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3회 성남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2년 2월 16일(목) 10시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의회사무국 소관 2012년도 업무계획 청취
심사된 안건 1. 의회사무국 소관 2012년도 업무계획 청취
(10시 19분 개의)
○위원장 이재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역현안사항 해결 등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뵙게 되어 매우 반갑게 생각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회의를 진행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강상구 의회사무국 직원 강상구입니다
제18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회사무국 소관 2012년도 업무계획 청취를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의회사무국 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의회사무국 소관 2012년도 업무계획 청취의 건
○위원장 이재호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의회사무국 소관 2012년도 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완길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총괄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정완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정완길입니다.
성남시의 밝은 미래와 100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의회운영위원회 이재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국에서 추진할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2012년 주요업무계획서 5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정완길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총괄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시면 정완길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용일 의정팀장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소관 2012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세부설명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서용일 예, 의회사무국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서용일 의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용 위원님.
○김용위원 답변을 우리 국장님이 좀 해주세요. 우리가 2012년도 업무계획을 청취하는 자리이니까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은 대부분 작년도부터 이어졌던 부분이고, 이것 좀 하나 여쭤 볼게요.
지금 우리가 임시회라든가 정례회에서 조례안 개정, 제정 이러한 조례 안건들을 접수하고 그 안을 받는데 각 상임위에서 우리가 전문위원님들 검토보고서를 받죠?
○의회사무국장 정완길 예.
○김용위원 또 집행부 검토보고서도 받고 그러는데 이게 저희 소관 상임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당일에 나오더라고요. 저희한테 검토보고서 같은 게 전달되는 게. 그런데 다른 상임위원회에도 거의 대동소이하지 않나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것을 좀 당길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요, 국장님?
이게 워낙 조례안이 한두 건이 아니라 많게는 10건이 넘는데 이게 당일에 오게 되면 물론 위원님들이 준비는 하시지만 검토보고서에 따라 집행부라든가 우리 전문위원들의 의견을 참고해서 본인이 준비해 놓은 것과 연관을 시켜야 하는데 이게 그날 나와 버리면 상당히 그 부분을 우리가 참고하고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는 질이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지금까지는 당일에 나오고 그러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지금 이 시스템이라든가 각 상임위원회 전문위원들은 여러 위원님들 도와주시느라 고생하시는데 그것을 좀 당길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의회사무국장 정완길 예, 제가 상임위원회별로 하는 건 사실 상임위 전문위원들과 위원장님과 일정이나 이런 것을 조정하고 있는데요. 전문위원들 방에서 가끔 대화를 하니까 회의 때 전문위원들한테 의원님들 고충에 대해서 얘기를 해서 기한을 좀 당겨서 검토보고가 배포되도록 그렇게 전문위원들한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위원 최소한 한 3일 내지 5일 전에 일단 우리 의회에서 전문위원님들 검토보고서가 빨리 나오면 집행부 쪽도 우리가 우리 의회에서 검토보고서가 빨리 나오는데 집행부도 거기에 대해서 빨리 빨리 보내달라 이렇게 서로 양쪽에서 위원들이 참고할 수 있게 올해는 반영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정완길 예, 반영되도록 전문위원들한테 지시를 하겠습니다.
○김용위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사회봉사활동을 세 차례 갔었죠?
○의회사무국장 정완길 예.
○김용위원 다들 좋은 경험이시고 작년에도 그런 말씀을 좀 나눴어요.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우리가 계획을 짜고 가는 곳들이 대부분 시의 지원 내지는 민간단체에 이러한 충분한 사회복지시설로서의 역할을 잘하고 있고 시설도 다른 데 비해서 상당히 잘 되어 있는 데가 대부분인데 이왕이면 우리가 가는 게 자주 가지도 못합니다. 거의 분기에 한 번씩 가고 있는데 외부에서 보는 시각도 있고, 또 저희들이 조금 디테일한 소외된 부분을 찾는다는 의미에서 좀 알려지지 않은 부분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셔서 손길이 안 가는 부분, 1분기에 한 번 가더라도 외부에 알려질 수 있게 또 그게 다른 사회단체에서도 이런 곳이 있구나 이런 데에 손길이 가야겠구나 할 수 있도록 그것도 조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직 계획이 안 나와 있으니까.
○의회사무국장 정완길 예.
○김용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자료실 운영하고 계시죠?
○의회사무국장 정완길 예.
○김용위원 제가 3층 지나가다 보니까 저도 몇 번 가지는 못했는데 불이 켜 있더라고요. 지금 직원이 근무하시죠?
○의회사무국장 정완길 예, 공익요원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그런데 좌석이 8석 밖에 안 돼서 일반에 개방까지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000권이 넘는 장서면 적지 않은 거예요. 작은도서관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고 최근 들어서는 신간도 공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의회사무국장 정완길 예, 의견 조사해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그래서 우리 민원인들이 위원님들과 수시로 접촉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오셔서 저희가 약속 때문에 늦는 경우에는 자료실에서 기다리면서 책을 좀 볼 수 있게 그렇게 조치를 하셔서 그것은 큰 예산이 들 필요가 없겠죠?
○의회사무국장 정완길 그것은 지금 김용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을 우리 층별 안내 여직원들한테 주지를 해서 혹시 어느 분 만나러 왔는데 안 계시면 3층 자료실에 가서 책을 보시든가 하도록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김용위원 그렇게 좀 해주세요. 3층에 손님이 기다리는 공간이니까 차 정도 마시면서 책을 보며 기다릴 수 있게 그렇게 운영하시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정완길 예.
○김용위원 그리고 위원님 방에 정기간행물이 들어오는 게 있어요. 상당히 여러 종류가 들어오고 있는데 지금 저희 소관 상임위 같은 경우에는 전체 위원님들 공통적인 지방자치라든가 자치시대 그다음에 저희 도시건설 같은 경우는 도시연구 이러한 자료들이 들어오는데 그게 지금 현재 저희 의회에서 돈을 주고 정기구독을 하고 있는 거죠?
○의회사무국장 정완길 예.
○김용위원 그런데 사실 정기간행물이 상당히 많습니다. 종류가 많고 같은 비용을 주고 이왕이면 책을 열독율이라고 하죠? 좀 볼 수 있는 물론 그 책들이 다 제가 나쁘다는 말은 아니지만 정기간행물에 대한 의견을 한번 수렴해 보십시오.
그래서 위원님들이 필요로 하는 정기간행물 충분히 어느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 특성에 맞는 것, 전체 위원들과 지방자치에 관련된 정기간행물도 종류가 많지가 않아요. 거기에서 엄선해서 한 번이라도 더 볼 수 있는 그리고 보고 나서 다른 사람들한테 추천할 수 있는 이러한 정기간행물을 볼 수 있게 그렇게 조치하신다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의회사무국장 정완길 예, 의견조사 하겠습니다.
○김용위원 예,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예, 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일 위원님.
○박영일위원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국장님, 지난번 의회운영위원회 때 우리 의회사무국 공무차량에 대해서 의원들이 개인별로 이용하는 거 질의를 했었는데 지금도 이영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정완길 지금 개별적으로는 안 하고 행사 있고 이럴 때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영일위원 공식 외 개인적으로 이용하는 거 없죠?
○의회사무국장 정완길 예.
○박영일위원 국외연수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국외연수를 제가 한 번 갔다 왔는데 사실 이게 어떻게 얘기해야 되나 약간 많은 나라와 도시를 여행하면서 보는 연수성이 많아요. 표현상의 문제가 관광성 이러면 문제가 있어 보이지만 주로 보는 위주의 연수가 되어서 과연 이게 우리가 운영취지에 맞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테마별 개인별 추진방향을 건의했었는데 이것 또한 여러 가지 비용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정완길 그래서 먼저 지난번에 박영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업무계획에 아까 의정팀장 보고 드린 대로 테마별, 주제별 개선안을 넣어놔서 올해는 그렇게 의견 조정을 해서 위원님들 개별적으로 몇 분이 그룹 지어서 간다거나 그러면 그 의견을 수렴해서 그런 방안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영일위원 이게 실질적으로 한두 나라를 가더라도 여기서 미리 테마나 주제를 정해서 가게 되면 상당히 분석적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나라를 여행하다 보면 사실 길거리 이동시간에 시간을 대부분을 버린다고요. 그런 여행들이 주로 여행사에서 하는 패키지여행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위원들께서는 그런 여행보다도 조금 관심 있는 분야에 집중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해외연수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런 테마별 개인별 해외연수 하는 게 수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정완길 예, 의견조사를 해서 의원님들 원하는 사항에 대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일위원 그리고 2012년도 회기운영 계획을 보니까 전체 92일이 되어 있어요?
○의회사무국장 정완길 예.
○박영일위원 그래서 연간 회기가 100일 이내로 되어 있는데 제가 두 번에 걸쳐서 회의를 해봤지만 항상 우리는 100일을 다 썼어요. 그래서 항상 쟁점사항이 많다 보니까 그런데 제 생각에는 마지막 회의를 한 5일 정도 먼저 당겼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의회사무국장 정완길 마지막 11월,
○박영일위원 정례회를.
○의회사무국장 정완길 그것은 정례회는 지정이 되어 있는 거고요.
○박영일위원 지정이 되어 있어요?
○의회사무국장 정완길 예. 임시회의 100일로 정한 것은 한도를 100일 이내로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건 글자 그대로 연간운영계획입니다. 계획을 기본적으로 잡아놓고 위원님들 요구에 의해서 임시회 필요시에 수시로 소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박영일위원 정례회의 이 날짜는 정해져 있는 건가요?
○의회사무국장 정완길 예, 정해져 있는 겁니다.
○박영일위원 이것은 변동이 불가능하나요?
○의회사무국장 정완길 예.
○박영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철위원 저는 회의규칙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국장님.
어제 본회의에 5분 발언에서도 얘기했지만 제가 지난해 12월 말일 자정쯤 해서 제 인격이고 뭐고 다 팽개치고 부끄러운 그런 언행이 있었습니다. 참으로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의회의 가장 대표적인 권리의무인 예산 심의에 우리가 의도적으로 배척당했다는 그 상황 때문에 저는 그보다 더 격한 행위를 했을지도 몰라요. 많이 참았죠.
그런데 그 후로 제가 어떤 게 문제점이 있나 이런 것들을 살펴보니까 그 이야기의 핵심은 그겁니다. 왜 우리한테 시간을 정해서 알려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했느냐는 거였어요.
회의규칙 13조를 보면 회의규칙에도 이러한 것들이 일정부분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적시되지는 않았지만 그 유추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회의규칙 13조 보면 개의 그래 가지고 정회하다가 속개하는 것도 개의와 같은 맥락으로 이해가 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렇죠?
○의회사무국장 정완길 예.
○박영일위원 본회의 의결 또는 의장이 그 개의 시를 정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정회를 했다가 다시 속개를 하면 그 시를 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시를 지금까지 지켜오지도 않았고 그날 자정 즈음에는 그냥 30분 내 속개한대 그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방송이 한번 나왔는데 방송도 평소에는 여러 번 수차례 방송했는데 그날은 오직 한번 있었던 것도 마이크가 어떻게 된 건지 디스토션(distotion) 찌그러지는 소리, 음성이 나오다가 확 찌그러져서 안 나오다가 나오다가 이런 형태로 한 번 나오고 누군가로부터 지금 한나라당에서 방망이 다 치고 있는데 이게 뭐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는 3분 전에, 이미 한나라당 동료 위원들이 이미 시작했을 때 우리는 그 자료를 받은 거예요. 받아서 이게 무슨 예산이 빠졌sp 들어갔네 하고 있는데 누군가로부터 우리 민주당 대표실에 와서 지금 다 방망이 쳤습니다.
정말 감정을 주체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어제 내가 이 부분을 언급을 하려고 회의규칙도 보고 지방자치법도 보고 했는데 이러한 것들이 나와 있어요. 거기에 보면 14조 2항에 보면 “의장은 13조 규정에 의한 개의 시로부터 한 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법 제63조 1항의 정족수에 달하지 못할 때는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 그러면 여기에 분명히 시간이 명시가 되어 있어요. 한 시간이 경과할 때는 그러면 분명히 개의 시라고 하는 것을 1항에서 정해놨단 말이에요. 이게 다 매카니즘적으로 딱 짜여있는 규정이에요. 규정을 어겼습니다.
규정을 어겨놓고 동료 의원을 징계하겠다고 거기에 분개한 사람을 그런 참 슬픈 일도 있었는데 이것은 제가 어제부로 묻어두기로 했으니까 다시 꺼내서 무슨 문제화 하겠다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의장이라는 사람이 고의로 우리를 배제하고 그럴 의사도 있었겠지만 또 순수하게 그냥 경황없이 하다 보면 빠질 수도 있어요. 뭐 제대로 의원들에게 통보했나 이것을 간과하고 넘어갈 수도 있거든요. 그때 우리 의회사무국이 해야 할 일이 바로 이런 것이라는 거죠. 의장한테 건의하고 양당 대표에게 얘기하고 이게 우리 의회사무국이 일방적으로 의장의 명령에 의해서 그냥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런 나름대로 서로 상호보완적인 기능이 있어야 될 것 아닌가.
그래서 제가 이것을 보고 좀 앞으로는 아마 의장이 고의로 그러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저는 지금은 그렇게 생각을 해봐요. 그런데 하다보면 빠뜨릴 수도 있다 그럴 때 의회사무국에서 의장님 이거 시간을 정해서 명확하게 시간을 얘기를 해줘야 합니다. 적어도 이런 정도의 우리 초등학교 수준 말로 왕따 당하는 일은 없도록 사무국에서 앞으로 신경써주셨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의회사무국장 정완길 예, 알겠습니다.
○박종철위원 그다음에 회의규칙 제45조 보면 회의록 작성이 있습니다.
의회는 의회록을 작성하고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물론 다 속기사들이 하고 있지요. 그런데 개회, 폐회에 관한 사항과 개의, 회의중지, 산회의 일시 이런 것이 다 기록이 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거 이번 182회 12월 30, 31일 양일간에 있었던 그 회기 중에 일어났던 제45조에 관련된 회의록을 좀 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의회사무국장 정완길 예, 알겠습니다.
○박종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의회사무국장 정완길 예.
○위원장 이재호 국장님, 우리 박종철 위원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무슨 내용인지는 파악하고 계신건가요?
○의회사무국장 정완길 그렇죠. 지난번에 말씀 취지가 방송을 해도 여러 번 해서 전체 위원님들이 숙지할 수 있게 하고 그리고 만약에 비었다면 직원들이라도 안 들어왔을 때 연락을 해주는 이런 게 좋겠다 그런 쪽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시간을 지금 박종철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회의규칙을 근거해서 그 회의규칙에 시간을 정하도록 되어 있다하는 말의 의미가 지금 박종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몇 시 몇 분에 회의를 개회한다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그냥 답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거 어떻게,
○의회사무국장 정완길 제가 이해한 것은 정회를 20분이고 30분이고 10분이고 정회를 했을 때 그것을 다시 개회를 한다면 몇 시쯤 개회를 하느냐 의장이 결정하면 그 사항을 전체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주지해 달라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런 취지였습니까?
아니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회의규칙을 위반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국장께서 그것에 대한 답변은 없으시고 그냥 “알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회의규칙에 위반이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이 얘기예요. 그것은 지금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의장이 고의든 또 고의가 아니든 회의규칙을 위반해서 회의를 운영했다고 하는 그런 발언이 나왔는데 그에 대한 국장의 답변이 “앞으로 잘하겠습니다.”는 취지로 나와서는 곤란하다는 얘기에요.
○의회사무국장 정완길 아니, 제가 회의규칙을 위반했다 안했다 그 답변은 안 드렸는데요.
○위원장 이재호 아니 위원께서 이렇게 지적을 하시면서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정완길 제가 이해한 것은 박종철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이미 그 건에 대해서는 덮었지만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사무국에서 대처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해서 사무국에서 그런 사례가 안 나오도록 시간이나 이런 것을 철저히 주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 드린 취지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답변하실 때 명확하게 답변을 주실 것은 명확하게 답변을 주셔야 되고 앞으로 개선해서 보완하겠다하는 내용은 그런 취지로 말씀을 주셔도 되는데 분명한 회의규칙을 위반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께서 그때 당시 상황에 비춰서 어떤 것이 회의규칙에 위반이 됐는지 됐다면 앞으로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이런 식의 답변이 나와야 되지 그냥 지적당한 것 들으시고 앞으로 그런 부분을 좀 더 보완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 하는 것은 위원장으로서 듣기에 적절치 않다고 판단이 돼서 지금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정완길 말씀드린 대로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 것이고 박 위원님이 얘기를 하셨길래 그것을 구태여 그때 변명이건 재론이건 이것을 안 하는 것으로 제가 답변을 한 것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예, 알겠습니다.
○최윤길위원 위원장님. 거기에 대해서 작년 연말에 지적을 하신 우리 박종철 위원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제가 보충 질문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예, 최윤길 위원님.
○최윤길위원 작년 연말에는 참 유감입니다.
박종철 위원님이 어제도 그 말씀 잠깐 하시던데 작년 연말에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이 본회의장에 안 들어오신 상태에서 우리 회의가 진행된 부분은 지금 박종철 위원님 주장하듯이 그게 전부가 아니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의장도 민주당 의원님들의 참석, 한나라당 의원들의 참석시간을 방송을 통해서, 사무국 직원들이 방송을 하는 것은 회의규칙상 의장의 관례상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두 번이나 방송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것을 민주당 위원님들이 민주당 협의회실에서 무엇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방송을 못 들으신 데 문제가 있어요. 스피커에서 음향이 적어서 안 들렸든 다른 회의를 하시느라 스피커를 꺼놨든 여러 가지 이유는 어떤 진행하는 사무국이나 의장의 잘못은 아닙니다.
그리고 분명히 그 당시에 민주당 의원들께서 안 들어오셔서 제가 민주당협의회 사무실에 모시러 갔었어요, 우리 위원들 대표해서. 한나라당 의원들이 왜 민주당 의원들 안 들어오느냐 그래서 제가 대표로 모시러 갔었습니다.
그런데 의총을 하고 있어서 제가 간사님께 분명히 말씀을 전해드렸고 지금 본회의가 시작 중이니까 빨리 오시라고 얘기를 했고 그것을 제가 안 왔다고 정종삼 의원이 모 언론에 인터뷰를 하던데 그건 사실과 틀립니다. 분명히 가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관례상 우리가 본회의장이 정회를 하고 개회를 할 때 그런 식으로 계속 해왔어요. 그건 잘못이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한 가지 고쳐야 할 것은 있습니다. 본회의장의 회의진행에 대한 방법.
의장이 “20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 정회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회를 했으면 의장이 의원들이 들어오든 안 들어오든 의장이 10분 시간을 지켜서 의장석에 앉아 있어야 해요. 10분이 지나고 20분이 지나도 의원들이 본회의장에 안 들어왔으면 의장도 안 들어와요. 제일 나중에 들어온다 말이에요. 이것은 아닙니다.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시간을 정해서 정회를 했으면 그 시간 안에는 의원들이 안 들어오는 부분은 의원들 몫이고 의장께서는 그 시간을 정해서 정회를 요청했으면 그 시간에 의장은 들어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의원들을 뭐라고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지금 매끄럽지 않게 진행되는데 그 부분은 반드시 고쳐야 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작년 연말 부분은 분명히 의장이 의도적으로, 한나라당이 의도적으로 민주당 의원님들이 불참한 가운데 예산을 처리하지 않았다 분명히 의도적이 아니었다 그것은 결과는 그렇게 되었지만 의도적이 아니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의장도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는 것은 저는 확신합니다. 아닙니다. 한나라당도 아니고요. 사무국 직원들도 할 일 다 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 정도로 제가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선임 위원.
○김선임위원 팀장님께 여쭤 볼게요.
여기 의원 연구단체 운영이라고 있죠? 이거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의정팀장 서용일 예, 그것은 2009년도 4월 13일에 의원 연구단체 운영 심사위원회가 구성이 됐었는데요. 지금 현재 그 이후로는 현재 별도로 추진된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체 의원님들의 사전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되겠고요.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의해서 의장님이 승인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는 지원범위 사항에 대해서 관련 조례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겠고요. 개정이 돼야 되겠고, 그리고 운영심사위원회가 구성이 된 후에 그다음에 연구단체 등록신청 등 그래서 연구단체 운영을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김선임위원 그러면 아직 조례도 안 되어 있는 건가요?
○의정팀장 서용일 예, 지금 현재 그런 상태입니다.
○김선임위원 그런데 조례도 지금 안 되어 있는 것을 업무계획에 운영하겠다고
○의정팀장 서용일 그래서 조금 아까 말씀 올렸듯이 전체 의원님들의 내용도 그렇고요. 조례는 있는데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보완이 되어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행 조례는 있습니다.
○김선임위원 저는 이 부분에 한번 작년에 언뜻 들은 얘기는 있어요. 그런데 그동안에 이 연구단체에 대해서 사무국이나 저희 동료 의원들께서도 이것에 대해서 어떤 발언을 하시거나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안 계시더라고요.
지금 여기 심사위원 구성도 되어 있고 해서 이게 어느 기준에 의해서 되어 있는지 어떤 예산이 되어 있는 건지.
○의정팀장 서용일 그러니까 그게 예산이 반영이 된다고 하면 의정운영 공통경비에서 일부 할애가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전체 위원님들의 의견이나 설문 이런 부분도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선임위원 그렇다면 여기 운영절차에 지금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좀 더 구체적으로 여기 기재가 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 연구단체가 위원들한테 꼭 필요하고 저희 의회사무국에 꼭 필요한 사업이거나 운영이 필요한 일이라면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시든지 지금 팀장님이 말씀하신 것에 비해서 저는 이 자료가 너무 불충분하다고 생각을 해요.
○의정팀장 서용일 예.
○김선임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조례만 되어 있는 것 같다고 하시는데 조례가 되어 있어서 이 조례대로 해야 된다면 적극 홍보하시고 추진하셔야지 맞고 그렇지 않고 이게 없어도 되는 연구단체의 활동이라고 하면 이 연중계획에 이렇게 올리는 것은 성의가 없지 않나 싶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심사숙고 하셔서 필요하시다면 자꾸 홍보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정팀장 서용일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선임위원 그리고 저희 의원취미활동 활성화에 대해서 이게 작년에도 잠깐 언급이 되었다가 말았는데 이게 위원 1인에 12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 것이죠?
○의정팀장 서용일 예, 분기별로 해서 1인 의원님 한 분당 월 만 원이 기준이 되겠습니다.
○김선임위원 이게 지금 작년에도 예산이 되어 있었던 거죠?
○의정팀장 서용일 예, 이것도 의정운영 공통경비이기 때문에 거기서 집행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별도로 예산 책정은 아니고요. 의정운영 공통경비에서 신청이 돼가지고 하시겠다면 집행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선임위원 이게 지금 다 잘 되고 있는 건가요?
○의정팀장 서용일 그런데 작년에도 여러 가지 위원님들께서 각자 의정활동이라든지 의정환경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상당히 타이트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작년에 이렇게 된 부분은 없었습니다.
○김선임위원 저희가 위원들이 조금 적극적이어야 이것도 추진될 수 있고
○의정팀장 서용일 예, 그렇습니다.
○김선임위원 그러니까 저희 탓이네요?
○의정팀장 서용일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환경이 좀,
○김선임위원 저희 자매결연 여수는 올해도 계속 결연할 계획이세요?
○의정팀장 서용일 그것도 저희가 사전에 설문을 드려서 어떤 방향으로 하실 것인지 아니면 언제쯤이 좋으실 것인지 그런 부분도 설문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선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선임 위원께서 지적하신 연구단체 운영이요.
○의정팀장 서용일 예.
○위원장 이재호 이 연구단체 운영이라고 하면 안 되고 연구단체는 의원들이 구성해서 의원들이 자치적으로 운영하는 것인데 이것을 왜 사무국에서 운영이라는 타이틀로 해서 이렇게 업무보고를 하면 안 되죠.
○의정팀장 서용일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렇죠?
○의정팀장 서용일 예.
○위원장 이재호 그렇게 하고 아까 박영일 위원께서 지적하셨던 국외연수 관련해서 국외연수가 이게 전에는 연도별로 전체 위원의 1/2씩 나눠서 2개 그룹으로 다녀왔는데 그 이후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테마별이라든가 아니면 개인별로 이렇게 그룹별로 갈 수 있도록 검토를 해달라 이렇게 건의를 했는데 이것이 그냥 건의안만 업무계획에 들어가 있지 실제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기초적인 작업이 있어야 되잖아요. 개인적으로 할 의사가 있는 위원들이 계신지 기초조사를 진행을 하셔야죠.
그리고 이게 연도별로 해서 전체 위원의 1/2로 해서 2개 그룹으로 간다고 해도 준비기간이 한 2개월 이상 걸려요. 해보면 아시겠지만. 그런데 지금부터 그런 기초조사는 다 해놓고 그게 두 개 그룹으로 나눠서 갈 것인지, 테마별 주제별로 그룹별로 개인별로 이렇게 갈 것인지에 대한 방향 설정조차도 지금 안 되어 있잖아요.
그런 것을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을 하고 진행을 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시간도 앞으로 그렇게 한다고 방향이 결정되어도 진행하는데 걸리는 준비기간이 한 2개월 이상씩 걸리는데, 아시겠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정완길 예, 그래서 추가로 말씀드리면 국외연수, 국내연수에 대해서 바로 설문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준비기간이나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바로 금년도에 업무보고에 들어갔던 몇 가지에 대해서 의원님들께 설문을 전체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예. 권락용 위원님.
○권락용위원 예, 국장님께 질문을 드린다면 지난번 행감 때 본 위원이 지적과 당부를 드린 것이 자매결연 의회라든지 자매도시 간 유명무실한 그런 의회의 관계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시민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시민과 시의회 관계 이런 것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여수시가 저희랑 하고 있다고 하길래 그렇다면 다른 도시와 같이 시민들이 직접 그 도시를 찾아갔을 때 숙박시설이라든지 그런 것을 인하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달라 그래서 다른 시의회는 어떤가 그것이 조례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의견을 좀 타진해서 반응을 달라는 피드백을 요청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진행 상황과 어떻게 되고 있는지 좀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의회사무국장 정완길 여수시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실제 방문안을 처음에 초창기에만 한번 방문을 하고 작년에도 실제 여수시의회를 위원회에서 가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작년에 지역적인 사정이 있어서 의회를 방문을 못 하고 그랬는데 현재 의회와 자매결연이 되어 있는 곳은 여수시 한 군데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까 간사님 말씀하신 대로 위원별로 가실 것인지 그런 것도 저희가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그 의견에 따라서 추진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아니, 그 건은 의회에서 가는 것이고 제가 의견을 한번 물어봐달라고 한 것이 다른 도시 평창이라든지 정선 같은 경우는 그런 시 관계, 의회 관계에서 맺은 시의 시민들은 일부 숙박시설을 좀 인하하든지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제가 그때도 말씀을 드렸고 여수 같은 경우는 여수박람회도 있듯이,
○의회사무국장 정완길 예,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런 방안들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시민에게 혜택이 가는 그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런 의견을 좀 물어봐달라고 그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지금 어떤 진행이 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물은 것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정완길 예, 지금 여수시에다 저희가 아직까지 공문 보낸 것은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을 의회에서 여수시의회에 의견을 물어봤을 때 어떻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저희 박람회 기간 중에 자매시 그러니까 시 대 시면 좀 가능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의회 차원이란 말입니다. 의회 차원의 자매결연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권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여수시의회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사실은 시에서 하면 더 빠르게 될 수 있다는 그때도,
○의회사무국장 정완길 그렇죠. 자매도시 간에 하는 것은 시 단위 자체단체 간에 자매도시에 대해서는 당연히 협조가 좀 되겠죠. 거기도 마찬가지로 의회하고 하는 것이니까 의회사무국 차원에서 과연 단체나 숙박업소단체나 이런 데하고 그게 할 수 있을까 우리 현실을 봐도 실제 자치단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의회사무국에서 한다면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그 결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때도 제가 우려했던 바가 그런 의회 차원이기 때문에 실제 한계는 있을 것이다라고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 다만 뭐냐면 그런 조례 등을 통하고 또 의원들 의견은 어떤지 반응을 물어보기 위해서 그때 당시에 그런 것을 물어봐달라고 얘기했는데 사실은 지금 움직임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한 것은 했냐, 안 했냐 사실 행감 지난 지도 얼마 되지도 않았습니다. 시간이 짧았기 때문에 물론 준비작업도 오래 걸릴 거라는 그리고 의사교환 하는 그런 시기나 이런 것에도 문제가 있겠지만 적어도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느냐, 안 갖느냐 거기에 대해서 저는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고 또한 피드백이 어떤 그런 역할이 나왔는가 어떤 여수시의회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는 적어도 의원으로서 알 필요도 있고 그것이 또한 피드백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이기 때문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정완길 예, 알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권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락용 위원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의회 대 의회의 자매결연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인정하셨는데 실제로 그렇다고 하더라도 의회에서 집행부하고 소통하는 그런 관계라면 여수시의회와 의견을 교환해서 또 그쪽에 집행부와 또 자매결연의 취지를 살린다는 차원에서 충분히 논의될 수는 있다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더 적극적인 그런 자세로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정완길 예.
○위원장 이재호 예, 최윤길 위원님.
○최윤길위원 예, 여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만 아는 범위 내에서 다시 질문을 하겠습니다.
몇 해 전에 2년 전인가 3년 전에 여수시의회가 2000년도에 우리 성남시와 자매결연 맺었는데 그때 지금 저쪽에 모 기관장을 하시는 이사장님이 의장할 때에요. 우리 어느 위원회라고 제가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알고는 있는데. 그 위원회에서 여수시 쪽에 비교견학 가서 굉장히 홀대를 받고 온 사례가 있어요. 그거 기억 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정완길 글쎄 전,
○최윤길위원 의원들이 와서 굉장히 많이 화가 나서 얘기했던 적이 있어요. 그것은 그렇게 홀대를 받고 왔는데 그 이유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매결연을 여수시하고 우리가 맺어져 있는데 자매결연만 맺었지 자매결연을 맺은 어떤 취지나 목적을 위해서 한번이라도 우리 권락용 위원이 조금 전에 지적했듯이 그쪽 하고 어떤 관계를 지속적으로 해왔느냐, 안 해왔어요. 지금도 하고 있지도 않고요.
그러니까 의원들은 항상 바뀝니다. 4년마다 바뀌고 사무국 직원들도 인사로 인해서 항상 바뀌어요. 그것을 지속적으로 어떤 매뉴얼을 가지고 접근을 안 하면 사람 바뀌고 의원 바뀌면, 특히 자매결연 같은 것은 이렇게 될 수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인정하시죠?
그래서 여기에다 차라리 여수시의회에 자매결연 이런 것을 아주 빼버리려면 빼버리고 업무보고에 넣지도 말고 넣어서 이렇게 한다고 하면 정말 체계적으로 이렇게 관계형성을 해서 자매결연의 어떤 목적대로 진행을 시키든가 이렇게 좀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처럼 이렇게 한다면, 지금 우리 성남시의회 여수시의회만이 아니고 집행부에서 지방자치단체 간에 자매결연 맺은 것도 마찬가지에요. 똑같습니다. 그런 어떤 형식적인 행정을 하지 말아줬으면 좋겠고요. 정말 처음부터 할 때 제대로 하려면 하고 하지 않으려면 그냥 어떤 행사성이나 그런 홍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지 말라는 이야기에요. 또 맺었으면 제대로 하고.
말한 김에 국장님께 한두 가지만 간단하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정완길 예.
○최윤길위원 우리 특히 1월쯤 되면 의장상에 대한 부분도 업무보고에 있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각 학교에 졸업식 시즌에 성남시 의장상이 거의 학교별로 많이 내려가 있어요. 상이 주어지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도 본 위원하고 우리 권락용 위원하고 졸업식장에 갔다가 지금 왔는데 지금 사무국에서 의장상이 각 학교에 내려갔으면 사무국에서 그 학교와 위원 간에 이 관계를 전혀 지금 체크를 안 해주세요. 쪽지 하나 주고 이런이런 상이 어느 학교에 갔습니다, 지역구에. 지금 이거 하나 던져 놓고 말아요.
학교에서 그 위원한테 의장상이 왔으니까 전화로 몇 월 며칠에 하니까 와서 시상 좀 해주세요라는 전화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리스트를 보고 지역구 학교에 시상하러 가요. 가면 벌써 교장실에서 시상 다 끝내고 없어요. 학교에서도 의장상을 시상하러 의원이 오는 줄도 모르고. 또 학교에서 오라고 전화도 안 하고 이렇게 지금 관리가 되고 있어요. 의장상을 왜 줘요? 의장상 졸업식가면 의장상이 굴러다니는 쪽지 같아요. 왜 이렇게 만드세요.
난 이렇게 봐요. 최소한 전에는 우리 사무국에서 학교에 의장상이 내려가면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연락을 하거나 지역구 의원님 참석을 할 테니까 지역구 의원님들로 하여금 시상을 하게 해주십시오 또 참석할 것입니다 이런 것을 통보해줘서 학교와 연계가 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학교에서 거꾸로 시상을 해달라고 연락이 오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지역구에 우리 의장께서 졸업 표창을 나간 게 한 3, 40개는 될 겁니다. 굉장히 많아요. 단 한 학교에서도 연락이 안 와요, 시상해 달라고. 이런 부분을 좀 지적하고 싶고요. 그런 표창은 시상은 내려 보내지 마세요. 왜냐하면 의장상이 그쪽에 가서 홀대받는 거 의원으로서 보기가 안 좋아요.
그리고 국장님, 우리가 의회에 보이지 않는 회의규칙으로 되어 있지는 않지만 보이지 않는 의회의 규범이 있어요. 뭘 얘기하느냐면 우리가 상임위 배정할 때도 어떤 규칙이나 룰 안에서 하는 것이고 상임위가 배정되면 이 상임위 위원님들 방 배정하는 것도 어떤 룰 속에서 다 움직여요. 그렇죠?
○의회사무국장 정완길 예.
○최윤길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다 깨져 있어요. 가장 기본적인 게 깨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의회의 질서가 더 문란해지고.
물론 회의규칙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는 거지만 보이지 않는 그런 룰들은 지키셔야 됩니다. 지금 상임위별로 위원님들이 방 쓰고 있어요? 쓰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완전히 이상해졌어요, 상임위별로.
그리고 상임위의 위원들이 방 쓰는 순서가 제대로 안 지켜져 있잖아요. 환기가 잘되고 좋은 방으로 가고 싶어 하지 않는 위원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것을 좀 지키셔야 돼요. 쉽게 생각하겠지만 그런 것이 다 룰이 깨지는 거예요. 그런 것을 좀 지켜줬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전에도 제가 행감 때 말씀드렸지만 어떤 민간행사나 시가 주관하는 행사나 의원들이 참석했을 때 의원들에 대한 의전, 제가 전에도 한번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너는 지적해라 그냥 듣고 말겠다’ 이런 식인데 그 이후에 변화된 게 하나도 없어요. 최소한 본 위원이 재선 때 초선 때는 의원들 다수가 참석하는 민간행사든 시가 주관하는 행사는 우리 직원들이 좀 피곤하고 힘들겠지만 항상 나와서 의전을 챙겼어요. 그런데 요즘 행사장 가면 우리 직원들 얼굴 볼 수가 없어요.
○의회사무국장 정완길 먼저 말씀드린 대로 큰 행사 외에 실제로 못 챙기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최윤길위원 그거 좀 챙기세요. 왜 그러냐면,
○의회사무국장 정완길 지역행사까지 그렇게 인원이,
○최윤길위원 지역행사 얘기 안 했습니다. 지역행사는 소규모, 동 행사 이런 것은 올 필요는 없어요. 민간의 큰 행사를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왜 특히 또 챙겨야 되면 요즘에 선거철이라서 굉장히 예민한 시기예요. 그래서,
○의회사무국장 정완길 아니 그러면 어느 규모? 제가 말씀드린 건 시 단위 규모 행사이지 지역의 행사까지,
○최윤길위원 시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민간행사 정도는 위원들이 참석하는 데는 사무국 직원들이 와서 의전을 좀 챙겨야 되지 않나 싶어요. 한번 챙겨보세요.
○의회사무국장 정완길 저희 판단은 규모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작은 행사까지는 저희 인력이 없습니다.
○최윤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큰 행사든 작은 행사든 그것도 어떤 규정이 있어야 되겠지만 의원들이 이 행사에 많이 참석하나 참석 안 하나 그것을 사전에 좀 파악해서 그 단체에 물어보면 알잖아요. 그렇죠? 그 단체에 물어봐서 의원들이 많이 참석하면 그런 데는 직원들을 좀 보내서 의전을 좀 챙기도록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행사의 규모보다도 위원들이 참석하냐 그것을 미리 좀 파악하세요.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 됩니까? 답변 안 하시네.
○의회사무국장 정완길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의전이라는 것이 당연히 저희도 협조요청도 하고 다 했지요. 그런데 행사 실제 주관하는 사람들의 판단에 의해서 많은 의전에 좌우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원님들이 시 단위 행사하고 하는 것은 저희가 분명히 가서 챙기지만 너무 지역의 행사가 많은데 그것을 제가 쉽게 여기서 알았습니다. 할 수 있는 입장이 안 되기 때문에 좌우지간 파악을 해서 이 규모에는 저희 직원이 나가서 챙겨야 되겠다 판단을 하겠습니다.
○최윤길위원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국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종철 위원님.
○박종철위원 방금 우리 최 대표께서 국장님께 학교표창 관련해서 이런 저런 주문을 하셨는데 의장상을 의장이 정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정해지는 것이 학교에서 올라오는 겁니까?
○의회사무국장 정완길 예, 표창은 학교별로 매년 자기네가 선정을 해서 옵니다. 그래서 우리 공적심의위원회가 있어요. 그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당연히 학교에서 줄 만한 학생을 선정해서 오겠죠.
○박종철위원 예, 그랬겠죠.
○의회사무국장 정완길 그래서 심의를 하고요. 일반 단체나 이런 데서도 실제는 요구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저희가 오는 인원을 다 주지도 못하고 실제는 전례라든가 어느 정도 조정을 해서 저희가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철위원 그런데 이제 아까 최 대표님 말씀은 의장상이 실제 학교에 가보면 의장상으로서의 어떤 표창 자체가 뭔가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이러한 환경에서 그렇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뭐 종이쪽지처럼 다닌다라고 상당히,
○의회사무국장 정완길 제가 이제, 말씀하세요.
○박종철위원 그런 걸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제 저도 오늘 우리 지역에 졸업식이 있지만 오늘 운영위원회 때문에 못 갔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 서현동 어느 학교에서 졸업식이 있어서 그날은 가봤는데 시장 표창이 있고 의장 표창이 있어요. 그런데 시장 표창은 동장이 어떻든 그 조직사회는 위임전결이라는 것이 있으니까 시장을 대신해서 동장이 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 의장상은 의장이 안 오시니까 저보고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철저하게 거기서는 원칙적으로 이것은 안 되는 겁니다 얘기를 했습니다.
왜 안 되냐면 의장과 우리는 상·하 관계가 아닙니다. 위임하고 관련된 사항도 아닙니다. 의장은 우리가 의회에 들어와 있을 때 의장입니다. 의장상을 내가 시의원이라고 해서 의장이 참여하지 않았는데 내가 의장을 대신해서 수여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제 소신입니다. 그게 원칙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그것이 조직사회에서의 룰이고 그래서 저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교장선생님, 이것은 의장님이 직접 오셔서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교장선생님이 직접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안 했어요.
더욱이 설상가상으로 우리 지역에는 대개 양당의 의원들이 함께 하고 있어요. 그러면 표창은 한 장인데 한 사람에게 수여해야 되는데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기 우리 최 대표님하고 우리 권락용 위원하고의 관계 같은 경우에야 서로 “권 위원이 해.” 뭐 서로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같이 우리 박영일 위원하고 저의 경우에는 같은 지역구에요. 이 표창은 한 사람이 해야 되는 거고요. 이거 참 어렵습니다.
절대 의장은 우리 위원과 대등한 격입니다. 의회 내에 들어오면 의사진행 의회 내에서 우리 의회를 대표할 뿐이지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우리 최 대표님 말씀도 일리 있습니다만 그런 것은 앞으로 의회사무국에서 의장님하고 같이 고민을 해서 처리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서 제 말씀 한번 드려봤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정완길 지금 통상적으로 실제 그렇게 해왔는데 지금 박종철 위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다시 그 문제에 대해서는 방향을 의장님과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선임 간사님.
○김선임위원 이건 제 요구사항인데요.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1년 넘게 저희 위원님들과 같이 있다 보니까 물론 저희 안에도 선후배가 있지만 또 엄밀히 따지면 동료 의원들이거든요. 340명도 아니고 34명인데 각 입장에서 방이 다르고 구가 다르고 상임위가 다르고 또 계시는 의회실 층이 다르다 보니까 상임위원님들 같은 경우는 늘 같이 하니까 친밀감도 있고 또 상대의 어떤 성격이나 그런 배려하는 부분들도 조금씩 알고 지내는데 지금 2년이 다 되어 가는데도 정말 차 한 잔 마주하지 않은 그런 의원님도 많이 계세요.
그런데 저희가 어떤 국가적인 그런 행사 날 같은 데는 각자 다 바쁘시니까 시간들 내기가 힘드신 건 알겠지만 예를 들어서 척사대회 같은 것은 각 지역행사에도 참여하실 시간이 빠듯하지만 그럼 그 전이라든지 저희끼리 저희 34명이 모일 수 있는 데는 유일하게 1년에 국내 연수 때 한 번 그리고 저희 본회의장에서 잠깐 잠깐 뵐 때가 다 인 것 같아요.
그래서 명절 전이라든지 어떤 저희끼리의 화합이 1년에 한 번이라도 저희끼리의 장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검토하셔서 척사대회도 좋고 저희 동료의원이라는 저희 34명이 정말 의정하고 상관없이 어떤 지역이나 정당, 정치 이런 것에 상관없이 정말 동료애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장이 1년에 한 번이라도 좀 마련이 되었으면 부탁드려 봤어요.
○의회사무국장 정완길 예, 그 문제는 실제는 그동안 개회연도 있고 폐회연도 있었죠. 자리는 마련했는데 의원님들이 참석을 안 하셨던 거죠.
○김선임위원 그러니까 그 행사 자리에는 폐회연에는 저희끼리 악수하고,
○의회사무국장 정완길 폐회연이라는 게 뭡니까? 같은 좌석에서 담소하고 그러는 자리를 마련했는데 의원님들이 안 오신 것이지, 그 기회가 없었다고 하는 것에는 저는 동의를 안 하고요. 지금까지 분위기가 그래왔기 때문에 다 차려놓고 비용은 줬는데 의원님들이 안 와서 안 잡수셨던 거예요.
○김선임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떤 행사자리가 아니고 저희가 작년에 여기 앞에서 했던 거 뭐죠? 족구를 한번 했었는데요. 그때 민주당 의원님들이 다수였지만 한나라당 의원님들도 계셨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어떤 식사자리나 이렇게 앉아서 어떤 형식적인 그런 자리 말고 저희가 이렇게 어떤 스포츠나 지금 여기 배구, 배드민턴 이런 것이 있는데 그런 분야가 또 나눠지면 또 거기에 관련이 있는 사람들이 또 나눠지니까 전체가 다 할 수 있는,
○의회사무국장 정완길 좋은 말씀이신데,
○김선임위원 저희가 어떤 스포츠나 아니면 대화할 수 있는 그냥 편한 그런 자리가 지금 언뜻 생각하기가 저는 지금 윷놀이를 생각했는데 다 같이 그런 자리가 1년에 한 번 정도가 있었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의회사무국장 정완길 좋으신 말씀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장소가 본회의 밖에 없었다고 그래서 그것은 아니었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지금은 이제 그동안 분위기는 위원님들이 아시잖아요. 그것은 위원님들이 서로 대표님 아까 계셨지만 대표님들한테 상의를 해서 그렇게 추진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사무국에서 나설 것이 아니라.
○김선임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김선임 간사님께서 좋은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의회 의원님들의 일정이 상당히 개인적으로도 많이 바쁜 그런 이유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요소들도 있어요. 지금 여기 의원 화합의 날 운영 그래서 그런 타이틀은 걸어 놨는데 지금 의회운영위원회도 이렇게 오늘 굉장히 하기가 힘들었어요. 이것은 공적인 업무인데도 그런데 의원들 간에 화합을 좀 도모하고 또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대화의 시간이라든지 친교의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한데 모여졌으면 좋겠는데 그것은 그 자리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는 각 개별 의원님들의 의사가 반영되기 때문에 장이 없는 것이 아니고 장이 있어도 참여가 잘 안 되면 취지는 좋지만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죠.
아무튼 우리 김선임 간사님이 좀 안타까운 심정에서 의원들 간에 의정활동 하면서 정당 관계 떠나고 선후배 관계 떠나서 같이 성남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하는 사람들끼리 더 가깝게 격의 없이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관계의 형성에 도움이 되는 그런 자리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참고해주시고요.
그럼 이제 업무계획에 대해서 많은 질의들을 하셨는데 더 이상 없으신 것으로 알고 우리 국장님이나 그 의회사무국 직원들께서는 오늘 업무계획 보고 자리에서 의원님들이 질의하시거나 지적하신 사항, 또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 정리하시고 결과가 나오면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하세요.
○김용위원 아까 이제 잠깐 작년도 수정예산 통과한 얘기가 나왔다가 끝났는데 마무리가 바로 우리 간사님이 발언을 받아서 다른 주제로 넘어가느라 마무리가 됐는데 이거 하나는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소통의 부족 그다음에 정보공유의 부족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은 서로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함에도 불구하고 작년도 예산하는 과정은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철저하게 이것은 다수당의,
○위원장 이재호 김용 위원님. 지금 그 얘기는 적절치 않아요. 왜 그러냐면 그 얘기 나오면 또 얘기가 길어진다고 아까 지금 얘기할 거 두 분이 박종철 위원님 말씀하시고, 최윤길 위원님 말씀하셨으면 정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김용위원 정리가 확실히 안 돼서 제가 짧게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이재호 짧아질 것 같지가 않아요.
○김용위원 길게 안 할게요. 짧게 할게요. 위원장님.
다수의 폭력이라고 저희가 얘기했습니다. 때리는 사람은 그것을 못 느껴요. 그런데 지금 사무국에서는 그날 오셔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시스템적으로 작년도 문제는 우리 사무국 같은 경우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이것은 조력자에요. 그 예산안이 어떤 예산이었습니까? 민주당 의원들이 가서 세 번 네 번 갔다가 회의소집을 요구하면서 기다렸던 예산안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30분 훨씬, 시간이 부족한 시간이 아니었는데 유인물로 갈음하고 방망이 치려면 당연하게 의총을 하고 있든 간에 뭘 하고 있든 간에 오셔서 전달을 해줘서 우리가 참석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는 것이 사무국의 역할이죠.
그래서 제가 위원장님 말씀대로 길게 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어제 제가 5분 발언 서두에서 좀 더 올해는 생산적이고 건설적인 건강한 의회로 가자 이렇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길게 안 하겠는데 그런 역할 올해 2012년도에는 이렇게 갈등이 있을 때 그것을 봉합하고 그 다음에 갈등이 길어지지 않는 역할을 우리 사무국에서 확실히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잠시만요.
김용 위원님. 김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취지는 이해를 하는데 그 부분은 국장께서 답변하실 그럴 성질이 아니에요. 앞으로 미흡한 부분을 좀 더 도와달라고 하는 차원은 맞지만 작년도 예산처리 과정에 일어났던 과정에 있어서 아쉬웠던 점은 김용 위원님께서 그렇게 다수의 폭력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할 사안도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풀어서 말씀드릴까요? 그만 끝낼까요?
○김용위원 따로 이야기하죠. 위원장님하고 저하고.
○위원장 이재호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김용위원 아니, 위원장님 업무청취에서 지금 사무국에다 필요한 사항을 위원이 얘기하는데,
○위원장 이재호 그게 아니고 지금 사무국에 필요한 사항을 그것만 지적하신 게 아니고,
○김용위원 위원장님, 그게
○위원장 이재호 들어보세요. 그것만 지적 하신 게 아니고,
○김용위원 제가 사무국에 얘기한 건데,
○위원장 이재호 그것만 지적하신 게 아니고 상당히 정치적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 예단을 하신 거예요. 다수의 폭력이다 하는 표현까지 써 가시면서.
○김용위원 지금 위원장님 그게 아니라고 발언하는 것 자체도 정치적인 거예요, 위원장님.
지금 사무국에 대한 업무청취 질의를 한 것이고 거기에 부가적으로 마무리를 하시는 것 같아서 아까 종료가 잘 안 된 상황에서 끝난 거 아닙니까? 그 주제가 바로 넘어가서. 거기에 대한 의견을 얘기하는데 지금 위원장님께서는 그 자체가 잘못된 것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죠.
○위원장 이재호 자, 보세요. 그때 작년도 예산심의가 어떤 예산이냐 이렇게 주장하시고 그 표결과정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신 거 아닙니까? 그 과정에서 의회사무국에서 좀 더 의원들이 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이런 취지로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전자는 먼저 그 정의를 내려놓고 그거 아니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가 나올 때,
○김용위원 그러면 말씀을 하세요. 위원장님도 그러시면 되지 왜 제 발언에 대해서 제지를 하고 막으려고 하십니까? 위원장님.
○위원장 이재호 자, 보세요. 김용 위원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저도 그럼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작년도 예산심의 하면서 지금 김용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다수의 폭력이라는 표현을 들을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한나라당 위원이든 집행부 공무원이든 지역 언론에 종사하시는 지역 언론인 분들이든 의회사무국 직원이나 누가 가서 모셔온 사람들이 없습니다. 청내 방송 듣고 다 참석을 했습니다. 의장까지 들어가서도 정족수가 안 돼서 7, 8분을 더 기다렸습니다.
의회 본회의장에서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었던 분들이 민주당 의원님들입니다. 제가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용위원 저는 객관적인 사실만 나열한 위원장님 발언에 동의할 수 없고 아무튼 사무국에서는 2012년도 좀 더 역할에 충실해 주시라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니까 이해하시고 조금 더 그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견에는 제가 반박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2012년도 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산회)
○출석 위원(7인) 이재호 김선임 권락용 김용 박영일 박종철 최윤길○출석 전문위원 박세종
○출석 사무국 직원 의회사무국장 정완길 의정팀장 서용일 의사팀장 김광진 홍보자료팀장 송두영 의사팀 강상구 속기사 한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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