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2회 성남시의회(임시회)

사회복지위원회회의록

제3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2년 9월 27일(금) 10시
장 소  사회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수정구소관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2. 분당구소관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3. 중원구소관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심사된안건
  1. 수정구소관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가. 수정구사회경제과소관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2. 분당구소관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가. 분당구사회경제과소관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나. 분당구환경위생과소관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3. 중원구소관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가. 중원구사회경제과소관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10시 33분 개의)

○위원장 김숙배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3개 구청 소관 과에 대한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내실있는 예비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1. 수정구소관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김숙배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수정구 사회경제과 2002년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유재우 수정구청장 나오셔서 인사와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유재우  안녕하십니까? 유재우 수정구청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숙배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괄현황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저희 구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과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엄기정 사회경제과장입니다.
  김우태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정구 일반현황 끝에 실음-참조1)

이형만위원  잠깐만 이거 단위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수정구청장 유재우  1,000원입니다.
이형만위원  그러면 자본지출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수정구청장 유재우  21억.
이형만위원  212억 아닙니까?
○수정구청장 유재우  증액된 것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22억.
○위원장 김숙배   계속하세요.
○수정구청장 유재우  2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정구 일반현황 설명계속)

  이상으로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자활근로사업 등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 말씀 올리면서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숙배  수정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가. 수정구사회경제과소관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10시 39분)

○위원장 김숙배  엄기정 사회경제과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식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예, 하세요.
유철식위원  총괄설명은 구청장께서 하셨으니까 각 부서별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를 하고 위원들의 질의, 응답을 받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숙배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보고부분 참조)

  유철식 위원님.
유철식위원  자활공공근로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삭감 예산안이 1억 올라왔는데 사실 이것이 가장 큰 금액이 국비가 주로 차지하잖아요, 도비, 시비가 있지만 액수가 좀 미미하고. 127명에서 70명으로 인원이 축소됐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시비도 아니고 국비로 많이 내려오는 금액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실은 삭감안이 올라오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홍보가 잘 못 됐다든지 뭐가 문제점이 있어서 인원이 이렇게 줄어든 것 아닙니까?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엄기정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이게 옛날의 취로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 돈을 철저하게 잘 집행해 줘야 되는데 이렇게 남은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이것이 1년 12개월을 취로를 시키면 퇴직금 문제가 뒤따른답니다. 그러다보니까 전국적으로 같이 1월분을 근로를 하지 않고 2월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사실 남은 것이거든요.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현재로서는 그럴수밖에 없는 노동법상에 그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이 여기에 내포되어 있는 건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많이 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이형만 위원님.
이형만위원  이형만 위원입니다.
  4페이지 보게 되면 관내 보육시설 저소득 아동수가 500명에서 100명이 더 증가됐거든요. 그 이유가 뭡니까?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엄기정  이것은 보육시설에 다니는 법정 및 기타 저소득 아동이 법정저소득 아동은 매달, 동에 사회복지직이 많은 데는 3명, 작은 데는 한 명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매월 조사하기 때문에 고무줄처럼 늘어났다, 줄었다 하는 현상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돈이 국도비 보조내시에 의해서, 비율에 의해서 예산을 세우게 되요. 그러다보니까 예산이 항상 매년 부족하게 됩니다 국도비 보조내시에 대한 비율로 예산을 세우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오거든요. 쓰다보면 마무리 추경에 가서 깎아야 되는 현상도 나옵니다. 국도비 보조내시가 모든 목이 다 그렇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형만위원  그러면 저소득층 수에 따라서 예산이 책정되는 것이 아니라 금액에 따라서 아동수가 왔다갔다 한다는 얘깁니까?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엄기정  아니, 현재 인원을 가지고 국가에서 국비를 책정해 줄 때 전국에 인원을 받습니다. 경기도는 몇 명, 시도별로 해서 몇 명 기준으로 얼마 이런 식으로 책정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몇 %가 나오면 몇 %를 국비 줄테니까 도비 몇 % 확보하고 나머지 시비 확보해라 이런 식으로 내부지시가 내려오거든요. 그것에 의해서 예산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모자라게 됩니다. 인원도 늘어났고요, 그런 면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도비는 거의 맞아떨어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지관근위원  과장님. 설명을 500명에서 600명으로 100명이 늘어난 것이 조사시기가 국도비 내시 기간하고 조사 시기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엄기정  예.
지관근위원  그런 내용까지 설명을 더 보강해서 해주시면 이해를 하기가 더 쉽거든요. 예컨대 재산기준하고 소득기준에 의해서 조사되기 때문에 기준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엄기정  지금 저희가 현재 인원은 566명입니다. 500명으로 예산이 서 있었는데 600명으로 바뀌어서 예산이 편성되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고 자꾸 바뀌니까요, 현재는 566명이고 국민기초수급자가 236명, 모·부자가 81명, 저소득층이 249명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매달 틀려지다보니까 그것에 따른 변동사항이 있기 때문에, 또 마무리 추경에서 더 늘 수도 있고 더 줄 수도 있고 이러한 사항이 발생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숙배  최윤길 위원님.
최윤길위원  그런데 과장님. 유철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있어서 제가 이해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예산을 1억을 삭감했는데 1월부터 12월까지 근로를 시키면 퇴직금 때문에 11개월을 근로를 시킨다는 얘기인가요?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엄기정  그렇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러면 유철식 위원님이 1억을 자활근로자들을 많이 찾아서 이것을 다 쓰지 왜 삭감을 시키느냐 하는 취지에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퇴직금 문제때문에 11개월밖에 사업을 못한다 하면 그 11개월 동안에 더 많은 인원을 추가로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엄기정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동에서 받아서 취로를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최윤길위원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답변하시기를 퇴직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1월 빼고 2월부터 사업을 시작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답을 하셨어요.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엄기정  퇴직금 문제때문에 1월을 실시하지 않는 게 가장 크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누수가 되지 않도록 그런 사람을 충분히 확보해서 취로를 시켜서 가능한 다 썼어야 되는데 쓰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최윤길위원  그것은 공무원들께서 업무를 안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엄기정  그것이 자활후견기관 위탁사업으로 참여를 시켜서 인원을 해야 되는데 인원이, 자원이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홍보를 안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최윤길위원  인원이 없어서 1억을 남겼다는 얘기,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엄기정  시킬 수 있는 분들은 거의 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최윤길위원  그런 부분은 여기 앉아서 저희들이 확인이 안 되는 사항이니까 그렇게 하면 제가 이해가 되는데 퇴직금 문제때문에 1월 빼고 2월부터 시작해서 사업기간이 11개월밖에 안 됐기 때문에 이렇게 남았다는 것은 여기서 답변하실 내용이 아닙니다.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엄기정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1월은 근로 미실시 하고 그 밑에 당초 인원감소 127명에서 70명으로 감소한 것에 따른 것으로 두 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최윤길위원  인원이 없어서 최대한 시키고 나머지 금액에서 남은 부분이다라고 얘기하면 이해하는데 1월에 퇴직금 때문에 사업을 못해서 1억이 남았다 이런 답변은 저희들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그렇게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엄기정  예.
○위원장 김숙배  이형만 위원님.
이형만위원  지금 취로사업 참여 인원수가 줄고 실질적으로 취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이 상당히 까다로운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집안이 아주 가난한데도 어떤 조건에 걸려서 혜택을 못 받는 사람들을 주위에서 여러 번 봤거든요. 그래서 저는 참여시킬 수 있는 폭을 근본적으로 좀 확대해서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한테 혜택이 가게끔 어떠한 근본적인 것부터 고쳐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한 얘기를 하고 싶어요.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엄기정  위원님. 그런데 이것이 자활공공근로사업하고 일반공공근로사업이 있거든요. 자활공공근로사업은 근로능력이 미약한 사람에게 근로 기회를 제공해서 자활의 의지를 키워주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18세에서 60세까지 수급자가 1순위가 되거든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요. 이것은 법에서 똑 떨어져 있고요. 그 나머지 여기에 들어가지 못하는 분은 실업자 구제 차원에서 공공근로라는 것이 있거든요. 공공근로도 똑같은 조건으로 똑같은 금액을 가지고 주기 때문에 이것은 나이의 폭이 넓습니다 18세는 같은데 65세 미만이거든요. 실업자 구제 차원의 공공근로가 있기 때문에 그리로 흡수해야 되는 입장이에요. 공공근로가 없다면 법 개정을 건의할 수도 있는 사항이지만 현재로서는 법 개정을 건의할 정도는, 기회가 공공근로에 있으니까 실무자 입장에서는 그런 입장입니다. 여하튼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참고하겠습니다.
최화영위원  최화영 위원입니다. 공공근로는 과장님 소관이죠?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엄기정  예.
최화영위원  1인당 하루에 일당이 얼마씩 나갑니까?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엄기정  1만 7,000원 기본급에 3,000원 수당해서 2만원에서부터 3만 2,000원까지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자활공공근로 말고 일반공공근로요.
최화영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대안을 하나 제시하겠습니다. 이 설명을 들으시고 꼭 정책에 참고를 해주셨으면 가장 바람직한 사항이라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우리 성남시내 전체 골목길이 공공근로를 투입해서 청소를 거의 대부분 합니다. 그런데 어느 골목을 가보시더라도 지저분해요. 청소가 제대로 안 됩니다. 그것은 사실은 공공근로가 근본적인 일당 주기 위한 것이지 사실 청소 별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노인네들을 각 골목마다 발굴해서 노인네들한테 공공근로를 시키면 첫째 노인들이 퇴직을 하고 난 뒤에 집에서 노시면서 갑자기 놀아버리면 치매가 많이 온답니다. 어제 보건소하고도 얘기했습니다만 치매가 많이 오기 때문에 이 노인들을 공공근로를 시키면 우선 치매예방도 되고 노인네들이 습성상 가정에 계시면서 골목청소 아주 잘 하십니다. 그러면 거리 깨끗해서 좋지요. 노인 치매 안 걸려서 좋지요. 노인들 하루에 2만원 이렇게 받으면 노인 경제에 굉장히 보탬이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저는 앞으로 수정구뿐만 아니고 다른 구에도 제가 다 주문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가능하면 골목 담당제를 둬서 차라리 청소를 그렇게 공공근로를 시키면 굉장히 더 좋을 것입니다. 방법에 대해서 한 가지 제가 안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공공근로를 신청 받는 데가 시에서도 받고 구에서도 받죠?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엄기정  받아서 시에 올려서 시에서 한꺼번에 심의하고 결정해서 구로 자원을 주는 것입니다.
최화영위원  그러면 구에서는 동으로 주실 것 아닙니까?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엄기정  동으로 주고 각 구에 과에도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화영위원  그 부분을 각 골목마다 정 안 되면, 그것이 힘들다라고 하면 청소가 아주 취약적인 데를 노인네들을 지정해 주시면 상당히 우리 성남 시내가 깨끗해지는데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엄기정  위원님 안을 주신 것은 저희들이 적극 수렴을 하도록 하는데 이것이 공공근로 대상자들이 IMF 때는 젊은 사람들도 많았어요. 지금은 젊은 사람들 거의 없고 거의 나이드신 분들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뭘 시설하는 공공근로는 못하고 만들어놓은 거 유지관리하는 것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거의 나이드신 분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있고.
  그리고 경로당에서 사회봉사활동비라고 해서 놀이터라든가 지역 청소해주고 한 달에 10만원씩 경로당별로 주는 게 있잖아요. 그것도 가장 취약한 데를 투입해서 그런 면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하고,
최화영위원  그것도 좋은데 그렇게 포괄적으로 주면 사실 효과가 별로 없다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골목실명제로 하라는 것이지. 그러면 노인네가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주변을 깨끗하게 하기 때문에 노인들이 우리 시민들한테 칭찬도 엄청 듣고 노인네들 경로사상 자동적으로 됩니다. 이거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한번 검토하실 게 아니라 제가 집행자라면 당장 실행할 것입니다. 굉장히 괜찮은 방법입니다.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엄기정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 애로사항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최화영위원  검토한다는 것은 안 한다는 얘기잖아요.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엄기정  아니, 한 동에 공공근로가 나이 드신 분들이 몇 명씩 있는데 그 사람들 지금 꽃 심어놓은 것부터 기존 공공근로 되어 있는 시설관리까지 다 맡아서 같이 이뤄나가면서 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그것을 골목 실명제로 해서 그 사람들을 한군데로 딱 놨을 때는 나머지 것을 관리할 수가 없는 입장이거든요. 그런 면까지 검토해서 여기다 넣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윤춘모 위원님.
윤춘모위원  윤춘모 위원입니다. 최화영 위원님이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까 자활공공근로는 18세부터 60세까지, 일반 공공근로는 18세부터 65세까지 연령 제한을 두고 있는데 실제 우리 노인정에 계신 분들은 사실상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이 주로 계시는 거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연령의 조건에 또 안 맞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이 최 위원님의 의견에 답변을 주시는 게 합당하다는 생각이 들고, 문제는 자활공공근로와 일반공공근로 중에서 연령적인 조건은 아까 말씀하셨는데 횟수에 대한 조건도 있죠?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엄기정  예.
윤춘모위원  일반공공근로사업자로 한 번 선정이 된 다음에 한 번뿐이 못 하나요, 아니면 몇 번에 걸쳐서 할 수 있나요?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엄기정  3회까지 합니다.
윤춘모위원  자활근로는요? 다 똑같나요?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엄기정  자활은 계속 하는 겁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1순위기 때문에 거의 본인이 원하기만 하면 됩니다.
윤춘모위원  그러면 자활공공근로사업 대상자는 홍보를 많이 하면 많이 늘어날 수가 있나요?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엄기정  아니, 홍보를 국민기초수급자들한테는 동에 사회복지 전문요원들이 개개인한테 다 물어보는 것입니다. 전혀 움직이지 못 하는 분들 빼놓고는. 그러니까 몰라서 못 나오시는 분은 없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을 몰라서 일을 못 나오시는 분은 없다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더라도 혹시 누락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면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윤춘모위원  본 위원이 추가적으로 주문하고 싶은 내용은 실질적으로 지역을 돌아다니다보면 자활능력이 없는 어르신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분들에게 수급혜택을 준다든가 생활보호대상자로 선정된다든가 할 때 항상 걸리는 문제가 실제 생활보호대상자라든가 자활공공근로의 대상자로서 선정이 안 되는 이유들이 실제 생활은 어려운데 부양능력이 없는 자녀가 있기 때문에 실제 부양을 하지 못하는데 자녀가 있어서 못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각지대에 있는 대상자들을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그 기준을 완화하는 정책을 건의하는 것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야지 실질적인 도움이 안 된다고 하면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점에서 사각지대를 검토하는 방향으로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엄기정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유철식 위원님.
유철식위원  구청장님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시의원이라는 것이 하나의 시민의 대표로서 선출되어서 일을 하고 있는데 공무원들이 옛날에는 친절교육도 많이 하고 그래서 나아지는가 했더니 사실 의원이 어떤 대우를 받고 싶어서 그런 뜻은 아니고 사실 우리가 예의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동에도 가보고 그러면 내가 어느 특정한 동을 갖다가 지정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포괄적인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거꾸로 시의원이 가서 인사를 해야 되요. 그래도 동에 대표가 왔으면 서로 인사도 하고, 제가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동료의원들도 많이 얘기를 하시는데 예절교육이 정말 안 되어 있더라고. 그래서 민원인들하고 똑같은 현상이야. 그런 분들이 민원인들한테도 잘 하느냐 하면 잘 못 한다고. 특히 동에 보면 서류, 주민등록 발급하는 민원 부서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내가 동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했는데 말할 때는 조금 듣는 척 하다가 1주일 지나면 또 잊어버려. 근본적으로 그런 사람들은 잘못되어 있다고. 공무원들 의식개혁을 해야지. 그런 사람들은 사실 고생 좀 시켜야 해요. 그런 사람들은 인사이동 시켜서 다른 데 고생할 데 가서 해야 되요. 그런 것을 참조를 하셔서 공무원들이 친절하게 주민들한테 할 수 있도록 예절교육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유재우  예.
○위원장 김숙배  사회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 사회경제과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 사회경제과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숙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분당구소관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김숙배  다음은 분당구 사회경제과, 환경위생과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상철 분당구청장 나오셔서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이상철  분당구청장 이상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시정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김숙배 사회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02회 임시회에 상정된 2002년도 분당구 제2회 추경세출예산안은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 후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 및 여건변동에 따른 세출예산의 변경사항을 반영하였고, 가로등 누전 차단기 및 전기절전장치 등 기정 예산편성시 사업비 부족 편성분을 추가 반영하였으며 기정예산 사업완료에 따른 집행잔액의 삭감, 주민숙원사업과 직원복지향상을 위한 비용 등을 반영함으로써 구정 운영의 원활화와 구민복지혜택의 증진, 건전재정 운영의 도모라는 측면에서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분당구 일반현황 끝에 실음-참조2)

  이상으로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경세출예산안 요약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분당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가. 분당구사회경제과소관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김숙배  연명흠 사회경제과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길위원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예.
최윤길위원  우리 구청장님의 총괄보고를 받았으니까 유인물로 대체하고 질의, 응답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고 구청장님 우리 담당 과장님들 인사가 처음에 없었습니다. 우리 초선 의원들이 많으셔서,
○분당구청장 이상철  지난번에 해서 생략을 했습니다.
이형만위원  그래도 한 번 더 하세요.
최윤길위원  그래야 알지 초선의원이 많아서 잘 모릅니다.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연명흠  사회경제과장 연명흠입니다.
○위원장 김숙배  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보고부분 참조)

  이형만 위원님.
이형만위원  이형만 위원입니다. 저소득 주민 항목에서 2억이 절감이 됐거든요. 그 내용 설명해 주세요.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연명흠  2억을 절감하는 내용은 자활근로사업 참여자가 감소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107명이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했는데 금년에는 30명밖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억을 하반기에 시에서 민간위탁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이렇게 많이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연명흠  자활근로사업이 조건부 수급자들한테 하는 것인데요. 조건부 수급자들이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는 사람도 많이 있고, 직장을 갖게 된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2000년도에 비해서는 수급자 수가 좀 줄었습니다. 먼저 영세민으로 있던 게 법이 개정되어서 수급자로 변동이 되면서 수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자활근로사업 참여자가 줄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분당 전체에서 자활근로사업자가 30명밖에 안 됩니까?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연명흠  그렇습니다. 그리고 공공근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그 부분 빼고 1년 사이에 자활근로가 30명으로 줄어든다는 것은 어떤 홍보부족 아닙니까?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연명흠  동에서 신청 받아서 예산을 하고 사업도 추진하는 것인데요. 그런데 동에서 신청이 그렇게 줄었습니다.
최윤길위원  동 담당이 앉아서 신청만 받아서 하면 인원이 줄지만 홍보를 하고 찾아서 하면 이 인원 보다 더 많지 않습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국비가 80%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써주셔야 되잖아요.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연명흠  그래서 저희 분당에서는 2억이 줄었다 하지만 시 전체로 봤을 때는 하반기에 민간위탁할 계획이기 때문에 국비나 도비가 반납이 되거나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 분당에서만 사업이 줄었을 뿐이지 민간위탁을 해서 자활근로사업은 추진을 합니다.
최윤길위원  수정, 중원, 분당 세 군데가 공히 다 이렇게 예산이 삭감이 됐는데 다른 데는 거의 1억 수준이에요. 분당만 2억인데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이거 국비를 받아서 삭감을 이렇게 하면 사업이 계속 지속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이 동 담당이 수급 대상자를 찾지 않습니까? 그런 데에서 홍보를 해서 더 많은 사람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연명흠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최윤길위원  내년도에 제가 이렇게 남나 한번 보겠습니다.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연명흠  예.
최윤길위원  이상입니다.
윤춘모위원  윤춘모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자활근로 사업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민간위탁으로 운영을 하신다고 그랬어요?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연명흠  예.
윤춘모위원  어떻게?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연명흠  그것은 시에서 추진하는 것이고요, 저희가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은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윤춘모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수정구가 1억이고 분당구가 2억인데 이것이 삭감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시에서 이 돈을 받아서 이것을 가지고 민간위탁사업으로 진행한다는 것입니까?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연명흠  그렇습니다.
윤춘모위원  구의 입장에서만 삭감이지 시 전체에서는 삭감이 아니다 이것이죠?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연명흠  그렇습니다.
윤춘모위원  그리고 107명에서 30명으로 줄어든 이유가 기준이 더 강화됐기 때문에 이게 줄어든 요인도 있죠?
○분당구청장 이상철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활근로자가 누구냐면 지금 우리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라고 총 500세대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정부에서 돈을 다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활할 수 있는 데로 빠져나가면 자기한테 돈을 안 줍니다. 생계비가 줄어듭니다. 이 사람들이 내가 과연 자립을 해서 신체적인 여건이나 좋아져서 자립해서 자기가 받는 돈 보다 더 많은 수입이 있으면 관계가 없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그냥 앉아도 돈을 주니까 안 들어가는 거예요. 한 번 나오면 돈을 안 줍니다. 수급자에서 제외해 버려요. 이 사람들 중에서 자활을 시켜서 수급자는 감소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시책이기 때문에 뜻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윤춘모위원  그러니까 보고하시는 분들이 우리 위원들은 이 숫자하고 현황가지고 얘기하게 되면 그러한 실태를 말씀하셔야 이해가 되는데 1억 삭감, 2억 삭감하면 공무원들의 태만이 아니냐, 홍보부족 아니냐 이런 식으로 오해할 수 있다는 거죠. 사실상 이것이 구조적인 문제고 어떤 법의 문제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상입니다.
지관근위원  사회경제과장님께 보충질의하겠는데 분당구에서는 조건부수급자 중에서 차상위계층이라는 게 있죠?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연명흠  조건부수급자는 수급자 중에서,
지관근위원  수급자 중에서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을 조건부수급자라고 하는데 그 이외에 차상위계층을 잠재적인 빈곤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차상위계층에 대한 예컨대 추정 조사를 했다든지 이런 경우는 없습니까?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연명흠  그것은 조사를 안 했습니다.
지관근위원  오히려 정부 정책이 사실상 수급자수를 줄여나가는 것이 기본 목표인데 무턱대로 늘려나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상황이나 지역에 고용구조라든지 이런 것에 맞물려서 사실은 자활근로를 지원을 하지 않더라도 일반 시장에 나가서 경쟁력있게 자활을 할 수 있는 기회들을 조성해주는 게 우리 시의 기본 시책인데 그것 이외에 혹시라도 우리 본 위원이 파악하기에 차상위계층이라는 잠재적인 빈곤층이 우리가 조사 과정 속에서 일선 동사무소에서 조사하다 보면 어떠한 이유로 수급자로 선정이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호를 해줘야 되는데 부양가족을 떠나서 다른 이유때문에 소득이 구체적으로 노출 안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러한 탈락 사유가 있어서 조사된 계층들이 있느냐 이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되느냐 이거죠.
○분당구청장 이상철  지금 통계적으로 안 나오지만 지금 저희가 운영하는데 사실상 그 사람들 지원 못해주는 부분이 가장 아쉽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 확정된 법규에 의해서 지원이 안 된다 말이에요. 탈락사유가 있잖아요. 실질적으로는 수급자들이 더 어렵다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지관근위원  탈락 사유가 있는데 제한된 범위 내에서 선정하다 보니까 경직되게 적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경직되지 않고 좀 탄력적으로 적용하다 보면 수급자로 선정될 건수가 있을 수가 있는데 이것이 자칫 일선 동사무소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들이 재량권을 갖고 선정하다 보면 감사 때 지적받고 이런 이유들도 있는데 지적 안 받을 수 있는 사유들 범위 내에서 선정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구에서 탈락사유들을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됩니다. 취합을 하지 않습니까? 시에서 기초생활보장위원회에서 최종 심의하는데 특례자로 보호할 수 있는 점도 있고,
○분당구청장 이상철  후보자로,
지관근위원  그것을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분당구청장 이상철  내년에 조사할 때는 파악해 볼게요. 그래서 시에서 정책적인 배려해주는 점이 있다든지 시에서 그렇게 되면 지원할 수 있는 길이 트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지관근위원  그래서 2억이나 삭감하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실제 최대한 보호가 확대, 강화될 수 있도록 방향을 찾아봐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연명흠  알았습니다.
이형만위원  신경 쓰면 있을 거예요. 관심을 안 가지니까 그렇죠. 관심을 가져보세요.
○분당구청장 이상철  있어요. 있는데,
최화영위원  잠깐만, 그것이 만약에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해당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지관근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탄력적으로 운영하는데 있어서 감사다 하면 어디에서 걸리는 것입니까? 우리 감사실에서,
○분당구청장 이상철  우리 감사가 아니고 국도비 감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중앙부터 받습니다.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연명흠  중앙부처에서 재산조회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다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당구청장 이상철  지금 다 전산화되어 있어요.
○위원장 김숙배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분당구 사회경제과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 사회경제과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 분당구환경위생과소관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11시 24분)

○위원장 김숙배  다음은 박호신 환경위생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박호신  환경위생과장 박호신입니다.
○위원장 김숙배  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보고부분 참조)

  최화영 위원님.
최화영위원  최화영 위원입니다.
  위생과장님. 모범음식점, 상하수도 지원하는 금액있지 않습니까? 물론 지원 근거가 있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분당에 음식점들이 다 모범음식점이에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박호신  예, 깨끗합니다.
최화영위원  그리고 돈도 잘 버는데요. 돈 잘 버는 식당에 뭐하러 상하수도료를 지원해 줍니까? 왜냐하면 이것이 잘못 확산이 되면 음심점에 대한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나타난다고요. 돈 잘 벌고 잘 되는 데는 상하수도료 지원해 주니까 더 부자되요. 내가 볼 때는 이것은 앞으로 점점 없애야 되요. 특히 분당같은 데는 또 모범음식점 수준으로 가지 않으면 사실 장사도 안 됩니다. 실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깎으면 어떻겠습니까?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박호신  실질적으로 모범업소 신청하라고 하면 많이 신청도 안 하고 사실 분당이라고 해서 모범음식점 추진을 안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모범음식점 추진하는 것은 낭비적인 음식문화 개선하고 좋은 식단제 실천 이것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잘 하는 사람들한테 더 잘 하라고 지원해 줄 필요는 있습니다.
최화영위원  물론 그것도 좋으신 생각이신데 수정구, 중원구 보면 이거 없어요.
○분당구청장 이상철  있어요.
○위원장 김숙배  이것도 1, 2회 한해서 지원금 주는 거 없어요? 무작정 주는 거예요?
○분당구청장 이상철  아니, 분당에 음식점이 3,400개 됩니다. 이 중에서 138개거든요. 이러한 것이 누군가가 선두 주자가 있어야 이 사회가 따라가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성남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정부 지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양해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최화영위원  가능하면 앞으로는 분당 같은 데는 증가는 시키지 말아요.
○분당구청장 이상철  3,400개 중에서 138개라면 심사를 철저히 합니다 다 A급은 아니거든요. C급이 B급으로 올라가고 이런 문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윤춘모 위원님.
윤춘모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모범음식점 선정은 분당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시 차원에서도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번에 정책토론회에 가니까 모범업소에 대해서 더 강화한다 이런 쪽으로 정책방향을 제시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3,400개 중에서 당초에는 120개소를 선정하기로 했는데 138개소 선정하는 것 때문에 2,000만원이 추가로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 모범업소 선정기준은 뭔가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박호신  첫째가 업소청결이고요, 종업원의 서비스라든가 항목은 20가지가 되겠습니다.
윤춘모위원  20가지면 자진신고제입니까, 아니면 구청에 담당과장님이 심사를 합니까, 아니면 음식업조합에서 모범업소를 선정합니까?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박호신  일단 구청에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가서 기준에 대해서 조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요식업자하고 공무원하고 해서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거기서 또 걸러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윤춘모위원  모범업소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나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박호신  예,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윤춘모위원  10명이 거기서 동의를 얻어야만 모범업소가 선정이 되는 거네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박호신  그렇습니다.
윤춘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숙배  지관근 위원님.
지관근위원  마찬가지 보충질의인데 인센티브 방안이 직접적인 상하수도 지원 방법 말고도 공식적인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정을 해주는 모점음식점이다라고 하는 것만으로도 저는 인센티브 준다고 보거든요. 이렇게 영업을 하고 있는 음식점에게 아무리 전국적으로 지침상으로 한다고 할지라도 자치단체별로 자치단체에 맞는 인센티브 방안을 직접적인 것이 아니라 상징적인 기대효과 시민들이 바라보고 모범음식점을 시로부터 지정 받았다라고 하는, 심의위원회에서 이런 것도 상징적인 것으로 인센티비를 줄 수 있는 것인데 이렇게 경제적인 인센티브를 이런 식으로 준다라고 하는 것은 재고를 해보고 이러한 것들이 중앙정부의 지침이라고 한다면 문제점도 건의도 하고 새로운 방안들을 검토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의견을 주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 환경위생과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 환경위생과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회의중지)

                                                                     (11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숙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중원구소관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김숙배  다음은 중원구 사회경제과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남성현 중원구청장 나오셔서 총괄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남성현  중원구청장 남성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과 94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 사회복지위원회 김숙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2회 추경 예산안 총괄설명에 앞서 사회복지위원회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형수 사회경제과장입니다.
  이형선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2002년도 중원구 제2회 추경예산안 요약서에 의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원구 일반현황 끝에 실음-참조3)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건전성 기조유지와 긴축재정 운영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니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숙배  중원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가. 중원구사회경제과소관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김숙배  이형수 사회경제과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춘모위원  각 구청별로 내용이 비슷하니까 사회경제과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숙배  예, 그러시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보고부분 참조)

  최화영 위원님.
최화영위원  최화영 위원입니다.
  저는 추경예산안 말고 한 가지 제안을 드릴까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수정구청에도 제가 제안을 드렸습니다. 지금 공공근로 신청을 받고 있죠?
○중원구사회경제과장 이형수  마무리 되었습니다. 기간이 지났습니다.
최화영위원  그런데 방법이 노인네들을 많이 지정을 해서 각 골목마다 예를 들어서 이 골목은 A라는 노인네, 이 골목은 B노인, 이 골목은 C노인 해서 노인 실명제로 청소를 시키게 되면 굉장히 거리도 깨끗해지고, 골목도 깨끗해지고 또 노인들 일을 하기기 때문에 치매도 예방된답니다. 또 노인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그래서 골목담당제를 실시하게 되면 굉장히 처남 좋고 매부 좋은 결과가 되는 거죠. 동네도 깨끗해지고 시도 깨끗해지고 어차피 공공근로사업이 지금 청소 위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좋은 아이템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이 제도를 도입하시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원구사회경제과장 이형수  공공근로사업은 실업자 구체대책으로 나와서 65세 이상 된 노인들은 약 5% 정도밖에 공공근로에 채용이 안 됩니다. 나머지는 그 이전 젊은 사람들로 채용 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노인들 경로당으로 해서 골목 청소에 공공근로하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내년 2003년 특수시책으로 해서 노인들 골목청소 지정제를 운영하라고 청장님께 말씀하셔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최화영위원  그럼 우리 중원구청은 퍽이나 다행스럽습니다. 아까 수정구청에 제안했더니 아주 좋은 생각이라고 내년도에 꼭 반영하겠다고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우리 구청은 벌써 하고 계시는구만.
○중원구사회경제과장 이형수  청장님께서 2003년도에 특수시책으로 해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화영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철식위원  전부다 각 구청이 중복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나머지 사항은 사실 인터넷에 들어가면 속기록에 다 나오니까 그게 다 거기서 그 내용이거든요. 위원들이 아까 다 질의하고 답변했으니까 그것을 참조를 하셔서 여기에서 질의를 안 했다고 해서 시행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참조해서 앞으로 정책에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리고, 위원장님 이것으로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최윤길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숙배  최윤길 위원님.
최윤길위원  구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이번 추경을 하면서 느낀 부분이 마지막이기 때문에 제가 구청장님께 대표로 여쭤보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1차 추경, 2차 추경에 보면 이것이 본예산에서 예산 세울 수 없는 부분들입니까? 제가 명목별로 보면 본예산에 세워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은데 추경에 올라오는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낭비 아닙니까? 건설적이지 못해요. 그래서 구청장님께 물어보는 것인데 본예산에서 못 세우고 추경에 할 사업은 있습니다. 그런 부분 몇 개는 이해가 되는데 본예산에 세워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추경에 올라온 게 굉장히 많아요. 이것은 중원구청뿐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비생산적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본예산에 세울 것은 과감하게 빼고 추경에 꼭 올라와야 될 것만 올라왔으면 하는 생각을 하는데 구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중원구청장 남성현  저희도 사실 추경예산을 다루지 않고 당초 예산할 때 시민들이 요구하는 모든 주민숙원사업이라든지 소규모 사업을 다 반영해서 예산을 편성하면 참 좋은데 이것이 일선에서 일을 하다 보면 시청도 마찬가지, 구청도 마찬가지인데 계획된 일을 조금 하다 보면 옆에서 또 얘기하는 것이 있어서 추가로 해줘야 되는데 예산은 편성이 안 되어 있고 그런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조그만 사업들도 당초 예산에 들어갔어야 되는데도 누락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도 집행하면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또 동별로 보면 의원님들이 얘기하셨다든지 주민들, 단체장들 얘기하셔서 어느 동은 반영이 됐는데 어느 동은 얘기가 안 되어서 사실 저희 직원들이 파악 못하고 있다가 거기는 빼놓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하다 보니까 다른 동에서 왜 다른 동은 해주면서 우리 동은 안 해주느냐 그런 것을 하다 보면,
최윤길위원  그런 부분은 제가 이해한다니까요,
○중원구청장 남성현  그런 것을 하다보면 추경이 필요하게 되고, 중간에 이번 2회 추경은 집행액 잔액같은 것을 불용 처리해서 이번에 과감하게 삭감시키면서 필요한 것을 요구하는데 저희도 추경에 새로운 신규사업을 가급적 안 하려고 합니다. 연말에 시민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서 당초 예산을 편성 요구하는데 내년도 당초 예산이 이미 시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올라와서 된 이후에는 수정 예산 아니면 다루질 못하거든요. 그러면 12월에 내년도 예산이 결정이 될 때 벌써 그 사이에도 뭐가 빠진 게 있는데 시기를 놓쳐버린다 이거죠. 한두 달 심의하는 과정 사이에서도. 그래서 부득이 추경에 요구되는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사실 실무적으로 추경에 새로운 사업이라든지 변경된 사항 안 올렸으면 좋겠는데 지역간에 하다 보면 요구도 많고 주민들 요구사항도 많고 해서 조그만 것이 올라오는 게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길위원  청장님. 그 부분은 이해한다고 했어요. 추경에서 해야 될 사업이 꼭 있다니까요. 본예산에 세워서 1년 집행할 수 있는 부분도 추경에 많이 올라와서 드리는 말씀이고, 구청장님을 대표해서 의견을 듣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중원구청장 남성현  짧은 기간이지만 의회에 상정하고 심사해서 정기회에서 끝나는 날, 그 다음날도 새로운 게 나와서 이것은 추경에 할 수밖에 없다 그런 것들이 부득이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윤길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이형만 위원님.
이형만위원  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녀학비 국도비 수정 내시에 의해서 14억 3,493만 2,000원이 감액이 됐는데 감액됐을 때 중원구청에서 어려움 같은 것은 없습니까?
○중원구사회경제과장 이형수  없습니다.
이형만위원  그러면 이 예산 세울 때 맞게끔 계획을 짜놨을 것 아닙니까?
○중원구사회경제과장 이형수  당초 예산은 보건복지부에서 80% 지원이고 도비 10%, 시비 10% 로 하는데 부족되는 부분은 남는 데에서 감해서... 실예를 들면 중원구는 줄었습니다만 수정구는 늘었습니다. 이것을 정리를 하고 또 마무리 추경에서 부족되는 거 남는 것도 정리해서 마무리 추경에 또 한 번 합니다. 이것은 저희가 모자라지 않게끔 충분한 것을 남겨놓고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 사회경제과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 사회경제과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주 30일, 월요일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있으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께서는 10시까지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월 2일에는 오전 11시에 제2차 본회의가 개최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0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사회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1시 50분 산회)


○출석위원수   10인○출석위원  
  김숙배  윤춘모  유철식
  신현갑  최화영  지관근
  최윤길  이형만  윤광열
  김미라
○출석전문위원
  강성희
○출석공무원
  수정구청장  유재우
  중원구청장  남성현
  분당구청장  이상철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엄기정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중원구사회경제과장  이형수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이형선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연명흠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박호신
○기타참석인
  수정구사회복지담당  박찬순
  수정구여성복지담당  최경자
  수정구문화체육담당  홍성대
  수정구위생담당  박찬승
  중원구사회복지담당  이창후
  중원구여성복지담당  남주숙
  중원구문화체육담당  유창조
  중원구위생담당  방현
  분당구사회복지담당  송광규
  분당구여성복지담당  이명자
  분당구문화체육담당  이용섭
  분당구위생담당  명재일
○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홍상표
  속기사  한선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