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 1 일차
성남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수정구(단대동행정복지센터)

일 시  2022년 11월 28일(월)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18시 43분 감사개시)  

○위원장 안광림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구청 소관 단대동, 시민봉사과, 경제교통과, 건설과, 건축과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감사 시작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 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앞으로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선서한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할 때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선서 시 구청장님께서 발언대에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과·동장님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난 후 함께 손을 들어 선서를 하시고 낭독이 끝나면 직제순으로 직·성명을 말씀하신 후 손을 내리시면 됩니다.
  그럼 김윤철 수정구청장님과 각 과·동장님들께서는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김윤철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28일

수정구청장 김윤철

시민봉사과장 이호일

경제교통과장 김금용

건설과장 유동

건축과장 구명만

단대동장 강병수

○위원장 안광림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수감자료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철 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김윤철  안녕하십니까? 수정구청장 김윤철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우리시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하고 계시는 안광림 위원장님과 조우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우리 구 간부 공무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호일 시민봉사과장입니다.
  김금용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유동 건설과장입니다.
  구명만 건축과장입니다.
  강병수 단대동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위원장 안광림  구청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괄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준배 위원님.
이준배위원  늦은 시간에 이렇게 또 하게 돼서 좀 간략하게.
  지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 사항에 관해서 처리 현황을 좀 간략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죠.
○수정구청장 김윤철  (자료 확인)
  저희는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이 5건이고요. 건의 사항 14건으로 총 19건에 대해서 전부 조치 완료했습니다.
이준배위원  지금 다 완료된 거예요?
○수정구청장 김윤철  예, 완료됐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이준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괄 질문 계속할 수 있으니까 과 할 때 하시면 됩니다.

  1. 단대동행정복지센터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18시 47분)

○위원장 안광림  다음은 단대동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강병수 단대동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대동장 강병수  안녕하십니까? 단대동장 강병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광림 위원장님과 조우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이연 맞춤형복지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행정팀장님 없어요?
○단대동장 강병수  예, 지금 부재, 겸임하고 있습니다, 행정팀장 자리가.
○위원장 안광림  공석이에요?
○단대동장 강병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동장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강상태 위원님 수정구 할 때만 너무 안 하시는 거 아니에요? (웃음)
강상태위원  다 했으니까.
○위원장 안광림  없으시면 단대동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단대동장 강병수  감사합니다.

  2. 수정구시민봉사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18시 49분)

○위원장 안광림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호일 시민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시민봉사과장 이호일  안녕하십니까? 시민봉사과장 이호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광림 위원장님과 조우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드립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시민봉사과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방계영 토지정보팀장입니다.
  김미숙 지적관리팀장입니다.
  손정선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정숙희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인사)
  도시건설위원회 수감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시민봉사과장 이호일  예.
○위원장 안광림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없으시면 시민봉사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3. 수정구경제교통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위원장 안광림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금용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경제교통과장 김금용  안녕하십니까? 수정구 경제교통과장 김금용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안광림 위원장님과 조우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설명에 앞서 위원회 소관 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염영복 교통행정팀장입니다.
  김영완 주차관리팀장은 명예퇴직 휴가 중으로 손지우 주무관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준배위원  강상태 위원님이 압력을 넣어 갖고 질문을 못 하겠네.
    (웃음소리)
조정식위원  제가 한 개만 딱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예,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정식위원  과장님, 수정구청의 직원들이 구청에 차 가지고 다니는 직원들 얼마나 됩니까? 그리고,
○수정구경제교통과장 김금용  제가 그건 파악을 못 했습니다.
조정식위원  수정구청도 야외 주차장 있죠?
○수정구경제교통과장 김금용  예,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거 자료로 좀 내 주세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김금용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리고 요일제 시행하고 있어요, 없어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김금용  아직, 지금은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조정식위원  그거 코로나19 때문에 그렇죠?
○수정구경제교통과장 김금용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청장님, 지금 시민들은 전부 거의 요일제 다 하는 것 같은데, 희망하는 사람들만요. 강제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구청에서 이거 빨리 전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맨날 이산화탄소, 탄소 배출 얘기하는데 공직자들이 말이에요, 코로나 핑계 대고 계속해서 지금 요일제 시행을 전부 성남시가 안 하는데 이거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수정구청장 김윤철  차량 요일제는 지금 시 방침에 따라서 저희 구청도 거기에 동참을 하고 있고 그래서 아마,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 방침을 바꾸라고 그러세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시민들은 다 지하철 꽉 차는데, 아침에 지하철 타 보셨어요, 출근할 때? 다 대중교통 이용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코로나19가 얼마나 지금 위험한지 모르겠는데 아직도 코로나 핑계 대고 말이야, 요일제 이런 거 시행 안 하고 그게 맞습니까?
○수정구청장 김윤철  예, 시에다 건의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건의해서 빨리 요일제 시행하세요, 최소한.
  그리고 그 자료 요구했으니까 각 과별로 몇 명이나 차량을 지금 출근하는 데 이용하는지.
  그리고 수정구 주차면 수 몇 면이에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김금용  그건 저희 과에서 관리를 안 해 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경제, 아, 하여튼 간 그거 몇 면이 있을 거 아니에요, 100면, 200면. 그중에 출근한 공무원, 공직자들이 지금 출근하는 차량들이 몇 퍼센트인가 계산해서 오시라고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김금용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거 한 1년 치 해 오세요, 1년 치.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이 없으신 관계로 경제교통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정구경제교통과장 김금용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수정구건설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18시 53분)

○위원장 안광림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유동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건설과장 유동  안녕하십니까? 수정구 건설과장 유동입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안광림 위원장님과 조우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설명에 앞서 위원회 소관 건설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나윤주 건설행정취락정비팀장입니다.
  홍철의 도로관리팀장입니다.
  이해용 도로조명팀장입니다.
  권영민 소하천관리팀장입니다.
  장성철 도시미관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안광림  예,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준배위원  여기 맨홀 사고가 2021년도에는 3건, 20년도에는 1건 이랬는데 2022년도에 16건이 이렇게 됐어요, 현재. 뭐 이유가 있습니까, 이렇게?
○수정구건설과장 유동  저희가 이번에 올해 6월하고 8월에 집중이 됐는데요. 저희가 맨홀뚜껑이 열린 지역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맨홀뚜껑으로 인해서 피해가 좀 늘었는데,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한 19개소가 맨홀을 조금 넘쳤습니다, 물이 흘러서.
  그 관로를 분석해 보니까 일부 관경을 확대해야 될 데가 있고, 그다음에 우수토실 같은 걸 만들어서 또 물을 넘겨야 되는 경우도 있고 이렇더라고요. 그래 갖고 현재 올해 예산으로 1개를 완료했고요. 저희가 한 8개 정도는 또 현재 분석 중이고 그 분석이 다 끝나면 내년도 하수시설 사업비로 해서 그거 다 정비를 하면 아마 그런 부분이 좀 감소가 될 것 같습니다.
이준배위원  아니, 다른 구보다도 유독 많아서 제가 여쭤보는 거고.
  또 하나는 차량이 파손되는 경우도 있는데 사람이 다치는 경우도 좀 꽤, 한 5, 6건 되는 것 같아요.
○수정구건설과장 유동  예, 그렇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또 조치를 어떻게 했나요?
○수정구건설과장 유동  저희가 사람이 다친 부분은 영조물 배상공제 보험으로 해서 처리를 했고요. 그리고 맨홀 단차, 보도상에 있는 맨홀 단차 이런 부분은 저희가 보수,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제가 알기에는 완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제가 잘 알겠고요.
  맨홀 관리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 써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현재 파악된 거, 맨홀에 관련해서,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는지 이거 파악된 것도 나중에 추후에 다시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건설과장 유동  예,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이준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상태위원  과장님, 늘 애쓰시는데 다른 업무들은 다른 우리 청 할 때, 앞서 했던 청들을 참고해서 똑같이 자료 요구라든가 이런 것들 관련된 거 같이 좀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두 가지만 좀 짚고 넘어갈게요.
  수정구 취락 지역 정비사업 추진 현황 있죠?
○수정구건설과장 유동  예,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159. 이거 제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사업 기간 2006년부터 진행이 됐죠?
○수정구건설과장 유동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서 종료가 2025년입니다. 그렇죠?
○수정구건설과장 유동  예,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20년 계획 세운 건데 그동안에 별로, 진도가 많이 나가긴 했지만 여전히 다 마무리 안 된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수정구건설과장 유동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서 이거를 지금 당초 계획대로 신속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하시고요. 특히 11개 지구 아직 확정 못 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수정구건설과장 유동  예,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이런 것들 조속히 정비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 주시고요.
  그다음에 상적천 소하천 정비계획 있죠? 이것도 2018년도부터 진행을 해서 2025년도 6월 달에 마감하도록 돼 있잖아요?
○수정구건설과장 유동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런데 이것도 보면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을 수립을 2011년도에 해서 이게 시행 계획 승인을 받은 게 2020년도에 받았어요. 이렇게 하는 것만 해도 10년이 걸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수정구건설과장 유동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이런 사업들, 이렇게 이 사업들이 추진이 늦는 것들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본 우리 담당 부서에서 적극성이 결여돼서 파생한 문제라고 보고, 이것도 신속하게 사업 추진이 돼서 2025년도 6월 달이면 다 완료가 돼야 됩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나요?
○수정구건설과장 유동  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강상태위원  취락지구 정비사업도 25년까지 완료가 될 수 있어요?
○수정구건설과장 유동  예.
강상태위원  장담 못 하시죠? 아, 대답만 하시지 말고.
○수정구건설과장 유동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완료 시점이에요, 그게 다.
○수정구건설과장 유동  예, 완료 시점인데요. 하여튼 저희가 아시다시피 1m 나갈 때마다 민원을 해결하면서 나가는 게 사실 취락지구의 특성이거든요. 그래서,
강상태위원  아니면 그냥 다 수용재결 심의 하세요.
○수정구건설과장 유동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렇게 설득해 갖고 안 될 일들을 계속 시간 끌지 마시고 할 수 있는, 다른 우리가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장치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수정구건설과장 유동  예, 그래서 저희가 행정절차가 마무리가 되면 내년도에는 수용재결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할 계획입니다.
강상태위원  예, 과장님 계실 때 이 일이 잘 매듭되도록 잘하셔요.
○수정구건설과장 유동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구체적인 거는 그건 제가 별도로 얘기하기로 하고요. 이 정도만 질의하고 이 사업에 대해서는 꼭 차질 없이 일몰 기간 안에 다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수정구건설과장 유동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강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할 위원이 없으신 관계로 건설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정구건설과장 유동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림  조우현 부위원장님, 정회해야 돼요?
조우현위원  건설과.
○위원장 안광림  또 해야 돼요? 지금 건축과 할 거예요.
조우현위원  아, 건축과.
○위원장 안광림  할 때 정회해야 돼요?
조우현위원  아니요. 그냥 해요.
○위원장 안광림  해도 돼요?
조우현위원  예.

  5. 수정구건축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19시 00분)

○위원장 안광림  다음은 건축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구명만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건축과장 구명만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구명만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광림 위원장님, 조우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2년도 행정감사에 앞서 건축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형한 건축행정팀장입니다.
  문지혜 건축허가팀장입니다.
  전형민 건축지도팀장입니다.
  천행진 건축물관리팀장입니다.
  강갑석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우현 부위원장님.
조우현위원  꿈과 희망이 넘치는 금광1·2동, 은행1·2동, 중앙동 출신 조우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중원구·분당구 질의하신 내용 밖에서 들으셨겠죠?
○수정구건축과장 구명만  예, 들었습니다.
조우현위원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밖에서요. 그렇죠?
  그런데 공부를 많이 하셨어도 본 위원뿐만 아니라 우리 성남시 도시건설위원회를 무시한 이런 처사는 일단은 잘못된 거죠?
  자료 요구를 했는데 2018년도 자료, 실질적인 자료가 168건이 있는데 56건만 제출했고, 2019년도에 407건인데 20건 자료 제출했고, 2020년도에 355건이었는데 19건 제출했고, 21년도에 437건인데 19건 제출했고, 391건이 2022년 있는데 13건을 제출했어요.
  그리고 제출한 것도 제출한 거지만 본 위원이 제출한 입맛에 맞게 산출 내역,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산출 내역이나 요율, 배수율, 근거를 가지고 제출을 하라고 그랬더니 그냥 달랑 이렇게, (자료를 들어 보이며) 간단히 이렇게 제출했어요, 대부분 보면.
  이건 제가 도사도 아니고 어떤 텔레파시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이걸 압니까? 어떤 근거로 해서 11만, 1만 1000원이 나왔는지, 어떤 걸로 1800만 원이 나왔는지 모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수정구건축과장 구명만  예, 알겠습니다.
조우현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2021년도에 딱 찍어서 몇 군데를 봤어요. 그래서 상이한, 이상한 게 있어 가지고 제가, 태평동에 보면 황 아무개 씨가 불법 용도변경을 했어요. 그거 447.44㎡에 1552만 6000원이 부과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불법 용도가 같은 분인데 223.72㎡인데 1552만 6000원이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떤 합병해서, 어떤 같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합병해서 이렇게 부과하는 경우도 있고 또 따로따로 이렇게 부과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수정구건축과장 구명만  발생 시기가 동일하면 한꺼번에 부과가 될 수 있고요, 추가로 적발이 되면 또 추후에 부과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조우현위원  그러죠?
○수정구건축과장 구명만  예.
조우현위원  그럼 요율은 어떻게 지금 적용하고 있습니까, 수정구에서는? 중원구·분당구 각기 또 다르게 배수율이나 요율을 적용하고 있고, 기준시가도 마찬가지고요. 수정구에서 지금 가이드라인 매뉴얼이 돼 있어요, 정확하니?
○수정구건축과장 구명만  매뉴얼은 법에 근거합니다.
조우현위원  법에 근거하죠.
○수정구건축과장 구명만  이행강제금은 건폐율·용적률을 초과한 경우 50% 부과, 이외에 나머지는 10% 범위 내에서 각 내용별로 따로 분류를 하고 있고요. 또 건축법에서 감경, 가중, 탄력적 운용을 요율을 정하고 있습니다.
조우현위원  아, 그래요?
○수정구건축과장 구명만  그래서 저희가 지금 가급적,
조우현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수정구건축과장 구명만  그것에 맞춰서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조우현위원  제가 한 가지만 딱 찍어서 말씀드릴게요. 2020년도에 이행강제금 부과된 겁니다. 신흥동 400몇 번지네요, 보니까. 신 모 씨인데 연와조에 주거 3층인데 증축을 했어요. 그거 불법 증축이죠. 이거 부과율이 몇 프로여야 됩니까? 그 부과율이 철근콘크리트조 같은 경우는 몇 프로여야 돼요? 철근콘크리트조는 100% 해야 되는가요?
○수정구건축과장 구명만  구조 지수는 최대는 1.35, 통상 콘크리트는,
조우현위원  1.0이죠?
○수정구건축과장 구명만  1.0입니다, 예.
조우현위원  그런데 여기는 지금 80%, 부과율 50%로 했네요, 여기는?
○수정구건축과장 구명만  지금 아까 무단 증축이라고 말씀하셨나요?
조우현위원  예, 증축이요, 증축.
○수정구건축과장 구명만  무단 증축은 50%입니다, 계산된 금액의.
조우현위원  무단, 그냥 증축으로 돼 있어요.
○수정구건축과장 구명만  예?
조우현위원  증축, 증축.
○수정구건축과장 구명만  증축은 계산된,
조우현위원  무단 증축 있고 증축 있어.
○수정구건축과장 구명만  계산된 금액의 50%입니다.
조우현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지금 현재 보니까 656만 4000원이 나왔어요. 이게 나올 수 있을까요? 본 위원은 여기의 반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320만 원 정도 나와야 맞는 건데.
○수정구건축과장 구명만  그건, 위원님,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 지번을 주시면 제가 차후에 확인해서,
조우현위원  아니요. 기본적인 것만 따지면 됩니다.
○수정구건축과장 구명만  아니, 왜 그러냐면 우리가 건축, 신축 가격 기준액에다가 구조 지수, 용도 지수 그리고 그 위치 지수,
조우현위원  알아요, 알아요. 그건 다 알고 있고요. 표준, 이 시가표준액이 60만 8000원이에요. 맞죠?
○수정구건축과장 구명만  예. 거기 일반,
조우현위원  위반 면적이 27㎡, 탄력적 운영 해야 되는데, 100% 해야 되는데 이건 80% 했네요. 그거 감경 기준이 뭐뭐 있어요?
○수정구건축과장 구명만  감경 기준은 위반행위로 소유권 변경 같은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 최초 시정명령 전에 임대차계약을 한 경우도 있고.
조우현위원  그렇죠.
○수정구건축과장 구명만  예, 위반 면적이 30% 이하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감경 기준은 최초 시정명령이 있은 날부터 1년간만 유효합니다. 1년이 지나면 그 유효가 없습니다, 참고로.
조우현위원  그러면 여기는 27㎡는, 30㎡ 이하는 50% 감경 기준이 있잖아요.
○수정구건축과장 구명만  예, 감경 기준에 따르면,
조우현위원  여기는 그 기준에 포함을 안 시킨 것 같은데요.
○수정구건축과장 구명만  아,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조우현위원  그렇죠?
○수정구건축과장 구명만  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조우현위원  그래서 이렇게 들쑥날쑥 부과하시는 공무원, 주무관, 담당에 따라서 어떤 분은 부과를 시키고 어떤 분은 안 시키고. 그러니까 1000만 원 나올 게 어떤 분은 500이 나오고 250이 나오고 어떤 분은 125만 원이 나와요, 이 이행강제금이.
  그래서 우리 성남시가 아직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이 가이드라인이, 매뉴얼이 없어요, 정확하니.
  용인시 기흥구 건축허가2과에 가면 그 매뉴얼이 있어요. 그거는 아무라도 다 그 매뉴얼대로만, 내가 정확하니 어떤 걸 위반했으면 딱 하면 그냥 나와요. 그런데 아직 그게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안타깝고.
  차후에라도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 제출하면 성실하게 잘 좀 제출해 주세요.
○수정구건축과장 구명만  예, 알겠습니다.
조우현위원  이거는 완전히 본 위원만 무시한 게 아니에요. 여기 있는 분들 다 무시한 거예요, 성남시의회 자체를.
  아니, 자료를 제출했는데 뻔히 아는데 귀찮다고 200건인데 20건만 제출하면 되겠어요?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수정구건축과장 구명만  예,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우현위원  하여튼 내가 앞으로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수정구에서 이행강제금 부과된 내역 그건 받아봤으니까 예고장 보낸 거 있을 거예요. 예고장 보낼 때하고 또 틀려지는 게 있거든요. 그렇죠? 예고장 보낸 것도 분당구도 보내오기로 했으니까 그것도 좀 챙겨서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건축과장 구명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우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조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환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종환 시의원입니다.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 2019년 4월 23일 날 기준으로 법이 바뀌었죠?
○수정구건축과장 구명만  예.
김종환위원  그 전에는 5회만 부과하면 특별한 제재 없이 그 불법 건축물 사용허가 할 수 있던 상황이지 않습니까?
○수정구건축과장 구명만  지금은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종환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반복적인데 그렇다라고 하면 5회 부과된 이후에 현재 면제 처리 되고 있는 건가요, 계속?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 그 전에 행위 했던 경우는?
○수정구건축과장 구명만  사안별로 다를 수 있겠습니다, 건건이.
김종환위원  그러면, 그렇게 되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나요?
○수정구건축과장 구명만  지금 하신 말씀을 참고해서 관련 법이나 어떤 법률적인 걸 자문을 통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종환위원  그리고 하나만 간단하게 더요.
  영리 목적이나 상습 위반하는 형태가 지금 발생하고 있는 데가 있나요?
○수정구건축과장 구명만  예, 개중에는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종환위원  그럼 그건 어떻게 부과하고 계세요?
○수정구건축과장 구명만  사실은 가중을 부과하는데 실질적으로,
김종환위원  가중 100%만 적용되는 거죠?
○수정구건축과장 구명만  주민들의 어떤 경제성이나 이런 걸 감안해서 가중은 많이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환위원  본 위원은 사실 법 집행은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 공정하게 집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거는 법 집행을 하는 집행기관에서는 정확하게 선을 그어서 행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정구건축과장 구명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김종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신 관계로, 강상태 위원님 질문하실 거예요?
  예,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상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제가 이 문제는 우리가 이 행감에서 꼭 다루고 기록으로 남겨야 할 것 같아서 짧게 질의를 드릴게요.
  심곡동 339-10 외 3필지 관련해서 자료 별첨으로 제출해 주셨죠?
○수정구건축과장 구명만  예.
강상태위원  이게 지금 GB 해제 취락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의해서 거기 자동차 주차 전용 부지로 선정된 케이스예요.
○수정구건축과장 구명만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렇죠? 그쪽에 취락지구를, GB 해제하면서 취락 지역으로 지정하면서 솔직히 도로 여건이나 이런 것들은 전혀 개선할 수 없는 그런 여건이잖아요.
○수정구건축과장 구명만  건설과에서 취락지구의 도로정비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강상태위원  아, 그러니까. 그거 현재 기존 좁은 도로망을 통해서 다 주택들이 형성돼 있고 그래서 이 취락지구 개선 마을을 통해서 이 문제가, 주차 확보 문제 이런 것들이 전무하기 때문에 그 취지가 주차 공간의 확보가 필요하다고 느껴서 소위 이야기하자면 주차장 용도로 지정을 했잖아요.
○수정구건축과장 구명만  예,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런데 허가를 내준 걸 보면, 건축과에서 허가를 내줬죠?
○수정구건축과장 구명만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399-10 외 3필지. 480㎡가 되는 부지죠?
○수정구건축과장 구명만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 부지에 허가를 어떻게 내줬습니까?
○수정구건축과장 구명만  거기에,
강상태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얼른 정리하죠.
○수정구건축과장 구명만  예.
강상태위원  거기도 소위 일반 1종 주거지역이죠?
○수정구건축과장 구명만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서 건폐율은 50%를 차지할 수 있고 그 미만으로 해서 신청을 했어요. 그렇죠?
○수정구건축과장 구명만  건폐율은 90%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건폐율 90%. 그런데 이 경우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허가 면적이 얼마로 나갔습니까?
○수정구건축과장 구명만  최초에는 연면적이 571이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서 1차, 3차까지 변경을 했죠?
○수정구건축과장 구명만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면서 주차대수는 어떤 변화가 일어났나요?
○수정구건축과장 구명만  주차대수는 감소를 했습니다.
강상태위원  지금 이렇게 건물을 지어서 이 땅이, 이 주차장 용도에 건물을 지었을 때 우리가 주차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그걸 주차장 용도로 선정을 했는데 이 허가 행위로 인해서 주차대수가 현격하니 감소되는 이 현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수정구건축과장 구명만  위원님 말씀에, 지적 사항 내용에 맞는 말씀은 있는데 제가 좀 안타까운 것은 취락지구 내에 주차장 부지가 굉장히 협소합니다. 그래서 그 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램프라든지 이런 걸 설치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공사비라든지 이런 걸 감안했을 때 그 소유주한테 큰 이득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주차지원과에 차라리 땅을 매입해서 다르게 좀 하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맞습니다. 알아요.
  제가, 본 위원이 묻는 것은 그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은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는 개인이 어떠한 주차장 용도로 개발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 공공이 사들여서, 매입을 해서 공영 주차장을 만드는 것이 맞죠. 그렇죠?
○수정구건축과장 구명만  그렇습니다, 예.
강상태위원  그러면 이런 식으로 허가를 내주면 누가 공영 주차장으로 이렇게, 예를 들어 부지 매각 하겠습니까?
  지금 과장님이 내준 그런 허가 조건으로 나간다면, 그게 정상적으로 나가면 지하 1층에 지상 3층까지 가능하죠?
○수정구건축과장 구명만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 아래쪽에 있는 건 그렇게 허가가 나가 있죠?
○수정구건축과장 구명만  예, 한 군데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럴 경우에 차량 몇 대가 총 댈 수 있습니까? 19대가 댈 수 있어요.
○수정구건축과장 구명만  예.
강상태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달랑 지금 몇 대 댑니까?
○수정구건축과장 구명만  당초 9대에서 6대로 줄었습니다.
강상태위원  6대밖에 댈 수 없잖아요. 그렇죠?
○수정구건축과장 구명만  예.
강상태위원  그러면 이게 당초 주차 용지로 지정한 취지에 전혀 부합하지 않다.
  청장님, 그렇죠?
○수정구청장 김윤철  예.
강상태위원  그래서 행정이 이런 경우는 법 요건상 어쩔 수 없이 내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행정이 재량권을 발휘해서 이런 경우는 제대로 어떠한 건물을 짓도록 하든가. 이 경우는 이제 우리가 더 어떻게 하려도 하기가 어려운 거 아니에요, 이 건물까지 지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정구건축과장 구명만  예, 당해 건은 이미 완공이 된 상태라 그런 부분이 있지만 차후 이런 허가 건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반영해서 건축 인허가 할 때 참고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지구단위 시행 지침을 조금 개선을 하시더라도, 저는 지구단위계획 시행 지침도 이거 보면, 엄격하게 따지면 지금 과장님이 어떤 해석을 하고 이렇게 허가를 내줬을까 참 의아심이 들어요.
○수정구건축과장 구명만  그런 부분도 도시계획과에다 건의를 했습니다.
강상태위원  반영 요청했나요?
○수정구건축과장 구명만  층수를 제한을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3층이라든지.
강상태위원  예. 이거 개정을 빨리, 지금 뭔가 지침을 바꾸든가 개정을 해서라도 이런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주차를 최대한 이렇게 확보, 공간을 확보하라는 취지로 지정해 놓고 이건 뭡니까, 그게?
○수정구건축과장 구명만  예, 위원님 말씀을 참조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이거는 반드시 시정해야 한다, 이 말씀 드리고요.
  어떠한 행정의 어려움이 있겠지만 지금 그런 부지들이 상당히 여러 필지가 있잖아요, 거기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 포함해서. 그렇죠?
○수정구건축과장 구명만  예.
강상태위원  그래서 이거를 아마 투 트랙으로, 하나는 민간이 개발할 수 있는 여지를 최대한 보장해 주면서 주차 공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거 하나하고, 두 번째는 아까 주차지원과에 매입을 통해서, 사유지기 때문에 매입, 그 주차 용도로 지정된 부지는 공공이 매수를 해서 공영 주차장으로 건립하는 안을 꼭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건축과장 구명만  예, 잘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주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주윤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개발제한구역에 불법행위 적발 사항이 있는데요, 213페이지 보시면. 이게 계속 2019년도에는 16건이고요, 20년도에는 29건, 21년에는 21건, 22년 지금 9월 30일 기준인데 37건이나 되거든요. 9월 30일 이후에 좀 더 늘어났을 거라고 보는데 이게 왜 자꾸 이렇게 늘어날까요?
○수정구건축과장 구명만  저희가 개발제한구역뿐 아니라 관내의 면적이 저희가 가장, 수정구 관내가 넓은데 또한 개발제한구역 면적도 타 구에 비하면 훨씬 많습니다.
박주윤위원  아, 예.
○수정구건축과장 구명만  저희가 민원을 접수받아서 또 관내 순찰을 하다가도 적발을 하는데 워낙 이게 안 보이는 곳에서 농막이라든지 비닐하우스 안에 주거시설을 좀 한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저희가 직원이 어쨌든, GB 담당자가 한 사람인데 조금 그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
  항측이나 이런 건수가 너무 많이 지적이 돼 가지고 그쪽에 업무를 많이 치중을 하고 있어서 조금 단속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그런 것 같습니다.
박주윤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이렇게 적발이 되면 조치를 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리죠?
○수정구건축과장 구명만  그렇습니다.
박주윤위원  그러면 조치가 지금 보니까, 올해 거야 뭐 지금 조치하라고 했다고 치더라도 2019년에 5건, 2020년에 7건, 2021년에 3건이 아직 원상복구가 안 됐어요. 이거는 왜 그러죠?
○수정구건축과장 구명만  저희가 불법 건축물이 발생을 하면 먼저 그거에 대한 시정명령을 하기에 앞서 사전 예고, 법에 따라서 사전 예고 하고 시정명령은 시정명령 그리고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행정대집행이나 이런 부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관계로 어려워서 그것이, 개중에 그분들은 내가 차라리 이행강제금 부과를 받고 그냥 쓰는 분도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주윤위원  아, 그러면 이분들은 그냥 원상복구 안 하고 이행강제금 내고 벌금 내고 그냥 그렇게 계속 쭉 가시는 건가요?
○수정구건축과장 구명만  그런 분들이, 예, 개중에 있습니다.
박주윤위원  그럼 그냥 그렇게 둬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수정구건축과장 구명만  일단 강제하기가 조금 만만치 않습니다.
박주윤위원  이게 좀 약간 미미한 사항인가요?
○수정구건축과장 구명만  어쨌든 강제를 하면 그 건 말고 모든 건을 다 그렇게 집행해야 하는데 이 불법 건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좀…….
박주윤위원  그러면 이런 거 이렇게 미미하게 불법 경작 뭐 이런 것도 있죠?
○수정구건축과장 구명만  임야를 훼손해서, 전답에 하는 건 관계없지만 임야를 훼손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박주윤위원  그럼 미미한 거니까 그냥 그렇게 일단, 어려운 일이네요.
  알겠습니다. 그래도 불법이니까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건축과장 구명만  예, 잘 알겠습니다.
박주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박주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김윤철 수정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수정구청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금일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조속한 시일 내에 요구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2022년도 성남도시개발공사 소관 행정사무감사가 예정돼 있으니 일정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76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22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9시 20분 감사종료)


○출석 감사위원(9인)
  안광림  조우현  강상태
  김보석  김장권  김종환
  박주윤  이준배  조정식
○출석 전문위원  
  김우순
○피감사기관 참석자
  수정구청장  김윤철
  수정구시민봉사과장  이호일
  수정구경제교통과장  김금용
  수정구건설과장  유동
  수정구건축과장  구명만
  단대동장  강병수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김지섭
  속기사  정의선
  속기사  임소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