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6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8년 9월 16일(수) 오전 11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성남시사무위임조례개정조례안
2. 성남시행정조직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성남시사무위임조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 성남시행정조직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1시0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의정발전과 지역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기중 재무경제위원회 현장 방문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월 15일 재무경제위원회 나운채 위원장님 등 8명의 위원님께서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물류센타의 전환과 관련하여 농수산물 도매시장 건립 현장과 양재 물류센타를 방문하여 시설 견학과 함께 현황을 청취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31조의 2규정에 의하여 3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유석 의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풍토 쇄신을 위하여 지난 6월 4일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4월 3일 개정 공포된 5월 30일부터 발효된 현행 공직선거 및 부정방지법 규정에 대하여 한 말씀드릴까 합니다.
깨끗한 선거풍토는 각급 선거의 입후보자와 후보 예정자들의 의식개혁이 물론 앞서야 하겠지만 이들을 괴롭히지 않는 유권자들의 자각 또한 수반되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 본 위원의 판단인 것입니다.
선관위에 따르면 현직 국회의원, 시도지사, 지방의원 선거에 입후보하는 사람 또는 이들의 배우자는 유권자들의 접촉에 제한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선거구 주민의 결혼에 주례를 설 수 없으며 선거구민 행사에 찬조금도 낼 수 없고 애경사에 축의금이나 부의금도 줄 수 없습니다.
다만 시가로 1만 5,000원 이하의 경조품만이 객관적으로 인정된다는 친지에게 국한된다는 것이 이 법의 취지인 것입니다. 본인은 물론이거니와 여기 앉아계신 여러분들이 공감하리라 여겨집니다만 그렇다면 과연 우리 성남시 선거관리위원회는 물론이거니와 이 제도가 정착되기 위하여 우리시 성남시 관계 공무원들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자못 염려가 되었기에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홍보담당 관계자들은 각종 행정소식지에 이와 같은 내용들을 빠짐없이 게재하여야 함은 물론이거니와 매달 열리는 반상회에 배포하여 적극 홍보에 앞장을 서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대시민 홍보에 관하여 유선방송에 지속적인 광고와 각종 시민단체와 연계하여 캠페인 행사를 다각도로 열어, 모든 주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여야 하겠습니다.
셋째로 시내 요소요소에 위와 같은 내용의 현수막을 설치하여 널리 알려야겠습니다. 아무쪼록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선거이해 당사자는 물론 모든 유권자들이 깊이 인식하여 밝고 건강한 선거문화를 만드는데 모두 함께 앞장설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들은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 성남시사무위임조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 성남시행정조직조례안(성남시장 제출)
운영총무위원회 이완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8년 9월 15일 제6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성남시의회 규칙 제20조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운영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행정조직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에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성남시행정조직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지방행정 기구 및 정원에 관한 기준 (대통령령)의 개정과 지방 행정조직개편안 승인 (행자부 98년 8월 28일 경기도지사 98년 9월 3일) 성남시조례 규칙 심의위원회에서 심의(98년 9월 7일)에 따라 성남시의 조직 및 직무범위 그리고 소속 기관별 지방공무원 정원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로서 현행 7실국과 24개 담당관.과, 4개 직속기관, 13개 사업소, 3구 44개 동으로 운영되던 것을 금번 조직개편에 따라서 5실국, 22담당관.과 4개 직속기관, 10개소 사업소, 3구 44개동으로 조정하여 강도높은 구조개혁이 이루어졌고 기구의 축소와 정원 감축으로 행정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기구의 축소와 조례안 제58조의 정원 감축에 관한 것으로써 성남시 지방 공무원 총 정원 2,578명중 10.8%인 278명을 감축하는 것으로 현재의 결원을 제외한 순수 감축 대상 공무원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게 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기구 축소는 유사 중복기관을 통폐합하고 사회복지, 지역경제, 환경위생, 도시건설 등 현업 부서를 보강한 점이 특징으로 나타나며 이러한 기구 통합은 지방 행정기구와 정원에 관한 기준 (대통령령) 제23조 2항의 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다고 판단 됩니다. 구청에 부구청장제와 동사무소 사무장제를 폐지할 시 구 및 동사무소 조직관리에 다소의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구청의 시민과와 지적과를 통합하여 시민과로 조정할 경우 지적 업무의 특성과 전문성을 고려할 때 지적 전문에 대한 업무 지장도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대비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판단되나 작고 생산적인 지방 행정의 구현을 위하여 적절한 조치이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남시사무위임조례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지방행정 기구 및 정원 등에 관한 기준 (대통령령)의 개정과 행정자치부의 지방행정 조직개편안 승인에 따라 98년 9월 7일 성남시 조례규칙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성남시 행정조직이 개편됨으로써 소관 부서의 폐지, 통폐합 신설 등으로 부서간 업무 조정과 위임사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의회사무국의 6급이하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한 업무를 위임하는 것은 사무국 직원을 유효적절하게 배치 활용하여 의회 행정을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집행부와 사무국 또는 집행부와 의원간의 유대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고 행정조직개편으로 구청장과 동장에게 위임되었던 업무를 환수하고 새로운 업무는 신규로 위임하며 법이 폐지되는 사항은 업무위임을 폐지하는 등 조직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작고 생산적인 지방행정을 구현함으로써 행정의 능률 향상 및 민원편의 행정을 도모하고자 동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안건 심사 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가결한 결과인만큼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운영총무위원회 운영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영춘의원 의석에서 - 예 있습니다.)
예, 장영춘 의원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지금처럼 이렇게 어려운 때일수록 칭찬 한 마디가 용기와 희망을 주는 보약이 될 수가 있습니다. 칭찬만이 아니고 건전한 충고 역시 또 보약이 됩니다.
오늘 저는 우리 집행부에 건전한 충고를 해줌으로써 보약을 제공해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시 조직개편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겠습니다. 조직개편이라는 것은 단순한 인원감축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정개혁을 추진하기 위해서 조직을 개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직개편에 착수하기 전에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행정경영진단이올시다. 그러니까 행정경영진단이 없는 조직개편은 그렇게 실효성이 없는 그러한 조직개편으로 일반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경영 진단이라는 것은 행정개혁의 전제로서 첫째 행정수요의 변화를 분석해야 됩니다. 우리 시민의 행정수요가 계속 변화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분석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행정 사무 내용의 개선을 통한 조직의 목적을 명확히 해둬야 됩니다.
세번째는 목적달성을 위해서 필요한 기능, 구조 그리고 직무권한과 처리 방법 등을 과학적으로 정립해야 됩니다.
네번째는 행정기능이 합리적,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인적, 물적 자원을 배분하기 위한 처방을 제시해야 됩니다.
지방자치가 발달하고 지방의 행정에 경영의 관념을 도입하고 있는 미국과 일본의 경우에는 자치단체들은 주기적으로 외부 전문가에게 의뢰하여서 체계적이고도 종합적인 경영진단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이 실정입니다. 조직운영의 책임주체인 자치단체의 장이 주도해서 내부 진단팀의 자가진단으로도 행정개혁을 도모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행정 경영진단을 잘 하기 위해서는 지역 진단이 앞서야 됩니다. 지역진단이라는 것은 잘 아시겠지만 행정조직을 환경과의 대응이라는 관점에서 포착할 때 총체적인 행정 환경으로서 지역의 실태를 모르고서는 조직의 문제를 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역진단이란 행정적 시각에서 행하는 지역의 구조와 실태를 파악하는 것으로서 행정경영 진단에 필수적인 것입니다.
이 진단이라는 말을 의학상의 용어를 차용한 것인데 의사의 진찰을 받기 전에 환자가 자기 진단을 먼저 해야 되고 또 병이 낫겠다는 의지를 확고히 해야 됩니다.
따라서 마찬가지로 우리 공무원들이 행정조직을 개편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지역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리고 우리 지역의 문제점에 대한 확고한 개혁 의지가 앞서야지만 행정조직이 제대로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조직은 사무 즉 정보처리를 신경계통으로 하여 동태화하는 것이 조직입니다.
우리 시장께서도 시간날 때마다 강조하신 게 있습니다. 경영 마인드 도입입니다.
우리 이 개념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경영이라는 것은 사업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영이란 사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주어진 자원 즉 인적, 물적, 재정적인 그런 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그래서 공공의 목적을 최대한으로 달성시키는 그러한 적극적인 개념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방자치단체의 경영이라는 그런 개념입니다. 지역경영이라는 관점을 물론 중시해야 되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따라서 살아 있는 행정조직 즉 우리 지역에 쓸모많은 행정조직이 되기 위해서는 지역 사업을 먼저 설정해야 합니다.
우리 지역 사업 설정없이 행정조직개선은 무의미합니다. 우리 지역의 우선 처리사업 위주로 조직을 개편해야지만 됩니다. 그런데 행정자치부의 일방적이고도 천편일률적인, 우리 성남시와 아무런 상관없는 그러한 모델을 우리가 그대로 적용한다면 우리 시로 봐서는 효율적인 조직이 아니되는 것입니다. 행정자치부의 모델을 참고 정도만 해야 됩니다. 우리 시에 것을, 특유의 것을 만들어야 됩니다. 요즈음 학자들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차별화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우리 시가 230여개 지방자치단체중에 아주 우리 시는 특유의 시입니다. 이 특유의 시에 우리 사업도 특별합니다. 이런 특별한 사업을 발굴하고 연구해서 우리 조직을 거기에 맞는 그러한 조직으로 만들어야지만 소위 말해서 살아있는 조직이 될 것입니다. 그럴려면 제가 지난 번 시정질문 때도 강조했습니다만 지역테마를 우선 설정해야 됩니다. 지역테마를 설정해서 지역테마에 맞는 행정조직의 재편, 이는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치인 것입니다.
이제 발상의 전환을 해야 될 때라고 항상 우리가 입을 모아 말하고 있습니다. 행정에 경영마인드 도입 구상자체가 발상의 전환 의 한 예에 불과합니다. 이제 말로만 경영마인드를 도입할 것이 아니고 행동으로 옮겨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행동으로 우리 시민에게 제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여기에 또 문제가 되는 것이 우리 지역민의 의견을 많이 수렴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민의 의견수렴이 미흡하다는 그런 평이 있습니다. 조직개편이 단순한 인력감축 작업이 아니고 우리 시의 사업을 잘 하기 위한 그런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그러한 행동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의 형편에 알맞는 조직이 아니라 중앙 정부가 제시한 표본을 그대로 옮김으로써 인력 감축에만 중점을 둔 그러한 조직개편은 우리 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바람직하지 못 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방금 몇 가지를 지적했습니다만 조직개편의 가장 기본적인 그리고 반드시 해야 될 그러한 사항을 제가 지적했습니다. 이것을 참고해서 앞으로도 정말 우리 시민을 위해서 살아있는 조직을 만들기를 전부다 우리 다같이 노력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인석의원 의석에서 - 지금 말씀하신 것은 서론만 있지 결론은,)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만,
(○오인석의원 의석에서 - 결론이 없어)
다시할까요?
(○장영춘의원 의석에서 - 그럼 발언하세요. 내가 했으니까)
(○오인석의원 의석에서 - 결론까지 내려야지)
장영춘 의원님 방금 발언하신 내용이 반대적인 의견이 아니고 충고적인 말씀이시죠?
(○강부원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강부원 의원님 말씀하세요.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은행 2동 출신 강부원 의원입니다.
성남시행정조직조례안에 대한 몇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성남시행정조직조례안은 21세기 성남발전을 위해서 재편되어야 될 조직개편안을 전공직자 및 시민모두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능률성과 효율성 미래지향적 조직개편안이 되기 위해서는 집행부의 안과 성남시 의회의 안 그리고 시민의 안 등 다양하게 공청회를 열어서 종합적인 검토를 한 후에 조직개편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론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졸속 개편안이 되지 않았느냐 하는 염려가 되어서 본 의원이 조직개편안에 대한 생각을 넣어서 수정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으로 관례상 어렵다는 판단은 들기는 합니다. 도시 경영에 가장 필요로 하는 성남시 전체의 세수입원과 경제를 살려야 할, 잘 살 수 있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해야 할 재정경제국 폐지안은 본 위원의 생각과 재무경제위원회의 생각이 똑 같이 없애는 것을 반대합니다. 총괄적인 행정인 기획 및 행정은 기획총무국으로 통합하면 될 것 같고 성남시 총괄적인 재정운영은 재정관리, 세원조달, 세외수입원, 지역경제활성화, 기업지원 등을 담당해야 할 재정경제국은 폐지가 아니라 확대 개편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사회복지, 보사환경을 담당해야 할 사회복지환경국, 도시계획입안, 주택건설, 건축민원 등을 담당해야 할 도시계획국, 제반 교통 행정, 재해 재난 복구, 도로 건설 등을 담당해야 할 5국으로 개편했으면 되겠고 통합을 해야 할 기획실과 총무국을 그대로 두는 이유와 더 나아가 도시계획국과 건설교통국도 통합될 수 있는 국인데 도시경영에 가장 필수적인 재정경제국을 폐지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못 하다는 본 의원의 생각과 재무경제위원회의 생각입니다.
또한 수입원과 성남시 재정관리, 지역경제 활성화, 중소기업 지원 등 확대 개편을 바라는 것이며 동료의원 여러분 가정사의 연장이 국사라고 했습니다. 한 가정도 수입원을 제일 우선으로 두고 온 가족이 수입을 위해서 연구와 노력을 하게 됩니다. 수입이 많아야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습니다. 김대중 정부의 개혁에 수구세력들이 발목잡기에 개혁이 늦춰지고 있는 이때 성남시 구조조정을 하는데 누가 누구를 구조조정할 것이며 권위 있는 기관을 통해서 공청회 한 번 열지 아니하고 힘있는 국.실의 의견만을 들어서 구조조정을 하는 데는 본 의원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IMF시대에 경제살리기운동, 경제활성화, 중소기업 지원, 실직자 대책 등 오히려 재정경제국은 타 부서보다도 확대 개편되어야 하고 잘 사는 성남, 튼튼한 성남, 재정자립도 확충 등 경제를 살려야 성남시가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행정조직개편안을 재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의 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을 담당하고 있는 기획담당 정보담당은 부시장 직속으로, 기획실이 담당하고 있는 문화체육담당은 기획총무실로 하여 총무과 시정과 사회진흥과 문화체육담당관은 기획총무실로 하고, 세정과 회계과 지역경제과 기업지원과는 재정경제국으로, 사회복지과 여성복지과 환경위생과는 그대로 보사환경국으로, 도시과 주택과 건축과 녹지공원과는 도시주택국으로, 재난재해관리과 도로과 교통행정과는 건설교통국으로 수정 가결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리면서, 본 안건은 만약 이 자리에서 수정 의결이 안 된다면 다음 회기에 행정 조직개편조례안을 다시 수정하여 의회에 상정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 회기 때까지 연기해 주실 것을 정식으로 의장께 건의합니다.
'열린 시정 편안한 시민'을 캐치프레이즈로 성남시 발전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집행부의 의견 수렴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선 우리 부시장께서 나오셔서, 이번 조직개편안에 따른 설명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영춘 의원께서 좋은 말씀 지적해 주신 것 저희가 잘 들었습니다. 또 강부원 의원님께서 구체적으로 조직개편에 대한 이견을 말씀을 해주신 것 잘 들었습니다.
그 지적해 주신 구체적인 대안 가운데에 기획.총무국을 합치고 재정경제국을 놔뒀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주류이신 것 같은데요, 기획.총무국을 합치는 경우에는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하면 저희가 예산하고 인사하고 다 몰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비대해지지요. 저희 조직 내부에서도 이를테면 견제와 감시자로서의 역할은 의회도 하고 언론도 하고 합니다만 저희 조직 내부에서도 견제과 균형은 이루어야 합니다. 그래서 기획이라고 하는 것이 기획.총무국을 합치는 것이 좋겠다 하는 말씀은 기획분야에 대한 평가를 비중을 낮게 두시는 결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말씀을 드려서 어떨까 모르겠습니다만 중앙에서 근무하는 사람일수록 기획부서에 높은 비중을 둡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희 시장님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발령나신 것 보면 아시겠습니다만 지역경제과장이 현재 공석이고 기획담당관을 후속 인사를 했습니다. 하나의 아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더 이상 설명이 필요없이 웅변으로 말해 주는 대목입니다. 기획담당관을 공석으로 하면서 비워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고,
재정경제국 존치문제는 그동안에 이것은 한 20년 동안에 계속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총무국 밑에 재정경제 분야를, 특히 회계 세정 파트가 있는 것이 전통적인 저희 지방행정조직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불편하고 또 너무 권한이 비대하다고 그래서 분국을 하는 경우에, 국을 설치하는 경우에 항상 첫번째가 뭐냐? 재무국 신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재무국이 없어지는 것이 처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서 기구 축소 회오리가 오면 재무국이 총무에서 흡수하는 것이 처음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저희 경기도청에도 재무국이 없는 것입니다. 항상 그런 식으로 해왔어요. 여기에다가 지금, 그러면 앞으로 이 세수관리라든지 또 저희 세입확대를 위해서 전담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은 일리가 있고 좋은 말씀이십니다.
재정경제국을 어떻게 없앨 수가 있느냐? 총무국장이 이것을 다 겸해서 이런 재정관리 이런 면에 소홀함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 충분히 이해가 가고 그래서, 이 5개국 아니겠습니까. 본청이 5개국입니다.
저희 이 새로운 정부의 지침이 아니면 재정경제국을 놔둘려고 하는 것이지요. 국을 줄여야 하니까 종전에 우리가 해왔던 것이다 이겁니다, 재정경제국. 주로 재정경제위원회에서 특히 이런 강조의 말씀이 나오고 계신 것을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직 문제는, 군수를 해보기 전에 군수 얘기를 아무리 많이 듣고 군수를 가보니까 반도 모르겠더라고요. 실제로 부딪혀 보지 않으니까 아무리 평소에 많이 얘기를 들었어도 모르는 부분이 더 많더라고요.아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다고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아마 시장 자리에 계시면 의원 계시면서, 의정활동 하시면서 생각 못 했던 부분들이 또 많이 나오리라고 외람되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앉아 있는 실.국장들 저보다 더 공직생활을 오래한 분이고 저도 24년인데, 또 저는 6개 자치단체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시.군만 6개 자치단체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총무과와 시정과를 합친, 부천에서 합친 장본인이 바로 접니다. 그리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떠나는 날 과장 임명장 수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이것이 찬반이 있어요. 총무과 시정과를 구청 동사무소를 놔둔 가운데 총무과 시정과 합치는 것이 잘 한 짓이냐, 문제가 있느냐? 아직도 부천에 찬반이 있습니다. 제가 7월에 전화를 두 사람하고 통화했습니다. 전임 부시장이 그렇게 강조를 해서 통합을 해놓은 것에 대한 지금 활용을 하면서 어떠냐? 찬반이 있다는 거예요. "아주 참 잘 한 것이다" 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으면 저도 이곳에서 감행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총무과 시정과 합치는 것은 시점을 이렇게 좀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구청 동사무소가 폐지가 될 때는 당연히 통합되어야 합니다. 시기를 유보했다는 사실, 우리가 구청이 살아 있습니다. 동사무소 살아 있습니다. 총무과하고 시정과하고 합치게 되면 총무과 잘 아시는 것처럼 서무행정하고 인사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민방위, 비상대책, 의전, 국제협력 이런 문제, 산하기관, 구정이나 동정에 대한 지도 조정 뻔합니다. 소홀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의 신경 못 써요. 총무과장이 또 서무행정을 담당하기 때문에 시장 부시장 수발까지 다 들지 않습니까. 어떻게 산하기관 지도.조정.감독을 제대로 하겠습니까? 너무나 분명한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통과한 저희 집행부의 안에 대해서, 이것이 영원히 확정된, 영원히 자신 있는 집행부의 의견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일단 이렇게 가동을 해보고 문제 있다고 지적이 되고 의회에서 지적하시고 또 저희도 시행착오가 될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그런 시행착오 그리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통과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원님들 이해가 가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원안대로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나운채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한 말씀 하겠습니다.)
우리 나운채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편안 중에서 3페이지를 보게 되면 뻔해요. 「또한 기구 축소는 유사 중복기구를 통.폐합하고 사회복지, 지역경제, 환경위생, 도시건설 등 현 업무부서를 보완적인, 특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의 대표성일 것입니다. 사회복지도 대표성을 이야기했을 것이고 지역경제도 대표성, 환경위생 대표성, 도시건설 대표성, 그 가장 대표성이 있는 지역경제를 어느 것으로 대표성이 있다고 보겠습니까? 지금 강부원 전 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IMF시대에 경제살리기운동, 재정자립도 올라가야만 되고 수입은 있어야 되고, 가정사도 마찬가지지요. 수입원이 있어야 그 다음에 위생환경을 할 것이고 도시건설도 할 것이고 사회복지도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가장 중요한 부서인 지역경제국을 없앤다는 부분은 저도 반대를 합니다. 그 원인 중에 지역기업지원과가 더 신설 됐습니다. 지역기업지원과와 회계과 세정과 지역경제과 4개 과를 하면 오히려 더 보강되어야 되고 지역경제국이 보강되어야 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번째는 IMF시대에 특별히 경제살리기운동, 경제활성화, 중소기업지원, 실직자 대책 다 그런 분야가 지역경제국입니다. 그런 지역경제국을 폐지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그 다음 우리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도청에는 재무국이 없다" 도청에는 재무국이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각 기초단체에서 세금을 계산한 대로 올려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럼 수원 같은 데는 기획실이 없어졌는데 이상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각 기초단체마다 구조조정이나 조직개편안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제 생각으로는 기획실에 담당해 있던 정보통신 기획담당은 부시장실로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한 부서가 남습니다, 옛날에. 문화체육은 총무국으로 하면 총무국이 옛날 국에서 네 개 국으로 되는 것입니다. 또 지역경제국도 네 개 국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 3부서, 도로나 환경은 그대로 있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분명한 제 생각에서는 좋은 안을 위해서는 우리 의원들 안을 총 집중하는 그런 공론화가 되고 집행부 의안과 의원들 의안을 종합해서 검토해 가지고 다음 회기 때 좋은 조직개편안이 될 수 있으면 하는 바램 때문에 이번 안은 연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총무위원회라고 서두에 말씀을 먼저 드리는 것은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이것을 했기 때문에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제가 다시 한 번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 앞서 두 분의 의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장영춘 의원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또 강부원 의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타당성이 있다 없다고 하기 전에 우리 위원회에서 할 때 조금 자문을 해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장영춘 의원께서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상당한 부분이 공감이 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타 위원회에서도 운영총무위원회 자문을 할 수 있도록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활용해서 어제쯤 해주셨으면 저희가 많은 참고가 됐을 줄 믿고.
또 강부원 의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재무경제 재무경제 그러시는데, 재무경제에서 이렇게 재무경제를 살리고자 하셨으면 대안을 제출하셨어야 마땅합니다. 22조 4항에 보면 상임위원회가 열릴 때 그 상임위원회에다 대안을 제출하도록, 의장을 경유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랬으면 저희가 참고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는 의장님으로 하여금 운영총무위원회에다 성남시 행정조직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의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심사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이 안이 조례가 우리가 하기 때문에 집행부에다가 물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아까 부시장님께서 나오셔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도 저희가 다 수용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 중에 "기획실하고 총무국을 합치자. 또 재무경제를 살리자." 이런 부분은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지 몰라도 위원회하고 관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소리가 나오는 것이 아니냐 생각합니다. 만약에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다고 하면 이 문제가 그래도 강한 어조로 말씀을 하시지 아니 하지 않았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제도 상당한 시간을 할애해서 집중 토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바라는 것은 기구 축소를 하는 마당에 기획실과 총무국을 두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사권과 아까 말씀하신 예산 관계가 중복이 된다는 부분에 상당한 비중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재무경제위원장께서 말씀하신 세수라든지 이런 등등이 관계가 되기 때문에 재무경제를 살려야될 부분이 국장 하나로 하여금 그것이 상당한, 좌지우지된다고 보기보다도 운영의 묘를 어떻게 살릴 것이냐, 아까 장영춘 의원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을 잘 활용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만 아까 강부원 의원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이 수정동의로 보신다면 4분의 1 이상의 연서로 해서 정식 의안을 갖춰서 제출을 하셔서 여기에 찬반을 물으셔야 되겠고 그렇지 않다고 하면 재회부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단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운영총무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이 단일안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행을 해보고 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이 개정은 우리 몫입니다. 조례개정은 우리 몫이기 때문에 한번 집행부 안으로 이렇게 올라왔으니까 우리가 받아들여보고 또 이것이 아니라고 하면 아까 재무경제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고 강부원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부분을 우리 나름대로 시간을 갖고 앞으로 연구, 많이 쓰는 말입니다. 검토를 한 번 저희들 나름대로, 또 다른 시.군하고 비교를 해보고 또 성남시의 실정에 맞게끔 기구조정도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어제 많은 시간을 할애를 해서 운영총무위원회에서 했기 때문에 운영총무위원회 노고를 좀 인정을 해주시고 또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상당한 관심을 많이 보였다는 것을 여러분 좀 알아주시고, 또 앞으로 그런 안이 계시면 미리미리 그 위원회에다 제출을 하셔서 심사를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는 것이 우리 의원들의 하는 일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합니다.
우리 운영총무위원회에서 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위원장과 위원회를 대신해서 제가 말씀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김상현 의원께서 설명도 했고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한 만큼 원안 가결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강부원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이해가 가십니까?
(○강부원의원 의석에서 - 이해는 가는데요,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예.
아까 김상현 의원께서 나오셔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이의가 없습니다. 어제도 의사일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딱 운영총무위원회에 들어가고 싶은데, 변명아닌 변명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장방문 시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야, 이것 가서 한 말씀 꼭 해야 되겠는데 현장 방문도 해야 되겠고,'
의원 여러분들이 조례를 개정한 데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다. 사실 집행부에서 너무 일방적으로 소홀하게 이것을 했다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재무경제위원이니까 재무경제위원회를 꼭 살려달라 이런 애원은 아니고 어쨌든 지역경제 차원에서 보면 이 부분은 있어도 괜찮겠다. 그런데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자는데, 김상현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기적으로 저희들이 놓쳤습니다. 어제 현지 답사를 갔다오다가 생각이 나서 자꾸 이런 저런 얘기를 나눠보니까 어제 오후에 모여서 서로 의논을 하고 오늘 아침 저희들이 부랴부랴 모여서 몇 명이 서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몇자 적어서 의원 여러분들 앞에 놓고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것은 의원 여러분들의 위상도 세워드리고, 운영총무위원회의 권위를 내리겠다는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고생하시고 열심히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는데 다만 집행부에서 이런 것을 하게 되면 공개는 아니지만 우리 재무경제위원들이나 위원장님이라도 한 차례 모셔서 이야기라도 하고서 의논을 해서 이 구조조정에 대한 것을 상정해 올라왔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나 저도 그것을 미리 챙기지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 여러분들께 죄송합니다.
김상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시행을 해보고 또 그 방법이 좋은 방법으로 잘 되어 가면 계속해서 추진을 할 것이고 만에 하나 이것이 부작용이 있다면 의원 여러분들께서 다시 수정안을 내서 제정 아닌 개정을 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나운채 위원장님! 다시 말씀 하실랍니까?
위원장님 말씀을 끝으로 해서 단언을 내려주십시오
대단히 고맙습니다.
(○박용승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운채 의원님 나오셔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박용승의원 의석에서 - 아니, 의사진행발언을 받아주셔야지요.)
제가 재무경제위원장이라 아마 그럴 것이다 가상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절대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 성남시가 발전하고 성남시가 잘 살기 위해서는 세수증대를 하는 그런 것이 있어야 마땅하다 이렇게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이 조직개편을 함에 있어서 어떻게 의원들한테 공론화 한 번 없습니까? 그냥 일방적으로 통지서만 보냈어요. 이렇게 해도 우리가 넘어가야 됩니까? 집행부가 하자는 대로 따라만 가야 됩니까? 전 의원들이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공론화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안을 받아야지요. 그래서 수정해야지, 그냥 통지서 하나 보내놓고 그 다음에 반발이나 또는 의견이 있는 분은 접수를 받는다? 오히려 집행부가 의회에 이런 안이 있으니 공론 공청회를 열어서 한 번 검토해 봅시다. 우리 안은 이렇습니다. 좀 미비점이 있으면 토론해 주십시오. 수용하겠습니다. 이런 절차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고도 오늘 이렇게 수정해서 넘긴다? 다 마찬가지예요.
이것이 어떤 집행부와 의회간에 꼭 밀고 당기는 것은 아니지만 의회의 어떤 기능이 약해져서 이런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도 소신에 그대로 될지언정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자 이런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용승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우리 나운채 의원님이 상당히 화가 많이 나신 것 같습니다.
(○박용승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고.
예. 우리 박용승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조직개편안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을 회피하겠습니다. 하지만 한 말씀 꼭 드리고 싶네요. '쌀 없이 밥을 일 수는 없다.' 적어도 재정이 있어야 살림을 하지, 재정없이 살림을 하겠습니까?
저는 다름이 아니고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한 것은 잠시 후면 우리가 성남시에서 에어쇼가 개최가 됩니다. 에어쇼 개최에 대해서 설명회가 있는데, 굉장히 긴급사항인 것 같아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제가 방금 의장실에서 에어쇼 관계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성남시에서 개최되는 입장에서 적어도 성남시 재정을 위해서라도, 또한 우리 성남시의 많은 실업자 대책을 위해서라도 성남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에어쇼가 행사가 개최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여기 전혀 계획된 안이 없다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관계자들이 의장실에 와 있습니다만 우리 관계공무원들은 심도있게 신중하게 이 문제를 처리를 해야 되겠다 라는 것을 제가 느끼고 이 자리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적어도 우리 성남 시민이 참여하고 성남시민이 실업자 대책에 같이 동참할 수 있는 이런 입장에서 이 에어쇼는 진행되어야 된다.
그리고 지금 현재 심지어 우리 성남시의 재정인 하천부지 사용 자체도 우리 성남시가 분명히 권한을 갖고 있다 헌데 이것이 만약 서울 내지는 타시군에서 하천부지 사용 승낙을 받는다고 할 때는 이것은 문제가 커집니다. 물론 사용료야 받겠지만 우리 성남시민도 얼마든지 하천 사용을 해서 거기에 따른 수입을 발생시켜서 우리 성남시민이 같이 더불어서 살 수 있는 기회가 되는데도 이것이 만약 타시군에서 들어와서 이 문제를 진행한다면 이것은 엄청난 손실이 진행됩니다.
또한 부수적으로 에어쇼에 관계되는 행사에 있어서 부수적인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 역시도 성남시에서 성남시민이 참여하고 성남시민이 재정을 확보할 수 있도록 분명히 가져가야 된다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관계 국장께서는 이 부분에 있어서 에어쇼 본부측으로부터 이미 공문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남시에 있는 모든 실업자나 이러한 분들에게 이 문제에 대해서 토의나 상의를 한번 했는지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고 싶습니다. 제가 이 문제를 개인적으로라도 얼마든지 풀 수 있었습니다만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얘기하는 것은 지금 관계 본부장께서 의장실에서 저한테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이미 이 문제는 자신들의 입장에서 다 처리가 되었다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지금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남 시민들이 능력이 없습니까? 우리 성남시에 많은 용역업체가 있고 성남시에 많은 인력이 투입이 될 수 있는 이러한 능력있는 성남시가 전혀 그 부분에 대해서 무능을 보였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남에서는 도저히 할 수 없다, 시설관리공단에다 공문을 보냈더니 시설관리공단에서 못 하겠다 시설관리공단만이 그러한 일을 합니까? 성남 시민 모두가 이 문제에 대해서 얼마든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적어도 성남시의 용역업체나 인력 은행 모든 체제가 정비가 되어 있습니다. 적어도 이 분들에게 공문이라도 보냈든가 이 분들과 협의를 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체제가 갖춰지지 않고 자신들의 생각으로만 이미 일관되어서 정리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문제가 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에어쇼 관계 설명회에 동참하실 때 이 문제를 분명히 심도있게 다뤄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의사진행 발언에 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운채 의원님을 비롯한 수정동의한 의원, 우리 강부원 의원님 이해를 해주시고 원안가결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의원 의석에서 - 수정동의를 내지도 않았는데 왜 수정동의를 했다고 합니까?)
글쎄 재적의원 4분의 1이 없이는 안 되는데, 그리고 하여튼 강부원 의원께서 기회를 놓쳤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찬반만 물으면 되겠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고맙습니다. 성남시,
(○전준민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찬성으로 끝났는데 전 의원님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순의원 의석에서 - 기회를 주세요.)
나오세요.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근본적으로 지금 이 시점에서 해결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있고요. 특히 이번 구조조정안에서 총무국 자체가 비대해지는 이러한 것을 봤을 때 특히 그런 것을 많이 느끼고 또 이런 것은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저희 지역에 보면 지금 제일 큰 문제가 지역경제 문제인데 그 지역경제를 무시를 하고 다른 사회경제국으로 했다고는 하지만 사실 보사환경 문제에서 상당히 복잡하고 다양하고 어려운 일들도 많은데 거기에다 경제까지 포함을 시켜놓게 되면 상당히 문제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보사국 같은 경우에는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업무를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다 경제파트까지 넣게 되면 실질적으로 과연 얼마만큼 경제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효율적으로 대처를 할 수 있느냐 그것은 전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가 어떤 면으로 봐서는 꿔다 놓은 보리자루마냥 주무과도 아니고 일개 과에서 과연 얼마큼 그 기능을 보좌를 할 수 있겠느냐 이것을 봤을 때 상당히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행히 저희 지금 성남 제2공단에 현대정공에서 공장을 짓기 위해서 상당히 시공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계기가 우리 성남시의 재정에 엄청난 공단의 활성화를 시키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때까지는 지역경제과에서 어떤 역할을 해왔느냐, 그 공장들이 어떤 사항이 벌어지고 이런 보고체계 정도만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보고체계만 가지고는 그 분들을 리드하고 또 우리가 정책적으로 제안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한 가지도 이룰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다른 문제를 본다고 했을 때 지금 구조적으로 보게 되면 시장님, 부시장님 그 다음에 총무국장이나 기획실장 그 다음에 과장 이런 식으로 구조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님은 민선 시장님이기 때문에 당연히 대외적으로나 이렇게 시전체를 대표하지만 부시장님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옛날에는 총무국장님하고 곧바로 시장님으로 올라 갈 수도 있는 문제고 또 거치기는 거치는데 별로 의미없는 자리일 수도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실 총무국이 필요없는 것입니다. 총무국 자체가 있음으로써 단계적으로 네 단계나 되는 그런 지휘체계 단계를, 없어짐으로써 한 단계를 줄일 수도 있는 문제고 또 부시장님이 직접 행정을 리드하고 지휘해서 챙길 때 효과가 크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전혀 생각이 되지 않았지 않았겠느냐 그리고 지난 임시회에도 저희가 발언을 했지만 이제는 수입과 지출하고 어떤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매리트를 가지고 움직여야 되는데 그런 것은 전혀 보이지 않고 기획은 기획대로 총무는 총무대로 비대해져서 이 업무 자체가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구조조정이 아니라 위에서 지시하는 그대로 따라가는 그런 실정밖에 되지 않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본 의원이 나왔습니다. 또 도시행정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그런 생각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 청소, 건축 이런 부문에서,
(메모전달)
바로 그런 데가 기초가 튼튼하고 행정이 되어 있고 기술적으로 앞서가야 될 이런 문제가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는 조금 소홀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에서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나와서 발언을 했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성남시사무위임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나운채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아니, 회의규칙을 꼭 제가 말씀을 안 드릴랍니다. 그러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수의견이라고 해서」하는 의원 있음)
(장내소란)
(○박용승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나운채의원 의석에서 - 양보가 아니라 밀어부치기라고)
(○박용승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1분이면 됩니다.)
(메모전달)
행정개편안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6급이하 직원이 안양시의 경우 과원 관리하는 차원에서 현직 그대로 복무하도록 안양에는 되어 있습니다. 도에서도 이것은 인정이 된 거죠? 부시장님! 알고 계십니까?
그러면 성남시도 분명히 이 부분에서 인정할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시장 신중대 관계공무원석에서 - 지금 그것을 논하는 자리가 아니라 공식 답변드리기가 뭐합니다.)
그래요? 우리 성남시라고 해서 이 100만의 인구에 가까운 이러한 입장에서 적어도 우리가 공무원 살리기라고 할까요?
우리가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찾아 먹어야 됩니다. 우리 많은 공무원들이 희생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안양도 인정을 받고 과원 관리 차원에서 인정을 받았는데 우리 성남시라고 해서 이것이 인정이 안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 분명히 인식하시고 또한 우리 의장님께서도 이 부분을 참고하시고 우리 부시장님께서도 참고하셔서 우리가 인정받도록 우리가 노력하고 분명히 이 부분은 채택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번에 기구 축소 회오리 가운데에도 지역경제를 위해서 기업지원과를 하나 신설한다는 것, 추가된다는 것 이것 기억해주셔야 됩니다. 지역경제과 하나 뿐이던 것이 지역경제과와 저희가 지역경제의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기업지원과 하나가 더 늘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경제국장도 상당히 벅찰겁니다.
그 다음에 도시주택국은 앞으로 재개발사업이 머지않아 시작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민원이 많은 부서가 건축 행정아니겠습니까? 도시주택국장은 건축과 때문에 상당히 애를 많이 먹습니다.
그 다음에 건설교통국은 잘 아시는 것처럼 교통행정과 때문에 등골이 휩니다. 건축과와 교통행정과가 민원이 제일 많습니다.
거기다 재난재해관리과가 신설이 됩니다. 인적 재해, 자연 재해 이것을 다 처음으로 통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이 생겼다 하면 인적재해도 다 관장해야 되기 때문에 맨날 밤 새는 거예요, 상황실 설치하고.
그 다음에 기획실은 맨 뒤로 설명을 보류했습니다. 기획실은 3개 과입니다만 과수는 3개 과밖에 안 됩니다만 기획담당관실이 타 실국과에 속하지 않는 것을 기획실에서 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획실은 제일 수시로 찾고, 그 다음에 문화체육담당관이 관장하는 범위의 문화예술체육 여기에 등골이 휘는 겁니다. 행사가 좀 많습니까? 이거 쫓아다니다가 가랭이가 찢어질 겁니다. 거친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만 산하 사회단체가 제일 많은 데가 문화체육담당관실입니다.
그 다음에 전산정보담당관은 그렇게 분주할 것은 없습니다만 제가 이 자리에서 구두로 말씀을 마지막으로 일부러 드리는 것입니다.
기획실에는 의회계가 있습니다. 대의회 문제를 관장해야 하는 주무국장이에요. 아마 의원님들께서 의회 문제가 뭐가 그렇게 복잡하고 일이 많느냐 하고 쉽게 생각하실 지 모르겠습니다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의회에 관한 문제가 회의가 열리건 안 열리건 굉장히 일이 많다는 것 이거 하나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나름대로 없는 머리를 짜서 5개 국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런 말씀 마지막으로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세정회계 분야가 고스란히 재무경제국장에서 그것이 없어지고, 경제는 사회경제로 붙는 것이죠. 총무국장 밑으로 들어갑니다.
모든 결정에는 장점만 있으면 누가 못 하겠습니까? 장.단점이 항상 혼재합니다. 장점 하나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세정 회계, 재정 파트가 총무국 밑으로 가면 아주 큰 장점이 있습니다. 총무국장이 인사권을 행사하는 데 힘이 실립니다. 산하기관의 직원들을 부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해서 저의 설명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들 장시간 수고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성남시행정조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심사한 안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사무위임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틀간의 짧은 일정이었지만 조례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IMF체제하에서 우리 시대가 요구하는 것은 조직의 합리화와 효율의 극대화라고 생각합니다. 금번 제66회 임시회에서 의결한 조례안은 이러한 시대적 상황을 반영한 우리 시의 조직개편내용으로서 공직사회의 개혁과 변화로 시민 우위의 지방자치를 정착시키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리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공직자 여러분들의 끊임 없는 노력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경제적 어려움과 함께 지난 여름 수마의 상처가 아직 완전히 아물지 않았습니다. 어려운 이웃을 다시 한 번 돌아보고 풍성한 중추절이 될 수 있도록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끝으로 동료 의원 여러분과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건강하심과 가정에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6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9분 산회)
○출석의원
염동준 박용승 박용두
나운채 우종수 최유석
표진형 김미희 홍경표
이근연 전준민 강용득
김종윤 이수영 김종수
권찬오 신현갑 김상현
강부원 방익환 이계남
김두일 김민자 오인석
박권종 홍양일 이태순
최병성 홍방희 이완구
장영춘 윤광열 방영기
김철홍 박희동 박문석
석규섭 김대진 이호섭
전이만 이상 40명
○출석집행부간부
시장 김병양
부시장 신중대
기획실장 서완섭
총무국장 임채국
재정경제국장 최병석
복지환경국장 황민섭
도시계획국장 이정원
도로교통국장 이수환
수도국장 조수동
공영개발사업소장 함부웅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이경식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연명흠
전문위원 허원무
전문위원 김영배
전문위원 김효영
전문위원 백종춘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성낙건
의정계장 송기헌
의사계장 정순방
의정계 심욱섭
의정계 김규섭
의정계 신성모
의사계 이대희
의사계 한승열
의사계 목일성
의사계 이균택
의사계 김영원
속기사 한선영
속기사 봉채은
속기사 신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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