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3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1년 9월 18일(화) 10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도시주택국소관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가. 도시과소관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나. 도시개발과소관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다. 주택과소관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라. 건축과소관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심사된안건 1. 도시주택국소관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가. 도시과소관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나. 도시개발과소관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다. 주택과소관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라. 건축과소관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10시19분 개의)
○위원장 석규섭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주택국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우리 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이 잘 편성되었는가를 심사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내실 있는 예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1. 도시주택국소관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석규섭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주택국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도시주택국장의 총괄설명 후 직제순서에 따라 도시과, 도시개발과, 주택과, 건축과 순으로 추경예산안 편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과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반드시 발언권을 얻은 후 순서에 따라서 질의하시기 바라며, 추경예산안과 관련이 없는 질의는 가급적 삼가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김인규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도시주택국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도시주택국장 김인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국의 간부는 변경이 없으므로 소개는 생략하겠습니다.
저희 국의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위원장 석규섭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가. 도시과소관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석규섭 다음은 이종남 도시과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종남 도시과장 이종남입니다.
총괄설명을 국장님께서 드렸기 때문에 세부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페이지는 179페이지이고 별도로 나누어드린 유인물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자료)
○박문석위원 2페이지 개발부담금 부과에 따른 평가 및 검토용역수수료 여기에서 용역회사라는 것은 어떤 성격의 회사입니까?
○도시과장 이종남 재경부의 승인을 얻어서 설립된 그러니까 단가계상해 주는 용역업체가 있습니다. 재경부에 등록된,
○박문석위원 재경부에 등록됐고, 그 회사가 무엇을 하는 회사예요?
○도시과장 이종남 그러니까 설계금액이라든가 이런 것을 산정해 주는,
○박문석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표현하실 게 아니고,
○도시과장 이종남 개발비용에 대해서 제대로 산정이 됐는지 안됐는지 하는 것을 검증해주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박문석위원 아니지요. 그러면 재경부에서 어떤 기능별로 무엇을 하는 회사며 어떠한 자격을 가지고 무슨 자격으로 무엇을 하는 회사라는 게 있을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이종남 그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다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문석위원 칼라프린터기 및 프린터기 예산을 삭감을 하면 정보통신과에서는 도시과에서 요구한 정도의 제품을 사줍니까, 아니면 질을 좀 떨어뜨려가지고 사줍니까?
○도시과장 이종남 질은 동일한 것으로,
○박문석위원 아니지요. 지금까지 대부분 보면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컴퓨터라든가 사라고 요구하면 좋은 것을 안 사준다고요. 정보통신과에서.
1,500만원정도면 칼라프린터가 비싼 거잖아요. 그런데 정보통신과에서 이 정도의 제품으로 사주기로 약속이 됐습니까?
○도시과장 이종남 저희가 사양을 제시하고요,
○박문석위원 제시를 했어도 안 사주면,
○도시과장 이종남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일괄해서 구입하기 때문에 시청 전체를 각 과에서 추진하는 것은 안 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삭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석규섭 표진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표진형위원 수고하십니다. 표진형입니다.
어린이놀이터 부지매입이 여기 들어왔다가 삭감이 됐지요. 그런데 여기 보면 적푸리지역 어린이놀이터 부지매입도 보니까 30만원이 평당이죠?
○도시과장 이종남 ㎡입니다.
○표진형위원 적푸리지구하고 섬말지구하고 같이 나옵니까?
○도시과장 이종남 비슷합니다.
○표진형위원 비슷한 게 아니라 액수가 똑같이 나왔어요.
○도시과장 이종남 같이 나오지는 않지요. 다만 얼마라도 차이가 있는데 저희가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표진형위원 여기는 지금 같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지역이 다른데 액수가 똑같이 나올 수 있을까, 그리고 당초에 적푸리하고 섬말지구 어린이놀이터 부지매입비가 전부다 30만원씩 돼 가지고 그것이 좀 이상해서 질의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10페이지하고 11페이지 사기막골지구 복지회관 부지매입비가 물론 삭감한다고 한 거지요?
○도시과장 이종남 예.
○표진형위원 4억 9,100만원 이것도 삭감이잖아요?
○도시과장 이종남 예.
○표진형위원 물론 삭감한 것이지만 복지회관부지매입비가 있고 복지회관부지매입 노인정이 있는데 똑같은 부지매입이기 때문에 궁금해서요?
○도시과장 이종남 보통골지구에도 복지회관부지가 있고 사기막골지구에도 복지회관 부지가 있는데 이번에 국도비가 28억이 내려오는 바람에 다 잘라내는 것입니다. 삭제하는 거예요. 지구별로 하나씩 있는데.
○표진형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석규섭 박문석 위원님.
○박문석위원 10페이지에 감리비가 있지요. 감리비가 739만 2,000원인데 전체 공사비 33억에 대한 감리비지요?
○도시과장 이종남 3억 3,000만원,
○박문석위원 그러면 어느 규모까지 감리를 선정할 수 있습니까? 공사금액으로 기준이 얼마지요?
○위원장 석규섭 예산지침상 있잖아요. 담당들! 모르세요?
○박문석위원 다 감리는 하는데 얼마 이상은 책임감리제를 꼭 둬야 되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도시과장 이종남 예, 있습니다. 제가 그 한계를 지금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박문석위원 지금 확인이 되어야 되는데요.
○위원장 석규섭 담당! 지금 전화해 보세요.
○박문석위원 50억 이상입니까, 100억 이상입니까?
○건축과장 손순구 100억 이상일 겁니다.
○박문석위원 그거 확인 좀 해주세요.
그리고 섬말지구계획도 가져왔으면 보여주세요.
거기에 주차장을 따로 만들어줍니까?
○도시과장 이종남 여기가 주차장이고요,
○박문석위원 거기 주차장은 왜 필요하지요?
○도시과장 이종남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내에 기반시설을 확보하고 하기 위해서,
○박문석위원 확보를 해주게 근거가 안돼 있어요. 제가 섬말지구를 잘 압니다. 그 마을 주민들의 차는 마당들이 넓어가지고 충분히 수용되고 주차장을 만든다고 하면 외부에서 거기에 음식 먹으러 가는 사람밖에 사용할 사람이 없어요. 거기에 주차장 필요 없습니다. 그 주차장 만들 값이면 구시가지에 주차할 수 있는 한두 대 만들어주는 게 좋습니다.
○도시과장 이종남 도시계획으로 결정이 돼 가지고,
○위원장 석규섭 시설결정이 된 거예요?
○박문석위원 결정됐어도 안 사고 다시 풀어주면 되지요? 무슨 얘기예요. 결정됐다고 해서 꼭 그것을 사야 됩니까?
○박문석위원 노인정 앞에 그 주차장이 섬말지역 주민들이 절대 주차난이 없습니다. 거기에 음식 먹으러 가는 사람밖에 없기 때문에, 그 주차장 값만 별도로 얼마예요?
○오인석위원 자세한 것은 예산서에 다 있어요.
○권찬오위원 392페이지에 있잖아요.
○위원장 석규섭 주차장 부지매입비가 얼마예요? 아는 사람 없어요?
○도시과장 이종남 지금 확인하러 갔습니다.
○위원장 석규섭 예산서 보면 나오는데, 예산서는 뭐하러 주고 확인하러 가요.
○위원장 석규섭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석규섭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문석 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박문석위원 우선 얼마 규모까지 책임감리를 두게 되어 있습니까?
○도시행정담당 정문태 50억원 이상입니다.
○박문석위원 이것은 50억원 이상입니까, 아닙니까?
○도시행정담당 정문태 이상입니다.
○박문석위원 이것은 책임감리를 둬도 되고 안 둬도 되지요? 법적으로 둬야 된다는 것은 아니지요. 그렇기 때문에 책임감리비 삭감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섬말지구의 주차장 부지값만 얼마입니까?
○도시과장 이종남 주차장분이 6,466만 8,000원인데요 약 170㎡에, 그런데 박 위원님! 지금 이 예산은 국비가 50%, 도비가 30%, 시비가 20% 이런 비율에 의해서 짜여져 있습니다. 저희가 예를 들어서 2억 9,800만원을 여기에서 삭감을 하게 되면 6,000만원이면 저희가 땅을 사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을 나머지 2억 4,000은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비율이 50대 30대 20 비율로 전체가 편성이 돼 있어요.
○박문석위원 그러면 제가 섬말지구를 잘 알아요. 주차장이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빼다가 사기막골 이런 더 복잡한 지역에 주차장을 만들어 주세요. 주차장은 필요한데 있어야지 섬말지구는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주차문제를 전혀 못 느끼는 지역입니다. 사기막골로 옮기세요.
○도시과장 이종남 섬말지구 주차장도 사실은,
○박문석위원 장사하는 사람들만 그쪽에 사람이 많이 올 때 차가 많지,
○도시과장 이종남 (직접 가서 도면설명)
○박문석위원 이것을 사기막골 같은 데 해주시라고요. 거기는 주차장이 필요 없습니다.
○도시과장 이종남 사기막골에도 주차장 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정 앞마당 겸 주차장겸 해가지고 노인정을 거기로 옮긴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이게 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섬말지구 도면설명)
○박문석위원 그리고 저번 예산에서 다 계획 세워서 한 것이지만 오늘 자료가 굉장히 산만하게 왔습니다. 국비, 도비까지 합해져가지고 뺐다 더했다 해서 우리가 뭘 하는지 도무지 알아볼 수 없게끔 해와서, 사기막골하고 보통골하고 같은 것 아니에요?
○도시과장 이종남 아니요. 다릅니다.
○박문석위원 사기막골, 보통골 그 계획도면 놓고 차례대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저번하고 변경된 부분이 무엇이고, 이번에 추가되는 것이 무엇인지 그렇게 설명해 주세요.
○도시정비담당 이근배 정비담당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지금 5개 지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5개 지구중에 계획 변경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당초대로 노인정이든지 복지회관이든지 주차장이든지 놀이터든지 다 당초 계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시비로 편성이 돼 있었습니다.
○박문석위원 당초계획은 있었는데 저번 의회에서 우리한테 보고했던 내용 외로 된 것을 얘기하라고요.
○도시정비담당 이근배 추가로 된 것은 없고 사업계획은 다 그대입니다. 다만 예산편성만 국.도비가 지원이 되는 바람에 시비로 할 것은 시비로 놔두고, 국.도비로 편성할 것은 편성하고, 자체로 자를 것은 자르고, 이렇게 계수만 조정하는 것입니다. 사업계획 변경된 것은 없습니다.
○박문석위원 그러면 사업계획에 처음부터 주차장 부지도 다 있었나요?
○도시정비담당 이근배 있었습니다.
○박문석위원 어느 정도까지 발주했나요?
○도시정비담당 이근배 발주 다 되어 있습니다.
○박문석위원 지금 몇 % 사업됐어요?
○도시정비담당 이근배 전체적으로 60%정도 진행됐습니다.
○박문석위원 사기막골도 그렇고,
○도시정비담당 이근배 다섯 군데 다 그렇습니다.
○박문석위원 설계변경한 것 있어요?
○도시정비담당 이근배 설계변경은 실제로 하다보면 공사비 조금 늘어나고 줄어드는 부분은 현실에 맞춰서 하는 것이고, 사업계획 변경된 것은 없어요.
○박문석위원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공사비 증감이 일어난 것 있어요?
○도시정비담당 이근배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발주를 작년에 한 것이기 때문에 그 예산만큼만 사고이월이 된 것입니다.
○박문석위원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사업계획이 증감도 없고 변경된 것도 없고 그대로 가고 있다는 말이지요?
○도시정비담당 이근배 예.
○박문석위원 다음에 감사를 해도 똑같지요?
○도시정비담당 이근배 그렇습니다.
○박문석위원 됐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감리비는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충분히 이 정도 규모는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감리비 삭감을 요청합니다.
○도시정비담당 이근배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감리비는 지금 복지회관은 사회복지과에서 추진을 합니다. 그런데 사회복지과에서 건축직이 없기 때문에 물론 법적으로 책임감리 둘 수 있는 것은 50억 이상은 의무적이지만 소규모 사업이라 할지라도 건축직이 없다 보니까 감리비를 해주는 것이 좀더 추진에,
○박문석위원 책임감리 둬가지고 제대로 된 것도 없어요. 책임감리 없어도 차라리 공무원들이 하는 게 더 잘됐더라고요.
책임감리 삭감을 요청합니다.
○건축행정담당 정장훈 건축물에 대한 감리는 설계자가 있고 전체를 감리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사금액에 따른 요율이 다 틀린데요 3억짜리면 공사비의 2.68% 감리비에 계상이 돼 가지고 건축사한테 계약을 체결해야 됩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그러니까 감리가 의무사항이냐 아니냐,
○오인석위원 지금 얘기는 책임감리를 말하는 거예요.
○건축행정담당 정장훈 책임감리는 50억 이상이면 책임감리가 되고, 50억 미만은 일반감리가 되고,
○박문석위원 경로당 건축물에 대한 일반적으로 건축사들이 하는 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건축행정담당 정장훈 예.
○박문석위원 그런데 왜 지금까지 계속 질의하는 위원을 놀리는 것도 아니고 내가 분명히 알아보시라고 했는데 그렇게 답변하고, 건축직원이 이렇게 하고 뭘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국장님 나와서 얘기해 보세요. 알아오라고 정회까지 했었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건축물을 허가할 때에는 건축사법 또는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감리는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건축사가 건축을 할 때에는 감리를 하도록 의무사항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직접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사항도 아니고 법에 의해서 감리를 하는 그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박 위원님이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박문석위원 그런데 국장님이 지켜보셨지만 이 문제를 알아보라고 정회를 한 20분 했습니다.
조금 전에도 담당직원은 나와 가지고 꼭 이게 의무라는 얘기도 안 하고 직원이 없고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 하고 또 다시 건축과 계장은 나와가지고 이제 말하고 그게 놀리겠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하시는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죄송합니다.
○박문석위원 이렇게 해가지고 위원장님! 저는 상임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일부러 그러시는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아닙니다. 도시과에서는 건축법이나 건축사법을 운영하지 않기 때문에 잘 몰라서,
○박문석위원 한 20분을 시간을 드렸잖아요. 이 관계를 알아봐달라고요.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죄송합니다.
○박문석위원 의무로 해야 되는 법 조항 가져오세요.
그리고 섬말지구부터 세밀하게 예산서하고 변경된 부분부터 다시 설명하세요. 다 들어야 되겠어요. 사기막골부터 예산서하고 비교해가면서 어느 부분에 뭐가 조정되고 시비가 빠졌고 그런 것을 설명해보세요.
○오인석위원 과장님, 감액조치한 내용을 쭉 설명하세요. 이것이 국.도비로 인해서 이렇게 감액되어서 이 돈이 어디로 갔고 설명하면 되잖아요. 전부 해야 11억인가 얼마 되는데 감리에 관한 문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책임감리는 큰 교각이라든가 큰 터널이라든가 큰 건물을 짓는데 일반감리는 아무리 다가구 주택을 지어도 감리에 의해서 준공검사가 나가고 사용검사가 나가는데 감리가 없는 것이 어디 있어요? 감리가 없다는 것은 말도 안 되지. 아까 설명을 잘못했으니까 박문석 위원은 책임감리가 얼마부터 있다는 것을 알고 물어봤는데 대답을 잘못했으니까 오해가 있는 것이니까 그렇게 설명을 하고 끝내자고요.
○박문석위원 위원장님, 여기 설명은 다음에 듣기로 하고 회의 진행해 주십시오.
○위원장 석규섭 예, 다음은 나운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운채위원 나운채 위원입니다.
이종남 과장, 도시과 직원들도 다 같이 들어야 되겠네요. 이번에 도시과의 예산 총괄 요구액이 얼마입니까?
○도시과장 이종남 일반회계가 16억 3,390만 8,000원입니다. 특별회계가 37억 4,858만원입니다.
○나운채위원 합계가 얼마입니까?
○도시과장 이종남 전체가 37억 171만 중에서 일반회계 삭감액이 4,687만원입니다. 그리고 특별회계가 37억 4,858만원이 되겠습니다.
○나운채위원 지금 현재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하고 4페이지에 37억 4,858만원 그것이 별도로 있는 것 외에 추가된 것이 있습니까?
원래 예산 요구액이 합계가 37억 4,850만원 정도 되잖아요. 그리고 28억은 국.도비 지원 받은 것이고. 그러면 결국은 이번 예산 요구액은 국.도비 내시 변경되는 사항만 있고 나머지는 9억 4,800만원만 별도의 예산을 요구한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이종남 예, 그렇습니다.
○나운채위원 그러니까 구별을 해서 예산을 세워서 했더라면 쉬운 것인데 28억은 이 부분에 28억에 어느 부분에 1억이 들어가고 어느 부분에 3억이 들어가고 어느 부분은 1억이 들어가고 해서 이것은 전액 본예산하고 똑같은 부분인데 이 부분만 시비 넣었던 예산이던 것을 도비로 책정했다고 구별만 하면 예산하고 관계없이 그냥 통과될 부분 아닙니까. 그렇게 해놨어야 될 것 아닙니까. 새로 전부 다 예산 요구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이것을 깎자 저것을 깎자, 왜 있느냐, 지난 것을 기억을 더듬을 수 없는 입장에 놓이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이종남 그래서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겠다고 처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운채위원 그러니까 예산서를 내놓을 때 총괄 예산이야 국별로 있을 수도 있고 성남시 예산에 있을 수도 있지만 과의 것은 과별로 잘 해놔야지요. 이렇게 해놓으니까 위원들이 의혹이나 모르는 부분에 질문하다보면 시간이 가고 답변이 잘못 되면 이상하게 가는데 왜 그렇게 안 해놨어요. 제가 질문한 요지는 그것을 제 마음속으로는 알고 타 위원들한테 물어볼 필요도 없지만 지금 성남시가 각 과별로 업무 협조가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에서 프린터를 올려서 여기 것을 뺀다, 또는 사회복지과에서 있던 예산이기 때문에 이중으로 등재되었던 것 아닙니까. 그렇게 볼 수 있지요? 지난번에 추경 전에 이중으로 되어 있던 것 아닙니까. 도시과에서도 예산을 올렸고 사회복지과에서도 예산을 올렸고 두 군데로 올린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이종남 그렇게 된 것은 아니고요,
○나운채위원 그럼 여기 것을 빼고 사회복지과에서 올린다 그 말입니까?
○도시과장 이종남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노인정이라든가 이런 것은 국.도비가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일반회계에서 집행을 하도록 넘겨주는 것입니다. 저희가 내시를 받은 거니까요.
○나운채위원 이쪽으로 내시를 받은 거니까 이쪽에서 예산을 세워서 사회복지과로 이관을 시킵니까?
○도시과장 이종남 예.
○나운채위원 그러면 사회복지과에는 없던 예산입니까?
○도시과장 이종남 거기는 없지요.
○나운채위원 그러면 이왕 내용에 무엇무엇을 하겠다고 하면 해당 부서 도시과의 해당부서가 아닌데 국.도비 내시가 이리로 내려왔지요?
○도시과장 이종남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에 주차장이라든가 도로라든가 복지회관 이런 것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나운채위원 주거환경개선지구 내의 것은 여기서 예산을 세울 수가 있다. 말하자면 사회복지과에 해당되는 것이라도 여기에 세울 수가 있어서 여기다 세웠다 그 말이지요?
○도시과장 이종남 예.
○나운채위원 정보통신과에 있던 프린터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것은 이중으로 올린 거예요?
○도시과장 이종남 그것은 거기에서 일괄해서 구입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해서 그렇게 저희가 협의를 한 것입니다.
○나운채위원 그러면 예산을 올리기 전에 사전 협의를 했어야지 예산을 올리고 나서 그 얘기를 해서 혼동이 되게 하면 안 되잖아요.
○도시과장 이종남 그 전에 얘기가 되었어야 되는데요 저희가 손발이 잘 안 맞은 것 같습니다. 이해를 해주십시오.
○나운채위원 지금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인해서 사회복지과에 해당되는 예산을 여기서 어쩔 수 없이 국.도비가 내려와서 배정해서 준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정보통신과에서 예산을 올렸던 것을 통합한다면 다른 데도 여기 말고도 그런 경우가 있겠네요.
○도시과장 이종남 그것은 저희가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나운채위원 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도시과장 이종남 전에는 별도로 정보통신과에서 일괄 구입해서 저희한테 배부해 준 물건도 있고요, 또 저희가 필요에 따라서 구입한 것도 있습니다.
○나운채위원 그것은 안 맞는 거지요. 왜냐하면 성남시가 프린트나 이런 기구 같은 것을 일괄한다면 여러 군데 쓸 것 있는 데서 구청이라든가 과별로 합산해서 구입하면, 요즘에는 많이 구입하게 되면 단가도 싸고 많이 구입할 때는 여러 군데 알아봐서 좋은 물건을 살 수도 있고, 각 과별로 하나둘 살 때는 가격을 저렴하게 할 수도 없어요. 그렇지만 성남시가 12대 산다 20대 산다 할 때는 구입가격도 저렴할 뿐만 아니라 물건 자체도 좋은 것을 구입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것도 과별로 협의해서 해나가야지 예산 올려놓고 정보통신과에서 이것을 구입하니까 여기서 삭감해 주시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추경예산 세출설명서 이 부분은 빨리 좀 고쳐요. 전반적으로 성남시 예산을 다 하는 것도 아니고 도시주택국 예산을 다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과별이면 과별 내용을 과별로 총괄 얼마인데 얼마 얼마 이렇게 해서 해야지, 국.도비가 나온 것도 그 부분은 확실하게 삭감된 부분은 국.도비로 인해서 여기서 삭감된다는 것을 기존에 얼마 있던 데서 이렇게 빼는 것이라고 하면 보기가 흉하지 않잖아요.
○도시과장 이종남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운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석규섭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과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일반회계 자산 및 물품취득비 520만원 중 칼라프린트기 및 프린트기 구입비 270만원을 삭감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일반회계 자산 및 물품취득비 520만원 중 칼라프린트기 및 프린트기 구입비 270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 도시개발과소관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11시41분)
○위원장 석규섭 다음은 강효석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강효석 도시개발과장 강효석입니다.
저희 도시개발과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보고자료)
○권찬오위원 위원장님, 이미 예산서를 받아보았으니까 이것을 일일이 과장이 설명하기보다는 여기에서 그동안 저희가 연구한 내용을 토대로 해서 질문을 하도록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석규섭 알겠습니다.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강효석 과장, 설명하시지 말고 위원님들 질의에만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권찬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찬오위원 유인물 15페이지에 220관에 복정동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토지매각 체비지 매각이 나와 있는데 이것이 삭감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강효석 당초 예상했던 토지기반공사가 진행이 안 되어서요, 지장물 때문에 진행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당초 체비지 매각 계획했던 것보다 줄여서 매각하는 것입니다.
○권찬오위원 최초에 과다 책정했구만.
○도시개발과장 강효석 예, 일을 많이 할 욕심으로 많이 했었는데 실제로 팔리는 것은,
○권찬오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이 예산 세워줄 때 작년도에 무슨 이렇게 많이 주느냐 그 근거를 대봐라 했었는데 그때는 떳떳하게 말씀하셨잖아요. 지금에 와서 이게 얼마예요? 111억 2,000 얼마지요? 금년 말 잘못해서 우물쭈물 넘어가면 불용액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강효석 그래서 추경에 조정을 하려고 올렸습니다.
○권찬오위원 조정해도 111억 2,900여만원씩이나 한다는 것은 잘못되었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좀더 세밀하게 검토하시고, 그 다음에 복정동이 지금 공정이 어느 정도 된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강효석 전체 공정은 약 46.5% 정도 됩니다. 공기는 2002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권찬오위원 그때까지 완료할 수 있겠어요?
○도시개발과장 강효석 저희가 문제는 지장물인데요, 보상가격이 낮다고 해서 협의 보상에 불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만 해결이 된다면 공사를 진행하는 기간 자체는 상당히 단축시킬 수가 있습니다.
○권찬오위원 도시기반시설은 어느 정도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강효석 기반시설이 지금 공사가 택지가 조성된 지역은 기반시설도 거의 되었고요, 도로 같은 경우는 기초 깔고 거친 아스콘 깔고,
○권찬오위원 그것이 도시기반시설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강효석 도로, 상수도, 하수도, 통신들이 다 깔렸습니다.
○권찬오위원 그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상하수도가. 인체도 먹을 때 물이나 밥이 잘 안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들어가면 뭘해, 나오지 못 하면 죽는 거예요. 그게 제일 일번지 아닙니까. 상하수도는 공정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강효석 상하수도도 택지 공정하고 거의 맞아 들어갑니다. 특히 상수도 같은 경우는 최근에 전번에 상임위원회에서 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사항, 그런 사항도 저희가 관급자재로 앞으로 시공할 예정으로 관급자재 구입 요청을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권찬오위원 비금속으로 한다는 말이지요?
○도시개발과장 강효석 예, 200㎜ 이하는요.
○권찬오위원 내경이 국내에서 생산을 못 하는 것은 할 수 없지만 생산할 수 있는 것은 다 수용해야 반영구적으로 최하 50년 이상 쓴단 말이에요. 10년 쓰고도 파헤치고 바꾸고 하지 말고 썩은 물 먹게 하지 말자 이거예요.
○도시개발과장 강효석 그 부분은 의회에도 저희가 통보를 했습니다. 위원님 지적사항으로 저희 집행부에서 진행중인 사항을 기왕에 의회에다 통보해서 의회에도 집계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찬오위원 무엇을 의회에다 통보해요?
○도시개발과장 강효석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을 시 전체 것을 취합을 하거든요. 의회에서 그것을 관리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권찬오위원 우리가 직분이 의원이고 의회에 대한 집행부인데 같은 말을 해도 통보가 뭐요? 통보하면 끝나는 거요? 보고하는 것이지. 그렇게 얘기하면 서운하지. 오늘 해먹다 내일 그만두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가 위계는 서로 지키고 살아야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석규섭 다음은 나운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운채위원 나운채 위원입니다.
도시개발과 예산 총 액수는 없는데 삭감만 많이 나오고, 원래 별도입니까? 112억 9,800만원도 별도의 삭감으로 이 뒤에 가면 86억도 삭감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강효석 아닙니다. 뒤에는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 중에도 삭감이 있고 증액이 있습니다.
○나운채위원 총괄액이 112억 9,800만원이요, 아니면 별도로 86억도 삭감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강효석 아닙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112억은 마이너스되는 금액이고요, 세입항목을 보시면 플러스되는 금액도 있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합치게 되면 86억 3,959만 4,000원입니다. 그 뒷장에 세출 부분도 플러스 마이너스 합치면 86억이 똑같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나운채위원 그러면 합계해서 총괄 삭감이 얼마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강효석 86억 3,95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나운채위원 아니지요. 112억이 총괄이지요.
○도시개발2담당 김응구 세입에서 마이너스도 있고 플러스도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강효석 그 부분은 마이너스고요, 예를 들어서 사토장 사용료 수입, 과도환지에 대한 징수청산금, 순세계 잉여금 그런 것들은,
○나운채위원 아니, 가만 있어봐요. 지금 복정동토지구획정리사업에서 체비지 매각이 기정에서는 260억 정도로 매각하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150억 정도만 매각이 예상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110억 삭감하는 것이 별도지 왜 그것이 합계입니까? 이 부분만 해도 110억인데 나머지 150억 정도는 금년 말까지 매각할 수 있는 거요, 지금 매각이 된 거요?
○도시개발과장 강효석 나머지에 대해서는 5,370㎡ 정도는 매각 계획으로 있습니다.
○나운채위원 그러니까 금년 말까지 결국 150억 정도는 매각이 될 예정이냐고요.
○도시개발과장 강효석 지금 그렇게 예정하고 있습니다.
○나운채위원 만약에 또 삭감될 수도 있겠네요?
○도시개발과장 강효석 저희가 지금 공사 진행속도로 봐서는 금년 12월중에는 체비지를 매각할 요량으로 가능한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나운채위원 체비지 매각이 안 된 원인은 무엇입니까? 가격이 비싸서 입니까, 아니면 무엇 때문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강효석 가격이 비싸서는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반시설이 좀 덜 되다보니까 기반시설이 덜된 상태에서 체비지를 매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체비지를 산 소비자들이 건축을 빨리 하게끔 해달라고 민원이 빗발칩니다. 금년 상반기까지만 해도 기반시설이 다소 미흡하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한 이의 제기를 않는 조건으로 저희가 매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놓고도 실제로는 건축을 할 수 있게끔 해달라는 민원이 빗발쳐서 앞으로는 건축이 가능한 체비지에 대해서만 매각하는 것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나운채위원 기반시설도 안 해놓고 땅을 매각하려고 계획을 세운 것도 잘못된 거지요. 260억 정도를 체비지를 매각할 예정이었는데 지금 150억 정도가 매각될 예정 아닙니까. 그래서 110억을 삭감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체비지하고 기반시설 같은 것도 안 하고 팔려고 했던 것이 잘못된 것 아니냐고요.
○도시개발과장 강효석 정상적으로 공사가 진행되었으면 가능하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상가가 낮다보니까 협의에 불응해서 저희가 지장물을 철거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연쇄적으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나운채위원 많은 액수를 삭감해야 한다면 이 부분을 또 삭감할지도 몰라요. 마무리 추경에 아마 이 부분에서 또 삭감될지도 모른다는 말이에요.
○도시개발과장 강효석 예, 그렇습니다.
○나운채위원 그 다음에 16페이지를 봐요. 공공요금 및 제세에 86억 삭감이 있지요? 복정지구사업 일반운영비, 그 내용이 원래 기정에 얼마였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강효석 기정에 농지조성비가 4억 8,000만원이 있었고요, 농지전용부담금이 60억 있었습니다. 뒤에 삼각형 위에 붙은 것을 보면 오타가 났습니다. 60억 4,300만원 다음에 공공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이 20억 4,0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지연에 따른 가산금이 1억이고요, 이런 것들이 합쳐진 금액이 86억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나운채위원 그 합계가 맞습니까? 여기 유인물에 나와 있는 것이 맞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강효석 농지전용부담금에 들어가 있는 기정 삼각형 위에 보면 1억 2,800으로 되어 있는 것은 오타고요,
○나운채위원 삭감에 86억인데 이 내용 중에서 복정동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 여기는 4억 2,700만원밖에 안 했네요.
○도시개발과장 강효석 4억 2,700만원이 농지조성비입니다.
○나운채위원 그 다음에 1억 2,800만원은?
○도시개발과장 강효석 거기가 오타가 난 것인데요, 60억 4,397만 7,000원으로 바로 윗줄에 있는 금액으로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나운채위원 그러면 거기다 삭감을 해놔야 되잖아요. 이쪽에 1억 2,800만원을 삭감으로 해놓은 것은 무엇입니까?
○도시개발2담당 김응구 그것이 오타입니다. 60억 4,397만원으로 써야 되는데 1억 2,800만원으로 잘못 썼습니다.
○나운채위원 그렇게 해놓는 것이 어디 있어요. 내가 보니까 총계가 안 맞는데. 그래서 내가 묻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강효석 그 부분은 오타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60억 4,300만원으로 하면 집계가 맞습니다. 60억 위에 4억, 그 다음에 20억 이렇습니다. 그래서 86억입니다.
○나운채위원 삭감은 60억이 다 삭감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강효석 예, 사업 완료되는 시점에 납부하는 것으로 보고 삭감을 시켰습니다.
○나운채위원 그냥 오타라고만 하면 되는 거예요? 위원들이 모르면 그냥 넘어갔을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강효석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시기 전에 오타라고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는데,
○나운채위원 언제 미리 했어요? 내가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니까 그랬지요. 나중에 합계를 해보니까 삼각형에 마이너스 해놓은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물어본 거지요.
그런데 전문적으로 행정 보는 분들이 우리 일반인들이 알기 쉽게 안 해놓고 그냥 넘어가게 만듭니까? 앞으로 일을 잘 해요. 유인물을 만들 때는 어떻게 하면 의원들이 잘 알아보겠다 하고 간소하게 하면서 또 옆에 비고난이 있으면 그 내용에다가도 이런 부분은 이렇게 되었다 이렇게 해야지 자기들도 나중에는 혼동이 되고 물어보면 찾을 정도가 되고 의원들이 헤매게 만들면 되겠습니까? 좀 잘 만드세요.
이상입니다.
○도시개발과장 강효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석규섭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정동토지구획정리 지금 건축할 수 있는 땅은 다 팔았지요?
○도시개발과장 강효석 팔 수 있는 것을 안 팔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팔려고 했던 것은 다 팔았습니다.
○위원장 석규섭 앞으로도 지장물 철거하고 빨리 상수도 놔서 도시기반시설 갖춰서 빨리빨리 팔아야지요. 지금 거기 땅값이 많이 올라갔다고. 강 과장, 무슨 얘긴지 알지요?
○도시개발과장 강효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석규섭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개발과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개발과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 주택과소관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11시59분)
○위원장 석규섭 다음은 곽정근 주택과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곽정근 주택과장 곽정근입니다.
○위원장 석규섭 주택과도 마찬가지로 위원님들 질의에만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보고자료)
○위원장 석규섭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문석위원 박문석 위원입니다.
20페이지 태평2동에 공영주차장 주택과에서 하기로 했습니까?
○주택과장 곽정근 태평2동 공영주차장 설치는 시유지인데 기존에 무허가 건물들이 집단적으로 있었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조성을 하면서 연립주택을 건립하는 계획이 당초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은 재개발계획과 연계되는 감이 있기 때문에 연립주택은 우선 삭제하고 공영주차장만 설치하되 주차장을 시설은 하지 않고 평면식 주차장만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문석위원 그런데 교통행정과에서 하지 않고 주택과에서 추진해야 할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주택과장 곽정근 연립주택 건립 계획이 당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박문석위원 그러면 현재는 연립주택 보상, 영업권, 이것이 전부 시유지란 말이지요?
○주택과장 곽정근 일부 시유지가 있고 일부 사유지가 있습니다.
○박문석위원 사유지를 매입하는 것이지요? 사유지 매입과 지상건축물을 같이 하는 것이지요?
○주택과장 곽정근 예.
○박문석위원 이것이 총 사업비가 198억에서,
○주택과장 곽정근 당초에 198억 보상비에서 영업권, 주거비, 주거대책비, 이사비를 보상하는 것을 계상해 주는 것입니다.
○박문석위원 그런데 2억 7,100만원이 늘어났다는 얘기지요? 이것이 늘어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전에 계산을 못 했었습니까?
○주택과장 곽정근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을 세울 때는 감정하기 전에 예산을 세웠고요, 감정한 결과치가 영업권, 주거비, 주거대책비가 추가됨으로 인해서 예산에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전체적인 예산은 차후에 남게 되는데요, 남게 되는 배경은 연립주택 건립이 없어지기 때문에 최종 사업한 뒤에 계상할 것입니다.
○박문석위원 현재 추진은 몇 %입니까?
○주택과장 곽정근 지금 토지보상을 하고 있는데 완료 단계에 와 있습니다.
○박문석위원 주차면수는 몇 면 정도 나옵니까?
○주택과장 곽정근 평면식 주차로만 했기 때문에 68면 정도가 나옵니다.
○박문석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조성되게 되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게 됩니까?
○주택과장 곽정근 아직까지는 저희가 공영개발사업으로 건립이 되기 때문에 관리적인 면은 추후에 다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린 다음에 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문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석규섭 다음은 나운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운채위원 주택과는 예비비가 450억 있지요?
○주택과장 곽정근 예.
○나운채위원 그것이 결국은 또 불용액으로 처리되지요?
○주택과장 곽정근 이것은 저희 공영개발사업이기 때문에 사실상 자본적 사업비입니다.
○나운채위원 나중에 회계 처리할 때는 불용액으로 남지요?
○주택과장 곽정근 예비비로 계속 이어집니다.
○나운채위원 예비비로 해서 결산할 때는 불용액으로 간다고.
○주택과장 곽정근 이것은 저희가 이 예비비를 가지고 있다가,지금 저희 구상으로는 예를 들어서 수정.중원지역에 재개발을 이룰 때라든가 순환용지 개발을 할 때라든가 또한 다른 임대주택건립을 할 때는 바로 이 예비비를 가지고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본적 성격의 돈입니다.
○나운채위원 그렇게 되는 성격인데 결산할 때쯤 가면 예비비 해가지고 불용액 처리가 되잖아요. 결국은 총계가 불용액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공영개발사업에서 예비비가 남아 있는 것이 불용액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항상 결산검사 때 불용액이 많다 이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석규섭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주택과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주택과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라. 건축과소관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12시05분)
○위원장 석규섭 다음은 손순구 건축과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손순구 건축과장 손순구입니다.
(보고자료)
○위원장 석규섭 설명하실 필요없이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종수위원 우종수 위원입니다.
고도제한 완화 학술용역비가 1차 용역결과 나왔지요?
○건축과장 손순구 예.
○우종수위원 2차에 용역을 또 주는데 어디다 주는 것이지요?
○건축과장 손순구 항운학회나 운항학회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군데가 되겠습니다.
○우종수위원 이 용역 결과가 언제쯤 나옵니까? 이것도 1년 이상 갈텐데.
○건축과장 손순구 6개월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종수위원 먼저는 한 1년 걸렸지요?
○건축과장 손순구 3개월 걸렸습니다.
○우종수위원 그런데 그렇게 오래 걸린 것 같았는데 3개월입니까? 그러면 이것은 건축과에서 지난번에 세계 몇 개국 어디어디를 갔다 와서 건축과에서 추진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의원들한테 갔다온 결과에 대해서 얘기도 해주고 보고서라도 한 번 제출해 주시든가,
○건축과장 손순구 예, 보고서에 대해서는 바로 한 부씩 드리겠습니다.
○우종수위원 어떤 좋은 결과가 있었습니까?
○건축과장 손순구 결과를 말씀을 못 드리는 게 지금 개괄적으로는 나와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것은 지금 저쪽에서 그 자료를 자꾸 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갖고 있고 얘기는 않고 개괄적으로 나온 것은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바로 드리겠습니다.
○우종수위원 국내보다 외국에서 필요한 자료를 구축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 앞으로 그 결과 가지고 조금 성과가 있겠습니까? 저쪽에 국방부하고 우리가 대응할 때.
○건축과장 손순구 예, 성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종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석규섭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주택국장이나 도시과장 연대로 나오세요. 우종수 위원님이 주문한 제1공단 우리한테 서류 배부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주세요.
○권찬오위원 이 문제는 의견청취를 정식으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위원장 석규섭 우리 10월달 임시회가 10월 20일경에 예정이니까 그 당시에 업무보고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때 의견청취를 따로 정식으로 도시과 안으로 넣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렵니까?
○도시과장 이종남 지금 이것은 의견청취 건은 아닙니다. 의견청취의 건은 아니지만 의회에서 의견을 주시면 도시계획위원회 때 그것을 그대로 상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석규섭 이것이 나운채 위원님 지역인데 신흥 3동이나 2동 우리 도시건설위원님들 계신데 예민한 사항이니까 우종수 위원님이나 나운채 위원님이 의견을 제시하면 꼭 도시계획위원회에 해서 개인적으로 도시과장이나 도시주택국장한테 주문이 오면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세요.
○권찬오위원 도시계획위원회 예정이 언제입니까?
○도시과장 이종남 그것은 아직 예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9월 27일∼28일 경에 위원회를 하려고 하는데요,
○권찬오위원 그러면 그 전에 의견 문제가 개진이 되어야 되겠네요.
○우종수위원 지금 도시과장 얘기는 절차상 의견청취 건에 해당이 안 된다고 하는데 저희가 봐서는 해당 안 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네요?
○도시과장 이종남 도시계획법에 의회 의견청취를 거쳐야 할 대상이 나와 있습니다. 30m 이상의 대로라든가 공원이라든가 등등 해서 아주 못이 박혀 있기 때문에 정식 의견청취 대상은 아니지만 사안에 따라서 할 수도 있는 사항이니까 저희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찬오위원 이렇게 거대한 사업인데 의회를 거치지도 않고 그냥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이 나고 도의 승인을 받고 중앙으로 가도 된다는 말입니까?
○도시과장 이종남 그러니까 규정상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저희가 나중에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기 전에,
○위원장 석규섭 이것이 정식으로 의견청취를 안 해도 되는 것이지만 그래도 의원님들이 궁금하고 그 지역에 계신 의원님들이나 도시건설위원들이 의견을 제시하면 최대한 도시계획위원회에 반영하도록 하고, 10월 임시회에 의견청취를 할 거요, 안 할 거요?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이 부분에 대한 의견청취는 지구 지정할 때 받았고요, 지구 지정을 하고 나서 세부계획을 수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견청취 대상은 아닙니다.
○위원장 석규섭 대상은 아니라도,
○권찬오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정식으로 설명 요청하세요.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다음 번 업무보고 때 저희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석규섭 그래요. 이 안을 따로 하나 넣어서 설명하세요. 그렇게 해서 우리 위원님들 의견도 다 묻고 또 그 지역에 계신 신흥2동 신흥3동에 계신 분들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개인적으로라도 도시계획위원회에 반영시켜 달라 하는 것입니다.
○권찬오위원 도시계획위원회를 하기 전에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지금 저희들이 안을 확정을 못 짓고 있는 것이, 이것은 토지 소유자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참여가 있어야 이 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토지 소유자들하고 협의과정에 있습니다. 협의가 끝나야만 도시계획위원회도 하고 하는데 협의가 마무리가 안 되면 절차를 밟을 수가 없기 때문에 좀 늦어질 것입니다.
다음 번 업무보고 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석규섭 알겠습니다.
○박문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
○위원장 석규섭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건설교통국,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산회)
○출석위원수 13인
○출석위원 석규섭 홍방희 나운채 우종수 표진형 한선상 김선규 권찬오 오인석 이완구 박희동 박문석 김대진○출석전문위원 유규영
○출석공무원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도시과장 이종남 도시개발과장 강효석 주택과장 곽정근 건축과장 손순구○기타참석인 도시행정담당 정문태 도시정비담당 이근배 도시개발2담당 김응구 건축행정담당 정장훈○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김동민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김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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