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2회 성남시의회(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 3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9월 20일(수) 09시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중원구 소관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 분당구 소관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3. 수정구 소관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4. 성남산업진흥재단 소관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5.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소관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6. 성남시 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동의안
  7. 성남시 금융복지상담센터 민간위탁동의안
  8. 성남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9. 재정경제국 소관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중원구 소관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중원구행정지원과
    나. 중원구세무과
    다. 중원구경제교통과
    라. 중원구환경위생과
  2. 분당구 소관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분당구행정지원과
    나. 분당구세무2과
    다. 분당구환경위생과
    라. 분당구녹지공원과
    마. 분당구도시미관과
  3. 수정구 소관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수정구행정지원과
    나. 수정구세무과
    다. 수정구경제교통과
    라. 수정구환경위생과
  4. 성남산업진흥재단 소관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5.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소관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6. 성남시 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동의안(성남시장 제출)
  9. 재정경제국 소관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고용노동과
  o 성남시 우리지역농산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만식·박도진 의원 등 16인 발의)
  7. 성남시 금융복지상담센터 민간위탁동의안(성남시장 제출)
  9. 재정경제국 소관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나. 지역경제과
  8. 성남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9. 재정경제국 소관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다. 시장현대화과
    라. 기업지원과
    마. 첨단산업과
    바. 세원관리과
    사. 세정과
    아. 농업기술센터

(09시 07분 개의)  

○위원장 박영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3개 구청, 성남산업진흥재단,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재정경제국 소관 조례안 예비심사 및 일반의안 심사와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먼저 소관 부서의 조례안 및 일반의안을 상정하여 총괄설명 및 세부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으며, 조례 심사 후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하여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조례안 및 추경예산과 관계없는 질문은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중원구 소관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박영애  먼저 중원구청 행정지원과, 세무과, 경제교통과, 환경위생과 소관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권석필 중원구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오늘 순서가 왜 바뀌었지요? 왜 구청이 먼저 올라왔지, 이게? 오늘 이거 순서가 이렇게 바꾸기로 했어요?
○위원장 박영애  어제 헤어질 때, 의사일정 할 때 3개 구청을 오전에 먼저 하고, 오후에 이렇게 하기로,
박호근위원  어저께 이거 바꾼다고 의사일정에 있었어요?
○의회사무국직원 김봉만  예.
○전문위원 민진영  어제 의결했는데.
박도진위원  아니 어제 우리 그거 할 때 잠깐 나가 계셨나? 왜 그거 모르세요?
○전문위원 민진영  의결했습니다, 어제.
박호근위원  나 이거 의결할 때 못 봤어요. 의결을 해가지고 한 거야?
○전문위원 민진영  예.
박호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중원구청장 권석필  안녕하십니까? 중원구청장 권석필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영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서 위원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동화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원성곤 세무과장입니다.
  최동근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이춘자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다음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7년도 제4회 중원구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권석필 중원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권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권종위원  청장님, 지금 성남동 모란에 건축, 여수동이 수용되면서 대토(代土)를 받으신 분들이 건축행위를 하고 있지요?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하고 있습니다.
박권종위원  그러면 우리 건축과에서 허가를 했어요. 또 건축과에서 준공을 떼 줘야 되지요?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그렇습니다.
박권종위원  그런데 시 감사관 직원들이 나가가지고 그것을 불법행위를 단속한다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없는 겁니까? 준공이 떨어지고 나서 불법이면 우리 행정단체에서 고소·고발을 해야 되지요. 맞지요, 절차가?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박권종위원  그런데 이중행위를 단속을 하고 있어. 시 감사관 직원들이 가서 사진 찍고, 불법 건축물을. 그 사람들이 불법 건축물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겠냐고.
  아, 이런 경우는 있다고 그러대. 용적률을 따라서 빈 공간을 놔두고 준공 떨어지고 방으로 옮기는 이 행위는 구청에서 단속 강화해서 고발할 사항이지요? 그렇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중원구청장 권석필  아마 감사실에서 나중에 사전에 예방 차원에서 나온 것 같아요.
박권종위원  아니, (웃음) 예방 차원이라니 말 같은 소리 하셔야지요. 그것이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감사관이라는 것은 시, 우리 중원구청에 대해서 건축과가 잘못 지도·감독 했을 때 감사를, 어디다가 해? 중원구청 공무원들을 상대로 감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행위 하는 것을 가지고 감사관에서 사진 찍는다? 있을 수가 없는 행위이지요. 이것은 이중제재 단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박권종위원  아니 “예.”만 하지 마시고.
○중원구청장 권석필  아니 그래서,
박권종위원  그 이야기 알고 있지요? 그 민원 다 알고 있지요?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알고 있습니다.
박권종위원  이것은 시 행정적인 이중 감시밖에 안 되고, 아무도 그렇게 시민들은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중원구청장님 직접 건축과장이랑 챙겨서 나가셔서 확인하셔야지 감사관이 거기 가서는 될 일이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그거 감사관에다가 그런 의견을 전달하겠습니다.
박권종위원  내가 그래서 박세종 감사관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불러다가. 이런 민원이 많다. 그리고 준공을 안 떼 준다는 거야, 중원구청에서, 하자 없는데도 불구하고, 눈치봐가면서. 그런 행정이 어디 있어요? 나중에 준공 떨어지고 나서 불법 확인이 되면 검찰로 고발하든지 벌금을 부과하든지 그것이 행위이지 하지도 않고.
  맞아요, 안 맞아요?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박권종위원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에 감사가 나가는 거예요, 감사관이, 감사관에서. 그렇지요? 그게 맞는 것이지. 그런데 준공 떨어지지도 않은 그런 현장 가가지고 사진 찍고 그 민원인들 위축을 사게 만들고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점검을 해도 저희들이 점검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박권종위원  그렇지요. 점검을 해도 건축과가 가서 그거 점검을 해야 돼. 맞지요?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박권종위원  그런데 감사관에서 왜 갑니까, 거기 현장을? 사진 찍고, 서로 싸우고. 그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중원구청님 훌륭하신 줄 알았더니만 눈치나 보고, 준공 안 떼고 하면 되겠어요, 그거? 일반 시민들은 얼마나 손해 보겠어요!
○중원구청장 권석필  저희들은 규정에 맞는데 안 떼 주지는 않지요.
박권종위원  아이고, 참. 중원구에서 감사관 눈치 보고 안 해준다는 민원이 파다해요, 지금 성남시민 사회에.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제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박권종위원  내가 왜 이런 발언, 나는 성남시에 집도 안 지어요, 그래서.
  그렇게 권력을 휘둘러서는 안 돼. 이게 바로 적폐야. 썩어 먹는, 시민을 상대로 하는 반강제적 억압이지. 감사관 직원들이 거기 가가지고 뭐를 안다고 거기서 감사를 하냐고, 사진 찍고. 그래도 “공무원이냐?”고 그러면 “아니다.” 그러고 말이야, 거짓말하고 말이지. 그런 행위를 해서 되겠어요? 구청장님 재산이라면 그렇게 하겠어요?
  법에 하자가 없으면 준공을 떼 주고 나서 그 준공을 어겼을 때는 중원구청에서 고소·고발하는 거예요. 맞지요?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절차는 그게 맞습니다.
박권종위원  그렇게 하셔야 되고, 그 민원인들 준공 들어오면 법에 하차 없으면 다 해주세요. 해주고 나서, 그 사람들은 하루하루가 인건비가 얼마예요. 그렇지요? 아, 나라에서 여수동 땅 수용돼서 내려놓고 집 짓는 데 그걸 못 들어가게 막으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이중적으로 관리·감독하면 안 돼요. 감사관에서 나가서 할 일이 아니에요. 분명히 명심하시고 그거 조치하십시오.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알겠습니다.
박권종위원  그 사람들은 얼마나 손해겠어요. 우리 청장님 다 알고 있으면서 왜 조치 안 했어요, 그러면? 예? 답변해 보세요. 그거 알고 있었느냐, 감사관에서 나간 거, 사진 찍고 하는 거.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알고 있는데 저희도 현장에 나가봤거든요. 나가서 옥상 쪽에 주로 다락방 열린 복층으로 다 했는데,
박권종위원  글쎄 그거야, 그거, 그거야, 그게.
○중원구청장 권석필  그래서 하여튼 뭐 건축주가 정당하게 조치를 하고 하자가 없으면 저희들이 준공 다 내주도록 하겠습니다.
박권종위원  아니 그러니까, (웃음) 그걸 현재는 방으로 꾸며 놓질 않았잖아. 그런데 준공 떨어지면 방을 꾸밉니다, 그 사람들이. 그때 그걸 고소·고발하는 것이니까 하여튼 잘 해서 민원인들이 그런 이중 옥상옥(屋上屋)의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해야지 그거 되겠어요?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박권종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박권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청장님, 어저께 회계과 할 때 행정실장님한테 말씀은 드렸었던 건데 다시 한 번 내가 말씀을 드릴게요. 성남동 이전하는 거 아시잖아요?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박호근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 하면 거기가 이전이 며칠 안 남았어요. 그래서 성남동 이전할 때 우리 중원구청 2022년에 이전 계획이 있잖아요? 계획할 때 우선 잡아준다 그랬는데, 우리 구청장님 성남동주민센터 이전을 하고 난 다음에 구청 자리 이전할 때 꼭 먼저 집어넣을 수 있도록, 용역 할 때,
○중원구청장 권석필  그거 용역 할 때,
박호근위원  꼭 신경 좀 써주시고요.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다음에 어저께 또 우리 공원과하고 산림과 예산 심의할 때 그쪽 양쪽 과에다가 말씀을 드렸어요. 도로과는 우리 소관이 아니니까. 그런데 관심을 가져야 될 건 우리 중원구청장님이세요. 뭐냐 하면 성남-장호원 간 도로 지하도 위에 복개공사 하는 거 여러 번 말씀드렸지요? 그게 지금 개통이 됐어요. 그렇지요?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박호근위원  개통이 되고 이제 곧 복원을 해야 돼요. 여기에 보시면 알겠지만 예산의 3분의 1을 성남시가 냈어요. 공사비의 3분의 1을 성남시가 냈으니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권리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게 뭐냐 하면,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청원서예요. 이게 840명 정도 센트럴타운에 사는 주민들이 낸 민원 자료입니다. 민원서류가 이렇게 많아요. 이걸 두 번을 냈어요. 그런데 성남시에서는 이거 별로 관심이, 도로과에 관심 없어요. 이거 받은 대로 그대로 국토관리청으로 넘겼대요. 저희가 넣은, 이거 청원서를 넣는 물론 국토관리청에도 저희가 넣었어요. 그런데 여기 우리가 시에다 내는 것은 시에다 내서 거기로 전달해 달라고 내는 게 아니거든요? 성남시에서 우리 지역에 있는 민원이니까 관심을 갖고 좀 해주십사 하는 얘기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과연 무리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청장님, 내용은 잘 아시지요?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그거 실태 다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지금 반영이, 산림과나 녹지과에서는 반영됐다고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청장님이 다시 한 번 챙기셔야 될 거 같아요. 그런데 산림과 어저께 양쪽 과장님 다 좀 대답이 시원치 않아요.
  그래서 청장님이 다시 한 번 체크를 하셔가지고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이거 예산이, 주민들 청원 이거 굉장히 많은 청원이에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총괄설명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가. 중원구행정지원과
(09시 21분)

○위원장 박영애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박동화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행정지원과장 박동화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박동화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영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지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충섭 경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박영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 중원구세무과

○위원장 박영애  이어서 세무과 소관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원성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세무과장 원성곤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원성곤입니다.
  자료 설명에 앞서 세무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라홍식 시세팀장입니다.
  김태형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이성준 재산세팀장입니다.
  서원규 과표팀장입니다.
  전은희 세무조사팀장입니다.
  박영호 체납세징수팀장입니다.
  김민수 도세팀장님은 교육 중으로 이성우 주무관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팀장 인사)
  이상 세무과 팀장 소개를 마칩니다.
○위원장 박영애  원성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 중원구경제교통과

○위원장 박영애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최동근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경제교통과장 최동근  안녕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최동근입니다.
  자료 설명에 앞서 우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선병규 산업경제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박영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 지금 행정교육체육위원회에, 일단 괜찮으십니까? 총괄설명은 끝났으니까 일단 가셔도 되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최동근 경제교통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라. 중원구환경위생과

○위원장 박영애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춘자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이춘자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춘자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박영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규섭 환경관리팀장,
  윤태욱 환경보호팀장입니다.
  안현선 청소행정팀장입니다.
  하재익 녹지공원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팀장들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이춘자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우리 과장님이 지금 처음 오신 건가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이춘자  예, 9월 1일자 인사에 왔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세요? 과장님 제가 오늘 처음 뵙는 것 같아가지고. 평상시 때 뵀어도 구청에서 과장님으로 처음 뵙는 것 같습니다.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이춘자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우리 구청, 특히 중원구에 오신 거 환영하고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이춘자  예, 감사합니다.
박호근위원  과장님, 우리 하 팀장이 담당인데 도촌동 지하차도 녹지 공간 만드는 거 보고받으셨지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이춘자  예.
박호근위원  그거 언제쯤 시작하실 건가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이춘자  저희가 지난주에 행정지원과에다 계약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계약이 완료가 되면 올 연내 중으로 마치도록 할 계획입니다.
박호근위원  연내 중으로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이춘자  올해 중에.
박호근위원  그러면 11월 되면 어렵지 않아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이춘자  계약이 되면 바로 시작을 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끝날 것 같습니다.
박호근위원  겨울에 공사해도 상관없나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이춘자  아직 동절기가 되기 전까지는 완료될 계획으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팀장님 잠깐만 불러도 되겠지요?
○위원장 박영애  예, 팀장님 자리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녹지공원팀장 하재익  녹지공원팀장 하재익입니다.
박호근위원  팀장님, 고생 많으신데 현장 자주 나가시는 것 같아요.
○중원구녹지공원팀장 하재익  예.
박호근위원  그거 어떻게, 언제쯤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중원구녹지공원팀장 하재익  지금 저희 과장님 말씀대로 발주 의뢰를 9월 15일에 의뢰했습니다.
박호근위원  10월 중으로는 시작하겠지요?
○중원구녹지공원팀장 하재익  예, 실제 시작은,
박호근위원  뭐 설계나 이런 건 다 끝났잖아요.
○중원구녹지공원팀장 하재익  예,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시작은 추석 연휴 끝나고 할 겁니다.
박호근위원  추석 지나면서?
○중원구녹지공원팀장 하재익  예.
박호근위원  다른 문제 있는 건 없으시고요? 민원 같은 거 이런 거 다 정리됐지요?
○중원구녹지공원팀장 하재익  예, 그런 건 다 정리됐습니다.
박도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진위원  지금 추경에 보니까 환경지킴이 8억 원, 이 목은 뭐지요?
  그러니까 환경지킴이가 뭐냐고. 돈이 중요한 게 아니고. 목이 뭐냐고 물어봤어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이춘자  예, 실버환경지킴이. 저희가 동에 배치되어 있는, 주로 어르신들이 많으신데요. 그분들이 우리 동네 지역을 환경을 깨끗이 만드는 그런 사업입니다.
박도진위원  아, 지역에 동에 보면 청소하고, 파란 옷 입고 순찰하시는 어르신들이 환경지킴이입니까?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이춘자  예, 그렇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런데 그러면 그 금액이 작은데요? 성남시 전체일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이춘자  저희 구만 해당되는 겁니다.
박도진위원  아, 중원구만?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이춘자  예.
박도진위원  몇 명이 있어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이춘자  390명.
박도진위원  그것도 고용 창출, 일자리 창출.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이춘자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박도진위원  알겠습니다.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이춘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역청소 대행 용역비가 이번에 추경에 또 올라왔어요. 이게 본예산에서 부족했지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이춘자  저희가 다음 연도 예산은 8, 9월경에 추진을 해서 일단 본예산 요청을 해놓고 나면 용역 대행비 결정이 12월경에 확정이 되기 때문에 처음에 계상한 예산액보다는 부족하여서 추경에 더 증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재호위원  아니 그런데 계약 체결에 따른 부족분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10%도 더 넘어요. 계상을 이렇게 추계할 때 이 정도로 착안합니까?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이춘자  하여튼 계약단가가 좀 상승되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발생했는데,
이재호위원  무조건 계약단가가 부족하다고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고 본예산 편성할 때 매년 인상되는 거 계상 안 해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이춘자  예, 계상을 했는데,
이재호위원  의례적으로 그냥,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이춘자  그게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면 2017년도 기정액을 2016년도 집행액하고 어떻게 계상을 했어요? 2016년도 집행액이 얼마예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이춘자  (자료 확인) 그거까지는 제가 아직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담당 팀장이 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이재호위원  과장님, 예산을 요구하고 예산 심의 받으러 올 때는 관련, 환경위생과에 가장 큰 예산, 추경예산 아닙니까. 나머지는 거의 의미가 없고 삭감되거나 조정되는 그런 거고, 가장 13억이나 되는 그런 큰 금액인데. 그거에 대한 이력은 지금 충분히 인지하고 숙지하고 들어오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이춘자  죄송합니다.
이재호위원  그냥 무조건 추경해서 추경 요구해가지고 계약 체결에 따라서 “부족하니까 이거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그냥 되는 겁니까?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이춘자  …….
이재호위원  예산 심의 받으러 오시는 과장께서 너무 안이한 거 아니에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이춘자  좀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만 잘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호위원  담당 팀장님 계세요? 위원장님.
○중원구청소행정팀장 안현선  청소행정팀장 안현선입니다.
이재호위원  2016년도 집행액이 얼마입니까?
○중원구청소행정팀장 안현선  115억 6900만 원입니다.
이재호위원  115억,
○중원구청소행정팀장 안현선  6939만 원입니다.
이재호위원  그거 최종 2016년도 집행액이지요?
○중원구청소행정팀장 안현선  예.
이재호위원  2016년도 집행액보다 기정액을 적게 잡아서 본예산 편성하고, 그다음에 계약 체결할 때 모자라면 추경에다가 하는 것이 관례적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중원구청소행정팀장 안현선  그것은 과장님이 설명드렸는데 저희 8, 9월에 본예산을 하다 보니까 확정은 연구용역이,
이재호위원  그게 매년 반복되니까 질의가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중원구청소행정팀장 안현선  최대한 시 청소행정과하고 맞춰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앞으로는 본예산 편성해서 의회에 요구할 때, 또 기 집행했던 내역, 그다음에 흐름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중원구청소행정팀장 안현선  예, 알겠습니다.
이재호위원  본예산 편성하는 데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전년도 집행액보다도 적게 편성해가지고 집행하다가 계약해 보니까 부족하니까 “추경에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십시오.
○중원구청소행정팀장 안현선  예, 알겠습니다.
이재호위원  들어가십시오.
  과장님, 그러면 이 추경에 올라온 13억 5000만 원이 딱 맞는 거예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이춘자  예, 저희가 12월까지 집행 예상액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재호위원  아니 계약을 했다면서요. 그러면 이것도 추계예요?
○중원구청소행정팀장 안현선  그것은 계약금액입니다.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이춘자  계약한 금액이 맞을 겁니다.  
이재호위원  정확하게 맞는 거예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이춘자  예.
이재호위원  그러면 나중에 마무리 추경이나 이럴 때 조정액이 없는 겁니까?
○중원구청소행정팀장 안현선  상황에 따라 인구가 줄고 그러면 조금 남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인구 단가만 보다 보니까 지금 재개발 지역이 조금 줄 수는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앞으로 예산 편성하고, 관련 예산 편성하고 집행할 때 좀 더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이춘자  예, 감사합니다.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영전해 오신 걸 축하드립니다.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이춘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애  한 가지, 아까 박도진 위원님 이야기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덧붙여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제가 시청 청소과에도 얘기를 드렸던 내용입니다. 금방 이야기했던 ‘환경지킴이’ 사항은 중원구청에만 있는 게 아니고 공히 3개 구청이,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이춘자  예, 3개 구.
○위원장 박영애  다 같이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은 여기만 하는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데에 대해서는 정정하셔야 될 거 같고.
  이게 보면 우리 성남시에서 어쨌든 시 노인복지과에서 운영 중인 노인소일거리사업하고 같이 겹치는 부분인데, 이것은 시에서 총괄적으로 직접 관리를 하면서 각 구청에 동사무소로, 구청으로 하달이 되는데, 여기에 얘기했던 환경지킴이는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자체적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3개 구청이 다 이렇게, 쉽게 말하면 통일성이 없이 각자 기준이 다 다르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청소과에다가 그것도 일단 거기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서 일괄 똑같이 움직일 수 있도록 하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아마 과장님도 일하시기도 수월하실 것 같아요. 아마 그것도 제가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또 한 번 시청과 같이 의논을 하셔가지고 그렇게 나름대로 정리가 되고 운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이춘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이춘자  예.
○위원장 박영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이춘자  감사합니다.
    (장내 정리)

  2. 분당구 소관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09시 37분)

○위원장 박영애  이어서 분당구청 행정지원과, 세무2과, 경제교통과, 환경위생과, 녹지공원과, 도시미관과 소관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상복 분당구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박상복  안녕하십니까? 분당구청장 박상복입니다.
  제232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수고해 주시는 경제환경위원회 박영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총괄설명에 앞서서 위원회 소관 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성희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정경철 세무1과장입니다.
  이유태 세무2과장입니다.
  김국봉 경제교통과장입니다.
  류행기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김명수 녹지공원과장입니다.
  이재웅 도시미관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다음은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해서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위원장님, 유인물로 대체하시지요.
○위원장 박영애  그럴까요?
  자, 위원님들 생각이 어떠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까?
  청장님, 모든 설명과 과장님 소개는, 일단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소개는 안 하는 걸로 하시고 총괄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총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질의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가. 분당구행정지원과

○위원장 박영애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박성희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영애  과장님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행정지원과장 박성희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분당구행정지원과장 박성희  고맙습니다.

    나. 분당구세무2과

○위원장 박영애  이어서 세무2과 소관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유태 세무2과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세부 설명을 하여야 하나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무2과 소관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분당구세무2과장 이유태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행정교육체육위원회에 구청장님 지금 총괄질의로,
    (「예」하는 위원 있음)
  청장님 가셔도 되겠습니다.
    (장내 정리)

    다. 분당구환경위생과

○위원장 박영애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겠습니다.
  류행기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을 하여야 하나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라. 분당구녹지공원과

○위원장 박영애  이어서 녹지공원과 소관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김명수 녹지공원과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을 하여야 하나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분당구 녹지공원과장으로 오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김명수  지금 7월 10일자라서 됐습니다.
이재호위원  7월 10일자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김명수  예. 2개월, 8, 9월 그래서 2개월 좀 넘었습니다. 3개월째입니다.
이재호위원  과장님, 관내 순찰이라든가 이런 활동을 통해서 관내 상황 다 파악하셨겠네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김명수  예.
이재호위원  그런데 분당구에 녹지공원과가 하는 업무 중에 녹지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다 잘 관리가 되고 있는 겁니까?
○분당구녹지공원과장 김명수  지금 녹지시설물이 분당으로 해서 한 20년 도래되다 보니까 시설물에 대해서 노후된 시설이 많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해서 시설을 저희가 보수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어진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이래서 우리 청장님이 자리를 뜨시면 안 되는 거예요.
정종삼위원  (웃음)
이재호위원  보면 금년 2017년도도 마찬가지고 2018년도도 염려스럽습니다. 관련 예산을 확보를 못 해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업무량은 굉장히 많은데 손질하고 보수하고, 또 유지하는 데 필요한 예산이 상당히 필요한데 예산 확보를 못 하니까 예산만큼밖에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런 현실을 인지하고 계신가요? 인지하고 있습니까?
○분당구녹지공원과장 김명수  하여간 저희가 주어진 범위 내에서 그 시설물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0% 저희가 그런 시설물 보수에 대해서,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만족은 못 하더라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과장님, 지금 예산과 관련해서 문제점, 현실을 놓고 현실에 대한 인식이 어떤지를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애매한 답변으로 넘어갈 상황이 아니에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김명수  …….
이재호위원  분당구의 녹지공원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설이 설치된 지가 굉장히 오래 됐잖습니까. 다른 여타 구도 마찬가지지만 분당 특히나 더 그래요. 새로 계획된 도시이기 때문에.
  지금 분당 쪽에 녹지공원 관리와 관련해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심하게 얘기하면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 방치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갖고 있는 시민들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예산 확보에 대해서 제가 문제점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 과장께서 분명하게 인식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필요한 예산을 충분하게 확보하고 업무에 임하고 있는지 그것을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애매하게 그냥 두루뭉술하게 답변하고 넘어가시려고 그러면 안 되지요. 그냥 예산 주어지는 만큼만 하겠다,
○분당구녹지공원과장 김명수  저희가 금년도 예산 대비 내년 요구했는데요, 저희도 한 40억 이상의 추가를 요구했고, 그 현장 여건에 맞게 해서 많은 예산을 올렸습니다.
이재호위원  금년 대비 얼마나 요구했어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김명수  금년 대비 저희가 145% 해서 38억 정도 추가되는 예산을 지금 일단 사업비로 해서 더 올렸습니다.
이재호위원  금년도 예산이 지금 추경에 조정된 거 포함해서 91억이에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김명수  예.
이재호위원  2018년도 얼마 요구했어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김명수  저희가 여기서 지금 사업비가 38억 정도 더 올려서,
이재호위원  아니 녹지공원과의 총 예산이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김명수  총 예산서로 하면 138억 정도 요구했습니다.
이재호위원  138억이요? 제가 지금 문제점을 지적한 의미를 알고 계시지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김명수  예.
이재호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예산 충분히 확보하도록 노력하셔야 되지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김명수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이게 우리 과장님만 신경을 써서 될 일이 아니고 우리 구청장님께서도 구의 총괄예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예산 확보를 해야 공직자들이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김명수  예.
이재호위원  우리 과장님 오셔서 분당구의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악이 됐으니까 예산 확보를 충분히 해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분당구녹지공원과장 김명수  예, 알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덧붙여서 간단하게 저도 한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오래되고 분당이 노후화되면서 나무라든지 식재된 부분들이 길거리들이 도출되는 부분들, 계속 얘기하고 있는 부분인데 전수조사는 아마 하고 있고 위치는 다 파악이 되지만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것을 제대로 마무리 못 하고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것도 과장님이 한 번 더 확인하셔가지고 예산 확보라든지 그런, 구청장님과 의논하셔서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녹지공원과장 김명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녹지공원과 소관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분당구녹지공원과장 김명수  감사합니다.

    마. 분당구도시미관과

○위원장 박영애  다음은 도시미관과 소관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재웅 도시미관과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을 하여야 하나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미관과 소관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영애  도시미관과를 끝으로 분당구청 소관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3. 수정구 소관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09시 50분)

○위원장 박영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수정구청 행정지원과, 세무과, 경제교통과, 환경위생과 소관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박재양 수정구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하여 주셔야 하나 청장님, 일단 총괄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소개도 일단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에 대해서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총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바쁜 시간 내서 이렇게 참석해 주셨는데 총괄 질의도 안 하고 지나가면 좀 그렇지요.
  구청장님, 수정구에 오랫동안 계시고 또 청장으로 부임하셨기 때문에 업무 파악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다 되셨지요?
○수정구청장 박재양  (웃음) 하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수정구하고도 인연이 많으셨던 분이라서 업무 파악하는 데는 도움이 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지역에 수정구가 지금 민원이 많지요?
○수정구청장 박재양  예.
이재호위원  민원 처리하는 데 있어서 우리 청장께서 다 하실 수는 없고 관련 부서에서 적극적인 대응이 이루어지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박재양  예, 알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리고 지역의 민원들 처리된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에 있는 위원뿐만 아니고 우리 의회 관련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들한테 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박재양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냥 무슨 민원이 있는지, 또 어떻게 처리됐는지 그런 거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상당수 있거든요.
○수정구청장 박재양  예.
이재호위원  그리고 처리 안 되는 것들도 많이 있지요?
○수정구청장 박재양  예, 미결사항도 있습니다, 지금.
이재호위원  그런 것도 담당 부서라든가 우리 청장님 힘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도 힘을 보탤 수 있으면 힘을 모아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안도 있으니까 감안해서 좀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박재양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설명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가. 수정구행정지원과

○위원장 박영애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윤경태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윤경태  안녕하십니까? 수정구청 행정지원과장 윤경태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영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행정지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진원 경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박영애  윤경태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윤경태  감사합니다.

    나. 수정구세무과

○위원장 박영애  이어서 세무과 소관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연자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을 하여야 하나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 수정구경제교통과

○위원장 박영애  이어서 경제교통과 소관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전긍연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을 하여야 하나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라. 수정구환경위생과
(09시 57분)

○위원장 박영애  이어서 환경위생과 소관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강진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을 하여야 하나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강진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애  환경위생과를 끝으로 수정구청 소관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 59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성남산업진흥재단 소관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박영애  계속해서 성남산업진흥재단,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소관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장병화 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안녕하십니까? 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 장병화입니다.
  성남시 지역산업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항상 고생하시는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기업과 시민이 함께하는 행복한 성남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저희 재단은 의정활동에 적극적인 협력과 소통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에 앞서 재단 주요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처음에 이형선 감사관님입니다.
  한승훈 기획본부장입니다.
  신상열 기업지원본부장입니다.
  장현섭 전략산업단장입니다. 경영지원부장도 겸직하고 있습니다.
  김해정 정책기획연구실장입니다.
  박영준 대외협력부장입니다.
  김남대 기업육성부장입니다.
  송호근 창업성장부장입니다.
  김대식 사업지원부장입니다.
  이기칠 창조산업부장입니다.
  이양구 콘텐츠산업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제출해 드린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를 토대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재단 임직원은 시 산업경제 육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해와 소통을 더욱 강화하고 위원님의 좋은 조언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다소 부족한 점이 있다고 판단하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나 저희 재단의 임직원들은 열과 성을 다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출해 드린 자료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애  장병화 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이사님께 총괄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사장님, 요새 우리 산업진흥재단이 그동안 행사도 참 많이 하시고 열심히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기에는 좋습니다. 그런데 과연 실속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 하여튼 보기에는 좋게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만큼 실속은 없는 것 같아요. 너무 보여주기식 행사가 진행이 되는 거 아닌가 싶고요. 지난번 우리 행사 때도 가보니까 이게 무슨 진짜 산업진흥재단의 자랑을 하는 건지 아니면, 그 내용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 것 같아서 좀 그런 거 같습니다.
  저는 이번에 2017년도 우리 시설비가 산업진흥재단에 좀 많이 쓴 거 같아요. 올해 2017년도에 시설비로 쓴 금액이 얼마 정도 되시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자료 확인)
박호근위원  잘 모르시지요? 7억 정도 될 겁니다, 7억 정도.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그거 시설비가 스타트업(start-up)에 들어간 거거든요?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20층, 21층 이런 데 주로 많이 썼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중앙지하상가에다 제품 홍보마케팅 하는 것은 한 개였었는데 두 개로 늘린 겁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그것은 두 칸을 하나로 만든 겁니다.
박호근위원  두 칸을 하나로 만들어서? 환경 거기서 우리 기업 홍보해주는 건가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아니요, 상품을 팔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상품이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제품 홍보도 하고, 상품도 팔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상품 판매하고 있어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박호근위원  20층, 21층이 원래 뭐로 쓰던 데인가요, 그게?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그게 임대를 했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렇지요? 기업 임대하던 것을 산업진흥재단에서 기업 교육장소나 테스트 장소 이런 걸로 지금 바꾸신 거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스타트업으로 바꾸었습니다.
박호근위원  기업 교육장소하고.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교육은 당연히 들어갑니다, 거기에.
박호근위원  들어가고. 거기에 쓸 때 우리가 지금 사용료나 이런 거 받고 있거나 그러지는 않으시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그건 사용료가 없습니다.
박호근위원  우리 건물에 입주한 사람들한테 해주기 위해서 하시는 거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아닙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면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그것은 주로 스타트업이 쓰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박호근위원  효과가 좀 있으신가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지금 시작한 지가 1년이 아직 안 됐습니다. 안 됐는데,
박호근위원  결과 나오기는 어렵고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효과를 보기에는 조금 아직 멀었습니다.
박호근위원  올해 예산 우리한테 청구한 게, 예비비, 시설비로 요구한 게 지금 얼마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전부 해서 7억 정도 되고요, 집행은 한 6억 정도 됩니다.
박호근위원  아니, 이번에 추경예산으로 들어온 거.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아, 이번에요? 이번 것은 시설이 그런 시설이 아니고 요, 내부에 있는 공간이 지금 현재는 옛날에 16년 전에 만들어진 것인데요, 전부,
박호근위원  몇 년 전이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16년 전에 만들어진 것인데요, 밀폐돼 있습니다, 전부가, 공간들이. 저희 사무실이 와보시면 전부 박스형으로 밀폐돼 있는데 이것을 오픈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인원을, 사실 직원을 1명 더 쓰는 것보다 사무환경 개선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해서 이번에 올린 겁니다.
박호근위원  거기가 지금 방이 세 칸이 우리 사장님 방하고, 신상열 본부장하고, 우리 저기 본부장하고 세 본부장이 있고요. 한 본부장은 지금 바깥에 있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래서 한 칸을 더 만들려고 그러는 거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래서 그게 네 칸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네 칸만 만드는 게 아니고요, 완전히 오픈시킵니다.
박호근위원  오픈도 시키고, 축소도 좀 하고.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한숨) 제가 그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성남시에서 일반 집행부서나 동사무소나 이런 데서 우리가 예산이 올라와요. 예산이 올라오면, 1000만 원 올라오면 500만 원을 깎아요. 2000만 원 올라오면 1000만 원을 깎고.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성남시 집행부는 긴축재정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우리 산업진흥재단은 그것의 예외인 것 같아요. 지금 내년도 예산도 보니까, 내년도 예산 얼마 올라왔는지 아세요? 내년도 예산 편성이 얼마, 시설비로 얼마 올라왔는지 아세요? 시설비로만. 4억 정도 올라왔어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자료 확인) 예, 내년도 예산이 3억 8000 정도 올라왔습니다.
박호근위원  거기에 인테리어공사가 1억 5000, 전기공사 뭐 이렇게 해서 올라온 건데, 우리 직원들 지금 업무환경이 그렇게 열악하고 나쁜가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업무환경뿐 아니고요, 시설비가 뭐냐 하면 4차산업에 대한 샘플링실까지 다 만드는 겁니다, 이게.
박호근위원  직원들도 그걸 원할까요? 그렇게 직원들이 움직이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직원들이 원하지 않으면 안 할 계획입니다, 이건.
박호근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번에 추경 올라온 것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안 하겠어요. 본부장실을 사장실 줄이고 본부장실 다 줄여서, 지금 제가 본부장실을 가봤어요. 지금 우리 산업진흥재단만큼 본부장실이 큰 데는 아마, 성남시의 시장 방보다 더 크니까 좀 호화스럽다는 생각도 들고, 너무 크다는 생각도 들고요. 밀폐된 것도 문제는 있고요. 그래서 그걸 오픈시키고 줄여주고 그러는 건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내년에 어차피 공사를 또 하실 거 아니에요. 올해 공사하고, 내년 공사를 또 하고 그럴 필요 없이 이번에는 본부장실을 줄이고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하시고, 내년도 예산할 때 같이 해도 되고, 내년 예산도 인테리어 공사 1억 5000씩 들여가면서 사무실개선사업 하는 것은요, 그것은 성남시 지금 재정상 맞지도 않고요, 다른 형평상 맞지도 않아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위원님이 줄여서 하라고 그러시면 줄이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저는 줄여주길 원하지만, 물론 다른 위원님들 의견이 있어요. 제 의견은 그래요. 제 의견은 보니까, 그리고 실제로 제가 산업진흥재단 직원을 모르는 것도 아니에요. 그 직원들 얘기도 굳이 그거 그렇게까지 원하지도 않아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위원님.
박호근위원  우리 사장님이 외부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우리 성남시 산업진흥재단은 이렇다라고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제 생각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박호근위원  예, 말씀하세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저는 재단에 온 지가 2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재단의 환경이라는 것은 말이지요,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인원을 한 명 더 쓰는 것보다는 재단의 환경을 바꾸는 것이 효율이 더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재단의 환경을 바꿔주려고 하는 것이지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원 4명을 줄이고 있습니다. 전체 82명에서 78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저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시설비를 이렇게 투자하는데 올해도 지금 시설비 증액이 2억 정도 들어와, 내년에도 또 몇 억 써, 이렇게까지 써 가면서 시설환경사업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렇게까지 들어가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하지도 않고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그것은 저희들 좀 더 시간을 주시면 충분히 설명드릴 수 있는데요, 지금 4차산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4차산업에 대한 샘플링 작업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7층에 샘플링 작업실을 만들고요, 그런 것까지 다 포함된 겁니다.
박호근위원  이번에 1억 9000이 샘플링 사업하는 데 들어간 거예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이번 1억 9000은 아니고요, 내년 것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이번에 2억 2000 들어가는 것은 그 샘플링 사업하고 전혀 상관없고요, 내년도 것도 보시면 그거하고 상관없어요. ‘업무효율성 제고를 위한 사무공간 환경개선사업’이 샘플링 사업이 아니잖아요, 이거요. 왜 사장님 자꾸만 그런 식으로, 뭐 4차산업 이런 걸로 얘기를 하세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저희가 카이스트(KAIST)하고 MOU를 했는데요, 그런 부분에 4차산업의 샘플링실이 필요하기 때문에요.
박호근위원  사장님, 지금 저는 그래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산업진흥재단, 우리 성남시에서 만들었으니까 전국에서 제일 잘 되게끔 하고 싶고 다 해요. 그런데 그런 것이 환경개선사업을 한다고 해서 변하는 건 아니에요. 성남시 재정은, 우리는, 사장님은 산업진흥재단 하나를 보고 하실 수가 있지만 저희는 성남시 전체를 보고 하는 거예요. 우리 주민센터 하나 옮기는 것도 어렵게 어렵게 옮기고 있거든요, 지금. 직원들이 책상 몇 개 사고, 뭐 사는 것도 50%씩 깎아가지고, 1000만 원 예산 들어오면 500만 원 깎아가지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산업진흥재단은 우리 예산법무과하고 전혀 관계가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뭐 들어오면 그냥 다 통과가 되는 거, 아니면 그냥 4차산업, 아니면 무슨 뭐 이런 걸로 핑계대셔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사장님 생각해 보세요, 이거. 올해 2억 이상 들어가고, 내년 4억 들어가면서 무슨 업무개선사업을 그렇게 합니까! 건물을 사도 사겠어요, 이렇게 들어가면.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
박호근위원  저는 이번에 환경개선사업을 본부장님이 굳이 들어가셔가지고 방을 3개를 만드셔야 된다면 하세요. 그런데 줄여서 기본적인 것만 하시고, 그렇지 않으시다면 이번 예산 받지 마시고, 본부장님 여태까지 바깥에 계셨던 것을 몇 개월 사이에 들어가셔야 되는 것은 아니라면 내년도 환경개선사업 하실 때 한꺼번에 하시란 얘기예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위원님이 이번에 결정해 주셔도 내년 1월 1일에 그 방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면 올해 추경에 하지 마시고요, 내년도 할 때 같이 하세요. 같이 하시고, 예산 줄이세요. 제 생각은 그래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금년에 추경에 해주시고요, 예산을 좀 깎아서라도 해주셔야 되는 게 왜냐하면 내년부터 방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박권종위원  50% 삭감해, 50%.
박호근위원  하여튼 저는 이 삭감을 주장하는 거고, 다른 위원님들 얘기 들어보시고 저희가 또 그게 합당하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대표이사님, 좀 전에 시설비 가지고 답변을 주시는데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답변하셔서는 안 됩니다. 추경예산 심사 자리거든요. 그러면 그 시설비 지금 추경에 요청한 거 세부 계획서 있습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거 제출해 주세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관계직원을 바라보며) 세부 계획서 좀 주세요.
이재호위원  산출 근거가 되는 세부 계획서 있을 거 아닙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자료 확인)
이재호위원  그렇게 하고. 2017년도 언론매체 광고비 집행내역, 이거 어느 부서에서 제출했어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외협력부장 박영준  대외협력부에서 했습니다.
이재호위원  대외협력부? 누가 작성한 거예요, 이거?
○성남산업진흥재단대외협력부장 박영준  제가 했습니다.
이재호위원  자료를 제출하려면 제대로 해주셔야 되지요. 이거 보면 매체명, 내용, 금액, 비고 이거 2017년도 집행했으면 몇 월 달, 며칟날 일시가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게 빠짐없이 다 제출된 거예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외협력부장 박영준  예. 지금 언론매체 건에 대해서는 다 제출된 겁니다.
이재호위원  언론이 어디까지예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외협력부장 박영준  그러니까 중앙지, 지방지, 지역지 인터넷신문까지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대표이사님, 지금 총괄질의 중에 있어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위원장 박영애  그리고 부장님 앞에 와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이 자료 봤습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그것은 저…….
이재호위원  금년도 언론매체 광고와 관련해가지고 집행한, 홍보와 관련해서 집행한 내역이 예산 규모가 어느 정도 돼요? 집행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총 얼마에서 얼마 집행했습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1억에서 한 5000 정도 지불한 것 같습니다.
이재호위원  5000이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이재호위원  최근 홍보하고 있는 건 뭐예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홍보하고 있는 것은 뭐 계속 홍보가 나가니까요.
이재호위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은 어디예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관계직원과 대화) 라디오 광고도 나갑니다.
이재호위원  라디오 광고 그것은 여기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관계직원을 바라보며) 라디오 광고 안 들어있지? 라디오 광고 들어가 있나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외협력부장 박영준  대외협력부장 박영준입니다.
  일단 자료 제출했던 건은 매체언론 해가지고 지역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앙지와 지역지, 지방지, 인터넷신문 중심으로 자료를 드렸고요, 그 라디오 광고 같은 경우는 이번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 동안 되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런데 그것은 여기에 안 들어가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외협력부장 박영준  그 자료는, 이번에는 신문사 중심으로 요청을 받은 걸로 알고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재호위원  대표이사님, 언론매체 홍보가 신문사만 해당됩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언론매체하고, (자료 확인) 토털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호위원  아니 언론이라는 게 어디까지가 언론이에요? 신문만 언론이에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SNS 모든 것이 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런데 자료 요구하는데 신문만 했다고 이렇게 갖다 주고, 자료라고 갖다 줍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신문 요청을 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신문하고,
이재호위원  무슨 신문만 합니까. 어떤 위원이 성남산업진흥재단에서 홍보를 하는데 “신문에만 한 걸 주세요.” 이렇게 합니까? 홍보는 각 언론매체를 통해서 다 하는 거 아니에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방송국도 나가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거 다 주셔야 되는 거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관계직원과 대화) 예, 빨리 준비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지금 방송에 하고 있는 게 3개월짜리라고 그랬어요? 얼마입니까, 그게?
○성남산업진흥재단대외협력부장 박영준  예, 31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재호위원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외협력부장 박영준  (관계직원과 대화) 3200만 원입니다.
이재호위원  내용이 뭐지요? 뭘 홍보한 거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외협력부장 박영준  일단 창업시설에 대한 부분, 그래서 ‘성남에 오시면 창업에 성공하실 수 있다’라는 그런 구도로 해서 성남시와 저희 재단을 홍보하는 내용입니다.
이재호위원  그런데 1개 매체에다가 지금 이렇게 큰 홍보비가 나가는 데가 있어요, 또?
○성남산업진흥재단대외협력부장 박영준  없습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라디오 광고는 3000만 원이 작은 겁니다.
이재호위원  대표이사님, 지금 성남산업진흥재단이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산업 육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육성이지요? 우리 성남 지역에는 성남산업진흥재단의 역할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홍보가 제대로 잘 되고 있나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홍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자, 제가 말씀드릴게요.
  대표이사님, 성남산업진흥재단은 기본적으로 성남에 있는 기업들한테 홍보가 잘 되고, 성남에 있는 기업들이 산업진흥재단에서 하는 업무와 연관 지어서 기업이 성장하고 발전하고, 그래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하는 게 가장 기본입니다.
  기본은 도외시하면서 중앙언론에다가 해서 그거 얼마나 효과가 있었습니까? 외부에서 지금 성남으로 그 광고 듣고 기업유치 돼가지고 성남에 들어오는 기업들 있습니까? 성남에서 활동하고자 하는 기업들, 성남에서 어떻게 하면 어려운 경제 난국을 타개하면서 기업을 발전시키고 성장시키려고 하는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그것은 저희는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입니다.
이재호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언론홍보비를 그런 식으로 집행합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제 생각은 그것이,
이재호위원  제가 여기 언론매체 집행내역을 받아봤는데 가장 큰 게 300이에요, 가장 큰 게. 그런데 1개 매체에다가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3200을 주고, 1개의 특정 매체에다가. 이게 지금 홍보에 있어서 균형이 잡힌 그런 행정입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
이재호위원  물론 성남산업진흥재단뿐만 아니고 성남시 산하기관이 4개, 5개 됩니다. 관련 예산들이 충분치 않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약하고 아껴서, 그리고 효율성이 높도록 예산을 집행계획을 수립을 하고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역언론매체에는 70만 원부터 시작해가지고 100만 원, 80만 원 이렇게 지급이 되고 있는데, 중앙언론이라고 그래서 TV도 아니고 라디오 방송매체에다가 3200만 원.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TV 광고도 검토했었습니다.
이재호위원  대표이사님, 기본에 충실하고요, 이렇게 무분별하게 즉흥적으로 하지 마십시오.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이재호위원  당초 연초에 언론홍보 예산 집행하기 위해서 계획 수립한 대로 지금 한 겁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
이재호위원  당초 연초에 예산 요구하면서 기본계획을 수립해가지고 그 근거로 예산을 총액을 편성하고 그걸 심의 받아서 예산 집행하는 거 아닙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면 당초의 계획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부장님, 맞아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외협력부장 박영준  예.
이재호위원  그 계획서 가져와 보세요.
  그리고 산업진흥재단에서 요새 요상한 이야기들이 들리더라고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말씀하시지요.
이재호위원  진흥재단 재산을 어떻게 내구연한이 다 됐거나 그랬을 때 폐기할 때 어떤 식으로 폐기합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폐기절차에 의해서 폐기합니다.
이재호위원  폐기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폐기절차는 관리부서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경영지원부장 장현섭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예, 앞에 나와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경영지원부장 장현섭  경영지원부장 장현섭입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자산에 대해서 소요연한별로 소요연한이 된 물품들을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각 부서에서 소용(所用)이 안 되고 있는 물품들을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조사된 내용을 갖고 물품 폐기나 이런 것에 대한 계획을 수립을 하고요. 수립된 계획에 따라서 폐기를 해야겠다고 결정이 되면 그것에 대해서 다른 기관이나 이런 데에 소요 조회를 한 다음에 소요가 있는 기관이 나오면 그쪽에 물품을,
이재호위원  관련 규정 있습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경영지원부장 장현섭  예,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 규정대로 잘 되고 있나요?
○성남산업진흥재단경영지원부장 장현섭  예, 그 규정에 따라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대표이사님, 지금 우리 부장님이신가요?
○성남산업진흥재단경영지원부장 장현섭  예.
이재호위원  부장님 답변 들으셨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이재호위원  그런데 그게 관련 규정이나 규정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처리가 되고 있다는 이야기는 들으셨어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못 들었습니다.
이재호위원  못 들었어요? 제 귀에는 들어오는데 어떻게 대표이사님 귀에는 안 들어갈까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그런 일이 없습니다.
이재호위원  확실합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확실합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면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할 테니까 조사해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관계직원을 바라보며) 메모하시지요.
이재호위원  재단 소유의 공무차량, 최근 5년간 처리한 내역 어떻게 처리됐는지.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관계직원을 바라보며) 그거 좀 보고해 주시지요.
이재호위원  대표이사님, 내부의 직원들이 더 잘 압니다. 그런데 왜 대표이사님은 그런 걸 모르고 계십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저는 철저하게 처리되고 있는 걸로 보고받았습니다.
이재호위원  아주 사례가 자세한 이야기를 하면 기가 막힙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철저하게 조사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조사해서 제가 들은 내용하고 오차가 있을 때는 제가 직접 확인할 겁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알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그거 왜 자료 제출,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거기에 했습니다.
이재호위원  (자료 확인) 이게 무슨 내역입니까, 이게.
정종삼위원  다른 위원들한테도 줘야지요.
이재호위원  (자료 확인) 자, 위원장님, 이것은 제가 조금 더 살펴보고 추가로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권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권종위원  대표이사님, 우리가 수차례 산업진흥재단에 대해서 좋은 말도 하고, 시정도 하라고 그렇게 요구를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요즘은 또 역전이 됐더라고, 들어보니까. 우리 대표이사님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른다.”하는 직원들의 말들이 돌고.
  지금 직원 하나가 휴직계 냈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그렇습니다.
박권종위원  직책이 뭐예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단장입니다.
박권종위원  단장. 감사한 사실 있지요? 5년 전 것.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감사한 사실,
박권종위원  대표이사님이 시켰잖아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박권종위원  뭐 나온 거 있어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박권종위원  뭐가 나왔어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여기에서 얘기드리기가 곤란합니다.
박권종위원  증거가 없지요? 증거가.
  대표이사님이 그렇게 직원들하고 화합하고 좀 잘…….
  그거 대표이사님이 시키면 되겠어요, 감사를?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위원님, 제가 시킨 게 아닙니다.
박권종위원  그러면 감사관님, 새로 오셔서 감사관님이 한 거예요?
○성남산업진흥재단감사관 이형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권종위원  그거 저, 아니 앉아 계세요.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 직원들 간에 화합하라고 그렇게 감사 때도 이야기했고, 좀 원만하게.
  또 우리 대표이사님, 죄송합니다만 연세가 많이 드셨잖아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박권종위원  그러면 젊은 사람들 말씀도 많이 듣고 조언도 듣고 해야지, 지금 내가 정보 듣기로는 무소불위로 휘두르는 거 같아요. 예?
  그리고 고집이 세셔가지고, 아니 지금 젊은 애들은 4차산업, 4차산업, 솔직히 말해서 대표이사님 4차산업이 뭡니까? 뭘 가지고 4차산업이라고 해요? 정확히 팩트(fact), 언론에서 4차산업, 4차산업 하니까 마치 우리가 위원들이 바보처럼 있는 게 아니에요. 4차산업이라는 것은 무한대입니다, 무한대.
  그리고 젊은 직원들하고 같이 함께하고, 서로 조금씩 조언도 듣고 좋은 방향으로 이 산업재단 끌고 가는 게 아니라 독단적인 행태를 대표이사님이 하신다고. 밖에서는, 지금 언론사에는 어떻게 소문 났는지 아세요? 나 이런 말 창피해서 안 하려고 그럽니다만 직원들 간에 서로 잘못된, 다 100%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채워줘 가면서 데리고 같이 가는 거지요. 어차피 산업진흥재단에서 뽑았으면.
  그것을 5년 전에 감사까지 시켜가지고 말이야, 뭐, 그거 다 이재명 시장 욕되게 하는 것이지요. 뭐가 특별하게 잘못된 게 없다, 아니 잘못된 게 있으면 징계 조치시켜서 휴가를 주면 안 되지요. 잘못된 게 나왔다 하면. 잘라야지.
  사람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뭐 대표이사님보다 나이는 제가 어립니다만 조직이라는 게 말이지요, 죽어 있으면 되겠어요? 죽어 있는 조직을 살리는 게 대표이사님 임무지요.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무소불위를 휘두르고 있는 것처럼 지금……. 자꾸 상임위원회 열리면 그런 이야기가 우리 위원들 귀에 안 들어와야 되잖아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위원님,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요. 우리 감사관님 얘기 잠깐 들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박권종위원  됐어요. 시정하세요!
  그것은 감사관 문제가 아니고 대표이사님에 관한 문제지요. 감사관님이 온 지가 이제 몇 년 됐습니까? 지금 내가 알기로 한두 달밖에 더 됐어요? 그러면 감사관님이 본인이 알아서 감사했겠습니까? 누군가가 정보를 줬으니까 감사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대표이사님 결재 없이 감사를 합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그런데 지금 그 진행,
박권종위원  그러니까 잘못된 게 있다고 그러면 유급휴가를 추가로 주면 안 되지요. 정리를 해야지요. 어떤 징계를 준다든가 뭐가 나와야 되는데 유급휴가를 줬다는 것은, 1년간 줬지요? 1년.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1년 조금 안 됩니다.
박권종위원  아니 글쎄. 어쨌든 간에 아무 이상 없는 거 아니에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아닙니다.
박권종위원  징계 줄 만한 원인 제공이 없다는 것이지.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위원님,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휴가는 노동법에 의해서 간 거고요.
박권종위원  아이, 그러니까 노동법이 법 위에 있는 게, 지금 근무하는 데서 잘못된 게 나타나면 처벌을 해야 되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아니 휴가 중에도 가능합니다.
박권종위원  그러면 처벌할 겁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그것은 감사 결과에 따라 할 겁니다.
박권종위원  아니 지금 시장님까지 보고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감사하고 있어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감사관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박권종위원  나중에 개인적으로 듣겠습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박권종위원  그리고 대표이사님, 내가 감정적으로 말한 것도 아니에요. 이 직원들, 젊은 친구들 조언도 들어가면서 같이하는 것이지, 솔직히 대표이사님 4차산업 압니까? 저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 아들이 그러대요, 전공이 그거거든요, ‘무한대’라고.
  그런데 대표이사님은 툭하면 4차산업 얘기하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
박권종위원  여기 지금 산업진흥재단에 근무하는 사람 4차산업 아시는 분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
박권종위원  그렇게 언론플레이하는 게 아니고 정말로 우리 이재호 대표가 말했듯이 성남시 기업을 산업진흥재단이 어떻게 적극적으로 하게끔 도와주기 위해서 설립을 한 건데, 이것이 뭐 전국 네트워크로 가고 있어요. 행사주의로. 카이스트하고 엊그제 자매결연 맺었지요? 뭐 조인식 했지요? 카이스트.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박권종위원  그거 뭐 때문에 조인식 한 겁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기술 이전 때문입니다.
박권종위원  기술 이전이 왔습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그렇습니다.
박권종위원  몇 가지 왔습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앞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권종위원  아니 왔다면서요. 진행형은 진행형이고,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그리고 지난달 30일,
박권종위원  그러니까 우리 대표이사님은 성남시산업진흥 대표를 할 게 아니고,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한테 건의해서 저기 중앙정부 산업진흥재단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아, 그게 맞는 거지요. 스케일이 안 맞지요, 성남시에서는.
  성남산업진흥재단 최초의 설립 목적이 뭡니까? 전국을 상대로 합니까? 우리 성남의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그것도 우리 담당 부서에서 일이 많으니까 재단 만들어준 거예요. 그러면서 조금 조금씩 발전해 나가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내가 카이스트에서 조인식 했다고 그런 거 뭐라는 거 아니고, 우리 박호근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너무 행사 위주로 가고 있다는 것이지. 효과는 하나도 없으면서. 진행형은 필요 없습니다. 기술 이전? 공짜로 해줍니까? 그건 아니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
  지금 기술 이전은 저희들하고 같이 하는 겁니다.
박권종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술 이전이 그러면 조인식 한 뒤로 뭐 하나가 왔습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박권종위원  아니 그러니까 진행형이지 않습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박권종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공짜로 성남산업진흥재단에 줍니까? 아니지요? 돈을 줘야 되잖아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일부는 공짜고요, 아주 중요기술은 아마 돈을 줘야 될 겁니다.
박권종위원  당연하지요. 일부 공짜는요, 다 보편적으로 나와 있는 것이고.
  다 좋습니다. 그러면 대표이사님이 어른으로서 직원들과 화합도 좀 하시고, 덮어서 갈 건 가시고, 가르쳐서 갈 것은 가시고 이렇게 산업진흥재단 발전에 그렇게 수차례 이야기해도 뒤에서 감사나 시키고 말이지, 그거 또 힘드니까 그 직원은 휴직을 내고 말이지. 되겠어요, 그렇게 하면? 그리고 또 시장님한테는 그걸 보고하고, 마치 큰 죄가 있는 것처럼. 그 죄목 가져와 보세요, 그럼. 내가 판단할 테니까.
  그것이 화합입니까? 산업진흥재단의 대표이사가 직원 관리도 못 해가지고 감사시켜가지고 휴직계 받는 게 그게 대표이사예요? 자리에 있는 겁니까? 그런 잘못한 직원이 있다면 다스려서 같이 함께 가야지. 우리가 수차례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런데 대표이사님께서 편을 가르고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그 직원 입사한 지가 얼마 됐습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
박권종위원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제대로 하세요.
  감사관님, 감사한 자료 다 가져오세요, 자료 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박권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환경개선공사 이 내역을 보니까 공간설계용역비가 2200만 원이에요. 담당 부서 이거 한 사람 나와 보세요.
○성남산업진흥재단경영지원부장 장현섭  경영지원부장 장현섭입니다.
박호근위원  부장님, 이거 설계비용이 2200만 원이에요?
○성남산업진흥재단경영지원부장 장현섭  예, 그렇게 잡았습니다.
박호근위원  이거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누가 설계합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경영지원부장 장현섭  설계할 데를 선정을 해서……
박호근위원  그런데 내부공간 칸막이공사 본부장실 3개,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공간 설계하는 데 2200만 원이라고요?
○성남산업진흥재단경영지원부장 장현섭  …….
박호근위원  제가 건설회사 하던 사람이에요, 저도. 인테리어 하던 사람이에요.
○성남산업진흥재단경영지원부장 장현섭  …….
박호근위원  이거 이 설계를 하면서 2200만 원을 설계비를 준다고요?
○성남산업진흥재단경영지원부장 장현섭  예.
박호근위원  또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사무실 재배치하고 하는 데 1500만 원 이건 뭐예요, 그럼? 지금 사무실 공간, 사무실 재배치하기 위해서 1500만 원, 2000만 원 들어가지요? 내년도에 공사하신다며.
○성남산업진흥재단경영지원부장 장현섭  그것은 최근에 저희가 조직 개편이 되면서 부서가 2개가 늘어납니다. 단이 하나 늘어나고요, 부서가 늘어남에 따라서 지금 현재 있는 사무실 공간을 완전히 배치를 다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책상하고 이런 거 테이블 옮기는 것하고,
박호근위원  그런 거 구입비예요?
○성남산업진흥재단경영지원부장 장현섭  거기에 일부 필요한 부분들은 구입을 하거나 또 거기 소요되는 인건비나 이런 것들까지를 다 포함한 내용입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면 여기에 각종 사무기기 및 부대장비, 이거 3000만 원 들어간 건 뭐예요?
○성남산업진흥재단경영지원부장 장현섭  (자료 확인)
박호근위원  계속 중복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성남산업진흥재단경영지원부장 장현섭  (관계직원과 대화) 말씀하신 3000만 원 그거는,
박호근위원  딴 거예요, 또?
○성남산업진흥재단경영지원부장 장현섭  아니요. 어디,
박호근위원  본부장들 자리 바뀌면서 본부장 책상 이런 거 다 바꾸는 거예요? 3000만 원 증감이 들어간 데 있어요, 17페이지.
○성남산업진흥재단경영지원부장 장현섭  (자료 확인)
박호근위원  그 3000만 원은 그러면 본부장님 세 분 것, 사장님 것하고 책상 바꿔드리는 거예요? 본부장님 책상 좋던데?
    (웃음소리)
  진짜 좋아요, 책상. 그런 책상 없어요.
○성남산업진흥재단경영지원부장 장현섭  (자료 확인) 이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 들어가는 사무집기나 이런 것들에 들어갑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사무집기라는 게 여기에도 들어가 있고, 여기에도 들어가 있는 거 이거 뭐예요? 그러면 1500만 원은 사무실 재배치하는 데 1500만 원 들어간다는 얘기고, 2000만 원, 통신공사까지 들어간다는 얘기고. 거기에 새로 인원이 충원은 안 되고 재배치하는 데 들어가는 사무집기가 3000만 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성남산업진흥재단경영지원부장 장현섭  이것은 지금,
박호근위원  여기서 각종 사무기기 구매, 사무집기 구매는 뭐예요? 3000만 원이. 뭐에 쓰는 것이냐고요.
○성남산업진흥재단경영지원부장 장현섭  직원 쪽 일부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임원, 대표님하고 본부장 그쪽에 가구나 이런 것들에 들어갑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잖아요. 결국은 본부장님 책상 이번에 인테리어 새로 하고 책상들 이런 거 집기 바꿔드리겠다는 얘기시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경영지원부장 장현섭  예, 그것까지 좀 포함이 돼 있습니다. 직원 쪽하고.
박호근위원  그러면 우리 부장님이 보실 때 본부장님 책상이, 집기가 어떻습니까? 그것도 어디다 팔려고 그래요?
○성남산업진흥재단경영지원부장 장현섭  이번에 저희가 개선을 하려고 하는 컨셉트(concept)부터 좀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박호근위원  이게 컨셉트가 안 맞아서 그런 거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경영지원부장 장현섭  예,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책상이나 이런 건 아직 좋은데 컨셉트가 안 맞으니까 컨셉트에 맞춰서 쓰겠다?
○성남산업진흥재단경영지원부장 장현섭  지금 집기가 조금 오래된 부분도 있고요,
박호근위원  그래서 직원들이 말이 나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지금 우리 부장님, 본부장님 책상들이 얼마나 좋은지 아시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경영지원부장 장현섭  …….
박호근위원  저희가 한번 가볼까요, 지금? 본부장님 책상들이 바꿔야 될 정도인지 아닌지 한번 가볼까요?
  제가 갔다 왔어요.
○성남산업진흥재단경영지원부장 장현섭  …….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제가 얘기할까요?
박호근위원  됐습니다. 사장님, 됐고요. 어쨌든 저는 그래요. 이런 것이, 아니 여기다가 다, 인테리어 공사하면서 뒤에 설계까지, 개선방안까지 나왔는데 이거 설계하면서 설계비를 2200만 원 잡았다는 게 말이 되는 얘기냐고요, 이게. 어떻게 이거 인테리어 공사하는 데, 우리 인테리어 할 때요, 그냥 인테리어 떠다가 갖다 줍니다. 갖다 주면 그쪽에서 승인나면 그대로 설계하는 거예요. 무슨 이게 건축설계도 아니에요. 내부 설계를 하는데, 인테리어 2200만 원까지 설계를 줘가지고 합니까, 이것을? 이거 2200만 원 설계비 받는 데가 있습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경영지원부장 장현섭  (관계직원과 대화) 이것은 입찰을 통해서 설계업체는 선정을 하려고 그럽니다.
박호근위원  아니 이걸 왜 입찰을 해요! 나, 참. 내부 인테리어 공사하는데 그걸 설계를 입찰을 준다는 말이에요? 그거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시네.
박권종위원  그걸 감사해야 되겠구만.
○성남산업진흥재단경영지원부장 장현섭  …….
박호근위원  아니 성남시가, 우리 산업진흥재단 돈이 그렇게 넉넉해요? 이거 안 되는 얘기예요. 그거 내부 인테리어 공사하면서 설계비를 2200만 원 줘가지고 우리가 시의회에서 뭐라고 그러니까 입찰 주겠다, 그 소리가 나옵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경영지원부장 장현섭  …….
박호근위원  잘못됐으면 “우리가 이번에 과하게 잡혔으니까 이걸 의회에서 정리하셔가지고 좀 줄여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공사를 할 수 있게끔 해주십시오.” 이래야 맞는 거지, 이걸 갖다가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한테, 위원들이 다 눈 뜬 장님들인 줄 아세요?
○성남산업진흥재단경영지원부장 장현섭  말씀하신 대로 그런 과하게 잡힌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은 다시 좀……
박호근위원  ‘과하게 잡힌 부분이 있다면’이 아니고 과하게 잡혔어요.
박권종위원  전문가가 말하는 거여, 전문가가.
박호근위원  저 인테리어 공사 했던 사람이에요. 건설회사 하던 사람이에요.
○성남산업진흥재단경영지원부장 장현섭  예,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조금 과하게 책정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박호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대표이사님, 재단 사무환경개선공사 이 계획에 대해서 조금 전에 부장님이시라고 그랬나요? 부장님이 질의·응답에 응하고 들어가셨어요. 이 내용 우리 대표이사께서 결재하신 거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일부 지금 제가 기억 못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재호위원  결재하신 거 맞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이재호위원  내용도 모르고 결재를 해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아니요, 내용은 다 아는데요, 이게 추가 비용 같은 건 제가 지금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자, 제가 말씀드릴게요. 계획 자체가 갖는 의미도 그렇고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 규모도 그렇고 그것을 담당 부서에서는 나름대로 조사해서 준비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결재를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재권자는 뭐하는 거예요? 그게 적정한지 타당한지 맞는지 목적하는 바를 이룰 수 있는 계획인지 아닌지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분이 우리 대표이사님 아니에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제가 담당자들이 해가지고 오면 물어봅니다. 이게 적정한 걸로 잘 잡혀 있느냐. 잘 잡혀 있다고 그러면 결재를 하게 되는데요, 위원님들이 보시고 과하게 된 것들은 좀 줄여 주십시오.
이재호위원  대표이사님 그 자리에서 뭐 하시는 분이세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
이재호위원  제가 이 산출내역이 들어있는 계획서를 제출하라고 그랬더니 가져왔습니다. 가져왔는데, 여기에 ‘재단 사무환경개선공사’ 그래가지고 총계가 1억 6200만 원이에요. 그런데 그 뒤에 또 ‘부서공간 재배치 및 인테리어’ 그래가지고, 이 앞에는 ‘집무실 공간 재배치 1억 6200’, 뒤에는 ‘부서공간 재배치 및 인테리어’ 해가지고 2000만 원. 그리고 지금 예산서에는 어떻게 돼 있냐. 시설비로 1억 9900만 원, 자산취득비로 3000만 원. 여기에 어떤 게 뭘 사는 건지 이 자료 2개, 그다음에 서로 확인이 불가능한 자료예요, 지금. 설명을 들어도 이해가 잘 안 돼.
  그리고 조금 전에도 다른 위원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공간설계용역, 이게 건축물 짓는 설계도 아니지 않습니까. 단지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본부장 사무공간 3개를 하나를 더 늘려가지고 재배치하는 거예요. 거기에 설계용역으로 해가지고 2200만 원. 또 볼까요? 미디어홀  제작한다고 2600만 원.
  이거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린지 아세요? 우리가 의회에서 집행부 예산 심의할 때 보면 제가 하도 답답해서 일선 동, 구청, 그다음에 본청의 각 사업부서들 1년 연간 필요한 예산이 얼마인지를 파악해서 예산부서에다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다 반영이 안 돼요. 그런데 가장 주민들하고 가까운 부서인 동사무소 공간에서 필요한 7만 원짜리 의자를 예산 요구했는데 그것도 다 삭감됐어요. 제가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지금 뭐하는 겁니까? 예?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
이재호위원  그게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방 3개 있던 거 4개로 늘리는 그런 공사를 하는데. 그리고 새롭게 공사하고 인테리어 하니까 인테리어 컨셉트에 맞는 가구들 다 바꾸겠다? 해놓고 2, 3년 지나서 또 컨셉트 바꿔야 된다고 바꾸면 또 바꿔야 되겠네요? 인테리어의 생명은 그렇게 길지 않아요, 건물처럼. 또 인테리어 하고 컨셉트에 맞춰서 또 바꾸고. 4차산업을 위해서?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
이재호위원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 이렇습니다. 지금 우리 의회에서도 “공간 3개를 너무 비효율적이고 그러니까 재배치할 필요가 있다.” 문제 지적을 했고, “관련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 요구하십시오.” 이렇게 주문까지 드렸던 사안이에요. 그렇지만 이런 식의 계획에 동의해서 관련 예산을 승인해 줄 수는 없습니다. 정히 필요하다면 이 계획을 다시 수립해서 정말 위원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예산을 요구하십시오. 지금 현재 상태의 이 예산은 승인해 줄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조직운영 관련 전문가 자문 확대 및 컨설팅 시행’ 이게 전문가 자문을 한다고 그랬는데 조직운영 관련해서 전문가 자문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컨설팅은 무슨 컨설팅입니까? 무슨 목적의?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경영 컨설팅인데요, 전체적인 조직운영의,
이재호위원  그거 왜 하는 겁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재호위원  대표이사님, 솔직하게 말씀하십시오. 예?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
이재호위원  이것도 지급수수료 해서 당초에 얼마였습니까? 한 7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됐었지요? 그런데 그것의 두 배가 넘는, 배가 넘는 예산을 추경에다 요구합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 (관계직원과 대화)
이재호위원  자, 대표이사님. 대표이사님은 산업진흥재단에 오시게 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산업 육성을 위해서 왔습니다.
이재호위원  산업 육성의 전문가라고 해서 오신 분이에요. 그렇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이재호위원  그리고 2년 동안 이미 산업진흥재단을 운영하신 분이고, 조직도 운영했고. 그런데 그걸 위해서 갑자기 추경에다가 그런 조직운영과 관련된 전문가 자문을 확대하고 컨설팅을 시행한다고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요구합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내용을 상세 내용을 안 드린 것 같은데요, 상세 내용을 드리겠습니다. 컨설팅 비용이 아니네요.
이재호위원  그러면 뭐예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관계직원을 바라보며) 그거 드리세요.
박권종위원  지금 이재호 대표가 발언하고 있는 것 중에 대표이사님, 설명 잘해야 돼요. ‘직무분석 컨설팅’이라는 것은 우리시 집행부가 산업진흥재단에 대한 경영을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조사를 할 때 그걸 대비해서 이것을 한다는 거거든요? 이게 실제 말하면. 그러니까 자연 그대로 하고 있는 것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돈, 예산 들여서 마치 잘한 것처럼 꾸미는 거야, 쉽게 풀이하면. 그래서 이것은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직무분석 및 교육 컨설팅, 인사평가, 전문가 자문수수료 전액 삭감을 요구합니다.
○위원장 박영애  이재호 위원님 계속해 주세요.
이재호위원  대표이사님, 제가 아까 재단 사무환경개선공사와 예산 설명자료하고도, 그리고 또 설명을 듣고도 이해가 안 될 정도로 작성됐다고 말씀드렸지요? 여기도 똑같이 지금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급수수료, ‘조직운영 관련 전문가 자문 확대 및 컨설팅 시행’ 이것도 보니까 내용이 완전히 달라요, 이거하고.
  이런 식으로, 어떤 걸 보고 예산을 승인해 달라는 얘기예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 (관계직원과 대화)
이재호위원  여기에 어떻게 돼 있는지 아세요? 지금 가져온 내용하고도 설명자료는 또 다릅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
이재호위원  듣고 계신 거예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이재호위원  지금 추경예산 설명자료하고 부장님이 가져오신 내용하고 또 달라요, 완전히.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관계직원과 대화)
이재호위원  저도 이와 관련해서 추경예산에 관한 부분 삭감을 주장합니다.
○위원장 박영애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삼위원  지금 총괄질의 아니에요?
○위원장 박영애  총괄질의예요.
정종삼위원  부서 질의가 아니고 총괄질의예요?
○위원장 박영애  예. 같이 세부사항으로 나중에 또,
정종삼위원  그러면 그런 걸 좀 명확히 해요. 지금 총괄질의 할 건지 전체를, 예산까지 전체 할 건지. 지금 예산 다 들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위원장 박영애  그러면 어쨌든 대표이사님한테 할 거 다 하세요.
정종삼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총괄질의와 부서 질의까지 같이 통합해서 할 건지 아니면 총괄질의와 분리해서 할 건지 판단이 필요한 것 같아요.
○위원장 박영애  지금까지 같이 했으니까 같이하는 걸로 하세요.
정종삼위원  그러면 이제 같이하는 걸로?
○위원장 박영애  예.
정종삼위원  재단 사무환경개선공사 관련해서요, 제가 볼 때는 미디어홀 제작은 뭐예요? 대표이사님께서 대답하지 마시고 지금 총괄질의가 아니라 총괄질의와 부서 질의까지 같이 하겠다고 하니까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제일 잘 아는 사람이 와서 답해 주세요, 누구든지. 그러면 되는 거잖아요.
○위원장 박영애  예, 그렇게 부서 질의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경영지원부장 장현섭  경영지원부장 장현섭입니다.
정종삼위원  미디어홀 제작은 어떤 걸 얘기하는 거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경영지원부장 장현섭  저희 재단에서 하고 있는 사업활동이나 그리고 시의 산업육성 정책에 관련된 것들을 대내외적으로 홍보를 하는 목적으로 미디어홀을 제작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월을 제작을 할 때 거기에 TV세트를 그 안에다 넣어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자막이나 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거기 안에다가 송출을 하려고 그러거든요.  
정종삼위원  그러니까 그걸 어디서 송출을 하겠다는 거예요? 어느 위치에서?
○성남산업진흥재단경영지원부장 장현섭  그러니까 직원들하고 대표님하고 본부장님 경계 있는 즈음에, 거기가 통로가 되거든요. 그래서 외부에서 오는 손님들도 많이 그쪽을 많이 지나가고,
정종삼위원  거기에 외부 유동인구가 얼마나 돼요?
○성남산업진흥재단경영지원부장 장현섭  정확하게 헤아려 보지는 않았지만 계속 저희 회의 참석하시는 분들이나,
정종삼위원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회의 참석하는 사람들 대상으로 하겠다는 거잖아요. 아니면 재단을 방문하는 사람들이나.
○성남산업진흥재단경영지원부장 장현섭  예, 그거하고 저희 내부적으로도 저희가 여러 가지 내부 커뮤니케이션 수단을 갖고 소통을 하고 있지만 그런 것들을 통해서도 내부에서 저희 재단의 어떤 주요한 방침이나 정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같이,
정종삼위원  그런데 그거 하는 데 2600만 원 들여서 하겠다고요?
○성남산업진흥재단경영지원부장 장현섭  …….
정종삼위원  보세요. 이게 시 예산이면 세워질 수 있겠어요? 저는 이것을 어디 밖에다, 재단 건물에다 해서 밖에 송출해서 많은 사람들이 보고 거기에 홍보 효과를 누린다면, 홍보 효과를 가져오기 위해서 한다면 이런 예산을 들여서 할 수도 있지요. 그런데 어떻게 재단 내부에다, 그것도 방문객 대상으로 그게 몇 명이나 된다고 여기다가 2600만 원을 들여서 그걸 설치합니까? 있는 돈 그냥 연말 돼서 다 쓰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있잖아요, 오늘 위원들이 지적하는 거 보니까 정말 방만하게 예산 운영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간설계용역에 2200, 누가 용역 하는데 2200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납득하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이러한 시설예산이 왔을 때 위원들이 꼼꼼히 볼 거라고 생각지 않으세요? 공간 2개에서 3개로 본부장실을 늘려야 된다,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지요. 그러면 거기에 적정한 예산을 편성해서 올리는 게 맞지 그냥 이렇게 부풀려서 예산을 올리면 이게 맞습니까? 이게 효율적 행정입니까? 왜 이런 행정을 하세요?
○성남산업진흥재단경영지원부장 장현섭  과다한 부분은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정종삼위원  이것은요, 처음 계획 세울 때부터 이렇게 계획 세우면 안 됩니다. 미디어홀 거기에 필요하지 않지요. 일부 필요하지. 그런데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2600만 원을 들여서 그 안에 미디어홀을 제작하는 게 그게 효율적인가요? 본인 돈이면 그걸 하겠어요, 본인 사무실에?
○성남산업진흥재단경영지원부장 장현섭  …….
정종삼위원  그 정도로 홍보 효과 있는 거 아니지요. 누구나 이 정도는 판단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본부장실을 2개를 3개로 나눠야 된다, 그게 시급성은 어때요? 지금 꼭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본예산에 해서 내년에 해도 큰 무리는 없습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경영지원부장 장현섭  우선은 저희 조직 개편이 11월 중에 진행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을 하면 올해 하는 게 좀 효율적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가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에 그렇게 같이 합쳐서 하는 것도 검토를,
정종삼위원  지금 상황 같아서는 원래 11월에 조직 개편을 하면 지금 예산 세우는 게 맞아요. 그러면 적정한 예산을 편성해서 올라왔으면 해주지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위원들이 반대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내용대로 과다 편성해 왔어요, 누가 보더라도. 본인들도 여기서 인정하듯이.
  그러면 굳이 꼭 이번에 예산을 통과시키지 않아도 좀 불편하겠지만 내년 예산 편성에서 가능하다면 그냥 내년 본예산 편성해서 하세요. 그리고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편성해서 오세요.
  대표이사님 그래도 되겠어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종삼위원  예, 그러시고요.
  또 하나, 직무분석 관련해서 직무분석 컨설팅 이게 한 이유가 뭐예요?
○성남산업진흥재단경영지원부장 장현섭  저희가 재단 직원에 대한 교육을 그동안에는 그냥 단편적으로 했습니다. 어떤 중장기적인 로드맵을 안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게 어떤 인재양성을 지속적으로 추적하면서 효과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게 제대로 안 됐었거든요. 그래서 교육 장기 로드맵을 세우는 데 있어서 기존에 저희 사업부서별로 어떤 역량들이 필요한지를 우선적으로 찾아내는 직무분석을 하고 그것을 기초로 해서 장기적인 직원들 교육 로드맵을 수립코자 하는 그런 컨설팅 용역입니다.
정종삼위원  이것도 대표이사님, 이러한 사업들은 보세요. 예산을 세우고 여기에 요구사유 한 서너 줄 써서 와요. 이거 보고 내용이 파악이 되겠어요? 이 회의가 가장 길어진 이유가 뭔지 아세요? 최소한 위원들이 자료에 의해서 판단을 하고 거기에 의미 있는 것들 몇 개만 물어보게 돼야 되는데, 지금 이런 형태로 예산 신청하면서 설명을 이렇게 해서 설명자료를 주게 되면 하나에서 열까지 구체적인 것들을 다 파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일단 파악하고 이게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조차 다시 들어가야 돼요. 이게 필요 없는 시간을 낭비하게 하고 있어요.
  다른 기관들은, 특히 재단이나 이런 기관들은 예산을 신청할 때 이런 예산서와 이게 관계된 설명자료 같이 첨부해서 오는데 왜 지금 그걸 안 하시는 거예요? 이게 모르면 예산이 쉽게 통과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괜히 내용 모르는 상태에서 삭감 요구 들어와 버리잖아요.
  다음부터는 예산 신청하실 때 그 예산을 왜 신청해야 되는지 그 사업계획서를 첨부해서 여기 제출해 주세요. 별도 자료를 주세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리고 이거 관련해서는 지금 꼭 필요한 건가요, 이것도? 왜냐하면 이런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 1년 예산 쓰고 남은 거 연말 돼서 그냥 이렇게 이런 데 쓰겠다, 그런 느낌으로 다가와요. 저도 그래요, 지금.
○성남산업진흥재단경영지원부장 장현섭  그것은 좀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가 내년도에 그런 로드맵을 갖고 하려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아직 그런 게 미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올해 안에 그것을 용역을 해서 그 결과물을 갖고 내년도에 교육 플랜을 짤 때 거기에 반영시키고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올린 겁니다.
정종삼위원  (한숨)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그 얘기가지고 이게 설명이, 이해가 안 돼요. 왜? 설명자료들이 없으니까. 지금 몇 마디 해서 여기서 그것들을 내용을 파악할 수 있겠어요? 계획서 있으면 계획서 주세요, 지금이라도요. 구체적 계획서를.
○성남산업진흥재단경영지원부장 장현섭  예, 알겠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러니까 필요 없는 시간 계속 가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시간 낭비하고 계속 그런 식이지. 이 예산은 일단 계획표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삭감 요청한 게 또 하나 뭐가 있었지요?
    (전문위원, 정종삼 위원에게 자료 전달)
정종삼위원  (자료 확인) ‘전문가 자문 수수료’ 16페이지, 그 내용은 뭐예요?
  이거 보세요. 딱 여기 와서는 예산 2500만 원인가요? 2520만 원. 설명자료에 설명이 어떻게 돼 있냐면 ‘법률, 세무, 노무 등 조직운영 관련 전문가 자문 확대’ 그런데 왜 지금 여기 와서 이거 확대해야 되는 건지 여기에 대한 설명이 아무것도 없어요.
○성남산업진흥재단경영지원부장 장현섭  세부적인 내용을 좀 안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어떤 부분이 포함돼 있냐면 저희가 퇴직을 했다가 다시 복직한 직원 있지 않습니까? 그때 저희가 소송에 패소를 했기 때문에 패소에 따른 소송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내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한 1000만 원 정도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정종삼위원  잠깐만요. 소송에서,
○성남산업진흥재단경영지원부장 장현섭  패소에 따른 저희가,
정종삼위원  패소 비용 지급 1000만 원. 이렇게 세부화 시켜줘야지 안 그러면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 내용을?
○성남산업진흥재단경영지원부장 장현섭  그리고 기업 지원을 하다가 지원기업에 지원한 금액을 저희가 환수를 하는 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환수에 대해서 기업이 소송을 제기를 해가지고요, 저희가 그것에 대한 대응을 하는 변호사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한 삼백 얼마 들어가는 게 있고요.
정종삼위원  OK, 삼백.
○성남산업진흥재단경영지원부장 장현섭  예. 그리고 그런 소송들이 좀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저희 하반기 쪽에 남은 기간 동안에 그것을 대비를 할 수 있는 금액하고 기존에 저희가 쓰고 있던 노무·법무·세무 뭐 이런 쪽에 자문은 지속적으로 받는 것으로 해서 그런 내용들입니다.
정종삼위원  그러면 이것은 필요한 거잖아요.
○성남산업진흥재단전략사업단장 장현섭  예, 필요합니다.
정종삼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그런데 삭감 요청했어요. 지금 그냥 이대로 삭감되면 어떻게 하려고……. 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안 했어요? 왜 설명자료를 안 넣으세요? 최소한 설명자료가 있으면 이거 보고서 위원도 무조건 삭감 요청을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냥 이 내용만 보니까 삭감 요청하는 거 아닙니까.
  이 내용 뭐라고 돼 있냐면 ‘법률, 세무, 노무 등 조직운영 관련 전문가 자문 확대’. 그러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 무슨 자문 확대가 필요하냐, 당연히 이 의문이 들지요. 저 같아도 이 의문이 들겠어요. 그런데 지금 설명한 내용은 이거하고, 또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또 다르고 당장 지급해야 돼요. 그리고 예비해야 될 금액인 거예요. 왜 이런 설명자료를 안 주시고 제대로 준비를 안 하시는 거예요?
○성남산업진흥재단경영지원부장 장현섭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정종삼위원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카이스트와 업무 협약했다는 내용은 있잖아요,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물 안 개구리처럼 안에서 있는 자문만 가지고 활용하는 것보다는 전문 그룹들을 이용할 수 있으면 당연히 넓게 이용해야지요. 그리고 그거 하는 데 예산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그렇지요.
정종삼위원  그런 측면에서 저는 잘했다고 생각하고, 대신 그런 것들을 좀 더 내실 있게 운영할 필요는 있다, 그리고 어떠한 성과를 내기 위해서 노력도 해야 된다, 그런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대표이사님, 산업진흥재단에서 일 잘하고 이렇게 엉성한 시설개선계획 하나가지고 있잖아요, 전체 이미지 다 나빠집니다. 그냥 이렇게 방만하게 운영하는 조직으로 비춰져요. 좀 꼼꼼히 챙기세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알겠습니다.
정종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정종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진위원  (한숨) 안타깝습니다. 산업진흥재단에서 하는 일이 사실은 보이는 일보다 안 보이는 무형의 가치가 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는 분들이 있어서, 그런데 또 거꾸로 말씀을 드리면 매번 회기 때마다 일 같지 않은 일 가지고 사실은, 조금 아까 우리 정종삼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문제가 되는 부분이 옥의 티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추경예산안 설명자료 23쪽이요. 정책기획 및 연구에서 ‘서울공항 병합 활용방안 연구’ 있지요, 4000만 원?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박도진위원  과거를 말씀을 드리면 성남에서 실질적으로 서울공항 문제로다가 용역이 두 차례에 걸쳐 나갔습니다.
  첫 번째는 8000만 원 정도로 나가서 정책판단 연구를 했고요, 용역으로. 그게 98년도에 나갑니다. 그다음에 2002년도에 2차 거주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용역비가 약 2억 4000 정도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은 그것의 5배에 버금가는 큰 사업에 대한 프로젝트거든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그렇습니다.
박도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정책 입안하는 부분에 있어서 경험의 미숙으로 잘못했다. 그래서 이 금액으로는 택이 없고, 이것에 대한 5억 정도로 예산을 하고.
  또 한 가지는 이런 부분을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서울공항 연구를 했을 때도 그에 상응하는 용역비가 들었고, 서울특별시에서도 똑같은 연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똑같은 상응하는 용역비가 들었어요. 그런데 성남시에서 정책판단 연구지만 4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올린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액 삭감하고, 다음에 성남시하고 상의를 해서 올리는 게 적절하다고 보고요.
  반면에 성남시 정책기획실에서 이 부분에 정책 판단하는 부분에 대해서 가용비가 있다고 하니까 그걸로다가 짧은 시간에 판단을 해서 시장 판단을 받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진행을 하는 걸로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이해하십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이해합니다. 이거 검토할 때 저희들이 처음에 예산은 한 2억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2억을 올려서는 설득시키기가 어렵다고 봐가지고 기초예산만 집어넣었습니다. 기초설계예산만 4000만 원 넣었습니다.
박도진위원  전문가들이 봤을 때 이런 식의 예산 편성은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기초자료만은 여기 4000만 원 가지고 되고요. 실제 기본설계를 들어가려면 한 2억 정도 들어갑니다.
박도진위원  2억 가지고는 안 된다니까요. 왜 그러냐 하면 2차 용역비가 2억 4000이 들어갔다니까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그 정도입니다. 저희가 뽑은 것은 한 2억 정도 뽑았고요, 이것은 기초자료만 만드는 겁니다, 4000만 원으로. 이걸 보시면,
박도진위원  다음에 이런 부분에 대한 용역 관련 부분 예산을 할 때도 관계,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정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국토교통부 또 국방부. 이게 사실은 서울공항 병행하려면 양쪽에 두 축이 중요해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그렇습니다.
박도진위원  그쪽하고 이런 부분을 상의해서 그쪽이 과거에 용역 줬던 토대, 근거를 가지고 그러고 나서 예산을 올려야 되는 겁니다. 그 금액이 얼마가 됐든 간에. 여기에 잠정적으로 잡지 마시고요. 그래야 그런 것을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하고, 이것에 대한 결과물은 어느 정도 예상이 된다, 그래서 이것을 하냐 마냐 정책적인 판단은 시 집행부에서 하는 겁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
박도진위원  이해가 안 가십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아니요, 갑니다. 시하고도 사전에 협의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 예산을 올리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아직 본예산 설계가 안 끝났거든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박도진위원  10월 초까지 가능하니까, 거기도 얘기가 됐으니까 빨리 이것을, 우리 실장님, 이것을 해당 부서하고, 그거 힘들면 제가 중재를 나설 테니까, 이게 무슨 정치적인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성남시정 발전을 위해서 좋은 부분이니까 함께 상의를 해서 그렇게 올리는 걸로, 본예산에 올리는 걸로.
○정책기획연구실장 김해정  예. 본예산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재단의 기능이 시에 이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장기발전계획이라든지 이런 데 담기 위해서 정책 건의를 하는 기능입니다, 공항 같은 경우. 그래서 만약에 말씀하시는 연구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 5억 정도 드는 연구라면 시에서 수행하는 것이 저희로서는 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도 이 자리에서 논할 게 아니고 만나서 성남시의 공동과제니까 그때 가서 거기서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정책기획연구실장 김해정  예,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4000만 원 추경예산은 전액 삭감을 주장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박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제가 추가 자료를 제출해서 설명자료라고 하는 거 말고 추가로 보충자료를 주셨는데, 이것도 맞지를 않아요.
  자, 전문가 자문 수수료 2520. 금년도 예산액이 3480만 원 있는데 현재 9월 14일까지 지출한 게 2460만 원 지출했고, 집행잔액이 1020만 원 남아 있어요. 그런데 필요한 예산이 1770만 원입니다. 그러면 집행잔액에서 필요한 예산이 1770만 원을 해서 집행잔액을 빼면 750만 원만 필요해요.
○성남산업진흥재단경영지원부장 장현섭  나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호위원  나오세요.
○위원장 박영애  이름 얘기하고 말씀하십시오.
  그리고 잠깐 얘기드리는데 아까 김해정 씨도 나왔을 때는 바로 마이크 잡고 얘기하지 마시고, 이름, 소속 밝히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경영지원부장 장현섭  경영지원부장 장현섭입니다.
  지금 액면가로만 보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게 맞는 금액이고요. 저희가 현재 벌어지고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소송이나 이런 것들이 얘기치 못하게 나오는 경우를 대비해서 그런 부분도 좀 감안을 한 겁니다.
이재호위원  부장님, 여기 예상 지출이라고 해가지고 예상 지출까지 들어간 게 1770이에요. 그러면 예상 지출 말고 뭐 또 있다는 거예요?
○성남산업진흥재단경영지원부장 장현섭  그러니까 지금 거기 소송이 벌어지고 있는 거가 저희가 예상을 했던 것이 아니었던 그런 소송 건들이었거든요.
이재호위원  부장님, 얘기 길어지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예상 지출이라고 했을 때는 지금 전문가 자문 수수료가 2520만 원 더 필요하다고 그러면 지금 설명하신 내용이 여기 들어가서 예상 지출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상지출 다 들어가서 필요예산이 1770만 원이라고 그래놓고 현재 잔액이 1020만 원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부족분이 750만 원밖에 안 돼요. 그런데 그거하고 2520하고 어떻게 연결시킬 수 있습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경영지원부장 장현섭  …….
이재호위원  또 한 가지. 수선유지비 여기에도 16쪽에 나와 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보수비 300만 원. 여기도 설명 보충자료라고 해서 준 거 보면 기존에 3명이고 변경이 8명, 그래서 5명이 늘어났습니다. 예?
○성남산업진흥재단전략사업단장 장현섭  예.
이재호위원  그런데 여기 또 산출기준에는 6명으로 해서 300만 원으로 계상을 했어요. 어떻게 연결을 시켜서 이해를 하느냐고요.
○성남산업진흥재단전략사업단장 장현섭  …….
이재호위원  자, 또 한 가지. 직무분석 및 교육 컨설팅, 인사평가 제도개선 컨설팅.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런 것은 추경에 하는 게 아닙니다. 연간 계획을 세워서 2018년도에 이런 컨설팅이 필요하다, 그러면 계획 세워서 업무보고하고, 의회에. 설명하고, 그리고 관련 예산을 편성해서 심사를 요구해야 되는 거예요.
  느닷없이 추경에다, 당초 예산보다 얼마나 늘어나는 겁니까, 이게? 당초 여기에 볼까요?
  직무분석 및 교육 컨설팅, 기정에는 0원이었어요. 4000만 원 그냥 들어갔고. 인사평가프로그램, 기정에 1000만 원이었어요. 느닷없이 5000만 원 증액해서 들어왔어요. 보충자료라고 보니까 타 기관의 추진 사례에 그냥 꿰맞춰서 들어왔어요.
  타 기관 추진 사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5000만 원짜리 직무 및 교육훈련체계 분석 했으니까, 그다음에 중소기업진흥공단 1억 1015만 원 했으니까 그거 두 개 감안해서 4000만 원. 인사평가 제도개선 컨설팅,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에서는 1억 1358만 원,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는 5000만 원, 그러니까 우리도 5000만 원짜리 컨설팅 하겠다.
  대표이사님,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십시오.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알겠습니다.
이재호위원  대표이사님이 그 자리에 앉아 계신 이유는 이런 식으로 재단의 업무가 진행되라고 그 자리에 계신 게 아니에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
이재호위원  지금 시 본청에서는 일선 동사무소의 몇만 원짜리 예산도 과하다고, 예산 절감하라고 예산에 반영 안 시켜주는 그런 상황입니다. 몇천만 원씩, 당초에 1000만 원 했던 거 갑자기 5000만 원 더 달라고 그러고, 갑자기 계획에 없던 것도 4000만 원 더 달라고 그러고.
  무슨 업무를 그렇게 하십니까? 대표이사님이 전문가라고 해서 그 자리에 앉을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면?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
이재호위원  대표이사님, 생각해 보십시오.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
이재호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삼위원  제가 하나만 더 할게요.
○위원장 박영애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삼위원  (자료 확인) ‘전문가 자문 수수료’ 해서 아까 그 금액 중에 지금 문제가 발생돼서 지금 지급해야 되거나 현재 문제가 발생이 돼서 지급해야 되는 것 금액이 아까 얼마라고 그러셨지요? 1700이요?
○성남산업진흥재단전략사업단장 장현섭  예, 1700.
정종삼위원  답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런 거지요. 중요한 건 당장 소송비용으로 1000만 원 지급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기업 지원 관련한 소송대금, 벌써 이것은 문제가 생긴 거지요? 문제가 생겨서 이것 때문에 이거하고 뭐 해서 대응해야 될 게 한 700만 원 되는 것 같고 이런 거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전략사업단장 장현섭  예, 맞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러면 1700만 원은 당장 예산에 들어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러한 예산들은 처음부터 연초에도 예산을 잡을 때 1년에 어느 정도의 예산, 이런 문제들이 발생될 거다, 예상해서 예산을 잡은 거지요? 그런데 지금 여기 1700만 원만 한다고 했을 때는 그냥 이게 완전 고갈이 돼 버린 거지요. 그러니까 이후에 발생될 수 있는 것에 대한 예산을 연초에 잡았듯이 지금도 거기 비율에 의해서 잡아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2520만 원을 지금 세워야 된다, 이런 거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경영지원부장 장현섭  예, 맞습니다.
정종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정종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어차피 다 한 거니까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하겠습니다.
  우리 산업진흥재단의 식구들이 몇 명이지요? 식구가요. 우리 가족들이?
○위원장 박영애  총 직원들.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78명입니다.
박호근위원  78명이요? 우리 수정이나 중원구가 인구가 몇인지 아세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중원구요? 한 30만 정도요.
박호근위원  예, 뭐 그냥 대강 봤을 때 25만 정도씩 돼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24~5만씩 이렇게 됩니다.
  우리 중원구 체육대회에 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산 모르겠습니다.
박호근위원  1000만 원인가요? 지금 1000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산업진흥재단의 체육대회 비용이 100만 원 했었어요. 그런데 이게 500만 원이 됐어요. 왜 이렇게 500만 원으로 바뀌었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직원들이 올렸습니다, 그것은. 500만 원 요구가 있었습니다.
박호근위원  ‘임직원 체육대회’ 해서, 그러니까 우리 사장님은 직원들이 요구를 했기 때문에 500만 원을 올렸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박호근위원  지금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 몇십만인 체육대회도 그렇게, 그런 예산을 갖고 하는데, 2000만 원인지 3000만 원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직원이 78명인 우리 산업진흥재단 체육대회에 500만 원씩 세운다는 것은, 100만 원이었다가 500만 원으로 올라서 물어본 거예요. 특별히 오를 이유가 있었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체육대회 한다고 100만 원 예산을 잡았는데 이게 500만 원이 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돼서 여쭤보는 거예요. 왜 500만 원이 됐는지.
○성남산업진흥재단경영지원부장 장현섭  경영지원부장 장현섭입니다.
  저희가 인원이 많다 보니까 전체,
박호근위원  아니 78명이에요, 78명. 인원이 많은 게 아니고.
○성남산업진흥재단경영지원부장 장현섭  전체 워크숍을 한 번 하려고 했었거든요. 전체 워크숍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사업일정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올해는 전체 워크숍을 못 가고 해서 본부별로 이런 체육대회를 활용해서 그렇게 하는 쪽으로 방향을 좀 바꿨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워크숍을 어느 정도 대체해서 각 본부별로 체육대회 형태로 3개 본부가 돌아가는, 뭐 이런 형태로 안을 바꾼 내용입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워크숍을 대신하기 때문에 좀 확대를 해서 체육대회를 워크숍 겸해서 한다는 얘기신가요?
○성남산업진흥재단전략사업단장 장현섭  예, 맞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면 ‘외부프로그램 연계 추진’은 뭐예요?
○성남산업진흥재단경영지원부장 장현섭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 탄천운동장에 볼링장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들을 본부 직원들이 같이 가서 프로그램을 같이 이용을 하고 그런 내용입니다.
박호근위원  저는 이렇게 판단을 했어요. 외부 프로그램 연계 추진 이것은 우리 산업진흥재단에서 그 이외의 여러 개 회사 그쪽하고 연계를 해서 같이 합동으로 체육대회 하는 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예산이 올라간 걸로 생각을 했어요.
○성남산업진흥재단전략사업단장 장현섭  아, 그러니까,
박호근위원  그런 내용 아니에요?
○성남산업진흥재단전략사업단장 장현섭  다른 기관하고 연계해서 한다, 뭐 이런 것들은 아닙니다.
박호근위원  그런 건 아니고 그냥 내부에서 하는데, 내부 직원들, 우리 산업진흥재단 78명 체육대회를 하는데 다른 데를 빌려서 하기 때문에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성남산업진흥재단경영지원부장 장현섭  예, 그런 내용입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우리 산업진흥재단이 그래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100만 원 잡았으면 100만 원 예산 갖고 하시고. 추경은요, 추경의 근본 취지는 긴박한 것을, 긴박한 사항이 생겼을 때 하는 것이 추경이에요. 이거 생각나면 예산 딱딱 증액시켜서 올려서 받아서 하는 게 추경이 아니에요. 우리 집행부 사업부서나 동사무소나 이런 데서는 이 추경예산을 감히 엄두도 못 내요. 본예산에서 깎여도 추경에다가 더 달라 소리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산업진흥재단은 세기는 세요. 자, 100만 원 잡아놨다가 체육대회를 좀 더 확대해서 하려다 보니까 추경예산 한 500만 원 이래서 400만 원 올려서 해야 되겠다 싶으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의회는 그냥 ‘아, 여기서 체육대회 하니까 해줘야지.’ 그러고 해줄 것 같습니까?
  내년도 본예산에 500만 원 올리세요.
○성남산업진흥재단경영지원부장 장현섭  예,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면 계획 없이, 무슨 놈의 산업진흥재단에서 하는 데서 계획도 없이 100만 원 잡았다가 상황, 직원들이 요구하니까 500만 원 올려서 500만 원짜리 체육대회 하고 그럽니까? 그러지 마세요.
○성남산업진흥재단경영지원부장 장현섭  예,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내년도 예산에 올라오면 또 해줄지 안 해줄지는 내년도 예산 봐야 알겠지만 이런 예산은 아마 쉽지 않을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대표이사님, 이제 근무하신 지 얼마나 되셨다고 이야기하셨어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2년쯤 됐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재계약, 또다시 언제부터 하시게 됐습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7월 6일부터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어쨌든 나름대로 2년간의 성과라든지 이런 거 인정받고 되신 것에 대해서 축하드리는 바인데, 오늘 회의를 진행하면서 보면 오히려 처음에 오셨을 때 그 열정보다는 정말 많이 퇴보하지 않았나, 이런 진짜 엄청난 현실을 제가 느끼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예산이 들어온 게, 총 추가경정예산안 들어온 게 한 6억 3000 들어왔습니다. 보면 한 3억 정도는 어차피 기본급여라든지 이렇게 올라가는 어떤 부분이지만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전체 다뤘던 이런 내역이 한 3억 5000 정도 되더라고요, 제가 체크를 해보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번에는 이렇게 무성의하게, 추경이 잡혀 있으면 진짜 위원님들한테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설명을 하고, 일일이 얘기 다 드리고, 또 어느 정도 사전에 조율이 됐으면 오늘 이렇게까지 나름대로 대표이사님이 낭패를 당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일방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부분과 하나하나 다 따져보면 뒤에 세부설명이 없기 때문에 지금 시간이 얼마나 지나고 있습니까? 이게 시간적으로라든지 낭비고, 또 평소에 대표이사님이 했던 어떤 방법에서 이상하게 다시 재임을 하시면서 조금 무사안일주의로 가시지 않았나, 하는 대단히 실망감이 좀 들게 되거든요. 굉장히 제 마음을 안타깝게 하는데,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이야기하신 부분 다 대책이고, 다시 심기일전 하셔가지고 본심으로, 초심으로 돌아가셔서 재단을 잘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위원장 박영애  또 처음에 오셨을 때 제가 말씀을 드렸지요. 쉽게 말하면 리더는 부드럽게 전체적으로 안고 가는 어떤 기질이 필요한 것이지, 저도 위원님들도 들었다시피 알게 모르게 얘기 오늘 들어보면 상당히 다시 들어오시고는 여러 가지 분위기가 바뀌었다는 얘기를 듣는 게 굉장히 이게 본인에게서나 재단으로 볼 때는 우리는 크나큰 안 좋은 일이거든요? 그렇지요? 제 말씀 다 이해하시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좀 더 심기일전하셔서 전체적인 직원들 서로 아우르면서 이런 얘기가 있고 진행될 때에는 오늘을 기점으로 다음에 본예산 들어올 때는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세부설명이라든지 사전에, 아니 위원님들한테 일일이 얘기하고 이러면 어느 부분은 이해를 하고 아니면 사전에 “이걸 이렇게 하시오.” 하고 서로 얘기가 되면 얼마나 시간도 절약되고, 서로서로 얼굴 안 붉히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점, 그렇게 앞으로 진행하도록 하십시오.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다음에도 또 오늘과 같은 일이 반복적으로 진행된다면 정말 대표이사님의 리더십에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업진흥재단 추경예산 정리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 44분 회의중지)

(15시 5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성남산업진흥재단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정리하겠습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 출연금 140억 330만 원 중 직무분석 및 교육 컨설팅 비용 4000만 원 삭감, 인사평가(다면, 개인, 부서)프로그램 이용 및 제도개선 컨설팅 비용 5000만 원 삭감, 임직원 체육대회 비용 400만 원 삭감, 환경개선 시설비 1억 8200만 원 삭감, 모빌렉 설치 비용 1700만 원 삭감, 각종 사무집기 및 부대장비 비용 3000만 원, 산업정책 연구비용 4000만 원 삭감.
  총 7건, 3억 6300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산업진흥재단 소관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으며, 결과는 재정경제국 첨단산업과 예산안 심사 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호위원  아까 홍보예산 자료 아직 준비 안 됐어요?
  준비됐으면 빨리빨리 나눠줘야지 그거 나눠주지도 않고 가지고 있어.
    (재단 직원, 위원들에게 자료 전달)
○위원장 박영애  이재호 위원님, 이거 지금 일단은 끝났으니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했으니까,
이재호위원  (자료 확인) 이거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내역도 제출하세요, 내역.
  아니 산업진흥재단은 왜 자료 요구하면 한 번에 딱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영어하는 것도 아니고.
  대표이사님, 이게 지금 현재 산업진흥재단의 현주소예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
이재호위원  대표이사님 제가 아까 발언하면서 요구했던 자료 어떤 내용인지 모르세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알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대표이사님은 아시는데 왜 이렇게 이런 자료가 나와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시정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답답합니다, 답답해.
○위원장 박영애  이제 됐습니다. 대표이사님, 일단 나가주시고.
    (장내 정리)

  5.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소관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박영애  다음은 박준 대표이사님 나오셔서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소관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박준  안녕하십니까? 상권활성화재단 대표이사 박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박영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설명에 앞서 재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상환 상권활성화본부장입니다. 김상환 본부장은 지난 8월 23일자로 상권활성화재단 본부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간부 인사)

○위원장 박영애  박준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권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권종위원  대표이사님, 상권활성화재단이 만들어질 때 중앙정부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서 만들었잖아요?
○성남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박준  저는……
박권종위원  저도 정확히 몰라서 묻는 거예요.
  그런데 아마 올해부터 중앙정부로부터 지원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내년부터인가 올해부터인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정종삼위원  올해부터.
박권종위원  올해부터? 올해부터가 우리 지자체 사업예산을 들여서 편성을 하는데, 그러면 이제 상권활성화재단을 폐지를 하고 이 직원들을 도시개발공사의 한 산하기관으로 넣어서 하고 있는 사업을 조금씩 해나가는 게 맞는 것이지 이 방대한 조직을 언제까지 우리 예산 들여서 인건비 줘가면서 이것을 해야 될 것인가.
  대표이사님, 듣고 있으세요?
○성남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박준  예, 듣고 있습니다.
박권종위원  그래서 한 위원으로서 이것을 개선할 점을 찾아야 될 시점이 왔다. 그래서 내가 누차 이야기했던 대로 이 직원들을 도시개발사업단의 한 부서로서 놓고 거기서 성남시에 맞는 상권활성화재단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은가. 중앙정부 예산이 하나도 안 나왔을 때는 이거 어떻게 우리가 다 감당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 고민을 좀 우리 대표이사님이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성남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박준  예,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하여튼 장기적으로는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다만 제가 잠깐, 9월 1일자로 조직 개편되면서 상권활성화재단이 넘어왔는데요. 저희가 전체 인원이 15명 되는데 와서 저도 밖에서 보다가 안에 들어와 보니까 상권활성화재단이 하는 일이 많더라고요. 단편적으로만 말씀드려 보면 우선 국비공모사업에 많이 참여를 해서 국비를 한 45억 정도를 지금 유치를 했고요. 인건비로 들어가는 것은 한 7억 3000 되고, 행정운영비 포함해서 한 11억 됩니다, 15명에 대해서. 그리고 일반 우리가 상권활성화재단 하는 게 시설개선사업뿐만 아니라 무형의 사업들을 많이 합니다. 상인대학이라든지 점포혁신대학 운영을 하고, 상인대학원도 운영을 하고, 또 경영마케팅사업도 하고, 또 공동마케팅사업도 하고. 하여튼 다양한 분야에서 계산할 수 없는 그런 무형,
박권종위원  그 좋은 말씀하는데,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우리가 공모사업 해서 국비를 따오고 했었는데 앞으로는 중앙정부도 국비사업이 아주 없어진다고 듣고 있어요, 중앙정부로부터. 그러면 이게 재단이라는 부분이 돈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시 혈세가지고 계속 투입해서 과연 이렇게 큰 방대한 조직을 끌고 갈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없애는 게 아니고 팀으로 구성을 해서 어느 부서에 집어넣어 놓고 거기서 나머지 자잘한 업무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달라,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남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박준  그런 쪽도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당장으로써는,
박권종위원  그러니까 당장 내가 없애라, 이런 것은 아니고. 앞으로는 이게 선결이 돼야 된다 이거예요. 지금부터 준비를 해나가야 된다. 중앙정부 돈 안 쓰고, 시 자체적으로 한다면 상권화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은 팀에서 할 수도 있어요, 어느 부서에 만들어가지고. 꼭 재단 끌고 갈 필요 없어.
○성남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박준  그렇게 되면 공무원 숫자가 또 늘어나게 되고요, 전반적으로.
박권종위원  아이, 그것은 팀에 있어도 다 할 수 있어요, 팀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방대한 조직을 끌고 갈 게 아니라 성남시의 예산 절감 차원에서 이제는 통합시스템으로 가야 되겠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업무가 다 그쪽에 간다고 해서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못 하는 건 아니에요.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남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박준  저희가 상권 활성화를 통해서 상인조직들이 80개 조직으로 늘어났어요. 하나도 없던 조직들이 80개 조직의 골목 상권이 형성되면서 80개 조직의 상인회가 조직이 되다 보니까 문제는 전문성 없이 그걸 관리하기가 참 어려운 실정이 돼 버렸습니다.
박권종위원  우리시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성남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박준  지금 의정부가 한 군데 있고요, 전국에 8군데 있습니다.
박권종위원  그러니까 거기도 앞으로 그런 대안이 갈 거 아니냐고.
○성남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박준  아니, 아마 외려 상권활성화재단이 더 활성화가 될 겁니다. 다른 데서도 상권활성화재단을 저희 벤치마킹 오는데 더 늘어나면 늘어났지, 왜냐하면 활성화재단은 줄어들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박권종위원  하여튼 저는 좀 견해가 달라요. 하여튼 간에 그 부분을 연구를 할 시점이,
○성남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박준  예,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고민해서 검토하겠습니다.
박권종위원  연구를 할 때가 됐다, 이제 우리도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영애  박권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삼위원  방금 말씀하실 때 인원이 지금 15명이라고 했던가요?
○성남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박준  예.
정종삼위원  그다음에 인건비하고,
○성남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박준  행정운영비.
정종삼위원  행정운영비 해서,
○성남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박준  11억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11억. 인건비 플러스 행정경비 해서 11억 정도. 그게 1년 예산이라는 거지요?
○성남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박준  예, 그렇습니다. 추경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정종삼위원  거기에 1년에, 올해를 얘기하는 건가요?
○성남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박준  예, 올해.
정종삼위원  아니, 올해 국비 유치한 게 45억이라고 했나요?
○성남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박준  올해는 한 5억 8000 정도 됩니다.
정종삼위원  올해 5억? 그러면 45억은 어떤 거예요?
○성남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박준  2012년부터 지금까지.
정종삼위원  올해 5억 유치?
○성남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박준  5억 8000 됩니다.
정종삼위원  5억 8000? 그럼 6억 정도 잡으면, 올해 인건비하고 해서 한 5억 정도 들어갔다 이렇게 보면 되네요.
○성남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박준  예, 그렇습니다.
정종삼위원  전에는 중앙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사업을 하다가 이제는 시 예산과 유치사업으로 해야 될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유치사업에 조금 더 집중해 줄 필요가 있어요. 지금은 중앙정부에서 주되게 하는 사업들이 공모사업을 굉장히 많이 해요. 예년과 다르게 예산을 그냥 내려주는 것보다는 공모해서 예산을 필요한 곳에, 또는 사업 계획이 잘 돼 있는 곳에 지원해 주겠다, 이게 중앙정부의 큰 방향이거든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하다못해 이런 거예요. 맞춤형 정비사업이나 마을만들기 사업 같은 경우도 성남시에서의 마을만들기 사업을, 관련한 예산을 왜 못 가져온지 아세요? 자치행정과장도 하셨기 때문에.
○성남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박준  과거에는 일반 도나 시, 구에 중앙정부에서 전부 내시에 의해서 사업이 진행됐는데 최근 한 3년 전부터는 모든 사업이 공모사업으로 국도비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그게 마찬가지예요. 지금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성남시의 마을만들기 지원센터가 만들어지고 그 안에 전문가가 있으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공모사업들을 유치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성남시는 공무원들이 하려다 보니까 그걸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 것을 공모하는 것에는 전문가가 해야 돼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산업진흥재단이 11억 정도 들어가면서 운영하는데 이것을 일반부서로 가는 게 맞을까, 아니면 전문영역으로 놔두고 전문성을 살려서 사업을 진행하면서 공모사업이나 이런 데 좀 더 적극적으로 유치해서 내용 있게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게 맞는 건지 제가 볼 때는 이것에 대한 논의는 필요하다.
  저는 개인적으로 공무원 조직 내에 들어가 버리는 순간 창의성이 죽는, 그냥 관리조직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하다못해 마을만들기 사업 관련해서 전문가를 한두 명을 뽑았어요. 그런데도 공직사회 안에 들어가 버리니까 그 안에서 자기 전문적 특성을 전혀 발휘하지를 못 해요. 관료가 가지고 있는 경직된 사고 그거 때문에 전문성을 발휘를 못 해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산업진흥재단의 방향이 어디로 갈까 이것에 대해서는 이것은 단순하게 폐지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거보다는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판단해서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전문성을 살리면서,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박준  위원님, 상권활성화재단입니다.
정종삼위원  아, 그러니까 상권활성화재단도 전문성을 살리면서 가는 게 맞다.
  그리고 대신 이 문제는 있을 것 같아요. 전액 국가에서 예산을 지원받아서 큰 범위 내에서 사업을 하다가 지금은 사업내용들이 많이 조정이 된 거지요. 그때는 국가에서 하라고 했던 사업 중심에서 그리고 구역 중심의 사업에서 성남시 전역에, 특히 소상공인 지원이나 특정한 사업영역이 확대됐고, 사업내용도 변경이 됐어요. 그럼에도 어떤 의문점이 남냐면 중앙정부에서 지원했을 때 그 정도의 인원이, 그 정도의 정원이 공모사업과 시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조정해서 사업을 진행하는데 그 인건비가 꼭 필요할까, 지금의 정원이 적정한 건가, 이것에 대한 판단은 다시 한 번 해보세요. 제가 볼 때 조직진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예산을 세울 때는 그런 것까지 전체 판단해서 예산도 올려주고, 조직진단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박준  예, 알겠습니다.
정종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정종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대표이사님, 조금 전에 우리 박권종 위원께서 말씀하신 거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되는데 시기가 이미 늦었습니다. 이게 예상이 됐던 거 아니에요. 우리 대표이사님의 지금 현재의 책임이라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미리 사전에 준비를 하고 고민을 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결론적으로.
  그리고 아까 예를 들면서 도시개발공사 말씀하셨는데 상권활성화재단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업무들을 그 업무를 완전히 없애라는 얘기보다는 조직의 효율성을 가져갈 필요가 있다는 것을 문제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설과 관련된 것은 도시개발공사, 그다음에 사업과 관련된 것은 산업진흥재단에 들어가서 하게 되면 됩니다, 편제(編制)를 해서.
  그리고 지금 현재 행정운영경비, 인건비하고 그 비용이 금년도 당초 예산의 비율을 보면 거의 40%가 행정운영경비예요. 조직에서 예산의 40%가 행정운영경비로 나가고, 사업비가 한 60%밖에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이 상권활성화재단의 역할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남 지역의 상권활성화사업 해야 됩니다, 계속.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별도의 재단으로 해서 운영하는 데는 비효율성이 존재한다,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성남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박준  예, 그걸 저희가 한번 분석을 해서요, 위원님들한테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역으로 비교를 하면 지금 산업진흥재단이 조금 전에 우리 위원회 추경 심사를 받고 돌아갔는데 산업진흥재단이 하고 있는 일이 굉장히 많아요. 다양합니다, 분야별로. 그것도 역시 특정 분야를 더 활성화시키고 더 진흥시키겠다, 하는 취지로 해서 이런 식으로 재단으로 독립된 기관으로 쪼개면 수도 없이 나와요.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에 있어서 검토를 하고 조직의 효율성을 꾀하고 그로 인해서 예산을 절감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있는 조직이 15명이라고 그러는데 15명 그대로 조직을 운영하게 되면 어떤 일이든지 끊임없이 일은 만들어냅니다. 그 사업의 효과가 클지, 예산투자 대비 사업의 효과가 충분한지 안 한지 그거 상관없이 일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산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추경에 기존 기정 예산액보다 얼마로 올라왔습니까? 2억 5935만 원으로 올라왔나요?
○성남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박준  예, 맞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럼 표기는 그렇게 돼 있지만 실제 예산 증가액은 3억이 넘지요? 3억 3000만 원이 넘지요?
○성남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박준  3억 2000인데요, 7000만 원을 조정을 해서 써서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렇지요? 예비비를 삭감해서 끌어서 쓰니까 실제 증감액은 3억 3200?
○성남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박준  그걸 세부적으로 본부장이 설명을 드리겠지만요,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2억 6000을 받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1억 3000을 저희가 시비로 세워야 되는데 예산 잔액이 있기 때문에 7000만 원은 자체 예산으로 쓰고 1억 900만 저희가 추경으로 세운 겁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전체가 다 국비 받은 겁니까?
○성남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박준  50 대 50 매칭으로 해가지고요, 1억 3000은 저희가 국비 받았고요, 1억 3000은 시비를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부족분만 저희가 출연금으로 세우고요, 1억 935만 원. 그리고 나머지는 자체 조정해서 쓰기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본부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아까 정부 지원금이 5억이라고 그랬는데 제가 이 자료 제출한 거 보니까 4억 500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성남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박준  그 내역은 저희가 다시 뽑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세부내역 가지고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것은,
이재호위원  그러니까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김상환  1억 3000이 저희한테 안 들어오고 상공회의소 저희 행사에 지원되는 금액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뭐라고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김상환  1억 3000만 원이 저희한테 들어오지 않고 상공회의소 집행을 저희를 위해서 해주는 것까지 포함을 했습니다. 국비입니다, 그게.
이재호위원  본부장님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김상환  당초에 매칭사업을 준비를 하다가 전액을 국비에서 지원하겠다, 그래가지고 상공회의소 집행을 하도록 성남에서 하고,
이재호위원  그건 상공회의소 예산이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김상환  그런데 실질적으로 행사나 모든 것은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한테 혜택이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만한 비율 해서 시비도 세워라, 그래서 1억 3000을 자체적으로 세운 겁니다.
이재호위원  좋습니다.
  우리 대표이사님, 제가 국도비 확보하는 거, 공모사업 그거 지금 우리 상권활성화재단뿐만 아니고 우리시 집행부 모든 부서에 해당됩니다. 공모사업이든 국가보조금을 받든 이런 거 국비든 도비든 공모사업이든 이게 어떤 식으로 되냐면 미리 그것을 응모를 하거나 그렇게 해가지고 확보를 하고 그 대응으로 성남시 예산을 투입을 해야 된다, 이렇게 논리로 보거든요? 그럼 성남시의회에서는 그 관련 대응예산을 승인을 안 해줄 수 없는 구조로 돼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응모를 하거나 그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기 전에 의회에다가 보고를 하고 그 사업이 타당한지 안 한지에 대한 논의가 없어요. 그것은 국가 예산이든 도 예산이든 우리시 실정에 맞는지 안 맞는지 의회에 보고되고 논의되고 해서 추진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지요?
○성남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박준  그게 아마 시기적으로 긴급한 경우도 있을 것이고요,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 하여튼 저희가 사후보고가 됐든 사전보고가 됐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사후보고라는 것은 예산을 달라고 했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 달라는 당위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성남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박준  예, 뭐든지 다 사전의 협의는 시기적이라든지 안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될 수 있는 한 협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근본적인 문제가 거기 있다는 걸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성남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박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우리시 시민들한테 필요한지 지역에 필요한지 누가 판단합니까? 담당 부서의 주무관이, 팀장이 일방적으로 올립니다. 올려서,
○성남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박준  그것은 의사결정을 다 저희 조직 체계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거예요. 하고 나서 예산 조금 땄다고 그에 대해 대응예산 내놔라, 문제 있다는 걸 지적하는 겁니다.
○성남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박준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그 부분을 다 시민 복지증진이나 편리하고,
이재호위원  대표이사님, 말씀을 듣고 답변하세요.
○성남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박준  예.
이재호위원  그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걸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성남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박준  예, 맞습니다.
이재호위원  거기에 그냥 두루뭉술한 답변으로 넘어가려고 그러시지 말고요. 다 나쁘다는 것도 아닙니다, 저도.
  그래서 그 부분도 집행부나 관련 산하기관에서도 고민을 해야 되는 겁니다. 무조건 국비 딸 수 있으니까 따고 보자, 따고 나서 추가적인 예산, 대응예산이 필요하다, 시의회에 “이 예산 주십시오.” 안 해줄 재간 있나요? 국비 따왔다는데?
○성남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박준  하여튼 가급적 사전에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지금 여기 추경에 올라와 있는 예산도 다 그래요. 당초에, 연초에 아니면 연말에 다음 연도 예산 심의할 때 “우리 부서에서, 우리 재단에서는 이러이러한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사업 계획을 보고를 하고, 그리고 “국비가 확보되면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 없이 느닷없이 “국비 받았으니까 추경에 이 예산 해주십시오.” 그리고 여기서는 심의 하나마나예요. 국비 확보했으니까 대응예산인데, 전체 예산도 아니고.
  우리 대표이사님은,
○성남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박준  예, 알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시 행정의 시스템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니까 제가 문제점으로 지적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저는 간단한 것만 여쭤볼게요.
  우리 모란민속5일장이 언제 개정할 예정이시지요?
○성남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박준  지금 10월 29일을 이전일로 잡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이전일로요. 그다음에 하대원시장은 언제로 잡고 계신가요?
○성남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박준  11월 말로 지금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11월 30일이니까요.
  개장 비용을 보니까 모란이 시비가 1억 3000, 국비가 1억 3000 이렇게 잡혀 있고,
○성남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박준  모란은 개장 비용이라기보다도요, 사전에 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축제를.
박호근위원  보니까 개장 비용은, 축제 비용은 8000만 원, 나머지 5000만 원 다른 비용이고, 또 국비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돼 있고 그런데 국비는 모란이,
○위원장 박영애  국비 없지요?
박호근위원  이게 국비로 하는 거예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김상환  그게 국비입니다, 1억 3000이.
○위원장 박영애  국비로 온 거예요?
박호근위원  1억 3000이 국비인데 8000만 원 축제하는 비용이 국비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김상환  예, 그것도 국비고, 5000 마케팅도 국비입니다.
박호근위원  국비고. 또 시비는 딴 데 또 1억 3000 마케팅 비용으로 들어가는 것이고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김상환  예.
박호근위원  하대원시장은 2200만 원이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김상환  예, 맞습니다.
박호근위원  거기는 국비를 왜 못 받은 건가요? 거기도 똑같이 같이 개장을 하는데. 거기도 같이 할 때 좀, 우리 상권활성화재단에서 거기도 같이 좀 받지 그러셨어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김상환  만만치를 못 했던가 봐요. 앞으로 하대원시장도 제가 준비를 철저히 해서,
박호근위원  아니 이제 끝났어요. 하대원시장 10월 30일에 개장 예정인데,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김상환  아니 다른 목으로 또, 개장 말고라도 다른 쪽으로라도,
박호근위원  모란시장하고 같이 개장을 하는데,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김상환  다른 쪽으로라도 하여튼 국비를 따오는 데 주력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그게 시장 상인들 입장에서 볼 때는 저는 그래요. 하대원시장은 그래도 우리 지역구 주민들이 주로 시장을 경영하는 데고, 모란시장은 알겠지만 5일장이잖아요. 그렇지요? 표면상으로는 모란시장이 큰 것 같지만 우리 하대원시장도 거기에 만만치 않은 성남시의 유일한 도매시장이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김상환  예, 알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래서 예산이 2200을 잡아줬는데 이 예산이 모란하고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지금. 모란민속5일장은 따지고 보면 2억 6000이라는 말이에요. 그렇지요? 시비하고 국비 합하면 2억 6000인데, 하대원시장은 2200밖에 안 돼요. 그래서 하대원시장에다가 우리 국장님이 추경예산이 2200 올라왔는데 다른 방법이 없으신가요?
○성남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박준  지금 모란에 들어가는 돈은 조금 정정을 하면 1억 3000 되고요, 1억 3000은 모란시장 주변에 종합시장 다 포함해서 1억 300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박호근위원  대표이사님, 하대원시장 가시면 하대원시장 옮기는 자리에 있지만 하대원시장 건너편에 계신 분들이 상대적인 박탈감이 지금 있어요. 잘 아시지요? 그쪽에 무슨 얘기냐 하면 이쪽은 시장도 새로 지어주고, 가격도 싸고, 현대화된 시장이고. 건너편은 지금 이쪽 시장의 5배 이상의 임대료를 내고 있어요. 거기 가면 좀 큰 평수는 한 달에 월세가 250만 원이에요. 그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비싼 비용을 내고, 또 시장으로서 성남시에서 혜택도 하나도 못 받고 있다는 얘기지요.
  지금 모란시장이 옮기면서 그 옆에 기름집이나 그 주위의 상권을 상권이 잘못될까 봐 활성화시켜주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성남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박준  예, 맞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하대원시장도 똑같이 바로 붙어있는 시장인데, 같은 시장이에요. 그런데 이쪽 시장을 해주면서 저쪽 시장에 대해서는 전혀 혜택이나 이런 게 없다 보니까 그쪽 시장의 상인들이 이쪽 상인회하고 상인회 자체를 분류시키려고 그래요. 그리고 별도의 상인회를 또 만들어서 하겠다고, 지금 운영위원회,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이 참 안타까워요. 같은 하대원시장에서 했는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안타까워서 하대원시장의 건너편에 있는 쪽도 우리 모란시장 못지않은, 모란시장에 버금가게 신경을 써줘야 될 것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 예산이 2200만 원은 페스티벌을 위한 2200만 원이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김상환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모란시장은 페스티벌을 위해서는 80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내가 그것을 비교해서 따지자는 게 아니에요. 그다음에 1억 8000은 주변 상권을 위해서 준비해주신 거란 얘기지요. 그렇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김상환  예, 맞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면 하대원시장은 한 푼도 없어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김상환  지금 하대원시장에 국비 공동마케팅 행사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900만 원을 내려주었습니다. 그것가지고 일단 적게나마 운영을 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900만 원 내려주면 우리시에서도 900만 원 보탭니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김상환  국비로만 내려왔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국비 내려왔는데, 모란은 국비 내려온 걸 합쳐서 시비 또 같이 잡아줬는데 왜 거기는 시비 안 잡아줘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김상환  국가 지시에 따라서 저희가,
○성남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박준  하여튼 우선해서요, 공모사업이 내려오든,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김상환  앞으로 하여튼 하대원 쪽에,
○성남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박준  우선해서 하대원시장도 하여튼 저희가 모란시장 못지않게 명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모란시장은 이번 축제가, 모란시장 처음에 만들어진 축제나 상권 활성화가 모란시장의 성패를 우리가 한방에 끝낼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 이거 한방에 갈 수도 있고요, 또 그걸로 인해서 모란시장이 자못 세계적인 시장이 될 수도 있어요. 그거 신경 많이 쓰셔야 될 것 같고요.
  하대원시장은 우리 대표이사님이 지금 약속했듯이 우리가 가서 설명해 줄 수 있게끔, 지금 이런 것을 우리한테, 우리 지역구 박도진 위원이나 저한테 따졌을 때, 물어봤을 때 답변할 수 있는 뭐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남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박준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노력하지 말고 부탁 좀 드릴게요.
○성남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박준  예.
○위원장 박영애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진위원  박호근 위원님께서 조목조목 잘 장·단점을 말씀을 하셨는데요. 물론 모란시장도 개장을 앞두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지만 공설화시장 조례를 추후에 시행착오를 겪고 나서 하는 걸로 정비하는 걸로 돼 있고요. 하대원시장의 공설화시장 가는 부분에, 우리 본부장님.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김상환  예, 듣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공설화시장이 뭐예요? 전통시장하고 차이가 뭡니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김상환  전통시장은 기존에 있던 시장들이고, 공설시장은 기존에 있는 시장을 좀 더 현대식으로 갖추어가지고 추진하는 시장이 되겠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좀 문제가 있는데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김상환  공설시장은 전통시장보다 저희도 지금 하려고 하지만,
박도진위원  아니 그렇게 구분을, 제가 질의한 의도는 그게 아니고 차이를 물어보는 거예요. 공설화시장은 전액 공적자금, 시비가 투여가 되는 거고, 소유가 시 소유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김상환  예, 맞습니다.
박도진위원  전통시장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김상환  상인들 개인의,
박도진위원  개인의 건물이나 개인 점포, 개인이 운영하는 거잖아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김상환  예, 그렇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러면 공설화시장을 함으로 인해가지고 지금 성남에 4대 공설화시장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수천억을 들여서.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김상환  예.
박도진위원  그러면 같이 사업을 하고 있던 공설화시장이 현대화가 되면 전통시장하고 차이가 뭐가 나느냐 이거예요. 그거에 따른 우리 박호근 위원님이 상대적인 박탈감도 말씀을 하셨고, 그 부분이 지금 집단민원으로 발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김상환  그래서,
박도진위원  아니 공설화시장 개장에 중점을 둘 게 아니고 전통시장 부분에 대해서 형평성 있는 대책이, 시 정책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상권활성화재단이라는 부분의 역할을 제대로 임무를 수행하려면.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김상환  예,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소기업부에서도,  
박도진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본부장님은 전통시장이 뭔지, 공설화시장이 뭔지도 확실히 구분을 못 하고 계시고,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김상환  아니요.
박도진위원  그다음에 문제점이 지금 자, 모란시장 5일장이 옮겨서 개장을 합니다. 그럼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김상환  …….
박도진위원  당장 민원이 지금 발생되고 있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고 나서 그 민원을 끌려는, 앞으로 질질 끌려 다니지 말고, 그럼 벌써 나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취임을 하셨잖아요. 그렇지요? 얼마는 안 됐지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김상환  예. 그래서 모란,
박도진위원  하대원 야채시장도 마찬가지예요. 현대화가 됐어요. 개장을 했어요. 바로 어디서 차이가 납니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김상환  국가 개입하고 민간의 중재,
박도진위원  아니 그거는 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개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디서부터 그 차이점이 나오냐고요. 자, 똑같은 과일가게, 청과물가게를 해요. 그러면 공설시장은 그다음에 바로 앞에서 전통시장 청과가게를 합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박영애 위원장, 박호근 간사와 사회교대)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김상환  국가에서 운영을 하는 공설시장은 일단 임대료가 개인이 부담,
박도진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나와야지요. 자, 임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지요. 그렇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김상환  좀 싸지요. 국가에서 사실상 일부를 보조해 준다고 봐야지요. 집을 지어주고,
박도진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소상공인이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김상환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박호근위원  경쟁을 하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김상환  예, 경쟁합니다.
박도진위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공설화시장이 상공인 수가 많습니까, 전통시장이 많습니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김상환  하대원 쪽은 공설시장이 77개소고,
박도진위원  거기만 따지지 마세요. 지금 조례 올라오는 것도 그 인근 상가번영회 쭉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근이 다 영향을 받지요?
  다수가 전통시장 소상공인이에요. 그렇지요? 자영업자고.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김상환  예, 그렇습니다.
박도진위원  전통시장은 소수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공설화시장 하는 목적이 뭡니까? 그 수천억을 들여서 성남시가 야심차게 추진하는 목적이 뭐예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김상환  일단 소상공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박도진위원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소상공인 보호하기 위해서, 자영업자 보호하기 위해서 수천억을 투자합니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김상환  또 자영업자는 자영업자대로 저희가 공동 마케팅도 하고 시설개선사업도,
박도진위원  그게 아니잖아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김상환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공설화시장하는 거 이거 다 나와 있어요, 조례에도 나와 있고. 그걸 안 보셨어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김상환  봤습니다.
박도진위원  성남시 경제 활성화에 있잖아요. 그러면 그 궁극적인 목적이 소수를 위한 수천억을 투자를 한 걸로 되잖아요. 다수는 죽이고, 그게 경제 활성화가 됩니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김상환  다수를 죽인 것은 아니지요. 다수도 저희가 계속 상인조직을 하고,
박도진위원  아이, 참. 아니 본부장님 왜 이렇게 마이동풍(馬耳東風)을 하십니까? 아, 인근에 상권이 다 죽는데 누가 죽인다고 했습니까? 죽는다고 그랬지.
  그러면 그런 걸 정책 추진하면서 반대급부를 생각을 해서 같이 정책을 추진을 해서 민원을 어느 정도는 해결을 하셨어야 되는 거예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김상환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박호근  박도진 위원님, 지금 김상환 본부장님 우리가 부르지도 않고 얘기도 안 했고, 부서 사람들 소개도 없이 그냥 나오셔가지고 계속 그렇게 답변하시면 돼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김상환  죄송합니다.
○위원장대리 박호근  지금 우리 본부장님한테 질문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대표이사님한테 질문하고 있는데 계속 본부장님이 얘기하시면,
박도진위원  아이, 본부장님한테 질문했습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김상환  처음에 박도진 위원님은 “본부장” 하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을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호근  어쨌든 지금은 대표이사님 질문이고 우리 소개도 안 했잖아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김상환  예. 소개 기회를 한 번 다시 주십시오. 제가 정식으로 위원님들한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지금 질의 중입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김상환  예, 잘 알았습니다.
박도진위원  최소한도 본부장님이 되셨으면 아주 기본적인 겁니다. 이제까지 수차에 걸쳐서 우리 상임위에서, 아니면 토론회에서 그런 부분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그 부분을 또, 그다음에 지금 모란시장 개장하면서 문제점이 뭔지 아시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김상환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다음 하대원 야채시장 11월 말에 개장 가능해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김상환  지금 실무진들이나 제가 현장을 가봤을 때는 좀 늦어지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그 문제가 아니에요. 시설 문제가 아닙니다. 공설화시장의 사업목적에 상인들이 주인공 아니에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김상환  예, 맞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은 전통시장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시의 사업목적에 부합이 돼야, 그리고 하대원야채시장이 제일 먼저 오이시장 말고, 중앙시장, 성호시장 야채시장 중에 제일 먼저 개장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스타트를 끊는 거잖아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김상환  예, 그렇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럼 공설화시장이, 그래서 내가 차이점을 물어본 거예요. 전통시장하고 차이점이 뭔가,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지금 내부적으로 문제가 많고요, 자기들끼리도 문제가 많고요, 주변에 민심이 아주 흉악해요. 그 단적인 예를 하나만 말씀해 보세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김상환  어떻게 보면 위원님 말씀대로 전통시장 저쪽 반대편에는 상가가 조금 분포돼 있고,
박도진위원  아이, 그런 거가 아니에요. 그런 것이 아니고요, 아직도 전통시장현대화과하고 소통이 안 되는 모양인데, 실질적으로 근본적인 문제가 많아요, 하대원 야채시장에. 저는 거기가 지역구고, 누구보다도 공설시장이 성공적으로 가야만 되는, 성공시켜야 되는 임무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남시에서 막대한,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을 해서 4대 공설화시장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처음이기 때문에 아주 상인들의 자세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성남시에서 가이드 역할도 중요합니다. 공설시장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김상환  예, 위원님 말씀,
박도진위원  그걸 정확히 파악을 하셔야 돼요. 지금 개장 날짜가 11월 언제요? 대표님, 언제라고 그랬습니까?
○위원장대리 박호근  11월 말.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박준  11월 30일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30일이라고 그랬지요? 예정이라고 그랬는데, 그거 말씀 잘 하셔야 돼요.
  모란시장은 가능합니다, 문제점이 있더라도. 상인들하고 주변 사람이 공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대원야채시장은 다릅니다. 상황 판단 잘 하셔가지고요, 정확히 뭐가 문제인지, 상권활성화재단의 역할이 뭔지에 대해서 정확히, 여기에서 상권활성화재단의 임무가 나오는 겁니다. 이거 못 하면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권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상권활성화재단 존재 가치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구체적으로 얘기 안 하겠습니다. 왜? 파장이 크기 때문에. 그 부분 말씀드리는 거고.
  더불어 우리 대표님께도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주,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을 해서 시가 원하는 사업목적에 갈 수 없을 바에는 그런 잘못된 점을, 적절치 못한 점을 적절하게 바로 잡아놓고 스타트를 끊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박준  예, 위원님 문제점 지적하시는 거 잘 들었고요. 충분히 알아들었으니까 하여튼 서로가 상생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많이 마련해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윈윈(win-win)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박도진위원  아신다고 그러니까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박준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호근  김상환 본부장님 그럼 나오셔가지고 아까 인사 못한 거 인사하시고, 총괄질문 같이 받으세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김상환  예.
○위원장대리 박호근  나오셔가지고 인사해 주시고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김상환  안녕하십니까? 지난 8월 23일부로 상권활성화재단 본부장으로 임명받은 김상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박영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세부설명에 앞서 재단의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수 경영기획실장입니다.
  김학도 지식상인교육센터 총괄입니다.
  나혜성 사업지원팀 총괄입니다.
  박세영 조직혁신TF팀 총괄입니다.
    (간부 인사)
○위원장대리 박호근  본부장님, 나머지는 그냥 자료로 대체하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김상환  위원님,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박호근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예, 이재호 위원님.
이재호위원  본부장께 질문하는 게 아니고요, 대표이사님.
  우리 대표이사님은 상권활성화재단을 관리·감독하고 운영의 최종 책임을 지고 계시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박준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하대원시장 마케팅 지원사업도 그렇고, 청년상인 창업지원 점포임차료를 지원해요? 그런데 거기에 2400만 원인데 10개월이에요? 왜 10개월이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박준  (자료 확인)
이재호위원  자, 청년상인 창업지원 좋습니다. 사업명도 그럴 듯하고.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6개소 그러면 6명이에요? 6명에 대해서 1억이 넘는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거예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박준  (자료 확인)
이재호위원  대표이사님.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박준  사업계획서 보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좀 그거 찾느라고요.
이재호위원  아니 지금 설명자료 가지고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박준  예, 설명자료.
    (박호근 간사, 박영애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재호위원  아까 우리 다른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 공설시장하고 전통시장하고의 차이점도 있는데, 지금 전통시장 상인이시든 공설시장에서 사업하시는 분이든 다 우리시에서 자영업을 하시는 상인분들이에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박준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런데 공설시장은 우리시의 재산을 이용하는 상인분들이고, 전통시장은 그냥 개인이 책임 하에 공간을 확보해서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라고요. 그런데 그게 시에서 그 상인분들을 지원하는 사업을 벌이고 지원하는 거 좋아요. 그런데 그거로 인해가지고 역차별을 받거나 경쟁에 있어서 불리한 조건에 놓이는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근본적으로 고민을 하고 개선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박준  예, 그래서 아까 박도진 위원님 지적하신 바같이,
이재호위원  그 얘기한 거예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박준  예.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찾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재호위원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전통시장에서 영업하시는 분들은 자영업자라고 하지만 월 임대료를 100만 원씩 낸다, 그런데 공설시장에서 하시는 분들은 같은 면적인데 월 십몇만 원밖에 안 낸다, 게임이 되겠습니까? 시에서 같은 영세 상인들을 지원하고 돕는 것은 이해가 돼요. 그런데 공설과 전통시장의 차이점 때문에 발생하는 그 역차별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거냐고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박준  사실 공설시장은 그동안에 위원님도 아시듯이 너무 노후되고 경쟁력이 없다 보니까 시에서 그걸 현대화하지 않으면 도저히 시설 유지가 안 되기 때문에 한 사항인데,
이재호위원  아이, 현대화하는 거 다 좋습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박준  자연히 상대적으로 그거보다 못한 기존의 전통시장들이 차이가 나겠지요, 경쟁력에서. 하여튼 그런 부분을 저희가 상권활성화재단이 그런 것을 지원해주는 그런 목적도 있으니까요, 더 요구하는 게 뭔지, 뭐가 더 필요한지 좀 더 세밀하게 저희가,
이재호위원  그걸 고민하셔야 된다고 제가 주문을 하는 겁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박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그 공설시장에 영업하시던 분들 굉장히 그동안 시설이 노후되고 낙후돼 있는 시설에서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어서 시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현대화시키고, 또 공설시장으로서 활성화시키려고 노력하는 것,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박준  맞습니다.
이재호위원  그 목적은 이해한다니까요? 이해하는데, 시의 세금으로 그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로 인해서 역차별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는 고민 안 하고 그냥 한 길로만 쭉 가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박준  아,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얘기했던 청년상인 육성과 관련해서,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박준  그것은 세부적으로 아는 직원이 좀 답변, 제가 그것까지는 식견이,
이재호위원  아니 제가 설명을 드리잖아요. 지금 여기 예산 올라온 거 보니까 아까 거기에는 10개월로 올라왔어요. 점포임차료 지원. 왜 10개월이지요? 우리 본부장님.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김상환  국가 중소기업청에서 지시하는 내용이 됩니다. 그 기간 동안에 하나의 지침입니다.
이재호위원  아니 어떻게 지시했는데요? 10개월치 주라?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김상환  예. 그 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10개월치를 정부 돈으로 주는 것도 아니고 시에서 10개월치 줘라?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김상환  국가에서 1억 5000을 주고, 또 나머지 매칭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됩니다.
이재호위원  이거 금년도, 2017년도 예산 심사하는 건데 10개월이 남지도 않았는데 10개월 그럼 소급해서 주라는 얘기예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김상환  아니지요. 2017년 9월부터 해가지고 2018년 6월까지가 사업기간입니다.
이재호위원  (자료 확인)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박준  16쪽에 기간이 나와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예산, 우리 대표이사님이 이런 거 세부적인 건 다 파악 못 하고 오셨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박준  예. 죄송하지만 거기까지는 못 했습니다.
이재호위원  청년상인과 관련해서 국가 정책이든 시 정책이든 하는 건 좋은데 이 혜택이면 누구나 공평하게, 공정하게 그 기회가 부여돼야 되는 겁니다. 지금 이미 선정이 돼서 6개 점포해가지고 거기다가 투입이 1억이 넘어요. 1억 8000이에요? 국비까지 해서?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김상환  예, 전체 1억 8000입니다.
이재호위원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김상환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공모사업을 또 추진했었습니다. 무조건 저희가 임의대로 선정한 게 아니고.
이재호위원  시의 예산을 투입할 때는 누구한테든지 기회가 평등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특정, 선정됐다고 해서 이분들한테만, 청년상인이 뭐 하고 싶은 사람들이 한둘입니까? 내가 보기에는 이렇게 선정될 정도면 상당한 경쟁력을 갖고 있고,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김상환  그런데 점포가 소규모다 보니까 경쟁력이 좀 약했습니다, 공모를 했었어도.
이재호위원  ‘모란상권활성화사업’, 이거 전액 시비로 하는 거예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박준  국비입니다, 이것은. 축제 말씀하시는 거죠? 1억 3000 전부 국비입니다.
이재호위원  무슨 국비예요. 여기 시비로 나와 있는데.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김상환  국비가 1억 3000이고, 9월,
이재호위원  1억 3000은 저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헷갈리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김상환  그에 준해서 1억 3000을 세워서 자체 추진해라,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50 대 50.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아까 상공회의소로 내려왔다는 게 그거 아니에요, 국비?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김상환  예.
이재호위원  그런데 무슨 국비라고 그래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박준  그러니까 1억 3000, 1억 3000 해서 2억 6000을 매칭사업으로 한 것이고요, 1억 3000은 모란 페스티벌에 쓰는 것이고요, 1억 3000은 모란 길거리 퓨전콘서트를 비롯해서 모란역 일대 활성화를 위해서 쓰는 게 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이게 지금 하면 일회성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정례화 할 겁니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박준  아, 이것은 지금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이재호위원  하대원도 마찬가지고?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박준  예, 일회성으로 봐야 됩니다.
이재호위원  하대원은?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박준  하대원은 이번에 개장하기 때문에 개장에 따른 상권활성화재단에서,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김상환  마케팅,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박준  마케팅 하기 위한 사업으로 해서,
이재호위원  마케팅 지원사업인데 이게 연례적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일회성입니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박준  아까 박호근 위원도 지적했지만 계속 활성화를 위해서 사업들을 구상을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것은 일단 개장에 준비해서 마케팅 사업을 하고요, 내년에는 다른 사업을 통해서 활성화 사업을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형평성을 잘 판단하십시오. 무조건 도와준다고 좋은 게 아니고, 그로부터 소외받는 지역이라든가 상인분들 입장을 생각하셔야 되는 겁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박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진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우리 본부장이나 대표님께서 인정하셨듯이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이 다 지금 지적하는 게 그겁니다. 형평성 차원에서 자, 우선 개장을 서두를 게 아니고 민심을 추스르려면 실질적으로 전통시장, 현대시장 맞은편, 우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놓고, 실천하는 부분은 아니더라도 하여튼 그분들하고의 주민설명회나 이런 부분을 해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개장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순서가 그렇게 맞다고 보는데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개장을 서두른다고 해서 능사가 아닙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박준  개장 서두르지 않을 것이고요, 하여튼 공기(工期)가 11월 30일이어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들어갈 예정이고요. 맞은편에 대해서도 세세하게 파악을 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조치들을 하겠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개장보다도 성공이 우선이니까 상인들끼리 화합과 단합이 중요하고, 또 상대적으로 지금 손해를 보는, 역차별을 받는 그분들의 정책을 수립한 후, 그래서 지금 하대원시장 마케팅 지원사업 2200만 원 이것을 추경에서 삭감을 주장합니다.
○위원장 박영애  박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박준  위원님, 그거 2200은 좀 세워주셨으면 하는 게 이게 하대원시장 개장에 맞춰서 마케팅이 아니라 결국은 그 주변 상권 활성화를 위한 거거든요.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고.
박도진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박준  그게 하대원시장 야채시장만 마케팅 한다고 거기만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주세요.
○위원장 박영애  예, 알겠습니다.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1분 회의중지)

(16시 5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정리하겠습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출연금 23억 3547만 2000원 중 하대원시장 마케팅 지원사업 2200만 원 삭감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소관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으며, 결과는 재정경제국 시장현대화과 예산안 심사 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6분 회의중지)

(17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 소관 성남시 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동의안, 성남시 금융복지상담센터 민간위탁동의안, 성남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준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조례안 및 일반의안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박준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박준입니다.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시정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에 노력하시는 박영애 위원장님과 박호근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지난 9월 1일자 조직 개편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복도시창조단이 폐지되면서 시장현대화과와 첨단산업과가 재정경제국으로 편제되었습니다. 시장현대화과는 기존에 전통시장현대화과였고요, 첨단산업과는 기존에 창조산업과였습니다. 아울러 징수과가 세원관리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일반의안 및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설명에 앞서서 소관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태환 고용노동과장입니다.
  김기영 지역경제과장입니다.
  김권병 시장현대화과장입니다.
  손성립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임형곤 첨단산업과장입니다.
  장현자 세원관리과장입니다.
  김남일 세정과장입니다.
  채봉태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오늘 시상식 관계로 중앙에 출장을 갔고요, 오연주 팀장이 참석했습니다.
    (간부 인사)
○위원장 박영애  추경예산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박준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애  박준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질의를 마치겠습니다.

  6. 성남시 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동의안(성남시장 제출)
  9. 재정경제국 소관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고용노동과

○위원장 박영애  다음은 이태환 고용노동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셔야 하나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성남시 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갖겠으며, 토론 종료 후 결정은 가·부로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고용노동과 소관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태환 고용노동과장님께서는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야 하나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고용노동과 소관 2017년도 제4회,
박권종위원  잠깐, 잠깐, 잠시만. 일단 말이지요, 조례부터 하고 예산은 나중에 하십시다.
박도진위원  예, 그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정종삼위원  아니면 위원장님, 잠깐 정회하고 예산도 다 조정해놓고 합시다, 지금.
박권종위원  그래, 그럼. 이거 그냥 과장님들 오라고 해가지고 통과시키면 되잖아, 조례는.
○위원장 박영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7분 회의중지)

(17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고용노동과 소관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고용노동과 소관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용노동과장 이태환  감사합니다.

  o 성남시 우리지역농산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만식·박도진 의원 등 16인 발의)

○위원장 박영애  다음은 지난 제231회 임시회 시 심사 보류된 최만식·박도진 의원 등 16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우리지역농산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박도진 의원님 나오셔서 추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진 의원님, 추가 설명은 비교표를 다 책상 위에 집행부와 박도진 의원님 모두 의논이 된 상태를 깔아놓은 걸 저희들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상은 없으십니까? 그대로 추진하고자 하십니까?
박도진의원  예, 이거 수정한 부분에 원하시는 부분을 다 삽입을 해서 수정을 했습니다. 확인을 하시고 이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영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원님 자리에 앉아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시므로 성남시 우리지역농산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안 제2조제1항제1호 중 ‘우리지역농산물(이하 “지역농산물”라 한다)’을 ‘우리지역농산물(이하 “지역농산물”이라 한다)이란’으로,
  안 제3조 중 ‘기본이념은 다음과 같다.’를 ‘기본이념은 다음 각 호와 같다.’로,
  안 제4조제1호 중 ‘교육을 이수할 것’을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로,
  같은 조 제3호 중 ‘납품하는 농어민일 것’을 ‘납품하는 농어민이어야 한다.’로,
  안 ‘제2장 우리지역농산물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제2장 지역농산물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으로 수정하고,
  안 제7조 다음으로 삽입하고,
  안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에 지역농산물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를 ‘제8조(지역농산물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성남시지역농산물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로,
이재호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다 읽으시려면 양이 많아서 그런데 전문위원 검토 비교표 있잖습니까? 그거 지난번에 우리가 위원회에서 두 차례에 걸쳐서 발언하고 문제점 있다고 지적한 것을 우리 전문위원이 정리해놓은 거니까 그대로 하는 걸로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전문위원 민진영  비교표하고 약간 한두 자 수정이 있기 때문에 잠깐 읽겠습니다.
박권종위원  그 부분만 해, 그러면.
○전문위원 민진영  그러니까 얼마 안 돼서 시간이 약간,
이재호위원  알았어요, 알았어.
○위원장 박영애  안 제9조제2항제3호 중 ‘소속 공무원’을 ‘소속 임직원’으로,
  안 제15조제1항 중 ‘심의에서 제척한다.’를 ‘심의에서 제척할 수 있다.’로,
  같은 조 제3항 중 ‘위원을 해제할 수 있다’를 ‘위원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로,
  안 제19조 전체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9조(지역농산물 직매장의 설치 및 운영) 제1항 시장은 지역농산물의 생산·가공·유통·소비의 효율적인 조직화 및 정책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는 지역농산물 직매장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호 통합물류 및 가공 전처리시설 등 지역농산물 직거래유통 활성화사업,
  제2호 지역농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통합마케팅사업,
  제3호 교육 및 생산자와 소비자 간 연계 강화 사업,
  제4호 지역농산물 확산에 필요한 홍보·교육·교육협력사업,
  제5호 공공급식 및 학교급식에 관련한 사업, 제6호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항 시장은 지역농산물 직매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익적 목적으로 설립하고 생산 및 유통·마케팅에 전문적인 업무 수행 능력과 자질을 갖춘 성남시 관내 농업협동조합 또는 농업법인(이하 “영농조합법인” 포함)에게 지역농산물 직매장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3항 제2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필요한 경우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련 조례에 따라서 갱신할 수 있다.
  제4항 수탁업자는 시장에게 지역농산물 직매장 운영계획을 제출하여야 하고, 시장은 수탁사업자에게 지역농산물 직매장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를 삭제하고, 제21조를 제20조로 하고,
  제1항 중 ‘통합지원센터의 설립’을 ‘지역농산물 직매장의 설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원센터’를 ‘지역농산물 직매장의’로,
  제22조를 제21조로, 제23조를 제22조로, 제24조를 제23조로, 제25조를 제24조로.
  다음은 김기영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우리지역농산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기영  지역경제과장 김기영입니다.
  사전에 발의하신 의원님과 같이 깊은 협의를 거쳐서 조문을 조정했고, 또 의원님께서 저번에 조언을 주신대로 센터 설치 문항을 다 삭제를 했고 그래서 조정을 한 문안이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한 제시할 의견은 없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김기영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우리지역농산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도진의원  감사합니다.

  7. 성남시 금융복지상담센터 민간위탁동의안(성남시장 제출)
  9. 재정경제국 소관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나. 지역경제과

○위원장 박영애  계속해서 김기영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금융복지상담센터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권종위원  우리 성남시 금융복지상담센터 민간위탁동의안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론수렴 하기 위해서 다음 달 회기로 보류하기를 요청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영애  그러면 성남시 금융복지상담센터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결정은 가·부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금융복지상담센터 민간위탁동의안은 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지역경제과 소관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김기영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을 하여야 하나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기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도진위원  저 간단하게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박도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진위원  과장님, 가스 공급 있잖아요? 지난번에 99점 몇 %, 0.4%인가 남았다고 그랬는데, 지난번에 한 번 질의를 했었지요? 그렇지요? 금토동이 마지막이지요?
○지역경제과장 김기영  예, 이번에,
박도진위원  그러면 우리 도촌동……
○지역경제과장 김기영  여울목 있는 데요?
박도진위원  예. 3억 지난번에 예산에 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역경제과장 김기영  거기가 지금 도시가스 코원하고 협의를 하는데 협의가 상당히 힘들어서,
박도진위원  아니 그러면,
○지역경제과장 김기영  거기 가구가 4가구에서 5가구밖에 안 되는데 끌고 가기가, 사업성이 너무 없기 때문에 끌고 가기 힘들다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기다려주셔야 되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가스라는 게 이게 공공기간산업이잖아요. 버스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적자 나는 데 안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기영  그런데 그게 저희가 끄는 것보다도 코원이 독점적인 사업자이기 때문에 거기서 협의를 해줘야 됩니다. 지금 거기 예산이,
박도진위원  아니 그렇더라도 시에서 100%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 형평성 있게 해줘야 되는 거지,
○지역경제과장 김기영  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돈 3억인데, 그것을 몇 가구라고 해서 거기를 소외시키고 안 해주면 이게 아주 영원한 민원 숙제로 남습니다. 이거 안 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기영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박권종위원  그래요.
박도진위원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지역경제과장 김기영  예.
박도진위원  최선이라는 것은,
○지역경제과장 김기영  아니 제가 회사 쫓아가가지고 한번 더 따져 보겠습니다.
박도진위원  하여튼 개인적으로도 믿고요, 시를 믿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기영  예.
박도진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애  박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도시가스 공급과 관련해서 얘기했지요? 많지 않은 가구라도 수요가 많은 데는 사업성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쪽 복정동 음지마을 아시지요? 거기에 지금 하수처리도 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업이 같이 시행되도록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기영  예.
이재호위원  국장님, 아셨지요?
○재정경제국장 박준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지금 현재 수질복원과에서 추진하고 있으니까 같이 시기라든가 이렇게 협의해가지고 추진해 주십시오.
○재정경제국장 박준  예, 파악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기영  감사합니다.

  8. 성남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9. 재정경제국 소관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다. 시장현대화과

○위원장 박영애  다음은 김권병 시장현대화과 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현대화과장 김권병  안녕하십니까? 시장현대화과장 김권병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영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조례안 심사에 앞서 시장현대화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광호 유통행정팀장입니다.
  이성훈 전통시장개발팀장입니다.
  임진 상권활성화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시장현대화과 소관 부의안건인 성남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과장님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시므로 성남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시장현대화과 소관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김권병 시장현대화과장님은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을 하여야 하나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과장님, 국장님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재정경제국장 박준  예, 알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공설시장, 아까도 잠깐 상권활성화재단 할 때 언급이 있었지요. 공설시장에 입점하려면 개인이 몇 개까지 할 수 있습니까?
○재정경제국장 박준  1점포, 1개입니다.
이재호위원  1인 1점포지요?
○재정경제국장 박준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지금 현재 하대원시장이 거의 다 완공이 돼서 11월에 입주한다고요?
○재정경제국장 박준  준공 예정이고요, 거기에 맞춰서 지금,
이재호위원  그러면 한 12월쯤에는 늦어도,
○재정경제국장 박준  늦어도 12월 말,
이재호위원  입점이 되겠네요. 입점하는 게 어떻게 됩니까? 제가 보기에는 실질 명의는 다 각각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한 사람이 운영하는 운영체제를 갖고 있어요. 그런 곳이 여러 곳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 특정인이 명의는 각각 돼 있지만 대여 3개, 2개, 4개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공평하지 못합니다. 인정하시지요?
○재정경제국장 박준  저희가 대상자를 면밀하게 입점을 할 때는 조사를 해서, 기준을 세워서 입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사를 해도 명의 자체는 개인으로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문제는 실질적으로 상점 운영을 그렇게 하지 않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특정 상인에 한해서는 여러 개 점포를 운영하면서 대형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과장님.
○시장현대화과장 김권병  예, 알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것에 대해서 새롭게 지어진 하대원공설시장이 입점할 때는 공정하게 명의별로 공평한 기회를 갖도록 방안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시장현대화과장 김권병  예. 그런데,
이재호위원  예를 들자면 점포 위치 같은 경우 추첨을 해야 됩니다. 추첨을 해서 공평하게, 누가 더 좋은 위치, 누가 연이어서 그 상점을 운영하는 그런 형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셔야 됩니다.
○시장현대화과장 김권병  예, 위원님 우려하시는 말씀 저희가,
이재호위원  알고 있지요?
○시장현대화과장 김권병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조례가 통과됐기 때문에 1인 1점포로 해서 계약을 할 거고요, 계약을 해서,
이재호위원  계약의 형태는 1인 1점포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운영 상태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시장현대화과장 김권병  그래서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등록한 사람이 운영을 하는지는 계속 확인을 하고 위배되는 사항이 있으면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확인해도 소용없어요, 그거.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그게 실제적으로 파악이 된다고 하면 계약 취소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시장현대화과장 김권병  예, 그래서 계약할 때 저희가 그걸 명문화하고요. 그리고 각 점포마다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해서 저희가 사업자등록을 받을 예정입니다.
이재호위원  사업자등록도 각각 하더라도 운영 자체를 그런 식으로 한다고요.
○시장현대화과장 김권병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간판 하나 달고, 동일 간판 달고. 과장님 그거 분명히 인지하셨지요?
○시장현대화과장 김권병  예, 알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런 형태 나오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분명하게.
○시장현대화과장 김권병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국장님.
○재정경제국장 박준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재호위원  무슨 내용인지 아시지요?
○재정경제국장 박준  예, 알아가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 곳이 새롭게 지어진 공설시장에 들어갈 때는 해소가 되도록 위치 선정에서부터 공정하게 해야 됩니다.
○재정경제국장 박준  예, 공정하게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리고 계약내용대로 이행되지 않은 것은 계속 지도·감독하면서 그런 사례가 발생할 때는 계약 해지를 해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막아야 됩니다. 그게 일반화돼 버리면 시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아시겠지요?
○시장현대화과장 김권병  예, 알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대답이 왜 그렇게 힘이 없습니까? 확실하게 의지를 가지고 하는 대답을 표시해줘야 됩니다.
○시장현대화과장 김권병  예.
○위원장 박영애  왜냐하면 제가 볼 때도 안 그래도 가봤는데 지금 현재 공설시장이 들어서면서 같이 들어오시는 이런 분들이 들어가는 것만 해도 따져보면 얼마나 큰 축복을 받은 상인들입니까. 상대적으로 그 앞에 가까이 있던 전통시장을 생각을 하면.
  그러면 어떻게 그 문제없는 것을 문제없도록 해소할 수 있을까 하는 방법은 추첨밖에 없어요. 다 전체적으로 어떤 방법이든지 공평하게 추첨을 통해서 한 점포 1인씩, 거기 들어가는 것만 해도 얘기인데 처음에 나는 첫 번째 자리가 내 자리였다, 끝까지 그 자리를 고수한다, 이것도 특혜예요. 다 모든 분이 다른 분에 대해서는 다 특혜를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대원공설시장 입점하시는 모든 분들은. 거기에서 하나 더해서 전체를 다 핸들링해서 흔들어서 번호대로 추첨을 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모든 사람들한테 공평한 기회를 주셔야만 됩니다. 그래야만 이 방법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현대화과장 김권병  예, 방법을 찾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시장현대화과장 김권병  예.
○위원장 박영애  그 방법 말고는 없습니다.
  국장님, 맞지요?
○재정경제국장 박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앞으로 시장에 있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저희들 협조할 생각 전혀 없습니다. 꼭 그렇게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시므로 시장현대화과 소관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안 312쪽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출연금 23억 3547만 2000원 중 하대원시장 마케팅 지원사업 2200만 원 삭감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라. 기업지원과
(17시 30분)

○위원장 박영애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손성립 기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을 하여야 하나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업지원과 소관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업지원과 소관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업지원과장 손성립  감사합니다.

    마. 첨단산업과

○위원장 박영애  다음은 첨단산업과 소관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임형곤 첨단산업과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셔야 하나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시므로 예산안 317쪽 성남산업진흥재단 출연금 140억 330만 원 중 직무분석 및 교육 컨설팅 비용 4000만 원 삭감, 인사평가(다면, 개인, 부서) 프로그램 이용 및 제도개선 컨설팅 비용 5000만 원 삭감, 임직원 체육대회 비용 400만 원 삭감, 환경개선 시설비 1억 8200만 원 삭감, 모빌렉 설치비용 1700만 원 삭감, 각종 사무집기 및 부대장비 비용 3000만 원 삭감, 산업정책 연구비용 4000만 원 삭감, 총 7건 3억 6300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산안 317쪽 성남산업진흥재단 출연금 140억 330만 원 중 직무분석 및 교육 컨설팅 비용 4000만 원 삭감, 인사평가(다면, 개인, 부서) 프로그램 이용 및 제도개선 컨설팅 비용 5000만 원 삭감, 임직원 체육대회 비용 400만 원 삭감, 환경개선 시설비 1억 8200만 원 삭감, 모빌렉 설치비용 1700만 원 삭감, 각종 사무집기 및 부대장비 비용 3000만 원 삭감, 산업정책 연구비용 4000만 원 삭감, 총 7건 3억 6300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첨단산업과장 임형곤  감사합니다.

    바. 세원관리과

○위원장 박영애  다음은 세원관리과 소관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장현자 세원관리과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세부 설명을 하여야 하나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원관리과 소관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원관리과 소관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원관리과장 장현자  감사합니다.

    사. 세정과

○위원장 박영애  다음은 세정과 소관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김남일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을 하여야 하나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정과 소관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정과 소관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 김남일  고맙습니다.

    아. 농업기술센터

○위원장 박영애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지원기획팀장 오연주  안녕하십니까? 지원기획팀장 오연주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채봉태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지원기획팀장 오연주  오늘 출장관계로 제가 대신 나왔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예, 팀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세부 설명을 하여야 하나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도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진위원  트랙터 어떻게 됐어요?
○지원기획팀장 오연주  트랙터 예산계하고 협의가 잘 돼가지고요, 위원님들이 도와주신 덕분에 1차적으로는 수립이 됐습니다. 편성이 됐습니다.
박도진위원  구입했습니까?
○지원기획팀장 오연주  아니요.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됐습니다.
박도진위원  본예산에 오른다는 걸, 추경에 안 올라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지원기획팀장 오연주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박도진위원  지난번에 추경으로 올린다고 했는데.
○지원기획팀장 오연주  예. 그런데 그게 작업이 봄에 이루어지는 작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가을에 구입하기에는 좀 효용가치가 떨어져서요.
박도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박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원기획팀장 오연주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번 우리 위원회의 조례안 및 일반의안과 2017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가 원만이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7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가 있으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께서는 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3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6분 산회)


○출석 위원(8인)
  박영애  박호근  권락용
  박권종  박도진  이재호
  정종삼  지관근
○출석 전문위원  
  민진영
○출석 공무원  
  수정구청장  박재양
  중원구청장  권석필
  분당구청장  박상복
  재정경제국장(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겸임)  박준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윤경태
  수정구세무과장  이연자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전긍연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강진
  중원구행정지원과장  박동화
  중원구세무과장  원성곤
  중원구경제교통과장  최동근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이춘자
  분당구행정지원과장  박성희
  분당구세무2과장  이유태
  분당구녹지공원과장  김명수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이재웅
  고용노동과장  이태환
  지역경제과장  김기영
  시장현대화과장  김권병
  기업지원과장  손성립
  첨단산업과장  임형곤
  세원관리과장  장현자
○기타 참석자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성남산업진흥재단감사관  이형선
  성남산업진흥재단정책기획연구실장  김해정
  성남산업진흥재단대외협력부장  박영준
  성남산업진흥재단경영지원부장(전략산업단장겸임)  장현섭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김상환
  중원구녹지공원팀장  하재익
  중원구청소행정팀장  안현선
  지원기획팀장  오연주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김봉만
  속기사  한선영
  속기사  임소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