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회 성남시의회(정기회)
사회산업위원회예산안심사회의록
제4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2년 12월 7일(월) 오전 10시 04분
장소 사회산업위원회실
의사일정 1. 93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
심사된안건 1. 93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2. 위원장(나필주)인사 3. 의회사무국직원(이창기)보고 4. 보건사회국장(손창기)인사 5. 사회과예산안심사(설명 : 사회과장 허영회) 6. 위생과예산안심사(설명 : 위생과장 이경수) 7. 환경보호과예산안심사(설명 : 환경보호과장 황계호) 8. 청소과예산안심사(설명 : 청소과장 강예현) 9. 가정복지과예산안심사(설명 :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10. 분당구부구청장(김문규)인사및간부소개 11. 분당구사회산업과예산안심사(설명 : 사회산업과장 김영길) 12. 분당구환경위생과예산안심사(설명 : 환경위생과장 서형석) 13. 분당구가정복지과예산안심사(설명 : 가정복지과장 김동자) 14. 수정구부구청장(배기호)인사및간부소개 15. 수정구사회산업과예사안심사(설명 : 사회사업과장 김필배) 16. 수정구가정복지과예산안심사(설명 : 가정복지과장 김복녀) 17. 수정구환경위생과예산안심사(설명 : 환경위생과장 김종호) 18. 중원구부구청장(황재영)인사및간부소개 19. 중원구사회사업과예산안심사(설명 : 사회산업과장 조재문) 20. 중원구가정복지과예산안심사(설명 : 가정복지과장 유의근) 21. 중원구환경위생과예산안심사(설명 : 환경위생과장 김진우)
(10시 04분 개의)
1. 93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위원장 나필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한 사회사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2. 위원장(나필주)인사
○위원장 나필주 본 예산안 심사는 주민의 부담으로 짜여진 내고장 일년 살림살이인 만큼 신중하게 다루어져야 하겠습니다. 특히 본 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예산안은 대부분이 복지예산으로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사항인 만큼 심도 있게 최선을 다해 심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예산안 심사도 활기차고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위원 여러분들의 슬기와 지혜를 모아 알뜰하고도 내실 있는 예산이 짜여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3. 의회사무국직원(이창기)보고
○위원장 나필주 그러면 먼저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이창기 사무국직원 이창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2년도 정기회 사회산업위원회 9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 심사는 11월 25일 성남시의회 제20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성남시의회회의규칙 제6조에 의거 9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예비심사하고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게 될 부서와 의사일정은 앞에 놓인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회 활동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30일부터 12월 2일까지 3일간 정기회 행정사무감사를 보건사회국, 지역경제국, 환경사업소,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사회산업위원회실에서 실시하였으며, 12월 4일에는 의장에게 보고할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4. 보건사회국장(손창기)인사
○위원장 나필주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하기 전에 금일 심사할 보건사회국 간부소개와 인사가 있겠습니다.
보건사회국장 인사하기 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 손창기 보사국장입니다.
92년 11월 25일 개원 이래 매일 시정을 위해서 수고를 해주신데 대해서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보건사회국 업무는 아까도 위원장께서 말씀이 있었지만 시민들의 생활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사안들로써 사회산업위원님들의 지대한 관심과 보살핌 속에 금년 한 해 대과 없이 마무리하게 된데 대해서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3년도 예산을 심의함에 있어서 어려운 시민들에게 직접적으로 혜택을 줄 수 있는 복지예산이 현대 도시가 안고 있는 쓰레기 공해 등 어려움을 감안하여 요구한 것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보건사회국 소관 예산을 심도 있게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인사 말씀을 갈음하겠습니다.
간부는 지난번에 소개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생략을 하고 사회과 순서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필주 예, 수고하셨습니다.
금번 3일간에 걸쳐 실시되는 9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요령을 말씀드리면, 먼저 각 부서별로 예산안 설명을 들은 후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금일 예산안 심사는 보건사회국 소관으로 사회과부터 실시하겠습니다.
5. 사회과예산안심사(설명 : 사회과장 허영회)
○사회과장 허영회 이상 사회과 소관을 보고드렸습니다.
○최병성위원 최병성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356페이지에 보면 장학기금의 원금이 100억 정도 예치되어서 잡수입이 13억 정도 되었는데 이것이 이자지요?
○사회과장 허영회 예.
○최병성위원 그러면 전례로 이자를 가지고 학생들 장학금을 지불했는데, 여기 보면 일반회계에서 받는 전입금이 1억 7,500만원이 예상됩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일반회계에서도 쓸 돈이 엄청나게 많고 모자라는 형편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1억 7,500만원을 꼭 받아야면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허영회 이것은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금년도에 2,600명이라는 장학생을 선발해서 지급하다 보니까 내년도에는 늘리지는 못할지언정 줄여서야 되겠느냐는 그런 뜻에서 2,600명을 금년도와 같이 인원을 맞추다 보니까 조금 모자라서 요구를 한 것인데 사실상 전국 최대 규모의 장학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당초에는 2,600명 있었는데 금년에는 줄여서 되겠느냐 그래서 2,600명을 고수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최병성위원 그러면 정확히 2,600명을 주어야 될 어떤 이유라도 있습니까?
○사회과장 허영회 이유라기보다는 아시다시피 성남시는 여러 지역의 영세성 있는 어려운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그래도 한 사람이라도 더 주자는 뜻에서 이것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금년도에 2,600명이라는 인원을 선발해서 중·고등학교, 대학생까지 선발해서 몇 명, 몇 명해서 전국 각지로 다 선전이 되었고 학교는 학교대로 선전이 되었기 때문에 줄여서야 지급을 할 수 있느냐 해서 요구를 한 것인데, 특별히 2,600명을 고수하겠다는 차원은 아닙니다.
○최병성위원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과장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면 지방예산 편성기준에 어긋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국가예산과 지방예산은 분명히 다릅니다. 지방예산은 세입에 기준을 두어서 세출을 잡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장학금 나갈 돈, 우선 세출 먼저 생각하시고 세입을 결정했다는 시각에서 본다면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의 일도 엄청나게 쓸 부분이 많은데 세출 부분에만 포인트를 잡아서 세입을 잡는다는 것은 분명히 잘못 되었다, 지방예산을 편성하는 기조에서 잘못되었다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회과장 허영회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인원을 줄인다는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아서 사실은 일반회계에서 매년 얼마만이라도 전입을 받아서 지급을 했기 때문에 전체 이자 가지고는 2,600명이라는 인원을 지급할 수 없기 때문에 당초 특별회계 이자만 가지고 인원을 줄이더라도 지급을 하는 것이 이치에 맞는 얘기겠지요. 그러나 혜택을 받는 인원이 줄어든다는 차원에서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위원님들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최병성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나필주 강대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대기위원 위원장님께서 질문에 배려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매동 출신 강대기입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사회과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 93년도 사회과 예산 삭감이 52억원 되었다고 보고받은 대로 정식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안으로 내놓겠습니다.
○위원장 나필주 김영봉 위원님!
○김영봉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산심의 편성을 여기에서 일괄적으로 결정할 것이 아니라 소요액이라든가 필요액을 설명을 듣고 우리 위원들이 앉아서 토론하고 결정해야지 설명 듣고 통과하면 그것은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일단 과장님들이 소요액을 판단해서 올라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설명을 듣고 필요한 것이냐, 아니냐 심사도 안 하고 통과를 하면 안 되지요. 그리고 지금 최병성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가 있어요. 장학금이 100억이면 100억 해서 이자만 가지고 지급을 해야지 1억 7,500만원 증액하는 것은 100억에 대한 증액을 해서 이자를 받는 것이 아니고 소모성 경비입니다. 아주 없어지는 경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검토를 해봐야 합니다. 그리고 과장님이 말씀하신 2,600명이라는 것이 객관성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고등학교 졸업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중학생을 고려하면 인원은 거기서 보충할 수도 있으니까 그것은 객관성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과장님들한테 어렵게 따지지 말고 설명만 받고 우리 위원들이 심사해서 삭감하고 이렇게 하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희재위원 강대기 위원께서 동의안을 내놓으셨는데 제 의견 같아서는 심사하는 과정에서 삭감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궁금한 것을 물어보는 것이니까 내년도 시정사항 같은 것을 몇 분의 의견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청취한 다음에 동의안건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나필주 강대기 위원님이 동의안을 내놓으셨는데 김영봉 위원님, 이희재 위원님은 설명을 받자고 하십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강부원위원 토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강대기위원 동의안을 철회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필주 알았습니다. 상세한 설명을 받은 다음에 예산을 깎고 그러는 것 보다 이희재 위원님 말씀대로 궁금한 것을 우리들이 알고 또 물어보고 하자는 것이니까 조금 더 설명을 듣겠습니다.
○김영봉위원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깎을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지원해줘야 할 입장입니다. 그러나 이희재 위원님 말씀대로 물을 것은 다 물어보고 넘어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융자금 2억이 예산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중에 못 받은 연체분도 있습니까?
○사회과장 허영회 예, 알았습니다.
○김영봉위원 그것은 얼마나 됩니까?
○사회과장 허영회 감사 때 1억 9,000만원이 있는 것으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김영봉위원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가에서 정책을 세우는데 특정인한테만 국한되면 어렵습니다. 모든 국민한테 혜택이 가야 하는데 성남시로 보아서도 연체된 분 중에서는 감사에서 드려야 할 말씀인지 모르는데 회수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누락되거나 분실되거나 못 받는 돈은 사실상 성남시민의 혈세가 줄어드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증액해서 주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연체가 되지 않고 골고루 배분되도록 최선의 조치를 하고 선정을 잘 해야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영세민을 덮어놓고 도와준다는 측면도 좋지만 그래도 채권 확보가 안 되어서 자금 자체가 시효소멸이 된다면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증인 관계도 철저히 해서 연체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골고루 혜택을 받도록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사회과장 허영회 이것은 감사 때도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체납자에 대한 관리가 소홀한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1,423명에게 융자를 주어서 301명에 대한 체납분이 되었는데 이것에 대한 것은 79년부터 체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년에는 여러 가지 마무리 사업 때문에 못 하고 1월부터는 가가호호 방문해서 사후관리 측면에서 완전히 파악해서 받는 것으로 이것을 확실하게 1월에 전수조사해서 가부간에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노력을 하고 그 외의 것은 못 받는 것, 체납액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해서 사후관리 측면에서도 규명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2억에 대한 것은 매년 여러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해주셔서 영세민 보호차원에서 해주신 것이니까 이것에 대한 것은 통과를 해주시고 선정이라든지 보증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 나름대로 행정을 감안해서 융자 혜택자의 선정을 엄선해서 사후관리 하는데 우리 입장에서 철저히 관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영봉위원 이제서 규명한다고 하면 안되고 다 받아야 합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불우이웃돕기 1,000만원 있는데 불우이웃돕기는 1,000만원이고 100억이고 있으면 좋은데 우리 성남시에서 불우이웃돕기는 타 시·군보다 많이 한다고 봅니다. 장학금 관계도 다 이런 것과 관계되는 것인데 시장님한테 사랑의 쌀 기탁받는 것도 있는데 별도 예산을 1,000만원 세워서 할 필요가 있는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허영회 1,000만원을 보상금으로 쓰는 것인데 이것이 금년도에는 2,000만원이 섰습니다. 이것 정도는 있어야만 어느 시민이나 단체가 불의의 사건 사고가 났을 경우, 이것이 금년처럼 잘 넘어가서 이 기금을 가지고 불우이웃돕기 성품을 사서 수용시설 위문을 한다든지 그렇게 썼지만 만약의 경우 사건, 사고를 대비해서 금년에는 2,000만원 세웠는데 여러 가지 예산 여건상 감안해서 1,000만원을 요구를 한 것입니다. 꼭 필요하지 않으면 저희도 절약해서 쓸 수 있는데까지 하겠습니다.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나필주 그럼 다음은 정상규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정상규위원 중동출신 정상규 위원입니다.
보탬이 될까 해서 건의를 하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영세민생활안전기금이 굉장히 유효성이 많은데 회수에 어려움이 있어서 결손단계에 있는 것이 많다고 추정이 됩니다. 물론 생활이 어려워서 상환이 불가능한 점도 있습니다. 문제는 타 시로 전출한 주민들을 그냥 징수 불가로 처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시민적인 입장에서 생각이 드는데 다른 공과금처럼 주민카드에 융자금 삽입에 넣다가 전출할 당시에 그것을 갚지 않으면 전출증을 떼어주지 않는 제도적인 장치를 해놓음으로써 타 시민이 되는 사람에게 그것을 국가적으로 보면 거국적으로는 그것도 일리가 있다고 보겠지만 시 살림적인 입장에서는 전출할 당시에 가능하면 회수를 할 수 있는 장치가 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제도를 체택해 주었으면 해서 건의를 드립니다.
○사회과장 허영회 지난번 조례개정 당시에 타 관내로 전출하면 전액 회수하도록 적극적인 장치는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요전에 감사자료에 냈던 식으로 이런 일이 절대로 없을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것은 철저히 관리를 하겠습니다.
○강부원위원 보훈단체 간담회 7개 단체는 어느 단체인가를 설명해 주시고요.
아까 말씀하신 93년도 현충일 행사 유족 중식비 1,000명에 350만원, 적은 것이긴 한데 작년에 쓰고 남은 것이 있습니까? 제가 결산서를 안 봐서 그런데 모자라지는 않았습니까?
○사회과장 허영회 금년도에는 7월에 추경이 되었습니다. 당초 예산에 요구했던 것인데 세입재원 때문에 문제가 되어서, 제가 사회과장으로 6월에 부임해서 7월에 추경할 당시에 수치를 설명을 올렸는데 추경이 늦게 되는 바람에 딱 맞추어서, 지출한 것을 맞추어서 추경을 했기 때문에 사실상 남거나 모자라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강부원위원 1,000명에 대한 중식비를 350만원으로 보고 행사장에 가서 보면 200∼300명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1,000명으로 계상해서 예산이 짜여져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김상문위원 수진2동 김상문 위원입니다.
제가 행정감사 때 장학금에 대해서 질의를 했기 때문에 또 동료위원들께서 좋은 질의를 해주었습니다마는 제가 한마디만 곁들이겠습니다. 우리 성남시에서만 일반회계에서 장학금을 100억을 조성해서 없는 불우한 학생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저도 장학금을 준다는데 대해서 별 이의가 없습니다마는 대한민국에서 성남시만이 일반회계에서 100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조성해서 그 이자로 장학금을 지불하고 있는데 매스컴이나 신문지상에 보면 명년에는 이자가 상당히 감소되지 않을까, 이자율이 낮아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에도 물가가 상승되고 학비가 상승되었기 때문에 10%를 증액해서 1억 7,000만원이라는 돈을 일반회계에서 갖다가 장학금을 주어야 된다는 설명 아닙니까? 그러면 가령 93년도, 94년도나 앞으로 은행이자가 낮아졌을 때 인원은 2,600명을 주어야 될 한도가 된다면 매년 일반회계에서 막대한 돈을 장학금을 지불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도 장학금을 준다는데 대해서는 추호도 이의는 없습니다. 그러나 타 시·도 보다도 100억이라는 막대한 자금을 특별회계로 돌려서 장학금을 주면서 그 이자로 주면 다행인데 학비는 매년 올라가고 금리는 떨어지고 그럴 때 일반회계에서 장치 5억, 6억도 갖다가 주어야 되지 않나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까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허영회 장학금 지급에 대해서 특별회계를 설치한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어놓고 일반회계에서 대금을 갖다 쓴다는 것은 사실 모순이 있습니다. 그것은 시인을 하지만 단 저희가 금년도에 설명을 드리다시피 2,600명을 고수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이고 내년도나 후년도에 가서는 김상문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점점 소득이 늘어나면 늘었지 줄지는 않을 것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장학생들도 내년도나 후년에 가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장학생들 즉, 우리가 지출하는 영세민이라는 사람들이 좀 줄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사실 우리 국가 전체의 소득이 올라가고 또 개인과 그 가구당 소득이 올라가면 어려운 사람들이 줄지 않겠느냐,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3,500세대라고 하는 영세민도 2,000세대로 줄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지고요.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시장님이 부임한 이래 그 시책사업으로 이것을 한 것인데 그렇게 줄여서 해야 되겠다 이렇게 봐 가지고 2,600명을 고수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금액이 나온 것이지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특별히 더 혜택을 주려고 개인적으로 그 사람들이 2,600여명을 꼭 줘야겠다는 그런 의도는 없고, 단 금년보다야 내년도 인원이 줄어서 되겠느냐 그런 생각에 저희 실무자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상규위원 예. 그러면 금년에 2,600명에서 2,500명으로 심사를 정확히 해서 줄일 용의는 없습니까?
○사회과장 허영회 저희가 조례 기준이 있거든요. 선발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추어가지고 2,600명 이내로도 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선은 2,600명으로 놓고 그 기준이 미달이 되어서 학급성적이 60% 미만으로 떨어지는 아이들이 많다면 그것은 안되고 그리고 또 자기집도 있고 또 생활능력이 풍부한 사람이 전수가 고학력으로 올라가면 이 인원은 줄어듭니다.
분명히 학급당 60% 미만으로 되면 안 주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기준과 조례상의 기준을 넘어설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단 우리가 2,600명을 기준을 두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온 거죠. 그때 신청을 받아가지고 각 학교, 부락별로 전수 신청을 받아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이것은 60% 미만으로 된 아이들이 들어왔다면 탈락이 되고 또 가정과 여러 가지 형편상 이 사람이 소득도 괜찮다 하면 탈락이 되고 기준에 맞추어서 선발을 할 거니까 거기에 대한 것은 준다, 안 준다 하는 것은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정상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필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희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위원 제가 아까 영세민안정기금 관계에 대해서 의견을 제출하려고 그랬는데 부의장께서 하셨기 때문에 간단히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애시당초 93년도에도 2억이 나갈 때 이것은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채권 관리야 잘 하시겠지만 여기에 엄선해서 보증인 관계를 여기다 좀 해서 틀림없는 사람으로 해주고 예를 들게 된다면 은행 같은 경우에는 도장을 찍게 되면 책임을 져야 됩니다. 거기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엄선해서 대출을 해준 사람이 책임을 지도록 하고,
둘째로는 내년에는 미수납액을 회수해서 거기에 꼭 적용하지 신규로 예산을 세우지 않는 방법을 가능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허영회 예, 이희재 위원님 감사합니다.
이것은 사실 지당한 말씀인데요. 사실 이때까지 관리를 저희가 소홀히 한 것만은 아까도 시인했지만 앞으로는 철저하게 관리를 해서 대출해주는 수혜자나 보증인 관계도 여러 가지 선발을 잘 엄선해 가지고 대출을 해주고 그래서 사후관리하는데 있어서 좀 특별히 관심을 갖고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동장이라든지 저희 관계공무원들이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있고, 단 금년도 2억이라는 돈, 사실 이것은 또 중앙 방침도 영세 서민들에게 혜택이 많이 돌아가도록 지금 지시도 와있는데요. 이것은 지시를 따라 달라는 위원님한테 요구사항은 아니고, 단, 실무자로서 그런 지시가 와있는 것만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 이 2억에 대한 것은 우리 시민들을 도와준다는 차원에서 요번에 통과를 좀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나필주 예, 김일도 위원이 마지막으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김일도위원 75페이지 11번에 보면 현충일 국립묘지 참배 유족후송 차량 임차 7대라고 했는데, 이 7대 문제는 물론 대전도 있고 동작동에도 있는데 이 7대의 차량이라고 하면 사람을 수용할 수 있는 것은 50명이라고 해도 350명밖에 못타고 7대의 수송비를 내도 요사이 공휴일에도 20만원 또 관광버스 같으면 25만원 이렇게 가는데 대개 회사에 다니는 운송차라든가 아니면 예비군 수송차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350만원이라고 하면, 이것은 누가 봐도 쉽게 윤곽이 드러납니다.
왜 그러냐면 너무 사람들이 관광을 많이 다니고 이러다 보면 운송비 얼마다 여기에서 혹시 음식을 장만한다든가 상품을 준다든가, 이렇게 되면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지원해줄 수 있는 세부적인 부분은 간략하게 괄호를 열고 해줬으면 이해가 가지만 차 7대에 350만원이다 이러면 남이 봤을 때 이것이 너무 과하게 지급이 된 게 아니냐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과장 허영회 아까 강부원 위원님이....,
○김일도위원 강부원 위원은 7개 단체 문제를 말씀하셨고,
○사회과장 허영회 예. 그 7개 단체에,
○김일도위원 제가 얘기한 것은 수송차량 7대 이 문제입니다.
○사회과장 허영회 예, 바꾸어서 7개 단체가 있는데 그 7개 단체에 한 대씩 25만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왜 그렇게 되었느냐, 관광버스는 보통 30만원 이상 가요. 그런데 우리는 수송협회차를 씁니다. 수송협회에다 계약을 해서 25만원이 좀 안 될 수도 있고 계약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것은 예산 잔액으로 남는데 저희는 수송협회차를 가지고 그 수송협회차도 좋은 차, 아주 특별히 좀 좋은 차를 골라가지고 여러 가지 안전 관계도 있고 해서 특별히 주문을 해서 사무실에다 연락을 해가지고 유족들이 타고 간다고 해서 특별히 좋은 차, 새차를 엄선을 해서 달라 이렇게 주문을 해가지고 일개 단체 한 대씩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일도위원 수송협회는 더구나 그 분들이 수송에 대한 인식을 높일 터인데 이러한 유족의 행사 때는 자기들도 감수하고 서비스 할 수 있는 것은 서비스 해야 하는데 이 25만원 취해서 우리 과장님 말씀한 대로 달라는 대로 다 줘서 그랬는지 몰라도 우리 일반이 가서 했는데도 13만원이면 수송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앞으로 남이 관광을 하도 많이 다니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윤곽이 퍼뜩 드러납니다. 이것은 7대에 350만원이라고 하면 안돼요.
이런 것은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이니까 앞으로 이것 좀 잘 해주세요.
○사회과장 허영회 예, 알겠습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나필주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사회과장 허영회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나필주 위원 여러분,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지금 11시니까 11l시 10분까지 10분간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정회)
(11시19분 속개)
○위원장 나필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위생과예산안심사(설명 : 위생과장 이경수)
○위원장 나필주 다음은 위생과 공무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이경수 위생과장입니다.
93년도 위생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생과세출예산사항별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필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재의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의위원 산성동 정재의 위원입니다.
지금 위생사업소에서 주기적으로 교육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몇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협회에서 교육을 하고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교육비를 들여서라도 변태업소라든가 그런 사람들을 좀 주기적으로 해서 주민들 생활에 좀 기여를 할 수 있게끔 하는 편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교육이라는 것은 어떤 상태 내에서 불법을 하는가 그런 것도 좋겠지만 나름대로 좀 개선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위생과장 이경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민협회하고, 협회가 있습니다. 교육을 위생법상 자체 협회회원들이 교육비가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해서 저희 관에서는 지급 안 해도 별 교육에 무리가 없습니다. 또 굳이 지급할 필요성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의위원 협회에서 하고 있다 그런 말입니까?
○위생과장 이경수 예.
○정재의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나필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상규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규위원 정상규 위원입니다.
심야 및 퇴폐 변태 업소에 대한 주민신고 보상금이요. 그거 지금 신고하는 경우가 있었습니까?
○위생과장 이경수 금년에 했습니다. 우리는 제보라고 하는데요. 제보가 들어오면 보상금을 줘서,
○정상규위원 보상금을 받아가요?
○위생과장 이경수 예, 그런 제보가 들어오면 보상금을 받아갑니다. 그런 것을 신고라고 하는데,
○정상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필주 최병성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성위원 최병성 위원입니다.
퇴폐업소 단속요원 활동비가 17명 해서 월 20만원씩 기준으로 연간 4,800만원의 예산이 세워졌는데 이거 일인당 주는 월 20만원이 기준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위생과장 이경수 예,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액기준에 보면 60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특수업무활동비라는 게 있습니다. 지급액이 단속규정업무 담당공무원, 이 대상은 시·도에 있는 5급 이하, 시·군·구 지금 저희는 시가 되겠습니다. 6급 이하 담당공무원 월지급 한도액은 실제 근무했을 때는 지급하되 월 2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심야퇴폐업소 단속요원, 특히 야간전담 단속요원 일일 만원씩 20만원 이내의 한도 내에서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병성위원 뭐 그렇게 적습니까? 밤새도록 고생하고 그러는데,
○위생과장 이경수 글쎄 사실상 품위유지비입니다. 사실상 단속요원들이 가서 유혹 당하지 말게 품위유지비를 드리니까 저희들은 이것으로 만족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나필주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봉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봉위원 품위유지비 드리는 것은 상관없는데 20만원을 정했으니까 17명은 정원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해서,
○위생과장 이경수 저희들이 정원으로 17명인데요. 5급은 해당이 안돼요. 아까 6급 이하라고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저는 해당이 안 돼요. 기능직이 회계과 직원으로 하나 있는데.
○김영봉위원 18명 인원수에는 들어가야지, 아니 그러니까 17명으로 해서 총액이 3,400만원밖에 안되잖아요. 12달로 따지니까.
○위생과장 이경수 예, 그것이 이제 20만원씩 17명으로 12달입니다.
○위원장 나필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장 이경수 고맙습니다.
7. 환경보호과예산안심사(설명 : 환경보호과장 황계호)
○위원장 나필주 다음은 환경보호과 관계 공무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황계호 설명드리겠습니다.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세출예산사항별설명)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나필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봉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봉위원 과장님! 팔당 상수원특별대책신설부담금 이것이 1억 1,200만원인데 이것이 의무부담금입니까?
○환경보호과장 황계호 예, 그렇습니다. 팔당상수를 팔당원수를 수용하는 서울시도 시·군·도 부담금입니다. 이것은 물값을 주는 게 아니고,
○김영봉위원 물값이 아니라고요?
○환경보호과장 황계호 그러니까 환경기초시설운영부담금이라고 93년부터 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김영봉위원 팔당물을 먹는 데는 다 낸다?
○환경보호과장 황계호 그런 단체에서 다 내야 합니다. 서울시, 경기도에서 내는데 경기도는 12억 정도 됩니다. 우리가 한 10분의 1 부담합니다.
○정상규위원 그러니까 무슨 치수장 같은데 폐수장 같은데 기계상환을 해 가지고 팔당상수원을 관리하기 위한 것입니까?
○김영봉위원 환경처는 뭐 하냐고요? 거기서 또 돈 내고 그 공무원들은,
○환경보호과장 황계호 받아가지고 운영하는 것입니다.
○김영봉위원 월급이야 예산에서 쓰는 것이지,
○환경보호과장 황계호 기초 시설에 대한 부담금이에요. 서울시하고 도하고 자주 분쟁이 일어납니다. 경기도가 12억 부담합니다. 12억 부담하는데 우리가 10%정도 합니다.
○김영봉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필주 다음은 성규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삼위원 신흥3동 성규삼 위원입니다.
환경처도 포함 기계구입비가 10만 7,000원인데 12만 7,000원으로 업무이관에 따른 집기구입비가 충분한지 그리고 업무이관에 따라서 장비는 필요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환경보호과장 황계호 장비는 금년도에 업무가 이관되었기 때문에 금년에 보강할 장비는 대충 보강을 했습니다. 실제로 집구 구입이라는 것 자체는 캐비냇이라든지 서류 가져오는 것들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그런 아주 필요한 사항밖에 못 들어갔습니다. 장비를 구입하는 것은 추경에 조치가 되어가지고 구입되었습니다.
○성규삼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필주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8. 청소과예산안심사(설명 : 청소과장 강예현)
○위원장 나필주 다음은 청소과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강예현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과세출예산사항별설명)
○위원장 나필주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성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성위원 최병성 위원입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1만 4,500평에 1년반치 쓰레기 매립을 한다고 서두에 말씀을 하셔서 그것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또 확장공사한다고 예산을 여기에다 집어넣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제가 예상부지를 전에 물어본 것인데 이것 좀 짚고 넘어가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추경에 들어갈테니 봐달라고 말씀을 하시면 제가 이해가 안 갑니다.
○청소과장 강예현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답변을 해드렸으면 좋겠는데 성남시 입장으로써 어려운 특히 당초에 금곡동 매립장을 93년도 확장공사를 하기 이전에 총 면적을 계획을 했습니다만 거기에 문제점이 발생되어서 하다 보니까 1차, 2차로 나누어서 하게 된 동기이고, 또 성남에서 어느 지역을 매립한다고 하기 전에 먼저 그 지역이 선정되었기 때문에 3∼4년동안만 매립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어렵더라도 이해를 하셔서 성남시민을 위해서 우리가 청소 쓰레기를 갖다 버리는 것이니까 위원님께서 너그러운 아량으로 선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나필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나필주 위원입니다.
정화조 청소 통지 우편엽서 및 서식유인이라고 해서 305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정화조는 분명히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정확하게 치우지도 못하는 인력을 가지고 치우지도 못하면서 시민들한테만 안 치운다고 통지를 해서 시에서 부추겨 놓으면 전번 같은 부조리가 더 생기지 않습니까? 지금 업체나 위생처리장에서는 받아주지도 못하고 있는데 시민들한테는 "당신들 치우십시오." 한다면 이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청소과 예산은 더 보태주려고 하는데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에서 소화도 못시키면서 시민들한테는 제대로 안 치운다고 벌금까지 매기는 것은 안되지요.
○청소과장 강예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감사 때도 지적을 해주신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우리가 법적으로 폐기물관리법, 정화조법에 보면 1년 1회에 대해서 정화조 청소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법으로 되어 있는 사항을 우리가 그런 조건이 되었다고 해서 일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행정감사 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수종말처리장에서 금년도, 93년도에는 용량이 11만톤이 더 증산이 되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조정이 됩니다. 폐기물관리법, 정화조법에 엄연히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나필주 과장님! 그러면 이 법이 실효되는 것이 아니고 11만톤이 완성되었을 때 이것이 유효성이 있어서 시민들한테 작업이 되는 것입니까?
○청소과장 강예현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나필주 물론 시민들 의식을 알려주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분명히 처리를 못하면서 시민들한테는 "법이 이러니까 당신이 안 치웠을 때 벌금을 매기겠다." 하면 시민들은 분명히 업자들한테 연락해서 치울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그 청소가 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정확하게 치우겠느냐, 또 정확하게 치운다고 보면 지금 우리가 팔당물을 먹는다고 했는데 그 물을 걸러서 다시 먹는 것입니다.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법, 법 하는데 법보다도 실효성 있는 법을 집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문제는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저는 이것을 우리는 해주지도 못하면서 우편으로 시민들에게 치우라고 한다는 것은 모순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적을 하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청소과장 강예현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필주 정재의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재의위원 하산운동 쓰레기 매립장 마무리 공사 및 송수관 개설구간 현황측량에서 10억 5,000만원 나왔는데 그것이 개설까지 전부 다 하는 것인지 아니면 현황측량까지만 10억이라는 숫자가,
○청소과장 강예현 아닙니다. 송수관까지 완전히 매립을 했을 때 10억입니다.
○위원장 나필주 이희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위원 하산운동 쓰레기 매립장 할 당시에 지금 예산에 올라온 것으로 보면 쓰레기 매립장 마무리공사 송수관 개설이라고 엄청난 자금이 올라왔는데 당초에는 이런 것을 예상을 안 했는지, 아니면 현재 금곡동에는 쓰레기 매립장이 있는데 거기에서 금년부터 시작한다니까 침출수가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놓으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강예현 하산운동 침출수 관계가 처음부터 문제가 되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실상 이런 말씀을 드릴 사항은 아닙니다만 제가 오기 전부터 하산운동 매립장은 매립되어 있고 침출수는 계속해서 만들어져서 흘러 나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문제점이 대두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금곡동 매립장을 신규로 만들 때는 충분한 검토를 해봤습니다. 먼저 행정감사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도의 건설기술심의회까지 우리가 심의를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대식으로 만드는 것으로써 시트까지 깔아서 그 외에서 외곽에서, 흘러 들어오는 물을 일체 들어오지 못합니다. 밑의 송수관을, 자연수가 나오는 것을 밑으로 뽑아서 자연수로 흘러내 보내고 그 다음에 쓰레기 부은 것에 대해서 침출수 오는 것만은 침출수를 70톤을 양을 만드는 침출수로 이번에 신규로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산운동 시트도 깔지 않고 만들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문제가 되었던 것으로 사료가 되고, 금곡동에는 시트까지, 저희가 그것 때문에 외국에까지 갔다와서 검수를 하고 왔습니다만 만약에 우리가 금곡동을 시트까기 까는 것으로 보았을 때 그때는 위원님들께서도 견학을 가시는 방법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필주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9. 가정복지과예산안심사(설명 :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위원장 나필주 다음은 가정복지과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세출예산사항별설명)
○위원장 나필주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광2동 나필주입니다.
다목적복지회관 신축공사(은행2동, 상대원1동, 2동 2차분), 다목적복지회관 2차분인데 산성동 다목적복지회관 신축공사 2차, 수진동 다목적복지회관 신축공사가 있는데 이번 예산에 금광1동은 안 올라왔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금광1동을 넣었는데 1차 심의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은 꼭 넣어야 되겠다 해서 다시 2차 심의에 넣었습니다. 그것은 위원님께서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나필주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금광1동 다목적복지회관이 시장님도 마찬가지고 거기 가시는 분마다 주민들과 약속을 한 것이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금광1동은 아닙니다만 여기 보니까 다른 데는 다 들어가 있는데 금광1동이 또 빠져 있기 때문에 제가 한 말씀 드렸습니다. 그러면 2차에는 올라오겠네요?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예.
○위원장 나필주 알겠습니다.
최병성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최병성위원 최병성 위원입니다.
지금 보면 다목적복지회관에 엄청난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만 제가 궁금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글자 그대로 다목적복지회관인데 이것이 2000년대 거대도시를 향한 성남에서의 미래지향적인 측면에서 설계랄까, 다목적으로 지향적인 측면에서 짓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예, 그렇습니다. 선진복지행정을 추진한다고 생각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병성위원 어떤 일을 처리하기 위한 방법론에 불과하면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 때는 안된다는, 엄청난 예산이 들어서.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저께도 제가 간단히 질문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이 다 시비로 되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그렇지 않습니다. 90년, 91년도에 지은 것에 대해서는 시비가 투자되었고 92년부터는 국비보조 요청에 의해서 20억이라는 국비를 저희가 받았습니다. 특별교부세요.
○최병성위원 이런 기회에 요청의 말씀을 드릴 것은 제 지역이라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분명 과장님이 향후라고 저한테 말씀을 하셨습니다. 향후 금곡동에는 복지회관 건립할 계획이 있다, 그런데 향후 언제인지 알 수 있습니까? 10년 있다 할 것인지, 20년 있다 할 것인지, 알 수 없으니까 가능하면 그 부분도 챙겨 주셔서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는 방법론을 부탁드리고자 이러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지난번 행정감사 때 보고드렸습니다마는 금곡동에 대해서는 정부시책과 관련해서 분당신도시에 종합복지관이 금곡동 산 432-1로 기억되는데 큰 규모로 지을 겁니다. 그것이 93년도 야탑동에 준공되면 6월 준공예정입니다. 그러면 금곡동은 바로 착공되어서 1년 후면 되지 않을까 하는 전망입니다. 그러니까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최병성위원 기다려 보겠습니다.
○위원장 나필주 성규삼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삼위원 신흥3동 성규삼 위원입니다.
경기여성 한마음 체육대회 참가차량 임차 및 참가자 보상이 나왔는데 경기여성 한마음 체육대회는 도에서 개최하겠지요?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예, 그렇습니다.
○성규삼위원 예년에 150명씩 참가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예, 성남시에서 100명∼150명입니다.
○성규삼위원 참가인원은 대충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참가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여성단체, 자생조직 동별 부녀회 그런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년도에는 개최 계획이 없기 때문에 예산삭감 조정한다고 분명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성규삼위원 금년도에는 보니까 일인당 8만원 꼴이 됩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츄리닝이라든가 모자라든가 신발 이런 것이 굉장히 많은 경비가 되기 때문에 각 시·군에서 공히 건의가 있어서 조정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나필주 이희재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희재위원 이희재 위원입니다.
자꾸 농촌동, 시내동 따지자는 것이 아니고, 시내동을 보면 복지회관이다, 노인회관이다 해서 많이 지원이 되는데 농촌동에도 마을회관내에 노인회관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가능하면, 농촌동도 연탄을 때서 연료를 하고 있는데 과장님이 선처하셔서 농촌동 노인회관도 유류시설을 해서 보일러 같은 것을 해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지난번 행정감사 때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시설현대화 작업과 관련해서 유류로 교체하는 것을 점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희재위원 빠른 시일 내에 연탄을 갈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류시설로 대처해 줄 것, 이것만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나필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봉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봉위원 복지회관, 노인회관 연료비가 15개소 4,500만원인데 지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경로당 운영비가 10개소에 6,000만원, 또 노인복지보호운영비가 2억 2,200만원인데 명세조정을 분명히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또 경로식당 운영비 보조도 1억 5,000만원, 다섯 군데인데 그러면 한 군데 3,000만원씩 준다는 얘기인데 그것도 설명해 주세요. 금액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알아보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육시설 아동급식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부모가 없는 애들입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탁아소를, 어린이 집을 말하는 것입니다.
○김영봉위원 이것도 1억 600만원이나 되는데 물론 아이들 대상자는 많아요. 그런데 우리 집의 외손녀도 거기 가는데 부모들이 돌아가면서 해줍니다. 아이들한테 연간 1인당 65만원인데 애들한테는 큰 돈입니다. 그 내역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이 기회에 분명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개념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보육시설이라 함은 옛날에 고아원도 보육시설이라고 했는데 성남시가 가정복지과의 보육시설이라 하면 고아시설이 없으니까 탁아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탁아소는 정식으로 대개가 맞벌이 부부, 생활보호대상자 자녀를 최우선하기 때문에 대개가 맞벌이 부부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월 위탁비가 있습니다. 우선은 정부시책도 수탁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맞벌이 부부로서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은 정부지원이 따르고 그렇지 않고 자기 능력이 가능하면 수탁비는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여기에서 대상은 60만원 미만의 자녀들을 우선 대상으로 해서 정부지원이 따르고 있기 때문에 성남시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보사부에서의 지원지침에 의해서 기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아까 보고를 드렸듯이 우선 아동급식비는 예산을 보사부로부터 부담지시가 내려옵니다. 이렇게 이렇게 지원할 계획이니까 국비 얼마, 도비 얼마, 시·군 부담 얼마, 이렇게 지시가 내려오면 예산에 계상을 합니다마는 아동급식비는 매년 삭감이 되었습니다. 전국적으로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삭감되리라고 보고 아까 제가 전제해서 보고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문제가 없다고 보고 삭감되리라고 봅니다.
○김영봉위원 그러니까 삭감되는 기준은 어떻게 삭감하는 것입니까? 올려놓고 우리 위원들보고 삭감하라는 얘기입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정부에서 대충 기준을 해놨는데 수탁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삭감을 시킵니다. 아동을 맡긴 사람들은 부모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보호자가 부담하라 그래서 이것도 예산을 계상하되 매년 삭감이 되었습니다, 전국적으로.
○김영봉위원 10억 6,000만원 삭감할 것이라는 얘기입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예, 1,000명에 가까운 아동의 지원금이기 때문에 막대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경로식당 운영비보조 1억 5,000만원에 대해서는 이것은 국비보조가 있습니다. 저희가 국비신청을 했습니다. 36개 시·군 중에서 경로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데는 경기도에서 2개시 밖에 없습니다. 성남시에서 대대적으로 하고 있고 정부시책에 의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지시되었지만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고 운영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기피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남시와 안산인가 과천시로 기억하고 있는데 2개시만 합니다. 하는 데는 국비보조를 신청해서 국비지원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 성남시 영세민이 밀집된 주택가에 노인정이 있는 데를 활용해서 4개소를 했는데 노인들이 반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청에서 요구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더 확대는 안하고 1개소만 확대를 했는데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많은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기 때문에 노인회 지부장님들과 대표들로 해서 간담회를 개최해서 여론 수렴을 해서 어떻게 해야 효과적으로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재조정 검토하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영봉위원 이것을 의견수렴해서 책정하는 것은 좋은데 노인회장 보고 와서 어떻게 해달라고 하면 그분들 나이 많으면 어린애와 비슷해지는데 어떻게 거기서 조정이 됩니까? 그리고 다섯 군데면 한 군데 3,000만원씩인데 대강 보면 아침, 저녁 잡숫고 오고 간식정도인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듭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들, 현지에 한번 가서 보시면 수정구에 3개소, 중원구에 2개소 하는데 수정구에서는 성현교회 내 여전도회에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태평2복지회관에서 수정구 새마을부녀회가 자원봉사를 하고 있고 중원구에서는 은행2복지회관, 성남복지회관에서 중원부녀회, 새마을부녀회, 바르게살기 여성분과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서 보시면 중식을 대접하는데 100명∼150명이 식사를 하십니다. 그것을 500원 기준했습니다. 정부시책으로써는 국수 정도로 한끼를 대접할 수 있도록 500원을 기준했는데 실질적으로 매일 드시는 분들이 거의 같기 때문에 국수만 대접 못합니다. 많은 인원이 드시기 때문에 식단표에 의해서 하루는 국수, 하루는 비빔밥, 하루는 장국밥 이런 식으로,
○김영봉위원 과장님! 그 분들이 무의탁 노인들은 아니지요?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아닙니다. 젊은이들이 직장에 나가면 혼자 방치되어 있는 노인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없어서 점심을 거르는 것이 아니고 혼자 차려먹기가 나쁘고 누가 챙겨주지 않으니까 점심을 거르는 노인이 많다는 여론에 의해서 정부에서 이렇게 하면 좋지 않으냐 하는 방향 제시가 되고 또 성남시는 특별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네군데를 시범케이스로 해 봤는데 1억 5,000만원을 계상했다 할지라도 국비 보조가 4,000만원 받고 또 민자 지난번에도 금년이지요, 삼성재단에서 1,500만원을 받았습니다.
○김영봉위원 재검토해서 예산승인만 해달라는 얘기입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승인을 해주시고 운영의 묘를 기해서 여론 수렴한다는 얘기이고,
○김영봉위원 과장님! 그러면 안 되지요. 왜냐하면 예산편성을 하는데 없어서 쩔쩔매는데 승인을 해주고 검토를 하겠다고 그러면 안되지요. 정확한 데이타를 내가지고 해달라고 그래야지 이렇게 하시면 안되지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자식들이 있는데 챙겨주지 않아서 시에서 해준다, 그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자식들이 부모 점심 줄 새도 없이 다닌다는 얘기입니까? 그리고 그렇다면 이것을 다 해줘야지 어디는 해주고 어디는 안 해준다는 말입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실제로 자원봉사자들도 공휴일 빼고 300일이면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운영에도.
○김영봉위원 물론 어렵지요. 그런데 이런 것은 자꾸 사서 일을 만드는 것 같아요. 노인들 공경하지 말자는 뜻이 아니고 자식들이 엄연히 잘 살고 있는데 책임질 사람이 없어서 시에서 봉사한다는 얘기는 우습다고요.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시의회에서 심사숙고해서 처리해 주시면 따르겠습니다.
○보건사회국장 손창기 우리나라가 노인복지시책을 거의 펴오지 못했습니다. 점점 우리도 소득 향상이 되니까 노인문제도 신경을 쓰자 그래서 우선 골고루 일률적으로 할 수 없고 시범적으로 처음에 1개 구에서 2개소씩 했는데 그 중에서 자식들이 있는데도 집을 지킨다든가 그러면 혼자 차려먹기가 보기 안 좋으니까 오는 노인들도 있고 실제로 생활이 어려워서 꼭 거기만 아니더라도 소문을 듣고 다른 동에서도 옵니다.
○김영봉위원 그런데 국장님! 다른 동네에서 국수 한 그릇 먹으려고 차비 들여서 오겠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아니요. 오십니다. 대화 삼아서 오세요.
○보건사회국장 손창기 노인복지는 그동안 시도 안되었던 것을 하기 때문에 실제 1인당 단가는 500원밖에 안됩니다.
○김영봉위원 금액은 별로 아닌데 성남시에서 오갈 데 없는 걸식노인이라든지 무의탁노인이라면 지원해 주는 것이 참 좋지요. 그런데 가정을 가진 분들, 다 있는 분들이 집에서 밥 차려주지 않는다고 해서 가서 먹는다고 하면 어떤 동네든지 다 해줘야지 특정인들만 해주면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만 혜택을 받고 다른 동네에 계신 분들은 혜택을 못 받는다고 하면 이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보건사회국장 손창기 일반 재단 같은 데서도 자기들이 사회 참여하는 좋은 기회다 해서 과장님 얘기했던 대로 1,500만원씩 지원하고 있는데, 노인복지를 계속사업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영봉위원 노인복지 운영비가 2억 2,000만원인데 그것은 어디에 씁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그것은 사회복지에서 정식으로 인가난 정식보육시설 양로원입니다. 정식 노인의 집이요. 그것은 국·도비 보조가 80%입니다.
○김영봉위원 양로원 지원하는 것은 얘기할 것도 없는데 이것은 분명히 하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1억 5,000만원 이것은, 부모를 모시지 않는 자식이 점심을 안 준다고 해서 우리 시에서 준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그런데 위원님! 이것은 견해차가 있습니다. 좋게 평가하는 사람이 있고 위원님처럼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는 일부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이것을 해보면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노인들이 감사쪽으로 돌린다면 저는 긍정적으로 판단이 됩니다. 위원님들이 현지를 가보시면 긍정적으로 생각이 될 것입니다.
○김영봉위원 해주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동별로 같이 운영을 해주어야지요.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그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하는가에 대해서는 의견수렴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위원장 나필주 나필주입니다.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다른 문제보다 노인관계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실제로 노인정에 가보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다른 데서 노인들이 거기로 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노인네들이 나이를 잡수다 보면 어린애가 된다고 시기가 대단합니다. 아시겠지만 금광2동에 노인정이 세군데가 있는데 그것을 합치려고 무척 애를 썼고 저도 거기에 중간역할을 했고 시에서는 동장 할 것 없이 다 했습니다마는 나무그늘 밑에 가서 놀면 놀았지 여기 있던 사람이 다른 곳에 갈려고 하지 않습니다. 또 어느 복지회관에는 지원이 많고 어느 복지회관은 안 해준다고 해서 불평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시범적으로 하시는 것은 좋지만 사회복지가 너무 잘 되다 보면 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왕에 시작하려면 1년 정도 시범을 했으니까 각 동마다 해주셔야지 어느 동만 해준다고 하면 분명히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공정하게 해주셔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검토를 해 주십시오.
○김영봉위원 국장님! 참고사항 하나 말씀드릴께요. 예산 심의할 때 보면 나름대로 본다고 해서 내 동네에 대해서 저는 요구하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제가 상대원에서 노인들한테 미움을 받는 시의원으로 소문이 났는데 저도 나이가 많으면 경로당에 갈 입장이지만 노인들이 양로원과 경로당을 구분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로당에 가면 할아버지들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경로당은 오갈 데 없는 할아버지들이 모여서 계신 곳이 아니라 동네 어른들이 앉아서 대화를 하고 동네 발전을 위해서 얘기하는 경로당이 되어 주셔야 한다는 얘기를 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보면 노인들이 뭐 하느냐 하면 거기 앉아서 사람들을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할아버지들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할아버지들, 할 일이 많습니다. 아침 청소하라고 계도도 해주시고, 국경일 같은 때 국기를 안 걸면 그것도 일깨워 주시고 할아버지들이 얘기하면 반발하고 안 들을 사람이 없습니다. 또 가을에 건강관리를 위해서 산에 올라가 싸레비라도 만들어서 동네 사람들한테 나누어주면 어떤 사람이 청소를 안 하겠습니까? 그런 것은 하나도 안 하고 놀러가니까 돈 달라고 하면 할아버지들한테 우리가 존경하는 마음이 부족해지기 때문에 안 됩니다. 오갈 데 없어서 여기와 계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동네어른으로서 역할 분담을 다 하셔야 합니다." 얘기를 해도 아예 나를 미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인들도 무턱대고 지원해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자기 역할 분담 해가면서, 동네어른으로서 잘못한 사항은 야단도 쳐야 하는데 덮어놓고 지원만 해준다고 해서 노인복지를 잘 하는 것이라고는 판단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노인들이 파벌싸움을 얼마나 하는지 아마 피부로 느끼실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노인정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운영비 공공요금 외에는 똑같습니다. 시에서만 하는 것이 경로식당 하나만 특수시책으로 하는 것이니까 전국적으로 정부지원 대상은 같습니다.
○김영봉위원 연료비 지원하는 것은 경로당 숫자로 똑같이 배분합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정부지원 대상이 1개소당 평수가 크든, 인원이 많든 그것은 구애하지 않고 개소당 10만원입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20만원으로 상향조정 됩니다.
○위원장 나필주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12시50분인데 1시간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0분 정회)
(14시30분 속개)
○위원장 나필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 분당구부구청장(김문규)인사및간부소개
○위원장 나필주 순서가 좀 바뀌었는데 분당구 관계공무원 나오셔가지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부터 해주십시오.
○분당부구청장 김문규 분당구에 근무하는 부구청장 김문규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그 어려우신 가운데 저희 예산에 이렇게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희 예산을 이번 기회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나필주 예, 수고하셨습니다.
11. 분당구사회산업과예산안심사(설명 : 사회산업과장 김영길)
○위원장 나필주 그러면 분당구 관계공무원 나오셔가지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사회산업과장 김영길 분당구 사회산업과장 김영길입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나필주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 여러분, 그동안 저희 시의회 개원 이래 분당구청 발전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주셨고 특히 사회산업분야에 의욕적이고 활기찬 의정활동을 통해 보내주시는 의원 여러분들의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분당구에서는 92년도 구청 행정의 알찬 마무리와 효과적인 결실을 맺도록 하기 위하여 구청장 이하 전 직원은 총력을 경주하였으며, 보다 발전적인 구 행정의 추진을 위한 93년도 예산안을 제안하게 되었으며 그 필요성과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으니 위원 여러분들께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분당구사회산업과세출예산사항별설명)
○위원장 나필주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상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규위원 중동 정상규 위원입니다.
영세민 생활안정대책 수행활동비 역할 내용이 뭔지 알고 싶고요, 저소득층자녀 학비 항목이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저희 시는 전국에서 가장 큰 규모의 장학금 제도를 도입해서 많은 혜택을 주고 있다고 보는데, 이 저소득층자녀 학비 지원에 있어서 어떤 경우에 지원을 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혹시 중복되고 있는 사례는 아닌지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사회산업과장 김영길 지금 학비지원은 영세민으로서 1종 보호와 2종 보호가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에 대해서는 저희가 국고비로 해서 학비지원을 해주고 그 외에 3종으로써 의료 부조에 대해서는 시 장학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중복이 되지를 않습니다.
○정상규위원 그 명단 비교 같은 것은 해보셨어요?
○분당구사회산업과장 김영길 예.
○정상규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소득층자녀 학비 이것은 오히려 규모가 큰 장학금 혜택이, 많은 혜택이 될 텐데 거기로 이렇게 편입을 시켜서 그것으로 혜택을 보는 것이 낫지, 1인당, 그러면 이게 얼마씩이 됩니까? 120명 4회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1/4분기로 지급이 되는 모양인데,
○분당구사회산업과장 김영길 예, 분기별 지급입니다.
○정상규위원 일인당 1/4분기에 얼마씩이 배당이 됩니까?
○분당구사회산업과장 김영길 중학교, 고등학교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적으로 해서 1종, 2종에 대해서는 학자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정상규위원 그런데 액수가 어느 정도냐구요. 중학교는 얼마, 고등학교는 얼마.
○분당구사회산업과장 김영길 중학교는 약 6만 3,000원, 고등학교는 12만원 정도 분기별로요.
○정상규위원 분기별로요?
○분당구사회산업과장 김영길 예.
○정상규위원 그리고 영세민 생활안정대책 수행활동비라고 되어 있거든요. 산출근거라든가 내역이 뭔지 알고 싶습니다.
○분당구사회산업과장 김영길 예. 그것은 매년 저희 영세민 안정이라고 해가지고 긴급 구호라든가 영세민의 특별회계, 화재라든가 아니면 불의한 사고 때 저희 구청에서 그것을 신규로 발생할 적마다 지급해 주는 예산입니다.
○정상규위원 그러니까 재해대책비라는 뜻입니까?
○분당구사회산업과장 김영길 꼭 재해는 아니더라도 불의한 사고라든가 신규발생 했다든가 했을 경우에는 저희 구청에서 판단을 해서 주는 것입니다.
○정상규위원 아니, 그러면 시 예산을 갖다가 구청별로 다시 이렇게 분할되어 있는 거예요?
○분당구사회산업과장 김영길 아닙니다. 이것은 구청 단위별로 예산을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영세민이 '3종' 같은 경우에 의료부조라든가 이러한 영세민이었는데 별안간에 불의의 사고라든가 가족 중에 영세민으로 책정되기 바로 이전이라든가 또 이러한 법적으로 해서 매년 분기별로 지급해 주는 양곡 이런 것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어졌을 때 수시로 구호를 할 수 있는 성격입니다.
○정상규위원 그러면 1명당 얼마 이렇게 한도액이 정해 있지 않고 상황에 따라서 액수가 정해지겠군요?
○분당구사회산업과장 김영길 예, 그렇습니다.
○정상규위원 그러면 92년도에 집행한 내용은 있습니까?
○분당구사회산업과장 김영길 금년도에는 200만원이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정상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집행 내역은 어떠냐구요?
○분당구사회산업과장 김영길 집행은 다 되었습니다.
○정상규위원 다 되었어요?
○분당구사회산업과장 김영길 예.
○정상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필주 예, 수고하셨습니다.
별도로 해가지고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금광2동 나필주 위원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우리 감사자료를 할 때 약 얼마일 것이다, 이러한 용어는 빼주시고요, 지금 정상규 위원님 질문하신 내용 중에 자료 같은 것은 너무 불성실하지 않아요? 이것은 정상규 위원이 양해하셨기 때문에 넘어가겠지만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자료를 좀 충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사회산업과장 김영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필주 김상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문위원 수진2동 김상문 위원입니다.
장학금에 대해서, 자녀 학비지원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시에서 장학생 선발을 2,600명을 합니다. 그러면 전국에서도 제일 많이 주는 그런 장학제도가 되는데 3종 같은데 거기다 2,600명에 다 포함해서 장학금을 지급할 수가 없는 것이지? 왜냐하면 우리 예산이 아까 조금 전에 시 사회과에서도 말씀하셨는데 시 일반회계에서 100억을 떼어가지고 장학금을 조성했는데 거기에 있어서 2,600명의 합비가 10%씩 올라갈 것을 예상을 하고 1억 7,000만원을 일반회계에서 또 받았어요. 그러면 2중 3중으로 해서 우리 시 재원이 너무나 많이 장학금으로 소요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소득 주민직업훈련 21명이라고 하셨는데 그것이 7,300만원이죠?
○분당구사회산업과장 김영길 예, 7,300만원입니다.
○김상문위원 예, 그러면 저소득의 7,300만원이 이게 직업훈련 즉 말하면 직업훈련소에 입소할 사람을 예상해서 계산을 하셨는지,
○분당구사회산업과장 김영길 예.
○김상문위원 그러면 직업훈련을 하면 돈은 각 동에서 지급합니까?
○분당구사회산업과장 김영길 예, 동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문위원 동에서 지급하죠?
○분당구사회산업과장 김영길 예.
○김상문위원 거기 그 돈입니까? 7,300만원이?
○분당구사회산업과장 김영길 예, 그 돈입니다.
○김상문위원 그런데 장학금은 좀 많이 고려를 해보셔야 할 것 같아요. 우리 시 예산을 많이 들여서 장학사업을 많이 하는데는 누구도 별 이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도 막대한 차관이나 이런 빚을 갖다 이러한 막대한 돈을 장학금을 주면서 그냥 큰 행사나 체육관에서 빌려서 그냥 야단법석 떨고 하는데요, 시민들도 상당히 거기에 의아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사회산업과장 김영길 저희가 1종 거택보호라든가 2종에 대한 것은 법적으로 해서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지원해 주는 법적사항이고 그 외에는 3종으로써 저소득층에서는 장학금을 시에서 지급을 해주는데 그것은 성적이 우수한 사람만 선발을 해가지고 지급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상문위원 아니 성적 우수한 것은 알고 있어요.
○분당구사회산업과장 김영길 예, 그런데 이제 저소득층에 1종, 2종에 있는 사람이 성적이 우수하지를 못해서 시 장학금을 받지 못하는 그러한 또 불합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종, 2종에 대해서는 법으로써 지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하고 저희가 시 장학금 지급할 적에는 1종, 2종에 대한 것을 검토를 해서 제외를 하고 있고, 또 지금 이것을 1, 2종에 있는 사람들을 시 장학금으로 지급해 준다고 했을 경우에는 또 성적이 우수한 사람은 시에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거기에 적용이 안 될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택보호의 영세민에 대해서는 법으로써 지급을 해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국비 80%, 시비 20% 입니다.
(「그런 내용을 말씀을 해주셔야지, 전액이 다 시비지출인 줄 알았어요.」라는 위원 많음)
시비 지출이 아닙니다.
○위원장 나필주 과장님!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게 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러한 폐단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자료를 충분히 해서 국·도비가 얼마, 시비가 얼마 나오면 이런 질문이 안 나오거든요. 그런 것을 참작을 해가지고 상세하게 답변해 주세요.
○분당구사회산업과장 김영길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나필주 김상문 위원님, 어떻습니까, 됐습니까?
○김상문위원 예, 이해가 갑니다.
○위원장 나필주 다음은 최병성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성위원 최병성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거택보호 및 특수영세민에 1억 200만원의 예산이 섰는데 제가 특수영세민이란 소리를 별로 못 들어봤습니다. 그 기준은 어디다 뒀는지, 또한 1억 200만원에 대한 예산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국·도비가 얼마나 되고 시비가 얼마나 되는지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사회산업과장 김영길 예, 이것도 국·도비 표시를 제대로 말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거택보호하고 이것은 국비가 80%, 도비가 10%, 시비 10%해서 계산을 안 했습니다마는 총괄적으로 국가보조금관리법에 의해서 지급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거택보호에는 70세대가 지급이 되었고 내년도에는 80세대로 늘 것으로 예상을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월동기 특수영세민도 저희가 150가구에 45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도 45세대에 한 210명을 계상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영구임대주택에 불의의 사고가 나서 겨울철에 영세민이 발생될 것을 우려를 해가지고 한 사항입니다. 이것도 국·도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사항을 계상했습니다.
○위원장 나필주 됐습니까?
○최병성위원 특수영세민이라는 것은,
○분당구사회산업과장 김영길 특수영세민은 저희가 법적으로 해서 국가에서는 금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인원을 계상을 해서 내년도에 국·도비를 책정을 해줍니다. 그러나 별안간에 영세민이 발생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매년 12월, 1월, 2월, 3월 그 4개월분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을 책정해서 불의의 사고가 발생이 됐을 적에 지급해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연중계획은 아니고요.
○최병성위원 갑자기 생긴 영세민이다 이런 얘기죠?
○위원장 나필주 그런데 그렇다면 이것은 어떠한 예산에 할 것이 아니라 이것은 예상해서 잡아 놓은 예산 아닙니까? 이 특수라는 것이.
○분당구사회산업과장 김영길 그렇죠. 가상입니다. 대개 여름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노동을 해서라도 생계유지를 하지만 대개 겨울철 1월, 2월, 3월 경우에는 노동을 할 수가 없고 실직상태에서 보조를 해준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나필주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성규삼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삼위원 신흥3동 성규삼 위원입니다.
286페이지 관서운영비에 복리후생비 정액급식비라고 되어 있는데 28명에 대해서 7,610만 5,000원이 계상된 것입니까?
○분당구사회산업과장 김영길 예, 인건비에서 법적 경비입니다.
○성규삼위원 그러면 이것이 별도로 식대에 해당되는 거네요.
○분당구사회산업과장 김영길 예, 그렇죠. 식대에 포함을 해서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공무원들한테는 정액 급식비를 매달 5만원씩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인원수대로 해주고 또 가계보조비라고 해서 6, 7급 9만원씩 해서 매월 14만원을 지급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포함을 한데 합쳐서 인원수를 곱한 사항입니다.
○성규삼위원 그렇게 되면 23만원이 되는데 호봉, 급수 5급까지 다 포함됩니다. 9급부터 5급까지 급식비를 5만원씩 다 공무원들한테 지급이 되고 월 5만원씩,
○위원장 나필주 됐습니까?
○김영봉위원 인건비성 경비는 따질 필요가 없어요. 경상비라든가 사업비 중에서 질문해야죠.
○위원장 나필주 성규삼 위원님, 다 됐습니까?
○성규삼위원 예, 다 됐습니다.
○위원장 나필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위원장 나필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병성위원 과장님! 여기 가만히 보니까 분당구의원이 저 혼자밖에 없는 것 같은데 예산편성 하시면서 혹시 어려운 점은 없으셨어요?
○정상규위원 예산은 항상 적으니까 어렵지.
○위원장 나필주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2. 분당구환경위생과예산안심사(설명 : 환경위생과장 서형석)
○위원장 나필주 다음은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서형석 분당구 환경위생과장 서형석입니다.
저희 분당구 환경위생과는 금년도 10월 1일자로 직제 개편에 따라서 신설된 과입니다. 업무분야별로 보면 위생업무, 환경업무, 청소관리 이 세 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분당구환경위생과세출예산사항별설명)
○위원장 나필주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일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도위원 상대원1동 김일도 위원입니다.
심야퇴폐무허가 업소단속업무 활동비 4,620만원이죠?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서형석 예.
○김일도위원 23명에 12월로 계산해 가지고 나온 것입니까?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서형석 이것은 총 4,620만원 중에서 구청에 8명, 동사무소에 10명이 예상되어 있습니다. 구청에는 1,000원×20일×8명 해서 12월로 되어 있고, 동사무소 순찰요원은 5,000원×30일×15명 해서 12월입니다.
○김일도위원 분당구청에서 소환한 23명이 아닙니까? 24명 전체가,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서형석 예, 그렇죠.
○김일도위원 그래서 전체에서 동별로 나오는 인원에 다 포함해 가지고 23명이 4,620만원이 되는 거죠?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서형석 예.
○김일도위원 그리고 세부적으로 이런 것은 23명을 12월로 하면 물론 예산에는 정확하겠지마는 저희들이 윤곽에 나타났을 때는 이렇게 해서 23명에 12월로 계산해서 4,620만원이다 하니까 좀 계산을 해야 되네요. 또 여기에 곁들여서 3번에 심야 퇴폐영업행위 신고자 보상비,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서형석 그것은 심야변태영업을 신고를 하게 되면 3만원씩 주게 되어 있습니다.
○김일도위원 신고자 3만원인데 그렇게 해가지고 25건에 75만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25건에 75만원 나오니까 시에서 그냥 신고자에게 한 건에 3만원씩 이렇게 하면 간략해서 알기 쉬운데 25건에 75만원 이렇게 나오니까.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서형석 3만원×25건입니다. 죄송합니다.
○김일도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나필주 최병성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성위원 최병성 위원입니다.
청소차량 22대 유지관리비가 연간 1억 5,400만원이라는 예산이 섰는데 지금 분당구에 청소차 구입이 할부라고 그러나 어떻게 현찰 주고 뺀 것입니까?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서형석 차량은 시에서 구입해준 것입니다.
○최병성위원 시에서 구입해준 거죠?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서형석 예.
○최병성위원 그러면 1억 5,400만원에 대한 예산이 어떤 방법으로 쓰여지기 때문에 그런지 그것만 간단히 설명을 해주십시오.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서형석 이것은 검사수수료가 94만 2,690원 수수료하고 보험료하고 관리유지비하고 자동차세로 되어 있습니다. 그 내역은 아주 복잡합니다.
○최병성위원 예, 알았습니다.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서형석 예산지침상 차대수에 곱하기 하기 때문이에요.
○위원장 나필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저는 금광2동에 나필주 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이것 좀 하나 물어봅시다. 지금 청소 양하고 청소에 기능직이라고 하죠? 기사들,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서형석 예.
○위원장 나필주 이것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중원구청에서 발령이 나가지고 지금 분당구청으로 파견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서형석 예, 두 사람이 파견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나필주 두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은 다 아니고?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서형석 예, 없습니다.
○위원장 나필주 지금 이 문제를 여기 부구청장님도 오셨으니까 이것이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 사항이고 지적사항이라 이번 감사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서 지원을 받는 것보다는 여기 총무과로 해서 정식으로 분당으로 데려가는 것이 말썽의 소지도 없고 원칙이라고 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파견된 이 차량 두 대라고 하셨죠?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서형석 예, 두 명이 있습니다.
○위원장 나필주 기사들 둘하고 미화원도 따라갔습니까?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서형석 미화원은 없습니다.
○위원장 나필주 그런데 그 차량들이 지금 단속을 하다보니까 나는 분당에 파견 나가 있을 뿐 내 소속은 중원구에 있다, 그래서 내 차는 막지 말라. 나는 너희들이 막아도 들어오겠다 해가지고 지금 작업을 분당에서도 하고 나머지 시간은 중원에 와서 하다가 이것을 막다보니까 물의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것을 파견으로 하는 것보다는 분당구에서 꼭 필요로 한다면 이 사람들을 완전히 분당구 직원으로 데려다가 일을 시켜야 이런 물의가 안 일어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건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차량들을 중원구로 돌려주든지 안 그러면 총무과로부터 정식 분당구청 직원으로 데려가는 것이 말썽의 소지가 없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하나 부탁을 드립니다.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서형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필주 정재의 위원 말씀하세요.
○정재의위원 산성동의 정재의입니다.
지금 청소형 장비 구입으로써 리어커를 900만원, 재활용품 수집용기 1,000만원, 롤온박스 구입 7개 해가지고 1,400만원 이렇게 해서 밑에 또 38만원을 계상을 해놓았는데, 구체적으로 리어커를 몇 대 구입하는데 900만원이 드는 것인가 알려주시고, 재활용품 수집용기는 무엇인데 1,000만원씩 들어가는가 이것을 상세히 좀 알려주세요.
리어커 가격이 지금 현재 얼마인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서형석 리어커는 30만원×30대입니다. 그래서 900만원이 되어 있고 재활용품 수집용기 구입은 50만원×20조입니다. 그리고 롤온박스 구입은 4.5톤 180만원짜리 5대입니다. 그리고 11톤 압롤차 250만원짜리 두 대입니다. 그리고 청소차량 소화기 구입이 2만원×19대입니다.
○정재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필주 지금 분당 정화조가 앞으로 바로 처리가 되죠? 그런데 무선 호출기 정화조 통지서 발송,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서형석 무선호출기는 저희가 환경미화계에 7대가 있습니다. 그 수수료입니다.
○위원장 나필주 그런데 정화조, 지금 분당에 정화조가 많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까?
○전문위원 박찬성 농촌동 지역에 있습니다.
○위원장 나필주 농촌동에 정화조가 그렇게 많습니까?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서형석 예.
○위원장 나필주 예, 알겠습니다.
이희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위원 이희재 위원입니다.
구청과 시청 것을 비교해 보니까 한 가지 의심나는 게 있어서 물어보는데 심야퇴폐무허가업소 단속업무활동비라고 해서 4,620만원이 올라왔는데, 시 위생과에서 올라온 것은 심야 및 퇴폐, 변태업소 단속활동비라고 해서 200만원이 올라왔어요. 이 차이점에 대한 것을 해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하고 구하고 차이점입니까?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서형석 예.
○이희재위원 예산액이 차이가 나서 그렇습니까? 아니 시 위생과에서 올라온 것이 심야 및 퇴폐 변태업소 정보수집 및 단속활동추진비라고 해서 200만원이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분당구청에서 올라온 것은 4,620만원으로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것을 용도별에 대해서 간단히 좀 말씀해 주세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서형석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청에 8명, 동사무소에 15명입니다. 구청에 8명이 20일 해서 1만원씩, 그리고 동에 있는 순찰요원에 5,000원×30일,
○김영봉위원 올해 20만원씩 기준으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서형석 아니, 만원씩 한 달에 20일 해서 계상했습니다.
○김영봉위원 그러니까 20만원?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서형석 그것이 구청이고 나머지 5,000원씩 계상해서 20일×15명해서 2,700만원이 동의 요원들한테 돌아갑니다. 순찰요원이요.
○이희재위원 예, 알았습니다. 시청 것은 다시 한 번 위생과에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인원관계가 시청은 안 나왔는데 그 내용이 좀 상이해서 물어봤어요.
○김영봉위원 과장님, 하나 물어봅시다. 구청에는 1만원 주고 동사무소는 5,000원 주는 거예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서형석 그것은 예산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봉위원 말단 근무하는 사람들을 더 우대를 해 줘야지. 그렇지 않아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서형석 그런데 일수를 열흘 동안 연장을 했거든요.
○김영봉위원 됐어요.
○위원장 나필주 과장님! 분당에 심야퇴폐업소가 분당시 생긴 지 얼마 안 되었는데 이렇게 많습니까?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서형석 아마 분당에는 심야 퇴폐단속이 아직은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도 추경에 반납했습니다.
○위원장 나필주 그러면 이것이,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서형석 내년도에는 또 업소들이 늘어남에 따라서,
○위원장 나필주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위원장 나필주 예, 수고하셨습니다.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서형석 고맙습니다.
13. 분당구가정복지과예산안심사(설명 : 가정복지과장 김동자)
○위원장 나필주 다음은 가정복지과 관계공무원 나오셔 가지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동자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동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나필주 상임위원장님 외 여러 위원님들께서 분당 신시가지에 가장 중요시되는 가정복지분야에 늘 염려와 성원 속에 가정복지과가 신설되어 적극적인 가정복지시책을 추진할 수 있는데 감사드리며, 신설과로서 모든 것이 아직 미흡한 상태지만 여러 위원님들 뜻에 어긋남이 없도록 효과적인 업무추진으로 가정 복지증진을 위하여 저희 과 전 직원은 총력을 경주할 각오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앞으로 더욱 더 많은 성원이 있으시길 부탁드리며 93년도 가정복지사업 예산안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필요성과 주요 내용을 상세히 설명드려 위원님들께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가정복지과 예산안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가정복지과에서 93년도에 추진한 역점시책의 방향을 먼저 말씀드리면 노인결연사업의 추진, 믿음직한 후계세대 육성을 위한 각종행사 전개, 영·유아의 건전한 보육사업전개, 어린이 충·효·예교실 운영, 소규모 여성단체 활성화로 정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분당구가정복지과세출예산사항별설명)
이상으로 분당구 가정복지과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필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동자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필주 지금 분당구에 내일 우리가 지역경제가 있는데 간단한 것 같아서 오신 김에 여기서 받아버리고 끝내죠.
○전문위원 박찬성 지금은 보사국 산하의 과장님들이 보고를 하시는데 내일 보면, 지역경제국 산하에 구청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사회산업과장 소관이에요. 그러니까 오신 김에 그것을 보고하시고 다른 구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장 나필주 예, 설명해 주세요.
○분당구사회산업과장 김영길 감사합니다. 저희 지역경제 분야는 예산이 많지 않습니다. 농산관리, 농업용수개발, 지역경제관리, 상정관리, 에너지관리, 후생관리해서 2,774만 8,000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293페이지 농산관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당구사회과지역경제분야예산사항별설명)
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위원장 나필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성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성위원 우리 양수기 36대 유지관리를 하는데 275만원 예산을 잡으셨는데, 보통 보면 어떤 부분을 유지관리를 합니까? 지금 양수기 36대가 만약에 가뭄이 들거나 이럴 때를 대비해 가지고 양수기를 유지 관리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 좀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분당구사회산업과장 김영길 그렇죠.
○정상규위원 그러면 한 가구당 지급되는 약재비를 어디다 기준을 둬가지고 산출근거를 뒀는지,
○분당구사회산업과장 김영길 금년도에도 구입을 했습니다마는 봉지당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입찰을 하니까 140원에도 구입이 되기 때문에 통상 시중가격은 150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정상규위원 그러면 수정구와 중원구하고 92년도 약재구입비를 좀 참고하셨습니까?
○분당구사회산업과장 김영길 저희가 금년도에 구입한 단가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정상규위원 어느 구 것을 참고하셨어요?
○분당구사회산업과장 김영길 아니 저희 구청에서 금년도 사업을 했습니다.
○정상규위원 아, 하셨어요?
○분당구사회산업과장 김영길 예.
○정상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필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위원 간단히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희재 위원입니다.
농가월력제작 해서 500부가 되어 있는데 이것이 예년에 실시되었던 것입니까, 신규로 처음 하는 것입니까?
○분당구사회산업과장 김영길 매년 구입하는 것입니다.
○이희재위원 아니, 이것이 농민에 한해서는 다 나온 것으로 나왔는데 이것이 꼭 필요한 것입니까?
○분당구사회산업과장 김영길 농협에서 하는 것과 저희가 하는 것과는 내용에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가 공급해 주는 것은 농민들한테 많이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성남시는 각 구마다 다 하는 것입니까?
○분당구사회산업과장 김영길 분당 같은 경우는 농촌지역이 있기 때문에 중원 쪽에는 적습니다마는 분당지역에는 농가가 많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희재위원 알았습니다.
○전문위원 박찬성 농협에서 나누어 드리는 달력을 일력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구청에서 만들어드리는 달력은 농가메모 이런 것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이희재위원 한 가지만 다시 묻겠습니다. 농가라고 하면 농지원부를 기준으로 해서 농민으로 취급하는 것입니까? 농지원부가 되어 있는 사람, 그것을 기준으로 둡니까? 그런데 분당구가 500가구가 된다면 이것이 사실조사와 틀림없습니까? 농지를 완전히 지으면서 농가원부에 기재된 사람이 500가구라면 조금 이해가 안 갑니다. 분당구로 편입된 지역이 제가 보기에는 엄청납니다. 그냥 숫자적으로만 해놓은 것 같아서 정확도가 없는 것 같습니다.
○분당구사회산업과장 김영길 농촌동에는 농가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필요한 것만 계상을 했습니다.
○이희재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나필주 과장님! 이희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정확하게 답변을 안 하셔서 그런데 우리가 3개 구청이 있지 않습니까? 분당구청만 하는 것인지 다른 구청도 하는지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이 나오지 않아서 그럽니다.
○분당구사회산업과장 김영길 수정구에도 농가월력 제작계획이 있습니다.
○위원장 나필주 수정구에도 합니까?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일도 위원 질의하세요.
○김일도위원 불법주·정차 스티커 제작 1만 5,000매 단속기록보조원 이렇게 나왔는데, 사진인화 1만 매 633만원, 이러한 거액이 필요합니까?
○분당구사회산업과장 김영길 저희 같은 경우에는 현지에도 많이 계도용 스티커를 제작해서 부착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중원이나 수정보다 덜 하지만 그래도 시범단지라든가 주변에 스티커를 많이 부착하고 있습니다. 스티커를 부착할 때는 사진을 찍어서 기록보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김일도위원 633만원에 대한 스티커를 발부했을 때 징수되는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계산해 봤습니까?
○분당구사회산업과장 김영길 우선 분당지역에는 고시가 되지 않아서 3만원의 벌금 스티커는 현재 붙이지 않습니다. 내년도에는 그것을 할 계획입니다.
○김일도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필주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부구청장님! 바쁘신데도 자료 준비를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14. 수정구부구청장(배기호)인사및간부소개
○위원장 나필주 다음은 수정구 간부소개와 인사소개가 있겠습니다.
○수정구부구청장 배기호 수정구부구청장 배기호입니다.
과장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 사회산업과장 김필배
· 환경위생과장 김종호
· 가정복지과장 김복녀
(간부인사)
○수정구부구청장 배기호 오늘 존경하는 나필주 사회산업위원장을 비롯한 각 위원님께서 수정구 예산을 심의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비록 심의하시는 김에 미흡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잘 지도를 해주셨으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청장님께서 나오셔서 인사를 드려야 도리인지 압니다마는 부구청장이 나와서 인사를 드리게 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15. 수정구사회산업과예사안심사(설명 : 사회사업과장 김필배)
○위원장 나필주 그러면 사회과 공무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사회산업과장 김필배 사회산업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정구사회산업과세출예산사항별설명)
○위원장 나필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의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재의위원 산성동 출신 정재의입니다.
지금 에너지 관리에 대해서 잠깐 문의를 하겠습니다. 가스 판매하는 업소들이 여기와는 무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너무 주택 안에 있어서 위험도가 많이 있는데, 대책으로써 외부로 옮길 수 있는 대책을 강구를 해보셨습니까?
○수정구사회산업과장 김필배 가스시설 안전관리에 대한 팜플렛 제작과 홍보를 하려고 안내문과 표어 제작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정재의위원 일전에 8월 추석이 되겠습니다마는 가스업자들이 문을 잠가놓고 휴가를 가기 때문에 그 속에서 소리가 나니까 주민들이 불안 속에 있다가 소방차를 동원해서 강제로 문을 뜯던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이러한 문제를 검토해서 안전도를 위해서 변두리에다 설치하는 방법을 했으면 좋겠다는 주민들의 여론이 있기 때문에 착안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정구사회산업과장 김필배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나필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성위원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토양 개량재 구입 있지 않습니까? 물론 내용을 상세하게 잘 말씀을 하셨지만 그것이 신설화 되는 땅을 다시 개량재를 해서 객토를 하는데 역할을 하시고자 하시는 것입니까? 그 부분을 3,000여 평을 하신다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위치 선정을 하신 것입니까?
○수정구사회산업과장 김필배 위치 선정을 아직 안 했습니다.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많은 면적을 하려고 6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는데 당초 심의 때 60만원으로 되었기 때문에 3,000평에 대한 농지지역은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
○최병성위원 전년도에 실시 운영을 했습니까?
○수정구사회산업과장 김필배 92년도에도 했습니다.
○최병성위원 그러면 그전 객토를 하지 않았을 때의 수확량이라든가 객토사업을 했을 경우 수확량의 차이점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수정구사회산업과장 김필배 지도소 계통으로 해서 선생님들께서 나가서 실제 토지를 검사해서 여기는 제오라이트 몇 kg를 넣어야 땅이 산성화되어서 곡식이 잘 된다는 판정을 받아서 지도소에서 적지선정을 해줍니다. 그러면 선정된 적지에다가 공급하는 역할만 하고 있습니다.
○최병성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필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16. 수정구가정복지과예산안심사(설명 : 가정복지과장 김복녀)
○위원장 나필주 다음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가정복지과장 김복녀 수정구 가정복지과장 김복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나필주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 불철주야 시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가정복지업무에 항상 격려와 발전을 위하여 도움을 주시고 끊임없는 지도편달로 저희 가정복지업무는 무한히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에 힘입어 저희 가정복지과 8명은 앞으로 부단히 노력해서 수정구가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3년도 가정복지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구가정복지과세출예산사항별설명)
○위원장 나필주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일도위원 가정복지과는 지원예산인데 과장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어린이놀이터 모래 포설 15개소 1,287만원인데, 이것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수정구가정복지과장 김복녀 어린이놀이터는 매년 정기적으로 어린이날 전에 전부 보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안전을 위해서 수정구에서 작년부터 점차적으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모래를 포설하고 있습니다.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김상문위원 수진2동 김상문 위원입니다.
과장님! 노인분들을 위해서 불철주야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 수진2동 출신이어서가 아니라 수진2동에는 노인정이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학부단위와 대학노인회가 있어서 시 예산에서도 그런 것이 나왔습니다마는 노인들끼리 상당히 알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 과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학부단위와 대학노인회를 통합해서 한군데로 운영하는 방안을 건의를 해보시고 다섯 군데가 있으니까 회장도 5명 아닙니까? 그래서 유지들이 무엇을 좀 희사를 하고 싶어도 다섯 군데가 많다보니까 곤란합니다. 그래서 일부 노인네들이 한 동에 회장을 한 명 뽑고 나머지 적은 데는 부회장으로 해서 운영의 묘를 살려서 무엇이든지 들어오면 나누어 갖는 것을 생각해 보면 좋겠다 이런 말씀도 있었는데, 저 역시 노인정을 방문하려면 다섯 군데를 가야 하니까 아예 가지를 않습니다.
그런 문제를 잘 연구를 해 보셨으면, 우리보다도 복지에 경험이 많으시니까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가정복지과장 김복녀 위원님 말씀도 옳으신 말씀인데, 노인분들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고집이 연세가 드실수록 그런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노인정을 통합해서 하시는 것이 저희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노인들이 내 노인정을 그대로 가지고 계시기를 고집하십니다. 그래서 그런데 대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상문위원 학부단위 노인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수정구가정복지과장 김복녀 사실 유명무실하고 있습니다.
○김상문위원 우리 동을 보니까 2명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회장하고 총무하고 시 과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월 운영비가 4만원이 됩니다. 명년부터 연료비가 20만원이 되고 그런데 회장, 총무만 있어도 똑같이 준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운영의 묘를 살려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수정구가정복지과장 김복녀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선태위원 과장님께 한 가지만 건의하겠습니다.
어린이놀이터 정기보수에 대해서 800만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어린이놀이터가 16개소 되어 있습니다. 농촌동에도 어린이놀이터가 시설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등록이 안되어 있다고 보수를 전혀 안하고 방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농촌동에도 어린이놀이터를 철저히 조사해서 앞으로 보수를 해줄 수 있는 계획을 마련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수정구가정복지과장 김복녀 저희 관내의 시설로써 개인이 설치했거나 아파트단지 내에 설치한 것 다 합쳐서 58개소가 있습니다. 관에서 설치한 것이 16개소이고 설치한 부서에서 그것을 관리까지 하게 되어 있는데 58개소를 전부 관리까지 하면 너무나 막대한 예산이 드니까 16개소, 관에서 설치한 것만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그것도 저희가 설치는 안 했지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선태위원 그런데 저희 지역만 하더라도 개인이 시설한 것도 아니고 동 단위로 설치했는데 설치한 지가 10년이 다 되었는데 다 망가져서 어린이들이 놀 수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 번 건의를 했는데 등록이 안 되어 있어서 보수가 안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앞으로는 그런 시설이 되어 있는데는 과장님께서 특별히 배려하셔서 농촌동에도 그런 혜택을 주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수정구가정복지과장 김복녀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나필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7. 수정구환경위생과예산안심사(설명 : 환경위생과장 김종호)
○위원장 나필주 다음은 환경위생과 공무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종호 환경위생과장 김종호입니다.
환경위생과에서 관장하는 업무에 대해서 위생관리, 환경관리, 청소관리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정구환경위생과세출예산사항별사항)
○위원장 나필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상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규위원 중동 출신 정상규 위원입니다.
수정구청 세출예산과는 직접 관련은 없습니다만 신흥주공아파트의 정화조 문제, 시청 청소과 검사기간동안의 모든 것을 질문을 하고 알아봤는데 모든 조치 다 했다고 하는데 계속 불쾌한 냄새는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관 구청 책임 공무원으로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해소대책 내지는 노력을 하고 계신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종호 말씀드리겠습니다. 냄새 관계로 저희가 추진한 것이 2,800만원 들여서 탈취탑을 설치했습니다. 6월에 착공해서 7월에 준공을 보았습니다. 그것으로 80% 가량의 냄새를 잡았습니다. 현재 위치가 잘못되었다는 것은 하수와 오수가 나오는, 처리하는 곳은 냄새가 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냄새가 나는데 그것이 대로변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냄새가 더 확산되어서 주민여러분들의 피해를 보는 것이고 종전처럼 냄새나는 것은 이번의 탈취탑으로 80%는 냄새를 제거했습니다.
○정상규위원 그런데 시민들이 느끼는 것은 다른 데도 아파트가 많이 건립되고, 생활하고 있는 데 여기 신흥주공은 앞으로 문제의 발생우려가 지금도 상존되어 있는 데 근본적인 대책이 세워져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과장님은 계시다 또 다른 과로 가시면 괜찮지만, 죄송합니다. 그런 발언을 해서 죄송한데 모두 자리바꿈만 하고 시기를 넘기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공직사회의 특성 아닙니까? 그런 말씀을 공식석상에서는 해서는 안 되겠지만 시민의 입장에서 답답하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수용불가한 사용량 이하로 시설을 해놓고 준공은 필해서 나갔고, 설계에서부터 잘못된 것인지 후속조치를 하고 저번 감사기간에 들어보니까 비밀 우수유입구 같은 것을 만든 것을 발견해서 없애고 그것이 주원인이 되었다는 이유, 저런 이유,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탈취탑을 세우고 후속조치를 하신 것 같은데 그래도 냄새는 계속 납니다. 심한 것은 면했지만, 겨울철에 기온이 낮아도 냄새가 나는데 내년 봄철이 되어보세요. 상당히 심해질 것입니다. 그때 대비해서 시청과 상의를 거치든지 해서 근본 대책을 세워야 할 것 같다는 게 저희 위원들 얘기입니다.
거기 시공업자로부터 하자보수라든가 책임을 물을 단계는 다 지났습니까?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종호 예, 지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공관리사무소에서 주택공사한테 당초부터 보수해 달라는 공문을 낸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사무소 측에서는 주택공사를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상규위원 제가 본예산과 관계없이 왜 묻느냐 하면 결국은 이것이 문제가 생기면 의원들 전체의 이름으로 저희들한테 책임소재가, 물론 의회가 구성되기도 전에 건립되어서 상관은 없는데 주민들은 집행부에다 대고 얘기를 해봐야 소용이 없으니까, 의원들에게 책임전가가 앞으로 될 것 같기 때문에 미리 이것을 반대하는 뜻에서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서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와 지방단체가 되시는 분이 특별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종호 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위원장 나필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상문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문위원 김상문 위원입니다.
재활용 분리수거 용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3,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구입을 하셔서 어떤 식으로 배부를 하실 것이지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종호 3,000만원 계상되었는데 여기에는 청소차 앰프 구입이 있고 롤온박스 다섯가지 종류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예산입니다. 그리고 분리수거용 용기구입은 100만원입니다. 저희가 100만원을 가지고 지금 하나를 사도 스텐으로 된 것을 살 것 같으면 50만원 이상 듭니다. 저희가 이것을 세운 것은 아파트 단지에서 가구를 사서 그것을 분리수거를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상문위원 그러면 현재 각 동에서 재활용품을 모으고 있는데 그것을 일반인이 가지고 가지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종호 재생공사에서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김상문위원 일반인이 가지고 가는 것 아닙니까?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종호 아닙니다. 동에서 모으는 것은 재생공사로 들어갑니다.
○김상문위원 제가 동에 물으니까 일반인이 와서 광주 있는데 어디 공장으로 들어간다고 하던데,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종호 그것이 자원재생공사입니다.
○김상문위원 정부에서 하는 것입니까?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종호 예.
○김상문위원 만약에 거기에서 안 가지고 가면 다른 곳에서 가지고 갑니까?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종호 성남관내에도 한두 군데 있습니다.
○김상문위원 그런데 어떤 때에는 상당히 많이 쌓여 있습니다. 비도 맞고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종호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재활용품 수집차량을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기사가 없어서 활용을 못하는데 그것이 되면 저희가 직접 운반할 계획입니다.
○김상문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나필주 수고하셨습니다.
김일도 위원 말씀하세요.
○김일도위원 환경미화원 피복비 198명 해서 798만 2,000원 나왔는데 그 밑에 보면 환경미화원 건강진단 및 목욕비 보상 4,897만원이 나왔는데 이것은 198명에 해당하는 목욕비, 건강진단비, 보상비가 4,897만원입니까?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종호 예, 목욕비는 한달에 15일분을 주고 있습니다. 이틀에 한 번씩,
○김일도위원 이런 것은 좀 더 세부적으로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종호 알겠습니다. 피복비 관계는 작업복, 방한복, 신발, 우의, 작업모, 야광조끼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금년도 지침에는 너무 단가가 저렴하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세웠지만 이 단가 가지고는 도저히 198명에 대해서 방한복이라든가 작업복을 해 입힐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추경에 문제가 될 것이고 여기에 건강진단 및 목욕비 보상은 목욕비가 198명을 15일간을 줍니다. 이틀에 한번씩 주는데 4,336만 2,000원이 됩니다. 그리고 건강진단비가 462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4,800만원 계상된 것입니다. 목욕비는 1,500원씩, 이틀에 한 번입니다.
○위원장 나필주 다음은 정상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규위원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 분리수거 용기 구입 있지 않습니까? 구입해서 아파트단지 같은데 시범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시가지, 주택가에 설치하는 것입니까?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종호 명년도부터 시가지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상규위원 설치장소는 어디에다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종호 지형이 열악해서 타지역같이 할만한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연구 중에 있습니다.
○정상규위원 앞으로 이것을 하기는 해야 할텐데 성남시 여건으로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산은 짜놓으셨는데 연구부터 하셔서 예산을 짜셔야 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앞으로 소각장이 준공되면 풀가동으로 들어가야 되고 금방 실현성이 있어야 되는데 주민들에게 홍보도 잘 해야 되겠습니다만 설치 장소가 적합지 않고 이러다 보면 괜히 예산만 낭비하게 되어서 주민들의 활용도가 떨어지면 어려움이 생길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각별한 계획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종호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역별로 언덕이 많이 경사진 데와 평탄한 지역을 나름대로 여러 가지를 구상 중에 있습니다.
○최병성위원 분리수거함은 지역을 선정해서 갖다놓으면 구청에서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종호 금년 11월에 재활용품 차량이 두 대나 배정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내년에는 좀 더 인원도 확장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만 전담할 팀을 구성 중에 있습니다.
○최병성위원 관리 소홀이 되다 보면 분리수거함은 대부분 아파트 지역을 선정해서 수거함을 갖다놓은데 쓰기가 불편하다, 아니면 안 좋다 이런 시각에서 엉망진창이 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청소과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분리수거함 몇조를 해서 수정구, 분당구 해서 스탠으로 된 것을 청년회의소에서 드렸는데 순회를 해보니까 엉망이더라고요. 그래서 관리도 물론 주민들이 나름대로 관리를 해야 되지만 관계 공무원들도 가셔서 관리하는데는 철저한 관리를 해서 분리수거가 지금부터 정착이 되어야만 쓰레기 소각장도 유동상이기 때문에 수거함 관리에도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측면에서 건의를 드렸습니다.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종호 명년도에는 전담반을 만들겠습니다.
○위원장 나필주 다음은 이희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위원 한가지만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생관리, 경상사업비 부분에 있어서 3,570만원을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분당구에 비례해서 분당구 경상사업비는 4,725만원이 들어왔습니다. 거기에서 차이점을 보게 되면, 분당구는 심야퇴폐업소, 무허가 업소단속업무활동비라고 해서 4,62만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위생업무추진활동비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이것 좀 이해가 가게 말씀해 주세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종호 특수업무 활동수행비라고 해서 2,880만원이 계상되었고, 동직원순찰반이라고 해서 활동비가 또 있습니다. 동직원이 나가서 하는 것, 이것이 440만원이 있습니다. 이래서 3,3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희재위원 그것을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비교해서 안 되었습니마는 분당구가 수정구보다는 위생업소가 적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정구는 더 많으면서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적게 짜여져 있는지 이것을 묻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종호 분당 것은 제가 채 보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나필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봉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영봉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어떤 것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본청 위생과에서도 청소나 퇴폐업소 홍보물 제작비라고 해서 예산이 올라온 것이 있는데 수정이나 중원, 분당 각 과에서 그것을 제작하면 본청 예산은 필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청도 세우고 구청도 세우는데 어떤 것이 맞습니까? 구청에서 하는 것이 적으니까 본청에서 해주는 것입니까?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종호 시청에서 만들어서 저희한테 배정해 주는 것입니다.
○김영봉위원 그러면 여기에 왜 예산을 또 세웠습니까? 974만 5,000원을,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종호 저희가 업소에 스티커를 붙이면 그것이 비에 맞아서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 집에서 떼는 경우도 있고 외부에서 점검왔을 때 안 붙어있으면 관리 못했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떨어지면 다시 붙이고 하니까 모자라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김영봉위원 그러면 예산을 충분히 해서 각 구청에서 해야지 본청에서는 예산 편성 자체가 필요없을 것 같은데 본청에도 세우고, 구청에도 세워져 있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종호 시청은 시청대로 관리업소가 또 있습니다. 목욕탕이라든가 여관, 제조업소 같은 데는 시청에서 직접 합니다.
○김영봉위원 그것은 구청에서 안 하는군요. 알았습니다.
○위원장 나필주 금광2동의 나필주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정화조 청소통보우편료 해서 80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정화조 업체 단속을 구청에서 하십니까?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종호 저희도 지도감독을 하는데 실권은 없습니다.
○위원장 나필주 어떤 식으로 합니까?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종호 1년에 두 번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필주 청소과의 지적사항으로 이번에 들어간 사항인데 제가 볼 때는 정화조 청소통보 우편료 800만원도 필요없다고 봅니다. 자꾸 제가 정화조만 가지고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지금 과장님께서는 우리 성남시에서 하고 있는 위생처리 사업소나 정화조 업자들이 충분히 정화조를 친다고 보십니까? 용량이?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종호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우편료는 310만 8,000원으로 되어 있고 무선호출기 사용료와 묶어서 나온 것입니다.
○위원장 나필주 좋습니다. 300만원이라 하더라도 내가 질문한 것은, 예를 들어서 수정구 정화조 양을 업자들이 충분히 치고 환경사업소에서 그 정화조 양을 받아줄 것이냐 하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종호 그것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위생처리장에서 받고 있는 양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각 업체별로 20㎘만 수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필주 그렇다면 양을 다 못 받아 주는 것 아닙니까? 다 치워주지도 못하면서 시민들한테 부담만 주기 위해서 예산을 300만원씩 해서 우편료를 시민들한테 강제성을 띄우면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내 얘기는 성남시 위생처리업소에서 성남시 전체 정화조양을 받아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시민들한테는 시에서 쳐라, 우리는 못 받아주고 업자들도 그것을 다 치울 수 있는 장비나 모든 것이 부족한 상태에서 어떠한 대책도 안 세워놓고 시민들한테만 치우라고 보낸다면 결국은 시민들은 돈을 냅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내가 위생업을 한다고 하면 위생검열 뭐 이런데도 정화조 청소필증이 없으며 걸리기 때문에 안 치웠더라도 돈주고 업자한데 그것을 받습니다.
지금 이런 폐단이 있는데 여기에다가 우편물값을 각 구청마다 300만원씩 세운다면 저희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을 뿐더러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는가 해서 말씀을 드리고 정화조관리카드 정산처리라고 했는데 13만건에 대해서 520만원 전산처리비 이것은 언제부터 하는 것입니까?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종호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필주 그러면 작년도에도 이것이 들어갔습니까? 금년도에도 들어가고 전산처리까지 해서 문제점이 나왔을 것 아닙니까? 전산을 해보니까 용량은 얼마인데 우리 시에서 치우고 있는 것은 얼마, 얼마인지 나와 있겠지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종호 예.
○위원장 나필주 다 못치우는데도 시민들한테만 치우라고 권한다면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종호 하수종말처리장만 준공되면 해결이 될 것입니다.
○위원장 나필주 과장님! 하수종말처리장만 해결되면 물론 11만톤이라는 엄청난 양이 되기 때문에 다 하고도 남습니다. 지금 된 후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작년도에도 하고 지금 계속해 왔다고 하기 때문에 다 된 다음에 우리 시에서 충분히 치워줄 수 있고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시켰을 때 이것이 되어야지, 우리는 다 받아주지도 못하면서 시민들한테 치십시오, 하고 내보낸다면 업자들을 도와줘서 그 사람들이 불법으로 치운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치우지 않고 영수증만 받는 폐단이 나오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과장님, 내가 얘기하는 것을 쉽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위생처리장에서 1일 받아주는 것이 원래 250㎘ 받아주는데 기계 노후로 인해서 저번에 감사를 하다보니까 170㎘밖에 못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 성남시가 안고 있는 정화조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그것의 열배도 넘습니다. 받아주지도 못하면서 시민들한테는 안치웠으면 벌과금을 내보낸다고 하면 결국은 시민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안치고도 돈을 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종호 이것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나필주 서면 보고가 아니라,
○전문위원 박찬성 그것은 지금 우편발송료가 1년에 쓸 예산가지고 하는 거죠?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종호 예.
○전문위원 박찬성 그러니까 현재는 170㎘밖에 못 받아주지만 6월달 되면 많은 양을 받을 수 있지 않아요? 폐수처리장에서.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종호 예.
○전문위원 박찬성 그러니까 지금부터 연말까지 우편료 발송료이기 때문에 6월 이후 하반기에도 그 예산이 지출된다는 말이에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종호 예.
○전문위원 박찬성 발송엽서 나갈 거죠?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종호 예.
○전문위원 박찬성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죠. 법상 1년에 한 번씩 지급되어 있지 않아요. 그것을 일단 홍보차원에서 처리해 주면 지금은 못치더라도 6월달 이후에 많은 양을 처리할 수 있으니까 그때 수거해다 치우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위원장 나필주 예, 좋습니다.
○정상규위원 제가 거기에 보충 말씀을 드릴께요. 솔직하게 저희 지방단체 집행부에서는 정화조 내지 분뇨처리를 할 수 있는 수용능력은 갖춰놓지 않고 있으면서 우리 시민에게 의무감과 강압감만 자꾸 집행부에서 강요한다는 것이 지방화시대라든지 민주화시대에 맞지 않는 행정을 하고 있다는 것이 근본적이고 궁극적인 지적사항인데요. 그러한 것을 지금 현재 우리 부구청님도 계시지만 다 인지하고 있는 사항 아닙니까? 그러면 현재 하고 있는 것이 관행처럼 그냥 내려온 구태의연한 방법을 쓰고 있는데 저희들 생각은 좀 예산을 효율성 있게 관리하고 집행한다는 뜻에서 이 우편을 붙여서 어떠한 실효성이 있는지 저는 그것을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그러한 홍보계도용으로 이렇게 해서 보내는데 큰 위생사업소, 위생업소에 무슨 큰 식당이나 이러한 데는 이런 것들이 법적인 근거가 되어가지고 그 정화조 처리를 안해 감으로 해서 법적 근거가 되어서 처벌 어떤 무엇으로 나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들 시민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비합리적인 그러한 행정을 지금 진행하고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면 특히 그러한 큰 위생업소, 이를테면 식당 같은데 목욕업소 같은데 이러한 데에서 많이 발생되고 있는 폐기물을 처리할 수 없는 실정 아닙니까? 우리 시에는 솔직히 위생처리장에서 지금 전혀 처리할 능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고 또 거기에 속한 업체들도, 민간 업체들도 5군데가 있는데 거기에서도 지금 충실히 이행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비용만 자꾸 산발적으로 거기에 부작용으로써 뭐 의도적으로 그러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좋은 쪽의 생각을 저희들이 해서는 좀 부작용쪽에 그러한 것이 나오는데 그러한 잘못된 것을 관에서 고쳐야 할 것은 지금 안 고치고 있고 구태의연한 예산만 낭비를 하고 있다는 것은 성남시의 행정, 전국에서 모범행정이라고 표창까지 받고 이러한 지방단체로써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저희들은 지금 평하고 있고 다음에 중원구가 심사에 들어갑니다마는 하여간 저희들이 볼 때는 이 예산이라는 것이 물론 세입원을 따져가지고 세출을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볼 때는 산출근거도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몇%, 물가인상, 인건비 인상 이래가지고 산출해 가지고 아마 편성을 하면서 모두 계수조정을 해가지고 심사하라고 내놓은 것이어서 예산은 항상 부족합니다마는 저희들이 볼 때는 불필요한 그런 예산들이 많이 짜여져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특히 이 사회산업분야에서는 전부가 시민을 위한 그러한 상임위원회이기 때문에 예산을 삭제하자, 좀 줄이자 이러한 얘기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집행과정에서 또 책임지고 있는 간부 공직자로서 좀 시민적인 입장을 발휘해서 알뜰한 그러한 집행을 해주어야 되겠으며 저희들이 볼 때는 솔직히 지금 나필주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이러한 우편 행위는 전혀 필요치 않는 것을 하고 있는 것이고 앞으로도 우리 시민들이 우편 내용을 봐 가지고 얼마나 거기에 동조를 해서 환경위생 처리하는데 협조적으로 나올 것인가 그것은 재고해 봐야 할 시점에 와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한번 재심을 하시든지 해서, 좀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것을 추경에 다 반납을 하시든지 해가지고 저희들이 손대기에는 액수도 적고 이렇습니다마는 자체적으로 한번 다시 재심을 하셔서 내년 하반기 추경에 반납을 해주시든지 그것은 좀 심사숙고한 그러한 행정을 좀 바라겠습니다.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종호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나필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오늘 일선에서 제일 고생하시는 우리 위생청소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면서도 고생 많이 하셨는데 오셔가지고 좋은 소리 못 들으시고 수고하셨습니다.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종호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나필주 이것으로써 오늘 수정구청 심의는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간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8분 정회)
(16시 48분 속개)
○위원장 나필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8. 중원구부구청장(황재영)인사및간부소개
○위원장 나필주 다음은 중원구청 간부소개와 인사가 있겠습니다. 중원구청 부구청장님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중원구부구청장 황재영 중원구 부구청장 황재영입니다.
인사드립니다. 평소 존경하는 나필주 위원장님과 전 위원들께서 장기간 시정감사를 해준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정말 노고가 많습니다.
93년도 중원구 예산 총액이 168억 1,3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구청 예산이 123억 3,000만원과 10개 동의 예산이 44억 8,3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본 위원회에서 구청의 사회산업과, 가정복지과, 환경위생과 3개 과에 45억 800만원이 지금 이 자리에서 심의대상이 되겠습니다. 최소한의 예산이라고 판단해서 보고한 것입니다. 심의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용은 수정구와 크게 다른 것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같이 온 과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 사회산업과장 조재문
· 가정복지과장 유의근
· 환경위생과장 김진우
(간부인사)
이상 3명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과장님들께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필주 수고하셨습니다.
19. 중원구사회사업과예산안심사(설명 : 사회산업과장 조재문)
○위원장 나필주 그러면 사회산업과 관계 공무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사회산업과장 조재문 중원구 사회산업과장 조재문입니다.
저희들 예산 총액이 사회복지비 15억 4,397만 2,000원, 산업경비가 1억 718만 5,000원 도합 16억 5,115만 7,000원의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지금부터 개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사업비가 없고 급양비, 급여, 기타 경상사업비입니다.
(중원구사회산업과세출예산안설명)
이상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문해 주십시오.
○위원장 나필주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중원구사회산업과장 조재문 첨언해 가지고 지역경제비 1억 71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경비로써 설명드리겠습니다. 247페이지에 있습니다. 사회비는 오늘 설명을 드리고요. 원래는 경제비를 내일 한다고 했는데 오늘 같이 설명을 드리라고 해서 지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원구사회산업과세출예산안중산업경제비에 대한 설명)
이상 산업경제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필주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하시기 전에 제가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언제 준비하신 것입니까?
○중원구사회산업과장 조재문 일괄적으로,
○위원장 나필주 일괄적인데, 이것은 너무 성의가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사회산업은 사회산업분야로 해 가지고 이것을 작성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것을 지금 해 가지고 이리 놓고 저리로 놓고 이래가지고 이것이 좀 너무 불성실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다음부터는 이것을 좀 정성스럽게 하실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립니다.
○중원구사회산업과장 조재문 예.
○위원장 나필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문위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나필주 김상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상문위원 수진2동 김상문 위원입니다.
238페이지 경상사업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학비지원 및 생활부조세입니까?
○중원구사회산업과장 조재문 학비지원입니다.
○김상문위원 생활부조세 721명 그것이 세입니까?
○중원구사회산업과장 조재문 부조금입니다.
○김상문위원 721명이죠?
○중원구사회산업과장 조재문 예.
○김상문위원 3억 3,600만원인데 저소득층 학비지원 및이라고 했는데 생활부조금하고요.
○중원구사회산업과장 조재문 예.
○김상문위원 학비면 시에서 지불한 장학생 그 외 입니까, 그것이 포함이 되는 것입니까? 장학금 외에 입니까?
○중원구사회산업과장 조재문 장학금외 입니다.
○김상문위원 그러면 721명하고 시에서 2,600명 합하면 약 4∼5,000명 되겠네요.
○중원구사회산업과장 조재문 예, 이것은 시에서 장학금 주는 사람들은, 저소득 학생 장학금 주는 것은 2종이기 때문에 거기서 별개입니다. 중학생이 저희들이 417명입니다. 그래서 8만 7,000원을 주고요, 또 고등학생이 204명입니다.
○김상문위원 그러면 거기서 학업성적이 우수하다거나 그러면 장학금이 이중으로 시에서 나가지 않습니까?
○중원구사회산업과장 조재문 예, 이중을 지양을 하고 이중으로 안줍니다.
○김상문위원 그것은 틀림없으시겠죠?
○중원구사회산업과장 조재문 예, 틀림없습니다.
○김상문위원 그 다음에 영세민 생활보호비라고 해가지고 이것은 자그만치 6억 8,400만원인데 그러면 위에 생활부조금하고 밑에 생활보호비하고는 생활대상자의 급수에 따라서 다릅니까?
○중원구사회산업과장 조재문 예, 거택보호자와 월동기 영세민이 있고 자활근로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호양곡은 거택보호자는 저희들이 461가구에 751명입니다. 그런데 백미를 한달에 일인당 10kg을 줍니다. kg당 1,234원입니다. 그리고 할맥을 2,5kg을 줍니다.
○김상문위원 여기 있는 인원에 근로복지, 근로청소년이 있지 않습니까? 학원에 가서 배우는 거요, 직업훈련원.
○중원구사회산업과장 조재문 예,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직업훈련비는 별도에 있습니다.
○김상문위원 별도? 여기말고 또 다른 데에 있습니까?
○중원구사회산업과장 조재문 예, 직업훈련비가 별도로 따로 있습니다.
○김상문위원 알았습니다.
○최병성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최병성 위원입니다.
지금 경상사업비 10억 2,400만원의 예산이 섰는데 이것이 아까도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국비, 도비, 시비 프로테이지를 낸 것입니까? 이것이 전부 시비입니까?
○중원구사회산업과장 조재문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이 계산한 것은 전액 시비고 훈련비는 80%, 20%, 1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병성위원 아니 지금 저소득층 학비 지원 및 생활부조금 721명에 대한 예산이 3억 3,600만원 정도 예산이 전부다 시비냐 이거죠. 시비냐고 제가 물어본 것입니다.
○중원구사회산업과장 조재문 아닙니다. 이것이 도비도 있고 시비도 있고 국비도 있고 그렇습니다.
○최병성위원 그러면 아까도 그런 부분에 지적이 되었습니다만, 조금 성의가 계시다면 이것을 국비, 도비, 시비 프로테이지를 냈어야만이 우리 위원들이 정확히 한 눈에 볼 수가 있는데 무조건 예산 많이 섰다고 위원들이 몰라가지고 묻는 경우가 됩니다. 그런 부분은 좀 꼬집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중원구사회산업과장 조재문 예,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나필주 김상문 위원님, 됐습니까?
○김상문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 나필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봉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봉위원 과장님,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성남시 장학금 100억 중에서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공부 잘하는 학생들만 선발되는 것으로 말씀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공부 잘하는 학생도 선발되고 학교에서 어려운 학생도 추천해서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방법이 되었든지 장학금을 우리 성남시에서 자라는 자녀들한테 주는 것은 좋은데 지금 우리 성남시 예산을 보면 기채도 많아지고 사업은 많은데 예산은 없고 그런 형편이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장학금을 일원화 할 수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아침에 본청 사회과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2,600명을 꼭 고수하려고 보니까 자금 지원이 더 필요하다는 말을 하시는데 지금 우리 100억에서 연간 13억 5,000원인가 나오는 이자 속에는 2,600명에 대한 장학생 잘하는 사람들만 선발된 것이 아니고 공부 못하는 분도 선발이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앞으로 본청에서 한번 얘기가 되어야 될는지 모르겠는데 같이 포괄적으로 장학사업은 장학사업대로 해야지 구청은 구청대로 하고 이쪽은 이쪽대로 하면 자꾸 이중 삼중 날림만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부구청장이 능수능란하신 양반이시니까 이런 것은 어느 사업에서 일원화가 돼야지 업무하기에도 바쁜데 이중 삼중으로 전부 하니까 어려운 일이 있지 않은가 생각이 되요. 그래서 공부 잘하는 학생만 되는 것이 아니고 어려운 학생도 학교장 추천으로 되는 것이니까 그쪽에다 연결을 시키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됩니다. 국고보조도 나오고 그러니까.
○중원구사회산업과장 조재문 예.
○김영봉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80%가 국고?
○중원구사회산업과장 조재문 80%가 국고, 10%가 도비, 10%가 시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봉위원 예.
○정상규위원 아니 그런데 김영봉 위원님이 말씀하신데 저는 질문이 있네요. 국고보조라는 것이 벌써 내려올 때 항목이 정해져서 내려올 것 아니예요?
○중원구사회산업과장 조재문 정해져서 내려옵니다.
○정상규위원 그러면 항목 변경을 우리 지방관청에서 우리 장학사업으로 변경 조치하는 게 가능할는지?
○중원구사회산업과장 조재문 목 변경은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정상규위원 그러면 그런 작업을 지금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중원구사회산업과장 조재문 그 자금은 그렇게 할 수 없고,
○정상규위원 그러면 없다고 해야지, 하겠다고 하니까 제가 질문을 하는 거예요.
○중원구사회산업과장 조재문 잘못하면 한 사람이 거기서도 장학금을 타고 이쪽에서도 장학금을 타는 이런 경우가 잘못하면 있거든요. 그러니까 더 나아가서는 이 한 사람이 학교장 추천에 의해 가지고 개인봉사단체에 또 타는 경우가 있고 이런 것을 전부 다 통합해서 일년에 한 사람은 어디서 타든지 하나만 타도록 정립을 잘 해야 되는데 잘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또 사회단체에서 그러한 장학금을 줄 때 뭐 행정부에다 통보도 안 하죠. 사회단체에서 그냥 주기 때문에 주었는지, 안 주었는지 이런 내용을 모르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 전체 장학기금 가지고 주는 것은 있고, 사회과에서 보조를 타서 주는 것을 전체 다 모아가지고 일년에 하여튼 한 사람이 한 번씩만 탄다는 것입니다. 그 사업은 마찬가지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상규위원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 생각은 이렇게 도와주는 것은 다 좋은데 이중으로 할 필요가 있느냐 이것이고 제가 알아보니까 감사와 세출예산을 다루다 보니까 국고보조가 80%인데 80%면 과목이 정해져 가지고 영세민 보호라는 측면에서 지원이 내려오는데 그것을 우리 장학금으로 변경해서 지출이 되느냐는 거예요. 이것이 가능하느냐, 불가능하면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셔야지, 지금 또 그렇게 검토하시겠다고 하고 넘어가니까 다음에 감사나 또 예비심사 있을 때 또 물을 것 아니예요. 왜 그때 그런다고 했는데 이것을 또 이렇게 분류를 해 놨느냐 거기에 대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중원구사회산업과장 조재문 고맙습니다.
○김영봉위원 아니 불가능하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성남시에서 해줄 수 있는 것을 판단하죠? 판단해 가지고 신청하는 것 아닙니까?
○중원구사회산업과장 조재문 예.
○김영봉위원 그러면 신청한 숫자에 나와서 시비, 도비 이렇게 배정을 받는데 성남시비에서 10% 주는 것을 장학금으로 10%줘도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꼭 일반회계에 전용해야 장학금을 주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불가능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 손영태 의장님도 로타리회장을 지내고 우리 위원 중에서 로타리에서 활동하시는 분도 많은데 저도 대원로타리에 적을 두고 있는데 거기도 장학금을 주는 사람이 한 40명 정도 돼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앞으로 지양을 하고 이 인원을 시청에다 인계를 하자, 우리가 자금만 지원하자, 성남시청에서 한 번에 주도록 성남시 봉사단체가 얼마나 많아 그러면은 얼마나 좋아 그런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이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전문위원 박찬성 그런데 제가 볼 적에는 우리가 성남시에서 하는 장학사업은 특별회계란 말이에요. 특별회계로 편성이 되어 있고 여기에 나오는 장학생 지원은 국고보조로 나오는 일반회계에 의하기 때문에 통합관리는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회계가 다르기 때문에,
○중원구사회산업과장 조재문 아니 시비 10%에 관해 가지고 하면 된다 이 얘기지요?
○전문위원 박찬성 국고보조금 줄 때는 시비 10%를 합해서 주는 일반회계에 따라서 주라는 얘기인데 그것을 10%만 따로 특별회계로 빼서 준다면 국고보조 준 것하고 합치가 안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김영봉위원 자금 전출만 하면 되지 안될 게 뭐가 있어요?
○전문위원 박찬성 회계가 다르니까.
○중원구사회산업과장 조재문 예산편성상에도 세무과에 문제가 있는 것이 물론 문제도 있는데 그것이 기술적으로 잘해야 됩니다. 특별회계 그쪽에서 하여튼 우리가 50% 부담을 질테니 시에서 50%를 부담을 져라 할 때는 50%를 일반회계에서 부담을 지는 것, 특별회계에서 부담을 지는데 특별회계에서 부담을 덜어가지고 집행을 하려면 그것이 어려울 거예요.
하여튼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상규위원 지금 결과 보고를 또 그만큼 국가에 올려줘야 될 것이 아니야, 시비 몇%, 국고보조 몇%를 누구한테 얼마씩을 줬다 영수증을 다 받아가지고 올려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년도에 또 이것이 분란이 날까봐 참고로 이렇게 얘기를 드려본 것입니다.
○중원구사회산업과장 조재문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나필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규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삼위원 성규삼 위원입니다.
부랑인 및 행려환자가 월 25명꼴 이렇게 발생이 됩니까?
○중원구사회산업과장 조재문 예.
○성규삼위원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일단 발생되면 필요에 따라서는 또 치료도 해주고 하는 모양이지요? 239페이지입니다. 연간 300명으로 예상된 것이 적정하다고 그러셨겠죠.
○중원구사회산업과장 조재문 저희들이 작년 평균을 내 가지고 한 것입니다. 그냥 잡은 게 아니고요. 월평균을 가지고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성규삼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재의위원 그런 것을 근거로 해 가지고 795만원으로 된 것입니까?
○중원구사회산업과장 조재문 예.
○정재의위원 실적이 있어요?
○중원구사회산업과장 조재문 실적이 다 있습니다.
○정재의위원 지금 현재 모자라거나 남거나 그런 것은 없어요?
○중원구사회산업과장 조재문 약간 남습니다.
○정재의위원 그런데 타지역에 예를 들어서 없다고 하면 지금 보니까 분당구에서는 179만원이 나왔는데 여기는 보니까 795만원인데 이것을 엊그저께 수정구에서 그런 얘기를 했더니 도저히 그런 사람은 나갈 수가 없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중원구사회산업과장 조재문 제가 사회산업과에 지금 간지 몇 개월이 안되지만 엄청 많습니다. 행려사망자도 있고 부랑인도 있고 참 많습니다. 저희들이 식대를 100명으로 잡고 2,500원씩입니다. 그리고 귀가 여비를 7,000원을 줍니다.
○김영봉위원 됐어요. 수정구청하고 금액을 똑같이 맞췄네요.
○위원장 나필주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중원구사회산업과장 조재문 고맙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것은 참고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필주 예, 들어가시죠.
20. 중원구가정복지과예산안심사(설명 : 가정복지과장 유의근)
○위원장 나필주 다음은 가정복지과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유의근 가정복지과장 유의근입니다.
먼저 저희 과의 예산총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원구가정복지과세출예산안설명)
○위원장 나필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성규삼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성규삼위원 성규삼 위원입니다.
노인건강진단실시라는 난이 있습니다. 100명에 1,025만원이 계상되어서 1인당 10만 2,500원이 됩니다. 굳이 1차검사를 해서 막대한 예산을 필요로 하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1차 검진결과 이상이 있다면 바로 자녀들이나 가족에게 알려줘서 2차검사 내지는 치료를 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진단을 하는 것도 보건소에서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인데 일인당 10만 2,500원이라는 거액을 들여서 진단하는 것은 무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유의근 지금 질문하신 내용의 세부적인 것을 말씀드리면 1,025만원의 내용이 건강진단치료비 2만원씩 100명 해서 200만원입니다. 또 노인들이 아침 공복에 오시기 때문에 급식비로써 빵을 사드립니다. 음료수와 그것이 25만원입니다. 또 노인회장단 선진지 견학 그것은 1인당 주식이라든지 잡비해서 2만원씩 50명 해서 100만원이 됩니다. 그 다음에 불우독거노인 사랑나누기 선물에 외로이 사는 노인들을 위문하는 것입니다. 설날과 추석 연2회 하는 것이 600만원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규삼위원 그러면 노인건강진단난에 진단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복지차원에서 들어가 있습니까?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유의근 예, 같이 묶여 있는데 순수한 노인건강진단에 필요한 비용을 치료비 200만원과 급식비 25만원 해서 225만원입니다.
○성규삼위원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는데 이렇게 한꺼번에 묶어 놓으니까 노인건강진단비로 알게 되잖아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유의근 예, 이것을 같이 묶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나필주 김일도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김일도위원 김일도 위원입니다.
수정구와 비교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수정구에는 1,287만원이 어린이놀이터 15개소이고, 중원구에는 16개소 2,448만 3,000원의 예산이 세워졌는데 수정구와 거의 배 차이가 나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유의근 놀이터의 모래살포비용은 모래를 얼마를 까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얕게 깔면 비용이 덜 들어가고 깊이 깔면 많이 들어갑니다. 저희 기준은 15cm니까 이 정도 됩니다.
○김일도위원 그러면 수정구에서는 모래를 얕게 깐다는 얘기입니까? 중원구는 깊이 깐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수정구 어린이놀이터의 안전도에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정상규위원 모래폭에 대한 시설기준이 있습니까?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유의근 그것은 기존 되어 있는데다가 덧씌우기를 하기 때문에 놀이터 설치 한지가 74년부터 되어 있기 때문에 모래가 많이 파여져 나갑니다.
○김일도위원 그런데 중원구와 수정구는 거의 두 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모래두께에 따른 것이라면 수정구에서 얕게 깔았다는 것인데 그러면 안전도가 부실한 것 아닙니까?
○전문위원 박찬성 수정구는 모래포설로만 되어 있고 여기는 모래포설 및 보수, 도색 이런 것이 들어 있습니다.
○위원장 나필주 과장님! 죄송합니다만 이것이 바로 자료가 미숙한 데서 이런 언쟁이 나오는 것입니다. 수정구 같이 모래값은 얼마, 보수비는 얼마 해서 자료를 정확하게 해주었으면 이런 일이 안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뭡니까. 한꺼번에 넣지도 않고 1,025만원하면 이것을 모래값으로 알지 뭐로 알겠습니까? 중원구청 자료를 다 받았습니다마는 너무나 불성실해요. 하나도 알아볼 수 없는 것을 대여섯 개를 묶어서 이것 얼마 이러면 이해가 갑니까?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유의근 보수비로 800만원 들어갑니다.
○김상문위원 자료를 세밀하게 빼주시면 이런 질문이 안 나올 것 아닙니까? 자료가 부실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김영봉위원 요보호여성 구호비는 어떤 여자가 해당이 됩니까?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유의근 가출여성이라든가 정신상태가 이상한 그런 여자입니다.
○김영봉위원 그런 사람이 1년에 900만원, 1,000만원씩 듭니까?
○최병성위원 거기 곁들여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추경까지 포함해서 390만원 정도 예산이 세워졌는데 금년도에 900만원이라면 세배 이상이 잡혔습니다. 전년도 추경 포함해서 따진다고 보면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금년에 갑자기 세배로 늘어난 것입니까?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유의근 그것이 아니고 조금 전에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사업비가 네다섯가지가 포함된 것입니다.
○김영봉위원 과장님! 우리가 보아서 필요성이 없으니까 삭감한다면 이것저것 다 안되잖아요. 성실하게 내역을 주셔야지요. 또 한 가지는 사회산업위원회가 어떤 경우냐 하면 주민들과 연관된 사업이기 때문에 깎지도 않고 지원해 주려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놓으니까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하나 나열해서 해주면 이해하기 좋은데 이렇게 묶어 놓으니까 힘이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유의근 부녀복지사업에 보면 금액이 많이 들어갔는데 사유가 저소득모자가정 월동기 연료비 그것이 금년까지는 시에서 하던 것인데 내년도부터 구에서 하기 때문에 그것이 85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나필주 김영봉 위원님 말씀대로 상세하게 해주셔야지, 작년도에는 300만원인데 과장님 한테 물어보지 않고 우리가 보았을 때 타당성이 없기 때문에 깎으면 한 서너 가지가 깎여버리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정확하게 알려주셔야지 이런 자료를 주시면 어떻게 합니까?
○최병성위원 요보호여성에는 무엇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유의근 저소득 모자가정 월동연료비,
○최병성위원 모자가정은 별도로 예산을 세우셔야지 요보호여성이라는데가 모자가정을 묶어버리면 어휘 자체가 다르지 않습니까?
○위원장 나필주 그러니까 이것은 예산을 심사해서 통과하자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겠다는 것이지, 우리가 여기에서 설명을 들으니까 이해가 가지만 이 자료를 보았을 때 도저히 이해를 못하고 안되겠다고 본회의에서 삭감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모자세대까지 전부 사업을 못 하는 것 아닙니까. 자료를 정확하게 해서 항목별로 주셔야지요. 김영봉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직접 시민들의 피부에 닿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을 증액해 주려고 하지 삭감하려고 하는 위원은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자료를 주었을 때 한두 가지라도 안되겠다고 해서 삭감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유의근 자료가 불충분한 것은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최병성위원 세밀한 산출근거가 안 나오면 금방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작년도 예산 해준 것만큼 삭감하게 되면 중원구에서 이 부분에 대하 것을 집행하는데 어려움이 많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세밀하게 해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유의근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나필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21. 중원구환경위생과예산안심사(설명 : 환경위생과장 김진우)
○위원장 나필주 다음은 환경위생과 관계 공무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환경위생과장 김진우 중원구 환경위생과장 김진우입니다.
우선 세출예산에 앞서 지난 중원구 청소 문제로 야기된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안 생기도록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환경위생과 93년도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세출예산사항별설명)
○위원장 나필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태위원 박선태 위원입니다.
비교해서 과장님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심야퇴폐변태업소 단속 특수업무활동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원이 32명, 예산이 5,640만원이 올라왔는데 수정구는 인원 7명, 예산이 3,420만원 올라왔고 분당구는 인원 23명, 예산이 4,620만원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변태업소가 수정구에 제일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원구 예산이 5,64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환경위생과장 김진우 박선태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심야퇴폐업소, 변태업소 전담반이 1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정보비와 동직원 순찰반으로 각 동 10개동의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선태위원 물론 분당구는 퇴폐업소가 없지만 수정구도 같은 입장일텐데 거기도 동 단위에도 인원을 포함해서 이렇게 되지 않겠나, 여기 7명으로 되었지만 예산은 3,420만원 올라왔습니다. 그렇다면 중원구와 금액 차이가 엄청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나는지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김진우 그 내용은 우리 나름대로 단속에 임할 수 있는 사항을 논하기 때문에 수정구와 중원의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사무실 직원 12명과 각 동에 2명씩 해서 10개동에 20명입니다. 그래서 총 32명에 대한 사항입니다.
○박선태위원 그러면 수정구는 7명만 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중원구환경위생과장 김진우 수정구는 동직원을 제외한 것입니다.
○박선태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나필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일도위원 퇴폐업소 신고자 보상 150만원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150만원입니까?
○중원구환경위생과장 김진우 그것은 건당 3만원씩입니다.
○김일도위원 이렇게 해놓으면 한 사람한테 보상을 해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중원구환경위생과장 김진우 총괄적으로 했기 때문에 내역이 빠졌습니다.
○정재의위원 이륜차 유지비가 300만원 나왔는데 차량의 총 대수가 몇 대나 됩니까?
○중원구환경위생과장 김진우 총 차량이 34대가 됩니다. 34대 중에는 청소차량이 있고 그 나머지는 순찰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순찰용에 대한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총 35대가 되겠습니다.
○정재의위원 그런데 유지비가 그것만 가지고 되겠습니까? 다른 데 비해서 볼 때 유지비가 나간다면 너무 적습니다.
○중원구환경위생과장 김진우 앞에 있는 것은 순찰차 대수와 오토바이 대수이고 뒤에 있는 것이 청소차입니다.
○정재의위원 앞으로 내역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성위원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구 환경위생과장님께 건의를 드린 사항인데 소각장 시설이 유동상 시설을 하기 때문에 분리수거에 대한 분리수거함을 설치한다고 1,000만원의 예산이 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 잡아서 분리수거함만 갖다 놓을 것이 아니라 관리측면에도 신경을 많이 써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녀보면 사용이 불편하더라도 관리측면에서는 아주 제로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분리수거에 대한 현실성을 시민들에게 홍보를 하고 관리를 하셔서 앞으로 쓰레기 대책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해서 제가 건의사항을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위원장 나필주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열과 성을 다해 좋은 의견을 개진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본 위원회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예산안 심사는 마치고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2분 산회)
○출석위원 나필주 최병성 김상문 성규삼 정재의 이희재 박선태 정상규 강부원 김일도 김영봉 강대기 이상 12인
○출석집행부간부 보건사회국장 손창기 사회과장 허영회 위생과장 이경수 환경보호과장 황계호 청소과장 강예현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수정구부구청장 배기호 수정구사회산업과장 김필배 수정구가정복지과장 김복녀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종호 중원구부구청장 황재영 중원구사회산업과장 조재문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유의근 중원구환경위생과장 김진우 분당구부구청장 김문규 분당구사회산업과장 김영길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동자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서형석○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찬성○출석사무국직원 의사계 이창기 속기사 유은재
【보고사항】
· 93년도세입·세출예산안회부사항 회부
· 92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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