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2회 성남시의회(임시회)
사회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2년 9월 25일(수) 14시
장 소 사회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문화복지국소관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심사된안건 1. 문화복지국소관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가. 사회복지과소관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나. 여성복지과소관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다. 문화체육과소관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13시 03분 개의)
○위원장 김숙배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추석명절은 잘 보내셨는지요. 아침, 저녁으로 제법 서늘해진 환절기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지난 9월 18일자로 의회사무국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그 동안 우리 위원회의 전문위원으로 계시던 김유근 전문위원이 경제환경위원회로 보직변경되고 강성희 전문위원이 우리 사회복지위원회로 오셨습니다.
강성희 전문위원 나오셔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성희 강성희입니다. 사회복지의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의정활동하시는 위원님들을 열심히 보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숙배 강성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사회복지위원회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회복지위원회의 의사일정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10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사회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문화복지국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우리 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이 잘 편성됐는가를 심사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내실있는 예산 심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1. 문화복지국소관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13시 05분)
○위원장 김숙배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문화복지국 소관 사회복지과, 여성복지과, 문화체육과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문금용 문화복지국장 나오셔서 인사와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국장 문금용 문화복지국장 문금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김숙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에 앞서 문화복지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전문선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조희동 여성복지과장입니다.
황인상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서형석 위생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금번 임시회에 상정된 문화복지국의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원활한 예산심의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도모하고자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요약서에 의거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자료 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문화복지국의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세부내역에 대하여는 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구된 예산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면 우리국 전직원은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숙배 문화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가. 사회복지과소관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13시 10분)
○위원장 김숙배 전문선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사회복지과장 전문선입니다.
저희가 예산안에 따라서 예산설명서를 작성해서 배부해드렸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심의가 되도록 준비했는데 설명서가지고 설명을 드리면 안 될까요?
(「그렇게 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3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는 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 보고부분 참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화영 위원님.
○최화영위원 최화영 위원입니다. 15페이지에 보면 국고보조사업으로 하다가 집행잔액이 반환금이라고 했는데 반환을 하면 다시 내년도에 쓸 수 있는 돈입니까, 아니면 반환해 버리면 끝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금년도에 쓰고 나면 내년도에 결산이 되고 거기서 국비나 도비가 남는 돈이 있습니다. 다시 세입, 세출로 편성을 해야 지출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반환금으로 잡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최화영위원 그러면 장애인복지사업이라든가 자활근로사업 기타 등등 있는데 이 사업을 안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국고보조금 같으면 알뜰히 다 써야죠.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그것이 대부분 인건비나 운영비에서 남는 부분입니다. 사업비가 아니고요, 시설 종사원한테 주고 나서 종사원들이 며칠 바뀌거나 할 때 잔여 근무연수가 없어서 남는 돈들로 이뤄진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사업은 아니고 지원되는 운영비에 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각종 시설에 주는 것은 국도비가 거의다 인건비입니다.
○위원장 김숙배 윤광열 위원님.
○윤광열위원 과장님. 지금 경로당이라든지 사회복지시설을 보게 되면 보수공사가 굉장히 많아요. 이것을 근본적으로 치유할 수는 없지만 앞으로 공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리, 감독을 철저히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좋으신 말씀, 지적해주신 대로 저희도 항상 근무를 하면서 각종 시설이 많기 때문에 자연적인 관리비는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전에 15년 이상 된, 옛날에 지었던 건물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용하는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짓는 건물하고 또 건물을 관리, 보수할 때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시에 보면 시민공사감독관이라고 각 동마다 선정된 감독관들이 있죠?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예, 그 분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 분들이 활동할 때 지정해 주시라고요.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사발주를 해서 회계과에 가서 계약하면 바로 시민공사감독관한테 통보하라고 감사실에서 옵니다. 사업내용하고 모든 자료를 시민감독관한테 통보를 하고 감독이나 이런 분들이 시민감독관하고 같이 해서 준공검사할 때 시민공사감독관이 입회를, 사실상으로 우리가 육안으로 볼 수 없는 부분이 시멘트나 콘크리트해서 나중에 굳어졌을 때 그 후에 있는 일들이나 방수같은 부분들이 저희 개인적인 집도 마찬가지인데 시민공사감독관들도 그런 면에 어려움이 있어서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시 자체에서도 공사감독을 하고 감리에서도 공사감독을 하지만 그래도 그 동에 살고 있는 시민공사감독관이 좀더 근접해서 볼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 분들이 최대한도로 활용하시고 선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 통보해줄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대로 운영되는지 어디에 공사감독관이 임명되었는지 우리 위원들이 알 수 있어야 되는데 전혀 무지한 상태가 되니까 관리, 감독이 부실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종합사회복지관을 보게 되면 전에 이수영 부의장님도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앞으로 목욕탕은 짓지 말라라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한다고. 지금도 목용탕 예산 용도변경을 해서 7,000만원으로 올라왔는데 목욕탕을 잘 지어놔도 운영을 안 하니까 이용자도 없고 예산낭비가 많이 된다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종합사회복지관을 지을 때는 목욕탕을 아주 배제시킬 수 있도록 그리고 그 공간을 최대한으로 다른 시설로 이용할 수 있게끔 사전에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그것이 지금 짓는 부분들의 용도변경된 것은 주택공사 건물이고 주택공사에서 지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성남시에 지어서 한 것은 상대원 2동에 노인들하고 장애인들을 위한 1개소만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사항은 저희들도 항상 같이 피부로 느끼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시도했던 부분이 운영하면서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면은 다시 어려움이 없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시고 10페이지를 보시면 은행1동 제1복지회관 지붕공사는 아스팔트 싱글 타입으로 해서 보수공사를 하고 금광1동 제1복지회관은 우레탄으로 하는데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제가 기술직종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확실하게 이것하고 이것이 틀리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이 문제는 서면으로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윤광열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이 아스팔트 싱글로 해서 부분 공사를 하게 되면 그 부분 말고 그 옆 부분이 다시 누수가 될 수가 있어요. 전체적으로 아스팔트 싱글 공사보다는 금광1동 제1복지회관처럼 전체적으로 우레탄 방수공사를 해야 그 다음에 누수가 안 된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을 좀더 면밀히 검토하신 다음에 전체적으로 제대로 공사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예,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숙배 윤춘모 위원.
○윤춘모위원 윤춘모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윤광열 위원님이 중탑종합사회복지관에 목욕탕 용도변경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지금 검토를 하겠다는 얘기는 7,000만원을 삭감을 해도 좋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이것은 시행을 하고 아니면 다음부터 목욕탕을 안 하겠다는 얘기인지,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그 얘기가 아니고 윤광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앞으로 다목적복지회관이나 사회복지회관 지을 때 목욕탕 건설하지 말아라 그 얘기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윤춘모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질의는 이 중탑사회복지회관은 목욕탕을 만들고 다음부터 하지 않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하신 것인지,
○위원장 김숙배 아까 과장님이 설명을 불충분하게 하셨어요. 중탑사회복지회관에 목욕탕이 아주 쓸모가 없게 생겼어요. 이용을 안 하죠. 현재 되어있는 목욕탕을 어르신네들이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또 수도료도 너무 많이 나가고 너무 노후되고 해서 7,000만원이 다른 목적으로 고치고자 하는 그 예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예.
○위원장 김숙배 그렇게 설명하셨으면 이런 질의 안 나가죠.
○윤춘모위원 목욕탕을 만드는 게 아니고 용도변경해서 타 용도로 사용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저희가 예산 요구사유에 자세하게 써드렸기 때문에 보신 것으로 알고, 죄송합니다. '현재 목욕시설 이용률이 전무하고,' 이렇게 여기에 써드렸기 때문에 보신 것으로 알고 제가 생략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숙배 중탑복지회관이 나온 김에 한 가지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8페이지 맨 밑에 도비 50%, 시비 50% 해서 2001년에 3개 수정복지회관, 중탑, 한솔복지회관 추진이라고 했는데 현재 보수를 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그런데 아직 손을,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아니, 그 밑에 2001년도 세 개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김숙배 예.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그것은 끝난 것입니다.
○위원장 김숙배 그러면 중탑에 식당이 다 고쳐졌어요?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다 고치지는 못하고요, 500만원씩 주니까 부분적으로 할 것을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것만 고친 거예요. 500만원 가지고 별로 할 게 없어서 식탁 바꾸고 주방기구 조금 바꾸고 그런 거,
○위원장 김숙배 그러면 우수경로식당 환경개선비를 그것으로 4개소 고칠 때 여기도 같이 넣어서 여기 부엌서부터 식당이 엉망인데 500만원어치만 고치고 나중에 또 할 거예요? 왜 일을 이렇게 해요? 같이 다 고쳐주면 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도에서 선정을 해서,
○위원장 김숙배 도에서 선정했으면 시비라도 합쳐서 고쳐줘야지.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나중에 문제는,
○위원장 김숙배 그 부엌을 보세요. 엉망진창이지.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예, 그것은 별도로 위원장님 말씀하시면,
○위원장 김숙배 예, 그렇게 해서 고쳐주세요. 이상입니다.
질의하세요.
○윤춘모위원 제가 아직 질의가 안 끝났는데,
○위원장 김숙배 아니, 나는 중탑복지관 나온 김에 한 거예요.
○윤춘모위원 예, 그래서 이것은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차후에 다양한 프로그램실을 활용하기 위해서,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예, 목욕탕을 바꿔서 쓰는 것입니다.
○윤춘모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목욕탕 시설에 대해서는 이번에 상대원 2동 다목적복지회관에도 지하실에 있는 목욕탕이 설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 이용 빈도도 계속적으로 체크하셔서 그 시설이 진짜 앞으로 다목적복지회관에 필요한 시설인지 그것을 검토를 하신 다음에 다음 번에 다목적복지회관을 지을 때는 필히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예, 좋은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춘모위원 그리고 단대동 복지회관에 보수공사가 굉장히 많아요.
제가 지난번 95회 회기 때도 보니까 신흥2동 복지회관도 굉장히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건물이 흔들리고 해서 그것을 추경에 예산편성을 해서 했는데 그 업체가 부도가 나는 바람에 시비로 공사를 대행해야 된다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저희는 얘기하시는 게 위원장님도 계시지만 그것은 다른 부분인 것 같습니다.
○윤춘모위원 95회 속기록에 보면 나오고요,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지금 시민감독관 제도가 있죠?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감사실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춘모위원 시민공사감독관 이 분들이 권한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권한이 있죠. 각 공사가 부실하게 된다는 것을 시정을 하라고 했는데 안 할 때는 감사부서로 통보를 하고 감사부서에서는 그것을 가지고 감사를 하고 하니까 법적인 것은 없어도 굉장히 주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은 가지고 있습니다.
○윤춘모위원 그러면 그 분들이 실질적으로 활동을 하시나요?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하시죠. 그렇게 계속 현장에서 근무하는 것 같지는 않고 주요공사를 해서 콘크리트 친다든지 주요시설할 때는 꼭 나와보십니다.
○윤춘모위원 그 분들의 자격은,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그것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부서에서 동으로부터 추천 받아서 동에 자치위원이라든지 기술있는 분들을 선정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윤춘모위원 그 동에 공사가 있을 경우에는 한 명을 임명을 해서,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예, 감사부서에서,
○윤춘모위원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단대동복지회관 안전진단비가 1,000만원이 올라왔길래 제가 도대체 단대동 복지회관의 문제가 뭔가 가봤습니다.
그랬더니 92년도에 이것이 준공이 된 거예요. 한10년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최초에 2층 건물이었는데 3층을 증축을 했어요. 그 과정에서 지금 외벽상으로 보면 3층하고 2층하고 금이 가 있어요. 그리고 3층에 올라가보면 사람들이 많이 있으면 3층이 독서실이고 1, 2층은 어린이집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많이 다니면 울려요. 그리고 현관문 외벽돌이 다 떨어지는 것이고 그것이 우측으로 약간 건물이 기울어져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안전진단 검사를 해야 될 필요는 있는데 문제는 사후에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도대체 우리 복지회관이나 우리 사회복지 소관에 있는 건물을 지을 때 어떤 관리, 감독 하에 업체들이 일을 하느냐 저는 이것을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복지관에서 어떤 공사가 떨어지면 그 업체 선정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저희 사회과에서 공사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 행정에 있는 모든 공사를 발주를 하면 회계부서로 갑니다. 회계과에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법률에 따라서 공사비에 맞춰서 공고를 하고 거기에 따른 실적이 있는 분들, 그런 사업체들이 등록을 해서 거기서 선정을 해주죠. 그리고 일정 규모는 감리자가 있어서 법적 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과에서 업자선정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는 회계과에서 모든 공사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윤춘모위원 그러면 부실공사가 되고 있느냐, 안 되고 있느냐에 대한 관리, 감독권은 회계과에서 하나요?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회계과 하고 감독 공무원이 있고 감리있으면 감리자가 있어야 되니까 감리단에서 하고 그렇습니다.
○윤춘모위원 그러면 하자보수기간 2년 외에 그 이후에 발생되는 부실공사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나요?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그것은 누가 진다고 말씀드릴 수가 없고 하자기간이 지났을 때는 근본적으로 단대동같은 건물은 그 동안에는 외관상 나타나지 않는 균열도 올 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국가에서 크게 있는 건물 자체, 붕괴된 부분도 똑같이 언론에 보도된 것과 마찬가지로 오랫동안 지반침하가 된다든지 그래서 자연 발생적으로 문제가 되고 그런 부분은 과장이 함부로 누가 책임이 있다고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얘깁니다. 하자기간 동안은 하자보수검사를 1년에 두 번씩 합니다. 그런데 하자보수공사를 할 때 감독한 분들이나 담당 부서에 나가서 사용자들한테 물어서 외관상 문제있는 부분 이런 거 하는데 땅속이나 벽속에 있는 부분들은 실상 체크하기 어려우니까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윤춘모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하자보수기간 2년은 건설업체가 책임을 지지만 그 이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사업체를 선정할 때도 마찬가지고 업체가 선정된 다음에 공사관리감독이 철저히 이뤄져야지 제가 이 추경 외에도 다른 부분에 보니까 굉장히 부실공사를 한 것을 사후에는 거의 시비를 통해서 감당을 하는 꼴이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시민감독관 제도도 활성화하고, 그 사람들한테 보수를 주는 것은 아니죠?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예, 명예감독관입니다.
○윤춘모위원 그런 관리감독 체계를 확실히 해서 사후에 시비가 들어가지 않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예, 하여튼 저희들이 발주하고 있는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철저하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이것이 이 때 되면 해마다 계속 되는 질의인데요. 연중행사지 그렇죠? 그러니까 윤춘모 위원이 질의하신 게 사실 심각해요. 10년씩 된 것인데 그 당시에 지었던 복지회관이 다 아주 동일하게 부실공사예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예.
○위원장 김숙배 그것은 부정할 수가 없는 사실이니까. 앞으로 이런 하자가 났을 때만이라도 좀 완벽하게 보수를 하시라고. 내년에 이거 올라오면 이 질의 또 나온다고 알았죠?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그래서 저희들 생각끝에 안전진단을 해서 확실하게,
○위원장 김숙배 빨리빨리 하세요. 완벽하게 하세요. 이런 일이 없도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지관근위원 그 질문과 관련해서 자료 요구를 할까 싶습니다. 24개 다목적복지회관 90년도부터 건축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이것이 사회과에서 업무한 것이 98년도부터 받았기 때문에,
○지관근위원 사회복지과에서 제출할 내용은 아닌 것 같은데 회계과 통해서 24개소 다목적복지회관 건축한 업체 현황을 뽑아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재발이라든지 예컨대 종합사회복지회관 건축한 경우에는 보수공사가 좀 다목적복지회관에 비해서 덜 하거든요. 다목적복지회관이 유독 부실공사가 많다라고 하는 것이 동료위원님들 공통된 지적이고 하루, 이틀 지적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도 짓고 있기 때문에 경로당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 업체들이 향후에 입찰과정에 참여를 하게 될텐데 이런 부실공사하는 업체는 사실은 더이상 자리 잡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환기를 시키기 위해서라도 조치가 필요하다고 봐지기 때문에 건축업체 현황을 뽑아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8년도에 업무를 사회과에서 받아서 했기 때문에 자료는 한번 성실히 찾아서 하겠습니다.
○신현갑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숙배 예.
○신현갑위원 이게 제가 메모를 해놨는데 삼탕을 하는 것 같아서 미안한데 제가 드리는 얘기는 다른 것입니다. 저희가 2대 때 복지회관과 관련한 공무원 감리하는 사람이 세 분인가 시청 내에 있을 거예요. 이 분을 우리가 징계사유가 충분히 나와서 징계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때 못했어요. 지금 자료를 받고 앞으로 잘해라, 되지를 않는 것 같아. 고쳐지지가 않아요. 왜 안 고쳐졌는지 10년 된 아파트가 허물어졌다 그러면 시공사 책임입니다. 그렇죠? 대표이사가 구속되요. 그런데 시공사가 IMF로 부도가 났다는데 그 후에 건물을 맡아서 지은 회사는 있을 것 아니예요. 그 회사도 응당 책임이 있죠? 거기도 부도가 나지는 않았을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다 연대부도가 났더라고요.
○신현갑위원 다 났어요?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예, 그렇지 않아도 붙잡아다 하려고,
○신현갑위원 알아들었어요. 그러면 담당공무원이 그때 아주 열심히 해야 되요. 특히 그런 부분은. 그렇죠?
그런데 담당공무원들이 나가지를 않나봐. 이거 보수공사가 있어야 안전진단을 해서 허물 것인가 대책을 앞으로 세울 것인데 다른 예산도 또 나올 거예요. 이 안전진단비가 승인이 되면 나오겠죠?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예.
○신현갑위원 그 처리도 보고해 주실텐데 그때 보고해 주실텐데 그 보고 때 예를 들어서 허물어야 된다면 담당공무원을 징계해야 된다고. 공무원이 있으면 뭐해요? 자기 책임을 다해야지. 그렇죠?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안전진단을 잘 하세요. 만약에 이것을 허물어야 된다면 담당공무원이 누구인지 징계요청을 할테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숙배 최화영 위원님.
○최화영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4페이지 보시면 저번 100회 때인가요? 런닝머신을 노인들 위험하다고 안 사준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왜 여기에 올라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이것이 노인용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실버용으로 속도가 느린 게 있어요. 걷는 거, 달리는 게 아니라,
(「수동식?」하는 위원 있음)
○최화영위원 그런데 노인들한테 별로 안 좋아요. 그리고 신현갑 위원님께서 저번에 지적하신 허리벨트 그것은 경로당에 다 공급해 주기로 그때 추경에 올리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그것은 저희가 아까 조금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이 부분은 성남시에서 신축하는데 들어가는 것이고 기존에 있는 경로당 운영은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으면 구에서 예산을 반영했을 것입니다.
○최화영위원 그러면 런닝머신은 삭감합시다. 노인네들 다치면,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그런데 노인회장님들이 노인들하고 원하기 때문에 반영한 것인데요, 그것은 나중에,
○위원장 김숙배 과장님. 지난번 우리 101회 업무청취할 때 노인정마다 런닝머신 다 빼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같이 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예.
○위원장 김숙배 삭감합니다.
○신현갑위원 아니, 제가 현대식으로 바꿔달라고 했는데 동료위원이 그것은 위험할 수 있다는 얘기를 받아들인 것 같은데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은 조정하게 되어 있거든.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노인들이 조정 못하니까, 이거 한 군데, 두 군데 들어가면 성남시 전체 노인정 다 넣어줘야 된다고, 그러니까
○신현갑위원 넣어줄 것 같으면 다 넣어줘야죠.
○위원장 김숙배 이거 빼요. 그때 빼기로 했잖아요.
○신현갑위원 빼기로 안 한 것 같은데, 아니, 원하는 데가 있는데 자꾸,
○위원장 김숙배 아니, 그때 다 빼기로 했어요.
○최화영위원 나중에 일괄적으로,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위원님들 죄송한데요. 노인들이나 장애인들이 안전 때문에 어디를 모시고 다녀도 그것이 가장 힘들어요. 그래서 이것도 먼저 말씀하시고 해서 고등동에 예산을 세워놔서 안 사 드리려고 했습니다. 회장님들이 네 번 오시더라고요, 걷기를 하시더라고요.
○위원장 김숙배 그런데 이것이 조절하는 것이 과장님도 딱하네. 지난번에 다 안 넣기로 했어요. 속기록을 보세요. 그것을 여기서 뒤집어요? 추경에서 삭감하시고 성남시 전체 다 넣어주려면 그때 같이 다시 올리세요.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질문하세요.
○윤춘모위원 14페이지에 수정노인복지회관 주방집기 구입이 있어요. 수정노인복지회관은 어디에서 위탁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수녀회에서 위탁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윤춘모위원 수녀회라고 그러면 어느 한 성당에서 하는 것인가요, 성남시 수녀회가 따로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그런 것은 없고요, 성모성심수도원이라고 해서 안성에 있는데, 종교 관련된 것은 어디 지역마다 있지 않고 모여서 어느 부분에 있어서 재단이나 법인이나 봉사단체를 운영해서 하고 있습니다.
○윤춘모위원 여기에 보면 냉온수기 두 대 440만원 올라와있습니다. 냉온수기가 일반적인 가격이 제가 알기로 한 대당 20만원 정도면 살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데 이거 냉온수기예요, 정수기예요?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냉온수 되는 정수기입니다.
○윤춘모위원 용어를 제대로 써야 되는 거예요. 냉온수기하고 온수기하고는 물품 자체가 다릅니다. 냉온수기는 한 대당 20만원 정도면 구입할 수 있거든요. 정수기라고 표현을 해야지 냉온수기 2대에 440만원이라고 하면, 명칭을 정확하게 사용하세요.
그리고 수정노인복지회관이 언제 완공되었지요?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97년도입니다.
○윤춘모위원 그때 당시에 정수기가 하나도 없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무료경로식당을 하는 것이 IMF 후에 노인분들 집안도 어렵고 하니까 그때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옛날부터 시작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구지회에 노인회관으로 있던 것을 지금 복지회관으로 바꾸고 거기에 지하를 노인들이 와서 식사할 수 있도록 하고 이렇게 해서 점차 경로식당이 된 것입니다.
○윤춘모위원 노인회관 안에 경로식당을 확대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주방기구다 이거지요?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예.
○윤춘모위원 그러면 옆에다가 요구 사유를 그렇게 써주시면 쉬울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죄송합니다.
○윤춘모위원 그래서 냉동냉장고라든지 이런 모든 시설이 지금은 안 되어 있는데 이번에 새로 설치한다는 것이지요?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예.
○윤춘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숙배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수진2동 경로당 체력단련기구 러닝머신 2대 400만원 삭감, 갈현동 경로당 비품구입 러닝머신 2대 400만원 삭감, 복정동 경로당 비품구입 러닝머신 2대 400만원 삭감하는 등 총 3건에 대하여 1,200만원에 대하여 전부 삭감하는 것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0분 회의중지)
(14시 2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숙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여성복지과소관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김숙배 다음은 여성복지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여성복지과장 조희동입니다.
여성복지과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서에 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 보고부분 참조)
○윤광열위원 위원장님, 과장님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그러면 유인물로 갈음하고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춘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춘모위원 20페이지에서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여성단체협의회 사무실 집기 구입이 있어요. 이것이 여성복지회관에 있다가 여성문화회관으로 이전해서 그쪽으로 새로 보금자리를 틀었는데, 집기류는 다 시에서 사주는 것입니까?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지금 여성단체협의회에 저희가 지원해주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산이고 뭐고 지원해 주는 것이 하나도 없는데요, 그래서 사무실이 이전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전에 있던 집기도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구입을 해주었는데 내구연수도 넘어서 다 낡아서 못 쓰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이사를 하면서 같이 집기를 구입해서 같이 들어가는 거지요.
○윤춘모위원 그러면 여성단체협의회가 거기 사무실을 쓰는데 들어가는 비용 임대료는 따로 냅니까?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그것은 저희가 무상으로 줍니다.
○윤춘모위원 그러면 무상으로 여성단체협의회 사무실을 내주고 거기에 집기류까지 다 시에서 부담을 하는 거네요? 그러면 우리 공공시설물에 입주할 수 있는 단체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 전체적으로 관여를 하지는 않고요, 여성단체협의회 한 개소만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성단체협의회가 자생능력이 거의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윤춘모위원 성남시에 단체가 여러 개가 있는데 여기 여성복지와 관련된 단체 중에서 여성단체협의회 한 군데만 무상으로 사무실을 대여해주고 집기류까지 다 사주는 것입니까?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예.
○윤춘모위원 알겠습니다.
○최화영위원 잘못하면 큰일 나겠네요. 다른 데 다 사달라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성남시에 여성단체 개별단체들이 굉장히 많은데 통합해서 협의회 하나가 구성되어서 하기 때문에 시에서 해주어야만 될 사항입니다.
○윤춘모위원 그것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24페이지에 보면 여성복지회관 어린이집 확대 운영에 따른 집기 구입비 3,000만원하고 여성복지회관 어린이집 확장공사 7,000만원 합이 1억을 올렸어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예.
○윤춘모위원 이것을 본 위원이 95회 속기록을 보니까 그 당시에는 집기류 구입이 5,000만원에 공사비가 7,000만원으로 예산을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합이 1억 2,000만원을 올렸는데, 우선 첫번째 질문은 그때 예산이 1억 2,000만원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다시 여성복지회관 내에 어린이집 확대 운영에 대한 예산을 꼭 올려야만, 그때 삭감되었던 내용을 다시 번복해서 또 올려야 될 만한 이유가 있는지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이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여기서 공식적으로 거론은 안 했지만 나중에 내년 추경예산에 세워서 내년에 거론을 하자 그렇게 했는데 저희가 1회 추경 때 기획예산과와 협의할 때 1회 추경은 다른 건이 들어가니까 2회 추경 때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2회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윤춘모위원 삭감은 정례회 본예산 때 삭감된 것이지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그렇습니다.
○윤춘모위원 그러면 그때 1억 2,000만원이 삭감되었다고 치고 지금 또 추경에 1억으로 해서 올라왔는데, 그러면 집기구입이 5,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줄어든 이유는 그만큼 어린이집 확대 운영 규모를 축소시키겠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그 사항은 집기구입에 대해서는 어린이집 위탁 운영하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시에서 해주는 것하고 운영하면서 조금씩 마련해서 하려고 저희가 2,000만원을 축소했습니다.
○윤춘모위원 1억을 투자해서 어린이집이 건립되면 이후에 들어가는 돈은 없습니까? 그 이후에도 또 추경이 들어가야 되지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아닙니다. 국비 도비 시비 운영비에 지원되는 것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요, 그 다음에 국비로 다른 것으로 지원이 되면 그것이 시설별로 형평에 맞춰서 지원을 합니다.
○윤춘모위원 국도비가 지원되기 전에 시비로 1억만 가지면 어린이집을 확장 운영하는데 공사나 집기류 구입하는데 문제가 없느냐 이거지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예.
○윤춘모위원 그 당시 속기록을 읽어보니까 모 위원께서는 순수한 여성복지회관으로서의 제기능을 발휘하는 것으로만 여성복지회관을 운영했으면 하는 의견에서 삭감 조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 어린이집을 운영한다면 여성복지회관의 두 가지 기능을 활용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그때 얘기했던 그 위원의 질문, 여성복지회관의 순수한 기능은 훼손되는 것 아니냐 하는 질문하고 어린이집이 건립된다고 하면 그 어린이집을 향후 운영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여성복지회관에 어린이집이 없었던 것이 아니고 기존에 어린이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조조정 관련해서 기타직 보수가 없어졌어요. 사람을 쓰던 인건비가 없어지니까 못 쓰고 지금 현재 여성단체협의회 사무실에서 쓰던 것이 여성단체협의회가 저쪽으로 이전해 가고 기존에 어린이집하고 거기하고 합해서 지금 공간이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린이집으로 해서 국비 도비 시비 받아서 하면 시비도 절감되고 그런 차원에서 어린이집으로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위탁이 되면 영아 위주로 하고 수강생 자녀하고 또 장애인 통합 그런 차원에서 위탁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윤춘모위원 저도 어제 현장 답사를 해보고 운영 여건이 되느냐를 보았는데 그러한 부분들은 지금 운영계획을 과장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런 부분을 최대한 참고하셔서 운영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화영위원 그런데 여기 여성복지회관은 어린이집 확대 운영 방안에 보면 주변에 인근 어린이집 시설 현황이 있는데 사실은 여기 단대동하고 양지동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그 앞에 있는 은행2동이 굉장히 인구가 많은데 이번에 확대 운영하면 은행2동 사람들은 안 받을 거예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아니지요. 받는데 영아 위주로 받겠다는 것입니다.
○최화영위원 영아고 뭐고 간에 우리 은행2동에 인구가 제일 많다는 거예요. 그것을 참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예, 알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과장님, 지금 윤춘모 위원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도 동감을 합니다만 사실 여성복지회관으로서의 기능을 최대한으로 살려야 되고 또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시에서 국공립으로 운영에 따른 특수성을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반 어린이집에서 운영하는 체제로 가지 마시고 정말 우리 저소득층이라든지 영아라든지 그 다음에 탁아기능 이런 식으로 해서 특수성을 살려서 운영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숙배 다음은 이형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형만위원 26페이지 보면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아동복지사업 급식지원에서 아동 급식지원이 80명이 줄었거든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결식아동은 저희가 전수 조사를 해서 석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해서 나온 것이 줄어서 나온 것입니다. 이것이 작년도의 사항입니다. 금년도 사항은 아니고요, 그래서 잔액이 발생했기 때문에 반납을 해야 되겠어서 작년도 예산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이형만위원 제 얘기는 줄은 이유가 무엇으로 생각되시느냐니까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대상자가 줄은 거지요.
○이형만위원 긍정적인 면으로 생각하세요, 부정적인 면으로 생각하세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이것이 전체가 아니고요, 학교 급식은 중식은 학교에서 지급을 하잖아요. 그 대상이 아니고 이것은 유아하고 학교 다니지 않는 애들, 그리고 학교 다니는 애들의 저녁식사입니다. 중식이 아니고.
○이형만위원 이유가 뭐로 생각하시느냐 이거예요. 왜 80명이 줄었는지, 생활 환경이 좋아져서 그런 것이냐 아니면 조사하는 데에서 파악하는데 문제가 있었던 것이냐,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제 생각은 생활 환경이 좋아졌다고 생각합니다.
○최화영위원 이형만 위원님 질의에 부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과장님께서 우리 성남시 복지 정책에 관계되는 공무원들이 능동적으로 일을 하시면 틀림없이 이 숫자가 오히려 늘어나면 늘어나지 이렇게 안 쓰고 반납하는 불행한 사태는 현장에서는 없을 것입니다. 능동적으로 발굴하게 되면 이 인원보다 더 늘어요. 이런 것은 진짜 관심 있게 해주세요.
○이형만위원 제 얘기가 그 얘기예요. 현재 경제 사정이 나아진다고는 하는데 피부적으로 접할 수 있는 체감은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80명이 줄었다면 생활 환경이 과장님 말씀대로 굉장히 좋아진 것인지, 이것은 관심을 갖고 집중적으로 파악해 주세요. 그러면 오히려 이런 상황이 아니라 예산을 더 타와야 될 상황일 것입니다.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와 동을 통해서 공문으로 지시하겠습니다. 철저히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지관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관근위원 윤춘모 위원님 발언에 보충질문인데요, 여성단체협의회 집기까지 추경에서 사주는 것은 다른 부서라든가 형평성을 고려하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여성단체협의회의 집기까지 지원해줘야 되는 근거가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심성인지 여성단체협의회에 각별하게 이렇게 사무실을 이전함에 따라서 사준다, 기존에 있는 사무실에서 얼마나 노후되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얼마든지 재활용이 가능한 집기가 있을텐데 이렇게 자생력이 없는 단체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각별하게 사무실을 이전해서 이런 집기까지 사줄 정도로 추경예산에 올린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근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갑위원 나중에 잘 설명을 해드려요.
○위원장 김숙배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위원장이 한 마디 하겠습니다.
여성복지회관을 이용하는 주부들이 많이 있지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예.
○위원장 김숙배 그러면 이번에 확대 시설을 할 때 어린이집이 주로 이 분들의 어린이가 우선적으로 이용을 하게 될 것이고 아까 영세한 아이들을 하신다고 하셨지요? 그러면 위탁을 주실 때 거기다 조건을 붙여주면 좋겠어요. 제 의견입니다. 첫번째로 저소득층 아이들, 그 다음에 수강자들의 아이들, 영아 위주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고, 또 장애아를 데려왔을 때 거부하는 일이 없도록 이것을 분명히 위탁업체에 맡길 때 계약서상에 꼭 기재하시고,
아까 저보고 말을 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내용을 잘 모르시니까 설명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저는 앞으로도 다 알게 될 때까지 계속 설명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여성단체협의회 집기 사주는 것에 대해서들 말씀을 하시는데 과장이 설명이 너무 불충분해요. 과거에 여성복지회관에 여성단체협의회 사무실이 들어가 있었지요? 그래서 여기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얼마나 야단 많이 맞았습니까, 빨리 내보내라. 그때 그러면 여성문화회관이 건립되면 거기다 사무실을 주겠다, 왜냐하면 성남시를 대표하는 여성단체 33개 단체가 모여 있는 것이 여성단체협의회예요. 그래서 발전기금에 대해서 그 사람들 사업계획서를 다 받아서 그걸 보면서 발전기금을 주고 있지요? 그것으로 저 분들이 운영하는 것으로 나는 알고 있고, 또 전에 최영희 회장님이 15년을 쓰신 집기들이에요. 과장이 설명을 못 하니까 내가 하는 겁니다. 복지회관에서 15년이나 쓰던 집기들을 다 어쨌어요? 버렸습니까?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지금은 폐기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그것도 전에 시에서 마련해 주었던 것인데, 그 분이 십몇년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새로 되면서 이 분들이 거기에는 어린이집, 협의회 여성들이 하는 성남시 전체 여성단체가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월례회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희동 과장이 항상 저렇게 설명을 구체적으로 안 하다가 밤낮 야단도 맞고 그러는데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맞아요, 틀려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예, 맞습니다.
○지관근위원 제가 파악을 못 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관례상으로 하는 것인지 정확하게 자생력이 있는 단체가 될 수 있도록 육성시키고 활성화 차원의 지원의 역할은 저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숙배 여기는 자생력이 있을 수가 없지요, 협의회니까.
○지관근위원 협의회라고 하더라도 여성단체협의회만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공설운동장에 문화체육 관련 단체들이 들어가려면 임대료 30∼40만원씩 내라고 합니다. 물론 여성들의 삶의 질 향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루는 일에 여러 단체들이 있어요. 형평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원 근거라든가 이런 것이 정확했을 때 우리 동료위원들이 관례가 아닌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한다면 당연히 해줘야지요.
○위원장 김숙배 이런 개념하고 저는 같다고 생각해요. 노인정 협의회에 노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금을 도와드리면서 노인지회 회관을 마련해 드렸잖아요. 그런 것이나 같이 여성단체에 크게 단체가 30몇 군데가 되는데 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봉사하는 일도 많아요. 그래서 단체 협의회 사무실을 마련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것이 틀림없으리라고 생각되는데, 틀리면 틀리다고 말하세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그것은 주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 과에 정수가 잡혀서 그 사무실에 가 있을 뿐입니다. 아예 주는 것이 아닙니다.
○지관근위원 우리시 재산인데,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그것에 대해서는 도에서 내려오고 지원해주라는 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윤춘모위원 저도 보충 발언을 하겠습니다.
저하고 지관근 위원님이 여성단체협의회를 딱 꼬집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또 여성단체협의회가 밉다 이 얘기가 아니라 본 위원이 볼 때 우리 성남시에 산재된 공공건물이 많고 그 공공건물 중에서 활용하지 못하는 나머지 공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많은 단체들 중에서 그런 빈 공간이 있으면 어떻게든지 자기네 사무실로 사용을 하고자 하는 단체들이 많이 있다고요. 그런데 어느 단체는 임대료도 안 내고 집기까지 사줘가면서 하는데 어느 단체가 빈 공간을 한번 들어가려고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참에 여성단체협의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시 안에 어떤 공공건물에 빈공간을 임대를 줄 때 임대 원칙이라든가 무상으로 임대를 줄 때 무상 임대원칙을 세워서 그 원칙을 가지고 시정을 해나가야지 원칙 없이 어느 단체는 지원해주고 어느 단체는 지원을 안 해주면 이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지관근 위원님도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지 여성단체 한 건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복지단체와 관련해서 그러한 기준 마련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그 사항에 대해서는 내부 방침을 다 받아서 한 사항입니다.
○신현갑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 처음 들어오신 위원님들께 설명을 해드린다면 다른 시에는 공공장소에 공공기관들이 들어갈 수 있는 빌딩을 세웁니다. 시와 관련된 또는 NGO들까지 전부 다 입주시켜서 시 행정을 도울 수 있고 시민의 보람된 일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렇게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숙배 이해 하셨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여성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여성복지과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여성복지과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여성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6분 회의중지)
(14시 5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숙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문화체육과소관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김숙배 다음은 황인상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식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유철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유철식위원 유인물로 대체를 하고 위원님들의 질의 응답 시간을 갖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과장님, 유인물로 대체하고 설명을 하시지 마시고 질문 받으시지요.
(문화복지국장 보고부분 참조)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철식위원 성남문화예술회관 건립 문제가 추경에 올라온 것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처음에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부터 여러 가지 문제가 많고 잡음이 많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었는데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감사 때 다시 한 번 검토하기로 하고, 이번에 예산이 시비가 40억이고 도비가 10억 추경예산에 올라왔었지요? 그런데 1차분 계약이 2003년 1월 26일까지가 공사기간이거든요. 그러면 2차분은 내년에 본예산에 세워서 충분히 일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40억의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겨울철 동절기 공사는 항상 12월 20일부터 2월말까지는 어떤 지침에 의해서 공사 중지명령이 내려가거든요. 거의 공사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공정이 60% 정도가 되었다고 하는데 앞으로도 40% 공정이 남았습니다. 40% 공정의 일을 하려면 1월 26일까지도 공사기간이 저는 짧다고 생각하는데 40%를 가지고 1차분 60%를 하는데 많은 기간이 걸렸는데 앞으로 10월 11월 두 달만에 40%를 한다는 것은 부실공사의 원인을 제공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무슨 이유 때문에 건설업체에 특혜를 주기 위해서 조기계약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올라왔는데 내년에 2차분 세워서 충분히 공사를 할 수 있는 것을 굳이 조기공사를 하기 위해서 40억을 해달라는 것은 예산 낭비가 아니라 절약차원에서라도 이것은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지금 공정이 60.02%로 서류상에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만 공정 관계가 실질적으로는 기성이 되었을 때의 공정이 공표되는 것이고 실질적인 공정은 75%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1월 26일까지 공기지만 11월말까지는 1차분 공정을 거의 마칠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겨울철 공사가 주로 토목설비공사입니다. 그래서 철근 콘크리트 그런 날씨 추울 때 하지 않는 공정이 아니고 설비 공사하고 땅을 파서 옮기는 토목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공사를 공기 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번에 예산 상정했습니다.
○유철식위원 겨울철에 토목공사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날씨 변화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예측할 수 없어요. 겨울철에 영하의 날씨가 추워질지 따뜻할지 그것은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우리가 보통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공사 중지명령이 내려와서 공사를 안 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굳이 2차분 40억을 다른 것 쓸 데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을 올려와서 이렇게 추경에 올려서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위원장님, 40억 예산을 삭감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사실 공사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의지를 갖고 문화예술회관이 2004년 9월에 준공 예정입니다만 하루 빨리 가능한 한 부실공사 없는 차원에서 공기를 마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상정했습니다.
○유철식위원 사실은 공사 진행이 빨리 되었어야 하는데 처음부터 문제가 발생해서 재판이나 하고 그래서 이렇게 늦어진 거지 처음부터 제대로 했으면 내년쯤이면 완공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잘못된 과정 때문에 지금 이렇게 온 것 아닙니까.
○위원장 김숙배 윤광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광열위원 과장님, 지금 성남문화예술회관 건립 건에 대해서 동료위원께서 삭감을 주장하셨는데 지금 37페이지에 요구 사유를 보니까 지하주차장 공사에 착수 계약에 의해 증액 요구라고 올라왔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보세요.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금년 10월에 광장에 지하주차장을 신설하는 공사가 있겠습니다.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설명드린 것과 같이 당초에 주차장 비율이 전체의 13%밖에 안 되어서 광장에 약 244대의 지하주차장을 신설하는 것으로 변경계획을 추진해 왔습니다. 지금 거의 설계 완료단계에 와 있고요, 거기에 관련되는 토목공사와도 연계되는 사항입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지하공사를 할 때 지금 유철식 위원님께서 예산 삭감을 해달라면 현재 공사하는 부분하고 상관이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토목공사는 관련이 없습니다. 1차 본공정에 토목공사는 거의 완료되어서 골조공사가 올라가기 때문에,
○윤광열위원 그러면 삭감을 동의해도 관계 없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삭감을 하실 때에는 요즘은 겨울철에도 현장에서 계속해서 날씨가 춥지는 않거든요. 철근 콘크리트라든가 물을 이용한,
○윤광열위원 국장님, 답변하세요. 40억이란 돈을 삭감하면 어떻게 되느냐에 대해서 답변을 하셔야지요.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계약이 안 되면 일을 못 합니다.
○윤광열위원 공사를 안 해도 괜찮느냐는 얘기입니다.
○문화복지국장 문금용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문화예술회관 건립공사는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있고 저희 집행부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도비 10억하고 시비 40억 관계를 추경예산에 올렸는데 유철식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겨울철 공사가 있고 하기 때문에 차수계약을 위한 계속 공사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도비 10억이고 그렇기 때문에 시비 10억 계상해 주시고 나머지는 내년도 2003년도 본예산에 계상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그러면 공사에 지장 없습니까?
○문화복지국장 문금용 예.
○윤광열위원 그러면 30억을 삭감해도 된다는 것입니까? 말씀을 정확하게 해주셔야지 우리 위원들이 이해할 것 아닙니까. 국장님, 설명 마저 해주세요.
○문화복지국장 문금용 위원님들 말씀은 어차피 2003년도에도 또 계상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시차를 왜 추경에 하느냐 2003년도 본예산에 해라 이런 말씀 같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렇지요. 현재 필요한 예산만큼만 올리고 나머지는 내년도 본예산에 올리시라는 얘기지요. 현재 필요한 예산이 얼마입니까?
○유철식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도비 10억은 어차피 내려온 것이니까 통과를 시켜주고 40억만 삭감하자는 안을 제출한 거예요. 그래서 1차분 계약이 1월 26일까지 공사를 하기 때문에 2차분 공정은 내년 본예산에 해도 충분해요. 내년 2월말까지 공사중지 명령이 내려오면 일을 못하게 되어 있거든. 또 해서도 안 되요. 부실공사가 자꾸 못 하나 치면 맨날 부실공사 때문에 난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실공사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공사를 하면 안 되요.
○윤광열위원 국장님, 답변을 들어야 제가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 문금용 이것이 총괄 예산이 되어서 내년도에도 본예산 올릴 예산액이 있습니다. 금년도 자금 수급 사정을 봐서 부분적인 공사비를 40억 재원을 갖고 추가로 올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도비 10억 시비 10억 이렇게 얘기했습니다만 예산 저희들 가용재원이 아마 여기서 삭감을 해주시더라도 예비비로 갈 수 있는 성질의 것이기 때문에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서, 또 유철식 위원님은 공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해서 2차 추경에 꼭 이렇게 올려야 할 것이냐 이런 말씀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비에서 20억 정도만 계상해주시면 나머지 30억 갖고 추경에 확보를 하고 나머지 부족분에 대해서는 본예산에 계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나머지는 본예산에서 올라온다.
○문화복지국장 문금용 예.
○윤광열위원 국장님이 원하시는 것은 도비 10억 시비 10억 해서 20억이 필요하고 나머지 30억은 삭감해도 괜찮다는 얘기지요?
○문화복지국장 문금용 20억입니다.
○윤광열위원 왜 그런 얘기를 동료 위원님이 하시느냐 하면 사회복지과에서도 예산을 심의했는데 부실공사 때문에 위원들이 너무나 많은 얘기가 나왔었어요. 이런 것 때문에 공사에 대한 예방 차원에서 염려가 되어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주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39페이지를 보아주세요. 시립교향악단 연습실 설치로 해서 5,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제2종합운동장 내에 연습실을 꼭 설치할 필요성이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교향악단은 문화예술회관이 준공되기 전까지는 연습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설치 장소가 제2종합운동장 주경기장에 공간이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예산 5,000만원이 문화예술회관이 건립되면 무용지물 아니냐 이거지요.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그때 되면 민간 부문도 있고, 민간 부문에 청소년 오케스트라 그 분들이,
○윤광열위원 아니지요. 그때는 여기서 하면 안 되고 문화예술회관에 연습실이 있으니까 거기서 운영을 하셔야지 제2종합운동장에서 계속해서 연습실을 운영하면 안 되지 않느냐 이거지요. 그러면 이 예산도 이렇게 많이 들여서 할 필요가 있느냐 이거지요.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5,000만원이 최소의 비용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방음 관계가 있어서 최소 예산으로 한 것입니다.
○윤광열위원 꼭 필요합니까?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예, 2, 3년은 있어야 되기 때문에요.
○윤광열위원 마지막으로 38페이지 맨 하단부에 보시면 문화관광벨트 조성에 대해서 예산이 있는데 이 예산이 22억 2,098만 8,000원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해주시고, 위원님들이 이해가 되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갑위원 조감도를 가져왔으면 도면을 가지고 설명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여기가 남한산성 유원지 입구가 되겠습니다.
(도면설명)
옛날에 광성교통 종점 위치가 되겠습니다. 이 주위에다가 지하에는 약 100대 정도 들어갈 수 있는 지하주차장을 건설하고 그 상부에 옥상정원, 산책로, 잔디마당을 하고 민속공예박물관 안에 놀이마당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 계단이 없습니다. 여기가 복잡하고 난잡한 것을 완전히 정비해서 시민들이 와서 쉴 수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신현갑위원 그러면 공원을 만든다고 하지 무슨 문화관광벨트예요?
○최화영위원 이 마당이 기 설치되어 있는 놀이마당이지요? 지금 이것은 있잖아요.
○윤춘모위원 완벽하게 되어 있어요.
○최화영위원 조형물은 어디에 설치한다는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남한산성 들어가는 입구.
○최화영위원 성남시 이미지를 고려한 조형물을 설치한다는데 성남시의 이미지가 어떤 건데요? 조형물을 설치하는 게 2억 5,000만원이 책정되어 있네요? 우리 성남시 이미지가 특별한 것이 없는데 조형물을 설치해놨다가 나중에 이것이 잘못되면 또 뜯어내고 조각가들이 잘못해 놓으면 이것이 완전히 퇴물이 된다고. 치우지도 못 하고.
○윤광열위원 그래서 과장님, 그것은 좀더 검토하셔서 이 예산에 대해서 검토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현재 추경예산에 삭감을 동의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전체 22억 중에 필수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꼭 필요한 설계에 반영이 안 된 것들과 지하에 폐기물이 많이 발생했다거나 ESC라는 물가변동율을 감독들하고 여러 차례 회의를 했습니다. 공사비는 당초 50억인데 이렇게 많이 늘어나면 업체 봐주는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얘기거리가 되니까 책임을 지고 검토를 여러 번해서 꼭 필요한 예산만 상정하자 해서 당초보다 많이 삭감시켜서 이번에 의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 내용이 건축 분야에 설계 누락이라든가 수량이 늘어난 부분, 토목 부분도 세륜기 같은 것도 있어야 되는데 설계에 누락이 된 사항이 되겠고요, 폐기물은 그 전에 닭죽촌이 있었는데 거기다가 많은 폐기물을 묻어놨어요. 공사를 하다보니까 발견이 되어서 그것도 예산에 반영해 주는,
○최화영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폐기물이 주로 어떤 것이 나옵디까?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여러 가지 건축 잔재물 이런 것,
○최화영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 폐기물을 공사 업자가 자기들이 공사해서 해야 되는데 왜 폐기물을 치우는데 우리시 돈을 또 들여야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그것이 설계에 반영이 안 되어서 땅속에 있는 물질은 파봐야 알기 때문에요,
○최화영위원 본 위원이 집이 거기라 자주 가봅니다만 폐기물 그렇게 안 나옵디다. 흙밖에 안 나옵디다.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이것은 폐기물 사용기간은 그냥 인위적으로 처리하고 상정하는 것이 아니고 폐기물 버리는 장소에서 검수받아서 검수증을 갖고 상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추호도 허위는 없지요.
그리고 조경 분야도 인근지역에 고속 순환도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 많은 소음공해 때문에 조경 수목을 강화하는 일부 최소한 범위 내에서 강화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물가변동 조정 금액에 의해서 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에 의해서 1억 2,000만원이 상정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성곽축조하고, 조형탑 건설인데요, 성곽 축조는 중원구청에서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정책토론회 때 상정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일부 교수님들도 성곽 축조보다는 많은 수목을 식재해서 소음과 공해를 방지하는 것이 더 낫겠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조형물 관계는 추가 시설이기 때문에 더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렇다면 성곽 축조하고 조형탑 건설에 대한 5억 5,354만원이 예산 삭감해도 상관 없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예.
○윤광열위원 이것은 삭감하도록 하시고, 현재 폐기물 분야에 증액된 5억 33만원에 대해서는 예산을 집행해야 되겠지만 선집행하고 현재 이 폐기물을 누가 매립했는지에 대해서는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오래 된 것이라.
○윤광열위원 오래 되었어도 담당 부서에 협조 공문을 보내서 정확하게 어떤 업체에서 매립했는지에 대해서 조사해서 우리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이형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형만위원 이형만 위원입니다.
폐기물 분야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닭죽촌에 있는 건축물을 폐기한 것이지요?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일부 몰지각한 시민들이 갖다 버린 경우도 있고요,
○이형만위원 어쨌든간에 닭죽촌에서 나온 관계된 폐기물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그 유원지 부지 내에 닭죽촌이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땅속에 묻혀있는 잔재물이 되겠습니다.
○이형만위원 닭죽촌에 관계된 폐기물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그것은 아니지요. 상부에 노출된 것은 벌써 다 치웠고요, 다만 공사를 하면서 땅을 파다보니까 이런 건축폐기물이 땅속에 묻힌 것이 발견되어서 그것을 치우는 비용입니다.
○이형만위원 그러면 닭죽촌 철거 전에 묻혀졌던 폐기물입니까?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그 폐기물이 묻힌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밝히기가 무리가 좀 있고요,
○이형만위원 제가 물어보는 것은 닭죽촌을 철거하기 전에 생긴 폐기물이냐 철거한 후에 생긴 폐기물이냐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그 문제는 땅속에 묻혀있기 때문에 시기를,
○신현갑위원 우리 과장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닭죽촌을 철거하고 그 이후에 대형주차장을 사용할 때 복토를 했어요. 흙을 부었단 말이에요. 흙을 어디다 부었느냐, 닭죽촌 위에 건물은 다 뜯어 가고 바닥에 시멘트 포장해 놓은 것은 안 뜯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위에 복토를 하다보니까 그 밑에 묻혔겠지. 이제 긁어내니까 시멘트 콘크리트는 어디서 받아줄 데가 없지. 아마 그걸 거예요.
○이형만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왜 건축 잔재물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옛날부터 일부 시민들이 무단으로 파묻은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형만위원 그것을 하는데 무슨 5억씩 들어갑니까?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이것은 단가 산출내역에 정확하게 산출 근거가 있습니다. 임의로 산정하는 것이 아니고.
○이형만위원 그러면 5억 예산 뽑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제출하겠습니다.
○유철식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기본설계 용역 주었을 때 얼마에 용역 발주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설계용역이 5,700만원입니다.
○유철식위원 그러면 5,700만원에 실시설계 용역을 할 때 이 설계가 완전히 엉터리예요. 이런 놈의 설계를 하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기본적으로 어떤 건물을 지을 때 정화조가 설계 누락되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리고 설계서에 있는데 내역서에 빠졌다, 무슨 설계 용역줘서 돈 받아먹고 한 사람들이 이 따위로 설계를 했느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현재 27.49%의 공정이 되었다면 원래 50억 정도 공사비가 들어가는데 추경에 설계변경해서 22억이 추가로 들어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27.49%는 토목공사가 다 끝났어요. 여기 폐기물 처리 다 했지요?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했지요. 폐기물은 어쩔 수 없이 처리했습니다.
○유철식위원 그러니까 다 공사해놓고 올라온 거예요. 예산만 집행되지 않았지, 지금 올라온 거란 말이에요. 설계를 엉터리도 보통 엉터리로 한 것이 아니예요. 그리고 공사 설계 처음에 했을 때 감액조치할 것도 많이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폐기물을 파냈을 때 토사 파내서 그 공사비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감액 조치는 왜 하나도 없습니까? 폐기물에 대한 물량을 그것을 파내서 그만큼 했으면 토사에 대한 감액은 하나도 없고 전부 다 증액만 하고 있어요. 이게 뭐하는 거냔 말이에요. 또 공사 다 끝나고 와서 폐기물 처리해놓고 와서 우리 위원들보고 들러리 서라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감독들이 감독보고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고서에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증가분이 있을 때는 증가시키고 감소분이 있을 때는 감액조치해서 정리해서 상정합니다. 여기에 감액되는 부분을 의회에 상정할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감독보고서 내역을 위원님께 제출하겠습니다.
○유철식위원 그리고 사실 문화체육과에서 사업을 시행하지만 실질적으로 감독관은 건축과에서 하지요?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건축과에도 있고 분야별로 조경분야도 있고,
○유철식위원 과장님은 행정직이기 때문에 이런 세세한 전문적인 것은 잘 모르시겠지만 해도해도 너무 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것을 보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50억 공사인데 22억 증액되어서 그렇게 설계를 엉터리로 하는 공사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성남시에서 창피한 문제예요. 자존심의 문제도 있는 거예요. 어떻게 설계를 했으면 50억이 처음에 제대로 설계해서 이런 것들을 다 파악해서 설계 들어가서 공사를 발주한다든가 해야지 지금에 와서 50억 공사해서 22억 다시 설계변경해서 공사한다는 것은 정말 자존심의 문제라고. 이것이 뭐냔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공사해서 쓰겠느냐는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윤광열 위원님께서는 성곽 문제하고 조형물 관계 삭감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 문제는 오늘 여기서 결정될 문제가 아니고 우리 위원들한테 다시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이해를 득할 필요성이 있어요.
○최화영위원 이것과 관련되어서 혹시나 공사업자들을 봐주기 위한,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그런 문제도 제기되어서 부시장님 주재로 간부 회의에서 논의를 했습니다. 감독 공무원들 회의도 해서 꼭 필요하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잘못된 부분이 많습니다만 그렇게 해주시면 열심히 일을 해보겠습니다.
○최화영위원 위원장님, 특별히 이 시간에 이것에 대해서 조목조목 더 파악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회복지위원회 소관으로 한다든가 전체 의회 소관으로 하든지 간에 조사할 수 있는 위원회를,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이것을 허락해 주시면 의회 행정사무감사 때도 충분히 잘잘못을 가릴 수 있거든요.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이것을 허락해 주시면 의회 행정사무감사 때도 충분히 잘잘못은 심의를 가릴 수가 있거든요.
○최화영위원 그래서 완벽하게 조사를 해서 소위 말해서 우리 시민의 대표라는 시의원들조차도, 아까 처음부터 그랬잖아요. 관광벨트 도대체 뭘 하려고 하는 것이냐라는 것을 시의원들조차 몰라요. 동에 있는 동장한테도 물어봤어요. 도대체 뭐하는 거냐고.
저번에도 제가 과장님께 물어봤지 않습니까? 관광벨트 뭐하는데 쓰는 것이냐, 시민들을 위해서. 그래서 조사를 좀 해서 수정하시려면 정확하게 뭔가 목표를 두고 우리가 수정을 해서 완벽한 시설이 되도록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조사하는 시간을 두기 위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신현갑위원 특별위원회는 상당히 민감한 부분인데 특별하게 문제가 있을 때 특별위원회를 하는 것인데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 가지 잡다한 것은 있는데 그것까지 우리가 조사위원회를 해서 할 것은 아닐 것 같고 예산은 지금 삭감할 내용이 없다면 다시 나중에 간담회 자리라든지 마련해서 자세하게,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도 한번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최화영위원 아니, 예산 삭감을 해야죠.
○신현갑위원 아니, 예산 삭감을 빼놓더라도 특별위원회 보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간담회를 한번 하든가,
○최화영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자세한 자료를 가지고 수정제안을 하겠습니다. 간담회를 다시 한 번 하도록,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예.
○유철식위원 이 예산은 잠시 보류를 해둬라 이거죠. 오늘 통과시키지말고,
○신현갑위원 아니, 그렇게는 안 되지.
○위원장 김숙배 그렇게는 안 되지. 오늘 삭감이면 삭감.
○최화영위원 오늘 삭감할 수 있는 부분만 우리가 삭감을 하시죠.
○신현갑위원 이실직고해서 이것은 내년 본예산에 해도 되겠다 하는 것은 먼저 얘기하고,
○최화영위원 우선 첫째로 조형물을 설치하는 것은 생각을 좀 해봐야 되요.
○문화복지국장 문금용 위원님 죄송합니다. 나머지 것 질의해 주시고 그것이 끝난 다음에 위원장님. 정회를 해주시면 이 내용은 전체적인 22개 갖고 아까 내용 조정해서,
○위원장 김숙배 그러면 오늘 여기 올라와있는 것은 전액 삭감을 하고?
○최화영위원 아니. 전액 삭감하면 안 되지.
○문화복지국장 문금용 나머지 설명을 들으시고 잠깐 정회를 해주시면,
○위원장 김숙배 나머지 거 다하고 이 문제만?
○문화복지국장 문금용 이 문제만 놔두고 우리 문화체육과 것 다른 질의 사항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질의사항 끝나고 잠깐 정회해 주시면 이 문제에 대해서, 예산에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 얘기 나오니까 삭감은 어떤 것을 삭감을 할 것이고,
○위원장 김숙배 그러면 정회를 하죠.
○최화영위원 정회하기 전에 과장님께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문화관광벨트 공사 안에 개인 땅이 있죠?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민대기 씨라고,
○최화영위원 지금 개인 땅을 무료로 이용하고 있죠? 언제부터 무료로 사용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오래전부터 민대기 씨 개인 소유의 땅을,
○최화영위원 제가 잠깐 조감도, 위원장님. 제가 지금 우리 여러 위원님들 계시는데 설명드리겠습니다. 놀이마당이 있는 곳 여기에 느티나무가 하나 서있습니다. 여기 주변으로 해서 약 100평 정도가 개인땅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몇십년 전부터 우리 시민이 무료로 사용한 것입니다. 시에서 땅 사용료 줬습니까, 안 줬습니까? 안 줬죠? 안 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공원관리과에서,
○최화영위원 안 준 것으로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고, 문제는 이 분이 조상 대대로 여기서 사신 분이에요. 그런데 지금 와서 관광벨트 권역 공사를 하면서 쉽게 말해서 나가라 이거예요. 그러면 시민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이래서 그 분이 시에 요청하기를 거기에 상응하는 토지를 달라는 게 아니고 자기가 연세도 들었고 하니까 그 앞에 관광벨트공사를 하면서 관리사무실을 만드는데 오동나무 밑에 20평 정도를 관리사무실을 짓는다면서요. 그러니까 시에서 그것에 반 정도, 10평 정도 되는 가게를 당신한테 임대할테니까 임대해서 써라 그런 식으로 시에서 요구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말이 아니다, 민대기 씨는 어떤 생각인가 하면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내 땅인데 주려면 20평을 차라리 자기가 사겠다 이거예요. 사서 자기 문패를 걸어놓고 자기 땅으로 하겠다 그 대신 이 땅을 시에 팔겠다, 시에서도 굉장히 헐값으로 매입을 하려고, 평당 150만원 정도밖에 안 되죠?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예.
○최화영위원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다 또 지금까지 시민들이 무료로 20년, 30년 동안 사용해 왔다 이런 부분들을 문제를 제기하는데 우리 시민의 한 사람이지만 민대기 씨 개인의 재산권 침해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으니까 담당 과장님이 이 분들하고 같이 만나서 그 분도 땅을 안 판다는 얘기가 아니예요. 시에서 사달라고 얘기하는데 조건이 뭐냐면 자기 문패를 달 수 있는 단 20평이라도 자기가 사서 지을테니까 그것을 시에서 내 땅을 팔테니까 시 땅 20평을 자기한테 팔아라 이런 조건이니까 제가 볼 때는 그 개인이 너무 과한 요구는 아니다라고 본 위원이 판단합니다. 그 분을 만나서 잘 좀 해결을 해주셨면 좋겠다 그런 뜻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알겠습니다.
(「공원관리과인데」하는 위원 있음)
○최화영위원 아니, 공원관리과도 되고 과장님 이름으로 토지수용재결신청서류 공고 및 열람 통보가 왔어요. 그러니까,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공원관리과하고 같이 협의하고 있습니다.
○최화영위원 그래서 원만한 해결을 보도록 해야 됩니다. 초대 민선 시장이시던 오성수 시장, 그 다음 김병량 전임 시장 다 이 분한테 걱정없이 해줄테니까 가게 이쪽으로 조금 가십시오 해서 1년만 참아달라, 2년만 참아달라 이런 식으로 아이 눈깔 사탕 주고 달래듯이 그렇게 다 해놓고 지금 와서 관광벨트 조성한다고 해서 "당신 나가시오." 성질 안 나겠습니까?
○신현갑위원 그런데 우리 과장님한테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사실은 남한산성 입구를 지나쳐서 공원 안으로 들어가면 거기 사유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도로도 있고 시설물도 있고 그렇죠? 그 분들도 같이 아마 해결을 해야 될 것입니다.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예.
○위원장 김숙배 이형만 위원님.
○이형만위원 44페이지 봐주세요. 수내동 테니스장 조성공사건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이 공사 시기가 언제부터 언제까지로 잡혀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금년에 설계부터 착수하겠습니다.
○이형만위원 설계, 지금 그 시기가 공사 기간을 어느 정도 잡고 계시느냐고요.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예산 확정되면 설계에서 공사기간이 2개월이면 된다고 합니다.
○이형만위원 2개월 가지고 충분하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설계 포함해서 2, 3개월이면,
○이형만위원 그러면 내년초에는 운동이 가능하겠네요.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내년에 봄철되면,
○이형만위원 6면은 계획안이 확정됐습니까?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6면은 저희가 계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알겠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전기시설공사 이것이 2식이라면 몇 면을 커버할 수 있는,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6면 다 커버,
○이형만위원 2식이라면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체육담당 전동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1식이라고 하면 가로등 전주 4개 그러면 6면에다 총 8개.
○이형만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과장님 하나만 지적하겠습니다. 법정동, 행정동 바뀐 지가 꽤 오래됐죠? 수내동 이러면 수내 몇 동인지 알아야지. 수내 1동, 2동, 3동, 서현 1동, 2동 이거 표시가 전혀 안 되어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이게 빠졌는데 수내3동,
○위원장 김숙배 이것을 내가 작년부터 지적하는데 이번에 보니까, 몇 동이에요?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수내3동입니다.
○위원장 김숙배 앞으로 이렇게 해오시면 안 됩니다.
최윤길 위원님.
○최윤길위원 과장님 테니스장 공사 끝나면 어디서 관리 운영할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관리를 보통 지금 테니스를 성남시 체육회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검토를 해서,
○최윤길위원 이 부분은 테니스 공사를 완공해서 동에 관리를 넘겨줄 것인지 아니면 시에서 직접 할 것인지,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지금 이 범주에 보면 시체육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수내3동에 있으면 동네주민들밖에 이용이 안 되요. 분당에 각 동마다 테니스장이 4면이나 6면 정도는 다 있습니다. 그런데 수내3동에 짓는 것은 시에서 운영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아니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기도 어려울 것이고 이것은 동 체육시설입니다.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검토하겠습니다.
○이형만위원 아니, 잠깐만 뭘 검토하시겠다는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운영방법.
○이형만위원 그것을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현재 성남시에 5개 시립코트가 있죠?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예.
○이형만위원 그런데 적자를 4개 코트가 보고 있을 것입니다. 양지 거기만 빼놓고 나머지는 적자라고 알고 있는데 적자 원인을 파악하시라고. 내가 봤을 때 답은 나와있는데 결정을 못하시는 것 같애.
지금 최 위원님이 말씀드린 것을 잘 생각하셔서 누가 운영할 것인지, 아니면 체육회에서 계속 적자를 본다면 다른 방법도 있거든요.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여기가 공원묘지 자리예요? 장소가 어딥니까?
○체육담당 전동환 공원묘지 바로 앞입니다.
○문화복지국장 문금용 시립공원 앞에 밑에는 지하주차장이 있어요. 주차장 위에 용도를 쓸려고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숙배 알겠습니다.
김미라 위원님.
○김미라위원 제가 거기 앞에 몇 번 지나가 봤는데 주차문제 때문에 말이 많더라고요. 그것과 관련한 질의가 아니라 궁금한 것은 지금 주민분들이 실제로 아파트 단지가 바로 앞에 있지 않습니까? 아파트 단지 앞에 테니스장이 있고 저도 우려되는 것이 주택단지 대부분 분들만 사용을 할 수 있는 테니스장이 되지 않을까 우려가 되어서 실제로 주민분들 의견을 들어서 요구가 있어서 지어진 것인지 아니면 행정상 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 사업이 진행되는 것인지,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그것은 주민들 의견이 개진됐습니다만 테니스협회 있잖아요. 그쪽에 많이 요구가 왔습니다. 왜냐하면 시립이 분당 지역에는 없습니다. 꼭 지어달라는 의견이 있어서,
○김미라위원 그러면 실제로 그렇게 되면 주차 문제라든지 경기가 있는 날은 유동 인구가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거기있는 주민분들이 실제로 피해는 아니더라도 생활에 직면되는 문제, 안 그래도 주차장 문제 때문에 차 한 대 지나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견인을 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주민분들이 설명회를 진행해서 실제로 거기에 사시는 분들의 요구에 의해서 수용이 가능한 것인지, 아닌 것인지에 대해서 검토가 된 적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시민공청회는 안 했는데요. 밑에는 지하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고 상부에 토지이용 효율 극대화 차원, 시민체육시설 확대, 보급 차원에서 진행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민원 발생할 것을 예상해서 전기시설도 밖으로 내비치지 않고 안쪽으로 특수시설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봐서는 분당 지역에 특히 수내3동 그쪽 지역에,
○위원장 김숙배 그쪽 아파트 없죠?
○김미라위원 바로 앞에 아파트가 있어요.
○체육담당 전동환 아파트는 맞은 편이고요. 테니스장 부지는 단독택지,
○위원장 김숙배 아파트가 없고 동국대 한방병원 뒷쪽 아니예요?
○체육담당 전동환 예.
○위원장 김숙배 거기는 아파트는 없으니까 크게 민원은,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밑에 지하 주차장이 시설되어 있고요, 동을 통해서 의견을 다시 한 번 개진해 보겠습니다.
○김미라위원 그런데 예산이 됐으면 사업이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예, 사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거든요.
○이형만위원 지금 분당에 6면도 실제로 많은 게 아니예요. 실제로 테니스를 치게 되면 성남시에 있는 시립코트를 빌려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6면도 실제 작은 것인데요, 지금 김 위원이 지적한 대로 교통상황이라든지 이런 것이 제기될 수가 있는데 이것을 기술적으로 잘 처리하시면 기존 주차장도 설립이 되어 있는 상태니까 조화롭게 하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김미라위원 저는 테니스장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위치가 되기 위해서는 다른 부지들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거기를 사용하게 된 것은 주민분들의 요구가 우선적으로 존중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설명회를 안 했다는 것은 이후에 어떠한가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주민설명회를 모아서 하지는 안 했지만 업무보고 청취라든가 동사무소 현장 출장을 통해서 주민들이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최윤길 위원님.
○최윤길위원 제가 보충발언하겠습니다. 이 테니스장 6면 건설하는 문제는 이 문제가 분당에 있는 테니스 동호인들이 민선 2기 때부터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예, 맞습니다.
○최윤길위원 굉장히 오래된 것인데 이것이 지금 추진이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저는 좋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테니스 코트 밑은 공영주차장이 건설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거의 완공된 상태입니다.
○최윤길위원 그리고 위에 건설한다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예.
○최윤길위원 그런데 6면으로 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코트는 어떤 식으로 할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세 가지 종류를 검토하고 있는데 첫째가 밑에 철골 조립식이다 보니까 염분에 약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문제가 있고 그래서 케미칼이나 요즘 새로 개발된 황토하고 연계되는 거 그런 것 중에서 어느 것이 좋은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리고 김미라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걱정하셨던 주차에 대한 부분은 시립코트 6면을 여기다가 만들어놓으면 동호인들이 매일 사용하는 부분은 사실 적어요. 주차문제는 전혀 신경 안 써도 되는 부분입니다. 1년에 대회를 열어도 매월 여는 게 아니고 1년에 상하반기 여니까 그 문제는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김미라위원 주민설명회를 하셨으면 좋겠다, 거기 사시는 주민들이,
○최윤길위원 충분히 하지 않으셨습니까?
○위원장 김숙배 거기는 단독주택밖에 없어.
○최윤길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숙배 신현갑 위원님.
○신현갑위원 국장님. 한 가지 문제가 돌출이 되는데 문화체육과의 업무량이 너무 많네. 체육만 하더라도 엘리트 체육있지 아마추어 생활체육있지 학교체육있지 이것만 해도 계를 3개 나눠야 될 정도구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만 5개인데 이름만 5개 지어놓고 업무는 아마 11시 이전에 퇴근하기 어려우리라 보는데 간부급 회의과정에서 문화체육과를 좀 갈라야 되겠구만 업무가 너무 많네. 반면에 환경위생과는 하나도 없어.
○문화복지국장 문금용 신현갑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도 사실은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 체육까지 다 있어서 종합적인 행정을 하다 보니까 사실 문화체육과 업무가 과중됩니다. 어차피 조직 증설 문제는 정원승인 문제로 행자부하고 같이 연계가 되기 때문에 시 자체조직 진단할 때 실무 협의를 통해서 업무가 과중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 내용 관계는 조직진단할 때 별도 검토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신현갑위원 예, 그것은 국장님께 말씀드리고, 이제 과장님께 말씀드려야 할텐데 30페이지에 월드컵 써버린 예산, 이름도 없었던 예산 이것을 사후 승인을 해달라고 올라왔는데 기분이 쩝쩝한데 표현이 맞을지 몰라도 마음대로 다 편성해서 써버리고 추경예산 안 해주면 어떻게 되죠?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운영비가 부족해서,
○신현갑위원 그러니까 안 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이것이 잘못된 일입니다만 사실은 월드컵 한국팀이 4강에 올라가리라는 것을 저희도 전혀 예측을 못했는데요. 폴란드전에서부터 3만,
○신현갑위원 그렇기는 한데 느닷없이 어느 교회에서 하지도 않던 뭘 비추고 밤에 응원하는 것도 갑자기 보기도 했습니다만 그러나 이것이 어떤 모습이었든 의회에 한 번은 보고가 있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4,840만원, 590만원, 550만원 해서,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저희가 당초에는 예산 부서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예비비 사용을 요구했습니다.
○신현갑위원 그렇죠. 차라리 이것이 예비비에서 사용을 했으면,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그런데 기획예산과에서도 그 얘기는 예비비의 절차 그리고 비용이 많이 들리라 예상을 못해서,
○신현갑위원 비용을 많이 써버렸으니까 비용이 든 것이지 안 썼으면 그대로 있는 것이지.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계속해서,
○신현갑위원 마음대로 써버리고 올려놓은 것 아니예요?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16강, 4강 계속 진출하다 보니까 그런데 죄송합니다.
○신현갑위원 그러니까 여하튼 16강, 4강으로 올라가서 기분 좋게 보기는 봤습니다만 의회에 어떤 모습이었든지 보고는 했어야 될 것 같은데 다 써버리고 이거 안 해줄 수도 없고 해주자니 약간 거시기하고 그러네요.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그런 사정이 문체과의 애로사항,
○신현갑위원 여하튼 감사 때 지적해야 될 문제인데 한번 얘기하고 넘어가면 그만이지 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숙배 윤춘모 위원님.
○윤춘모위원 36페이지 보면 이것은 잘 몰라서 용어 설명을 요하는 것인데요. 36페이지에 보면 성립전 예산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정확하게 어떤 의미입니까?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신현갑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예산을 편성하고 의회 승인 받아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성립전 예산이 보통 국도비 지원, 보조내시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시기가 사업 집행과 의회에 회의 열리는 관계에 시급한 사업이, 진행이 급하다 보니까 저희가 우선적으로 예산부서에 성립 전에 편성, 요구해서 집행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춘모위원 그러니까 성립전 예산이라는 것이 일단은 집행을 한 다음에 사후 승인을 받는 거다 이거죠?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예.
○윤춘모위원 물론 모란민속5일장 축제 도비 8,000만원, 민속예술축제 도비 8,000만원인데 방금 전에도 신현갑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물론 시비가 아니고 도비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발생될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발언을 드리는 것인데 이것이 의회에서 예산을 통과해야만 예산이 집행될 수가 있는 것인데 의회에서 승인도 안 된 것을 무조건 사용을 한 다음에 사후 승인을 득하는 것은 예산 심사할 필요가 없는 거죠. 앞으로 물론 이것은 도비지만 시비, 국도비 마찬가지로 이런 것은 바로 보고가 되어서 승인 절차를 통해서 이뤄져야지 이것이 이런 식으로 집행이 되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윤춘모위원 예, 앞으로 시정토록 노력하겠고요, 도비나 국비 지원됐을 때는 1년 전부터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사전에 편성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춘모위원 그리고 한 가지는 시립교향악단 창단됐나요?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승인해 주시면 하반기에 창단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춘모위원 그러면 아까 윤광열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5,000만원을 들여서 제2종합운동장에 연습실을 만들고 또 나머지 단장을 비롯한 인건비 1억 3,000 정도가 이번 추경에 올라왔습니까?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예.
○윤춘모위원 그러면 창단을 언제 하신다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하반기에 추진해서 9월 계획은 수립 했고 10월에 운영위원회, 전용위원 회 구성해서 공개 모집해서 그것이 다 뽑히면 10월이나 11월에는 정식 창단이 될 것 같습니다.
○윤춘모위원 그러면 시립교향악단 창단에 대해서는 어떤 절차를 밟아서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조례상에 시립교향악단설치 근거가 있고 그 근거에 의해서 상임임원, 상임이라는 것은 여기 매일 출근해서 보수가 지급되는 인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20명, 비상임은 회원을 모집하되 공연있을 때마다 저희가 일정하게 수당을 지급하고 교향악단에 참여하는 단원이 되겠습니다. 사실적으로 출발하는데 차츰차츰 확대해 나가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윤춘모위원 그래서 아까 윤광열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5,000만원이라면 작은 돈은 아니거든요.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그것은 연습실 설치,
○윤춘모위원 그렇지. 연습실이 앞으로 문화예술회관이 건립이 되면 그쪽으로 이전이 될 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예.
○윤춘모위원 어차피 5,000만원을 투자해서 연습실이 있으면 시립교향악단이 나중에 문화예술회관으로 들어가더라도 그것이 헛된 예산낭비성 연습실이 아니라 차후에 그 연습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까지도 고려를 하셔서 예산집행이 됐으면 합니다.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예.
○윤춘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숙배 최화영 위원님.
○최화영위원 과장님. 아까 남한산성 관광벨트 조성공사 때문에 간담회를 하신다고 했죠? 언제하실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현장을 보시는 것이 효과적일 것 같은, 현장에서 한번 일정을 잡아보겠습니다.
○최화영위원 이번 회기중에 하실 겁니까?
왜냐하면 민간인 피해, 시민이 피해 보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간담회를 할 때 그 분도 참석을 시켜서 이것을 해결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확실하게 안 집고 넘어가면 그것도 구렁이 지나가듯이 쉬이 지나갑니다. 그러면 시민이 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는데 회계과 담당자, 공원관리과 담당자, 우리 문화체육과 담당자, 우리 위원님들 하고 당사자도 가능하면 같이 오라고 해서 얘기를 들어보고,
○위원장 김숙배 당사자를 참석시키는 것은 좀 힘들 거예요.
○최화영위원 그렇습니까?
○위원장 김숙배 우리하고 집행부하고 해야지 당사자 참석시키면 큰일나지.
○최화영위원 예, 그러면 좋습니다. 그것을 확실하게 담당 부서 오셔서 이번 회기 때 아니라면 시간이 모자란다면 언제쯤 하셔서 이것을 해결을 하고 넘어가야지 아니면 또 엉뚱한 우리 시민이 피해를 볼 수 있는,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대기 시민 문제는 금방 결정될 사항이 아닙니다.
○위원장 김숙배 참석 안 시킨다고 그랬으니까 언제 간담회를 하겠느냐 그것만 답변하라고요.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의회하고 일정을 좀,
○최화영위원 왜냐하면 유명무실하게 쉬이 넘어갈까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최윤길위원 과장님. 빠른 시일내 잡아서 통보해 주십시오.
○최화영위원 관계담당자들이 다 와야 됩니다. 공원관리과, 회계과, 문화체육과,
○위원장 김숙배 될 수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회계과는 지금 관련이 없습니다. 공원관리과 하고 저희과만,
○위원장 김숙배 예, 그렇게 합시다. 통보해 주세요.
지관근 위원님.
○지관근위원 35페이지인데 문고 운영비 지원 관련인데 400만원이죠?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예.
○지관근위원 이것을 추경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는 사유가 뭐죠?
○문화담당 김학봉 이 부분은 금년초에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신청한 게 있습니다. 성남에 한 군데 지원 신청이 된 것으로 상대원에 산성새마을문고가 작년에 등록됐는데 지원을 못 받았습니다. 국비보조사업입니다.
○지관근위원 국도비 보조사업이기는 한데 새마을문고에서 책 대여를 합니까?
○문화담당 김학봉 책 사는 구입비입니다.
○지관근위원 구입을 하는데 새마을 문고에서 책 대여사업을 할 것 아닙니까.
○문화담당 김학봉 책을 와서 읽을 수 있게끔 일정한 면적을,
○지관근위원 대여를 하는 거죠?
○문화담당 김학봉 빌려주고 와서 보기도 하고,
○지관근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책 대여 사업이 활성화가 안 되어 있고 오히려 다른 프로그램이 활성화가 되어 있는데 특정한 단체에게 지원해 줘야 되는 것인지,
○문화담당 김학봉 11개소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8개가 기 지원이 됐고 미지원된 게 세 군데 있습니다. 금년도에 두 군데가 등록이 됐기 때문에 거기는 대상이 안 되고 작년에 푸른마을금고 수내3동에 지원이 됐고, 나머지 한 군데가 남아서 신청을 해서 받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구체적 계획이 있죠? 그것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담당 김학봉 예.
○지관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숙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문화체육과 예산안 중 159페이지 성남문화예술회관 건립 20억 삭감, 159페이지 문화관광벨트조성 5억 5,354만원 삭감하는 등 총 2건에 25억 5,354만원에 대하여 부분 삭감하는 것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유철식위원 아니, 위원장님. 그 뜻이 아니고 제가 안을 내놓은 것은 문화예술회관건립건은 제가 발의한 것은 40억 삭감하는 것이지 여기 집행부에서 20억만 삭감하면 되겠다 그렇게 이야기 한 것이지 저는 분명히 40억 이야기했습니다. 이야기한 이유를 아까 설명했기 때문에 삭감해도 내년 본예산에 사실 세울 것을 세웠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어요.
○위원장 김숙배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잖아요. 왜냐하면 국장이 나와서 자세하게 설명을 했고 20억만 삭감을 해달라고 해서 여기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냐고 일단 물어봤어요. 그러면 유철식 위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20억을 삭감할까요, 40억 전액을 삭감해야 됩니까? 말씀하세요.
(「잠시 정회를 해서,」하는 위원 있음)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8분 회의중지)
(16시 1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숙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형만위원 잠깐만요. 폐기물 얘기 나온 거 총괄표를 보니까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네요. 이것이 무슨 주위에서 닭죽촌이랑 상관없는 쓰레기 폐기물이 많다고 그랬는데 자료에 보면 기존 닭죽촌 철거 잔재들이에요.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땅속에 묻혔던,
○이형만위원 잔재물인데 그렇다면 그 당시 철거했을 때 철거비용이 잡혔을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아니, 그것이 끝난 상태에서 저희가 설계했으니까,
○이형만위원 아니, 기존 닭죽촌 철거잔재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이 무슨 얘기예요? 시에서 철거했을 것 아닙니까? 시에서 철거했으면 철거비용이 책정됐을 것 아니냐고.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여러 가지 잔재물이 있는데 표현을 무슨 폐기물이라고 표시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표기를 기존 닭죽촌 잔재물이라고 표현된 것입니다.
○이형만위원 그러면 구조물 깨진 것은 뭐예요? 그것은 2,700만원이고,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그 사항에 대해서는 간담회 때 현장에서 우리 감리하고 공사감독관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형만위원 예산 통과하면,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통과됐더라도 만약에 문제가 제기되면 예산 집행 안 하면 되니까요.
○이형만위원 자신 있으세요?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예, 자신 있습니다.
○최화영위원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50억 공사의 반 이상이 추경에 올라왔는데,
(「감사 때 하죠」하는 위원 있음)
감사 때 할 게 아니라 삭감을 했고 애초에 설계했던 사람이 똑같은 설계를 했으니까,
(「그것은 그때 가서」하는 위원 있음)
이 사람은 문책을 해야 될 것 아니예요.
(「그러니까 감사 때 하자고요」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숙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문화체육과 예산안 중 159페이지 성남문화예술회관 건립 20억 삭감, 159페이지 문화관광벨트조성 5억 5,354만원 삭감하는 등 총 2건에 25억 5,354만원에 대하여 부분 삭감하는 것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문화체육과 예산안 중 159페이지 성남문화예술회관 건립 항목 20억 삭감, 159페이지 문화관광벨트조성 5억 5,354만원 삭감하는 등 총 2건에 25억 5,354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문화복지국 소관 사업소에 대한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0시까지 위원회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0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0분 산회)
○출석위원수 10인
○출석위원 김숙배 윤춘모 유철식 신현갑 최화영 지관근 최윤길 이형만 윤광열 김미라○출석전문위원 강성희
○출석공무원 문화복지국장 문금용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위생과장 서형석○기타참석인 복지행정담당 오종호 가정복지담당 이종준 장애인복지담당 윤석인 생활보호담당 구종희 여성복지담당 김원발 여성생활담당 한경순 아동보육담당 엄명화 복지관운영담당 강성복 문화담당 김학봉 관광담당 최한권 예술담당 민경한 체육담당 전동환 청소년담당 권선용 위생관리담당 신희철 식품위생담당 윤광선 장의문화담당 최홍수○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홍상표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한선영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