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5회 성남시의회(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2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 2월 14일(금) 9시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상하수도사업소소관2003년도시정업무계획청취

    심사된안건
  1. 상하수도사업소소관2003년도시정업무계획청취
    가. 업무과소관시정업무계획청취
    나. 수도과소관시정업무계획청취
    다. 정수과소관시정업무계획청취
    라. 하수처리과소관시정업무계획청취

(09시 13분 개의)  

○위원장 박권종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3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1. 상하수도사업소소관2003년도시정업무계획청취
    가. 업무과소관시정업무계획청취
    나. 수도과소관시정업무계획청취
    다. 정수과소관시정업무계획청취
    라. 하수처리과소관시정업무계획청취

○위원장 박권종  먼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과, 수도과, 정수과 하수처리과 2003년도 시정업무계획청취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발언권을 얻은 후 순서에 따라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금용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보고하여 주시고 총괄답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문금용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문금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환경위원회 박권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한 해에도 효율적인 상하수도사업소 사업을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많은 격려와 협조를 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업무과장 이수림입니다.
  수도과장 장현성입니다.
  정수과장 김갑식입니다.
  하수처리과장 이원영입니다.
    (간부인사)
  2003년 상하수도사업소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각 과별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일반현황, 시정업무계획 끝에 실음-참조1)

장윤영위원  이 내용은 기위 배부되었기 때문에 서류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토론으로 들어갔으면 합니다.
○위원장 박권종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보고를 마치고 바로 질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윤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윤영위원  간단한 것 하나 묻겠습니다. 44페이지 하수종말처리장 3단계 증설공사에서 사업비가 531억인데 기타 60억원이 지방채나 이런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문금용  이것은 하수처리비용에 대한 공사할 때 원인자 부담금입니다. 새로 건물을 신축하게 되면 하수처리에 따른 원인자 부담금 산출공식에 나오는 부담금 60억이 되겠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면 이것은 일시에 들어오는 것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문금용  공사할 때 들어옵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은 시민이,
○상하수도사업소장 문금용  건설주가 내는 것입니다.
○하수처리과장 이원영  건물을 짓는 분이 내는 것입니다.
장윤영위원  건축주라는 얘기가,
○상하수도사업소장 문금용  그러니까 기존 건물에서는 하수처리비를 받고 새로 신축하는 건물을 건설할 때 거기에 있는 건물면적, 인구를 감안해서 산출기초에 의해서 원인자 부담금으로 징수하는 금액입니다.
이수영위원  이런 제도가 언제부터 있었습니까?
○하수처리과장 이원영  하루처리장 증설되면서부터,
이수영위원  정확하게요,
○위원장 박권종  과장님이 설명하세요.
이수영위원  우리 시가 생기면서 분당개발 그때 시점이냐, 아니면 근년에 법이 생겨가지고 적용하는 거냐,
○하수처리담당 이후성  최초에 하수처리장 건설과 동시에,
이수영위원  그럼 성남 하수종말처리장 할 때,
○하수처리담당 이후성  그때부터 시행이 된 것입니다.
이수영위원  건축 지을 때,
○하수처리담당 이후성  예.
이수영위원  나는 그거 납부한 기억이 없어가지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하수처리담당 이후성  아파트 건설이라든가 그런 것을 하게 되면,
이수영위원  공동주택단지들, 개인건물 말고,
○하수처리과장 이원영  기존 건물도 포함이 됩니다. 근린생활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장윤영위원  그럼 하나 묻겠습니다. 이거 자체는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은 두 종류지요. 합류식으로 처리되는 부분하고 분류식으로 처리되는 부분,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시는 모든 건축 신축건물에 대해서 원인자 부담금 다 나간다는 겁니까?
○하수처리과장 이원영  예, 산출돼가지고 나가고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면 지금 이 내용 자체에 있어서는 합류식으로 처리하는 것은 이미 정화조를 설치해가지고, 그럼 정화조를 자체 설치하는 사람들도,
○하수처리과장 이원영  구시가지 같은 경우는 정화조를 설치하고 판교에서는 분류식이기 때문에 하수처리장으로 바로 들어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문금용  지금 장윤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분당이야 분류식으로 나오는 내용이니까 원인자 부담으로 한다 해도 이유가 있지만,
장윤영위원  그렇지요. 상관이 없는데,
○상하수도사업소장 문금용  기존 시가지 있는 쪽에는 정화조를 매설을 하는데,
장윤영위원  자체 정화시설을 하는데,
○상하수도사업소장 문금용  또 거기에 원인자 부담금을 부과하면 이중 부담이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으로 물으신 것 같은데,
장윤영위원  그렇죠.
○하수처리과장 이원영  1차 처리에 대한 부분만이 아니고 1차 처리를 거쳐가지고 저희 처리장에 와서 전 처리과정을 거쳐가지고 최종적으로 방류되기 때문에,
장윤영위원  그러면 형식 자체에서는 분명히 차이가 있어야 되거든요. 분류식으로 나오는 것하고, 합류식으로 나오는 것하고 그런데 거기에서는 비율은 어떻습니까?
○하수처리과장 이원영  산출되는 비용이 틀립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면 하나만 물어보지요. 이것은 일단 국·도비 지원으로 양여금 사업이지요?
○하수처리과장 이원영  그렇습니다.
장윤영위원  70%지요?
○하수처리과장 이원영  53%입니다.
장윤영위원  실질적으로 여기 퍼센트 언뜻 보니까 양여금 포함해가지고 국·도비가 차지하는 게 일반적으로 70%라고 그러지 않나요?
○하수처리과장 이원영  53%가 양여금이고,
장윤영위원  양여금은 53%이고, 그래서 전체 지원되는 것이 종말처리장 같은 경우는 70%가, 우리 시에서 부담하는 것은 30%,
○하수처리과장 이원영  23.5%가 되겠습니다.
장윤영위원  23.5%에서 그런데 지금 두 개를 더해 보면, 시비 보면 20% 나오거든요.
○하수처리과장 이원영  23.5%,
장윤영위원  그러면 원인자 부담금 자체가 원래 통합이 돼 있습니까?
○하수처리과장 이원영  아닙니다. 그 사업비에는,
장윤영위원  이상입니다. 그 산출기초 내역을 좀 주십시오.
○위원장 박권종  이수영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이수영위원  지금 그 부분에 원인자 부담 적용지역 외에도 성남에 있습니까? 왜냐하면 건축물 지을 때 부과한다기 때문에 제가 좀 확실하게 알고 싶어서요.
○하수처리과장 이원영  하수처리구역은 다 해당됩니다.
이수영위원  예컨대 우리가 하수처리관로를 매립 안 한 지역 있잖아요. 외곽지,
○하수처리과장 이원영  그 지역은 부과를 안 합니다.
이수영위원  그러니까 내가 묻잖아요. 도시계획세가 성남시에도 적용되는 데가 있고 안되는 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수처리과장 이원영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수처리구역에 대해서만,
이수영위원  성남시에 적용대상 외 지역이 있는 거지요?
○하수처리과장 이원영  예, 있습니다.
이수영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 내가 그런 것을 묻고 싶어서고요.
  또 하나는 3단계 증설공사에 앞서 지금 모든 것에 처리하는 부분에서 지금 부족하기 때문에 증설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부분을 하수처리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처리한 물을 다시 재활용하는 부분도 생각해야 된다, 그 부분은 예컨대 지금 탄천이 건천화되고 또 준용하천 소하천이 건천화되고 이런 부분을 한 군데 증설공사로 해서 장·단점이 있겠지만 또한 소규모로 지역적으로 내지는 개발되는 지역 구역적으로 하수종말처리장을 선진국 같이 시설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아는데, 일본 같은 데나 보면 마을 단위별로 있는데 그런 식으로 처리해서 하천으로 다시 많이 내려보낸다면 건천화라든지 여러 가지 폐해를 방지할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을 한 군데에서 처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좋은 점도 있지만 이런 나쁜 점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고 안 들어가는 부분도 이제는 감안이 되겠지만 예산이 종합처리하는 것보다 얼마나 관리유지비가 더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들어갈 것 같지 않은데 그 부분을 참고로 하고 그런 계획은 없는지, 지금 포괄적인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모든 성남시 것을 다 처리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계속 갈 것인지, 쉽게 얘기해서 판교 개발권, 갈현동 개발권, 내지는 외곽지에서 처리해서 그 지역의 하천, 그러니까 준용하천이나 소하천 같은 데 건천화를 막기 위해서 돈이 좀 들어가더라도 그렇게 처리하는 것이 모든 생태 환경 그런 차원에서 국가에서 비중을 두기 때문에 우리도 이런 처리 물을 다시 재활용 부분에 감안해서 우리 하수종말처리장 부서에서 그런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건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부분을 소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상하수도사업소장 문금용  현재 시설용량을 증설 2만 5,000톤을 제외해 놓고 기존에 있는 22만톤은 처리공법만 바꾸게 됐습니다. 이게 2006년도에 방류수 수질이 현재는 20ppm에서 10ppm으로 하향되는 처리시설을 효율증대를 위하는 증설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도촌동도 기존 처리사항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돼 있고 다만 판교가 건립될 때 그쪽에 있는 지역에는 중간 하천지역에 종합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처리하는 게 바람직하냐, 아니면 건천화 방지를 위해서 별도로 그쪽에 하수 말단지역에 설치를 할 건지 그것은 현재는 검토 중인 사항입니다.
이수영위원  그래서 정책으로 결정했더라도 뒤늦게라도 좋은 대안이 있으면 다시 개선해야 되거든요. 지금 말씀 중에 도촌동은 방침이 섰다고 그러지만 아직 시행은 안 하거든요. 거기는 우리 시비가 안 들어가도 할 수 있는 지역이거든요. 우리가 시스템 방식을 제시해 주면 그것을 적용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탄천이 건천화 돼서 건천화를 막기 위해서 판교 낙생저수지 물을 끌어올려서, 열병합발전소에서 나오는 물을 끌어올려서 다시 하천으로 내려보낸다는 그런 계획까지도 수립하고 있는데 그것도 굉장히 건천화를 막기 위해서 돈을 들여가면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소규모 마을단위에서 나오는 물도 그런 시스템으로 한다라면 그렇게 안 해도 된단 말이에요. 지금 도촌동의 하천이 준용하천일 거예요. 그 부분도 건천화 돼 있는데 도촌동에도 대규모 주거단지가 들어왔을 때 거기에서 나오는 물을 외곽지 그 주변에 어디다 처리한다면 얼마든지 할 수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방침은 그렇게 섰더라도 그런 식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우리가 제도 개선해서 정책방향을 다시 바로잡아야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우리가 낙생저수지 물을 끌어올려서 탄천의 건천화를 막겠다고까지 하는데 왜 거기에서 나오는 물을 처리해서 하천으로 방류하면 물이 흐르는 하천같이 다 활용할 수 있는데, 생태계가 복원되는 차원인데, 그것을 종말처리장 우리 하수처리장까지 끌고 가서 굳이 처리할 필요가 뭐 있느냐, 지금 분당에 기존 관로가 있어서 거기에서 연결하면 된다고 쉽게 생각하겠지만 그런 부분보다 우리가 건천화를 막기 위한 대안도 같이 병행하고 있기 때문에 하수종말처리 부분이 아니라 하수처리과나 환경 파트나 같은 맥락에서 같이 복합적으로 검토해서 이것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그 방침도 바꿀 부분이 있다면 바꿔서 갈현동 같은 데 우리 돈이 안 들어가도 시스템 방법을 제시하면 할 수 있다는데 그것도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문금용  도촌동 관계는 지금 이수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현재 지난번 우리 공무원 자체에서 제안 제도도 들어오고 했는데 충분한 검증이 안돼 있어가지고 그런 관계 때문에 담당공무원이 이번 달 말에 일본 연수를 갔다 와서 지금 학계에 별도로 환경부하고 자료요청 해가지고 의견제시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수영위원  그러세요. 그리고 우리 시에도 그런 소규모로 시설한 게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외국 가서 보시고,
○상하수도사업소장 문금용  그게 제가 알기로는 지금 농수산물유통센터가 그 방식으로 처리하는데 1차 처리만 하고 현재 분류식에 있는 관거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수영위원  거기는 분당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관로를 넣게 돼 있기 때문에 넣은 거지 처리가 미흡해서 넣은 것은 아닐 거예요, 제가 보기에. 그러니까 그 부분도 다 검증을 하셔가지고 일본이나 선진국 가서 견학을 하신다니까 그 부분을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왜냐하면 우리가 건천화가 굉장히 현안 문제로 돼 있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문금용  예.
○위원장 박권종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좋은 안으로 하시라는 뜻이니까 그렇게 아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철홍위원  23페이지 현업부서 공무원 숫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문금용  저희들이 현재 240명인데요, 현업부서라면 정수과하고 하수처리과하고 수도과, 업무과 계량기 검침원하고 누수방지원 해가지고 보면 한 150명 정도 됩니다.
김철홍위원  왜 이것을 묻느냐면 이 분들 사기진작 한다고 체육대회니 간담회니 하는데 예를 들어서 체육대회를 이 돈 가지고 되겠느냐를 묻는 거예요. 사기진작 한다면서 츄리닝도 한 벌씩 해주고 체육대회도 하고 해야지 돈 370만원가지고 이 인원이 뭘 하겠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문금용  위원님이 그렇게 걱정해 주시니까 고마운데, 타 직원들하고 타 부서하고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김철홍위원  이 사람들은 힘든 부서 사람들이니까 이 분들이라도 체육대회하면서 하다 못해 츄리닝이라도 하나 해주고 할 예산을 풍족하게 세워서,
홍양일위원  김 위원님! 예산이 올라올 때 얘기하셔도 되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문금용  다음 추경예산에 상정하면 좀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철홍위원  그렇게 하시라는 얘기지요.
○위원장 박권종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과, 수도과, 정수과, 하수처리과 2003년도 시정업무계획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2월 15일 토요일 10시부터 환경녹지사업소 소관 2003년도 시정업무계획청취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35분 산회)


○출석위원수    10인
○출석위원
  박권종  이영희  문길만
  장윤영  이수영  염동준
  김민자  홍양일  김철홍
  이호섭
○출석전문위원
  권기오
○출석공무원
  상하수도사업소장  문금용
  업무과장  이수임
  수도과장  장현성
  정수과장  김갑식
  하수처리과장  이원영
○기타참석인
  하수처리담당  이후성
○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오재곤
  속기사  김은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