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6회 성남시의회(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 7월 9일(월) 10시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성남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성남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성남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성남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성남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성남시의회 의원 윤리 실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9. 성남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10. 성남시의회 회의록의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규정안
심사된 안건
1. 성남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재호의원 등 9인)
2. 성남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홍석환의원 등 9인)
3. 성남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윤창근의원 등 9인)
4. 성남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윤창근의원 등 9인)
5. 성남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김해숙의원 등 8인)
6. 성남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유근주의원 등 8인)
7.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한성심의원 등 8인)
8. 성남시의회 의원 윤리 실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김현경의원 등 8인)
9. 성남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 규칙안(남용삼의원 등 9인)
10. 성남시의회 회의록의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규정안(한성심의원 등 8인)
(10시 06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성남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10건의 의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성남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재호의원 등 9인)
2. 성남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홍석환의원 등 9인)
3. 성남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윤창근의원 등 9인)
4. 성남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윤창근의원 등 9인)
5. 성남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김해숙의원 등 8인)
6. 성남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유근주의원 등 8인)
7.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한성심의원 등 8인)
8. 성남시의회 의원 윤리 실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김현경의원 등 8인)
9. 성남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 규칙안(남용삼의원 등 9인)
10. 성남시의회 회의록의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규정안(한성심의원 등 8인)
먼저 성남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이재호 의원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 심의하는 의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관련조항 개정으로 발의 의원의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개별의안에 대해 질의와 토론을 가진 후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총괄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개정하고자 하는 성남시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10건의 의안은 일부개정 조례안이 7건, 일부개정 규칙안이 2건, 일부개정 규정안이 1건으로 이는 2007년 5월 11일 법률 제8423호로 지방자치법이 법적 간결성·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다듬어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개정하였고,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성남시 조례 등 용어의 표준화 기준 지침 중 법규문서의 맞춤법에 의거 제명 등의 띄어쓰기와 개정된 모법인 지방자치법에 의한 법조문을 개정하는 것으로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 등 개정안 검토보고서와 같이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안을 살펴보면 검토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남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의회 의원 윤리 실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해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의회 의원 윤리 실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해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의회 회의록의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규정안에 대해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의회 회의록의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규정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내용에 대하여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6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8분 산회)
○출석위원수 12인
○출석위원
이형만 윤창근 남용삼
최만식 이재호 유근주
한성심 김유석 장대훈
홍석환 김해숙 김현경
○출석전문위원
한신수
○출석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장 박종창
의정팀장 윤기천
의사팀장 조윤래
의사팀 임동교
홍보자료팀 고강선
속기사 선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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