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8회 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 9월 28일(수) 11시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
2. 성남시 1회용품 사용 규제 등의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재정경제국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4. 보건환경국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심사된안건 1. 성남시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성남시장 제출) 2. 성남시 1회용품 사용 규제 등의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3. 재정경제국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가. 지역경제과 나. 세정과 다. 회계과 라. 기업지원과 마. 농업기술센터 4. 보건환경국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가. 자원관리과 나. 환경보전과 다. 녹지공원과
(11시 개의)
○위원장 이호섭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성남시의회 제128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무더웠던 더위도 물러가고 아침저녁으로 선선한 풍요로운 가을에 위원님들을 만나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또한 자리를 함께하신 관계공무원에게도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금번 회기에 다룰 주요안건은 조례안 및 일반의안 심사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이남석 의회사무국 이남석입니다.
성남시의회 제128회 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28회 제1차 본회의 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성남시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 등 2건의 조례안 및 일반의안과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게 될 안건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호섭 이남석 의회사무국 직원, 수고했습니다.
먼저 경제환경위원회 의사일정을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일정대로 하겠습니다.
1. 성남시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성남시장 제출)
○위원장 이호섭 의사일정에 따라 재정경제국 회계과 소관 성남시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장민호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장민호 재정경제국장 장민호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시는 이호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심의하여 주실 재정경제국 소관 일반안건은 성남시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원동~대장동간 도로확장공사로 인하여 동원2통의 기존 경로당이 철거됨에 따라 단독주택과 그 부지를 매입하여 대체경로당으로 설치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실무담당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에 상정한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호섭 장민호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괄 설명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조례가 이 한 건이면 국장님께서 끝까지 해주시고요.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유인물로 갈음하죠」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동준위원 이 대장동 도로를 시에서 낸 것입니까?
○재정경제국장 장민호 저희 시 사업입니다.
○염동준위원 그러니까 이 도로 부지에 대한 보상은 못 받죠?
○재정경제국장 장민호 시 재산이기 때문에 보상은 없습니다. 기존 있는 게 시 소유지이기 때문에,
○염동준위원 그것을 좀 물어보려고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영 위원님.
○장윤영위원 이 서류상으로 봤을 때는 현 단독주택을 경로당으로 활용할 계획이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장민호 예.
○장윤영위원 지금 사진에 나와 있는 게 철거 대상입니까, 매입 대상입니까?
○복지시설팀장 안병숙 매입 대상입니다.
○장윤영위원 이 사업은 한번 재검토 해줘보시죠. 단독주택을 경로당으로 활용하게 됐을 경우에는 증·개축비용이 결코 만만치 않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복지시설팀장 안병숙 증·개축은 안 하고 도배 정도 내부 인테리어만 조금 해주면 됩니다. 현장에 가서 보니까 깨끗합니다.
○장윤영위원 성남시 전체에 경로당이 몇 개인지 아십니까?
○복지시설팀장 안병숙 270개 정도 됩니다.
○장윤영위원 분당에만 150개가 넘고 수정에 한 70여개 되거든요. 분명히 300개가 넘습니다.
○복지시설팀장 안병숙 저희 현황으로는 278개로 알고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렇다고 하면 어르신들께서 시설과 관련해가지고 반드시 민원발생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복지시설팀장 안병숙 주민들이 이것을 사달라고 지금 요청한 상태입니다.
○장윤영위원 그럼 여기에서 나온 평당 600만원 가량이 감정평가를 해서 나온 금액입니까, 예상금액입니까?
○재정경제국장 장민호 저희가 결정이 되면 감정을 해야 되니까 예상입니다.
○장윤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호섭 장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성남시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성남시 1회용품 사용 규제 등의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2시 06분)
○위원장 이호섭 다음은 보건환경국 자원관리과 소관 성남시 1회용품 사용 규제 등의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양경석 보건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출한 안건에 대하여 총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국장 양경석 안녕하십니까. 성남시 보건환경국장 양경석입니다.
항상 시정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환경위원회 이호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성남시 1회용품 사용 규제 등의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환경부 1회용품 신고포상금제 시행지침 시달로 인한 일부사항 조정과, 지난 1년간의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 신고포상금제도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과태료 부과 기준금액과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을 개정하였으며, 신고포상금 제외 대상을 삭제 및 신설하였습니다.
개정된 부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자원관리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호섭 양경석 보건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괄 설명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임규훈 자원관리과장 나오셔서 성남시 1회용품 사용 규제 등의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관리과장 임규훈 자원관리과장 임규훈입니다.
○박권종위원 국장님이 설명하셨으니까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토론 하시죠.
○위원장 이호섭 다음은 권기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유인물로 대체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도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자원관리과 소관 성남시 1회용품 사용 규제 등의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자원관리과 소관 성남시 1회용품 사용 규제 등의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및 일반의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재정경제국, 보건환경국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3. 재정경제국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가. 지역경제과
나. 세정과
다. 회계과
라. 기업지원과
마. 농업기술센터
(11시 30분)
○위원장 이호섭 먼저 재정경제국 지역경제과, 세정과, 회계과, 기업지원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발언권을 얻은 후 순서에 따라 질의하시기 바라며,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와 관련이 없는 질의는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장민호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장민호 재정경제국장 장민호입니다.
먼저 총괄 설명에 앞서서 양해의 말씀을 좀 올리겠습니다. 김병기 지역경제과장이 지역발전 혁신과정 1주 교육에 가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김진선 소장님은 농촌지도자 현지 연찬교육이 충남 농업기술원에서 있기 때문에 131명을 인솔하고 지금 연찬을 가 있습니다. 양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호섭 과장님을 대신하여 팀장님들 참석했죠?
○재정경제국장 장민호 예. 시정 발전과 100만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환경위원회 이호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위원장 이호섭 국장님! 총괄 설명은 됐고요. 국장님한테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권종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추경예산안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재정경제국 전체를 일괄 상정해서 토론하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이호섭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면 재정경제국 지역경제과, 세정과, 회계과, 기업지원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예산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장민호 재정경제국장님께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권종 위원님.
○박권종위원 서현1동 청사 및 주민자치센터 신축공사에 15억이 올라와 있는데 주민자치센터를 또 짓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장민호 서현1동 청사가 증축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당초에 지은 바닥면적이 너무 좁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점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 신축하는 부분입니다.
○박권종위원 국장님! 분당은 동사무소 연수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증축을 한 동도 있고 또 민원에 의해서 증축 못한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증축을 했는데 또 주민자치센터 신축공사비라고 15억이 올라오면 이것은 진짜 예산 낭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이따 다시 위원님들하고 상의하기로 하고요.
또 하나는 시의회 환경개선 정비공사 내용이 무엇입니까?
○재정경제국장 장민호 이 부분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의회가 상당히 환경이 열악합니다. 특히 저희가 1층, 2층 환경개선을 했는데 의회는 기존으로 그냥 있고 또 화장실에서부터 여러 가지 불편한 요인이 의원님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환경을 좀 개선하려고 합니다.
○박권종위원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재정경제국장 장민호 전체적인 부분에서 환경을 개선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박권종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는 것인지 자꾸 안 좋은 소리 들리고 하니까, 의장실, 부속실, 복도, 화장실, 위원회실 이렇게 돼 있는데 무엇을 어떻게 해서 2억 6,300만원이 세워졌는지,
○재정경제국장 장민호 지난번 1회 추경에 저희가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본 안을 저희가 구상을 잡아보니까 그 부분 가지고는 너무 미흡하기 때문에 추가예산을 요청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권종위원 의원이 시의회 환경개선 정비공사 한다고 질의하는 저 자체도 좀 부끄럽습니다만, 내용상에 보게 되면 토털 비용이 추경 2억 6,000만원에다 약 5억 돈인데, 5억 돈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내용이 나와야 예산을 승인하고 할 게 아니냐는 거죠.
○청사관리팀장 이도현 제가 대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인테리어를 계산했을 때 복도하고 의장실하고 화장실하고 이렇게만 계산해서 설계를 뽑았었는데, 의회사무국에서 방음 관계가 안 되기 때문에 내부도 전체를 다 인테리어를 하는 것으로 다시 설계해서 그 부족금액을 다시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박권종위원 그런데 여기에 전직 의장님도 두 분 계십니다만, 내년 지방선거를 치르고 나면 또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굳이 지금 이 상황에서 해가지고 내년에 바뀌면 리모델링을 또 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거기에 대한 생각도 해봤습니까?
○청사관리팀장 이도현 그래서 그 관계 때문에 저희가 착공은 지금 안 하고,
○박권종위원 그러니까 굳이 이 시기에 예산 확보만 하고 내년 5월 이후에 공사를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성이 있다, 내 자신도 의원인데 의원이 좋게 하자는 데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사항이 예산의 낭비성으로 보이게 될 부분이 상당히 있어요.
그래서 예산을 세워주는 것은 좋습니다만, 이 공사를 내년 5월 이후로 한다든가 6월에 한다든가 이렇게 가야 될 부분 같은데 그래서 2억 1,000만원은 기이 서 있는 상태이고 이것을 또 세운다는 것도, 이게 올 연말에 집행하지 않으면 넘어가는 거죠?
○재정경제국장 장민호 이월사업으로 넘어갑니다.
○박권종위원 그러면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재정경제국장 장민호 그러면 박권종 위원님의 좋으신 의견을 저희가 받아들여서 이 예산을 세워주시면, 왜냐하면 설계를 하면 내년 초에 발주할래도 총괄 금액이 늘어나야 되거든요. 그러면 내년도 의회의 새로운 구성과 그 부분을 전체 검토를 해가지고 집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박권종위원 그런데 국장님! 그것도 좀 문제가 있어요. 국장님 말씀은 좋은데, 기 예산이 2억 1,000만원 세워져 있는데 내년 2~3월에 임시회가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그때 해도 늦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 당해연도에 섰고 2억 1,000만원은 이월됐으니까 그때 예산을 확보해도 무관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장민호 일리는 있는 말씀이신데,
○박권종위원 전반적인 부분이,
○재정경제국장 장민호 이 부분은 저희가,
○박권종위원 의원 수가 열 명 정도 준다고 봤을 때 상임위원회실 전체의 개혁이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어차피 정당정치로 간다면 당 대표실도 만들어야 되고 수정을 다시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재정경제국장 장민호 그러니까 이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사업집행 관계에 대해서는 의회의 의견을 저희가 충분히 듣고 진행을 하기 때문에,
○박권종위원 올해 집행하지도 않을 예산을 미리 확보한다는 것도 밖에서 볼 때는 우습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4대 의원들이 얼마나 바보스럽게 보이면 내년도 예산을 올해 세우느냐, 이렇게 비춰질 수 있고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는 2억 몇 천만 원을 기 세워 놓은 이유가 뭐냐, 이게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이 공사를 안 한다고 해서 불만이 있는 의원 있습니까? 언제는 좋게 해줬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도에 예산을 세웠으면 해서 삭감을 요청하고요.
서현1동 청사 이전부지도 형평성에 안 맞습니다. 아직까지 2층 증축을 하지 않은 동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서현동은 증축을 했어요. 그런데 또 신축을 해준다, 그게 말이 안 맞습니다.
○회계과장 이봉희 증축 안 했습니다.
○박권종위원 국장님이 증축했다고 말씀하셔서, 그래서 이 부분도 증축 안 했다면 설계용역비만 가지고 가시고 내년도 본예산에, 15억이면 추경에 세우기는 엄청난 금액입니다.
○재정경제국장 장민호 말씀을 중간에 잘라서 죄송한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현1동 청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축부지 매입의 승인을 받았고 지금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이봉희 500평 땅을 샀어요.
○박권종위원 어디에다 샀어요?
○재정경제국장 장민호 토지공사에서 조성원가로 저희가 매입했고 그리고 지금 설계용역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박권종위원 그러면 서현1동 동사무소는 그대로 있고 주민자치센터를 또 짓는다는 말입니까?
○재정경제국장 장민호 전체를 옮겨오는 거예요.
○박권종위원 지금 동사무소는,
○재정경제국장 장민호 있는 동사무소는 어린이집으로 쓰고 옮겨서 신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죄송합니다만 승인이 다 돼가지고 지금 설계가 거의 나올 때가 됐습니다.
○박권종위원 예산이 서 있나요?
○재정경제국장 장민호 예. 기존에 다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청사관리팀장 이도현 거기가 어린이집이 부족하다고 해가지고,
○박권종위원 어린이집이 서현1동만 부족합니까? 우리 동네에는 어린이집 있지도 않아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요. 서현1동 청사 부지를 어린이집이 부족한 관계로 예산을 확보하려고 한다면 예산 삭감 요청합니다. 서현1동 주민만 주민이고 분당에 나머지 동은 주민 아닙니까.
그리고 시의회 환경개선 정비공사 관계도 진지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도에 예산 편성해도 늦지 않으니까 내년도에 하는 것으로 하고요.
○회계과장 이봉희 그 관계를 제가 실무과장이기 때문에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사무소를 구시가지에는 10개를 짓고 있고 5개는 지었고 내년도에 3개를 더 지을 계획입니다. 그런데 제일 근본적인 이유가 현재 있는 청사가 주민자치센터로 활용할 면적이 적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계속 지어 나가고 있고,
○박권종위원 과장님! 그럼 서현1동은 지금 이 상태에서 주민자치센터 한 번도 이용한 사실이 없습니까?
○회계과장 이봉희 그것을 설명을,
○박권종위원 기 땅을 매입해가지고 설계비까지 나왔다고 하니까 저는 이의는 없는데, 지금 담당팀장 말씀대로 어린이집으로 사용한다 그러면 그 어린이집을 서현동 주민이, 분당에서 제일 부자동네입니다. 그렇게 표현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재정경제국장 장민호 박권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많은 공감을 합니다. 다만, 이 사업은 연속사업으로 이미 저희가 승인 받은 부분에서 절차상에 추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양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박권종위원 제가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왜 15억이 12월 본예산에 삽입시키지 않고 2회 추경에 올라오느냐는 거예요. 어차피 실시설계비 돼 있고 그런데 뭐 급한 사항이 있다고 2회 추경에 15억씩, 다른 부서에는 몇 백만원도 주지 못하고 있는데 서현동 어린이집 하기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더 서민층도 있는데. 그래서 15억이라는 이 돈은 본예산에 올라오는 게 정상이다, 언제 동사무소 짓는 예산을 본예산에 안 올린 게 있습니까? 우리가 반대한 사항도 없어요.
○회계과장 이봉희 12월에 착공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권종위원 그것은 하세요. 착공하시든가 그것은 마음대로 하시는데, 추경예산에 15억씩 올려준 자체가 문제가 있다,
○재정경제국장 장민호 박권종 위원님 말씀은 이해는 하는데, 저희가 그래서 사업비 예산을 총액 입찰을 하는 것으로 해서 일부만 올린 것입니다. 짓는데 15억 가지고 못 짓죠. 그래서 일부만 계상한 부분이니까 좀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권종위원 저는 삭감 요청했어요.
○간사 문길만 장윤영 위원, 말씀하십시오.
○장윤영위원 위원님들께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이 사안은 6개월 전엔가 작년엔가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당시에 심한 논란이 있었던 사안입니다. 그때 우리 위원회에서 조건부 가결시켰었던 사항이거든요. 그때 제 기억으로는 이 토지를 매입하겠다고 평당 1,400만원 정도 올라왔어요. 분명히 아까 국장님하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조성원가로 매입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때 의회에서 내걸었던 조건이 무엇이었냐면 그때 당시 이게 준주거지역이었습니다. 준주거지역이기 때문에 1,400만원도 싸다 그랬지만 본 위원이 도시계획 서류를 제시한 결과 그것은 층수 제한이 있었던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용도가 한정되어 있었던 복합 상가건물이었거든요. 그래서 지역을 용도변경시켜서 조성원가로 가라고 하는 전제 조건 하에서 승인됐었고 그래서 청사 신축에 대해서는 그때 위원회에서 정리가 됐었던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그 조건부 매입에 대한 설명이 있었어야 됐습니다. 지역 용도변경 했습니까?
○회계과장 이봉희 예.
○장윤영위원 용도변경하고 그래서 평당 얼마에 매입했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장민호 저희가 지구단위계획을 변경을 해가지고 공공청사부지로 묶어서 평당 매입예산액을 74억 8,000만원을 세웠는데 44억 7,900만원에 조성원가로 매입했습니다.
○장윤영위원 바로 제 질의내용이 그것입니다. 조성원가라는 것입니다. 분당 개발 당시에 공공청사 조성원가는 120만원대였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2003년도 초에 매입했던 것이 조성원가에다 이자를 붙여서 150만원대에 매입했고, 2004년도에 210만원대에 매입했습니다. 1년 사이에 이자분이 증가한다고 해도 250만원 미만이 되어야 됩니다.
○재정경제국장 장민호 제가 정정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이봉희 당초에 이게 상업용지였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 감정을 해보니까 평당 1,500만원씩 나와서 75억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장윤영 위원님께서 도시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을 한 다음에 청사로 바꿔서 하면 쌀 것 아니냐, 해서 저희가 변경을 해서 공공업무시설용지로 변경을 시켰더니 750만원대로 반값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감정평가해서 매입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윤영위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위원회에서 3년 전에 다뤄졌습니다. 그때 금곡동 포함이 되고 그때 공공청사부지로 동사무소 옆에 있던 파출소 부지 있지 않습니까. 그 세 필지를 매입할 때 집행부에서 평당 600만원 가량을 요구했습니다. 그것을 위원회에서 부결을 시켜서 조성원가로 매입하라고 해서 그것을 220만원대에 매입을 했습니다. 그것을 요구했던 겁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국장님하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공공청사로 변경시켜서 조성원가로 매입을 하셨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700만원대라는 것은 토지공사에서 요구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했었던 것 자체는 거기가 아파트 부속단지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준주거지역 맞고요, 상업용지 맞습니다. 그러나 층수 제한이 있었고 용적률 제한이 있었다라는 것을 제시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200만원대에 매입이 가능할 것이다고 하는 답변을 주셔가지고 조건부 승인했는데 결국은 토지공사에서 조성원가가 아니라, 성남시가 아니고는 매입이 불가능한 땅이었거든요. 성남시 외에서는 인근에 대형쇼핑센터가 있기 때문에 거기는 쇼핑센터 용도지정 돼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지어 봤자 매리트가 없다라고 해가지고 노는 땅이었었고,
○회계과장 이봉희 조성원가는 당초에 각 동마다 200평씩 토지공사에서 시에다 줄 때 그 당시의 조성원가이고, 이것은 성남시에서 추가로 매입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성원가가 사실은 어렵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래서 지금 말했던 것은 국장님과 과장님께서 아까 답변하실 때 두 분 다 조성원가로 매입을 하셨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밝혀주십시오, 라고 했던 것입니다.
○재정경제국장 장민호 그래서 제가 잘못 말씀드렸다는 것을 시인한 부분이고,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당초에 이게 공공청사부지로 돼 있으면 저희가 분명히 조성원가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용도를 저희가 변경을 해가지고 매입하는 부분에서 저희가 싸게 사는 부분은 있었고 조성원가 부분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정합니다.
○장윤영위원 그래서 박권종 위원님 좋은 말씀 주셨지만 우리 상임위에서 이 청사와 관련해서는 이미 심도 있는 토론이 거쳐졌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 우리 위원회 활동 결과 예산은 분명히 절감시켰습니다. 그래서 청사 신축에 대한 근거에 대해서는 이미 거쳤기 때문에 박권종 위원님께서 양해가 되신다고 한다면, 하지만 문제는 있습니다. 의회의 조건부 승인사항에 대해서 보고가 없는 상태에서 매입을 진행시킨 데 대해서는 심각한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오늘 예산은 원안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권종 위원님의 말씀은 충분히 일리는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염동준위원 그때가 1,400만원이고, 지금은 얼마예요?
○회계과장 이봉희 약 750만원.
○염동준위원 장윤영 위원 의견에 동의합니다. 박권종 위원께서 양해하십시오.
○간사 문길만 박권종 위원님! 어떻게,
○박권종위원 저는 반대합니다.
○간사 문길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회의중지)
(11시 5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호섭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박권종위원 기업지원과 소관에 해외 수출상담 및 시장 개척단 운영을 당초 연간 3회에서 4회로 확대 운영한다는데, 그런데 당초에 우리가 3회 세울 때 산업진흥재단에 위임을 하죠? 작년 예산을 세울 때 회의록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해외 개척단 파견하는 데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한 명씩 동참을 하게 돼 있었는데, 회의록 발췌할까요?
○재정경제국장 장민호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박권종위원 그런데 벌써 3회까지 지났는데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이 가신 분이 계신지 묻고 싶고, 4회로 한다면 당초에 그 생각을 못하고 한 겁니까, 아니면 우리 성남시가 기업 수를 많이 유치하다 보니까 수출을 많이 하기 위해서 이렇게 또 추경을 세우는 것입니까?
○재정경제국장 장민호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박권종 위원님께서 지난번 예산 승인 때 그러한 조건을 달은 부분을 제가 인지를 못했기 때문에 양해를 우선 구하겠습니다. 다만, 시장 개척단이 지금 산업진흥재단에서 주관을 해서 저희가 위임을 합니다만 금년 9월 30일까지 산업진흥재단에서 해외시장 개척단 또 전시회 등을 통해서 약 1,300억원의 계약 실적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가능하면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더 지원을 하는 것이 좋지 않나 그런 맥락에서,
○박권종위원 하는 것은 좋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재정경제국장 장민호 그 약속은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박권종위원 감사 때도 또 하겠습니다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관장한 부서라면 재차 확인도 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무엇이가 문제인가도 파악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분명히 그때는 김형대 국장님께서 “그렇게 하겠습니다.”하고 예산을 승인받았는데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가신 분이 있는지 국장님께서 재차 물어봐주실래요?
○재정경제국장 장민호 이 부분은 약속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박권종위원 그러면 지금 3회 끝나고 4회가 남았으니까 한 번은 가야 되겠네요?
○재정경제국장 장민호 알겠습니다.
○박권종위원 약속을 지키세요.
○재정경제국장 장민호 예.
○박권종위원 그리고 위원들이 현장 가서 확인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나도 이번에 한번 가서 보니까 아주 좋던데요, 견문도 넓히고. 그래서 서로 간에 약속을 좀 지켰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재정경제국장 장민호 알겠습니다.
○박권종위원 그리고 또 하나 심양 교환 파견공무원 부분이 기업지원과에서 총무과로 넘어갔죠?
○기업지원과장 정걸호 예.
○박권종위원 그런데 그 예산을 세울 때는 중간에 4월엔가 넘어갔으니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세웠잖아요. 그런데 작년에도 예산 세우고 올해도 예산 세웠는데 파견은 합니까, 안 합니까? 과장님, 확인 좀 해주세요. 작년에도 안 갔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 예산 2억원이 또 불용액이 되는데 세울 필요성이 있느냐 해서, “2월에 보냅니다.”했는데 지금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회의록 가져오라면 또 가져오고요. 예산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세워줬기 때문에 질의하는 거예요. 이것 좀 확인해 주세요.
○기업지원과장 정걸호 예.
○박권종위원 그래서 예산만 많이 확보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 집행을 할 수 있는 예산을 요구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예산이 너무 많이 올라온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는 정말 급한 것은 제외시켜버리고 천천히 해야 될 것이 있는데 이렇게 추경에 올라오면 시 발전에 좀 저해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질의하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장민호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호섭 박권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염동준 위원님.
○염동준위원 하나 물어봅시다. 유기동물 포획 및 중성화 사업이 9,000만원 증액됐는데, 이게 고양이나 개 다 포함해서입니까?
○농정팀장 서호범 고양이하고 개하고 합쳐서입니다.
○염동준위원 고양이는 얼마이고 개는 얼마예요? 분리가 안 되어 있어요?
○재정경제국장 장민호 …….
○염동준위원 개는 기정이 얼마입니까?
○재정경제국장 장민호 …….
○염동준위원 잘 모르시면 9,000만원 중에서 개로 얼마, 고양이로 얼마입니까?
○재정경제국장 장민호 개가 4,800만원이고 고양이가,
○염동준위원 예산이 금년 말까지입니까?
○재정경제국장 장민호 예, 그렇죠.
○염동준위원 고양이한테는 4,200만원,
○재정경제국장 장민호 고양이는 5,700만원이요.
○염동준위원 그러면 안 맞네요, 9,000만원밖에 안 올리는데.
○농정팀장 서호범 나머지가 1,050만원이 쓴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염동준위원 고양이는 잘 모르겠고 개는 나도 한번 가 봤는데 갖다 버린 개가 엄청나게 많아서 감당을 못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묻는 이유는 고양이보다도 개에 대해서 지원을 좀 많이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추경에 4,800만원이면 금년 말까지이죠?
○농정팀장 서호범 예.
○염동준위원 많이 지원해 주는 거죠?
○농정팀장 서호범 예.
○염동준위원 기정은 얼마였어요?
○재정경제국장 장민호 1억 500만원입니다.
○염동준위원 1억 500만원에서 4,800만원을 더 준다,
○재정경제국장 장민호 예.
○염동준위원 확실한 답변이죠? 개 4,800만원, 고양이 4,200만원.
○재정경제국장 장민호 예, 그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남는 금액은,
○염동준위원 변동사항이 있으면 안 됩니다.
○재정경제국장 장민호 변동 아닙니다. 저희 계획에 나와 있는 수치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위원장 이호섭 염동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윤영 위원님.
○장윤영위원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됐습니다. 가급적이면 자료 요구로 대신하겠습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이 예산과 관련된 승인사항은 성남시의 정책을 결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근거 자료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농산관리 쪽에 이번에 도비가 내시돼서 신설된 것 같은데 지금 성남시에 유해 조수로 인해서 피해 받은 자료가 있습니까?
○농정팀장 서호범 통계를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장윤영위원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도비가 내시되다 보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50대 50으로 해서 시비 내정된 것 아닙니까?
○농정팀장 서호범 그렇습니다.
○장윤영위원 중요한 것은 이런 정책을 결정할 때는 관내에 이러한 피해 사례가 있어야 되고 누계 자료가 있는 상태에서 예산 요청을 해야지, 유실수에 대한 피해가 없는데 예산 세워가지고 집행 안 하면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피해 자료도 없고 근거 자료도 없는 상태에서 예산 요청된 것입니다. 이런 예산이 바로 문제 있는 예산이고 문제 있는 정책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과 관련돼서 다음번 임시회 있기 전까지 관내에 유해 조수로 인한 유실수 피해 사례하고 관련 자료 제출 가능하죠?
○농정팀장 서호범 예.
○장윤영위원 이남석 씨! 위원회에서 지금 자료 요청한 것에 대해서 반드시 자료 제출을 받아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간단한 것입니다. 성남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인원 조정이 위원회 정비입니까, 관련 조례 정비였습니까?
○지역경제팀장 이성덕 위원회 정비입니다.
○장윤영위원 그럼 조례에 근거 자체를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소비자 정책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그 효용성이 더 늘어나면 늘어나지 줄어들지는 않을 겁니다. 이런 상태에서 위원이 대폭적으로 줄어든 것에 대해서는 근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관련 조례까지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 정비된 내용에 대해서 이번 회기가 끝나기 전까지 자료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팀장 이성덕 위원회는 20인 이하로 하기 때문에 인원 조정에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장윤영위원 20인 이내에서 임의입니까, 아니면 교육청 어디 어디 해서 인원 배정했습니까?
○지역경제팀장 이성덕 그런 배정 관계는 없고,
○재정경제국장 장민호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희가 검토해가지고,
○장윤영위원 그리고 세정과에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세정과에서 가지고 있는 PDA 수량이 얼마나 됩니까?
○도세운영팀장 최영수 각 구청별로 5대씩 있어서 총 15대입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PDA를 사용하면서 프로그램이 없었다는 얘기입니까?
○도세운영팀장 최영수 그것은 2001년도에 구입한 것인데 기존 것이 노후화 돼가지고 지금 교체를 해야 될 단계라서 프로그램을 새로 도입하는 것입니다.
○장윤영위원 프로그램이 노후될 리가 없고요,
○도세운영팀장 최영수 기종이 현장에서 오랫동안 사용하다 보니까 노후가 된 것을,
○장윤영위원 지금 여기에서 예산이 프로그램 구입비입니까, 아니면 PDA 구입비입니까?
○도세운영팀장 최영수 PDA를 각 구청별로 구입을 할 것입니다.
○장윤영위원 지금 프로그램 구입비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지금 프로그램이 노후화됐다는 말씀이십니까?
○도세운영팀장 최영수 기존 구청에서 사용하는 PDA가 노후됐기 때문에 그것을 교체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을 구입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시에서 프로그램을 일괄,
○장윤영위원 잠깐만요! 지금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기종이 바뀌기 때문에 프로그램까지 바뀌어야 된다, 이것은 100% 예산 낭비입니다. 이것은 다시 재고해 주셔야 됩니다. 기종을 바꾸기 위해서 지금 현재 사용되고 있는 핵심은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엉뚱하게 기계를 바꾸면서 그 기계를 판매한 곳의 프로그램을 쓰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전말이 전도된 것입니다.
○재정경제국장 장민호 장 위원님 뜻을 받들어서 이 부분은 저희가 상호 관련을 검토해서 집행하기 전에 이해가 되실 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윤영위원 이것은 분명하게 말이 안 되는 얘기인 것 아시죠?
○재정경제국장 장민호 알았습니다. 그것은 타당성 있는 쪽에서 저희가 집행을 하겠습니다.
○장윤영위원 반드시 결정되기 전에, 결정된 내용을 통보하는 것이 아니라 결정을 하기 위한 사전 논의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분명히 잘못됐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장민호 무슨 얘기인지 알았습니다.
○장윤영위원 그 다음에 회계과 사항입니다. 여기에 소규모 취득 및 매각 감정평가수수료가 있는데 이것은 각 성남시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토지 매각과 취득에 따른 감정평가수수료 아니라 회계과만의 감정평가수수료죠?
○회계과장 이봉희 예, 그렇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런데 이게 어떻게 양 자체가, 지금 평균 매각이나 취득하는 금액을 30억으로 잡은 겁니까? 이게 소규모 토지입니까?
○회계과장 이봉희 소규모 토지입니다.
○장윤영위원 회계과는 실지 사업부서 아니거든요. 양이 두 배로 늘 수 있는 근거가 사연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봉희 저희가 NHN 부지를 감정을 했어요. 이게 4,970만원 감정가 비용이 들었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장민호 총 가격에 대한 수수료가 나가기 때문에 덩치가 큰 것을 집행하다 보면 많은 수수료가 나갑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장윤영위원 이 서류를 보면 중요한 것입니다. 성남시의 토지는 매각해서는 안 됩니다, 더군다나 특히 소규모 토지 같은 경우는. 그런데 지금 이것 자체는 NHN을 얘기한다고 하면 수수료 예산이 다 소진됐구나라고 판단되어지는데 서류는 뭐냐 하면 매각 건수가 많아진 것입니다. 이것은 있는 그대로 말씀을 주셨어야 됩니다. 이것은 정책의 변화거든요.
○재정경제국장 장민호 예, 알겠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니까 이 내용 자체는 매각 건수나 취득 건수가 많아진 게 아니라 수수료 예산이 다 소진돼서 하는 거죠, 이런 것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장민호 알았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리고 하나 더 하겠습니다. 지금 성남시청의 계약전력이 몇㎾입니까?
○재정경제국장 장민호 이도현 팀장! 계약전력이 몇㎾지요?
○장윤영위원 이것은 문제 있습니다. 설명에서는 사무자동화 기기가 늘어났다, 냉방이다 하면서 약 5,000만원 요청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절전에 관한 한전과 관련해서 절전기기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거 채택하려고 시도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장민호 …….
○장윤영위원 연간 청사에서 전기사용 요금이 5,000만원이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은 절전대책을 갖고 있지 않다는 얘기이고요.
○청사관리팀장 이도현 지금 늘어나는 부분은 저희가 시설관리공단 부분 전기료를 1년 동안에 한시적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늘어나는 부분이 상당히 있을 겁니다.
○장윤영위원 시설관리공단 전기료를 대신하고 있다는 얘기는 뭐지요?
○청사관리팀장 이도현 옛날 시설관리공단 건물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전기료를 저희가 지금 지불하고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면 지금 절전 대비책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설명 자료에는 사무기기가 증가하고 냉방 부하 증가로 인해서,
○청사관리팀장 이도현 사무기기도 늘고 해가지고,
○장윤영위원 예전 시설관리공단 청사가 회계과 재산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부대비용이라고 한다면 전혀 하자가 없는 내용인데, 이 내용으로 봤을 경우는 성남시는 절전대책 전혀 없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가 되어버립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예산은 정책 관련입니다.
여기에서 분명히 요청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근 3개년 동안에 성남시청의 전기사용량 자료를 확보해서 아마 전기안전공사 관련 기관들이 있을 것입니다. 향후에 있어서 절전대책에 대한 또 용역으로 가겠지만 가능성이 있는 부분에 대한 근거 자료를 마련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향후에 전기요금이 추경에 올라오는 이런 경우가 없기를 간곡히 부탁하면서 이 자료 언제까지 가능하시겠습니까?
○청사관리팀장 이도현 금방 가능합니다.
○장윤영위원 금방이면 금월 중에 가능합니까?
○청사관리팀장 이도현 예, 이번 주 내에 가능합니다.
○장윤영위원 이번 주에 분명히 자료 제출해 주시고, 전기료를 향후에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까지 해주세요.
마지막으로 회계과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신흥3동 청사도 예산 반납하시는 겁니까?
○재정경제국장 장민호 그것은 금년도 집행 가능액만 남기고 우선 삭감을 하고 내년도에, 그러니까 필요 없는 예산을 저희가 움켜지지 않고 필요한 예산만 금년에 집행해야 될 부분만 남겨놓고 삭감을 하는 것입니다.
○장윤영위원 성남시는 분명히 계속비 예산 편성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사업에도 불구하고 일괄 신청을 했다는 것이 분명히 2년 전에 지적이 됐습니다. 그런데 혹여라도 추경에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간 것인지, 아니면 아마 신흥3동 청사 같은 경우는 공개적인 입찰이 경기도가 아닌 전국 권이니까 경기도 권으로 제한시키기 위해서,
○재정경제국장 장민호 그것은 아닙니다. 설계 나온 부분에 대한 총액입찰이기 때문에 그것은 관련이 없습니다.
○장윤영위원 통상적으로 청사 발주할 때 전기라든지 철골을 제외한 나머지는 턴키 발주하죠, 토목공사만 발주 안 하죠?
○회계과장 이봉희 100억 이상만 도에서 기술심사를 받습니다.
○장윤영위원 다른 말씀이 아닙니다. 분명히 청사 같은 경우 발주할 때 전기는 별도 발주하죠?
○재정경제국장 장민호 예. 전기, 소방.
○장윤영위원 전기, 소방하고 기계설비 같은 경우 별도 발주하는데 토목공사는 별도 발주한 사례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설명내용에 보면 토목공사만 발주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분명히 이것은 일괄발주입니다. 그런데 자료에서는 토목공사만 발주하는 것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신흥3동 청사는 전부 다 개별 발주하나보다,
○청사관리팀장 이도현 아닙니다.
○장윤영위원 자료 문제 있죠?
○재정경제국장 장민호 앞으로는 설명 자료도 신중을 기해서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윤영위원 다음 기업지원과, 이것은 예산 삭감을 요청하기 위한 부분입니다. 지역혁신체계 구축이라는 부분에 대해 성남시에서 논의된 적이 있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장민호 이 부분은 자료에 나와 있는 내용대로 U-health care사업이 산자부에서 사업 승인이 난 부분입니다. 중앙에서 지원하는 예산 그리고 저희 시에서 부담하는 예산이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저희 지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그 계획을 받아서 검토해가지고 산자부에 승인 요청을 해서 승인이 내려온 부분이기 때문에 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영위원 이 예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겠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삭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유는 매칭펀드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산자부에서 얼마 지원되고, 나머지 도에서 얼마 지원되고 하는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게 U-health care입니다. 경원대학교는 성남시 지역발전에 있어서 100만 성남시민, 60만 수정·중원 지역 주민의 고민사항이었던 대학병원을 신축하는 것에 대해서 매몰차게 약속을 저버린 학교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건강과 관련된 ‘U’자가 유비쿼터스죠?
○재정경제국장 장민호 예.
○장윤영위원 성남시민의 건강에 대해서는 매몰차게 저버린 대학에 대해서 의료 관련해서 신규사업 하겠다고 성남시에서 예산 지원해야 됩니까? 이것은 비난을 받아도 상관이 없으니까 성남시민의 건강을 저버린 대학에 대해서는 바로 건강과 관련된 예산 지원은 근본적으로 삭감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건 명분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매칭펀드에 관한 나머지 부분이 전혀 예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을 지원해가지고 성남시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전혀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100만 시민이 우롱당한 부분에 대해서는 경원대학교가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의료관련 예산이기 때문에 이것은 삭감을 요청합니다.
○기업지원과장 정걸호 이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자부에서 이 사업이 경기도로부터 올라가가지고 선정이 됐어요.
○위원장 이호섭 과장님! 발언대에서 발언하세요.
○기업지원과장 정걸호 그래서 산자부에서 금년도에 10억, 경기도에서 2억, 성남시가 2억, 민간에서 7억 6,600만원해서 금년도 사업이 21억 6,600만원의 사업입니다. 그래서,
○장윤영위원 잠깐만요! 금년도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이게 계속 간다는 얘기입니까?
○기업지원과장 정걸호 2007년도까지 쭉 연계되는 사업입니다.
○장윤영위원 2억이 딱 올라왔는데 이게 어떤 사업인지 의회에는 시민사회에는 전혀 알려주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매년 2억입니까? 이게 더군다나 추경에 올라올 내용입니까? 이거 분명히 1회 추경 때도 다뤄졌었던 것이거든요.
○기업지원과장 정걸호 이 사업이 금년도 7월 1일부터 실시하는 사업이거든요.
○장윤영위원 1회 추경 때 U-health 반드시 나왔었습니다. 그때 상임위에서 논란이 돼서 이 문제를 거론하려고 하다가 그때는 문제에 대해서 거론 못하고 넘어갔는데, 전체 예산에 대한 사업계획에 대해서 시민사회에 전혀 알려주지 않은 상태에서 2억원만 달라고 올라온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증이 전혀 돼 있지 않고, 아까 개인적인 감정이 아니라 진짜 수정하고 중원구민에 대한 한을 정책에 포함시키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호섭 성남시민이죠.
○장윤영위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것은 상징적으로 성남시민의 고통에 동참하지 않은 경원대학교라는 부분 때문에, 의료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정략적이라도 좋습니다. 이것은 삭감을 시켜서 경원대학교에 경종을 울려줘야 됩니다.
○재정경제국장 장민호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대학병원 유치에 대한 부분에서 우리 장윤영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공직자들도 울분을 가지고 있고, 시민들도 사실 허탈감을 가지고 있는 것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은 저희 모두가 다 가지고 있는 부분이고 지금 이 U-health care사업 부분은 국가 장래 이런 부분에서 경기도에서 추천을 해가지고 산자부에서 승인이 돼서 총 사업비가 2007년까지 63억 9,800만원이 투입되는 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담당하는 부분이 매년 2억씩 해서 6억이 되고, 산자부에서도 30억 예산을 지원하고, 경기도도 6억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물론 장윤영 위원님 말씀 지당하십니다. 저희도 울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들도 상당히 분괴를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하고는 좀 별개로 해주셔서 이 부분이 중앙에서 승인이 돼가지고 경기도도 참여하고 해서 지원하는 사업을 성남시에서, 이것을 물론 상징성으로 삭감하자고 요구하셨는데 그 부분은 양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장윤영위원 질의를 마무리하겠지만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원대학교에 대한 예산이 아니라 바로 경원대학교에서 추진하고 있는 보건의료 관련 예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들의 판단을 기대하고요.
한 가지만 밑에 있는 예산하고 같이 묻겠습니다. 매칭펀드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의무분담금 제도에 대해서는 반드시 관련 부서에 요청하십시오. 이번에는 특성화 대학 해가지고 서울보건대인데 서울보건대가, 경원대가, 동서울대학이 지역에 기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U-health care사업 같은 경우도, 지금 경원대가 운영하고 있는 병원이 성남시내에 있습니까? 이 예산 지원해서 성남시는 단 한 명도 지원을 못 받습니다. 그리고 서울보건대 같은 경우도 위에서 분담금 정해져서 내려온 것 아닙니까?
○재정경제국장 장민호 예.
○장윤영위원 반드시 산자부도 좋고 보건복지부도 좋습니다. 지역사회의 기여도 하고 확약을 받아야 됩니다. 성남시민의 세금이 나가는데 성남시민은 혜택 받을 가능성이 전혀 없는 사업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담보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단순한 것 하나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 일용인부하고 무슨 단체협약합니까? 이분들이 성남시청 노조 포함입니까? 단체협약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인력육성팀장 이문식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청사관리원 상용인부를 한 명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용일용인부노조에서 경기도지사와 단체협약 내용이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잠깐만요! 저는 농업기술센터에 노조가 있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인력육성팀장 이문식 그건 아니고,
○장윤영위원 단체협약은 누구하고 했습니까?
○인력육성팀장 이문식 경기도지사와 경기도에 근무하는 상용인부노동조합이 한 것입니다.
○장윤영위원 잠깐만! 그러면 사용자가 누구입니까, 경기도입니까? 지금 경기도예산으로 상용인부임을 지급하고 있습니까?
○인력육성팀장 이문식 아니, 성남시비입니다.
○장윤영위원 그럼 사용자가 누구입니까? 사용자는 분명하게 단체협약의 대상이라고 한다면 사용자는 성남시장입니다. 그런데 엉뚱한 사용자하고 단체협약을 맺은 내용을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됩니까?
○인력육성팀장 이문식 그것은 복무규정에 의해서 경기도지사가 성남시청 총무과로 공문을 내려 보내서 그것에 준해서,
○장윤영위원 여기 내용이 단체협약에 따른 겁니다.
○재정경제국장 장민호 우리 장윤영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알겠습니다. 그러나 좀 양해해 주실 부분은 경기도에서 경기도공무원노조하고 자치단체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해서 상용인부에 대해서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주는 것으로 협약이 된 부분을 경기도에서는 사례로 해서 각 시·군에서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권유에 대한 지침이 있기 때문에 계상을 한 부분으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영위원 지금 여기에서 재정경제국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사례만 말씀드리는데 복수노조가 언제부터 허용됩니까? 2007년부터입니까.
○노사협력팀장 이상선 맞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런데 지금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 성남시의 노동 관련 정책이 허공을 떠돌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노조가 4개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장민호 …….
○장윤영위원 그렇다면 단체협약을 한국노총 시설관리공단노조하고 또 지역노조하고 민주노총 또 들어와 있죠?
○노사협력팀장 이상선 예.
○장윤영위원 노동정책에 대해서 제대로 가기 위해서 이게 샘플입니다. 단체협약 대상은 성남시장이 되어야 됩니다. 다른 곳하고 협약한 것을 성남시 예산으로 지출하는 것에 대해서는, 혹시 이번에 경기도에서 내려온 공문에 의해서 한 명만 대상이 됐습니까, 아니면 다른 곳에 예산이 청구가 된 게 있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장민호 그것은 다른 데도 같이 됐을 것입니다.
○장윤영위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경기도에서 내려온 공문하고, 공문에 의거해서 이번 추경 때 요청한 예산 전액을 부서별로 이번 임시회가 끝나기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위원은 아까 말했던 경원대 관련 2억원 예산 삭감을 요청하면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호섭 이 부분이 비정규직이죠?
○인력육성팀장 이문식 그렇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장민호 장윤영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U-health care사업 부분은 사실 이렇습니다. 그 대학에서 저희한테 사업에 대한 계획이 들어와서 저희가 검토를 해서 경기도에 진달을 하고, 경기도에서 그 사업에 대한 검토와 분석을 해가지고 긍정적인 의견을 달아서 산자부에 올라갔고, 산자부에서는 모든 사업에 대한 검토를 해서 국가 장래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런 사업은 미래사업으로 해야 된다 하는 결정을 해서 많은 예산을 분담을 해가지고 승인한 사업이기 때문에 물론 다른 이유가 있으십니다만, 만약 이 사업을 성남시에서 2억을 지원 안 한다고 하면 우리 큰 성남시가 중앙에서 비취지는 부분이 상당히 고려할 점이 많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울분은 있지만 이 부분은 별개로 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호섭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리하시기 전에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정걸호 과장님! 잠깐 앞으로 나와 주세요. 구미동 고압선 지중화 문제가 어디까지 추진되어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정걸호 한전 지중화 문제는 한전에서 8월 28일자로 이사회 의결이 돼서 한전에서 지금 추진단을 구성을 해가지고 저희가 9월에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음주 중에 한전 측의 실무팀하고 실무 협의를 거쳐서 10월에 용역을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호섭 한전하고 우리 성남시하고 협의를 해요, 아니면 경기도하고 같이 합니까?
○기업지원과장 정걸호 아닙니다. 한전하고 저희하고 합니다.
○위원장 이호섭 한전하고 우리 성남시하고만 하면 혹시나 이견이 대립되면 조정해줄 사람이 없을 것 같아서 경기도가 같이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기업지원과장 정걸호 먼젓번에 지원 부담관계 때문에 국무총리실까지 가서 조정이 돼서 그것은 합의가 됐고요.
실무추진협의라는 것은 지중화 노선 관계라든지 헤드부지 관계라든지 금액에 대한 정산관계 그런 실질적인 실무협의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호섭 제가 우려감 속에서 말씀드립니다. 성남시와 한전과 협의를 하면 분명히 어떤 이견이 있을 때는 좁히기가 어려울 거예요. 경기도에서 끝까지 같이 삼자가 협의를 하는 게 좋지 않나 참고해 주십시오.
○기업지원과장 정걸호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호섭 두 번째, 답변까지는 필요 없고 제가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구미동에 농수산물유통센터가 있는데 성남시나 또 우리가 위탁 준 농협이나 다 성남시민을 위한 기관입니다. 저는 그런 시각으로 보고요. 2002년에 농수산물유통센터가 문을 열고나서 지금 대행료 문제 때문에 성남시와 농협 간에 첨예한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협중앙회에서 관장하는 데가 우리 성남농수산물유통센터 뿐만 아니라 전국에 산재한 곳이 몇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가 적용하는 게 틀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본 위원이 알아봤더니 법이 애매모호하다,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저렇게 할 수도 없다, 그래서 각 지방자치단체가 적용하는 게 다른데, 성남시는 농협중앙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봐서는 좀 안 되는 쪽에 있지 않느냐, 왜 다른 데는 긍정적으로 자기네 입장을 들어주는데 우리 성남시는 좀 부정적인 측면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대행료 문제가 2002년도부터 불거져 나왔을 때 시는 시대로 입장을 얘기했고 농협은 농협 입장을 얘기했고 그러다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니까 결론적으로는 법으로 판정을 받자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법으로 가면 어떻게 보면 성남시나 농협이나 남는 것은 상처밖에 없겠죠. 저는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 당시에 시 집행부에서는 이번만이라도 법으로 가지 말고 그냥 넘어가고 다음부터는 좀 잘 생각해 보자, 아마 이렇게 해서 두루뭉술하게 넘어온 것 같습니다. 그러다 2003년도, 2004년도에도 역시 그러다 보니까 그 직에 있는 우리 집행부는 자꾸 바뀌다 보니까 우리 집행부에서는 전례를 갖고 논합니다. 금년에도 작년 대행료 부분 때문에 올 4월부터 9월말까지 첨예한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본 위원 입장에 또 우리 위원회에서 제가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입장에서 이제는 시간을 더 가지고 논하고 이러지 말고 성남시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성남시에서 하고, 농협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농협에서 해서, 몇 년을 끌어온 사항이니까 협의가 안 되면 우리 성남시는 성남시 입장을 밝혀 주시고, 농협은 농협 입장을 밝혀 주셔서, 이제는 법으로 가서 확정판결을 받아주는 게 우리 성남시민이 이용하는 농협, 성남시 두 기관이 좋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얘기를 참고해 주시고 이견 관계에 있는 것이 하루빨리 좁혀졌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재정경제국장 장민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호섭 김철홍 위원님.
○김철홍위원 유기견 보관소를 그 전에 개 별장처럼 해서 좀 만들어주라고 먼저 팀장님 계실 때 땅 알아보니 뭐하니 하더니 그 얘기가 싹 들어가 버렸어요. 국장님 재임 시절에 하나 만드세요. 동물보호소를 외진 데다 별장처럼 지어서 전국에서 최초로 시범을 보이라고 그렇게 강조해도,
○재정경제국장 장민호 김철홍 위원님 말씀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영구적으로 관리를 잘 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김철홍위원 방안이 아니라 땅을 구입하라는 얘기예요.
○재정경제국장 장민호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최적의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홍위원 신경 좀 쓰세요. 국장님 재임 시절에 하세요.
○재정경제국장 장민호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호섭 지금까지 토론한 결과, 박권종 위원님이 삭감 요청한 부분이 있고, 장윤영 위원님이 삭감 요청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정리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집행부가 동의를 못하시기 때문에 잠깐 반론할 수 있는 기회를 딱 1분만 드리겠습니다.
○장윤영위원 지금 답변을 주시면서 한 가지 덧붙여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농수산물유통센터와 관련해서 경기도에서 내려온 감사보고 있죠. 농수산물유통센터에 대해서 거론된 부분하고 농림부에서 내려온 유권해석 부분 두 개가 같은 내용입니까,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부분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성남시 집행부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장민호 박권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의회 환경개선 부분은 위원님들의 뜻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윤영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성남시의 위상과 그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양해를 해주시고 승인을 해주셨으면 하고 간곡히 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농수산물유통센터 관련해서는 가능하면 10월말까지 명쾌한 결론을 내서 저희가 업무를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호섭 10월말까지라고 하셨는데,
○재정경제국장 장민호 가능하면 10월말 안에 다 종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호섭 지금 제가 여기에서 자세한 것 말씀 안 드려도 국장님 잘 아실 거예요. 너무 시간 끌지 마시고 성남시 입장을 빨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장민호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호섭 업무를 집행하는 국장님께서 자세히 설명도 주시고 또 우리 위원님들한테 양해 협조를 바랬으니까 우리 장윤영 위원님이 이해해 주신다고 그러면,
○장윤영위원 의회 차원이 됐든 아니면 집행부 차원이 됐든 동시로 해서 이번 문제에 대해서는 유감 표명을 명확하게 한 상태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외국의 사례는 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도시가 성장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봤을 때는 경원대가 이렇게 지역을 매몰차게 버린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공식적인 언급이 있어야 되니까 여러 위원님들과 집행부에 동의는 하겠습니다만, 조건 자체는 이 예산 심의 과정과 정책 결정 과정에서 시민사회의 의견이 노골적으로 나왔었음을 명백하게 해주신다고 하면 의견을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호섭 경원대에 꼭 전하십시오.
○재정경제국장 장민호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호섭 그러면 재정경제국 지역경제과, 세정과, 회계과, 기업지원과,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정리하겠습니다.
98페이지 시의회 환경개선 정비공사 2억 6,370만원을 삭감하는 등 총 1건 2억 6,370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재정경제국 소관에 대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98페이지 시의회 환경개선 정비공사 2억 6,370만원을 삭감하는 등 총 1건 2억 6,370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4분 회의중지)
(12시 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호섭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보건환경국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가. 자원관리과
나. 환경보전과
다. 녹지공원과
○위원장 이호섭 다음은 보건환경국 자원관리과, 환경보전과, 녹지공원과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양경석 보건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국장 양경석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국장 양경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 이호섭 국장님, 됐습니다.
국장님이 국의 업무 다 한번 숙지해 보셨죠?
○보건환경국장 양경석 예. 자세히는 다 보지 못했습니다만,
○위원장 이호섭 일괄 상정했으니까 보충 설명할 내용이 있으면 각 과장님께서 해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권종 위원님.
○박권종위원 자원관리과 음식물 처리비용 예산에 대비해서 이번에 재활용 선별장 위탁업체 선정 과정이 있었죠?
○보건환경국장 양경석 예.
○박권종위원 첫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공고기간이 9월 8일부터 9월 22일까지로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사이에 추석명절이 끼여 있었습니다. 꼭 이 명절을 낀 상태에서 공고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습니까?
○보건환경국장 양경석 추석이 끼였다는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박권종위원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업체가 신해산업이 지금 하고 있고 4개 업체가 입찰에 참여했다고 했는데 4개 업체가 어디어디죠?
○자원활용팀장 최창섭 금성, 성재실업, 강산재활용개발, 태진상회 이렇게 5개가 했습니다.
○박권종위원 지금 음식물 처리비용에 7억 6,640만원 요구했죠?
○보건환경국장 양경석 예.
○박권종위원 그런데 재활용 선별장에 대해서 나중에 감사 때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만, 오늘은 조금 물어보기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정가격이 시 납부금액이 1,1800만원이죠? 이게 최저 가격인데 얼마나 돈을 버는데 1억 1,800만원씩이나 산정한 근거가 있을 텐데, 무슨 근거에 의해서 1억 1,800만원이 나왔죠?
○보건환경국장 양경석 지난 연초에 용역조사를 했습니다. 그 용역조사결과에 의해서 그 수치가 나온 것입니다.
○박권종위원 그런데 지금 업자들이 하는 말은 신해사업을 주기 위해서 명절을 끼고 공고를 했다, 이 의혹이 지금 밖에서 도는데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십니까?
○보건환경국장 양경석 전혀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한 것은 없습니다. 바깥에서 무슨 말을 어떻게 하는지 저도 금시초문입니다.
○박권종위원 지금 신해사업을 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나머지 금성, 성재, 강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신경 쓸 필요도 없이 신해사업이 무조건 다 되는 줄로 알고 있어요. 왜, 명절 다음다음날이 마감 날인데 누가 준비를 하겠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입찰자가 8일부터 공고했다 하면 8일에 응찰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보통 보면 제일 마지막 날 거의가 응찰을 많이 하죠? 국장님이 모르시면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보건환경국장 양경석 국가계약법에 의하면 예정가격이 10억 미만일 경우에는 공고기간을 10일만 하면 되는데 이번에는 추석 명절이 끼여 있기 때문에 공고기간을 14일로 했습니다.
○박권종위원 그러면 추석 앞으로 당겨주던가,
○보건환경국장 양경석 그래서 중간에 추석 연휴가 끼여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공고기간을 4일을 더 플러스해가지고 14일로 했습니다.
○박권종위원 그러면 1억 1,800만원이 우리 음식물 처리비용 7억 6,000만원과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데, 이것을 음식물 처리비용으로 다운시킬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는 이야기예요.
○보건환경국장 양경석 1억 1,800만원하고 음식물 처리비용 7억 6,000만원하고는 별개입니다.
○박권종위원 별개인 것은 아는데 차이가 너무 나지 않느냐, 용역결과가 1억 1,800만원이라면 이것도 한 4억원 정도로 떨어져야 되지 않느냐, 이게 어떤 기준이냔 말이죠. 음식물 처리비용도 용역결과 나와 있습니까?
○보건환경국장 양경석 저희들이 추경에 음식물 처리비용 7억 6,600만원을 요구한 것은 그동안에 김포매립장의 직 매립이 금지되다 보니까 각 가정에서 음식물 배출량이 증가되는 관계로 해서 증가되는 폭만큼 이번에 음식물 처리비용을 추가로 요구한 사항이니까 재활용 그것하고는 전혀 별개입니다.
○박권종위원 재활용 이것을 말하는 것은 예정가격이 용역결과에 나왔다면 음식물 처리비용도 7억 6,600만원을 추경에 올리지 말고 본예산에서 그 예상치를 세워가지고 요구했어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국장님 답변 중에는 음식물이 오버해서 나오니까 다시 추경에 예산 편성한다, 이 뜻 아니겠어요? 아는 사람이 답변 좀 해봐요.
○자원활용팀장 최창섭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원관리과 최창섭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처리는 톤당 단가로 해서 양을 많이 처리하면 처리할수록 지급액이 많아지지만 지금 재활용 선별장 공고 나간 것은 1억 1,800만원을 최소 금액으로 해서,
○박권종위원 3억도 쓰고 4억도 쓰고 5억도 쓸 수 있어요.
○자원활용팀장 최창섭 그것은 저희가 받아들이는 금액입니다.
○박권종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최저 예정가격이란 이야기예요. 1억 1,800만원을 시에 기부채납하고 들어올 사람 들어와라, 3억 써도 되고 4억 써도 됩니다. 그렇다면 애초에 음식물 처리비용도, 지금 음식물 처리 어디에서 하고 있죠?
○자원활용팀장 최창섭 세창환경하고 푸른환경 두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권종위원 애초에 본예산에는 얼마 세워줬습니까?
○보건환경국장 양경석 기정예산이 1억 1,983만 5,000원입니다.
○박권종위원 기정이 그것밖에 안 돼요?
○자원활용팀장 최창섭 2005년도 본예산에 12억 2,000만원입니다.
○박권종위원 본예산이라는 것은 1년 동안 성남시 음식물 쓰레기가 세창환경, 푸른환경에 충분히 줄 수 있는 만큼 본예산에 세운 거죠?
○자원활용팀장 최창섭 예, 본예산 세울 때는 작년도 9월경에 세우니까 그때까지 양을 감안해가지고 올해도 그만큼 양을 처리하겠다고 추정해가지고 예산을 세웠었는데,
○박권종위원 플러스마이너스 해서 작년에 예를 들어서 10억에 음식물 처리비용 했으면 올해도 가상해서 10억 5,000만원도 세울 수 있고 10억 세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또 소요가 준다면 줄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데 약 12억 잡읍시다. 12억을 본예산에 세웠다면 자원관리과 음식물류 처리비용 7억 6,600만원이 2차 추경에 반도 넘는 차액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집행부 공무원들이 예상하지 못하고 예산을 세워가지고 추경에 7억 6,000만원 올린 것 아니냐는 거죠?
○보건환경국장 양경석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박권종위원 그게 바로 탁상행정이 되는 거죠. 팀장님 말씀해 보세요. 팀장님! 언제부터 근무하셨어요? 작년도 본예산 음식물 쓰레기에 대해서 세웠습니까?
○자원활용팀장 최창섭 …….
○박권종위원 왜 질문을 하느냐면 세창환경과 푸른환경 이 업체에 돈을 주는 식으로 비춰져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감사 때 요구하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낭비성 예산이 너무 심하다는 거죠. 성남시의 본예산 세울 때 100만의 인구에서 음식물 쓰레기가 이만큼 나오겠다 생각해서 1~2억 정도는 착오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7억 6,600만원이라는 것은 거의 4분의 1을 빼고 3을 세운 거나 다름없는 거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자원활용팀장 최창섭 그렇게 비춰질 수도 있는데,
○박권종위원 비춰지는 게 아니라, 지금 무슨 말씀 하세요. 비춰져 있는데, 그렇게 계산상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요구한 금액이 7억 6,000만원 아니에요?
○자원활용팀장 최창섭 올해부터 직 매립이 금지되다 보니까 중앙 환경부에서부터 단속도 많이 하고 또 홍보를 많이 하다 보니까,
○박권종위원 우리가 쓰레기를 처리하는 게 해양투기가 있고, 매립지로 가는 게 있고, 소각하는 게 있죠. 그럼 지금 매립지로 가는 비용이 얼마입니까?
○보건환경국장 양경석 우리 생활쓰레기는 해양투기 하는 게 없고요. 김포 가는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박권종위원 해양투기가 있다고 그랬는데요.
○보건환경국장 양경석 하수처리장에서 하수 슬러지는 해양투기 하는 게 있습니다.
○박권종위원 슬러지만 해양투기하고 음식물 쓰레기는,
○보건환경국장 양경석 음식물 처리는 100% 태평동에 있는 음식물 자원화시설에서 다 처리하고 있습니다.
○박권종위원 처리하면서 나머지 찌꺼기가 나오면 매립지로 가든가 소각장으로 가야 될 것 아닙니까?
○자원활용팀장 최창섭 거기에서 나오는 폐기물은 소각장에서 지금 비용을 받고 소각하고 있습니다.
○박권종위원 톤당 얼마예요?
○자원활용팀장 최창섭 소각장에 작년에 톤당 3만 4000원씩 받았습니다.
○박권종위원 세창환경이나 푸른환경에서 인상분을 요구한 것입니까, 아니면 음식물이 과다하게 오버된 부분에서 나온 것입니까?
○보건환경국장 양경석 톤당 처리요금은 기존하고 똑같고, 이번에 7억 6,600만원을 요구한 근본 이유는 김포 쓰레기 매립장에서 그동안에는 음식물 쓰레기가 반입이 됐습니다. 그런데 전국 수도권에 대해서 일절 금지시키는 바람에,
○박권종위원 금지시키니까 푸른환경하고 세창환경으로 간다,
○보건환경국장 양경석 그러니까 가정에서 배출하는 쓰레기양이 분리수거량이 늘어났기 때문에 늘어난 부분입니다.
○박권종위원 그러니까 제가 국장님한테 묻고 싶은 것은 그러면 본예산 때는 그런 추측을 못 했느냔 말이에요.
○보건환경국장 양경석 다른 부서를 빙자하는 것은 아니고, 작년도 본예산에 예산 확보할 때는 도시정비사업소에서 했습니다. 자원관리과가 없었어요. 거기에서 9억 2,000만원을 편성해가지고 3월에 자원관리과가 새로 신설되면서 그 예산을 저희들이 이체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체 받아서 운영하다가 김포매립장에서 직 매립이 금지되는 관계로 해서 가정에서 배출되는 음식물 쓰레기가 늘어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부족되는 부분을 이번 추경에 요구한 것이니까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권종위원 도시정비사업소에서 예상치를 하나도 계상하지 않고 작년 재작년도에 비교해가지고 그냥 세웠다, 그런데 김포매립지를 가지 못하니까,
○보건환경국장 양경석 김포매립장에서 금지하는 그런 것을 예상치 못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박권종위원 감사 때 그 담당공무원을 다 불러들어야 되겠네요. 같은 공무원들끼리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요.
○보건환경국장 양경석 사실대로 말씀드려야죠.
○박권종위원 알았습니다.
○염동준위원 김포매립장에서 반입을 안 해주면 어디로 갑니까?
○보건환경국장 양경석 우리 성남시 같은 경우는 다 자체에서 해결되니까 걱정 없죠.
○박권종위원 이게 지금 세창환경하고 푸른환경에서 다 처리해준 만큼 돈을 요구하는 거예요?
○간사 문길만 김철홍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철홍위원 제가 알아보니까 우리 성남시 공무원들이 무지하게 짜가지고 다른 데는 톤당 5만 6,000원에서 6만원 사이에 지금 다 처리해요. 그런데 우리 성남시는 무지하게 절감해서 쥐어짜가지고 주는 것인데, 팀장님! 전국 평균치보다 우리가 싸게 처리하고 있는 거죠?
○자원활용팀장 최창섭 예, 지금 싸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철홍위원 나도 돈이 많이 나가서 조사를 해봤더니 톤당 5만 6,000원 사이에서 6만원 사이에 다 해요. 그건 잘 하는 거예요.
○박권종위원 지금 우리는 얼마 줍니까?
○자원활용팀장 최창섭 지금 4만 7,900원 줍니다.
○박권종위원 그러면 우리 성남시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적게 줍니까? 다른 데 자료 한번 뽑아볼까요?
○자원활용팀장 최창섭 전국적으로는 최고 싼지 그것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만, 인근 시·군과 비교해 봤을 때는 가까운 송파 같은 데도 지금 6만원씩,
○박권종위원 그런데 세창환경하고 푸른환경이 지금 몇 년째 계속 하고 있죠?
○자원활용팀장 최창섭 예, 푸른환경기술이 6년간 하고 있고 세창환경이 98년부터 2007년까지로 돼 있습니다.
○박권종위원 계약기간이 몇 년, 몇 년입니까?
○자원활용팀장 최창섭 3년씩 해가지고 기계 설비를 업체에서 하고 시에 기부채납을 했습니다.
○박권종위원 몇 년 동안 하고,
○자원활용팀장 최창섭 푸른환경이 2008년 1월 31일까지로 돼 있고, 세창환경이 2007년 6월 30일까지로 돼 있습니다.
○박권종위원 그때는 시에 다 기부채납해서 시가 운영하나요?
○보건환경국장 양경석 새로운 사업자를 또 선정해야죠.
○박권종위원 그런데 계산치보다도 너무 안일하게 과다한 예산이 추경에 올라와 있는 사항이죠?
○자원활용팀장 최창섭 지금 일반주민들이 음식물 쓰레기를 그동안 홍보도 제대로 안 되고 단속도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소각용 봉투로 배출하던 게, 올해부터 홍보를 강화하고 또 단속도 계속 분리배출 실태를 점검하고 그러다 보니까 예년에는 그냥 인구 증가율이라든가 이런 것을 비교해서 단지 그것만 감안해서 늘어난 것을 추정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올해는 그게 직 매립이 금지돼가지고 주민들이 분리 배출을 잘 하다 보니까 예상치 못한 증가율이 발생한 것입니다.
○박권종위원 분리를 잘 하는데 예상치가 올라갑니까?
○보건환경국장 양경석 옛날에는 주민들 의식도가 떨어져가지고 음식물 쓰레기를 소각용 봉투에 담아가지고 배출했는데 김포매립지에서,
○염동준위원 그러면 기존 예산이 바닥이 났습니까?
○보건환경국장 양경석 예, 이번에 꼭 필요한 금액입니다. 올 본예산에 9억 2,000만원 확보했는데,
○장윤영위원 잠깐만요! 본예산에 12억 2,000만원 서 있습니다.
○염동준위원 지금 집행액이 얼마 남아 있어요?
○보건환경국장 양경석 그것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염동준위원 그런 것은 알아서 답변을 해야지요.
○장윤영위원 여기에 추가되는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이 서류상으로 보면 여기에서는 분명히 신설입니다. 아까 물론 자원관리과가 자원처리과로 분리가 돼서 넘어온 이체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이체 예산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이 기정, 경정이 구분이 되었어야 됩니다. 누가 보더라도 경정이 아닌 신설이거든요. 그래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것 중의 하나인데, 진짜 의문이 나는 게 있습니다. 본예산에 12억 2,000만원 서 있는 것 맞죠? 여기에서는 하루 발생량이 얼마입니까?
○자원활용팀장 최창섭 저희가,
○장윤영위원 당초예산에서 확보한 게 하루 처리량 70톤이에요. 그러니까 하루 발생량 70톤이면 실질적으로 이번에 요청한 것은 월 4,000톤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30일을 곱하더라도 하루에 2,100톤을 처리하겠다는 것 맞죠? 한 달에 2,100톤 아닙니까? 그러면 하루 발생량이 당초예산은 2,100톤인데 이 예산을 보면 하루에 음식물 발생량이 갑자기 6,100톤이 됐다는 얘기거든요.
○자원활용팀장 최창섭 이것은 월로 따져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호섭 장 위원님! 잠깐만요. 우리 시에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매립한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발생됐느냐면 일반 쓰레기에 음식물을 막 집어넣고 해서 소각장 가서 태우니까 다이옥신이 많이 나온다, 거기 협의체에서도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고 또 우리 시에서도 그런 부분을 여러 번 잘 한 곳에는 인센티브도 주고 그랬던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에서 지도점검 홍보가 잘 돼가지고 옛날에는 상대원 소각장 가던 게 못 가니까 늘어났다 이 부분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보건환경국장 양경석 예.
○위원장 이호섭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지금 열심히 한 대가거든요. 우리는 홍보 열심히 해서 음식물 분리수거하라고 해서, 옛날에는 일반 쓰레기봉투에 같이 넣어가지고 상대원소각장에 가서 태운 것을 못하게 하다 보니까 이제 많이 늘어났다 이거라고요. 우리 시에서는 태웠지 매립한 게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 고맙게 생각해요. 뭐냐 하면 지도점검 철저히 해줬고, 또 상대원 소각장 주민들 그런 부분을 들어줬고, 다이옥신 배출되는 거 못 하게 했고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양이 많이 늘어났다 그런 부분인데, 우리 위원님들이 아까 지적도 했지만 그렇다고 그러면 사전 예산을 확보할 때 이런 것을 충분히 감안해서 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지금 얘기하신 대로 이런 부분도 용역을 좀 줘서 우리 현실에 맞는 어떤 기준을 마련해서 적용하면 우리 위원님들도 알기 쉽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지금 설명하시는 것 보니까 답답해서 제가 얘기를 합니다.
○박권종위원 국장님! 제가 물을 때는 거기에 갔기 때문에 안 받아줘서 예산을 추경에 세운다고 해놓고 지금 위원장님이 물어보니까 김포매립지에 한 번도 안 가고 우리는 소각만 했다면서요.
○자원활용팀장 최창섭 소각장 운영 정비기간이 있습니다. 봄철하고 가을철에 한 번씩 보름 정도 정비를 하는데 그때는 소각을 못하니까 전부 다 김포로 갔었습니다.
○박권종위원 아니, 지금 자꾸 팀장님이 헷갈리는 것 같은데 내가 전자에 물어볼 때는 여기 내용도 음식물 쓰레기가 김포매립지에서 안 받아줘서 올랐다면서요? 그런데,
○자원활용팀장 최창섭 소각용 봉투에 담아가지고 소각장에서 소각을 하던 게,
○박권종위원 그럼 다시 설명한 내용 회의록에서 찾아볼까요? 위원장이 물을 때는 김포매립지에 한 번도 안 가고 쓰레기 소각장에서 태웠다면서요?
○자원활용팀장 최창섭 그러니까 음식물 쓰레기는,
○박권종위원 답변이 어떤 위원이 물으면 이렇게 말하고 어떤 위원이 말하면 저렇게 말하고 그런 것입니까? 음식물 쓰레기를 김포매립지에서 안 받아주기 때문에 7억 6,600만원을 지금 세운 것 아니에요?
○자원활용팀장 최창섭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늘어난 이유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박권종위원 나는 도대체 음식물 쓰레기는 이해가 안 가서,
○보건환경국장 양경석 지금 박권종 위원님은 음식물 쓰레기가 김포로 갔느냐 안 갔느냐 그것을 질문하시는 거죠?
○박권종위원 내가 질의할 때 일단 1차적으로 음식물 쓰레기가 과다하게 늘어났고, 또 음식물 쓰레기를 김포매립지에서 안 받아줘서 7억 6,600만원 예산을 세웠다고 했는데, 이호섭 위원장님 질의하는 것은 김포매립지에는 한 번도 안 갔고 소각장에서만 소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각장이 정비기간이니까 늘어났다,
○보건환경국장 양경석 팀장, 지금은 생활쓰레기 개념을 두지 말고 음식물 쓰레기만 답변해야지 질문하고 답변이 다르잖아.
○위원장 이호섭 그동안 보면 음식물 쓰레기를 일반 쓰레기하고 같이 배출해가지고 가서 태운 게 많아요. 그래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이옥신 나온다, 뭐 한다 그러고 또 아마 위에서도 분리수거하라는 그런 지침이 내려왔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있었겠죠, 뭐냐 하면 우리 소각로를 정비할 때 봄·가을로 6개월에 한 번씩 정비하죠?
○자원활용팀장 최창섭 예.
○위원장 이호섭 정비할 때 옛날에는 금곡동 매립장에 갖다 버리고 났더니 일반 쓰레기에 음식물 쓰레기까지 다 혼합이 돼가지고 냄새가 나서, 그런 부분은 본 위원이 잘 알아요. 그래서 그때도 분리수거에 대한 부분을 본 위원이 엄청 강조했던 부분입니다. 눈으로 보고 금곡동 주민들이 썩는 냄새를 맡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이 정비할 때 금곡동에 못 들어오게 막으니까 한동안은 다른 데에다 했다가 또 갖다가 소각했죠. 그러다가 그것도 못하게 하니까 매립지로 갔었죠. 그게 한 달 이상 될 거예요. 그런 부분을 자세히 설명을 드려야지요.
이 부분은 잘 마무리 합시다.
○김철홍위원 국장님한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음식물 쓰레기 처리하는 푸른환경에 너무 미안해가지고 못 가고 있어요. 왜 그런 일이 있느냐면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분류 이런 것을 가서 보니까 인간이 할 일이 아니에요. 마스크도 안 쓰고 하기에 마스크라도 사주고 그래야지, 했더니 마스크 사줘도 답답해서 안 쓴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동화 시설이 없느냐 그러니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동화해라, 어떻게 사람이 그런 일을 하겠느냐. 그래서 내가 뭐라고 하고 본회의장에서도 과장님, 국장님한테 뭐라고 해서 자동화시설을 거기에서 급하게 했어요. 그런데 이미 그때는 성남시에서 기부채납 받고 난 뒤예요. 받고 난 뒤 이 사람은 돈 1억 몇 천을 들여서 했는데 우리 성남시에서는 돈을 안 준 거예요. 기부채납 받은 뒤니까 자동화 시설을 성남시에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1억 5,000만원 손해 보게 해가지고 돈을 안 주니까 내가 그 사람한테 가지를 못한다니까요.
그런데 시에서는 우리가 지시해서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먼저 했기 때문에 예산 책정해서 주기가 뭐 하다 해가지고 안 주고 그런 예가 있는데, 거기에서 고치고 하는 것은 시에서 해줘요. 시 재산이에요. 지금 그 사람들 아니에요.
또 하나는 음식물 처리비용이나 지금 청소용역비나 너무 그동안에 의회에서 내용도 잘 모르고 무조건 인상을 하지 마라, 해서 안 했는데 내가 조사를 해보니까 용인, 수원, 부천 이런 데하고 비교해서 주는 비용이 한 70%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음식물 처리비용도 4만 7,900원이 물론 싸게 하니까 좋은데, 용역비 1,000만원인가 섰을 거예요. 그것을 줘서 정당하게 주고 송파처럼 6만원은 못 주지만 남들만큼 주고 그래야 다음에 최첨단 시설을 누가 해서 들어오려고 그러지, 싸게 주고 이러면 옛날 구닥다리 시설가지고 하지 안 되잖아요. 계약기간 끝나더라도. 그런 부분은 형평성 있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음식물 처리비용이나 청소용역운반비나 용역 줘서 그 결과 가지고 조사해서 비슷하게 한꺼번에 맞추지는 못하더라도 연차적으로 맞춰서 주라고요. 그래야 자동화가 되든 뭐가 되든 좋은 기계가 되는 거지요.
○박권종위원 제가 질의한 내용이니까 정리하겠습니다.
국장님! 저도 이해가 왔는데 설명을 하실 때, 예산서 설명내용도 잘못 됐어요. 2004년도에 음식물이 2,000톤이었으면 2005년도에 3분의 2가 증가됐습니다. 증가되기 때문에 그 비용을 예산에 올린다고 해야 되지, 김포매립지에서 안 받아주기 때문에 예산 올렸다, 이게 말이 되냐고요? 2004년도에 예를 들어서 음식물 쓰레기가 2,000톤이었는데 2005년도에 늘었으면 당연히 돈이 더 나가야 되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 돈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 비용을 요구한다고 설명을 하셔야지 김포매립지 찾고 뭐 찾고 하니까 오래간 것 아니에요.
○보건환경국장 양경석 왜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뭐냐고 물으시니까 제가 답변을 드린 거죠.
○박권종위원 그렇게 쉽게 얘기했으면 이해가 얼른 되는데,
○보건환경국장 양경석 제가 표현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고,
○장윤영위원 조금 전에 발언했지만 한 달에 2,100톤이 나온다고 해서 당초예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예산이 갑자기 2,100톤의 음식물 쓰레기가 6,100톤이 됐다라고 나온 것입니다. 이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당초예산이 12억원인데 음식물 쓰레기가 하루에 70톤이 나온다라고 해서 예산 배정 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30일을 곱하면 한 달에 2,100톤입니다. 지금까지 12억 2,000만원 배정 받은 것 맞지요? 이 예산 가지고 쓰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당초예산은 하루 발생량가지고 예산을 받았는데 이번 추경에서는 월 단위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4,000톤의 음식물 쓰레기가 추가 발생했다는 것 아닙니까. 이게 이해가 안 간다는 것입니다. 매월 2,100톤 가량을,
(「이게 본예산이죠」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호섭 장윤영 위원,
○염동준위원 부서는 다르지만 임 과장한테 물어봐요. 당초에 어떻게 했어요?
○장윤영위원 서류는 분명히 맞습니다. 국장님하고, 과장님! 이 말 맞죠? 당초 예산이 하루 70톤, 한 달에 2,100톤을 처리하겠다고 해서 12억 2,000만원 예산 배정 받은 것은 사실이죠?
○자원관리과장 임규훈 예.
○장윤영위원 그런데 이번 추경에 올라온 것은 갑자기 음식물 쓰레기양이 폭증을 했는데 월간 4,000톤이 늘었다라고 보는 것 아닙니까, 그 이유가 설명이 되면 예산 승인됩니다.
○위원장 이호섭 국장님! 장윤영 위원님은 올 예산서를 갖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산출근거를 보니까 하루 70톤 발생되어서 30일 하니까 2,100톤에 대한 예산 요구를 해서 올 예산을 마련을 했다고, 그러면 실제 70톤보다 더 발생되었을 것 아닙니까. 발생된 것을 말씀드려요.
○보건환경국장 양경석 본예산 책정할 때는, 작년도 요구할 때는 한 달에 2,100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해가지고 연간 예산비를 소요했는데 올해 들어서 한 달에 4,000톤이 발생되니까, 지금 추경예산에는 월 4,000톤 발생량으로 해서 톤당 4만 7,900원으로 해서 4개월 부분에 대해서 요구한 것이거든요.
○장윤영위원 그러니까 이미 기정예산은 살아 있잖아요. 그래서 월 쓰레기 발생량이 2,100톤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 예산서를 보면 갑자기 2,100톤 발생량이,
○보건환경국장 양경석 본 예산 확보할 때에, 작년에 요구할 때는 월 2,100톤이었는데 지금은 이런저런 사유로 인해가지고 쓰레기 배출량이 4,000톤으로 늘어났다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이호섭 매월?
○보건환경국장 양경석 예.
○장윤영위원 틀리죠. 왜냐하면 기정예산은 지금 살아 있잖아요, 월 2,100톤씩. 요구한 것이 나머지 4개월 아닙니까. 2,000톤 플러스 4,000톤이니까 월 6,000톤이죠.
○위원장 이호섭 장 위원님! 2,100톤은 예상을 한 양인데 실제 발생된 양은 더 됐다고 하니까 그 근거를 달라고 하세요.
○장윤영위원 이 서류로 보면 음식물 쓰레기가 갑자기 세 배가 늘었는데 그 요인이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음식물 쓰레기가 갑자기 세 배로 늘어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산출근거 자체가 당초 예산하고 전혀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김상현위원 제 의견 한번 개진해 보겠습니다.
지금 앉아서 들으니까 뭐가 뭔지도 모르겠는데, 집행부의 답변하고 위원들이 질문하는 것하고 혼돈이 온 것 같아서 제 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월 2,100톤씩 배출량을 잡았는데 2,200, 2,400, 3,000, 3,400 이렇게 되다 보니 한 8개월쯤 하니까 그 12억이 거의 다 바닥나게 생겼다,
○보건환경국장 양경석 예, 맞습니다.
○김상현위원 그래서 9월에 들어서서는 9, 10, 11, 12 4개월쯤 가서 보니까 3,000, 3,300, 3,500 되다가 최종으로 지금 와서는 4,000 정도로 보고 있다. 그런데 장윤영 위원께서는 연간 2,1000톤을 계산했으니까 지금 거기에 플러스, 이제 4개월은 6,100톤,
○보건환경국장 양경석 4,000톤,
○김상현위원 거기에 얹어져서 된 것으로 말씀을 주시는데, 저는 2,100톤으로 줄곧 오다가 3,000, 3,300, 3,500 하다가 지금 한 4,000톤까지 왔으니 이 계산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것으로 듣고 있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장윤영 위원께서 말씀하신 6,100이 맞습니까?
○보건환경국장 양경석 4,000입니다. 2,100 플러스 1,900 플러스 해가지고 4,000톤이 되는 겁니다. 월별 배출량을,
○김상현위원 그래서 당초 예산이 12억이었는데 8개월 하면 월 1억 5,000만원씩 지출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남은 4개월 동안은 4,000톤을 하기 위해서 1억 9,1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그렇게 되면 배출량 4,000톤이 그 부분에서 있다,
○보건환경국장 양경석 예. 접근하고 있다,
○김상현위원 장윤영 위원께서 말씀하신 6,100이라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닌지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보건환경국장 양경석 그것이 아니구요. 장 위원님 말씀은 6,100톤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2,100톤을 요구했다가 지금 현재 한 달에 처리되는 비용이 4,000 가깝게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은 4개월 동안은 4,000톤 물량이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을 요구한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장윤영위원 제가 2,000톤의 쓰레기가 갑자기 6,000톤으로 올라왔다라고 억지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우리 의회에 예산 요청하는 것이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예산 요청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간접적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갑자기 2,000톤의 음식물쓰레기가 6,000톤으로 늘었으니까 추가 비용 주십시오, 하고 올라왔어요. 이게 말이 안 된다. 있는 그대로 하라라는 거죠.
○보건환경국장 양경석 아닙니다. 4,000톤입니다.
○장윤영위원 기정예산에 2,000톤이 있기 때문에 4개월로 올라온 것이 문제입니다.
○보건환경국장 양경석 그렇게 해석하셨군요.
○장윤영위원 그게 아니라 여기 4개월로 올라왔잖습니까.
○보건환경국장 양경석 그러니까 발생량은 플러스 4,000톤이 아니고 2,000톤 플러스 4,000톤,
○장윤영위원 설명서를 보십시오. 설명서에 4,000톤 곱하기 4개월 아닙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쓰레기 발생에 대해서 예측을 못 해서, 예를 들어서 1,500톤 곱하기 12로 왔었으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것은 추경입니다. 나머지 4개월 동안에 4,000톤 추가로 해서 자료가 올라온 겁니다. 이 서류가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원관리과장 임규훈 예. 맞습니다.
○장윤영위원 그게 맞는데 진짜 문제가 있습니다. 중앙정부나 각 언론이나 방송에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에 대한 캠페인이 1년 365일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자료에 보면 작년에 보통 2,000톤 내외의 음식물쓰레기가 발생을 했습니다. 지금 4,000톤이 되고 있다라고 하면 이것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원인 분석이 나온 상태에서 예산을 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작년 1월달에는 1,800톤, 성남시 인구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월간 1,800톤 나오던 음식물쓰레기가 지금 4,000톤이 발생한다면 근본적인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에 대한 원인 규명이나 대안 없이 늘어났으니까 돈 주십시오, 하는 것은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4,000톤이 갑자기, 여러분이 얘기했던 2,000톤에서 6,000톤으로 갔던 것, 그러면 사실 나와야 되거든요, 대안도 나와야 되고. 그러니까 예산 지원이 되어야 됩니다만 그것이 안 나오고 있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자료 보고 있지만, 인구 변화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월 1,800톤으로 계속 내려오던 쓰레기가 금년도에 보니까 3,500톤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두 배가 늘어난 겁니다. 이것은 시민사회가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그동안 통계치가 잘못된 것인지 이것이 가장 커다란 문제점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에 대한 대안이 없이는 결국은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푸른 환경이나 세창에 요구액을 달라는 대로 줘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억지가 나온다는 겁니다.
갑자기 음식물쓰레기가 증가된 것에 대해서 원인 분석하셨습니까?
○자원관리과장 임규훈 증가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분리 배출을 잘 하기 때문에,
○김철홍위원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이게 내용이 어떻게 됐냐 하면 설명을 위원들한테 잘 해야 되요.
제일 처음에 우리가 이것을 만들었을 때 3년 전만 해도 60톤이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도, 예를 들어서 60톤 기준으로 예산을 뽑고, 내가 알기로 작년에 100톤이 넘었어요. 이 사람들이 예산 편성을 할 적에 실질적으로 작년에 늘은 것을 가지고 금년도 예상치를 해야 되는데 귀찮으니까 2년, 3년 전 것을 보고 그대로 예산을 신청한 거예요. 내가 알기로는 이미 작년에 100톤이 넘었어요. 만약에 작년 것을 보고 금년에 세웠으면 조금 늘은 것이 가능한데 그 전 해 것을 보고 그대로 해서 이게 이렇게 나타난 거예요.
○박권종위원 장윤영 위원의 말씀이 맞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본인 분석이 안 된 상태에서 갑자기, 나도 보고 놀란 것이 2,500톤에서 3,000톤으로,
○염동준위원 그런데 답변의 차이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장윤영 위원 얘기는 맞아요. 기정은 살아 있다가 6,000톤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기정예산은 다 써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면 8월말까지 쓰레기 한 달에 2,100톤 계산해서 몇 톤이 발생했어요? 추가로 얼마가 발생했어요? 몇 톤이 더 발생했어요? 통계가 안 나와요?
○위원장 이호섭 1,000톤 이상 추가가 된 거예요.
○염동준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4,000톤씩 계속 4개월 동안 예산이 없으니까 다시 줘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아까 장윤영 위원 말씀대로 배 이상 늘어난 것도 아니고, 아무리 쓰레기 분리수거를 잘 했다고 해도 쓰레기량이 배 이상이 늘어나냐 이겁니다.
당초 예산을 잘 못 세웠다는 결론이고, 집행부에서는 그 잘못을 인정을 하고 다시 회의를 속개해서 결정을 지읍시다.
○위원장 이호섭 위원님들이 많은 안을 주셨는데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2005년도 예산 확보를 할 때 2003년도나 2004년도 기준을 가지고 2005년도 예산 확보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월 발생량을 2,000 몇 톤으로 보고 곱하기 12해서 톤당 단가 얼마해서 예산이 나왔겠죠. 그래서 예산을 확보해서 집행을 하다보니까 2,100톤을 월 평균으로 봤는데 지금 보니까 이런 저런 사유로 해서 늘어나서 월 3,000톤이 넘어갔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올 말까지 집행해야 될 예산을 다 썼으니까 이번 추경에 예산이 요구가 됐는데, 두 가지로 말씀드릴게요. 12월에 감사를 해서 모든 문제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지만 첫 번째는 내년 예산 확보할 때는 산출근거를 철저히 해주시고, 두 번째, 지금 양 개체라고 그럴까 그것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물론 감사 때 해야 되겠지만,
○보건환경국장 양경석 처리량이요?
○위원장 이호섭 예.
○보건환경국장 양경석 그것은 음식물자원화시설 두 군데에다가 매달 처리비용을 지급해 주기 때문에 수치는 정확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호섭 그것은 어떻게 해서 나오고 있어요?
○자원활용팀장 최창섭 계근대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호섭 계근대 확인을 누가 해요?
○자원활용팀장 최창섭 자원처리과 직원이 합니다.
○위원장 이호섭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죠. 한 마디 더 말씀드리면, 내년 예산 확보할 때 산출근거를 정확하게 해주시고, 두 번째, 계근 문제, 물론 감사 때 가서 따져보겠지만 그런 부분도 국장님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환경국장 양경석 예.
○위원장 이호섭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장윤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관심을 갖는 것은 음식물쓰레기가 1,000톤대에 있던 것이 갑자기 4,000톤대로 늘어난 것에 대해서 원인 분석을 해야 됩니다. 관련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봉투 여기서 관장하시죠?
○보건환경국장 양경석 예.
○장윤영위원 음식물쓰레기봉투 판매량에 대한 작년과 금년 2년치의 판매현황을 바로 올려보내주십시오. 지금 봤을 때는 도대체 상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원인 분석에 대한 집행부의 고민도 있어야 되겠는데 우선 육안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쓰레기봉투 판매량 중에서 음식물쓰레기봉투 판매량을 바로 올려주세요.
이상입니다.
○보건환경국장 양경석 알겠습니다.
○김철홍위원 장 위원님! 분당 같은 경우는 정자동은 인구가 엄청나게 늘었거든요, 몇 만이 늘었는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쓰레기봉투 안 쓰고 그냥 이렇게 하니까 산출근거를 거기다 감안을 하세요.
○위원장 이호섭 제가 어디서 들었는데 구시가지도 어느 동은 음식물쓰레기를 공동주택 모양 통을 놓고 배출하는 데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부분도 같이 거기가 될 거예요.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장윤영 위원님.
○장윤영위원 조금 전에 도시정비사업소, 재정경제국 사항하고 자료가 상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환경감시원 자녀학비보조수당이 단체 협상에 의거해서, 결국은 노사간 합의에 의해서 내려왔다라고 된 부분인데, 금액은 별거 아니지만 기준에 문제가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 똑같은 상용인부임이 있는데 여기서는 학비보조수당을 38만 1,150원으로 올라왔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서는 똑같은 자녀학비보조수당인데 이것은 4만 6,500원이거든요. 그 기준에 대해서 설명 가능하시겠습니까?
경기도에서 내려온 권고사항입니까?
○보건환경국장 양경석 담당과장으로부터 설명하도록 해도 될까요?
○장윤영위원 예.
○환경행정팀장 임명자 중학생하고 고등학생 차이입니다.
○장윤영위원 이상 이 부분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성공원관리계획 용역비 3,2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성남시에 공원이 몇 개가 있습니까?
○공원조성팀장 이선교 123개가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면 123개 중에서 공원의 분류기준이 있죠?
○공원녹지과장 박충배 예.
○장윤영위원 산성공원은 공원의 분류에서 어떤,
○공원녹지과장 박충배 산성공원은 공원으로 결정된 것이 아니고 결정하기 위한 절차에 따른 것이구요. 하게 된다면 근린공원으로 지정하게 됩니다.
○장윤영위원 근린공원으로 지정하기 위한 용역비입니까?
○공원녹지과장 박충배 예. 남한산성 내에 그린벨트지역에 있는 것 도립공원으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을 말하는 겁니다.
○장윤영위원 지난번 도시계획 결정과 관련되어서 했던 지역과 상관이 있는 겁니까? 지금 여기서는 설명자료로 봤을 경우에는 공원을 관리하기 위한 관리방안 용역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만 설명을 들으니까 공원으로 지정하기 위해서 갖는 용역비입니다. 이 자료로는 전혀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의 초점은 뭐였느냐 하면 공원별로 관리계획을 갖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묻기 위함이었는데 답변은 전혀 틀렸어요. 그러면 지난번에 8,000평 가량 있지 않습니까, 사기막골 인근에 공원 지정하기 위한 도시계획 변경과 관련된 용역비가 있었죠?
○공원녹지과장 박충배 예.
○장윤영위원 그 지역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지역입니까?
○공원녹지과장 박충배 예.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것은 사기막골이고 이것은 남한산성 안에 있는,
○장윤영위원 그러니까 남한산성 안의 녹지지역에 공원이 필요합니까? 사실 이것에 대한 사전 자료가 전혀 없기 때문에 굉장히 당황스러운데요. 남한산성 안에 공원 지정을 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주시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박충배 용역이 들어가면 자세한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남한산성 안의 그린벨트 지역이기 때문에 모든 행위제한을 받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예를 들어서, 산림욕장이라든가 행위제한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일단 공원으로 지정해가지고 주민들이,
○장윤영위원 죄송합니다. 남한산성은 도립공원으로 지정이 안 되어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박충배 지정되어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도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공원녹지과장 박충배 그 밑에 있는 지정되지 않은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보충설명해도 되겠습니까, 남한산성 지구는 도시자연공원 겸 도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유원지 사이에 보면 공원으로 지정 안 되어 있는 그린벨트지역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공원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겁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면 이 자료를 주시겠습니까. 흔하게 시민사회에 알려져 있는 남한산성 도립공원이 있잖습니까. 그 지역에서 도립공원으로 지정된 지역하고 지정되지 않은 현황에 대해서 이 달 중에 자료 제출 가능하시겠죠?
○공원녹지과장 박충배 예.
○장윤영위원 그리고 남한산성 방송 설비 설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남한산성 안에 방송 설비 없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박충배 하단부에만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신설로 보여집니다. 말씀으로 본다면 증설이거든요.
○공원녹지과장 박충배 방송 설비가 상단부까지 해서, 물놀이장도 만들고 해놨는데 거기에서 제대로 홍보가 안 되고 해서 새로 만들려고 합니다.
○장윤영위원 방송 장비가 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보건환경국장 양경석 있는데요. 남한산성관리사무소에서 방송하면 지금 스피커가 입구 부분만 설치되어 있고 상단 부분까지는 선로가 없어서 방송이 전혀 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하는 겁니다.
○장윤영위원 그래서 스피커 증설이라고 하면 얘기가 되는데 방송 장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남한산성 안에서 방송을 필요로 하는 경우 있잖습니까. 혹시 이런 자료 갖고 계세요? 뭐냐 하면 남한산성 공원지역 쪽이나 탄천지역 쪽에 보면 계도용, 결국은 스피커는 계도용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쏠라셀을 이용을 해서 이게 이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부대비가 필요하겠죠? 보통 전기라든지 기타 시설이 있는데 쏠라셀을 이용을 해서 방송이 나오고 자막 나오는 시설이 있죠?
○공원녹지과장 박충배 예.
○장윤영위원 이것이 그 시설은 아니죠?
○공원녹지과장 박충배 그것하고 별개입니다.
○장윤영위원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 과연, 스피커 하나 설치하는데 이번에 지주까지 설치합니까?
○공원녹지과장 박충배 예. 지주까지 설치합니다.
○장윤영위원 이것은 효용성에 대해서, 그렇다면 샘플로 한번 묻겠습니다.
남한산성 안에서 방송 내용이 대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박충배 산림 내에서 쓰레기 수거, 시설물 보호, 어린이들 잃어버렸을 때 미아찾기 등,
○장윤영위원 그러면 이런 것 같은 경우 현 장비로다, 방송은 육성 방송하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박충배 육성합니다.
○장윤영위원 이것에 대해서는 정책 검토를 해주세요. 산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쓰레기 투기 방지하고 산불하고 극히 제한된 용어입니다. 이것을 유선설비하는 것보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장비 있잖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박충배 쏠라 시설이요?
○장윤영위원 쏠라 시설을 이용을 했을 경우는 지속적으로 시간을 정해 놓을 수 있습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내용 수시로 바꿀 수 있고, 자동 설비 자체가 아마 거의 비슷합니다. 이것은 검토를 부탁을 드리고, 한 마디만 더 하고 녹지공원과는 마치겠습니다.
남한산성에 대해서는 지금 예산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시·군 경계에서, 청계산이 지금 접해 있는 시·군 경계가 어디어디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박충배 의왕시, 서초구, 과천시.
○장윤영위원 유감스럽지만 청계산 인근에 타 시·군 경계에서는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계에서 성남시 경계로 넘어왔을 경우에 시설 투자 예산 심의하면서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성남시의 행정하고 정책 집행하고 상관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남한산성 관리와 관련된 예산만큼 정도가 타 시·군 경계가 되는 청계산에도 투입이 될 것을 요청하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호섭 염동준 위원님.
○염동준위원 녹지과장님! 지금 우리 상임위원회 동료 위원들은 다 아시는 사항인데, 금광1동가압장 문제입니다. 이거 1년 전부터 얘기가 있던 거죠?
○공원녹지과장 박충배 예.
○염동준위원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넘어가는 건데 이것을 1년 이상 끌었다 이겁니다. 물론 애로가 있어서 그랬겠지만 이 문제가 1년 전 얘기입니다. 그런데 비로소 오늘 이 안이 올라왔는데, 지금 추진과정이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박충배 감사실에 심사가 들어갔으니까 바로 이번 주 중에 해서 다음 주에,
○염동준위원 설계는 나왔어요?
○공원녹지과장 박충배 예.
○염동준위원 항간에 자원봉사센터를 짓는다는 등 여러 얘기가 나와서 진행과정을 물어본 것이고, 이거 확실한 거죠?
○공원녹지과장 박충배 예. 확실합니다.
○염동준위원 또 하나 학교숲 공원 조성 있죠?
○공원녹지과장 박충배 예.
○염동준위원 금광중학교 준공식 때 국장님도 오시고 다 오셨죠. 시장님께 교장이 건의한 사항이 하나 있죠. 분수대가 적으니까 물을 많이 넣어서 많이 올라갈 수 있게 해주시오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시장님이 즉석에서 지시했죠?
○공원녹지과장 박충배 예.
○염동준위원 그런데 아직까지도 되어 있지 않고 막혀서 물이 안 나와요.
○공원녹지과장 박충배 저번에 갔었는데 교장 선생님이 너무 높으면 소리가 나서 애들이 공부하는데,
○염동준위원 물이 하나도 안 나오던데, 지금 5,000만원인가 500만원 삭감이 나오네요.
○공원녹지과장 박충배 그것은 금년도 예산 중에서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겁니다.
○염동준위원 그러니까 그 수리비를 확실히 해야지 왜 삭감을 하느냐 이겁니다.
○공원녹지과장 박충배 하자보증 기간이 있으니까 즉시 조치를 하겠습니다.
○염동준위원 어느 정도 올라가서 물이 쏟아지도록 해줘야, 그때는 과장님도 “예, 알았습니다”하고 바로 대답을 했는데, 가서 보니까 물이 안 나와요. 삭감을 해도 보수할 수 있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박충배 예.
○염동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호섭 김철홍 위원님.
○김철홍위원 저는 전체적으로 다 해당되는 부분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본예산을 세워주면 겨울에는 추워서 못 한다고 해도 3, 4, 5월에 해야 되는데, 예산을 세워주면 안 하고 있다가 9월, 10월쯤 되어서 슬금슬금하다보니까 예산은 1년 전에 세워졌는데 시민에 대한 편리함은 1년 끝에 가서 하는 거예요. 공원들이 그런 것이 굉장히 많아요. 그것은 앞으로 제때 하세요. 예산을 세워주면 제때 해야죠.
한 예를 들어줄게요. 공원에 화장실이 지저분하면 그것을 수세식으로 해서 제대로 하라고 작년에 본예산에 세웠어요. 그런데 지난여름에 다니면서 보니까 하나도 안 됐어요. 왜 여태 안 하고 있냐고 하니까 “해야죠”라고 그러고, 지금 설계를 하니 뭐 하니, 지금 설계를 해가지고, 시민이 금년에 깨끗이 이용을 하게 진작 해줬어야 할 것을 1년이 다 지나고 겨울에 만들어서 뭐 할 거예요? 그런 예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부서가 우리가 예산을 세워주면 적재적소에 예산을 쓰라는 얘기예요. 그냥 놔뒀다가 막판에 가서 하면 그게 더 힘들잖아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을 시정하도록 하세요.
○보건환경국장 양경석 알겠습니다. 시 전체 공무원에 대한 충고로 받아들이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소화시키겠습니다.
○김상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호섭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이쪽에 오셔서 얼마 안 되셨는데 좀 많이 챙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광가압장 소공원 조성공사는 벌써 2년째 요구하다가 이제 간신히 전환되는 것 같아요. 빨리 좀,
○보건환경국장 양경석 먼지 실시설계 감사실에 들어가 있으니까,
○위원장 이호섭 그러니까 빨리해서 첫 삽을 뜰 수 있게끔 각별히 해주시구요.
제가 공원 조성하는데 대해서는 반대를 안 하는데 대원공원 체육시설 조성공사에서 부지매입비로 40억 예산 요구가 됐어요. 혹시 여기 그린벨트 아닙니까?
○보건환경국장 양경석 아닙니다.
○위원장 이호섭 그린벨트 하나도 없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박충배 예.
○위원장 이호섭 그 다음에 지주가 몇 명이나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박충배 광주 이씨 종중 한 분입니다.
○위원장 이호섭 왜 묻는지는 알겠죠? 시작해놓고 협조 안 하면 찔찔 끌어요. 그러면 금방 잘 되겠네요. 그런 우려감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보건환경국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보건환경국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보건환경국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9월 29일은 우리 위원회 일정이 없고 9월 30일 금요일은 오전 10시부터 상하수도사업소와 도시정비사업소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성남시의회 제128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2분 산회)
○출석위원수 10인
○출석위원 이호섭 문길만 장윤영 이수영 염동준 김상현 김민자 박권종 이영희 김철홍○출석전문위원 권기오
○출석공무원 재정경제국장 장민호 보건환경국장 양경석 회계과장 이봉희 기업지원과장 정걸호 자원관리과장 임규훈 환경보전과장 박제덕 녹지공원과장 박충배○기타참석인 지역경제팀장 이성덕 농정팀장 서호범 노사협력팀장 이상선 도세운영팀장 최영수 청사관리팀장 이도현 복지시설팀장 안병숙 자원활용팀장 최창섭 인력육성팀장 이문식○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이남석 속기사 신은경 속기사 김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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