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회 성남시의회(정기회)

내무분과예산심사회의록

제1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1년 12월 10일(화) 오전 10시3분
장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1992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심사된안건
1. 1992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성남시장발의)
    o 총무국
    o 종합운동장관리소

(10시 03분 개의)

1. 1992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성남시장발의)
    o 총무국
    o 종합운동장관리소

○위원장 김종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윤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내부분과에 대한 92년도 세입세출 예산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예산안 심사는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분과에 대한 92년도 예산이 주민의 복지와 지역발전향상을 위하여 적이 편성되어 있는가를 심사하여 제반문제점을 도출, 예산심사 특별위원회에 제출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짜임새 있게 편성되도록 하기 위함인 만큼 심혈을 기울여 심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으신 후 심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과 재무국을 하게 되어 있는데, 오늘은 총무국을 하고 재무국은 내일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오늘은 총무국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서 각과별로 설명을 하신 다음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한 질의를 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우선 총무과부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황재영  전체적으로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예산의 60%가 시 전체 직원들의 인건비입니다. 그 다음에 관서 운영비라든지 기본 경상비가 36%, 그리고 경상 사업비가 20%, 주요 사업비라는 것은 통신실 운영하는 것 그것밖에 없습니다. 대외적인 사업은 하나도 없습니다. 전체적인 흐름이 그렇습니다.
  - 1992년도세입세출예산(안) -
    (38페이지 전산관리 설명)
○위원장 김종윤  각 동별로 주민등록 전산원에 대해서 컴퓨터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컴퓨터라는 것이 온도 조절이 잘 되어야 합니다. 너무 더워도 제 작동을 못하고 너무 추워도 작동이 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를 사다 놓고도 온도 조절이 안되어서 못 쓰는 동도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것은 지원 금액에 들어가 있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황재영  그것은 시민과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민과장 황민섭  온도가 잘 맞지 않으면 컴퓨터 성능이 잘 발휘 안 되는 것은 맞는데, 시 자체로서는 기술적으로 어렵고 해서, 도에서 일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윤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컴퓨터는 사다 놓았는데 겨울에는 너무 추워서 안되고 여름에는 더워서 안되고 해서 동정자문위원회에서 컴퓨터실 밑에 전기장판을 깔아 주었습니다. 200여만원을 들여서 해 주었는데 컴퓨터를 사주게 되면 그만한 생각을 해서 사주어야지, 무조건 사주면 안 되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시민과장 황민섭  현재까지는 중앙의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전산회사와 용역을 맺어서 하는 것이거든요. 중앙에서 온도조정관계는 착안을 못한 것 같아요. 아마 중앙에서도 별도 지시가 있을 것입니다.
송태섭 위원  지금 위원장님 말씀은 기 컴퓨터는 보급이 되었는데 왜 부대시설은 예산을 안 세웠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 예산까지 포함되었느냐는 얘기인데 그 예산까지 들어갈 수가 없지요. 그것만해도 600만원인데,
○시민과장 황민섭  그런 예산은 대개 중앙에서 교부가 됩니다.
○위원장 김종윤  아! 예, 시비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교부세로 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주요사업에 무정전 전원 공급장치 시설은 전기가 나가도 쓸 수 있는 것이 된단 말이지요?
○총무과장 황재영  시청 통신실만 하는 것입니다.
    (41페이지 연금관리 및 서무관리 설명)
○위원장 김종윤  공무원 교육 강사 수당이라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공무원교육을 시키는데 강사에 대한 수당으로 나가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황재영  그것은 우리 시청 내 공무원에 대해 외래강사를 초청해서 공무원 교육 시키는 것이 있고 또 직장 민방위대 교육에도 초청하면 강사 수당을 주는 각종 외래 초청 강사 수당입니다.
○위원장 김종윤  그러면 올해 예비군 말고 공무원 교육 강사 수당으로 나간 돈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황재영  91년도에도 나간 것이 있습니다. 초청강사는, 대학교수는 시간당 얼마, 일반은 얼마라는 기준이 예산 지침에 내려와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 지출합니다.
○위원장 김종윤  지금 그것이 292만원 가지고 되겠어요?
○총무과장 황재영  민방위 관계는 민방위과에 별도로 서 있고 성남시청 자체 내 직장 민방위대의 것만 서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종윤  예, 시청것만 총무과에서 관할합니까? 알겠습니다. 관서당 경비가 3억8,7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91년도에는 대략 얼마 나갔습니까?
○총무국장 김석영  92년도 예산(안) 옆에 전년도 예산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총무과장 황재영  3억8,700이라는 것이 저희 총무과만이 아니고 총무국 전체를 전부 묶어 놓은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과 단위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종윤  관서당 경비가 3억8,000만원이라면 어떻게 보면 많아 보이고 또 직원수로 생각하면 적어 보이는데, 이것에 해외 연수 비용까지 다 들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황재영  그것은 안 들어가 있고 국내여비만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윤  그러면 3억8,000만원이라는 것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요.
○총무과장 황재영  관서당 경비에는 급양비, 국내여비, 수용비, 수수료, 공공요금, 비품 사용, 자산취득 책상사고 부족분 사고 이런 것입니다.
○위원장 김종윤  아, 그러면 비품 사고 그런 것까지 다 입니까?
송태섭 위원  과장님들 가지신 자료를 만들어주면 어렵지가 않고 빠른데 항목을 다 묶어 버리고 뭐뭐냐 물으면 이걸 언제할지, 과장님들 가지신 자료를 복사해 주면 우리가 이해도 빠르고 좋지 않습니까?
  예산 다루는 문제에서 그게 문제입니다. 포괄적으로 해 버리니까 무엇무엇을 어떻게 쓰느냐를 모른단 말입니다. 이것은 수박 겉핥기식이란 말입니다.
    (관서당 경비에 대한 세부 자료 부족, 자료요구)
    (장내소란)
○위원장 김종윤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출예산심의를 받고 하는데 서두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사실 우리는 예산심의가 생소한 일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자세히 해서 심의하는데 참고가 되도록 제출을 해 주셔야지 되지 않습니까?
    (장내소란)
윤기중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예산은, 총무과 하면 총무과에 작년도 이러이러한 예산이 얼마였는데 금년에 몇 %를 증감시켜서, 시 공무원이 얼마 늘었으면 늘었다. 그런 설명을 해 주시면 간단할 것 같아요. 그러고 넘어가야지, 총괄적으로 설명이 잘못된 거예요. 전체적으로 전년도 예산과 금년도 예산의 대비%, 또 지금 관서당 경비같은 것은 우리는 대략 아는데 회계 취급을 안 해 본 분들은 내역을 필요로 한다고요. 그렇지만 전체적인 골격으로 몇%만 증감해서 하는 것이다. 그러면 여기에 나온 것은 매년 쓰는 것이거든요.
○총무국장 김석영  예, 알겠습니다. 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작년 금년 대비를 해서 증감, 증가되었으면 '어떤 내용에서 증가되었고, 감이 되었으면 어떤 내용에서 감이 되었다고 하는 그 설명은 되는데 지금 제가 보더라도 관서당 경비 이것이 많은 것인지, 적은 것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서로들 이견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김종기 위원  위원장님! 10분간 휴식을 하면서 의논좀 합시다.
○위원장 김종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32분 정회)

(10시 47분 속개)

○위원장 김종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분과위예산안 심사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논의를 한 바 관계 과장님들이 항목별로 설명을 하신 다음에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서 답변하는 것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자료를 준비하라해도 오래 걸리고, 항목별로 나온 것을 보면 과장님들의 성의가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하는 감은 듭니다. 그렇지만 위원님들이 배우는 입장이니 만큼 항목별로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도 조금 모르시는 것은 언성을 높이지 마시고 차근차근 묻는 순서로 해서 오늘 총무국의 세출예산심의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42페이지 경상사업비 설명)
이건영위원  14번의 공무원 간담회 경비는 월 몇 회, 몇 명을 대상으로 하는지 계획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황재영  하위직 공무원 간담회는 정식으로 계획되어 있는 것이 4회로 되어 있고, 수시 하위직 면담을 하지요, 인원제한은 없습니다.
송태섭 위원  7번의 시정 보고회 참석자 간담회 이것은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시민 전체인지 특정인인지?
○총무과장 황재영  특정인을 보는 것이 아니고 전체를 봅니다.
○위원장 김종윤  12번, 초·중·고 우수 졸업자 표창은 학교별로 졸업식에 가서 주는 것입니까? 전에도 나갔습니까?
○총무과장 황재영  예, 전에도 나갔습니다. 시장님 표창, 경찰서장 표창, 교육장 표창 이렇게 되어 있고, 초중고별 전교 다 나갑니다.
○위원장 김종윤  초중고교 졸업식에 많이 가봐도 시장님 표창 나가는 것은 못 봤는데요.
○총무국장 김석영  시장이 한군데만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아주 안 나가고 과장들 또는 국장들 통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김종기위원  2번 새질서 새생활 추진경비라는 것은 예상외의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캠페인을 한다든지 행사를 한다든지 행사에 따른 홍보물을 설치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김종기위원  시정 홍보물 제작 및 꽃박스 구입이라고 또 있거든요? 새질서 새생활 추진하고 비슷비슷한 것 같은데,
○총무과장 황재영  새질서 새생활 추진하기 위해서 간담회를 한다든지,
김종기위원  간담회는 또 밑에 있는데요.
○총무과장 황재영  이건 시정 보고회 간담회이고, 새질서 새생활 추진 이것은 예상외의 일이 벌어지니까 예산을 세우는 것입니다.
김종기위원  그런데 시정보고 간담회나 새질서 새생활 간담회나 우리가 바르게 살고, 나쁜 것을 추방하고 같은 얘기인데 이런 것이 자꾸 이중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시정홍보나 같은 맥락인데,
송태섭위원  시정홍보하고 새질서 새생활 추진하고는 다르지요. 새질서 추진 방법은 전국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다르지요. 그런데 예산을 깎을 수도 없는 것이고 애매한 것도 많습니다. 건설국 하면 공사명이 있어서 얼마씩 딱하면 쉬운데 총무국은 어떻게 보면 추경예산이 많다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그래서 어려움이 있어요.
김종기위원  시정 홍보물 제작, 새질서 새생활 추진, 지역 주민 순회 홍보 추진, 지역 주민과 간담회 운영 이런 것이 전부 맥이 같은 거예요. 그런데…….
○총무국장 김석영  그런 점이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시정 홍보물 제작이다 그러면 공보실에도 있을 거예요. 표현만 다르지 그래서 시정과의 것 총무과의 것 등 우리국의 것을 모두 묶어서 하다 보니까 엇비슷한 말들이 나열되어 있는 것 같은데 새질서 새생활 경비는 모든 시정, 국책 등 범죄, 사치, 낭비, 경제 부강 문제 등등을 여기에 다 묶어놓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것도 더 들어갈 수 있는 요소인데 일일이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김종기위원  주민 여론 수렴 대책 경비와 집단 민원 해소 대책 경비도 같은 거예요?
○총무국장 김석영  예산편성에 사업용이 있는 거예요. 그 사업용을 넣다 보니까. 거기가 구획하기는 좀,
김종기위원  집단 주민 여론 수렴 대책이라는 것이 숙원 사업하고 비슷한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김석영  틀리지요. 넓은 의미로는 시정 업무 추진 경비라고 하는 300만원 짜리고요.
김종기위원  그렇지요. 수렴이니까. 그런데 이런 것은.
송태섭위원  김 위원님! 결론은 여기서 하는 것이 아니니까.
    (위원들간 의견 분분)

    (장내소란)
○위원장 김종윤  모두 시정 발전을 위해서 잘해보자고 하는 안 이니까 국장님, 관계과장님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간사님은 이 논의에 대한 사항을 메모를 해 두었다가 총평을 할 때 거기에서 다루도록 상의해서 그때 결론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기 위원님 어떻습니까?
김종기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 얘기는 그냥 대충대충 넘어가면 안되지 않습니까? 모르면 배워야지, 내가 알 때까지,
○위원장 김종윤  알겠습니다. 김종기 위원 말씀도 맞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항목이 비슷비슷한 것은 간사님이 간단간단히 메모를 해 두었다가 총괄할 때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상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3페이지 인사고시 관리 설명)
윤기중위원  10번 국고 대여 장학금은 무엇입니까? 국가에서 국고금으로 성남시 장학생을 지원해주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황재영  전문대와 정규대가 있는데 국고에서 내려와서, 입학금과 등록금의 일부를 우리가 충당해 주는 내용입니다.
윤기중위원  시에서 시장님 이하 공무원이 하는 것 외에? 이 돈이 시로 내려오니까 그 돈에서 예산은 세운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윤  8번 일용인부 퇴직금 및 공상 치료비는?
○총무과장 황재영  일용인부는 그전에는 퇴직금을 안 주었는데, 노동법에 걸린다해서 일용인부도 퇴직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송태섭위원  이 법이 언제쯤 개정되었습니까? 시 조례입니까?
○총무국장 김석영  아닙니다. 전국 똑같습니다.
○위원장 김종윤  공상 치료비는 공무원 연금 공단에서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황재영  얼핏 생각하기에는 연금관리공단에서 하지 않느냐 하는데 지방비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상이냐 공상이 아니냐 결정은 관리공단에서 해서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그것을 우리가 지급합니다.
○위원장 김종윤  이분들도 시에서 월급을 타면 공무원으로 봐야지요?
○시정계장 김원식  여기 기재된 일용인부는 자기가 의료보험료를 내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일당만 받는 일용인부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하루 만원, 퇴직금도 드릴 수 없고 의료보험료도 내지 않으니까 의료보험 혜택도 못 받고 그러니까 자치단체 부담으로 해야 됩니다.
○위원장 김종윤  퇴직금도 여기서 주고요?
○총무국장 김석영  예, 즉 연금법 대상 공무원이 아닌 사람입니다.
○위원장 김종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세금 떼는 것도 없겠네요. 일당만 딱 받고 마는 거지요?
○총무과장 황재영  예, 세금 떼는 것도 없습니다.
김종기위원  공무원 정원관리 인사업무 추진경비는 무엇입니까?
○총무과장 황재영  이것은 주로 정원관리를 하기 위해서 우리 인사계 직원의 합동 작업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한 여비로 계상됩니다. 여기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도에서 합동 작업을 하는데 1년에 몇 번씩 갑니다. 직원들 두서너 명이 가서 작업을 합니다.
    (44, 45, 107페이지 설명)
김종기위원  공무원 체육대회 급식비 및 기타용품 구입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공무원 체육대회 때 동에서, 지역에 다니면서 회사금을 받고 돈을 많이 걷는데, 공무원 체육대회비에서 동으로도 내려갑니까, 안 내려갑니까?
○총무과장 황재영  공무원 체육대회할 때가 아니고 시민체육대회할 때 그런 일이 있어서 못하게 하고 있지요.
김종기위원  예,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건영위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우리 시에서 구청과 각 동사무소에 앰프시설이 다 되어 있지요? 그런데 체육대회만 할 것이 아니라, 아침에 보통 8시 30분쯤이면 대개 다 출근들 하시는 것으로 아는데 업무준비하는 시간 10분을 활용해서 건전한 체육, 맨손체조도 할 수 있고 화장실 갔다가도 할 수 있고 과장님은 과장님 책상 앞에서도 할 수 있고, 시장님은 시장님실에서 앰프의 반주에 맞추어서 자유롭게 운동하는 것이 있을 겁니다. 이것은 공무원들 정신수양에도 좋고 건강에도 좋고, 매일 아침 10분간만 하면 정서함양에도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것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113페이지 청원경찰 피복비 설명)
윤기중위원  청원경찰 피복비는 시청 내하고 운동장이라든지, 사업소 거기까지도 해당되지요?
○총무과장 황재영  그것은 따로 되어 있습니다.
    (114페이지 경상사업비 설명)
송태섭위원  급식비는 일인당 대략 얼마입니까?
○총무과장 황재영  일인당 1식 2,500원입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윤  그러면 증감된 내용이 많은데 총무과는 총액이 작년보다 어느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까?
○총무과장 황재영  작년도까지는 인건비를 총무과에 계상하지 않았는데 올해는 전부 총무과에 계상을 같이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대비를 못 했습니다.
  작년도는 47억 9,700만원이었는데 인건비를 전부다 보태니까 올해는 83억 4,50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총무과에서는 다른 특별한 사업이 없기 때문에 크게 늘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봉급이 몇% 올라가니까 그 만큼 올라가는 것이고 수당 단가가 조금 올라가니까 그 만큼 올라가는 것이지 다른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김종기위원  113, 114페이지에 있는 직장 예비군 중대 운영비와 직장 예비군 자원 관리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황재영  운영비 53만원은 쉽게 얘기하면 군부대에서 대대장들이나 손님이 찾아오면 식사도 대접하고 커피도 대접하고 이런 돈이고, 직장 예비군 자원 관리비는 예비군 중대의 중대장과 직원들이 다니는 1년간의 여비입니다.
김종기위원  직장 예비군 중대 운영비가 군에서 옵니까?
○총무과장 황재영  아닙니다. 시에서 나갑니다.
○총무국장 김석영  위원장님! 지금부터라도 각 페이지에서 연결되는 부분을 각 해당과장들이 하나 하나씩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위원장 김종윤  항목에 증감된 내역은 인건비때문에 올라간 것입니까? 그 외에 올라간 것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황재영  그 외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일용인부 인건비가 작년에는 1일에 1만2,5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1만7,000여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런 차액이지 다른 것은 없습니다.
    (시장과 31페이지 지방의회의원선거관리 설명)
김종기위원  우리가 입후보할 때 등록금에서 선거비용을 제하고 나머지를 내주거든요.
○시정과장 윤종성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 선관위 소관이기 때문에,
김종기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또 공명선거 업무추진 대책비, 선거관련 공공요금이라고 해서 이중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시정과장 윤종성  그것은 선관위에서 쓰는 분야와 우리 행정기관에서 쓰는 분야가 다릅니다.
김종기 위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쓰는 홍보물을 보내는 우편요금까지 다 거기서 부담하는데,.
○시정과장 윤종성  그런데 예를 든다면 부재자신고용지 등을 발송할 때 왔다갔다하는 공공요금도 저희가 하지요.
송태섭위원  선거할 때 지방비로 부담하는 것이 몇%나 됩니까?
○시정과장 윤종성  별도로 알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4페이지 시정과 소관 설명)
    (45페이지 시민과 소관 설명)
○위원장 김종윤  그럼 도비 포함해서 전부 이 금액입니까?
○시민과장 황민섭  예, 그렇습니다.
송태섭위원  그러면 50% 도비가 나오면 예산은 남는 겁니까?
○시민과장 황민섭  예산을 그대로 세우고 50%지원을 받습니다. 50%받을 것을 가상해서 예산을 편성합니다.
○위원장 김종윤  그러면 각동에서 주민등록관리 전산화 처리하는데 컴퓨터 온도 조정하는 것은 내년도에 다 되겠네요?
○시민과장 황민섭  그래서 각동에 그런 것도 겸해서 에어콘 시설도 해 주고 그런겁니다.
○위원장 김종윤  그럼 시설이 다 되어 있다는 말씀이네요?
○시민과장 황민섭  아니요. 컴퓨터실에는 안 되어 있지만 동사무소홀에는 전부 되어 있지요.
○위원장 김종윤  그런데 컴퓨터실이 문제지요. 제가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고 컴퓨터에 대해서 좀 아는데 온도 조절이 안되면 컴퓨터를 오래 쓸 수가 없어요.
○시민과장 황민섭  그래서 저희가 정식 문서로는 도에 건의를 안 했지만 실무자들끼리 대화는 합니다. 이게 이래서 성능이 잘 발휘되지 않는다. 문제가 있다 그런 것은 건의가 되는데,
○위원장 김종윤  컴퓨터에 입력시켜놓은 것이 다 지워지면 큰 문제가 된다고요. 그래서 디스켓이 있다 하더라도 엄중하게 관리해야 될 것 같아요. 온도조절이 안 되면 바이러스 균이 침투되어서 지워져 버린답니다. 제가 염려하는 것은 컴퓨터가 굉장히 세심한 기구이기 때문에 만에 하나라도 관리를 잘못해서 못쓰게 되면 막대한 돈을 들여서, 우리 성남시 재정에 굉장히 낭비가 되고 손실이 있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시민과장 황민섭  예, 유념해서 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종기위원  46페이지에, 우리로서는 굉장히 분간하기 어렵네요. 민원 담당공무원 특별 정신교육 강사수당 10만 5,000원은 총무과 강사수당하고 별개입니까?
○시민과장 황민섭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김종기위원  그러면, 민원 담당공무원 피복비, 민원실 청사 관리비, 주민 관리, 전산화 운영 요원 교육 및 순회지도 또 위민 봉사위원 격려 및 접대, 이런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전문인이 아니어서 항목이 전부 비슷비슷하고 상당히 혼동됩니다. 이것을 알기 쉬운 용어로 분리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황민섭  위민봉사위원 고정인 접대라는 것에는 위민봉사위원이 식사하는 것도 있지만 위민실에 직접 어려운 사람들이 찾아오면 점심식사도 대접해 주고,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일 경우 여비도 주고 그러는 것입니다.
김종기 위원  아! 알겠습니다.
    (47페이지 설명)
○위원장 김종윤  반상회 회보는 전부 쓰레기통에 버려지고 그러는데 운영을 좀 더 효율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정과장 윤종성  연구 검토해서 발전을 시키겠습니다.
김종기위원  반상회 운영비는 파란 인쇄물 나가는 것 외에는 돈이 더 들어갑니까?
○시민과장 윤종성  인쇄물로 한 달에 500만원 가량 나갑니다. 표준단가에 의해서 계산하는데 400∼500씩 나가고 있습니다.
김종기위원  그래서 지난번에도 국장님께 이 문제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반상회는 계속할 것입니까? 안 할 것입니까?
○시정과장 윤종성  실무과장으로서 이 자리에서 하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답변드릴 수는 없는 일이고요.
김종기위원  다른 과에도 엄청나게 홍보비가 다 있어요. 그런데 이중 삼중 아무 효율도 없는 반상회에다가 이런 금액을 내버려야 됩니까?
송태섭위원  운영이 안되어서 그렇지 필요하긴 필요하지요.
김종기위원  운영만 된다면 누가 뭐라고 그럽니까? 운영이 안 되니까 그렇지.
○총무국장 김석영  예, 그것은 우리 자체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에서도 하는 것인데, 이것을 효과적으로 훨씬 성과 있도록 운영해 봐라, 이런 말씀으로 잘 알아듣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윤  전에는 공무원들이 통근버스로 출퇴근하는 것 같더니 요즘은 안 하는 것 같더라구요.
  다른 도에는 10부제 운행을 한다던데 우리 성남시도 민원인들이 차 세울 데가 없거든요. 그런 계획도 좀 세우셨으면 합니다. 또 성남시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해서 통근버스로 출퇴근해서 전국에 모범이 되면, 요즘엔 통근버스를 안 타시는 것 같아요.
○총무국장 김석영  그런 것도 있고요, 자가용을 이용해서가 아니라 공무원들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해서 일반 버스로 출퇴근을 하게 하느냐 운행하느냐 양론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잠실, 양재에 운행을 해서 구청이나 본청 사람들 이용하게 하자고 하는 건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관외 거주자들은 통근버스가 없는 게 좋지 않느냐 해서 그것을 않고 관내에 몇 번 하다 보니까 취약점이 생기고 그것이 오히려 불편해서 일반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안정되는 대로 공무원들의 후생복지 차원에서 통근버스를 이용하는 것은 재개를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종윤  예, 검토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종기위원  초소관리는 무슨 초소를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시정과장 윤종성  방범초소입니다.
김종기 위원  방범초소는 경찰서에서 하지, 왜 시청에서 합니까?
○시정과장 윤종성  저희 예산에서 보조해서 나가는 예산입니다. 뒤에 보시면 경찰서에 나가는 예산이 상당히 있습니다.
김종기위원  경찰서는 내무부에서 다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시에서 왜? 그것이 법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시행되고 있습니까?
○시정과장 윤종성  내무부 장관의 지시된 내용이 있습니다. 자율방범, 각종 범죄의 예방을 위한 것은 지역 자치단체의 장이 최대한 예산을 지원해줘라 하는 문서가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주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종윤  초소관리 문제는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방범위원도 오래해 보고 또 초소관리를 두 군데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소관리에 돈 한푼도 나오는 것을 못 보았습니다.
○시정과장 윤종성  지금 저희가 계산한 것은 24개소에 월 3만원씩 12개월, 그래서 864만원입니다.
김종기위원  그게 문제가 아니라 액수만 지정이 되어 있는데 방범초소를 지원해 준 근거자료가 있습니까?
○시정과장 윤종성  그것은 경찰에 전도해 주면 경찰에서 집행하겠지요.
김종기위원  그러면 거기 파손된 부분은 누가 관리하는 것입니까?
○위원장 김종윤  그러니까 여기서는 경찰서로 돈만 넘겨주고 경찰서에서 다해 준다는 얘기지요.
김종기위원  어째서 그러는가 하면, 막대한 돈이 들어가고 차후관리가 안 되요. 그러면 경찰서에 돈을 줄 때도 무조건 주지말고 어디 어디 이렇게 지적사항이 주민들로부터 많이 나왔으니까 이 돈으로 수리도 좀 하쇼, 하고 주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종윤  경찰서에서 돈이 안 나갔는지는 몰라도, 전화도 제가 놔주고 초소도 지어 주고 또 매달 3만원씩 지원도 해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돈 주는 것도 좋지만 경찰서로부터 초소에 돈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세심하게 관리도 해서 올해 예산에 반영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잘 생각해서 그것을 삭감을 하든지,
윤기중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24개소라고 했는데 성남시 31개동에 초소가 약 50∼60개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민간인이 해 준것은 별개고 시에서 24개 해준 것만 가지고 얘기하지요.
  저도 작년에 초소 180만원 들여서 해 주고 금년에도 모란에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렇게들 잡지 말고 여기 것만 얘기하자고요.
○총무국장 김석영  경위상의 문제는 여기서 예산이 나가기만 하고 방치하고 말고 관리를 좀 해달라하는 말씀이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김종기위원  시정 동향파악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시정과장 윤종성  각처에서 일어나고 있는 동향관리지요. 거기에 쓰이는 여비입니다.
송태섭위원  여비는 얼마씩입니까?
○시정계장 김원식  관서당 경비에 계상되는 여비는 복리후생비적 정액 여비로 보시면 됩니다. 동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월정여비를 7∼8만원 줍니다. 특수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것은 업무별로 성격이 다르게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윤  아르바이트 학생은 어디에 쓰는 겁니까?
○시정과장 윤종성  사무보조, 업무보조,
○위원장 김종윤  그런데 꼭 써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정책적으로 쓰는 것인지?
○시정과장 윤종성  당초에는 정책적이었다고 보아야지요. 여기에 들어오는 학생들 학비에 보탬도 되고 또 학생들이 밖에서 보는 관공서 내부의 시각도 들어와서 한 달 동안 있으면서 피부로 느끼는 것이 있지 않겠느냐, 업무 터득하고 하는 것은 안 되지만,
송태섭위원  실질적으로 업무가 폭주해서 기여도가 많아요.
김종기위원  공직자 가족 교육하고 공무원 가족 교육은 뭐가 다릅니까?
○총무국장 김석영  그것은 모순이 좀 있는데요. 그것은 시정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종윤  그러면 오전 세출예산심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를 한 다음에 1시 30분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12시 00분 정회)

(13시 37분 속개)

○위원장 김종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분과 세출예산 심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 64, 65, 88, 99페이지 설명)
○새마을과장 김영일  관서당 경비에 이륜차 유지관리비라고 해서 8,1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잘못되었습니다. 저희 요구한 것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닌데 보험료 8만1,000원이 유지비 35만원해서 43만1,000원이면 되는데 이것이 잘못되어서 예산계와 협의를 해 보았더니 계수도 잘못 들어갔습니다. 원래 필요한 것은 43만 1,000원인데 나머지는 깎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8,056만 9,000원은 깎아야 될 경비입니다. 이것은 위원님들이 깎아 주시든지 아니면 추경예산에서 다루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장 김종윤  과장님! 잘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윤기중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마을 문고 경진대회지원, 새마을 문고 지원육성 합치면 1,270만원인데 이것은 구청별로도 나가는 것입니까? 시에서 시 문고만 하는 것입니까?
○새마을과장 김영일  새마을 문고는 시에만 나갑니다.
윤기중위원  구청에도 좀 나누어주어야지요. 구청에도 새마을 문고가 있는데 구청에도 문고에서 웅변대회를 하라든지 글짓기 대회를 하라고 그러면서 그것은 여기다가 계상을 안 해주면, 시청문고회장은 이 돈 가지고 하고 구청문고회장은 자기 돈으로 하고 그러면 안 되지요.
○새마을과장 김영일  새마을 문고 시 지부를 통해서 일괄적으로 나가기 때문에.
윤기중위원  시 지부가 있고, 구 지부가 있어요. 그런데 시 지부 문고만 가지고 하신다니까 여쭙는 겁니다.
  제가 중원구 새마을문고 회장이거든요. 그런데 작년에는 웅변대회를 했는데 제가 200만원을 썼어요. 그런데 시 지부 문고 회장이 10만원도 협조를 안 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시에서 문고에 지원금이 나올텐데, 또 이것을 하라고 장려해서 하는 것인데 왜 한 푼도 없느냐 했더니, 없다 이거예요. 알아보니까 시문고에서 하는 웅변대회라든지 글짓기 대회라든지 독후감 발표를 할 때는 다 시비로 하더라구요. 제가 직접 관계가 되었다고 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금년하면 문고회장을 내놓게 되지만 연간 1,200만원이면 양쪽 구청에도 단 150만원씩이라도 할애를 해 주셔서 구청문고 회장들도 1년에 한번 행사할 때는 기본 행사 준비료는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생각을 합니다.
○새마을과장 김영일  잘 알겠습니다. 차기 추경이라든지 탄력성 있는 경비도 있으니까 유념을 하겠습니다.
    (100페이지 설명)
이건영위원  중고생들 교육청에서 선발해서 교육시키는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새마을과장 김영일  3박4일입니다.
○위원장 김종윤  한번 교육받는데 1,600만원? 교육비와 강사비는 따로 들어갑니까?
○새마을과장 김영일  그 안에 다 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연수원에 넘겨주면 먹이고 재우고 하는 것이 다 거기 들어 있습니다. 도 교육위원회에서 주관을 하든지 하지 선발이고 뭐고 다 자기네가 해 놓고 우리한테로 예산만, 제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앙의 기본적인 시책입니다.
윤기중위원  새마을 지도자 복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여기에 5,000만원 예산을 세워서 내년에 새마을지도자복을 해주고, 만약 새마을지도자가 6개월 있다가 그만두면 그런 사람들 추가분도 있나요?
○새마을과장 김영일  예, 그래서 실제 지도자는 1,300명인데 1,500명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여분을 가지고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기중위원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지금 각 동마다 새마을 지도자가 있는데 새마을 지도자가 제대로 그 일을 못하면 그 마을에서 교체를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동장한테 새마을 지도자복을 사달라고 그래요. 동장이 그런 돈이 있습니까? 동장은 통장한테 그러면 5명이면 5명, 이 부담이 그 지역 유지한테로 돌아가요. 돌다돌다 보면 유지들한테 새마을 지도자복이라고 그러고 협조해 달라고 그럽니다. 이러한 폐단은 없어져야 된다 이거지요.
○새마을과장 김영일  그것은 지회와 잘 협의를 해서 그런 폐단이 없어지도록 하겠습니다.
    (106페이지 설명)
송태섭위원  그 중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남시에도 보면 취미구락부가 다 있어서 낚시, 바둑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작년만 하더라도 여기 시청마당에 테니스장이 있었어요. 주차장 때문에 없어졌는데 실질적으로 취미활동을 하려면 그런 것도 필수적으로 어느 지역을 선정해서 장소를 만들어 주어야 되지 않느냐, 제가 알기로는 테니스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아는데 그 자리에 없어졌습니다. 내년에는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체육공원에라도 하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윤  그런 자금이 올라가 있습니까?
송태섭위원  자금이 없지요, 취미활동이니까.
○위원장 김종윤  시청공무원들의 체력단련을 위해서라도 이것은 꼭 좀 해 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청에 테니스 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왜 운동장을 돈을 많이 들여서 닦아놓고 대책을 안 세우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김종기위원  시청 정용 운동장이 없구만요.
○총무국장 김석영  원래 테니스장을 설치해 놓았다가 시의회가 생기면서 시의원님들 주차장이 없으니까 그것을 부수고 시의원 주차장으로 만들었습니다. 있던 것이 없어지니까 아주 체육 불모지가 된 것이 아니냐, 만들어 봐라 이 말씀이신데, 저희한테는 좋은 말씀이지만 자금도 없고 여기 청내에는 어렵습니다.
송태섭위원  밖에 단대동 체육공원 등에 많습니다. 자리는 저희가 찾아 드릴게요.
○위원장 김종윤  공원부지에 10면 정도 닦아서 시에서 몇 면 쓰고 관리인을 두고 관리하면서 쓰라고 그러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내년도 추경 예산에라도 올려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송태섭위원  직장 체육팀 운영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는데요. 어느 시·군이나 이것 때문에 말썽이 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많이 투자를 해주느냐,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직장 대상은 어디까지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새마을과장 김영일  시·군청이에요. 정책적으로 전국체전에 우승을 하기 위해서 강제 배분을 했어요.
송태섭위원  그러면 하키팀도 똑같은 맥락이지요?
○새마을과장 김영일  예, 그렇지요.
○위원장 김종윤  연간 6,000만원 나갑니까?
○새마을과장 김영일  인건비가 연간 6,400만원입니다. 7사람이니까 한 달에 50∼60만원꼴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상여금이 들어가서 6,400만원입니다. 그런데 도의 지침은 100만원 선으로 올리라는 거예요. 무슨 수로 그렇게 해요.
○위원장 김종윤  그런데 안산은 테니스 치는 사람들을 고용해서 어느 부서의 일도 시켜가면서 테니스대회에 가서 꼭 일등을 하더라구요. 그렇게 활용가치가 있어야지요.
김종기위원  체육인들이 거기에 전력을 해야지, 무슨 다른 일을 합니까?
○새마을과장 김영일  위원장님! 이 선수들은 직원도 아니에요. 스카우트를 해서 집중적으로 육성해서 선수를 만드는 것입니다. 매일 운동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윤기중위원  그런데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직장대항 같은데 나오는 사람들이지요. 이 사람들은 전국대회에 나가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달라요. 전국대회에 나가는 사람이 무슨 공무일을 하다가 2시간 운동하고, 이건 안되지요. 전문적으로 육성해야지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여기에 하키 선수를 더 넣어서 돈을 더 늘려야 합니다. 성남시 피알할 수 있는 것이 체육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더 늘려야 합니다.
    (106페이지 예체능학교 육성부분 요구금액 1억4,500만원 계상금액 2억5,000만원으로 잘못 편재된-차액 삭감 요망)
    (107페이지 체육행사 설명)
김종기위원  어떤 이유에서 생활체육 협의회를 지원할 계획을 짰어요? 여기를 꼭 지원해야만 합니까?
○새마을과장 김영일  국가시책으로 지금까지는 학교체육, 올림픽 등에만 치중을 했는데 그것도 물론 좋지만 국민속에 뿌리내리는 생활체육, 모든 국민이 다 동호인을 조직해서 몸소 참여하는 체육으로 만들어라 해서 생활체육협의회가 생겼습니다. 각 시·군마다 생활체육 협의회가 생기고 그 밑에 가맹 단체들이 전부 조직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적극 지원하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체육회 사무실에 생활체육협의회 사무국을 설치,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상설기구에 대한 인건비와 사무비가 지원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7번의 가맹경기단체 지원은 예를 들어 조기 축구회라하면 조기축구협의회가 1년에 행사를 몇 번씩 하는데 행사할 때마다 필요한 경비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 기준은 1개 단체에 200정도로 했는데 이것은 탄력성있게 운영할 것입니다.
    (107페이지 6, 시민 체육대회 행사비 경비 설명)
○새마을과장 김영일  김종기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시민체육대회를 하다보면 동단위에서 음성적으로 유지들한테 돈을 걷고 이래서 말썽이 많이 납니다. 동의 출전비를 금년에는 약 60∼70만원 정도밖에 보조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100만원 정도로 올렸고요. 그 외에 협찬, 찬조 받을 만한 물의를 없애기 위해서 아예 시예산으로 하자 이러한 경비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송태섭위원  작년에 제가 알기로는 동에 70만원이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00만원을 보조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대개 선수들을 내 보내면 아무래도 이분들한테 그냥 와라 그래도 유니폼이나 츄리닝을 만드는 것이 통례입니다. 그러면 500∼800만원 정도의 경비가 소요됩니다. 지금 새마을과장님 말씀대로 이것을 현실화시키려면 확실하게 기준을 최하선으로 400만원,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해야지, 형식상 100만원, 이건 실질적으로 안됩니다. 아까 윤기중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경우에 동장이나 지역 유지들은 괴로운 일이지요. 동 단위로 체육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제 문제가 되니 금년에라도 실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현실화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윤  현실화를 안 해 주실 바에는 아예 지원을 안 해 주시는 것이 나아요. 동민들이 치르고 시에서 몇 푼 주고서 시에서 주었다는 소리만 듣고 아주 심각한 문제지요.
○새마을과장 김영일  잘 알았습니다. 집행과정에서 가급적이면 그 부분에 그런 방향으로 조정을 하겠습니다. 108페이지에 보시면 각종 체육대회 준비 관계자 간담회, 전국체전, 도 체전, 생활체전등에 출전 선수 격려하는 경비가 있는데 예를 들어 이런데서 전용을 좀 해서라도 동에 부담이 안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기위원  107페이지 5, 씨름왕 선발대회 경비와 108페이지 1, 씨름왕 선발대회 및 각종 체육행사 기타 부대경비가 있는데 씨름왕 선발대회 경비로 이중 계상되었으니, 108페이지는 각종 체육행사 기타 부대경비로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윤기중위원  과장님!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김종기 위원 말씀대로 씨름왕 선발대회 경비 2,000만원과 씨름왕 선발대회 각종행사부대경비 1,700만원은 같은 맥락입니다. 합하면 3,700만원이지요. 그리고 그 밑에 2번에 각종 체육대회 준비 관계자 간담회 및 출전선수 격려라고 4,100만원이고 도합 약 8,000만원이 됩니다. 그런데 송태섭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시민체육대회행사비는 1억9,400입니다. 이것은 시민전체가 하는 것이고 씨름대회는 일부입니다. 이런 경비 예산은 균형이 잘못되어 있는 것 같아요. 씨름부에는 8,000만원이 들어가고 60만 성남시민 전체의 체육대회에는 1억9,000밖에 안 들어갔다는 것은 계수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데 꼭 틀렸다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운영의 묘를 살려서, 씨름왕대회한다고 해서 연간 4,000만원을 전부해서 성남시민체육대회 한 번할 때 넣으면 동에도 예산을 300∼400씩 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것을 참고적으로 집행해 주시면 더 안 따지고 넘어 가겠습니다.
    (호응하는 위원 많음)
○새마을과장 김영일  에, 잘 알았습니다.
○총무국장 김석영  예, 400만원씩 30개 동이면 1억2,000이지요?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전체적인 계수는 놔 둘 테니까 시민체육대회에 음성적으로 걷지 않도록 화끈하게 돌려주자.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기술적으로 계수 조정을 해 다오. 이런 말씀이시지요?
    (「네,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예산 부서와 새마을과장과 협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 김영일  259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91년도 명시이월명세서라는 것이 있는데 청소년 복지센타 7억5,000, 2억5,000해서 10억인데 이것은 전부 도비이고 제가 서두에 보고 말씀 드린 대로 원래는 91년도 예산인데 금년도에 쓰지를 못하고 내년도로 넘어가는 예산입니다.
  그러면 새마을과 소관은 나중에 특별회계를 다시 보고 드리고 다른 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8분 정회)

(14시 50분 속개)

○위원장 김종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8페이지 성남공설운동장 소관 기본 경상비 설명)
    (중복되는 항목에 대한 논란-보류)
    (민방위과 소관 : 111페이지 설명)
김종기위원  민방위 자율방범대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민방위과장 이경수  민방위 자율방범대는 32개대 634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개동에 1개대씩 되어 있습니다. 중동만 2개 대가 있고 밤 11시부터 새벽 1∼2시까지 지역 단위로 순찰을 돕니다. 연료비는 오토바이가 1대 있는데 400원씩 해서 29일 잡아서,
김종기위원  민방위대 자율 방범대가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까?
○민방위과장 이경수  각 동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윤기중위원  있긴 있는데 동민전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동에서 편의를 위해서 어느 통을 지명해서 거기에 20명 정도하고 있어요. 먼저도 얘기했듯이 100% 운영은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기위원  민방위 과장님! 이런 것은 많이 형식적인 것 같은데 성과가 없으면 실질적인 것으로 돌아가도록 지시해 주십시오. 명칭만 나열해 놓고 예산 편성만 해마다 하는데, 아무런 성과가 없는 것은 폐기해 버려야 되지 않습니까?
  다음 '주민신고자 보상 및 민방위 업무 동 평가시상' 이것이 91년에도 시상이 나갔습니까?
○민방위과장 이경수  금년에는 시상이 없었습니다.
김종기위원  없었어요? 그러면 신설하시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민방위과장 이경수  신설은 아닙니다.
○총무국장 김석영  그것은 늘 예산에 계산을 하는데, 우리 집행과정에서 사항이 없으면 안하니까 존치 과목으로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김종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총무국장 김석영  그런데 민방위 자율방범대 운영관계는 저도 위원님들과 전적으로 동감인데요. 민방위과장! 이것을 지금까지는 민방위과에서 안 했지요?
○민방위과장 이경수  안 했습니다. 금년에 예산도 처음 서는 것입니다. 전에는 시정과에서 바르게 살기 주축으로 각 동에 실시했었습니다.
○총무국장 김석영  이것이 잘 안 돌아가고 있지 않나?
○민방위과장 이경수  예, 잘 안 돌아가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김석영  이 과장은 실태조사를 해서 가장 역점 사업으로 자율 방범대가 어디어디에 있느냐, 없으면 집행을 안 하는 것이고 또 돈이 나가다가 중간에 다른 데로 흐르면 안되니까 이 사항에 대해서 철저히 현 주소를 파악하자고,
○민방위과장 이경수  저희들이 연말에 대대적으로 점검을 하려고 합니다.
김종기위원  연말뿐만 아니라 이런 것이 많이 시에 있다면 수시로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총무국장 김석영  예, 사명감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112페이지 민방위교육훈련 설명)
    (유사항목에 대한 논란)
    (113페이지 비상대비업무 설명)
    (항목지정 불명확성에 대한 논란)
송태섭위원  을지연습을 매년 실시하는데 여러 의원님들도 독려차 가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보통 2박 3일, 3박4일 아니면 일주일 하는 경우도 있는데 내년에는 며칠 할 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급식비 등은 적다고 봅니다.
김종기위원  많고 적고 숫자를 따지기 전에 용어로 봐서는 이해를 못하겠다 이겁니다.
    (113페이지 설명)
○민방위과장 이경수  이상 민방위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민과 특별회계 설명)
윤기중위원  전년도 대비 금년도 몇% 증액되었다는 것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황민섭  총 금년도 21억42만원이며 작년보다 23.2%가 늘어났습니다.
  그 늘어난 요인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공과금 요원이 금년에 114명이었는데 내년도에 128명으로 늘어나서 인건비가 증액되어 1억6,500만원 정도 되고 두번째로 늘어난 요인으로는 기존 인원에 대한 처우개선비가 9%, 수당 인상분이 1억9,600만원이 되고 세번째로 늘어난 요인은 분당구청의 시민과 직제 증설에 따른 일반관리비, 집기 구입비, 기타 수용비 등 해서 1,800만원 작년보다 23.2% 늘어났습니다. 다른 것은 감사 때 보고 드린 내용과 다른 바가 없습니다.
    (「이것은 그냥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새마을과 소관 특별회계 설명 -
    (227페이지 새마을 소득 지원 사업 특별회계 설명)
윤기중위원  마을에 구판 사업을 한다고 해서 1억이 나갔는데 구판 사업을 했습니까?
○새마을과장 김영일  하고 있는데 요즘 현황은 제가 체크를 못해 보았어요. 통 단위에서 정상 운영된다고 합니다.
윤기중위원  제가 알기로는 안하고 있습니다.
○새마을과장 김영일  알았습니다. 참고해서 내년에는 전액 회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융자를 해 줄 때에는 돈을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철저히 관리해서 그것이 어느 개인 한 사람의 이득이 되지 말고 그 지역에 동별로 다 같이 이용되도록 이득이 분배되어서 그 지역이 화합하고 잘 사는 마을로 되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국장 김석영  좋습니다. 심사숙고하겠습니다.
김종기위원  주는 조건은 있습니까? 동에서 신청을 받습니까?
○새마을과장 김영일  동장 추천을 해서 올라오면, 별도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합니다. 위원은 새마을분야이기 때문에 새마을 지회의 지회장과 몇 사람 그리고 관계공무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종기위원  그러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예를 들어 수진1동 홍길동이라는 사람을 하나 주어야 되겠는데 지회장이나 공무원들이 그 사람들을 아니까 심사를 하는데,
○새마을과장 김영일  심사요건이 있기 때문에 거기 특별히 하자가 없는 한 안 줄 이유가 없지요. 지금 기금이 남아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윤  여하튼 관리를 잘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운동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8페이지 시설장비보수공사비와 유사항목 계정에 대한 부언설명)
윤기중위원  다른 것은 책자로 보면 알고 우리가 궁금한 것은 청소용품, 시설관리용품은 무엇 무엇이 들어가고 있나입니다.
○종합운동장관리계장 엄기정  청소용품 및 시설관리용품 108페이지 기본경상비 2번에 청소용품 및 시설관리용품 5,506만 5,000원에 대한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산 요구를 올릴 때에는 세부적으로 올라가 있는데 이것을 예산계에서 합쳐서 쓰다보니까 너무나 큰 금액이 써있어서 위원님들로부터 질문이 나온 것 같습니다.
  이것은 주경기장, 체육관, 롤러장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주경기장의 경우 청소용품이 180만원, 한 달에 15만원씩 해서 12달 180만원이 들어가 있고 화장지 2,200×700상자해서 15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운동장 이름이 종합운동장으로 바뀌었는데 공설운동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고치기 위한 돈이 100만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키공이 딱딱하기 때문에 하키골대가 수시로 망가져서 수리를 해야됩니다. 20만원씩 4조 연2회 고치는 것으로 해서 160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쓰레기통용 비닐마대 구입 100원씩 1만매해서 100만원 들어가 있습니다. 라인 마킹용 페인트 구입은 55,000짜리 10통, 두 개 경기장에서 연 3회 칠하는 것으로 해서 330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축구골망이 150만원씩 4조 60만원, 입장권 및 연습 사용권 인쇄가 400만원, 시설관리용 페인트 구입 412만 5,000원 이런식으로 계속 많습니다.
윤기중위원  되었고요. 그 다음에 5번에 가서 체육시설장비 보수공사 내역을 굵은 것만 몇 가지 불러 주십시오.
○종합운동장관리계장 엄기정  변압기 OTU공사가 150만원, 체육관 분전반 설치가 800만원, 체육관 누전방지공사가 250만원 주경기장 전화 메인단자 보수공사 70만원, 음행시설 보강공사 1,280만원, 이것은 주경기장 롤러장 체육관까지 3개 경기장을 보수하려고 합니다. 낡은 것이 있기 때문에 보수를 해야만 각종 행사를 원활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종윤  공사를 하는 것입니까? 장비를 구입하는 것입니까?
○종합운동장관리계장 엄기정  음향시설은 기설치되어 있는 것에 새로 더 구입을 해서 부착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사로 봅니다.
    (항목불류 논란)
○총무국장 김석영  투척장 통실선로 시설 공사는 신규 사업인가?
○종합운동장관리계장 엄기정  예, 주요 사업비는 신규 사업입니다. 그 위 3번 주경기장 및 롤러장 수선 보수공사 6,445만1,000원 책정되어 있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9페이지 설명)
김종기 위원  주요사업비 부분에서 투척장 배수로 공사와 체육관 투척장 통신선로 시설이 그전에는 안 되어 있었습니까?
○종합운동장관리계장 엄기정  예, 안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체육관과 투척장 사이로 뚫고 나가서 투척장에 통신선로를 만들려고 하는데요. 현재 주경기장이나 체육관에는 협회나 경기단체에서 1주일∼10일씩 경기를 하면 임시전화를 설치합니다. 그것을 사용하고 전신전화국에 돈을 내는데 투척장은 그 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관리 사무실에 와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거리가 멀고 불편하기 때문에 거기도 선로를 만들어서 전화를 설치해 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해 볼까 하고 예산에 올린 것입니다. 그것은 370만원 소요됩니다.
김종기위원  그런데 문제는 원래 투척장 공사 당시 배수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종합운동장관리계장 엄기정  배수로가 되어 있습니다. 축구공 차는 곳 사이에 배수로가 있었는데 다 망가져서 붙어 버렸습니다.
김종기위원  그러니까 공사와 보수는 틀리지요. 공사라고 하니까 문제지요.
○종합운동장관리계장 엄기정  죄송합니다. 투척장 배수로 공사는 현재 있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콘크리트 박스를 설치하기 위한 예산으로 신규입니다.
  그곳에 구멍은 있는데 물이 안 빠지는 상태라서 박스를 설치해서 즉, 맨홀을 설치해서 맨홀에서 받아서 빠져나갈 수 있게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종윤  체육관 투척장 통신선로 시설공사는 신규로 하는 것입니까?
○종합운동장관리계장 엄기정  네, 안되어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종윤  롤러스케이트장은 난방이 되어 있잖아요?
○종합운동장관리계장 엄기정  원래, 안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윤  처음에 설계할 때 왜 난방설계가 안되었습니까?
○종합운동장관리계장 엄기정  예산이 없고 전국체전에 임박해서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기중 위원  다 되었습니다. 종합적으로 한가지만 더 여쭐게요. 지난번에 운동장 관리, 경기장, 롤러스케이트장 종합해서 총 예산 쓸 것이 얼마라고 그랬지요?
○종합운동장관리계장 엄기정  수입은 1억5,000, 쓴 것은 6억7,000정도 썼습니다.
윤기중 위원  그 손해나는 것은 앞으로 어떻게 메꿀 것인가요?
○종합운동장관리계장 엄기정  저희들이 종합운동장 생기면서 전국의 종합운동장 실태를 전부 파악했다가 경영분석을 해 보았습니다. 올해도 해보았는데요. 전국에서 프로야구장과 수영장을 제외한 모든 시설이 자립도가 10∼15% 사이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잠실운동장도 올해 자립도가 10여 %밖에 안 됩니다. 우리도 이것을 합리화 시켜서 독립채산제를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전국에서는 괜찮은 편에 속하는 게 이렇습니다.
윤기중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시장님, 국장님, 과장님 등 고위급 공무원의 판공비라든가 연료비라든가 이런 것은 총무국 소관이 아닌가요?
    (장내소란-판공비 내역에 대해)
○총무국장 김석영  정보비가 2급일 때 월액 30만원, 연액 360만원입니다. 판공비가 '가'급 시일때 월 333만원입니다.
○위원장 김종윤  또 다른 궁금한 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시간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그간에 사업을 하시면서도 또한 장시간 여기 앉으셔서 질문을 하시고, 이런 말씀을 나누실 수 있는 기회가 오늘 처음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는 모르는 점을 우리 위원님들이 참 자세히 질의를 해주시고 우리 성남시의 시민을 위하고 발전을 위해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대단히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 시정에 여러 가지로 바쁘신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편 제가 바라고 싶은 것은 이 지방자치제가 처음이라 그런지는 몰라도, 좀 더 답변자료준비를 충실히 하고 실무과장님들이시니까 세세히 아셔서 우리 위원님들이 궁금해하는 점을 소상히 말씀해 주셨으면 이 회의가 좀 더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았겠느냐 이런 감이 듭니다.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세입세출예산안심의를 오늘만 하는 것이 아니고 내년에도 또 후년에도 우리 위원님들과 국장님들의 대화가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는 더 성실하게 자료를 준비하시고 또한 답변도 충실히 하시고 이 과의 모든 문제는 과장님들이 터득을 하셔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총무국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16시 12분 산회)


○출석위원수
  김종윤  이건영  송태섭  김종기
  윤기중  이상 5명
○출석집행부간부
  총무국장  김석영
  총무과장  황재영
  시정과장  윤종성
  새마을과장  김영일
  시민과장  황민섭
  민방위과장  이경수
  시정계장  김원식
  종합운동장관리계장  엄기정
○출석사무국직원
  의사계  박세종
  의사계  박상호
  속기사  선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