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회 성남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일시 1996년 2월 29일(목) 14시
장소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2. 성남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성남시의회의원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의회사무국소관96년도업무보고청취
심사된 안건
1. 성남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오인석위원 외 10인 발의)
2. 성남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오인석위원 외 10인 발의)
3. 성남시의회의원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오인석위원 외 10인 발의)
4. 의회사무국소관96년도업무보고청취
(14시 0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우리 의회사무국 소관 조례안 세 건을 심사하시기 위하여 자리를 함께 하여 주신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조례안 심사를 앞서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하기 바랍니다.
먼저 제4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 12월 16일 목요일 오인석 위원 외 10인이 발의한 성남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의회의원회의수당및여비지급조례에관한중개정조례안 세 건의 의안이 접수되어 2월 27일 성남시의회 제4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성남시의회회의규칙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후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회부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서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게 될 안건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성남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오인석위원 외 10인 발의)
2. 성남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오인석위원 외 10인 발의)
3. 성남시의회의원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오인석위원 외 10인 발의)
(14시 06분)
그러면 성남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외 두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발의하신 분당동 출신 오인석 위원께서 조례안 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분당동 출신 오인석 위원입니다.
성남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성남시의 직제개편으로 성남시의회위원회조례의 각 상임위원회 소관사항이 변경됨에 따라 성남시의회위원회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골자를 보면 안 제3조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에 있어서 재무경제위원회 소관의 사업소 중 '차량등록사업소', '근로청소년복지회관', 이것은 전에는 보사환경위원회에 있던 것입니다.
그리고 '견인차량관리사업소'를 삽입하고, 보사환경위원회 소관의 사업소 중 아까 말씀드린 '근로청소년복지회관'을 삭제하고,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의 사업소 중 '공원관리사무소'를 삭제하는 것으로서 즉 직제개편에 따라 지난 96년도 정기회 때 우리가 폐쇄한 사항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칙에서는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남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은 성남시의 직제개편으로 사업소 등이 신설 및 폐지됨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성남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개요골자를 보면, 안 제5조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에 있어서 하부 행정기관 중 여성복지회관 다음에 '차량등록사업소'를 삽입하고 '공원관리사무소'를 삭제하며 '견인차량사업소'를 삽입하는 것으로 부칙에서는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라고 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남시의회의원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에 규정된 회의수당 및 여비지급기준이 대통령령 제14857('95. 12. 29) 제14877호('95. 12. 30)로 개정 시달되어 성남시의회 의원의 회의수당 국내여비 지급기준을 개정하는 것으로서 주요 개정골자를 보면 안 제3조 회의수당 지급에 있어 동조 제1항의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이 회기 중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로 하고, 안 제6조에 여비지급 기준에서 국내여비는 별표 1의 국내 여비지급 기준표에 의한다.
(보고사항)
부칙에서는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보고사항)
(보고사항)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갖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이 안건을 갖고 질의·토론하겠습니다.
여성복지회관, 노인복지회관 이런 게 다 보사환경위원회 소속입니다. 그리고 작년까지도 근로청소년복지회관이 보사환경위원회 소관으로 다뤘습니다. 그런데 왜 같은 일을 하는 데인데 여기만 재무경제로 따로 떼 가야 되느냐,
그래서 이런 부분 자체는 검토가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이 되는데, 우리 전문위원의 견해는 어떠신지?
(장내소란)
여비조례 규정을 보니까 시의원과 시의회 의장, 부의장과의 차가 현격하게 많은 차가 났습니다. 의장과 부의장은 80% 수준에서 인상됐고 시의원은 10% 정도의 수준으로 인상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시의원과 우리 시의회 의장과 부의장이 하는 업무가 그렇게 많은 차이가 나느냐, 그것 하나와 또 이번에 보사환경위원회에서 납골당에 지방 출장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의원이 나한테 하는 얘기가, TV도 없는 최하급의 여관으로 모셨답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뽑아준 시의원들이 최하급의 대우를 받아가면서 우리가 시의회 활동을 할 수 있느냐, 그러면 국회의원들은 어떤 처지에 있는가도 검토해 봐야 되겠고, 또 하나는 도의회에서 이번에 여비 개정된 것을 보았는데 거기는 인상을 시켰고 동시에 의장과 부의장과 도의원과 같은 수준으로 받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그러면 이번에 우리 시의원도 도의원들이 하는 것과 같이 의장과 부의장의 수준 급으로 그렇게 대우를 해줄 것을 제의합니다. 이렇게 개정해서 하는 것을 제의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오늘 이 회의는 진행할 필요도 없는 것으로 압니다.
여비 지급규정은 한 마디로 얘기하면 우리 시에서 이것을 조정을 했다면 이렇게 조정하지 않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조정을 하다보니까 많은 시의원들이 있기 때문에 여비를 좀 낮춘 것 아니냐 생각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지금 왜 이렇게 했느냐 하면 답변할 자료가 없습니다. 단지 이렇게 규정지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적용을 해서 우리 조례를 만들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타 시·군에도 알아보았는데 타 시·군도 역시 더 이상 할 수도 없고 올릴 수도 없고 내릴 수도 없고 해서 여기에 따라서 조례를 만들었다 하고 답변을 하는데 우리 시에서는 시장님이 저도 마찬가지로 왜 이렇게 적게 했느냐 여기에 따라서는 명확한 답변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성남시의회의원회의수당과여비지급에관한조례를 개정됨에 따라 성남시의회의원회의수당과여비지급에관한조례를 개정하여 회기중 공휴일에 회의수당을 지급토록 하고', 이것은 당연한 귀결입니다. 회의 계속성의 원칙에 의해서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먼저번에 저희가 문제삼았던 것인데 장난을 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숙박비, 식비를 인상함은 현실에 적합한 조치라 하겠습니다.', 이것이 잘못 되었다 이것입니다. 왜 잘못 되었느냐,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여비 규정이라든가 회의비 규정이 잘못 되었기 때문에 상위법인 대통령령을 고쳐야 된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또 현실에 적합한 조치다 하면 왜 숙박비와 식비는 현실에 적합하고 회의비는 현실에 적합하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이런 것은 검토보고서에 지적을 해주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는 사무국 직원들이, 위에서 대통령령으로 내려온 것은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전부 다 일괄적으로 적법한 조치다 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런 것을 지적해서 위의 내무부로부터도 인식하게 해주어야지 하수인 역할만 한다면 지방자치단체의 본래의 취지에 맞지 않고 현실성이 없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도의회는 의장과 부의장과 도의원이 이렇게 동일하게 지출되었다면 지방의회는 동일한 대통령령이 되어야지 이렇게 만들면 불가하다는 이런 검토보고가 나와야지요. 사무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는 회의수당지급에 관해서 공휴일이나 일요일에도 회기 연속성에 의해서 지급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만약에 회의를 하지 않았을 때 지급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다음에 두번째는 자치단체의 재정 능력을 감안하여 조례로 정한다라고 하는 부분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이 부분에 아까 안정연 위원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종전 법까지는 숙박비라든가 식비가, 금액까지 거론한다면 의장, 부의장 이런 쪽에서는 2만 700원, 의원 1만 6,200원입니다. 그러면 4,000원 차이가 났었습니다. 식비도 1만 1,000원에서 1만 500원, 500원 차이가 났습니다. 그러면 이번 개정을 하면서 현실적으로 물가상승이라든지 여러 가지 감안해서 올렸다고 하면 2만 700원짜리는 3만 7,500원으로 81.15%를 올렸는데 어찌하여 1만 6,200원짜리는 1만 8,000원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맞다고 하는 것인가, 그러면 그것은 11% 올렸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재정 능력을 감안해서 한다고 하면 어느 정도 밸런스가 맞아야지. 이것은 내무부에서 올리는 한도까지 3만 7,500원 공히 광역이라든지 의장, 부의장은 다 그렇게 만들어가고 또 기초의원에 대해서는 11% 올린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만약에 없다고 하면 종전대로 한다고 하면 안 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김상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저도 수긍을 합니다. 이게 같은 비율로 상승을 한다든지 하향을 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이것은 얼토당토한 비율로 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사무국에서도 다시 한 번 도로, 내무부로 건의를 할 생각입니다. 이것은 좀 다시 조정을 하도록 건의를 할 생각입니다.
속기록에 쓰지 마세요.
(15시 03분 기록중지)
(15시 05분 기록개시)
부의장은 제가 책임을 지고 종전대로 할 수 있도록 할 테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내려왔다고 해서 그대로 따른다는 자체가 우리 시의회도 잘못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것을 한번 우리가 현실성에 맞지 않는다, 우리 성남시의회에서는 맞지 않으니까 안을 전부 보이코트하고 시의회에서 어떤 안을 제출해서 한번 건의해라 이것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어떤 안이 내려올 지 이런 것이 되어줘야지, 우리가 만원, 2,000원 오른 것 이것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따지는 것은 우리가 최소한도 장급에 가 있어도 시원찮은데 여관도 최하급 여관이야. 대우를 이런 식으로 대우를 해주는 것은 잘못 되었다는 거지요 이건 기분이 보통 나쁜 게 아니예요.
그래서 이것은 시의회에서 잘못된 것이 아니라 내무부에서 잘못되었다든가 대통령령이 잘못되었다든가 그렇게 반드시 이것을 정정하고 넘어가야지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회의수당에 관한 것은 의결을 하고 여비 지급에 대한 것은 부결을 하는 것으로 종료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장님께서 지금 의원들이 질의한 내용들도 심도 있게 정리를 하셔서 내무부에 건의할 수 있는 이러한 체제를 갖춰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성남시의회의원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 개정에 있어서 회의수당은 그대로 하고 여비지급에 관한 것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 50분 회의중지)
(14시 5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성남시의회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과 성남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또한 성남시의회의원 회의수당은 원안대로 의결키로 하고 여비 지급에 관한 개정안은 현실성에 적합하지 않으므로 부결키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의회사무국소관96년도업무보고청취
별지 의사일정 순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안과 2안을 제가 채택을 했는데요, 2안은 의정계장께서 의회사무국 소관 주요 의정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해 주시고 우리 의원님들의 질의와 토론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정계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의회사무국 소관 96년도 주요 의정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6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홍보물 제작 및 도서구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은 7페이지 2대 의회 개원 1주년 기념식에 대한 내용, 8페이지 시민과의 간담회 개최,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의 의결된 조례안 3건에 대하여는 3월 6일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여 의결되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6분 산회)
○출석위원
박용승 최명근 김삼근 김상현
최연옥 오인석 김동환 김숙배
안정연 김두일 이상 11인
○출석전문위원
김동길
○출석사무직원
사무국장 황재영
의정계장 조경희
의사계장 송기헌
의사계 목일성
속기사 한선영
속기사 봉채은
성남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와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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