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6회 성남시의회(제1차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  7월 3일(화) 10시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의회사무국 소관 200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
  2. 의회사무국 소관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예비심사

    심사된 안건
  1. 의회사무국 소관 200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
  2. 의회사무국 소관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예비심사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이형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100만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먼저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임동교  의회사무국 직원 임동교입니다.
  제146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회사무국 소관 2006회계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및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의 예비심사를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으며 금일 의결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에 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수고하셨습니다.

  1. 의회사무국 소관 200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

○위원장 이형만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200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윤기천 의정팀장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세부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윤기천  의정팀장 윤기천입니다.
  2006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윤기천 의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2006회계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2006회계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의회사무국 소관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예비심사

○위원장 이형만  다음은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박종창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박종창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박종창입니다.
  제5대 성남시의회가 출범한 지 1년이 되었습니다. 짧은 기간동안 원활한 의회운영과 활기찬 의정활동을 통해 성남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이형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6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ㆍ세출예산 결산 승인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미리 배부해 드린 2006년도 세입ㆍ세출예산 결산승인안 요약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회사무국 2006년도 총 예산액 39억 2,717만 8,000원 중 집행액은 38억 2,822만 원으로 예산액 대비 97.48%이며 불용액은 9,895만 7,980원으로 예산액 대비 2.52%입니다.
  불용액 발생현황을 원인별로 설명드리면 예산집행잔액으로 일반운영비 1,018만 7,000원 등 19건으로 총예산의 2.52%인 9,895만 8,00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밖의 세부적인 설명은 의정팀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 결산 승인안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형만  박종창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기천 의정팀장으로부터 세부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석위원  위원장님, 윤팀장님한테 듣기 전에 국장님께 잠깐 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예, 그러시죠. 국장님 잠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석위원  이건 지금 예산하고 관련은 없는데요, 조직에 관한 문제예요. 지금 제가 자치법규나 정확하게 인지를 못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의회사무국에 현재 과장급으로 몇 분이나 계십니까?
○의회사무국장 박종창  저희들 전문위원이 일반직으로 세분이 있고 별정직으로 한 분이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 다음에 의정하고 의사팀 쪽에는요?
○의회사무국장 박종창  의정, 의사, 홍보에 6급이 세 사람 있고요, 전문위원 중에서 6급이 별정직 하나, 일반직 하나가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의정팀하고 의사팀이 있잖아요. 그럼 한신수과장님이 관리하는 부분은 어디입니까?
○의회사무국장 박종창  총괄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제가 왜 여쭤보느냐 하면 의회 시스템이 그런지 모르지만 지금 집행부 같은 경우는 쓸데없는 비전추진단이라든가 만들어 놓고 정책기획과 만들어 놓고 말도 안 되는 짓거리들을 하는데 지금 의장님 같은 경우는 이런 세입 세출 보고회도 지금 우리 팀장이 와서 보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나는 이거 문제가 있다고 봐요. 거꾸로 의정팀이나 의사팀이나 좀더 의회에 힘을 실어주거나 하려면 그게 우리가 제가 알기로는 충분히 의정팀과 의사팀에서 과장급을 하나 정도 이쪽에 배치해도 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추후에 저도, 물론 여기 자치행정위원님도 계시니까 추후에 이런 조직개편이 있을 때는 반드시 의정팀이나 의사팀에 과장 정도 배치해서 이런 것 보고할 때는 과장이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해하시지요?
○의회사무국장 박종창  좋은 말씀입니다. 꼭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저도 와서 검토를 좀 해봤습니다. 실지로 구조가 팀장 위에 과장이 직제상에는 없습니다. 없고 바로 국장이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하니 행자부에서 그래서 그런 것도 아니고 지방자치법에 사무국과 사무과를 둔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과를 두는 데는 의원 8인 이하입니다. 거기에 사무과를 두고 그 위는 사무국을 둔다고 돼 있기 때문에 그 직제를 행자부에서도 마음대로 할 수가 없고 지방자치법을 개정해야 되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한신수 과장이 운영을 하면서 실지로 직제는 정확히 없습니다. 없지만 업무 효율상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우리가 지금 운영하는 것처럼 거기에 추가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여력이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석위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만약에 지방자치법을 개정해야 된다면 그런 부분을 의견을 내서 우리 성남시의 의장이 어떤 직책을 맡고 있으니까 전국 시·군단위에서 건의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보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국만 있고 와서 팀장이 보고한단 말예요. 이건 좀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의회에서 정확하게 자료를 만들어서 행자부에도 보내고 국회도 보내서 그런 것을 정리해줘야 된다. 집행부 같은 경우는 과 단위나 이런 것들도 보면 조직의 업무분장을 보면 그게 그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과장급만 잔뜩 늘려놓고 이거 문제 있어요. 그리고 또 늘려야 될 것은 안 늘려놓고 편중되게. 그것을 고려하셔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의원들이 도움을 줄 수 있는 것들은 줘야 되는 거니까 그건 좀 관심 가지시고 다음에 의회 열리거나 하면 저희한테 좀 보고를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의회사무국장 박종창  예, 추가적으로 한번 말씀드리면 보건소가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보건소에 4급 소장이 있고 6급 팀장이 있고 과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6급 팀장이 지금까지 의회에 와서 보고를 했는데요, 이번에 직제를 바꾸면서 행정과를 두어서 과장이 보고하도록 제도를 개선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필요성은 충분히 이해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수고하셨습니다.
  윤기천 의정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윤기천  예.
○김유석위원  위원장님,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 응답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응답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석위원  팀장님한테 할 게 아니고 의회사무국장한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예·결산에 관련해서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국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석위원  이것은 조금 민감할 수도 있지만 현재 우리 의원들이 시장과 부시장, 특히 시장에 대해서 판공비 내역에 대해서 공개하라고 지속적으로 하고 우리 의회에서도 약간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의회사무국장에게 정식으로 요청하는 겁니다. 의장과 부의장의 판공비에 대한 공개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냥 두루뭉술하지 말고 세세하게 해서 정확하게 공개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이 부분이 사전에 공개가 안 된다면 제가 행정감사 때 분명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국장님, 오늘 이 내용을 의장님한테 전달하시고,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도, 우리가 먼저 공개해야 또 당당하게 시장님 판공비도 공개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 설득력 있고. 그렇게 정리하는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회사무국장 박종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다 되셨습니까?
○김유석위원  예.
○위원장 이형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창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창근위원  국장님 잘 아실 거예요, 아마.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시장님 판공비를 올해부터는 공개하기로 한 점에 대해서 아시지요?
○의회사무국장 박종창  예, 알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시장님 판공비에 대해서 좀 다소 구체적으로 공개를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걸 또 홈페이지에다 재정 공시할 때 그 부분도 공개를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시장님 판공비를 그렇게 공개를 하라고 하면서 의장님이나 부의장님 판공비 업무추진비 부분을 우리는 덮고 있는다는 게 사실은 안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님의 판공비 공개에 준해서 우리도 의장님 관련한 판공비 공개를 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래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시장님 판공비 어느 선까지 공개하기로 한 것 좀 알아보셔서 그 선까지는 공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박종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국장님께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7페이지에 보면 레이저프린트 구입이라는 것이 있어요. 의정동우회. 사실 의정동우회 하면 우리 선배 의원님들을 비롯해서 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의정동우회 프린터 구입해주고 이런 게 문제가 있는 건 알고 계신가요, 팀장님? 혹시 모르세요?
○의정팀장 윤기천  문제점이 있는 것은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이게 참 우리 선배 의원님들 관련되는 사항인데, 이런 부분을 정확히 할 필요성이 있는 게 의정동우회 관련된 예산이 따로 나가는 것 아시지요?
○의정팀장 윤기천  예, 알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따로 나가는데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의정동우회 것을 또 사준다는 것은 좀 사실 원칙상 안 맞아요. 그리고 의정동우회 관련돼서 올 4월에 대법원 판례가 내려왔어요. 의정동우회는 임의단체이기 때문에 자치단체의 공식적인 예산을 가지고 지원할 수 없다. 이렇게. 그런 판례가 내려왔단 말예요. 어쨌든 그것은 원칙상 문제가 있는데 하물며 별도의 예산을 주면서 또 여기서 레이저프린트 같은 것을 우리 의회에서 구입해 주는 것은 돈 잘못 쓴 것 맞아요. 내가 참 우리 선배 의원님들에 관련되는 얘기를 이렇게 하는 게 사실 좀 부담은 되는데 원칙은 지켜야 된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사무국에서 좀 확인을 하시고 의정동우회 예산을 다른 어떤 형태로 합법적인 형태를 찾아서 지원하는 한이 있더라도 좀 맞지 않게 지원되는 것은 바로 잡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의정동우회 관련된 예산은 합법적인 루트를 찾아서 지원하는 방법을 찾아보기로 했지 이렇게 문제가 있게 지원된 부분은 앞으로는 바로 잡아야 되요. 과거에 쓴 돈을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할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향후 이렇게 다시 사용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틀림없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전후 사정을 좀 확인하셔서 이것이 문제 있게 지원되는 거라면 앞으로는 좀 바로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하셔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윤기천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윤창근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 무슨 뜻인지 충분히 아시지요?
○의정팀장 윤기천  예.
○위원장 이형만  왜 이런 집행을 하세요. 이거는 잘 하면 되는 문제인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의정팀장 윤기천  예,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최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만식위원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1페이지에 4대 후반기 의정백서 200권을 만드셨는데 이것 한 권 갖다 주세요. 그리고 아울러 4대 후반기 연설문집 발간을 하셨는데 이것도 한 부 갖다 주세요.
  의회사무국에서 신문구독 및 간행물 구독을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단순하게 의회사무국에서 신문을 보고 간행물 보고 처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모아놓습니까, 아니면 그냥 일정시간 지나면 폐기하십니까?
○의정팀장 윤기천  일간지는 지방신문하고 중앙 일간지가 있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스크랩을 해서 일단 보관하고 스크랩하고 나머지는 구독하고 폐기합니다.
○최만식위원  이걸 앞으로는 철을 좀 해놓으세요. 그래서 의원님들이 나름대로 신문을 보시다가 필요한 자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정보를 얻을 수 있고 또 간행물을 통해서도 정보를 습득할 수 있기 때문에 신문과 간행물은 스크랩 부분은 좀 복사를 하셔서 스크랩하시고 나머지 부분은 원본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셔서 신문을 철해 놓으세요. 간행물하고 같이.
○의정팀장 윤기천  예, 알겠습니다.
○최만식위원  그리고 아울러서, 작년에 지방자치법규집을 제작하셨잖아요. 우리 5대 의원들한테 한 부씩 나눠주셨지요? 그런데 이 사이에 조례들이 많이 개정이 돼요. 그러면 거기에 저희한테 나눠준 자치법규집은 주로 의회에 관련된 법규집이지요. 의회에 관련된 조례도 많이 개정이 됐어요. 개정이 됐으면 개정된 법규를 한 장을 해서 저희 의원들한테 주셔서 그것을 교체하게끔 해야지, 우리들 갖고 있는 법규집은 아주 오래 전에 개정되기 전 법규집을 갖고 있고 의회사무국은 개정된 법규집을 가지고 있고 나중에 혼란스러울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보면 현행 법령집 같은 것을 보면 계속 와서 교체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계속 해주셔야지 그냥 한 부 만들어서 의원님들한테 한 부씩 나눠주고 끝이 아니라 계속적인 유지보수를 해주셔야지요.
○의정팀장 윤기천  그것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5월 11일날 지방자치법이 아주 전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그 개정된 부분하고 저희 의회에 관련된 것을 이번에 의원님들 발의로 해서, 10건 발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리해서 이번 회기 끝나면 추록을 해서 다시 배부를 해드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만식위원  지방자치법규 의회에 관련된 부분만 저희가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다른, 예를 들어서 도시나 문화복지 관련된 조례들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의회사무국에 비치돼 있죠?
○의정팀장 윤기천  예, 자료실에 비치돼 있습니다.
○최만식위원  그 부분은 계속 바뀐 부분은 바꿔서 되고 있나요?
○의정팀장 윤기천  예, 추록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인터넷에 검색을 하시면 바로바로 떠오르기 때문에 인터넷이 빠를 수가 있습니다.
○최만식위원  그런데 제가 자치법규집을 검색하다보니까, 우리시는 아니지만 어느 시를 보니까 다른 웹페이지상에는 2007년도 4월에 개정이 됐는데 자치법규 사이트에 들어가서 봤더니 2004년도에 개정된 것 외에는 된 게 없어요. 이런 부분들이 나름대로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아니고 그 사이트 유지관리하시는 분들이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좀 정보의 오류를 범할 수 있단 말예요. 그런 부분들은 의회사무국에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저희가 도서를 구입하잖아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작년에 저희가 하반기 막판에 의원님들한테 다 도서 한 권씩 더 구입할 수 있도록 해주셨잖아요. 잔액이 발생했는데 이 부분도 의회에 도서가 무엇무엇 구비되어 있는지, 이 부분도 의원님들한테 계속 알려주시고, 아니면 의회사무국 홈페이지에 게시를 해놔야 의원들에게 필요한 책이 없으면 요청할 수 있는 부분이고, 서로 정보 소통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계속 의회사무국에서, 아주 작지만 소중한 거예요. 이런 것을 등한시 안 하시고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어요.
○의정팀장 윤기천  예,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하고요, 지금 자료실에 장서가 한 3,000여 권 보관이 돼 있습니다. 그 부분도 우리 의회 홈페이지에다가 수록을 해가지고 수시로 열람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최만식위원  예, 시정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남용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용삼위원  9페이지에 보면 의정방문 기념품이 있는데 이 기념품은 저희 의회사무국에서 관리를 하면서 의회를 방문했을 때 주는 선물 아닙니까.
○의정팀장 윤기천  예, 그렇습니다.
○남용삼위원  그런데 이 명함집을 저번에 의정축구단에서 연예인들하고 친선게임을 하는데 있어서 연예인들이 기념품을 달라고 해서 명함집을 가져오라고 했더니 직원분께서 의장님의 승인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그것은 좀 잘못된 것 같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정팀장 윤기천  제가 그 내용을 자세히 듣지는 못 했는데요, 하여튼 기념품이라는 것이 저희 의회를 찾아주시는 분들, 아니면 서로 교류하시는 분들에게 서로 상호간에 교환할 수 있도록 제작해서 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시정이 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남용삼위원  이게 의장님의 개인 물품이면 어쩔 수 없지만 그게 아니고 의회를 위해서 쓰여지는 물품인데 그걸 가지고 직원들이 의장님의 결재가 있어야 그것을 쓴다는 것은 문제점이 많거든요.
○의정팀장 윤기천  시정하겠습니다.
○남용삼위원  예, 확인해보시고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형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근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위원  최만식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후반기 의정백서면 전반기는 없어요? 전후반기로 나눠서 의정백서를 발간하는 거예요?
○의정팀장 윤기천  4대 전반기는 그 전에 제작해서 배포한 걸로 알고 있고요, 여기서 말씀드린 것은 2004년 7월부터 2006년 6월까지 4대 의회 후반기에 의정을 총람한 백서입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200부는 배부하는 데가 어디어디예요?
○의정팀장 윤기천  시 집행부하고 저희 시 관내에 있는 도서관, 저희 자료실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 다음에 연설문 발간집도 했어요?
○의정팀장 윤기천  예, 연설문도 4대 의회 후반기니까 2004년 7월부터 작년 6월까지의 기간 동안 연설한 연설문을 총망라해서 편집 제작을 해서 발간했습니다.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시 집행부하고 경기도의 31개 시·군 의회에다 다 배분하고 저희 자료실에도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이걸 참고로 5대 의회 의원들한테 하나씩 줄 수 있는 방법 없나요?
○의정팀장 윤기천  그것은 배부를 해드릴 충분한 양이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연설문하고 의정백서 같은 것은 5대 의원에게도 배부를 해주세요. 참고가 되게.
○의정팀장 윤기천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윤창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지난번에 우리가 우리 의원님들 일간지 하나씩 볼 수 있도록 하라는 말씀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있었어요. 알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의정팀장 윤기천  글쎄, 제가 금년 4월에 와서 일간지 구독 관계는 아직 들어보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회의록도 봤는데요, 처음 듣습니다.
○윤창근위원  통장님들도 하나씩 보는데 의원님들이 일간지 하나씩 봐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확인 좀 해보세요.
○의정팀장 윤기천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일간지가 아니라 지방지 들어가잖아요.
  어쨌든 확인해 보시고,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그 얘기 나왔었고요, 확인 좀 해보시고,
  그 다음에 오시기 전에 있었던 일이라 확인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5대 의원용으로 노트북 컴퓨터를 36대를 6,200만 원에 구입했잖아요.
○의정팀장 윤기천  예, 작년에 했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럼 그 전 대 4대 때 쓰던 노트북은 어떻게 처리를 했는지.
○의정팀장 윤기천  4대 때 쓰시던 노트북은 현재 저희가 재고로 창고에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관리처분을 하기 위해서 지금 각 집행부하고 기관에다 수요조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기관에는 그것을 무상으로 양여할 계획에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창고에다 1년 박아놓으면, 그나마도 쓰던 건데. 좀 빨리 그런 것은 처리를 하셔야지. 처리하고 나중에 결과를 보고해주세요.
○의정팀장 윤기천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사실 그렇잖아요? 6,200만 원이나 들여서 새로 싹 사주셨는데 원래 있던 것도 나름대로 잘 쓰셔야 되잖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훈위원  지금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우리 시 재정으로 통장님들한테 지방지 한 부씩을 제공해 주고 있는 게 사실입니까?
○의정팀장 윤기천  제가 공보실에 근무할 때는 통장님들한테 서울신문하고 경향신문하고 지방지 일부가 송달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어떻게 변했는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장대훈위원  나는 금시초문인데. 그거 사실 맞아요? 통장님들은 한 부씩 제공을 받고 있어요? 통장님이 한 천 분 넘지요?
○의정팀장 윤기천  예, 천여 분 되십니다.
○장대훈위원  천 명 정도면 월 구독료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만만치가 않네요. 우리 의원님들한테는 해달라는 소리가 아니고 사실 확인 좀 하려고 질의했습니다.
○윤창근위원  아니,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도 한 번 얘기가 나왔었어요. 잊어버리셨는지 모르겠지만.
○위원장 이형만  지금 확인하러 갔지요?
○의정팀장 윤기천  예.
○위원장 이형만  그러면 확인하는 동안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1페이지에 보면 연가보상비가 있거든요. 불용액이 1,200만 원이 돼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윤기천  연가보상비는 저희 공무원들이 1년에 24일 범위 내에서 연가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을 하지 않은 공무원들이 연말에 돈으로 보상을 받는 그런 수당 성격인데요, 이게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 것은 공무원들이 연가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연가를 사용하면서 보상액이 많이 남은 겁니다.
○위원장 이형만  그러면 1,200만 원 정도면 비율적으로 상당히 높은 비율이거든요. 내년 예산 세울 때는 거기에 대비해서 세우도록 하세요.
○의정팀장 윤기천  위원장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3회 추경 때 인건비에서 기본급이나 급식비 등 나머지는 다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연말에 혹시 직원들이 시간외 수당 관계 때문에 시간외 수당하고 연가보상비 같은 것은 삭감을 안 해서 조금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이 수치상으로 봤을 때는 뭔가 예산을 잘못 세웠든지 등등 그런 것으로 나타날 수가 있으니까,
○의정팀장 윤기천  내년도 예산 계상할 때는 섬세하게 짜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예, 그렇게 해주세요.
○장대훈위원  이것은 속기하지 마세요.
(10시 37분 기록중지)

(10시 48분 기록계속)

○위원장 이형만  다 됐지요? 속기를 해주시고, 의정팀장 나와 주세요.
  장대훈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윤기천  예. 저희가 공보실하고 구청에 확인한 결과 성남시 관내에 1,148분의 통장님이 계십니다. 이 분들한테 중앙지 또는 지방지 중에 한 가지씩 배부를 하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장대훈위원  그러면 2부씩 제공하고 있습니까?
○의정팀장 윤기천  각 구청 사정대로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지방지만 주는 데도 있고 중앙지 지방지 같이 나가는 데도 있고 그렇답니다.
○장대훈위원  지금 제공하고 있는 것을 제공 못하게 하면 좀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느 것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시 예산으로, 물론 통장님들이, 그 예산이 어떤 항목으로 책정됐는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윤창근위원  신문구독료예요. 그것을 우리 통장님들이 지역지 하나 정도 보는 것 문제가 된다고 보지 않는데 옛날에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그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내가 말씀드리는 건데, 사실 36명 의원밖에 안 되는데 통장님 천 몇 분 주실 때 같이 줘도 된다고 보기 때문에 얘기를 했던 거예요.
○위원장 이형만  그 문제가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거론됐던 내용이에요. 그런데 아직까지 안 되고 있으니까 다시 짚고 넘어가는 사항인데 빠른 시일 내에 검토해서 실행해 옮기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윤기천  예, 집행부 관계과하고 협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의회사무국 소관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2차 회의는 7월 9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10건의 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6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산회)


○출석위원수 11인  
○출석위원  
  이형만  윤창근  남용삼
  최만식  이재호  유근주
  한성심  김유석  장대훈
  김해숙  김현경
○출석전문위원
  한신수
○출석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장  박종창
  의정팀장  윤기천
  의사팀장  조윤래
  의사팀  임동교
  홍보자료팀  고강선
  속기사  선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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