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0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 2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 3월 30일(월) 10시

    의사일정
  1.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

    부의된 안건
  o 5분 자유발언(정용한·김현경의원)
  1.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박영애·윤창근·강한구·김해숙·이순복·고희영·홍석환·김시중·최성은 의원)

(10시 09분 개의)

○의장 김대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지난 3월 27일 제1차 본회의 시 김해숙 의원님의 신상발언에 대하여 이대엽 시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대엽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난 2월 23일부터 3월 18일까지 동 방문 인사회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 주민들의 건의사항에 대한 답변과정에서 어려운 현안문제는 시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노력해야 쉽게 풀려나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지역주민들에게 의원님들이 고생하고 있다는 것을 한 번 더 알려주는 취지의 발언이 있었습니다만, 본의 아니게 일부 의원님께서 부담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유감의 뜻을 표하면서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존중하고 상생하는 관계로 더한층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대진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o 5분 자유발언(정용한·김현경의원)

○의장 김대진  다음은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2 규정에 의거 정용한 의원님 등 두 분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정용한 의원님께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5분 이내에 발언을 마쳐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의원  존경하는 100만 성남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이대엽 시장님을 비롯한 25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지역 민원과 시의 안녕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김대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신흥2·3동·단대동 출신 정용한 의원입니다.
  봄을 시기하는 꽃샘추위도 이제 어느덧 다 물러가고 만물이 소생하는 봄이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2~3년간 추위와 더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생활대책을 요구하며 시청 앞에서 더위에 추위에 온몸을 맞기며 집회를 해온 공원로상가대책위를 보면 같은 지역의 주민으로서 가슴이 아픕니다. 관할지역 시의원으로서 뚜렷한 해법도 내놓지 못하는 무능한 시의원으로밖에 제 자신을 탓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 곰곰이 해법을 생각하다 지난 1월 중순경 건설교통국 곽정근 국장님을 찾아가 제일프라자 상가분양에 관하여 상의하며 공원로상가대책위원들에게 임대를 하면 어떨까, 제안을 하였습니다. 그 당시 곽 국장께서는 이 제안에 긍정적으로 검토, 좋은 방안이라며 주택과와 검토를 해본 다음 상의를 하자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제안에 대하여 확정 검토가 나올 때까지 공개를 하지 말자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며칠 후 공원로대책위에 이 제안의 내용이 흘러들어 가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특정 공원로대책위에만 제일프라자를 공급한다는 확정안과 함께입니다.
  급기야 2월 2일 특정 공원로대책위와 도로과가 제일프라자 대상자를 위하여 논의를 하였고, 이에 2월 16일 도로과에 공원로상가대책위의 상가공급 방안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 후 2월 25일 이대엽 시장님의 신년인사 및 신흥2동 순회방문 시 공원로 상가 세입자들의 생활대책 마련의 일환으로 손순구 국장께서 수진2동 제일프라자를 공급해 민원 해결을 하여 원활한 공원로 확장공사를 조기에 마무리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2월 27일 총 50개의 점포 중 27개는 공원로대책위, 24개는 기존의 제일프라자 상인들에게 분양을 하며, 기존의 제일프라자 상인들의 미접수 시 나머지 상가도 공원로상가대책위 회원들에게 순차적으로 분양을 한다며 도로과에서 공원로대책위와 도로과장과 팀장이 합의를 하였습니다. 같은 날 이런 내용을 제일프라자 분양안내서와 분양가격표, 분양도면, 신청서를 특정 공원로상가대책위에 일괄 통보하였습니다. 별도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후 3월 10일 분양대상 점포대상자 결정, 분양가격, 분양조건 등의 이유로 신청기간 변경안내서를 성남시장 명의로 통보하였습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 특정 공원로상가대책위에 제일프라자를 분양하겠다는 통보를 하여 시청 앞에서 상복을 입고 시위하는 공원로대책위 시위를 해제하기 위한 담당 공무원의 전술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또한 특정 공원로상가대책위에만 분양을 하겠다는 허구성 안내로 특정 공원로상가대책위의 마음만 설레게 하고 또 다른 공원로상가대책위는 성남시를 불신, 분노케 하는 결과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담당 공무원이 공원로상가대책위를 두 번 죽이는 행위이며, 공원로대책위 주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에 집행부는 이번 사태의 결과가 얼마나 대책 없이 준비를 해왔는가를 생각해 보시고 담당 공무원들은 그 책임을 분명히 해야 될 것을 밝히는 바입니다.
  별도자료 두 번째 사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공무원의 무능한 대처로 인하여 성남시 행정의 수장이신 이대엽 시장님을 3일장도 아닌 100일장을 치르도록 만들어놓은 사진입니다. 이에 담당공무원은 지금까지의 상황을 분명히 밝히시고 그 책임을 분명히 다하시길 바라며, 더 이상 공원로 도로확장공사로 인하여 피해를 보신 주민들과 본 의원 그리고 담당 상임위 위원님들께 심려와 폐를 끼치지 마시길 당부드리며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대진  정용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대엽 관계공무원석에서 - 5분 발언에 답변이 있습니까?)
  예, 사전에 답변하기로 요구를 했기 때문에,
    (장대훈의원 의석에서 - 그런 전례가 생기면 안 되지요. 차라리 시정질문을 통해서 하든지 해야지.)
    (○시장 이대엽 관계공무원석에서 -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과거 제144회 본회의 때도 모 어떤 의원이 5분 발언을 했습니다. 하고 난 뒤에 그때 당시 최홍철 부시장께서 답변을 했을 때 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많은 말씀하셨는데, 이런 예를 자꾸 깨고 들어가면 문제가 됩니다. 원래 의사진행발언은 할 수 있습니다만 개인에 대한 신상발언과 5분 발언은 답변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좀 지켜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희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바람입니다.)
  정용한 의원님! 양해되시겠습니까?
    (정용한의원 의석에서 - 예, 괜찮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현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경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김현경입니다.
  먼저 지난번 본예산 통과 이후로 답보상태인 시립병원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수정구·중원구 주민들의 의료 공백이 지속되고 있고 시립병원 설립이 시급한데도 이대엽 시장님께서는 시행 전 단계에서 방관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시민회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 시립병원 설립 추진을 마무리 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시 집행부가 결심하면 지금 당장 시민회관 부지를 마련하고 대안을 가지고 추진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시립병원 문제를 방치한다면 성남시민들의 커다란 저항에 부딪힐 것입니다.
  모두가 아는 바와 같이 작년 말 본예산 84억을 편성하고 통과시켰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 업무추진비 등 예산까지 통과시킨 이 시립병원 문제가 난관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시장께서는 뒤에 숨지 마시고 전면에 나서서 입장을 밝히시기 바랍니다.
  시민회관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라는 도시건설위원들의 반대로 용도변경 건이 의회에서 통과되지 못해서라고 합니다. 시청 이전을 추진할 때는 어땠습니까? 발 빠른 여론조사를 통해서 시청 부지에 시립병원이 들어서면 좋겠다는 주민 의견을 제시하면서 이것을 명분삼아서 시청 이전을 밀어붙이는 정치력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 집행부에서 아직까지 시민회관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본예산을 통과시킨 12월 이후 집행부와 시장님께서는 무엇을 하셨습니까? 아무것도 한 일이 없고 의회 핑계를 대면서 구체적인 대안도 없이 팔짱만 끼고 있는 형국입니다. 시민회관을 대체할 수 있는 수정·중원구 복합문화시설의 청사진을 제시하여 시립병원 설립이라는 시급한 과제 앞에 또 다른 난관이 조성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런 문제로 인해서 논의가 공전된다면 용도변경을 하지 않아도 시립병원을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출하여 시립병원 설립을 시급히 추진하는 것이 집행부의 임무일 것입니다.
  이대엽 시장님! 잘 들어주십시오.
  지난 지방선거에서 공약했던 바이고 예산까지 통과시켰던 시립병원을 도중에 하차시킨다면 이 모든 책임은 시장님 자신에게 있는 것입니다. 의회에서 예산까지 세워주었는데 여기에서 중단되면 되겠습니까? 시립병원 추진과 관련하여 시장님의 책임 있는 결단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다음으로 시민회관 대안에 관한 문제입니다.
  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용도변경 문제로 시립병원 건설이 지체된다면 시민의 대변자인 시의회 의원들도 그 책임을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겉으로는 시민회관에 대한 대책이 없어서 용도변경이 어렵다는 근거를 가지고 두 번이나 보류를 시켰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시립병원 건설이 지체되는 이유가 시민회관 대책이 없어서가 아니라 아직도 시립병원을 정치적으로 접근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시민회관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대안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그것으로 인해 용도변경을 하지 않는 것은 진정성이 떨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시립병원 설립특위에서 시립병원 부지를 현 시청 자리에 하기로 결정하고 본회의에 제출했을 때 의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본예산 통과시킬 때 우리 의원들 자신이 이견 없이 결정한 사안입니다. 시민회관 때문에 안 된다고 그때 제기하지 않았던 문제를 들고 나온다면 누가 보더라도 시립병원 설립을 방해하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용도변경이라는 최종 단계에서 시립병원 건설이 지체된다면 이대엽 시 집행부만이 아니라 시의회도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성남시민들에게 전국 최고의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한 당사자라는 명예와 자부심을 후대들에게 남길 수 있도록 끝까지 힘을 모아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시립병원 설립부지인 현 시청사 주변 자영업자 대책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 이전과 대형마트 입점으로 인해서 경제적 어려움에 봉착할 현 시청사 주변 자영업자들에 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태평1·2·3·4동 상가음식점 자영업자들 그리고 신흥1·2·3동 자영업자들의 민생문제는 시 집행부만이 아니라 의회와 각 정당과 시민단체들이 나서서 해결해야 할 민생사안입니다. 점점 더 어려워지는 자영업자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 집행부가 예산 지원과 더불어서 해결책을 만들어가기 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시청 이전과 대형유통점 입점에 따르는 주변상권대책, 주변상인들의 생계대책을 제출하여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이만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대진  김현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금일 의사일정은 시정질문 및 답변입니다.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윤창근 의원님 등 총 아홉 분으로 질문순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박영애·윤창근·강한구·김해숙·이순복·고희영·홍석환·김시중·최성은 의원)
(10시 26분)

○의장 김대진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 및 답변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전에 아홉 분의 의원께서 질문을 실시하신 후 정회를 하고 점심식사를 하신 후에 속개하여 집행부의 직제순서에 따라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질문시간은 의원 1인당 20분이 주어지고 보충질문은 의원 1인당 10분 이내이며,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난 후 중복되는 질문내용을 조정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보충질문은 본 질문을 하신 의원께 드리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다른 의원께서는 보충질문을 자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특히 모든 발언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의제가 아니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에 위배해서는 아니 됩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항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회의규칙으로 규정해 놓은 것인 만큼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질문은 20분,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하게 되면 발언대의 마이크 작동이 자동으로 중단됨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지금부터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박영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의원  존경하는 김대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대엽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기자단 및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매1·2동 출신 박영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이대엽 시장님의 선거공약이었던 분당~수서 간 도시고속화도로(매송~벌말)아름마을 구간 지중화사업에 대하여 2007년 제147회 임시회에서 첫 번째 시정질문에 이어 이번에 두 번째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분당~수서 간 도시고속화도로의 지중화사업은 지난 2007년 11월 10일 우리 주민들의 끊임없는 노력과 성남시장님의 적극적인 관심으로 타당성용역이 모두에게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기쁜 것도 잠시뿐 재원 조달이 원활히 진행되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 주민은 속수무책 시간만 흘러가고 있어서 답답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용역 결과가 나온 지 벌써 1년 5개월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금껏 제자리에서 한 치도 진행되지 않은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성남시에서 열의와 성의를 가지고 노력하고 있지 않은 데에 원인이 있습니다.
  거슬러 올라가면 2007년 12월 관계기관에서 보낸 문서에는 판교사업시행자와 사업비 분담 협의 중이라는 답변서를 받았고, 2008년 2월 경기도와 성남시 관계자, 도의원 그리고 시의원이 참석한 추진위원회 연석회의에서는 판교개발이익금 산정용역이 8월 말에 완료되므로 사업비 분담 협의는 9월 초에 가면 종결될 것이라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몹시 만족하며 매월 1회씩 회의를 개최하여 성남시가 움직이는 모습을 주민들에게 홍보하며 진행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주민의 뜻을 모아 성남시와 추진위원회는 한 몸 한뜻으로 토개공, 주택공사 등과 협상 시 성남시에 힘을 실어 함께 나아가기로 하였습니다.
  시간이 지나 2008년 7월 성남시 관계자를 통하여 확인한 내용을 본 의원이 추진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전달하였습니다. “판교시행자 간 6월 회의에서 원천적인 합의를 보았다. 판교개발이익금 산정용역이 8월에 완료되어 바로 실시설계용역에 들어가겠다.”는 발표였습니다. 확실치 않은 내용을 주민에게 전한 본인으로서는 무한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2008년 9월 경기도를 비롯하여 성남시 도의원·시의원 추진위 연석회의에서 9월 9일 판교개발시행기관회의에서 본 사업의 타당성 조사 결과를 인정하였으며, 재원은 판교개발이익금으로 충당하고 합의된 내용을 국토해양부에 승인 요청할 것이며, 판교개발부담이익금 용역이 12월로 연기되었으니 12월 용역 결과가 틀림없이 나올 것이므로 늦어진 점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12월이 지나면서 아직도 제자리걸음입니다.
  사업자분담협의는 사업시행자가 확정되고 시행자 간 개발부담이익금 사용에 대한 합의를 하고 국토해양부의 승인을 얻어 시행자 간 분배율 합의순서로 진행되어야 하는데 지금 현재 경기도가 사업시행자냐, 공급받는 자냐 라는 법률적 판단 의뢰 중에 있는 실정이며, 판교개발이익금 용역은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는 성남시 공무원을 통해서 전달받았던 것이 아니고 토지공사를 통해서 알았습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행정사무가 추진위원회에서는 성남시에서 들을 수 있는 것은 “관련공무원을 통해서 용역이 중단되었다. 행정사항은 알려줄 수 없다. 토지개발공사 측에서 중단 통보해 왔다. 자세한 내용은 토지개발공사 측에 물어보아라. 어느 기관에서 알려주었느냐,” 왜 진행되는 내용을 성남시가 아닌 다른 기관을 통해서 알아야 합니까? 성남시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다른 기관의 처분만 바라고 있는 무능력자입니까? 성남시는 뜻하지 않게 다른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예상하시지 못했습니까? 이렇게 안일하게 대처하고, 현실에 바로 부딪쳐 적극적으로 해결을 해 주셔야죠.
  판교는 지금 거의 건설이 끝나고 입주 중에 있습니다. 공사를 하면서 법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방음판넬을 부착한 방진망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아 우리 아름마을 주민들은 기존 소음·분진에 가중된 공사장 소음 및 미세먼지·분진 등으로 극심한 피해를 보았습니다. 이러하듯 우리 주민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았는지는 알고 계십니까? 여러 번 성남시 및 분당구청 환경위생과에 민원을 제기하였고 화가 난 주민들을 진정시키며 우리는 줄곧 지하화 하라는 대명분 아래 참았습니다.
  2008년 2월 추진위원회에서는 국지선 23호의 풍덕천 삼거리에서 분당~수서 간 도시고속화도로 구미동 시그마Ⅱ 구간 연결공사 중단을 경기도에 민원을 제기하였으며, 경기도에서는 관리청인 성남시로 하여금 현장을 방문 주민생활의 불편 해소책을 강구하도록 성남시로 이첩하였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성남시에서는 교통소음 정기조사 실시 및 관련 부서에 민원다발지역 도로의 교통소음 저감 대책 통보와 차량의 속도제한 하향 조정 등을 관할 경찰서에 꾸준히 요구하고 있으며, 교통소음 저감을 위한 무인단속카메라 추가 설치 등 차량 속도제한을 경찰서와 지속적으로 합의하여 교통소음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내용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위에 대해 진행되고 있는 부분은 어디까지입니까?
  교통소음 저감을 위한 무인단속카메라를 추가 설치하셨나요?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실로 성남시 관계부서에서는 수없이 요구해온 추가 교통량 유입 방지에 대해서 묵살로 일관해 왔던 점에 대하여 분노를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수도권 남부의 계속되는 교통량 유입 증가로 비산먼지 등 소음, 주민생활 피해 방지책 강구 요청, 도로연결공사 완료 시 생활소음이 엄청 높을 것이며 근본적인 대책이 수립될 때까지 연결 보류 요청을 한 것입니다.
  과연 성남시에서는 무슨 역할을 하였습니까?
  성남시에 수차례 경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통보 없이 국지23호선과 분당~수서 간 도시고속화도로를 연결 개통시켰으며, 이로 인해 생활소음은 2007년 3월 3일 보건환경연구원 측정 68dB, 2008년 2월 4일 분당구청 측정 77dB, 특히 야간 생활소음 기준치가 58dB인데 현재 야간 생활소음이 76dB로 소음 규제치를 18dB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풍덕천 삼거리와 시그마Ⅱ 간 지하차도가 개통(2008년 12월)됨으로써 급격히 소음정도가 심해졌습니다.
  조용하고 아늑한 보금자리의 꿈을 안고 설레는 가슴으로 분당 신도시에 입주한 우리 주민은 지난 17년 동안 수도권 남부 개발로 인한 교통량 증가로 소음·분진에 시달려 왔습니다. 판교신도시 광역교통계획 수립 때 용인시는 용인동백지구 교통대책 풍덕천 삼거리에서 분당~수서 간 고속화도로, 시그마Ⅱ 간 지하도로 건설을 포함시켰는데 바로 인접한 분당~수서 간 고속화도로는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에도 제외됐다는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의 교통량 증가는 우리 주민들에게는 악몽입니다. 앞으로 판교 쪽 아파트로 입주할 주민은 우리 아름마을주민들보다도 더 적극적으로 매달리며 저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들을 진정시키기에는 성남시에서는 역부족일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이러하듯 우리 주민은 권리를 찾기 위해 끊임없는 질의를 해오고 있습니다만 단 한 가지도 우리를 시원하게 해주는 것이 없습니다. 이에 우리 주민은 우리 생활환경을 지키기 위해 수차례 통보한 대로 모든 수단 방법을 동원할 것이며, 이 불행한 사태의 모든 책임은 성남시에 있다는 것을 최후 통첩합니다. 허나 이 모든 것은 분당~수서 간 도시고속화도로 아름마을구간 지하화가 관철되면 모든 것이 이해되리라고 봅니다.
  존경하는 이대엽 시장님!
  말로는 아무나 할 수 있고 계획은 아무나 세울 수 있으나 실천은 소신 있는 시장님만이 할 수 있으니 시장님의 능력을 발휘하시어 국토해양부장관, 경기도지사, 대한주택공사장, 한국토지공사장 등의 협조를 받아 우리 주민의 숙원사업을 조기에 꼭 관철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대진  박영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창근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과 기자단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 두 가지 문제를 가지고 섰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성남 고도제한 해결을 위한 적극 행정을 요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지난 3월 25일 국무총리실은 제2롯데월드 초고층 허가 방침을 밝혔습니다. 40년 성남 시민의 숙원사업은 외면하고 일개 재벌은 초고속으로 허용 방침을 정한 것입니다. 100만 성남시민은 롯데재벌과 이처럼 다르게 대접 받는 것에 분노를 느끼고 있습니다.
  성남의 고도제한 문제야말로 전면적인 재개발·재건축을 앞둔 성남지역의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국무총리실에서는 2009년도 규제개혁 종합계획을 통해 걸림돌은 치우고 디딤돌을 놓겠다고 하였습니다. 고도제한 완화는 성남지역 도심재생과 활성화에 가장 중요한 디딤돌인 것입니다.
  지난 3월 26일 한나라당 출신 김성회 의원의 ‘군사지역 및 고도제한 해법은 무엇인가?’라는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오관치 경기개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성남 고도제한을 완화하면 경제적 이익은 20년간 5조 3000억의 추가 소득과 8만 8200명의 취업과 2950억 원의 지방세 수입 증대가 예상된다고 발표했습니다. 롯데 신축으로 기대되는 이익의 세 배 이상을 초과하는 압도적인 규모라는 것입니다. 정부는 성남 고도제한이라는 걸림돌을 치우고 성남 도시 재생사업이라는 디딤돌을 놓아야 할 것입니다.
  이 토론회에서 정부 입장을 대변한 김광우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은 롯데는 허가하지만 성남의 경우는 서울공항의 작전 및 비행안전 보장 범위 내에서 전 공군기지에 대한 비행안전영향평가 기준과 절차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2009년 12월까지 해서 자체 검토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결론을 마련할 것이며 성남시와도 정보를 공개적으로 공유하겠다고 했습니다. 공군 역시 국방부에서 진행하는 연구용역과 병행하여 공군 내 인력 및 자원을 활용한 자체적인 검토를 2009년 12월까지 진행하겠다고 합니다.
  국방부 연구용역 사업의 범위에 대한 과업지시 내용을 보면 국제기준 ICAO나 FAA별 비행안전구역의 설정 현황 및 고도제한의 설정 원리, 근거, 방법, 원리 제시, 해외 항공선진 민간 공항 및 군용 공항의 비행안전구역 설정 현황 및 비행안전영향평가 적용방법, 기준 및 절차, 해외 사례 연구를 통해 국내 군용 공항, 군용 항공기 특성을 적용한 비행안전평가 방법, 기준 및 절차 도출, 도출된 비행안전영향평가 방법, 기준 및 절차를 국내 1개 군용 항공기지, 서울공항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군용 항공기지에 적용하여 비행안전구역 2~6구역에서 제한 고도를 초과하는 장애물 설치 가능 범위, 지역이나 높이 등을 제시하겠다는, 해 달라는 연구용역 과업지시 내용이 있습니다.
  이 연구용역 과업지시 내용 중에서 첫 번째에서 세 번째까지는 성남에서 이미 연구용역 한 내용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부분만 검증하면 성남 고도제한 완화시기를 앞당길 수 있습니다. 또 이렇게 해서 앞당겨 달라고 본 의원이 방청객 토론자로 질문을 하였습니다. 또한 성남시와 무엇을 공개적으로 공유하겠다는 것인지 질문하고 고도제한 완화가 빨리만 될 수 있다면 성남시가 예산을 책임지는 한이 있더라도 성남 고도제한 완화 문제의 시급성을 고려해 달라고 질의하였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손순구 국장께서도 롯데가 허가되기 전에 성남 고도제한 문제도 해결해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국방부 김광우 군사시설기획관의 답변이 우리를 아쉽게 만들고 있습니다. “롯데는 현재 가능하지만 성남은 이제 시작이다.” “아쉽지만 성남 자체 연구용역의 내용이 구체적이지 못하고 다소 부족하다. 그러니 기다려 달라.”는 답변이었던 것입니다. 성남이 망신당한 것입니다.
  이미 의회에서 수차례 이 같은 문제를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본 의원은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준비와 대비책을 세워 달라고 요구해 왔습니다. 민·관·정 협의체 구성도 그중의 하나입니다.
  손 국장님! 도대체 지금까지 한 일이 뭡니까? “곧 해결될 거다.” “공군과 잘 협의하고 있다.” “롯데하고 같이 해결해 달라.” 이렇게 실적도 내용도 없는 헛구호만 부르짖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정 안 되면 민·관·정 협의체 구성을 해서라도 압력수단이라도 해야 했던 것 아닙니까?
  롯데는 거의 허가 직전인데 성남은 이제부터 연구용역을 새로 시작한다니 그동안 시간 낭비, 누가 책임질 겁니까?
  성남은 순환식 도시재정비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고도제한 완화가 시기적으로 늦어지면 무용지물이 돼 버릴 위기인 것입니다. 재개발·재건축연합회 등 시민단체와 시의회는 민·관·정협의체를 구성하여 성남시민의 의지를 보여주자고 호소해 왔습니다. 시가 주도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안 될 문제임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가 의지가 없다는 것은 이번 추경에도 나타납니다. 민·관·정협의체 구성을 위한 예산이 당초 1억으로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이번 추경에는 9000만 원으로 줄어서 올라왔습니다. 늘리고 적극적으로 추진해도 모자랄 판인데 예산까지 줄인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이제부터라도 시가 적극 나서야 합니다.
  첫째, 성남시는 국방부가 연구용역 시간과 결과 도출시기를 최대한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국방부, 공군에 로비도 하십시오. 안 되면 예산도 댄다고 하십시오. 우리가 전문가, 지난번에 우리시 연구용역을 했던 업체도 관계없습니다. 우리가 전문가로 연구팀을 구성해서 국방부와 공유하도록 서둘러야 합니다. 국방부가 알아서 할 때까지 기다리기에는 시간이 없습니다.
  둘째, 어떤 연구소가 이번 연구용역, 성남시 자체 연구용역을 했던 업체가 선정되면 좋겠지만, 이번 연구용역을 하게 될지 모르지만 성남시에서 수행한 지난번 연구용역 결과와 정보를 최대한 제공하고 부족한 것은 우리시 예산을 사용해서라도 조기에 결과물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영장산 193m와 같은 성남만의 특수성이 고려되도록 우리시가 먼저 핵심 내용들을 준비하고 제안해야 할 것입니다. 국방부가 성남시와 공개적으로 공유한다고 한 사실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파는 거 아니겠습니까.
  셋째, 민·관·정 협의체 구성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나무 밑에 입 벌리고 있으면 감이 입으로 들어올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정말 문제입니다. 언젠가 고도제한 완화되면 “내가 다 했다.” 하실 분들입니다. 지금 여러 집단과 공을 함께 나누기가 싫다는 것이고, 지금 어깨에 힘만 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민·관·정 협의체를 구성해야 합니다. 같이 하지 않겠다면 하겠다는 분들만 모여서 하면 되고, 성남시가 주도하면 됩니다. 우는 아이 젖 주는 법입니다.
  넷째, 성남시는 중앙정부에게 분명한 약속을 받아내야 합니다. 정부는 성남지역의 재개발, 재건축이 심각한 위기에 처한 시점임을 감안하여 롯데월드 최종방침 확정 이전에 성남 고도제한에 대한 해법 제시를 조속히 확정 발표해 달라는 요구를 해야 합니다. 100만 성남시민에게 민생을 위한 정부임을 확인시켜 줄 것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지금 고도제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 담당국장께서는 지금 제가 몇 가지 질의와 대안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총괄질의 후 보충질의는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대책과 내용을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지금 2009년 성남시 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다루는 160회 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번 예산에 올라와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제 원고의 첫 장에 정리를 해 두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이 자리에서 밝히지 않아도 의원님들, 잘 알고 계시는 내용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추경에 좀 특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과거에 추경에 수정예산이 이렇게 많이 올라온 경우가 있습니까? 세 번의 민선시장 임기 동안에 이렇게 추경에 수정예산이 상정되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예산에는 노인 일자리 창출 등 총 6건 15억여 원의 수정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이 수정예산에 대한 재원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해외연수기금을 절약하고 행사성 축제를 줄여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행사성, 여기서 얘기하는 행사성은 각 구청마다 시민들이 참여하는 참여형 축제입니다.
  지금 이번에 다시 부활시켜 달라고 올라와 있는 탄천페스티벌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시민들을 관객화시키고 대상화시키는 축제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지난번 본예산에 삭감되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시민들이 참여하는 참여형 예산인 구청의 예산을 절약해서 수정예산을 올렸습니다.
  좋습니다. 일자리 창출과 민생경제를 위해서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찬성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급하게 예산을 세우고 집행하는 것에 대해서 당연한 일이고 크게 반대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취지에 합당한 추경인지, 또 본예산에서 삭감되었던 예산의 부활이 문제가 없는지, 재정의 건전성에 대한 문제는 없는지, 국ㆍ도비 보조금에 대한 문제는 없는지, 바람직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안은 무엇인지, 예산의 조기집행의 부작용은 없는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보았으면 하는 자리입니다.
  첫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이번 추경이 맞습니까? 본 의원에게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글로벌 게임허브센터 설치 예산 15억을 비롯해서 총 5건 18억 정도가 신규사업입니다. 글로벌 게임허브센터 설치 유치, 우리 성남시가 대단히 잘한 일입니다. 이것 예산 세워서 조속히 실천될 수 있도록 하는 것,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걸 비롯해서 5건 18억만 신규사업입니다. 나머지는 지난번 본예산에 통과됐던 것의 증액되는 예산일 뿐이고, 또 본 의원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에 없었던 수정예산 6건 15억을 반영해서 올라온 것입니다.
  이게 과연 내용 상 일자리 창출과 민생안정을 위해서 하는 추경 내용 맞습니까? 좀 부족하지 않습니까? 좀 모자라지 않습니까?
  반면에 본예산에 삭감되었던 예산은 부활시키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라고 보입니다. 일자리 창출 예산보다 본예산에서 삭감해서 부활시키는 규모가 훨씬 크기 때문입니다.
  본예산에 삭감돼서 다시 올라오는 예산은 총 13건 230억 원입니다. 그중에는 시청 관련해서 3건, 피크닉파크 등 공원 관련해서 3건, 탄천페스티벌 등 문화재단 관련해서 3건, 이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동사무소, 우리 시장께서 방문하시면서 다소 물의를 일으켰던 CCTV 관련 예산은 30억에서 50억으로 증액해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본예산에서 삭감됐던 예산을 부활할 때는 거기에 따른 본예산 때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것을 극복해야 다시 올릴 수 있는 것입니다. 본예산의 문제 제기를 해소해야만 부활의 명분이 있는 것입니다. 과연 지금 이번에 올라오는 예산들이 본예산 시 제기됐던 문제를 극복하고 올라오고 있는 예산인지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 심각하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국·도비 문제입니다.
  지금 중앙정부에서는 17조 7000억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예산으로 쓴다고 합니다. 55만 개의 일자리를 만든다고 합니다. 물론 그 일자리가 6개월짜리 한시적 일자리라고 하지만 그 17조 7000억 관련 예산은 우리시에도 분명히 내려올 겁니다. 중앙정부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용도 상당히 다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추경에 국·도비 내시를 통해서 반영했다고 하는데, 그건 언제 내려온 예산입니까? 국·도비 내시가 지금 중앙정부는 4월에 추경을 예상하고 있는 걸로 압니다. 거기서 확정된 예산,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받을 것입니까? 그리고 성남시가 미리 조기에 확정된 예산과 중앙정부에서 결정하는 예산이 중복되면 어떡할 것입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조기집행, 그렇게 반대하지 않습니다. 예산을 조기에 수립하는 것, 그렇게 크게 반대하지 않겠습니다.
  문제는 내용입니다.  우리시가 국·도비 관련되는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하고 시 사업과 정부 사업이 중복되지 않도록 내용을 검토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중앙정부가 추진 중인 계획을 파악하고 대안을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시가 과연 이러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국·도비는 성립 전 예산으로 사용해도 된다는 그런 엉터리 같은 얘기는, 그런 엉터리 같은 생각은 더 이상 곤란하다는 점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재정의 건전성 문제입니다. 우리시가 전국의 몇 안 되는 부자 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추경을 보면 과연 우리시가 부자 시인가가 의문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수입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세수입, 전혀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경기가 나빠지고 지금과 같은 경기에는 세수입이 하락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을 편성하면서 예산을 어디서 끌어왔습니까? 소위 세외적수입이라고 하는 판교특별회계에서 돈을 빌려왔습니다. 우리시가 부자 시라면 이렇게 특별회계에서 돈을 빌려서 추경을 하겠습니까? 더 이상 우리시, 부자의 시라고 얘기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판교특별회계에서 빌려온 이 돈은 언젠가 갚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 갚아야 될 때 재정 건전성의 문제가 또 생기게 됩니다.
  우리가 가져다가 세운 이 추경에 대해서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이례적이고 한시적인 수혜하듯 그렇게 재정 지출을 하는 것도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이 나중에 심각한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수입 구조는 불건전한데 예산 조기집행을 하게 되면 재정에 대한 이자손실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평소에 적립된 재정을 가지고 이자로 다른 사업도 해 왔습니다. 조기집행을 하게 되면 이렇게 돈을 먼저 써 버리기 때문에 이자의 손실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이자손실에 대한 대책도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재정의 건전성 유지를 위해서 대책을 요구하는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합니다.
  재정의 조기집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제출된 재정 조기집행 내용을 보면 3월 25일 현재 20% 평균 달성되었습니다. 본청이 25%, 사업소가 9%입니다. 구청 31%입니다. 사업소가 왜 9%밖에 재정 조기집행이 되지 않았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과거의 관행대로 이 문제를 풀어왔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2월 말로 끝나는 전년도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끝나고 나서 3월  한 달 동안, 용역하고 설계하고 계약하고 이래서 3월 한 달 동안 일 못 하는 경우 많습니다. 특히 사업소가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사업소는 9%밖에 예산 조기집행 되지 않았습니다.
  조기집행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은 있습니다. 조기집행은 예를 들어서 인건비는 조기집행하기 힘듭니다. 여러분도 알고 계시겠지만 소규모 공사의 경우에는 지역 업체가 참여를 해서 우리 지역경제에 많은 도움을 주겠지만 이 또한 불필요한 조기집행이 돼서는 곤란할 것이라고 봅니다.
  대형 공사에 대한 조기집행, 우리시에 별로 도움 되지 않습니다. 대형 공사 업체, 전부 외지에서 들어오고 하도급 업체에 대해서도 우리시가 공고를 하고 있지만 그것을 강제적으로 따르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연간 단가로 계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과 같습니다. 조기집행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재점검해서 이것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그렇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시가 조기집행에 대해서 전체적인 그림과 분석을 통해가지고 맞는 예산을 다시 짜고 있는지 심각하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일자리 창출과 민생안정에 모든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일자리는 수혜적 단기 처방이 있고 고용안정이 보장되는 지속적 일자리가 있습니다. 가급적 지속성이 보장되는 양질의 일자리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외계층의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회적 일자리를 비롯한 중앙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수십 가지 수백 가지 사업은 제가 원고에 제목만 밝혀 놨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유지와 일자리 확충을 위한 모든 분야 영역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가 추진 중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건설적인 정책들은 적극적으로 지지하겠습니다. 한시적인 것을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사업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자리 창출과 민생안정을 위한 예산은 철저한 검증을 거쳐 조기집행을 시행하고, 불필요한 사업이나 본예산 삭감된 부활 예산 중에서 문제점이 극복되지 못한 예산은 철저한 논의를 통해서 재삭감하고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해야 할 것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여 대응하고, 지방세 징수 등 재원 확보를 위한 노력도 절실합니다. 일자리 창출 확보 지표를 만들어 예산 투자 대비 양질의 일자리를 수치화하고 계량화해서 관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성남시 민주당의원협의회에서는 이번 160회 임시회에서 예산결산특위가 열리기 전에 기자간담회를 열어 일자리 창출 및 민생안정을 위한 구체적인 우리만의 대안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시도 성남시 자체적인 성남 현실을 반영한 성남만의 일자리 창출 모델을 만들기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중앙정부에서 내놓는 정책만 따라갈 것이 아니라 우리시 고유의 특성에 맞는 일자리를 창출하고 다른 지자체가 이것을 벤치마킹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한 답변도 해당 국장께서는 총괄답변을 하셔야 되겠지만 보충질의 문제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하겠습니다.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대진  윤창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한구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구의원  존경하는 김대진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대엽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강한구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시의 행정행위의 몇 가지 문제점을 발견, 지적하고 그 개선에 대한 정책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대형 국책 또는 시책 사업은 일반적으로 사업추진에 따른 경제적, 기술적 검토를 거쳐 그 타당성은 의회 승인을 받아 예산을 투입하고 사업 시행에 이르는 절차를 준용합니다. 이 과정에서 경제적, 기술적 타당성 검토는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과 사업의 성공적인 완성을 위한 사전절차로 그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사업이든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는 타당성 검토를 거침으로써 예산 남용과 누수를 방지하고 사업이 목표에 이르기까지 기해야 할 당연한 과정이며 논란의 여지 또한 없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검토를 거친 정책일지라도 이후 정책을 수행하는 절차에서 예기치 못한 문제점이 노출되고 결과적으로 사업 중단과 또는 확대로 예산의 사장, 잦은 설계 변경으로 인한 예산의 추가 투입, 사업이 초기의 목적을 꾀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즉, 수요가 없거나 경제성이 낮은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였을 시 예기치 않은 사업비 증액과 잦은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한 재정 지출, 사업이 중복되거나 행정계획의 미비 등으로 당초 사업이 지연되거나 취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경제적, 기술적 측면에서 타당성이 있더라도 재정 운용이나 정책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기본적으로 기본설계 등 본격적인 사업시행에 앞서 타 사업과의 투자 우선순위와 적정 투자시기 및 재원조달 방안, 각종 상위 계획과의 정책적 부합 여부 등을 중립적인 지위에서 집중 검토하여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과 대안 마련, 재원조달 계획의 실현성 및 구체성 구현, 파급효과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 그리고 사업 진행과정에 따른 체계적인 관리 등 일련의 프로세스를 가동함으로써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절차를 거친다고 하더라도 앞서 언급한 문제점들을 전부 방지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데 본 의원의 고민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중앙정부가 500억 이상의 대형 사업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예비 타당성 조사제도 또는 그와 유사한 제도를 도입하여 당 사업과 구체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제3의 위원회 또는 여러 부서의 실무자가 참여하는 ‘개방형 T/F팀’을 구성하는 방안의 도입을 건의코자 합니다.
  제3의 위원회든 ‘개방형 T/F팀’이든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이와 같은 독립 회의체는 세부 사업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사전 사업타당성 검토 등 사업 착수에 따른 제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아울러 사업 진행이 목적에 맞게 추진되어 가는가를 점검하고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견인함으로써 앞서의 문제점을 상당 부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물론 현재와 같은 문제를 해소하고 예방 절차를 수행하기 위한 정책토론회가 마련돼 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하지만 정책토론회는 사업부서와 외부 인사로 구성되어 내부 조율에 한계가 있으며 사업시행 후 중간점검 및 사후관리가 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의견 개진한 바와 같이 일정 규모 이상의 의회 승인을 거친 사업은 계획 수립단계에서 완료까지 관계부서 공무원과 관련 위원회 의원 및 시의원이 참여하는 위원회형 또는 T/F팀형 회의를 통하여 문제점을 걸러내는 사전절차와 관리체제를 채택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되는 데 크게 기여할 뿐만 아니라 사업의 성패에도 중차대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위원회형 또는 T/F형 회의체를 구성하고 운용토록 제도 개선을 강력히 제시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가 매우 어렵습니다. 국제 금융시장이 크게 위축되고 경기침체가 전 세계로 확산되었습니다. 고용 사정이 악화되고 내수 침체 및 성장의 위축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신 빈곤층이라는 신조어가 등장하였으며, 따라서 정부는 현재의 상황을 국가 위기상황으로 보고 그 대책을 세움은 백번 타당한 일이라 하겠습니다.
  우리 성남시에서도 고통을 분담하는 여러 가지 계획과 대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추경예산을 조기 편성하고 기 편성된 예산과 함께 기존 관행의 틀을 벗어난 재정 조기집행을 함으로써 갑자기 나락으로 떨어진 신 빈곤층의 한시적인 구제와 내수 진작,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매우 잘하고 있으며 고마운 일입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대책과 조기집행 과정을 점검하던 중 잘못된 부분을 발견하고 지적하고자 합니다.
  각 동별로 3000만 원씩 편성 운영 중에 있는 포괄 사업비는 동 주민 숙원사업으로 동장의 책임 하에 자율적으로 집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포괄 사업비의 편성 배경은 불시에 발생하는 생활 민원을 즉시 해결하기 위하여 예산 부기 없이 민원 및 재난 안전 등에 신속대처로 주민 불편해소 및 생활안정에 기여토록 하고 있으며, 특히 본청이나 구청에서 편성된 예산과 사업이 중복되지 않도록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
  금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정 조기집행 지시에 동 포괄사업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각 동은 상반기 중 조기집행을 명하는 지시에 맞는 급조된 사업과 예산 편성을 서둘러 마련하고 각 구청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성남의 47개 모든 동이 거의 비슷하게 가로변 공공시설물 청소, 불법광고물 부착 예방 시설물, 버스승강장 청소, 꽃 화분 제작 및 조경공사, 빗물받이 준설 및 정비 공사, 양심거울 설치, 이면도로 포장 및 보수공사, 특히 시의회에서 강력히 문제를 제기한 볼라드 설치까지, 이것이 모두 2009년 상반기에 3000만 원을 전액, 정확히 1원 틀리지 않은 3000만원에 맞춘 집행계획을 보고하고 실행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위에 열거된 동 사업이 본청 및 구청과의 업무와 예산의 중복은 아닌지, 동 사업비 예산 관련 지침에는 부합되는 것인지, 어떤 결정으로 이런 무리한 지침이 일선 동에 하달되었는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 47개동 포괄사업비 14억 1000만 원이 당초의 편성 배경과는 달리 잘못 하달된 명에 의하여 예산이 낭비되고 목적의 실효성이 상실되고 있습니다.
  불시에 발생하는 민원 신속대처는 1원도 남지 않은 상반기 집행으로 하반기에 이미 물 건너간 행정이 되고 말았습니다. 현장을 모르고 규정을 무시한 전시행정, 탁상행정입니다. 마음이 급하다고 바늘허리에 실을 묶고 꿰매라는 미련한 지시입니다. 급조된 사업 계획과 실행의 즉각 중단과 시정을 요구합니다.
  또한 일률적으로 각 동마다 3000만 원씩 균등하게 편성된 포괄사업비는 지역특성을 고려한 균형 있는 예산 집행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성남시의 47개 동은 인구수와 면적은 물론 판교·삼평·도촌과 같이 신설된 동 등 각 동의 특성과 노후의 차이 등이 크게 다르며 사업예산의 집행 또한 실정에 맞게 쓰여야 합니다. 어떤 동은 항상 부족하여 주민의 원성이 높고, 어떤 동은 쓸 곳이 없어 3000만 원에 끼워 맞추기 예산을 편성하여 연말에 집중적으로 집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동 포괄사업비 편성에 따른 개선대책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각 동 포괄사업비는 편성 배경에 맞도록 동장의 판단과 책임 하에 집행하도록 하나, 각 동별로 3000만 원씩 일률 배분치 말고 각 구청에 종합적으로 예산을 수립하여 동장의 요구가 있을 시 사업의 중복성을 검토하고 구청장의 승인과 예산을 전도 받아 집행하도록 하십시오. 구청장은 예하동의 특성과 사업 필요성에 따라 검토하고 승인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사업의 목적에 맞게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각 동의 특성 및 사업의 필요성에 따라 균형 있고 건전한 예산 집행을 할 수 있다고 확신하며 개선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위에 열거한 포괄사업비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며 그 개선방안을 여러 공무원들과 의논하며 설문한 바가 있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으며, 모두 공감하고 개선되기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성남시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입니다. 상명하복만 있고 하의상달은 없습니다. 잘못된 지침이나 명령임을 알고 있으면서도 누구 하나 의견을 제시하지 못합니다. 비민주적인 행정 행위가 지금 성남시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또한 개선되어야 합니다. 하의상달 없는 행정 행위가 시민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대책이 나올 수 없으며, 미래로 세계로 웅비하는 성남이 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하의상달의 길이 공무원 제안제도로 열려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제안에 대한 접수나 채택, 추진에 대하여 잘 알 수 없었으며 효과 또한 점검치 못하는 실정입니다. 공무원 제안제도를 확대, 활성화하고 모든 제안에 대하여 시의회의 각 상임위와 논의하여 채택 여부를 결정하고 추진과정과 결과를 함께 관리할 수 있도록 제안합니다. 자연스럽게 하위상달의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위상달을 통하여 더욱더 만족하는 시민상을 구현하는 성남시가 될 것입니다. 제안 제도의 활용방안에 대한 본 의원의 개선책 동의 여부를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절은 봄이 돌아와 만물이 소생하며 기지개를 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경제, 우리 생활에는 아직도 추운 겨울입니다. 정부와 지자체, 국민 모두가 합심하여 분담하며 슬기롭게 이 난국을 타개하고 일어서야 합니다. 진정 따스한 봄날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의 의견을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특히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시민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대진  강한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시중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말씀해 주세요.  
    (김시중의원 의석에서 - 방금 강한구 의원님의 시정질문도 내용이 몹시 좋았고, 이 모든 내용에 대해서 시장님이 의당 듣고 시정에 반영을 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 시장님이 연로하신 상태에 또 몸이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현재 자리를 이석 중에 계십니다. 그래서 의원들이 몇 달간에 걸쳐서 고민한 시정질문을 시장님이 경청하고 현장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정회를 요청합니다.)
  오늘 시정질문 하실 분이 아홉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사전에 저한테 양해를 구했습니다. 감기 기운이 있으셔가지고 자리를 좀 비우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 할 의원님이 적으시면 지금 김시중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수용하겠는데 아홉 분이나 됩니다. 그 점 이해하시고 하여튼 다시 자리에 오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진행하겠습니다.
    (김시중의원 의석에서 - 아니 행사나 다른 일정 때문이면 따로 양해를 구하시고 그것이 아니시면,)
    (최만식의원 의석에서 - 시장님 출석하시라고 그러세요.)
  예, 진행을 하고 시장님 오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해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채진의원 의석에서 - 시장님이 오셔야 질문하지요.)
  시장님 빨리 오시도록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숙의원  시장의 사과가 미흡하지만 유감 표명을 한 만큼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없기를 기대하며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김해숙 의원입니다.
  2000년 9월 선진화의 일환으로 안양과 부천 지역난방지사가 GS파워에 매각된 후부터 분당지역 주민들은 우려와 분노의 목소리를 높여 왔습니다. 지역난방은 도로·전기·수도와 같은 도시기반시설로서 지역난방의 안전성은 주거복지와도 연결됩니다. 지역난방은 전용면적 85m2(32평형) 1세대 기준 약 120만 원(08년 말 기준)의 열요금을 받아 총 건설비 3조 6293억 원 중 42.2%인 1조 5331억 원을 사용자부담금으로 조달한 시민의 공공재산입니다. 분당의 경우 2661억 원 가운데 57.7%인 1535억 원을 시민이 부담했습니다.
  정부는 이런 지역난방을 주민의 뜻과 관계없이 마음대로 증시 상장하려고 합니다. 시행정은 시민을 위해 존재하고, 시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관련부서가 힘을 모아 정책과 예산으로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도리입니다. 그러나 시는 민원에 대한 예방행정, 종합행정의 부재에 대해 누차 지적받고 있습니다. 민원에 제대로 대답하지 않은 결과 시민들이 고통을 겪고, 심지어 시청 앞 데모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거리 곳곳에 지역난방 민영화를 반대하는 플래카드가 내걸리고 있습니다. 증시 상장에 대해 정부는 공공 지분 51%를 유지하기 때문에 민영화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철국 국회의원에 의하면 작년 8월 기획재정부가 작성한 ‘에너지·자원 공공기관 선진화방안’ 관련 문건에 ‘공사는 08년과 09년 중 49% 내에서 우선 증시 상장하고 실질적인 경쟁이 가능하도록 추가 지분 매각을 하는 것’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게다가 이는 기획재정부와 협의 완료된 사항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식상장은 민영화의 첫걸음이라는 증거입니다. 현 정부가 추진하는 선진화는 민영화 혹은 구조조정입니다. 그런데 트리플A의 우량공기업을 구조조정 할 수는 없으니 민영화의 수순임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지난 2007년 8월 제147회 임시회에서 강한구 의원의 발의로 민영화 반대 촉구결의안이 만장일치로 채택되었고, 제158회 정례회 때 제가 5분 발언을 통해 재촉구와 함께 우리시도 주민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번에 또다시 박문석 의원님께서 재촉구 결의안을 냈지만 시행정은 대책 마련은커녕 대시민 간담회조차 변변히 해본 적이 없습니다. 지역난방 민영화는 현 주민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곧 판교주민이 입주하므로 판교신도시를 포함한 분당구 주민 전체의 문제입니다. 더구나 수정·중원구 역시 지역난방 도입이 거론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성남 전체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 본 의원은 두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지역난방 문제가 10년째 거론되고 있는 바 시행정은 이제라도 적극적으로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합니다. 이를 위해 시행정은 지역 국회의원, 정부와 지속적으로 논의해야 합니다. 지역난방 문제는 현 이명박 정부의 주요정책이자 여당의 정책입니다. 그러기에 여당 지역구 의원인 여당정책위 의장과 공동 협의를 해 나가야 합니다. 또한 지역난방 연계 지자체와도 공동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민심이 천심’이라는 원칙 아래 주민들의 민영화 우려를 종식시켜야 합니다. 공공성이 강하고 공기업 중 가장 경영을 잘하는 지역난방을 민영화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정책입니다. 이는 결국 공기업을 민간에게 넘겨 장사꾼 논리에 맡기자는 격입니다.
  현재와 같은 방식의 지역난방 민영화 또는 주식상장은 주민의 우려가 현실화되게 할 것입니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전문위원조차 “공사지분의 상당 부분이 민간으로 이전된다면 공사의 수익성 제고 차원에서도 열요금 인상 요구는 불가피할 것 같다.”고 검토보고서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는 민영화에 대해 아무런 대안을 내어놓지 못하고 문제 제기에 수수방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통령, 도지사, 시장, 지역구 국회의원 모두가 여당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분당구 주민의 절대다수가 10년째 요구하는 내용을 수렴해 지역난방 민영화와 주식상장을 중단하지 못한다면 이는 주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가겠다는 반국민적 행태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지역난방 민영화 수순, 시민공공재산 강탈, 이로 인한 열요금 상승이라는 주민들의 우려에 정책과 예산으로 답해야 합니다.
  둘째, 저는 정부가 지역난방 민영화 및 주식상장을 중단하고 지역난방의 공공성을 확보하는 길이 최선책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차선책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지역난방을 주식시장에 상장하여 투자비를 확보하되, 주식을 민간에 매각할 것이 아니라 지자체 등에게 매각함으로써 공공성을 살려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자는 것입니다.
  현재 알려진 바에 의하면 이번 4월 국회에서 집단에너지사업법 개정안 등이 통과될 경우 지역난방은 금년 10월 목표로 주식상장 절차에 들어갈 것입니다. 상장 주식은 총 발행주식 중 25%(289만 주)~29.3%(359만 주) 수준이며, 신주 발행총액은 1500억 원 내외(1주당 4~5만 원선)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이마저도 우리사주 형식으로 20%는 배정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상장된 주식을 지역난방 소재 지자체가 공동으로 전량 매입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현재 지역난방 측도 지자체에 극히 일부 매각하는 것을 검토 중이나 이는 공기업의 공공성 유지의 안전장치가 되지 못합니다. 따라서 상장되는 주식이 민간이 아닌 공공성을 갖는 지자체에 매각하는 것이 해법이라고 판단됩니다. 이미 지역난방 주식 중 13.8%는 서울시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지역난방 소재 지자체는 우리시를 비롯해 수도권의 고양시·용인시·화성시·파주시 등과 지방권의 청주시·대구광역시·김해시·양산시 등이 있습니다.
  주식 매입의 경우 추정 발행가가 4~5만 원대인 반면 이미 지역난방 주식 26.1%를 보유한 한전의 경우 자체 주당 8만 5378원으로 장부가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주식 매입으로 인한 손실 우려는 극히 적고 다른 기반시설 투자비처럼 소모성 재원이 아니라 주거복지기금의 성격이 강합니다. 수정·중원구 재개발기금이 4000억 원대이고 미금 환승역 공사비도 1300억 원을 예상하고 있는데, 지역난방 안정기금으로 주식을 매입하면 주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열요금 폭등 및 영리 추구를 제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와 같은 민간 매각의 경우 시설투자비 중 42.2%인 주민 부담액 1조 5331억 원을 민간에게 강탈당하는 격입니다. 결국 지자체의 지역난방 주식 전량 매입 방안은 지자체의 주거복지정책이자 민영화 논란 종식 등 일거양득의 효과가 기대되는 방안입니다.
  4월 이후 주식상장 절차가 구체화되기 이전에 본 의원이 제안한 정부여당과 지역 국회의원 공조를 통한 주식상장 중지방안, 지자체 신주발행 주식 전량 매입 방안 등을 놓고 적극적인 정책과 예산 마련에 나서줄 것을 촉구합니다.
  다음은 율동공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율동공원은 계획 수립 시부터 가족 단위의 시민들이 조용히 산책하며 휴식을 즐기는 공원으로 조성되었습니다. 분당의 대표적인 자연친화형 공원으로서 시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율동공원은 바쁜 현대를 살아가는 시민에게 사람의 허파와도 같은 안락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민들이 즐겨 찾는 이곳을 그린시티에 걸맞게 잘 유지 관리하는 것이 시민을 위한 행정입니다. 주민들은 자연 그대로의 공원을 원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더 편리하고 만족스러워하도록 해야지 왜 끊임없이 개발프로젝트가 노골화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전반기 때는 물 위로 콘크리트 구조물을 세워 음악분수를 만든다느니 경관교량을 만든다느니 해서 반대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자 굳이 용역이라도 하게 해달라고 해서 자연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시방서를 작성할 때 반드시 상임위 의견을 들어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그러겠다고 약속을 해 놓고도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용역을 주었고, 아직 그 결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추경에 사계절 썰매장사업이 올라왔습니다. 상정액은 69억 원이지만 추가로 필요한 주차장 건립비가 최소 100억 원이 넘습니다.
  해도 너무하는 것 아닙니까?
  아마도 우리의 후손들은 깨끗한 자연을 물려받는 것을 가장 원하지 않을까요?
  율동공원에 미니랜드, 국제영상단지, 돔구장, 야외음악분수 및 수상무대, 장금이랜드 등 왜 성남시는 끊임없이 위락시설로 자연을 훼손하려는 것입니까?
  전반기 상임위 때도 지적한 바 있지만 새로운 사업을 많이 벌이는 것이 공무원의 역량이고 막강한 부서의 이미지가 아닙니다. 기존에 완성된 시설물이나 사업을 잘 유지하고 관리하는 것도 중요한 업무입니다. 신규사업이 없으면 일거리가 없다는 사고는 버려야 합니다. 예산 따서 사업만 시작해 놓고 유지 관리는 다 외주로 넘겨버리니 시민의 만족도가 좋겠습니까?
  다시 한 번 지적합니다. 율동공원을 애초의 조성 목적대로 유지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장동 시가화 예정 용지의 개발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넓지 않은 성남시의 땅을 개발함에 있어서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시장께서도 동두천시를 예로 들며 도시계획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도시가 연담화되면 교통 및 기반시설도 악화가 됩니다. 불가피하게 개발을 해야 한다면 무엇보다 난개발을 조심해야 하며, 자족기능이 강화되도록 개발 방향의 우선순위를 두어야 합니다. 주거 위주의 개발은 사업성 유무를 떠나 지양해야 하겠습니다. 이 지역은 용인시, 판교 및 분당 신도시 개발지역 사이에 위치하여 도시연담화 및 인접도시 확산이 우려되는 지역입니다. 2020 도시기본계획상 시가화 예정용지이고, 개발행위 제한 2차 연장시한이 1년여 남은 관계로 대책 마련이 시급해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 두 번이나 개발 타당성 용역보고회를 가졌지만 정확한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고, 2006년 개발계획이 유출되어 문제가 되었던 주공 중심의 비버리힐스 구상에서 별로 벗어나지 못한 고급형 타운 하우스 개념으로 방향을 잡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판교 테크노밸리, 동원동 산업단지, 글로벌허브게임센터, 디자인센터와의 관련성 및 지리적 연계성을 고려해서 자족기능의 확충을 중심에 두고 접근해야 한다고 봅니다. 자족기능은 지역산업의 흐름, 선도기업의 유무 등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므로 우리시에 이미 있는 디자인센터, 글로벌허브게임센터 등과 연계성이 있는 문화콘텐츠 분야가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주택 중심의 개발은 근시안적인 것입니다. 대장동 개발 타당성조사에서도 과도한 주택 공급은 불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거기능은 축소하고 주변 환경과 연계하여 자족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시 성장동력산업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는 쪽으로 대장동 개발 방향을 잡아주시기를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대진  김해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순복 윤리특별위원장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복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100만 시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나라당 비례대표 출신 문화복지위원회 이순복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대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100만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불철주야로 애쓰시는 이대엽 시장님과 25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항상 수고하고 계시는 기자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오늘 부당하게 피해를 보고 있는 시민들을 대변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장님! 시장님께서는 개인 소유인 건축물에 ‘위반 건축물’이라고 등재되어 있는 것을 아시는지요?
  성남시는 개인 소유인 건축물대장에 ‘위반 건축물’이라는 빨간 도장을 찍어 이렇게(자료를 시장을 향해 보이며) 등재되어 있습니다. 이유인즉 불법 건축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성남시에는 이렇게 등재되어 있는 건물이 1000여 건이 넘습니다. 아니 등재되어 있지 않은 불법 건축물은 이보다 몇 배 더 많은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유는 불법으로 건물을 증축하였거나 근린생활시설에 주거용으로 용도변경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시민들이 법을 어기고 불법으로 건축하거나 용도변경한 것은 잘못한 것이라고 본 의원도 생각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성남시는 20여 년 전 건물은 기존 법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성남시는 대부분의 건물은 20여 년 전에 지어진 건물들입니다. 성남시는 다른 도시와 달리 계획된 도시가 아닌 서울에서 철거민들이 이주하여 정착한 도시로 구성된 도시입니다. 처음에 철거되어온 이주민들은 20평 분양지에 천막이나 판잣집을 짓고 살았습니다. 힘들고 어렵게 살다 형편이 좀 나아져서 건물을 증축하거나 건물을 다시 짓고 살아온 것입니다. 그 당시 건축법은 주차장 시설은 건축물의 몇 %를 하여야 한다거나 이 건물은 1종이다 2종이다 라는 건물의 표기가 없었습니다. 현행법이 시행된 시점부터 건축된 건축물은 현행법을 적용하여야 하겠지만 20여 년 전에 건축된 건물에까지 현행법대로 적용 처벌·관리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0여 년 전에 건축된 건물에도 지금의 현행법을 적용시키고 있는 성남시 행정은 성남시민을 범법자로 몰고 가는 행정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근린생활로 된 건물에 주거용으로 용도 변경한 것을 현행법을 적용하여 가구별 주차장을 내어야 한다는 것은 성남시 도시 구조를 보면 맞지 않는 행정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아무리 법을 어기고 불법을 하였어도 본인도 모르는 사이 본인의 재산에 불법 건축물이라고 등재가 되어 있다면 어떤 기분이 드시겠습니까?
  원상복구를 하라든지 언제까지 복구하지 않으면 불법 건축물로 등재되어 불이익을 당한다는 안내문 정도는 있었어야 된다고 봅니다. 한 시민은 몇 달 동안 점포가 비어 있다가 임대를 주었는데 구청에서 허가를 내는 과정에 허가가 나지 않아 알아보니 건축물대장에 불법 건축물로 등재되어 있어 허가가 나지 않아 계약자와의 계약이 취소되었답니다. 내 건물에 본인도 모르는 사이 불법 건물로 등재되어 계약이 취소되고 또한 건물 등급이 달라 내 건물을 내 마음대로 임대를 주지 못한다면 이러한 행정이 성남시민을 위한 행정인가를 묻고 싶습니다.
  점포를 임대도 못 하여 수입도 없어 살아가기도 힘든 상황에 이행강제금이라는 벌칙금이 이렇게(자료를 들어 보이며) 2000만 원이 나왔답니다. 이 얼마나 기가 막힐 일입니까?
  시장님! 시민들이 법을 어긴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본 의원도 생각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용도변경 하려고 빌린 돈도 못 갚았는데 이행강제금에다 구청으로부터 원상복구하라는 통지를 받고도 원상복구 못 하는 시민들의 안타까운 심정을 시장님은 아시는지요?
  시장님! 주민들은 이행강제금이 너무 과다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상복구 하여도 임대보증금을 내어줄 돈도 없는데 이행강제금이 나와서 어떻게 하여야 할지 앞이 캄캄하다고 합니다.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지방자치 시대에 100만 시민의 수장이신 이대엽 시장님!
  성남시민을 위한 진정한 행정을 하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 불법 건축물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였을 경우 양성화시킬 생각은 없으신지요?
  둘째, 불법 건축물 이행강제금을 하향조정하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셋째, 불법 건축물로 등재되어 있는 것을 등재 말소시킬 생각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불법 건축물을 양성화시키시어 시민들이 자기 재산에 대한 권리를 제대로 행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라며,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시민들이 조금이라도 평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본 의원이 질의한 안건에 대해 신속한 해결 방안이 마련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시장님! 지방자치 시대에 훌륭한 업적을 남기시어 성남시민의 가슴 속에 길이 남는 수장이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대진  이순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희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희영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100만 성남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대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의 알권리와 바른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수고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고희영 의원입니다.
  먼저 성남시의 올바른 체육 행정을 위해 조사위원회를 통해 주야로 애쓰시면서 상당한 성과를 내고 계시는 문화복지위원회 이형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지난 2008년 9월 성남시의회에서 결의된 하수분산 촉구결의안에 의거 구성된 하수분산처리위원회에서도 이재호 위원장님과 안계일 의원님, 홍석환 의원님, 김시중 의원님 그리고 본 의원이 성남시 하수도 기본계획 용역 실시에 때를 맞춰 성남시의 올바른 하수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는 바입니다.
  본 의원은 근 3년간 의정활동을 통하여 성남시 행정의 문제점과 보다 발전적인 여러 가지 정책적 대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중의 하나인 성남시의 정체성 정립을 위해 오늘날 모란이라는 지명을 있게 한 모란과 김창숙에 대한 재조명을 제안하였는데, 오는 5월 말경 성남문화원 주관 하에 그에 대한 학술대회가 열릴 예정이기에 수고해 주신 관계공무원과 성남문화원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 159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바로 이 자리에서 이대엽 시장님께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대엽 시장님! 시설설치기간 2~3개월, 시설면적 100여 평 정도의 지하 공간에 지상은 잔디밭으로 시설비용 10억 원 미만이면 우리 성남시는 미래를 위한 살아있는 하수도 정책 홍보 샘플을 신 시청사에 마련할 수 있습니다. 이대엽 시장님! 다시는 하수문제로 이 자리에 서지 않도록 바르고 친환경적이며 미래지향적인 정책적 판단을 해 주시길 앙망합니다.”라고 간곡히 부탁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온 답변은 초등학생도 이해하기 힘들 정도의 말도 안 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문건이 “신 시청사 내 물 재이용시설 설치 검토결과보고”, 밑에 성남시 로고와 성남시에서 발행했다고 하는 표시가 돼 있습니다.
    (신 시청사 내 물 재이용시설 설치 검토결과보고서 제시)
  본 의원이 오늘도 하수 타령을 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루 7000만 원 이상의 고비용이 들어가는 성남시 하수처리 비용과 반 환경적인 정책 때문인 것입니다. 성남시의 자존심이고 자랑이라는 저 거대한 신 시청사 건립 기간이 18개월인데 비해 철근 몇 토막, 레미콘 몇 차가 들어가는 100여 평의 물 재이용시설 설치의 시공 기간이 무려 12개월이나 된다는 것이 말이나 됩니까. 그것도 우리 성남시 공무원들이 만든 이 공식적인 문건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100여 평 지하 파가지고 정화조 비슷한 그런 시설을 넣는 데 1년이 걸린다고 할 것 같으면 시청사 건립에는 족히 100년은 공사 기간을 잡았어야 맞습니다.
  성남시 집행부는 국내 및 해외 시설을 장시간에 걸쳐 충분히 벤치마킹 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 기간이 길고 악취가 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영생관리사업소 제2추모의 집에 신 시청사에 도입을 하겠다는 물 재이용시설 검증을 위한 시설을 하겠다고 하셨으니 계획에 따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대 시민 홍보 및 성남시의 친환경 의지를 보여 줄 수 있도록 신 시청사에 물 재이용시설 부지를 확정하고 영생관리사업소에서 검증이 완료된 후 설치가 용이하도록 관로나 조경 등에 대한 준비를 미리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신청사 조감도입니다. 저는 하수를 전공하지도 않았고 토목 전문가도 아닙니다. 제가 광주 비엔날레라는 곳에 가서 마당에 있는 하수 재이용시설을 보고 얼마나 자신감 있고 얼마나 친환경적이면 그 마당에 그런 걸 설치했을까 하는 그 부분에서 감명을 받고 이 신 시청사에도 우리 시민들이 언제라도 와서 “아, 성남시 공무원들이 쓰는 각종 물을 이런 공간에서 재활용하는구나.”라고 하는 그런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본 의원은 신청사 주변이 아닌 시민들의 가장 왕래가 많은 바로 이런 지점에 그런 장소가 선정돼 주길 정말 바라는 바입니다.
    (빔프로젝터 화면 제시)
  첨부 자료에서 보시다시피 1989년도에 분당신도시 때는 17만 5000톤의 하수를 차집관을 통해 복정동에 있는 하수처리장에 그대로 갖다 꽂았습니다. 도촌지구는 2003년도부터 개발이 되기 시작하는데 이대엽 시장님은 도촌지구에는 하수 분산처리를 하시겠다고 공약을 내세우셨습니다. 하수 분산처리를 하시겠다고 하는 그 공약 이면에는 이대엽 시장님 나름대로 하수에 대한, 환경에 대한 대단한 철학이 있었을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공약은 이행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촌지구 하수처리 시스템으로 명칭을 변경해서 공약을 이행했다고 하는 그런 부분으로 표기가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저히 본 의원이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판교는 4만 7000톤인데 판교지구에 자체 하수처리장을 확보하고 분당신도시 때와는 달리 그 처리한 물을 운중천 상류까지 역배송 시키는 관로를 매설해서 그 하수를 다시 상류로 끌어올려 흘러내리는 그런 정책을 또 반영했습니다. 여수지구는 가장 편한 대로 또 다시 관로를 연결해서 복정동으로 흘려보내고 말았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문제는 위례복정지구 문제입니다. 약 2만 3000톤의 하수 발생이 예상되는데 가장 가까운 복정동 하수처리장에 그대로 또 관로를 꽂았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했다시피 성남시 하수정책에 일관성이 없었던 것과 지금과 같은 상황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성남시 공무원들의 환경마인드 제고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각종 정책 수립 시 환경 분야에 대한 사전검토 및 우선반영에 대해 적극적이고 합리적인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환경정책에 관한 분야별 기본계획을 수립해 주시길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모든 개발이나 신규사업 추진 시 환경 분야를 최우선 검토 과제로 삼아 ‘e-푸른성남’이 환경적으로 정의롭고 저탄소 녹색성장의 선두에 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여수동 일원의 피크닉파크, 즉 화합의 광장 조성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화면은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몇 차례 이 자리에서 띄웠던 그 화면입니다. 현재 모란역 지하철이 있고 이 복개된 자리에서 모란장이 서고 있습니다. 시청사 부지이고, 이 모란장과 시청사 중간이 700m입니다. 이 700m에 공원 조성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요지는 이 모란장과 성남시청사와 이 피크닉파크 자리를 별도의 공간이 아닌, 모란장 오신 분들이 이 피크닉파크에 올 수도 있고 시청사를 이용하신 분들이 또 이 피크닉파크를 이용할 수 있는, 이 전체를 “모란장” “피크닉파크” “성남시청” 별도의 공간으로 보지 말고 하나의 공간으로 보고 조성해 가자고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선배·동료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 700여m 구간의 화합의 광장 부지는 여수지구 지정을 위하여 당시의 건교부에서 관련부처 협의 시 환경부에서 광역 녹지축 단절 및 보존대책의 일환으로 국민임대주택단지의 건설을 협의불가 입장에 따라 한때 우리시의 여수지구 택지개발은 극심한 위기에 봉착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 환경부의 의견을 존중하여 광역 녹지축 보존대책의 일환으로 기존 시가지와 신시가지와의 중간지역에 시민을 위한 근린공원을 지정하여 화합의 광장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원만한 협의를 이끌어 감에 따라 현재 추진 중인 여수택지개발에 물꼬를 트게 되었던 것입니다.
  특히 이 700여m 구간이라는 것이 이 성남동과 신청사가 자리하고 있는 이 공간의 녹지공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700여m 구간 화합의 광장 자리는 개발제한구역으로써 개발이 엄격히 제한되는 지역이나, 환경생태등급도가 낮아 여수지구 개발 이후 개별적인 개발행위 및 난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으로써 녹지의 보존과 환경 훼손의 최소화가 더욱 요구되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공원 조성 관련부서에서도 시의회에서 승인해 준 예산을 들여 화합의 광장 조성을 위하여 2006년도부터 용역을 추진하여 왔으며, 현재는 용역이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용역 최종 보고서에 모란장과 피크닉파크, 그리고 신 시청사가 하나의 공간으로 조성되어 모란장과 더불어 수도권 최고의 명소가 될 수 있는 밑그림이 나와 주길 기대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은 지리적으로 신·구시가지의 중간지역에 약 20여만 평의 피크닉 광장 및 생태공원 등을 조속히 조성함으로써 전통 민속5일장인 모란5일장과 가족 단위의 나들이 및 우리시의 각종 행사, 문화축제 등 장차 100만이 넘는 성남시민들이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명품 공원을 통해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대심도 고속철도에 대한 질의입니다.
  건설교통부와 서울특별시, 경기도가 수도권 교통난 대책의 일환으로써 토지 소유자의 보상이 되지 않는 지하 40m에서 50m 깊은 땅속에 총연장 154.5㎞ 총 공사비 1조 원 정도를 투입하여 수도권 광역 급행 철도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대심도 고속철도사업입니다.
  처음 2007년 11월 29일 대한교통학회 주관 사업계획서에서는 동탄역~죽전역~모란역~삼성역~일산역으로 결정하여 추진되고 있었으며, 모란역사를 추진하는 이유로 전통의 민속5일장과 성남시청 신청사 등 신 행정타운과의 연계 및 과거와 미래가 조화되는 역세권 개발을 이유로 들어 결정된 것입니다.
  그러나 2009년 2월 23일 서울 무역전시장 컨벤션센터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 건설 토론회에서 모란역사가 판교역사로 변경 추진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본 의원은 경악을 금치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이매동에 한창 공사가 진행 중인 이매~광주~이천~여주구간의 수도권 전철도 처음에는 모란역이 그 출발지였으며 환승역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언제 변경이 되었는지 성남시 담당공무원 그 누구도 알지 못한 사이에 이매역으로 그 위치가 바뀌고 말았습니다.
  비록 이 사업이 성남시가 주관을 하고 있지 않지만 성남시는 판교 입주민과의 불필요한 감정 대립과 행정력 낭비 및 주민들의 불필요한 경비의 지출을 막고 대규모 민원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대심도 고속철도 모란역사를 대비하여 모란 주변의 토지이용계획을 조속히 수립하여야 할 것이며, 모란 지역의 발전에 대비하여 이에 따른 도시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대진  고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석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환의원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대진 의장님과 동료·선배 의원 여러분, 어려운 여건에서도 늘 시민들에게 현장감 있는 소식을 전달해 주시기 위해 애쓰고 계시는 기자단 여러분! 저는 정자1·2동, 금곡동, 구미1동 출신 홍석환 의원입니다.
  우리시에는 u-City, ITS, BIS, IT-SoC 등 전략산업, 그리고 우리 시민 모두가 축하하고 함께 기뻐한, 최근 우리시가 유치한 IPTV 확산센터 구축, 글로벌게임센터 허브 구축사업등 대규모의 디지털 컨버전스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디지털을 기반으로 하는 방송과 통신이 융합된 융·복합 산업, 디지털 컨버전스 산업은 앞으로 우리시의 브랜드를 바꿀 혁명적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미디어와 콘텐츠, 그리고 기술이 통합된다는 의미의 ‘디지털 컨버전스(digital convergence)’는 기술적 진보의 수준을 넘어 이제 IT산업의 새로운 돌파구로 각광받고 있으며, 단순한 제품 간, 기술 간의 통합에 그치지 않고 인간생활의 진화를 유도한다는 데 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따라서 우리시는 이들 사업 간의 가치사슬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검토된 마스터플랜이 매우 중요한 축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업들은 우리시에서는 하나의 어떤 가치사슬로 연계한 그러한 마스터플랜이 전무한 것은 물론이요, 전문성 있는 전문가 집단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것 또한 현실인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2008년 5월 제153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서 우리시의 u-City와 전략산업과의 연계성 부족, 전문 인력의 부재 등을 지적한 이후에 건축, 토목, 정보통신 등 관련되는 기술 인력을 하나의 R&D 성격이 포함된 두뇌집단을 만들어 기술 관련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전에 기술심사와 원가분석을 하게 함으로써 예산절감은 물론이요, 미래의 성남시를 이끌어갈 씽크탱크를 만들자고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당시의 최홍철 부시장님께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하였지만 문제제기 이후 1년이 되어가도록 아직도 우리시는 달라진 것이 전혀 없습니다.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유비쿼터스 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보면 “유비쿼터스 도시란 도시의 경쟁력과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하여 유비쿼터스 도시 기술을 활용하여 건설된 유비쿼터스 도시기반시설 등을 통하여 언제 어디서나 유비쿼터스 도시 서비스를 제공하는 도시를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유비쿼터스 도시 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유비쿼터스 도시기반시설 등을 통하여 행정·교통·복지·환경·방재 등 도시의 주요 기능별 정보를 수집한 이후에 그 정보 또는 이를 서로 연계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를 말한다.”고 u-City에 대한 정의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u-City는 정보기술, 도시설계기술, 도시환경기술이 함께 어울려서 시민들에게 무엇을 서비스할 것인지를 고민하는 서비스 기능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시민들은 유·무선 네트웍이든 모바일을 비롯한 어떤 단말이든 항상 어디서나 우리시가 구축한 u-City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어야 합니다. u-City라는 말 자체에 내포되어 있듯이 언제 어디서나 우리시의 각종 행정서비스뿐 아니라 우리 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u-City인 것입니다.
  우리시의 u-City는 어떤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을까요? U-성남사업으로는 U-방범과 함께 U-Control 서비스로 무인 산불감시, 탄천 수위감시 등 15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U-Care 서비스로 건강 모니터링, 방문 간호 서비스 등과 함께 U-판교 서비스를 별도로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u-City와 관련된 또 하나의 중요한 축인 “성남시 지능형 교통체계”, 즉 ITS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ITS는 도로, 자동차, 철도, 항공, 해운 등 기존의 교통시스템에 전자, 통신, 제어 등 최첨단 기술을 접목시켜 신속하고 저렴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확보하고 운영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해 혁신된 새로운 교통시스템인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시는 2008년 2월 1단계 구축사업이 준공되어 61개 정거장에 69개의 안내단말기가 설치되어 있는 “버스정보시스템”, 이른바 BI시스템으로 u-City와 연계되어야 할 매우 중요한 시스템입니다.
  향후 이러한 ITS, BIS사업은 u-City와 함께 판교사업지구 내 진행 중인 ITS, u-City 등 도시 관리에 필요한 모든 기능이 신청사 내 시설예정인 도시통합정보센터 내에 함께 관리되어질 예정입니다.
  이러한 사업들은 초기 투자비용이 u-City는 판교를 포함해서 약 1500억 원, ITS는 약 620억 원, 그리고 BIS는 기 투자분 20억 원을 포함 약 59억 원 등 대규모로 투자되는 사업이며, 완공된 이후에도 매년 수십억 원을 (도시통합정보센터의) 유지보수 및 관리비로 투자해야 하는 대규모 프로젝트 사업인 것입니다.
  향후 시스템 및 서비스 확장에 따라 얼마가 더 투자되어야 될지 가늠할 수 없는 것 또한 현재의 문제인 것입니다. 초기 투자비용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본 의원은 매년 유지보수, 관리비용으로 수십억 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시장님! 이러한 중요한 프로젝트임에도 우리시는 어떻게 사업관리를 하고 있나요? 우리시 도로변에 “현재가 미래 되는 Your City u-City”라는 슬로건을 볼 수 있는 것처럼 정말로 시민들을 위한 “Your city”인가요? 현재 우리시가 추진하고 있는 대규모 디지털 컨버전스 사업들은 문제가 없는 것일까요?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첫 번째 문제는 시스템 간 연계를 위한 통합 마스터플랜의 부재라고 생각합니다. CCTV 관련, 생각해 보면 우리시는 시의 정보통신과와 각 구청의 환경위생과가 방범용과 쓰레기 불법투기용으로 서로 다른 기술을 적용한 시스템을 구입하여 별도의 장소와 인력을 투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신청사 내 도시통합정보센터에서 통합해서 운영해야 관리비, 운영 인건비 등을 절감할 수 있는데도 CCTV 도입을 위한 표준화된 기술 매뉴얼이나 통합된 설계서가 없이 필요 부서에서 필요에 따라 별도로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현재 설치된 BIS는 Push형, 즉 교통정보센터에서 일방적으로 제공되는 버스노선 정보와 버스시간, 언제 도착한다는 버스시간 외에는 본인이 필요한 버스노선 정보를 검색해서 어느 노선을 선택해서 가야 가장 최적의 시간에 목적지를 갈 수 있는지, 버스가 어느 지점에 와 있는지를 검색해서 버스를 기다리는 시간을 최소화 할 수 있는지를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향후에는 일방적으로 정보가 제공되는 Push형 서비스가 아니라 Pull형 정보서비스, 즉 시민이 원하는 정보를 언제 어디서나 받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ITS 또한 u-City와 상당히 밀집하게 연계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서에 보면 설계서에 얼마나 반영돼 있는지를 정말 묻고 싶습니다.
  앞서 설명한 거와 같이 현재의 u-City는 모니터링, 감시 위주의 서비스일 뿐, 시민들이 원하는 그런 정보서비스는 없으며, 내용 또한 서로 연계성이 떨어지는 것이 현실인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시가 성남산업진흥재단을 통해 전략산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IT-SoC, 차세대 이동통신, 메디바이오, 디지털 콘텐츠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전략산업은 u-City와 많은 연관을 갖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IT-SoC는 단말, 즉 서비스를 받기 위해 꼭 필요한 기술입니다. 차세대 이동통신, 메디바이오, 디지털 콘텐츠는 u-City에 꼭 필요한 인프라와 서비스인 것입니다.
  따라서 u-City에 필요한 단말과 서비스가 우리시의 전략산업인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 우리시가 유치한 IPTV확산센터 구축, 글로벌게임허브센터 구축사업은 우리시의 브랜드를 바꿀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사업인 것입니다. 전략산업과의 연계성도 중요하지만 향후 우리시의 산업지도를 바꾸어 시의 브랜드를 미디어 융·복합도시로 태어날 수 있게 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앞서 설명한 u-City라는 고속도로위에 전략산업과 연계된 게임과 콘텐츠를 실어 미디어 융합을 실현할 수 있게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관내의 많은 관련 업체는 단말과 서비스를 테스트해서 상용화 할 수 있는 대형 테스트베드가 마련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 전략산업과 ITS, BIS, u-City 등 디지털 컨버전스(Digital Convergence) 산업과 연계한 마스터플랜을 설계한 것이 있습니까?
  진정으로 시민들에게 ‘your city’가 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하기 위한 마스터플랜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두 번째 문제는 관련부서 간 소통 부재 및 전문성을 갖고 있는 전문 관리 인력 부재의 문제입니다.
  우리시는 디지털 컨버전스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관련 부서 간 협의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최근 만들어진 u-City 설계내용을 보면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미디어 컨버전스 사업들 간 또는 전략산업들 간에 어떻게 연계하겠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ITS는 기본설계 및 타당성 용역보고서가 2009년 2월 준공되어 감리업체 선정에 들어간 상황이지만 중요한 관련부서인 u-City추진팀과 진행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업무협의가 있었는지 정말 묻고 싶습니다.
  산업진흥재단은 재단대로, 정보통신과는 u-City 업무만 열심히 하면 되고, 지식산업과는 첨단산업팀 업무만 열심히 하면 되고, 교통기획과는 첨단교통정보센터팀 업무만 열심히 하면 되고, 이것은 코미디 프로의 대사가 아닙니다. 우리시의 현재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시의 디지털 컨버전스산업, 전략산업에 대한 투자 주체는 성남시이지만 행정체계는 별도인 것이 현실인 것입니다.
  u-City를 포함한 디지털 컨버전스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건설법,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등 많은 절차와 관련법 또한 매우 복잡합니다.
  우리시의 담당조직과 인력은 이러한 복잡한 구조에 대응할 수 있는 업무조직구조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u-City추진팀, 첨단교통정보센터팀 등으로 조직이 분산되어 있으며 각 팀별로 팀장 포함 인원은 겨우 4명인 것입니다.
  기술은 하루가 다르게 발전해가고 있는데도 조직구조는 새로운 기술을 찾아서 적용하기보다 이전의 기술에 의존하고 관련부서 간 업무조정을 할 수 없는 조직구조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조직구조가 아니라 주어진 현재의 업무 그리고 새롭게 주어지는 업무에 지쳐 외부 용역에서 제공된 그러한 외부 기술에만 의존하고 있는 조직구조인 것이 현실인 것입니다.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본 의원은 이러한 문제는 기술부서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디지털 컨버전스산업에 대해 검토하고, 새로운 미래기술에 대해 연구하고, 이를 우리시에 적용하고 전파시킬 새로운 기술 중심의 씽크탱크가 필요한 것입니다. 디지털 컨버전스 기술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통합 조직이 필요한 것입니다. 건축, 토목, 정보통신 등 관련되는 기술이 모아져서 미래의 성남을 이끌어갈  R&D성격이 포함된 두뇌집단을 만들어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통합된 조직을 운영하고 디지털 컨버전스산업을 전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시각을 갖고 있는 전문적인 최고기술책임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복잡한 디지털 미디어 기술을 이해하고 통합시키기 위해서 민간 기업은 전문적인 최고기술책임자(CTO, Chief Technology Officer)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루가 다르게 급속도로 새롭게 발전해가는 새로운 디지털컨버전스산업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의 오바마정부도 CTO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국가차원의 국가 최고기술책임자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이제 전문적인 CTO가 앞으로 성남의 미래를 디자인해야 합니다.
  시장님!
  현재 진행되고 있는 u-City, ITS 등 디지털 컨버전스사업을 서두르지 마시고 프로젝트진행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인지 좀 더 치밀하게 검토하고 고민해야 합니다.
  디지털 컨버전스산업을 바라볼 수 있는 전문가, 즉 최고기술책임자를 임명해야 하며 우리시 내부가 아닌 외부에서 수혈하고 전문부서 간의 통합으로 시너지를 향상시켜야 합니다.
  따라서 최고기술책임자, 즉 CTO를 하루속히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 중에서 채용 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본 의원의 생각에 시장님의 생각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순하게 지난 2008년도에 본 의원이 제안했던 것에 대해서 검토하겠다고 하고 1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대응이 없는 이런 정책이 아니라 좀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대진  홍석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시중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중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100만 시민 여러분, 김대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이대엽 시장님을 비롯한 성남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은행1·2동 출신 김시중 의원입니다.
  특별히 몸이 불편해 보이시는데도 자리를 지켜주시는 시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방청을 하고 계시는 은행2구역 주민대책위원회 최흥민 위원장과 위원 여러분 환영합니다.
  먼저 은행2동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 2008년 제2차 정례회 당시 유규영 도시개발사업단장이 이주대책기준일에 대한 질문에서 답변을 한 것이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아래에 그 당시의 일문일답을 회의록에서 발췌해봤습니다. 밑줄 친 부분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ㅇ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정확한 판단은 법률가가 하겠지만 저희가 판단할 때에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지구지정일로 고시 등이 있던 날을 할 수도 있고 또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사업을 하다보면 공람공고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또 몇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공람공고, 지구지정 고시, 사업시행계획서작성 고시 그래서 여러 가지 적용을 고려해 보는데 그런 부분들이 최초로 사업시행계획이 공표되는 기준일이 공람공고일이 맞다는 판단에 의해서 한 것이지요. 그리고 나머지는 그 이후로 지구지정일이나 이미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상태에서 상당기간이 흘러서 지구지정일이나 사업시행계획서 작성 공고일이나 이런 것을 적용할 때는 이주대책 대상자를 한정했습니다. 한정한 그 취지, 투기수요자를 막고자 하는 취지에 어긋난다고 판단해서 그것은 아까도 답변을 드렸다시피 어떤 재량권의 남용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량권 사용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적절한 사항이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그 뒤페이지를 읽어보겠습니다. 뒤페이지의 맨 위쪽입니다.
  “ㅇ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포기한 것이 아닙니다. 정확히 사용한 것이지요. 아까 답변을 드린 대로 그것은 재량권의 남용이기 때문에 정확히 사용한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맨 아래쪽을 읽어보겠습니다.
  “ㅇ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결정하는 것은 법령에 의한 결정이지요. 법령을 정확하게 적용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결국 이 문답의 결론은 성남시가 은행2동 이주대책기준일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지구지정일로 하는 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공람공고일로 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참고로 제시하고 있는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빔프로젝터 화면 제시)
  지금 화면에 떠있는 것은 지난 2008년 10월 15일 서울 행정법원에서 판결이 난 판결문입니다.
  7페이지를 보여주십시오. 이 사건 판결문의 고려해야 할 사항, 7페이지 말부터 8페이지에 걸쳐 나와 있는 행정법원의 의견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공익사업법 등 관계법령에 의한 이주대책의 수립은 원칙적으로 사업시행자의 재량에 속하는 것으로서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4두 7481판결, 1995. 10. 12 선고 94누11279 판결 등 참조),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법 등 관계법령이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이주대책을 수립할 수 있다고 할 것이어서(즉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날 이전부터 거주한 자를 이주대책 대상자에서 배제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나 반대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날 이후부터 거주한 자도 이주대책 대상자로 정하는 것을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날을 공익사업을 위한 최초의 고시일 이후 여러 고시일 중에 하나로 해석하더라도, 사업시행자로서는 그 재량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여러 고시일 중에 어느 하나, 예를 들어 사업시행인가고시일보다 앞선 고시일자인 정비구역지정고시일이나 정비구역지정공람공고일 등을 이주대책기준일로 지정하여 이주대책을 적법하게 수립할 수 있는 것이지만, 지급기준일 당시 바로 주거이전비 보상청구권이 발생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 주거이전비의 경우에는 이 사건 조항의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을 이주대책 조항에서와 같이 탄력적으로 해석 할 수는 없다.”
  이 말씀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세입자에 대해서는 주거이전 지급기준일에 대해서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없지만 이주대책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가 재량권으로 충분히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이 서울행정법원이 판단한 공익사업법에 의한 이주대책기준일에 대한 해석입니다.
  참고로 행정법원을 사전에서 찾아보았습니다. 사전에는, ‘행정법원(行政法院)은 행정 소송 사건을 전문적으로 관장하는 법원이다.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서울에만 지방법원급의 행정법원이 설치되어 있다. 행정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서는 해당 지방법원이 이를 관할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부의 행정행위에 대한 소송을 관장하는 법원이며, 이 법원에서 각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남시민 여러분!
  은행2동의 이주대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서 얘기한 유규영 단장의 말이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행정법원의 판결문이 더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성남시장과 성남시 집행부가 은행2동 문제를 다루면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무능, 늑장, 부실, 무책임 행정에 대한 반성은 없고, 오로지 이 모든 책임을 주민들에게 미루면서  끌고 온 것이 은행2동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단언합니다. 사실이 이런데도 성남시는 재량권 행사가 위법의 소지가 있다는 등, 법적 근거는 없고, 감정적 정서적 판단만을 내세우면서 자신들의 무능 늑장 행정의 방패막이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이주대책기준일을 구역지정고시일로 하면 위법이라는 명확한 근거는 없지만 위법의 소지가 있다는 궁색한 변명인 것입니다.
  성남시장은 지금이라도 은행2동 주민들을 위한 이주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를 제대로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이주대책 기준일을 구역지정고시일로 하고, 그에 걸맞은 이주단지를 마련하는 것만이 성남시장이 은행2동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조속하면서도 문제없이 추진해 나갈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만약 이러한 행정법원의 해석에도 불구하고 공람공고일로 이주대책기준일을 지정한다면 이는 그간 성남시의 무능, 늑장행정에 의한 책임을 주민들에게 뒤집어씌우려는 성남시장의 책동임을 분명히 밝히며, 전 은행동 주민들과 함께 강력하게 투쟁해 나갈 것을 분명히 경고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최근 성남을 시끄럽게 하고 있는 분당지구단위계획 변경 부분 중 속칭 갈매기살 단지에 대한 질의입니다.
  먼저 위키 백과사전에서 투자와 투기에 대한 개념의 차이를 알아봤습니다.
  투자 : ‘특정한’ 이득을 얻기 위하여 ‘시간’을 투입하거나 ‘자본’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투기 : 물건이나 유가증권의 ‘가격 변동의 차이’로 이익을 보려는 행위이다.
  이 개념을 가지고 살펴보겠습니다.
  대중음식점 이전부지(야탑동 402-12번지 일원)는 이미 수차례 언론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동 부지는 1995년 일명 갈매기살 음식단지 분당지구단위계획상 특별설계구역으로 음식점 부지와 주차장 부지로만 한정된 도시계획 결정사항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업추진에 문제가 발생해 건축 중단 상태로 상당기간 방치된 상황입니다.
  이대엽 시장 조카의 처인 Y모씨가 2004년 7월 흉물단지로 건축 중단된 음식점 부지를 매입하고 이후 음식점단지를 완공 안 한 채 2006년 2월부터 용도변경안을 성남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매입시기인 2004년 7월은 여수동택지개발지구 관련 성남시와 주공이 협약을 맺은 시기인 2004년 5월과 공식발표가 나온 2004년 10월 사이이며, 이는 권력형 정보유출의 의혹이 농후합니다.
  더구나 시청사 부지 역시 당초안에는 성남동 인근 변전소지역이었다가 추후 갈매기살 단지와 인접한 현재 위치로 옮겨 건축을 하고 있는 실정으로 너무나 많은 우연이 겹치는 부지입니다.
  게다가 최근의 언론보도를 보면 인근 차병원이 동 부지를 분당보건소 대체부지로 해서 매입을 추진하다가 대체부지로써의 실현가능성이 없어 매입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대엽 시장의 조카며느리가 동 부지를 매입한 후 원 매입목적에 의한 사용을 하지는 않은 채 차병원에 매도를 하려고 했다는 것은 그야말로 명백하게 시세차익만을 노리는 행위를 추진한 것입니다.
  이런 행위는 앞서 백과사전에서도 찾아봤지만 가격 변동의 차이만을 노리고 한 행위로서  명백한 투기행위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앞에서도 밝혔듯이 그 매입시점이 여수동 택지개발지구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다가, 매입자가 현 성남시장의 조카며느리이므로 갈매기살단지 사건은 권력형 투기라고 하는 의혹에 근거를 더해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확인해야 할 사항이 하나 더 있습니다.
  현재 갈매기살 단지는 대중음식점을 주요 용도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용도 하에서는 차병원이 매입을 하더라도 분당보건소 대체부지로 사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매매에는 갈매기살 단지가 의료용도가 가능한 부지로 용도가 완화되는 것이 전제조건인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성남시에서 추진하는 갈매기살 단지의 용도완화는 토지소유주가 하고자 하는 시세차익을 보려고 하는 부동산 투기에 대한 보조역할을 성남시가 충실하게 하는 것과 다름 아닌 것입니다.
  결국 성남시의 행정권력이 이대엽 시장 조카며느리의 권력형 부동산 투기의혹에 대한 확실한 수익증대 역할을 하는 사권력으로 전락해 버렸다는 것을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갈매기살 부지에 대한 용도변경은 권력형 투기를 용인하고 사후에 행정적으로 보완해주는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회정의에 반하는 중대한 사건입니다.
  또한 선의를 가지고 열심히 생활하는 100만 성남시민에 대한 모독이기에 절대 있을 수 없는 용도변경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주장하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장 이대엽 관계공무원석에서 - 잘 했습니다.)
김시중의원  (의석으로 들어가며) 감사합니다.
○의장 김대진  김시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최성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퇴장 중)
    (최성은의원 발언대로 나오면서 - 시장님, 끝까지 들으셔야지요.)
    (○시장 이대엽 출입구 앞에서 - 변소 좀 갑시다!)
    (최성은의원 발언대로 나오면서 - 빨리 갔다 오세요. 빨리 답변하게. 아니 왜 소리를 지르세요? 제가 마지막인데.)
    (○시장 이대엽 출입구 앞에서 - 오줌 안 눠요?)
    (최성은의원 발언대로 나오면서 - 갔다 오시라고요.)
    (김시중의원 의석에서 - 잠깐 기다려 주시면 되지요.)
    (○시장 이대엽 출입구 앞에서 - 우리 김시중 의원님도 시정질문 참 잘 했습니다. 하는데 시장 흠집 만들려고,)
    (윤광열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최만식의원 의석에서 - 정회를 요청합니다.)
    (○시장 이대엽 출입구 앞에서 - 뭐, 특별히 몸이 불편하신 시장님이 끝까지 앉아서. 내가 더 건강합니다.)
    (시장 퇴장)
    (윤광열의원 의석에서 - 최성은 의원님, 5분만 있다 하세요.)
    (최만식의원 의석에서 - 예, 5분만 있다 하시지요? 정회를 요청합니다.)
    (윤광열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도 정회 요청을 안 받아 주시면,)
    (최만식의원 의석에서 -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장 김대진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아홉 분이 시정질문이고,
    (최만식의원 의석에서 - 회의진행을 이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의장 김대진  답변시간에 시간이 있습니다.
    (최만식의원 의석에서 - 답변시간에 무슨 시간이 있어요.)
○의장 김대진  그대로 계속해주세요. 답변시간이 있으니까, 답변시간이 없다면 몰라도.
    (최만식의원 의석에서 - 정회를 요청합니다.)
    (윤창근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지금 보셨잖아요. 정회 요청한 다음에,)
○의장 김대진  답변시간이 오후에 있습니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최만식의원 의석에서 -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를 요청한다고요.)
    (정채진의원 의석에서 - 정회를 받아주세요.)
    (박영애의원 의석에서 - 그냥 합시다.)
    (윤창근의원 의석에서 - 정회를 받아주셔야 되는 게 맞죠.)
    (최만식의원 의석에서 - 동의가 있잖아요.)
○의장 김대진  아니, 시장님이 오후에 답변이 있습니다. 총괄 답변이 있으니까 그때 또 얘기하시면 되잖아요.
    (윤창근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장님이 지금 시장님 대변자입니까?)
○의장 김대진  그건 아니지요.
    (윤창근의원 의석에서 - 그럼 지금 이런 상황에서 정회를 요청하면 받아주셔야 되는 것이 맞는 거지요. 의장께서는 그 자리에서 원활한 의사진행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지금 원활하지 못한 경우가 생겼고 원활하지 못하기 때문에 정회를 요청하는 것인데 그건 받아주시는 게 의장으로서의 도리지요.
○의장 김대진  다른 의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윤창근의원 의석에서 - 지금 의장님께서 시장을 대변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면 이 정회 요청은 받아들이셔야 되는 겁니다.)
○의장 김대진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지요.
    (최만식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정회 요청 받아주세요.)
    (윤광열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정회 요청 받아주세요.)
    (윤창근의원 의석에서 - 그리고 의장께서는 지난번 자체도 그렇지만 시장을 대변하는 부서의 역할만 하고 계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의장께서는 사과를 하고 가셔야 됩니다.)
○의장 김대진  다른 의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박영애의원 의석에서 - 진행합시다.)
    (강한구의원 의석에서 - 시장님 오셨으니까 그냥 진행합시다.)
○의장 김대진  예,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질문해 주십시오.
최성은의원  예, 약간의 소란함이 있었는데요,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 순서고요, 어려우시겠지만 마지막 끝까지 정성스럽게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대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들, 성남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태평4동과 산성·양지·복정동의 최성은입니다.
  2009년 새해벽두부터 6명의 사망자를 낸 ‘용산 참사’는 우리 모두의 가슴을 무척이나 아프게 만들었습니다. 참사 이후 때늦은 감은 있지만 세입자들의 정당한 권리보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기도 했습니다.
  우리시도 전국의 여느 곳처럼 열악한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도시재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1단계 재개발지역인 단대구역과 중3구역이 철거 마무리를 지나 2011년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2단계 재개발 역시 올해 안에 사업시행인가를 비롯한 행정절차를 빠르게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 시점에서 성남시가 사업추진에 급급한 나머지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고 가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바로 세입자 이주대책에 대한 부분입니다.
  세입자의 현실은 참으로 힘겹습니다. 주거 세입자의 경우, 임대아파트 입주권을 받아도 비싼 보증금과 임대료 때문에 입주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 개발로 인해 주변 집값과 전세금이 폭등했기 때문에 더 열악한 환경으로 이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영세가옥주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보니 순환식개발을 하더라도 재정착률이 20% 미만을 밑돌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의 표를 참고해 주십시오.
  당초 단대구역 내 세입자 1168세대, 중3구역 내 세입자 791세대로 총 1959세대의 세입자 중 70%가 넘는 1379세대가 이주단지로 가지 못하고 타 시나 또는 성남시의 또 다른 곳으로 이사하였습니다. 그에 비해 소유자(가옥주)의 경우는 76%가 이주단지로 이사했습니다.

  본 의원이 오늘 시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요지는 이주대책으로 주어지는 주거이전비와 관련된 것입니다.
  ‘주거이전비’는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 및 주택세입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사회보장성 성격의 보상금으로 가구원수에 따라 가옥주는 2개월분, 주택세입자에게는 4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 2007년 4월 12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이라 한다. ) 제54조 2항이 건설교통부령 556호로 개정되었습니다. 다른 법령에 의하여 주택 입주권을 받은 경우, 주거이전비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단서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임대아파트를 받는 경우에도 주거이전비를 보상하도록 시행규칙을 개정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 3개월 이전부터 주민등록에 등재되어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는 임대아파트, 주거이전비, 동산이전비(이사비) 모두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행정법원의 판결문을 참고해주십시오.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개정 이후, 서울 왕십리뉴타운 제1구역 재건축조합에서 세입자에게 주거이전비를 지급할 수 없다는 채무부존재소송을 기각하고 세입자의 손을 들어준 서울행정법원의 판결(2008.12.10.)이 있었습니다.

    (빔프로젝터 화면 제시)
  단대구역과 중3구역 모두 왕십리1구역과 같은 경우로, 보상계획공고가 공익사업법 시행규칙개정(2007년 4월 12일) 이후에 났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이 공익사업법 시행규칙의 부칙에는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통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여, 단대구역과 중3구역에서 정비구역공람공고일 3개월 전(2003년 8월 3일)부터 주민등록을 등재하고 거주한 세입자는 임대아파트와 주거이전비, 동산이전비(이사비) 세 가지 모두 동시에 보상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주거이전비지급 기준일에 대한 문제입니다.
  지난 2008년 10월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한승 부장판사)는 서울 동작구 흑석6구역 주거세입자 박 모 씨가 공람공고일이 아니라 사업시행인가일을 기준일로 해서 주거이전비를 달라며 낸 소송에서 9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주거이전비는 사회보장적 성격의 돈’이라며 “공람공고일을 기준으로 지급할 경우, 공익사업 때문에 집을 잃게 된 세입자를 보호하려는 입법 취지에 어긋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공람은 단지 예정에 불과하고 통상 세입 계약 기간이 2년임을 고려하면 공람 뒤 입주한 세입자가 반드시 주거이전비를 노린 가장 세입자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주택 재개발 구역 지정고시 이후에 전입한 세입자라 하더라도 일정 요건만 갖추면 주거이전비를 지급하는 것이 세입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는 취지의 판결인 것입니다.
  위의 판결은 세입자의 권리에 법원이 손을 들어준 것으로 언론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현재 성남시는 주거이전비지급 기준일을 정비구역지정 고시일 3개월 전으로 하고 있지만, 기준일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법에서 세입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음에도 현실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실제로 단대구역과 중3구역 세입자들을 상대로 이주과정을 실사한 결과, 주공에서는 세입자에게 이러한 내용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임대아파트와 주거이전비 둘 중 한 가지만을 선택하도록 포기각서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임대아파트를 신청하는 세입자에게는 주거이전비 포기각서를, 주거이전비를 신청하는 세입자에게는 이주단지 입주신청 포기각서를 구비서류로 제출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참조 3번 자료를 열어주십시오.
    (빔프로젝터 화면 제시)
<참조3> 중3, 단대구역 이주대책공고 (경기일보 2007.12.21)
  하단에 공고가 나 있는데 그 부분을 확대해 주십시오.
  일단은 확대를 하고 있는 과정에 먼저 보여드릴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주단지 입주에 따른 주거이전비 포기각서입니다. 이게 양식1이고요, 또 양식3으로 들어있는 것이 이주단지 입주신청 포기각서입니다.
  그리고 2007년 12월 21일 경기일보에 난 내용입니다. 다섯 번째 구비서류에 보시면, 지금 좀 작아서 안 보이긴 하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임대주택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구비서류로 ‘주거이전비 포기각서(세입자만 해당)’이라고 써있고요,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 부분에는 ‘이주단지 입주포기각서(주거이전비만 해당)’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중3구역이나 단대구역이나 모두 마찬가지로 이러한 내용들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수많은 주택사업장을 두고 있는 주공에서 이 사실을 몰랐을 리가 없을 것입니다. 가뜩이나 조합과 세입자 사이에서 돈을 버는 것은 주공뿐이라는 세간의 따가운 시선은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법을 피해가고자 아무것도 모르는 세입자들에게서 포기각서를 받아냈습니다. 이 사실을 뒤늦게 안 세입자 입장에서는 참으로 분통이 터질 일입니다.
  한 동네에서 사이좋게 살던 이웃들이 개발로 인해 권리자와 세입자로 나뉘어서 반목하는 경우는 수도 없이 보았습니다. 이제는 세입자의 권리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재개발지역에서 세입자의 존재는 조합에서 무엇인가를 해줘야만 하는 수혜집단, 혹은 하루빨리 내쫓아야 하는 눈엣가시 정도로 취급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1976년 박정희 정권 시절 제정된 도시재개발법에서도 세입자는 법이 보장한 ‘참여조합원’ 자격으로 발언권을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 향후 법령개정을 통해 재개발지역 내 세입자들이 원주민으로 당당하게 참여하고 발언함으로써 자신의 권리를 직접 실현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각 사업단계별 세입자의 권리 통지 및 열람을 조합의 의무사항으로 하는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임대아파트의 평형과 구조선택을 세입자들이 결정하고, 주거이전비 및 임대주택신청 등 세입자의 권리와 의무를 세입자 스스로 합법적으로 책임지게 해야 합니다. 이렇게 된다면 지주들과의 불필요한 갈등도 예방하고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해당 지방자치단체인 성남시가 공익사업의 주체답게 책임 있는 자세로 발 벗고 나서야 합니다. 주공과 조합이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더 이상 자신의 책임을 떠넘기지 말고 제대로 된 행정지도를 펼쳐야 합니다. 그리고 대다수가 영세가옥주고 세입자인 원주민들의 재정착률을 높이기 위해 예산을 수립하고 대안을 내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몇 가지 구체적인 질의를 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1. 단대구역·중3구역 주민들을 기망하고 주공에서 포기각서를 받은 사실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하고, 성남시가 그에 대해 어떤 책임을 질 것인지 답변해주십시오.
  2. 주공의 세입자에 대한 기망행위로 인해 주거이전비를 지급받지 못하거나, 임대아파트 입주를 포기한 주민들에 대한 성남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주십시오.
  재개발사업 뿐 아니라, 위례신도시 세입자들도 성남시의 무책임한 모습에 원성이 높습니다. 위례신도시의 이주대책 또한 성남시민이 그 대상인 만큼 성남시가 책임지고 토공과 성실하게 협의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3. 위례신도시 세입자들의 경우에도 자격이 되는 경우, 주거이전비와 임대아파트 모두를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인지 답변해주십시오.
  4. 위례신도시 세입자들이 요청하고 있는 맞춤형 임대아파트, 이주단지마련 등의 이주대책 관련해서 토공과 어떠한 협상을 하였고 재정착률을 높이기 위한 성남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주십시오.
  이번 임시회 회기 중으로 위 질문에 대한 답변을 주시길 바라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대진  최성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마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점심식사를 하신 후 오후 2시부터 속개하여 시정질문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5분 회의중지)

(14시 08분 계속개의)

○의장 김대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정질문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창근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예.
    (윤창근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윤창근의원 의석에서 -  나와서 하라는 말씀을 안 주시니까 서서 하겠습니다.
  의사당은 신성한 곳이고, 의회 권위의 상징인 곳입니다.
  오늘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 결코 의회가 존중받고 권위를 인정받는 곳이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어떻게 의장에게 발언 요청을 하지 않고 집행부 대표께서 5분 자유발언이니 이런 언급을 통해서 발언할 수 있는지, 또 본회의장 안에서 불필요한 고성을 서로 하는 과정이 어떻게 해서 발생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장께서는 의회의 대표자라기보다는 집행부의 대변인처럼 하고 계십니다. 의사당이 이렇게 돼서 되겠습니까?
  본 의원은 의장님께서 오늘 본회의를 진행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의장의 말씀이 한 말씀이라도 있고 넘어가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본회의장에서 오늘과 같은 사건이 일어난다는 자체가 의회 권위에 대한 도전이고, 무시다, 이렇게 밖에 볼 수가 없는데 의장께서는 재발 방지와 함께 향후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의장으로서의 의회 권위를 어느 정도 지켜주는 진행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의장께서 한 말씀 하고 넘어가셔야 할 것 같은데, 요청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장은 의회의 위상을 위해서 앞장 서야 됩니다.
  1차 본회의 또 오늘 두 번에 걸쳐서 시장님이 사과발언을 해서 집행부와 의회가 조금은 어떠한 보이지 않는 그러한 감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의장도 의회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원활한 회기 회의진행을 위해서 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런 것을 깊이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는 의회의 사항을 저버리는 그러한 회기가 안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대엽 시장님께서 총괄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대엽  존경하는 김대진 의장님, 그리고 시의회 의원님!
  이렇게 건강하신 모습으로 만나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다는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지난 제159회 임시회를 폐회한 지 불과 한 달여 만에 회의소집을 요구하게 된 것은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전대미문의 경제위기를 맞아 일자리가 줄어들었고, 가정경제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등 많은 시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어 시급한 출연 편성이 불가피하였기 때문이라는 점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며,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이니만큼 집행부에서 상정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정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총 아홉 분의 의원들께서 시정에 깊은 애정을 가지고 다양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제가 총괄적인 답변을 드리고, 미처 답변드리지 못하는 사항이나 보충질문에 대해서는 관계 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한 말씀드리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시중 의원님께는 시장, 시민으로부터 선택을 받은 사람입니다만, 면책특권은 없습니다. 김시중 의원께서 구구절절이 시정질문을 잘 해 주셨습니다만, 서두에 말씀이 “특별히 몸이 불편하신 시장께서 끝까지 자리를 같이 해 주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한다.”는 말씀, 이것은 시장을 흠집 내기 위한 말이라는 것을 생각해 주셔야 합니다.
  김시중 의원님께서 보시다시피 아직까지는 제가 건강합니다. 그렇게 아시고, 시정질문이라고 해서 없는 말을 덧붙여서 말씀하시면 서로가 좋지 않게 되는 것이고, 조금 전에 우리 윤창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서로가 인격을 존경하고 의사를 존중할 때 상생하는 의회와 집행부가 생길 것입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라고, 또 우리 최성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시간에 마침 제가 화장실을 가게 돼서 불미스러운 일이 보였습니다만, 그것은 사실상 서로의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생리적인 현상은 누구도 말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최성은 의원께서 정연하시게 앉아 계시다가 화장실에 갔다 오시면 질문하겠다고 그러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의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해야 되는데 “어디 가느냐!” 하면 답변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것은 견해의 차이입니다. 최성은 의원이 이 자리에 안 계신 것 같습니다만, 많은 이해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부탁의 말씀을 올리면서 먼저 윤창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추경예산 편성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대미문의 경제위기를 맞아 민생안정 분야에서 290억 원을 증액 편성해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생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사성 경비 등을 폐지하거나 축소하고 경상경비를 절감해서 시민들과 함께 일자리를 나누는 사업에 재투자를 할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신규 및 계속 사업비를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순복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불법건축물 해제 추진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지난 159회 임시회의 때 택시기사의 애환을 담은 내용의 5분 자유발언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항상 서민의 입장에서 힘이 되어 주신 의원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이번 시정질문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서민들의 입장에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질문하신 것으로 사료됩니다.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2년 전에 주거용 건축물 약 830건을 양성화한 바가 있습니다만, 이는 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한시법으로 2006년∼2007년 추진된 사항입니다. 현행법으로서 구제할 방법이 없으며, 더 이상 위법건축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할 수 밖에 없음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고희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대심도 고속철도 추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도권의 교통 혼잡을 줄이기 위해서 2007년 대한교통학회 학술토론회에서 최초로 대심도 급행철도 대안이 제시되면서 우리시 모란역을 경유하는 것으로 언급된 바가 있습니다.
  금년 1월 경기도시공사에서 개최한 전문가 포럼 내용 중 당초 우리시 경유역으로 모란이 제외되고 판교역사가 언급되어 언론보도 된 바가 있습니다만, 현재 공식적인 노선 및 역사 위치는 확정된 바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시에 대심도 광역전철이 경유하는 역사는 우리 시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합리적인 노선으로 건설되도록 적극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은 홍석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디지털 컨버전스를 담당할 민간전문가 필요성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의원님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질문에 힘입어서 지난 3월 5일 글로벌 대형허브센터에 우리시 유치가 확정이 되었고 또한 이후에는 전국 최초로 IPTV 공동서비스사업 시범사업 및 확산센터를 설립하게 되어 우리시 미래성장에 큰 동력을 얻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홍석환 의원께서 질의하신 디지털 컨버전스를 통하는 민간전문가 필요성에 대한 의견에 적극적으로 응답을 하면서 고도의 전문성을 가진 우수한 인재채용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서 시정을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고차원적인, 전문적인 시정질문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답변을 올렸습니다.
  의원 여러분, 희망의 봄이 찾아왔습니다. 지금 당장은 경제적으로 모두가 어렵습니다만, 의원님들의 애정 어린 사랑과 지원이 있는 한 머지않은 날에 살맛나는 희망의 봄이 찾아오리라 확신합니다.
  끝으로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고, 여러분들 가정에 늘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대진  이대엽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충분한 답변 후, 오후 일정을 소화하시고 부시장께서 계시는 것으로 의원님들의 양해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직제순서에 따라 행정기획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국장 양경석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국장 양경석입니다.
  강한구 의원님께서 일정규모 이상의 대형사업인 경우에 계획수립 단계에서부터 사전검토와 평가절차를 수행할 수 있는 ‘제3의 위원회’ 또는 ‘개방형 TF팀’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예산사용에 효율화를 기하도록 하는 질의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의원,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관계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성남시투자심사위원회에서 일정규모 이상의 대형사업인 경우, 예를 들면 공사비 10억 이상의 신규투자사업, 학술용역비 2000만 원 이상, 기술용역비 3000만 원 이상은 실시설계 용역 전에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에 대해 사전 심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예산을 수립·시행하고 있으며, 3억 원 이상 공사, 1억 원 이상 용역 또는 사업 도중 불가피 하게 설계변경 등으로 사업비가 2억 이상 증액되는 부분은 감사담당관실의 일상감사를 통해 불필요한 예상증액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일정규모 이상의 의회승인을 거친 사업은 계획수립 단계에서부터 완료까지 찬성할 수 있는 ‘제3의 위원회’, ‘개방형 TF팀’ 구성방안을 앞으로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성남시 제안제도는 행정안전부 공무원 제안지침에 따라 수시로 접수하고 채택여부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제안 실무선상에서 수시로 심사하고 있습니다. 현 제안제도 운영과정은 전국의 각 지자체와 연계한 행정안전부의 국민신문고 사이트를 통해 접수된 제안에 대해 부서채택심사와 외부전문가 등 총 15명으로 구성된 성남시 제안실무심사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의 채택여부를 심사하고 채택된 제안에 대해서는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상정하여 제안의 근거 및 포상을 심사하고 있습니다.
  모든 접수제안에 대해 시의회 각 상임위와 논의하라는 의원님의 제안에 대해서는 제안심사위원회 등급 및 포상심사결과 창안으로 채택된 제안에 대해 시의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동장 포괄사업비 예산 편성 개선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주민센터에 편성된 동장 포괄사업비는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이나 생활민원을 신속히 처리하는 목적의 기능을 가지고 있으나, 일부 동에서는 본래 취지에 부합되지 않게 집행하는 사례가 있어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난 2월 동장 회의 시 주의 촉구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소규모 도로포장 또는 보수, 가로환경정비 등 주민숙원 사업에 맞게 집행토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으며, 동장 사업비는 도시기반시설과 주민편의 사업의 확충으로 동 자체적으로 처리할 숙원사업이 감소하는 추세이므로 향후에 예산편성 시에는 구청에서 종합적으로 편성하여 예산의 중복투자를 방지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창근 의원께서 질의하신 추경예산 편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취약계층 지원, 경제난 극복과 관련된 재정조기집행을 위한 주요투자사업 등으로 서민생활의 안정을 위해 조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과 관련한 정부와 경기도 추경예산 편성이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 우리시의 추경예산 편성은 도 실무부서와 사전에 보조사업비 배정 내역을 확인하여 국비 32억 원,  도비 16억 원에 시비 134억 원을 부담한 총 182억을 증액 편성하여 이번 추경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2조 2932억 800만 원보다 651억 1600만 원이 증액된 2조 3583억 2400만 원의 규모입니다.
  축제 및 해외연수 등 행사성경비와 업무추진비,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등 경상비를 5% 절감한 총 33억 원의 재원을 활용해서 일자리 창출 등 경제살리기 및 민생안정분야에 296억 원을 추가 편성하여 청년인턴과 공공근로사업, 자활근로사업, 노인일자리사업 지원 등 1027명의 고용효과와 지역경제 활성화 등 내수경기 진작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하여 경기신용 보증재단에 15억을 출연하고 그 외에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고령친화제품 서비스체험관 신축공사 21억 원, 한마음복지관 건립공사 31억 원, 공영주차장 건립공사 5개소 58억 원, 자연취락지구 정비공사 고등동 등 6개 지역에 170억 등과 신규사업인 신촌동, 구미동 공공청사 신축비 37억 원, 지하철 8호선인 단대오거리역과 남한산성입구역 승강 편의장 설치에 21억 등 총 750억 원의 사업비를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본예산 심사 시에 삭감된 사업 가운데 방범 CCTV 구축 50억 등 사업의 타당성과 필요성을 충분한 검토를 거친 주요사업비 228억 원을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이렇게 반영된 추경예산을 조기에 집행함으로써 어려운 경제난을 극복하는데 효율적으로  대체하고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조기집행을 포함한 재정운영 전반에 대해 부서별로 재정평가를 실시하여 재정운영에 반영하도록 하겠으며, 금년 7, 8월에는 세입징수분야를 포함한 우리시의 재정운영 실태를 심층 분석하여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에서 예산 절감한 부분 이외에도 2500여 공직자가 솔선수범하여 서민의 고통을 분담하고자 5급 이상 간부공무원 봉급의 3% 반납인 1억 4500만 원, 6급 이하 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 5시간 반납으로 8억 1400만 원과 시 출연기관인 시설관리공단에 9000만 원,  문화재단 4800만 원, 산업진흥재단 2900만 원 등 총 11억 2600만 원의 기부금으로 청년인턴 124명을 추가로 선정하여 기업체에 60명, 사회복지시설에 64명을 추가로 신청 받아 4월부터 배치할 계획입니다.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은 추후에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석환 의원께서 질의하신 디지털 컨버전스를 담당할 민간전문가 채용에 대해서는 시장께서 답변하신 사항으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홍석환의원 의석에서  예, 괜찮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대진  양경석 행정기획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성주  재정경제국장 이성주입니다.
  먼저 김해숙 의원님께서 지역난방공사의 선진화를 위한 민영화추진과 관련하여 주민을 위한 대안을 마련하여 추진하라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지역 국회의원님들과의 공조가 또는 협조가 필요하다는 말씀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주식매입방안 등 여러 가지 심도 있는 방안들을 신중히 적극 검토해서 최선책이 아니다 하더라도, 차선책이라 하더라도 지역주민의 권익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고희영 의원님께서 시청사 및 의회 건립에 따른 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신청사 건립공사의 공정률은 약 40%로서 내부 오수관로 공사는 이미 3월 21일 100% 공사 완료된 상태입니다.
  영생관리사업소 등 제2추모의 집에 검증을 위한 시설 등에 대하여는 제가 답변드릴 사항이 아님을 양해드리고, 다만, 설치여부는 이후 시범운영 결과에 따라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 지켜 봐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대진  이성주 재정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윤창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국방부 용역에 대한 대처방향 및 민∙관∙정 협의체 구성에 대한 사항과 향후 고도제한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시에서는 고도제한 완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고 추진하였습니다. 현재까지는 국방부 및 공군에서 금년 4월 용역을 시작하여 12월 용역결과를 도출하여 성남시에 고도제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으나 우리시는 제2롯데월드 허용 이전 또는 동시에 해결토록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방부와 용역을 진행하면서 성남시와 정부 공유물 등 공개적으로 하겠다고 언급한 사실을 충분히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국방부에 연구용역업체 선정이 이루어진 이후 우리시에서도 관계전문가들과 함께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경호업체에 대한 관련자료 제공 및 우리시 지역적 특성이 반영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할 것이며, 또한 제2롯데월드 최근 결정 이전에 성남시 고도제한 문제에 대하여 언급될 수 있도록 2009년 3월 19일 고도제한 조기완화 사업론을 국무총리에게 제출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민∙관∙정 협의체 구성에 대해서도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좋은 방법 중의 하나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에서도 민∙관∙정 협의체를 구성하기 위하여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여러 가지 사정 및 많은 어려움이 겹쳐 더디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민∙관∙정 협의체도 고도제한 완화가 목적이므로 고도제한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으니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위로와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고도제한 완화를 위하여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여 최선을 다하여 노력할 것이며, 국방부의 용역결과 공군부대의 자체검토 결과를 조금이라도 앞당기고 우리시에 좀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국방부 및 공군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노력할 것입니다.
  다음은 이순복 의원님께서 시정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는 시장님 답변으로 대신하려고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이순복의원 의석에서 -  예, 괜찮습니다.)
  김시중 의원께서 질문하신 분당구 지구단위계획 변경부분 중 갈매기살단지 관련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분당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는 1992년 4월 3일 분당 신시가지 택지개발 당시에 토지이용계획에 의해 수립된 도시설계가 15년 이상 경과됨으로 인해 그간 사회 경제적 여건이 많이 변화되었음은 물론 관계 법령이 제·개정됨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전반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여 추진하게 된 사항입니다.
  야탑동 402-12번지 일대 갈매기살 단지는 분당 신도시 조성 당시에 여수동 갈매기살 단지를 집단적으로 이주하고자 분당 도시설계로 지정하였으나 그동안 본 단지는 도시 외곽에 위치하므로 접근성이 떨어지는 등 사업성 저하 및 시공사 부도 등으로 1996년에 공사에 착수하였으나 골조공사 후 현재까지 10년 이상 방치된 상태로서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다는 상급 부서의 지적사항과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건축주에게 조속히 공사를 이행하고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는 등 장기 방치 건축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간 개발의 활성화를 위해 성남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시 용도를 완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를 상정하였으나 최종적으로 분당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결정되었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준주거지역의 기능을 확보하고자 변경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향후 도시계획위원회 및 공동위원회 심의 등 제반절차를 거쳐 결정할 예정임을 밝혀드립니다.
  아울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 내지 32조에 따라 추진하는 도시관리계획의 수립은 토지소유자 및 재산 상황과는 무관한 사항으로서 질문내용 중 본 토지매입 등과 관련한 사항은 사유재산권 등 개인사적 이용에 관한 사항으로서 답변할 사항이 아님을 밝혀드리니 의원님들의 넓은 이해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대진  손순구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정근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곽정근입니다.
  먼저 박영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분당~수서 간 도로 지하화 사업의 건설 의지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분당~수서 간 도로 중 이매동 아름마을 구간의 지하화 사업의 진행이 늦어지고 있는 것은 의원님께서도 질문에서 말씀하셨듯이 사업의 규모에 비해서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무엇보다도 우리 시비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다 보니 행정적으로 다소 어려움도 많이 있습니다.
  2007년 11월 우리시에서 실시한 타당성조사용역 결과를 보면 본 지하화 공사가 가능하고 설치의 타당성이 있을 뿐 아니라 사업비에 관해서도 교통소음 유발 원인자인 판교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는 것이 마땅하다는 결과가 도출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되기까지는 우리시에서도 여러 차례 관계기관과 협의를 하면서 관계자들의 많은 노력도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주민들의 이해와 지역출신의 모든 의원님들의 수고로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다만, 사업이 늦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판교개발이익금 사용용도와 우선순위 등을 정해서 국토해양부에서 승인을 받아야 할 텐데 현재 판교개발이익 연구용역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물론 용역과업 수행 중에 제기되고 있는 문제로서 경기도가 테크노밸리 택지를 공급받은 자인지 아니면 사업시행자인지 등에 관해 법리적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은 내부 사업시행자 간의 문제로서 변론으로 하고 우리시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용역이 마무리되어서 사업이 원만히 진행되었으면 하는 것 또한 저희 시의 바람입니다. 기회 있을 때마다 사업의 빠른 추진을 위해서 건의도 하고 협조를 구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더 채근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분당~수서 간 도로는 국지도 23호선이 확장 연결되고 분당~수서 간 연장도로가 개통되면서 의원님께서도 염려하시는 것처럼 인근 용인시로부터 우리시를 관통하는 차량이 급격히 유입되고 있어 교통 소통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교통소음의 저감을 위한 무인단속카메라를 추가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겠고, 특히 이매동 아름마을 구간의 경우에는 거의 상습 정체구간이 되다시피 해서 또 다른 문제점을 안고도 있습니다. 도로는 차량소통도 원활해야 되겠지만 교통소음으로 인한 주변 민원의 피해도 최소화해야 하겠다는 것도 또한 도로관리자로서의 저의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앞으로 토지공사 등 관계기관과 상급 부서와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해서 지하화에 필요한 사업비가 조속히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님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고희영 위원께서 질문하신 대심도 고속철도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으로 대신하면서, 다만 시장님을 보좌해서 저희 실무적으로도 우리 시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대신 드립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느 지엽적인 목소리보다는 우선 우리시를 경유하도록 유치하는 것이 급선무가 아닐까 싶습니다.
  교통에서는 광역교통으로 인해서 우리시 교통망에 어떤 효과적 방향이 도출될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나 싶은 것이 저희 실무적인 의견입니다. 따라서 합리적인 노선으로 건설될 수 있도록 추이를 보면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의장 김대진  곽정근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푸른도시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정명환  푸른도시사업소장 정명환입니다.
  먼저 김해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율동공원을 애초의 조성 목적대로 유지 관리하라는 말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율동공원의 명칭은 이매자연공원입니다. 이매자연공원은 1972년 11월 3일 성남시제 실시 8개월 전에 공원으로 결정된 곳입니다. 그 당시 갈마치고개와 그 인근인 태재고개에는 호랑이가 출몰한다고 했습니다. 본 시가지와 멀리 떨어져 있고 사람들의 왕래가 어려운 외진 지역으로 자연공원으로 지정되었습니다. 허나 지금은 분당이 개발되면서 율동에는 많은 상가와 시설물이 들어와 율동공원은 그 사이에 끼게 되었습니다. 시에서는 이런 점을 감안해서 새마을연수원 가는 길을 기점으로 해서 남쪽 부분인 율동공원은 근린공원으로 조성을 하고자 현재 시설된 시설물과 앞으로 어떤 시설물들이 공원에 유익한지 타당성조사용역을 해보겠다고 해서 의회에서 용역비를 승인해 주셔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금번 회기가 끝나는 대로 상임위원회와 지역구 의원님들께 용역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 고견을 받고자 합니다.
  우리시에서는 시민들에게 사랑 받는 공원으로 대표적인 중앙공원과 율동공원이 있습니다. 주민들이 선호하고 필요로 하는 시설이라면 도입해서 여가와 휴식을 즐길 수 있도록 공원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고희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피크닉공원 조성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원을 조성해야 하는 이유로 여수동 성남동 일대의 피크닉공원 계획부지는 2006년 4월 27일 성남여수 국민임대주택단지 지구 지정과 관련한 사전 환경성 검토 결과 국토해양부에서 광역녹지축 보존을 위해 이 지역을 생태공원으로 조성하도록 조건부로 승인된 것으로, 면적은 약 63만㎡이며 중앙공원의 1.5배가 됩니다. 이와 관련 시청사도 당초 피크닉공원에 계획되어 왔으나 광역녹지축 보존을 위해 지금의 자리로 옮기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곳은 도시계획 용도지역상 보존녹지이며 그린벨트 지역입니다. 조건을 이행하고자 공원으로 지정하기 위해 2007년 8월 도시계획 부서의 2020성남도시기본계획에 공원으로 반영해 줄 것을 요청 중에 있습니다.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되면 GB관리계획을 국토해양부에 승인을 받고 도시관리계획에 공원으로 결정 받아 교통, 환경, 재해 등 영향평가를 거쳐 실시계획 인가를 받고 토지를 매입하게 되는데 공사 착공 시까지는 빨라도 2년여 정도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조성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빔프로젝터 화면 제시)
  성남대로 서편은, 성남대로가 지금 현재 이 자리로 지나가고 있습니다. 서쪽 편은 현재 농경지로 평지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쪽에는 임야와 섞인 구릉지로 되어 있습니다. 평지와 구릉지를 이용해서 화합의 광장과 고유의 전통공원, 생태습지원, 식물원 등의 기본구상안을 가지고 조화롭게 조성하되 설계단계에서부터 모든 시민들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공원을 만들고자 현상공모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이렇게 평탄한 공원부지는 처음이며 공원관리자 입장에서는 공원부지로 남게 된 것을 크게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모란시장과 피크닉공원, 이곳이 모란시장 부지가 되겠습니다. 모란시장과 피크닉공원, 또 피크닉공원과 시청사 부지, 그리고 성남대로 간의 공원, 여기에 연결 브리지를 설치해서 시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공원으로 접근하여 이용하도록 계획을 하겠습니다.
  현재 공원조성을 위한 총 사업비는 약 900억 원으로 추정을 하는데 이 재원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국비를 지원받아 추진하고자 우리시 국회의원께 건의하고 국토해양부에 요청하고자 합니다.
  시기를 놓쳐 사업추진이 미루어지면 토지지가 상승 등으로 부담이 더욱 가중되고 사업 또한 그만큼 지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간 여러 번 보류되어 왔던 의견청취안을 이번 회기에 완료해 주시면 행정절차를 신속히 추진해서 삭막한 구시가지 환경을 일신하는 계기와 우리시 또 하나의 명품 공원으로 거듭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적극 지원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대진  정명환 푸른도시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규영 도시개발사업단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입니다.
  김시중 의원님께서 은행2동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이주대책과 관련한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은행2동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이주대책기준일과 관련해서는 지난 제158회 정례회의 시에 황영승 및 김시중 의원께서 상임위원회에서도 질문이 있었고 본회의장에서도 시정질문과 일문일답을 통해 구체적으로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그동안 법제처, 국토해양부 및 전문기관 등의 유권해석과 관계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토지보상법 제40조3항제2호에서의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날을 공람공고일로 결정하여 이주대책을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주대책을 포함한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 중에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최성은 의원께서 질의하신 정비구역 지정공람공고일 기준으로 3개월 전부터 거주한 세입자의 경우 임대아파트와 주거이전비 모두를 동시에 받을 수 있다는 행정법원의 판결에 따라 단대 및 중3구역의 적용 여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익사업으로 인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2007년 4월 12일 개정됨에 따라 종전에는 다른 법령으로 주택이주권을 받은 자는 주거이전비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개정된 법령에 의하면 다른 법령으로 주택이주권을 받은 자도 주거이전비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주거이전비는 공익사업 시행으로 이주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의 조기 이주를 장려하여 사업추진을 원활하게 하려는 정책적인 목적과 주거이전으로 인하여 특별한 어려움을 겪게 되는 세입자들을 대상으로 사회보장적인 차원에서 지급하는 금원의 성격으로 판결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순환정비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정비사업으로 인해 겪게 될 주거불안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주거보장을 위하여 사업기간 중에 이주주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는 주거이전비를 지급하는 것과 같은 성격입니다.
  따라서 이주주택에 입주하는 세입자에게 임시로 거주하는 주택을 제공하고 있음으로 주거이전비를 지급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관계 법령 및 각 구역별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시행규정에 따라 사업 완료 후 세입자가 기존의 정비구역에 건설되는 임대주택의 입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을 답변드리면서, 또한 추가로 주거이전비를 받고 임시거주시설이 아닌 다른 지역에 입주하는 주민들이 현재 사업시행 중인 사업지구 내 임대주택에 특별분양을 요청할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입주하도록 관련 규정에 명시가 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위례지구 세입자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례지구 택지개발사업은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서 한국토지공사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주거 및 상가 세입자의 보상과 이주생활대책 등 토지보상법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시에서는 위례지구의 주거세입자의 생활대책을 포함한 손실 보상과 지역주민들의 민원 해결을 위해 주민대책위원회, 국토해양부, 사업시행자가 합동 간담회 개최 및 지속적인 면담 등 총 16회를 실시하여 주민요구사항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향후 주거 및 상가 세입자의 생활대책 등과 관련하여 우리시에서는 토지보상법 등 관련 법 규정에 따라 주민들 요구사항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이주 및 생활대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위례지구의 세입자 이주대책 시 주거이전비와 임대아파트 특별공급은 공익사업으로 인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 규정에 의하여 주거이전비를 지급 받은 경우에도 임대주택의 특별공급이 가능한 사항임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김해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대장동 시가화 예정지 개발방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질문내용을 주시지 않았지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장동은 2020도시기본계획에 의해 판교가 개발된 후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가화  예정 용지인 전원주택단지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도시기본계획 확정 후 여수지구 국민임대단지, 위례택지개발지구 등 도시 여건 변화에 따라 주거기능보다는 자족기능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우리시 실정에 맞는 개발방향을 설정하기 위하여 현재 개발방향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진행 중인 용역에서도 전체 주거기능보다는 자족기능과 주거기능을 복합으로 개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으로 검토되고 있어 향후 개발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대진  유규영 도시개발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강한구 의원님, 고희영 의원님, 김시중 의원님, 윤창근 의원님 등 네 분의 의원께서 교섭단체 대표의원을 경유하여 보충질문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관련 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과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되 질문 의원께서는 성남시 회의규칙 66조2 규정에 의하여 10분 이내의 질문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순서는 당초 질문한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강한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고, 해당 국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중의원 의석에서 - 윤창근 의원님이 먼저인데요.)
  나중에 신청이 들어와서요. 윤창근 의원님 이해해 주십시오.
    (윤창근의원 의석에서 - 예.)
강한구의원  강한구 의원입니다.
  오전에 질의한 내용 중 양경석 국장님께서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셨지만 제가 이해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점이 있어서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그런데 의장님, 꼭 국장님 상대로 해야 합니까? 부시장님을 모시고 물어보면 안 됩니까? 부시장님, 우리 성남시에 오셔서 첫 번째 임시회에 참석하신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만 부시장님 좀 모시겠습니다.
○의장 김대진  부시장님 나와 주세요.
강한구의원  고맙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포괄사업비가 있잖아요. 부시장님도 성남시가 처음이 아니고 다른 시에서도 관리자로서 업무를 하셨는데, 다른 시도 마찬가지로 동 포괄사업비라는 것이 있습니까?
○부시장 송영건  예.
강한구의원  3000만 원씩 일률적으로 배정되고 있습니까?
○부시장 송영건  예.
강한구의원  그러면 다른 시도 현재 우리 실정처럼 마찬가지로 규모와 면적과 인구수와 실정과 전혀 관계없이 3000만 원씩 지급이 되고 있고, 그리고 사용을 어떤 때는 못 하다가 연말에 집중적으로 집행을 해서 제로로 만들어서 이월되는, 다시 반납되는 예산은 1원도 없이 되고 있습니까?
○부시장 송영건  강한구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금액에 약간 다소의 차이는 있다고 하더라도 동장들에게 일괄적으로 일정 금액을 부여해서 포괄사업비로 지역에 맞도록 사업을 집행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구청 구청장에게 일괄적으로 줘서 각 동장이 구청장한테 사업승인을 받아서 바로 포괄사업비를 집행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한구의원  포괄사업비에 대한 편성배경은 알고 계시리라 믿고, 이것이 불시에 발생하는 생활민원을 즉시 해결하기 위한 일정규모의 사업비죠?
○부시장 송영건  예.
강한구의원  용도를 정하지 않고 포괄예산으로 편성해서 동장한테 주는 것입니다, 맞죠?
○부시장 송영건  맞습니다.
강한구의원  불시에 일어나는 생활민원이라는 것은 계획되지 않은, 언제 어느 때 우리에게 다가올 줄 모르는 그런 특별한 재난, 안전대책 이런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 포괄사업비 예산집행 관련 지침을 볼 것 같으면 이런 것과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하게 하는 것이 중복 사업을 방지하고 구청 건설과라든가 시청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 편성예산과 업무가 동 포괄사업비와 중복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것을 지침으로 내려 보내고 있습니다.
○부시장 송영건  예.
강한구의원  다 마찬가지겠죠. 그리고 또 하나가 연말에 집중적으로 발주하는 행위 금지 및 또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2009년도에 책정된 포괄사업비 현재 몇 %나 집행되어 오고 있습니까?
○부시장 송영건  현재,
강한구의원  대충,
○부시장 송영건  지금 현재 35% 정도가 집행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강한구의원  47개 동에 14억 1000만 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약 35%가 3월 30일 현재 집행이 되어 있다는 말씀이죠?
○부시장 송영건  예, 약 4억 5000만 원입니다.
강한구의원  본청에서 포괄사업비 3000만 원을 6월 안으로 전부 조기 집행을 하고 1일 보고 하라는 지시를 내린 적이 있었죠?
○부시장 송영건  그것은 지시를 내린 적은 없고요, 다만 지금 현재 국가적으로 또 성남의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조기 집행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아마 지시되는 과정에서 일부가 오해가 되어서 그렇게 집행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강한구의원  그러면 일선 동사무소에서 실지로 이러한 공문이라든지 지침을 받지 않았는데, 회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을 오해해서 각 47개 동이 6월까지 1원도 남기지 않고 집행하겠다는 계획을 전부 다 올려버렸는데, 또 이것은 현재 추진된 사항이고, 그런 오해가 있었다면 이러한 집행계획이 올라오면 마땅히 각 구청이나 시에서 여기에 대한 잘못을 지적하고 시정을 얘기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부시장 송영건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포괄사업비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상반기에 일제히 집행되는 것으로 잘못 오해가 있었기 때문에 즉각 동장회의를 소집해서 간부회의에서 지시를 했습니다. 이것은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생활민원이나 긴급한 사항, 또는 주민들의 숙원사업, 즉 시청이나 구청을 통해서 예산 확보를 하려면 그만큼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것은 긴급히 해결하기 위해서 쓰는 것이 포괄사업비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연중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다시 전면 재검토해라,
강한구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 애초에 시행되려고 했던 이러한 계획, 그리고 현재 혹시 진행되고 있다면 이것은 잘못된 거죠?
○부시장 송영건  그렇죠.
강한구의원  잘못됐다면 오전에 본 의원이 얘기했던 잘못된 명에 의해서 급조되고 서둘러서 편성된 사업과 계획의 시행은 즉각 중단하고 시정을 요구한다고 했는데 아까 양경석 국장님의 대답에는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 것이 없고, “2월에 주의를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답을 주셨단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시장 송영건  그것은 양경석 국장님의 답변이 의원님 지적에 좀 미흡하고요, 제가 분명히 구청장하고 동장한테 의원님이 지적하신 그 내용을 원래 포괄사업비에 맞도록 전면 재검토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강한구의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잘못된 것을 다시 원점으로 돌리고 모든 동의 개입, 그리고 포괄사업비의 편성지침에 맞게 운영하도록 다시 공문이라든가 회의를 통해서 지시를 다시 한번 내려주실 수 있지요?  
○부시장 송영건  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분명히 지시를 했지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오늘 안으로 다시 한번 제가 분명히 지시를 내리겠습니다.
강한구의원  고맙습니다.
  일은 잘못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잘못을 고쳐야 할 시기에 적절하게 고친다면 그 일은 다시 소기의 목적대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부시장님께서 시원하게 답변을 주셨기 때문에 포괄사업비 건은 여기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이왕 나오신 김에, 본인이 오전에 지적한 우리 성남시의 문제점으로 “상명하복만 있고, 하위상달은 없습니다.” 하는 지적을 한 게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위에서 떨어지는 지시는 잘 됐든, 못 됐든 잘 지켜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반론의 여지는 우리 성남시에서는 지금 거의 없다고 봅니다. 이렇게 지금 업무가 진행되고 있는 데 대해서 비민주적인 행정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부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주적인 행정이라고 보십니까?
  하위상달이 없는 그런 조직을 운영하고 있는 그리고 상명하복만, 한칼에 명령을 따르는 그러한 지금 행정체제가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부시장께서 그렇게 생각을, 제 의견에 동의를 하십니까?
○부시장 송영건  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성남시가 발전하려면 직원들 각자가 셀프리더가 돼서 각자가 성남시를 생각해 주는, 아이디어들과 걱정하는 그러한 행정이 펼쳐질 때만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고 해서 제가 또 챙기고 있는 것은 전 직원의 CEO화 교육입니다. CEO화 교육인데 어쨌거나 지금 현재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미흡한 점이 있고, 아직까지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앞으로 말씀하신 것은 전 직원의 CEO교육을 통해서 또한 자기계발을 통해서 또한 우리 스마트 동호회를 통해서 앞으로 하위가 상달되어서 시정에 많이 반영되도록 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것을 약속드립니다.
강한구의원  고맙습니다.
  어떠한 CEO교육이든 자기계발을 통해서 완성된 어떠한 조직이 있다 하더라도 그 의견이 위로 전달되지 못하고 즉 다시 말해서 언로가 막혀 있다면 그것은 조직이 살아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한 것이 하위상달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공무원 제안제도의 길이 열려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하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무슨 말씀이냐 하면 현재까지 공무원 제안제도는 제안이 사실 많이 들어오고 있고, 또 접수는 하고 있겠지요.  
  그런데 무엇이 채택이 되었고, 그 일의 결과가 어떻게 나왔고, 정말 우리가 제안한 내용에 대해서 확실한 시민을 위한 효과가 있었는가, 없었는가, 거의 우리 시의원님도 사실 모르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100만 도시에서 움직이는 이러한 제안이, 2500여 공직자의 제안이 어디 한 군데 뭉쳐있는 것이 아니고, 각 상임위별로 흩어져 있는 다양한 의견들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복지에 대한 의견, 도시건설교통에 대한 의견, 행정체제개편에 대한 의견, 공무원재산이라든가, 기타 등등의 경제환경위원회가 관장하는 의견이라든가, 이런 것이 올라오는데 우리 각 위원회 의원들은 그런 제도, 무엇이 채택이 되어 있고, 어떤 것이 올라와서 지금 추진되고 있는가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좋은 제도를 하위상달을 실현하는 것으로 이용을 하자, 애용을 하자, 하는 것이 상임위와 제안제도, 제안을 한, 제안한 것을 접수받아 각 상임위별로 배분이 되면 이것이 도시건설과다, 이것은 문화복지과다, 배분이 되면 그것에 대한 것을 채택하기 전에 우리 의원님들께 논의를 하고 그리고 나서 채택을 같이 결정을 하고 그리고 그 사업에 대해서 또 그 결과에 대해서 같이 관리를 함으로써 제안제도의 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제안한 것인데 아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 양경석 국장님이 뭐라고 답하셨느냐 하면 채택된 건에 대해서 시의회에 보고를 하겠습니다, 했습니다.
  이것도 물론 한 단계 일보 진전한 것입니다만,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 의원들은 공무원하고 조금 다른 것이 언제나 소비자 입장에서 판단하고 소비자 입장에서 소비자 눈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저희들이 소비자가 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사안을 놓고 보더라도 의원이 보는 눈과 의원이 생각하는 것과 공무원이 보는 것과 공무원의 생각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어떠한 안건이 올라왔을 때, 제안이 올라왔을 때 그것을 채택할 것인가, 말 것인가가 공무원 조직이 보는 것과 시의회가 보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소비자 입장으로 볼 수 있는 의원들과 같이 소통하고 같이 채택하고 관리하자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시장 송영건  의원님께서 저희들이 미처 못 본 점에 대해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까 우리 양 국장께서 답변 드렸듯이 위원회에 저희들이 내용을 보고해야 되는 자료로서 보고드리는 것도, 그 채널도 분명히 다시 구축하겠고, 아울러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각 상임위별로 이것은 의원님들이 참여하는 방안을, 아주 좋으신 생각이시기 때문에 또 저희들이 미처 챙기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그 방안을 저희들이 한번 연구를 해서 의회하고 상의를 해서 그것이 제도적으로 정착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한구의원  알겠습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부시장님을 제가 모시고 답변을 듣고자 함은 우선 동료 선배의원 여러분들에게 우리 부시장님이 가지고 있는 마인드와 부시장님이 어떤 생각을 낼 수 있는 가를 보여주기 위함이었고, 저는 만족한 답을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보충질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시장, 수고 하셨습니다.
○부시장 송영건  예, 감사합니다.
○의장 김대진  강한구 위원장님과 부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고희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고, 해당 국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희영의원  고희영 의원입니다.
  장시간 우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불편한 자리에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국장님!
○재정경제국장 이성주  예.
고희영의원  왜 본 의원이 신 시청사에 물 재이용시설을 이렇게 고집하고 주장을 굽히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이성주  글쎄요, 의원님 나름대로 소신을 가지고 하시는 것으로 저도 판단을 합니다.
고희영의원  그 소신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이성주  ∙∙∙∙∙∙.
고희영의원  제 소신이 뭡니까? 국장님이 알고 있는 제 소신이 뭡니까?
○재정경제국장 이성주  그것까지 제가 답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고희영의원  그것을 지금 모르고 계셨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이성주  친환경 쪽으로 생각하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저한테 꼭 확인을 하셔야 될 사항인가 모르겠는데,
고희영의원  예?
○재정경제국장 이성주  저한테 꼭 확인을 받아야 될 사항입니까?
고희영의원  국장님, 성남에서 지금 공무원 생활을 얼마 동안 하셨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이성주  10년 조금 넘었습니다.
고희영의원  10년 넘었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이성주  예.
고희영의원  지금 국장님, 성남시 하수도 정책에 대한 문제점들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이성주  제가 전문가는 아니라 그것은 잘 모르지만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드릴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고희영의원  아니, 그냥 알고 있는 대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재정경제국장 이성주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고희영의원  아니, 그냥 성남시의 대 재정경제국장이라고 하는 자리에 앉아 계시면서 나름대로 성남시 하수도 정책에 대해서 잘 되고 있는 것과 아니면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만, 아시는 대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성주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고희영의원  아니, 아시는 대로만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성주  알아도 제가 답변드릴 사항이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제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 드린다는 것은 제가 월권이고 또 그것은 타당치 않다고 판단합니다.
고희영의원  그러면 국장님의 업무는 어디까지입니까?
○재정경제국장 이성주  재정경제국 업무총괄입니다.
고희영의원  재정경제국 업무총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재정경제국장 이성주  저희 재정경제국에는 생활경제과 또 지식산업과, 세정과, 회계과 4개과로 운영이 되며, 생활경제과의 주요업무는 성남사랑상품권이라든지 또는 지역경제, 재래시장활성화 이런 업무를 종합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지식산업과에서는 중소기업육성이라든지 첨단산업에 대한 우리 성남시의 지원 이러한 기업체에 또는 첨단전략 산업에 대한 사업들을 추진을 하고 있으며, 세정과에서는 저희 지방세 징수라든지, 체납세징수 저희가 돈을, 우리 지방재정에 도움이 되는 그런 세수확보에 노력하고 있는 부서이며, 또 회계과는 지출, 또는 각종 계약업무 또 재산을 관리하는 업무 또 청사를 관리하는 업무, 신청사를 새로 짓는 업무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희영의원  국장님 업무 중에서 우리 지방재정에 건전한 재정을 위해서 책임을 지고 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이성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세정과 업무 중에 속하는 것이 저희가 건전한 지방재정을 위한 업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희영의원  회계과 업무는 어떻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이성주  회계과 업무는 물론 모든 업무가 다 그렇습니다만, 공무원들의 가장 기본적인 입장은 가장 적은 예산으로 예산낭비 없이 소기의 사업성과를 거둬야 되는 것이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고희영의원  그렇습니다.
  하수 업무에 대해서 국장님은 자기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답변을 안 하신다고 하셨지만 실제로 성남시 하수문제가 얼마나 문제가 많이 있고, 얼마나 많은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지를 국장님은 정확히 모르고 계십니다.
  하지만 재정경제국장으로서 재정을, 예산을 절약하고 낭비가 되는 것이 있다고 하면 그 낭비요인을 없앨 수 있는 좋은 방안들을 끊임없이 강구해야 되는 위치에 있는 것도 사실 아닙니까?
○재정경제국장 이성주  예, 맞습니다.
고희영의원  맞지요?
○재정경제국장 이성주  예.
고희영의원  본 의원은 성남시 하수처리 상황에 아주 심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점들을 20년, 30년을 내다보고 지금부터 개선해 나가보자, 그 첫발을 내딛는 곳이 성남시 신청사에 물 재이용시설을 넣어서 대시민 홍보용으로 삼는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이성주  의원님, 물 재이용시설이라는 말씀은 언제부터 하셨습니까? 물 재이용시설하고 지금 여지껏 우리가 말씀하셨던, 처음부터 말씀하셨던 하수처리시설하고는 개념이 약간 다르다고 판단을 합니다.
고희영의원  잠깐만요, 국장님, 지금 복정동 하수처리장의 명칭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아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이성주  예, 말씀하십시오.
고희영의원  수질복원센터로 바뀌었습니다.
  수질복원이라 하면 그 물 자체를 다시 활용할 수 있는 센터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이 저한테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좋습니다.
  국장님, 혹시 신청사내 물 재이용시설 설치 검토결과를 보고 본 의원이 시정질문를 통해서 회계과 부분만 강조해서 시정질문에 띄워 놓은 그 내용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이성주  예, 제가 봤습니다.
고희영의원  공사시공 12개월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회계과를 담당하고 있는 국장님 입장에서 충분히 검토를 하셨나요?  
○재정경제국장 이성주  예, 검토한 것을 보고받았습니다.
고희영의원  그러니까 국장님도 공사시공 기간이 12개월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수긍을 하셨다는 말씀이네요?  
○재정경제국장 이성주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개월이 아니고, 11.5개월이고, 구분을 보면,
고희영의원  아니, 국장님 잠깐만요.
  12개월이라는 보고 자체를 받으신 것은 맞네요?  
○재정경제국장 이성주  예, 제가 받았습니다.
고희영의원  그리고 지금 회계과라고 되어 있는 그 부분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충분히 국장님도 거기에 대해서 이 문건에 대한 책임을 질 수가 있나요?  
○재정경제국장 이성주  본 문건은 검토보고서이지, 어떤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문건은 아닙니다.
고희영의원  검토보고서에 검토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하면 전혀 책임을 질 수 있는 문건이 아닌가요?  
○재정경제국장 이성주  당장 어떤 이루어지는 사항을 검토하는 것이 아니고, 향후에 이러한 여러 가지 변동요인이 많습니다.
  본 사항은 부시장님께서 지시하셔서 단순히 어떤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지에 대한 것을 회계과에 지시한 것을 가지고 저희가 검토를 한 사항이지, 이것대로 꼭 돼야 된다, 이것이 아니면 너 책임져야 된다, 이런 자료는 분명히 아닙니다.
고희영의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부시장님의 지시를 받아서 그야말로 재이용시설 설치 검토를 회계과 나름대로 했습니다. 그러면 그 검토를 하는데 있어서는 충분히 어떤 근거나 자료를 가지고 검토의견서를 내야 되는 것이 맞지요?
○재정경제국장 이성주  예, 그렇습니다.
고희영의원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은 이 설치검토 결과서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국장님도 그것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없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이성주  글쎄 자유롭지 않다는 뜻이 어떤 뜻인지는 모르지만 여러 의원님들이 혹시 오해가 있으실까봐 12개월에 대한 산출내역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산출내역이 혹시 잘못 됐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가감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제가 잠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토공사하고 가시설 공사를 해 가지고 터파기라든지, 가시설설치 및 기초공사를 위해서 1개월을 잡았습니다. 또한 세 번째 구조물 공사로 인해서 유량조정조, 또 유입펌프장, 생물반응조, 3차처리시설, 소독시설, 재이용수 공급시설, 슬러지저장 및 반출시설, 유입관거 및 재이용관로 등 통합구조물공사 및 방수, 방식공사에 4개월을 잡았습니다.
  또한 기계공사에 각 시설의 설비공사에 한 달을 잡았습니다. 또 전기공사, 각 시설에 전기, 계측제어설비공사, 수변전설비공사를 위해서 1개월을 잡았습니다. 또 건축공사가 있지 않습니까?
  관리실, 송풍기실, 전기실, 설비동 이런 통합설비동에 대한 공사, 여기에는 물론 콘크리트 양생기간이 당연히 포함되어야 하겠지요. 그것을 1개월 잡았습니다. 또한 조경공사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런 설치를 하고 위에 조경을 해야 된다고 해서 그 조경공사 되메우기 및 상부조정공사, 재이용수 활용 시설공사에 대한 것을 1개월 잡았습니다.
  또한 이것을 지어놓고 이것이 제대로 되는지, 제대로 가동이 되는지, 종합 시운전 및 준공을 위한 절차로 2.5개월 잡아서 총 11.5개월을 저희가 판단을 해서 보고드린 사항입니다.
고희영의원  예. 대단히 검토를 정말 착실하게, 엄청 세심하게 해 주신 것 같은데요, 그럼 본 의원이 아까 시정질문 본문을 통해서 이 정도 규모가 1년 정도 걸린다고 하면 거대한 시청사 정도는 100년은 걸리겠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이성주  물론 건물이 크고 작고에 따라서 공사기간이 차이 나는 것은 물론 이지만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100평짜리 집을 지으나, 500평짜리 집을 지으나, 큰 차이 없이, 물론 규모가 작기 때문에 더 빨리되는 것은 사실이겠지만 어떤 시멘트양성과정이라든지 각종 중간에 어떤 과정들을 거치려면 과히 그렇게 크게 차이나지 않는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고 의원님께서 시청사 짓는 것과 물 재이용시설 짓는 것에 대한 비교는 적절치 않다고 판단이 됩니다.
고희영의원  좋습니다.
  답변요지를 보면 3월부터 조경 식목식재 공사를 진행 중에 있으므로 해서 본 의원이 제기한 재이용시설을 할 수 있는 부지를 선정해서 앞으로 고려해서 가자, 그 부분을 할 수 없다고 하는 부분이지요?
○재정경제국장 이성주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대시민 홍보용 물 재이용시설의 설치는 우리가 이 자리에서 타 부서를 거론하는 것은 죄송하지만 우리 물 재이용시설을 관리하는 관계부서에서 판단할 사항으로 저는 분명히 사료가 되면서 다만, 향후에 신청사 내에 물 재이용시설 설치에 대해서 물 재이용시설 설치 관리하는 소관부서의 종합적인 검토 및 판단에 따라 저희가 조치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종합적으로 드리겠습니다.
고희영의원  좋습니다.
  성남시에서는 10여년 하셨고, 공직 경험으로 보면 상당한 기간을 하신 것 같은데 그 노련함으로 해서 답변을 매우 잘하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좀 전에 본 의원이 말씀드렸던 대로 성남시 재정경제국장이라고 하는 막강한 자리에서 성남시 재정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시대적으로 환경이 중요시되는 이 환경의 세계에, 완전한 마인드 자체가 전혀 없는 그러한 부분을 오늘 국장님은 보여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공정기간 하나만 보더라도 거의 어안이 벙벙할 정도의 그런 답변을 주셨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많은 시간을 가지고 또 본 의원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성남시 하수도 정책의 개선과 그 다음에 성남시에 보다 튼튼한 재정 운영을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국장님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꼭 맡은 부서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좋은 의견이 나오신다고 하면 쫓아다니면서라도 좀 더 배우고, 좀 더 익혀서 재정경제국장이라고 하는 그 본연의 자리에 좀 더 충실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성주  주신 말씀 고맙습니다.
○의장 김대진  고희영 의원님과 관계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시중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고, 해당국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중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장 김대진  예.
    (김시중의원 의석에서 - 일문일답을 하기에 앞서 시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의사진행발언이 있는데 앞에 나가서 그것을 먼저 하고 일문일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가해 주십시오.)
○의장 김대진  예.
김시중의원  먼저 시장님이 말씀하시고 자리를 이석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의사진행발언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시장님이 상당한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아까 말씀을 드린 것은 시장님이 시정질문 중간에 자리를 이석하셨기 때문에 시장님의 상태를 봐서 진행을 하기 위해서 정회를 요청한 것이고, 오히려 정회 없이 시정질문을 계속 끌고 간 것은 의장님이십니다.
  사실 제가 오지랖 넓게 시장님의 상태에 대해서 걱정을 한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몰인정하게 진행을 한 것은 의장님이셨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장님께서 상당히 오해를 하고 계시는데 제가 아까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시장님이 자리를 이석하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기획국장님이 충분히 오해를 풀 수 있도록 전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 아까 말씀해 주실 때 제가 발언을 하면서 ‘불편하신 시장님’, 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렇게 발언하지 않았습니다. 속기록을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불편해 보이시는 데도 자리를 지켜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다는 것을 분명히 해서, 행정기획국장님! 오해를 풀어주실 수 있으시겠지요?
    (○행정기획국장 양경석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제가 다음에 시장님을 만났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오해가 있으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기획국장님께 책임을 묻겠습니다.
    (웃는 이 있음)
  아시겠지요?  
    (○행정기획국장 양경석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의장 김대진  해당국장님 나오십시오.
김시중의원  도시개발사업단장님, 나오십시오.
  유규영 단장님 좋은 답변을 해 주시고 계시는데요, 이주대책 기준일을 선정하는 근거에 대해서 명문화된 자료가 있습니까? 그 자료가 있으면 보여주십시오.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전에 보고도 드리고 수차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주대책 추진에 관해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존에 관한 법률을 준용토록 하고 있기 때문에 토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해서 수립토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근거입니다.
김시중의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공람공고를 해야 되고 만약 공람공고일이 아니라 지구지정일로 하면 위법이다, 이제는 위법의 소지다라는 명문화된 자료가 있느냐고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그것이 위법이다, 재량권에 대한 판단여부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위법이라고 명문화된 규정은 없습니다. 어느 법률이나 그것이 재량권이냐 아니냐 하는 부분의 문제이고요. 그 재량권을 사용했을 때 이탈 남용일 경우에는 분명히 위법입니다. 위법이고, 본 이주대책 기준일을 적용함에 있어서 전에도 설명드리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구지정일, 그러니까 공람공고일이 아닌 지구지정일로 할 경우에는 투기방지 목적을 위한 이주대책 대상자로 한정하고자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취지에 목적에 불부합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재량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위법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김시중의원  그러니까 재량권남용 또는 재량권 이탈이다라고 명문화된 자료가 있느냐고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그것은 어느 법률이나 재량권 명문이라고 한 그러한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기 법률전문가, 전문기관들의 의견들을 종합할 경우에 그 부분은 재량권 남용이다라고 자문이 되고, 의견이 돼서 저희는 그것을 시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시중의원  명문화 된 것은 없다는 것이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어느 법률이나 이럴 경우에 재량권 남용이다라고 하는 것은 규정된 것은 없고 판례적으로 발생할 수는 있겠지요.
김시중의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겠는데요. 제가 오늘 자료로 제출한 첨부자료는 법원판결이잖아요, 여기로 보면 분명히 관계법령에는 고시 등이 있은 날을 정비구역지정고시일이나 정비구역지정공람공고일, 또는 사업시행인가고시일 어느 것으로 해도 재량권 내에 있기 때문에 위법하지 않다고 명문화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은행2동 이주대책 기준일을 점검할 때 그런 판결문을 검토를 하셨는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저희는 일부 판결문에 대한 그것에 대한 정확한 판결문이 있으면 검토해서 참고를 하겠지만 지금 의원님께서 주신 판결문은 시정질문 답변도중에 저한테 한 부를 사본으로 주셨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아직 파악을 하지 않고 있고, 또 판결이라는 것을 대략 보면 이것이 세입자에 대한 보상에 관한 판결인지, 이주대책에 대한 판결인지의 주된 판결의 내용을 명확히 제가 아직 판단하고 있지 못합니다.
  또 두 번째는 판결은 동일사항이라고 하더라도 사정이나 여러 가지 사안에 따라서 달리 판결이 날 수 있는 소지가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정확한 판결이 있기 전까지는 저희들이 유사한 판결을 그것에 적용할 수는 없다 하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김시중의원  그러니까 이주대책 기준일을 결정할 때 이 판결문은 검토가 안 된 것이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판결문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린 종합적으로 법률자문기관에 자문을 받아서 참고해서 결정하죠.
김시중의원  들어보시라고요. 이 판결문을 검토한 적은 없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이 판결문은 검토한 적이 없습니다.
김시중의원  없지요. 그리고 다른 판결문에도 공람공고일이 아니고 구역지정일로 하면 위법이다, 하는 판결문을 검토한 적은 없지요? 판례 중에 그런 내용은 없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그것은 소송이 제기되어야지만 그것이 재량권에 대한 이탈이냐 남용이냐 하는 부분이 소송이 제기되었는지 여부를 먼저 따져봐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시중의원  자문 받으실 때 그렇게 판례에 의해서 이렇게 되어 있다. 이런 자문은 받으신 적 없죠?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예, 그런 자문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판결이 있었는지 여부도 저희들이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김시중의원  시 집행부하고 시의회하고 해서 판례로 제출된 자료는 이거 하나 아닙니까? 또 있습니까? 판례로 해서 검토된 자료.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유사한 판례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것에 맞는 판례인지 유사한 판례인지 저희가 아직 판단을 못 했다는 겁니다.
김시중의원  그러니까 아직 검토를 못 하셨다는 거죠?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그런 뜻이 아니고요, 의원님께서 주신 판결문이 시정질문 답변 도중에 주셨기 때문에 이 판결문에 대한 검토가 아직 안 되어 있다 이 말씀이지 검토를 못 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김시중의원  그러면 이주대책기준일에 대한 명문화된 규정을 찾으셨어요?
  못 찾으셨죠?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김시중의원  그러니까요. 못 찾으셨죠? 이 판례에는 이주대책기준일에 대한 명문화된 내용이 판례에 적혀 있는데 이 부분은 당연히 검토를 하셔야 되는 거죠?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이주대책기준일에 대한 규정은 제가 서두에 의원님께서 물어봐서 답변을 드렸잖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는 공익사업으로 인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토록 하고 있고, 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에 대한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보면 이주대책 대상에서 제외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당해 건축물이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날로부터 계약체결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건축물의 소유자는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이게 규정입니다.
김시중의원  제가 그 규정을 부정하고 있습니까? 아니잖습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그 규정이 있느냐고 자꾸 물어보시니까 제가 답변드리는 겁니다.
김시중의원  거기서 기준일을 정하는 규정이 있느냐라는 거죠. 그 기준일을 가지고 이주대책 부분에 대해서 적용하는 것은 당연히 알고 있는 것이고, 그 기준일을 어떻게 정하라는 명문화된 규정을 가지고 오시란 말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여기 판례에 있는 이 문구를 다시 검토하라는 얘기고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물론 오늘 시정질문 답변 도중에 의원님께서 주신 판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보겠습니다, 검토를 해보고. 유사한 판결은 무수히 많다는 부분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또한 아까 답변드린 바와 같이 판결이 그것에 딱 맞는 판결이냐 하는 부분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판결이 모든 상황이나 정황에 따라 동일사항이라고 할 때라도 판결이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판결이 과연 그 상황에 은행2구역에 적합한 판결이냐 하는 부분을 먼저 판단하고 생각해 봐야 될 사항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김시중의원  어차피 같은 얘기인데요, 그러면 답변을 보면 법제처하고 국토해양부에서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했는데 법을 만드는 데는 어디입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제가 답변드려야 될 사항인지 모르겠는데요, 법을 만들려면 물론 국가 입법기관이 국회니까요.
김시중의원  공무원시험에 행정법이 있습니다. 국회에서 만들죠.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은 어디입니까? 집행부에서 하는 거죠. 그 법을 최종적으로 해석해서 판단하는 데는 어디입니까? 사법부죠.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예, 말씀하시죠.
김시중의원  따라서 시에서는 법제처와 국토해양부의 유권해석 등 관계 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것보다 더 유권해석의 무게가 있는 것은 법원의 판례입니다. 그리고 그 판례에 분명하게 문구로 규정이 되어 있는 사항을 시에서 모른 척 하고 있다는 것은 직무유기라고밖에 얘기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관계되어서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소송을 걸려고 했더니 시에서 기준일을 발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행정소송이 되기 어렵다. 실제로 발표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시가 공람공고일을 가지고 발표를 했는데, 행정소송을 했어요. 그래서 행정소송에서 판례에서 사업시행자가 성남시니까 성남시의 재량으로 공람공고일이나 구역지정일이나 다 할 수 있다. 그런데 공람공고일로 했으니까 적법하다. 이렇게 나온다면 그것은 공람공고일이 맞는 겁니까, 구역지정일이 맞는 겁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의원님께서 주신 판결문을 검토하지 않고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직무유기에 해당된다는 부분은 저희가 수용하기 어려운 말씀이고요.
김시중의원  이 부분은 검토 안 하셨다면서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지금 판결문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김시중의원  예.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지금 주고 지금 검토 안 했느냐고 하시면 그 부분이 직무유기라고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수용하기가 어렵죠.
김시중의원  아니, 이 판결문이 저희 집 창고에 있는 겁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어려운 사항이고요, 또 한 부분은 아직 행정소송이 수행이 되지도 않고 그에 대한 판결이 나지도 않은 상황을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못 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시중의원  그래서 시에서 공람공고일을 결정했는데 만약에 행정소송을 걸었더니 공람공고일이나 구역지정일이 다 가능하다고 한다면 성남시가 공람공고로 발표를 하게 된 근거가 잘못되는 거 아닙니까, 구역지정일로 하면 위법의 소지가 있어서 공람공고로 했다고 했는데 나중에 행정소송을 걸었더니 거기서는 구역지정일도 가능하다. 그런데 공람공고도 가능하니까 적법하다, 이렇게 되면 성남시의 미진한 행정처리로 인해서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야 되고, 당연히 이 판례에 대한 것도 검토를 해야죠.
  그리고 아까도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이 판례가 저희 집 금고에 들어있는 것을 제가 꺼내온 것도 아니고 이미 작년 10월에 재판에서 결정이 나서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판례입니다. 그것을 이제 받아서 검토할 시간이 없었다고 얘기하는 것은 너무 무책임한 행정이죠.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도시정비사업과 관련된 판례는 무수히 많습니다. 많아서 그런 부분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판례에는 같은 판례일 경우에는 저희들이 적용을 합니다. 유사한 판례라든지 동일사안의 판례라도 사안이 다를 경우에는 적용할 수가 없죠.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김시중의원  어쨌든 그런 부분을 검토를 더 해주시고, 특히 은행동 주민들이 유규영 단장님을 참 좋아하셔서 자주 뵙고 싶은데 잘 안 된다고 합니다. 그 부분은 정례적으로 면담을 하시든지 하는 방안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수용하는 방식으로 해주십시오.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주민들 면담은 제가 얼마든지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면담이 끝나고 나서 그 이후에 은행2구역 시 정비사업과 관련이 없는 사안을 유인물을 배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런 상태에서는 면담을 수용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김시중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주택국장님 나오세요.
  갈매기살 단지의 현재 용도는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현재 용도는 대중음식점 부지이고 지상면적의 30%는 타 시설도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김시중의원  보건소가 그리로 들어갈 수 있는 용도가 현재 됩니까?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현재 용도로는 어렵습니다.
김시중의원  변경이 되어야 가능한 것이죠?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예.
김시중의원  도시주택국장님 하기 전에 도시개발사업단에도 계셨는데 도시개발에 대해서 좀 아시죠?
  도시개발이라는 것이 토지의 효용성을 높여서 토지의 가치를 높이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아까 제가 투기와 투자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투기가 어떤 특정한 노력 없이 가치의 이동에 의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투기다. 이런 부분에 동의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이 갈매기살 문제는 투기다 투자다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지난 번 159회 의회 때 의회에서 대표적으로 감사원 감사청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에서 지금 이 자리에서 이것을 가지고서 또 말씀하시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시중의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지금 감사를 하고 있는데 감사에서 결과가 아직 안 나와 있습니다. 결과도 아직 안 나온 상황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것이 한번도 아니고 여러 번 하고 있는 사항 아닙니까, 지금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 사항인데, 지금 감사원 감사청구를 해서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고 있고 저희가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의 자료를 전부 감사원에 줬습니다. 줘서 지금 그것을 가지고 감사원에서 결론을 내리지 않는 상황에서 이것이 잘 됐는지 잘못됐는지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시중의원  먼저 몇 번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것을 가지고 얘기한 것이 네 번째입니다.
  그런데 갈매기살 단지 용도변경은 몇 번째인지 아세요? 제가 알기로는 열 번째입니다. 그리고 감사원 감사를 말씀하시는데 감사원 감사하고 시의회는 사실은 관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의회에서는 시의 행정행위에 대해서 그것을 해석하고 그것이 적정하게 이루어지는지 그것을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그런 것과 관계가 없고요.
  어쨌든 지금 현재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에는 좀 부적절하다 불편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물론 개인의 사정을 가지고서 제가 여기서 답변하는 것은 그렇고요. 두 번째도 시의회에서 감사원 청구를 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보고 나중에 잘 됐는지 잘못됐는지 그것을 가지고 말씀을 하셔야지 지금 이 시점에서 그것을 자꾸 말씀하시면 그것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김시중의원  감사원 감사가 끝날 때까지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안 받겠다고 겁니까?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감사원에서 이런 내용에 대한 것을 전부 다 가져왔고요. 지금 공람공고한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해서 절차를 이행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시중의원  그러니까 집행부는 절차를 계속 이행하고 시의회에서는 감사원 감사니까 말을 하지 말라는 것은 좀 어패가 있는 것 아닙니까?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여기에서 저번 159회 임시회 때 분명히 여기서 말씀하신 모든 내용을 가지고 감사원 감사청구를 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시중의원  더 대답하실 내용이 별로 없으시죠?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예,
김시중의원  그러면 부시장에게 묻겠습니다.
  부시장님 성남에 오셔서 얼마 되지 않으셨는데 갈매기살 단지 부지는 방문은 해보셨습니까?
○부시장 송영건  부지는 한 번 봤습니다.
김시중의원  갈매기살 단지와 관련된 내용은 검토는 해보신 거죠?
○부시장 송영건  예, 보고는 다 받았습니다.
김시중의원  여기에 대해서 시에서 용도변경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지역사회에 어떤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시장 송영건  지금 현재 공람공고를 했고 거기에 따라서 일부에서는 특혜 논란이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김시중의원  특혜 논란에 대한 부시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부시장 송영건  그 부분은 제가 볼 때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물론 제가 위원장입니다만, 도시계획위원들이 아까 담당 국장이 답변드린 대로 행정절차를 하면 도시계획위원들이 솔직하게 전부 다 의견을 제시할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저는 또 그 의견을 종합해서 결론을 낼 예정입니다.
김시중의원  시의회에서 감사원에 감사 청구한 내용은 알고 있죠?
○부시장 송영건  예.
김시중의원  그러면 그렇다는 것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결정해서 본회의에서 의결을 했지만 어쨌든 대다수의 성남시 의원들이 의결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말을 다시 하면 성남시의회에서는 갈매기살 단지에 대한 용도변경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것으로 알고 계시는 거죠?
○부시장 송영건  예, 말씀하신 대로 특혜성 시비가 있는 것도 있고 우리 행정적 차원에서는 현재 거기가 흉물로서 너무 오랜 시간 동안 방치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측면을, 제가 볼 때는 도시계획위원님들도 아마 양쪽을 다 판단해서 좋은 의견을 주실 것으로, 좋은 의견을 주시면 저는 위원장으로서 그 의견들을 종합해서 결론을 내릴까 합니다.
김시중의원  ‘진인사대천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갈매기살 단지를 매입해서 건축을 하고 장사를 하고 여러 가지 노력을 했는데 그래도 문제가 있고 안 되고 어렵다고 하면 시에서 도시개발적 차원에서 접근을 해볼 수는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고 본인은 땅만 사고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시에서 용도변경을 해서 토지의 가치를 올려주는 것, 그리고 그렇게 매매를 해서 차익을 가져가는 것은 전형적인 시와 토지소유자가 결합된 권력형 투기라고 뿐이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부분 분명하게 해주시고, 부시장께서는 업무를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시장 송영건  알겠습니다.
김시중의원  시장님이 계시면 직접 이 사항을 여쭤보려고 했는데 안 계셔서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다음 회의 때 기회가 된다면 다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대진  김시중 의원님과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창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고 해당 국장은 나와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님 나와 주세요.
윤창근의원  양해 말씀을 구합니다. 제가 좀 과로했는지 목을 잘 못 움직여서 보충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안 할 수가 없어서 나왔습니다. 보시기에 좀 불편하더라도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푸른도시사업소장께 몇 가지 여쭙고 이어서 행정기획국장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빔프로젝터 화면 제시)
  여러분! 이곳이 어디인지, 지금 이 그림이 세 번째 나오는 그림인데요. 제가 먼저 기초 설명을 하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부분이 피크닉파크를 조성하겠다는 것인데요, 도로에서 서측, 동측 이렇게 하고요, 현재 시청을 짓겠다는 것이고, 이게 여수동 국민임대주택단지이고, 여기는 모란을 포함한 여수동 국민임대주택단지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모란 방향과 시청 부분을 포함해서 이쪽 전체가 여수동 국민임대주택단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 허가를 한 것은 이것과 이것만 허가를 했고 이 부분은 피크닉파크로 성남시가 개발을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맞죠?
○푸른도시사업소장 정명환  예.
윤창근의원  피크닉파크가 들어서면 이게 양쪽이 다 맞죠?
○푸른도시사업소장 정명환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의원  지금 현재 이 부분, 도로의 서쪽 이쪽 부분은 비닐하우스나 논이 좀 있고 변전소가 있는 부분이고요, 이쪽은 임야인데 원형대로 잘 보존된 괜찮은 임야 아닙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정명환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의원  자연 그대로 두는 것이 가장 좋은데요, 지금 여기에 도로들이 이렇게 3번국도 나가는 도로 포함해서 도로들이 상당히 생기고, 또 장호원으로 가는 도로까지 생깁니다. 이 도로축이 모란과 이쪽을 상당히 분리해 놓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 상황에서 여기를 피크닉파크로 공원화한다는 것이고, 지금 이 부분 땅에 대해서는 원래 성남시가 시청을 짓기 위해서 75% 이상을 매입해 있는 상태입니다. 재정경제국장님, 맞죠? 앉은 상태에서 대답해 주십시오. 이 부분 시청 짓기 위해서 75% 땅 매입하고 있죠?
    (○재정경제국장 이성주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그 당시에 그랬습니다.)
  지금 현재도 매입된 상태, 남한테 다시 팔지는 않았잖아요?
    (○재정경제국장 이성주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75% 성남시가 소유하고 있고, 시청을 짓기 위해서 75%를 사들인 것입니다. 25%만 더 사면 100% 성남시 땅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땅을, 여기에다 시청을 짓지 않고 시청은 여수동으로 갔습니다. 여수동은 이제 토목공사 중인데 여기는 공사가 다 진행되어서 여기가 다 시작도 하기 전에 시청사 건물만 외롭게 서있을 상황인데요,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그런 겁니다. 시청을 여기로 짓기로 했다가 왜 이리로 옮겼는지, 이 부분을 건설교통부와 협의를 할 때 여수동 국민임대주택단지에 시청이라는 자리를 받기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협의한 사실이 있는 것입니다. 해당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님 맞죠? 이 부분 건교부와 협의해서 공원 만들기로 국토해양부하고 이미 사전에 협의한 바 있죠? 시청이 이리로 가면서.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관계공무원석에서 - 사전에 협의한 것이 아니고요.)
  협의가 되어 있죠? 사전이든 사후든.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관계공무원석에서 - 그렇게 승인이 된 겁니다, 사전에 협의한 사항이 아니고.)
  승인될 때 가서 그런 협의를 했잖아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관계공무원석에서 -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그것을 나중에 다시 물을게요. 그것은 속기록에 다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 얘기하지 마시고.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은 현재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과연 이렇게 비닐하우스만 있는 이곳이 그린벨트의 역할을 얼마나 하고 있는가에 대한 회의적이지만 시가 75%의 땅을 소유하고 시청을 지으려고 했던 것인데 시청을 여기에다 급하게 짓느라고 이 부분은 우리가 재정적인 부담을 들여서 또 공원을 만들어야 되는 이중적 재정 낭비가 우려되는 부분 때문에 문제이고요.
  또 두 번째 큰 문제는 뭐냐 하면 모란과 이 시청 쪽을 분리하는 큰 도로들이, 지금 이 큰 도로축이 있어서 실지로 접근성이 상당히 불안하다는 점에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여기 개발을 일단 한 템포 늦춰서 가자는 것이고요.
  세 번째 문제점은 뭐냐 하면 도로 동측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산림이 양호하게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굳이 돈 들여서 공원 만들고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 도시건설위원회의 지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늦춰달라는 것이고, 결론적으로는 이번 추경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추경과 어떤 관련이 있느냐 하면 실지로 아까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사업을 하는데 이런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지금은 일자리와 민생안정을 위해서 투자를 해야 될 때입니다. 과연 여기에다 피크닉파크를 조성한다고 할 때 얼마만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습니까?
  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정명환  의회의 예산 요구한 부분은 도시기본계획에도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사업비라고 해서 세워진 것이 없습니다. 올린 적도 없고요. 현재 그것이 도시기본계획에 일단 반영이 되어야 저희가 공원관리계획을 다시 올리는데 용역비라든지 그런 것들을 다시 추후로 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피크닉공원 관계되어서는 특별한 사업비를, 사업비다운 사업비를 올린 것이 없습니다.
윤창근의원  2009년 본예산 삭감 추경 반영예산액을 보면 피크닉 및 화합의 광장 조성공사로 해서 추경 반영액 5억이 잡혀있는데, 없습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정명환  그것이 용역비거든요.
윤창근의원  용역비든 뭐든, 우리 의원님들 잘 알고 계시죠. 100원짜리 예산만 세워줘도 그 나머지 예산들은 굴비처럼 엮여온다는 것, 지금 5억이 아니라 50만 원만 예산을 잡아줘도 그 예산은 날리기가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피크닉파크, 화합의 광장 조성공사로 예산이 분명히 올라와 있는 것 맞습니다. 없다고 얘기하시는 것은 잘못됐고요.
  들어가 주시고요. 행정기획국장님 나와 주세요.
  국장님, 제가 오늘 몸이 좀 불편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했다가 이렇게 질의를 하게 됐는데요. 아까 국장께서 답변의 내용이 충실했다고 생각하십니까?
○행정기획국장 양경석  나름대로 최대한 답변했다고 생각합니다.
윤창근의원  이번 추경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행정기획국장 양경석  그렇죠. 저희들이 이번에 추경에 하게 된 동기도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일자리 창출과 민생안전, 내수경기 진작 차원에서 한 달 반 정도 앞당겨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윤창근의원  시간이 없으니까 다 묻지는 못하고 몇 가지만 물을게요. 이번에 일자리 창출 민생경제 분야로 얼마 정도 예산이 올라왔습니까?
○행정기획국장 양경석  전체 296억 올렸습니다.
윤창근의원  예산설명회를 하기 전에 본 의원에게 올린 자료에 의하면 67억인데 왜 67억이 갑자기 200 몇 억이 됐습니까?
○행정기획국장 양경석  그 67억은 순수하게 일자리 창출하는 그 부분만 포함된 것이고 296억은 일자리 창출하고 경제살리기 부분 민생안정 이런 부분이 포괄적으로 다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윤창근의원  지금 우리시에 올라오는 모든 예산은 일자리 창출, 민생경제, 경제살리기 다 포함됩니다. 지금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예산이 얼마인지 봤더니 67억밖에 안 되어서 배보다 배꼽이 큰 추경이다 이랬더니 갑자기 예산서에 이렇게 왔어요. 고령친화제품 서비스 종합체육관, 장애인단체 사무실 임차료, 성남시 한마음복지관 건립공사, 태평4동 다목적복지회관 신축공사, 생태학습원 건립공사, 판교 등등 이런 부분이 전부 일자리 창출 및 민생안전 분야로 해서 예산을 이쪽으로 포함시켜서 200 몇 억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판교보육시설, 제2추모의집 건립공사, 장례식장 신축공사 이런 것들은 다소간의 일자리 창출이 있을지 모르지만 이것이 민생 안정 분야를 통틀어 여기다가 넣을 수 있는 부분인가요?
○행정기획국장 양경석  무슨 자료를 어떻게, 제가 보고 있는 것하고 내용이 조금 다른데요.
윤창근의원  이 자료가 애초 저한테 제출한 자료입니다, 67억. 그리고 이 자료는 이번에 본회의장에 깔은 자료고요. 일자리 창출 관련되는 예산이 적다고 그랬더니 여기에다 이렇게 택도 없는 것을 넣어가지고 ‘민생안정 분야’해서 올라왔어요. 이것은 말이 안 된다고 보고요.
  길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하나 물을게요.
  이번에 15억 수정예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수정예산 평상시에도 올리는지 모르겠는데 수정예산액 15억 이렇게 올라왔는데, 6개 해서. 거기에 재원을 뭐로 마련했습니까?
○행정기획국장 양경석  각종 행사하고 해외연수 경비, 이런 것은 삭감 내지 축소를 했습니다.
윤창근의원  어떤 행사에요?
○행정기획국장 양경석  행사라면 3개 구의 숯골축제라든지 각종 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축소 내지 폐지를 많이 했습니다. 거기서 나온 경비가 약 7억 5000 정도 경감을 했고, 그 다음에 해외연수 경비에서 한 8억 2000, 그래서 도합 16억 정도, 그 재원을 가지고 수정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윤창근의원  그 다음에 이번에 탄천페스티벌 예산이 삭감되었던 예산 13개 중에 하나로 올라와 있는데, 탄천페스티벌도 축제죠?
○행정기획국장 양경석  예.
윤창근의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민생경제를 살리겠다고 전부 허리띠를 졸라매자고 하는데 이번에 공직자 재산등록에 의하면 우리 이 시장께서는 4억이 넘게 자기 재산이 증식됐습니다. 우리 중앙정부의 고위직 388명이 1억 이상의 재산 증식이 됐습니다.  시민들이 참여하는 수정숯골축제 같은 예산은 깎고 탄천페스티벌, 시민을 관객으로 만드는 그 예산은 다시 부활시키고 있습니다. 아까 국장께서 충분히 검토해서 부활예산 올렸다고 얘기하셨는데, 맞습니까?
○행정기획국장 양경석  예, 저희들 나름대로 타당성하고 필요성을 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탄천페스티벌 부분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창근의원  됐고요. 여기 탄천페스티벌 모르시는 의원님들 한 분도 안 계시니까 결론짓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지금 시민이 참여하는 숯골축제 예산은 깎으면서 탄천으로 다시 올렸습니다. 이것이 부활예산이 전부 점검됐다고, 부활예산은 검증되어야만 통과가 될 것이고요. 오늘 도시주택국장께서는 고도제한 문제 관련해서 충분히 짧은 시간 답변을 주시면서도 본인이 무엇을 해야 될지 답변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지 않습니다. 서면으로 충분히 다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이번 예산 배보다 배꼽이 큰 예산 맞습니다. 축제 하나만 봐도 그렇고요. 나머지 질문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국장 양경석  예.
○의장 김대진  윤창근 의원님과 관계 국장,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들의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이 끝났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보충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임해 주신 의원님들과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하신 의원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0회 성남시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8분 산회)


○출석 의원(35인)
  김대진  김유석  남용삼  문길만
  윤창근  정용한  이상호  이수영
  최만식  이재호  정종삼  최성은
  유근주  지관근  고희영  한성심
  김재노  김시중  황영승  박영애
  이영희  박문석  장대훈  남상욱
  윤광열  안계일  정기영  홍석환
  김해숙  박권종  이형만  강한구
  김현경  이순복  정채진
○출석 전문위원
  박창훈
○출석 공무원  
  시장  이대엽
  부시장  송영건
  수정구청장  조희동
  중원구청장  강효석
  분당구청장  이봉희
  행정기획국장  양경석
  재정경제국장  이성주
  문화체육복지국장  정완길
  보건환경국장  박종창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수정구보건소장  이형선
  중원구보건소장  최대식
  분당구보건소장  박영숙
  맑은물관리사업소장  황인상
  푸른도시사업소장  정명환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정보문화센터소장  정석모
○출석 사무국 직원  
  의회사무국장  이종우
  의사팀장  김진영
  의사팀  이종빈
  의사팀  신성모
  의사팀  민진영
  의사팀  임동교
  의사팀  김성기
  의사팀  김경미
  홍보자료팀  고강선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신은경
  속기사  김은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