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1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 5월 14일(목) 00시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 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성남시 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종삼·강상태·지관근·김해숙·최승희 의원 등 16인 발의)(계속)
(00시 00분 개의)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과정에서 심사보류 의견, 원안가결 의견이 나누어져 있으므로 질의답변과 찬반토론을 종결하고 가부결정을 위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표결방법을 결정하겠습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표결방법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발의하신 우리 정종삼 의원님께 정중하게 제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정종삼 의원님이 발의한 본 조례안은 아까 상임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일산병원에 우리 상임위 차원에서 같이 가서 관계자들하고 토론회도 한번 하고 또 우리가 요구하고 있는 분당서울대병원에도 한번 가서 위탁했을 경우에 어떤 문제점이 있고 어려운 부분이 있는지, 그런 기회도 한번 갖고. 또 우리 상임위에서 정말로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토론을 한번 거치고, 그런 과정을 위해서는 본 조례안을 일정기간 심사유보를 해서 그런 어떤,
그래서 이 절차는 거수나 기립방식으로 하자는 건데 지금 이 부분에 관해서 절차를 이행해야 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왜냐하면,
(00시 05분 회의중지)
(00시 27분 계속개의)
집행부 들어오도록 하십시오.
성남시 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그간 장시간 질의토론을 하셨고 또 우리 아홉 분의 위원님들 중에 네 분이 강하게 심사보류를 요청하셨습니다. 이에 따라서 원만한 협의들이 있어서 다른 표결처리하지 않고 심사보류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해서는 심사보류를 하고 7월 정례회에서 처리해서 다루는 것으로 하고 그전에 다양한 정책수립을 위한 의사소통을 선행하는 것으로 해서 몇 가지 소통의 기회들을 현장방문 벤치마킹 여러 가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대해서 존중을 해주시고 또 이 기조에 대해서 이렇게 조례안에 관해서 수정할 수 있다고 한다면 수정의견을 주셔서 7월에 잘 처리가 되기를 선망해 봅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건에 대해서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님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10시에 제2차 본회의가 있사오니 시간에 맞게 본회의장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1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0시 29분 산회)
○출석 위원(9인)
지관근 노환인 강상태
김해숙 박도진 안광환
이제영 정종삼 최승희
○출석 전문위원
이성덕
○출석공무원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의료원건립추진단장 장현상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허석진
속기사 하은영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