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8회 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 9월 30일(금) 10시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2. 도시정비사업소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심사된안건 1.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가. 수도행정과 나. 수도시설과 다. 정수과 라. 하수처리과 2. 도시정비사업소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가. 공원운영과 나. 자원처리과 다. 탄천관리과
(10시 13분 개의)
○간사 문길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성남시의회 제128회 임시회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상하수도사업소, 도시정비사업소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발언권을 얻은 후 순서에 따라 질의하여 주시고 심사와 관련이 없는 질의는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간사 문길만 먼저 상하수도사업소 수도행정과, 수도시설과, 정수과, 하수처리과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이경수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수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수입니다.
시정 발전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경제환경위원회 문길만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5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나누어드린 요약서 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설명을 드렸습니다.
평소 저희 사업소에 베풀어주신 위원님들의 배려와 성원에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사업소 전 직원은 시민을 위한 맑은 물 공급과 수질환경 정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호섭 이경수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총괄 설명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가. 수도행정과
(10시 20분)
○위원장 이호섭 다음은 조경희 수도행정과장 나오셔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행정과장 조경희 2005년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도행정과의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호섭 수도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도행정과 소관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윤영 위원님.
○장윤영위원 금년도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전산운영소모품의 기정예산액이 없습니까?
○수도행정과장 조경희 예, 이 토너 구입비는 고속프린터기 토너 구입으로 이번에 처음 계상한 게 되겠습니다.
○장윤영위원 제 질의는 기정예산액이 없느냐라는 건데, 모든 업무부서에서 전산운영소모용품의 기정예산액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조경희 일반운영비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럼 이 자료 잘못된 것입니까? 기정예산액은 제로인데 이번에 경정으로 해서 새로 추가했다는 것 아닙니까.
○수도행정과장 조경희 장 위원님! 예산서 55페이지 물건비 일반운영비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니까 제 질의 자체는 아시겠죠?
○수도행정과장 조경희 예.
○장윤영위원 기정이 제로인 상태라는 것은 본예산에는 예산 확보를 안 하셨다는 얘기고요. 그런데 지금 전산화가 이루어진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전산소모품비를 일반수용비에서도 확보 안 하고 이번에 새로 제2회 추경 때 확보했다는 것 자체는 말이 안 됩니다. 금액과 상관이 없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조경희 부기내역에 있는 대로 기정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월 250만원씩 5개월분 해서 1,25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당초예산에 없었습니다.
○장윤영위원 제 질의 자체를 모르시겠습니까? 지금 아마 집행부에서는 어느 부서를 막론하고 전산으로 운영되지 않는 부서가 없습니다. 이게 10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더구나 일반운영비에서 수용비에서 전산운영비를 전혀 확보를 안 했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수도행정과장 조경희 죄송합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에 전산운영비라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 고지서, 고속프린더 유지보수비, 전산프로그램 유지보수비 등등 일반운영비를 합쳐서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기에 그 부기를 못하고 추가로 하는 것 1,250만원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당초에 일반운영비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기정예산액이 포함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공기업 특별회계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는 복식부기하죠?
○수도행정과장 조경희 예.
○장윤영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저희들이 일반 경상예산하고 사업예산의 비를 보게 되는데 이것은 수용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전산운영비를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세운 적이 없다,
○수도행정과장 조경희 죄송합니다. 이것만 별도로 해서 과목이 된 게 아니고 본예산에 전산운영비 속에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예산서에는 부기를 나타냈습니다.
○장윤영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이 더욱더 꼬이게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산운영비 속에 여러 가지가 포함이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여기 올라온 속에는 전산운영비가 제로라고 돼 있다는 것입니다. 일반수용비에 전산소모용품을 활용했었는데 그것이 모자라가지고 이번에 일반운영비에서 별도로 몫이나 새로 생긴 게 아니지 않습니까.
○수도행정과장 조경희 예, 그렇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수용비 속에서 전산 관련해서 하는 것이 어느 정도 차지하는 지가 굉장히 중요한 사항 중의 하나입니다.
하나만 묻겠습니다. 지금 수도행정과는 실질적으로 상하수도사업소의 주무 과 아닙니까.
○수도행정과장 조경희 그렇습니다.
○장윤영위원 여기에서 구입해서 배분을 하죠? 고속프린터 토너 구입 같은 경우는 수도행정과에서 쓰는 것이 아니라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쓰는 것 아닙니까.
○수도행정과장 조경희 요금팀이 민원사항 때문에 시에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더군다나 요금팀이라고 한다면 기정예산이 없을 수가 없다는 거죠.
○수도행정과장 조경희 죄송합니다. 별도로 그것을 나타내서 해야 되는데 한꺼번에 전체를 다 여러 가지 총괄하다 보니까 예산서만, 죄송합니다.
○장윤영위원 하나만 묻겠습니다. 요금팀에 고속프린터가 몇 대 있습니까?
○수도행정과장 조경희 한 대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렇다면 상식으로 맞는지 봐주시죠. 보통 토너 사용량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상태로 하면 한 달에 한 대씩은 상식에 맞지 않거든요. 이것은 레이저겠죠?
○수도행정과장 조경희 그렇습니다.
○장윤영위원 레이저프린터 토너를 매월 한 개씩 소비하겠다는 것이 상식에 맞습니까? 그러면 한 대 가지고 불가능하거든요. 토너가 한 대 그것은 장비의 내구성에 문제가 있는 내용이죠. 통상적으로 분기에 한 번 정도나 일년에 두 번 정도라고 하면 이해가 갈 수 있는데 한 달에 한 번 토너가 사용될 정도라고 한다면 프린터기를 추가 구입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라고 보이는데요. 한 달에 하나씩 가능합니까? 과대 계상한 것 아닙니까?
○수도행정과장 조경희 토너는 글쎄 남아도 못 쓰는 것이 아니고 계속 쓰는 것이니까 세워주십시오.
○장윤영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호섭 장윤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도행정과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도행정과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도행정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나. 수도시설과
(10시 30분)
○위원장 이호섭 다음은 장현성 수도시설과장 나오셔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시설과장 장현성 수도시설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윤영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호섭 예, 장윤영 위원님.
○장윤영위원 이번에 2차 추경이고, 내역 많지 않고, 소장님께서 이미 총괄 설명에서 설명이 된 것으로 판단하고 바로 질의·토론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호섭 위원님들, 동의하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시설과 소관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영 위원님.
○장윤영위원 상하수도사업소에 일용인부임을 지급하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수도행정과장 조경희 저희가 정원이 182명인데 현재 176명이고, 일반직이 61명, 기능직이 120명, 별정직이 1명, 비정규가 45명, 청경이 6명입니다.
○장윤영위원 지금 제가 질의하는 의도 아시겠습니까? 수도행정과에서는 이번에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수도행정과장 조경희 그건…….
○장윤영위원 단체협약의 결과입니다. 맞습니까?
○수도행정과장 조경희 예, 그렇습니다.
○장윤영위원 이번 단체협약 상하수도사업소장님하고 하셨습니까, 아니면 성남시장하고 하셨습니까?
○수도행정과장 조경희 성남시 전체죠.
○장윤영위원 아닙니다. 경기도하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수도행정과장 조경희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장윤영위원 지금 성남시에는 공무원 쪽에서 정규직에 대한 공직협이 있습니다. 일용인부임을 지급하고 있는 곳에 대해서 지금 노조가 결성이 아마 한 열 군데가 될 겁니다. 말이 안 됩니다. 복수노조는 2007년도에 인정이 되는데 이번에 단협은 경기도하고 했습니다. 그동안 학비보조수당 지급 안 했습니까?
○수도행정과장 조경희 일용은 지급 대상이 아니죠.
○장윤영위원 그래서 지금 수도행정과에서는 주유 및 월차수당이 지급되는데 수도시설과에서는 월차 및 주유수당이 포함이 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까?
○수도행정과장 조경희 기존에 예산이 있기 때문에요, 기존에 돼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면 수도행정과에서는 누락을 시킨 겁니까?
○수도행정과장 조경희 누수수리원하고 누수탐사원으로 돼 있고요. 그래서 수도시설과는 중학교 4명, 고등학교 1명 해서 이번에 예산서 54페이지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지금 제가 두 가지 질의를 드렸습니다.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하게 된 계기는 단협의 결과인데, 그 단협을 성남시하고 안 하고 경기도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일용인부임을 지급하는 인원이 45명이라고 하는데 수도행정과에는 9명이 나와 있고 수도시설과에 지금 여기서는 인원이 없는데 여기는 또 주유 및 월차수당이 빠졌고 나머지 부분이 안 보입니다.
○수도행정과장 조경희 저희 수도행정과에 계상된 것은 이번에 계량기교체원하고 검침대체인력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주유 및 월차수당 9명을 계상한 것이고, 수도시설과는 기존에 돼 있고 누수수리원 및 누수탐사원 아까 보고드린 대로 중학교 4명, 고등학교 1명을 이번에 계상한 것입니다.
○장윤영위원 주유 및 월차수당을 지급하게 된 인원이 수도행정과 소속이 9명입니까, 아니면 이번에 대상이 되는 사람이 9명입니까?
○수도행정과장 조경희 대상입니다. 보고드린 대로 검침원들이 모자라기 때문에 대체인력을 해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면 대체인력이 있다고 하면 진짜 인건비가 늘어나야 되거든요.
○수도행정과장 조경희 당초 인건비는 기정예산으로 지급할 수가 있고 이번에는 수당만 부족하기 때문에 수당만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니까 인건비 예산은 없는 상태에 미리 확보가 돼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수도행정과장 조경희 기정 인부임으로 지급이 가능하고 이번에는 주유수당하고 월차수당만 예산이 모라자기 때문에 이것만 이번에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면 9명 증원분에 대한 증가된 인건비가 얼마입니까?
○수도행정과장 조경희 139만 5,000원입니다.
○장윤영위원 139만 5,000원 곱하기 9명입니까?
○수도행정과장 조경희 9명에 대한 주유수당,
○장윤영위원 아니요. 지금 분명히 주유수당이 기존에 있는 분들은 예산 확보돼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대체인력이 늘어나가지고 9명 주유수당이 늘어났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렇다면 제일 중요한 것은 9명이 늘어났다고 한다면 주유수당이 아니라 진짜 인건비는 어디에서 늘어났느냐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저희가 승인할 때는 현원을 중심으로 해서 예산 승인을 했을 텐데 진짜 주유수당은 얼마 되지 않는데 이것은 추경에서 확보하고 본 인건비는 다른 곳에서 활용을 했다라고 들려지거든요. 그래서 진짜 인건비는 어디에서 확보했느냐라는 것입니다. ○수도행정과장 조경희 인건비는 당초예산에 계상되어 있고 이번에 올린 것은 주유수당만 부족하기 때문에 2회 추경에 계상한 것입니다.
○장윤영위원 당초에 분명히 인원수 곱하기 기준 금액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당초예산 자료를 한번 줘보십시오. 지금 말씀대로 한다면 가상의 인원에 대한 인건비를 사전에 확보했다는 얘기거든요.
○위원장 이호섭 장 위원님! 잠깐만요. 과장님! 이 부분이 기존의 인건비는 확보되어 있었고 비정규직에 대한 부분이죠?
○수도행정과장 조경희 예.
○위원장 이호섭 그런데 협약이 각 지방자치단체하고 돼 있지 않고 경기도하고 협약이 돼 있을 거예요. 경기도에서는 단체협약을 해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그 사람들 처우개선책으로 이렇게 지급을 하라고 지침이 내려왔죠?
○수도행정과장 조경희 자녀학비보조수당하고,
○위원장 이호섭 이 부분도,
○장윤영위원 이것은 아니에요.
○수도행정과직원 남광환 자녀학비보조수당하고 일용인부임이 정규적인 일용인부임이 있고 대체인력 같은 경우 비정규직, 그러니까 수시로 임시로 사용하는 대체인력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당 계상된 것은 자녀학비보조수당은 협약에 의한 내용을 계상했던 사항이고, 대체인력과 관련된 월차수당하고 주유수당은 단가가 올랐습니다. 단가가 오름에 따라가지고 당초예산에,
○위원장 이호섭 인상차액이에요?
○수도행정과직원 남광환 예, 수당이 인상된 차액입니다.
○장윤영위원 그럼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대체인력은 올 1월부터 있었습니까?
○수도행정과직원 남광환 예, 1월부터 있었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렇다고 하면 45명 속에 이 9명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수도행정과직원 남광환 수시 고용을 하기 때문에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럼 이분들한테는 상용인부임을 지급하지 않고 그때그때, 대체인력 평균 근무기간이 얼마였습니까? 이것은 상용인부임을 지급할 사항이라고 보이거든요. 건설노동현장처럼 오늘 5명 필요하다가 4명 필요하고 3명 필요하고 갑자기 6명이 필요하고 이렇게 해서 수시로 일시적으로 며칠이나 한두 달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이 업무의 특성상으로 봤을 경우에는 상시 고용 인력이라고 판단이 되어지거든요.
○수도행정과장 조경희 그런데 지금 분류는 그렇게 할 수가 없고, 검침업무 인력이 부족해서 결원이 생겨서 대체인력을 활용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계속해서 매월 일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용인부화 해서 예산 편성을 할 수는 없습니다,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장윤영위원 지금이 9월이면 1월부터 지금까지 근무하셨던 분들 계속 근무하시죠?
○수도행정과장 조경희 그렇습니다.
○장윤영위원 이것은 상용인부임입니다. 분명히 나중에 문제가 되죠, 그것은 잘 아시죠? 아마 이런 분들이라고 한다면 일요일도 분명히 유급휴가가 되든지 무급휴가가 돼서 상시 근로일수에 포함되거든요. 9월 현재만 보더라도 30일 곱하기 9하면 27해서 300일 가까이 돼갑니다. 바로 한 달만 넘어가면 상용인부 혜택을 받습니다. 이것은 맞을 겁니다. 기존의 검침원들은 정규직입니까, 비정규직입니까?
○수도행정과장 조경희 정규직입니다.
○장윤영위원 그렇다면 대체인력 자체도 비정규직이라고 보고요, 연간 사용일수가 300일 넘으면 상시고용으로 보지요?
○수도행정과직원 남광환 예, 그런데 그렇게는 현재 운영을 못 합니다.
○장윤영위원 그럼 이 분들은 공공근로처럼 최장 9개월까지만 근무하고 해촉했다가 다시 쓰는 구조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수도행정과직원 남광환 3개월 쉬고,
○장윤영위원 이 문제는 좀더 심도 있게 검토하기로 하고요.
하나만 묻고 수도시설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목 변경 있지 않습니까. 수선교체비에서 건물시설비로 변경됐을 때 차이가 뭡니까?
○수도시설과장 장현성 수선비는 기존 건물이 있을 경우에 수선해서 쓸 수 있고, 시설비로 되면 새로 신축할 경우에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수선교체비로 돼 있는 것은 저희가 기존 가압펌프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장윤영위원 잠깐만요. 제 질문은 목 변경 아닙니까. 수선교체비에서 금액 변동 없지요?
○수도시설과장 장현성 금액 변동 있습니다. 증액이 돼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기록은 하지 마세요.
○장윤영위원 이것은 별도의 자료가 필요한 것 같은데 이런 경우는 설명을 주셔야 되겠습니다. 목을 변경했을 때 예를 들어서 수선교체비라고 한다면 이름 그대로 보수비다, 그런데 시설비라고 한다면 재산상에 남을 수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렇다면 이건 시설이 새로 증설되는 부분의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상임위에 설명이 되어져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어떻게 보면 재산 취득의 과정입니다. 취득의 과정에 대해서 단순히 내부에서 목 변경했으니까 승인해 달라고 한다면 의회가 하는 역할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수도시설과장 장현성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수정구 누수수리원 사무실 보수정비 설명사항에 보면 유인된 내용이 좀 잘못됐습니다. 여기에 사무실 및 창고 신축에 따라 수선교체비에서 건물 시설비로 과목 변경 이렇게 표기를 했는데 이것은 저희가 잘못 표현을 했습니다. 이 수선교체비에서는 삭감을 하고 시설비로 새로 편성을 하게끔 예산을 요구를 해서 그렇게 돼 있는데 설명사항에 이렇게 표현을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잘못됐습니다.
○장윤영위원 저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염동준위원 그러면 누수수리원 사무실하고 창고가 각 구청에는 없고 수정구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수도시설과장 장현성 수정구에는 태평동에 기존 누수복구원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공원로 확장을 하면서 그 부지가 전부 편입이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희망대 배수지에 약간 활용이 가능한 면적이 있어서 그 가압펌프장을 철거하고 거기에 새로 지어서 들어가는 것으로 계획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기존 펌프장을 저희가 예산 절감 차원에서 수선을 해서 쓰려고 했는데, 건물 지하에 펌프장이다 보니까 배관이 많이 돼 있어서 철거를 하면 구조물의 안전문제도 있고 그 건물도 좀 좁고 76년도에 지은 건물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부 철거하고 새로 짓는 것으로 이번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염동준위원 중원구나 분당은 다 있어요?
○수도시설과장 장현성 예, 있습니다.
○위원장 이호섭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도시설과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도시설과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도시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정수과
(10시 48분)
○위원장 이호섭 다음은 김두만 정수과장 나오셔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과장 김두만 저희는 보수비에서 청경 휴일근무수당 126만 3,000원하고 밑에 직원 식탁 교체비 1,200만원입니다.
○위원장 이호섭 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수과 소관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영위원 질문 없습니다.
○위원장 이호섭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수과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수과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하수처리과
(10시 49분)
○위원장 이호섭 다음은 김현일 하수처리과장 나오셔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처리과장 김현일 하수처리과장 김현일입니다.
○위원장 이호섭 과장님도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처리과 소관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윤영 위원님.
○장윤영위원 하수도 특별회계의 경우 지금 추경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입 추계로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었습니까?
○하수처리과장 김현일 예,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장윤영위원 이번에 자본적 수입으로 해서 지금 세입이 66억이 늘어났지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필요로 합니다. 국비하고 도비해서 각각 30억원씩 들어왔는데 이게 전부 다 예비비 편성됐네요?
○하수처리과장 김현일 예, 그렇습니다. 일단 금년의 사업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본예산에 다 성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도비 내시된 결과에 의해서 정산이 되게 됩니다.
○장윤영위원 특별회계다 보니까 정확한 분간은 못하겠습니다만, 지금 여기에서는 이번 2회 추경에 세입으로 해서 국비가 31억 6,000만원, 도비가 34억 8,000만원이 들어왔는데 그렇다면 세출에도 잡혀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예산서를 확인해본 결과 거의 전액 예비비로 편성이 돼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국·도비 내시가 이번에 새로 됐지만 기존에 했던 사업에서 정산을 했다, 그러니까 시비로,
○하수처리과장 김현일 예, 일단 시비로 예산이 전부 성립이 돼 있기 때문에 국비도 일부 포함이 돼 있습니다만 지금 국비가 잔여분이 내려오면서 금년 집행된 부분은 시비로 확보가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국비 포지션으로 전환을 해서 정산을 하게 됩니다.
○장윤영위원 이게 어떤 사업 부분입니까?
○하수처리과장 김현일 1처리장 고도처리 개선사업입니다. 2만 5,000톤 확장과 동시에 고도처리공법으로 변경을 해서 다시 처리장 처리공법을 변경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환경부에서 주관해서 하기 때문에 국·도비가 이렇게 내려오게 됩니다.
○장윤영위원 시비로 먼저 지급을 하고 국·도비가 내시된 것은 시비로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 정산처리를 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이해는 가지 않습니다.
○박권종위원 과장님! 고도처리 1단계 공사를 애초에 코오롱건설에서 입찰 받지 않았나요?
○하수처리과장 김현일 지금 시공 자체는 현대건설로 돼 있고 처리공법상에 코오롱건설의 바이오 큐브라고 담채공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공법 중에서 그 처리장을 어떻게 개선을 하느냐 하는 그 공법의 방법론에 대해서 코오롱이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공 자체는 현대건설이고 그 처리방법의 개선에 대한 공법,
○박권종위원 우리가 잘 모르니까 자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 코오롱은 무슨 개선공법을 한다는 것입니까?
○하수처리과장 김현일 그러니까 A2O공법이라든지 MPL공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공법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담채를 사용하는 공법이 있고, 그렇지 않고 그냥 처리하는 공법이 있고, 또 담채에다 스크린을 설치해서 나가는 공법이 있고 그것은 각 회사별로 처리방법에 대해서 그들이 연구한 결과를 가지고 그 공법을 선정을 하게 되는데, 그 공법을 선정할 때 여러 회사들이 있는데 그 공법만을 취급하는 회사들끼리 경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남시는 어떤 방법으로 하수처리를 하겠다는 공법이 정해지면 그 공법에 맞춰서 그 개량방식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개량방식이 나와서 개량설계가 되면 그 설계 시공 자체는 시공사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수처리 방법에 대한 공법입니다.
○장윤영위원 지금 복정동의 하수처리장에서 발생되는 악취가 굳이 복정동 뿐만이 아니라 대다수 성남시민의 민원사항인 것은 알고 계시죠?
○하수처리과장 김현일 예.
○장윤영위원 악취의 원인 자체가 차집보 문제라고 결론이 났습니까?
○하수처리과장 김현일 차집보는 탄천에서 그러니까 단대천, 대원천, 독정천 지금 독정천은 하천이 아닌 도로로 됐습니다만 그것이 탄천으로 합류되는 부분에 보가 설치돼가지고 평상시에 흐르는 물을 막아가지고 차집관로로 유입을 시킵니다. 그 과정에서 일단 저류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물을 막고 있는 부분이 차집보가 되겠습니다. 성남시 구시가지는 합류식이기 때문에 우·오수가 같이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노출되는 부분에서 악취가 나기 때문에 그 부분 부분의 악취를 제거하기 위한 하나의 공사입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니까 독정천에서 내려갈 때 다리 밑에서 막고 있는 그 보를 말하는 것입니까?
○하수처리과장 김현일 복개 끝나는 부분의 보입니다. 탄천으로 유입되는 합류부.
○장윤영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은 독정천만 해당됩니까, 아니면 단대천하고 대원천,
○하수처리과장 김현일 3개 하천이 다 포함되는데 우선은 한 곳만 시행해 보려고 한 곳 예산만 세웠습니다.
○장윤영위원 어느 쪽이죠?
○하수처리과장 김현일 독정천입니다.
○장윤영위원 그럼 진짜 문제가 되는 것은 성남시에 차집관로가 구시가지에는 없죠?
○하수처리과장 김현일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있다면 복정동 쪽에 있을까요?
○하수처리과장 김현일 시내에도 묻혀 있는데 일단 분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은 분리를 해서 내려오고 차집관로로 쭉 내려와서 하천에 그냥 유입되는 오수가 또 있습니다. 처리가 안 되고 연결이 안 된 부분이,
○장윤영위원 지금 제가 말하는 차집관의 의미는 아시겠죠?
○하수처리과장 김현일 예.
○장윤영위원 분당과 용인에서 분명히 오수만 따로 차집관 설치했지 않습니까. 그런 성격의 차집관이 수정, 중원지역에 있습니까?
○하수처리과장 김현일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어느 쪽에 있죠?
○하수처리과장 김현일 하천 옆으로 다 묻혀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제목으로 봤을 경우에는 지금 민원이 되고 있는 하수처리장에서 나오는 악취가 도시화고속도로 지나가거나 아니면 바람이 불었을 때 복정동 쪽에서 느끼는 그 악취하고 여기 악취 저감설치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죠?
○하수처리과장 김현일 예, 상관이 없습니다. 이것은 부분 부분의 악취 제거이고 하수처리장 고도처리개선으로 악취가 저감되게 됩니다.
○장윤영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염동준위원 과장님! 악취 문제가 나왔으니까 제가 하나 지적할게요. 아침에 신구대 사거리 금광1동에서 건널목이 있습니다. 바로 코너에 약국 앞에 하수관이 있어요. 거기에 아침에 산책을 가는 사람들마다 얘기하는 게 코를 막고 건너갈 정도의 악취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확인을 한번 해보십시오.
○하수처리과장 김현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장님한테 하나면 여쭤보겠습니다. 상수도 물에 대한 이 부분을 민간위탁한다는 계획이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수 저희들은 민간위탁 부분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검침원 먼저 용역비 3,000만원 세워주셔가지고 용역은 현재 끝났고요. 용역결과를 먼저 보고도 드렸습니다만, 분당구부터 우리가 1차로 하고 그 다음에 수정, 중원은 분당을 운영해 보고 문제가 없으면 확대하는 것으로 하고 있고, 물 관리 부분은 민간위탁이 아니고 지금 물에 대해서는 정부투자기관으로 수자원공사가 있습니다. 수자원공사 물도 분당 쪽에 한 7만톤 먹고 있고 판교 것도 수자원 것으로 먹고 있습니다만 수자원 게 상당히 지금 물량이 많이 남고 있어요. 그것은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상수도 행정을 공기업으로 갈 거냐, 지금 우리가 공기업 특별회계가 아닙니까. 우리는 직영하고 있습니다만 회계만 특별히 관리하고 이 부분을 공사화 할 거냐, 공기업 할 거냐 아니면 수자원으로 위탁 줄 거냐, 그런 부분은 아마 행자부에서 검토된다는 말은 듣고 있어요. 그런데 서울시 같은 데는 상수도본부가 엄청 크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수자원보다도 그렇고 저희들도 물에 대해서는 상당히 큰 시에 들어가요. 그래서 행장부가 어떻게 할지는 모릅니다만 그런 부분을 연구한다는 말은 좀 들었어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행정적으로 위탁한다 이런 말은 아직 없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물도 개방된답니다. 그러면 전문화가 될지 하여튼 그런 정도밖에 저희들도 정보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호섭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하수처리과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하수처리과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수처리과를 끝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호섭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속개하겠습니다.
2. 도시정비사업소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가. 공원운영과
나. 자원처리과
다. 탄천관리과
○위원장 이호섭 이어서 도시정비사업소 공원운영과, 자원관리과, 탄천관리과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신현갑 도시정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사업소장 신>현갑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사업소장 신현갑입니다.
○박권종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기 자료는 다 배부됐고 예산서 봤으니까 주요내용을 보면 삭감 부분이 많은데 그냥 유인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토론을 가졌으면 합니다.
○위원장 이호섭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일괄 상정되어 있으니까 위원님들 질의에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고 과장님들은 보충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권종위원 소장님,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 1년 치를 잘 준비해가지고 본예산에 세웠어야 되는데 예산서를 보면 삭감 부분이 상당히 있어요. 내년도 예산 세울 때는 참고해서 잘 하세요.
○도시정비사업소장 신>현갑 알겠습니다.
○박권종위원 삭감하려면 찾아와서 안 된다고 살려달라고 하면서 추경에 이렇게 삭감 요청하면 우리 위원들은 어떻게 하라고,
○도시정비사업소장 신>현갑 예, 알겠습니다.
○박권종위원 우리 과에서만 우리 국에서만 일할 욕심에 예산을 많이 확보하려는 그 의도는 좋습니다만 다른 사업을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예산 세울 때 정확히 판단하셔가지고 예산을 세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정비사업소장 신>현갑 예. 주요 감액된 부분은 이번에 엔 차관을 빌려왔는데 그 차관을 엔화로 바꾸는데 다운이 돼가지고 거기에서 많이 예산이 감액이 됐습니다. 17억 정도가,
○위원장 이호섭 설명 잘 들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시면 도시정비사업소 공원운영과, 자원관리과, 탄천관리과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정비사업소 공원운영과, 자원관리과, 탄천관리과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0월 1,2,3일은 공휴일 관계로 휴회하고 10월 4일 화요일에는 3개구청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산회)
○출석위원수 10인
○출석위원 이호섭 문길만 장윤영 이수영 염동준 김상현 김민자 박권종 이영희 김철홍○출석전문위원 권기오
○출석공무원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수 도시정비사업소장 신>현갑 수도행정과장 조경희 수도시설과장 장현성 정수과장 김두만 하수처리과장 김현일○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이남석 속기사 김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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