제106회 성남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 4월 21일(월) 13시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의회사무국소관2003년도제1차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심사된안건 1. 의회사무국소관2003년도제1차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10시 54분 개의)
○간사 유철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사실은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셔야 하는데 아직 몸이 불편하셔서 본회의장만 참석하셨다가 가셨습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요즈음 바쁘신 중에도 의회운영위원회를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1. 의회사무국소관2003년도제1차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간사 유철식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의회사무국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겸 사무국장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용겸 의회사무국장 김용겸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먼저 2003년도 의회사무국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요구액은 25억 4,15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3억 8,282만원보다 1억 5,86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의회사무국 예산 요구액 25억 4,150만원은 성남시 총 예산 요구액 9,390억 8,524만 4,000원의 0.27%이며 일반회계 6,635억 8,252만 5,000원의 0.3%입니다. 이 중 의사운영비 11억 5,502만원은 시의 총 예산액의 0.17%이며 이중 활동비 8억 8,648만원은 시 총 예산액의 0.09%입니다. 금년도 의회사무국 예산 요구액 1억 5,868만원에 대한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저희 의정담당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2003년도 의회사무국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 바라며 승인된 예산은 내실있게 집행되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간사 유철식 김용겸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정담당으로부터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부내용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담당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홍경표 잠깐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많이 협조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제가 좀 아직까지 완쾌가 안 되어서 간사님께서 수고해주십니다. 여러 위원님 이해해 주시고, 다음에는 제가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해해 주시리라 믿고 집에 좀 가려고 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빨리 완쾌하십시오.」하는 위원 있음)
○의정담당 정순방 의정담당 정순방입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괄설명은 국장께서 하셨기 때문에 세부예산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47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유철식 의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안건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입니다.
의제 외 발언은 가능한 한 삼가주시고 이 안이 끝난 다음에 기타 안건에 대해서 다루는 시간에 의견을 주시고 이 사항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기위원 홍준기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저도 사석에서 만나서 정당한 인사를 못 드렸지만 많은 협조와 정성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부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의원상해부담금을 집행부에 넘겨서 삭감하겠다는데 본 집행부에는 의원들에 대한 충분한 예산이 있는 것인지요.
○의정담당 정순방 예, 아무 걱정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조치해놨습니다.
○최화영위원 의회에서는 삭감하고 집행부에서는 부활하고 그런 것입니까?
○의정담당 정순방 예.
○최화영위원 그것이 행정규칙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의정담당 정순방 그것이 조례에 보면 지급을 시장이 하도록 되어 있는데 당초에 우리 의회사무국에 예산을 세웠던 것은 우리 시의원님들의 상해부담금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의회에 세웠었는데 조례에 지급 지출을 시장이 하도록 되어 있어서 우리는 삭감을 하고 집행부에 세웠습니다.
○최화영위원 지금까지는 어떻게 해왔습니까?
○의정담당 정순방 지금까지는 나간 사례가 없고,
○최화영위원 예산 자체가 의회에 3대까지는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발견을 했다 이런 얘기입니까?
○의정담당 정순방 그렇습니다. 이번에 처음 그렇게,
○홍준기위원 제가 추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시의원 4대 되기 전에 박용두 의장님도 그러한 예가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고, 다만 집행부에 넘겼다는 얘기는 홍준기 본인에 대한 문제에 앞서서 우리 전체 의원들이 앞으로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는 예상을 하면 꼭 집행부에서 일정금액의 예산이 되지 않았을 때는 공연한 어려운 부탁으로 가지지 않나 그런 의구심에서 무제한으로 자동적으로 조례에 되어 있는 것인지, 일정금액의 본예산도 되어 있어야만 자유로운 활동이 보장되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의정담당 정순방 우리 위원님들에 대한 보상금 지급에 대해서 아무런 불편과 문제가 없도록 특단의 조치를 해놨으니까 걱정을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홍준기위원 알겠습니다.
○최화영위원 하나 더 질문 좀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의원휴게도서실 집기 구입비가 올라왔는데 의원들 휴게실 및 도서실에 예를 들어서 의원님들이 차가 필요하다면 차라도 갖다줄 수 있는 부속실이 따로 있나요, 없나요? 예를 들어서 차를 한 잔 마시고 싶다면 이렇게 먼 데서 그쪽 건너편까지 운반을 해야 되요?
○의정담당 정순방 의원휴게실 옆에 우리 사무국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언제든지 오시면 우리 사무국에서 적절하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화영위원 왜냐하면 인원이 필요하면, 사무국직원으로 하게끔 하는 것보다 다른 어떤 인원이 필요시에는 필요한 인원만큼 한 명이든지 두 명이든지 요청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안 되요.」하는 위원 있음)
지금 사무국 직원들이 그렇지 않아도 업무가 바쁜데 우리 의원님들이, 직접 기계가 설치되어 있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의정담당 정순방 예, 인원 증원은 좀 문제가 있으니까 자판기를 놓아서 셀프로 할 수 있는 장치 같은 것도 강구해보겠습니다.
○홍준기위원 우리는 환경 운동을 하는 사람들인데, 그릇을 갖다 놓으면 닦을 사람이 없어요. 닦는 건 내가 할테니까 되도록이면 셀프로 하는 식으로 해요. 그런데 종류를 여러 가지를 해야 됩니다.
○의정담당 정순방 알겠습니다.
○이형만위원 이것은 국장님한테 질문할 사항인 것 같은데 지금 여기 예산 올라온 것을 보니까 마이크세트하고 발언대 비용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본회의장 회의진행방법이 변경되다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준비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번 106회 시정질문 때는 어떠한 방법으로 진행하실 것인지, 바로 장비가 구입되지는 않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용겸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궁금해하시고 바라시는 일문일답 절차를 시행하려고 여러 가지를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107회부터는 아마 구체화되어서 될 것이고요, 우선 저희가 조치한 사항은 이번 본회의를 일문일답식으로 하는데 저희 의장님께서 변형해서 종전에 하는 것과 조금 다르게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보충질문시에 일문일답을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무선마이크 2개를 준비해서 시험삼아서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집행부에 제가 서너 번 국장들 회의시에 전달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지방자치제에서 일문일답으로 간다는 것이 여러 군데서 나왔는데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일문일답으로 가는 게, 대답이 두리뭉실하고 구체화되지 않고 그래서 이번 106회는 시험무대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국장님들께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본 질문시에 구체화 단답형으로 딱 집어내지 않으면 보충질문인 일문일답 시간에 상당히 곤욕을 치를 겁니다, 하고 예고를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이번에 보충질문시에 일문일답하는 것을 대비해서 이 예산 집행은 안 됩니다마는 무선 마이크를 2개를 해서 의원님들께서 다 질문하시고 답을 들으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해놨습니다.
○이형만위원 그리고 보충질문 시간이 10분으로 제한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의원들이 질문하는 시간만 총 합쳐서 10분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부 경우에 따라서는 10분이 지나칠 수도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용겸 그것은 의장님이 진행을 하실 사항이지만요,
○이형만위원 의장님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됩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용겸 20분을 본질문 시간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종전에는 의원님들이 서술을 많이 하시고 질문 내역이 뒤에 있었는데 그것을 잘 이용하시면 질문하실 것도 그렇고 답변도 제대로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보충질문은 의장님께서 의원님들이 필요하신 만큼, 못 하시면 하실 만큼 아마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최진섭위원 위원장님, 지금은 추경을 다루는 것이니까 추경예산 끝내고 그 문제는 나중에 진행하는 것으로 하지요. 얼마 안 되니까. 제가 보니까 시설비하고 자산취득비인데 전부 견적 받아보신 거지요?
○의회사무국장 김용겸 가견적이지요.
○최진섭위원 공교롭게도 집기구입비가 전부 3,000만원씩 되어 있고, 견적 받았다니까 원안 가결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최화영위원 동의합니다.
○간사 유철식 그러면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고 의회사무국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타 다른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용겸 의회운영위원 본회의장에서 진행문제는 의장님께서 하셔야 될 사항이고요,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드릴 수 있는 것은 아까 이형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간의 할애 문제인데요, 다시 말씀드리면 20분 본질문에서 제대로 답이 나오지 않으면 나머지 10분에 대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아주 집요하게 질문을 할 수 있는 사항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의장님께서 여러 의원님들께 시간을 드리면 아마도 답을 구하시는데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또한 이번에 그러한 운영을 해보시고 문제점이나 운영의 묘가 잘 안 되었다면 보완을 하시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유철식 그런데 국장님, 이걸 잘 하셔야 하는 게, 보충질문이 10분으로 되어 있는데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면 보충질문할 때 10분은 질문시간만 10분이고 답변시간은 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0분이면 충분할 것입니다. 질문시간만 보충질문시간으로 잡는 거지 답변시간은 포함이 안 되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김용겸 예.
○문길만위원 왜냐하면 질의 응답시간에 일문일답을 하면 그 안에서 보충질문까지 다 나옵니다. 왜냐하면 질문하고 답변하고 이런 식이기 때문에 보충질문까지 거의 다 그 안에 들어갑니다.
○간사 유철식 그런데 이번 106회 때는 보충질문만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마이크가 설치 안 되어 있기 때문에 107회부터는 본질문을 일문일답식이고, 이번에는 일괄질문 일괄답변이기 때문에 보충질문을 할 때 일문일답식으로 의장님이 진행을 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최화영위원 또 한 가지 이번에 6월경에 행정조직이 개편된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와 더불어 의회사무국에도 필요한 인원들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미리 생각해 두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용겸 표준안 제도가 행자부로부터 있다고 하는데요, 저희도 우선 T.O.상으로는 없지만 현재 사진기사 보충요원을 하고요, 또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불편이 없도록 사무국 요원이 부족한 경우는 조절해서 그때 협의를 하겠습니다.
○최화영위원 예, 미리 준비를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김기명위원 국장님, 여성 휴게실을 얘기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용겸 사무실 배치 문제는 제가 결정한 것이 아니고요, 의원님들 몇 분들 받으시고 했는데, 워낙 절대적으로 사무실이 부족해서 여성 의원님들 몇 분 사무실이 필요하냐, 상임위원회 운영할 때 집행부 공무원들 대기실이 없어서 그것을 고민고민 끝에 앉아서 중간 복도를 칸을 안 막고 오픈시켜서 그냥 집행부 공무원 대기실로 했거든요. 그래서 우선 우리 여성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시고요, 아직까지는 확보가 덜 되었으니까 조금 이해를 해주십시오.
○김기명위원 그러면 흡연실과 금연실이 따로 있나요?
○의회사무국장 김용겸 의회 세미나실이 상당히 넓습니다. 넓어서 다섯 여섯 일조씩 만들어지는데 거기에 계시는 분들은 우리 여성 의원님들이 가능하면 말씀하셔서 담배를 안 피우시고 나가서 피우시는 것으로 서로 협조를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형만위원 공공건물이 금연지역인데 금연지역에서 금연실 흡연실을 나누면 안 되지요.
○의회사무국장 김용겸 그런데 제가 감히 의원님들께 "여기는 금연입니다", 이렇게 하면 건방진 놈, 그럴 것 아닙니까.
○최화영위원 이것은 속기하지 마세요. 존경하는 위원님들,
○최화영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 제안하고자 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5월중으로 전번에 계획을 했다가 하지 못 했던 타시군의회 견학 및 벤치마킹할 것을 제안합니다.
○간사 유철식 저희가 지난번에 사실은 4월 21일부터 벤치마킹을 하려고 잠정계획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회가 겹치는 통에 좀 연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가능하면 5월중으로 타시군의회 벤치마킹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사무국에서 같이 협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중완 기간을 아주 정해주시면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준비해보겠습니다.
○간사 유철식 기간은 언제쯤 했으면 좋겠습니까? 107회 임시회는 언제 예정입니까?
○의사담당 박세종 5월말이나 6월초순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용겸 5월 2일은 의원화합의 날과 공무원들 춘계체육대회가 있기 때문에 국 단위로 해서 같이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제2운동장이나 종합운동장 잔디구장에서 한 게임을 뛰고 운영하려고 했더니 유소년축구 때문에 안 되고, 중앙문화정보센터에 있는 체육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여성 의원님들과 우리 여직원들도 같이 뛰고, 족구, 배구, 실내 미니축구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그렇게 짰으니까 5월 2일날 의원님들 많이 참석 좀 해주시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월 13일부터 15일까지는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이 별도의 어디 답사를 가실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화영위원 저번에 갔다 왔는데 또 가요?
○간사 유철식 개인적으로 간다는 거예요.
○홍준기위원 국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는데요, 성남시에서 종합운동장, 제2운동장도 있는데요, 만약에 운동장 사용이 어렵거나 불편을 느끼면 기본적으로 여기 상무체육관 축구장을 내년부터 내가 쓸 수 있게 말씀을 드릴테니까, 상무체육관 그 넓은 데서 음악 틀어놓고 돼지 바베큐하고 그러는 걸 내가 다 해드릴게요.
○의회사무국장 김용겸 내년 말씀이시지요?
(일동웃음)
○간사 유철식 그러면 5월중으로 날짜를 잡지요?
○최화영위원 그러면 20, 21, 22일 어떻습니까. 화 수 목,
○김민자위원 꼭 중간이네요. 22, 23, 24는 어때요? 월 화 수를 하든지 아니면 목 금 토를 하든
(토의)
○간사 유철식 그러면 날짜는 21, 22, 23일로 2박 3일로 결정했습니다.
다른 기타 사항은,
○최화영위원 그것은 사무국하고 위원장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그리고 국장님하고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공무원님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다 가셔야 됩니다.
○간사 유철식 다른 구체적인 사항은 의견을 청취해서 다른 사항은 또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좋은 장소로 추천해주시면 검토해서 미리 장소를 정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김민자위원 위원장님이 되실는지 위원장님하고 상의를 해보세요. 위원장님이 계시니까. 건강이 안 좋으신데 조금만 기다리면 되는데 미리 가서 위원장님이 참석할 수 없는 상황이 되지 않게 위원장님과 상의를 해보세요.
○홍준기위원 그런데 여러 위원님들도 월중 중순 이후의 스케줄이 많은 것으로 이해되거든요. 언젠가도 얘기를 했었는데 항상 스케줄이 동네하고 더블이 되어서 어쩔 수 없이 의회도 등한시할 수도 없고 지역에도 문제가 생기는데, 언제든지 회기 때는 두세 개가 더블이 되어서 거의 1년 동안은 의회 때문에 항상 동네를 등한시하게 되더라고요. 월초에 회기가 되었든 획기적으로 바꿀 수 없는지 건의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용겸 다음 107회 임시회는 5월말부터 6월 초순까지로 잠정적으로 잡았습니다. 회기 기간을 넓게 잡아서 한 번에 하실 수도 있고 또 휴일을 감안하고 그래서,
○홍준기위원 6·23선거 끝나고 오늘까지 8∼9개월 되었는데요, 하루도 안 틀리고 그 달마다 두세 개가 계속 더블이 되었어요. 이상하게 동네 일을 할 때 의회하고 똑같이 날짜가 맞아요. 그래서 초순으로 한 번 바꿔봤으면 해요.
○간사 유철식 그리고 4대 의회 들어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사실 여러 가지 개혁적인 일을 우리가 많이 했는데, 제가 지방자치법 책자를 가지고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대두되더라고요. 그래서 의회가 지방자치법에 다 정해져 있어서 우리 나름대로 할 수 있는 방안이 넓게 퍼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자꾸 연구를 하다보니까 지방자치법 제37조의2에 의회규칙에 보면 '지방의회는 회의 기타 내부운영에 관하여 이 법이 정한 것을 제외하고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포괄적으로 좋은 지방자치법이 있더라고요. 사실 지방자치법에 다 명시가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러나 명시가 안 되어 있는 사항은 우리가 의회 회의규칙으로 정해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각 위원회 위원들이 자료 제출 요구를 하거든요. 그런데 35조의2 1항에 보면 서류 제출을 요구할 때는 딱 명시가 되어 있다고.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비회기 중에는 보통 의장님을 경유해서 자료 제출 요구를 하면 자료를 주고 그랬는데 사실 시정질문이나 이것을 질문하기 위해서는 자료 제출 요구를 우리가 하는데, 저 같은 경우도 그렇고 여러 위원님들도 보통 두 달 걸려도 독촉을 안 하면 자료 제출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포괄적인 규정에 의해서 성남시의회회의규칙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어요. 여러 가지 문제점을.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다음에 공론화시켜야 될 것은, 서류 제출은 이렇게 법으로 35조의2에 명시되어 있으니까 비회기중에 자료 제출 요구는 성남시의회회의규칙으로 만들어서 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면 며칠 이내에 위원회에 도착할 수 있는 규칙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다음 회기 의회운영위원회를 열 때 사무국에서는 그것의 법률적인 제반 문제점을 검토를 하셔서 의안이 올라올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화영위원 말씀 나오신 김에 제가 한 말씀드리자면, 지금까지 3대에는 어떻게 해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의회운영위원회는 의회운영위원회 대로 또 각 상임위원회는 상임위원회대로 회의규칙이라든가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측면에서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으면 최대한 바꿔서 또 긍정적으로 또 신사고의 개념을 도입해서 바꿀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개정을 해서 대시민 봉사활동에 최대의 공헌을 했다라고 하는 4대 의회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의회회의규칙 개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는 항상 미리 나와서 의견 조율도 하고 우리 위원장님이나 간사님이 자주 그런 것을 발췌해서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해서 요청을 드립니다.
○간사 유철식 예, 이형만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형만위원 위원장님께서 지금 자료 제출 건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 저도 이번 106회 임시회를 준비하면서 자료 제출한 내용에 대해서 상당히 당황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는 의원 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료 제출을 의원들이 요청하게 되면 집행부에서는 반대할 수 있는, 자료 제출을 안 할 수 있는 그러한 규정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여기서 토론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잘 알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결과도 저한테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의회사무국장 김용겸 우선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고 이형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는 나름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 35조에 나와 있는 서류 제출은 본회의나 상임위원회에서 요구한 사항으로서 의정활동에 자료요구하는 것은 별개의 것입니다. 그래서 35조에 규정된 것은 의정활동하고 자료하고는 관계가 없고, 시정질문이라든가 상임위원회에서 요구한 자료, 그것은 10일 이내에 집행부에서 저희 의회로 내도록 되어 있고요,
○최화영위원 10일이 아니라 벌써 몇 개월 동안 안 되고 있는데,
○의회사무국장 김용겸 본회의에서 서면 제출하는 것은 10일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의원님들이 의정활동하시는데 자료 요구는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런 책자를 만들어봤습니다만 우리 유철식 간사님께서 말씀하시기 이전에 의장님과 상의를 했습니다. 자료 문제에 대해서 내부 규칙으로 정했으면 어떨까요 라고 저희 나름대로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몇 가지가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상임위원들의 초선의원 되었을 때 초기에 상임위원 배정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저희 나름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리하고요, 의원님들이 의정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내부 규칙을 만들 것으로 안을 잡고요, 지금 말씀하신 자료 요구는 저희가 공문으로 집행부에다가 요구할 수 있는 절차가 있는데 단지 이것이 왜 공문으로 하느냐 하면, 공문으로 해야만 자료 요구를 하신 의원님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활동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만에 하나 다른 데로 활용이 되었을 때 본인의 책임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공문으로 하는 것이고 공문으로 받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 이형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용이 불충분하다든가 자료가 조금 누락이 되었다든가 이것은 추가로 요구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또 그것에 대해서 규정은 없습니다만 이것이 불충분하면 개별적 또는 본회의 질문시에 그것을 강하게 할 수도 있고, 앞으로는 일문일답을 하니까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만약 자료 요구가 안 되고 의원님들이 그 자료를 충분히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어떻게 하느냐 할 수 있는 길이 있을 것 같으니까요, 저도 많이 노력을 하고 그쪽으로 위원님들도 관심이 있으시면 회의규칙 정할 때 이러이러한 것을 넣자, 또 그것이 아니더라도 저희 사무국에서 연구할 수 있도록 몇 가지 안을 가지고 하니까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이형만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해 못 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 요청을 한 지 10일만에 자료가 왔는데, 본 위원이 요구하는 자료가 어떤 것인지
집행부에서는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보면서 이 자료를 제출하라고 자료 요청을 했는데
10여일만에 온 자료가 그것만 빼놓고 그것과 관계없는 엉뚱한 자료를 보내준 겁니다. 이것은 의도적으로 장난을 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번째로 시정하기 위해서 제가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진 가지고 올라왔어요. 이것을 다시 요구합니다, 얘기했는데, 내일 보내준다고 얘기해놓고, 내일 보내주기는커녕 시정질문한다는 내용을 알고서, "이것은 줄 수 없습니다", 하고 자빠지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시의원들 위에 공무원들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시의원이 시의원을 뭐하러 합니까? 집행부에서 의회 구성해서 다 해먹지.
○의회사무국장 김용겸 그것은 제가 개별적으로 그 부분을 알아보았더니 이것은 의원님들과 담당 과장, 계장간에 대화가 없었던 것이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이형만위원 대화가 많았어요. 토론까지 했어요.
○의회사무국장 김용겸 그런데 과장이 위원님들께 전화 한 마디 없었다면서요.
○이형만위원 왜 전화를 안 합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용겸 지금까지 전화를 안 했었대요.
○이형만위원 과장이 전화를 안 하니까 계장을 만났다고.
○전이만위원 어떤 과장이야?
○이형만위원 황인상 과장이라고 있어요. 문화체육과에.
○의회사무국장 김용겸 위원님, 운영위원회 석상이고 궁금하시고 답답하신 부분은,
○전이만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사 유철식 전이만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전이만위원 선배 의원이라고 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은 우리가 조례 개정이나 규칙을 다시 원활히 운영하려면 초선 의원 중에서 누가 발의를 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세요. 조례개정특별위원회, 그것을 만들면 아주 운영하는데 좋아요.
두번째, 아까 우리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의원들이 자료 요구를 해서 안 되었을 때는 집행부나 누가 되었든간에 해줄 의무가 있거든요. 안 되면 과장 아니라 국장이라도 우리 의원들이 가만 놔두면 안 되거든. 한 마디로 얘기해서 정말 가혹하게 다루어야 되요. 그런 점은 조금도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자료 요구를 했는데 성의없게 자료를 주었다 했을 때는 의원들이 그것을 가만 놔두면 안 됩니다. 상임위원회별로 응분의 어떤 조치를 취해줘야 되요.
○문길만위원 특별위원회가 3대 때 있었어요.
○간사 유철식 조례개정특별위원회는 초선 의원들 가운데 공론화가 되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그 안을 올리려고 했었는데 조금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의장님한테 제가 상의를 드렸어요. 지난번에 6개월 동안에 한다고 했는데 별 실효성이 없었다, 그래서 저희는 1년이고 계속 할 수 있는 특위를 구성해가지고 하려고 지금 나름대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초선의원들이 의욕을 가지고 하려고 하고 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자료 제출 요구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우리가 회의규칙을 연결시킬 이것이 명확히 없어요. 자료 제출 요구했을 때 며칠 이내에 주라는 것도 없고 줘야 한다는 규정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의회 회의규칙으로 명시를 해줘야 되고 문서화 시켜야 되요. 그래야 근거를 가지고 공무원들을 뭐하고 할 수가 있거든. 근거도 없이 우리가 관례적으로 지금까지 해왔단 말이에요. 의장님 경유해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면 들어주고, 그러면 말 않고 있으면 함흥차사예요. 1개월 2개월 가도 안 줘요. 그래서 이것을 문서화시켜서 규칙에 명시를 시키면 며칠 이내에 안 가져오면 안 되잖아요. 안 가져왔을 때는 우리가 대응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의회규칙에 검토를 해가지고 공론화를 시키자,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연구들 해보시고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다른 상임위원회의 동료의원이나 선배의원님들 조언도 들어서 다음 회기에 의회운영위원회 열 때 이 자료 제출요구건에 대해서는 여기서 해서 의회회의규칙으로 삽입을 하자 이거예요.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형만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형만위원 저는 자료 요청 건에 대해서 이런 것을 말씀드리고 끝내고 싶습니다. 공무원들 자료 제출 요구해도 안 주는 이유가 뭐냐, 왜 숨기느냐는 거예요. 우리 의원들은 개인이 아닙니다. 시민을 대표하는 기관이라고. 그런데 의회에 대해서 왜 이렇게 경시하고, 의원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나아갈 길을 같이 나가는 것인데, 우리 의회를 동반자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잘못된 생각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이런 생각부터 집행부에서 고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간사 유철식 그것은 국장님한테 얘기하지 말고 시장이나 부시장 올라오라고 해서 하세요.
○의회사무국장 김용겸 마지막으로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제가 의욕적으로 일을 하려다보니까 간혹 의원님들께 비칠 때 잘못 튀는 부분도 혹시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법령예산용어집을 만들어서 이번에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는데 이번에 이 책을 많이 좀 활용해주시고요, 두번째는 아까 이형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제가 나름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어떤 자료 요구를 해서 안 줬다, 또 어떤 잘못을 지적했다면 의원님들은 그만큼 소득을 보신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징계요구를 했다든가 하면 여론화되어서 그 공무원은 공무원 조직에서 상당히 치명타를 입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시정질문을 하는 장소는 공공의 장소이기 때문에 그런 데는 일반인도 있고 언론인들도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지적한 부분은 그 사람이 비록 답을 빗겨나갔다고 해도 제삼자가 판단할 때, "아, 이것은 정확한 답이 없구나" 하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되었다면 의원님들의 활동으로서는 100%입니다. 꼭 답을 O ×다 하는 것보다는, 또 의원님들 의정활동하는데 자료 요구나 이런 것을 하시고 또 의원님들 전문위원님들을 최대한 활용하십시오. 궁금한 점 최대한 활용하시고 일손이 바쁘게 움직이도록 활용하십시오. 저희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간사 유철식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산회)
○출석위원수 12인 ○출석위원 홍경표 유철식 표진형 최진섭 문길만 김민자 김철홍 최화영 이형만 홍준기 김기명 전이만○출석전문위원 정중완
○출석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장 김용겸 의정담당 정순방 의사담당 박세종 주사보 김희선 속기사 선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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