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9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 2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 2월 12일(목) 10시

    의사일정
  1.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성남시의회 포상 조례안
  5. 성남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6. 성남시 장학재단설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성남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성남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성남시 환경에너지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성남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성남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성남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 성남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14. 성남시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15. 성남시 군(軍) 지역 사회복지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6. 성남시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재단법인 성남문화재단 정관 변경 동의안
18. 성남시 도로조명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19. 2015년도 공동주택 리모델링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
20. 대장동·제1공단 결합 도시개발 신규 투자사업 추진안
21. 대장동·제1공단 결합 도시개발 신규 투자사업을 위한 다른 법인 출자계획안
22.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안

    부의된 안건
  o 5분자유발언(윤창근·이기인 의원)
  1.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해숙·김윤정 의원 등 14인 발의)
  2.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상태·이승연 의원 등 24인 발의)
  3.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조정식·이기인 의원 등 23인 발의)
  4. 성남시의회 포상 조례안(마선식·김영발 의원 등 24인 발의)
  5. 성남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이재호·이제영 의원 등 17인 발의)
  6. 성남시 장학재단설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o 성남시 지방채 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상호 의원 등 24인 발의)
  7. 성남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광순 의원 등 15인 발의)
  8. 성남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9. 성남시 환경에너지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0. 성남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유석 의원 등 33인 발의)
11. 성남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2. 성남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3. 성남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안광환·지관근 의원 등 13인 발의)
14. 성남시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노환인·지관근 의원 등 22인 발의)
15. 성남시 군(軍) 지역 사회복지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도진·지관근 의원 등 14인 발의)
16. 성남시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7. 재단법인 성남문화재단 정관 변경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18. 성남시 도로조명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박광순 의원 등 14인 발의)
19. 2015년도 공동주택 리모델링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성남시장 제출)
20. 대장동·제1공단 결합 도시개발 신규 투자사업 추진안(성남시장 제출)
21. 대장동·제1공단 결합 도시개발 신규 투자사업을 위한 다른 법인 출자계획안(성남시장 제출)
22.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안

(10시 15분 개의)

○의장 박권종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재명 시장께서 심한 감기 몸살로 인하여 오늘 본회의에 참석이 불가하오니 의원님들 많은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김상구  의사팀장 김상구입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해당 상임위원장께서 그 결과를 보고하신 후, 건별로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어서 지난 2월 5일 추가안건으로 접수된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안 의결을 끝으로 제209회 임시회 전체 의사일정을 마무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권종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o 5분자유발언(윤창근·이기인 의원)

○의장 박권종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2 규정에 의거 윤창근 의원님 등 두 분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5분 이내에 발언을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윤창근 의원님께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창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100만 성남시민 여러분! 신흥2·3동, 단대동 출신 윤창근 의원입니다.
  대한민국 비극적인 세월호, 그리고 판교 환풍구 참사, 그리고 며칠 전 동절기 해빙과 함께 무너져 내렸던 광주 옹벽붕괴사고가 언론에 크게 보도 된 것, 여러분 알고 계실 겁니다.
  참 한심한 나라에 불쌍한 백성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남시는 시민들의 안전, 특히 아이들의 안전 문제를 정책의 최우선으로 삼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사진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 단대동에 있는 성보경영고등학교 축대입니다.
  무너지지 않도록 나무로 버팅기고 있습니다.
  더 높은 이 축대는 크게 균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사진입니다.

  이 축대 뒤 주택들에는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 축대 앞에는 아이들이 공부를 하는 교실이 있습니다.
  정말 위험한 상황 아닙니까?
  이 축대는 30년 전에 만든 것입니다. 일부는 성남시가, 일부는 학교에서 공사를 했고, 처음에는 낮게 있었던 옹벽을 주택들이 신축하면서 높인 것입니다. 이중에 높은 쪽 옹벽은 당초 성남시 소유 토지를 학교에 팔았는데 그 당시에 시에서 옹벽을 공사해 준 것입니다.
  원래 옹벽이라는 것이 대지와 대지 경계에 위치하기 때문에 유리할 때 자기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불리할 때는 자기 게 아니라고 하는 게 옹벽입니다. 경계 옹벽이 그렇습니다, 워낙.
  이 위험한 옹벽을 손을 봐야 하는데 주택 쪽도, 학교 쪽도 자신들 책임이 아니라고 합니다. 물론 일부 구간을 공사해 주었던 성남시 입장에서도 시와는 무관한 것이라고 합니다.
  수정구청장님!
  수정구청에서 이미 이 옹벽이 위험하다는 것은 잘 알고 계신 것으로 압니다. 여러 번 현장에 나가서 방법을 찾아보려고 노력도 많이 하신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최종 내린 결론은 학교와 교육청에 빨리 조치하라고 공문을 보낸 것 맞으실 겁니다. 우리 한신수 수정구청장님 정말 현장 행정 열심히 하시고 주야로 최선을 다 하고 계신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는 시에서 공사한 옹벽이니 시보고 책임지라고 하고, 인근 주택 건물주들은 나 몰라라 하고, 교육청은 예산이 없는지 아예 답변도 없다는 것입니다.
  최근 시에서도 해빙기 위험물 전수 조사를 한다고 하던데 전수 조사 후에 어쩌겠다는 얘기가 구체적으로 빠져있더라고요. 망만 보다가 이대로 두겠다는 것입니까? 책임 소재만 따지다가 세월만 보내고 있어서 어쩔 겁니까? 혹시라도 문제가 생기면 그때 가서 네 탓이다, 내 탓이다 이렇게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이 제일 우선입니까? 안전입니까, 아니면 책임소재 가리기입니까?
  옹벽이 그렇게 쉽게 넘어 가겠냐구요? 이렇게 생각하는 안전불감증 때문에 세월호 대재앙이 일어났고, 판교 환풍구 참사가 일어났고, 광주에 옹벽붕괴사고가 일어난 것입니다. 따지지도 말고 묻지도 말고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교육청과 협의하십시오.
  그쪽에 돈이 없다고 하면, 우리시 재난기금이라도 투입하십시오.
  돈 몇 푼 든다고 미적거리고 책임 소재만 따지고 있습니까?
  저는 안전에 관한 문제만큼은 행정원칙, 법, 예산 따위를 따지지 말고 우선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지는 일은 선 조치 후에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시 조례에 보면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기타 시장이 필요하면’이라는 조문이 꽤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자치단체장의 재량권을 사용하십시오. 이렇게 사용한다고 해서 우리 의원 여러분께서 혹시 반대하실 분 계십니까?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의 안전,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근본적인 대책을 주문합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권종  윤창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기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인의원  사랑하는 100만 성남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내, 서현 시의원 이기인입니다.
  발언에 앞서 2015년 처음 열린 제209회 임시회를 맞아 밤낮없이 애써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열과 성을 다해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진심으로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본 의원이 5분 발언에 나선 이유는 민선6기의 치적 홍보에만 주력하고 있는 성남시의 전시행정에 대해 그 실태를 지적하고 제정된 조례와는 동떨어진 무사안일한 행정 처리의 문제점들을 100만 성남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 운영되는 조례는 행정 운영의 근간이 되며 예산 운용의 기본 지침이 되어야 함에는 누구라도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시의 경우는 조례 따로, 행정 따로의 원리원칙 없는 행정 처리가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2013년에 제정된 성남시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조례안을 모두 알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조례가 제정되기 전까지 성남시에서 진행하던 행정체험연수는, 학생의 전공과 관련이 없는 행정부서로의 배치로 실제 학생들의 진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의회는 본인의 전공과 경력을 살려, 관련 행정 부서에 배치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성남시 대학생 행정체험 연수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나 지난 8월, 본 의원의 요청으로 개최하게 된 행정체험연수생들과의 간담회에서 조례가 제정되었음에도 여전히 대다수의 학생들이 전공과 연관성이 없는 부서에 배치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가장 심한 예를 들자면 서울의 한 대학, 법학과에 재학 중인 26살의 한 임모양은 전공과는 동떨어진 수도시설과에 과태료 독촉 부과 업무를 맡아서 행정체험연수가 매우 버겁다는 하소연을 하기도 했습니다. 조례에는 본인의 관심사에 적합하고 향후 진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연수지의 선택에 대한 전공과 의사를 최대한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똑똑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는 학생들의 ‘행정체험’보다 기피 업무를 맡을 ‘근로자 충원’에 더욱 비중을 둔 것입니다.
  조례와 동 떨어진 행정 처리는 이 뿐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약과입니다.
  작년 3월, 시가 보유한 시민의 개인정보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보호하기 위해 우리 성남시는 ‘성남시 개인정보 조례’를 기초자치단체 중 최초로 제정했습니다.
  그러나 ‘기초자치단체 중 첫 조례 제정’이라는 허울 좋은 타이틀은 실속 없는 빈껍데기에 지나지 않았음을 이번 업무청취를 통해 파악하게 됐습니다.
  성남시 개인정보 조례 제3조 적용대상 조항을 살펴보면 적용대상은 성남시 소속 행정기관과 시가 출자한 공사 및 출연기관이라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결과 출연기관 대부분이 개인정보 조례의 제정 사실조차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고, 집행부로부터 조례가 제정돼 시행해야 한다는 지침조차 전해 듣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담당부서인 안전행정기획국 간부 공무원들은 조례에 명시된 개인정보 관리책임자가 누구인지 또 보호책임자가 누구인지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것보다 더욱 심각한 예가 또 있습니다.
  2013년 8월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가 그것입니다. 조례 제정 당시 성남시는 “일상생활에서의 시민 인권 보장이 매우 중요해져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이고 다각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며 인권 보장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피력했고, 시민 인권의 지역화를 위해 시 차원의 인권보장체계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제정 배경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제정된 지 20여 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조례에 따른 행정 집행은 감감무소식입니다. 연 1회 공무원들에게 인권 교육을 시행해야 한다는 의무사항은 역시나 지켜지지 않고 있고, 조례에 명시된 ‘인권 증진위원회 설치’는 무기한 연기되고 있습니다. 인권 변호사 출신의 시장이 제출한 시민들의 인권 증진 조례가 유명무실, 전혀 지켜지지도 작동되지도 않고 있는 것입니다.
  조례는 왜 만듭니까? 행정을 운용하는 데 있어서 제정된 조례가 무시된다면 시의 모든 행정은 나침반 없이 바다를 항해하는 배와 다름 아닐 것입니다.
  현재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런 단점들을 해소하기 위해 여러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현실 적합성이 없는 조례 등을 수시로 정비하는 ‘조례정비특위’ 구성이나 해당 지자체 실정에 부합하는 것인지 또는 집행부 공무원의 역량이 실제로 뒷받침 될 수 있는지를 따져볼 수 있는 ‘입법영향분석 조례’ 등을 통해 무분별한 조례 제정을 막고 행정낭비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이제는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할 때입니다.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할 때입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오랜 관행과 관성으로 결정하고 판단하는 습관적 행정집행은 이제는 과감히 떨쳐내야 합니다. 시민들의 불편함을 해소 할 수 있는 실효적인 조례의 제정이 아닌 치적 홍보에만 급급한 보도 자료용 조례 제정은 결국 공무원들의 피로와 시민들의 피해로 돌아갈 것이라는 것을 이재명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들은 똑똑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권종  이기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5분 자유발언이 모두 끝났습니다.

  1.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해숙·김윤정 의원 등 14인 발의)
  2.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상태·이승연 의원 등 24인 발의)
  3.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조정식·이기인 의원 등 23인 발의)
  4. 성남시의회 포상 조례안(마선식·김영발 의원 등 24인 발의)
(10시 29분)

○의장 박권종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성남시의회 포상 조례안 등 네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최만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최만식  존경하는 박권종 의장님, 그리고 선·후배 및 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최만식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월 4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여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5건에 대하여 발의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관계법령과 여건을 고려하여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첫 번째, 김해숙, 김윤정 의원 등 열네 분께서 발의한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2014년 3월 24일과 11월 3일 개정된 성남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공포에 따른 부서 명칭 변경과 2013년 11월 13일 성남시 청소년육성재단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시 재단의 명칭 중 ‘육성’이 삭제되어 성남시청소년재단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또한, 재단을 직제순으로 배열하여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강상태·이승연 의원 등 스물다섯 분께서 발의한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항 제2호의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 부분을 성남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조를 준용하는 것으로 하여 삭제하고 2013년 11월 13일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시 재단의 명칭 중 ‘육성’이 삭제되어 성남시 청소년재단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또한 재단을 직제순으로 배열하여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조정식, 이기인 의원 등 스물세 분께서 발의한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의원발의 조례안 입안 시 입법예고 조문을 신설하여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이행하고 주민의 자치입법에 대한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규칙을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마선식·김영발 의원 등 스물네 분께서 발의한 성남시의회 포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성남시의회 포상의 대상과 방법 등에 대하여 규정하여 단체·조직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지역발전을 위해 묵묵히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는 숨은 모범 시민을 발굴, 포상하고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성남시의회 포상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지관근·최만식 의원 등 스무 분께서 발의한 성남시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의회 의정활동에 필요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열린 의정을 구현하기 위해 의정모니터의 구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사항이나 의정모니터의 기능과 구성에 대한 문제와 운영상 효율성에 대한 심도 있는 판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고, 의정모니터의 구성 및 운영은 의장의 권한으로 구성할 수 있는 사안이므로 먼저 의정모니터단을 구성, 운영해 보고 이를 근거로 이후 의정모니터의 기능과 구성, 운영에 대한 문제 및 보완점을 찾아 보다 더 내실 있는 의정모니터 구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자는 의견이 있어 심사 보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안건의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보고 드린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의회운영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권종  최만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의회 포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성남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이재호·이제영 의원 등 17인 발의)
  6. 성남시 장학재단설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0시 34분)

○의장 박권종  다음은 성남시 지방채 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성남시 장학재단설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기획위원회 박윤희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위원회간사 박윤희  존경하는 100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희망을 심어주고 행복을 드리는 의회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간사 박윤희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획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4일 행정기획위원회를 개최하여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장학재단 설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의 안건에 대하여 발의의원 및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관계 법령 등을 고려하여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첫 번째, 이재호·이제영 의원 등 열일곱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성남시가 발행한 지방채 원리금의 연차별 상환 재원 적립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성남시 지방채 상환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성남시 장학재단 설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재 계속되는 이자율의 감소로 장학기금의 이자수익금만으로 장학금을 지급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어 상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외 규정을 우리시 조례에 적용하고 그동안 상위법령과 부조화를 이루고 있던 사항을 일치하도록 하는 개정안으로 장학금 지급은 전년도 수준으로 지급할 것과 정관 개정을 통해 재단운영경비로 사용되는 수익금이 50%를 넘지 않도록 하고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어지영 의원 등 열한 분이 발의하신 남북교류 확대 및 5.24조치 해제 촉구 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결의안은 남북교류 협력 활성화와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위해 남북교류의 장애물인 5.24조치를 해제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이나 남북교류 업무는 국가사무로, 5.24 조치의 발단이 된 금강산관광 총격 사망사건의 피해자가 성남시민이며 아픔과 응어리가 아직 해소되지 않았고 아직까지 천안함 사건에 대한 북한의 공식사과가 없기 때문에 보다 신중한 대응 및 검토가 필요하여 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성남시민순찰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담당부서인 재난안전관으로부터 예산 과다소요 문제 등 비용추계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사유로 철회 요청이 있어 안건으로 상정되기 전 철회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사항은 우리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전원이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보고 드린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권종  이재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성남시 지방채 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 순서입니다만 행정기획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하신 성남시 지방채 상환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이미 의석에 배부해드린 바와 같이 이상호 의원 등 스물네 분의 의원으로부터 수정안이 사전에 발의되었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의안에 대한 수정 동의는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찬성자가 연서하여 미리 의장에게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상호 의원님 등 스물네 분의 의원으로부터 성남시 지방채 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는 요건을 갖추었으므로 의제가 성립된 것을 선포합니다.

  o 성남시 지방채 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상호 의원 등 24인 발의)
(10시 40분)

○의장 박권종  그러면 성남시 지방채 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상정합니다.
  수정안 발의 대표의원이신 이상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의원  존경하는 박권종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새누리당 대표의원 이상호입니다.
  이재호·이제영 의원님 등 열일곱 분의 의원님들이 발의하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성남시 지방채 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서 본 의원 등 스물네 분의 의원님들이 수정안을 발의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성남시 지방채 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성남시가 발행한 지방채 원리금을 연차별 상환 재원 적립을 통해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효율적 재원의 배분과 계획적인 시 재정 운용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조례안 제2조 제2항에서 순세계 잉여금의 100분의 20 이상을 기금으로 적립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재정의 효율적인 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어 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통한 건전재정 구현 및 입법 취지에 부합하고자 관련 규정을 다음 연도 지방채 상환예정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금으로 적립하도록 하는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시 재정 건전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위한 본 수정안을 가결시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권종  이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지방채 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수정하는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장학재단 설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성남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광순 의원 등 15인 발의)
  8. 성남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9. 성남시 환경에너지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0. 성남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유석 의원 등 33인 발의)
11. 성남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2. 성남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0시 43분)

○의장 박권종  다음은 성남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환경에너지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여섯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이덕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이덕수  존경하는 박권종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이덕수 의원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경제환경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4일 경제환경위원회를 개회하여 본 의원 및 박광순 의원 등 열다섯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유석 의원님 등 서른세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환경에너지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총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관계 법령 등을 고려하여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첫 번째, 성남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성남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투명성 있는 운영을 위하여 동 조례 제16조(운영위원회)의 규정에 대해 실질적이고 투명성 있는 운영 확보를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기능을 보완하는 개정안으로, 개정안 제16조 제2항 제4호 ‘생산자단체’를 ‘생산자단체 대표’로, 제16조 제2항 제5호 ‘소비자단체’를 ‘소비자단체 대표’로 하고, 개정안 제16조 제9항 지역발전운용자금의 지원은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여 지원하되 성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기준에 의하고, 익년 2월말까지(회계연도 12월 31일 기준 정산) 각 사업에 대한 정산 및 추진결과 보고회를 개최하고, 사업 정산보고서는 관리부서 및 시의회(해당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를 지역발전운용자금의 지원은 ‘사전 지원계획 수립, 신청서 접수, 위원회의 심의·의결, 지원(교부조건 붙일 수 있음), 정산보고 등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지원금액은 익년 3월말까지(회계연도 12월31일 기준 정산) 확정하여 전년도 사업추진 정산결과 첨부하여 위원회를 개최하고, 사업정산 결과를 관리부서에 제출하고 관리부서는 시의회의 요구 시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로 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성남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현재 시 관내 초·중·고등학교의 경우 상수도 요금에 대해 10% 감면받고 있으나, 여전히 누진제를 적용하고 있으며, 유치원은 요금감면 대상에 미포함으로 유치원을 포함한 각급 학교에 대한 상수도요금 누진제를 폐지하고 업무용 1단계로 적용하도록 하는 개정안으로, 공공요금의 부담을 줄여 학습활동비 등 직접 교육비와 학생 복리비 확대로 교육만족도 제고 등에 기여할 것으로 보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성남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 또한 현재 시 관내 초·중·고등학교의 하수도 요금에 대한 감면 규정 없으며, 경기도 주요 10개 도시 중 우리시 학교 하수도요금이 가장 높으므로 유치원을 포함한 각급 학교에 대한 하수도요금 누진제를 폐지하고 업무용 1단계로 적용하도록 하는 개정안으로, 위 수도급수 조례 개정안처럼 공공요금의 부담을 줄여 학습활동비 등 직접교육비와 학생 복리비 확대로 교육만족도 제고 등에 기여할 것으로 보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성남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령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3조(경쟁제한적인 법령 제정의 협의 등)에 근거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불합리한 규제 개선 권고사항으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 조사 위탁 시 특정 단체로 독점되는 것을 방지하여 공정하게 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성남시 환경에너지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민간위탁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전문성 강화 등을 달성하기 위하여 현재 2년인 계약기간을 3년 이내로 연장함으로써 수탁업체의 운영관리 능력 및 기술력을 향상시켜 환경에너지시설을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공정하고 합리적인 운영을 당부하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성남시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위 조례 근거가 되는 상위법령인 수도법 제31조(수돗물평가위원회)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의2 (수돗물평가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서 정한 내용과 우리시 수돗물평가위원회의 건의내용을 반영하여 보완하는 개정안으로, 개정안 ‘제1조(목적) 성남시 수돗물 수질의 확인 및 향상에 관한 성남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성남시수돗물평가위원회를 둔다.’를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30조 및 수도법 시행령 제4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성남시수돗물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제2조(기능) 성남시수돗물평가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를 ‘제2조(기능) 성남시수돗물평가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수돗물 수질평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로 하고, 제2조 제3호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관리 및 수도시설의 운영에 관한 자문’을 신설하고, 제3호 신설에 따라 ‘제3호’를 ‘제4호’로, 제4호 중 ‘시장’을 ‘제5호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제13조 중 ‘제11조’를 ‘제12조’로 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의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경제환경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권종  이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환경에너지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성남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안광환·지관근 의원 등 13인 발의)
14. 성남시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노환인·지관근 의원 등 22인 발의)
15. 성남시 군(軍) 지역 사회복지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도진·지관근 의원 등 14인 발의)
16. 성남시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7. 재단법인 성남문화재단 정관 변경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10시 51분)

○의장 박권종  다음은 성남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성남시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군(軍) 지역 사회복지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단법인 성남문화재단 정관 변경 동의안 등 다섯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지관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지관근  활기찬 의정활동으로 시민 행복을 위한 의회를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문화복지위원회 지관근 의원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문화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4일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여 성남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등 총 6건에 대하여 발의의원 및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관계법령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첫 번째, 안광환 의원 등 열세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따른 성남시 사회복지협의회의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규정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노환인 의원 등 스물두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성남시가 의료산업의 중심축으로 도약하는 기반을 조성하고 의료관광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차별화된 사항으로 조례안 제4조 및 제5조 중 불필요한 항 번호 ‘제1항’은 삭제하고, 안 제5조 ‘제3호’를 ‘제4호’로 하고, 안 제5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협력기관의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으로 안 제13조 ‘협력기관의 위촉 해제 및 지정 취소 등’을 ‘협력기관의 지정 취소 등’으로, 안 제14조 제2항 중 ‘시 행정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박도진 의원 등 열네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군(軍) 지역 사회복지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성남시 자녀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군 생활 적응과 그 가족의 행복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사항으로 조례안 ‘제9조’, ‘제11조’를 삭제하고, 안 ‘제10조’는 ‘제9조’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성남시장이 발의한 성남시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4년 8월 제1차 성남시규제개혁심의위원회에서 폐지 의결된 ‘위탁 취소’ 규정을 삭제하는 사항으로 조례안 제6조 제2항 및 제12조 제1항 중 ‘그 밖에’를 ‘그 밖의’로, 안 제13조가 삭제됨에 따라 안 ‘제14조’를 ‘제13조’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지난 제20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심사 보류되었던 재단법인 성남문화재단 정관 변경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성남문화재단의 효율적인 운영 및 업무 수행을 위한 사무소의 소재지 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변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원의 선임방법 등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동의안 제17조 제2항을 ‘이사는 선임직 이사와 당연직 이사로 구분하며, 선임직 이사는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의 방식으로 임명한다.’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성남시장이 발의한 성남시 가족 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 전반에 가족 친화 분위기를 조성하고, 출산·육아로 인한 여성의 경력 단절 해소 및 일하는 여성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내용이나, 관련법 취지에 적합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어 심사 보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의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 보고드린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문화복지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권종  지관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군(軍) 지역 사회복지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성남문화재단 정관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성남시 도로조명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박광순 의원 등 14인 발의)
19. 2015년도 공동주택 리모델링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성남시장 제출)
20. 대장동·제1공단 결합 도시개발 신규 투자사업 추진안(성남시장 제출)
21. 대장동·제1공단 결합 도시개발 신규 투자사업을 위한 다른 법인 출자계획안(성남시장 제출)
(10시 59분)

○의장 박권종  다음은 성남시 도로조명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2015년도 공동주택 리모델링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대장동·제1공단 결합 도시개발 신규 투자사업 추진안, 대장동·제1공단 결합 도시개발 신규 투자사업을 위한 다른 법인 출자계획안 등 네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박문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박문석  존경하는 박권종 의장님!
  그리고 100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박문석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및 제58호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4일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여 박광순 의원 등 열네 분이 발의한 성남시 도로조명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및 일반의안 총 네 건의 안건에 대하여 발의의원 및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참고하고 관계법령과 기타 여건 등을 고려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첫 번째, 박광순 의원 등 열네 분이 발의한 성남시 도로조명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안전시설 중 조명시설 설치기준과 설계·시공 및 유지·보수 등 관리기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로 이용자가 안전하고 불안감 없이 통행할 수 있도록 하여 교통안전 및 도로이용 효율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인공조명에 의한 빛 공해 방지법 제9조에 따라 시 조례에서 조명환경관리구역을 구분하는 것은 상위법령에 저촉될 수 있으므로 조례안 제6조 제4항을 삭제하고 조례안 제9조, 제11조, 제13조, 제17조의 ‘별표 6부터 10’을 ‘별표 4부터 8’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성남시장이 제출한 2015년도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은 정부의 재건축 정책 변화와 주택시장 수요 변화에 대한 대책 마련 및 수직증축 리모델링 사업 추진 관련 근거 마련을 위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운용 계획을 변경코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도시개발공사 소관 대장동·제1공단 결합 도시개발 신규 투자사업 추진안과 대장동·제1공단 결합 도시개발 신규 투자사업을 위한 다른 법인 출자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대장동·제1공단 결합 도시개발을 통하여 대장동구역을 환경 친화적인 중밀도 주거단지로 개발하고 제1공단에 공원을 조성하여 시민에게 휴양, 문화공간 제공 및 지역주민의 숙원사항을 해소하고자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신규 투자사업 추진과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계획에 대하여 시의회 의결을 받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의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 보고드린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도시건설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권종  박문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도로조명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5년도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장동·제1공단 결합 도시개발 신규 투자사업 추진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장동·제1공단 결합 도시개발 신규 투사사업을 위한 다른 법인 출자계획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안
(11시 04분)

○의장 박권종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안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위원은 성남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에서 다섯 명을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선임안과 같이 권락용 의원, 윤태화 가천대학교 교수, 이병권 신구대학교 교수, 김연성 공인회계사, 성원제 공인회계사 위 다섯 분을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권락용 의원, 윤태화 가천대학교 교수, 이병권 신구대학교 교수, 김연성 공인회계사, 성원제 공인회계사 위 다섯 분이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에서는 결산검사에 차질이 없도록 절차에 따라 선임결과를 집행부에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오늘로 10일간의 첫 임시회를 마치게 됩니다. 금번 회기 동안 각종 안건심사와 업무청취에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금년도 업무보고와 조례안 심사에 성실히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는 우리 고유의 명절 설날 연휴가 시작됩니다. 가족·친지 및 이웃과 더불어 즐거운 명절 되시기 바라며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회기에 뵙겠습니다.
  끝으로 모든 분들의 원하시는 일이 성취되는 보람찬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0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산회)


○출석 의원(32인)
  박권종  김유석  강한구  권락용
  김영발  김용    김윤정  김해숙
  노환인  마선식  박광순  박도진
  박문석  박영애  박윤희   박호근
  안광환  안극수  어지영  윤창근
  이기인  이덕수  이상호  이승연
  이재호  이제영  정종삼  조정식
  지관근  최만식  최승희  홍현님
○출석 전문위원  
  최홍수  이성덕  하상래  신서호
  유형주  이용담
○출석 공무원
  부시장  심기보
  수정구청장  한신수
  중원구청장  박창훈
  분당구청장  윤기천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재정경제국장  윤학상
  도시주택국장  황호양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수정구보건소장  최대식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분당구보건소장  장길웅
  푸른도시사업소장  전형조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출석 사무국 직원
  의회사무국장  신중서
  의사팀장  김상구
  의사팀  이창근
  의사팀  조일호
  의사팀  정희진
  의사팀  맹주일
  의사팀  허석진
  의사팀  최남경
  홍보팀  조문기
  홍보팀  남철우
  속기사  한선영
  속기사  김은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