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0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 5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1월 29일(월) 10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분당구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2. 수정구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3. 중원구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상정된 안건
  1. 분당구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가. 분당구시민봉사과
      나. 분당구경제교통과
      다. 분당구건설과
      라. 분당구구조물관리과
      마. 분당구건축과
      바. 분당구도시미관과
  2. 수정구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가. 수정구시민봉사과
      나. 수정구경제교통과
      다. 수정구건설과
      라. 수정구건축과
      마. 수정구도시미관과
  3. 중원구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가. 중원구시민봉사과
      나. 중원구경제교통과
      다. 중원구건설과
      라. 중원구건축과
      마. 중원구도시미관과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안광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분당구청, 수정구청, 중원구청에 대한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2024년도 시민과의 새해인사회 참석으로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는 구청장님의 총괄 설명 후 구청장님과 소관 전체 부서 담당 과장님께 일괄 질의·답변 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분당구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가. 분당구시민봉사과
      나. 분당구경제교통과
      다. 분당구건설과
      라. 분당구구조물관리과
      마. 분당구건축과
      바. 분당구도시미관과

○위원장 안광림  그러면 분당구청 소관 시민봉사과, 경제교통과, 건설과, 구조물관리과, 건축과, 도시미관과의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주광호 분당구청장님 나오셔서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주광호  안녕하십니까? 분당구청장 주광호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광림 위원장님, 조우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총괄 설명에 앞서 위원회 소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종선 총무과장입니다. 시민봉사과장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김건봉 경제교통과장입니다.
  김학성 건설과장입니다.
  박주영 구조물관리과장입니다.
  류재복 건축과장입니다.
  오진원 도시미관과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기본 현황입니다.
  우리 구의 인구는 2024년 1월 1일 현재 19만 2178세대, 47만 2957명으로 22개 동, 726통, 4389만의 행정구역과 14개 과, 62개 팀, 22개 동 행정복지센터의 행정기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6쪽 기구 현황, 7쪽 정·현원 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쪽 재정 현황입니다.
  세입 규모는 총 1조 6282억 5400만 원으로 지방세는 1조 6106억 4500만 원이며, 세외수입은 176억 900만 원입니다. 세출 규모는 총 4406억 52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4373억 91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32억 61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일반 현황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위원회 소관 6개 과의 주요업무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은 총 40건으로 신규 사업은 시민봉사과, 부동산 중개업 관련 종사자 결격사유 재정비 등 5건, 공약 사업은 구조물관리과, 소외 주민 생활환경 개선사업 1건이며 현안 및 주요업무는 시민봉사과,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등 34건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세부 업무계획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구청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주광호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림  주광호 분당구청장님과 6개 부서 과장님께 일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준배위원  오늘 새해인사회가 있으니까 좀 빨리 끝내야 되겠네요. 가서 준비하셔야 되잖아요.
○분당구청장 주광호  예, 좀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지금 수내교가 임시 개통을 했어요. 그래서 교통 흐름이 조금 나아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좀 여파가 있는데 그 부분을 지금 어떻게 좀 운영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나머지 15개 교량에 대해서 아직 착공이 들어가지는 않았는데 전반적인 추진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일단 총괄적으로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주광호  일단 저희가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탄천 내 교량 20개소에 대해서는 도로과에서 추진을 하고, 나머지 지천 32개에 대해서는 분당구에서 주관을 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수내교는 개통을 했습니다. 하부에 약 32개의 하부 지지대를 설치를 해서 안전에는 이상이 없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저희가 또 나름대로 그런 평가를 하고 해서 다시 개통을 했다는 말씀 드리고요, 지금 통행을 하더라도 23톤 이하는 통행을 금지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관련 교통표지판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다 정비를 했습니다.
  이후에는 도로과에서 주관을 해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가설교로 설치하고 순차적으로 다시 개축을 하는 것으로 해서 약 2년 반 정도 소요가 될 것으로 생각되고, 예산도 한 350억 전후가 소요될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나머지 탄천 교량은 지금 도로과에서 실시설계 중이고 거의 마무리 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32개 나머지 지천에 대해서는 저희 구가 주관해서 실시설계를 지금 하고 있고, 그 역시 마무리 단계에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빨리 마무리를 하고 가급적 저희가 동절기 공사 중지가 해제되면 바로 정비에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아무튼 수고해 주시고요.
  현수막에 보면 시민들이 볼 수 있게 12월에 착공해 가지고 8월에 완공하겠다고 이렇게 써놨는데, 지금 작년 12월이 지났잖아요. 시민들한테 허위 행정 뭐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보이니까 현수막을 떼든지 좀 고치든지 그 기간을, 공사 기간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시민들이 뭐 2023년 12월에 착공해 가지고 8월에 완공하겠다고 그렇게 해 놓고 뭐 시민들을 어떻게, 뭐 어떻게 알겠어요.
○분당구청장 주광호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그 현수막 좀 고치든지 그렇게 좀 하세요.
○분당구청장 주광호  예.
이준배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여기 주관 부서는 아닌데 시설공사과에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이매1동 행정복합센터를 신축해요. 알고 계시죠?
○분당구청장 주광호  예, 알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래서 우리 청장님이 주무 부서는 아닌데 신경 좀 써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 회계과에서 지하 2층 하고 지상 5층 이렇게 해 가지고 실시설계가 다 끝났어요. 들어가야 되는데 일부 지하 3층까지 해 달라는 또 뭐 그런 요청이 있기는 한가 봐요. 그런데 법정 대수의 120%가 됐고 그리고 주차가 1층에 또 추가로 철도청의 부지를 이렇게 임대하든지 임차를 해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여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설공사과하고 업무 협조를 통해 가지고 올해 착공이 들어갈 수 있도록, 상반기에 착공이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청장님께서 같이 한번 신경 써 주십사 하고 당부의 말씀 드립니다.
○분당구청장 주광호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파악 좀 해 주시고요.
○분당구청장 주광호  예.
이준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이준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정식위원  청장님, 일단 제가 대표연설에서 한 얘기가 여러 개 있는데 그중에 불법 현수막 문제가 있어요.
  그거 뭐 현수막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는 여러 가지 신호등도 가리고 그다음에 또 바람이 세게 불면 그게 끊어지고 그래 가지고 시민 안전에 위협이 됩니다. 그리고 사실은 뭐 도시미관도 별로 안 좋죠.
  그래서 이 현수막 문제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이걸 좀 3개 구청이 합의를 해라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제 방에서 건축과 팀장님, 3개 구 팀장님들 와서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정리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법에 보호되는 국회의원이나 정당에서 거는 거, 이런 거는 정리가 많이 된 것 같아요, 이번에. 그죠? 1월 달에 법이 바뀌면서 시행됐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일반 행정 광고. 아니, 민간 불법 현수막이야 그냥 철거는 빨리빨리 하는 것 같고 이 일반 행정 광고도 문제라고 봐요. 그러니까 정당에서 거는 거야 뭐 정당법에서인지 뭐 옥외광고물에서 보호 규정이 있는 것 같고, 이 부분을 정리를 해 달라. 시에서 거는 거면 이것도 다 엄격히 불법인데 공익성이 있다고 그러는데 이거는 한 달 내내 걸려 있는 거 있고, 이런 거 자체가 좀 현수막 행정이 정리가 안 됐다. 그래서 좀 빨리 합의를 해 줘라 이런 거예요.
  청장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분당구청장 주광호  제가 대표님한테도 따로 얘기를 들은 적도 있는 거는 맞습니다, 그런 요구를 하셨고.
  다만 저희가 말씀 주셨듯이 정당법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그렇게 분류가 되고, 다만 시에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하면서 이런 것들을 시민들이 좀 알고 시민들이 누려야 되는 그런 어떤 일종의 권리 같은 것들을 누릴 수 없는, 몰라서 못 누리는 그런 것들을 좀 예방을 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각 부서별로 그런 현수막을 게시를 해서 하고 있는데, 말씀 주셨다시피 그런 문제가 있다면 저희가 구청장님들 셋이 한번 모여서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다만,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저는 원칙을 정하라는 얘기를 한 거잖아요. 공공성에 대해서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말씀드렸지만 육교 같은 데는 자동차 시야 가린다는 거고, 또 사거리라든가 이런 데 잘못하면 신호등을 가리고 또 보행자 신호등을 가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강풍이 불면, 물론 태풍 오면 일제히 다 떼는데 지금도 이 현수막들이 여러 군데에서 거니까 위험한 게 많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그런 원칙을 정해서 무슨 난간에만 걸든지, 다 보입니다, 그게, 그냥 덕지덕지 막 이런 데 안 걸어도.
  그다음에 이거 기간도 하나 걸면 열흘만 걸고 다 철거한다든지 아니면 한 달에 뭐 한 번 걸고 다음에 또 건다든지 이래야지 그냥 주야장천 걸어놓는 게 사실 이게 뭐, 제가 말씀드렸지만 첨단과 혁신도시예요, 4차산업 도시고. 일본 가도 이런 현수막 없어요. 물론 우리나라 사정을 뭐 저거 하라는 건 아닌데 아니, 현수막 게시대를 더 설치해 가지고 공공 광고만 하는 현수막을 따로 좀 만들든지.
  김포에 가면요, 현수막 게시대가 아니라 난간 있죠, 난간. 난간 정도 크기에다가 조그맣게 현수막 게시한 곳들 많아요. 그런 거로 다 행정 광고 다 처리하면 되지 뭘 그냥 덕지덕지 그렇게 하냐고요. 그런 거를 딱 정해서 행정 광고는 그런 데만 한다. 그다음에 공공적인 것도 그런 데다 한다, 이렇게 하면 시민 안전도 보호되고 깔끔하잖아요.
  그리고 게시 기간을 한 번 걸면 열흘 걸다가 한다, 뭐 한 달에 한 번만 건다 이런 게 있어야지 그냥 우후죽순 거니까 이게 도시 자체가 굉장히, 지금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우리 정치 현수막도 거는 것도 그렇지만.
○분당구청장 주광호  저희가 사실은 민원이 있거나 이런 데는 정비를, 그러니까 요소요소에 맞도록 하고 있는데 부족한 게 있다면 저희가 좀 더 건축과하고,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원칙을 정해서 보고를 해 달라.
○분당구청장 주광호  예.
조정식위원  오늘 중원구청, 수정구청장님 계속인데 제가 뭐 따로 더 얘기를 안 하겠어요, 이거에 대해서. 그런데 3개 구청에서 합의를 해라. 그래 가지고 현수막 행정이 깔끔하게 좀 정리됐으면 좋겠다. 이거 가지고 실갱이하는 거 자체가 좀 부끄럽잖아요, 지금 바빠 죽겠는데. 그런 게 하나 있고.
○분당구청장 주광호  예.
조정식위원  그다음에 여기 보면 뭐 탄력적인 주정차 단속 이런 거 있잖아요. 이번에 사실 신년인사회 오늘은 분당갑인데 분당을에서도 보면 각 동별 11개 동의 발표한 민원 중의 70%가 거의 주차 문제예요. 주차장 부족 문제. 그다음에 주차 단속 왜 안 하냐 문제 이런 거가 저기고, 또 조성해 달라는 문제, 그죠? 들으셨잖아요, 다.
○분당구청장 주광호  예, 알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래서 이거는 저도 계속해서 얘기를 하지만 분당의 전체에서 혼잡지역하고 비혼잡지역 나누고 비혼잡지역은 그렇게 위험이라든가 교통의 흐름에 부정적이지 않으면 이쪽은 단속 예외 지역을 지정하는 게 아니라 그런 탄력적, 여기서 탄력적으로 시간대를 조정하는 게 아니라 구간 조정을 해서 좀 멀리서 대고 이렇게 혼잡지역으로 걸어오는 그런 과정들을 좀 만들어놔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주차장 조성하는 데 지금 돈도 없고, 그죠? 예산 없어졌다고 안 한다는 거잖아요, 시장님이.
○분당구청장 주광호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분당을에서 시장님께서 주차지원과에 인사회 과정에서 지시를 하셨습니다. 이 주차 문제가 말씀 주셨듯이 여러 군데서 나오고 있으니 이 주차 문제를 어떻게 할 건지 주차장 건립부터 해서 총괄적으로 계획을, TF를 만들든지 해서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주차지원과장님한테 특별히 건의, 지시를 하셨고요.
  그건 그렇게 진행이 되리라 보고, 저희는 구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거는 특례지역 지정인데 저희가 21개소 지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임의로 지정이 가능하면 말씀해 주신 대로 그런 것도 가능하겠는데, 경찰서 심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여러 군데 시도도 사실은 해 봤습니다, 민원이 있고 한 데.
  그리고 또 경찰서 의견이 부정적인 데는 또 지정이 어렵고 그래서, 어쨌든 저희 특례 지정은 저희가 가능한 좀 확대를 해서 우리 구민들이 주차 문제로 너무 어려움을 겪지 않으시도록 하고 단속도 탄력적으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조성하기가 어렵잖아요, 지금은. 제가 여태까지 듣는 얘기는 시에 지금 예산이 없어 가지고 신규 주차장 조성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이번에도 업무보고에 하나도 없었어요, 주차지원과에.
○분당구청장 주광호  그거는 교량 문제가 약 1000억 정도 들어가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게 사실이고요, 그런 문제가 좀 해소가 되고 하면 시장님이 지시를 하셨기 때문에 부서에서는 또 그 안을 만드리라고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하여튼 간 그래서 여기 말만 탄력적인 주차 뭐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아니, 벌써 몇 년 전부터 얘기한 건데 분당에 과밀되지 않은 곳은 단속이 되더라도 가격을 있잖아요. 단속 비용이 보통 4만 원하고 뭐 이렇게 다르게 올라가잖아요.
○분당구청장 주광호  예, 정해져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외곽 지역은 그냥 단속돼도 1만 원이다 이렇게 하면 사람들 다 이쪽에다 대고 걸어 들어와요. 뭐 상업지역이나 그냥 그렇지 않은 지역이나 똑같이 이렇게 요금을 부과하니까 누가 그런, 이렇게 과밀지역으로 안 들어오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그런 과정들을 좀 만들어 달라 이런 내용이고, 여기까지 일단 할게요.
○분당구청장 주광호  예.
○위원장 안광림  다음은 김장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장권위원  구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도시미관과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시미관과 현수막 관련, 현수막.
  얼마 전에 시 현수막 관련 말씀드렸는데요, 현수막을 지금 법이 개정돼서 횡단보도에서 10m 이상으로 걸게 돼 있죠. 그거 좀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정자역의 신기교 앞의 횡단보도가 굉장히 긴데 중간에 모 정당에서 거의 365일 걸려 있어요. 그런데 그 문구도 별로 좋은 문구는 아니고 상당히 미관상 또 안전상 문제가 되기 때문에 특별히 관리 좀 해 주시기 바라고.
○분당구도시미관팀장 홍석민  예.
김장권위원  다음에는 구조물관리과. 팀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구조물관리과 팀장님 계십니까?
○분당구청장 주광호  과장님.
김장권위원  과장님이십니까?
  정자역 앞에 신기교 있죠, 신기교 보도육교. 거기에 보면 눈이 많이 올 때, 온도가 내려갈 때, 육교가 경사가 졌잖아요, 구름다리처럼. 굉장히 미끄러워요. 그리고 이 앞전에 두 번에 걸쳐서 온도가 내려갔을 때 구조물과에서, 6시 20분인데 염화칼슘을 많이 뿌리고 계세요. 그런데 거기 안 뿌리면 미끄러워서 못 다녀요. 그러고 나서 바로 야자수 매트를 양쪽에 한 줄씩 있었는데 한 줄씩 더 추가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안전에, 거기가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야자 매트를 좀 추가로 해 줄 수 있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박주영  예,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장권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박주영  예.
○위원장 안광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환위원  청장님 안녕하세요?
○분당구청장 주광호  예.
김종환위원  저희 석운동에 용인시에 짓는 시설 때문에 문제가 있는 내용 알고 계시죠?
○분당구청장 주광호  예.
김종환위원  지금 행정심판 했는데 저희가 기각돼서 좀 다행이기는 하지만 저희도 그거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제가 그 내용을 파악해 보니까 그 사람들이 자기 쪽, 거기 앞쪽에 통행하는 거는 자기 지역구에 불만이 있으니까, 민원이 나오니까 거기는 배제하고 1안, 걔들이 제시한 1안, 2안, 3안은 다 저희 쪽이에요, 보니까. 다 저희 쪽 땅을 넘어와서 하는 3개의 안인데, 그리고 마지막 3안이 이번에 행정심판 넣었던 거잖아요. 참 그거 보면서 공직자들이 행정을 참, 용인시. 한심하게 한다는 생각이 들었고 자기 지역 민원 있으니까 돌려서 이쪽으로 빼는 상황이거든요.
○분당구청장 주광호  예.
김종환위원  그건 잘못된 행정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거기에 더불어서 사실 저희가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석운동으로 온다고 가정했을 때 매연이나 먼지 또는 거기 교량들이 몇 개 있잖아요, 대장2교인가 그것도 있고.
○분당구청장 주광호  예.
김종환위원  그래서 무게 측정하는 거 이런 거를 좀 검토를 철저하게 하셔서 그쪽에서 진행을 이쪽으로 통행 못 하도록 대안을 제시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기존에 다 설명드렸지만 인도가 없고 도로가 좁아서 사실 교차로 하다 보면 사고 위험성도 커지고 하루에 420대 이렇게 왔다 갔다 할 텐데요, 왕복하면 더 많겠죠. 그럼 840대 이렇게 될 텐데 그런 것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하면 사고 위험성도 엄청 커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 시민들 보호해야 되는 게 저희가 의무기 때문에 그걸 충분히 검토하셔 가지고 좀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분당구청장 주광호  예, 시하고 협조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환위원  그리고 또 하나, 제가 3개 구청 불법 주정차 관련해서 좀 보고 있는데요, 지금 내용들이 단속한다는 내용은 비슷한데, 그 밑에, 위에나 아니면 민원 신고 위주 단속 이런 내용들 좀 달라요.
  그래서 제가 엊그제 한 2주 전 주말에 중원구 복개도로 거기를 지나가는데 3차선까지 주차를 하고 있더라고요. 나머지 통행하는 건 2차선인가 3차선뿐이 없어요. 그래서 상당히 막혔어요, 사실은. 여기서, 우리 동네에서 거기까지 가는 데 보통 20분 안에 걸리는데 그날 1시간 넘게 걸렸어요, 1시간 10분.
  그러니까 거기는 그렇게 하는데, 지금 분당 같은 경우도 보면 심야 시간대, 20시 이후에는 계도 위주라고 했는데 이거를 이렇게 지키고 계시나요, 혹시?
○분당구청장 주광호  예, 단속시간은 저희가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종환위원  그런데 이거를, 이것만 할 게 아니라 요즘은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신고를 많이 하잖아요.
○분당구청장 주광호  그거는 신문고를 통해서 신고하는 것은 당연히 단속 대상이 다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탄력적 단속 이런 얘기는 그런 신문고에 들어오는 신고 사항, 이런 6대 대서는 안 되는 데, 이런 데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계도 위주의 활동을 할 수 있는 구역에 대해서 그렇게 하겠다는 거지 전체를 다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종환위원  그거는 일관성 있게 맞추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시민들은 만약 이렇게 공지가 나가면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계도 위주로 한다. 분당 같은 경우 계도 위주라고 써 있어요. 그러면 그쪽에서 국민신문고 단속하는 거는 단속이 되고, 이거는 계도 위주로 하면 주민들한테 혼란이 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저희 주차 위반 관련 정책은 저희 시에서 정하면 그대로 이행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분당구청장 주광호  당연히 관련 규정이 있으니까 주정차 위반 지정하면 안 되는 그런 장소가 정해져 있고 또 어린이보호구역 뭐 여러 군데 이렇게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할 수는 있는데, 다만 그게 우리 시민들의 어떤 생활이나 상권 관련해서 굉장히 아주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다만 단속 위주로 하지 않는다는 것이지 단속을 하지 않는다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단속을 목적으로 주정차 관리를 하지는 않는다라는 개념입니다.
김종환위원  그러니까 똑같이 국민신문고도 그렇고 일반 단속도 그렇고 이대로 이행을 또 해 줘야 사실 사람들이 주차를 하고, 물론 막무가내 주차하고 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사실 통행에 방해되게 하는 경우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아니라고 하면, 그래서 지금,
○분당구청장 주광호  지금 그래서 그렇게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신문고 들어오는 내용도 20시 이후는 계도 위주로 하면 거기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게 해야 되는 거지 신문고 들어온 것도 들어온 건 단속을 하고, 신문고 많이 들어와요, 요즘은 보면.
○분당구청장 주광호  많이 들어옵니다.
김종환위원  그러면 그건 단속하고 이건 단속, 계도 위주라고 했는데 이쪽은 단속 안 할 줄 알고 사실 식사 잠깐 하러 들어가서 식사하고 나오는데 단속되고. 그럼 이거는 사실 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분당구청장 주광호  예,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김종환위원  그러니까 신문고 들어오는 거라 하더라도 이거는 20시 이후는 특별하게 흐름에 방해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것도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지 않도록,
○분당구청장 주광호  저희가 그런 것 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신문고 들어오는 건 약간 개념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나름 좀 검토를 해서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환위원  시간 정해서 하는 거는 점심때도 그렇고, 점심시간에도 그렇고 저희 시에서 할 수 있는 사항 아닌가요?
○분당구청장 주광호  그게 저희가 지정을 해서 요소요소에 꼭 필요한 데는 지정을 해서 저희가 21군데 지정을 한 거고요, 그 외에 점심시간에 이렇게 단속을 저희가 식사나 뭐 여러 가지 좀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김종환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장사도 안되고 해서 점심이고 저녁이고 조금 풀어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도. 그런데 이렇게 잣대가 다르게 적용되면 혼란스럽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거를 좀 검토,
○분당구청장 주광호  예, 그거는 저희가 한번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종환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주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주윤위원  저는 건설과장님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분당구건설과장 김학성  건설과장 김학성입니다.
박주윤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박주윤 위원입니다.
  우리 31쪽 보면 계속도로 점용료 부과 및 징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거 매년 하는 거죠?
○분당구건설과장 김학성  예, 맞습니다.
박주윤위원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계속도로라는 거는 상가 주차장에 차가 진입할 때 인도를 통과하는 경우 이런 게 계속 쓰니까 계속도로 점용료라고 그러는 거죠?
○분당구건설과장 김학성  예, 맞습니다.
박주윤위원  그러면 주상복합 같은 경우는 원래 계속도로 점용료를 주택에는 부과 안 하게 돼 있는 거죠?
○분당구건설과장 김학성  부과 대상인데 감면,
박주윤위원  면책이나, 감면?
○분당구건설과장 김학성  예.
박주윤위원  감면이고, 면제는 아니고요?
○분당구건설과장 김학성  감면이 100% 되는 거죠.
박주윤위원  감면 100%?
○분당구건설과장 김학성  예.
박주윤위원  부과 대상인데 감면 100% 되고 거기 중에서 상가만 해당된다는 거죠?
○분당구건설과장 김학성  예.
박주윤위원  상가 뭐 건물에 대해서 부분, 면적 비율로 해서 얼마 나가고 이러는 거죠?
○분당구건설과장 김학성  점용하고 있는 면적에다가 공시지가를 곱해서 산정하고 있습니다.
박주윤위원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또 도로 점용료라고도 있는데 그거랑 계속도로 점용료하고는 차이가 있는 건가요?
○분당구건설과장 김학성  일단은 도로 점용료에는 매년 계속해서 부과하는 점용료가 있고요, 일시 점용료가 있습니다.
박주윤위원  그러니까요. 그거는 어떤 거예요?
○분당구건설과장 김학성  공사할 때 차량이 일시적으로 점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박주윤위원  차량이 일시적으로?
○분당구건설과장 김학성  예, 그런 경우에 일시 점용으로 해서 저희가 부과를 시키고 있습니다.
박주윤위원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광고 간판이나 이런 게 도로에 있잖아요. 그럼 그런 것도 도로 점용료가,
○분당구건설과장 김학성  맞습니다.
박주윤위원  이런 거는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도로 점용료 아니면,
○분당구건설과장 김학성  일시,
박주윤위원  일시?
○분당구건설과장 김학성  일시 점용료로 들어갑니다.
박주윤위원  아, 이게 뭐 부착되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일시?
○분당구건설과장 김학성  예.
박주윤위원  그러면 이런 거는 관리가 어떻게 되고 이런 걸 어떻게 점용료를 부과를 하는 방법 같은 게, 사실은 계속 부착돼 있는 거는 우리가 알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은 이게 있다 없다, 있다 없다 하기 때문에 이거는 부과하기가 좀 어렵지 않아요?
○분당구건설과장 김학성  일단은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도로 일시 점용을 안 받게 되면 도로교통법에서 또 허가를 안 내줍니다.
박주윤위원  아, 허가받은 부분에 한해서 하는 거죠, 그러면?
○분당구건설과장 김학성  예.
박주윤위원  이분들이 도로를 점용하겠다고 허가를 받고 거기에 대해서 점용료를 부과하면 납부하는 거죠?
○분당구건설과장 김학성  예, 맞습니다.
박주윤위원  그러면 이거 체납이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해요?
○분당구건설과장 김학성  일시 점용료는 체납률이 거의 없습니다.
박주윤위원  그리고 계속도로.
○분당구건설과장 김학성  계속 점용료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한 99.6%는 다 징수를 했는데요, 나머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해서 독려를 해 갖고 징수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주윤위원  알겠습니다. 너무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그러면 여기 계속도로 점용료 부과 현황하고요, 그런 자료 좀 3개 구청 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분당구건설과장 김학성  예, 알겠습니다.
박주윤위원  이상입니다.  
○분당구건설과장 김학성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림  박주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우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세요.
조우현위원  반갑습니다. 금광동, 은행동, 중앙동 출신 조우현 위원입니다.
  청장님이 답변 안 하시고 우리 건축과에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설건축물 때문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분당구, 수정구, 중원구 같은 얘기지만 그래도 분당구에도 좀 꽤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도심보다 또 외곽 쪽에 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가설건축물. 가설건축물을 최초에 허가를 낼 때 이게 보통 단위가, 기간을 정하잖아요, 그렇죠?
○분당구건축과장 류재복  건축과장 류재복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가설건축물은 존치 기간이 최초에 정해 가지고 신고가 수리가 되고 있습니다.
조우현위원  그리고 현장소, 사무소로 임시로 쓴다든가 이런 거는 기간이 뭐 2년, 3년, 4년, 5년 안에 끝나는 부분이 있지만 그렇지 않는 부분이 또 좀 있어요, 그렇죠? 우리 뭐 유관단체라든가 봉사단체라든가 기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가설건축물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분당구건축과장 류재복  위원님도 아시는 것처럼 관련된 부서에서 존치 기간 연장신고를 신청을 하고요, 그게 적합할 때는 연장을 하고 있습니다.
조우현위원  그거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건 맞는 거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뭐 실명을 거론하기는 좀 그렇고 모 단체 같은 경우는 그걸로 단체로 해서 가설건축물을 허가를 처음에 받았어요. 그런데 단체의 활동으로 쓰는 게 아니고 사적인 창고로 쓴다든가 이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전수조사 좀 해 보셨어요, 이런 부분?
○분당구건축과장 류재복  지금 전수조사 하고 그런 건 없는데요, 위원님 별도로 한번 말씀을 주시면 저희가 그런 부분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우현위원  아무튼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도 같은 얘기입니다. 특히 외곽에 가설건축물 컨테이너 박스 같은 걸 좀 많이 놓잖아요. 그런 부분은 간판은 그럴싸하게 붙여놓고 사적으로 자기 창고로 사용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좀 있는 것 같아요, 보면.
  이거 뭐 제가 말씀을 굳이 여기서 드리기는 그렇고.
○분당구건축과장 류재복  예, 별도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조우현위원  전수조사 하셔 가지고 이것도 좀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건축과 나오신 김에. 지금 현재 이행강제금 본 위원이 작년부터 말씀드린 것 중에 이행강제금 문제가 있는데, 분당도 지금 현재 이행강제금 문제로 우리 주민들하고 소송하고 있는 거 있죠, 지금?
○분당구건축과장 류재복  예, 행정심판도 있고요, 소송도 있고 그렇습니다.
조우현위원  그러니까 몇 건이나 됐습니까, 지금? 올해 진행 중인 거.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거는.
○분당구건축과장 류재복  현재 소송 진행되고 있는 건 2건이 있습니다. 2건이 있고 행정심판은 대부분 좀 정리가 됐습니다.
조우현위원  행정심판은 거의 원고가 우리 주민들이 민원 내서 원고로 하고 시를, 구청을 상대로 소송을 거의 행정심판을 진행하는 게 많죠?
○분당구건축과장 류재복  예, 많습니다. 그러니까 부과 자체를 취소하는, 취소해 달라는 청구를 하는 거죠, 주민분들이.
조우현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구청에서 패소한 게 있어요?
○분당구건축과장 류재복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인용이 된 것도 몇 건 있습니다.
조우현위원  그렇죠. 그래서 인용이 되면 혹시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주민들이 손해배상 청구라든가 이런 거 한 분들이 있습니까?
○분당구건축과장 류재복  그런 건 없습니다.
조우현위원  없습니까?
○분당구건축과장 류재복  예.
조우현위원  굉장히 착하신 분들이네. (웃음)
  하여튼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이행강제금 건은 사안마다 다 틀리고 건건마다 다 틀립니다, 비슷한 것 같지만.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우리 담당하시는 분들이 이거에 대한 정확한 매뉴얼을 모르고 가이드라인을 모르면 잘못 적용을 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크나큰 재산상의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철저하니 좀 잘 가미를 하셔 가지고 이행강제금 부과할 때 잘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분당구건축과장 류재복  예, 알겠습니다.
조우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준배 위원님.
이준배위원  이게 총괄 질문이 아니고 과별 그냥 하는 거죠?
○위원장 안광림  예, 필요하신 거면 다 하세요.
이준배위원  그래도 좀 간략히.
  우리 아까 건설과 과장님께 간략하게 질문드리죠.
  올해는 제설제 염화칼슘의 사용량이 예년에 비해서는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떻게 사용하고, 과다 사용은 좀 하지 않는지 일단은 그 부분 상황을 좀 한번 말씀해 줘 보시죠.
○분당구건설과장 김학성  저희가 7500톤 정도 확보를 해서요, 올해 같은 경우에 지금 3000톤 정도 살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제설 작업 일수가 한 16일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염화칼슘을 살포할 때는 눈 오는 적설량에 따라서 양을 조절하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분당구건설과장 김학성  예.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전에 보면 3년 전인가, 4년 전인가 좀 늦장 대응을 해 가지고 교통이 마비가 된 곳도 있고 사고가 난 곳도 있고, 제때 하지 않아 가지고. 그다음부터는 눈 오기도 전에 막 뿌려 가지고 도로가 파손이 되고. 그거 영향이 있는 거예요, 도로, 교량 이런 데.
○분당구건설과장 김학성  예.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막 그거를 과다하게 이렇게 사용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요.
○분당구건설과장 김학성  예, 맞습니다.
이준배위원  타 지자체에서도 이게 문제가 되고 있고, 지금 현재.
○분당구건설과장 김학성  예, 저희가 사전에 살포하는 예는 거의 없고요, 일단 눈이 오기 시작할 때 그때 살포를 적절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아니, 지금 보니까 적정하게 잘하고 계시는 것 같아 갖고 말씀드렸고.
  또 하나는 안전시설물 있잖아요. 특히 어린이들 보호구역 이런 데 펜스라든가 볼라드 이런 부분들이 좀 설치가 증가가 되고 있기는 하더라고요.
○분당구건설과장 김학성  어린이보호구역은 교통기획과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아니, 일반 도로.
○분당구건설과장 김학성  예, 일반 도로는 저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여기 36쪽에 있잖아요, 안전시설물.
○분당구건설과장 김학성  예.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안전을 위해서.
○분당구건설과장 김학성  예.
이준배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수정구, 중원구에 비해서 바닥 신호등이라든가 이런 게 좀 적어요, 분당구가 보니까. 여기서 취급하시죠?
○분당구건설과장 김학성  예, 그것도 교통기획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래요? 괜히 질문했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죠.
○분당구건설과장 김학성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림  이준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더 이상, 예, 박주윤 위원님.
박주윤위원  건축과 과장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공개공지 유지관리 실태검사를 1년에 한 번씩 하죠?
○분당구건축과장 류재복  예, 맞습니다.
박주윤위원  그런데 제가 작년에 공개공지가 어떻게 유지되고 있는지 몇 군데를 나가봤습니다. 나가봤는데 잘돼 있는 데는 되게 잘돼 있어요. 물론 뭐 활용도가 떨어지게 구석에 있다거나 뭐 이런 거는 건물 지을 때 배치상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개중에 보면 공개공지라는 안내표지판이 있어야 되죠.
○분당구건축과장 류재복  예, 있어야 됩니다.
박주윤위원  안내표지판이 안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지워지거나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지금 우리가 실태검사를, 점검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육안으로 가서 보는 건지, 아니면 여기 관리카드 정비 이런 것만 하시는 건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분당구건축과장 류재복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사전에 관리카드를 작성을 해서 우편으로 다 일단 보내주고요. 그리고 저희 직원들로 해서 점검반 편성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박주윤위원  그런 거는 그러면 안내표지판이 있는지 이런 거는 확인이 안 되나요, 어떻게?
○분당구건축과장 류재복  예를 들면 지난해에도 점검을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표지판이 훼손이 되거나 이런 사유 때문에 없는 부분이 좀 있어 가지고 그런 것도 지적을 해서 조치를 하고 있고 하고 있습니다.
박주윤위원  우리는 공개공지 표지판에 그냥 ‘여기는 공개공지입니다.’ 이렇게만 써 있나요, 아니면 ‘주민 모두가 이용하는 쉼터입니다.’ 이런 식으로 써 있나요? 어떻게 돼 있나요, 성남시는?
○분당구건축과장 류재복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문구도 같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박주윤위원  문구 같이 있죠?
○분당구건축과장 류재복  예.
박주윤위원  왜냐하면 그냥 어디 보니까 공개공지라고만 돼 있으니까 주민분들이 공개공지가 뭔지 모르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주민 여러분들이 다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쉼터라는 그런 문구가 꼭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민원 발생이 증가한다고 그러셨는데 어떤 민원이 증가하고 있나요?
○분당구건축과장 류재복  공개공지의 민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주윤위원  예, 77쪽 보면 민원이 증가한다고 그랬는데.
○분당구건축과장 류재복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공개공지에다가 어떤 물건이라든가 이런 거 놓고 좀 상행위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 때문에 민원이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박주윤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몇 군데 갔는데 분당은 조금 괜찮았는데 다른 쪽에 보니까 또 불법 뭘 설치한 데가 있더라고요. 어디라고는 제가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그런 불법으로 설치한 부분이 물론 주민들을 위해서 그게 또 필요해서 했을지도 모르지만 공개공지에는 그런 불법 설치가 불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이거 들으시는 3개 구청 다 공개공지에 대해서 실태점검을 제대로 하셔 가지고 불법인 거는 또 상황에 따라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더라도 불법을 합법화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분당구건축과장 류재복  예.
박주윤위원  그런 것 좀 잘 체크를 해 주셔서, 이것도 처음에는 몰라도 주민들이 알다 보면 이것도 민원의 발생 소지가 되거든요. 이것 좀 수정구청, 중원구청, 분당구청 다 공개공지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건축과장 류재복  예, 알겠습니다.
박주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수고하셨습니다.
  예, 강상태 위원님.
강상태위원  류 과장님 잠깐만 들어오시죠.
○분당구건축과장 류재복  예.
강상태위원  우리 불법 건축행위 지도 단속 우리 주요업무 중에도 이렇게 보고가 나와 있어요.
○분당구건축과장 류재복  예,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76쪽 보면. 관련해서 과장님 새로 부임해 오셔 가지고 은성빌딩에 대한 불법행위에 대해서 잘 파악 좀 해 보셨죠?
○분당구건축과장 류재복  예, 해 봤습니다.
강상태위원  지금 어떤 상황이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한번 설명해 보시죠.
○분당구건축과장 류재복  위원님 지난번에 찾아 뵙고 말씀도 드렸는데요, 당초에 저희 행정청에서 99년하고 2013년 두 번에 걸쳐서 병원으로 용도변경이 허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난 2018년하고 22년에는 직통계단 병원은 2개 있어야 되는데 하나밖에 없는 부분을 갖다가 보완을 저희 청에서 요청을 했고, 그래서 그게 이행이 안 되다 보니까 건축주가, 건물주가 용도변경을 취하를 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건물주하고 임차인하고 임대차계약을 한 게 있어서 이분들 간에는 제가 아는 거는 경찰서에 수사 의뢰도 했고 뭐 이렇게 해서 소송이 좀 진행되고 있고 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지난번에 지적하신 것처럼 행정청에서 용도변경이 허가가 된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조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는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조치명령을,
강상태위원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 이게 근생에서 의료시설로 변경된 과정을 지금 설명하고 계시거든요. 그게 2013년도에 변경 신청이 들어왔던 부분이고 또 그 이후에도 또 한 번 추가로 했어요, 그죠?
○분당구건축과장 류재복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99년,
강상태위원  그래서 사실은 그게 의료시설로 변경이 불가능한데 행정청에서 이걸 의료시설 용도변경을 해 준 데 문제가 생긴 거죠.
○분당구건축과장 류재복  예.
강상태위원  그렇다고 보면 이게 그걸로 인해서 보통 일반인들은 우리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일치하면 그 부분을 믿고 계약을 하잖아요. 지금 소송 당사자들도 그게 의료시설이라고 돼 있어서 그걸 믿고, 그걸 우리가 이른바 공신력이라고 하거든요. 각종 점유권이라든지 등기부라든가 어떤 건축물대장 같은 것들을 믿고 우리가 그걸 신뢰하고 어떠한 계약 행위를 하는, 법률 행위를 하는 것을 갖다가 공신력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기재가 돼 있기 때문에 그걸 믿고 계약을 해서 선의의 피해자가 생긴 부분이고, 그 피해로 인해서 결국은 소송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라는 말이죠.
  그런데 우리 행정청에서는 기부당하게 용도변경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위법행위로 처분할 수가 없다, 이런 자문을 받아서 그렇게 일을 처리하고 있어서 문제가 더 심각해지는 거거든요.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는 장치를 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거죠?
○분당구건축과장 류재복  위원님, 설명을 좀 드리면요, 2020년에 임대차계약을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용도변경 허가를 신청을 했는데 그 내용은 지하 1층 부분하고요. 그리고 지상 5층에 나머지 병원으로 안 돼 있는 부분까지 같이 용도변경을 갖다가 하는 걸 신청을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해서 병원으로 용도변경을 하려 그러면 직통계단이 법상 2개가 있어야 되다 보니까 그 부분을 행정청에 보완을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스스로 취하를 한 거거든요, 그 자체가.
  그래서 일단 여기서 이 두 부분에 대한 건 병원으로 전체가 다 용도변경이 돼 있던 부분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임대차계약을 하면서 계약 내용을 보면 그런 부분을 임차인하고 임대인하고 계약 내용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어떤 용도변경이 필요하면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서 용도변경,
강상태위원  과장님, 과장님, 동의를 받아서 하더라도 이거는 용도변경 자체가 안 되고 병원도 들어올 수 없는 그런 부당한 게, 용도에 맞지 않는 위법 건축물이에요.
  위법 건축물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분당구건축과장 류재복  지금 이제,
강상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위법 건축물이에요, 아니에요?
○분당구건축과장 류재복  지금 사항에서는,
강상태위원  건축법 요건을 다 충족되지 못한 상태에서 용도변경이 부당하게 됐는데 그게 위법이냐, 아니냐고요.
○분당구건축과장 류재복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허가된 부분은,
강상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위법이에요, 아니에요?
○분당구건축과장 류재복  아니, 잘못 처리가 된 거고요.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잘못 처리가 됐더라도 그것이 위법입니까, 아닙니까? 합법입니까?
○분당구건축과장 류재복  위법이라고 한다고 하면 위원님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의료시설로 해서 운영이 되고 있고 사용이 돼야 되는데,
강상태위원  아니, 의료시설로 용도변경이 될 수가 없는 시설물을 공무원의 어떤 귀책사유가 있든 아니면 그 임대인의 어떤 부당행위가 있었든 그게 부당하게 맞지 않게 용도변경이 됐다는 말이에요. 즉, 법상 맞지 않는 그런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허가가 됐기 때문에 그것이 위법입니까, 아닙니까?
○분당구건축과장 류재복  아니, 그러니까 위원님, 그건 구분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정청에서 잘못된 허가 처리를 한 것은 당연히 맞는 것이고요, 실제로 그렇게 허가 처리가 됐는데 그게 실제로 직통계단이 2개가 필요한 병원으로 운영이 되고 사용이 될 때 이럴 때는 당연히 위반행위가 있는 것인데요, 지금은 그렇게 운영이 되거나 사용되고 있지가 않다 보니까,
강상태위원  아니, 그분이 계약을 해서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확인해 보니까 나중에 이게 위법 건축물인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진행을 못 한 거죠. 안 한 거죠.
○분당구건축과장 류재복  아니, 그러니까 위원님,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하 1층하고 지상 5층에 나머지 면적까지 같이 병원으로 변경을 하려고 하면 그거 자체가 위법이 아니라 이 사람이 자기가 추가로 직통계단을 갖다가 설치를 해서 보완을 해서 받을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어차피 임대인하고 임차인이 정리를 해서 설치를 해야겠죠, 만약에 끝까지 쓴다고 하면.
강상태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행정권고 했죠, 과장님 오기 이전에?
○분당구건축과장 류재복  예,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행정권고를 몇 차에 걸쳐서 했습니까?
○분당구건축과장 류재복  세 번에 걸쳐서 했습니다.
강상태위원  요건에 맞게 직통계단을 설치하라는 내용이죠?
○분당구건축과장 류재복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설치하거나 또는 건축법상 적합한 용도로 용도를 변경하도록 그렇게 권고를 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 건물 가 봤어요?
○분당구건축과장 류재복  예, 가 봤습니다.
강상태위원  2개의 통로를 만들 수가 있어요?
○분당구건축과장 류재복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강상태위원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해요?
○분당구건축과장 류재복  그때 한번 설명을 좀 드렸는데요.
강상태위원  이미 그 건물이 몇 층 건물입니까?
○분당구건축과장 류재복  제가 알기로 6층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6층 건물이면 층별로 다 사용을 하고 있을 거라고요. 그런데 그게 다른 계단으로 어떤 방법으로 설치가 가능해요?
○분당구건축과장 류재복  위원님,
강상태위원  상식적으로 맞지를 않지 않습니까. 이론적으로는 설치를 해라, 행정권고를 할 수는 있겠지만 실행될 수 없는 조치를 한 거예요. 이게 바로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이다. 그래서 선의의 피해자들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그런 어떠한 위법행위가 발생했으면 시민들을 보호해야 하고 할 공직자로서 그거에 대한 어떤 조치를 정확하게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분당구건축과장 류재복  예, 위원님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부당하지만 이미 용도가 변경됐기 때문에 그거를 다시 취하할 수, 어떠한 위법이 되니 처분할 수 없다, 이거는 얘기가 안 되는 거잖아요.
○분당구건축과장 류재복  그래서 위원님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권고를 종전에 했었는데 권고가 아니라 조치명령을 하겠다고 지금 말씀을 드린 거고요.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행정권고를 했고 이렇게 3차에까지 했으면 그다음 단계는 어떤 단계를 해야 합니까?
○분당구건축과장 류재복  그러니까 저희가 조치명령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실제로 조치명령을 위한 처분 사전통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행정절차법에 따라서 처분 사전통지 보내게 돼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처분 당사자는 당연히 의견이 있으면 의견을 제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분이 제출하신 의견에 대해서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본 위원에게도 얘기를 하는데 소송이 제기되고 있어서 소송이 끝나고 나서 이렇게 합법적인 조치를 건물주가 할 생각을 갖고 있다, 이런 형태의 얘기를 하는데 뭐 그렇게 해 가지고는 이 문제가 온전하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2013년도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문제가 돼 왔던 내용을 임대인이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임대인이 이게 불법 건축물인 것들 엄연히 알면서 교묘하게 계약을 진행을 했고, 계약 진행 과정에서 그런 것들을 부당하게 임차인에게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하도록 하는 그런 부당한 조치도 했고, 금전적인 요구도 했고요.
  이런 어떠한 상황을 만든 것은 바로 우리 행정청에서 말도 안 되는 의료시설로 용도변경을 해 준 탓이라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의료시설 어떠한 요건이 되지 않는, 법을 위반한, 부당하게 용도변경 된 그 시설에서 병원 개업해서 우리 과장님이 의사라면 거기다 개업을 하겠어요?
○분당구건축과장 류재복  그런데 위원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하 1층 부분하고 지상 5층 부분인데요,
강상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이분도, 아까 얘기했죠. 건축물대장상 용도변경이 명확하게 의료시설로 돼 있어서 그걸 믿고 계약을 했어요. 그리고 계약을 해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어떠한 부분을 더 의료시설로 만들어서 합법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그때 비로소 이게 병원으로서 부적합하다는 판단을 하게 된 겁니다, 그때 비로소.
  당신들이 이거를 의료시설로 요건이 안 됨에도 의료시설로 변경을 해 놨기 때문에, 용도변경을 해 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거에 대한 어떤 책임 의식을 갖고 이 문제를 이런 사태가 생기지 않도록 합법적인 조치를 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분당구건축과장 류재복  그래서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조치명령이 진행 중에 있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강상태위원  2013년도부터 지금까지 완화해 놓지 않았지 않습니까. 지금 10여 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분당구건축과장 류재복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님께 드릴 수,
강상태위원  아니, 우리 행정이 그거에 대해서 사실 실태 파악을 하고 있으면서도 그거에 대한 적법 조치를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수억 원의 재산상의 피해를 보게 한 사례예요.
  그렇지 않으면 최소한 저는요, 이게 기 어떠한 용도변경이 이루어진, 행정절차적으로 이루어진 행위이기 때문에 이거 불법 건축물로 등재하기가 어렵다는 판단이 된다면 최소한, 최소한의 조치가 가능하다고 봐요. 건축물대장에 이 건물은 용도는 이렇게 돼 있지만 병원 시설로 사용할 수 없는 건물이다. 그러면 그걸 보고 그걸 떼 본 사람들은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고는 그분들이 이게 병원으로 쓸 수 없다는 사실 자체를 알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분당구건축과장 류재복  아니, 그런데 위원님,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불법 건축물로 이게 이렇게 처리를 못 하겠다면 그런 조치라도 했어야죠.
  그리고 저는 이건 엄연한 건축법상의 위반사항이기 때문에, 부당하게 용도가 변경됐기 때문에 위법 건축물로서 어떠한 처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잘 판단해서 하시고, 이게 정 안 되면 뭐 계약 당사자를 통해서 우리 청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불사해야죠.
○분당구건축과장 류재복  그 부분은 어차피 임차인이든 임대인이든 판단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강상태위원  임차인이 이게 지금 부당한 허가기 때문에, 불법적인 변경이기 때문에 적법 조치를 해 달라고 그래도 우리 구청에서는 아무런 조치를 안 하고 있었어요.
○분당구건축과장 류재복  위원님,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 충분히 무슨 얘기인지 이해는 되고요. 그리고 저는 와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부분에 대해서 권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조치명령을 진행하는,
강상태위원  조치명령 언제 했습니까?
○분당구건축과장 류재복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치명령에 대한 사전통지를 한 거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강상태위원  사전통지 언제 했어요?
○분당구건축과장 류재복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의견 제출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사전통지를 언제 하셨냐고요.
○분당구건축과장 류재복  지난주 목요일 날쯤 했습니다.
강상태위원  겨우 지난주 목요일?
○분당구건축과장 류재복  예, 지지난주, 지지난주쯤 됐을 겁니다. 제가 정확한 날짜는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우리가 행감을 유감스럽게 못 했는데 행정사무감사 처리 요구목록에 제가 이 건과 관련해서 요구를 했는데, 그 답변을 받아 놓은 것 보면 행정조치 아무 조치를, 위법 조치를 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통보해 왔어요.
  과연 우리 행정이 그렇게 부당한 행정을 해도 되는 건지, 과연 여러분들이 우리 시민들의 녹을 먹고 공무수행을 하는 사람들인지 의심스럽습니다.
  사전조치도 겨우 임박해서 하신 거 아닙니까. 과장님이 뒤늦게 오셔 가지고 판단해 보고 그렇게밖에 할 수 없다고 판단이 듭니다만 행정의 연속성으로 봤을 때 어떠한 행정권고를 최초, 3차 한 게 8월 17일 날 했어요. 그리고 시간이 많이 흘러서 사전통지, 조치명령, 사전통지 겨우 지금 한 겁니다.
○분당구건축과장 류재복  예, 맞습니다. 조치명령에 대한 사전통지를 했고요, 의견을 제출받았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추가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저희가 조치명령을 해야 된다고 판단해서 그쪽으로 가는 방향을 잡고 처분 사전통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의견을 제출받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견을 검토 중인데 임대인 입장에서는 어려운 부분을 의견에다 담아서 제출을 했는데요, 어떤 내용이냐면 아마 위원님도 아실 겁니다. 임차인분이 지금 현재 그 공간에다가 임대차계약 한 공간에 의료 장비를 갖다가 그대로 놔두고 있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임대인한테 저희는 조치명령을 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직통계단을 추가 설치하든 적법한 용도로 용도변경을 해야 되는데 이분이 계속 점유를 하고 있다 보니까 자기가 이행을 못 한다라는 의견을 제출한 거거든요.
강상태위원  그 반대로 해석하십시오. 건물주는 그렇게 얘기한 것 같은데 심지어 개업하려고 했던 의사는 그 시설까지, 장비시설까지도 그 사람이 그걸 계약 위반을 조건으로 그거를 못 가져가게 하는 이런 상황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분당구건축과장 류재복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분이 법원에 명도를 갖다가 제기한 그 서류하고,
강상태위원  그래서 그거는 그 사람들 간의 다툼이니까 맡겨놓고요.
○분당구건축과장 류재복  예, 맞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저희도 판단을 해야 되는데,
강상태위원  맡겨놓고 다행히 우리 류 과장님이 건축과장으로 부임해서 그나마 이렇게 다음 조치, 다음 단계인 시정조치명령까지 이렇게 한 걸로, 제가 업무를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 걸로 인정을 하고요.
○분당구건축과장 류재복  예, 고맙습니다.
강상태위원  전임자들이 그것들을 제대로 하지를 않아서 매우 유감이었는데 다행히 류 과장님 가셔서 이런 조치를 하고 있어서 다행으로 생각하고, 이어서 그런 것들이 충족이 안 될 경우에는 엄연한 위반 건축물로 그렇게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건축과장 류재복  위원님, 말씀드리면 위반 건축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 때문에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강상태위원  불법 건축물이잖아요. 아니, 법을 워낙에 위반했는데 왜 아니라고 자꾸들 하는 거예요.
○분당구건축과장 류재복  아니, 말씀드린 것처럼 그걸로 해서 병원으로, 의료시설로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위반행위가 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분당구청장 주광호  위원님, 약간 법을 적용하는 해석상 서로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위반 건축물 이렇게 등재하는 것은 저희가 알아본 것으로는, 법 해석을 받은 것으로는 그게 딱 떨어지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우리 법률 자문 구했던 그 내용, 그거 저한테 보내주세요. 몇 군데 법률 자문을 받았던데 어떤 형태로 질의를 했는지 질의 내용을 저한테 보내주시고.
○분당구청장 주광호  예.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수억 원의 재산상의 피해를 보게 만들었고 지금 현재 개업으로 사용을 그 용도로 않고 있으니까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야말로 행정편의적인 발상이라니까. 이미 피해가 발생했잖아요.
  과장님, 적법,
○분당구건축과장 류재복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에 대한 건 만약에 임차인분이시든 누구든 행정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강상태위원  오케이.
○분당구건축과장 류재복  그리고 그게 법원에서 인정이 될 때 어떠한 행정청에서 그런 의무가 있는 것이죠.
강상태위원  추가적인 조치를 제대로 안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거고요, 제가 여기서 등기, 우리 건축물대장에라도 등재를 하세요. 의료,
○분당구건축과장 류재복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가 실제로 조치명령 부분에 대해서 의견 제출 들어와 있는 게 있어 갖고 검토 중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최종적으로 조치명령이 나갔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건축물대장에 기재할 수 있는 것인지 지금 저희가 그것도 같이 판단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사후에 요건을 만드려고까지 했는데도 안 되면 최후의 보루로 이건 의료시설로 쓸 수 없다는 걸 거기에 등재 표시를 하세요.
○분당구건축과장 류재복  예, 그러니까 조치명령 한 내용 부분을 기재를 하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충족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기재 가능한 것인지 지금 판단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당신들이 예를 들어서 이게 위법이 아니라고 이렇게 해석을 한다면 그런 부분을,
○분당구건축과장 류재복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행정도 기술이니까 그런 것도, 거기에는 건축물대장에는 그게 용도시설이 의료시설로 돼 있어요. 거기에 돼 있으나 괄호 넣고 이건 요건이 충족 안 돼서 의료시설 사용할 수 없다는 걸 명기를 하세요. 그렇게라도 해 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분당구건축과장 류재복  예, 위원님, 검토를 말씀드린 것처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조치명령 했을 때.
○위원장 안광림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건축과장 류재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강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조정식위원  건축과장님, 공개공지 실태점검이라 그랬는데 공개공지에서 적발했다 그랬을 때 어떤 조치를 하죠, 구에서?
○분당구건축과장 류재복  (자료 확인)
○분당구청장 주광호  적발되면 과태료 처분 저희가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누구한테 하죠?
○분당구청장 주광호  그 행위자한테 하죠.
조정식위원  행위자한테요? 그게 뭐 조례인가요, 아니면 뭐죠?
○분당구건축과장 류재복  건축법의 43조가 공개공지 등의 확보입니다. 그래서 거기 4항에서 누구든지 공개공지 등에 물건을 쌓아놓거나 출입을 차단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등 공개공지 등의 활용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요.
조정식위원  아니, 그래서 저는 이게 실효적으로 되려면 저희가 보면 보통 세입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사실은 상행위 적치 행위를 하잖아요.
○분당구건축과장 류재복  그건 전면공지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조정식위원  공개공지 얘기하는 거예요.
○분당구건축과장 류재복  그러니까 공개공지에서 했을 때는 저희가 아주 명확하게 벌칙이 있습니다, 건축법 111조에서. 그래서 그거로 근거해서 고발을 할 수가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전면공지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조정식위원  전면공지는 뭐죠?
○분당구건축과장 류재복  이거는 공개공지하고 좀 다르죠. 그래서 공개공지는 5000㎡ 이상 바닥면적이 되는 별도의 용도 정해 놓은 건물이요. 여기 설치 의무가 있는 것이고요.
조정식위원  그러면 뭐 전면공지요?
○분당구건축과장 류재복  지금 말씀하신 거 전면공지 쪽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전면공지든 공개공지든 세입자들이 많이 하잖아요, 상가 세입자.
○분당구건축과장 류재복  예, 맞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런데 전면공지에 대해서 적발되면 뭐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 아니에요?
○분당구건축과장 류재복  그래서 그 부분은 국토계획법에 지구단위계획 구역에서는 지구단위계획에 적합해야 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근거로 해서 똑같이 국토계획법에서도 고발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벌써 한 번 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12월에 고발을 했고 이게 저도 여기 경찰서, 사법기관,
조정식위원  아니, 고발의 대상이 행위자라 그랬잖아요. 저는 행위자한테 해야 벌금 내고 하는 거죠, 사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보통 관리단이라고 있는 거가 있고 그다음에 관리소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관리단이나 관리소장한테 뭔가 제재를 들어가게 해야 이게 해결되지 않을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분당구청장 주광호  위원님, 제가 그것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문제가 됐던 게 그 말씀을 주신 것 같아서 제가 중간에 말씀드렸는데 무슨 AK든 롯데백화점이든 금곡동에 있는 21세기든 야탑의 킴스, 그런 데가 실질적으로 작년 하반기에 문제가 됐고, 그것들은 저희가 관리단, 건물을 관리하시는 분한테 적극적으로 권유를 해서 지금은 발생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런 경우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일정한 행위자가 1, 2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를 하고 다만, 말씀 주신 전면공지에 물건을 적치하고 하는 것은 그거는 행위자가 분명하기 때문에 단일한 행위자고 그래서 그것을 건물주에게 강제할 권한이 없다는 거죠.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건물의 전면공지 유지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관리단이나 관리소장에 뭔가 부담을 줘야 세입자들한테 그러지 마라고 할 수가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분당구청장 주광호  그러니까 저희가 권유는 하는데,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뭔가 조례나 이런 개정을 해서 규정을 만들어서 그렇게 해야 관리가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지 저희도 뭐 미금역 주변에 어마어마한 그런 상행위 때문에 민원이 엄청 많아요. 그런데 그냥 벌금 내고 마는 거지, 고발돼야.
○분당구청장 주광호  지금 고발권이 거기,
조정식위원  벌금 최대 해야 50만 원이잖아요. 그거 뭐 내고 말죠. 그거 몇 번 한다고 해서, 그러니까 이거는 건물 관리하는 사람 관리단이나 관리소장한테 압박을 해야 그분들이 못 하게 하면 못 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방법을 해야지 해결될 것이다.
○분당구청장 주광호  그 부분 저희도 좀 문제라 저희가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연구하시라는 얘기잖아요.
○분당구청장 주광호  예, 알아보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이행강제금 있잖아요, 분당에. 이행강제금들이 신고가 되든 아니면 이렇게 뭐 찍혀 가지고 되든 간에 되게 많이 오는데 이게 부담이 엄청 되나 봐요, 액수가 워낙 크니까.
  근데 저번에도 우리가 도시개발행정과인가, 그때 보면 단독주택 지역에 특히 많잖아요. 단독주택 규제 완화 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 그 내용에 보면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라든가 주거환경 정비계획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용역을. 이 용역이 올 연말쯤에 거의 다 국토부나 우리나 된다고 알고 있어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분당구건축과장 류재복  예, 맞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렇게 되면 사실 단독주택 지역은 1종이잖아요, 그죠?
○분당구건축과장 류재복  예.
조정식위원  그러면 이게 2종으로다가 종 상향이 되는지, 그게 언제 확정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용역을 해서 그게 확정이 돼야 노후계획도시 아니, 그러니까 재건축이 갈 거 아닙니까. 그게 분당 지구단위부터 많이 여러 가지 해제가 된다며요.
  특별법 적용을 받으면 지구단위 자체가 묶인 게 해결이 된다 그랬을 때 지금 불법 건축물로다가 여러 가지 민원이 있고 이행강제금 대상이 되는 데가 단독주택, 특히 이게 종 상향이 되면 여러 가지가 해소가 되는 거 아니냐. 그거 제 생각이에요. 그렇게 됐을 때는 시간이 좀 지나면 사실은 불법적인 게 추인인지 양성화인지는 뭐 아직 정확하게 모르는데, 저는 이행강제금으로 굉장히 압박에 시달리는 분들이, 어떤 분은 뭐 돌가셨대요, 스트레스 받아 가지고.
  그래서 이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주거환경 정비계획 또 여러 가지 용역에 완성이 된 이후에 만약에 종 상향이나 이런 것들이 단독주택에 가시화되는 시기가 나오면 그때까지 이행강제금 문제를 약간 완화적으로 적용을 해 주면 여러 사람들이 스트레스도 덜 받으면서 해결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런 말씀인데 좀 한 말씀 해 주세요.
○분당구건축과장 류재복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어서 기본계획 수립하면서 종이 상향이 됐을 때 뭐 용적률이라든가 이런 게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2종으로 변경이 된 그 기준들, 법 기준들 그거에 맞을 때 말씀하신 추인이라든가 이런 거 신청을 해서 추인 허가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양성화 부분은 별도로 지금도 10개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는데 이게 법이 제정이 됐을 때 그 기준에 맞을 때 양성화를 신청을 해서 양성화 허가를 받았을 때 양성화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계획 수립하면서 종이 1종에서 2종으로 상향이 됐다고 모든 게 다 그냥 저절로 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동의하고요, 저는 이행강제금이 계속해서 고지서가 나가니까 그 액수가 상당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로 민원이 많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종 상향이 되는 시기점까지 약간 좀 유연하게 대처하면 많은 주민들, 민원인분들이 좀 편안하게 사시는 거 아니냐. 어떤 분은 쇼크가 나 가지고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하더라니까, 누가.
○분당구건축과장 류재복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위원장 안광림  과장님, 말씀 중에 잠깐 죄송한데요,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우리 이종선 총무과장님이, 이분이 가셔야 된대요. 이석 좀 해야 돼서 이종선 총무과장님만 먼저 보내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 과장님 발언하세요.
○분당구건축과장 류재복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저희도 충분히 고려를 하고 감안을 해서 업무를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상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저희 건축과, 특히 지도팀은 매일 민원에 아주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행강제금 한 건만 부과를 해도 그분부터 해서 당장 오셔 가지고 얘기하시고 그러거든요. 저희도 업무 추진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저희 하는 게 감사 지적받은 건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 있는 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감사 지적한 기관이 있고 또 민원인이 있다 보니 저희가 임의적으로 안 하는 건 좀 어렵습니다. 현재 나머지 부분 같은 거는 충분히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고려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할 거 있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환 위원님 뭐,
김종환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없으시면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어차피 시간 오전에 다 끝내야 되니까.
  구청장님, 부동산중개업 관련 종사자 결격사유 재정비 사업 신규 사업으로 됐어요, 구청장님. 그런데 이게 올해 처음 되는 신규 사업인데 이 부동산중개업 종사자 결격사유 재정비하는 이유가 목표가 그거예요, 시민들의 불안감 해소 및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분당구청장 주광호  전세 사기 뭐 이런 문제들, 그런 걸 예방하기 위한 겁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죠? 그것들은 이미 전세 사기가 벌써 한 2년 전부터 계속 얘기가 나왔는데 너무 늦게 이게 하는 거 아닌가요?
○분당구청장 주광호  어쨌든 좀,
○위원장 안광림  그죠?
○분당구청장 주광호  예, 서둘러서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근데 주 내용은 보니까 그거예요. 범죄 내역 요청인 것 같아요, 보니까. 이게 경찰서하고 어떻게 합의가 된 거예요?
○분당구청장 주광호  뭐 따로 경찰서하고 합의가 된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통상적인 중개업소 지도 점검을 하면서 필요한 사항들이 있으면 그때 협의해서 추가적으로 자료를 받고 그런 형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이거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 나중에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분당구청장 주광호  예.
○위원장 안광림  주정차 단속, 단속 위주로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혹시 이걸 어떤 건물이나 대형 쇼핑센터나 이렇게 야간에 비는 데가 많이 있잖아요. 이런 거 뭐 협약한 거나 이런 거 좀 있어요?
○분당구청장 주광호  지금 주차 나눔을 하는데 저희 분당구에는 제가 파악, 그런 주차 나눔을 하는 데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사실은 저희 주차 문제가 수정, 중원처럼 이렇게 이열, 삼열식 그런 문제는 저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거든요. 다만 좁은 도로에 저녁시간대 식사나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들어갔을 때 주정차 문제가 좀 심하게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해소가 되면 오히려 야간에는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러니까 주로 역사 위주로 식당들 많이 모여 있고 주말에 많은 시민들이 식사를 하고 주차할 데가 없어서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데 주요 건물들은, 회사 건물들은 다 비어 있잖아요, 사실 주말에 출근들을 거의 안 하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그런 건물이나 회사하고 협의한 적이 좀 있는지.
○분당구청장 주광호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NC에서 그런 거를 하겠다고 저녁에, 주말에 하겠다고 했듯이 그런 사항인데 저희가 좀 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건물이 있는지 확인해 보고 그건 별도 추진 과정을 따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김종환 위원이 아까 좋은 말씀 하셨는데 고기리 쪽에 노인 시설이 지어짐으로 해서 그 차량들이 다 분당구 쪽으로 오게 돼 있는데 구청에서 그거를 단속할 수 있는 게 매연이라든지 이런 시설들이 있죠?
○분당구청장 주광호  예,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거 주기적으로 활용도 하고 하는데 이거 충분히 시민들의 피해가 예측되고 차량들이 거기로 가는 거 예측이 가능한 지역인 만큼 언제부터 운영되는지도 정확히 알고 있고 하니 정확히 잘 운영하셔서 성남시민들의 보행이나 차량 안전에 대해서 철저하게 준비 좀 해 달라는 거예요, 단속활동 열심히 하셔서.
○분당구청장 주광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미리 다 예측되는 사항이니까.
○분당구청장 주광호  예.
○위원장 안광림  추가 질문 사항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분당구청장 주광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림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만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회의중지)

(11시 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광림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수정구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가. 수정구시민봉사과
      나. 수정구경제교통과
      다. 수정구건설과
      라. 수정구건축과
      마. 수정구도시미관과

○위원장 안광림  다음은 수정구청 소관 시민봉사과, 경제교통과, 건설과, 건축과, 도시미관과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김길환 수정구청장님 나오셔서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간부 공무원만 소개하겠습니다.
  수정구청장님, 안 들어오셨어요?
강상태위원  나머지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위원장 안광림  총무과장님, 앞에 나오셔서, 총무과장님 어디 계세요? 총무과장님도 안 오셨어요?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해 주세요, 먼저.
○수정구시민봉사과장 강현숙  안녕하십니까? 수정구 시민봉사과장 강현숙입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설명에 앞서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근자 경제교통과장입니다.
  김기남 건설과장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구청장님, 이어서 소개하세요.
○수정구청장 김길환  죄송합니다.
  건축과장은 공석으로 김형한 건축행정팀장 참석했습니다.
  강병수 도시미관과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총괄 설명을,
○위원장 안광림  구청장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구청장 김길환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구청장님, 아까 분당구청 할 때 얘기 다 들으셨죠?
○수정구청장 김길환  예.
○위원장 안광림  그 얘기 빼고,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상태위원  청장님, 의회에서는 처음 뵈는 것 같아요, 그죠?
○수정구청장 김길환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수정구청장 부임 축하드리고요.
○수정구청장 김길환  감사합니다.
강상태위원  구민의 행복지수 향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김길환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지금 우리 건설과장님은 오셨죠?
○수정구건설과장 김기남  예, 왔습니다.
강상태위원  청장님, 우리 관내에 여러 가지 그동안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웠던 여러 가지 미집행 사업들 있는 거 아시죠?
○수정구청장 김길환  예, 알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대충 어떻게 정도 파악하고 계세요?
○수정구청장 김길환  글쎄요, 그게 주차장으로 돼 있는 데가 있고 도로로 돼 있는 데가 있고 공원으로 돼 있는 데가 있는데, 저희들 수정구에서 관리하는 건 총 2건이고 나머지는 전부 시에서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광림 위원장, 조우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강상태위원  그래서 청장님의 역할이 중요한 거예요. 취락지역 정비사업은 구청 우리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그렇죠?
○수정구청장 김길환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거는 어느 정도 많이 진도가 나가고 있고, 나머지 122개 노선에서 한 90여 개 정도를 했을 거예요. 나머지 미추진된 것들은 소멸시효 기간이 언제입니까? 내년 6월이죠?
○수정구청장 김길환  내년 12월로 알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내년 6월일 겁니다.
○수정구청장 김길환  아, 예.
강상태위원  내년 6월인데, 내년 6월 27일 정도 돼요. 그 안에 이거 다 마무리하시고요, 그죠?
  지금 말씀하셨던 우리 구청에서 업무를 추진하지 않는 소공원 문제, 어린이공원 문제, 주차장 문제, 이게 문제가 있잖아요.
  청장님이 행정을 총괄하는 우리 구에 그런 것들이 20년 동안이나 집행이 안 되고 소멸시효 기간이 다 도래하고 있는데 그거 다 마무리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청장님이 구청 소관이 아닌 것은 나 몰라라 하고 있을 건가요? 다른 업무 부서에 소관된 것들을 잘할 수 있도록 청장님이 힘을 쓰셔야 그 일이 추진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수정구청장 김길환  예, 위원님 말씀마따나 나머지 주차장 그런 부분은 이게,
강상태위원  우리 주차지원과하고도 충분히 소통하시고, 그렇죠?
○수정구청장 김길환  예, 공원 부지는 공원과로 좀, 그러면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되는지.
강상태위원  파악은 아직 덜됐어요?
  주차장 28곳 중에서 14곳은 기완료가 됐고 14곳이 미집행시설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녹지과에서 하고 있는 소공원은 28개 중에서 1개도 안 돼 있습니다. 그게 28개 중에는 공원과에서 하는 어린이공원 1개까지 포함이 돼서 그렇습니다.
  그거를 이제 1년 6개월밖에 소멸시효 기간이 안 남았다는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한번 행정을 오랫동안 하셨으니까 그 문제를 지금 어떤 단계까지 추진이 돼야 되겠는지를 청장님 머리에 다 들어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1년 6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서 우리 수정구민들이,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당초에 그렇게 하기로 다 약속했고 주민들이 다 동의해 줬던 일들을 그 기간 내에 하지 못해서 그것이 만약에 해제가 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수정구민들이, 해당 주민들이 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고 보면 이 일을 얼마나 지금 심각하게 봐야 하는지 청장님 이해하실 수 있겠죠?
○수정구청장 김길환  예, 위원님 말씀은 무슨 뜻인지는 알고 있는데요, 이게 제가 정확하게 이거를 어떻게 저렇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기에는 제가, 분야별로 다 틀리기 때문에 어느 부분은 그렇다고 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어느 부분은 안 될 수도 있는 부분인데, 물론 일단은 그런 시설로 이렇게 된 다음에 다시 1년 6개월 안에 그게 해지가 된다든가 그럴 때는 주민들 아니면 관련된 시민들이 약간 시민들이 불편한 거랑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에 대해서,
강상태위원  그렇죠. 시민들하고 약속을 한 거예요, 20년 전에. 그러니까 지금으로 18년 전에 우리 이런 지역을 이렇게, 이렇게 이런 용도로 이렇게 하겠다. 그래서 시민들도 거기에 동의하고 다, 그죠? 주민공람 이런 걸 통해서 다 이렇게 해서 그 절차를 거쳐서 시의회에 다 보고도 하고 이렇게 다 확정됐던 어떤 사업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수정구청장 김길환  예.
강상태위원  그러면 거기에 해당되는 지역 주민들은 그거를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소공원이라든가 어린이공원 이런 것들인데, 그리고 가장 필요한 주차장인데 이런 것들이 시민과 약속했던 기간이 다 도래가 될 시점까지 이걸 방치하거나 아니면 해태해서 이게 취소가 해제가 된다, 이러면 땅 주인은 좋아할지 모르겠습니다, 지주는. 그러나 거기의 모든 많은 주민들은 이게 약속해 놓고 시행 안 된 거에 대해서 엄연한 책임을 물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지역들이 우리 지역에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청장님께 총괄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수정구청장 김길환  예.
강상태위원  이거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청장님 관심 갖고 우리 구민들이 이거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할 책무가 있어요, 그렇죠?
  왜 이렇게 제가 강하게, 다른 부서에서도 제가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왜 청장님께 이 말씀을 더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주민과의 약속이 실행이 안 됨으로 인해서 우리 여기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그 피해가 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청장님이 이 문제에 관심 갖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되게 돼 있어요.
  이와 관련해서 예를 들어 소공원 같은 경우에 금년도 예산 반영이 0원입니다, 0원. 그리고 이걸 취사선택해서 하겠다 하는 그림도 그리고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이런 것들이 절차상 늦어지지 않도록, 사업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그런 행정적인 절차가 필요하다면 주민의 동의를 구해서 어떠한 변경이 필요하면 또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제가 그렇게 다 필요하다 이런 얘기까지는 굳이 주장하지 않겠어요, 그죠? 그때 보는 관점하고 지금의 시점에서 우리가 좀 취사선택을 할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해야죠. 그러려면 반드시 주민들의 동의와 이해를 구해서, 그죠? 그래서 주민들의 뜻이 이거는 꼭 당초대로 해 줘야 한다 그러면 하는 방향으로 하셔야 할 거고, 그렇죠? 그다음에 어떤 필요성이 좀 떨어진다 했을 때는 이해를 구해서 거기는 과감하게 해제할 수 있는 건 해제도 해야 하고, 그런 가르마부터 안 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산도 못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현실을 청장님이 직시를 해야 돼요. 그래서 관련 부서하고 머리 맞대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금년 상반기 중으로 하셔야 돼요. 왜 상반기를 얘기하시는지를 이해하시나요? 내년 6월이면 실효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내년에 예산을 탑재하려고 봤을 때도 상반기 중에 검토가 되지 않으면 내년 예산도 못 세우지 않습니까. 예산 편성 기법상 잘 아시죠?
○수정구청장 김길환  예.
강상태위원  그래서 시기가 없어요, 청장님. 그래서 이거 아주 마음을 굳게 먹고 이 문제 해결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김길환  알겠습니다. 담당 부서하고 일단은 원인 규명 좀 해 보고요, 저도 전체적으로 파악해 보고 위원님 말씀이 뭔 뜻인지는 알고 있으니까요. 여하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저도 현장을 수십 번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도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어서 청장님이 뭐 하고 계시는가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냥 우리 수정구 관련 업무가 아니니까 나 몰라라 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수정구청장 김길환  예,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뭐, 아까 말씀하셨듯이 주차장이나 소공원이나 이게 왜 추진 안 되고 그런 거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환경이 변했든 뭐 했든 담당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일단 제가 파악을 해 보고요, 하나하나 파악을 해 보고, 그 부서하고 이게 앞으로 방향이 어떤 거가 될지 그런 부분을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청장님 제가 2년 전부터, 그죠? 햇수로는 2년 전입니다. 제가 지역구가 그때 변동이 돼서 들어와서 보니까 이런 실태여서 2년 전부터 쭉 관련 부서에 녹지과, 공원과, 주차지원과에 이것과 관련해서 금년 예산도 태우고 다 해야 한다.
  사실은 지난해부터 이렇게 해야 한다고 그랬는데 계속 안 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금년에도 보니까 여전히 미적대고 안 하고 있어요. 그럼 시기가 없잖아요.
  그거 다 지적할 만큼 지적했는데 안 되고 있어서 청장님이 이거 다시 한번 체크하시고 관련 부서, 해당 부서하고 논의해서 저한테 보고를 별도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김길환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책임 의식 갖고 꼭 실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우현  강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배위원  다 저기를 하는 거니까, 우리 건설과장님 잠깐 나오셔 갖고 답변해 주시죠.
○수정구건설과장 김기남  건설과장입니다.
이준배위원  보니까 신규 사업에 내곡터널 관련해서 전기 개선공사가 있는데요, 이거는 우리 시비로 다 100% 하는 건가요?
○수정구건설과장 김기남  예, 전액 시비로 하는 겁니다.
이준배위원  이거는 뭐 국비 지원받아서 해야 되는 그러한 사업은 아니고요?
○수정구건설과장 김기남  당초는 저희가 신규 사업이 3건, 3건 있는데요, 이거를 특조금으로 해 가지고 특조금이라든가 국비를 신청을 했었는데 여기 주요업무에는 없지만 복정동 노후 가로등 교체 공사 같은 경우는 특조금을 한 8억 정도 받았고요, 나머지는 특조금이 반영이 안 돼서,
이준배위원  신청을 했는데 반영이 안 된 거예요?
○수정구건설과장 김기남  예, 그렇습니다.
이준배위원  이게 꼭 해야 되는 사업인가요, 올해?
○수정구건설과장 김기남  예, 수정구도 분당구와 같이 이게 전체 신규 사업 시설물들 자체가 30년 이상 노후화가 돼서 언제 재난이 발생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준배위원  그래요. 일단 알겠고요.
  소하천 관련해서 여기서 하나요?
○수정구건설과장 김기남  예, 소하천은 저희가.
이준배위원  정비공사.
○수정구건설과장 김기남  예, 그렇습니다.
이준배위원  교량 관련해서는 여기서 하는 거는 아니죠?
○수정구건설과장 김기남  소하천을 횡단하는 소교량은 저희 구청 건설과에서 합니다.
이준배위원  그러면 안전진단 뭐 이런 거 혹시 알고 계세요, 결과?
○수정구건설과장 김기남  예, 이것도 저희가 작년에 안전점검을 용역 발주를 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나중에 추진 상황 좀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건설과장 김기남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우현  이준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간단히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여기가 경제교통과 부분이네요. 무단 방치차량 때문에 그러는데 교통과장님, 수정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수정구경제교통과장 김근자  경제교통과장 김근자입니다.
○위원장대리 조우현  수정구에도 무단 방치차량이 좀 꽤 있죠?
○수정구경제교통과장 김근자  예,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우현  보니까 특히 수정구가 도농 복합지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시내는 좀 별로인데 이렇게 다니다 보면 외곽에 뭐 농촌지역, 한적한 곳에 이렇게 자동차를 오래 이렇게 정차, 장기 주차죠. 해 놓은 차가 있고 아니면 오래된 자동차인데 폐차를 해야 되는데 폐차를 안 하고 그냥 방치하는 차라든가 이런 게 좀 있어요.
  이런 거 있으면 보니까 과태료를 이렇게 부과하는 걸로 돼 있잖아요, 과장님.
○수정구경제교통과장 김근자  예.
○위원장대리 조우현  보니까 처리 중인 자동차가 16대 작년에 한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륜차 오토바이는 59대 이렇게 돼 있는데, 이분들이 무단으로 이렇게 방치하는 분들은 스티커를 발부해도 내지를 않습니다, 이 장기. 왜 그러냐면 그분들은 거의 뭐 주민등록 말소되신 분들이 많아요. 대부분 문제가 많은 분들이 이런 행위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초창기에 이게 무단 방치를 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차량들이 있어요. 주로 보통 보면 며칠씩 이렇게 지켜보면 외적한 곳에 차량이나 오토바이 같은 거를, 좋은 차가 아니고 또 좋은 오토바이가 아닌 게 이렇게 불법으로 정차를 해 놓아요. 그러다 보면 빼겠지 하다 보면 그다음 날, 그다음 날 며칠 동안 이렇게 있어. 그러면 그분들이 무단 장기 방치차량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주민들이 그렇게 산책을 한다든가 이렇게 돌다 보니까 계속 방치가 돼 있으면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때 얘기를 하면 이미 그분들은 전화번호가 바뀐다든가 아니면 해외로 나갔다든가 이렇게 잠수를 타신 분들이 많다 그래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사전에 좀 해야 되는데, 이거 어려운 일입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수정구경제교통과장 김근자  예.
○위원장대리 조우현  무단 방치를 해 놓고 이렇게 회피를 하는 분들 또 해외로 도피하는 분들 이런 분들, 그리고 또 이분들이 또 불법으로 하기 때문에 거의 뭐 전화번호가 자주 바뀌는 분들 또 이분들이 주민등록이 이렇게 말소된 분들이 굉장히 많다 그러거든요.
  이거 좀 어떤 특별한 대책 좀 없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정구경제교통과장 김근자  저희한테 하루에도 무단 방치에 대해서 전화가 제일 많이 오는데요, 저희도 수시로 교통의 흐름이나 어떤 방치 차량이 있으면 차적 조회나 조회해 가지고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연락처 찾아서 계도해서 빨리 치우게 하고요. 그렇지도 않고 계속 방치되면 저희가 안내문 발송하고 주소지 찾아서 처리하게 하고 있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그래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해외를 나간 사례라든가 아니면 소유자가 조회가 안 된 경우가 있어서 저희가 그런 경우에는 일단 교통 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견인사업소로 이전시켜서 향후에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우현  여하튼 과장님이 수정구만큼은 책임지고 이렇게 무단 방치차량이 많이 없어지도록 이렇게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경제교통과장 김근자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우현  됐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상태위원  과장님, 제일 애로 사항이 뭐예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김근자  저요?
강상태위원  일할 인력이 없죠? 몇 사람이 합니까?
○수정구경제교통과장 김근자  저희 단속은 28명이,
강상태위원  아니, 아니, 단속 말고 무단 방치차량.
○수정구경제교통과장 김근자  1명 합니다.
강상태위원  그 1명이 어떻게 전부 다 커버가 돼요?
    (조우현 부위원장, 안광림 위원장과 사회교대)
○수정구경제교통과장 김근자  그래서 저희 뭐,
강상태위원  청장님께 얘기해서 그 인력을 좀 늘려달라고 하세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김근자  예, 알았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야 효율적인 무단 불법 주정차 단속이, 방치차량 단속이 될 거 아니에요. 전부 신고에만 의존하고 있어서 그 한 사람 가지고 뭘 어떻게 합니까. 빨리 개선해서 지금 우리 조우현 부위원장님이 지적했던 그런 걸 해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죠.
○수정구경제교통과장 김근자  예, 알았습니다.
강상태위원  건의하세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김근자  예, 감사합니다.
강상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강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신 관계로 수정구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정구청장 김길환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회의중지)

(11시 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광림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중원구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가. 중원구시민봉사과
      나. 중원구경제교통과
      다. 중원구건설과
      라. 중원구건축과
      마. 중원구도시미관과

○위원장 안광림  다음은 중원구청 소관 시민봉사과, 경제교통과, 건설과, 건축과, 도시미관과의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서재섭 중원구청장님 나오셔서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 소개만 하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서재섭  안녕하세요? 중원구청장 서재섭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우리시 발전을 위해 늘 애쓰시는 우리 존경하는 안광림 위원장님과 조우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 늘 소통하고 협력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을 경청하여 우리 구 행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용 시민봉사과장입니다.
  이삼영 경제교통과장입니다.
  황희택 건설과장입니다.
  고성식 건축과장입니다.
  이강재 도시미관과장입니다.
    (인사)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구청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우현 부위원장님.
조우현위원  꿈과 희망이 넘치는 금광동, 중앙동, 은행동 조우현 위원입니다.
  우리 건축과 나오셔야 좀 되겠네, 보니까.
○중원구건축과장 고성식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고성식입니다.
조우현위원  지금 현재 성호시장 상황이 우리 에덴에서 경매로 공사 부지가 넘어가 가지고 라인건설로 이렇게 받았어요. 그런데 그 두 시행사가 원래 시행사와 시공사로 만났지만 지금 현재 복잡한 관계로 재판 진행 중이잖아요, 그렇죠?
○중원구건축과장 고성식  예, 그렇습니다.
조우현위원  이게 재판 진행 중인데 우리 시민들이 공문을 와서 보니까 우리 라인건설에서, 그러니까 라인건설하고 또 에덴이 보니까 복잡한 게 뭐냐면 에덴의 지분이 우리 금성의 대표이신 그분의 둘째 며느님이 3000주, 그러니까 3000주를 가지고 계시고, 또 첫째 며느님이 1000주를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2000주를 라인건설에서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걸 모르고 처음에 이게 보니까 2000주, 지금 현재 그렇게 되면 몇천 주예요? 모르는데 3000주, 1000주, 그럼 2000주잖아요. 그런데 이걸 모르고, 지금 현재 라인건설에서 증액을 보니까 주주 주식을 증좌를 한 거를 모르고 나서 이분들이 불법으로 갖다가 자기들이 대표이사를 바꾼 거더라고요. 보니까 한동윤이라는 대표이사를 라인건설에 세웠어요, 에덴을. 에덴의 지분을 자기들이 50% 이상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이게 라인건설, 에덴의 시행사 주식을 새로 발행해서 그분들이 더 갖고 있는 걸 모르고.
  그래서 지금 법원에서 문제가 되면서 재판이 진행 중인데 엊그저께 1심을 했고 또 다음 주에도 하고 오래 갈 것 같아요, 보니까요. 그런데 그분들은 라인건설에서 우리 상인들이 장사하고 있는 부분 있는데 지금 철저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 불법으로 철거를 진행하다가 중원구청에서 철거 중지명령을 내렸다는 것 같아요, 심보영 주무관이. 그거 확인하셨죠?
○중원구건축과장 고성식  예, 그렇습니다.
조우현위원  그래서 주민들이 어제, 그저께도 우리 상인들이 몇 분 찾아오셨는데, 제발 재판 진행 과정인데 이게 법적으로 판결이 안 난 상태인데도 열심히 장사하고 있는데 불안하게 거기 라인건설 담당 부장이 와서 왜 장사를 계속하냐, 나가라, 이런 협박 아닌 협박들을 하고 있고, 또 거기에 불법으로 사설 경호원들, 사설 직원들을 사용해서 깍두기 같은 분들을 이렇게 해서 왔다 갔다 하고 저녁에 위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우리 상인들 입장은 제발 라인건설하고 에덴하고의 재판 끝날 때까지만이라도 좀 귀찮게 하지 마라. 그리고 철거는 당연히 하면 안 되고,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은 이거 현장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심보영 주무관만 맡아서 하는 게 아니고 좀 나가셔 가지고 라인건설 담당 조홍근 부장님이시네. 이분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제발 상인들 괴롭히지 않도록 좀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이 말씀 좀 해 보세요.
○중원구건축과장 고성식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한 6개 점포가 지금 영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영업을 하고 있는 점포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이주하지 않고는 해체허가를 해 줬지만 점포가 이주가 돼야만이 철거공사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서 부득이하게 철거공사 중지명령을 내려놓은 상황이고요, 저희가 현장을 라인건설 쪽 해서 충분히 현장 답사해서 만나 가지고 상인들하고 그런 불편한 관계가 없도록 중재 역할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우현위원  예, 그리고 우리 구청에서 라인건설에 철거해체 중지명령서 보낸 거 있죠?
○중원구건축과장 고성식  있습니다.
조우현위원  그거 내용 좀 해서 본 위원한테 좀 하나 보내주시고요.
○중원구건축과장 고성식  예, 알겠습니다.
조우현위원  거기서부터 답변 온 거 있어요, 혹시? 어떻게 하겠다라든가.
○중원구건축과장 고성식  따로 답변 온 건,
조우현위원  구두로만 한 겁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일시적으로 중지하고 있는데요, 지금 틈만 보면 또 하청 철거업체에서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확실하니, 지금 현재 재판 중이에요, 에덴하고 라인하고. 이게 오래 갈 것 같아요, 보니까 이게. 개인적인 뭐 지분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거 다시 좀 확인하셔 가지고요, 그것 좀 본 위원한테 하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건축과장 고성식  예, 알겠습니다.
조우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수고하셨습니다.
  예,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정식위원  청장님, 어떻게 중원구 가셔 가지고 많이 적응되셨는가요?
○중원구청장 서재섭  예, 지금 한 달이 채 안 됐지만 현장을 부지런히 현장 파악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아까 분당구청 할 때 제가 이렇게 불법 현수막 관련돼서 질의한 거 보셨나요? 다른 상임위 때문에,
○중원구청장 서재섭  예, 문화복지위원회하고 또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거 같이 좀 들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 부분을 어쨌든 3개 구청장님이 협의해서 좀 정리를 해 주십사. 아셨죠?
○중원구청장 서재섭  예, 잘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뭔가 결단을 내야지 지금 보면 뭐 성남시가 그냥 광고, 현수막을 달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원칙과 기준이 좀 있어야 되겠다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좀 정비를 해 주시고.
○중원구청장 서재섭  예, 잘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이상입니다.
○중원구청장 서재섭  명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 없어요?
  구청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릴게요.
○중원구청장 서재섭  예.
○위원장 안광림  시장님과 시민과의 대화 시간에 가장 많이 나왔던 민원이 주차장이에요, 보니까. 주차장.
○중원구청장 서재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래서 중원구는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무슨 노력을 좀 하고 계신가.
○중원구청장 서재섭  그러니까 얼마 전에 어제, 지난주에,
○위원장 안광림  그래서, 제가 시간상 짧게 말씀드릴게요.
○중원구청장 서재섭  예.
○위원장 안광림  이게 주차타워를 짓고 뭐 하면 돈이 기하학적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모란 5일장을 또 시장님께서 그렇게 묘수를 발휘하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예산 절감 차원에서.
  그런데 사실은 그거보다 더 좋은 묘수가 많아요. 성남에 시유지 부지를 활용을 안 하고 있어요, 더구나 불법 건축물이 돼 있는데. 그 시유지가 지금 중원구만 한 100여 군데 됩니다.
  주차장에서 토지만 확보하고 있으면 사실은 괜찮아요. 그리고 시민들이 원하는 건 늘 우리 집 앞에 주차장을 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수정구, 중원구 내에 한 20평 내외, 많은 건 60평 내외의 시유지들이 불법 건축물을 지어서 임대사업을 하고 있어요, 세금 신고도 안 하고. 그리고 이 불법 건축물을 구청에서 단속을 못 하고, 단속을 안 하고 있어요, 구청에서, 시유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은 2, 3층을 더 올리겠다는 거예요, 이번 기회에. 그리고 이거를 상속 및 증여, 매매까지 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막 임대 주고 있어요, 세금도 안 내고. 다른 사람들은 불법 건축물로 그렇게 강제이행금 내느라고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이번 기회에 4, 5층을 올리겠다고 합니다.
  구청장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원구청장 서재섭  제가 지난해 우리 위원장님께서 행감 전에 업무청취 때도 몇 번 지적을 했기 때문에 그때 아마 일제조사 요구도 우리 회계과에 요구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세세하게 아직 파악은 못 했지만 전체 시에서 우리 시유지 현황을 받아서 정말로,
○위원장 안광림  그렇죠. 중원구 거 받으셔 갖고요, 보시면 수진역 2번 출구, 역세권도 많아요. 단대오거리 뭐 이렇게 역세권에 주요 부지가 많은데 그냥 그 사람들이 임대사업 하는 데예요. 무려 연간 억대의 수입을 올린다고요.
  그분이, 한 분이 저한테 통장으로 불법 건축물을 지은 사람한테 매달 몇백만 원씩 송금하는 통장 내역을 저한테 보내왔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구청장님께서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거 시민들 주차장으로 다 만들어놓으면 돼요. 회계과에서 그거 받아 갖고 우리 내년부터 우리 주차장 쓰겠다.
  주차장 토지만 확보돼 있으면 불법 건축물 그거 지금은 얼마 돈 안 돼요, 몇백만 원도 안 되는, 감가상각이 너무 돼 갖고 몇백만 원도 안 된다고요. 그런데 그거 나중에 그 사람들이 지금 건물 짓겠대요, 자기네가. 5층짜리 지어 갖고, 자기네는 건축신고 할 필요도 없대요. 그냥 지으면 되고, 어차피 불법 건축물 부과도 구청에서 안 하는 거 알고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무려 중원구만 100여 분이 계세요. 한 달, 연간 수익이 억대가 되고요, 세금 한 푼 안 내고.
  이거 이렇게 불법을 봐줄 수 있는 거예요?
  구청장님께서 회계과에서 자료 받아서, 회계과에서 하는 얘기는 그거예요. 구청이나 실무 부서에서 필요하다 그러면 계약 해제를 하겠는데 구청이나 각 과에서는 그런 요청을 해 온 게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임대해 줄 수밖에 없다 이 논리를 펴고 있어요.
○중원구청장 서재섭  아마 과거에 오래된 얘기지만, 특히 상대원2동 같은 경우는 자투리땅 한 20평 분양지 내에 시유지를 찾아서 주차장 조성했던 그런 사례들이 제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예, 맞습니다. 구청장님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요. 그렇게 주차장 만들어놓고 나중에 가서 뭐 다른 뭔가로 바꿔도 되니까요. 주차장 만드는 게 가장 비용이 적게 들잖아요, 그리고 시민들이 가장 원하는 거고. 이렇게 시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구청장님께서 적극 행정으로 해 주시기 바란다는 제가 요청사항을 드리는 거예요.
○중원구청장 서재섭  예,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제가 다음 주에 구청장님 모시고 몇 군데 한번 같이 나가볼게요. 한번 저랑 같이 가셔서 현실을 보시면 구청장님도 이런 거 내 노후, 노후용으로 하나 받아놓으면 연간 1억씩 받으면, 세후 금액이잖아요, 그것도. 세후 금액이라고. 말도 안 되는 일이, 상황이 벌어지는, 4차산업 혁명기에 이런 사례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구청장님 명심해 주시고요.
○중원구청장 서재섭  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신 관계로 중원구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9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산회)


○출석 위원(9인)
  안광림  조우현  강상태
  김보석  김장권  김종환
  박주윤  이준배  조정식
○출석 전문위원
  김우순
○출석 공무원
  수정구청장  김길환
  중원구청장  서재섭
  분당구청장  주광호
  수정구시민봉사과장  강현숙
  수정구경제교통과장  김근자
  수정구건설과장  김기남
  수정구도시미관과장  강병수
  중원구시민봉사과장  김용
  중원구경제교통과장  이삼영
  중원구건설과장  황희택
  중원구건축과장  고성식
  중원구도시미관과장  이강재
  분당구총무과장(시민봉사과장겸임)  이종선
  분당구경제교통과장  김건봉
  분당구건설과장  김학성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박주영
  분당구건축과장  류재복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오진원
○기타 참석자
  수정구건축행정팀장  김형한
  분당구도시미관팀장  홍석민
○출석 사무국 직원
  주무관  김민주
  속기사  유영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