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0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 3월 27일(금) 11시

    의사일정
  1. 제160회 성남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성남시의회 법률고문 운영 조례안
  3. 성남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안
  4. 성남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성남시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성남시 구∙동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구역확정 조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성남시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성남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 성남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 성남시 소상공인 이자보전 지원 조례안
12. 한국지역난방공사 증시상장계획 반대 재촉구결의안
13. 성남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4.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5. 성남시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6. 성남시 청년실업 해소 및 직업능력개발 훈련 지원에 관한 조례안
17. 성남시 다목적복지회관 설치∙운영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18. 성남시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9. 성남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 재단법인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정관개정 동의안
21. 성남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2.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
23. 은행청소년 문화의 집 민간위탁 동의안
24. 성남시 청소년 일시쉼터 민간위탁 동의안
25. 성남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공원)에 관한 의견청취안
26. 주택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7. 주택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8. 성남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9. 성남시 화물차량 운송사업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안
30. 2020년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 기본계획 궁전아파트 반영 청원
31. 2020년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 기본계획 성지아파트 반영 청원
32.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33.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34.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부의된 안건
  o 신상발언(김해숙 의원)
  1. 제160회 성남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성남시의회 법률고문 운영 조례안(홍석환 의원 등 10인 발의)
  3. 성남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안(안계일 의원 등 9인 발의)
  4. 성남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5.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6. 성남시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박문석·남용삼·최윤길·김재노·홍석환·정종삼·최성은·남상욱 의원 발의)
  7. 성남시 구∙동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구역확정 조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8. 성남시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9. 성남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0. 성남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1. 성남시 소상공인 이자보전 지원 조례안(고희영 의원 등 10인 발의)
12. 한국지역난방공사 증시상장계획 반대 재촉구결의안(박문석 의원 등 10인 발의)
13. 성남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4.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강한구·이형만 의원 등 10인 발의)
15. 성남시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김유석 의원 등 8인 발의)
16. 성남시 청년실업 해소 및 직업능력개발 훈련 지원에 관한 조례안(홍석환 의원 등 9인 발의)
17. 성남시 다목적복지회관 설치∙운영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한성심 의원 등 16인 발의)
18. 성남시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9. 성남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0. 재단법인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정관개정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21. 성남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2.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23. 은행청소년 문화의 집 민간위탁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24. 성남시 청소년 일시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25. 성남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공원)에 관한 의견청취안(성남시장 제출)
26. 주택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강한구·김해숙 의원 등 9인 발의)
27. 주택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8. 성남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9. 성남시 화물차량 운송사업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30. 2020년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 기본계획 궁전아파트 반영 청원
31. 2020년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 기본계획 성지아파트 반영 청원
32.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성남시장 제출)
33.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성남시장 제출)
34.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남상욱 의원 등 8인 발의)

(14시 17분 개의)

○의장 김대진  이어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김진영  의사팀장 김진영입니다.
  먼저 제16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성남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09년 3월 19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여 의사일정을 결정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09년 3월 20일 성남시의회 공고 제2호로 의회 게시판 등에 공고하고 같은 날 임시회 소집안내문과 의사일정, 제출된 안건 등을 의원님들께 송부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개회 이후 추가 부의안건 접수결과 보고입니다.
  지난 3월 24일 성남시장으로부터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과 성남시 주택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단법인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정관개정 동의안이 접수되어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각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하여 의사일정에 추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금일 제1차 본회의에서 심의하실 안건 등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금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16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남상욱 의원님 등 여덟 분께서 발의하신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오늘 본회의에서 의결하시고,
  이어서 부의안건으로 홍석환 의원님 등 열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의회 법률고문 운영조례안, 안계일 의원님 등 열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안, 박문석 의원님 등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덟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고희영 의원님 등 열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소상공인 이자보전 지원 조례안, 박문석 의원님 등 열 분께서 발의하신 한국지역난방공사 증시상장계획 반대 재촉구 결의안, 강한구·이형만 의원님 등 열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김유석 의원님 등 여덟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홍석환 의원님 등 아홉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청년실업 해소 및 직업능력개발 훈련 지원에 관한 조례안, 한성심 의원님 등 열여섯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다목적복지회관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강한구·김해숙 의원님 등 아홉 분께서 발의하신 주택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유근주·지관근 의원님께서 소개하신 2020년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 기본계획 궁전아파트 반영 청원과 2020년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 기본계획 성지아파트 반영 청원 등 의원님들께서 발의 및 소개하신 열두 건의 안건과 성남시장이 제출한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스물한 건의 안건 등 총 서른세 건을 해당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금번 제16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김유석 부의장님과 김재노 의원님임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시정질문과 답변은 3월 30일 오전 10시 제2차 본회의에서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대진  김진영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o 신상발언(김해숙 의원)

○의장 김대진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2 규정에 의거 김해숙 의원님께서 신상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그러면 김해숙 의원님께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 이내에 발언을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숙의원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김해숙 의원입니다.
  차마 그 당시에는 말하지 못했지만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언론을 통해 아시다시피 지난 3월 10일 시장의 수내3동 방문에서 생긴 일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이대엽 시장은 단체대표들이 모인 자리에서 수내3동 단독주택 내에 주차장건립 예산이 삭감된 것에 대해 해당 지역구 시의원의 이름을 거론하며 선출직 의원이 주민의 의견을 대변하지 못한다면 반드시 주민들이 표로서 응징해야 한다고 하면서 막말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또한 다시 예산을 세워줄 것에 대해 대답을 강요했고 이름을 거론하며 대답을 하지 않는다고도 말했습니다.
  주차장건립 예산이 삭감된 내용에 대해 시장은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서 앞뒤 설명은 다 빼먹고 예산을 삭감한 의원이라고만 하니 마치 고의로 예산을 삭감한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킨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 있었던 주민에 의해 이 이야기가 일파만파 퍼졌고 급기야 주차장이 건립되지 않으면 김해숙 의원이 책임지라는 항의전화에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시장이 이렇게 말할 때 옆에서 말을 거든 국장도 양심이 있다면 이때의 상황에 대해 생각을 할 것입니다.
  바로 옆에 인접한 정자3동 주택가도 주차장이 건립되고 있지만 주택가 사람들로만 설명회를 했고 의견을 물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수내3동 주택가는 자치기구인 자치위원회가 있고 한 번 모이면 100명 이상이 모입니다. 참석해 달라는 통보를 받고 갔으나, 회의 때마다 저 외에는 동장도 또한 다른 시의원도 전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알고 보니 말이 많은 동네라 일부러 안 온다고 얘기들 하시더군요.
  회의에서 지역주민들은 이 민원 저 민원 모두 얘기하면서 잘못된 것은 혼이 나기도 했지만 저는 주민들의 건의로 생각하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또한 저는 주차장 부지 인근 상가에 일일이 다니면서 의견을 물어보기도 했고 회의 때 나온 의견을 수렴한 시의원은 예산이나 삭감하는 시의원이 되었고, 논쟁이 되는 곳이 주택가임에도 불구하고 아파트단지 사람들의 요구를 대변한 시의원은 열심히 일하는 시의원이 되었습니다.
  이런 일이 우리 동에서만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일일이 다 열거하지는 않겠지만 그 자리에서 시의원들이 느꼈을 모멸감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시장께서 본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을 다시 올리려고 하니 마음이 급해진 모양입니다.
  그렇다고 의원에게 이렇게 해서야 일이 잘 풀리겠습니까?
  시민들의 고충을 듣겠다고 나갔으면 그런 말에 귀를 기울이셔야지 실제로 하고픈 얘기는 꺼내지도 못 하게 하면서 자화자찬에 짜인 얘기만 하고 그렇게 하니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대엽 시장은 이번 동 방문 인사회를 하면서 기관 대 기관인 시의회와 시의원에게 반윤리주의 폭거를 자행했습니다.
  허위사실공표로서 개인의 명예를 훼손했고 주민의 뜻을 대변 못하면 표로 심판해야 한다고 말해 사전 선거운동으로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니냐는 말들이 많습니다.
  저는 이번 사안에 대해 의회운영위원회에 정식으로 대응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의장에게도 마찬가지로 강력하게 대응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시장은 지금 본회의장에서 성남시의회와 성남시 의원에게 공개사과를 하고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기를 바라며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대진  김해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는 신상발언에 대한 답변의 특별한 선례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김해숙 의원님의 신상발언은 시장님과 직접 관련된 사항입니다.
  이 점을 감안하여 시장님께서 입장을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대엽  의장님! 이 자리에 서게 해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5분 발언과 신상발언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 김 의원께서 신상발언을 하셨고, 같은 날 그 자리에 박권종 의원님도 계셨는데 오늘 신상발언을 같이 해주실 줄 알았는데 안 하시는군요.
  원래 5분 발언이나 신상발언에 대해서는 답변이 없습니다. 그 대신 김해숙 의원께서 정말 기분 나쁘게 들으셨다면 질의 때 그 말씀을 다시 주시면 제가 거기에 대해 자세히 답변을 드리겠다는 말씀으로서 얘기를 그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대진  이대엽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김시중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일어나서 그 자리에서 말씀하세요. 정회를 요청한다고요?
    (김시중의원 의석에서 - 예.)
  동의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강한구의원 의석에서 - 무엇으로 정회를 요청하는지 김시중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정회요청을 하는 이유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김시중의원 의석에서 - 방금 김해숙 의원님이 신상발언을 하신 내용하고 시장님의 답변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말씀하신 내용과 관련해서, 그 이전에 의회와 집행부 간에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논의가 되거나 조정되었던 내용들이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한 조율이 되어서 오늘 시장님이 사과를 하셨으면 참으로 좋았을 텐데 그렇지 않게 된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시의회에서 앞으로 더 얘기를 해야 될지 아니면 진행을 해야 될지에 대한 자체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사실 그렇습니다. 시장님께서 동을 방문했을 때 말씀하시는 분과 듣는 분의 입장은 좀 차이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장실에 방문을 해서 사과를 요청했고 또 시장님은 예산 관계는 의회에서 전담해서 했기 때문에 그런 관계를 인식시키기 위한 발언 중에 아마 개인 의원님의 이름이 거론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말씀하신 뜻과 그 자리에 계셨던 의원님이 받아들이는 생각이 좀 차이가 있었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월요일에 열 분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이 있는데, 시정질문이 다 끝나고 총괄적인 답변을 할 때,
    (지관근의원 의석에서 - 의장! 정회 요청에 대한 답을 주셔야지 어떤 설명을 하십니까? 의장님께서 그것을 변명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3분 회의중지)

(15시 45분 계속개의)

○의장 김대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제160회 성남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장 김대진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7조의 규정에 의거 제16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6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은 사전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2009년 3월 27일부터 4월 7일까지 12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제16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2009년 3월 27일부터 4월 7일까지 12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성남시의회 법률고문 운영 조례안(홍석환 의원 등 10인 발의)
  3. 성남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안(안계일 의원 등 9인 발의)
  4. 성남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5.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6. 성남시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박문석·남용삼·최윤길·김재노·홍석환·정종삼·최성은·남상욱 의원 발의)
  7. 성남시 구∙동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구역확정 조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8. 성남시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9. 성남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0. 성남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1. 성남시 소상공인 이자보전 지원 조례안(고희영 의원 등 10인 발의)
12. 한국지역난방공사 증시상장계획 반대 재촉구결의안(박문석 의원 등 10인 발의)
13. 성남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4.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강한구·이형만 의원 등 10인 발의)
15. 성남시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김유석 의원 등 8인 발의)
16. 성남시 청년실업 해소 및 직업능력개발 훈련 지원에 관한 조례안(홍석환 의원 등 9인 발의)
17. 성남시 다목적복지회관 설치∙운영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한성심 의원 등 16인 발의)
18. 성남시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9. 성남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0. 재단법인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정관개정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21. 성남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2.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23. 은행청소년 문화의 집 민간위탁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24. 성남시 청소년 일시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25. 성남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공원)에 관한 의견청취안(성남시장 제출)
26. 주택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강한구·김해숙 의원 등 9인 발의)
27. 주택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8. 성남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9. 성남시 화물차량 운송사업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30. 2020년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 기본계획 궁전아파트 반영 청원
31. 2020년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 기본계획 성지아파트 반영 청원

○의장 김대진  다음은 성남시의회 법률고문 운영 조례안, 성남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안, 성남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시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시 구∙동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구역확정 조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시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시 소상공인 이자보전 지원 조례안, 한국지역난방공사 증시상장계획 반대 재촉구결의안, 성남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시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시 청년실업 해소 및 직업능력개발 훈련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 다목적복지회관 설치∙운영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성남시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단법인 성남시 청소년육성재단 정관개정 동의안, 성남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 은행청소년 문화의 집 민간위탁 동의안, 성남시 청소년 일시쉼터 민간위탁 동의안, 성남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공원)에 관한 의견청취안, 주택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두 건, 성남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시 화물차량 운송사업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안, 2020년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 기본계획 궁전아파트 반영 청원, 2020년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 기본계획 성지아파트 반영 청원 등 서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해당 상임위원장께서는 충분히 심사하여 제3차 본회의 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2.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성남시장 제출)
33.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성남시장 제출)
(15시 48분)

○의장 김대진  다음은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기획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국장 양경석  행정기획국장 양경석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에 제출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경제난국 극복을 위한 재정 조기집행과 국·도비 보조사업비 변경 내시에 따른 기정예산액 조정, 계속사업비 확보 등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따른 세입·세출예산 조정이 불가피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2조 2932억 800만 원보다 651억 1600만 원이 증액된 2조 3583억 2400만 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1조 3249억 8100만 원보다 1188억 1700만 원이 증액된 1조 4437억 98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9682억 2700만 원보다 537억 100만 원이 감소된 9145억 2600만 원으로 특별회계 회계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2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세외수입 기정예산액 2994억 2600만 원보다 1110억 1900만 원이 증액된 4104억 4500만 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이 1700만 원 감액되었고, 임시적 세외수입이 1110억 3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9억 81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보조금은 기정예산액 1558억 6500만 원 보다 48억 1700만 원이 증액된 1606억 8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유인물 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사업예산안 분류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일반회계 분야별 세출예산안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187억 78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4800만 원, 교육 분야에 45억 9200만 원, 문화 및 관광 분야에 144억 5800만 원, 환경보호 분야에 80억 5100만 원, 사회복지 분야에 223억 9500만 원, 보건 분야에 10억 860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10억 400만 원, 산업·중소기업 분야에 49억 9500만 원, 수송 및 교통 분야에 360억 86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269억 1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기타 행정운영경비에서는 15억 2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180억 6600만 원을 삭감, 추경재원으로 전용하였습니다.
  다음, 유인물 4쪽 일자리 창출 등 경제살리기 및 민생안정 분야 반영내역입니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경영자금 융자지원 15억 원, 글로벌게임 허브센터 설치 15억 원, 음식점 전문컨설팅제 운영 6300만 원, 현장기술인력 교육사업 지원 3500만 원, 청년 인턴사원제 6억 5000만 원,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6억 5900만 원,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에 2억 5100만 원, 자활근로사업에 2억 5200만 원, 아동복지시설 일자리에 6200만 원, 지역아동센터 학습도우미에 1억 1500만 원, 노인일자리 창출지원에 13억 3100만 원, 저소득 보훈회원 무한감동 일자리 사업 1억 4000만 원, 경로당 환경개선 일자리 사업 3000만 원, 저소득주민 전세임대주택 지원에 6억 원, 산림 가꾸기 사업에 1억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유인물 5쪽입니다.
  독거노인 도우미파견에 1억 9100만 원, 아이돌보미 사회적일자리 지원사업에 5400만 원,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에 6300만 원, 환경지킴이 청소봉사단 운영에 6억 4800만 원, 고령친화제품서비스 종합체험관 신축에 21억 2700만 원, 장애인 단체 사무실 임차료 12억 원, 성남시 한마음복지관 건립공사에 31억 7800만 원, 태평4동 다목적복지회관 신축공사에 8억 6000만 원, 판교보육시설 건립에 25억 7000만 원, 제2추모의 집 건립에 10억 원, 장례식장 신축공사에 10억 원, 성남산업단지 내 주차빌딩 건립공사에 20억 1500만 원, 기타 사회복지 및 산업 분야에 64억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인물 6쪽은 주요사업비 예산반영 내역입니다.
  신청사 종합홍보관 설치에 31억 1500만 원, U-방범CCTV 구축에 50억 1400만 원, 도시 통합정보센터 구축에 53억 3700만 원, 신촌, 구미동주민센터 신축에 37억 6000만 원, 성남아트센터 문화 및 집회시설 건립에 52억 2100만 원, 성남시립 볼링장 건립공사에 26억 900만 원, 교육환경개선 사업에 45억 9200만 원, 수내근린공원 조성공사 토지매입비 11억 7100만 원, 맹산 생태근린공원조성 토지매입비 50억 원, 8호선 단대오거리~남한산성입구역에 승강편의시설 설치 21억 5000만 원, 공동주택 공동시설 보조금 30억 원, 자연취락지구 정비공사에 170억 3500만 원, 공영주차장 건립 공사에 58억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된 각종 사업이 시민생활의 편의를 증진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대진  양경석 행정기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 후 그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는 충분히 심사하여 제3차 본회의 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4.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남상욱 의원 등 8인 발의)
(15시 55분)

○의장 김대진  다음은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해서 남상욱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상욱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현1동, 서현2동 출신 행정기획위원회 남상욱 의원입니다.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시정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답변을 통하여 시정을 정확히 파악하고 시민의 대표인 시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제16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 시장 등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과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 규정에 의하여 요구하는 것입니다.
  시장 등 관계 공무원이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정책의 소신을 밝힐 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아무쪼록 본의원 등 8인에 제안한 시장 등 관계 공무원의 출석요구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대진  남상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지관근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지관근의원 의석에서 - 정회를 통해서 동료 의원의 신상발언에 대한 시장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정회 중에 마무리를 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시장이든 시의원이든 권위가 있고 권위주의가 있습니다. 최근에 동료 의원들의 시장의 발언으로 인한 여러 가지 소통 부재 문제와 소통 내용에 원활함이 진행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집행부와 의회간의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정회 중에 양당 교섭단체에서는 시장으로 하여금 월요일에 시정질문 전에 사과 발언을 요청했습니다. 그에 대한 사과 발언을 하시겠다는 이야기가 있었는지 정확하게 전체 의원들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뿐만 아니라 의장께서 그간의 회의규칙에 대한 절차에 대한 태도가 또 조치가 매우 지키지 않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장의 발언 등에 대해서 의회를 대표해서 미온적 조치에 관한 부분들이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도 의장께서 말씀해 주시고 오늘의 본회의를 정리해 주기를 요청합니다.)
○의장 김대진  지관근 민주당 대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은 규칙에 따라서 의회를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양당 대표에게 협의했을 때 규칙에 따라서 어떤 것은 사실이고 시장님께서 사과 발언 문제는 양당에서 요구한 대로 월요일에 시정질문하기 전에 사과말씀하기로 그렇게 집행부와 합의를 했습니다.
  또한 이번 일련의 사건은 사실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랬을 때 5대 들어와서 교섭단체가 구성이 되어서 운영이 되고 모든 중요한 사항은 의장은 교섭단체와 협의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러한 큰 의회의 일을 가지고 일부 교섭단체에서 무관하다는 뜻을 전달받은 바도 있고 이래서 결과에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의장단과 교섭단체가 긴밀한 협조로 모든 것을 의회 운영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미흡한 점은 교섭단체 대표님께서 어떻게 느끼셨는지 몰라도 저는 규칙에 따라서 했다는 것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1분 산회)


○출석 의원(32인)
  김대진  김유석  남용삼  문길만
  윤창근  정용한  이상호  이수영
  이재호  최성은  유근주  지관근
  고희영  김재노  김시중  황영승
  박영애  이영희  박문석  장대훈
  남상욱  최윤길  안계일  정기영
  홍석환  김해숙  박권종  이형만
  강한구  김현경  이순복  정채진
○출석 전문위원
  박창훈
○출석 공무원  
  시장  이대엽
  부시장  송영건
  수정구청장  조희동
  중원구청장  강효석
  분당구청장  이봉희
  행정기획국장  양경석
  재정경제국장  이성주
  문화체육복지국장  정완길
  보건환경국장  박종창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수정구보건소장  이형선
  중원구보건소장  최대식
  분당구보건소장  박영숙
  맑은물관리사업소장  황인상
  푸른도시사업소장  정명환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정보문화센터소장  정석모
○출석 사무국 직원  
  의회사무국장  이종우
  의사팀장  김진영
  의사팀  이종빈
  의사팀  신성모
  의사팀  민진영
  의사팀  임동교
  의사팀  김성기
  의사팀  김경미
  홍보자료팀  고강선
  속기사  신은경
  속기사  이향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