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5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문화복지체육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9월 15일(월) 14시
장 소 문화복지체육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 A형간염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
2. 성남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성남시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
4. 성남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수내동 복합문화복지관 건립 촉구에 관한 청원
6. 성남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25년도 성남시복지재단 출연안
8. 성남시복지재단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
9. 성남시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성남시 다목적복지회관 민간위탁 동의안
11. 성남시분당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
12. 성남시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정된 안건 o 의사일정안 1. 성남시 A형간염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2. 성남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민영미 의원 등 9인 발의) 3. 성남시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4. 성남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명순 의원 등 7인 발의) 6. 성남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2025년도 성남시복지재단 출연안(시장 제출) 8. 성남시복지재단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시장 제출) 10. 성남시 다목적복지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1. 성남시분당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5. 수내동 복합문화복지관 건립 촉구에 관한 청원(박은미 의원의 소개로 제출) 9. 성남시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환 의원 등 7인 발의) 12. 성남시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주윤 의원 등 10인 발의)
(14시 08분 개의)
○위원장 안극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체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 행정사무감사 요구 목록 관련 사항을 좀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신 후 행정사무감사 요구 목록을 작성하셔서 9월 25일까지 사무국 직원에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무국 직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김석찬 문화복지체육위원회 담당 주무관 김석찬입니다.
제30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성남시 A형간염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 등 총 12건의 일반의안 심사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 202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그리고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및 채택을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서 심사하시게 될 안건과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우리 사무국 직원 수고하셨습니다.
o 의사일정안
○위원장 안극수 다음은 계속해서 오늘 우리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의사일정안에 대해서 저희 위원님들한테 나눠드리는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순으로다가 진행해도 되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위원님들께 나눠드린 이 의사일정안대로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서 조례안 등 일반의안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연하 수정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인사하시고 간부 공무원 소개한 후 성남시장께서 제출하신 조례안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보건소장 강연하 안녕하십니까? 수정구보건소장 강연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극수 위원장님과 박기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정구보건소 소관 부의안건 심사에 앞서 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인규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인사)
수정구보건소 보건행정과에서 305회 임시회에 상정한 부의안건에 대해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5995번 성남시 A형간염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은 면역 공백기 연령대인 20세 이상 49세 이하 취약계층의 건강 불평등 및 청·장년층의 안전한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A형간염 예방접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안을 상정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 사항은 담당 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장께서 제출해 주신 본 조례안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설명하실 위원님 계시면 설명해 주시고 없으시면 나중에 우리 과장님한테 총괄적으로 질의해도 될 것 같습니다.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
1. 성남시 A형간염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14시 12분)
○위원장 안극수 없으시면 수정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성남시장께서 제출하신 성남시 A형간염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인규 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A형간염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인규 안녕하십니까? 수정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인규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안극수 위원장님과 박기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부의안건 심사에 앞서 함께 자리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연서희 감염병예방팀장입니다.
(인사)
수정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부의안건인 성남시 A형간염 예방접종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최근 A형간염은 청·장년층에서 면역 공백기로 인한 감염이 늘어나고 있으며 특히 경제적·사회적 취약계층인 예방접종 기회가 부족해 감염병 확산 위험이 높습니다. 이에 따라 본 조례안은 취약계층의 건강 불평등 해소와 지역사회 내 집단 발병을 예방하고 청·장년층의 안전한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A형간염 예방접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제도화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3조 성남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20세 이상 49세 이하 시민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계층 그리고 A형간염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2회까지 접종 지원을 명시하였습니다.
제4조의 예방접종 업무 의료기관 위탁 체결 및 감독, 제5조에는 예방접종의 절차를 규정하였고, 제6조의 위탁 의료기관 접종 비용 산정 및 심사, 제7조의 위탁계약 해지에 관한 내용, 제8조에는 접종 비용 환수에 관한 규정을 하였으며, 제9조는 접종에 따른 피해보상 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이 시행되면 취약계층의 접종률을 높여 A형간염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고 집단 발병 예방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설명해 드린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필요성과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우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우리 위원님들께 나눠드리는 유인물로다가 이렇게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A형간염 관련 이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먼저 해 주시겠습니까?
서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희경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서희경 위원입니다.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인규 예, 안녕하십니까?
○서희경위원 이거 몇 가지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우리가 필수 예방접종이라는 것이 그 항목에 A형간염이 들어 있더라고요, 여기 보내주신 자료 보니까.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인규 예.
○서희경위원 그래서 이 필수 예방접종은 시장이나 지사 아니면 군수 이런 사람들이 보건소를 통해서 필수 예방접종을 해야 한다고 한 거를 말하는 건가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인규 예, 맞습니다.
○서희경위원 그렇다면 이거는 의무 접종이 돼야 되는 거예요?
○수정구보건소장 강연하 권고, 권고.
○서희경위원 이 필수 예방접종이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아기가 태어나면 우리가 의무 접종이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되는 항목이 이 필수 예방접종이라는 뜻이냐고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인규 예.
○수정구보건소장 강연하 예, 2세까지는 국가에서 지원을 2015년부터는 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20~49세의 취약 그 연령대는 나라에서 무료접종을 한 대상군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표현이 ‘면역 공백기’라고 표현을 한 거고요. 그거는 감염병에서도 그렇게 표현을 한 세대, 표현입니다.
○서희경위원 그래서 저는 좀 약간 아쉬운 게 왜 20~49세까지만 저소득층, 차상위계층만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게 연령대를 왜 확대하지 않았을까 그게 궁금했는데 아까 대충 설명을 말씀을 해 주셔서 이제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3조에 보면 3항에 그 외에 시장이 지정할 수 있는 사람도 대상자가 될 수 있으니 그 상황에 대해서 융통성 있게 우리가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인규 예.
○서희경위원 이 3항을 보면, 아, 3번, 뭐라 그러나요, 3항의 3번? 보면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한 지원을 받았거나 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데 이런 유사한 거를 접종을 할 수 있는 사례가 있나요?
○수정구보건소장 강연하 2019년에 중국산 조개젓 때문에 전국이 대유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일시적으로 A형간염 접종을 하신 분들을 아마 선별해서 하신, 그 제외 대상이라고 언급한 것 같습니다.
○서희경위원 예를 들면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수정구보건소장 강연하 예.
○서희경위원 그걸로 이해하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 재원 조달이 1차 연도 올해는 1억 정도, 1억 7000, 그다음에 2차 연도에는 4억, 그다음에는 3815만 원 이렇게 줄어드는 거잖아요. 근데 1차 연도 올해는 지금 이게 바로 통과가 되면 바로 시행하는 9, 10, 11, 12 이 예산이 이거란 얘기예요, 1억?
○수정구보건소장 강연하 예, 맞습니다.
○서희경위원 그다음 4억은 그다음에 그 1년 내내 할 게 4억이고?
○수정구보건소장 강연하 예.
○서희경위원 근데 이렇게 예산이 차이가 많이 나나 해서요.
○수정구보건소장 강연하 아, 그 지금 1억이라는 거는 숫자가 어디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서희경위원 12페이지요.
○수정구보건소장 강연하 11월 달부터 하는 거는 수정·중원·분당 총합해서 이번에 3회 추경에 들어가는 금액이 2억 400만 원입니다.
○서희경위원 2억 400이요?
○수정구보건소장 강연하 예. 그리고 내년에 하는 3개 구 총액이 4억 9000만 원입니다.
○서희경위원 근데 이거 비용추계에는 그렇게 안 나왔어요. 숫자가 좀 달라요, 12페이지 올려주신 거.
○수정구보건소장 강연하 아, 오타가 됐나 보네요, 거기도.
○서희경위원 12페이지 올려주신 자료에는 달라요.
○수정구보건소장 강연하 1억 7000.
○서희경위원 하여튼 금액이 차이가 나는 게 그 개월 수 때문에 이런 거죠, 지금?
○수정구보건소장 강연하 그렇죠. 왜냐하면 1차 접종 시행 후 2차 접종은 최소한 6개월 뒤에 시행하게 되어 있어서 올 3개월 동안에 1차 접종을 하신 분들이 내년에 2차 접종 대상자가 되니까 내년에는 예산이 조금 늘어나는,
○서희경위원 아, 그래서 많아지는 거군요.
○수정구보건소장 강연하 예.
○서희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성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해련위원 과장님, 성해련입니다.
이게 A형간염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근데 제가 이거를 봤을 때 지금 지난번에 현황을 받아보니까 21년도에는 굉장히 많이 있었고, 발병률이, 22년도 점점점 조금 줄어들고 있어요. 물론 질병이라는 게 줄어든다고 해서 갑자기 또 이거 없앤다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여서 제가 이 조례에 대해서는 반대는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49세까지, 20세부터 49세까지의 저소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인규 예.
○성해련위원 그러니까 A형간염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번 걸린 사람은 항체가 생겨요. 그러면 이 20세부터 49세 저소득층 사람 중에 항체가 생긴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걸 어떻게 골라낼 거예요?
○수정구보건소장 강연하 20세에서 49세 사이에 A형간염의 기왕력이 있는 분들은 본인들이 다 이미 알고 있지요. 왜냐하면 치료를 받으셨으니까. 그리고 이제,
○성해련위원 알고, 그러니까,
○수정구보건소장 강연하 항체검사를 저희가 40세 이상은 자연감염이 생기신, 또 불현감염 뭐 이래서 생기신 항체 보유율이 있긴 있지만 1.4~1.7%로 굉장히 미미하게 낮아서 2019년부터 2021년에 전국으로 조개젓 때문에 생겼을 때는 40~49세는 항체검사를 먼저 하고 40~49세 사이에 항체가 없는 분들은 접종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때는.
근데 20~39세 사이는 항체가 거의 미미하기 때문에 항체검사 할 이유가 없고. 근데 취약계층에서 40~49세 사이를 보건소에서 싼 금액으로 A형간염 항원항체를 해도 1만 7590원, 합해서 3만 5000원 이상의 비용이 드니,
○성해련위원 그렇죠.
○수정구보건소장 강연하 예, 그래서 이거는 항체가 있어도 접종을 해도 몸에 해가 있거나 그런 거는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A형간염을 앓은 경우는 그냥 우리 감기처럼 앓고 “나 A형간염이야” 이렇게는 안 하고요, 대부분 병의원에서,
○성해련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거예요. 항체 비용, 항체검사 비용도 여기에 적용되어 있어야 한다, 20세에서 49세까지 내가 항체가 이미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A형간염 예방접종을 맞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것도 조금 더 신중하게 이 항체검사 비용까지 포함되어 있어야 하지 않나 이 말씀을 드리려고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항체검사 비용이나 이런 부분은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까?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인규 이게 질병관리청 2025년 바이러스 간염 관리지침에 의거 항체검사 없이 바로 접종을 해도 된다고 권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예산편성 할 때는 그 검사 비용을 따로 편성을 안 했습니다.
○성해련위원 항체검사 없이 해도 된다고 권고잖아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인규 예.
○성해련위원 근데 본인이 항체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도 안 해 보고 또 맞는 거여서 저는 이게 조금,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인규 저희도 그게 걱정이 돼서, 또 이 항체가 있는데 맞으면 어떤 부작용이 있나 때문에 걱정이 많이 됐는데 맞아도 된다고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권고 사항으로, 아무런 이상 반응이 없다고, 질병관리청에서 그런 내용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성해련위원 질병관리청에서 그런 내용이 나와 있는 문건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자료나?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인규 예, 관리지침이 따로 있습니다.
○성해련위원 예, 그거 저 주시고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인규 예.
○성해련위원 그다음에 제5조 보면 ‘접종을 받으려는 사람은 A형간염 고위험군 진단서 등’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위험군이 어떤 것들이 있죠?
○수정구보건소장 강연하 의료보험 수가에 지정된 위험군의 코드 번호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 K70·75·76이라고 알콜성 간질환, 기타 염증성 질환, 간의 기타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을 저희가 고위험군이라고 명시합니다.
○성해련위원 예, 그렇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어떤 우리가 차상위계층에서 고위험군인지를 자기가 모르는 상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예방접종을 받으러 갔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명시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저는, 고위험군에 대해서.
○수정구보건소장 강연하 아니요. 고위험군은 알고 있건 모르고 있건 그거는 고위험군은 대상이 되니까, 20~49세 사이의 고위험군이 배제되는 게 아니라 고위험군은 A형간염 접종을 해야 된다.
○성해련위원 접종 대상자인데 만약에 제가 예를 들어서 간이 별로 안 좋아요. 근데 내가 간이 안 좋은데 내가 이 고위험군에 속하는지 안 속하는지 제가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수정구보건소장 강연하 예.
○성해련위원 그럼 “난 간이 안 좋으니까 A형간염 내가 예방접종을 하러 갈 거야” 하고 갔어요. 그럼 대상자가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고위험군에 어떤 어떤 거에 포함된다는 명시가 필요하다 제가 이 말씀을,
○수정구보건소장 강연하 아, 고위험군은 A형간염에 노출이 되면 더 위험하기 때문에 A형간염 접종에 반드시 포함되는 대상입니다.
○성해련위원 그러니까 그거에 명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고위험군.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 고위험군이 어떤 어떤 질병인지를 모르지 않습니까.
○수정구보건소장 강연하 제가 지금 말씀드린 알콜성 간질환, 기타 염증성 질환, 간의 기타 질환을 명시하고 위탁 의료기관에서 예방접종 하기 전에 의사 선생님이 예진을 할 거거든요. 그럼 예진을 하실 때 보통 “예전에 앓고 있는 병력이 있습니까? 지금 불편한 데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쪽에서 예진할 때 선생님들이 그거는 체크하실 사항이니까 그건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성해련위원 저는 이게 형평성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생겨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게 지금 이렇게 중요한 건데 왜 이렇게 추경으로 올라오는지, 올해 예산에 처음부터 이거를 올렸어야지 왜 갑자기 이렇게 올리셔 가지고.
○수정구보건소장 강연하 저희가 올해는 크게 세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사실. 3개 구 소장님이 모여서 우리 시민들한테 독감예방접종 다음으로 구민의 건강을 생각하면 어떤 접종이 다음에 나올까 해서 저희가 사실은 세 가지를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65세 이상 어르신 인구 대상포진이 조금 더 많이 필요해서 그거를 전반에 예산편성을 하게 되었고요. A형간염은 그래서 그 대상 인구수도 작고 또 우리 예산액도 작아서 이번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성해련위원 일단은 이게 추경은 정말 말 그대로 불요불급한 예산이 올라와야 하는 게 추경이에요. 근데 매번 이렇게 추경 때마다 새로운 정책, 새로운 것들이 올라와서 좀 당혹스럽긴 합니다. 근데 모두 다 우리 시민들을 위한 정책이므로 반대하진 않지만 다음부터 추경을 올리실 때는 조금 더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보건소장 강연하 예, 알겠습니다.
○성해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영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경위원 안녕하십니까, 소장님? 이영경입니다.
저도 고위험군에 대해서 한번 질의드리겠는데요. 이 A형간염 고위험군은 따로 그렇게 아까 말씀해 주신 그거 말고 혹시 의료 종사자나 음식 종사자는 여기에 해당이 안 되는지?
○수정구보건소장 강연하 A형간염 고위험군은,
○이영경위원 딱 정해져 있어요?
○수정구보건소장 강연하 예,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A형간염은 이 연령대, 면역 공백기, 그러니까 2015년에 저희 무료접종을 시작했어요, 2세 넘은 아이들. 근데 그때 2012년생부터 접종을 시작했기 때문에 2011년부터는 본인이 돈을 내고 맞았어요. 그래서 한 번 1회 접종에 8만 원에서 12만 원, 예전에는 그거 합하면 20만 원 넘게 했기 때문에 2011년생들도 소아청소년과 의사가 “A형간염 접종이라는 게 있습니다” 설명드리고 어머니들이 따라오시면 접종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2011년부터는 면역 공백기인데, 지금 그 고위험군 말씀하시는 거는 예방접종을 꼭 해야 되는 필요에 추가로 되는 고위험군이고요. 또 하나는 이 A형간염이라는 게 B형하고 달리 C형도 그렇지만, B형이나 C형은 대부분 혈액이나 이런 것 때문에 오는데, 주사기, A형은 집단급식소가 위험하고요, 학교급식도 위험하고.
○이영경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고위험군에 의료 종사자나 음식 종사자도 맞혀야 되는 거,
○수정구보건소장 강연하 당연히 있습니다. 그래서 간호학과 학생 실습생이나 다 그런 학교 실습 하기 전에는 반드시 B형간염뿐 아니라 A형간염 항원항체검사도 하여서 접종을 하고 오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아. 그래서 아까 성해련 위원님이 앞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고위험군이라는 어떤 어떤 게 해당되는지 우리는, 전문가들은 알겠지만 접종하는 사람들은 솔직히 모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해당되는지 한번 이렇게 안내할 수 있는 뭔가가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서 저도,
○수정구보건소장 강연하 이 고위험군은, 그러니까 A형간염 고위험군이라고 조금 착각하실 수도 있지만 간질환이 있는 사람이 A형간염에 노출이 더 잘되니까 간질환에 고위험군을 표시한 내용입니다. 그럼 저희가 시민들한테 설명할 때,
○이영경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저희 꼭 알리실 때 그게 필요할 것 같아요.
○수정구보건소장 강연하 예, 편리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영경위원 예. 그리고 저희 또 예방접종에 관련돼서 저희 시가 하는 게 되게 많잖아요. 잘하고 계실 텐데 이 접종 이후 이상반응 있으면 프로토콜이라고 하나? 그렇게 연계할 수 있는 그런 거 시스템 다 잘되어 있는지,
○수정구보건소장 강연하 다 갖고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그렇게 해서 저희는 해당됐던 성남시민은 얼마나 해당됐는지, 여태까지 접종하면서.
○수정구보건소장 강연하 이번까지 접종하면서,
○이영경위원 궁금합니다.
○수정구보건소장 강연하 처음 독감 사업 시작할 때 한 분의 이상반응인데 중증 이상반응은 아니고요, 아나필락 쇼크 같은 건 아니고. 이번에 대상포진 접종할 때도 한 분이 접종 2일 뒤에 피부 발진이 있으셔서 피부과 진료를 하셨어요. 지금까지는 2건의 이상반응입니다.
○이영경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저희 매뉴얼화 잘되어 있는 거죠, 그것까지?
○수정구보건소장 강연하 예, 일일 메모 보고도 하고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사업이 많아지는 만큼 이거랑 또 저희 홍보 관련돼서도 접종이 되게 많을 텐데 현수막이 붙일 수 있는 한계도 있고 그런 방법까지 잘 반영하셔서 A형간염 필요하신 분들 꼭 맞을 수 있도록 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수정구보건소장 강연하 예, 알겠습니다.
○이영경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계속해서 김윤환 위원님.
○김윤환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우선은 이번 305회 임시회 문화복지체육위원회에 올라온 조례들을 보면 전반적으로 일단은 판단을 했을 때 급해요. 보면 조례 제정 딱 하고 바로 다음 날 추경 딱 올려버리고, A형간염 조례안 통과하면 바로 또 우리 추경 올라와 가지고 또 통과, 백일해 조례 올라오면 통과, 그리고 또 추경 올라오면 또 통과. 급해요. 지금 우리가 뭐가 이렇게 급합니까?
우리 항상 행정의 특징이 뭡니까? 항상 느리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시민들로부터 질타를 받기는 하나 그 느린 이유가 있는 거 아닙니까, 행정이라는 것이? 항상 숙고를 거쳐야 하고 그런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행정이 느리게 진행이 되는 건데, 빠르게 할 수 있는 건 빠르게 하고.
근데 지금 이거 보면 A형간염 갑자기 조례에 딱 올려버리고 추경 또 바로 통과되고, 이게 우리 의회 구도가 지금 현재 이래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잘 이용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민선 8기 우리 신상진 시장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앞으로도 어떤 정권이 오든 간에 이런 부분들은 좀 없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현 조례 같은 경우에는 취지나 이런 것들이 너무 좋아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고 백일해 예방접종도 마찬가지고 신상진 시장께서 의사 출신이시다 보니까 이거 조례 통과되고 추경 통과되게 되면 위탁 의료기관에다가 우리가 위탁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 보건소에서 직접 하는 거 아니죠?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인규 예.
○김윤환위원 의사 출신이시다 보니까 의사, 의료업계에다가 그냥 계속 이렇게 뭐랄까, 예산을 쏟아붓고 있어요, 지금 독감예방접종부터 해서 대상포진, 또 지금 A형간염 할 거고 백일해 할 거고. 이런 부분들을 보면 지금 우리 의료계에 종사하고 계시는 약사가 있을 수도 있고 한의사가 있을 수도 있고 여러 또 다른 과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지금 전부 다 예방접종에 관련된 그런 곳에다가만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취지나 이런 부분들 다 너무 좋은데 이런 거를 좀 고려를 해 달라. 우리 과장님은 또 계속 계실 거 아닙니까? 앞으로 몇 년 동안 또 계속해서 공직 생활을 하실 텐데 이런 부분들은 잘 고려를 해서 잘 살펴보시라 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인규 예, 알겠습니다.
○김윤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누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박기범 위원님.
○박기범위원 우리 김윤환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시고 제가 조금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짚고 싶은 게 그거예요. 제가 저번 주에 한 5분 발언도, 금요일 날, 지금 성남시가 병원이 돼 가고, 병원이 아니다 이런 쪽으로 얘기했어요. 예산은 한정돼 있는데, 다 하면 좋죠. 기본적으로는 국가에서 할 일이 있고 우리 지자체가 보완해서 할 일이 있는데 감염병 예방하고 뭐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는 국가에서 할 일이에요. 그렇죠, 과장님? 아이들 태어나고 그런 건 국가에서 다 지원하지 않습니까.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인규 예, 맞습니다.
○박기범위원 예, 당연하죠, 그것은. 전국적으로 필요한 어떤 예방접종은 다 국가에서 해 주고 있고, 지금 우리가 성남시에서 하는 건 거기에서 보완적으로 추가로 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인규 예.
○박기범위원 이거 지금 대상포진, 우리 전 시민 무료독감, 대상포진, 지금 백일해, 또 지금 A형독감 너무, 신상진 시장님이 의사라 그런지 너무 지금 방만하고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예산에서도 그렇고.
또 지적했듯이 이것만 해도 백신비 4만 원이고 시행비가 2만 원이에요. 3개 구가 그러면 얼마죠, 올해?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인규 올해 2억 400만 원입니다.
○박기범위원 2억 400? 3개 구가 합해서?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인규 예.
○박기범위원 그럼 추계 결과 지금 11페이지에 있는 것처럼 추계 쭉 하면 걔가 29년까지 하면 얼마예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인규 저희가,
○수정구보건소장 강연하 29년까지 치면,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인규 7억,
○박기범위원 7억이에요?
○수정구보건소장 강연하 아니요, 7억 아니고요. 내년까지가 6억 940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는 대상자가 줄어들기 때문에 총 하게 되면, (자료 확인)
○박기범위원 총 하게, 어쨌든 지금 하면 각 보건소가 각각 해서 하잖아요. 그러면 추계면 내년까지 6억이면 제가 봐서는 21억 정도지 않을까 싶어요, 과장님.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인규 아니요, 그 정도까지는 안 되고요. (자료 확인) 7억 300만 원 정도 됩니다.
○박기범위원 총?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인규 총이요.
○박기범위원 총 해서?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인규 예.
○박기범위원 지금 이 그럼 7억 300이 3개 구를 합한 거네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인규 예.
○박기범위원 자, 그러면 이 7억 중에 지금 시행비, 병원이나 의사한테 지급해야 될 게 얼마예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인규 그 7억 중의 3분의 1 정도가 시행비거든요.
○박기범위원 예,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지금 다 보면 백신비가 4만 원인데 시행비가 2만 원이에요. 거의 2분의 1 가까이, 직접 혜택받는 건 4만 원인데, 백신비가, 우리가 병원에 지급해야 되는 게 2만 원이고. 지금 나머지도 다 마찬가지예요, A형독감이니 백일해니 뭐니. 지금 어떻게 보면 병원이나 의사 선생님 혜택을, 더 좋은 일을 시킨 거 아니냐 하는 그런 민원들도 많아요. 그래서,
○수정구보건소장 강연하 위원님, 잠깐 답변드려 보겠습니다.
보건소에서 다 접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건소는 토요일·일요일 근무를 안 하고 있어서, 또 저녁 늦은 시간에도, 그래서 이 접종 대상자들이 보건소에 오는 시간이 맞출 수가 없어서 저희가 의료기관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그러니까요. 자, 그러면 지금 좋은 말 하셨어요.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게 그거예요. 예방접종 지금 이거 관련해서 보건소에서 하면 되고, 토요일 날하고 일요일 날 이런 경우가 예외적으로, 일반적으로 그것 때문에 한다는데 누가 토요일 날이랑 일요일 날 예방접종 하고, 일반 병원도 대부분 문 닫는 경우가 많거든요, 토요일 오전 정도 하고.
○수정구보건소장 강연하 아니, 요새는 대상포진도 보면 토요일·일요일 여는 병원이 굉장히 많아서요, 대상포진도 어르신도 일요일 날 가서 접종하시고 그러시더라고요.
○박기범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이 관련해서 보건소나 이런 부분을 저는 좀 많이 접종을 해야 된다고 봐요. 우리 보건소도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수정구보건소장 강연하 예, 독감 접종도 하고 코로나 접종도 올가을에 하고요, 대상포진도 오시는 분 접종합니다.
○박기범위원 그러니까 오시는 분은 하죠. 누가 오시는 분 안 한다고 얘기한 게 아니고 이 비율이나 이런 것이 과연 몇 퍼센트가 지금 하고 있냐 이거죠. 어떤 A형독감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과장님 가지고 있어요, 지금 일반 병원에서 하고 우리 보건소에서 몇 퍼센트 하는지?
○수정구보건소장 강연하 A형간염 접종은 보건소에서 실시하지 않고 있고요. 현재는 장티푸스, 신증후군출혈열, B형간염 접종은 하고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그러니까 A형 그러면 왜 안 하나 이거죠.
○수정구보건소장 강연하 A형간염은 2015년부터 2012년생 이후에 태어난 아이들을 무료로 소청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박기범위원 아니,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는 이 예방접종.
○수정구보건소장 강연하 A형간염 접종은 저희가 보건소에서는 하고 있는 데가 없고, 일시적으로 2019년 22년에 많이 돌 때는 보건소에서 접종하였습니다.
○박기범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거 관련해서 올라온 거, 지금 이 조례를 말하는 거예요. 이거 관련해서 보건소에서 하면 된다는 걸 제가, 하면 뭐가 지금 못 한 이유가 있냐, 지금 말씀드리는 거죠. 지금 시행비가 2만 원씩이라면서요, 과장님.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인규 예.
○박기범위원 이거 해서 보건소에서 하면 우리 시행비라도 우선은 우리가 절약하거나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거죠.
○수정구보건소장 강연하 그리고 또 하나는 죄송하지만 나라에서 의사 1인당 하루에 100건의 접종만 하게 묶어놓은 경우가 있습니다, 독감이나 이런 거. 그래서 합해서 하면 거기에 지나치기 때문에 오셨다 하더라도 만약에 시행을 못 하는 경우도 있어서 저희가 의료기관에 위탁도 하고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하루에 100건 이상은 못 하게, 그거 우리가 100건 이상씩 지금 이거 관련해서 올 수 있어요, 보통?
○수정구보건소장 강연하 독감, 코로나, B형간염, 장티푸스, 또 A형간염 이렇게 하게 되면 합해서 되지요. 그래서 그런 것도 문제가 조금 있어서.
○박기범위원 예, 그런 부분은 제가 또 몰랐던 부분이고 뭐 이해가 돼요. 너무 또 많이 한 의사 선생님이 하게 되면 실수나 이런 것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그렇지만 저는 성남시의원으로서 지금 너무 방만하게 예방접종이 너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A형 또 올라오고 지금 백일해, 그전에 대상포진에 전 시민, 지금 성남시 예산은 한정돼 있는데 계속해서 이런 쪽으로 너무 지금 하지 않나 하는 우려가 돼 있기 때문에, 특히 관련해서 추가로 예방접종이나 이런 데 좀 신중해서 예산이 올라오거나 조례가 올라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수정구보건소장 강연하 예, 알겠습니다.
○박기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박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과장님, 제가 언론보도에 한번 보니까 우리 A형간염 관련돼 가지고 체코슬로바키아 거기에 굉장히 유행이 돼 가지고 하루에 수백 명씩 사망사고까지 아마 이렇게, 그런 상황이 오는 것도 언론보도를 저희가 통해서 봤는데.
이 A형간염의 감염 경로는 어떻게 해서 감염이 될까요? 우리 과장님 굉장히 오늘 첫 의회에 오셨는데 되게 답변 잘하시는 것 같아서.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인규 아이고,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A형간염의 경로는 어떻게 이게 오는 걸까?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인규 이게 수인성이랑 음식물에서도 접촉을 통해서 오기 때문에요. 이게 전염병입니다, 말 그대로.
○위원장 안극수 그렇지.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인규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이게 걸려도 모르는 상태에서, 공백기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만났을 때 그 사람을 통해서나 음식물을 통해서 전염이 되기 때문에 이게 되게 좀 위험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많은 예산을 해서 전 시민을 대상이 아니고 그 공백기에 있었던, 그리고 돈이 너무 비싸서 맞지 못하는 취약계층을 위주로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잡은 겁니다.
○위원장 안극수 그러니까 이게 후진국일수록 좀 더 많이 아마 오는 현상일 것 같아요.
○수정구보건소장 강연하 그렇습니다.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인규 예.
○위원장 안극수 왜냐하면 분변으로 인해서 변 이런 거, 손발 잘 닦지 않고, 그다음에 과일이나 채소 이런 거를 껍질을 벗기지 않고 생으로 먹었을 때 이렇게 오는 이런 경우. 근데 우리 한국은 그래도 이제 선진국 대열에 들어가니까 그렇게 체코나 이런 데하고 비교할 수 있을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성남시가 그래도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어떠한, 건강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잘한다, 이렇게 판단을 좀 저도 해 보고요.
두 번째로 이렇게 A형간염에 전염이 되면 증상이 오잖아요. 이게 아까도 우리 과장님 말씀 주셨다시피 무증상으로 오다 보니까 감염이 빠른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오늘 조례가 통과되고 예산이 잡히면 이런 거에 대해서도 홍보물을 잘 제작을 해서, 책자를 만들어서 이렇게 집단감염이 되지 않도록 보건소에서는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인규 예.
○위원장 안극수 그렇게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시 A형간염 예방접종 지원 조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성남시 A형간염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인규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우리 강연하 소장님, 김인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원보건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성남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민영미 의원 등 9인 발의)
(14시 43분)
○위원장 안극수 계속해서 다음은 중원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민영미 의원님 등 아홉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해서 민영미 의원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미의원 안녕하십니까? 민영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극수 위원장님과 박기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 외 9명 동료 의원이 발의한 성남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은 개인의 건강의 생명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범죄와 안전 문제를 동반하는 중대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작년 10월에 개정되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료보호 또는 치료감호 종료자의 사회복귀 및 재활을 위한 사후관리 체계 구축을 의무화하였습니다.
이에 본 개정조례안은 마약류 중독자의 사회복귀와 재활을 지원하고 나아가 마약류 오·남용에 관한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제고할 수 있는 행사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시민의 건강과 안전한 지역사회의 조성을 도모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 4항을 신설하여 시장의 책무에 마약류 치료보호 또는 치료감호에 종료된 사람의 사회복귀와 재활 등 사후관리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제5조 4호에는 예방사업으로 마약류 중독자의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사업을 포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9조에서는 법에서 정한 마약퇴치의 날에 대한 행사 근거를 신설하여 마약퇴치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 홍보사업 등을 시행하고 기여자에게 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민영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계속해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 우리 이민옥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이 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을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민옥 안녕하십니까? 중원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민옥입니다.
시민의 보건 향상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안극수 위원장님과 박기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종식 의약무관리팀장입니다.
(인사)
민영미 의원님이 대표발의 하신 성남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은 상위법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치료보호 또는 치료감호가 종료된 사람의 사회복귀를 위한 사후관리 체계 구축과 함께, 특히 마약류 중독자의 사회복귀 지원사업 추진의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입니다.
아울러 마약퇴치의 날 행사 등을 실시하고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기여한 기관 및 개인에게 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적극적인 예방활동을 실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본 개정안을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기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기범위원 화면 좀 띄울 수 있게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화면 준비해 주세요.
○박기범위원 과장님, 대상포진 보니까 우리 구청이 각 3개가 각각 나눠서 하는 것 같아요. 대상포진이든 예방접종도 주로 하는 보건소가 정해져 있나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민옥 저희 지금 3개 구 보건소에서 독감하고 대상포진은 총총괄은 중원구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예, 그래서 중원구보건소 관련해서 묻고 싶었는데.
대상포진과 관련해서 기사가 나온 게 있어요. 보신 적 있나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민옥 예.
○박기범위원 그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그 기사 내용은,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민옥 저희가,
○박기범위원 잠깐만요. 기사 내용은 이거예요. ‘성남시 중원구보건소, 대상포진 홍보 현수막 100여 개 자진 철거… 백신 종류 명시하지 않아 혼선 초래’ 이 내용이거든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민옥 저희가 현수막 게시는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게시를 했는데 거기에 저희가 처음 방침받아서 할 때 생백신을 접종을 하게 됐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현수막 게재는 사실 저희가 7월 1일부터 시작을 해서 8월 말까지 홍보를 어느 정도 하고 나서 철거를 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자진 철거는 아니고 시민들한테 홍보를 어느 정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철거를 한 겁니다.
○박기범위원 민원인 A씨의 국민신문고 민원 제기에 따른 중원보건소의 답변 내용은 여기의 기사를 보면 ‘중원구보건소는 현수막에 대한 백신 종류를 명시하지 않아 혼선을 드린 점 양해드립니다’ 현수막으로 혼선 초래를 스스로 인정했거든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민옥 예, 그 부분은 저희가 현수막에 게시를 안 했기 때문에 다른,
○박기범위원 그러니까요. 충분히 지금은 됐다는 것하고 해서 됐다고 얘기하지만 기사도 지금 100개 정도는 자진 철거 하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또 계속 그러면 지금 A형독감도 하자마자 또 붙을 거고, 내일 아마 또 당장 붙겠죠? 또 백일해, 백일해 되면 또 붙고.
아, 지금 현수막이 우리 A형독감 또 대상포진에 백일해에, 지금 보건소 현수막만 다 달리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너무 지금 과하다는 생각을 안 하시는지. 지금 어떻게 보면 현수막 달라고 조례 통과시키고 뭐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민옥 독감 같은 경우는,
○박기범위원 그래서 꼭 추경에 맞춰서 하고, 본예산에 안 올리고. 추경은, 본예산에 올리면 또 예산이 어떤 상승해 버리니까 추경으로 처리하면서. 그거에 대해서 시의원들이나 아니면 민원인들도 불만이 상당히 많아요, 너무 지금 현수막이 난립하고 있다고.
그게 다, 대상포진 지금 엄청나게 붙고 있고 지금 한 100개 정도는 붙어 있다고 추정되는데, 또 이제 A형도 100개 붙고 또 백일해도 100개 붙을 거 아닙니까.
그 예산은 지금 뭐 어떻게, 우리 현수막 예산은 돼 있어요? 따로 돼 있어요, 아니면 그거 어떻게 어떤 돈으로 하는 거예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민옥 그거는 홍보비로 사업별로, 보건소별로 예산편성은 되어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그래요. 홍보비가 지금 이 백일해에 따로 어느 정도 책정돼 있어요, 아니면 전체 이렇게 돼 있어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민옥 아니요, 사업별로입니다.
○박기범위원 사업별로. 그러니까 그 현수막이 지금 예를 들어서 대상포진에도 들어 있다는 거잖아요, 현수막 비용이.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민옥 예, 있었습니다.
○박기범위원 그렇죠?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민옥 예.
○박기범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100개 자진 철거 했어. 그럼 또 100개를 설치하면 그 비용은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민옥 대상포진은 이미 홍보가 끝났고요. 비전성남이라든가 추가적으로 지금 사백신 관련돼서 금기자들 그 부분은 하면 추가적으로 그런 현수막을 다시 별도로 게첩할 건 아니고요. 다른 방법으로 해서 홍보를 할 겁니다.
○박기범위원 그러니까요. A형독감에도 또 현수막 비용 들어 있고, 백일해 예방에도 또 들어 있고, 또 4만 원짜리, 2만 원은 또 병원, 의사, 병원으로 가고. 아, 이건 정말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
또, 이제 내년에 또 올라올 거 아닙니까, 뭔가 또. 우려가 되고요. 대상포진이나 이런 것도 홍보가 중요한 게 아니고 대상포진 충분히 홍보가 됐고 맞힐 분들은 다 맞아요. 그런 거에 지금 너무 과도하다는, 지금 현수막이 너무 또 과도하고 있고, 또 백일해하고 A형독감도 붙일 거 아닙니까.
내년 선거가 있어서 그런지 지금 너무, 좀 자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영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경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영경입니다.
저 질의 하나 드릴 게 있는데 이 조례 주요 내용 중에 저희 사회복귀 관련이잖아요. 사후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된다.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민옥 예.
○이영경위원 저희 지금 하고 있는 거랑 앞으로 계획되고 있는 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민옥 지금 중독자라 함은 마약류, 사실은 저희가 감호소라든가 이런 데서 연계해서 법무부 통해서 퇴소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식약처의 함께한걸음센터 플러스 각 지역에 있는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서 같이 연계해서 동의를 하는 경우에 한해서는 그분들을 등록해서 프로그램에 참여시킨다든가 그런 걸로 관리, 예방 차원, 이런 거를 각 기관별로 원하면, 그 대상자가 원하면 그 기관에서 하고, 함께한걸음센터에서 총괄 관리를 하다가 지역에, 나는 너무 그쪽이, 권역으로 돼 있거든요, 그 센터는. 그러니까 자기 거주지라든가 이런 데서 동의를 하면 그쪽으로 연계해 주면,
○이영경위원 그거는 나라에서 하는 사업이고 저희 시에서 따로 준비한 게 있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민옥 별도로는 없고요. 이제,
○이영경위원 조례가 생기면 앞으로 준비하실 건가요? 생각하신,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민옥 거기에 프로그램 같은 거를 해서 같이 개발하는 쪽으로.
○이영경위원 그리고 또 하나 연계돼서 물어보겠는데 이렇게 프로그램도 좋은데 마약도 마약이지만 얼마 전에, 그러니까 아이들이 먹는 그냥 곰젤리 속에서도 필로폰이 검출됐다고 뉴스에 났잖아요. 그런 데에 대한, 약물에 대한 그런 리스트 업이나 이런 게 돼 있어서 저희 대응할 수 있는지 그것도 좀 궁금해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민옥 그거는 제가 지금, 그 업무를 분당구에서 하고 있는데요. 약물 예방 이런 차원으로 해서 저희가 위원님이 지난번에 학교 그런 데에 가서 교육을 말씀하셨는데 그때 그런, 예방보다는 그런 거가 이렇게 시중에 되고 있으니까 그런 거 정도는 약사회에서 이렇게 같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이게 사후체계 관리 구축하는 것도 중요한데 솔직히 예전보다 지금 접할 수 있는 환경이 더 가까워져서 아이부터 어른까지 이렇게 중독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자기도 모르게 중독되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민옥 예, 맞습니다.
○이영경위원 그래서 그런 방법까지 저희 시에서도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잘 좀 부탁드리겠고.
이 사후 체계 구축해야 된다, 말로만 안 끝나고 꼭 이렇게 저희 시에서 특별하게 또 마약류 관련돼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서 도움받을 수 있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민옥 예, 알겠습니다.
○이영경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이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희경위원 과장님, 서희경 위원입니다.
저는 부탁드릴 말씀이 있어서 하나 드리는데 요즘 ‘좀비 담배’라는 게 있어요. 좀비 담배 들어보셨어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민옥 저는 처음 들어봅니다. (웃음)
○서희경위원 전자 담배 안에 마약 성분이 들어간 거가 지금 우리나라에도 이미 들어왔을 것이다, 뉴스를 보니까 이미 추측을 하고 있고, 일본은 학생서부터, 학생들이 제일 타깃이 되는 거예요. 이게 엄청 걱정이 되는 부분인데 이게 환각작용을 일으켜서, 물론 뇌나 이런 정서 부분에서 큰 영향을 미치고, 또 이게 환각을 갖다 보면 진짜 위험한 사건이 또 생길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는데 이게 우리가 단지 조례로서 성남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라는 조례의 의미보다는, 좋지만, 그런 부분도 우리가 좀 신경 써야 되는 게 아닌가.
우리 3개의 보건소가 있잖아요, 3개 구에.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민옥 예.
○서희경위원 그거에 대한 대비를 좀 미리미리 해서, 우리 이거 학교 같은 데 퍼지면 큰일 납니다. 학생들이 전자 담배 피운대서 제가 요즘 많이 걱정하고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어떤 논의나 이런 건 있었나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민옥 흡연과 관련돼서는 부서가 또 다르기 때문에 연계해서,
○서희경위원 여기 우리 이거 마약류 이 조례안에 담배도 들어가 있잖아요. 안 들어가 있어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민옥 예.
○서희경위원 하여튼 그 전자 담배도 거기 안에 마약 성분이 들어갔다면 이것도 같이 신경을 써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저는 보건소 세 군데에서.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민옥 예, 연계해서 하겠습니다.
○서희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우리 정연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연화위원 과장님, 우리 혹시 성남시에 마약 불법으로 판매자들 그런 신고센터가 있습니까, 혹시?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민옥 별도로는 저희,
○정연화위원 없어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민옥 예.
○정연화위원 없어요? 그럼 그런 분들 관리는, 혹시 누가 여기 주위에서 그런 분들 발견했을 때 그러면 그런 분들을 어디다 신고해야지?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민옥 (관계공무원에게) 마약류퇴치본부?
○민영미의원 퇴치본부.
○정연화위원 퇴치본부?
○민영미의원 예, 한국마약본부 퇴치본부가 있어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민옥 그쪽으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식약처나.
○정연화위원 우리 구청에서도 그런 거를, 신고센터를 하나 만들어서 쉽게, 쉽게 신고하고 이런 제도도 좀 필요할 것 같아서. 한번 그것도 검토해 보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민옥 예.
○위원장 안극수 더 이상,
○박명순위원 아니요, 하나 간단하게.
○위원장 안극수 예, 박명순 위원님.
○박명순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그런데 몇 가지 질문하겠는데요.
지금 저희 보건소 내에서 마약, 각 병원의 마약검사나 이런 관리를 하고 계시죠?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민옥 의료기관에서 마약류를 쓰시다가 폐기, 분실을 한다든가 사용하다가 파손됐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저희한테 신고를 하게끔 돼 있어요. 그렇게 하고, 저희가 그거를 받아서 처리를 하면 그거를 마약관리통합시스템이라고 그래서 하고, 저희가 허가를 해 주면 그분들은 그 시스템에서 분실했던 거를 자기네들도 입력을 하면 그건 중앙 부처에서, 중앙에서 다 한눈에 볼 수 있게끔 그렇게.
○박명순위원 그게 그러면 한눈에 볼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까?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민옥 예, 되어 있습니다.
○박명순위원 그러면 현재 성남시에서 마약 관리 담당하거나 병원의 그런 의료, 그런 마약 사고나 이런 게 있었을 때 출동할 수 있는 팀 인원이나 그런 거는 몇 분 정도가 되시고 어떤 식으로?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민옥 각 의약무관리, 각 보건소 의약무관리팀에서 의약무 담당, 병원 담당 내지는, 또 약국에서 분실했을 때는 약무 담당이 가서 그 사실을 하고, 예를 들면 도난을 당했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경찰도 같이 해서 조사 그런 거를, 신고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박명순위원 그러니까 이를테면 지금 마약관리나 이런 것들이, 지금 마약 때문에 사회문제가 굉장히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날로 증가해서 여러 가지로 보면 정말 편법이나 이런 걸 통해서 우리 계속 마약이 번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보건소에서의 기능은 불시에 검사를 하거나 이런 근거는 없고 경찰서에서, 불시에 검사를 하거나 이런 기능은 경찰서에 있다는 말씀이신 건지?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민옥 아니, 분실됐,
○박명순위원 분실,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민옥 도난됐거나 이런 경우에, 그 외에는 저희가 보건소에서 수시가 됐건 정기가 됐건 하고요. 중앙에서, 한 의료기관에서 예를 들면 마약류를 많이, A라는 사람한테 많이 투약을 한다라든가 하는 경우에는 중앙에서 같이 합동으로 이렇게 그 의료기관을 점검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도 하고 있습니다.
○박명순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는데 성남시에서 일반 병원에서 마약관리 오·남용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사건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된 건수가 있을까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민옥 최근까지는, 제가 근무하면서는 없었습니다.
○박명순위원 전혀 없었습니까, 성남시에서?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민옥 예.
○박명순위원 마약으로 인한 어떤 사고나 관리시스템에서 문제 전혀 없었다는 말씀이시죠?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민옥 예.
○박명순위원 그러면 그 관리를 안 해도 자체적으로 일반 병원에서 그런 체계를 잘 만들어서 매뉴얼대로 하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민옥 마약관리 책임자가 병원장님이라든가 이렇게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일단은, 마약류는 별도 보관을, 일반에 보관을 하지 않고 이중금고에 보관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그거하고 시스템에 그분들이 구입하면 그거를 다 입력을 하게끔 돼 있고요. 그거는 어느 정도, 옛날 같지 않고 시스템화되면서 제가 느끼기에는 투명해졌다고 생각합니다.
○박명순위원 근데 마약이 워낙 투명하지 않은 데서, 음습한 데서 있기 때문에 그걸 갖고 투명하다고 말씀하시기는 좀 그런데,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민옥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거는 저희가,
○박명순위원 이게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민옥 예.
○박명순위원 일반, 우리가 언론매체나 이런 데서 보면 늘 병원에서의 오·남용이나 어떤 건보료 이런 거에 올리지 않고 의사 선생님하고의 그런 것들, 관계 형성해서 그런 것들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성남시에서도 이런 거 예방이나 조례안, 예방접종 이런 것도 많이 올라왔는데 우리 정말 마약같이 깊이 파고드는 이런 거는, 정말 성남시에서 관리체계나 이런 거를 좀 세워야 되지 않나. 불시에 병원을 방문하여서 이런 체계를 매뉴얼대로 잘하고 있는지, 그 시스템만 믿지 말고 조를 구성해서, 팀원을 만들어서 그거를 또 각 보건소에서 관리 체계적으로 해야 된다는 그런 또 의견도 한번 드려봅니다.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민옥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위원님들이 주신 그 의견을 반영해서 저희가 점검이라든가 이런 데 나갈 때, 마약과 관련 없는 점검을 갔을 때에도 마약까지 포함해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순위원 예. 왜냐하면 다른 시도에는 이런 기능을 하는 팀원, 팀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그런 성남시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마약으로 인해서 워낙 요즘에 현안이 많기 때문에 그런 제의를 한번 드려봅니다.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민옥 예, 알겠습니다.
○박명순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예, 서희경 위원님 추가 질문 해 주십시오.
○서희경위원 과장님, 좀 전에 제가 담배 얘기했을 때 담배는 해당이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민옥 아니, 담배는 어느 부분을 말, 제가 잘 못 들어서, 마약,
○서희경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기가 우리가 조례 제목이 원래 조례에 그게,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민옥 유해약물, 예.
○서희경위원 유해약물이라는 것에 해서 다 들어 있어요. 지금 해당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그걸 좀 파악을 하셔 가지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민옥 예.
○서희경위원 그다음에 여기 9조에 보면, 9조 1·2항에 보면 마약퇴치의 날 행사 하면서 그냥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이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가 유해약물 원래 오·남용에 관한 조례잖아요, 이게.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민옥 예.
○서희경위원 9조에 보면 ‘약물 오·남용’과 ‘유해약물 오·남용’은 다르다고 봐요, 저는. 근데 여기서 ‘유해’ 자를 왜 빼신 거예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민옥 (자료 확인)
○위원장 안극수 성남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서희경위원 유해약물과 그냥 약물은 다른데 왜 ‘유해’라는 말은 왜 뺐냐는 얘기지.
○위원장 안극수 아니, 여기 ‘유해’ 들어갔는데요?
○민영미의원 ‘유해약물’ 들어갔는데?
○서희경위원 ‘약물 오·남용’이라고 써 있잖아요.
○위원장 안극수 아니야. 유해약물,
○민영미의원 유해약물,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민옥 유해약물 오·남용,
○민영미의원 오·남용 방지.
○위원장 안극수 마약류하고 유해약물에 대한,
○서희경위원 마약 및 약물 오·남용 예방. 9조 2항에 보시라고요.
○이영경위원 여기 2항에, 여기 9조 2항.
○성해련위원 9조 2항.
○서희경위원 9조 2항에.
○이영경위원 이 내용에,
○서희경위원 거기다 유해약물하고 약물 오·남용은 다른데.
○이영경위원 이 내용 안에는 약물, ‘유해’라는 게 빠졌어요, 그냥 약물 오·남용.
○민영미의원 아, 난 여기서,
○서희경위원 조례 자체에도 여기 빠져 있어요, 지금. 저는 여기다 ‘유해’라는 말을 넣어야 될 것 같아서.
○위원장 안극수 제목에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으로다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서희경위원 아니, 근데 여기 이거랑 약물,
○위원장 안극수 들어가 있어도 되고 안 들어가 있어도 되고.
○서희경위원 저는 다르다고 봐요. 약물 오·남용하고 유해약물은 우리가 평상시에 복용하는 약물이 아니에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민옥 예, 거기에는 빠져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여기에도 넣어야 될 것 같아요.
○위원장 안극수 어쨌든 그거,
○정연화위원 들어가 있는 것이,
○서희경위원 들어가 있는 게 낫다고 봐요.
○위원장 안극수 예, 삽입시킬 수 있으면 삽입시키죠, 뭐.
○서희경위원 삽입시키는 게 낫다고 봐요, 저는.
○정연화위원 예, 이거 수정하는 것이,
○서희경위원 삽입하는 게 맞다고. 약물하고,
○위원장 안극수 오케이.
○서희경위원 유해약물은 완전히 다르잖아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민옥 예, 그러면,
○위원장 안극수 알겠습니다.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또 우리 박기범 위원님 추가 질문 하실 거예요?
○박기범위원 저 9조 1항에 들어가는 건 반대하고요. 감기약 같은 것도 많이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약물이라는 것이 유해약, 저는 그냥 그걸 굳이 넣어서 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제가 묻고 싶은 건 그건 아니고, 지금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있잖아요. 유해약물 오·남용에 아까 말한 알코올하고 프로포폴이나 이런 것이 된다면, 만약에 그렇다면 지금 3조 4항에 치료보호 및 치료감호, 마약류 관련해서 몇 명 정도 성남시가 지금 관리하고 있거나 아니면 그 수치가 좀 궁금해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민옥 그 총괄적인 수치는 지금 제가 파악이 안 되고요. 법무부나 이쪽에서 저희 센터로 이관해서 온 숫자는 한 세 분, 올해 한 세 분 정도가, 동의하에 왔기 때문에 한 세 분 정도가 연계해서 지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그럼 알코올중독에서 이렇게 치료받고 있는 인원 파악이나 이런 것은 알 수는 없나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민옥 알코올중독, 그러니까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
○박기범위원 예, 자료를 받아서 몇 명 정도가 이렇게 하고 있는지 자료 제출 바랍니다.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민옥 그 마약류만,
○박기범위원 마약하고 알코올하고.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민옥 알코올하고요?
○박기범위원 예.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민옥 예, 알겠습니다.
○박기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순위원 자료 요구 하나만 할게요, 자료 요구.
○위원장 안극수 예.
○박명순위원 성남시를 비롯하여 전국에 마약, 보건소에서 마약 신고된 것하고 처리 건수.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민옥 전국이요? 아니, 성남시만?
○박명순위원 성남시 말고 성남시, 경기도 내에 있는 비슷한 수원이나 고양시, 일산 뭐 이렇게 해도 좋습니다. 거기에서 마약류로 인한 사건·사고나 이런 걸 통계를 좀 저한테 주십시오.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민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9조 2항이라 그랬나요?
○서희경위원 예.
○위원장 안극수 9조 2항에 뭐 제가 봐서는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고 크게 의미를 둘 것 같지는 않나요. 이미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에 대해서 여기 제목에 그게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 서희경 위원님,
○서희경위원 우리가 이게 원래 조례,
○위원장 안극수 그다음에 박기범 위원님 두 분 중에 상의를 하셔요.
○서희경위원 원래 조례 자체에 유해약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먹는 그런 약이 아니에요. 이게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환각물질, 주세법에 따른 주류,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 등 정신적 또는 신체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물질을 말하는 겁니다.
○위원장 안극수 아이, 그러니까.
○서희경위원 그렇기 때문에 ‘유해’라는 말이 들어가 줘야 이 조례를 더 완벽하게 하는 거지요.
○위원장 안극수 그러니까 여기에는 ‘유해약물’이라는 게 들어가 있잖아요,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 그러니까 9조 2항에 굳이 이게 들어가야 되느냐 이거에 대해서 제가 반문을 하는 거고. 지금 들어가도 관계는 없는데 또 우리 박기범 위원이 안 들어가도 된다라고 말씀을 주니까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려요.
이 조례를 올리신 우리 민영미 의원님 굉장히 좋은 조례인데 이 마약류하고 유해약물에 대해서 어떻게 분류를 하세요? 지금 그 말씀을 주니까. 이게 마약류는 어떤 거예요? 지금 조사를 해 보니까 마약류 어떤 게 있을까? 헤로인, 코카인, 아편, 뭐 이런 것들이 마약류거든.
○민영미의원 글쎄, 저도,
○위원장 안극수 그다음에 유해약물은 어떤 게 있을까? 유해약물.
○박기범위원 알코올이겠죠, 알코올.
○민영미의원 알코올 종류로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위원장 안극수 환각물질.
○민영미의원 예, 그런 걸로.
○위원장 안극수 옛날에 저 고등학교 다닐 때 호기심에 청소년들이 본드 마시고 니스 향,
○민영미의원 예, 그런 거.
○위원장 안극수 이거 마시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확하게 이 판단을 해서 이런 것도 조례를 한번 짚어봐야 된다는 얘기지.
그리고 이게 요즘은 마약류 같은 게 사이트가 굉장히 유명해져 가지고,
○민영미의원 맞아요.
○위원장 안극수 유명해져 가지고 어디서든지 그게 구입이 가능해요.
○민영미의원 맞아요, 본드 같은 거.
○위원장 안극수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조례가 제정이 성남시도 오·남용에 대해서 조례가 이렇게 되면 조금 더 이거를 주변에 홍보도 해야지 되고,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여기에서 아까도 짧게 짧게 말씀 주셨지만 이 유해에 대한 약물은 지금 우리가 서희경 위원님이 가서 이렇게 말씀 주셨던 대로 담배도 있지만 여러 가지 종류가 수십 가지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책지원관님들은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렇게 데이터를 줄 때 그런 자료까지 첨부를 해서, 조례 하나하나를 좀 신중하게 해서 이렇게 해서 올려주기를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민영미의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제가 부탄가스에도 유해라는 게 있고요, 본드에도 유해라는 게 있어요. 저도 찾아봤거든요.
○위원장 안극수 그래요, 맞아요.
○민영미의원 예,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위원장 안극수 그래서 유해약물과, 그러니까 환각물질을 말하는 거지요, 유해약물은.
○민영미의원 예, 그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위원장 안극수 거기에 담배도 포함돼 있는 거고.
○서희경위원 술도 포함되죠.
○위원장 안극수 그래서 이거는 유해약물 오·남용이라는 게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굳이 9조 2항에는 안 들어가도 되고 들어가도 된다.
두 분이 정리하신 거죠?
○박기범위원 예.
○서희경위원 (웃음)
○위원장 안극수 원안대로 가도 되죠?
○박기범위원 예.
○위원장 안극수 약물과 마약류의 차이는 그렇게 구분이 됐기 때문에 안 들어가도 된다, 저도 이렇게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성남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영미 의원님, 이민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분당보건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구성수 분당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인사하시고 간부 공무원 소개한 후 성남시장께서 제출하신 조례안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안녕하십니까?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입니다.
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극수 위원장님과 박기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분당구보건소 소관 부의안건 총괄 설명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은영 감염병관리센터장입니다.
(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제30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성남시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추진 기반을 확보하고자 지원 대상, 지원 기준, 위탁의료기관 지도 관리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성남시가 지역사회 감염병 예방에 앞장설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만 해 주신다면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구성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소장님께 총괄 질의는 이따가 감염병관리센터장님 나오셔서 병행해서 총괄 질의와 과장님께 질의응답 듣는 순서로다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 성남시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15시 15분)
○위원장 안극수 분당보건소 감염병관리센터 소관 성남시장께서 제출하신 성남시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은영 감염병관리센터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보건소감염병관리센터장 박은영 안녕하십니까? 분당구보건소 감염병관리센터장 박은영입니다.
시민의 보건 향상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안극수 위원장님과 박기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건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완 감염병예방팀장입니다.
(인사)
부의안건인 성남시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신생아가 제2급 감염병인 백일해의 감염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고 건강한 육아 환경과 또 안전한 출산 환경을 도모하고자 임산부와 배우자, 양가 부모의 백일해 예방접종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제3조 접종 지원 대상을 임산부와 배우자, 그리고 성남시 주민등록자인 양가 부모로 임산부는 임신 시마다, 그 외 대상자는 최근 10년간 접종 이력이 없는 경우 접종을 한 차례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안 제4조 접종 시기는 임산부는 임신 27주부터 36주까지 맞거나 이 시기에 못 맞을 경우 출산 후 60일 이내에 접종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시기는 신생아에게 항체를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해 백일해 감염으로부터 초기 생명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안 제5조에서 제9조 보건소는 접종 대상자를 선정하고 위탁의료기관에서 접종을 실시하면 보건소에서 접종 비용을 심사 후 위탁의료기관으로 접종 비용을 지급하는 절차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는 유인물로다가 이렇게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 갖습니다. 우리 소장님하고 센터장님께 병행해서 질의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영경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경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영경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백일해 제가 상임위에서 질의할 정도로 요즘에 위험성 있다고 느껴서 걱정했었는데 만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게 청소년기에 보니까 그냥 감기인 줄 알고 약 잘못 처방, 초반에 먹었다가 더 이렇게 심각해지는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예방접종 실시하면서 그렇게 백일해에 대한 홍보하면서 더 빨리 제대로 진단할 수 있게 될 것 같아서 긍정적인 효과 바라봅니다.
근데 저는 하나 궁금한 게 이 대상자에 임산부랑 배우자 이렇게 특정하셨잖아요. 그 밑에 양가 부모로 하셨는데 혹시 이걸 형제자매까지 좀 풀어서 그냥 가족 중의 1명으로 할 수는 없었는지, 왜 양가 부모로 정했는지 좀 궁금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대상자 중에.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일단 백일해가 아기가 태어난 후에 최초 접종이 2개월 때입니다.
○이영경위원 2개월, 예.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그러니까 2개월에 맞고 한 3개월이 돼야 항체가 아기가 생기는 기간이기 때문에 그 기간에는 이왕이면 제일 좋은 거는 임산부가 27주부터 맞아서 그 항체가 아기한테 아예 태어나면서 가는 게 가장 좋지만 시기를 놓쳐서 임산부가 좀 늦게 맞는 경우가 있거든요, 애기 낳은 후에도 맞으니까.
그다음에는 한 2개월 때 밀접 접촉 하는 사람이 엄마 아빠 그다음에 양가 조부모님들이 정말 애기를 보고 싶어서 산후조리원을 가는데 산후조리원에서도 이 백일해 접종을 안 하면 애기 면접,
○이영경위원 면회가 안 돼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면회를 안 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무래도 할머니 할아버지의 사랑이 요즘 제일 크니까 그때 애기 접근했을 때 그나마 백일해 애기한테 감염을 안 시키기 위해서 가장 밀접한 그분들만 하게 됐습니다.
○이영경위원 제가 생각하기에 애기 이렇게 보러 가면, 저도 키워봤지만 형제자매한테 많이 옮거든요. 왜냐하면 위 아이들은 어린이집이나 이렇게 노출되니까요. 그래서 형제자매가 됐으면, 선택할 수 있었으면 더 좋았을 건데 일단 외조부로 한정, 양가 부모로 해 놔서 그 부분이 왜 그랬는지 궁금했었습니다.
더 홍보도 많이 해 주셔 가지고 추후에 이 예방접종 안 받는 분들도 ‘백일해’라는 그 병명이 있는 게 인식할 수 있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감사합니다.
○이영경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계속해서 성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해련위원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성해련입니다.
이 조례가 임신 27주 이상 임산부, 출산 후 60일 이내의 산모와 배우자. 그렇죠? 이 이유가 있어요? 출산 후 60일 이내의 산모와 배우자라고 하셨어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아, 그러니까 제가 아까 60일이 돼야 애기가 처음으로 백일해 예방접종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안 맞았으면 늦더라도 엄마하고 애기가 제일 밀접하니까 그때까지는 맞으면 조금 애한테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이거는 국가 예방접종,
○성해련위원 근데 소장님, 그러면 우리가 예방접종을 하면 항체가 얼마만큼 생기죠?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그 항체는 원래 저희가 퍼센트상으로는 60% 이하라고 지금 알고는 있지만 그래도 안 맞은 것보다는 그거는 저희가 다 항체검사를 안 하기 때문에 모르지만 그래도 확률적으로 안 하는 것보다는 당연히 하는 게 50%가 넘으니까.
○성해련위원 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예방접종을 하고 항체가 생기기까지는 한 1주에서 2주 정도 경과,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2주 후, 맞습니다.
○성해련위원 예, 경과된다고,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2주 후입니다.
○성해련위원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애기가 태어났어요. 이미 엄마랑 아빠랑 다 접촉을 했어요. 아빠랑 접촉을 했어요. 근데 출산 후 60일이에요. 그럼 이 아이는 벌써, 만약에 아빠가 백일해의 그 항체가 없다고 하면 이 아이는 벌써 전염이 된 거예요, 이 아기는. 그렇지 않아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아니, 그러니까 확률, 이게 예방접종이라 함은,
○성해련위원 그렇죠, 확률로 하는 거죠.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확률, 확률입니다.
○성해련위원 그게 안 걸리면 좋고,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맞아요.
○성해련위원 걸리면 안 되는 거지만.
그러면 이게 예방접종을 하기 위해서는 태어나서 60일 전에 해야 된다는 거예요, 태어나기 전에. 아빠도 마찬가지고.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아니, 엄마가, 임산부가 맞는 이유는 임산부가 항체가 맞고 나서 2주 후에 생기면 그게 태반을 통해서 애기한테,
○성해련위원 그렇죠.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항체가 갑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임산부가 맞는 게 가장 좋아서 권장을 하는데 만약 그 당시에도 놓쳐서 못 맞는 임산부가 있어요. 그러면 애 출산 후에도 이 백일해 접종을 그래도 해야 되겠다, 확률적으로.
○성해련위원 그러니까 소장님, 제가 그 말씀을 이해를 못 하는 게 아니라 배우자도,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아, 배우자도요.
○성해련위원 배우자도 당겨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맞는 말씀입니다. 맞아요.
○성해련위원 60일 전으로 당겨야 하는데 왜 이렇게 60일로 해 놨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그거는 저희가 애기가 60일 때 백일해 접종을 하니까 그래도 60일 이내는 엄마가 그래도 맞아라.
○성해련위원 애기가 이미 태어났어요. 아빠가 항체가 없어요. 근데 아빠도 같이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엄마랑 같이.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맞는 말씀입니다.
○성해련위원 그렇게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해 놨냐는 거예요. 아빠랑 엄마랑은, 산후조리원에 가면 아빠, 누구 1명 올 수 있는 사람을 정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아빠로 정하겠죠, 대부분 사람들이. 그럼 아빠랑 엄마도 똑같이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태어나서 60일에 아빠가 맞으면 이미 아이는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아, 예.
○성해련위원 왜 이렇게 해 놨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그래서 다 같이, 그러니까 왜 배우자도 같이 맞지 왜 임산부만 그렇게 하느냐 그 말씀,
○성해련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왜 60일로 정했냐는 거예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60일로요.
○성해련위원 출산 후 60일로 왜 정했냐는 거예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그게 애기가 60일 때 맞으니까 그 전까지는 그래도 맞는 게 낫다 해 가지고 저희가 정한 겁니다.
○성해련위원 애기가 태어났어요. 아빠를 만났어요. 아빠는 백일해 항체가 없는 분이에요. 백일해 항체를 맞아야 하는 사람인데 아기가 태어나서 아기를 만났어요. 그럼 이게 60일 이후에 맞는 효과가 있냐는 거예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효과가 있습니다.
○성해련위원 의미가 있어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애기,
○성해련위원 지금 의미가 있다 생각하시는 게 뭐냐 그게 아니라 할아버지 할머니, 외조모 외조부도 지금 맞는 거잖아. 그렇죠?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성해련위원 잠깐 애기 보러 오는데 안 보여주니까 맞는 거예요. 근데 아빠는 계속 아이랑 같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엄마랑 같이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잘 모르시겠어요, 제 말을?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아, 무슨 말씀인지 합니다. 저희가 그러면 적극적으로,
○성해련위원 그러니까 왜 60일로, 아빠도, 배우자도 산모랑 같이 맞아야 된다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이왕이면 일찍 맞으면 좋다, 그 말씀이시잖아.
○박기범위원 그런 의미가 아닌 것 같은데요? 애기가 그렇다는 거지 부모가 그렇다는,
○성해련위원 애기가 그런데 배우자랑, (박기범 위원에게) 배우자도 마찬가지죠.
○박기범위원 예, 말씀하세요. (웃음)
○민영미위원 아니, 이런 것 같은데.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그러면 더 좋긴 하죠.
○민영미위원 1개월 이내에 다 했는데 왜, 아빠는 왜,
○정연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한테,
○민영미위원 60일까지 하냐 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서희경위원 27주부터 60일 이내 이렇게 해서 그 사이에 맞으면 되는 거지.
○민영미위원 그래, 이게 60일 이내 그게 좀 잘못됐다는 거지.
○성해련위원 그게 아니라,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그러니까 이제, 아니, 위원님, 위원님,
○성해련위원 아기가 태어나기 전에 항체가 형성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 말은.
○이영경위원 미리 맞자고, 미리.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그러니까 충분히 위원님,
○성해련위원 미리 맞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맞아요.
그래서 원래 배우자도 임산부 맞을 때 같이 맞으라고 저희가 홍보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할 것인데 그래도 놓치면 60일 이내에는 꼭 같이 맞아라 하는 홍보니까 위원님의 그 말씀이 지당하기 때문에 저희가 홍보할 때 그걸 더욱더, 임산부와 배우자는 꼭 27주부터 같이, 꼭 같이 맞으라는 거를 아주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성해련위원 지금 내용에도 ‘임신 27주 이상이거나 출산 후 60일 이내의 임산부와 배우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맞아요, 임산부와 배우자.
○성해련위원 그러니까 그 전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 말은.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60일 이전에.
○성해련위원 그리고 이게 국가 차원에서 파상풍, 디프테리아, 백일해가 임산부에게 접종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그러니까 국가에서 권장, 꼭 맞아야 될 것 중에 독감 인플루엔자 꼭 맞게 하는데 독감은 무료입니다, 임산부가, 국가 예방접종의. 근데 이 백일해는 꼭 맞아야 될 필수 접종이지만 국가에서 지원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산부인과나 갔을 때 산부인과 의사가 권유를 해서 꼭 맞으라고 해서 돈을 내고 맞는 상황인데 그걸 저희가 이번부터 무료로 하면서 임산부만 놔주는 게 아니라 아까 위원님이 지적해 주시듯이 배우자도 같이 맞는 거 다 무료니까 그걸 꼭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양가 조부모님들도 같이 맞는 걸로.
○성해련위원 파상풍, 디프테리아, 백일해가 임산부에게 공짜가 아니에요. 그냥 맞혀주는 게 아니에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공짜가 아닙니다.
○성해련위원 그냥 권고 사항이에요, 국가 차원에서?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근데 이거는 완전 필수처럼 다, 모든 병의원에서 임산부한테 꼭 맞아야 될 상황으로 돈을 주고 맞고 있는 상황입니다, 배우자도 그렇고.
○성해련위원 그래서 저는 이 조례안에 임신 27주부터 32주, 40주잖아요. 32주 동안 접종을 해야 한다는 거를 좀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성해련위원 홍보하는 게 아니라 이 조례를 바꿔야 된다고요. 27주에서 32주 사이로, 접종으로 바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감염병관리센터장과 대화) 이거는 저희가 국가 질병관리청에서 접종 기준을 그대로 쓴 거거든요.
○성해련위원 접종 기준이 태어나서 60일까지 있었단 말씀이에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성해련위원 그러면 그 자료 보여주시고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국가 접종대로 합니다.
○성해련위원 일단 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서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희경위원 소장님, 저도 작년에 손녀를 보느라고 이걸 맞았습니다. 근데 DPT를 맞느냐 아니면 백일해만 맞느냐 선택하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백일해만 맞았는데, 이게 한 번 맞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속 면역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둘째 태어나면 또다시 맞아야 되나?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10년, 그러니까 원래는 기본 접종이 애기 같은 경우 2개월, 4개월, 6개월, 한 5세에 한 번 맞고, 또 11세쯤에 맞거든요. 그다음부터 성인이 되면 10년에 한 번씩 맞는 게 권장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저희가 필수 접종이 아니다 보니까 성인들은 안 맞고, 거의 다 저희가 티댑(Tdap) 맞으러 또 가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보통 할머니 할아버지분들은 거의 안 맞았다 생각하고, 거의 10년 전에 안 맞았을 것이다 하고 맞으시고, 만약에 맞게 되면 10년간은 괜찮습니다. 옛날 기본 접종이 있기 때문에 10년간은 항체가 유지가 된다고 저희가 생각합니다.
○서희경위원 아, 그러면 그 기간은, 근데 이게 보니까 산후조리원 요즘은 들어가잖아요, 산모가 바로. 들어가면서부터 딱 단절을 시키더라고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맞아요.
○서희경위원 그래 갖고 4주 동안에 만나지도 못하게 해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배우자도 안 맞았으면,
○서희경위원 예, 배우자도 못 들어가게 하고.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그렇게 합니다.
○서희경위원 그다음에 4주 지나면 나오면 아기를 그야말로 만날 수가 있는데 그때 DPT, 백일해 주사를 안 맞으면 아예 만날 수 없게, 벌써 우리 젊은 엄마들은 다 이게 입력이 돼 있어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맞습니다.
○서희경위원 그래 갖고 막 그걸 얘기를 하는데 이게 10년 동안은 그러면, 보통 면역기 10년 정도 간다 이렇게 예상하면 되고 그 사이에 혹시라도 면접할 상황이 되면 안 맞고 만나도 된단 얘기죠?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맞습니다.
○서희경위원 그리고 우리가 비용추계를 10페이지에서 보니까 25년에 보니까 대상 인구 이렇게 해서 곱하기 6 하더니 나누기 6 한 거는 왜 한 거예요? 10페이지.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자료 확인)
○서희경위원 2025년도에 4503명×6÷6. 근데 그 나누기는 왜 한 건지 저는 이해가 안 가지고.
○분당구보건소감염병관리센터장 박은영 저희가 이번에 3회 추경에 그 예산을 올렸는데요. 1년이 12개월인데 그중에 3회 추경 때에만 해당되는 기간으로 해서 저희가 예산을 산출하느라고 곱하기 6을 해 놓은 겁니다.
○서희경위원 나누기 6을?
○분당구보건소감염병관리센터장 박은영 예, 나누기 6.
○서희경위원 그래도 난 아직도 이해가 안 가요, 왜 나누기 6인지.
○분당구보건소감염병관리센터장 박은영 11, 12 두 달에 해당하는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서희경위원 두 달 치기 때문에 12 나누기 6을 했다?
○분당구보건소감염병관리센터장 박은영 예.
○서희경위원 근데 이게 보면 우리가 면역이 보통 한 10년이 된다고 지금 우리 소장님 말씀하셨는데 26, 27, 28 해서 계속 향후 예산이 똑같은 이유는 뭐예요? 좀 줄어들지 않을까요, 이거는? 예산은?
○분당구보건소감염병관리센터장 박은영 출생아 수는 매년 저희가 지금 한 4500명이 되더라고요, 성남시가 1년 출생아 수가. 근데 그 출생아 수가 그렇게 큰 변동이 있지 않고 그냥 그게 출생아 수라서, 매년 둘째 아기를 낳는다기보다는 거의 하나의, 1명의 자녀를 두게 되잖아요. 그래서 계속 새로운 엄마 아빠 그리고 조부모님도 새로운 조부모님 그렇게 해서, 조부모님은 30%를 잡았고요, 임산부랑 배우자는 60%로 잡았습니다.
○서희경위원 아, 그래서 접종률을 낮췄군요.
○분당구보건소감염병관리센터장 박은영 예. 아니,
○서희경위원 아니, 근데 여기 처음서부터 조부모는 30%인데,
○분당구보건소감염병관리센터장 박은영 출생아 수가 그렇게 변동이 있을, 많이 큰 변동 폭이 있을 것 같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 기준으로 해서 잡았습니다.
○서희경위원 예.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거 한 2년 정도 우리가 시행을 해 보면 예산이 줄어드는 걸 파악하면 그때나 줄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분당구보건소감염병관리센터장 박은영 아, 예.
○서희경위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예산을 잡은 게 너무 획일적으로 잡아놓으니까 너무 연구를 안 하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여쭤본 거고, 일단은 10년이 면역이 될 수 있다는 거는 주변에 좀 알려야 되겠네요. 우리가 지역 회의 나가면 이런 거 설명을 다 해 드리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박기범 위원님.
○박기범위원 과장님, 제가 아무래도 엄마보다는 백일해 이런 거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부분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백일해는 60일 이후, 애가 태어나면 필수 예방접종이죠, 백일해가, 애한테는.
○분당구보건소감염병관리센터장 박은영 예, 맞습니다.
○박기범위원 그러면 60일 이후에 항체가 생긴다는 거예요? 애는 태어나고 좀 지나면 맞을 거 아닙니까.
○분당구보건소감염병관리센터장 박은영 애기 2개월 때 처음 백일해 접종을 시작을 하고요. 그래서 아까 60일 말씀하신 거는 애기가 예방접종을 받지 못하는 그 60일간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60일.
○박기범위원 자, 그러니까 정리해 보니까요, 그럼.
애기는 무조건 국가가 놔주게 돼 있어요? 그렇죠?
○분당구보건소감염병관리센터장 박은영 2, 4, 6개월, 예, 접종해 주고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애기는 우리가 안 해 줘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분당구보건소감염병관리센터장 박은영 예, 맞습니다.
○박기범위원 여기에 빠졌을 것 같고.
그럼 국가는 지금 임산부도 안 해 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분당구보건소감염병관리센터장 박은영 예.
○박기범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국가는 애들 해 주고 있고, 또 임신된 엄마가 맞으면 애한테도 항체가 가겠죠? 그렇죠?
○분당구보건소감염병관리센터장 박은영 예.
○박기범위원 그러니까 이 백일해 예방접종은 엄마만 제가 보기에는 해 주면 적당한 수준이거나 아니면 약간 넘으면 배우자 정도지 이걸 외조부모나 하면, 접촉을 그럼 외조부모만 하나요? 어떻게 보면 이모들이 더 접촉을 해요, 보면, 와서. 특히 애 놓고 그러면 씻기거나 이런 거 하면 먼저 결혼한 엄마 형제가 와서 애 씻기고 접촉은 따지고 보면 더 많죠, 그분들이.
이거는 성남시 등록자인 외조부모는 또 임신 27주 이상이거나 출산 후 60일 이내의 어떤 이 제한이 또 없어요, 이거는. 임산부와 배우자는 또 그런 제한이 있으면서.
그래서 저는 ‘임신 27주 이상이거나 출생 후 60일 이내의 임산부와 배우자’까지만 하고 외조부모는 우리 삭감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수정안 내지는 이 부분을 삭감, 뭐라고 해야 되나?
○김윤환위원 삭제.
○박기범위원 삭제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뭔 삭제를 요청해.
○박기범위원 이 안건.
○위원장 안극수 아, 수정안을 낸 거지.
○박기범위원 예, 수정안.
○위원장 안극수 삭제가 아니고,
○박기범위원 예, 그러니까.
○위원장 안극수 수정, 수정.
○박기범위원 그리고 우리 소장님하고 센터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분당구보건소감염병관리센터장 박은영 저희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엄마 아빠들이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돌봄의 주 양육자가 할머니 할아버지,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박기범위원 그러니까 그 돌봄의 필수적인 사람이면 자기들이 비용을 대서 맞아야죠. 성남시가 그런 것까지 다 그거, 이모라고 하면 또 이모 찾아서 이모가 주 돌봄이면 또 맞히고 할 수는 없잖아요, 조례라는 거나 아니면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서.
다른 시도, 외조부모가 있는 데가 있나요?
○분당구보건소감염병관리센터장 박은영 예,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어디가 있어요?
○분당구보건소감염병관리센터장 박은영 전국에서 좀 여러 군데, 한 28~29군데 하고 있는 데가 있는데요. 양가 부모님에 대해서 접종을 하는 시군이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그러니까 양가 부모는 제가 얘기했고 외조부모 말을 하는 거예요.
○분당구보건소감염병관리센터장 박은영 예,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아, 있으면 얘기를 해야지 뭐 있다고만 하면 어떡해.
○분당구보건소감염병관리센터장 박은영 경기도에서 동두천 같은 경우에 저희랑 같고요. 그다음에 문경, 경산 그다음에 예천 이런 곳에서 같습니다.
○박기범위원 나머지는 그러면 대부분이 임산부와 배우자가 더 많겠네요?
○분당구보건소감염병관리센터장 박은영 예.
○박기범위원 그래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거예요. 누가 봐도 합리적인, 제가 그 자료가 없더라도 이거 합리적인 거는 임산부와 배우자 정도라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위원장 안극수 오케이, 알겠어요.
○박기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오케이.
계속해서 정연화 위원님.
○정연화위원 저는 반대 질문을 하겠습니다. (웃음)
이 조례는 너무 제가 봐서는,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하고, 외조부모나 조부모가 없는 경우 있어요. 저는 거기에다 더 추가를 하려고 했어요. 조부모가 없는 경우에는 서초구에도 영유아, 형제자매 여기까지도 범위를 좀 확대했더라고요. 그래서 형제자매가 영유아를 맡아서 기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형제자매까지도 좀 범위를 확대하려고 했는데 우리 박기범 위원님이 갑자기 외조부모가……. (웃음)
그거는 저도 맞았습니다. 근데 사실은 저도 모르고 우리 자녀가 이 백일해에 대한 설명을 하고 이래서 저도 맞았는데 사실은 몰라서 못 맞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 조례는 아이의 건강을 위해서, 영유아의 건강을 위해서 좀 대상을 확대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박기범 위원님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만약에 조부모가, 외조부모가 없을 경우에 형제자매가 이 영유아를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자매까지도 저는 좀 확대하기를 여기에서 수정 권고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먼저 질의 안 하신 위원님 먼저.
없으시면 추가 질문 성해련 위원님 짧게 해 주세요.
○성해련위원 소장님, 이게 지금 제가 출산 후 60일이 자꾸 걸리거든요. 그래서 다른 시도 거를 봤더니 다른 시도는 다 임신 27주에서 39주예요. 서울특별시 중구도 그렇고 지금 출산 후 60일은 우리 성남시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출산 후 60일이, 이게 임신을 했을 때 백일해 예방접종을 맞았을 때 태반을 통해서 아기한테 가요. 그 아기는 따로 안 맞아도 되는 거잖아. 그렇죠? 근데 60일을 자꾸, 아기가 맞아야 되는 시기가 태어나서 2개월, 60일이다라고 자꾸 말씀을 하시니까 임산부가 임신 중일 때 27주에서 39주, 36주 이럴 때 맞으면 아기는 따로 안 맞아도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2개월이요?
○성해련위원 예.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아기는 꼭 맞아야 합니다.
○성해련위원 2개월 후에 아기는 따로 안 맞아도 된다고요, 엄마가 맞으면.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아까 그 항체, 항체율이, 항체 생기는 율이 100%면 안 맞아도 되지만 100%가 안 되거든요, 보통 예방접종이요. 안 되고, 또 애기 같은 경우 3차 접종을 해야 돼요, 초기기 때문에. 아무리, 항체의 역가 때문에. 그래서 세 번이나 기본 접종이 있거든요. 그래서 애는 꼭 2개월, 4개월, 6개월의 기본 접종이 있습니다.
○성해련위원 기본 접종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29주, 태어나서 그럼 40주까지 엄마가 맞았어요. 그러면 여기 아빠가 지금, 60일 안에 아빠가 맞으라는 거잖아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아빠도 똑같이 임산부하고.
○성해련위원 그러니까 할머니들도 지금 말씀하시기에 백일해 예방접종을 하지 않으면 아기를 못 만난다면서요. 그렇죠?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성해련위원 근데 아빠는 백일해 예방접종을 안 하고 아기를 만나요. 그렇잖아요. 두 달 동안 아기를 만났다가 예방접종을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 이 예시에 그렇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60일 이내만.
○성해련위원 그렇죠?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성해련위원 그 두 달 동안 아기랑 있다가 아빠는 따로 맞으러 가도 되는 거잖아요, 이 조례에 따르면. 그렇지 않아요? 제가 지금 이해를 잘못하고 있는 겁니까?
○박기범위원 예.
(웃음소리)
무슨 말씀인지 잘 좀 설명해 주십시오, 센터장님.
○성해련위원 지금 설명해, 제가 이해를 못하고 있으면 설명해 주십시오.
○박기범위원 잘 좀 설명해 주세요. 저도 헷갈립니다.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건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다시피 아기에게 안전하기 위해서는 26주에서 36주까지 맞는 게 가장 좋습니다, 배우자도 미리 준비를 해야 되니까. 그게 가장 좋지만 어떤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서 못 맞는 경우가 조금 생길 수가 있어요. 임산부가 아프거나,
○성해련위원 그렇죠, 있을 수 있죠.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그리고 저희가 이것 중에 배우자와, 임산부와 배우자 중의 1명만 성남시민이라는 걸 한 이유도 따로 이렇게 딴 지방이나 외국에 출장 가 있는 경우도 있고 임산부만 여기 있는 경우도 있고 임산부, 배우자는 성남시민이지만 임산부는 또 친정에 가 있는 경우도 있고 경우의 수가 너무 많아서 임산부나 배우자 둘 중의 1명이 성남시민일 때는 다 풀어준 이유가 있거든요.
근데 피치 못한 경우에는 그래도 60일 이내면 나는 꼭 맞아야 되겠다 하는 경우는 놔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60일 이후 지나면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다시피 애가 60일이 됐을 때 기본 접종을 하니까 의미가 없다 해서 60일을 정한 겁니다.
○성해련위원 그러면,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그러니까 1000명 중에, 1만 명 중에 1명일 경우의 수입니다. 원래는 엄마 아빠가 준비를 하려면 36주까지 맞는 게 정말 가장 완벽하지만 피치 못할 사정으로 외국 갔다가 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 경우 애는, 애도 60일 되면 맞잖아요. 그래도 내가 조금이라도,
○성해련위원 외국 갔다 오는 경우는 이해를 할 수 있겠어요. 그럼 외국 안 간 아빠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아니, 그러니까 그런데도, 그런 경우의 수가 하도 많아서 저희 같은 경우는 좀 폭을 넓게 그나마, “60일 지나면 의미가 없습니다. 애도 60일 때 맞았는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는데 그래도 그 전이라도 꼭 맞고 싶다 하고, 임산부나 배우자가 요청을 했을 경우에를 대비해서 조금 넓게 스펙트럼을 잡은 걸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해련위원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제가 지금 이해를 잘 못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애기를 만났어요. 아빠가 애기를 만났단 말입니다. 근데 아빠는 백일해 주사를 안 맞았어요. 그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지금 이 조례가 필요한 거 아니에요?
○분당구보건소감염병관리센터장 박은영 맞습니다.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맞습니다.
○성해련위원 근데 20일 후에 맞아도 된다고, 60일 동안 맞아도 된다고 하니까 저는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예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아, 예. 그러니까 저희는 그때까지 맞는 걸 권장을 하지만 그래도 못 맞은 경우에 맞고 싶다고 오셨을 때,
○성해련위원 지금 똑같은 말을 계속하시고 저도 똑같은,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죄송합니다.
○성해련위원 일단은, 저는 일단 60일을 빼고 싶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알겠습니다.
○성해련위원 이거 개정을 해서 ‘27주’에서 ‘39주’로 이 안을 개정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제가 한번 정리는 좀 해 볼게요. 판단은 이제 우리 위원님들이 하셔야 되고.
우선 출생아 밀착 접촉자의 우선순위를 보면 엄마 아빠 그리고 친조모 외조모, 그다음에 아까 말씀 주신 이모 고모, 그리고 난 다음에 형제자매, 아마 순위를 굳이 정하자 보면, 퍼센트를 따져보면 그렇게 정리되겠죠.
그러니까 밀착 접촉자, 우선 내가 태어났어, 엄마 아빠. 그리고 아빠는, 아빠에 대한 부분은 이미 백일해 접종을 정상적인 사람이면 다 맞는다고 봐야 돼요. 이게 정해지든 안 정해지든, 내가 이제 아빠가 되니까 아빠가 되기 위한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무료로 맞든 돈을 주고 맞든 아빠는 접종을 한다고 봐야 돼. 그러니까 큰 틀에서 놓고 보면.
자, 그다음에 친조부모. 그래도 예를 들어서 애기 얼굴을 제일 보고 싶잖아요, 손주들이. 여기 할머니 할아버지, 저도 이제 할아버지지만. 누구 먼저, 누가, 누구든지 간에 할머니 할아버지는 친조부모든 외조부모든 굉장히 자기 손주를 보고 싶어 한다고. 그래서 지금 범위에 대해서 정리를 해 나가는 과정이거든요, 지금.
그래서 우리 박기범 위원님은 이게 27주 이상이거나 출산 후 60일 이내 임산부 여기까지만 해도 된다. 그다음에 우리 여기 정연화 위원님은 이거 플러스 형제자매까지, 이모 고모들까지 좀 확대를 해야지 된다. 그리고 우리 성해련 위원님은 지금 60일 이거는 의미가 없다, 이거 빼야지 된다. 지금 이런 거거든요.
근데 물론 다 맞아요.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 주신 거 다 맞는데 일단은, 일단은 이거를 어떻게 정리, 그렇다고 이거를 뭐 여기서 하는 그런 방법을 순위를 정해서 표결로 정리를 해서 하는 것보다는, 다 옳으신 말씀이긴 해. 근데 사전에 지금 이거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싶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제 생각은 일단은 이게 시행을 하다 보면 시행착오도 있을 거고 이걸 줄여야 될지 늘려야 될지, 확대를 시켜야 될지 축소를 하야 될지 이것도 금방 나타나요, 이번에 한번 하다 보면. 그래서 추후에 이 조례는 아마 좀 수정을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수정안을 내서 다시 조례를 개정하는 걸로다가 이렇게 가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다만, 다만 한 가지 타 시군에서는 지금, 경상도의 경산시나 이런 데는 아주 군소도시, 작은 도시기 때문에 또 이거를 확대시킨다 그래도 거기의 대상자가 손을 꼽을 수 있을 정도로 아마 출생아 수들이 적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성남시는 위성도시 중에 가장 큰 도시기 때문에 그래도 국가가 해야 되는 사업 중 더 플러스를 시켜서 좀 확대시키는 걸로다가 보고, 마침 또 우리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그래도 타 시군에 비해서는 어떤 재정 자립이 높다 보니까 조금 확대시키는 거 아니냐, 이렇게 저는 이해를 가요.
다만 한 가지 아까도 우리 박기범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부분들이 왜 이거를 조례를 제정을 해 놓고 바로 추경을 잡고 바로 이렇게 해서 하느냐, 이것은, 조금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도 좀 고민을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게 지금 신상진 정부가 됐든 아니면 그 전임 정부가 됐든 다음에 정권이 바뀌든, 이건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윤환 위원님이 말씀 주셨나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는 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조례라는 것은 제정이 되든 개정이 되든 좌우지간 본예산에 가능한 한 좀 태울 수 있으면 태워서 이렇게 가는 게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행정이라고 저도 이런 쪽에 대한 생각은 가지고 있어요.
다만 한 가지 기이 이렇게 올라온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서 다시 이거를 어떻게 핸들링을 하고 손을 보고 이렇게 가기에는 지금 좀 복잡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성해련 위원님, 박기범 위원님, 정연화 위원님이 정회를 시켜놓고, 이걸 어떻게 해서 가야 될지 이거를 좀 정회를 시켜놓고 정리를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문제는 60일이라는 거에서 아예 그냥 없애버리자, 그리고 여기는 그냥 이 안, 임신 27주에서 60일 이내 임산부의 배우자들만 하자, 그리고 우리 정연화 위원님은 확대를 시키자, 저는 그냥 이 안대로 우선 가보고 문제가 되면 나중에, 세 분의 위원님이 나중에 개정안을 좀 내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네 가지를 가지고 좀 정회를 해 놓고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9분 회의중지)
(15시 56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극수 개회를 선언합니다.
우리 이 백일해 조례는 굉장히 아주 그냥 관심이 많은 조례라 여러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주셨고요.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 주신 그런 말씀을 집행부는 충분히 좀 감안을 해 주시기 당부드리고. 시행을 또 해 보면서 우리 위원님들이 주신 말씀이 맞을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즉각 이렇게 개정안을 내서라도 이 조례가 아주 알찬 조례가 될 수 있도록 협조 말씀 드리고.
우리 정연화 위원님 그리고 성해련 위원님, 박기범 위원님께서 또 잘 조율이 되셔서 원안에 이렇게 동의를 해 주신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모든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성남시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성남시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소장님,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국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김순신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 공무원 소개하시고 성남시장께서 제출하신 조례안 등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김순신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김순신입니다.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극수 위원장님과 박기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복지국 소관 부의안건 총괄 설명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기주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신영미 노인복지팀장입니다. 박진석 노인복지과장은 부친상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민정원 아동보육과장입니다.
(인사)
복지국에서 제305회 임시회에 상정한 부의안건 5건에 대해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남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에 따른 조항을 정비하고 사업의 대상을 성남시민으로 명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정비를 통해 지역 내의 사회복지관 운영체계의 법적 기반을 강화하고 시설 운영의 일관성과 행정의 실효성을 높임으로써 성남시민을 위한 사회복지관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25년 성남시복지재단 출연안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2025년도 성남시복지재단 출연에 대하여 시의회에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성남시복지재단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에 따라 성남시복지재단이 입주 예정인 성남시니어산업혁신센터 2층 공간에 무상사용에 대해 시의회에 사전 의결을 거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다목적복지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이번 위탁 대상 시설은 민간위탁 기간 만료 도래 예정인 신흥1동복지회관 등 11개소입니다.
위탁사무는 다목적복지회관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이며, 위탁 기간은 5년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남시분당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노인일자리전담 기관인 성남시분당시니어클럽의 민간위탁 기간 만료 도래 예정으로 노인 일자리 사업 발굴 및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성남시의회에 민간위탁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이상 5개 안건에 대해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세부 내용은 해당 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김순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국장님 총괄 질의는 이따 해당 부서의 과장님하고 조례안 심의할 때 그때 이렇게 병행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 성남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명순 의원 등 7인 발의)
(16시 01분)
○위원장 안극수 복지국 소관 계속해서 박명순 의원님 등 일곱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해 박명순 의원님 나오셔서 성남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순의원 안녕하십니까? 박명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극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박기범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과 6명의 동료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성남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성남시 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거 설립된 복지 공익법인으로서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사업 수행을 통해서 성남시 사회복지 증진과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복지에 관한 정책개발, 조사·연구, 교육훈련 등 다양한 활동으로 양질의 복지서비스 제공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성남시 사회복지협의회가 앞으로도 사회복지사업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필요한 공유재산을 우선적으로 임대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협의회의 각종 활동을 통해 지역복지 향상에 크게 기여한 회원에게 포상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모범적인 사례를 널리 확산하고 회원들의 사기 진작과 예우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협의회의 활동을 적극 뒷받침함으로써 지역사회 복지네트워크를 더욱 강화하고 성남시 복지 발전에 한층 기여하는 토대가 될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의2 공유재산의 우선임대 규정 신설, 안 제7조 협의회 회원에 대한 포상 규정으로 개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고려하여 제안 설명 한 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박명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주 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복지정책과장 김기주입니다.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안극수 위원장님과 박기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서 의견에 앞서 해당 조례 소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오영대 복지연계팀장입니다.
(인사)
박명순 의원님 등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부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성남시 사회복지협의회가 법정 의무 기관으로서 사회복지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공유재산을 우선적으로 임대받아 안정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사회복지협의회 활동을 통해 지역복지 향상에 기여한 회원에게 표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모범적인 사례를 확산하고 그에 따른 사기 증진 및 예우를 하기 위함으로 판단됩니다.
본 조례 개정으로 성남시 사회복지협의회가 본연의 공적 기능을 안정적으로 수행하도록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어 조례안을 수용하고자 합니다.
이상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다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영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경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저 궁금한 거 있어서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사회복지협의회가 공적 목적으로 하는 법정 의무 기관인 거는 알겠고 저희 지자체에서 꼭 필요한 기관인 건 알겠는데요. 이게 공공재산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입찰 아닌, 아까 사회적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해도 문제가 법적으로는 없는지 그 부분이 궁금해요.
그러니까 보면 공공의 목적으로 하는 단체는 맞지만 저희 공공기관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다르게, 저희 예외로 또 이렇게 하는 것도, 기관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그게 사회복지사업법의 법령에는 명시가 돼 있습니다. 공공, 우선 사용을 하실 수 있도록 사회복지사업법에 명시가 있는데 저희 조례에 그게 안 담아져 있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의 일부개정안을 올린 거고요.
그리고 특별히 뭐 문제 될 소지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영경위원 그럼 다른 지자체도 이렇게 운영하고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예, 그렇습니다.
○이영경위원 어디 있는지 알 수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거기까지는 파악을 안 해 봤습니다만 사용하고 있는 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이게 다른 그런 단체도, 저희 공익적 목적으로 하는 단체도 있을 텐데 그런 민원 같은 건 발생 안 할까요? 여기 막,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공익적인 목적보다는 일단 그,
○이영경위원 예, 법정.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법정단체고요. 저희는 이게 필수, 의무단체를 법적으로 만들고,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임의단체하고는 좀 성격이 틀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저희 그럼 지자체에 그렇게 법적인 의무단체 또 다른 곳 있나요, 이 사회복지협의회 말고? 또 이렇게 논란 있을 단체 말이에요.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글쎄,
○이영경위원 복지국 관련은 아직,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없습니다.
○이영경위원 없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예.
○이영경위원 그럼 저 어느 지자체에서 했는지 알아보시고, 또 혹시 다른 단체도 있는지 한번 하셔서 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예, 알겠습니다.
○이영경위원 그 부분 법적으로 문제없는지 검토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예.
○위원장 안극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윤환 위원님.
○김윤환위원 박명순 의원님, 아주 좋은 조례입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이번에 시니어산업혁신센터 여기로 이제 이 조례가 개정되면 사회복지협의회에다가 무상 제공을 해 줄 수 있는 거죠? 무상 임대를 할 수 있게 해 주는 거죠, 조례 개정되면?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무상이 아니고요, 우선임대입니다.
○김윤환위원 아, 우선임대.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예.
○김윤환위원 우선임대가 되는 거고.
그리고 복지재단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출자·출연 기관이라 그 조례에 무상사용을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김윤환위원 거기는 무상사용으로 그거를 이번에 올린 거고.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예, 그렇습니다.
○김윤환위원 제가 그거를 좀 여쭤보고 싶어서요. 그 성남시니어산업혁신센터의 우리가 주요 기능이라는 게 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시니어세대의 인구수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그러는 와중에 그 센터만의 고유의 어떤 기능이 있을 거고.
제가 회의록도 여러 가지 뒤져보니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 시니어센터를 어떻게든 살려야 된다, 뭐 어떻게 해야 된다 다 엄청 큰 관심을 갖고 계세요. 근데 여기에다가 지금 그 사회복지협의회에 우선임대 해서 216호 217호 여기에다가 이렇게 임대 주고, 그리고 복지재단이 또 2층 어딘가를 사용을 하신다고 하는데, 제가 여기 기관 현황을 보니까 216호랑 217호는 체험평가시설로 해 가지고 어르신들이 뭔가 이렇게 활동을 하는 그런 공간인 것 같아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지금 제가 알기로는 거기가 그냥 빈 공실입니다. 지금 비어 있습니다.
○김윤환위원 현재는 빈 공실이다?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예.
○김윤환위원 그래서 제가 아무튼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센터만의 고유의 색깔은 옅어지고 뭔가 짬뽕이 되고 있는 느낌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거기를 어떻게 더 활성화를 시킬까 고민을 하셨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좀 아쉽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릴게요.
만약에 이 조례 개정이 돼요. 그러면 사회복지협의회에서는 여기로 이제, 여기를 임대받을 그 의향은 있으신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예, 그렇습니다.
○김윤환위원 그럼 몇 년 단위 계약을 이렇게 하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그 계약기간은 설정하기 나름이겠지만 계속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윤환위원 그러니까 딱히 뭐 정해 놓은 거는 없으시다?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예.
○김윤환위원 그거는 추후에 또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예, 그렇습니다.
○김윤환위원 예, 우선은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좀 우려가 된다. 그래서 사회복지협의회든 복지재단이든 이곳에 들어가게 되면, 되더라도 그 센터만의 고유의 색깔은 확실하게 가지고 갔으면 좋겠다, 그 말씀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김윤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박기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범위원 저는 이 조례에 반대하고요.
우선 보면 이 조례에 대한 우선, 지금도 말씀하고 있지만 성남시 사회복지협의회가 유사한, 이게 법정단체면 유사한 어떤 단체가 성남시에 좀 존재하죠? 사회복지와 관련해서. 아닌가요? 사회복지,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사회복지에 관련해서는 법정단체는 사회복지협의회입니다.
○박기범위원 그러니까 법정단체는 그렇지만 사회복지사들도 뭐 복지사협의회도 있고 복지 관련 이런 또 협의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사회복지사협회가 있고요, 사회복지협의회가 있고 그렇습니다.
○박기범위원 그러니까. 그거 관련해서 사회복지협의회라는 어떤 해서 또 뭘,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사회복지협의회와 관련해서 과장님이 저한테도 한번, 제가 물어봤었던 것 같은데 지금 위례의 어울림복지관에 사회복지협의회가 들어오려고 했었죠?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예, 그렇습니다.
○박기범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 그거예요, 지금 김윤환 위원님도 말하는 것이.
위례어울림에는 기존에 들어갈 것들이 목적에 맞춰 있었어요, 어린이집이나 이런 것들. 근데 사회복지협의회는 이런 걸 총괄하는 어떤 그런 단체잖아요. 그렇죠? 이 위례어울림복지센터에는 딱 적합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일정 공간을 달라고 만약에 했으면, 이 조례가 있었으면 공유재산을 우선임대 할 수 있다고 그러면 줬어야 됐을 거라고 보여져요. 그렇죠? 만약에 있었다면. 그리고, 그런 어떤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선임대 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작위적이고 어떻게 보면 이걸 조례까지 만들어서 하면 오히려 어울림복지센터에 할 어떤 기능을, 일정 부분의 어떤 공간이나 이런 걸 사회복지협의회에 내줄 수밖에, 지금 공간이 너무 없어서 더 공간을 확대해 달라고 하는데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고요.
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 2항에는, 지금 우리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 보면, 물품 관리법이 어딨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보면 원칙이 일반입찰로 하게 돼 있어요.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허가할 수 있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하고 이렇게 친절히 해 놨는데 굳이 조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고 이렇게 해 놨다는 거예요.
이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도 원칙은 일반입찰, 다만 예외적으로 법에서 수의계약은 다음 이런 경우에 할 수 있다고 해 놨는데 그것보다도 더 대통령령이 아닌 조례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게 이 제안해 놓은 것은 저는 적당하지 않다고 보고요. 그냥 일반입찰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4조 2항을 빼버리면 조례 자체가, 4조의2의 2항이죠? 지금 조례가 어떻게 보면 그 두 가지가 되면 조례가, 지원 조례 자체가 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여하튼 개정조례안을 저는 반대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오케이.
○박기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김윤환 위원님은 찬성하는 조례예요?
○김윤환위원 좋은 조례인데 조금 찜찜하니까 반대 의견에 대해서는 또 찬성이 되기도 합니다.
찬성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아니, 그러니까 제가 받아들일 때는 “좋은 조례를 제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찬성하는 걸로 받아들였는데,
○박기범위원 아무튼 센터 역할이나 이런 걸로 봐서는 제가 말한 것하고 뭐 동의하지 안을까 싶어요.
○위원장 안극수 오늘은 우리 위원님들 조율 좀 안 하고 오신 거예요?
○김윤환위원 조금, 아무튼 지금 원칙적으로 공개입찰을 하는 것이 맞다라고 얘기를 한 부분에 대해서 타당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제가 저 반대 발언에 대해서는 찬성을 한,
○위원장 안극수 박기범 위원님의 반대 의견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신가요?
○김윤환위원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동의하시고.
또 이거에 반대하시는 위원님 계신가요?
○서희경위원 뭐 어떤 거에 반대를? 조례에 반대?
○위원장 안극수 예, 이 지금 찬성에 반대.
○서희경위원 저 같은 경우는 이번에 우리 복지재단의 설립과 더불어 관계가 이렇게 어떻게 뗄 수 없는 관계잖아요, 사회복지사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염두에 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저도 약간 찜찜은 한데 반대는 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 사유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위원장 안극수 오케이.
○서희경위원 잡는 거기 때문에, 복지재단 이전하고 사회복지협의회와 이전하는 거와. 2개 붙어 있을 때는 오히려 더 어떤 시너지가 나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알겠습니다.
○서희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서희경 위원님에 저도 찬성합니다.
어쨌든 의견이 좀 나눠져 있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 관계상 이거는 조율하지 않고 바로 표결하겠습니다.
논의한 결과 성남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나눠져 있으므로 가부 결정을 위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거수투표로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들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다섯 분.
반대해 주시는 의견 있나요? 본 조례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님들?
(거수 표결)
네 분.
알겠습니다.
투표 결과 발표하겠습니다.
재적위원 9명에 출석위원 9명입니다. 가결정족수 5명 되겠습니다.
총투표수 9표 중 찬성 5표, 반대 4표로 성남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명순 의원님 또 집행부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박은미 의원님 오셨나요?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원래 회의 순서는 우리 박은미 의원님이 오셔서 제안 설명도 해 주셔야 되는데 아직 도시건설위원회가, 상임위원회가 아직 진행되는 걸로다가 보고를 받았고 이거는 회의 순서를 좀 뒤로 이렇게 변경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조 좀 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6. 성남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6시 17분)
○위원장 안극수 계속해서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성남시장께서 제출하신 성남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기주 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기주입니다.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안극수 위원장님과 박기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의안건 설명에 앞서 소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유주희 복지기획팀장입니다.
(인사)
복지정책과 소관 성남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상위 법령에 맞지 않거나 사회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고, ‘지역주민’으로 명시되어 있는 사업의 대상을 ‘성남시민’으로 변경하여 복지관 이용 자격 기준을 명확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제3조 사회복지관별 명칭 및 위치를 삭제하고, 5조·제6조 사회복지사업법 일부 개정에 따른 조항을 정비하였으며, 제6조 사업의 대상 기준을 명확화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용어, 띄어쓰기 등을 정비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성남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성남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25년도 성남시복지재단 출연안(시장 제출)
(16시 20분)
○위원장 안극수 계속해서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성남시장께서 제출하신 2025년도 성남시복지재단 출연안을 상정합니다.
김기주 과장님 나오셔서 2025년도 성남시복지재단 출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복지정책과장 김기주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5년도 성남시복지재단 출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출연안은 2025년 하반기에 설립 예정인 성남시복지재단의 출연금 편성에 대한 사항으로 지방재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출연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단 설립에 필요한 재원의 세부 내역은 시설비, 자산취득비 등 설립에 필요한 초기 비용 5억 2300만 원과 복지재단의 기본재산 30억 원, 재단 설립 후 운영예산 1억 2300만 원으로 총 36억 4600만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출연 동의 이후 임직원 채용, 사무 공간 재구조화,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출범 초기에는 시민들께 복지재단을 홍보하는 사업을 위주로 진행하여 재단의 본격적인 사업은 2026년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복지재단이 원활히 설립되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출연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김기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서면으로다가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박기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범위원 저는 성남시복지재단 설립 자체를 반대하기 때문에 출연안도 반대할 뿐만 아니라…… 예,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원안에 찬성, 반대로 표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동안에 충분히 토론했고 공청회도 갖고 그랬으니까 바로 표결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성남시복지재단 출연안에 대하여 의견이 나눠져 있으므로 가부 결정을 위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거수투표로 하겠습니다.
출연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들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다섯 분.
출연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네 분.
투표 결과를 발표합니다.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9명, 가결정족수는 5명입니다.
총투표수 9표 중 출연안 찬성에 대해서 5표, 반대 4표로 2025년도 성남시복지재단 출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 성남시복지재단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시장 제출)
(16시 23분)
○위원장 안극수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성남시장께서 제출하신 성남시복지재단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기주 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복지재단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기주입니다.
성남시복지재단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복지재단 사무 공간인 성남시니어혁신센터 2층 일부의 사용 면적 491.91㎡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용 기간은 5년으로 본 동의안이 의결되는 시점인 2025년 9월부터 2030년 9월까지입니다.
무상사용 시 1년 기준 약 1억 400만 원의 사용료 감면으로 부가가치세를 절감하고 비효율적인 행정절차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본 동의안의 취지와 필요성에 공감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안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우리 김기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또한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 갖겠습니다. 누가 먼저 해 주시겠습니까?
정연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화위원 과장님, 우리 성남시 지금 공유재산 부서는 어디 부서예요?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공유재산은,
○정연화위원 우리 성남시 전체 공유재산 관리.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회계과, 회계과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연화위원 그럼 우리 시니어혁신센터는 공유재산인가요, 사유재산인가요?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공유재산입니다.
○정연화위원 그러면 어디 부서에서 이거 해야지 돼요?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공유재산 관리 총괄계획, 취득을 하거나 매각을 하거나 이런 총괄계획은 회계과를 통해서 하고요. 저희가 그거는 조례에 아마 재산관리 부서에서 하는 걸로 조례상 명시가 돼 있는데요. 그 외의 이런 동의 사항이나 이런 거는 그런 총괄 관리 부서에서 한다는 규정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회계과도 알아보고 법무과도 알아보고 했는데, 이 복지재단을 관리하는 부서 의회의 동의를 받는 게 맞다고 판단이 돼서 문화복지체육위원회로 지금 상정을 올렸습니다.
○정연화위원 그럼 우리 성남시에서 지금 여기 성남시복지재단 공유재산 이 무상사용 동의안에 대해서 우리 성남시 여태까지, 우리 성남시 역사 중에서 각 부서에서 이렇게 공유재산 관리하는 것 있어요, 근거? 여태까지? 사례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예, 주차지원과에서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공유재산 내의 공유물 축조 신고 동의안을 처리한 바 있고요. 그다음에 미래산업과에서도, 대중교통과, 미래교육과, 여러 군데서 해당 상임위에서 처리한 건이 있습니다.
○정연화위원 그거는 교통시설이잖아요. 이거는,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하여튼 공유재산을 사용을 하는 거니까요.
○정연화위원 재산이잖아요.
그러면 시니어혁신센터가 아까 공유재산이라고 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예, 그렇습니다.
○정연화위원 그러면 공유재산은 재산관리 기관이 어디예요? 재산관리관이 누굽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기업혁신과가 되겠죠.
○정연화위원 그거 잘못 알고 계신 거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공유재산 총칙에 보면 재산관리관이 성남시장으로 되어 있어요. 아니, 시장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는 보면 기업혁신과장인데 그럼 기업혁신과는 경제환경 소속 아닌가요?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아니요. 그러니까 공유재산은, 모든 재산은 성남시장이 재산을 가지고 있지만 해당 부서에서 재산관리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연화위원 좋아요. 그러면 지금 아까 전에 공유재산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공유재산하고 사유재산 그거 분리는 어떻게 되는가요? 사유재산은 뭐고 공유재산은 뭐예요?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사유재산은 개인이 취득하는 재산이 사유재산일 테고요, 공익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재산이 공유재산입니다.
○정연화위원 우리 성남시 조례를 보니까 공유재산 재산관리관은 성남시장으로 되어 있고, ‘사유재산으로 귀속되
는 그런 등등은 재산관리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지금 사유재산이니까 이렇게 재산관리관을, 분임재산관리관을 따로 둘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사유재산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이게 지금 어긋나지 않아요?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연화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거 책임질 수 있어요, 여기 조례하고?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지금 성남시,
○정연화위원 여기 지금 1항, 3항, 6항을 보니까 지금 과장님 책임하에 이거 재산관리관이 되어 있는데…… 과장님이 지금 여기 재산관리관으로 이제 되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예, 그렇습니다.
○정연화위원 여기 복지재단.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분임재산관리관입니다.
○정연화위원 글쎄. 그러면 1항, 3항, 6항은 과장님 책임하에 이게 되어 있는데 이 자체가 공유재산하고 사유재산하고 구분을 해야잖아요. 이 자체는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경제환경 그 예산과 거기로 가야지 돼요. 그러면 거기에서 통과되면 여기 우리 복지재단 사용할 수 있는 무상사용 동의안이 여기에서만 그냥 통과되면 되지 왜 우리가 여기서까지 재산관리를 해야 하냐고요!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그러니까 공유재산을 사용하기 위해서 저희가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그,
○정연화위원 아니, 우리가 공유재산 무상사용에 대한 여기에서, 우리가 왜 여기에서 가결을 해 주고 여기서 통과를 시켜줘야 하냐고.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그러니까 복,
○정연화위원 이거 부서가 엄연한 부서가 있는데 거기로 가서 당연히 해야지.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아니, 복지재단이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소속 재단이고 앞으로 사무감사를 받거나 모든 걸 다 여기 와서,
○정연화위원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받을 거라는 거죠.
○정연화위원 아까 그랬잖아요, 공유재산이라 그랬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그러니까 말씀드렸지만,
○정연화위원 제가 2년 전에,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공유재산 총괄 관리는 회계과에서 하지만,
○정연화위원 경제환경위에서 제가 있었는데, 상임위였었는데 거기에서 다 모든 거, 공유재산 다 거기에서 관리했어요.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아니, 그러니까 아까,
○정연화위원 근데 왜 이것만 예외냐고요.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차지원과나 대중교통과,
○정연화위원 우리 복지재단에서 그러면,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미래교육과도 다,
○정연화위원 이전에도 이런 거, 이런 사례 있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아니, 복지재단은 처음이니까 저희가,
○정연화위원 아니아니, 우리 여기 문화복지에서.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그 내용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정연화위원 저는 이 동의안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우리가 이거를 지금 공유재산에 대해서 문화복지 여기 우리 체육위원회에서 이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조례에도 지금 맞지도 않고.
저는 이거에 대해서 그 부서로 가야지 된다고 생각해서 이거 반대합니다. 내가 이거를 사용을, 무상을 사용을 못 하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여기에서 처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아니, 그,
○정연화위원 저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공유재산법에 보면 그 무상사용 동의 같은 경우에는 총괄 부서에서 해야 된다는 규정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해당 그냥 상위, 해당 부서에서 작성을 해서 공유재산 심의 요청을 해야 되는 저희가 복지재단 관련이다 보니까,
○정연화위원 그럼 다시 그게 법률 다 따지고 해서 다시 그게, 이게 공유재산하고 사유재산하고 구분 다시 해 가지고 그때 또 이거 하는, 다시 하는 동의안을 처리할 수 있지 지금은 여기에서는 할 수가 없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박기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범위원 과장님.
○위원장 안극수 중복되는 질문은 좀 피해 주셔.
○박기범위원 예, 똑같은 내용인데.
내용상으로는 복지재단 설립을 반대하기 때문에 기타 무상사용도 반대하고, 절차상 정연화 위원님하고 저는 똑같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럼 공유재산을 매각할 때는 회계과하고 어디서, 어느 상임위에서 이걸 처리해요?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처리하죠,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예, 그렇습니다.
○박기범위원 그러면 매각이든 무상사용이든 당연히 공유재산 임대료, 무상사용으로 임대료 수익을 포기하는 어떤 거가 우리 성남시의 재산이나 회계 이쪽하고 관련돼요. 그러니까 경미하다 뭐 이런 거기 때문에 꼭 거기서 안 맡아도 된다는 거는 과장님 생각인 거고, 지금까지 제가 경제환경위원회에 있을 때 무상사용과 관련해서, 공유재산과 관련해서 무상사용이든 유상사용이든 매각이든 다 거기서 처리했어요.
예외적으로, 물론 미래교육과, 회계과 이런 데서 예외적으로 한두 개가 있었다 치더라고요. 우리가 근데 기본 원칙이 있는 거잖아요. 공유재산 관련해서는 다 회계과와 관련해서 하고, 회계과 그 관련 내에서 하여튼 경미하거나 이런 건 각 부서, 거기에서 꼭 처리하지 않아도 된다는 규정이 있다고 해서, 안 해도 된다고 해서 그걸 우리가 회계과가 아닌 우리 지금 복지로 와서 우리 위원회에서 처리하는 거는 기본 회계, 성남시 기본 공유재산과 관련한 회계 원칙에 맞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유재산 무상사용안은 우리 상임위가 아니고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이 동의안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절차 위반으로 저는 이 동의안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성남시복지재단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의견이 있습니다.
우선 이 동의안이 우리 정연화 위원님이나 박기범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공유재산 관련된 거는 경제환경위원회인가요? 원래는 거기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왜 문화복지로 왔냐, 지금 이런 말씀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설명을 한번 해 줘 보세요. 왜 경제환경위로 가야 되는데 이게 문복체로다가 왔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답변 좀 준비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 무상사용 동의안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는 어떻게 나왔죠?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한번, 우리 위원님들한테 나눠드린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이것도 한번 봐주시고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할 때 본 동의안은 법적 절차와 근거가 명확하여 상위법에 저촉되는 문제가 없으며 성남시 사회복지재단 설립과 운영 지원하기 위한 타당성 방안이 판단됨’
이거는 경제환경위원회로 가도 그쪽의 전문위원이 이런 판단을 나올 거라고 저는 보는데 다만 이거에 대한 검토를 전문위원님께서 해 줬나 안 해 줬냐를 제가 질문드리는 거야. 이게 왜 경제환경위로 가야지 왜 여기로 왔느냐, 전문위원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전문위원 정영인 제가 이거 말씀드릴게요.
○위원장 안극수 예, 나가셔서 한마디 주세요.
왜 여기로 왔습니까, 도대체? 성남시 문화복지체육위원회로 이 공유재산 관련된 게 왜 여기로 온 거야, 도대체. 그거에 대해서 전문위원님이 한말씀 주시죠.
○전문위원 정영인 전문위원 정영인입니다.
일단 이 문제에 대해서 분류 기준, 담당 부서 지정 관련해서는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 제11조에 보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은 총괄 재산관리 부서에서 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어서 총괄 관리 부서인 회계과에서는 관리계획에 해당되는 작성을 위해서, 그 작성의 대상이 되는 거는 취득·처분 10억 원 이상, 그리고 토지의 경우는 건당 1천제곱미터 또는 처분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거를 관리계획에 포함하게 되어 있어서 그거에 관해서는 회계 시작 4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명확하게 회계과에서 작성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외의 법, 공유재산법이 되겠죠. 공유재산법과 시행령에서 의회의 동의 사항으로 정한 게 있는데 그거는 영구시설물 축조, 사용료 감면, 대부료 감면에 대해서는 이렇게 위의 사례와 같이 총괄 부서에서 작성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사례로 보면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충전시설) 축조 동의안 이거를 주차지원과에서 한 사례가 있고요. 사송동 버스공영차고지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도 대중교통과에서 했고, KAIST 성남 AI 교육연구시설 건립부지 대부료 감면 동의안도 미래산업과에서 했고, 태평중학교 급식실 설치를 위한 시유지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도 미래교육과에서 해서 이렇게 위원회를 배분해서 한 사례가 있어서 이에 따라 시청에서 이번 건을 복지정책과로 분류한 걸로 알고 있고, 저도 그런 이유에서 우리 위원회로 오는 것이 큰 무리가 없다고 해서 그렇게 검토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알겠습니다.
잠깐만 잠깐만, 내 시간이니까.
우선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주신 내용은 이 공유재산 관련돼 가지고 그동안의 여러 가지 사례를 들어보니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우리 문복체에서 이거를 진행을 해도 크게 무리가 없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해서 지금 오늘 여기까지 왔다, 지금 이런 말씀 주신 거예요. 그렇죠?
○전문위원 정영인 예.
○위원장 안극수 자, 이거 관련돼서 우리 지금 박기범 위원님이나 정연화 두 분의 위원님께서는 이 조례안에 대해서 공유재산 무상사용 하는 이 조례가 왜 여기로 왔느냐에 대한 그 답변은 우리 전문위원님의 답변을 좀 대신할 거고요.
그거 관련돼서 전문위원님한테 질의할 내용이 있으시면 여기서 짧게 한말씀씩 해 주셔요.
예, 정연화 위원님.
○정연화위원 과장님, 지금 사례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우리 성남시 시설물 공유재산이 그대로, 그냥 성남시 재산 그대로 있고 이거는, 성남시복지재단은 비영리법인이잖아요. 이거는 성남시복지재단 비영리법인이에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틀립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우리 어디로 가지, 그 재산이 그대로 남아 있는 상태고 이거는 지금 성남시복지재단은 비영리법인으로 다시 설립하는, 그 차원이 틀리는 거예요.
○전문위원 정영인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일단은 지금 이 법에서 얘기하는 거는 공유재산을 전제로 하는 거고 대상이 누가 되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무상사용 하느냐에 따른 것인데 이거는 어느 위원회에서 하는 거에 대한 이야기인데 제가 판단한 것보다도 이게 총괄 관리 부서는 정해져 있는데 시청의 어느 부서에서 해야 되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는 법무과에서 분류하는 데에 따라서 할 수는 있다고 저는 판단해서 저희가 하는 것이 크게 무리가 없다는 판단에서 검토보고서를 작성한 것입니다.
○정연화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은 이거를 사용 동의안의, 여기에 대해서만 얘기한 것이고 이 자체 공유재산은, 관리는 지금 우리 과장님 답변하고 이게 틀린 거예요. 재산관리를 어디서 해요.
○전문위원 정영인 재산관리는 총괄 관리 부서는 회계과이지만 세부적,
○정연화위원 그러니까 거기를 통해 가지고 다시 이 절차를 밟아야지 이게 맞는 것이지 여기서, 공유재산까지도 다 해 가지고 무상사용 동의안을 여기서 한다는 것은 그거는 안 맞는 것 같아요.
두 과장님들 여기에 대해서 지금 책임질 수 있어요?
○전문위원 정영인 아니, 저의 의견은 말씀드린 거고요.
○정연화위원 아니, 글쎄,
○전문위원 정영인 그거를 책임 여부를 떠나서 부서 지정,
○정연화위원 아니, 지금 책임이, 이건 책임을 회피하면 안 돼요, 분명히 이거는.
○위원장 안극수 지금 정연화 위원님께서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이거를 심의해 가지고 결정했을 때 우리 두 분의 과장님이 크게 무리가 있다 없다에 대한 부분을 책임을 묻는 거예요. 나중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두 분이 책임질 수 있냐, 그 말씀이에요.
책임질 수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뭐 문제 될 게 없기 때문에,
○위원장 안극수 아니, 책임질 수 있다, 없다.
○정연화위원 답변하세요, 그럼.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예, 책임지겠습니다, 제가.
○정연화위원 지금 제가 봐서는 이거, 분임재산관리관이나 재산관리관이 지금 이게 잘못됐어요. 공유재산하고 사유재산하고 이거 구분을 잘해 주셔야 돼요.
○위원장 안극수 자, 어쨌든 위원님, 책임을 진다 그러니까 우선,
○정연화위원 여기에서는, 그거 여기에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 지금.
○위원장 안극수 그러니까 책임진다라는 질문에 책임진다고 그런 어떠한 답변을 줬고. 또,
○이영경위원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아니아니, 아니야.
우선 계속해서 이거 지금 반복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선 여기서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는 지금 전문위원 검토가 문제가 없다라고 이런 어떠한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저희 의회를, 또 저희 상임위원회를 대표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다시 제가 경제환경위원회로다가 돌려보낼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
다만 이 복지재단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에 대해서 찬성이냐 반대를 해야 되냐에 대해서 그거랑 같이 연장선상에서 좀 놓고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정연화 위원님이나 박기범 위원님이 그런 것도 문제가 되고, 이 동의안 무상사용 하는 거에 대해서는 반대를 한다라고 그러면 반대하는 걸로다가 가지고 가서 찬반을 물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좀, 진행을 그렇게 협조를 좀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애.
우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었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해도 큰 문제가 없다라고 결정을 내렸고 검토보고가 했기 때문에 저는 이거에 따라서 저희 문화복지체육위원회에서 진행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 드리고.
두 번째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여기에서 해야 되는 게 옳지 않다와 더불어 이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동의안에 대해서는 나는 반대를 한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으시면 계속해서 그거를 연장선상으로 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범위원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그럼 만약에 이 동의, 성남시복지재단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을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처리하면 위법하거나 문제가 있나요? 없죠?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거기도 위법하지는 않지만 여기도 위법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박기범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말하는 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다 공유재산과 관련해서 총괄 관리 부서인 회계과와 관련해서 다 그쪽에서 처리하다가 왜 신상진 시장님이 들어오면서 또 무상사용은 금액이 적거나 아니면 큰 문제, 아니, 이 무상사용 공유재산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다,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지금 다 우리 회계과에서 해 놓고 신상진 시장님 들어오면서 갑자기 무상사용이기 때문에 금액이 적어서 내지는 뭐 해서 각 부서에서 처리해도 문제가 없다는 거지, 원칙은 그래서 처리해야 된다고 그게 옳다는 거죠, 관행도 그렇고 계속.
이게 처리 안, 여기서 처리해도 아까 말씀한 위법하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위법하지는 않겠죠. 그렇지만 지금까지 관행상 회계, 공유재산하고 회계하고 관련돼서 모든 다른 시도, 다른 국가, 이런 데도 다 경제환경이나 이런 데서 처리하는데 왜 자꾸 이렇게 예외를 두면서 이걸 또 문복위에서 처리해야 할 이유가 과장님 있습니까, 이걸? 그냥 회계과로 했어 갖고 경제환경위에서 했으면 됐지 왜 여기서 가져왔어요?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아니, 이 복지재단 자체가 문화복지체육위원회의 소관 재단이다 보니까 문화복지,
○박기범위원 공유재산도 다 그러면 각 상임위가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아니, 그래서,
○박기범위원 큰 건은 다 도시건설이고 다 상임위가 있죠.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아니, 그래서 아까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러니까 총괄 재산관리계획을 회계과에서 작성을 하지만 거기에는 규정을 해 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10억 원 이상이고 얼마, 매각이나 취득이나 이런 사항은 우리가 회계과,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처리를 하지만 24조 1항 1호, 4호 같은 동의 사항이나 이런 거는 해당 그런 총괄 관리 부서에서 계획, 처리를 한다는 규정 자체가 없기 때문에 저는 복지재단을 관할하는,
○박기범위원 그러니까 해도 문제가 없다는 거지,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문화복지체육위원회로다가 상정을 하게 된 겁니다.
○박기범위원 과장님, 해도 문제가 없다는 거지. 그렇죠? 지금까지 우리 복지재단,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공유재산 무상사용과 관련해서는 제가 찾아보는데 거의, 거의 없었어요.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아니, 그러니까 다른 도시건설에서도 처리한 거고,
○박기범위원 도시건설이고, 그러니까 최근에,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행정교육위원회에서,
○박기범위원 그러니까 최근에 상임위가 바뀐,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행정교육위원회에서도 최근에 처리를 했습니다.
○박기범위원 예, 최근에, 최근에가 오면서 왜 자꾸 이런 것이 생기냐 이거예요, 저는.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그러니까 도시건설위원회에는,
○박기범위원 회계, 회계 총괄 관리, 공유재산,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2021년도에 처리를 했었고요.
○박기범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2021년도에.
○박기범위원 예, 그거 딱 하나 있고 나머지 3개 올라온 사례는, 지금 4개 올라온 건 이것까지 합하면 4개잖아요, 다.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예, 그렇습니다.
○박기범위원 지금 상임위가 바뀌면서 작년부터 지금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그러니까 해당 상임위원회에서도 처리를 할 수 있으니까 이게 이렇게 조례, 동의안이 처리가 됐겠죠.
○박기범위원 그러니까 처리할 수 있다는 것하고, 그러니까 위법한, 위법은 내가 그랬잖아요. 어디에 처리하든 위법하지 않다고 아까도 말씀하고 저도 그렇게 알고 있고요.
하지만 누가 봐도 공유재산과 관련해서는 성남시 총괄 관리 부서인 회계과와 관련된 경제환경위원회로 가야지 왜 자꾸 그런 예외 규정이나 이런 걸 쫓아서 굳이 이렇게 와서 옳고 그른 이 시비를 가리냐 이거죠.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아니, 예외 규정을 한 건 아니고요. 복지재단이 문화복지체육 위원님들이 복지재단을 제일 잘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복지재단이 무상사용 할 수 있도록 동의안을 저희가 문화복지체육위원회로 올린 겁니다.
○박기범위원 (한숨) 무상사용 공유재산하고 회계하고 관련된 경제환경위원회가 최고 잘 알아요. 돈하고 관련되잖아요, 돈하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알겠습니다.
우선 상임위원회에 배분할 때 이렇게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는 것들은 앞으로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충분히 저하고도 좀 상의해 주시고. 지금 이렇게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는 다시 빠꾸 놓고 이러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전에 저하고 소통을 하셔서, 이거는 우리 박기범 위원님이라든지 누가 이렇게 해서 이거는 우리 쪽에서 하는 것보다는 경제환경위원회로 가는 게 더 맞다라는 의견이 있으면 사전에 좀 조율할 수 있도록 추후에는 그렇게 중간에서 그 역할 좀 해 주기를 당부 말씀 드리고.
어쨌든 지금 현재로서는 복지재단 공유재산 무상사용에 대한 동의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두 분의 위원님, 정연화 위원님이나 박기범 위원님은 우선 이걸 반대하는 거라고 제가 좀 받아들여야 될 것 같아요.
○정연화위원 반대가 아니라 법이 안 된다니까요. 지금,
○위원장 안극수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이영경위원 위원장님, 저 질문 하나만 하게 해 주세요. 똑같은 말만 계속,
○정연화위원 여기 3항에도 직속기관·사업소·행정기관 이랬을 때만 재산관리관이 되어 있지 이거 지금, 이거는 지금 사유재산도 아니고 공유재산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거를 여기서 처리해요. 안 되지.
○위원장 안극수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정영인 전문위원님 말씀이 계셨고, 또 해당 부서의 과장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법적으로 되고 안 되고에 대한 책임은 우리 두 분이 진다고 그러셨으니까 추후는, 나중에 그거는 그거대로 대응을 해야 되고 현재 회의를 진행해야 되니까,
○정연화위원 그냥 처리 여기 안 시키면 되잖아요.
○위원장 안극수 이걸 어떻게 안 시켜요.
○박명순위원 아니, 그것만 그러면 거수로 해요.
○위원장 안극수 아니아니요, 잠깐만.
○정연화위원 그거는,
○위원장 안극수 어쨌든 그거에 대한 의견은, 제가 할 수 있는 선은 여기까지예요. 저희한테 올라온 이 안에 대해서는 지금 다시 이거를 두 분의 과장님들은 맞다라고 어떤 그 안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 안에 대해서는 계속 진행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 드리고.
이 안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 의견 또 있으시면 말씀 주시면 돼요.
○이영경위원 저 하나 질문 있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이영경위원 과장님, 저 뭐 하나 확인할 게 있는데 저희 공적, 이거 공유재산 관련된 심의위원회 있잖아요. 이 건에 대해서도 그거 심의 토론을 했는지 그 부분도 좀 확인하고 싶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예,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을 받았습니다.
○이영경위원 어떤 부분 확인받았는지 좀.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예, 공유재산 무상사용,
○이영경위원 저희 복지재단 이거 관련돼서 확인받으셨나요?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예, 그렇습니다.
○이영경위원 그 의견은 어땠어요?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무상사용 가능하니까 무상사용 동의를 받았습니다.
○이영경위원 거기서는 이렇게 구분하는 과는 없었던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없었습니다.
○이영경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박명순 위원님 질의.
○박명순위원 사실은 이게 회계과냐, 경제환경위냐 이거에 대해서 자꾸 본질을 벗어나는데 사실은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도 올라온 겁니다.
그런데 본질은 이렇습니다, 지금. 성남시니어산업혁신센터에 이 출연 기관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왜 이거에 대해서 공유재산이 꼭 여기를 들어가야 되냐, 본 위원은 그렇게 여겨지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공유재산 무상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동의안이 올라왔다, 이것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제환경위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이걸 다뤄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충분히 우리 출연 기관, 사회복지, 문화재단이 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끔 해 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것만, 이 본질만 하셔 가지고 이거 논쟁을 자꾸 길게 이어가시는데 법적인 다툼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만 다툼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위원장님께, 이거에 대해서 정리를 빨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계속해서 우리 성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성해련위원 과장님, 성해련 위원입니다.
좀 전에 “이게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올라왔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예.
○성해련위원 그러면 지금 하나 경제환경위에 올라와 있는 게 있어요. 2025년도 성남시,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거기 제일프라자 대부 계획, 계약, 그게 이거 우리 지체장애인 지원 단체, 지체장애인 산하 이용하는 거예요, 사무실로. 이거는 왜 그러면 여기 경제환경으로 갔어요, 문화복지로 안 가고? 문화복지로 안 오고? 이유가 뭐예요? 똑같잖아요.
○위원장 안극수 그거는 저기서 모르지, 어떻게 알아.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그거는 거기에 올라가 있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그건 모르지. (웃음)
○이영경위원 과가 다른데.
○박명순의원 여기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셔요. 빨리 정리해.
○박기범위원 과가 왜 똑같지, 경제환경이잖아.
○성해련위원 경제환경. 아니, 문화복지과,
○이영경위원 아니, 이거 장애잖아요.
○성해련위원 장애인잖아요, 장애인.
○이영경위원 이거는 복지국, 과가 다른.
○성해련위원 이게 지금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거예요. 여기도 보냈다 저기 보냈다 하는 거예요.
저는 정연화 위원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이게 지금 상임위를 잘못 올라왔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표결해요, 표결」하는 위원 있음)
○성해련위원 아, 진짜 표결, 계속 표결 좀 하지 마세요, 좀!
○박명순위원 아니, 이거 동의안에 대해서 표결해서 정해야지, 이거는.
○성해련위원 아니, 이게 올라올 데가 아닌데 올라왔는데 자꾸 표결하자면 어떡해.
○이영경위원 올라올 데가 아니라는 근거가 없다잖아요.
○서희경위원 올라올 데, 여기 지금 인터넷 한번 검색해 보세요.
○정연화위원 그러면 이제 재산관리관이 복지정책과장님이니까 복지정책과장님이 또 이제 나눠서 재산관리 해야지.
○박명순위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공유재산을 올렸는데 이게 문제가 있으면 그때 가서 얘기하셔야지.
○위원장 안극수 그거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위원님. 뭐 내가 누구 편을 드는 건 아니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있는 그대로 문화복지체육위원회에서 해도 문제가 없다, 그리고 그동안에 그렇게 해 온 사례가 있다라는 말씀 주셨고, 또 해당 부서의 과장님도 이런 게 나중에 법적으로 문제가 되면 본인이 책임지겠다, 여기까지 얘기를 하셨으니까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어요.
다만 그,
○박기범위원 문화복지에서는 없었지, 지금까지.
○위원장 안극수 아니, 그러니까 어떤 거든지 간에.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제가 다시, 두 분의 과장님이 문제가 없다라고 그러는데 무상으로 동의안이 올라온 거를 제가 다시 경제환경위로 돌려보낼 수 있는 그러한 여건과 컨디션은 안 된다.
그래서 이 안에 대해서, 무상사용 동의안에 대해서 그런 문제가 전제로 돼 있기 때문에 우리 박기범 위원님이나 정연화 위원님은 무상사용 하는 이 동의안에 대해서는 반대를 한다, 저는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표결을 할 수밖에 없지 않냐,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성남시복지재단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에 대해서 의견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가부 결정을 위한 표결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거수투표로 하겠습니다.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들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9명 중 5명.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 표결)
네 분.
투표 결과입니다.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9명, 가결정족수 5명이 되겠습니다.
총투표수 5명 중에 찬성 5표, 반대 4표.
성남시복지재단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기범위원 잠깐 이거 관련해서 한말씀만 좀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안극수 그래요, 한말씀 하셔.
○박기범위원 관련해서는 계속 얘기하는 거지만 국장님, 다음부터는 공유재산 관련해서 성남시 회계나 뭐 이런 것은 우리 재산하고 관련된 거예요. 이렇게 각 부서에 사적이나 아니면 부서의 편의적으로 움직이는 건 아니고 수익을 포기하는 어떤 그런 큰 효과가 있고, 이 자체는 우리가 주장하는 것은 무효나 이런 거에 관련돼 있는 부분과 나중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는 무효라고 보고, 지금 우리 정연화 위원님은.
다음부터는 이렇게 공유재산과 관련해서 이쪽으로 올리지 마십시오.
○복지국장 김순신 예, 위원님들이 주신 의견 옳은 말씀이십니다. 다음부터는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확하게 업무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알겠습니다.
가능한 한 누가 보더라도 ‘공유재산 심의’ 하면 모든 것이 경제환경위원회로 가는 게 맞아요. 저도 그렇게 다 상식적으로 알고 있고.
다만 한 가지 복지재단의 설립에 관한 이러한 문제가 우리 문화복지체육위원회다 보니까 이 안도 우리 쪽에서 하는 게 우리 위원님들의 이해의 폭이 더 낫기 때문에 아마 집행부에서는 일로 넘긴 것 같애.
그러나 우리 박기범 위원이나 우리 정연화 위원님 같은 경우에는 이건 여기에서 하는 게 부당하다, 그런 이유 때문에.
그리고 경제환경위원회 가면 거기에 조우현 위원님이 또 계시니까 조금 더 심도 깊게 다룰 수도 있고, 찬반에 대한 부분이 거기서는 또 강력하게 더 피력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또 입장을 말씀 주시는 거니까 ‘공유재산’ 하면 앞으로 가능한 한 경제환경위원회로 보내주세요.
○정연화위원 꼼수, 꼼수 부리지 마세요. 여기는 이제, 이쪽으로 오면 쉽게 통과될 것으로 하고 하니까 꼼수 부리지 마세요.
○위원장 안극수 위원님, 여기 다 속기되고 있으니까.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 김종환 의원님이 대표발의 한 부분인데 김종환 의원님 와 계신가요? 안 오셨죠?
10. 성남시 다목적복지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6시 57분)
○위원장 안극수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 성남시장께서 제출하신 성남시 다목적복지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신영미 노인복지팀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다목적복지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팀장 신영미 노인복지팀장 신영미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박진석 노인복지과장님은 상중으로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극수 위원장님과 박기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바로 이어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성남시 다목적복지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위탁 대상 시설은 민간위탁 기간 만료 도래 예정인 신흥1동복지회관 등 11개소입니다.
위탁 사무는 다목적복지회관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이며, 위탁 기간은 5년입니다.
자세한 추진 일정과 수탁자 신청 자격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주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전문성과 현장 경험을 갖춘 기관에 위탁하여 운영코자 하오니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안극수 우리 영미 위원님, 아니, (웃음) 우리 신영미 팀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하고 이름이, 성함과 같아서.
우리 팀장님의 제안 설명이 있었고요.
전문위원 검토보고 이 또한 유인물로다가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과 질의를 갖겠습니다.
성남시경로당 운영 지원 조례에 관련돼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박명순위원 아니아니, 아니요. 아니에요.
○성해련위원 경로당 조례 아니에요.
○위원장 안극수 예?
(「다목적복지회관」하는 위원 있음)
○서희경위원 다목적복지회관 민간위탁.
○위원장 안극수 아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다목적이네요.
다목적복지회관 관련돼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성남시 다목적복지회관 민간위탁 동의안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성남시 다목적복지회관 민간위탁 동의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성남시분당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6시 59분)
○위원장 안극수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 성남시장께서 제출하신 성남시분당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신영미 노인복지팀장님 나오셔서, 이것도 제안 설명은 그냥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도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 갖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성남시분당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성남시분당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노인복지팀장 신영미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다음은 아동보육과 소관, 우리 박주윤 의원님 오셨나요?
○박기범위원 5분간 쉬죠.
○위원장 안극수 아니요, 잠깐만요.
뭐 다 안 오셨어. 이거 전부 다 보류야.
다음은 민정원, 가만있어 봐, 아동 부모 대물림 방지 안 오셨고.
우리 지금 계속해서 박주윤 의원님, 그다음에 김종환 의원님, 그다음에 박은미 의원님 세 분의 의원님이 안 오셨습니다. 이 3개, 하나는 동의안이고 2개는 조례인데,
○서희경위원 5분 안에 안 오면 보류해 버려요.
○성해련위원 보류하세요.
○위원장 안극수 예?
○이영경위원 보류.
○서희경위원 5분 안에 안 오면 보류해 버려요.
○위원장 안극수 지금 보류하시죠, 뭐.
○박기범위원 예.
○성해련위원 예, 보류해요.
○서희경위원 아니, 뭘 지금 보류를 해. 좀 기다려줘야지.
○이영경위원 그래도 5분은 시간 주시죠.
○위원장 안극수 5분 기다려도 못 오실 텐데요.
○이영경위원 그러니까 그때 보류해요.
○서희경위원 그러니까 빨리 오라고 그러면 뛰어오지 바로 여기인데, 바로 옆집인데.
○위원장 안극수 연락은 주지 마시고 오시면 하고 안 오시면 보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시간 재세요.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1분 회의중지)
(17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극수 개회를 선언합니다.
5. 수내동 복합문화복지관 건립 촉구에 관한 청원(박은미 의원의 소개로 제출)
○위원장 안극수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박은미 의원께서 발의하신 수내동 복합문화복지관 건립 촉구에 관한 청원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은미 의원님 나오셔서 해당 청원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켜주시고.
○박은미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은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극수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위원장님과 박기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제출한 수내동 복합문화복지관 건립 촉구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수내동의 전 세대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생활SOC형 복합문화복지관을 건립하여 문화·체육·보육·주차 등 생활 밀착 기능을 한곳에 담은 다목적복지회관을 조성함으로써 고령화, 저출생 대응, 지역공동체 회복과 균형 발전을 이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내동은 주민 누구나 상시 이용할 대규모 복지·문화공간이 부재하고, 인근 사회복지관은 특정 대상 중심으로 운영되어 열린 문화복지공간의 기능을 수행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특히 2035 성남시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상 분당 전역에 필요한 다목적복지회관은 4개소이나 현재 설치는 1개소에 그쳐 최소 3개소 추가 조성이 요구되는 상황으로 수내동은 30년 이상 노후화와 함께 고령화·저출생이 동시에 심화되고 있음에도 생활SOC 공급이 미흡하여 복합문화공간의 조성이 시급합니다.
주민들의 취미·문화·체육 활동 공간, 저출생 대응을 위한 보육시설, 지역 주차난 완화를 위한 주차장 대폭 확충 등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시설은 단순 편의 제공을 넘어 세대 간 소통의 허브이자 지역공동체 회복에 중심축이 될 것입니다.
수내3동 주민 895명이 연서하여 제출된 본 청원은 단순 민원을 넘어선 정책 제안으로 볼 수 있으며, 수내동 주민의 삶의 질 제고뿐만 아니라 분당의 균형적 SOC 확충에 대한 솔루션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주민들의 요구를 헤아려 본 청원을 적극 검토 및 채택해 주시길 바라며, 집행부는 조속히 부지 검토, 기본 구상, 사전 타당성조사, 그리고 재원 계획 수립 등 다목적복지회관 건립 추진을 위한 실행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해 주시기를 강력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기타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박은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기주 과장님 나오셔서 청원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을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복지정책과장 김기주입니다.
부서 의견에 앞서 해당 청원 소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미영 복지정책팀장입니다.
(인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관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일정한 시설과 전문 인력을 갖추고 지역 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복지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입니다.
주요 서비스 대상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정 및 다문화가족, 직업 및 취업 알선이 필요한 사람, 보호와 교육이 필요한 유아·아동 및 청소년, 그 밖의 사회복지관의 사회복지서비스를 우선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입니다.
수내동의 경우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인구 4만 1401명 대비 398명으로 1%에도 미치지 못하는 0.96%가 복지 대상 계층입니다.
그리고 청원의 주요 내용은 문화·체육시설 건립으로 이는 사회복지사업법의 사회복지관의 취지와는 조금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분당에는 종합사회복지관 5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으며 판교대장 종합사회복지관이 신규로 건립이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종합사회복지관 추가 건립은 장기적으로 검토할 사안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는 서면으로다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경위원 안녕하십니까, 발의의원님? 이영경입니다.
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거 주민 청원 한 800명, 거의 900명 가까이 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주민들이 원하시는 목적에 저희가 목소리를 대변해서 저희 의회에 청원서 올리는 거는 당연하다고 보는데, 이 주민들이 딱 원하는 게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 사회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수급자, 차상위계층을 위한 그런 복지회관은 아닌 거죠?
○박은미의원 예, 주민들의 요구 사항을 다양하게 들어서 대표로 전해 주신 분과 이야기를 다 나누었고요.
현재 저희 2035 성남 도시기본계획에서 부족한 시설인 다목적복지회관으로 건립하는 것이 맞다라는 의견으로 주었고요.
현재 인근의 정자3동에 여러 가지 아까 말씀했던 그런 저소득층이라든가 그런 취약계층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여기가 수내3동, 정자3동, 그다음에 분당동 쪽 이렇게 단독주택지 인근에 독거노인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시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 수내3동의 접근성이 양쪽을 아우를 수 있는 그런 곳이어서 저는 이곳에 이런 다목적복지회관에 준하는 시설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영경위원 다목적복지회관이라는데 저희 이건 지금 복지국 관련 담당 상임위거든요, 지금 하는 과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그런 사회복지회관은 인근에, 이게 수내3동이라고 보시면 한솔복지관도 있고요, 노인복지 종합복지관도 있고, 청솔종합복지관도 인근에 있어요. 그리고 지금 김은혜 의원님이 같이 추진하고 있는 분당동 복합문화복지회관도 지금 28년 날 완공 예정이고요. 그래서 저는 수내3동 관련돼서는 더 이상 이 복지회관은 필요 없다고 판단하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2035 복지, 여기 SOC 관련돼서도 서현동 생활권에 배치 권장한다고 써 있지 수내3동에는 부족한 건 없거든요. 왜냐하면 인근에, 10분 내에 저희 황새울체육센터부터 금곡체육센터, 한마음다목적복지회관 이렇게 인근에 되게, 10분 거리에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는 주민들 의견이 저희 복지관이 아니라서, 저희 상임위가 아니라서 우선 반대 의견 드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거 만드는 것에 대한 자체는 주민 의견에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상임위가 우선 틀린 것 같아서 반대 의견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주민들이 진짜 원하시는 거, 여기 재건축·재개발, 저희 재개발 관련 재건축 관련 이슈 있으니까 제가 듣기로는 주차장을 제일 많이 원하시더라고요, 저한테 전화 주신 분도 그랬고.
그래서 이게 주민들이 원하는 청원이 뭔지 딱 아셔서 도시건설로 가져가시든지, 이게 과가 잘못된 것 같아서 그 부분 다시 한번 검토 좀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체육시설이랑 여기 인근에 수내도서관도 생겼잖아요. 그래서 저는 인근에 기본 누릴 생활SOC는 충분하니까 정말 원하는 게 뭔지 다시 한번 소통하셔서 다시 올리시는 건 어떤지 건의드리면서 발언 마치겠습니다.
○박은미의원 답변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이영경위원 예.
○박은미의원 저희가 2035 도시기본계획을 잘 읽어보시면 분당구 전체적으로 필요한 시설들이 나옵니다. 도서관 같은 경우에도 인구 5만 명당 1개소로 도서관을 지어야 되는 걸로 나와 있기 때문에 현재 도서관도 사실 분당에 5개소 정도가 더 설치되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다목적복지회관을 제가 소관 부서를 정확히 모르지만 지금 과가 아마 여기가 아닌 거지 복지국 소관은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아니, 과가 아예 틀려요. 복지국 아니,
○박은미의원 (복지정책과장에게) 다목적복지회관 어딥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노인복지과입니다.
○박은미의원 노인복지과기 때문에 복지국 소관이 맞습니다.
저는 왜 부서가 여기 복지정책과가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복지국 소관은 맞아요, 문화복지. 그리고 노인복지과.
○이영경위원 노인복지, 과가 틀렸잖아요.
○박은미의원 저는 제안 설명서에, 여기에 분명히 다목적복지회관이라고 기록을 했는데 노인복지과에서 오시지 않고 복지정책과에서 오신 것 같아요. 복지국 소관은 맞습니다. 지금 과만 배정이 이렇게 된 것 같은데요.
○서희경위원 복지정책과 맞아요.
○이영경위원 아무튼 과가 다 다른데.
○박은미의원 그 부분은 나중에 조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차장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난번에도 제가 5분 발언 했지만 지금 현재 분당구의 분당동·수내3동·정자3동에 주차가 굉장히 많이 부족합니다. 부족해서 수내3동도 주차장을 건설해 달라는 요구가 많아요.
그런데 현재 분당에 주차장이 시급한 순위를 보면 1순위가 분당동입니다. 2순위가 정자3동이에요. 그리고 3순위가 야탑동입니다. 그 순차적으로 지금 지하 주차장으로 파서 해결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수내3동 같은 경우에는 사실 순위에는 들지 않아요. 제 기억으로 약 8위 정도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현재 수내3동 공영주차장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심야·주간 가동률을 확인해 보면 70%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저도 수내3동에서 주차장 건설해 달라는 얘기 많이 듣고 있어요. 하지만 주장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은 실제로 현재 있는 주차장, 공영주차장조차도 가보면 거의 비어 있습니다. 낮에도 많이 비어 있어요. 지하 2층까지 있는데 지하 1층, 지하 1층이 아니지. 지상으로 보면 1층이고 지하 2층까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가보시면 아마 다 비어 있습니다.
왜냐? 유료라서 들어가질 않아요, 다 길거리에 세우고 그 불법주차 심각한데요. 주차단속을 통해서 공영주차장이 실질적으로 이용될 수 있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주차지원과, 또 여기 불법주차 단속 경제교통과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그다음에 여기 정기 주차 일정 비율을 정기 주차, 월 정기 주차를 받고 있는데 정기 주차를 다 해 놓고 집 앞에 세웁니다. 그래서 실제로 정기 주차 가동률이 100%임에도 불구하고 막상 가보면 다 비어 있어요, 심야에.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수내3동이 주민들은 많이 원하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주차장을 조성하겠다라고 주장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 실제 가동률이 70%에서 80%조차 나오지 않아요. 지어주고 싶죠. 한데 가동률이 안 되는데 어떻게 지어줍니까.
그런, 저희가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 용역을 지금 또 하고 있는데, 매년 하고 있어요. 성남시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 및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보시면 우리가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주차장이 시급한 순위가 어떤지 이런 것들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그런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 그다음에 개선 방안 이거에 대해서 한번 자료를 보시기를 권장드리고요. 2035 도시기본계획을 통해서 우리한테 필요한 시설들을 좀 더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거기 아까 서현동 말씀하셨는데 서현동은 아마, 아까 뭐라고 하셨죠? 뭐였지? 회관? 회관이 필요하다고 그 부분은 아마 다음에 반영하기 위해서 거기에다 분명하게 명시를 한 것 같고요.
다목적복지회관 4개소 필요한데 하나밖에 없고 3개가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분당에. 어디라고 나와 있지는 않아요. 다만 우리는 주민들이 900여 명이 서명해서 청원을 했기 때문에 그 3개소에 여유가 있다면 수내3동에 분명히 지어줘야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힘주어 강조하는 바입니다.
○이영경위원 그럼 위치는 있나요? 어디 예상되는 위치는?
○박은미의원 수내동 121번지를 지금 그 대상 지역으로 주민들이 거론하고 계신데요. 전에 그쪽에 주차장을 건립해 달라는 청원을 주민자치 위원장님께서 받으셨었는데 그 앞에 있는 부분들이 주차장을 반대합니다.
위원님 같으면 내 집 앞에 주차장, 공영주차장 지어서 차가 100대가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 찬성하시겠습니까?
○이영경위원 아니오.
○박은미의원 안 하죠.
다만 복지관은 찬성을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프로그램이나 이런 걸 하면 내가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집 앞에부터 해서 전체 900세대 정도를 전부 다 받았고요.
보통은 우리가 청원을 받으면 이 사람 저 사람 막 사인을 하잖아요. 제가 900명 전화번호 받아 가지고 문자 다 날렸습니다. ‘귀 주민께서 요청하신 청원이 현재 접수되었고 그 청원 절차는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진행이 될 것입니다’라고 문자를 다 날렸습니다, 895명에게. 한 분 전화, 한 분이 답장이 왔어요. ‘저는 서명하지 않았습니다’라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을 지금 찾아봤더니 전화번호가 바뀐 건지 번호가, 숫자가 틀린 건지 아무튼 그런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895명 전원에게 문자를 보냈고 그거에 대해서 이의가 있거나 내가 서명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답변을 하나도 받지 않았음을 이 자리에 밝힙니다. 진정한 895명의 청원임을 공식적으로 밝히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정연화위원 제가 한번 해 볼까요?
○위원장 안극수 예, 정연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정연화위원 박은미 의원님, 지금 우리 그럼 분당이나 성남시에 이 복합문화복지관이 어디에가 있어요, 이렇게 건립된 데가?
○박은미의원 다목적복지회관이 1개 있다고 적혀 있는데요, 구미동의 하얀,
○이영경위원 하얀마을.
○박은미의원 하얀마을 다목적복지회관 1개 있는 것입니다.
○정연화위원 다목적은 주로,
○박은미의원 그리고 본시가지에는 아마 동마다 하나씩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연화위원 다목적 그러면 복지회관에서 주로 무슨무슨 어떤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는,
○박은미의원 말 그대로 다목적복지회관인데요. 저희 하얀마을에 보면 1층, 약간 반지하처럼 되어 있는데요, 국공립 어린이집이 들어와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서 지하에는 식당, 경로당 어르신들을 위한 식당을 운영하고 있고, 또 거기에 작은도서관 허가를 받아서 작은도서관도 설치되어 있어서 어르신들이 또 독서도 할 수 있게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층, 3층, 4층에는 대강당이 있고요. 그래서 각종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의 어르신들한테 도시락 봉사 그런 것들을 하고 있고, 치매 예방을 위해서 여러 가지 자료들을 만들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연화위원 그럼 이 수내동 복합문화복지관이 건립이 안 되면 이러이러한 취미·문화 활동이나 체육시설이나 이런 것을 전혀 그 수내동에서는 할 수 없습니까?
○박은미의원 잘 아시겠지만 동,
○정연화위원 각 동에 다 프로그램 있잖아요.
○박은미의원 동에 자치 그런 걸 하고 있는데 아시겠지만 활성화가 된 곳도 있고 여러 가지 경쟁이 심해서 안 바꿔줘서 못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현재 저희가 보면 60세 이상 퇴직자나 이런 분들이 갈 곳이 없는 상황입니다.
요즘에는 퇴직이 빨라서 55세부터 있는데요. 사실 이런, 아시겠지만 프로그램 운영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공간이 현재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고요. 금곡체육공원도 그렇고 수내도서관도 그렇고 모든 시설들이,
○정연화위원 잠깐잠깐, 너무 기니까 잠깐 끊을게요.
○박은미의원 예,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정연화위원 얼마 전에 수내도서관 6월 24일에 개장했잖아요. 거기에도 얼마든지 커뮤니티시설이나 여러 가지 취미·문화 활동 할 수 있는 그 도서관이 크게 거기에 시설이 돼 있잖아요.
○박은미의원 예. 그런데,
○정연화위원 그럼 거기에서도 얼마든지 취미 활동도 할 수 있고 그러는데 이 복합문화복지관이 그렇게 거기서 꼭 필요한 겁니까?
○박은미의원 예, 각종 법령에 따라서 동에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대상과 그 종류가 있고요. 또 도서관에서는 도서관법에 따라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정해져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전 연령층에 아우르는 전체적인 프로그램, 주민들이 요구하는 니즈를 100%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은 여전히 태부족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연화위원 여기 그러면 수내동의 다목적복지회관 지으면 여기저기서 또 다, 이 동 저 동, 또 우리 성남시에서 다 복지회관 지어달라고 아우성일 텐데. 그런 땅들이 있을까요?
○박은미의원 그거는 아시겠지만 저는 이것을 꼭 지어라가 아니라 895명의, 순수 895명, 제가 다 확인한 그분들의 청원임을 전달을 해 드리는 것뿐이고요. 그것을 지어야 한다라는 것은 타당성조사를 통해서 필요한 것이 있는지는 그 후에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2035 도시기본계획에는 3개소가 분당구에 부족하다라는 실태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적정한 장소가 어디인가라는 것은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해서 타당성조사를 통해서 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연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는 장기적으로다가 좀 필요할, 검토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아까 피력하셨는데 지금 수내1·2·3동에는 그런 어떤 복지관이 없고, 지금 노후도시 그거 아까 도시기본계획에서도 아마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좀 필요하다라는 게 나와 있는데, 현재에 우리가 지금 성남시의 여러 가지 종복도 있고 여러 가지 다목적도 있고 그렇지만 우리 집행부에서는 만약에, 이게 청원이 한다고 해서 이게 꼭 여기에 지어지고 이러는 건 아니잖아요.
다만 집행부가 이 청원 내용을 들여다보고 검토하는 역할 정도 아닌가요? 그렇게 해서 필요하다라고 하면 중장기적으로다가 계획을 세워서, 장소는 어디가 돼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피력해 주시죠.
중장기적으로다가 좀 필요합니까, 어떻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청원 내용을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여기의 주 청원 내용이 취미·문화 활동, 주차장, 그다음에 전천후 실내 체육공간, 이게 사실 복지 부서와는 좀 동떨어진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복지 부서에서 검토를 하는 게 맞냐, 저희가 맨 처음에 그래서 그 관련 부서에다가 이거 우리 부서가 아닌 것 같다, 이거 부서를 재분류해 달라 했는데 돌고 돌아서 여하튼 이 제목 자체가 문화복지관이니까 거기서 답변을 하는 게 맞다 해서 저희한테 오기는 왔습니다.
근데 종합복지관 차원에서 검토를 하다 보니까, 저희는, 분당에는 종합복지관이 지금 5개소가 또 운영이 되고 있고, 지금 하나가 더 계획이 돼서 설계를 하고 있고. 그래서 종합복지관은 충분한 수준까지 건립이 돼 있다는 내용이죠.
그래서 나중에 되면 주민들께서 종합복지관을 더 희망을 하실 수는 있겠으나 장기적으로는, 거기다 종합복지관을 수내동에 하나 더 짓는 거는 검토, 장기적인 계획은 수립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당장 종합복지관을 건립하는 거는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어쨌든 복지정책과, 지금 노인복지과 소관이 아니에요. 어쨌든 이건 하나의 정책이고 그거는 우리 복지정책과가 당연히 답변하는 게 맞다고 본 위원도 봐요. 왜냐하면 이게 복지에 대한 정책이고 정책을 담당하는 부서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노인복지과가 아닙니다. 그래서 복지정책과에서 답변 주는 게 맞고.
어쨌든 이 청원 내용을 들여다보면, 디테일하게 섬세하게 그거를 보면 약간 상이한 부분도 있겠지만 결국은 수내3동·2동·1동의 주민들을 위한, 큰 틀에서 보면 사회복지든 종복이든 좌우지간 복지관이 하나 필요하다라는 이러한 내용인 것 같아요, 큰 틀에서는.
그래서 이거를 통과시킨다고 해서 성남시가 크게 문제가 된다든지, 어떤 우리 정책과가 이걸로 인해서 문제 되든지, 만약에 문제가 되면 재의요구도 할 수 있는 거고, 만약에 그렇겠죠.
근데 내용을 제가 디테일하게 들여다보진 않았지만 큰 틀에서 보면 중장기적으로다가 현재 그쪽 지역에 좀 필요하다라는 그런 어떠한 도시정비기본계획에서 나와 있다 그러니 집행부에서도 그렇게 무겁게 받아들일 필요성이 뭐 있나 싶기도 해요.
그래서 어쨌든 중장기적으로다가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그렇게 크게 반대를 하지 않는다, 본 위원이 이렇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이 청원에 대해서 채택에 대한 여부, 찬성 여부를, 찬반의 여부를 묻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정연화위원 아휴, 제발 이것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영경위원 저렇게 주민 소중한 의견이 왜곡 안 되고 제대로 반영 안 됐으면 좋겠어요.
○위원장 안극수 찬성하는 분, 찬성, 이거 복지관에 대해서 이 청원 채택 찬성하시는 분?
예, 박명순 위원님.
○박은미의원 찬성해 주세요.
○위원장 안극수 찬성하시는 분? 아니야, 잠깐만.
그리고 또 반대하시는 분? 제가 의견을 묻는 거예요. 반대하시는 분? 반대?
○이영경위원 저는 기권이요.
○위원장 안극수 기권? 잠깐만 이거 묻는 거야.
그래서 찬성과 반대에 대한 의견이 나눠졌기 때문에 좀 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은미 의원께서 청원 건은, 수내동 복합문화복지관 건립 촉구에 관한 청원에 대해서,
○박은미의원 찬성해 주세요.
○위원장 안극수 찬성과 반대 의견이 나눠져 있으므로 가부 결정을 위한 표결을 선포하도록 합니다.
표결은 거수투표로 하겠습니다.
본 청원의 채택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들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네 분.
본 청원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
(거수 표결)
네 분.
거수를 안 하신 분은 기권으로 간주하겠습니다.
투표 결과 발표하겠습니다.
재적위원 9명에 출석위원 9명, 가결정족수는 5명입니다.
총투표수 9명 중 찬성 4표, 반대 4표, 기권 1표로 수내동 복합문화복지관 건립 촉구에 관한 청원은 불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은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다음에는 우리 김종환 의원님 오셨나요?
○전문위원 정영인 예, 오셨습니다.
9. 성남시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환 의원 등 7인 발의)
(17시 36분)
○위원장 안극수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 김종환 의원님 등 열일곱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해 김종환 의원님 나오셔서 성남시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환위원 존경하는 안극수 위원장님과 박기범 부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7명의 의원님들이 공동발의 한 성남시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경로당 이용 어르신의 생활 안정과 복지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경로당에 대한 양곡·부식비 및 냉난방 비용 지원 근거를 조례에 명확히 규정하고 경로당과 지역사회를 연계하는 결연사업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여 경로효친 문화 증진과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경로당 운영평가 및 모범경로당 선정 등의 규정을 신설하여 운영의 내실화와 효율성을 높이고 우수 사례 확산을 통해서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 제1항에서는 양곡·부식비, 냉난방 비용, 모범경로당 격려금 지원 근거 마련, 안 제14조에서는 경로당과 지역사회 결연사업 추진 근거 신설, 안 제15조에서는 경로당 운영평가 및 모범경로당 선정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김종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의견 듣겠습니다. 신영미 노인복지팀장님 나오셔서 성남시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팀장 신영미 안녕하십니까? 노인복지팀장 신영미입니다.
김종환 의원님 외 여섯 분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하신 성남시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들의 자율적인 친목도모, 정보교환 및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건전한 노인 여가시설인 경로당에 지원하고 있는 냉난방비와 양곡비, 또 모범경로당 선정 등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사항이므로 조례에 명시하여 경로당 운영 내실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 개정안을 수용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신영미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우리 위원님들께 나눠드린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서희경 위원님 먼저 손.
○서희경위원 팀장님, 저는 이 조례에 대해서는 찬성의 입장을 보내드리고 있고 제가 의견을 하나 전달할 게 있어서요.
이번에는 냉방비가 원래 7, 8월 나오잖아요. 16만,
○노인복지팀장 신영미 5000원.
○서희경위원 5000원씩 두 번 나와서 할 수 있고, 이번에는 유난히 여름이 더워 가지고 4월부터 이렇게 에어컨을 트시고 막 이래 가지고 그 전기료 때문에 거의 전기, 그거 뭐라 그러지, 끊어버리는 거? 단전 조치까지 가는 경로당도 막 생기고 이랬어요. 그래도 다행히 경기도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서 한 달 더 9월에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거는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이렇게 다니면서 보니까 경로당이 두 층으로 된 데가 있어요.
○노인복지팀장 신영미 두 개 층?
○서희경위원 예, 아래위로 된 경로당이 몇 개가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다녔던 경로당에 두 개로 된 경로당을 봤는데 여기는 그냥 한 개 층 지원하듯이 똑같이 그냥 16만 5000원을 주는 거예요, 냉방비를.
○노인복지팀장 신영미 아.
○서희경위원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어요?
○노인복지팀장 신영미 예.
○서희경위원 그래서 이렇게 2층으로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한 또 다른 지원은 어떻게 될 수가, 두 개로 나눠서 줄 수는 없는지.
○노인복지팀장 신영미 현재 기준으로는 냉방비는 면적이나 이런 게 표시되어 있지가 않기 때문에, 난방비는 표시되어 있는데 냉방비는 그냥,
○서희경위원 그러니까 문제예요.
○노인복지팀장 신영미 월 2개월만 돼 있거든요.
○서희경위원 그래서 이분들이 오히려 이렇게 부식비나 양곡비까지 빼 가지고 전기료로 해야 되는 거가, 이게 아래위층으로 돼 있다 보니까 위에도 냉방, 아래도 냉방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딴 데에 비해서 두 배는 드는 거예요.
○노인복지팀장 신영미 그런데 위원님, 딱 냉방비를 2개월 치가 국도비로 돼 있기는 하지만 결국은 난방비도 5개월이고 그다음에 운영비 안에 공과금이랑 이런 걸 쓸 수 있는 그게 있기 때문에 같이 조금,
○서희경위원 그렇게 여유롭지 않습니다, 경로당 가서 회장님들하고 얘기를 해 보면.
어쨌든 그거를 감안해서 향후 정책 할 때 여기다 어떻게 규정을 좀 해서 지원을 50%라도 더 추가를 해 주는 그런 걸 연구를 좀 해 보세요.
○노인복지팀장 신영미 예, 도에 건의하든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서희경위원 예, 건의를 꼭 하셔요.
○노인복지팀장 신영미 예.
○서희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정연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화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경로당에,
○위원장 안극수 팀장님.
○정연화위원 지금 한 곳당 얼마씩 그 운영비나 부식비가 지급되고 있죠?
○노인복지팀장 신영미 그게 면적별로 상이합니다. 그래서 최소,
○정연화위원 면적.
○노인복지팀장 신영미 예, 면적, 면적으로 다 기준이 다른데 그거를 지금 말씀드릴까요?
○정연화위원 아니아니, 그러니까 면적당,
○노인복지팀장 신영미 그래서 최소,
○정연화위원 지급되잖아요.
○노인복지팀장 신영미 운영비 기준으로 최소 60만 원에서 70만 원이 나가고 있고요. 거기에 추가 지원하는 경우에는 또 인원이 41명이 넘어가면 또 구간별로 추가 지원합니다. 그래서 70만 원에서 최고 많은 데는 90만 원까지 나갑니다.
○정연화위원 그런데 이 60만 원에서 70만 원 이거 거기에 부식비랑 다 포함됐잖아요.
○노인복지팀장 신영미 아, 그거는 부식비는 별개입니다. 이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운영비,
○정연화위원 운영비.
○노인복지팀장 신영미 예. 그리고,
○정연화위원 인건비랑 뭐 거기에 다 포함되는가요?
○노인복지팀장 신영미 예, 공과금 뭐 이런 걸 쓰는 그런 거고요.
○정연화위원 이런 거에 포함되고?
○노인복지팀장 신영미 예.
○정연화위원 부식비는요?
○노인복지팀장 신영미 주 부식비는 저희가 쌀로만 쓸 수 있는데, 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반찬 사는 거는 앞의 게 맞고요. 그다음에 주 부식비로 따로 별도로 표기가 돼 있는 거에는 30명에서 50명 이상으로 구간을 정해 놨는데 시비 100%로 지급하는 이거는 쌀로만 나갈 수 있습니다.
○정연화위원 쌀?
○노인복지팀장 신영미 예.
○정연화위원 이거 쌀을 일률적으로, 여기에서 구입해 가지고 일률적으로 경로당마다 다 배분합니까?
○노인복지팀장 신영미 신청하는 만큼.
○정연화위원 신청하는 만큼?
○노인복지팀장 신영미 예.
○정연화위원 제가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모 경로당은 이 쌀이 남아돌아가서 쌀을 다른 데 사용해서 그 모 회장님이 다시금 환수를 받은 거 있죠?
○노인복지팀장 신영미 환수?
○정연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쌀을 이용으로, 남으니까 그 쌀을 대신해서 사용했어요.
○노인복지팀장 신영미 다른 것으로?
○정연화위원 그래서 그거를 다시 환수를 시킨 사례도 있습니다, 쌀이 남아돌아가서. 근데 여기에는 또 경로당 양곡도 들어가고 부식비는 부식비 구입비로 또 따로 여기에 책정이 되면 지금 이거를 그러면 금액이 한정이 되어 있나요, 아니면 이거는 또 별도로 지급하나요?
○노인복지팀장 신영미 저희 정부 양곡비가 국도비에 포함하는 정부 양곡 신청 경로당에 대해서 연 12포까지 1포에 5만 2340원으로 정해져 있는 게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주 부식비, 백미 지원인데 이거는 시비 100%로 해서 추가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30명 미만인 거와 30명에서 50명, 또 50명 이상일 때는 7만 원, 8만 원, 10만 원 상당의 쌀을 별도로 더 지급하게 돼 있고요.
○정연화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이렇게 잘되어 간 경로당인데 굳이 이렇게 양곡하고 부식 구입비를 또 항목에 넣어서 이렇게 구분해야지 하나 그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도 이렇게 여기 이 조항을 넣어 가지고 해야지 되는가.
○노인복지팀장 신영미 시비 100%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연화위원 예.
○노인복지팀장 신영미 시에서 조금 더 지원하고자 어르신들께,
○정연화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쌀도 기부자 있고 후원자들이 많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면 또 양곡 이 기부, 후원자들이 쌀을, 양곡을 기부한 그 쌀들은 여기에서 시에서 부담, 그냥 경로당에 배급될 텐데 그러면 양곡비를 경로당에 이렇게 나눠주면 양곡비는 따로 주는 거 아닌가요? 과장님.
○노인복지팀장 신영미 경로당에 주는 양곡비?
○정연화위원 양곡비를, 경로당에서 이거를 지금 따로 양곡비, 부식 구입비로 해 가지고 품목을 여기 나눴기 때문에 경로당에 따로 현금이나 뭐 이렇게 지급되는 거 아니냐고.
○노인복지팀장 신영미 현금으로는 안 되고 현물, 쌀로만 지급합니다.
○정연화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경로당의, 제가 문제점 말씀드릴게요.
지금 50명이 넘으면, 우리 야탑동경로당 예를 드는 거예요. 지금 50명이 넘어서 경로당이 너무 협소해서 받을 수가 없대요. 그래서 식사 인원이 제한을 두니까 경로당 어르신들이 제한을 둔다고 또 그것 때문에 민원이 들어오고 그러는데 경로당을 이렇게 두 군데로 나누면 어떨까요? 그 인원은 지금 한 70~80명 된다는데 밥 먹는 식사 인원을 50명으로 제한을 두니까 지금 경로당이 너무 협소하고 그래서 두 군데로 좀 나눠줬으면 한다는 민원이 들어왔는데 그거는 어떻게,
○노인복지팀장 신영미 경로당을 그러면 추가로 신설해 달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정연화위원 예.
○노인복지팀장 신영미 그거는 제가 여기서는 말씀드릴 수가 없고 또 장소, 만약에 공동주택이라면 공동주택 커뮤니티 공간을 더 내줄 수 있는지를 협의해야 되는 거고, 또 기존의 유휴 공간이나 아니면 기존 사적인 건물에 임차를 해야 되면 다시 한번 찾아봐야 되는 거고요.
○정연화위원 시에서 그러면 임차도 해 줄 수 있는가요?
○노인복지팀장 신영미 임차 경로당도 있기는 한데 지금 된다 안 된다는 제가 말씀 못 드립니다.
○정연화위원 그러면 그거 나중에 우리 과장,
○노인복지팀장 신영미 팀장입니다.
○정연화위원 팀장님한테, 지금 과장님이 안 나오셔서 그런데 나중에 그거 말씀드리고.
○노인복지팀장 신영미 예.
○정연화위원 이 조례는 좋은 건데 이렇게, 굳이 여기다 이렇게 조항을 넣어 가지고 해야지 되나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박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순위원 존경하는 발의 김종환 의원님, 이렇게 많은 조례로 우리 성남시민의 일을 열심히 해 주셔서 대신 감사 인사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경로당 보면 경로당 인구 대비 65세 이상인데 거의 70세부터 이용한다고 생각하면 되죠? 이용하시는 분이, 회원 수로? 몇 프로 정도입니까? 성남시에서 노인인구 몇 프로 정도가 경로당의 회원으로 가입을 하셨는지 파악이 되셨습니까?
○노인복지팀장 신영미 연령대별로요?
○박명순위원 아니요. 우리 전체 노인인구의 몇 프로 정도가 경로당의 회원으로 등록하셨는지 데이터가 있을 거 아닙니까.
○노인복지팀장 신영미 예, 전체 노인인구가 7월 말 기준으로 16만 6328명인데 거기에 경로당 전체 회원 수는 10% 조금 못 미치는 1만 4620명입니다.
○박명순위원 그렇죠? 왜 이렇게 저조한 거죠? 10%밖에 안 되는 거죠?
○노인복지팀장 신영미 10% 조금 못 미치는데요.
○박명순위원 그러니까 10명 중의 1명도 등록이 안 돼 있고 경로당을 이용하지 않는다는 거네요?
○노인복지팀장 신영미 제가 노인복지관을 또 담당하는 팀장으로서 보니까 조금 더, 그중에서도 조금 더 이동이 자유롭고 건강하고 튼튼하신 분들은 노인복지관에를 가서 프로그램도 하고 거기 경로식당에서,
○박명순위원 다목적복지관이죠? 다목적복지관.
○노인복지팀장 신영미 아니요. 노인복지관 말씀,
○박명순위원 노인복지관?
○노인복지팀장 신영미 예, 노인종합복지관. 성남시에 6개가 있는데요, 주로 그쪽을 가셔서 프로그램도 하고 식사도 하시기도 하고 그 대신 조금 더 몸이 불편하시거나 원거리를 가시기 힘드신 분들은 집 근처의 가까운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명순위원 예, 말씀하세요.
○노인복지팀장 신영미 경로당의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연세가 60대는 거의 없으신 것 같고요. 70대, 80대, 많으면 90대 초반도 있으신 것 같습니다.
○박명순위원 그럼 이게 예산이 총 얼마입니까, 우리 1년 예산이? 경로당의 예산이 얼만지,
○복지국장 김순신 국도비 다 해서,
○박명순위원 국도비 제외하고, 예, 포함시켜도 좋습니다.
○노인복지팀장 신영미 예, 포함시켜서 말씀드릴게요.
○박명순위원 세부, 분류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국도비 얼마, 도비 얼마, 시비 얼마 이렇게 가능합니까, 지금?
○노인복지팀장 신영미 죄송해요, 위원님. 지금,
○박명순위원 준비 안 돼 있습니까?
○노인복지팀장 신영미 예. 국도비 다 합해서 말씀을 드리면 76억 6800만 원 정도.
○박명순위원 76억, 1년에요?
○노인복지팀장 신영미 예.
○박명순위원 전체 예산을 말씀, 운영비까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노인복지팀장 신영미 전체 다, 직간접적으로 다 지원하는 전체 금액을 말씀드린 겁니다.
○박명순위원 76억이요?
○노인복지팀장 신영미 예.
○박명순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거에 대해서 경로당이 보면 지금 노령인구는 증가하는 거에 비해서 이용자 수는 정말 일부만 이용하는 그런 통계를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문제점이 굉장히 상당하죠? 나이순으로 있으면 좀 젊은 층이라고 할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텃세를 부리거나 심부름을 시키거나 아니면 왕따를 시키거나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합니다. 맞지요?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서 보호나 어떠한 식사나 이런 거를 해결하고 친구도 사귀러 경로당에 가시다가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다음부터는 찾지를 않습니다.
제가 뭘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거기다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입니다. 프로그램도 다양하지 않거나 맞춤형이 아니거나 여러 가지 다양한 체험을 누릴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맞춤형 경로당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다 같이 성남시가 주문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이거에 대해서 좀 개선을 많이 해 주시고.
본 위원이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복지관 개선은 시급합니다. 60명의 어르신들이 30평도 안 되는 데서 오밀조밀 있습니다. 수정구 내에는 99개의 경로당이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랬을 때에 가정집이나 일단 민간 경로당에 있는 그런 분들이 더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현대식으로 개선을 시급히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기능도 보강하고 연령대 분류도 세분화하고, 또 여성 어르신들의 텃세나 남성을 밀어내는 그런 것도 다른 방안을 찾아서 남성 회원분들도 공평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경로당을 만들어야 되겠다. 맞죠?
○노인복지팀장 신영미 예.
○박명순위원 여성 노인분들은 잘 없습니다, 가면. 그런 것도 좀 개선을 해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신 분들이 이렇게 상담도 하고 그런 거는 좀 어떨까 한번 건의를 해 보고요.
그리고 지금 이 조례에 보면 양곡·부식비, 냉방비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꼭 이거를 명시를 해야지만이 될까요? 이거는 너무 일반적으로 우리가 다 통용되고 있는 언어입니다. 이렇게 명시를 꼭 해야지만이 되나, 이 부분까지. 팀장님.
○노인복지팀장 신영미 기존에 다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어서 집행부에서는 수용하는 걸로 하기는 했으나 구체적으로 명시하다 보면 운신의 폭이 좀 좁을 수는 있습니다.
○박명순위원 좋습니다. 명시를 해서 조례안을 만드시는 것까지는 좋은데 업무에 바쁘신데 이렇게 세분화하시는 데 고생이 참 많으셨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4월 달에 부식비나, 지금 저희 성남시가 4500원입니다, 인당. 맞죠? 성남시가 우리 경로당 어르신들한테 식사 제공비 한 끼가,
○노인복지팀장 신영미 무료 경로식당의,
○박명순위원 예, 4500원입니다. 그래서 성남,
○노인복지팀장 신영미 예, 식당가 4500원입니다.
○박명순위원 본 위원이 4월 달에 시장님과 과장님하고 국장님 계실 때 건의를 했습니다. 부식비를 좀 인상을 해 달라, 물가가 너무 많이 지금 폭등 인상되었다라고 해서 4500원이 인상을 해 주셨습니다, 시장님께서. 그건 전국에서 성남시가 제일 많이 부식비를 지금 지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 경로당 방문할 때 우리 시장님께 그걸 반영해 주신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한 마음을 전달해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또 냉난방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실비로 지금 지급해 달라. 우리 수정구 관내에는 회장님이나 어르신들이 이런 부담감을 안고 있었을 때 우리 뒤에 계시는 집행부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반영을 해 주셔서, 이것 또한 시장님께서 반영을 해 주신 거에 대해서 또다시 감사를, 감사하는 마음을 전합니다.
한 가지 또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운영평가 및 모범경로당 선정’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조항이 있어요. 어떤 방식으로 이 선정을 한다는 거죠? 선정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인센티브나 이런 걸 주신다고 하셨는데 이게 선정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나와 있을까요?
○노인복지팀장 신영미 저희 조례에는 없지만, 조례에는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지만 시장님 방침에 의해서 기존에 하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관내 경로당에 대해서 성남시 자체 평가에 의해서 현장 실사 결과 고득점 경로당에 대해서 시상을 합니다. 배점 항목은 경로당 운영 상태, 회원 관리 실태, 시설 및 장비 관리 실태, 지역사회 봉사 및 자치 활동 프로그램 참여 말씀드립니다. 우수 사례 등에 대해서 평가를 한 다음에 고득점순으로 25개소를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최우수 하나, 우수는 8개소, 장려 16개소 해서 올해는 980만 원의 예산이 서 있습니다.
○박명순위원 언제부터 이게 시행된 건가요?
○노인복지팀장 신영미 2018년부터.
○박명순위원 2018년부터요?
○노인복지팀장 신영미 예.
○박명순위원 이렇게 시상하는 거나 이렇게 선정해서 인센티브를 주거나 여러 가지 혜택을 주는 것도 좋은데 본 위원이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누구나 고령층에서 지금 계속해서 정말 증가세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어나는데 10명 중의 한 분이 이용하는 경로당이 돼서는 안 된다. 더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이 제도나 여러 가지 개선이나 이런 거를 끊임없이 제가 주문했는데 이런 거를 좀 관심을 갖고 정책에 반영해 주십사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여기에도 지역사회를 연결하는 그런 경로당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도 더 많은 정책을 펼쳐주십사 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팀장 신영미 예, 고민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신영미 팀장님 답변 굉장히 잘하고 계시네요.
○노인복지팀장 신영미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거의 뭐 우리 국장님이 앉아서 답변하는 것보다도 더 섬세하고 굉장히 좀 디테일함이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마음이 좀 뿌듯하네요.
답변은 열심히 우리 신영미 팀장님이 잘해 주고 계신데 옆에 앉아 계신 우리 김종환 의원님이 물은 대신 마시는 것 같아서 그냥 우스갯소리 한말씀 드리면서.
어차피 우리 박명순 위원님이 주신 질의가 있어서 저도 거기에서 조금 살을 붙여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하기 위해서 제가 한말씀 더 드릴게요.
우선 신설되는 이 안을 보니까 경로당 양곡 및 부식 구입비 이런 부분이 지금 개정안에 들어가 있고, 이게 안 들어가 있어도 팀장님, 경로당 양곡·부식 구입비 주죠?
○노인복지팀장 신영미 예, 이미 드리고 있습,
○위원장 안극수 그동안에 잘 주고 있었지?
○노인복지팀장 신영미 예.
○위원장 안극수 이거 없어도 주지?
○노인복지팀장 신영미 (웃음) 예.
○위원장 안극수 그다음에 14조 결연사업 ‘시장은 경로효친 문화 증진과 경로당 활성화를 위하여 경로당과 지역사회에 연계하는’ 이 지역사회에 연계하는 결연사업 하죠?
○노인복지팀장 신영미 예.
○위원장 안극수 열심히 잘하고 있지?
○노인복지팀장 신영미 예.
○위원장 안극수 성과도 좋고. 그렇죠? 현재 하고 있다, 잘하고 있다, 조례가 없어도. 그렇죠? 앞으로도 조례가 없어도 이거 다 할 거 아니야.
○노인복지팀장 신영미 다만 한,
○위원장 안극수 아니,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답변만 하고 이따 기회 드릴게.
○노인복지팀장 신영미 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그다음에 경로당 운영평가, 이게 모범경로당 지금 잘하고 있잖아.
○노인복지팀장 신영미 예.
○위원장 안극수 엄청 잘하고 있어, 제가 보기에. 이거 안 집어넣어도 잘하고 있잖아요.
○노인복지팀장 신영미 예.
○위원장 안극수 우리 대표발의 한 의원님께 제가 좀 질의드릴게요.
이게 조례라는 게 물론 굉장히 고생도 많이 하시고 섬세하게 해 놓으면 좋아. 근데 성남시에 조례가 수백 개 수천 개 정도는 될 거예요. 그래서 섬세하게 디테일하게 들어가다 보면 이게 저희들 위원회에서도 이런 거 가지고 자꾸 일이 늘어나고 저 뒤에 앉아 계시는 집행부도 이 일이 좀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 봐요.
그래서 이 조례에 대한 필요성이 그렇게 절실하거나 꼭 반드시 이게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은 우선적으로 안 들고 이거 해 줌으로 인해서, 우리 김종환 의원님이 이런 일부개정조례를 함으로 인해서 다른 쪽에서, 조례가 이런 걸로 인해서 섬세함과 디테일함으로 계속해서 이게 개정이 되면 어떻게 할까, 이렇게 걱정이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김종환 의원님께서 섬세한 것까지는 좋지만 이렇게 개정이 되고, 또 이렇게 이 조례가 통과됨으로 인해서 다른 쪽에서 이렇게 올라와 주면 이게 시간적인 낭비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점도 우리 김종환 의원님은 한 번 정도는 이제는 검토를 좀 해 주셔야 될 필요성이 있고.
당연히 집행부에서는 제가 얘기하는 이런 거에 대해서 대표발의 한 의원님과 좀 상의를 하셨어야 돼. “의원님, 이거는 안 해도 저희가 이렇게 잘하고 있고, 이게 조례가 들어가 있어도 되고 안 들어가 있어도 되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거 꼭 하셔야 되겠습니까? 이런 걸로 인해서 또 계속해서 일이 좀 저희들이 늘어나게 되면 행정력이 그런 쪽으로 낭비되는 이런 부분도 있는데 이런 것 좀 양해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것도 집행부가 한 번 정도는 권해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노인복지팀장 신영미 예.
○위원장 안극수 그래서 이 조례에 대해서 저도 이의는 없지만 차후라도 이런 조례가 다시 만약에 올라오게 되면 이런 부분은 집행부에서도 좀 관심을 가져줘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제가 드린 이 말씀을 제외하고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범 위원님.
제가 드린 말씀은 좀 참고해 달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노인복지팀장 신영미 알겠습니다.
○박기범위원 저는 참고해 달라는 차원이 아니고,
○위원장 안극수 (웃음)
○박기범위원 조례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요.
우리 김종환 의원님께서 문화복지 관련해서 다른 상임위임에도 불구하고 문화복지에 이렇게 많은 조례를 또 성남시의회, 성남시를 위해서 이렇게 좋은 조례를 해 주시는 건 감사한데 제가 보기에는, 그러기에는 어떤 조례의 내용이나 어떤 새롭게 아니면 새로운 어떤 것이 아닌 자꾸 자구 정도, 예를 들어서 난방 연료비나 냉난방 비용이나 뭐 이런, 경로당 양곡·부식비 이렇게, 어떻게 보면 과유불급이라는, 너무 많은 조례를 해서 조례의 어떤 가치나 조례의 어떤 것이, 새로운 어떤 조례거나 아니면 큰 문제를 해결하는 어떤 조례 차원이 아니라 어떤 것을 정리하는 그런 차원의 조례는, 물론 필요한 것도 있겠지만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다 다르게 빙빙 돌려서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필요 불급한 어떤 조례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 조례에 대해서는 자구 정리, 자구 수정 이 정도 가지고는 저는 우리 향후에 어떤 조례의 가치를 위해서라도 또 반대하고요.
국장님한테는 또 따로 이거 관련해서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안극수 시간 다 가고, 그 내용이면 그냥 찬성·반대에서만 피력하시고 국장님에 대해서는 별도로 좀 질의해 주시지, 시간이 많이 가니까, 내내.
○박기범위원 아, 그럴까요?
○위원장 안극수 예.
○박기범위원 어쨌든,
○위원장 안극수 반대하신다는 말씀이시지?
○박기범위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알겠습니다.
중복되는 말씀을 좀 피해 주시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경위원 저 1개만 여쭤볼게요.
○위원장 안극수 예.
○이영경위원 팀장님, 저 이영경입니다.
저 하나만 여쭤보겠는데 저희 4조에 ‘경로당 양곡 및 부식 구입비’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저희 상위법 보면 좀 이렇게 열려 있는데 이렇게 조례로 닫아놓으면, 만약에 이렇게 지원하는 품목이 바뀔 때마다 저희가 조례 개정해야 되나요?
저희가 그 상황상황 때만 해도 긴급 상황도 있을 거고 지원하는 게 바뀔 수도 있는 거잖아요, 지금 환경이 급변하고 있는데. 근데 이렇게 지목해 놓으면 그때마다 개정해야 지원할 수 있는 거 아닌가, 발목 잡히는 건 아닌가 해서 한번 그 부분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죠?
○노인복지팀장 신영미 예.
○이영경위원 만약에 항목 늘어나면 또 조례 바꿔야지 그 항목이 지원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다른 건 모르겠고 그 부분이 조금 마음에 걸리고요.
모르겠어요. 이렇게 해서 형평성하고 투명성 제고에는 이 조례가 생기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 가지고, 저희가 수정구 다르고 중원구 다르고 분당구 환경도 다른데 그런 방향에 이렇게 맞출 수 있는 그런 데도 제한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그 부분이 조금 더 보완됐으면 좋았을 걸 아쉽다는 얘기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알겠습니다.
○이영경위원 아무튼 이거 바뀌게 되면 바뀌는 게 맞는 거죠, 개정돼야 되는 거?
○노인복지팀장 신영미 (고개를 끄덕임)
○이영경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질의와 토론 종결해도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지금 논의한 결과 찬반이, 의견이 좀 나눠지는 것 같아서 표결로다가 하겠습니다.
성남시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가부 결정을 위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거수투표로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들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세 분.
본 조례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님들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여섯 분.
알겠습니다.
본 투표 결과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9명입니다. 가결정족수 5명입니다.
총투표수 9명 중 찬성 3표, 반대 6표.
성남시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종환의원 한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김종환 의원님, 예, 한말씀 주시죠.
○김종환의원 세금을 집행하면서 명문화되지 않은 내용을 집행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기존에도 그렇게 많이 해 왔었고 그런 것들이 발견이 되면 일일이 명문화하는 게 맞다라고 보고요.
사실은 이런 걸 명문화하면서 그 지출에 대한 투명성 이런 것도 더 제고할 수 있는 사안이고, 지금 그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집행되는 일들은 가급적 지양을 해야 된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규정 없이 지출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100% 찬성하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정을 하게 된 사안이고요.
물론 하다 보면 말씀하셨듯이 일일이 항목별로 지정할 수 없지만 그것 또한 변경, 이 지정돼 있는 걸 변경할 상황이 되면 당연히 변경해야 된다고 보고요.
물론 우선 집행하고 나중에 먼저 수정하고 집행해야 되는 게 맞지만 상황에 따라서 집행하고 나중에 이것처럼 자구 정정 등을 해서 그 명분을, 근거를,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보고 그게 조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법령이라고 생각하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어쨌든 우리 김종환 의원님,
○박기범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만 한말씀 해도 될까요?
○위원장 안극수 김종환 의원님 건은 이미 다 끝났으니까 그,
○박기범위원 아니, 그 말씀에 대해서.
○위원장 안극수 그 조례에 대해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나중에 위원님들이 주신 거 자구 수정 뭐 이런 것보다는 조금 더 보완을 하셔 가지고 나중에 또 기회가 되시면, 다시 한번 이렇게 올릴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그렇게 준비해 주시고.
○박기범위원 1분 안에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약간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위원장 안극수 굳이 하셔서 뭐해.
○박기범위원 예, 그래도. 관련,
○위원장 안극수 그래요. 짧게, 짧게 해 주세요.
○박기범위원 관련해서는 의원님 말씀에 필히 공감을 하고요.
기타 법 기술적으로는 1항 지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용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해서, 쭉 해서 우리가 5호까지 있으면 6호에 ‘기타 필요한 사항’ 이렇게 조정을 하는 거지. 그래서 ‘기타 필요한 사항’으로 이거 포함하게 조례를 바꿔야 되지 자구로 이렇게 바꾸는 거는 법 기술적으로 맞지 않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환의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어쨌든 우리 두 분의 위원님들 말씀 잘 들었고요. 혹시 부족한 부분들이 있으면 조금 더 채워져서 좀 꽉 찬 그런 조례가 될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김종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환의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우리 민영미 팀장님 수고하셨어요.
(「신영미」하는 위원들 있음)
○위원장 안극수 아, 신영미. 아이, 죄송합니다. 우리 신영미 팀장님 죄송합니다.
○노인복지팀장 신영미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12. 성남시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주윤 의원 등 10인 발의)
(18시 09분)
○위원장 안극수 다음은 계속해서 아동보육과 소관 박주윤 의원님 등 열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해 박주윤 의원님 나오셔서 성남시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윤의원 존경하는 안극수 위원장님과 박기범 부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주윤 의원입니다.
본 의원 등 10명의 동료 의원이 발의한 성남시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청소년의 법적 권리를 보호하고 부모의 채무가 대물림되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지원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제2조를 개정하여 현행 청소년 기본법에 청소년 연령 기준을 반영하고 아동·청소년의 지원 대상을 기존 만 19세 미만에서 만 24세 이하로 확대하였으며, 아울러 보호자의 정의를 새로 규정하였습니다.
둘째, 제4조를 개정하여 법률 지원 범위 중 한정승인 절차의 지원 종료 시점을 ‘상속재산 청산절차 종료 시까지’로 명확히 규정하여 한정승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었던 지원 공백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제8조를 신설하여 법률지원 과정에서 취득한 개인정보와 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비밀누설 금지 조항을 마련하였으며, 제9조를 신설하여 법률지원 제도의 정착과 홍보를 위한 정보제공 근거를 추가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성남시는 부모의 채무가 아동·청소년에게 대물림되는 것을 방지하고 법률 사각지대를 해소하며, 청소년 권익 보호 기반을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여러분께서도 본 조례안의 취지에 공감해 주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박주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민정원 과장님, 우리 아동보육과 과장님 이 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은 찬성이시죠?
○아동보육과장 민정원 예.
○위원장 안극수 시간 관계상 찬성이라는 답변을 들었으니까 우리 팀장님 소개 안 하셔도 되시고 바로 답변자석에 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서면으로다가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 갖겠습니다.
김윤환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환위원 별거는 아니고요. 조례에다가 신설을 하시는 게 제2조의 4호에다가 ‘“보호자란”’ 해 가지고 그게 아동복지법에 나와 있는 조문을 그대로 갖고 와서 이렇게 쓰신 것 같은데, 이 조례에 보호자라는 용어가 나옵니까?
○박주윤의원 (자료 확인)
○김윤환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이 조례안에 보호자라는 내용이 전혀 안 나와 있다라고 하면 이 정의는 사실상 필요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삭제해야 돼요.
○박주윤의원 신설했을 때,
○김윤환위원 그러니까 얘를 신설을 하실 거잖아요.
○박주윤의원 제가,
○김윤환위원 근데 기존에 만약에 어떤 몇 조 몇 항에 이렇게 보호자가 어쩌고저쩌고 이게 있다라고 하면 그 보호자에 대한 정의를 우리가 2조에서 해 줘야 되겠지만 기존에 어떤 보호자에 대한 내용이 없는데 굳이 우리가 이거 정의를 무엇을, 왜 하느냐 이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기존 조례에 ‘보호자’라는 용어가 등장을 합니까?
○박주윤의원 기존 조례는,
○김윤환위원 제가 봤을 때 없거든요, 보호자라는 내용이.
○박주윤의원 (관계공무원과 대화)
○김윤환위원 보호자라는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제2조의 4호 같은 경우에는 굳이 있을 필요가 없다라고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거는 다 찬성하는데 이거 제2조의 4호만 좀 삭제하는 수정 가결을 했으면 하는 그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기범 예, 그거에 대해서 우리,
○박주윤의원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위원장대리 박기범 발의의원님이 말씀하셔야 될 것 같아요.
○박주윤의원 사실 청소년의 경우는 법적으로 무슨 일을 할 때는 보호자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보호자라는 부분들이 꼭 들어가야 됩니다. 이분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보호자의 정의가 없어서 저희가 보호자를 친권자나 후견인,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이런 분들을 보호자로 지정을 한 건데 청소년들이나 이런 미성년자나 이런 분들은 보호자가 지정돼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의미로 넣은 건데요.
○김윤환위원 부위원장님 발언하겠습니다.
○박주윤의원 예, 해 보세요.
○위원장대리 박기범 예.
○김윤환위원 그러니까 저도 다 이해하거든요. 그런 부분들 당연히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동과 청소년에게는 보호자가 필요하다라는 건 알지만 이 조례에는 보호자와 관련된 어떠한 내용도 없기 때문에 정의를 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목적인가 거기에 부모, 근데 그 부모는요, 이제 뭐,
○이영경위원 6조에 있어요.
○아동보육과장 민정원 6조에 있습니다, 위원님.
○김윤환위원 6조에 있어요?
○아동보육과장 민정원 예, 6조에.
○이영경위원 신청, 지원자 신청에.
○아동보육과장 민정원 예, 지원신청에 있습니다.
○김윤환위원 (자료 확인)
○이영경위원 보호하고 있는 사람이 지원 신청할 수 있다.
○김윤환위원 6조 1항에 ‘다만,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 보호자 또는 실질적으로’,
○박주윤의원 보호하고 있는 사람.
○김윤환위원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착각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튼 삭제 요청한 거에 대해서는 제가 철회를 하겠지만, 만약에 그러면 아까 전에 말씀을 해 주셨어야 되는데 보호자가 있다라고.
○박주윤의원 예,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김윤환위원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우리가, 제가 막 가르치려 드는 건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조례를 뭔가 이렇게 만들려고 하면 그 하나하나에 대해서 우리가 디테일하게 좀 알고 오면 좋겠다, 그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박주윤의원 알겠습니다.
○김윤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기범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예, 우리 정연화 위원님.
○정연화위원 한 가지만 여쭐게요.
여기에서 지금 19세 미만을 24세 이하로 했잖아요. 24세도 보호자의 권한을 받나요, 24세가? 성인 이상은 보호자의 그 권리를 받지 않잖아요. 그러면 여기 24세가 넘어가면 보호자라는 여기 이것도 들어가는 것도 조금 그러네요. 원래 19세로 되어 있으면 혹시 모르는데 24세는 성인이 넘어서.
○박주윤의원 제6조 지원신청에 보시면 ‘다만,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하는 걸로 사료됩니다.
○정연화위원 그래요?
○박주윤의원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 보호자 또는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사람이 지원 신청할 수 있다’ 여기에 해당돼서 보호자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연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기범 또 다음 질의하실 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8시 16분 회의중지)
(18시 34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박기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2조 1호 아동·청소년 19세 미만을 24세 이하로 왔는데 원래대로 ‘“아동·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아동·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사람으로 말한다로 수정안을 요청하겠습니다.
발의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주윤의원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대리 박기범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검토된 내용과 같이 안 2조 제1호 내용 중 ‘19세 이하’를 ‘19세 미만’으로 하여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2조 제1호 내용 중 ‘19세 이하’를 ‘19세 미만’으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발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주윤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기범 다음 조례 없나요?
(「예」하는 위원 있음)
○복지국장 김순신 끝입니다.
○위원장대리 박기범 아, 마지막이에요?
○전문위원 정영인 예.
○위원장대리 박기범 금일 의결한 안건의 경미한 조항·문구·숫자에 대한 정리는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성남시의료원, 공공의료정책관, 3개 구 보건소에 대한 2025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 202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가 진행될 예정이니 시간에 맞춰 위원회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0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체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6분 산회)
【거수투표 찬반 위원 성명】○성남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위원(9인) 찬성위원(5인) 안극수 민영미 박명순
서희경 이영경
반대위원(4인) 박기범 김윤환 성해련
정연화
○2025년도 성남시복지재단 출연안 투표위원(9인) 찬성위원(5인) 안극수 민영미 박명순
서희경 이영경
반대위원(4인) 박기범 김윤환 성해련
정연화
○성남시복지재단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 투표위원(9인) 찬성위원(5인) 안극수 민영미 박명순
서희경 이영경
반대위원(4인) 박기범 김윤환 성해련
정연화
○수내동 복합문화복지관 건립 촉구에 관한 청원 투표위원(9인) 찬성위원(4인) 안극수 민영미 박명순
서희경 이영경
반대위원(4인) 박기범 김윤환 성해련
정연화
기권위원(1인) 이영경
○성남시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위원(9인) 찬성위원(3인) 안극수 민영미 서희경
반대위원(6인) 박기범 김윤환 박명순
성해련 이영경 정연화
○출석 위원(9인) 안극수 박기범 김윤환 민영미 박명순 서희경 성해련 이영경 정연화○위원 아닌 출석 의원 김종환 박주윤 박은미○출석 전문위원 정영인
○출석 공무원 복지국장 김순신 수정구보건소장 강연하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아동보육과장 민정원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인규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민옥 분당구보건소감염병관리센터장 박은영○기타 공무원 노인복지팀장 신영미○출석 사무국 직원 주무관 김석찬 속기사 임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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