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9회 성남시의회(제1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11월 21일(화) 13시 30분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4년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 청취안
2.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성남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30 성남시 경관계획 재정비 의견 청취안
5. 성남시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성남시 자동차 안전점검 및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성남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성남시 어린이 교통교육장 민간위탁 동의안
9. 성남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정자동 봉우재어린이공원 지하 공영주차장 건립에 관한 청원
12. 성남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성남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성남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성남시 판교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산성대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 청취안
17. 성남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타당성검토 용역에 제2종을 제3종으로 상향조정과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제67조 재건축 용적률 상향 개정의 요청 청원
18. 성남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백현마이스단지 시행계획에서 백현동 까페거리 방향으로 차량 도로 및 보행자 도로 설치를 명시 청원
20. 판교 대장지구 북측 송전탑 지중화 최종 승소에 따른 지중화 촉구에 관한 청원
상정된 안건
o 의사일정안
1. ‘2024년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 청취안(시장 제출)
2.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성남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우현 의원 등 14인 발의)
4. 2030 성남시 경관계획 재정비 의견 청취안(시장 제출)
5. 성남시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환 의원 등 15인 발의)
6. 성남시 자동차 안전점검 및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윤혜선 의원 등 22인 발의)
7. 성남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성남시 어린이 교통교육장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9. 성남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종각 의원 등 18인 발의)
10.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환 의원 등 9인 발의)
11. 정자동 봉우재어린이공원 지하 공영주차장 건립에 관한 청원(조정식 의원의 소개로 제출)
12. 성남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성남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 성남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 성남시 판교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6. 산성대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 청취안(시장 제출)
17. 성남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타당성검토 용역에 제2종을 제3종으로 상향조정과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제67조 재건축 용적률 상향 개정의 요청 청원(조우현 의원의 소개로 제출)
18. 성남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9. 백현마이스단지 시행계획에서 백현동 까페거리 방향으로 차량 도로 및 보행자 도로 설치를 명시 청원(김종환 의원의 소개로 제출)
20. 판교 대장지구 북측 송전탑 지중화 최종 승소에 따른 지중화 촉구에 관한 청원(김종환 의원의 소개로 제출)
(13시 3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289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는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0건의 조례안 등 일반의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담당 주무관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집에 관한 보고를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김민주 주무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89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관련 도시건설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본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하여 총 20건의 조례안 등 일반의안 심사와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예비 심사를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게 될 안건과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의사일정안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서 조례안 등 일반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주택국 소관 ‘2024년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 청취안 등 4건을 심사하겠습니다.
박경우 도시주택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항 가지고 정책적인 대립도 할 수도 있고 반목할 수도 있고 또 이게 우리가 파행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시민들이 얼마나 고통이 큰지 아십니까? 3차 추경 안 돼서, 통과 안 돼서 시민들이 겪은 고통 한 번은 느껴보셨습니까? 저는 지역에 가서 진짜 얼굴을 못 들었습니다, 얼굴을.
이런 분들이 어떻게 행감이라는 단어를 입에 어디 얘기하십니까.
그다음에 3차 추경과 관련해서,
제가 잘못한 게 있으면, 민형사상 잘못한 게 있으면 민형사상으로 고발하십시오, 뭐가 잘못됐는지. 그것이 안 되면 다음번 지방선거에 또,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공식 석상에 얘기하지 말고 정회를 통해서 하시든가 아니면 끝나고 하시든가 해서 시간을 좀 단축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5분간만.
그리고요, 지금 여기서 위원장님이 되셔 가지고 위원들하고 논쟁하면서 설전하면서 이래야 될 자리입니까? 위원장께서 회의 진행을 원활하게 좀 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여기 의사일정에 보면 23일 제4일차부터 보면 계속 이렇게 개별의정활동이 막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그래서 이거를 시민들이 다 보고 할 텐데 지금 문화복지, 행정교육, 경제환경위원회는 다 행정사무감사가 들어간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개별의정활동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건 성남시의회에서 내가 알아보니까 지금 처음 있는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강상태 위원님께서는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가 있는 거예요, 지난 거는 지난 거고. 지난 거 끄집어내려면, 한 30년 전 거 다 끄집어내 갖고 그거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찌 됐든 이번에 우리 민주당에서 약속했던 대로 그 보건소 추경을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고자 해서 한 거고, 그러한 당무적인 부분이 있고요.
또 우리 상임위가 있습니다. 우리 상임위가 있는데, 우리 상임위는 위원장께서 주도하에서 이끌어나가야 되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우려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고.
이렇게 일주일이 넘도록 개별의정활동을 넣어놓고 위원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최소한의 우리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에 보면 ‘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의 실시’에 대해서 이렇게 하게끔 돼 있는데 가장 중요한, 1년 중에 가장 중요한 우리 지방의회의 어떻게 보면 책무인 이 행정감사와 예산안 심사 이런 것을 못 하고, 여기 예산안 심사는 들어가 있나요? (자료 확인) 예, 예산안 심사는 들어가 있네요.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를 못 하는 이러한 위원회에 유감을 같이 표명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심각성과 우려를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좀 인지하시고 오늘은 조례지만 향후에 끝나고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 위원장께서 비공개든 간에 한번 충분하게 설명을 하신다든지 아니면 방안을 찾아본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러한 행정감사에 대한 공백을 없도록 해 가지고 집행부에 대해서 건전한 비판과 견제·감시를 하면서 이런 집행부의 행정력이 또 투명해지고 원활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오늘 조례 심사가 끝나고 그렇게 해서 다시 한번 비공개라도 좀 협의해 주실 것을 일단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이런 사태가 만약에 우려가 됐었다라고 하면 사실 인지는 미리 다 하셨었잖아요. 저희는 사실 인지를 제대로 못 했어요, 우리 신입 위원들은. 그러면 그거를 미리, 이런 끝까지 오기 전까지 전에 문제 제기를 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안 한 거에 대해서는 저는 암묵적 동의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좀 이런 사태까지 오지 않도록 하지 않은 것도 사실 민주당의 우리 다선 선배 위원님들의, 존경하는 선배 위원님들의 책무라고 사실 봐지거든요.
보면 지금 다른 회의 같은 경우도 임시 회의도 뭐 하면 원 포인트 해서 하고 다시 연장해서 하고 뭐 이렇게 해서 나는 이것도 비슷한 상황인 줄 알고 있었어요, 저는. 근데 그런 상황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지나간 일이라서 저도 아무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저희한테 다 포화가 오니까, 저희 당한테,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안이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지나간, 앞으로 어떻게 될지 논의를 해야 되는 거지 지나간 거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소모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논의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식적인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이걸 다루어서 제 생각이 이렇고 우리 생각이 이런데 여러분 생각은 어떠냐, 이래야 논의가 되는 거죠. 어떻게 그걸 계획적으로 미리 다 인지하고 얘기하라는 겁니까. 그건 맞지 않는 거고요.
그렇게 하게 되면 그건 사적인 사견을 얘기하는 거고 공식적인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박경우 도시주택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짧게 해 주세요, 국장님, 중요한 것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안광림 위원장님과 조우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 심사 총괄 설명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규영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이동국 주택과장입니다.
장춘호 공동주택과장입니다.
김광병 건축과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도시주택국에서 제출한 안건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에서는 ‘2024년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 청취안, 주택과에서는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축과에서는 2030 성남시 경관계획 재정비 의견 청취안 등 총 3건을 상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법적인 시의회 의견 청취 대상 안건과 리모델링 기금 존속기간 만료에 따른 존속기한 변경 및 원활한 기금 운용을 위한 개정 내용을 반영한 안건 등으로 담당 부서에서 면밀히 검토하여 금번 정례회에 상정하였습니다.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해당 과장께서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2024년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 청취안(시장 제출)
(13시 57분)
권규영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안광림 위원장님과 조우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업무 관련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성민 시설계획팀장은 금일 언론중재위원회 출석으로 서영욱 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인사)
성남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2024년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 청취안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개별 시설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집행 및 관리를 하기 위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시의회에 보고하고, 같은 법 제85조 및 시행령 제95조에 따라 2024년 성남시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매년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남시 도시계획시설은 총 3978개소이며, 이 중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82개소입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82개 중 74개소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미수립 8개소의 현황은 해제 및 변경 검토 7개소, 민간사업 시행 사회복지시설 1개소,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및 미수립 상세 현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 청취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2024년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 청취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2.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시 00분)
이동국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림 위원장, 조우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광림 위원장님과 조우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주택과 상정 조례 설명에 앞서 관련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민영 리모델링지원팀장입니다.
(인사)
저희 주택과에서 금회 발의하는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발의 내용은 리모델링 기금 존속기한 만료에 따른 존속기한 변경과 원활한 기금 운용을 위한 일부 개정 사항 반영입니다.
리모델링 기금 존속기한이 올해 12월 31일 도래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의해 기금의 존속기간이 최대 5년씩 연장이 가능하여 리모델링 기금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2028년 12월 31일까지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사항이며, 기금의 운용관리 업무위탁을 명확화하기 위하여 융자사무 및 이차보전 업무의 위탁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문구를 수정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리모델링 기금 규모와 사용 계획을 고려하여 융자 지원 대상을 기존 조합사업비와 공사비에서 조합사업비로만 지원 대상을 조정하였습니다. 이는 행정의 일치성을 높여주고 리모델링 기금을 원활하게 운용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라 판단되어 금번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번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리모델링 사업 지원이 지속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보해 주신다면 전문위원 검토는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장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부의안건 요약서가 올라왔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작성을 누가 하셨습니까? 조례 이거 작성자가 누구입니까? 새로,
이거 팀장님이 초안을 작성하셨습니까?
(자료 확인) 예, 제가 작성했습니다.
근데 이 돈은, 기금은 이미 13년, 14년 12월부터 기금이 집행이 됐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를 통해서. 이 당시 첫 기금이 7200만 원이 나간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거를 성남시에 30~40명씩 몰려다니면서 민원 제기를 하고 기금을 집행해서는 안 된다고 그랬어요. 대한주택보증공사,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 있는 곳도 다서여섯 번을 방문해서 엄청난 항의를 했는데 성남시에서 승인을 해서 성남시 기금으로 운용해서 기금이 융자가 나가기 때문에 성남시에 가서 하라는 답변이었어요. 이러한 문제가 지금 검찰에서 소송도 하고 있잖아요, 소송.
자, 그렇다면 이 기금에 대해서 지금 조례나 시, 주택기금법에 따라서 금융기관이나 시금고와 계약이 돼 있어요. 근데 지금 그것을 안 했기 때문에 이것을 넣으려고 하는데 지난번에 7월 11일 날 고시하기를 ‘시금고 등’ 자를 넣었어요. 그 ‘등’ 자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시민이 하니까 ‘등’ 자에 또 하나를, 주택도시보증공사를 넣었어요.
그다음에 이번에 마지막의 세 번째에 다 빼고 주요 내용 ‘다. 기금 운용 업무위탁 명확화하기 위해서 업무위탁 협약사항을 5조 2호 융자사무 및 이차보전 업무의 위탁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이거를 조례에다 넣어요.
이 하위법을, 시행규칙은 여러분들이 하는 거 아닙니까? 조례는 의회를 통과하는 거고요. 시행규칙 이거 여러분들 18년도에 만든 거잖아요. 그러면 입법했어요. 그러면 지금 왜 이거를, 정당화가 됐으면 이걸 개정을 하려고 합니까. 주택 상위법에 없다니까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이게 개정이 2023년 6월 9일에 됐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 운용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을 준용합니다.
지금 돈 800억 원이 농협에 보통예금 저금돼 있죠?
보통예금 들어가 있는데 그것도 주택기금법에 보면, (자료를 들어 보이며) 4년에 하고 4년 이상은 못 하게 돼 있어요, 나와 있어요. 근데 지금 10년을 하고 10년이 넘어가니까 또 5년을 연장한다는 거 아니에요. 5년 연장 농협에 800억 넣어놓고 농협 이자 뭐 그거 보태줄 일 있어요?
시에서는 이거 돈 이렇게 800억씩 넣어놓고 묵히면 안 됩니다. 집행할 수 없잖아요, 앞으로. 다 빌려갈 돈, 다 빌려가고 없잖아요, 이제.
리모델링, 오늘 신문 기사 보셨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일산에 30년 된 아파트, 신도시 기둥이 다 무너지고 있어요. 분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12월 달에 신도시 특별법이 나와요. 그런데 800억을 농협에다가 5년 또 묵혀놓는다고요? 대한민국에 이런 데 있어요? 얘기해 보세요.
과장님 아세요? 아니, 재건축조합에 이거 리모델링 기금처럼 그 조합 운영사업비,
이 중요한 사항을 국장님이 모르고 지금 조례를 올렸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이거 우리 위원들이,
제가 왜 그러냐면 이 조례 이거 상위법 위반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러면 잘못됐으면 거기에 선결하고 난 다음에 해야 됩니다. 그럼 지금까지 이게 소급 적용 됩니까? 소급 적용 안 됩니다.
이거 다음에 신상진 시장님 배임으로 형사 고발 당할 수 있습니다, 이거요.
없어요, 조례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보세요. 2015년 성남시의 책자입니다, 리모델링 그거 홍보 책자. 이거 수만 권을 분당에 뿌렸습니다.
이거 보세요. 2023년까지 돼 있어요. 그리고 지금 공사비 60%까지 2%에 융자해 준다고 그랬는데 이거 지금 이번에 삭제했죠? 이건 사기입니다, 사기. 왜 해 준다고 해 놓고 지금 공사 시작하고 있는 곳이 있는데 공사비 60%를 없애려고 그래요. 돈이 없어서 못 하는 거 아닙니까, 800억 가지고는 안 되니까.
한 조합당에 공사비가 5000억이 들어갑니다. 60%를 해 주려면 한 조합에 3000억을 해 줘야 돼요, 융자를. 돈이 없잖아요, 지금. 이 800억 놔두고 은행에 보통예금 넣어놓고 그 돈 앞으로 가져갈 데가 없다니까요. 그거 20억 다 빌려가고 없어요. 많이 빌려가야 앞으로 5억 3억 빌려가는데 그 돈 빌려간다고, 안 빌려준다고 해서 리모델링이 안 됩니까?
이건 개인사업이에요, 개인. 왜 개인사업에 이런 특혜를 줘요!
우리 의원들이 해야 될 의무를 여러분들이 속이고 있어요, 지금. 다 상위법을 위반하고 지금까지 법을 위반했는데 지금 와서 이거를 조례에 넣는다고요? 시행규칙을 조례에 넣는다고요?
공무원이 책임의 의무를 다해야 되는데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요. 이거 감사 들어가서 조례 위반하면,
지금 이거 그렇게 내가 문제를 삼으니까 세 번이나 바꿔서 규칙을 조례에 정한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반대입니다. 조례에 반대합니다.
이러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법을 지켜야 될 의원으로서 반대를 하고, 앞으로 이것이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어떠한 결과가 나오는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들어가세요.
예,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왜 그러냐면 당초에 저희 민선 6기 때 그 당시에 리모델링 기금 조성사업을 해 갖고 5000만 원을 기금을 조성하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기금을 목표로 해 갖고 공사비에 대한 60%를 지원할 수 있는, 어느 정도 유추로 해석을 했는데요. 사실 그 공사비에 대한 60%를 지원한다는 자체는 그것도 사실 실현이 불가능한 사항이었습니다. 그래 갖고 저희가 2018년도에 리모델링기금운영위원회를 열어 갖고 거기에 대해서 사업 자체에서는 너무 방대하니까 1000억만 조성하는 걸로 해 갖고 리모델링 기금 조성 목표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목표를 정하다 보니까 사실 그 리모델링 공사비에 대한 그 60% 지원한 거는 그게 실현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불가능한 사항을, 2018년도 10월 달에 결정된 그거를 이번 조례에 해 갖고 최종적으로 해서 그 공사비 60%를 제외하고, 그다음에 공사비에 대한 이차, 이자 지원이 있습니다. 2%에 대한 그 지원해 주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살아 있기 때문에 공사비 이차보전에 대한 그거는 저희가 지원해 주는 사항으로 해서 이렇게 그거 공사비 60% 된 거를 삭제를 하는 사항입니다.
이거는 내부 방침으로 하는 거죠?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그리고 하나 여쭤보고 싶은 거는 사실 이런 논란거리가 대한민국에서 처음 실시하는 사안인데 어떻게 보면 모르겠어요, 이게 선거에 얼마만큼 영향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최초로 또는 처음 우리 지역만 실시하는 건데 이렇게 논란거리가 있는 것들 왜 시행하는지 전 모르겠어요. 그 내용 좀 아시나요?
근데 오늘 이렇게 내용 자체가 상당히 불거지고 좀 오해의 소지가 있는 사항이 있는데 저희가 앞으로 그거에 대한 거는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 갖고 이런 거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우현 부위원장, 안광림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앞으로도, 작년에도 저희가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그거를 공모를 했어요. 근데 사업과 여러 가지 문제점 그다음에 1기 신도시 특별법 그런 걸 대두되다 보니까 한 명도 신청이 안 됐습니다, 한 단지도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게 과연 쉽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가 내에서 보면, 물론 내년에 법적으로, 주택법에서 그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을 용역하게 돼 있습니다. 그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좀 더 내실 있게 그거를 용역을 수립해 갖고 앞으로 그 리모델링 사업의 지속 가능 여부에 대한 것도 거기서 태워서 검토하면 그거에 대해 나온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기간이 얼마만큼 소요될지 몰라서 그게 좀 그렇긴 한데 시민들한테 충분히 홍보를 하면 제가 볼 때 리모델링은 할 일 없어요.
그리고 저도 깊이 들어가 있는 리모델링 관계돼서 그분들은 결국은 그 업자들 배 불리는 것밖에 아니라는 생각뿐이 안 드는 거예요, 저는. 그냥 그분들 활동비 다 쓰죠, 월급 뭐 얼마 거의 1000여만 원 가까이 받는다고 들었어요. 그거뿐만이 아니라 몇 개월 지나면 거의 100억 가까이, 200억 이렇게 막 쓰나 봐요, 비용을. 근데 그런 것들을 결국은 주민들이 모아서 내야 되는 돈에 포함되는 거잖아요, 건축비에. 왜 그 사람들 배 불리는 행정을 저희가 해야 되냐는 거죠.
지금 제가 예측건대 12월 안에 노후 신도시 특별법이 통과될 겁니다, 제가 판단, 예측은. 뭐 안 될 수 있지만 아마 제가 판단은 99% 예측을 하는데 그 이후로는 적극적으로 저희가 재건축에 더 홍보를 해서 시민들이 피해 보는 걸 방지해야 될 의무가 저희한테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정말 리모델링 지어놓은 아파트 가보면 그렇게 큰 이득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 시작한 아파트들이라고 하더라도 건축비가 많이 올라서 새로 짓는 것하고 별 차이 없어요. 지금 400, 500 이상 넘어갈걸요, 아마, 리모델링한다고 하더라도? 육칠백, 칠팔백 올라가면 사실은 리모델링에서는 큰 효과도 없고 결국은 나 잘 살고 있는데 새집 짓는다고 해 놓고 돈을 융자해서 내야 되는데 융자가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시려고 계속 이쪽으로…….
지금 홍보를 많이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요, 리모델링 쪽보다는 재건축 쪽으로? 계속 이쪽만 유지하려고 하지 말고.
그리고 하여튼 그거는 앞으로 방향을 좀 검토하셔 가지고 시민들이 그거 결정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본인의 재산권이니까 많이 설명을 하고 홍보를 해야 될 의무를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는 우리 존경하는 김장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저희는 전혀 일리가 없다라고 판단하지는 않아요. 다만 그동안에 진행된 사안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없던 거 만들어놓은 것처럼 있던 것도 조절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자료도 많이 가고 제일 전문가일 것 같아요, 김장권 위원님께서, 우리 직원들보다도 더. 근데 계속 그것에 대한 해답은 안 가져오고 같은 말만 반복하니까 김장권 위원님 입장에서는 좀 그럴 거 아닙니까.
근데 기금을 800억 하지 말고 1000만 원만 남겨놓으면 안 되나요? 800억이 아니라 그냥 8000만 원이나 800만 원만 남겨놓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문제 하시는 거는 그걸 없애면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5개 단지가 사업계획 승인 나갔고, 거기에 대해서 또 3개 단지는 이주까지 완료를 해 갖고 지금 공사를 착공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런 지원사업에서 지금 사업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 사항인데 여기서 지원을, 조례가 지원을 이게 멈추게 된다라면 지금까지 있는 그 사람들의 사업이 일단은 차질이 있는 거고요. 그 융자를 반환하게 되면 마땅히 금융권에 대해서 그거를 반환하면 그걸 또 대출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분당만으도 부담이 많이 되는데 또 그거를 대출을 받아서 상환한다는 것도 여러 가지 쟁점, 그 조합원들 문제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온 우리 성남시 정책적 결여와 그다음에 행정 신뢰가 떨어집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저희 조합원이 총 1620세대 정도 됩니다. 1600세대 정도 되고 인근 한 1만 5000명 정도가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많은 인원들이 만약에 이런 사업을 지금까지 해 오다가 어느 날 갑자기 별안간 지원을 중단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 민원 자체는 또 저희도 상당한 리스크를 안고 가야 되는 사항입니다.
말 그대로 저희가 시민을 위해서 있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시민에 대한, 물론 이 법이 저희는 잘못이 없다고 지금 오고 있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법이라든지 이 조례에 문제가 있다 하지만 설사 이게 문제가 있다 치더라도, 현재 저희는 문제는 없다고 보는데 만약에 주장하신 대로 문제가 있었다 해도 이거를 치료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난 다음에 거기에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일방적으로 이거를 중단을 해 버리면 그 많은 조합원들의 문제가 있기 때문이 이거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좀 이해해 주셔 갖고 이걸 통과해 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정식 위원님.
지금 약간 김종환 위원님이 이렇게 문제의식 있는 건 이해하겠는데 지금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이주하고 계신 우리 시민들에게 좀 너무 과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성남시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 도시재생사업들을 하잖아요. 그중에 재개발 있고 재건축 있고 리모델링 있고 그렇게 있는 거죠, 국장님?
그거를 무슨 뭐, 그리고 여기 기금으로다가 지원하는 게 글쎄, 조합운영비는 도시주택, 가만있어 봐, 허그(HUG)인가? 허그에서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자꾸 이 리모델링 사업이, 사업을 우리시에서 왜 시작했냐, 하지 말아야 되냐, 이런 식의 논쟁은 여기서 필요 없다고 봐요. 이거는 그러니까 시장님이 그냥, 요새 많이 하잖아요. 전 정권 지우기 많이 하는데 그냥 리모델링 안 하겠다고 그러고 아예 없애버리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주택법 근거 있고 조례 만들어서 굉장히 오랜 기간 추진해 왔고 또 이 도시재생사업의 하나로서 굉장히 호평도 받았던 때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 재건축의 그런 기대라든가 이런 것들도 앞으로 모릅니다, 세상의 경제가 어떻게 바뀔지도 모르고.
옛날에 서울의 뉴타운 한참 하다가 추진 안 돼서 다 해제했잖아요. 그거 모르는 거예요. 우리나라 경제 상황에 따라 다르고 또 금리에 따라 다르고 여러 가지 그런 것에 따른 거지 뭐 재건축만 하면 황금알을 낳고 리모델링 안 하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조합원들이 판단하는 거예요, 재개발하든 재건축하든 리모델링하든. 그렇게 존중을 해 주고 지원할 거 있으면 지원을 해 주는 거지 리모델링은 틀리고 재건축으로 다 홍보해야 된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시에서. 그런 행정을 해야 돼요?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공공지원이잖아요. 우리 재건축하면 지원 안 할 겁니까? 재건축 이주순환단지 그거 지자체에서 하게 돼 있는데 그거 민간사업인데 왜 순환단지를 만들어줘야 되나요? 똑같은 논리로 얘기하면. 그건 지원 아니에요?
우리가 공공행정을 하는 거는요, 민간에 맡기기 어렵고 또 도와줘야 되니까 하는 거예요. 뭐 하러 그러면 시 정부가 있고 국가가 있어요. 그냥 만인의 만인에 투쟁 상태로 힘센 사람이 다 먹게 세상을 만들어야지. 이 공공행정의 존재 이유 자체에 대해서 잘 생각하고 여기서 발언들 하셔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조례 다루러 왔지 리모델링 계속해야 되냐, 틀렸다, 리모델링하는 사람들 업자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러 여기 온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좀 위원장님, 조례만 해서 통과시키든 수정 통과시키든 뭐 이렇게 하자고요. 여기서 이 논쟁을 이걸 또 해야 되냐고, 여기서.
지금 방금 앞전에 발언하신 위원님께서 주택법에 의해서 조례에 의해서 했다고 하는데 조례 위반입니다, 이거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기금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1년 6개월 동안 리모델링 조합에 기금 나간 거 있어요? 과장님 답변하세요. 1년 6개월 동안 있어요, 없어요? 1년 6개월 동안 지금 집행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무슨 성남시에서 지원을 해 줘요! 성남시에서 지원 안 해 준다고 그래서 이 리모델링이 중단된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지금부터는 이미 성남시를 벗어났어요. 조합운영비만 사용해서 갖다 썼고 지금 다 썼고 이미 추가로 빌려간 돈은 조합 임원들이 시공사에서 돈을 담보로 잡고 쓰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남시에서 이차보전을 2% 해 준다고 하셨는데 주택기금법에 보면 금융기관에서 빌린 것만 합니다. 조합에서 빌려야 됩니다. 조합에서 안 빌리고 있습니다. 개인이 은행에서 단지에, 리모델링하는 단지의 은행에서 몽골텐트 쳐놓고 등기부등본, 인감 가져오라고 그래서 서명하고 서로 도장 찍고 다 융자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어요.
공사비 얼마인지 아십니까? 공사 기간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모르잖아요. 앞으로 저희 일이 제대로 될 거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성남시에서 돈을 안 빌려주면 중단된다고요? 그런 말씀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위원들 있는데 그렇게 속이면 안 됩니다!
시장님도 속이고 있어요, 지금 이거. 시장님 이거 배임, 나중에 배임 들어갑니다, 이거요!
계속 앞으로 소송만 진행될 거라고요, 지금 100억 빌려준 돈에. 그거라도, 앞으로 그건 소송해서 받든 못 받든 놔두고 이 조례는 통과시켜서는 안 됩니다.
또 800억 그거는 10년을 기준을 잡았어요. 5년이라 그랬는데 10년을 잡아 가지고 10년 동안 지금 농협에다 보통예금 넣어놨어요.
여기 보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보면 ‘사무를 위탁한 경우 그 위탁기간은 4년 이내로 하며,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4년 이내로 한다’로 돼 있어요, 갱신할 때는.
(자료를 들어 보이며) 보셨어요? 다 주택법 위반하고 있어요, 지금 기금 주택법.
그 주택을 리모델링한다는데, 아까 어느 위원님은 조례만 가지고 한다고 그러는데 조례하고 주택법하고 다 연결돼 있습니다. 주택법의 용어를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이해를 못 하신 건지 그 소송이 지금 판사가 판결을 기다리고 있어요.
이거는 절대로 통과해서는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공사비에 대한 이차보전이라는 거는 아직 조합에서는 착공이 들어오지를 않았습니다. 공사를 한다는 목적은 착공신고가 수리가 되고 착공신고가 수리되면 그거에서 진행하는 겁니다. 그게 진행이 돼야지만 이차보전 신청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그걸 못 한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그전에 들어가는 부대시설, 이제 전기 작업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하나의 지금 조합 측에서는 공사로 이렇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보전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시는 거는 저희가 이걸 중단할 경우에는 아예 사업을 못 한다고 저희는 그렇게 얘기한 거는 아니고요. 사업에 대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가뜩이나 지금 어려운 그 조합 측이 그만큼 시에서 지원사업을, 물론 아까 김장권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안 좋은,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시는데 저희 집행부에서는 그 법에 대한 게 다 정상화됐기 때문에 지금 온 거고, 만약에 지금까지 온 상태에서 그 지원사업이 지금 어느 순간에 그걸 중지를 하면 사업적 혼란이 오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은 중단이 아니고 사업에 어려움이 있고 많은 지장을 초래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가는 것도 상당히 힘들게 어렵게 갈 수 있다, 이제 그걸 말씀드린 겁니다. 그걸 좀 이해해 주시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제가 초선의원으로서 사실은 배운 것 중의 하나는 의원들끼리는 기본적인 예의가 있어야 된다고 들었고요. 의원으로서 발언하는 거는 상대방에 대한 공격이나 이런 것 하기 위해서 하는 거는 아니고 결국은 내 생각을 얘기하고 시민들을 어떻게, 시민들에게 어떻게 도움이 될까 차원에서 발언하는 거고요.
좀 전에 존경하는 조정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합니다.
그리고 제가 발언한 내용을 잘못 알고 계신 게 재건축이든 리모델링이든 시민들이 판단할 수 있게 설명을 해 드리라는 거지 제가 언제 재건축을 옹호하라는 발언 하라고, 홍보하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까?
그리고 조합장들 1000만 원씩 월급 받아가는데 저도 실질적으로 통장을 까보지는 않았지만 저희가, 저도, 저희도 관여하는 데가 있어서 보면 너무 많이 쓰고 있어요, 사실은 비용들을. 그 차원에서 말씀드렸고.
그분들도 거기의 조합원, 조합장은 결국은 그 단지 안에 주택을 갖고 있을 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그거를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봉사할 수도 있는 문제인데 그거를 1000만 원씩 전후로 가져간다는 거는 업자라고 볼 수밖에 없는, 볼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충분히 발언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이제 정리하고자 하면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시민들을 위해서 시민만 바라보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14시 42분 회의중지)
(15시 0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안 제6조 제3항 중 ‘협약사항’을 ‘협약사항, 제5조제2호의 융자사무 및 이차보전 업무의 위탁으로 한다’를 삭제하여 수정 가결을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 다른 의견 있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3. 성남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우현 의원 등 14인 발의)
발의한 의원을 대표하여 조우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광림 도시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 드립니다.
본 의원과 열세 분의 동료 의원이 발의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남시 내의 공동주택이 노후화되며 승강기 안전 문제가 대두되었고 이에 성남시 공동주택관리 조례를 개정하여 노후 승강기 보수 및 교체를 지원하고 있지만 소규모 공동주택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승강기 관리 안전의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이에 형평성 도모를 위하여 소규모 공동주택의 노후 승강기 보수 및 교체를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보조사업의 종류)에 ‘노후 승강기 보수 및 교체’를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 외 열세 분의 동료 의원이 발의한 성남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안광림 도시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는 조례 개정의 취지를 이해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어서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장춘호 공동주택과장님 나오셔서 검토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광림 위원장님과 조우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서 의견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지원팀장 김기상입니다.
(인사)
조우현 의원님 등 열네 분이 발의한 성남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부서 의견입니다.
조례안 제6조(보조사업의 종류)에 ‘노후 승강기 보수 및 교체 신설’은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대상인 15년 경과 노후 승강기는 46개 단지 103대로 보조금을 지원할 경우 약 20억 원의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되며, 이 금액은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1년 예산인 4억 원의 약 5배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또한 지방 보조금은 총액 한도 범위 내에서 편성 운영이 되므로 기존 예산 내에서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예산안을 증액할 경우 임대아파트 공동 전기료, 공동주택 가로등 전기료 지원 등 다른 보조금 예산 축소가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소규모 공동주택 노후 승강기 보수 및 교체에 대한 추가 지원은 시설 개선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나 예산 추가 확보에 따른 재정 부담 증가, 타 보조금 예산 축소 등의 현실적인 문제로 현시점에서 수용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앞으로 우리시 재정 상황을 고려하여 조례 개정과 예산 확보 후에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공동주택과 검토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그러면 제가 질문 좀 드릴까요?
지금 조우현 의원님께서 굉장히 좋은 조례를 발의셨어요. 가장 중요한 게 성남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와 성남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조례의 형평성 사안이 너무 벗어난다는 거죠. 그렇죠, 발의의원님?
원래 조례가 있어도 지원이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21억이라는 예산은 전체적으로 다 지원했을 때 소규모 공동주택 그 예산이고 이걸 한꺼번에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단계적으로 부분적으로 선별해서 소규모 공동주택 다른 옥상 방수라든가 난방 보수 지원이라든가 아니면 창호 교체 이런 차원에서 우선적으로 그쪽 방향도 선별적으로 해 주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시에서 실사를 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소규모 10세대 12세대 14세대 이런 데는 실질적으로 관리비를 걷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엘리베이터를 교체를 한다든가 하면 세대당 400만 원 500만 원씩 내야 되는데 없어서 못 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지원을 여기 한 50% 내에서, 2000만 원 내에서 이렇게 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선별적으로 하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꺼번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정 예산이 없으시다면 1년 유예로 해서 조례를 만들어놔야 그나마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지 조례가 없는데 예산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그걸 다 지원하게 되면 앞으로 5년 동안은 그걸 갖다가 할 수 있으나 그 금액이 필요하다 하더라도 별도로 예산이 지원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5년간은 추가적으로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 하나가 있고.
아까 말씀드린 20억이라는 것은 전체가 20억이 추가가 되는데 앞으로 4~5년 동안 향후에 한 18억 9000만 원이 집중적으로 예산이 투입하게 됩니다. 그 지원을 해 줘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이 적은 게 아니고, 당장 조례를 개정하게 되면 앞으로 20억, 한 18억 19억 정도가 당장 집행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는 이 조례가 꼭 통과되어야 된다고 생각,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시가 방법을 찾아야죠. 1년 동안 우리 발의의원께서 동의해 주셨잖아요, 1년 동안 유예하는 거에 대해서.
발의의원님, 그렇죠?
그래서 선별적으로 우선순위를 따져서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 범위 내에서라든가 아니면 1년 유예를 시켜서 1년간의 예산을 확보하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는 게 좋지 않으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건 안전 문제입니다. 엘리베이터 지금 수정구·중원구 본시가지에 이게 집중적으로 돼 있거든요. 갑자기 30년 된 엘리베이터가 선다든가 아니면 멈춰 가지고 어떤 사고가 났을 때는 굉장히 큰 문제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기 때문에 이거는, 이 조례는 꼭 존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성남시 말고 소, 중소도시인 이천시나 영암군, 구리시 이런 데 다 조례가 존치돼 있습니다. 이분들도 내가 확인해 봤더니 많이는 못 하고 조례의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조금씩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상입니다.
다음은 우리 강상태 위원님 질의하시겠어요?
그리고 지금 지원 대상은 주로 대상이 소규모 공동주택, 나홀로아파트가 해당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인데 다세대, 연립 같은 경우는 해당이 지금 되는 게 없고 대부분 다 소규모 공동주택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민간 보조금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재원 확보가 쉽지 않아서 어려워서 하는 얘기 지금 말씀드리는, 하시는 내용들인데 그걸 우리가 이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 쪽에서 조금 더, 그쪽을 지원하는 것을 조금 더 줄이고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할애가 된다면 이 조례를 또 이렇게 만들어서 순차적으로 해 나가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판단이 들어서 그것들을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 조례가 이게 존속이 돼 줘야 그걸 검토를 하지 않겠어요?
아니, 향후 이제 검토를 한번 해 보시라고, 그러니까.
그렇다고 보면 이 조례가 만들어져야만이 그걸 또 복합적으로 검토하지 않을까, 이렇게 싶어서 그렇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조례는 만들어서 가면서 그걸 검토를 한번 해 보시죠.
과장님, 결론적으로 제6조(보조사업의 종류) 중에 ‘노후 승강기 보수 및 교체’ 사항을 넣는 거예요. 맞죠?
우리가 나 홀로 있는 아파트에서 신청을 할 때 우리는 엘리베이터를 신청하겠다 그러면 2000만 원이에요. 2000만 원 받으면 5년 동안 못 받고. 우리는 방수 안 하고 이거 하겠다, 그거잖아요.
아니, 우리가 이번에 방수를 해야 되는데 방수 안 하고 우리는 엘리베이터 하겠다, 우리 어린이 놀이터 하겠다, 하수구 하겠다 선택을 하는데 2000만 원까지고 5년 동안 못 하는 거니까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조우현 의원님이 지금 그 말씀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다른 위원님 뭐 다른 의견 계세요?
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요. 우리 지금 2023년도 성남시 지방 보조금 예산 총액 한도가 지방 보조금이 549억 9000만 원 정도 되잖아요.
그리고 소규모 공동주택에 우리 지금 보조금이 나가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 하수도 준설이나 보수사업이나 이게 지금 2000만 원 한도 내에서 나간다 그랬죠?
예, 일단 이상입니다.
우리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조례가 있고 공동주택 지원 조례가 있죠?
근데 소규모 이런 공동주택에 있는 아마 엘리베이터는 더 열악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부분들은 어쨌든 주무 부서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대안을 좀 내야죠.
그래서 이 조례가 당연히 저는 통과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럴 때 예산의 문제는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여러 가지 기준을 설정해서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아니, 그 주무 부서에서는 어려운 거 알죠. 지방 보조금이, 모르겠어요, 우리시는 그나마 좀 나은데 다른 지자체는 지금 기업에서 내는 세금들 많이 줄어 가지고 시 재정 상황이 별로 안 좋아요.
저는 대부분 이 조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많은 말씀들에 대부분 다 공감하고요, 따뜻한 정책이라는 것에 공감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우리시가 정해진 예산 안에서, 정해진 예산 안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우려스럽습니다. 만약에 이 정책이 정말로 필요하다면 그것이 조례가 선정된 다음에 그 필요성에 대해서 고려되는 것이 아니라 예산편성에 직결되는 조례인 만큼 더 심도 있는 논의와 또 점검, 검토를 통해서 또 예산안이 배분될 수 있는 더 효율적인 방법들을, 여기에만 집중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좋은 조례이지만 그 예산안에 대해서, 그 예산의 활용에 대해서 더 심도 있는 검토가 있은 후에 조례가 검토되어야 된다, 유감스럽지만 그렇게 좀 말씀, 의견 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안전에 대한 부분이 우려돼서 이 노후 승강기를 보수 및 교체를 해야 한다면 안전에 대한 부분들을 강화하면서 그 안전점검으로부터 출발해서 시행되는 것들이 또 고려되면 안전에 문제가 있을 경우 혹은 그런 안전점검에 대한 결과를 통해서 조치를 하는 그런 프로세스라면 이해가 될 것 같지만 또 이렇게 선택을 하면서 또 1억 예산이 많이 드는 과정 중에서 이렇게 항목이 추가된다는 것은 좀 우려스럽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발언 마치겠습니다.
소규모 공동주택의 지원에 대한 조례 항목 문제입니다, 이거는. 항목의 우선순위가 지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다른, 우리시에서 지금 8개 항목인데 9개 항목으로 추가하는 거, 다른 시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옥상, 5년 안에는 한 번 지원받으면 못 받기 때문에 선택적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 옥상 방수를 먼저 할 것인가 창호 교체를 먼저 할 것인가 아니면 도색공사를 먼저 할 것인가 아니면 엘리베이터를 먼저 지원을 받아서 할 것인가, 그 선택의 문제예요.
이거 예산하고 아무, 내가 보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물론 항목 수가 늘어나면 그만큼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진다는 얘기죠. 예산하고는 별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봤을 때 우리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예산을 더욱더 확보해서 좀 늘릴 수 있는 필요가 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거는 어떤 게 먼저냐 이게 중요한 거지 이 엘리베이터를 먼저 지원을 받으면 다른 항목을 지원을 못 받는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판단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이 제일, 요즘 대두가 안전이 우선 있다는 게 사회적 이슈인데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예산은 이거 조례가 없는데 예산을 편성하려는, 확보하려는 노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례를 만들어놔야만이 그나마 예산을 확보하는 데 집행부에서 노력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고요.
그래서 그건 선택과 집중이니까 그거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잘 판단해서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이 조례는 꼭 성남시민들을 위해서, 특히 우리 수정구·중원구의 열악한 도심에 사시는 분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조례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분간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3분 회의중지)
(15시 3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 다른 의견 있습니까?
성남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30 성남시 경관계획 재정비 의견 청취안(시장 제출)
김광병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안광림 위원장님과 조우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건축과 소관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성빈 건축허가2팀장입니다.
(인사)
성남시 기본경관계획 재정비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청취안은 2018년 수립한 성남시 기본경관계획에 대하여 경관법 제15조에 의거 5년마다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정비하여야 함에 따라 경관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의견 청취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의 주요 내용은 기수립한 2025 성남시 경관기본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장기적이고 실효성을 갖춘 체계적인 경관정책 및 관리 방안을 재수립하는 사항이며, 경관권역·경관축·경관거점에 따라 경관구조를 구성하여 도시의 권역별 경관 여건 차이를 조사·분석하고 해당 권역별 도시 변화에 따라 체계적인 경관 관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방향을 수립하였습니다.
당초와 비교하여 변경된 사항으로는 경관구조를 구성할 시에 경관권역·경관축·경관거점을 새롭게 구성함에 있어 경관구조를 2035 도시기본계획의 생활권과 일치화하여 북부·중부·남부 경관권역으로 나누어 정비하였으며, 경관축은 산림·하천·도로 등 주변과의 연계성을 강화하여 자연보전과 개방감 있는 풍경을 위한 경관을 관리하며 유지하되 도시개발 및 SOC의 신규 사업을 반영하여 가로 경관에 영향을 미치는 철도사업 추진에 따라 철도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중점 경관관리구역들을 도시관리계획 정비에 따라 정비된 지구단위계획의 경계와 연계하여 새롭게 정비하였으며, 5년간 추진된 경관위원회의 주요 의결 사항 및 향후 성남시 개발 동향을 검토 반영하여 경관 가이드라인 정비과 건축물 인허가 규모 분석을 통해 건축물 심의 대상 범위를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성남시 기본경관계획 재정비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건 저거니까 끝낼게요.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2030 성남시 경관계획 재정비 의견 청취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진명래 교통도로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광림 위원장님을 비롯한 조우현 부위원장님 또한 도시건설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도로국 소관 부의안건 총괄 설명에 앞서 소관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성남 교통기획과장입니다.
남명원 대중교통과장입니다.
민진영 주차지원과장입니다.
유상철 도로과장입니다.
박광식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인사)
교통도로국 부의안건은 총 9건으로 의원발의 안건 5건과 집행부 상정 안건 4건입니다.
설명은 집행부 상정 안건을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종환 의원님 등 15명의 의원님들이 발의한 성남시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윤혜선 의원님 등 22명의 의원들이 건의한 성남시 자동차 안전점검 및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에 교통기획과에서 상정한 성남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통사업특별회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내용이며, 성남시 어린이 교통교육장 민간위탁 동의안은 어린이 교통교육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내년 상반기 중 민간위탁 운영을 위한 동의안입니다.
도로과에서 상정한 성남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과도한 경쟁 제한 우려가 있는 조문의 일부를 수정하는 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토지정보과에서 상정한 성남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 구성 등 상위법의 일부 개정에 따라 해당 조례를 일부 상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안건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드렸으며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오며, 자세한 세부 내용은 해당 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 성남시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환 의원 등 15인 발의)
(15시 43분)
발의한 의원을 대표하여 김종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과 15명의 의원들이 공동발의 한 성남시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들의 교통안전은 지금까지 여러 정책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부모님들이 불안감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양한 교통사고 예방 정책이 시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특히 학교 등교 시간대에 집중되는 어린이 교통사고는 뚜렷한 감소 추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제1차 어린이안전 종합계획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실시한 계획과 같은 중요한 계획의 발표 그리고 도로교통법의 개정 등 보행자 보호 정책 강화에도 불구하고 최근 강남구과 대전에서의 어린이 교통사고는 우리나라의 교통 문제와 긴밀히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재차 확인시켜 주는 사례입니다.
이에 따라 교통안전지도사와 보행안전지도사 같은 전문 인력의 운영 확대 개편은 어린이들의 교통안전을 직접적으로 보장하고 교통문화의 변화를 주도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며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신하고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어서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김성남 교통기획과장님 나오셔서 검토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헌신하시는 안광림 위원장님과 조우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교통기획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세엽 교통지도팀장입니다. 교통행정팀장이 교육 중이라 교통행정팀장도 겸임을 하고 있습니다.
(인사)
김종환 의원님 등 열다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부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경기도의회에서 유사한 내용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녹색어머니회와의 역할 중복, 예산 투자 대비 효과 등에 대한 검토 부족으로 보류 중에 있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우리시 3개 구 녹색어머니연합회에서도 교통안전 지도 인력 배치 및 운영 방안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또한 교통안전지도사 등 인력 운영에 막대한 예산이 지속적으로 투입되는 만큼 충분한 검토 후에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성남시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부서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특별히 질의 사항 없으시죠?
근데 우리가 옛날에는 학교, 자식 때문에 학교에 어마어마하게 애정을 많이 쏟은 시기가 있었는데 요새는 사회적 분위기가 굉장히 학교에서 어렵잖아요, 선생님들하고 학부모들하고 관계도 그렇고. 그런 측면에서 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조우현 위원님.
지금 현재 본 위원도 중원구에 보면 아침에 교통 캠페인이라든가 여러 가지 캠페인에 참석을 하는데 학부모, 우리 녹색어머니회에서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지금 추가로 이게 조례안에 개정한 것에 대해서 보면 ‘교통안전지도사나 보행안전지도사를 모집·운영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여기에 어떤 문제점이 있다는 겁니까, 과장님?
다음은 박주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지금 애들이 통학할 때 아침에는 녹색어머니회에서 많이 활용, 지도를 해 주고 계시죠.
근데 ‘교통안전지도사’라는 용어가 원래 있나요?
만약에 이런 게 활성화된다면 이런 교통안전지도사를 배출해 내는 그런 기관들이 자꾸 생길 거 아닙니까. 그럼 어디서 나왔어도 이거를 그냥 거기에 합당하다고 볼 수 있는 건가 해서요, 제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지금 방법은 여러 가지 있을 텐데 앞으로 점차 그거는 개선해 나가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일 우려가 사실 요즘은 거기까지 확대하면 안 되겠지만 아이들 주변에서 자꾸 범죄 같은 거, 안 좋은 일들 자꾸 일어나니까 뭔가를 할 때는 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거는 검증되고 그런 기관에서 이 자격증을 배출해 내는 그런 게 좀 선행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제가 냅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아, 하나 하시게요? 예, 강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래서 녹색어머니회나 어폴하고 얘기를 좀 해 보니까 한 달에 한 번 정도 돌아오는데 내 자식을 내가 이렇게 부모들이 케어한 것처럼 더 좋은 방법은 없다. 그래서 이거는 그 제도로 계속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의견들을 줘서 이렇게 조례 개정 추진하려다가 덮었던 생각이 불현듯 나는데요.
지금 어차피 우리가 교통안전지도사나 보행안전지도사를 채용, 고용하게 되면 형평성 문제도 있기 때문에 공히 모든 초등학교는 다 해야 할 겁니다, 당연히 하게 되면. 어디는 녹색이나 어폴에 맡기고 어디는 학교장이 재량으로 이 제도를 통해서 교통안전지도사나 보행안전지도사를 채용해서, 고용해서 하거나 이런 것은 병립하기는 좀 어렵다고 보고요.
따라서 시행을 하게 되면 다 같이 이렇게 제도를, 점차적으로 1명 배치해 주고 나중에는 녹색과 어폴이 같이 하는 제도, 거기다가 2명은 각자 들어가든지 이런 방향으로 검토해서 점진적으로 같이 아마 이렇게 해 나가야 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비용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거 도입하게 되면. 이런 문제가 또 있는 것으로 예상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게 동전의 양면성과 같은 개념인 것 같은데요. 아마 심도 있는 검토가 좀 더 필요할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해서는.
김종환 의원님이 지난번에도 이 비슷하게 또 조례를 한번 발의하셨던가요? 안 하셨죠?
그다음에 또 이분들이 계속 지원을 받고 이렇게 우리가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 다 그러면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이런 일들을 굉장히 보람으로 알고 하고 있는 많은 우리 지회, 단체들이 있단 말이죠. 이 문제를 또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이런 것들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런 대안도 우리가 마련을 하면서 조례가 가야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그런 우려들을 어떻게 불식할 수 있는 방안들을 먼저 좀 수립하고 조례를 갔으면 좋겠다, 저도 긍정적으로 이렇게 가는 것이 맞다고 보여지거든요. 우리 사회가 이제 한부모가정도 많아지고 맞벌이 부부도 너무나 많아지기 때문에 굉장히 그 부모님은 “이거 자기는 도저히 시간을 내서 할 수가 없다. 근데 나만 빠지고 다른 학부모들은 다 하는데” 그거 학교에서는 강요를 하나 봐요, 한 달에 한 번 하는데 왜 그거 시간 못 내느냐고. 그래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다고 항변을 해서 제가 해결, “이런 문제 때문에 제가 의견 수렴 했더니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했더니 국회의원실까지 가서 대안을 수립해 달라고 얘기를 하신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충분히 그런 분들의 심정은 이해가 되는데 지금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제도를 또 어떻게 보완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그거 탑재를 해서 갈 것인가에 대한 기술적인 검토가 정말 필요하다. 굉장히 학폴이나 어폴 이런 데서, 녹색어머니는 반대를 아마 할 겁니다, 그 지도부라든가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좀 충분히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좀 개진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발의의원님 하실 말씀 하세요.
학교가 초등학교가 73개입니다, 성남시 전체에. 분당만 하더라도 48개인가 그런데 거기에 인력이 투입될 수 있는 인력도 없을뿐더러 투입된다라고 하면 다른 일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많이 힘들어하셨고요. 그런 요구를, 이거를 빨리 통과시켰으면 좋겠다라는 요구를 했었습니다. 이 안도 원래 처음에 학부모들 요구도 있었지만 경찰서하고 긴밀히 협의를 한 결과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로서는 서울시에서도 교통안전지도사나 보행안전지도사 양성기관이 따로 특별하게 없기 때문에 지금 일반인들을 소정의 교육을 시키든 아니면 녹색어머니들이 똑같이 지원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움직이게 되면, 물론 활동비를 지원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지원하게 되면 그분 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는 또 계기가 되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나오기로 했던 학부모가 안 나오면 결국은 딴사람이 대타로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렇다 보면 보니까 결국 임원들이 힘들어지는 거고.
또 하나는 학교에 녹색이 10명이 운영되는 데가 있고 5명이 있는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중에 일괄적으로 우리가 다 지원할 수 없는 거고 일단 학교에다가 한 2명 정도는 지원할 수 있으니까 선택적으로 “필요하면 선택해서 지원받아라” 이렇게 안내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일 중요한 건 학부모들 니즈입니다. 학부모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얘기한 게 결국은 한 98%(자구 정정: 93.8%) 정도 되기 때문에 그걸 근거로 해서 저희는 지원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아이들 안전에 분명히 필요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학부모님들도 그 요청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판단하셔 가지고 좀 지원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통과시켜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혹시 반대하시는 의견이나 뭐 보류나 하시는 분 있으세요? 강상태 위원님 반대하시는 건 아니시죠?
가결을 하려고 그러는데, 더 이상 토론을 종결하려고 합니다.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혹시 집행부 수정안, 수정할 거 있으세요, 혹시 이 안에 대해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집행부 다른 의견 계세요? 없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6. 성남시 자동차 안전점검 및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윤혜선 의원 등 22인 발의)
(16시 07분)
발의한 의원을 대표해서 윤혜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광림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 외 21명의 동료 의원이 발의한 성남시 자동차 안전점검 및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전기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이 점차 증가하고 있지만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정비하기 위한 정비업소는 부족한 실정이며 향후 기존 내연기관 정비업소의 위기가 현실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친환경차량의 보급 등으로 자동차산업 환경의 변화에 따라 상대적으로 변화된 시장 환경에 적응하기 힘든 영세 내연기관 자동차정비업을 지원함으로써 친환경자동차를 이용하는 시민의 정비 편의 및 기존 내연 자동차 중심의 정비업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나아가 지역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안광림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집행부의 수정안을 받아 변경하고자 하오니 본 조례안을 수정할 것은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김성남 교통기획과장님 나오셔서 검토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헌신하시는 안광림 위원장님과 조우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윤혜선 의원님 등 스물두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자동차 안전점검 및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차산업 변화로 인해 기존 내연기관 자동차정비업들이 기술력 부재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현재 경기도 31개 기초자치단체 중 과반수 이상인 22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조례를 신설 및 개정하여 자동차정비업 지원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으며, 성남시 소재 자동차정비업도 자체적으로 친환경자동차 정비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는 내용에 대하여 공감합니다.
다만 조례안 제3조에서 시장의 책무를 친환경자동차 보급에 대한 내용으로 한정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를 보다 포괄적인 내용인 ‘성남시장은 성남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안전점검 및 정비 문화를 확산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로 수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부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 수정안에 대해서 발의의원님 동의하세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만 정회하겠습니다.
(16시 10분 회의중지)
(16시 1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집행부에서는 ‘확산하고 노력하여야 한다’고만 말씀하셨는데 그 외적으로 다른 위원님들께서 토의한 결과 조례안 제4조 조문에서 ‘이 조례는 시민 및 성남시에 영업장 소재지를 두고 있는 자동차정비사업자,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다.’를,
(전문위원과 대화)
이렇게 몇 가지 수정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근데 미리 발의의원님하고 위원님들한테는 다 자료를 드렸으니까 그건 다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자동차 안전점검 및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검토된 내용과 같이 조례안 제3조 조문에서 ‘확산하고, 자동차정비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자동차정비사업자 및 종사자가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를 ‘확산하는 데 노력해야 한다.’로,
조례안 제4조 조문에서 ‘이 조례는 시민 및 성남시에 영업장 소재지를 두고 있는 자동차정비사업자,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다.’를 ‘① 자동차 무상점검 등 안전점검 지원사업은 시민을 대상으로 한다. ② 자동차정비업 지원사업은 성남시에 영업장 소재지를 두고 있는 자동차정비사업자,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다.’로,
조례안 제5조 제5호 조문에서 ‘자동차의 정비 및 무상점검 등 시민안전 지원사업’을 ‘자동차 무상점검 및 안전점검 지원사업’으로,
조례안 제6조 조문에서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를 ‘기관·단체·조합·협회 및 대학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로,
조례안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를 신설하여,
(전문위원과 대화)
제가 하나만 다시 읽겠습니다.
조례안 제5조 제5호 조문에서 ‘자동차의 정비 및 무상점검 등 시민안전 지원사업’을 ‘자동차 무상점검 등 안전점검 지원사업’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윤혜선 의원님 수고 많으셨어요.
7. 성남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김성남 교통기획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광림 위원장님과 조우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성남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성남시 교통사업특별회계는 주차장 및 교통시설 확충 등 대규모 장기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설치되었으며, 현행 조례 제8조(존속기한)에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로 되어 있어 특별회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성남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 다른 의견 있습니까?
8. 성남시 어린이 교통교육장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김성남 교통기획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광림 위원장님과 조우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성남시 어린이 교통교육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원구 황송공원 내에 위치한 성남시 어린이 교통교육장은 현재 시설 개선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2024년 4월까지 실내 교육장 및 야외 교육장을 재정비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어린이 교통교육장 운영 방식의 전문성·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수탁 자격은 서울·경기 소재의 교통·안전·복지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이며, 위탁 비용은 연간 1억 5582만 4000원입니다.
어린이 교통교육 및 시설물 관리 등 어린이 교통교육장 관리 전반을 위탁하여 어린이들에게 교통·재난·화재 등 전문성 있는 교육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성남시 어린이 교통교육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어린이 교통교육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 다른 의견 있으세요?
9. 성남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종각 의원 등 18인 발의)
(16시 18분)
발의한 의원을 대표하여 박종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광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본 의원을 비롯해 18명의 의원이 발의한 성남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난 코로나19 상황의 장기화로 인한 운수업의 힘든 경영난 해결과 좋은 내구성임에도 불구하고 차령 연한이 제한되어 있어 폐차할 수밖에 없는 상황과 국토부에서도 차령 연장에 대해 지난 3월 여객자동차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따라 지자체의 조례 재개정을 통하여 2년 범위 내에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근거를 바탕으로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개정에 앞서 성남시는 물론 법인택시·개인택시 종사자뿐만 아니라 택시조합의 경영진과 노조 대표자와도 여러 차례 간담회와 토론회를 거쳐 대승적 합의를 통해 이루어졌음을 말씀드립니다.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제7조의2(택시의 차령)’을 신설하여 1항에는 상위법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2 제1호의 기본차령에 대한 2년을 더한 기간으로 한다.’라고 표기하였고, 2항에는 기본차령 기간 만료 기간 전 2개월 이내 및 연장된 차령 기간에 1년마다 안전검사를 받아 검사기준에 적합해야 한다는 안전장치도 마련했습니다.
현재 차령 연장 건에 관한 조례는 서울, 경기, 강원도, 경상도, 전라도를 포함한 전국 60개 지자체가 동시에 발의 중이거나 발의된 조례를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불경기 기조에 계속되는 상황에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어려운 운수업의 상황을 감안하여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남명원 대중교통과장님 나오셔서 검토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안광림 위원장님과 조우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부 의견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봉동열 택시행정팀장입니다.
(인사)
박종각 의원님 등 열여덟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설되는 제7조의2 제1항에 대하여는 조례가 적용되는 사업용 자동차의 명확한 범위 설정과 기본차령을 2년을 한 번에 더하는 것이 아닌 1년씩 더할 필요가 있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2 제1호의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택시에 대해서는 기본차령에 최대 2년을 더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더하는 기간은 1년씩으로 한다.’로 수정하고,
제2항에 대하여는 기본차령을 더하기 위한 임시검사식의 명확한 기준 설정을 위해 ‘제1항에 따라 차령을 더하기 위해서는 기본차령(제1항에 따라 차령이 더해진 경우에는 그 차령을 말한다) 기간이 만료되기 전 2개월 이내에 「자동차관리법」제4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시검사를 받아 검사기준에 적합해야 한다.’로 수정하는 것으로 하여 성남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 후 수용 의견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주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차령에 관계돼서 개인택시 배기량 2400cc 미만이면 차령이 몇 년이에요? 7년이죠?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우리가 개인택시 경형·소형이 기본이 5년이고 최대가 7년이고, 2400cc 미만 개인택시가 기본이 7년에 검사하면 9년이고요. 그렇죠?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아니면 제가 계속 질의하고요.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과장님, 이번의 연장 건이 택시회사가 어려워서 연장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차를 만드는 게 아주 우수하게 잘 만들어서 연장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연장하는 내용 자체는 20년도 코로나 시기에 택시 업계의 경영 개선을 위해서 이렇게 국토부에서 시행령을 고친 내용입니다.
제가 볼 때는 아까 말씀드린 택시회사 경영이 어려워서 이거 연장을 해 줘야 된다, 이렇게 모두 발언을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 코로나 시기 때, 과장님께서 지금 코로나 시기의 그 말씀을 하시니까 우리 코로나 시기에 택시회사한테 지원해 준 거랑 올해 지원해 준 게 뭐가 있어요?
코로나 시기 때는 우리가 일시 생활지원금이라고 지원을 해 준 거 있습니다.
근데 가장 큰 문제는 사실적으로는 공무원들이 안 도와준 게 많아요. 돈만 퍼줬지 실질적으로 우리가 법인택시에서 10년 이상 했을 때 개인택시로 가는 게 지금 몇 년째 안 하고 있죠?
코로나 시기에, 이게 지금 우리가 부제 푼 지가 몇 년, 얼마큼 됐죠, 부제 푼 지가?
자, 그다음에 우리가 이거 각종 택시회사한테 이렇게 많이 지원해 주고 경영에 혁신을 주고 전국에서 거의 랭킹 안에 들 정도로 많은 걸 지원해 줬는데 택시회사는 또 여전히 어렵다고 해서 또 이번에 킬로수 증가를 나왔어요.
그런데 이 킬로수 증가를 다 인정해 줄 수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차를 타는 건 시민 아닙니까. 그렇죠? 시민들은 한번 물어보셨나요?
법인택시 사장들이야 당연히 이거 늘려주면 당연히 좋다 그러죠. 아니, 그러면 감차를 하지를 말든지. 감차 혜택은 다 누리면서 이것까지도 같이 한다는 거는 시민들한테 좀 죄송하지 않나요? 우리는 성남시민을 대표로 해서 이 자리에 와 있고 성남시민만 바라보는 사람들인데 문제가 있고.
이 킬로수 과장님 보셨어요? 킬로수가 우리가 다른 시도보다 적나요, 많나요?
그러면 과장님, 하나 더 물어볼게요. 사고율은 어떻게 돼요, 사고율은요?
성남시가 사고율이 우리 도로교통공단에서 발표된 자료가 있어요. 우리 성남시가 이 사업자 자동차 등급이 몇 등급인지 아십니까, 전국에서? A B C D E, 꼴찌예요, 꼴찌.
저기 들어오신 분 누구시죠? 지금 들어오신 분 누구시죠? 사진,
(「출입기자입니다」하는 이 있음)
아, 기자세요?
(「예」하는 이 있음)
제가 잘 모르는 분, 죄송합니다.
사고율이 E 등급이에요.
그리고 도로 여건 개선됐습니까, 교통 도로 여건? 택시들이 다 도로로 달릴 거 아닙니까. 인도로 달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교통 여건 몇 등급이에요? 이런 것들이 다 준비가 되지 않은 형태에서 킬로수만, 연차만 늘려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니, 시에서 하는 건 다 E 등급 전국 꼴찌인데 늘려주면 어떡할 거냐고요. 대책이 있어요?
2022년 국토교통부에 발표된 교통문화지수가 있어요. 여기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돼요?
그리고 자동차 검사 이제까지 법인택시 어디서 했는지 아세요?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그런데 불합격률이 몇 %인지 아세요? 택시가 운행이, 일반 승용차보다 운행이 많겠습니까, 적겠습니까? 당연히 많겠죠?
우리 차량별 교통사고 현장 법인택시 사고 건수가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게 2021년도 걸 가지고 있는데요, 이게 2년도 게 아직 안 나왔더라고요. 봤는데, 여기로 봤을 때는 법인택시가 9299건, 개인택시가 5172건, 고속버스 89건, 시외버스 478건, 마을버스 661건. 법인택시 9299건, 개인택시 5173건.
아니, 뭘 하나, 지수를 봤을 때 뭐 하나 되는 게 있어야, 뭐 파악한 게 있어야 시민들이 “아, 맞아. 우리 택시들 안전하니까 더 높여주자. 우리 성남시 교통 여건 좋으니까 해 주자”라고 주장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도대체 무슨 데이터를 근거를 가지고 해서 지금 우리 위원들 설득하시려고 앉아 계신 거예요? 그냥 단순히 단지 경영이 어렵다? 아니, 코로나 시기에 지금 경기 다 어려워도 그래도 우리가 택시회사에 꼬박꼬박 줄 수 있는 건 다 챙겨줬습니다, 시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얼마 전까지 감차도 아까 얘기했잖아요, 올해는 74대인가로. 그렇죠?
이 문제는 시민들하고 소통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따른 대안을 시에서 좀 만들어 오셔야 돼요. 만들어 와서, 어떻게 개선하겠다 만들어 갖고 오시는 걸로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보류시키려고 합니다.
다른 위원들 말씀 계시면 말씀,
우리 박종각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셨는데 혹시 우려되는 사항들은 여러 가지가 또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천, 이게 2000년도 초에 2001년인가요. 이게 제정이 되고 20년 넘도록 지금 있는데, 그동안에 어떤 차량의 품질이나 성능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변화됐겠죠. 그래서 우리가 자동차 수명도 오래 길어지고 그리고 전기차 같은 경우도 지금 많이 택시로 하고 그러는데.
중요한 거는 이게 법인택시의 사업주와 노조와 이런 의견 수렴은 좀 해 보셨는지 이거 한번 좀 우리 발의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처음에 8월 중순에 간담회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 개인택시조합 간부들과 법인 간부들과 만나서 정말 이 문제가 심각하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토론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는 22개 회사의 노조 대표님들이 계셨는데 이 부분은 수용할 수 없다고 강한 거부함을 나타내셨습니다. 저 또한 그래서 그럼 안정성의 문제가 있으니 이건 진행하기 어렵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문제는 그 조합에 계시는 분들이 제일 안전에 대해서 민감하신 분이고 본인의 일터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 사업주와 노조 당사자들 간에 긴밀한 협의를 하고 또 그에 따르는 안전한 근무 환경과 안정성에 대한 부분은 내부적으로 합의를 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지금 시민들의 안전도 문제지만 운전하시는 법인택시 기사분들의 안전이 제일 시급하고 다급한 분들이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좋다라고 해서 일단 진행을 하게 되었고요.
문제는 저희들 쪽도 내년 5월까지 한 130대가 만기 되는데 지금 우리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차량이 제때 나오지 않고 있고 그동안 지금도 운행 횟수가 한 7만 5000㎞가 되지만 매년 운행 킬로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의 반증이냐면 그만큼 운행할 수 있는 시간이 열악해져 있다라고 하는 그 데이터하고도 반증이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시민들의 목소리를 법인의 입장이 아니라 법인과 노조 대표들의 입장들을 충분히 반영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해서 저는 진행을 하게 되었고요. 그 과정에서도 조금의 반대가 있으면 저도 진행하지 않는다고 했고.
지금 우리 조례 예고에 보면 907명이 제 조례를, 우리가 사상 유례없이 많은 조례를 했고 그 안에도 어느 한 분 불만이나 잘못되었다라는 의견은 없고 신중하게 잘 진행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기대의 메시지들이 담겨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우리 위원님들이 참고해 주시고 반영해 주시면서 투표에 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그래서 안정성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고 싶어서 일단 첫째는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누가 봐도 운전하시는 우리 택시 기사님들께서 안전하지 않으면 자기가 어떻게 차를 몰고 나가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기본적인 점검과 차령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와 같이 이것을 원활하게 해서 이렇게 이 차령을 늘리는 데 동의했다고 하는 거는 저는 그 부분을 안정성에 좀 높이 우리가 평가를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이었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비행기를 타는데 비행기 조종사 기장이 자기 비행기 안전하지 않으면 그 비행기 조종하겠어요?
그래서 택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정성은 우리 운전하시는 기사님들이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겠다 이런 뜻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고.
두 번째는 이 간담회를 통해 가지고 처음에는 반대했는데 두 번째는 찬성을 해 갖고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데 저는 이 택시 기사님들의 처우 개선이 회사에서 조금 더 이루어져야 된다고 봐요, 오히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가서야 되고.
세 번째는 지금 차가 이렇게 신차가 나오지를 잘, 생산이 잘 안되고 있는 이제 수급의 문제가 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는 이게 전국에 보니까 한 60여 개의, 한 60개의 기초단체가 했고 서울시가 개정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우리시가 뭐 그렇게 빨리하는 거는 아닌 것 같고.
제가 거기 운전을 직접 하고 그런다 그러면 당연히 새로 나온 차를 운전하고 싶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경제적 여건 내지는 또 차량 연령, 수명, 이게 성능에 대한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달라졌다. 그러한 포괄적인 점에서 이 부분은, 이 조례의 발의는 타당한 것 같다고 생각해 가지고 본 위원은 조례를 통과를 하는 걸로 이렇게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세요?
예, 박주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때 우리 발의하신 박종각 의원님께서 간담회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 간담회에 교통 전문가분들도 계셨었나요?
그렇고, 타 시군에서 이걸 개정을 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성남시와 같은 비슷한 시는 어디라고 보면 되나요?
발의의원님, 여기서는,
그런 전문가분이 좀 계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거지 이분들 폄하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의원님, 그렇게 말씀은 안 됩니다.
제가 그런 뜻이 아니고 이분들만 있지 말고 그래도 외부에서 좀 다른 분들이 와서 함께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었죠.
그리고 진행 건은 최근에 10월 16일 날 포항시가, 사실은 저희보다 큰 도시이기는 하지만 연장에 개인택시는 8만, 일반택시는 10만 ㎞라는 제한을 걸면서 최근에도, 바닷가이지만 통과되었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안성시도 저희하고 똑같은 조례로 해서 최근에 통과되었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남시는 다른 데에 비해서 굴곡이 많은 지역이에요. 택시를 타고 다니는 게 이 일반, 분당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일반 평지지만 본시가지 같은 경우는 사실은 길도 울퉁불퉁할뿐더러 차령이 빨리 좀 좋은 상태가 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약간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고.
저는 이렇게 우리시와 좀 비슷한 데서 한 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고 그런 시가 있는지를 질의한 거고요. 그런 건, 우리시랑 비슷한 데는 없다는 얘기죠, 이 근처에?
예, 김장권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3년 동안 택시라든가 모든 업체들이 경영난에 엄청나게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자본을 투자해서 택시 운행 회사를 운영하는데 지금 금리가 많이 올라가고 유류세가 많이 올라가서 경영난이 상당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는데, 아까 자료를 보내주셨는데 이 자료가 정확한지는 검토를 아직 저도 덜 했어요.
그런데 사실 이 택시라는 게 일단 차 키를 받아 가지고 운행을 들어가면 개인 사업을 하는 겁니다. 자기가 그 차를 운행하고 돈을 벌어서 일부를 입금하고 나머지를 자기 수입으로 가져갑니다. 근데 요즘은 카드로 다 되니까 준, 월급 한 200만 원 주고 나머지 플러스 주고 하는데 굉장히 열악합니다, 택시 지금 회사가. 그리고 기사들도 마찬가지고.
더 열악한 거는 왜 열악하냐 그러면 지금 개인택시를 10년 하면, 법인택시를 하면 개인택시 주어지는 자격이 있는데 성남시는 아예 그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택시를 하려고 하지를 않아요, 누가. 그리고 이 택시가 얼마나 고단한 거라고는 해 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15시간, 11시간을 탑니다. 버스, 택시를.
그 수입을 내기 위해서는 엄청난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서로가, 회사와 근로자가 서로가 상생하고 노조가 있고, 이미 수입이 얼마고 근로자들은 얼마를 가져가는 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생계 수단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택시 접촉 사고율을 말씀하셨는데 이 택시라는 게 이렇습니다. 직업이 거의 저거 하는 사람들이 택시를 시작합니다. 그러면 택시를 할 때 이 택시가 신속과 친절 이런 부분이 따라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교육과 엄청난 기사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개인택시와 법인택시가 어떤 때는 노상에서 경쟁을 합니다, 사람이 하나가 있으면 그 사람을 태우기 위해서. 그 사고가 많이 납니다, 그때. 서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차선을 막 위반해서 들어가야 되고 그 손님이 한 분이 보이면 그걸 서로를 태우기 위해서 그래서 접촉 사고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부분의 지방 조례가 올 1월 달에 제가 국토부에서 개정, 입법된 거를, 국민의힘당에서 이걸 해 가지고 된 걸 제가 알고 있었어요, 1월 달에. 그래서 제가 이걸 좀 개정을 하면 어떠냐 하고 집행부 택시팀장님 저하고 면담을 두 번 했지요? 그래서 안전에 문제가 있으니까 좀 검토를 하고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러면 그렇게 하게 내가 했는데 이제 박종각 의원님이 이거를 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택시 관계자분들 오셔서 자료를 받아보고 하니까 당장 6개월 후에 지금 160대가 버스를 폐차를 해야 되는데 기사들이 이게 지금 운용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고민을 하고, 우리 집행부도 고민을 하고, 우리 의회에서도 이걸 고민을 해서 지금 업체가 경영난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됐으면 하는 바램이에요. 그래서 지금 자료를 보니까 서울시 같은 경우 2년 이내에 해서 보류가, 지금 심사 보류를 한 것 같은데 저희들도 좋은 방안을 좀 의회에서 도출했으면 이게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7분 회의중지)
(17시 1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지금 현재 거수투표로 하되 가부 의결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심사 보류를 했을 경우에는 나중에라도 발의의원께서 또 발의를 할 수가 없어요. 이거 1년이면 1년 계류가 돼 버립니다, 심사 보류가 되면. 그러니까 이걸 다시 상정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차라리 가부를 결정해 가지고 부결이 되면 다음번에 또 상정을 할 수가 있어요, 이 발의안을.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시급하고, 그리고 택시회사라든가 노동자 그리고 여러분들의 지금 관심이고 시급한 현안인 만큼 가부를 명확하게 표결로 해 주실 것을 일단은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가 보류를 하겠다는 거는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 조건을 충족해서 오면 다시 꺼내서 심의하겠다는 소리예요. 무조건 안 한다 생각하지 마시고.
다음에 박주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기에서 우리가 위원회에서 무슨 조건을 달아서 뭘 이렇게 안을 만들어 와라. 그 안이 나오겠습니까? 과장님, 그 안이 나와요?
그래서 차라리 이준배 위원님 의견처럼 이번 조례는 부결하고 또 새로 조례를 만들어 와 가지고 그 안에 내용을 수정해서 발의해서 그래서 통과를 시키는 게 낫지 이거를 뭘 보류해 가지고 그런, 그렇게 의회가 돌아가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세월호를 생각해 보십시오, 세월호. 결론적으로 그거 연장해 주는 바람에 그 사태가 발생된 거 아닙니까. 한 번 무너진 안전은 다시 세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때 교훈을 다시는 안 밟기로 우리 전 국민들이 다 꼭꼭 그때 눈물 흘리면서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하여튼 좋습니다. 더 이상, 의견은 더 이상 안 받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원안을 가지고 통과를 시킬 건지 부결을 시킬 건지를 결정을 하는 것이 찬반이 필요하다고 보여져서,
이게 차량 수명이 길어져 가지고 길다고 해서 만약에 안정성에 위험이 가느냐 뭐 이러한 근거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차가 5년 미만은 사고가 안 나고 5년 이상 한 8년 돼 버리면 사고가 막 많이 나 버리고 이러한 근거나 데이터가 있어요?
이상입니다.
7시 넘으면 코로나 걸리고 7시 안 되면 코로나 안 걸리고 과학적 근거 있었습니까? 없었죠? 그런 대책이 결론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가 무너진 거 아닙니까. 이렇게 교훈이, 이렇게 사례가 많은데 또다시 그걸 답습하고 할 겁니까?
여기까지만 하고요.
일단 보류에 대한 심의를 한 다음에 보류가 만약에 부결되면 찬반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자,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보류에 대한 의견이 나누어져 있으므로 가부 결정을 위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보류에 대한 거수투표를 하겠습니다.
성남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보류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거수 내려주십시오.
다음은 성남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보류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손 내려주십시오.
거수를 안 하신 분은 기권한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은 9명으로 의결정족수는 5명이 되겠습니다.
총투표수 9명 중 찬성 5표, 반대 4표. 맞죠?
지방자치법 제73조 및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55조에 의거 성남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환 의원 등 9인 발의)
(17시 19분)
발의한 의원님을 대표해서 김종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과 9명의 의원들이 공동발의 한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자동차 주차장 부족 문제는 늘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리시 자동차 주차장 확보율은 120.7%에 이르지만 차량 등록 대수 기준으로 공영주차장 자동차 주차면 수 확보율은 약 7%로 매우 저조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은 다양하지만 주차장 부지 확보 및 예산 부족 등의 관계로 보급이 어려울 경우 대안으로 자전거 주차장 면 수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범위 내에서 완화하고 심각한 자동차 주차면 수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공영주차장 내 자전거 주차장 이용이 지역 여건상 저조하고 특히 장기 주차, 방치 주차로 인하여 순환 이용이 어려운 형태를 고려하여 우선 심각한 자동차 주차장 해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며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신하고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어서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민진영 주차지원과장님 나오셔서 검토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광림 위원장님과 조우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집행부 의견 설명에 앞서 주차지원과 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봉 주차장운영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의안번호 5278번 김종환 의원님을 비롯한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부서의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제17조 자전거 주차장 설치 기준 중 시장이 설치하는 노상·노외주차장의 자전거 주차장 설치 기준을 자동차 주차대수의 40퍼센트에서 20퍼센트로 완화하여 자동차 주차장 보급률을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우리시는 자동차 주차장의 공간 부족으로 주차장 공유 등 문제 해결을 통해 다각화를 모색하고 있지만 주차장 수요에는 못 미치고 있습니다. 상위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자전거 주차장 설치 기준 범위에 따라 완화할 경우 공영주차장 내 자동차 주차면을 보다 더 확보할 수 있으므로 시민들의 편의에 도움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행 조례 제17조 공영주차장으로 표시되어 민영주차장의 자전거 주차장 설치 의무 내용이 없어 주민의 혼돈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공영 및 민영주차장을 포함하여 주차장으로 수정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수정 제안 사항에 대해서는 전문위원 검토를 기이 저희가 제출했기 때문에 전문위원 검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개정안에 대한 부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현재 자전거 설치 의무 공영주차장에 노외 같은 경우는 6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6개 중에서 충족된 게 3개, 미충족이 1개 또 미설치가 2개로 돼 있습니다.
지금 노상주차장 같은 경우는 그 근방이 예를 들어서 전철역이나 공원 같은 데는 주차장이 아니고 그거는 자전거 거치대가 따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지금 40% 이 수준을 완화할 경우에 현재는 300대 기준으로 10면, 현재는. 근데 이게 조례가 만약에 개정이 되면 300대 기준으로 5면, 5면만 있으면 되는 거죠.
어쨌든 저는 반대를, 반대하겠습니다, 저는 이 조례.
예, 박주윤 위원님.
우리 지금 자전거 주차장에 자전거 주차하는 이용 비율이 몇 %나 되나요?
그건 제가 도로과하고 공원과하고 협의해서 주민들이 쉽게 댈 수 있도록 보관소를 확대를 하든가 정비를 하든가 그거는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투표로 할까요, 아니면 제가 개인 의견을 좀 여쭤볼까요?
(웃음소리)
아니, 이거 도대체 탄소중립도시하고 역행하는 일이야, 이런 게.
우리 지원관님은 조정식 대표 위주로 사진도 하나 찍어주세요.
그러면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거수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 표결)
바로 하시고요.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 표결)
거수를 안 하시는 분은 기권한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6명으로 가결정족수는 5명이 되겠습니다.
총투표 6명 중 찬성 5표, 반대 1표로 지방자치법 제73조 및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55조에 의거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 수정 가결입니다, 제가 아까 전문위원한테 미리 자료를 드렸기 때문에.
(전문위원과 대화)
수정안을 제가…….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검토된 내용과 같이 조례안 제17조 조문에서 ‘시장은 주차장법 제7조에 따라 설치하는 노상주차장, 주차장법 제12조 및 제12조의 3에 따라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의 경우에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자동차 주차대수의 20퍼센트에 해당하는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해야 한다.’를 ‘자전거 주차장 설치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다. 다만, 시장이 설치하는 노상 및 노외주차장에는 자동차 주차대수의 20퍼센트에 해당하는 자전거 주차대수의 주차장을 설치해야 한다.’로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 다른 없으시죠?
11. 정자동 봉우재어린이공원 지하 공영주차장 건립에 관한 청원(조정식 의원의 소개로 제출)
(17시 40분)
조정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광림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조우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정자동 봉우재어린이공원 지하 공영주차장 건립에 관한 청원서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 분당구 정자동에 위치한 봉우재어린이공원의 인근 주택가에 주차 공간이 없어 인근 상가에 불법 및 무단주차로 인한 분쟁과 또 야간에 긴급한 소방 차량들이 진입하기 어려운 그런 혼잡한 주차난이 계속하여 발생하여 많은 민원이 제기되어 대책을 마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봉우재어린이공원 인근 상인들과 주민들의 고통이 심화되고 있는바 이에 어린이공원에 지하 공영주차장을 건립하여 상인 및 주민들의 불편을 또한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내용을 포함했습니다.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민진영 주차지원과장님 나오셔서 검토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광림 위원장님과 조우현 부위원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부 의견의 설명에 앞서 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재석 주차시설팀장입니다.
(인사)
봉우재어린이공원 주변 도로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 진출입로 확보가 어려우며 사업부지가 지금 암반으로, 지역으로 돼 있어서 공사 시 소음 및 진동에 따른 사업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또 경로당 이용 제한 등 지역 주민의 갈등이 있을 걸로 예상됩니다.
본 지역은 차량 진출입 확보 및 사업부지 암반 파쇄에 따른 소음·진동, 또한 시 재정 부담의 증가로 사업 추진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장권 위원님.
그 봉우재가 위치가 어디죠?
근데 문제는 사업비, 그 공사 하다가 추가 요금이 계속 들어가고 암반이 나왔을 때 어떻게 할 거냐는 문제가 발생하겠네요.
오래된, 1년밖에 안 됐죠, 그거 생긴 지? 대표님, 그렇죠?
(봉우재어린이공원 주변 현황도 제시)
지금 현황도를 갖고 왔는데요. 이게 어린이공원입니다, 지금. 그리고 이 옆에 지금 유치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이쪽으로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호구역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놀이터의 반이 지금 다 이렇게 어린이보호구역으로 돼 있고요. 그리고 또 이 앞쪽에는 지금 상록마을 1단지·2단지 아파트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청원이 전체 의견인지 아니면 또 일부분의 의견인지 좀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겠고요.
또 안에는 지금 경로당이 포함돼 있습니다.
(봉우재어린이공원 현장 사진 제시)
이건 안 보일지 모르지만 그 안에 암반석을 이렇게 해 갖고 동에서 이렇게 울타리를 쳐놨습니다, 지금. 이게 바위죠, 바위. 그러니까 지상으로 온 바위입니다, 이게. 그런 애로점은 있는 거죠.
예, 이상입니다.
그리고 지금 어린이보호구역 말씀을 하셨는데 분당의 웬만한 공원 옆에는 전부 많이 있어요. 특히 최근에 작년에 우리 백현초 어린이공원 지하 주차장 바로 앞에는 학교가 있습니다. 백현초, 초등학교가 있어요. 그 초등학교 정문 앞인데도, 물론 학부모님들이 반대를 했는데 지금 그거 잘 운영되고 있고 사고 안 나고 있고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여러 가지 안전조치 하고 또 CCTV라든가 이런 것들을 강화하면, 또 그다음에 어린이보호구역 제대로 설정하면 오히려 지금같이 혼잡한 그 주차 상황에서 어린이 사고가 더 많이 날 수 있습니다. 갑자기 튀어나오고, 주차들을 많이 해 놓으면.
그래서 어쨌든 주민들이 이거는 청원을 하는 거니까 여기서 청원을 받는다고 해서 시에서 하니 안 하니 그런 건 아니라고 봐요. 근데 항상 그런 지역의 주민들은 주차난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갈등 그다음에 또 야간에 소방차 이런 것들이 진입하기 어려움 그런 것 때문에 사실 이런 주차장 문제들 이런 것들을 갖다가 많이 해 달라고 하고 또 청원의 방식으로 이렇게 제안을 하는 거니까 그냥 청원 정도, 이거 통과시켜 준다고 시에서 의무적으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주민들이 또 바라는 바고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법의 시행규칙에 보면 의원님 말씀대로 유아원, 유치원에도 근처에 어린이보호지역이죠. 거기는 주차장 설치를 할 수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 지금 여기 출입구로부터 20m 이내기 때문에 20m, 그 보호구역으로부터 20m 이상이 떨어져야 되는데 지금 20m 이내기 때문에 출입구를 다른 데로다가 지금 검토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출입구 문제 때문에, 20m가.
지금 있는 데로 저희가 검토한 거는 20m가 안 되기 때문에 출입구를 정할 때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백현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어린이보호구역하고 20m 떨어져 있기 때문에 가능한데 여기는 출입구 문제가 좀 저기에서 곤란하니까.
그러니까 유치원 있고 그런 건 다 이해하는데 백현초 사례를 보면 그렇게 못 할 것도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제가 질의 좀 드릴게요.
우리가 이게 민원이 말이에요, 꼭 주차장을 원한다, 수서간고속도로를 원한다, 옆에 우체국을 원한다, 옆에 복지관을 지어달라 해 놓고서 나중에 수서간고속도로도 옆의 아파트 주민들이 어마어마하게 민원 많이 넣잖아요. 그래서 추가공사 더 하고 여러 가지 해서 해 줬고. 꼭 공사가 들어가면 주민들이 원한다고 해 놓고서 나중에 들어보면 그냥 그 민원 때문에.
이 공사가 보통 보면 7~8년씩 막, 남한산성도 특히. 아시죠? 우리 조우현 부위원장님 잘 아시죠. 조우현 위원님 지금도 머리카락 빠지고 계시는데.
이렇게 민원이 들어오더라고, 이렇게요. 그러니까 처음의 의지랑은 달리 나는 모르는 얘기다, 그리고 나중에 보상을 해 달라 뭐 해 달라 또 이렇게 나오게 되고. 이게 여기만의 문제가 아니라 성남시 전체가 그렇고요. 성남시 전체에 암반이 없는 데가 없어요.
그리고 비용이 지금 180억 든다고 대충 계산하는데 거기 위의 공원 조성비까지 포함된 거예요? 포함이 안 된 거죠? 순수하게 지하 주차장 만드는 것만 포함된 거죠?
가장 중요한 게 이걸 만듦으로써 누가 이득을 볼 것인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주차장을 만들어 갖고 주변 상가가 이득을 볼 것인가, 또 이게 주차장만이 최선의 방책인가, 일반통행을 해 갖고 한쪽 면에 이 보도나 한 면에 1면 주차장이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이 많이 있을 텐데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께서 검토해 보신 적 계신가요?
그래서 청원이 만약에 이게 통과가 되면 또 주민들은 이게 곧 되는 줄 알고 언제 해 줄 거냐고 또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돼서 좀 많이 고려를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발의의원님, 발의권 드릴게요. 말씀하세요.
그리고 조금 저 이후에 우리 존경하는 김종환 의원님이 대장동 관련된 청원 있고 또 있는데 그런 청원 똑같은 겁니다. 주민들이 근데 기대감 안 갖겠습니까? 거기는 철탑을 갖다가 지중화돼야 때문에 시 예산이 더 들어가는 겁니다. 그 청원은 그러면 그냥 다루지도 말아야죠. 이거 괜히 해 줬다가 시 예산이 2000억이 들어갈지도 모르는 그런 사업이 들어갈 건데.
그러니까 이 청원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글쎄, 이게 법률적으로 저번처럼 잘못 제출했다거나 문제가 있다거나 이러면 몰라도 시민들이 불편해 가지고 의회에 와 가지고 호소하는 거를 이게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러면 이게 참, 우리가 공공서비스 하려고 여기 와 있지 무슨 그냥 뭐 따져 가지고 부정적으로 “안 돼, 안 돼, 안 돼” 이러는 데가 아니지 않습니까.
의회는 시민들의 뜻을 받아서 집행부에 전달하는 거죠. 이게 주차장 지금 재정도 안 좋고 여러 가지 그냥 이유가 많은데 아니, 그렇다고 해서 시민들의 이런, 단순 주차장 그거 지어달라는 민원이잖아요. 이게 무슨 대장동처럼 1000억 2000억 들어가는 그런 것도 아니고.
이런 거를 위원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면 정자동 주민들이 섭섭해합니다.
그래서 청원이니까 청원은 통과시켜 주시고 집행하는 거는 예산이 허용하는 한 아니면 또 암이라든가 여러 가지 정밀검사 해서 하면 되는 거지 그거를 여기서 그런 게 예단돼 가지고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거는 의회의 자세는 아니라고 봐요.
예, 아까 김보석 위원님.
혹시 반대의 민원이 예상은 되는데 그 수치는 없을까요? 조사해 주신 내용이 전혀 없으실까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주차장의 신설에 대해서 굉장히 찬성하는 편입니다. 근데 그거 반대에 대해서 파악이 어떻게 되셨는지가 일단 궁금했고요. 이게 만약에 이곳에 이 봉우재어린이공원 공영주차장이 생기게 된다면 조정식 의원님께서 항상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좀 친환경적인 좋은 주차장 잘 건설됐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저는 전체적으로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신설에 대해서는 찬성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수치가 좀 더 파악됐으면 싶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상입니다.
발의의원님, 이거예요. 지금 김보석 위원도 잠깐 그 얘기 꺼냈는데 평소에 조정식 대표님이 늘 하시는 얘기는 자동차 없는 거리, 친환경적인 이런 거를 해야 된다고 강력히 주장을 많이 하셨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좀 다른 논리를 펴니까 저희들이 좀 당황을 해서.
(웃음소리)
트렌드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지방재정 중장기계획에 보면 상당히 많은 주차장을 설치하게 돼 있어요. 특히 판교 지역에 많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시의 주차장 정책이 애초부터 잘못된 게 차고지증명제라든가 이런 거를 했었으면 이렇게 그런 지역에, 단독주택 지역에 주차 문제가 발생이 안 돼요. 그리고 애초에 불법 증축이라든가 아니면 원룸으로 개조하고 이런 것들 세대수를 늘리지 않았으면 그렇게 주차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이거는 단독주택지에 대한 차고지증명제 또는 불법 증축, 기타 등등으로 세대수 증가를 방관했기 때문에 생기는 그런 문제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그냥 차량을 안 타고 다니면 되지 주차장을 왜 늘리냐, 이런 부분들로 논의할 게 아니고요, 공영주차장이라는 것은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공유적으로 쓰는 거잖아요, 개인 주차장이 아니라.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웃음소리)
그럼 이준배 위원님까지만 할게요. 우리 김장권 위원님 먼저 하세요.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뭐 과장님 하실 말씀 있어요?
혹시 이거에 대해서 청원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어요? 왜 그렇게 열을 내고 계시니까, 반대하는 위원들 아무도 없다는데 왜 이렇게 열을 내고 그러십니까?
(웃음소리)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정자동 봉우재어린이공원 지하 공영주차장 건립에 관한 청원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 다른 의견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웃음소리)
12. 성남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8시 01분)
유상철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조례안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도일 기술심사팀장입니다.
(인사)
성남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권고에 따라서 경쟁을 제한하는 조문을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성남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의 조문 중에서 ‘지역건설근로자 우선 고용’, ‘지역 내 생산자재 및 장비의 우선사용’ 조항을 완화해서 개정조례안과 같이 ‘우선’과 ‘우선적으로’ 문구를 삭제하고자 이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공정한 경쟁과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뭐 특별한 거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신 관계로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 다른 의견 있으세요? 없으시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3. 성남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박광식 토지정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거 제안 설명 할 것도 없잖아, 보니까.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없으시죠?
없으시면, 이거 수정 사항이 있나요, 과장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검토된 내용과 같이 조례안 제2조제1항 조문에서 ‘법 제91조제2항에 따른’을 삭제하고,
조례안 제6조제1항 조문에서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를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으로 하여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 다른 의견 있습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6분 회의중지)
(18시 0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정문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설명 좀 짧게 해 주세요, 중요한 것만.
의정활동에 열심 하신 안광림 위원장님과 조우현 부위원장,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안건 소관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상철 도시개발행정과장입니다.
류재복 재건축과장입니다.
(인사)
저희 재개발재건축추진단은 조례 개정안 3건과 의견 청취안 1건을 제출하였고, 청원 3건에 대한 검토 의견이 있습니다.
도시개발행정과 소관으로 성남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판교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산성대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 청취안 그리고 성남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타당성검토 용역에 제2종을 제3종으로 상향조정과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제67조 재건축 용적률 상향 개정의 요청 청원에 대한 검토 의견이 있습니다.
재건축과 소관으로는 성남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백현마이스단지 시행계획에서 백현동 까페거리 방향으로 차량 도로 및 보행자 도로 설치를 명시 청원, 판교 대장지구 북측 송전탑 지중화 최종 승소에 따른 지중화 촉구에 관한 청원의 검토 의견이 있습니다.
특별회계 존속기한 만료에 따른 기한 연장과 상위법 개정 사항 반영 등의 조례 개정안과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 청취안 등 4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서 과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 성남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정상철 도시개발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광림 위원장님, 조우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도시개발행정과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정현 개발행정팀장입니다.
이기남 개발계획팀장입니다.
한주아 도시재생팀장입니다.
(인사)
성남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 12월 31일부로 존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함으로써 지속적인 특별회계 운영을 통해 안정적인 사업 수행을 도모하고자 조례 일부 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부서 의견 및 시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성남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문 특별한 거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15. 성남시 판교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정상철 도시개발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이 없는 관계로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판교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 다른 의견 있으세요?
16. 산성대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 청취안(시장 제출)
(18시 12분)
정상철 도시개발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성대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산성대로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은 시민에게 휴식과 문화공간을 제공하고 상권 활성화와 도심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산성대로 활성화를 위한 국비 지원을 받기 위해 2021년 포함 2022년 두 차례에 걸쳐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공모사업에 신청하였으나 아쉽게도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는 시 예산을 투입하여 2024년부터 2027년까지 4년에 걸쳐 산성대로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 사업을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먼저 중앙동 1번지 일원 1.3㎞ 구간에 녹지형 보행광장을 조성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앙지하상가 활성화를 위한 접근성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캐노피,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등을 설치하겠으며, 신흥동 로데오거리 환경개선을 위해 CCTV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산성대로 특화를 위한 BI 제작 등의 브랜딩 사업과 함께 상권 축제, 도시재생대학, 주민역량강화사업 등도 함께 추진할 예정입니다.
2024년도에는 로데오거리 안전거리 조성을 위한 CCTV 4대를 설치하고 녹지형 보행광장 조성과 중앙지하상가 환경개선을 위한 실시설계를 진행한 후 2025년에 본사업에 착수하여 2027년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금일 시의회 의견 청취 후 도시재생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 공고한 후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본 사업을 통해 산성대로 일대가 원도심의 랜드마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성대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 청취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우현 부위원장님.
두 번 공모사업 떨어지시고 이번에 시에서 시 세수로 해서 100억 정도 되나요, 지금 예산 정확하니?
다른 질문 계세요? 없으시죠?
더 이상 질문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산성대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 청취안은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 다른 의견 있으세요?
17. 성남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타당성 검토 용역에 제2종을 제3종으로 상향조정과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제67조 재건축 용적률 상향 개정의 요청 청원(조우현 의원의 소개로 제출)
(18시 16분)
조우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광림 도시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성남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타당성 검토 용역에 제2종을 제3종으로 상향조정과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제67조 재건축 용적률 상향 개정의 요청에 대한 청원의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청원서는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타당성 검토 용역과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에 있어 종상향과 용적률 상향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를 위하여 원도심의 재건축과 재개발 부지의 종상향과 용적률 상향은 필수적입니다. 이에 타당성 검토 용역에 해당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가 개정되어야만이 원도심의 재개발·재건축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는 신도시와 원도심의 빈곤 차이를 해소하는 방향이 될 것이며 궁극적으로 조화로운 도시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원도심의 발전을 위하여 종상향과 용적률 상향은 꼭 이루어져야 하며 노후된 건축물이 조속히 재건축되어 더욱더 나은 도시환경이 추진될 수 있도록 청원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안광림 도시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이 청원의 취지를 잘 살피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정상철 도시개발행정과장님 나오셔서 검토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우현 부위원장님께서 제출하신 성남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타당성 검토 용역을 통한 제2종 일반주거지역 아파트 재건축 시 종상향 검토와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제67조의 제3종 일반주거지역 용적률 상향 개정 요청 청원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청원 내용에 언급된 2030 성남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타당성 검토 용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라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매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는 법정 계획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타당성 검토 용역은 금년 3월 착수하여 원도심 정비예정구역 지정 검토, 분당 신도시 정비 마스터플랜 수립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원 내용 중 재건축 시 종상향 검토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수립된 2030 성남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서 도로 등 기반시설 확보 비율에 따라 기준 용적률을 산정한 후 공공시설 부지 제공, 임대주택 건설 비율 등 추가 항목을 통해 기준 용적률의 최대 15%까지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금번 청원은 조건 없는 종상향을 요구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기수립된 기본계획과의 연계성, 타 정비구역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다음으로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제67조에 따른 제3종 일반주거지역 용적률 상향 개정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내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조례상 제3종 일반주거지역 용적률 평균은 287%로서 이는 성남시 조례상 용적률인 280%와 기본계획상 허용 용적률인 265%를 상회하는 수치입니다.
또한 우리시에는 과거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에 의해 조성된 초고밀 일반주거지역이 다수 존재하고 있으며 이곳은 현재의 용적률 기준으로는 사업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타 지자체의 용적률 현황과 우리시 정비사업 추진의 어려움 등을 고려하였을 때 조례 개정을 통한 용적률 상향 필요성에는 동감하는 바이나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수립된 기본계획과의 연계성, 타 정비구역과의 형평성과 함께 조례 소관 부서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조우현 부위원장의 청원 내용에 대한 도시개발행정과 검토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의의원님이 먼저 질문하시려고요?
그러나 청원인이나 주민들이, 재개발·재건축지역 내에 있는 분들이 기존의 도시계획 조례가, 법으로 정해진 조례가 성남시의 제3종 같은 경우는 280%인데 타 지자체는 300% 다, 거의 300%인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형평성 문제로 따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건축·재개발을 하려면 기존의 우리 분당 신도시, 1기 신도시하고 기존의 용적률을 적용했던 단지는 보통 180%대에서 210%대까지 이렇게 용적률 적용이 됐습니다. 그러나 160, 70%나 80% 정도 되는 용적률을 적용받았던 단지는 지금 현재 있는 법률로도 충분히 사업성이 나옵니다. 그러나 210%대, 200%가 넘는 단지는 지금 용적률 적용을 받았을 때 사업성 타당성이 안 나온다, 그런 우려 때문에 아마 이렇게 요청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타 지방자치단체와 또 우리 성남시의 형평성을 위해서 청원인이 다시, 내년에 용역 결과가 나오면 다시 조례가 아니니까 좀 잘 살펴서 판단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예,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지금 본 청원과 관련해서 우리가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타당성 용역을 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래서 통상 우리가 이렇게 하더라도 대부분의 지역들이 재개발이라든가 이렇게 앞으로 가야 한다고 보여지는데 지구단위계획에서 다시 이거는 이렇게 되더라도, 그렇게 결정을 하더라도 지구단위 하기 위해서 다시 또 제한을 시킬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따라서 저는 참 우리 의원님들이 다 지역에서 주민들이 요구하고 시민들이 요구하는 것들이니까 청원도 하고 다들 하는데 그래도 너무 무분별하게 청원이 이렇게 남발이 됐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거 무슨 얘기냐 하면 다들 자기 형편에 맞는 것들만 이렇게 요구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도시의 마스터플랜을 봤을 때는 그 문제가 그렇게 우리가 간과해서 넘어갈 부분들은 아닌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은 좀 신중을 해야 하는데, 다만 지금 추세적으로 경기도 우리 31개 시군에서 다 보면 주민들 요구에 의해서 이렇게 다 관철이 됐겠죠. 대부분 법적 용적률을 다 채워가고 있는 그런 추세예요.
그래서 형평성 문제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지금 조우현 위원님이 청원한 것처럼 어느 지역은 종상향 내지는 용적률 상향을 받아주고 어느 지역은 안 되고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그것도 형평성의 문제가 있으니까.
해 줄 거 다 해 주시고요, 지구단위계획에서 잘 묶으세요.
그리고 과업지시서에서 나온 이 결과물을 우리가 좀 유심히 봐야 하는데, 이 과업지시서 포함돼서 나온 타당성 용역 결과가 나온 것을 봐야 하는데 이것을 보고 저는 그 지구단위에서 어떻게 갈 것인지 하는 방향성을 거기에서 착안해서 하시면 된다고 보여져서 다 요구하니까 들어주세요.
다만 우리 특히 도시건설위원회가 이런 개발호재와 관련해서 이런 유혹을 우리가 뿌리칠 수 없는 상황들이에요. 그래서 각 우리 의원들이 모두가 다 공히 어떤 청원을 함에 있어서 도시 전체의 기능, 효용성 이런 걸 다 감안해서 우리가 이런 청원을 좀 채택이 부분적으로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타당성 검토 용역에 제2종을 제3종으로 상향조정과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제67조 재건축 용적률 상향 개정의 요청 청원은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 다른 의견 있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18. 성남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8시 29분)
류재복 재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의를 대변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광림 위원장님, 조우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개정 조례안 설명에 앞서 소관 업무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금연 전략개발팀장입니다.
(인사)
성남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지방재정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사업별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여 그 기한을 조례에 명시하고 도시개발사업 추진 시 민간 참여자의 이익을 합리적으로 제한하기 위하여 초과된 개발이익을 특별회계에 납입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규제 심사 검토 결과 등은 원안 동의되었으며 입법예고 결과 별도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더 이상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 다른 의견 있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금연 팀장님 오랫동안 기다렸는데…….
19. 백현마이스단지 시행계획에서 백현동 까페거리 방향으로 차량 도로 및 보행자 도로 설치를 명시 청원(김종환 의원의 소개로 제출)
김종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소개하는 백현마이스단지 시행계획에서 백현동 까페거리 방향으로 차량 도로 및 보행자 도로 설치를 명시 청원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청원은 백현마이스 도시개발사업 관련하여 분당구 백현동 까페거리와 백현 9단지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생활 편익과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백현동 까페거리 방향으로 차량 도로 및 보행자 도로 설치를 반영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무엇보다도 성남시 사업 제안서에는 마이스단지가 까페거리와 연결되어야 한다라고 모호하게 명시된 바에 대하여 주민들은 백현마이스 도시개발사업 실시설계에 반드시 포함되어 추진할 것을 소개하는 청원입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소개하는 백현마이스단지 시행계획서에 백현동 까페거리 방향으로 차량 도로 및 보행자 도로 설치를 명시 청원에 대한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신하고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안광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청원 소개의 취지를 이해하여 주시고 청원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어서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류재복 재건축과장님 나오셔서 검토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마이스단지 시행계획에서 백현동 까페거리 방향으로 차량 도로 및 보행자 도로 설치를 명시 청원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제안된 사업계획은 백현마이스단지와 백현동 까페거리, 수내역, 잡월드와의 연계를 위하여 3개소에 입체 데크 브리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시컨벤션센터, 업무시설, 호텔 등 마이스단지 방문자와 다수의 종사자들이 백현동 까페거리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자율주행 셔틀 노선 도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출될 실시계획에 대하여 교통영향평가, 도시계획건축위원회 심의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교통 처리 및 보행 동선 계획의 적정성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향후 백현동 까페거리가 마이스단지와의 연계를 통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검토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백현마이스단지하고 백현동 까페거리하고 단 차이가,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시행계획에서 가능한 건가, 제가 봤을 때는 그거를 좀 어떻게 검토를 해 보셨는지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우선은 주민분들이 청원을 하신 거다 보니까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그 도로까지 같이 설치하는 부분을 같이 검토를 해서 교통영향평가라든가 심의 절차에서 이상이 없을 때는,
다음 질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백현마이스단지 시행계획에서 백현동 까페거리 방향으로 차량 도로 및 보행자 도로 설치를 명시 청원은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20. 판교 대장지구 북측 송전탑 지중화 최종 승소에 따른 지중화 촉구에 관한 청원(김종환 의원의 소개로 제출)
(18시 37분)
김종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소개하는 판교 대장지구 북측 송전탑 지중화 최종 승소에 따른 지중화 촉구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청원은 성남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 북측 송전탑 지중화와 관련한 행정소송 결과에 따른 주민 요구 내용으로 사업 시행자인 성남의뜰이 최종 판결 결과 패소되었음에도 이행명령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볼 수 없어 실행 촉구에 대한 사항입니다.
이에 성남시는 사업 시행자, 도시개발공사, 한국전력공사, 주민대표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민관정협의체를 구성하여 북측 송전탑 지중화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며, 무엇보다도 신속히 사업 완료를 위하여 사업 시행자인 성남의뜰이 이행명령을 회피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구체적인 대책을 수립 요구하는 사항을 소개하는 사안입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소개하는 판교 대장지구 북측 송전탑 지중화 최종 승소에 따른 지중화 촉구에 관한 청원에 대한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신하고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청원 소개의 취지를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청원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류재복 재건축과장님 나오셔서 검토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교 대장지구 북측 송전탑 지중화 최종 승소에 따른 지중화 촉구에 관한 청원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과 9월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장지구 북측 송전선로는 자계강도 기준을 4.0mG(밀리가우스) 이하로 설정하고 주거시설과의 이격거리를 기준인 63m보다 27m 추가 이격하여 90m를 확보하였습니다.
이에 더하여 사업 시행자는 케이블헤드 부지 및 지중케이블 관로의 규모 등을 개발계획에 사전 확보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임을 환경영향평가 협의 시 제시하였음에도 계획을 제시하지 않아 한강유역환경청과 우리시는 사업 시행자에게 계획을 제시하도록 이행조치명령을 통보하였습니다.
사업 시행자는 이행명령이 위법한 처분이라 주장하며 법원에 이행조치명령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지난 3월 대법원에서 계획을 제시하도록 한 이행조치명령이 적법한 행정처분임이 확정되었습니다.
환경청과 우리시에서는 법원 판결에 따라 관련 계획을 제시하도록 시행자에게 이행조치명령을 재차 통보하여 지난 11월 7일 사업 시행자로부터 케이블헤드 부지 및 지중케이블 관로의 규모 등에 관한 계획을 제출받아 11월 9일 한강유역환경청에 계획을 제출하여 현재 검토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협의체 구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은 사업 시행자가 케이블헤드 부지 및 지중케이블 관로의 규모 등을 개발계획에 사전 확보할 수 있도록 계획을 제시하는 것이며 사업 시행 여부, 사업 시행 주체, 사업 시기 등에 대하여 결정된 사항이 없어 현시점에서 협의체 구성은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판교 대장지구 북측 송전탑 지중화 최송 승소에 따른 지중화 촉구에 관한 청원은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 다른 의견 있으세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금일 의결된 안건의 의안 정리 등에 관한 사항은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89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42분 산회)
【거수투표 찬반 위원 성명】
○성남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보류안
투표위원(9인)
찬성위원(5인)
안광림 김보석 김장권
김종환 박주윤
반대위원(4인)
조우현 강상태 이준배
조정식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위원(6인)
찬성위원(5인)
안광림 김보석 김장권
김종환 박주윤
반대위원(1인)
조정식
○출석 위원(9인)
안광림 조우현 강상태
김보석 김장권 김종환
박주윤 이준배 조정식
○위원 아닌 출석 의원
박종각 윤혜선
○출석 전문위원
김우순
○출석 공무원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교통도로국장 진명래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정문
도시계획과장 권규영
주택과장 이동국
공동주택과장 장춘호
건축과장 김광병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대중교통과장 남명원
주차지원과장 민진영
도로과장 유상철
토지정보과장 박광식
도시개발행정과장 정상철
재건축과장 류재복
○기타 참석자
리모델링지원팀장 정민영
택시행정팀장 봉동열
○출석 사무국 직원
주무관 김민주
속기사 임소연
○자구 정정 처리 사항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제47조제1항 및 「성남시의회 회의록의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 신청: 김종환 위원(2023년 12월 5일)
• 자구 정정 내용: 98% → 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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