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7년 6월 25일(수) 오전 11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96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
2. 성남도시기본계획변경수립에따른설명
부의된 안건
1. 96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
2. 성남도시기본계획변경수립에따른설명
(11시03분 개의)
무더위에도 불구하시고 연일 계속 되는 의사일정에 수고 많습니다. 오늘은 47주년 6.25의 날입니다. 쓰라렸던 그날을 생각하면 다시 한 번 반공의식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의원님들의 건강을 기원하며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 운영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3일 제1차 본회의 이후 6월 14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국 소관 9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이 아니신 의원님께서는 한국지역난방공사를 방문하여 지역 주민 편의 도모와 특히 안전사고 예방을 당부하였습니다. 6월 16일부터 6월 23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97년도 제1회 성남시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 일반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6월 24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위원장에 김상현 의원님, 간사에 최연옥 의원님께서 선임되어 '97년도 제1회 성남시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종합 심사하였으며, 그 결과는 특위 위원장께서 제3차 본회의에서 보고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예결특위 위원이 아니신 의원님께서는 한국토지공사를 방문하여 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택지공급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남시장으로부터 성남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과 성남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 중개정조례안이 97년 6월 24일자로 추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남시장이 추가 제출한 성남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과 성남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96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
(11시07분)
성남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위원의 정수는 5인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원의 선임 방법 및 절차는 동 조례 제3조에 '시장이 추천하는 2인과 의회가 추천하는 3인을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우리 의회에서는 재무경제위원회 전 위원장인 정수웅 의원과 복정동 새마을금고 민병욱 부이사장, 성남동 새마을금고 이규승 감사를 결산검사 위원으로 추천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
(○오인석의원 의석에서 - 예, 이의 있습니다.)
예, 말씀해 주세요.
대단히 죄송합니다.
사실상 오늘 의장님께서, 중국 심양시에서 우리 성남시하고 자매결연을 하느라고 지금 11시 이 시간에 조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참석하기 때문에 부의장인 제가 회의 진행을 했는데, 원칙으로 우리 의회에서 의장이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이, 우리 의원은 당연직으로 들어가야 되겠지만, 민간인으로서는 두 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장님께서는 수정구에 민병욱 씨를 한 분 추천했고 또 중원구에 이규승 씨도 추천한 것 같습니다. 우리 오인석 의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신다면, 물론 우리 의회가 존재하는 한 결산검사는 매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차년도에는, 우리가 할 일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충분히 지역적인 안배를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우리 의원님들이 다 같이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사전에 의장님한테 이런 건의를 했다면 우리 의장님께서도 충분히 반영이 되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인석 의원님, 양해가 되신다면 이것은 어차피 의장님께서 결정을 하신 사항이니까 승낙을 해주시고 앞으로는 한 가지라도 지역적인 안배, 전체적인 우리 성남시의 발전을 위해서 골고루 서로가 행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다 같이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우리 오인석 의원님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오인석의원 의석에서 - 예)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결산검사위원에 정수웅 의원, 민병욱 씨, 이규승 씨와 그리고, 시장이 추천한 농협중앙회 성남시지부 정연호 기획 총무 차장과, 지방행정동우회 성남시지부 곽영각 부지부장 등 5명이 '96 회계년도 세입 세출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무국에서는 결산검사에 차질이 없도록 집행부에 위원 위촉사항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된 위원께서는 내실있는 검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성남시도시기본계획변경수립에따른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하는 동안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2. 성남도시기본계획변경수립에따른설명
성남도시기본계획변경수립에따른설명을 듣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성남 도시기본계획 변경 수립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요골자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성남 도시기본계획 변경안은 2016년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계획 인구는 120만명, 계획 면적은 14만 5,798㎢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판교, 삼평동 일원에 629만 7,000㎡의 시가지 계획, 대장동 일원에 438만 2,000㎡의 유원지 계획, 하산운동 일원에 66만㎡의 벤쳐(Venture)기업 및 소프트웨어(Software) 단지 계획, 판교-양재동간의 7개 노선의 도로 계획, 여수동 시민대공원 외 8개소의 공원 계획, 사송동 및 동원동에 32만 6,000㎡의 자동차 관련 시설 계획, 금곡동, 율동에 122만 7,000㎡의 교육 및 연구단지 계획, 서현동에 50만㎡의 운동시설 계획, 대장동 무두마니에 8만㎡의 규모에 청소년 수련시설 계획이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오늘 의회의 의견을 듣고 7월 4일 성남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을 받아 경기도에 승인 요청을 할 계획입니다. 경기도 검토를 거쳐 금년 11월경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확정지을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성남 도시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마치고 슬라이드를 통하여 자세한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슬라이드 상영에 들어가겠습니다.
(슬라이드 상영시작 11시26분)
(슬라이드 상영종료 11시57분)
본 도시기본계획변경수립에 대한 안은 어제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별도로 충분히 설명회가 있었고, 오늘 전체 우리 의원님들이 설명회를 가질 수 있는 이런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차후 도시기본계획에 참고가 될만한 자료가 있으면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별도로 도시국에 상의해서 우리 의원님들의 뜻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는,
(○장영춘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도시기본계획은 설명을 들었는데, 이 건에 대해서 간단히 소견을 피력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우리 의원님들 어떻습니까?
(○장영춘의원 의석에서 - 의장께서 그거야, 우리 도시기본계획 설명 들었으니까 우리 의원들이 의견이 있으면,)
별다른 우리 의원님들의 의견이 있습니까?
(○김종윤의원 의석에서 -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해도 되요.)
(○장영춘의원 의석에서 - 본회의장에서 의원들이 그런 의견을 피력을 못 한다면, 의원이 이 건과 관련되어서 발언을 하겠다는데 발언을 저지할 이유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저지하는 것은 아니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제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충분한 설명회가 있었고 우리 전체 의원을 모시고 했기 때문에 특별한 사항이 있으면, 우리 장영춘 의원님, 특별한 사항이 있는 거예요?
(○장영춘의원 의석에서 - 좀 의견을 제시하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장영춘 의원님 간단하게 좀 해주시고, 덧붙여서 여기서 본회의가 바로 끝나면 총무위원회가 바로 개최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장 의원님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물론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본회의에서 이 건에 대해서 기본계획안에 대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본 의원이 또 우리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우리 의원들께서 본회의장에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도시기본계획 변경의 근본목적은 건전한 도시발전을 도모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주요골자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도시공간 구조를 성남생활권과 분당생활권과 판교생활권으로 나누고 벤처기업 첨단연구단지를 조성하고 행정타운을 조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0만명이 수용되는 광역도시를 구성한다는 게 기본골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본 의원이 생각하는 몇가지의 문제점 내지는 깊이 고려되어야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정부의 계획과 관련된, 연계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건설교통부에서 97년 5월에 수도권 정비 계획안을 발표했어요. 이 수도권 정비 계획안에 의하면 경인지역을 국제교류 중심축으로 개발하겠다는 그러한 정부의 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안과 연계해서 우리가 세우고 있는 이 도시계획안이 어떠한 연계점을 고려해서 도시계획이 구성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경기도에서 금년 2월에 '21세기 경기발전구상'이라는 것을 발표했는데, 2020년도에는 수도권 인구가 폭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전국의 51% 정도에 해당되는 2,600만명 정도가 우리 수도권에서 살게 될 것이라는 이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분당 도시 같은 게 한 두서너 개 정도가 더 조성이 되야지만 수도권 인구폭발에 대비한다고 그렇게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발표와 연계해서 우리의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되지 않을까, 물론 이런 게 고려됐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의원의 입장에서 이것을 하나를 충고해 두는 바입니다.
그 다음 판교개발구상은 여러 가지 장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구중심의 단순한 택지개발 유형을 지양하고 지방자치의 경제활성화 기반을 구축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판교권이 개발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건설교통부에서는 우리 판교권의 개발에 대해서 견제를 하고 있는데, 그 견제의 이유가 수도권 유입인구 급증과 교통체증을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해서도 우리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러한 해결방안을 제시해 주심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또 건설교통부와 토지공사가 신성택지개발을 추진한다고 우리는 언론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성택지개발이 120만평에 20만명을 수용하는 이러한 신성택지개발과 관련해서 우리 판교개발이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여기에 대한 깊은 사려가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건설교통부와 토지공사가 신성택지개발을 추진한다고 한다면 우리 분당과 성남은 수도권에서 최대의 교통 대혼란 지역으로 부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점에 대해서 시가 충분한 검토와 연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판교개발 구상과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첨언하고 싶은 얘기는 신.구시가지의 부족한 기능을 보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기 나옴으로 해서 분당의 신도시에는 자족기능성을 많이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시가지, 지금 열악한 환경속에 있는 구시가지의 보완점이 판교개발로 인해서 많이 커버가 된다고 하면 더 좋은 개발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셋째, 첨단공업 연구단지 조성과 관련해서는 도시자생력을 키운다는 점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시가지에는 기존 공단이 있습니다. 만약에 새로운 첨단 연구단지가 조성됨으로 해서 구시가지에 있는 공단 자체가 사양길로 들어간다고 한다면 이것은 바람직하지 못 한 도시계획이 아니냐, 그래서 이것을 연구할 때도 마찬가지로 기존 공단에 대한 활성화도 같이 연구되어야 되지 않느냐, 여기를 소홀히 할 수 없는 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광역시 구상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비대한 행정조직은 경제활동의 발목을 잡는 규제의 원천이 됩니다. 그리고 국가경쟁력 향상의 걸림돌이 바로 비대한 행정조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국경이 없는 경쟁사회에서는 작은 정부를 다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가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와 시민 모두가 다 함께 깊이 생각하고 통찰하여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분당주민의 70%가 분당독립을 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언론보도가 사실이라고 한다면 70%에 해당하는 분당주민의 성향을 무시하고 광역화 도시로 만드는 데는 상당한 문제점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해결방안 이것이 먼저 앞선 다음에, 그리고 분당 주민에 대한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친 다음에, 분당 주민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납득할 수 있도록 한 다음에 이런 광역화 도시를 추진하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분당 독립시 추진 운동은 어떠한 정치적인 또는 정략적인 그런 측면이 아닙니다. 순수한 주민운동으로서 지역주민의 단합운동이고 주민 권익보호운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을 충분히 고려해서, 물론 분당주민들도 법 질서가 있고 또 행동과 절차가 지극히 합리적이고 타당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과 관행과 절차가 합리적인 그런 범위내에서 분당주민들이 또 그들의 이익을 주장할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시나 우리 시의회에서는 그 사람들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시장께서 '지정시' 일본 제도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지정시 추진의사가 있다고 최근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기존 광역시와 일반시의 절충적인 중간 성격의 행정체제를 말하는 것 같은데, 이러한 지정시가, 시장이 밝힌 지정시가 광역시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될 것인가? 만약에 지정시를 추진한다고 한다면 광역시 추진에 어떠한 걸림돌이 될 것인가? 아니면 어떻게 조정을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도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아까도 본 의원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급히 해야될 일은 주민간의 타협과 조화입니다. 이 타협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은 인내와 성실을 바탕으로 한 대화와 토론과 설득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 취지를 살린 토론회를 벌여야 되고 설득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어 번 지적했습니다만 교통대란은 우리가 충분히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동아일보 1면 Top기사로 났습니다만 우리 분당 주민들이 서울로 출.퇴근하는데 보통 일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도 그러는데 앞으로 더욱 심화된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교통대란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지금 간단한 슬라이드로서의 설명 정도가 아닌 구체적인 자료와 방안을 제시해가지고 그러한 구체적인 자료와 방안을 제시하는 그러한 근본적인 연구와 검토가 절대적으로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우리 도시계획을 정비하고 있는 데서 우리가 빠져서는 안 될 일이 있습니다. 구시가지의 재정비 방안을 간과하면 안 됩니다. 얼핏 들어보니까 슬라이드의 설명가지고는 구시가지의 재정비 방안이라고 적극적으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좀 더 적극적이고 좀 더 구체적이고 좀 더 자료에 입각한 그러한 구시가지 재정비 방안이 별도로 마련되어야지만 우리 전체 시민이 화합하고 불만이 없는 그러한 도시계획이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까도 슬라이드에서도 얼핏 언급이 되었습니다마는 우리 현재 서울공항 자리, 여기에 대해서는 정말 연구가 깊어야 됩니다. 서울공항 자리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한 줄의 설명으로서 되어서는 아니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넓은 의미에서 의견 수렴하고 또 적극적인 검토가 절대적으로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일에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순작용이 있고 역작용이 있습니다. 집행부의 업무 추진에 있어서도 역작용이 있을 수 있고 순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집행부의 업무 추진이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업무를 다 해야만 그 업무 추진이 정당하다고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무 가운데에는 향후 일에 대한 앞으로 닥쳐올 일에 대한 예측의 의무까지도 당연히 포함됩니다. 이 귀중한 도시계획을 세우는데 있어서 몇몇 관료나 아니면 몇몇 사람들의 의견만으로는 이 도시계획이 충분치 못 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이나 고려될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기 위해서는 폭넓은 의견 수렴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본 의원은 며칠 전에 용역 업체를 단 한 업체로만 하지 말고 2개 이상의 용역 업체를 선정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랬더니 집행부의 대답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제7조와 제10조의 규정을 들어서 이것이 불가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불가한 것이 아닙니다. 제7조 계약의 방법이나 제10조 낙찰자 결정 방법에 있어서 2개의 용역 업체를 선정하는데 얼마든지 합법적이고 합리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법을 위반하지 않고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좀 검토해보면 본 의원의 요청이 위법적인 그러한 요청이라고는 생각이 안 될 것입니다.
누차 얘기했습니다만 이 도시 기본계획은 단순한 설명회 정도로는 미흡합니다. 이 설명회 정도가 아니고 시 집행부와 시의회와 지역 주민, 시민단체를 포함해서 지역 주민, 그리고 지역 전문가, 교수 등입니다. 그리고 도시계획 전문가 이런 사람들의 폭넓은 의견을 충분히 수용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모든 시민이 따라가는 그리고 신바람나는 도시계획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양한 가능성과 대안 준비를 위해서 폭넓은 의견 수렴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설명이 아닌 토론을 하는 그러한 우리 계획을 보면 여기에 도시계획을 보면 공청회라고 해서 방금 말했던 본 의원이 좀 어려움을 느끼는 게 우리 의회에서 본 의원이 이런 발언이 정말로 타당하고 정당한 발언입니다. 일부 의원들께서는 이것도 하지 말기를, 이것도 저지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토론 문화는 우리가 맹성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뿐만이 아니고 어느 지역에 가서든지 분당에서도 해야 되고 구시가지에도 해야 되고 또 공항동 거기 가서도 해야 됩니다. 그 주민들의 의견을 소상히 수렴하는 그런 과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겉장이 좋은 도시계획안, 이런 설명회 이것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다시 간곡히 주장하고 싶은 것은 주민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달라 이번 기본계획 작성 과정에서 해야 됩니다. 지금 바로 지금 해야 됩니다. 어느 언론은 시의회가 주도해서 공청회를 개최해달라는 언론의 주문도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을 시민들의 주장들을 폭넓게 집행부에서 수용해 주었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유인갑의원 - 의장! 이번만 발언 기회를 주십시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장영춘 의원님께서 자세하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원론적인 면에서 몇 가지만 주문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번에 우리 시민회관 소강당에서 공청회할 때 저도 시간에 맞춰서 갔더니 앉을 자리가 없고 복도까지 시민들이 꽉 차서 들어갈 자리가 없어서 밖에서 잠깐 보다가 발길을 돌려야 했는데,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 본회의에서 의견청취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것은 보고회가 아니고 의견청취의 시간입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시민들 공청회를 하게 되어 있고 여기에 시의회 의견청취를 하도록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의견청취라는 것은 의원들이 나와서 시민들을 대표해서 발언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그 발언을 참고로 해서 시장은 계획을 수립하고 또 변경해서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시장이 지금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한다고 해서 그것이 다 결정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아까 도시국장께서도 보고했지만 도에 올라가야 되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건교부장관의 승인이 있어야 이 도시기본계획은 계획으로서의 결정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시에서 지금 도시기본계획을 하는 것은 20년 계획을 하는 것이지요? 2016년까지 20년 단위로 도시기본계획을 하고 5년 단위로 수정을 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앞으로 20년 동안의 도시계획을 수립을 하면서, 장기계획입니다. 주민들의 의견과 그 다음에 전문가들의 의견과 이런 의견 수렴, 여론 수렴 과정이 부족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되고 실질적으로 많은 여론이나 시민 단체에서 이런 부분들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시간이 충분히 남아 있는 만큼 좀더 지난번 같은 공청회 한 번으로 끝날 것이 아니고 좀더 많은 시민들 대표라든지 시민들 중에서도 관심 있는 분들 전문가들이라든지 교수들 이런 분들의 의견을 좀더 충분히 듣고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또 보충을 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수정을 해서 한 번 더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은 다음에 기본계획으로서 수립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이 제 바램입니다. 그래서 부시장님도 여기 계시지만 집행부에서 이런 사항들을 가지고 충분히 해주시고 시민들의 의견과 집행부의 의견이 일치될 때 힘이 모아지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건교부장관도 감히 이런 도시기본계획안을 함부로 거부하지는 못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시간 여유가 있는 만큼 좀더 많은 의견을 수렴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을 이 시간에 개진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5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산회)
○출석의원
김영봉 박용두 최명근
나운채 박찬범 정수웅
김삼근 김미희 박용승
손영태 권태흥 전준민
정재의 김종윤 강규식
이인순 이수영 남장우
윤기중 김종수 장명섭
권찬오 홍순두 염동준
최병원 신현갑 김상현
최연옥 김세환 김지숙
안종대 오인석 김용준
홍양일 이태순 최병성
김숙배 장영춘 안정연
강주동 김철홍 유인갑
임봉규 석규섭 정재의
김준식 김두일 이상 47명
○출석집행부간부
부시장 신중대
기획실장 임채국
총무국장 황재영
재무국장 서완섭
보건사회국장 허영회
지역경제국장 최병석
도시계획국장 이정원
건설국장 이수환
공영개발사업소장 신희철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동길
전문위원 허원무
전문위원 김영기
전문위원 김효영
전문위원 김준철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황민섭
의정계장 송기헌
의사계장 정순방
의정계 이창후
의정계 김영수
의정계 오병무
의사계 심욱섭
의사계 이대희
의사계 한승열
의사계 목일성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봉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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