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2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 2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4월 21일(월) 10시

      의사일정
  1.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성남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대한민국 성남시와 중국 후이저우시 간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4. 대한민국 성남시와 베트남 타잉화성 간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5. 성남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성남시 팹리스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7. 성남시 산업명장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2025년도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
10. 성남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성남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2. 성남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성남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성남시 장애인 등 이동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5. 성남시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16. 성남시 장애인 보조견 출입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
17. 성남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성남시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9. 성남시 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 조례안
20. 성남시 치매예방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야탑동 197-8번지 보행환경 개선 및 보도 시설물 정비요청에 관한 청원
22. 성남시 집합건물 관리 조례안
23. 성남시 도로조명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성남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5. 공무원 실질임금 현실화 및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26. 동(洞) 방위협의회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27. 성남복정2 공공주택지구 공공시설용지 활용 촉구 결의안
28. 상생도시 실현을 위한 스마트 흡연 부스 도입 촉구 결의안
29. 성남시 위례삼동선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및 조속 추진 촉구 결의안
30. 의왕~광주 고속도로 노선 주민 실익 반영 재검토 촉구 결의안
31. 야탑동 197-8번지 보행환경 개선 및 보도 내 시설물 정비 촉구 결의안
32. 분당풍림아이원 주차장 위탁관리업체에 대한 공정한 신속 수사 촉구 결의안
33. 김장권 의원 징계 요구의 건
34. 박명순 의원 징계 요구의 건

      상정된 안건
  o 5분자유발언(박은미·구재평·박주윤·이군수·박명순·윤혜선 의원)
  1.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병용 의원 등 12인 발의)
  2. 성남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황금석 의원 등 10인 발의)
  3. 대한민국 성남시와 중국 후이저우시 간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시장 제출)
  4. 대한민국 성남시와 베트남 타잉화성 간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시장 제출)
  5. 성남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환 의원 등 8인 발의)
  6. 성남시 팹리스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김보석 의원 등 8인 발의)
  7. 성남시 산업명장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고병용 의원 등 17인 발의)
  8.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용한 의원 등 11인 발의)
  9. 2025년도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시장 제출)
10. 성남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성남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조우현 의원 등 13인 발의)
12. 성남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성남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 성남시 장애인 등 이동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윤환 의원 등 16인 발의)
15. 성남시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박경희 의원 등 19인 발의)
16. 성남시 장애인 보조견 출입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종환 의원 등 8인 발의)
17. 성남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명순 의원 등 8인 발의)
18. 성남시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영경 의원 등 13인 발의)
19. 성남시 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 조례안(김종환 의원 등 10인 발의)
20. 성남시 치매예방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민영미 의원 등 10인 발의)
21. 야탑동 197-8번지 보행환경 개선 및 보도 시설물 정비요청에 관한 청원(김보석 의원의 소개로 제출)
22. 성남시 집합건물 관리 조례안(박은미 의원 등 12인 발의)
23. 성남시 도로조명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병용 의원 등 24인 발의)
24. 성남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25. 공무원 실질임금 현실화 및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황금석 의원 등 12인 발의)
26. 동(洞) 방위협의회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정용한 의원 등 10인 발의)
27. 성남복정2 공공주택지구 공공시설용지 활용 촉구 결의안(이군수 의원 등 14인 발의)
28. 상생도시 실현을 위한 스마트 흡연 부스 도입 촉구 결의안(이영경 의원 등 12인 발의)
29. 성남시 위례삼동선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및 조속 추진 촉구 결의안(조우현 의원 등 11인 발의)
30. 의왕~광주 고속도로 노선 주민 실익 반영 재검토 촉구 결의안(김종환 의원 등 7인 발의)
31. 야탑동 197-8번지 보행환경 개선 및 보도 내 시설물 정비 촉구 결의안(김보석 의원 등 8인 발의)
32. 분당풍림아이원 주차장 위탁관리업체에 대한 공정한 신속 수사 촉구 결의안(이영경 의원 등 17인 발의)
33. 김장권 의원 징계 요구의 건(의장 제의)
34. 박명순 의원 징계 요구의 건(의장 제의)

(10시 15분 개의)

○의장직무대리 안광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영숙 4차산업추진단장님께서 스마트빌리지 관련 보고회 참석으로 10시 20분에 이석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이상준  의사팀장 이상준입니다.
  먼저 제1차 본회의 이후 분당풍림아이원 주차장 위탁관리업체에 대한 공정한 신속 수사 촉구 결의안에 대한 수정안 및 성남시 위례삼동선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및 조속 추진 촉구 결의안에 대한 수정안이 접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으로 금일 의사일정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그 결과를 해당 위원장께서 보고하신 후 건별로 의결 후 공무원 실질임금 현실화 및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등 8건의 결의안 및 건의안을 의결하고, 김장권 의원 징계 요구의 건 및 박명순 의원 징계 요구의 건을 의결하는 것으로 제30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전체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안광림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o 5분자유발언(박은미·구재평·박주윤·이군수·박명순·윤혜선 의원)
(10시 17분)

○의장직무대리 안광림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31조의2 규정에 따라 박은미 의원님 등 6분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5분 이내에 발언을 마쳐주시기 바라며, 발언 시 사진 자료나 동영상 방영 시간은 발언 시간에 포함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박은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미의원  주민 동의 없는 의왕-광주 지하고속도로 사업, 전면 재검토하라!
    (화면 제시)

  주민 동의 없는 사업은 절대 지속될 수 없고, 주민들의 신뢰를 얻지 못하는 정책은 당장 멈춰야 합니다.
  또한 어떠한 사업도, 어떤 명분도, 주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일 수는 없습니다.
  의왕-광주 지하고속도로 사업, 주민 뜻이 제일 중요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92만 성남시민 여러분!
  안광림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신상진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분당동, 수내3동, 정자2·3동, 구미동 출신 박은미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2만 8000여 구미동 주민을 비롯한 분당 주민들의 삶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분명한 민심을 전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화면 제시)

  국토부가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 중인 ‘의왕-광주 고속도로 사업’은 제2경인고속도로와 제2영동고속도로를 연결하는 총 18.5km 노선으로, 그중 약 7km 구간이 정자동, 금곡동, 구미동, 운중동 등 분당 중심지를 지하 80m에서 130m 터널로 관통하며 주민들의 생활권 한복판을 지나게 됩니다.
  대장지구 인근에 대장 IC가 계획되어 있긴 하나, 정작 분당 중심 생활권에 있는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교통편의는 없이 그저 주거지와 인근 생활권 아래를 관통하는 대심도 터널 공사로 지역 주민들에게 불안감과 함께 위험만을 전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해에는 3400여 주민들이 이에 반대하는 청원서를 제출했고, 지난 3월 19일에 있었던 주민설명회는 사전 정보제공이나 소통도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된 주최 측 태도에 분노한 주민들이 강하게 항의하며 집단 퇴장하자 전면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화면 제시)

  또한 지난 4월 8일에는 구미동 주민들이 총 4371건의 의견서를 제출하여 본 사업에 대한 깊은 우려와 노선의 전면 재검토를 국토부에 요청하였습니다.
  주민들은 기후 재난 시대에 탄천과 동막천 불곡산에 이르는 분당의 유일한 생태 휴식 공간으로서의 역할이 더 중요한 시점에서 아무런 교통 편익이 없는 신규 노선 개설은 공권력의 남용이라며 강력 반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영상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방금 보신 영상은 지난 11일, 신안산선 지하터널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붕괴 사고 현장입니다. 해당 사고로 안타깝게도 근로자 한 분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또한 서울 강동구 명일동에서도 대형 싱크홀이 발생하며 30대 오토바이 운전자가 목숨을 잃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화면 제시)

  이 사고 이후 최근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는 단톡방 등을 통해 관련 기사들이 공유되면서 지하고속도로 공사에 대한 강한 공포와 불안감으로 전면 철회 및 결사반대를 외치고 있습니다.
    (화면 제시)

  이 사업들은 화약을 이용한 발파 방식인 NATM 공법으로 시공되었는데, 이와 유사한 구조와 동일한 공법으로 분당의 주거지 한복판에서의 지하터널 공사가 이뤄지려 하고 있습니다.
  이 방식은 진동과 소음, 지하수 누출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지하 지지력이 약한 구간에서는 붕괴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는 방식입니다.
  아울러 환경 피해로 인한 민원이 다수 발생하며, 특히 화약 사용으로 인한 낙반 사고 등 인사 사고 위험 요인이 상존하고 있다는 것 또한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최근 성남 GTX-A와 한강 하저터널 공사와 같은 대심도 터널 공사의 경우 최신의 TBM 공법 등을 활용하여 고밀도 주거지역 내 주민들의 불안감을 줄이고 안전성을 확보하는 공법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신상진 시장님을 비롯한 3000여 공직자 여러분!
  지역 주민 동의 없는 사업은 어떤 논리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주민이 반대하는 사업은 반드시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분당 주민들의 의견을 최우선적으로 반영하여 현재 분당 지역을 관통하는 노선을 전면 재검토하도록 집행부는 국토부에 촉구해 주십시오.
  시공 방식의 안전성에 대해서도 재검토 요청해 주십시오.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에 의해 공청회 개최를 요구하는 4000여 주민들의 의견에 따라 공청회를 즉각 개최해 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안광림  박은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재평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재평의원  존경하는 92만 성남시민 여러분!
  산성동, 양지동, 복정동, 위례동 구재평 의원입니다.
  저는 지난 301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통해 성남 위례 과소·과밀학급에 대한 지역 주민의 구구절절한 10년의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위례신도시의 98%가 공동주택으로 계획되고 가장 많은 인구와 학령인구가 거주함에도 학교시설에 대한 지역 주민의 목소리는 묻히고 소외되고 잊혀졌습니다.
  학교는 학부모만의 문제이고 체육 문화시설은 더 급하니 교육청에서 감이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시겠습니까?
  애초에 떨어질 ‘감’은 없습니다.
  우리의 교육제도는 감나무를 심었는지 몰라도 최대한 많은 아파트를 팔려는 사업 시행자와 청년·신혼 특공 물량을 확보해야 하는 정치권은 가장 손쉬운 방법으로 학교 설립을 백지화하고 그 땅 위에 아파트를 지었습니다.
  오늘 저는 성남 위례의 오늘과 같은 내일을 겪게 될 복정지구의 학교시설에 관하여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화면 제시)

  ‘학구도’라는 말이 있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른 초등학교 통학구역, 중고등학교 학교군을 포괄하는 말로 지역별 학생 수용능력, 통학여건을 고려하여 교육청이 설정 고시하는 도면을 말합니다.
    (화면 제시)

  이 학구도를 검색하면 복정1지구는 올해 12월 초 4289세대 1만 80명의 입주 예상 인구가 계획되고 있으나 학교 신설은 단 1곳, 초등학교뿐입니다.
    (화면 제시)

  지난 10년 동안 복정동 주민들은 위례신도시의 학교 배정을 요구했습니다.
  지속된 민원에도 아랑곳하지 않던 교육청이 길 건너 코앞의 4000세대를 지으면서도 중고등학교 신설 제로, 복정고 존치라는 무용한 선택을 했다니 놀랍고 당혹스럽습니다.
    (시장 퇴장)
    (화면 제시)

  덕분에 복정1지구 4000세대의 중학생은 운 좋으면 직선거리 480m의 창성중, 운 나쁘면 3500m 떨어진 영성중학교로 배치됩니다.
  길 건너 위례지구의 초중고는 불가합니다. 하남 위례에서는 차라리 성남 위례를 배정받지만 복정에서는 성남 위례를 갈 수가 없게, 현실입니다.
    (화면 제시)

  화면은 성남 위례신도시와 복정1지구의 학교 설립 계획 대비 설립 현황입니다.
  꼬리에 꼬리를 물고 가는 계획 변경과 전혀 예상하지 못하였던 현재의 모습에 확인에 확인을 거듭하는 데에만 며칠 걸렸습니다.
  2006년 6월, 위례택지개발 예정지구가 지정됩니다.
  바로 몇 개월 전 건설교통부와 국방부는 개발구역 내 군사시설 이전에 대한 대가로 국방호텔 시설물을 지어 기부하기도 합의합니다.
  이때 국방부에 제공한 부지가 바로 ‘원지고’ 신축 부지였다가 폐지된 창곡동 360-1번지입니다.
  2006년 폐지된 360-1번지 고등학교 설립 계획, 2010년 폐지된 59-1번지 중학교 설립 계획, 2014년 폐지된 학19부지 고등학교 설립 계획, 하나는 국방호텔도 아닌 관광호텔이, 다른 하나는 청년·신혼부부 희망주택이 들어섰습니다.
    (화면 제시)

  2018년 지정된 복정지구는 2008년 복정중학교 설립 계획을 폐지하고 현재 복정1지구 B2 공동주택용지가 되었습니다.
  만약 그 옛날, 폐지가 아닌 존치였다면, 폐지가 아닌 중학교 설립을 추진했다면 지금 이 5분 발언은 없었을 것입니다.
  성남 위례의 오늘, 중학교 단 2곳, 고등학교 단 1곳으로 버티고 있습니다.
  그러다 기어이 100여 명이 넘는 위례 학생은 위례 밖 원거리 통학으로 내몰리고 말았습니다.
  복정지구의 사라진 중학교 1곳과 빈약한 초등학교와 고등학교 1곳.
  버틸 수 있겠습니까?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화면 제시)

  복정2지구는 안녕합니까?
  당초 신흥주공과 통보8차의 결합개발 성사를 위해 이재명 시장이 제안한, 시유지 매각으로 확보한 신흥초 증축 부지 신흥동 81-6.
    (화면 제시)

  지금 그곳은 교실이 들어섰습니까?
  학부모가 발을 동동 구르면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화면 제시)

  “왕자불가간(往者不可諫) 내자유가추(來者猶可追)” 논어 미자 편에 나오는 말입니다.
  지나간 일은 고칠 수 없지만, 앞으로 올 일은 잘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미 신상진 시장님도 복정지구 중학교 설립을 위해 백방으로 노력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중학교 설립은 자치단체장의 한계가 있습니다.
  모두 나서서 성남 위례·복정지구 학교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주실 것을 주민과 함께 촉구합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해서는 되겠습니까.
  다가오는 4월 30일 10시, 성남시의회에서 성남 위례와 복정의 교육 대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주민 눈높이에 맞는 대안 마련과 실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안광림  구재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주윤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윤의원  안녕하십니까? 신흥2·3동, 단대동 시의원 국민의힘 박주윤입니다.
  오늘 저는 희망대 근린공원 랜드마크 조성 사업 그 핵심 내용인 ‘전망대 트리타워 및 스카이워크’ 설치와 관련하여 강한 우려를 표하며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2018년 타당성 용역 착수를 시작으로 무려 7년이 지난 2025년에서야 본공사가 착공되었습니다.
  그러나 착공 한 달여 만에 공원 이용 제한에 대한 주민 민원이 제기되면서 공사가 중단되었습니다.
  공사 중단의 원인은 이용 불편에 대한 민원이지만 그동안에도 ‘이 시설이 과연 필요한가’, ‘주민들이 진짜 원하긴 하는가’라는 문제 제기와 회의적인 반응은 끊임없이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물리적 공사 중단이 아닌 계획 단계부터 지역사회와의 괴리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이 사업이 기획되던 시점과 현재 희망대공원을 둘러싼 환경이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산성자이푸르지오 대단지 아파트가 모두 입주를 완료하였고, 공원은 생활형 황톳길과 운동시설 중심의 시민 생활공간으로 완전히 자리 잡았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무시한 채 과거 계획만을 기준으로 사업을 그대로 밀어붙이는 것은 설득력도 없을뿐더러 시민 혈세를 낭비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제는 이 사업의 실효성과 타당성을 하나씩 따져봐야 할 시점입니다.
  첫째, 설치 목적과 기대 효과의 현실성입니다.
  전망대인 트리타워는 수정구의 랜드마크, 전망 명소화를 목표로 하지만 실질적인 조망 가치는 정면 한 방향에만 편중되어 있습니다.
    (화면 제시)

  그마저도 제1공단 근린공원, 향후 조성될 법조단지 그리고 중앙동 일대의 아파트 단지들이 전경의 전부로 조망의 매력이나 상징성을 갖춘 풍경이라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결국 조망 범위와 방향, 구조 모두 제한적이며 전망대의 본래 기능을 상실한 채 건축물 위주의 단조로운 경관에 그치는 구조물입니다.
  조망을 이유로 시설을 설치하려면 그 풍경 자체가 시민의 심리적 만족감과 휴식을 이끌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조망 방향은 시민을 끌어당길 만한 매력이나 상징성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접근성이 떨어집니다.
  서울의 대표적인 전망 시설인 남산타워는 명실상부한 수도권의 랜드마크로 주차 후 케이블카나 순환버스를 이용해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반면 희망대공원 전망대 트리타워는 주차장에서부터 상당한 거리를 도보로 올라가야만 도달할 수 있습니다. 특히 노약자나 어린이 동반 가족에게는 현실적으로 접근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둘째, 자연환경 훼손과 구조물의 조화 문제입니다.
  기존 숲을 훼손하고 철골 구조물을 설치하는 방식은 공원 본래의 생태적 흐름과 경관을 크게 해치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인공 구조물은 숲과의 시각적 조화를 이루기 어렵고, 자연경관 훼손에 대한 부담감을 줄 가능성도 있습니다.
  더욱이 주변 주거지와의 시야적 연계 또한 충분히 고려되지 않아, 구조물 자체가 시각적으로 불편함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장기적인 유지관리의 부담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요소입니다.
  셋째, 주거지 인접성과 조망권 문제입니다.
  전망대 트리타워와 스카이워크는 사생활 침해 우려로 민원이 제기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스카이워크 일부 구간에는 아파트 방향을 차단하는 설계가 반영되었습니다.
  전망대인 트리타워로 향하는 동선에조차 시야 차단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점은 이 시설의 설치 목적과 조망 기능 자체에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게 만듭니다.
  넷째, 시민 이용권과 실효성 문제입니다.
  현재 희망대공원은 생활체육과 산책 중심의 이용도가 훨씬 높아진 공간입니다.
  황톳길 조성 이후 이용률과 만족도가 눈에 띄게 증가했고, 배드민턴·에어로빅 등 생활체육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을 보더라도 새로운 구조물을 만드는 것보다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실용적인 공간을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또한 최근 공원 정책의 흐름은 ‘시설 설치’보다 ‘자연과의 공존’과 ‘생태 보전’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당위성보다 현실성과 주민 공감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공공사업은 단지 완공이 목적이 아니라 공공성을 실현하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진정한 명소는 ‘눈에 띄는 구조물’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사랑받는 공간’입니다.
  주거지 밀착형 공원인 희망대공원에 트리타워와 같은 구조물은 처음부터 적절한 위치가 아니었습니다. 계속 추진한다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시민의 몫이 될 것입니다.
  변화된 현실은 외면한 채 도대체 무슨 근거로 이 사업을 계속하겠다는 겁니까?
  이쯤 되면 무책임을 넘어, 시민을 기만하는 수준입니다.
  즉각 중단하고 재검토해 주시길 요청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안광림  박주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군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군수의원  신상진 시장 취임 이후에 쇠락해 가는 성남시니어산업!
  안녕하십니까? 신흥2동, 신흥3동, 단대동 출신 이군수 시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후반기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지속적으로 성남시니어산업혁신센터의 문제와 발전 방향에 대해 목소리를 내왔습니다.
  시니어산업은 단순한 복지 영역을 넘어 초고령사회에 대응하는 미래 신산업입니다.
  4차산업 기술과 융합될 때 시니어 맞춤형 스마트기기, 돌봄 로봇, 인지기능 개선 플랫폼 등 새로운 산업 영역이 탄생하며, 고령친화 기술과 제품은 국내외에서 폭발적인 수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점에서 시니어산업은 4차산업혁명의 새로운 혁신 동력이며, 성남시니어산업혁신센터는 이를 선도할 중요한 거점기관입니다.
  실제로 센터는 노인 맞춤형 기술 시연, 실증 테스트 베드, 시니어 특화 창업 지원 등 선도적 기능을 갖추고 있으며, 타 지자체에서도 벤치마킹 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화면 제시)

  이러한 가능성과 성과에도 불구하고 올해 성남시니어산업혁신센터의 예산은 20억 원, 이 중 17억 원은 운영에 필수적인 고정비이고, 실제 사업비는 3억 원에 불과합니다.
  3억 원으로 어떻게 혁신을 추진하고 성남산업진흥원의 역량을 발휘하길 기대할 수 있습니까?
  정책 의지는 예산으로 드러납니다.
  신상진 시장 취임 이후 해마다 예산이 줄었다고 하는 것은 시니어산업과 시니어산업혁신센터에 대한 별 관심이 없다고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영상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기업혁신과, 4차산업추진단, 여러 명의 정책보좌관들, 시장님께 이런 것 보고 안 하십니까?
  본 의원은 작년 본예산 심사 때부터 5억 원 증액을 요청했으며, 이후 2025년 1차 추경에서는 노후화된 전시 공간이라도 개보수할 수 있도록 요구했지만 결국 무산되었습니다.
    (화면 제시)

  그 사이 성남시복지재단이 센터 일부 공간에 입주 준비 중이며, 향후 5년간 154억 원, 연평균 3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는 센터 전체 예산보다 10억 원이 더 많은 금액입니다.
  이쯤 되면 성남시니어산업혁신센터가 복지재단의 부속기관처럼 되는 것 아닙니까?
    (화면 제시)

  더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습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초고령사회 대응 정책의 일환으로 4월 17일 성남시니어산업혁신센터를 포함한 권역별 혁신센터 방문을 계획했으나, 성남산업진흥원장의 요청으로 방문이 보류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시설 노후화와 준비 부족을 이유로 들었지만 이는 결국 시의 정책 부재, 예산 부족 그리고 무관심이 낳은 결과입니다.
    (화면 제시)

  이에 대해 성남시는 “시장에게 사전 보고 없이 독단적으로 이뤄진 결정”이라며 꼬리 자르기 식 해명을 내놨습니다.
  그러나 이는 해당 부서인 기업혁신과, 4차산업추진단은 물론, 신상진 시장의 리더십을, 부재를 그대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성남산업진흥원 원장이 얼마나 정부 관료들에게 성남시니어산업혁신센터를 보여주기 민망했으면 패싱을 하고 방문을 주저했을지 한편으로는 연민마저 듭니다.
  본 의원은 야당 시의원이지만 성남시니어산업혁신센터가 대한민국 고령친화체험산업의 모범 모델이 되어야 한다는 신념으로 줄곧 예산 확대와 정책적 관심을 요구했습니다. 정파를 떠나 성남시의 미래를 위한 투자이기 때문입니다.
  이제라도 신상진 시장은 시니어산업에 대한 분명한 정책적 비전과 예산적 뒷받침을 통해 센터가 전국을 대표하는 시니어산업의 거점이자, 새로운 성장 동력 및 진정한 혁신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그리고 본 의원의 5분 발언 내용을 반드시 아까 저 자리에 있었던 신상진 시장께 보고를 꼭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안광림  이군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명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순의원  태평동 생활권 재개발, 주민의 뜻으로!
  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91만 성남시민 여러분!
  안광림 부의장님을 비롯하여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시민 알권리를 위해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태평1·2·3·4동 국민의힘 박명순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태평동 생활권 재개발이 주민의 뜻을 충분히 반영하여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사업 추진을 요청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동안 성남시는 도시정비구역을 시가 순차적으로 지정하는 순환식 재개발을 진행해 왔으나, 순차적 개발로 인한 전체 사업 기간의 장기화 및 이주단지의 확보 어려움 등 여러 문제점이 뒤따르며 지속적으로 지적받았습니다.
  이에 시는 지난해 6월(자구 정정: 8월), 재개발을 신속‧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주민이 직접 정비구역을 결정하고 추진하는 ‘생활권 방식 재개발’을 도입했습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인 태평2‧4동은 원도심 재개발 방식을 생활권으로 변경한 이후 재개발 후보지로 확정됐으며, 본격적인 재개발 착수를 앞두고 있습니다.
  태평동은 생활권 재개발에 이르기까지 참으로 길고 험난한 과정을 지나와야만 했습니다.
    (화면 제시)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됐다 해제되고, 도시재생이란 명목 아래 또다시 지지부진한 시간을 끌며 태평동 주민들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고통의 상처를 감내해야만 했습니다.
    (음성자료 재생)
  방금 들으셨다시피 민선 5기 시절인 지난 2014년에는 충분한 주민 의견이 수렴되지 않은 채, 태평2‧4동 주거환경개선 정비구역을 해제하며 재개발을 염원하던 주민들의 가슴에 비수를 꽂았습니다.
    (화면 제시)

  또한 민선 7기 시절 실시된 ‘도시재생사업’은 도로 상황을 오히려 악화시키며 주민들이 낙상 위험에 노출되는 등 사고가 끊이지 않았고, ‘재생’이 아닌 ‘고생’이 되어 주민들의 삶을 지배하였습니다.
  더욱이 지난 3월 열린 태평2‧4동 재개발 주민설명회는 도시재생 부작용으로 인해 “잃어버린 30년”이 됐다며 주민들의 불만이 쏟아진 성토장이 되기도 했습니다.
  도시 개발 과정에서 발생해 온 다양한 부조리는 이제 멈추어야 합니다.
  신상진 시장님께서는 성남시 원도심에서 생활권 재개발을 통해 신도시 균형 발전을 이루는 조화로운 성남을 만들어 나가겠다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태평동 생활권 재개발이 원활하고 신속하게 추진된다면, 성남 전체가 서로 균형 발전을 이루면서도 성남시 브랜드, 국가적 도시 환경은 물론 첨단산업의 메카로서 성남시를 특별 도시로 조성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태평동이 마침내 환골탈태를 위한 대장정의 출발점에 서 있는 만큼 생활권 재개발은 주민의 뜻으로 신속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최고의 입지에 최고의 시설을 담아낼 수 있도록 생활권 재개발이 빠르고 원활히 추진되는 데 총력을 다해 주실 것을 간절히 호소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안광림  박명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혜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혜선의원  사랑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애써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남동, 하대원동, 도촌동 의원 윤혜선입니다.
  저는 오늘 시민의 자부심이 되어야 할 성남시의료원이 무능한 행정과 남 탓 정치의 희생양이 되어버린 현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성남시의료원은 시민의 세금으로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공공의료기관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시민의 힘으로 건립된 의료원은 출발 자체가 자랑스러웠고, 많은 기대를 모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공공의료의 본질을 지키는 데 있어 성남시는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신상진 시장은 2005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출마하면서 성남시의료원은 대학병원 위탁운영을 해야 한다고 공약 발표 후 20년이 지난 지금까지 의료원 위탁을 외치고 있습니다.
  한결같다 해야 할까요, 아니면 시대의 흐름을 모르는 아집일까요?
  20년 사이 감염병 등의 공공보건 대응, 고령화사회 진입으로 생겨난 인구구조 변화, 의료 불평등 심화 등 시대가 변했고, 국민의 의식 흐름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시대적 변화를 맞추고 성남시의료원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와 해결을 통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는 위탁을 시장이 되자마자 자신의 소신인 듯 시대의 흐름을 역행하는 행정을 보였습니다.
  지난 5분 발언에서는 보건복지부 승인을 민주당 의원들이 반대하고 여론몰이에 앞장서고 있다며, 보건복지부 승인이 늦어지고 있는 것을 민주당 의원 탓을 했습니다.
  복지부는 비용적인 측면과 운영 절차에 맞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고 있다고 전한 바 있고, 연구용역까지 추진하였습니다.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 해서 무조건 정치 공세로만 치부하는 건 무책임한 자세입니다.
  의료는 시민들의 생명과 직결된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더욱 신중해야 하며 단순히 남 탓으로 돌리는 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성남시와 국민의힘 의원들이 언제부터 야당인 민주당의 이야기를 그토록 잘 듣고 사업을 진행해 왔습니까?
  그동안 중요한 정책과 사업들은 독단적으로 결정하고 야당의 의견을 외면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마치 민주당이 발목을 잡아 위탁 승인이 지연되는 것처럼 책임을 돌리는 모습은 남 탓에 급급한 윤석열 정부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수진 국회의원은 성남시의료원 위탁에 대한 문제점과 우려를 국감과 기자회견, 토론회 등을 통해 전한 바 있습니다.
  이수진 국회의원이 지적한 사항들은 지난 5분 발언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의료원장 공석, 코로나19, 의료원의 정상화 등 문제점에 대해 알고 있지만 인정하지 않고 성남시와 국민의힘은 오롯이 정치적 정쟁의 도구로만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의료 손실액이 수백억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성남시는 출연기관 출연금으로 24년 기준 성남산업진흥원 261억, 성남문화재단 294억,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 274억 등 경제·문화·복지·상권·지역개발 등 여러 분야에서 시민의 혈세로 성남시민들은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남형 공공병원 모델을 만들어내고 경영의 어려움을 해소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성남시민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지원되는 돈이 과연 혈세 낭비로만 바라봐야 하는지 생각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9대 시의회에서 보인 막말, 비밀투표 위반, 의장 직무 정지, 입틀막, 자녀 학폭 사건 등의 모습에서 우리는 남은 1년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고민할 때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선입니다. 지역 곳곳에서 극심한 분열과 갈등이 보일 겁니다.
  지방자치 의원에게는 많은 역할이 있지만 분쟁 조정자와 민원 해결자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하며, 지역 발전과 함께 자신의 위치에서 주어진 환경에 최선을 다하는 분들에게 정치권의 검은 손길, 불손한 세력 등의 오명을 씌우는 일은 지양해 주시고, 의회의 품격을 지켜주십시오.
  기본적인 삶이 권리로서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역에서 주민들과 함께 시민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뛰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안광림  윤혜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5분자유발언이 모두 끝났습니다.

  1.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병용 의원 등 12인 발의)
  2. 성남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황금석 의원 등 10인 발의)
(10시 51분)

○의장직무대리 안광림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보미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부위원장 김보미  사랑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보미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8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여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에 대하여 발의의원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관계 법령과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충분한 논의를 거쳐 심사 후 의결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임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서 참조)

○의장직무대리 안광림  강상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한민국 성남시와 중국 후이저우시 간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시장 제출)
  4. 대한민국 성남시와 베트남 타잉화성 간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시장 제출)
  5. 성남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환 의원 등 8인 발의)
(10시 54분)

○의장직무대리 안광림  다음은 대한민국 성남시와 중국 후이저우시 간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대한민국 성남시와 베트남 타잉화성 간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성남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교육위원회 서은경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교육위원장 서은경  저희 상임위에서 4건이 심의되었는데 3건만 지금 보고를 하라고 하신 건가요?
○의장직무대리 안광림  예.
○행정교육위원장 서은경  보류 또한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된 거고 심사 결과에 보고를 하는 거 아닌가요?
○의장직무대리 안광림  보류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까지.
○행정교육위원장 서은경  예. 사랑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 서은경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교육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4건의 안건을 심사했고, 3건이 원안 가결되었으며, 1건이 심사 보류되었습니다.
  4월 18일 행정교육위원회를 개회하여 대한민국 성남시와 중국 후이저우시 간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등을 심의하였습니다.
  첫 번째, 대한민국 성남시와 중국 후이저우시 간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속적인 교류와 협업으로 돈독한 우호도시 협력 관계를 이루고 있는 성남시와 후이저우시 간의 관계를 현재 우호협력 단계에서 자매도시 관계로 한 단계 더 나아가 장기적으로 포괄적인 관계를 정립하여, 두 도시 간의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협력 사업을 통해 국제적 도시로 함께 성장하기 위하여 자매결연을 체결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대한민국 성남시와 베트남 타잉화성 간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속적인 교류와 협업으로 돈독한 우호도시 협력 관계를 이루고 있는 성남시와 타잉화성 간의 관계를 현재 우호협력 단계에서 자매도시 관계로 격상하여, 향후 두 도시를 위해 한 단계 높은 협력 방안들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긴밀한 교류 사업 등을 함께 만들어가며 도약하기 위하여 자매결연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성남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교육·행사 등 홍보에 관한 사항 및 교류 사업 등의 규정을 통해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에 대한 참여 활성화를 도모하고, 기부자에 대한 예우 및 포상 제도를 신설하여 기부에 대한 효능감, 자긍심 고취를 통해 지속적인 기부를 유도하고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 저희가 성남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전부개정조례안을 보류 처리 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 계신 의원님들과 성남시민 여러분들께 보고를 잠시 설명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 301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상임위 운영 보고에서 성남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보류 처리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302회 임시회 상임위 운영 보고를 지금 못 하고 있지만, 같은 제명의 조례가 보류 처리되었음을 보고드리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앞서 301회 보류 조례는 집행부 발의 조례이고, 이번 302회 보류 조례는 추선미 의원 등 8분이 발의한 조례입니다.
  이 두 조례는 전부개정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이 동일한 조례로 수정된 부분은 집행부가 발의한 제3조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를 ‘노력하여야 한다.’로, 제18조 ‘둔다.’를 ‘둘 수 있다.’로 수정된 조례입니다.
  추선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조례를 상임위에 부의하면서 안광림 의장직무대행은 행정교육위원장인 저에게 본 조례안 부의 안건에 대해 2025년 6월 4일까지 심사를 마치라는 내용과, 기한 내 심사를 마치지 않을 경우 중간보고 후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오셨습니다.
  저는 상임위원회를 원만히 진행해야 하는 위원장의 책무에 따라 2건의 조례에 대한 동일 판단 여부, 상임위 상정 여부 등을 의회의 입법자문관인 유재균, 박형규, 박기영 입법자문관에게 자문을 의뢰했고, 자문의 결과 지방자치법이나 지방의회 회의 규칙 등에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안건을 반복 발의하거나 접수하는 데 제한을 두는 조항이 명시적으로 존재하지 않으므로 일단 위원회에 회부하고 심사 과정에서 판단하여야 한다.
  또 이와 함께 주요 내용은 유사하나 일부 문구에서 다소 다르게 규정된 조례는 정책 아이디어 도용 등의 문제 발생 소지가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답변에 따라서 저는 상임위는 이 두 조례를 동일 제명 그다음에 동일 제안 이유, 주요한 내용이 동일하지만 추선미 의원을 포함한 8분이 발의하신 조례를 상정하였고, 토의 끝에 보류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과 같이 우리 행정교육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 보고드린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임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서 참조)

○의장직무대리 안광림  서은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성남시와 중국 후이저우시 간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한민국 성남시와 베트남 타잉화성 간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성남시 팹리스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김보석 의원 등 8인 발의)
  7. 성남시 산업명장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고병용 의원 등 17인 발의)
  8.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용한 의원 등 11인 발의)
  9. 2025년도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시장 제출)
10. 성남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성남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조우현 의원 등 13인 발의)
12. 성남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성남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 01분)

○의장직무대리 안광림  다음은 성남시 팹리스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성남시 산업명장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5년도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 성남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성남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환경위원회 김보석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부위원장 김보석  존경하고 사랑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김보석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경제환경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를 개회하여 성남시 팹리스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등 8건의 안건에 대하여 발의의원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를 들은 후 관계 법령과 제반 여건 등을 고려하여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 후 의결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보고드린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경제환경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임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서 참조)

○의장직무대리 안광림  조우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팹리스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산업명장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5년도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성남시 장애인 등 이동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윤환 의원 등 16인 발의)
15. 성남시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박경희 의원 등 19인 발의)
16. 성남시 장애인 보조견 출입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종환 의원 등 8인 발의)
17. 성남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명순 의원 등 8인 발의)
18. 성남시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영경 의원 등 13인 발의)
19. 성남시 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 조례안(김종환 의원 등 10인 발의)
20. 성남시 치매예방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민영미 의원 등 10인 발의)
(11시 05분)

○의장직무대리 안광림  다음은 성남시 장애인 등 이동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 장애인 보조견 출입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 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 조례안, 성남시 치매예방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복지위원회 박기범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체육부위원장 박기범  사랑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문화복지체육위원회 부위원장 박기범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및 제58조 규정에 따라 문화복지체육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립니다.
  지난 18일 문화복지체육위원회를 개최하여 성남시 장애인 등 이동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총 7건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과 관계 법령 검토를 거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동료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임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서 참조)

○의장직무대리 안광림  안극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장애인 등 이동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장애인 보조견 출입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서은경 의원님 앞에 나와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경의원  안녕하십니까? 서은경 의원입니다.
  성남시 체육 인구는 계속 늘고 있지만 공공체육시설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를 위해 학교 체육시설 개방이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 적극 공감합니다. 저 또한 이 동일한 조례를 지난 8대 의회 행정교육체육위원으로 있을 때부터 지난 301회까지 논의를 거듭하며 조례를 만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말부터 성남교육지원청, 교장선생님, 미래교육과와 논의를 하는 중에 경기도의회에서 학교 체육시설을 공공체육시설로 포함한 조례가 만들어지고 있었고, 그 조례의 주요 내용이 공공체육시설 개방 정책의 기본 방향, 그다음에 운용 방안 그리고 지원대상 선정에 대해서 그리고 안전관리 교육 및 홍보 등을 담고 있는 그런 조례였습니다.
  저와 집행부는 이 조례의 방향 또 체육시설 관리와 지원이 바람직하다라고 의견 일치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학교 체육시설 개방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가 만들고 있었는데, 그 조례 대신에 성남시 공공체육시설 개방 활성화에 관한 조례로 제정하는 게 맞다라고 의견을 보았습니다. 일치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지난 301회 임시회에서 돌연 집행부는 성남시 공공체육시설 개방 활성화 조례가 교육 자치를 침해한다, 중대재해처벌법 등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돌연 들어서 돌연 불수용하였습니다.
  학교가 개방을 승인했을 때 그 시설에 대한 운용 방안과 지원을 얘기하는데 교육자치 침해라는 이유가 타당한지 모르겠습니다.
  교육자치 침해라고 한다면 성남시가 과학고를 유치하면서 수천억에 가까운, 1000억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민 혈세 투입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자 과학고 시설 교육 커리큘럼을 일반 학교와 개방해서 공유하겠다라고 성남시가 발표하는 거, 이것이야말로 교육자치 침해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불수용 이후에 국민의힘 상임위 위원님들께서 반대로 화답을 하셔서 조례안이 부결되었습니다. 저는 김종환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가 지원금과 협약에 대한 것이 학교 체육시설을 개방하기 위한 핵심 내용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는 성남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학교시설을 개방하는 학교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고 또 지급해 왔습니다. 학교장님께 한번 들어보십시오. 학교장의 재량인 운동장, 체육시설 개방, 재정적 지원뿐만 아니라 관리 인력 지원 등 각종 안전사고와 민원에 대한 분명한 책임 소재가 정해지지 않았을 때 학교가 체육시설을 얼마나 개방할 수 있을지. 이런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때만이 학교 체육시설을 안전하고 지속적으로 개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명확한, 할 수 없는 이 조례안은 허울뿐인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는 학교, 지원청과 전혀 논의하지 않은 채로 조례를 수용하였고, 조례가 만들어지고 나면 그때 가서 학교와 논의하겠다는 어처구니없는 답변을 내놓는 이러한 조례안이 통과된다면 참으로 부끄러운 성남시의회가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학교 체육시설 개방,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를 위해 앞으로 기초지자체와 학교, 교육지원청과 긴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이 외에도 성남시가 지역 현안을 풀어가는 데 있어서 학교와 문제들이 산적합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모두 얼렁뚱땅 논의 없이 처리할 것입니까, 지금처럼? 이와 같이 얼렁뚱땅한 조례가 아닌 학교 체육시설을 공공체육시설로 포함하여 학교와 긴밀한 논의와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할 때만이 학교시설이 진정한 성남시민을 위한 공공시설로 활성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이번 학교 체육시설 개방에 관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다뤄지지 않은 이 조례에 대해서 저는 반대합니다.
  그러나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은 다 찬성하셔야 합니다.
  당장 얼렁뚱땅한 조례일지라도 성남시 체육시설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체육시설, 학교 체육시설 개방은 반드시 필요하기에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찬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안광림  서은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은경 의원님께서 성남시 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 의견을 말씀하셨습니다.
  서은경 의원님 발언에 동의하는 의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서은경의원 의석에서 - 찬성하라니까.)
    (웃음소리)
    (서은경의원 의석에서 - 언론보도 내보낸다니까.)
  문화복지체육위원회에서 보고한 성남시 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의원님도 계시고 이에 동조한 의원님이 계십니다.
  본 발의 안건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들었으므로 찬성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종환의원 의석에서 - 찬성 발언 하겠습니다.)
  예, 김종환 의원님 나와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환의원  안녕하십니까? 백현·운중·판교동·대장동 지역구 김종환 의원입니다.
  상임위에서 충분한 논의가 되어 있던 사안이고, 시민들과 학생들이 함께 갈 수 있는 좋은 조례라고 생각해서 발의했고, 해당 상임위에서도 통과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대 발언 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을 표합니다.
  학교는 물론 수업에 절대적으로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방되어야만 합니다.
  앞으로 문화체육부에서도 그 개방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하고 있고, 경기도교육청에서도 아마 고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좀 전에 말씀하신 존경하는 서은경 의원님께서 반대한다는 것인지 찬성한다는 것인지 저는 아직도 이해를 못 하겠고요. 민주당은 찬성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도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공공의 시설물들은 앞으로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우리 주민들과 시민들을 위해서 충분히 더 논의될 상황일 수도 있지만 개방하는 데 초점을 두고 진행했으면 합니다.
  해당 조례에 대해서 찬성을 표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안광림  김종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반대와 찬성 발언은 한 분씩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종결하고 문화복지체육위원회에서 보고한 성남시 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41조 1항의 규정에 따라 기명 전자투표로 하겠습니다.
  전자투표 방식은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은 현재 의석에 계신 의원 수와 정면 모니터에 집계된 출석의원 수의 일치 여부 및 의결정족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은 안건명을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출석하신 의원의 전자투표 참석 여부를 확인 후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먼저 전자투표기의 참석 버튼을 반드시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은 출석하신 의원의 참석 버튼 표시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는 투표 시작을 알리는 의사봉 1타 후 성남시 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면 찬성 버튼을, 반대하시면 반대 버튼을 눌러 의사표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투표 종료 시까지 찬성, 반대, 기권 중 마지막 누른 것이 투표 결과로 처리되며, 어느 것도 누르지 않으면 기권으로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사봉 1타로 시작 신호를 알려드립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안 하신 의원 계십니까?
  그러면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34명 중 출석의원은 33명으로 출석의원 과반수는 17명입니다.
  총투표수 33명 중
  찬성 29명
  반대 4명
  기권 0명으로
  성남시 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치매예방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야탑동 197-8번지 보행환경 개선 및 보도 시설물 정비요청에 관한 청원(김보석 의원의 소개로 제출)
22. 성남시 집합건물 관리 조례안(박은미 의원 등 12인 발의)
23. 성남시 도로조명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병용 의원 등 24인 발의)
24. 성남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1시 21분)

○의장직무대리 안광림  다음은 야탑동 197-8번지 보행환경 개선 및 보도 시설물 정비요청에 관한 청원, 성남시 집합건물 관리 조례안, 성남시 도로조명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박은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박은미  사랑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은미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도시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여 야탑동 197-8번지 보행환경 개선 및 보도 시설물 정비요청에 관한 청원 등 4건의 안건에 대하여 발의의원 및 관계 공무원의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관계 법령 등을 고려하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 보고드린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도시건설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임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서 참조)

○의장직무대리 안광림  박은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야탑동 197-8번지 보행환경 개선 및 보도 시설물 정비요청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집합건물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도로조명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구 등의 정리는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에 따라 의장직무대리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25. 공무원 실질임금 현실화 및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황금석 의원 등 12인 발의)
(11시 24분)

○의장직무대리 안광림  다음은 공무원 실질임금 현실화 및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황금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석의원  존경하는 안광림 의장직무대행 및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대원동 황금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포함한 12분의 동료 의원이 발의한 공무원 실질임금 현실화 및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5년 전 춘천 의암댐에서 업무 중 선박이 전복돼 공무원이 숨진 사고가 있었습니다. 해당 공무원은 휴가 중 ‘남자 공무원의 일손’이 필요해 급히 현장을 찾았고, 불과 32살의 젊은 청년은 목숨을 건 사투 끝에 공무원의 이름으로 숨을 거두었습니다.
  지난 3월 경북 북부 지역을 화마로 물들이고, 의성에서 영덕까지 확산하며 산림 4만 5000여 ㏊를 잿더미로 만든 경북 산불 사태는 또 어떻습니까.
  주택 4320채, 축사와 공장 1500동, 산불피해액 1조 원이 추산된 화마가 스친 모든 도시 모든 공무원은 무섭고 두려워도 가장 먼저 현장에 투입되어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할 막중한 책무를 다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대한민국 공무원이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헌법 제7조는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 폭설이 와도, 폭우가 쏟아져도, 다리가 무너져도, 가장 먼저 현장에 투입되고, 가장 늦게 안전한 집으로 귀가하도록 공무원에게 의무와 책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 의무와 책임의 가치에 부합하는 연봉은 도대체 얼마면 사회적 합의에 도달할 수 있겠습니까?
  한때는 민간 임금 95.9%에 도달했었던 공무원의 임금은 2022년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 74.6%라는 최악의 민간 임금 접근율을 보였습니다.
  한 해 5년 미만 저연차 공무원 퇴직자 1만 명 시대를 열고, 세금과 기여금을 제하면 대한민국 평균 생계비의 반의반도 못 미친 실수령액에 절망하는 가장 폐쇄적인 임금 결정 구조에 갇힌 공무원, 그들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최전방의 시의회이지만, 그들의 노력과 땀으로 성남시민이 더 앞선 행정을 누릴 수 있기에 성남시의회는 공무원 실질임금 현실화와 제도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부와 국회에 그 뜻이 전달될 수 있도록 본 촉구 건의안을 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안광림  황 의원님, 인사는 하고 들어가세요.
    (웃음소리)
    (황금석의원 의석으로 돌아가며 - (인사))
  황금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황금석 의원님 나오셔서 공무원 실질임금 현실화 및 제도 개선 촉구 건의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석의원  먼저 본 촉구 건의안에 찬성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공무원의 실질임금 현실화와 제도 개선을 염원하며 92만 성남시민과 성남시의회를 대표하여 본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공무원 실질임금 현실화 및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대한민국헌법은 국가 운영의 틀을 잡는 근본 규범이며 우리 사회를 유지·지탱하는 기본 골격입니다. 10개의 장 130개의 조로 구성된 헌법 제1장 총강에는 대한민국 정부의 정체성, 국민 주권, 국군의 사명 등 국가 운영의 기본 원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헌법 제7조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대한민국의 2025년, 헌법 제7조를 통해 대한민국 공무원에게 헌신과 봉사의 책임을 요구하며, 신분은 보장하되 처지는 보장할 수 없는 공직사회의 절망을 거두고자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가장 많은 공무원 수를 보유하고, 92만 성남시민을 향한 한결같은 행정 서비스 고도화를 요구하는 성남시의회가 힘을 보태어 공무원 실질임금 현실화 및 제도개선에 나서고자 합니다.
  인사혁신처가 발간한 2018년 공무원 총조사 보고서를 보면, 전체 공무원 122만 명 중 기혼 공무원 62.6%가 맞벌이로 나타났지만 5년 후인 2023년 같은 조사에서 18.4%가 급증한 81%의 공무원이 맞벌이라고 답했습니다.
  미혼·독신 공무원의 비율은 더 절망적입니다. 같은 조사 2018년의 17.9%에서 5년 후 2023년에는 33.7%로 2배에 가깝게 증가했고, 이는 곧 합계 출산율 0.7이라는 저출생 사회문제로 확대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는 2018년과 2023년 코로나19라는 전 지구적 팬데믹을 경험했고, 국가의 역할이 강화되며 ‘5년간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 창출’을 내세워 15만 명의 역대 정부 최대 공무원 수 증가를 경험했습니다.
  반면에 공무원 임금 상승률은 어떠했을까요?
  최저 임금 상승률, 소비자물가상승률, 경제성장률 등 어느 지표에도 못 미치는 공무원 보수 인상률로 인해 오히려 최근 몇 년간 누적된 공무원 실질 인상률은 마이너스 7.2%에 이르렀습니다. 2004년 민간 임금 접근율 95.9%에서 시작해 20년간 하락을 멈추지 않더니 급기야 2022년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 74.6%까지 도달하여 5년 미만 저연차 공무원 퇴직자 1만 명 시대를 열었고, 그 수치는 3년 사이 2배가 증가할 정도로 허탈하고 절망적입니다.
  통계청 1인 가구 생계비 241만 원, 법정 최저임금 202만 원, 병장 급여 205만 원, 공무원 9급 1호봉 기본급에 수십 시간의 초과근무를 하고 한 끼 6360원의 급식비를 더해도 세금과 기여금을 제하면 수령액은 대한민국 평균 생계비의 반의반도 미치지 못합니다.
  국가직 공무원 시험 응시율이 7년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매년 1만 3000명의 저연차 공무원이 조기 퇴직을 하며, 전체 공무원 10명 중 3.5명이 저임금으로 독신과 미혼을 선택하는 이 엄중한 상황 가운데 과연 아직도 ‘국민 정서를 고려한 고통 분담 차원에서의 공무원 임금 상승률’이라는 것이 유일한 정책 대안일 수 있는지 정부 부처와 국회에 되묻고 싶습니다.
  또한 민간 부문과 달리 정부 부문의 임금과 인적자원관리 등의 결정은 정부 내의 엄격한 규칙으로 결정되는바, 정부 부처에게는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요구하며, 국회에는 적극적인 관련 법령 제도화를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하나. 민간 임금 접근율 90%를 목표로 공무원 실질임금 인상률을 적용하되, 저연차·하위직 공무원 보수를 우선 도입하고 종합적·단계적 임금체계 개편을 촉구한다.
  하나. 공무원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정책·입법 과제를 발굴·추진하되 공무원 임금체계의 구조적 문제를 더 이상 방기하지 말고 공무원보수위원회 위상 정립 등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한다.
성남시의회


○의장직무대리 안광림  황금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6. 동(洞) 방위협의회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정용한 의원 등 10인 발의)
(11시 34분)

○의장직무대리 안광림  다음은 동(洞) 방위협의회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정용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용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포함한 10명의 동료 의원이 발의한 동(洞) 방위협의회 지원에 관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비군법에서는 거주지와 직장을 단위로 지역예비군이나 지역예비군을 편성하도록 하면서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장과 직장예비군이 편성된 직장의 장에게 관할구역 또는 직장의 예비군을 육성·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각급 행정구역 및 직장 단위의 방위협의회를 설치·운영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방위협의회에서는 예비군의 지역방위작전 시 차량, 선박, 시설 지원에 관한 사항, 지역방위작전 및 훈련에 참여한 예비군의 사기 앙양과 민관군 간의 유대강화에 관한 사항 등 협의회의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는 역할을 하고 있지만, 현행법에서는 방위협의회에 대한 지원 근거가 부재하여 동(洞) 방위협의회와 같은 풀뿌리 지원 조직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불가합니다.
  또한 통합방위협의회와 달리 동(洞) 방위협의회에 대한 세부 사항을 국방부 운영 세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등 행정적·제도적 체계 확립이 절실하여 예비군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국방부 운영세칙에 대한 제도 정비 및 제정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저희 뜻과 같은 동(洞) 방위협의회 지원 근거가 담긴 법안을 지난해 11월, 중원구 국회의원이신 이수진 의원께서 발의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방부에 여야가 따로 있겠습니까? 부디 정부와 국회에서 그 뜻이 전달될 수 있도록 본 촉구 건의안을 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안광림  정용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정용한 의원님 나오셔서 동(洞) 방위협의회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건의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의원  먼저 본 촉구 건의안에 찬성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92만 성남시민과 성남시의회를 대표하여 본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본 결의문은 의원님들께 기배포해 드렸으니 자료로 대체하고 싶은데 의원님들 동의하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그러면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안광림  정용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7. 성남복정2 공공주택지구 공공시설용지 활용 촉구 결의안(이군수 의원 등 14인 발의)
(11시 38분)

○의장직무대리 안광림  다음은 성남복정2 공공주택지구 공공시설용지 활용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이군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군수의원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남복정2 공공주택지구 공공시설용지 활용 촉구 결의안.
  존경하는 안광림 부의장님과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흥2동, 3동, 단대동 출신 더불어민주당 이군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해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성남복정2 공공주택지구 공공시설용지 활용 촉구 결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신흥동 81-8번지 일원 복정2지구는 공공주택지구로 2018년에 지정되었습니다. 또한 2021년 9월에는 공공시설용지로 약 1200여 평이 편입, 변경되었습니다.
  복정2 공공주택지구 조성 사업은 지역 발전과 주거환경 개선을 목표로 추진되는 중요한 사업이며, 2022년 5월부터 본격적인 공사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인 공사로 인해 주민들은 소음, 분진, 교통 불편 등의 피해를 감내해 왔으며, 이에 대한 적절한 보상과 공공시설 확충이 필요합니다.
  지역 주민들에게는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공공시설용지 활용 방안으로 주민복지를 위한 복합체육문화시설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습니다.
  그러나 성남시에서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고, 현재 공공시설용지 활용에 대한 검토는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지역 주민들이 원하고 있는 다목적 체육시설, 즉 복합체육문화시설 건립에 대한 실질적인 계획을 조속히 확정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성남복정2 공공주택지구 내 공공시설용지의 활용 문제는 정파적 이해관계를 떠나 지역 주민의 삶의 질과 직결된 중대한 사안입니다.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혜택이 하루속히 돌아갈 수 있도록 본 결의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 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안광림  이군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이군수 의원님 나오셔서 성남복정2 공공주택지구 공공시설용지 활용 촉구 결의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군수의원  먼저 본 촉구 결의안에 찬성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성남복정2 공공주택지구 공공시설용지 활용 촉구 결의안.
  성남시 신흥동 일원 성남복정2 공공주택지구 조성 사업은 지역 발전과 주거환경 개선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중요한 사업이다. 그러나 장기간의 공사 진행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은 소음, 분진, 교통 불편 등의 각종 피해를 감내해야 했으며, 이에 대한 적절한 보상 및 공공시설 확충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에 성남시는 해당 지역 내 공공시설용지를 활용하여 주민복지를 증진할 수 있는 복합체육문화시설을 건립하고, 특히 지역 주민들의 건강과 여가 생활을 고려하여 수영장이 포함된 체육시설을 건설함으로써 공사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고,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
  성남시의회는 성남복정2 공공주택지구 내 공공시설용지를 활용하여 주민복지를 위한 복합체육문화시설 건립에 필요한 실행계획 수립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으나, 성남시는 검토하겠다는 답변만 반복하며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현재 성남복정2 공공주택지구는 공사가 진행 중이며, 지금 공공시설용지 활용에 대한 검토를 시작하더라도 착공과 준공까지는 여러 해가 소요될 것이다. 성남시는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실질적인 공공시설용지에 대한 활용 계획을 조속히 수립해야 한다.
  성남시는 검토만을 반복할 것이 아니라 신속한 정책 결정을 통해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성남시의회는 본 결의안을 통해 성남복정2 공공주택지구 내 공공시설용지 활용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이에 성남시의회는 지역 주민과 함께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성남시는 신흥2동 복정2 공공주택지구 공공시설용지를 활용한 주민 친화적 복합체육문화시설 건립 계획을 즉각 수립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성남시는 해당 사업 추진을 위해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실질적인 계획을 조속히 확정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성남시는 본 사업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구체적인 실행 방안과 함께 예산 확보 및 행정 절차를 신속히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5년 4월

성남시의회


○의장직무대리 안광림  이군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8. 상생도시 실현을 위한 스마트 흡연 부스 도입 촉구 결의안(이영경 의원 등 12인 발의)
(11시 44분)

○의장직무대리 안광림  다음은 상생도시 실현을 위한 스마트 흡연 부스 도입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이영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경의원  안녕하십니까? 서현동 시의원 이영경입니다.
  본 의원과 11명의 동료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상생도시 실현을 위한 스마트 흡연 부스 도입 촉구 결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매년 금연 정책이 강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리의 흡연에 따른 간접흡연, 보행자 불쾌감 등으로 비흡연자의 불편은 심화되고 있으며, 특히 담배꽁초로 인한 도로 침수, 화재 위험 등 도시의 환경 오염을 야기하는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보건복지부의 금연종합대책에 따라 올해 실내 흡연이 전면 폐쇄될 계획인 만큼, 흡연 구역의 부족으로 인해 흡연자의 거리 흡연은 증가될 수밖에 없으며, 비흡연자와 흡연자 간의 갈등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거리 흡연을 놓고 흡연자와 비흡연자 간의 첨예한 논쟁은 사회적 이슈가 된 지 오래지만, 이들의 상생을 위한 제도적 장치는 미흡한 실정입니다.
  흡연자와 비흡연자 모두 조화시키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이 필요하며, 최근 이를 해결하고자 도시 필수 인프라로서 ‘스마트 흡연 부스’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서울 성동구가 처음 도입한 스마트 흡연 부스는 음압 설비, 공기정화장치, 자동 소화 재떨이 등 친환경적인 시설로서 담배 연기와 유해 물질을 제거해 비흡연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환경보호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흡연 부스의 도입은 단순히 흡연 편의시설 마련하는 것을 넘어 흡연자와 비흡연자 간의 상생을 도모하고 쾌적한 도시를 구축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습니다.
  이에 비흡연자의 건강권과 흡연자의 흡연권을 보장하고 환경 오염을 방지하는 합리적인 정책 대안으로서 정부와 관계기관에 스마트 흡연 부스 도입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이 외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촉구 결의안을 심의·의결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안광림  이영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이영경 의원님 나오셔서 상생도시 실현을 위한 스마트 흡연 부스 도입 촉구 결의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경의원  먼저 본 촉구 결의안에 찬성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상생도시 실현을 위한 스마트 흡연 부스 도입 촉구 결의안.
  오늘날 흡연은 국민건강증진법의 개정과 세계보건기구인 WHO의 강화된 금연 정책에 따라 현대사회에서 강력한 규제 대상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 구역을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흡연 구역은 따로 정하지 않고 있어 사실상 금연 구역이 아닌 곳은 모두 흡연 구역이 될 수 있는 실정이다.
  성남시는 지난 2013년 ‘성남시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정 이후 금연 문화 확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본 의원 또한 2023년에 해당 조례의 개정을 추진하여 금연 구역 지정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시민의 건강 보호를 도모한 바 있다.
  그러나 성남시 내 금연 구역은 지난해 말 기준 약 3만여 곳에 이르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확대될 예정인 반면 흡연 구역은 몇 개인지, 어디에 있는지 정확한 현황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다. 더욱이 보건복지부의 금연종합정책에 따라 올해까지 실내 흡연실이 전면 폐쇄될 계획인 만큼 흡연 공간 부족으로 인한 거리 흡연은 증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처럼 금연 구역과 흡연 구역에 대한 구분이 모호하고, 관련 현황 조사마저 미흡한 탓에 거리 흡연을 둘러싼 논쟁은 심화되고 있으며, 흡연 공간의 부족에 따라 여기저기 피어오르는 거리 흡연으로 인해 간접흡연의 피해, 보행자 불쾌감 등 흡연자와 비흡연자 간의 갈등은 더욱 확대되고 있다.
  또한 담배꽁초로 인한 빗물받이 막힘에 따른 침수 문제, 매연 문제로 인한 환경 오염 문제, 투기로 인한 화재 문제 등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공공안전을 위협하는 여러 문제들도 야기되고 있다.
  흡연 구역을 놓고 흡연자와 비흡연자의 상반된 목소리는 사회적 이슈가 된 지 오래지만 이들의 상생을 위한 제도적 장치는 전혀 마련되고 있지 못하다.
  흡연자와 비흡연자 모두 만족시키는 현실적인 대안이 필요하며, 최근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도시의 필수적인 인프라로 주목받고 있는 것이 바로 스마트 흡연 부스이다.
  서울 성동구가 처음 시행한 폐쇄형 스마트 흡연 부스는 음압 설비를 갖춰 문이 열려도 담배 연기가 새어 나오지 않고, 공기정화 장치가 설치되어 내부 공기를 지속 순환시키며, 정화 필터가 담배 연기와 유해 물질을 제거해 비흡연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다.
  또한 담배꽁초를 자동 소화하고 파쇄하는 기능을 갖춘 스마트 재떨이는 쌓인 담뱃재와 꽁초의 독성을 제거한 후 열가소성 목재로 가공시켜 친환경 목재 제품으로 재활용되며 환경보호에도 기여하고 있다.
  스마트 흡연 부스의 도입은 단순히 흡연 편의시설을 마련하는 것을 넘어 도시의 환경과 공공의 안전을 상승시키고 쾌적한 도시를 구축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다.
  아울러 균형 잡힌 금연 정책을 통해 흡연권과 건강권을 동시에 보장함으로써 흡연자와 비흡연자 간의 상생을 도모할 것이다.
  따라서 흡연에 따른 환경 오염을 방지하고 흡연자와 비흡연자가 함께 나아갈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으로서 스마트 흡연 부스는 적극 도입되어야 한다.
  성남시의회는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과 다양한 이해관계를 고려한 필수 공공정책으로서 스마트 흡연 부스 도입을 위해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성남시는 관내 흡연 실태 및 흡연 구역 설치 현황을 즉각 파악하라!
  하나. 행정안전부는 흡연자와 비흡연자의 상생을 도모하기 위한 스마트 흡연 부스를 적극 도입하라!
  하나. 정부는 균형 잡힌 금연을 촉진하기 위한 공공정책을 조속히 마련하라!
2025년 4월 21일

성남시의회


○의장직무대리 안광림  이영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9. 성남시 위례삼동선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및 조속 추진 촉구 결의안(조우현 의원 등 11인 발의)
(11시 52분)

○의장직무대리 안광림  다음은 성남시 위례삼동선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및 조속 추진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회의 개의 전 성남시 위례삼동선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및 조속 추진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조우현 의원님 등 11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성남시 위례삼동선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및 조속 추진 촉구 결의안에 대한 수정안은 본회의에 제출된 원안과 함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조우현 의원님 나오셔서 원안 및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우현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92만 성남시민 여러분!
  안광림 부의장님과 동료·선배 의원 여러분!
  신상진 시장님과 3300여 공직자 여러분!
  언론 집필을 위해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꿈과 희망이 넘치는 금광동, 은행동, 중앙동 출신 조우현 시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해서 11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성남시 위례삼동선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및 조속 추진 촉구 결의안 원안과 수정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례삼동선은 위례신사선을 성남 원도심과 광주시 삼동역까지 연장한 노선으로 총 10.6㎞ 중 8.7㎞가 성남시를 경유하며, 원도심 교통 개선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핵심 교통 인프라입니다.
  현재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이며, 성남시는 사업성 확보와 국회 행정적 협력 및 실질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본 결의안을 통해 성남시에서는 예타 통과를 위한 대응과 조속한 사업 추진 준비를, 중앙정부에서는 지역 교통 복지와 경제 파급효과를 반영한 적극 행정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본 결의안의 수정안은 성남시가 자체적으로 분석한 B/C값을 0.93으로 명확한 수치를 반영하고자 제출하였습니다.
  수정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안광림  조우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남시 위례삼동선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및 조속 추진 촉구 결의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위례삼동선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및 조속 추진 촉구 결의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41조 1항의 규정에 따라 기명 전자투표로 하겠습니다.
  전자투표 요령은 생략해도 되겠지요, 의원님?
    (김윤환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이거 이의가 없는데 표결을 진행해야 합니까?)
    (정용한의원 의석에서 – 수정이니까요.)
    (조우현의원 의석에서 – 수정안.)
    (「수정안이라서」하는 의원 있음)
  수정안은 무조건 표결을 해야 됩니다.
    (정용한의원 의석에서 – 예, 수정은 해야 돼요.)
  전자투표 진행요령은 따로 설명 안 드려도 되겠지요, 의원님들?
    (「예」하는 의원 있음)
  의회사무국 직원은 현재 의석에 계신 의원 수와 정면 모니터에 집계된 출석의원 수의 일치 여부 및 의결정족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은 안건명을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출석하신 의원의 전자투표 참석 여부를 확인 후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먼저 전자투표기의 참석 버튼을 반드시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은 출석하신 의원의 참석 버튼 표시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 버튼 다시 한번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투표는 투표 시작을 알리는 의사봉 1타 후 찬성하시면 찬성 버튼을, 반대하시면 반대 버튼을 눌러 의사표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투표 종료 시까지 찬성, 반대, 기권 중 마지막 누른 것이 투표 결과로 처리되며, 어느 것도 누르지 않으면 기권으로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사봉 1타로 시작 신호를 알려드립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안 하신 의원 있으십니까?
  그러면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34명 중 출석의원 21명으로 출석의원 과반수는 11명입니다.
  총투표자 21명 중
  찬성 21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성남시 위례삼동선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및 조속 추진 촉구 결의안에 대한 수정안은 지방자치법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조우현 의원님 나오셔서 성남시 위례삼동선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및 조속 추진 촉구 결의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우현의원  동료 의원님들, 죄송하고 감사드립니다.
  성남시 위례삼동선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및 조속 추진 촉구 결의안 수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례삼동선은 위례신사선의 연장 구간으로, 위례중앙역(가칭)을 시작으로 성남 원도심을 관통해 광주시 삼동역(경강선)까지 연결되는 총연장 약 10.6km(성남시 8.7km, 광주시 1.9km)의 도시철도 노선이다. 해당 노선은 성남시 수정구·중원구를 경유하며, 위례신도시의 교통 혼잡 해소와 원도심 재생, 광주시의 대중교통망 확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핵심 광역 인프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위례삼동선은 성남하이테크밸리, 을지대·신구대 등 산업 및 교육거점을 연결함으로써 직주근접 환경을 개선하고, 기업 유치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견인할 수 있는 중요한 교통축이다. 도입 예정인 3량 경전철은 약 270명 수송할 수 있으며, 지역 간 이동 시간을 크게 단축할 것으로 기대한다.
  위례삼동선이 개통되면 경기 동남권부(자구 정정: 동남부권)의 대중교통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향상되고, 서울 및 수도권 주요 거점과의 연결성이 강화되며, 특히 교통 소외지역인 성남 원도심과 광주시 삼동 일대 주민들의 교통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다. 경강선과의 환승 체계가 마련되면 광역철도망 간 연계성이 대폭 강화되어 지역 내외부 이동 편의성도 크게 향상될 것으로 파악된다.
  이와 함께 위례삼동선은 성남하이테크밸리 등과의 연계를 통해 기업 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고, 신규 투자 유치, 고용 창출, 상권 확대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기대된다. 위례신도시와 원도심 간 균형 발전을 실현하는 한편, 광주시는 도시철도망 확충이라는 지역 숙원을 해소하고 정주 여건 개선 효과 등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본 사업은 위례신사선의 일정 지연 및 재정사업 전환과 같은 외부 요인으로 일정 차질 우려가 존재하는 바, 성남시가 예비타당성조사 단계부터 적극 대응하고 중앙정부하고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위례삼동선은 2021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이후, 2024년 2월부터 KDI(한국개발연구원)의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이며, 성남시 자체적으로 진행한 중간 분석 결과는 B/C값이 0.93으로 경제적 타당성도 어느 정도 확보된 사항이다. 성남시와 광주시는 공동건의문을 통해 사업의 조속한 추진 의지를 중앙정부에 전달한 바 있다.
  이에 성남시의회는 위례삼동선 도시철도사업이 예비타당성을 통과하고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성남시는 위례삼동선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위한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하나. 성남시는 향후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내 구간에 대한 기반 시설 정비, 재원 확보, 노선 반영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추진 전략을 수립할 것을 요구한다.
  하나.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위례삼동선의 지역 경제 및 교통 편익 기여 효과를 충분히 반영하여 예비타당성조사가 원활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 줄 것을 요청한다.
2025년 4월 21일

성남시의회



○의장직무대리 안광림  조우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0. 의왕~광주 고속도로 노선 주민 실익 반영 재검토 촉구 결의안(김종환 의원 등 7인 발의)
(12시 02분)

○의장직무대리 안광림  다음은 의왕~광주 고속도로 노선 주민 실익 반영 재검토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김종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환의원  존경하는 안광림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현·운중 지역구 김종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7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의왕~광주 고속도로 노선 주민 실익 반영 재검토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왕~광주 고속도로는 수도권 동서축 교통망을 연결하는 대규모 국책사업으로 현재 분당구 대장동, 운중동 등 관내 6개 동 하부를 관통하는 7km 구간의 지하터널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상 세부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극수의원 의석에서 - 예, 양해해 드립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안광림  김종환 의원님, 인사는 하시지요.
    (김종환의원 의석으로 돌아가며 - (인사))
  김종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 서면으로 대신해도 될까요, 의원님?
    (김종환의원 의석에서 - 예.)
  예, 발의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셨으므로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김종환 의원님이 나오셔서 의왕~광주 고속도로 노선 주민 실익 반영 재검토 촉구 결의안을 읽으셔야 되나,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환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31. 야탑동 197-8번지 보행환경 개선 및 보도 내 시설물 정비 촉구 결의안(김보석 의원 등 8인 발의)
(12시 04분)

○의장직무대리 안광림  다음은 야탑동 197-8번지 보행환경 개선 및 보도 내 시설물 정비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김보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석의원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야탑1·2·3동을 지역구로 둔 김보석 시의원입니다.
  야탑동 197-8번지 보행환경 개선 및 보도 내 시설물 정비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야탑동 197-8번지는 보행자전용도로로 주변에는 공공업무시설, 종교시설 등이 인접하고 242세대 규모의 공공분양 주택이 금년 6월 말 입주를 앞두고 있어, 더 많은 시민과 유동 인구가 집중될 수밖에 없는 지역입니다.
  그러나 야탑동 197-8번지 보행자전용도로에는 현재 변압기 등 전력 시설물 5기가 설치되어 보행환경을 침범하고 있으며, 실질적 보행 유효 폭이 약 70㎝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2016년 공공주택 건립계획 수립 당시에도 해당 문제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전력 시설물 이설 등의 사전 조차(자구 정정: 조치) 없이 안전에 대한 어떠한 조치와 고려도 없이 사업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본 의원은 수개월 동안 성남시 주택과를 포함하여 부서의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드렸으나, 소관이 아니다 등의 미온적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이제는 신속한 조치가 있어야 함을 다음의 두 가지 내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2024년 전남 목포시에서는 보행자도로 내 설치된 변압기로 인해 보행자가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법원은 한국전력공사와 목포시에 공동책임이 있음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후 목포시에서는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한국전력공사와 이설 협의를 추진 중으로, 이는 성남시도 반드시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사례입니다.
  둘째, 성남시는 성남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에 따라 내부 법률 자문을 통해 주택과에 관련 공문을 발송하였고, 고충민원 조사 결과에 따라 공영개발 사업의 시행자로서 시민의 안전한 정주환경 조성을 위한 책임이 있다는 점을 행정적으로 확인한 바 있습니다.
  법적·제도적 검토는 이미 완료된 만큼 이제는 신속한 실행만이 남아 있습니다.
  특히 성남시 주택과는 설치된 전력 시설물 5기 이설을 전제로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실행 가능한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더 이상 시민에게 피해가 가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며 본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 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안광림  김보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발의의원님, 서면으로 좀, 김보석 의원님, 서면으로 대신해도 되겠습니까?
    (김보석의원 의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도 동의하세요?
    (「예,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야탑동 197-8번지 보행환경 개선 및 보도 내 시설물 정비 촉구 결의문은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보석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32. 분당풍림아이원 주차장 위탁관리업체에 대한 공정한 신속 수사 촉구 결의안(이영경 의원 등 17인 발의)
(12시 07분)

○의장직무대리 안광림  다음은 분당풍림아이원 주차장 위탁관리업체에 대한 공정한 신속 수사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회의 개의 전 분당풍림아이원 주차장 위탁관리업체에 대한 공정한 신속 수사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이영경 의원님 등 18분의 의원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분당풍림아이원 주차장 위탁관리업체에 대한 공정한 신속 수사 촉구 결의안에 대한 수정안은 본회의에 제출된 원안과 함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이영경 의원님 나오셔서 원안 및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경의원  안녕하십니까? 서현동 시의원 이영경입니다.
  본 의원과 18명의 동료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분당풍림아이원 주차장 위탁관리업체에 대한 공정한 신속 수사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분당풍림아이원플러스 오피스텔은 지난 2022년까지 약 12년간 특정 민간업체가 주차장을 독점으로 위탁 운영했습니다.
  영상.
    (동영상 상영)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위탁업체는 입주민의 동의 없이 주차장을 무단 점거하며 차량 관련 사업을 운영했고, 심지어 폭력적인 행동을 일삼으며 주차장 수익금만 약 190억 원을 거둔 것으로 추정됨에도 오피스텔 관리단에 수익을 단 한 차례도 정산하지 않은 채 사적 이익을 편취했습니다.
  무엇보다 탈세 의혹, 차명계좌 사용, 불법 시설 운영 등 복합적인 불법 정황이 다수 확인되며 명확한 사실 규명을 위한 수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행히 오피스텔 입주민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업체를 상대로 한 관리행위중지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하며 현재 실질적 운영권을 회복하고 주차장 운영은 정상화했습니다.
    (화면 제시)

  그러나 여러 불법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수사는 몇 년째 지지부진한 상황이며, 입주민의 권리 회복을 위한 외침은 여전히 외면받고 있습니다.
  주민 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이 공정 사회의 최우선의 가치인 만큼, 수사기관의 공정하고 신속한 수사가 필요합니다.
  또한 집합건물 관련 법령은 행정 편의에 따라 설계되어 법적 분쟁을 유발하는 등 여러 부작용이 발생됨에 따라 입주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시급합니다.
  아울러 집합건물의 효과적인 관리의 필요성이 증가되며, 현장 단속 및 상담 등 주민 고충 해소를 위한 담당 부서의 적극적인 노력이 절실하게 필요한 만큼, 성남시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에 추가 피해를 방지하고, 더 이상 주민 고통이 방치되지 않으며, 마땅한 권리가 보호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관심과 투명한 진실 규명을 위한 공정한 신속 수사를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이상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촉구 결의안을 심의·의결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안광림  이영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분당풍림아이원 주차장 위탁관리업체에 대한 공정한 신속 수사 촉구 결의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41조 1항의 규정에 따라 기명 전자투표로 하겠습니다.
  전자투표 요령은 생략해도 되겠지요, 의원님들?
    (「예」하는 의원 있음)
  의회사무국 직원은 현재 의석에 계신 의원 수와 정면 모니터에 집계된 출석의원 수의 일치 여부 및 의결정족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은 안건명을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출석하신 의원의 전자투표 참석 여부를 확인 후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먼저 전자투표기의 참석 버튼을 반드시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은 출석하신 의원의 참석 버튼 표시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는 투표 시작을 알리는 의사봉 1타 후 찬성하시면 찬성 버튼을, 반대하시면 반대 버튼을 눌러 의사표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투표 종료 시까지 찬성, 반대, 기권 중 마지막 누른 것이 투표 결과로 처리되며, 어느 것도 누르지 않으면 기권으로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사봉 1타로 시작 신호를 알려드립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안 하신 의원 계십니까?
  그러면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34명 중 출석의원 27명으로 출석의원 과반수는 14명입니다.
  총투표수 27명 중
  찬성 2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분당풍림아이원 주차장 위탁관리업체에 대한 공정한 신속 수사 촉구 결의안에 대한 수정안은 지방자치법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면으로 대신해도 될까요, 이영경 의원님?
    (이영경의원 의석에서 – 예.)
  분당풍림아이원 주차장 위탁관리업체에 대한 공정한 신속 수사 촉구 결의문은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경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33. 김장권 의원 징계 요구의 건(의장 제의)
34. 박명순 의원 징계 요구의 건(의장 제의)
(12시 15분)

○의장직무대리 안광림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김장권 의원 징계 요구의 건, 박명순 의원 징계 요구의 건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징계에 관한 회의는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84조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 대상 회의입니다.
  따라서 비공개회의를 진행할 것을 선포합니다.
(12시 15분 비공개회의개시)

(12시 53분 비공개회의종료)

(12시 58분 계속개의)

○의장직무대리 안광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개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비공개회의로 진행된 회의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김장권 의원의 징계는 ‘징계대상 아님’, 박명순 의원의 징계는 ‘징계대상 아님’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신상진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오늘 우리는 5일간의 제302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조례안 등 여러 일반 의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리를 위한 뜻깊은 결정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바쁘신 일정 속에도 책임감과 열정을 다해 의정활동에 임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노력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과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서 다룬 안건들이 성남시 발전과 시민 여러분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우리 성남시의회가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침저녁으로 일교차가 큰 봄날입니다.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고, 남은 일정도 뜻깊게 보내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동료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9분 산회)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성남시 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 조례안
  투표의원(33인)
  찬성의원(29인)
  이덕수  안광림  구재평  김보미
  김보석  김선임  김윤환  김장권
  김종환  민영미  박경희  박명순
  박은미  박종각  박주윤  서희경
  성해련  안극수  윤혜선  이군수
  이영경  이준배  정연화  정용한
  조우현  조정식  최종성  추선미
  황금석
  반대의원(4인)
  강상태  박기범  서은경  최현백
○성남시 위례삼동선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및 조속 추진 촉구 결의안에 대한 수정안
  투표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이덕수  안광림  강상태  구재평
  김보미  김보석  김윤환  김종환
  민영미  박경희  박명순  박은미
  박주윤  서희경  이군수  이준배
  정용한  조우현  조정식  추선미
  황금석
○분당풍림아이원 주차장 위탁관리업체에 대한 공정한 신속 수사 촉구 결의안에 대한 수정안
  투표의원(27인)
  찬성의원(27인)
  이덕수  안광림  강상태  구재평
  김보미  김보석  김윤환  민영미
  박경희  박명순  박은미  박종각
  박주윤  서은경  서희경  성해련
  안극수  윤혜선  이군수  이영경
  이준배  정연화  정용한  조우현
  조정식  추선미  황금석

○출석 의원(34인)
  이덕수  안광림  강상태  고병용
  구재평  김보미  김보석  김선임
  김윤환  김장권  김종환  민영미
  박경희  박기범  박명순  박은미
  박종각  박주윤  서은경  서희경
  성해련  안극수  윤혜선  이군수
  이영경  이준배  정연화  정용한
  조우현  조정식  최종성  최현백
  추선미  황금석
○산회 시 출석 의원(18인)
  이덕수  안광림  구재평  김보미
  김보석  김장권  김종환  민영미
  박명순  박은미  박종각  박주윤
  서희경  안극수  이영경  정용한
  추선미  황금석
○출석 공무원
  시장  신상진
  부시장  이진찬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수정구청장  전경만
  중원구청장  손용식
  분당구청장  신정주
  4차산업추진단장  최영숙
  재정경제국장  서용미
  복지국장  김순신
  교육문화체육국장  천지열
  환경보건국장  허은
  도시주택국장  박상섭
  교통도로국장  이창희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푸른도시사업소장  이희일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경우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김광병
  도서관사업소장  권순창
○출석 사무국 직원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의사팀장  이상준
  의정기록팀장  한선영
  의사팀  홍성우
  의사팀  조현령
  의사팀  류예지
  주무관  문주현
  주무관  홍재연
  주무관  권수현
  주무관  김석찬
  주무관  김민주
  홍보팀  남철우
  속기사  김은아

○자구 정정 처리 사항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제47조제1항 및 「성남시의회 회의록의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 신청: 박명순의원(2025년 5월 8일)
  • 자구 정정 내용: 6월 → 8월
  • 신청: 조우현의원(2025년 5월 2일)
  • 자구 정정 내용: 동남권부 → 동남부권
  • 신청: 김보석의원(2025년 5월 2일)
  • 자구 정정 내용: 조차 →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