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회 성남시의회(정기회)
도시건설위원회예산안심사회의록
제5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2년 12월 9일(수) 오전 10시30분
장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1. 93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계속)
심사된 안건1. 93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계속)2. 공영개발사업소(박수종)인사및간부소개3. 공영개발사업소예산안심사(설명 : 관리과장 남상규)
(10시30분 개의)
1. 93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계속) ○위원장 남장우 오늘은 공영개발사업소 예산안 심의를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 공영개발사업소(박수종)인사및간부소개
○공영개발사업소장 박수종 공영개발사업소장 박수종입니다.
92년도 정기회중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상임위원회 활동 등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저희 공영개발사업소 소장이하 전직원은 공영개발사업소인 시영아파트 건립과 아파트형 공장건립추진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공사 또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91년도에 시작한 시영아파트 건립 총 소요예산을 1,315억원으로써 국민주택기금 420억원과 일반회계 전출금 895억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일반회계 전출금 중 91년도에 137억과 92년도의 170억등 총 370억원이 지원되었고 93년에는 588억원이 지원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당초 일반회계 지원계획보다 165억원이 부족되어 시영아파트 마무리 해인 93년도의 일반회계 부담이 가중되어 전액 본예산에 계상이 어려워서 일부인 388억원만 계상되고 잔여분 200억원도 추경에 계상되어어야 할 실정입니다.
아울러 공사기간이 94년 4월말까지입니다마는 93년도에 전액 계상되어야 하는 사유는 수급자재 및 인력의 원활한 공급 등의 이유로 공사가 단축되어 금광지구는 93년 10월에 완료되고, 상대원 지구는 93년도 12월에 완공하게 되어 공사비 지급 문제 등으로 93년 본예산과 추경예산에 전액 계상되어 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93년도에 사업비가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전력을 투구함은 물론 예산의 집행 및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부족한 점은 널리 지적하여 주시고 저희 공영개발사업소가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끝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저희 간부소개를 해 올리겠습니다.
o 공영개발사업소 관리과장 남상규
o 공영개발상업소 시설과장 장주성
(간부인사)
그리고 각 계장들이 배석하였습니다. 예산내용에 대해서는 관리과장이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수고하셨습니다. 관리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이 위원 위원장님! 아까 제가 산출근거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산출근거가 온 다음에 시간이 늦더라도 회의진행을 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남장우 지금 준비하고 있지요?
○관리과장 남상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우선 설명을 들으면서, 그렇게 진행을 합시다.
○조영이 위원 다른 위원님들은 다 아시겠는지 모르겠지만 이 정도로는 본 예산은 잘 몰라서 산출근거가 있음으로써, 예를 들어서 50만원짜리 봉급이 12달이면 600, 시장께서 총무위원회는 산출근거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산출근거를 아침에 검토를 해서 가지고 나왔는데 총무위원회는 산출근거를 주고 도시건설위원회는 산출근거를 안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총무위원회에서 요구를 했겠지요.
○조영이 위원 내 얘기는 우리가 요구를 해서 산출근거를 가지고 따져야지 산출근거 없이는 나는모르겠다. 이겁니다.
○관리과장 남상규 그것도 보고를 하겠습니다. 제출 안하게 된 이유 그것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영이 위원 잊고 넘어가면 제가 기억을 하고 있으니까 산출근거를 가지고 온 다음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거를 가지고 해야지 읽어 가지고 어떻게 압니까?
○관리과장 남상규 알겠습니다.
○조영이 위원 나는 산출근거가 온 다음에 시민을 위한 길이라면 세금을 어떻게 쓰고 어떻게 한 것을 알아야겠다는 것입니다. 왜냐, 시민들은 우리한테 위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근거를 알고 싶어서 그냥 막 넘어가는 식은 안됩니다.
○위원장 남장우 조 위원님 말씀은 이해가 가는데 우선 설명을 들으시고 산출근거가 오면 거기에 의해서 대비해서 질문을 하셔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조영이 위원 위원장님 말씀이 좋은데 그게 더 빠릅니다. 산출근거가 온 다음에...,
이것 맨날 덩어리로 보는 것이 3,000만원 세웠으면 무엇무엇에 쓰였다는 근거는 안 나온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알아야지 사실 어제 수도과 같은 경우 전체 덩어리로 오니까 사실 잘 모르겠다 이겁니다.
○홍순두 위원 조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것은 좋은데 지금 이 시간에 산출근거가 올 동안에 그래도 앉아 있을 수도 없고 지금 설명을 듣고 산출근거와 비교해서 나중에 의심나는 것은 다시 질의를 하셔도 충분히 되지 않습니까?
○위원장 남장우 그러면 개의하자마자 정회를 해야 되는데 그럴 필요까지 있겠습니까?
○박용두 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 위원님! 지금 현재 우리 순서가 예산 총칙이나 수입내역에 대해서는 사실상 산출근거 없이 할 수 있는 사항이고 세출사항에 가서 산출근거가 그때 되면 도착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출할 때 산출근거가 그 때까지는 오겠지요?
3. 공영개발사업소예산안심사(설명 : 관리과장 남상규)
○관리과장 남상규 그때 까지는 어려울 것입니다.
워낙 부피가 많아서 하여튼 보고를 드리고요. 이것은 예산총칙이니까 설명을 하고,
○조영이 위원 그래요. 세출내역때는 산출근거가 온다니까 그렇게 해요.
○관리과장 남상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복사를 하고 있는데 가져오는대로 제출해 드리겠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사항은 제가 답변을 해 올리고 기술적인 문제 등 제가 답변이 어려운 것은 시설과장이 답변을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철재 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본위원회 위원들이 두번째 예산을 접하다보니까 행정에 근무하시는 여러분 보다는 미숙한 점도 많고 모자라는 점이 많아서 우선 의문나는 점을 질문하는 형식이니 양지해서 대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부시책 200만호 주택사업에 우리 성남시는 100% 실적을 넘게 올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남시도 결국은 중점적인 사업이 주택사업이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잠깐 소장님 설명에서 일반회계에서 800억이라는 어머어마한 돈을 전입해서 쓴다고 말을 들었고 그 다음에 공기업이든 사기업이든 운영의 경영에 있어서 원활한 점을 찾아야 되는데 우리가 주택사업을 하면서 우리 성남시 행정에 처음 총괄표를 만들 듯이 계획적인 재정, 합리적인 재정, 균형있는 발전을 위해서 이것을 선택을 했는지 어떻게 해서 이러이러한 많은 성남시의 재정적인 압박을 받으면서도 꼭 이렇게 해야만, 100% 이상의 실적을 올려야만 하는지를 우선 소장님한테 총괄적인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우선 그러한 면에서 어떻게 우리가 모든 일반회계에서 엄청난 돈을 빌려 써가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재정의 압박을 받아가면서, 굳이 100%이상의 실적을 올려야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이것이 정말 성남시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해서 택한 것인지 어떤 것인지 상세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박수종 경기도에서 배정되어 있는 물량은 당초에 38만호 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1,500세대를 91년도에 건립을 했고 또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해서 5,000세대를 지금 건립목적하에 100% 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돈을 일반회계에서 우리가 빌려 왔다고 해서 이 돈이 어디로 가는것도 아니고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빌려온 돈은 5년후에 분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빌려온 돈을 충분히 지급할 수 있는 실정이고 또 3,500세대 이 물량도 우리가 당초에 돈을 빌려올 때에는 장기임대 주택자금으로 빌려왔고 사업승인을 하면서는 이것을 분양을 하지 말아라 이런 조건을 달아서 했기 때문에 5년후에는 허가권이라든가 이런 것이 각 지방으로 내려오게 되면 위원님들의 승인을 얻어서 분양을 하리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3,500세대도 재산의 취득이 됩니다.
우리가 공원부지 못쓰는 땅을 주거지구로 풀어서 아파트를 건립하면 그 당시에 우리가 분양을 할 때 다소의 금액도 올라갈 것이고 3,50세대 아파트도 분양을 하면 우리가 투자한 금액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분양을 안하더라도 재산증식으로써는 가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나철재 위원 본 위원이 이러한 질의를 하는 것은 우리가 예산을 삭감하기 위해서 여러 위원들이 질문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행정을 하시는 여러분들이 예산을 세웠고 우리는 세금을 내는 시민들을 대신해서 무엇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알기 위해서 여러분들과 논리적으로 합의점을 찾아서 대화를 하기 위해서 질의를 하는 것으로 받아 주시고 아까 소장님이 계획대로 순조롭게 원활하게 모든 공사가 진행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에 일반회계에서 전입되는 돈이 없다면 그것이 순조롭게 진행되는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박수종 420억원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건설부 특별기금에서 연리 3%로 차용을 해온 돈입니다. 그 나머지 890억은 일반회계에서 투자를 받아야 하는데 이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해주지 않으면 공사가 중단되는 이러한 상태입니다.
○나철재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결론적인 문제는 이것이 우리 성남시 예산에 합리재정, 균형재정, 계획재정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박수종 예산 집행과는 물론 계획부서에서 하지만 저희가 공영개발을 위한 것으로써는 잘 선택을 했다고 봅니다. 아파트가 만약에 국민을 위해서, 시민을 위해서 짓지 않는다면 우리 성남관내에 있는 청약저축 가입한 분이라든지 공익사업으로 인해서 철거했던 분들은 구제할 길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업성으로 보아서는 충분히 선택을 잘한 선택이라고 저는 소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나철재 위원 본 위원도 그 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사업을 이렇게 한꺼번에 많이 한 번에 추진을 해서 우리 시 재정에 재정적인 압박을 받으면서 하는 것이 무리가 아닌가 이것은 점차적인 계획에 의해서 하나하나 순조롭게 해 나가야 하지 않은가 하는 점을 묻고 싶었습니다.
물론 주민을 위하고 성남시 발전을 위해서는 잘 된 사업이지만 이것이 너무나 한꺼번에 무리한 사업을 하는가 해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전형수 위원 아파트형 공장건축공사비가 총 공사비는 725억6,260만원인데 관급자재비까지 다 들어가서 그렇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박수종 관급자재비는 없고 자기네들이 수입해서 하는 것입니다.
○전형수 위원 관급자재 공급은 안해줍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박수종 안해줍니다.
○전형수 위원 그러면 지금 감사자료에 나온 건축비는 891억2,500만원 나왔습니다. 그렇게 나와있는데 총 공사계약해서 725억6,260만원인데 차액이 185억6,360만원이 감사자료와 차이가 나는데 그것은.
○공영개발사업소장 박수종 차액은 물가연동제가 앞으로,
○전형수 위원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그것 때문에 지금 내가 질의하고 싶은 것인데 우리가 감사할 때에는 물가연동비를 10%를 줄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공장형 아파트에, 여러분들 다 들으셨지요?
(「네.」하는 위원 많음)
그런데 아까 과장님 보고를 들으면 20%~22%를 계획을 한다고 했습니다.
○관리과장 남상규 그것은 연으로 따져서 10%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이 매년 10%라고 말씀드린 것이고 실제 정부에서 발표하는 물가변동지수 이런 것은 15% 될 때도 있고, 10% 될 때도 있고, 12% 될 때도 있습니다. 여기 20%라고 한 것은 92년도에는 물가변동제 적용 안 해준 것과 93년도에 10%를 계상해서 20%라는 것입니다.
○전형수 위원 2년분을 완료시까지 물가연동제를 가산해서 20%다 이것입니까? 1년에 10%씩 해서?
○관리과장 남상규 네. 그렇습니다.
○전형수 위원 93년도에는 완료가 되는 것입니까?
○관리과장 남상규 94년도입니다.
○전형수 위원 그러면 94년도에 또 적용을 해줘야 하겠네요?
○공영개발사업소장 박수종 어떻게 할는지 모르지만 그 당시에 물가연동제가 한국주택은행에서 발표하는 물가시세가 3% 올릴는지 50% 올릴는지 모르겠지만 94년도에 또 오르면 지급해야 할 실정입니다.
○관리과장 남상규 물가연동제 지급하는 것이 실제 정부지수변동발표가 15%인데 그렇게 마음대로 발주처에서 10%도 줄 수 있고, 5%도 줄 수 있고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예산회계법 111조에 보면 변동된 만큼 지급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급을 하여야 한다."입니다. "지급을 할 수 있다."가 아닙니다. 마음대로 내리고 올리고 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왜 그런 규정을 두었냐 하면 그 전에 없었던 것이 생겼는데 실제 계약을 해서 2, 3년 공사를 하다보면 물가도 오르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당초계약을 고수해서 공사를 시킬려면 우선 개인업자한테 못 할 일을 시키는 것이 아니냐 정부입장에서 볼 때, 발주처입장에서 볼 때 그렇게 되면 그것을 고수하면 결과적으로 부실공사를 조장하는 것 밖에 되지 않느냐.
○전형수 위원 그것은 이따가 설명을 다시 하실 기회가 많으니까 지금은 얘기할 게 안되고, 그러면 지금 185억6,000만원이라는 것은 물가연동제를 원 계약금의 725억에 대한 연10%씩 94년도까지 20%를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145억입니다. 145억을 제한 나머지는 40억밖에 안 남습니다.
다시 말하면 물가연동제를 지급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더 짜넣고 남은 돈이 40억이 남는데 지금 현재 이 공사는 아파트공사이고 이것하고 달라서 자기네들이 총예상 사업비 1,346억9,900만원의 예산을 잡아서 분양을 해서 이 돈을 빼서 가져가고 시비는 하나도 투자를 안한다는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관리과장 남상규 네.
○전형수 위원 단 시에서, 보증을 서서 은행돈 융자해 준 그것만 우리는 회수하지 시비는 하나도 손해날 것이 없다 그러면 만약의 경우 그 당시에 2년동안 40억밖에 안남았는데 물가연동제가 되어서 15%나, 과장님 말씀대로 지급을 하라 이렇게 했다면, 그러면 15%나 20%를 하라 하면 150억이나 140억이 있어야 하는데 40억밖에 없으니까 나머지 100억이나 10억은 시에서 보태주는 것입니까?
자기네들이 아파트 분양가격을 올려서 보충하는 것입니까?
○관리과장 남상규 위원님들께서 그런 사항에 의문을 가지시는 것도 당연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실무 선에서 파악하기로는 분양대금가지고 물가연동제 적용하고 이자 물로 하는게 충분히 계상되어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되고 그것 가지고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전형수 위원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물가연동제를 금년도 10%, 내년도 10%, 94년도에 가서 무슨 일이 있더라도 지급을 하라 했는데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그때 가서 정부에서 20%를 지급하라 그러면 20%를 지급해야 되다면서요.
○관리과장 남상규 물론입니다.
○전형수 위원 그러면 그 돈을 어디 가서 줄 것입니까?
○관리과장 남상규 우리들이 전망한 것은 10% 이상되지 않을 것으로 보는데...
○전형수 위원 그런 답변을 해서는 안되고 확실한 답변을 해야지요. 10%를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정부시책에 의해서 지급을 하라 해서 지급한다면서요.
○이용배 위원 과장님! 아파트를 지으면서 성남시 세수는 얼마나 됩니까?
○관리과장 남상규 그것은 안 따져봤습니다.
○전형수 위원 이 절의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주셔야지요.
○공영개발사업소장 박수종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내년도에 355개 업체가 다 팔리는 것으로 계산해서 물론 여기에 남는 돈이 숨어있습니다. 그것은 공사가 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더 들어가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의문도 있겠지만 충분히 이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짠 것인데 지금 건축부분 물가연동제 20%, 이것은 92년도에 안 봐줬어요.
그러니까 93년도에 봐줄까 하고 20%다, 실제는 물가연동제 금년에 적용 못시킨 것은 저희가 안 봐줍니다. 왜냐?
○전형수 위원 안 주어도 된다는 말씀입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박수종 네, 왜냐? 계약서상에 못은 박았는데 여기에서도 반은 수익금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아파트형 공장을 팔아서 수익금이 나오는 돈은 충분히 있는데. 이것은 나중에 결산해서 나와야 될 돈이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딱 부러지게 얼마가 남는다는 것은 밝힐 수가 없습니다.
○전형수 위원 그러니까 현재 이 예산은 짜여져 있는 것 아닙니까? 1,346억9,900만원, 총사업비가 조목별로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건축비가 891억, 토지비가 407억, 감리비가 10억6,000만원, 업무비가 20억7,000만원 기타 부대비가 17억1,700만원 해서 1,346억9,900만원 아닙니까?
1,346억9,900만원을 현재에 전체적인 입주업체가 다 들어가서 9층까지 가격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층별로 분양을 전부하면 이 금액과 딱 맞는다는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박수종 그렇게 밖에 말씀을 드릴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이렇습니다.
○전형수 위원 그런 대답이 어디 있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박수종 우리가 1차부금이자, 2차부금이자 나가는 것도 돈을 제때 갚으면 이것도 남는 것입니다.
○전형수 위원 예산을 짤 때 못갚을 것을 계산해서 이자를 계산해 놓은 것이지.
예산은 이자니 뭐니 이것으로 다 들어오고, 숨은 돈이 들어올 것으로 해서 짜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박수종 아파트형 공장이라는 것이 돈 한 푼 안가지고 하는 것이니까,
○전형수 위원 내 얘기는 결론적으로 물가연동비를 93년까지는 10%씩 줄 돈은 150억이 있으니까 되는데, 94년도에 가서 그때까지는, 공사기간이 그때까지는 그때 가서 10%를 준다고 보더라도 40억이라는 것이 모자란다는 얘기입니다.
이 모자라는 금액을 어디에서 보충을 할 것입니까?
○공영개발사업소시설2계장 김영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파트형 공장이 행정감사때 설명을 드렸지만 입찰방식이 「턴키베이스」로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원래 「턴키베이스」라는 것은 내용을 아시겠지만 계약부터 준공시까지 시공자가 모든 책임을 지고 하는 과정입니다. 원래는 그 안에도 물가연동제가 파악해서 입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턴키베이스」자체가 그러데 저희들이 입찰을 당시에 그것을 삭제를 시켰습니다. 물가연동제는 왜 삭제를 시켰느냐 하면 입찰을 보게 된 당시가 91년입니다. 그때 건축경기가 한창 파동이 있던 시점입니다.
91년도가 그러다보니까 입찰을 보는 과정에서 물가연동제를 생각해서 각 업체들이 필요이상의 돈으로 많은 입찰을 볼 것을 예상해서, 저희들이 물가연동제를 삭제 시켰습니다.
그래가지고 연 10%에서 계약자와 저희들이 계약할 당시에 물가연동제를 계약할 때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도록 되어서 15%를 법에서 주도록 되어 있는데 일반 기타공사 같으면 그 예산은 일반회계에서 반영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턴키베이스」는 갑과 을, 계약자와 보급자간에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형수 위원 안줘도 상관없는 것 아닙니까?
○시설2계장 김영완 그렇지요.
○전형수 위원 안주어도 상관없는 것을 10%씩 150억씩 왜 줍니까?
○시설2계장 김영완 그 금액은 최소한의 물가연동률을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전형수 위원 언래 「턴키베이스」로 해서 계약할 때는 계약상에 안 주어도 상관없다고 했지요?
○시설2계장 김영완 그것은 아닙니다.
○전형수 위원 지금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시설2계장 김영완 주고 안주고 하는 사항은 협약사항입니다.
○전형수 위원 금방 내가 물어보니까 안줘도 상관없다고 했잖아요.
○시설2계장 김영완 그 이상의 기준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0%로 예산은 서 있었는데 국가에서의 예상이 15%다 그러면 5%의 부족분에 대해서는 원칙은 아파트가 일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물가가 상승하게 되면 증액해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부족분 5%에 대해서는 분양한 입주자들한테 부과를 시켜야 합니다. 저희들이 상승분에 대해서는, 초과분에 대해서는 계약자와 협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입주자들에게 부담을 안 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안 주는 것 뿐이지,
○전형수 위원 지금 설명을 잘 못하시네.
일반 아파트 말이야. 나도 하나 지금 계약을 하고 있는데 물가연동제 초과해서 받는 것이 없어요. 그것 없어요. 말을 잘 못하시네...
실제 우리는 수요자입니다. 수요자가 부담한다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하면 나중에 물가연동제 가지고는 전체적인 얘기가 위원님들과 되겠습니다마는 설명을 잘 들었으니까 알았습니다.
이것은 엿장수 마음대로 하는 것이야. 주고 싶으면 주고 안줄려면 반도 줄 수 있고.
○관리과장 남상규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릴께요. 지금 김 계장님이 말씀드린 것은 실제 예산회계법상 92조와 시행령 111조를 보게 되면 전액 다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액 다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김 계장이 말씀올린 취지는 다른게 아닙니다. 예산에는 10%로 되어 있는데,
,○전형수 위원 그것은 다음에 종합적으로 얘기하고 여기 감리비가 있지 않습니까? 감리비도 줄었다 불었다 하는 것입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박수종 감리비는 내역을 해서 물가연동제에 대한 인건비 그것만 추가하는 것입니다.
○전형수 위원 감리는 감리단이 있을 것 아닙니까? 용역을 줘서 그러면 아파트를 지을때 총 공사비 725억에 대한 평수, 이것에 대한 감리 아닙니까?
그러면 감리비를 일단 10억이면 10억으로써 끝이 나는 것이지 유동이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박수종 그렇지요. 물가연동제는,
○전형수 위원 그럼 감리비 예산이 감사자료에는 10억6,100만원이란 말이야.
○시설2계장 김영완 지금 보시는 것은 93년도 분입니다.
10억을 92, 93, 94년도 합친 금액이 10억이고...,
○전형수 위원 그러면 감리는 해마다 책정을 하는 것입니까? 하나 공사해서 시작되었을 때 공사 끝날 때 까지 감리비를 책정하는 것이 아니고 감리단을 수시로 바꿉니까?
○시설2계장 김영완 10억중에서 93년도 집행액이 5억4,000만원이라는 얘기입니다.
○전형수 위원 총체적인 금액이 10억인데 93년도에 5억4,000만원을 주고 그 다음에 또 주고,
○시설2계장 김영완 네.
○전형수 위원 그런데 여기에도 물가연동제가 있네요. 5,400만원...
○시설2계장 김영완 93년도에 10%를 주는 것입니다. 92년도에는 감리비 일부가 지출되었고 93년도에 지출될 그액이 5억4,000이고 94년도 예산이 나머지 부분이 있습니다.
○전형수 위원 그러면 10억중에서 92년도 분은 나갔습니까?
○시설2계장 김영완 네, 나갔습니다.
○전형수 위원 얼마 나갔습니까?
○시설2계장 김영완 5,000만원 정도 나갔습니다.
공정에 따라서 돈이 지급되기 때문에 나머지 5억정도는 94년도에.
○박용두 위원 위원장님! 회의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서 아파트형 공장과 임대주택이 있는데 먼저 임대주택부터 짚고 넘어가고 아파트형 공장을 하는 순수로 하면 좋겠습니다.
○조영이 위원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는대로 해야지.
○홍순두 위원 그러니까 세입예산보다 세출예산이 지금 산출근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산출근거에 의해서 의문나는 것이 있으면 질의하시고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합시다.
(「그것이 좋겠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위원장 남장우 산출근거를 가지고 왔으니까 이것을 참고하셔서 질의를 해주세요.
○전형수 위원 영업외 수익이 388억1,888만6,00원인데 영업외 수익의 세부적인 내역을 말씀해 주세요.
○관리과장 남상규 영업외 수익이라고 하는 것은 이자 및 배당금 플러스, 타회계 부담금 수입을 플러스한 것이 영업외 수익입니다.
영업외 수익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공영개발사업소에서 받는 일반회계 부담금과 이자를 표기를 회계상 영업외 수익이라고 표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위원님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형수 위원 영업외 수익이라고 했는데 타회계 부담금 수입은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넘어온 것 아닙니까?
○시설2계장 김영완 네, 그것을 공영개발에서 따지는 영업외 수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영업수익이 없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세출예산에서 영업비용, 관리사업비, 업무관리비에 대해서 검토한 후 질의해 주세요.
○조영이 위원 네. 조영이 위원입니다. 입주자가 관리비를 부담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시에서 관리비를 지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관리비를 시에서 낼 때에는 공영개발사업소에서 내고 있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박수종 관리비는 55원을 우리가 내고 「헤베」당 55원을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 것이고 나머지 관리비는 입주한테 받습니다.
○조영이 위원 그런데 위탁을 어떤 사람들한테 위탁을 했습니까?
○관리과장 남상규 자격을 주택관리 업체를 관리할 수 있는 회사가 있습니다. 거기 준 것입니다.
○조영이 위원 경기도 업체에 주었습니까?
○관리과장 남상규 네, 여기 55원이라는 것은 그 사람들이 자격을 획득한, 그래서 관리해 주는 기술비용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전문기술비용, 그리고 각 세대에서 내는 관리비, 이것과 이것은 별도입니다.
○조영이 위원 알았습니다.
○박용두 위원 광고선전비 2억1,000만원이 있는데 시영아파트 상가분양, 아파트형 공장입주업체 모집공고, 아파트형 공장 상가분양공고를 하기 위한 것 아닙니까? 그것은 건설업체에다 맡겼는데 분양공고하는 것은 왜 우리가 돈을 내야 하는 것인지요.
○공영개발사업소장 박수종 우리가 분양한 금액중에 광고비가 포함되어 있는 것인데,
○박용두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업체에다 맡겼으면 업체가 빨리 분양하기 위해서 업체에서 분양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관리과장 남상규 그것은 어디까지나 사업주체는 성남시입니다. 성남시에서 홍보활동도 전개해야 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다만 공사하는 것의 신축비용은 자기네들이 있는 돈 가지고 지어서 나중에 받는 것입니다. 실제 홍보활동은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도 회사에서 2억들여서 도하 일간지에다 내고 했는데 실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박용두 위원 왜 이 질문을 드리냐 하면 그 사람들이 답답하니까 충분히 선전하고 빨리 팔아야 되는데,
○공영개발사업소장 박수종 230억정도 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돈을 8억밖에 못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형 공장 이것은 예산상에만 이렇지 돈은 1원도 없는 것입니다.
○위원장 남장우 예비비와 자본적 지출의 재고자산에 대해서 검토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분양주택 건설비와 임대주택 건설가계정에 대해서 검토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두 위원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물가연동제는 인건비 또 재료비 포함해서 올라간 것의 10%를 계상한 것입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박수종 네, 금년같은 해도 국가에서 발표한 것이 23%입니다.
건설과 하수도 공사나 도로공사나 우리는 뭐 건축공사인데, 공사비가 인건비와 재료비 라 온 것을 플러스한 것이, 공사비의 5%가 넘을 때는 국가에서 발주한 23% 금액내에서 주는 것인데, 우리는 다 뽑아보니까 작년같은 경우에도 15%밖에 안되었더라 그래서 15%만 준 것인데..., 또 상계동 같은 경우에는 18%를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도 뽑아보니까 물가 오른 것이 18% 올랐으면 18% 주고 그것이 23% 범위 내에서 공사 마진 뽑아서 올라가는 시세표를 가지고 지급하는 것입니다.
○전형수 위원 소장님! 주택공사에서 18%를 주었다고요?
○공영개발사업소장 박수종 네, 그렇습니다.
○전형수 위원 모 회사가 주택공사 집을 짓고 있는데 내가 가서 물어봤습니다. 내가 부장도 알고 과장도 아는 사람이 있어서 물어봤더니 5% 지급 받았답니다.
그리고 개인아파트 분양받은 분도 계실테지만 개인아파트 분양한 것은 물가연동제를 적용해서 아파트 분양자들한테 지금까지 받은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저도 하나 받아서 있습니다마는 내년 6월에 입주하는 것인데 자꾸 국가의 기준이 23%인데 10%니 15%니 하는데 그 내용은 주는 데가 있고 안주는 데도 있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박수종 당해 공사는 안 줍니다.
금년도에 끝나는 공사는 물가가 아무리 올라도 안 줍니다.
○전형수 위원 아파트짓는 공사는 당해 공사로는 안되고 어느 아파트도 2~3년이 걸리는데 21층 짓는 회사인데 거기도 내가 가서 물어봤더니 물가연동제를 5%밖에 적용이 안 되었습니다.
○시설과장 장주성 주택공사에서 알아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공사 수원지사 공사부에 알아봤습니다. 전화번호는 45-1607번인데 거기에서는 월계지구 같은데는 18%를 주고 분당의 공사, 거기도 알아보니까 16~18%까지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전형수 위원 그러면 서울에서 감독하는 수서지구 한번 알아봐요. 수서지구와 평촌.
○공영개발사업소장 박수종 수서지구는 거기와 다릅니다.
○전형수 위원 주택공사 것이 있습니다. 회사가 주택공사의 하청을 맡아서 하고 있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것도 대회사인데 그것을 끝내고 지금 평촌으로 가서 하고 있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박수종 토지개발공사나 서울시개발공사나 주택공사나 공사는 공사대로 공사법이 있습니다.
○전형수 위원 그러니까 법이 얼마나 적용되는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 나름대로 분석해서 적용하는 것을 많이 주고, 적게 주고는, 그 회사와 절충해서 하는 모양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얘기를 들어봤더니 사실상 인건비나 자재비는 원가 오른 것이 없고 자재는 오히려 철근 같은 것 「레미콘」같은 것은 남아돌고 있답니다. 그래서 「레미콘」회사에서 팔러 쫓아다니는 형편이고 작년도 같은 때에는 「레미콘」이 딸려서 그냥 품의를 할 수 도 있고 이 사람들이 회사를 만들어서 그런 큰 하자도 생겼고 또 철근 같은 것도 외국에서 도입해서 들어와서 과잉이 되어있다고, 철근장사가 철근을 못 팔아 먹어서, 언제는 없어서 못팔아 먹던 철근을 이제는 쫓아 다니면서 사정사정하면서 팔아먹는다 말이야.
그러면 아파트니 뭐니 다른 자제도 전부 인상된 것이 없고 인건비도 목수 1인당 7~8만원 주던 것을 지금은 6만원이라구요. 사람이 서로 올려고 해서 5만원까지 주고 야단이야. 지금 이러한 현상인데 실제로는 다운이 되었는데 국가에서 인상되었다고 해서 국가야 먼저도 설명드렸지만 국가에서 주는대로 준다고 해보세요.
공사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지.
○공영개발사업소장 박수종 그것을 자꾸 현실화를 시켜 나가야 합니다.
○전형수 위원 현실화를 시킨다고 해서, 실질적인 현실은 떨어지고 있는데 관급공사는 올려주어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지금 이것이 여기에서 물가연동제가 150몇억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부터 규정을 짓고 나가야 할 것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남장우 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분양주택건설비, 임대주택건설가계정에서 궁금한 사항 질의해 주세요.
○조영이 위원 93년도 감리비가 5억4,000만원이지요?
그러데 감리하는 분들이 서울분들인가요? 성남으로 제안해서 줄 수는 없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박수종 성남에는 감리회사가 없습니다. 감리회사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조영이 위원 그리고 이 금액은 10명에 5억4,000만원이면 너무 많은 것 같지 않습니까? 감리비 책정은 어떻게 했습니까?
○시설2계장 김영완 감리는 일반감리와 특별감리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50억이상 되는 공사에 대해서는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해서 감리전문회사로 하여금 감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건 건설기술용역법에 보게 되면 특급, 고급, 중급, 저급 이런 식으로 등급이 있습니다. 그것도 정부에서 고시하는 가격이 정해져 있습니다. 법에 정하는 요율에 의해서 책정된 금액에 의해서 입찰을 봤습니다.
93년도에 저희들이 산정해야 될 금액이 5억4,000만원입니다.
○전형수 위원 그럼 입찰내정가격은 얼마였습니까?
○시설2계장 김영완 그건 인건비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정확한 숫자를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97%~98%정도 될 겁니다.
○조영이 위원 상주감리입니까?
○시설2계장 김영완 예. 감리실이 있어서 건축사, 기사 1, 2급, 건축, 기계, 전기, 시에서 감독관이 나가고 상주하고 있습니다. 그것만큼은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다른 위원 질의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배 위원 광고선전비에 대해서 시영아파트 상가분양공고, 이건 세부내역이 6만원×5단×37cm×2×2해서 4,440만원이 나왔는데요.
그걸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그리고 이거 지방지에 게재하는 거죠?
○서무계장 남강우 신문에 1단에 1m가 6만원입니다. 그러니까 37cm이면 곱하기 37해주기 때문에 금액이 많이 나옵니다.
○관리과장 남상규 책정된 기준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적으로 산정한 산출근거는 아닙니다.
○이용배 위원 그건 자료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내면 신문에 얼마만큼 나온다는 것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남장우 다른 위원님. 질의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여러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것 중에서 물가연동제 그것에 상당히 의구심을 갖고 계시는 것으로 아는데 여기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주세요.
○전형수 위원 제가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어요.
시영아파트 3,50세대 건물 있잖습니까? 총공사비에 대한 물가연동제가 우리한테 주신 자료에는 상대원지구 물가연동금액이 92년도에 15%로 계산해서 73억7,800만원하고, 금광지구가 31억560만원 합해서 105억3,400만원...
92년도의 총공사비의 15%이니까 780억에 대한 15% 적용이라면...
○공영개발사업소장 박수종 기성금, 중도금 나간 것 외에 남아있는 금액의 15%입니다.
○전형수 위원 105억을 물가연동제에 적용해서 줬는데 지금 앞으로 공사비 나갈 것이 780억이 있다는 것 아니예요?
○공영개발사업소장 박수종 지금 남은 게 588억입니다.
○시설과장 장주성 물가상승률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계약을 하고 120일이 경과되어서 5%이상물가가 인상이 되었을 때는..., 남은 공정이 780억입니다. 거기의 15%지요.
○전형수 위원 전체적으로 남은 공사지요. 금년도에는 359억이고 그러면 780억은 내년도까지 전부 나가야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시설과장 장주성 예. 그렇습니다.
○전형수 위원 내년도, 94년도까지 물가연동제를 적용해서 예산에 넣을 수가 있습니까? 94년도에 공사가 끝나는게 아닙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박수종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물자수급이 당겨서 4개월동안 공정이 빨라서 내년도 12월 공사가 다 끝나니까 내년도에 다 넣어놓은 겁니다.
○전형수 위원 105억이라는 금액은, 이렇게 세워놓고 있는데 금년도에 지출할 수 있는 금액은 금년도 공사비는 359억5,800만원밖에 예산이 안 서있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박수종 그러니까 나머지 200억은 금년 추경에 세워줘야 그 공사가 마무리가 됩니다.
○관리과장 남상규 이번 93년 본예산에는 388억만 예산을 세워주고 나머지 200억은 내년 추경에 더 세워줘야 내년 12월에 공사가 다 끝날 수 있다는 거지요.
○전형수 위원 물가변동에 의해서 24억1,200만원이군요. 359억에 대한 15%가 안되잖아요.
○시설과장 장주성 그건 억을 10%를 계산했습니다.
359억은 전체적인 것이기 때문에 금광지구에 내년도 남은 공사비 물랴이 56억입니다. 그리고 상대원지구는 185억이 남았어요.
그 공사비에 대한 것만 10%씩 계산이 되는 거고 관급자재라든가 기타...,
○전형수 위원 여기 나온 것은 건축공사비가 359억의 예산을 일반예산에서 전출해 가지고...
○시설과장 장주성 도시가스 공사를 하면 가스공사에서 시설부담금을 부담하는게 있습니다.
그것도 전부 건축비에 포함이 되는 거니까...., 계산이 안되지요.
○전형수 위원 총체적인 예산이, 건축공사비 물가변동액이 105억으로 자료가 나왔잖습니까?
780억에 대한 15%가 아닙니까? 그러면 780억은 순수한 건축비만 있는 게 아닙니까?
○시설과장 장주성 순수한 공사비입니다.
91년도에 계약을 해서 92년 1월 1일자로 인건비가 21.18%가 올랐습니다. 연평균해서 15%가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91년도에 780억을 계약을 했기 때문에, 92년 1월 1일자로 15% 인상해서 봐준 겁니다.
○전형수 위원 그러니까 내년도 연말까지 충지급액이 780억이라면서요. 780억속에 350억이 들어 있지요?
그러면 350억에 대한 물가변동액이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순수한 공사비는 얼마예요?
○시설과장 장주성 350억중에서 말씀이시지요? 240억입니다.
○전형수 위원 240억이요? 그럼 나머지 110억은 건축비가 아니죠? 그러면 780억중에서 240억만 들어갔다는 겁니까?
○시설과장 장주성 예.
○전형수 위원 110억은 공사비속에 안 서 있는 겁니까?
○시설과장 장주성 예.
○전형수 위원 그러면 240억에 대한 물가연동 10% 올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시설과장 장주성 91년도에 780억을 계약을 했기 때문에 공사는 안했지만 물가는 92년 1월 1일자로 다 인상이 되었습니다. 780억에 대한 물가인상이 그래서 다 봐주는 것이고...,
○위원장 남장우 전체적으로 다 인상을 시킨다는 거죠?
○시설과장 장주성 공사 안한 부분도 다 인상됩니다.
○박용두 위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심사를 중단하고 토론을 해서 정리를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남장우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하겠습니다. 전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형수 위원 92년도에 240억이 들어왔다고 했지요? 그러면 나머지 금액은 얼마입니까? 공사완료될 때까지...,
○관리계장 최영일 200억정도 됩니다. 정확한 숫자는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전형수 위원 그러면 만약에 그 돈이 금년에 안 나갈때는 금년도의 물가연동제를 적용 안받는 것입니까?
○관리계장 최영일 아닙니다. 해야지요. 물가연동에 부분에 대해서 잠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형수 위원 금년에 240억 지급을 하면 200억 이상이 남는다면서요?
○서무계장 남강우 네.
○전형수 위원 공사 끝날 때까지?
○서무계장 남강우 네.
○전형수 위원 이것이 94년도에 지급된다고 하면 200억은 금년도에 주어야 하고 내년도에도 주어야 하잖아요.
○공영개발사업소장 박수종 그래서 12월에 끝낼려고 하는 것입니다. 94년 4월에 끝낼 것을 4개월 앞당겨서 내년도에 끝내면 그만큼 우리가 물가연동제도 적용이 안되고..
○전형수 위원 소장님! 내 얘기는 당초에 공사비 780억에 대한 것은 92년도 것으로 100억이 적용된다면 780억중에서 금년도에 미지급된 돈은 물가연동제로 또 똑같이 올려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240억만 올렸느냐 하는 말입니다. 이대로 간다면 금년 12월 지나서 또 공사가 지연되면 내녀도 가서 적용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면 금년도 나갈 돈은, 나갈 돈이 아니라 우리가 지불할 나머지 금액에 대한 것은 또 주고 나가야 할 것 아니냐 그런데 금년도 240억 예산만 가지고 세웠느냐 말이야.
○서무계장 남강우 그것은 이렇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588억을 계상할려고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388억을 했는데 200억이 이번 추경에 설 것을 계획을 하고 그것만 했습니다.
○전형수 위원 588억이 전부 나가는데 그 안에 건축비가 400몇억 있을 것 아니냐, 순수하게 물가연동제를 적용할 것은, 그러면 780억이라는 금액이 물가연동제에 돈이 한 푼 안 나간 돈도 94년까지 나갈 돈이 15%나 적용을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92년도의 것은 빼고 나머지에 대한 것의 전체적인 물가연동제를 또 적용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240억에 대한 것만 했느냐 이 말이야.
○서무계장 남강우 240억은 본예산에, 나머지 200억은 추경에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전형수 위원 돈이 안 나갈 때는 안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서무계장 남강우 본예산에서는 본예산에 세워 주시는 것만 하고 나머지 것은 추경에서 다루어야 할 사항입니다.
○전형수 위원 물가연동제는 나머지 금액에 금년도 것이 다 들어와야 할 것 아니야, 전체적으로...
○서무계장 남강우 그것은 전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사업비는 240억이지만 물가연동제는 36억이 되어야 원래 맞습니다.
그런데 12억분을 저희들이 추경에 맞추기 위해서 뺐는데 그것을 기술적으로 지적해 주시면 시정하겠습니다.
수정예산을 해서라도 해야지요. 그런데 저희가 12억분을 뺀 것은 추경에 다루기 위해서 뺀 그사항입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공영개발사업소장 박수종 전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인데 당초에는 우리가 예산을 588억을 올렸는데 거기에서 200억을 깎고 나머지 388억만 주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것만 세웠고 아까 서두의 인사말씀에서도 했었습니다마는 금년 추경에 200억을 세워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예산을 반영할 계획이고 전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나머지 금액의 588억에 대해서는 너희가 다 세워놔야 맞는 것이지 반만 잘라서 세웠느냐." 그것도 맞는 말씀입니다.
○전형수 위원 추경예산에 돈이 안 올라왔을 때는 물가연동제만 거기에다 또 넣는단 말입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박수종 네.
○전형수 위원 그러니까 자꾸 얘기가 나오는 것이지요. 차라리 거기다 집어넣어 버리는 것이 원칙이지.
○공영개발사업소장 박수종 네, 그렇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588억 요청한 것을 다 주었으면 이런 일이 안나올텐데 깎다 보니까 예산이 조금 적게 섰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이해가 가십니까?
○전형수 위원 네, 되었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전형수 위원 내년도 예비비가 189억이 서 있는데,
○공영개발사업소장 박수종 이것은 아파트형 공장입니다.
355개 업체가 전부 분양될 것으로 보아서,
○전형수 위원 그러면 예비비가 얼마나 남았습니까?
○관리과장 남상규 388억 받은 것은 세출예산에 계상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박수종 1년에 1%도 안됩니다.
○전형수 위원 그런데 1%이상 세워야 한다는데,
○공영개발사업소장 박수종 법정경비, 법에 있는대로마 세우면,
○전형수 위원 모든 예산에 1%이상을 세워야 한다고 했잖아요.
○홍순두 위원 410만원이 1%이상에 해당되는 금액이 아니잖아요.
○공영개발사업소장 박수종 안되는 것은 내년도에 공사가 마무리 될 것으로 보아서 94년도에 나갈 것이 아니고 93년도에 끝날 것으로 보아서 예비비 1%도 안되는 것 이것은 설계상의 마무리하는데 정산할 금액 그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설계변경이 다 되었기 때문에 정산하는 금액이 그렇게 차이가 안 날 것으로 보아서 그렇게 세웠습니다.
○전형수 위원 예비비라는 것은 천우지변이나 꼭 있어야 하는 것인데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데 거대한 공사하는데 410만원 세웠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적어도 3,700만원이 법정한계선이란 말이야.
그런데 돈 400만원 가지고, 이것 잘못된 것 아니냔 말이야. 예산은 많이 세우는 것도 나쁘고 적게 세우는 것도 안된다 말이야.
이것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더 세울 것입니까? 여름에 홍수가 진다든가 아파트현장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데...,
○관리과장 남상규 추경에 올리겠습니다.
○조영이 위원 과장님! 현재 입주했는데 그 분들한테 관리비는 얼마씩 받고 있습니까?
○관리계장 최영일 평형별로 다 틀리는데 14평의 경우 평당 970원정도 됩니다. 가구수가 많은 경우에는 조금 떨어지고 가구수가 적은 경우는 관리비가 많습니다.
○조영이 위원 지금까지 관리비가 얼마 들어왔습니까?
○관리계장 최영일 관리비는 저희가 위탁관리를 실시하기 때문에,
○조영이 위원 위탁관리를 했더라도 관리비를 알고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들어오고 안 들어온 것을 알고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관리계장 최영일 데이터를 안 가지고 와서,
○조영이 위원 데이터를 우리한테 제시를 해주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내가 물어보니까 얘기하지, 그렇지 않으면 얘기하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관리비를 위탁관리해서 시에서 돈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관리계장 최영일 시에서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조영이 위원 그럼 거기에서 받고 있지요?
○관리계장 최영일 네.
○조영이 위원 그러니까 관리비 지금까지 받은 것도 모르고 안받은 것도 모른단 말입니까?
○관리계장 최영일 관리비는 주민들이 사용한 금액이고 사용료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총괄적인 금액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관리비에 대해서는 예산안 편성이 안 되었기 때문에 자료를 안 가지고 와서,
○조영이 위원 그러지 말고 질의를 하면 착실하게 답변할 줄 알아야 한단 말이지요.
○관리계장 최영일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쭉 보신후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세요.
○전형수 위원 위원장님! 별로 볼 것이 없는데요.
○위원장 남장우 질의하실 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장시간 심의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공영개발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9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5분 산회)
○출석위원 남장우 홍순두 박용두 조영이 정수웅 김종안 전형수 정덕봉 윤민섭 김동성 이용배 나철재 이상 12명
○출석집행부간부 공영개발사업소장 박수종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남상규 공영개발사업소시설과장 장주성○출석사무국직원 의사계 김국봉 속기사 이복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