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회 성남시의회(정기회)

내무분과예산심사회의록

제2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1년 12월 11일(수) 오전 10시8분
장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1992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심사된안건
1. 1992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계속)
    o 재무국

(10시 08분 개의)

1. 1992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계속)
    o 재무국

○위원장 김종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윤입니다.
  내무분과 위원회 예산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내무분과에 대한 92년도 세입세출예산의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예산심사는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분과에 대한 92년도 예산이 주민복지와 지역발전 향상을 위하여 편성되어 있음을 심사하여 제반 문제를 도출, 예산심사특별위원회에 제출함으로써 효율적이고도 짜임새 있는 편성이 되게 하기 위함이니 심혈을 기울여 심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우리 위원님들 사업에도 바쁘신데 이렇게 나오셔서 성남시를 위하고 성남시의 발전을 위해서 애를 써 주시는데 대해서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재무국장을 비롯한 과장님 어제 총무국에 대한 예산 심의를 했습니다. 심의한 결과 여러 가지 노출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무국의 예산 심의가 원활하기 위해서는 실무에 밝으신 과장님들이 자료를 미리 해 주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되고 짧은 시간에 좋은 성과가 나오지 않나 생각합니다.
  효율적으로 서로간에 협조해 가면서 오늘 회의가 원만히 이루어지기를 부탁 드리면서 간단히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국장 박진섭  저희가 세입도 관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담당과장이 세입관계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보고)
    (17페이지 지방세 설명)
윤기중위원  사업소세에서 사업체라면 법인인가요?
○세정과장 이경식  법인이고 일반 개인도 됩니다. 그런데 일반 기준이 있습니다. 공장면적이라든지, 사업장이 몇 평 이상, 종업원이 몇 명 이상 했을 때 부과되는 사항입니다. 업종에는 관계가 없습니다.
    (18, 19페이지 경상적 세외수입 설명)
김종기위원  입장료는 무슨 입장료를 얘기하는 겁니까?
○세정과장 이경식  공설운동장, 시민회관 입장료 수입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윤  기타 사용료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세정과장 이경식  남한산성 입구의 사용료라든지 기타 계획되지 않은 일시적인 수입을 주로 여기에 포함시켜 놓았습니다.
○위원장 김종윤  하천부지 사용료도 여기에 들어갑니까?
○세정과장 이경식  여기에는 안 들어가 있고 다음에 나옵니다. 특별회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종기위원  관공서 수입이라는 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세정과장 이경식  보건소 의료 진료, 약품 수불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종기위원  보건소에서 돈을 받아요?
○세정과장 이경식  영세민한테 진료를 하고 진료비를 저렴하게 일부 받습니다. 저희가 약품을 사서 실비만 받는 거지요.
○위원장 김종윤  영세민을 치료하게 되면 일인당 얼마 받으라는 것이 있어요. 외래환자 얼마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증을 해 준다든가 하는 수입도 여기에 다 들어가는 것입니까?
○세정과장 이경식  그것은 증지수입으로 들어갑니다.
○위원장 김종윤  이것은 진료를 해주고 순수한 약값만 받는 것이네요? 그러면 관공업 수입은 보건소밖에 없잖아요, 다른 데서 나오는 것은 없지요?
○세정과장 이경식  예, 없습니다.
    (20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 설명)
○위원장 김종윤  올해 국고보조나 도비 보조를 받고도, 사업을 못해서 반납한 경우는 없습니까?
○세정과장 이경식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재무국장 박진섭  국비, 도비는 먼저 쓰고 시비는 놔두었다가,
○위원장 김종윤  그런데 국도비가 50%, 시비가 50%인데 시비 50%가 없어서 사업을 못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재작년 예산결산 보니까 시비가 없어서 사업을 못하고 나중에 반납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것은 목적세다 해서 그 사업 외에는 못 쓴다면서요?
○재무국장 박진섭  보조금은 어느 사업을 지정해서 나옵니다. 도세, 국세를 먼저 쓰고 시세를 남겼다가 다음 연도로 이월시킵니다.
김종기위원  국유재산 위탁 매각 수입이라는데 그 위탁이라는 뜻이 뭡니까?
○재무국장 박진섭  국유재산을 저희가 관리하는데 시유재산이 아니니까 그것을 매각을 해 주면 30%를 매각 수입으로, 시 예산에 세입조치 시켜줍니다. 예를 들어 100만원을 받고 팔았다면 30만원을 시 수입으로 저희가 받는 것입니다.
이건영위원  그러면 산림청이나 재무부 소관 이렇게 되어 있으면 거기서 매각 계획에 의해서 해야 되는 것이지요?
○재무국장 박진섭  연초면 연말 정도에 국유재산 관리 계획 승인을 받고 있습니다. 소관청별로 승인이 된 것에 한해서 매각을 하면 매각 대금의 30%를 저희한테 줍니다.
김종기 위원  그러면 성남시 도시 내에도 현재 국유지가 많이 있습니까?
○재무국장 박진섭  일부 있습니다.
    (21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 설명)
송태섭위원  순환도로 입찰이 215억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도세교부금을 받은 겁니까?
○세정과장 이경식  잔여분은 각 건설 파트에 각 단위 사업별로 계획이 되어 있는 거지요. 시비로 투자되는 것입니다. 도비도 포함됩니다.
○위원장 김종윤  아파트 짓는데도 차관 들어온 것 아닙니까?
○세정과장 이경식  아파트는 아닙니다. 쓰레기소각장 짓는 것 그것이 외부 차관입니다.
○위원장 김종윤  그러면 아파트 짓는 것은 국내 차관입니까?
○세정과장 이경식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영개발 특별회계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설명이 안되어 있습니다.
윤기중위원  차입을 했으면 몇 년 뒤에 상환합니까?
○세정과장 이경식  융자하는 차입 기간별로 다르겠습니다마는 5년차 10년차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직접 다루고 있지 않고 각 사업 부서에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송태섭 위원  이것은 IBRD 자금이에요?
○세정과장 이경식  일본 OECF자금입니다.
윤기중 위원  대략 갚는 기간은 5년 거치 10년 상환됩니까?
○세정과장 이경식  예, 그렇습니다.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김종윤  공사 진척에 대해서 갖다 주는 것 아니에요?
○세정과장 이경식  차입금은 그렇습니다. 기채는 당초 공사 발주할 때는 전체적인 계약을 하고 선급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시비로 나가고 기채해 간 부분은 선급금마다 금액을 맞춰서 의뢰를 하면 돈이 옵니다.
○위원장 김종윤  그러면 OECF 자금 담당관이 나와 있겠네요?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정과장 이경식  지금은 나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윤  그게 공사 진척에 따라서 돈을 주고 또 공사가 제대로 되었나 안 되었나를 보고 줍니다.
  옛날에 포장도로를 했는데 그 포장도로가 제대로 안 되었었어요. 그랬더니 자금을 안 주더라고요.
    (21페이지 잡수입 중 불용품 매각대 설명)
송태섭위원  불용품 매각대 중에서 우리나라 실정으로 보면, 차를 구입하고 나서 5년이면 5년 사용한계가 되면, 그전에는 불하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폐차를 시킵니다. 그런데 여기서 폐차시키는 차를 보니까 시중차보다 몇 배가 더 좋아요. 그런데 그것을 꼭 폐차시켜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근거로 하는지? 우리나라 실정으로는 큰 문제라고 봐요.
○세정과장 이경식  그전에는 5년으로 하고 폐차를 하면 다시 사서 부활을 시키고 했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되면 내구연수를 정하는 기본원칙에 위배가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가 있어서 자동차에 대해서는 내구연수를 1년을 늘리면서 폐차된 것에 대해서 부활은 시키지 못하도록 되었습니다.
송태섭위원  이런 것도 재산 관리상 다시 생각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세정과장 이경식  문제점은 있는데 당초에 정부에서 내구연수를 정하고 다른 부분도 정하는 기준에 관공서에서 그 기준을 정해놓고 지키지 않으면 타 분야에서도 지켜지지 않으니까 그런 것이 이율배반이다 해서 그렇습니다.
(22페이지 설명)
○위원장 김종윤  과태료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세정과장 이경식  해태 사유가 생겨서 나오는 과태료입니다.
윤기중위원  세입에 있어서 위약금을 넣으면 안되잖아요?
○재무국장 박진섭  입찰을 하고 공사계약을 안 했을 때라든가.
윤기중위원  그런데 그런 일을 발생시키는 자체가 잘못된거지요. 무론 상대 회사에서 위약을 해서 위약금이 들어오는데 세법에 있어서는 위약금을 세입으로 계획 잡기가 어려운 거지요. 위약을 왜 시키느냐, 또 공무집행을 하면서 이것은 위약이 될 수 있다하는 것은 하나도 없다고요. 이것이 예상인데, 세입회계법에 새로운 연도 예산을 세울 때는 위약금을 넣을 수가 없습니다. 명확히 보면 원래 없는 것이 정상이지요?
○세정과장 이경식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안 해야 되는 건데 여기에 1,000만원 잡아 놓은 것은 매년 평균치를 해서 낮게 잡은 겁니다.
윤기중위원  그런데 제 설명이 불충분하지만 위약금이라는 것은 기타 잡수입이라든지 이런 계정이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정과장 이경식  예, 맞습니다.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도비보조금 설명 생략)
  이상 간략하게, 세입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드리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만 생략하겠습니다.
    (「잘 해 주셨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다음에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49페이지 지방수입 관리 설명)
이건영위원  시간외 근무수당은 직급에 따라 다르지 않습니까?
○세정과장 이경식  시간외 수당은 그렇지 않습니다.
송태섭위원  시간외 수당이 현재 지켜지고 있나요?
○세정과장 이경식  시간외 근무를 아무리 많이 해도 수당은 한 달에 30시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송태섭위원  지켜지지 않지요? 공무원들의 애로사항이고 지켜져야 하는데,
○재무국장 박진섭  시간외 근무수당은 보통 신청 안 하고 대부분 하급직원들이 특근할 때 나옵니다.
송태섭위원  말하자면 특근수당 같은 거요? 그러니까 일반직 공무원들이 몇 시간 더 일해서 돈 주는 것은 없지요? 그것도 좀 현실화 시켜 주십시오.
○세정과장 이경식  이것은 기준이기 때문에 한 달에 30시간 기준을 넘지 못합니다.
윤기중위원  이러한 경우는 규정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니까 변동을 할 수도 없는 것이지요? 시간외 근무수당을, 밤새고 또는 12시까지 하는 것을 다 따져 주십시오 해도 안 되는 것이지요? 밤1시까지도 일들하고 그러는데 그것 참,
○세정과장 이경식  여기 문제가 하나 있다고 하면, 우리가 식사를 하면 2,500원 정도 식사비가 급양비로 계산된 부분이 있는데요. 한 달에 30시간 하면 하루에 한 두 시간 정도밖에 못 잡거든요. 그래서 3,000원을 타면 2,500원 급식비는 못 받는 거예요. 복수로 못 나갑니다. 이것은 중앙에서 지침이 내려온 사항이기 때문에,
송태섭위원  과장님! 중앙에서 못 박혀 있어서 우리가 손 못 댈 부분은 쉽게 넘어 갑시다. 배경설명만 해 주시고 간단 간단히 해 주세요.
    (49페이지 관서운영비 중 차량유지비 설명)
김종기위원  그러면 국장님들한테 차량 유지비 밖에 안 나갑니까? 그게 개인 판공비로 나가는 겁니까?
○세정과장 이경식  예, 차량유지비만 나갑니다. 판공비로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이건영위원  과장님들은 안 나가고 국장님들만 나갑니까?
○세정과장 이경식  예.
송태섭 위원  몇 년 전만 해도 국장님들 기사를 다 두고 썼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전부 오너로 하는 것으로 하고 기름값만 30만원 지원해 드리는 거지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49페이지 기본경상비중 시세심의위원회 수당 설명)
김종기위원  시세 심의위원은 어떤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세정과장 이경식  주로 세무사, 변호사, 부동산 전문가, 교사, 각 구청 세무를 담당하고 있는 담당과장 등 10분이 있습니다.
    (49페이지 기본경상비중 세정 평가 우수단체시상 설명)
이건영위원  시상은 1년에 한번 합니까? 아니면 세목별로 해서 그때 그때 합니까?
○세정과장 이경식  상하반기를 계획하고 있고요. 주요 대중세가 되어 있는 주민세라든지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 대중을 상대로 하는 건이 많은 세목에 대해서는 이 제도를 활용해서 사기를 북돋우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부진한 데는 그것으로 인해서 잘 하라고 얘기도 하고 그럽니다.
    (49페이지 기본경상비 설명)
○위원장 김종윤  지방세 전산처리에 대한 위탁금은 도에다 주는 것입니까? 2,600만원을, 그러면 성남시 자체적으로 돈을 쓰더라도 시설을 할 수는 없습니까?
○세정과장 이경식  내년도부터는 1차적으로 체납분에 대해서만 일단 시작을 했습니다. 기위 2개 구청에 대해서는 전산 시스템을 마지막 추경까지 했습니다. 본청과 분당구청만은 구입이 안 되어서 올해 본 예산에 넣었습니다.
○위원장 김종윤  전산요원을 뽑았습니까?
○세정과장 이경식  요원확보에 대한 예산확보를 못 했습니다. 시스템을 구입할 때는 그 회사에서 일정기간 운영하는데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 기간에 추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윤  도에 용역을 주는 입장이 되었네요?
○세정과장 이경식  네, 그렇습니다.
김종기위원  경상사업비에서 지방세정 기본사무용품비의 한계를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아까도 사무용품비가 들어갔는데요.
○세정과장 이경식  여기의 사무용품은 볼펜을 산다든지, 책받침을 산다든지 하는 사무용품이고 기본경비에 들어있는 것은 단위가 큰 것입니다. 기본적인 사항은 저희가 품의해서 회계과에 넘기면 거기서 구입해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서당하고는 차이가 거기에 있습니다.
김종기위원  행정을 분할하면 시간소비가 상당히 많이 됩니다.
○세정과장 이경식  그렇지는 않습니다. 소규모 구입하더라도 우리 과에서 내려가고 회계과에서 하는 것도 우리 과에서 내려갑니다. 집행절차만 다른 것이지 특별히 더 소모되는 것은 없습니다.
김종기위원  세외수입원과 음성세원 발굴과의 한계를 말씀해 주세요.
○세정과장 이경식  세수입은 반대급부 없이 받아들이는 것이고 세외수입은 시라든가 관공서 모든 분야에서 역무를 제공했거나 대가를 제공했거나 기타 물권을 제공했을 경우에 오는 수입입니다.
김종기 위원  음성세원발굴 포상금과 세외수입원 발굴과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세정과장 이경식  세수입은 반대 급부없이 받아들이는 사항이고 이것은 법인, 개인의 전매 이런 사항이고 발굴은 경영수입을 개발한다거나 시유지 찾기 운동이라든가 국유지 찾기 운동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소요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은 세수입이고 지금 말씀드린 것이 세외 수입원 발굴인데 전체적으로 이해를 하시기에는 내용은 똑같은데 들어가는 항목자체, 수입원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윤기중위원  쉽게 얘기해서 음성세원 발굴은 포상금 제도이고 세외수입원 발굴조사는 경비이고,
김종기위원  이런 것을 한데 묶으면 안될까요?
○세정과장 이경식  세외수입 부분에는 발굴에도 포상금이라고 별도의 금액이 조례상 없습니다. 조례상 지방세 부분만 포상비를 지급하지 여기에는 그런 제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건영위원  기타 경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기타 경비를 2억씩이나 잡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아요?
○세정과장 이경식  아닙니다. 이것은 기타 경비라는 것이 어디 지출해서 없어지는 돈이 아닙니다. 예치하는 돈입니다. 이것은 특별회계에 전출시켜 주는 것입니다.
이건영위원  그런데 항을 기타 경비로 잡아야 합니까?
○세정과장 이경식  예산지침서에 사항별로 분류해 놓은 것 중에서 이러이러한 것은 묶어서 이러한 항에 넣어라 하기 때문에 분류상 세분화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에 넣은 것입니다.
이건영위원  지침에 의해서 했다고 하면 할 말이 없지만 하여간 항 자체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세정과장 이경식  네, 모순되는 점이 있기는 합니다.
○위원장 김종윤  다른 국이나 과에도 이런 것이 있습니까?
○재무국장 박진섭  이런 부분은 없지요. 세입을 다루는 부서가 바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주니까 이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김종윤  다음 회계과를 하기 전에 정회를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12시 30분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정회)

(11시 30분 속개)

○위원장 김종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의 세출예산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개회를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이경식  죄송합니다. 빠진 부분이 있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세정과장 이경식 「세출예산사항별 설명서」설명 -
    (지적관리에 대하여 설명)
○위원장 김종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보고 드리세요.
  - 경리계장 「세입예산사항별 설명서」 설명 -
    (일반회계관리, 영선관리, 물자관리, 재산관리, 지방수입관리에 대하여 설명)
  〈일반회계관리에 대하여〉
김종기위원  결산검사 위원회 몇 명입니까?
○경리계장 이광열  3명이 되겠습니다. 3명이 20일 하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김종기위원  금년 6월에 결산검사를 20일간 했습니까?
○경리계장 이광열  금년에는 10일간 했습니다. 조례상에는 20일까지 하게 되어 있어서 20일로 계상했습니다.
○위원장 김종윤  결산검사위원의 수당은 얼마 주게 되어 있습니까?
○경리계장 이광열  수당이 1일 2만원입니다.
김종기위원  결산검사위원 여비가 있구만.
○경리계장 이광열  검사를 하다가 현장에 나갈 일이 있을 것을 예상해서 1일 14,500원씩 15일해서 여비를 계상해서 올렸습니다.
  〈영선관리부분〉
김종기위원  기본경상비에서 청사관리 전기, 기타 용품구입, 이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경리계장 이광열  청사소독 연 3회, 청소용품 180만원은 비, 마포, 고개토, 장갑 등,
김종기위원  총무과에서도 구입을 하고 회계과에서도 구입을 한다는 말입니까?
송태섭위원  청사관리는 회계과에서 영선관리 과정이니까 개념이 다르지요.
○재무국장 박진섭  4명이 있는데 이 사람들 청소하는데 필요한 용품을 사주는 것이지요. 밖의 마당 풀 깎는 것도 전체를 우리가 사주는 것입니다.
김종기위원  관사 임차1동은 무엇입니까?
○경리계장 이광열  하수종말처리소장님이 계십니다. 내년도에 관사를 아파트라든가 이것을 임차를 할 것입니다.
김종기위원  1차 추경에서 국장님들 집 얻는 것을 통과를 안 시켰습니다. 그런데 어째 그 양반은 특별히 사주는 것인지,
○재무국장 박진섭  국장들 관사를 확보하고 있는데 재무국이 11월 1일자로 기구가 증설되었기 때문에 국장 관사를 하나 더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국장관사를 하나 더 임대하는 것입니다. 서기관급, 국장 이상은 주게 되어 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을 꼭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기구가 증설되었기 때문에 하나 더 임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송태섭위원  청사관리 대상은 어디입니까?
○경리계장 이광열  본청 건물내입니다.
○위원장 김종윤  구 보건소는 안 들어 갑니까?
○재무국장 박진섭  구 보건소가 아니고 지금 거기에 사회단체가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는 우리가 해주어야 합니다.
이건영 위원  화재보험에는 안 들었습니까?
○경리계장 이광열  화재발생 시 공제회비에서 보상을 받습니다.
○위원장 김종윤  그러면 소멸보험입니까?
○재무국장 박진섭  예, 그렇습니다. 모든 보험은 다 그렇지요. 소멸 안 되는 게 없지요. 예를 들어 자동차 보험 같은 것도 들면 소멸되는 것이지요.
이건영위원  시청이나 국가건물은 보험회사를 지정해서 하는 곳이 있습니까?
○재무국장 박진섭  네, 건물공제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전에 시장하시던 이남규씨라는 분이 회장도 하셨잖아요. 바로 그 사업소입니다.
송태섭위원  이것은 강제규정입니까?
윤기중위원  보험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지요.
김종기위원  공공요금을 어디다 쓴다고 했어요?
○경리계장 이광열  전기, 상하수도, 연간 사용료입니다. 고지서에 의해서 납부하는 것입니다.
이건영 위원  분당구청을 15억을 가지고 지을 수 있습니까?
○경리계장 이광열  총 공사비가 60억인데 1차분 15억만 갖고 연차계획으로 예산을 세우는 것입니다.
○재무국장 박진섭  예산이 없어서 다 이런 식으로 예산을 세웁니다.
송태섭위원  분당구 소방파출소 신축공사가 있는데 예를 들면 소방서 관리가 전부 도에서 관리되는데 도비, 국비로 내년 1월 1일부터 관리가 된다고 해요. 그런데 소방서 건물은 지방비로 지어줄 이유가 있습니까?
○재무국장 박진섭  관리는 하지만 건물은 시에서 해줍니다.
  〈물자관리에 대하여〉
김종기위원  본청 기획담당관실외 14개 사무용 집기 구입비, 22개과 행정장비 등 물품구입비는 암기가 곤란하니까 세부항목을 적어서 복사를 해 주세요.
○재무국장 박진섭  네, 그렇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건영위원  우리가 가로등 보수용 차량이 모두 몇 대나 있습니까?
○재무국장 박진섭  1대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5년이 경과되고 1년이 더 되면 대폐차를 시키니까,
김종기 위원  업무지휘 및 단속인원 수송차량 구입이라고 있는데 지금 현재 공무수행이라고 코란도 승용차가 상당히 많은데 차가 모두 몇 대나 됩니까?
○경리계장 이광열  버스까지 합해서 차가 전부 29대가 되겠습니다.
송태섭위원  청소차량 구입에 대해서 한 마디 묻겠습니다. 평소 운영하는 청소차가 모두 몇대인지 또 분당이 늘었다고 해도 왜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다량구입을 하는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을 여기서 답변하시기 어려우시면 청소과에 말씀하셔서 나중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박진섭  이것은 저희가 답변할 수 없고 청소과에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영 위원  청소차, 쓸고 가는 차 말이에요. 전공차라고 하나? 시의 사회산업과에서 하는데 구청은 없습니까? 그러면 고장나면 그것도 어려운 문제가 있겠네요? 왜 그러냐 하면 분당이 내년에 입주가 많이 되는데 길이 넓어서 쓴다는 것도 문제가 있겠더라고요. 분당에도 그런 것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세정과장 이경식  분당구청에 한 대가 있습니다. 여기 있던 것을 그쪽으로 배정한 것입니다.
김종기위원  지금 현재 폐차장 설치 계획이 있습니까?
○재무국장 박진섭  폐차장 관계는 지금 광주밖에 없습니다. 폐차가 많이 발생되어도 처리할 수가 없어요. 처리능력이 하루 10대입니다. 일반 민원들 처리하다 보면 시에서 가져가는 것은 하루 2대 내지 3대밖에는 수용을 못 합니다. 폐차장에서 운송할 수도 없고 일시에 폐차는 많이 늘어나는데 자체적으로 지게차를 하나 확보해서 정리한다든가 자체적으로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송태섭위원  이것은 꼭 필요한 것이니까 시에서도 관심을 갖고 하셔야 됩니다.
김종기위원  폐차장도 없이 그것만 구입을 하면 뭐합니까?
○재무국장 박진섭  폐차장을 확보한 다음에 구입을 하는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에서 답변을 들어보시면 알지만 내년도에 폐차장을 자체적으로 확보를 할 겁니다.
김종기위원  대형화물차는 폐차장과 관계되는 차입니까?
○재무국장 박진섭  네, 그렇습니다.
이건영위원  분당지구 동사무소는 몇 동입니까?
○경리계장 이광열  4개동입니다.
○위원장 김종윤  그런데 소방서 부지를 우리가 사줘야 됩니까?
○재무국장 박진섭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방공동시설세를 도세로 하면서 사실 그것도 받아서 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도에서 관리 운영비만 주는 것입니다.
김종기위원  공유재산매각 공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돈이 그렇게 많이 듭니까?
○재무국장 박진섭  신문에 내는 것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경리계장 이광열  회계과 소관은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김석구  지게차 관계는 알아보니까 폐차장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시내에 방치된 차량이 많으니까 지게차가 끌어가기 위해서 산 것입니다.
송태섭위원  우선 임시조치하기 위해서이군요.
○위원장 김종윤  위원님들 더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재무국에 대한, 세입세출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열과 성의를 가지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예산 심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준비하고 답변에 성의를 다하여 주신 관계공무원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이 오늘은 여러 가지 답변이 충실했고 성의를 가지고 답변에 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답변 자료를 좀 더 세심하게 위원님들께 제출하셔서 납득이 안 되는 것은 납득이 가게끔 해 주셨으면 위원님들이 이해가 빠르고 지역에 가더라도 설명할 기회가 좋고 자료가 있으면 설명을 할 수도 있는데 그것을 못해 주신 것은 성의부족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그런 자료를 준비하셔서 위원님들의 세출예산 심사에 좀더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써 재무국의 예산 심의를 전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2시 13분 산회)


○출석위원수
  김종윤  이건영  김종기  송태섭
  윤기중  이상 5명
○출석집행부간부
  총무국장  김석영
  세정과장  이경식
  세정계장  박석현
  세외수입계장  원창상
  세무조사계장  나광일
  평가계장  이동선
  경리계장  이광열
  용도계장  정걸호
  관재계장  이준영
  영선계장  전전용
○출석사무국직원
  의사계  박세종
  의사계  박상호
  의사계  이병각
  속기사  유은재
  속기사  선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