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5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 2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9월 22일(월) 10시
의사일정
1. 성남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성남시 자연재해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성남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성남시 인공지능 기반 행정 구현에 관한 조례안
7. 성남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성남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성남시 초등학교 등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
10. 성남시 청년 온라인 참여 활성화 조례안
11. 성남시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성남시 직업능력개발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3. 성남시 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14. 성남시 이동노동자 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5. 2025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대부(임대)계획 의결안
16. 2025년도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
17.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안
18. 성남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성남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 성남시 공원·녹지 조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성남시 탄천의 생태적 관리 지원을 위한 기본 조례안
22. 성남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성남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2025년도 성남시복지재단 출연안
25. 성남시복지재단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
26. 성남시 다목적복지회관 민간위탁 동의안
27. 성남시분당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
28. 성남시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성남시 A형간염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
30. 성남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 성남시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
32. 「더헤리티지(분당구 대왕판교로 155)」 입주민의 주거권 및 노인 건강권 확보를 위한 청원
33. 성남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가천대학교)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
34. 성남시 현수막 지정게시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35. 성남시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
36. 판교동에 반드시 역 설치에 관한 청원
37. 성남 바이오헬스 첨단 클러스터 조성사업 신규 투자사업 추진계획(안) 동의안
38. 배뫼산 가는길 인도설치 요청에 관한 청원
39. 202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40. 2025년도 제4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41. 분양형 노인복지주택 정상화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
42. 서울공항 고도제한 완화 및 제도 개선촉구 결의안
43. 결혼서비스업에서의 소비자보호 법제화 촉구 결의안
44. 국민건강과 국가 재정 보호를 위한 담배 제조물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촉구 결의안
45. 시민의 생활안전 강화를 위한 성남누비길 스마트 안심 산책로 조성 촉구 건의안
46. 행정교육위원회 서은경 위원장 불신임의 건
상정된 안건
o 의사진행발언(최현백·서은경·추선미 의원)
o 제30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김윤환 의원 등 14인 발의)
o 5분자유발언(박은미·박명순·이영경·조정식·이군수 의원)
o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
1. 성남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상태 의원 등 20인 발의)
2. 성남시 자연재해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성남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성남시 인공지능 기반 행정 구현에 관한 조례안(김종환 의원 등 13인 발의)
7. 성남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성남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성남시 초등학교 등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10. 성남시 청년 온라인 참여 활성화 조례안(김보미 의원 등 10인 발의)
11. 성남시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황금석 의원 등 8인 발의)
12. 성남시 직업능력개발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3. 성남시 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4. 성남시 이동노동자 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5. 2025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대부(임대)계획 의결안(시장 제출)
16. 2025년도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시장 제출)
17.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안(시장 제출)
18. 성남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추선미 의원 등 9인 발의)
19. 성남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정식 의원 등 14인 발의)
20. 성남시 공원·녹지 조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1. 성남시 탄천의 생태적 관리 지원을 위한 기본 조례안(정용한 의원 등 9인 발의)
o. 성남시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정용한 의원 등 8인 발의)
22. 성남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명순 의원 등 7인 발의)
23. 성남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4. 2025년도 성남시복지재단 출연안(시장 제출)
25. 성남시복지재단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시장 제출)
26. 성남시 다목적복지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7. 성남시분당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8. 성남시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주윤 의원 등 10인 발의)
29. 성남시 A형간염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30. 성남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민영미 의원 등 9인 발의)
31. 성남시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o. 수내동 복합문화복지관 건립 촉구에 관한 청원(박은미 의원의 소개로 제출)
32. 「더헤리티지(분당구 대왕판교로 155)」 입주민의 주거권 및 노인 건강권 확보를 위한 청원(정용한 의원의 소개로 제출)
33. 성남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가천대학교)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시장 제출)
34. 성남시 현수막 지정게시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35. 성남시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36. 판교동에 반드시 역 설치에 관한 청원(김종환 의원의 소개로 제출)
37. 성남 바이오헬스 첨단 클러스터 조성사업 신규 투자사업 추진계획(안) 동의안(시장 제출)
38. 배뫼산 가는길 인도설치 요청에 관한 청원(강상태 의원의 소개로 제출)
39. 202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40. 2025년도 제4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41. 분양형 노인복지주택 정상화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정용한 의원 등 9인 발의)
42. 서울공항 고도제한 완화 및 제도 개선촉구 결의안(김보석 의원 등 10인 발의)
43. 결혼서비스업에서의 소비자보호 법제화 촉구 결의안(김보미 의원 등 10인 발의)
44. 국민건강과 국가 재정 보호를 위한 담배 제조물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촉구 결의안(조우현 의원 등 8인 발의)
45. 시민의 생활안전 강화를 위한 성남누비길 스마트 안심 산책로 조성 촉구 건의안(이영경 의원 등 10인 발의)
46. 행정교육위원회 서은경 위원장 불신임의 건(추선미 의원 등 9인 발의)
(10시 5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신상진 시장님과 허은 환경보건국장께서 행사 참석으로 오늘 본회의에 불참함을 알려드립니다.
o 의사진행발언(최현백·서은경·추선미 의원)
최현백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9대 성남시의회 전반기 국민의힘 소속 의장은 선거 과정에서 불법 선거 혐의로 기소되어, 대법원 형이 확정됨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화면 제시)
이 과정에서 의회는 수개월간 부의장 대행 체제로 운영되었고, 의장의 형이 확정됨에 따라 즉시 임기 2개월짜리 의장을 선출하였습니다.
(화면 제시)
이어진 후반기 의장 선거 역시 불법과 혼탁으로 얼룩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소속 의원을 의장으로 선출했지만 비밀투표 원칙을 훼손하며 의회를 농단했습니다.
검찰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국민의힘 대표를 기소했으며, 15명의 의원은 줄줄이 벌금형을 받았고 결국 의장은 자진 사퇴 했습니다.
성남시의회 의장 자리는 한시도 비워둘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의총을 통해 의장 후보를 선출해 놓고도 차일피일 선거를 미루며 고의로 의회 시스템을 무력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성남시의회는 무려 6개월째 의장 없는 반쪽 의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 묻겠습니다.
성남시의회 의장직이 국힘 의원끼리 나눠 먹는 자리입니까?
윤석열 정권이 왜 무너졌습니까? 정권 초기부터 바이든 날리면으로 국민을 청각 테스트 하더니 국민께서 그토록 알고 싶어 하던 김건희 뇌물 의혹, 채 상병 사망사건 등에 대해 계속해서 거부권만 행사하다가 결국은 장기 집권을 획책하며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로 종말을 맞았습니다.
그렇다면 성남시는 어떻습니까?
정보통신망법은 그 누구를 막론하고 SNS상의 비방, 음해, 허위 등을 금지하며 형법보다 엄격하게 다스리고 있습니다.
(화면 제시)
그런데도 지난 7월 24일 성남시 공직자 4200여 명이 참여하고 있는 익명 게시판에 “공무원은 그분께 국민 취급도 못 받는”, “수급자보다 못한 우리 처지인가요?”, “우리 성남시에서 그런 자가 배출됐다는 사실이 수치스럽다. 그자는 우리 성남의 수치다.”라고 이재명 대통령을 비방하는 댓글이 달렸습니다.
이어 8월 4일에도 게시글과 관련이 없는 이재명 대통령을 언급하며 “우리시에서 그런 자가 배출됐다는 사실 자체가 수치스럽다.”라는 비방 댓글이 반복해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야당의 감사 요구에도 감사관은 불법 부당하지 않다고 감사를 거부하는 해괴망측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화면 제시)
또한 성남시는 주민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시정소식지 6만 부를 무차별적으로 배포해 왔고, 향후 4만 부 추가 배포 계획을 세웠습니다.
무엇보다 성립 전 예산도 아닌데 이미 집행된 예산을 추경으로 요구하는 터무니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화면 제시)
이 밖에도 신상진 시장이 시민을 상대로 한 소위 ‘소통라이브’에서 자랑하고 다닌 3100억 원 예산 절감 내용이 오염되거나 심지어 조작에 가까운 건들이 발견됐습니다. 더한 것은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인 미확정 사안을 성과처럼 홍보하는 ‘성남판 봉이 김선달’ 행태가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보통신망법,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개인정보 보호법, 선거법 등 법률 위반 소지가 다분해 보여 이런 잘못된 시정을 바로잡고자 야당 의원들이 따져 물었고 비판과 질책이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비판과 질책이 시정 발목 잡기라고 성남시의회를 대표하는 현 의장 직무대리와 직전 의장이 주도하여 상임위를 파행시켰습니다. 이에 따라서 행정사무감사계획을 의결하지 못해 의회의 꽃이자, 의정활동의 의무인, 행정사무감사까지 파행되었습니다.
묻겠습니다.
현재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 직무대행과 직전 의장을 지냈던 분이 신상진 시장의 거수기를 자처하는 겁니까?
왜! 시의원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성실히 의정활동에 임하고 있는 야당 의원에게 시장 거수기를 강제하며 ‘입틀막’ 하려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의원의 기본적 책무는 시민을 대신해 시정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것입니다. 성남시의회 국민의힘은 야당 시절인 지난 8대 의회에서도 행정사무감사를 거부했습니다.
또한 제9대 의회에서도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파행시켰고 이제는 행정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파행시켰습니다.
묻겠습니다.
국민의힘은 행정사무감사 파행 전문 당입니까?
본 의원은 다수 여당인 국민의힘의 의회 운영 행태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다수 여당인 국민의힘은 신상진 시장의 시정 파트너이자 동반자이기도 합니다. 다수 여당으로서 야당과 협의하여 성남시의회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제9대 의회 시작부터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조례가 엄연히 존재하고 또한 신상진 시장이 청년기본소득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성남시 준예산 사태를 초래했습니다.
지금은 또 어떻습니까? 말도 안 되는 터무니없는 이유로 정당하게 행정교육위원회를 운영한 서은경 위원장에 대한 불신임안을 상정하며 성남시의회 시스템의 무력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영상 띄워주세요.
(동영상 상영)
그렇다면 이랬던, 이러했던! 국민의힘 행태는 어떻게 다스려야 할까요?
국민의힘의 비상식적 행태가 비단 이것뿐이었겠습니까?
그런데도 8대 의회에서 민주당은 21 대 12 대 2라는 절대 의석수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단 한 건의 징계안도 발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야당을 존중했던 겁니다.
적반하장에도 분수가 있습니다.
서은경 위원장이 불신임 대상이라니요? 상임위 파행을 주도하고 행정사무감사를 무산시킨 안광림 직무대행은 제명감이고, 동조한 의원들은 중징계 대상임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지역 정치권과 언론은 현재의 성남시의회와 성남시가 역대 최악이라고 하는 이러한 비판에 본 의원도 참담함에 고개를 들 수 없습니다. 경우가 아니면 말하지 말고, 길이 아니면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을 귀신 밤길 가듯 하는 국민의힘에 요구합니다.
무려 6개월간 기형적으로 운영된 의장 공백 사태를 정상화하기 위해 새로운 의장을 선출하십시오.
의회 시스템을 붕괴시키는 서은경 위원장 불신임안을 자진 철회 하십시오.
또한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행정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정상화하고 의원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서은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직자분들이 밤늦도록 준비한 행정교육위원회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과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이뤄진 업무 청취가 국민의힘 의원들의 정치적 퇴장으로 인해 제대로 논의되지 못했음은 물론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의결이 이뤄지지 않아 성남시의회 2차 정례회에서 있을 행정사무감사가 무산되었습니다.
시민의 명령을 받들지 못하게 된 점, 상임위 위원들을 대신해서 다시 한번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오늘 행정사무감사 무산의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영상을 한번 먼저 보시겠습니다.
(11시 06분 영상자료 상영개시)
(11시 08분 영상자료 상영종료)
먼저 ‘시장의 시정라이브 운영 방식에 대해서 의원이 얘기하는 걸 왈가왈부할 권한이 있느냐?’
예, 의원은 어떤 발언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판교특별회계 아니고 판교개발부담금이고요. 이런 논리입니다. 성남시가 추정치로 얘기했습니다. 약, 하겠습니다. 판교를 개발하면서 개발 이익이 4600억 정도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된다, 그래서 부과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LH가 ‘아니다. 우리는 2900억밖에 못 낸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소송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조정을 한 거예요, 법원 나름대로. 810억입니까, 금액이? 831억 같은데,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이걸 두고 신상진 시장이 소통라이브에서 ‘우리가 승소했다.’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승소하려면 어떤 게 되어야 되냐면, 처음에 부과한 4600억이 허황되어야 돼요. 원래는 2900억만 받을 건데 퉁쳐 가지고, 퉁친 게 아니라 허위로 4900억을 달라고 했었을 때 그럼에도, 그럼에도 근거 자료는 최소한 있었으니까 그 말은 안 되는 겁니다. 그거를 우리 상임위에서 계속 지적을 했더니 불편했던 모양입니다.
이어가겠습니다. 제305회 임시회에서 행정교육위원회는 시민의 명령을 받들어야 할 위원회가 정쟁의 도구가 되어버린 채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파행으로 끝났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번 파행의 책임은 위원장인 제가 아닌 국민의힘 추선미 부위원장, 이덕수 의원, 안광림 의원, 김장권 의원, 네 의원에게 있습니다.
이상 국민의힘 4명의 의원은 지난 17일 행정교육위원회 상임위원회 시작 40여 분 만에 집단 퇴장을 선택하고 18일 자정 12시까지 끝내 상임위위원회 장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의회의 책무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계획안 의결이 이뤄지지 않았고, 이는 지방자치법이 부여한 의회의 권한과 시민의 알권리를 정면으로 저버리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책임은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있으며, 추선미 부위원장은 분명히 제게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음을 기억하셔야 하고, 어떤 책임을 지실 건지 말씀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저희 행정교육위원회는 그 어떤 상임위보다 치열하게 정책과 예산을 검토해 왔습니다. 잘한 정책에는 아낌없는 격려를, 또 잘못된 정책에는 단호한 지적과 보완을 요구해 왔습니다. 이것은 지방의회 지방의원의 본령입니다.
그러나 지금 어떻습니까!
9대 의회 다수당인 국민의힘은 자신들의 수적 우위에 도취되어 해당 상임위원장에게 사전에 한마디 상의도 없이 직무가 정지된 전 의장을 행정교육위원회에 배정하였습니다. 어찌 되었건 3명 의원에서 한 명을 더했으면 더 큰 책임감으로 집행부를 견제하며 의회의 본이 되어야 함에도 국민의힘 의원들은 그 직분을 망각했습니다.
이제 행정교육위원회는 더 이상 시정의 견제 역할을 할 수 없는 신상진 정부의 들러리 위원회, 국민의힘에 의해 조정되는 꼭두각시 상임위가 되어버렸습니다.
지난 9월 17일 4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은 다수 의석을 과시하듯 스스로 회의장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성남시의회 의장 대행을 맡고 있는 안광림 의원은 시정 발목 잡기, 비효율이라는 궤변을 늘어놓았으며 회의장을 퇴장했습니다.
좀 전에 최현백 의원님의 영상을 보셨듯이 시정 발목 잡기란 그런 것을 말합니다. 저런 것을 보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덕수 전 의장과의 사전 교감이 의심되는 정황까지 포착이 되었습니다.
사진 좀 보시죠.
(화면 제시)
사전 교감이 의심되는 장면입니다. 이는 단순한 퇴장이 아니라 치졸한 정치적 계산이 따른 게 아닌가, 그래서 조직적 퇴장이 의심이 됩니다.
사진 속 장면은 안광림 의원이 발언을 하기 10여 분 전의 모습입니다. 10여 분 후 안광림 의원은 약 4분간의 발언 뒤 어처구니없는 이유를 대며 퇴장을 주도합니다.
이덕수 의장은 퇴장을 하겠다고 발언한 안광림 의원보다 앞서 자리를 떠납니다. 이어 김장권 의원이 일어섰고 마지막 추선미 의원이 일어나며 4명 모두 퇴장합니다. 적어도 이덕수 의원과 안광림 의원의 사전 모의를 의심케 하는 장면이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안광림 의원은 납득할 수 없는 이유를 늘어놓으며 ‘신상진 시장 거수기·대변인’ 노릇만 하다가 의원들을 이끌고 회의장을 나선 겁니다. 시민이 맡긴 권한을 스스로 걷어차 버린 무능력·무책임의 극치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시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추경 예비 심사 중단, 시의원에게 부과된 가장 중요한 의무이자 권리인 시정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계획서 의결 끝내 무산, 시민의 혈세를 감시할 2023·2024 행정사무감사가 원천 봉쇄되었습니다.
집행부를 견제할 의회의 마지막 보루가 붕괴된 것입니다. 이것은 시민에 대한 명백한 배신이며, 지방자치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모독입니다.
지난 18일 오후 4시 30분경 상임위 부위원장인 추선미 의원에게 상임위 복귀를 촉구하는 전화를 드렸습니다. 통화에서 추선미 부위원장은 ‘이미 행정사무감사처럼 했기 때문에 굳이 감사를 또 할 필요가 있나 생각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자의로 해석해서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한 것이 혹시 2023년 이번 행정교육위원회 파행을 주도한 안광림 의원이 도시건설위원장일 때 행정사무감사를 보이콧했던 전례를 보고 ‘이래도 되는구나’라고 생각한 것은 아닌지 싶어서 자괴감이 들었습니다.
시의원은 시민의 대리인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시민을 대신해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것은 의회의 본령이자 시민의 명령입니다. 이 책무를 스스로 내던지고 정략적·정치적 퇴장을 선택한 의원들은 시민을 대리할 자격이 없습니다.
감시와 견제의 책임을 다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의원은 스스로 사퇴함이 마땅합니다.
적반하장 여기에 그치지 않고 국민의힘 9명의 의원은 행정교육위원회 파행의 책임을 위원장인 제게 떠넘기며 위원장 불신임안을 발의했습니다. 잠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후에 제 불신임안이 발의가, 상정이 되면 그때 제 입장을 다시 한번 밝히겠습니다.

다음은 추선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담합니다. 상임위에서 해결했어야 할 일을 본회의장에서까지 말씀드려야 하는 현실이 부끄럽고 분노스럽습니다.
의회는 개인의 무대가 아닙니다. 상임위원회는 절차와 규칙으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서은경 위원장은 독단과 아집으로 회의를 진행해 사유화했습니다. 대통령 이재명 찬양과 은수미 전 시장의 치적 홍보의 장이었습니다.
지금껏 행정교육위원회는 시민을 위한 회의가 아니었습니다. 성남 시민은 배제되었습니다. 성남 시민의 의견이 질이 좋지 않아서였을까요?
영상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이번 305회 임시회 상임위원회에서는 조례 및 추경안 심사와 행정사무 청취에 이어 반드시 행정사무감사 의결을 해야 하는 중요한 회의였습니다.
그러나 회의 도중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의 의원이 시 집행부가 준비한 정책을 두고 ‘봉이 김선달’이라는 둥, ‘개판 행정’이라는 등 극단적이고 모욕적인 표현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봉이 김선달’로 표현한 것은 시장과 공무원들이 천하의 사기꾼이라는 것인데 이것이 맞는 표현입니까?
‘개판 행정’이라는 표현도 공식 회의 석상에서 시민들에게 할 말입니까?
(동영상 상영)
이것을 들은 시 공무원들의 자괴감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것을 항의하는 이덕수 의원의 의사진행발언에 서은경 위원장님은 의원이 한 말에 의원 자신이 책임을 지면 된다고 발언하셨는데 ‘봉이 김선달’, ‘개판 행정’이라고 발언하신 것에 대해 3000여 공직자분들에게 어떤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이런 서은경 위원장님의 발언은 의원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이며, 회의 규칙 제74조에 명시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나 의회의 위신을 손상시키는 언동”, 회의의 질서유지 금지 조항에 명백히 위배됩니다.
더 큰 문제는 위원장님의 태도였습니다.
위원장은 이를 제지하기는커녕 오히려 동조하며 같은 취지의 발언을 반복하셨고, 심지어 현직 대통령이 자신과 같은 당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옹호하며 찬양하는 듯한 발언까지 하셨습니다.
또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런 불공정한 회의 진행에 항의하며 불가피하게 퇴장하자, “위원장 승인 없이는 다시 돌아올 수 없다”는 월권적 발언도 서슴없이 하였습니다.
(동영상 상영)
(○서은경의원 의석에서 - 그래서 안 들어온 거였군요, 재가가 없어서. 재가했는데.)
의회가 위원장의 놀이터입니까?
위원장의 승인 없이는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것이 맞습니까?
(○서은경의원 의석에서 - 재가했는데.)
그러면서 국민의힘 의원들 이름을 하나하나 호명하면서 왜 돌아오라고 하셨습니까?
상임위 운영 방식에 대해 항의성 퇴장을 한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사과라도 하셨나 봅니다. 아니면 92만 성남 시민들께 무릎 꿇고 사과하시려고 하신 것인지요? 둘 다 아니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의원들은 사태의 원인과 맥락을 외면한 채 단순히 국민의힘 의원들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부각시키며 조리돌림하듯이 몰아세우고 있습니다. 심지어 의원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린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매도하고 있습니다.
이는 본질을 왜곡하고 책임을 전가하는 정치적 공세에 불과하며, 시민들께 진실을 호도하는 심각한 형태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의결이 이루어지지 못한 진짜 이유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이 아니라 위원장의 공정성을 상실한 채 회의를 편향적으로 운영했기 때문입니다.
책임을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떠넘기는 것은 시민 앞에서 의원 전체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행위이며, 오히려 의회의 권위를 더 크게 실추시키는 일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의원들의 행태는 책임 전가와 시민 무시 그 자체였습니다. 뼈저리게 반성하고 시민들께 사과하시고 그만 위원장 자리에서 사퇴하십시오. 그것이 그나마 성남 시민들에게 속죄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o 제30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김윤환 의원 등 14인 발의)
(11시 21분)
그러면 제30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김윤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김윤환 의원입니다.
이번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은 의장 보궐선거의 건을 추가하여 처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제9대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된 이덕수 전 의장은 법원의 직무 정지 가처분 결정에 따라 의장직 수행이 정지되었고, 지난 6월 16일 사임함에 따라 의장 직무 정지 가처분 결정 이후로부터 현재까지 약 6개월간 의장 공석 상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1조 1항 지방의회 의장이나 부의장이 궐위된 경우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부의장은 이러한 명백한 법적 근거가 있음에도 의회의 수장을 공석 상태로 방치하면서 보궐선거를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명백히 직무 유기입니다.
의장 공백의 장기화로 인해 본회의 운영, 집행부와의 협의·조정, 대외적 대표성 수행 등 의회의 기능과 권한이 크게 제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의회의 위상과 명예는 바닥 끝까지 추락했으며, 도저히 이를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의회의 위상과 명예를 회복하고 무너진 민주주의의 회복을 통한 의회 정상화를 위해, 제30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장 보궐선거를 실시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의사일정에 의장 보궐선거의 건을 추가 상정하려는 것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의회 정상화를 위해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본 변경안에 찬성해 주실 것을 재차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일정 변경은 토론하지 않고 표결하도록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17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30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41조 1항의 규정에 따라 기명 전자투표로 하겠습니다.
전자투표 진행 요령에 대한 설명은 생략해도 되겠죠, 의원님들?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투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은 현재 의석에 계신 의원 수와 정면 모니터에 집계된 출석의원 수의 일치 여부 및 의결정족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은 안건명을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출석하신 의원의 전자투표 참석 여부를 확인 후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먼저 전자투표기의 참석 버튼을 반드시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은 출석하신 의원의 참석 버튼 표시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는 투표 시작을 알리는 의사봉 1타 후 제30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면 찬성 버튼을, 반대하시면 반대 버튼을 눌러 의사표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투표 종료 시까지 찬성, 반대, 기권 중 마지막 누른 것이 투표 결과로 처리되며, 어느 것도 누르지 않으면 기권으로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사봉 1타로 시작 신호를 알려드립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안 하신 의원 계십니까?
그러면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34명 중 출석의원은 34명으로 출석의원 과반수는 18명입니다.
총투표수 34명 중
찬성 16명
반대 17명
기권 1명으로
제30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반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현백의원 퇴장하며 - 아이고, 아니 대행 체제를 그냥 선언해. 이게 무슨 의회야!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끝까지 그냥 해. 대행해.)
그러면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준배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장님.)
의사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배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정회 좀 요청하겠습니다.)
한 몇 분 정도 시간 드리면 될까요?
(○이준배의원 의석에서 - 한 10분 정도 정회 좀 해 주십시오.)
그러면 현재 시간 11시 30분입니다. 1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회의중지)
(16시 0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차 본회의 이후 김종환 의원 등 9분께서 발의하신 판교 교통 허브 완성을 위한 철도 인프라 확충 및 조속 추진 촉구 결의안이 철회되었으며, 추선미 의원 등 9분께서 발의하신 행정교육위원회 서은경 위원장 불신임의 건이 접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그 결과를 해당 상임위원장께서 보고하신 후 건별로 의결하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 심사 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 한 202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제4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분양형 노인복지주택 정상화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 등 5건의 결의안 및 건의안과 행정교육위원회 서은경 위원장 불신임의 건을 의결하는 것으로 제30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전체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5분자유발언(박은미·박명순·이영경·조정식·이군수 의원)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5분 이내에 발언을 마쳐주시기 바라며, 발언 시 사진 자료나 동영상 방영 시간은 발언 시간에 포함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조정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야 되나, 조정식 의원이 없으신 관계로 박은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분당동, 수내3동, 정자2동, 정자3동, 구미동 출신 시의원 박은미입니다.
먼저 녹취록을 들어보시겠습니다.
(화면 제시 및 녹음자료 재생)
오늘 저는 분당 곳곳을 뒤덮고 있는 비방, 모욕, 혐오로 얼룩진 위법 현수막 문제에 대해 강력히 지적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분당 지역에는 입에 담을 수조차 없는 저급한 언어가 담긴 현수막이 거리를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교육 명품 도시 분당의 품격을 심각하게 훼손하며 미래 세대 청소년들에게 점점 더 유해한 환경이 되어가는 것에 대해 우려를 넘어 분개하며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는 학부모와 시민들의 지탄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화면 제시)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35조의2에는 정당 현수막에 대해 게시 기간, 연락처 표시 의무 등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남시 옥외광고물 관련 조례 역시 설치 기간 만료 시 신속 철거하고 혐오, 비방, 모욕 내용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명백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연락처도, 설치 기간도 표시되지 않은 채 각종 현수막이 난립하고 있고, 그 내용을 보면 조롱, 비방, 모욕으로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위법 현수막이 태반입니다.
이에 대해 관계 부서는 적정한 대응과 관리조차 하지 않고 수수방관하며 내용을 판단할 근거가 없어 단속이 어렵다는 궤변만 되풀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18일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 업무 청취 과정에서 관계 부서에게 옥외광고물법 시행령과 성남시 조례에 관련 근거가 명백히 있음을 환기시키고 이러한 위법 현수막을 즉각 철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인지 단속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고, 지금 이 순간에도 거리는 여전히 위법 현수막들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법령과 조례에 관리 기준이 분명히 명시되어 있음에도 이를 집행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책임 회피이자 직무 유기이며, 이에 대한 시민의 분노는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민의를 대변하는 지역구 의원들에게 그 화살이 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진 자료 보시겠습니다.
(화면 제시)
주민들을 위한 정책과 성과를 알리는 정당의 현수막과 조롱과 비방이 모욕감을 주는 정당 현수막이 극명하게 대조를 이루고 있는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분당의 현수막 문제를 더는 두고 볼 수 없다는 판단에 지난 주말 주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자 의견 제보를 요청하는 현수막을 게첩해 보았습니다.
전화와 문자가 지금 이 순간도 끊이지 않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화면 제시)
상대 정당 깎아내리는 비난은 자제하고 좋은 일, 진행되는 일, 앞으로 할 일 등을 안내해 달라는 요청과 함께 저급한 표현의 현수막을 막아달라는 강력한 외침이 있었습니다.
그중에 심금을 울리는 의견 문자가 있어 공유합니다.
“너무 유치한 글귀, 문장으로 쓴 현수막들을 보면서 국민들 혈세로 저 정도밖에 못 하냐, 한심하다고 느끼던 중입니다.”, “현수막 비용 아껴서 어려운 주민들 도와주세요.”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성남 시민 여러분!
오늘 저는 다시 한번 분명히 촉구합니다.
첫째, 관계 부서는 관련 법령에 따른 최소한의 책임을 다하여 불법 현수막을 즉각 철거하십시오!
둘째, 명품 교육도시 분당의 품격을 지키기 위해 ‘옥외광고물법’과 시행령을 기준으로 ‘성남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과태료 부과 기준도 수립하십시오!
셋째, 조롱, 비방, 모욕, 혐오에 대한 판단을 할 능력이 없으시다면 법률 자문가분들을 모셔서 객관적 판단을 할 수 있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십시오!
넷째, 청소년 유해 광고물을 전면 차단할 수 있도록 청소년 유해 광고물 심의위원회 및 현장 관리 전담 체계를 구성하십시오!
명품 교육도시 분당의 품격을 격하시키고 청소년들을 유해한 환경으로 내몰며 주민들을 저급한 언어폭력에 방치하는 이런 행태를 더 이상은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반복되는 위법 행태를 막고 분당의 거리가 정치적 갈등과 저급한 언어로 오염되는 것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분당구청과 온 구민이 함께 대책 마련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드리며, 대한민국 대표 교육도시이자 세계적인 테크노밸리를 품은 자랑스러운 도시 분당, 시민과 함께 이 부끄러운 현수막의 난립을 끝내고, 정직과 품격이 살아 있는 건강한 정치 문화를 반드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친근하고 품격 있는 최근의 기사 멘트 하나 소개합니다.
보여주시죠.
(화면 제시)
“우리동네 국회의원 일 잘해서 어떡하냐!”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이군수 의원님이 안 계신 관계로 박명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림 부의장님을 비롯하여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시민 알권리를 위해서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태평1·2·3·4동 국민의힘 박명순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태평종합사회복지관 부지 선정 과정의 부실을 지적하고, 흉물처럼 방치된 건물을 철거하여 주민 복지, 편의 증진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할 것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부동산 투자나 건축을 설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입지’입니다.
입지는 단순히 위치 개념에 그치지 않고, 땅의 면적과 형태, 도로와의 연결성 등 다양한 요소가 복합적으로 적용하므로 종합적인 관점에서 고려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주민의 생활 편의 증진과 복지 향상을 위해 건립되는 공공시설의 경우에는 더더욱 세밀하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태평종합사회복지관은 어떻습니까?
부지 선정 단계에서부터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현재 재개발 사업과 맞물려 복지관 건립은 무기한 연기되어 장기 표류하고 있습니다.
특히 해당 부지는 경사지에 위치해 있어, 휠체어 이용자와 보행 약자의 접근성이 떨어지고, 지형적 한계로 인해 복지시설이 들어서기에는 근본적으로 부적합합니다.
또한 부지가 접한 도로는 이면도로로 차량 통행이 빈번함에 따라 보행자 안전이 취약하고, 교통사고의 위험에 상시 노출되어 있습니다.
(화면 제시)
이처럼 치명적인 결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은 무리하게 추진되었습니다.
그 결과 부지 내 건물은 수년째 방치되며 노후화에 따른 붕괴 위험까지 야기하고, 주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크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결정으로 태평동 일대는 슬럼화가 진행되고 불법 쓰레기 투기마저 이어져 지역사회 안전을 위협하는 골칫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주민을 위한 부지가 복지관 설립을 주민들에게 해악을 끼치는 복지관 부지가 되었습니다. 막대한 혈세 45억 원의 7년 동안 혈세는 깊은 잠을 지금도 자고 있습니다.
(화면 제시)
흉물로 전락한 태평종합사회복지관 부지는 과거 집행부의 명백한 행정 실패입니다.
잘못된 행정으로 상처 입은 태평, 이제는 바로잡아야 합니다.
먼저 노후화로 안전을 위협하는 건물은 신속히 철거해 주민 불안을 해소하고 사고를 예방해야 합니다.
아울러 장기 재개발 일정으로 복지관 건립이 불확실한 만큼 주민 쉼터, 임시 주차장 등 주민 편의시설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마련해야 합니다.
지난 18일, 신상진 시장님께서 복지관 부지 활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직접 현장을 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면 제시)
주민분들의 의견과 불편 사항을 세심히 살펴주신 데 깊이 감사드리며, 더 이상 방치되지 않고 신속히 철거될 수 있도록 많은 기대를 합니다.
이제는 근심이 없는 평안한 태평동을 만들어야 합니다.
주민 편의시설로 조성하여 태평 주민들의 품으로 온전히 돌아갈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영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현동 출신 이영경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전동 킥보드와 픽시 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 수단의 급속한 확산으로 시민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현실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이에 대한 강력한 안전 대책 마련과 건전한 이용 문화 정착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은 9대 의회 시작과 함께 줄곧 개인형 이동장치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는 등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내왔습니다.
최근 국민의힘 김은혜 국회의원께서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으며, 본 의원은 이를 우리시 실정에 맞게 연계하는 조례 제·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영상 상영)
(일부 의원 입장)
한 번 발만 짚으면 어느 곳이든 순식간에 이동할 수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편리함은 바쁜 현대인들에게 큰 매력으로 다가오며 우리 일상에 빠르게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나 이용 증가와 함께 관련 사고도 매우 큰 폭으로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통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제도적 기반이 미비하여 그 결과 길 위의 시한폭탄이 되고 있습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의 교통사고는 2018년 255건에서 2023년 2389건으로 10배 이상 폭증했고, 이 중 무면허 사고가 35%를 차지했으며 무단 방치, 배터리 폭발 위험 등 여러 심각한 문제가 함께 늘어나고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점은 최근 청년들 사이에서 픽시 자전거가 유행처럼 번지며 청소년이 가해자인 자전거 사고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난해 자전거 교통사고 5571건 중 18세 미만 사고는 1461건으로 전체의 26.2%를 차지하며, 사고 4건 중 1건 이상이 청소년에게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무엇보다 픽시 자전거는 제동장치가 없거나 하나만 장착돼 제동 불능에 따른 사고의 위험이 매우 크며, 실제로 지난 7월 서울에서는 중학생이 속도를 제어하지 못해 에어컨 실외기와 충돌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관련 사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사고가 잇따르자 ‘픽시 출몰 전국 지도’를 만들어 계도와 단속에 나섰지만, 청소년들 사이에서 힙한 문화처럼 무분별하게 확산되며 사회적 우려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픽시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자동차나 원동기에 속하지 않고, 브레이크가 없어 자전거로도 분류되지 않아 법 적용 사각지대에 놓이며 단속과 처벌 모두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또한 개인형 이동장치와 픽시 자전거는 교통사고 발생 시 다른 차량에 비해 치사율이 현저히 높아 이용자뿐 아니라 보행자의 안전까지 크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변화하는 교통 환경 속에서 개인형 이동 수단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증가하는 만큼 우리 모두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합니다.
특히 안전 규칙과 관련 법령이 충분히 갖춰지지 못한 현실을 고려할 때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나서 시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실질적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신상진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에 시민 일상과 직결되는 교통 환경 개선과 건전한 이용 문화 정착을 위한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보행자 중심의 안전하고 쾌적한 거리 조성을 위한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금지 도로’를 지정해야 합니다.
서울시가 올해 처음 도입한 ‘킥보드 없는 거리’는 홍대 레드 로드, 반포 학원가 일대에 시행한 이후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량 감소와 함께 보행자 안전이 크게 강화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성남시도 이러한 사례를 참고하여 어린이보호구역, 분당·판교의 번화가, 모란과 수진의 전통시장 일대 등 보행자가 밀집하는 지역에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금지 구역’을 조성해 시민이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보행 환경을 구축해야 합니다.
아울러 개인형 이동장치와 픽시 자전거 등의 위험성과 안전 수칙을 집중적으로 알리는 교육 및 지도 활동을 강화해야 합니다.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 따르면 시속 10km라는 낮은 속도에서 픽시 자전거의 제동거리는 일반 자전거보다 5.5배 길었고, 시속 20km에서는 무려 13.5배까지 길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특성은 대형 사고로 이어지는 심각한 위험 요소임에도 청소년들은 픽시 자전거의 멋과 스릴에 매료되어 그 속에 감춰진 위험성을 무심히 지나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학교에서 수업 시간을 통해 관련 수업이 필수적으로 이뤄지고, 수시로 가정통신문으로 지도·협조 안내가 발송되지만 실제 상황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여전히 사고 위험은 높습니다.
이에 따라 성남시는 단순한 교육을 넘어 지역사회와 연계한 캠페인과 안전 장비 지원 등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해 소중한 아이의 안전한 자전거 이용 문화를 확산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성남시 공직자 여러분!
교통안전은 선택이 아닌 기본권이자 사회를 위한 투자이며, 이를 소홀히 할 때 그 대가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교통안전 대책을 바로 세워야 현재의 우리가, 미래 세대가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함께 만드는 안전한 일상, 함께 누리는 교통 환경을 구축하는 데 힘을 모아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조정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1만 성남 시민 여러분!
분당구 정자동, 금곡동, 구미1동의 지역구를 둔 조정식 의원입니다.
신상진 시장은 죽음의 탄천 카약 체험을 즉각 중단하라!
저는 오늘 우리 성남시의 미래를 위협하는 행정의 위선과 직무 유기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것은 환경을 파괴하면서도 생태 보존을 이야기하고, 학교를 없애면서도 미래 교육정책을 운운하는 모순된 행정입니다.
먼저 환경 문제입니다.
작년 6월, 신상진 시장은 브라질 상파울루 국제회의에 참석하여 성남시의 환경정책을 세계에 자랑했습니다. 생물다양성 보존, 도시 생태 지도 구축, 인공습지 조성을 성과로 내세우며 국제사회에서 환경 챔피언을 자처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성남시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작년 성남 페스티벌에서 추진된 탄천 카약 체험은 대표적인 환경 파괴 행사였습니다. 카약 30대를 띄우기 위해 억지로 수심을 확보하겠다고 보를 가동해, 하천 바닥이 드러나고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하는 장면이 연출되었고, 해외토픽감이었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어쩌다 성남시가 이런 해괴망측한 축제를 벌이는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올해 또 카약 체험을 강행하겠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최악의 축제로 기록될 것이고 성남시를 망신시킬 것입니다.
탄천은 단순한 물길이 아닙니다. 멸종위기 1급 수달과 2급 흰목물떼새, 45종이 넘는 어류가 살아 숨 쉬는 생태계의 보고이자, 홍수와 폭염을 완화하는 시민의 안전망입니다.
탄천을 단순한 전시 이벤트를 위한 오락장으로 전락시키는 것이 과연 시장이 말한 ‘환경정책’입니까? 신상진 시장의 환경에 대한 철학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까? 신상진 시장의 환경 철학의 부재는 성남시를 재앙으로 만들 것입니다.
세계 무대에서 환경을 자랑하면서 정작 발밑의 탄천조차 지켜내지 못하는 것은 부끄러운 위선입니다. 성남시는 즉각 죽음의 카약 체험 축제를 철회하고, 생명을 지키는 본연의 책무에 충실해야 합니다.
임태희 경기교육감은 폐교된 청솔 부지에 경기국제교육원 조성을 즉각 중단하라!
이제 교육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당 금곡동의 청솔중학교는 올해 3월, 30년의 역사를 뒤로한 채 폐교되었습니다. 학부모들의 눈물 섞인 반대에도 교육청은 이를 무시했고, 심지어 학부모 갈라치기 등 못된 행정으로 밀어붙였습니다.
더 큰 문제는 미래를 보지 못하는 결정이었다는 것입니다.
금곡동은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의한 분당 재건축 용적률 상향과 4700세대에 달하는 낙생지구 입주가 예정되어 있어 학생 수는 분명히 늘어날 것입니다.
그럼에도 교육청은 ‘학교 총량제’라는 허구적 개념을 내세워 학교를 줄이고 있습니다. 청솔중학교가 위치한 분당이 고향인 임태희 교육감의 고향 치적 쌓기용으로 의심되는 청솔중학교 폐지와 경기교육연수원 이전이 대표적인 학교 총량제 명분 아래 희생된 것입니다.
또한 낙생지구처럼 4000세대가 넘는 신도시에 중학교 하나 없는 현실은 주민들에게 절망만 안겨주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편의적인 교육행정의 희생양이 될 현실입니다. 경기교육청은 낙생지구에 중학교 설립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나마 남은 청솔중학교 부지마저 경기교육청은 국제교육원으로 리모델링하겠다고 합니다. 재건축 용적률 상향으로 인한 인구 증가와, 현재 낙생지구 중학생들이 인근 미금역 일대로 중학교를 다닐 예정이어서, 폐교된 청솔중학교는 반드시 두 가지 상황을 정밀 검토하여 존치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성남 시민 여러분!
환경과 교육은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지탱하는 두 축입니다. 그러나 지금 성남은 생태계를 파괴하고 전시행정과 허구적 총량제 교육행정으로 시민의 삶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시의회와 교육청, 도의회, 국회가 힘을 모아 시민과 학생들의 권리를 지켜내야 합니다. 아이들이 웃으며 등교할 수 있고, 시민이 안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남시를 위해 저 조정식은 끝까지 이 문제를 지적하고 대안을 찾겠습니다.
신상진 시장은 죽음의 탄천 카약 축제를 중단하고, 재건축을 앞둔 금곡동 지역의 청솔중학교의 존치를 위해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군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91만 성남 시민 여러분!
신흥2동·3동, 단대동 출신 이군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성남시 신상진 시장의 무능, 무책임 행정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희망대공원 랜드마크 조성사업 파행 사태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고, 신상진 시장의 책임 있는 답변과 조치를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화면 제시)
희망대공원 랜드마크 조성사업은 원도심 주민들의 오랜 염원과 성남의 미래가 담긴 대표적 도시브랜드 사업이었습니다. 2022년 8월 주민공청회까지 마치고 설계와 일정이 확정된 상태에서 추진만 남아 있던 사업이었습니다.
(화면 제시)
그러나 2022년 7월 신상진 시장 취임 이후 이 사업은 2년 넘게 단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전임 시 정부 추진 사업에 대한 미온적인 태도와 예산 탓만을 하는 시장의 의지 부족으로 인해 주민들의 오랜 기대와 열망은 무참히 짓밟혔고, 사업은 표류하다 결국 얼마 전 일방적인 공사 중단과 계약 해지라는 초유의 사태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행정의 실패이자, 무책임의 극치입니다.
2025년 2월 어렵사리 1단계 사업인 스카이워크와 트리타워 공사가 시작되었지만, 주민에게 사전 설명도 없이 1년간 공원 전체를 폐쇄한 채 공사를 강행한다는 소식에 멀쩡하게 공원을 이용하던 시민들께서는 놀란 가슴으로 본 의원과 신상진 시장에게 집단 민원을 접수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당장 펜스 공사의 잠정적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업 자체를 막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주민 참여와 공론화 과정을 확보하라는 요구였습니다. 이때가 3월 말입니다.
그렇게 펜스 공사가 중단된 후 어찌 된 영문인지 4월이 지나고 5월 6월 7월 8월, 그러나 그 후 수개월 동안 주민설명회나 공청회조차 열리지 않았고, 시 집행부는 사실상 손을 놓은 채 공사를 중단시켰습니다. 소통을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불통 행정, 시간 끌기 행정이 반복된 것입니다.
본 의원은 누차 강조했습니다, 민원이 있다면 주민설명회와 공청회를 통해 주민을 설득하고 대화를 통해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그러나 성남시는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단 한 번의 주민공청회도, 단 한 차례의 대화도 없이 곧바로 사업을 중단했습니다. 민원 해결 의지조차 보이지 않고 “민원이 있으니 멈춘다”라는 것은 결국 면피용 핑계에 불과합니다.
공사 현장을 가보면 일부 시설물은 철거되었고 자재만 방치된 채 흉물처럼 남아 있습니다. 이는 행정 낭비의 현장이며, 시장과 집행부의 무능을 여실히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화면 제시)
더 큰 문제는 피해와 혈세 낭비입니다.
이번 사업에는 7개 업체가 참여했으나, 시의 일방적 취소로 막대한 피해를 떠안게 되었습니다. 고용은 멈추었고, 생계는 막막해지고, 기업은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공공사업을 믿고 성실히 참여한 기업들이 하루아침에 피해자가 되는 현실, 이 책임을 누가 지겠습니까? 앞으로 어느 기업이 성남시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희망대공원 랜드마크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던 다목적 문화센터가 설계비 5억 3600만 원이 이미 매몰비용으로 사라졌습니다. 멀쩡하게 설계까지 마치고 공사 업체 선정해서 진행하면 되는 사업이 설계비만 날리고 중단된 것입니다.
스카이워크 트리타워 계약 해지로 앞으로 성남시는 법적 소송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일방적인 계약 해지로 보여지기에 더 많은 시민 혈세가 허공에 날아갈 것은 불 보듯 뻔합니다. 그럼에도 시 집행부는 해명도,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피해는 기업과 시민이 감당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무능한 행정, 신상진 시장의 무책임한 결정이 성남을 위기에 몰아넣고 있습니다.
도대체 누가 이 책임을 질 것입니까?
무책임한 행정 탓에 기업이 피해를 보고, 시민 세금이 끝없이 낭비되고 있단 말입니다.
(화면 제시)
더 기가 막힌 것은 다목적 문화센터 부지에 위치한 희망대 게이트장에 또다시 3억 원이 넘는 예산을 들여 그늘막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한쪽에서는 5억을 날려버리고 다른 한쪽에서는 또다시 예산을 쏟아붓는 성남시의 웃기는 행태, 이것이야말로 전형적인 예산 낭비, 탁상행정의 민낯입니다.
설계 변경, 사업 축소, 예산 낭비가 반복되는 동안 주민의 기대는 철저히 배신당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성남 시민 여러분!
희망대공원 랜드마크 조성사업은 단순한 공원이 아닙니다. 원도심의 미래를 바꾸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핵심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은 신상진 시장과 집행부의 무능과 불통 행정으로 인해 사실상 방향을 잃고 표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는 분명히 요구합니다.
즉시 주민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의 목소리를 정식으로 수렴하십시오.
피해를 입은 업체들에 대한 보상과 구제 방안을 신속히 마련해 주십시오.
더 이상 무책임한 설계 변경과 예산 낭비를 중단하고, 희망대공원 랜드마크 조성사업을 원래 취지대로 정상화하십시오.
그리고 신상진 시장께 묻습니다.
주민의 숙원을 짓밟고, 시민 혈세를 허비하며, 기업을 벼랑 끝으로 내몬 책임에서 자유로우십니까?
이제는 사과와……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책임, 그리고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으셔야 합니다.
성남 원도심 주민들의 오랜 염원과 미래를 이렇게 짓밟는 이런 행정에 대해 본 의원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끝까지 책임을 추궁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5분자유발언이 모두 끝났습니다.
o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
(16시 35분)
조정식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5년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일부터 9월 4일까지 3박 4일 동안 일본 나고야시를 방문하여 히로사와 이치로 시장, 니시카와 하사시 의장 예방 및 일한 의원들과의 간담회를 통하여 양 도시 간 우호 교류 증진 및 국제 협력 기반 마련과 경제·산업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특히 양 도시가 공통으로 관심을 갖는 스마트도시, 복지, 환경, 교육정책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여 더욱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나고야시와의 교류는 단순한 방문이 아닌 지방정부와 지방의회 차원의 실질적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한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계기로 나고야시 의회와의 지속 가능한 교류 협력 체계를 마련하고,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가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공무국외출장 결과에 대한 세부 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성남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상태 의원 등 20인 발의)
(16시 36분)
의회운영위원회 김보미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보미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5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여 성남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발의 의원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관계 법령과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충분한 논의를 거쳐 심사 후 의결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임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 참조)
그러면 성남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성남시 자연재해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성남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성남시 인공지능 기반 행정 구현에 관한 조례안(김종환 의원 등 13인 발의)
7. 성남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성남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성남시 초등학교 등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10. 성남시 청년 온라인 참여 활성화 조례안(김보미 의원 등 10인 발의)
11. 성남시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황금석 의원 등 8인 발의)
(16시 38분)
행정교육위원회 서은경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 서은경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교육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5일 행정교육위원회를 개회하여 성남시 자연재해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0건의 안건에 대하여 관계 법령 등을 참고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 보고드린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여러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 대로 심사 결과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임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 참조)
그러면 성남시 자연재해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인공지능 기반 행정 구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초등학교 등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청년 온라인 참여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성남시 직업능력개발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3. 성남시 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4. 성남시 이동노동자 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5. 2025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대부(임대)계획 의결안(시장 제출)
16. 2025년도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시장 제출)
17.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안(시장 제출)
18. 성남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추선미 의원 등 9인 발의)
19. 성남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정식 의원 등 14인 발의)
20. 성남시 공원·녹지 조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1. 성남시 탄천의 생태적 관리 지원을 위한 기본 조례안(정용한 의원 등 9인 발의)
(16시 43분)
경제환경위원회 김보석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김보석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경제환경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를 개회하여 성남시 직업능력개발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등 11건의 안건에 대하여 발의 의원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관계 법령과 제반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 후 의결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보고드린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경제환경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임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 참조)
그러면 성남시 직업능력개발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이동노동자 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5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대부(임대)계획 의결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5년도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공원·녹지 조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탄천의 생태적 관리 지원을 위한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한 성남시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81조 1항 규정에 따라 정용한 의원님 등 12분 요구로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o. 성남시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정용한 의원 등 8인 발의)
(16시 48분)
본회의에 부의 요구한 의원을 대표하여 정용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성남시의 내일을 위해 의정활동에 애쓰고 계시는 안광림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성남시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2009년 제정된 조례로 2020년까지 총 9회에 걸쳐 개정되었던 조례입니다.
지난 304회 경제환경위원회 심의 시 한 차례 부결되어 제305회 경제환경위원회에 재상정하였으나 부결된 안건이나, 적시성과 현행 조례의 정합성을 기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례 개정이 필요하므로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14조는 현행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설치·운영에 대한 강행규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으로 개정하는 사항이며, 현 제23조부터 30조의 사회적경제 육성기금 등 조항 삭제에 대한 사항은 기금 운용 존치 기간이 올해 12월 31일로 도래함에 따라 실효성 있는 예산 운영을 위한 개정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과 찬반 토론의 순서이지만 본 안건은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뤄진 사항이므로 질의 답변은 생략하고 찬반 토론만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찬성 의견은 제안 설명으로 대신하고 반대하신 의원님 계시면 한 분만 의견…….
예, 이군수 의원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신흥2·3동, 단대동 출신 이군수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정용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성남시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특히 사회적경제 육성기금 폐지 조항에 대해서 명확히 반대의 뜻을 밝히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반대의 이유는 이렇습니다.
첫째, 성남시의 선도적 위상과 기금이라는 제도적 안정성 때문에 기금 폐지에 반대합니다.
성남시는 지난 2010년 전국 최초로 사회적경제 육성기금을 설치한 선도 지자체입니다. 이 기금은 단순한 회계 장치가 아니라, 중앙정부 정책 변동에도 흔들리지 않는 사회적경제의 안전판이자 성남시가 전국적으로 사회적경제의 모델로 평가받을 수 있었던 중요한 제도적 기반입니다.
지금 기금을 없앤다는 것은 15년간 쌓아온 성남시의 선도적 위상을 스스로, 성남시의 사회적경제 육성기금을 폐지하는 것은 단순한 제도 하나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없애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를 폐지한다면 시민에게 성남시는 사회적경제를 더 이상 책임지지 않겠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기금은 단순한 융자만이 아니라 자본보다 사람과 사회적 목적을 우선하는 사회적경제 생태계 전반을 유지하는 마중물입니다. 성남의 경우 소규모 예산이지만 지역 기반 기업의 이자 지원 같은 실질적 프로그램을 통해 사회적경제 주체의 성장 발판을 마련해 왔습니다.
또한 이 기금은 시민이 낸 세금을 지역공동체에 환원하는 상징적 장치입니다. 일부 국민의힘 의원님들께서는 기금의 운용 효율성이 낮다거나 다른 기금들의 폐지된 사례들을 정당화하려 합니다. 기금의 집행이 일부 미흡한 것은 맞지만 이는 제도의 필요성 부정이 아니라 운영 방식 개선의 문제입니다. 활용도가 낮았다면 폐지가 아니라 제도 개선이 답입니다.
둘째, 국가 정책 및 국제 흐름과의 불일치 때문에 기금 폐지에 반대합니다.
지금은 사회적경제를 축소할 때가 아닙니다. 오히려 기후 위기, 고령화, 기업 소멸 같은 복합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연대와 협력의 경제가 더 강화돼야 할 시점입니다.
성남시 사회적경제 육성기금 폐지는 단순한 재정 정비가 아니라 연대, 협력, 포용의 가치를 훼손하는 시대착오적 결정입니다. 저는 성남시가 더 이상 퇴보하지 않고 다시금 전국 사회적경제의 모범 도시로 나아가기를 희망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안에 대해 분명히 반대 의사를 밝히며,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도 함께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명 전자투표로 하겠습니다.
전자투표 진행 요령은 생략해도 되겠죠, 의원님들?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생략하고 바로 투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은 현재 의석에 계신 의원 수와 정면 모니터에 집계된 출석의원 수의 일치 여부 및 의결정족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은 안건명을 입력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출석하신 의원의 전자투표 참석 여부를 확인 후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먼저 전자투표기의 참석 버튼을 반드시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은 출석하신 의원의 참석 버튼 표시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다시 한번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투표는 투표 시작을 알리는 의사봉 1타 후 성남시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면 찬성 버튼을, 반대하시면 반대 버튼을 눌러 의사표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투표 종료 시까지 찬성, 반대, 기권 중 마지막 누른 것이 투표 결과로 처리되며, 어느 것도 누르지 않으면 기권으로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사봉 1타로 시작 신호를 알려드립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안 하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34명 중 출석의원 31명으로 출석의원 과반수는 16명입니다.
총투표수 31명 중
찬성 18명
반대 12명
기권 1명으로
성남시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73조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성남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명순 의원 등 7인 발의)
23. 성남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4. 2025년도 성남시복지재단 출연안(시장 제출)
25. 성남시복지재단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시장 제출)
26. 성남시 다목적복지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7. 성남시분당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8. 성남시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주윤 의원 등 10인 발의)
29. 성남시 A형간염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30. 성남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민영미 의원 등 9인 발의)
31. 성남시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16시 57분)
문화복지체육위원회 박기범 부위원장님 나와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체육위원회 부위원장 박기범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및 제58조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문화복지체육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5일 문화복지체육위원회를 개회하여 성남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2건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과 관계 법령 검토를 거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동료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임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 참조)
그러면 성남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5년도 성남시복지재단 출연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복지재단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다목적복지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분당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A형간염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복지체육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한 수내동 복합문화복지관 건립 촉구에 관한 청원이 지방자치법 제81조 1항 규정에 따라 박은미 의원님 등 12분의 요구로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o. 수내동 복합문화복지관 건립 촉구에 관한 청원(박은미 의원의 소개로 제출)
(17시 03분)
본회의에 부의 요구한 의원을 대표하여 박은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청원은 수내3동 주민 895명이 실명으로 연서해 본 의원에게 제출한 것으로 단순 민원이 아니라 문화, 체육, 보육, 주차 기능을 아우르는 생활밀착형 다목적복지회관 건립을 요구하는 정책적 제안입니다.
주민들은 이를 통해 고령화와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고 세대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열린 공간을 마련해 지역공동체의 회복과 균형 발전을 이루고자 하였습니다.
(화면 제시)
그러나 이처럼 적법한 절차를 갖추고 895명의 주민 한 분 한 분이 진정성을 담아 제출한 청원이 일부 의원들의 반대와 기권으로 인해 좌절된 것은 주민들의 뜻을 철저히 외면한 결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청원 건은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이며, 주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목소리는 단순한 숫자가 아닌 지역사회를 발전과 변화로 이끌고자 하는 거대한 노력과 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결과는 주민의 절박한 요구가 상임위 논쟁 속에서 가볍게 다뤄지고 수내동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결국 외면당하는 것처럼 비춰졌다는 점에서 큰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저는 다시 한번 본 청원에 대한 동의와 채택을 선택해 주시기를 아래의 내용에 근거로 하여 간청드리는 바입니다.
(화면 제시)
첫째, 공식 계획에 근거한 수요입니다.
2035 성남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기본 계획은 분당구 전역에 다목적복지회관 4개소가 필요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분당 내에 설치된 다목적복지회관은 1개소로 3개소가 추가로 필요한 상태입니다.
수내동은 30년 넘는 노후화 속에서 고령화와 저출생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음에도 전 세대가 함께 이용할 열린 복합문화복지 공간이 부재합니다.
본 청원은 임의의 요구가 아니라 시의 공식 계획이 확인한 객관적 공급 부족을 지역 현장에서 해소하고자 하는 정책적 제안입니다.
둘째, 기존 시설과의 차이입니다.
일부 의원과 부서에서는 인근 종합사회복지관과 체육시설, 도서관 등을 예로 들며 생활 SOC가 이미 충분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한솔·청솔 종합사회복지관은 임대주택 내 설치 의무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조성되어 사실상 입주민 중심의 서비스를 수행해 왔고, 수요 과밀로 인근 주민의 접근성이 턱없이 제한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인근 체육시설은 생활체육 중심 단일 기능에 가깝고, 수내도서관 역시 도서관법의 범위 내에서 프로그램 운영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수내3동 주민들이 요청한 시설은 문화, 체육, 보육, 주차 기능 등을 아우르는 다목적복지회관의 형태로 위에 예로 든 타 시설들과는 기능과 이용 대상이 다르기에 본질적으로 비교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셋째, 소관 부서 상임위에서의 논쟁은 그 본질이 아닙니다.
심사 과정에서 부서가 다르다, 상임위가 다르다라는 이유가 반복 제기되었고, 청원의 핵심은 복지, 문화, 보육을 결합한 생활 SOC 확충이며, 이는 부서 간 협의를 통해 해결해야 될 정책 조정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부서가 잘못되었다, 다르다, 또 주차장이 부족하다라는 의견 등으로 청원의 타당성 검토와 로드맵 수립이 먼저 선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서 배정이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정책 필요성을 미루고 청원의 요지를 왜곡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법무과에서 복지국의 복지정책과로 부서 배정을 한 것을 잘못이라고 부정하며 궤변에 가까운 말씀을 하셨던 복지국 국장님의 정중한 사과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넷째, 본 청원은 청원의 타당성과 투명성이 확실하게 검증된 사안입니다.
이번 청원은 수내3동 주민 89명, 죄송합니다. 895명 실명 연서로 접수되었고, 본 의원은 895명 전원 주민에게 안내 문자를 발송해 주민 한 분 한 분의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도 거쳤음을 이 자리에서 한 번 더 명백히 밝히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화면 제시)
지난 21일 수내3동 주민 231명께서 반대, 청원이 불채택된 것에 대한 반대 의사로 추가로 더 제출을 하셨습니다.
의회는 법이 보장한 청원 건의 실질적 보장을 위해 형식적인 사유로 주민의 뜻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수내동 주민들이 염원하는 수내동 복합문화복지관은 특정 계층만을 위한 시설이 아닙니다. 청년, 여성, 노인, 아동 돌봄이 필요한 가정 등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생활 인프라입니다.
저는 수내3동 주민 1126명의 청원의 뜻을 대신하여 요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수내동 복합문화복지관 건립을 위한 타당성 검토를 정책 과제로 공식화해 주시고 실행을 위한 첫걸음을 시작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며, 의원님 전원의 채택 의사를 표현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과 찬반 토론 순서이지만 본 안건은 문화복지체육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뤄진 사항이므로 질의 답변은 생략하고 찬반 토론만 하겠습니다.
찬성 의견은 제안 설명으로 대신하고 반대하시는 의원 계시면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영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주민 대표로 활동해 온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청원을 준비하셨는지, 또 그 안에 어떤 간절함을 담으셨는지 누구보다 잘 압니다.
주민 청원은 단순한 서류가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불편함과 어려움을 겪어온 분들이 더 나은 변화를 기대하며 낸 절박한 목소리입니다.
주민들은 의회가 자신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줄 것이라는 믿음 하나로 청원을 제출합니다. 그 기대가 있었기에 많은 시간과 정성을 들여 청원을 준비하신 겁니다.
그러나 지금 이 안건은 그 마음과 기대에서 점점 멀어지는 것 같습니다. 일을 하다 보면 뜻대로 되지 않아 성과를 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주민들은 그 사실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방향이라도 올바르게 잡고 최선을 다하는 것과, 아예 다른 길로 가서 처음부터 주민의 뜻과 무관하게 흘러가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후자의 경우에는 주민들의 노력과 간절함이 헛되이 소모될 뿐입니다. 저는 주민들의 그 마음이 이용당하는 것을 차마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주민들의 기대가 무너지는 것을 지켜볼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이번 안건은 본래 취지를 벗어났다는 점에서 분명히 반대하며, 앞으로는 주민 청원이 올바른 방향 속에서 진정성 있게 다뤄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청원 취지에 벗어난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진 보여주세요.
(화면 제시)
사진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청원 내용에 있는 시설은 수내3동 인근에 이미 충분한 생활 SOC 시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먼저 체육시설로는 황새울국민체육센터와 금곡공원국민체육센터가 마련되어 있으며, 수내3동에서 차량으로 10분 이내에 이동이 가능합니다.
또한 구미동에는 하얀마을 다목적복지관이 운영 중이며, 분당동에도 오는 2028년 다목적복지회관이 건립 예정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올해 6월 수내동 도서관이 개관됨으로써 현재 수내동을 인접하여 다양한 문화·체육·학습 시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동일한 생활권 내에 이미 유사한 기능의 시설이 운영되거나 계획되어 있는 만큼 한정된 재정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을 고려할 때 추가 건립은 중복 투자의 소지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사진 내려주세요.
주민 접근성을 고려해 생활권별로 고르게 분포되어야 합니다.
2023년 성남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기본 계획에 따르면 분당 신도시 내 문화체육시설 추가 확충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그 배치는 분당 신도시 내에 주민들이 접근성을 고려하여 탄천 변을 따라 각 생활권별로 고르게 분포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해당 계획에 첨부된 그림 설명에 따르면 인근에 많은 시설이 있는 수내3동은 탄천 변과 거리가 멀어 설치 대상 지역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에 계획에 따른 생활권별 균형과 입지 타당성을 고려하여 추진되어야 합니다.
발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위치는 불곡산 인근으로 언덕이 심하며 길도 좁게 나 있어 복지관을 설치하기에는,
(○박은미의원 의석에서 - 위치를 언급한 바 없습니다.)
환경적으로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박은미의원 의석에서 - 위치를 언급한 바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일 청원에서 문제점이며 안타까운 점은,
(○박은미의원 의석에서 - 지금 발언은 취소해 주세요.)
청원 담당 부서가 ‘수용 불가’ 의견을 냈기 때문입니다.
청원서 배정된 복지정책과에서 담당하는 사회복지관은 지역사회 복지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 종합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서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저소득층, 복지 수요가 많은 지역을 우선 대상으로 건립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내동 같은 경우에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 비율이 전체 인구 대비 1% 미만에 불과한 수준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할 때 복합문화복지관의 신규 건립은 정책적 우선순위와 법적 취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요구는 복지정책과의 복지관도 아니며, 노인복지과 담당의 종합사회복지관도 아닌 주차장 또는 체육관을 원하십니다.
주차장은 박은미 의원님께서 상임위 때 발언하셨듯 현재 공영 주차장 사용률 70%밖에 사용되지 않아 여분의 자리가 많다고 하셨습니다. 체육시설은 내 집 앞에 위치하지는 않지만 앞서 설명했듯이 인근에 많습니다.
이에 현 청원은 주민의 염원이 담긴 내용이 반영되지 않은 길 잃은 청원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안타깝지만 반대 의견을 드리면서 좀 더 주민 의견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해당 부서부터 찾아 충분한 소통을 거친 뒤 다시 논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은미의원 의석에서- 위치를 언급한 적 없습니다.)
(○이영경의원 의석으로 들어가며 - 회의록 보세요. 지번까지 불러주셨어요.)
(웃음소리)
(○이영경의원 의석으로 돌아가며 - (인사))
이영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경의원 의석에서 - 지번까지 불러주셨어요.)
토론을 종결하고 수내동 복합문화복지관 건립 촉구에 관한 청원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명 전자투표로 하겠습니다.
전자투표 진행 요령은 생략해도 되겠죠, 의원님들?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략하고 바로 투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은 현재 의석에 계신 의원 수와 정면 모니터에 집계된 출석의원 수의 일치 여부 및 의결정족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은 안건명을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출석하신 의원의 전자투표 참석 여부를 확인 후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먼저 전자투표기의 참석 버튼을 반드시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은 출석하신 의원의 참석 버튼 표시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의원님들이 안 누르신 분이 있는데 다시 한번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투표는 투표 시작을 알리는 의사봉 1타 후 수내동 복합문화복지관 건립 촉구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찬성하시면 찬성 버튼을, 반대하신 분은 반대 버튼을 눌러 의사표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투표 종료 시까지 찬성, 반대, 기권 중 마지막 누른 것이 투표 결과로 처리되며, 어느 것도 누르지 않으면 기권으로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사봉 1타로 시작 신호를 알려드립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안 하신 의원 없으시죠?
그러면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34명 중 출석의원 32명으로 출석의원 과반수는 17명입니다.
총투표수 32명 중
찬성 21명
반대 7명
기권 4명으로
수내동 복합문화복지관 건립 촉구에 관한 청원은 지방자치법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은미의원 의석에서 – 감사합니다.)
32. 「더헤리티지(분당구 대왕판교로 155)」 입주민의 주거권 및 노인 건강권 확보를 위한 청원(정용한 의원의 소개로 제출)
33. 성남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가천대학교)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시장 제출)
34. 성남시 현수막 지정게시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35. 성남시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36. 판교동에 반드시 역 설치에 관한 청원(김종환 의원의 소개로 제출)
37. 성남 바이오헬스 첨단 클러스터 조성사업 신규 투자사업 추진계획(안) 동의안(시장 제출)
38. 배뫼산 가는길 인도설치 요청에 관한 청원(강상태 의원의 소개로 제출)
(17시 18분)
도시건설위원회 박은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은미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도시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여 「더헤리티지(분당구 대왕판교로 155)」 입주민의 거주권 및 노인 건강권 확보를 위한 청원 등 10건의 안건에 대하여 발의 의원 및 관계 공무원의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관계 법령 등을 고려하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 보고드린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도시건설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상임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 참조)
다음은 「더헤리티지(분당구 대왕판교로 155)」 입주민의 주거권 및 노인 건강권 확보를 위한 청원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가천대학교)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현수막 지정게시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판교동에 반드시 역 설치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 바이오헬스 첨단 클러스터 조성사업 신규 투자사업 추진계획안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배뫼산 가는길 인도설치 요청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구 등의 정리는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에 따라 의장 직무대리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39. 202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40. 2025년도 제4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17시 22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종환 위원장님 나오셔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광림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종환입니다.
제30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된 202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제4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종합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총규모는 4조 5866억 598만 원으로 기정예산 4조 2096억 3049만 원의 약 8.96%인 3769억 7549만 원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종합 심사 결과, 환경정책과 소관 악취저감시설 설치 2억 4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증액된 예산은 예비비를 활용하여 편성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4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종합 심사 결과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소각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의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보고드린 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참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202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안에 대하여 최종성 의원님 등 12분 의원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202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의결하기에 앞서, 증액 편성된 예산에 대하여서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증액 편성된 예산안에 대하여 시장님 안 계시므로 부시장님 동의를 받겠습니다.
부시장님, 동의하십니까?
(○부시장 임종철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동의합니다.)
예, 수정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과 함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의하신 최종성 의원님께서…… 안 들어오시는 건가요?
발의하신 최종성 의원님께서 본회의장에 계시지 않아 제안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202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41조 1항의 규정에 따라 기명 전자투표로 하겠습니다.
전자투표 진행 요령에 대한 설명은 생략해도 되겠죠?
(「예」하는 의원 있음)
예, 그러면 바로 투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은 현재 의석에 계신 의원 수와 정면 모니터에 집계된 출석의원 수의 일치 여부 및 의결정족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은 안건명을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출석하신 의원의 전자투표 참석 여부를 확인 후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먼저 전자투표기의 참석 버튼을 반드시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은 출석하신 의원의 참석 버튼 표시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안 누르신 분이 계신데요. 다시 한번 확인 좀 해 주세요. 참석 버튼 누르시면 3개의 버튼이 들어오거든요.
(○안극수의원 의석에서 - 일부러 안 눌렀으니까 그냥 진행하시면 돼요.)
그러면 참석 버튼을 안 누르신 분은 본인의 의사로 알겠습니다.
투표는 투표 시작을 알리는 의사봉 1타 후 2025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면 찬성 버튼을, 반대하시면 반대 버튼을 눌러 의사표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투표 종료 시까지 찬성, 반대, 기권 중 마지막 누른 것이 투표 결과로 처리되며, 어느 것도 누르지 않으면 기권으로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사봉 1타로 시작 신호를 알려드립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안 하신 의원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34명 중 출석의원 32명으로 출석의원 과반수는 17명입니다.
총투표수 32명 중
찬성 12명
반대 18명
기권 2명으로
202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지방자치법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반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종성 의원님 등 12분께서 발의한 202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안에 대한 수정안이 부결되었습니다. 수정안이 부결되었으므로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43조 2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2025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결위 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은 현재 의석에 계신 의원 수와 정면 모니터에 집계된 출석의원 수의 일치 여부 및 의결정족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은 안건명을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출석하신 의원의 전자투표 참석 여부를 확인 후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먼저 전자투표기의 참석 버튼을 반드시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은 출석하신 의원의 참석 버튼 표시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한 분 안 누르셨는데요. 다시 한번만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냥 진행하겠습니다.
투표는 투표 시작을 알리는 의사봉 1타 후 202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결위 안에 대해 찬성하시면 찬성 버튼을, 반대하시면 반대 버튼을 눌러 의사를 표시하시면 되겠습니다.
투표 종료 시까지 찬성, 반대, 기권 중 마지막 누른 것이 투표 결과로 처리되며, 어느 것도 누르지 않으면 기권으로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사봉 1타로 시작 신호를 알려드립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안 하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34명 중 출석의원은 31명으로 출석의원 과반수는 16명입니다.
총투표수 31명 중
찬성 22명
반대 6명
기권 3명으로
202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일반회계 3조 8496억 2390만 8000원, 특별회계 7369억 8207만 2000원, 총합계 4조 5866억 598만 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4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1. 분양형 노인복지주택 정상화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정용한 의원 등 9인 발의)
(17시 36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정용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포함한 9명 의원님께서 발의한 분양형 노인복지주택 정상화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 양해를 구하신다면요, 시간이 좀 많이 지체되었기 때문에 본 제안 설명은 자료로 대체하는 데 의원님들 동의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그러면 자료로 제안 설명은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결의문을 낭독해야 되나, 시간 관계상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2. 서울공항 고도제한 완화 및 제도 개선촉구 결의안(김보석 의원 등 10인 발의)
(17시 37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김보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2만 성남 시민과 3000여 공직자 여러분!
국민의힘 야탑1·2·3동 시의원 김보석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서울공항 고도제한 완화 및 제도개선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성남시는 서울공항 인접이라는 지역적 특수성 때문에 오랫동안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의 적용을 받아 과도한 건축 고도제한에 묶여왔습니다. 그 결과 재건축·재개발 등 도시개발 사업이 지연되고, 시민의 재산권 행사가 제약되는 상황이 누적되어 왔습니다.
특히 2013년 활주로 각도 2.71도 변경 이후에도 비행안전구역 재조정이 제때 이뤄지지 못하여 불편과 피해가 가중되었습니다.
2025년 8월 26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건축물 높이 산정 기준은 개선되었으나, 비행안전구역 재설정은 아직 시행되지 않았고 이러한 조치만으로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이에 본 결의안은 국방부가 비행안전구역 조정을 조속히 확정 발표하고 성남시의 구체적인 제안을 적극 검토할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성남시도 국방부와 긴밀히 협력해 완화 성과가 실제 정책과 사업으로 이어지도록 나설 것을 요구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시민의 정당한 권리 회복을 위해 본 결의안에 함께 뜻을 모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표 의원님께서 낭독해야 되나,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김보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3. 결혼서비스업에서의 소비자보호 법제화 촉구 결의안(김보미 의원 등 10인 발의)
(17시 40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김보미 의원님 나와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출신 시의원 김보미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결혼서비스업에서의 소비자보호 법제화 촉구 결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혼 준비 과정의 과도한 비용과 불투명한 계약 관행은 오랜 기간 지속되어 온 시민 불편 사항입니다. 정부가 2024년 11월 관계 부처 합동 회의를 통해 개선 방향을 논의하고 2025년 4월 표준계약서를 제정하며, 2025년 5월부터 한국소비자원 ‘참가격’ 플랫폼에서 가격 정보 공개를 시작한 것은 의미 있는 진전입니다.
다만 플랫폼은 아직 초기 단계이고 표준계약서의 현장 정착을 위한 이행 점검 관리도 보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본 결의안은 첫째,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률안의 조속한 상정 제정을 촉구하고 둘째, 한국소비자원의 참가격의 정보 제공과 이용 편의 개선을 셋째,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계약서 이행 점검과 필요한 조치 강화를 요구하고자 합니다.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결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해서 김보미 의원 나오셔서 낭독하여야 하나,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보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4. 국민건강과 국가 재정 보호를 위한 담배 제조물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촉구 결의안(조우현 의원 등 8인 발의)
(17시 42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조우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광림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신상진 시장님과 3300여 공직자 여러분!
언론 직필에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꿈과 희망이 넘치는 금광동, 은행동, 중앙동 출신 조우현 시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8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국민건강과 국가 재정 보호를 위한 담배 제조물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촉구 결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흡연은 폐암과 심혈관 질환 등 중증질환의 주요 원인이며, 매년 수만 명의 생명을 위협하고 사회경제적 비용도 13조 원을 넘어 국가 재정에 큰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담배 제조사들은 위해성과 중독성을 충분히 알리지 않고 형식적인 사회 공헌만 내세우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이에 성남시의회는 담배 제조사의 결함 인정과 사회적 책임 이행, 흡연 피해자 구제와 건강보험 재정 보전 그리고 정부 제도적 강화를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원안대로 채택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발의 의원님께서 낭독해 주셔야 되나,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우현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45. 시민의 생활안전 강화를 위한 성남누비길 스마트 안심 산책로 조성 촉구 건의안(이영경 의원 등 10인 발의)
(17시 44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이영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과 9명의 동료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시민 생활안전 강화를 위한 성남누비길 스마트 안심 산책로 조성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최근 여성과 불특정 다수 대상으로 한 범죄가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이어지면서 시민들의 일상 속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2023년 서울 관악산에서 30대 여성이 성폭력 피해로 목숨을 잃는 사건을 비롯해 전주에서 혼자 산책 중이던 여성이 성폭행당할 뻔한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시민들의 일상과 밀접한 등산로와 산책로에서 강력 범죄가 발생하며 생명과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성남시는 생활안전 CCTV를 24시간 운영하며 안전사고 예방과 범죄 감시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산의 경우 면적이 넓고 전기 배선 문제로 인해 CCTV 설치가 제한되며, 등산로와 산책로의 상당 구간이 범죄 사각지대로 남아 있습니다.
성남시는 청계산·불곡산 등 전국적으로 많은 등산객들이 찾는 명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도시 외곽을 따라 7개 코스로 총 62.1㎞에 이르는 성남누비길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해마다 늘어나는 등산객 수를 고려할 때 시민 누구나 안전하게 산행을 즐길 수 있도록 새로운 방식의 선제적이고 실효성 있는 안전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에 서울 성동구가 처음 시행한 QR코드 기반의 스마트폰 CCTV처럼 성남시에도 성남누비길에 개인 스마트폰을 활용해 관제 센터와 실시간 연계할 수 있는 스마트 안심 산책로를 조성해야 합니다. 스마트폰 CCTV는 등산로나 산책로에 설치된 QR코드를 스캔해 전화번호와 위치 정보를 연동하면 촬영 영상이 관제 센터에 실시간 전송되는 방식입니다.
위험 상황 시 긴급 신고 버튼을 눌러 즉시 관제 센터에 알려 경찰 등 관계 기관에 신속히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 별도의 애플리케이션 설치가 필요 없어 비용 부담이 적고 빠르게 추진할 수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등산로는 단순한 산길을 넘어 공동체 생활공간으로서 그 의미가 확장되고 있으며, 전남 여수시와 경북 영주시 등 여러 지자체는 스마트폰 CCTV를 도입해 시민 안전 확보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성남시는 생활권 안에서 자연을 누릴 수 있는 대표 도시로서 성남누비길 스마트 안전 산책로는 단순한 기술 도입이 아니라 시민 생활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 투자입니다.
이에 기존 CCTV가 닿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위급 상황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안전망 구축을 할 수 있도록 성남누비길 스마트 안심 산책로 조성과 함께 범죄 예방 시설 확충 및 치안 활동을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아울러 등산로에서 원활한 통신 환경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지국 및 통신망 설치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하는 만큼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민간 통신사와 집행부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이 필요합니다.
이상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건의안을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은미의원 의석에서 – 질의 있습니다.)
예, 박은미 의원님 나오셔서…… 박은미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미의원 의석에서 – 이 자리에서 하겠습니다.)
아니 나와서 하십시오. 속기도 돼야 되니까요, 나와서 하십시오.
현재 촉구 건의안에서 언급되고 있는 영장산·청계산 등은 야간에 이용객이 그다지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여수나 이런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부 하고 있는 시스템에 대해서 저희는 좀 더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산에는 기지국이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통신이 불안정하고 앱이나 이런 것들이 아까 미설치라고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이 배터리가 좀 약하다든가 할 경우에는 이런 통신이 좀 용이치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도리어 이런 것에 대해서 역민원이 다수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어린이나 노약자 등 디지털 소외 계층에게는 사실상 효과적이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나 산 같은 경우에는 60대 이상의 일정 부분 퇴직하신 분들이 다수 이용하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소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잘 아시겠지만 개인정보 및 보안의 문제가 있습니다. 위치 정보나 이동 경로나 사용 패턴 등이 수집되면 개인정보 침해가 상당히 우려될 수 있습니다. 데이터 유출 시 오히려 범죄에 악용이 될 위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재정적 운영 부담에 대해서 현재 이러한 시스템 구축 비용이나 서버 유지, 보안 업데이트, 고객 지원 인력 운영에 대해서 상당한 예산이 필요합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전반적으로 검토된 바 없이 상임위에서 촉구 건의안을 상정하고 저희가 통과시키는 것은 저희의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검토가 되지 않은 상황이라 다소 무리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자체 예산 대비 실제 비용 대비 효과, 즉 ROI(Return on Investment)가 불투명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좀 더 저희가 의회 차원에서 심도 있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 범죄 예방 효과의 한계성도 지적하고 싶습니다. 긴급 알림이나 신고는 사건 발생 후의 대응에 가깝습니다. 사전 예방이 되지 않습니다. 가로등이나 순찰 인력, CCTV 같은 물리적 예방 수단을 대체하는 것은 지극히 한계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사회적 형평성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정 산책로에만 집중 투자할 경우 다른 취약 지역 주민들과의 불평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모든 시민이 혜택을 보는 안전 정책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스템이나 남용, 오작동 등의 가능성도 있고, 허위 신고, 장난 신고 등의 행정력 낭비의 우려도 있습니다.
이러한 전반적인 내용을 검토하여 본 촉구 건의안은 저희가 좀 더 신중을 기해서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은미 의원님께서 시민의 생활안전 강화를 위한 성남누비길 스마트 안심 산책로 조성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반대 의견을 말씀하셨습니다.
박은미 의원님 발언에 동의하는 의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찬성 발언은 제안 설명으로 대신하고요. 반대 발언은 하셨으니까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시민의 생활안전 강화를 위한 성남누비길 스마트 안심 산책로 조성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41조 1항의 규정에 따라 기명 전자투표로 하겠습니다.
전자투표 진행 요령은 생략해도 되겠죠, 의원님들?
(「예」하는 의원 있음)
예, 그럼 바로 투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은 현재 의석에 계신 의원 수와 정면 모니터에 집계된 출석의원 수의 일치 여부 및 의결정족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은 안건명을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출석하신 의원의 전자투표 참석 여부를 확인 후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먼저 전자투표기의 참석 버튼을 반드시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은 출석하신 의원의 참석 버튼 표시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을 아직 안 누르신 분이 계신데요. 한 번만 다시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안 누르신 의원은 그 의원의 의사로 판단하겠습니다.
투표는 투표 시작을 알리는 의사봉 1타 후 시민의 생활안전 강화를 위한 성남누비길 스마트 안심 산책로 조성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면 찬성 버튼을, 반대하시면 반대 버튼을 눌러 의사표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투표 종료 시까지 찬성, 반대, 기권 중 마지막 누른 것이 투표 결과로 처리되며, 어느 것도 누르지 않으면 기권으로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사봉 1타로 시작 신호를 알려드립니다.
(전자투표)
그러면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기 작동 중단)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투표기가 다운이 돼서 다시 재투표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웃음소리)
(「거수로 해요, 거수」하는 의원 있음)
(「기립투표 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그래요. 거수로 해요, 거수」하는 의원 있음)
(○김선임의원 의석에서 - 사무국 좀 똑바로 좀 합시다. 이게 뭡니까, 지난번에도 그러더니.)
(○조정식의원 의석에서 - 예산을 이런 데 써야지 말이야, 다운되는 게 말이 돼, 지금…….)
(투표기 점검)
출석하신 의원의 전자투표 참석 여부를 확인 후 다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먼저 전자투표기의 참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안 돼요」하는 의원 있음)
(「그래요. 거수로 해요, 거수」하는 의원 있음)
제가 이래서 우리 얘기지만 투표 방식, 이거 기계에 대해서 본예산에 반영을 시키려고 합니다.
출석하신 출석의원의 전자투표 참석 여부를 확인 후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먼저 전자투표기의 참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은 출석하신 의원의 참석 버튼 표시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시작함을 알리는 의사봉 1타 후 시민의 생활안전 강화를 위한 성남누비길 스마트 안심 산책로 조성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면 찬성 버튼을, 반대하시면 반대 버튼을 눌러 의사표시를 하면 되겠습니다.
투표 종료 시까지 찬성, 반대, 기권 중 마지막 누른 것이 투표 결과로 처리되며, 어느 것도 누르지 않으면 기권으로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사봉 1타로 시작 신호를 알려드립니다.
(전자투표)
그러면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34명 중 출석의원 30명으로 출석의원 과반수는 16명입니다.
총투표수 30명 중
찬성 18명
반대 12명
기권 0명으로
시민의 생활안전 강화를 위한 성남누비길 스마트 안심 산책로 조성 촉구 건의안은 지방자치법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영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해서 이경경 의원님 발표해야 하나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경의원 의석에서 – 예.)
이영경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보석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요청합니다.)
예, 그렇지 않아도 정회하려고 그랬어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0분 회의중지)
(18시 5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6. 행정교육위원회 서은경 위원장 불신임의 건(추선미 의원 등 9인 발의)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추선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 행정교육위원회 추선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성남시의회 행정교육위원장 서은경 의원에 대한 불신임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위원장은 회의를 주재함에 있어 무엇보다 공정성과 중립성을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서은경 위원장은 회의 운영에서 이를 상실하였고, 위원회의 권한을 독단적으로 행사하여 의회를 파행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95조는 모욕 등의 발언을 금지하고 있고,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74조도 회의의 질서유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은경 위원장은 ‘시민들이 내는 아이디어가 질이 좋지 않다’는 발언으로 92만 성남 시민을 모욕하였고, 상임위원회에서 정책을 두고 ‘개판’이라고 표현이 난무하는 상황을 방치했습니다.
또한 앞서 영상으로 보셨다시피 위원장의 재가 없이는 행정교육위원회에서 입장할 수 없다는 발언을 하여, 위원회의 문을 잠그듯 사유화하는 월권적 형태를 보였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서은경 위원장은 반복적으로 위원회의 품위를 훼손하고, 시민과 공무원의 명예를 짓밟으며, 같은 당 대통령과 국회의원 등 정치세력의 홍보 무대로 상임위를 전락시켰습니다.
그 결과 행정사무감사 의결이 무산되는 등 의회의 기능을 심각하게 훼손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이러한 언행은 지방자치법 제96조(발언 방해 등의 금지)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며, 이에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본 의원은 불신임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위원장은 의회를 대표하여 품위를 지키고 공정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러나 서은경 위원장은 더 이상 그 책무를 다할 수 없음을 스스로 증명하였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은경 의원님, 신상발언 하시겠습니까?
(○서은경의원 의석에서 - 예, 발언합니다.)
예, 서은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상정된 불신임안은 단순히 저 서은경에 해당되는 것만이 아닙니다. 이는 성남시의회가 시민과 맺은 원 구성 합의를 깨뜨리고 의회를 다수당의 전리품으로 만들겠다는 선언의 다름 아닙니다.
먼저 추선미 의원이 대표발의, 안광림 의원, 정용한, 황금석, 구재평, 박주윤, 김장권, 서희경, 민영미 의원 등 9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행정교육위원장 서은경 위원장 불신임의 건에 적시된 사실관계와 불신임 사유에 대한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관계, 서은경 위원장은 2025년 9월 15일부터 진행된 행정교육위원회 회의 도중 ‘개판’ 등 비속어를 사용하는 위원을 제지하지 않고, 위원장 본인도 같은 비속어를 사용하며, 해당 발언의 정정을 요구하였으나 수용하지 않음”
내용, 먼저 사실관계 해당 정정을 요구한 의원은 직무가 정지된 후 사퇴한 의장 전 의장, 의원이 정정을 요구했습니다. ‘신성한 의회’라는 표현을 쓰며 문제를 삼더군요.
이에 대해 저는 “의원은 본인의 발언에 대해 시민 앞에 스스로 책임을 지는 것이다.”라고 답했습니다. 시의원의 발언은 시민이 판단하는 것이고 표로 평가받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의원의 발언 도중 말을 자르는 등 발언을 방해하였고, 의원 발언에 개입하여 발언을 방해하는 의원을 저지하지 않으며, 모든 안건에 사실상 직접 개입하며 같은 당 의원 발언에는 지지를, 타 당 의원 발언에는 지적을 하는 등 편파적인 진행을 일삼음” 이겁니다.
발언을 제지하지 않았다.
의원에게 발언을 주고 발언을 제지하고 하는 것은 위원장이 위원회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한 위원장의 판단 영역입니다. 이것을 문제 삼아 불신임을 하겠다는 것은 오히려 월권입니다.
그다음에 제가 모든 안건에 직접 개입한다.
상임위에 올라오는 조례들의 앞 조는 임의규정, 뒤 조는 강행규정, 심지어 AI 인공지능을 정책에 적용하는 활성화 조례를 제정하면서 단순하고 반복적인 일에 적용한다는 목적으로 조례를, 그런 조례가 올라오는 것을 어떻게 의견 개진 없이, 수정 없이 의결할 수 있겠습니까?
조례는 의원 개개인의 성과는 물론이고, 상임위와 성남시의회의 산물입니다. 저는 공동의 책임이고 공공재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위원회는 “위원회에서 한 건의 사안으로 몇 시간 동안 추궁이 이어졌고, 2025년 9월 16일 제2차 회의도 같은 방식으로 진행되어 오전 10시 개회 후 밤 10시경 종료, 다수 공무원이 식사 없이 장시간 대기하는 등 행정 공백을 초래하는 비정상적인 회의를 진행함”
(한숨) 저는 의원들의 발언권을 가능하면 충분히 보장해 주겠다는 것이 저의 상임위 진행 제1 원칙입니다. 그러나 무제한 허용하지는 않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저를 비판하시려거든 영상으로 생생히 기록되어 있으니 확인하시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오전 10시부터 개회해 가지고 식사를 못 했다는 그것도 불신임 사유가 들어가 있네요.
공무원님들, 다음부터는 의회 방송 꼭 청취하시면서 식사 거르지 마시고 업무하십시오. 안 그러면 저희가 또 불신임당합니다.
그리고 제가 오전에 추선미 의원님 조금 전에도 말씀하시던데 이재명 대통령님, 은수미 시장님을 칭찬했다, 그게 문제다, 말씀하셨는데요.
국민의힘 의원님들, 12·3 계엄 일으키고 지금은 구속되어 있는 윤석열 씨 충분히 칭찬하십시오. 그리고 신상진 시장에 대해서도 칭찬할 거 있으면 마음껏 하십시오. 저와 민주당은 그런 것 가지고 불신임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다음은 뒷장 적시된 ‘불신임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은경 위원장은 공식 회의에서 타인을 모욕하는 비속 표현을 함. 이는 지방자치법 제95조모욕 등의 발언에 해당하며 회의 규칙을 뭐 위반했다, 의회의 위신을 손상시켰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영상 하나 좀 주시죠.
(19시 04분 영상자료 상영개시)
(19시 05분 영상자료 상영종료)
어떠십니까? 비속어, 모욕 주장하셨고 지방자치법 제95조를 근거로 하셨는데 제95조는 다른 사람을 모욕하는 경우를 금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당시 제가 발언 중에 개판이란 어느 특정 의원을 상대로 발언하지 않았습니다. 위의 아홉 분은 저의 발언이 어느 의원을 특정했는지 명확히 밝히셔야 합니다.
영상에서 보셨듯이 특정인을 모욕하거나 의회의 위상을 손상시킨 모욕적 발언이라 함은 안광림 의원이 위원장인 제게 한 발언이 바로 모욕적 발언입니다.
실제 이 발언은 영상을 통해서 중계되었고, 저는 상당한 모욕감을 느꼈지만, 의원들 간 또 양당의 입장들을 대변하다 나올 수 있는 발언이라고 생각하고 오늘 이 순간까지 이에 대해 어떠한 언급도 사과도 요구한 것이 없습니다. 당연히 이 발언에 대한 안광림 의원도 어떠한 입장 표명도, 사과도 제게 현재까지 하지 않았습니다.
그다음에 마침 기회가 되었으니 영상 속 발언의 상임위 보류 건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행정교육위원회에서는 현재 3건의 조례가 보류되어 있습니다.
한 건은 성남시 국민운동조직 활성화를 위한 장학금 지원 조례입니다. 이것은 2023년 2월에 제정이 되었는데 3년 이상 활동한 자녀에게 장학금 100만 원을 주는 내용입니다.
당시에도 조례가 많이 미흡했습니다. 장학금을 지급해야 하는 대상, 수, 또 유공장학금을 판단하는 기준 등 규정에서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1년 뒤에 3년을 1년으로 단축하는 것만을 내용으로 일부개정조례가 올라왔습니다.
이에 위원장 저는 본 조례의 미비한 부분을 수정해 오면 통과시키겠다고 보류를 했고, 다음 회기에 수정해서 올리겠다고 했는데 갑자기 국민의힘 의원께서 이유도 설명하지 않고 철회하였습니다. 그래서 본 조례는 그대로 보류되어 있습니다.
또 두 건은 301회와 302회 임시회에서 성남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전부조례개정안이 두 건 보류되어 있습니다. 301회에서 보류를 한, 개정을 하는 이유가 ‘마을공동체’라는 용어가 한자어이고 다소 어려운 표현이므로,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도시적 이미지를 살리기 위해 ‘살기좋은우리동네’로 전부개정 하겠다는 조례였습니다.
현재 마을공동체 조례는 경기도의회를 포함, 경기도 내 27개 시군에서 실시되고 있는 조례이고 국회에서도 마을공동체 지원법이 발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현 조례를 그대로 유지할 때 지원이 전혀 문제가 없고, 심지어 경기도 조례에 의해 매칭 사업을 할 수 있기에 그대로 유지하기에 상임위 표결을 통해서 보류를 했습니다.
그런데 302회 임시회에서 추선미 의원님이 성남시의회 새로운 역사를 썼습니다. 보류되어 있는 조례에서 “마을공동체 만들기에 최선을 다한다.”를 “노력하여야 한다.” 또 “둔다.”를 “둘 수 있다.” 등 미세한 조정을 통해서 발의를 다시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조례가 혹시 보류가 되어도 걱정 없습니다. 아주 미세한 정정, 조정만 해 오면 다시 새로운 조례로 발의돼서 다시 심의 의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불신임 사유에서 의원의 발언을 도중에 가로막거나 발언을 방해하고 또는 그대로 두었다는 겁니다. 누구는 방해하고 누구는 뭐 막았다, 질서유지를 하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발언 방해 주장 역시 지방자치법 제96조를 근거로 하나, 동 조항이 말하는 폭력이나 소란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위원장은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의사를 정리하고 질서를 유지할 권한이 있습니다. 저의 행위는 직무수행이지 위법이 아닙니다.
마지막, 이런 이유가 의회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겁니다.
이상과 같이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의2 상임위원장 불신임 사유로 법령 위반, 정당한 이유 없는 직무 불이행, 의회의……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명예 실추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시죠.
(○김선임의원 의석에서 – 시간 좀 주세요.)
(「주세요」하는 의원 있음)
(○김선임의원 의석에서 – 시간 주세요.)
회의 규칙에 나와 있는 규정입니다.
(○박기범의원 의석에서 – 그냥 마이크 없이 하세요.)
(○김선임의원 의석에서 – 아니, 5분 발언 할 때도 추가 주잖아요.)
(「주세요」하는 의원 있음)
우리 의원은 규정에 맞춰서 하셔야죠.
(○김윤환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그러면 이거 신상발언은 10분으로 마무리하고 이건 일반 의안이니까 반대 토론에 대해서 시간을 주셔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자, 우리 발언,
(○김윤환의원 의석에서 – 저희 발언시간 30분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돼 있고 신상발언 10분 하셨으니까 일반 의안에 대한 어떤 반대 토론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은경 위원장에 대한 그 20분의 발언시간이 필요합니다.)
자, 인사에 관련된 안건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게 돼 있습니다. 그 규정을 좀 김윤환 의원님 한번 보시고 말씀하십시오.
(○이영경의원 의석에서 –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본회의장에서 동영상 촬영이 가능한가요, 의장님 허락 없이?)
(○이준배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시간 좀 주세요. 지금 본인에 대해서,)
(○이준배의원 의석에서 – 해명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줘야지.)
규정대로 좀 적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배의원 의석에서 – 아니, 우리 의회가 이렇게 막아 가지고 되겠어요?)
(○김선임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본 의원이 잘 안 일어나는데, 지금 신상발언 10분 끝났지요. 그러면 서은경 위원장님이 신상발언을,)
신상발언 끝났으면 일단 들어가십시오.
(○김선임의원 의석에서 – 아니 그러니까 마무리하고 의사진행,)
일단은 신상발언 끝났다고 하니깐 들어가십시오.
서은경 의원님, 들어가십시오.
(○김선임의원 의석에서 – 이 불신임안에 대해서 반대 토론을 하게 해 주세요, 그러면 10분을.)
들어가십시오.
(「하세요, 마이크 없이」하는 의원 있음)
(「시간 주세요」하는 의원 있음)
이와 같이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의2는 상임위원장 불신임 사유로 법령 위반, 정당한 이유 없는 직무 불이행, 의회의 명예 실추를 규정합니다.
영상 안 되나요?
(19시 12분 회의중지)
(20시 3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인사와 관련된 안건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82조에 따라 서은경 의원님께서는 회의장 밖으로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경의원 의석에서 – 똑바로 해! 의장대행.)
(서은경 의원 퇴장)
그러면 행정교육위원회 서은경 위원장 불신임의 건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4조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하는 각종 선거 및 인사에 관한 사항은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은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됨을 알려드립니다.
투표 시작에 앞서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4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투개표 진행 상황을 점검하실 감표위원으로 네 분의 의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김보석 의원님, 김보미 의원님, 성해련 의원님, 김윤환 의원님을 감표위원으로 지명합니다.
감표위원으로 지명된 의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 투표함, 기표소를 점검하신 후 이상 유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없습니다」하는 감표위원 있음)
이상 없습니까?
(「예」하는 감표위원 있음)
감표위원으로부터 이상 없음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팀장으로부터 투표 방법에 관하여 설명을 들은 후에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팀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원장 불신임 의결은 지방자치법 제74조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 무기명투표로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금일 실시하는 상임위원장 불신임 의결에 대한 표결은 무기명투표로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의2의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
다음은 투표 진행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투표는 의원님들께서 앉아계신 앞줄 왼쪽부터 호명 순서에 따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 직무대리인 부의장님과 감표위원께서는 의원님들께서 투표를 다 하신 다음에 마지막으로 투표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투표 절차는 호명하는 의원 순으로 먼저 명패를 받으시고 다음에 투표용지를 받으신 후 기표소에서 기표하시고 명패 투입함에 명패를,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끝으로 주의 사항을 말씀드리면 표기 방법은 반드시 투표용지 가부란에 해당 안건에 대한 의사표시로 ‘가’ 또는 ‘부’를 한글로 정확히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교육위원회 서은경 위원장 불신임의 건에 대하여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팀장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시 39분 투표개시)
(의사팀장: 의원 성명 호명)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없으십니까?
더는 투표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20시 44분 투표종료)
이어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감표위원님께서는 명패함을 열고 명패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는 32개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고 투표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가 32매로 명패수와 일치합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계표 후 투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표)
계표가 끝났습니다.
행정교육위원회 서은경 위원장 불신임의 건에 대한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적의원 34명 중 출석의원 32명으로 가결정족수는 재적의원의 과반수인 18명입니다.
총투표수 32표 중
가 19표
부 13표
기권 0표
무효 0표입니다.
행정교육위원회 서은경 위원장 불신임의 건은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의2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해련의원 일어서며 - 잘들 해 보세요.)
(일부 의원 퇴장)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 52분 산회)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제30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
투표의원(34인)
찬성의원(16인)
강상태 김선임 김윤환 박경희
박기범 박은미 서은경 성해련
윤혜선 이군수 이준배 정연화
조우현 조정식 최종성 최현백
반대의원(17인)
안광림 구재평 김보미 김보석
김장권 김종환 민영미 박명순
박종각 박주윤 서희경 안극수
이덕수 이영경 정용한 추선미
황금석
기권의원(1인)
고병용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성남시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의원(31인)
찬성의원(18인)
안광림 구재평 김보미 김보석
김장권 김종환 민영미 박명순
박은미 박종각 박주윤 서희경
안극수 이덕수 이영경 정용한
추선미 황금석
반대의원(12인)
강상태 김선임 김윤환 박경희
박기범 성해련 윤혜선 이군수
이준배 정연화 조우현 조정식
기권의원(1인)
고병용
○수내동 복합문화복지관 건립 촉구에 관한 청원
투표의원(32인)
찬성의원(21인)
김보미 김보석 김선임 김윤환
김장권 김종환 민영미 박경희
박기범 박명순 박은미 박종각
서은경 서희경 안극수 윤혜선
이군수 이준배 정용한 조우현
조정식
반대의원(7인)
안광림 강상태 구재평 박주윤
이영경 추선미 황금석
기권의원(4인)
고병용 성해련 이덕수 정연화
○202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제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
투표의원(32인)
찬성의원(12인)
김선임 김윤환 박경희 박기범
서은경 성해련 윤혜선 이군수
이준배 정연화 조우현 조정식
반대의원(18인)
안광림 구재평 김보미 김보석
김장권 김종환 민영미 박명순
박은미 박종각 박주윤 서희경
안극수 이덕수 이영경 정용한
추선미 황금석
기권의원(2인)
강상태 고병용
○202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제출 추가경정예산안
투표의원(31인)
찬성의원(22인)
안광림 구재평 김보미 김보석
김장권 김종환 민영미 박기범
박명순 박은미 박종각 박주윤
서희경 성해련 안극수 이군수
이덕수 이영경 정용한 조정식
추선미 황금석
반대의원(6인)
김선임 박경희 서은경 윤혜선
이준배 정연화
기권의원(3인)
김윤환 고병용 조우현
○시민의 생활안전 강화를 위한 성남누비길 스마트 안심 산책로 조성 촉구 건의안
투표의원(30인)
찬성의원(18인)
안광림 김보미 김보석 김윤환
김장권 김종환 민영미 박기범
박주윤 서희경 윤혜선 이덕수
이영경 정용한 조우현 조정식
추선미 황금석
반대의원(12인)
강상태 김선임 박경희 박명순
박은미 박종각 서은경 성해련
안극수 이군수 이준배 정연화
○출석 의원(34인)
안광림 강상태 고병용 구재평
김보미 김보석 김선임 김윤환
김장권 김종환 민영미 박경희
박기범 박명순 박은미 박종각
박주윤 서은경 서희경 성해련
안극수 윤혜선 이군수 이덕수
이영경 이준배 정연화 정용한
조우현 조정식 최종성 최현백
추선미 황금석
○출석 공무원
부시장 임종철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4차산업국장 차광승
재정경제국장 김경아
복지국장 김순신
교육문화체육국장 안성근
도시주택국장 류재복
도시정비국장 박경우
교통도로국장 이창희
수정구보건소장 강연하
중원구보건소장 김혜진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공공개발추진단장 김재권
푸른도시사업소장 이희일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전재환
도서관사업소장 권순창
○16시 02분 속개 시 출석 공무원
부시장 임종철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4차산업국장 차광승
재정경제국장 김경아
복지국장 김순신
교육문화체육국장 안성근
환경보건국장 허은
도시주택국장 류재복
도시정비국장 박경우
교통도로국장 이창희
수정구보건소장 강연하
중원구보건소장 김혜진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공공개발추진단장 김재권
푸른도시사업소장 이희일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전재환
도서관사업소장 권순창
○출석 사무국 직원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의사팀장 이상준
의정기록팀장 한선영
의사팀 박민호
의사팀 류예지
주무관 문주현
주무관 구본혁
주무관 권수현
주무관 김석찬
주무관 김숙경
홍보팀 남철우
속기사 김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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