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5회 성남시의회(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 7월 7일(목) 11시
장 소 자치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성남시 가로기(태극기, 시기)게양 민간위탁동의안
심사된안건 1. 성남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 성남시 가로기(태극기, 시기)게양 민간위탁동의안(성남시장 제출)
(11시 개의)
○위원장 박광봉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는 가운데도 오늘 제125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밝은 표정과 건강하신 모습으로 등원하신 의원 여러분을 뵙게 되어 매우 반갑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금번 회기에는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심사와 일반의안 2건에 대하여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직원의 보고를 듣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윤채 의회사무국 윤채입니다.
제125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성남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가로기(태극기, 시기)게양 민간위탁동의안 등 두 건의 일반의안과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심사코자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게 될 안건과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봉 의회사무국 직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진행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일정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대 행정기획국장 나오셔서 인사와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국장 김형대 지난 6월 3일자 인사발령에 의해 행정기획국장으로 보직을 받은 김형대입니다.
미력하나마 우리 시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박광봉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이상호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조례안 총괄설명에 앞서 지난 6월 21일자 인사발령에 의거, 영생관리사업소장으로 재직하다 자치행정과장으로 전보된 김영선 과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영선 열심히 하겠습니다.
○행정기획국장 김형대 그러면 금번 정례회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이유 설명)
○위원장 박광봉 행정기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성남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1시 06분)
○위원장 박광봉 자치행정과 소관 성남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영선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성남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영선 자치행정과장 김영선입니다.
성남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봉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준웅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준웅 전문위원 최준웅입니다.
성남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봉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응섭 위원님.
○정응섭위원 정보통신 사용 전 검사 4명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것은 자격증 소지자들이 배정을 받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선 일반 행정업무이기 때문에 자격증은 제한되지 않습니다.
○정응섭위원 그게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는 건데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선 저희 기존 통신직 공무원들은 그 업무를 할 수 있는 능력들이 있습니다. 건물 새로 지을 때 통신선로라든지 이런 것이 다 제대로 갖추어졌나 그것을 점검하는 겁니다.
○정응섭위원 그러니까 인원을 배정할 때 거기에 관련 자격증소지자를 보내야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자치행정과장 김영선 우리 통신직들은 기본 자격증을 다 습득한 사람들이 채용이 됐기 때문에 별도의 자격증은 요구하지 않습니다.
○정응섭위원 그리고 차량등록사무 및 방치차량 업무 3명 해서 차량등록사업소 한 명, 구 두 명인데, 배치 안 한 한 개 구는 어디입니까?
○창후 분당구인데 기존에 배치를 완료했습니다.
○정응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봉 김완창 위원님.
○김완창위원 몇 명이나 요청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선 지방이양사무는 39명을 요청했습니다.
○김완창위원 그러면 열 명이 모자라는 상태네?
○자치행정과장 김영선 우리가 요청할 때 요청서 내용을 분석해서 중앙에서 다시 재조정한 것이 15명으로 내려왔습니다.
○김완창위원 그러면 행정업무에는 지장이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선 그러니까 지방이양사무에 대해서 중앙에서 업무를 주잖아요. 우리 나름대로 소요판단을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자기들이 지금까지 있어왔던 것의 통계수치나 이런 것을 가지고 분석했을 때 그 인원이면 된다 해가지고 보내줬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우리 체제에 맞춰서 이 업무수행은 원활히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완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봉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영선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봉 수고하셨어요.
2. 성남시 가로기(태극기, 시기)게양 민간위탁동의안(성남시장 제출)
(11시 06분)
○위원장 박광봉 다음은 총무과 소관 성남시 가로기(태극기, 시기)게양 민간위탁동의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종창 총무과장 나오셔서 성남시 가로기(태극기, 시기)게양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종창 총무과장 박종창입니다.
성남시 가로기(태극기, 시기)게양 민간위탁동의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봉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완창 위원님.
○김완창위원 태극기를 현재까지는 동사무소에서 관리했지요?
○총무과장 박종창 가로기를 동사무소 직원이 달고 관리하고 하강했습니다.
○김완창위원 업무가 폭주하기 때문에 관리하기가 힘들다는 얘기지요?
○총무과장 박종창 그렇습니다. 동사무소는 아시겠습니다만 여직원들이 너무 많아서요,
○김완창위원 민간위탁이라고 하면 각 동의 무슨 단체에다 이양해 주려고 그러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개인한테 해주려고 그러는 겁니까?
○총무과장 박종창 여기 안도 있습니다만 비영리단체로서, 지금 새마을회를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김완창위원 그런데 새마을이 만약에 이것을 관리하게 된다면 여기에 대한 관리책임자를 어떻게 선정할 겁니까?
○총무과장 박종창 각 동에 새마을조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동은 각 동 새마을지회에서 책임지고 게양을 하고 관리하고 하강할 겁니다.
○김완창위원 이양을 해줬다 그러면, 비가 많이 온다든지 그러면 태극기가 훼손이 많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잘 관리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한 단체에다 이양했다고 해서 내버려두고 훼손이 많이 되면 그것도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게 염려스러워요.
○총무과장 박종창 위원님 지적,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이 제일 걱정됩니다. 이게 바람에 꺾이기도 하고 찢기기도 합니다. 그러면 참 보기 싫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가장 염려되는 부분이거든요.
○김완창위원 그것을 바로 교체해 줘야 돼요.
○총무과장 박종창 바로 그 내용도 있습니다만 ‘달고’ ‘관리하고’ ‘내리는 것’ 크게 세 가지로 구분했습니다. 그래서 관리까지 다 하고, 그 다음에 국기는 동사무소에서 보관합니다. 그리고 국기가 모자란 부분은 구청에서 사서 주도록 그 체계까지 다 갖췄습니다.
○김완창위원 그런데 동사무소에서 관리하는 것보다 민간위탁을 주게 되면 아무래도 정신적으로 해이해져서 제대로 관리가 될까 염려가 되거든요.
○총무과장 박종창 그 부분은 시청이나 구청에서 계속 순찰하면서 지적해서 보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완창위원 앞으로 철저를 기해서 손실 문제, 그런 교체 문제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종창 예, 알겠습니다.
○김완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봉 표진형 위원님.
○표진형위원 지금 동사무소 인력이 주로 구청에서 많이 배분되지요?
○총무과장 박종창 예, 그렇습니다.
○표진형위원 그런데 동사무소의 인력이 부족해서 태극기를 민간 위탁하는 것을 저희가 지난번에 찬성을 했었는데, 이게 무조건 민간위탁만 하는 게 능사는 아니고 컴퓨터가 전산화되기 때문에 지금 인력도 감소되고 있는 실정이란 말이에요. 한국도로공사 같은 데도 요새 센서로 해가지고 차량 통과할 때 요금을 내는 것을 일부분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하면 예산이 절감되는데도 못 하는 이유는 기존 인력 때문에 못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동 직원들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동 직원들을 구청에서 흡수해서 쓰고 있으면서 자꾸 전산화되고 있는 시스템에서 인력을 중앙정부로부터 이양 받아서 우리가 늘려서 쓰는 건 좋은데, 그 인력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 하고 자꾸 인력이 동사무소에만 부족하다? 그렇다고 하면 동사무소에서 부족하니까 구청에서 해야 맞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구청에서 또 “다른 데 쓸 인원이 있다.” 뻔히 이렇게 얘기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민간위탁 관리하면서 동 직원들이 구청으로 간 직원들을 최대한으로 잘 활용을 해야 된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단체로 이관함에 있어서 민간위탁하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민간위탁하는데 성남시의 플랫카드 게시대 그것이 지금 아무 상관없는 데에 위탁돼 있단 말이에요. 사실은 광고협회에서 관리해야만 제대로 될 수 있는 건데, 장비나 경륜이나 이런 것도 없는 순수한 단체에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체육단체하고 플랫카드 게시대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도 그것이 수입의 근원이 되기 때문에 아주 그것을 서로 유치하기 위해서 치열해가지고 지금 그렇게 돼 있고, 광고협회라는 데서도 이양해 달라 이렇게 종용하는데 안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도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이 새마을회로 하겠다 이런 말씀이 언급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본다면 저 개인적인 생각은, 지금 성남시 간판이 아주 난립돼 있다고요. 법적으로 몇 층까지 달고, 다 규격이 있다고요. 그런데 시에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매년 그 철거비용 예산을 우리가 세워주고 있단 말입니다, 각 구 단위로. 그런데 철거를 형식적으로 대충 하고 나머지는 그 다음날부터 불법으로 달리고, 또 어느 지역은 못 했기 때문에 계속 불법이 계속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하다 못 해 그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플랫카드 게시대 같은 것도 광고협회에 이양을 해주고 “너희들 이것을 해가지고 수입사업으로 하되 우리 성남시의 불법간판 너희들이 책임지고 좀 협조해 달라. 그렇지 않으면 이런 것도 못 주겠고 전체적인 예산을 더 편성해서라도 불법간판은 단속하겠다.” 이렇게 가야 맞다고요. 또 태극기 민간위탁 같은 경우도 어디든지 그 예산을 주는 것이지 더 줄여서 잘라서 주는 건 아니라고요. 그러면 저번에 우리가 업무보고 받을 때 이것은 1년에 3회에 걸쳐서 게양할 계획이다 그랬는데 지금 여기 보면 여러 개가 나열이 돼 있는데, 3회로 해서 된다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광고협회하고 관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광고협회에다 수익사업으로 주면서 조건부로 “우리 도시 미관을 너희들이 좀 책임지고 관리해 달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한테도 시에서 제재가 들어가겠다.” 이렇게 해서 뭔가 제재가 되고 해야 되는데 이것은 장난하는 식으로, 아까도 여기 구청에서 아까 차량단속 업무 이 사람들을 3명을 하겠다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계획대로는 이것이 배치가 되지만 나중에 또 가서 “왜 단속들 안 하느냐?”고 그러면 “인력도 부족하다, 일손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기왕이면 이런 것 하나를 하더라도 어디 단체에다 줘가지고 생색낼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 행정공무원들께서는 이것을 어떻게 하면 보다 효율적이겠는가?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도랑치고 가재 잡는다는 식으로 이것을 공무원 손이 부족해서 민간위탁을 해야 된다면 본 위원 생각같이 폭넓게 생각하셔서 ‘아, 이것도 민간위탁 주면서 우리 성남시의 도시미관도 한번 관리를 해보겠다.’ 이런 생각도 한번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저는 이것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봉 이상호 위원님.
○이상호위원 지금 7항에 보면 대행사업비 지원이 있는데, 차량 임차료가 지금 어떻게 예산이 잡혀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종창 차량임차료는 3만원씩 했습니다. 하루 3만원 해가지고 이틀, 그러니까 게양할 때 하루 내릴 때 하루.
○이상호위원 그러면 한 번 달고 내리는 데 6만원 들어가네요?
○총무과장 박종창 예.
○이상호위원 제가 왜 이 얘기를 묻느냐 하면 지금 어떤 조직 단체든 이 위탁 나가는 단체에서는 차량을 가지고 있지 않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100% 동사무소 관용차량을 빌려 쓴다고 봐야 될 겁니다.
○총무과장 박종창 아니, 그것을 우리가 못을 박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먼저,
○이상호위원 어제 벌써 저는 그 얘기를 들은 게 모 단체에서 “우리가 받을 것 같다. 그러니까 그럴 때 동 관용차량을 꼭 좀 빌려 달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총무과장 박종창 그것은 우리 직원들이 그렇게 하면 또 나와야 된다는 거지요.
○이상호위원 그렇지요. 제가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모 단체에서 동 가로기를 게양하고 내리는데 관용차를 빌려 달라고 하면 동사무소 입장에서 안 빌려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예산은 예산대로 민간위탁 예산이 나가고 차량까지 지원되면 이중 지원이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폐단을 막기 위해서 이것을 아예 임차료를 빼든지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명확하게 해서 민간위탁을 주든지, 명확히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총무과장 박종창 위원님 말씀 맞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임차료를 아주 명시했습니다. 절대 동사무소 차는 쓰지 않는 걸로 저희들이 나중에 협약을 체결할 때 그것을 반드시 명시할 겁니다. 동사무소 차를 쓰면 직원들이 나와서 차 내주고 잘못 하면 운전까지 해야 되는 그런,
○표진형위원 그럼요.
○총무과장 박종창 그 부분은 정확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진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봉 홍경표 위원님.
○홍경표위원 지금 태극기 게양을 비영리단체로 수탁자를 선정한다고 나와 있는데, 수탁자의 의무에 보면 재산 또는 인명상의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 법적책임을 진다고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정해서 지금 차 문제도 얘기가 됐습니다만 차가 없어서 여기에서 빌리고 저기에서 빌려서 쓰다가 어쩌다가 인사사고가 났다든지 어떤 손해배상이 청구될 시에는 비영리단체인 새마을지회나 어디에서 누가 책임을 지고 합니까? 총감독이 있습니까? 이렇게 문구만 그럴듯하고, 만약에 차 사고가 나서 사람이 죽었다 할 적에는 비영리단체에 그까짓 몇 푼을 주고 사람이 죽었다고 할 적에 무슨 책임을 집니까? 형식적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총감독을 누구를 둬서 책임을 진다든지 뭘 해야지, 아무 소리 못 하게 법상으로 딱 묶어서 한다? 돈 2,500 가지고, 성남시 전체를 게양하려면 차 수십 대가 왔다 갔다 해야 하는데, 인사사고가 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것을 책임지라고 이렇게 못 박아 놓는 것은 시에서 잘못 하는 거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총무과장 박종창 이 부분은 물론 염려는 됩니다만 동사무소에서 지금까지 게양해 왔는데 사고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 이런 사항을 넣은 것은 아까 말씀대로 차를 임차할 때 보험이나 이런 것을 잘 든 차를 임차를 하라는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차가 보험도 잘 안 된 차를 가지고 만약에 게양하러 다니다가 사고가 날 때하고,
○홍경표위원 보험 들고 한다는 얘기는 여기 없는데?
○총무과장 박종창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서 얘기하는 민·형사라는 것은 그것도 다 포함된다 이런 말씀이지요. 대부분 자동차가 보험에 가입이 돼 있는데 혹시 임차한 차가 그런 보험에 그런 조건에 부합되지 않는 차를 쓰지 못 하도록 하기 위해서 문구를 넣어놓은 겁니다.
○홍경표위원 본 위원이 볼 적에는 좋은 해답이 아니에요. 과장님 생각에 몇 년 동안 해보니까 사고가 안 났다. 그래서 보험 든 차로 하려고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그러는데, 사고라는 것이 예고 없이 나는 것이지, 사고가 안 났다고 해서 앞으로 사고가 안 납니까? 순간적으로 실수가 나서 사람이 죽고 하는 건데, 몇 년 해보니까 괜찮더라 하면 이런 걸 하지 말아야지. 사고 나는 것까지 법적으로 책임져라 해놓고, 그건 조금 생각해볼 문제라고 봅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행정기획국장 김형대 저희들이 위탁을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탁단체에서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키지는 않을 것입니다. 과실로 사고가 발생됐을 때는 만일에 이런 조항을 협약서에 포함을 시키지 않으면 시에서 사고발생 책임을 져야 됩니다. 위탁단체에서 그런 책임을 져야지, 저희들이 업무를 위탁주고서 이런 협약서 내용에 문구를 넣지 않으면 시에서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홍경표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차량을 가지고 움직일 때는 보험 든 차량이어야 된다 못을 박고 단서조항으로 한 가지라도 넣어줘야지, 현재 여기에 그런 것은 없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박종창 그것은 구체적으로 협약을 체결할 때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담도록 하겠습니다.
○홍경표위원 여기에도 그런 사항을 넣으면 물어보지 않아도 되지요. 다음에 협약할 때 꼭 그것을 집어넣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종창 알겠습니다.
○홍경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봉 표진형 위원님.
○표진형위원 아까 말씀 중에 차량이 3만원이라고 그랬는데, 한 개 구 단위로 3만원이지요?
○총무과장 박종창 아니지요. 일 개 동에. 동 전체를 계약하기 힘듭니다.
○표진형위원 그러면 하루에 성남시 전체를 하게 되면 이게 엄청나게 차량 임차료가 들어가는데, 하루면 성남시 다 돌아서 달고도 남지요.
지금 사고에 대해서는 전주에다 이것을 하기 때문에 감전이 때에 따라서는 될 수가 있고 차 위에서 하기 때문에 낙상우려도 있고 교통사고도 있을 수가 있는데, 지난번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 우리 시에서 예산 주는 그 단체에서 시에서 지원한 차량을 가지고 어느 단체의 국장이라는 사람이 그 차량을 가지고 렌트사업을 몇 번씩 하는 것이 저한테 접수가 돼서 그것을 제가 구두로 말해서 지금은 그것을 자제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도 있었어요. 그리고 아까 이상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식으로도 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런 것이야 관리·감독을 잘 하면 되겠지만 차량임차료 해가지고 270만원씩 예산 세운다는 것은 너무 무리한 것이니까 그것도 잘 하셔서 그런 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 한 대면 하루에 성남시 전부 다 돕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루에 130만원 135만원 이렇게 지출된다는 것은 엄청난 낭비의 요소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봉 정응섭 위원님.
○정응섭위원 지금 성남시 가로기 꽂이가 몇 개나 돼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종창 8,511개입니다.
○정응섭위원 그러면 각 구별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종창 예,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참고로 용역업체에다 한번 받아봤는데요, 용역업체에서 받아보니까 꽂이당 3,000원씩 달라는 거예요.
○정응섭위원 각 구별로 숫자가 어떻게 됩니까?
○총무과장 박종창 수정구가 2,023개입니다. 중원구가 1,735개, 분당구가 4,753개입니다.
○정응섭위원 그러면 지금 한 개를 꽂는 데 따른 예산이 3,000원 정도 비용이 지출이 된다는 얘기지요?
○총무과장 박종창 사실 우리 예산은 그렇게 안 됩니다.
○정응섭위원 그러면 지금 잠정적으로 새마을지회를 말씀하셨는데 결정된 것은 아니지요?
○총무과장 박종창 아닙니다. 아니고 비영리법인으로 할 건데, 지금 그런 조직을 가지고 있는 데가 새마을이 아닌가 생각하고, 또 마을에 국기보급운동을,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지원해 주는 사항을 새마을에서 앞장서서 국기보급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연계해서,
○정응섭위원 새마을에서 국기 보급하는 것하고 가로기 게양하는 것하고는 엄연히 다릅니다. 그것하고 연계해서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국기를 보급해 주는 것은 새마을부녀회에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거기에서 할 수가 없어요. 결국은 새마을에서 한다고 하면 각 동에 새마을지도자들한테 하달이 되겠지요. 그러면 45개 동으로 2,500만원을 나누면 약 55만 5,000원 정도 됩니다. 그 돈을 일괄 배정을 해가지고 각 동에서 책임지고 국경일에 설치해라 이렇게 하면 그 지도자들이 나와서 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새마을지도자가 움직인다고 하면 자기들 개인차량을 가지고 와서 6만원씩을 받고 사용을 할 것이냐, 아니면 동의 관용차량을 사용할 것이냐? 생각해 보면 동사무소 차량을 이용할 것이라는 것이 명백합니다. 아무리 규정이나 규칙을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아마 관용차량을 못 쓰게 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데, 그렇다고 보면 결국은 특정단체에 특혜를 주는 특혜시비가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남시의 관변단체가 아닌 비영리법인단체가, 새마을 이외에 할 수 있는 단체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종창 저희들이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여기에서 동의를 받으면 공고를 합니다. 공고를 해서 이 가로기를 게양할 수 있는 업체는 다 응모를 받아서 심사를 해서 결정을 해야지요. 지금 새마을은 단지 우리가 모델로 정했을 뿐이지, 꼭 새마을에 준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정응섭위원 새마을에 가면 오히려 동사무소 직원들이 더 피곤해요. 지금 성남시새마을협의회에서 기타 관련된 여러 가지 위탁업무도 하고 있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인원들이 확보가 돼서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각 동에 있는 사람들한테 업무를 지시하는 건데, 불합리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예산을 각 구별로 꽂이에 비례해서 분할해 주시는 방법도 검토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총무과장 박종창 집행할 때요?
○정응섭위원 예.
○총무과장 박종창 그것은 아마 수탁한 단체에서, 우리가 수탁단체를 하나로 정할 겁니다. 그러니까 구별로 구분할 수 없고 전체적으로 하나로 해서 관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내부적으로 조정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응섭위원 그런데 제가 염려되는 것은 새마을에 가서 전체 45개 동을 조정할 수 있을까 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다음에 차량보험은 당연히 듭니다. 99% 정도는 들어가겠지요. 물론 지금은 경제가 어려워서 안 드는 차량도 있겠지만 차에 올라가서 작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차량하고는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상해에 대한 보험에 가입해야 되는 것으로 해서 계약할 때 의무사항으로 넣어야지, 그냥 해라 하고 권고사항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총무과장 박종창 예.
○정응섭위원 지금 동사무소 직원들이 게양하고 하강을 하는데 가장 불안한 게 하다가 사고 날까봐 그게 가장 불안한데, 사람이 다친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단체에서 하든 동사무소에서 하든 마찬가지입니다. 상해에 대한 보험은 반드시 의무사항으로 포함을 시켜야 될 것으로 봅니다.
○총무과장 박종창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작업자가 1일 보험이라도 들어라 하는 그런 말씀으로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협약 체결할 때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봉 총무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것은 방금 정응섭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자동차보험은 들어 있지만 작업과정에서 문제점이 발생할 것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얘기대로 비영리업체, 봉사단체 아닙니까. 봉사단체에 주겠다는 건데, 사고가 났을 때의 문제에 대해서 보완을 해주세요.
○총무과장 박종창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응섭위원 추가로 지금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굳이 처음부터 3년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일단 하는 것을 보고 그 다음년도에 가서 계약을 연장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렇게 3년으로 계약을 해놓고 그 사람들이 잘못 한다고 봤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1년으로 하시지요.
○총무과장 박종창 1년이면, 지금 7월 17일은 하기가 상당히 어렵겠습니다. 그러다보면 반밖에 안 남았는데,
○정응섭위원 1년에 일곱 번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종창 우리가 크게 네 번으로 합니다. 7월 17일에 해야 되는데 동의안 때문에 17일에 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17일에는 고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공모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제안 받아서 심사하고 하는 게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17일은 아마 어려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남은 날이 8월 15일하고 10월에 국군의날 개천절 한글날이 쭉 연결돼 있어서 그것은 한 번으로 치거든요. 전체를 네 번으로 치는데 두 번 남았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보험 이런 부분도 아마 우리가 보험에 대한 것은 지원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다시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반밖에 안 남았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회계년도하고도 안 맞고 해서,
○정응섭위원 계약일로부터 3년이기 때문에 반이 남든 안 남든 관계가 없는 겁니다.
○총무과장 박종창 그건 그렇지요.
○정응섭위원 8월에 계약을 하면 내년 8월까지 하면 돼요. 그리고 그 단체가 우리가 요구에 충족하지 않다 하면 다시 교체할 수 있고 그래야지, 3년 동안 질질 끌려 다니면서 속앓이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총무과장 박종창 그런 부분도 있고 저희들은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그 분들이 장비를 구비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응섭위원 아니, 2,500만원 예산을 받기 위해서 장비구입을 얼마나 할는지 몰라도 이 3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일단 시행 초기이기 때문에 이것을 1년으로 하고 그 다음에 시행착오에 대한 검토를 해가지고 재계약을 하든지 하더라도 저는 1년으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동사무소에 직원들이 없고 성남시 공무원 60% 이상이 여직원이다 보니까 사실 국기 게양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면서 위탁기간 3년을 1년으로 하는 것을 저는 동의안을 내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봉 또 다른 위원님? 예, 민동익 위원님.
○민동익위원 지금 우리 위원님들 대부분이 동의는 하면서도 방법을 가지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우리가 산행 같은 것을 할 때 보면 1일 보험을 들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조금 비용을 추가해서라도 1일 보험 정도는 들게끔 해가지고 나중에 사고가 혹 나더라도, 안 나야 되겠지만, 서로의 책임소재가 분명히 될 수 있게끔 예산을 추가로,
○총무과장 박종창 알겠습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7월 17일에 안 하면 예산이 좀 남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봉 예, 김완창 위원님.
○김완창위원 그 전에는 국기 게양할 때 보면 당일에 게양하고 저녁 여섯 시 정도면 하강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된 게 행사기간 며칠 전부터 게양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총무과장 박종창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적으로 하루 행사는 하루 전에 답니다. 7월 17일이면 7월 16일에 달았다가 17일에 걷습니다. 그리고 10월 같은 경우는 10일 넘게 달아놔야 됩니다.
○김완창위원 그러니까 행사,
○총무과장 박종창 행사는 하루 전에 게양합니다.
○김완창위원 아니, 그런 날도 있겠지만 경축일 같은 경우는 한 5일 전부터 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총무과장 박종창 시민의날 이런 행사 때는 많이 달고 그렇습니다.
○김완창위원 그러니까 며칠 전부터 게양하고 또 행사 끝난 후로 언제 하강을 하는지.
○총무과장 박종창 국경일은 하루 전부터 게양하고 국경일 끝나고 접고, 다른 특별한 일자는 행사 기간에 맞춰서 날짜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김완창위원 이것이 정해져 있어서 각 동마다 똑같이 움직여야 돼요.
○총무과장 박종창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국경일은 하루 전에 달고 끝나고 떼고, 경기도체육대회를 한다, 아시아태권도선수권대회를 했다 했을 때 이 날짜가 다 다릅니다. 그 때는 행사 주관부서에서 한 일주일만 달아야 되겠다 10일 달아야 되겠다 정해서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김완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위탁기간이 개정안에는 3년으로 돼 있는데 정응섭 위원님께서 1년으로 하자는 동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위탁기간 연수 조정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 회의중지)
(12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광봉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의안에 대해서 위탁기간에 대한 원안은 3년이고 정응섭 위원이 1년으로 하자는 얘기가 나왔는데, 이 문제가 조율이 안 돼서 위원님들 한 분 한 분한테 제가 묻겠습니다.
홍경표 위원님.
○홍경표위원 1년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봉 김완창 위원님.
○김완창위원 3년.
○위원장 박광봉 정응섭 위원님.
○정응섭위원 1년.
○위원장 박광봉 표진형 위원님.
○표진형위원 1년.
○위원장 박광봉 민동익 위원님.
○민동익위원 원안.
○위원장 박광봉 강태식 위원님.
○강태식위원 원안.
○위원장 박광봉 이상호 위원님.
○이상호위원 원안입니다.
○위원장 박광봉 위탁기간을 3년으로 하자는 다수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으셨기 때문에 3년으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가로기(태극기, 시기)게양 민간위탁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박종창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봉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는 7월 14일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우리 위원회 안대로 가결토록 하겠습니다.
내일 10시부터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중앙문화정보센터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5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산회)
○출석위원수 10인
○출석위원 박광봉 이상호 정응섭 표진형 김완창 홍경표 강태식 방익환 최진섭 민동익○출석전문위원 최준웅
○출석공무원 행정기획국장 김형대 총무과장 박종창 자치행정과장 김영선○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윤채 속기사 봉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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