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회 성남시의회(정기회)
도시건설위원회예산안심사회의록
제3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2년 12월 7일(월) 오전 10시06분
장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1. 93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심사된 안건1. 93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2. 위원장(남장우)인사3. 의회사무국직원(김국봉)보고4. 도시계획국장(이태년)인사및간부소개5. 도시과예산안심사(설명 : 도시과장 최복현)6. 주택과예산안심사(설명 : 주택과장 유규영)7. 녹지과예산안심사(설명 : 녹지과장 김의평)8. 수정구부구청장(배기호)인사9. 수정구건축과예산안심사(설명 : 수정구건축과장 손순구)10. 중원구부구청장(황재영)인사11. 중원구건축과예산안심사(설명 : 중원구청건축과장 윤석명)12. 분당구부구청장(김문규)인사13. 분당구건축과예산안심사(설명 : 분당구건축과장 이상훈)
(10시06분 개의)
1. 93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위원장 남장우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3세입세출예산안심사를 위한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2. 위원장(남장우)인사
○위원장 남장우 본 예산안 심사는 주민의 세금으로 짜여진 성남시의 일년 살림살이인 만큼 세밀하고 신중하며 합리적으로 다루어져야 하겠습니다.
특히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예산은 대단위 건설사업을 중심으로 경상비를 제외한 실질적인 성남시 전체의 예산심사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심도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성실한 답변으로 활기차고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의회사무국직원(김국봉)보고
○위원장 남장우 그러면 먼저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직원 보고하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김국봉 의회사무국직원 김국봉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2년 정기회 도시건설위원회 93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 심사는 11월 25일 성남시의회 제20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에 의거 9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예비심사하고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게 될 부서와 의사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회활동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30일부터 12월 2일까지 3일간 정기회 행정사무감사를 도시계획국, 건설국, 공영개발사없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본 위원회 사무실에서 질의 응답후 현장확인을 실시 하였으며, 12월 4일에는 의장에게 보고할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수고하셨습니다.
금번 3일간 실시되는 93년도 세입세출예사안 심사요령을 말씀드리면 먼저 각 부서별로 예산안 설명을 들은후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금일 예산안 심사는 도시국소관부터 하겠습니다.
4. 도시계획국장(이태년)인사및간부소개
○위원장 남장우 먼저 도시계획국 지금 나와 있는 공무원들 인사소개를 하는 순서로 하고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이태년 도시계회국장 이태년입니다.
연일 바쁘신 중에 저희 도시국소관 93년도 예산안을 심의해 주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이신 도시건설위원님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간부소개에 앞서서 저희 예산서에 있는 예산안을 도시국 것만 발췌를 해서 별도로 배부를 해드렸습니다만, 저희 도시국에 편재되어 있는 일반회계예산이 약 413억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도시과 소관 12억5,839만원, 주택과 소관 388억8,500만원, 녹지과 소관이 12억5,6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 주택과에는 공영개발특별회계 예산으로 전출될 예산이 약 387억 시영아파트 건립비가 포함되어 있어서 도시계획국 예산으로 들어와 있고 이걸 빼면 실지 주택과는 기본경상비에 해당되는 8,000여만원 정도가 되고 나머지가 전부 시영아파트 짓는 공영개발예산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로서는 저희 도시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가 약 16억6,000만원이 있습니다. 다음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주거특별회계로 관리하게 되어 있는데 약 15억2,700만원, 다음에 저희 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유림관리사업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이것이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분야별로 해당 실과에서 축조심의를 해가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는 성의껏 예산을 짰습니다만 아마 시 전체예산을 조정하다 보면 꼭 필요한 경비가 당초예산에 삭감된 게 있고 해서, 현재 수정예산안을 내고 있습니다. 아직 국도비 보조예산이 내시가 안 되어 있고 해서 본청에서는 국도비예산내시액과 수정예산안을 다뤄서 추후 별도로 예산안제출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당초 저희가 제출했던 것중에 저희시 자체에서 심의를 해서 올라왔던 예산이 현재 심의 대상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아무쪼록 저희가 열과 성을 다해서 내년도의 살림살이를 꾸려 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많은 지도와 편달이 있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인사를 갈음합니다.
우선 간부소개를 하겠습니다.
o 도시과장 최복현
o 주택과장 유규영
o 녹지과장 김의평
(간부인사)
위원님들께 사과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에 행정사무감사때 저희 주택과에서 감사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일부 미흡한 것이 있어서 위원님들께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열과 성을 기해야 할텐데 미흡한 점이 있고 해서 아주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유념을 하고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를 하겠습니다. 많은 이해와 양해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위원장 남장우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5. 도시과예산안심사(설명 : 도시과장 최복현)
○도시과장 최복현 도시과장 최복현입니다. 도시과 예산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소관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
○위원장 남장우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소관 설명을 한 가운데서 위원님들 질의하실 사항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형수 위원 전형수 위원입니다. 청산금 청구소송건 이자라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최복현 청산금이 소송건이라고 해서 어구가 좀 이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청산금 징수를 해줘야 되는데 이것이 구획정리사업지역내 청산교부금이 있습니다. 이강수씨라는 분에게 줄 교부금이 있는데 이걸 확정하면서 찾아갔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있다가 89년도에 청구했다가 서류나 모든 사항이 맞지 않아서 주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행정소송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저희가 졌습니다.
그래서 이자 1억1,000만원정도 전부하고 원금까지 내도록 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공탁금 3,000만원을 걸고 고법에서 했던 것을 대법원에 다시 상고를 했습니다. 상고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이자가 연리 25%를 내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형수 위원 청산금 원금은 얼마입니까?
○도시과장 최복현 3,200만원 정도 됩니다.
○전형수 위원 원금 3,000만원에 8,100만원의 이자가 붙어요? 몇 년동안입니까?
○도시과장 최복현 82년도 부터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본인이 5년이내에 청구를 하지 않으면 원래 구획정리사업법에서는 원금도 안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구획정리사업하는데 공여한 바가 있기 때문에 원금은 줘야 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저희 실무진의 의견입니다. 법상으로는 안주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이 사람은 서류를 당초부터 시에 계속해서 청구를 했는데 시에서 안 해줬다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소송과정에서 잘못된 것인지 저희 시가 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 반대적으로 "당신네는 5년이내에 청구를 하지 않았고 당신들이 달라는 것은 서류가 압류가 된 사항이 있으니까 가압류된 것을 해제를 해오라."고 그랬지요. 그랬는데 해제를 안 해온 상태라서 안 주고 있었던 건데, 작년에 소송이 걸린 겁니다.
그래서 "원래 이건 당신네에게 돈을 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다. 다만 줘야 된다고 하면 구획정리사업에 공여한 바가 있기 때문에 원금을 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자는 줄 수 없다."고 다시 항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소송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법원에서 일단 3,000만원을 공탁하도록 되어서 3,000만원을 공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게 되면 8,100만원 정도를 공탁한 금액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실지로 나중에 소송이 끝나도 우리가 질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만 진다고 하면, 금년도 하반기부터 이자를 다시 가산해 줘야 되는 사항이 되는 거죠. 그러면 소송이 끝나는 날까지 다시 이자가 가산이 붙어지기 때문에....
○도시계획국장 이태년 조례에 청산금을 받아들이는 경우에는 청산금 낼 사람들이 늦게 내면 안될까 봐서 그 당시 조례에 연체가 되는 건 25%를 물려서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줄 것도 25%를 내줘야 되지 않느냐 해서 25%씩 다 내주는 것으로 따지니까 배보다 배꼽이 커진 거지요.
○전형수 위원 이건 돈 3,200만원 줄 것을 소송을 했든 뭘했든 10년동안 지급을 안해서 이자를 8,100만원을 문다는 것은 시 재정손실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건 공무원이 집행을 잘못해서 그런 것이지! 그렇지 않아요?
○도시과장 최복현 이건 본인이 청구를 하지 않았기 안 주어진 사항입니다.
○위원장 남장우 그때 당시에 찾아가라고 공탁을 하든지 했어야 되지 않아요?
○도시과장 최복현 이건 공탁을 하지를 않습니다. 구획정리사업은 공탁을 하지 않아요.
○조영이 위원 돈을 그때 찾아 가라고 해서 찾아가지 않으면 공무원이 가서 만나서라도 찾아가도록 해야지, 공탁을 할 수 없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돈을 상대방이 안 받으면 법적으로 공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과장 최복현 이건 찾아 가도록 계속해서 통보를 몇 번이나 했습니다만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안 찾아간 이유가 그렇습니다. A라는 사람이 원래 토지소유자인데 B라는 사람이 그 재산을 가등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소유자는 소송한 사람과는 다르지요. 그런데 이 두사람끼리 소유권분쟁관계 때문에 89년도까지 계속 끌어왔다가 90년인가, 작년도에 자기네까리 소송을 해서 A가 졌습니다.
그런데 A라는 사람은 청산금은 자기가 찾아 가야죠. 그러니까 이걸 사실 자기네가 청구를 하지 않고 있었던 사항인데 지금와서 원금만 찾아 가기가 뭐하니까 자기네가 소송하고, 자기네 끼리의 다툼에 의해서 안 찾아가고서 지금 시에서 안 줬다고 그 사람들이 항의가 되어 지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남장우 그렇다면 이자 25%는 시에서 물어줘야 될 이유가 없잖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이태년 바로 그겁니다. 원금이야 그 사람이 땅 내놓은 거 돈 찾아가는 거니까 그건 주는데 자기들이 청구를 안 해서 안 받아가고, 자기들 재산분쟁 때문에 청구를 안 해서 못찾아간 것을 지금 와서 우리보고 이자 25%내서 달라는 것은 말도 안 되지 않느냐, 우리는 원금은 주되 이자는 못주겠다. 그렇게 다시 항고를 한 겁니다.
○조영이 위원 그런데 법원에서 1심에는 졌잖아요? 왜 집니까? 공탁을 했으면 이런 일이 없습니다.
○전형수 위원 공탁을 안 했다 하더라도 통보를 한 근거는 있을 거 아닙니까?
○도시과장 최복현 예. 있습니다.
○전형수 위원 통보한 근거가 있는데 그걸 가지고 재판에 왜 지느냐 이겁니다.
○도시과장 최복현 그런데 그 사람은 주장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82년도에서 83년도에 우리 통보가 나갔거든요. 그런데 그 날짜에 맞춰서 자기네가 청구를 했는데 시에서 안 줬다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접수문서나 서류에는 전혀 그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소송대리인 변호사가 그 때 그 사실이 틀림없다고 확인을 해서 법원에 제출을 했어요.
그래서 1심에서 저희 시에서는 이런 사실이 없다고 답변서를 제출했는데도 그것이 인정이 안됐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당신네들이 받아 들이는 것은 이자를 꼬박꼬박 받으면서, 지금 그런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내주는 것은 이지를 계산해서 내 줘야 될게 아니냐!"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주장입니다.
○전형수 위원 재판에서 다행히 이쪽이 승소한다면 모르지만, 진다고 해서 8,100만원 시 재정손실이 있을 때는 당시의 공무원이 문책을 받아야 할 문제이지 그냥 넘어갈 문제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최복현 소송관계는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는 지지 않고 반드시 이긴 다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송관계가 저희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만 하여간 저희는 저희 주장이 맞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영이 위원 과장님! 아까 이길 자신이 있다고 했지요? 그런데 왜 예산을 세워요?
○도시과장 최복현 그러나 만약을 위해서 세워놔야 되고 소송을 하면서도 지난 번 같은 경우, 3,000만원을 공탁하라고 해서 공탁을 해 놨거든요. 일단은 예산을 세워놓아 두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세운 겁니다.
○홍순두 위원 아까 우리 시에서 재판에 졌다고 그랬지요? 그러면 그 변호사는 청구를 하기 위해서 시에 접수를 시킨 확실한 근거자료를 가지고 이야기 했을 거 아닙니까?
○도시과장 최복현 그 서류에는 공문을 자기네가 시에서 발송하는 식으로 원본 직인 찍힌 것이 아니고 그 내용을 타자로 쳐서 한 것에다가 변호사 확인을 해서 답변서를 제출했더라구요.
○홍순두 위원 시에 접수된 것은 없는게 사실이잖아요? 그러면 질 이유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진 근본원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패소를 한 원인을 규명을 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한다든가 아니면 우리 시에서 접수대장에 없었다는 것을 확실히 밀고 나갈 수 있는 대비책을 세워야지 무조건 이길 것이다. 하면서도 8,100만원이라는 예산을 세워서 이야기한다는 것은 뭔가 잘못이 있지요.
그리고 전 위원님이나 조 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5년이내에 안 찾아가면 청산금을 아예 공탁을 걸어서 해놓든지 지금까지 시에서 끌어안고 있다가 어물어물해서 1억8,100만원이라는 돈이 나가게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확실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형수 위원 당시 공무원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도시과장 최복현 5년이내에 안 찾아가면 원금도 원래는 주지 않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탁을 안 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이 소송에서 지면서 통보를 할 때, 담당 변호사가 저희 고문변호사지요.
거기서는 소송하는 것을 시에서 세밀히 검토를 해라 하는 내용으로 왔습니다.
"실익이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 하는 것이 변호사로서 자기는 자신이 없다."는 식으로 해서 소송졌을 때 통보가 같이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다시 검토를 해도 이건 내가 아무리 봐도 질 부분이 아니다. 그래서 이건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져서는 안되고 당연히 이겨야 되는 것이다." 했더니 자기네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다 하는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변호사한테 자료만 자꾸 갖다 주는 것이고 실제로 변호는 변호사가 하는데, 하여간 저희 담당변호사와 협의를 하고 해서 어떻게든지 저희는 이길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예산만은 일단은 세워 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전형수 위원 예산은 나중에 지면 하더라도 당장에는 삭감해야 됩니다.
○도시과장 최복현 그런데 지게 되면 전체 금고가 차압이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을 지출할 항목이 없으면 시전체 금고에 차압이 들어오기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조영이 위원 과장님! 1심에 졌다고 하더라도 고등법원이 있고 대법원이 있습니다.
금년에 안세워도 내년에 세울 수 있는 것이고, 또 1심에서 졌다고 했는데 진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 판결문 위원님들한테 좀 주셔서 우리 위원님들 머리를 짜내서 같이 해서 이기자 이겁니다. 판결문 제시해 주시고요.
원고가 누구입니까?
○도시과장 최복현 지금은 저희가 원고가 되고 피고는 이강수라는 사람입니다.
○조영이 위원 어디에 살아요?
○도시과장 최복현 서울에 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영이 위원 제가 변호사한테 물어봤는데요. 공탁을 걸면 이런 일이 없답니다.
공탁을 걸면 재판에 질 리가 없고 이미 찾아가라고 했지 않느냐 할 수가 있답니다.
○위원장 남장우 공탁을 걸면 모든 소소에 뒷받침이 되는 겁니다.
○도시과장 최복현 위워님들 좋으신 말씀입니다만, 제가 지금 그 업무를 취급을 한다고 하더라도 공탁은 걸지 않습니다.
왜 못 거느냐 하면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못 겁니다. 왜 그러냐면 5년이내에 찾아가야 되는데 5년이내에 권리행사를 하지 않았을 때는 그 원금을 무효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공탁을 걸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조영이 위원 그런데 왜 졌습니까?
○위원장 남장우 이 사람들이 청산금이 적어서 안 찾아간 것은 아니잖아요?
자기네 다툼 때문에 안 찾아간 거 아닙니까? 도저히 그건 납득이 안가는 이야기입니다.
○박용두 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세금을 내는데도 세무서에 부과한 날로부터 5년이 지나면 효력상실로 해서 세금을 안내도 됩니다. 일반 국민들도,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에도 세금을 안내도 되는데 이것은 반대로 국가가 개인한테 내줘야 될 돈인데 조금 전에 과장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5년의 기한이 넘으면 개인이 찾아갈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하기 때문에 국고로 그냥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안 주는게 원칙 아닙니까?
원인은 토지주들끼리 분쟁이 나서 그랬든지 어떻게 되었든 간에 우리 시에서는 찾아가라고 했고 자기들끼리의 싸움이지 시하고의 싸움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시효가 5년이면 5년 이내에 안 찾아갔으면 국고로 들어오든지 우리 시로 들어오든지 수입이 되었을텐데 그 이후에 왜 다시 거기서 소송을 제기했다고 해서 우리가 질 수 있느냐 이겁니다.
그건 이치가 맞지 않습니다.
○도시과장 최복현 사실은 법상으로 이건 줘서는 안된다고 하는 사항인데 그 사람은 땅을 구획정리사업하는데 공여를 해 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평 환지를 해줘야 되는 걸 80평밖에 안주고, 20평을 안 줬기 때문에 그 돈을 내주는 것이거든요. 20평값만큼을 그러면 시에서는 구획정리사업을 해서, 그만한 이득을 보고 전체 주민들도 이득을 봤기 때문에 이런 것을 소송했을 때 이자는 몰라도 원금은 아마, 법상으로 5년 이후에 시효가 소멸된다고 하더라도 이건 내줘야 된다고 판결이 나오는 것이 통례입니다.
원금만 주라고 했으면 벌써 줬을 겁니다. 그런데 이자를 주라고 그러니까 안 주는 거죠.
○위원장 남장우 납득이 안 가는게 시에서 잘못 했다면 그건 당연히 물어줘야 하겠지만 시에서는 잘 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이게 원금의 거의 3배 가까이나 되는 이자를 물어준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홍순두 위원 우리 위원님들 의견을 모으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그렇게 할까요?
○전형수 위원 이거 한가지만 더 물어보고, 정회를 합시다.
사업외수입중 잡수입에서 정기예금, 청산금, 체비지매각 이자수입인데 원금이 얼마인데 3억7,862만7,000원의 이자가, 체비지매각대금을 정기예금으로 어떻게 했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최복현 정기예금, 청산금, 체비지매각 이자 수입에 대한 총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정기 예금이 11억원에서 연리 10%로 봐서 1억1,000만원이 이자가 들어오는 것으로 봤습니다. 또 청산금 체납금이 9,308만3,000원인데...,
○전형수 위원 체납금 이자는 얼마를 받습니까?
○도시과장 최복현 그건 25%를 받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2억3,200만원을 받습니다.
○전형수 위원 여기 시에서도 몇 배 받아 들이는 게 있군요.
○위원장 남장우 그 근거에 의해서 25% 이자 지급을 해달라는 이야기지요.
○전형수 위원 그런에 이건 어째서 체납이 됩니까?
○도시과장 최복현 이건 환지 권리면적이 100평짜리면 100평만 줘야 되는데 110평을 줬어요.
그 10평값을 저희 시가 내야 되는데 이걸 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등기압류 같은 건 다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내지를 않는 거죠. 그래서 들어오는 겁니다.
○전형수 위원 이것도 문제가 압류를 해서 법적조치라도 한다든지 해서 빨리 받아들여야지 9,300만원이 2억 몇천만원이 되어버리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서 이 사람들이 안낸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바로 조치를 했으면 이런 큰 피해가 안가잖아요.
○도시과장 최복현 그런데 이것이 사실상 예산이 있습니다만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이 매년 몇 번씩 통보를 하는데 이것이 A라면 A라는 한 사람 땅이면 좋은데 저희 시의 대부분 소유자가 여러 사람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 여러 사람들을 인감증명 첨부해서 청구를 하려면 이것을 서류를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체납이 되어지고 찾아가는 것도 그런 것이, 이것도 여러 사람으로 되다 보니까 여러 사람이 모아서 내려니까 의견이 안맞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그런 겁니다.
○전형수 위원 82년도에 발생한 거죠?
○도시과장 최복현 예, 환지확정할 때부터 지금까지 내려온 사항입니다.
○전형수 위원 그런데 이것은 그 당시 82년과 지금하고의 땅값을 볼 때 이 사람들이 2억 얼마를내도 손해는 안보겠군요. 그러면 빨리 집행을 해야죠. 강제집행을 해서라도 빨리 받아요. 그래도 손해는 없겠어요.
○위원장 남장우 자, 그러면 원활한 회의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정회)
(11시06분 속개)
○위원장 남장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청산금 청구 소송건 이자 8,100만원에 대한 것은 여러분 전체 위원님들 의견이 이것은 삭감을 해서 예비비로 돌리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시지요?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 건은 그렇게 해서 넘어가고 다음 사항에 대해 질의를 받겠습니다.
○박용두 위원 위원장님! 예산심의를 이쪽 저쪽 두서없이 할 게 아니라, 제일 처음 도시과 소관부터 하나 하나 짚어가면서 축조심의를 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는 혹시 우리 위원님들이 사실상 이건 포괄적인 것만 나와 있지 세항에 대해서는 안 나와 있잖습니까? 그런 것은 자료를 요청을 하든지 질문을 했을 때는 예산부서에서는 예를 들어서 "관서당경비" 하면 6,400만원만 잡아놨지 세세항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궁금한 사항을 우리 위원님들이 물으실 때는 그 세항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못하더라도 설명에 뭐가 얼마, 뭐가 얼마, 이렇게 해주셨으면 제가 질의를 하면서 나름대로 기록을 해가지고 내용을 확실하게 하겠다 이겁니다.
○도시과장 최복현 알겠습니다.
○조영이 위원 세부사항을 우리한테 제시해서 서로가 같이 통과를 시키자 이겁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효영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의회에 제출할 수 있는 항목에 장, 관, 항, 세항까지만 있고 세항에서도 인건비, 관서당경비, 기본사업비, 경상사업비, 주요사업비로 해서 목별로 세세항이 나올 수 있는게 없습니다. 그걸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최복현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자료는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조영이 위원님외 여러 위원님들의 대다수 의견이 항목별 세부사항이 안 나왔기 때문에 무슨 항목이 얼마가 들어가서 이렇게 되는지 잘 모르니까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과정에서 이것은 잘 모르겠으니까 거기에 대해 세부사항으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해라, 그러면 성의있게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용두 위원 위원님들, 어차피 우리가 오늘부터 3일동안은 건설국, 도시국, 공영개발 3개 사업소에 대해서 예비심사를 하는데 예비심사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마지막 4일째 되는 날은 3일동안 심사한 과정을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끼리만 결과보고서 작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도시국, 건설국, 산하에서는 무슨 예산을 어떻게 삭감시키겠다. 우리가 나름대로 해서 예결특위로 넘기면 되기 때문에 오늘은 축조심의만 하고 세부사항은 우리가 자료를 제출을 받으면..., 지금 당장해서 가져오라고 하면 아마 책을 만들어도 한 권은 만들어야 될 겁니다.
일단 우리가 자료요청을 해놓고, 3일동안 여유가 있으니까 마지막날 축조심의할 때 세부사항을 검토하든지 지금 현재 당장 가져오라고 그러면 예산회계법상에는 실질적으로 어디까지 한다는게 있잖아요.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그것을 참고로 하고 나머지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서류를 제출해 주신다고 하니까 받도록 하고 지금 이 사항을 축조심의를 하는 방향으로 나갔으면 합니다.
○위원장 남장우 회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이걸 검토해 나가면서 이 항목은 세부사항을 알아야 되겠다 하는 사항이 있으면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신다고 하니까 그렇게 진행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관리부터 항목별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관계공무원한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두 위원 도시과장님, 측량비라고 되어 있지요?
측량비는 어디에 위탁하는 겁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시 공무원이 하는 겁니까?
○도시과장 최복현 예. 위탁하고 있습니다.
○박용두 위원 과장님! 관서운영비에서 기관 및 부서단위운영관서당경비해서 6,499만1,000원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묶어 놓으니까 관서당경비가 어떻게 어떻게 쓰여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최복현 예, 6,499만1,000원에 대한 내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과에는 저희 국장님이 도시과의 인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도시과의 예산이 관서당경비가 2,086만9,000원, 주택과가 3,264만3,000원, 녹지과가 1,147만9,000원해서 합이 6,499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특별부담경비가 국장님은 월 10만원씩을 주는 게 있어서 120만원씩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급량비가 도시과가 840만원이고 주택과가 인원이 많기 때문에 1,320만원, 녹지과가 480만원, 국내여비가 직원들 1인당 월5만원씩 주는게 있습니다.
그것이 1,848만원 수수료 및 수용비가 1,568만1,000원, 이건 3개과 전부 합쳐진 겁니다. 특별판공비가 과장들에게 한 달에 4만5,000원씩을 월1회 줍니다.
과장들에게 법정으로서 4만5,000원씩 주는게 있어서 1개과에 과장 1명씩 해서 3개과가 54만원씩 해서 162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공공요금이 전화사용료, 전기세, 이런 것까지 해서 117만원, 재산취득비라고 해서 수용비 명목으로 해서 「호치케스」이런 것을 사는 것으로 해서 44만원 해서 전체 6,499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박용두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이해가 가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윤민섭 위원 여기 관서운영비에 보면 직원 복리후생비라고 있는데 1억2,800만원이지요? 정액급식비의 4종이라고 했는데 4종이 무엇무엇입니까?
○도시과장 최복현 매월 월초에 6급이하 공무원들에 대해서 복리후생비라고 해서 4만원부터 8만원까지 직원들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월초에 직원들 급량비 5만원씩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효도휴가비라고 해서 추석때와 구정때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체력단련비라고 해서 4월과 10월에 봉급액의 75%를 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년가보상비라고 있는데 년가는 공무원들이 년 20일간을 유가를 법정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20일을 가지 못했을 때 예를 들어서 년가를 10일밖에 못갔습니다. 그러면 10일동안을 계산해서 본인들한테 지급하는 것이 있습니다.
○윤민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다음 도시계획과리에 있어서 경상사업비, 주요사업비, 그리고 토지관리의 기본경상비, 경상사업비, 주택기획의 기본경상비, 경상사업비, 주요사업비, 기타경비 여기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도시과장 최복현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홍순두 위원 시유지매각수입 89필지가 있지 않습니까? 금년에도 시유지매각이 상당히 부진했는데 내년에도 만약에 시유지매각이 부진했을 때 그 대비책은 따로 마련된 게 있습니까?
○도시과장 최복현 저희가 시유지매각을 특별회계로 만들었기 때문에 시유지매각이 정상적으로 수입이 안 되면 그 지역에 공공시설 하는 것이 연차적으로 늦어지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하지 않는 한 시유지매각이 안 되면 세입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홍순두 위원 별도 조치는 없구요?
○도시과장 최복현 예, 저희로서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이 99년도까지이기 때문에 일반회계사업비에서 별도로 받아야 됩니다.
○홍순두 위원 그럼 추경에서 나가게 됩니까?
○박용두 위원 이건 일반 시유지가 아니고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내에 있는 시유지이죠?
○도시과장 최복현 예, 그걸 회계에서 일괄관리하던 것을 주거환경사업지구에는 국공유지에 대한 것을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고시가 되면, 그 사업에서 도로로 편입될 건 편입되고, 사업비가 필요한 건 국공유지를 매각을 해서 사업비 충당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다행히 시유지가 없으면 전체를 시비,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시유지가 일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시유지매각을 해서 그 사업비를 가지고 포장이나 상하수도 관계나 공공사업을 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유지매각이 다 되어서 사업비가 더 가야 될 게 있으면 일반회계에서 차후에 전입을 받아서 사업을 마무리 해야 될 시항이 되겠습니다.
○박용두 위원 쉽게 말해서 일반시유지 매각보다는 그래도 사업지구내의 것은 원활하게 되겠군요.
○도시과장 최복현 장기간 20여년 이상씩 점유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3년~5년 연부매각을 하거든요. 일시에 매각이 안되니까요. 조그만게 2,000~3,000만원짜리, 지난번에 그건 금년도에 다 내겠다고 하는 사람도 더러 있던데 그게 연부매각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세입을 잡아야 되는 겁니다.
○홍순두 위원 지난 번에도 이야기했지만 81년도 이전에 점유해서 사용료를 내고 있는 사람한테는 3회에 걸쳐서 분할상환하기로 했는데 이것도 아마 그런 경우로 해서 요구를 할 겁니다.
○나철재 위원 제가 한 마디만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시유지 매각수입을 15억2,700만원을 세워 놨다가 이게 매각이 안 되면 일반 회계에서 전입해서 돈을 쓴다고 했는데 지금 모든 경제사정이 좋지 않은데 매각 수입을 무리하게 많이 해야 될 이유는 있는지, 이게 만약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이걸 안 팔면 일반 회계에서 금액을 전입해서 쓰면 일반회계 예산이 또 문제가 되지않나 하는 생각에서 경기가 여러 가지 어려운 조건에서 이 매각을 이렇게 많이 예산을 잡아 놓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시과장 최복현 제가 말씀드린 사항을 제가 잘못 전달해 드린 것 같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에는 지금 시유지가 있기 때문에 시유지매각을 다 하고 나서 부족되었을 때 일반회계 전입을 할 사항이지 지금부터 매각이 되지 않았을 때 일반회계에 전입을 해서 쓰겠다고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희 계획대로 15억이라는 세입이 안되면 저희가 세출에서 공사집행ㅎ는 것을 매각되어서 세입들어오는 상황을 봐서 공사집행을 해 줘야 됩니다.
만약에 이것이 제대로 수입이 안되면 마지막 추경이라도 세입을 다시 조정을 하고 세출도 조정을 해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철재 위원 그러니까 제가 기본적으로 말씀 드리는 것은 우선 이걸 매각해야 예산에서 쓸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매각이 안 되었을 경우 어떠한 사후 대비책은 어떤 것이 있는가를 묻고 싶습니다.
○도시과장 최복현 지금 이 답은 먼저 말씀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매각대금이 안 들어왔을 경우에는 공사집행을 축소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이태년 지금 목표는 15억으로 파는데, 계획은 6억5,000만원만 잡았거든요.
"다는 안 팔릴거다." 하는 생각에서..., 작년에도 팔아 보니까, 산다고 해서 땅 감정까지 해 보니까 돈이 없ㅇ서 못사겠다고 해서 감정료만 날아가더라구요. 전부 희망을 받았는데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금년에도 목표는 15억을 파는데 다 팔리면 사업을 확장할 거고 그 중에 우선 6억5,000만원 정도야 팔리지 않겠느냐 해서 계획을 6억5,000만원 정도만 하자 이렇게 계획을 했어요.
○나철재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6억5,000만원만 계획을 했더라면 팔릴 것, 안 팔릴 것, 예상을 해서 운영의 묘를 사려서 6억5,000만원밖에 안 할거면 10억을 예상한다든지 적절한 매각선을 잡아야 되는데 매각액수를 너무 많이 잡아 놓아 않았느냐 하는 이야기를 묻고 싶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이태년 이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5억이라고 했는데 다는 안팔릴 것 같고 조금 더 팔리면 추경 때 이 사업을 확장할 예정입니다. 일단 6억5,000만원 정도는 팔릴 것이다. 전망을 하고 있구요.
○홍순두 위원 15억은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내에 있는 시유지 전체를 포함시킨 거 아닙니까?
○도시계획국장 이태년 전체가 아닙니다.. 일부입니다.
○위원장 남장우 매각이 가능하다고 생각된 것만 입니다.
○도시계획국장 이태년 92년, 93년도에 사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걸 기준으로 해서 했는데 막상 팔려니까 돈 없어서 못산다는 사람도 더러 있어서 그걸 조금 감안해서 신축성있게 했는데 그걸 그대로 해주시면 신축성있게 저희가 운영을 하겠습니다.
○나철재 위원 가장 문제는 아까 안팔리면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해다가 돈을 쓰겠다고 말씀을 하셔서 그게 우려가 되어서 질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위원장 남장우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 경상사업비, 주요사업비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형수 위원 여기 주요사업비 제3항에 중동1지구 복지회관 건립 및 놀이터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도시과에서 복지회관건립도 취급을 합니까?
○도시과장 최복현 이건 주거환경지구내의 사업계획은 저희가 잡아야 되구요. 이건 실질적으로 집행할 때는 건축관계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공영개발사업소에 위탁을 해서 집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에 마을회관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어주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전형수 위원 그러니까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내에서 하는 모든 사업을 도시과에서 합니까?
○도시계획국장 이태년 계획은 여기서 하는데 이건 특별회계라서 그 안에 있는 것을 예산은 도시과에서 편성을 해 놓고...,
○전형수 위원 집행은 어디서 합니까?
○도시계획국장 이태년 지난 번에는 주택과에서 했습니다만 이번에는 공영개발사업소에 맡겨서 예산을 조정할 예정입니다.
○도시과장 최복현 주택과나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집행할 때 예산을 사실상 협의해야 될 시항입니다.
○위원장 남장우 더 질의하실 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다음 예비비로 넘어가겠습니다.
○전형수 위원 예비비는 총 예산의 몇%로 되어 있습니까?
○도시과장 최복현 원래 총 예산의 최소로 얼마 이상을 예비비를 둬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최소한 제가 알기로는 3%, 5%까지는 확보하도록 법정규모가 되어 있습니다.
○전형수 위원 주거환경개선사업비내의 예비비입니까?
○도시과장 최복현 예, 그건 사실상 지출항목은 아니고 전액을 남겨 놓는 겁니다.
○전형수 위원 에비비 8억7,600만원이라는 건 실지 3%로 남긴 게 아니구요?
○도시과장 최복현 예. 그런 건 아닙니다.
○전형수 위원 그걸 설명을 해주셔야지, 예비비가 예산에 비해서 너무 많으니까 그러는 거 아닙니까?
○이용배 위원 꼭 예비비 항목에 들어가야 돼요? 사업준비금 이렇게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도시과장 최복현 그렇게 되면 일단 시설비나 이런 것에 묶어서 전체 예산을 세워 놔야 되죠.
○이용배 위원 예비비하면 총예산의 3%를 예비비로 쓴다고 했는데....,
○전문위원 김효영 예비비는 총예산의 1% 이내입니다.
○전형수 위원 그러면 이게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1%이내인데 「프로테이지」가 안맞지 않습니까? 사업이라고 해서 사실상 수입예산이 15억2,740만원인데, 이건 시유지가 팔릴지 안팔리지 몰라서 6억, 7억정도를 잡았는데 목표는 15억을 잡았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에 투자할 돈은 6억5,000만원을 잡았잖아요?
그랬는데 나머지 땅이 팔릴지 안팔릴지 모르는 값이 예비비편성 지침하고는 관계없이 세운 것 같습니다.
○전형수 위원 지침이 없다니 그건 안되죠. 예비비편성을 할 수 있는 종목은 1%이내라고 했는데...,
○도시과장 최복현 제가 알기로는 1%이상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건 말 그대로 예비비입니다.
○전형수 위원 그러면 예산이 10억이면 예비비도 100억을 둬도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예비비는 한계 「프로테이지」가 있는 거잖아요. 못파는 것을 예비비로 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는 몇% 이내로 편성을 하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그러니까 예비비는 항목을 다룰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전형수 위원 그렇죠. 예비비를 어떻게 이렇게 줄 수가 있느냐 이겁니다.
○도시과장 최복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가 정확하게 몇% 이상인지 이내인지는 제가 몰라서 거기에 대해서 알아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형수 위원 정확하게 알아서 답변해 주세요.
○도시과장 최복현 원래 적정수준까지의 예비비를 세우는 것이 세입도 세출도 맞겠지요.
그러나 저희가 예산을 세입을 잡아서 사업비 계상을 할 때 세입에 대한 것을 전체를 다 쓰도록 예산을 세우는 것이 적정한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일단은 세입이 많이 봐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결론적인 것은...,
그러나 사업의 성질상으로 봐서 여기에 뭐, 뭐를 꼭 해야 되겠다고 하는 사업이 세목은 어느 정도 잡지만, 거기에 세출에서 건물관계철거나 모든 집들이 전부 지어져야 되고 이러한 여러 여건 때문에 세출을 15억을 다 세울 수 있는 형편이 안된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유있게 차후에 세출에서 더 예산이 생길 것으로 예측을 해서 여기에 대한 여유자금으로 예산을 더 많이 준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형수 위원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우리가 예비비로 얼마를 세워도 상관이 없는가. 그 항목을 내놓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도 보세요. 특별회계 세출합계가 16억6,003만원밖에 안되는데 분명히 예비비는 11억7,174만3,000원입니다.
균형이 안맞으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이건 거의 80%이상 예비비를 세울 수 있는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도시과장 최복현 구획정리사업비같은 경우는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구획정리사업지구가 확정이 되어서 10여년이 지나왔기 때문에 사실상의 예산에, 세입은 있습니다.
세입에 있어서 그동안 일부 지출한 것을 지출하고서 사실은 예산을 특별히 다 써야 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예비비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전형수 위원 다른 항목을 넣은 건 몰라도 예비비는 몇% 이상 못둔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틀림없이...,
○홍순두 위원 전 위원님 말씀하시는 건 예비비 항목을 적을 때는 예비비로 책정할 수 있는 전체 예산에 대한 「프로테이지」내에서 회계법상에 맞게 정리를 해라. 나머지는 다른 항목으로 정리를 해서 옮겨서 정리를 하자, 왜 이렇게 해 놨느냐 이 말씀 아닙니까?
○전형수 위원 그럼요. 그러니까 균형이 안맞아요. 그건 전문위원이 가셔서 알아봐 주세요.
○도시과장 최복현 지금 저희 실무진에서 알아온 것으로는 이렇습니다. 작년도 전까지는 예비비를 3%이상을 필연적으로 확보를 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부터는 1%이상을 예비비로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상한선은 없습니다.
○전형수 위원 예를 들어서 본예산이 1억이면 예비비도 1억을 둘 수 있다는 규정이라는 이야기입니까?
1%이상, 몇% 이내가 되어야지요.
○도시과장 최복현 상한선은 없습니다.
○홍순두 위원 됐습니다.
○박용두 위원 전문위원님!
○전문위원 김효영 우리가 70년도에서 80년도 예비편성을 때는 3%, 91년도에 1%, 지금은 상당액으로 둔다고 했는데 우리 전체 성남시 예산은 1% 이내로 하는데 이 관계 예산을 물어봤더니 국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불확실한 예산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예비비로 편성이 되었지만 사업준비금식으로 불확실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놔뒀다가 추경에 다른 사업으로 전용할 수 있는 예산이랍니다.
지방재정법 34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매회계년도의 예산편성기본지침에 따라 예비비로써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을 예산에 계상한다."고 되어 있는바, 93년도 편성지침에 일반회계 당초 예산규모의 1%선을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용배 위원 그리고 예비비의 용도가 뭡니까? 제가 알기로는 천재지변이 있을 경우에 쓸 수있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건 이렇게 많이 남나요.
○전형수 위원 그러면 아까 거기는 특별회계에 넣어요. 특별회계의 93년도 예산액 세입합계가 16억6,000만원인데 예비비가 11억7,000만원 입니다. 그러면 거의 예비비하고 본예산하고 같다면 상관이 없단 말입니까?
11억7,000만원을 내년도 잉여금으로 남기겠다 이겁니까?
○도시과장 최복현 예비비에 대해서는 쓸 수 있는 항목이 천재지변이나 기타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소송비용 같은 경우 불의에 꼭 필요한 경비를 해야 될 경우에는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일단 지출하고 차후에 의회에서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예상치 않았던 수입예산에 대한 것을 필요로 해서 쓸 수 있는 비목이고 또한 예산의 여유자금으로 예비비에 넣을 수 있습니다.
○전형수 위원 작년에도 돈이 남아서 잉여금을 10억이나 넘겨줬습니다.
그러면 도시과 예산을 삭감을 해야 되겠다 이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박용두 위원 과장님! 자꾸 엉뚱한 데로 흘러가는데 제가 볼 때는 이건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입니다.
돈쓰는 것을 가지고 자꾸 이야기를 하다보면 예비비가 8억 얼마니 이야기가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수입원을 알아야 됩니다.
수입원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시유지매각을 해서 15억을 받아야 되는데 쓸 항목은 6억 얼마가 나왔잖습니까?
나왔는데 수입원을 애당초에 줄이든지 실질적으로 시유지매각이 6억 얼마가 된다고 했는데 7억 얼마를 잡아서 예비비를 조금 잡든지 이렇게 분명한 답변을 해줘야 되는데 자꾸 실질적인 수입원은 6억 얼마인데 가상하기를 15억이 팔릴지 20억이 팔릴지는 몰라서 대충 잡아서 15억을 잡았단 말입니다.
그 15억의 수입을 맞춰서 지출을 하다 보니까 실지로 세우는 금액 외에는 예비비로 다 돌린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답변을 해 주시든지 그런 사정을 우리한테 이야기를 해줘야지...
○도시과장 최복현 박용두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다.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세입을 잡았을 때는 세입액이 사실상 항시 같은 금액이기 때문에 지금 예비비가 많았을 때는 토지대가 많이 올라갈 것도 있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세입을 토지매각계획을 조금 잡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차후에 필요할 때 더 팔고 이렇게 해주는 게 사실은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은 특별회계로서 재산매각을 해서 한다고 했기 때문에 세입에서 조정이 가능합니다만 차후에 말씀드리겠지만, 구획정리사업같은 경우는 기타 세입이 들어왔기 때문에, 세입은 현금이 있고 하기 때문에 사실상 그걸 필요없는 사업비 예산계상을 할 것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예비비로 두는 것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전형수 위원 기획담당관이 나오니까 본예산에서 제의를 하세요. 예비비를 이렇게 많이 줄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위원장 남장우 법조항이 그렇다니까 그런 사항으로 이해를 해주시고 예결위에서 이건 다시 한번 거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형수 위원 토지구획정리특별회계 예비비건에 대해서도 예비비는 예비비대로 끝내 버리기 위해서 다시 한번 거론을 하겠습니다.
세출합계가 16억6,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건 예비비가 11억7,1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건 아까 매각대금이 오버가 되어서 예상해서 한다고 하지만 특별회계는 그게 아닙니다. 이걸 여기서 결정이 안나게 생겼으니까, 박용두 위원님 이거 본예산에 가서 이 두 가지 다 거론을 해주세요.
○위원장 남장우 예결위 들어가시는 분들은 예결위에서 다시 한번 거론을 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두 위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여러 가지로 거론이 되었다 해서 본 심의할 때 이야기를 해서 기획담당관한테 다음부터는 이와 같은 일이 없도록 책정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세우지 말고 예비비라는 것은 사용용도가 천재지변이나 아주 급박한 상황에서 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비비가 너무 과다하게 책정되었다 이런식으로 세입과 세출의 균형이 안맞는 계획은 세우지 말아라 하는 식으로 조정을 해야죠.
○위원장 남장우 다른 질의는 없으시지요? 그러면 다음 토지구획정리특별회계 사업수입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두 위원 사업수입에 대해서 수입내역이 확실해야 사업할 수 있는 게 확실한 지 아닌지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사업수입에 대해서 사업개요 및 경비내역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도시과장 최복현 구획정리사업지구내 건물점유 체비지 사용료는 지금 체비지가 매각이 안되고 있는 필지가 8필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점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사지도 않고 어떤 것은 학교 용지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교육청에서 사지를 않으면 안되는데 개인이 점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점유 허가를 해서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100%가 들어오지는 않습니다만 일부 체납되는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료 사용료를 본 것입니다.
○박용두 위원 구획정리지구내 청산금 및 사용료 미수금은 미수금으로 항상 이월되는 금액입니까? 아니면 들어오는 금액입니까?
○도시과장 최복현 이월되어져 오는 겁니다. 청산금에 대해서는 사용료대로 청산금에서 들어와야 되는 사항...,
○박용두 위원 그건 아는데 이건 본질적으로 고질적인 미수금입니까? 아니면 매월, 매년 들어오는 금액입니까?
이게 사업수입이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도시과장 최복현 고질적으로 안들어 오는 것도 예산에 계상은 했구요. 계속 잘 들어오는 것이나 안들어오나 하여간 대상되는 것은 전부 다 세입으로 본 겁니다.
○박용두 위원 실제로 시에 돈이 들어와야 그 돈으로 사업진행을 하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최복현 예. 그렇습니다.
○박용두 위원 미수금이라고 하니까, 미수금이 고질적인 미수금이면 가공수입예산이지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은 아니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최복현 체납되어 있는 것은 계속 독려를 해서 받아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용두 위원 그런 사항을 해마다 예산 잡을 때마다 가공예산만 잡아놓고,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수입이 불확실하다 보니까 사업자체가 불확실하게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돈이 없어서 사업을 못하니까 사업자체도 가공사업으로 세워 놓을 수가 있다 이거예요.
○나철재 위원 과장님! 사업외 수입에서 이월금에 대해서 잠깐 묻고 싶습니다.
우리가 지방의회에서 예산을 세워 놓은 것은 당해연도 예산을 다 써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왜 여기서 10억이라는 돈이 이월금이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최복현 저희 구획정리사업은 기위 공사가 완료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공사가 완료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한 포장이나 보수나 「오버레일」 같은 것을 하기 위해서 일부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내년도 예산에서도 세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구획정리사업이 청산이 되어서 다 되면 차후에는 일반회계로 전체 전출을 해서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를 없애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아직도 소송도 진행이 되고 있고 징수금이나 교부대상이 있기 때문에 아직 청산을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유자금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10억 정도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정기예금을 1년씩 하고 있습니다. 그걸 필요로 할 때 빼서 쓸 수 있도록 5,000만원, 1억 단위로 해서 정기예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총예산 중에서 10억정도가 내년도 예산으로 이월되게 되는 사항이 됩니다.
○도시계획국장 이태년 구획정리사업이 결국은 적자가 나고 잉여금사업에서는 득이 난 겁니다. 득이 나고 잉여금이 생겼는데 이런 조금씩 돈 들어갈 자리만 보수할 돈밖에 없고 자금은 남아서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일 할 것도 없는데 갖다 쓸 수도 없고 원칙은 이게 남았으면 거기 구획정리한 지주들한테 다만 1,000원이고 100원이고 청산이 다 끝날려면 다 나누어 줘야 됩니다.
다른데 갈 수도 없고 해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자꾸 늘어요.
정기예금은 늘고, 일은 없으니까 잉여금이 늘어나서 작년에 8억이 자꾸 10억이 되고 하는데 저희들도 빨리 마감을 했으면 좋겠는데 청산금 정리를 다 못해서 마감을 못했는데 내년에는 어떻게든지 마감을 해서 전부 문 닫아 버리고 싶은 심정입니다.
이익이 좀 남은 사업입니다.
○박용두 위원 이 지역이 어느 지역입니까?
○도시계획국장 이태년 지금 중원구청 있는 주변이 되겠습니다.
○나철재 위원 예. 그래서 당해연도에 계획된 사업은 독립의 원칙에 따라서 어떻게 쓰든지 마무리가 되었어야 되는데 그대로 여기에 기재가 되니까 문제가 되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시과장 최복현 그래서 예비비가 전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11억이 예비비가 예산에 남게 되는 사항입니다.
○박용두 위원 이것도 잘못하면 돈이 남으니까 계속 묻고 하다보면 엉뚱한 이야기가 나올 소지가 있습니다.
○나철재 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바로 해결을 해서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형수 위원 체비지 매각수입에 385.7이라고 되어 있는데 단위가 평방「미터」지요?
○도시과장 최복현 예. 그렇습니다.
○전형수 위원 감정원 감정을 해서 가격을 매깁니까?
○도시과장 최복현 원래 감정을 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은 추측을 해서 한 겁니다. 평가할 때는 감정을 해서 팝니다.
○전형수 위원 그러니까 사설 감정원에서 감정을 하는 겁니까? 감정원 감정을 합니까?
○도시과장 최복현 지금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매각하는 것은 감정원에다 합니다.
감정원에서 평가를 해서 합니다. 그리고 매수하는 것은 감정원도 관계없고 일반토지평가사도 관계없습니다. 감정원이 한다고 해서 감정원 하나만 하는게 아니고 감정원과 일반토지평가사, 그렇지 않으면 토지평가사 두 개 법인에 대해서 의뢰를 해서 평가를 해서 산술평균치에 의해서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전형수 위원 내가 묻고 싶은건, 지금 이게 주거지역이지요?
그런데 시유지 매각은 평당가격이 20평 분양지도 보면 약 300만원 이상 책정이 되는데 이건 128만원입니다.
반가격도 안 됩니다. 반값도 안 되는데도 매각이 안 된다고 평가가 됩니까?
○도시과장 최복현 132만5,000원이면 3.3을 곱하면 300만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이태년 체비지 매각수입이 385m2인데 m2당 135만원에 385m2니까 약 400만원 가까이 되지요.
○전형수 위원 m2가 아니고 평당입니다. 385m2는 118평밖에 안돼요. 118평을 15억으로 따져 보세요.
○도시계획국장 이태년 아니, 그게 3분의 1을 봐서 그런데 내년에 다 팔리지 않고 3분의 1만...,
○전형수 위원 평당가격이 128만원밖에 안 된다구요.
○도시과장 최복현 사과말씀 드리겠습니다. 원래 아까도 말씀이 계셨고 한데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 산출근거를 전부 인쇄해서 위원님들께 드렸으면 이런 말이 안 나왔을텐데 총 금액만 드렸기 때문에 지금 참 송구스럽습니다.
이건 전부 점유체비지나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연부매각이라 3년이나 몇 년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1년에 매각을 하면 매각대금이 3분의 1밖에 안 들어오죠.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드린 것은 385m2를 파는데 얼마다 이렇게 했는데, 저희 산출근거는 이걸 3분의 1로 봤습니다.
왜 그러냐면 연부매각을 하기 때문에...
○전형수 위원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지요. 이런 계산을 내놓으니까 우리가 앉아서 병신노릇 하는 거 아닙니까?
○이용배 위원 그러면 이 땅이 몇 필지나 됩니까?
○홍순두 위원 이게 자투리땅 남은 거 전부 다 합친거죠?
○도시계획국장 이태년 예. 전부 체비지 남은게 그겁니다.
○도시과장 최복현 지금 체비지 임야매각된 게 학교용지부터 전체 16필지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지금 매각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3필지 정도로 알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대분이 학교용지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실점유체비지도 있고 그런데요. 이 사람들이 안 사는 이유가 있습니다.
"당초에 구획정리를 확정하고 할 때 그때 땅 값으로 팔아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내가 몇 년동안 점유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 땅 값으로는 못하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대부분이.
지금 여기 구획정리사업지구 뿐이 아니라 일반 지역의 주택지조성사업을 회계과에서 매하는 것도 지금 전에 내가 살 때 그때 값에서 이자만 영구이자 5%정도만 계산해서 팔지, 왜 지금 값으로 파느냐 하고 항의하는 사람들도 사실상 있습니다.
이건 아까 제가 잘못 말씀을 드렸습니다. 385m2짜리가 1필지 입지다.
1필지만 계산을 한 겁니다. 1필지 입니다.
○전형수 위원 1필지에 3년 연부로 주는데 1년분 계산입니까?
○도시과장 최복현 예.
○전형수 위원 385필지에 대한 총대금은 4억5,000만원 정도가 된다는 말씀이신지요?
○도시과장 최복현 예. 그렇습니다.
○이용배 위원 그러면 이 땅에 집이 지어져 있습니까?
○도시과장 최복현 건물이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용배 위원 시유지건물 철거시켜서 시에서 조치를 해야지...
○도시과장 최복현 구획정리사업 하기 전부터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m2당 132만5,000원을 받는데요.
점유자에게 수의계약을 해줄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일수록 임대료도 안 내고 사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전형수 위원 400만원 하는 땅을 누가 사겠어요?
○도시과장 최복현 안 사면 계속 임대료 부과하는 거지요.
○위원장 남장우 다른 질의 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다음 구획정리사업 경상사업비, 주요사업비, 기타경비로 넘어가겠습니다.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도시과장 최복현 예산부서 예산계장하고 잠깐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8,100만원에 대한 것을 이걸 세워야 되는 거냐? 예비비에서 분명히 지출은 할 수 있는데 정상적으로 예치가 되어지는 사항은 본예산에 계상을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쓸 때는 예비비에서 지출할 수 있는데 지출하고 사후에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홍순두 위원 일단 예비비로 이관해 주는 것으로 끝났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끝냅시다.
○위원장 남장우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예산안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전 심의를 여기서 끝내고 점심식사를 한 후에 오후에 다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정회)
(14시03분 속개)
6. 주택과예산안심사(설명 : 주택과장 유규영)
○위원장 남장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도시건설위원회 9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 주택과 소관을 시작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유규영 주택과장 입니다. 저희 주택과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택과소관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
○위원장 남장우 수고하셨습니다.
○전형수 위원 전출금이 387억9,700만원이 나가버리면 아무 것도 없네요.
○주택과장 유규영 저희 과에 쓰이는 예산은 8,712만원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그러면 예산만 세워서 공영개발사업소에 넘기는 거예요?
○주택과장 유규영 예. 그렇습니다.
○전형수 위원 8,700만원은 뭡니까?
○주택과장 유규영 건축위원회 심의수당이 세목별로 말씀드리자면 위원 15인이 한 달에 두 번씩하는 것으로 해서 3만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24회로 봐서 총 1,08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형수 위원 업무추진 월액려비는요?
○주택과장 유규영 업무추진 월액려비는 직원들 22명에 대한 월액려비로 5만원씩 지급하는 것이 있습니다. 월초에 지급을 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예산이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축 허가 정리보조 인부임이 저희가 지금 1명을 일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 인건비가 352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전형수 위원 무허가건물 단속요원 활동비라고 해서 960만원이 있고 건축허가 정리보조 인부임 352만8,000원이 있는데 연간 인부임은 어떻게 적용을 해서 이렇게 나오는 겁니까?
○주택과장 유규영 건축허가 정리보조인부임은 일당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당 1만2,600원입니다.
○전형수 위원 실질적으로 1만2,600원씩 지급을 합니까?
○주택과장 유규영 예, 근무일을 따져서 줍니다. 일요일과 공휴일은 빼구요.
○전형수 위원 그럼 이러한 임금을 받고 일을 하는 사람은 여직원입니까?
○주택과장 유규영 예. 여직원입니다. 대장정리만 도와주고 각종 서류정리만 도와줍니다.
○전형수 위원 그건 참, 너무 적습니다.
○홍순두 위원 주택과장님! 주요사업비에 보면 무허가건물 단속 항공촬영용역이라고 있는데 이건 매년 한 번씩 하지요? 작년도 예산에는 얼마입니까?
○주택과장 유규영 작년에는 4,000만원입니다.
○홍순두 위원 올해는 1,000만원이 올랐네요.
○주택과장 유규영 예. 그건 왜냐면 물가상승률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작년보다는 조금 넉넉하게 잡았습니다.
금년 것은 발주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보고는 못드리겠습니다.
○전형수 위원 그러면 과장님! 항공촬영은 의무적으로 1년에 한번씩 하게 되어 있어요?
○주택과장 유규영 원래 상부지침에는 2회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1회만 살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낙엽이 울창하고 하면 항공촬영해야 실효가 없습니다. 전부 가리기 때문에 여름철에는 사실 못하고 겨울철에만 두 번 하는 것도 사실 실효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만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형수 위원 항공촬영해서 실질적으로 항공촬영을 안해도 실지 파악은 전부 하고 있는거 아니겠어요?
그 전에 한 것은 철거하려고 하는 것이지 새로 무허가를 짓는다는 것은 어려울 것입니다.
○주택과장 유규영 항공촬영판독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작년도에 촬영해 놓은 거하고 금도에 촬영해 놓은 것을 비교판독을 합니다. 그래서 새로 생긴 건축물을 전부 돌출을 해서 그 중에 허가가 적법하게 처리된 건 빼고 나머지는 무허가로 조치하고 있습니다.
○전형수 위원우리가 지금 현재 무허가 건물이 1,100건이 넘습니다.
항공촬영한 것으로 봤을 때 금년에 우리가 감사를 했을 때 1,100몇개가 나왔더군요. 작년에는 2,000몇개였는데 1,000몇개를 철거를 했더군요. 대개 항공촬영에 나오는 것은 옥상건물입니까?
○주택과장 유규영 옥상부분도 있고 옆에 조금씩 달아낸 것도 있습니다.
○전형수 위원 금년 감사에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의 기본 목적은 시유지 100평이상을 우선적으로 철거하라는 감사를 했잖습니까? 이게 우리가 이야기 하는 것은 촬영을 해도 근본적인 목적은 시유지에 무허가 건물을 짓고 사는 것을 솔선해서 시유지부터 철거를 하자는 목적 아니겠습니까? 모범을 보여줘야 할 거 아닙니까?
시유지부터 먼저하고 일반 건물을 철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우선적으로 100평 이상을 먼저..., 자료를 받은 것이 그것 아니겠습니까?
감사보고에 간사님이 다 했을 겁니다. 우선적으로 100평 미만은 시유지부터 철거를 해서 모범을 보여주고 일반건물을 하자 이겁니다.
○주택과장 유규영 무슨 뜻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업무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이 저희들이 항공촬영을 89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전년도하고 당해년도 것을 비교해서 판독한 결과이기 때문에 전에서부터 계속 내려오던 무허가 건축물이나 이런 것은 사실 판독이 안 됩니다.
89년에 했기 때문에 88년도 것은 판독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래된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는 사실상 항공촬영을 한다고 하더라도 판독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른 각 분야별로 관리는 하고 있는데 항공촬영 하나만 봐서는 그렇게 됩니다.
○전형수 위원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우리 도시건설위원님들의 전체적인 소견입니다.
뭐냐면 전체적인 시유지 땅에다가 불법건물을 짓고 사는 것부터 우선적으로 철거를 한 후에 일반 무허가 건물을 철거하는데 그것도 큰 데서부터 시작해야지, 제일 적은 것부터 하면 매맞는 놈만 죽는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방법으로 해나가야지...,
○주택과장 유규영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실행을 할 때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느냐면 지난 번에도 감사때 지적사항으로 했지만 그것 때문에 불필요한 민원의 소지가 생기고, 시유지에 있는 불법 건물은 철거를 안 하고 일반개인들이 하는 것만 집중적으로 단속을 한다는 민원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우선 그런 소지를 사전에 방지를 하는 것이 순서일 것 같아서 위원님들의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것을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유규영 예.
○나철재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예산을 삭감하려고 하는 문제가 아니고 우리 예산의 기본계획을 세운 것에 대해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는가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어서 과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기타 경비 약 388억이 시영아파트 건설 전출금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시영아파트 건설자금으로 전입한다는 이야기 하고 똑같지요?
그러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정해서 예산을 계획재정, 합리재정, 균형있는 재정을 운영하기 위해서 세워 놓았는데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금을 뽑아오면 일반회계에서 계획했던 모든 재정적인 예산이 원활하게 운영이 되는게 아니고 생각 밖으로 운영이 될 것 같아서 이러한 점에 대해서 묻고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주택과장 유규영 물론 각종 편익사업을 추진하는데 일반회계에서 추진하는 사항도 많지만 저회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시영아파트 건립이 당장 급하고 또 이것에 대한 일반회계에서 자금 지원을 못받을 경우에는 사실 공사가 중단될 위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용 용도라든가 목적은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설명이 될 것으로 봅니다.
○나철재 위원 그런데 제가 묻고자 하는 키포인트는 공기업의 운영은 우선 경영분석을 철저히 해서 운영의 묘를 살려서 합리적인 재정운영을 해야 마땅한 것으로 봅니다. 다시 말하면 특별회계에서는 특별회계에서의 어떤 재정적인 항목이 서서 그대로 해야 되는데 왜 일반회계의 예산을 특별회계로 넘겨서, 일반회계 예산이 잘 짜져서 했는데 일반회계에 차질이 생길까봐 그것이 우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하고의 독립적인 원칙이 있는데 이렇게 많은 금액을 다시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해와야 되는가 이러한 문제입니다.
○주택과장 유규영 사용에 대한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것은 공영개발사업소 관리과장이 나와 계십니다. 지금 답변을 해주시겠습니다.
○나철재 위원 예. 말씀해 주세요.
○전형수 위원 지금 우리 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건 388억이라고 금액을 특별회계로 애당초에 예산을 못잡고 어째서 일반회계에서 짜서 특별회계에 넘겨줘야 하느냐 그런 걸 설명을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남상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참 좋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특별회계든지 당초 예산재원은 보통 일반회계에서 전출해서 우선 재원을 잡습니다.
그래서 기금을 늘린 다음에 일반회계에서 전출해도 되지 않을 정도가 되면 전출 안 시키지요.
그러면 기체해서 쓰지 그러느냐 이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런데 시영아파트 짓는 것은 사회적으로 어느정도 소외된 계층에 지원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시에서 국민세금을 받아서 조장행정을 하고 복지행정을 하는 시에서 재원을 지원해 주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영아파트 신축하는데 내년도 예산을 뽑아 보니까 588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요구를 했더니 200억을 깎고 388억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예산을 잡았어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전액 388억을 예산승인을 해주셔서 저희들이 사업을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배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형수 위원 납득이 안 가는데 납득이 가게 설명을 해 주실 것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근본적인 설명을 해줘야 납득이 간 단 말입니다.
우리 나 위원 말씀은 특별회계 예산도 총체적인 예사이 2,000몇백억이 있는데 왜 일반회계에서만 꼭 380억을 넘겼느냐, 특별회계에서 예산을 세워서 넘기지...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남상규 특별회계간에 전출해 주고 하는 것은 안 되느냐 하는 말씀이십니까?
○전형수 위원 그러면 공영개발사업소에서는 380억이라는 금액을 특별회계에서는 가져올 수 없고 일반회계에서만 가져갈 수 있다는 것이 어떻게 형성이 되었느냐 하는 말이지 다른게 아닙니다.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남상규 특별회계 예산은 비목이 정해진 것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면 상수도사업에만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회계입니다.
일반회계는 비목이 정해지지를 않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회계를 지원해 줄 수도 있는 것이고 일반회계에서는 쓸 수도 있는 것이고 다목적용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전형수 위원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는 갖다 쓸 수 없다는 거, 일반회계는 다목적으로 어디든지 특별회계에 지원해 줄 수 있다는 거죠?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남상규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박용두 위원 과장님! 제가 한마디만 말씀드릴께요. 상수도특별회계나 아니면 우리가 공영개발사업소에서 하는 아파트형 공장이나 이런 것은 지금 우리 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취지도 저하고 비슷하겠습니다만 유독 주택 3,500세대 임대아파트에 대한 특별회계 내에서의 세원이라는 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남상규 물론 그렇습니다. 420억 기채해 온 것 밖에 없습니다.
○박용두 위원 그러니까 정부에서 나온 돈 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리고 아파트형 공장이나 실질적으로 그건 예를 들어서 기업체에서 다 지어놓고 나중에 받아가는 조건으로 하다 보니까 세원이 없어도 운영은 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저희가 계획을 하는 것은 물론 서민을 위해서 3,500세대 짓는 것은 당연한데 당연한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는데 무리하게 많은 것을 한꺼번에 하다보니까 일반회계에서 사실상 거의 400억이라는 돈이 특별회계로 전출되어 버렸습니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시에서도 예산을 짤 때 골치를 썩었지만 일반회계가 해야 될 쉽게 말해서 동단위의 숙원사업 같은 것이 결과적으로 다 깎여지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런 차원에서 먼저도 3,500세대 아파트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영구임대아파트이기 때문에 분양도 못하고 한꺼번에 돈이 흘러가면 뽑아내 올 방법이 없는 거 아닙니까?
물론 없는 사람의 집을 짓는데 대해서는 어느 시민들이든 다 공감을 하지만 지금 현재 리 성남시 재정실정으로 봐서는 한쪽에 너무 특별회계가 치우지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저도 이건 나가 버리면 채워넣을 수 없는 그런 돈 아닙니까?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남상규 맞는 말씀입니다.
여하튼 아파트를 신축을 해서 회수를 할 수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건설부 승인조건에 분양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고 해서 했으니까 우선은 회수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5년 정도 지난 다음에 분양할 수 있는 길은 열려 있습니다.
전혀 회수가 안 되는게 아닙니다. 그리고 일반회계에 부담이 많이 가는데, 부담이 많이 가는 건 인정합니다.
그런데 성남시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비중을 높게 두고 추진한 사업이 뭐냐, 위원님들께서도 시영아파트, 임대아파트 신축이다. 이렇게 인정을 하실 겁니다.
물론 다른 도로확장사업도 있고 기타 기관시설에 대한 투자해야 될 것도 많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성남시에서는 시영아파트 신축이 가장 우선한 사업이다. 이렇게 인정을 하실 겁니다.
○박용두 위원 인정은 다 하지요.
물론 우리가 시 발전을 위해서 모든 게 하다 못해 1,000만원짜리 쓰는 것도 발전을 위해서 쓰는 것이 사실인데 흔히들 저희들이 듣기에도 실질적으로 각 실과에서 올린 예산들이 거의 다 깎여서 무엇 때문에 깎였는지 저 나름대로 원인 분석을 해보니까 400억이라면 보통 일반 시군 1년예산입니다.
그 돈이 한 쪽으로 편중이 되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초래하지 않느냐, 아파트 짓는데 3,500세대가 아니고 3만5,000세대를 지어서 시민들한테 준다고 해도 싫어할 사람이 어디있고 우리 의원들이 반대할 사람은 없습니다. 없는데 예산편성규정상에 너무나 한 쪽으로 대단위 사업을 벌이다 보니까 일반회계나 일반 성남시에서 살아나가는 재정규모는 너무나 엉뚱하게 방향전환이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바뀐다 이겁니다. 그런 점에서 물론 공영개발사업소에서 특별회계로 받아서 사업하는 것은 아무도 반대를 안 하지만 하나의 사업 때문에 전체적인 사업이 흐트러지는 예가 남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남상규 저도 예산부서에서 한 7년 일해 봤습니다만 실무자들이 그런 것은 충분히 판단을 했을 겁니다.
○박용두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차피 아파트는 다 올라가는데 내년도 예산을 우리가 깎을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근본적인...,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남상규 실제 내년도에 필요한 것이 588억입니다. 그런데 388억만 요구하게 된 겁니다.
○나철재 위원 제가 기본적으로 질의한 것도 이게 예산을 삭감을 하려고 질의를 한 게 아니고 일반회계에서 이만한 재정을 특별회계로 전출을 하는데 시 재정과 경기도 좋지 않고 시 재정적인 압박을 받으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합리적인 운영방법인가 하는 것을 묻고 싶은 요점이 그겁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답해 주시기를, 이만한 돈을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넘기는데 지금 경기상태나 여러 가지 형태로 봐서 전출하는 금액이 경기상태나 여러 가지 형태로 보서 전출하는 금액이 합리적으로 잘 운영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남상규 잘 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형수 위원 그럼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지금 우리 아파트 시공으로 총액이 먼저 번 감사때 나온 금액이 780억이란 말입니다.
이 사업이 언제까지 가느냐 하면 94년도까지 입니다. 그러면 780억이라는 돈이 380억이면 금년에 예산의 반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사업년도에 94년까지 입니다. 그러면 집중적으로 사업비를 반을 지불해야 하는가, 그럼 아까 580억이라면 한 200억 남겨놓고 580억을 전부 내년에 다 줘 버리고 내년에는 200억만 가지면 된다는 이야기는...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남상규 3,500세대 건립하는데 금광지구 990세대, 상대원 지구가 2,510세대인데 금광지구가 내년도 8월에 입주를 시켜야 되구요. 상대원은 94년도 4월에 준공을 해야 되는데 실제 집중적으로 공사를 거의 내년도 12월이면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그게 허황된 숫자가 아닙니다.
○전형수 위원 그러니까 내년 12월에 마무리가 된다고 해도 사업년도는 94년도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을 한꺼번에 반 이상을...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건 580억이 내년도에 필요하독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얼마 들어갔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남상규 제가 좀 봐야되겠습니다.
○홍순두 위원 과장님! 이게 전체적인 3,500세대 건립지가 1,310억이잖아요?
거기서 국민주택기금을 420억을 가져왔지요? 나머지 890억에서 91년도, 92년도 차액 588억중에서 200억이 깎이고 388억을 계상한 것이 이거죠?
○전형수 위원 그러니까 92년도의 차액이 얼마입니까?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남상규 92년도 차액은 제가 자료를 안 가져왔는데요.
○홍순두 위원 91년도에 137억, 92년도에 170억...
○전형수 위원 그러면 그 동안에 300억이 나갔는데 전체적으로 870억이라면서요.
○홍순두 위원 아니, 총예산이 1,310억인데 그러니까 지난번에 할 때 건립사업비 현황에 1,310억중에서 국민주택기금으로 420억을 빼고 나머지가 895억입니다.
○전형수 위원 895억인데 300억이 이미 91년도, 92년도에 나갔잖아요. 그럼 나머지가 595억인데 아까 588억이 필요하다고 했죠?
○박용두 위원 그건 물가운동제 적용시켜서 내년에 인건비 올려준 것만 하더라도 100억이 넘어요. 그러니까 내가 묻는게 바로 그겁니다.
○전형수 위원 내년예산에 580억을 신청했다면 이 공사비 자체는 다 나가는 거란 말입니다. 200억이 깎였기 때문에 388억으로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200억 깎은 것은 이것이 만약에 안 깎였다면 내년도에 공사비가 전부 지출이 되는게 아닙니까?
○박용두 위원 공영개발사업소에서는 예산상으로 봐서 내년도까지 990세대는 내년중에 입주해야 되니까 마무리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전형수 위원 94년도 것이 2,500세대가 남습니다. 내가 알기는 여기서 내년도 580억인데 200억이 깎였다 이겁니다.
그러면 300억은 이미 지출이 되었습니다. 880억이면 시에서 쓸 돈을 다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러면 94년도에 가서 2,500세대에 대한 건 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200억을 깎았단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당초에 예산 신청한대로 하면 내년에 우리가 전부 돈을 다 지출해야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어떤 저의가 있느냐는 설명을 해달라는 겁니다.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남상규 저의는 없구요. 저희들 사업준공년도가 2,510세대는 94년 4월입니다. 실제 공사를 할 수 있는 기간은 그러니까 내년 밖에 없습니다.
우선 동절기 1, 2월에 공사 못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능한 한 내년 12월이면 2,510세대도 끝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 겁니다.
○전형수 위원 그건 94년도 4월 예정인데 집행부에서 93년도 12월에 공정이 끝난다는 예정이지, 예정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할 수가 없는 거 아니예요? 사업년도를 따져야지...,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남상규 제 생각으로는 사업년도가 94년 준공, 입주 예정이다 하는데, 94년도의 4개월이라는 것은 실제 사업할 수 있는 기간도 아닙니다.
○전형수 위원 왜 공사를 못합니까? 4개월인데,
2월부터는 공사를 할 수 있으니까 2, 3, 4월 기간이 있는데..., 그러니까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공영개발사업소에서는 93년도 12월 말에 준공을 해서 입주를 할 예정을 잡고 580억을 신청했다는 이야기인데 사업년도가 94년인데 어떻게 그렇게 예정을 해서..., 그러면 업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것밖에 더 되느냐 이겁니다.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남상규 그런 건 없습니다. 588억 예산을 다 지원해 주는 것으로 예산부서에서 짰다면 그렇지만 거기서 200억이 깎여서 388억입니다.
○전형수 위원 공영개발사업소에서는 588억을 전부 신청을 했는데 200억이 깎인거 아닙니까? 깎인건 기획실에서 깎은 것이지 공영개발사업소에서는 12월말에 준공된게 588억을 전부 줘야 되겠소 하고 예산을 신청한 자체가 잘못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남상규 저희들은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안하는데요.
○나철재 위원 그러니까 행정감사를 할 때 200만호 주택사업 실적이 100%를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388억이나 특별회계로 재정을 넘겨서 여러 가지의 상당한 시재정적 압박을 받으면서도 이렇게 많은 전출금을 받았나 하는 문제가 의구심이 되어서...
○위원장 남장우 그건 그렇게 설명이 되었는데요. 전 위원님 말씀은 애초에 예산을 요구한대로 그것이 이루어졌으면 94년도 4월에나 마무리가 되어야 할 공사인데 그 이전에 공사비를 다 지불해 주므로써 어떤 특혜요인이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이 문제는 모레 공영개발사업소 소관때 다시 하는 것으로 하고, 다시 주택과 소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 소관에서 의문나는 사항 없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주택과예산심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주택과장 유규영 감사합니다.
7. 녹지과예산안심사(설명 : 녹지과장 김의평)
(14시40분)
○위원장 남장우 다음 녹지과 소관을 심의하겠습니다. 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세요.
○녹지과장 김의평 녹지과장 김의평입니다.
우선 녹지과의 보고를 드리기 전에 이 세원은 영림관리하고 조림사업은 거의 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서는 도에서 당초에 국도비 보조 내시를 받아서 작성된 것입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국도비변경내시가 와서 누락분은 청소원 10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수정요구자료로 제출되어 있는 사항을 미리 말씀을 드리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녹지과소관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
(사항별설명 생략하자는 위원 있음)
○위원장 남장우 그러면 순서대로 검토를 하셔서 의문나는 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림관리의 관서운영비, 경상사업비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두 위원 과장님! 경상사업비에 보면 지효성농약 지상항공방제가 있는데 저도 해마다 항공방제를 하는 것으로 보기는 봤는데 우리 성남시에서는 1년에 항공방제를 몇 번 합니까?
○녹지과장 김의평 두 번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용두 위원 지역은 어느 지역을 합니까?
○녹지과장 김의평 지역은 주로 남한산성 일대하고 병충해 조사를 해서 거기를 집중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1년에 두 번 하는데 1,800만원씩 들어가요?
○녹지과장 김의평 이건 비행기, 항공사용료가 비쌉니다.
○홍순두 위원 취사장설치는 어디에 합니까?
○녹지과장 김의평 그건, 이것도 국도비 보조인데 사기막골하고 상적동에다가 할 예정인데 이것도 가변성이 있습니다.
○전형수 위원 그럼, 취사장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취사장을 설치하는 용도는 무엇 때문입니까?
○녹지과장 김의평 그러니까 놀이오시는 여러 양반들이 산에 무분별하게 올라와서 도시락도 해먹고 이러니까 그걸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일체 산에는 화기물을 못가져 가게 하고, 그 밑에서 밥해 먹는 장소를 아예 만들어 줘서...
○홍순두 위원 행락객이 취사는 일체 거기서만 하고 나머지는 못하게 한다 이거지요?
○전형수 위원 이것이 몇 개소입니까?
○녹지과장 김의평 2개소입니다.
○위원장 남장우 다음 조림방지사업의 경상사업비와 주요사업비입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두 위원 주요사업비의 4번 고속도로변 다목적경제림 있죠? 2ha라고, 그 뒷장에 보면 똑 같은게 5hark 있는데 이것을 따로 분리를 할 필요가 있어요?
○녹지과장 김의평 이건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건 산림청에서 경제기획원에다가 예산을 따기 위한 하나의 예산을 해놓고 지침이 되면 지침을 내려줄 것인데 이것이 아직 지침도 안 내려오고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다목적경제림에 무슨 수종을 심어야 된다는 것을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전형수 위원 그럼 주요사업비 3번에 대묘조림 4hs라는 건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녹지과장 김의평 그건 잣나무 7년종을 심는 겁니다.
○전형수 위원 4ha는 어디다 심을 계획입니까?
○녹지과장 김의평 산에 심는 겁니다.
○전형수 위원 개인 산에 심어주는 거죠?
○녹지과장 김의평 예. 이것이 시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시유지내에 심는 겁니다.
○전형수 위원 이것도 국비로 지원해 주는 겁니까?
○녹지과장 김의평 예, 국도비 지원입니다.
○위원장 남장우 다음 조림사방사업의 기타경비, 녹지관리의 인건비, 주요사업비 부분을 검토하시고 질의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형수 위원 조림사방사업의 기타경비에 공유 임야관리 특별회계 전출금이 있는데, 이건 예산을 짜서 특별회계에 보내주는데 이것이 뭔지 좀 설명을 해주세요.
○도시계획국장 이태년 공유림관리특별회계라고 해서 시에서 가지고 있는 임야, 이건 옛날에는 회계과에서 시유지 임야, 전답 다 관리하는 것을 임야만은 녹지과에서 관리해요.
시유지도..., 그러다 보니까 재원은 별로 나오는게 없어요.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시유지 공유림 관리하는데 돈을 좀 주는 것입니다.
○전형수 위원 일반회계로 여기서 예산을 세워서 특별회계로 전출을 시킨다는 겁니까?
○도시계획국장 이태년 공유림관리특별회계가 새로 생겼어요.
○박용두 위원 녹지관리 인건비에 있어서 가로수 관리원 인부임 이것은 전부 시비죠?
○녹지과장 김의평 예.
○박용두 위원 그런데 희망대공원 재정비나 단대공원 재정비는 이 사업자체가 5억8,000만원, 2억5,000만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녹지관리 차원에서 나무를 심는 겁니까?
○녹지과장 김의평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나무도 심고 분수대도 설치하고 운동시설도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이태년 이건 공원정비사업관계입니다.
○박용두 위원 예를 들어서 운동시설 같은 건 체육청소년계가 있는데 시설은 일단 녹지과에서 하고, 다 해놓고 나중에 관리를 하든지...,
○도시계획국장 이태년 그런데 희망대공원 체육공원 같은 건 새마을과에서 해놓고 그 책임한계가 이상해서...,
○박용두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공원에 있는 것은 녹지과에서 다 관리하고 한다 이거죠?
○전형수 위원 과장님! 희망대공원 3단계 t업이 5억8,000만원이나 되는데 5억8,000만원의 내역을 간단히 설명해 보세요.
○녹지과장 김의평 2억을 들여서 분수대를 하고...,
○도시계획국장 이태년 지금 현충탑을 옮길려고 하는데 도서관하고 현충탑 새로 옮길려고 하는 사이에 분수대를 만들어서 정식적으로 하자 그러다 보니까 전기 끌어오고 수도도 끌어와서 자꾸 빙빙 돌리다 보니까 상당히 돈이 들어간대요. 그래서 한 2억 되는 겁니다.
○녹지과장 김의평 다음에 현충탑 이전을 하면, 지금 계단이 져 있는데요. 수목정비라고 해서 1억을 해 넣었습니다.
○전형수 위원 수목만 정비하는 것입니까? 계단을 만드는 것입니까?
○도시계획국장 이태년 현충탑을 하려고 하는데가 「게이트 볼」장하고 도서관 있는데 하고 밑에 있는 부분이 턱이 좀 져 있어요.
그래서 그걸 정비를 하고 거기를 현충탑을 「게이트 볼」장 있는 쪽으로 중앙에다 옮겨 놓고 주변 조경하는 겁니다.
○녹지과장 김의평 그리고 거기에 「테니스」장이 이전되고 「게이트 볼」장하고 「배드민턴」장을 5면을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형수 위원 그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녹지과장 김의평 「게이트 볼」장이 1,638만원이 됩니다. 그리고 「배드민턴」장이 1,839만원입니다.
그리고 지금 관리사가 있습니다. 그걸 철거를 하고 다시 짓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5,000만원입니다.
○전형수 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뭡니까?
○녹지과장 김의평 나머지는 공원 외곽울타리를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형수 위원 그래서 5억8,000만원이 나왔지요? 그러면 단대공원을 이야기해 보세요.
○도시계획국장 이태년 이 쪽 희망대공원에 있는 「테니스」장을 현충탑이 오다 보니까 너무 산만해서 그걸 단대공원으로 옮깁니다.
○전형수 위원 그럼 단대공원 어디다 설치를 하려고 합니까?
○녹지과장 김의평 궁도장 위에 다목적 잔디구장이 있습니다.
○전형수 위원 그 예산이 얼마입까?
○녹지과장 김의평 그것이 2,500만원 입니다. 다음에 단대공원 주차장에서 민방위정신교육장 넘어가는 도로개설지를 복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이태년 길 하나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전형수 위원 예산이 얼마입니까?
○녹지과장 김의평 2,400만원입니다.
다음에 산림욕장 보강이라고 해서 1억을 세웠는데 산림욕장은 광릉같은 데처럼 정서적인 면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전형수 위원 산림욕장이라는 게 뭔지 자세하게 좀 설명해 주세요.
○녹지계장 김남구 산림욕장이라는 건 산림내에 산책로를 만들어서 산림내에 있는 「피톤치트」라는 살균력이 있고 상당히 인체에 이로운 균이 있답니다.
○위원장 남장우 산림욕장은 어떤 나무수종에 대한 것이 갖춰져야 되지 않습니까?
○녹지계장 김남구 나무별로 「피톤치트」가 많이 발생하는 것도 있고 한데 그래서 금년에1,927m를 산책로를 개설해 놨습니다.
○전형수 위원 그럼 저쪽 아카시아 계단식으로 하는 겁니까? 지금 아직 안 했지요?
○녹지계장 김남구 했습니다. 1,927m를 완료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에 가서 산책로를 해놓고 중간에 가면 독서의 숲이니 명상의 숲이니 해서 휴식공간으로 쓸 수 있습니다.
○전형수 위원 그게 얼마에요?
○녹지계장 김남구 6,000만원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수목식재를 하는데 6,000만원 입니다.
○전형수 위원 수목식재는 무슨 수종을 하는 겁니까?
○녹지계장 김남구 지난 번에 지적해 주신 유실수 같은 것도 한 번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전형수 위원 유실수도 좋지만 공원같은 데는 벚나무가 좋지 않습니까?
앞으로 10년이나 20년 후에 벚나무가 피어 있으면 그 이상이 좋은 게 없어요.
○도시계획국장 이태년 벚나무를 심을려고 하는데 묘목이 아주 귀해요.
○전형수 위원 녹지계장님! 겹사쿠라 같은 것도 좋습니다.
○녹지계장 김남구 약진로에 198번을 심으려고 수소문 해 봐도 아직까지는 품귀현상이 일고 있습니다
○녹지과장 김의평 나머지는 중앙시자에 있는 걸 철거해서 화단을 조성하는 겁니다. 유명무실해서요.
○위원장 남장우 다음은 공유림야 관리 특별회계, 공유림야관리사업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위원장 남장우 더 이상 총괄해서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녹지과 소관 예산안 심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성실한 답변을 해주셔서 상당히 고맙습니다.
이것으로 93년도 도시계획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심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정회)
(15시15분 속개)
8. 수정구부구청장(배기호)인사
○위원장 남장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수정구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주시고 직원 소개해 주십시오.
○수정구부구청장 배기호 수정구부구청장 배기호입니다.
앞서서 부구청장이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남장우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각 위원님께 먼저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쪼록 저희 건축분야 93년도 예산심의에 있어서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잘 보살펴주시고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저희 수정구건축과장이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 수정구건축과예산안심사(설명 : 수정구건축과장 손순구)
○수정구건축과장 손순구 수정구건축과장 손순구입니다.
○위원장 남장우 여기 설명서가 위원님들 앞에서 한 부씩 있으니까 이걸 검토하는 과정에서 의문점만 잘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거기에 대한 답변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형수 위원 제가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건축과 내에 녹지계가 있습니까?
○수정구건축과장 손순구 없습니다. 건설과에 있습니다.
○전형수 위원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청원경찰 인건비 18명이라고 했는데 이게 철거반이라고 하는 거죠?
○수정구건축과장 손순구 예. 그렇습니다.
○전형수 위원 그러면 청원경찰 18명하고 건축과 직원이 협조를 하면 웬만한 건물을 전부 나가서 철거할 수 있는데 왜 건물철거를 할 때는 청소차를 동원하고 청소원들을 전부 동원해서, 지금 성남실정으로 봐서 청소가 엄청나게 바쁩니다.
청소를 못해서 난리인데 어째서 청소원을 동원해서 그 사람들이 나가서 전부 철거를 하게끔 하는가 그걸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건축과장 손순구 철거는 저희 건축과에서 합니다. 거기서 나오는 건축잔재물이 있습니다. 그것을 계속 방치를 하면 미관상 좋지가 않고 저희 과에서 건축잔재물을 처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청소과와 협조해서 그 건축잔재물을 버리기 위해서 같이 협조해서 하는 겁니다.
○전형수 위원 그것을 내가 몇 번 봤는데 건축과에서 먼저 부숴놓고 난 다음에 청소과가 와서 이걸 실어가야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그게 아닙니다. 청소과가 차를 대놓고 청소과가 때려 부신다 이말입니다. 제일 중요한 예로는 성호시장 철거할 때도 그랬고 태평목재 작년에 철거했잖습니까? 233평..., 거기에는 청원경찰이 나온게 아니라 청소과에서 직접 나와서 했어요.
청소과한테 지원을 받았다고 할는지 모르지만 청소는 청소이고 18명이라는 인원이 있으며 이 사람들이 철거를 해놓고 청소과 보고 "당신들이 실어 가시오." 해야지, 그 사람들이 왜 철거를 할 의무가 있느냐 이겁니다.
○수정구건축과장 손순구 그것은 1, 2차에 나눠서 철거를 했습니다.
철거는 총무과에서 시유지 관할하는 부서에서 협조가 되어서 저희 청경하고 총무과하고 철거를 한 다음에 나머지는 철거를 안 했기 때문에 후에 나가서 철거를 다시 한 후에 그렇게 된 겁니다.
○전형수 위원 그럼 과장님이 철거할 때 안 나가 보셨군요.
○수정구건축과장 손순구 나갔었습니다.
○전형수 위원 마지막 철거할 때...,
○수정구건축과장 손순구 마지막 한 건 시유지가 아니고 사유지였습니다.
○전형수 위원 사유지 말로 시유지 철거할 때 청소과에서 나와서 했어요.
○수정구건축과장 손순구 처음에 나갔었습니다. 나가서 그 밑에 사유지 부근에 그때 아이를 낳았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나중에 철거를 하기로 하고 그 윗부분은 짐만 우선 나르고 일부를 철거를 했어요.
○전형수 위원 좌우간 앞을 철거하는데 청소과에서 나와서 철거해서 실어가기까지 전부 거기서 했습니다.
○수정구건축과장 손순구 예. 앞으로는 저희가 그것을 조정을 하겠습니다.
○박용두 위원 과장님! 제가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택기업에 청원경찰 인건비하고 정액수당이 있는데 정액수당도 청원경찰에 대한 정액수당이죠?
○수정구건축과장 손순구 정액수당은 12명 청원경찰을 제외한 저희 정식직원 인건비 정액수당입니다.
○위원장 남장우 정액수당도 인건비에 포함되는 겁니까? 별도입니까?
○수정구건축과장 손순구 정액수당은 따로입니다.
○박용두 위원 청원경찰 18명의 인건비가 대충 1억8,000만원이고 정액수당이 4,2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간단히 계산하더라도 청원경찰 한 사람의 월급이 100만원이 넘는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수정구건축과장 손순구 100만원은 안 됩니다. 거기에 급여하고 상여금하고 정액수당 그것이 전부 정식 직원들의 것이구요. 3번 청원경찰 인건비만 청원경찰에게 주는 겁니다.
○이용배 위원 과서운영비에서 복리 후생비 7,352만5,000원이 책정되었는데 이게 직원들 몇 명에 대한 후생비예요?
○수정구건축과장 손순구 복리후생비에는 청원경찰, 일반직 여기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30명분입니다.
○전형수 위원 그러면 청원경찰은 아까 1억8,000만원이 한 사람당 90만원 정도면 다 끝난다고 했는데 또 거기에 복리후생비가 또 들어가는군요.
○수정구건축과장 손순구 거기에 청원경찰정액 급식비라고 하는게 있습니다. 그리고 가계보조비, 체력단련비, 효도휴가비, 연가보상비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일반직이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간단하게 청원경찰이 한 달에 전부 합쳐서 어느 정도나 받습니까?
○수정구건축과장 손순구 다 합쳐서 일인당 보너스 하고 전부 합쳐서 월 1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게 장기 근무자는 많이 받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은 적게 받고 그렇습니다.
○김동성 위원 경상사업비에서 무허가 건축물 단속 수행활동비라고 했는데 그게 5,000만원이지요? 이것이 어떻게 주택과에도 있고 토지관리계에도 있고 토지관리계가 8,400만원, 또 주택과에 9,6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도 있네요. 주택과에서는 무허가 건물 단속요원 활동비, 토지관리계에는 무허가 건물단속요원활동 및 도시계획업무추진비, 또 여기는 무허가 건축물 단속 수행활동비, 이렇게 비슷한 것이 세 가지로 되어 있는데 설명을 좀 해주세요.
○수정구건축과장 손순구 무허가 건축물 단속수행활동비 명목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것은 불법행위 단속요원에게 1일 1만원 기준으로 해서20일을 근무하는 것으로 봐서 1인당 2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왜 이런 걸 주냐면..., 이건 저희만 주는 게 아니라 다른 시군도 다주고 있습니다. 부조리를 너무 많이 한다고 해서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걸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속원들이 요사이에는 철거를 너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사기앙양 이런 목적에서 다른 시군에서도 다 주고 있습니다.
○김동성 위원 그러니까 업무가 같은 업무인데 토지관리계에서나 주택과에서 하시는 것과 같은 것입니까?
○수정구건축과장 손순구 예.
○전형수 위원 그러면 청원경찰은 봉급이 있고 복리후생비도 있고 지금 김동성 위원이 질의한 5,040만원 무허가 건축물 단속수행활동비라고 해서 그것도 지급됩니까?
○수정구건축과장 손순구 예. 그래서 청원경찰들이 많이 받는 사람은 많이 받습니다. 호봉이 많은 직원은 많이 받는데 얼마 되지 않은 사람들은 월 100만원도 못 받습니다.
○김동성 위원 그 세가지가 나눠지니까 차라리 한 가지로 묶어 놓든지 해야지 이래가지고는 통 모르겠어요.
○위원장 남장우 아까 청원경찰은 18명인데 왜 이건 21명입니까?
○수정구건축과장 손순구 왜 21명이냐면 단속계에 일반직 공무원이 세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양반들까지 해서 21명입니다.
○전형수 위원 그러면 그 밑의 5항에 무허가 건축물 철거보상이라고 해서 청원경찰 18명에다가 270만원 주는 것도 거기다 주는 겁니까?
○수정구건축과장 손순구 보상이 아니라 급량비입니다. 인쇄가 잘못 되었습니다.
이건 철거를 하고 나서 철거할 때 점심식사비입니다.
○홍순두 위원 아까 단속요원들의 복지를 위해서 여러 가지 수당이 있는데 아까 이야기했지만 한달에 20만원이라는 활동비를 지급해서 사저에 부조리를 방지를 하자 했는데 이런게 없었을 때 하고 지금 활동비를 줘서 청원경찰이 일하고 있는 현재하고 부조리 측면에서 우리 과장님 입장에서는 어떻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부조리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예나 지금이나 똑같다고 생각하십니까?
○수정구건축과장 손순구 전보다는 지금이 훨씬 나아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그전에 청경들이 저희 과에 안 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서로 올려고 합니다.
이 20만원이 있기 때문에 오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한 건이라도 잘 못 부조리를 저지를 경우에는 타 과로 쫓겨나는 불상사가 있기 때문에 전보다는 후에 나아지고 있습니다.
○김동성 위원 과장님! 지금 대략 계산을 해보니까 2억3,000만원 되는데 이건 딴데로 흘리지 않고 그 분들한테 꼭 갑니까?
○수정구건축과장 손순구 예.
○김동성 위원 그러면 관계없는데 세 가지로 나눠놔서 우리는 그것이 딴 데로 흐르나 싶어서 물었습니다.
○수정구건축과장 손순구 여기서 인건비는 절대로 딴 데로 갈수가 없습니다. 목이 틀리기 때문에요.
○전형수 위원 지금 일반 9급 공무원하고 청원경찰하고 급여가 청원경찰이 많지요?
○수정구건축과장 손순구 청원경찰이 많습니다.
○전형수 위원 청원경찰한테 더 줘야 한다는 이유는 뭐가 있습니까? 이 사람들이 현재 무허가건축물단속수행활동비를 받는데 그 사람들이 무슨 활동을 해서 활동비입니까?
○수정구건축과장 손순구 그 사람들한테는 지금 출장비를 안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형수 위원 그 사람들의 직무는 무허가 단속반으로서 청원경찰입니다.
그런데 활동비라는 건 필요가 없습니다. 5,040만원이라는 돈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일반 9급 공무원보다 청원경찰이 더 받아야 될 이유가 뭐가 있느냐 이겁니다.
○수정구건축과장 손순구 저희 공무원들은 호봉에 따라서 임금이 틀려지기 때문에 그것이 9급공무원보다 적다 많다 이것은 호봉이 많은 사람은 많고 호봉이 적은 사람은 적고 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150만원 타는 사람도 있고 호봉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전형수 위원 그거야 당연하지만 이 근본적인 급여하고 수당은 나갈 때 150만원하고 30만원 안 되겠지요. 좌우간 150만원 탄다고 하면 나머지는 100만원이나 80만원은 탈 거 아닙니까? 이게 너무 지나칩니다.
○위원장 남장우 보너스, 퇴직금 다 있습니까?
○수정구건축과장 손순구 예. 일반 공무원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단속하는 공무원은 청경뿐만 아니라 일반직 공무원도 2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정식공무원은 아니지요?
○수정구건축과장 손순구 정식공무원입니다.
경찰대우하고 똑같이 해줍니다. 그 전에 무허가 건물 단속요원하고는 좀 다릅니다. 신분상의...,
청경은 경찰에 준해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후생복리비라든가 이런 것이 똑같이 나갑니다.
○김동성 위원 봉급은 어려운 일을 시키니까 많이 줘야 되는게 당연하고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처음에 이야기를 했는데 토지는 토지, 주택은 주택, 건물은 건물 이렇게 세 가지로 분리되어 있으니까 그 분들한테까지 다 가면 좋은데 이것이 혹시나 딴 데로 흘러 갈까봐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다른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수정구 건축과 소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0. 중원구부구청장(황재영)인사
(15시38분)
○위원장 남장우 다음은 중원구 부구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부구청장 황재영 중원국부구청장 황재영입니다. 남장우 위원장님 이하 전 위원님께서 장기간 행정감사를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구청예산은 시 예산에 비하면 참 부분적이지요. 중원구의 총예산이 168억1,300만원 중에 그것도 구청에 123억3,000만원, 그리고 10개 동에 44억8,3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지금 보시는 건축과의 예산은 5억2,400만원입니다.
아주 적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예산이 93년도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이라고 판단되고 요구를 했습니다. 심의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만 수정구 예산과 비슷합니다. 특별히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분야별로 파트별로 지금 심의를 하기 때문에 일일이 다른 과 할때 부구청장이 와서 인사를 드리기가 좀 바빠서 다음에 못 오더라도 미리 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 중원구건축과예산안심사(설명 : 중원구청건축과장 윤석명)
○중원구건축과장 윤석명 중원구건축과장 윤석명입니다.
○위원장 남장우 자료를 검토하시고 의문나는 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기획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두 위원 3개구청의 청원경찰에 대한 복리후생비라든가 기준은 다 똑같잖아요?
○전문위원 김효영 예. 똑 같습니다.
○홍순두 위원 경상사업비에서 3번 건축물 대장정리 및 발급 인부임 해서 있는데 지금 중원구청의 건축물대장이 다 있지 않습니까?
꼭 다시 바꿔야 될 필요성이라도 있습니까?
○중원구건축과장 윤석명 예. 홍순두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법이 금년 6월 1일자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에 있던 건축물대장이 10년간에 걸쳐서 전체가 다 조정이 되어야 됩니다.
표제부라든지 그 안의 내용이라든가 현황도면이라든가 각종현황 전체를 다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부임을 세웠습니다.
현재도 작성을 하고 있고 여태까지도 건축허가 나가면 1년에 1,000건 나가는 것에 대해서 건축물대장을 작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도 쓰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10년동안은 그걸 만들어야 됩니다.
현재까지 나가 있는 건축물대장 준공된 것도 새로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건 법이 바뀌어서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전형수 위원 무허가 건물 철거대장 관리 서식인쇄 1,076만4,000원이 있는데 그건 뭡니까?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세요.
○중원구건축과장 윤석명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기본적 경상비로서 수용비 및 수수료로 목이 되어 있습니다.
건축물대장 현황 도면 작성하는 서식이 4,000매가 들어가 있구요. 다음에 건축물대장등본 발급용 복사기 구입이 있고 그 다음에 복사기현상제, 건축물대장 「비닐카바」 1만매, 건축물대장 보관용 「바인다」 30권, 건축물 부설 주차장 관리 및 불법 단속에 따른 기록 보존을 위한 사진촬영, 위법 건축물 표지판 제작 그게 150개입니다.
○김동성 위원 사진촬영은...
○중원구건축과장 윤석명 카메라로 무허가 건물 발생된 거 찍고 철거하게 되면 계고 나가서 철거된 사항 찍고 보고 사항 찍는 겁니다.
○위원장 남장우 다른 사항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중원구소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2. 분당구부구청장(김문규)인사
○위원장 남장우 다음은 분당구 건축과 소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분당구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부구청장 김문규 분당구부구청장 김문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남장우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 저희 분당구청 예산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담당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o 건축과장 이상훈
o 건설과장 조태준
(간부인사)
다음은 건축과장이 우리 구청예산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 분당구건축과예산안심사(설명 : 분당구건축과장 이상훈)
○위원장 남장우 분당구 건축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건축과장 이상훈 분당구 건축과장 이상훈입니다.
○위원장 남장우 주택기획, 이 내용 중에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철재 위원 수정구나 중원구하고 대동소이하네요. 다시 검토할 여지가 별만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홍순두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제일 마지막에 보면 경상사업비에 행정대집행에 따른 영세민 이주보상 20세대에 2,000만원은 이사비용을 보상해 주는 겁니까?
○분당구건축과장 이상훈 이사비용보다도 원체 영세한 사람들에 대해서 보조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 이사도 포함되고 생계도 포함이 되고 그러한 복합적인 차원이 되겠습니다.
○홍순두 위원 세대당 100만원 정도, 그래서 20세대가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대당 100만원 가지고 이사비용하고 생계대책까지 됩니까?
○분당구건축과장 이상훈 형편이 나은 사람은 도와주지 않고 행정대집행에 따라서 정말 가난하고 도와줘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조금이라도 보조해 주기 위해서 계상된 금액입니다.
○나철재 위원 과장님! 무슨 이야기냐면 영세민 이주 보상을 해주는데 20세대에 100만원을 주면 너무 적지 않느냐, 이거 가지고 이주할 수 있는 보상의 값어치가 되느냐 하는 뜻으로 묻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당구건축과장 이상훈 사실상 적은 금액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최소한의 경비를 보조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명분만 세우는 거죠?
○분당구건축과장 이상훈 예.
○홍순두 위원 생계대책이라고 하길래 100만원 가지고 생계대책이 되느냐 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위원장 남장우 별 문제가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이것으로 분당구청 건축과 소관 예산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6분 산회)
○출석위원 남장우 홍순두 박용두 조영이 정수웅 전형수 정덕봉 윤민섭 김동성 이용배 나철재 이상 11명
○출석집행부간부 도시계획국장 이태년 수정구부구청장 배기호 중원구부구청장 황재영 분당구부구청장 김문규 도시과장 최복현 주택과장 유규영 녹지과장 김의평 수정구건축과장 손순구 중원구건축과장 윤석명 분당구건축과장 이상훈○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효영○출석사무국직원 의사계 김국봉 속기사 이복순
【보고사항】
o 93년도세입세출예산안회부사항
o 92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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