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2월 4일(화) 10시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복지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2.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상정된 안건
  1. 복지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가. 복지정책과
    다. 노인복지과
    나. 장애인복지과
    라. 여성가족과
    마. 아동보육과
  2.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가. 문화예술과
    나. 관광과

(10시 10분 개의)

○위원장 김선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국,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시작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청취는 국장님의 총괄 설명 후 해당 부서장님의 세부 설명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복지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가. 복지정책과

○위원장 김선임  그러면 복지국 소관 복지정책과, 장애인복지과, 노인복지과, 여성가족과, 아동보육과에 대한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건을 상정합니다.
  최중욱 국장님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공무원 소개 후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최중욱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최중욱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국장님 간부 소개는 생략하셔도 좋습니다.
○복지국장 최중욱  예.
  우리시 복지향상을 위하여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선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2020년도 복지국 주요업무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총괄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없으시면 다음은 김학봉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학봉  복지정책과장 김학봉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선임 문화복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정책과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직원은, 직원 소개는,
○복지정책과장 김학봉  바뀐 팀장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아, 바뀐 팀장만 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김학봉  김부일 복지지원팀장입니다. 자활지원팀장에서 복지지원팀장으로 옮겼습니다.
  최찬옥 자활지원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다음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이상 복지정책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예, 강신철 위원님 하세요.
강신철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강신철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학봉  예, 안녕하세요?
강신철위원  자료 25쪽에 보면 지금 현재 수진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추진을 하고 있죠? ○복지정책과장 김학봉  예, 그렇습니다.
강신철위원  이 부분에서 주차 면은 현재 몇 면 정도 예상이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김학봉  거기는 지금 규모가 확정된 사항은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잡고 있는 게 지하 2층, 지상 3층입니다. 그래서 지하 1층에 주차 규모를 한 50대 정도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강신철위원  50대가 법정 대수인가요?
○복지정책과장 김학봉  그거 규모는 아직 안 나와 있습니다.
강신철위원  이게 실제적으로 종합사회복지관 하면 최소한 주차장 100여 대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사회복지관이라든가 다목적복지관 등등 우리 성남시에서 공공건물을 이렇게 건립할 때는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주차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학봉  맞습니다.
강신철위원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법정 대수가 아니라 플러스알파를 해서 주차장이 최대한 많이 들어설 수 있게끔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김학봉  예.
강신철위원  역시 27쪽에도 보면 태평동하고 위례 어울림복지관이 건립이 되는데 여기 역시 지금 현재 그…….
○복지정책과장 김학봉  태평동은 75대.
강신철위원  75대요?
○복지정책과장 김학봉  예. 위례는 60대에서 플러스알파 해서 한 30대 정도가 더 추가로다 될 것 같습니다.
강신철위원  그 위례 어울림에 대해서는 정말 과장님이 현장에서 주민의 목소리를 듣고 해서 참 잘하셨다고 생각해요. 물론 한 1년, 2년 지연은 됐지만 그래도 수영장이라든가 주차 대수 법정 대수에 알파하고 또 알파해서 지금 90대 정도라고 말씀을 주셨고 주민들도 어느 정도 만족스러워하더라고요.
  최대한 이런 부분들 책상에 앉아서 어떤 서류적인 걸로만 해서 법정 대수나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특히 추세가 공공건물 하면 수영장을 많이 지역주민들이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수영장이라든가 주차장, 가장 큰 문제는 주차장이에요. 주차장에 대해서는 정말 ‘아, 법정 대수가 이렇게밖에 안 되니까 하자 없다, 이렇게 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그 지역의 형평성에 맞게 주차장은 최대한 많이, 어떤 기관이든 가서 보면 사실 차 댈 데가 없어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김학봉  예.
강신철위원  그런 부분들, 특히 위례 어울림종합복지관 같은 경우는 과장님께서 상당히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그 부분을 많이 반영해 주심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자료 28쪽이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일과 35쪽, 35쪽에서 결국은 뭐냐면 사각지대의 발굴이라는 그런 데에서 했는데 너무 복합적이지 않나 해서 질문을 좀 드려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학봉  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하나의 원동력을 확보하는, 자금을 모으고 활동할 수 있는 기본적인 틀이 되겠고요. 그런 틀과 통장이나 조직들을 복지통장 내지는 명예사회복지공무원들을 통해서 노출되지 않은 복지 사각지대, 수급자나 이런 분들이나 노인계층은 나름대로 노출이 되어 있지만 중년층이나 이렇게 되어있는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해서 그들에 대한 어떤 지원체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동 행정의 어떤 행정체계를 보면 같이 협조하는 체계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신철위원  예. 그러니까 28쪽도 마찬가지거든요. 아니, 35쪽. 28쪽과 연계해서 35쪽도 보면 사실상 유형은 똑같은 행위인데 너무 복합적으로 해서 사실상 동 행정에서 보면 여기서든 저기서든 많은 유형에서 같이 하나로 집결되는 거는 맞춤형복지팀장에게로 다 집결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면 서로, 옛날 같은 경우는 통장님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동에다가 민원을 제기하고 같이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지역아동협의체라든가 그다음째에 통장님이라든가 지금 28쪽과 35쪽에 이런 분들과 같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서로 핑퐁을 칠 수도 있고, 물론 그 장단점은 있어요. 한 사람보다는 두 사람이 이 낫고 두 사람보다는 네 사람이 발굴하기는 더 좋다고 하지만 여기는 또 우리 성남시 예산도 수반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걸 일원화해가지고 좀 더 전문적으로, 물론 ‘똑똑, 안녕하세요.’ 이렇게 모니터링요원도 해서 거기까지 한 명이라도 더 발굴하자는 취지는 좋으나 너무 복합적이지 않나.
○복지정책과장 김학봉  아니, 그건 아니고요. 이게 맞춤형복지서비스 이쪽 체계는 맞춤형복지팀을 만들어서 행정의 어떤 체계의 중심으로,
강신철위원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김학봉  관에서 공적인 입장에서 지원하고 발굴하고 하는 어떤 행정의 축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거기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거고. 이 지역사회보장회협의체라는 건 민간 중심으로 해서 자체적으로다가 활동하고 지원하고 하는 시스템으로 이걸 지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어떻게 보면 도와주는 부분에서는 같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이게 하나의 민간 중심 조직으로다가 활성화시키기 위한 부분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고 그다음에 이 맞춤형복지 이건 위기가구에 대해서 행정적인 시스템에 의해서 지원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신철위원  아니, 그 모든 것이 결국은 맞춤형복지팀장한테 다 규합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복지정책과장 김학봉  그건 아닙니다.
강신철위원  틀려요?
○복지정책과장 김학봉  예,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자체적으로다가 2019년만 해도 자체 모금을 통해서 한 5억 6000만 원 정도 모금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자체적으로 사각지대를 발굴해서 지원하고 해서 한 2900가구의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서비스 연계가 8500건 정도가 됐는데 이런 자치활동을 활성화시키고, 이게 활성화 좀 더 되면 이쪽에 맞춤형복지팀을 중심으로 한 행정체계가 그렇게 부담이 좀 덜어지는 게 되겠죠.
강신철위원  줄어들 수 있다?
○복지정책과장 김학봉  예. 그래서 그 부분은 굉장히 바람직한 부분으로 가주는 거다, 이렇게 봅니다.
강신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학봉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김정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정희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김학봉  예, 안녕하세요?
김정희위원  아마 이 위기가정, 지금 말씀하신 대로 또는 맞춤형, 말씀하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거는 우리 지금 아마 문화복지 위원님들도 다 너무 중복되지 않느냐, 이 말씀은 계속 여태까지 나왔던 일이에요.
  그런데 또 하나 제가 받은 자료는 무한돌봄네트워크팀, 이거는 지금 복지관에서 근무를 하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학봉  복지관에서 근무하는 게 아니라 거기 복지관에도 사회복지 어떤 연계, 서비스 연계활동을 하기 때문에, 통합사례관리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그런 사례가 있을 경우 공적인 기관하고 연계해서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럼 이분들 근무는 어디서 해요?
○복지정책과장 김학봉  그거는 복지기관 7개소에서 도비 지원사업으로다가 별도 채용을 해서 그분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김정희위원  예, 그러면 지금 여기 담당 동이 나와 있네요?
○복지정책과장 김학봉  예.
김정희위원  그러면 지금 맞춤형복지 그다음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그다음에 이 무한돌봄네트워크, 너무 다 중복되는 일이 아니냐는 그런 질문인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학봉  이게 지금 맞춤형복지 관계는 행정시스템으로다가 정부에서,
김정희위원  아니요, 그거 말씀은 아까 해 주신 거고요.
○복지정책과장 김학봉  전 동에다가 기본형으로 해서,
김정희위원  예, 그렇죠. 모든 동,
○복지정책과장 김학봉  복지팀을 만들라고 그랬는데 저희가,
김정희위원  그러면 이 무한돌봄네트워크도 담당 동은 다 겹치잖아요, 맞춤형복지랑.
○복지정책과장 김학봉  겹친 게 아니라 그 부분은 종합사회복지관하고 장애인복지관도 있고 노인복지관도 있는데 그 부분에서 이루어지는 취약계층에 대한 어떤 상담하면서 이루어지는 사항들을 연계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도. 그래서,
김정희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이 민간사례관리사로 역할을 하시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학봉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서 각 동에 보면 이렇게 한 분씩 들어가 계세요. 지금 뭐,
○복지정책과장 김학봉  동에 또 나가 있는 분들은 저희가 사례관리사를 구청 단위로다가 15명을 운영하다가 작년 9월 1일 자로 15개 동으로 다 배치를 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니까요. 동으로 지금 다 가 계시는데,
○복지정책과장 김학봉  그분들은 이제,
김정희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반복이지 않냐, 중복이지 않냐 그건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학봉  사실상 사례관리사들이 위기 사유가 나왔을 때 그거를 상담하고 조사하고 연계해서 지원시스템까지 하고 최종적으로 어려운 경우 수급자 지정까지 해 준다고 하는 어떤 그런 연계시스템으로 봤을 때 이분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사실상 부족한 상태거든요. 전체 이걸 다 수용할 수,
김정희위원  이것도 지금 부족한,
○복지정책과장 김학봉  그렇죠.
김정희위원  어떤? 이 무한돌봄 인원이 부족하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학봉  사례관리사들이 15명 있는데, 15명인데 동에서 더 자기 동도 배치해 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쪽 민간에서 7명이 이루어지는 거는 그분들이야말로 사각지대 외곽에서 이루어진 것들을 정상적인 어떤 동 행정체계로다가 이렇게 좀 지원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어쨌든 지금 저희들이 이 자료를 봐서는 다 보면 사업내용이 집중사례관리, 복지 사각지대 발굴, 이렇게 따지면 복지 사각지대 발굴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중복이지 않냐 그런,
○복지정책과장 김학봉  그래도 지금 노출되지 않은,
김정희위원  그래도 지금 인원이 부족하다는 말씀이신 건데,
○복지정책과장 김학봉  예, 그럼요.
김정희위원  그러게요. 지금 어쨌든 이거에 대해서는 더 자세하게 계속 저희 위원회와 한번 논의를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적다고 또 하시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학봉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우선 저는 질의는 이거 하나만 하고 선 위원님 먼저 하시고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이거 관련된 겁니까? 이거 관련된 거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 강신철 위원님과 김정희 위원님이 얘기하신 내용이 저희가 지난번 감사 때도 ‘내용이 비슷한 건데 사업명만 이렇게 다르게, 명칭만 다르게 해서 쪼개놓은 거 아닙니까?’라고 얘기를 해서 사업명이 하나면 통합서비스를 같이 할 수 있는데 늘 이렇게 예산도 쪼개고 제목 쪼개놔서 사업이 중복되거나 아니면 이렇게 각기 다른 구조로 있어서 대상을 발굴하는 데 좀 더 어려움이 있지 않나, 이걸 통합서비스를 하면 시·구·동에서 관리하기도 좋고 그리고 이 정보나 시스템에서도 단축되지 않나라는 그때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은데 이게 저기 신규사업인가요?
○복지정책과장 김학봉  아닙니다. 계속적으로,
○위원장 김선임  예전에 계속 있었던 사업이죠?
○복지정책과장 김학봉  예.
○위원장 김선임  이 사업 명칭이 바뀐 게 아니에요, 예전에 사업했던 거? 예전에 이 무한돌봄네트워크팀은 늘 있었던 거고.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김학봉  예.
○위원장 김선임  이 사업명이 바뀌었던 게 아닌가 싶어서.
○복지정책과장 김학봉  이 부분이 ‘송파 세 모녀 사건’을 비롯해가지고 여러 가지 사건이 있을 때마다 국가 차원에서도 강화시키고 하는 사업인데요. 이 부분이 행정적인 체계로다가 점점 진입이 돼 가는 상태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맞춤형복지팀이라는 동 단위 팀을 만들어서 거기가 중심이 되어서 모든 복지채널을 동의 어떤 채널을 통과시킴으로 해가지고,
○위원장 김선임  제가 맞춤형 팀장님들께 간간이 여쭤보면, “한 달에 몇 건이나 위기가정이 발굴됩니까?” 뭐 한두 건 있는 동도 있고 대답을 못 하는 팀장님도 계세요. 그리고 제가 늘 강조했지만 그 팀장님이 아무래도 동에 있다 보면 동에 대한 동 서비스업무, 동의 행정팀장 업무를 나눠서 할 수밖에 없다고. 그 팀장이 동에 가만히 앉아서, 위기라는 게 갑자기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돌발상황에 위기상황인 거잖아요, 어디 예견되거나 계획된 게 아니라. 그러면 맞춤형 팀장이 그 동에 부임해 가서 동네를 돌아다니겠어요, 아니면 일일이 그거 확인하고 다니겠어요? 그래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필요하기는 해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동 단위에 계신 분들이 아무래도 그 지역주민이다 보니까 그 주민들이 이렇게 다니시면서 위기상황이나 좀 어려운 분들을 찾아서 동에 연결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 4억 5000 예산이 대부분 소요되는 게 어디예요? 급여입니까, 아니면 활동비입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학봉  위기가구 긴급지원 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자가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되거나 중한 어떤 질병이 있거나 이랬을 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아, 급여는 아니고 이 예산이 위기상황에,
○복지정책과장 김학봉  예, 처한 사람들에 대해서,
○위원장 김선임  거기에 수반되는, 처리하는 그 예산이 된다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학봉  예, 지원을 일시적으로다가,
○위원장 김선임  작년에도 이만큼 들었었던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학봉  예, 그렇습니다. 작년 예산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러면 작년에도, 그러면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구에도 있고 동에도 있고 시에도 있잖아요. 그러면 시·구·동에서 이 위기상황, 돌발상황들을 동에서 다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잖아요. 그런 걸 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네트워크나 아니면 행정적인 절차를 같이 이렇게 도모해 주는 그런 역할로 보면 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김학봉  아니,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봐서는 그건 한 부분에 불과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맞춤형복지팀이 어떤 제대로 된 기능을 못 찾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정적인 부분에서 교육도 해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부분은 맞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중심이 되어서 복지통장이나 명예사회복지공무원으로 임명돼 있는 이런 분들을 활용해서 사각지대 발굴하고 하는 거가 주 임무가 되겠고요.
  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그런 활동을 지원하는 데 동 단위에서 어떤 사업을 하는데 예산만 갖고 못 하는 사업이 있을 경우에 우리 동네에서 한번 이런 부분을 지원해 보자라고 해서,
○위원장 김선임  예,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학봉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나설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런 동 단위가 모인 게 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고 그거를 총괄적으로 지휘하는 게 대표협의체로 시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이제 좀 이해가 가네요.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학봉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선창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선창선위원  안녕하세요? 선창선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학봉  예, 안녕하세요?
선창선위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종합계획 관련돼가지고 계속 진행을 하시는데 굉장히 애를 많이 쓰시는 것 같은데요. 성남시 장애인단체는 여기에 해당이 되지 않는 이유는 법률적인 문제인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학봉  저희가 지원을 받는 단체, 그러니까 도 단위에서 예산 지원을 받는 단체로 한정돼가지고 저희가 그 범위만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요양보호시설이라든지 이런 민간단체나 이런 부분에 있는 것, 그다음에 단체사무실에 있는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해당이 안 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다가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들을 저희가 대상으로 삼고 처우개선을 위해서 용역을 한 거지, 거기에 어떤 단체 사무실에 있는 직원이라든지 민간에서 활용하는 요양보호사나 이런 분들은 이번 대상에서 제외를 했습니다.
선창선위원  지금 보면 성남시장애인단체 안에 사회복지사들도 꽤 많거든요.
○복지정책과장 김학봉  그러니까 그 업무가, 예.
선창선위원  보면 총체적으로 34명 중에서 거의 사회복지사들이 기능직은 빼고 많은데 이 부분들은 아까 얘기했지만 정부에서 지원하는 법 테두리 내에 없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다라고, 처우개선이 가능하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학봉  예, 경기도에서 그 부분을 하나의 대상시설에서 제외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맞춰서 이번에 했습니다.
선창선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면 경기도 장애인복지단체와 관련된 조례가 제정되고 있는데 거기에 비춰봐가지고 지금 성남시 관내의 장애인단체에 대한 처우개선이 굉장히 열악한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복지정책과장 김학봉  그거는 자체적인 업무추진, 이게 단체라는 거는 실질적인 어떤 기관이나 이런 부분의 어떤 관리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실질적인 업무를 위탁한 어떤 부서에서 판단해서 그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게 맞지, 전체적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어떤 범주에 넣을 수는 없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은 이번 용역에서 빠진 게 되겠습니다.
선창선위원  제가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은 어차피 조례에서는 일부, 전부를 지원하는 데인데 장애인단체라고 해가지고 아까 말씀하시는 부분도 성남시 조례에 의해서 지원되는 건 맞는 거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학봉  성남시 조례가 그런 부분까지도 포괄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지난번에 개정이 됐기는 했는데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부분은 좀 더 우리가 숙고를 할 필요가 있는 게 과연 보훈단체들도 있을 수가 있고 장애인단체도 있고 사회복지단체도 있고 그런 사무실에 종사하는 사람이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우리가 그런 시설종사자에 관한 처우로 해 줘야 되느냐라는 건 좀 더 업무나 이런 내역을 보고서 판단을 해야지 시설종사자가 아닌 단순한 행정업무를 보는 사람한테 그런 거를 준다는 건 자격증 수당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모두 다 줘야 된다 그러면 그거는 안 됩니다.
선창선위원  결국은 그 부분들에 대상자들은 종사자가 아니라 기본업무만 바라본다라는 관점이기 때문에 되지 않는다?
○복지정책과장 김학봉  그렇죠, 예. 그거를 해당 부서에서 이분들의 어떤 처우가 열악하다라고 하면 그 부분은 별도로 나름대로 검토해 봐야 되지 않냐, 이렇게 되겠습니다.
선창선위원  그러면 경기도에서 경기도 장애인복지단체 지원 조례에 관련된 부분들은 많은 부분들이 처우개선이 됐던 부분들인데 이러한 부분들은 자체 부서에서 해야 될 일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전체적으로 통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복지정책과장 김학봉  예를 들면 도에서 도 단위로 도비 보조사업으로 내려왔을 때 그런 부분에서는 해당 부서에서 그 부분하고 같이 상의해서 시비를 책정해서 할 수 있겠지만 저희가 시비를 가지고 자체적으로 책정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부서하고 좀 더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선창선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선이 있다고 하니까 일단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학봉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또 김정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정희위원  과장님 31쪽에요.
  이 자활사업 2개소는 285명이고 자산형성 지원에서 키움통장 하시는 분은 1268명이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결국은 수급자하고 차상위자 대상으로 하시는 자활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학봉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근데 이분들 이런 차상위하고 수급자 말고 또 자활하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아요?
○복지정책과장 김학봉  그 부분은 노숙자들의 어떤 자활 그 부분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김정희위원  예, 뒷장에도 보니까 있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김학봉  자활작업장이라는 건 노숙인들의 어떤 자립을 도모하기 위해서 저희가 월 120만 원 정도 보수를 주면서 그 사람들이 근로를 통해서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자활작업장이고 그것을 운영하는 게 있고요.
  앞에 이거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자들이 나름대로다가 앉아서 돈 받는 것보다는 뭔가 근로를 통해서, 근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근로를 하라고 해서 의무 부과를 하고 그걸 통해서 자립을 도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근로하시는 그 두 곳이 이 지역자활이랑 만남 지역, 이 두 군데요?
○복지정책과장 김학봉  예, 그렇습니다. 거기가 이 사업을 운영하는 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남지역자활센터에서는 16개 사업단이 운영돼가지고요, 거기에서 그렇게 사업단이 다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정희위원  14개요?
○복지정책과장 김학봉  16개, 그다음에 만남 지역에서는 13개 사업단이 있습니다, 사업단별로 해서.
김정희위원  그러니까 이 16개하고 지금 방금 말씀하신 이 업체 수를 말씀하신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학봉  예, 이게 사업단이라고 해서 사업단별로 그룹이 형성돼가지고 운영하고요. 업종은 또 성남 지역은 4개 기업 그다음에 만남 지역은 8개 기업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시장진입형이라고 해서 자활임금을 보면 청소한다든지 청소사업, 도시락 사업, 도시락배달 사업이나 유통 이런 부분을 하는 경우에 5만 6110원을 하루에 지급해서 자활할 수 있도록 해 주고요. 복지도우미 할 경우에 5만 3000원.
  근로유지형이라고 해서 환경정비활동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이제,
김정희위원  금액의 차이는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학봉  그 사람들한테 그 비용을 지원해서 근로를 시키는 게 작업장, 이 자활센터입니다.
김정희위원  아, 그러면 아까 기업 말씀하셨잖아요. 성남지역에는 몇 개 기업이요?
○복지정책과장 김학봉  성남 지역에는 16개 사업단 4개 기업.
김정희위원  아, 4개. 16개 사업단에 4개 기업.
  그다음에,
○복지정책과장 김학봉  만남은 13개 사업단에 8개 기업이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13개 해서 8개 기업.
○복지정책과장 김학봉  예.
김정희위원  근데 제가 얼마 전에 민원 받기로는 이게 하는 기업이 있고 또 안 하는 기업이 있어요, 혹시? 전체 이 말씀하신 성남 지역 4개랑 만남에 8개, 이 12개가 모두 자립 지원하고 있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학봉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이게 혹시 연령 제한이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김학봉  연령 제한이나 이런 부분은 너무 나이가 많으면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겠죠. 예를 들면 저희가 중원도서관 구내식당 같은 경우를 지금 운영하는데,
김정희위원  예,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김학봉  그런 부분에서 거기 기업에서 적정하지 않은 부분에서는 나이 제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아, 이 연령 제한에 대한 민원이 있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김학봉  아, 그래요?
김정희위원  그러면 이게 어떤 규정이 있어요, 몇 세까지 해야 된다는?
○복지정책과장 김학봉  그거는 저희가 여기서 일괄적으로 규정한 건 없고요, 사업단별로 나름대로 채용기준을 갖다가 이렇게,
김정희위원  사업단별로요?
○복지정책과장 김학봉  예.
김정희위원  그러면 사업단별로 이게 일관되게 어떤 연령 제한을 하실 거면, 일관되게 어떤 해야 되는 그런 게 있어야지 여기는 몇 살 이런 게 이분들 사이에서는 또 얘기가 나오나 봐요.
○복지정책과장 김학봉  그 부분은 저희가 좀 검토해서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리고 이분들이요, 이 통장 계속 가입해서 하다가 못 하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나 봐요, 일을. 못 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 기업에서는 금액을 반납해야 되는 그런 일이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김학봉  이 부분 해지하게 되면,
김정희위원  그렇죠, 해지했을 때.
○복지정책과장 김학봉  자기가 부은 돈에 대해서는 돌려주는 거가 되겠습니다. 이게 끝까지,
김정희위원  누가 누구한테 돌려주는 거예요, 해지를 하게 되면?
○복지정책과장 김학봉  이게 일대일 매칭으로 장려금을 입금했다가 그 부분이 성공되면 성공보수까지 해서 나눠주는데,
김정희위원  예, 성공이 되면야 상관이 없는데 해지했으면,
○복지정책과장 김학봉  중단이 되면 그 해지를 저희한테 요구하면 저희가 해지 통보를 해서 그 부분이 자활센터 여기에서 나가는 게 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해지를 하게 되면 이분들은 결국 그분들께서 넣었던 돈과 다음에 일대일 매칭이니까 그 돈까지 다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학봉  그거는 자기가 부은 것만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렇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중간에 해지했다는 이유로 자기가 부은, 이 목적은 결국 지금 탈 수급해 주는 거 아니에요, 일대일 매칭으로?
○복지정책과장 김학봉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런데 해지를 했다고 해서 내가 부은 것만 준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거는 왜 그런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학봉  당초 조건이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어떤 목돈을 통해서 자립을 도모하고 전세자금이나 기업,
김정희위원  예, 그게 목적인데.
○복지정책과장 김학봉  창업 목적이기 때문에 그 중간에 포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장을 못 해 주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그게 어디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따로?
○복지정책과장 김학봉  당초에 이 취지가, 국비 지원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복지부 지침 자체도,
김정희위원  복지부 지침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학봉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이라는 있으셨어요, 통장 가입할 때?
○복지정책과장 김학봉  그 부분은 저희가 가입하는 사람들한테 충분히 홍보를 하고 하는데 그 부분이,
김정희위원  그렇죠. 왜냐면은 그거를 만기까지 할 수 있게끔 확실하게 설명을 하셔야 되는데 이분들께서는 그냥 일대일 매칭이니까 ‘아, 내가 이거 하면은 이만큼의 돈이 더 들어온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학봉  그런데 그게 이분들이 다른 데 취업이 돼가지고 그러면 이 자격이 상실되는 부분이 있거나 중도에 그런 부분들은 본인들이 그걸 감수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김정희위원  중도해지 사유야 많겠죠. 우리 일반인도 적금을 만기까지 못 부을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은 그래도 그게 일대일 매칭이기 때문에 받는 걸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이건 충분한 설명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김학봉  그 부분은 저희가 그거 가입할 때 이 부분에서 명확히 설명을 해서 그분들이 오해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예, 그럼요. 그리고 연령 제한에 대해서도 어떤 일관된 그런 정책이 있기를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학봉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리고 34쪽이요.
  ‘우리 아이 심리서비스’ 이거 지금 서비스 제공기관이 몇 개나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성남시에?
○복지정책과장 김학봉  저희가 그…….
김정희위원  기관이 몇 개인 거예요? 여기 사업은 10개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기관은 현재 지금 몇 개가 운영하고 있는지.
○복지정책과장 김학봉  (관계공무원과 대화) 이게 196개소인데 우리 아이 심리지원 서비스가 68개소, 장애인 1개소, 아동 비전형성 26개소 해서 전체가 196개소가 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제공기관이 196개소인데 지금 여기 보면 70% 이상만 점검을 한다, 이거는 어떤 내용인 거예요? 점검을 왜 전체를 못 하시고?
○복지정책과장 김학봉  이게 그러니까 매년 전부 다를 하기에는 여러 가지 일적인 어떤 부분에서 어렵기 때문에 1년에 70% 정도씩 이렇게 점검을 해서 나름대로다가,
김정희위원  못 한 기관은 그다음 해로 해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요?
○복지정책과장 김학봉  예.
김정희위원  이것도 결국은 아이들이 다 심리적인 거나 정신적인 거나 육체적으로나 더 어떤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지금 하시는 사업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김학봉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한 어떤 모니터링이나 결과 보고 같은 거는 어떠셨어요?
○복지정책과장 김학봉  저희가 점검을 나가서 여기 요건에 안 맞거나 내지는 카드 자체를 갖다가 잘못 쓰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페널티를 부여하고 취소까지도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이거를 악용하는 사례가 혹시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김학봉  아직까지 악용한다기보다도 이 부분이 국가에서 보장돼가지고 지원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굉장히 경쟁이 치열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김정희위원  이 본인부담금을 지금 우리시에서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는 아동수당으로도 결제가 가능한가요?
○복지정책과장 김학봉  그것까지는 제가 미처,
김정희위원  이거 알아봐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김학봉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왜냐면은 우리 아동수당이라고 나가는 현재 12만 원이 지금 결제가 가능하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시길래 이것까지도 연계될 수 있게끔, 아동수당이 결국은 우리 아이를 위해서 쓰는 돈 아니에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김학봉  맞습니다.
김정희위원  예, 그러니까요. 이거 우리 아이 심리지원 서비스에 해당이 되는지 좀 확인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학봉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여기 노숙인에 관련돼서, 저희가 노숙인을 사회로 복귀시키기 위해서 지금 101명에 20억 가까이 되는 예산을 편성하는데 작년에 몇 명 정도 복귀가 됐나요?
○복지정책과장 김학봉  저희가…….
○위원장 김선임  김부일 팀장 작년까지 이 업무 했으니까 팀장님 나와서 얘기하시면 되겠네요.
○복지지원팀장 김부일  저희가 노숙인의 어떤 자활 성공으로 체킹을 하는 것은 이분들이 이렇게 자활 성공률이 높지 않기 때문에 자활작업장에서 일하시면서 거기서 3년, 5년 이렇게 일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근무를 하셔서 자기가 저축을 통해서 사회 복귀하신 분들 숫자이고요. 작년에는 6명이 취업하고 탈 노숙을 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러면 6명이 다른 데 취업해서 여기 센터를 나가셨나요?
○복지지원팀장 김부일  예.
○위원장 김선임  작년에는 제가 보기에 노숙인 현황이 122명 정도였는데 지금 101명이면 나머지 20명 정도는 나가신 건가요?
○복지지원팀장 김부일  사회 복귀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이분들이 상태가 안 좋아지셔서 시설에 입소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저희가 법적인 연계를 통해서 수급자로 책정을 해서 법적인 보호대상으로 진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러면 법적인 보호대상으로 진입하면 그 사람들 거주지는 어떻게 하나요?
○복지지원팀장 김부일  그분들 일단 노숙인이셨기 때문에 고시원을 주소지로 해서 생활을 하시다가 여러 가지 주거지원사업이 있으니까 전세 임대라든가 이런 신청이 되시면 그런 쪽으로 지원을 받을 수가 있으십니다.
○위원장 김선임  참 세상 좋아졌어요.
○복지지원팀장 김부일  예, 지원이 많죠.
○위원장 김선임  들어가시고. 저기 그,
정봉규위원  위원장님 제가 그것 관련해서 뭐 하나 질문 좀 드려도 될까요, 지금 나오신 김에?
○위원장 김선임  아, 저 분이 이제 자활팀장님이 아니세요.
정봉규위원  아, 그러니까 바뀌었는데 제가 자료 요구한 게 있어가지고.
○위원장 김선임  아, 그래요?
  팀장님 나오세요.
정봉규위원  정봉규 위원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노숙인 고시원 이용현황 최근 5년 치 자료 요구를 했는데 보내오신 거예요?
○복지지원팀장 김부일  예.
정봉규위원  근데 이분들 지금 이용하시는 분들 이름 중간을 다 가렸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복지지원팀장 김부일  저희가 아무래도 노숙인분들도 개인정보가 있으시다 보니까 그렇게 일단 제출을 했었습니다.
정봉규위원  자꾸 개인정보 개인정보들 운운하시는데 이분들 우리가 그래도 지금 지원해 드리는 분들이잖아요.
○복지지원팀장 김부일  예.
정봉규위원  물론 그분들의 인권도 중요해요. 그분들이 어떻게 이용을 하고 있는지, 제가 이걸 왜 요구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름을 가리시기는 했는데 그러면 여기 이용하시는 분들이 지금, 가운데를 비록 가렸지만 특이한 이름들이 이렇게 겹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이용하는 데. 그렇죠?
○복지지원팀장 김부일  예, 맞습니다.
정봉규위원  거기다 날짜도 겹치는 게 있어요. 예?
○복지지원팀장 김부일  예.
정봉규위원  이용시설은 다른데 날짜가 겹친단 말이에요. 2월, 3월, 4월 이런데 어느 다른 업체 베스트에서 2월에 하고 있고.
  왜 자료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복지지원팀장 김부일  일단은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분들이 고시원을 부정기적으로 이용을 하세요. 그렇지만 1년에 총 4개월 이내의 고시원비를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데 겨울에 한 달 이용하고 그다음에 계절이 지나서 또, 왜냐하면 노숙인 분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성남시에 계속 계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부정기적으로 해서 봄에도 이용하고 겨울에도 이용하기 때문에 이름이 중복으로 나올 수는 있습니다.
정봉규위원  아니, 겨울에도 이용하고 봄에도 이용을 해서 바뀌는 거라고요?
○복지지원팀장 김부일  예.
정봉규위원  그러면 겨울에는 이 시설에서 이용하고 봄에는 저 시설에서 이용해서 개월이 겹친다 그 얘기예요?
○복지지원팀장 김부일  예, 고시원은 다른 고시원에서 이용할 수도 있고 같은 고시원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정봉규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그러면 한 번만이 아니고 매번 지원받는 거예요, 해마다? 지금 몇 년에 걸쳐갖고 계속 받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렇다는 얘기예요?
○복지지원팀장 김부일  저희가 고시원의 임시주거 자체가 이분들이 혹한기나 혹서기에 어떤 생명보호 차원이기 때문에,
정봉규위원  글쎄 그러니까. 그래서 매년 해 주시냐고요.
○복지지원팀장 김부일  예, 연도를 달리해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정봉규위원  그분들을 위해서 무슨 계도를 하는 거예요, 지금?
○복지지원팀장 김부일  그분들도 계속 설득을 해서 저희가 될 수 있으면 생활시설로 입소하시도록 계속 아웃리치하고 있습니다.
정봉규위원  어쨌든 안 하는 거잖아요, 몇 년에 걸쳐서 지금.
○복지지원팀장 김부일  아니, 계속하고 있습니다.
정봉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몇 년, 그럼 최근까지 어쨌든 안 하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지금 몇 년에 걸쳐서 했는데.
○복지지원팀장 김부일  예, 그렇죠. 안 하신 분이 더 많습니다.
정봉규위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하잖아요, 지금. 계도가 안 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그런데 왜 우리가 이렇게 무분별하게 지원을 하고 있냐 이 얘기예요, 지금. 싫다는 사람한테 억지로 이렇게 해 줄 이유가 뭐가 있냐고요.
  저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최근에 옆 광주시를 한번 방문한 적이 있어요. 거기 지금 광주시 전체 노숙자가 한 명이랍니다. 우리 성남시는 몇 명이에요, 지금? 그 이유가 뭐냐고요, 그러니까. 많아지는 이유가 뭐며 오히려 증가를 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왜 굳이 우리가 이렇게 비용을 들이면서까지, 고시원까지 얻어줘야 되냐 이 말이에요. 예?
○복지지원팀장 김부일  대답드려도 될까요?
정봉규위원  말씀하세요.
○복지지원팀장 김부일  일단 노숙인들이 전국에 골고루 분포해 있는 건 아니고 저희 경기도만 해도 수원시하고 우리 성남시, 의정부시 몇 분 이렇게 전통적으로 제가 오기 전부터도 계속 그분들이 그 지역을 거점으로 해서 노숙을 하고 계시고 또 물론 오랫동안 그 생활을 하시다 보니까 파생적으로 그분들이 무료급식소라든가 그분들을 지원하는 것들이 또 그런 시군에 생기다 보니까 그런 영향도 있고 또 모란역이라든가 수원역이라든가 보통 노숙인들이 역사 주변에서 많이 생활을 하시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시에 노숙인이 지속적으로 계속 계시거나 또는 새로 유입되거나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정봉규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이 고시원에서 생활도 해 주고 그런 걸 이렇게 지원을 해 주다 보니까 그걸 악용하는 사례들이 늘어날 거 아닙니까? 지금 몇 년에 걸쳐서 해 주는 경우 같은 게 그런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그런 분들 시설로 유도를 했는데 거절을 했어. 여러 가지, 지난번에도 그 거절하는 이유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규제도 강하고 그러니까 자유롭고 싶어서 했다는 그런 지적도 한번 드려본 적이 있는데 그런 해소가 안 되는 분들까지 굳이, 그렇게 악질적으로 하시는 분들까지 왜 우리가 케어를 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지금 솔직히 어려운 분들 돕자라는 거에서 여기 다른 의견 갖고 계신 분들 안 계실 거 아닙니까? 저도 그래요. 다만 정말 부득이하게 사업을 하다가 실패를 하고 노숙자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에 놓인 사람들을 돕는 거에는 반대의견이 아니지만 이렇게 악질적인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 이거 아닙니까? 이걸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왜 이런 사람들한테까지 그렇게 제공을 하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자꾸 제공을 해 주고 뭘 자꾸 해 주다 보니까 더 그런 걸, 여기는 그렇게, 아니,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아마 소문이 날 거 아닙니까, 성남시는 가면 고시원도 얻어주고 밥도 주고.
  이게 무슨 계도가 되냐 이 말이에요.
○복지지원팀장 김부일  어쨌든 노숙인분들이 일단 여러 가지 사유로 해서 노숙을 시작하시는데 그중에서는 저희의 노력에 의해서 드물게 성공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대부분 분들은,
정봉규위원  그러면 지금 성공하신 사례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여쭤볼게요.
  그러면 그 사례가 전체 비율의 몇 %나 됩니까?
○복지지원팀장 김부일  비율은 높지 않습니다.
정봉규위원  아이, 그러니까요. 어차피 이건 계속 시간이 지나 봐야 계속 악순환의 반복 아닙니까?
○복지지원팀장 김부일  그리고 단기적으로 또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서 비율을 사실 제가 논하기는 좀 어렵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사실은 노숙인센터나 노숙인 여러 시설에서 노력을 하지만 노숙인 분들이 노숙을 하다 보면 사실 여러 가지 정신적으로 많이 무너지시기 때문에 어떻게 정상인의 범주로서 생각을 해서 이분들을 지원해 줬는데 왜 못 하느냐, 이렇게 결과를 도출하기가 사실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정봉규위원  물론 현장에 계신 분보다는 아무래도 우리가 느끼는 게 좀 다를 수는 있겠죠. 그렇다 해도 자꾸 뭔가를 해 주고, 해 주다 보니까 거기에 익숙해진 사람들이 거기에 더 의존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고요. 그렇지 않아요? 아니, 아프니까 약 주고 배고프니까 밥 주고 졸리니까 잠재워주고. 거기에 익숙해진 사람들이 무슨 힘든 걸 하려고 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무슨 계도가 되고 교화가 됩니까?
○복지지원팀장 김부일  좀 무계획적인 특성의 노숙인들이 많이 있으십니다.
정봉규위원  그러니까 그런 분들, 소위 여기 지금 이 자료에만 보더라도 계속 중복되는 분들 많아요, 수년에 걸쳐서. 그런데 이런 분들은 그냥 우리가 이 자료만 보더라도 파악하기가, 이분들은 철저히 이것만 이용하시는 분들이구나라는 생각이 든다는 얘기죠.
○복지정책과장 김학봉  제가 좀…….
  현장에 가보면 진짜 기피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그다음에 따뜻하게 손잡아주면 그냥 엉엉 우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여러 가지 상황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은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을 한번 세밀하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습적이거나 내지는 의도적으로 여기에서 그런 거 혜택을 보고 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어떤 대책을 강구해서 이분들이 우리가 베푸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악용을 하는 소지를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정봉규위원  아니,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도 이 경험이 있어서 그래요. 제가 노숙을 한 게 아니라 배식 봉사도 해보고 서울역 주변에 있는 노숙인들 상대로 어쨌든 그 나름의 어떤 환경까지도 다 한번 파악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도 서열이 있어요. 아실 거 아닙니까? 그런 분들이, 소위 말하자면 이런 좋은 혜택은 그분들이 다 사실 어떻게 보면 독차지하는 거나 다름없어요.
  아니라고 말 못 할 거예요, 솔직히.
○복지정책과장 김학봉  맞습니다.
정봉규위원  그런 것부터 근절을 해야죠.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이유야 어쨌든 그 변화된 거에 대해서 꼭 수시로 보고 좀 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김학봉  알겠습니다.
정봉규위원  이상입니다.
    (김부일 복지지원팀장, 자리로 들어가려 하자)
○위원장 김선임  계세요.
  지금 우리 정봉규 위원님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시에 노숙인이 증가되는 게 물론 팀장님 잘못은 아니죠. 그분들이 자유롭게 다니, 그러니까 살기 좋은 복지도시라 그래서 노숙인들도 우리 성남시에도 모이나 본데 지금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예산은 이번만 지금 20억 좀 안 되는 거지만 작년까지는 22억, 23억이었잖아요? 매번 20억 이상의 예산을 들여가면서 노숙인들을 케어하는데 그 대상이 성남시에 있는 전체 노숙인 대상도 아니고 100명, 20명, 이 대상으로 이 예산이 들어가고 지금 여기에 있는 안나의 집이나 이런 위탁센터에 이 사람들이 있는 기간이 있어요? 몇 년까지만 여기 머물 수 있고 그러고 나면 나가야 되는 그런 게 있나요? 몇 년이에요, 그게? 팀장님 몇 년이에요?
○복지지원팀장 김부일  저희가 자활시설 같은 경우는 거기서 먹고 자고 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기간이 5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5년 후면 어디로 가나요, 이분들이?
○복지지원팀장 김부일  이분들을 그동안에 될 수 있으면 거처를 마련하기 위해서 안에서 사회복지사들이 관리를 하고 저축도 시키고 해서 사실 이분들이 집을 장만할 수는 없고 보통 고시원으로 가십니다. 본인이 고시원비를 내고 나갈 때는 가시거나 또는 고향으로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위원장 김선임  그러면 5년 후에 이 사람들이 나가면 새로운 사람이 또 채워지잖아요?
○복지지원팀장 김부일  예.
○위원장 김선임  그 사람들은 어떻게 선별해서 들어오나요?
○복지지원팀장 김부일  일단 노숙인을 처음에 상담해서 입소 배치를 하는 것은 노숙인종합지원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럼 노숙인들이 그 센터를 와서 거기에서 상담해서 센터에서 지정된 사람을 우리시에서 위탁장소로 안내해 주고?
○복지지원팀장 김부일  노숙인센터에서 시설로 하면 시설까지 하고 저희가 안내하지는 않고 노숙인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럼 고시원은 몇 년 정도 있어요, 한 사람이?
○복지지원팀장 김부일  고시원은 연 4개월까지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아니, 지금 우리 정봉규 위원님한테 준 자료에 그 고시원에서 주거하는 노숙인들이 몇 년 정도, 그 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고시원비를 대주는.
○복지지원팀장 김부일  그게 연으로는 몇 년 이내라는 규정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럼 그 사람들이 계속 있겠다고 그러면 계속 그 고시원비를 지원하는 겁니까?
○복지지원팀장 김부일  그러니까 연중에는 4개월 이내로 하고 그다음에 해에도 이분이 별다른 조치가 없어서 또 혹서기에 혹한기에 필요하다 그러면 또 이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정봉규위원  10년 하면 40번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위원장 김선임  그러면 이분들이 4개월은 하고 나머지는 어디에서 하나요?
○복지지원팀장 김부일  보통 거리에서 이분들은 생활하세요. 거리생활 하시는데 주로 이용하시는 게 겨울이나 동절기 이럴 때 많이 이용을 하십니다.
○위원장 김선임  지금 팀장님 노숙인 사업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참 앞뒤도 안 맞고 체계가 없죠?
○복지지원팀장 김부일  ······.
○위원장 김선임  아니, 예산이 수반됐으면 성과가 있든지 이게 지속사업이었으면 작년에 하던 게 좀 부족했으면 다른 방법으로 해서라도 케어를 하고 한 사람이라도 더 복귀시켜야 되고 그리고 이 노숙인들도 생활에 자립을 할 수 있는 계기를 계속 계속 만들어서 복귀할 수 있는, 복귀를 하거나 아니면 어디다 안식처를 제공하거나 아니면 모든 노숙인들한테 형평성에 맞게 시에서 지원을 해 주거나.
  이거야말로 노숙인 차별이죠. 시가 지금 돈을 들여서 노숙인 차별하는 데 조장하고 있어요. 몇 년 동안 지금 업무가 이겁니까?
  그리고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김학봉  예.
○위원장 김선임  김부일 팀장님 어디 연수 가십니까, 2월에?
○복지정책과장 김학봉  6급 장기재직교육 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러면 그 자리가 또 공석이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김학봉  예, 인사이동이 있을 겁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런데 아까 왜 그런 얘기를 안 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학봉  그건 지금 저희 자활팀에서만,
○위원장 김선임  담당 팀장이 1년 동안 연수를 가는데 그럼 아까 그런 말씀을 하셨어야죠.
○복지정책과장 김학봉  …….
○위원장 김선임  들어가세요. 연수 가셔서 다음에 어떤 업무를 맡을지는 모르겠지만 두 번 다시 몇 년 동안 맡은 업무에 대해서 이렇게 부족함이, 예산만 낭비하는 이런 일이 없도록 당부합니다.
○복지지원팀장 김부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들어가시고.
  새로운 자활팀장님,
○자활지원팀장 최찬옥  예, 자활지원팀장 최찬옥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속기록을 작년 걸 잘 보시고 저희 문화복지 위원들께서 당부하신, 그리고 그동안에 노숙인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잘 보시고 저희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그리고 현재 성남시 노숙인 사업이 어디까지 왔는지, 그리고 성남시 노숙인들에 대한 인원하고 생활하는 거주, 그들이 원하는 것, 이런 걸 좀 잘 파악하셔서 제가 지난번 감사 때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길거리에서 얼어 죽거나 추위에 떨고 있는 이런 노숙인도 있을 수 있어요. 차별 없이, 어차피 저희가 예산을 이렇게 20억 이상 들여서 노숙인 케어를 할 거 같으면 이 추위에, 아니면 더위에 고통받지 않게끔, 적어도 인간의 기본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는 우리시에서 만들어줄 거면 공평하게. 지원센터를 이렇게, 그렇다고 이 사람들이 호텔식 아파트식 이런 시설을 요하는 건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컨테이너라도, 또 이분들 성격이 누구한테 제재받고 규칙을 지키고 이런 걸 또 싫어한다고 하니, 그래도 생명의 존중성을 높이 사서 기본적인 생활만 할 수 있는 센터를 찾거나 아니면 적은 돈을 들여서 건립할 수 있으면 언제든지 들어오고 나가고 그러면 여기 센터를 지키는 직원 한두 명만 있으면 되잖아요. 이렇게 많은 예산을, 위탁비를 들여서 몇 년 동안 기술을 배우면 뭐 합니까? 기술을 배워서 나가야지, 사회에 복귀해서 자립을 해야지, 그래야 20억 예산들인 보람이 있는 거지.
  차라리 이 돈이면 청소년 애들 자립하게 기술을 가르쳐주면 그 애들을 사회에 나가서 직업이라도 찾을 수 있어요, 기술 자격증 획득해서.
  그러니까 올해부터는 이 사업에만 정착하지 말고 확대를 하든지 아니면 좁히든지 해서 예산은 더 들어갈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는 거니까 정말 체계적인 그런, 형평성 있는 그런 사업을 다시 한번 검토해서 구상을 많이 하셔가지고 저희한테 보고 좀 해 주세요
○자활지원팀장 최찬옥  예.
○위원장 김선임  그래서 올해부터는 팀장님 이 노숙인 사업을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자활지원팀장 최찬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과장님 같이 한번 부탁드릴게요.
○복지정책과장 김학봉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들어가십시오.
  정봉규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봉규위원  국장님, 이거 지금 자료 보낸 거 5년 치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가운데 이름이 빠져 있어요. 이거 개인정보 운운하시는데 아유 좀 짜증 납니다, 진짜. 이거 가리지 마시고 10년 전 거 해가지고 다시 보내주세요. 지금 5년짜리만 받았는데 이거 10년 전 자료까지 같이 해서 좀 보내주세요.
○복지국장 최중욱  예, 최소한의 열람이라도 가능할 수 있도록 제가 조치하겠습니다.
정봉규위원  아니, 진짜로 여기 지금 가린 것만 보더라도 문제 되게 많아요. 중복되는 게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빠른 시일 내에 부탁드릴게요.
○위원장 김선임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학봉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다. 노인복지과
(11시 11분)

○위원장 김선임  다음은 김용미 노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세부 설명 부탁드립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안녕하십니까? 노인복지과장 김용미입니다.
  변함없는 관심과 노력으로 노인복지 향상에 힘쓰고 계시는 김선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노인복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설명에 앞서 노인복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바뀐 팀장이 안 계시면 소개 안 하셔도 됩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예.
  그럼 지금부터 노인복지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중 신규사업 1건, 공약사업 1건, 중점사업 및 주요업무 4건 등 모두 6건의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이상으로 노인복지과 소관 2020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임 위원장, 정봉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정봉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님.
김정희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우선 간단하게 먼저 59쪽이요. 중간쯤에 보면 기능보강사업비 증액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늘었어요.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예, 2억 670만 4000원 늘었습니다.
김정희위원  19년에는 2900이었는데 이게 어떤, 지금 여기 보면 가이드라인 준수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금액이 는 건가요?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성남시에는 6개 노인복지회관이 있습니다. 그런 복지회관별로 면적별 인원수 대비해서 기능보강 하려고 그렇게 예산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김정희위원  근데 19년에는 이렇게 적었던 게 왜 이렇게 많아진 거예요? 특별하게 더 추가가 되어야 되는 기능보강이 있었나요?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분당 노인복지회관에서 버스, 버스가 추가된 게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아, 버스 증차 한 대?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예, 대형버스가 내구연한이 지나서 한 대 구입을 새로 하게 되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 버스가 한 얼마 정도 하기에 그래요?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버스가 2억 정도 됩니다.
김정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선 궁금한 게 우리시는 지금 중앙에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시작하잖아요, 3월부터.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예.
김정희위원  우리시는 어떻게 할 계획이세요?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1월 1일부터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남시에 7개 권역으로 해서 7개 저희가 위탁 심의해서 기관을 선정해서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지금 여기 62쪽에 보면 7개 권역으로 나눈 거, 이건 지금 어떤 규정이 있어요, 이렇게 나누라는 규정이?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이건 저희가 선정해서 복지부의 심사를 받아서 복지부랑 협의해서 7개 기관으로 선정이 된 사항입니다.
김정희위원  이 분들의 주요활동이 뭐예요?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이분들이 집에 안부전화를 매일 드리는 분, 그 대상자의 상태에 따라서 여러 가지 사업이 나뉘게 되어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아까 말씀하신 5960명은 우리 성남시 대상자인가요?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예, 성남시 지금 대상자가 5960명입니다.
김정희위원  지금 이분들은 각 가정으로 가시는 건가요? 어떻게 돼요?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가정으로 가시는 분들도 있고 전화로만 하는 분들도 있고 상태에 따라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이거는 기존에 계속해오던 사업이었나요?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기존에 저희가 다섯 가지 분야로 나누어서 하던 사업입니다.
김정희위원  다섯 가지 분야요?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예. 종합돌봄 하는 대상, 단기적으로 보호하는 대상, 단기 가사지원 대상 그리고 지역사회랑 서비스 연계하는 대상 그리고 독거노인들이 관계가 없기 때문에 관계 활성화하는 다섯 가지 분야 사업을 한곳에서 다 서비스를 받도록 맞춤돌봄서비스를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김정희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게 비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자료 확인) 이거에 대한 예산 기재 안 하신 거죠?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예. 저희가 국비가 47억 3000이 있고요, 전체로 675억이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김정희위원  이거 왜 예산 빠뜨리셨어요?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죄송합니다.
김정희위원  몇 억이요, 전체?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675억이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675억이요?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아, 67억 5000입니다. 죄송합니다. 67억 5000입니다.
김정희위원  헷갈려. 그러면 시비가 얼마예요, 시비가?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시비가 17억 2300이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시비는 17억이고 다음에 중앙에서 내려오는 거는?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중앙에서 국비가 47억 3000이고 도비가 30억 있습니다. 3억 있습니다, 도비가.
김정희위원  그럼요, 더하기 하니까 아닌데. (웃음)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예, 죄송합니다.
김정희위원  다시. 국비가 사십, 이거 안 써주시니까 그렇잖아요, 지금 여기에.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예, 다음에 꼭 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국비 47억이고 도비 3억이고 시비는 17이라고요?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1억 2000, 1억 7000……. 아, 17억 맞습니다.
  단위가…….
김정희위원  (웃음) 과장님, 더하기가 힘드셨나요?
  어쨌든 예산은 지금 이렇게 들어가는 건데 올해 이렇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내년 추후에 그거에 대한 건 없었어요?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추후에는 아직 지금 처음 시행하는 단계기 때문에 차후 내년도 예산은 좀 더 추이를 봐갖고 21년도 본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왜냐하면 현행은 요양등급 받으신 분 외에 A, B로 나누잖아요.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예.
김정희위원  그 A, B한테는 많은 그런 어떤 보조금이라든지 지원이 약하다는 민원이 많았어요. 그래서 중앙에서도 그거를 받아들여서 이런 식으로 지금 맞춤돌봄서비스로 새로 개편한 거에 대해서는 잘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처음이 중요해요, 항상. 우리시에서도 이 5960명을 정확하게 잘, 어떤 게 필요하신 건지, 왜냐하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성남시 노인 인구가 13.3%나 돼요, 벌써. 엄청난 퍼센티지예요. 그러니까 이분들 관리 잘하셔서 우선은 시작 단계니까 이 권역별로, 지금 복지관이라는 일 시설명 이건 뭔 거예요, 도대체? 자료에서.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어떤…….
김정희위원  62쪽에 7권역으로 나눠놓고서는,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아, 이건 저희가 권역별로 위탁 공고를 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하는 그런 시설명입니다.
김정희위원  관리하는, 관리는 여기서 또 하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예. 1권역은 수정노인종합복지관에서 하고 이런 식으로,
김정희위원  그러니까요. 이 관리를 복지관에서 하게끔, 그러면 중앙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한 건가요?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다른 타 시도도 그런 거고요?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예, 다 마찬가지입니다.
김정희위원  그리고 또 하나 질의가 있는데요.
  지금 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커뮤니티케어 시범사업 들어보셨어요?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예, 들어봤습니다.
김정희위원  이건 지금 현재 지자체 작년 같은 경우는 8곳에서 하다가 올해 16곳으로 확대를 한대요. 시범운영 해보니까 괜찮았던 건데 우리 성남시 같은 경우는 어떻게 계획이 있으세요?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저희가 치매 국가책임제로 해서 지금 시에서 3개 보건소에서 치매 관련 업무를 하고 있는데 시에서 통합적으로 이렇게 작년부터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그런 기회가 온다면 적극적으로 해서 성남시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우리시 같은 경우는 보건소에서 치매센터를 운영은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별로 각각 운영은 하고 있지만 이건 지금 시 전체에서 커뮤니티케어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인 거예요, 통합적으로.
  그래서 예산도 정부에서 지금 64억이었던 것도 178억까지 올라가고 이런 상황에서 혜택받는 노인도 되게 많으세요. 이런 건 우리 성남시에서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예.
김정희위원  그리고 저희 자유한국당 안극수 대표님 대표연설 때 한번 들으셨을 텐데요. 치매, 노인 치매 관련된 어떤 전문기관, 그러니까 요양병원부터 시작을 해서 치매 환자들을 어쨌든 가정에서 다루기가 쉽지 않으니까 그거를 시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라고 그때 하셨는데 혹시 들어보시고 검토해 보신 게 있으세요?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그건 단기적으로 할 건 아니고 지속적으로 저희가 검토할 계획입니다.
김정희위원  예, 물론 단기적으로 나오는 건 아니지만 계속 우리 노인복지과에서 가장 그게 중요한 업무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과장님도 생각하신 건 없으셨어요?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저희가 일단은 지금 3개 구 보건소를 통합해서 치매에 대해서 통합적으로 시에서 관리하기로 했기 때문에 일단은 치매 네트워크,
김정희위원  그거야 보건소에서 하는 거고.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네트워크를 협력하고 성남시 자체만의 뭔가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계속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 뭔가가 하루속히 나와서 이 치매 환자들을 돌보는 보호자들도 힘들지 않고 치매가 더 이상 발전하지 않도록 우리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병원에만 의지하지 말고, 보건소에만 의지하지 말고 시 차원에서.
  그런 차원에서 제가 국장님께 잠깐 여쭤보겠는데요.
  우리 국장님께서도 항상 인사하실 때 보면 ‘감동 복지’ 너무 문구가 마음에 드는데요. 국장님께서는 따로 우리 성남시의 치매환자를 대비해서 가지신 어떤 계획 같은 게 있으세요?
○복지국장 최중욱  국가에서도 치매의 중요성을 알고 현재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갖고 우리 성남시에서도 각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치매사업을 우리 복지국에서 주관해서 통합할 수 있도록 현재 용역 계획에 있습니다. 용역이 되고 그러면 우리시에도 성남형 치매가 통합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이거 지금 용역 계획이신 거예요?
○복지국장 최중욱  예.
김정희위원  언제 계획이죠?
○복지국장 최중욱  2월 중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왜냐하면 보건소에서만도 물론 잘하지만 여기다 맡길 게 아니라 이건 시 전체 차원에서 운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치매는 중앙에서도 해야겠지만 우리시 차원에서도 어떤 용역 계획을 수립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최중욱  예, 잘 알았습니다.
김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신철 위원님 먼저 하세요.
강신철위원  안녕하세요? 강신철 위원입니다.
  회의자료 58쪽 한번 봐주세요.
  혹시 시장님 인사회 얘기 좀 들으신 적 있나요?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구체적으로 어떤…….
강신철위원  인사회 이렇게 쭉 모니터링해 보셨나요?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제가 인사회 전체 다 다녀봤습니다.
강신철위원  거기 지금 창곡 경로당 얘기 나왔죠?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예, 문화3부지 경로당 말씀하시는 거죠?
강신철위원  예.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예, 알고 있습니다.
강신철위원  뭐라고 했나요? 좁아서 미어서 올래도 올 수가 없다, 그런 얘기 나왔죠?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
강신철위원  못 들으셨나요, 다 가셨다며?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예, 들었습니다.
강신철위원  그런 얘기 나왔잖아요.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예.
강신철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실제적으로 빨리 진행 못 되는 부분이 그 지역주민들의 주차장 때문에 빨리 못 됐잖아요.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예, 주차장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저희가 그 공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강신철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주차장은 설계에서 어느 정도, 몇 면 정도로 됐나요?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주차장은 제가 알기로는 132면이고요, 우리가 창곡 경로당에서 쓸 수 있는 건 4면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신철위원  중요한 건 전체적으로 주차장을 쓸 수 있으니까 굳이 경로당이라는 단어는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지금 부분이 계속적으로 몇 년째 지연되고 있잖아요.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예, 그렇습니다.
강신철위원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주민들하고 소통하고 서로 이해하고 해서 된 만큼 최대한 빨리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예, 관계부서랑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신철위원  그리고 55쪽이요.
  55쪽에 보면 실제적으로 ‘성남시 고령친화도시 조성 선진사례 벤치마킹’ 여기를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 갔는지 그것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제가 이건 발령받기 전인데요, 수원을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계과장님하고 팀장, 직원들 해서 수원으로 벤치마킹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신철위원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예.
강신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선창선 위원님 하십시오.
선창선위원  선창선 위원입니다.
  보내주신 자료와 관련돼가지고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독거노인 전수조사 결과보고로 해서 자료를 가져왔었거든요. 제가 이제 쭉 봤는데 보면 생활 여건에서 공과금 미납, 냉난방 이용 못 하는 부분에 있어서 압도적으로 수정구가 많아요, 79%하고 86%. 중원구는 10%, 분당 11% 이런데 이 구체적인 이유가 뭡니까?
  생활 여건이 수정구라고 해서 갑자기 떨어졌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보면 너무 차이가 나니까, 공과금 미납이라든가 냉난방 이용하지 못하는 부분들이라든가. 그리고 병원 이용 못 하는 부분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압도적이거든요. 그렇다면 수정구에 대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수치상으로 이렇게 나온다면 거의 8, 90%가 수정구에 다 몰려 있거든요?
  이 부분들에 대한 대답하고 방침에 대해서 무엇을 고민하고 계시는지 한번 얘기 좀 해 주십시오.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저희가 ‘똑똑, 안녕하세요?’를 작년 10월부터 12월 26일까지 3개월간 가정을 방문해서 다 대상을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그 조사 분포를 보면 수정하고 분당 쪽에는 고시원하고 쪽방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오히려 수정 쪽에서는 그런 경제적인 어려움을 토로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희가 일단은 그런 분들은 우리가 동 주민자치센터랑 연계를 해서 수급 신청이나 이런 거를 지금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물질적인 지원이 어려우신 분들은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가 물질도 지원하고 있는데 이번에 이 자료를 통해서 저희가 빅데이터를 관리하면서 각종 지원이 있을 때는 수정구 쪽을 더 배려한다든지 수정구에 대한 세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선창선위원  일단 수치상으로는 이렇기는 한데 좀 더 구체적인 파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예, 저희가 그래서 올해 추경에 이 사업을 한 번 더 해서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더 세밀하게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선창선위원  이 표를 대조해 보면 진짜 심각한 거거든요. 좀 더 면밀히 파악을 해서 이런 쏠림현상이라든가 이런 문제 어떤 지역적인 문제거든요, 엄청난. 이런 부분에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좀 더 많이 고민해 주시고 방안이 수립되면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아까 그 55쪽 ‘WHO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 가입’ 이걸 하면 대체 뭐가 좋아지는 겁니까?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먼저 국제네트워크를 가입하는 중에 저희가 3개년 실행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한 계획을 수립하다 보면 성남시 어르신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그런 전반적인 계획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네트워크에 가입을 하게 되면 우리시에서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 조성을 하게 됩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아니, 그걸 꼭 가입을 해야지만 우리가 조사하는 건 아니잖아요. 거기에 부응하는 조사를 우리가 하면 되잖아요, 꼭 가입이 아니더라도.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가입은 아니더라도 이게 상징적인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그러니까 상징적인 거에 돈을 너무 많이 쓰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저희가 작년 2월 18일 자로 성남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아니, 글쎄 그건 알겠는데 그래서 여쭤보는 거라고요. 우리가 얻는 게 과연 뭐냐 이 말이야. 타 시·군·구에서 하니까 마치 하는 것 같은 느낌밖에 안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성남시가 어떤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걸 가입할 거 아니냐 이 말이죠.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고령친화도시 되면 8대 실천영역이 있습니다. 이 영역에 빠짐없이 저희가 어르신들을 위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아니, 그러니까 이걸 꼭 가입해야지만 그 8대, 지금 하신 그거를 꼭 하는 건 아니잖아요. 안 해도 할 수 있지 않냐 이 말이에요.
  제 얘기는 여기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도 거기에 가입할 수 있는 어떤 기준에 부합하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가입을 안 해도 할 수 있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예, 그런 가입을 안,
○위원장대리 정봉규  그러면 돈을 더 많이 쓸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꼭 여기다가 이렇게 가입비를 내면서 또는 어쨌든 여기에 수반되는 모든 비용을 지불하면서 많은 기회비용을 줄일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얻는 게 뭐냐 이 말이죠.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일단,
○복지국장 최중욱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제적인 네트워크 효과,
○위원장대리 정봉규  잠시만요. 국장님 알겠는데요. 국장님 설명 전에, 과장님 지금 이 노인복지과 근무 얼마나 하셨어요?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예, 10월 1일 자로 발령받았습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10월 1일 자로요?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예.
○위원장대리 정봉규  업무파악이 지금 잘 안 되신 거예요, 그러면?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아니, 제 나름대로 업무파악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그러면 과장님이 답을 하시면 되지, 굳이 국장님이 답을 하세요. 예? 과장님이 답을 해보세요.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예.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에 가입을 하게 되면은 성남시에 계신 어르신들이 그 영역별로 서비스를 전부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되기 때문에 가입을 하게,
○위원장대리 정봉규  제가 지금 드리는 질문의 요지를 정확히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이거를 안 해도 그 서비스를 우리가 할 수 있지 않냐, 이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걸 꼭 해야지만 그걸 할 수 있냐 이 얘기예요.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안 해도 서비스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그래서 묻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걸 가입해서 얻는 게 과연 뭐냐고요. 우리가 얻는 게 뭐냐고요.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할 수 있으시다면서요. 가입을 안 해도 할 수 있지 않냐 이 말이에요. 예? 그거에 대한 답이 지금 궁금해서 여쭤봤는데 자꾸 지금 ‘이걸 하면 이걸 합니다.’ ‘이걸 하면 이걸 합니다.’ 그건 알겠다니까요? 그런데 답도 지금 안 해도 할 수 있다고 하시니까 그러면 우리가 얻는 게 뭐냐, 이 말이죠.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
○위원장대리 정봉규  국장님이 답을 해봐 주세요, 그러면.
○복지국장 최중욱  예. 세계적으로 고령화가 지금 현재 심각한 추세인데 이 국제사회에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입이 되면 국제사회 고령화 대책을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생기고요. 또 고령화 사업, 여러 가지 사업을 같이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공유하게 됩니다. 그런 효과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그러니까 아이디어 공유 정도는 가능하다, 그 얘기인 거잖아요.
○복지국장 최중욱  그렇죠, 예.
○위원장대리 정봉규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WHO에서 뭔가 우리가 지원을 받거나 그런 건 아니고 아이디어 공유만 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복지국장 최중욱  공동대응이 가능한 거죠. 국제적인 수준까지 우리가 현재 계획을 세워도 세계적인 수준이 향상될 거잖아요? 그 수준을 항상 우리가 가입돼 있는 동안은 유지토록 여러 가지 정보 제공과 또 우리의 정보 취득,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효과도 물론 있기는 하겠습니다만 안 해도 우리가 타 시·군·구의 사례들을 벤치마킹할 수도 있는 문제 아닙니까?
○복지국장 최중욱  각종 네트워크 가입의 효과가 일반적인 모임이나 이런 국제적인 네트워크의 효과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일단 그러면 좀 지켜볼게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노인복지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지금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정봉규  속개합니다.

    나. 장애인복지과

○위원장대리 정봉규  다음은 김제균 장애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선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는 생략하고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이상으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0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신철 위원님.
강신철위원  안녕하세요? 강신철 위원입니다.
  39쪽 지금 현재 여기 부지가 어느 정도 결정됐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예.
강신철위원  지금 그러면 신흥2동에 공영주차장 하던 데 그 부지인가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그 부지 위입니다. 그 부지 상단에 공영주차장 부지가 2단으로 지금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그 위에 부지가 종교시설 부지, 약간의 공원과 공간이 있고 그 옆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강신철위원  이런 부분은 우리시에서도 재개발로 인해서 하는데 거기 기부채납 같은 경우는 불가능한가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이게 시유지는 아니고요. 그래서 저희가 조성 원가로,
강신철위원  아니, 시유지가 있으니까 지금 여기 매입비에도 이렇게 잡혀있는데 시유지하고 이렇게 바꿔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지금은 조성이 다 되어 있어가지고요. 이건 저희들이 사회복지시설 부지로 이렇게 배당을 받은 사항입니다.
강신철위원  그러면 여기 주차 면은 몇 대 정도…… 지금 아직 뚜렷한 저기는 없지만,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여기는 설계를 해 봐야 되는데 최대한 많은, 지하 3층까지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강신철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꼭 법정 대수만 하지 마시고 주차 면을 좀 신중하게 하고, 수영장은 뭐 생각하고 있나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부지 면적상 수영장은,
강신철위원  불가?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그 옆에 그리고 청소년수련관이 있기 때문에 거기다 설치하는 것은 좀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하고요. 대신 재활에 필요한 수치료실 같은 거, 수치료실 정도는 계획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강신철위원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면 지금 현재 주민들의 대세가 수영장이더라고요. 주민 의견도 좀 수렴해서 그런 부분도 한 번 더 생각해 봐주시기를 바라고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알겠습니다.
강신철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42쪽. 지금 장애인 바우처를 이렇게 하면서 회사라든가 그다음째에 거기 대상자라든가 이런 지속적인 관리를 하고 계신다는데 어떻게 하시나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일단 저희들은 대상자 우선, 이용자 우선으로 먼저 모니터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애인 일자리를 통해서 이용자 중에 60명 정도를 지금 일일이 전화를 해서 전화 모니터링을 실시해서 혹시라도 불편한 점이 없는지 이렇게 좀 확인하였고요.
  그다음에 기사들 입장에서, 저희들이 기사를 직접 가지는 않았고요. 이쪽 행정, 택시 행정 그 팀을 통해서 이 사업 이후에 혹시라도 불편했던 기사분들의 어떤 민원이 있었는지 수시로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강신철위원  이 부분도 좀만 더 주문하고 싶다라면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사업은 정말 좋은 사업이에요. 저금액 가지고 많은 이용을 할 수 있는 사업은 정말 좋은 사업인데 이 사업을 시작으로서만 끝날 게 아니라 얼마만큼 사후관리를 잘해서 이용자분이나 또 기사분이나 회사 측이나,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 기사분과 또 실무를 담당하고, 사무실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관련 사무요원이나 팀장들하고는 좀 별개라고 봐요.
  해서 정말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기사분들하고 직접 티타임이라든가 그리고 또 사용자분들하고도 이렇게 직접 한 번 정도는, 책상에 앉아서 전화로만 하지 마시고 한 달에 한 번이 되든 두 번이 되든 실제적으로 필드에서 직접 그분들하고 접해 보면서 이렇게 하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예, 알겠습니다.
강신철위원  그리고 45쪽. 45쪽 승합차는 아직 준비 안 됐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아직 준비 안 됐습니다. 곧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신철위원  지금 진행이 어디까지 갔나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지금 이제 차종 같은 거 알아보고 있고요. 그러면 2월 정도 저희들이 계약에 들어갈 예정에 있습니다.
강신철위원  이 부분을 최대한 빨리해서 해 주시기를 바라고 지금 버스 한 대, 나들이 버스 한 대 갖고는 대기수도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빨리 되면 해소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이미 예산은 가지고 계시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예.
강신철위원  그러니까 최대한 빨리 진행해 주시고,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이건 3월이면 운행이 가능할 것도 같습니다.
강신철위원  3월이면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예.
강신철위원  3월도 3월 1일과 3월 말일은 틀리니까 최대한 빨리 좀 진행시켜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예, 알겠습니다.
강신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선창선 위원님.
선창선위원  일단 아까 장애인복지관 건립에 관련돼가지고 회계과하고 얘기 나눈 어떤 진행 부분이 있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회계과 이거 담당하는 부서와 협의해갖고 이게 현재 도시계획부서, 이쪽 부서와 관련해서 이게 확장이 가능한지 한번 알아봤는데요, 확장은 안 되는 걸로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부지 확장은.
선창선위원  부지 확장은 힘들고.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예.
선창선위원  공사비 확장, 공사비에 대한 부분들도 나눌 수, 아니, 그러니까 저는 제안을 할 때는 단순하게 어떤 것보다는 기존에 있는 시설들이 운영되는 비용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줄이고 이쪽에 같이 함으로 인해가지고 기대되는 것들이 좀 얘기돼야지 회계과한테 단순하게 비용에 대한 부분 아니, 그러니까 그거 넓힐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들보다는 전체적인 것들은 바라보고 이곳으로 가는데, 아까 교통도 편리하고 여러 가지 좋은 것 아닙니까, 지금 상대원에 있는 것보다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예.
선창선위원  그런 부분들 속에서 이곳으로 확장되면서 기존에 나갔던 부대비용에 대한 부분들을 줄일 수 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같이 염두에 두고 한다라면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인 것인지 회계과도 분명히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잘 맞춰가지고 회계과하고 얘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라는 듭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와 장애인단체에서 일하시는 분의 차이점이 뭐예요?
  아까 사회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에 관련돼가지고 우리 복지정책과장님한테 여쭤봤는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담당부서에서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근본적인 차이가 뭡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사회복지시설들은 사회복지시설로 장애인복지법상에, 장애인복지법으로 규정하고 있고요. 연합회는.
선창선위원  장애인복지법상에 어떤 차이가 있다라는 얘기 그 이상의 어떤, 이 사람들의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내용이라든가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시는 분은 사회복지시설 관련돼서 일을 하시는 거고 장애인단체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장애인들을 위해서 일하는 거 아닙니까, 결국 따지고 보면.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장애인단체 회원들을 위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선창선위원  그런데 그것이 지금 사회복지시설 전체적인 처우개선하고는 별개의 문제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면 고양시 같은 경우는 이 시설 부분들에 대해서 공평하게 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지금 경기도도 시설에 대해서 한 80% 정도로 이렇게 조례 개정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굳이, 지금 작년에 보면 2019년에 입사한 직원하고 10년 이상 근무한 직원의 호봉이 1호봉으로 똑같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예.
선창선위원  이런 부분들이 과연 올바른 처우개선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건지?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지난번에도 한번 이 문제가 좀 거론됐던 부분인 것 같은데요. 장애인복지시설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복지법상으로 가이드라인이 있어갖고 딱 줄 수가 있었습니다. 장애인단체 같은 경우에는 그런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그동안 최저임금 선에서만 계속해서 임금이 지급되어 왔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저희들이 그래도 처우개선 측면에서 호봉제를 실시했던 겁니다.
  그다음에 그 호봉제를 그분들은 어떤 경력, 유사경력을, 경력을 인정해 줄 수 있는 보건복지부 경력이 없었기 때문에 함께 1호봉으로 출발을 했던 거고, 앞으로 차후에, 물론 오래된 사람과 처음 했던 사람들의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한, 차이점에 대한 변별력은 없어졌는데요, 그래도 계속 쭉 올라갈 수 있는, 호봉대로 올라갈 수 있는 어떤 체계는 마련되었다고 저희들이 그래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창선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 여태까지 없었다고 하지만 그럼 여태까지 없었던 것을 새롭게 만드는데 그거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아닐까요? 인정을 해 주는 부분들, 어차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시도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처우개선 시도를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 시작할 때에 호봉 수에 대한 부분들은 각각의 근무연수에 대해서 맞춰주면 되는 건데 그것을 똑같이 일괄적으로 1호봉, 10년이 지나도 1호봉, 이 자체는 어떻게 보면 경력에 있어서 차별이잖아요.
  이것이 정당하게 저는, 과연 이게 정당하게 처우개선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들, 시설에서 오래 있던 사람들에 대한 대우에 대한 부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정당한 것인가에 대해서 사실 의문이 좀 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이러한 부분들을 해결할 수 없다면 결국 조례라는 부분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는 겁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지금 이 시설뿐만 아니라 그 경력 인정의 부분에서는 사실 많은 논란들이 있고 좀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경력에 대한 어떤 기준이 없는 한, 법적 기준이 없는 한 경력을 다 이렇게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사실 없습니다.
선창선위원  그러면 법적 자체에서 경력을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이 없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예, 없습니다.
선창선위원  그러면 시 자체에서 만들면 되는 것 아닙니까? 조례에서 만들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조례상으로 만들 수는 있습니다.
선창선위원  일단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조례상으로는 만들 수 있다는 얘기죠?
○위원장대리 정봉규  다 하셨어요?
선창선위원  일단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다음 김정희 위원님 하세요.
김정희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김정희입니다.
  49쪽에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사업이요. 여기에 보면 ‘활동지원 등급을 받은 자’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등급이 따로 있나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예, 따로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어떻게 돼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장애인 등급은 1등급부터 15등급까지가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이거는 그러니까 어떤, 원래 등급은 장애인 등급이 경중에 따르지만 이거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이건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급을 6등급까지 이렇게 나눴다가 지금은 심한 장애와 심하지 않은 장애 두 단계로 나누었고 이거는 그거와 별개로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심사를 받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장애 등급과는 별도로 몇 등급이라고요? 15등급이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예, 15등급이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아, 15등급. 그러면 그 등급별로 지원금액이 달라지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시간이, 제공시간이 달라집니다.
김정희위원  제공시간만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예.
김정희위원  여기서 지금 말씀하시는 서비스 단가 이거는 어떤, 누가 받는 금액인가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이거는 시간당 시에서 지원하는, 국가에서 지원하는 단가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김정희위원  누구에게 지원하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그 활동보조사와 그다음에 이거를 운영하는 기관이 서로 나눕니다.
김정희위원  아, 그러니까 여기 보면 기관이 7개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기관들은 따로 시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 서비스 단가에서 몇 % 가져가고 이런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예, 25% 선에서 여기서 운영비로 쓸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아, 25% 이내예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예.
김정희위원  그런데 왜 이거 같은 경우, 다른 장애인센터라든지 여러 가지 복지관이라든지 그런 데 보면 다 저희가 운영비를 지급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왜 이런 식으로 지금 여기 시간당 이 금액에서 활동보조사들에게 금액을 좀 받아가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이거는 노인복지와 관련돼서 노인 재가복지사업과 동일시, 비슷한 형태인데요. 바우처 개념으로 지급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전체적으로 비영리사업보다는 약간 영리성을 좀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국가에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 놔가지고 별도의 지원금을,
김정희위원  이거 지금 국가가 이렇게 지정을 한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시에는 그러면 우리 7개소가 있는데 활동보조사로 일하시는 분들은 모두 몇 명이세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1300명가량 됩니다.
김정희위원  1300여 명, 이분들 다 교육받고 이렇게 활동하시는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예, 자격을 취득하려면 일정 소정의 교육을 받으셔야 됩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이거는 지금 활동보조사들이 받는 금액인 거고, 그러면 그거를 장애 부모들은 금액을 얼마나 지급하게 되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수급자나 차상위 같은 경우에는 0원이 되겠고요. 가장 많은 사람들이 16만 4000원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아, 그러면 이것도 시간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이거는 소득에 따라 달라집니다.
김정희위원  아, 이거 기준은 소득에 따라서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예.
김정희위원  그러면 소득에 따라서 최고로 많은 게 한 16만 원대?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예, 16만 4900원을 내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렇군요.
  여기 보면 이런 활동제공기관 간에 혹시나 부정수급이 있다든지 그런 가능성도 있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예, 있을 수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우리시에서는 지도·감독 어떻게 하세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저희들은 모니터링을, 자체 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자체 모니터링요원들을 만들어놨습니다. 그래갖고 그분들이 계속 다니시면서 자체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김정희위원  아, 이 모니터링은 그럼 몇 분이 하시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만약에 다섯 분이 있으면 두 분 정도가 모니터링요원으로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다섯 명이라는 건 어떤 다섯 명이죠, 지금?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기본인원이 여섯 명 정도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이상 되는 것들은 관리 인원에 따라 좀 달라집니다. 그런데 한 3, 40% 정도는 모니터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이 여섯 명 이분들은 기간제예요, 뭐예요, 그러면?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아닙니다. 그쪽의 직원입니다. 그쪽 기관의 직원입니다, 자체 채용한.
김정희위원  자체 채용한 이 7개소에서 그러면 그 자체 채용한 그분들이 모니터링을 한다고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예,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이거는 지금 영리성이라서 이분들 자체,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아직까지 완전 영리성은 아니고요, 일단은 약간의 바우처와 그런 개념이 들어가 있어서 완전 비영리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점이 있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제가 말씀드린 거는 시에서 지도·감독이 따로 있다, 이런 건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그러면,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아니, 자체 모니터링을 이용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그런 모니터링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지도·감독을 하고 있고요.
김정희위원  그건 하고 계시고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아, 그럼요.
  그다음에,
김정희위원  그거는 1년에 몇 번 하시는 거예요? 수시로?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예,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1년에 두 번 정도 이렇게 모여서 부정수급 사례 같은 것들 공유를 하는 어떤 그런 이런 간담회 같은 걸 또 개최합니다.
  그리고 사회보장정보원하고 국민연금공단에서 또 모니터링을, 비용이 좀 이상하게 청구됐다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거기에 모니터링이 또 잡히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좀 이상한 사태가 벌어지면 바로 그 사람들이 합동으로 내려와서 전수조사를 해나갑니다. 조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왜냐하면 이거는 약간 특수성이네요. 다른 복지관이나 이런 거와는 다르게 지금,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예, 좀 다릅니다.
김정희위원  예, 활동보조사의 이 금액에서 그 센터에다가 그러면 일종의 수수료같이 내는 그런 식인 거네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예.
김정희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아무래도 활동보조사님들은 그 센터에 잘 계속 일을 지속하시려면 센터에다 잘 보여야 된다든가 이런 거는 없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아니, 그런 거는 없습니다. 이게 일괄적으로 저희들이 사회보장정보원에 돈을 일일이 예탁을 시키게 되면 일한 시간만큼 그 기관으로 돈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인건비를 이렇게 지급하게 되는데,
김정희위원  그 기관에서 인건비를 지급하게 되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예. 그 시간마다 딱딱 주기 때문에 그건 무슨 적게 주거나 많이 주거나 할 수 없습니다.
김정희위원  이 1300여 명께서 활동하실 때는 힘든 게 많으실 거예요, 사실. 왜냐하면 부모를 대신해서, 부모가 일을 하러 간 사이에 이 활동을 도와주는 거 아니에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맞습니다.
김정희위원  이분들 1300여 명들 어쨌든 일하시는 데 힘들지 않게 우리시에서도 좀 잘 도와주시고요. 또 정말 이런 부정수급이나 악용하는 일이 없도록 시에서 지도·감독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저 하나 여쭤볼게요.
  46페이지 배리어프리(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barrier free). 어쨌든 이게 지금 장애인복지과가 다 하는 건 아니잖아요? 어쨌든 다른 과에서도 협업이 있어야 되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그러면 이거 지금 어쨌든 진행됐던 결과물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도로라든지 보행자도로라든지 이런 것들.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예.
○위원장대리 정봉규  그거를 어떻게 사진이나 이런 걸 통해갖고 확인시켜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여기에는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만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실제 현장 나가서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서 그거를 한번 따로 보고를 좀 해봐 주세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그리고 또 하나는, 지난번에 우리 한마음복지관 수영장에 천장 때문에 문화복지위원회에서 한번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그때 그거 한번 지적했었거든요, 비상구. 비상구에 지금 환풍시설 설치되어 있는 그거 어떻게, 철거했나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아직 철거 못 했고요, 지금 다음 달에 철거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아니, 그게 급하지 않아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예, 급한 부분이었는데 그게 바로 이렇게 시행하기에는 또 다른 계획과 연관이 좀 있었기 때문에, 바로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2월에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아니, 그런데 그게 우리가 방문한 지도 한 달이 넘었는데, 그렇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예.
○위원장대리 정봉규  그런데 거기는 제가 그날도 얘기했지만 거기 비상구 아니에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예.
○위원장대리 정봉규  비상구가 그렇게 막혀있는데 소방당국에서도 이렇게 단속하고 그러지 않던가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바로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위원장대리 정봉규  아니, 지금까지는 다행히도 아무 문제가 없었지만 만약에 지금 철거되지 않아서 그간에 무슨 사고가 생기면 그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누가 책임집니까, 그러면?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그거 미룰 사항이 아닌 것 같은데 내가 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예,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그런데 과장님 그거는 좀 강하게 어필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거 뭐……. 예?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그 사정 이해해 주다가 만약에 진짜 큰 사고라도 나면 그때 누가 그걸 다 책임집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면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여성가족과
(14시 29분)

○위원장대리 정봉규  여성가족과 정은숙 과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정은숙  안녕하세요? 여성가족과장 정은숙입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임용받은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양순 다문화팀장입니다.
  1월 17일부터 근무하고 있는데 홍미희 여성비전센터장입니다.
    (팀장 인사)
  2020년도 여성가족과 주요업무계획을 유인물에 의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위원장대리 정봉규  다 하셨어요?
○여성가족과장 정은숙  예.
○위원장대리 정봉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철 위원님 하세요.
강신철위원  안녕하세요? 강신철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정은숙  예, 안녕하십니까?
강신철위원  67쪽, 실제적으로 센터 운영은 이제 한 달 정도밖에 안 됐죠?
○여성가족과장 정은숙  예.
강신철위원  그렇지만 지금 근로자 고충상담은 지금 어떻게 하는지, 사례가 어떻게 되는지 센터장님 있으면 위원장님, 센터장님 설명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예.
강신철위원  말씀 주시면서요, 운영을 지금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어려운 점, 불편한 점, 문제점 그리고 장점, 이런 걸 같이 함께 주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그걸 또 참고해서 예산이 부족하다면 세울 수 있는 부분이고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개선할 수 있으니까, 물론 이제 한 달 정도밖에 안 됐지만 그래도 센터장님은 전문가시잖아요. 그런 부분, 미비한 부분들도 함께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남시여성비전센터장 홍미희  예. 여성비전센터장 홍미희입니다.
  저희가 직장차별상담센터를 작년 9월부터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금 그 사이에 저희 성남비전 같은 시정지를 통해서 많이 알려져서 기관상담 아니, 그러니까 관계자 고충상담이 꾸준히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중에 예를 들자면 성남여성의전화랑 연계한 것도 있고요, 부당해고 관련 상담도 있어서 저희가 충실히 지금 상담에 응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애로사항이 있다면 직장차별상담센터가 저희 비전센터 사무실과 공히 같이 쓰기 때문에 방문, 별도의 상담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어 있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상담 건수가 계속 늘어나면 이 상담 내용에 기밀유지나 이런 것들을 위한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은 저희 유휴공간이 많아서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이 상담을 받는 데 어려움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차츰 더 많이 알려지면서 상담 건수가 늘어나면 그런 데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을까 예측하고 있습니다.
강신철위원  그러면 현재 근로자 부당대우했던 그런 상담도 들어왔다는 말씀을 주셨잖아요?
○성남시여성비전센터장 홍미희  예.
강신철위원  그러면 그렇게 들어왔으면 그거에 대해서 법률적인 지원이라든가 어떤 다른 방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셨나요?
○성남시여성비전센터장 홍미희  저희가 지금 한 분이 애초 계약할 때는 계약을 했는데 새로운 리더십이 바뀌면서 부당해고가 발생한 사례 같은 경우는 일단 저희가 사무실로 대면상담을 할 수 있도록 오시도록 했고요. 오셔서 행정적으로 지노위(지방노동위원회)나 일단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저희가 충실히 안내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화로 안내를 하면 그분이 지노위에 서류는 어떻게 올려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몰랐기 때문에 저희가 대면으로 직접 오시도록 안내를 했고 그분들의 그런 행정처리 절차를 도와드렸습니다. 그리고 민원을 제기하는 방법하고 실질적으로 구체적인 절차에 대해서 안내를 드렸습니다.
강신철위원  그럼 그런 전문상담을 누가 하시나요?
○성남시여성비전센터장 홍미희  저희 지금 노무사가,
강신철위원  아, 노무사가.
○성남시여성비전센터장 홍미희  예, 직장차별상담센터를 책임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신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남시여성비전센터장 홍미희  감사합니다.
강신철위원  과장님 자료 70쪽. 이거 자료 먼저 요청 좀 할게요.
  지금 우리 외국인의 유형은 여러 나라로 다양하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정은숙  예.
강신철위원  이 유형별로 구별로 인원 좀 파악해서 자료 주시고요.
○여성가족과장 정은숙  예.
강신철위원  지금 어쨌든 우리나라에는 그래도 중국인 동포가 제일 많죠?
○여성가족과장 정은숙  예, 한 60% 됩니다.
강신철위원  제일 많은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우한 폐렴 때문에 많이 떠들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명절이라든가 이런 걸로 중국에 갔다 오신 분들이 많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다 확인할 수 없잖아요. 지금 현 처해진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 담당 가족팀에서는 그런 건 전혀, 그냥 보건소나 이런 데 맡기고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정은숙  저희가 지금 집합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2월 28일까지 잠정 중단을 했고요. 전수조사를 하려고 해봤더니 굉장히 민감한 반응을 보여가지고 그건 할 수가 없었고요. 자조모임들이 있거든요, 나라별로.
강신철위원  예,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정은숙  그분을 통해서 조사를 해 보니까 지금 7명이 중국을 다녀왔고요. 7명 중에서 5명은 지금 14일이 지나서 있는 상태고 2월 2일하고 1월 31일 2명이 들어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 아직 증상이 없어가지고 만약에 어떤 열이 발생하거나 그러면 저희한테 신고하고 1339로 신고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체류 중인 사람이 한 10명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강신철위원  그리고 아울러서 본 위원이 의원 되고 나서부터 다문화가 이렇게 많은데 실제적으로 상담하고 그네들을 같이 케어하고 통역하고 얘기할 수 있는 우리 계약직 한 분이 있었다고 그랬죠?
○여성가족과장 정은숙  저희 현재 있습니다, 중국.
강신철위원  그러니까 한 분.
○여성가족과장 정은숙  예.
강신철위원  그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한 명 갖고는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얘기도 했고 아울러서, 지금 아직까지도 그럼 계약직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정은숙  예.
강신철위원  우리 성남시 그래도 이렇게 많은 인원이 있는데 성남시 공무원으로서 공무직이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이 부분도 전향적으로 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여성가족과장 정은숙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인사 관련 부서에 여쭤봤더니 그것도 총액인건비에 적용이 돼가지고 사실 지금 현재는 어려운 상태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강신철위원  아, 공무직도 안 되나요?
○여성가족과장 정은숙  예.
강신철위원  정규직이 안 된다라면 공무,
○여성가족과장 정은숙  지금 어려운 상태라고 말씀하셔서 나중에 혹시 특례시가 된다거나 그럴 때는 가능성이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강신철위원  그러면 이분이 지금 몇 년 정도 하셨나요?
○여성가족과장 정은숙  한 6년 정도 됩니다.
강신철위원  6년 정도. 그렇게 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정규직 전환을 해 줘야 될 부분이나 아니면 공무직으로 전환을 해 줘야 될 필요성도 있잖아요. 그렇게,
○여성가족과장 정은숙  지금 임기제 라급인가?
강신철위원  지금 임기제 계약직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정은숙  예, 임기제 마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신철위원  그런 부분들 좀 깊이 생각해서 다문화가족이 이렇게 많은 만큼, 물론 그분도 있지만 한 분 갖고는 전반적으로 다 케어하기는 힘들다고 봐요.
  그 점도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정은숙  예, 알았습니다.
강신철위원  72쪽이요.
  지금 현재 ‘여성폭력 예방’ 이렇게만 하셨는데 실제적으로 우리 성남에서도, 제 이웃에도 보면 남성도 폭력 많이 여성으로부터 당하고 있어요. 이거 현실이에요. 여성분만, 성평등 성평등 이런 얘기하지만 실제적으로 남성분들도 지금 폭력을 당하고 있는 분들도 많거든요. 제가 그런 분 몇 분을 봤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케어가 없나요?
○여성가족과장 정은숙  저희가 지금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해가지고 9개 시설이 있거든요. 이것은 피해자를 위한 시설들이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여기 오시는 분들은 여성분들이 많기 때문에,
강신철위원  그렇죠, 예.
○여성가족과장 정은숙  여성 위주로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강신철위원  남성은 전혀 없어요?
○여성가족과장 정은숙  없는 것 같습니다. (웃음)
강신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정희 위원님.
김정희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우선 얼마 전에 있었던 여성비전센터 개소하기까지 처음부터, 처음부터 시작은 아니셨지만 (웃음) 마무리까지 잘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정은숙  예, 감사합니다.
김정희위원  이 자료를 보면 67쪽에 여성비전센터 운영하는 거랑 71쪽에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 배움으로 꿈을 실현하는 여성교육. 이거 되게 일맥상통하는 사업인 것 같아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정은숙  예.
김정희위원  그러니까 우리 여성들이 직장에 나가려면 물론 대학에서 전공을 하거나 아니면 고등학교 과정에서 특성화고등학교나 이런 데에서 정규과정을 배웠던 사람들이면 나와서 직업을 가질 수 있겠지만 경단녀(경력단절여성) 같은 경우에는 다시 새로운 직업교육을 받아서 또 사회에 나갈 수 있는 밑바탕이 될 수 있고 또 그걸 사회참여 확대할 수 있도록 71쪽에 이런 지원을 한다든지 그래서 또 여성비전센터에서 그런 역할을 한다든지, 이런 지금 일맥상통하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이걸 각각으로 하는 것보다 여성가족과에서 어떻게 통합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생각들이나 정책들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여성가족과장 정은숙  지금 여성복지회관 같은 경우에는 66개 과목을 일반 동사무소 하는 것처럼 그렇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동사무소하고 좀 다르게 여기는 취업에 관련된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전문,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정은숙  그리고,
김정희위원  그런데 이건 어쨌든 교육에다가 여기 보면 결국은 그래도 창업을 할 수 있게끔 직업상담 이런 것, 지금 직업상담사도 한 분 계시기는 해요. 이분은 기간제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정은숙  임기직입니다. 라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이분은 임기제 라급이요?
○여성가족과장 정은숙  예.
김정희위원  그럼 이분 한 분 갖고 이 66개 과목에 3951명이, 물론 다 직업을 갖는 건 아니지만 이게 다 이 한 분 갖고 가능한가요?
○여성가족과장 정은숙  근데 여기는 전문적인 그런 구인이 들어오는 경우에 연결을 시켜주고요, 만약에 취업을 할 때 서류 작성 같은 거, 그런 걸 도와주고 있고. 대부분 보면 실적이 있기는 있는데 일용직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지금 많이 접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래요? 그러면 여기에서 교육을 받아도 결국은 어떤 전문적인 일을 가질 수 있거나 이런 건 별로 아니라는 얘기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정은숙  전문직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김정희위원  아니, 그저 일용직을 할 거면 사실 이런 4억 넘는 예산에 이렇게 하기에는 너무 좀 한계가 있지 않아요?
○여성가족과장 정은숙  그런데 이분들이 지금 자격증 취득을 해가지고 본인들이 취직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여기 상담하러 오신 분들은 대부분 일용직들이라 그런 분들을 지금 취업 안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이 직업상담사 한 분께서는 어떤 기업체와 연계성이 있어서 취업을 알선해 준다든가 이런 역할도 하세요?
○여성가족과장 정은숙  예,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교육받아서 일용직 하려고 그런 분들은 사실 교육받은 건 아닐 텐데. 그렇죠?
  그러면 이게 또 71쪽으로 넘어가면요, 사회참여를 할 수 있게끔 그러면 시에서 지금 11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지원을 하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새로일하기센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운영을 하잖아요? 어떻게 역할을 하세요, 이거는 그러면?
○여성가족과장 정은숙  지금 여성인력개발센터하고 새로일하기센터가 있거든요. 여성인력개발센터는 경기도에서 지정해놓은 센터고요,
김정희위원  그렇죠, 미금에 있는 진선미센터죠.
○여성가족과장 정은숙  예. 새로일하기센터는 고용노동부에서 지정을 해 주고 있는데 대부분 여기는 경력단절여성 위주의 교육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디딤돌취업지원이라고 그래가지고 동아리반을, 그러니까 자기들이 동아리를 구성해 오면 거기에서 같이 필요한 건 지원도 해줘가지고 스스로 창업하는 경우도 있고요. 고학력 고소득 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마케팅 전문가라든가 소호 전문가 그런 교육을 일정기간 동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교육받으시는 분이 취직하신 분도 있고요. 실적은 제가 기억을 못 하겠는데 꽤 실적이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여기 보면 아까 말씀하신 여성인력개발센터 여기에서도 지금 어떤 취업이나 창업을 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해 주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정은숙  예.
김정희위원  성과나 이런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정은숙  성과는 꽤 있는데 그건 제가 별도로,
김정희위원  그건 아직까지는?
○여성가족과장 정은숙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져왔는데 별도로 보고를 해 드리겠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니까요. 이 여성인력개발센터랑 새로일하기센터에서 상담은 어느 정도 들어왔으며 그에 관련된 취·창업은 어느 정도 연결이 되는지에 대한 그 결과물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정은숙  여기 중장년 취업 같은 경우에는 대체급식 조리원이라든가 그리고 정리수납가, 통학버스 안내해 주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많이 취업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런 한정적이 아니라 좀 다양하게, 왜냐하면 남성들도 직업을 가질 때 다양하게 갖듯이 우리 여성들에게도 다양한 직업군을 가질 수 있게끔 우리 여성가족과에서도 다양하게 많이 알아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성가족과장 정은숙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고요. 여기 보니까 19년도 추진실적이 취업 건수가 2071건이고요, 상담은 3만 4413건 그리고 여성,
김정희위원  3만 건 중에서,
○여성가족과장 정은숙  여성인턴사원 같은 경우에는 61명 그리고 취업지원서비스는 820건 정도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상담은 3만 건인데 취업을 한 건 한 2000여 건?
○여성가족과장 정은숙  그렇죠, 예. 2070건.
김정희위원  아주 많지는 않네요?
○여성가족과장 정은숙  예.
김정희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왜 그런 거죠?
  상담은 엄청 많이 들어온 거에 비해서, 물론 여성들이 어떤 갖춰야 될 그런 것도 부족한 것도 물론 있겠지만,
김정희위원  상담을 한 다음에 구인업체하고 이게 맞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게 쉽지는 않은 것 같고요. 우리가 이 교육을 개설할 때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교육을 수시로 지정해서 수업을 하고 있거든요.
김정희위원  어쨌든 이런 분들은 대부분 경단녀세요.
○여성가족과장 정은숙  예, 그렇죠.
김정희위원  예, 그러니까요. 그런데 여기 지금 올해 어쨌든 경단녀 실태조사한 연구용역 실시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올해 맞나요?
○여성가족과장 정은숙  예, 올해입니다.
김정희위원  이거 진짜 실태파악 잘하셔가지고 왜 도대체, 봐요, 지금도 3만 건이 있는 거에 비해서 2000여 건 정도면 저조해요. 그래서 이 경단녀들이 새로이 다시 사회에 나와서 일을 할 수 있게끔 하는 데 무엇이 부족한 건지 뭘 또 필요로 하는 건지, 이런 걸 확실하게 연구용역 조사하셔서 좋은 결과물이 나와서 사회에 경제적 어떤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지원하는 데 있어서 시가 중추적인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성가족과장 정은숙  예, 잘 알았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리고 비전센터 같은 경우에도 이 비전센터가 비춰지기를 아까 말씀드린 교육하는 데는 교육 나름대로의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 또 일하는 이 센터에서는 그 역할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과연 교육도 아닌 또 그렇다고 센터 역할도 아닌 되게 애매모호한 역할이 될 수도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정은숙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현재 우리가 여성복지회관이라든가 그런 곳에서 하고 있는 일회성 교육이 아니라 만약에 역량 강화 교육을 하는 것도 시리즈로 한다든가 그렇게 할 생각이고요.
  여기에는 우리가 창업 지원을 할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창업을 하려고 들어왔지만 한 2년 정도 지원을 받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공하지 못한 분, 그런 분들 우리가 공모를 해가지고 한 2년 정도 지원을 해서 정말 창업할 수 있도록 그런 기능들을 해 나가려고 합니다.
김정희위원  요즘 창업도 쉽지 않아요, 정말. 왜냐하면 지금 경제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선뜻 창업을 못 하는 거예요, 여성분들도 그렇고 다른 남성이나 청년도 마찬가지로.
  어쨌든 여기에서는, 지금 여성비전센터에서는 창업 위주, 아니면 역량 강화. 이게 말은 역량 강화인데 과연 어떤 구체적인 결과물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지금 시작이지만 이런 여러 가지 교육이라든지 또 창업이라든지 이런 거에 다 관련돼서 여기에서 포괄적으로 일들이 해결될 수 있게끔 이 비전센터의 역할을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정은숙  저희 비전센터에 6명이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다 그 분야별로 전문가를 모집했기 때문에 저희하고 같이 고민하면서 좋은 프로그램들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렇죠.
  아까 노무사 말씀하셨는데요, 거기에 노무사가 계시는 거예요, 아니면,
○여성가족과장 정은숙  성평등근로자문가 한 명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아, 그분이 노무사인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정은숙  예. 그런 자격을 갖춘 분을 채용했습니다.
김정희위원  아, 노무사이지만 성평등에 관련된 일을 하시는.
○여성가족과장 정은숙  예.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우리 공공기관 성차별 상담 같은 것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비정규직이라든가 출연기관들, 그런 곳에서는 저희가 성차별에 대한 신고도 받고 상담도 해 드리고 그렇게 주로 하고요.
  일반시민을 대상으로는 저희가 근로자 고충문제 그런 거 상담도 하고 또 의뢰가 들어올 경우에는 현지에 나가서 노동조건이라든가 그런 걸 교육도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지금 시행도 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어쨌든 이 노무사분께서 시의 보조금을 받는 기관이라든지 그런 데도 홍보가 많이 됐으면 좋겠어요. 모르시는 분들이 아마 더 많을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정은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세요.
강신철위원  과장님 74페이지 출산 및 다자녀 지원에 대해서 지금 여기에서는 디테일하게 얘기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쉽게, 여기 자료 이외에 전기요금 D/C라든가 그다음째 아파트 분양 신청 이런 등등의 각종 혜택들이 많잖아요. 그 부분들을 나중에 담당 팀장님 보내서 구체적인, 디테일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여성가족과장 정은숙  지금 출산장려지원사업은 각 부서에서 하고 있거든요. 제가 그 자료는 바로 드리겠습니다.
강신철위원  아, 가지고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정은숙  예, 있습니다.
강신철위원  그거 한 부 좀 부탁드릴게요.
○여성가족과장 정은숙  예.
○위원장대리 정봉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좀 할게요.
  플랫폼 여성비전센터. 여성비전센터에 대해서 질의 좀 할게요.
  김정희 위원님도 하신 거에 연장선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여기가 설립 목적, 취지가 정확히 뭡니까? 정확히.
○여성가족과장 정은숙  역량을 강화해서 성장과 자립을 돕고요, 또 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런 거점공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그런데 제목부터가 여성이 들어갔는데 어떻게 성평등이 돼요? 그건 말이 안 되지. 그건 오히려 저는 역차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성가족과장 정은숙  사실 성남 같은 경우에는 성 종합평등지수가 중위권에 머물러 있고요, 의사결정 같은 건 사실 하위권에 머물러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에 대한 의식들이 많이 낮아서 그런 사업을 하면서 개선해 나갈 그런 생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글쎄, 일단 목적이야 당연히 그런 목적이셨겠죠. 그런데 제가 지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김정희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지금 센터에서 소위 말하자면 상담이 필요하신 분이 있고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경력 단절되신 분들한테 어떤 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프로그램도 하고 심지어는 거기도 약간 쉼터 개념으로 쉬실 수도 있고. 그 세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비전센터이기는 하나 결국 내가 여기에서 혜택을 받고자 하는 목적이 서로가 다 다르잖아요. 그런 각각의 다른 분들이 모여서 힐링을 할 수 있는 공간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죠? 분리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거기를 입장, 제가 개소식 할 때도 이렇게 가서 봤지만 이렇게 들어가서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고 트여있는 공간에서 예를 들어서 내가 성폭력이든 어떤 피해가 있어서 상담이 필요해서 오신 분들이 거기에 휴식을 취하시는 분들하고 어쨌든 마주쳐야 되는 부분이 더러 생기잖아요. 그랬을 때 과연 그분들이 그 기관을 그렇게 쉽게 방문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
  또 하나는 제가 분당지역에 있다 보니까 분당지역에 있는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 분이 그러신 건 아니지만. ‘왜 수정구에 있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거리가 너무 멀다.’ 그리고 한번 가봤더니 ‘주차하기가 힘들다.’ 이런 민원들도 사실상 있어요. 그런 것들이 고려되지 않은 것 같아요, 위치적으로 봤을 때.
○여성가족과장 정은숙  저희가 지금 여성비전센터 뒷면에 보면 공터가 있거든요? 거기를 지금 MG새마을금고에서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6월에 착공해가지고 건물을 새로 지으려고 하는데요. 거기에 한 44대 정도가 들어간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올해 안에 그 건물을 지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거기 현대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정확히 몇 면인지는 모르겠는데 거기도 일부 이용할 수가 있고요. 여기 이용하신 분들은 저희가 두 시간 정도 무료티켓을 주려고 하고 있거든요.
○위원장대리 정봉규  아니, 글쎄 주차야 그런 식으로 나중에 다시 증설해서 해소가 된다고 하지만 거리상의 문제는 또 해소가 안 되는 거고. 해서 이게 좀 중심에 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또한 대중교통이 그렇게 원활한 구역은 아니잖아요, 사실 지하철역에서도 멀고. 그런 접근성, 그런 거에 대한 지적이 솔직히 좀 많이 있었거든요.
  전혀 그런 것들이 고려되지 않은 것 같아요. 급해서 마치 이렇게 한 것처럼 느껴진다, 이 얘기죠.
○여성가족과장 정은숙  그렇지는…….
○위원장대리 정봉규  않겠죠, 당연히. 당연히 그렇지는 않겠죠. 하지만 결과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실은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기 마련이기는 한데 제가 느끼기에도 그래요. 어쨌든 성남시 중심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 당연히 어떤 접근성이나 이런 것들이, 또한 모르겠어요, 저는 처음에 느끼기에 거기서 교육도 하고 좀 힐링하면서 그렇게 서로 살아가는 이야기도 하고 그런 쉼터 개념의 공간이다라고 처음에는 그렇게 인식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어쨌든 취업 알선이라든지 또는 고충에 대한 상담? 이런 것들을 한다라고 했을 때 과연 그게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냐라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정은숙  저희가 그 공간이 지금 거의 용도별로 한 14개로 구분이 되거든요. 더 엔드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영화를 상영할 수가 있는데 이걸 예약제로 운영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매주 목요일 2시부터 5시까지 상시 프로그램을, 영화를 상영할 수 있도록 우리가 영화 DVD를 53편 정도 구입해놨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매주 목요일은 그렇게 운영을 하고 원하는 사람이 팀을 구성해서 오면 예약만 하게 되면 본인이 원하는 DVD 내에서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제공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저희가 공간이 한정되다 보니까 예약제로 운영을 하기는 하는데 예약자가 없을 때는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그러면 지금 예약은 많이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정은숙  일단 저희가 조례가 지금 제정됐잖아요. 그런데 그 조례에 맞는 각 운영 규정들을 현재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일 여성기관·단체들하고 한번 협의를 해가지고 그분들이 어떤 역할을 할 수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지금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예약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성가족과장 정은숙  지금 저희가 홈페이지를 2월 중순경에 오픈할 예정인데요, 지금은 전화상으로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단체에서 한 달 내내 예약을 할 수도 있잖아요, 우선적으로 한다면.
○여성가족과장 정은숙  그러는 경우에도 저희가 제한을 하려고 하거든요. 같은 사람이 월 몇 회 이상은, 그런 제한을 두려고 하거든요.
  지금은 많은 사람에게 홍보도 안 됐고 운영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누구든지 와서 자유롭게 이용을 할 수가 있는데 많이 올 때를 대비해가지고 그런 규정들을 실마다 하나하나 지금 저희가 만들어가고 있거든요.
○위원장대리 정봉규  사실 많이 올 때를 대비했다면 규모부터가 잘못됐어요. 규모가 좀 작아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뭐,
○여성가족과장 정은숙  일단 거기에 맞게 잘 운영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일단 어쨌든 잘 추진해서 지금까지 오셨으니까 당연히 잘하셔야 되는 거고 그렇게 하시리라고, 저희도 잘하실 수 있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 당연히 도움을 드려야겠죠. 그런데 우려스러운 것들이 자꾸 있고 심지어 불과 개소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벌써 그런 민원이 있다라는 건 어쨌든 그런 것들이 면밀하게 조사되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모르겠어요, 지금 이게 나중에는 상담하는 그냥 상담센터의 기능으로 전락될까봐 그게 솔직히 조금 우려스럽거든요.
○여성가족과장 정은숙  그건 일부입니다, 상담은.
○위원장대리 정봉규  지금은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지만 소위 센터에서 아까 얘기했던, 저는 처음에 힐링을 하는 그런 공간으로만 이해를 했었는데 그렇게 알고 오셨던 분들이 몇 번 와보니까 그렇게 공간이 넉넉지도 않고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뭔가 여기에서 하려고 해도 자꾸 예약 때문에 안 되고 안 되다 보니, 이런저런 일들이 분명히 벌어질 거라는 거죠. 그러면 그런 분들이 ‘아, 그럼 여기는 굳이 갈 필요가 없겠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상담을 요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생겨날 것이고 계속해서 어쨌든 고민과 상담은 늘어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랬을 때 이게 그냥 단순한 상담센터로 전락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단지 목적이 여성을 위한 센터였지만 저는 좀 우려스러운 게 그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게 그런 식으로 전락되지 않게 그걸 뭔가 방지하는, 그래서 상담은 해 주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무슨 구속력이 있어가지고 그 상담이 무조건 다 해결이 될 수 있게끔 도움을 주는 데는 한계가 있을 거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정은숙  예.
○위원장대리 정봉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미리 사전에 어쨌든 규정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어쨌든 내부 규정이 완벽하게는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으니까 그런 것도 검토를 하셔가지고 훗날, 왜냐하면 그게 전부 다 결국 이 센터의 어떤, 소위 나는 진짜 뭐가 필요해서 왔는데 여기에서 제공해 주는 게 아무것도 없다더라, 그런 평가를 받을 거 아닙니까? 이건 뭐 상담소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휴식공간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걸 잘 구분해서 확립하시면 어떨까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홍보도 지금 많이 부족한 것 같기도 해요.
○여성가족과장 정은숙  예, 지금 열심히 홍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정은숙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 아동보육과
(15시 03분)

○위원장대리 정봉규  허은 아동보육과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허은  안녕하십니까? 아동보육과장 허은입니다.
  시민의 복지증진과 우리시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선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도 아동보육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설명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팀장님들 바뀌신 분들만 소개를 해 주세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바뀌신 분들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아, 그러면 그냥 인사하신 걸로 할게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감사합니다.
  아동보육과 소관 주요업무추진계획은 총 9건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여기도 신규하고 중점사업만.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주요업무보고)
  이상으로 아동보육과 2020년 주요업무계획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희 위원님.
김정희위원  과장님 우리 어제 조례할 때 말씀드렸던 그 조리원이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김정희위원  시간제 선생님들도 4시간 똑같고 조리원도 4시간인데 방학 동안이다 보니까 그렇죠? 점심, 저녁.
○아동보육과장 허은  저희가 학기 중에는 점심만 지금 지원하잖아요.
김정희위원  그렇죠.
○아동보육과장 허은  그런데 방학 주간에 8시까지 하기 때문에 저녁까지 지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조리사 선생님이 4시간 4대 보험 해가지고 109만 원 정도를 지원하는데,
김정희위원  예, 맞아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이게 계속 8시까지 근무하다 보니까 지금 초과근무수당이 필요해요. 그래서 저희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거든요?
김정희위원  8시간 근무예요, 그러면?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4시간 지원만 하기 때문에 초과근무수당을 저희가,
김정희위원  4시간에 대해서는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해야 되죠.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운영비에서 지급하도록 이미 저희가 통보를 했어요.
김정희위원  아, 그 운영비에서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김정희위원  그러면 결국은 지금 이분은 4시간 근무해서 한 109만 원 정도 월급인데 그러면 곱하기 2 하면 돼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곱하기 2보다 초과근무수당이기 때문에,
김정희위원  예, 어떻게 돼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저녁을 만들어놓고 퇴근을 하게 되면 2시간이나 3시간 하면 그 시간만큼의 초과근무수당으로 저희가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김정희위원  3시간은 뭐죠? 아까 4시간이라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아니, 4시간인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근무하시는 시간은 지금 현재 4시간이에요. 그런데 시설마다 약간 틀리기는 해요. 왜냐하면 40명을,
김정희위원  인원수에 따라.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인원수에 따라서 40명을 하는 데가 있고 20명을 하는 데가 있으면 20명 하는 급식 인원이 적기 때문에 좀 시간이 덜 걸리잖아요. 그래서 3시간 할 때는 3시간에 대한 초과근무수당을 주고 2시간 할 때는 2시간에 관한 것, 그 시간만큼의 초과근무수당을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김정희위원  얼마예요, 그런 건 시간당?
○아동보육과장 허은  시간당 최저인건비니까 8590원입니다.
김정희위원  아, 그러면 이게 지금 월급으로 받을 때보다 금액이 더 적나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거의 비슷하죠.
김정희위원  비슷해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김정희위원  어차피 8590원을 기준으로 산정해서 지금 109만 원이 나온 거죠?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그렇죠.
김정희위원  그러면 어쨌든 초과근무하는 수당에 대해서는 돈을 받을 수 있게끔,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통보했습니다. 위원님 말씀,
김정희위원  아, 어저께 그렇게 결정이 된 건가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아니요, 기 저희가,
김정희위원  원래 기존에?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기존에요,
김정희위원  그렇죠, 방학이 되면서.
○아동보육과장 허은  시설장님들이 저희한테 애로사항으로 해가지고,
김정희위원  말씀이 들어오셨죠?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들어와가지고 저희가 그렇게 조치했습니다.
김정희위원  예, 잘하셨습니다.
○아동보육과장 허은  감사합니다.
김정희위원  그리고 도담이요.
  어제도 잠깐 지역아동센터 얘기는 했지만 도담 같은 경우에는 시의 지원을 받다 보니까 제가 성남동에 다니는 몇몇 아이들에게 나름 모니터링을 해봤더니 만족하면서 잘 다니고는 있더라고요. 약간의 유도리도 있고, 왜냐하면 무조건 상시는 할 수 없, 참 힘들잖아요, 그게.
○아동보육과장 허은  그렇죠.
김정희위원  그러니까 여건에 맞게 학원에 가는 아이면 시간에 맞춰서 다시 아동센터로 갈 수 있게끔 이렇게 효율적으로 하시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여기에서는 시의 지원을 받으니까 문제는 없는데 기존의 지역아동센터 나머지 51이죠, 그러면? 이 6개 뺀 거면 몇 개죠? 48개인가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48개요.
김정희위원  그렇죠, 이거 뺀 나머지는.
○아동보육과장 허은  47개요. 저희가 53개소거든요, 총.
김정희위원  어저께 54개라고 그러셨는데?
○아동보육과장 허은  54개소? 아, 제가 지금 잠깐 착각했습니다. 한 개소 태평동 지역아동센터까지 합해서 54개소, 예.
김정희위원  그렇죠? 54개죠?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김정희위원  54개에서 그러면 이 6개를 뺀 나머지 48개?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김정희위원  이거도 지금 상당히 많은 아이들이 여기에서 생활하고, 생활하기라기보다는 어쨌든 교육을 받고 이 프로그램을 이용한단 말이에요.
  이 이용자가 몇 명이나 돼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이용 아동이요?
김정희위원  예,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아동보육과장 허은  지금 현재 지역아동센터, 잠깐만요. (자료 확인)
  지금 저희가 1484명입니다.
김정희위원  많이 있네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저희가 이 정도, 54개소니까 많이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예, 그러니까요.
  이 이용하는 아이들이 도담에 밀리지 않게끔 프로그램이나 이런 걸 이용할 수 있게끔 우리시에서 신경 많이 써 주셔야 돼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도담에는 웨이팅 하는 애들이 많나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도담에는…….
김정희위원  대기 아이들.
○아동보육과장 허은  대기 아이들이 좀 있죠, 있기는.
김정희위원  그렇죠? 그런데 일반 개인이 하는 지역아동센터는 지금 줄어들고 있는 추세잖아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아동이 일단 줄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아이, 그 아동이 주는데 그러면 도담은 왜 안 줄어요? 그만큼 엄마들이 선호하는 게 도담으로 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십몇 개도 다 도담으로 하든지. 예?
○아동보육과장 허은  그거는 지금 법적으로 좀…….
김정희위원  법적인 것도 그렇고 돈도 그렇고 그런 거 아니에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안 맞고. 사회복지법인이 아니고 해서.
김정희위원  어쨌든 똑같은, 얘네들은 몰라요. 그게 그냥 도담인지 그냥 지역아동센터인지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 프로그램 받는 아이들은. 그러니까 어떤 차별성을 느끼지 않고 다닐 수 있게끔 우리 과장님 신경 많이 써 주시고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김정희위원  86쪽이요.
  지금 이 대학생 멘토, 이 아이들이 중고등학생 아이들에게 지도, 독서지도 및 학습지도 이런 걸 하는 거잖아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김정희위원  그러면 이 대학생들에게 어떤 혜택이 있나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저희가 교통비 쪽의 그런 거하고 수당으로 그런 거하고 그다음에 자원봉사 실적으로 인정해 주는 거죠.
김정희위원  자원봉사로만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김정희위원  교통비는 어느 정도나 되는데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교통비는 지금 달에 1만 원 정도, 1만 원입니다.
김정희위원  월 1만 원이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김정희위원  그러면 이거 받고 하는 대학생들이 많아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저희가 모집해가지고요,
김정희위원  예, 몇 명이나 됐어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지금 80명 정도 모집했습니다.
김정희위원  지금 이 모집은 언제, 몇 월에 하신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아니, 40명 정도 모집했습니다. 40명에 애들은 80명 정도.
김정희위원  얘네들은 지금 그러면 교육을 어디에서 받아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각 집으로 각 가정으로 방문합니다, 자원봉사자가.
김정희위원  그러면 자원봉사자 대학생 한 명이 대략 두 명을,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두 명 정도의 집 가정방문을 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런데 이 대학생한테 월 1만 원만 준다고요, 자원봉사 실적 시간하고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1회 1만 원입니다, 1회. 그러니까 일주일에,
김정희위원  아, 어쩐지. (웃음)
○아동보육과장 허은  일주일에 한 번이니까 4만 원 정도의…….
김정희위원  그렇죠, 한 번에 두 명의 집에 가서, 그러면 일주일에 4만 원이면 한 달에,
○아동보육과장 허은  한 달에 4만 원 정도 되는 거죠.
김정희위원  한 달에 4만 원이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김정희위원  상당히 적네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주 1회 가정방문을 하는 거니까요.
김정희위원  주 1회.
○아동보육과장 허은  이건 거의 자원봉사 성격입니다.
김정희위원  야, 이런 건 이렇게 각박하게 해 주면서 다른 거, (웃음) 보조금 나가는 건 확확 나가는데.
○아동보육과장 허은  이게 성격이 자원봉사를 목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김정희위원  그러면 우리 성남에서 지급하는 장학금 있잖아요, 대학생들한테 주는 장학금.
  아시죠?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알고는 있습니다, 제가 정확히는 모르고요.
김정희위원  왜냐하면 그건 성적 우수자에 한해서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 주변에도 대학생,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저소득이면서,
김정희위원  아니요, 저소득 아니에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아, 그래요?
김정희위원  예. 성적 우수자예요, 그냥 오로지. 그러니까 성적이 물론 각 대학마다 평가기준이 다 다르니까.
  그런데 이런 식으로 지금 대학생 멘토 역할을 하는 아이들에게도 더 기회를 줘야 되지 않냐, 그 얘기인 거예요. 그냥 무조건 성남시에 거주한다 그래서 성적 우수자들에게는 학비 전액 다 줘요. 그거 많은 금액이거든요? 받은 아이가 또 받을 수도 있고 그래요.
  물론 성적이 좋아서 받는 거는 합당하다고 보지만 이런 식으로 봉사했던 아이들에게도, 그러니까 그 규정을 한번 알아봐 주세요. 그 장학금 제도를 보시면 무조건 성적 그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봉사 활동을 하는 아이들도,
○아동보육과장 허은  봉사 실적도 포함되도록 저희가 한번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럼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무조건 성적 우수자가 아니라.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김정희위원  꼭 알아봐 주시고 저한테,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봉사 실적이 일부 포함되는 경우도 장학금 할 때 있으니까 제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렇죠, 그 장학금 주는 기준에 무조건 성적 우수자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시에서 지금 대학생 멘토 역할을 하는 아이들에게 가산점을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한번 그걸 알아보시라는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알아보시고 저한테 꼭 보고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김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신철 위원님 하세요.
강신철위원  안녕하세요? 강신철 위원입니다.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위원님.
강신철위원  우선 자료에는 없지만 어린이집 교사분들하고 간담회를 서로 하면서 애로점을 들은 적이 있어요.
  지금 현재 우리 장애아통합반이 있죠?
○아동보육과장 허은  장애아통합반이요?
강신철위원  예.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강신철위원  장애아통합반 교사는 어떻게 분류를 하나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교사로 분류를 하죠, 그냥. 분류…….
강신철위원  아니, 장애아통합반에 교사가 어떤 식으로 배치가 되나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장애아 세 명당 교사가 한 명, 장애아교사 한 명이 배치됩니다.
강신철위원  장애아통합반이라면 일반교사와,
○아동보육과장 허은  장애아교사.
강신철위원  장애인 자격증을 가진 교사와 통합을 해서 운영하잖아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장애 세 명당 한 명.
강신철위원  운영을 하잖아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강신철위원  함에 있어서 장애인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교사나 장애인 자격증을 가지고 있지 않은 교사나 그들을 케어하는 건 똑같죠, 하는 업무는?
○아동보육과장 허은  보육교사의 역할이니까, 예.
강신철위원  업무는 똑같다는 얘기죠?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강신철위원  하지만 이게 물론 우리,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 성남시에서는 어차피 보건복지부 법에 의거해서 하는 부분이라 성남시에서 어떻게 할 수는 없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점이 이제 뭐냐면 장애인 자격증을 가진 보육교사는 자격증 수당을 더 받아, 그 장애 애들을 케어해 준다고 해서 돈을 30만 원인가 40만 원인가 더 받아요. 받는데 일반 보육교사는 똑같은 케어를 하면서 단지 자격증이 없다고 해서 그걸 못 받고 또 지금 현재 보건복지부에 계속 건의는 하고 있는 중인데 여기서 우리 그러면 지자체에서 방법을 어떻게 찾아야 되냐, 늘 얘기하는 처우개선비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해 주시고.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강신철위원  그다음째, 보육교사들이 어쨌든 건강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감기에 걸렸다, 몸이 안 좋다 그러면 그냥 연차나 이런 휴가 내서 집에 가서 병원 치료하고 있어야 되나요, 아니면 잠시 한 시간이나 두 시간, 시간을 내서 병원에 가서 주사를 맞고 약을 타고 치료를 받고 와서 애들을 케어하는 게 낫나요?
  지금 대체교사도 전반적으로 좀 부족한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육교사들의 민원이 뭐냐면 좀 몸이 아파서, 감기에 걸려서 병원에 가서 주사 좀 맞고 와서 애들을 케어한다라고 하는데 그냥 반차 써라, 휴가 써라, 필요 없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만큼 지금 우리 어린이집의 보육교사들이 여유가 있느냐, 그것도 그렇지도 않다는 거죠. 물론 원장님의 성향에 따라서 잘해 주시고 이렇게 정말 직장동료로 챙겨주시는 원장님들이 나는 대다수라고 봐요. 하지만 일부 원장님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기는 해요. 저도 보육교사의 처우나 이런 데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그런데 처우개선비 이런 거는 타 시·군 비교해서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요, 저희도. 하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더 처우개선에 힘을 써가지고 다른 시보다는 더 많은 처우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위원님 아까 지적해 주신 대체교사가 일시적으로 투입돼서 이렇게 몸이 아팠을 경우나 잠깐 병원 갔을 때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 제가 한번 또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신철위원  사실상 통합반이라 하면 보육교사 한 명밖에 없는 게 아니잖아요. 두 명이 있을 수도 있고 세 명이 있을, 보통 두 명이죠. 두 명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거기서 한 명은 빠져나가도 한 명은 케어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아동보육과장 허은  그렇죠, 예.
강신철위원  그러면 감기 기침 그걸 아이들에게 전염하는 것보다는 빨리 주사 맞고 와서 아이들을 케어하는 게 낫다는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반차 내, 휴가 내, 그냥 참아, 없어, 그거는 아니라는 얘기죠.
○아동보육과장 허은  그거에 대해서는 원장님의 마인드나 자질, 그런 거하고 약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강신철위원  분명 말씀드리는 거는 대다수는 그렇지 아니한데 일부 원의 원장님들이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걸 지적하는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그거는 저희가 연합회나 원장님들 간담회 때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안에 대해서는.
강신철위원  그 부분은 좀 충분하게, 물론 원장님에 따라서 생각은 조금씩 다 틀릴 수는 있어요. 그걸 전적으로 아니라 할 수는 없지만 애로점이 있는 보육교사들의 입장도 충분히 생각을 해 주시고 그런 부분들을 많이 지도·점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강신철위원  83쪽, 지금 우리 성남시에 원래 국공립어린이집이 부족하다고 재촉해서 보충하고 늘리고 이렇게 하겠다고 말씀을 늘 주셨습니다.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강신철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원래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따로 설명해 주실래요?
  그럼 그 부분은 따로 좀 디테일하게 설명,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신철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그럼 저 좀 할게요.
  아동플러스 80쪽에 지금 연도별 총사업비가 계속 증가를 하고 있어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아동수당 말씀이십니까?
○위원장대리 정봉규  예.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위원장대리 정봉규  지금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나와 있는데 아까 얘기 중에 지금 아동들이 많이 줄고 있잖아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그렇죠, 아동이 저기,
○위원장대리 정봉규  그런데 수당은 오르네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수당은 저희가 지금 누계로 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누계입니다, 이게. 계속적인 쌓인 거기 때문에 연도별이 아니라 누계를,
○위원장대리 정봉규  총사업비?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총금액입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총 지급된 사업비라 그래서,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위원장대리 정봉규  아, 그래요? 그럼 제가 이해를 좀 잘 못 했네요.
  일단은 지금 여기 모니터단 구상도 그렇고 거기다 지금 만족도조사 매년하고 있잖아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위원장대리 정봉규  작년, 재작년 만족도조사 된 거 한 번 볼게요. 한 번도 못 봤어요, 여지까지.
○아동보육과장 허은  별도 저희가,
○위원장대리 정봉규  제가 요구를 한번 했던 거 같은데 아직까지 제가 못 본 거 같아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알겠습니다. 별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그거 한번 챙겨주세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위원장대리 정봉규  그리고 87페이지에 드림스타트 취약아동 저신장, 과체중 등 아동 전문 문제, 이걸 지금 프로그램화해갖고 소위 과체중이라면 비만아동들 이런 것들 케어하겠다 그런 의미인 거죠?
○아동보육과장 허은  키가 작고, 예.
○위원장대리 정봉규  그런데 지금, 글쎄 그래서 저는 이렇게 소위 체력적으로 몸을 쓸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는데 관람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여기에 보면 공연 관람도 있고 홈경기 관람도 있어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아, 이거는 거기에 참여하는 아동에 관해서, 아동들에 대해서 연 1회 같이 관람도 하고 서로 유기적으로 그런 기회를 준다는 겁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그러면 지금 관람을 하게 되면 어쨌든 이 해당 기관에 비용은 또 지불할 거 아니에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그렇죠. 거기 일부 할인 받아가지고, 저희가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일부 할인 받아가지고 문화관람은 합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제가 얘기 듣는 건 지금 차라리 FC하고 축구교실을 몇 번 더 하는 게 낫지 않냐 이 말이죠. 이 관람을 하는 게 무슨, 그 아이들한테도 축구경기가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죠.
○아동보육과장 허은  홈경기 관람은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자기가,
○위원장대리 정봉규  상징적인 거지, 그거를 그 아이들이 본다고 해서 뭐가 그렇게, 그 아이들한테 신체 성장에 무슨 그렇게 도움이 됩니까?
○아동보육과장 허은  아니, 신체의 성장보다도 애들이 자기가 축구를 했기 때문에 그거 한 거에 대해서 관람을 통해서 선수들이 뛰는 걸 봤을 때 상당히 좋은 영향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글쎄 그렇게 얘기는 하시지만 모르겠어요, 저는 잘 못 느끼겠어요. 저는 체육 전공한 사람으로서도 그건 잘 못 느끼겠고 오히려 차라리 운동을 한 번 더 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부여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지금 그렇게 따지면 홈경기 관람이야 전국 어린이들이 다 봐야죠, 그런 목적이라면 그러면 의미라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지금 이 경기관람은 그렇게 난 효과가 있다고 보여지지 않아요. 이 비용을 들일 거면 차라리 그냥 체육 프로그램을 더 늘리는 게 저는 맞다고 보여집니다.
  요즘 안 그래도 학교 교내에서도 체육을 잘 안 하는데 운동부도 많이 없어지는 추세고, 뛰어놀 공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뛰어놀 프로그램 자체가 없어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많이 좀, 사실은 지자체에서 그것들을 오히려 더 많이 양성을 해야 된다고 나는 보여지거든요? 그렇잖아요. 지금 이 비만 환자들이 결국 몸을 안 써서 비만이 생기는 건데 그러면 그 친구들한테 몸을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서 교육도 시키고 해야지. 그렇지 않을까요? 가만히 앉아서 보고 있는 게 뭔 의미가 있어요, 그게?
○아동보육과장 허은  아니,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요. (웃음)
○위원장대리 정봉규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쪽 애들하고도 한번 소통도 해보고 또 그쪽 가르치는 코치하고도 얘기해 보고 해서 위원님 말씀 적극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아니, 그리고 문화는 사실 정서적으로 좀 필요하다고도 보여져요. 하지만 그 홈경기 관람은 아무 효과가 없어요. 그냥 경기관람 하는 게 그냥 기분만 좋을 뿐이지 아무 효과가 없어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그거는 좀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위원장대리 정봉규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아동보육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허은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최중욱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문화체육국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6분 회의중지)

(15시 4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선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위원장 김선임  다음은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문화예술과, 관광과에 대한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기영 교육문화체육국장님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공무원 소개 후 총괄 설명 부탁드립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선임 위원장님과 정봉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계획 자료 설명에 앞서 교육문화체육국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바뀐 직원이 안 계시면 소개 안 해도 됩니다. 바뀐 직원이 계세요?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없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그냥 하십시오.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예.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20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하십시오.
  유재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유재호위원  안녕하십니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서 취소되거나 지연되는, 연기한 행사들이 어떤 게 있나요?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저희가 지금 대표적으로 8일 예정되어 있던 보름 대축제, 그런 축제를 일단 두 개소에서 하는 거, 성남문화원과 성남 민예총에서 하는 행사를 일단 취소를 다 했고요.
  그다음에 향후에 할 것들은 저희가 다 취소 지금 준비상태에 있고 그리고 저희 교육문화체육국에 관련된 각 산하단체의 스포츠 체육시설, 단체행사, 개강식 이런 것들을 지금 취소 내지 연기를 다 시켰습니다.
유재호위원  신속한 처리 감사드리고 일단 저는 과잉대응이 늑장대응보다 낫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 대응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예, 알겠습니다.
유재호위원  그리고 지금 구미동 하수종말처리장 여기 보면 2020년도 4월부터 6월까지 시민토론회 개최라고 돼 있어요.
  이 부분에서 시민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건데 전에 2000분께서 주신 그 청원, 사실상 반대 이유가 예산 때문이라는데 그게 사실이 아닌 걸로 드러났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여기서 부결됐다고 해서 청원이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게 청원이라고 생각하고 반영하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예, 알겠습니다.
유재호위원  그리고 관광과는 사실은 제가 한 2년 동안 주구장창 얘기를 했지만 일단 새로운 사업이 없어요. 이거 추경으로도 지금 추진을 할 계획이 없는 거죠?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관광과가 지금 백현 마이스(MICE: Meeting, Incentive trip, Convention, Exhibition) 구상하고 그리고 구미동 하수종말처리장 부지 용역 주는 거하고 이런 사업에 지금 매달려서 약간 직원 풀 상황이 좀, 이렇게 빠듯한 상황이고요,
유재호위원  그러면 좀 확장을 시켜야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작년에 청년팀 같은 경우가 네 분이서 그렇게, 지금 관광과 우리 팀이나 과나 인력 부족한 거야 오늘, 원투데이 일도 아니고 정말 고생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거에 비해서 지금 청년팀 같은 경우는 청년과로 되면서 국까지 바꿔가면서 노력을 하는데 지금 이 부분은 그런 노력이 전혀 안 보입니다. 예산 부분이나 그런 인력이나 이거는 개선을 해야지, 우리가 무슨 예를 들면 예산이 좀 빠듯한 그런 시 같으면 이렇게 말씀 안 드리고 오히려 좀 민간적인 부분에서 힘을 써야 되는데 지금 우리 예산에 비해서 너무 턱없이 투자를 안 하니까 그 부분을 좀…… 그러면 올해는 그냥 또 이렇게 계속 가겠죠?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이제 저희가 중간에 필요한 사업이나 꼭 시행해야 될 사업이 있으면 저희가 추경에 반영을 해서 추가로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업무를 올해는 중심적으로 끌고 가야 되는 시기라서 그래서 올해는 작년에 했던 연속되는 그런 사업들은 신중하게 더 효율성 높이기 위해서 올해 사업은 확장보다는 기존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올해는 잡았기 때문에 일단 기존사업만 나열을 했고요. 저희가 추가되는 사업은 필요하면 추경에 반영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호위원  이게 왜냐면 웹사이트도 구축을 하지만 여기도 보면 사실 없는 거에서 그냥 만드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면 수원 같은 경우 지금 행리단길이라고 해서, 물론 거기에도 장단점이 있어요. 그게 꼭 잘 되고 있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무언가를 시도하고, 과거에 경리단길 제가 백번 얘기하잖아요, 가로수길 그게 다 기획이지 그냥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건 아니거든요. 그런 것들 좀 기획을 용역을 줘서라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알겠습니다, 위원님
유재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강신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강신철위원  국장님 안녕하세요? 강신철 위원입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예, 안녕하세요?
강신철위원  지금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 문화재단에 모 국장이 모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고소 건이 있었던 거 알고 계시죠?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예, 나중에 들었습니다.
강신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의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거기에 대한 앞으로의 대응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걸 생각을 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그 부분은 제가 좀 답변드리기 어려운 것이 개인 소관에, 개인 관점에서 그렇게 한 사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관여하는 부분, 일정 부분 관여하기도 힘들고 저희도 그 내용은 나중에 듣고 알았지만 어느 개인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일괄적으로 관여해서 이렇게 뭘 지시하든가 이렇게 하기는 힘듭니다.
  그러나 저희 입장에서는 서로 잘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신철위원  아니, 이 부분은 어떤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의원과 재단의 문제예요. 개인의 문제, 개인의 입장에서라면 그런 얘기를 할 필요성도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문화재단을 관리하는 국장 입장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앞으로 이후의 처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부분을 물어보는 거예요. 의원들이 의원으로서 어떤 발언을 하거나 이런 걸 함에 있어서 물론 때로는 조금 과한 부분도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서로 소통하고 이해하고 함께 얘기를 해야 될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이 과연 의원을 상대로 고소하고 이런 문제가 법정으로 간다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가. 상당히 유감스럽거든요.
  집행부에서는 지금 현재 전혀 아무런 관여도 하지 않고 그냥 내몰라라, 개인의 문제니까 개인으로 해결해라 이런 입장인가요?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저희 입장이 그렇습니다. 문화재단이 물론 저희 산하기관이지만 지금 그 건은 개인의 소신에 관한 문제로 그 소신으로 취한 행동이기 때문에, 제삼자 기관에서 고발을 했든지 이러면 저희들이 나서서 어떻게 중재를 하겠지만 개인 소신을 갖고 개인이 한 사항이라서 일정 부분 관여하기가 상당히 힘들다는 겁니다, 입장이.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의회와 좀 더 소통이 되게끔 해서 저희 입장은 원만하게 그냥 잘 마무리됐으면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강신철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 주시는 그냥 개인의 인격, 개인의 프라이버시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중재나 어떤 역할은 전혀 없다는 건가요?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중재라는 것이 중재할 수 있는 꺼리를 서로 줘야 되는데 개인의 소신을 가지고 한 부분이라서 뭘 물어보기도 힘들고 또 중재에 나서려도 어느 한 부분에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중재안을 보내주신 것도 없고 하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상당히 관여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강신철위원  지금 현재 A의원이 고소 상태잖아요.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예.
강신철위원  그럼 만약에 법정으로 가서 패소됐을 때는 그 의원의, 의원 한 분이 아니라 우리 34명 의원의 명예도 걸려있는 문제라는 얘기죠. 그럼 의원 역할을 함에 있어서 좀 과할 수도 있고 좀 부족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모든 부분을 감정적으로 대하고 감정적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일처리한다면 무슨 산하기관에서, 도저히 본 위원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잘 안 가요.
  그렇다라면 그 재단을 관리하는 부서장께서 이 부분들을 어찌됐든 역할을 해 주시고 이런 것들을 뭔가 소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그냥 그래 개인의 인격적인 문제, 개인의 문제, A의원이 얘기했을 때 개인의 문제로 얘기를 했을까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위원님,
강신철위원  예, 말씀해 보세요.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아니, 위원님께서는 물론 개인의 문제로 말씀을 안 하셨겠지만 그 당사자는 개인의 문제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다고 판단이,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그런 서로 생각의 차이를 조금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시간과 그런 기회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강신철위원  만에 하나 그러면 법정으로 가서 모 국장이 패소됐을 때는 그 사후처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요?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그때 가서 어떤 특정한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강신철위원  제가 이런 부분을 보면서 사실 우리 의원이라 하면 결과적으로 주민의 대표로서 이렇게 집행부와 또 산하기관에 질의하고 물어보고 행하는 행동에 대해서 이런 저런 부분 주문하고 하는 부분이잖아요. 이러한 상황이 만약에 지금 이번 건을 시발점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발생된다면 주민을 대표해서, 물론 본인이 발언한 거에 대해서 모든 책임은 본인이 져야 되는 건 맞아요. 하지만 의원이라는 그 신분을 가지고 했을 때는 개인적인 것보다도 공적으로 주민의 대표로서 주민의 의견 그런 부분들 듣고 발언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을 갖다가 무조건 법적으로 대응하고 이렇다라면 정말 문제성이 상당히 크다고 보거든요.
  국장님께서 이 부분을 빨리 어떤 중재를 하든 해가지고 당사자들끼리 해결 방법을 찾아주시고 이런 부분에 노력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예, 알겠습니다.
강신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또 총괄 질의할 위원님.
  김정희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정희위원  국장님, 김정희입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예, 안녕하세요?
김정희위원  2019년 12월에 7급 노무직을 채용한 적이 있었어요, 문화재단에서요. 채용 건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에다가 승인을 받아야 되잖아요.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채용 건 승인받지 않습니다.
김정희위원  채용 건에 대해서 승인 안 받습니까?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예.
김정희위원  그러면 노무직 7급 관련된 거는 지금 전혀 국장님은 모르세요?
  채용 건에 대해서 승인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닌가요?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정원에 대해서 승인을 받으면요, 거기서,
김정희위원  자체 내에서만 정원 내에서만 하나요?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예, 결원이 생기면 자체 공고해서 자체로 인사위원회 구성해서 그렇게 채용하고 하는 것이지 저희한테 승인받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김정희위원  그리고 지금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상당히 부족하더라고요.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예.
김정희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나 이게 올라왔나요, 재단에서?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그런 대책을 구체적으로 지금 마련한 건 없고요. 정원의 범위 내에서 업무가 늘어가면 거기 남은 TO 부분에서 조금 정원을 늘리는, 현원을 늘리는 걸로 지금 그렇게 추진을 해 나갈 겁니다. 예를 들면 올해 구 영성여중 ‘꿈꾸는 예술터’, 산성동 영성여자중학교에 만드는. 거기 인력이 보통 한 15명 정도 추가로 충원을 또 해 줘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늘려가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영성여중 현재 그 자리에 있는 거에는 학예사가 포함되나요?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14명 충원 계획 중에 학예사가 있는지 제가 지금 정확하게 확인을 못 했는데 지금 문화재단에 제가 작년에 듣고 파악해본 바로는 학예사 숫자가 필요한 인력보다 더 있다고 그렇게 저희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정희위원  그 학예사 기준을 어디다 두고 지금 보고를 받으신 거예요?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문화재단에서 필요한 학예사 부분.
김정희위원  학예사가요, 종류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준학예사부터 시작을 해서요, 그 준학예사는 그냥 대학원 과정 나오면 되는 거예요. 대학원 과정 나오면 여러 가지 문화나 공연이나 전시나 이런 거 다 할 수 있다고 그러면 국장님께서 혹시 생각을 하시나요?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그것은 현장적응 능력에 따라서 다른 걸로 생각을 합니다. 학예사 자격이 있어서 전시를 잘하는 것도 아닐 거고 박사 자격이 있다고 그래서 일 잘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것은,
김정희위원  그럼 박사를 뭐 하러 받겠습니까? 당연히 직무능력과 관련이 있는 거죠.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예, 능력치를 당연히 인사위원회에서 잘한다고 판단이 되는 그런 똑같은 조건이면, 똑같은 조건이고 동일한 어떤 방법으로 채용을 하기만 하면,
김정희위원  아니, 국장님께서 그렇게 보고를 받았다면 지금 문화재단에서 그 학예사를 잘 이용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행하고 있다고 그럼 생각하세요?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지금 학예사를 전시부서 또 문화공연부서 이런 데 지금 배치를 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서 높은 수익률을 내고 있나요?
  그 사람들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업무를 맡느냐에 따라서 능력이 있다면 그 직급에 전시나 공연예술에 가 있어서 자기 능력을 발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국장님이 보고받으신 대로 그 학예사가 있다면.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학예사가 있다고 그래서 수익률이 높아지는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김정희위원  그거는 당연히 전문적인 사람이 일을 하게 되면 수익률하고 연관되는 거 아니에요? 가령 예를 들어서 증권회사에서도요, 그 전문가가 애널리스트가 있으면 그 증권회사는 수익률을 많이 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전문적인 애널리스트가 있으면 당연히 수익률이 높아지는 거고 그런 거랑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문화재단의 특성상 수익만 추구해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정희위원  그래서 누누이 제가 여태까지 생각을 해왔지만,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저도 지금,
김정희위원  높은 수익률을 바라지는 않지만 그렇다면 상향이 됐냐 이 말씀인 거죠.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상향은 된 걸로 제가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각종 공연도 좀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서 티켓 판매가 많이 되고, 이렇게 공연을 많이 홍보해서 티켓 판매가 많이 될 수 있도록 해당 부장들이 열심히 뛰고 있고 그래서 이번에 ‘에릭 요한슨 사진전’ 이런 것도 지금 거의 예매 티켓팅이 한 1만 명 정도 예상했는데 지금 한 3만 명 정도까지 예매가 된 걸로 이렇게 나와서 상당한 수익이 올라갔고요. 나머지 부분들도 지금 문화재단 전 직원들이 전사적으로 그렇게 수익을 올리려고 뛰고 있습니다. 좀 긴장하고 있습니다, 재단의 직원들이.
김정희위원  그리고 작년에 조직 개편하면서요, 재난안전부서 없앴었거든요?
○위원장 김선임  김정희 위원님 잠시만요.
  국장님 이따가 문화재단 할 때도 아직은 대표이사가 공석이라서 참석하시죠?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예, 제가 뭐…….
○위원장 김선임  저기 문화재단 건 좀 있다가 문화재단 할 때 그때,
김정희위원  예, 이것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그러세요.
김정희위원  재난안전부서를 작년에 폐쇄를 했었거든요. 그 부서를 없앴거든요, 작년에 조직 개편할 때요.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이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사실 전 세계가 난리일 정도로 그런데 이거를 지금 없애면서 그냥 경영국 소관으로, 그 밑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공연, 가령 케이윌 가수 공연했을 때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지금 이 아트센터 같은 경우에는 다중이용시설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아트센터 같은 곳에서, 이 케이윌 같은 경우에는 중국인 팬들도 엄청 많아요. 그래서 많이 온 걸로 지금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어떤 대처를 하세요?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대처라면 어떤 대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정희위원  왜냐면은 이런 중국 팬들까지도, 지금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중국 입국자를 받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엄하게, 엄격하게 하고 있는데,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저희들은 지금 국가에서 받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입국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기 때문에 문화재단에서 중국인 제한할 수 없는 거고요. 그 대신 소독제 또 발판 소독제, 손 소독제 이런 걸 비치해서,
김정희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다 이용을 하게끔 계속 그렇게 홍보를 하셨나요?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그렇죠, 예. 문화재단에서 다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입구에서 안내직원들이 다 그렇게 손 세정제 사용하라고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처는 최선의 대책은 아니겠지만 차선의 대책까지 지금 다하고 있습니다, 재단에서.
  그렇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중국인들 가려서 입장 제한, 이런 것은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하기 때문에,
김정희위원  그러니까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서는 어떤 대처가 있었냐, 그 말씀인 거예요.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예, 지금 그런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다중이용시설인 만큼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서도 이용하는 분들 대상으로 물론 막을 수는 없겠지만 최선의 그런 노력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나머지에 대해서는 목요일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총괄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국장님 수고하셨고요.

    가. 문화예술과
(16시 08분)

○위원장 김선임  이호일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문화예술과에 대한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이호일  안녕하세요? 문화예술과장 이호일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직원 소개는 생략하셔도 좋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호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선임 위원장님과 정봉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문화예술과 팀장 소개는 생략하고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신규사업과 중점사업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2020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선창선 위원님 말씀하세요.
선창선위원  문화정책 중장기 발전방안 용역과 관련돼서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6월에 용역을 착공한다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이호일  예.
선창선위원  지난번 예산 때 평가에 관련돼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게 있는데 그 평가 부분들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게 동시에 들어가는 겁니까? 평가하고 이게 같이 들어가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이호일  지난번에 16부터 20년까지 5개년 계획에 대해서는 이번 20년에 중장기 계획에, 이 계획이 21년부터 5개년이거든요? 여기에 포함해서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창선위원  그렇게 들어간다고요?
○문화예술과장 이호일  예.
선창선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이게 지속하던 건가요? 지난번에도 했었나요?
○문화예술과장 이호일  지난번에 없었습니다, 이건.
○위원장 김선임  이거 지금 처음,
○문화예술과장 이호일  5년마다 하기 때문에,
○위원장 김선임  아니, 그러니까 처음 하는 건가요, 아니면 5년 전에도 했었나요?
○문화예술과장 이호일  5년 전에 했었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5년 전에 해서 용역 결과가 나왔겠네요?
○문화예술과장 이호일  그 결과는 올해 나옵니다, 20년까지 나옵니다. 16년까지 20년까지 5개년이라서요.
○위원장 김선임  그러니까 그 결과 자료가 나왔나요?
○문화예술과장 이호일  아직 안 나왔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5년 전에 했던 게?
○문화예술과장 이호일  그러니까 5년 전에 시작한 게 16, 17, 18, 19, 20,
○위원장 김선임  아니, 그러니까 5년 전에 이 용역을 준공했을 거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이호일  예, 15년도에 용역을 준공해서 시작은 16, 17, 18, 19, 20, 올해까지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러니까 그 기간이 안 끝난 거지 용역 결과는 나왔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이호일  그건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확인.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2016년부터 20년까지 5개년 계획은 2015년 말에 용역보고서가 나와 있는 겁니다.
○위원장 김선임  아니, 그렇죠. 여기도 지금 2020년 5월에 용역 착공하고 10월에 준공하니까 당연히 자료가 나와 있죠.
  제가 안타까운 건 지금 이렇게 발전방안 용역을 하는 거는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시민들의 문화의식이 바뀌고 문화예술인도 바뀌고 이래서 그때그때마다 그 시대에 맞는 우리시에서 문화예술에 대한 방향을, 또 이런 거에 대해서 재고해 줘야 되기 때문에 필요하기는 한데 안타까운 건 5년 전에 용역 결과가 나왔으면 그 용역 결과에 의해서 실행된 게 있는지, 제가 보기에는 변한 게 없어서. 이렇게 준공을 하고 이런 계획서가 나왔으면 뭔가 바뀌어지는 게 있어야 또 예산 들여서 용역을 맡기고 그러는 건데 그런 부분이, 어쨌든 자료는 좀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이호일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선창선 위원님 다시 말씀하세요.
선창선위원  제가 지난번에 질문했을 때 좀 불분명했는데 좀 전에 말씀하신 건 2015년도에 평가서가 나왔다라고 얘기했죠?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중장기 발전계획 5개년 계획이 나온 겁니다.
선창선위원  5개년 계획 나왔다라는 얘기죠?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예.
  그리고 올해 용역을 주는 것은 향후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개년 중장기계획하고 그리고 지난 2016년부터 20년까지 5개년 동안 한 사업의 평가를 합쳐서 이번 용역이 나오는 겁니다.
선창선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약간 참고할 게 있었는데 그러면 2015년에 나왔던 부분들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호일  알겠습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용역보고서를 드리겠습니다.
선창선위원  예.
○위원장 김선임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준배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준배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역 문화예술 활동 지원 공모사업’에 관해서 여쭙겠습니다.
  이제 4억 4000만 원 정도 총 소요 예산이 있고요, 문화예술 동호인들이 2억 2000만 원 정도 하고 지역예술인 창작활동 지원에 관해서 하는데 2019년도 사업을 보면 문화예술 동호인은 전년 대비 비슷하게 했었는데 지역예술인 창작활동은 예산도 줄어들었고 사업 규모도 100개가 좀 넘었는데 79개 정도 했고요.
  이런 이유가 있었나요?
○문화예술과장 이호일  2018년까지는 문화예술발전기금으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 말에 예산 공모 방법이 바뀌어져가지고 일반예산으로 하는데요. 문화예술 동호인 같은 경우는 기존대로 상·하반기를 했었는데 이 지역예술인 창작활동 같은 경우는 바뀌어가지고 연말 12월에 계획을 잡고 1월부터 공모하고 2월에 예산과에서 보조금사업 심의를 하던 걸 갖다가 절차가 하나 바뀌는 바람에 이 사업 신청자들이, 즉 예술단체자들이 그걸 인지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홍보가 좀 부족했던 점이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홍보나 안내를 더 잘해가지고 하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2020년도에는 예산이 2억 2000만 원씩 같이 되는데 지역예술인 창작활동은 몇 개 사업 정도 할 거로 지금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이호일  몇 개 사업 기준이 나오는 건 아니고요, 두 개 사업 다 마찬가지인데 지역예술인 창작활동 같은 경우는 규모가 금액을 보면 400만 원 이하 그리고 개인, 법인이나 단체는 10명 이하의 사람들 또는 그 사업 규모로 하기 때문에 신청자 전원을 일단 다 받습니다. 받고 나서 사업대상이 아닌 단체를 추려내고요, 그다음에 대상자들 중에서 심의를 해서 금액을 하는데 결국 지금 말한 지역예술 동호인 같은 경우는 그런 기준 안에 하고 문화예술 동호인 같은 경우는 그 이상에서, 문화예술 단체 중에서 10명 이상, 몇십 명의 단체나 법인 이 사람들 신청해서 하는 거고요. 액수는 400만 원 이상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사업 신청을 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사해서 결정할 사항이긴 하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이호일  예, 그렇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래서 기금이 없어지고, 폐지되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지역예술인들도 그 기금에 관해서 좀 반발이 있기는 했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기금이 없이도 본예산으로도 우리가 이렇게 충분히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기금을 이렇게 적립해놓고 이런 필요성이 없다고 했었는데 그 기금에 대해서 이렇게 해놓고 예산이 같이 반영되지 않은, 좀 줄어들거나 반영되지 않은 것은 지역예술인들의 뭐라 그럴까, 좀 아쉬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에 대해서도 올해 예산이 다시 어느 정도 복원이 됐다고 이렇게 저는 보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지역예술인들한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이호일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이거 연결된 거니까 제가 얘기 좀 할게요.
  과장님 지금 우리 이준배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역예술 활동 지원 공모사업에 지난번 이게 홍보가 부족해서 예산 1억이 남았죠?
○문화예술과장 이호일  약 7000만 원 남았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문화예술기금이 이제 없어지고 일반예산으로 하다 보니까 홍보가 미진했다. 그럼에도 예산이 남았죠?
○문화예술과장 이호일  예.
○위원장 김선임  그런데 이 문화예술 단체나 동아리가 이런 적은 금액이라도 지원을 받아서 공연을 하고 시민과 같이 공유하고 하는 거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하고 싶어 해요.
○문화예술과장 이호일  예, 혜택을.
○위원장 김선임  그런데 첫째는 몰라서.
  이게 예산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어떻게 1억이 남을 정도로 예산법무과로 다시 귀속이 되는 걸 지금 2차 다시 공모를 했잖아요, 부탁을 해서.
○문화예술과장 이호일  예.
○위원장 김선임  그러니까 그런 일이 다시는 없어야 되는데 ‘홍보하겠습니다.’ 하고 여기에서 이 문 나가면 또 끝이잖아요, 그동안 늘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러면 올해부터는 예산이 남지 않도록, 그 예산이 여유가 많아서 남은 건 아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이호일  예.
○위원장 김선임  그렇죠, 홍보가 부족했던 거니까.
  홍보합니다. 행복센터에 이런 유인물, 홍보물 그냥 가면 산더미처럼 쌓여있어요. 그 행복센터에 가는 사람이 몇 사람이며 또 가서 이 홍보물 뭐가 있는지 살펴보는 사람이, 나 한 사람도 못 봤어요.
  그러니까 그 단체의 성격에 맞게끔 이 단체를 위해서 공모사업을 하고 예산을 편성해놨으면 이들이 정말 유용하게 잘 쓸 수 있는 방법을 택해서 홍보하는 것이 옳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괄적인 홍보가 아니라 분야에 따라서 예술 분야는 예총 회원들한테도, 예총에서 할 일이 이런 일이에요. 그 쓸데없는 사업 같은 거 할 생각하지 말고 정작 9개 지부가 9개 지부 회원이 행정과 주민들과 같이 공유해서, 어차피 그러라고 지원금 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 9개 지부 회원들이 각자 분야의 역할을 제대로 잘할 수 있는지, 이게 시민들하고 공감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 그런 역할을 행정과 연결해 주고 이런 게 예총에서 꼭 필요한 홍보사업이니까, 문화재단도 마찬가지고.
  그거 관리하는 분이 과장님이세요. 어떻게 예산이 잘렸어도 한 사람도, 하다못해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예총 회장, 사무국장 어느 한 사람도 1억 7000 예산이 삭감됐어도 그거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앞으로는 이런 예산들은 참, 그동안 필요 없었던 걸 계속했던 것 같아요, 이번 반응 보니까.
○문화예술과장 이호일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선임  됐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부터는 이런 각자 분야에 맞는 시민들이 꼭 필요하게끔, 정말 몰라서 지원 못 하는 사람이 수두룩하지 않게끔 홍보 방법을 찾아서, 그런 거 관리하시는 분이 과장님이시니까 예총연합회에 연락하셔서 회원들에게 많이 홍보 좀 해 주십사 하고 말씀 좀 드려주세요.
○문화예술과장 이호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강신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강신철위원  안녕하세요? 강신철 위원입니다.
  지금 수정구 금토동에 있는 남공철 묘 어느 정도 정리됐나요?
○문화예술과장 이호일  그거를 제가 12월 초에 문화재보존팀 직원들 두 분과 같이 나갔었는데요. 진입로가 두 군데인데 사도로 가는 길이 약 500m 정도 되고,
강신철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호일  국방부로 해서 가는 길도 약 300m 이상 되는데 중요한 건 사도나 국방부 길을 통과하더라도 통과하고 나서 산 입구부터, 그러니까 묘역 들어가는 입구부터 묘역까지 경사도가 높고요, 그 경사도 거리가 약 70m, 80m 됩니다. 거기에 아름드리나무들이 우거져서 올라가는 데 상당히 미끄러지면서 위험한 상황인데요.
  방금 얘기했듯이 사도나 또는 국방부 도로를 갖다가 우리가 어떻게든 달래가지고 길을 찾더라도 그다음 단계가 경사지 산을 올라가는 게, 그게 또 문제가 됩니다, 지금.
강신철위원  그래서요, 그냥 그대로 내팽개친다 이 얘기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이호일  팽개치기보다는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강신철위원  지금 보면 실제적으로 5500만 원을 들여서 발굴을 한다고 이렇게 자료를 올려놨는데 그러면 기존에 발굴해서 있는 부분도 제대로 관리 못 하는데 이렇게 5500만 원 들여서 발굴하면 뭐할 겁니까? 발굴해 놓으면 뭐 해요, 관리를 못 하는데. 이래저래 핑계대며 관리를 못 하잖아요. 어떻게 하든 그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이호일  방금 말씀하신 남공철 묘역 같은 경우는 어떻게든 고민을 해서 방법을 찾아보고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강신철위원  그래서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어찌됐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매장문화재를 보면 실제적으로 많지 않아요. 몇 개 안 되잖아요. 그렇죠? 몇 개 안 되잖아요, 지금.
○문화예술과장 이호일  곳으로 봐서는 몇 곳이 안 됩니다.
강신철위원  예, 몇 개 안 돼요, 보면. 제가 그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현 상태에서는 한 서너 개? 그런데 그중에서 한 개는 지금 이러저러한 어려움이 있어서 관리를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존에 발굴되어 있는 부분도 제대로 관리 유지를 못 하면서 여기를 발굴한다는 건 참 이해가 안 가요.
  어쨌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과장님 방법을 좀 찾고 묘책을 찾아서 기존에 발견된 부분을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주셔야 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더 고민해서 어떤 식으로든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봐요. 그냥 그대로 놔둘 수는 없잖아요. 그럼 사실 발견해 놓고도 나중에 다 훼손되고 나면 방법 없잖아요. 그래서 현 시점에서 더 이상 훼손되지 않게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꼭 찾아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호일  알겠습니다.
강신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봉규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봉규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정봉규 위원입니다.
  아까 예총, 위원장님께서도 얘기하셨는데 그 예총이 작년에 어쨌든 MOU,
○문화예술과장 이호일  예, 대만.
정봉규위원  그 결과 보고 받으셨어요?
○문화예술과장 이호일  예. 한 10일 전에 문서가 왔는데요,
정봉규위원  10일 전에?
○문화예술과장 이호일  약 10일 된 것 같습니다. 10일은 좀 못 됐나, 한 일주일 됐나?
정봉규위원  다녀온 지가 언제인데…….
○문화예술과장 이호일  12월 26, 27, 28, 3일 다녀오고요, 문서는 좀 늦게 왔습니다.
정봉규위원  아니, 그거에 관련되어서 아무도 이렇게 저런 얘기가 없으시기에.
○문화예술과장 이호일  그게 어떻게 됐냐면 900 나머지 예산 가지고 방문해서 647만 원 비용으로 다녀왔고요. 대상자는 예총 회장님하고 사무국장님, 부회장 두 분, 네 분이 다녀오셨는데요. 일단 일차적으로 큰 틀에서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건 5월에 또 추진하기로 그렇게 됐습니다.
정봉규위원  세부적인 걸 5월에 추진한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문화예술과장 이호일  큰 틀에서 조항이 있고요. 그 큰 틀에 대한 여기에서 몇월 며칠 날짜랄지 또는 세부 공연내용이랄지 어떻게 한다든지,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5월에 세부사항을 추가로 하기로 했답니다.
정봉규위원  그럼 MOU를 또 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이호일  MOU는 끝났고요, 이제 문서로서 조율하는 게 남았습니다.
정봉규위원  그건 5월에 한다, 이 얘기예요?
○문화예술과장 이호일  예, 5월까지요.
정봉규위원  그러면 그날 가서는 큰 틀에서 뭘 했다는라는 건, 그 큰 틀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뭐예요?
○문화예술과장 이호일  MOU 협약서를 가져왔습니다, 큰 틀을.
○위원장 김선임  협약서 내용 아세요?
○문화예술과장 이호일  예, 그거를,
○위원장 김선임  뭐 뭐 있어요? 협약 내용이 뭐예요? 모르시죠?
○문화예술과장 이호일  잠깐,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
  (자료 확인) 성남시와 도원시 간에 상호,
○위원장 김선임  그러니까 우호 증진을 한다 이런 건데 그 내용이 뭐냐고요.
○문화예술과장 이호일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성남예총에서 회원들이 갔을 경우에 숙식을 어떻게 한다, 아니면 공연 요청 시에 뭘 어떻게, 협조를 어떤 식으로 한다, 뭐 이런 협약서가 있어야지.
○문화예술과장 이호일  상호 협력사항 해가지고요, ‘예술문화의 인적·물적 지원 교류. 예술문화 분야의 자문 및 연구 추진. 예술문화 교류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예술문화 교류 시 분야별 세미나 개회.’ 이런 정도 큰 틀에서 잡고 방금 말했듯이 세부적인 건 아직 협약된 게 없습니다.
정봉규위원  그러면 5월에 어쨌든 그 세부 계약 다시 한다 그랬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이호일  예.
정봉규위원  그러면 매년 어쨌든 방문을 했잖아요, 과거에. 그러면 5월에 그걸 추진하고 하반기에 또 방문을 한다는 얘기인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이호일  예, 5월 이후에 방문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봉규위원  그러면 5월에 계획을 세우고 그걸 준비해가지고 11월에 가서, 지금 어쨌든 문화교류니까 무슨 공연을 하거나 그런 걸 거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이호일  예.
정봉규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5월에 최종 협의를 하고 그다음에 어쨌든 하반기에 10월이든 11월이든 12월 이때 간다,
○문화예술과장 이호일  10월이 될 수도 있지만 6월부터 11월 정도까지 될 것 같습니다.
정봉규위원  근데 이게 중간에 어쨌든 그 세부계획은 5월에 마무리가 된다는 얘기인 거죠?
○문화예술과장 이호일  예.
정봉규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2페이지에 ‘광복 75주년 기념 시민문화예술제’ 있죠?
○문화예술과장 이호일  예.
○위원장 김선임  이게 전문업체에 위탁이면 어디다 주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이호일  여기 같은 경우 공모해가지고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계약을 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러니까 어디다가, 대부분.
  아니, 그러니까 어느 업체 이름을 얘기하라는 게 아니고요. 위탁하는, 공모하는 업체 분야가 어디냐고요. 기획사예요?
○문화예술과장 이호일  예, 기획사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런데 이게 광복 75주년 기념식인데 여기에 지금 가수 인순이, 에일리, 이렇게 유명한 가수들이 오기도 하지만 이런 행사를, 이게 보니까 1억 5000 그냥 통으로, 턴키 방식으로 그냥 주는 것 같아요, 위탁을.
○문화예술과장 이호일  예. 그렇게 되고 우리 성남시 출신 가수들이랄지 이런 부분들도 19년도에도 여러 명 참여를 같이 했었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광복 주년 이런 건 담당과나, 우리 문화원도 있잖아요.
  사실 이런 기념행사 추진하고 이런 거 개최하라고 예총도 있고 문화재단도 있고 문화원도 있는데 거기는 다 뒀다 뭐 하려고……. 예총, 문화원, 문화재단 전부 다 시에서 지금 예산 지원받아서 직원들이 다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이호일  예.
○위원장 김선임  문화재단은 계약직 포함해서 170명, 180명 가까이 되는 직원도 있고 그들 말은 다 전문가라고 하고 문화원에도 문화원 이사나 이런 분들은 관련 분야에 다 전문가로 구성이 되어 있고 문화재단에 이사들도 어디 무슨 전문 교수가 다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이호일  예.
○위원장 김선임  그들은 다 뭐하고 이걸 맨날 턴키로 그냥 던져만 주고, 이 턴키 던져주려고 지금 문화예술과 있는 거예요? 이 턴키 던져주는 거 문화예술과 아니어도 해요, 일반시민도.
  위탁, 물론 행정 공무직에 계시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부족함이 있죠, 당연히 전문직이 아니니까. 그래서 제가 5분발언에서 ‘문화예술 계약직이라도 이 전문가 한 사람은 우리 행정직에 있어야 된다.’ 이런 판단을, 그렇게 하면 의회에서 상임위에서 이런 소리 안 듣잖아요, 미리 걸러서 자료가 오니까.
  아니 그 많은 문화예술 단체, 동호회 수십억 수백억 예산을 들여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 기념식 하나 못 해가지고 1억 5000 그냥, 그 턴키 참 좋아하십니다.
  이거 어차피 예산 편성된 거고 이 사업은 해야 되는 거니까 정말 이렇게 하다가 방법이 없으면 그때 가서 공모하더라도 2월 말까지 아직 시간 있죠?
○문화예술과장 이호일  예.
○위원장 김선임  그러니까 2월 말까지 고민 한번 하셔서 문화재단 담당자하고 문화원, 예총, 그들 놔뒀다가…… 그들하고 같이 협의 좀,
○문화예술과장 이호일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검토하셔서 지금 보아하니 기념행사할 것이고 이 장소도 다 엄연히 정해져 있는 장소에서 의전행사 할 것이고 시립예술단 있고 예술단 공연하면 되고 예총에 관련된 전문가 예술인들 있고 문화재단에서 기획할 사람 있고, 얼마나 좋은 재원들이에요. 그리고 정 가수가, 유명한 가수가 초대되어야 될 것 같으면 그런 가수들을 초대할 수 있는, 그런 건 예총에서도 하고 문화재단에서 하잖아요. 그럼 거기서 협조하면 되죠.
  이거 다시 한번,
○문화예술과장 이호일  예, 그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이거 고민해 주시고.
  아까처럼 미니콘서트, 저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9개의 지부 지부장과 협의하지 않은 내용이었고 이사회도 통과하지 않은 그러한 계획이었기 때문에 저희 상임위나 시에서 편성된 예산을 저희가 승인을 하는 것은, 그것은 또 다른 예총 회원들과 이사들에게 분쟁을 일으키는 또 하나의 일거리가 된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협의가 없으면, 협의 없이 지금 올라온 건 매번 분쟁만 일으키고 매번 그분들 다툼만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모습으로 협의해서 예산을 다시 올리시라고 삭감한 바가 있는데 국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렇고 또 예총 회장님과 사무국장님이 이 예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이 예산에 대해서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설명 들은 사람 있어요? 있어요?
이준배위원  진행하세요.
○위원장 김선임  아, 있으면 말씀하세요. 묻는데 왜 대답을 안 하십니까?
이준배위원  아이, 지금 회의니까.
○위원장 김선임  그러니까 그러한 예산에 대해서 그동안 승인해 준 게 잘못된 것처럼 비춰질 수 있으니 그런 대우 받지 않도록 국장님, 과장님 관리 잘하십시오.
○문화예술과장 이호일  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번에 의회 끝나고 예총에 통보를 해서 9개 지부 협의하에 문서 올리라고 해서 추경 때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꼭 협의해서 올리십시오.
○문화예술과장 이호일  예.
정봉규위원  잠깐, 지금 연계해서 하나만 좀…….
○위원장 김선임  예, 말씀하세요.
정봉규위원  아까 22페이지 위원장님 지금 지적하신 부분. 이게 지금 예산 심의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업체에 위탁한다고 그렇게 해서 예산 받으신 거 아니잖아요. 그때 그렇게 설명 안 하셨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이호일  공모를 해서, 그 당시에 설명은 아마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정봉규위원  그런데 그렇게 설명을 안 했는데, 그러면 좋아요. 지금 전문업체에 위탁 협상, 턴키방식으로 왜 그렇게 했는지 장점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계획을 세웠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한번 얘기해보세요, 그러면.
○문화예술과장 이호일  아무래도 지금 과 내에 직원들이 추진하기에는 전문적인 지식이 한계가 있고 해서 공모를 해서 위탁을 협상에 의한,
정봉규위원  아이, 전문적인 지식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지금 적절하다고 보이십니까? 그러면 지금 인사 배치가 잘못됐다는 걸 스스로 인정하는 꼴밖에 더 돼요? 그것 때문에 지금 그러면 턴키방식으로 하시겠다는 게 이해가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이호일  그런 점도 있지만 쉬운 말로 일손에 한계가 또 있고.
정봉규위원  아니, 그래도 어쨌든 그냥 넘기고 모든 걸 진행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 감시를 하는 게 더 낫지 않아요? 지난번에 우리 문화재단에서 축제할 때도 턴키방식으로 한 것 때문에 문제 제기되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럴 지금 똑같은 방식으로 하겠다는 것밖에 더 되냐고요, 지금.
  이거 예산 심의할 때 이렇게 한다고 보고도 안 했고, 이거 지금 방법이 잘못된 것 같아요. 단순히 검토가 아니라 바꿔야 돼요, 이건. 예?
○문화예술과장 이호일  아까 위원장님 말씀한 대로 문화재단이나 예총 이런 데와 같이 협력해서 검토해가지고,
정봉규위원  연예인 섭외는 아무래도 그쪽이 좀 유리할 것이니까 그쪽에 자문을 구하는 게 맞고 또 행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전문업체에다 맡기는데 어쨌든 공모 통해갖고 전문업체를 선정할 거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이호일  예.
정봉규위원  그러면 그런 업체들이 소위 과거에 어떤 이런 유사한 행사를 많이 치렀던 데에다 더 점수를 줄 것이고 그런 데하고 계약을 할 거 아닙니까?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모든 걸 다 전적으로 그쪽에 일임을 해갖고 할 수 있지 않고 하나하나 관심을 갖고 아니, 또 지금 전문가가 없다라고 한다면 그런 것도 하나하나 하면서 습득을 해야죠. 치러봐야 뭘 알 거 아닙니까? 경험도 안 해보고 어떻게 그게, 나중에 계속 이런 방식으로, 계속 턴키방식으로 계약할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계속 이렇게 지적이 될 텐데.
○위원장 김선임  아까 말씀대로 협의 한번 해보세요.
○문화예술과장 이호일  예, 올해부터는 그렇게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정봉규위원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예, 위원님 말씀 일리 있으신 말씀이고요.
  저도 이걸 작년에 와서 행사에 참여만 해봐가지고 세부적인 내용은 몰랐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재단 또 아까 예총, 성남문화원 이렇게 합쳐서 한번 회의를 해서 이게 같이 회의를 해서 이 예산 갖고 가능한지 한번 계획을 해보고요. 그래서 거기에 결론이 나오면 턴키로 이렇게 해서 하는 게 효율적인지, 이렇게 하는 게 효율적인지 한번 판단을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
○위원장 김선임  예, 그러세요.
정봉규위원  이상입니다.
이준배위원  제가 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하세요.
이준배위원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연관해서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행사 있을 때마다 직접적으로 다 이렇게 참견하고 관여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업무가 돌아갑니까? 일을 해내실 수 있으세요?
  아니, 전문가는 괜히 전문가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용역을 줘도 용역을 왜 줍니까? 이 사업의 타당성과 이런 것들 조사를 전문가들이 해서 착오가 없는, 행정착오가 없도록 또 제대로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이렇게 관리·감독하고 하는 게 공무원이죠.
  어떻게 이런 것들을 다 직접 하다 보면 공무원들이 다 현장에, 문화예술을 다 하고 다니게요?
  저는 원칙 행정을 하시라고 주문드리고 싶고요.
  대신에 이런 게 있을 거예요. 자, 턴키방식으로 하더라도 뻔하지 않습니까?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곳도 해요. 자, 그러면 한 군데에다 그냥 띡 던져줍니까?
  과장님 그래요? 대답만 해보세요.
○문화예술과장 이호일  아닙니다.
이준배위원  지금 몇 군데, 세 군데 네 군데 와서 경쟁할 거 아닙니까, 프레젠테이션할 거고. 그러면 와서 다 그런 것들을 보고 심의위원회에서 할 거 아닙니까? 과장님이 아는 사람한테 줘요? 그게 아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이호일  예.
이준배위원  (웃음) 원칙적으로 제대로 해 주시고요. 공무원으로서 공무 직에 맞게끔, 직분에 맞게끔 제대로 투명하게 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본 위원은 일단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 우리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사안이 없도록 추진과정에서 좀 상세하게, 어느 어느 업체들이 들어와서 어떻게 어떻게 점수가 매겨져서 어떻게 선정이 됐고 행사의 콘셉트와 취지에 맞는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해서 이런 것들이 와서 해냈다. 이러한 것들을 가서 해 주면 됩니다. 그러한 보고들을 정확하게 좀 해 주셔야 우리 위원님들이 가지고 있는 혹시라도 이해도 돕고 또 의혹도 안 생기고 투명하고.
  이런 원칙적인 행정을 해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이호일  중간중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준배위원  또 하나는 저희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해서 올리라고 한,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거 다 이유가 있는 거고요. 여러 위원님들 생각이 다르겠지만 본 위원은 이 의회라는 기구에서 예산을 삭감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업 부분에 있어서 또 정확하게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게 우리 의회입니다. 예산을 올려라 말아라, 저는 이렇게 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요. 그것이 충분히, 소상히 우리 위원님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 해결과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같이 병행됐을 때 그것을 올려야 되는 것이지 갑자기 필요해서 올리라고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지 않고요.
  그리고 지적한 사업, 예총에 대한 그러한 관리·감독 우리 국장님께서도 좀 철저히 해 주십시오.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준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또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아이고, 질의했다가는 혼날 것 같아서 더 이상 뭐 하시겠어요, 어디?
  더 이상 없으실 것 같아서 문화예술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호일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다음은 관광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임 위원장, 정봉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나. 관광과
(16시 49분)

○위원장대리 정봉규  다음 정인목 관광과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정인목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정인목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봉규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설명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임한택 관광정책팀장입니다.
  황규형 관광개발팀장입니다.
  엄종준 관광산업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관광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신규하고 중점에 대해서만 설명해 주세요.
○관광과장 정인목  예.
    (주요업무보고)
  이상으로 2020년 관광과 주요업무계획 청취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제가 하나만 할게요.
  37쪽에 의료관광 활성과.
  일단 지금 의료관광, 우리 성남시가 지금 대표적으로 소위 의료관광을 예를 들어서 외국인들을 유치했어요. 그럼 성남시가 대표적으로 할 수 있는 치료, 시술 이런 게 뭐가 있을까요?
○관광과장 정인목  성남시는 중증질환자에 대한 치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예? 뭐라고요?
○관광과장 정인목  중증질환자요.
○위원장대리 정봉규  중증질환자?
○관광과장 정인목  예. 강남 같은 경우 피부미용이라면 저희는 증세가 심한 중증 수술 이런 쪽입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그런 걸 수술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를 방문합니까?
○관광과장 정인목  예.
○위원장대리 정봉규  그 사례가 많이 있어요?
○관광과장 정인목  그런 것과 보바스병원 같은 경우는 재활치료를 특화하고 있어가지고 아랍 쪽에 있는 분들이 오면 전부 국비로 지원해서 옵니다. 그래서 한 분이 오면 장기간 치료하는 데 비용을 한 1억 원 정도 쓰고 가는 그런 게 특화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그러니까 그런 어떤 특정 국가들은 그런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봤을 때.
○관광과장 정인목  중증질환자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위원장대리 정봉규  그러면 중증질환자들을,
○관광과장 정인목  수술 같은 걸.
○위원장대리 정봉규  수술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지금 아랍 외에 다른 국가에서 오는 경우는 없고요?
○관광과장 정인목  많습니다. 러시아 쪽에 CIS국가(독립국가연합: 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라고 해서 카자흐스탄, 키르키즈스탄 이런 쪽에서 많이 오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그럼 그런 국가에서도 중증치료를 위해서 방문한다 이 얘기인가요?
○관광과장 정인목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성남에도 차병원이 산부인과 굉장히 유명하지 않아요? 제가 알기로 러시아에서 산부인과 치료를 많이 하는 걸로, 그러니까 임신 관련해가지고 많이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관광과장 정인목  저희들도 난임 때문에 차병원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그러니까 그런 것도 많이 있지 않아요?
○관광과장 정인목  예,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그런 얘기는 안 하시길래. 어쨌든 성형외과적인 건 아니고 중증 또는 어쨌든 그런 출산 관련된 그런 것들만 지금, 그러면 그 외적으로 홍보는 어떤 방식으로 지금…….
○관광과장 정인목  저희가 해외에 뉴스레터라고 해서 영문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각 국에다 보내나요, 아니면 그쪽에 찾아들어와야 볼 수 있는 구조인가요?
○관광과장 정인목  아닙니다. 타깃 국가로 저희가 보내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타깃 국가로 다?
○관광과장 정인목  예.
○위원장대리 정봉규  전 세계에 보내는 건 아니고.
○관광과장 정인목  전 세계는 아니고 저희가 아까 러시아 주변 국가하고 중동국가 이런 쪽입니다, 대부분.
○위원장대리 정봉규  그럼 중국하고 뭐 한 거는,
○관광과장 정인목  중국도 보냅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지금 중국에서 방문하는 건 없어요, 의료관광 관련해가지고는?
○관광과장 정인목  최근에는 거의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최근이라고 하면 지금 이 우한 폐렴 시기를 전후로 얘기하는 거예요,
○관광과장 정인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아니면 작년, 재작년,
○관광과장 정인목  작년에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관광과장 정인목  과거보다는 좀 줄기는 했는데, (관계공무원과 대화) 제가 정확한 숫자는 기억이 안 나는데 지금도 오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어떤 걸 목적으로 오나요, 어떤 치료를 목적으로? 그것도 중증치료예요?
○관광과장 정인목  예, 대체로 성남시의 특화는 중증치료입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아니, 그러니까 성남시의 특화는 중증치료인데 중국에서도 그 목적으로 오냐 이 말이죠.
○관광과장 정인목  그거는 내용이 다양합니다. 치과도 있고요, 제가 특화는 아까 중증이라고 말씀드렸지만 피부도 있고 각 여러 가지로 오기 때문에 콕 집어서 말씀드리기가,
○위원장대리 정봉규  그러면 어쨌든 제가 알기로는 중국에서 가장 많이 방문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어쨌든 중국이 가장 많이 방문을 하잖아요?
○관광과장 정인목  예.
○위원장대리 정봉규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랍부터 러시아 또 중국, 그 외의 국가들에서 우리 성남시에 방문해서 치료한 사례들 있을 거 아닙니까?
○관광과장 정인목  예.
○위원장대리 정봉규  그 관련된 내용을 자료 통해서 한번 보고를 해 주세요. 어느 국가가 어느 치료를 목적으로 어느 시기에 많이 어떻게 몇 명이나 방문했는지에 대한 내용들, 그걸 좀 한번 자료를 통해서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정인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이상이고요.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관광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 정인목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김기영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3개 구청 및 3개 보건소에 대한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가 있사오니 시간에 맞춰 위원회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5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7분 산회)


○출석 위원(7인)
  김선임  정봉규  강신철
  김정희  선창선  유재호
  이준배
○출석 전문위원  
  김세진
○출석 공무원
  복지국장  최중욱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복지정책과장  김학봉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여성가족과장  정은숙
  아동보육과장  허은
  문화예술과장  이호일
  관광과장  정인목
○기타 참석자
  복지지원팀장  김부일
  자활지원팀장  최찬옥
  성남시여성비전센터장  홍미희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김준호
  속기사  하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