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0회 성남시의회(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1월 23일(화) 14시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성남시 공용차량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24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1차 변경안
  4. 성남시 시니어산업혁신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성남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안
  6. 성남시 지역행사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7. 성남시 일반광장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8. 성남시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상정된 안건
  o 의사일정안
  1. 성남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환 의원 등 11인 발의)
  2. 성남시 공용차량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환 의원 등 11인 발의)
  3. 2024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1차 변경안(시장 제출)
  4. 성남시 시니어산업혁신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재평 의원 등 12인 발의)
  5. 성남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안(조정식 의원 등 12인 발의)
  6. 성남시 지역행사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김선임 의원 등 13인 발의)
  7. 성남시 일반광장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8. 성남시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기범 의원 등 9인 발의)

(14시 03분 개의)

○위원장 고병용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갑진년 새해를 맞이하여 처음 열리는 회기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2024년에도 성남시에 희망을 주고 시민들의 삶이 더 풍족해질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전념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시민들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항상 고생하는 집행부 공무원들의 노고에도 감사드리며, 2024년도에도 성남시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제29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등 일반의안을 심사하고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할 예정이오니 위원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상임위 담당 주무관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집에 관한 보고를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박성환 주무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박성환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 경제환경위원회 담당 박성환 주무관입니다.
  제29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성남 시니어산업혁신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8건의 조례안 등 일반의안 심사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게 될 안건과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o 의사일정안

○위원장 고병용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서 조례안 등 일반의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원활하고 빠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중복되거나 안건과 무관한 질문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정경제국 소관 성남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최진숙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최진숙입니다.
  성남시민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재정경제국 의원 발의 포함 소관 부서,
○위원장 고병용  국장님, 자료로 대신해 주시고요. 총괄 질문은 같이, 과장님들하고 같이 해 주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병용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총괄 질문은 이따 과장님들 같이 하시는 것으로 하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1. 성남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환 의원 등 11인 발의)
(14시 07분)

○위원장 고병용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김종환 의원님 등 열한 분께서 발의한 성남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김종환 의원님 나오셔서 성남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환의원  존경하는 고병용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현·판교·운중동 김종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11명 의원님들이 공동발의 한 성남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1월 하천법이 개정되어 하천구역 내에 동물보호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동물을 위한 운동 및 휴식 시설을 설치하고 사용하는 것이 허용되었습니다. 이에 본 조례에 반영하여 우리시에 건전한 반려동물 문화를 정착시키고 반려동물을 키우는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고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며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신하고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병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나눠드린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조지영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지영입니다.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애써 주시는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소관 업무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원구 동물보호팀장입니다.
    (인사)
  김종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성남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저희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하천법의 개정으로 하천구역 안에 등록 대상 동물을 위한 동물·휴식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고,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우리시 조례에도 이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보여 발의하신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다만, 지난해 12월 11일 자로 해당 조례가 개정되어 관련 조항이 변경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제30조의 2’를 ‘제32조의 2’로 수정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병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발의의원님이나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예, 박기범 위원님.
박기범위원  의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안 그래도 제가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조례 규정상 지금 우리가 4장 교육 및 지원은 31조가 동물보호업무의 지원, 32조가 반려문화 조성 등으로 되어 있는데 30조는 길고양이 관리 등이라서 제가 좀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30조…… 32조 2로 간다는 거지요?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예, 그렇습니다.
박기범위원  32조의 조항은 맞는 것 같은데 지금 30조의 2에, 30조의 우리가 3항에 ‘반려견 놀이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예.
박기범위원  지금 우리 김종환 의원님이 발의하신 32조의 2는 그럼 시장은 하천구역 내에서 점용허가나 동물보호법 2조 8에 따른 등록대상동물을 위한 운동·휴식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이것이 반려견 놀이터 아닌가요?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맞습니다. 반려견 놀이터 맞습니다.
박기범위원  그럼 반려견 놀이터가 있으면 굳이 지금 우리가 32조에 2항, 아, 아까 말한 3항으로 되는데 따로 30조의 2를 둘 이유가 있을까 해서요.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2조의 3항은 반려견 놀이터 설치하거나 운영할 때 세부 사항들은 시장이 따로 정해서 하는 거고, 김종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은 그동안 하천법에서 가축 분뇨 때문에 제한을 뒀던 하천구역에 가축 사육에 대해서 제한을 뒀었거든요. 그것을 동물의, 반려동물의 놀이터 설치에는 그 하천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법에 허용이 됐기 때문에 그 법 조항을 조례에도 둬서 좀 더 명확한 근거가 되겠다 해서 저희도 동의를 했습니다.
박기범위원  탄천에 지금 반려견 놀이터가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예, 그렇습니다.
박기범위원  몇 개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5개소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그럼 지금 탄천에 있는 반려견 놀이터는 하천구역, 하천 안에 있는 어떤 것이 아닌가요?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하천구역에 있는 것이 맞고요.
  2014년도부터 18년까지 저희가 5개소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때는 하천법에 의해서 하천 점용허가를 해 줄 수 없는 조항에 가축의 사육을 하는 행위를 허가를 해 주면 안 된다고 돼 있는데, 저희 성남시에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애완용 가축을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제한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걸로 판단을 해서 설치를 했었고, 이번 그 개정을 통해서 좀 더 명확하게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근거 없이 그럼 탄천에 반려견 놀이터를 한 건 아닐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그러니까 명확한 근거는 아니지만 이것은 할 수 없다는 내용은 없었고 저희가 할 수 없다는 내용에 가축사육이나 방목은 제한돼 있었는데 애완용 가축을 가축사육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판단을 해서 한 거고, 그전에도 법에는 해라 이런 건 없었지만 그것을 유추해서 저희가 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할 수 있었던 건데 이번에 명확한 근거가 마련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글쎄요, 명확한 근거를 굳이 뭐 필요한 조항일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지금 반려견 놀이터가 전체 성남시에 몇 개가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말씀하셨던 하천 탄천에 5개소 있고 공원에 2개소 해서 총 7개소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 공원에는 다시 공원에 반려견 놀이터에 관한 30조 2항처럼 30조 3항에 뭔가를 또 둬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지요.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그것은 공원 관련한 것은 공원 해당 법에 일정 규모 이상 관련 법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 법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박기범위원  아싸리 기존에 30조 3항으로 깔끔하게 ‘반려견 놀이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이것이 좀 낫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박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용한 위원님.
정용한위원  법이 바뀌어서 바뀐다면, 조례를 바꾼다면 이해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저도 우려스러운 걸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분당에서 시장님과의 대화 중에 주민들의 민원이 저희들한테 왔어요. 거기 어디냐면 정자동 마태오성당 앞에 반려견 놀이터가 있습니다. 그 앞에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했답니다. 왜냐하면 큰 대형견들을 그냥 끌고 가서 거기서 노는 바람에. 그리고 작년 대비 악취가 되게 많이 났답니다. 그러니까 “관리자가 제가 분명히 있는데요.” 그런 얘기까지 드렸더니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 그런 얘길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하천에 있어 가지고 좋긴 좋지마는 주택하고 가까운 부지에 있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이 조례에 좀 명시를 해서라도, 아니면 내부규정이라도 만드셔 가지고 해야 되고.
  또 하나가 이 조례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겠지마는 공원 내에 반려견에 대해서 문제도 제가 한번 공원과에 지적을 한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율동공원을 순회하는데 큰 견들을 입마개 없이 다니다 보니까 주민들하고 싸우는 일이 되게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도 현장에서 많이 목격했고요. 그런데 탄천도 마찬가지입니다. 탄천도 가려면 일반 주택에서 대형견들을 끌고 가는데 가는 동선까지가 그냥 끌고 가다 보니 주민들하고의 부딪히는 그런 게 많고.
  또 하나가 강아지들끼리의 싸움, 견들하고의 싸움도 상당히 시끄럽답니다, 주위에서는 주택하고 가까운 데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앞으로는 어떤 식으로 제재할 건지, 아니면 관리할 건지도 분명히 좀 우리 집행부에서는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예, 말씀 주신 민원에 대해서는 저희도 한 번 더 살펴보겠고요. 저희가 항상 동물감시 보호, 동물감시원도 저희가 채용해서 수시로 단속을 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민원이 생긴 곳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번 더 철저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정용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있습니까?
  예, 황금석 위원님.
황금석위원  제가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한 가지만.
  탄천에 지금 5개소가 있는데 지금 우리 존경하는 정용한 위원님께서도 하셨지마는 이 대형견 반려동물하고 소형 반려동물하고 같이 있다 보니까는 그러한 문제도 발생하고 있는데, 이렇게 같은 탄천에 5곳이 있다 그러면 우리 주차장도 대형 주차장, 소형 주차장 이렇게 분리하듯이 그런 한번 검토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의견을 드려봅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예, 다각도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황금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황금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예, 박기범 위원님.
박기범위원  우리 과장님한테 좀 물을게요.
  우리 조례하고는 관련 없는데 지금 탄천에 반려견 놀이터, 공원에 반려견 놀이터 관련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면 어떤 민원의 어떤 것이 더 많이 들어오나요?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지금 반려견 놀이터 이용에 대한 민원보다는 보통 목줄을 안 한다는 그 민원이 제일 많고요. 그다음에 배설물 처리 안 한다는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반려견에 대한 민원은.
박기범위원  반려견 놀이터는 누가, 배설물이나 이런 건 누가 관리하지요?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저희가 동절기에는 자율 이용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기간제 인력을 채용을 해서 이용하시는 데 불편이 없도록 견들끼리의 싸움이나 이런 것들도 저희가 관리할 수 있도록 관리 인원을 3월부터 채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3월부터는?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예.
박기범위원  탄천에 반려견 놀이터를 더 확보해 달라든지 아니면 축소해 달라든지 뭐 이런 민원은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탄천 쪽에는 아직 그런 민원은 없었습니다.
박기범위원  우리 창곡천도 반려견 놀이터에 대한 어떤 것이 나오더라고요, 민원이. 놀이터 이런 부분. 아무래도 제가 보기에는 반려 인구가 많이 늘어나서 특히 하천이나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반려견 놀이터에 대한 수요나 이런 것이 좀 더 늘어나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들이 좀 더 그런 부분은 세심하게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더 질의할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김종환 의원님 등 열한 분께서 발의한…….
    (전문위원과 대화)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0분 회의중지)

(14시 21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병용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30조의 2’를 ‘제32조의 2’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성남시 공용차량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환 의원 등 11인 발의)

○위원장 고병용  다음은 회계과 소관 김종환 의원님 등 열한 분께서 발의한 성남시 공용차량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장이 제출한 2024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1차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김종환 의원님 나오셔서 성남시 공용차량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환의원  안녕하십니까? 본 의원과 11명 의원님이 공동발의 한 성남시 공용차량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용차량 공유사업은 공휴일, 대체공휴일 그리고 토요일 공무에 사용되지 않는 공용차량을 관리법에 따라 차상위계층, 결혼이민자,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에게 무상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하여 다자녀 포함, 대상자에 포함하여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고 이들 가정의 교통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에 대한 설명은 모두 마치며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신하고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병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나눠드린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이희일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희일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이희일입니다.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고병용 위원장님,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견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반주희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인사)
  김종환 의원님 등 열한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공용차량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을 통하여 다자녀 가정에 대한 이용 편의 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므로 본 조례안에 동의합니다.
  이상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병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과 발의의원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황금석 위원님.
황금석위원  황금석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이 공용차량 공유 이용 지금 이렇게 우리 어려우신 분들이나 대상자들이 지금 이용한 실적 뭐 이런 게 지금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희일  저희가 조례가 21년부터 시작됐는데요, 사실 저희 지금 뭐 이용 실적은 없습니다.
황금석위원  제가 두 가지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여기에 보면 3자녀로 돼 있는데 저희 정부 기조나 아니면 출산율 등을 비교했을 때 사실 이런 것을 3명으로 해 놓으면 기존에 계신 분들만, 어떻게 뭐 이용을 한다 그러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정말 맞춰서, 정말 ‘다자녀’ 하면 우리가 2자녀부터로 보통 하고 있는데 조례도 그것에 맞춰서 2자녀 이상으로 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 봤고요.
  또한 하나 더는 이게 통과가 된다 그러면 공용차량이 사실 시청에도 있고 구청에도 있고 동사무소도 있는데 그런 관리, 주차나 이런 것은 시청에 있는 차량들을 대상으로 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성남시에 공용차량으로 등록된 모든 차량을 대상으로 하는 건지 한번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회계과장 이희일  저희가 지금 대상 차량이 5대가 있습니다. 나머지 차량은 다 성남시 로고가 붙어 있기 때문에 그걸 이미 차량을 해서 유원지로 간다든지 그런 건 좀 문제가 있고, 저희가 모닝 다섯 차량을 지정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그럴 예정입니다.
황금석위원  그럼 그 다섯 차량은 평상시에는 업무용 차량으로 이용을 하고 있다가,
○회계과장 이희일  예. 토요일 일요일 날, 운행 안 하는 토요일 일요일 날 대여를 해 준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황금석위원  2자녀로 이렇게 좀 대상을 폭넓게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이희일  저희가 지금 보니까 3자녀가 3963세대이고요, 2자녀가 3만 2340 정도 되는데요. 저희 집행부는 확대를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황금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황금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연화 위원님.
정연화위원  차량이 모닝 차라 그랬어요?
○회계과장 이희일  예.
정연화위원  모닝 차량은 3자녀 있으면 5명인데 탈 수 있을까요? 아기들이 어리면 또 유모차라든지,
○회계과장 이희일  차량은 작긴 한데 그것도 5인승이니까.
정연화위원  아니, 또 아기들이 작으면 유모차도 거기다 해 놔야지 되고 하는데 모닝 차가 좀 어렵겠는데요.
○회계과장 이희일  그런데 저희가 다른 차량은 성남시 보면 다 로고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대여를 해서 타 시 운행을 한다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관용차 갖고 출장 갔다 오면서도 식사도 가능하면 야탑이나 이런 데 세워놓고 식사를 하면 거기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관용차 타고 와서 식사했다고 그런 민원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 마크가 없는 5대를 우선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볼 생각입니다.
정연화위원  이거 지금 그 차량을, 제 생각인데 여기 조례하고는 상관없지만 모닝 차 대신에 다른 좀 큰 차도 한 대 필요할 것 같아요. 이거 유모차를 지금 1대를 넣으면 좌석이 한 사람이 다 차지해요. 그래서 좀 큰 차도 필요할 것 같네요, 이 조례에 맞게.
○회계과장 이희일  알겠습니다. 더 조금 큰 차로 운행할 수 있도록 검토를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연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정연화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이 좋은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남시 로고라든가 이런 것이 붙어있으면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여러 가지 우려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은 로고나 이런 것들 뗐다 붙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한 몇 대 해 놓으시면 그거 유용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세요.
○회계과장 이희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실제로 그게 가능합니다. 자석으로 돼 있어 가지고 고의적으로 떼려고 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걸 떼놓고 또 사용하시고 또 붙이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이희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적극적으로 좀 검토해 보시고요.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황금석 위원님께서 3명을 2명으로 말씀하셨는데 그 의견에 동의를 하시는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의원님.
김종환의원  2명을 3명이 아니고 3명을 2명으로?
황금석위원  3명으로 돼 있는데 그걸 2명으로 하는 걸로. 2명 이상으로 하자.
정연화위원  그것도 좋을 것 같아요.
○위원장 고병용  지금은 다자녀가 2명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김종환의원  사실 저 개인적인, 동의를 합니다, 우선. 그러나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사실 3만 2000명 정도인데 현재 운행하는 대수가 5대 정도라서 만약에 폭주를 하게 되면 저희가 대처하기가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 다만 확대 차원에서는 저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그러면 동의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김종환의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더 이상 질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공용차량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3조 제5호 중 ‘3명’을 ‘2명’으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공용차량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환의원  감사합니다.

  3. 2024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1차 변경안(시장 제출)
(14시 31분)

○위원장 고병용  다음은 김남영 기업혁신과장님 나오셔서 2024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1차 변경안 중 한국전자기술연구원(KETI) 공유재산 매각 건에 대해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혁신과장 김남영  안녕하십니까? 기업혁신과장 김남영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관련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병국 산업입지팀장입니다.
    (인사)
  기업혁신과 소관 2024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 한국전자기술연구원 공유재산 매각 건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289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했으나 연구원이 성남시에 기여하는 방향에 대해 추가적인 설명과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부결됐던 사항으로, 그간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연구원의 위치, 과정, 협약 내용 그리고 성남시 기여 현황과 향후 성남시 4차산업 협력 방안에 대해 별도 설명을 진행했습니다.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은 2000년도에 성남·과천·안양·부천·인천시 등에서 유치 경쟁을 통해 성남시로 연구원 본원 이전 확정하였고 2001년 3월 28일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에 따라 연구원 본원은 야탑으로 이전했고, 전자·IT 분야 기술 혁신을 위한 연구개발과 우리시 기업에 대한 공동 R&D 참여 확대, 기술의 지원을 통해 기업 성장, 우리시 세수 증대 등 관내 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을 수행해 왔습니다.
  이전 당시 연구원 전문인력은 427명에서 현재 1500여 명으로 증가했고, 연구원 예산도 650억에서 현재 3450억 규모로 성장했습니다.
  이번 상정 안건은 20년 임대 후 금년 12월 31일 연구원 매각일이 도래됨에 따라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연구원이 우리시에 계속 존치함으로써 첨단산업 육성과 기업 성장 지원을 위한 동반자로 성남시와 상생의 관계로 발전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안건 설명을 마치며 설명 드린 안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병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나눠드린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용한 위원님.
정용한위원  지금 과장님, 혹시 도표 준비는 안 되셨지요?
○기업혁신과장 김남영  예.
정용한위원  예를 들어서 전경이라든지 부지 매입 부지 관련된 어떤 조감도라든지 이런 건 아직 준비 안 되셨지요?
○기업혁신과장 김남영  못 했습니다.
정용한위원  지금 상당히 이거 지난번에 제가 본 위원이 반대를 좀 했던 부분인데요. 저는 우려스러운 것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여기 연구 부지예요, 연구 부지. 그런데 제가 또 한편으로 알아봤습니다. 현재는 연구 부지래도 건축물이 들어오고 나면 도시계획심의회를 거쳐 가지고 용도변경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업혁신과장 김남영  예.
정용한위원  맞습니다. 바로 그것을 제가 우려스러웠던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반대했던 이유가 세종연구원에 관련돼서 일단 비교를 해 가지고 반대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현재 그 세종연구원 부지하고 현재 케티(KETI) 용지 부지는 조금 다르다. 또한 접근성에 있어 가지고 현재 야탑에 있는 케티 부지는 그 뒤에, 우리가 쉽게 말하는 혐오시설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건 좀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데 요새는 그런 것은 많이 안 따지더라고요.
  또 하나가 저는 제일 또 안타까운 게 지금 거기가 종상향이 가능한 부지지요?
○기업혁신과장 김남영  종상향은 그것은 아직 제가 정확하게 판단은 못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예를 들어서 한 가지 비교한다면 우리가 1공단 부지를 현재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을 시켰어요. 왜냐하면 오리역에 있는 법원 부지를, 기존에 거기가 2종 일반주거지역이에요, 용적률 따져 가지고. 왜냐하면 교환 방식으로 가다 보니 지금 현재 1공단은 공원 부지였었어요. 공원 부지로 해서 우리가 3500억을 주고 작년에 여기서 승인해 줘 가지고 그 땅을 매입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감정평가 금액이 오리역이 약 460억 나왔어요, 오리역에. 아니, 4600억. 자, 그러면 우리가 3500억을 주고 사면 우리가 더 교환 방식으로 하려면 그 땅을 사려면 1100억이라는 예산을 더 들어가기 때문에 그 좋은 땅을 공원으로 하지 않고 우리도 그에 상응하는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을 했어요. 자, 그러면 현재 여기 1공단은 약 1만 이삼천 평 되지요, 이희일 회계과장님?
○회계과장 이희일  1만 4000평 정도 됩니다.
정용한위원  1만 4000평. 그리고 오리역에 있는 부지는 약 9900평 정도 됩니다. 그건 저희가 한 4000평 정도 더 많지요.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조금의 우리가 이득을 취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케티는 용도를 현재대로 만약에 우리가 그것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서 매각을 해 주신다면 작년에 말씀하셨다시피 매각 가격이 80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지요. 그런데 여기를 만약에 종상향을 좀 시켜준다면 과연 그 금액이 얼마나 나올 수 있을까요?
○기업혁신과장 김남영  그것은 지금 예측은 못 하고요.
정용한위원  그렇지요. 답변하기는 좀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왕이면 매각하는 것에 대해서 이 기업이 유치하고 또한 우리 세외수입이 들어온다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을 합니다. 그렇지만 더 좋은 위치에 아니, 더 좋은 것을 우리가 성남시에서 이득을 취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대로 이것을 만약에 변경을 해 준다면 어떻게 보면 조금 손해 보는 격이 있을 것 같아요.
○기업혁신과장 김남영  그런데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위원님들께서도 충분히 공감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원이 이전했을 당시가 20년 전이고요. 2001년도에 야탑첨단밸리 지구가 개발 예정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20년이 지난 후에도 아직까지 진행이 지금 안 되고 있는데, 이 부지 자체는 우리가 그때 당시에 협약서의 내용에도 나와 있지만 성남시의 차후의 성장 동력 산업으로, 우리 지금 말하자면 4차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연구원을 유치해서 그렇게 해서 지원을 받고 또 협력 관계를 유지를 하면서 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맞습니다.
○기업혁신과장 김남영  그래서 현재 위치에도 지금, 우리가 야탑밸리지요. 거기에 시스템 반도체 테스트베드 센터가 설립 예정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 주체도 역시 산자부, 경기도 성남시 그리고 연구원도 같이 공동 주체로 포함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12월 18일 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보존녹지에서 자연녹지로 2개를 묶어서 연구시설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냐 하면 변경 목적이 산업의 효율화, 활성화, 집적화를 위해서 이렇게 지정을 했듯이 이 사업 자체가, 우리 사업 자체가 연구원만 별도로 해서 나중에 그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종상향을 시킨다거나 이럴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우리도 야탑밸리 중심으로 해 갖고 20년, 30년 동안 사업을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같이 공동으로 묶은 그런 취지가 되겠고요.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바는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우리 재산을 갖다가 최대한 좀 극대화해서 증대시켜서 세수라든가 아니면 우리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가고자 하는 게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이라고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다만 뭐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4차산업 자체가 성남시의 먹거리 산업이 된 것은 누구나 다 인정을 하는 거고요. 그 뒤로 사업 자체가 20년, 30년 이어질 거고요.
  다만 케티에다가 우리가 오늘 이렇게 승인을 해 주시고 연말에 매각을 하게 되면 10년의 소유권이 갈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그 사업은 지금 저희도 그렇고 위원님들도 그렇고 모든 분들이 지켜보기 때문에 그 부지만 별도로 해서 갈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사업 자체는 뭐냐 하면 한 마디로 말씀드리자면 20년 전의 성남시장과 그 당시의,
정용한위원  과장님, 과장님. 그 내용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보고하셔서 알고 있는데 본인들이, 제가 염려스러운 건 그거예요. 염려보다는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건 다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왜 아까 도면을 보자 그랬냐면요, 현재 케티 연구시설이 되어 있는 부분과 그 앞에 또 현재 주차장과 일반 보존녹지로 묶여 있는 지역 말씀입니다. 이 2개 부지를 현재 다 매각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기업혁신과장 김남영  연구원 부지만 매각하는 겁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2개가 다 연구원 부지로 돼 있지 않습니까?
○기업혁신과장 김남영  한 필지가 돼 있는 거고 주차장 부지는 야탑밸리에 묶여 있는 거고 그것은 저희가 일부 거기다가 임대하는 그런 형식으로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정용한위원  현재 케티에다가 임대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기업혁신과장 김남영  임대 주차장으로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케티가, 현재 있는 전자부품연구원 케티가 현재 있는 부지 건물 말고 그 앞의 부분도 현재 같이.
○기업혁신과장 김남영  그것은 야탑밸리가 착공이 되면요, 그것은 다시 원상복구가 됩니다.
정용한위원  원상복구가 된다는 게 어떤 말씀이시지요?
○기업혁신과장 김남영  그러니까 야탑밸리로 묶여져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주차, 직원들을 위해서 주차 공간으로다가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는데 그 이후에 사업이 되면 그것까지 이렇게 매각하는 게 아니라 야탑밸리 부지 내에 이렇게 우리 소유로 매각하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정용한위원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자, 저는 중요한 건 그거예요. 매각을 시켜주냐 안 시켜주냐가 중요한 거고요. 두 번째, 매각을 했을 적에 거기에 과연 R&D라든지 기업들이 현재 전자부품연구원만 활용을 할 수 있냐 없냐가 더 중요한 공간입니다. 지금 그런데 방금 과장님 말씀이 약간 헷갈리는 부분이 뭐냐면요, 기존에 있는 전자부품연구원 단지 부분과 지금 현재 주차장 부지를 같이 현재 도면이 그려져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기업혁신과장 김남영  아니, 부지가 그때…….
정용한위원  한번 그거 확인 가능할까요? 팀장님 혹시 설명도 가능하다면.
○위원장 고병용  예, 설명 해 주세요.
정용한위원  예, 팀장님.
○위원장 고병용  팀장님, 인사하시고 성함 하시고요.
○산업입지팀장 고병국  산업입지팀장 고병국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마이크 켜시고요.
○산업입지팀장 고병국  지금 현재 케티 한국전자기술연구원 부지만 매각을 이번 안건으로 상정을 한 거고 그 위에 야탑밸리는 지금 미래산업과에서 산업부하고 시스템 반도체 테스트베드 공모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건 별개입니다.
정용한위원  아, 별개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산업입지팀장 고병국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럼 지금 현재 주차장만 쓰고 있다는 거지요?
○산업입지팀장 고병국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 한 가지 제가 예를 들어줄게요, 우리 과장님. 저희는 R&D센터라든지 어떤 기업들이 들어오는 게 상당히 좋아요. 좋고,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성남시의 먹거리를 만드는 게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현대가 현재 2023년도에 법인카드를 쓴 거 혹시 얼마인지 아세요?
○기업혁신과장 김남영  모릅니다.
정용한위원  100억입니다. 정확히 100억이에요. 100억이 조금 넘습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법인카드, 법인카드를 그 지역에 뿌린 게 100억이에요. 그리고 세외수입이 얼마 잡혔냐면요, 육백몇십억을 성남시에 세금을 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런 기업들이 더 들어와 줘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야탑밸리가 들어온다. 그럼 그 주위에 있는 야탑 지역은요, 상권들은 엄청나게 활성화가 되겠지요.
  자, 그런데 염려스러운 건 그거예요. 이렇게 해 줬는데 과연 이게 차후에, 우리가 용도변경도 해 주고 기업이 들어왔을 적에 차후에 과연 그게 계속적으로 유지가 될까, 안 될까 하는 부분이거든요.
○기업혁신과장 김남영  성남시에서는 그럴 계획이 당연히 없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갖고, 제가 또 이것 하고는 좀 관련이 없지만 우리가 이삼십 년 후에 어떤 환경이 바뀔지는 모릅니다. 시장님도 바뀔 것이고 의회도 바뀌기 때문에 그것은 그때 상황을 갖다가 우리가 예단을 할 수는 없지만 지금 현재에서는 당연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삼십 년 동안 계속 그쪽 야탑밸리를 중심으로 해서 사업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거기다가 개인 사기업 입장을 갖다 두둔해서 용도변경을 해 주거나 그럴 리는 전혀 만무하다고 봅니다, 지금.
정용한위원  저는 2018년도에 관련돼서 세종연구원에 가서 용도변경 도시계획 심의했던 내용을 한번 봤어요. 보다 보니까 답변이 좀 비슷해요, 거기도.
  혹시 그거 못 보셨지요? 2018년 자료를 제가 한번 검토했어요. 제가 지금 안 가지고 왔는데 자료가 있어요.
○기업혁신과장 김남영  저는 그 세종연구소는 어차피 투자를 하다가 손실을 본 거기 때문에 거기서 매각을 하지 않으면 거기는 파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되는 거고,
정용한위원  맞습니다. 파산될 수 있었지요.
○기업혁신과장 김남영  여기 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성남시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것도 아니고 자체적으로 국비라든가 공모사업을 통해서 자기들 자체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성격이 좀 다르다고 봅니다.
정용한위원  일단은 저는 염려스러운 게 그랬던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부결을 했던 거고요. 다른 위원님들 의견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약간 조금 헷갈렸던 것은 이게 현 부지하고,
○기업혁신과장 김남영  별개지요, 예.
정용한위원  그 건너편의 부지가 같이 묶여져 있어 가지고 같이 매각하는 걸로 했고 또한 자산이 현재 300억 정도의 자체적인 예산이 있다는데 그것을 분할 상환한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저는 부정적인 면을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정용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 있습니까?
정연화위원  제가 할까요?
○위원장 고병용  예, 정연화 위원님.
정연화위원  과장님, 지금 제 지역구이고요, 제 지역구입니다.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이, 제가 자료가 없어서 그러는데 우리 성남시의 지방세나 이런 거 기여도가 자료가 있습니까?
○기업혁신과장 김남영  예, 있습니다.
정연화위원  지금 볼 수 있을까요? 우리 여기 있는 위원님들도 그 부분은 잘 모르실 텐데.
    (고병국 산업입지팀장, 위원들에게 자료 전달)
  아니, 저기 과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기업혁신과장 김남영  (자료 확인) 지방세 카드하고 세금계산서 합산한 금액이 130억 정도가 되고요, 여기서 납부한 게. 그리고 법인 납부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22년도 기준으로 한 15억 정도 됩니다.
  그 내용 자체를 저번 회기 때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케티에다가 얘기를 해서 성남시 소재 사업자 구매내역하고 이런 내용들을 갖다가 국세청에서 다 출력을 한 자료가 여기 있습니다.
정연화위원  지방세가 그러면 지금 평균 7억 4200만 원인가요, 지방소득세가?
○기업혁신과장 김남영  예, 그것은 지금까지 20년 동안 했던 것을 갖다가 평균을 낸 거고요.
정연화위원  그렇게 사회 여기 공헌한 활동 기여도는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여기 한국전자기술원이.
○기업혁신과장 김남영  이것은,
정연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거 통상적인 그냥 기여 부분인데.
○기업혁신과장 김남영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정연화위원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자료 한 부씩 주세요, 그럼.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정연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 있습니까?
  예, 박종각 위원님.
박종각위원  박종각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좀 신중하게, 한국전자기술연구원에 대한 토지 매각에 대한 부분을 신중하게 판단하자라고 우리가 결정을 내렸지 않습니까? 이후에 우리 케티에서 나름대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충분하게 설명을 주셨습니다.
  저희한테 주기를 이 기관은 산업부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기관이다라고 말씀을 주셨고요. 두 번째, 지금 나름대로 산업부와 성남시의 반도체 산업의 중심에 설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주시고 관내의 카드나 여타 관련 부분에 있어 기여하고 있다, 그러고 많은 인력들이 우리 성남 분당 인근에서 그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럼으로 인해서 해야 된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일부는 공감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다시 한번 더 케티가 지금 존립해야 된다는 이유를 다시 한번 정리 한 번 더 해 주시겠습니까?
○기업혁신과장 김남영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부서에서 추진하는 연구는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년 전에 성남시장하고 성남 전자부품연구원장이 20년 동안 임대를 하고,
○위원장 고병용  과장님, 그건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기업혁신과장 김남영  그래서 거기에 대한,
○위원장 고병용  다른 거 얘기하세요.
○기업혁신과장 김남영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저희가 영리 목적의 민간기업한테 매각을 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과연 여기에 대한, 케티에 대한 기여도라든가 아니면 여기에 꼭 다른 기업체라든가 연구원이 들어와도 되는데 왜 거기를 고집하느냐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가치에 대한 것은, 미래 가치에 대한 건 예측할 수가 없지만 지금 이 사항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어차피 오늘 승인을 만약에 해 주신다 하더라도 감정 절차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500억 이상이 될 경우에는 아니, 50억 이상이지요. 50억 이상이 될 경우에는 우리 부서에서 감정평가 선정위원회를 열게 됩니다. 그러면 13인 이내로 된 위원들을 구성하게 되고요. 부시장님이 위원장이 되시고 그리고 의원님들도 두 분 들어가시고 각계 전문가들이 들어가셔서 적격한 감정업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이 지자체의 장은 이 대상을 매각할 때 시가로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박종각위원  과장님, 그 가격 문제는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더 이야기를 같이 하는 걸로 하고요. 왜 케티가 있어야 하느냐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하고자 해서 기회를 제가 드렸거든요.
○기업혁신과장 김남영  저희는, 성남시는 저희가 4차산업추진단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먹거리 산업인 반도체 그 중심에서도 야탑밸리의 시스템 반도체 테스트베드를 지금 설치를 해야 되고 그리고 K-반도체의 한 중점에 있어서 또 이 사업을 갖다가 계속해서 지속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연구원 자체는 없습니다. 판교에 일부 연구원들이 있다 한다 하더라도 여기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는 것은 그래도 정부기관인 연구원밖에는 없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분들하고 저희들도 상생 협력 관계를 그래서 지속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연구원 하나는 있어야 된다, 존치를 해야 된다 그런 입장이 가장 강하고요.
  두 번째는 연구원의 감독기관은 산자부고 산자부에서 일반산업단지, 첨단산업단지 포함해서 산업단지 관리 감독 부처입니다. 지금 우리가 금년에도 사업을 시작하는데 각종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도,
○위원장 고병용  과장님, 짧게 정리하시지요. 계속 쭉 늘이지 마시고.
○기업혁신과장 김남영  이분들이…… 그래도 존치를 해야지만이 저희가 협업 관계를 나갈 수가 있어요. 사업을 좀 원활하게 하고 싶다는 그런 의미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종각위원  자, 사업 협력 관계에 있어서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해 주신 거지요?
○기업혁신과장 김남영  예, 그렇습니다.
박종각위원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 왜에 대한 부분들을, 구체적인 부분들을 우리 성남시에서 갖고 있느냐의 부분을 또 퀘스천 마크(Question Mark)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그동안 20년 동안의 인력 공급이나 기술 기반들을 케티에서 했다라는 거 인정을 하는데요. 정말 우리 성남시에서 앞으로 활용 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전자기술연구원에만 위임하는 것이 아니라 성남시 자체에서는 어떻게 활용하겠다는 그런 계획들도 사실은 듣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1월 15일 날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에 K-반도체라는 기획안이 정부로부터 나왔지 않습니까? 그 중심이 판교가 있는 거고 그 판교에서 우리 케티가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하겠다는 우리 성남시 자체, 집행부에서 그 계획들이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료는 연구원으로부터 충분하게 설명을 듣고 받았습니다. 당장 지금 우리 2월 말까지 바이오 특화단지 관련 제출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부분은 이런 기관들이 필요하다라는 부분들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분명히 해 주실 필요가 있고 그거 납득될 때까지 설명이 되어져야 되거든요. 지금 전혀 우리 위원님들은 거기에 대한 설명을 지금 제대로 듣지 못하고 이해를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상태에서 매각만 강조하셔서 나가기에는 조금 역부족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혁신과장 김남영  여러 가지 종합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업지원과에서 여러분, 위원님들께 충분히 설명 드리고 납득시키기에는 한계가 있고 무리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
박종각위원  그 부분이 지금 좀 더 선행되어져야 되는 것 같고요. 지금 부품연구원에서, 전자기술연구원에서만의 역할이 아니라 우리 성남시에서 정말 이 기관이 정말 꼭 필요하다, 그러니 꼭 해야 된다라는 성남시의 입장을 정확하게 우리 집행부에서는 밝혀주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지금 첨단 부분과 고도화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전자기술연구원의 역할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본인들은 주장을 하고 있고 역할을 하고 있다는데 우리 성남시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구체적으로 계획되어 있는 부분들은 제시되지는 않고 있다는 거지요. 결국은 이 모든 그림을 그리는 것은 성남시가 그림을 그리게 되는 거거든요. 바이오 또한 마찬가지고 산업단지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시에서 장기적인 플랜에 대한 그 계획이나 이해도를 우리 의회에다가 충분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쉽지는 않은 일이라고 저도 생각이 되어집니다마는.
  자, 두 번째, 가격에 대한 문제입니다. 지금 이야기하는 800억, 700억에 대한 이 부분은 장부가의 문제이고 이것을 가격화시키겠다는 것이 감정위원회를 통해서 결정을 하겠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정확한 가격의, 사실은 용도변경이나 여러 환경을 통해서 가격을 올려버리면 더 올라갈 수 있는 소지들이 분명히 있는데 팔기 위한 절차를 갈 것인가, 정말 실제적인 가격을 책정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 집행부, 우리 과에서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매각에 대한 모든 절차는 가격선정위원회, 감정위원회에서 결정한다기보다 이 가격에 대한 충분한 가격을 얼마나 그 가치를 우리가 책정하느냐에 대한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 집을 지금, 땅을 팔고 집을 우리가 매각함에 있어서 현금을 주지 않고 내가 20년 후에 돈을 주겠다라는 이 계약에 대한 이해도가 아직 지금 충분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결제 방식을 우리가 잘 보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그런데요. 그런 부분들도 만에 하나 이게 우리 성남시에 꼭 필요한 기관이 있다면 그냥 무상으로도 줄 수 있는 거고 여러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집행, 우리 과에서, 시에서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미래 비전에 대한 부분을 우리 의회에다가 설명하지 못한 아쉬움이 좀 지금 현재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혁신과장 김남영  그 부분은 장기적으로 그렇게 준비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매각이 되고 매각 절차가 진행이 되는 과정에서 또 감정평가를 하고 다시 재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기여도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은 준비가 돼서 향후에 성남시에 어떤 역할을 해 주실 것인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준비해야 될 사항이지 그것을 먼저 선행하기에는 좀 다소 무리가 있었습니다.
박종각위원  충분히 우리 과장님께서 장기적이고 쉽진 않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우리 성남시의, 매각을 하고 장기 매입을 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정말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 않고 단순한 판단으로 의사결정을 한다는 게 사실 우리 성남시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비단 이 문제뿐만 아니라 삼평동 641번지도 마찬가지고요. 여기에도 이런 문제가 있었으면 충분한 검토와 토의와 의견을 청취해 나가면서 진행을 해야 되고, 이건 지난 연말에서 “의회가 진행되면서 이러하니 해 주세요.”라고만 하면서 갑자기 팔 수밖에 없다는 것만 이야기를 지금 해 왔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받아들이는 과정, 저희 위원들 의회에서조차도 받아들이는 과정이 좀 시간이 걸리고 있는데 하물며 시민들이 바라보는 온도 차는 더 크고 의혹스럽게 볼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조심스러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혁신과장 김남영  예, 공감합니다.
○위원장 고병용  정리해 주시지요.
박종각위원  예.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 과에서도 신중하게 더, 지금은 시간이 얼마 없지만 그런 신중한 검토들을 좀 충분하게 갖추고 그에 대한 우리 위원님들에게 설득하는 시간들을 좀 가져간다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박종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기범 위원님.
박기범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국장님.
  이 문제에 관한 저도 참 고민을 많이 했는데 우리 박종각 위원님께서 제 고민했던 어떤 것을 말씀해 준 것 같고요. 우리가 역대 성남시에서 큰 건물들이나 큰 땅을 매각하고 나서 그 후의 후유증은 알다시피 어마어마하게 지금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매각이라는 것은 한 번 하면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아마 그렇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고.
  또 매각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조건이나 이런 것이 누가 보기에 따라서 시가를 왜 감정가로 팔았냐 논란이 될 여지가 충분히 갖추고 있기 때문에 매각이라는 것은 항상 지금 문제를 일으키고, 특히 엔씨소프트나 뭐 이런 것 관련해서는 국민의힘이 계속해서 지금 전임 시장을 뭐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의 매번 열릴 때마다. 과연 이 케티를 매각을 하고 나서 지금 여기 있는 시의원들이나 아니면 시장님이 또 그렇게 되지 말라는 부분이 거의 없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좀 우선, 그런 신중함이 우선 저 개인적으로도 들고요.
  연구원 이전을 위한 기본협약 및 세부협약 2001년도에 체결했지요?
○기업혁신과장 김남영  예.
박기범위원  누구, 그때 시장님이 누구였습니까?
○기업혁신과장 김남영  김병량 시장입니다.
박기범위원  이게 만약에 다른 이재명 시장이나 은수미 시장이었었으면 아마 과연 이것이 진행됐을까 하는 그런 의구심도 좀 있고요.
  핵심은 이거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세부 협약대로만 한다면, 맞습니다. 우리가 감정가로 그 조건으로 파는데 과연 23년 전에, 23년 전에 맺은 어떤 MOU지요, 여기? 이걸 과연 23년 후에 성남시와 성남시의회가 이것을 과연 지킬 만한 어떤 것을…… MOU를 그대로 이행할 것인가, 아니면 다시 이것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할 것인가 이런 어떤. 이거 어떻게 기본 MOU대로만 하면 그렇게 해야지요. 맞습니다. 그 조건대로 다 정하겠지요, 감정평가대로 하고 뭐 조건이. 한 20년 전에 했던 것이 과연 공정하고 올바르고 당연히 그 시대 때는 그게 맞았을랑가 모르지만 지금의 어떤 조건에서는 과연 어떨지는, 우리가 MOU를 맺었으니까 그것을 따라야 한다 이런 거 자체가 아니라 좀 더…….
  저도 왔다 갔다 하지만, 왜냐하면 기본 MOU를 체결해야 되는 것은 우리 시민사회에서 기본적인 우리가 약속이고 이런 건데 한편으로는 과연, 제 생각도 이런 생각까지 들어요. 매각을 안 하고 그럼 다시 재협상해서 20년간 또 빌려주는 거예요. 뭐 이런 것은 그냥 한번 지금 과장님 생각은 또 어떻습니까?
○기업혁신과장 김남영  행정 손실이 좀 많이 들어갑니다.
박기범위원  어떤 행정 손실이 들어가지요?
○기업혁신과장 김남영  20년이 지난 건물이기 때문에, 이 방송을 케티에서도 연구원에서 듣고 있겠지마는, 거기에 대한 수리비라든가 아니면 유지보수비 이게 별 거 아니라고 생각하실는지 모르겠지마는 그 임대료만큼의 들어가는 시기가 도래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그런 문제가 생기고요.
  또 저희는 실무 입장이기 때문에 먼저 부위원장님께서 미래 가치라든가 아니면 장기적인 플랜에 대해서 말씀 주셨지만 그것도 100% 맞는 얘기지만, 행정 입장에서 현재 눈에 보이는 그런 리스크들이 계속해서 발생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절차대로 팔아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박종각 부위원장님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부분들, 위례에 대한 같이 서로 케티의 역할이라든가 이런 것도 요구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박기범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계속 이게 지금 감정가, 왜냐하면 엔씨소프트도 감정가대로 팔아서 말이 나왔어요, 시가가 얼마인데 왜 그랬냐. 또 이건 일시불이 아니라 우리가 분할로 이렇게 받는 거고. 그 안에 비판, 시민들이 이해하지 못할 어떤, 2001년도의 기본협약이지만 저도 이해하지 못할 어떤 부분들이 있거든요. 세부적으로 들으면 이해가 가요, 케티의 어떤 걸로 감안해서는. (한숨) 그러니까 저도 참 어떻게 딱 부러지게, 하는 힘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박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예, 황금석 위원님.
황금석위원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저도 일맥상통을 합니다. 요약을 하면 이게 20년 전에 했던 거 이제 20년이 지나서 매각을 해야 되는데 분할이 또 10년 뒤다 그러면 건물로 보면 이제 30년이 됐으니까 또 재건축 얘기가 도래할 거고, 마찬가지로 지금 20년 동안 임대를 했기 때문에 수리나 보수의 문제는 임대인인 우리시에서 부담을 했을 텐데 어떤 거 사인 간의 거래에 있어서도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까지는 거기에 나오는 수리나 이런 것들은 집주인이 먼저, 소유권자가 하게 되거든요. 다만 여기서 협약을 맺고 이렇게 하더라도 잔금이 완납되는 그날까지는 시에서 계속 그 건물에 대한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도 그러면 앞으로 10년 뒤를 봤을 때 우리가 지금도 20년 동안 야탑밸리 개발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가 좋은 기업, 연구원을 많이 유치하려 그래도 사실 시유지가 없어서 많이 못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래서 제4 판교, 5 판교 개발을 하고 있고요. 저희 성남하이테크밸리만 해도 시가 가지고 있는 땅이 없다 보니까는 판교처럼 좋은 기업을 유치하려 그래도 사실 못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해서 이 문제는 한 번 더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해 봐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본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주변의 무슨 묘지공원 있고 이래 갖고서는 이런 것보다는 10년 뒤에, 우리가 시에서 가지고 있다가 그러면 다시 재건축해서 더 좋은 기업, 더 좋은 연구원 이런 것도 유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해서 이 문제 매각 건에 대해서는 사실 매각에 대해서만 찬성을 하느냐 반대를 하느냐 아예 지금 결정을 하는 것만 하는 거라 그러면 괜찮겠지마는, 이게 또 그러면 가격이 정해졌을 때 우리가 또 심의를 하나요?
○기업혁신과장 김남영  그건…….
황금석위원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저도 뭐 여당 의원, 야당 의원 이것을 떠나서 이 매각에 관련해서 좀 더 심도 있는 토론,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서 오늘 올라온 이 관리계획 1차 변경안 매각 건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합니다.
○위원장 고병용  황금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있습니까?
  예, 추가로 박종각 위원님. 좀 짧게 해 주시지요.
박종각위원  예.
  지금 우리가 여러 상황들을 볼 때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이 20년 동안 열심히 하지 않았고 기여하지 않았다라는 부분은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셨고 이제까지 우리에게 기여도 했고 앞으로 가는 것에 대한 부분은 이의가 없다는, 혹시 저희들 이 의회 회의 장면을 보시고 ‘정말 외면하는구나.’라는 그런 생각은 아니고 단, 시의 모든 시민들이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합리적인 의사결정 과정에서 좀 더 의혹이 되지 않게 가기를 바란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더 저희들이 많은 논의를 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오해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박종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 있습니까?
  예, 박기범 위원님.
박기범위원  오늘 케티는 안 왔나요?
○기업혁신과장 김남영  예.
박기범위원  오늘 통과할 지는 모르겠고 아마 안 통과되면 다음에는, 다음에 다시 올릴 때는 케티도 좀 불러서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박종각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고요. 우리 전자기술연구원이 어떤 활동이나 역할 이런 것에 대해서는 누구도 부인하지 않고, 다만 우리가 2001년에 어떤 기본적인 세부 협약을 그것에 우리가 따를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할 것인지 약간 다른 차원에서 케티나 이런 쪽에서도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다른 더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반복되는 얘기를 좀 피하기 위해서 다소 엉뚱한 얘기가 좀 될 수 있을 것도 같습니다. 반복되는 얘기기 때문에 그것을 피하려고 하니까요.
  첫 번째는 그분들이 나중에 한국전자연구원에서 인수를 했을 때 우리가 종상향 하지 않으리란 보장은 우리 안 할 것이라는 것은 우리 과장님 생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아까 안 할 것이라고 얘기했지 했습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또 본 위원 생각에는 감정평가를 하더라도 나중에 어떠한 다양한 용도로 변경했을 때의 감정가로 산정을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의 감정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라도, 어느 누구라도 땅을 본인들이 소유하게 되면 그것을 다른 용도로 가장 적합한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용도로 변경을 하지 그대로 하겠습니까? 그때 우리가 이 상황을 가정해서 감정가를 내야 된다는 것을 저는 분명하게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전에 우리 존경하는 국민의힘 당 위원님들께서도 계속 말씀하시는 삼평동 641번지가 그때 당시 본 위원이 판단하기는 시가로 1조에서 1조 1000억이었습니다. 지금은 2조가 넘는다고 얘기들 하는데 어쨌든 간에 그렇게 평가를 했는데, 우리 민주당에서 5500 팔겠다는 것을 우리 민주당 동료 의원들과 합의, 협심해서 반대하고 반대하고 고발하고 입원하고 그런 과정까지 거치면서 5500을 팔겠다는 걸 8377억에 팔았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그런데 그것도 감정가이지만 대략 80%가 넘는 수준 내지는 80% 수준 아닙니까? 시가에 그랬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것은 좀 아니다 싶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것은 나중에 감정가를 하더라도 이 용도를 다양하게 바꿀 최상의 땅을 쓸 수 있는 방법으로 변경했을 때의 감정가를 내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집행부에서, 좀 말씀이 과하더라도 이해해 주세요. 공격적으로 공격을 하려고 하는 의도는 아닙니다. 우리 의원들이나 우리 소위 말해서 고위 공무원분들이나 다들 성남시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수고비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좀 더 심도 있게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금 한국전자연구원에서 법인카드, 세금 등에서 130억을 썼다, 평균해 보면 얼마다 이거 사실은 별로, 그 많은 자리에 성남시는 땅이 없어서 기업이 못 들어오고 있는데 그것은 얘기할 상황이 아닙니다. 그 땅에 그만한, 그 땅에 어느 기업이 들어오면 대기업이 들어오면 그거면 안 되겠습니까? 그건 얘기할 거리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반대의 의견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냥, 위원님들 이것을 그냥 여기 계신 분들 위주로 만장일치 우선 부결로 처리를 할까요?
  이의 없으시지요?
정연화위원  예.
○위원장 고병용  그러면 잠깐만요.
    (의회사무국 직원과 대화)
박종각위원  위원장님 잠시.
○위원장 고병용  예, 잠깐만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5분 회의중지)

(15시 18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병용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2024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 중 한국전자기술연구원(KETI) 공유재산 매각 건은 공유재산 매각에 대한 현실화 및 미래 계획의 구상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24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 중 한국전자기술연구원(KETI) 공유재산 매각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성남시 시니어산업혁신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재평 의원 등 12인 발의)

○위원장 고병용  다음은 4차산업추진단 소관 성남시 시니어산업혁신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기업혁신과 소관 구재평 의원님 등 열두 분께서 발의한 성남시 시니어산업혁신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구재평 의원님 나오셔서 성남시 시니어산업혁신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재평의원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산성동·양지동·복정동·위례동 출신 구재평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는 성남시 시니어산업혁신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성남 시니어산업혁신센터는 2011년 문을 열 때부터 을지대 산학협력단이 위탁 운영을 맡았습니다. 그러나 시대의 흐름에 발맞춰 성남시가 추구하는 4차산업 특별도시에 걸맞는 다양하고 전문적인 사업 추진을 도모하여 초고령사회에 적극 대응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수탁자의 자격 범위를 넓혀 시가 출자 또는 출연한 기관도 성남시 시니어산업혁신센터를 이끌 수 있도록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시행일에 대한 부분 누락이 되어 ‘부칙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문구 추가를 양해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고병용 경제환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환경 위원님,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병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나눠드린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김남영 기업혁신과장님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혁신과장 김남영  안녕하십니까? 기업혁신과장 김남영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구재평 의원님 등 열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시니어산업혁신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시가 설립한 공사, 공단, 출자 또는 출연기관까지 수탁자 자격을 확대하고 공공기관 위탁 시 공개모집 절차 생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안에 동의를 합니다.
  다만 조례의 명확한 의미 전달을 위하여 자구 수정이 필요함에 따라 별도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자구 수정에 대한 세부사항은 제11조 2항을 2항과 3항으로 나눠 규정을 명확히 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제12조 1항에 대해서는 11조에서 수탁자의 전문성과 운영 능력, 심의 내용이 중복됨에 따라 중복 규정을 간단히 수정하는 내용으로 의견을 제출드리겠습니다.
  이상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발의의원님이나 과장님께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용한 위원님.
정용한위원  구재평 의원님, 좋은 조례 개정해 주셔서 고맙고요.
  과장님, 시니어산업혁신센터를 하나만 예를 들게요. 시니어산업혁신센터를 예를 들어서 성남에 있는 공공기관에 만약에 위탁을 맡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재 있는 그곳에서 가능하겠지요?
○기업혁신과장 김남영  성남에 현재 있는,
정용한위원  예, 그 시설을 사용하겠지요?
○기업혁신과장 김남영  예.
정용한위원  그런데 한 가지 제가 좀 제안을 드린다면 이게 일부, 쉽게 말해서 시니어산업혁신센터의 현 건물을 제가 봤을 땐 더 산업진흥원 내에 두는 게 어떤가 싶어요. 왜냐하면 산업진흥원 내에 보면 공간을 더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현재 있는 시니어산업혁신센터는 별도의 우리가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우리가 산업진흥원 안에 들어가면 기업들이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아니면 활용할 수 있는 공간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우리 야탑밸리. 야탑밸리도 앞으로는, 이게 야탑에 있지 않습니까? 이 야탑밸리도 앞으로 야탑밸리가 이제 들어섬으로써 준비하는 어떤 기업들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공간 활용도 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업혁신과장 김남영  현재까지는 거까지는,
정용한위원  그렇지요? 거기까지는,
○기업혁신과장 김남영  검토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용한위원  그래서 저는 이 지원에 관련된 일부개정안은 찬성을 하고요. 앞으로 그런 좀 큰 그림을 그려서 우리가 판교밸리, 나아가서 야탑밸리, 상대원공단밸리, 오리밸리. 성남의 곳곳 본시가지와 판교와 분당과 이런 걸 다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성남의 미래의 먹거리 산업을 할 수 있는 공간도 저는 야탑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는 부결이 됐지마는 그런 케티라든지 아니면 그 앞에 있는 이런 부지로 R&D센터라든지 어떤 그런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저는 충분한 그런 공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일부를 시니어산업혁신센터의 현 시설을 이용하면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고 판단됐기에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기업혁신과장 김남영  예, 잘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정용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있습니까?
  예, 박종각 위원님.
박종각위원  과장님, 위탁 계약을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이 공개모집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는 것은 수의계약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기업혁신과장 김남영  어차피 저희 출연기관이나 공사, 공단 다 포함되는 기관을 갖다가 저희가 위탁을 주게 될 경우에는 굳이 공개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지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민간기업과 민간업체와 우리 공사, 공단을 한꺼번에 했을 경우에는 공개 매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 공공기관만을 대상으로 결정하게 될 경우, 그때는 민간위탁이 아니고요. 그럴 경우에는 공개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박종각위원  그런데 이 시점에서 이 문제가 왜 제기되었을까요? 이게 수의계약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걸 전제로 만들어야 되는 이유가 어떤 이유에서 바꿔야 될까요?
○기업혁신과장 김남영  그것은 우리 도시개발공사도 있고요, 산업진흥원도 있고요. 이런 데를 갖다가 결정을 하게 될 경우 굳이 거기다가 공개모집 절차를 받을 필요 없다는 그런 의미잖아요. 그래서,
박종각위원  거기에다가 위탁을 줘서 관리하겠다는 그 이야기를 전제로 하는 건가요?
○기업혁신과장 김남영  그렇게 된다면. 아직 뭐 결정된 건 아니지만 그렇게 주게 될 경우에는 굳이 공개모집 절차를 밟을 필요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박종각위원  11조 위탁계약의 의미가 그 의미인가요?
○기업혁신과장 김남영  예.
박종각위원  우리 지금 65세 인구가 한 15만 2000명 상당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관리의 문제보다 운용의 문제에서 우리가 접근을 해서 이 시니어들을 통한 복지라든지 아니면 첨단산업들을 통해서 케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산업진흥원과 연계해서 그런 기술들을 우리가 발굴하는 것들이 그런 포커스가 더 중요하지 않겠냐라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기업혁신과장 김남영  예, 맞습니다.
박종각위원  나아가서는 산업진흥원과 같이 연계를 한다 하는 부분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지난번에 노인학 교수가 말씀, 발표가 이런 발표가 있었습니다. 우리 성남시는 최초 아주 열악한 상태부터 최고 첨단산업까지 다양하게 지금 포진돼 있고 단시간 내에 성장한 도시로서 이 시니어들이 급증하는 이 표본은 아주 중요한 연구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연구 과제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시니어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더 전문성 있게 가져갈 수 있는 방법들이 같이 논의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업혁신과장 김남영  예, 잘 알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박종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기범 위원님.
박기범위원  성남 시니어혁신센터가 지금 쉽게 얘기하면 민간위탁을 했다가 민간위탁을 안 하고 이제 공기업이나 직접 운영하는 방향으로 돌아선다는 거잖아요.
○기업혁신과장 김남영  예, 길을 이제 다 열어놓은 거지요.
박기범위원  그러면 지금 신상진 시장님의 기조와 모든 것이, 하물며 시립의료원도 지금 민간위탁하는 판에 민간위탁 된 것을 다시 공기업으로 가져오고 뭐 이런 것이 도저히 저는 시장님하고 시정부의 어떤 첨단과 혁신의 우리 성남시의 어떤 기조에 완전히 역행하는 방향 아닌가요, 과장님?
○기업혁신과장 김남영  그것은 이렇게 봅니다. 그동안에 민간위탁으로 어느 대학에서 계속 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또 그 중간중간에 어떤 문제들이 발생이 되고 해서 위원님들께서, 경제환경 위원님들께서 그것은 이런 개선 방안들을 갖다가 요구를 하셨던 거고 저도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박기범위원  그러니까요. 그것에 대해서,
○기업혁신과장 김남영  그것을 갖다가,
박기범위원  개선 방향을 한다는 건 누구나 다 공감합니다. 그러면 일반적인 대학이었으면 다른 대학으로 바꾼다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모색해야지.
  그러면 직접 운영하지 왜 또 공기업한테 맡기려 그래요?
○기업혁신과장 김남영  직접 운영은 저희가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위탁을 하는 거지요.
박기범위원  그러니까요. 자, 민간위탁하는 것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민간위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대부분 대학이나 이런 데 위탁하고, 결국은 어쩌고저쩌고 12조 1항에 어쩌고저쩌고하지만 결국은 산업진흥원에 지금 위탁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기업혁신과장 김남영  그건 이제 여러 가지로 열어놓은 거지요.
박기범위원  열어놓든 어디든 뭐 다른 데서 할 수는 없을 거 아닙니까? 지방공기업하고 지방자치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뭐 하면 진흥원 정도 수준밖에는 하기가 어렵잖아요. 뭐 상권활성화재단에 가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자, 그러면 지금 어떤 문제에서 저는 전반적인 어떤 것에서 성남 시니어혁신센터 운영하는 어떤 것에 문제가 있는 것은 공감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해서 180도 어떤 방향을 틀어서 과연 진흥원에 맡겨서 한다는 거, 벌써 하면서 진흥원 안에 뭐 두고, 진흥원 지금 꽉 찼어요. 공간 없습니다. 또 이번에도 다시 들어갔잖아요, 100평을 시정연구원이 들어가고 해서.
  저는 민간위탁으로 계속 두면서 새로운 방향을 좀 더 운영이나 관리나 아니면 지도관리 이런 쪽에서 하는 것이 좀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업혁신과장 김남영  그것은 저도 거기에 대해서 부정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것도 맞는 건데, 일단은 아직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공기업에서 운영할 수도 있고 공기업에서 운영을 하는 게 또 정답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운영하다 보면 또 문제가 발생되고 그럼 다시 또 민간위탁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
  문제는 뭐냐 하면 한 기관에서 오래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오래 나태하고 또 아니면 답습적인 이런 행정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여러 각도로 다양하게 좀 풀어놓는 것도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기범위원  예, 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박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3분 회의중지)

(15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병용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시니어산업혁신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안 ‘제11조 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를 ‘제11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수탁자는 공개모집으로 선정하며, 이 경우 운영위원회는 수탁자의 사업수행에 관한 전문성과 운영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의해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할 수 있다.’로 하고,
  안 제1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격과 시니어산업혁신센터 운영의 전문성을 갖추고 동 센터의 핵심기능 수행과 설치 목적달성에 적합한’을 삭제하고,
  안 부칙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신설하여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박기범위원  잠깐만요, 좀 11조 2항이 좀 이해가 안 돼서.
  ‘다만 공공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11조 2항 단서에.
○기업혁신과장 김남영  예.
박기범위원  그럼 지금 여러 우리가 쭉쭉 있을 것 아닙니까? 민간도 있고 쭉쭉 하다가 공공기관에 위탁할 경우에는 공개모집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고 하는데, 언뜻 그러면 논리적으로 민간도 이렇게 하고 공공기관도 공개모집 이렇게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기업혁신과장 김남영  예.
박기범위원  거기서 예를 들어서 민간이나 뭐든 공공기관에 위탁할 경우에는 공개모집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데 공개모집 절차가 앞 순위지 않냐 이거지요. 공개모집하고,
○기업혁신과장 김남영  기본적으로 공개모집이 원칙이고요. 원칙이고 다만 거기서 의회에서도 결정을 하실 거 아닙니까? 그래 갖고 예를 들어 갖고 민간위탁을 하면 한 90일 전에 또 동의를 받아야 되고 이런 절차들을 선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과연 공공기관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민간위탁이나 공공기관 같이 갈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는 만약에 같이 가게 된다면 공개모집을 해야 되는 거고 딱 결정을 했을 때,
박기범위원  그럼 그 결정을,
○기업혁신과장 김남영  했을 경우에는,
박기범위원  누가 하냐 이거지요.
○기업혁신과장 김남영  그것은 위원님들한테도 사전에 말씀,
박기범위원  그러면 이 조례대로만 하면 그 가르마를 먼저 공개모집한 다음에 예를 들어서…… 지금 공개모집을 우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 조례 사항으로 하면?
○기업혁신과장 김남영  그러니까 결정이 돼야 되겠지요, 민간위탁이냐 아니면 공공기관 위탁이냐. 그게 선행이 되고 나서 공개,
박기범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구재평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대로 가려고 하면 지금 그 앞에 있는, ‘공공기관에 위탁할~’ 그 앞에 있는 단서가 아니라 아싸리 민간위탁 자체를 그 조례의 조항을 좀 생략해 버리고 이렇게 가야 된다 이거지요. 그렇지요? 명확하게 하려면 지금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정연화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저도.
○위원장 고병용  잠깐만요.
정연화위원  예,
○위원장 고병용  아니야, 아니야.
박기범위원  이상입니다.
  조례가 지금 앞뒤가 약간 충돌이 생기는 것 같아서요.
○위원장 고병용  박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연화 위원님.
정연화위원  정연화입니다.
  이게 지금 민간위탁하고 공공기관하고 두 가지를 병행하면 절차도 복잡하고 하니까, 우리가 지금 민간위탁했을 때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좀 이런 일들도 있었으니까 그냥 공공기관 위탁으로 가다가 또 좀 다른 어려울 경우에는 그때 또 다시 한번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방법. 이 조례를 아예 공공기관으로 한정하면 어떨까요?
○위원장 고병용  자, 우리 과장님 어떠세요?
○기업혁신과장 김남영  그것은 지금 박기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집행부에서는 동의를 하는데요. 민간위탁으로 갈 수도 있고 공공기관으로 갈 수도 있는 걸 두 가지를 다 열어놔야 됩니다. 이게 이렇게 되면 나중에 공공에서 위탁을 해서 수행을 하는 데 또 문제가 생기게 되면 다시 민간으로 갈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저희는 뭐냐 하면 민간이든 공공이든 간에 집행부 의견은 좀 더 원활하게 수행하는 기관에서 위탁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는 다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고병용  제가 정리 좀 해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또 우리 박기범 위원이나 정용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일맥 양쪽 다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그러한,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다양성을 검토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또 여기서 ‘다만’이라고 써져 있지 않습니까? ‘공공기관에 위탁했을 때’만, 위탁했을 때만 공개모집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이것을 강제사항이 아니고 할 수 있다니까 그냥 이대로 가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이게 해야만 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로 했기 때문에.
  여기 또 나중에 이런 절차가 있으면 우리 경제환경위원회에 다시 올라오지요?
○기업혁신과장 김남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확실히 그렇게 대답하실 수 있지요?
○기업혁신과장 김남영  예, 확실합니다.
○위원장 고병용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이대로 그냥 하시지요.
박기범위원  이대로 가지요.
○위원장 고병용  예, 그럼 이대로 제가 계속 읽어내리겠습니다.
  그럼 조금 전에 읽어드린 대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시니어산업혁신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구재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건국 소관 성남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안 등 2건을 심사하겠습니다.

  5. 성남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안(조정식 의원 등 12인 발의)
(15시 42분)

○위원장 고병용  기후에너지과 소관 조정식 의원님 등 열두 분께서 발의한 성남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조정식 의원님 나오셔서 성남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자동·금곡동·구미1동 출신 조정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고병용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계인들은 교토의정서와 파리협약 이후 지구 온도 상승을 1.5℃로 방호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2020년 12월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통해 정부의 재정 운용 과정에서 탄소배출 억제 메커니즘이 구축될 수 있도록 탄소중립 친화적인 재정 프로그램을 구축·운영하기 위해 재정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2021년 6월에는 국가재정법과 국가회계법을 개정해서 예산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부의 예산편성과 집행에 반영함으로써 국가 재정 투입의 효과성, 실효성을 지속적으로 확인·점검하기 위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결산제도를 명문화했습니다. 이 제도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2021년 9월 24일 정부는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법적 기반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안을 제정했습니다. 이 법에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에 관한 규정을 두었고, 정부 재정 운용 전반에 걸쳐 온실가스 감축 및 탄소중립을 위한 재정 체계를 마련했습니다. 이 법은 2022년 3월 25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정부는 2023년 회계연도부터 중앙부처 예산안에 대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 서울시, 대덕구, 경상남도 등에서는 관련 조례를 제정을 통해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를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남시는 2022년 7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를 제정하였고, 본 위원은 작년 10월 12일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시민사회와 환경단체 등과 함께 진행했습니다. 그 공청회에서는 경기연구원의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전문가인 고재경 박사님을 모시고 특강을 들으면서 의견 수렴을 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1조, 2조 조례의 목적과 정의, 3조 시장의 책무 규정, 4조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지침서 작성에 관한 사항, 5조 온실가스감축인지 예·결산서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6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 7조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8조 시민참여 및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만 부서와의 협의 끝에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더욱 실효성 있는 조례 협의를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고병용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들께서는 조례 제정 취지를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이를 적극 검토하여 수정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나눠드린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원용 기후에너지과장님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병용 위원장, 박종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안녕하십니까?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서 의견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1월 1일 자 인사 발령에 따라 기후변화정책팀장을 맡은 박남희 팀장입니다.
    (인사)
  먼저 우리시 온실가스 저감 및 탄소중립 실천에 관심을 갖고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조정식 의원님 등 열두 분의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남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안은 2050 탄소중립이라는,
○위원장대리 박종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각  발의의원님과 과장님께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석위원  황금석 위원입니다.
  우리 또 조정식 의원님께서 온실가스 감축을 통하여 탄소중립, 기후위기에 시민이 참여한 적절한 조례라고 저도 생각을 하면서요. 이 제안된 조치가 실제로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수 있는지 또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에서 온실가스 감축 효과 그것을 어떻게 정확하게 평가하고 반영할 수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한 기준이 좀, 저를 이해를 시켜야 될 것 같은데요.
조정식의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황금석위원  예, 우리 발의의원님께서 하시겠습니까?
조정식의원  지금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는 성인지예산제도처럼 저희가 예산을 작성할 때 성인지평가 같은 그런 것을 합니다. 관계 부서 의견을 듣지요. 그다음에 결산할 때도 그 예산이 성인지 그런 평등에 얼마나 달성했는가 이런 것을 결산서에 첨부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도 또한 예산을 작성할 때 온실가스가 얼마나 배출되고 또 온실가스가 얼마나 감축되는지를 계량적으로 예산서에 첨부하는 그런 겁니다. 또한 예산을 다 쓰고 그다음에 결산을 할 때 예산을 만약에 6000만 원 세웠는데 4000만 원만 썼다 그러면 애초에 예산서에 6000만 원 정도 예산 쓰면 이만큼 감축될 것이다라는 그런 게 4000만 원만 썼으니까 4000만 원어치밖에 안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에 대한 차이를 또 결산할 때 보고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로 저희 예산 중에 보통 온실가스 관련돼서는 온실가스를 증가하는 그런 예산들이 있고 온실가스를 감축시키는 예산들이 있습니다. 그런 증가하는 예산과 감축하는 예산에 대해서는 단위당, 가령 시멘트 1㎏을 썼을 때, 철근 1㎏을 썼을 때 그런 단위당 온실가스감축이라는 그런 계수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령 동사무소를 하나 지을 때 콘크리트를 얼마를 썼느냐 그러면 100㎏을 썼다 그러면 이게 온실가스를 얼마, 몇 톤을 배출했다 이런 게 계량적으로 되고요.
  그런데 그런 콘크리트가 친환경 인증을 받은 콘크리트하고 인증을 안 받은 콘크리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인증을 안 받은 콘크리트면 온실가스가 더 많이 나오겠지요. 그런데 인증을 받은 콘크리트를 쓰면 온실가스가 적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디테일하게 첨부해서 예산서를 작성해라, 이런 것들이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의 취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국환경공단에서 다 그런 지침 데이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갖다가 관계 부서에서 보면서 이렇게 작성할 수 있고, 현재 대덕구에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도 만들었고 결산서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 방에 오시면 그게 사업마다 어떻게 표시되는지 어떻게 되는지 눈으로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황금석위원  하여튼 간 우리 또 조 의원님께서는 탄소중립하고 하여튼 전문가시니까, 아마 우리 과장님도 의원님만큼 설명을 안 해 주실 것 같은데.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웃음)
황금석위원  그럼 이런 것을 또 이렇게 제도를 결국은 운영하고 유지하는 데에는 또 필요한 자원과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황금석위원  우리 과장님이, 예.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아까 발의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탄소중립 기본법의 24조에 정부나 지자체에서 기후 예산제를 하도록 지금 돼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하고 여러 군데 시군이 조례를 제정하는 추세고요. 향후 몇 년 안에 전국에 있는 지자체들이 거의 이 기후 예산제 조례를 제정할 것 같고.
  저희는 다행히 작년 10월 13일에 탄소중립지원센터가 지금 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임기제 공무원이 1명은 채용이 됐고 1명은 채용 절차를 밟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또 기본계획 용역을 올해 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인력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기후 예산제 관련해서는 다른 시군에서 지금 적용하는 사항이나 그런 걸 좀 연구를 해서 저희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황금석위원  하여튼 간 이 공기업, 공공기관은 그렇다 치더라도 사실 이게 또 조례가 시민들이 참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적극적으로 좀 시민들이 참여하려고 그러면 홍보나 교육 이런 것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방안도 담겨져 있는 건가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그런 부분, 제안해 주신 그런 부분도 저희가 좀 담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금석위원  이 조례가 또 이렇게 이상적인 모델을 만들어가려 그러면 결국은 우리 또 투명성 또 말하는 집행부 공무원들의 책임감 이런 것도 필요하거든요. 하여튼 간 우리 발의의원님께서 좋은 조례를 발의하신 만큼 우리 집행부에서도 잘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예, 알겠습니다.
황금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각  황금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기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범위원  어쨌든 과장님은 찬성한다는 말이잖아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예, 동의합니다.
박기범위원  찬성하는 건 좋은데 제가 보기에는 성남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안이거든요. 핵심은 예산하는 부서가 찬성해야 되지 기후에너지과야 당연히 온실가스 감축하고 뭐 이런, 과연…….
  제가 걱정하는 것은 우리 당연히 이렇게 가야 되는 건 맞겠지요. 그렇지만 예산의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지침서 작성, 온실가스감축인지 예·결산서 작성 및 제출. 제가 보기에는 공무원들이 지금 예산서 하나 작성하기도 어려운데 과연 성남시 예산과에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결산서를 작성할 정도의 과연 시간과 노력을 예산 부서에서 세부적으로 할 수 있냐는 또 다른 문제 같거든요, 그건. 당연히 해야 된다는 것하고 우리가 현실적으로 시간과 노력 안에서 하는 것하고는 약간 다른 문제지요. 그래서 예산 부서의 의견을 좀 더 들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위원장님.
조정식의원  잠깐만 제가 이 부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위원장대리 박종각  예, 우리 조정식 의원님 추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의원  이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의 주무부서는 지금 기후에너지과입니다.
  그리고 모든 예산이 대상 되는 게 아니고 우리 예산 중에 환경공단의 매뉴얼이 나왔어요. 한국환경공단에서 하는데, 감축 사업만 대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감축 사업을 하는 그런 내용들은 가령 우리시 같은 경우에 작년에 연구용역을 했어요, 의회에서. 감축 사업만 했을 때는 우리시에서 작년 용역 결과는 5000만 원 이상, 작년 예산을 대비했을 때 감축 사업의 주요부서는 전기차 보급, 그쪽의 부서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반 그런 우리가 중립적인 예산이라 그러는데 건물 운영 예산이라든가 인건비라든가 사업비 그런 거 별로, 복지 예산 그런 거 하나도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예산과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서 예산과가 와 가지고 이걸 동의한다 안 한다 그런 성질의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기범위원  그 부분을 전체, 결국은 기후에너지과에서 온실가스감축으로 되는 어떤 기본적인 예·결산서를 매뉴얼에 맞춰서 작성한다는 그런 의미인가요? 얼마큼 줄이고 이런다는 거.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그 부분은 제가 깊이 있게 지금 확인된 사항은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조례가 통과가 된다면 저희가 탄소중립지원센터 인력하고,
박기범위원  아니, 탄소중립센터에 2명인가 3명밖에 없는데 그분들이 이 일만 할 수는 없잖아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이 일만 하는 게 아니라 그중에 1명한테 이 업무나 다른 것을 좀 확인할 수 있고, 확인해 보고 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처음부터 이 조례가 된다고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이 정확히 이렇게 시행되고 그렇다고는 저는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시군 사례라든지 그런 부분을 바람직한 방향을 찾아서 그렇게 저희가 노력하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기범위원  (한숨) 하여튼 답변 약간 좀 실망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각  박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그럼 제가 아까 부위원장님이 말씀을, 앉으라 그래서 말씀 못 드렸는데 조례에 문구 수정할 게 있어서 그것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각  예.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조례안 제5조 3항 문구에 ‘각 부서의 장은 예산담당관이 온실가스 감축 담당 부서장과 협의하여’ 이런 문구가 있는데요, 그 문구를 통일하고 의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예산담당관’을 ‘예산 담당 부서장’으로 수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각  지금 다시 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박기범 위원님도 말씀드렸고 황금석 위원님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예산과 결산에 포함시킨다고 하니까 방대한 예산과 결산의 어디에 어느 부분이 들어가는지에 대한 명확성,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설명을 좀 해야 되는 그런 과정이 좀 있겠다라고 추정이 되어지고.
  우리 탄소중립센터에서 담당을 한다고 하는데 예산을 담당을 하다 보면 예산을 추가할 수도 있고 삭감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 집행 담당자가, 담당 그 주무관이 이 결정을 하지 못할 거고 여기에 대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책임자 그 라인을 사실은 구축되어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좀 더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조정식 의원님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의원  지금 글쎄요, 이게 해당 담당 부서에서 이 예산안을 짤 때 그 담당 부서의 담당 정책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국환경공단에서 이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에 대한 운영 매뉴얼이 나와 있고 거기에서는 감축 사업만 한다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해당되는 사업은 성남시 전체 예산의 5% 이하입니다.
  그러니까 5% 이하에 있는 사업에 대해서만 그 해당 부서에서 가령 나무를, 많이 공원에 나무를 많이 식재한다고 그럴 때는 그것은 온실가스를 줄이는 사업이잖아요. 그럴 때 만약에 이게 5000만 원어치 나무를 심는다 그럴 때 녹지과에서만 5000만 원어치 나무를 100개 심었을 때 이게 한 그루당 온실가스 감축을 얼마 몇 톤 하느냐 그것에 대해서만 예산서에 첨부하는 겁니다. 이 사업은 온실가스를 가령 1톤 저감하는 사업이다. 그런 식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총괄적으로 예산을 증액하고 늘리고 이런 것에 대해서 가령 예산과나, 행정조정실인가요, 지금 예산과가? 그쪽에서 컨트롤타워에서 할 그런 성질의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각  그러면 지금 우리 결산서에도 포함하겠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결산서에 잘했는 것과 잘하지 못한 것에 대한 표시가 되어질 텐데.
조정식의원  그거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가령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무를 100그루 심는다 그랬을 때 5000만 원을 예산 세웠잖아요. 그런데 실제 했더니 4500만 원을 한 거예요. 그렇게 쓰일 수 있잖아요. 결산이 뭐 영수증 딸려서 들어오는 거니까. 그럴 때 4500만 원어치 심었더니 애초에 5000만 원어치 심었을 때는 1톤을 줄인다고 했는데 실제로 했더니 0.9톤밖에 안 줄였다 그런 내용을 표시해서 결산서, 온실가스 결산서를 만드는 겁니다, 그 특정 정책에 대해서만.
  그래서 이제 우리시 예산의 거의 한 4%, 3%밖에 대상이 안 되지, 다른 일반 예산이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 내용이 저번에 작년에 연구용역에서 저희가 성남시 실제 사례 해 가지고 했던 겁니다, 그게. 그래서 그 용역서들을 한번 좀 읽어보시면 이해가 아마 쉬울 겁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각  지금 금방 3조 4500억을 보면 한 1조 1800억 정도 남짓 이렇게 되어지는 돈인데 적은 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조정식의원  퍼센티지상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각  예, 알겠습니다.
  우리 과에서는 거기에 대한 이의 없으신 거지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예, 없습니다.
박기범위원  잠깐.
○위원장대리 박종각  더 질의할, 예, 박기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범위원  아니, 듣다 보면 더 복잡해지는데 그럼 해당 부서에서, 녹지과에서 예를 들어서 얼마큼 하면 예산의 얼만큼을 감축했다 내지는 이런 항목이 됐든 뭐가 됐든 좀 달리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걸 총예산·결산에서 이걸 다 합산하든가 뭐 하는 또 어떤 그런 절차나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누군가는 이건 합산하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조정식의원  그것을 탄소중립지원센터에서 총괄을 한다는 얘기를 아까 말씀을 드린 거고, 그러니까 이 예산서와 결산서를 만드는 데는 극소수 부서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7조에 교육 과정 운영이라고 써 있잖아요. 이것은 공무원들을, 그 해당 부서 공무원들을 교육시킨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이 내용이 여기 조례에 있는 게. 그다음에 시민 참여 지원한다 이런 것은 가령 시민들한테 그런 내용들 많이 주입시키고, 이것은 예산만 가지고 하는 거지 일반 성남시 전체 시민들의 사생활하고는 상관도 없는 겁니다.
박기범위원  그러니까 우리 센터의 2명이 과연 합산해서 이 자료가 과연,
조정식의원  해당 부서에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취합만 하는 거지.
박기범위원  그렇지요. 해당 부서에서 또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조정식의원  예. 해당 부서 직원들 교육을 시켜서,
박기범위원  그러니까 해당 부서 예산과 직원들은 또 그것에 대해서 해야 되니까 좀 부담이 되지 않겠냐 하는 거지요, 결국은.
조정식의원  아니, 그런데 이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는 앞으로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선택적으로 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단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가에선 이미 시행되고 있어요. 기재부에서 하고 있는 거고 그것은 국가재정법과 회계법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방자치에서 의무적으로 시행하려면 지방재정법하고 지방회계법의 시행령이 개정돼 있는데, 돼야 되는데 그게 지금 국회 계류 중인 거예요. 그게 곧 이제 확정되면 그냥 성남시도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조례 제정을 통해서 미리 엑서사이즈(Exercise)도 좀 하고 교육도 시켜서 준비를 많이 하면 저희가 시 예산과 기금을 쓸 때 온실가스 감축을 계산하면서 쓸 수 있다 이런 것들이지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것은 좀 약간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바는 있는데 저희가 시정연구원도 있기 때문에 같이 협업을 해서 여러 가지를 갖다가 준비를 하면 굉장히 좋은 그런 선도적인 도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기범위원  예.
○위원장대리 박종각  박기범 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박기범위원  예.
○위원장대리 박종각  혹시 더 질의와 토론을 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안은 안 제5조 제3항 중 ‘예산담당관’을 ‘예산 담당 부서장’으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정식의원  감사합니다.
    (박종각 부위원장, 고병용 위원장과 사회교대)

  6. 성남시 지역행사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김선임 의원 등 13인 발의)
(16시 07분)

○위원장 고병용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김선임 의원님 등 열세 분께서 발의한 성남시 지역행사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김선임 의원님 나오셔서 성남시 지역행사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임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선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고병용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해 13명의 의원이 발의한 성남시 지역행사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성남시에서 개최하는 지역축제 등 행사에서 다회용기 사용을 활성화함으로써 축제로 발생되는 폐기물을 최소화하고 시민의 문화적·환경적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상위법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3 다회용기 회수·세척 및 재공급 사업자 또는 단체 등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신설됨에 따라 성남시가 주최하거나 지원하는 지역행사에서 다회용기 사용에 관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코로나 이후 비대면 주문 등을 통한 음식 배달이 늘면서 2021년에만 총 1193만 2000톤의 일회용 플라스틱 폐기물이 발생했고, 이는 2017년 대비 무려 49.5%가 증가한 양이라고 합니다. 환경부에서도 다회용 배달 용기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등 세계적으로 일회용품 사용을 억제하는 움직임들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을 근거로 지속 가능한 환경 보존 및 성남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며, 본 조례의 시행일은 상위법에 재정적 지원 조례 조항 시행일과 동일하게 부칙에서 2024년 3월 29일로 규정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다만 다회용기 사용에 대한 재정 지원 범위를 한정하지 않기 위하여 제5조 제2항의 지원 범위를 삭제하고, 제5조를 ‘시장은 지역행사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추진 주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이에 따라 별도의 사업 위탁이 필요하지 않으므로 제6조 위탁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며, 그 외의 사항은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나눠드린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최대범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최대범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최대범입니다.
  자원순환 정책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자원순환 혁신도시 성남을 위해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김선임 의원님 및 열세 분의 의원님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서 의견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용자 자원재활용팀장입니다.
    (인사)
  김선임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해 주신 성남시 지역행사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부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소비 형태의 변화와 코로나19로 인한 일회용품 사용량이 급증하고 있어 이는 소각 폐기물 증가와 탄소배출 증가로 이어져 지구온난화의 원인이 되는 기후환경 문제를 야기시켜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다소나마 해결하기 위하여 성남시 지역행사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우리시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줄여 쓰레기 감소와 탄소배출을 저감하는 효과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김선임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여 수정 제안해 주신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발의의원님과 과장님께 질의할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용한 위원님.
정용한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좀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정의를 보니까요, 지역행사라고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역행사라 하면 경비의 일부의 또는 전부를 지원하여 지역 문화·예술·관광 진흥, 경제 활성화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성남시에서 경비를 일부 또는 전부라 말씀하시면 이게 시 행사도 될 수 있고요, 구청 행사도 될 수 있고, 동 행사도 될 수 있고, 동에 있는 각 유관기관 단체 행사일 수도 있어요. 자, 그렇게 된다면 이 다용도 식기, 다용도에 관련돼서 양이 상당히 좀 많을 것 같은데.
김선임의원  저희가 대부분 식사를 하는 행사는 문화행사보다는 대부분 우리 동의 유관단체에서 하는 행사가 주로 식사를 좀 하게 되는데요. 제가 이번에 우리 코로나 이후에 작년에 행사가 엄청 많았습니다,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 그 행사에 참석하셔서 아시겠지만.
  그런데 모든 행사가 다 식사를 하진 않습니다. 식사를 제공하는 행사에서 보니까, 사실 이거 일회용품을 만드는 것은 생산 단계도 그렇고 생산하고 폐기하는 이 모든 단계가 다 막대한 환경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가 그 행사 주체가 일회용품을 사기 위해서 어느 정도 비용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비용에 조금만 더 보태서,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시에서 이 다회용기를 구입하기 위해서 따로 어떤 예산을 지원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조례는 권고사항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다회용기입니다. 이 다회용기가 지금 전국 각지에도 있고 우리 성남시에도 두 곳이 있습니다. 성남시에 두 곳만 해도 한 1만 개 정도, 하루에 1만 개 정도를 세척할 수 있고 1만 개 정도를 대여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여하는 것은 주최 측 즉, 행사를 맡은 그 주최자가 전국에 있는 것도 할 수도 있고.
  지금 전세계적으로도 그렇고 저희 전국적으로 다회용기를 지금 많이 활용하고 있는 추세가 돼 있고 정부에서도 지금 많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이 다용도 식기에 관련돼서 성남이 어떻게 보면 51개 동에 한 동에 예를 들어서 서너 개의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또한 우리가 시민체육대회라든지 구민체육대회 어떤 행사가 있을 적에 동마다 부스를 설치해서 거기서 음식을 또 먹을 수도 있는 거고 또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어떤 행사를 주최했을 적에 하는 그런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렇게 된다면 갑자기 양이 좀 늘어나요. 쉽게 말해서 예산이 좀 늘어날 수 있고 또한 이것과 관련된 비용 또한 세척, 그다음에 보관 이런 부분이 조금 대두가 될 수가 있는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과장님은 어떻게 좀 생각하고 있어요? 방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어떻게 보면 보관을 할 수 있는 장소나 예산이나 세척이나 이 전체적인 이런 것에서 비용 발생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최대범  지금 조금 전에 김선임 위원장님께서,
김선임의원  제가 대답을 좀 해도 되겠습니까?
정용한위원  먼저, 과장님 먼저 얘기 한번 들어보고요.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최대범  김선임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관내에도 자활업체에서 운영하는 식기 세척하고 대여해 주는 자활업체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리고 경기도 사회적협동조합에서 14개 지역과 18개 조합이 있고요. 그래서 물량에 대해서는 동별로 같은 날에 하는 게 아니고 거의 순차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동별로 체육대회를 한다고 하면 한 이삼백 분 정도, 삼사백 분 정도 나오고 있는데, 좀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일회용품 사용하는 거나 지금 다회용기 같은 경우 식기 세트로 했을 적에 1000원이 조금 넘어갑니다, 하나에. 그럼 한,
김선임의원  1인당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최대범  예, 1인당. 그러니까 1세트에 그 정도 한다 하면 한 이삼십 만 원, 삼사십 만 원 들어가는데 그걸 일회용품에 빼게 되면 한 일이십 만 원 더 추가되는 비용이 있겠지요. 뭐 그런 점에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전 생각합니다.
정용한위원  자, 그러면 행사를 했을 적에 이 비용을 별도로 더 추가해서 지급을 할 계획이신가요?
김선임의원  아닙니다. 이게,
○자원순환과장 최대범  아, 말씀하세요.
김선임의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은 우리가 이게 지금 권고사항이고 우리가 민간단체나 민간인들한텐 이거 하라 마라 할 순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 환경오염을 막기 위해서 우리시에서 보조하는 단체가 행사를 했을 시에 또 식사를 제공할 때는, 어차피 일회용품을 저희가 구입을 하거든요, 행사를 할 때. 거기에 일이십 만 원 더 보태면 이 다회용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 체육행사, 문화행사에서 이런 것을 사용할 수 있게 우리 지자체가, 우리시가 권고사항입니다. 이거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데 나중에 이게 활성화되면 그때는 또 우리 담당 부서나 우리시 집행부에서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때 가서 검토할 문제고.
  그리고 이렇게 세트를 썼을 경우에는 한 1인당 1000원 정도 된다고 해요. 그리고 어떤 행사에 다회용기를 신청을 하면 부스가 마련이 됩니다. 그래서 부스에서 제공을 바로바로 하고, 수거도 그 부스에 나온 사람들이 하고, 세척기로 가져가서 세척을 해요. 그래서 일 행사를 주최하는 분들이 번거로운 게 전혀 없습니다.
정용한위원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최대범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중에서 1000원이 넘는다는 게 대여비하고 세척비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김선임의원  다 포함돼서입니다.
  그러면 처음에 행사 1회를 할 때는 일회용품이 한 10만 원 정도 든다라고 하면 물론 처음에는 이삼십 만 원이 더 들 수 있겠지만 만약에 우리시 입장에서 행사 10번을 할 경우에는 이게 더 쌀 수도 있어요, 가격 면에서는.
정용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정용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종성 위원님.
최종성위원  발의하신 김선임 의원님 고생 많으셨고 좋은 조례 만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좀 있는데요. 이게 다회용기라면 보통 몇 번 사용하면 다회용기라고 얘기하면 될까요?
○자원순환과장 최대범  지금 여기 보다시피 플라, 저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최종성위원  횟수 제한은 없지요?
○자원순환과장 최대범  수명은 뭐 한도가…….
최종성위원  특별히 없는 거지요?
○자원순환과장 최대범  예, 파손되거나 그러지 않은 경우에는.
최종성위원  제가 조례를 이렇게 의원님들이 발의하면 꼭 질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내용이냐면 이 조례를 수반할 수 있는 예산이라든지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까 이게 가장 중요한 건데, 조례를 만드는 게 아니라 이것을 조례를 만들었으면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 건지. 엄청 좋은 조례이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래서,
○자원순환과장 최대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님과 의논을 했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저희 부서에서 행사 주관 부서라든가 단체 같은 데에 협조공문을 이러이러한 게 있으니까 탄소 조감이라든가 일회용품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협조를 해 달라고 공문을 보내고 홍보를 하고 또 저희가 직접 방문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 갖고 어느 정도 활성화가 된다면 그때는 저희가 매뉴얼을 만들어 가지고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종성위원  그 얘기 좀 하려 그랬어요. 이게 사실은 뭐 강행규정도 아니고 임의규정이다 보니까 홍보를 많이 하지 않으면 이 조례가 의미가 없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부서에 홍보를 해 주시고요.
○자원순환과장 최대범  예.
최종성위원  다른 지자체에 한번 잠깐 검색을 해 봤더니 무상으로 대여를 해 주더라고요, 다회용기를. 우리도 나중에 이런 정도까진 가야 되지 않을까. 올해는 이렇게 하고 내년에는 무상으로 우리가 한번 그런 시범사업도 한번 해 보면서, 정말 이게 또 탄소중립 실천하는 거지 않습니까? 지구온난화를 위해서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 자원순환과의 과장님께서 핵심적으로 해야 될 사업 중에 하나일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쓰레기 오히려 관련된 업무도 하고 계시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최대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만약에 이게 활성화가 돼 가지고 정착이 된다면 저희 시에서 다회용기를 구입해 가지고 대여하는 방안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활성화된 다음에 차츰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시민들은 결과물은 뻔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무상으로 대여하고 다시 회수한다면 빌려 쓰지 않을 이유가 없지요. 그렇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최대범  예,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어느 행사 할 때 어떻게 안 빌려 쓰겠어요? 다시 돌려주려고 당연히 여기 가져올 거고 이런 것까지 할 수 있는.
  올해는 그런데 어쨌든 지금 조례를 통해서 시범적으로 하고 향후 내년에는 그런 부분까지 한번 고민해 보시고, 지자체 지금 광주시 광산구가 하고 있다는데 그런 지자체의 의견 좀 들어보시고 어떻게 좀 잘 활성화가 되고 있는지 그런 것도 벤치마킹 하셔서 우리 성남시도 좀 그런 게 활성화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최대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최종성위원  과장님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자원순환과장 최대범  예,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최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할, 예, 박기범 위원님.
박기범위원  우리 김선임 의원님 좋은 조례 감사하고요.
  과장님한테 좀 묻겠습니다. 5조를 ‘시장은 지역행사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하고 2항을 삭제한다는 거지요, 수정안이?
김선임의원  예.
박기범위원  그렇게 되면 잘 보면 조례가 지역행사 다회용기인데 정의에서 지역행사 있고 다회용기만 나오고 다른 뭐 조례하고 관계가 없고 6조도 없고…… 하고 지금 포상이 와요. 5조는 재정 지원이 핵심일 것 같은데, 5조가 ‘시장은 지역행사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너무 포괄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2항을 날리면서 이 조례가 대체 지금 뭘 해야겠다는, 지금 말한 대여·세척·배달, 다회용기 손실 보상. 이 지금 조례가 가지고 있는 실제 어떤 지원에 관한 사용 활성화의 구체적인 사용 예나 범위가 지금 없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굳이 자, 지금 보면 2항을 삭제해 버리면 조례가 좀 뭐랄까 밸런스가 안 맞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이 뭔가가 없어져 버려요, 활성화나. 그래서 2항을 좀 살려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는 거지요.
김선임의원  제가 설명을 좀 드릴까요?
박기범위원  말씀하세요.
김선임의원  예.
  이게 당초 제가 이 조례 내용을 정할 때 ‘시장이 지원할 수 있다.’ 이 내용에 지원 범위를 조금 세웠습니다. 다회용기 대여·세척·배달비 그리고 공급·회수·부스 운영비, 다회용기 손실 보상비.
  그리고 이게 활성화가 되면 저희가 어떤 전산시스템을 마련해서 행사하는 측에서 그 시스템으로 신청을 하거나 이런 등등. 그리고 또 활성화를 위해서 교육을 한다든지 홍보를 하든 이런 예산의 범위를 세웠으나, 지금은 이런 예산의 범위를 세우면 담당 부서에서도 그렇고 이게 원래의 생각은 많은 단체에서 다회용기를 사용해 주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이런 예산은 지금으로는 편성의 의미가 없고 조금 더 활성화된 후에는 조례를 개정해서 시장은 이런 내용의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차후에 제가 개정할 계획이었던 거고요. 우선은 그렇다고 민간단체에서 이런 다회용기를 사용해라 마라 우리가 어떤 강행은 할 순 없습니다.
  다른 시의 같은 경우는 시흥시 같은 데서도 상인회에서 다회용기를 사용하거나 배달을 다회용기를 시키면 상품권을 지급하거나 포인트를 적립해 주거나 이런 걸 지금 각 상인회에서 하고 있고 그리고 광주나 전주, 청주 같은 데에서는 다회용기 세척 시설을 우리시에서 마련해서 그렇게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시에서는 처음으로 하는 이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우선 저희가 보조금 지원하는 단체에서부터 모범을 보이고 또 어느 정도 활성화가 되면 예산의 범위도 그때 가서 다시 한번 고려해 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박기범위원  예, 좋은 말씀인데 우리 과장님한테 좀 물어볼게요.
  자, 지금 과장님이 보기에 시장은 지역행사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너무, 제가 보기에는 너무 포괄 위임을 한 거예요. 구체적인 예라도 뭐가 있어야지, 어떤 지원을 하냐인데.
  좀 이렇게 바꾸면 어떨까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를 선택 지원할 수 있다.’ 그러고 1호에서 6호를 살리는 거예요. 그래야지 6호, 아까 우리 최종성 위원이 말한 무상 대여나 이런 건 6호 안에 들어가고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은 선택해서 지원할 수 있는 거지요. 지원한다도 아니고 지원할 수 있다니까 다회용기 대여·세탁·배달비나 이런 것들 차근차근 이렇게 해서 하면 좀 더 조례가 활성화 지원 내용이 다회용기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어떤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지 이렇게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올 수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든다는 거지요.
○자원순환과장 최대범  지금 법도 작년 3월 28일 날 제정되어 갖고 올해 3월 29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이게 지금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올해는 다회용기 활성화에 조금 주력을 하고 예산 범위에 대해서는 차후 검토를 하는 게,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런 식으로 가는 게 나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선임의원  제가 첨언 한 마디 드리면 지금 이 지원하는 범위를 6호까지 넣어버리면 각 단체에서 시작할 때 이 예산을 집행부에다 요구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보다는 각 추진 단체에서 자의로, 자발적으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예산 내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홍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 호는 좀 뺐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예, 박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예, 구재평 위원님.
구재평위원  과장님, 참 조례, 좋은 조례를 만들어도 잘 이용을 못 하면 안 만든 것만 못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하나 물을게요.
  대여비·세척비·배달비라고 있어요. 이거 분석된 거 있어요? 배달비가 얼마고, 세척비가 얼마고, 대여비가 얼마인지?
○자원순환과장 최대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1인당 한 식기가 대여·세척·배달까지 하는 데 1000원에서 1300원 이내로,
구재평위원  잠깐만요. 1300원이에요. 그러면 1000개 빌리면 130만이고 1만 개 빌리면 1000만 원에 13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왜 이런 걸 과연 이렇게 투자를 해서 할 값어치가 있을까. 아께 우리 김선임 의원님께서도 차라리 세척기를 사주는 게 낫지 않을까.
  왜 그런고 하니 세척기, 이거 배달 우리 식당에 불판 세척기 하나 닦아 오는데 300원이에요. 이런 차이를 두고 이걸 꼭 해야 되는가 싶고, 내가 동사무소도 몇 군데 전화를 해 봤어요. 행사 때 이러이렇다니까 “차라리 세척기를 사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세척기 150만 원부터 쓸 수가 있어요.
  그러면 행사가 1년에, 모르겠어요, 10번이 될지 두세 번이 될지. 그런데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다시 한번 이것 좀 잘 배려를 해 가지고 해야지 이거 만만찮아요. 성남시 체육대회 하는 날 이게 저기 세척을 그 자리에서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자원순환과장 최대범  예, 수거해 갑니다.
구재평위원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500개 쓸 게 1000개가 될지 1500개가 들어갈지 모르는 거예요. 더 들어가는 게 따따블로 숫자가 들어가요, 닦아서 쓰면 괜찮은데. 그렇지요? 그러기 때문에 좀 이거 깊이 생각해 가지고 계산을 잘 좀 했으면 좋겠어요.
○자원순환과장 최대범  지금 저희가 체육대회라든가 회의 때 동별로 했을 적에 인원수를 봤을 적에 거의 시 체육대회나 동 체육대회로 했을 적에 이삼백 분, 삼사백 분 식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동장을 해 가면서 봐 왔는데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일회용기 때문에 탄소저감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회적 환경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구재평위원  그건 알고,
○자원순환과장 최대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선행적으로 이 법이 작년에 제정되고 올해 시행이 됩니다. 그리고 각 시군에서도 지금 차츰 이런 조례를 만들어 가고 있는 시점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수백 명, 수만 명 참석하는 행사는 우리 성남시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많이 참석해 봤자 이삼백 명 정도니까. 그렇게 했을 적에 동의 부담도 그렇게 크지 않을 거고, 이게 만약에 활성화가 된다면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이런 세트를 구입해 갖고 대여해 줄 수 있는 방법도 있고 활성화가 된다면 조금 더 구체적인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조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재평위원  지금 내가 듣기에는 미비한 점이 많아요, 여기에 대해서. 이게 동사무소에서 관리를 할 건지 시에서 관리할 것인지 구에서 할 건지 그런 구체적인,
○자원순환과장 최대범  아니, 지금 현재 대여를 하게 되면 동에서는 할 게 하나도 없고요. 그 사람들이 갖다주고 그 사람들이 수거하고 세척까지 하는 겁니다.
구재평위원  그런 게 개인업체, 아까 얘기하잖아요. 불판 세척기 그 무거운 것도 300원이면 되는데 1300원씩 주면서 구태여 이걸로 해야 되냐 얘기예요, 제 얘기는. 차라리 동사무소 세척기 사다 주는 게 낫지. 세척기 하나 150부터 있어요. 요즘 좋은 게 많아요.
김선임의원  세척기가,
구재평위원  그래서,
김선임의원  이게 개당 세척하는 게 아니라 전체 세척기를 5000개를 이렇게 쭉 하는 거라서 지금 성남에 세팅돼 있는 게 한 7000만 원 정도 된다고 해요. 그리고 이걸 대여를 해서, 대여를 하면 대여받은 곳에서 갖다주고 그리고 또 가지고 가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업장에서 이거 세척을 합니다. 그리고,
구재평위원  다 내가 아는 데도 다 그렇게 해요. 전부 다 하는데 너무 대여비가 너무 차이가 많이,
○위원장 고병용  자, 제가 좀 말씀을,
김선임의원  이것은 각 단체에서,
○위원장 고병용  잠깐만요.
김선임의원  대여비가 비싸면 안 하셔도 됩니다. 이거 단체 행사비 내용에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시가 지원하는 거 아닙니다.
○위원장 고병용  잠깐만요.
  구재평 위원님 더 말씀을 정리하셔서, 더 하시지요. 다 하셨습니까?
구재평위원  예.
○위원장 고병용  아, 그러면 제가 정리 좀 하겠습니다. 양쪽 정리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지금 이것을 당장 시행하자는 것이 아니고 관에서 주도하는 단체라든가 이런 데서 우선 그분들이 좀 선행해서 하게 만들고 계도하고 해서 하게 만든 다음에 이것이 어느 정도 정착 단계에서는 우리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자 이런 내용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재평 위원님도 그렇게 이해는 하실 것이고 또 그거 세척 가격이 얼마였든 간에 그것은 나중에 가격이 맞지 않거나 또 예를 들어서 비싸다거나 하면 그 방법은 또 찾아야 될 부분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구재평 위원님 오늘 이것은 그냥 통과시키고 저기 하시는 거 어떤가 싶습니다.
구재평위원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보니까 통과시키기도 참 애매해요, 이게 지금. 지금 차후에, 차후에 그러는데 좋은 조례를 만들면 뭐 해요. 제대로 시행이 안 되는데. 그러걸래 좀 구체적인 뭐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최종성위원  잠깐 정회하고 얘기를 하시자고요.
○위원장 고병용  자, 그러면,
정연화위원  정회 5분 하세요.
○위원장 고병용  그래요.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2분 회의중지)

(16시 45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병용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시면 그럼 질의와 토론 종결하고 성남시 지역행사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안 제5조 및 제6조를 삭제하고,
  안 제5조를 ‘제5조(재정 지원) 시장은 지역행사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추진주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로 신설하고,
  안 제7조를 안 제6조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지역행사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선임의원  위원님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병용  김선임 의원님 좋은 조례 수고하셨습니다.
김선임의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다음은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성남시 일반광장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서용미 푸른도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안녕하십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
○위원장 고병용  소장님, 총괄 설명은 간부들 설명 해 주시기 때문에 과장님 하실 때 같이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예.
  유동 공원과장님 참석했습니다.
    (인사)
○위원장 고병용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총괄 질의는 과장님 설명에 같이 하셔도 되겠습니다.

  7. 성남시 일반광장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위원장 고병용  다음은 공원과 소관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일반광장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유동 공원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일반광장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과장 유동  안녕하십니까? 공원과장 유동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건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손은배 공원행정팀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성남시 일반광장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문화 활동, 공익적 행사 등의 공간이 되는 일반광장을 효율적으로 유지 관리하도록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제285회 안건으로 제출하였던 조례안에서 제6조(사용신고 수리) 제1항 제6호 ‘주거지역에 있는 광장으로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는 정치적 행위인 경우’를 ‘주거지역에 있는 광장에서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로 수정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금번 조례안은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함임을 고려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병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나눠드린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원과 소관 성남시 일반광장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원과 소관 성남시 일반광장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감사합니다.
○공원과장 유동  감사합니다.

  8. 성남시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기범 의원 등 9인 발의)
(16시 50분)

○위원장 고병용  다음은 녹지과 소관 이번 제29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에 제출된 박기범 의원님 등 아홉 분께서 발의한 성남시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박기범 의원님 나오셔서 이번 제290회 임시회에 제출된 성남시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범의원  안녕하십니까? 박기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환경위원회의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해 9명의 동료 의원이 발의한 성남시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맨발걷기를 통해 성남시민의 신체 활동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건강 친화적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시민 건강 생활을 증진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3조 1항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에 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국민건강을 증진할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맨발걷기가 혈액순환, 면역력 강화 등의 효과가 있으니 여러 연구를 통해 입증되어 최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맨발 산책로를 조성 및 관련 조례 제정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본 의원이 주최한 맨발걷기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에서 맨발걷기 전문가, 의학 전문가, 지역주민, 집행부와 함께 맨발걷기 활성화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공감대를 형성하였습니다.
  토론회 당시 전국에 55개였던 조례는 1월 현재 100여 개가 넘게 제정되었습니다. 맨발걷기 활성화는 막대한 재정적, 사회적 비용 부담 없이 일상에서 시민들의 건강을 증진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정책입니다.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조례는 성남시민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인 만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병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나눠드린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정연달 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정연달  안녕하십니까? 녹지과장 정연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서 의견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구본양 녹지팀장입니다.
    (인사)
  성남시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맨발걷기를 체험하는 시민이 증가하고 시설 확충을 요구하는 민원이 급증하고 있어 관련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번에 발의된 조례에는 시장의 책무를 비롯하여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계획 수립 및 사업에 관한 사항, 맨발걷기 산책로 관리와 안전에 관한 사항,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련 사업 추진을 통해 시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박기범 의원님 등이 발의하신 성남시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병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발의하신 의원님과 과장님께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종성 위원님.
최종성위원  먼저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만들어주신 박기범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저번에 토론회까지 하면서 우리 성남시의 맨발걷기 활성화에 노력해 주신 것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5조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매번 하는 얘기지만 이 조례를 우리가 개정을 하면, 제정을 하면, 개정과 제정을 하면 우리가 예산도 수립해야 되고 앞으로 사업에 대해서 활성화를 해서 이 조례가 완성이 돼야 되는 게 이 조례 만드는 취지라고 꼭 생각하거든요. 과장님은 이번에 우리 박기범 의원님 이 조례를 통해서 향후에 계획을 하고 계시는 게 좀 있는지, 예상을?
○녹지과장 정연달  일단 조례 제정에 대해서 행정적인 거, 그러니까 예산 문제 같은 경우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본예산에 5개소하고 연장하는 1개소가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조례 제정을 통해 가지고 재정적인 게 더 투명하게 저희들이 집행할 수 있는 토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면 녹지과에서 이것을 주로 하나, 꼭 그렇지는 않지요?
○녹지과장 정연달  공원에서 이뤄지는 부분은 공원과가 하고요. 공공공지라든지 그런 부분은 녹지과에서 하고,
최종성위원  조례는 이것을 통해서 하고.
○녹지과장 정연달  예.
최종성위원  저희 쪽에서 우리 분당은 예산 이번에 2개를 가져왔어요. 주택공원하고 그다음에 그…… 우리가 주택공원하고 정자공원.
○녹지과장 정연달  정자공원.
최종성위원  3억, 2억 이거 맨발걷기 하는 거거든요. 그럼 저희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주민들이 많이 요구하시더라고요. 황톳길 보면서 맨발, 황톳길하고 맨발하고 어떻게 차이를 느껴야 돼요? 그거 이해가 안 되네요.
○녹지과장 정연달  일단 맨발걷기는 황톳길을 포함했다고 보셔야 되고요.
최종성위원  그렇게 해야 되나요, 포괄적으로?
○녹지과장 정연달  예, 포괄적인 개념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시민들께서 산을 이용하면서 맨발 이렇게 걷는 걸 되게 좋아하세요. 실제 주민들이 그렇게 또 길을 만들어놓으셨더라고. 그래서 저희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활성화는 확실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예산을 가져와서 이번에 하기로 했고요. 봄에 이제 만들 건데 우리 과에서도 우리 박기범 의원님이 이렇게 좋은 조례안을 만드셨으니까 이거 계속 활성화시키셔야 돼요.
  제가 볼 때는 큰 예산이 안 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용하는 우리 공원들, 산, 녹지공간들을 한번 보시고 이게 시민들이 이용해도 큰 무리가 없겠다, 이것은 활성화 시켜도 되겠다 이런 것들은 큰 비용 안 들이고 할 수 있으니까 과장님이 관심을 좀 가져주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녹지과장 정연달  예, 알겠습니다. 꼭 황톳길이 아니더라도 맨발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 그러면 저희들이 활성화하는 데 차질 없이 하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이걸로 인해서 우리 성남시 인기가 아주 좋아요.
○녹지과장 정연달  예, 맞습니다.
최종성위원  우리 위원님들 다 칭찬하지 않습니까, 행감 때도 말씀하셨고. 우리 공원과, 녹지과도 하시고 다 이렇게 지금 어려운 일, 힘든 일 이런 걸 해결해 주셔 갖고 시민들께서 휴식공간을 이용하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많이 이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 조례는 조례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늘 이 조례가 활성화될 수 있는, 거기서 마무리가 된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녹지과장 정연달  예,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이상입니다.
○녹지과장 정연달  활성화하는 데 위원님들의 많은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니까요,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최종성위원  예, 국비, 도비도 많이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과장 정연달  예,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최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가 있습니까?
  예, 황금석 위원님.
황금석위원  우리 또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애쓰시는 박기범 의원님의 의정활동에 정말 경의를 표합니다.
  원래 저 본 위원도 이 맨발걷기와 관련해서 반대, 찬성 이 문제가 아니고요. 이 조례가 통과되면 우리 관계 부서에서 좀, 우리 존경하는 최종성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현재도 보면 황톳길은 사실 신발을 벗어야만 이용을 할 수 있지만 이 맨발걷기를 하는 것은 결국은 신발 신는 사람하고 같이 병행할 수밖에 없거든요, 현실적으로. 따로 그냥 맨발로만 걷는 그 길을 조성하는 것은 좀 여의치 않을 것 같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과장님?
○녹지과장 정연달  일단 대표적으로 맨발과 관련돼 가지고 자연형 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등산로가 되겠지요. 등산로에는 신발을 신고 다니는 분도 있고 또 맨발로 다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병행해서 다니는데, 다수 이렇게 해서 맨발걷기를 통해서 이용하시는 부분들은 등산로에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황금석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래서 이 맨발걷기라고 해서 꼭 이렇게 병행이 돼야 되는데 그냥 운동화 벗고 다녀야 된다 이렇게 강제나 이렇게 한다 그러면 그것은 저희가 추구하는 거랑 맞지 않냐. 아, 틀리지 않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녹지과장 정연달  예, 맞습니다. 강제성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황금석위원  그래서 병행을 해야 된다 그러면 저희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강요하지 않아도, 권하지 않아도 이렇게 맨발로 다니다 보면 길이 맨발로 다니는 분들의 길로 만들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조금만 정비를 해 갖고 한다 그러면 우리 최종성 위원님도 거듭 말씀을 하셨지만 큰 비용 없이 운동화를 신고 가든 맨발로 걷는 시민들의 건강은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녹지과장 정연달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도 실무적으로 황톳길이 아닌 맨발로 걷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다른 시설을 크게 도입은 안 하고 밑에 세족장 같은 시설만 설치를 해 가지고 가볍게 내려오셔 가지고 씻고 하산할 수 있는 그런 등산로 역할도 할 수 있는, 같이 병행해서, 그렇게 관리를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황금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황금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기범 의원님.
박기범의원  발의의원으로서 좀 설명을 드리면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한 어떤 것들이 이 조례의 어떤 핵심 내용이고요. 등산로 같은 데도 우리가 조금만 정비해 주면 돌이나 이런 걸 고르고 빗자루나 이런 것들 놔두면 또 시민들이 쓸고 또 놔두고 이런 기본적인 것만 해 주고, 또 세족장 설치될 수 있는 데는 해 주고 그러면 신발을 신고 우리가 등산로를 가든 맨발을 걷고 하든 공존하면서 시민들이 자기들의 건강이나 자기 신체의 어떤 상태에 맞춰서 맨발이나 이런 것을 이용할 사람은 이용하고 또 운동화를 신고 가실 분들은 이렇게 가면서 같이 공존을 충분히 할 수 있고.
  단지 맨발로 걷는 어떤 분들을 위해서 세족장이나 아니면 마사토 길이나 돌 이런 것을 좀 더 정비하자는 이런 차원 또 맨발걷기가 좀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이런 우리가 황톳길을 포함해서 맨발걷기를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박기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위원이 조금 얘기하겠습니다.
  사실은 이 조례안이 진즉 통과될 수 있는 상황도 있었는데 좀 여의치 않은 것은, 좀 여의치 않게 늦게 됐던 것은 집행부의 성의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좀 아쉬운 점을 표하고요. 추가적으로 본 위원이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 말씀 아주 좋은 부분들 말씀해 주셨고요. 또 반복돼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비용이 상대적으로 한 20% 수준도 안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마사토 길을 좀 적극적으로 만드시면, 그 유지 관리 비용이 거의 안 듭니다, 마사토 길은. 흘러내리거나 이런 것도 없고 물 주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마사토를 좀 도톰하게 깔아 놓으면 약간의 모래 성분이 있기 때문에 다져지지 않는 성향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비용이 아주 저렴하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상대적으로 미끄럼도 방지되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녹지과장 정연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그래요, 예.
  더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박기범 의원님 등 아홉 분께서 발의한 성남시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박기범 의원님 등 아홉 분께서 발의한 성남시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기범의원  감사합니다.
○녹지과장 정연달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병용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등 발의의안 8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오늘 의결한 안건의 자구 정리 등에 관한 사항은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9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3분 산회)


○출석 위원(8인)
  고병용  박종각  구재평
  박기범  정연화  정용한
  최종성  황금석
○위원 아닌 출석 의원
  김선임  김종환  조정식
○출석 전문위원
  최필규
○출석 공무원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기업혁신과장  김남영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회계과장  이희일
  자원순환과장  최대범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공원과장  유동
  녹지과장  정연달
○기타 참석자
  산업입지팀장  고병국
○출석 사무국 직원
  주무관  박성환
  속기사  정지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