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1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 5월 14일(목) 00시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 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성남시 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종삼·강상태·지관근·김해숙·최승희 의원 등 16인 발의)(계속)

(00시 00분 개의)

○위원장 지관근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211회 임시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과정에서 심사보류 의견, 원안가결 의견이 나누어져 있으므로 질의답변과 찬반토론을 종결하고 가부결정을 위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표결방법을 결정하겠습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표결방법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환인위원  차수를 이렇게 변경하고 늦은 밤까지 우리 성남의료원 위탁문제 때문에 이렇게 정말로 치열하게, 우리 정종삼 의원님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해서 많은 대화도 했고 또 많은 충돌도 있었지만 이런 모습들은 우리가 우리 성남시민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서로 간에 좀 불편한 부분이 있으면 서로 이해하고 이것을 거울삼아서 앞으로 우리 상임위가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계기를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발의하신 우리 정종삼 의원님께 정중하게 제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이 가부만 결정하는 표결방법을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의견만 주시고 나머지는 마무리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표결방법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 정종삼 의원님이 발의한 본 조례안은 아까 상임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일산병원에 우리 상임위 차원에서 같이 가서 관계자들하고 토론회도 한번 하고 또 우리가 요구하고 있는 분당서울대병원에도 한번 가서 위탁했을 경우에 어떤 문제점이 있고 어려운 부분이 있는지, 그런 기회도 한번 갖고. 또 우리 상임위에서 정말로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토론을 한번 거치고, 그런 과정을 위해서는 본 조례안을 일정기간 심사유보를 해서 그런 어떤,
○위원장 지관근  표결방법만.
노환인위원  예, 표결방법에 대해서,
○위원장 지관근  기립으로 할까요, 아니면 거수로 할까요?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표결방법에 대해서 우리 정종삼 의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표결방법에 앞서 말씀을 하시면 제가 하는 제의에 대해서 양해를 받아들이시면 표결방법의 하나로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지관근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정종삼의원  아까 얘기했던 것하고 조금 내용이 달라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지관근  제가 바로 잡겠습니다.
정종삼의원  그러시겠어요? 그러면 위원장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위원장 지관근  이미 질의토론을 다했고 또 이 안에 대해서 심사보류안이 제출이 되어 있어서 동의가 있었고 심사보류안에 대한 가부를 묻습니다, 지금. 그 가부를 묻는 시간인데 심사보류를 하게 됐던 배경에 관해서는 우리가 장시간 이 조례안의 개정안에 대한 갑론을박 논란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안의 옳고 그름에 관해서 좀 더 이해 있게, 깊이 있게 논의가 되어서져서 정종삼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이 내용에 관해서 7월 정례회 때 다시 다루는 차원에 중간에 여러 가지 간담회라든지 또 현장방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선행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으로 받아들이고 이 안에 대해서는 다시 거기에서 토론을 하거나 이런 것은 7월에는 좀 안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보류안에 대해서는 두 달 동안 시간이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검증할 수 있는 시간을 갖자, 이런 취지로 이해를 하시는 게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회시간에 우리가 이야기 나눴던 내용에 관해서는 그런 사항이니까 우리 전체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관한 정리에 문제가 없으면 이 심사보류안에 대해서 가부를 결정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절차는 거수나 기립방식으로 하자는 건데 지금 이 부분에 관해서 절차를 이행해야 되겠습니다.
정종삼의원  위원장님, 잠깐 죄송합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왜냐하면,
○위원장 지관근  다시 정리할까요?
정종삼의원  예, 조금 확인을 할 게 있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그러면 표결방법을 정하는 것은 보류한 채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00시 05분 회의중지)

(00시 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지관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 들어오도록 하십시오.
  성남시 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그간 장시간 질의토론을 하셨고 또 우리 아홉 분의 위원님들 중에 네 분이 강하게 심사보류를 요청하셨습니다. 이에 따라서 원만한 협의들이 있어서 다른 표결처리하지 않고 심사보류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해서는 심사보류를 하고 7월 정례회에서 처리해서 다루는 것으로 하고 그전에 다양한 정책수립을 위한 의사소통을 선행하는 것으로 해서 몇 가지 소통의 기회들을 현장방문 벤치마킹 여러 가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대해서 존중을 해주시고 또 이 기조에 대해서 이렇게 조례안에 관해서 수정할 수 있다고 한다면 수정의견을 주셔서 7월에 잘 처리가 되기를 선망해 봅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건에 대해서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님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10시에 제2차 본회의가 있사오니 시간에 맞게 본회의장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1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0시 29분 산회)


○출석 위원(9인)
  지관근  노환인  강상태
  김해숙  박도진  안광환
  이제영  정종삼  최승희
○출석 전문위원  
  이성덕  
○출석공무원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의료원건립추진단장  장현상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허석진
  속기사  하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