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3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 2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4월 27일(월) 10시

     의사일정
  1. 성남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성남시 포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3. 성남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성남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성남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성남시 수질검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20년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
  8. 성남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판교환경생태학습원 및 맹산환경생태학습원 민간위탁 동의안
10.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개정 운영 규약 동의안
11. 성남시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2. 성남시 마이스(MICE)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13. 성남시 다목적복지회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성남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성남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상정된 안건
  o 5분자유발언(최현백·안광림·김정희 의원)
  1. 성남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성남시 포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성남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성남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성남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성남시 수질검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2020년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시장 제출)
  8. 성남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판교환경생태학습원 및 맹산환경생태학습원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0.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개정 운영 규약 동의안(시장 제출)
11. 성남시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2. 성남시 마이스(MICE)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김명수 의원 등 20인 발의)
13. 성남시 다목적복지회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선창선 의원 등 11인 발의)
14.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 성남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6. 성남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창근 의원 등 21인 발의)
17.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10시 07분 개의)

○의장 박문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박미숙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박미숙입니다.
  금번 임시회에서 심의하실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해당 상임위원장께서 그 결과를 보고하신 후 건별로 의결 후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202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을 끝으로 제253회 임시회 전체 의사일정을 마무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5분자유발언(최현백·안광림·김정희 의원)

○의장 박문석  박미숙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31조의2 규정에 따라 최현백 의원님 등 세 분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5분 이내에 발언을 마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최현백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백의원  존경하는 95만 성남시민 여러분! 판교 출신 최현백 의원입니다.
  코로나19 전시상황에서도 높은 시민의식으로 4·15 총선을 잘 마무리한 95만 성남시민 여러분께 존경을 표합니다. 아울러 코로나19 감염 예방과 방역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은수미 성남시장님을 비롯한 30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현재 코로나19 사태는 장기전이 불가피해 보이는 상황으로 정부에서 발표한 생활 방역을 통해 일상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여야 할 시점입니다. 먼저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히 삭감 또는 축소하여 사각지대 시민들의 지원을 위한 긴급 재정으로 전환하여야 합니다.
  또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계속사업이나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최대한 조기 집행할 것을 제안합니다.
  지난 제7대 성남시의회에서 자유한국당 등 야당에 의해 표류하던 백현 마이스 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은수미 성남시장께서 취임한 후 2019년 2월 백현지구 도시개발사업 기본 구상 및 전차용역, 보완용역에 착수하면서 2020년 4월 6일 2035년 성남도시기본계획이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백현 마이스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위해 노력해 주신 은수미 성남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드리며, 수년간 표류해 왔던 백현 마이스 조성사업의 정상화를 위해 사업기간 단축 등의 장점을 가진 토지매각방식으로의 사업추진을 공개 제안합니다.
  삼평동 641번지 기업 유치가 이르면 9월 정도에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판교에 소재한 장기 미집행 부지인 백현동 고교부지, 판교동에 고교부지와 (구)차량등록사업소부지 삼평동 이황초부지 등의 활용에 대한 주변 주민들의 공론화 작업에 착수할 것을 제안합니다. 또한 운중동 임시 공영차고지 이전에 따른 현 차고지 활용방안도 함께 공론화 작업에 착수할 것을 제안합니다.
  대장지구의 입주가 2021년 5월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장지구 입주 예정자 협의회로부터 분동 및 주민센터 설치, 유보 용지 활용방안, 저류지 체육시설 설치 등 기반시설 관련하여 다수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장지구 민원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 수립과 공공부지 확보 등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을 제안합니다.
  또한 대장지구 내 서판교 터널 공사가 2021년 6월 개통이 예정된 사항에서 교통 증가로 인한 두밀 사거리 주변 주민들의 보행 안전과 수백 명에 이르는 초중학생들의 등하굣길 안전은 더욱 난감해졌습니다. 그동안 두밀 사거리 주변 주민들이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보행자 안전대책 및 안전 통학로를 시급히 확보할 것을 제안합니다.
  더불어 판교 주민 및 성남시민 여러분들의 편안한 휴식처로 운중저수지를 활용한 가칭 판교 수변공원 조성을 재차 제안합니다.
  2018년 지방선거 이후 임기 2년이 흘렀습니다.
  상기에서 제안한 내용을 포함한 성남시 현안과 관련하여 제254회 정례회에서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성남시 집행부의 적극적인 검토와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문석  최현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광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좀 불편하시겠지만 마스크를 꼭 착용하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림의원  존경하는 박문석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100만 성남시민 여러분!
  성남동·하대원동·도촌동 출신 안광림 시의원입니다.
  먼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한마음으로 애써 주시고 계시는 지역의 의료진분들의 노고와 본연의 업무와 현장 업무를 병행하고 있는 관계 공무원 그리고 자원봉사자들의 헌신적인 활동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화면 제시)

  자가격리자는 확진자와 접촉하여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격리된 자로서 외부 활동이 불가능한 자입니다. 반면 능동감시는 일반 접촉자로서 마스크와 개인 보호장비를 착용 시에는 외부활동이 가능한 자입니다.
  이처럼 자가격리자와 능동감시자는 확연히 다릅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3월 하순 유럽과 미국에서 감염자가 급증함에 따라 27일부터 ‘국외 입국 자가격리자 관리 강화 방안’을 시행하여 유럽·미국에서 입국한 사람들에 대한 자가격리를 강화하였으며, 4월 1일부터는 모든 해외 입국자는 자가격리 의무 대상자로 하라는 지침을 하달하였습니다.
  만일 14일 동안 자가격리 의무를 위반하고 무단이탈하는 국민은 ‘무관용 원칙’에 따라 즉시 고발되었으며, 4월 14일에는 처음으로 구속까지 하면서 지역 내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대본에서 해외 입국자들을 중점 관리하는 데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화면 제시)

  해외 입국자가 급증하는 4월 3일부터 17일까지 확진자 감염경로별 신규 환자를 보면 총 573명 중 해외 유입과 그와 관련된 감염이 전체의 64%, 367명이 되었습니다.
  국내 감염경로보다는 국외 감염경로가 더 커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남시는 어떨까요?
  성남시도 3월 말부터 해외 입국자 수가 증가하면서 이상하게도 중대본 지침과는 달리 자가격리자가 아닌 능동감시 대상자가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화면 제시)

  4월 14일 성남시 홈페이지에 공고된 자가격리자 대상자는 215명, 능동감시자는 2386명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다음 날인 15일부터 자가격리 대상자가 단 하루 만에 대폭 증가합니다. 자가격리자가 2610명, 능동감시자가 9명, 하루 사이에 무려 자가격리자 수가 2395명이 증가하였습니다.  
  4월 1일부터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유일하게 성남시만 중대본 지침을 이행하지 않고 해외 입국자를 능동감시자로 분류하고 있다가 4월 15일부터 자가격리자로 집계하였던 것입니다.  
  시민들께 거짓 공계를 한 것입니다. 성남시·구·각 동 홈페이지마다 허위 사실을 홍보한 것이고, 이 홍보를 믿고 시민들은 확진자와 접촉을 했거나 의심되는 자가격리자가 다른 시군보다 적어서 은수미 정부가 코로나 방역 업무를 잘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잘못된 정보로 시민들은 거리로 상점으로 아이들을 데리고 나갔습니다.
  성남시는 왜 이렇게 집계하였을까요?
  단순히 실수했을까요? 실수로 하기에는 중대본의 그 많은 지침을 결재한 책임자와 담당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확인하고 점검할 사람도 많았다는 것입니다.
  4월 13일 인근 시에서 해외 입국자를 자가격리 대상자로 분류해서 발표하는 걸 보고 이제서야 문제점을 인지했다는 답변은 너무나도 궁색합니다. 이 중대한 시기에 중대본 지침도 수시로 무시하면서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4월 15일은 총선 날이고, 4월 10일·11일은 사전투표 날이었습니다. 총선 전에 성남시도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를 잘 관리한 것처럼 시민들에게 보이고 싶어 한 거 아니냐는 의혹이 생깁니다.
  은수미 시장은 이런 의혹이 생기지 않게 성남시가 왜 중대본 지침을 어겼는지?
  왜 4월 15일이 돼서야 이것을 수정했는지?
  누가 이런 지시를 하였는지?
  이번 사태에 가장 피해 보는 사람은 누구이고, 가장 이득을 보는 사람은 누구인지를 설명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그 설명을 듣고 차후 추가 행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문석  안광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의원  사랑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성남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김정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금까지 본회의장에서 성남문화재단 관련 5분 발언을 지금까지 총 4차례 하는 동안 여러 문제점들과 대안을 제시하여 왔습니다.
  인사채용 문제, 승급심사 규정의 모순, 경영국의 최 모 국장 채용 관련 은수미 시장 보은 인사 의혹, 성남시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및 조직 진단에서의 보수지급 과다 지적, 직원 해고를 위한 무분별한 소송으로 혈세 낭비, 자질 부족 인사들의 주요 요직 차지하기 그리고 피감기관의 임원이 시의원을 고소하는 사건까지 정말 무수히 지적했습니다.
  얼마 전까지 본 의원은 문화예술을 사랑하는 성남시민으로서 성남문화재단을 자랑스럽게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나 성남시의원이 되어 바라본 문화재단은 아전인수 행정에 갈팡질팡 재단으로만 비추어질 뿐입니다.
  첫째, 2005년 개관한 문화재단은 최 모 경영국장 입사 전에는 직원 해임이 1건에 불과했던 것이 작년과 올해 2년 간 해임과 임용 취소 건이 무려 4건 발생하였습니다.
  물론 규정과 절차에 따라 해임과 임용 취소를 했다고는 하지만 해임당한 직원들은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4명 중 3명이 복직되어 다시 재단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한 명도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승소해 곧 복직할 예정입니다. 무리한 징계 결과는 직권남용의 전형이고 이로 인한 재단의 행정력 낭비와 수천만 원의 소송비, 억대의 체불된 임금은 혈세 낭비라는 논란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은수미 시장님!  
  누가 이번 논란을 책임져야 할까요?
  옛말에 ‘한 마리의 미꾸라지가 온 웅덩이를 흐린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 속담의 뜻을 잘 새겨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혈세의 소중함을 모르고 성남시에 손해를 끼친 재단 관련자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주실 것도 강력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둘째, 문화재단의 공무직에 대한 처우개선 문제는 상임위 회의 때 수차례 지적한 바 있는데 공무직 56명 가운데 10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16명이 지난 2월 노동부에 진정서를 낸 사건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반직과 거의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과장급이 수행하는 각종 사업기획업무에다 기안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업계획을 결재 추진하거나, 감사에서도 수감을 받고 징계대상자가 되었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들은 10년 이상 근무하고도 최하위 직급인 7급 일반직보다 1000만 원의 연봉 차이가 납니다.
  결국 재단이 직원별 업무 운영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조선 시대가 아님에도 신분 차이로 차별받고 있다는 것에 심한 무력감을 느끼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지난 2018년 5월 문재인 정부는 고용부의 지침 사항으로 공무직의 처우개선을 지시하였는데 지침서에 따르면 임금체계는 직종별 동일 가치 노동, 동일 임금 취지를 반영하고 승급은 해당 직무의 숙련형성 기간과 동기 부여들을 반영하여 승급 제도를 시행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지침을 내렸다는 것도 상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문화재단뿐만 아니라 그 외 산하기관 공무직들도 열심히 일하고 실력을 인정받으면 승진할 수 있다는 희망을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재단은 조직체계가 국장-부장-차장-과장-대리-사원 형태의 복수 직급제로 모두 12개 부서가 운영 중입니다. 그런데 특이한 사항은 아무리 복수 직급제라고 해도 부서장인 부장의 또 다른 부장이 하위직급으로 함께 있는가 하면, 부서장은 차장인데 부장이 하위 직원으로 근무하는 경우도 4개 부서에 이른다고 합니다. 임기제 국장을 제외하고 부서장을 맡을 수 있는 차장급 이상은 정원 100명 중 33명이고 과장급 이하는 65명으로 직원 대비 차장급 이상은 50%가 넘는 것입니다.
  그중 2명 중 1명은 부서장급인 셈인데 더욱이 작년엔 경영국 소속 부장 2명을 내부 승진 없이 공개 채용했으니 간부급 직원들만 늘어나는 기가 막힌 실정입니다.
  북한 김일성이 주창하는 전 인민의 간부화가 현재 성남문화재단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니 자연스럽게 ‘보수지급 과다’라는 용역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은수미 시장님!
  이런 상황에 문화재단의 꽃인 예술국장은 왜 아직도 16개월 이상 공석인 상태입니까? 설마 눈감고 귀 닫고 입 닫고 남은 임기 보내시려는 것은 아니겠지요?
  성남시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성남문화재단이 올바른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경영자질이 없는 무능한 최 모 경영국장을 인사 조치하고 문화재단의 총체적 난국을 해결하여 시민들에게 한층 더 인정받는 문화도시를 만들겠다는 약속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문석  김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5분 자유발언이 모두 끝났습니다.

  1. 성남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성남시 포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25분)

○의장 박문석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성남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성남시 포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조정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교육체육위원장 조정식  사랑하는 100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박문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위원장 조정식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교육체육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월 23일 행정교육체육위원회를 개회하여 성남시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 등 총 3건의 안건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관계 법령 등을 참고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첫 번째, 성남시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심도 있는 논의와 재검토가 필요하여 심사 보류하였습니다.
  두 번째, 성남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개 방법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하여 예산 절감 사례 등 공개의 효율성을 제고하며, 심의 및 포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추가하고 포상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성남시 포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들이 자치법규의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하고 올바른 언어생활 및 국어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관행적으로 사용해 온 어려운 한자어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는 용어를 일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사항은 우리 행정교육체육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보고 드린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문석  조정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성남시 포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성남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성남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성남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성남시 수질검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2020년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시장 제출)
  8. 성남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판교환경생태학습원 및 맹산환경생태학습원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0시 분)

○의장 박문석  다음은 성남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수질검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0년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 성남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판교환경생태학습원 및 맹산환경생태학습원 민간위탁 동의안 등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안광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위원장 안광환  존경하는 박문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안광환입니다.
  의원님들께 양해해 주신다면 경제환경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문석  안광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수질검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0년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기인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백현 마이스 관련해서 발언을 좀 허가해 주십시오.)
  예?
    (이기인의원 의석에서 – 상임위에서 원안 가결된 백현 마이스 관련해서 발언을 허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판교환경생태학습원 및 맹산환경생태학습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개정 운영 규약 동의안(시장 제출)
11. 성남시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2. 성남시 마이스(MICE)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김명수 의원 등 20인 발의)
13. 성남시 다목적복지회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선창선 의원 등 11인 발의)
(10시 33분)

○의장 박문석  다음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개정 운영 규약 동의안, 성남시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이기인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발언을 요청했는데요.)
  성남시 마이스(MICE)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 다목적복지회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복지위원회 김선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장 김선임  소통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의장님과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선임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및 제58조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문화복지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의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4월 23일 문화복지위원회를 개회하여 성남시 다목적복지회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에 대하여 발의 의원 및 관계 공무원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관계 법령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첫 번째, 선창선 의원님 등 11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다목적복지회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대한 심사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성남시장이 제출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개정 운영 규약 동의안에 대한 심사로 원안 결과하였습니다.
  세 번째,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김명수 의원님 등 20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마이스(MICE)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성남형 마이스산업 복합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미래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성남시의 ‘아시아실리콘밸리’ 관련 산업을 적극 지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기업지원 및 고용창출 효과를 증대하고 본 사업의 취지와 육성에 관한 사항을 명문화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보고 드린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박문석  김선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이기인 의원님께서 마이스 관련 발언을 달라고, 이렇게 하셨습니까?
    (이기인의원 의석에서 - 예.)
  그 발언을 드릴 수가 없고요. 지금 이기인 의원님께서, 이미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쳐서 왔기 때문에,  
    (이기인의원 의석에서 – 아니, 허위의 사실이 유포되고 있어서 반대 토론은 아니고 이것을 정확하게 바로 잡아야 될 필요가 있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발언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 발언은 지금 본회의 성격에 맞지 않아서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기인의원 의석에서 - 아니 조례에 관련해서 발언하는 건데 왜…….)
  이기인 의원님께서 찬반에 관해서 반대하면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제가 투표를 할 것이고 그 나머지 지금 이 상임위원회에서,
    (이기인의원 의석에서 - 아니 회의 규칙에도 조례 관련해서 어떠한 토론도 전부 다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회의 규칙에서 토론을 어떤 수정안을 내셨다든지 이러면 가능하겠습니다만 지금 수정안 내신 것도 없고요. 그리고 또 이기인 의원님께서 반대는 제가 받아들여서 투표는 내가 해 드리겠습니다.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인의원 의석에서 – 아니 신상 발언으로 여겨주십시오. 허위의 사실을, 유포된 그 정당의 일원이 신상 발언을 하겠다라는 것으로 여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상 발언을 만약 또 내가 드린다 하더라도, 신상 발언이 아마 회의 전에 이기인 의원님께서 신상 발언 신청을 해 놓으셨어야 됐고, 좀 그렇습니다.
    (한선미의원 의석에서 – 아니, 회의 중간에도…….)
    (정봉규의원 의석에서 – 아니, 회의 중간에 신상 발언을 하는데 왜 갑자기…….)
    (이기인의원 의석에서 - 회의 중간에도 가능한데, 아니 뭐 이거는 의회를 갈등으로 끌고 나가자는 게 아니라 잘못된 사실만 바로 잡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잘못된 사실이 계속 의회 의원으로서 오늘 본회의에서 일부로 나왔고요. 그 사실관계만 명확히 하고 싶었던 것뿐입니다.)
  아마 내용은 내가 정확히 모르겠고 이기인 의원님께서는 꼭 해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말씀을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만 회의 진행상 제가 지금까지 해 온 원칙에 의해서 좀 하도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개정 운영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마이스(MICE)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다목적복지회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 성남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6. 성남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창근 의원 등 21인 발의)
(10시 40분)

○의장 박문석  다음은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마선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마선식  존경하는 박문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마선식 위원장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도시건설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는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문석  마선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구 등의 정리는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10시 42분)

○의장 박문석  다음은 202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창근 위원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윤창근  존경하는 박문석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윤창근입니다.
  항상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오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253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따라서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후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규모는 3조 2666억 3628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3조 2580억 4317만 원보다 0.26%인 85억 9311만 5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고용 사각지대에 놓인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피해 사업장 무급휴직 종사자를 위한 긴급 지원 사업비가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해당 위원회인 행정교육체육위원회와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추가경정예산안을 토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보고서에 첨부하여 배부해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이 행정교육체육위원회와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2조 3444억 8344만 6000원, 특별회계 9221억 5283만 9000원으로 총 3조 2666억 362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여러모로 바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예비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문석  윤창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202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일반회계 2조 3444억 8344만 6000원, 특별회계 9221억 5283만 9000원, 총합계 3조 2666억3628만 5000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 가결시켜주신 이 예산안의 경미한 자구, 수치에 대한 정리는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00만 성남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은수미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코로나 19 상황에서 총선을 치른 후 개최한 제253회 임시회를 무난히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는 코로나 19 관련하여 편성한 추경 예산안과 조례안, 일반의안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짧은 일정에도 시민들께서 맡겨주신 소임에 최선을 다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회기 내 성실하게 임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이번 임시회를 통해 의결한 예산은 성남지역의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 무급휴직 근로자 등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들에게 신속하게 집행하여 민생현장과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정부는 코로나19 관련 사회적 거리 두기를 5월 5일까지 연장하였습니다.
  일부 제한을 완화하였으나, 무증상 전파 위험 등으로 안심할 단계는 아니라고 합니다. 앞으로도 당분간은 생활 속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와 방역수칙을 잘 지키시면서 나와 주변 이웃이 하루빨리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모두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여기 계신 모든 분들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라며 가정에 평화와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산회)


○출석 의원(35인)
  박문석  강상태  강신철  강현숙
  고병용  김명수  김선임  김영발
  김정희  남용삼  마선식  박경희
  박광순  박영애  박은미  박호근
  서은경  선창선  안광림  안광환
  안극수  유재호  유중진  윤창근
  이기인  이상호  이준배  임정미
  정봉규  정윤     조정식  최미경
  최종성  최현백  한선미
○출석 전문위원
  황민택
○출석 공무원
  시장  은수미
  부시장  이한규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수정구청장  장현상
  중원구청장  신경천
  분당구청장  고혜경
  재정경제국장  차상철
  복지국장  최중욱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환경보건국장  손성립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푸른도시사업소장  허인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최창규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도서관사업소장  장현자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장  박미숙
  의사팀  이상준
  의사팀  김준호
  의사팀  전태선
  의사팀  김지훈
  의사팀  지한나
  의사팀  홍성우
  의사팀  최남경
  홍보팀  황병희
  홍보팀  남철우
  속기사  한선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