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제2차 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 8 일차
성남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푸른도시사업소

일 시  2024년 12월 2일(월)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실

(10시 05분 감사개시)

○위원장 조우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8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수감부서 순서를 나눠드린 유인물과 같이 변경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서 변경된 일정에 따라 푸른도시사업소 소관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집행부에 당부드릴 사항은 위원님들의 의문사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자료 설명과 답변은 핵심 위주로 충실하게 임해 주시고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감사 중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 관련 사항만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비슷하거나 반복되는 질문은 가급적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정·처리 요구 및 건의사항은 배부해 드린 서식에 기록하시어 금일 감사 종료 시 담당 주무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푸른도시사업소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시작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시켜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선서하는 것으로써 행정사무감사 시 거짓 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증인을 대표해 푸른도시사업소장님이 발언대에서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손을 들어 선서하며 낭독이 끝난 후에는 직책과 성명을 말씀해 주신 후 손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문에 서명한 후 소장님이 일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서용미 푸른도시사업소장님과 증인들께서는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2월 2일

성남시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공원과장 김유영

녹지과장 김진욱

생태하천과장 이창희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성남문화재단예술본부장 김태훈

성남문화재단축제기획부장 서경아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참고인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호명되신 참고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호명하시면 ‘예’하고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김덕호 참고인.
○참고인 김덕호  예.
○위원장 조우현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 체육도서관사업단장인 조성호 참고인은 금일 도시건설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 중인 관계로 총괄 질의 후 출석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해 주신 참고인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참고인 출석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공사는 이따가 총괄 질문 후 다시 출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소장님의 총괄 설명과 각 부서의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총괄 질의도 각 부서 질의 시간에 함께 질의하는 것으로 하는 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서용미 푸른도시사업소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안녕하십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푸른도시사업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유영 공원과장입니다.
  김진욱 녹지과장입니다.
  이창희 생태하천과장입니다.
    (인사)

○위원장 조우현  소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용미 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소장님, 어떻게 올해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푸른도시사업소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열심히 1년 동안 업무 추진하느라고 달려왔다고 생각합니다.
조정식위원  그거는 이제 소장님 생각이고, 지금 제가 이 행감 준비하면서 그 생각을 해 봤어요. 푸른도시사업소는 뭐 하는 곳인가. 우리 푸른도시사업소장님, 푸른도시사업소 뭐 하는 곳입니까? 간단하게 얘기해 보세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최일선의 시민과 접촉하는 부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민들이 힐링할 수 있는 공간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열심히 노력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글쎄요, 힐링할 수 있는 공간으로 우리의 산림·녹지·공원·하천에 대해서 소장님이 그 정도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한 10분의 1 정도밖에 맞는 거 같지가 않습니다.
  이 푸른도시라는 사업소지만 우리 엊그제 117년 만에 11월 달에 폭설이 내렸습니다. 우리시도 거의 40cm 이상 왔는데 이거는 전 세계의 기후변화로 인한, 지구온난화로 인한 이상기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상기온을 막아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곳이 푸른도시사업소입니다. 녹지를 잘 지켜내고 공원도 잘 관리하고 또 특히 탄소흡수원인 하천 관리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푸른도시사업소장님한테 “푸른도시사업소 뭐 하는 곳이냐.” 그랬더니 지금 이렇게 올여름 엄청나게 더웠고 시민들이 힘들어하는 그런 기후변화가 심각한 시대에 그런 단어들을 한 마디도 못 하는 푸른도시사업소장님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을 표합니다.
  지금 마인드들이 소장님이나 과장님들이 가장 중요한 거는 지구온난화, 기후변화 시대에 가장 탄소 흡수를 할 수 있는 녹지·공원·하천에 대한 마인드가 단순하게 시민들이 힐링하는 그런 곳으로 생각하는 것은 신상진 시장의 ‘시민이 원하면 무엇이든지 하겠다.’라는 그런 아주 단편적인 생각하고 같다라고 생각하고.
  공직자로서 또 푸른도시사업소의 소장으로서, 각 과장님으로서 공직의 사명은 잘못된 그런 어떤 시정에 그냥 묵묵히 시키는 대로 일하는 그런 공직자가 아니라 공직의 사명으로 우리 92만 성남시가 지속 가능한 도시, 100년 동안이라도 계속해서 시민들이 기후변화에 잘 적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푸른 도시로 만드는 그런 것이 기본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태도로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몇 가지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 우리 자료화면 좀 탄천 축제 동영상 틀어주세요.
    (화면 제시)
  이 자료 화면은 지난 10월 달에 탄천 페스티벌 하면서 가동보로 물을 막고 탄천 카약 행사를 할 때 찍은 사진들입니다. 보시다시피 탄천 가동보로, 가뜩이나 갈수기에 카약 하나 띄우겠다고 물을 막아서 하류가 완전히 말라버려 가지고 저렇게 생태 하천을 죽음의 하천으로 만든 그런 잔인한 일을 벌인 현장이 되겠습니다.
  이 화면을 보시고 우리 소장님 뭐 느끼는 거 없습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지금 위원님께서 외람되긴 하지마는 ‘죽음의 하천’ 이런 표현은 조금…… 어떤 시민에게 행복한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페스티벌에 참여한 입장에서 죽음의 하천 이런 표현은 조금 상처가 됩니다, 위원님. 외람되기는 합니다, 제가.
조정식위원  제가 보도 자료에도 냈지만 이거는 해외 토픽감입니다. 만약에 한강을 윤석열 대통령이 ‘그래, 내가 한강에 큰 배를 한번 띄우겠다.’ 생각하고 한강을 딱 가동보로 막아 가지고 저런 장면이 연출됐다 그러면 서울시민들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미쳤다고 그럴 겁니다, 아마. 우리 탄천이 무슨 물놀이장이 아니에요, 유원지도 아니고 하천입니다.
  생태하천과장님, 여기 앉아 보세요.
○생태하천과장 이창희  예, 생태하천과장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예, 과장님 앉아서.
조정식위원  우리 탄천이 물놀이장이에요, 유원지에요, 하천입니까?
○생태하천과장 이창희  하천입니다.
조정식위원  하천법 적용받는 하천이지요?
○생태하천과장 이창희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저런 카약 놀이를 하기 위해서 보를 막아 가지고 저렇게 지금 보여지는 탄천 현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천과장님으로, 생태하천과장님으로.
○생태하천과장 이창희  위원님이 우려하셨던 부분도 저희도 조금 공감을 하는데요. 성남시 페스티벌 관련해서 하천에 관련한, 하천법에 적용을 해서 수상레저사업 목적인 물놀이 행위는 가능한 사업입니다.
  다만 일시적인 가동보로 인해서 물의 흐름이 잠깐 끊긴 부분은 없지 않아 있어서 저희가 가동보 할 때 저희 직원들을 동원해서 최대한,
조정식위원  과장님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직자가 행해야 되는 건 공익이지, 공익입니다, 페스티벌 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저런 행사를 한다고 문화재단이든 누구든 하천점용허가 들어오면 해 주지 마세요. 정말 이거는 해서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구체적으로 우리 문화재단 대표이사도 증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도 계시고.
○위원장 조우현  증인들 앞으로 나오세요, 증인석으로 앞으로 나오세요.
○증인 서정림  문화재단 대표이사 서정림입니다.
조정식위원  탄천 페스티벌을 하기 위해서는 하천점용허가를 신청해야 했습니다. 하천점용허가에 대해서 지금 자료에 의하면 2024년 9월 4일 날 신청이 들어 왔어요. 과장님 아시지요?
○생태하천과장 이창희  예.
조정식위원  그래서 하천점용허가를 신청할 때 들어와야 될 요건이 뭡니까? 그리고 문화재단에서 요건을 다 준비해서 왔습니까?
○생태하천과장 이창희  예, 하천점용허가는 분당구청 구조물과에서 실질적인 허가를 하고요. 구조물과에서 공문이 오면 저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검토 의견을 협의해서 다시 분당구 구조물과로 내려보내는 사항입니다.
조정식위원  하천점용을 하려면 많은 서류들을 내야 돼요. 그렇지요?
○생태하천과장 이창희  예.
조정식위원  토지점용의 위치도·지적이 표시된 평면도·이해관계인의 동의서. 수상레저사업 목적의 물놀이일 경우 위치도·지적이 표시된 평면도·사업계획서, 이거는 ‘수면 사용 범위를 포함합니다.’입니다, 이해관계인 동의서입니다.
  이거 다 들어 왔어요?
○생태하천과장 이창희  세부 자료까지는 하천점용허가는 분당구 구조물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 세부적인,
조정식위원  아니, 그쪽으로 넘어왔다며요.
  자, 지금 탄천 카약 놀이는 수상레저사업입니다, 물놀이. 여기에 위치도·지적이 표시된 평면도·사업계획서·이해관계인의 동의서, 이거 내셨습니까?
  대표이사님?
○증인 서정림  예, 제출해야 되는 자료는 전부 첨부해서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여기 나온 자료에 보면 카약 행사는 물 위에서 하는 거예요. 문화재단에서 낸 것은 주로 둔치 쪽에만 사용한다고 냈어요. 탄천 물 있는 쪽에는 내질 않았어요.
  냈어요? 제가 갖고 있는 서류에 없어요.
○증인 서정림  예, 제가 그 자료는 안 갖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서류는 양식에 맞춰서 다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자, 우리 페스티벌이 언제 시행됐지요, 카약이?
○증인 서정림  카약은 마지막 이틀, 12일 13일 이틀이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10월 12일하고 13일 했지요?
○증인 서정림  13일, 예.
조정식위원  그러면 이게 신청한 날은 9월 4일입니다. 그렇지요?
○증인 서정림  예.
조정식위원  그러면 한 달이 넘지요?
○증인 서정림  예.
조정식위원  그러면 이 카약 행사는 언제부터 준비를 했습니까?
○증인 서정림  대략 여름쯤 6, 7월경부터 준비를 한 것으로.
조정식위원  6, 7월경부터 그 증빙서류 낼 수 있어요? 기획서라든가 또 그때 사업 수행한 업체가 한국해양소년단인지 어디잖아요.
○증인 서정림  한국해양소년단입니다.
조정식위원  거기하고 오간 공문들 제출해 주세요.
○증인 서정림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이거는 명백하게 여기서 대표이사님이 발언 잘해야 돼요. 제가 갖고 있는 증언이 있어요.
○증인 서정림  예.
조정식위원  자, 여기에 왜 그러면 이 도면에 물놀이, 하천에서 카약 하는 그런 도면이 빠졌을까. 9월 4일 날 제출할 때는, 제가 들은 증언으로는 카약 행사에 대한 준비가 안 돼 있었어요. 카약 행사라는 게 없었어요. 맞지요, 9월 4일 날까지?
  그런데 지금 증인은 이게 6월, 여름부터 준비했다고 그랬어요.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지금.
○증인 서정림  여름부터 준비했다고 하더라도 서류를 첫날 준비하지는 않기 때문에 서류상의 일정은 늦어질 수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자, 이거 말씀 잘해야 된다 그랬어요. 증인이에요. 이건 고발될 수도 있습니다.
○증인 서정림  예.
조정식위원  지금 9월 4일 날 하천점용허가를 넣었는데 이 카약 행사는 물 위에는 도면이 빠졌다. 이거는 아예 행사가 그때까지 기획이 없었다라는 애기입니다. 그래서 증빙서류를 내라 그러는 거예요.
○증인 서정림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거 꼭 내시고.
  왜냐하면 제가 그 현장에 당일 날 갔었어요. 가서 해양소년단의 책임자하고 제가 면담을 했습니다. 저것도 있어요, 명함도. 제가 그래서 아차, 이분을 증인 신청할 참고인 신청할 거를 생각 못 했다 그랬는데, 그분이 뭐라 그랬냐면 이 행사 보름 전에 연락이 왔대요. 자기네한테 카약 준비한다고.
  그러니까 이 행사 보름 전이면, 10월 13일이면 보름 전이면 9월 말입니다. 9월 말에 한국해양소년단에 전화 와 가지고 자기네들이 현장에 와서 봤는데 너무 할 수가 없었다. 왜, 너무 수위가 낮으니까. 그래서 자기네는 못 하겠다고 그랬대요. 그런데 가동보 해 가지고 수위를 끌어올린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수위가 낮으니까 이 가동보를 갖다가 물을 다 가둬야 되니까 이게 올려놓고 밑에가 다 말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행사는 갈수기여 가지고 수위도 낮은데 이 카약 행사 억지로 집어넣어 가지고 지금 저런 장면이 연출된 거예요, 제 생각에는.
  대표이사님 어떻게 생각해요?
○증인 서정림  저희가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했고 가동보를 평상시대로 운영했을 땐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조정식위원  이 가동보는 누가 관리하는 건가요, 과장님?
○생태하천과장 이창희  저희 생태하천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 생태하천과에 이 카약 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문화재단에서 온 공문 있어요?
○생태하천과장 이창희  예, 서로 문화관광과하고 협의, 저희가 문화관광과하고 협의한 게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언제부터예요, 그게 언제부터냐고. 그 공문이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에요, 가동보 올려달라고. 그 공문 왔어요? 생태관광과인지, 문화관광과인지.
○생태하천과장 이창희  예, 카약 한다고 공문은 왔습니다.
조정식위원  그게 언제 왔어요?
○생태하천과장 이창희  글쎄,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공문이 올 때는 사전에 협의되는 부분들이 구두상이나 현장점검 하는 부분이 있어서요. 공문이 정확히,
조정식위원  그 공문 제출해 주세요.
○생태하천과장 이창희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공무원이 공문으로 말해야지, 뭐 부연 설명 할 필요는 없고.
  그래서 저는 아마 이 탄천 페스티벌 원래 이것도 용역을 하고 한 건가요, 탄천 페스티벌 이거 전체?
○증인 서정림  예, 전체는 아니지만 부분부분 용역을 합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 이게 벌써 봄부터 준비했을 건데 그 담당, 담당 본부장 좀 나와보세요. 대표이사님 말이 다를 수 있으니까.
○위원장 조우현  예, 본부장 나와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김태훈  예술본부장 김태훈입니다.
조정식위원  본부장님, 지금 이 카약 행사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증인 김태훈  저희들이 준비를 한 거는 8월 달경에 문광과 공문을, 추진계획 공문을 받고 그때부터 추진을 했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위원님, 제가 그건 양평까지 다녀오고 참여를 했거든요. 그 부분 부수적으로 제가 답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조정식위원  아이, 됐고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다녀왔습니다.
조정식위원  됐고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이게,
조정식위원  그냥 저기 마이크 끄세요. 여기 지금 감사하는 데지 여기 뭐 무슨…….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허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허락 안 해요.
  하여튼 간 본부장님, 그러면 왜 이 하천점용허가 할 때 도면이 안 들어갔나요?
○증인 김태훈  그때 일괄로, 성남 페스티벌 관련해서 탄천 천변하고 일괄로 저희들이 허가를 요청드렸습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카약 행사하려면 가동보 막고 몇백 미터 이래 가지고 거기도 보면 다 안전 펜스도 있고 넘어가지 말라 그러는 데도 있고 그러잖아요.
○증인 김태훈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이게 그 구간 표시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 위치도에. 없잖아요.
○증인 김태훈  그 구간은 하탑교하고 사이 뭐 그렇게,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보면 둔치만 표시돼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천에서 카약 한다 이런 내용이 별로 없다니까, 장면이. 아시겠어요?
○증인 김태훈  예.
조정식위원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거는 준비했다고 하지마는 그 해양소년단에 그분은 보름 전에 연락을 받았다, 행사하기 전에, 그 얘기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급조된 행사 아니냐, 누가 시켰냐, 이걸 묻는 거예요.
  누가 시켰어요, 카약 하자고?
○증인 김태훈  그렇지는 않습니다. 8월 달에,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누가 아이디어를 냈냐고요.
○증인 김태훈  문광과에서 지금 저희들이 공문을 받아서 추진계획,
조정식위원  그러면 문화관광과에서 카약 하라고 지시한 거예요?
○증인 김태훈  공문은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카약 하라고 문화관광과에서 보냈네요?
○증인 김태훈  예, 카약 해서 추진 검토하라는.
조정식위원  성남문화재단에서 탄천 페스티벌 하는 데 이런이런 거 하겠다, 이렇게 뭔가 준비를 했을 거 아니에요. 문화관광과 과장하고 팀장하고 그러면 주무관들이 탄천 페스티벌 한다고 우리 이거 이거 하자 이렇게 해 가지고 문화재단에 공문으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렇게 했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증인 김태훈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카약 행사는,
○증인 김태훈  카약 관련해서는,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카약 행사는 문화재단 자체에는 행사계획에 없었는데 문화관광과에서 공문이 왔다 이거지요?
○증인 김태훈  아닙니다. 애초에,
조정식위원  아, 조금 아까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증인 김태훈  위원님께 말씀 올린 거는 카약 관련은,
조정식위원  ‘예, 아니요’만 얘기해요, 부연 설명 하지 말고. 아까 문화관광과에서 공문 왔다 그러지 않았어요?
○증인 김태훈  예, 왔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럼 문화관광과에서 시킨 거잖아요, 지시한 거잖아요.
○증인 김태훈  검토를, 저희들이 또 검토를,
조정식위원  검토를 요청하는 게 지시하는 거지 문화관광과 밑에 있는 문화재단이 뭘 무슨,
○증인 김태훈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정식위원  거기에서 하라는데 안 하겠다 그럴 수 있겠어요? 이거 문화관광과에서 시킨 거네요?
○증인 김태훈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조정식위원  아까 여기 다 저기 녹음돼 있어요. 무슨 소리예요, 자꾸.
  들어가세요.
○증인 김태훈  예.
조정식위원  자, 여기서 이 행사의 문제점으로 일단 저렇게 가동보 막고 바닥은 완전히 다 밑에는 말라 가지고 참 험한 꼴 보는 행사 자체 한 것도 문제인데 하천점용허가 부분에서도 상당히 의심스럽다. 원래 행사가 없었던 건데 갑자기 훅 치고 들어왔다, 이렇게 저는 판단되고.
  그다음에 이 하천점용료 이거 누군가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생태하천과장 이창희  그것은 시에서 행사하는 부분이 때문에 면제 대상이라서 점용료를 안 받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지금 명품탄천 조성사업이 있어요. 그렇지요?
○생태하천과장 이창희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이거가 총액수가 얼마지요?
○생태하천과장 이창희  전체적으로 한 95억 정도 됩니다.
조정식위원  95억이지요. 이 중에 생활체육시설 조성하는 게 76억이지요?
○생태하천과장 이창희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리고 관중석 경사로 또 뭐 바닥에 오래된 데 이렇게 하는 데 그 정도 들었다는 거잖아요.
○생태하천과장 이창희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지금 이 점용허가 이렇게 보니까 다리 보수하느라고 도로과에서도 점용허가서를 냈어요. 여러 부서에서 냈더라고, 난방공사에서도 공사하느라고 했고. 그런데 이 생태하천과에서 공사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 점용허가를 안 받고 있는데 왜 안 하는 겁니까? 그냥 우리 생태하천과니까?
○생태하천과장 이창희  저희 생태하천과는 하천관리청에서 위임된 업무는 하천공사나 사업을 유지관리를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위임자로서 허가를 받는 대상은 아닙니다.
조정식위원  그거 확실해요?
○생태하천과장 이창희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그 관련된 법조문이나 시행령이나 규칙 제출하세요.
○생태하천과장 이창희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리고 지금 생태하천과에서 체육시설 조성하는 게 맞아요, 안 맞아요? 그리고 여기 또 보면 조성 다 한 다음에 체육진흥과로 넘긴다고 나와 있어요. 맞지요?
○생태하천과장 이창희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생태하천과에서 체육시설 조성하는 게 본 생태하천과 업무예요?
○생태하천과장 이창희  꼭 그렇지만은 않은데요. 체육 우리 성남시,
조정식위원  그냥 시장이 시키니까 한 거잖아요. 맞지요? 생태하천과에서 지금 생태하천을 만들어야지 체육시설이나 만들고 있으면 되겠냐고. 맞아요, 안 맞아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위원님 생태하천과에,
조정식위원  아이, 소장님 가만히 있어요. 소장님한테 묻는 거 아니잖아요.
○생태하천과장 이창희  우리시에는 체육진흥과에서 체육시설을 조성을 하는데요,
조정식위원  과장님, 다음부터는 하지 마세요. 원래 수내역에 있는 파크골프장도 체육진흥과에서 조성을 하고 그다음에 도시공사로 넘긴 거예요. 체육시설 조성은 체육진흥과에서 하는 거예요.
  우리 지금 과장님 나와 있지요, 김덕호 과장님?
○참고인 김덕호  예.
조정식위원  증인석으로 나와 봐요.
○위원장 조우현  예, 증인 나오세요.
○참고인 김덕호  체육진흥과장 김덕호입니다.
조정식위원  체육진흥과장님 지금 체육시설들 조성은 체육진흥과에서 하는 거 맞지요?
○참고인 김덕호  예. 그런데 지금,
조정식위원  맞아요, 안 맞아요? ‘예, 아니요’만 얘기해요.
○참고인 김덕호  예, 맞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탄천에 있는 거 왜 안 했어요?
○참고인 김덕호  정확한 사항은 제가 그때,
조정식위원  잘 모르지요?
○참고인 김덕호  잘 모르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예, 들어가세요.
  체육진흥과장이 모를 정도로 졸속으로 추진된 게 이 탄천에다 체육시설 지은 거예요. 답변을 못 하잖아요. 과장님, 앞으로 이런 엉터리 같은 체육시설 조성 행위하지 마세요, 탄천에.
  그리고 또 하나 좀 물어봅시다. 이 탄천에 보면 통수 면적이라는 게 있어요. 아세요, 하천의 통수 면적?
○생태하천과장 이창희  예,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 통수 면적이 뭐예요? 설명 좀 해 보세요.
○생태하천과장 이창희  통수 면적은 기존에 해상에서 수위까지 그다음에 홍수위까지로 해서 통수 단면적에서 유량 흐르는 부분을 통수 면적이라 합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이런 거를 왜 따지나요? 통수 단면, 통수 면적 이런 걸 왜 따지냐고요, 지금 하천과에서.
  자, 지금 올해는 비가 그래도 많이 안 온 편이에요. 그런데 지금 통수 단면 뭐 이런 거 따지는 이유는 지금 우리 탄천에 일시에, 용인이나 이 성남 쪽에 비가 많이 왔을 때 탄천에 얼마나 많은 물을 지나갈 수 있나 이런 거 때문에 이걸 다 따지는 겁니다. 맞지요?
○생태하천과장 이창희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올해 탄천 준설했지요?
○생태하천과장 이창희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얼마 치 했지요?
○생태하천과장 이창희  시비 18억, 도비 4억 4000 해서 약 22억 4000 했습니다.
조정식위원  31억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퍼낸 물의 양은 얼마입니까?
○생태하천과장 이창희  약 36만 톤, 36만㎡입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8톤 트럭이에요, 16톤 트럭이에요? 몇 톤 트럭이지요?
○생태하천과장 이창희  25톤으로 퍼냈으니까 한 150대 정도 물량입니다.
조정식위원  예, 150대지요. 굉장히 많은 모래들을 퍼냈다고 했는데 그래서 이번에 올해 여름에 비가 많이 왔는데 준설로 인해서 피해가 없었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보도 자료도 내고 마치 치산치수 잘한 성군으로 신상진 시장을 표현하는 기사들이 많이 나왔는데 동의하십니까?
○생태하천과장 이창희  예, 동의합니다.
조정식위원  과장님 토목직이지요?
○생태하천과장 이창희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최근에 환경운동연합에서 낸 보도 자료가 있어요. 보셨나요?
○생태하천과장 이창희  예, 봤습니다.
조정식위원  탄천의 준설 효과로 홍수 예방이 된 것이 아니라 백현보 철거로 인해서 유량이 그렇게 많이 높게 안 올라왔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태하천과장 이창희  물론 백현보의 철거로 인해서 일부 물 상승하는 부분은 없다고 환경연합에서도 정확히 봤고요. 저희가 퇴적토라는 거는 담수량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퇴적토를 제거를 해야 그만큼 물 흐름이나 그다음에 조그마한 비에도 넘치지 않게끔 하기 때문에 준설을 한 거지, 준설이라는 부분이 현재의 어떤 기존 바닥을 긁어내는 게 아니고 퇴적토에 쌓였던 부분을 준설한 거라고 좀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자, 환경운동연합에는 하천 관련된 교수님들이 되게 많아요. 거기에서 주장하는 거는 2022년도 2.75m의 백현보를 철거했더니 그 백현보 상류 1㎞까지 계획 홍수 수위가 최대 1.1m 하강했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준설 후의 홍수의 변화량은 시에서 제공하거나 그런 둔치 위에 범람이 돼 가지고 뭐 피해가 있었다, 없었다, 별로 없었다 이런 걸로다가 홍보하는 것이 아니라 수치로 증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둔치는 사실은 둔치가 물에 잠기는 걸 범람이라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둔치는 그냥 자연스럽게 물에 잠기는 데에요. 범람이 된다라는 거는 제방 위가 넘어갔을 때 범람이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맞지요?
○생태하천과장 이창희  예, 용어상은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런데 그냥 이렇게 뭐 범람이 안 됐으니까 준설해서 범람 안 해서 피해가 없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 자체는 하천의 개념을 기본적으로 잘 모르는 것이다, 이런 얘기고요.
  그리고 환경운동연합에서 1000명을 대상으로 지속 가능한 탄천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어요. 거기에서 나오는 그런 순위들이, 시민들이 원하는 순위들이 1위가 자연 기반 해법 1순위로 둔치 내 강변 완충 숲을 조성해야 된다, 2위가 배후습지 복원, 3위가 기능을 상실한 보 철거, 4위가 습지보호구역 지정, 5위가 호안 철거 및 모래톱 복원 등이라고 주민들이 많이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또 우리 명품탄천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 최종보고서 여기에 보더라도 사실은 이 뒤에 주민들이 설문조사 한 걸 제가 읽어봤어요, 사진 키워 가지고. 보면 자연 하천으로 해 달라는 게 굉장히 의외로 많아요, 인공 시설물 별로 하지 말라고.
  읽어보셨지요, 과장님도?
○생태하천과장 이창희  예, 읽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런데 시장이 공약으로 명품탄천 조성사업 르네상스 해야 되니까 뭐 이것저것 막 그냥 조그마한 단체에서 뭐 체육시설 없어요, 이거 없어요. 저거 없으면 성남시에 가용한 토지가 민주당 때도 없었고 신상진 시장 때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탄천에다가 지금 시설 집어넣는 것 아니에요. 파크골프, 테니스장, 축구장 뭐 그렇지요, X-게임장까지.
  과장님, 내년에 만약에 비가 와 가지고 확 쓸려가요. 그래서 지금 피해액이 엄청나게 나올 수 있어요. 그럴 경우에 과장님 책임질 수 있어요, 조성한 사람으로서? 우리 2022년도에도 탄천이 확 쓸려가 가지고 복구 피해액만 그때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얼마 나왔어요, 복구액?
○생태하천과장 이창희  약 34억 정도 나왔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렇지요? 34억이면 굉장히 큰돈입니다. 그냥 매년 전시성으로 우리 이거 했다, 저거 했다 하지만 비 한 번 그냥 엄청 오면 다 쓸려갑니다. 맞지요? 그래서 여태까지 이재명·은수미 시장 때 그런 거 방지하려고 자연 하천 개념으로 해 가지고 그나마 이렇게 해 왔던 거예요. 그런데 시장 바뀌면서 그냥 탄천을 무슨 마치 유원지고 체육시설이고 뭐 이런 것처럼 그냥 이것저것 덕지덕지 인공 시설물 잔뜩 해 놔 가지고 이게 내년이 걱정이 돼요.
  내년에 비 진짜 뭐, 앞으로 기후변화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이 아열대 기후로 바뀌는 거 알아요 몰라요, 과장님?
○생태하천과장 이창희  알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아열대 기후 되면 늘어나는 게 뭐예요? 더위하고 비 강수량이, 비가 많이 오는 거예요. 지금 탄천에 올해 얌전한 비였어요. 우리 분당구청장님한테 제가 “올해 탄천의 피해가 적었는데요. 비 덜 왔지요?” 그랬더니 답했어요, 여기서, 비 덜 왔다고. 비 덜 와서 올해 하천에 피해가 없는 거지요, 준설을 잘해서 피해가 없는 게 아니고.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지요?
○생태하천과장 이창희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조정식위원  하여튼 간 여기가 과장님은 과장님 입장이 있는데 이 방송 다 시민들이 보고 있어요. 시민들도 탄천의 인공 시설물, 정자역에 꽃밭 만든 거 가지고 정자동 사람들이 그렇게 뭐라고 하더라고, 거기 이렇게 보니까. 왜 그거 말이야 돈 10억씩 들여 가지고 그렇게 하고 말이지 물 쓸려 내려가 가지고 말이야 복구하고 하느라고 돈을 그렇게 쓰냐고. 세금 그렇게 쓰라고 돼 있냐고 거기 써 있어요, 거기에.
  앞으로 탄천을 자연 하천으로 좀 되게 해 주시고, 하천과장으로 또 하천 팀장님들은 그거 명심하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생태하천과장 이창희  예, 잘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개 더 할게요.
○위원장 조우현  마무리하고 한 번 더 하시지요.
조정식위원  탄천의 수달 동영상 좀 하나 틀어주세요.
    (동영상 상영)
  자, 이게 환경운동연합에서 주민들이 제보를 했는지 직접 찍었는지 모르지만 오리역 주택전시관 고기리에서 내려오는 데하고 용인에서 내려온 그 합류 지점에서 촬영된 수달의 장면입니다.
  과장님 탄천에 수달이 살고 있는 거 알았어요, 몰랐어요?
○생태하천과장 이창희  서식체 발견됐다는 보고는 알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래서 어떤 지금 대책을 세우고 있었어요?
○생태하천과장 이창희  …….
조정식위원  그 수달이 멸종위기동물인 거 알아요, 몰라요?
○생태하천과장 이창희  정확히 뭐 멸종까지는 모르지만 다수 개체량이 없다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과장님 지금 탄천이 뭐 1급수다 이런 거 자랑만 하지 마시고, 지금 수달이 있다 없다 이런 거 나온 게 기사가 작년부터인가 계속 있었어요. 그러면 탄천에 수달이 있다는 거는 물이 참 깨끗하다, 수달이 살 정도로 뭔가 좀 환경이 되나 보다, 이런 걸 생각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수달에 대해서 뭔가 전문가를 모셔다가 수달이 나타났다는데 이걸 어떻게 보호하든, 아니면 더 잘 살 수 있게 뭘 하든, 아니면 탄천의 1급수 자랑만 하지 말고 수달까지 살 수 있는 우리 성남시의 탄천입니다 이러면서 수달을 이 환경의 좋은 생태환경의 지표로 뭔가 브랜드화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탄천의 너구리만 조심하세요 이게 아니라, 과장님.
○생태하천과장 이창희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지금 수달은 기사 보니까 굉장히 좀 사람을 두려워하고 뭐 그런 습성이 있대요. 그러면 수달 보호구역을 좀 만들든지 수달 간판이라도 좀 해 놓고 ‘여기 수달이 사니 주민들은 조용히 좀 다녀주세요.’ 뭐 이런 얘기를 하든지 이런 것들을 해야지 탄천에 시장이 시킨다고 체육시설 짓고 막 이러느라고, 아주 명품탄천 만드느라고 공사판으로 만들어 가지고 시민들 안전은 그냥 뒷전이고.
  저도 탄천 많이 나가봤는데 되게 위험합니다. 사람들이 가다가 자전거길 끊겨 있고 그냥 걷다가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과장님이 그렇게 간판 좀 잘 세우고 그러라고 그래도 아직도 불편하다는 사람들 그렇게 많고 그렇습니다.
  앞으로 탄천 생태하천과 과장님으로 어떻게 관리할 거예요?
○생태하천과장 이창희  탄천에 실질적으로 지금 체육시설을 한 거는 기존의 유휴부지라든지 그다음에 기존의 안 쓰던 부분을 한 거지 새롭게 조성한 부분은 아니고요.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체육시설이나 이런 건 되도록이면 좀 자제하는 쪽으로 저희가 많이 검토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리고 탄천에서 페스티벌 내년에 또 할 건데 물 막고 카약 행사, 점용허가 행사 허가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생태하천과장 이창희  그거는 시의 정책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생태하천과장으로서 가능하다, 안 된다 이렇게 답변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조정식위원  제가 아까 서두에 얘기했잖아요. 공직자의 사명 의식으로 생태 하천을 지키는 그런 과장님이나 그쪽의 직원들은 못 한다고 해야지요. 물 그렇게 막고 어떻게 거기다 카약을 띄우고 뱃놀이를 하게 냅둡니까? 그거는 자존심상으로도 그거 우리 못 하니까 못 해 준다라는 그런 말을 한마디 할 줄 알아야지요. 그냥 뭐 시키면 시키는 대로 다 하는 게 공무원입니까?
  많은 시민들이 보고 있어요. 그런 행사를 그게 무슨 시민들이 즐거우면 그럼 이쪽 불곡산이고 다 깎아 가지고 산 위에다 야구장 만들고 축구장 다 만들지 그래요, 가뜩이나 야구장 만들고 축구장 만들 데 없는데. 저쪽 고속도로 건너편 궁내동에 아주 야산들 엄청 많은데 다 깎아 가지고 운동장 만드시지 그래요.
  소장님, 개인 땅이면 매입해서 하면 되잖아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예.
조정식위원  자, 저 질의는 이제 이만큼 하고요. 오늘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장님은 푸른도시사업소가 시장님이 명품율동공원, 명품탄천 만들어라 하면 그냥 투닥투닥해서 막 그냥 하는 데가 아니에요. 제발 철학이 있는 푸른도시사업소, 기본이 된 푸른도시사업소 또 앞으로 지속 가능한 성남시를 위해서 탄소흡수원으로 녹지 관리, 공원 관리, 하천 관리 이런 거 확실히 하는 그런 푸른도시사업소, 그런 사업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 중에 좀 답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거 서면으로 하세요, 지금 시간도 없는데. 아셨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지금 체육시설 공간 마련한 거는 친수공간입니다. 위원님, 지금 저희 생태하천과에 탄천 시설관리팀이 있습니다. 시설관리팀은 토목 팀장에 토목 직원과 공업 직렬의 직원이 배치가 돼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어떤 친수공간에서 새로운 시설을 신설할 때 또 신설되어 있는 시설들을 관리 유지하기 위한 사무, 업무분장이 돼 있어서 시설관리팀이 구성이 돼 있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직원들은 작년뿐만이 아니라,
조정식위원  소장님, 그만하시고요. 푸른도시사업소에서,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이 말씀만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아이 그만하시라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제가 조선일보, 금년도 11월 29일 자 금요일 자 조선일보를 갖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 조선일보 보니까 또 이상한 소리 나왔겠지, 뭐.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아니요. 이게 서울시의 지금 하천을 가지고 ‘동네 하천의 변신, 한강과 청계천이 부럽지 않다.’ 이러면서 지천 부분의 지금 어떤 쉼이 있는 힐링의 공간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거의 제 눈에 확 들어오게 저하고 업무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조정식위원  소장님 조선일보에서 쓰니까 그렇게 쓴다니까요. 자꾸 뭔 얘기를 그렇게 못 알아들어요.
  소장님, 혹시 영장산 알지요? 영장산, 우리 여기 이매동 뒤의?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예.
조정식위원  그 영장산 하늘에서 광주 지역에 주택 개발 그냥 꼭대기까지 하고 우리 성남시는 그나마 보전을 잘해서 푸른 숲 있는 항공사진 봤어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분당구 건설과장 할 때 제가 광주하고 싸움했던 공간입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하늘에서 딱 보면 성남시는 녹지 보전이 잘돼 있고 광주는 그냥 뭐 전부 빌라들 짓느라고 그냥 산꼭대기까지 다 집을 지어버렸잖아요, 광주 오포 가보면.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위원님 그거,
조정식위원  그거 보면서 뭐 생각 안 나요? 난개발의 최후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으로 되는 거예요. 광주에 지금 거기 오포에 사는 사람들이 교통 불편해 가지고 이 분당으로 나오려면 아주 그냥 출근 전쟁입니다. 그거 다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하고 광주시 공무원들하고 광주시 시의원들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우리시 그렇게 안 하려고 도시계획 조례가 강화돼 있는 거잖아요. 안 그래요?
  그런데 지금 하천도 잘 보전해야 되고 자연 하천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그냥 막 난개발 비슷하게 각종 시설을 하니까 주민들 여기 써 있는 거 여기 있잖아요, 인공 시설로 하지 말라고. 그리고 여기도 여기 나오더만요. 여기 1번이 뭐냐면 생태환경 유지 및 복원이야, 주민들이 원하는 게. 2번이 문화체육 공간이고. 1번을 어떻게 무시하고 2번을 하냐고요.
  그리고 거기 소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제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해 달라고 했잖아요, 제가. 그런데 뭘 무슨 주민들이 원하면 전부 다 해 주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지금 신문까지 들이대요? 의회에서 그렇게 지적을 하면 일단은 수긍을 하고 내년에 뭐 어떻게 됐든 간에 기본적으로 방향을 바꾸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맞지, 여기서 그렇게 지적을 하는데 “아니, 신문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우리 뭐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소장님 은퇴하고 나서 탄천이 완전히 그냥 시민들이 뭐라 할 수도 있어요, 왜 이렇게 그냥 난개발해 놨냐고. 왜 그런 건 모르시냐고 그 지적을 하는데 자꾸 뭐 이상한 얘기를 하고 그래요.
  하여튼 간 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조정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잠깐만요. 우리 소장님, 여기 행정사무감사 하는 자리예요. 이렇게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는데 답변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냥 불쑥불쑥 나서서 답변하지 마시고 주의해 주십시오. 경고합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조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예,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군수위원  안녕하세요? 이군수 위원입니다.
  소장님 일단 수고 많으시는데, 지금 일단은 생태하천과장님은 좀 들어가 쉬시고요.
  지금 총괄이지요?
○위원장 조우현  예, 총괄 해 주십시오.
이군수위원  예, 총괄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한 달에 평균 한 300km를 뛰거나 걷고 그러면서 탄천 그다음에 산, 거리를 많이 성남을 좀 다니는 편이지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다니면서 느낀 게 공원 관리나 녹지 관리나 탄천 관리를 봤을 때 새로운 신규사업은 생각하지 않고 기존에 했던 시설을 잘 유지보수 유지관리만 해도, 기본만 해도 시민들은 만족한 부분들이 꽤 있을 텐데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제가 다니면서 느끼는 게 있어요.
  뭐냐면 탄천도 그렇고 산 쪽도 마찬가지고 유지관리가 잘 안된다는 느낌, 그거는 제 개인 SNS를 보면 여름이든 이렇게 계속 올렸던 게 있어요. 다니면서 뭐 여기는 어떻게 돼 있고 우거져 있고 여기는 관리가 안 돼 있고 이런 것들을 제가 꽤 많이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것들을 보고 바로바로 시정 조치는, 대응은 해 주신 건 맞지만 전체적으로는 그런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이게 신상진 시장님 출범 이후에 그런 상황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면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보면 잘 진행되거나 잘 추진됐던 사업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감사의 필요성 때문에, 재정상의 이유 때문에 멈춰지고 중단되고 그리고 다시 쪼개지고 하면서 진행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이제 안 해야 되는데 우리 시장님 들어서 그런 것들이 많다. 이런 것들을 제가 지금 특히나 푸른사업소 관련된 사업들을 보면서 느끼는 게 많습니다. 일단 그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문의드릴 거는 분당 쪽의 모 도의원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고 다니신다 그러세요. 뭐냐면 경기도 예산을 한 10억 정도를 내가 확보해 와서 공원에, 중앙공원을 비롯한 아마 그 의원님의 지역구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체육시설에 돔시설을 해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신다 이런 얘기를 저한테 전달을 하시는데 공원 내 체육시설이든 공원시설이든 돔시설 또는 그늘막시설 이런 것들이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건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돔은 법적으로는 문제없습니다.
이군수위원  아, 그래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예.
이군수위원  그런데 예전에 보면 제가 공원 쪽이나 이런 쪽에서 야외 운동하시는 배드민턴, 주로 배드민턴 이런 분들이 그늘막이라든가 지붕을 좀 만들어 달라라고 했을 때 그때 법적인 문제 때문에 어렵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어려운 게 아니네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전체적으로 시설률 이런 부분들을 따져야 되는데요. 법적으로 따져봤을 때 공원 면적의 가능한 시설들을 따져봤을 때,
이군수위원  그러니까 가능한 거예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지금 저희가 경기도 보조금 신청해 놓은 것들은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군수위원  그래서 중원구인가요, 어디 게이트장인가 거기도 지금 그늘막인가 뭔가 설치를 했나요, 중원구 쪽에?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지금 제 기억 속에,
이군수위원  일단은 공원 내의 이런 야외시설에 돔이라든가 그늘막시설을 하는 것들은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예.
이군수위원  일단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나중에 그런 민원들이 들어왔을 때 사실은 법적인 문제 때문에 어렵다란 답변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얘기들이 들어왔을 때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군수위원  두 번째는 장기미집행시설 도시계획시설이 있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우리 존경하는 강상태 의원님이 5분발언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계속적으로 요구하시는데, 이게 공원과에는 1건, 녹지과에는 46건인가가 있는 것 같고 토털 푸른도시사업소에는 47건 정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약간의 오차는 있을 수 있지만.
  이와 관련해서 강상태 의원님 2024년 3월 15일 자 자료 요구한 거에 대한 우리 답변은 ‘금년 내에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서 또 이용 인구 등을 고려해서 추진 여부를 결정하겠다.’ 이게 3월 달 답변이었어요. 지금 이제 거의 올해 다 끝나가는데 이와 관련된 내용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제가 지금 일몰하고 관련된 건에 대한 거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고요. 그다음에 이렇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으로 결정이 돼서 20년이 도래가 되면 일몰을 시키든 매수를 하든,
이군수위원  그러니까 10년이 되면 장기미집행시설인 거고, 20년이 되면 이게 효력이 떨어지니까 풀어줘야 되는 거잖아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두 가지입니다. 시에서 매수를 하든 해제를 하든 두 가지 선택을 해야 되는 건데요.
이군수위원  그런데 이거를 결정해 달라고 자꾸 요구하는, 우리 강상태 의원님이 주로 지역구에 몰려 있으니까 그러신데, 요구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난개발을 우려한다거나 그리고 그거로 인해서 혜택을 보는 분은 소수지만 이로 인해서 혜택을 보는 공익적 측면에서 다수가 될 테니 그 공익적 측면에서 빨리 결단을 내려달라라고 우리시 측에 지금 요구를 하는데, 지금 계속 검토를 하고 있는데 실효 시기가 2025년 6월 27일 자로 돼 있어요.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이와 관련돼서 아직까지도 검토만 하고 있으면 어쩝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내년에는 저희가 그 현장에 답을 드릴 겁니다.
이군수위원  그러니까 언제까지 답을 주실 건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내년에,
이군수위원  그러니까 내년 언제까지로,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1분기까지,
이군수위원  내년 25년 6월 27일 날 실효된다니까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내년 1분기까지 드릴 겁니다.
이군수위원  1분기까지?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예.
이군수위원  그러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답은 25년도 1분기까지는 결정을 하겠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예.
이군수위원  그런데 결정을 이제 어떻게 하실 건데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그때 결정하게 됩니다. 지금 검토 중이기 때문에요.
이군수위원  그러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그러니까 이렇습니다. 위원님 일몰은요,
이군수위원  한다 안 된다를 결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방향으로 결정하느냐.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존치를 할 거냐 해제를 할 거냐 두 가지 방법이거든요.
이군수위원  예. 거기에 따라서,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그거를 내년 1분기까지는 결정을 하겠다, 그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러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결정을 가급적이면 공익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쪽으로 우리시는 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신중하게 고려하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신중하게 고려해 주십시오.
  자,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생태하천과는 이따가 따로 할 거기 때문에 제가 우리 과장님 좀 숨 고르기 하시라고 얘기 안 하겠습니다.
  우리 푸른도시사업소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 중에 조경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 녹지과, 공원과, 생태하천과 이런 거지요. 그런데 이거를 유지관리 하는 발주 공사와 관련해서 우리 성남시는 예산 항목에 기타, 이거 예산 항목이에요. 기타 경비가 대략 5% 정도로 산정이 돼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좀 미산정돼 있다라는 민원이 좀 있거든요. 혹시 이거 내용 알고 계신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실질적으로 계약 또 유지관리 용역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자들에게 전적으로 저는 다 맡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는 좀 답변하기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이군수위원  이거 혹시 그러면 부연해서 잔디 및 풀 깎기 등 폐기물 처리와 관련돼서 이와 관련된 그 비용에 대한 것도 우리 성남시는, 타 시군에는 대부분 이런 부분들이 포함돼서 산정이 돼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 성남시는 없다. 물론 이게 꼭 모든 타 시군이 100%는 아닐 겁니다. 그러나 이게 없다는 민원이 그러니까 두 가지 지금 민원이 있는 건데, 이거 관련해서 녹지과장님이 좀 내용을 아시겠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위원님 그 부분은 지금,
이군수위원  녹지과장님이 아실 거예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제가 지금 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이해하는 거는 녹지 부산물에 대한 처리비용이 타 시군은 반영이 되어 있는데 성남시는 예산에 반영이 안 돼 있다, 설계에 반영이 안 돼 있다.
이군수위원  처음부터 안 돼 있었던 건 아니고요, 예전에는 아마 돼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어떤 필요에 의해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빠졌겠지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까지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 보니 이 관련 업체들에서 이런 민원이 들어오는 건데, 일단은 소장님 파악해 보시고요 이 관련해서 답변을 따로라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예, 그거는 제가 이해가 됐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오늘 금일 성남문화재단 20주년 행사 준비 관계로 문화재단 증인 세 분이 오셨습니다. 우리 증인들께 질의하실 위원님들 더 계십니까?
정용한위원  예,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그러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석을 할 수 있게끔요.
  예,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증인을 지금 문화재단하고 몇 군데 같이 왔었지요? 체육진흥과하고 같이 왔었지요?
○위원장 조우현  예, 체육진흥과 그다음에 도시개발공사.
정용한위원  도시개발공사 같이 왔었지요.
○위원장 조우현  도시개발공사 증인 나오셨지요? 조성호 참고인.
정용한위원  아니 앉아 계세요. 앉아 계시고 문화재단이 빨리 끝나야 되니까 빨리 끝나고 가겠습니다.
  문화재단 대표이사님 잠깐 앞으로 불러주시지요.
○위원장 조우현  예, 서정림 대표이사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서정림  문화재단 대표이사 서정림입니다.
정용한위원  저는 한 가지 기술적으로 질문을 좀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보를 막으면 물이 이렇게 빠지나요? 아니면, 이번에 보니까 물이 이렇게 막혀 있던데 막혀 있으면 물이 이렇게 없어지나요? 원래 물이 이렇게 고이는 것 아닌가요?
○증인 서정림  물이 고이고 다 고여지면 넘어서 계속 흘러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런데 이번에 왜 그렇게 된 거지요, 물이?
○증인 서정림  통상적인 계산보다는 조금 시간이 더 걸렸는데요. 보통 두세 시간 생각했는데 그보다 좀 더 걸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방아교의 공사 부분도 있었고요. 또 이번에 강우량이 딴 데보다 낮아서 두세 시간보다 좀 더 걸렸다고 합니다.
정용한위원  저는 이 반대로 좀 이렇게 질문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상당히 사람들이 기대를 했어요. 카누를 띄운다 해서 우리 이제 탄천에도 이런 카누를 띄워주니까 상당히 기대하고, 저희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통장님들 이런 분들이 질문이 되게 많이 왔어요, 그러면 일반인들도 탈 수 있냐 없냐 막 이래 가지고. 그런데 제가 내용을 잘 몰라서 여기 문화재단이라든지 아니면 행사장에 가시면 타지 않을까 뭐 이렇게 저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상당히 기대를 많이 하셨는데, 환경적으로 약간 문제가 있었던 건 마찬가지예요. 환경적으로 있지만 저는 이런 거를 좀 이 탄천을 이용해서 행사를 많이 해야 된다고 주장을 드리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어느 나라를 가더라도, 우리 위원님들이 유럽을 가든 어느 나라를 가더라도 어느 천을 끼고 아니면 어떤 공원을 끼고 행사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다 도로를 막고 하는 데도 있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천을 끼고 하는 행사를 저는 지속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 자연과 문화와 예술이 어우러지는 이런 공간은 우리 성남에 몇 군데 있어요. 탄천과 중앙공원, 율동공원 이런 데에 대해서 더 지속적으로 저는 행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시민들이 아까 말씀했다시피 자연과 문화가 얼마나 잘 어울립니까. 그렇지요?
○증인 서정림  예, 맞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렇지만 환경적인 부분도 내년에는 더 집중적으로 좀 관리를 해 주십사,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증인 서정림  저희가 사전에 전문가분들도 모셔서 충분히 검토하고 있고요. 또 수치적으로도 문제가 없는지 항상 충분히 검토를 한 후에 자료를 작성해서 허가를 받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예전에는 탄천 페스티벌이 탄천을 아예 막아서 무대를 만들었었어요, 옛날에는.
○증인 서정림  예, 저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그런 경험도 있었고요. 또 탄천에 음식점 쫙 깔아 가지고 각 단체들 전 굽고 막걸리 팔고 그런 적도 있었어요.
○증인 서정림  예, 맞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런 적도 있었는데, 뭐 그런 식으로 하라는 건 아니고요. 그렇지만 어차피 문화예술이나 공연은 어떻게 아파트식 이런 게 접목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요? 다, 여러 개가 다 집중적으로 해 가지고 해야 되는 그런 공연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증인 서정림  예, 축제뿐만이 아니라 한강 유원지나 잠실 선착장 유원지처럼 시민들에게 쾌적한 공간, 아주 유익한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저도 자전거를 타고 탄천부터 저기까지 간 적이 있어요. 성수대교까지 갔다 오는데 한강에서 정원박람회를 하더라고요. 한강에서 정원박람회 하는데 상당히 많은 낮 시간부터 저녁 시간까지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도 한번 저는 정원이나 꽃과 아니면 문화와 이런 게 어울리는 이런 공간은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단 생태라든지 이런 거는 자연적으로 그런 거는 좀 참조하시고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증인 서정림  예, 저희가 올해의 자료를 검토해서 그런 점검을 강화해서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푸른도시사업소 바로 좀 총괄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예, 총괄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제가 총괄 질문이 좀 많아요. 준비한 게 좀 많은데요, 과의 거는 좀 뺄게요. 과 거는 일단 과로 하고 먼저 소장님께.
  우리 성남시의 공원 면적을 한번 따져보셨는지요? 1인당 공원 면적이,
○위원장 조우현  저기 정용한 위원님 잠깐만.
  우리 더 이상 문화재단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문화재단 세 분 증인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복귀해 주세요.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예. 우리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우리 성남시가 1인당 공원이 혹시 몇 프로인지 파악하셨습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제 지금, 틀릴 수도 있는데 제 기억에 1인당 9㎡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분당이 좀 녹지율이 높고요. 수정하고 중원은 현저하게 낮은 걸로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어떻게 보면 이 통계가 나와 있는데요. 경기도에서 성남시가 31개 시군에서 약 8위 정도 나와 있어요, 공원 면적이. 어떻게 보면 좀 높은 거예요, 공원 면적이.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예, 공원 면적은 맞습니다. 높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공원 면적이 상당히 높아 가지고 어떻게 보면 성남시는 공원과 녹지와 좀 잘 어울리는 도시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예, 맞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런데 말이에요, 이 체감하는 시민이 체감하는 이런 공원 면적이나 숫자 이런 거는 조금 부족하다고 사람들이 좀 느끼고 있어요, 시민들이. 왜냐하면 거리를 놓고 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공원과 공원 이런 걸 이용하는 거리가 보면, 지금 보통 여기 제가 자료에 보면 5분 거리에서 15분 거리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성남은 공원과 공원의 거리가 상당히 멀리 느껴진다 이런 게 좀 있나 봐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그 부분은 저희들도 그거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요즘에 트렌드처럼 대두되고 있는 것들이 10분 거리의 공원, 20분 거리의 공원 이런 것들을 새롭게 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공공지 공간이라든가 녹지대 공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녹지에 포함되는 부분인데요. 이것들에 대한 고민들은 실무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면 앞으로 성남시가 전체적으로 틀이 바뀌잖아요. 수정·중원구는 재개발 때문에 바뀌고 분당은 재건축 때문에 바뀌어요. 아마 이런 걸 방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도시계획을 그릴 적에 거리상, 거리상의 공원을 제대로 한번 만들어보시는 게 어떤가 싶어요. 5분 단위의 5분 거리로, 도보로 5분 거리의 어떤 공원을 조성한다든지 아니면 녹지공원을 녹지공간을 조성한다든지 이런 거를 먼저 그려서 이 도시계획에 넣으면 어떤가 싶은데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소장님께서는 또 건축직이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제가 지적입니다.
정용한위원  지적직이지요. 그러니까 그런 게 좀 도움 되지 않을까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예. 저희가 성남시의 도시기본계획이 상위계획이 있고 공원녹지기본계획이 하위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지금 원도심의 재개발·재건축이 진행되고 있고 또 앞으로 이루어질 거고, 분당의 선도지구에 대한 지금 개발계획들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전문가 집단과 협업을 하고 그런 것들을 기본 토대로 해서 도시계획 기본계획, 그다음에 재건축의 설계 단계부터 기초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저희가 의견을 줘서 녹지대 부분은 충분하게 확보가 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구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맞습니다. 바로 분당이 현재 보면 아파트와 아파트 사이에 공원 길이 잘 조성돼 있잖아요. 이제 이게 재건축이 들어가면 더 잘 조성될 수, 연결, 굳이 아파트단지를 통과 안 돼도 옆의 단지를 갈 수 있는 이런 공원 길 조성은 물론이고 수정·중원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재개발이 어떻게 보면 뜨문뜨문하다 보니까 그런 연결고리가 안 되는데 아파트단지만의 그림보다는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 수정·중원구의 그런 공원 길, 녹지공간의 길을 그려서 재개발이라든지 재건축에 관련된 우리 제안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걸 제가 주문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예,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아파트단지를 도로를 거치지 않더라도 아파트와 아파트 사이 이런 걸 연결할 수 있는 이런 부분 말입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예, 적극 공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정용한위원  예,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번엔 제가 자료 상당히 많이 요청을 좀 했어요. 알고 계시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예.
정용한위원  3개 과에 특히 많이 했는데, 제가 과는 과별로 하겠지만 특히 푸른도시사업소의 계약 관련된 분야에서 상당히 좀 문제점이 많이 나왔어요. 공원·녹지·하천 등 도시기반시설 전문 분야에서 수의계약 비중이 상당히 높아요. 너무 높아요. 다른 과에 비해서 뭐 어떻게 보면 90%, 상당히 높아요. 이게 왜 그러지요?
  그리고 또 하나가 여기서 바로 연결 짓는다면 특정 분야에서는요, 특정 업체가 독식을 하고 있는 것도 제가 좀 발견을 했어요. 이거 한번 답변을 하기가 애매한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아니요. 제가 전재에 말씀드렸지만 실질적으로 계약을 하고 실무적으로 하는 거는 저는 전적으로 실무진들한테 맡겨놓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행감자료 근거해 갖고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저희가 지금 수의계약이 90%다 80%다 그거는 조금 수치상으로 안 맞는 것 같고 그거는 저희가 한번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다시.
  수의계약이 잘 아시겠지만 추정 가격 2000만 원 이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저희 공원과에서 계약을 하고 있고 이 금액 이상의 것들은 회계과에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지출은 공원과에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수의계약 부분은 2024년 기준은 3개 과 전부 합해서 510건 정도가 되는데요. 공사가 211건, 용역이 254건, 물품이 45건 이렇게 데이터 가지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제가 그거는 과에서 질문을 또 드릴게요, 이게 워낙 많아서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예.
정용한위원  그래서 일단은,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 소장님에 제가 반박하는 답변을 드린다면 수의계약도 마찬가지로 찢어서 줄 수 있거든요. 한 사업이라도 찢어줄 수 있으면 돼요. 이거는 제가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겠고, 지적을 드리는 거예요. 이 계약 분야에 있어 가지고 특히 이렇게 독식하고 있는 이런 업체를 좀 지양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수의계약도 어떻게 보면 찢어서 주는 것보다 더 투명하게 가기 위해서는 입찰로 가는 게 좋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두 번째가 설계 변경이 많아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그 부분은 저도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정용한위원  설계 변경이 왜, 그리고 설계 변경이 많다 보니까 준공이 당연히 연장이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또 하나가 준공이 연장되면 사업이 지연되고 또 지연된 만큼 예산이 또 올라가는 거고. 이게 왜 그렇게 많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저도 여기 푸른도시사업소장으로 지금 2년이 됩니다. 2년 동안 있으면서 설계 변경에 대한 부분은 저도 고민하고 있던 부분입니다. 늘상 직원들과 얘기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 설계 당시에 현장의 상황을 100% 예측할 수 없다. 어떤 굴착이 이루어지고 절성토가 이루어지고 이러면서 불가피하게 설계 변경이 발생되는 경우가 있고, 현장에서 공사를 하는 도중에 민원들이 요구하는 부분들이 발생이 돼서 그거에 대한 설계 반영이 이루어진다.
  뭐 이유는 있겠지만 제가 주문하고 있는 거는 최대한 설계할 때 100%는 아니겠지만 최상의 설계서를 만들어내고 설계 변경은 최대한 최소화시켜야 된다, 이게 제 끊임없는 주문사항입니다.
정용한위원  어떻게 보면 이게 관행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저는. 왜냐하면 제가 자료를 몇 년 치를 검토하다 보니 거의 대부분이 그런 게 많더라고요. 그렇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그 부분은 저희가 교육을 전체적으로 하고요. 그런 부분은 외부에서 그런 시각으로 본다면 그거는 공무원 내부의 큰 개선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관련 직원들과 제가 주관을 해서 회의를 하고 토의를 하고 최소화, 그거 완전히 100% 설계 변경을 안 할 수는 없겠지만 최대한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해서 내년도에는 최대한 노력하는 쪽으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저희가 그 관련돼 가지고, 용역도 좀 나가는 게 있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용역 나갑니다.
정용한위원  나가는 게 있지요. 그런데 제가 좀 법정 용역, 법정 이런 용역인지 아니면 용어인지 잘 모르겠는데, 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이라고 있어요. 그건 용역이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그게 법적 사무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렇지요, 법적 사무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예.
정용한위원  그런데 2022년도부터 제가 발주를 한번 봤어요. 자료를 보다 보니까 2022년 성남 전체에 626건? 662건에서 본청이 192건 정도 되고요, 푸른도시사업소가 221건이나 돼요. 왜 그렇게 많지요? 중원구청도 한 103건 정도 되고.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법적 사무이면서 저희가 그만큼 현장의 어떤 공사를 하고 있는 건들이 많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런데 이 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에 특정 업체가 거의 반 이상을 주동하고 있어요, 3개 업체가. 왜냐하면 이 3개 업체밖에 없나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관내에 가지고 있는 업체는 몇 군데 안 된다, 한정되어 있다. 이거는 저희가 선택할 수 있는 업체가 서너 군데, 세 군데밖에 없기 때문에. 관외업체를 또 저희가 계약하는 거는 좀 후순위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집중하는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정용한위원  그래서 답변할 것 같아 가지고 제가 프로를 나눠봤어요, 소장님 말씀이 그럴 걸 예상하고.
  2022년도에는 19건 중 11건이에요, 그 업체에서 한 게. 그리고 2023년도는 95건 중에서 67건이고. 그런데 2024년도는 107건 중에서 31건이에요. 갑자기 뚝 떨어졌어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관외업체를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지적사항 때문에.
정용한위원  자, 그러면 그전에는 뭐가 잘못됐나요, 특정 업체, 이 업체에다 몰아준 게?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그러니까 실무진들은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관내의 업체에 줘야 된다는 거를 고수를 했고 지금 같은 지적을 받으니 관외업체에 일부 계약을 한 걸로 제가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전체 331건을 제가 조사했어요. 331건을 조사하다 보니까 약 10억 정도를 수수했더라고, 이 업체에서. 이 업체가, 제가 뭐 업체 명칭을 말씀드리기는 애매하지마는 그래도 너무 이렇게 비중이 많다 보니 오해의 소지가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이 업체가 보니까 그전부터 계속 하고 있더라고요, 문제 있는 업체.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마는.
  그래서 저는 왜 이렇게 2022년도부터 2023, 2024년도에 갑자기 뚝. 2024년도만 뚝 떨어졌는지에 대해서는 이거는 해명을 좀 분명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소장님께서.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예, 추후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아니, 해명을 분명히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예, 제가 직접 분석을 해서 말씀,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그리고 계속적으로 총괄적으로 질문을 좀 드릴게요.
  제가 다른 과에서도 질문드렸는데, 수정구청에서, 우리 거리의 가로수 보면 이중 가로수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걸 지금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존경하는 구재평 위원님께서 5분발언 하셨던 건입니다.
정용한위원  예, 그렇지요. 5분발언 하신 부분이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제가 시정질문 나와서 수정로-산성로-그다음에 성남대로 이렇게, 산성대로-성남대로-수정로 이렇게 돌았습니다, 하루. 그런데 대형화되고 그다음에 식재를 한 연수가 노령화가 되다 보니 보행자에게 지장을 주는 공간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가로수 관리는 수정구청,
정용한위원  예, 구청 소관인데.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구에 사무위임이 돼 있기 때문에 3개 구청과 시청이 컨트롤타워를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전수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정말 보행자에게 방해가 되는 가로수들은 공간대 형성하는 거를 우선적으로 해서 제거 내지 이식 뭐 이런 쪽으로 저희가 가져가 보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제가 소장님하고 각 과별로 이렇게 연결된 자료를 제가 이 수집을 좀 많이 했어요. 이게 되게 많더라고요, 자료가. 그런데 오늘 모르겠습니다, 지금 총괄로만 우리 소장님한테 질문을 드린 건데 이 3개 과가 그 자료를 준비할 게 좀 많이 있어요. 이게 부족한 부분도 좀 있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소장님께는 이걸로 하고요. 왜냐하면 참고인이 오셨기 때문에 참고인 관련된 거 조금만 더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예, 참고인 관련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먼저 우리 체육진흥과장님 앞으로 잠시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예, 김덕호 체육진흥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 김덕호  체육진흥과장 김덕호입니다.
정용한위원  우리 체육진흥과에서 공원과, 녹지과, 그다음에 생태하천과는 물론이고 여러 부서의 체육시설을 어떻게 보면 위탁도 주고 관리도 하고 예산도 세우고 막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혹시 체육진흥과에서 위탁 준 시설이 몇 개인지 혹시 아십니까?
○참고인 김덕호  저희가 관리하는 시설은 총 57개의 시설입니다. 그리고 공원과에서는 113개 시설이 있는데요, 저희가 57개에 대해서는 도시개발공사하고 체육회에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113개는 공원과에서 관리하고요?
○참고인 김덕호  예, 공원과에서 합니다.
정용한위원  녹지과는 없나요?
○참고인 김덕호  예, 녹지과하고,
정용한위원  녹지과는 보면,
○참고인 김덕호  구청에.
정용한위원  구청마다 좀 다르겠지요?
○참고인 김덕호  예. 구청의 도시미관과하고 녹지공원과 있는데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 못 했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체육회에서는 직접 관리하는 게 없다는 거지요?
○참고인 김덕호  체육회에서는 3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아니요, 체육진흥과.
○참고인 김덕호  체육 저희, 예.
정용한위원  3개 관리합니까?
○참고인 김덕호  아니아니요, 저희 없습니다.
정용한위원  없지요?
○참고인 김덕호  예.
정용한위원  자, 예산은 반영할 적에 어디서 반영하지요?
○참고인 김덕호  저희가 예산을 수립해서 도시개발공사라든지 체육회에 이렇게 보조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자, 의아한 게 좀 많이 있어요. 체육진흥과에서 예산을 들여서 체육시설 조성하고 나서 위탁을 준다. 줄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법적으로.
  체육회에서 지금 현재 직장운동부 관리하고 있지요?
○참고인 김덕호  체육진흥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체육진흥과에서 하고 있지요. 이거는 왜 그러면 안 주고 있지요? 의아한 거예요, 저는.
○참고인 김덕호  체육회에서 운영하는 거보다, 그때 운영할 때보다 저희가 직접 그렇게 하는 게 더 낫다고 판단돼서.
정용한위원  제가 답변 그렇게 할 줄 알았어요. 그러면 체육시설은요?
○참고인 김덕호  그거는,
정용한위원  체육진흥과에 시설직이 있지요?
○참고인 김덕호  예,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있잖아요. 그런데 체육진흥과에 체육 전문이 있어요?
○참고인 김덕호  그런데 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정용한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것만 말씀드릴게요. 시설직은 있지요?
○참고인 김덕호  예.
정용한위원  그런데 직장운동부를 하려면 전문 체육인이 있어야 되는데 체육인 있어요?
○참고인 김덕호  감독이라든지 총감독이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아니, 그거는 직원으로 둘 수 있는데 체육진흥과에 있냐고요. 위탁 그것도 따로 줬잖아요.
○참고인 김덕호  저희 담당은 지금 행정직이 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거에 안 맞잖아요, 그렇게 주면. 시설직은 있으니까 체육시설 같은 거는 쉽게 말해서 조성을 하고 하는데 이건 다 위탁을 주고, 그 안에 있는 직장운동부들은 100억이나 넘는 예산을 직접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참고인 김덕호  예.
정용한위원  이거 안 맞잖아요, 이치에.
  그리고 왜 위탁을 주지요?
○참고인 김덕호  조례에 체육시설은 도시개발공사하고 체육단체에 이렇게 주게 돼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줄 적에 지난번에 제가 지적했듯이 심사를 보나요?
○참고인 김덕호  예. 민간 같은 경우에 체육회는 심사를 하고요, 도시개발공사는 저희 공사라 협약을 맺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지금 성남시 체육시설이라든지 위탁 조례에 관련돼서 심의를 보게 돼 있나요, 안 보게 돼 있나요?
○참고인 김덕호  제가,
정용한위원  보게 돼 있지요?
○참고인 김덕호  예, 민간 쪽은 보게 돼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자, 우리가 성남시에서 체육시설 위탁받을 수 있는 곳이 몇 개나 있나요?
○참고인 김덕호  지금 조례상으로는 체육단체니까 대표적으로 체육회가 있을 거고요, 도시개발공사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장애인체육회는 안 되나요?
○참고인 김덕호  거기도 체육단체니까 가능합니다.
정용한위원  가능하지요?
○참고인 김덕호  예.
정용한위원  장애인단체에서 관리하는 것도 있지요?
○참고인 김덕호  지금 정확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웃음) 왜 없지요? 왜 없지요, 왜 없는지 아세요? 심사평가를 안 봐서 그러는 거예요. 그냥 주는 거예요, 도시개발공사에다 의례적으로 준다.
  그런데 예전에는 안 그랬어요. 예전에는 체육회가 있고 생활체육회가 있고 또 시설관리공단이 있고, 똑같은 어떤 시설이 나오면 다 평가를 합니다. 다 신청을 하게 되면 거기서 평가를 해 가지고 세 군데에서 나눠서 줘요. 그런데 지금은 안 그러지요. 지금 안 그러지요? 왜 안 그럴까요? 위반이 있는 거예요, 위반. 이거 위반이에요.
○참고인 김덕호  그건 제가 한 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용한위원  검토 한번 해 보세요. 분명히 체육시설 위탁에 관련돼 가지고는 이 평가를 해 가지고 주게 돼 있어요. 심사위원들 해 가지고 점수 매겨서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에 독점을 딱 주는 거는 위반이에요.
○참고인 김덕호  그거에 대해서는 한번 판단해 보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체육시설이 공원과에도 113개, 구별로 녹지과라든지 도시미관과에 관리하는 거 빼고 공원과에서만 관리하는 게 113개지요?
○참고인 김덕호  예. 그리고 57개 해 갖고 총 235개가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아니요, 공원과에서.
○참고인 김덕호  예, 113개.
정용한위원  113개. 이 113개는 예산 비용을 어디서 추계하나요?
○참고인 김덕호  그거는 공원과에서 합니다.
정용한위원  공원과에서요. 체육시설인데?
○참고인 김덕호  예.
정용한위원  체육시설인데 공원과에서 하고요. 관리도 체육과,
○참고인 김덕호  아니요, 공원과에서 합니다.
정용한위원  아니, 공원과에서 하고?
○참고인 김덕호  예.
정용한위원  관리도. 왜 그런데 공원과는 위탁을 안 줄까요?
○참고인 김덕호  거기는 소규모고요.
정용한위원  소규모 체육시설이라서?
○참고인 김덕호  저기도 사용료를 받지 않고 있는 소규모 체육시설로 알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자, 이거 그러면 민원이 들어오고 발생하게 되면 어느 부서에서 관리하나요?
○참고인 김덕호  그거는 공원과에서 합니다.
정용한위원  공원과에서 관리하지요, 민원까지.
○참고인 김덕호  예.
정용한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인 김덕호  감사합니다.
정용한위원  도시개발공사 좀.
○위원장 조우현  예, 도시개발공사 조성호 단장 나오셔서,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 조성호  성남도시개발공사 체육도서관사업단장 조성호입니다.
정용한위원  조성호 단장 오래간만에 뵙네요.
  지금 성남 체육진흥과에서 위탁받아서 운영하는 체육시설이 몇 개지요?
○참고인 조성호  34개로 파악됩니다.
정용한위원  34개요? 57개가 아니라 34개요?
○참고인 조성호  그러니까 셈하는 방법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은데요, 저희가 관리하는 현황 자료로는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알겠습니다, 34개. 이거를 위탁받을 적에 어떻게 받고 있나요?
○참고인 조성호  과거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심의받은 적도 있었는데 현재는 저희 기획실하고 이렇게 협의를 해 가지고 수탁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우리 조 단장님은 잘 아실 거예요, 예전부터. 그렇지요, 하고 있는 거를. 그런데 이게 의아한 거예요. 심의를 받다가 왜 안 받았을까요?
  조례가 변경됐나요, 계약 조례가?
○참고인 조성호  조례가 2015년 이후로 바뀐 적이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정용한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좀 계속 둘러보고 있는 거예요. 왜 갑자기 지정을 해서 줄까. 편해서 그런가요? 우리 도시개발공사가 물론 이 전문 인력이라든지 이 장비라든지 많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렇지요? 그래서 지정을 해서 주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꾸 어떤 민원이 들어오면 체육진흥과하고 도시개발공사하고 서로 이렇게 미루는 경향이 있어서 그래요, 위탁 준 부서는 체육진흥과인데 시설을 관리하는 부분이 도시개발공사다 보니.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제가, 민원에 대해서는 잘 아실 겁니다마는 학교 생존수영 관련돼 가지고 일반 수영장을 많이 이용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관련돼서 체육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는 우리가 부서가 아니니까 우리 게 아니다, 우리가 관리할 게 아니다, 이렇게 그냥 넘겨버려요. 그런데 체육진흥과로 가면 체육진흥과에서는 위탁을 도시개발공사에 줬기 때문에 도시개발공사에서 관리해야 된다. 이렇게 서로 막 오고 가는 이런 과정이 많고 또 미래교육과는 이게 전문적으로 자기네 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모르겠다, 이래 버리는 거예요.
  이런 내용 민원 받아 보셨지요?
○참고인 조성호  예, 생존수영에 관해서는 발령받은 이후로 그 내용을 들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래서 지금 교육청까지 나서서 움직이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게 이 체육시설을 과연 어떻게 종합적으로 관리할까가 문제거든요. 제가 누차 지적을 했듯이 이제는 도시개발공사면 도시개발공사 아니면 어디가 딱 해 가지고 집중적으로 모든 체육시설은 한 부서에서 관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우리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참고인 조성호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 게요, 저희가 체육시설을 많이 위탁을 받았는데 어려운 부분도 좀 있습니다. 너무 이렇게 많이 받다 보니까 어떤 기관별로 어떤 성격을 규정을 해 가지고서 나눠서 이렇게 성격별로 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알겠습니다. 같은 집행부다 보니까 참 답변하기가 애매한 부분이 좀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 체육진흥과하고 이 도시개발공사가 나와 계시니 이제는 한 팀으로 해서 이 체육시설 관련된 거는 어디서 딱 그냥 민원의 접수를 받아서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할 수 있는 부서가 만들어져야 된다 생각하는데 우리 단장님께서는 체육진흥과가 맞아요, 도시개발공사가 맞아요?
○참고인 조성호  정책적으로 결정하는 거는 도시개발공사가 결정하기는 그건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용한위원  도시개발공사가 힘드니 그러면 체육진흥과에서 우리가 위탁을 받았으니까 위탁 준 본 체육진흥과가 맞다 이거지요?
○참고인 조성호  회피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저희가 그런 거 결정하는 건 좀 솔직히 어렵습니다.
정용한위원  왜냐하면 정말 여기 감사장이니까 속기록에 남습니다. 그래서 이제라도 원스톱으로 돼야 된다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맞습니까?
○참고인 조성호  그러니까 제가 공사를 대표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요, 제 개인적인 의견을 전제로 해서 시가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용한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회피라고는 생각 안 합니다. 단지 어려운 사항도 있고 하니까 이 행정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위탁을 받았기 때문에 원 체육진흥과에서 하는 게 맞다 저는 이렇게 알아도 되겠지요?
○참고인 조성호  예.
정용한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리 들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소장님,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푸른도시사업소 내에 체육시설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체육진흥과와 도시개발공사가 별개로 운영하는 부서가 공원과에서 체육시설이 현재 몇 개요, 117개? 이렇게 많이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주문드렸던 게 뭐냐면 공원이라든지 녹지공간이라든지 이런 데에 팻말을 다 설치를 좀 요청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체육시설이, 거꾸리가 예를 들어서 파괴됐다 파손됐다 그러면 어디어디로 전화할 수 있도록 팻말을 붙여 가지고 바로 민원을 접수받을 수 있게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내년도 예산에 준비됐나요, 그런 게?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그 시설 유지하는 예산을 사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그거는 우리가 주문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민원인들이 어디다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분당구청의 어디 우리 지역 보니까 팻말에다가 래커를 막 칠해 가지고 이런 것도 있는데 이게 한 일주일 있다가 정리는 되더라고요, 민원을 넣다 보니까.
  그런데 좀 즉각적으로 시민들이 전화번호를 보고 바로 전화를 해서 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우리 푸른도시사업소에서 준비를 내년에 꼭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혹시 참고인이나 증인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예,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군수위원  가셔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먼저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군수 위원입니다.
  제가 요청한 참고인은 아니지만 우리 체육진흥과장님 잠깐만 좀 나오세요.
○위원장 조우현  김덕호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 김덕호  예.
이군수위원  아까 생태하천과장님 계셨을 때 거기에 관련된, 우리 체육시설 관련돼서 존경하는 우리 조정식 위원님이 질문한 내용과 관련돼서 우리 과장님은 얼마 안 돼서 이게 진행되고 하는 걸 잘 모르셨다, 이런 취지로 얘기하셨잖아요.
○참고인 김덕호  제가 지금 다시, 그때는 순간적으로 좀 생각이 안 나서 그랬는데요. 제 생각은 그때는 저희가 지금 체육시설이,
이군수위원  아이 됐고요, 과장님 잠깐만. 내가 다 알겠고요. 빨리빨리 해야 되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게 요구목록 자료에 있어요, 그런 내용들이. 요구목록 13번 854·856·857페이지를 보면 ‘왜 체육시설을 체육진흥과가 안 하고 생태하천과가 하지?’ 이런 의문에 대한 내용이 이 감사 아마 지적 부분에 대한 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경기도 감사인지 자체 감사인지는 모르겠으나 여기 있거든요, 제가 알려드리려고.
  여기 856페이지 보면 감사 결과 확인된 문제점과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 결과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 조그마한 글씨로, 제가 잘 안 보일 정도로 조그마한 글씨로 나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당초 탄천 공공체육시설 파크골프장 및 축구장 조성은 체육진흥과에서 추진하려 하였으나 신규사업 체육공원 추진 시설 조성 관련 시장님 주민면담 24년 3월 26일에 따른 체육시설 확충기간 단축 방안 검토 결과 체육진흥과에서 예산 확보 및 실시설계 용역 추진 시 예상 완공 시기는 25년 5월이나, 생태하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민을 위한 명품탄천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포함하면 한마디로 6개월 단축한다는 얘기예요. 이런 이유로 시장님의 지시에 의해서 이게 결정된 거예요. 이 지시가 있고 나서 주민면담은 그다음에, 얼마 있다가 주민간담회가 진행이 됩니다.
  여기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이게 다 지적사항에 있어요. 푸른도시사업소 생태하천과는 시민을 위한 명품탄천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업무를 추진하면서 과업 내용 중 기존 잔디 및 수목을 활용한 쉼터 조성과 쉽게 범람하는 하천의 특성에 따라 자, 나오지요. 쉽게 범람하는 하천의 특성에 따라 잔디광장 및 테마걷기길 등 총사업비 63억 원이 제외되는 사업량의 변경사항이 발생하였다.
  그런데 시장님의 지시에 의해서 이게 과업 변경이 일어나요. 그래 가지고 이거에 대한 실시설계 변경할 경우에 이런 사유로 지적당한 감사 내용이에요, 이게. 이 감액을 안 했다라는 내용으로.
  856페이지에 이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요. 지적도 있었고 시장님 지시로 신상진 시장님 지시로 갑자기 이렇게 바뀌게 됐고, 체육진흥과가 체육시설에 대한 것들을 추진하는 주 업무부서임에도 불구하고 뜬금없는 생태하천과로 이 사업이 넘어갔고 나중에 조성 완료 후에는 다시 체육진흥과가 사후관리를 받겠다.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저는 잠시 후에 생태하천과와 관련해서는 이와 관련된 것들의 과정에서의 절차, 법적사항 이런 부분, 아까 우리 푸른도시사업소장님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 지방하천인 탄천은 물론 위임사무이기 때문에 시가 자체적으로 판단하면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요건을 갖추라고 한 부분들이 법에 명시가 돼 있는 부분들이, 제가 이따가 그 부분은 다 설명을 해 드릴 건데 진흥과장님, 이게 이유였던 거예요. 물론 이거를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이제 아셨다 이건데, 명확한 겁니다. 이게 시장님 지시로 체육진흥과가 하면 날짜가 오래 걸린다. 왜, 여러 가지 예산 확보라든가 절차 이행이라든가 이런 협의를 거치려니까 오래 걸리지요. 그러니까 그거를 빨리 해야 되겠으니까 생태하천과에서 진행하는 명품탄천 조성사업 기본계획에 얹어버린 거예요, 슬쩍.
  아,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는데 그 과정에서 과연 지켜야 될 절차, 협의, 법적 의무사항들을 잘 지켰을까. 이런 부분들은 따져야 될 부분이고 그거는 제가 이따가 따지겠습니다.
○참고인 김덕호  예, 그런 면도 있고요. 저희 성남시는 도시지역이다 보니까 체육시설 확충하는 데 좀…….
이군수위원  제가 누누이 우리 상임위에서 얘기한 게 있습니다. 예전에 2013년인가 14년인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탄천 부지에 축구장이 있었어요. 그 축구장을 삼부조기축구회가 사용하고 있었고 그해 장마에 떠내려가서 축구 골대가 어디 가서 발견됐다? 송파까지, 잠실까지 축구 골대가 떠내려가서 가져온 경험이 있어요. 그런 곳이 바로 이 탄천이에요, 탄천.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또 증인이나 참고인께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래요? 그러면 증인하고 참고인들은 업무에 복귀시켜도 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리 증인들하고 참고인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배위원  우선 총괄 질의 좀 드리지요, 뭐 우리 소장님한테.
  보니까 자료가 여러 가지로 방대한데 그래도 우리 3개 과인데도 불구하고 자료는 성실하게 잘 내주신 것 같습니다, 일단.
  영상 제가 하는 거 좀 띄울 수 있나요? 아니 다른 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탄천에 보면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하고 하는데 지금 교량공사도 하고 있거든요, 같이. 그런데 한번 틀어보시지요.
    (화면 제시)
  그래서 나가보면 대부분 시민들 운동하고 있는데 양쪽이 다, 여기는 야탑동이고요. 거의 공사를 하고 있어요, 거의 양쪽이 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고. 그리고, 카메라를 좋은 걸로 찍었는데 좀 잘 안 나오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운동도 하고 이렇게 있는데 상당히 위험하더라, 내가 보니까. 그래서 위험한 지적사항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겨울에 공사를 이렇게 다 한꺼번에 할 필요가 있느냐. 원래 농구장인데 저렇게 건설 자재를 냅뒀고요.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탄천에 명품탄천을 만들자고 하는 거는 시민을 위해서 그러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맞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런데 시민을 위해서 지금의 여러 가지 위험한 상황과 불편한 사항이 있을 건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 소장님이 총책임자로서 어떻게 보십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저도 전체적으로 로드체킹을 했습니다. 자전거도로, 보행자 방해, 장애가 되는 공간들이 있나 이거를 서울 시계에서 용인 시계까지 전부 생태하천과장님, 팀장, 담당자 이렇게 해서 로드체킹을 했고 불편함이 없이 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했고요. 또 로드체킹은 수시로 자주 다니면서 불편사항은 해소하는 쪽으로 그렇게 적극 행정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동영상에서 보여줬던 저 공간은 공교롭게도 도로과에서 지금 교각에 대한 보도교, 다리에 대한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 농구대 펜스를 쳐놓은 부분은 생태하천과에서 하고 있는 명품탄천의 일환입니다. 바닥이 노후화가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래서 바닥에 대한 개선 공사를 지금 하기 위한 거고, 지금 건물 형식의 구조물은 스케이트장을 하기 위한 시설물입니다. 그래서 그 공간이 좀 복잡하게 집약이 되어 있는 공간인데요. 시민분들이 이용하시는 데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현장 관리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래서 저는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면,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교통도로국의 도로과에서 교량은 하는 거고 그런데 부서 간의 서로 이러한 공사와 이런 것들이 이렇게 되면 마치 저기 가면 무슨 전쟁터나 다름이 없을 정도로 그래요, 이게 보면.
  그래서 과연 시민들의 시각적인 요소도 그렇고 물의 흐름이라든가 이런 것도 그렇고 또 자연적으로 다 마치 훼손이 된 것처럼 이렇게 생각이 되고 안전에도 위협을 받을 수 있고 또 시민의 어떤 여가나 휴식공간도 아예 없애버리는 그런, 공사 차량들이 많이 또 왔다 갔다 하거든요, 길을 내 가지고.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과연 시민들은 이런 상황에 대해서, 그냥 몇 분한테 물어봤어요.
  그래서 내가 봐도 지역구의원으로서 봐도 그러는 건데 시민들이 볼 때는 오죽할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서로 부서 간의 업무 협조가 있었더라면 서로 그런 거를 피해서 좀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드는 거고, 두 번째는 안전 조치와 이런 부분들을 잘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앞서 위원님들이 체육시설에 관련된 지적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지금 총 한 열 가지 사업이 주로 올해 다 있는데 여기에는 대부분 12월에 다 끝난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아직도 하고 있는 거 보면 공사기간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 사업들이 조금 졸속으로 내지는 무리하게 진행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거를 현장에 가면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지적을 하는 거고, 체육시설 관련해서는 너무 과다하게 이렇게 쭉 보면 설치돼 있지 않은가 이런 부분들을 앞서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지만 본 위원도 동일하게 보면서 불필요하게 이런 부분들이 있다 이런 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특히 기존에 있었던 파크골프장이나 농구장이나, 그러니까 폭우가 나고 수위가 올라오더라도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그런 시설물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보면 아시겠지만 무슨 테니스장, 축구장도 한다고 그러고, 무슨 경관, X-게임장, 휴게형 뭐 이런 부분들을 너무나 한꺼번에 많이 한 것 아니냐. 이런 부분들이 좀 우려가 되는 측면에서 종합적으로다가 우리 소장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 위원님들하고 중복되기 때문에 이거는 여기까지 하고, 스케이트장은 언제 준공이 되나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스케이트장은 체육진흥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여기서 하는 건 아니고?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예.
이준배위원  그럼 괜히 들어가라 그랬네, 아까 가버렸네.
  그거 언제 하는지 몰라요? 다 아시면서 또 이거는 잘 모르시나요? 아까 체육시설은 뭐 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개장이 12월 중에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내년 12월은 아니지요? 올해 12월?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당연히 금년 12월입니다.
이준배위원  아니 혹시 또 여기 공사가 너무 더뎌 가지고 혹시 여름에 개장하는 거 아닌가 좀 생각이 들어 가지고.
  그리고 X-게임장은 뭐예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X-게임장은 보드 이런 거를 갖고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인기 있는 스포츠입니다.
이준배위원  그거는 어디에 설치가 되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지금 만나교회 아래쪽.
이준배위원  기존에 있는 데인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예, 기존의 물놀이장을 가지고 있는 공간을 리모델링하는 겁니다.
이준배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 설문조사를 한 게 있어요, 여기 보면 기본설계 할 때.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앞서 지적한 거하고 같이 가장 1번이 생태환경 유지 및 복원이에요. 이게 가장 많이 나왔어요, 여론조사 하고. 그런데 지금 과연 나가서 보면 이 생태 하천을 잘 유지하려고 하는 건지 토목공사를 하려고 하는 건지 이게 굉장히 주민들로 봐서는 불만이 커요.
  그리고 저기서 보면 분당 주민들은 탄천이 정말 명품탄천이라고 생각하지 분당에 사는 주민들이 뭘 시설을 해 달라 이런 거 요구하지는 않았어요, 그동안. 그리고 우리 시의원들이 제일 잘 알지요. 이거 뭐 해 주세요, 뭐 해 주세요, 그런 거 별로 없어요. 그냥 자연친화적인 녹지공간이나 잔디라든지 휴게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이 나와 있어요.
  여기서 보면 아시잖아요. 또 1위가 휴식 및 산책이에요. 거기 많이 걷잖아요. 걷는데 막 운동기구 있고 테니스장 있고 뭐 있고 그러면 자연적으로 봐도, 시각적으로 봐도 그거 어디 좋겠습니까? 그거는 위험할 수 있는 시설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과연 주민들의 어떤 고객 니즈를 알고 아니, 주민들의 니즈를 알고 한 건지 아니면 어떤 성과 내기의 사업을 하는 건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예산이 올해만 해도 지금 92억 들어갔고 작년에 22억 정도 들어가서 약 115억의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하겠다는 건데 과연 주민들이 봤을 때는 동의하지 못하고 공감하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로 봐서. 그리고 이걸 해 달라고 이런 걸 해 달라고 이렇게 많이, 여기 보면 홍수 피해를 또 최소화해 달라 이런 거거든요, 만약에 집중호우가 내렸을 때. 그리고 일부 체육시설이 있어요, 일부. 의견들이 다 획일화되진 않았지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다가 검토를 해서 이렇게 했는데 사업은 또 달리하고 있거든요.
  제가 좀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시장이 급하게 어떤 성과 내기식의 사업을 하는 거 아닌가 일단 싶습니다. 여기에 대한 우려를 우리 소장님께서 종합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저희는 탄천에 접근을 하면서 1원칙은 생태를 최대한 유지하면서 친수공간으로의 어떤 시설 확충입니다. 저희가 어떤 성과를 내기 위한 거에 급급해서 현장에서 사업을 하고 그런 거는 절대 아닙니다. 소신있게 저희 담당자 포함 현장에 관여하고 있는 직원들이 소신을 갖고 열심히 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이런 지금 지적하시는 부분들에 대한 거는 격려도 해 주시고 서로 의견도 또 지적도 해 주시고, 격려라는 것도 함께 가면 저희 공무원들이 일을 하면서 더 신바람 나는 환경에서 일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좀,
이준배위원  격려는 신상진 시장한테 받으시고 여기는 행정사무감사 하는 자리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예, 죄송합니다.
이준배위원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하게 임해 주시고. 그렇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준배위원  제가 그럼 나중에 어디 신상진 시장한테 표창장이라도 주라고 전달을 해 드릴게, 나중에 개별적으로 만나서.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현장은 저희가 이렇게 관리를 했습니다.
  X-게임장 말씀하시는 부분은,
이준배위원  아니, 소장님 내가 마무리해야 되니까 거기까지만 일단 들을게요. 내가 고생하시는 건 알아요. 여기서 뭐 잘했다고 제가 할 수는 없잖아요. 지적하려고 행정사무감사를 받지 뭐 칭찬하는 자리입니까?
정용한위원  창찬해도 돼요.
이준배위원  어쨌든 제가 마무리를 좀 하고 또 다른 위원님들 해야 되니까.
  우리 아까 앞서 이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또 지적사항이 좀 있었습니다, 감사에서. 그래서 용역 관련된 그러한 지적사항 방금 들으셨지요, 이군수 위원님이 말한 거?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건지, 이건 우리 소장님이 총괄 답변 해야 되니까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거기는 좀 이견을 달리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명품탄천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명품탄천이 개별 사업별로, 파크골프장도 가보시면 되겠지만 최고의 컨디션으로 현장에다가 조성을 하려고 노력을 했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 놨습니다, 테니스장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명품탄천의 준공은 저희가 금년도 12월로 계획을 하고 있고 그렇게 준공 처리가 될 겁니다. 그 일정에 맞춰서 직원들이 진짜 토요일 일요일 없이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파크골프장 부분은 저희가 시장님께 먼저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그거는 명품탄천을 하고 있으니, 어차피 파크골프장은 천연 잔디를 까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어떤 절성토가 이루어진다든가 인공의 시설물이 들어오는 공간이 아니라 천연 잔디를 깔아서 파크골프장을 만드는 공간이니 명품탄천에 포함을 시켜서 저희 생태하천과에서 사업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먼저 업무보고를 드렸고요.
  시장님께서 체육시설 확충에 대한 지시를 하신 거는,
이준배위원  마무리해 주세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저희 부서에 하신 게 아니라 체육진흥과 쪽에 성남시 전체의 공간을 검토를 하면서 테니스장 등 체육시설을 충분하게 확충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라, 이런 지시가 간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그건 지시에 의해서 한 거네요, 보니까.
  자, 일단 알았고요. 여러 가지로 고생하신 거는 알지만 여기 부분에 있어서 한 두세 가지를 지적을 드릴게요. 우선은 용역의 설계에 있어서 그 설계 비용이 과다하게 들어갔다는 거 하나가 있고, 이거는 업무 행정상 놓치는 부분이 있는 거지요.
  두 번째는 파크골프장이나 잔디에 관련된 그러한 거는 녹지공간이나 이런 거는 유지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유지를 해 달라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이거는 주민들이 또 원하는 거예요, 유지하는 거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체육시설의 이러한 관련에 있어서 나중에 관리는 체육진흥과에서 하겠지만 이거를 과다하게 녹지공간, 잔디 이런 부분까지 없애가면서 하는 거는 시민들의 어떤 욕구와도 맞지 않는다니까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거를 감안하시고 내년에도 어떤 사업을 어떻게 더할지 뭐할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지적사항으로다가 일단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우리 소장님께서는, 뭐 답변은 잘 들었고 본 위원은 종합적으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 부분들을 다시 한번 주의해 달라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마지막으로 감사 지적사항인데 지금 현재 3개 과가 있지요? 3개 과 몇 명입니까, 직원이?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68명입니다.
이준배위원  다 여기 본청에 있는 거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예.
이준배위원  이것도 감사에 지적이 됐었지요, 2023년도에?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사업소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거, 예.
이준배위원  사업소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맞지 않다고 됐는데 이건 앞서 물관리사업소도 지적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현장에서 이렇게 있어야 된다라는 행안부 지침이 있어요. 그렇지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그거는 조직 부서에서 고민하고,
이준배위원  시장하고 하여튼 얘기해 보세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이준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감사중지)

(14시 04분 감사계속)

○위원장 조우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서용미 푸른도시사업소장님께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석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보석 위원입니다.
  소장님 일단 전에 존경하는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 주셨을 때 제가 느끼는 것은 이 사업을 추진해 주실 때요, 당연히 환경도 고려해 주시고 또 시민분들의 필요도 고려를 해 주셨겠지만 구체적으로 좀 증거나 뒷받침하는 근거가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계속해서 한쪽은 보전, 한쪽은 이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추진해 주시는 소장님께서 추진해 주셨으면 그거에 대한 좀 구체적인 근거나 바탕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들은 것이 잘 없어요. 더 혹시 얘기해 주실 부분이 있으시면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그 부분은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세부적인 내용을 들고 이렇게 위원님들께 설명을 상세하게 드렸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부족한 거는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저희가 명품탄천 속에 체육시설 설치를 한 거는 기존에 가지고 있던, 그러니까 사용이 저조한 시설로 가지고 있던 부지에 수요가 많은 시설로 변경을 했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 자연 상태로 있던 공간을 저희가 어떤 변형을 해서 그곳에 새로운 체육시설을 만든 게 아니라 파크골프장의 경우는 어떤 식재가 없는, 그러니까 잡초라고 하는 그런 공간에 저희가 천연 잔디를 깔아준 공간이 되겠고 그다음 테니스장은 인라인스케이트, 야탑 탄천운동장 전면은 인라인장 한 면하고 론볼장이 있었습니다. 수요가 거의 없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 공간을 테니스장으로 전환을 시켜준 거고, X-게임장은 물놀이장으로 사용하던 곳을 전면적으로 보수가 들어가야 되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X-게임장으로 변경을 해서 리뉴얼이 들어가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태평동 쪽에 지금 테니스장과 축구장도 기존에 축구장을 사용하고 있던 방치된 공간을 축구장으로 다시 저희가 조성을 하는 거고 테니스장도 마찬가지로 인라인스케이트장 공간에 테니스장을 만들어서, 저희는 이렇게 접근을 했습니다. 기존에 생태환경적인 그런 공간에 어떤 인위적인 구조물을 새롭게 설치한 게 아니라 기존에 방치되어 있는 인조 구조물을 새로운 체육시설로 변경을 했다, 이런 개념으로 충실하게 현장에 접근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보석위원  그런데 그것으로 보전의 관점에서의 많은 위원님들의 우려를 종식시키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계속해서 이 논의가 반복되는 것은 옳지 않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입장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것을, 소장님 방금 말씀해 주신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어떤 범위로,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으로 집행해 주시는지에 대해서 지금부터라도 구체적으로 기준을 마련해 주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역구의원조차도 그 진행되는 사업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저는 야탑동 시의원인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어요, 소장님. 그런데 이 부분은 문제가 있다는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 관점에서 시민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또 의회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당연히 이러한 집행 과정에서의 근거를 마련해 주시는 거는 분명히 있어야겠고요.
  그렇다면 제가 생각하는 대안은요, 연구자료를 좀 찾다 보니까 ‘도시하천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주민과 전문가 인식 분석’ 이런 연구가 있더라고요. 보전의 관점하고 이용의 관점이 그렇게 나뉘어져서 거기에 대해서 주민과 전문가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고 우리 행정에 어떻게 도입할 수 있을까에 대한 결국은 그 논의지 않습니까? 우리 이렇게 계속 논의했던 것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명백한 기준과 또 연구들 바탕으로 추진되어야 하고, 이 전문가들이 계속해서 얘기하는 것이 소장님께서 아까 전에도 계속 “전문가와 상의하셨다.” 이런 말씀도 해 주신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중요한 게 의견 수렴도 먼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주민과의 거버넌스를 구축한다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전문가 집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전하고 이용, 두 관점이 이런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서 해결해 가야 한다.
  그리고 저는요, 좀 아쉬웠던 것이 소장님께서 추진하시는 탄천의 많은 사업들에 대해서 공감하고 동의하는 편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근거나 어떠한 기준들이, 말씀해 주시는 내용들이 너무 미흡하다는 아쉬움이 분명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구의원도 모르고 있었던 그런 다양한 진행사항들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 관점에서 어쨌든 그런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서 시민들과 소통하는 또 전문가분들하고 소통하는, 그렇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민관과의 거버넌스 구축을 의견 드리고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를 요구드립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예, 적극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존중하고요. 앞으로 행정하는 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보석위원  예, 그래야 좀 이런 논쟁들이 없어질 거 같습니다. 다양한 관점 안에서 해결책을 저희가 찾아가야 되지 않나. 특히 탄천은 분명히 특정 범위와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사업이 진행된다면 더 많은 좋은 결과들을 낳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요. 그러한 설득이 이 자리가 아니라 더 아래 단계에서 더 먼저 전문가분들, 시민분들하고의 소통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그렇게 명백하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보석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김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보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미위원  안녕하십니까, 소장님? 매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도 앞서 존경하는 김보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과 어떻게 보면 비슷한 내용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앞서서 많은 우려가 있었습니다, 저희 위원님들께서. 사실은 어떤 사업이든지 동전에 양면이 있듯이 당연히 수반되는 어떤 우려사항이 있을 테고 또 시민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해당 사업들이 시민분들이 굉장히 반기시는 것도 잘 알고 있고 그리고 시민분들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했다는 점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만 푸른도시사업소장님으로서 사실은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어떻게 환경적 지속 가능성을 어떻게 강구하고 대비하고 계시는지도 저희가 짚어가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얘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저희가 탄천이라는 곳은 성남시민에게는 정말 중요한 공간이고 좋아하는 공간이고 가장 성남에서는 젖줄 뭐 이런 표현을 쓰는데, 저희가 탄천이라는 공간은 특별한 공간으로 생각을 하면서 행정을 할 때 진행해 나갑니다.
  그래서 전자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현장에서 시설물을 설치를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은 기존에 수요가 없는 시설을 설치를 하려고 그거는 원칙으로 갖고 저희가 행정 했고요. 그다음 2년에 걸쳐서 준설을 하면서도 환경에 영향을 주는 부분들을 고려하면서 준설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1원칙은 가지고 있는 환경의 보전이라는 거를 1원칙으로 생각을 하면서 현장에 어떤 행정행위를 할 때 1원칙은 환경 보전에 중점을 두고 저희가 생각을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시설물 하나를 현장에 던질 때 저희한테는 중요한 공간이고 또 가치가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시민분들이 좋아해 주는 열광하는 공간이거든요. 그다음에 그 공간 안에 오셔 갖고 행복해야 되는 공간이고 힐링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 실무진들은 그 누구나 1원칙에서 생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명품탄천이 금년 12월 달에 완료가 됩니다. 완료가 되면 저희 계획은 지금 시설을 세팅하는 거는 지금 상태에서 완성이 된다. 1단계 완성은 지금 시설 설치하는 거는 완성 단계로 보고요. 그다음 단계가 어떤 컬처를 거기에 입혀주는 것, 시설이 아닌 공간 그런 공간으로의 고민을 하고 있다 이 말씀 드리고.
  그다음 명품탄천에서 시설이 들어오는 공간들을 한번 쭉 봐 주시면 저희가 기존에 인공적인 어떤 구조물들이 있는 공간에 새로운 체육시설을 지금 조성을 한 거지 그렇지 않은 공간에, 그러니까 자연친화적인 공간에 어떤 인공시설물을 얹었다 그런 공간은 없습니다. 그거를 제1원칙으로 하면서 사업을 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보미위원  당연히 그러시겠지만 저희가 추진하고 있고 추진이 된 여러 탄천에 관련된 사업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리가 필요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강조해서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설치했다고 끝이 아니라 이게 어떤 영향이 있는지 지속적인 피드백이 필요하니까요, 지속적 관리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보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김보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구재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재평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 지난번 시정질의 때 했던 사항인데요. 그때는 주로 단대동, 양지동, 산성로 쪽으로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 혼자서 일하기 힘드실 것 같길래 제 생각에, 그 도로가 성남 역사와 함께 한 3, 40년씩 된 도로들 가로수 이렇게 심어졌던 데예요. 그런데 이제 시대의 흐름이 많이 지났고 그러니까 이걸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용역을 한번 줬으면 싶어요, 소장님 혼자서 힘드시면.
  그게 왜인고 하니 여기다 심어놨던 나무 인도를 늘린다고 했으니까 가운데로 가고 또 쭉 내려오다가 주차장을 마련해야지요, 동별로. 주차장 하다 보니까 인도가 또 좁아져. 이런 게 많이 있잖아요, 보다시피. 그래서 이걸 한번 성남시 전체적으로 용역을 줘 갖고 작업을 한번 순서대로 했으면 싶은데, 거기에 대한 소장님 뭐 특별한 생각 있으셔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적극적으로 공감하는 지적이십니다. 또 수정·중원·분당 3개 구청과 저희 본청이 자리를 함께해서 용역 주는 부분도 의견을 나누고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면 예산 반영해서 추진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재평위원  그게 조금 있으면 BRT 사업이 시작되잖아요, SBRT 사업이. 지난번에 도로국장, 천지열 국장님하고도 그 얘기는 잠깐 했어요. 그때 한번 도로를 갖다 다 정비할 때 그때 같이 하는 건 어떠냐. 한번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보셔 갖고 잘 좀 한번 부탁드릴게요, 소장님.
  이게 왜인고 하니 지역에 하루 한두 해 숙원사업도 아니고 수십 년 동안 그렇게 어려움을 겪어왔더라고요. 그러걸래 오늘 이번에 충분히 소장님한테 말씀드리니까 잘 좀 부탁드릴게요, 소장님.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재평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성남시에 황톳길 조성이 열한 군데 돼 있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예, 맞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지금까지는 올해는 11개가 다 안 돼 있었고 올해 다 마무리된 게 11개인데, 그동안에 시에서 직영으로 이렇게 운영을 했어요. 그렇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예.
○위원장 조우현  그랬을 때 올해 예산이 얼마나 들어간 겁니까, 보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3억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그래요? 3억 정도면 관리가 다 가능했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인건비까지 포함해서.
○위원장 조우현  내년에는 이거를 따로 이렇게 위탁을 하려고 한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랬을 때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거의 비슷해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예, 조금 더 낮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보니까 한 5억 이상 들어갈 거 같은데, 보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금년도하고 비교했을 때 용역을 줄 때요, 조금 몇천만 원 더 낮은 수준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몇천만 원이 낮다고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예.
○위원장 조우현  더 들어가는 게 아니고?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지금 현재는 인원이 개소당 2명씩 배치가 돼 있거든요. 개소당 2명씩 배치가 돼 있는데 용역을 주게 되면 총괄로 인원 관리를 하면서 현장 관리를 하기 때문에 금액은 비슷한 수준으로 예산 지금 반영한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어차피 그 11개 황톳길을 관리하려면 어떤 특정 업체가 맡아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현재 관리는 녹지과나 공원과에서 인원을 뽑아서 그분들이 하는 거니까 예산은 내가 보기에는 지금 따져보니까 인건비하고 이런 것만 들어가요.
  그런데 앞으로 이제 민간위탁을 하면 예산 좀 더 들어갈 겁니다. 그 대신 관리가 더 철저하니 될 수 있겠지요. 시에서 그냥 직영으로 관리하시는 거보다 이렇게 책임성을 가지고 관리를 하다 보면. 예산이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거는.
  그래서 이것도 책임성 있게끔, 1개 업체한테 줘야 되나요, 이걸? 이 정도면 1개 업체 정도나 되겠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지금 11개 중에 9개는 시 공원과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공원과에서 1개 업체에 발주가 나가고요. 분당구 녹지 부서에서 2개소는 공공공지 부분은 관리를 하게 됩니다. 따로 분당구청에서 발주가 나갑니다.
○위원장 조우현  아, 그러면 그 2개를 따로, 이 2개만 딱 관리할 업체가 있을까요? 안 맞을 것 같은데.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관리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예.
  관리 주체가 그러니까,
○위원장 조우현  아니 그러니까 그게 좀 문제예요. 관리 주체가 지금 현재 공원과에서 공원을 조성한 게 있고 녹지과에서 조성한 게 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총 11개 아니에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11개고요. 위원장님 녹지과에서 50%, 공원과 50% 조성을 했고요. 관리는 관리 주체가 저희 사무위임에 정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 부분에서, 공원과 부분에서 9개소를 관리를 하고 있고 2개 부서는 분당구 녹지 파트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공원녹지과에서?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예. 그래서 저희가 검토를 이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아니, 본 위원 생각에는 공원과에서 지금 9개를 관리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수정구에 있는 것도 있고 중원구에 있는 것도 있고 분당에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이걸 따로따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니까 지금 분당구청에서 두 군데 관리를 하는데 거기는 딱 분당에만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아니요. 그 개념이 아니라,
○위원장 조우현  아니 분당에 있는 두 군데가 있는데,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분당은 이매하고 구미동만, 거기는 공공공지 공간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공공공지니까 분당구청 녹지공원과에서 관리를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관리합니다, 예.
○위원장 조우현  그런데 그 두 군데를 따로 발주한다는 게 좀 그러네. 한꺼번에 다 한 업체에다 관리해야 관리비도 조금 들어가고 할 건데, 현실성에 맞고 예산 수반도 좀 덜 들어갈 거 같은데 그 두 군데만 따로 발주를 하면 좀 예산에 낭비가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되거든요, 이게 지금 보면.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위원장님 이런 개념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열한 군데를 공원과에서 몽땅 관리를 할 거냐, 9곳과 2곳을 따로 떼서 용역을 줄 거냐, 분당하고 저희 공원과하고 토의를 했고요. 열한 군데를 공원과에서 다 관리하는 거는 용역을 준다 해도 어차피 부수적인 민원 처리라든가 이런 행정적으로 민원 제기된 것들은 공무원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열한 군데를 공원과에서 다 발주하는 걸로 검토를 했다가 서로 협의가 돼서 녹지과 부분은 분당에서 두 군데 공공공지는 관리를 하겠다, 따로 발주하겠다. 협의사항으로 아홉 군데, 두 군데 그렇게 예산을 세워놓은 상태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예, 무슨 얘기인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본 위원 생각에는 한 군데에서 딱 관리를 하는 게 현실적으로 맞고 예산이나 모든 거에서 맞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2개만 따로 관리하면 좀 그렇지 않느냐,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야 그 2개 관리하는 업체는 1년 해 봤자 예산이 얼마 안 되잖아요. 그 2개만 관리하려고 따로 그 사업을 할 업체가 생길까요? 11개를 한꺼번에 하면 그 업체에서 신경 써서 집중적으로 아마 관리를 할 거 같은데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이 대표적인 행정력 낭비거든요. 한꺼번에 열한 군데에서 하면 행정력이 집중되고 또 위탁받아서 하는 업체들도 거기에 맞게끔 준비를 잘할 텐데, 아홉 군데 하고 두 군데 하니까 이게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런 거는.
  그리고 대왕저수지 수변공원 관련해서 보니까 민원이 많이 들어와 있네요, 보니까 이게. 그런데 조치 완료가 돼 있고 그런데 이런 문제가, 수변공원 명칭에 대해서 이렇게 뭐 공모 낸 거 있어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그건 없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없지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왜 이렇게 민원이 많이 들어와 있지요?
  민원 내용에 보면 수변공원 명칭 문의 두 분 쭉쭉 있어요, 보니까. 그런데 ‘조치 완료’라고 돼 있고 또 어떤 거는 ‘불수용’이라고 돼 있는 게 있어요. 여기 988쪽에 보면 나와 있어요. 어떤 거는 조치 완료고 어떤 거는 불수용, 이건 왜 그렇게 되는 겁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위원장님 죄송하긴 하지만 그 세부적인 거는 제가 파악을 못 해서요. 담당 과장님이 좀 설명을,
○위원장 조우현  예, 알겠습니다. 그 담당 할 때 하겠습니다, 그대로.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푸른도시사업소 서용미 소장에 대한 총괄 설명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생태하천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14시 27분)

○위원장 조우현  다음은 이창희 생태하천과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시고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하천과장 이창희  안녕하십니까? 생태하천과장 이창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환경위원회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설명에 앞서 생태하천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성만 하천관리팀장입니다.
  남찬영 하천수질팀장입니다.
  정득춘 탄천관리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상진 시설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하천과장 이창희  고맙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우리 이창희 생태하천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군수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늘 우리 해당 공무원분들의 노고에는 감사를 드립니다. 기본적인 그런 마음은 있다는 거를 말씀드리면서 그래도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들은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모두 총괄에서 우리 푸른도시사업소장님께서도 잠깐 언급을 드렸습니다, 참고인께 체육진흥과 쪽과 관련해서. 그래서 일단은 이 하천과 관련된 체육시설 관련해서는, 856페이지 시 감사 내용을 근거로 설명이 되니까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한마디로 단축, 아까 소장님도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시던데 결론은 딱 정해져 있다니까요. 이게 25년 6월에 할 것이냐 아니면 당겨 가지고 24년 12월 말까지 할 것이냐 그거를 6개월을 당기기 위한 것이에요. 그래서 체육진흥과가 체육시설과 관련 조성사업을 하는 부서가 맞음에도 불구하고 체육진흥과가 못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못 하게 된 거지요, 시간을 못 맞추니까. 시장님이 빨리 마무리하라 이런 식으로 하셨을 테니까. 그래서 생태하천과로 이 사업이 넘어가게 된 겁니다.
  자, 여기서 저는 자료 요구 좀 일단 여러 개 할게요.
  탄천에 체육진흥과가 조성한 체육시설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포함해서 이 시설 과정에서의 행정절차들을 다 제대로 이행했는지를, 왜냐하면 점용허가 부분도 있을 것이고 점용허가를 받기 위해서 부수적으로 내부적으로 만들어야 될 서류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 여기에는 환경영향평가와 관련된 부분까지도 해서 이거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탄천의 준설 관련된 사업에 대한 것도 비슷한 내용으로 사업 내용과 예산과 행정절차를 다 절차대로 이행을 했는지에 대한 걸, 일자별로 아마 있을 거예요, 뭘 어떻게 하고 뭘 어떻게 하고 이런 거. 이런 거를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11월 19일인가, 11월 하여간 그때쯤 자료 요구를 했는데 이게 기한을 연장해 달라고 답변을 얼마 전에 받았거든요. 이 자료 다시 요구를 하고요. 그 자료에는 탄천과 관련된 강수량, 수위 등등 있어요. 여기에 준설 관련된 내용들에 대한 피해 복구 비용, 탄천 정비 비용 이 부분을 2012년도서부터 정리해 가지고 올해까지 다시 한번 이거는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료 요청드리면서, 체육진흥과가 했다면 점용허가를 거쳐야지요. 그리고 그런 내부적인 것들을 제출했어야 되는데 생태하천과가 진행하기 때문에 생략된 부분이 있을 거예요. 제가 그와 관련된 내용 확인을 좀 해 봤어요. 생태하천과가 이 사업을 진행하면 정말 점용허가 자체가 필요 없는가? 그랬더니 생태하천과라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가 하천구역 내에서 자체적으로 이런 시설 조성 같은 거를 하기 위해서는 절차를 이행해야 된다라는 얘기거든요.
  이행해야 될 절차, 그러니까 행정적 절차, 환경영향평가를 해야 되는 절차 이런 절차들이 있어요. 그러면 행정적 절차에는 적어도 이 하천법상 탄천은 하천이고 탄천 부지도 하천법의 적용을 받지요. 받습니다, 제가 확인을 했고요.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어떠한 시설들을 조성한다 그러면 생태하천과라 하더라도 이런 거에 대한 절차들은 이행을 했었어야 됩니다. 이행을 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환경영향평가 그 행정절차에는 어디지요, 한강 홍수 관련된 부서 거기와의 협의 부분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어찌 됐든 이 시설물이 유사시에 홍수와 하천의 물의 흐름이나 이런 거를 방해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우려가 되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대책에 대한 여러 가지 조치에 대한 검토 이런 것들이 있었어야 돼요. 그런 것들이 다 지금 진행이 된 겁니까?
  왜냐하면 감사에서 지적됐듯이 이게 명품탄천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의 설계 변경을 통해 가지고 이 사업이 껴들어 갔단 말입니다. 그러면 실시설계 변경으로 껴들어 갔어도 그와 관련돼서 거쳐야 되는 절차들은 다시 진행이 됐었어야 될 거다, 이 얘기지요. 이 명품탄천을 조성하기 위해서 진행됐던 행정절차와 별개로 새로운 사업이 껴들어 감으로써 새로운 시설에 대한 변화가 발생이 된 거거든요. 그 변화로 인해서 탄천의 흐름 이런 것들에 분명히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내용들이 다시 진행이 돼야 된다, 그런 절차와 환경영향평가들이. 그 부분들이 진행이 됐나요?
○생태하천과장 이창희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요, 실시설계 용역 중에는 완료되고,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되고 추가적으로 넣은 사업이 아니고요. 용역이라는 거는 용역기간 안에 주민이 요구하는 부분, 새로운 시설이 돌출된 부분, 여러 가지 사연이 있다 보면 그 부분이 용역기간 안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라 보기 때문에요. 그거는 조금,
이군수위원  그러면 실시설계 용역 변경과 별개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행정적 절차에 대한 이행, 내부적인 절차. 그냥 무조건 끼어들어 와서 사업 진행하면 되는 게 아니고 협의라든가 거기에 대한 방지책, 대책 마련 이런 것들을 내부적으로 다 갖추셨냐 이거지요.
○생태하천과장 이창희  하천관리청은 경기도지사인데 각 시군의 시장에게 위임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이군수위원  위임 받았다 하더라도요, 시에서 생태하천과에서 마음대로 하라는 그런 위임은 아니에요.
  제가 검토한 바로는 위임사무는 맞아요. 제가 처음에 이 사안을 접근했을 때 경기도 쪽과 관련된 부분으로 먼저 접근을 했는데, 제가 경기도 관련 부서로부터도 답변을 받았고. 그래서 이거는 우리 지방하천이기 때문에 우리 생태하천과에서 이런 점유허가 절차에 대한 부분을 생략하고 갈 수 있다, 재량이다라는 거는 이해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생태하천과가 한다고 그래서 무조건 다 생략되는 건 아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켜야 되는 행정적 절차는 이행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이미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들이 하천법에 여기저기 지금 나와 있거든요. 하천법 제33조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하천법 제80조 부분도 있고 하천법 제95조 부분도 있고요. 여러 하천법의 조항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제가 전체적으로 종합해 봤을 때 이 탄천에 체육시설을 근본적으로 하지 말아라, 안 된다 이러는 건 아니에요. 필요에 의해서 주민의 요구가 있기 때문에 검토될 수는 있지요. 그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행돼야 되는 절차 그 안에는 환경영향평가, 거기는 또 생태습지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들과 관련된 것들은 지켜져야 된다라는 게 또 있어요.
  그런데 체육진흥과가 그런 것들 단계를 다 밟아서 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니까 그거를 생략하기 위해서 끼워 넣었다 이거지요. 혹여라도 그 절차와 환경영향평가상의 이런 평가 부분들이 생략됐다면 이건 문제가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환경영향평가와 관련된 거 있어요? 지금 여기 명품탄천 조성사업 기본 이 사업에 체육시설이라고 하는 뜬금없는 게 들어왔는데 이걸 통해 가지고 생태계와 하천의 물의 흐름과 여러 가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한 협의나 평가를 한 게 있냐고요.
○생태하천과장 이창희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전에도 말씀했듯이 기존에 있는 시설, 새로운 시설을 조성하는 부분은 아니고 기존 시설에 대해 변경된 부분을, 안 쓰던 부분을 좀 개량하는 차원에서 한 거고. 지금 하천에 관련한 공사는 하천법 27조에 보면 하천관리청에 하천공사 및 유지보수에 있는데 거기에는 하천 시설에 대한 공작물 공사 및 유지보수를 할 수가 있고요. 시행령에는,
이군수위원  과장님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유지보수 정도의 단계가 아니에요. 전면적으로 새로 거의 리모델링하다시피 해 가지고 구조물을 지금 짓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유지보수예요, 새로 짓고 있다니까요.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새롭게 그런 절차와 이런 것들을 이행해야 되는 거예요.
  뭐라고 하셨지요, 얘기해 보세요.
○생태하천과장 이창희  저희가 보는 부분에서는 하천법 제27조 7항 1호에 보면 ‘하천공사나 하천의 유지·보수를 할 수 있다. 하천시설의 효용을 겸하는 다른 공작물의 공사 및 유지·보수’ 그러니까 ‘하천공사나 하천의 유지·보수를 할 수 있다.’가 되겠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하천법 시행령 27조 1항에 보면 ‘해당 공작물의 관리 등이 행정청인 경우에는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행정청이라는 거는 저희 하천관리청이 아닌 체육진흥과나 다른 부서에 대해서 이런 시설물을 할 경우에는 사전 미리 협의를 해야 된다고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요, 저희는 하천관리청에 해당되기 때문에 하천공사를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시행을 할 수 있는데요.
  자, 보시면 여기 지금 별첨자료에 경기도 수질총량과 현장점검 이런 내용이 아마 있었을 건데 23년도 시군에서 사후관리기간에 시설물 설치 등 생태하천 변경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생태하천 복원사업 업무 추진 지침 21년 10월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과의 협의절차를 이행해야 된다고 돼 있어요. 여기 이행 같이 협의하셨어요? 예?
  이거 이 자료와 별첨에도 있는 내용이고, 시군에서 사후관리기간에 시설물 설치 등 생태하천 변경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생태하천 복원사업 업무 추진 지침, 21년 10월 환경부 지침이에요, 한강유역환경청과의 협의절차를 이행해야 함.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환경 하천법 관련된 거 가지고 얘기를 하시니까, 하천의 본래 기능에 영향을 주는 시설물이 설치된 경우 하천법 제80조에 따라 원상복구 명령이 내려질 수도 있어요.
  지금 체육진흥과가 하지 않고 생태하천과로 오면서 생태하천과에서 그냥 많은 부분을 생략하고 진행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셔 가지고 지금 이 사업이 진행되시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은 생태하천과가, 지자체가, 시가 자체적으로 점용허가란 부분을 생략하고 갈 수 있는 여지는 줬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다 하라고 준 건 아니에요. 거기에는 거기에 따르는 절차와 협의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환경법이거든요.
  이 환경영향평가라는 부분을 왜 하겠습니까? 지금 많은 환경단체들이 이 부분을 왜 지적하겠어요? 이 시설물이 단순한 기존 시설의 유지보수가 아니고 새로운 형태의 시설물, 구조물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공사이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탄천의 물 흐름과 그다음에 자연 생태계와 습지와 이런 전반적인 것들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사업은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지난 시 정부에서도 그런 것들을 인정했기 때문에 최소한의 유지보수만 유지하면서 새로운 시설물의 설치라든가 이런 것들은 자제하고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시민들의 체육시설에 대한 욕구를 왜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런 것들이 이 탄천에 들어오는 문제는 그렇게 쉽게 결정할 부분이 아니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우리 신상진 시장께서 들어오셔 가지고 지금 몇 사람의 주민들과, 지금 여기 보시면 24년 3월 26일 날 주민면담을 했다고 나옵니다, 여기에.
  24년 3월 26일 날 주민면담 몇 사람하고 누구랑 하신 거예요? 이거 하고 나서 이런 지시를 하시고 그러고 나서 주민간담회가 이제 이루어져요. 24년 3월 26일 날 이 주민면담 누구랑 하신 거예요? 아마 아실 것 같은데.
  소장님, 모르세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이 주민면담은 체육진흥과에서.
이군수위원  그러니까 체육진흥과에서 했는데 그러니까 누구랑 했냐고요, 누구? 주민들하고 한 거예요, 주민대표들하고 한 거예요? 아니면,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저희는 동석이 안 됐습니다, 그때.
이군수위원  이거 한번 확인, 이것도 자료 부탁합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예.
이군수위원  이날 도대체 신상진 시장께서 어떤 분들이랑 주민면담을 했는지. 참석자는 누구고, 어떤 내용을 했는지.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알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이때 지금 여기 이 감사 내용에 있다니까. 이때 이거 이후에 시장님의 지시가 나온 거예요. 그래 가지고 간담회가 되고 또 이렇게 된 건데.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는 그 이후에 새로 안 했지요?
○생태하천과장 이창희  이 시설에 대해서는 소규모 영향평가에 해당사항이 안 됩니다.
이군수위원  그거는 우리 생태하천과 과장님과 푸른사업소장님의 의견이시고요. 저는 저대로 제가 그동안 쭉 자료를 보면서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이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탄천은 지방하천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하천관리청은 경기도고요.
이군수위원  예.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경기도에서 성남시에 하천공사의 시행, 하천점용허가 이런 것들을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로 위임을,
이군수위원  예, 위탁을 준 거지요. 위임을 한 거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위임사무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탄천의 관리청은 성남시가 되는 거고요.
이군수위원  소장님 그런 내용들을 제가 다 살펴봤다니까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하천법 27조 제7항에 보면 ‘하천시설의 효용을 겸하는 다른 공작물의 공사 및 유지·보수를 시행할 수 있다.’ 그래서 저희가 하천관리청이기 때문에,
이군수위원  소장님 그 하천법하고 지금 환경법하고 그러면 충돌이 되면,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아, 그다음에 친수시설이, 체육시설이 친수시설이거든요. 친수지구거든요. 지금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자 항을 두면서 하천법 천수지구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군수위원  저기 소규모 체육시설은 환경영향평가에서 제외한다는 부분도 있지만,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하천공사는 제한한다 하면서요,
이군수위원  저기 있지만 축구장과 같은,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반드시 해야 되는,
이군수위원  야구장, 축구장 이런 것들은 환경영향평가를 거치게 돼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반드시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되는 거는,
이군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확인한 바로는 그렇게 알고 있다고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대기오염 배출시설,
이군수위원  소규모 운동시설은 말 그대로 운동시설을 얘기하는 겁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저희는,
이군수위원  예? 운동기구 넣고 이런 것들이 소규모 운동시설이고 그런 것들과 관련돼서는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체육시설을 조성하는 거 축구장을 조성하는 거 테니스장 이런 부분들은 환경영향평가를 해야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러면 서로 얘기가 틀리네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예,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지금 그러니까 법에 대한 해석과 위임사무에 대한 해석이 우리시 집행부에서 바라보는 것과 제가 나름대로 자료를 분석하고 자료를 검토한 것과는 틀린 거예요. 그러나 이 부분이 한 번 이 생태계가 파괴되면 돌이킬 수가 없는 거거든요.
  우리가 준설을 통해 가지고 약간의 물이 좀, 올해는 비도 많이 안 왔지만, 홍수가 올해는 범람이 없었다라고 해서 매년 31억 34억씩 준설 비용이 들어가야 됩니까? 어차피 퇴적물은 계속 쌓일 거예요. 그러면 매년 준설을 해 가지고 물의 양을 조율하는 그런 정책을 가야 되겠습니까? 최대한 물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는 탄천의 시설물들, 종합적인 그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시설이 들어옴으로써 거기에 방해가 됐다는 판단이에요.
  자, 그러면 위원장님, 저는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이러한 근거를 가지고 우리 성남시의 생태하천과가 지금 조성하고 있는 명품탄천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체육시설이 들어간 것과 관련해서 이거는 경기도와 그다음에 환경부가 될까요, 환경부의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이 시의 해석이 진짜 맞는 건지 아니면 본 위원이 주장하는 제 해석이 맞는 건지를 좀 확인을 해 봤으면 좋겠는데, 확인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감사를 좀 요청을 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예. 경기도하고 환경부에 자료 공문을 요청해서 이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요, 그렇게 하는 걸로 하시지요.
  우리 지원관님들, 그거 잘 메모해 놨다가 실행하도록 하세요.
이군수위원  예,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이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푸른도시사업소가 일이 좀 많지요. 또 생태하천과도 마찬가지고요. 이걸 어디서부터 이렇게 질의를 드려야 될지, 몇 가지만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 부분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린다면요, 2023년도에는 본예산에서 27억을 요청했었어요. 우리 이창희 과장님이 2023년도에 계셨었지요?
○생태하천과장 이창희  올해부터 있었습니다.
정용한위원  올해부터 있었나요?
○생태하천과장 이창희  예.
정용한위원  2023년도 본예산에 27억 또 2024년도지요. 올해는 본예산에만 76억 6000입니다. 또한 2차 추경에 14억이 추가되었고요. 3차 추경에는 8억 원이 감액돼 가지고 전체 89억 8000만 원. 그래서 24년 탄천에 들어간 게 얼마냐면 97억 6000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사업 쪽으로 보면 130건의 용역과 공사 이렇게 좀 하고 있었더라고요, 제가 자료에 보니까요.
  그런데 아직도 설계만 또 들어간 것도 있고요, 지출이 사업은 나갔는데 지출이 안 된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처음에 이게 2022년도에 탄천 르네상스라는 어떻게 보면 조성사업이지요. 조성사업으로 시작하게 된 거지요.
  그리고 2017년 7월 달의 제가 회의 자료를 확보를 했어요. 여기 자료를 보니까 확대간부회의에서 생태하천과 보고 자료에 따르면 ‘탄천만의 콘텐츠를 개발하고 노후시설의 리뉴얼’이라고 이렇게 명시되어 있더라고요. 리뉴얼 조성사업 이게 그 보고서부터 제가 자료가 이렇게 좀 연도별로 뽑아놓은 게 있어요.
  그런데 제가 제일 궁금한 게 일단은 금액적으로 봐서는 130건 정도의 이 사업에 지금 여기에 제가 자료를 다 뽑아놨거든요. 130건이 넘어요, 솔직히 따지면. 그런데 2024년도에만 117건을 사업을 추진했더라고요. 물품부터 공사 그다음에 용역까지 해 가지고 제가 자료를 다 뽑았어요.
  그런데 이 중에서 제일 지금 많이 나가는 게 체육시설 부분이에요. 체육시설 부분의 물품과 공사와 용역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체육진흥과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왜 이거를 자꾸 생태하천과로 사업을 진행을 해야 되냐, 이게 차라리 체육진흥과에서 처음부터 사업을 추진하면 안 되냐. 그러다 보니 뭐 아까 답변은 우리 과장님도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왜 탄천 르네상스가 체육시설 사업으로 어떻게 보면 변경이 됐다고 저는 봐지거든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생태하천과장 이창희  저희가 용역을 하고 용역 수행 중에서 체육진흥과에서 체육시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장소나 여러 가지 상황을 검토해 본 바에 의해서, 제가 세부적인 부분은 모르지만 거기에서 용역에 반영을 해서 검토를 하라고 해서 저희가 하다 보니까 현재적으로 일정한 규모 이상은 실질적으로 주변에 찾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용역에 대상을 넣어서 용역 중에 수용을 해서 반영이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지금 이 자료에 의하면 2022년 8월 달 2022년 12월 달 그다음에 2023년 3월 달 지금 이렇게 각, 이창희 과장님께서 오신 게 여기 자료에 의하면 2024년 4월 달도 이 회의 자료가 있거든요, 조성 및 관리계획 보고서. 그다음에 2022년 8월 2일 날 한 게 ‘시민이 체감하고 즐길 수 있는 탄천 르네상스 조성을 위한 탄천 내 하반기 시설 관리 계획안’ 이렇게 해 가지고 이성규 과장님이네요. 서재섭 실장님까지 사인이 있는데 이 계획이 이때까지만 해도 ‘탄천 르네상스 조성사업’이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갑자기 12월 달에 보면 ‘명품탄천 조성’이라고 이 명칭이 바뀌었어요, 같은 해 연도에.
  명품탄천으로 공약 명칭이 바뀌었나요? 같은 해에 2022년 8월 달에는 탄천 르네상스 조성이라고 그랬고 같은 해 12월 달에는 명품탄천 조성으로 이렇게 바뀌었어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공약사항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정용한위원  아, 공약사항 명칭이 바뀌었나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예.
정용한위원  그럼 명칭이 바뀌었기 때문에 사업도 바뀌었겠네요, 그러면요?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그런 개념은 아니고 르네상스라는 용어 자체가 좀 어떤 볼륨감이 크다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그런 개념을 조금 구체화시키자 이런 취지에서 ‘르네상스’에서 ‘명품탄천’으로 공약사항 명칭은 바뀌었고요.
  저희가 설계를 하는 도중에 수요에 대한 부분들이 반영이 돼서 체육시설이 세팅이 되게 된 겁니다.
정용한위원  그래서 제가 이거 두 개를 비교를 한번 해 봤습니다. 8월 달에 한 거하고 12월 달에 한 거 비교해 봤는데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처음에는 탄천 르네상스 해 가지고 사업이 어떻게 보면 시설 유지보수 관련된 거하고 시설물 보수비로 약 8건 정도가 있고, 르네상스 사업 추진으로 해 가지고 용역비만 5200만 원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리고 탄천 범람에 따른 수해 복구 등 시설물 및 동절기 녹지 인력 공백에 따른 효율적 녹지 관리 이래 가지고 민선8기 공약사항으로 등록돼 있는데 12월 달에는 어떻게 돼 있냐면요. 3개 구에 있는 균형 있게 발전하는 기본계획 수립, 탄천의 도입시설 적설 분배, 교량 하부의 공간 활용 방안, 그다음에 야외무대 시설 적극 검토, 그다음에 여름철 물놀이장, 겨울 스케이트장 정책보좌관이 발표했고요. 정책특보가 또 자문단이 필요하다.
  지금 자문단 구성돼 있나요, 과장님?
○생태하천과장 이창희  아니요, 지금은 안 돼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었나요, 기존에는?
○생태하천과장 이창희  글쎄 그전에까지는 좀 잘 모르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여기에 보면 자문단이 구성되는 걸로 되어 있고요. 또 밤도깨비 시장 벤치마킹해서 푸드트럭 하고 이런 것도 한번 지난번에 발표를 했었어요. 탄천 처음에 르네상스 예산을 할 적에 이런 이런 조성으로 하겠다 해 가지고 이 발표를 했었는데 싹 바뀐 거예요, 사업이. 저도 되게 많이 의아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나간 걸 이렇게 도표로 분석을 한번 해 봤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많이 바뀌었을까 의아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솔직히 우리 소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답변하기가 애매한 부분이 좀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에 관련돼 가지고는 설명하기가 좀 그러겠지요?
  자, 이거는 좀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처음에 기존의 리뉴얼과 문화공간 확보, 명품탄천 사업에서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체육시설 2024년도부터 본격적으로 테니스, 축구, 파크골프, X-게임 등 여러 가지로 바뀌게 되었는데 이 사업이 처음부터 차라리 이렇게 탄천을 전체적으로 그림을 놓고 어느 구역에 어떻게 좀 들어간다. 조성사업 계획이 있으면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좀 어떻게 보면 먼저 사전 보고해서 사업이 들어가는 걸로 했는데, 사업 예산에는 그런 식으로 들어간 게 없더라고요. 거의 보면 어떤 탄천을 전체 다 이렇게 두리뭉실해 가지고 예산을 받아 간 거예요.
  그런데 막상 2024년도 보니까 체육시설이 쭉쭉쭉 들어가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자꾸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소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이해하시겠지요? 이런 오해가 예산에서 없어야 되는 거예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김보석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고요. 그 부분은 충분하게 존중을 하면서 수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세세하게 찾아뵈면서 설명을 드리고 그 부분은 잘못했다는 점 인정드리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거 끝나면 바로 본예산 들어가잖아요. 본예산에서 이걸 어떻게 우리 위원님한테 설명해서 예산을 받아 갈 것인가 우려스러운 겁니다, 저는. 2024년도가 이랬는데 2025년도에 과연 우리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설득이 가능하겠습니까? 좀 난감해요, 저도 어떻게 보면.
  그래서 탄천 관련돼서 생태하천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질문을 좀 드릴 게 많지만 짧게 제가 말씀드린다면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게 투명하게 기본적으로 예산을 좀 받아 가야 되는 게 맞고요. 예산을 받아 간 거를 어떻게 보면 우리가 숨겨서 그동안 이렇게 많이 좀 예산을 받아 간다, 이렇게 오해의 소지가 있었어요. 그게 이번의 2024년도 예산 사용 내역에서 좀 나와 있는 거고요. 2024년도 117건이 그래서 제가 본예산 자료 찾아보면 그런 식으로 예산이 안 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이 좀 우려스럽고.
  아무튼 우리 당연히 성남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예산을 생태하천과에서는 설치하고 그다음에 만들고 이렇게 가고 있지만, 중요한 1차적인 우리 의회에서만큼도 이렇게 불신임이 이뤄지다 보니까 좀 문제가 지적되니까 아무튼 2025년 본예산 설명을 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정용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과장님 저는 탄천에 시설을 많이 했잖아요, 공사도 많이 했고. 그런데 특히 파크골프 할 때 거기에 복토를 했지요? 복토 안 했어요?
○생태하천과장 이창희  예, 일부 올라온 부분은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거기 땅 고르기 하고 그다음에 흙 깔고 그다음에 홀은 시멘트 포장하고 그랬잖아요. 그다음에 위에 잔디 덮은 것 아니에요? 복토 했지요, 얼마나 했어요?
○생태하천과장 이창희  지금 기존의 나무뿌리나 잡초 이런 부분은 걷어내서 실질적으로 복토는 한 30cm 정도 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그게 양으로 얼마나 되냐 이거지요. 아까 22톤 트럭으로 몇 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생태하천과장 이창희  글쎄요, 지금 그렇게 정확히 여기서 답변하기는 좀 어렵고요. 전체적인 바닥 부분 고르고 다지는 부분에서 한 30cm 올라왔다고는 볼 수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 면적이 꽤 크잖아요. 그게 거의 18홀 한 거 아니에요?
○생태하천과장 이창희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면적이 꽤 길잖아요. 서현교인가 그 다리 밑으로도 지나갔잖아요.
○생태하천과장 이창희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냐면 지금 탄천에다가 시설물 조성하면 그 안의 통수 단면, 유량 뭐 이런 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그런 거 영향을 미치는지 안 미치는지 계산합니까, 안 합니까? 수리 계산이라고 하는 거 들어보신 적 없어요?
○생태하천과장 이창희  지금 기존에 있는 시설에서 일부 잡초나 이런 나무뿌리 때문에 복토를 한 부분은 맞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기존에 있는 흙들 부분이고, 거기에 시설물 있는 부분들은 그렇게 지금 들어온 부분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티샷 하는 데나 이런 부분에는 실질적으로 인공시설물은 있는데 전반적인 거는 다 흙하고,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표면에서 30cm 정도 복토를 했다 그랬잖아요.
○생태하천과장 이창희  예, 그렇습니다. 기존의 나무,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문하는 거는 탄천에 그 시설을 할 때 지금 그 시설을 했을 때 가령 물이 홍수가 났다. 그럴 경우에 그 시설한 만큼 물의 양이, 그러니까 물을 이렇게 통과시키는 양이 줄어들잖아요. 이해하시겠어요?
○생태하천과장 이창희  예, 알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런 거 계산해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냐 이거지요. 영향 뭐 이런 거 있지 않아요?
  혹시 뒤에 팀장님들 중에 아는 사람 있어요? 누가 아는 사람 있으면 와서 설명 좀 해 보셔요.
○위원장 조우현  예,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팀장 이상진  안녕하십니까? 생태하천과 시설관리팀장 이상진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는 저희가 파크골프장 조성 시 기존 잡풀이라든지 기존에 올라왔던 표토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제거하고 저희가 기존 레벨 그대로 그것보다 좀 덜 올라올 정도로 복토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크게 올라온 거는 없습니다.
조정식위원  들어가세요.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 원주천이라고 있어요, 원주천. 거기에서는 쉼터 의자를 벤치 길이 2m, 폭 0.4m, 높이 0.4m짜리를 3개 설치하는 데도 그 의자 설치가 원주천에 미치는 수량의 영향을 평가해서 시공을 한 자료가 있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봤어요? 우리시에서 이런 거 한 번도 안 하지요?
  그러니까 지금 탄천에 시설물 소규모 체육시설도 갖다 놓고 그다음에 파크골프장이든 뭐 많이 하잖아요. 그럴 때 그 시설이 탄천의 유량에 미치는 영향 이런 거를 원주천에서는 계산해서 근거를 남기고 그 영향까지 파악해서 시공을 했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시는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과장님, 이런 절차는 원주에서 왜 했을까요? 계산하라고 이런 게 어디 절차 과정에 들어가 있어요, 없어요?
○생태하천과장 이창희  그런 부분은 특별히 나와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조정식위원  글쎄 뒤의 팀장님들 중에 혹시 제가 얘기하는 거 이해하는 분이 있어요? 지금 여기 원주천에서는 의자 3개 갖다 놓는 것도 이게 그 하천에 미치는 영향을 계산한 이 보고서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거 혹시 우리시에서 한 적이 있거나 이게 무슨 절차에서 이런 내용들을 해야 하는가라고 알고 있는 팀장님 있냐고요.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원주에서 이거 왜 했는지 이 원본을 찾아 가지고 다음에 제시하면 우리시에서는 이 과정을 이행 안 한 거로 알아도 되겠습니까, 과장님?
○생태하천과장 이창희  …….
조정식위원  아니 묻잖아요, 지금. 제가 이거,
○생태하천과장 이창희  특별히 그렇게 뭐 평가를 해라 이렇게 해서 세부적으로 나와 있는 거는 없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원주에 있는 이 내용이 제가 원본을 찾아서 원주는 이런 절차를 이행했는데 우리시 안 했다 그러면 우리시에서는 이런 절차를 안 한 거로 간주하면 되겠냐 이 얘기지요. 그렇게 해서 인정하시는 거지요, 이런 절차 없었다고? 원주는 했는데. 나중에 원주 거 갖고 와 가지고 만약에 우리시에서 했어야 되는데 안 하면 과장님이나 다 책임져야 됩니다, 소장님이나. 아셨지요?
○생태하천과장 이창희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조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없으시지요?
  김보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미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생태하천과장 이창희  예, 안녕하세요.
김보미위원  수감자료 제2권에서 페이지 1630페이지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1630페이지 탄천변 내 민원 및 사고 현황 관련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 2024년 내용이 있고 2023년 내용이 있는데요. 조치사항에 보면 보수 완료라고 2023년도에는 나와 있는데 24년도에는 조치 완료라고 되어 있어서 이게 미묘한 단어 차이인 것인지 아니면 24년도에는 이게 보험 처리 영조물배상 조치가 됐지만 이 해당사항에 대해서 보수는 아직 안 된 것인지 이걸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생태하천과장 이창희  24년도에 사건이 총 12건이 났는데요. 영조물 여기서 배상이라는 거는 시에서 민원인들이 징검다리에서 넘어진다든지 아니면 거기에 이끼가 끼었다든지 자전거도로의 파손으로 인해서 사고가 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에서 자부담 10만 원하고 그다음에 그 이상 피해야 되는 부분은 영조물배상에 의해서 배상 처리를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조치사항의 조치 완료는 넘어진 도로 파손에 대해서 복구를 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김보미위원  복구를 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생태하천과장 이창희  예, 그렇습니다.
김보미위원  그리고 마찬가지로 2023년도의 보수 완료도 당연히 보수됐다라는 말씀이시고요.
○생태하천과장 이창희  예, 그렇습니다.
김보미위원  이거 왜 여쭤봤냐면 저희 수감자료 1권에 있는 내용인데요. 24년도에 실시된 공사 내용 중에 2024년 하천의 산책로 및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해당 사업에서도 이런 부분이 반영이 됐는지를 좀 여쭤보고 싶은데.
○생태하천과장 이창희  저희가 그 단차라든지 부분적으로 파손된 부분은 응급복구를 하고 일정한 물량이 되면 항구복구로 해서 좀 장비를 대서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넘어진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현장 조치할 수 있게끔 응급복구제로 해서 보수를 하고요. 향후에 자전거도로나 산책로 이런 데는 장비를 대서 영구복구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보미위원  그 영구복구 된 곳은 어디어디 된 건가요? 이 용역 공사 사업 같은 경우.
○생태하천과장 이창희  저희가 그 공사는 연간 단가로 해서 발주가 자전거도로·산책로 해서 탄천·지천 이렇게 구분을 해서 해 놔서요. 일정한 물량이, 응급복구를 먼저 하고 일정한 양이 되면 장비를 투입을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연간 유지보수로 해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김보미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요청드린 거는 2024년도에 행해진 해당 공사 사업 내용이 어디 지역이 어느 구역으로 나뉘어져서 사업이 진행됐는지 그리고 언제부터 시행됐는지도 좀 구체적으로 궁금해서요.
○생태하천과장 이창희  그거는 저희가 별도로 한번 나중에 좀 자료 한번 드리고요. 저희가 2024년도 상반기 탄천 자전거 및 산책로 유지보수 공사 이렇게 해서 단가계약을 맺어서 필요할 때 자전거도로나 산책로에도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보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보니까 이 해당 자전거도로 사업이 2023년·2022년·2021년 다 없었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오래간만에 하는 사업인 건데, 시 입장에서 보면, 잘 실행이 됐는지 굉장히 좀 궁금합니다. 이 부분 자료로 상세하게 좀 부탁을 드릴게요.
○생태하천과장 이창희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보미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자료를 요청드릴 게 있는데요. 같은 수감자료 제1권의 721페이지를 보면 지방하천 태양광가로등 설치 작업이 있습니다.
○생태하천과장 이창희  721페이지?
김보미위원  예, 721페이지에 지방하천 태양광가로등 설치 작업이 있습니다.
○생태하천과장 이창희  예, 있습니다.
김보미위원  해당 사업은 지금 사업기간이 12월 달로 되어 있는 거 보면 아직 진행 중인 건가요?
○생태하천과장 이창희  아니요. 지금 1억 5000 중에 지난주 금요일 날 돈은 지출이 됐습니다. 마무리됐습니다.
김보미위원  아, 마무리된 건가요?
○생태하천과장 이창희  예, 그렇습니다.
김보미위원  그러면 해당 위치가 어떻게 되는지도 좀 궁금해서요.
○생태하천과장 이창희  위치는 이매동하고 야탑동하고 가로태양광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치별로, 구역별로 좀 나눠져 있거든요. 그 부분은 한번 자료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보미위원  예, 이것도 같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김보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석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보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질의 드렸던 내용 중에 하천에 대해서 안전사고들에 대해서 대책 강구를 요청드렸었는데요, 관련해서 좀 진행해 주신 내용이 있으실까요?
○생태하천과장 이창희  어떤…….
김보석위원  전동킥보드, 자전거, 보행자가 교행이 어려운 그런 상황들에도 우리가 규제는 풀리고 계속해서 많은 그런 다양한 킥보드부터 시작해 가지고 자전거, 보행자 등등 그런 안전사고들이 유발되고 있는 그러한 지점에 대해서 대책 강구를 요청드렸었는데 검토해 주신 부분이 있으실까요?
○생태하천과장 이창희  지금 저희가 탄천하고 지천 7개 해서 총 8개를 산책로나 자전거도로나 순찰하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부분적으로 새롭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연간 단가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 시 생태하천과에 지금 32명 기간제가 있고 그래서 시설물 개선이나 의견사항 나오는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개선하고 의견 받아서 조치하고 그런 사항들입니다.
김보석위원  조치를 해 주시고 계시다고요? 어떤 거를 조치해 주시고 계시지요?
○생태하천과장 이창희  전에 탄천 자전거도로에 킥보드나 자전거가 과속으로 다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문으로 해서 저희가 20㎞/h로 한정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단속을 해 달라는 공문 요청도 한 적이 있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과속방지턱이나 이런 도색 부분들은 안전사고 차원에서 저희가 새롭게 다시 도색을 해서 안전관리 차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보석위원  지금 혹시 팀장님 잠깐 답변 좀 해 주실 수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예, 팀장님 질문석에 나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팀장 이상진  저희가 올해 들어서 킥보드하고 자전거 속도 때문에 안전사고가 많다고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셔서 안전문구 도색 ‘천천히’ 도색하고, 각 지하도별로 보행자하고 겹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속방지턱이라든지 전면적으로 설치를 했고요. 아까 과장님께서도 답변하신 바와 같이 경찰서에도 단속해 달라고 공문까지 요청한 사항입니다.
김보석위원  사고율이 줄어들었습니까?
○시설관리팀장 이상진  저희가 따로 데이터를 통계를 내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상시 속도 때문에 사고 난 부분하고 아니면 시설 때문에 사고 난 부분하고 아니면 부주의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구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정확한 데이터는 없는데 아마 좀 줄어들었지 않았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김보석위원  안내 표지는, 안내 체계는 갖춰주셨어요?
○시설관리팀장 이상진  바닥 도색을 위주로,
김보석위원  바닥 도색 말고요, 안내 체계를 갖춰주셨어요?
○시설관리팀장 이상진  어떤 안내 표지판…….
김보석위원  킥보드라든지 자전거라든지 다양한 그런, 심지어 오토바이까지 그건 안 되는 거지만 그렇게까지도 오는 경우가 있어요, 하천에. 그런 다양한 것들에 대해서 운영 체계, 안내 체계, 안내 표지판이라든지 운영에 대한 그런 조치가 있었습니까?
○시설관리팀장 이상진  아직 그 부분까지는, 표지판까지는 올해는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김보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팀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과장님, 근본적으로 이게 해결이 필요해요. 안내 체계를 갖춘다든지 운영 체계를 갖춘다든지 안전이 우선이지 않습니까? 사실 보행자들만 교행하기에도 굉장히 좁은 보행자 길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모든 규제가 풀려서 다 같이 가지요. 자전거도 가고 전동킥보드도 가고 사람들도 교행하고. 그러다 보면 안전이 계속해서 문제가 대두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취약지구에 대해서 보행자 통로를 확폭해 주시든지 아니면 안내 체계를 더 강화해 주시든지 두 가지가 병행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아니더라도 굉장히 심각한 안전에 대한 부분들 꼭, 아까 속도를 줄여 주셨다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사실 굉장히 위험한 부분들이 많은데요. 근본적으로 해결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안들에 대해서요, 분명히 검토를 요청드리고 그렇게 좀 시행을 요구드리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 이창희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탄천과 지천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안전시설이 더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김보석위원  예. 그리고 연결해 가지고 어쨌든 이런 위험한 부분의 확폭도 확장하는 것도 중요할 거고, 길이 없는 곳에 길을 연결하는 것도 중요할 거고 또 서울과의, 우리시의 탄천이 서울과 연결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더 연결이 잘되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요.
  어느 정도가 끊겨지는 지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가 돼야 우리 하천이, 탄천이 한강까지 이어지는 그 길이 연결이 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전이 위험한 곳의 확폭과 또 전체적으로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내 주시고 또 서울과 연결하는 그런 관점도 반드시 좀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재해 관련해 가지고 지금 준설이, 이게 뭐 기준을 정해 주시고 시행이 되는 건가요? 준설 제방 이런 안전에 대한 것들, 재해 예방에 대한 것들 기준을 정해 주시고 시행이 되나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위원님 기본계획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계획,
김보석위원  다 그 기준에 의해서 시행이 되는 건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예, 기본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준설 부분은 저희가,
김보석위원  그러면 우리가 제방 붕괴도 있었고 탄천에 굉장히 많은 피해가 있었잖아요. 각 지천들에 굉장히 많은 피해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러면 다시 복구해 주시고 나서는 안전평가 체계를 갖춰주신 건가요?
○생태하천과장 이창희  지금 준설이나 지난,
김보석위원  제 질의는 이제 그런 피해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복구한 이후에 그런 피해들이 없도록 우리가 예측하고 있는지, 평가 체계를 갖추고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기본계획에서 계획고가 있고요. 태평동 쪽에 2022년도에,
김보석위원  기본계획 변경이 있었나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있었습니다. 있었고, 그다음에 계획고가 있고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가져야 되는 레벨이 있고 또 계획고까지 반영을 해서 제방 보축사업을 한 겁니다.
김보석위원  그 부분은 그러면 제가 어떤 안전평가 체계로 지역별로 어떻게 안전에 대해서 예측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방금 말씀해 주신 자료들 공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 이창희  예, 알겠습니다.
김보석위원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소장님께 제가 총괄 질의 했었는데요. 반드시 생태하천과에서 진행하는 그런 사업들이 보전과 이용의 그 양측의 관점을 생각했을 때 민관 거버넌스가 필요하다, 이 제안을 드렸었습니다. 전문가분들도 요구하시는 것이, 요청하시는 것이 그 내용이다라는 것도 말씀드렸었고요. 그 관점에서 충분한, 사업 진행하시는 데에 있어서의 충분한 기준과 근거를 마련해 주시는 것과 민관의 거버넌스가 필요하다.
  사실 제가 야탑동 지역구의원인데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나중에 알았습니다. 의회 차원에서 공유가 안 되는 것도 큰 문제인 것 같고요. 민관 거버넌스에 대한 하천관리 종합계획이 민관 거버넌스에 의해서 수립되어야 된다, 이렇게 요청드리고 제안드리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 이창희  예, 알겠습니다.
김보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김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배위원  위원님들이 많이 했으니까 생태하천과에 몇 가지만 또 좀 말씀드릴게요.
  최종보고회가, 명품탄천 관련해서 최종보고회가 5월 2일 날 있었습니다. 이때 우리 의원님들 세 분 참석했더라고요, 시의회에서. 알고 계세요? 우리 과장님 그때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생태하천과장 이창희  예, 그렇습니다.
이준배위원  의원들이 뭐라고 주문했어요? 3명 참석했는데 혹시 알고 계세요?
○생태하천과장 이창희  그때 의원님들 참석하셔서 보고회 때 의견을 들으시고요, 여러 가지 주문사항도 있고 또 지역에 조금 더 필요한 부분을 해 달라는 부분도 있었고,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알면 정확히 말씀하시고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하시고.
  박은미 부의장은 유휴부지 활용을 좀 잘하라고 그랬고요, 배드민턴 이런 거 하지 말고 유휴부지 활용을 잘하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최종성 의원은 집중호우에 주의해 갖고 시설물들을 잘 검토해서 하라 그랬어요, 시설물 관련해서. 그리고 박기범 의원은 테니스장은 소수만 이용하니까 이런 거는 좀 하지 말아달라고 얘기했어요.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고.
  우리 과장님 그때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생태하천과장 이창희  예, 그렇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렇습니다.” 하고 대답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한 이행을 안 했잖아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다 이야기하는 게 뭐냐 하면 첫째는, 이 두 분은 경제환경위원회고 박은미 의원은 그때 어디인지 모르겠는데 우리 의원들의 의견을, 참여하는 건 뭐예요? 의회를 왜 참여해요, 우리 의원들이? 의견을 드렸으면 여기에 대한 것들을 꼭 반영은 아니지만 반영을 어느 정도 해 주느냐도 의회와 집행부 간에 어떤 의견을 모아서 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런 데에서 지적을 덜 당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 위원들이 일관되게 얘기하는 것이 또 하나는 지역구에 관련해서 지역구 주민설명회를 하거나 또 지역구의원들의 의견을 좀 수렴해야 된다고 봐요. 이게 어떤 절차적 과정에 있어서 저는 앞으로도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봐요.
  이 사업이라는 게 용역만 해 놓고 기본설계만 해 놓고 와서 그냥 방침으로다가 막 밀어붙여서 하는 사업이 아니라 속도가 조금 느리더라도 그걸 해야 돼요. 아까 내가 지적해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가 보면 교량도 전부 다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 공사까지 아주 진짜 공사판 난장판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게 시민의 입장에서 과연 이해가 되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지금 앞서 다 우리 위원님들 잘 모르고 있잖아요. 분당구 위원들이, 수정구 위원도 있지만 잘 몰라요. 또 하지 말라는 테니스장 이런 거나 하고.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짚어드리는 거고.
  그리고 보니까 물놀이장을 새로 하는 데가 있고요, 정비하는 데가 있고 그러는데 몇 군데가 있고 언제 할 계획이고 예산은 어떻게 들어갑니까?
○생태하천과장 이창희  저희가 탄천에 물놀이장은 총 다섯 군데고요, 고정식 기존에 있는 시설물 세 군데고 이동식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에 한 번 사용을 하게 되면 1년 정도 되면 조금 탈색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고정식 있는 부분은 좀 하고요, 이동식 같은 경우는 매년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을 해서,
이준배위원  물놀이장이 어디 어디 있어요?
○생태하천과장 이창희  지금 태평,
이준배위원  지금 정비계획이 어디 어디예요? 태평하고,
○생태하천과장 이창희  지금 태평동에 있고요, 그다음에 맴돌공원이라고 분당구청 앞에 있고 구미동에 있고 고정식은 세 개고요. 이동식은,
이준배위원  이동식 말고 고정식에 대해서,
○생태하천과장 이창희  고정식은 세 군데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정비계획하고 어느 정도 예산을 들여서 할 계획인지 한번 말씀,
○생태하천과장 이창희  정비계획은 맴돌공원 분당구청 앞에 한 건하고요, 그다음에 구미동에 하나 있고 그리고 두 군데가 있는데요. 그 두 군데는 한 4억 5000 정도 선에서 유지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자, 맴돌공원은 예산이 얼마가 들어갔어요?
○생태하천과장 이창희  잠깐 자료 좀 한번 보겠습니다.
이준배위원  14억 정도 들어갔다고 돼 있어요. 그렇지요?
○생태하천과장 이창희  예, 13억 2400입니다.
이준배위원  여기 자료에는 14억 8000 정도 들어갔다고 돼 있고, 어찌 됐든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지금 정비를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생태하천과장 이창희  지금 맴돌공원만 내년 7월 달에 개장이기 때문에요, 지금 보수해서 하면 또 탈색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거는 내년 4월 달에 공사할 예정으로 갖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런데 이 예산과 전체 다 합치면 거의 20억가량이 들어가거든요, 지금 현재. 그런데 우리가 이게 정비를 이렇게 해 가지고 얼마나, 여기는 정비가 끝났어요, 태평동하고 구미는?
○생태하천과장 이창희  예, 그렇습니다.
이준배위원  정비가 끝났어요? 그건 탈색이 안 돼요, 이거는?
○생태하천과장 이창희  그건 올해,
이준배위원  탈색이 되는데 왜 지금 하는,
○생태하천과장 이창희  올 4월 달 그때쯤 했고요. 또 내년 가서는 탈색이나 이런 부분은 조금,
이준배위원  10월부터 12월까지라고 사업계획은 나와 있는데 4월 달에 한 거는 아니지.
  지금 됐어요, 안 됐어요? 내가 보니까 안 된 거 같은데.
○생태하천과장 이창희  지금 태평 물놀이장은 올해 작업,
이준배위원  과장님 이렇게 하세요. 다 속기록에 남고 막 그러니까 방송에도 나가고 그러니까, 파악이 안 됐으면 파악을 해서 나중에 한번 우리 상임위 때 예산 심의 때 한번 말씀해 주세요. 아시겠지요?
○생태하천과장 이창희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예산 심의 때 말씀해 주세요, 꼭.
○생태하천과장 이창희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리고 그 예산도 과다하게 저는 세워졌다고 보는데 이런 수영장에 관련해서만 20억 가까이가 들어져서, 이걸 새로 하는 것도 아니고 정비로 하겠다는 게 어쨌든 그런데 예산 때 이 부분을 정확하게 한번 해 주시고 저도 한번 다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생태하천과장 이창희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리고 여기 스케이트장을 하는데 이 스케이트장이 겨울에만 사용하잖아요. 그렇지요?
○생태하천과장 이창희  그건 저희 탄천에 내려와서 하기는 하는데요, 그건 체육진흥과에서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체육진흥과에서 한다고요?
○생태하천과장 이창희  예, 그렇습니다.
이준배위원  자, 그러면 그거는 추후에 물어볼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보니까 스탠드형, 휴게용 스탠드가 있고 관람형 스탠드가 있는데 이거는 사업이 다 끝났어요, 아니면 진행하고 있나요, 지금?
○생태하천과장 이창희  아직 조금 남아 있는 부분이 있고요, 관람형은 우리가 광장에 지금 스케이트장 하는 데에서 위에서 앉아서 볼 수 있게끔 해서 관람형으로 돼 있고요.
이준배위원  이거 그러니까 공연할 때만 보잖아요, 이런 거는.
○생태하천과장 이창희  여름철에 물놀이장이나 공연 때나 그다음에 겨울철에 스케이트장 할 때는 주변 쪽보다 위에 올라가서 볼 수 있게끔 해서 만든 겁니다.
이준배위원  좀 아쉽습니다. 이것도 거의 10억, 5억 5억 해 갖고 10억씩 거의 들어갔네요, 지금 보니까. 그래요, 이거 예산 때 다시 한번 짚어볼 수 있도록 하고요.
  다른 위원들 하시고 나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예, 구재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재평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생태하천과가 이렇게 민원이 많고 이런 줄을 몰랐습니다. 정말 민원 서류 많은데요. 보겠습니다.
  저도 민원인 중에 한 세 가지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 중심으로 해서요, 성남시 끄트머리가 복정동이지요. 그럼 시청에서 복정동까지 몇 킬로인가 그런 표시 좀, 또 복정동에서 시청까지 오는데 몇 킬로. 또 저기 미금, 마지막 역이 어디라고 할까요, 시청에서 오리역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식으로 거리 표시 좀 해 주십사 하는 제안이에요. 알겠지요? 1㎞ 단위로 한다든가 2㎞ 단위로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하나 해 주시고.
  그다음에 갑작스런 눈비 왔을 때 피할 수 있는 장소. 지금 이런 데 바닥에다 하기에는 또 떠내려간다고 안 되겠지요. 한 5부 능선 이상이라든지 그쪽으로 좀, 지금 쉼터 자리가 없잖아요. 지금 숫자 나와 있는 거 있어요? 예를 들어서 수정구 쪽에 몇 개, 중원구·분당구 쉼터가 있는 게 있냐고요.
○생태하천과장 이창희  지금 막구조식으로 해서, 구조물로 해서 비가림이나 이런 부분은 좀 있습니다. 지금 저희 올해는 한 세 군데 정도 더 추가적으로 하고요.
구재평위원  아, 그래요. 좀 추가한다니까 다행이네요. 왜인고 하니 갑작스러운 눈비 온다든가 하면 다리 밑에밖에 없더라고요. 그것 좀 잘해 주시고.
  그다음에 쉼터 의자, 지금 보면 대리석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건 떠내려가지 않고 그냥 만년이더만, 보니까. 그런 자리 좀 부탁드릴게요. 그것은 바닥에다 해도 되잖아요, 대리석이니까.
○생태하천과장 이창희  예, 알겠습니다.
구재평위원  명품탄천 만들려면 기본서부터 잘 갖추셔 갖고 우리 과장님 잘 좀 부탁드리고 발전되는 우리 생태하천과 되십시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끝났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구재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정용한위원  저는 요청만 두 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예,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저는 민원이 들어와 있어 가지고 그러는데요.
  먼저 파크리버 보도교 밑에 이렇게 조성을 했잖아요. 바닥을 일단 조성했는데 너무 낮아서 큰 고기들이 지금 파다닥거리면서 지금 현재 그렇게 다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낮다는 거지요, 수위가. 그렇지요? 큰 고기들이 지금 현재 반이 지느러미가 보인대요. 그 민원이 들어왔어요. 왜 거기만 튀어나오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거기가. 그래서 수심이 좀 더 깊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런 걸 좀 해 주시고요.
○생태하천과장 이창희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동막천에, 우리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동막천에서 내려온 낙생저수지하고 동막천 용인에서 내려온 코너 부분 있잖아요. 관로가 되게 작잖아요. 거기 얼마 전에 노인회장이 또 전화가 왔는데 물 수압이 너무 세다. 이거 또 현장을 봤대요.
  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조금만 비가 와도 상당히 높다 보니까 코너가 무너지잖아요. 그거는 과장님 말씀처럼 지난번에 LH에서 지금 현재 이주단지로 그 앞에다 조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LH에 미리 요청해서 사업을 진행하시는 게 어떤가 싶어요. 거기하고 용인하고 같이 협조를 좀 하셔야 될 거 같은데 말입니다.
  그러니까 물이 이쪽 낙생저수지는 범람을 하게 되면 동막천 그쪽으로 내려오는데 범람을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그런데 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수압이 센 거예요, 관로가 작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앞에서 물 나가는 수압이 세니까 앞에가 좀 토사가 유출되고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지요.
○생태하천과장 이창희  그건 현장을 한번 보고요, 사전에 LH하고 협의될 수 있는 부분은 좀 협의를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LH도 LH고 그다음에 용인도 협조공문을 해 주셔 가지고 배관을 좀 더 크게 묻으셔야 될 거 같아요. 아니면 방향을 좀 틀어서라도 바로 좀, 그런데 바로 그 코너에 부딪히다 보니까 좀 문제가 될 거 같습니다.
○생태하천과장 이창희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정용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준배위원  나머지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예,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배위원  몇 가지만 좀 더 체크를 하겠습니다.
  공공일자리가 생태하천과에 몇 개가 있나요?
○생태하천과장 이창희  저희가 하천환경 관련하고 수질 그다음에 녹지 해서 31명 돼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31명. 사업은 3개 사업에 31명 있는 거예요, 아니면?
○생태하천과장 이창희  하천환경은 주변의 어떤 지저분한 부분 하는 부분이고요,
이준배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저는 지금 현재 많은 공사들을 하고 있잖아요, 시민들이 불편하고.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내년에는 늘릴 수 있는 방안이 없나, 관리적인 측면에서 봐서. 이거를 상의해 갖고 한번 해 주세요.
○생태하천과장 이창희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소장님 이거 해 가지고 한번, 이런 건 좀 늘려 가지고 시민의 안전이라든가 여러 가지 자연생태 보전을 위해서 이런 거는 좀 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이거를 좀 제안드리고요.
  그리고 올해 주민참여예산 중에 거기에 보면, 우리 소장님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거기 여름에 보면, 봄가을은 많이 이용을 해요. 그런데 여름에 보면 잘 이용을 안 하는 이유가 그늘이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으로 그걸 신청을 많이 했던 거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감사에서 어떤 뭐 따지려는 거보다 그늘나무를 해 주는, 느티나무나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한 적이 있어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주민참여예산 금년도에 반영돼서,
이준배위원  됐어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160그루 지금 심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심고 있어요, 지금?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예, 120그루 심었고요. 지금 마무리 단계,
이준배위원  주로 어디 쪽에 심었어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그늘이 부족한 공간, 공간 지금 심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그런 거 해 주세요. 주민들이 원하는 게 이런 거예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그 아래에,
이준배위원  운동기구 막 몇 개 갖다 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그늘 아래에 벤치까지 세팅하는 걸로 지금 거점, 거점 잡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그래서 벤치도 좀 필요하다고 하는 거고 그늘 그런 거를 좀 더 신경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면 화장실 유지관리가 좀 중요한 거 같아요. 여기서도 같이 생태하천과에서 관리하고 있나요?
○생태하천과장 이창희  예, 그렇습니다.
이준배위원  잘해 주시고, 특히 이렇게 보면 지금 방아교 밑에 있는 게 조금 여러 가지로 노후가 되고 그런 거 같기도 해요. 특별히 점검해 주시고 화장실 유지관리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과장님께서 좀 더 신경을 써 줄 수 있도록 하시지요.
○생태하천과장 이창희  예, 잘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주문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보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미위원  과장님 저도 민원사항 하나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 탄천에 지금 상당 구간 공사 중인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우회도로가 잘되어 있는 곳이 있지만 우회도로가 좀 안 되어 있는 곳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우회도로가 있어도 이에 대한 안내가 조금 부족해서 자전거를 타고 가시다가 좀 당황해하시는 분들이 많은 거 같습니다. 이 부분을 조금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봐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생태하천과장 이창희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보미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운중천 쪽에 우리 여름에 풀 깎기 하고 하잖아요, 잡초 제거. 그런데 거기 보니까 용인 운중천에서 일단 거기 다른, 용인하고 이렇게 관련이 있나? 반쪽만 깎여지고, 우리 쪽은 깎여져 있고 한쪽은 안 깎여져 있어요. 이런 거는 왜 그런 겁니까, 이게?
○생태하천과장 이창희  운중천은 저희 성남시 관내고요, 운중천에서 상류부 쪽으로 올라가는 좌측 쪽이 지금 안 깎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운중동의 통장이나 다른 자치단체에서 친환경 차원에서 올라가면서 왼쪽은 좀 깎지 말아달라는 계속적인 주문이 있어서요, 그거는 안 깎고 저희가 오른쪽만 혼용도로로 돼 있는 데만 지금 저희가 제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그러면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그쪽은 제초 작업을 안 했다는 그 말씀인가요?
○생태하천과장 이창희  자연적으로 좀 두자는 부분이 많아 가지고요, 거기는 저희가 빼놓고 우측 쪽으로만 했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내년도 예산에 우리 생태하천과에 벤치 예산이 꽤 된 거 같아요, 보니까. 한 6, 700개?
○생태하천과장 이창희  저희는 800개 좀…….
○위원장 조우현  그러면 탄천에도 많이 놓을 거잖아요.
○생태하천과장 이창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탄천에 양방향으로 해서 놓으면 꽤 많이 들어가는데 그럼 기준이 100m면 100m, 200m면 200m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몇 미터에 하나씩 놓을 예정입니까, 이게?
○생태하천과장 이창희  저희가 당초에는 50m 단위로는 잡아놨는데요, 되도록이면 체육시설이나 그다음에 운동기구가 있는 데, 그다음에 교량 밑에 이런 쪽을 중점적으로 많이 주민들이 활용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많이 배치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하여튼 그거 더블 안 되게 일단은 주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 가까운 쪽에, 듬성듬성 띄엄띄엄 놓으면 이 벤치가 잘못 하면 우범지역으로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데 앉아 계시고 하신 분들이 위험, 안전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체육시설이나 그리고 다리 밑에 비 맞고 그냥 비 피하려고 이렇게 있는 분들 계신데 이왕이면 앉아서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시민들이 중요한 건의사항 비슷하게 하는 게 또 있어요. 양재천 가보셨지요, 양재천?
○생태하천과장 이창희  예.
○위원장 조우현  양재천에 보면 푸드트럭이 있어요. 관내 업자, 서초구에서 아마 지정을 해서 푸드트럭 해서 커피도 팔고 간단히 음료나 이런 걸 하는 거 같아요. 우리시에도 탄천에 이거 지정을 해서 운영을 시범으로 토요일이라든가 일요일 이렇게 한다든가 해서 운영을 해 봐도 괜찮을 거 같아요. 시민들의 편의시설, 거기에 뭐 아이스크림 하나 음료 하나 사 먹을 데가 없잖아요. 그 대신 환경 정화를 철저하게 할 수 있게끔 푸드트럭 운영하시는 분한테 잘 주지를 시켜야지요, 이런 것도.
  이런 건 괜찮아요, 우리시에서 돈 안 들이고 또 일자리 창출도 하고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인 거 같아요. 이것도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서초구에 여쭤보면 아마 그거 잘 알려드릴 거 같습니다.
○생태하천과장 이창희  예 잘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한 개만 딱이요.
○위원장 조우현  예, 1분 내에 끝내주세요.
조정식위원  예.
  아까 제가 얘기한 게 과장님 하천 유지·보수 매뉴얼 아시지요?
○생태하천과장 이창희  예.
조정식위원  그 안에 있는 내용이에요. 지금 하천점용허가 수리계산 작성 가이드라인이라고 있어요. 알고 계세요, 안 알고 계세요? 하천점용허가 수리계산서 작성 가이드라인. 들어보신 적 있어요, 없어요? 하자 유지·보수 매뉴얼 안에 있어요.
○생태하천과장 이창희  예.
조정식위원  그거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천점용허가 할 때 내는 그런 아까 서류들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생태하천과장 이창희  예.
조정식위원  그 안에 수리계산서가 있는 거예요. 수리계산서에는 어쨌든 공작물의 신축·개축·변경 이럴 경우에도 내야 되고 그다음에 식물의 식재할 때도 내고. 그러니까 지금 소장님은 하천에 주민참여예산으로 나무를 많이 심었다고 그러는데 나무 심을 때도 수리계산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아까 하천점용허가를 이 탄천 체육시설들 하는 거가 생태하천과에서 했기 때문에 하천점용허가 안 했다 그랬잖아요. 그렇지요? 그랬잖아요, 과장님이. 이게 만약에 체육진흥과가 했으면 하천점용허가 신청서를 냈어야지요. 그거 낼 때 만약에 공작물의 신축·개축·변경에 해당된다면 위치도, 수리계산서, 계류 안정성 검토서, 표준구조물도, 개략공사비 산출서 뭐 이런 거 내게 돼 있어요. 실시계획서, 토질조사서, 수질조사서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지금 우리 모르겠어요, 하여튼 간 탄천에, 사실 탄천에 나무 심는 게 원래 옛날에는 안 됐었잖아요. 부유물 내려와 가지고 막 걸리고 막 이런다고. 그런데 지금은 심어도 되는 건가요, 소장님?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토목적인 관점에서는 장애가 됩니다. 그래서 나무 심는 거를 지양을 하고 있었는데 주민참여예산으로 반영이 돼서 작년에도 제 기억에 100주 정도 심었고 금년도에도 예산이 주민참여예산이 반영된 겁니다.
조정식위원  아니아니, 그러니까 하천에서 일반적으로 나무 심고 이러는 게 부유물 내려와서 걸리고 그러면 또 다른 영향이 있으니까 잘 안 심었던 거잖아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예, 하지 말라는 법적 근거는 없고 지양하고 있었습니다.
조정식위원  하여튼 간 그거 심을 때도 수리계산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예요, 이 가이드라인이. 하천 유지·보수 매뉴얼에,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위원님,
조정식위원  하천점용허가 수리계산서 작성 가이드라인에 그런 내용이 있다 이 얘기예요. 그런 거 좀 하고 하라고요, 앞으로 할 때.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이군수위원  저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앞으로 이런 거 없습니다. 1분 안에 끝내 주세요.
이군수위원  지금 앞서서 조정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들이 제가 얘기했던 점용허가를 득하지 않더라도 해야 될 절차들에 포함돼 있는 부분입니다, 저 부분이. 환경영향평가가 지침 변경이 됐어도 제가 주장하는 거는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한강유역환경청과의 협의절차 이거, 환경부 지침에 대한 부분 이거는 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면서 이와 관련된 부분을 지금 탄천 생태하천과에서 이행하지 않았을 것 같으니 이와 관련된 것을 감사해 달라고 요구를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이군수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와 환경부에 질의를 해서 타당성이 있는가 없나 이걸 확인해서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신 관계로 생태하천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생태하천과장 이창희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우현  우리 다음은 공원과 준비해 주십시오.

  2. 공원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15시 45분)

○위원장 조우현  김유영 공원과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시고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과장 김유영  안녕하십니까? 공원과장 김유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 행정사무감사의 총괄 설명에 앞서 공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손은배 공원행정팀장입니다.
  주재성 공원조성팀장입니다.
  어기근 공원운영2팀장입니다.
    (인사)
  안광준 공원운영1팀장은 고급 승진 리더 과정 교육 중으로 강호섭 주무관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영 공원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과장님 되게 오래 기다렸지요?
○공원과장 김유영  예. (웃음)
조정식위원  위원들이 무슨 얘기 하는지 들었지요, 다?
○공원과장 김유영  예.
조정식위원  공원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많은데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공원과장 김유영  일단 말씀하시는 주 내용, 의견들이 어떤 사업도 중요하지만 그에 또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어떤 절차라든지 그런 부분, 또 환경을 고려한 그런 부분을 고려한 절차 이행들이 필요하다 그런 의견들인 것 같습니다.
조정식위원  예, 그건 아주 기본적인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 여당 위원님들도 그러잖아요. 이게 보고가 잘 안되는 것 같다, 아니면 시민들 설득을 못 시키는 것 같다 이런 얘기인 것 같고.
  자, 하여튼 간 저번에 율동 르네상스 때문에 그 토론회도 한번 했지요, 과장님?
○공원과장 김유영  예.
조정식위원  그때 아주 깊이 있고 많은 얘기를 진하게 했습니다. 그 이후의 상황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 이후에 캠핑장은 어떻게 되고 있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공원과장 김유영  이후에 저희가 지난 296회 의회 때 위원님의 요청사항도 있었고 해 저희가 그 이후에 캠핑장 조성공사가 용역 완공 전에, 준공 전에 그 공사 입찰공고가 적절한 절차냐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관원질의를 해 놨고요. 그걸 또 저희가 이 관원질의 절차에 대해서 경기도의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완성된 의견은 아니고요. 경기도 의견을 포함한 관원질의 절차 이행 과정 안내문을 받았고 그리고 국토부에도 저희가 유권해석, 신문고 민원을 통해서 답변을 저희가 받아서 의회 이전에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래서 지금 캠핑장 공사하고 있나요?
○공원과장 김유영  지금 착수계를 받아서 공사하기 위한 준비 단계에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런데 겨울에 공사 못 하게 돼 있지 않아요?
○공원과장 김유영  아니, 공사는 겨울 동절기에는 품질 관리가 필요한 그 공정들만 제한사항이 있는 거고 그거 외에는 동절기에도 작업 가능한 공정들이 있기 때문에 그 공정 위주로 해서 저희가 지금 작업 일정을 짜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자, 그러면 공원을 사용하려면 공원도 공원점용허가 받아야지요?
○공원과장 김유영  공원점용허가는 저희…… 점용허가는 저희가 따로, 그 조성계획은 변경하지만.
조정식위원  아니, 공원에서 축제를 하든지 뭘 하려면 신고를 하든지 점용허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공원과장 김유영  예, 사용하겠다는 신고사항이고요.
조정식위원  신고사항이에요?
○공원과장 김유영  예.
조정식위원  공원에서 무슨 행사할 때 신고사항인지, 여기 공원점용허가 내용도 있어요. 하여튼 간 그 관련 자료 좀 주시고.
○공원과장 김유영  예.
조정식위원  최근에 시청의 배수지인가 거기에서 공무원들 무슨 축제 같은 거 하나 했지요? 언론에 일회용품이 아주 그냥, 아주 일회용품 축제라고 비판받았던 뭐 하나 있었잖아요. 이 뒤에, 시청 뒤에 배수지. 저류지예요, 배수지예요?
○공원과장 김유영  저희 거기는 저희 공원 쪽,
조정식위원  거기 공원 아니에요?
○공원과장 김유영  소관 시설물이 아니어서요.
조정식위원  그건 그러면 공원 신고 대상 이런 거 아니에요?
○공원과장 김유영  공원 내에 있는 시설이라 하더라도 그쪽은 공원 전체 관리하는 시설은 아니기 때문에요.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시청 근린공원에서 있는 거잖아요.
○공원과장 김유영  예, 공원에 있는 시설이라 하더라도.
조정식위원  그런 거에 대해서 신고받으셨어요? 안 받았지요?
○공원과장 김유영  그거는 따로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건요.
조정식위원  시장님 오는데 뭐 받을 리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공원과장 김유영  예.
조정식위원  공무원들이 하는 데.
  앞으로 절차 지키세요.
○공원과장 김유영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꼭 신고를 받든지. 그리고 공원에서 지금 일회용품 쓰지 말라는데 공무원들이 지금 거기에서 그 일회용품을 어마어마하게 쓴 거는 대단히 부끄러운 일입니다.
○공원과장 김유영  체육대회 혹시 말씀하시는 거면,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이 뒤의 배수지에서 한 거 말이에요.
○공원과장 김유영  예.
조정식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공원 내의 주차장 또는 녹지를 줄여서 지금 주차장들을 지으려는 시도들이 많은데, 알고 계신 거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공원과장 김유영  지금 제가 아는 거로는 위례공원.
조정식위원  자, 중앙공원에서 주차장을 갖다가 좀 늘렸지요?
○공원과장 김유영  예, 올해 리모델링 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 뒤쪽으로 좀 민 건요, 녹지 쪽을?
○공원과장 김유영  일단 그게 녹지 화단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좀 축소를 해서.
조정식위원  그리고 모란시장에 거기 주차장 또 늘렸지요, 그 녹지 뒤쪽을 좀 밀어 가지고.
○공원과장 김유영  예, 거기 완충녹지 부분을 해제를 해서.
조정식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여기 시청도 지금 주차장 좁다고 녹지를 밀어서 70면 늘리겠다고 회계과에서 그러는데 알고 계세요?
○공원과장 김유영  그거는 녹지 관련된 저희 녹지과 소관 파트기 때문에요, 제가 내용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아니요, 시청 여기 주차장 얘기하는 거예요.
○공원과장 김유영  대충 내용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지금 보면 주차 문제 많이 있지요. 그렇지만 지금 녹지대를 줄이고 주차장을 늘리겠다 이런 시도를 시에서 많이 해요. 그거가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공원과장 김유영  글쎄요, 제가 저의 사견 입장 전제하에 말씀드린다면 완충녹지는 관련 법령상에 일단 최저 폭이 10m기 때문에요, 그래서 10m 최저 폭을 확보를 해 놓고 그 이후의 여유 폭들은 어떤 지역 판단에 따라서.
조정식위원  자, 어쨌든 우리가 인간이 편리하려고 문명을 만들고 계속 편리하게 살려고 온실가스 배출을 늘리고 있고 지구온난화가 되고 그래서 폭설이 오고 여름엔 덥고 그래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온실가스 줄이기 이런 게 아주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부담이 되고 있고, 우리나라도 지금 탄소중립 기본계획 세워 있고 경기도 기본계획 있고 우리시도 지금 기본계획 다시 짜고 있고 그 안에 보면 ‘자가용 운행 줄이기’ 뭐 이런 거가 세부 그 정책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주차장이 좁다, 민원이 많다 뭐 이래 가지고 녹지들을 없애면서 주차장을 늘리고 있다. 이거는 세계적인 국가적인 우리시의 녹색성장 기본, 탄소중립 기본계획 거기에도 어긋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공원과장 김유영  예.
조정식위원  공원과장님으로서 공원의 녹지를 줄이면서 주차장을 세우겠다는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공원과장 김유영  일단, 예, 참고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리고 오토캠핑장은 그때 99면이라 그랬는데, 그때 그리고 웬만하면 친환경 캠핑장으로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공원과장 김유영  예.
조정식위원  그거 어떻게 준비되고 있습니까?
○공원과장 김유영  지금 저희가 구체적인 운영계획은 아직 수립하지 못했고요. 지금 현재 운영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도시개발공사하고 절차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협의해 나가면서 세부적인 캠핑장의 세부 운영 어떤 방침들은, 원칙들은 저희가 협의해 나가면서 세부적으로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은평구 북한산에 무슨 캠핑장, 친환경 캠핑장 있다고 그랬는데 갔다 오셨나요?
○공원과장 김유영  저희가, 사기막 캠핑장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래서 저희가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자료만 받았고요, 저희가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저희가 한번 시간 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바쁘시니까. 그래서 어쨌든 지금 그때 토론회라든가 뭐 이런 거 할 때도 많은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렇지요? 거기에 조금만 더 들어가면 반딧불이가 나오는 데고 그리고 굉장히 청정 1등급 구역이고. 그런데 거기에서 99면에서 동시에 삼겹살을 굽기 시작하면 기름 연기가 어마어마하게 나올 것이다, 그건 본 위원이 계속 지적하는 것이고. 그런 것들 감안해서 이 운영계획 매뉴얼을 만드세요.
○공원과장 김유영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건 분명히 조성 완공돼 가지고 거기에 운영되면 아마 밤마다 가보면 느낄 거예요, 제 말이 맞나 안 맞나. 전 이미 본 적이 있어서 그래요, 그런 광경을. 그거 알면서도 그런 오토캠핑장을 글쎄, 우리 생각 같아서는 반으로 좀 줄이고 운영되는 거 봐서 좀 늘렸으면 좋겠는데 강행을 만약에 하시겠다 그러면 만약에 그런 불상사가 났다. 그럴 때는 누군가는 책임져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자, 황톳길을 굉장히 많이 지었어요. 그렇지요? 중앙공원에도 가봤고 율동공원에도 가봤고 분당의 구미동 지역에도 많이 가봤습니다. 황톳길에서 사고 많이 났지요, 최근에? 보험 처리된 적 몇 건 있나요?
○공원과장 김유영  (자료 확인) 한 20, 30건 정도 되는 걸로.
조정식위원  그 사유가 뭐고 보상은 어떻게 처리됐나요?
○공원과장 김유영  가장 많은 거는 미끄러짐에 의한 가장 사고 건이 많았, 빈번했고요.
조정식위원  그렇지요? 그거 미끄러질지 모르고 그렇게 했습니까?
○공원과장 김유영  그런데 그게 좀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경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그 황톳길을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만든 길이 아니에요. 비슷한 습식 황톳길이든 건식 황톳길이든 지금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그냥 일반 황톳길이든 사례는 여러 군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습식으로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거기서 당연히 사고가 나지요. 그거 당연히 미끄럽지요. 일반인도 그거 걷다 보면 삐끗할 건데 거기에 노약자들이 걸었을 때 그게 사고가 안 날 수가 있겠습니까?
○공원과장 김유영  저희가 황톳길을 지금 작년부터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용자는 점점 늘어나는 추세에서 점점 요구사항들이 다양하다 보니까 이게 촉촉한지, 그런 습식을 좋아하는 이용자가 있고 또 건식을 좋아하는 이용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요구사항들을 저희가 다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일정 구간, 어떤 구간은 물도 뿌리게 되고 또 그런데 그래서 이게 좀,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이게 그 황톳길 조성할 때, 이게 황톳길 조성이 신상진 시장의 공약에 애초에 들어가 있던 건가요?
○공원과장 김유영  정책 공약집에는 없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없었지요?
○공원과장 김유영  예.
조정식위원  이거 뭐 갑자기 황톳길이 나온 거예요. 시장 입장에서는 황톳길만큼 쉽게 조성할 수 있고 또 많은 사람들한테 자신의 업적을 홍보하기 좋은 게 이런 겁니다, 딱. 공원에 그냥 있는 곳에 황톳길 만들고 조성하고 한마디로 쇼하기 좋은 사업이 황톳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녹지과하고 공원과에서 황톳길 조성을 그냥 새벽별 보기 운동처럼 아주 그냥 초치기로 추진한 것 때문에 이렇게 사려 깊지 못한 행정들이 나왔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황톳길 조성에 대한 그 매뉴얼을 갖고 조성했나요?
○공원과장 김유영  제가 알기로는 조성할 당시에는 못 했고요. 조성, 운영하면서 저희가 매뉴얼을 작성을 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럼 매뉴얼을 만들었나요, 지금?
○공원과장 김유영  현재 매뉴얼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과장 김유영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아무리 좋은, 시민들이 그냥 바로 박수 치는 사업도 이게 아주 체계적으로 준비되지 않으면 사고가 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유지관리에도 쫓아가면서 유지관리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사업들 시행할 때 제발 조금 늦게 가더라도 정확히 준비해서 가야 된다. 그런 게 훨씬 더 시민들한테도 좋고 여기에서도 업무하기도 좋고 사고도 덜 난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구미1동에 가면 벌말공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벌말공원이 굉장히 넓은데 미금초등학교 바로 뒤에 있는데 거기에 아이들이 많이 놀아요, 놀 데가 없으니까. 그런데 화장실이 없은 지 벌써 한 20, 30년도 넘은 거지요. 거기 보면 운동기구도 많고 아이들도 많이 노는데 급한데 화장실 갈 곳이 없어요.
  그래서 화장실 설치를 좀 많이 민원도 들어와서 했는데 우리시 공원과에서는 여러 가지 무슨 수요조사를 그 동네 화장실 보일 만한 그런 아파트단지만 그냥 수요조사 해서 화장실은 민원 때문에 못 짓겠다, 이렇게 나왔어요. 맞지요?
○공원과장 김유영  예.
조정식위원  그런데 화장실이 계속 없어야 됩니까?
○공원과장 김유영  화장실은 저희가 일단 판단을 해서 편익이 있다 없다라기보다요, 이건 가장 이용하는 것도 인근 지역주민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쪽 지역주민 의견을 저희가 또 수렴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역주민이라는 분들이, 제가 구미1동에 확인했어요. 구미1동의 지역 의견 어떻게 수렴했는지 들었어요?
○공원과장 김유영  구미1동…….
조정식위원  그게 구미1동에 있는 공원이에요, 그게.
○공원과장 김유영  예.
조정식위원  구미1동에서 그 벌말공원 화장실에 대한 의견 수렴 어떻게 했는지 아냐고요.
○공원과장 김유영  그 동 자체에서 인근 거주자 대상으로 해서 찬반,
조정식위원  그 인근 거주자라는 게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공원과장 김유영  화장실을 설치하려는 그 공원 주변의 아파트.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공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인근 거주자지요. 그 공원을 중심으로 공원 바라다보이는 바로 옆의 아파트는 아니잖아요. 뭐 공원이 안 보이는 아파트도 얼마든지 있지요. 그쪽에 보면 까치 3·4단지에 그냥, 까치 1·2단지까지 해 가지고 미금초등학교, 거기 불곡중 다니는 학생이고 뭐고 꽉 찬 공원이 그 공원이에요.
  그런데 그때 그 수요조사를 어떻게 했냐면 구미1동에서 통장님들 중에 그 벌말공원 보이는 아파트단지 한 동의 그 동 담당 통장님들한테 그 동 주민들한테 물어보라고 그랬대요, 화장실 해도 되냐 안 되냐. 그러면 자기네 집 베란다에서 이렇게 화장실이 보이면 기분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어떻게 그쪽만 대상으로 수요조사 해 놓고 반대가 심하니까 못 하겠다. 그런 식으로 되게 형식적이고 성의 없는 그런 수요조사라고 못 하겠다고 그러냐고요. 이 과에서 가서 거기 설문조사라도 공원 이용자들한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 학생들이나 아니면 12시쯤 되면 학부모들이 거기 애들 데리러 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리고 거기 아침저녁으로 운동하시는 주민들이 그렇게 많은데 거기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화장실 그거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급한데 갈 데 없다고.
  이게 제대로 된 설문조사입니까? 수요조사가 아니잖아요.
○공원과장 김유영  저희가 그,
조정식위원  몇 사람이 반대하면 못 하는 겁니까?
○공원과장 김유영  아니 몇 사람이 아니고요, 저희가 설문조사 한 바로는 대다수 80% 이상 정도가 반대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요.
조정식위원  아이,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아파트 동 하나만 설문조사 했다고, 지금. 제가 그 구미1동 가서 확인한 거예요.
○공원과장 김유영  왜냐하면 그 화장실 보이는 조망권 반경에 있는 거주자들이 가장 영향 범위에 있기 때문에.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물론 민원이 들어오겠는데 전혀 냄새날 일도 없고요, 요새 화장실 아주 세련되게 잘 짓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이들이나 거기서 운동하는 사람들이 급하다고 필요하다고 그렇게 몇 년 동안 민원을 넣어도 어떻게 이거 하나 못 해요, 공원과에서.
  시장님이 황톳길 하라 그러면 “예.” 얼씨구나 하고 그냥 하고. 그거 황톳길 싫어하는 사람 많아요. 다 좋아하는 거 아닙니다. 황톳길 조성할 때 그거 수요조사 했어요? 황톳길 보이는 사람들만 했어요? 그거 아니잖아요. 중앙공원의 황톳길 안 보여요, 저 아파트에서. 그거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거 싫어하는 사람 많아요, 이런 거 왜 하냐고.
  그러니까 좀 제발 필요한 거는 확실하게 일을 해 달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 설득을 할 줄 알아야지요. 그냥 아주 쉽게 그런 식으로 수요조사 해 가지고 “민원 반대 민원이 많아서 못 하겠습니다.” 그거는 되게 쉬운 얘기지요. 반대한다는데 누가 해요.
  그런데 그 화장실 그게 급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아이들 입장에서, 미금초 주말 되면요, 문 닫아요. 제일 가까운 데가 미금초 화장실이에요. 그런데 거기 닫으면 어디 집에 갔다 옵니까, 놀다가? 왜 그런 것들 하나 추진을 못 하십니까.
  어떻게 할 거예요?
○공원과장 김유영  예,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조정식위원  다시 수요조사 하시고,
○공원과장 김유영  예, 입구조사 해서.
조정식위원  그 직원이 그 벌말공원에 나가서 학부모들도 면담하고 아이들도 면담하고 운동하시는 분들 면담을 하세요.
○공원과장 김유영  알겠습니다. 저희가 다시 한번 어떤 차폐 방안이라든지,
조정식위원  안타까워서 그래요. 이런 거 하나 못 해 주는 시가 이게 뭡니까, 이게.
  그다음에 공원 내에 지금 배드민턴장들한테 이렇게 게이트볼장이나 건물로다가 실내화시키겠다는 거지요, 내년도 사업에?
○공원과장 김유영  그늘막 말씀하시는,
조정식위원  그늘막이잖아요. 그것도 건축물이잖아요.
○공원과장 김유영  예, 일단 건축법상 제한을 받는 시설 들어갑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요, 공원 내에 건축시설 들어오는 거잖아요.
○공원과장 김유영  예.
조정식위원  여태까지 수많은 민원이 많았어요. 게이트볼장, 배드민턴장 뻔하잖아요. 햇볕 들고 바람 불고 낙엽 떨어지고 눈 오면 저기고 비 오면 또 못 하고. 그 얘기를 여태까지 선배 공무원들이나 우리 민주당 시장 때 민원이 없어서 안 해 준 게 아니에요. 그 공원에다가 시설물 하는 거 일반 시민들도 싫어하고 또 그렇게까지 할, 야외 그 시설물들에 그렇게까지 해 줄 수 없다라는 원칙 지키려고 그렇게 많은 민원이 있는데도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그렇게 둘러대고 왔었다고요. 그런데 이제 갑자기 그냥 신 시장님 들어오고 막 이러니까 그냥 해 주면 다 해 주겠다 이러니까 저도 멘붕이 와요, 저도.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여태까지 과장님 선배님들은 공원에다 건축물 자꾸 짓기 시작하면 여기도 해 달라 저기도 해 달라 그래서 공원이 공원 같지 않다 그래서 안 해 준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공원과장 김유영  일단 지금까지는 그런 기조였었는데요. 저희도 앞으로는 어떤 기후도 점점 폭염이라든지 그런 온도가 점점, 이게 지속되는 기간이 점점 길어지고 또 공원 내의 휴양이라든지 운동이라든지 그런 체육시설을 원하는 수요자들이 점점 이게 많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분들이 또,
조정식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 잘하셨어요.
  자, 분당구청 옆의 황새울공원에 풋살장 있지요?
○공원과장 김유영  예.
조정식위원  그거 실내로 해 주시고. 그 앞 로마주유소 옆의 마루공원에 또 운동장 있지요? 풋살장 있잖아요.
○공원과장 김유영  예.
조정식위원  그것도 실내로 해 주세요. 거기도 비 오고 눈 오고 바람 불고 기온에 따라서 야외에서 하기 힘들대요. 예? 그거 다 실내로 해 주세요, 다 건물 지어 가지고. 왜 게이트하고 배드민턴은 되고 축구장은 안 됩니까. 테니스장 안 되고 배드민턴장 안 돼요, 다.
○공원과장 김유영  일단 이용자층이 고령층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쪽 위주로 저희가 좀 접근을, 게이트볼장 배드민턴장 위주로 먼저 접근을 한 겁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옛날에도 이런 민원 많았다고. 그때도 공원에 자꾸 건축물 들어오는 거 별로 안 좋다 그래 가지고 버티고 버티고 여기까지 왔다고요. 그런데 이렇게 그냥 확 그런 원칙을 무너뜨려 버리면 앞으로 공원에다 시설 해 달라는 거 막을 명분이 없어지잖아요. 그런 거 알고 하셔야지요. 누구는 이런 거 할 줄 몰라서 안 하고 있었습니까?
  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질의할게요.
  전반 질의인데 우리 푸른도시사업소에서 특히 공원, 공원을 이제 근린공원이겠지요. 근린공원에 대해서 친환경 공원으로 어차피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번에도 얘기했잖아요, 제가 RE100 공원을 인증받는 게 어떠냐. 그런 얘기 했었는데 기억나세요?
○공원과장 김유영  예.
조정식위원  그거에 대해서 뭐 어떻게 하는지, 아니면 할 의지가 있는지 그런 거 좀 나온 거 있습니까?
○공원과장 김유영  그중에 저희가 관련 부서에 제가 좀 알아본 바로는요, 현재 기후에너지과에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기본계획이 내년까지 수립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기본계획 안에 어떤 공원의 역할이 거기 명시돼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거기에 명시되어 있는 공원의 역할을 좀 이행을 먼저 하는 걸로 접근을 하고,
조정식위원  아, 그 공원이요, 과장님이 공원 관리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녹지 없애고 주차장 늘리는 거 이런 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공원에. 아셨지요?
○공원과장 김유영  예.
조정식위원  그리고 일회용품 쓰면 안 되는 거고. 거기에서 공원에서 쓰는 보안등이니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전기를 태양광 같은 것들로다가 대체하면 되는 거고 그런 식으로 공원이 탄소 배출이 줄어들, 배출하고 흡수원하고 합쳐서 ‘0’이면 RE100 공원이 되는 겁니다. 아셨어요?
○공원과장 김유영  예.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공원과에서 RE100 공원이라는 개념이 뭔지를 주위에 좀 탐문하든지 아니면 저한테 오든지 아니면 중앙 부처, 경기도 이런 데에다 물어봐 가지고 그런 인증을 받을 정도로, 인증이라는 걸 해 주는 데가 어딘지 모르겠지만 이게 아마 산림청일 수도 있어요.
○공원과장 김유영  인증은 따로 뭐 있는 거는 아닌 걸로 봤고요.
조정식위원  아니, 기사에 찾아보면 이미 그렇게 브랜드화한 데가 있어요. 브랜드화한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성남시 공원은 전부 RE100 공원 이런 거를 추진한다 이런 식의 선언도 대단히 시민들한테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일회용품도 좀 덜 갖고 오고 그 안에서 여러 가지도 조심해서 좀 하고 그러는 거지요. 아시겠습니까?
○공원과장 김유영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여기까지 1차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군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군수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공원과가 보면 저희 시의원들 입장에서는 민원이 좀 많이 들어오는 과 중의 하나입니다, 보니까.
○공원과장 김유영  예, 많이…….
이군수위원  생태하천과보다는 사실 공원과, 공원 조성 과가. 그래서 어쨌든 늘 감사함을 갖고 있습니다.
○공원과장 김유영  예, 감사합니다.
이군수위원  일단 제가 편한 얘기부터 좀 할게요. 이번에 경기도에서 흙 향기 맨발 길 조성사업 대상지 선정 발표된 게 좀 있어요. 그거 아시지요?
○공원과장 김유영  예, 11월 13일 날 문서 왔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성남시에는 네 군데 됐지요?
○공원과장 김유영  예, 구청 소관 한 군데하고 공원과 소관 세 군데 해서 네 군데 됐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러니까 대원근린공원, 황송근린공원, 탑골근린공원, 이매동 경관녹지 이렇게 총 4개 됐어요. 그런데 여기에 왜 우리 수정구 쪽은 없어요?
○공원과장 김유영  그게…… 저희가 꼭 그런 의도한 건 아닌데요.
이군수위원  공원과에서 신청을 안 한 건가요? 우리 구에서 이런 요청이 없나, 요청이 많은데. 우리 수정구에서도 지금 이 맨발, 이런 게 맨발 마사토길 이런 거 같은데.
○공원과장 김유영  수정구는 지금 기존에 영장공원에 기조성이 되어 있고요,
이군수위원  그거는 자연 발생적으로 시민들이 맨발로 걷다가 보니까 길이 된 거고 거기에 조금 시가 정비 정도 하고 세족시설 하나 만들어놓은 거, 그게 다잖아요.
○공원과장 김유영  양지도 지금 저희가 올해 정비했고요.
이군수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은 수정구는 이미 있기 때문에 신청을 안 했다?
○공원과장 김유영  예, 좀,
이군수위원  그러지 않습니다. 수정구도 필요해요. 아까 앞서서 조정식 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시민들의 만족도가 높은 정책인 건 맞습니다. 물론 반대 의견도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대체적으로는 만족하는 부분들이 많은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찌 됐든 우리 수정구도 왜 여기 사업에 빠졌을까 저는 좀 마땅치 않습니다, 이거는.
○공원과장 김유영  수정구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올해 좀 맨발길을 많이 조성을 한 관계로,
이군수위원  있는 길이라도 잘 관리될 수 있도록 특별히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세요.
○공원과장 김유영  예, 알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자, 그냥 하나하나 저도 하겠습니다.
  공원일몰제 관련된 거 요구목록 247번, 이거 공원일몰제는 22년 7월 달인가요? 7월부로 해제가, 7월 1일 자로 다 해제가 돼서 어떻게 됐나요, 그 이후에? 지금 여기 사업 결과는 제가 내용도 보고 있고 그리고 전 은수미 시장의 공약 이행 서류도 제가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와 관련된 예산계획 매입에 대한 내용들이 쭉 비교해 보면 거의 매입이 된 건가요?
○공원과장 김유영  지금, 잠시만 제가 자료 좀 잠깐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공원과장 김유영  (자료 확인)
이군수위원  20년에 이 매니페스토 자료에 정리해 놓은 걸 보면 여기에 지금 기매입을 했거나 기해제됐거나 자동 실효된 데 몇 군데 빼고 해당지가 6개인가요?
○공원과장 김유영  저희가 2020년도에 일몰제 다가오면서 그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해제를 할 것인지 존치할 것인지 그때 저희가 공원,
이군수위원  그래서 21년도 22년도 거 이 내용을 보면 토지보상으로 추진되는 데가 여섯 군데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지금 이 자료상, 247번 자료상에 이 여섯 군데에 대한 매입이 된 건가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그러면 풀어서 된 건가요? 그 결과가 어때요?
○공원과장 김유영  매입은 현재 계속 진행 중에 있고요.
이군수위원  아직도 진행 중인 거예요?
○공원과장 김유영  예, 진행 중에 있고 지금 그리고 여섯 군데 중에 세 군데는 완료가 됐고 세 군데, 율동·대원·서현만 일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미보상 금액으로 따지면 공시지가 기준으로 했을 때, 저희가 감정평가 한 것도 있고 해 줬을 때는 지금 미보상 금액이 한 950억 정도가 아직 남아 있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인가 기한이 아직 기한이 남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보상 수용할 것인지 아니면 공원 재지정시킬 것인지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검토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이군수위원  그러니까 이 검토가 지금 계속 진행이 돼야 되는 건가요?
○공원과장 김유영  아무래도 이게 신중한 정책이다 보니까.
이군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제가 앞서서 우리 소장님께 총괄 때 도시계획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공원과 1개, 녹지과 46개 해서 토털 푸른도시사업소 소관이 한 47개 정도 되는데 이거에 대한 왜 결정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늦춰지냐라는 아마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것도 사실은 공원일몰제 관련된 것도 민선7기까지는 나름대로 계획이 있었고 진행이 됐었고 8기도 22년 7월 이후에 바로 뭔가 세워서 판단 여부를 빨리 했었어야 되는데 지금 이제 2년이 취임하시고 지났잖아요, 2년 6개월이.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도 그러면 언제 마무리할 것이다라는 건 확실치 않네요?
○공원과장 김유영  아니요. 지금 확실치 않다라기보다요, 지금,
이군수위원  그럼 언제까지 마무리되나요?
○공원과장 김유영  지금 보상이 다 이루어지지 않은, 아직 보상 수용할 토지가 남아 있는 세 군데 공원에 대해서는 현재 자체 검토 중에 있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조만간 저희들이,
이군수위원  자체 검토는 수용할 건지, 아니면 풀 건지?
○공원과장 김유영  예, 큰 틀로 해서는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어쨌든 행정을 빠르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과장 김유영  예, 알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자, 두 번째는 요구목록에 249번 목록일 겁니다.
  희망대공원 조성 관련된 토지 매입하고 이런 자료, 그다음에 250번에 희망대공원 랜드마크 조성사업인데 전체적으로 공원과 관련돼서 크게는 대왕저수지 하나는 희망대공원 이 두 개가 사실은 전임 우리 정부에서부터 계속 진행이 됐던 사업이고, 적어도 제가 그 당시서부터의 자료를 지금 사실은 저는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계속 비교하면서 자료를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진행 과정에서의 절차적 이행, 절차적 문제는 없었던 사업이고 거기에 따라서 정상적으로 사업이 진행이 되고 국비도 들어오고 이랬던 양쪽의 사업이에요.
  그런 것들이 22년에 우리 신상진 시장께서 취임하신 이후에 공교롭게도 다 여타의 이유로 보상가격이 너무 높으니 감사를 통해서 다시 들여다봐야 되겠다, 재정적인 이유 때문에 일단은 좀 재정 상황을 지켜보겠다, 이런 이유로 2년 넘게 진행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애초에 준비 단계였다면 상관이 없는데 진행 과정에서 거의 발주까지, 발주공고라는 것까지 다 나간 상황에서 스톱되고 있었어요. 이거는 어떠한 경우에라도 저는 문제가 있다, 이거는 다분히 정치적인 어떤 판단이 아니냐, 이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희망대공원 랜드마크 조성사업은 2022년 제 기억에 8월에 신상진 시장님 취임하고 나서 주민공청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 참석을 했었고. 그 이전에 21년도 여름 무렵에는 전 윤창근 의장의 이게 공약에 다 포함돼 있는 부분이기도 해서 우리 시의회에서 주민대표들을 모아놓고 희망대공원 랜드마크 조성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1시간가량, 1시간 넘게 했었어요. 그때 나름대로 여러 가지 플랜과 계획에 대한 것들을 얘기를 했고, 그 이후에 22년 8월 달 주민공청회 때는 사업에 대한 나름대로 세부적인 내용 그다음에 도면 이런 것들이 다 주민들 앞에 공개가 됐습니다.
  거기에서 주민의 의견을 또 수렴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나왔던 의견이 좀 있었어요. 여러 가지 우려, 트리타워를 조성했을 때 사생활 침해는 어떻게 할 것이냐부터 시작해서 기존의 희망대공원에 운동시설 이용하시는 분들에 대한 거 이런 거 포함해서 다양한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까지는 절차적으로 이행이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렇게 진행이 됐으면 돼요.
  그리고 희망대공원의 이 랜드마크 조성사업은 스카이워크, 트리타워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옆에 다목적 문화시설, 그다음에 다양한 테마정원과 관련된 시설 그리고 신흥2동의 공영주차장까지 포함해서 거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 사실은 이런 부분들까지도 다 아우르는 계획이었거든요. 1공단 근린공원까지 포함해서 모노레일을 하자, 전기자동차로 바뀌고, 이런 것까지.
  그런데 제가 희망대 근린공원 관련된 공시공고라든가 이런 게 뜨면 저는 다 출력을 해 놓거든요. 이거는 제가 2023년 7월 3일 자 시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라왔던 희망대 근린공원 다목적 문화센터 건립사업에 대한 실시계획 인가 공고예요.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하겠다라고 어떻게 보면 본격적으로, 그래서 제가 이 당시에 이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족구팀, 게이트팀 회원들께 “이제 24년도부터는 운동을 하실 수가 없을 거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분들께 “한 2년만 참아주시면 됩니다. 이 시설 안에 게이트시설도 들어가고 족구할 수 있는 공간도 들어가고 해 드릴 겁니다.”
  그리고 체육시설의 농구장 1층 마룻바닥은 무릎을 보호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거기에 배드민턴 어르신들이 들어가기로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무릎 다칠까 봐 이 바닥도 가급적이면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특수한 그런 재질로 배려를 해 주십시오, 이런 얘기들을 집행부 실무자들하고 다 했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냥 진행되는 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저희한테 계속 그 이후에 주신 자료를 보면 이게 중단됐어요. 재정 여건을 고려해서 사업 규모를 축소하고, 이런 이유로. 이거 왜, 이렇게까지 공고가 되고 제가 도면이라든가 이런 거 다 같이 검토하고 했었던 사업인데 다목적 문화시설은 왜 중단된 겁니까, 과장님? 여기 실시계획인가 나왔었어요. 이거 시 홈페이지 제가 받은 거거든요, 출력.
○공원과장 김유영  일단 제가 대왕저수지하고 희망대 근린공원을 총괄적으로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그게 어떤 하나의 단위사업이라기보다 어떤 한 지역의 대표성을 띨 수 있는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또 사업비도 많게는 1500억 이상부터 300억, 400억 정도 기본적으로 조성비만 들어가는 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이군수위원  이거 대왕저수지 얘기하시는 거지요?
○공원과장 김유영  예?
이군수위원  대왕저수지.
○공원과장 김유영  대왕저수지도 그렇고 희망대도 그렇고 지금 같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사업의 어떤, 이 예산을 여기에 시설을 조성하는 데 투자했을 때 발생되는 어떤 효용성이라든지 어떤 효과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더 다시 한번 짚어보자는 의미에서 그런 기간이 좀,
이군수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그러면 하나하나씩 끊어서 얘기를 하시자고요.
  대왕저수지 같은 경우에 이것이 중단됐던 이유는 예산은 그 후의 얘기고 과도한 토지, 그러니까 그 보상비와 관련된 부분을 문제가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우리 시장님의 어떤 지시, 지침 아니었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 보상비가 과연 적절한 거냐, 여기에 혹여 문제점은 없느냐, 이런 것들을 감사를 통해서 들여다봐라라고 해서 그 감사하느라고 일단은 멈춰놓은 거 아니었어요, 대왕저수지?
○공원과장 김유영  복합적인 이유 같습니다. 꼭 그것 때문이라기보다,
이군수위원  아니, 처음의 시작은 그거예요.
○공원과장 김유영  그래서 일단 이게 많은 한 천오륙백억 정도 사업비가 들어가는 대왕저수지는,
이군수위원  그 사업비 중에 국비 들어온 거 있잖아요.
○공원과장 김유영  국비는 한 660억이 들어왔고요.
이군수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총사업비는 천 얼마지요, 천오백…….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1512억입니다.
이군수위원  예. 1512억인데 그중에 665억 3233만 4000원 이게 국비로 받은 거잖아요. 그렇지요?
○공원과장 김유영  예, 맞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런 얘기들도 정확히 좀 해 주세요. 시민들은 온리 1500억이 우리 시비로 다 보상하고 하는 줄 또 오해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물론 애초에 예상했던 토지 매입이라든가 그 조성 비용이 굉장히 많이 올라간 건 사실입니다. 사실은 이런 사업을 할 때 예측하지 못한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을 거잖아요. 대장동 사업도 처음에는 그렇게까지 대박 날 줄 알았겠어요? 처음에는 그러지 않아 가지고 거기 관련된 사람들이 다 투정을 부렸는데 나중에 땅값 올라가면서 대박을 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변수는 있어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조성비라든가 매입비가 올라갔다라는 측면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게는 우리 수변공원을 우리 성남시민들에게 멋지게 하나 만들고 그것을 이용하고 누릴 수 있는 더 많은 시민들의 어떤 가치를 위해서 투자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하면서 어찌 됐든 절차적으로 잘 이행이 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지요, 이행이 잘됐지 않습니까? 2022년도에 실시계획 고시도 나고 그 공고, 발주공고도 나지 않았어요?
    (조우현 위원장, 김보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공원과장 김유영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났었어요, 발주공고까지 다. 진행하면 되는 거였고 나머지 매입에 관련된 예산 확보, 그걸 어떻게 갚을 것인지 이런 등등의 것들은 시가 계획을 세워 가지고 나가면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게 멈춰진 거예요, 들여다보자라고 해 가지고.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감사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문제없지요?
○공원과장 김유영  감사는 아직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문제없는 걸로 저는 서류에서 보고 있는데요.
○공원과장 김유영  아니요, 아직 감사원에서 결론은 안 났고요. 지금 현재 아직,
이군수위원  감사 결론이 안 났는데 그러면 1단계로 해 가지고 먼저 사업 진행하는 거예요, 결과도 안 나왔는데?
○공원과장 김유영  그거는 보상에 대한 부분이 적정하냐, 과하다 한 거냐 아니면 과소한 거냐 그거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와는 별개로 사업은 사업대로. 아까 말씀한 GB 훼손부담금 665억이 지금 이게 국비가 아니고 LH하고 GH에서 복정1지구하고,
이군수위원  알아요, 복정1하고 금토 공공주택지구 훼손지 복구사업비 항목으로.
○공원과장 김유영  예, 반대급부로 받은 돈이기 때문에요.
이군수위원  예, 받은 돈이지 않습니까.
○공원과장 김유영  그래서 그거는 사용 기준상에 반대급부로 받은 GB 훼손지 복구사업을 완료하는 기간 동안에 그 사업을 완료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건 그래서 이 사업은 별도로, 그거하곤 별개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군수위원  그래서 어찌 됐든 2년 가까이를 스톱됐다가 이제 진행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공원과장 김유영  스톱이라기보다는 절차적인 부분을 좀 더 한번 짚어본다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우리가 사업, 지금 우리 시 정부 들어와 가지고 딱 패턴이라는 게 보여요, 딱 사업하는 패턴이. 제가 생태하천과 자료를 계속 보면서도 그렇고 공원과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패턴이 있더라고요. 이게 중단됐다가 그리고 검토를 계속하다가 쪼개다가 막 이런 형태로 가세요.
  다 좋아요, 그럴 수도 있다 쳐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수변공원과 관련된 지역주민들의 민원 많았어요. 그렇지요? 희망대공원 관련해서도 많았어요. 많지만 또 어떤 게 있냐면 입주가 다 끝나버렸네? 인근 아파트 대단지가 입주가 다 끝나서 이게 원래 계획은 입주에 맞춰서 조성 완료가 계획이었는데 그러지 않다 보니까 이제부터는 저 시설이 필요해? 스카이타워 필요해, 트리타워 필요해? 저게 뭐야? 우리 사생활 침해된다, 낮춰. 안돼, 반으로 잘라.
  사업이 애초에 그 계획과는 틀리게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 완성도도 떨어질 거 같아요. 그로 인한 민원들, 지금 이 사업 하지 말아달라는 또 민원도 생기기 시작했어요. 희망대공원 이거 랜드마크 트리타워, 스카이워크 이거 하지 말아달라고.
  자, 그런데 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지금 과장님 이 사업 중단할 수 있어요?
○공원과장 김유영  일단 그런 의견이 전체 다수의 의견인지 아닌지 아직,
이군수위원  다수의 의견은 아니지만 그런 의견들이 지금 조금씩 나오면서 다수의 의견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인근의 1만 5000세대 아파트단지가 희망대공원을 강하게 원하는데 거기에 이 타워 생기고 이러는 거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라니까요.
○공원과장 김유영  그래서 저희가 어떤 조망권이라든지 사생활 침해에 대한 그런 의견들을 지금 설계 단계에서 의견을 받아들여 가지고 지금,
이군수위원  그런 검토를 그전에도 했었어요. 우리 22년 8월 공청회 때도 사생활 보호, 조망권 얘기 나왔었다니까요. 그래 가지고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제가 알기로는 설계가,
○위원장대리 김보석  위원님 지금 20분 질의해 주셨습니다.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세부적으로 제가 내용을 보면서 따질 것도 있는데 일단 시간이 오버됐으니까, 저는 희망대 근린공원 랜드마크 조성사업, 대왕저수지 어쨌든 1단계부터 한다는 거잖아요. 양쪽 다, 희망대공원도 그렇고.
○공원과장 김유영  예.
이군수위원  희망대공원 제가 여름서부터 계속 확인했어요. 언제 들어가지요? 8월 달, 9월 달, 10월 달, 11월 달 그 하나만 놓고. 1단계 그 사업 하나만 놓고 시의원인 제가 계속 집행부 우리 공원과에 물어봤어요. 왜, 시민들은 저한테 자꾸 확인을 하니까. 그런데 제가 거짓말쟁이가 돼 가지고 이제는 “저도 몰라요. 공사 삽 뜨는 거, 공사 시작하면 그때 되는 거지요.”라고 얘기를 해요. 그분들이 저 원망 안 합니다. 신상진 시장 원망합니다.
  지금 이거 트리타워하고 스카이워크 12월 달에 들어가요?
○공원과장 김유영  지금 절차가 11월 달에 집행 건의가, 발주 건의가 들어가 있고요. 12월에는 아마 입찰공고까지 나갈 겁니다.
이군수위원  그러니까 공사는 안 들어가는 거네요.
○공원과장 김유영  입찰공고 나가면 바로 이제,
이군수위원  바로 뭘 해요, 겨울인데?
○공원과장 김유영  아까 캠핑장 말씀드렸듯이 품질 보증에 지장을 안 받는 공정은 동절기에도 할 수가 있습니다. 토공이라든지 그런 작업들은 동절기에도 할 수 있는 작업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부분 먼저 12월 달에 착공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1월 달 작업이 가능합니다.
이군수위원  저기 정리하겠습니다.
  진행됐던 사업이 2년 6개월 늦어졌습니다. 이후의 상황들, 시민들의 민원이 이제 많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후의 진행들을 차질 없이 신속하게 하고, 그리고 아까도 제가 선출직이, 지역구 선출직 의원이 시민들한테 거짓말쟁이가 자꾸 되는 이런 상황들 여야를 떠나서 그런 상황들은 만들지 말아 주세요.
○공원과장 김유영  예, 알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저희도 좀 책임질 수 있는 말을 시민들께 하고 싶습니다.
○공원과장 김유영  예, 서둘러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리고 진행 과정을 좀 수시로 안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과장 김유영  예, 알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재평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구재평위원  우리 과장님 참 고생 많으십니다.
  희망대공원 랜드마크 우리 이군수 위원님만 관심 있는 줄 알았더니, 여기에 대해서 지금 제가 또 희망대공원의 랜드마크에 대해서 하면 30분이 갈지 1시간이 갈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요청합니다. 우리 소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이군수 위원님하고 저하고 넷이서 한번 면담 요청을 할게요, 내일이나 모레 이틀 안으로.
○공원과장 김유영  예, 알겠습니다.
구재평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보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보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보미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간단하게 자료 요청 등등을 좀 얘기 드리려고 하는데요. 대왕저수지 관련해 가지고 2023년 2월에서 3월간에 한국농촌공사랑 토지매매계약 재협의가 추진된 게 추진사항으로 나와 있는데 해당 추진사항에 대한 설명을 저도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공원과장 김유영  예, 알겠습니다.
김보미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저번에 청원 과정에서 과장님 해 주셨던 말씀들이 맞지 않으신 말씀들이 굉장히 많으셨습니다. 이제 좀 청원 관련해서 정확하게 숙지해 주셨지요?
○공원과장 김유영  예, 제가 그때 공부가 많이 됐고요. 향후로 또 유사한 사건에 대해, 사례에 대해서 저희가 같은 실수를 더 이상 반복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보석  분명하게 잘못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의회에서 심사 자체가 좀 어려웠습니다. 그 부분은 정확하게 과장님 숙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과장 김유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보석  그리고 해충포집기가 자료가 있어서요. 없는 공원들은 왜 배치를 안 해 주신 건가요?
○공원과장 김유영  이게 지금 1개에 한 90만 원 정도 하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많은 공원에 지금 배치하기는 어렵고요.
○위원장대리 김보석  공원에 있는 공원은 또 굉장히 많이 있는 거 같은데요, 하나도 없는 공원들도 있는 거 같아서.
○공원과장 김유영  저희가 23년 작년부터 시민참여예산과 특조금 사업을 먼저 시작했고요. 올해도 1억 정도 자체 예산 반영해서,
○위원장대리 김보석  어느 정도 배분해서 중요도와 시급성을 따져서 배분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과장 김유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보석  상희공원 같은 경우에 이렇게 앉아서 쉬시는 데크가 있는데 거기에도 바퀴벌레가 나온다는, 음식물이 안에 쌓여 가지고요. 시민분들이 많이 이용하시는 공간인데요, 의자에서 바퀴벌레가 나옵니다. 거기 음식물이 안에 좀 쌓여 있는 거 같아요. 그리고 그 공원은 해충포집기도 아예 없는 공원인 것 같습니다. 이런 사례들이 꽤 있을 거 같아요.
  꼭 필요한 곳에 그런 배분에 있어서,
○공원과장 김유영  예, 좀 분배해서 내년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보석  예, 검토를 부탁드리고.
  맨발흙길도 이제 도입이 되는 거 같은데 광역 차원에서의 그 사업도 공원과에서도 같이 그렇게 도입이 될 수 있는 부분들도 검토를 좀 부탁드립니다.
○공원과장 김유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보석  율동공원에는 주차장 그러면 관련해서는 안 담겨있는 건가요?
○공원과장 김유영  주차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지.
○위원장대리 김보석  지금 생태문화공원으로 조성하는 그 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 조성사업에 주차장 개선의 내용은 안 담겨있나요?
○공원과장 김유영  주차장은 저희가 율동 생태문화공원 조성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그 지역의 어떠한 주차난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총 370면의 지평식 주차장이 조성됩니다.
○위원장대리 김보석  수요조사 하셨습니까?
○공원과장 김유영  수요조사는 저희가 하지 못했고요. 일단 가능한 부지에서 조성 면수를 계산하다 보니 그 정도 숫자가 나온 겁니다.
○위원장대리 김보석  수요조사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공원과장 김유영  예, 저희 주차장 조성할 때 그것도 미리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보석  370면이 얼마나 해소가 될지 모르겠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번지점프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공원과장 김유영  지금 철거 이번 주부터 철거가 들어갔고요, 철거 해체가. 그래서 늦어도 12월 둘째, 셋째 주까지는 철거 해체가 완료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보석  중간의 그 휴게음식점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공원과장 김유영  휴게음식점은 지금 저희가 사용수익시설로 해서 세 군데 저희가 계약을 해서 나가고 있는데요.
○위원장대리 김보석  중간에 지금 운영 안 되고 있는 곳이 있잖아요.
○공원과장 김유영  예.
○위원장대리 김보석  그거 관련해서는 처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공원과장 김유영  그 내용은 지금 제가 파악이 안 됐는데요, 별도로 제가 한번 파악해서 좀 양해해 주신다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보석  아니, 아실 것 같은데요. 팀장님이나,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부위원장님 그 번지점프장 안에 있는 음식점 얘기하시는 겁니까?
○위원장대리 김보석  아래가 아니고 위 아닐까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그러니까 번지점프장에 포함되어 있는 공간 말씀하시는,
○위원장대리 김보석  아니아니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그럼요?
○위원장대리 김보석  휴게음식점이 지금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공간 있지 않습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지금 다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휴게음식점은 아니고요, 간이 음료수 이런 것들을 먹을 수 있는 공간입니다. 율동공원은 지금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보석  그 운영이 2015년도에 있었던 그런 내용에 대해서 지적이 있은 후에, 사용허가 관련해 가지고 지적이 있은 후에 운영이 중지된 곳이 있을 텐데요, 소장님.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2015년이요?
○위원장대리 김보석  예.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관계공무원과 대화) 없습니다, 부위원장님.
○위원장대리 김보석  운영이 전부 다 되고 있다고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예, 다 되고 있습니다.
○공원행정팀장 손은배  공원행정팀장입니다.
  율동공원에는,
○위원장대리 김보석  마이크 켜고 말씀해 주십시오.
○공원행정팀장 손은배  매점 두 개하고요, 휴게음식점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그거는 지금 잠깐 소장님이 말씀하셨지만 번지점프장 밑에 예전에는 휴게시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에 철거할 때 거기 같이 철거됩니다.
○위원장대리 김보석  그 휴게음식점 지금 운영하고 있는 현황이나 그거에 대한 자료 좀 공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행정팀장 손은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보석  저는 이상으로 발언 마치겠습니다.
  예, 정용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용한위원  우리 소장님,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우리 총괄 질문에서 했던 걸 좀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공원과를 보시면요, 2022년도 용역 건수가 89건 중에 수의계약이 69건 77.5% 정도가 되고요. 또 2023년도에는 용역 건수가 119건 중에 수의계약이 99건 해서 83%, 올해 9월 기준으로 용역 건수가 125건 중에 수의계약이 115건 그래서 무려 92%예요.
  뭐 부서별 특성상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전년도 대비해서 계속 상승을 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공원과장 김유영  어떤 특정적인 이유라기보다는요, 이게 아마 예산이 점점 증가가 되면 공사 건수도 많아지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용역 당연히 건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러니까 수의계약 건수가 많이 늘어난다는 거는요, 이 자료를 보니까 한 가지만 좀 제가 예를 들어드릴게요. 뭐 예를 든다기보다 너무 이렇게 찢어서 발주하지 않나 싶은 거예요. 이 자료를 보면 그렇게 의심이 가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어차피 사업이 좀 다르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같은 용역이라 그래도 A 용역, B 용역 여러 가지 찢어 가지고 줄 수도 있지요. 그런데 너무 이렇게 수의계약의 용역 건수가 많다 보니까 무려 92%라는 거는 상당히 많은 거거든요. 그렇지요?
○공원과장 김유영  예.
정용한위원  그래서 그걸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
  특별히 수의계약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우리 과장님께서 그 사업이 늘어나니까 그러는데 혹시 특별히 진짜, 특별히 늘어나는 이유가 꼭 꼬집어서 뭐 있을까요?
○공원과장 김유영  글쎄 딱히 제가 그거는 아마, 지금 특별하게 이렇게 늘어난다는 이유는 아마…….
정용한위원  뭐 설명하기가 좀 그러겠지요.
  그런데 보면 우리 성남시하고 세외수입이 좀 비슷한 수원·화성·용인·고양 이런 데 혹시 보셨습니까?
○공원과장 김유영  보지 못했습니다.
정용한위원  혹시 보지 못하셨으면 이번 기회에 한번 자료를 제가 요청할게요. 우리시하고 비슷한 유사한 4개 도시를 따진다면 수원·고양·화성·용인이겠지요. 이 4개의 공원에 관련된, 우리 과장님 공원에 관련된 이 내용을 자료를 한번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원과장 김유영  예.
정용한위원  그리고 제가 이것도 우려스러워서 그러는데 이거는 솔직히 구청 소관하고도 같이 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청소 용역업체 관련돼 가지고요 이게 우리 과장님 소관은 조금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어떻게 보면 이 업체들이 또 공원 관리하는 업체들이 좀 있지요?
○공원과장 김유영  예,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3개 구에 있지요?
○공원과장 김유영  저희가 구별 3개 구에서 총 1년에 10개 정도 용역 계약이 나갑니다, 청소 용역이.
정용한위원  있는데 용역업체들을 어떻게 합니까, 청소 용역업체들을?
○공원과장 김유영  계약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용한위원  예.
○공원과장 김유영  그거는 회계과에서 계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정용한위원  회계과에서요.
  그런데 저는 좀 우려스러운 게 이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자원순환과 소관이겠지만 청소업체들을 A 동·B 동·C 동 이렇게 나눠서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보통 보면 몇 년 계약하시지요?
○공원과장 김유영  저희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청소 3년이지요? 바뀌었지요, 3년이나 이렇게?
○공원과장 김유영  저희는 공원의 청소는 1년 단위로,
정용한위원  아니요. 그래서 제가 그걸 질문드리는 거예요. 청소업체가 보통 동에 보면 한 3년 정도 되지요. 그런데 공원과에서는 몇 년을 주는 거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1년이지요?
○공원과장 김유영  예.
정용한위원  왜 이렇게 1년을 주지요?
○공원과장 김유영  이게 아마 그동안 쭉 1년 단위로 예산을 유지관리 예산을 세워서 하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좀,
정용한위원  이게 왜냐하면 우리가 그래도 한 업체에서 만약에 그 위탁을 받는다면 그래도 계속적으로 이 공원에 대해서 잘 알 거 아니에요. 잘 알 거니까는 너무, 쉽게 말해서 1년 단위로 계약하게 되면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새로운 업체가 오게 되면 관리나 이런 게 그 전년도 이양받는 게 조금 불편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런 계약도 어떻게 보면 좀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공원과장 김유영  아, 그리고 고용 청소 인력은 저희 계속 업체는 바뀌지만 승계해서 쓰는 걸로.
정용한위원  승계해서 쓰는 걸로?
○공원과장 김유영  예.
정용한위원  예를 들어서 A 업체·B 업체·C 업체가 있는데 10개 업체가 이 지역이 바뀌어도 그 사람들은 그냥 쓰고 관리자, 회사만 바뀐다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공원과장 김유영  예, 계속 고용승계는 되는 걸로 그런 조건으로 해서 아마 계약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아니 직원이 다른데 어떻게 고용승계가 됩니까?
○공원과장 김유영  그렇게 해서 아마 1년 단위 어떤 취업,
정용한위원  왜냐하면 이게 없어지는 거라면 몰라도 10개 용역업체가 있는데 용역 회사만 바뀌고 사람은 그대로 쓴다? 모르겠습니다, 저는. 맞습니까?
○공원과장 김유영  현재 그렇게,
정용한위원  예를 들어서 청소업체도 그렇습니까?
  소장님,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환경 쪽의 청소 용역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승계를 원칙으로 해서 업체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10개가 순환으로 이렇게 위탁을 받고 있는데도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예.
정용한위원  특이하네요. (웃음) 알겠습니다.
  또 하나가 지금 2021년도 총계약 건수가 공원과 보면 149건, 그중에서 수의계약이 130건 또 있고 130건이 계약이 변경돼 있어요. 수의계약을 하고 변경이 됐어요. 그리고 22년도에는 165건 중 150건, 95%가 수의계약하고 총 145건이 계약 변경 됐어요.
  현재는 160건 중 올해는 아직까지 9월 달까지 보면 164건 중의 154건이 94%에 이르는데 올해는 37건밖에 계약 변경이 안 됐어요. 왜 이러지요? 22년도·23년도는 거의 90%대 이상이 계약 변경 됐는데 올해는 22.6%밖에 안 됐어요. 그 이유는 왜 그러지요?
○공원과장 김유영  설계변경 건수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정용한위원  예.
○공원과장 김유영  이게 올해 같은 경우에 아직 그 공사가 준공 기한이 아직 도래가 안 됐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9월 달까지인데 그런데 12월 달까지 만약에 한다면 몇 프로가 될 것 같습니까? 똑같이 작년처럼 90%대 계약 변경,
○공원과장 김유영  아마도, 예.
정용한위원  그렇게 많은 이유가 뭡니까?
○공원과장 김유영  이게 지금 저희가 공사가 계약되는 게 1인 수의계약과 2인 이상 수의계약으로 지금 계약이 구분되어지는데요, 지방계약법상에. 그래서 좀 잠깐 설명을 드리면 1인 수의계약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설계, 그러니까 변경되는 내용들이 저희가 계약 예규상에 의무적으로 반영된 보험료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정산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게 변동사항이 생기면 그것도 설계변경 건으로 잡히게 되고요.
  그리고 2인 이상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 그 변경 사유가 현장의 어떤 변동이라든지 아니면 설계 당시에 현장 조사가 좀 미흡했다든지 그런 부분들은 좀 솔직히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2년 동안 22·23을 보면 상당히 90% 이상이 계약 변경이 돼서 했는데 올해는 아직까지는 22.6%밖에 안 돼 가지고.
○공원과장 김유영  예, 준공 기한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정용한위원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작년도 그러면 9월 달에는 혹시 몇 프로나 계약 변경 했나요, 이맘때쯤 9월 달 때쯤? 혹시 아시는 팀장님 계셔도 답변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감독서를 봐야지 알겠나요?
○공원과장 김유영  아마 준공 일자를 한번 보면 나올 것 같습니다, 그거는.
정용한위원  아, 이게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요.
○공원과장 김유영  저희 왜냐하면 이게 준공, 변경 사유 정산 변경계약은 준공일 전에 하게 돼 있기 때문에요, 아직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 준공 일자가 12월이 되는 게 많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제 12월이 이번 달에 도래했잖아요. 도래했으니까 그러면 감독보고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변경된 거.
○공원과장 김유영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많나요, 양이 올해? 올해 지금 현재는 22.6%였잖아요. 나머지 12월 달까지 하면 계약 변경 될 게 많나요?
○공원과장 김유영  저희가 지금 연간 유지관리 공사 같은 경우에는 연말 12월까지 계약 기한이 돼 있기 때문에요, 아마 좀 더 기한이 준공 기한이 도래하려면 한 20일에서 이 정도 있어야지 될 것 같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일단 그러면 아까 자료 요청한 것 좀 주시기 바라겠고요.
○공원과장 김유영  예.
정용한위원  233페이지를 보시면 500만 원 이상 연도별 미집행률이 상당히, 불용액이지요. 이거 관련돼 가지고 한번 설명하실 수 있을까요? 한번 자료 보실래요.
○공원과장 김유영  이게 저희가 불용 같은 경우에는 거의 낙찰 차액이나 집행 잔액들이 거의 대부분 그 사유고요. 그래서 이월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 사업들이 국도비 보조사업이나 보조금 사업들하고 지금 대규모 공원 조성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대규모 공원 조성사업 같은 경우에는 수용 방식이 사유지를 수용하는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어떤 보상 절차 지연이라든지 그런 사유로 인해서 용역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조금씩 그 기한 내에 준공되지 못해서 아마 그래서 계속 사업비가 이월되는 사유로 보여집니다.
정용한위원  시설비인데요? 지금 예를 들어서 234페이지에 보면 거의 시설비가 불용액 처리되지 않습니까.
○공원과장 김유영  시설비도 해당 용역이, 용역이 어떤 해당 절차나 영향평가라든지 그 해당된 절차들이 점점 기간이 점점 소요되다 보니까 용역이 완료가 돼야지 그다음 공사 발주가 되는데 같이 연동돼 있으니까 그래서 용역이 완료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니까 공사비도 연동돼서 이월되는 걸로.
정용한위원  과장님 혹시 그러면 특별조정금 예를 들어서 특조비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왜 그러면 집행 잔액이 발생합니까? 이거는 어차피 대응사업 아니에요? 대응사업이 될 수도 있고 그런데도 그런 것도 지금 보면 집행 잔액이 남아 있어요.
○공원과장 김유영  특조비 같은 경우는 어차피 집행 잔액이 남아도 저희 예산으로 세외수입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정용한위원  당연히 쓰겠지요. 그런데 사업을 보시면 이게 우리가 특조비하고 그다음에 우리 성남시 예산하고 대응사업으로 하지 않습니까. 대응사업으로 하는데 특조비가 남았어요. 그러면 이거를 남으면 당연히 쓰겠지만 그런데 특조비를 요청할 적에 우리가 어디어디 쓰겠다고 정확히 쓰겠다고 요청을 하잖아요. 거기에 맞춰 가지고 성남시 예산도 반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도 남는다면 처음부터 계산이 좀 잘못돼 가지고 요청하는 거 아닌가 싶은 거예요.
○공원과장 김유영  이것도 마찬가지 일반 다른 공사와 마찬가지로 이것도 수의계약 범위를 넘어서는 공사 금액들은 입찰 방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낙찰 차액이 발생이 됩니다. 그게 아마 지금 잔액으로 여기에 표기가 된 거 같습니다.
정용한위원  지금 영장공원, 708페이지지요. 708페이지 보시면 영장공원 산책로 정비 및 정상부 휴게쉼터 조성비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국비인가요?
○공원과장 김유영  예, 국비 여기 있습니다. 특교세 이게 국비.
정용한위원  예, 특교세. 이게 지금 집행 잔액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공원과장 김유영  이게 올해 지금 교부된 건데요,
정용한위원  지금 국비가 얼마 요청했지요, 3억인가요?
○공원과장 김유영  예.
정용한위원  국비가 3억인데 집행 잔액이 3억이에요.
○공원과장 김유영  그게 이건 이월로 넘어가는 걸로.
정용한위원  이월로. 그럼 그 밑에 있는 대원근린공원도 마찬가지고요.
○공원과장 김유영  예, 사업기간이 내년까지이기 때문에요.
정용한위원  그런데 전혀 집행이 안 되나요?
○공원과장 김유영  아마 이게 설계 용역도 이제 해야 되기 때문에.
정용한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업이 6월 달 사업인데 지금 교부세가 내려왔는데도 불구하고 돈 10원도 지금 지출이 안 되고 있어요.
○공원과장 김유영  아마 연말 정도 되면 설계비 정도는 집행이 될 수도 있고요.
정용한위원  이 예산이 지원 날,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게 그 위에를 보시면 2023년 11월 이렇게 돼 있고, 그렇지요? 거의 보면 11월 달 정도에 많이 내려오지요. 1년에 한 두 번 정도 제가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6월 달 11월 달 아니면, 올해는 아직 안 내려왔다 그러더라고요.
○공원과장 김유영  예, 맞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런데 올해는 지금 6월 달에 전반기에 내려왔으면 어느 정도 지금 현재 11월 달 정도면 5개월 정도가 지났는데 전혀 사업만 구성돼 있고 집행이 안 됐다 보니까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공원과장 김유영  이게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만요, 이게 일단 사용기간이 3년에 걸쳐 쓰면 되게 돼 있고요, 지침상. 그리고 사업 어떤 설계 단계에서 주민의견 수렴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게 되면 그만큼 기간이 또 필요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잔액이 이월되는, 잔액이지만 이월되는 금액으로 표시가 아마 될 겁니다.
정용한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그거예요. 예산이 내려오면 바로바로 좀 어느 정도 집행을 하고 어디 세워야 되는데 일단은 교부세만 받아놓고 사업은 진행하는 데 10원도 안 나가다 보니까 이게 사업이 중지됐는지 좀 의심스러워서 그런 거고요.
○공원과장 김유영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용한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소장님하고 과장님한테 좀 요청드리는 게 혹시 궁금한 게 있어요. 우리 이제 분당이나 수정·중원구가 재개발·재건축이 들어가는데, 공원 내에 있는 나무들 있지요. 어디다 혹시 이식을 하나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이식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면 어디 부지를 정해 놓은 데가 있습니까?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현재는 그 양이 많기 때문에 할 수는 없고 지금 현재 마련되어 있는 공간은 없고, 재건축이 들어가는 그 시점에 사업 부서하고 저희가 협업을 해서 어떤 공간을 마련을 해서 녹지를 보관했다가 이설을 해서 조성을 하고 이런 쪽의 협업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입니다.
정용한위원  예. 그런데 지금 이제 선도지구를 발표했기 때문에 내년에, 빠르면 2027년도에 시작할 건데 어떤 계획서가 좀 나와줘야 되는데, 그리고 단지가 한두 단지가 아니라 세대수가 1만 2500세대 아닙니까. 상당히 큰 세대의 이 수목이 나무가 이식이 돼야 되는데 과연 이거를 어디로 할 것인가를 궁금해하는 분들이 좀 많이 계세요. 그래서 이거를 어느 정도의 안이 좀 나와 주면 어디로 우리가 갈 것 같다 이렇게 예상을 하는데, 이식을 한다고 제가 주민들 설명회 때는 얘기해요. 그런데 아직까지 그게 위치라든지 이런 게 아직 잘 모르니까 말입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선도지구의 재건축 시기가 정해지면, 순차적으로 정해지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재개발재건축단과 반드시 협업해서 이설했다가 조성하는 그런 방법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알겠습니다.
  질문할 건 많은데 시간 관계상 하겠고, 제가 좀 자료를 많이 요청할게요. 이게 끝나고 나서 자료를 요청할 테니까요, 그리고 예산 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군수위원  마무리 보충을 하면서.
○위원장대리 김보석  예, 알겠습니다.
이군수위원  과장님 애 많이 쓰시는데요, 제가 마무리하면서 체크만 몇 가지 좀 하겠습니다.
  대왕저수지 수변공원 조성사업 관련돼서 총예산이 1521억이지요?
○공원과장 김유영  예.
이군수위원  665억 정도가 국비 지원이 된 거고요.
  지금 1단계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은 얼마지요?
○공원과장 김유영  1단계가 지금 한 147억 정도 잡혀 있는데요.
이군수위원  147억.
○공원과장 김유영  예, 계획상으로는 잡혀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기 이미 매입되고 했던 거,  
○공원과장 김유영  보상비는 제외입니다.
이군수위원  그러니까 보상비 제외하고 147억.
  이 665억 국비는 어찌 됐든 대왕저수지 이 사업에 포함되는,
○공원과장 김유영  에만 사용해야 됩니다.
이군수위원  그런 거지요?
○공원과장 김유영  예.
이군수위원  일단 그리고 여기에 보면 타당성 이 절차를 보다 보면 2023년 10월 11일 날 타당성 조사를 의뢰하고, 예산과가 행안부로, 12월 1일 날 업무 약정 체결을 한국지방행정연구원하고 하고, 24년 3월 25일 날 잔여지 매수 청구를 농어촌공사가 성남시하고 한대요.
  그런데 타당성 조사 지금 한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의뢰했다고.
○공원과장 김유영  타당성 끝났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래서 타당성 조사는 끝났나요?
○공원과장 김유영  예, 끝났습니다.
이군수위원  언제 끝났어요?
○공원과장 김유영  6월에 끝났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희망대 근린공원 랜드마크 조성 이 사업 관련해서 과장님 이거 25년도에 검토하는 겁니까, 아니면 검토 안 하는 겁니까?
○공원과장 김유영  어떤 거?
이군수위원  이거 다목적 문화시설.
○공원과장 김유영  다목적은 저희가 하지 않는 걸로.
이군수위원  아예 그러면 그냥 안 하는 걸로?
○공원과장 김유영  예, 안 하는 걸로.
이군수위원  재검토가 아니고요?
○공원과장 김유영  예, 안 하는 걸로.
이군수위원  예전에 지난번에는 25년도에 재검토해서 결정하겠다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셨는데.
○공원과장 김유영  아니요, 아니요. 다목적 문화센터는,
이군수위원  아니에요, 그랬어요.
○공원과장 김유영  아니요, 이거는 이미 작년에 해당 용역도 끝났기 때문에 이거는 현재는 하지 않는 걸로 지금 돼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하지 않는 걸로?
○공원과장 김유영  예.
이군수위원  이거 다목적 문화시설 관련돼서 행정절차 진행하면서 들어간 비용이 총 얼마예요?
○공원과장 김유영  이게 전체 5억 3900 정도 됩니다.
이군수위원  5억 3900을 그냥 이제 물거품이 됐네요?
○공원과장 김유영  일단 저희는,
이군수위원  그렇지요?
○공원과장 김유영  예, 매몰비용으로.
이군수위원  그러니까 매몰비용이고 뭐고 용어는 붙이기 나름이고 5억 3900이 결국은 우리 이게 시민 혈세예요, 아니면 어디서 지원 들어온 돈, 국비나 뭐 이런 거 지원받았으면 그렇게 못 했을 거고 시비겠네요.
○공원과장 김유영  예.
이군수위원  5억 7300?
○공원과장 김유영  3900입니다.
이군수위원  5억 3900. 우리 신상진 시장께서 다른 걸로 예산 아끼면 뭐 합니까? 이렇게 필요하지 않은 걸로 해 가지고 이렇게 매몰되면서 시민 혈세가 날아갔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공원과장 김유영  아, 저기 잠깐만 위원님, 제가 희망 다목적센터 지금 잘못 착각 말씀드렸는데요. 이건 없애는 게 아니고요, 재검토.
이군수위원  그렇다니까요.
○공원과장 김유영  예, 재검토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군수위원  그냥 없애지 그러셨어요. 제가 계속,
○공원과장 김유영  죄송합니다.
이군수위원  그러니까 이게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공원과장 김유영  제가 잠시 헷갈려서.
이군수위원  제가 이 민원 관련된 거를 “25년도에 재검토한답니다.”라고 지금 어떻게 보면 그 회원들께 주민들께 설명을 하고 있는데 무슨 없어졌다고 그러면 난리가 나게요.
○공원과장 김유영  죄송합니다.
이군수위원  저 거짓말쟁이로 만들지 말아달라니까요.
○공원과장 김유영  예.
이군수위원  내년도에 재검토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용한위원  한 가지만, 예산 한 개만 해도 될까요?
○위원장대리 김보석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용한위원  소장님 작년에 공원 관련된 기금이 있었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예, 공원 기금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공원조성기금인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예.
정용한위원  그게 얼마나 남았나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지금 현재 113억.
정용한위원  113억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지금 제가 기억하기로는 90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정용한위원  자, 그러면 2024년도 그 기금 사용 내역 있잖아요. 이것도 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보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준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준배위원  분당-수서 간 도로의 그거 공원과에서 관리하나요, 위의 상부 공원?
○공원과장 김유영  굿모닝공원 말씀하시나요?
이준배위원  굿모닝파크.
○공원과장 김유영  예.
이준배위원  그게 올해 여름에, 봄에 개방한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나무들이 많이 고사를 했어요. 그거 알고 계시지요?
○공원과장 김유영  예.
이준배위원  그거 실태 좀 말씀해 주시고 그 이후의 조치사항이나 예산 들어간 거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시지요.
○공원과장 김유영  현재 여기는 저희가 인계는 받았지만 현재 아직 하자이행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고사 부분은 저희가 계속 하자이행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별도로 저희 예산이 투입된 건 없고요.
이준배위원  그럼 파악은 하고 계실 거 아니에요?
○공원과장 김유영  예?
이준배위원  실태 파악을 하고 계실 거 아니에요.
○공원과장 김유영  예, 고사목 숫자라든지.
    (김보석 부위원장, 조우현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준배위원  파악하고 계세요, 아니면 없어요? 아니면 누구 담당 팀장이 나와서 좀 얘기를 하든지 정확하게.
  지금 좀 파악을 어떻게 하고 있고 피해는 어떻게 하고 있고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성함 말씀하시고.
○공원운영2팀장 어기근  안녕하십니까? 공원과 공원운영2팀장 어기근입니다.
  일단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원과에서 지금 관리하는 굿모닝파크는 현재 수목 관련된 거는 지금 도로과에서 아직 하자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1·2·3·4 구간 해 가지고 지금 하자를 체크는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목이 많이 죽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종 변경도 같이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4구간 같은 경우는 좀 이번에 하자가 어느 정도 됐는데 나머지 1·2·3 구간에 대해서 전부 다는 못 하고 저희도 요청을 했지만 한 230여 주 정도 이번에 한 걸로 알고 있고요. 나머지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잇살이라든가 등 이렇게 좀 해 달라는 건 저희가 보완한 부분은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새로 심은 나무가 있지요?
○공원운영2팀장 어기근  예. 신규 식재는 아니고요, 저희가 심은 건 아니고,
이준배위원  아니 그러니까 파악을 하고 있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공원운영2팀장 어기근  저희가 지금 수종하고 수량 같은 거 저희가 전화 통화하든 가끔 이렇게 얘기하면서 현장에서도 가끔 만나 가지고,
이준배위원  그럼 하자기간 동안 계속, 그 하자기간이 언제까지예요?
○공원운영2팀장 어기근  아마 내년까지는 계속,
이준배위원  팀장님 알았어요. 일단 들어가세요.
○공원운영2팀장 어기근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소장님, 이게 행감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파악이 되면 된 대로 안 되면 안 된 대로 추후에 보고하겠다 명확하게 명료하게 해 주셔야지, 앞에 이군수 위원도 아까 얘기를 하는데 그 사업이 없어졌다고 해 버리고 그럼 속기록에 다 남고 영상들 다 보고 있는데 지금도 파악을 못 하고 있어요. 파악 못 하고 있으면 못 하고 있다 말이라도 제대로 해 주든지.
  제가 지역구이기도 하지만 거기를 가끔 가요. 작년에도 그랬고 최근에도 갔었는데 몇 개를 심어놨더라고요, 나무를.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런 것들도 하자기간이면 정확하게 그 시행하는 업체에서 하는 건지 아니면 도로과에서 하는 건지 아니면 공원과에서 어디 부분까지 감당을 하는 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관리는 하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관리하고 있고요,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현황 파악은 하고 있어야지 지금 답변들 제대로 못 하잖아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그 대장을 만들어서 고사된 것들은 관리를 해라 이런 지시를 제가 했고요. 모니터링을 계속적으로 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준배위원  하여튼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시고 우리 과장님도 나중에 추후에 서면으로 해서 좀 보고를 한번 해 주세요.
○공원과장 김유영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관리 실태 파악과.
○공원과장 김유영  예.
이준배위원  그리고 맨발황톳길 여기서 하나요, 공원과에서?
○공원과장 김유영  예, 하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이게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앞서 위원님들도 지적을 하셨으니까 한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이게 그 관리 비용이 좀 꽤 들어가잖아요, 과장님. 그래서 이게 과연 효용성이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지적을 하는 데가 많고.
  두 번째는 겨울에 비닐하우스 씌워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 지역주민들 일부 이용하는 분들은 좋아하겠지만 이게 과연 그 예산에 대비해서 효용성이 있다고 판단하시는지 우리 과장님께서 일단 답변해 줘 보세요.
○공원과장 김유영  일단 황톳길이 지금 올해 10월까지 저희가 이용자 수를 체크한 걸로 보면 52만 명 정도가 지금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까지 기간제 근로자를 고용해서 지금 쓰고 있는데 인건비하고 유지관리 비용 정도에 7억 정도 지금 올해 소요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희가 기간제를 채용하는 걸 배제하고 내년부터 저희가 전문 용역으로 바꿔서 그래서 비용도 좀 절감시키고 관리도 좀 전문화시키려는 생각으로 내년부터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비용이 한 몇 억 정도 소요되지만 이용자 수가 수십만 명에 달하기 때문에 저희가 비용 대비 봤을 때는,
이준배위원  알았어요, 알았고요.
  겨울에 비닐하우스를 해 갖고 한 데가 몇 군데예요?
○공원과장 김유영  지금 네 군데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어디어디에요?
○공원과장 김유영  지금 율동·중앙·희망대·황송, 네 군데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러면 새로 올해 저기도 하지요, 위례?
○공원과장 김유영  위례는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예산 추경에 그거 하지 않았어요?
○공원과장 김유영  예.
이준배위원  그러면 그거 공사는 언제 합니까?
○공원과장 김유영  예산 일단 심의가 되면요, 1월 달부터 아마. 빠르면 1월 초.
이준배위원  그 공사 하면 여름에 공사해 버리겠네요.
○공원과장 김유영  한 달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요.
이준배위원  자, 어쨌든 그런 거 하시려면 미리미리 하시고, 거기에 대한 효용성 있냐 말씀드렸는데 나중에 그것도 파악을 해 가지고 한번 주세요.
○공원과장 김유영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주시고, 또 하나는 내년부터 용역을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 용역을 주게 되면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가 되는 거예요?
○공원과장 김유영  저희가 지금 올해 예산에는 4억 9000 정도 요청을 했고요.
이준배위원  얼마요?
○공원과장 김유영  4억 9000입니다.
이준배위원  내년도의 용역비?
○공원과장 김유영  예, 용역비.
이준배위원  관리 용역비가?
○공원과장 김유영  예.
이준배위원  그러면 직영으로 할 때보다 덜 들어가나요?
○공원과장 김유영  직영할 때는 저희가 지금 6억 정도 인건비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용역으로 할 때는 일단 이거는 낙찰률 빠지기 전 금액이니까 그래도 좀 많이 줄 것 같습니다.
이준배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 용역에 관련해서도 나중에 추후에 한번 자세하게 해 줘요. 내가 알기로는 훨씬 비용이 많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비용이 덜 들어간다고 하니까 여기서 뭐 갑론을박하기보다는 그렇게 해 주시고.
○공원과장 김유영  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준배위원  두 번째는 아까 내가 말했듯이 겨울에 비닐하우스로 해 갖고 이용이 얼마나 되느냐, 이용객들의 통계 나온 거 있으면 그것도 좀 알려주시고.
○공원과장 김유영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이거는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 갖고 이렇게 하고 있는지 좀 알려주시고.
  또 하나는 이매동에 황톳길 하나 했는데 배수가 안 돼 가지고 비가 오고 나서 한참을 그냥 이렇게 이용을 못 해요, 거기가. 그 배수 관련된 것도 나중에 추후에 어떻게 그런 것들을 문제점을 해결할 건지 그런 것까지 나중에 과장님 보고해 주세요.
○공원과장 김유영  이매동은 좀 부연 설명 드리면 이매동은 지금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요, 제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지요.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할게요, 궁금해서.
  918쪽에 보면 수진공원 화장실 설치공사가 있어요. 올해 이제 다 마무리된 공사 같은데, 이거 왜 옆의 비고란에다가 ‘사업계획서 없음’이라고 써놓은 이유가 뭡니까, 이게?
○공원과장 김유영  이게 아마 사업계획서를 수립을 한 공사냐 아니냐 그렇게 이해를 해서 아마 사업계획서 수립한 게 없다고 표시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아니 다른 그러면 사업은 그 밑에 황톳길 유지관리 공사 이런 거나 그 밑에 복구공사 이런 것은 아무것도 안 써져 있는데 왜 하필이면 이것만 사업계획서 없음이라고 써 놔 가지고.
○공원과장 김유영  저희 사업계획서 있는 건 첨부물로 뒤에 지금 붙어 있는데요.
○위원장 조우현  그리고 아까 제가 우리 소장님한테 말씀드리다가 만 건데, 988쪽에 보면 대왕저수지 수변공원 명칭에 관한 민원이 여러 건 발생했어요. 보니까 한 5, 6건이 발생했네요.
  그런데 그 조치 결과에 보면 조치 완료가 있고 그다음에 불수용이 있고, 불수용에 또 여러 가지 시민의 동의를 얻어 변경 제안 시 검토가 가능하다 이런 내용도 있고 또 완전 불수용도 있고 이러거든요. 이게 정확하니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
○공원과장 김유영  이거는 제가 답변을 드려도…….
○위원장 조우현  예,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셔야지요, 그럼.
○공원과장 김유영  명칭 문의 건에 대한 거는 질문 민원 내용이 대왕저수지에 ‘저수지’를 빼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그 부분은 대왕저수지 조성 후에 검토할 사항이다라고 해서 답변을 드린 거를 조치 완료라고 표시를 한 거고요.
  그리고 수변공원 명칭 변경 요청은 대왕저수지 수변공원 자체의 명칭을 좀 더 세련된 브랜드식의 그런 이미지로 바꿔달라 그런 요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현재 저희가 심의라든지 어떤 인가라든지 그런 부분에는 대왕저수지 수변공원으로 지금 돼 있기 때문에 조성이 끝난 후에 지역주민 의견들 수렴해서 이건 변경될 사항이다 해서 저희가 불수용으로 아마 이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지금 현재 태평공원 같은 경우도 예전에 밀레니엄공원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시대적으로 안 맞고 지역 정서상 맞지 않아서 그거를 공원 명칭을 공모해서 이거 된 거잖아요, 그것도요.
○공원과장 김유영  예.
○위원장 조우현  여기도 마찬가지일 거 같아요. 왜 그러냐면 대왕저수지라 그러면 지금 현재 시대적으로 공원 조성하는 데 안 맞다. 그래서 아마 그걸 좀 빼달라고 그런 거 같은데 이것도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이런 거는 의견 수렴을 잘해야 돼요. 주민 한 분 한 분을 다해서 대왕저수지 수변공원보다는 더 세련되게 다른, 물론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대왕이라는 어떤 지역적 특색 이런 걸 잘 살려서 명칭을 잘 변경하면 될 거 같습니다.
○공원과장 김유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이군수위원  마무리로 하나, 다른 얘기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예, 알았어요. 1분 내에 해 주세요.
이군수위원  2분만 주세요.
  이거 제가 자료 요구한 게 있어 가지고 그 얘기 잠깐 드릴게요. 248번 공원 내 설치된 운동기구 설치 현황 일체가 제가 요구한 건데 제가 이 요구를 한 이유가 좀 있어요. 그런데 정작 제가 보려고 했던 설치 연월일 확인 불가라고 그래서 사실은 이 내용이 제가 보고자 하는 의도하고 틀리게 와서 좀 맹탕이 됐는데, 일단 분당이 수정·중원에 비해서 나중에 생긴 신도시다 보니까 체육시설도 좀 더 새 거겠지요? 좀 더 나은 거고, 수정·중원에 비해서.
○공원과장 김유영  아무래도 신도시 조성하면서 조성된 공원들은 그럴 거고요.
이군수위원  아니, 그런 거 같아요. 그래서 제가 공원들 다니고 이렇게 하면서 체육시설도 보고 이용도 하고 돌아보는 걸 많이 하는데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우리 수정구, 저는 수정구니까 “본도심의 체육시설은 좀 낡았어. 그리고 좀 오래된 거야.” 이런 얘기들을 하세요. 그런데 중간중간 새로 추가 설치나 이렇게 하는 거 보면 기존의 운동기구하고 납품사가 틀려서 그런가 몰라도 새로운 것들이 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반응이 좋은데 이거 한번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그 사용과 관련돼서 유지관리에 치중하는 것도 좋지만 전체적으로 한번 전수조사 좀 해 주셔서 점차적으로 우리 본시가지 쪽 공원 내에 운동기구도 좀 새로운 걸로, 신형으로 바꿔주는 사업을 해 주시면 어떨까. 이거는 건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공원과장 김유영  단계적으로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이제 수정·중원 본도심이 아파트들이 막 입주하고 그러면서 젊고 이런 새로운 분들, 기존의 주민이 아닌 외부에서 유입된 분들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런 소소한 것들에 대한 불만들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유지보수나 보수로만 하기에는 좀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서서히 교체하는 거에 대한, 이거는 당장 하라는 말씀은 아니고 계획을 한번 수립해 주십사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공원과장 김유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이군수 위원님 질의 다 하셨지요?
이군수위원  예.
○위원장 조우현  결국은 수정구 잘해 달라 그 얘기네요.
이군수위원  아니요, 중원구까지요.
○위원장 조우현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으시면 공원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공원과장 김유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우현  녹지과 과장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녹지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17시 17분)

○위원장 조우현  다음은 김진욱 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김진욱  안녕하십니까? 녹지과장 김진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환경위원회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녹지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구본양 녹지팀장입니다.
  장칠수 산림팀장입니다.
  남희진 산림휴양팀장입니다.
  이시연 조경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진욱 녹지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소장님하고 같이 질문 좀 드릴게요.
  아까 우리가 이번에 기금을 제가 여쭤봤잖아요. 그게 공원녹지조성기금이지요?
○녹지과장 김진욱  예, 명칭상 공원녹지조성기금입니다.
정용한위원  공원녹지조성기금. 그게 얼마나 남았습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위원님 그거는 일몰하고 관련돼 갖고요,
정용한위원  아니지요, 작년의 속기록 한번 보세요. 작년의 속기록 한번 보세요. 일몰하고 관련된 거로 보시면 안 돼요. 제가 분명히 작년에 말씀드렸었는데 제가 자료 봤어요, 지금 여기.
  얼마 있지요, 지금?
○녹지과장 김진욱  총괄적인 관리를 공원과에서 하고 있어 가지고 저희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정용한위원  소장님 얼마 있습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지금 제 기억에는 90억 정도로 알고 있는데,
정용한위원  90억이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아까 공원과장님은 113억으로 얘기했거든요.
정용한위원  예. 잘못됐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그 정도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 정도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예.
정용한위원  제가 지금 여기,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녹지공원기금은 2025년 한시적인 기금이거든요. 일몰하고 관련돼서 보상, 거의 대부분 보상에 소요되는 기금입니다.
정용한위원  아니지요. 작년에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저기 어디입니까, 예산결산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었고 예산을 부지 사는 데 사용 안 하겠다. 그렇지요, 기억하세요? 그리고 소송 비용에만 사용하겠다. 그렇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그 기금 속에는요,
정용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답변하셨잖아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기금 속에는 기금은 일몰하고 관련돼서 보상하는 보상 비용이 들어가 있고요, 보상금이 들어가 있고요.
정용한위원  소장님 그러면 일몰에 관련돼서 일몰제가 시간이 20년 도래하면 다 매입을 해야 되나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매입을, 두 가지의 방법이라고 그랬습니다. 해제와 존치 두 가지를 선택합니다.
정용한위원  그래서 보상을 굳이 매입을 안 해도 되잖아요. 그렇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예, 맞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 올해 얼마 남았나 제가 여쭤본 거고요. 그러면 예산 때 한번 보겠습니다.
  과장님, 얼마 전에 경기연구원 보고 자료를 봤는데요.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성남시의 공동주택단지 시설 녹지 비율이 같은, 어떻게 보면 같은 예산에 있는 수원·화성·용인 이런 데에 비해서 좀 저조하다고 나왔어요. 혹시 보셨어요?
○녹지과장 김진욱  보지는 못했습니다.
정용한위원  좀 저조하다고 나왔습니다. 성남시가 공동주택단지 녹지 비율이 그렇게, 그린 인프라라 그러나요, 용어상? 이런 게 많지는 않아 가지고 그렇게 좀 올 수도 있어요. 물론 재개발·재건축 부분이 상당히 영향을 미친 경우도 있을 거고요.
  그런데 성남시 녹지율 증가율은 어떤 정책을 가지고 있는지, 이제 공동주택 관련돼 가지고 녹지율 비율을 앞으로 계획을 하고 계신 게 있는지. 혹시 있으신가요?
○녹지과장 김진욱  저희 녹지 조성은 분당이나 판교 같은 경우는 택지개발사업으로 기도시계획시설로 정해져 있는 녹지기 때문에요, 사실 추가적으로 확보를 할 수 있는 도시계획시설은 별로 없다고 봅니다.
정용한위원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다. 계획도 없다는 겁니까?
○녹지과장 김진욱  계획은 원도심 같은 경우는 사유지를 매입해서 도시계획시설을 정하거나 재건축하면서 기반시설로 공원이라든가 녹지를 확보하는 경우 외에는 크게 확보될 사유가 발생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정용한위원  지금 이번에 재건축 관련돼 가지고 보면, 재건축에 있어 가지고 우리가 보면 공공기여도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공공기여도에서 이런 부분 들어가 있는 건 혹시 파악 못 하셨나요?
○녹지과장 김진욱  그거는 공공기여도까지는 제가 세부적으로…….
정용한위원  일단 부지가 됐든 공공기여도가 10% 정도 내놓기로 돼 있지 않습니까.
○녹지과장 김진욱  예.
정용한위원  그러면 공공기여도가 보면 보통 부지, 공원부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많이 들어갈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걸 좀 파악하셔 가지고 앞으로 이 녹지공간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이런 것도, 아까 제가 우리 소장님께 질문을 드렸었는데 그런 걸 좀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녹지과장 김진욱  선도지구 지정되면서 제가 볼 때는 공공,
정용한위원  기여도.
○녹지과장 김진욱  녹지가 말 그대로 기반시설 녹지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공공택지개발 주택단지 내의, 단지 내 녹지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기반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관여를 해야 될지 그거는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알겠습니다. 공공기여도라는 건 공공의 목적으로 인해서 말 그대로 기부채납 받은 부분을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거 확인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녹지과장 김진욱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정용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배위원  일단은 고생 많으셨고.
  우리 녹지에는 위원회가 있잖아요. 위원회가 몇 개의 위원회가 있습니까?
○녹지과장 김진욱  두 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도시숲위원회랑 산사태취약지구지정위원회, 두 개가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이게 위원회가 개최는 어떻게 하기로 돼 있지요?
○녹지과장 김진욱  도시공원위원회 같은 경우는 분기별로 한 번씩 하는데요, 저희 녹지과에서 관리하는 위원회는 안건이 있을 때, 구청에서 올라오거나 저희가 안건이 있을 때 부정기적으로 그렇게 상정을 해 가지고 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개최될 때도 있고요, 저희가 그렇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래서 안건이 없을 때는 개최를 안 해도 되나요?
○녹지과장 김진욱  예. 안건이 인위적으로 발생되는 안건이 아니기 때문에 공원위원회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공원조성계획이라든가 이런 거를 해야 사업이 가능하지만 저희는 그런 경우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러면 공원에 도시숲조성관리심의위원회 이거 있잖아요. 그렇지요?
○녹지과장 김진욱  예.
이준배위원  그러면 도시숲이라든가 관리계획이라든가 수립·변경 이런 거에 대해서 올해 한 번도 개최를 안 했는데 그런 사안이 없었습니까?
○녹지과장 김진욱  도시숲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개최를 한 게 작년에 백현로 수목 교체하면서 메타세쿼이아 가로수 때문에 언론에도 논란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수종 선택에 대해서 저희가 도시숲위원회 개최를 해서 수종 선택을 한 적은 있고요.
이준배위원  어쨌든 또 하나는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그렇지요?
○녹지과장 김진욱  지정위원회는 금년 지난달에 개최를 해 가지고,
이준배위원  했어요?
○녹지과장 김진욱  예. 지난달에 개최를 한 거라서 여기에 자료가,
이준배위원  그런데 자료는 개최를 안 한 걸로 나와 있는데.
○녹지과장 김진욱  자료가 이게 9월 말 기준인가로 해 가지고 제출이 되는 바람에 저희가,
이준배위원  한 번 개최했네요, 그러면 이번에?
○녹지과장 김진욱  예, 지난달에 취약지역 10개소를 상정을 했습니다.
이준배위원  거기 이군수 위원님이 들어가 있답니다.
○녹지과장 김진욱  예, 위원님께서 위원회 위원으로 들어오셔 가지고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습니다.
이준배위원  좀 질의하기 전에 얘기를 해 주지. 어쨌든 알았고요. (웃음)
  그 위원회가 왜 그러냐면 많지는 않으니까, 많은 데는 통합관리 할 필요도 있는 거 같고 또 하나는 정기적으로 이거를 개최를 하게 된 데도 있는데 개최를 안 했다고 해서 제가 한번 여쭤본 거예요. 어쨌든 미연에 이러한 재해재난에서 방지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 필요한 위원회니까 신경 써 주시면 일단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맨발황톳길 조성공사인데 이거는 감사는 녹지과에서 이렇게 받았네요, 이거는?
○녹지과장 김진욱  저희가 맨발황톳길 조성 공약사업은 최초의 총괄을 갖다가 저희 녹지과에서 주관해서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거 대상지를 떠나 가지고요, 총괄적으로 컨트롤타워를 녹지과에서 주관해서 사업을 시작한 겁니다.
이준배위원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
○녹지과장 김진욱  지금 조성은 다 완료가 됐기 때문에 조성에 대한 공약사항은 이제 종료가 됐고요. 이제 유지관리 사항이기 때문에 유지관리는 지금 공원과에서 전체적으로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이게 녹지과 감사가 한 세 건 정도가 있는 거 같은데 특히 이거 한 건에 관련해서는 보면, 이거 뭐 알고 계시지요? 설계도면하고 좀 다르게 포장되지 않은 데에도 관급 자재를 그대로 둔 채 준공을 처리했다 이렇게 해 갖고 감사가 진행이 됐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명할 거 있으면 좀 하시지요. 의견 제출은 나중에 하겠다고, 과오납을 환수 조치하겠다고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진행됐는지 일단 말씀해 주시지요.
○녹지과장 김진욱  저희가 최초에 설계를 하면서 맨발황톳길은 작년부터 조성을 했는데요. 하면서 또 미흡한 점도 있고, 사실 설계대로 시공이 안 됐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의 미스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 부분들은 최대한도로 저희가 받지 못한 부분들은 받아낼 것이고 또 시공이 잘못된 부분들은 저희가 시공 회사로 하여금 또 하자기간도 있기 때문에 조치를 해서 완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우리 과장님 언제부터 녹지과를 맡았어요?
○녹지과장 김진욱  7월 24일 자로 금년에 왔습니다.
이준배위원  아, 이번에?
○녹지과장 김진욱  예, 황톳길이 다 조성된 다음에 왔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래서 자세하게 모르시겠네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위례 건으로 보여집니다. 추징 완료했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래서 이거는 그래요, 우리가 일을 하다가 보면 조금 놓친 부분도 있고 그럴 수는 있는데 이건 조금 과해요, 보니까. 그래서 이거는 그냥 현장점검만 이렇게 잘하고 관리감독만 했어도 되는데 이런 사무와 업무에 관해서 좀 더 신경 쓸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도 오신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이런 부분은 또 잘 알고 계셨다가 이런 실수가 재발하지 않도록 그렇게 업무 관리를 해 주시지요, 과장님.
○녹지과장 김진욱  예, 열심히 챙기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군수위원  녹지과는 편한 거 몇 개만 좀 확인하겠습니다.
  자료목록 263번이 있습니다. 어린이놀이터 확충 및 정비 추진 현황으로 돼 있어요. 23년도 5건, 24년도는 많아요. 이게 각 사업은 각 구청의 녹지팀이 하나요?
○녹지과장 김진욱  구청에서 하는 사업도 있고요. 재정비사업은 구청에서 주로 하고요, 새로 확충하는 사업은 저희 녹지과의 녹지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래서 제가 어린이놀이터하고 관련된 발언을 좀 하고 그래서 이걸 들여다보면서 제가 구청의 녹지팀 실무자께는 근자에 이런 얘기를 드렸어요. 뭐냐면 대부분이 이 놀이터 조성 관련된 예산이나 재정비 관련된 예산이 도비들을 많이 가져오셔 가지고 조성을 하지요?
○녹지과장 김진욱  예, 그렇습니다. 특별조정금 갖고.
이군수위원  그렇지요. 특교로 해서 하시는데, 재정비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조성이 완료되고 나서 별다른 이벤트가 없이 그냥 오픈이 돼서 자연스럽게 가시더라.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추게 하지요. 이런 거 도의원님들이 애써서 예산들을 막 가져오시고 그러면 이왕이면 재정비 후 개장식이라도 조촐하게, 그럴 듯하게가 아니어도 관련돼서 지역구 시의원도 그다음에 예산 확보에 도움 주신 도의원도 오시라고 해서 간단하게나마 이런 것들을 좀 해 주시면 우리 도의원들께서 신나 가지고 다음에 예산 더 가져오지 않으시겠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적어도 제가 수정구에서 안 보이더라고요.
  제가 수정구에 얘기를 한 건데 좀 아쉬운 거지요. 아쉬운 거지요, 나중에 지나가다가 내지는 지역주민이 전화가 와서 “여기 그때 우리 의원님이 얘기하시던 거 이거 했네요?” 막 이런 얘기를 뒤늦게 받고 가서 보면 돼 있고. 이런 거 한번 신경을 써 주십시오.
○녹지과장 김진욱  예, 수정구 말씀하실 때 제가 들었는데요.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시면서 조금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 같고요. 저희가 앞으로는 지금 말씀하신 부분 참고해 가지고 개장식도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우리 선출직들은 좀 칭찬을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잘했다, 잘한다 하면 더 잘하려고 더 노력을 하지요. 특히 도의원들을 활용하는 거는 이런 경기도 뭐 특교 예산 좀 많이 가져오지 않습니까. 그거 가지고 단대동 초록길 캐노피도 해 드리려고 했던 건데 그게 안 돼서 참 서운하지요.
  265번이 있어요. 등산로 유지관리 현황인데 과장님 제가 예전 상임위 때 한번 등산로 관련돼서 뭐 하나 민원 낸 거 있었는데, 기억나세요?
○녹지과장 정연달  상임위 때,
이군수위원  우리 과장님 혼나셔야 되겠네. 누비길 3길을 제가 10㎞를 가는데 통신이 안 터지는 구간이 있어요.
○녹지과장 김진욱  예, 기억이 납니다. 죄송합니다.
이군수위원  거기서 만약에라도 혹시라도 위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 이게 안 터졌을 때 그러면 어쩌지요, 이런 얘기 한번 드린 적이 있었지요?
○녹지과장 김진욱  예, 맞습니다.
이군수위원  그거 점검해 보셨어요?
○녹지과장 김진욱  거기 점검은 못 했고요. 저희가 내년 초부터 누비길에 스마트폰으로다가 길 찾고 하는 조성사업을 하거든요. 그때 한번 저희가 확실하게 해 가지고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그거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녹지과장 김진욱  예, 알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여기서 아울러서 제가 또 계속 얘기했던 게 있어요, 공원이나 녹지나 이런 쪽에. 오래된 야자수 매트, 야자 매트 있잖아요. 그게 물론 까는 이유가 있어요. 잡풀 방지도 하고 여러 가지 목적이 있는데, 이게 썩지 않는 거잖아요. 다 썩지를 않더라고요. 요즘은 다 썩는지 모르겠어요. 예전에 야자 매트가 안 썩나 모르겠는데 썩지를 않아 가지고 그물 같은 그것들이 썩고 남은 것들이 막 이렇게 널브러져 있는 구간들 곳곳을 제가 좀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과 관련된 좀 실태 확인도 하시고 아예 새로 깔 거면 새로 깔아 주시고 아예 없애 버릴 거면, 시민들 속의 어떤 의견은 야자수 깔렸던 데들은 풀이 안 나니까 맨발로 걷기 참 좋은데 거기 돌 좀 고르고 하면 그냥 맨발로 걸어가도 돼요, 굳이 야자수 매트 안 깔아도 될 것 같아요,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점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김진욱  지난번 회기 때도 위원님께서 그 말씀을 하셔 가지고 제가 확인을 해 봤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야자 매트가 십수 년 전 이전에 나온 초창기 제품이 아마 그런 순수한 야자 매트 100%가 아니고 이렇게,
이군수위원  그물망 같은 거요, 예.
○녹지과장 김진욱  나일론 끈이나 이런 게 같이 섞여 있는, 혼합되어 있는 끈들이 제품이 생산이 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거의 순수한 100% 야자 매트가 생산이 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하는 대로 지금 교체하고 또 야자 매트가 깔려 있는 그 등산로 같은 경우는 당초에 깔 때 까는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제거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새로운 매트로다가 저희가 100% 야자 매트로 다 깔아 가지고 보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그 지저분하게 널브러져 있는 곳들이 보이니까 그런 것들은 좀 이렇게 정리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녹지과장 김진욱  예, 알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이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석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보석 위원입니다.
  등산로 유지관리 현황 1599페이지에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실적이 전부인가요?
○녹지과장 김진욱  제가 몇 페이지인지 못 들었습니다, 페이지 한 번만.
김보석위원  1599. 여기 나와 있는 실적이 전부인가요?
○녹지과장 김진욱  (자료 확인) 매년 유지관리 하는 실적이 저희가 4개 사업으로다가 지금 공사를 나눠 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김보석위원  4개 사업으로 이 부분이 다 전부인 건가요?
○녹지과장 김진욱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또 일반 기간제 등산로 관리원이 있어 가지고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은 저희가 여기에 안 넣었고요, 용역이나 공사로 하는 사업에만 넣었습니다.
김보석위원  제가 이 표로는 전부 인지가 잘 안되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녹지과장 김진욱  예, 알겠습니다. 따로 자료 만들어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김보석위원  어디에 어떤 등산로에 어떻게 해 주신 건지, 조치해 주신 건지 개괄적으로라도 자료를 좀. 인지 자체를 못 하겠습니다.
○녹지과장 김진욱  발주할 때 다 설계서가 있으니까요, 어느 지역에 어떻게 설치가 됐는지 자세하게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김보석위원  예. 등산로 관련해서 민원이 다발적으로 일어나 가지고 시민분들의 불편들이 있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파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녹지과장 김진욱  예, 알겠습니다.
김보석위원  그리고 195페이지에 야탑 일원 맨발황톳길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 이거랑 등산로 정비공사 실시설계 용역 이 두 가지가 보여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내용도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간략하게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녹지과장 김진욱  야탑 일원 맨발황톳길 조성사업은 아시겠지만 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로도 제출을 했습니다. 이게 당초에 이매동의 맨발황톳길 금년에 조성된 지역이 야탑동 일원을 하기로 해서,
김보석위원  그게 실시설계 용역이 그 내용이 전부인 건가요?
○녹지과장 김진욱  예. 그래서 설계 때부터 이매동으로 변경이 돼 가지고 그 설계가 완료가 돼 가지고 이매동 쪽에 조성이 된 겁니다.
김보석위원  그러면 등산로의 정비공사 실시설계 용역 이 부분도 어쨌든,
○녹지과장 김진욱  이 부분은 전체 등산로를 대상으로다가 저희가 용역을,
김보석위원  유지관리 현황 포함해 가지고 좀 공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녹지과장 김진욱  예, 알겠습니다.
김보석위원  그리고 숲길하고 유아숲, 학교숲 이런 사업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보조금으로 이렇게 같이 통합으로 예산 설계해 주셔 가지고 진행되는 사업이지요?
○녹지과장 김진욱  예, 용역은 용역비가 적기 때문에 몇 개 사업을 해서 통합으로다가 용역 발주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김보석위원  국도비의 지원이 있는 사업인 거지요?
○녹지과장 김진욱  국도비의 재원 있는 사업도 있고요, 학교숲 같은 경우는 거의 1개소 정도밖에 안 하기 때문에 에코스쿨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자체 사업비로다가 하고 있습니다.
김보석위원  유아숲은 실적이 어떻게 되나요?
○녹지과장 김진욱  유아숲은 저희가 지금 관내에 3개소가 조성이 돼 있습니다. 위례, 판교, 남한산성 그래서 3개소가 있고요. 거기서 지금 지도사도 있고 또 아동들이 와서 거기서 쉬게 할 수 있고 하는 그런 공간입니다.
김보석위원  더 발전해야 되고 더 지역이 확산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더 많이 국도비 보조금이나 이런 것들 더 결합해서 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지 않을까요?
○녹지과장 김진욱  저희가 위례지구도 그렇고 판교지구도 그렇고 유아숲이 있는 지역이 거의 산림 내라고 보기보다는요, 공원 내의 어느 한 공간을 차지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확대는, 공원 내로다가 들어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설이라든가 이런 거는 저희가 감안을 해 가지고 판단을 해야 돼서 확대는 조금…….
김보석위원  어렵나요?
○녹지과장 김진욱  어려운 건 아닌데요. 그 대상지 찾기가, 공원이랑 이렇게 중복되고 또 공원조성계획에 계획된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 녹지과에서 또 그런 공원 부분에 임의로 들어가서 유아숲 하는 것보다는 또 공원과에서 공원조성계획에 의해서 유아숲을 만들고 관리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도로 부지 확보를 해 가지고 만들기는 하는데요. 산림 내에서 사실 유아숲이라는 공간을 확보해서 운영하기에는 조금, 남한산성이라든가 이렇게 장소 제한적인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김보석위원  그 제한이 어떤 부분인 건지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부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지금 유아숲이 조성된 곳이 굉장히 이용률도 많고 많은 분들이 이용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 산림에 있어서 충분히 이런 교육 프로그램들이 결합이 된다면 좋은 사례들이 많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녹지과장 김진욱  하여튼 최대한 저희가 부지 확보를 해 가지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추가적으로 대상지를 확보라든가 해서 유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보석위원  우리시가 노력하면 국도비 확보를 더 할 수 있는 부분인 건가요?
○녹지과장 김진욱  예. 특별조정교부금이라라든가 교부세라든가 또 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확보하는 데는 좀 어려움은 없을 거로 봅니다.
김보석위원  이런 부분들이 저는 요건만 갖추어진다면 그렇게 검토를 해 주신다면 충분히 노력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 검토해 주시면 의회 차원에서도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녹지과장 김진욱  예, 저희가 보고드리겠습니다, 또.
김보석위원  그리고 학교숲은 왜 그렇게 한정적인 건가요?
○녹지과장 김진욱  학교숲은 지금 저희가 관내의 초중고등학교 해 가지고 한 158개교가 있는데요. 이게 한 20년 정도 됐는데 전체 158개 학교가 다 학교숲을 원하는 건 아니거든요, 학교 내의 유휴공간을 활용해 가지고 또 지역주민들한테도 제공하는 그런 휴식공간이기 때문에.
  또 한 20년 전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그런, 교육청에서 그런 숲 조성하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시에서 도움을 주는 거를 많이 선호를 했는데요. 운영을 하다 보니까 또 학교의 보안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 79개교 해서 이제 더 이상은 요청하는 학교가 없고요. 거의 지금부터는 노후된 시설을 갖다가 리모델링하는 사업으로 전환이 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보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어린이놀이터는 확장이나 재정비에 대해서 지금 자료로 주신 거는 원도심 쪽에만 있는 건가요, 지금 검토를 해 주신 부분이?
○녹지과장 김진욱  저희가 확충사업은 당초에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추진이 된 건데요. 분당 같은 경우는 어린이놀이터라기보다 어린이공원이 101개소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원도심에는 사실 조그마한 시유지 이렇게 자투리땅을 활용해 가지고 만든 놀이터밖에 없어 가지고 저희가 원도심 중심으로다가 많이 찾으려고 노력을 했는데요. 그만큼 또 많은 대상지는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고드린 그 자료 내에서 저희가 최대한도로 확보, 확충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보석위원  어린이놀이터에 대해서 진행해 주시는 업무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 건가요?
○녹지과장 김진욱  저희 녹지과에서 하는 어린이놀이터는 도시계획시설상의 어린이공원이 아니고요. 잡종지, 시유지를 활용해 가지고 어린이 놀이시설을 만들어 주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
김보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분당에 대해서는 그러면 계획이 추후에도 없으신 건가요?
○녹지과장 김진욱  도시계획시설상 어린이공원이 지금 101개소가 있기 때문에 어린이놀이터라고 하는 거는 사실 분당에 지금 율동이라든가 궁내동이라든가 한 4개소밖에 없거든요. 그런 잡종지가 사실 유휴 토지가 없습니다, 다 도시계획시설로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농촌동 궁내동이나 금곡동이나 동원동이나 이런 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쪽에 놀이터를 만들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어린이들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어린이들이 많이 없거든요.
김보석위원  앞으로 숲길 조성 관련해서는 어떻게 진행해 주시나요?
○녹지과장 김진욱  숲길 관련 사항은 저희가 지난 회기 때도 숲길 관련 조례가 개정이 돼 가지고요. 저희가 최대한도로 숲길을 지정해 가지고, 지금은 등산로가 자연 발생적인 길을 갖다가 관리하는데 숲길로 지정해 가지고 토지 매입도 하고 해서 저희가 체계적으로 지금 관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보석위원  예. 그 숲길 조성에 대한 부분도 고려를 해 주시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도 자료 요구를 좀 드리겠습니다.
○녹지과장 김진욱  예, 알겠습니다.
김보석위원  그 등산로나 이런 부분도 명확하게 실적 관리나 어떻게 유지관리를 해 주시고 계신지 포함해 가지고 자료 요구를 좀 드리겠습니다.
○녹지과장 김진욱  예,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보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우현  김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있어요?
  예, 김보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미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자료상으로는 저희 수감자료 제2권 1603페이지 관련 내용인 것 같은데요.
○녹지과장 김진욱  삼백,
김보미위원  1603페이지. 스마트가든 조성사업이랑 관련돼 있는 내용인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중앙도서관의 생활밀착형 숲 조성이 녹지과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당 사업도 산림청에서 지원해서 진행이 되었었던 것이지요?
○녹지과장 김진욱  예, 맞습니다.
김보미위원  여기 스마트가든도 마찬가지로 산림청에서 지원해서 하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녹지과장 김진욱  스마트가든도 산림청에서 지원해 줘서 사업이 진행됐었는데요, 작년에 사업이 일몰됐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기획재정부에서 예산을 못 받고 또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생활밀착 숲 사업이랑 중복된다 그래 가지고 스마트 사업은 저희가 작년까지는 보조를 받고 금년에는 시비로다가 조성을 했었는데요. 내년부터는 저희 자체 사업비도 일몰돼 가지고 내년부터는 스마트 사업은 없는 걸로.
김보미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런데 여기 이 해당 1603페이지에는 중앙도서관에 대한 부분은 적혀 있지가 않아서 일단은 여쭤는 봤는데요.
○녹지과장 김진욱  그거는 생활, 구분이 돼 있었습니다.
김보미위원  좀 구분이 되어 있는 거지요?
○녹지과장 김진욱  예, 구분이 돼 있었기 때문에 자료가 없는데 자료를 제출하도록,
김보미위원  스마트가든 따로 그러면 생활밀착형 숲 따로 있는,
○녹지과장 김진욱  예.
김보미위원  그러면 생활밀착형 숲은 중앙도서관 말고는 또 어디가 있나요?
○녹지과장 김진욱  거기는 제가…….
김보미위원  그거는 그러면,
○녹지과장 김진욱  1개소.
김보미위원  아, 1개소가 더 있어요?
○녹지과장 김진욱  8억인가 10억인가로 조성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김보미위원  그럼 그거에 대한 자료를 좀 따로 부탁을 드리고요.
○녹지과장 김진욱  예.
김보미위원  이 스마트가든도 그렇고 생활밀착형 숲도 그렇고 이 추후 사후관리 같은 경우에는 해당 시설 관리자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녹지과장 김진욱  예, 협약에 의해서 시설 관리자가 하고 있습니다.
김보미위원  그러면 혹시 해당 그 관리하는 거에 있어서 녹지과에서 어떤 지침이나 이런 것을 내려주신 게 있는지요?
○녹지과장 김진욱  그거는 제가 알기에는 협약서로다가 만들었기 때문에 어떻게 관리를 하라라는 지침이 있고요. 그거 제출하겠습니다.
김보미위원  예, 그런 거를 좀 부탁을 드릴게요.
○녹지과장 김진욱  예, 알겠습니다.
김보미위원  왜냐하면 도서관을 제가 방문을 했는데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런데 좀 이후에 방문을 하니까 딱 보이는 곳에는 잘 관리가 되어 있는데 약간 옆쪽으로 약간 사각 쪽에 가면 시들시들해 보이는 게 조금 있더라고요, 그래서.
○녹지과장 김진욱  예, 저희도 계속 모니터링해 가지고.
김보미위원  이왕 만든 거 잘 관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녹지과장 김진욱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보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김보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좀 할게요.
  보니까 우리 은행식물원에 나무목공소 조성이 돼 있지요?
○녹지과장 김진욱  예, 목공소 있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보니까 그때 2016년도에 조성하고 지금 현재 이용하는 개인이나 아니면 단체들이 횟수가 보니까 작년 올해하고 거의 비슷하네요.
○녹지과장 김진욱  예.
○위원장 조우현  한 2700, 800여 건. 이용객 연 횟수도 280건, 290건 그 정도예요.
○녹지과장 김진욱  예, 연중 계속,
○위원장 조우현  그러면 이거 이용하시는 분들이 아무나 안 하고 꼭 필요하신 분들만 하는 것 같아요. 제가 가끔 가 보거든요, 식물원에. 보니까 이 목공에 관련된 어떤 마니아들 이런 분들이 좀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녹지과장 김진욱  초등학생들 교육도 있고요, 그건 신청을 해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마니아층이라고 보긴 그렇고요. 관심 있는 분들이 자기가 와서 자기가 필요로 하는 제품을 만들어 가서 활용을 하니까 아마 그런 부분에 관심 있는 분들이 오시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여기 이게 운영비가 1년에 한 1억 4000 정도 들어가는 거네요, 보니까요.
○녹지과장 김진욱  예.
○위원장 조우현  여기에 이제 뭐,
○녹지과장 김진욱  목공지도사도 2명 있고요.
○위원장 조우현  지도사. 이분들이,
○녹지과장 김진욱  또 재료비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이.
○위원장 조우현  그러니까요, 그리고 근무하는 기간제들도 좀 있으신 것 같고.
  보니까 그다음에 뒤쪽에 보면 우리 식물원 프로그램도 있어요. 프로그램도 연중 계속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기는 직원이 좀 많아요. 교육 강사들이 좀 많이 있어요.
○녹지과장 김진욱  예, 교육 강사 10명 정도 있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그래서 프로그램이 월·수·금, 월·수·목 일주일에 두 번 세 번씩 하는 강의들이 있는데 이건 동호인들이 이것도 많이 오고 또 관심 있는 분들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거 다 무료로 하는 겁니까, 이거는? 아니면,
○녹지과장 김진욱  교육은 무료인 것 같고요. 재료비는 대는 것도 있고, 교육 강사들도 저희가 월급으로 주는 게 아니고요.
○위원장 조우현  시간 타임으로, 파트타임?
○녹지과장 김진욱  강의할 때마다 최초 1시간에 4만 원, 초과할 때는 시간당 3만 원씩 이렇게 지급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봉사하는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조우현  보니까 목공도 그렇고 이 프로그램 하시는, 운영하는 우리 식물원 이것도 시에서 직영으로 지금 하는 거지요?
○녹지과장 김진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그렇지요, 위탁 준 거 아니잖아요.
○녹지과장 김진욱  예.
○위원장 조우현  그래서 이거를 체계적으로 활성화를 좀 시켜야 될 것 같아요, 보니까. 프로그램이 지금 현재 7개잖아요.
○녹지과장 김진욱  예, 7개 있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프로그램이 7개인데 전수조사, 여론조사 이런 비슷하게 해 가지고 그분들이 또 늘려 달라는 게 좀 있을 겁니다. 자기가 식물원 자연공작교실을 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 애들을 상대로 많이 하잖아요, 이게 지금 현재. 그런데 어떤 학교나 이런 데에서 지금 많이 오잖아요. 그렇지요?
○녹지과장 김진욱  예, 그렇습니다. 유치원도 그렇고 학교에서 오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위원장 조우현  성남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녹지과장 김진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그런데 전수조사를 할 때 학교에서 해서 뽑아서 이동 같은 거, 멀리 있는 분당이나 다른 동에 있는, 가까운 중부초등학교 같으면 그냥 도보로 이동을 해도 되지만 다른 학교들은 이동 거리가 좀 만만치 않거든요. 이거는 학교에서 일괄적으로 이렇게 이동을 해 줍니까, 이거는?
○녹지과장 김진욱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버스를 활용하든가 스쿨버스를 활용해 가지고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그리고 이게 한 반에 보통 프로그램 교육할 때 한 20명 정도 합니까?
○녹지과장 김진욱  예, 한 15명에서 20명 정도.
○위원장 조우현  너무 많이 와도 이게 또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녹지과장 김진욱  예, 교육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위원장 조우현  그래서 해 보셔 가지고 또 프로그램이 더 필요하다 하면 좀 넣을 필요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인기 있는 프로그램도 있잖아요, 여기서.
○녹지과장 김진욱  인기 있는 프로그램은 식물원 자연공작교실이라고 해서 참여 인원이 많은 올망졸망 나들이, 식물원 사계절 탐방 그래 가지고 이런 관심 있는 분야가 좀 있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이런 거는 전수조사 하셔 가지고 필요하면 한 번 더 늘릴 수도 있고.
  그런데 강의실은, 거기 강의실 프로그램하는 거는 한계가 있잖아요. 거기가 좀 좁고 그러기 때문에.
○녹지과장 김진욱  저희가 방문자센터라고 있는데요. 그 안에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위원장 조우현  예, 좁아 가지고.
  하여튼 잘 운영하셔 가지고, 이게 다른 프로그램도 있으면 틈새 시간을 쪼개 가지고 또 한 번 더 운영할 수도 있으면 한번 해 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이게.
○녹지과장 김진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들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녹지과를 끝으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서용미 푸른도시사업소장을 비롯한 과장님, 증인, 참고인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5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52분 감사중지)

(17시 54분 감사계속)

○위원장 조우현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4.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

○위원장 조우현  다음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성남시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 대한 종합적이고도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고 그에 대한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을 검토해 주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위원님들께서 작성하신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것 외에 미비한 자구 수정 등은 위원장에게 위임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3차 본회의 보고 참조)

  장시간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감사자료를 준비하고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시민의 뜻이니만큼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 시정 수행에 적극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9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 55분 감사종료)


○출석 감사위원(8인)
  조우현  김보석  구재평
  김보미  이군수  이준배
  정용한  조정식
○출석 전문위원
  한인수
○피감사기관 참석자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공원과장  김유영
  녹지과장  김진욱
  생태하천과장  이창희
  공원행정팀장  손은배
  공원운영2팀장  어기근
  시설관리팀장  이상진
○출석 증인
  서정림(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김태훈(성남문화재단예술본부장)
  서경아(성남문화재단축제기획부장직무대행)
○출석 참고인
  김덕호(체육진흥과장)
  조성호(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출석 사무국 직원
  주무관  권수현
  속기사  정지욱
  속기사  김은아
  속기사  임소연
  속기사  정의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