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6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8년 9월 15일(화) 오전 10시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66회성남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성남시행정조직조례안
  3. 성남시사무위임조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제66회성남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성남시행정조직조례안(성남시장 제출)
  3. 성남시사무위임조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0시09분 개의)

○의장 염동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정순방  의사계장 정순방입니다.
  먼저 제6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98년 9월 7일 성남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9월 9일 운영총무위원회를 개의하여 성남시의회회의규칙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사일정을 협의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9월 9일 성남시의회 공고 제98-5호로 성남시 수정구 태평2동 3309번지에 설치된 시청 게시판과 3개 구청 및 각 동 게시판에도 각각 게시공고하였습니다. 그리고 9월 9일 임시회 소집 안내문과 의사일정 및 제출된 의안을 의원님들께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금번 임시회에서 심의할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 9월 7일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행정조직조례안 등 2건을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금번 회기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표진형 의원님과 김미희 의원님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염동준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성남시의회회의규칙 제31조의2 규정에 따라 3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한 분의 의원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나운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운채의원  존경하는 의장,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석에 계시는 시민 여러분과 기자단 여러분!
  시정에 바쁘신데도 참석해 주신 신중대 부시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신흥2동 출신 나운채 의원입니다.
  제65회 임시회 시정질문 답변 내용과 결산검사 때마다 시정되지 않는 불용액 과다에 대한 개선책을 촉구하기 위해 3분 발언을 신청하였습니다. 98년도 청소년수련관 운영 수지 결손 추정액이 9억 4,000만원이나 예상되는데도 불구하고 사업 담당부서에서는 관리감독이 확실하게 소홀했음에도 관계공무원 질책이나 자성하는 뉘우침의 말 한마디 언급없이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의 정밀분석을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라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청소년수련관 운영조례 23조1항을 살펴보면, '시장은 사용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스스로 입은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청소년수련관 세부운영 규칙과 지침서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인 바, 그 답변 내용이 엉터리 답변이라고 아니 할 수가 없습니다. 집행부서인 시에서는 앞으로도 위탁 경영하는 사업마다 경영 결손이 발생할 경우 전문평가단의 정밀분석을 운운하며 지원 여부를 검토하는 선례로 남겨놓을까 염려되어 애매모호한 답변 내용과 위탁경영의 총괄적인 개선책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매년 되풀이 되고 있는 결산검사 의견서 불용액 과다 지적사항입니다.  
  95년도 불용액이 1,127억원, 96년도 불용액이 1,434억원, 97년도 불용액이 1,465억원 등 해마다 불용액이 과다 발생하고 있는 것은 관계공무원의 업무 자세가 시정하려는 노력과 의지 부족 등 방만한 사업경영 및 주먹구구식 예산확보 등으로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불용액 중 예산 집행 잔액이 50%씩이나 차지하고 있어 예산 운영에 큰 헛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더욱 더 순세계 경영과다는 면밀한 세수 전망 분석에 안정적 예산만을 기함에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성남시 부채 중 단기성 차입금이 확정금리가 아닌 변동금리를 적용함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할 금리는 연간 수십억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져 재정 손실을 더욱 더 압박하고 있습니다. 성남시 미수납액이 95년, 96년, 97년 3개년 중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97년도 세수 미수납액이 1,567억원으로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분 중의 하나입니다. 97년도 미수납액이 1,567억원씩이나 발생하게 된 원인 설명은 전 공직자의 수치요, 누구인가  또한 책임이 뒤따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면서 이렇게 매년 지적되면서도 이처럼 예산 운영과 불용액이 어마어마하게 처리되며 개선되지 않는 이유는 그 무엇인지 정말 개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예산 집행과 결산 체계를 성남시는 시급히 개선해 주실 것을 집행부서에 촉구하면서 98년도 예산운영과 결산에 대하여는 다시 한 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덧붙여서 성남시행정조직조례안에 대하여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 염동준  나 위원님,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시간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나운채의원  그러면 그만두겠습니다.
○의장 염동준  나운채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많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66회성남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0시17분)

○의장 염동준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제6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6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은 운영총무위원회와 협의하여 사전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98년 9월 15일부터 9월 16일까지 2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제6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9월 15일부터 9월 16일까지 2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성남시행정조직조례안(성남시장 제출)
  3. 성남시사무위임조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0시18분)

○의장 염동준  다음은 성남시행정조직조례안, 성남시사무위임조례개정조례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부의된 안건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여 제2차 본회의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산회)

      제6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부의안건 요약서

○출석의원
  염동준  박용두  나운채
  우종수  최유석  표진형
  김미희  홍경표  이근연
  전준민  강용득  김종윤
  이수영  김종수  권찬오
  신현갑  김상현  강부원
  방익환  이계남  김두일
  김민자  오인석  박권종
  홍양일  이태순  최병성
  홍방희  이완구  장영춘
  윤광열  방영기  김철홍
  박희동  박문석  석규섭
  김대진  이호섭  전이만
  이상 39명
○출석집행부간부
  부시장  신중대
  수정구청장  황재영
  중원구청장  박진섭
  분당구청장  허영회
  기획실장  서완섭
  총무국장  임채국
  재정경제국장  최병석
  복지환경국장  황민섭
  도시계획국장  이정원
  도노교통국장  이수환
  수도국장  조수동
  공영개발사업소장  함부웅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이경식
  수정보건소장  김종호
  중원보건소장  김영성
  분당보건소장  송수자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연명흠
  전문위원  허원무
  전문위원  김영배
  전문위원  김효영
  전문위원  백종춘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성낙건
  의정계장  송기헌
  의사계장  정순방
  의정계  심욱섭
  의정계  김규섭
  의정계  신성모
  의사계  이대희
  의사계  한승열
  의사계  목일성
  의사계  이균택
  의사계  김영원
  속기사  선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