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총괄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박종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먼저 하세요. 먼저 손 드셨어요. ○박종각위원 전부 다 동시에? ○박경희위원 총괄? ○위원장 박은미 그건 아니고요. 일단 총괄 질의 하고 과장님, 팀장님 소개한 다음에 부서, 과는 하겠습니다. 지금은 총괄 질의 먼저 하겠습니다. ○박종각위원 국장님, 2026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활기찬 성남시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류재복 예, 알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이매·삼평동 박종각입니다. 우리 전체 도시계획과, 공동주택과, 주택과, 건축과 등 중요한 사안들을 많이 다루고 있는데요. 저는 우리 성남이 미래 50년을 열어감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우리 국에서 하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일단 도시계획 쪽의 부분에 있어서, 지금 2040 도시계획 부분에 있어서 더 구체적인 부분을 좀 수립해 주십사 전체적으로 지금 계속 말씀드렸던 역세권 중심으로 한 성남의 미래 열어가 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요. 이 진행 상황을 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어제 우리 신상진 시장께서 야탑밸리 개발 관련한 이슈를 지금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역세권 중심으로 한 이 야탑밸리, 테크노밸리와 하이테크밸리와 오리밸리를 중심으로 한 역할 부분에 있는데 정말 도시계획의 중요성을 말씀해 주신 부분에 있어서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어떻게 뒷받침을 하고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두 번째, 전체적으로 지금 경기가 어렵고 상권이 침체돼 있는 것이 우리 성남시의 큰 숙제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난 연말에 전면 공지를 통한 우리 지구단위계획에 있어서 상권 활성화 방안까지도 도시계획에 넣어 달라고 지금 수립해 달라는 부분은 2026년에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어떻게 하실 건지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류재복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2040 성남도시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시는 일단 모란역하고요, 그리고 이매역 그리고 오리역 이게 광역 교통축으로 삼아 가지고요, 그쪽 부분에 대한 부분은 이번 도시기본계획 수립하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또 야탑 전자부품연구, 전자기술연구원이죠. 그 뒤쪽 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4차산업국에서 하고 있는데요. 첨단산업단지로 그렇게 하는 부분도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상권 침체라든가 이런 부분 말씀하셨는데요. 저희 그래서 도시계획과에 신규 사업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서 옥외 영업을 하는 부분을 갖다가 허용을 검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인천광역시하고 우리 자치구 몇 개소에 벤치마킹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보행권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권 활성화라든가 이런 게 가능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예, 좀 구체적으로 정말 실질적인 상권 활성화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사고의 전환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야탑에는 예비군 훈련장이 있습니다. 사실은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 개발 과정에서 저는 침해되는, 제한이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예비군 훈련장을 강남에 있는 예비군 훈련장과 같이 그 부분으로 이전을 하고 그 예비군 훈련장을 포함한 오륙십만 평, 많게는 저는 한 80만 평까지 개발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제대로 된 야탑밸리를 만들 때 결국은 테크노밸리와 하이테크밸리를 중심으로 한 우리 첨단산업의 새로운 기지를 만들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기존에 있는 그림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대로 수립을 해서 미래를 열어 가는 우리 도시계획을 만들어 주십사 부탁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도시주택국장 류재복 예, 위원님,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종각위원 감사하고요. 좀 더, 정말 올해는 바쁜 2026년이지만 바쁜 가운데에서도 미래를 열어가는 데 열쇠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류재복 예, 알겠습니다. ○박종각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미 박종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병용위원 국장님, 고병용 위원입니다. ○도시주택국장 류재복 예. ○고병용위원 본 위원이 의회가 열릴 때마다 얘기하는 것 익히 기억하고 계시죠? 올해 우리 국장님, 도시주택국에서 올해 예상되는 용역액이 대략 얼마인지요? ○도시주택국장 류재복 금액으로 하면, ○고병용위원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략을. ○도시주택국장 류재복 한 20억 원 이상 정도 됩니다. ○고병용위원 20억 원 정도 되죠? ○도시주택국장 류재복 예. ○고병용위원 그래서 이것을 본 위원이 계속해서 얘기한 대로 이 용역을 본 위원은 시정연구원에다가 1차 의뢰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도시주택국장 류재복 위원님,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한번 말씀 주셔 가지고 그 당시에 도시계획과장님이 직접 한번 설명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실제로 법 제도가 있다 보니까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 감안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고병용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자주 반복돼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건 제 얘기의 깊은 그런 것까지는 아직 다 알고 있지 못하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시정연구원에서 당연히 이 많은 일을 다 하겠습니까? 당연히 용역 못 하시죠. 부분부분 있다고 누차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제가 우리 “국장님께서 다 알고 있지 못하시다” 이렇게 말, “못하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이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본 위원이 누차 얘기한 대로 1%만 가능해도 그 용역 자체로 인해서 성남시에 자료가 축적이 되고 용역 기간이 빨라지고 좋은 인재를 쓰게 됨으로 해서 성남시에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등등 등등 계속해서 반복돼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안 했으면 다시 또 이런 얘기는 반복되지 않았겠죠. 그런 측면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어느 연구원이나, 박사급 정도 아니면 석사급 정도 돼도 어느 용역이든 아무리 전공하고 완전 무관한 사업이라 할지라도, 용역이라 할지라도 5%~10%는 가능한 것입니다. 막말로 해서 1%가 가능하더라도 시정연구원으로 하여금 핸들링해서 가게 되면 말씀드린 대로 연구용역 기간이 짧아지고 또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자료도 축적될 뿐만 아니라.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을 좀 더 구체화시켜서 말씀을 해 주시죠. ○도시주택국장 류재복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는 백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저희도 찾아보고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고병용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또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능한 부분이 아니고 거의 전 영역에서, 조금 전에도 반복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전 영역에서 아무리 비전문가라도 박사급 정도면 최소한 10% 이상 할 수 있습니다, 10% 근처에서는. 그런데 그걸 하라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다 용역을 맡기고 의뢰를 하면, 맡긴다는 것이 아니고 여기 우리시에서 하는 것보다도 용역 기간도 짧아지고 용역 액수도 낮춰지고 또 그로 인해서 일자리가 만들어진다, 계속 반복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고 안 하고는 연구원에, 시정연구원에다가 일단 의뢰를 하면 거기에서 ‘아,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큼 연구를 용역을 하겠다’ 그리고 ‘아, 이 부분은 우리가 안 되니까 다른 데 연구용역을 의뢰해서 시간이라든가 이런 거 조정할 수 있겠다’ 이런 것들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걸 자꾸 얘기하고 있잖아요. ○도시주택국장 류재복 위원님, 그, ○고병용위원 하고 안 하고는 차는 다음 얘기란 말입니다. ○도시주택국장 류재복 그러니까 이제 위원님도 잘 알고 계실 건데요. 저희 지방자치단체는 계약 상대자를 선정을 할 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원칙이 일정 금액 이상이면 입찰입니다. 그래서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서 선정하게 돼 있고요. 그리고 그 대상 사업에 입찰 참가 자격, 그리고 업을 등록한 이런, ○고병용위원 국장님, 그걸 재선씩이나 돼 가지고 모르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걸 모르고 어떻게 재선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입찰을 안 하고, 대부분 사업들이 5000만 원이나 2000만 원 이상 입찰 안 하고 진행이 됩니까? 대부분 다 입찰이잖아요. ○도시주택국장 류재복 그래서 말씀, ○고병용위원 그런 것들이 시정연구원에다 일단 하라는 것이 아니고 의뢰를 하든가 자문을 들어서 얘기를 하다 보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 진행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측면을 얘기한 것이지 무슨 입찰을 그 뭡니까, 그거 저기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재선 의원이 돼 갖고 그것도 모르고 질문하겠습니까? ○도시주택국장 류재복 예, 그러니까 위원님도 잘 아실 거라고 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용역이요. 저희가 현재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도 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용역을 할 때 그런 절차에 따라서 진행되는 법 제도가 있다 보니까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린 거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 ○고병용위원 그러니까 그런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다 의뢰를 해서 하면 좋지 않느냐 이걸 제가 계속 강조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거기다 계속 얘기하게 되면 계속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도시주택국장 류재복 위원님, 지난 행정사무감사 했을 때, ○고병용위원 그래서 결론을 얘기하십시오, 계속 반복될 것 같으니까. 이게 일단은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전체적으로 우리 주택국의 용역이 이게 대략 한 20억 정도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을 전체는 아닐지라도 대부분을 시정연구원으로 하여금 의뢰를 해서 거기하고 의논해서 진행되는 절차를 밟았으면 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고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환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종환 위원입니다. 그동안에 계속 상가나, 상가 분들이나 여러 분들의 면담을 통해서 얻었던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지구단위계획 내에 전면공지 옥외 영업 허용 검토 그거 하고 계시죠? ○도시주택국장 류재복 예,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종환위원 예, 하여튼 적극적으로 해서, 지금 상권이 너무 많이 다운돼 있어서 사람들이 많이 힘들어 하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좀 빠른 시일 내에 검토해서 적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다만 지금 만약에 전면공지 1층을 하게 되면 임대료나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갈 수도 있어요. ○도시주택국장 류재복 예. ○김종환위원 해당 부지가 혜택이 되기 때문에 올라갈 수 있는데 그것도 좀 고려하셔 가지고 그 안에 포함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지난번에 협의했듯이 타 상가나 아니면 사람들 도로, 보행에 지장을 주면 안 되는 사안이잖아요, 절대적으로. ○도시주택국장 류재복 예, 맞습니다. 그것 때문에 민원이 된다거나 이런 게 좀 문제가 있습니다. ○김종환위원 예, 그거 충분히 고려하셔 가지고 적극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처리 좀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류재복 예, 알겠습니다. ○김종환위원 또 하나는 이거 혹시 국장님께서 답변 못 하시면 과장님 나오셔서 하셔도 되고요. 도시계획 조례가 지난번에, 작년에 통과가 돼서 지금 좀 완화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건축물 지을 때 일부를 기부채납했던 도로들이 있어요, 부지가 도로 안에. 그런데 그게 성남시로 이관이 안 돼서 상수도 설치나 이런 것들이 지장 받고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그런 상수도 설치할 때 기본적으로 주변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면 동의 못 받으면 결국 건축을 허가를 못 내주는 상황이에요, 현장에서는. ○도시주택국장 류재복 예. ○김종환위원 사실 그런 것들은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게 본 위원 생각인데 어떠십니까? 결국 허가는, 도시계획 조례를 변경해서 허가를 했는데 그런 걸림돌 때문에 진행을, 건축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시주택국장 류재복 위원님, 그러니까 최초에 건축 허가를 받으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기부채납을 하기로 했었는데 그 도로가 기부채납이 지금 보니까 안 되어 있다 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김종환위원 그렇죠,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시에서, 거기 시에서 건축 허가할 때 그러면 그 소유주한테 동의를 받아 와라 뭐 이런 조건을 거나 봐요, 해당 부서에서는. 그런 것들은 불필요한데 행정력, ○도시주택국장 류재복 예, 맞습니다. 토지 자체가 사유지다 보면 그렇게 동의라든가 이런 부분이 필요한데요. 그런데 결국은 저희 구청의 건축과가 많이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구청의 건축과가 해당이 될 것 같은데, 건축과에서도 건축과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도로 부서하고 같이 협의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도로로 기부채납 받아서 관리를 해야 될 부분은 도로 부서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위원님 말씀하신 거 구체적으로 좀 주시고 하신다 그러면 구청에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환위원 결국은 도시계획 조례를 변경해서 시민들이 재산권 행사를 수년 동안 못 했던 걸 하게 한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일일이 해당 부서에 연락해서 하는 것보다 총괄적으로 도시계획 관련해서 협의를, TF팀 만들어서 하든 여러 가지 주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도시주택국장 류재복 예,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환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지금 도로하고, 도로가 있고 그 사이에 국가 부지나 이런 것들이 좀 끼어 있나 봐요, 길게 실처럼. 그러면 결국은 그 안쪽에 있는 주택은 똑같이 건축행위를 못 하는 상황이에요. ○도시주택국장 류재복 예, 도로에 접하지가 않았으면 그럴 수 있습니다. ○김종환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어떻게 풀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해야지, 결국은 시민들이 재산권 행사를 하기 위해서 도시계획 조례를 변경시켰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점들이 있어서 지금 전혀 행위를 못 하고 있거든요. 남서울CC 입구 같은 경우는 그런 부지도 협의를 통해 가지고 지금 그 앞에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예전에 썼던 도로가 이동을 했어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상가들이 건축이나 이런 걸 못 하다가 지난번에 측량을 다시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연구해서 지금은 행위를 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이것도 같은 건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도시주택국장 류재복 예. ○김종환위원 그것도 고려하셔 가지고,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게 해 준 조례 개정인데도 불구하고, 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못 하고 있어서 그것도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류재복 예, 알겠습니다. ○김종환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또 비슷한 얘기인데요. 하천구역선하고 도시계획선하고 지금 일치하지가 않아요. 그건 일치하게 만드는 게 시에서 할 일 아닌가요? ○도시주택국장 류재복 예, 위원님 말씀 당연히 맞습니다. ○김종환위원 그것도 마찬가지로 하천구역선하고 도시계획선이 일치하지 않아서 하천구역선하고 떨어져 있다면 그것도 똑같은 행사를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재산권 침해를 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도 빠른 시일 내에 검토하셔 가지고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서 재산권이 건축이나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류재복 예, 알겠습니다. ○김종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김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이번에 제일 저희에게 중요한 것은 2040 도시기본계획인 것 같습니다. 그 안에 담아야 될 여러 내용 중에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이 여러 가지 재건축이라든가 재개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저희가 공원 비율이라든가 녹지 비율 이런 것들이 1인당 이런 기준들이 과거에는 어떤 국제 기준이나 국가 기준이나 이런 것들에 비해서 좀 어느 정도 적정선 유지하도록 이런 것들이 좀 많이 표시가 되어서 이런 기본계획들이 수립이 되었었는데요. 어느 순간부터 약간 그 기준보다는 뭔가 개발이라든가 어떤 주민들 편의에 따라서 많은 시설들이 요구되어지고 있잖아요. 그런 거에 의해서 이런 기후위기 대비해서 더 필요한 부분들이 우리가 좀 간과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기본계획에 잘 담아서 꼭 명시해 줄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주의해서 담아 주시면 좋겠고요. ○도시주택국장 류재복 예. ○위원장 박은미 또 한 가지는 과거에 생활권역을 5개 권역, 6개 권역 뭐 이렇게 나누어서 그 권역별로 여러 가지 필요 시설들에 대해서 기본계획에 담는, 크게 아우트라인을 담는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과도하게 세분화되면 도리어 뭔가 이렇게 주요하게 갈 수 있는 큰 어떤 시설들이나 이런 것들이 되지 않고 너무 세분화하다 보면 사실은 시설만 많이 너무 과도하게, 과도하게 시설들이 배치되는 이런 양상이 되는 경우를 봤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생활권역을 나누는 거에 있어서도 너무 과도하게 세분화되지 않는 것이 도리어 더 맞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것도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각 지역별로 주민들의 여러 문화시설, 체육시설에 대한 요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현재 있는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은 좀 더 활용하고 여유, 유휴 공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적극적으로 좀 반영할 필요가 있고요. 요구들이 있을 때 그런 민원 해결 차원에서 인구 대비, 저희 미래 인구 대비 과도하게 시설들이 많이 들어서서는 안 될 거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런 것들이 추후에 여러 가지 비용, 그러니까 과도한 예산 낭비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요구에 대해서도 어떤 기본적인, 예를 들면 도서관은 5만 명에 한 곳이라든가 이런 어떤 기본적 시설에 대한 인원, 최적의 인원 있잖아요. 그거에 맞추어서 그런 민원들, 현재 이어지는 민원들이 적정하게 배치될 수 있도록 주민들이 과도한 요구가 있다라면 그런 것들도 잘 설명할 수 있게, 그런 구체적인 내용들을 어쨌든 도시기본계획에 담을 수 있는 것들은 잘 담아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좀 7월부터여서 저희가, 이게 과업이 7월부터여서 저희가 중간 점검이나 이런 볼 수 없어서 좀 안타까운데요. 좀 너무 늦지 않아요, 7월부터 시작하는 게? ○도시주택국장 류재복 지금 현재 검토하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7월 정도 되면 기초안이, 수립된 안이 나오는 겁니다. ○위원장 박은미 예, 하여튼 전반적으로 저희가 미래에 필요한 내용들을 좀 담을 수 있도록 2040 도시기본계획에 각별히 국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도시주택국장 류재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은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상태위원 국장님, 금년 처음인, 첫 우리 업무보고인데 금년에 구체적인, 5개 과죠? ○도시주택국장 류재복 예,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우리 국이 5개 과가 있는데 도시계획과하고 건축과, 주택과, 공동주택과, 건축안전관리과. ○도시주택국장 류재복 예. ○강상태위원 2026년도 사업으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오늘 보고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저는 총괄적으로 해서 내용들은 이미 각 과별로 금년에 사업 목표를 정하고 다 보고를 해 주셔서 내용은 다 파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국장님이 총괄하는 입장에서 각 부서, 과별로 보면 우리가 가장 치중해야 할 그런 업무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 도시계획과 같은 경우는 재개발·재건축과 관련된 것들을 어떻게 도시계획에 담아서 기본적인 계획을 잘 수립을 해서 뒷받침해 줄 것인가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방안들이 좀 마련돼야 하는 문제가 있을 거고요. 또 그 안에 보면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재개발과 재건축이 활발하게 되려면 이주 단지 문제라든가 어떤 이런 대책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또 수립해야 할 것인가도 이제 우리 부서에서 전문적으로 검토를 해야 할 그런 과제들이 또 있고요. 그래서 보면 또 건축과 같은 경우는 최대 이슈가 지금 우리가 고도 제한 문제이지 않겠어요? ○도시주택국장 류재복 예. ○강상태위원 이것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 지금 용역도 했고 또 그런 것들을 관련 부서, 중앙정부라든가 이런 쪽에 그런 완화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론적인 근거를 제시하면서 완화 방안을, 완화를 시켜 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잘 이제 우리 뜻대로 되지 않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또 우리가 추진할 것인가 하는 것들. 그다음에 주택과 같은 경우는 주거 불균형 문제라든가 또 주택을 어떻게 우리가 추가적으로 공급을 해서 주택 정책에 대응할 것인지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수요 대비해서 우리가 예측 가능한 어떠한 공급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우리 지금 현재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재개발·재건축을 함에 있어서 우리 시민들이 어떠한 주거 공간을 확보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도록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지.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재개발·재건축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런 대책들은 상당히 미흡하거든요. 아니면 전혀 없다시피 하고 있고. 그래서 다행히 2030 1단계, 2단계는 우리가 순환 정비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주 대책이나 이런 건 마련이 되고 있습니다만 그 이외에 나머지 진행된 것들. 생활권으로 진행된 것들이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신도시에서 진행되고 있는 재건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혀 어떠한 이주 대책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를 어떻게 극복해 낼 것인지? 이런 것들을 정책에 어떻게 담아서 뒷받침을 해 줄 것인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현실적인 과제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그런 부분 대한 것들은 꼭지만 조금씩 있긴 한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업계획이 구체적으로 보이지 않는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더 보완을 해 주시고. 또 우리 공동주택과 같은 경우는 현실적으로 상당히 여러 가지 민간임대주택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현실적인, 우리 소위 이야기하자면 거주민들의 여러 가지 어려운 현실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행정이 어떻게 뒷받침을 하고 그게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어떤 갈등들 그다음에 그런 현실적인 어떠한 가격 조정 문제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뒷받침을 해서 현재 우리 지역에 살고 있는 서민들의 애환을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것들이 좀 더 담아졌으면 좋았지 싶었는데 그런 것들이 상당히 미흡하다는 데 문제가 좀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건축물관안전관리과를 봤을 때는 이게 안전관리, 건축물 유지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 아니겠어요? 특히 부실시공 문제라든가. 그렇죠? 그다음에 사후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구체적인 검토가 좀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또 재난 우리가 상황에 대비해서 어떻게 안전 관리를 유지해 갈 것인지에 대한 그런 어떠한 철학과 어떠한 그런 계획들이 담아 있지 않은 부분들이 좀 있어서 우려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국장님이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과의 그런 것들에 대한 미진한 부분들은, 뭐 여기다 다 담을 수가 없으니까 일부 보고만 했겠죠. 그래서 그런 지적된 사항들을 어떻게, 본 위원이 지적했던 이런 사항들을 어떻게 추가적으로 업무의 꼭지에 담아서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것을 과별로 한번 좀 분석해서 보고를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류재복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강상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강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박경희위원 저도. ○위원장 박은미 총괄 질의? ○박경희위원 예, 총괄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예,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위원 안녕하십니까, 국장님? 우리 강상태 위원님 그리고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도시기본계획 수립 관련해서 총괄적인 질문을, 제안을 하셨는데 저도 좀 간단하게 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지금 하고 있는 2040 성남도시기본계획 수립에는 이제는 굉장히 많은 본도심이나, 그리고 분당은 지금 진행되고 있지만 이러한 것들이 개발계획은 지금 진행되고 있고 2040에는 이제는 개발계획보다는 우리 성남시를 어떤 도시로 살고 싶은지, 어떤 도시가 되었으면 좋겠는지 이러한 것이 담기는 어떤 선언문적인 계획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인구의 변화를 담을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교통의 변화를 담을 수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좀 이 기본계획안에는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확연하게 어쨌든 우리 성남시는 본도심이라는 곳과 그리고 분당이라는 곳이 나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특색을 살릴 수 있는, 본도심이라고 해서 옛날 구도시의 어떤 그런 구조가 아니라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어떤 맞춤형 전략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번 기본계획안에는 제시되었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바람을 말씀을 드려 봅니다. 계획이 구체적이지는 않잖아요. 아까 말씀대로 어떤 선언적인 우리 도시의 계획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청사진, 선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큰 어떤 계획들이 좀 실려야 되지 않겠느냐 이 제안을 좀 드려 봅니다. ○도시주택국장 류재복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박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가. 도시계획과 나. 건축과 다. 주택과 라. 공동주택과 마. 건축안전관리과
(10시 35분)
○위원장 박은미 다음은 5개 부서 과장님들 나오셔서 인사하시고 팀장님 소개해 주시고요.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세부 설명은 자료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금연 과장님부터 나오셔서. ○도시계획과장 이금연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금연입니다. 도시계획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기성 도시정책팀장입니다. 장성민 도시계획팀장입니다. 김동규 시설계획팀장입니다. 최보연 지구단위계획팀장입니다. (인사) ○위원장 박은미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다른 팀장님들은 다 안 들어오신 거네요? ○건축안전관리과장 조동기 저 밖에. ○위원장 박은미 그러네요. 그러면 팀장님 소개는 안 해도 괜찮으실까요? ○최종성위원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총괄로 해요, 그럼? 어떻게? ○위원장 박은미 예, 왜냐하면 저희 그냥 전체 과 일괄 지금 질의하기로,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렇게 해서 그냥 필요하시면 팀장님들, 과 오실 때 팀장님들 들어오셔서 인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있으신 위원님들은 과를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최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종성위원 국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최종성 위원입니다. 2040, 우리 과장님, 성남도시기본계획 이번에 이제 하신다고 그랬는데. 성남시 도시기후변화 재해 취약성 분석용역 작년에 했죠, 준공? ○도시계획과장 이금연 예, 했습니다. ○최종성위원 했죠? 예, 이거 기초 자료로 사용할 거죠? 2040 할 때. ○도시계획과장 이금연 예, 의무 사항으로 기초 조사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렇죠. 그러면 토지적성평가 사업도 이 기초에 들어가죠? ○도시계획과장 이금연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런데 이거 토지적성평가는 2017년도에 하고 지금까지 안 했어요. ○도시계획과장 이금연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렇죠. 그런데 우리 자료에 보면 토지적성평가 사업 준공 시점이 25페이지에 보면 2027년으로 되어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이금연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기초 자료 조사 및 기본계획안 수립 시점은 2026년도 5월에서 6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이금연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는 뜻이에요? ○도시계획과장 이금연 현실적으로 이게 시기가 좀 맞지 않아서요. ○최종성위원 안 맞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금연 저희가 일단은 이번에 수립한 기본계획은 17년도 적성평가 자료를 다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그걸 잘못했다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이거 미리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거 2017년도 가지고 하시면 안 되죠. 제가 볼 때는 이거 용역을 그전에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맞죠? ○도시계획과장 이금연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맞춰서 했었어야죠, 당연히. ○도시계획과장 이금연 예, 맞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런데 이거 어떻게 이런 사항들을, 당연히 해야 될 일들을, 물론 그때 과장님 안 계셨지만 이렇게 되면 이 토지적성평가는 되게 중요한 자료인데 토지 이용 계획이나 개발 가능성 분석하는 자료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금연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 자료를 2017년도로 한다면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빠르게 지금 진행을 하든지 대안을 제시하셔서 의회에 보고를 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이금연 예,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이거 과장님 알고 계셨어요, 아니면 제가 지적해서 알았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과장 이금연 일단은 이게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 거는 알고 있었습니다. ○최종성위원 예, 잘못된 거예요. 서류 보니까 이 부분 좀 심각하다는 상황을 느꼈어요. 지금 다 2040 얘기하는데 기초 자료 자체가 잘못되고 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이제 개선해야 될지 빠르게, 국장님, 국장님도 이 자료가 잘못, 이렇게 되면 2040이 제대로 나오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도시주택국장 류재복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적성평가 사업을 최대로, 용역을 최대한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예, 빠르게 하셔야 이게 가능할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좀 해 달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도시주택국장 류재복 예. ○도시계획과장 이금연 예,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다음에 주택과 질의하겠습니다. ○주택과장 김동기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김동기입니다. ○최종성위원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이재민 긴급 지원주택 사업 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확보된 물량을 보니까 총 4가구인데 이게 지금 화재나 자연재해로 갑작스럽게 문제 생겼을 때 하는 건데 이 4가구로 가능할 것 같으세요? 이게 좀 짜신 것 같은데. ○주택과장 김동기 저희가 실질적으로 잘 아시겠지만 긴급하게 화재가 일어나서 생계, 주거가 하지 못하는 경우가 1년에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대부분. ○최종성위원 그럼 화재는 그렇다 해도 자연재해에서 문제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주택과장 김동기 그런데 자연재해도 생길 수 있는데 저희가 만약에, 자연재해가 만약에 지금 집단으로 많이 그렇게 발생한다면 재난대책본부에서 어떤 수용하는 시설을 별도 마련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 매뉴얼에 따라서, 아마 집단으로 발생했을 때는 그 매뉴얼에 따라서 시설에 수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종성위원 지금 신규 사업으로 하신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LH긴급지원주택과 연계해서 하겠다고 그랬어요. ○주택과장 김동기 예. ○최종성위원 이런 거 사례가 좀 다른 시군들이 있어요? 검토를, 그냥 단순하게 쓰신 건지, 사례를 분석해서 이게 잡은 건지? ○주택과장 김동기 지금은 저희가 올해 다른 데 시군은 아마 저희같이 따로 하고 있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저희도 매입임대를, ○최종성위원 그럼 구체적으로 이거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연계를? ○주택과장 김동기 연계는 지금 실질적으로 저희가 LH에서 전세임대주택을 따로 하고 있거든요, 저희하고 같이. 그래서 그 연장선에서 LH하고 같이 해서 협업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최종성위원 이게 이 사업 자체가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사업 자체는 잘하셨는데 계획이 조금 이렇게 봤을 때 구체적이지 못해요. 그러니까 더 구체적으로 잡으시고 LH와 관계도 이런 사례들이 있는지, 규모의 적정성,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거 면밀히 검토하셔서 잘하라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주택과장 김동기 예,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이상이고요. 공동주택과 하겠습니다. 빠르게 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김병호 공동주택과장 김병호입니다. ○최종성위원 과장님, 새로 오셨죠? ○공동주택과장 김병호 예. ○최종성위원 지금 2025년도, 저는 이게 업무계획 자료를 이렇게 보면서 느끼는 게 자료를 잘못 만들어. 아니, 본인들이 만든 자료를 다음 해의 자료는 또 달라. 그러니까 2025년도 우리 위원님들 보고, 2026년도 것만 볼 거라고 생각하는 건지 어떻게 자료가 숫자가 다 틀려져요. 무슨 얘기냐?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사’라는 자료가 있어요. 2025년도 자료하고 26년도 자료가 있어요, 2개가. ○공동주택과장 김병호 예,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런데 숫자가 다 틀려요. 그럼 기존에 있던 숫자는 우리한테 어떻게 보고한 거예요? ○공동주택과장 김병호 저희가 이 사항을, ○최종성위원 알고 계셨어요? ○공동주택과장 김병호 예, 지난번 의회 때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담당 팀장하고 직원하고 이렇게 한번 사실 내용을 파악해 보니까요, 과거 같은 경우 지적 건수가 여러 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하러 현장에 나가다 보면 동일한 건으로 해서 여러 건이 지적이 된 경우가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과장님, 2020년도 것도 그럼 21년도하고 다르잖아요. 제 말은 1년 차이가 벌어지는 건 이해하겠는데 2021년도 자료로 변경이 돼 있어, 2년도 변경돼 있고. ○공동주택과장 김병호 그래서 2021년도부터 저희가 2024년도까지는 아마 변경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 건이 있는데 가령 예를 들면 공사 용역 이런 거 할 때 관리 주체가 수의계약으로 해서 견적서 처리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 건이 적발됐을 때 지금 그 몇 개 연도는 그 건수를 다 지적 건수에다 넣었습니다. 그렇지만 나머지 건수, 나머지 연도에는 동일한 건은 다 한 건으로 처리해서 이렇게 해서 처리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사항도 저희가 경기도에 또 보고도 했었습니다. 다만 그 지적 건수 면에서 여러 가지 차이가 있는데 저희가 감사를 나가서 지적하는 것은, 물론 과태료 부과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제대로 된 어떤 그런 업무 처리를 하기 위해서 계도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약간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향후에는 그렇게 동일한 건수가 여러 건이 지적되는, 어차피 과태료 부과도 한 건만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으로 해서 앞으로 업무에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성위원 행정 조치한 거가 지금 변경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공동주택과장 김병호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다른 거는 변경된 거 없고, 감사 단지는. ○공동주택과장 김병호 예, 과태료 부과 건수 이런 부분들이 여러 건이 발견이 됐는데요. 그런데 그런 거는 개별 건수로 해서 건수가 많이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해서 저희가 한 건으로 해서 그렇게 향후에는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성위원 너무 많이 차이 나요, 숫자가. ○공동주택과장 김병호 예, 그래서 저희도, ○최종성위원 자료를 이거 제대로 만드신 건지 뭐, 해서. ○공동주택과장 김병호 그래서 저희도, ○최종성위원 제대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공동주택과장 김병호 예, 그래서 저희, ○최종성위원 그러면 비고란에 그걸 쓰셨으면 되잖아요. ○공동주택과장 김병호 예, 죄송합니다. ○최종성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거 보면 저는 또 잘못된 자료인 줄 알고, 의회에 자료 넘기시면서 잘못한 거 아닌가 해서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이해는 했고요. 앞으로는 그런 자료를 그러면 세밀하게 넣어 주시든지 그렇게 해서 정리해 주세요. ○공동주택과장 김병호 예, 잘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를 말씀하시고. ○박종각위원 예, 공동주택과 나오셨는데 추가로 좀 더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지금 공동주택과의 단지 수는 429개 단지와 20만 9000세대가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관련해서 감사를 매년 11개 단지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고요.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감사는 과태료 목적이 아니라 지도 목적으로 하신다는 말씀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금 2년 반 동안 우리 행정감사 때 1억 9000이라는 과태료를 받고 2025년에는 227건의 지적 사항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지적 사항에 대해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그리고 10개 중에서 여러 개 중에서 1건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부과 금액이 1000만 원입니다. 지금 국회에서도 이 금액을 줄이자고 국회에 법 개정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주민들이나 단지에서 1000만 원을 낸다라는 것은 사실은 가혹하고 그걸로 인해서 주민 간의, 세대 간의 갈등을 지금 유발하고 있는 측면에서 이 감사의 지적 건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과장 김병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도 이제 과태료 부과를 전체 건수에서 한 건에 대해서 부과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도 입주자 대표 회의 구성원 교육을 연 3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 주요 지적 사항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또 경기도에서도 감사 사례집이 또 이렇게 이번에 배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월 5일 자로 배부를 완료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또 공동주택관리 감사 항목 체크 리스트를 각 단지에 반기별로 이메일을 송부했고요, 1월 14일 날 1차 발송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감사 지적 사항이 아마 계속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이 있는데요, 이런 사항을 저희가 이메일 송부한 경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분들께서 법령 미숙지로 인해서 지적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저희도 사전에 어떤 그런 부분들은 체크할 수 있도록 하여 단계적으로는 과태료 부과가 줄 수 있도록 저희도 시에서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세심하게 배려하실 줄 믿고요. 좀 더 중점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에 대해서, 그것도 단순한 내용인데 과태금은 1000만 원씩 낸다는 것은 가혹한 부분에 대해서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주택과 부탁드립니다. 자, 주택과 중에 리모델링 부분을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2035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의해서 진행됨에도 불구하고 리모델링이 조금 비껴가 있고 뒷전에 있는 상황 같은데요. 문제는 안전진단에 따른 수직 증축에 대한 해석 문제입니다. 지금 매화2단지에 대한 이 문제, 안전진단으로 인한 수직 증축의 국토부에 대한 해석 부분으로 지금 민원이 들어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안전진단 C 등급인 지반침하 부분, 경사도에는 문제가 없는데 지반침하로 인해서 C 등급을 받은 이 부분들을 리모델링이 신속히 진행할 수 있는 부분에서 우리시가 할 수 있는 부분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택과장 김동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매화2단지가 안전 등급이 C 등급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해 국토교통부에서 전문 기관인 국토안전관리원하고 그다음에 한국건설기술원에서 자문 의뢰해서 내려온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매화마을2단지 같은 경우는 안전진단이 C 등급이기 때문에 내용상으로는 설계 변경이 불가피하다 이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매화2단지, 기울기에는 문제없다고 안전진단이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기초 부분하고 지반침하가 안전진단 C 등급을 받게 된 주된 이유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실무, 시에서는 일차적으로 저희도 보수·보강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전문 기관에서는 기초 부분에 대해서는 보수·보강이 어렵다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C 등급이 보강이 안 될 경우에는 C 등급을 계속 유지하면 설계 변경이, 반박이 없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도 최대한, ○박종각위원 자,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은 지금 부연 설명 굳이 뭐 필요 없고요. 지금 2023년 8월 30일 날에 이전에 조합이 설립이 된 부분에 대한 유연한 조치 사항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무조건 국토부의 말대로 그대로 이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민들이 지금 진행하는 건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을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택과장 김동기 그래서 저희가 시에서는 말씀마따나 지금 일차적인 안전진단에 대한 혹시나 문제가 없지 않나 싶어서 주요한 부분 지적 사항에 대한 기초 부분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 조합 측에서 요청을 하면 안전진단을 다시 해 볼,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대로 국토부에 저희가 지난주 금요일 날 의뢰를 했거든요. 조합 측에서 그런 의견을 주셔 가지고, 유권해석에 대한 해석상의 혹시라도 오류가 있는지에 대한 요청이 있어서 저희도 국토부에 문서를 보내서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박종각위원 우리 국장님, 지난번에 주민들과 간담회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주택국장 류재복 예, 맞습니다. ○박종각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과에서 이 문구를 그대로가 아니라 좀 유연하게 주민들이 진행하는 과정에서 좀 더 불편함이 없도록 해석을 하고 이행을 지도하는 부분들은 우리시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장님, 각별한 관심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류재복 예, 위원님, 지난번에 위원님께 한번 설명도 드렸는데요. 일단 증축 리모델링 안전진단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C 등급인 경우에는 수직 증축을 할 수가 없도록 돼 있다 보니까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보완을 해서 C 등급이 아니라 B 등급 이상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예, 각별히 또 주민들이 관심 있는 사안인 만큼 올 한 해 좀 잘 점검을 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류재복 예. ○주택과장 김동기 예, 잘 알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박종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경희위원 도시계획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이금연 안녕하세요? ○박경희위원 신규 사업으로 ‘상권 활성화를 위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전면공지 옥외영업 허용 검토’라는 신규 사업을 계획하셨네요? ○도시계획과장 이금연 예,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조금 그 계획은 잡혀 있으신가요? 신규 사업이 나올 때는 계획을 좀 잡고 나오셨을 것 같은데. ○도시계획과장 이금연 저희가 일단은 타시 사례를 먼저 조사를 1차로 완료를 했고요. 그 타시 사례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시에 적용했을 때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파악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박경희위원 예, 어쨌든 우리 성남시의 상권을 활성화시키겠다라는 그 목적이 큰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금연 예,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렇죠. 그래서 활성화를 위해서 지구단위계획 내 전면공지의 옥외영업을 허용하겠다라는 그 검토에는 굉장히, 이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굉장한 그 취지에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큰 장점이 있는가 하면 그 이면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 단점이라든지 아니면 보완해야 할 점, 민원의 문제라든지 이렇게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도 사실 예측이 가능하거든요. ○도시계획과장 이금연 예,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깊이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제안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도시계획과장 이금연 예. ○박경희위원 이게 자칫 잘못하면 굉장한 과중한 업무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금연 예,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굉장한 많은 민원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왜 필요한지에 대한 비중과 그리고 만약에 이게 실행됐을 때의 우려점, 단점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잘 분석을 하셔서 상권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지만 우리 시민들의 보행의 안전, 주거 환경의 안전성 이런 것들을 다각도로 검토를 숙고하셔야 되겠다 이 말씀을 제안을 드리기 위해서 질문을 합니다. 이 부분 잘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금연 예, 잘 검토하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과장님, 연계해서 좀 여쭤볼게요. 지금 여기 페이지 17쪽에 보면 ‘관내 지구단위계획구역 총 66개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 이게 분당구에 이와 관련된 민원도 많고 요구지가 많은데 9개소밖에 안 되는데요. 이 장소 선정 어떻게 하신 건가요? ○도시주택국장 류재복 위원장님, 이거가 선정이 된 건 아니고요. ○위원장 박은미 아니아니, 알고 있어요. 지금 검토 대상을 말하는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류재복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검토 대상이 과도하게 작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금연 저희가 이게 지구단위계획 전체, 그 구역의 전체, 예를 들어서 분당 신도시는 하나의 지구단위계획, ○위원장 박은미 아, 구역으로 나뉘어서. 오케이. ○도시계획과장 이금연 예, 구역 개소 수를 말합니다. ○위원장 박은미 예,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금연 그리고 수정구나 중원구가 많은 경우는 재건축·재개발 단지 하나 구역으로, ○위원장 박은미 오케이, 오케이. 알겠어요, 알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주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주윤위원 박주윤 위원입니다. 건축과 질의하겠습니다. ○건축과장 강완형 건축과장입니다. ○박주윤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주요 업무에 보면 34페이지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 운영실태 점검’ 있어요. 제가 못 본 것 같은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건축과장 강완형 현재는 건축사사무소가 개설을 하려면 저희한테 개설, 사무소 신고를 세움터라는 건축행정시스템상으로 신고를 하고 있는데 거기다 신고를 하게 되면 저희가 그 서류 내용만 파악을 해서 지금 신고 처리를 해 주고 있고요. 그런데 이러다 보니까 현장에서 실제 사무실이 없이 운영을 하시는 분들이 간혹 발생을 하는 게 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해 보려고 합니다. ○박주윤위원 원래 개설 신고를 할 때 서류 검토만 하는 게 아니라 그 현장 확인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건축과장 강완형 아니요, 의무 사항은 아니고요. ○박주윤위원 의무 사항은 아니에요? 사실 그 건축사사무소 개설 신고 운영 실태 점검도 법적으로 연 얼마 몇 회 해야 된다 그런 거는 없는 것 같아요. 지자체의 계획에 따라서 하는 건데 사실은 건축사가 상당히 중요한 거잖아요. ○건축과장 강완형 예. ○박주윤위원 이분들이 건축, 건물을 설계하고 법적으로 안전하게 지어질 수 있도록 계획부터 완공까지 다 하시고 설계·감리·인허가까지 하시는 분들인데 어떻게 보면 예전에 많이 거론됐던 부분이 명의 대여 같은 부분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이게 서류만 받으면 안 되고 그 사무실이 진짜 있는지, 사무소가 있는지는 확인을 개설 신고를 받을 때 당연히 저는 같이 하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아니었어요? ○건축과장 강완형 저희 과에서 그거를, ○박주윤위원 할 정도는? ○건축과장 강완형 신고 사항에 대해서 지금 나가 보고는 있습니다. 나가 보고는 있는데, 최초 신고하는 경우에. 그리고 연장 신고하거나 이런 경우는 지금 못 나가 보고 있고 최초 등록 신고할 때는 지금은 작년부터 해서 나가 보고는 있습니다. ○박주윤위원 나가 보고 있어요? ○건축과장 강완형 예. ○박주윤위원 사실 제일 중요한 게 사무소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도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그럼 저희는 이거 신고, 처음에 개설 신고를 받을 때는 그냥 서류로만 받더라도 일정 기간 동안 안에 실질적으로 사무실이 있는지, 진짜 그 건축사가 거기 상주하는지 이런 거는 당연히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를 시간이 지나서 하지 말고 개설 신고를 받으시면 그런 걸 하나 만들어서 6개월이나 1년 안에는 한 번씩 나가 보는 걸로, 신규, 연장하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그렇게 하셔야지 이게 어느 정도 명의 대여나 이런 게 많이 없어질 수 있고 사무실이 없는데 신고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이런 건 잘 체계적으로 관리를 부탁드릴게요. 이거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했거든요. 서류만 받는 걸로 생각 안 하고 실제 현장을 한번 가 봐서 그걸 보고 나서 저걸 발급해 주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었네요? 일단 그것 좀 부탁드릴게요. 앞으로는 신고를 받더라도 개설을 해 주고 나서 현장을 단기간 안에 한번 가서 확인을 하시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해 주세요. ○건축과장 강완형 고려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인력이 좀……. ○박주윤위원 예, 인원이 많지 않아서 못 하는 건 알겠는데 고스란히 여기에 대해서 피해를 입는 건 시민이잖아요. 그리고 여기 이게 제대로 안 되면 부실시공 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거 아니에요? 일단 잘 좀 부탁드릴게요. ○건축과장 강완형 예, 알겠습니다. ○박주윤위원 건축사사무소, 저는 운영 실태 점검을 따로 한다는 걸 몰랐어요. 처음에 받을 때 단단하게 받는 줄 알았는데, 이거는 좀 한번 검토를 해서 잘 탄탄하게 좀 부탁드릴게요. ○건축과장 강완형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주윤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박주윤위원 주택과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주택과. ○위원장 박은미 주택과. ○주택과장 김동기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김동기입니다. ○박주윤위원 과장님, 우리 보도자료를 보니까 2026년 햇살하우징·어르신 안전하우징 사업 대상자 모집 공고를 냈어요. 이게 지금 우리 59페이지 취약계층 맞춤형 집수리 사업하고 연계되는 건가요, 아니면 아닌가요? 다른 건가요? ○주택과장 김동기 별도로 지금 그 내용은, ○박주윤위원 별도로? ○주택과장 김동기 예, 별도 내용입니다. ○박주윤위원 아, 여기 안 들어가고 이 사업하고 별도로 따로 하는 거예요? ○주택과장 김동기 예. ○박주윤위원 그러면 이거는 직접, 햇살하우징 사업은 10가구, 어르신 안전하우징 사업은 21가구인데 이분들이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서 접수를 하게 돼 있어요. ○주택과장 김동기 예, 맞습니다. ○박주윤위원 가능한가요, 그게? 어르신들 같은 경우 방문해서 하시기가 어려우실 확률이 높은데. ○주택과장 김동기 지금 기준이 기초생활수급자 65세 이상의 어르신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말씀마따나 좀 거동이 불편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박주윤위원 예, 그러니까요. ○주택과장 김동기 기준상으로는 65세이기 때문에, ○박주윤위원 오실 수 있을 것 같고? ○주택과장 김동기 예, 기초생활수급자분 중에서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박주윤위원 그리고 이분들이 이런 게 있다는 걸 아실 수 있을까요? ○주택과장 김동기 저희가 매년 홍보를 언론이나 이렇게 시정 보도자료에도 하고 있습니다. ○박주윤위원 그러니까 홍보를 하시는 게 언론보도나 시정 우리, 어디죠? ○주택과장 김동기 그리고 동사무소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박주윤위원 일단 동사무소에서도, 우리가 지금 성남시에서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찾아다니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나 적십자봉사단이나 이렇게 봉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지역에 다니세요. 이런 분들을 연계해서 이런 방문해서 한번 보시고 이런 게 있다 하고, ○주택과장 김동기 예, 그것도 검토하겠습니다. ○박주윤위원 신청을 대신해 주시거나 아니면 같이 모시고 와서 신청할 수 있는 그런 걸로 해서 좀 더 몰라서 못 하시는 분이 없도록 여기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동기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주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고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병용위원 주택과에서 과장님한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48페이지에 보시면 ‘판교 봇들저류지 친수형 디지털복합개발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획지가 2개인데 1획지 말고 2획지에서 ‘입체복합구역 지정 및 공간적 범위 결정’에서 그 아래에 쭉 보시면 지하에 저류조 조성으로 유수지 기능 유지를 만들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김동기 지금 당초에 판교 봇들저류지는 방재 기능을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지금 그 용량은 현재 약 3만 3000톤이고요. 그래서 그 용량을 유지 이상의, 약 3만 7000톤을 계획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당초에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에 의하면 ‘저류지 시설은 방재 기능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복개해서 건축이 가능하다’ 이렇게 해석을 받아서 저희가 지하 부분에, 말씀마따나 일자리연계형 주택 지하 부분에 그 기능을 그대로 유지해서 저희가 복합 개발을 할 예정입니다. ○고병용위원 이 부분이 본 위원이 설명, 이해가 잘 안돼서 다소 엉뚱한 질문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기존의 지하에다가 저류지를 만들고 그 이외에 여러 상가나 주택을 만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택과장 김동기 예, 맞습니다. ○고병용위원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지하 1층을 또 만든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거는 무엇입니까? 그럼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겠습니까? ○주택과장 김동기 지금 저류조는 지하 1층이지만 깊이는 지금 깊이가 약 10m 정도의 깊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하부에 저류조를 하고 바로 지하 윗부분에 기계식 주차장, 기계실이랄지 아니면 저류조를 운영하는 기계 그, 기계실 조작 부분이랄지 이런 걸 저희가 이제 설치할 예정이고요. 그 상부, 지금 이제 말씀마따나 지상부의 1층에는 별도의 다른 시설인 창업센터랄지 아니면 K-콘텐츠 거리 조성하는, ○고병용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잠깐만요. ○주택과장 김동기 예. ○고병용위원 거기가, 그 위로는 이해가 되는데 본 위원이 이해가 좀 덜 되는 부분이 저류조 아래에다가 주차장을 1층 지하를, ○주택과장 김동기 아닙니다. 그 뜻은 아니고요, 순수하게 저류조만, 저류조만 지하에 그쪽에다, ○고병용위원 지하 1층에 말 그대로 저기입니까? 그러면 지하 1층이 저류조다 이겁니까? ○주택과장 김동기 예, 그렇게 보시면, ○고병용위원 그럼 주차장은 예를 들자면 1층이 되겠네요? 1층이나 2층, 뭐 아까 기계식으로 해서, ○주택과장 김동기 예, 주차장은, 그 부분은 주차장은 지상 부분입니다. ○고병용위원 그래요? 그거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러면 이게 상당히, 창업센터라든가 또 304세대 또 주택이 들어서고 공공도서관 이런 것들이 들어서게 되면 주차장 부분이 상당히 여러 대가 필요할 것 같은데 이게 나올 수 있는 자리가 어디가 있나요? ○주택과장 김동기 지금 건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상 부분에 예를 들어서 1층부터 3층까지는 예를 들어서 도서관이랄지 창업센터랄지 주민 공동이용시설이랄지 이렇게 배치를 하고 그다음에 4층, 5층, 6층은 주차장 부분으로 이용을 하고 그다음에 그 이상의 층에는, 7·8층, 9층, 예를 들어서 그 이상 층은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을 건립 계획입니다. ○고병용위원 이게 상당히 설계 자체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혹시 설계 나오면 좀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동기 지금 계획 단계이기 때문에요, 지금 설계는 아직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고병용위원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주택과장 김동기 기술적인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하겠는데요. 지금, ○고병용위원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요. ○주택과장 김동기 예, 그게 건립 부분보다는 지금 현재 주민들께서 많이 반대하고 계셔 가지고 이 사업성에 대해서도 좀 검토할 부분이 있습니다. ○고병용위원 그러지 않아도 마지막 말미에 그 말씀을 제가 여쭤보려 그랬는데 50페이지 뒤쪽에 보면 그게 있지 않습니까. ‘대책’에 설문조사 등 주민들 의견 수렴을 통하여 사업 재추진 검토를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거 아직은 아무런 결정이 없는 상황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주택과장 김동기 예, 지금 주민들 설명회를 지난해 10월 달에 한 번 했고요. 그 와중에 주민들께서 설명회 할 때도 많은 주민들께서 교통혼잡이랄지 주거 질 저하랄지 많은 여러 문제점을 지적을 하셔 가지고 사업을 반대를 한다는 의견을 많이 제시하셨습니다. 그 이후로도 집단 민원도 이렇게 들어온 실태고요. 그다음에 시장님 업무 폰이랄지 이렇게, 그다음에 국민신문고랄지 현재는 다수의 민원이 반대 의견으로 지금 많이 제기를 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지금 어제 저희가 시장님 모시고 그쪽 주민들하고 의견 수렴에 대한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많은 주민분들이 교통 문제랄지 그다음에 주거 질 저하랄지 그다음에 유수지의 기능에 대한 염려랄지 여러 가지의 의견을 주셔 가지고요. 그래서 이것은 정책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사업에 대한 내용은 최종적으로 별도 판단할 것 같습니다. ○고병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장 김동기 감사합니다. ○고병용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고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각위원 과장님, ‘판교 봇들저류지 친수형 디지털복합개발사업’ 어제 우리 시장님께서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감안해서 신중하게 판단한다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주택과장 김동기 예. ○박종각위원 어제 80명 정도 오셨는데 한 분이 찬성하시고 나머지가 반대하셨지 않습니까? ○주택과장 김동기 예, 맞습니다. ○박종각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발표로 볼 때는 진행한다는 말씀과 같이 지금 진행을 해 주셨는데 우리 과의 입장은 어떤지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동기 지금 서두에 말씀했던 고병용 위원님께서 물어봤던 질문은 그동안 진행했던 내용을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질의한 내용은 현재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도 주민들 의견을 적극, 어떤 사업이든 간에 정책적 판단이 있을 때는 주민들 의견이 전적으로 존중돼야 된다는 이런 의견으로 저희가 검토할 예정입니다. ○박종각위원 주민들의 의견을 존중한다라는 말씀을 우리 과장님께서 하신 거죠? ○주택과장 김동기 예, 맞습니다. ○박종각위원 맞습니다. 우리가 국민을 이길 수 있는 정부가 없고 시민을 이길 수 있는 시는 없지 않습니까? 저도 우리의 주택과에서 계획하고 필요에 대한 부분은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강력히 요구하는 이 민원에 대한 부분은 일리가 있다라고 저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안타깝고 비용이 들었던 부분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시장님도 말씀을 하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과 같이 만들어 가는 우리 성남시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김동기 예, 잘 알겠습니다. ○박종각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미 과장님, 연계해서 잠깐만. 좀 안타까움이 많이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방금 박종각 위원님이 말씀하신 봇들저류지 디지털복합개발사업 있죠? 이게 지금 뒤에 추진 현황을 보면 2018년부터 추진을 한 거잖아요. ○주택과장 김동기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그리고 2024년에 타당성조사, 기본계획수립 용역 착수했고. 그렇죠? ○주택과장 김동기 예. ○위원장 박은미 심지어 국비, 49쪽에 보면 국비 141억, 그렇죠? 국비 공모 사업이, 지금 국비까지 받아 온 이런 사업이에요. ○주택과장 김동기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이 오랜 시간 동안 국비까지 받아 온 사업에 대해서 왜 주민들이 지금 80명에 1명 찬성할 정도밖에 안 되는 이런 상황이 된 건가요? ○주택과장 김동기 잘 아시겠지만 애초에는 판교테크노밸리 젊은 층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위원장 박은미 과장님,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주민과의 어떤 의견 수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타당성조사나 이런 거 할 때 전혀 논의가 안 된 부분이에요? ○주택과장 김동기 당초에 2020년도에 성남시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할 당시에 아마 의회랄지 그다음에 절차상 공람 공고를 아마 거쳤던 내용인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래서 시가화 예정지로 지정이 됐고 그 이후로는 행정절차상의 내용인데 별도 따로 행정적으로 진행하면서는 별도 위원장님 말씀마따나 주민설명회는 제가 와서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왔을 때는 없었던 것 같고, 그전에는 기억은 안 나지만 저도 인수인계를 받은 적이 없어서 그 내용은 생각이 안 납니다. ○위원장 박은미 분명히 그 과정 중에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이 어떻게 해서 갑자기 내용이 이렇게 반전이 된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알 수는 없지만 부서에 이거는 좀 더 많이 노력을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봐요. 이게 15층이면 그렇게 높은 층수도 아니고, 이게 지금 보니까 600세대? 646세대, 판교테크노밸리에 거주하는 청년들을 위한 주택인데 주민들의 이런 것들은 좀 더 소통을 하셔서 이거 설득을 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국비 140억씩 받아서 시비, 시 예산 많이 안 들어도 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청년들을 위한 이런 중요한 사업들이 그만큼의 청년들이, 판교테크노밸리에 출퇴근하는 외부의 그런 청년들이 저희 시에 또 전입이 될 수 있는, 인구 유입과 더불어서 테크노밸리의 어떤 사업에 기여할 수 있는 이런 공공주택 사업들이 지금 이렇게 일시에 무산되는 것들은 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장기간 준비한 것인 만큼 주민들이 요구 사항들을 좀 더 반영해서, 이 부분은 어차피 청년, 이게 주택이든 뭐든 어떤 그런 시설들이 들어와야 되는 사항인데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해서 시설을 다, 편의시설을 최대한 혜택을 주는 것과 더불어서 청년들을 위한 주택은 반드시 이게 좀 건립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부서에서 좀 더 각별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동기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도시주택국 소관 계획을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른 또 추가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마치겠는데요. 지금 인사이동도 있고 한데 우리 과장님들, 우리 팀장님들 소개 한 번씩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우리 도시계획과만 하고 못 했거든요. 건축과부터 나오셔서 우리 팀장님들 인사 한 번씩 하시죠. 건축과 과장님. ○건축과장 강완형 건축과 담당 팀장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예, 팀장님 소개해 주세요. ○건축과장 강완형 서은미 건축정책팀장입니다. 현지희 공공건축디자인팀장입니다. 김지훈 미래환경건축팀장입니다. 김은혜 건축허가1팀장입니다. 임영택 건축허가2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다음 주택과 나오셔서 소개해 주세요. ○주택과장 김동기 안녕하십니까? 주택과 김동기입니다. 주택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진홍 주택행정팀장입니다. 김경희 주택팀장은 개인 사정으로 담당 주무관인 양지우 주무관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그다음 박가영 주택정비팀장입니다. 이번에 인사로 새로 오신 김형준 주택개발팀장입니다. 백미홍 주거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공동주택과장님. ○공동주택과장 김병호 공동주택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동주택과는 과장만 바뀌었고요, 팀장님은 그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신용자 공동주택정책팀장입니다. 김경희 임대사업등록팀장입니다. 김경실 공동주택감사팀장입니다. 김정숙 공동주택관리팀장입니다. 이귀동 공동주택지원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건축안전관리과장님. ○건축안전관리과장 조동기 안녕하십니까? 건축안전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승진 건축물관리팀장입니다. 조경수 건축안전팀장입니다. 정득춘 집합건물관리팀장입니다. 변상우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미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올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새해에도 우리 성남시민을 위해서 도시주택국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6년도 도시주택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청취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최종성위원 아니, 진행해. 다 기다리고 있는데. ○위원장 박은미 다 끝났는데요? ○최종성위원 그냥 해 버려. ○박경희위원 인사만 한 거죠? 지금 다 끝난 거예요, 전체? ○위원장 박은미 예. 일단 도시주택국은 마치고, ○최종성위원 나가시라 그러고. 밥먹고. ○위원장 박은미 중식을 위해, 지금 몇 시죠? 11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은미 총괄 설명 하실 위원님 계시면 총괄 설명 해 주시길,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공개발정책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장세희 공공개발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개발정책과장 장세희 안녕하십니까? 공공개발정책과장 장세희입니다. 언제나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박은미 위원장님과 최종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공공개발정책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기남 공공개발정책팀장입니다. 이기성 공공개발지원팀장입니다. 김성준 전략개발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공공개발정책과 소관 2026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약 사업 8건, ○위원장 박은미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해도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과장님, 지난번에 저희 야구장 잠시 갔었는데요. 요즘에 어쨌든 날씨가 많이 덥거나 또 약간 갑자기 이렇게 우천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캐노피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 함께 계획이 되지 않아서 저희가 좀 의원님들의 우려와 함께 건의가 있었는데요. 어떻게 검토하고 계획하실 예정인가요? ○공공개발정책과장 장세희 일단은 저희가 2028년도에 KBO하고 정식 경기를 하는 걸로 계약, 저희가 협의를 했기 때문에, 협약을 해서 사업 기간이 지금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전체 사업비를 500억 이하로 지금 일단은 맞춰서 타당성조사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이번에는 피하고요. 그래서 그게 끝나고 나면 말씀하신 대로 나름대로 단계를 정해서 말씀하신 캐노피라든지 그리고 뒤에 외야석이라든지 관중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같이 다시 저희가 또 2단계 사업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박은미 예, 당시에도 현장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부분을 좀 단계적으로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잘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공공개발정책과장 장세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그리고 거기 주차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늘 우려가 되는데요. 최근에 보면 관리 규약을 통해서 변경을 통해서 외부 주차나 이런 것들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아파트들이 많이 인식 개선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협조를 구해서 인근에 공동주택 이런 데에 함께 협조를 구할 수 있는 방향도 모색을 하셔서 최대한 주차난 이런 것들을 좀 감소시킬 수 있게 부탁을 드리고요. ○공공개발정책과장 장세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그다음에 제가 보니까 행사 기간 중에 셔틀을 좀 운행을 한다거나 이런 또 여러 가지 사전에 그런 사업 계획을 잘 세워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공개발정책과장 장세희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미 질의하실 위원님? 예,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위원 과장님, 성호시장 건과 관련해서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공공개발정책과장 장세희 성호시장은 어제 날짜로 라인건설, 기존의 사업 시행자 라인건설 시행자 지정 취소를 했습니다. ○강상태위원 취소한 이유는 뭐예요, 취소를 하게 된 이유가? ○공공개발정책과장 장세희 저희가 저번 11월 달에 사업 시행자 당시에, 지정할 당시에 이행 요건이 이행되지 않아서 행정 처분을 위한 청문회를 개최를 했었고요. 당시에 청문회 했을 때 나왔을 때 주요 내용들이 있었는데 그 내용들에 대한 것들을 60일 이내에 이행을 하라라고 그 당시에 조건을 달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행, 라인건설에서 60일 후에, 그러니까 지지난주 금요일 날 이제 끝났는데 그때 그 청문회 때 나왔던 의견들 네 가지에 대해서 저희가 봤을 때는 이행이 안 됐다라고 판단을 해서 어제 날짜로 저희가 결정을 했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지난번에 우리가 임시회 때도 청문회 끝나고 나서 이례적으로 60일이라는 기간을, 이렇게 기간을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도 여전히 이 문제는 해소가 안 되고, 당초부터 해소가 되기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이제, 뭐 우리 부서에서야 그렇게 해서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야 이해가 가지만 애초부터 그렇게 불가능했던 일이고, 거슬러 올라가면 이게 라인건설로 사업자 변경해 준 이 과정부터 잘못된 거예요. 그렇죠? 해당 부서가 아니어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문제는 당초부터 그런 좀 무리하게 진행된 부분이 있고. 결국은 그 피해는 고스란히 상인들이 보게 되고 우리시가 이제 어떠한 이렇게 지연으로 인해서 시민들에게 지금 피해가 생기는 문제인데, 그럼 어떻게 앞으로 이제 향후 계획은 어떻습니까? ○공공개발정책과장 장세희 일단은 가장 우선적으로, 그 당시에 청문회 때 우선적으로 나왔던 얘기가 25개 식음료 판매하는 그 상인들에 대한 문제들, 임시 시장에 대한 그런 불법 부분으로 변경된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강상태위원 상인 보호 대책을 말씀하시는 거죠? ○공공개발정책과장 장세희 예, 일단은 상인 보호 대책이 우선적인데 먼저 그 25개 점포에 대한 부분에 대한 거를 저희 구청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고발이나 이런 관련된 건에서는 그렇게 진행하고 있고요. ○강상태위원 과장님, 이 문제가 결국은 라인건설 사업자 취소 이거에 따른 문제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앞으로 굉장히 지난하게 이게 해결이 돼야 돼요. 그렇죠? ○공공개발정책과장 장세희 예,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이 문제를 금성·에덴 쪽하고 신속하게 빨리 협의를 해서 이 문제부터 해결이 돼야만이 이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공공개발정책과장 장세희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서 그 어떠한 권리 관계라든가 사업 어떠한 얽히고설키고 이런 문제들을 해결을 빨리해야만이 이 문제 해결이 되고 그래야 사업이 정상적으로 갈 수가 있어요. ○공공개발정책과장 장세희 예,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금성·에덴이 여러 가지 그런 능력이 어떻게 될지가 상당히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예의 주시하고 그런 내용을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이 부분이 하나의 해결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고 사업 완료까지 이제 어떻게 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그런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것 때문에 계속 지연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공공개발정책과장 장세희 예. ○강상태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각별히 부서에서 신경을 쓰시고 그때그때 그 상황 변화에 대한 것을 위원회에 보고를 자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개발정책과장 장세희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그리고 23쪽 주거 안정화를 위한 공공개발 추진하는 거 있죠? 군부대 기부 양여에 대한 건이에요. 신속하게 이 계획안이 올라왔는데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보세요. ○공공개발정책과장 장세희 이거는 금토동에 소재한 부대의 이전에 관한 문제로 시작이 된 거고요. 일단은 저희가 국방부하고는 협의를 계속 진행 중에 있고요. 어느 정도 국방부에서도 긍정적으로 의사 표현을 해서 저희가 일단은 그 기부 대 양여 사업은 어차피 도시개발법에 의한 대행 사업으로 진행을 하는 거라서요. 대행하는 업체를 저희가 지난해에 공모를 해서 업체가 일단은 우선 협상 대상자가 선정이 된 상태고요. 그 업체랑 지금 저희가 협상을 진행 중에 있고요. 최근에 협상 기회를 조금 더 연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마무리되면 저희가 협약을 하고, 협약서를 쓰고 협약을 할 예정입니다. ○강상태위원 우선 협상 대상자가 어디로 돼 있죠? ○공공개발추진단장 김재권 미래에셋입니다. ○강상태위원 미래에셋? ○공공개발추진단장 김재권 예, 컨소로다 해서. ○강상태위원 예, 미래에셋 컨소시엄인가요? ○공공개발정책과장 장세희 예. ○공공개발추진단장 김재권 예. ○강상태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우려하는 건 지금 현재 군부대 부지만을 가지고 접근할 것이냐 아니면 거기 일원을 어떻게 좀 해야 할 것이냐 이런 것들도 결부돼야 한다고 보는데 신속하게 이 부분에 대한 것만 이렇게 진행이 돼서, 그래 가지고 개발 효과가 있겠느냐. 그다음에 굉장히 이게 동떨어져 있는 이슈예요. 3테크노밸리와 위치적으로 이렇게 개발하는 건 상당히 어폐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추진하고 있는 부서들하고 엄밀히 검토 잘하셔서 연계 개발 방안이 무엇인지 이렇게 해서 우리 시민적인 이익이 뭐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다음에 그런 어떠한 효율적인 그린벨트 이런 문제, 이런 것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것인지 엄밀하게 검토가 돼야 할 사항 아니에요? ○공공개발정책과장 장세희 예,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이제 어려움이 있어요, 우리가 그 문제는. ○공공개발정책과장 장세희 예. ○강상태위원 어떻게 언급하기도 어려운 문제점이 있는데 이거이거, 이게 이렇게만 볼 문제가 아니고 향후에 밑그림을 어떻게 그려야 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데 달랑 이거 이렇게 내놓으니까 제가 참 생뚱맞기도 하고 좀 그러거든요. ○공공개발정책과장 장세희 일단은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이제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강상태위원 사업 추진 부서에서 하는 것은 이해가 돼요. 그러나 전반적인 개발 추진하는 그런 것들하고 맞물려 있는 문제에서 이렇게 가도 되는지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공공개발정책과장 장세희 일단은 말씀하신 내용은 주변에 개발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 부분을 감안한 어떤 그런 통합적인 개발을 말씀하신 걸로 저는 이해는 했고요. 그런데 이게 기부 대 양여 사업 자체가 단순히 개발법에 의해서 사업을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이게 기부 대 양여 사업이라는 별도의 또 그 사업 법을 가지고 적용을 하기 때문에 이걸 같이 묶어서 하는 것도 굉장히 쉽지 않은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도 지금 계속 이제 시작하는 부분이라서요. 거기가 개발제한구역이고 앞으로 이렇게 넘어야 될 산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요, 조금 더 이렇게 저희가 진행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주도면밀하게 검토하시고 향후 큰 밑그림 속에서 이 사업이 병행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공공개발정책과장 장세희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잘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강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병용위원 안녕하십니까? 고병용 위원입니다. ○공공개발정책과장 장세희 안녕하세요? ○고병용위원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강상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을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다른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도 많이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선 요약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지금 현재 금성 쪽에서 우리 상인들을 7명 정도를 어떤 무슨 조치를, 행정적인 조치를 취한 게 있습니까? ○공공개발정책과장 장세희 지금 소송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병용위원 그래서 거기 진행 상황이나 이런 것은 아직 모르시고요? ○공공개발정책과장 장세희 1심이 현재 진행 중인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고병용위원 그러면 이제 주식회사 금성에서 상인 101명을 토지 반환 사건으로 이렇게 하고 그래서 이 두 사건을 방어하기 위해서 라인건설에서 변호사를 선임 상태라고 하는데 변호사 처리를 할 경우에 여기에 대처할 수 있는 성남시 대책은 무엇이 좀 있습니까? ○공공개발정책과장 장세희 성남시에서 어떠한 사인 간에 소송을 하는 데 시에서 어떤 지원이나 이런 부분은 어렵습니다. ○고병용위원 아, 그래요? 어느 정도 이해는 갑니다만 그래도 약자인 시장에 계신 상인분들이 큰, 소위 말해서 기업을 상대로 해서 개인이 대응하기가 쉽지를 않잖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시에서는, 과장님이나 또 국에서 적절하게 조율도 하고 중간 역할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공공개발정책과장 장세희 말씀하신 대로 현재 금성하고의 어떠한, 금성과 상인과 에덴과의 어떤 소송을 진행 중에 있고요. 저희가 뭐 이렇게 강요는 할 수는 없지만 금성 쪽이나 이렇게 해서 상인들을 위해서 조금 협조를 해 달라, 이렇게 부탁도 좀 했었고요. 앞으로 계속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병용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래도 지금까지도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있었다는 얘기를 좀 듣습니다만 그래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약한 분들이 이분들이니까 최선을 다해서 이분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중개 역할을 잘 좀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공공개발정책과장 장세희 알겠습니다. ○고병용위원 그리고 또 성호시장 임시 시장 있지 않습니까? 이곳의 존치 기간이 무허가 건물 상태로 지금 돼 있는 것이죠? ○공공개발정책과장 장세희 맞습니다. ○고병용위원 그런데 여기에 있는, 그 위에 있는 식당이라든가 이런 식품을 다루는 식품업과 관련해서 이분들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쪽에 음식을 몇 번 먹으러 가 봤는데 한 20개 넘는 것 같습니다. ○공공개발정책과장 장세희 예, 맞습니다. ○고병용위원 그렇습니까? ○공공개발정책과장 장세희 예. ○고병용위원 그렇죠? 그런데 전체 이런 상인들이 앞으로 식품위생법으로 잘못되고 이런 것은 없습니까? 영업을 중지당한다든가 뭐 이런 건 없겠습니까? ○공공개발정책과장 장세희 영업정지는 된 상태고요. 지금 계속 영업을 하게 되면 고발 조치가 되는 상황이거든요. ○고병용위원 아, 지금 현재 진즉 영업, 고발, 정지가 상태인데, ○공공개발정책과장 장세희 고발은 아직 안 돼 있습니다. ○고병용위원 아, 예. 그래서 영업 정지만 돼 있다는 소리입니까? ○공공개발정책과장 장세희 예. ○고병용위원 그래서 그럼 영업 정지가 돼 있어도 성남시에서 그냥 너무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우선 직접 행위를 하지는 않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공공개발정책과장 장세희 예, 뭐 일단은 영업, 고발 조치는 구청 소관 업무인데 일단은 그렇게 잘 좀, 구청에도 잘 저희가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병용위원 예, 상당 부분 이해는 되지만 그래도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분들 역시도 약자이고 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당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소위 말해서 위의 힘센 사람들 싸움에서 이분들은 그야말로 당하고 있는 입장 아니겠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책이 좀 세워야 될 것 같은데 당장은 아니더라도 조금 이렇게 대책이 있다면 무엇이 있겠습니까? ○공공개발정책과장 장세희 지금 당장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엄청 제한적인 건 맞고요. 그런데 다만 말씀 아까 드렸듯이 지금 소송 당사자분들한테 좀 저희가 협조 요청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상인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조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좀 더 내면적으로 들어가면 현재 사업 시행자와 전 사업 시행자 간의 어떤 그런 협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내면으로는 좀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어서요,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잘되기를 기대하고 있고요. 필요하면 저희가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고병용위원 예, 일정 부분은 상당 부분 이해도 되고 아마 과장님이나 밑의 팀장님들 또 단장님도 상당히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에서 또 하나하나, 또 그리고 약자들이 좀 더 강자, 강한 사람을 상대로 했을 때 좀 더 도와주는 것이 더 보람 있는 일 아니겠어요?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수고 많이 하시면서 정말 노력을 좀 많이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공공개발정책과장 장세희 예, 고맙습니다. ○고병용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고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각위원 이매·삼평동 박종각입니다. 공공개발 추진 관련해서는 저는 핵심은 미래에 대한 무한한 상상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보도자료를 주셨는데요. 이게 성남시 이황초교 부지 삼평동 725번지를 도서관·수영장으로 진행하겠다라고 이렇게 보도자료 주셨는데요. 이것을 보면서 시민을 이기는 시 행정은 없고 국민을 이기는 중앙정부는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것 같고 주민이 원하는 대로 방향을 삶의 질의 개선을 위해서 결정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장세희 과장님은 지금 도시계획 전문가로서 공공개발추진단에 오신 거지 않습니까? ○공공개발정책과장 장세희 예, 맞습니다. ○박종각위원 좀 더 우리의 무한한 상상력을 가지고 성남시를 만들어 가 주시는 데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공공개발정책과장 장세희 예, 알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이황초교 부지에 지금 도서관·수영장을 짓고 남는 공간은 이후 공원으로 하시겠다고 말씀을 주신 거죠? ○공공개발정책과장 장세희 도시계획상 공원은 아니고요. 일단은 그런 어떤 주민들을 위한 정원이나 휴식 공간으로 조성을 하겠다는 겁니다. ○박종각위원 예, 좋습니다. 지금 우리 판교 쪽에 필요한 것이 주택도 필요하고 주차장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 3600평 중에서 1200평은 수영장·도서관으로 간다면 나머지 부분들도 공간이 있을 텐데 충분한 주차장 부지를 지하로 활용을 해서 나름대로 복합적인 기능을 가지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되어진다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개발정책과장 장세희 좋은 말씀 해 주셨고요. 일단은 그 부지 자체가 원래 학교 부지였던 사항이었고요. 저희가 그거를 당시에 LH 공사에서 매입을 했고 공공업무시설로 변경을 한 상태고요. 지금 이황초 일부 부지는 주민복합시설로 계획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아직 공공업무시설로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땅의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아니면 경제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따져 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한 건 아직 계획이 나와 있는 게 전혀 없기 때문에 일단은 나중에 필요할 때 그런 부지를 활용할 때는요, 말씀하신 주차장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주민들을 위한 시설이라든지 공공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검토할 때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충분한 미래에 대비하는 정말 쓸모 있는 공간으로 잘 계획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공간은 판교가 개발되면서 건축 자재로 상당히 지금 개발이 필요한 상태에서 적기에 주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서 시에서 용단을 내려 주신 부분은 저는 정말 잘하셨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도 경기도교육청의 공모 사업에 참여하셔야 진행되는 거지 않습니까? ○공공개발정책과장 장세희 예. ○박종각위원 잘하셔서 좋은 작품 만들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주거 안정을 위해서 공공개발 추진이라는 이 대명제를 지금 우리 공공개발추진단에서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공개발정책과장 장세희 예. ○박종각위원 군부대 이전을 통해서 젊은이들에게 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인데요. 우리 성남시에 군부대로 인해서 많이 발전에 제약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야탑동에 가면 예비군 훈련장이 있습니다. 이런 예비군 훈련장을 어차피 고도 제한으로 제한당하고 군부대 옆으로 우리가 옮겨 주고요, 그 예비군 훈련장을 포함한 야탑밸리를 개발한다면 정말 쓸모 있는 공간으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공공정책개발단은 무한한 상상력을 가지고 행정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공공개발정책과장 장세희 예, 알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이뿐만 아니라 지금 2밸리·3밸리의 공군부대에 대한 부분들도 포함돼 있을 텐데요. 그런 부분들도 우리시가 미래에 정말 발전을 기약할 수 있는 중요한 시설들로 아니면 공공시설 등으로 해서 잘 활용되어지면 이후에 우리 시민들로부터 많은 칭찬을 받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공공개발정책과장 장세희 예, 알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공개발추진단장 김재권 예, 알겠습니다. ○공공개발정책과장 장세희 감사합니다. ○박종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과장님, 페이지 19쪽에 우리 역세권 개발에 대해서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당초에는 작년도 저희가 한 25년 6월까지는 공간 재구조화 도면 승인 신청이 들어가고 12월까지는 용역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지금 늦어지고 있는데요. 이게 계획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공공개발정책과장 장세희 일단은 저희가 그 공간 재구조화로 인한 도시혁신구역을 지정하고자 용역을 진행했고요. 계획은 다 어느 정도 나와 있는 상태고 그 초안에 대해서 저희가 일단 국토부하고 사전에 한번 협의를 했었는데요. 국토부의 구조 자체가 지금 현재 이원화돼 있다 보니까 저희가 이 자체가 1기 신도시 어떤 공간 재구조화의 하나의 계획으로 잡혀 있다 보니까 신도시 관련 부서에서 저희가 계속 협의를 진행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그런데 실제 도시혁신구역에 대한 부분은 국토계획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이다 보니까 국토부 도시정책과에서 이 부분을 결정을 해 주는 부서다 보니까 이게 저희가 그전까지는 신도시 부서와 계속 협의를 하고 있었고 그 와중에 도시정책과하고도 진행을 하다 보니 도시정책과에서 또 다른 의견이 나오고 해서요. 지금 최근에도 이렇게 저희가 면담도 했었고 만남도 했었는데 조율이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금. 일단은 국토부의 어떤 채널도 일원화할 필요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실제로 그거를 승인해 주는 그쪽 부서와 좀 더 협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전에는 신도시 부서하고 계속 협의를 했던 사항이다 보니까 이게 지금은 한 단계 넘어가니까 조금 막히는 부분이 있어서 그걸 좀 풀어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위원장 박은미 그래서 일정이 지금 현재로서는 계획이 어떻게 되고 있는 건가요? ○공공개발정책과장 장세희 일정은 저희가 당초에는 1월 중에 원래는, ○위원장 박은미 입안 요청을 했어야 되는데? ○공공개발정책과장 장세희 혁신구역 지정 신청을 하려고 했던 사항이었는데 1월은 어차피 이제 다 끝났고요. 그래서 2월 달에, 늦어도 3월 달까지는 어떻게든 저희가 정리를 해 보려고 합니다. ○위원장 박은미 그 말씀하신 정리라는 게 입안 요청을 3월까지 마무리하신다는 거죠? ○공공개발정책과장 장세희 예. ○위원장 박은미 아무튼 이게 좀, 현재 여기 추진 계획에 보면 12월 정도에 혁신구역 결정이 되는 거로 나와 있는데요. 이때까지는 좀 일정이 잘 마무리되기를 바라고요. 거기에 절대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공공개발정책과장 장세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공개발정책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공공개발정책과장 장세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나. 공공개발사업과
(14시 07분)
○위원장 박은미 다음은 공공개발사업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한대수 공공개발사업과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고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공공개발사업과장 한대수 안녕하십니까? 공공개발사업과장 한대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은미 위원장님과 최종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6년도 주요업무계획 설명에 앞서 공공개발사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초해진 공공사업팀장입니다. 노병완 공공시설1팀장입니다. 문지혜 공공시설2팀장입니다. 권성균 건축설비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고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병용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33페이지 보면서 ‘성호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에서 이걸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앞 전 회기에서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공설화 시장 부지에서 실질적으로 잘 아시다시피 이 성호시장이 우리 본시가지의 중심축이었으면서도, 그 일대가 가장 번화가였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공공개발사업과장 한대수 예, 맞습니다. ○고병용위원 그런데 지금은 완전 슬럼화되다시피 해서 아주 흉한 상황이 되었죠.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소위 말해서 그쪽에서 사업의 터전을 가지고 일했던 분들 있지 않습니까? 가게를 가지고 소위 말해서 장사를 하셨던 분도 사업 아니겠어요? 이렇게 계속해 오신 분들이 소위 말해서 평생을 성호시장에서 몸담아서 일하신 상인들이 건축물 소유자와 보상의 차이가 없이 동등하게 아파트 분양권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공공개발사업과장 한대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신탁, 소규모 재개발 사업으로 저희가 사업 추진을 신탁 방식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신탁 방식은 저희가 토지주 등 소유자 입장으로서 사업에 참여하는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그 관련돼서 신탁사가 보상 대책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사업 시행자가 지정이 되면 그 부분은 상세하게 논의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저희가 현재로서는 분양 권리를 가지신 분들한테 15개의 분양을 저희가 거기 일단은 방침의 계획을 세웠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들의 건축물 소유주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한 협의가 있어야 진행될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고병용위원 그러면 15개 사업이라는 것은, 분양권이라는 것은 거기 땅을 가지신 분들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공공개발사업과장 한대수 예, 땅 토지 등 소유자이기 때문에요, 땅과 건축물이고요. 그다음에 분양권이 주어지는 부분들은 토지 부분을 가지신 분들에 한해서 15개를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고병용위원 그러면 건축물 소유주는 지금 현재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공공개발사업과장 한대수 신탁사와 나중에 시행자가 지정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가 좀 있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고병용위원 그러면 이제, ○공공개발사업과장 한대수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거는 공유지 부분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저희가 보상을 접근하고 있고 그분들한테 이해 설득을 좀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고병용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 말씀을 요약해 보자면 그 15개는, 주겠다는 것은 시의 방침이 이렇게 정해져 있다는 것이고 또 건축물 소유주는 나중에 협의를 한다는 이렇게, 협의를 하겠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공공개발사업과장 한대수 저희가 결정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신탁사에서, ○고병용위원 그러니까요. ○공공개발사업과장 한대수 제안을 한 사항이 15개의 부분에 대해서 분양권을 주는 걸로 하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건축물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저희는 그렇게 검토한 상태입니다. ○고병용위원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앞 전에 장세희 과장님이 맡고 계시는 그쪽에서도 말씀 들어 봤지만 이것도 어차피 비슷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에서 평생 동안 그 건축물을 소유하고 사업했던 분들이, 장사를 했던 분들이 그야말로 쫓겨나는 그런 상황 아니겠어요? 시의, 사실은 이걸 빠르게 대책을 세웠으면 이분들이 이렇게까지 피폐해지지는 않았을 거예요. 일정 부분은 시 당국과 그리고 정치인들도 책임을 면하지는 못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것이 약자, 아무래도 강자보다는 약자를 도와줘야 되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 될 일 아니겠어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과장님과 또 과에서 그리고 단에서 많이 노력을 해서 이분들에게 최대의 피해가 덜어 갈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공공개발사업과장 한대수 예,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고병용위원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이게 개발이 계속 지연이 됨으로 해서 여기서 지금 현재 생계를 꾸리고 있으신 분들은 가서 봐도 참 안타깝더라고요. 거의 뭐 가서 보면 손님이 한 분도 안 오시고, 실제로 현실이 또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분들의 생계에 대한 대책을 보상 전에 어떤 방법이 혹시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공공개발사업과장 한대수 지금으로서는 사업 시행자가 지정이 되고 난 뒤에 그 부분들을 검토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으로서는 상인 보호 대책으로 도시개발사업 지정자인 그 부분에 대해서 상인 보호 대책을 지금까지 이행하고 있는 상태고, 현재도 지금 저희 공설시설 현대화 부지 안에 열두 분께서 장사 영업을 하고 계시고요. 그런 상태로 저희는 이제 사업 시행자 지정이 되면 세세하게 들어가서 어떻게 협의를 해서 지금 계신 분들한테 더 많은 이득을 좀 주는 방향 쪽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고병용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분들은 생계가 달려 있기 때문에 이게 사업 착수 기간이 길어지면 계속 이분들은 어떤 면에서 마이너스를 당하면서 여기에 있어야 될 상황 아니겠어요? 그런 측면에서 이분들하고 그러면 신탁사하고 이것이 진행이 될 상황은 대략 어느 정도로 시간을 보세요? ○공공개발추진단장 김재권 위원님,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행자가 정식으로 지정이 되면 당연히 그분들한테는 영업권이라든가 이전비를 당연히 지급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되도록이면 상인분들이 피해가 안 가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중재해서 그 역할을 다할 것이고요. 또한 그분들은 원래는 임시 시장 현재 그리로 이전을 하셨어야 되는데 그분들이 사실은 안 하고 거기서 영업을 계속, 영업 활동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거는 뭐라 그럴 수는 없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아무튼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제가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알고요. 일단 지금 현 상태에서는 그거는 아직 협의 단계가 아니고 사업 시행자가 정식으로 지정되고 나면 그런 보상 부분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가 중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병용위원 그러면 시,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그러면 신탁사하고 이게 지정이 돼서 계약 단계 내지는 이렇게 할 시기가 대략 어느 정도 걸릴 것 같습니까? ○공공개발추진단장 김재권 지금 참고로 거기 토지 소유자의 80%가 동의를 해야지 시행자 지정을 할 수 있는데 현재 지금 38% 정도입니다, 동의율이. ○고병용위원 그러면 38%면 그 나머지 분들은 얼른, 지금까지 안 했다면 그분들 더 시간이 계속 늦어질 거 아니겠어요? ○공공개발추진단장 김재권 아니요. 거기도 이제 좀 약간 뭐라 그럴까요, 움직임이 좀 늦었습니다. 이제 준비위원회가 구성이 됐고요, 내부적으로. 그래서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준비위원회에서도 활동을 할 계획에 있고요. 현재 저희 예상으로는 3월 안에는 사업 시행자를 지정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고병용위원 3월 안에요? ○공공개발추진단장 김재권 예, 그런데 좀 아시다시피 성호시장 땅이 아주 상당히 복잡합니다. ○고병용위원 예, 매우 복잡합니다. ○공공개발추진단장 김재권 거기 뭐 금성 땅도 있고요, 에덴 땅도 있고 여러 가지 해서, 또 지분도 많고 돌아가신 분도 있고 외국 사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동의율을 높이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아무튼 최대한도로 저희가 사업, 신탁사하고 잘해서, 또 준비위원회도 구성이 됐으니까 적극적으로 동의율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병용위원 하여튼 단장님과 과장님이 노력을 하셔 가지고, 계속 길어질수록 이분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두 분도, 단장님이랑 과장님 잘 알고 계시고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다 이해하시는 부분들 아닙니까. 최대한 빠르게 해서 신탁사가 지정이 돼서 일이 빠르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공공개발추진단장 김재권 예, 알겠습니다. ○고병용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고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주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주윤위원 과장님, 우리 신흥2동에 지금 공사 중인 게 박물관 공사 중이고요. ○공공개발사업과장 한대수 예, 맞습니다. ○박주윤위원 장애인복지관 공사 중이고요. ○공공개발사업과장 한대수 예, 신흥2동 장애인복지관. ○박주윤위원 지금 청소년수련관이 공사 중에 있습니다. 완공된 게 하나도 없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장애인복지관은 아직 별 얘기가 없는데 지금 박물관 건립하는 중에 있어서 슬슬 민원이 나오고 있습니다. 소음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 옆에, 주변에 있는 아파트에서 지금 민원을 제시하고 있는 중이고 스멀스멀 물 위로 올라올 것 같아요. ○공공개발사업과장 한대수 예, 맞습니다. ○박주윤위원 신경 좀 써 주시고. 들어온 거 있었죠, 또? ○공공개발사업과장 한대수 예, 맞습니다. ○박주윤위원 거기 지금 동 대표 회의에서도 많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그거 제가 듣고는 있는데 저희도 지금까지 뭘 액션을 취할 게 없기 때문에 가만히 있기는 한데 그런 거 잘 좀 챙겨 봐 주시고요. ○공공개발사업과장 한대수 예. ○박주윤위원 지금 제일 문제가 청소년수련관, 알고 계시죠? ○공공개발사업과장 한대수 예, 맞습니다. ○박주윤위원 거기 지금 이제 준공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계속 피해 보상에 대해서 말씀들을 하세요. 대놓고 좀 앞으로는 행동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지금 또 딱 활동하기가 좋은 시기가 됐어요. 그렇죠? ○공공개발사업과장 한대수 예, 그렇습니다. ○박주윤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공사, 시공하시는 그 회사랑 우리 좀 소통을 하시나요? ○공공개발사업과장 한대수 예, 지금 이제까지 저희가 시공사와 주민협의회 해서, ○박주윤위원 예, 협의체 있어요. ○공공개발사업과장 한대수 한 네 차례 이상을 만났고요. 비공식적으로는 저희가 계속 소통을 하고 있는 상태고, 지금 현재 2단지·3단지가 가장 많은 피해 부분이 있었음에도 1단지 부분에서까지도, ○박주윤위원 맞아요. ○공공개발사업과장 한대수 보상을 요구를 하셔서 그 부분이 좀 합의점이 도출되지 않아서 지금 안 되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중재를 해서 민원 피해 보상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주윤위원 일단 중재를 하고 계세요? 제가 알기로는 소통이 전혀 안 된다고 알고 있는데, 그 대표자들 말씀이. 소통하고 계셨어요, 지금까지? ○공공개발사업과장 한대수 예, 그렇습니다. ○박주윤위원 그리고 그 시공사에서, 여기서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제시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거 들으셨어요? ○공공개발사업과장 한대수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박주윤위원 터무니없는 건지 알고 계시죠? ○공공개발사업과장 한대수 예, 그래서 저희도 너무 포괄적인, 보상 부분에 대해서 너무 소극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다. ○박주윤위원 그러니까요. ○공공개발사업과장 한대수 적극적으로 검토를 다시 해서, 우리가 진행하면서 자꾸 민원이 발생되는 거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통감을 하고 적극적으로 협의에 임해라, 저희도 지시를 계속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계속 면담을 진행해서 민원 부분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주윤위원 이제 소극적으로 하실 때가 아니고 적극적으로 하실 때가 됐습니다. 기간도 얼마 안 남았고 그분들은 강경하게 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준공 시점이 다가올수록 민원인들이 원래 그러시잖아요. 그리고 그분들도 그 정도는 요구하실 수 있는 거로 저는 봅니다. 그런데 제시했던 게 너무 우리가 생각해도 너무 터무니없는 부분이고 과장님도 그렇게 알고 계시니까 그나마 다행인데요. 일단 충분히 소통해 주시고 그분들 말씀을 좀 많이 들어주시고 중간에서, 우리 발주처잖아요. 우리가 어느 정도는 또 우리도 같이 움직여야 되는, 공동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시공사랑 같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중간 역할을 많이 해 주세요. ○공공개발사업과장 한대수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주윤위원 그리고 그런 거 할 때는 저희도, 우리 지역구 시의원도 좀 불러 주시고, 왜냐하면 저희가 양쪽에서 좀 힘듭니다. 바깥에서도 힘들고 하니까, 그건 뭐 힘든 건 당연한 건데 그걸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좀 너무 심했다라는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도 안 되는 걸 제시한다는 거는 좀 역효과가 난다 그러나요? 하지 않느니만 못하다. 일단 충분하게 소통하고 중간 역할을 좀 해 주세요, 잘.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많이 기간이 남은 것 같지 않습니다. 원만하게 우리 청소년수련관이 개관할 수 되도록 힘써 주셔야 돼요. ○공공개발사업과장 한대수 예, 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윤위원 그리고 저희하고도 소통 좀 많이 해 주시고요. ○공공개발사업과장 한대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주윤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박은미 박주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예, 강상태 위원님. ○강상태위원 과장님하고 국장님께 시간 없으니까 두 가지만 사례 말씀드릴게요. 여수동 공공부지 복합문화시설 건립 공사가 있고 이매1동에 복합청사 신축 공사 있죠? ○공공개발사업과장 한대수 예,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이 공사 왜 이렇게 지난하게, 더디게 진행되는 거예요? 지금 현 정부 들어와 가지고 이거 재검토하고 등등 해 가지고 기간이 이렇게 10년 이상씩 막 걸리고 이렇게 하는. ○공공개발사업과장 한대수 먼저 여수동 복합문화센터는 지금 발주된 지가 저희가 12월 달에 발주해서 1월 달에 지금 현재 1월 12일 날 착공식을 했고요, 그다음에 기공식 자체도 행사가 잡혀 있는 상태고. 그다음에 이매1동 복합청사 같은 경우도 저희가 공사 일정대로 지금 현재 잘 추진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연되거나 늦어진 상태는 아니고요, 철도청에 협의해야 될 문제는 있었습니다만, ○강상태위원 예, 그래요. 여수 복합 청사는 그렇다고 하고. 자, 이매 청사. ○공공개발사업과장 한대수 이매1 청사도 저희가 27년 7월 준공을 목표로 지금 현재, ○강상태위원 그게 2014년도부터 추진이 됐던 거고 용역이 일부 진행되는 과정에서 다시 재검토하고 등등 하는 거예요. 이런 지난한 과정을 거친 거예요. 그나마 이 2건은 그래도 가네요. 나머지 우리 시흥동 이쪽에 있던 것들, 도시계획도로 같은 건 전부 다, 그거 전부 다 지금 현재 다시 재검토하고 있어요, 지금도. ○공공개발사업과장 한대수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원래 행정이라는 게 연속성이 있어야 하고 신속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렇게 지난하게 끌어서 되겠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사명감 갖고 빨리 추진하시라는 얘기예요. ○공공개발사업과장 한대수 예, 공기 일정 맞춰서 진행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리고 여수동 복합문화청사 전체 공사비가 좀 변동이 있어요? ○공공개발사업과장 한대수 지금 현재는 저희가 보고받은 바는 없습니다. ○강상태위원 당초에 272억인가 편성됐었는데 지금 315억인가 된 것 같던데. 그거 검토해 보시고요, 다시 자료로 보고하시고. ○공공개발사업과장 한대수 예, 다시 한번 나중에 자료 준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이 행정이라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자면 연속성이 있어야 하고 신속성이 있어야 돼요. ○공공개발사업과장 한대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한 사업 가지고 뭐 14년도부터 추진했던 것이 지금 몇 년도입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강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없으시면 공공개발사업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공개발추진단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월 29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교통도로국, 도시정비국, 도시개발공사에 대한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가 예정되어 있으니 도시건설위원회실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0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