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7년 6월 26일(목) 오전 11시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97년도제1회성남시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2. 성남시여성복지문화회관및시립도서관부지매입비용에따른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3. 성남시차량등록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성남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
5. 성남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6. 97년도성남시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안
7. 성남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8. 성남시지역보건의료계획안
9. 성남시도시계획변경수립에따른의견청취
10. 성남시도로시설통행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1. 성남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12. 성남시하수도사용료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97년도제1회성남시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성남시장 제출)
2. 성남시여성복지문화회관및시립도서관부지매입비용에따른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유인갑의원외10인 발의)
3. 성남시차량등록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4. 성남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성남시장 제출)
5. 성남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6. 97년도성남시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안(성남시장 제출)
7. 성남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최병성의원외15인 발의)
8. 성남시지역보건의료계획안(성남시장 제출)
9. 성남시도시계획변경수립에따른의견청취(성남시장 제출)
10. 성남시도로시설통행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1. 성남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2. 성남시하수도사용료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1시03분 개의)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회의에 대한 보고를 들은 후에 진행을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97년도제1회성남시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성남시장 제출)
(11시04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상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및 동료의원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 되는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상현입니다.
지난 6월 16일부터 23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97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97년 6월 24일 개최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안을 토대로 위원회별로 해당 위원회의 설명을 들으면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관계공무원에게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성남시장이 제출한 '9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말씀드리면 총 규모는 8,630억 833만 3,000원으로 기정 예산액 6,362억 2,600만 6,000원보다 2,267억 8,237만 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5,689억 2,135만 2,000원으로 기정 예산보다 1,394억 1,793만 6,000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2,940억 8,698만 1,000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873억 6,439만 1,000원이 증액되어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 편성요구액을 말씀드리면 기정 예산액보다 1,394억 1,793만 6,000원이 증액된 5,689억 2,135만 2,000원으로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세는 기정 예산액 1,647억 734만 3,000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이 197억 5,207만 2,000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1,130억 5,533만 5,000원이 증액된 1,328억 740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지방양여금이 기정 예산액보다 15억 3,005만 1,000원이 증가하였고, 국 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른 보조금이 기정 예산액보다 20억 8,047만 8,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지방채는 기정 예산액 110억 2,000원에서 30억원이 증가된 140억 2,000원으로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증감된 내역을 기능별로 보면 일반행정비가 기정 예산액보다 246억 9,800만원이 증액된 1,657억 6,800만원이며, 사회개발비가 기정 예산액보다 378억 9,500만원이 증액된 1,803억 2,800만원이며, 경제개발비가 기정 예산액보다 749억 4,800만원이 증액된 1,832억 800만원이며, 민방위비가 기정 예산액보다 4억 5,800만원이 증액된 15억 4,200만원이며, 지원 및 기타경비가 기정 예산액보다 14억 1,900만원이 증액된 380억 7,500만원으로 요구되었습니다.
성질별 세출예산 요구액을 다시 살펴 보면 인건비가 기정 예산액보다 3억 1,800만원이 증액된 519억 7,300만원이며, 물건비가 기정 예산액보다 7억 8,400만원이 증액된 557억 7,500만원이며, 이전경비가 기정 예산액보다 168억 3,600만원이 증액된 755억 4,400만원이며, 자본적 지출이 기정 예산액보다 919억 6,500만원이 증액된 3,064억 1,900만원이며, 융자 및 출자는 변동없이 30억 1,500만원이고, 보전재원 역시 99억 9,600만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내부 거래는 기정 예산액보다 297억 7,800만원이 증액된 517억 1,400만원이고, 예비비 및 기타는 기정 예산액보다 2억 6,400만원이 감액된 144억 8,500만원으로 배분되어 요구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세출 예산으로 하수도 특별회계가 40억 1,400만원이 증액되었고, 주택사업 특별회계 2억 7,000만원 증액, 의료보호 특별회계 6,000만원 증액,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 특별회계 1억 8,100만원 증액, 토지 구획정리 특별회계 18억 2,300만원 증액, 영세민 생활안정 특별회계 1억 700만원 증액,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250억 4,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경영수익 사업 특별회계는 기정 예산액 1억 9,000만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주거환경 개선 특별회계 6억 6,400만원 증액, 장학금 관리 특별회계 80억 1,800만원 증액, 쓰레기 소각장 관리 특별회계 4억 6,900만원 증액,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55억 3,600만원 증액, 공영개발 사업 특별회계는 291억 4,000만이 증액되었으며,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는 97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공기업 특별회계로 133억 7,000만원이 새로이 편성되는 등 총 873억 6,400만원이 증액된 2,940억 8,700만원으로 배분되어 요구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97년도 본예산 편성후 국 도비 보조내시 변경과 세입 증가요인 발생 및 여건변동에 따른 사업비 변경 회계운영이 가능한 특별회계 전출금 등 내부 거래 발생, 기타 시책 및 사업추진에 꼭 필요하고 불가피한 예산편성이었다고 봅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안을 토대로 본 특위에서 종합심사한 위원회별 계수 조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보고서에 첨부하여 배부해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은 위원회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기획총무위원회 소관은 장학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착오분 80억원 삭감분을 포함하여 위원회 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재무경제위원회 소관도 위원회 안대로 심사하였으며, 다만 보사환경위원회 소관은, 분당구 소관의 쓰레기 분리수거함 구입비 1,984만원은 타지역 사정을 고려하여 아파트 단지 내에서 자체적으로 구입 사용토록 권장함이 타당하므로 삭감하여 심사하였고,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은 역시 위원회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따라서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9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성남시장이 요구한 예산액 중 175억 3,826만 5,000원을 삭감하게 되어 일반회계가 기정 예산액보다 1,394억 1,793만 6,000원이 증액된 5,689억 2,135만 2,000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 예산액보다 793억 6,439만 1,000원이 증액된 2,860억 8,698만 1,000원으로 총규모는 8,550억 83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예결특위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신중하게 심사한 결과인 만큼 본 회의에서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각종 주요시책 및 시민 복지향상 등 모든 분야에 균형있고 합리적으로 집행되어 인구 백만을 눈앞에 둔 거대도시의 기틀을 다지는데 기여하리라 기대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예결특위 위원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9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97년도 제1회 성남시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5,689억 2,135만 2,000원, 특별회계 2,860억 8,698만 1,000원, 총 8,550억 833만 3,000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성남시여성복지문화회관및시립도서관부지매입비용에따른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유인갑의원외10인 발의)
(11시17분)
이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장명섭 위원장이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발전과 주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의안들을 처리하고자 14일 회기 중 마지막 회기날인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리고 시민과 함께 더불어 하는 시정으로 불철주야 시정발전과 주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오성수 시장님! 또한 이 자리를 함께하여 주신 신중대 부시장님과 실 국장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97년 6월 13일 금요일 제5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장에서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운영위원회로 회부된 성남시 여성복지회관 및 시립도서관 부지 매입 의혹에 따른 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97년 6월 14일 재적의원 12명 중 9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발의 서명한 의원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장시간 동안 토론을 통한 심사결과 제56회 임시회의시 본회의장에서 본 사안에 대한 시정질문시 성남시장이 출석하여 충분한 설명을 한 바 있으며, 또한 성남시민단체가 이 문제와 관련해서 성남시장을 고발하여 검찰에서 조사 중에 있어 우리 위원회에서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지 않는 것으로 의견일치 되어 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유인갑의원 의석에서 - 있습니다.)
유인갑 의원이 먼저 손드셨기 때문에 유인갑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 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저 말고 10인의 의원님들이 서명을 하셔서 안으로 제출했고 이것이 의회운영위원회 토론을 거치는 과정에서 부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됐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우리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금방 장명섭 위원장께서 보고해 주신 대로 지금 시민단체가 시장을 고발해서 검찰에서 조사 중에 있고 지난번 56회 임시회에 성남시장이 나오셔서 자세하게 설명을 했기 때문에 조사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부결을 시켰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다 좋습니다. 실질적으로 시민단체가 시장을 고발해서 검찰에서 조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이 문제는 지난번에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요구한 답변을 시장께서 나오셔서 이 자리에서 하셨습니다. 그 답이 충분히 됐는지 안 됐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는 그 답변에 대해서 만족한 부분도 있고 그렇지 못 한 부분도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시장께서 나오셔서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더 이상 문제를 제기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가 작년 11월, 12월 중에 감사원에서 이 문제를 상당한 시일에 걸쳐서 성남시에 와서 조사를 한 바가 있고 금년 4월 중에 감사결과를 성남시에 통보한 사실이 또한 있습니다. 지금 그 감사원에서 감사한 결과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것하고 좀 다른 부분이 있기도 하고 특별히 이 문제가 요새 상당한 문제거리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많은 신문에서도 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특별히 시민단체가 이 문제를 가지고 시장을 고발하는 지경에 이르기까지 했습니다. 그 만큼 이 문제가 성남시에 상당히 중대한 사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물론 검찰에서 수사를 하겠지요. 그러나 이 문제와는 별도로 성남시의회에서 정당하게 이 문제를 조사해서 시민에게 알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검찰에서 수사는 하고 있지만 검찰에서 수사한 것은 또 한 대로 그대로 마칠 것입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우리 성남시민들이 알고자 하는 이 부분을 얼마나 충족시켜 줄 것인가, 그것은 우리 의회에서 마땅히 조사하고, 조사한 결과를 시민에게 알려주는 것이 우리의 권리이자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시민들이 알고자 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원스럽게 밝혀주는 것이 의회를 위해서 시민을 위해서 시집행부를 위해서 모두가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운영위원회에서 부결한 결과에 대해서 만족스럽지 못 합니다. 그래서 발의한 의원을 대표해서 이 문제는 다시 한 번 이 자리에서 논의가 되어지고 또 반대하는 의원이 있다면 표결에 붙여서라도 이 문제는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정식으로 본안으로 저희가 올린 만큼 이 문제는 정식으로 처리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철홍 의원님, 손 드셨지요? 말씀하세요.
(○김철홍의원 의석에서 - 제가 할 얘기를 유인갑 의원이 다 하신 것 같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또 달리 말씀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유인갑 의원님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고 그러면 시민단체에서 고발하기 전에 우리 의회에서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조사를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검찰에서 이 건을 조사하기 위해서 서류를 다 가져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의원들이 사법권도 없는 상태에서 검찰 조사보다 더 깊이 있는 내용을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을까, 하는 생각도 저는 해봅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 우리 유인갑 의원님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기획실장이 나오셔서 더 상세하고 자세한 얘기를 하고, 한번 들어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 주위의 땅값이라든가, 사게 된 동기라든가, 또 실지로 신문에서 얘기하는 금액을 두 배 내지 세 배를 더 줬는가, 하는 것을 알아보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장영춘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발언을 하나 하겠습니다.)
예, 나오시지요.
지금 우리 본회의장에서 열띤 토론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 순간에 저는 남한산성의 옛모습이 머리에 떠올랐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이곳 남한산성에서는 병자호란 당시에 항복문서를 앞에 놓고 대신간에 약간의 해프닝이 벌어졌습니다. 당시에 김상헌 판서가 항복문서를 찢어버리면서 통곡을 하고 내던졌어요. 그랬더니 이조판서 최명길이 그 찢어진 항복문서를 주어들고 차곡차곡 지었습니다. 그럴 때 그 광경을 본 대신 하나가 '열지자도 불가무요, 습지자도 불가무라' 찢어서 없앤 사람도 없어서는 아니 되고 이것을 수습하는 사람도 없어서는 아니 된다. 이러한 일이 우리 이곳 남한산성에서 벌어졌습니다.
저는 분열과 갈등의 장을 연출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올라선 것은 아니고 단합과 화해의 장을 만드는데 다소라도 도움이 되고자 이 단위에 섰습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3'의 숫자는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선조들이 독립광복운동을 하면서 서명자를 33인으로 짜맞춘 이유도 3이 중복되는, 3을 두 배로 표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맞췄다고 합니다.
저는 이런 것을 항상 주장합니다. 우리 지방자치의 3위일체를 기회있을 때마다 역설해 왔습니다. 지방자치를 이루는 시 집행부와 의회와 시민, 이 세 개의 축이 한 곳으로 뜻을 모아서 튼튼히 버티고 지탱하여 상호간 건실한 버팀목 역할을 할 때 그 지방자치단체는 건강하게 성장해 나갈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우리 시의 발전에 대한 책임은 집행부와 의회 시민이 공동책임이 있고 그리고 여기에 언론이 큰 역할을 해야 합니다.
우리 시는 부지매입건으로 시 집행부와 시민단체간에 불협화음이 일고 있습니다. 지금 국경없는 무한 경쟁시대에 서로 힘을 합쳐 협력해도 어려울 이때에 상호 갈등이라니 정말 어이 없는 노릇입니다.
본회의장에 출석한 본 의원을 붙들고 '우리 시의 쓰레기 소각장에서 배출되는 다이옥신 문제를 어떻게 대처함이 옳으냐?'는 한 시민의 항의성 질문에 본 의원은 숙연함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집행부에 권고합니다. 우리 시장께서 안 나오셨는데, 우리 부시장! 오늘 제가 권고한 것을 시장께 잘 보고드릴 수 있지요?
(○부시장 신중대 관계공무원석에서 - …….)
되시겠습니까?
(○부시장 신중대 관계공무원석에서 - …….)
부시장! 지금 시장께서 안 나오셨는데 제가 권고한 이 내용을 시장께 좀 잘 보고드릴 수 있느냐고 물어봤습니다.
(○부시장 신중대 관계공무원석에서 - 당연히 보고가 됩니다. 뭐든 의회에서 있었던 것은 보고가 됩니다.)
그렇습니까?
97년 6월 10일자 일본 요미우리 신문이 그 사설에서 밝혔습니다. '사회가 복잡해진 어느날 행정만으로는 대응할 수 없는 과제가,'
(○김두일의원 의석에서 - 의장!)
조용히 해요. 의원이 발언할 때는 발언을 중지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본 의원이 발언권을 얻었으니까 끝난 다음에 하세요.
(○김두일의원 의석에서 - 유인갑 의원이 발의한 건에 대해서 지금 하는데, 여기 50명 의원이 있습니다.)
김두일 의원! 본 의원이 끝난 다음에 정식으로 발언권을 얻어서 토론하세요.
(○김두일의원 의석에서 - 지금 유인갑 의원이 발언한 건에 대해서 논란이 된 겁니다. 다른 의견을,)
설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김두일의원 의석에서 - 우리 의원 50명이 다 알고 있는 일입니다.)
김두일 의원! 좀 조용히 하세요.
'사회가 복잡해진 오늘날 행정만으로는 대응할 수 없는 과제가 수없이 많다. 행정과 시민단체가 연대하면 과제의 해결에 커다란 힘을 발휘할 수도 있음을 알게 됐다'고 요미우리 신문은 논하면서 '국가는 시민단체에 법인자격을 부여시켜 시민활동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라.'고 주장한 바도 있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시에서도 법인자격 부여까지는 모르지만 최소한 시민단체를 우리 시 현안문제 해결의 효율적인 파트너로서 위상을 세우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의 인식의 전환을 권고합니다. 동시에 우리 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시민단체에게도 권고합니다. 가치있는 시민운동을 전개함에 있어 언제나 대의를 앞세워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음의 성경집에서의 한 구절에 귀를 기울여야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 '무슨 일이든지 이치를 따져서 시작하고 착수하기 전에 다시 한 번 생각하여라. 사람의 마음이 변하는 표적은 네 갈래로 나타나는데 선과 악과 삶과 죽음이 그것이다. 그런데 이것들을 좌우하는 것은 언제나 혓바닥이다.' 시장이 시민을 보호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과 똑같이 이 시민도 시장을 보호할 책임과 의무가 있음을 소홀히 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맹자가 말한 '역경에는 죽지 않고 안이함이 망하게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번 기회를 전화위복의 기회로 만들 수 있고 그렇게 만드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본 의원이 아는 바로는 당국에서 수사를 성의껏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당국이 수사에 의한 사건을 의회가 침묵함은 의원 본연의 임무에 소홀하지 않나, 하는 염려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병자호란 당시 이곳 남한산성에서 항서를 놓고 열지자도 없어서는 안 되고 습지자도 없어서는 안 되는 것처럼 특위 구성안에 찬성하는 의원이 마땅히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수습하는 의원도 있어야 합니다.
매사를 도모함에 있어서 때의 선정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시 의회에서 우리 의원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표결에 붙이는 것, 이것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또 표결에 붙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 역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유인갑 의원께서 이 문제를 표결에 붙이자고 했습니다. 우리 의장께서는 표결에 붙이기 전에 기획실장으로 하여금 상세한 설명을 다시 한 번 들어보자고 하였습니다. 우리 의원들께서는 의견이 나눠지실 것입니다. 한 번 다시 설명을 듣자는 의원님도 계실 것이고, 그 필요없이 표결에 붙이자는 의원도 계실 것입니다.
본 의원은, 아까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작하기 전에 한번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시간적인 냉각시간을 갖기 위해서 이제 우리 기획실장으로 하여금 상세한 설명을 한번 들어봅시다. 한번 설명을 들어보고 잠시 정회를 거친 다음에 이 문제를 다시 한 번 진지하게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의견은 의장의 의견과 같이 기획실장으로 하여금 이 문제에 대해서 상세하게 다시 한 번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문제는 신중하게 처리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성현들의 가르침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 의원이 의원발언을 하고 있는데, 이 의원석에서 방해하는 그러한 못 된 습관은 우리 바로 시정되어야 합니다. 김두일 의원! 지금 몇번 그러고 있는데 정식으로 같은 동료의원으로서 충고해 둡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몰이해한 그러한 매너를 다시 발휘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갑 의원께서, 지난번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이 문제가 거론됐습니다. 그 때 시장님이 꼭 나오셔서 답변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하루를 건너서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 모습은, 그 때 답변을 하시고 듣는 의원들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다 긍정적으로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시장께서 답변을 하시면서 간간이 질문하신 분에게 물어봤습니다. 아마 이의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분위기가 됐습니다. 그 때 문제가 되었다면 왜 특위를 구성하자고 왜 제기를 안 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운영위원회에서 협의를 했습니다만 이 문제가 거론됐습니다. 그리고 꼭 시민단체나 언론에 보도가 된다든지 문제가 되면 의회에 가지고 들어와서 떠든다? 왜 의회가 앞서가지를 못 하고 언론이라든지 시민단체가 얘기하는 것가지고 이 자리에서 시정질문을 하든지 답변을 들어야 됩니까? 만약에, 이것은 가설입니다만 만약에 시민단체에서 고발이 없었다고 하면 여러분 했습니까? 그리고 시민단체가 고발을 해서 검찰에서 기 조사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아까 의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조사를 하고 있는 부분에 우리가 특위를 구성해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당사자인 시장께서 여기에 나와서 답변했는데 기획실장 불러다 뭘해요? 시장이 답변했는데 기획실장이 무엇을 답변합니까? 답변한다고 하면 '조사하고 있으니까 조사결과를 갖고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명답이지, 다른 것이 뭐가 있습니까?
다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시민단체라든지 언론에서 이런 문제가 나왔다고 하면 그것을 의사당에 가져와서 우리가 토론하고 여기에 대해서 결정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라고 하지만 지금 벌써 우리들을 무시하고, 또 우리들에게 해봤자 별볼일 없으니까 검찰에 고발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나서서 '시장 오십시오.' 그 이상의 무슨 답변을 듣습니까? 시장이 만약에 한 점의 의혹이 있다고 하면 그 자리에서 옷 벗겠다는데 더 이상 뭘 물어봐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한다면 구성해서 뭘 할 것인가를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유야무야하게 특위 구성해가지고 허송세월만 보내고 제대로 알맹이가 없다고 하면 차라리 아니 한 것보다 못 하니까 이미 구성할 각오가 있다면 지난번에 시정질문한 부분보다 다른 부분을 한다고 하면 할 수 있지만 그 검찰에서 조사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저도 찬성을 합니다. 그러나 그 이상도 저 나름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운영위원회에서 결국은 '일단은 시민단체가 고발했고 시장이 아니라고 하니까 둘 중에 하나는 분명히 잘못 했을 것이다. 그 결과를 갖고 이 다음에 어떤 문제를 제기하자.' 이렇게 해서 사실은 보류 아닌 보류이고, 또 그 결과를 지켜보는 쪽으로 의견이 집약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왔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의원간에 여기 나와서 발언한 부분을 갖고 의원들끼리 한다는 것은 아까 장영춘 의원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조금 지나친 감이 있습니다. 그러나 듣는 쪽에서는 과연 그 핵심이 어디에 두고서 말씀하시는가, 발언하시고자 하시는 분은 충분히 서론을 해가지고 본론을 하시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듣는 입장에서는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시는지 대충은 감을 잡고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시간 할애를 적절하게 해주십사 해서 아마 김두일 의원이 중간에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 의원한테 그런 얘기를 이렇게 되다보니까 다른 의원도 말을 못 하고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영춘 의원께서 조금 이해를 해주신다고 하면 앞으로 서론을 조금 이렇게 줄여주십사 하는 것이 저희들의 마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충분하게 설명을 해서 하시는 것은 정말 이해를 돕고 하시는 것은 좋겠는데, 아마 아까 김두일 의원께서 그런 지적을 말씀하셨으니까 본회의에서까지 의원들끼리 마찰은 없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 자리에 나왔으니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기획실장 나오셔서 정말 사심없이 시원하게 얘기좀 한번 해주십시오.
공원부지를 늘리고 비싸게 땅을 사줬다 하는 얘기는 이렇게 신문에 보도가 났습니다. 이게 공원부지가 당초 74년도에 중원구에 있는 황송공원부지로 공원시설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 후에 16년 후인 90년도 12월달에 공원부지 일부를 축소시켰습니다. 그 당시에 74년도에 공원부지로 확정된 것은 16만평으로 공원부지가 확정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90년도 12월달에 공원부지를 축소시킨 것이 약 4만 2,000평을 축소시켰습니다. 그래서 90년도 12월달에 확정된 것이 11만 8,000평인데 그 축소시킨 이유는, 당시에 중원구에 남부경찰서를 짓기 위함이었고, 또 중원구 보건소를 짓기 위함이었고, 근로청소년회관을 짓고 그 다음에 삼익하고 시영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공원부지를 축소시켰는데 이것도 건설부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축소를 시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후에 95년도 8월달에 이 공원시설을 조성하기 위해서 관련 부서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시장의 결심을 받아서 그 공원조성을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 땅을 사도 좋겠느냐 하고 지적하고 지목하고 토지소유자하고 또 예상 금액까지 해서 시의회에 관리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가지고 의회 예산 승인을 받아서 그 다음 해 96년도 2월달부터 땅을 샀습니다. 땅을 산 것도 저희가 일방적으로 산 것이 아니고 감정가격에 의해서 샀습니다. 2개 감정기관에 감정을 해서 평균 산술치에 의해서 저희가 샀습니다. 그래서 이 땅은 저희가 정당하게 산 것입니다. 그리고 전체 우리 땅, 거기 황송공원부지 면적 땅 산 것이 11만 8,000평 중에서 국유지 있고, 시유지 있고 사유지가 4만평 됩니다. 전체 땅 평균 가격이 12만 1,000원인가 됩니다. 그런데 특정인 땅이 얼마냐 하면 11만 4,000원입니다. 평균에 못 미치는 땅값을 산 것이고, 또 2∼3배, 특정인의 땅을 사주려고 했다면 다른 사람 토지 소유자가 26명이 있습니다. 그 26명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또 특정인의 땅을 사 주기 위해서 26명 전부의 땅을 2∼3배 주고 살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 직원들은 어떤 사람이 시켜도 그렇게 무리한 짓 안 합니다. 자기가 옷을 벗고 나가려면 모르는데 그런 우매한 짓을 할 리가 절대 없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시민 모임 모 단체에서는 공원부지로 묶인 땅을, 거래도 되지 않는데 이 시설부지만 매수하지 않고 땅을 사서 특정인을 도와주었다, 그리고 많은 땅을 사서 예산을 낭비시켰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고발을 당했습니다. 언론사에서는 특정인의 땅을 사주기 위해서 공원부지 면적을 일부러 늘렸다고 얘기하고, 또 모 단체에서는 매입도 안 되는, 매매도 안 되는 땅을 특정인을 위해서 사줬다고, 의견이 전부 안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저희 시가 공원부지로 도시계획시설 결정한 것은 시가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행정조치를 취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거래가 안 되지요. 거래 안 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사유권 재산보호 측면에서 공원부지로 묶인 땅을 우리가 공원 조성하기 위해서 땅을 사는 것, 그것은 당연한 얘기입니다. 또 공원을 조성하려면 공원녹지시설의 60% 이상 확보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면적을 저희가 사야 합니다. 모 단체에서 주장하는 식으로 아주 저희가 극한적으로 얘기를 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노인네들을 위한 게이트볼장을 설치한다면 꼭 게이트볼장만 사야한다는 얘기예요. 노인네들 헬기를 타고 오셔서 게이트볼 치고 가야 합니까? 노인네들이 게이트볼 치러 왔다가라도 공원에 들어가서 산책도 하고 나무 그늘에서 쉬기도 하고....... 충분한 면적을 사도록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땅을 산 것은 저희가 큰 잘못이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시 예산을 낭비했다고 하는데 우리 시가 산 땅이 다른 데로 도망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재산 많이 확보하는 것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낭비했다고 저희는 볼 수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야탑동에 문화시설부지 관계입니다. 여기도 특정인의 땅을 매입하기 위해서 야탑동 임야에 문화시설을 짓는다고 해서 이 땅을 샀다. 그래서 공시지가보다도 유독 높게 특정인의 땅을 사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탑동 임야 부지로 선정한 배경은 여기 1대때 의원 하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저희가 문화시설부지를 하려고 황송공원에다가 당초에 시설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상공모까지 해가지고 기본설계까지 다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해에 우리가 공사를 실시설계를 하려고 지질조사를 하니까 쓰레기 매립장으로 되어서 거기에는 도저히 건물을 앉힐 수 없다 이렇게 감독 보고서가 들어와가지고 그 땅 기획총무위원회에 이 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그래서 기획총무위원회에서 그 당시 삼풍백화점 붕괴 사건도 있고 그러니까 거기다 지으면 안 된다. 그것을 중지시켜라 이렇게 해서 의회에서도 얘기해줘서 여수동에 행정타운 그리로 옮기는 것이 어떠냐, 이렇게 얘기해서 일단 정지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여수동 행정타운은 그린벨트지역이기 때문에 현재까지도 건교부장관께서 행위 허가 승인을 안 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그 지역에는 문화시설을 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여수동 태원고등학교 옆에 있는 임야를 정한 것입니다. 거기 정한 이유는, 첫째, 이매역하고 인접해 있는 지역입니다. 역에서 내리면 5분 거리에 접할 수 있고 또 성남대로변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대중교통수단인 버스를 이용해도 시민들이 사용하기에 용이하다고 판단이 되었고 또 승용차를 갖고 와도 아주 교통 여건이 굉장히 좋은 지역이라고 저희는 판단합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토지가격이 굉장히 싸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토지공사에서 공공용지 우리 시에 파는 게 조성원가에 의해서 99만 7,000원, 거의 100만원에 우리한테 팝니다. 우리가 또 그렇게 사고 있고. 그런데 이 지역은 임야가 평균 18만 9,000원 또 전답 43만원 그래서 평균 따지니까 30만원 3,000원이에요. 그러면 3분의 1 값이면 저희가 땅을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특정인의 땅 비싸게 사주었다고 하는데 특정인의 땅이 18만 3,000원이에요, 우리가 산 게. 바로 그 옆에 있는 151번지가 18만 3,000원, 152번지가 24만 3,000원인가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평균 가격에도 굉장히 못 미치는 땅이고 그 옆에 있는 땅보다도 더 비싸게 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렴한 가격이기 때문에 그 장소를 택한 것이고 또 주변이 굉장히 환경이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장소를 택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인의 땅 저희가 사줬다고 하는 것 아까 황송공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느 특정인의 땅 도저히 사 줄 수가 없습니다. 이 지역은 약 46명인가 소유자가 있습니다. 특정인의 땅 사 줬다면 그 사람들이 팔 리가 없습니다. 절대 팔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특혜, 그런 특정인의 땅을 비싸게 사주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특정인의 땅을 사주기 위해서 불필요한 땅을 매입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지역에는 저희가 문화시설센터로 합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게, 이따가 도면도 있겠습니다마는 우선 여성복지회관 거기에 짓고, 또 중앙도서관 짓고, 문화예술회관 짓고 청소년 회관을 짓는 이런 4개 기관을 거기다 앉히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면적이 전체 5만 평 정도 들어갑니다. 여기는 자연녹지, 보전녹지지역이기 때문에 건폐율이 20%입니다. 예를 들어서 문화시설부지 앉히려면 바닥면적 6,000평이 소요됩니다. 그러면 20% 따지면 5×6=30, 3만 평의 부지가 있어야 문화예술회관 6,000평 바닥면적을 앉힐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도서관, 여성회관, 예술회관 이런 것을 다 지으려니까 5만 평입니다. 저희가 지금 산 것이 3만 평 샀습니다. 나머지 2만 평 지금 저희가 사고 있습니다. 이것도 95년도 8월달에 부서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의회에 이만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필지별로 면적별로 금액 소유자별로 해서 관리 계획 승인을 10월달에 의회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해 12월달부터 저희가 땅을 사기 시작한 것입니다. 집행기관이, 집행부서에서 임의대로 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또 모임 단체에서 감사원이 황송공원하고 야탑동 문화시설부지 매입 관계로 해가지고 관련 공무원 징계를 주었다 이런 식으로 나가니까, 잘못된 것이 분명히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서 고발을 했습니다. 검찰이라는 데가 어떤 데입니까? 저희가 작년도 11월 18일부터 12월 10일까지 23일간 감사가 아니라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 당시 감사반장이 얘기하기를 서른두번째 왔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감사 오기 전에 다 조사를 했던 거예요. 오는 날부터 서류 뒤진 것이 아니고 문답서 받았어요, 관계공무원들한테. 그 당시에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돈을 받아 먹었다면 벌써 검찰에 고발하고 사법처리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 바로 검찰에 고발을 했을 것입니다. 또 행정에 잘못이 있었다면 처분지시 내려올 때 시정명령이 내려왔을 거예요. 뭐 어떻게 해서 원상복구하라든지 시정명령이 내려왔을 것입니다. 다만 우리한테 내려온 것은 인사 자료 통보가 내려왔습니다. 인사 자료 통보가 뭐냐하면 지방공무원 69조에 위배되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소속 기관장이 문책할 것인지 아닌지 판단해서 처리하라고 해서 인사 자료 통보가 내려왔습니다. 그 69조가 뭐냐, 그러한 땅을 사려면 면밀한 검토하에 기본계획을 세워가지고 땅을 사야지, 어떻게 사업계획만 세워서 땅을 사느냐, 그래서 그때 당시 제가 답변하기를 뭐라고 했느냐 하면, "기본계획을 세우려면 예산이 들어가야 됩니다. 용역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관련부서에서 50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그렇게 부서별로 사업계획을 세워가지고 최종 결재권자인 시장의 결심을 받아가지고 그에 필요한 예산을 의회에 상정해가지고 또 여기에 필요한 토지 매입도 의회에 관리계획 승인 신청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매입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인사자료 통보 온 것 우리 시에서 관련 공무원 징계 안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 시가 이런 사항에서 지금 곤욕을 치르고 있는데 각 의원님들께서 제 얘기를 사실대로 받아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명섭의원 의석에서 - 기획실장님! 감사원 지적사항이 있을 것 아닙니까.)
감사 지적사항이 시정지시 내려온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고치라든지 원상복구를 하라든지 시정지시 내려온 것이 없습니다.
(○장명섭의원 의석에서 - 언론에서 보도된 내용이 많았는데 그렇다면 시 관계공무원들은 거기에 대해서 어떤 답변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 당시 언론이 우리 언론 전체가 다 기사가 난 것이 아닙니다. 어느 한 신문사에서만 유독히 났던 것입니다. 그 배경에 대해서는 여기서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장명섭의원 의석에서 -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를 들어서 그 신문기사 내용을 보고 성남시 95만 시민들은 혹시라도 오성수 시장께서, 충분히 내용을 보면, '아! 이럴 수도 있다.' 누가 보더라도 의혹을 살 수 있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았는데 그런 의혹을 사게 되었을 때, 과연 시장으로서 열심히 일을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의욕을 상실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바로 특별위원회 구성이라는 것은 오성수 시장이 의혹이 있다고 캐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의회 차원에서 그것을 해명해 줄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특별위원회 발의한 의원들은 그런 차원에서 했지, 꼭 오성수 시장이 비리가 있다 이래서 옷을 벗겨야 되겠다 이런 차원은 아닙니다. 의장님께서도 특위 구성에 대해서는 한번 다각적으로 검토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유인갑의원 의석에서 - 「의장!」)
유인갑 의원은 좀 계시고요, 거기는 특별위원회를 만들자는 안이니까 제가 알겠습니다. 다른 분 안 계십니까?
(○장명섭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특별위원회 구성 문제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예, 말씀하세요.
이상입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2시1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해서 유인갑 의원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발의의원을 대표해서 앞장을 섰고 또 조사특위가 구성이 되어서 실질적으로 아까 우리 기획실장께서 나오셔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만 이렇게 되기를 바랬고 아까까지 제가 표결에 붙이자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여러 의원님들하고 의논한 결과 '그러지 말고 좋은 방향으로 하자. 그래서 검찰수사가 지금 진행중이니까 일단 지켜본 다음에 수사결과가 나온 후에 이 문제를 다시 한 번 생각하자.' 이렇게 의견이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제 뜻은 조금 그렇지 않지만 일단 받아들이기로 하고요, 아울러서 아까 우리 기획실장께서 하신 중에 말씀을 하셨는데, 감사원에서 감사결과가 나왔지요?
(○기획실장 임채국 관계공무원석에서 - 처분지시가 내려왔는데요, 시정지시 사항이 없다 이겁니다.)
처분요구서나 이런 게 있을 게 아닙니까, 감사원 결과하고 감사원에서 내려온 사항들을 복사해서 우리 발의의원들한테 돌려주는 것 할 수는 있지요?
(○기획실장 임채국 관계공무원석에서 - 필요하다면 보여드리겠습니다.)
복사는 안 되고 보여만 준다?
(○기획실장 임채국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어쨌든 좋습니다. 그런데 공개 행정하는 의미에서 사실은 우리 일부 의원님들이 가지고도 계시고 그러는데, 해주나 안 주나 똑같은데 공개행정하는 의미에서 주십시오. 그것이 서로간에 좋습니다. 그것을 안 준다고 그러면 '무슨 의혹이 있지 않을까?' 의혹을 받게 되니까, 못 받아봤으면 모르는데 일부 돌아다니고 저도 본 적이 있습니다. 복사해서 하나 주세요. 그게 좋습니다. 공개 행정하는 의미도 있고 저도 이렇게 하는 마당에서 그렇게 해주시는 게 좋고 그러니까.)
(○기획실장 임채국 관계공무원석에서 -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는 것으로 해서 제가 발의의원님들하고 의견을 듣고 그래서 대표로 제가 나오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건은 여성복지문화회관및시립도서관부지매입의혹에따른 조사특별위원회 구성안건은 검찰 결과를 보는 의미에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성남시차량등록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4. 성남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성남시장 제출)
5. 성남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2시23분)
기획총무위원회 최명근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최명근입니다.
지역 주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의안들을 처리하고자 자리를 함께 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또한 시민과 함께 하는 시정구현으로 최선을 다하시는 오성수 시장과 신중대 부시장 그리고 기자단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97년 6월 13일 제5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및 97년 6월 25일 제5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기획총무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 6월 23일 제7차 및 97년 6월 25일 제8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여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차량등록사업소설치조례안 등 세 건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통하여 다음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먼저 성남시차량등록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동 조례 제3조(업무) 제3항에 「불법 주 정차 차량지도단속 및 견인관리」업무 중 「불법 주 정차 차량 지도단속」으로 조정하고, 「견인관리」업무는 삭제하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두번째로 심사한 성남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은 현재 단위 기구별로 분산 규정되어 있는 행정기구 관련 조례를 시 산하 전 조직을 일목요연하게 한 개의 조례로 통합 규정하여 성남시 조직을 보다 쉽게 알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급속한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도록 동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97년도 상반기 기구 정원이 내무부에서 승인됨에 따라 성남시행정기구및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통.폐합하여 성남시행정기구설치조례를 제정하는 행정기구 개편 내용으로 동 조례 제2장 제7조(기획실) 2항 기획실 분장사무1호에 「시의회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1호∼5호를 2호∼6호로 수정하고 동 조례 부칙 제4조 (다른 조례 개정) 1항, 2항은 성남시의회의 조례로서 성남시 의회에서 개정할 사항으로 1항, 2항은 동 조례에서는 삭제하고 「3항∼19항」을 「1항∼17항」으로 수정했으며, 부칙 5조 (하부조직 및 분장사무 등) 제3장 직속기관과 제4장 사업소에 「하부조직과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를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동 조례 부칙 제4조 16항 및 17항은 운영에 혼동이 예상되는 부분은 간결하게 조문을 정리하여 수정하고, 성남시 행정기구 개편 내용을 시정소식지 등에 게재하고, 통 반장 등 지역 주민들에게 20일 이상 충분히 홍보한 후 기구개편에 의한 공무원 인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등의 조건으로 소수 의견을 존중하여 진지한 토론을 거쳐 표결한 결과 참석의원 9명 중 찬성 5명, 반대 2명, 기권 2명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남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사무위임과 관련, 자치법규 정비 지침에 의하여 본 조례를 「성남시 사무위임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자체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사무위임 소관부서를 조정하고, 모자 가정복지 및 소하천 관리사무를 각각 구청장 및 동장에게 권한 위임 처리토록 하여 행정능률 향상 및 민원편익 행정을 도모하고자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개정안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우리 위원회 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남시차량등록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행정기구설치조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강주동의원 의석에서 - 예.)
강주동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거대한 100만 도시를 원활하게 이끌어가기 위해 현실에 맞게 조직을 개편하여 업무의 활력소가 될 수 있다면 개선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제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조직개편에 대해 심도있게 토의하여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통과됐습니다만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실 것으로 믿고 수정제의를 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전.후반기 보사환경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느낀 점 몇가지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시대에 주민들로부터 가장 밀접하면서 민원이 제일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 청소문제입니다.
청소문제로 여기에 계시는 의원님들도 지역 주민들로부터 민원성 또는 불만을 들었을 것입니다. 개편된 조직안은 구청에 청소과가 있었는데 폐지되고 청소 1,2계를 청소계로 축소하여 환경위생과에 편재되어 있으며 본청에는 청소행정계만 있습니다.
인근 안양시나 부천시도 청소과에 3,4개 계로 청소계, 시설계, 재활용계, 시설운영계, 청소1,2계 등으로 편재되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재활용계입니다. 양질의 쓰레기를 최대한으로 자원화하는 것은 경제적인 면과 소각과 매립시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시도 100톤 소각장이 다이옥신 문제로 가동이 중단되고 있으며 600톤 소각장이 연말에 가동할 계획인데 환경부 권고치인 0.5ng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고 있지만 재활용이 분리수거에 따라 쓰레기 성상으로 볼 때 다이옥신 발생의 많은 차이는 어려울 것입니다. 만약에 현재 상태로 분리가 잘 되지 않은 쓰레기를 소각하면 600톤 소각장은 다이옥신 권고치를 넘어서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똑같은 스토카방식에서도 목동과 일산을 비교해 보십시오. 목동은 질좋은 쓰레기를 소각하기 때문에 0.1ng 기준이하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쓰레기 수거에서 소각 매립까지 일관성있는 정책을 수립하여 3개 구청 청소계와 15개 대행업체를 관리할 수 있는 청소과 내지는 폐기물 정책실 산하에 환경사업소와 폐기물사업소 개설이 필요할지 모릅니다.
우리 시는 물처리하는 데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예산을 올리는가 하면 소각장에서, 소각만 해야 할 소각장에서 금곡동 매립장을 어떻게 다시 파내든가 야탑동에 있는 재활용장을 관리하는 데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또 본청 보사환경국에서는 국장조차도 이 내용을 모르는 일이 밑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계장 한 사람가지고는 거대도시 100만의 쓰레기 정책에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폐기물은 근본 원인부터 정책적인 입안이 필요합니다. 현재 주민들은 종량제 근본 취지와 분리 배출에 관심도가 떨어지고 있으며 이유는 용역업체에서 수거해 갈 때 분리해 놓은 것을 함께 섞어서 실어가므로 주부들께서는 시 정책 현실에 불만을 나타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쓰레기 정책은 최대한으로 분리해서 프리싸이클링, 재사용한 다음에 리싸이클링, 재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쓰레기를 잘 분리해서 소각과 매립단계로 가야 됩니다. 이번 직제 개편은 집행부에서 충분한 사전 심의를 거쳐 승인을 받아 하고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원안대로 통과되었으나 본 의원이 복지환경국의 조직을 의원님께 배부된 유인물 내용으로 일부 수정하여 쓰레기 정책을 주도할 수 있는 주무과 신설이 본 의원과 보사환경위원회 대다수의 뜻입니다. 주요내용은 복지환경국의 사회과를 사회복지과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부녀복지과에 부녀복지계와 부녀생활계를 편입시켜 사회과 복지계 업무까지 담당하게 했으며 사회계와 노정계를 원안대로 두고 보건지도계는 환경위생과로 개편하였습니다. 그리고 청소과를 개설하여 청소시설계와 자원재활용계, 청소계를 설치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 밑에 계까지는 저희들이 관여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임의적으로 조정해도 여기에는 충분히 저희들이 이해를 하겠습니다. 개편안은 3과 10계로 변동없이 복지환경국 조직을 수정 제의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제의한 안으로 동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또 집행부에서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또 여기에 대한 충분한 안이 있다면 이 안보다 더 좋은 안이 있다면 설명해 주신다면 받아들일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사전에 이 수정안을 제출해서 의원님들의 서명도 받았습니다만, 서명해 주신 의원님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다른 안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안은 제출을 하지 않고 집행부의 의견을 들은 다음에 다시 의원님께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주동 의원께서 수정안을 낸 부분은 집행부의 의견을 들은 다음에 다시 토의를 하자는 그런 얘기지요? 우리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주동 의원님께서 수정 제의한 조직개편에 대해서는 먼저 여건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구 정원 규정에 대통령령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70만 되는 인구나 80만 되는 인구나 90만, 100만 되는 인구나 70만을 기준으로 해서 그 기구와 인력이 딱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 경우 92만의 인구를 가졌는데도 70만에 그 기준을 이렇게 맞춰서 기구 인력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무부나 이런 데 여러 번 건의도 하는 중입니다. '인구에 10만 단위로 끊든지 해야지, 70만으로 끊어서 100만이 돼도 광역시가 되지 않는 이상은 똑같다. 이것은 불합리하지 않느냐?' 이렇게 되다보니까, 우리 시에도 사실 이번 기구개편을 했습니다만 여러 번 심의를 하고 했는데, 이렇게 '불합리하지 않느냐' 우리도 사실 느낍니다. 그것은 시인을 합니다.
지금 청소과 문제를 제의했는데, 시와 구의 청소과를 폐지한 것은 '청소업무를 폐기물사업소에서 수거에서 소각까지 전부 일원화 한번 해보자' 이러한 의미에서 이러한 계획으로 폐기물처리사업소 관리과에 청소계를 두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소에서 실제 일을 해보면 구청에 대한 지휘.감독 이런 것들이 잘 되지 않고 청소업무가 원활하게 되지 않기 때문에 오늘 강주동 의원님께서 문제가 제기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용하고 또 우리도 그러한 문제를 어제부터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해서 폐기물사업소에는 그러면 소각업무만 하도록 하고 청소업무는 종전과 같이 구나 시에서 전담하도록 이렇게 개선하겠습니다. 그런데 강주동 의원께서 제시한 '시의 부녀복지과를 없애고 청소과를 설치하는 것이 좋다.' 이랬는데, 부녀복지과가 지금 여성 복지향상, 가정복지 해서 지금 시기적으로 상당히 안 맞습니다. 가정복지과 없앴다가는 여성들에게 또……,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폐기물처리사업소에 관리과가 있습니다. 두 개 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폐기물처리사업소의 관리과에 청소계, 관리계 두 개 계가 있습니다. 그것을 관리과를 폐지하고 시의 복지환경국에, 이번에 개편된 것 보면 복지환경국에 3개 과가 있습니다. 거기에 청소과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소에 있는 청소업무를 담당하는 관리과를 시에다가 옮기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하의 계 설치문제는 강주동 의원님께서 아주 상세하게 제시를 해준 것이 있습니다. 그것 등을 전부 참고해서 의견 조정을 해서 계의 설치는 조정을 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설치가 바로 우리 자체적으로 또 할 수가 없습니다. 도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문제가 나옵니다. 도 승인을 받는 사항이 있고 안 받는 사항이 있습니다. 하나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면 본청안에서 과를 하나 없애고 과를 하나 만들고 계를 하나 없애고 계를 하나 만드는 것은 자체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소나 동의 과를 없애고 시청에 과를 설치한다? 이것은 도지사 승인사항입니다. 그래서 도지사 승인절차를 밟아서 다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됐습니까?
이상 답변드립니다.
(○강주동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강주동 의원 의석에서 - 충분한 국장님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부녀복지과를 없앤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부녀복지과를 복지환경국으로 가기 위해서 사회복지과로 와서 사회복지과에서 가정복지계와 사회복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녀복지과를 없앤다는 안은 아닙니다. 사회복지과가 어떻게 보면 더 주무과가 되고 복지과가 영역이 넓어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조금 전에 도에서 승인을 받아서 이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만에 하나 도에서 도 승인이 안 되어서 설치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그리 되었을 경우를 대비해서 시에서는 장기적으로 청소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시의 청소문제에 대해서는 뭔가 잘못 되어 있다는 것을 인식을 하시고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지금 우리 성남시에 제일 문제되는 부분이 청소업무하고 주차문제가 제일 복잡합니다. 그런데 의원들이 다 생각하는 부분은 청소과가 없어진다고 그러니까 걱정이 태산 같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강주동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와 비슷한 수원, 부천, 안양 이런 데도 보면 청소과가 있습니다. 그것도 3개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부결이 되지 않으리라 믿고 있고. 우리 주민들이 제일 피부로 느끼는 청소과, 물론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다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청소과가 있어서 관장하는 것과 없이 관장하는 것은 차이가 많으리라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복지과를 없애는 것은 안 되고 폐기물사업소의 관리과를 본청 청소과로 하는 것으로 하고 원안 가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되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총무국장 황재영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의원 여러분, 지금 말씀하신 대로 폐기물사업소에 있는 관리과를 본청 청소과로 하고 강주동 의원이 아까 말씀하셨던 가정복지과는 그대로 두는 것으로 하고 원안 가결을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겠지요?
(○전준민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이의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제가 초선이다보니까 제대로 발언을 잘못 하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저희 성남시가 100만 인구를 바라보고 있고 또 미래지향적으로 향후에 15년 후면 120만이 된다고 하는데 저희가 생각을 하기에는 수도국이나 이런 데는 민간으로 이양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지금 우리 시에서 주로 하는 행정은 관리나 아니면 세수입을 위한 행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령 회계파트에서는 우리 재산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이런 것이 중요하고, 또 하나는 세 수입을 늘리기 위해서 나름대로 차량이나 아니면 도로 행정 이런 것을 관리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저희가 공장들이나 아니면 상업인들 또 각 분야별로 상업을 하시는 분들이 원활하게 사업을 할 수 있고 또 그런 사업이 잘 됨으로써 우리 세수입에도 큰 증대가 온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분야에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지 않느냐, 또 1개 과를 가지고 그것을 관리한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도국이 새로 생기는 것을 재고를 하고 나름대로 지역경제국이 그 안에 공장들을 관리할 수 있는 공업과나 또 아니면 상업 하시는 분들을 관리할 수 있는 상공과나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번 후반기에 재무경제위원회로 오다보니까 저희 성남시 행정이 나름대로 옛날 농촌지도소에서 하는 그런 행정을 많이 답습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분야를 신경을 써서 나름대로 시정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전준민의원 의석에서 - 공장이나 상업 하시는 분께서,)
(「경제 살리는 쪽에 신경을 써달라 하는 얘기입니다.」하는 의원 있음)
부시장님! 지금 우리 전준민 의원님 말씀하신 것 잘 들으셨지요? 그렇게 좀 해주시고 실지로 기구 개편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우리가 절대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앞으로는 우리 지방자치 시대에 있어서 지금 과감하게 시민편에서 개편해서 정말 잘 되는 부분은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전준민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잘 해서 앞으로 그런 쪽으로 가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안 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감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 가결을 선포하겠습니다.
6. 97년도성남시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안(성남시장 제출)
7. 성남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최병성의원외15인 발의)
(12시47분)
재무경제위원회 정재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 소관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을 발의의원과 관계 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안건별로 말씀드리면 첫째로 심사한 '97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 중 운중동 경로당 신축 1필지 873㎡ 부지 매입 건은 공시지가를 인근 부지의 가격으로 착오 계상하였고, 도시동에 비하여 면적이 너무 넓으므로 추후 판교지구 택지개발 등을 감안, 세밀히 검토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 및 예산에 반영토록 제외하였으며, 태평동 7337번지 주차장 부지 2필지 2,274.4㎡ 매입건은 인근지역보다 공시지가가 너무 높아 제외하였고, 신흥1동 5180번지 주차장 부지 3필지 2,152.9㎡ 매입 건은 인근 도로 사정 등 교통량에 문제가 있고, 구 한전부지에 주차장을 기 설치 중에 있으므로 완공된 후 차량 소통량을 감안하여 매입을 결정함이 타당하므로 제외하였습니다. 따라서 '97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은 총 3건 6필지 5,300.3㎡를 제외하고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두번째로 심사한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노외 주차장 이용자의 편의시설을 조례로 정하여 노외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의 경영수익 증대와 이용자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최병성 의원 외 15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제출된 개정안으로 심도있는 논의를 거쳤으나, 주차장 부지를 분양 받아 세차장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면 당초 목적대로 사용이 안 될 우려가 있어 현황조사와 지역주민 여론을 더 들어본 후 다음 회기까지 계속 심의하기로 유보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사항은 우리 재무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 토론을 통하여 심사한 결과인 만큼 우리 위원회 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재무경제위원회 운영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다음 회기에 더 연구.검토해서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다음 회기에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8. 성남시지역보건의료계획안(성남시장 제출)
(12시52분)
보사환경위원회 남장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그리고 신중대 부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의 삶의 터전인 자연환경 파괴로 인하여 지구 온난화, 이상기후 등으로 일찍 찾아온 더운 날씨속에 짧지 않은 임시회 기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안건은 성남시지역보건의료계획안으로 그 동안 보건복지부의 지도와 감독하에 보건소는 물론 지역 보건의료기관과 민간 의료기관의 업무가 사실상 지역실정을 배제한 채 획일적이며, 상의하달식 구태의연한 보건 및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여 왔으나, 지역보건법(95.12.29) 및 동법 시행령(96.7.13)의 개정 공포에 따라 지역실정에 맞는 보건계획 수립 일환으로 본 안건을 상정 심사 가결한 후 도지사에게 제출토록 된 절차를 이행코자 심의한 안건으로서 그 내용은 향후 지역 보건계획 목표 설정 지역 보건의료기관, 민간 의료기관의 기능 분담 및 발전 방향 보건소 업무의 추진방향과 추진사업 지역 보건의료기관의 확충 및 정비계획 등입니다.
그러나 제안설명을 듣고 제출된 안건의 내용을 심사한 바 본 안건은 「보건복지부가 시달한 지침」그리고 개정된 지역보건법 이하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지역정서나 현실은 도외시한 채 정형화된 계획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보건소가 예방사업의 일환으로 방문 보건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나 현재의 인원과 장비 및 의료체계로는 사실상 실현이 불가능하므로 중앙부서에서 우리시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더라도 우리 자체의 계획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내용이 부실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을 원안 가결하되 우리 위원회가 제시한 지역실정에 맞는 실천 가능한 계획을 수립하여 우리 시민에게 시혜될 의료써비스가 직 간접 또는 획기적으로 전환될 수 있는 방안 등을 의회의 의견으로 첨부하여 중앙부서에 건의토록 처리하였음을 보고드리오니 우리 위원회가 가결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성남시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성남시도시계획변경수립에따른의견청취(성남시장 제출)
10. 성남시도로시설통행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1. 성남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2. 성남시하수도사용료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2시57분)
도시건설위원회 권태흥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7년 6월 13일 제5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 6월 23일 제7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 도시기본계획 변경 수립에 따른 의견 청취안 1건과 조례개정안 3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통하여 다음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먼저 성남 도시기본계획 변경수립에 따른 의견 청취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992년 12월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성남도시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나 분당 신시가지 조성에 따른 급격한 인구의 증가, 경제 발전에 따른 소득 수준의 향상, 지하철 2개 노선 개통으로 인한 사회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97년 4월 24일 도시기본계획안을 작성하여, 4월 26일부터 20일간 공람을 통해 주민 및 이해 관계인의 의견을 제출받았으며 또한 5월 12일부터 5월 20일까지 11명의 전문가들로부터 자문을 받고, 5월 22일 공청회를 개최하여 제반 절차를 거친 사항으로 급격한 인구증가, 소득수준의 향상, 광역 교통수단인 지하철 개통 등으로 부족한 도시기반 시설 확충 계획을 수립하여 장기적인 도시발전 방향을 제시하여 건전한 도시 발전을 도모코자하는 사항으로서 원안대로 승인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남시도로시설통행요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성남시도로시설통행료징수조례를 97년 3월 22일 제정 공포하여 97년 7월부터 황송터널 통행요금을 징수코자 하였으나 인근 주택가 및 공단지역 주변에 공단교에서 사기막골간 소하천 복개공사와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 앞 고가도로 설치공사로 많은 교통체증이 있어 97년 7월부터 통행요금을 징수하는 것은 시민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동 공사가 완료 되고 도로 제반 여건이 좋아지는 98년 8월 30일 이후 부터 통행요금을 징수하고자 통행 요금 징수 시기를 변경하는 사항으로 시민의 편의를 도모코자 하는 사항으로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남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업무를 주로 하는 건축물인 오피스텔과 주거환경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인 공동주택을 서로 유사한 시설물로 보아 수도시설 분담금을 현재 구경별로 징수하던 것을 각 객실별로 징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수도 사업예산 확보에 기여하리라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남시하수도사용조례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95년 8월 3일 하수도법이 개정됨에 따라 환경부 훈령 제294호에 의한 표준 하수도 사용조례 기준안에 의거 기존조례를 개정하려는 사항으로써 시의 실정에 적합하도록 전부 개정하여 하수도사업 행정의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다음과 같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제6조 (공공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의 범위') '법 제18조 및 규칙 제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에서 '의 범위' 와 '법제 18조 및 규칙 제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을 삭제하고 설치 및 관리 '범위' 에서 '범위' 와 제2호 '차집관거를 제외한' 에서 '차집관거를 제외한'을 삭제하고 제7조를 삭제하고 '제8조 ∼ 제26조'를 '제7조 ∼ 제25조'로 수정하고, 제15조 제3항 선납토록 '하도록' 을 '하여야' 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가결한 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며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영춘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장영춘의원 의석에서 - 성남 도시기본계획 변경 수립에 관한 건에 대해서 제2차 본회의 때 본 의원이 몇 가지 주문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관계 국장으로 하여금 어떻게 하겠다는 답변을 듣고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하실 때 장 의원님께서 하셨습니까?
(○장영춘의원 의석에서 - 어제 본회의 때 2차 본회의 때 했지 않습니까, 주문한 사항. 우리가 설명을 들을 때 도시계획국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듣고 본 의원이 주문 사항이 몇 가지 있었지요? 그랬을 때 거기에 대한 얘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주문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듣고 처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관계 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영춘의원 의석에서 - 그것을 어떻게 공청회 하고 그런 사항에 대해서......, 좋습니다. 추후에 협의하기로 하지요.)
성남시 도시기본계획 수립 안건에 대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로시설통행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남시수로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수정 가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안건 심의를 모두 마치고 폐회하고자 합니다.
동료의원 그리고 신중대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뒤에 계신 기자단 여러분, 방청객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난 6월 27일 제4대 지방선거를 통하여 제2대 시의회가 개원하여 이제 2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되돌아 보건대 그 동안 우리 시의회는 당초 기대했던 성과에는 다소 미흡한 점도 있었지만 주어진 권리와 책임 한계내에서 나름대로 예산 심의, 각종 의안의 심사,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와 같은 성과는 동료의원, 시민 그리고 집행부가 혼연일체가 되어 애향심을 발휘한 결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번 회기 동안에도 '9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 및 일반 안건을 심사하여 우리 시의 알뜰한 살림과 시민의 권익 신장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적으로 어려운 사항이 우리들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침체된 경제 상황에 북한의 식량 지원과 안보라는 이원적 논리로 그리고 무한경쟁 세계화 시대에 처한 우리의 현실 속에서 새로운 길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우리 시의회는 어떻게 하면 우리 시의 안전과 번영을 가져올 수 있을는지 염려하고 더 나아가 시민들의 뜻을 받들어 시정에 적극 반영하는 주민의 대변자로서 올바른 의회상 정립을 위해 더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제57회 임시회를 마감하면서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2대 의원 모두는 시민으로부터 더욱 더 신뢰받는 원숙한 의회와 자랑스러운 성남시를 이룩해야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의회는 모름지기 21세기를 목전에 둔 시점에 새로운 각오와 다가오는 세대에 부응하는 참 의회상 정립을 위해 배전의 노력을 다 해야 하겠습니다.
끝으로 다시 한 번 그간의 의정활동에 감사드리며 앞으로 다가올 장마와 함께 찌는듯한 삼복더위에 건강하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폐회사에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09분 산회)
○출석의원
김영봉 박용두 최명근 나운채
박찬범 정수웅 김삼근 김미희
박용승 손영태 권태흥 전준민
정재의 김종윤 강규식 이인순
이수영 남장우 윤기중 김종수
장명섭 권찬오 홍순두 염동준
최병원 신현갑 김상현 강부원
최연옥 김세환 김지숙 안종대
오인석 김용준 홍양일 이태순
최병성 김숙배 장영춘 안정연
강주동 김철홍 유인갑 임봉규
석규섭 정재의 김준식 김두일
이상 48명
○출석집행부간부
부시장 신중대
기획실장 임채국
총무국장 황재영
재무국장 서완섭
보건사회국장 허영회
지역경제국장 최병석
도시계획국장 이정원
건설국장 이수환
공영개발사업소장 신희철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동길
전문위원 허원무
전문위원 김영기
전문위원 김효영
전문위원 김준철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황민섭
의정계장 송기헌
의사계장 정순방
의정계 이창후
의정계 김영수
의정계 오병무
의사계 심욱섭
의사계 이대희
의사계 한승열
의사계 목일성
의사계 이균택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봉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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