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9회 성남시의회(제1차 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 5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6월 20일(화) 10시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2.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3. 행복도시창조단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4. 행복도시창조단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5.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6.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심사된 안건
  1.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2.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3. 행복도시창조단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4. 행복도시창조단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창조산업과
    나. 전통시장현대화과
  5.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6.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청소행정과
    나. 하천관리과
    다. 공원과
    라. 녹지과

(10시 09분 개의)

○위원장 박영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행복도시창조단,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 및 기금 결산승인안,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먼저 2016회계연도 결산 및 기금 결산승인안,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하여 소관 부서 총괄설명 및 세부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예산과 관계없는 질문은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행복도시창조단 창조산업과·전통시장현대화과,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 및 기금 결산승인안,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1.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2.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위원장 박영애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대표이사가 공석인 관계로 강헌수 상권활성화재단 본부장님 나오셔서 2016회계연도 결산승인안 및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안녕하십니까? 성남시 상권활성화재단 본부장 강헌수입니다.
  민의를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영애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2016년도 결산승인안 설명에 앞서 재단의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수 경영기획실장입니다.
  김학도 지식상인교육센터장입니다.
  나해성 사업지원팀장입니다.
    (간부 인사)


○위원장 박영애  강헌수 상권활성화재단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본부장님, 지난번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려서 오늘은 안 하는 것으로 하고요. 2015년도 예산이 얼마였죠?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잠시만요. (자료 확인)
  2015년도 총 예산액이 28억 9559만 원.
박호근위원  2016년도가 36억이에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여기 우리 결산보고서에 2페이지에 보면 38억으로 돼 있어요. 38억 5800으로 돼 있거든요. 이거하고 이거 왜 차이가 나는지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자료 확인)
박호근위원  2016년도 연도 예산이 38억 5855만 3650원이잖아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맞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런데 여기는 36억 641만 원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5페이지 책자에 보시면. 2016년도 사업추진실적에 예산액도 36억 600만 원으로 되어 있고. 한 2억 5000 정도가 차이 나거든요. 책자가 좀 여기하고 이거하고 안 맞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아마 남한산성 시장, 골목형 시장 육성사업 그 국비 유치한 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2015년도 저희가 예산을 8월에 받아와서 9월부터 집행을 했고 그게 사업기간이 2016년도 6월까지입니다. 그렇게 되면서 아마 사업비가 그게 5억 2000짜리고 2억 6000 절반이 국비, 절반이 시비 이렇게 진행이 됐거든요.
박호근위원  아니, 그래도 2016년도 우리 사업추진, 2016년도 오늘 결산보고를 하는 날이잖아요. 그렇죠?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런데 금액이 틀리면, 양쪽의 책이 서로 틀리면 어느 것을 기준으로 해야 되느냐는 얘기죠. 여기 2016년도에 세입·세출 결산 설명자료에는 38억 5800으로 되어 있고, 또 이쪽에 사업실적 결산보고서 있지요? 거기에는 36억 600으로 되어 있어요. 어느 것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지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자료 확인) 김경수 실장이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호근위원  예, 그러시죠.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경영기획실장 김경수  경영기획실 김경수 실장입니다.
  지금 회계결산하는 부분에서는 선수입금이라든가 예수금이라든가 기존에 회계 결산에 관련된 비용인 거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6억에 대한 2016년도 예산은 실제로 저희가 출연금하고 국비, 중기청에서 받은 그 예산 편성된 금액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 차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따로 정리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차이가 나는 것은 맞죠?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경영기획실장 김경수  예, 맞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래서 이게 맞지 않아가지고, 어느 것을 기준으로 해야 될지 몰라서, 38억 5800이 맞죠?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경영기획실장 김경수  결산 치는 부분에서는 38억으로 들어갑니다.
박호근위원  결산 부분은 38억 5000이 맞고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경영기획실장 김경수  예, 예산편성은 36억으로,
박호근위원  그러면 2017년도 예산은 얼마예요? 총예산이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경영기획실장 김경수  2017년도 지금 현재 22억 8400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22억 8400인데 이번에 올라온 것까지 해서 28억 4000이네요. 추경까지 해서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경영기획실장 김경수  예, 맞습니다.
박호근위원  추경이 통과가 되면 28억 4000갖고 하는 거네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경영기획실장 김경수  예, 맞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면 오늘 이번 추경 말고 다음에 추경 또 올라올 게 있나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그건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국비 공모사업에 3개를 신청해서 세 가지를 다 땄는데요. 이번에 올라오는 게 두 가지입니다. 공동마케팅 사업 하나 땄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분당 미래타운에 골목형시장 육성사업도 저희가 5억 2000 사업비 수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청년상인 육성사업이라고 그래서 금호시장에 또 사업비를 수주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금호시장 청년사업은,
박호근위원  본부장님, 나는 그것을 여쭤보려고 한 게 아니고 2015년도 예산하고 2016년도 예산을 보면 10억 정도가 예산이 더 편성이 됐어요. 그런데 2017년도에는 예산이 줄었단 말이에요. 2015년도 예산 정도밖에 안 되게 줄었어요. 그래서 이게 왜 줄었나 그것을 한번 여쭤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작년에 저희가 골목형시장 육성사업 5억 2000짜리를 두 개를 수주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금액이 10억 4000을 국비를 사실,
박호근위원  국비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 예산이 줄은 거예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박호근위원  여기는 예산까지, 국비까지 예산이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시비, 국비, 재단수입비까지 포함돼서 예산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당초 저희가 작년 수립한 예산은 기본 있고요, 작년에도 저희가 추경을 통해서 골목형사업,
박호근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3회 마지막 추경 때 추경 올라올 게 많냐고 여쭤본 이유가 그거예요. 예산이 2015년도보다 2016년도가 10억이 늘어났고, 2016년도보다 2017년도가 예산이 10억이 줄었어요. 그래서 왜 줄었는지를 한번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우리 본부장님은 사업이 더 10억 정도 예산이 더 들어왔으니까 그러면 예산도 10억 정도 우리시 예산도 더 늘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시 예산은 본예산 때 좀 삭감이 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에 삭감이 됐더라도 도비나 국비를 받으면 그거에 맞춰서 우리가 지원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매칭입니다.
박호근위원  매칭사업이니까 다 해줘야 되는데 줄었다는 얘기지요. 왜 줄었는지 그 이유를 아마 여기서 설명이 어려우면 나중에 김경수 실장도 자리 만들어서 저한테 제출을 해주세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예산이 틀린 것도 왜 틀리는지 설명을 해서 나한테 자료를 해서 주시고.
  그다음에 산업진흥재단에도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일반 국에는 예산을 편성하면 불용액이나 이월액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우리 2016년도 결산만 봐도요, 우리 예산액이 38억 5000 중에서 64%만 집행을 했고 이월액이 29%, 그다음에 불용액 이렇게 해서 구분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월이 많이 되거나 집행잔액 불용이 많아지면 저희가 볼 때는 이 사업계획을 잘못 세웠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물론 집행잔액 불용액 내용을 보니까 3억 5000 되는데 거기에 보면 예산 절감이라든지 아니면 미집행 이런 것들, 주로 있잖아요. 그런데 미집행이 많으면 사업계획을 잘못 세운 거고, 또 예산절감으로 인해서 그랬다면 상관이 없는데 미집행 다른 재단에 보니까 미집행이 너무 많아요. 미집행이 많은 것을 뭐하러 예산까지 세워서 그 예산 때문에 성남시 예산을 전체를 놓고 보면 거기로 줌으로 인해서 다른 데, 다른 국이나 이런 데서 예산을 못 받아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해서 집행 불용액이 많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고, 또 이월액도 마찬가지예요. 올해가 보니까 30% 이월했으면 이월된 내역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이월액이 많은 것은 예산을 잘못 세웠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러면 예산을 잘못 세운 것만큼 다른 부서에서는 성남시 예산을 못 가지고 갔기 때문에 사업을 못 했다 이렇게 봐질 수가 있다는 얘기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제가 간단히 설명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월사업에서 금호 돌고래 골목형시장 육성사업은 저희가 기한을 정하는 게 아니고요, 중기청에서 올해 3월까지 기한을 정했기 때문에 불가분 저희가 사업을 명시이월 할 수밖에 없었던 그 부분이 있고요. 그게 한 대략 10억 정도 됩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골목형사업으로 전부 이월된 것을 보니까 거기더라고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저희가 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해서요, 회계연도에 맞지 않게 사업기간이 3월 말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불가분 그것은 중기청 방침을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연구용역도 저희가 연구용역 진행 중에 소상공 지원에 관한 조례가 떴습니다. 그래서 그게 생성되는 바람에 저희가 연구의 방향을 다르게,
박호근위원  우리 본부장님 말씀대로 그런 사업적인 부분이라서 이월이 된 것 같으면 괜찮은데 그런 내용이 아니라면 이런 이월액이 많이 있거나 불용금액, 집행잔액이 너무 많아도 좋지 않으니까 다음에 우리 김경수 실장이나 이런 것 할 때는 이런 부분에서 유의를 해달라 말씀을 드립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꼭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지적한 내용들은 유의하셔야 될 겁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이재호위원  불가피한 사정으로 이월되는 것은 이해가 되겠는데 그리고 자료도 아까 추진실적에 있는 책자하고 예산액이 일치해야 돼요. 여기 와서 추가적인 자료를 가지고 그것을 설명하겠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추진실적 자료도 보면 지금 답변하신 내용들을 보면 사업기간이 2017년 3월까지라고 하시는데 이 자료에는 다 2월에 되어 있어요, 2월. 그러니까 일관돼야 된다고요. 자료에 근거해서 설명을 하시든지 설명하는 게 맞으면 자료를 제대로 작성해서 제출하시든지 하셔야 된다고요. 자료는 2월로 해놓고 설명은 3월이라고 하고,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자료가 좀……. 저희가 당초 2월이었습니다만 1개월 연장해서 3월 말까지로 사업을 집행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면 그 내용도 그렇게 적시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맞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리고 재단에 지금 자료를 보니까 상권활화재단에 자체 수입 있어요, 없어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자체 수입이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있으면 자료 제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결산자료. 이게 지금 세입·세출 결산하는 자리인데 세출만 갖다가 지금 제출돼 있잖아요. 세입 결산자료는 어디에 있어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관계직원과 대화) 세입결산액은 저희 결산보고서 151쪽에,
이재호위원  (자료 확인) 도대체 어떤 자료를 보고서 결산하라는 얘기입니까?
  세입이 얼마예요? 자체 수입.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자체 수입은 2736만 9211원입니다.
이재호위원  어디에 있어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관계직원과 대화) 재단사업에 의한 수입입니다.
이재호위원  수입은 어떻게 하셨어요? 어떻게 사용하셨냐고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이 수입은 저희가 별도로 적립했다가 그다음 연도 실질적으로 예산에 재편성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재호위원  재단에 재편성된 것을 어디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김경수 실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경영기획실장 김경수  경영기획실에 김경수 실장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세입·세출을 저희가 편성을 할 때 저희가 세입을 잡을 때 2000만 원 정도의 재단 자체사업 세입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만큼은 시 출연금으로 받을 때 빠진 상태로 세입이 잡히는 겁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세입 결산할 때도 그것을 표기해서 어떻게 사용됐는지를 우리 위원들이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경영기획실장 김경수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이재호위원  우리 실장님이나 본부장님만 알면 됩니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경영기획실장 김경수  예,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어디에 특별히 씌여진다 이런 부분이 아니라 세입을 잡을 때 전체적으로,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잡을 때 어떻게 들어갔는지에 대해서 이 결산을 하는 자리니까 그게 표기가 된 자료가 제출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설명자료 낸 거 아니에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경영기획실장 김경수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리고 아까 본부장님께 말씀드리고 답변하신 실장이요. 본부장께서는 퇴직이 얼마 안 남으셨으니까 그렇고 재단 관련된, 예산 관련해서 담당하고 계시죠?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경영기획실장 김경수  예, 맞습니다.
이재호위원 앞으로 예산과 결산자료 준비할 때 잘 하시고요. 아까 박호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알고 있죠?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경영기획실장 김경수  예, 알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이월금 관리 그다음에 집행잔액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계획 부분도 마찬가지고 그 지적사항은 아마 저뿐만 아니고 모든 위원들이 다 공통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내용일 겁니다. 다음부터는 시정하도록 하십시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경영기획실장 김경수  예, 명심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락용위원  본부장님, 점포 지도 및 협업화 지원 보니까 총 37개 점포 중 6개소 포기로 미집행 잔액이 발생했어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그렇습니다.
권락용위원  6개소 포기한 이유가 뭡니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대부분 개인 사정이 많은데요, 예를 들어서 시기가 안 맞다. 본인이 원래 하기로 했던 시기하고 저희가 집행하는 시기가 조금 안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점포를 환경 개선하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다음에 단순 변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컨설팅을 받고 했는데 아, 이럴 거면 그냥 안 하는 게 낫겠다라고 이렇게 단순 변심하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러면 총 몇 개 정도 점포가 지원해서 37개가 뽑힌 겁니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통상 저희가 신청을 받으면 한 1.5배 정도 받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한 40개 내외를 저희가 지원을 하는데요. 그래서 엄격하게 선정을 하고 컨설팅부터 들어가는데,
권락용위원  내용은 알겠는데 사실상 37개 중에 6개 점포면 15%가 넘어요. 그러면 이것은 상당히 좀 많은 겁니다. 예를 들어 한 두세 개 정도야 사업하다 보면 그럴 수 있는데 6개 정도면 미집행, 결국 못 한 것이 16%가 지금 넘는데 이것은 뭐가 됐던 결론적으로 우리가 평가를 잘못했다. 뽑을 때부터 진짜 의지가 없거나 적극적인 활동을 안 하겠다 싶으면 우리가 걸러줘야 되는데 정확하게 이것은 필터가 안 됐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이 되는 겁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이 부분은 저희가 올해는 좀 보완을 해서 작년에 이런 사태들이 조금씩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급적이면 후순위자들한테 빨리빨리 해서 다른 분들한테 기회가, 예산이 남지 않고 쓸 수 있도록 저희가 제도적 보완을 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런데 이번에도 왜 후순위로 하지 않았죠?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올해는 저희가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게 작년, 이때는 그런 부분들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선정, 평가가 기간도 많이 걸리고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꼼꼼하게 사전평가도 하고 현장도 가서 인터뷰도 하고 다하는데도 불구하고 변심이 있는 경우가 개인사정이 있는 경우가 좀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 때문에 저희가 올해는 좀 제도적 개선을 저희들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2400만 원 대략 남았는데 6개소 포기면 한 개소당 400만 원 정도 지원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실지급액은 300이고요, 그다음에 컨설턴트가 따라 붙는 게 있습니다. 그 비용까지 다 합하면 아마 그 수치가 나올 겁니다.
권락용위원  대략 우리가 그 내용까지는 모르니까 계속 6개소 포기에 2400 정도면 한 점포에 한 400만 원 평균 들어가면 얼추 맞겠다 싶어서 판단을 하는데 400만 원이면 소규모점포에서는 간판을 바꾸든 뭐든 하여튼 환경적으로 굉장히 좋을 수가 있어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그렇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집행부가 굉장히 열심히 뛰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점포수에 대한 미집행 사유가 발생된다면 이것은 뭐가 됐든 어쨌거나 여기서 더 챙겨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직원들이 고생하고 있겠지만, 적어도 다른 것은 사업하다 보면 미집행 사유가 되지만 이거 같은 경우는 직접적인 점포에 대한 지원이기 때문에 좀 더 세밀하게 신경을 써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첫 번째로는 여기에 대한 평가를 제대로 해달라, 그리고 좀더 적극적 의지가 있는 곳을 해달라는 주문을 드리고 그것이 안 됐을 때는 빨리 사업기한을 딱 정해놓고 그 기한을 정해놓으십시오. 언제까지 해서 그 기한 넘기면 바로 후순위를 갖다가 10개 리스트를 만들든 그렇게 해서 빨리빨리 집행될 수 있도록 우리가 제도적으로는 보완을 해야 됩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이것은 사실 제가 본부장님께서 6월에 그만두시기 때문에 제가 본부장님께 말씀은 드리지만 뒤에 있는 직원들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미집행 사유가 다른 것보다 이것은 금액이 큽니다. 예산이 상권활성화재단이 많지도 않은데 거기서 2400이나 남았다는 것은 이것은 뭐가 됐든 지적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야 된다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수선진지 견학, 이게 도대체 어디를 가는 겁니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저희가 주로 가고 있는 게 리더자들, 대학원 나오신 분들이나 저희 상인대학 임원들 그리고 표창 받으신 분, 전년도, 해서 우수 상인들을 저희가 모시고 일반적으로는 전국 우수시장 박람회, 전통시장 박람회가 매년 한 번씩 열립니다. 그 박람회 가는 게 거의 주일정이고요. 박람회뿐만 아니라 그 주변 시장까지 투어하는 그런 게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권락용위원  왜 그러냐면 실제로 눈으로 봐야 돼요. 아무리 교육을 한다 해도 뭐가 됐든 현장에서 어떻게 됐는지를 봐야 되기 때문에 다른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을 수 있지만 결국은 보고 내가 어떤 것을 벤치마킹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야 된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맞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런데 뭐하러 예산 어렵게 따셨는데 남기셨어요, 이것은 쓸 수도 있는 내용인데. 교육 프로그램에 있어서는 하여튼 집행잔액 남지 않도록 방법을 찾아달라, 그 얘기를 드리고.
  그다음에 상권활성화 공동사업 운영 보면 상권정보 빅데이터 분석이라고 500만 원이 책정이 된 게 있어요. 이미 썼던 거 이게 뭐에 대한 내용입니까?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저희가 연간 어떻게 잘 활동이 됐고 매출이 성남시 전체가 어떻게 좀 올랐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데이터 분석이고요.
권락용위원  그 데이터가 카드분석이에요, 현금이에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카드 그다음에 현금영수증 이렇게 해서 나이스 정보사하고 그쪽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가 성남시내 소상공인들 매출 분석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러면 데이터 분석이 클릭했을 때 볼 수만 있는 겁니까, 아니면 액셀로 전수를 다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돼 있습니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기초자료는 안 줍니다. 기초자료는 안 주고요, 저희가 모든 업종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도·소매업 그다음에 음식, 서비스업 이렇게 해서 주요, 가장 소상공인들이 많이,
권락용위원  그러면 500만 원을 내면 거기서 우리가 정보를 클릭해서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그렇지 않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러면 어떤 식으로 돼 있는 거예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거기에다가 의뢰를 하고요, 그리고 성남시에 주요 상권을 저희가 찍어드립니다. 이렇게 범위를 찍어드리고 대략 2만 개 점포 내외를 저희가 찍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매출 연간 변화 추이를 저희가 받습니다.
권락용위원  이것은 통으로 받는 다는 얘기예요, 성남시 전체에 대한 것을?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그렇죠.
권락용위원  효과가 있습니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저희 데이터 상으로는 매년 그래도 받은 데와 안 받은 데, 저희가 비교분석 하려고 소위 말해서 교육을 좀 열심히 받고 자구적 노력을 열심히 하는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들 이것을 어느 정도는,
권락용위원  본부장님, 본 위원 같은 경우는 대기업 소규모 점포에 대해서 분석을 직접적으로 수행했던 연구자예요. 그러면 데이터가 어떤 데이터가 오느냐에 따라서 분석 결과가 달라진다는 내용도 알고 적어도 여기 계신 분들보다 제가 더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는.
  그런데 그것을 받으려면 정확하게 카드매출로 해서 일별로 나와가지고 전체가 다 있든가, 전수가 그거 아니면 어떤 지역을 찍어서 그 상권범위 안에 있는 카드매출이 나오든가 그런 확실한 게 나와야 이게 제대로 분석이 돼요. 그런데 그것을 하려면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듭니다. 카드정보 사는 게 비싸요. 그런데 그것도 아니고 500만 원 가지고 지금 상권정보 빅데이터 분석이다 했을 때는 이게 일반적인 분들한테 얘기하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전문가한테 얘기하면 이거가지고 데이터가 나와?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질문드리는 겁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그러니까 예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서 나이스 정보사한테 가장 기본적인 매출, 현금영수증, 카드매출 그것만 가지고 저희가 구 단위로 측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구 단위예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권락용위원  그러면 더 러프하게 나오네요. 이거가지고는 현실적으로 데이터 나오기 어려운데.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산이 저희가 좀 없기 때문에 어쩔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허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책정한 겁니다.
권락용위원  좋아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데이터를 사왔어요. 그러면 그걸로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게 뭐예요, 결론은?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어떤 변화를 보이는냐 정도는 저희가 판별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안적으로 상권정보시스템 국가에서 하고 있는, 상권정보시스템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어떤 모니터,
권락용위원  이것은 그냥 결국 트랜드만 읽힌다 이거지 우리가 분석으로 넘어가기는 굉장히 어렵네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로데이터를 저희가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어렵습니다. 매출의 변화 추이 뭐 이런 부분들이 러프하게 볼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권락용위원  상권 내용이 필요한데 아예 이것은 날려버리든가 아니면 아예 비싸게 주고 우리가 제대로 정보를 사오든가 해야 되는데 이거가지고는 분석할 수도 있어요. 그냥 그래프만 보고 끝이다, 저는 그렇게 현실적으로 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본부장님께서 나가시기 전에 정리를 좀 해 주십시오. 이거 우리가 예산을 더 투입해서 진짜 고급 정보를 얻을 것이냐, 아니면 현실적으로 해보니까 우리가 트렌드만 보지 없다 했을 때는 이것은 신문 보고 주변에 얘기하면 그냥 나올 수 있는 정보예요. 그래서 500만 원 작지만 날릴 것인지 더 늘릴 것인지 한번 생각을 해본 다음에 내부적으로 판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권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삼위원  본부장님, 상권정보 빅데이터 분석을 하셨어요. 이거 설명을 좀 해주실래요? 뒤쪽에 표를 보면, 13페이지 좌측이 2012년부터 2015년도까지 수정구 상권화 착수 이후 전년 대비 0.6% 증가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일단 그냥 표만 먼저 설명을 해보세요. 좌측에 있는 게 수정구의 전체 평균을 얘기하는 겁니까? 표를 2개 제출해 주셨지요, 13페이지에.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정종삼위원  이거 사업실적 및 결산보고서 보면 그런데 좌측이,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좌측은 수정구 전체고요. 우측은 지금 수정로 상권활성과 구역이라고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종삼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죠. 수정구 내에서도 좌측은 수정구 전체 매출액 증가율을 표기를 하셨고, 그런데 우측은 상권활성화 지역 내에 증가율을 표시를 해주신 거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그렇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러면 보세요. 제가 이해가 안 돼요. 2012년도에는 수정구 전체, 상권에서 증가율이 2012년에서 2013년까지 5.2% 증가, 그렇죠?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그렇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런데 상권활성화 지역에서는 2012년부터 2013년까지 해서 0.1%가 증가했어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정종삼위원  전체로 상권활성화 지역까지 포함한 수정구 전체로 했을 때는 5.2%가 증가했는데 상권활성화 지역에서는 0.1%가 증가했잖아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역으로 말씀드리면 그만큼 수정로 상권활성화 구역이 상대적으로 어려웠다라고, 거기에 빈 점포가 거의 10%였고요. 사업을 초기에 시작하면서 실질적으로 효과보는 건 거의 1년 훨씬 지나야 실질적인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정종삼위원  좋아요. 그런데 2013년에서 2014년까지 전체 상권에서는 4.7%가 증가했는데 상권활성화 지역에서는 2.1%가 증가했어요. 아까 조금 전 말씀하셨던 1년이 지나야 성과가 난다 이것에 대해서 동의를 한다 해도 전체는 4.7% 증가했는데 상권활성화 지역은 2.1% 증가한 것은 어떻게 이해를,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그러니까 오히려 그 뒤에 2014, 15년도에 오히려 본격적으로 전체 상권 대비 수정로 상권의 어떤 역전 현상이라고 할까요? 지금 6.6%니까요.
정종삼위원  그러니까 2014년에는 6%에서 여기는 6.4% 증가했어요. 여기서는 좀 더 많아졌는데,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워밍업 시간이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이게 상권을 금세 살리고 이러기는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2014년 때까지 겨우 상인조직을 거의 완비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러면 2016년도 것은 아직 안 나온 거죠?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그것을 올해 저희가 예산이 조금 있습니다만 그것가지고는 계속 여기 보태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3년에 걸쳐서 했을 때 증가율이 많이 올라왔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그렇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런데 여기서 수정구 전체로 한다고 했을 때는, 저는 제가 볼 때는 사실은 지금 우리가 상권활성화 지역 사업을 하고 있는 곳이 하지 않은 곳보다 저는 지리적 특성 아니면 상권으로 봐서 저는 나쁘지는 않거든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물론 좋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런데 이런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본부장님께서 얘기하는 게 증명이 되려면 상권활성화지역이 하지 않은 곳보다 열악했는데 이게 활성화가 됐다, 그러면 상권활성화사업에 의한 증가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렇지가 않은데 상권이 더 나은 지역에서 성장률이, 신장률이 떨어진다는 거는 그냥 상권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설명이 가능해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이게 단순 매출 부분 수익까지는 저희가 파악하기는 어려운데,
정종삼위원  그래서요. 이런 거예요. 뭐냐 하면 상권활성화지역에 가보면 활성화된 건 맞아요. 그리고 좀 더 나아진 거 같애. 다양한 시설들을 하고 하니까. 그리고 상인교육도 하고 상인들의 평가도 좋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데이터 분석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지금 500만 원 들여서 한 데이터 분석이 유의미한 결과를 가져오지 못 하는 거잖아요. 전제가 상권활성화지역이 지리적 특성과 상권도 좋으면 좀 더 올라갔어야 되는데 다른 데보다 작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있잖아요, 제가 볼 때 이 한계가 어디에 있을까 싶을 때 이런 거 같아요. 우리가 상권활성화사업에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것이 시장 이런 데죠?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그렇습니다.
정종삼위원  시장이 많죠. 그런데 시장에서 지금 이 데이터 분석으로 하면서 이것은 신용카드 매출액을 중심으로 한 거죠?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그렇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런데 시장은요, 아직도 카드를 사용하는 비율이,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물론 그렇습니다.
정종삼위원  다른 지역보다 낮아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정종삼위원  그런데 상권활성화지역에 주된 사업으로 해놓고 이쪽 지역에서 카드를 사용하는 비율이 다른 데보다도 낮은 카드 이외의 빅데이터만 가지고 분석을 하니 이게 제대로 분석이 되겠어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거기에 대한 일부 왜곡된 정보에 의한 그거라고는 저도 인정합니다.
정종삼위원  그래서 있잖아요, 다음에 빅데이터 분석을 하고 상권활성화지역의 활성화에 대한 조사를 하려면 좀 더 다른 데이터들을 분석을 해서 객관적 데이터가 나와야 됩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할 수 범위는 예산 범위 내에서는 사실 이것밖에 없는데,
정종삼위원  그런데 이게 유의미한 결과가 아닌 거죠. 예산낭비 한 거예요, 정확하게 보면. 그렇지 않나요? 이 내용으로만 봐서는. 그러면 수정을 해야죠.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저희가 한번 재검토를 해보고요. 그다음에 여기와 함께 보완할 수 있는 작업이 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왜곡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보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이러면,
정종삼위원  그런데 조사하기가 참 힘들긴 할 거예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그렇습니다.
정종삼위원  왜냐하면 현금 사용한 내역에 대해서 발표를 잘 안 하죠. 왜냐하면 그게 매출과 세금과 연계가 되다 보니까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예산을 들여서 할 때는 유의미한 결과가 나와야 된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꼼꼼하게 다시 한번 재검토하겠습니다, 이것은.
정종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정종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재호 위원님.
  잠깐 말씀드리기 전에 지금 우리 16년도 세입·세출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데 이 시간에 2017년도도 추가경정예산안도 해당 되니까 같이 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본부장님, 아까 재단 수입과 관련해가지고 무대차량 임대수입이 예산액은 132만 원 이렇게 잡았는데 27만 5000원만 수입이 된 건 왜 그래요, 사유가?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재단 차량이 실질적으로 저희 행사에서 기본적으로는 쓰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지역행사나 상인회 자체 행사나 이럴 때 저희가 일종의 임대를 해주는 형태를 지금 쓰고 있는데요. 저희가 무상으로 나가는 경우가 더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에 따라 외부행사일 때 무상으로 나가는 경우가 더러 있어서 임대수익에 대한 부분이 좀 많이 축소가 되는 걸로 지금 보입니다.
이재호위원  무상과 유상의 규정이 있습니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저희 자체 무대차량 임대와 관련된 규정은 저희가 자체로 마련하고 있고요. 그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이재호 위원님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자, 제가 그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세입명세서 제출해 주시고, 무대차량 임대수입 예산이 132만 원이었었는데 27만 5000원밖에 안 된 거, 그다음 무대차량 임대를 했던 실적, 내역 그리고 유상인지 무상인지 근거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리고 큰 차원에서는 세입명세서를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각 골목형시장 특화 육성사업 있잖아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이재호위원  세 군데 하나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아니요. 남한산성은 2015년도에 끝났고요, 2016년으로 넘어오면서 끝났고,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끝났죠?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금호돌고래도 올해 3월에 끝났습니다.
이재호위원  끝났고. 그래서 어찌됐든 15년서부터 시작됐든 16년서부터 시작됐든 간에 세 군데 지금 한 거 아닙니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이재호위원  그 사업명세서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
이재호위원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사업명세서라 하시면 세부적인 세입·세출 예산을,
이재호위원  세부적으로 사업비를 어떻게 지출을 했는지 그 명세서를 얘기하는 겁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알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관련된 사업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 내용에 대한 명세서를 제출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알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예산까지, 추경까지 같이 하자고요?
○위원장 박영애  예. 처음에 제가 그렇게 요구를 했었는데, 2016년도 계속 질문을 하시면 됩니다.
이재호위원  추경에 대해서 그러면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9쪽에 보시면 경쟁력 갖춘 지역상권 육성 예산이 7억 5260만 원 맞습니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자료 확인) 예, 맞습니다.
이재호위원  그거 한번 설명 좀 해봐 주실래요? 어떻게 해서 7억 5260만 원이 되는지.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기존에 저희 경영마케팅 지원사업, 공동마케팅 세부사업으로써 저희가 기존 예산이 7억 860만 원이 있었고요, 본예산 때. 그리고 이번에 저희가 국가공모사업에,
이재호위원  4400만원이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4400만 원을 저희가 유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항목에서 증가를 해서 7억 5260만 원이,
이재호위원  아니 예산 7억 5260만 원이 되려면 그 밑의 편성 몫까지 시작해서 세부 그다음에 단위 정책사업으로 지금 얘기되는 거 아닙니까, 경쟁력 갖춘 지역상권 육성이?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이재호위원  그게 금액이 맞느냐 이런 얘기예요. 제가 보기에는 이 예산서 봐가지고는 그게 설명이 잘 안 되는,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그래서 설명을 요구했던 겁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관계직원과 대화) 지금 이게 아마 과거 본예산 것 이하 모든 사업들에 대해서 다 망라하지 않고요, 그 추경과 관련된 부분만 저희가 아마 지금 올려드린 걸로 보입니다.
이재호위원  예산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예산서를 보고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경쟁력 갖춘 지역상권 육성과 관련해서 4400만 원이 증가하게 되는데 기존에 있던 것도 여기 기정액도 있고 경정액도 있고 그랬는데 그것이 일관성 있게 쭉 보면 한눈에 이해가 되도록 자료가 작성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건 예산서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설명하는데 문구를 넣고 빼고 그런 문제가 아니고.
  우리 본부장님 이거 보고 설명하라 그러면 설명 되겠습니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기존 사업에 대해서 지금 누락된 부분에 대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저희가 몰랐습니다. 그래서 해당사항에 대한 것만 저희가 집어넣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표가 형성이 됐습니다.
이재호위원  자료들 기본적인 건데 그런 거 계속 의회에서 지적당해서야 되겠습니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
이재호위원  이거 지금 실장님 자료 가지고 계세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관계직원과 대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경영기획실장 김경수  그건 저희가 설명자료로 만들었던 거고요, 이게 통과가 되면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다 합쳐서 예산서를 다시 따로 만들려는 식으로 작업을 여태껏 해왔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음부터는 미리 추경안 통과되기 전에도 예산서를 만들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래야 볼 거 아닙니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경영기획실장 김경수  예, 알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그게 4400 늘어나는 것이 기존의 본예산에 편성돼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보려면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경영기획실장 김경수  예, 알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그냥 여쭤보는 김에 다 여쭤볼게요.
  우리 아까 모란시장 환경개선 지원사업 있죠. 그거 아까 주셨죠? 그쪽 부서에서,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그건 과에서 하시는,
박호근위원  과에서 할 건가?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저희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그건 행복도시창조단에서 하는,
박호근위원  그쪽에서 갖다 준 게 아니구나. 아까 같이 갖고 왔길래 그쪽하고 연관이 있나 해서 내가 여쭤본 거예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그렇지 않습니다.
박호근위원  2억 4200짜리 거기서 준 거 아니에요? 모란시장 거.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저희 것 아닙니다.
박호근위원  아니에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박호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9쪽에 보면 ‘남한산성시장 골목형시장 육성사업’ 이게 예산액이 2억 5000이었어요. 이게 국비가 얼마나 그때 조달이 된 거죠?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이게 총사업비 다 똑같은데요, 골목형시장 육성사업은 5억 2000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아, 5억 2000이고.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5억 2000 중에 저희가 이월된 금액이 2억 5213만 3000원.
○위원장 박영애  그래서 이번 3월까지 사업을 했다 이 얘기가 되는 거죠?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그러면 여기서도 어쨌든 불용액이 집행잔액이 남았거든요. 남았으면 그럼 국비 내려온 것과 우리 자체 예산에서,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저희가 반반,
○위원장 박영애  반반이었으니까 그러면 환불, 국비 내려온 거 못 쓴 거는 다시 도로 환불시키는 거예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그렇습니다. 국가에서 다 회수해 나갑니다. 그러니까,
○위원장 박영애  그런 거 같으면 좀 규모 있게 잘해 가지고 불용액 없도록 해야지 어쨌든 그렇게 받아오기도 힘들고 고생해서 받아온 걸 나름대로는 물론 또 반 나눠서 반을 돌려준다 하지만, 특히 이렇게 공모사업 같은 거는 소진할 수 있으면 소진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저희가 올해도 같은 사업을 또 합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좀 최대한 알뜰하게 쓰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어쨌든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해서 받아오셨는데 크든 작든, 또 어느 정도 금액을 반납을 하게 되면 사업이 좀 약간 완성되지 않은 그런 기분이 들기도 하거든요. 그런 것들도, 불용액도 보면 금액이 영 적은 것도 아닌데, 하여튼 이런 게 없도록 2017년도에는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그러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위원장님, 이걸로 다 끝을 내는 겁니까, 아니면 따로 보나요?
○위원장 박영애  아니 상권활성화재단은,
권락용위원  재단은 끝내는 겁니까?
○위원장 박영애  예.
권락용위원  그럼 저 잠깐만 짧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그래요. 권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락용 위원  본부장님, 이제 이거 끝나면 본부장님으로서는 마지막 발언하게 됩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그렇습니다.
권락용 위원  그래도 그동안에 있었던 소회라든지 그동안 일하면서 느꼈던 감을 한번을 정리를 해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감사합니다.
  사실 상권활성화사업은 전국에서 처음 했던 사업이고요. 상당히 현장중심적인 사업이고 그리고 현장에서 일어나는 상인들과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런 점이 사실 너무 어려웠고, 저희 뜻대로 리드가 잘 안 되는 것이 상인 분들이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남시가 아주 선진적인 행정을 지금까지 잘해 오셨고요, 지금 중소기업청이나 각 지자체에서도 저희 성남을 상당히 벤치마킹을 많이 하러 옵니다. 그리고 이와 유사한 기구나 기관을 만들려고도 많이 벤치마킹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성남이 어떻게 보면 이와 관련된 사업에서 거의 전국의 선두주자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요. 이 결과들은 여기 계신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같이 합심해서 만들어진 결과다 이렇게 보입니다.
  하여튼 미력한 능력으로 여기 와서 상인 분들하고 같이 그리고 위원님들의 충고도 제가 다 들어가면서 같이 만들어졌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보람됐고 의미 있는 그러한 6년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재단이 좀 더 열심히 해서 상인들한테 “정말 좋은 재단이다. 그리고 옆에 있어서 고맙다.” 이런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는 그런 재단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권락용 위원  저희 경제환경위원님들의 요구 수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수준이 높았기 때문에 많은 질타와 그런 것도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재단이 또 열심히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고생을 하셨다는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우리 재단이 그래도 외부에서는 좋은 평가로 인식되는 것은 여기 있는 본부장님을 비롯한 그동안 직원들이 고생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고생을 하시되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하듯,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웃음)
권락용위원  의회에서는 계속적으로 이해할 테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더 잘하라는 의미로,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죠.
권락용 위원  하시고, 또 저희 성남에서 경험했던 일들이 개인적으로는 더 좋은 일들이 있으시기를 제가 당부드립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고맙습니다.
권락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권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얘기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어쨌든 열심히 진짜 무지하게 들어오셔가지고 그래도 상권을 이렇게 한번쯤 활성화시키면서 했던 활력적인 역할은 또 나름대로 굉장히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 건강이 또 안 좋으시다 그러니까 건강 회복하시고, 어떤 일로 어떻게 진행되시든 간에 앞날에 많은 건강, 축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시정요구 및 부대의견이 제시된 2016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재호위원  시정요구요.
○위원장 박영애  예, 시정요구 및 부대의견 제시, 들어갔습니다.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으시면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

  3. 행복도시창조단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4. 행복도시창조단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창조산업과
(11시07분)

○위원장 박영애  다음은 행복도시창조단 소관으로 현재 단장님이 공석인 관계로 바로 소관 부서 과장님들이 세부 설명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류진열 창조산업과장님 나오셔서 2016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산업과장 류진열  안녕하십니까? 창조산업과장 류진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우리 박영애 위원장님과 간사님이신 우리 박호근 위원님께 또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세출 결산 설명에 앞서서 창조산업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일호 창조산업팀장입니다.
  이재우 의료산업팀장입니다.
  최태형 게임산업육성팀장입니다.
  그리고 이성진 첨단산업팀장은 2017년 5월 29일부터 5급 승진 리더과정의 교육을 들어갔고요.
  그리고 융복합팀장인 이교득 팀장은 금년도 7월 1일자로 명예퇴직을 함에 따라서 현재 휴가 중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박영애  2017년도도 같이, 추가경정예산안도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산업과장 류진열  2017년도요?
○위원장 박영애  예, 3차 추가경정예산안도 같이.
○창조산업과장 류진열  아, 저희들은 추경 없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아, 그러세요?
○창조산업과장 류진열  예.
○위원장 박영애  류진열 창조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창조산업과장 류진열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창조산업과에서 ‘성남글로벌 ICT 융합플래닛 건립’ 이거 명시이월 됐었죠? 금년에 다 정리가 됐습니까?
○창조산업과장 류진열  예, 저희들이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다가요, 9월에 집행을 했습니다.
이재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금년도 3월까지 끝나도록 돼 있는데.
○창조산업과장 류진열  아, 그게,
이재호위원  수수료만 납부한 거예요?
○창조산업과장 류진열  그게 추가로요, 지방행정연구원에서 4500만 원을 추가로 요청을 했는데 저희가 당초 예산 세울 때보다 금액이 좀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재호위원  이거 어떻게 변화가 됐어요, 지금 그러면? 2016년도에는 9500만 원 가지고 했는데 명시이월을 시켰어요. 이월 사유는 착수가 금년 2월에 하고, 수수료 납부는 3월에 납부한다 그랬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면 예산이 증액돼가지고 집행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창조산업과장 류진열  예, 추경에 5000만 원은 저희들이 해서,
이재호위원  그럼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됐어요?
○창조산업과장 류진열  지금 저희들이 1차 설명회를 거기 가서 한 번 들어야 됩니다. 1차 설명회를,
이재호위원  언제요?
○창조산업과장 류진열  이번 주, (관계공무원과 대화) 아, 오늘입니다. 중간보고회를 지방행정연구원에 가서 저희들이 한 번 들어야 됩니다.
이재호위원  언제가 완료기간이에요?
○창조산업과장 류진열  완료 이거는 타당성조사는, (관계공무원과 대화) 8월 14일까지입니다.
이재호위원  8월 14일이요?
○창조산업과장 류진열  예.
이재호위원  그럼 아직 한 두 달 정도 남았네요?
○창조산업과장 류진열  예, 조금 남았습니다.
이재호위원  관련해서 그 중간용역 보고자료가 있으면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좀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조산업과장 류진열  오늘 갔다 오면 그 자료들을 위원님들께 저희들이 제출해서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계시지 않으면 전반적으로 우리 위원회 창조산업과에서는 예산 대비 지출액, 참 원만하게 불용액 많이 남지 않고 적절하게 잘 사용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창조산업과장 류진열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애  수고하셨고.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조산업과장 류진열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애  잠깐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이 먼저 와야지. 우리 위원님 한 분이 오셔야 되는데.
권락용위원  그런데 하나만 물어볼게요.
  왜 우리한테 보고 안 하고 우리가 가요?
○창조산업과장 류진열  아, 그것은 여기 와서 하는 게 아니고요. 타당성조사는 행자부 산하기관이어서 아마 다 거기 가서 그렇게 설명을 듣고 있더라고요.
권락용위원  타당성이라서. 아, 그래도 우리가 용역 주고 했는데 우리한테 와서 해야지.
박도진위원  돈은 우리가 쓰는데 왜 거기까지 가.
○창조산업과장 류진열  그런데 그분들이 최초에 타당성조사를 해서 현역으로 현장에 나올 때는,
박도진위원  마이크 끄고.
○위원장 박영애  마이크 꺼주세요.
권락용위원  기록하지 마세요.
(11시 15분 기록중지)

(11시 15분 기록계속)

○위원장 박영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창조산업과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창조산업과장 류진열  감사합니다.
권락용위원  과장님, 제 동기들이나 선배들이 다 거기 가 있어요, 지방행정연구원.
○창조산업과장 류진열  아, 그래요?
권락용위원  다 평가하는데 그걸 모아서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창조산업과장 류진열  예, 일단, (웃음)
    (장내 정리)

    나. 전통시장현대화과

○위원장 박영애  다음은 전통시장현대화과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 및 기금 결산승인안과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차재삼 전통시장현대화과 과장님 나오셔서 2016회계연도 결산 및 기금 결산승인안과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통시장현대화과장 차재삼  안녕하십니까? 전통시장현대화과장 차재삼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경제환경위원회 박영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출 결산안 설명에 앞서 전통시장현대화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광호 유통행정팀장입니다.
  민병태 전통시장개발팀장입니다.
  임진 상권활성화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박영애  차재삼 전통시장현대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성남사랑상품권 관련해서 질의가 있었지요?
○전통시장현대화과장 차재삼  예.
이재호위원  그 자료 준비 잘 하고 계신가요?
○전통시장현대화과장 차재삼  예, 저희가 공문을 시행하고 전화 통화해서 위원회의 요구 자료임을 감안해서 빨리 제출해 달라고 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때 당시 자료 요구할 때 왜 그 자료를 요구하는지 이유를 알고 계시지요?
○전통시장현대화과장 차재삼  예.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그 질의한 내용에 부합되도록 자료가 제출돼야 됩니다.
○전통시장현대화과장 차재삼  예.
이재호위원  성남사랑상품권 관련해서 기금이 줄어들었어요, 전년도 16년도에. 그런데 그거 지금 현재 일부는 보통예금으로 보유하고 있고. 그렇지요?
○전통시장현대화과장 차재삼  예.
이재호위원  그리고 일부는 통합관리기금에다가 지금 했는데.
  2017년도는 운영에 문제가 없습니까?
○전통시장현대화과장 차재삼  당초에 이 기금은 2018년까지 운용되도록 돼 있고 1000억을 조성하기로 돼 있는데 110억이 조성이 돼 있습니다. 돼 있어서 이자수입으로 안 되기 때문에 기금이 조금씩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재호위원  조금씩이 아니지요, 많이 줄었지요.
○전통시장현대화과장 차재삼  1년에 한 9억 정도 줄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니까요. 2016년도에도 벌써 9억 6000 정도 줄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2018년도까지 목표연도로 말씀하시는데 그렇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전통시장현대화과장 차재삼  조례상은 그렇게 돼 있는데요, 지금 중앙정부에서도 상품권을 확대하려고 하기 때문에 내년 초 정도는 개정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조례 개정.
이재호위원  그렇지요, 중복성이 있기 때문에.
○전통시장현대화과장 차재삼  중앙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변경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재호위원  기금관리 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통시장현대화과장 차재삼  예.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전통시장현대화과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 시정요구 및 부대의견이 제시된 2016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통시장현대화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전통시장현대화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통시장현대화과장 차재삼  고맙습니다.

  5.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6.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11시 32분)

○위원장 박영애  이어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승인안과 2017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윤순영 푸른도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  안녕하십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수고하시는 박영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재곤 청소행정과장입니다.
  김경묵 하천관리과장입니다.
  서평원 공원과장입니다.
  김윤철 녹지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위원장 박영애  윤순영 푸른도시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삼위원  소장님, 도로 같은 거 공사하면서 나오는 나무들 관리를 푸른도시사업소에서 하나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  예.
정종삼위원  이쪽에 이매동 이매도로,
○위원장 박영애  공원 조성.
정종삼위원  공원 조성이라고 하나요, 명칭이? 공원 조성하기 위해서 나왔던 나무들 어디다 지금 옮겨놓은 거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  소관별로 우리 사업소 소관에 대한 공사에서 나온 것을 우리 양묘장에 이관해서 관리를 하고 소관 부서 도로과 같은 경우는 그 도로 관리하는 부서에서 처리합니다.
정종삼위원  그럼 그쪽 것은 도로과에서 했나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  예.
정종삼위원  그러면 거기서 이설해 놓은 나무는 또 어디서 사용하게 되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  아, 양묘장에 있는 거요?
정종삼위원  아니 아니요. 그게 아니라 도로과에서 나온 나무를 지금 도로과에서 저쪽에다 옮겨놓은 거잖아요. 백현유원지 사업하는 데다 옮겨놓은 거잖아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  예.
정종삼위원  그러면 이런 거예요. 통상적으로 각종 사업을 하면서 나오는 그러한 나무나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누가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  그 사업부서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아니 그러면 도로에서 나와서 옮겨놓은 나무는 도로과에서만 사용하나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  저희가 통상적으로 볼 때 전체 부서에다가 필요하면 그것을 활용하라는 이런 공문은 옵니다. 그래서 활용할 부서에서 심을 데가 있으면 갖다 심고, 그렇지 않으면 그쪽에서,
정종삼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이런 거예요. 성남시에서 각종 사업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각종 사업을 하면서 여기는 뭐, 지금 소장님 얘기는 푸른도시사업소에서 나오는 나무만 양묘장에 옮겨서 관리를 하신다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푸른도시사업소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각종 사업들을 하면서 나오는 그런 나무들을 누군가는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야 그 나무들을 또는 거기서 나오는 것들을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보세요. 지금 이매차도에서 나오는 나무를 백현유원지에다 옮겨놨어요. 그런데 옮겨놓고 그 사업을 하려다 보니까 그것을 이전해 놓은 걸로 인정을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업에 지금 심각한 문제가 생겨 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소장님한테 여쭤보는 것은 문제 되는 거야 그 부서에서 책임을 져야 되지만 푸른도시사업소에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각종 공사에서 나오는 나무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는 있다는 거지요. 왜냐하면 그 부서에서 옮겨놓은 게 그쪽에 생성돼서 자리를 잡은 나무라고 지금 인정을 해버리는 거잖아요, 여기 경기도에서. 그러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 부서에서는 사실 내용을 잘 모르고 옮겨놨을 거예요. 그래놓고 다음에 쓰겠다고 해놓고 옮겨놨는데 이런 문제가 지금 발생된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체계적으로 푸른도시사업소에서 관리할 필요가 있는 거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  예, 위원님 말씀 저희가 취지는 알겠는데 저희가 부서에서 또 활용할 수도 있고 활용 안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저희가 의뢰가 오면 처리를,  
정종삼위원  왜냐하면, 이런 거예요. 성남시에서 각종 사업을 하는 데에 옮겨놨던 나무를 사용하면 예산 절감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무가 비싸잖아요. 그랬을 때 그런 각종 사업에서 나오는 나무들을 여기서 관리 감독하면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줄 필요가 있는 거지요, 어느 부서에선가는. 그러지 않다 보니까 각종 부서에서 옮겨놓고 그냥 말아버리는 거지요. 옮겨놓고 일부는 사용하고 일부는 그냥 거기다 놔둬 버릴 거고 이러면서 종합적으로 이게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시스템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관리시스템이.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그게 필요합니다. 아시겠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  예, 알겠습니다.
정종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정종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락용위원  소장님, 세출 예산안을 보면 일단 예산은 잘 썼어요. 문제는 없는데, 600톤 소각장 운영과 100톤 소각장 운영, 판교 크리넷 운영 이 세 개를 좀 비교를 해보면 600톤은 60억을 쓰는데 집행잔액이 19만 원밖에 안 남았어요. 아주 대단히 훌륭하게 잘 썼어요. 그런데 100톤 소각장은 35억 중에 집행잔액이 4600만 원이 남았고, 파워크린타워 운영에서는 45억을 쓰는데 5900만 원이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단순히 하나만 보면 600톤 소각장이 너무도 운영을 잘했지요. 거의 60억을 쓰는데 19만 원 딱 남겼으니까 얼마나 훌륭히 잘했습니까. 그런데 나머지 두 곳에서는 35억인데도 4600억, 45억인데도 5900 적어도 몇 천 단위가 남는단 얘기예요. 그럼 이것은 세 개 중에 하여간 두 곳은 잘못됐거나 잘됐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똑같이 예를 들어서 여기도 19만 원, 10만 원, 100만 원 남았으면 이해가 돼요. 또 판교 크리넷도 집행잔액이 소수가 남았으면 상관이 없는데 적어도 약품이든 뭐 남아서 운영하다 보니까 두 곳은 대략 50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는데 600톤 소각장은 딱 19만 원밖에 안 남았다? 이건 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  예, 위원님 말씀은 맞는데요. 600톤 같은 경우는 보수계획, 5개년 계획에 의해서 계속 보수를 연차별로 하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그 예산을 이월을 해서 계속사업을 시행을 한 거고,
권락용위원  보수가 얼마 들었나요, 보수하는데?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  지금 5년 동안 127억을 사용한 거로 돼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럼 이 세출예산을 우리가 운영하는 데 운영비에서도 보수비용은 빼낸다는 얘기예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  운영비하고, (자료 확인)
권락용위원  지금 소장님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 운영비예요, 제가 딴 얘기한 게 아니고. 그런데 무슨 보수비용이 여기서 나가요. 보수비용이 여기서 나가요, 운영비? 이거 심각하네. 소장님 운영비에서 보수비로 빠져서 나갑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  지금 몇 페이지 보시는 거지요?  
권락용위원  자, 세입·세출 결산 설명자료 25페이지입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  (자료 확인)
권락용위원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로 있어요. 수선유지비 다 들어있는데 세 곳이 만약에 똑같다면 전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절약해서 잘했다.
  그런데 어떻게 600톤은 정확하게 이렇게 쓰고 나머지는 남았느냐, 이 구조를 묻는 겁니다, 저는. 여기 썼다 안 썼다에 대해서 문제 되는 게 아니라 왜 세 개가 두 개는 비슷하게 가는데 하나는 다르냐, 이 얘기를 질문하는 거예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  (자료 확인)
권락용위원  제 질문이 어렵습니까, 소장님?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  아니 그거 이해는 가는데요, 저희가 600톤은 민간위탁금 중에서,
권락용위원  세 개 다 민간위탁이에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  예. 고정비하고 변동율을 지급할 때 거기서 좀 예산에 맞게 잘 쓴 거 같고요. 또 100톤하고 크리넷 같은 경우는 공공요금이라든가 이런 게 조금 더 절약이 되지 않았나 봅니다.
권락용위원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소장님.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  …….
권락용위원  뭐 답변이 그렇습니까. 두 개를 이런 식으로 잘 쓰게 하든 아니면 여기에서 뭐가 됐든 빠듯하게라도 맞춘다면 구조적으로는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그렇게 하십니까. 왜 이런 현상이 발생됐냐고요.  
○위원장 박영애  과장님 나와서 설명할 수 있으면 설명하세요.
권락용위원  과장님 나오십시오.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청소행정과장 오재곤입니다.
권락용위원  과장님, 질문 내용은 이해가 되셨지요?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예.
권락용위원  왜 이런 현상이 발생된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세 개 시설을 공히 600톤도 마찬가지고 작년에 우리가 5회 추경에에 2억 1500억을 예산 삭감을 하고요. 그다음에 남아있던 금액이 한 1억 가까이 있었는데요, 600톤은 시설이 노후화되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11월에 예산을 요구한 이후에 계속적으로 600톤에 한해서는 잔수리가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집행잔액이 좀 적게 나와 있는 거고요.
  두 개 시설 부분은 우리가 5회 추경에 100톤은 1억 4800, 판교는 4억 정도 삭감하고도 한 달 동안 수리내용이 없어서 그 부분이 잔액이 좀 더 남아있는 부분입니다.
권락용위원  그런데 저희한테 보고해 주실 때는 그냥 소각장 운영비, 긴급보수비, 약품비, 연료비라고 해서 뭉뚱그려서 주셨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거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600톤 저희가 직접 운영 안 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수 없지만 기본적으로 세 개가 동시에 움직여야 되는데 지금은 다르게 움직였어요, 하나만. 소각장이 그럼 나머지도 똑같이 예산이 이 정도 남는 거야. 그러면 운영할 때 현장에서 운영을 해보니까 이런 식으로는 유동성이 있다 한다든가 아니면 똑같이 600톤처럼 이거에서 빠듯하지만 우리가 맞췄다든가 이 내용이 돼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되지 않은 현상이에요.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그러니까 우리가 작년 1년 동안 운행을 하고요, 12월에 마지막 추경에 예산 삭감했던 부분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600톤이 한 2억 정도 삭감을 했는데요, 그거 우리가 예비 성격으로 돈을 남겨놨던 부분이 실제로는 12월에 잔고장이 좀 발생했기 때문에 거기에 추가적으로 들어가서 600톤이 잔액이 좀 적게 남은 부분입니다.
권락용위원  그러면 다음에도 예산했을 때 문제가 생기면 예산이 모자랄 수도 있는 거네요, 현장에선? 그 말씀대로라면. 예상치 못한 게 발생된 거 아닙니다, 600톤 같은 경우는. 그렇지요?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예상보다도 사실적으로 보면 우리가 소각장은 잔고장이라 하면 사실 피스나 이런 조그만 것만 교체를 해도 돈은 거의 1000만 원대 이상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잔고장이라고 지금 이야기는 하는데요, 그 부분이 큰 규모가 아닌 사소한 것에서 수리를 하더라도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은 금액적으로는 몇천만 원 단위인데 시설운영 쪽에서는 사실 큰 금액은 저희들은 아니라고 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특히 600톤 부분은 사실 노후화가 있기 때문에 예측하지 못 하는 그런 사소한 잔고장이 좀 많이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지금 그 말씀에 제가 일부는 동의를 하겠는데 일부는 또 동의를 못 하는 게 그냥 수선비로 퍼센티지로 보면 60억 중에 20% 차지해요, 수선비가. 그리고 100톤 소각장이 지금 퍼센티지로 봤을 때는 오히려 더 수선비가 높아요, 30% 정도 발생되고. 판교 같은 경우도 수선비는 20%예요. 실제로는 저희 예산서 상으로만 보면 수선비에 대해서는 오히려 100톤 소각장이 더 많이 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소장님이나 과장님이 하신 말씀이 또 일부는 안 맞아요.
  왜냐하면 수선비가 더 들어가는 것은 오히려 100톤 소각장이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잡혀 있는 건. 비율로 봤을 때, 절대 금액으로 봤을 때 말고요, 우리가 예산을 운영비로 주는 것 중에 비중이 600톤 소각장은 한 수선비의 20%, 100톤 소각장은 지금 30%, 판교 소각장은 또 20%예요. 그럼 즉 수선비가 실제로는 더 많이 들어가는 부분은 100톤 소각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지금 설명하신 말씀이 일부는 안 맞아요.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그 부분도 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600톤 부분은 2013년도에, 2014년부터 2016년도까지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127억 부분이 수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수리가 26페이지에 보시면요, 600톤에 대한 환경수선비가 별도로 40억이 또 추가가 있습니다, 대외수선 예산. 그래서 600톤은 수선비가 앞쪽에서는 비율이 좀 적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러니까 왜 수선비가 두 개로 돼 있어요. 이렇게 이중으로 돼 있는 이유가 뭡니까?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우리가 민간 위탁에서 수선비는 일부 잔 부분, 시설유지 차원에서의 수선비고요, 그다음에 뒤에 40억은 시설개선 차원에서의 수선비이기 때문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600톤이 노후화 돼 있어서 실제로는 대수선을 한 4년에 걸쳐서 했기 때문에 그 수선비의 일환이고요, 앞에는 우리가 유지 보수하는 쪽의 수선비가 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단순히 전체가 아니고 유지 보수에 대한 수선비다.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예, 그렇습니다.
권락용위원  뭔가 설명이 명확하지는 않은데 운영하기 위한 내용이라고 그냥 이해는 하겠습니다.
  다만 뭐가 있냐면 세 개를 맞추라는 얘기를 드린 겁니다, 과장님. 우리가 예산을 빠듯하게 해서 맞추든 아니면 조금 더 여유 있게 줘서 운영을 탄력성 있게 하든 이건 뭐 두 개가 다르니까 설명이 안 되잖아요. 지금 과장님이나 소장님도 설명이 명확하지 않은 이유가 세 개가 동시에 움직이면 괜찮다니까요. 그럼 이해가 돼요, 저도. 납득이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뭐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썼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 구도로는.
  그래서 세 개를 어쨌거나 소장님이 관리를 하니까 세 개 다 비교를 해보고 만약에 문제점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통일로 맞추시든 그 조치방안을 취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예, 알겠습니다.
권락용위원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소장님, 예산을 잘 쓰고 못 쓰고가 아니라 일단 세 개가 되면 운영을 왜 그러냐 하면 이 세 개 다 지금 민간회계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컨트롤타워는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주는 대로만 나가면 이것은 누구도 정리를 못 해요. 세 개 회사는 각자 다릅니다. 각자 자신들이 운영하는 방식이 있지만 그것을 다른 데에서 문제가 생기고 이런 게 있으니까 맞추라든가 아니면 왜 운영비가 여긴 더 많이 나오냐라든가 아니면 여기에 운영비 잘 맞췄으니까 여기는 정말 잘한다든가 뭔가 구분이 돼야 되는데 예산서 상으로 보면 우리가 그걸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한번 정리를 하시란 그 말씀드린 겁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  예, 알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권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 53분 회의중지)

(14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소장님, 우리 행감 때 지적했던 내용들 정리 잘 하고 계시죠?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  예.
이재호위원  제가 소장님께 특별히 부탁 좀 드릴게요.
  지난번에 2017년도 관련 예산 심의할 때도 우리 위원회에서 이야기가 됐던 부분입니다.
  우리 소장님은 맡고 계신 부서가 상당히 중요한 업무 중의 하나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필요한 예산 반영이 잘 안 돼가지고 본래 우리 소장님이나 관련 부서장들이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이 안 되고 있는 현상이 예산서를 보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 이번 회기 끝나면 얼마 안 있어서 2018년도 예산편성 작업에 들어가실 텐데 관련해서 소장님께서 좀 의지를 갖고 우리 각 과장님들이 관할하는 부서의 사업이 차질 없도록 그렇게 진행되게 하기 위해서 예산 반영을 아주 각별히 신경 써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가능할까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그중에 특별히 또 주문을 드리자면 지금 여러 가지 예산의 한계 때문에 어려움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지를 갖고 추진하겠다고 하는 공원조성사업들, 아시죠?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  예.
이재호위원  그 사업 예산들은 반드시 확보하도록 하십시오.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  예, 알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소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이야기하셨던 거 다시 다 한번 더 되새기고 또 중요한 것은 나름대로 현장 중심으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장면을 많이 보고 알고 있거든요. 계속해서 그렇게 수고도 해주시고 역할을 잘 수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총괄설명에 대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가. 청소행정과

○위원장 박영애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 및 기금 결산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오재곤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2016회계연도 결산 및 기금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오재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박영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16년도 세출 결산승인안 설명에 앞서 청소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강두 청소기획팀장입니다.
  이연형 청소행정팀장입니다.
  오광석 재활용팀장입니다.
  김판규 시설행정팀장입니다.
  손한기 소각장운영팀장은 현재 교육 중으로 김기천 주무관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박영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관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관근위원  21쪽에 자원순환센터 건립 기본계획이 변경이 뭐예요?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자료 확인)
지관근위원  이게 명시이월 시켰다는 거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예, 태평동에 자원순환센터 건립 부분인데요.
지관근위원  2015년도에 명시이월 하고 2016년도에 불용액 처리됐다는 얘기죠?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예.
지관근위원  그런데 이렇게 변경 배경이 1, 2년 사이에 어떤 배경이 있었냐 이거죠.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예, 그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자원순환센터를 2013년도 6월에 타당성 기본 용역을 실시해서요, 사업 타당성을 12월까지 진행했습니다. 그때 타당성 검토과정에서 시설이 노후화돼서 신규시설 짓는 게 타당하다 이 부분하고요. 그 당시에 혐기성 소화방식과 재정투자는 턴키(turn-key, 일괄수주계약)방식 그다음에 민간투자방식 두 가지가 제안이 됐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성남시는 2014년 8월에 처리방식을 재정투자 또 처리방식은 혐기성 소화방식으로 결정하였고요. 결정하고 국비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2015년 11월에 환경부에서 기술진단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15년도에 예산 세웠던 설계용역비를 기술진단을 위해서 2016년도로 이월한 금액입니다.
  다만 그 당시 기술진단도 사업의 적정성으로 받아서 소화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됐고요. 추진하는 과정에서 2016년 4월 27일에 기획재정부에서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이 공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환경주민편의시설에 대한 민간인의 적극적인 제안 유도 또 우리시의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우리시가 사업을 재정투자에서 민간제안사업으로 변경하게 돼서 그 사업이 2017년 1월 투자방식을 민간…… 그래서 불용액으로 남게 된 겁니다.
지관근위원  예, 그 상황은 이해가 되는데요.
  우리시의 재정 여건하고 민간기술에 관한 새로운 공법에 관해서 투자기회를 좀 갖도록 하고 재정 여건도 해결하자 이런 취지는 익히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것과 연동해서 보면 실제 18쪽 보면 음식물폐기물 처리된 게 5000만 원 집행잔액이 돼 있고.
  애당초에 계획을 수립을 할 때에, 사실 본 위원이 야탑동 선별작업장에 대해 지금 수공업 쪽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현대화를 시키자.”라고 건의도 했었고, 그것들이 반영이 돼서 그 이후에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 그 당시에 민간투자방식도 타당성조사 이후에 그 과정에서도 검토가 됐던 사항인데 무리하게 어쨌든 2015년도에 예산을 세웠다가 결국에는 투자방식을 변경을 해서 했다고 하는데 그 과정 자체가 좀 깊이 있게 이해가 안 돼서 질문하게 되는 거고.
  실제 민간기술의 형태가 예를 들면 음식물폐기물 처리에 관한 것이 지금 푸른환경에서 하는 내용하고 세창환경에서 하는 내용하고 명확하게 좀 구별되게 한번 설명해 줘보세요, 음식물 처리에 대해서.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예, 세창은 80톤 규모의 처리시설인데요. 현재 그 부분은 사료화인데 습식사료화입니다. 그다음에 푸른환경기술은 150톤 이 부분도 사료화인데 이것은 건식사료화인데요. 최근에 AI 관련해가지고 습식성 사료는 올 10월 1일부터는 반출이 금지되게 돼 있습니다. 거기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관근위원  거기까지 설명이 되면, 예를 들면 세창환경도 처리용량이 한 40톤?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아니 80톤입니다.
지관근위원  80톤이나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예.
지관근위원  아니 세창에서 하는 것만.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세창이 80이고요, 푸른환경기술이 150톤.
지관근위원  푸른환경이 150톤?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230톤입니다.
지관근위원  200톤?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아니 150톤.
지관근위원  150톤. 이게 처리용량이 80톤 됩니까, 세창환경 것이?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예, 세창이 80톤.
지관근위원  그게 퇴비화,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아니 퇴비화가 아니라 사료화입니다.
지관근위원  아, 푸른환경이 사료화인가요?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아니 둘 다 사료화인데요. 세창은 습식,
지관근위원  건식이 있고 습식이 있고, 그 구별만 하면 되잖아요. 습식, 건식.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예.
지관근위원  다 사료화로 하는 건데 퇴비화가 그 얘기가 그 얘기지 뭐.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아니 사료화는,
지관근위원  사료화는 퇴비 종류 중에서 사료화 시키는 거.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아니 사료화는 음식물,
지관근위원  거름으로,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가축의 음식물로 제공하는 거고요.
지관근위원  퇴비화는 거름으로 쓰는 거고, 사료는 동물들한테 주는 거하고.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예.
지관근위원  그래서 습식으로 하는 경우가 사료화.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아니 둘 다 사료화인데요.
지관근위원  둘 다 사료화인데,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예, 하나는 물기가 있는 거고, 하나는 건식 마른 거고.
지관근위원  그러니까 방식이.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예.
지관근위원  그러면 성남시 음식물자원화시설 내에 지금 유수분리기 설치가 돼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예, 분리되어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럼 이것은 어디서 설치한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두 군데 다 있잖아요, 우리가 폐수가 나오는 부분에서 유분분리기가 별도로 설치돼서요, 유분은 별도로 회수해서 자원재활용 하고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그건 나중에 정확히 엔지니어 출신들한테 설명을 좀 들어봤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어쨌든 여기에는 실제 예산 집행잔액 이런 것들이 이후에 어떤 에너지화 시키기 위해서 초기의 투입비용 그리고 기대효과 이런 것들이 좀 정확하게 사전에 진단돼서 갔으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우리 과장님한테 제가 폐식용유 수거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은 자료로 제출해 줬으면 좋겠는데요.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지금 폐식용유는요, 우리 사업 초기에는 상당히 시민들의 호응도가 높고 폐식용유를 회수해서 비누 제작하고 했었던 부분인데요. 지금은 폐식용유가 재활용과정에서부터 배출되는 양이 극히 적어가지고요, 지금 대림환경에서 회수를 하고 있는데, 정확한 수치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작년에 한 5000만 원 정도인가가 회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격으로. 그래서 그 부분,
지관근위원  이게 비누업체에다 제공하고 수거업체가 어디서 모읍니까?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폐식용유를 대림환경에 우리,
지관근위원  대림환경에서 어디서 어디로 모으고 있어요? 수거를 해서 집합장소가 어디예요?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대림환경에서 별도로 탱크를 갖추고 있고요.
지관근위원  탱크를 어디다 갖추고 있냐고, 우리시에.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우리시에서 별도로 탱크를 갖추고 있지 않고요.
지관근위원  그럼 대림이 어디서 갖고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잠깐만 기다려 보십시오. 제가,
지관근위원  모르고 있죠?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예, 지금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관근위원  별도로 확인하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예.
지관근위원  비누업체만 제공하는 게 아니라 바이오디젤을 경화시켜서 그쪽에도 제공을 대림에서 하고 있는 거 같아요. 쓰임의 종류 정도가 다양한 경우인데 실제 제가 얼마 전에 환경 관련 신문기사를 보고 서울대 환경과학원 김형국 교수가 글을 쓴 게 있어서 폐식용유의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이 BOD 이게 100만ppm으로, 폐식용유가 20㎖가 하수구로 무단 방출될 경우에 하천 수질환경기준이 BOD 5ppm으로 희석하기 위해서는 깨끗한 물이 4000L이 필요하다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전문가 말에 의하면.
  그래서 버려지는 바이오자원을 재활용해서 자원순환형 바이오에너지로 전환할 경우에 하수관 막힘 현상 해소와 자원재활용 측면이 우수해서 공공기관에서는 의무 구입을 했으면 좋겠다, 이 폐식용유를. 그런 환경정책과 에너지정책이 함께 고려가 돼야 되겠다고 하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음식물쓰레기 이 부분도 바이오가스를 이용해서 앞으로 에너지화 시키겠다고 하는 우리시 입장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예.
지관근위원  자, 그러면 실제 폐식용유도 마찬가지로 새롭게 폐식용유를 대림에서 수거해서 어느 곳에 모아갖고 어떻게 처리하는지도 몰라요, 사실은. 청소행정과에서 잘 수거해갖고 잘 운반해 가면 끝나. 그렇죠?
  그런데 환경정책과라든지 지역경제과에서는 이것이 신재생에너지인지 또 이것은 오염물도 또 다르게 야기하지 않는지는 다른 부서에서 점검을 해야 될 내용인 거 같아요,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예.
지관근위원  청소행정과에서는 그거까지는 그 후속적인 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여러 부서를 협업이 취약하다고 행감 때도 말씀드렸었는데 이것을 각각의 부서들이 어떻게 하면 환경문제도 해소하고 에너지화 시킬 것이냐라고 하는 과제들을 우리시가 갖고 있기 때문에 그 계획도 갖고 있지만 아직은 구체화 되어 있지 못 하고 현실화 돼 있지 못 해서 이것을 실용화 계획을 한번 짰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예산들도 연간 쓰면서 이후에 전략적인 선택이 무엇인지 모르는 가운데에 이런 예산이 세워졌다가 5000만 원이 남는, 불용액 처리가 되는 사례라든지, 물론 다른 이유는 있겠죠, 그 예산 항목만 보면.
  그리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보면 늘 의회에서 지적하는 사항들이 당초 예산계획 대비 결산을 봤을 때에 전략적으로 선택했는지, 적합한 예산을 수립했는지, 남는 예산들이 왜 판단을 잘못해갖고 그 영역만 생각했다 보니까 ‘다른 어떤 경제성 효과가 있는 곳에 투자를 했으면 더 좋았을걸.’ 라고 하는 결산에 대한 평가와 심사들이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계속. 그런 측면에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
  결국에는 다른 부서하고도 연관되는 사항이지만 푸른환경사업소에서 어쨌든 간에 바이오에 관한 부분도 마찬가지로 지난번에 얘기했던 바이오매스는 나뭇잎이나 아파트 단지나 이런 곳에서 생성되는 부산물을 통해서 바이오매스를 좀 활용하는 그런 에너지계획, 친환경에너지타운, 도시 이런 부분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그 부분을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별도로 지금 음식물처리장에서 계획되고 있는 내용들이 과연 이후에 투자 대비 얼마나 에너지화 시켜서 경제성까지 갖게 하는, 그래서 결국에 판단해서 민간의 환경 신재생에너지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가 검토해서 민간투자방식으로 선택했단 말이에요. 그런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우리 관련 부서에서도 청소행정과에서는 “그렇게 결정했으니까 그렇게 할 겁니다.”라고 하는 것에 머무르지 말고 실제 다른 부서에서, 혹여나 지금 현재 하고 있는 폐식용유들이 집, 가정에서도 그냥 마구 버려지는 사례도 있고 또 업소에서 수거해 가는데 중간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고 어디다 보관해서 어떻게 이것을, 단순히 비누 만드는 걸로만 생각하고 경제성이 없다고 판단되는데 서울대 김형국 교수는 폐식용유의 연간 효용가치가 65억, 62억이나 넘는다, 이렇게 자료상에 근거를 제시를 해요. 그래서 결코 경제성이 없는 것이 아니다, 다시 우리 신재생에너지에 투자가치가 있다고 보이기 때문에 그런 신기술들도 도입되어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우리시에서도 활용을 해야 되겠다, 그런 어떤 전략적 판단 속에서 청소행정과에서도 처리시설의 이후의 대안들을 아주 면밀하게 세워서 예산도 써 보니까 앞으로 예산을 세울 때에 그런 전략적 판단까지 해줘서 예산을 세워줬으면 좋겠다, 이런 사항을 주문하고 싶어요, 과장님.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예, 알겠습니다.
지관근위원  이런 처리업체들이 이후에 어떻게 하는지까지 제가 여기서 낱낱이 얘기하면 행감 또 하는 상황이 돼 버리니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지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과장님, 지금 지관근 위원이 잠깐 여쭤봤던 건데 21페이지 말이죠.
  자원순환센터 건립사업 이거 2015년도에 명시이월 됐다가 2016년도에 미집행 됐잖아요. 그래서 저거된 거죠?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예.
박호근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시에서 용역을 해서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사업을 할 것인가 해서 민간인한테 위탁이 되기 때문에 민간투자로 하기 때문에 이 용역비가 없어진 겁니까?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면 성남시에서는 이 사업은 민간투자로 하겠다는 것이 확정이 이미 된 거네요?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예, 그 부분은 민간투자 제안사업으로요, 2017년 1월에 방침은 최종 받았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방침을 받았으니까 2016년도에 집행을 안 하고 예산 불용처리된 거죠? 그러면 성남시는 상대원 쓰레기소각장은 민간투자를 하겠다는 것으로 확정이 된 거죠?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예, 그 부분은 민간제안까지 지금 받아서 피맥(PIMAC)까지 의뢰된 상황입니다.
박호근위원  우리가 지난번 행감 때 민간사업 민간 투자한 것에 약간의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한 건 있죠? 알고 계시죠, 그거? 약간이 아니고 큰 문제예요, 실은. 어느 기업에서 민간 투자하겠다고 냈었는데 그것을 그 업체가 포기를 하고 다른 업체가 하루 만에 사업제안을 또 했어요. 그래서 그게 좀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했어요, 실은. 누가 봐도 좀 그래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 예산 상으로 보면 이것은 불용처리가 된 거 자체가 민간 투자하는 걸로 확정이 된 거네요. 업체도 그건 확정이 된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아직 업체는 확정이 안 돼 있고요. 이 부분은 민간제안사업으로는 확정된 사안인데 지금 우리가 혐기성 소화방식 이게 당초에 타당성조사에 나왔었는데요. 우리가 기술진단 과정에서 혐기성 소화방식은 최근의 신기술입니다. 그래서 기술이 많이 보급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비교견학이 필요하다 해서 비교견학을 지금 지시하고 있고요. 우리가 최종적으로 혐기성 소화방식에 대해서는 더 많은 걸 검토해서 최종적으로 시의 방침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지금 말씀하신 그 방식도 몇 년에 걸쳐서 연구를 해서 가장 좋다 그래갖고 그때 많은, 저는 그때 의원 아니었습니다. 의원님들이나 전문가들이 현지, 현장도 많이 갔다 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랬었죠?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그건 상대원 소각장 500톤 규모에 대한 거고요. 음식물 부분은,
박호근위원  아니 소각장 얘기하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아, 소각장이요?
박호근위원  예.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예, 소각장은 기술 검증을 많이 받았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그건 민간처리로 하겠다, 민간투자기업으로 하겠다는 것으로 성남시는 확정이 된 거네요?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예.
박호근위원  만약에 그게 민간투자가 확정이 안 될 경우엔 다시 용역을 세워서 용역비를 다시 해갖고 용역을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또 두 번째를 여쭤보면 31페이지에 보면 173만 9000원 ‘측량용품 구입비’라고 돼 있어요. 혹시 그 내용이 뭔지를 아시나요? 우리 아는 팀장님이 지금 안 계시죠? 우리 직원이라도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측량용품 구입비라고 그래가지고 173만 9000원이 있어요. 원래 513만 원이었었는데 173만 9000원, 그걸 제가 물어보는 이유가 있어요.
○시설행정팀장 김판규  시설행정팀장 김판규입니다.
박호근위원  그거 뭐에 쓰기 위해서 측정, 측량용품 구입을 한 거죠?
○시설행정팀장 김판규  뭐 줄자라든지 여러 가지 용품들을 구입하는 데 사용을 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거 아닐 겁니다, 그거 아닐 거예요. 그게 아닐 거고요.
  제가 지난 행정감사 때 본 위원이 질의한, 질문한 내용 중에 뭐가 있냐 하면 지역난방공사에 우리가 34만 기가 정도를 생산해서 나머지 21만 기가 정도는 지역난방공사에서 가져가고, 나머지 12 내지 13만 기가 정도가 남아요. 그 남는 것을 자체 사용한다고 돼 있어요, 자체 사용하는 걸로. 예?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자체에서 쓰는 걸로 돼 있단 말이죠.
○시설행정팀장 김판규  예.
박호근위원  자체에서 쓰는 걸로 돼 있어갖고 제가 자체에서 쓰는데 그게 금액으로 따지면 한 25억 정도 됩니다, 1년에. 1년에 25억 정도 쓰는 걸로 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디다 어디다 쓰는지 그것을 측정을 해라 그랬어요. 그럼 측정이 안 돼요. 지금 현재도 아마 안 될 겁니다, 그게. 자체적으로 12, 13만 기가를 쓰는데 그것을 어디에다가 기계에 분류별로 어디다 얼마만큼 들어가는지 측정을, 그걸 체크를 해서 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아마 이게 측정비일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시설행정팀장 김판규  그런데 위원님, 이 측량구입비는 그 측량구입비가 아니고 각종 공사를 하는데 거기에 시설부대비로써 책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면 이 지출액에 대해서는 나중에 우리가 자료를 받아 보면 어디다 썼는지 나올 수 있죠?
○시설행정팀장 김판규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호근위원  그건 제출해 주시고요.
○시설행정팀장 김판규  예.
박호근위원  그거 아니라도 좋아요. 어쨌든 계측기를 제가 요구를 했었어요. 각 부분별로 어디 12만 기가를 자체 사용한다 그러는데 어디다가 어떻게 들어가는 건지를 체크를 해보라 그랬어요. 그래갖고 체크를 해보라 그랬더니 딱 나한테 갖고 온 것이 일주일 것 딱 갖고 왔어요. 그리고 그다음부터는 저한테 안 갖고 왔어요.
  아마 측정을 한 게 있으면 수치가 그 이후에 한 1년, 2, 3년, 1년 반 이상은 남아있을 거니까 측정된 게 있을 것이고요, 없으면 지금부터라도 측정을 해야 됩니다. 그거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새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쓸 수 있는 양이 다른 데로 새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얼마 정도를 정확하게 우리가 34만 기가 중에서 파는 거 말고 나머지가 얼마인데 그중에서 자체적으로 실제로 다른 데 유사한 데를 보면 한 6만, 7만 정도 쓰고 나머지는 마저 판매를 하든지 그렇게 되거든요.
  지역난방공사 안 가져간다 하더라도 우리가 얼마 정도 남아있는 건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지 그 옆에, 우리 소각장 옆에다가 그전에 지역주민을 위해서 수영장 만들라 그랬었어요. 그 터에다가 수영장이라도 만들면 거기에 그거 쓸 수 있는 용량이 남을 수가 있거든요. 또 아니면 인근 우리 아파트나 빌라나 이런 데다 열 공급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정확한 측정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차피 그 측정기가 있어야 정확한 숫자가 나올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그 부분을 검토해서,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그런데 그 부분은요, 제가 약간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소각장에서 열이 발생한 부분이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115도로 해서 지역난방공사에 보내거든요. 보내면 동절기에는 회수되는 온도가 55도고, 하절기 여름에는 65도로 오른 겁니다. 그럼 우리가 115에서 55 사이 열을 판매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실 열이 회수돼 65도로 와도 소각장에 다시 순환이 되기 때문에 거기서 남는 열이기 때문에 별도로 저장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사실 어렵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다시 나간다니까요. 그 열이 다시 나가요.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다시 그 열을 덥혀서 나가는 거거든요.
박호근위원  예, 다시 나가기 때문에 제가 그거 몰라서 과장님, 그거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그거에 대해서 2년, 3년 연구를 했어요. 내가 그 내용은 알아요. 남는 열이 분명히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그러니까 그 열이 남은 것을 저장,
박호근위원  남는 것을 버려야 되는 게 아니에요. 순환돼서 다시 덥혀져서 다시 나간다니까요.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못 쓰는 게 아니에요. 나갔다 다시 들어오면 다시 덥혀져서 다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열이 남는 것이 있다고요. 그건 분명한 거예요. 이거 수치상으로도 다 나와요, 남는 게. 그래서 남는 것을 자체 사용으로 처리를 해요, 실은. 그런데 자체 사용으로 처리하고 많이 날아가는 것들이 좀 있고요. 또 자체적으로 쓰는 것도 있어요. 안 쓴다는 게 아니에요. 쓰레기를 말린다든지 이럴 때 씁니다. 쓰는 거 알아요. 그런데 그렇게 많이 안 쓴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 수치를 어차피 한 번은 체크를 해주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과장님 계시는 동안에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겠어요? 우리가 열이 빠져나가는 게 어디로 빠져나가는지 정도는 알아도 되지 않겠어요? 잘못된 것을 갖다가 찾아가지고 문책을 하고 뭐 하겠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된 것은 찾아서 그걸 한번 정리를 해보자. 그러면 성남시가 1년에 몇억 내지는 몇십억을 절약할 수 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실제 사실이니까요.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예, 열효율관계 한번 더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그거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요.
  그다음에 600톤 소각장하고 우리가 소각장이 보면 상대원에 있고, 판교에 있잖아요.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예.
박호근위원  거기하고 판교하고 소각장 장소가 틀리니까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우리 600톤 소각장이 있고 300톤짜리 두 개하고 55톤짜리 두 개가 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예.
박호근위원  그런데 왜 그 소각장이 같은 장소에 있는 게 위탁 운영하는 업체가 틀리잖아요, 지금?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예.
박호근위원  그거 왜 틀립니까, 그게? 왜 틀려야 되나요?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시설규모가 100톤하고 600톤 두 가지 부분인데요, 소각방식이 전혀 틀립니다.
박호근위원  그게 저도,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100톤은 우리가 수질복원과에서 생산되는 슬러지를 소각하는 거고요, 600톤은 생활쓰레기를 소각하는 부분인데요.
박호근위원  그러면 600톤 소각하는 데서 100톤짜리를 운영하기가 기술이 틀린가요?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
박호근위원  그렇지 않아요.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제가 운영의 부분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요.
박호근위원  팀장님 한번 잠깐만, 팀장님 없다고 그랬지, 참. 행정팀장인가 누구 있었죠?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예, 우리 김기천 주무관이 와 있는데요.
  그런데 그 부분은 한번 고민은 좀 해보겠는데요. 실제로는,
박호근위원  아니 이게 왜 그러냐 하면 600톤을 쓰는 데는 우리 한라건설이에요, 보니까. 한라건설은 옛날 초창기 때 우리 600톤을 소각할 때 소각장 만들 때가 거기 업체예요,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예.
박호근위원  그 업체에서 여태까지 했어요. 다른 업체가 들어오지를 못 하고 계속했어요. 그 이유가 소각장을 거기서 건설을 하다 보니까 소각시설에 대한 내용을 잘 알기 때문에 그렇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업체를 못 주고 거기를 준다.
  그런데 한라건설이라는 회사는 이미 다 없어진 회사예요, 아시겠지만. 그 업체는 한라건설에 있던 자회사에서 거기 근무하던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회사일 거예요, 아마. 제가 알기는 그렇게 알고 있고요.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자회사라고 옛날에 한라 부분이 기업이 매각이 돼서요, 그 매각을 인수한 기업이 한라 업체명까지 같이 인수를 했기 때문에,
박호근위원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겁니다.
박호근위원  예, 그대로 유지되죠.
  그런데 100톤짜리도 저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100톤짜리, 600톤짜리가 소각방법이 틀리더라도 관리는 같이 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기술은 같기 때문에. 그렇다면 굳이 600톤 소각하고 100톤 소각을 따로따로 줘서 비싼 비용을 해줄 필요가 있냐 이거죠.
  600톤 운영하는 데 위탁운영비의 60억, 100톤 소각 운영하는 데 35억 이렇게 들어가요, 지금. 그런데 굳이 이렇게 해서 소각 운영비를 한 군데에서 통합을 해서 하면 훨씬 비용이 절감도 되고 회사 입장에서도 절감이 되고 또 우리시 입장에서도 절감을 할 수 있을 텐데 이걸 굳이 이렇게 같은 장소에 있는 소각시설을 두 군데에다가 위탁을 줘서 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특별한 이유가 아니라면 꼭 두 개 업체로 분류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아니라면 하나로 합쳐서 위탁관리하면 인원도 줄고 경비도 줄고 모든 것이 다 상당히 줄어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말씀드려보는 거예요, 지금.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예, 우리 간사님이 좋은 의견 주셨고요, 그 부분을 통합해서 위탁할 수 있는지 한번 더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예, 그래요. 판교는 어차피 좀 거리가 떨어져 있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상대원에는 좀 같이 하는 것도 괜찮을 거 같은 생각이 들어요.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예,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진위원  계속 설비 부분 얘기가 나오는데요. 자료를 받아보고 또 세출예산 주요 집행현황을 봐도 지금 성남시가 선택하는 기계설비 대보수?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예, 대보수.
박도진위원  이 부분은 좀 아닌 거 같다는 의견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26쪽이요. 보셨나요?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예, 26쪽입니다.
박도진위원  여기 보면 공공요금이 있고 밑에 보면 환경에너지시설 수선비가 있어요. 40억이 넘죠, 수선비가?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예.
박도진위원  그러면 조금 아까 우리 박호근 위원님이 질의를 하신 것처럼 위탁비에 육박해요.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예.
박도진위원  이것은 엔지니어 쪽에서 통상적인 통계의 적정성 부분을 얘기를 하면요. 20% 이상의 수선비가 나오면 그 설비는 아웃시켜 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저는 자꾸 정부에서 아까 얘기했듯이 대보수 쪽으로 권고를 하고 지향을 하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간다고 몇 번 말씀을 드렸어요. 상식적으로 사실 그것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엔지니어 누구라도. 아니 우리가 자동차 운영을 각 하잖아요, 과장님도 하고 저도 하고. 그런데 3년이 넘어가면 운영비가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자꾸 해가 가면 갈수록. 그래서 10년 이상을 못 하게 하는 거예요.
    (박영애 위원장, 박도진 간사와 사회교대)
  그런데 지금 우리 이것은 20년 되고 다시 또 이런 부분을 선택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아까 여기에 보면 사실은 기계를 다 싹 바꾸는 거지 그게 수리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아는데. 제가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무슨 방식이에요, 새로 도입되는 거? 투하방식?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아니 소각방식입니다.
박도진위원  아, 소각방식.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성남시에서 정책적으로 고려를 해보는 게 어떨까하는 생각이에요.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지금 위원님께서 주신 부분에 답변을 드리면요,
박도진위원  아니 이거부터 답변을 해보세요.
  자, 수선비가 40억이 넘게 들어갔어요.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24페이지 60억에 대한 수선비 12억이 있고요, 그다음에 26페이지에 수선비 22억이 있습니다, 600톤에 대한.
  우리가 앞에 있는 수선비는 시설유지 차원에서 위탁비에 포함돼 있는 부분이고요, 뒤에 있는 수선비는 우리가 2013년도에 18년에 기계를 운영해서 앞으로 이 기계가 어느 정도 더 쓸 수 있는지 기술진단을 2013년도에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최종 기술진단에서 약 127억 정도 들면 수명을 5년 정도 더 연장할 수 있다 해가지고 2014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이 부분을 수리를 지속적으로 해왔던 부분입니다.
박도진위원  과장님, 그 기계가 설비가 얼마짜리지요? 지금 쓰는 있는 거.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그 당시에 한 550억 정도 설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그거 매년 10% 이상의 비용이 지금 새고 있는 거예요. 아니 500억짜리 기계에 이 정도의 수선비가 나온다는 것은 누가 봐도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또 마찬가지 똑같은 방식을 지금 새로 선정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기계 수명이 설비 수명이 어떻게 되겠어요? 새로 선정하는 거, 민간투자방식으로 해서.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민간제안사업은 전에도 말씀을 좀 드렸듯이 지금 현재 이 부분 대보수라 하면 모든 시설을 다 전면 철거를 하고요, 거기에 기계장비, 건물 다 새로 짓는 겁니다. 그 부분이기 때문에,  
박도진위원  아니 아니 지금 민간투자방식 말고요. 지금 쓰고 있는 부분의,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현재 이 부분이 우리가 기술진단해서 수리가 잘,
박도진위원  아니 똑같은 형식의 기계가 들어온다면서요. 지금 쓰고 있는 것은 바꾸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예.
박도진위원  새 기계로 새 설비로.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아니 지금,
박도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고자 하는 건 이런 거잖아요. 말이 보수지 사실은 내부적인 기계시설은 다 새 걸로 바꾼다, 이거잖아요. 그렇지요?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예.
박도진위원  그런데 그 기계 시스템의 형식이 똑같은 거잖아요, 새 거고 헌 거고의 차이지.
  그러면 결국은 또 어느 시점에 가서는 수선비가 이렇게 똑같이 나오는, 위탁비 이렇게 많이 들어가지요, 그다음에 수선비 이렇게 들어가지요. 이 두 가지를 합치면 이게 사실은 7년짜리 기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감가상각을 따지면. 그러면 20년 쓸 기계수명을 갖다가 우리는 7년밖에 못 쓰고 그만큼 많은 돈을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기계에.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아니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22억 투자하는 부분은 2014년에서 현시점에서 5년 연장하는 부분이고요, 우리가 민간제안으로 해서 한 사업 975억은 대외보수라 해가지고 전면 철거방식으로 해서 GS에서 지금 민간제안이 들어와 있고요.
박도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새로 민간제안 들어온 부분이,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아니 그러니까 들어온 부분이,
박도진위원  기계 형식이 설비 형식이 똑같은 거 아니에요, 지금하고.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그렇지요. 소각방식이 전면 철거를 하기 때문에 그거,
박도진위원  아니 기계를 헌 거다, 새 거다 따지는 게 아니고 형식이 똑같은 기계잖아요, 그렇지요? 지금 있는 건 헌 거고, 새로 설비하는 건 새 거고 이 차이밖에 없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신규시설을 짓든,
박도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이런 겁니다.
  어차피 새로 들여오는 부분도 수명이 20년이면 그때 가서 똑같이 이런 고가의 고비용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 기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그러니까요. 그 부분이요, 잠깐 설명드릴게요.
  민간제안사업이라 하는 것은,
박도진위원  돈 안 들어가요?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그렇지요. 저희들이 하는 게 모든 시설을 하는 책임자가 다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계수명을 대보수를 하면 민간제안사업에서 15년간은 일체 수리비용 이런 부분은 민간에서 부담하는 거고요, 이후 그 대신 우리가 톤당 처리비 77000원만 지불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위원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박도진위원  그럼 15년이 넘어가면요?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그때는 우리 시설로 처음부터 우리한테 기부채납 받기 때문에 15년 넘으면 공개경쟁을 하기 때문에요, 그 당시부터는 그 이후의 수리라는 부분은 기계 수명은 15년이면 다 되는 거거든요. 그 부분을 수리해서 더 쓸 건지 다시 신규시설을 지을 건지 그것은 15년 후에 판단하는 겁니다.
박도진위원  그럼 민간제안 그 부분은 성남시에서 돈이 안 들어가요?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예, 성남시에서 들어가는 비용은 없습니다.
박도진위원  그 사람들은 그럼 자선단체예요?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아니 우리가 쓰레기 처리비용을 드리지 않습니까. 톤당 처리비 77000원.
박도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마찬가지, 돈 들어가는 건 더 들어가는 거지요. 금융비용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더 지불하는 거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그러니까 톤당 77000원인데요, 지금 현재,
박도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왜 그거 돈이 안 들어간다고 말씀하세요?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아니 지금 건설비가 안 들어가는 거고요.
박도진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기계설비 부분으로 해서 시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건, 비용 지불하는 건 마찬가지잖아요. 나눠서 내는 거나 마찬가지, 할부하는 거나. 아니 맞아요?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예, 맞는데요,
박도진위원  그럼 돈이 안 들어간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지. 시민들은 그럼 공짜로 해주는 줄 알아요.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아니 현재 투자비를 말씀하시는 걸로 저는 받아들였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가 소각장 운영하면서 들어가는 비용이 위탁비가 60억 또 우리가 수선비가 지금 현재도 23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83억 정도가 이미 매년 들어가고 있는 비용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현재 이 부분은 12만 8000톤 정도가 연간 소각량이거든요? 그걸 나누면 현재의 한 7만 8000원 정도 돈이 나오는 겁니다.
박도진위원  그럼 민간제안으로 선택해서 그것을 어차피 그렇게 결정을 했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했을 때 지금 들어가는 비용 대비 민간제안 그 부분은 비교를 해봤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예.
박도진위원  그게 싸요?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지금 소각처리비용 단가가 한 7만 8000원 정도 됩니다.
박도진위원  그런데요.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그리고 그때도 우리가 가격 비교산정을 했었는데요, 우리가 현재 들어가는 초기비용으로 하면 한 976억이 들어가거든요. 이걸 15년으로 나누면 매년 60억 정도로 평균이 나오고요, 이자비용 하고,  
박도진위원  그거 비교표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예, 그 부분은 자료는 준비돼 있는데 그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우리 위원회에 제공을 해주시고요.
  저는 사실 기계라는 것은 새로 개발된 기계가 있으면 상식적으로 그런 기계를 선택을 해서 사용하는 부분들이 모든 면에서 유리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 자꾸 민간위탁, 위탁, 위탁 하는데요, 우리 성남시 민간위탁 전체적으로 보면 너무나 많아요. 그 민간위탁으로 인하여 지불하는 돈이 사실은 기계설비보다 더 많습니다. 그만큼 우리 예산정책이라든가 운영하는 부분에 허점이 많다는 건데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20년 된 공무원이 이런 기계를 직영해서 운영한다고 예를 들어보면 이거 3분의 1 비용도 안 들어간다니까요. 그런데 성남시는 자꾸 민간위탁을 주장을 하고, 물론 이런 건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편해요. 또 한 가지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인력 TO 부분을 작은 정부를 운영해도 되고. 대신에 비용을 많이 지불하는 겁니다.
  지금 환경 쪽으로만 봐도 민간위탁하는 게, 소장님 파악하고 있어요? 우리 사업소의 민간위탁 몇 군데나 되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  저희는 복지 쪽보다는 훨씬 좀 적은 네 개소 하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네 개소 하고 있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  예.
박도진위원  지금 이게 한 개소에서 그렇게, 그런데 그 비용이 매년 얼마나 들어가요, 네 개소 운영하는데? 약, 대충?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  …….
박도진위원  제가 딱 보니까 한 280억인가 들어가요, 매년. 한 개소 여기 지금 푸른도시사업소 이 부분. 이게 지금 성남시 전체로 따지면 7000인가 들어가더라고. 이거 민간위탁 안 해도 되는 것을 민간위탁으로 돌리는 바람에 이거에 대한 대가는 공무원들이 편하고, 대신에 예산이 아주 많이 들어간다는 이게 단점인 겁니다.
  사실은 청소 소각장도 민간위탁하면 편하지요. 왜? 공무원들은 관리만 하면 되니까. 그런데 그만큼 많이 돈을 지불하는 거예요. 에누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공짜가 없다. 그리고 또 이분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금의 비애’를 자꾸 생각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은요, 우리가 민간위탁이라는 부분은 성남시가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사실 600톤 하는 데도 인원이 47명이거든요. 그럼 직영을 한다면 47명을 정규직으로 뽑아야 되는데 사실 인건비 총액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묶여 있어서 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민간위탁 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박도진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과장님. 과장님한테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게 현실이라고 그러는데 현실을 문제가 있으면 바꿔가야 되는데 자꾸 민간위탁 해서 돈 지불을 더 많이 한다는 게 단점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라도 좀 바꿀 수가 없느냐, 기계설비라도 방식을.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600톤 소각장 부분은 전에 감사 때도 보고를 드렸지만 이미 민간제안이 되어 있고요, 서류가 이미 피맥(PIMAC)에 우리가 검토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금 현재의 상태에서는 변경은 좀 어렵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성남의 현실입니다. 돈이 막 무작위로 많이 들어가는 걸 뻔히 알면서도 또 그것을 시정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된다는 게 현실이에요.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호근  박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분?
  이재호 위원님 먼저 하세요.
이재호위원  과장님, 자원순환센터 그게 2017년 1월에 결정이 났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예. (자료 확인) 2017년 1월에 결정했습니다.
이재호위원  1월에요?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예.
이재호위원  제가 보기엔 좀 그런 판단이 빨랐어야 되지 않나, 어차피 고민을 했다면. 당초에 연구용역비 자원순환센터 건립하는 거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할 때부터 그것을 고민했을 거 아니에요.
  언제 계획 수립을 했어요?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당초에 말씀드리면 2014년도 한 2015년도에 사실 재정투자로 했기 때문에 설계비용을 반영했던 부분이고요, 환경부에 국비 신청하는 과정에서 기술진단을 또 요구했고요. 기술진단을 하는 과정에서 또 기획재정부에서 민간위탁, 민간제안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본계획에도 공고되는 바람에 우리시 재정이라는 걸 감안해서 했던 부분인데요, 실제로는 우리가 재정에서 민자로 했던 부분은 검토는 쭉 해왔었는데요, 최종 방침 바뀌기까지는 여러모로 검토과정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부득이 2017년 1월에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대로 2016년도에 사실 사전에 추경 때라도 이 부분을 반영해서 삭감을 했어야 되는데 방침이 2017년으로 하다 보니까 방침이 결정이 안 나고 미리 삭감할 수 있는 부분도 또 아니어서,
이재호위원  아니 그거는 알아요. 2017년도 1월에 방침 결정이 났는데 그전에 정리할 수는 없지요.
  그런데 내가 얘기하는 것은 당초 계획을 수립할 때부터 고민을 했던 사안이고 중간에 행정절차 과정에서 재원 투입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부담스러워서 민간투자방식으로 변경하는 과정이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런데 민간투자방식으로 하는 거 좋은 점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점도 있습니다. 좋은 점은 우리시에 재정 부담이 크지 않다는 거, 일시적 재정 부담이. 장점은 있지만 민간에서 운영하면서 우리가 부담해야 되는 부담액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예,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이 당초에 자원순환센터 건립 계획을 수립할 때부터 그 단계부터 고민이 들어갔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이미 재정투자사업으로 하려고 진행을 계속 가다가 바꾸는 과정도, 물론 민간투자방식으로 할 수 없다는 거 아니에요. 가는 과정에 좀 그렇다는 얘기예요. 당초에 결정을 그렇게 가지고 가는 게 맞아요. 우리시 재정여건이라든지 그걸 감안해서 재정사업으로 추진했던 거 아니에요. 왜 가다가 “아, 이거 이제 돈이 없어서 예산반영 못 하겠네.” 그러니까 슬쩍 민간투자방식으로 바꾸고. 그 과정에서 다시 변경하려니까 기존에 세웠던 예산을 정리 못 하고,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물론 과장님이 오셔가지고 처음서부터 이 사업을 추진하고 지금 마무리까지 이렇게 하신 건 아니지만 우리시의 행정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런 부분은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 그리고 결정했으면 당초 재정 투자에 필요한 재원 마련하는 데도 세부적인 계획까지 해서 예산부서에다 반영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시에 예산부서도 동의했으니까 재정사업으로 추진했던 거 아니에요. 이게 성남시 재정운영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
이재호위원  그리고 소각장 시설 관련해가지고요. 행정사무감사 때 관련 자료제출 요구했었지요?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예.
이재호위원  그 자료를 준비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있는 거 그냥 갖다 주시는 자료 아닌가요?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말씀하신 자료 준비는 됐는데요, 저희가 아침에 사전에 좀 설명드리려고 갔었는데 충분히 제대로 못 드렸습니다.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우리가 결산검사도 그렇고 추경도 심의하고 그러는 자리니까 행정사무감사 때 필요해서 요구했던 자료는 그전까지 갖다 줘야 우리가 또 보고 그거 감안해서 심의에 임할 거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예, 알겠습니다.
이재호위원  민간투자방식으로 전환을 하는데 지금 그렇게 되면 나중에 설비가 들어왔을 때 또 역시 시설에 대해서 우리시가 돈을 또 지급해야 되지요?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민간제안서는 지급하는 게 없고요,
이재호위원  위탁운영비 없어요?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위탁운영비는 있습니다. 그 민간위탁운영비가 우리가,
이재호위원  민간에 위탁운영비가 왜 필요하지요, 민간투자방식으로 하면?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그러니까 운영비가 아니라 우리가 쓰레기 톤당 처리를,
이재호위원  아니 그건 처리비용만 지불하는 거지.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예, 그러니까 지불하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지금은 위탁운영비를 주잖아요, 매년 60억씩.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예.
이재호위원  100톤 같은 경우에는 얼마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100톤이 60억 정도.
이재호위원  100톤은 34억이지요.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아니 100톤이요? 100톤은 34억입니다. 지금 600톤 말씀하시는 줄 알고 착각했습니다.
이재호위원  600톤은 60억이요.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예.
이재호위원  그러면 이것은 없는 거네요? 만약에 민간투자방식으로 해서 설치가 되면.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예, 별도로 위탁금은 없습니다.
이재호위원  몇 년간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15년간.
이재호위원  15년간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예.
이재호위원  15년 지나서는 우리가 계속해서 더 수명을 연장해서 운영하겠다 하면 그때는 위탁운영비가 들어가게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예, 우리 시설로 환수, 환원이 되는 거고요, 그때는 공개 모집하는 겁니다.
이재호위원  민간투자방식으로 하는 거 물론 아주 예산 규모가 막대하게 크거나 일시적인 자금 소요 때문에 할 수 없이 우리 재정 여건상 민간투자방식을 선택할 수도 있어요. 있는데, 그 선택에 있어서는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 그냥 덜컥 해놓고 중간에 바꾸고 이러면 안 돼요. 그 사례가 앞에 자원순환센터 사례입니다.
  자료 좀 일찍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예.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호근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민간투자 15년 기부채납으로 하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예, 시설이 완공된 시점에서 시에 기부채납 하는 겁니다.
○위원장대리 박호근  그럼 15년 동안 우리가 위탁비 주고,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운영권을 주는 거고.
○위원장대리 박호근  운영권 주고 난 다음에 15년 후에는 우리가 기부채납 받는 걸로.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예.
○위원장대리 박호근  알겠습니다.
  정종삼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정종삼위원  음식물처리장 그것은 위탁이지요, 지금?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지금 현재 세창하고 푸른환경기술이 민간제안사업으로,
정종삼위원  민간제안사업으로.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예.
정종삼위원  그러면 그쪽도 지금 이쪽에서 소각장 하는 이 방식으로 하겠다는 건가요? 비슷한가요?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예. 지금 우리가 거기도 실제 시가 돈을 처리비는 주는 게 없고요. 세창에 보면 공동주택에서 1000원씩 받는 거하고, 그다음에 다중배출업소 거기에서 8만 원씩 받아서 처리비를 정리하고 있고요, 시에서 나가는 비용은 없습니다.
  그다음에 푸른환경기술원 본 시가지는 저희들이 쓰레기봉투를 판매해서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만 5만 4990원 톤당 처리비를 주고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구시가지만?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예.
정종삼위원  그런데 문제는 민간제안방식으로 해서 운영을 했을 때 거기에 관리 감독 책임은 그래도 시가 있는 거지요?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예, 위탁협약을 맺기 때문에 관리 책임은 시가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럼 시 직원이 나가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아니 시 직원은 없고요, 위탁사 선정해서 할 때도 시가 있는 게 아니고 검사라든가 감사 이 기능은 좀 있습니다, 검사기능.
정종삼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지금 여기, 왜냐하면 그쪽에 냄새가 많이 나서 그래요.
  저희가 우리 경제환경위원회에서 현장을 확인했을 때도 위원들이 간다고 했으니까 청소를 잘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평소보다는 훨씬 더 관리를 잘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냥 그 안에 악취 때문에 있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 입구에 들어가면서부터 냄새가 심하게 났어요. 그래서 그게 시에서 직접적으로 관리를 하면 이렇게 방치를 할까 싶더라고요.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
정종삼위원  문제가 민간제안에서 본인들의 관리 책임으로 놔두고 시에서는 어쩌다 한 번씩 나가보고 이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관리가 안 되는 거지요. 그리고 지금쯤 됐으면 이 정도 됐으면 시에서 그것을 관리하고 이렇게 했으면 시설보수나 이런 게 벌써 이루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민간제안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냥 방치돼 있는 거지요, 다시 관리 전환이 되기 전까지는. 그래서 그런 문제도 좀 대책을 세우셔야 될 거 같고.
  첫 번째, 지금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제가 볼 때 보수하는 건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 그럼에도 여기 에어커튼방식이 됐든 뭐가 됐든 돼 있으면 그것이 제대로 작동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그 음식물들이 밖으로 계속 나와 있는지, 그다음에 그 안에 음식물들에 있는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이거에 대한 관리 감독을 좀 철저히 하세요.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예. 직원들을 거기 파견하고 있어서요, 아니 거기 현장에 근무하는 직원을 통해서 수시로, 전에도 우리 정종삼 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셔가지고 저희들이 올해 2017년 3월 30일에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악취 부분을 측정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경계 지역에서 측정했는데요, 우리가 15 기준인데 한 6 정도 나왔거든요.
정종삼위원  6 정도 나왔어요?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예. 그래서,
정종삼위원  그것도 측정할 때 거기 연락하고 알고서 한 거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아니 경기도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불시에 했던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현재는 시설이 사실 지상에 노출돼 있기 때문에 악취 부분은 일정 부분 있는데 전에 에어커튼도 좀 돼 있고요. 그 대신,
    (박호근 간사, 박영애 위원장과 사회교대)
정종삼위원  그런데 저희 갔을 때도 에어커튼이 꺼져 있었어요.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아, 그 부분은 행정지도를 하겠고요.
  그다음에 세창 쪽에서 처음 투입구 쪽에 오픈이 돼 있는데 그 부분도 행정지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정종삼위원  제가 가서 냄새나는 원인도 보니까 투입구 쪽이 열려 있었던 거 같고 그다음에 에어커튼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그런데 위원들이 그래도 여기 현장방문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청소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고 보는데도 그렇게 관리를 하더라고요. 그거는 뭐냐 하면 평소에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해왔기 때문에 거기의 중요성들을 깨닫지 못한 거예요. 본인들이,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저도 관심을 갖고 있어서, 세창에서 최근에 유분분리기에 오픈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뚜껑을 씌우라고 최근까지 행정지도를 해서 원활한 악취 저감에 노력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300톤으로 하면 지하로 시설을 하기 때문에 그때는 악취 부분은 잡을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이게 더 걱정이 되는 게 이런 거예요. 위례 주민들 그쪽으로 개통하게 되면 계속 더 많이 그 밑의 쪽을 이용하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민원들도 생길 수 있고, 그리고 여기 집성촌 있잖아요. 그 마을에서도 이거 때문에 냄새난다는 민원이 가끔씩 있어요. 그래서 문제 제기하는 거라 관리 감독 좀 철저히 해주시고요.
  그리고 하나만 더, 위례에 지금 쓰레기는 어디서 처리하고 관리하지요?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위례요?
정종삼위원  예.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위례 부분은 수집 운반은 우리시에서 해서 상대원에서 소각하고 있고요, 가로환경 부분은 LH에서 아직 인수인계가 안 됐기 때문에 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군데군데 투기되는 부분은 가로환경기동대를 이용해서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래서 방금 위례 주민들이 왔다 가셨어요. 왔다 가시면서 민원 제기하는 게 저쪽에 하남 쪽이나 이쪽은 청소가 잘 되는데 가로변 이쪽 청소가 안 된다고 그래요. 그 민원을 지금 계속 제기하고 가셨는데 안 되는 이유가 관리 전환이 성남시가 안 돼서 LH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안 된다고, 그게 맞는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예, 아직은 인수는 안 받았고요.
정종삼위원  그럼에도 LH에서 그걸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관리 감독은 저희가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가로환경이 청소는 지금 LH에서 하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 기동대를 운영하고 있고요. 우리가 7월 1일부터는 환경미화원을 한 명 뽑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배치를 하기 때문에,
정종삼위원  아, 성남시에서 배치해서?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예. 복정동하고 위례 지역에 한 명씩 추가로 배치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정종삼위원  그럼에도 전체적으로는 여기 관리 전환이 될 때까지는 위례에서 할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위례에서 하더라도 여기에 대한 행정지도는 저희가 할 수가 있는 거지요.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예.
정종삼위원  그것을 제대로 청소해 달라고 그쪽에다 요청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예. 미화원 배치해서 관리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삼위원  아니 미화원 배치해서 우리가 하는 것도 있지만 LH에서 가로 청소나 이런 걸 관리할 때 그것을 철저히 해달라고 이쪽에서 민원을 제기를 좀 해주세요.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예, 알겠습니다.
정종삼위원  주민들의 민원 제기니까요.
  그리고 그럼 그쪽은 정류장이나 이런 데에 쓰레기 투여하는 거 그것을 지금 어떻게 운영하지요, 성남시에서는? 지금은 따로 봉투를 놓는 것도 있고 그러지요?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성남은 지금 위례에 쓰레기통이 배치된 것까지 확인을 못 하겠는데요,
정종삼위원  아니 그래서 그 문제를,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대개 성남은 쓰레기통 배치를 좀 가급적 안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쓰레기통이 있으므로 생활쓰레기도 갖다 버리고 담배꽁초라든가 이런 걸 사람들이 주로,
정종삼위원  없으면 길에다 버리지요. (웃음)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길에 버린다기보다 전체적으로 투기 장소가 되기 때문에,
정종삼위원  그런데도요, 지금은 정류장에서 담배 못 피게 돼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예.
정종삼위원  아, 지금은 못 피게 돼 있어요? 제가 안 피워서 잘 모르는데.
  이렇게 보면 정류장에 담배꽁초들이 엄청나게 버려져 있어요. 그리고 동네에서 가끔씩 한 달에 한 번씩 청소하다 보면 담배꽁초 줍는 게 일이에요.
  그러면 이런 거지요. 집안 쓰레기나 이런 걸 갖다 버리는 것은 못 하게 하는 게 맞는데 그럼에도 그 쓰레기를 어디다 버릴 거예요, 그럼? 그것을 버리지는 못 하게 하지만 그냥 이동하면서 버려야 될 작은 쓰레기들은 거기 버릴 수 있게끔 좀 만들어 주는 게 낫지 않나요?
  선진국 가봐도요, 대한민국은 그냥 쓰레기통을 다 없애지만 선진국 갔을 때 거의 모든 곳에 쓰레기통이 있었어요. 그런데 큰 쓰레기통이 아니라 작은 쓰레기통들을, 큰 생활쓰레기는 버리지 못하게. 그렇지만 이동하다 버릴 수 있는 쓰레기들은 버릴 수 있게. 대신 그 쓰레기통을 좀 예쁘게 미관상 나쁘지 않게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봐도, 제가 걸어가다 뭐 하나 사먹었다고 해요. 쓰레기봉투를 계속 들고 다녀야 돼요. 어디 버릴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도 양심 있는 사람은 그것을 관리하고 가다가 어디다 버리겠지만 그러지 않은 사람들은 툭툭 던져버리거든요.
  그럴 때 그 정책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해 보세요. 특히 버스정류장이나 이런 데에 쓰레기를 그냥 버릴 수 있는 곳. 그다음에 생활쓰레기 버릴 수 있게 크게 만들지 말고 작게 아름답게 해서 할 수 있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그리고 다른 지역도 벤치마킹을 해보세요. 무조건 못 하게 한다고 해서 안 버리는 게 아니라 그거 때문에 버려져서 거기 수거하고 청소하고 하는 비용, 그다음에 미관상 조치하는 이런 문제점 이런 것도 있으니까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예, 알겠습니다.
정종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정종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마지막으로 과장님, 우리가 그때 행감을 통해서 600톤 쓰레기 소각장의 대대적인 개보수 건, 서류라든지 일체를 이재호 위원님이나 박호근 위원님 다들 요구했잖아요. 다 준비하고 있죠?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예.
○위원장 박영애  예, 준비해서 위원님들한테 일단 다 주시고.
  또 한 가지 저도 개인적인 민원이 오던데 거기에 계시는 분들을 뭐라 그러죠? 무슨 위원이죠? 운영위원들이라 그러나? 그분들 또 나름대로 흘러가는 걸 전혀 모르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모여서 사업설명회도 좀 하고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설명도 해주고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발전위원인가?
박호근위원  발전위원.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위례신도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박호근위원  지역발전위원.
○위원장 박영애  지역발전위원들이요.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위례요?
○위원장 박영애  이쪽에서, 위례 아니죠. 상대원.
박호근위원  상대원.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아, 주민협의체.
○위원장 박영애  예, 주민협의체. 죄송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예, 이번 주 목요일도 회의 있습니다. 일단 가서,
○위원장 박영애  예, 그런데도 그것도 이해를 못 하고 다른 부분들은 또 여기 관심을 지대하게 가지고 계속 진행되고 문의가 오는데 아마 집행부에서 그렇게 모임을 갖고 설명회를 할 거라고 말씀은 드렸는데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 시정요구 및 부대의견이 제시된 2016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고맙습니다.

    나. 하천관리과
(15시 45분)

○위원장 박영애  이어서 하천관리과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승인안과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김경묵 하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2016회계연도 결산승인안과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관리과장 김경묵  안녕하십니까? 하천관리과장 김경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환경위원회 박영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도 결산승인안과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하천관리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유영환 하천관리팀장입니다.
  장미라 수질오염총량팀장입니다.
  정철모 탄천관리팀장입니다.
  유상철 시설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먼저 2016년도 세출 결산승인안입니다.
박호근위원  잠깐만요. 자료로 대체하시지요.
○위원장 박영애  예, 과장님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과장님, 2016년도 세입·세출 집행내역에 보시면 다음연도 이월액이 23.7%예요. 그렇죠?
○하천관리과장 김경묵  예.
박호근위원  그런데 이월액이 다른 부서에 비해서 이렇게 많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하천관리과장 김경묵  저희 같은 경우는 이월액이 많은 이유가 지금 금토천하고 동막천 생태하천개수사업이 전액 도비입니다. 그런데 도비를 사업은 도에서 하지만 보상은 저희가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금토천에 보상이 한 100억이 들어간다고 그러면 100억을 한꺼번에 내려주는 게 아니고 10억도 줬다가 20억도 줬다가 그래요. 그것을 갖다가 한 12월 연말 가까이 돼서 도비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도비 보조가 늦어서 사업이 늦어진 건가요?
○하천관리과장 김경묵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게 있고,
박호근위원  그럼 우리가 도비가 내려온 다음에 시비를 정리하는 게 아니고 도비가 얼마 정도 내려올 건지 예산이 있으면 우리 시비를 먼저 그 예산에 책정했다가 진행한다는 얘기인가요?
○하천관리과장 김경묵  아니 거기 하천개수사업은 전액 도비입니다, 전액.
박호근위원  전액 도비.
○하천관리과장 김경묵  예. 그런 게 있고 또 하나는,
박호근위원  그럼 이월액이 다 전액 도비된 거예요, 우리가 받았던 게? 여기에 보면 다음연도 이월액이 41억 정도 되거든요?
○하천관리과장 김경묵  아니 이것은 한 건이 그런 게 아니고,
박호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러 건인데, 그게 주로 도비가 이월된 거예요?
○하천관리과장 김경묵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우리가 받아놓은 도비가.
○하천관리과장 김경묵  예.
박호근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시면 43페이지에 불용사유 및 집행잔액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는데 이거 보면 55억 중에서 1억 7800 이게, 유지용수 확보사업 중에서 미집행잔액이 1억 7800이거든요?
○하천관리과장 김경묵  예.
박호근위원  이런 것이 어떤 내용인가요, 그러면?
○하천관리과장 김경묵  아, 이것은 입찰차액입니다.
박호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나도 이게 보니까 이해가 안 가서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입찰차액이 얼만데 이렇게 1억 7800씩이나 입찰차액이 생기나요?
○하천관리과장 김경묵  (자료 확인)
박호근위원  예산은 5억인데 지출액은 3억 2800이고, 집행잔액은 1억 7800이란 말이죠?
○하천관리과장 김경묵  예.
박호근위원  1억 7800이, 입찰차액이 이렇게 많이 생길 수가 없는 건 아니잖아요?
○하천관리과장 김경묵  (관계공무원과 대화) 집행잔액입니다. 입찰차액입니다.
박호근위원  입찰차액이,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 번 여쭤볼게요.
  여기에 보면 예산이 5억인데 지출액이 3억 2000이고, 잔액이 1억 7800이에요. 5억짜리 예산의 집행 입찰차액이 1억 7800이 생긴다 이거예요. 있을 수가 없잖아요.
○하천관리과장 김경묵  아, 이게…… (자료 확인)
박호근위원  이게 여기서 한 10% 정도, 이 정도라면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거의 30% 이상이 입찰차액이 생길 수가 없잖아요, 이것은.
○하천관리과장 김경묵  이게 입찰차액이 좀 많이 생긴 건데요.
박호근위원  (웃음) 아니 과장님, 이게 입찰차액이 아닐 거예요.
○하천관리과장 김경묵  아니 입찰차액이 맞는데 당초에 예산 예측을 조금 많이 확보를 해놓은 거지요, 이게.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은 그럼 성남시 예산이에요, 도비예요?
○하천관리과장 김경묵  이게 국비 50%, 시비 50%입니다.
박호근위원  국비,
○하천관리과장 김경묵  50%입니다.
박호근위원  50%인데,
○하천관리과장 김경묵  5 대 5 매칭사업입니다.
박호근위원  시비 50%.
○하천관리과장 김경묵  예.
박호근위원  그러면 이 집행잔액 중에서 50%는 반납해야 되는 건가요?
○하천관리과장 김경묵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면 이게 뭐가 잘못됐죠. 아무래도 잘못된 것 같은데 이거 이럴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이재호위원  (웃음) 간사님,
○하천관리과장 김경묵  아니 맞는데요, 이 집행내역이,
이재호위원  국가에서 민자를 넉넉하게 줘서 그래요.
○하천관리과장 김경묵  유지용수 확보하고, 전기공사도 있고, 뭐 통신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박호근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요, 544만 8000원짜리 이것은 전액 또 미발생이 됐어요. 하나도 안 썼어요. 이런 예산을 왜 세우죠, 그럼?
○하천관리과장 김경묵  아, 이것은 시설부대비입니다. 그 공사에 대한 시설부대비입니다.
박호근위원  이것에 대한 시설부대비?
○하천관리과장 김경묵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어쨌든 과장님, 이 내역 오늘 끝나고 이거 저한테 이해가 가게 설명 해주세요.
○하천관리과장 김경묵  예,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이거 갖고 시간을 계속 끌 수는 없으니까.
  그런데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이럴 수가 없을 것 같애. 아무리 봐도 5억짜리를 차액이 1억 7800이 나올 수 있을까, 나 이거 이해가 안 가요. 거의 40% 가까이 되는데.
○하천관리과장 김경묵  …….
박호근위원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이렇게 나올까.
○하천관리과장 김경묵  예, 세부 집행내역도 제출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이게 입찰차액이 그렇다?
○하천관리과장 김경묵  예.
박호근위원  예, 이거 한번 검토되는 대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관리과장 김경묵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납득이 안 돼서 그러는데, 사실은 이게 국비가 내려올 때 유지용수 확보사업에 대해서 그냥 지역의 특성이라든가 그 천에 대한 특성 같은 거 생각하지 않고 배분하듯이 해가지고 내려왔기 때문에 아마 이런 현상이 벌어지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우리 박호근 간사님이 이렇게 관심 갖고 지적을 해주셨는데 위원들이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기왕에 주셨으면 설명자료에다가 불용사유에 풀어서 설명을 해주셨으면 좀 좋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하천관리과장 김경묵  예,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냥 집행잔액, 집행잔액 하니까 단순히 집행잔액으로 알 거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다가 입찰을 한 건지 아니면 그냥 예산 받아서 부서에서 집행하다가 그냥 순수한 집행사유인지 그걸 이해할 수 없어서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58쪽하고 60쪽을 보면 우리 수질측정과 관련된 유지관리비, 이것들이 좀 납득이 안 돼요. 이게 수질오염측정소하고 장비, 유지관리비인데 특히 58쪽 같은 경우는 수질측정하고 오염물질 제거장비 유지관리비가 하나도 안 들어갔다. 그건 수질측정이라든가 오염물질 제거의 업무가 제대로 수행이 안 됐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하천관리과장 김경묵  (자료 확인) 여기 세부,
이재호위원  여기 또 그거 말고 그 뒤에 60쪽도 수질오염측정소를 유지 관리해야 되는데 이 부분도 거의 3분의 2정도밖에 집행이 안 됐고.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안 그래도,
○하천관리과장 김경묵  세부적인 것은 우리 팀장님께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그래요. 팀장님 자리에 서서 설명해 주세요.
○수질오염총량팀장 장미라  안녕하세요? 수질오염총량팀장 장미라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역 중에 수질측정 및 오염물질 제거장비 58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수질오염총량팀장 장미라  저희가 네 가지 측정장비가 있습니다. DO측정기하고, PH하고, 유량측정기하고, 저희가 동절기에 거품이 발생하는 거품 제거장치 유지관리비인데요, 이것들이 고장이 나면 저희가 이 예산을 세웠다가 유지관리비로 수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재작년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을 좀 수리를 했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수리할 사항이 발생이 되지 않아서 저희가 잔액이 그대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수질오염자동측정소 잔액이 남았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도 저희가 LH에서 판교UCT와 관련해서 운중천에 측정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측정소에 12가지 항목을 실시간 책정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사용하는 시약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소모품으로 계속 집행을 하지만 이 12가지 항목에 대한 측정기기의 유지 이런 보완 부분이 망가지지 않아서 그래서 그걸 반납하도록 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래요?
○수질오염총량팀장 장미라  예.
이재호위원  제가 우려스러운 것은 얼마 전에도 운중천인가요? 그쪽에 물고기 떼가 폐사를 했지 않습니까.
○수질오염총량팀장 장미라  예, 맞습니다.
이재호위원  관련해서 수질오염에 대한 측정업무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예산들을 거의 하나도 집행을 안 해요. 물론 장비에 문제가 없어서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니까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또 측정소 유지관리비 같은 경우에도 수질측정 업무가 좀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예산집행 사유를 보고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의문이 생겨서.
  그렇다면 역시 제가 지적을 할게요. 불용사유 가급적이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냥 집행잔액, 집행잔액 이렇게 하시지 말고.
○하천관리과장 김경묵  예, 알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렇죠?
○하천관리과장 김경묵  예.
○수질오염총량팀장 장미라  예, 알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56페이지에 있어요. 내가 한 가지 질문이 빠졌었는데요, 장미라 팀장이 잘 알 것 같아요. EM사업 추진,
○위원장 박영애  예, 장미라 팀장님 자리에 서 주세요.
박호근위원  우리 장미라 팀장이 이거 잘 알 것 같아요.
  예산이 240만 원 중에서 미집행사유, 집행사유 미발생 200만 원으로 돼 있거든요?
○수질오염총량팀장 장미라  예.
박호근위원  그게 EM사업이잖아요?
○수질오염총량팀장 장미라  예, 맞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런데 여기 추경이 400만 원 이건 뭐죠, 추경사유에 400만 원은?
○수질오염총량팀장 장미라  예, 저희가 시에서 운영하는 EM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EM배양조를 분당구청 주차장에 운영을 했었고요. 그리고 탄천에 악취 나는 지점에 방류조 17군데를 설치해서 그 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비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2015년 11월에 분당구청의 배양조를 철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400만 원 유지관리비를 삭감을 했고요. 그리고 탄천에 설치됐던 방류조 17군데에 대한 유지관리비 200만 원을 저희가 가지고 있다가 반납을 하게 되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면 17군데 미생물 EM은 방류 안 하는 건가요?
○수질오염총량팀장 장미라  방류 안 합니다. 저희가,
박호근위원  그럼 앞으로도 안 할 생각이었나요?
○수질오염총량팀장 장미라  예. 그래서 올해 유지관리비에서는 이것을 철거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런데 우리가 EM, 냄새가 더 이상 안 나서 그런가요?
○수질오염총량팀장 장미라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아니면 EM사업이 큰 효과가 없다고 판단해서 그런 건가요?
○수질오염총량팀장 장미라  저희가 우수관 모니터링을 매월 하고 있습니다. 예전 같은 경우는 우수관에서 생활하수가 나왔기 때문에 물에서 그 냄새가 났었지만 하수유입차단장치를 탄천에 44개소를 설치했습니다. 그다음부터 EM을 방류를 하지 않았고요.
박호근위원  아, 그래요?
○수질오염총량팀장 장미라  수질이 크게 개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 지금 저희도 고민을 하다가 올해 필요 없는 곳에 대해서는 철거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면 앞으로 탄천은 EM시설이나 EM유지관리비에서 들어가는 비용은 없다고 보면 되겠네요, 이후로는요?
○수질오염총량팀장 장미라  예, 맞습니다.
박호근위원  앞으로는 본예산이나 추경예산이나 이런 데는 전혀 EM에 관계된 건 안 들어간다고 보면 되겠네요?
○수질오염총량팀장 장미라  올해의 본예산에 아마 유지관리비 200만 원 그대로 올라와 있는데요, 그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거비용으로 사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철거비용으로. 그래요. 알겠습니다.
○수질오염총량팀장 장미라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애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진위원  61쪽에요. 수질오염총량 연찬회 이게 뭐죠?
○하천관리과장 김경묵  (자료 확인) 아, 이게 우리 자체적으로 1년에 한 번씩 관계되는 공무원들 연찬회를 하는 겁니다.
박도진위원  공무원들이요?
○하천관리과장 김경묵  예, 우리 관계공무원들.
박도진위원  예를 들면 구청 포함해가지고,
○하천관리과장 김경묵  구청도 있고, 환경정책과도 되고, 저희도 같이.
박도진위원  그런데 수질오염총량 연찬회 하니까 이해가 안 가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환경 관련된 공무원들의 워크숍.
○하천관리과장 김경묵  이게 수질 오염, 수질에 관계되는 업무를 관계하는 공무원들 연찬회입니다.
박도진위원  연찬회 하면 회식이고, 워크숍은 스터디고.
○하천관리과장 김경묵  아니 워크숍도 같이 하는 거죠.
박도진위원  아니 그러면 그렇게 표현을 해야지. 이게 지금 오해 사잖아요.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예산 관련된 부분인데요, 9700만 원 예산 연구개발비가 용역비입니까, 이게?
○하천관리과장 김경묵  예.
박도진위원  그래서 집행잔액이 2300만 원 남은 거예요?
○하천관리과장 김경묵  예.
박도진위원  수질오염이 총량 관련된 부분이네요. 그렇죠?
○하천관리과장 김경묵  예.
박도진위원  그런데 이게 연구개발용역을 줄 때 예산을 수립을 해서 맞춤형으로 하는 거 아닌가요?
○하천관리과장 김경묵  우리가 예상을 해가지고 용역비를 확보를 하는 건데요. 실제 용역설계를 하다 보니까 좀 많이 여유가 있게,
박도진위원  2300만 원씩이나 남은 부분이 이게 좀 그렇다는 거죠.
○하천관리과장 김경묵  예.
박도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끝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제가 질문하겠는데 39쪽에 우리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들 보수가 있잖아요. 34억이 책정돼 있고 다 지불을 하고 있는데, 우리 기간제를 몇 명을 시기를 어떻게 모집을 하고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하천관리과장 김경묵  (자료 확인) 기간제요?
○위원장 박영애  예, 총 몇 명이죠? 탄천하고 또 어디에 주로 근무 배치를 시켜놓은 거예요?
○하천관리과장 김경묵  기간제가 환경관리위원이 있고, 녹지관리위원이 있고, 그린탄천가꾸기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관리위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현재 기간제가 12명, 녹지관리위원 14명 그다음에 그린탄천가꾸기가 30명. 그런데 그린탄천가꾸기는 고용노동과에서 예산을 확보를 합니다.
○위원장 박영애  예. 그런데 모집은 여기서 합니까? 이 기간제,
○하천관리과장 김경묵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1년 단위로 모집을 하는 거예요?
○하천관리과장 김경묵  예. 그래서 환경관리위원 같은 경우는 1년 내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쓰레기 같은 것을 줍는 거니까 그렇게 사용 근무기간이 되고,
○위원장 박영애  녹지관리는?
○하천관리과장 김경묵  녹지관리는 2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11개월. 그다음에 그린탄천가꾸기는 30명 중에 15명은 3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고용을 하고, 또 15명을 5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그렇게 나눕니다.
○위원장 박영애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러면 채용을 할 때 1년 단위로 그때 채용공고를 해서 다 일일이 모집하고 계속적으로 근무하시는 분이 계속하는 거예요, 아니면 주로 해마다 바뀌는 거예요?
○하천관리과장 김경묵  저희가 매년 공고를 해서 채용을 하는데 매년 일 잘하시는 분들이 또 오시는, 거기 응모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거의 매년 채용을 합니다.
○위원장 박영애  그래요. 일단은 전체적으로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전체적인 공고가 나가고,
○하천관리과장 김경묵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거기에서 면접을 할 때 나름대로는 다시 재채용을 하게 되는군요.
○하천관리과장 김경묵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므로 하천관리과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해 우리 위원회 시정요구 및 부대의견이 제시된 2016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천관리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하천관리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천관리과장 김경묵  감사합니다.

    다. 공원과
(16시 05분)

○위원장 박영애  다음은 공원과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 및 기금 결산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서평원 공원과장님 나오셔서 2016회계연도 결산 및 기금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과장 서평원  안녕하십니까? 공원과장 서평원입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결산에 앞서 공원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송걸 관리팀장입니다.
  조명환 공원조성팀장입니다.
  윤원호 공원운영1팀장입니다.
  이광철 공원운영2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박영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공원과장 서평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과장님, 우리 지난 행정감사 때 성남~장호원간 지하 공사하는 거 있죠. 그거 내가 말씀드렸었지요?  
○공원과장 서평원  예.
박호근위원  혹시 녹지과나 도로과하고 협의해 보신 거 있으신가요?
○공원과장 서평원  도로과하고는 수시 연락을 해갖고 지금 공사 중이니까. 또 녹지 분야하고 공원 분야하고 분리가 되니까 그거 협의를 계속해서 위원님하고 상의를 하고 미진한 것은 좀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과에 특별하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없는데요, 지금 상황에서는.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지금 서로 미루거든요. 어떻게 보면 밀지 않는, 그게 본인들은 지금 상황이 아니니까 서로 얘기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서로 밀려요, 이게. 공원과는 녹지과, 녹지과는 도로과, 도로과는 또 공원과 이런 식으로 계속 돌아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우리 상임위고 그러시니까 지금 당장은 공원과 소관은 아니라도 결국은 공원과 소관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공원과장 서평원  예, 일부는 최종 확인해 갖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원 부분은 챙기겠습니다.
박호근위원  그게 한 680명 민원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민원서류 갖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우리 성남시 말고 거기가 담당 부서가 어디야? 그쪽에서는요, 그냥 마이웨이예요. 못 들은 거예요. 안 들은 걸로 하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저희가 그때 도시건설위에 있을 때 예산 우리가 168억인가 얼마를 주거든요, 성남시에서. 제가 육십몇 억 못 주게 했었어요. 그런데 정지를 시켜, 공사를 중지 시킨다 그랬었어요, 그거 답 해주기 전에는. 그런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체크를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과장 서평원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과장 서평원  예.
○위원장 박영애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과장님, 69쪽에,
○공원과장 서평원  69쪽이요?
이재호위원  예. 밀리언파크 조성사업. 이게 보니까 2016년도에 지출한 내역이 15년도 사고이월과 명시이월 금액만 지출을 했어요. 그리고 2016년도 본예산에 편성했던 것은 사고이월로 넘겼어요?
○공원과장 서평원  예.
이재호위원  전액? 물론 지금 현재 토지매입 과정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좀 다른 거 같아요. 예산은 그런 것을 감안을 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2016년도에 왜 이것을 사고이월로 했을까요? 16년도 예산 같은 경우 명시이월로 해서 가져가는 게 통상적인 행정행위 아닌가요, 예산 관련해서?
○공원과장 서평원  아마 집행이 바로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해서 그냥 넘긴 것 같은데요.
이재호위원  아니 그것은 이해가 가능한데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나 같지만 계속성이라는 차원에서는 좀 차이가 있잖아요.
○공원과장 서평원  그러니까 명시이월은 두 번 사고이월을 시킬 수 있는데,
이재호위원  그렇죠.
○공원과장 서평원  사고이월 한 번뿐이 안 되니까요.
이재호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했을까요? 지금도 물론 2017년도 예산도 있고 이게 지금 이월된 금액도 집행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공원과장 서평원  그런데 여기에 총 서른일곱 필지가 있는데 사유지가 열다섯 필지 있고요, 세 필지는 보상이 됐고, 한 다섯 필지 정도. 그래서 이걸로 연속성으로 봐서 바로 보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넘어온 것 같은데 여러 가지 보상가액이 적으니까 협의 맺어가지 않을까, 그래서 이렇게 된 거 같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니까요. 보상 업무는 우리시에서는 계획을 잡아서 예산도 편성하고 집행을 해나가는데 그렇게 일방적으로 행정이 순탄하게 가지 않은 업무 중의 하나 아닙니까.
○공원과장 서평원  예, 그렇죠. 보상이니까.
이재호위원  그렇다면 모르겠어요. 2017년도에 다 집행을 할 수 있는지 아닌지는 아직도 시간이 남았으니까 좀 지켜봐야 되거든요? 그렇지만 사고이월로 넘겼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공원과장 서평원  (관계공무원과 대화)
이재호위원  금년도에 다 집행 가능합니까?
○공원과장 서평원  7월 중순, 다음 주면 아마 경투위에서 수용계획을 회의를 해서 결과가 나올 거 같습니다. 나오면,
이재호위원  결과 나오면 다음 절차가 어떻게 되죠?
○공원과장 서평원  나오면 수용계획을 들어가든 아니면 협상을 해서, 아무래도 경투위까지 올라가면 보상비가 조금 오를 수 있으니까 그거 갖고 협상을 해서 그 금액이 적당하다 그러면 그분들은 보상을 해주고, 정 안 됐을 때는 공탁 가라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것도 12월말까지는 집행이 되지 않을까 예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래요?
○공원과장 서평원  예.
이재호위원  제가 우려하는 바가 발생하지 않도록 됐으면 좋겠는데,
○공원과장 서평원  예, 알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그 지역에 사업 진행에 대해서 기대하고 있는 주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공원과장 서평원  그런데 민원도 많이 오고요, 지금 여러 각도로 협의 매수하고 화훼단지 이런 데하고 접촉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예,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좀 해주시고요.
○공원과장 서평원  예.
이재호위원  91쪽에 보면 주택전시관 강제집행 연기 손해배상이라고 그래서 2200만 원이 지출이 됐는데 이게 뭐예요? 무슨 손해배상입니까?
○공원과장 서평원  이게 20대 국회의원 선거 개표장소로 쓰기 때문에 그때 손해배상을 해갖고 2200만 원 준 겁니다. 거기 전시관을 바로 철거 나가야 됩니다. 그거 나갈 때 국회의원 선거 개표장소로 쓰기 때문에.
이재호위원  아니 그러면 누구한테 손해배상을 한 거예요?
○공원과장 서평원  주택협회로 한 거죠, 성남시에서.
이재호위원  개표장소 하루 사용했는데 주택협회에다가 강제집행이 하루 연기된다고 2200만 원,
○공원과장 서평원  아니요. 4월 1일부터 21일까지 연기됨에 따라서 변상금 2200을 주택협회에 준 겁니다.
이재호위원  4월 1일부터,
○공원과장 서평원  4월 21일까지요
이재호위원  4월 21일까지.
○공원과장 서평원  예.
이재호위원  그럼 약 20일간 연기된 것에 대해서 2200만 원?
○공원과장 서평원  예. 이게 주택협회에서 계속 소유권은 아니지만 우리한테 비워줘가지고 공실로 우선 남겨줘야 되는데 아직은 주택협회로 돼 있으니까 그건 우리가 아직 안 넘어온 상태에서는 이걸 선거 개표사무실로 쓰다 보니까 그 공백 기간은 변상금을 줘야 된다 그래서 줬습니다.
이재호위원  변상금은 그냥 협의에 의해서 이렇게 결정한 거예요?
○공원과장 서평원  그렇죠.
이재호위원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주택전시관을 우리시에서 빨리 받아야 되는데 안 하고 지연하고 있는 것이 더 큰데 그거 선거업무 했다고 그래서 2200만 원을 줬다? 쉽게 납득이 안 되는데.
○공원과장 서평원  이 당시에 법리적으로 다 따져갖고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법리적 자문은 그러면 어디에서 받았어요?
○공원과장 서평원  제가 생각하는 건데, (웃음) 확인을 안 해봤는데요, 그런 것까지 다 따져서 이런 거라 생각합니다.
이재호위원  그래요. 좋습니다. 어떻게 법리 절차를, 법리적인 부분을 확인했는지 그 절차에 대해서 한번 추가적인 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과장 서평원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리고 아까 총괄질의 때 제가 소장님께 말씀드렸던 부분, 2018년도 예산 수립할 때 공원조성과 관련된 예산은 반드시 예산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공원과장 서평원  예.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한 가지만.
  71쪽에 보면 단대공원에 LED교체사업을 실시를 했는데 예산 대비 35%를 집행잔액으로 남겼거든요. 이것은 처음에 예산 세울 때 대비, 왜 이렇게 다 사용하지 못하고 잔액을 35%씩이나 남겼는지.
○공원과장 서평원  위원님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전액 특별교부금이나 도비를 받아갖고 사업을 한 건데요, 입찰을 하다 보니까 입찰 잔액인데 예를 들어가지고 1000만 원에 설계했다 하면 85%, 87% 이렇게 낙찰금액, 그거 잔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또 도비여서 이 항목 외에는 쓸 수 없기 때문에 입찰 잔액으로 이렇게 불용된,
○위원장 박영애  그럼 도비는 도로 반납하고,
○공원과장 서평원  예,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낙찰액은 반납을 하고 그런 상황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공원과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해 우리 위원회 시정요구 및 부대의견이 제시된 2016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원과장 서평원  고맙습니다.

    라. 녹지과

○위원장 박영애  다음은 녹지과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승인안과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윤철 녹지과장님 나오셔서 2016회계연도 결산승인안과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김윤철  녹지과장 김윤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환경위원회 박영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녹지과 소관 2016년도 세출 결산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원주 녹지팀장입니다.
  정연달 산림팀장입니다.
  김응원 산림휴양팀장입니다.
  안병호 조경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박영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녹지과장 김윤철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삼위원  과장님, 아까도 양묘장 관리에 대해서 제가 여쭤봤었는데 이매도로 여기 공원조성인가요? 도로 공원조성하면서 나왔던 나무 관리, 거기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세우라고 얘기했었는데 지금 그것은 전혀 컨트롤이 안 되고 있나요, 과에서?
○녹지과장 김윤철  분당-수서 도시공원화 사업 도로 말씀하시는 거죠?
정종삼위원  예.
○녹지과장 김윤철  지금 위원님이 컨트롤타워 말씀하시는데 아까 소장님께서 총괄질의 때 잠깐 답변했다시피 각종 공사로 인해가지고 발생되는 수목을 녹지과에서 총괄 관리를 해야 되지 않냐 그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나무가 발생되는 형태를 보면 개인 땅도 있겠지만 지금 개인 땅은 저희가 관여할 사항이 아니고,
정종삼위원  그렇죠.
○녹지과장 김윤철  공공사업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업장 주변에 가이식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그쪽에다가 사업시행자 측에서 직접, 그러니까 발주 부서에서 책임을 지고 이식을 했다가 다시 원상복구를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는데 그 일례로 남한산성 순환도로 확장공사 같은 경우는 그쪽 부지에 일부 자투리땅이 있어서 저희하고 협의 없이 자체적으로 그쪽에 이식을 했다가 공사가 완료되면 다시 원상복구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는 이식하고 나면 하자기간이 2년이기 때문에 그 2년 이내에 나무가 고사가 되면 업체 부담으로 그걸 전량 같은 수정, 같은 규격으로 해서 나무를 새로 보식을 해야 되는 실정이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분당-수서 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당시는 제가 업무를 하진 않았지만 그때 당시 상황을 좀 알아보니까 2015년도에 벌개 제근을 하기 전에 녹지과하고 도로과 그다음에 분당 공원녹지과하고 사업시행자 측하고 현장조사를 다 해서 나무의 수종이나 상태 이런 걸 다 파악을 해가지고 베어낼 거 그다음에 이식을 할 거 그런 것을 현장조사를 다 마무리해서 일부 상품성 없는 것은 전부 벌개 제근해서 잘라냈고. 그리고 지금 백현유원지 야구장 부지 쪽에다 한 약 400주 정도를 이식을 했는데 그것은 나중에 덮개공사가 완전히 끝나고 나면 공원화 사업에다가 재사용을 하려고 현재 이식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녹지과에서 관여를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게 2년 동안 하자기간 내에 그것도 도로 부서, 발주 부서에서 다 관리를 해야 되고 그리고 설계에 유지관리 비용이 계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자체적으로 계속 물을 주고 있고 관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정종삼위원  지금 그게 문제가 된 게 이런 거예요. 백현유원지 사업을 진행하는 사업 부서에서는 그게 임시로 이전해 온 거기 때문에 이것을 녹지로 보지 않는 거죠. 보지 말아야 된다 하는데 경기도에서는 그걸 녹지로, 심의위원회에서 녹지로 봐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사업구간에서 그것을 제외하고 사업계획을 세우라 하다 보니까 사업성이 엄청나게 줄어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그러면 이런 거지요. 거기서는 녹지로 봤는데 다시 이전해도 문제가 안 되냐 이런 거고, 이전하는 게 문제가 안 된다면 이후에 그쪽 사업하는 게 문제가 되지 않잖아요. 그렇지요?
○녹지과장 김윤철  예.
정종삼위원  그 이전하는 게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녹지과장 김윤철  임시로 이전한 부분이 그걸 녹지로 본다는 말씀이신가요?
정종삼위원  예.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을 제외하고 사업계획을 세우라, 이렇게 떨어져서 사업성이 떨어진 거예요. 사업성이 거의 한 만 평 가까이, 굉장히 큰 부지가 그렇게 됐더라고요. 그 부지를 사업 지역에서 제외하라고 해서 지금 문제가 생기고 있거든요.
○녹지과장 김윤철  처음에 도로과에서 녹지과로 협의가 와가지고 그쪽에 우리 양묘장 부지에 사용가능 여부를 확인했는데 저희가 그만한 물량을 이식을 할 만한 공간이 없어서 그 입구에 도로변 주변 공터 쪽에 임시로 갖다 심어 놓은 상황이고요.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웃음) 여기서는 답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래서 어쨌든 그런 문제에 대한 체계적 관리나 이런 건 필요는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전혀 컨트롤타워가 없는 게 아니라 처음에 이식할 때 공원과에서 가서 그것을 관리 감독하고 거기까지 했다는 거지요? 협의하면서.
○녹지과장 김윤철  예, 현재 감독도 분당구 녹지공원과에서 녹지직 공무원이 조경 분야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참, 잘 대응을 못한 거네요. 이게 지금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 큰 사업을 진행하는데.
○녹지과장 김윤철  저희 양묘장 부지 내에 심었다고 그러면 저희가 좀 더 관심을 가졌을 건데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장 주변에 그런 공터가 있거나 그러면 거기다 이식을 했다가 다시 원상복구 하는 게,  
정종삼위원  그럼에도 그런 거에 대한 관련 법규나 이런 것들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녹지과장 김윤철  예, 알겠습니다.
정종삼위원  이런 게 문제가 되면 그게 이후에 문제될 소지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것도 검토를 좀 해보세요.
○녹지과장 김윤철  예, 알겠습니다.
정종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정종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삼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잠깐만.
○위원장 박영애  아, 정종삼 위원님 계속해서 한 개 더.
정종삼위원  그리고 제가 이 앞전에 말씀드렸던 시계등반 말고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둘레길 조성에 대해서 검토를 좀 해보라고 했잖아요. 그것도 계획을 좀 세우세요.
○녹지과장 김윤철  알겠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리고 가능하면 예산을 반영하세요.
  그리고 뭐냐 하면 기존에 있는 마을 주변으로 한 몇 부 능선이라고 해야 되나요? 밑에 쪽으로,
○녹지과장 김윤철  3, 4부 능선 쪽에,
정종삼위원  그렇지요. 3, 4부 능선 정도로 길이 있어요. 저쪽 남한산성 은행동도 있잖아요, 남한산성 입구에서 은행동, 금광동까지 그쪽도 한 3, 4부 능선으로 쭉 연결되는 산책로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그냥 묻히기도 하고 희미하게 표시돼 있기도 하고 현장조사에서 그런 걸 좀 관리만 해주면 돼요. 전에 얘기했던 바나나 껍질 같은 걸로 엮는 걸로 그냥 쭉 깔아만 주면 그러면 그게 둘레길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새롭게 만들라고, 없는 데는 만들어야겠지만 우선은 시민들이 쉽게 접근 가능하고 지금 사용하고 있는, 그렇지만 거기 아는 사람만 다니는 그런 길을 찾아서 그 길이 시계등반길보다 훨씬 더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간이 되도록,
○녹지과장 김윤철  알겠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래서 그거에 대한 현장조사와 계획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김윤철  예, 지난번에 행감 때 말씀드렸다시피 아직 시계등산로가 완벽하게 정비가 안 됐고 또 저희가 해야 될 게 생활권 등산로까지 마무리를 좀 해야 되는 상황에 지금 현재 예산이나 인력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정종삼위원  그런 예산은 있잖아요, 계획 세워서 올리세요.
○녹지과장 김윤철  그러니까. (웃음)
정종삼위원  내가 볼 때 부서에 힘이 없어서 예산법무과 통과하기 힘들지요?
○녹지과장 김윤철  (웃음)
정종삼위원  그런 건 협의하세요. 의원들하고 협의하세요.
○녹지과장 김윤철  알겠습니다. 하여튼 하반기에 어떤 장기 플랜은 만들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정종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진위원  방금 우리 정종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계등산로요. 그게 지금 딱 3년이 넘었어요, 시작한 지가. 그런데도 아직 완벽하게 안 된 부분이 있는데, 특히 태화산 쪽 있지요? 우리 김응원 팀장님.
○산림휴양팀장 김응원  예.
박도진위원  지난번에 우리 의정산악회에서 의원님들하고 같이 가면서 봤는데 거기가 상당히 비가 와가지고 깎아 내려가고 이런 부분이 보수가 됐나요?
○산림휴양팀장 김응원  작년에 행감 때 분당구에서 할 때 하오고개 쪽은 일부 보수가 되고요, 태화산 쪽도 일부 보수를 했습니다. 올해도 유지보수계획에 반영돼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그게 5월인가 저희가 갔었는데, 4월인가 5월에.
○산림휴양팀장 김응원  하반기에 그걸 일부 보수를 하고요, 올해,
박도진위원  거기는 전혀 뭐 야자잎 그게 안 깔려 있어요.  
○산림휴양팀장 김응원  하오고개 쪽에는 야자매트하고 미끄럼방지계단을 일부 설치를 했습니다.
박도진위원   일부만 했지요. 그렇지요?
○산림휴양팀장 김응원  예. 그리고 올해,
박도진위원  그게 안 된 데가 비가 오니까 깎여 내려가고 그러더라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좀 생긴 것 같고.
  그다음에 지난번에 행감 때 복정동 위례신도시에서 남한산성 올라가는 등산로 표시 그거 됐나요?
○산림휴양팀장 김응원  그거는 지금,
박도진위원  8월까지 하신다고 그랬나요?
○산림휴양팀장 김응원  위례신도시에서 조경 2-2공구에서 저희가 예산 1억을 확보를 했는데 거기서 위례신도시 사업에 반영을 해가지고 한다고 설계가 거의 지금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그 설계 끝나면 같이 협의해가지고 그걸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박도진위원  그거 언제쯤 끝나지요?
○산림휴양팀장 김응원  6월 말이나 7월 초에는 설계가 완료된다고 합니다.
박도진위원  설계가요?
○산림휴양팀장 김응원  예.
박도진위원  그럼 공사는…… 올 가을에 되는 건가요?
○산림휴양팀장 김응원  예, 올해 말에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러면 거기만 되면 1차적으로는 둘레길이 완성이 되는 거지요?
○산림휴양팀장 김응원  예, 그렇습니다.
박도진위원  나머지 보수공사 이렇게 하는 거고.
○산림휴양팀장 김응원  예, 그렇습니다.
박도진위원  하여튼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팀장님.
정종삼위원  돈도 없는데. (웃음)
박도진위원  예, 맞아요. (웃음)
  예, 됐습니다.
  과장님, 우리 남한산성 입구에 산성공원 비둘기광장 거기에 야외음악당 조성하는 거 지난번에 용역보고 한 번 했었지요?
○녹지과장 김윤철  예, 했습니다.
박도진위원  우리 안영학 과장님이 한 번 했었는데 그게 지금 어떻게 되고 있지요? 설계중지 중인가요? 아니면 용역,
○녹지과장 김윤철  용역이 지금 중지되고 있습니다.
  중지된 이유가 일정 규모 면적에 도시계획시설이 증감이 있을 경우에는 재영향평가하고 사전환경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게 반영이 안 돼가지고 그거 용역을 하는 기간 동안에 조성계획 변경하는 용역이 지금 중지되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거기에 음악당 조성하는 것을 저는 반대를 했어요. 반대 이유가 생태계 파괴입니다. 그 음향의 진동 때문에.
○녹지과장 김윤철  그래서 방향을 산 쪽으로 해서 주택가하고 산 최대한 저쪽에 은행동 도로방향 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그거,
박도진위원  그렇게 얘기했더니 은행주공 주민들이 서명운동을 시작한다고 난리예요.
정종삼위원  (웃음)
박도진위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오히려 그런, 아주 진짜 국가적으로도 우수하잖아요, 남한산성이요. 그리고 거기 숲 가꾸기라든가 이런 걸 조금만 더 노력을 하시면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명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고, 물론 지금도 명소지만.
  지금의 공예전시관 있잖아요. 그렇지요?
○녹지과장 김윤철  예.
박도진위원  공예전시관 그 부분이 어차피 옮겨야 되고 헐어야 되니까 또 공예전시관은 공예전시관대로 많은 유동인구가 있는 부분에 그것을 좀 옮기면서 그 자리에 환경교육센터나 기후변화센터 자리가 딱 맞아요. 거기에 야외음악당을 조성하는 것보다.
○녹지과장 김윤철  그런데 야외음악당이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분당에는 분당구청 맞은편에 지금 하나 있는데, 본시가지 쪽에는 그런 시설이 없다 보니까,
박도진위원  아니 율동공원이나 중앙공원 같은 데는 그게 맞습니다. 생태계에 큰 교란이 없어요. 그런데 남한산성은 산 전체가 울려요.
○녹지과장 김윤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웃음)
박도진위원  지금 남한산성에 오르내리는 대중교통 있지요, 버스. 그것도 사실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생태계에. 그게 사실은 성남의 허파고 상당히 중요한 자연의 보고인데 거기다가 그냥 야외음악당 만들어서 꽝꽝꽝꽝 해버리면,
○녹지과장 김윤철  (웃음)
박도진위원  지금도 소공원 이런 식으로 해서 공연들을 맨날 주말, 토요일, 일요일에 하잖아요. 그것도 사실은 환경에 엄청 안 좋은 거예요. 그거 환경 관련된 학자들이 말씀하시는 거고 교수들이 얘기하는 거라고. 가능한 한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래서 남한산성이 언젠가부터는 청설모, 다람쥐, 요새는 고라니도 딴 데로 도망가요, 다.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서식을 해야 생태계가 보전이 되는 거고 명산으로서의 어떤 보전가치를 갖는 거거든요. 그런데 자꾸 그런 생태계를 몰아내고 특히 곤충 같은 경우는 전혀 못 살아요. 곤충이 없으면 동식물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생태가 파괴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한산성을 가보면 사람 길이 안 닿는 부분은 나름대로 식물들도 보전이 돼 있는데 길이 다 돼 있는 데는 전혀 뭐, 아주 진짜 과거의 남한산성으로서의 보전가치를 자꾸자꾸 잃어가는 거거든요. 왜 환경 쪽에서 종사하시는 공무원 분들이 그런 것을 고려를 않는지 저는 그게 참…… 그리고 왜 하필이면 거기다가 그것을 야외음악당을, 2000석이요?
○녹지과장 김윤철  예.
박도진위원  그거 아주 제가 봤을 때는 환경에는, 물론 문화나 삶의 질은 어느 정도 올릴 수 있어도 사실 남한산성의 보전가치는 거꾸로 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거든요.
  중지된 이유가 뭐라고요?
○녹지과장 김윤철  재영향평가하고 사전환경평가,
박도진위원  그거 핑계되고 그냥 중단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용역비는 얼마지요, 이게?
○녹지과장 김윤철  용역비가 지금 7, 8000 됩니다.
박도진위원  뭐 그거 어쩔 수 없이 버리는 거 아깝지 않아요, 제가 봤을 때는.
○녹지과장 김윤철  아니 환경적인 측면에서 바라보시면 그쪽에다가 아무 시설을 지금 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민들의 삶의 질이라든가 이런 문화적인 측면에서는 본 시가지 어딘가는 그런 시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시설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왜 보전가치가 큰 남한산성 입구에다가 그런 걸 만들어서 우리가 꼭 보전을 해야 되는,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거꾸로 가는 이런 행정이냐 이거지요. 아니 거기 말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녹지과장 김윤철  지금 시점에서 그것을 변경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고요, 그 야외음악당을 거기다 배치할 때도,
박도진위원  어려운 게 아니고요, 그거 용역해가지고 야외음악당 한다고 그래도 환경단체부터 해가지고 여기서도 예산 안 줘요. 그거 힘들이지 말라고요.
○녹지과장 김윤철  아니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일 정도로 많은 분들이 거기다가 그러한 시설을 해달라고,
박도진위원  아니 그거는 일부 젊은 분들이 그러는 것 같애. 그런데 사실은 그거 반기는 사람 많지 않아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  (관계공무원과 대화)
박도진위원  그렇게 되면 그 유원지도 망가집니다, 다.
○녹지과장 김윤철  도시계획시설로는 유원지지만 사실상은 스포랜드도 없어지고 그래서 유원지 그 말씀은,
박도진위원  아니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자고요. 진짜 반드시 보전해야 되는 부분은 보전해야 돼요. 그게 사실은 성남에서 큰 것을 잃는 거거든요. 우리 성남의 자랑 중의 하나가 남한산성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후대를 위해서도 보전을 해줘야 되는데 자꾸자꾸 그걸 갉아먹으니까, 잃어버리니까 그게 좀 아쉽다는 겁니다.
○녹지과장 김윤철  위원님 말씀은 업무에 참고를 하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예, 꼭 참고 좀 해주시고요.
○녹지과장 김윤철  예.
박도진위원  그다음에 캠핑장 있지 않습니까, 복정동. 그런데 그 캠핑장 운영상황이 항상 대기자가 많지요?
○녹지과장 김윤철  예, 꽤 많습니다. 생각보다 이용자가 많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런데 그게 우선순위가 성남인 우선입니까? 그런 게 있습니까?
○녹지과장 김윤철  (관계공무원과 대화) 예, 성남 지역주민들이 우선,
박도진위원  예, 그거 반드시, 지난번에 2년 전인가 건의를 했던 거고요. 지금 율동공원에 하고 있지요?
○녹지과장 김윤철  그건 공원과 소관이라서 제가,
박도진위원  아, 그래요?
○녹지과장 김윤철  예.
박도진위원  그럼 지금 녹지과에서 캠핑장을 더 조성하는 그런 계획,
○녹지과장 김윤철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박도진위원  없습니까?
○녹지과장 김윤철  예.
박도진위원  그럼 욕구가 늘어나는데 그런 사업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녹지과장 김윤철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캠핑장은 어쨌든 주변시설이 또 힐링을 할 수 있는 공간하고 접해져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성남의 공원지역 내에 공간이 있다고 그러면 진입로를 최소화하는 데서 만드는 게 낫지 않겠냐는 생각을 하고, 저희 녹지 부서 쪽은 결국은 산림을 파괴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위원님 말씀대로 환경보전을 또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박도진위원  예산이 좀 들어가더라도 제 생각으로는 성남이 자랑할 수 있는 부분이 훌륭한 산림이 다는 아니지만 산림으로 행정구역이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좀 장려를 해서 많은 시민들이 느낄 수 있도록.
  캠핑장 그거 만들 수 있는 공간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많이 있습니다, 돌아다녀 보니까. 그리고 상당히 시민의 반응이 좋고 또 휴양시설로도 아주 괜찮아요. 반응이 지금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녹지과장 김윤철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도진위원  검토가 아니고요, 올 본예산에 올라와야 되는데.
○녹지과장 김윤철  하반기에 부지런히 찾아보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알겠습니다. (웃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박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13쪽에 유아숲체험원을 조성했다고 그랬는데 이거 어디에 한 거예요?
○녹지과장 김윤철  지금 방금 박도진 위원님 말씀하신 남한산성공원 진입로 위쪽에다가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거기 올라가다가,
○녹지과장 김윤철  우측,
이재호위원  절로 빠지는 데 그 밑에 있다는 거예요?
○녹지과장 김윤철  예, 그 우측에,
이재호위원  우측에.
○녹지과장 김윤철  공예전시관 뒤쪽입니다.
박도진위원  공예전시관 뒤쪽이요?
○녹지과장 김윤철  예.
박도진위원  생태학습원 있는 그쪽이에요.
○녹지과장 김윤철  조금 위쪽으로 더 올라가야 됩니다.
이재호위원  그래요?
○녹지과장 김윤철  예.
이재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원문화박람회 관련해가지고 목공소 설치했어요? 목공 체험장.  
○녹지과장 김윤철  목공소는 정원문화박람회하고는 상관없이 은행동에 시립식물원 내에다가,
이재호위원  시립식물원. 은행동?
○녹지과장 김윤철  예, 은행동에 그 부지 내에다가 건축을 했습니다.
이재호위원  아, 이게 정원문화박람회가 아니고 경기숲 자원화 및 나눔 목공소 운영.
○녹지과장 김윤철  예,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이재호위원  도비 지원사업?
○녹지과장 김윤철  예.
이재호위원  이거 지금 보니까 기간제근로자 2명하고 목공지도사 두 명 해서 기간은 16년 약 한 달 열흘 정도 이렇게 운영을 했네요. 그리고 운영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녹지과장 김윤철  아닙니다. 그게 목공소가 2016년 9월에 준공이 됐습니다.
이재호위원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어요?
○녹지과장 김윤철  지금은 목공지도사 분들이 저희가 예산 범위 내에서 강사료 수당을 줘야 되는데 그 부분이 시간 단위로 하는 거하고 일 단위로 하는 그런 부분이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현재는 지도사 분들이 아직까지는, 저희가 모집공고를 했는데 자격미달인 사람들이 있어서 현재는 못 하고 있고, 지금 추가모집 재공고를 해놓은 상태고요.
이재호위원  이거 지금 하게 되면 기간제근로자 형태로 할 거예요?
○녹지과장 김윤철  아닙니다. 정식으로 강사를 채용을 해서 할 겁니다.
이재호위원  강사를 채용을 해?
○녹지과장 김윤철  예, 목공지도사.
이재호위원  왜 다른 기관들 보면 전부 다 프로그램의 강사 형태로 해서 운영을 하는 게 맞지 직원으로 채용해서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바람직하지 않아요.
○녹지과장 김윤철  아니 직원 채용이 아니라니까요.
이재호위원  그러면요?
○녹지과장 김윤철  시간당으로 계산하는 강사로 채용한다는,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강사, 강사 개념으로?
○녹지과장 김윤철  예.
이재호위원  지금 현재는 그럼 목공지도사가 없이 이용이 됩니까?
○녹지과장 김윤철  기간제근로자 분들이 하는데, 거기 와서 간단하게 만드는 것은 지금 기간제근로자 분들이 오래 근무를 하셔서,
이재호위원  시민들 이용 상태를 확인하고 있나요? 하루 평균 몇 명이나 이용을 하고 있어요?
○녹지과장 김윤철  (관계공무원과 대화) 하루 평균 한 25명에서 30명 정도 운영을 합니다.
이재호위원  주로 학생들이 이용하나요?
○녹지과장 김윤철  학생들이 못 박고, 나무 자르고 그 정도, 현재는.
이재호위원  알겠습니다. 기왕에 만들어진 시설이니까 잘 운영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녹지과장 김윤철  예, 알겠습니다.
이재호위원  마지막입니다.
  사방사업이에요. 2016년도에 보니까 예산은 약 4억이에요? 4억 중에 3000만 원만 지출하고, 3억 1300만 원 상당하는 예산은 이월을 시켰어요. 동절기라서 그런 건가요?
○녹지과장 김윤철  그게 사방사업이 봄에 발주를 하게 되면 한 한두 달 정도 지나고, 지금은 6월 우기철에 비가 안 와서 그러는데 보통 6, 7, 8월이 우기철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기철이 끝나고 나면 일정 부분 산에 큰 산사태는 아니지만 산이 뭉개지거나 그런 부분들을 보수할 데가 생기기 때문에 그걸 다 지켜보고 난 다음에 발주하려다 보니까 좀 늦어진 상태입니다.
이재호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보통 장마기간이 6월 말경에서 7월 중순까지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사업기간을 보니까 11월 중순서부터 이듬해 봄까지 이렇게 하는 걸로 했으니까 사업기간 자체를 잘못 잡았어요.
  예산을 언제 수립한 거예요, 이게?
○녹지과장 김윤철  예산은 본예산에 세우는데 그때 발주가 봄에 늦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이거 문제가 있는 거지요.
  지금 현재 산사태 취약 지역에 사방사업을 해야 되겠다, 미리 계획이 섰으니까 예산에 반영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장마철 다 지난 다음에 11월 연말에 가서 이 사업을 시행하면 이런 사태가 벌어지지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녹지과장 김윤철  앞으로는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본예산에 반영할 정도면 그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언제 발주하고, 사업을 언제 시작하고 그거 다 계획이 돼 있을 텐데 이런 식으로 사업을 진행하면 안 되는 거지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업무에 임해 주시고요.
○녹지과장 김윤철  예.
이재호위원  그런데 또 한 가지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사업은 그중의 10분의 1도 진척이 안 됐는데 감독여비는 정확하게 절반을 집행했어요.
○녹지과장 김윤철  (자료 확인) 위원님, 감독여비는 지금 직원 한 사람이 여러 공사를 담당을 하다 보니까 공사를 하다 보면 공사 금액이 좀 큰 게 있고 작은 게 있는데 어느 공사에서 시설부대비에서 감독여비를 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통상적으로 공사비가, 그러니까 시설부대비가 좀 많은 데서 계속 감독여비를 빼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거지 공사기간하고는 좀 큰 저기가 없고,
이재호위원  공사기간이 아니고요.
  지금 산사태 취약지역에 사방사업을 하는 예산이 있고 그와 관련해서 시설비 및 부대비 해서 거기에 보면 감독여비를 지출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은 실제 사업비는 10분의 1도 진척이 안 됐는데 감독여비는 절반이 나갔다고요.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사업량에 따라서 감독여비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예요? 뭔가 문제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녹지과장 김윤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이유로 아마 그렇게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럼 다른 사업하는 데도 여기서 빼서 썼다?
○녹지과장 김윤철  아니, (웃음)
이재호위원  아니면, 그렇지 않고는 설명이 안 되잖아요.
○녹지과장 김윤철  그 내용까지는 지금 정확히 파악이 안 됩니다. 그것은 확인, 다시는 그런 일 없도록 그것도 하겠습니다. (웃음) 죄송합니다.
이재호위원  이 자료 보면요, 납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쉽게 자료만 보면.
  실제 사업은 10분의 1도 진행을 못 시키고 그와 관련한 감독여비는 절반을 집행을 하고. 실제 본 사업은 사업시작 시간이나 사업기간을 잘못 잡아서 10분의 1도 집행을 못 한 상황이고, 이월시키고. 그런데 관련한 감독여비는 절반 이상을 지출했다.
○녹지과장 김윤철  내년부터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서로 맞지 않는 거예요.
○녹지과장 김윤철  죄송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삼위원  캠핑장에요, 캠핑장 이용이 주말에는 많은데 평일에는 지금도 비어 있지요?
○녹지과장 김윤철  일부 평일에는, 주말은 거의 가득 차고,
정종삼위원  그러니까. 주말은 모집을 시작하자마자 바로 끝나버린다고 그래요. 그냥 대기하고 있다 해도 거기 들어갈 수가 없다고 그래요. 잡는 게 힘드니까.
○녹지과장 김윤철  그래서 지금 추첨 방식으로 전환을 해보려고 합니다.
정종삼위원  아, 추첨 방식으로.
○녹지과장 김윤철  왜냐하면 나이 드신 분이나 어린 애들 컴퓨터에 능숙하지 못한 사람들이 하고 싶어도 항상 그 순간 2, 3분 만에 그게 매진이 되기 때문에,
정종삼위원  그래서요,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아예 대기하고 있어도 그걸 못 한다고 하더라고요.
○녹지과장 김윤철  예.
정종삼위원  그 방식은 그걸로 바꿔도 좋고요.
  제가 문제 제기하려고 하는 건 그런 게 아니라 평일은 가니까 많이 비어 있어요. 제가 일부러 또 가봤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왜 거기 비어 있느냐 하면 그쪽에 가면 텐트를 가지고만 가야 사용할 수가 있지요.
○녹지과장 김윤철  지금 그렇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제가 앞전에 보완책을 요구를 했고, 거기에 텐트를 시에서 비치해서 그것을 대여하는 방법을 하겠다고 예산까지 반영하겠다고 하더니 저는 그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줄 알고 가서 확인해 봤더니 안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텐트 구입하는 데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냥 매니아들은 본인들이 텐트를 구입해서 사용하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한 번씩 사용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가지고 사용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면 시에서 예산을 일부 들여서 거기에 텐트를 놓고 거기에 돈을 일부 받고 대여를 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산 많이 들여서 사용하고 있는 캠핑장도 훨씬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고, 시민은 시민대로 돈 많이 들이지 않고 사용할 수 있고. 왜 그런 것들을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거 하겠다고 해놓고 왜 안 했는지.
○녹지과장 김윤철  진짜 죄송한 말씀인데 저는 위원님한테 지금 그 사항을 처음 듣는 거라서,
정종삼위원  이 앞전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어요.
○녹지과장 김윤철  예.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 듣고 보니까 아이디어 정말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정종삼위원  아니 검토하고 하시겠다고 했어요. 그러고 지금 안 하고 있더라고, 가서 보니까. 나는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줄 알았어요.
○녹지과장 김윤철  알겠습니다. 다음 추경에라도 그거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삼위원  예, 그러세요. 그거 돈 많이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시민 만족도가 높은 거예요.
  그리고 평일에 이런 단체에서도 그쪽 가서 이용하니까 정말 좋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거 구입하는 게 힘든 거예요. 아니면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게 힘들고. 그래서 그것도 좀 해주시고요.
○녹지과장 김윤철  예.
정종삼위원  그리고 또 하나 아까 남한산성 입구 관련해서 보니까 사업이 이거네요. ‘남한산성 유원지 도시계획시설 변경 및 재정비시설 용역 중간위성금’ 이렇게 나와 있지요. 이 사업이 진행된 지 오래 됐지요. 그리고 여기 의회에서 요구해서 진행된 사업이에요, 그것도?
○녹지과장 김윤철  예.
정종삼위원  그리고 이런 거예요. 성남시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있어요. 자연보호를 해야지요. 당연히 해야지요. 그렇지만 성남시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작은 땅 안에 거의 100만의 인구가 살아요, 그것도 집중적으로. 그리고 여유 녹지공간이라는 건, 땅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특히 집성촌을 이루고 살고 있는 마을에, 수정·중원 같은 경우. 그 주변에 땅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공연장도 땅이 있으면 만들면 좋지요. 그냥 산이 아닌 평지에다.
  그런데 성남시에서 산을 배경으로 이용하지 않고 대규모 시설을 할 만한 땅이 있습니까? 아니면 어디 은행1동이나 무슨 동을 하나 다 밀고서 할까요? 남한산성 입구에서 1년 동안 공연 때문에 들어가는 무대비용 이게 얼마인지 아세요? 상상을 초월해요, 그 금액이. 그리고 그게 다 시에서 예산으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녹지과장 김윤철  …….
정종삼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거예요. 분당에서는 파크콘서트가 이루어지고 있지요. 그 공간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수정·중원에서는 피크닉콘서트라고 한 두 번 해요. 그래서 그 1회 예산이 거의 한 5000만 원 정도 되는 거 같아요. 무대비용이 얼마인지 아세요, 1회 무대비용이? 2000만 원 정도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분당보다도 문화 소외지역은 수정·중원이거든요. 수정·중원 주민들 있잖아요, 1, 2만 원 돈 주고 공연 보는 거 쉽지 않습니다. 아트센터 가서 공연 보는 거 쉽지 않아요. 파크콘서트를 중앙공원에서 하는데도 왜 거기를 가지 않느냐고 여쭤보면 거기 갈 만한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을지대나 이런 데서 피크닉콘서트 하면 만 명씩 와요. 그만큼 문화적으로 소외돼 있는 거예요. 자연보호도 필요하지만 주민을 위한 문화공간 확보 이런 것도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남한산성 입구에 처음에 설계했던 것에서 일부 변경을 했죠, 소음 문제 때문에.
○녹지과장 김윤철  예. 방향을,
정종삼위원  처음에는 은행주공 쪽에 가깝게 설계가 돼 있다 다시 여기 설계변경을 하면서 공예체험장까지 포함해서 하는 걸로. 소음을 피하기 위해서, 민원을 피하기 위해서 공예전시장 쪽으로 방향을 돌렸고 대신 공예전시장도 우리 박도진 위원 계속 얘기하지만 그 전시장을 시민들의 접근이, 등산객들의 접근이 용이한 무대 쪽으로 옮기는 걸로 해서 그것도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무대도 대형 공연을 할 수 있는 무대도 설치하지만 거기서 소규모로 할 수 있는 공연도 같이 작은 무대를 사용해서 작은 공연과 큰 공연을 같은 공간에서 다른 무대를 설치해서 사용하는 걸로. 그래서 지금 설계가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것에 대한 용역보고회도 했고 용역보고에 의견도 다 전달됐고 그다음에 의회에서 논의가 됐고. 그런데 지금 와서 또 중지하라, 이것은 절대 맞지 않습니다.
  수정·중원의 문화 소외를 해소하기 위해서, 정말 그렇지만 환경 파괴는 최소화 하면서 그걸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김윤철  알겠습니다.
정종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정종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과장님, 공원녹지기본계획 결정이 됐습니까?
○녹지과장 김윤철  그건 공원과에서 지금 해서 아직,  
이재호위원  그러면 소장님, 그거 결정 났어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  어떤 거, (관계공무원 대화) 지금 경투위에 올라가서 안 내려왔습니다, 아직.
이재호위원  아직 심의 중이죠?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  예.
이재호위원  언제쯤 결과가 나올까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  그게 경기도 전체 시군을 같이 연계해서 심의하다 보니까 좀 늦어질 것 같고요, 한 2, 3개월 이내에 나올 거 같습니다.
이재호위원  소장님께서 관련 일정을 좀 챙겨보시고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  예, 알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리고 산성공원에 공연장 관련해서 저는 두 분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두 분 위원 의견 다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종삼 위원께서는 수정·중원 지역에 문화공간을 마련해서 주민들한테 문화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해야 된다는 아주 지극히 타당한 논리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박도진 위원께서 또 환경과 관련해서 우려스러운 의견 제시하는 거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 계획과 관련해서 좀 문제는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고민이 있었어야 되는데 고민 없이 쉽게 추진한 부분이 있다, 저는 그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뭐냐 하면 공간이 마땅히 찾기가 어려운 건 현실이에요. 체육시설을 위한 공간 마련하는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요는 많고, 욕구는 많고 또 그런 민원 요구도 상당히 강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지 마련이 어렵기 때문에 그 욕구를 다 수용하기가 어려운 게 실정입니다.
  그런데 문화공연이 필요한데 보통 문화공연을 하게 되면 두 시간 정도 해요. 그리고 매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새롭게 만들려면 굉장히 예산이 많이 들어가요. 필요성이라든가 욕구에 관한 충족을 시켜야 된다고 하는 차원에서는 동의하는데 저는 그 공간을 어디에 잡을 건지에 대해서는 고민을 안 했다 그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뭐냐 하면 그 인근에 양지공원이 있어요. 지금 주민들이 거기에 축구장도 있고 그렇긴 한데 일반적으로 생활인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가서 배드민턴도 치고, 산책도 하고 그러는 공간이에요. 그러는 공간에 무대 만들어가지고 공연할 수 있는 시간 일주일에 한 번 될까요? 일주일에 한 번도 안 돼요. 그 무대만 제대로 거기다 꾸며 놓으면 공연도 하고, 거기 장소도 굉장히 큽니다. 많은 사람이 관람할 수 있어요. 그리고 거기 지역주민들이 즐겨 찾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런 고민 없이 거기 또 새롭게 만들어 보겠다, 새롭게 만들면 저도 좋죠. 그렇지만 예산도 막대한 예산 들어가고 그와 관련해서 인근 지역에 소음도 가깝기 때문에 소음 피해도 있어요. 그런 고민들 하셔야 되는 겁니다. 무턱대고 주민들 욕구가 있고, 민원이 있으니까 그런 거 담아내야 되겠다. 지금 관련 예산들, 필요한 예산들도 다 반영 못 시키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우리 소장님 그와 관련해서 관련 부서들하고 협의를 잘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락용위원  과장님, 산림재해방지, 산불방지대책 국비가 2800만 원 예산액 중에 우리가 집행잔액이 1890만 원이 남았어요. 왜 이렇게 많이 남은 겁니까? 비율로 보면 상당한데 거의 3분의 2가 남은 건데, 페이지는 118페이지입니다.
○녹지과장 김윤철  (자료 확인)
권락용위원  찾는 게 어려워요, 과장님? 118페이지.
  2800만 원 중에 900만 원 정도 쓰고 1800이 남으니까 3분의 1만 쓰고 3분의 2가 남았다는 건데 이건 또 국비입니다. 왜 이런 사태가 발생된 거예요?
○녹지과장 김윤철  이것은 지금 산불 감시카메라가 현재 아홉 대가 있는데 망가졌을 때 보수하는 어떤 예비비 성격의 그런 예산인데 저희가 2015년도에 전량 보수를 완벽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2016년도에 다시 보수하기 위해서 사전조사를 했는데 전부 화질이라든가 전송상태라든가 이런 게 큰 문제가 없어서 그래서 예산을 집행을 안 한 겁니다.
권락용위원  안 한 거면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월할 수 있어요, 아니면 이건 그대로 국비에 반납해야 됩니까?
○녹지과장 김윤철  아니 이것은 이월 못 하고 국비 같은 경우는 반납을 해야 되는 겁니다.
권락용위원  그럼 예를 들어 이 가격이면 CCTV 한 대 더 살 수는 없습니까, 이걸로? 저 같은 경우는 항상 청계산 자락에서 의왕에서 문제가 생겨서 운중동으로 산불 넘어올까 봐 고민 고민하고 있는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돈도 남았는데 설치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저희 지금 감시탑까지 사람 쓰잖아요.
○녹지과장 김윤철  이게 국비지원 사업인데 전액 국비가 아닙니다. 시비가 70% 이상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권락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이 지금 어쨌거나 남는 상황이니까 이걸로 설치는 불가능한 거예요?
○녹지과장 김윤철  할 수는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
권락용위원  아홉 대로는 우리시가 다 커버가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녹지과장 김윤철  …….
권락용위원  예를 들어서 저희 운중동 같은 경우는 여기에 감시탑이 있어서 사람들이 거기서 직접 보면서 하고 있어요. 그럼 거기다가 무인카메라 하나 설치해도 크게 문제가 안 될 텐데 그러면 놓치는 거 아니에요.
○녹지과장 김윤철  당시에는 단순히 그냥 유지보수만 생각을 했었던 모양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약간 취약지역을 찾아서 추가로 신규로 설치를 하는 그런,
권락용위원  그럼 이 예산을 쓸 수 있는 거예요? 지금 1800 남은 것을?
○녹지과장 김윤철  2016년도 거니까 이거 예산은 이미 끝난 거죠.
권락용위원  그러니까 왜 이렇게 했냐. 이것을 어디 갖다가 사용했으면 되는 건데 너무 예산이 어떻게 보면 그냥 불용으로 되는 거 아닙니까.
○녹지과장 김윤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부분 검토를 했었어야 되는데 단순히 유지보수만 생각을 해갖고 유지보수 대상이 없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불용처리를 시킨 것 같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러니까 인력으로 하는 게 있으면 일단 처음에는 이중으로 인력도 쓰고 감시카메라도 해놓고 그다음에 문제가 없었다 했을 때는 인력을 빼는 방안으로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너무도 잘못된, 우리가 예산을 그냥 불용시키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 과에서 너무 안일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녹지과장 김윤철  예, 그거는 다시는,
권락용위원  다행히 산불이 안 나니까 문제는 없지만 이번에 한번 노원에서 불 한 번 나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고생했지 않습니까.
○녹지과장 김윤철  예.
권락용위원  한 번 사고 나면 큰 문제인데 이거 같은 경우 예산도 있고, 또 그 밑에 보니까 119페이지 거기서도 우리가 2900만 원 예산 중에 1100만 원이 또 불용됐어요.
○녹지과장 김윤철  …….
권락용위원  이건 또 산불 무인카메라 유지보수. 이거 왜 이중으로 이렇게 잡히는 겁니까? 이것은 우리시의 예산이 나가는 거예요, 보니까.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는 국비 지금 두 개를 쪼개놨다고. 자체사업하고 국비랑. 그런데 국비에도 산불 무인감시카메라 유지보수가 들어있고, 우리 자체에서도 산불무인감시카메라 유지비가 또 들어있어요.
○녹지과장 김윤철  (관계공무원과 대화) 위원님, 이거 지금 시비로 세워진 것은 저희 감시카메라 일부가 태양열로 운영되고 있는 그거 유지보수 비용으로 나간 걸로 지금 팀장님 설명이 그렇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럼 그 아홉 대 중에 몇 개가 우리 거고 몇 개가 국비 겁니까? 그러니까 다 쓸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태양열 것은 우리시 자체의 예산들이고 태양열 아닌 것은 국비예요?
○녹지과장 김윤철  (관계공무원과 대화) 위원님, 무인감시카메라 아홉 대가 있는데 그 무인감시카메라가 아니고 지금 태양열로 하는 것은 무인방송기지, 그러니까 여기서 버튼 눌러주면 산불 발생됐으니까 시민들한테 홍보하는 방송시스템 그게 태양열로 정리되고 있는 겁니다.
권락용위원  그럼 유지보수비는 국비 쓰고, 유지비는 우리시에서 쓰고 그렇게 되는 겁니까?
○녹지과장 김윤철  그러니까 방송기기하고 CCTV하고,
권락용위원  아니 방송기기 말고. 여기 써 있는 그대로 읽어드릴게.
  국비로는 ‘산불무인감시카메라 유지보수’라고 돼 있고요. 밑에는 우리시 자체적으로 하는 건데 ‘산불무인감시카메라 유지비’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고치는 것은 국비로 고치고 유지하는 것은 우리시 예산으로 하고 이 얘기입니까?
○녹지과장 김윤철  (자료 확인)
권락용위원  아니 대답만 확실하면 그냥 넘어가는 사안이에요. 그런데 이게 지금 말씀하실 때마다 조금 달라서 그래요.
○녹지과장 김윤철  (관계공무원과 대화)
권락용위원  과장님, 내용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확실하지 않을 수 있는데 적어도 지금 둘이 합치면 3000만 원이에요, 대략. 그러면 우리가 한 대 더 설치해서 할 수 있는데 왜 예산을 불용처리하고 집행잔액은 남느냐 이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더군다나 운중동 같은 경우는 지금 그쪽에 사람 하나 더 쓰냐 마냐, 감시탑을 하냐 마냐 이 얘기가 나오는 상황인데 그럴 바에는 이 예산으로 우리가 하나라도 설치해 놓으면 뭔가 심리적으로도 안심이 되고 더 효율성이 높아질 거 아닙니까.
○녹지과장 김윤철  예, 앞으로 효율적으로 예산집행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집행잔액 되니까 이게 남는 방안이 있으면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세요.
○녹지과장 김윤철  예, 알겠습니다.
권락용위원  그거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권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삼위원  과장님이 역사를 지금 잘 몰라서 그래요. 남한산성 입구 설계용역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게 처음에는 집행부에서 사업을 진행하려다가 좀 더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용역을 해라, 이래서 용역을 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이대엽 시장 때 탄천 페스티벌을 했어요. 그렇죠?
○녹지과장 김윤철  예.
정종삼위원  탄천 페스티벌 하다가 그게 탄천에서만 공연을 하다가 수정·중원의 주민들을 위해서 그쪽에서도 일부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양지공원에서 공연을 했어요. 그랬더니 접근성 때문에 사람들이 안 왔어요. 그 공연이 실패를 했어요. 그리고 그 뒤부터 양지공원에서 공연을 하지 않았어요. 그건 뭐냐 하면 접근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남한산성 입구에서 하는 게 그래도 타당하다 싶은 게 정말 많은 공연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왜? 접근성 때문에. 그리고 많은 시민들이 쉽게 오가면서 공연을 관람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하는데 들어가는 예산 비용 이런 것들을 절감해야 되는 측면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왜 지금 시점에 남한산성 입구에다 해야 되냐면 남한산성 확장 도로, 도로 확장을 하면서 공원이 잘려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새롭게 어떻게 조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조성을 하면서 이것을 같이 하면 예산도 절감되고 종합적인 계획도 세울 수 있어서 거기다 해야 된다는 거고 그리고 그거 때문에 조사용역 과정에서도 타당성이 꽤 나온 거고.
  그리고 여기 또 하나는요, 공예전시장도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지금처럼 사람이 접근성이 떨어져서 이용하지 않는 그래도 놔두는 게 맞지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도 같이 해결하기 위해서 그쪽에서 하는 걸로 정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전에 이거 사업계획을 세우고 용역을 수행했고 그 과장님은 알 텐데 과장님이 그 역사들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쪽에다 해야 될 타당한 이유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있잖아요, 그것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돈이 제일 많이 드는 게 뭐냐 하면 무대예요. 결국 양지공원에 가더라도 무대를 설치해야 돼요. 그런데 거기다가 큰 무대, 작은 무대 설치한다고 해서 작은 공연한다고 하면 사람이 오겠어요? 안 오거든요. 양지공원에다 만든다고 해도 이쪽 남한산성 입구에서 작은 공연들 다 하게 돼요.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무대비용 설치나 이런 예산들이 그대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시에서 보조해 줘야 돼요. 보조해 준 예산의 절반을 무대 만드는 데 사용하는데. 그래서 그러한 이유들이 있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 좀 하세요.
○녹지과장 김윤철  예, 동일한 사업장에 대해서 박도진 위원님 말씀하시고 정종삼 위원님이 서로 다른 의견을 주시니까 집행부 입장에서는 조금 당황스럽기도 한데 환경적인 측면에서 바라본 박도진 위원님 말씀이 틀린 말없이 옳으신 말씀이고, 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본시가지 주민들의 어떤 삶의 질의 향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보면 어딘가는 있어야 되는데 제가 봐도 접근성 부분에서 또 아까 남한산성 순환도로 확장됨으로 인해서 일부 구간 편입됨으로 인해가지고 재정비할 때 같이 하는 그런 부분까지 생각을 한다면 본시가지에서는 지금 현재 그 위치가 최적의 위치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성계획 관련해서 위원님들께 저희가 두 번에 걸쳐서 중간보고를 이미 했고,
정종삼위원  했지요.
○녹지과장 김윤철  아까 말씀드린 용역 중지사유 그 용역만 해결이 되면 최종보고회를 11월 중에 해서 사업이 거의 확정이 되는 상황에서 지금 중지는 현실적으로 안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하여튼 최종보고회 때 멋진 작품 보고드릴 수 있도록 준비를 잘하겠습니다.
정종삼위원  제가 여기 다시 말씀을 드렸던 건요, 이제 결산이기 때문에 이쪽에 의견이 제시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이유들이 있었다.
○녹지과장 김윤철  알겠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러는 것도 여기 반영이 돼야 돼서 말씀드린 겁니다.
○녹지과장 김윤철  예.
정종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정종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지금 산성공원과 관련해가지고 시설부대비 그쪽에 유지관리가 잘 되고 있나요?
○녹지과장 김윤철  예, 특별하게 유지관리상에 문제점은 없다고 봅니다.
이재호위원  문제점은 없어요?
○녹지과장 김윤철  예.
이재호위원  잘 되고 있다고 하니까 다행이고요. 거기에 보면 2016년도 결산 자리니까 그와 관련 시설부대비를 과다하게 책정한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녹지과장 김윤철  위원님, 시설부대비 책정은 공사비 비율에 따라서 이게 정해지다 보니까 저희가,
이재호위원  시설비예요, 시설비.
○녹지과장 김윤철  시설비요?
이재호위원  예. 그거 어디냐 하면 134쪽에, (자료 확인) 거기 쭉 있어요. 시설확충 유지관리공사 실시설계비, 힐링마실숲 조성공사, 시설물 유지관리공사, 가로등 유지관리공사, 분수대 유지관리공사, 녹지시설물 유지관리공사, 맨 마지막에는 사유토지 사용료까지 있네요.
  그런데 그게 5억 2500만 원에 상당하는 그런 예산을 세워 놓고 2억 600만 원만 지출하고, 3억 1800만 원을 집행잔액으로 해서 불용시켰어요.
○녹지과장 김윤철  이거 잠깐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3억 1800 집행잔액 중에서 3억 500만 원이 남한산성공원 내의 사유토지를 저희가 매입하려고 예산을 세웠었는데 당초에 토지주 분들하고 얘기할 때는 성남시가 오래된 토지를 사달라고 민원이, 저희가 무상으로 지금 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달라고 하는 민원이 계속 제기가 됐었는데 성남시가 감정평가를 하게 되면 그 금액대로 우리가 협의보상을 하겠다고 해서 지금 예산을 세웠었는데 막상 감정평가를 해보고 나니까 토지주 분들이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낮게 나와서 우리 협의보상 못 해주겠다, 그래서 예산을 집행을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거기 3억이라는 돈이.
이재호위원  이게 저건가요? 그 뒤인가요? 유원지 뒤쪽 얘기한 건가요?
○녹지과장 김윤철  예.
이재호위원  주차장이 축소되는, 주차면수가 축소되는 것을 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일부 사유지를 매입을 해서 주차장을 조성하려고 했던 그 부지 얘기하는 겁니까?
○녹지과장 김윤철  아, 거기 아닙니다.
이재호위원  어느 쪽입니까?
○녹지과장 김윤철  유아숲체험원 쪽에 조그만 필지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활 쏘는 데 있지 않습니까. 궁도장 그 근처에 두 필지가 조그만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집행을 못 했습니다, 처음에는 시가 평가를 하게 되면 협의보상을 하겠다고 했었는데.
이재호위원  그러면 당초에 계획을 수립할 때 일반적으로 말만 믿고 그냥 추진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그런 보고를 들은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불용사유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렇다면 그걸 설명을 하셨어야지. 해당 토지가 몇 번지고 면적이 얼마고, 해당 토지내역을 적시하고 그것에 대한 집행계획이 이랬었는데 어떤 사유로 그게 집행이 어려워졌다 이렇게 해주셨어야지.
○녹지과장 김윤철  예, 그 부분 좀 아쉽고 죄송합니다.
이재호위원  우리 소장님, 계속해서 지적하는데 설명자료, 말만 설명자료 하면 뭐 합니까. 설명자료로서의 의미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자료 보면 “아, 내용이 뭐구나.” 하는 걸 이해할 수 있어야지. 그래야 저희가 그거 보고선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잘못됐다.” 지적할 수 있는 거고 시정요구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  예, 보완해서 향후는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9쪽에 단위사업에 산림자원관리에 등산로 관리 일반운영비 있잖아요. 보면 지금 1700 예산이었는데 근 50%가 불용액 처리가 됐는데요, 집행내역을 보니까 등산로 에어먼지털이개 전기시설물이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실제적으로 보면 등산로에 이게 다들 많이 필요한데, 우리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필요한 데 다 설치가 돼 있는 거예요, 원하는 대로? 아니면 원한다고 다 해주지는 못 할 건데, 중요한 부분에는 아마 먼지털이개가 설치돼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이런 경우에는 그렇게 원하고 하는 데 설치를 하지 왜 불용액 처리를 했을까요?
○녹지과장 김윤철  저희 시가 지금 등산로 입구에 먼지털이개를 열여섯 군데를 설치를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위원장 박영애  또 이것도,
○녹지과장 김윤철  예, 설치를 요구하는 민원만큼 설치를 반대하는 민원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설치를 요구하시는 분들은 신발의 흙이나 먼지나,
○위원장 박영애  그렇죠.
○녹지과장 김윤철  이런 걸 털기 위한 건데 그게 전기가 들어가지 않는 그런 등산로 입구까지 하다 보니까 자체 발전기에서 나는 어떠한 소음도 있고 또 전기로 한다 하더라도 손잡이를 잡아당기게 되면 바람소리가 주택가 인근에서는 시끄럽다는 민원이 있어서,
○위원장 박영애  그러니까요. 글쎄요, 얘기를 알아들었는데, 지역에 저희도 야탑에 이매 쪽으로 해가지고 영장산 쪽으로 올라가는 등산로가 곳곳에 있는데 저도 가끔 민원을 받았거든요. “이거 좀 설치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도 저는 이게 어느 정도 예산이 한정돼 있고 이렇게 불용액 정도만큼 남았더라면 저도 진작에 한번 좀 의논을 해보고 현장을 갔다가 체크해 봤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것도 물론 그렇지만 이게 수요가 없었기 때문에 불용처리가 되고 집행잔액으로 남았긴 하지만 생각보다는 많이 요구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이런 거 민원을 꽤 들었는데. 저도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다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에도 그렇고,
○녹지과장 김윤철  예. 하여튼 그런 반대 민원이 또 있다는 점도 한번 감안하셔가지고,
○위원장 박영애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불용처리가 됐던 부분인 거 같습니다.
  다른 것은 다음에 따로 제가 확인하도록 하고.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녹지과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해 우리 위원회 시정요구 및 부대의견이 제시된 2016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녹지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녹지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행복도시창조단,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 및 기금 결산승인안과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 6월 21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3개 구청, 맑은물관리사업소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6회계연도 결산 및 기금 결산승인안과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한 제6차 경제환경위원회가 실시되오니 9시 50분까지 경제환경위원회실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29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8분 산회)


○출석 감사위원(8인)  
  박영애  박호근  권락용
  박권종  박도진  이재호
  정종삼  지관근
○출석 전문위원  
  이용담
○출석 공무원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
  창조산업과장  류진열
  전통시장현대화과장  차재삼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하천관리과장  김경묵
  공원과장  서평원
  녹지과장  김윤철
○기타 참석자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한승훈
  성남산업진흥재단전략산업단장  김홍철
  성남산업진흥재단기업지원본부장  신상열
  성남산업진흥재단정책기획연구실장  김해정
  성남산업진흥재단경영지원부장  장현섭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경영기획실장  김경수
  시설행정팀장  김판규
  수질오염총량팀장  장미라
  산림휴양팀장  김응원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김봉만
  속기사  한선영
  속기사  임소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