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3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8년 6월 29일(월) 오전 11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성남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2. 성남시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3. 성남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성남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와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성남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6. 성남시환경기본조례안재의요구의건

  부의된 안건
1. 성남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김상현의원외 12인 발의)
2. 성남시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김상현의원외 12인 발의)
3. 성남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김상현의원외 12인 발의)
4. 성남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와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신현갑의원외10인 발의)
5. 성남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김상현의원외 12인 발의)
6. 성남시환경기본조례안재의요구의건(성남시장 제출)

(11시05분 개의)

○의장 김영봉  의원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4일간의 짧은 회기였지만 일기가 고르지 못한데도 불구하시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보고하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정순방  의사계장 정순방입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운영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6일 제1차 본회의 이후 6월 27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성남시의회 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외 4개 안건을 심사하였으며 그 결과는 의회운영 위원장께서 보고하시겠습니다.
  그리고 6월 26일 제1차 본회의 직후 재무경제위원회에서는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대한 물류센타로의 전환 검토보고가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조례안 재의요구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 4월 30일 제6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성남시환경기본조례안이 지방자치법 제15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5월 22일 성남시장으로부터 재의요구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봉  의사계장 수고했습니다.

1. 성남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김상현의원외 12인 발의)
2. 성남시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김상현의원외 12인 발의)
3. 성남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김상현의원외 12인 발의)
4. 성남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와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신현갑의원외10인 발의)
5. 성남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김상현의원외 12인 발의)
(11시08분)

○의장 김영봉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성남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와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등 다섯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장명섭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장명섭  먼저, 운영결과보고를 하기 전에 오늘 이 자리가 마지막이라는 것을 생각하니 조금은 아쉽기도 합니다. 그동안 김영봉 의장님을 비롯하여 선배 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오성수 시장님을 비롯하여 성남시 전 공무원님 그리고 언론인들의 아낌 없는 성원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장명섭입니다.
  제2대 시의원 임기의 마지막 순간까지 성남시의회의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자리를 함께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주신 오성수 시장님과 신중대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98년 6월 26일 제6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성남시의회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된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 6월 27일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김상현 의원 외 12인이 발의한 성남시의회위원회조례 등 다섯 건에 대하여 발의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통하여 다음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먼저, 성남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과 경기도시.군의회의원선거구및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의 개정으로 의원정수가 50명에서 40명으로 조정되어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의2규정에 따라 상임위원회 수를 기존 다섯 개에서 네 개 상임위원회로 축소하려는 개정안으로 의회운영위원회와 기획총무위원회를 통합하여 운영총무위원회로 하고 재무경제위원회, 보사환경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는 종전대로 존치하여 위원회 정수를 10인 이내로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남시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성남시의회위원회조례의 상임위원회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성남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을 삭제하고 성남시의회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을 성남시의회 운영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남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 역시 성남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의 위원회 명칭 변경에 따라 동 조례 제2조제2항중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를 '운영총무위원회와 협의하여'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남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규칙안은 성남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의 위원회 명칭 변경과 의원의 등록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 규칙 제2조 중 '의회 의원은 임기초'에를 '의회 의원 당선인으로 결정 된 후'로 하고 '의회사무국장에게'를 '의회사무국에'로 하며 제3조제1항 중 '의원'을 '의회의원'으로 하고 제3조제1항, 제16조제2항, 제20조제2항, 제20조의4의 단서조항 중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를 '총무위원회와 협의하여'로 개정하는 것으로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남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와 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제2항의 개정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여 의원활동비 지급기준을 명확히 하고 국.내외 출장 시 의정활동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일비, 숙박비, 식비를 인상하고자 동 조례 제2조2의 말미에 '최초 임기 개시월과 퇴직월에는 1할 계산하여 지급한다'라는 단서 규정을 두고 제6조의 여비지급기준 중 제1항의 국내여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2의 국내여비 정액표와 동일하게 하며, 제2항의 국외여비는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4의 국외여비 정액표와 동일하게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이 금번 회기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봉  의회운영위원회 장명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와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성남시환경기본조례안재의요구의건(성남시장 제출)
(11시18분)

○의장 김영봉  다음은 성남시환경기본조례안재의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관계 공무원인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황민섭  복지환경국장 황민섭입니다.
  평소 주민의 대표자로서 시정발전과 시민 복지향상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김영봉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회기에 상정된 성남시환경기본조례안 재의요구안은 1998년 4월 30일자로 제6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수정가결된 건으로서 환경기본법 제10조제3항의 규정과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된 것을 성남시 환경기본조례안 중 제12조 시환경기준의 설정 조항과 동조례안 제14조 지역환경영향평가 조항을 시.도의 권한 사항을 시 권한으로 규정한 것은 관련 상위법에 위배되어 성남시환경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재의를 요구한 안건입니다. 재의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김영봉  복지환경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하여 계속해서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토론은 재의요구에 대한 것이 아니라 지난 임시회의 때 의결했던 원안 내용에 대한 찬반 토론임을 알려드리며 재의의 결과 종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의결사항은 확정되고 자치단체장은 지방자치법 제159조 제3항 규정에 의거 20일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 의원님.
    (김미희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재의요구안이 안건에 의하면 제출 연.월.일이 98년 5월말로 나와있거든요. 그런데 왜 의원들에게 집으로 보내주는 서류에는 이것은 첨부되지 않고 왜 오늘 이 자리에 올라와있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영봉  분명히 말씀을 드리면 이 건은 절차상 조금 잘못되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도 처리과정에서 우리 성남시가 하는 것으로 착각을 했는데 기본법이 도의 승인사항이었고 여기에 또 제62회 회기 때 우리가 의결해서 도지사한테 승인을 받도록 요구를 했는데 경기도로부터 이것은 우리 성남시에서 승인을 받는 것이 아니고 도의 법이니까 재의를 해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사환경위원회 위원들도 다 양해가 되시고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제2대 의원들이 잘못한 부분을 3대 의원까지 가서 하는 것보다는 여기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 종결 짖고 가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되어서 오늘 이렇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미희의원 의석에서 - 죄송합니다. 제가 여쭤본 부분에 대한 정확한 답변이 되지 않았거든요. 제가 여쭤본 것은 재의요구안이라든가 문안 전체는 98년 5월에 작성되었는데 오늘은 6월 29일이지않습니까. 그러면 한 달이 넘게 왜 이 안이 의원들에게는 오지 않고 복지환경국에서 보관하고 있다가 오늘에서야 책상에 올라와 있는지 그 이유를 물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국장님 직접 답변해 주세요)
○의장 김영봉  복지환경국장님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복지환경국장 황민섭 관계공무원석에서 - 이것은 당초에 저희가 도에 승인 요구를 냈었는데 재의요구 준비를 저희가 하는 과정에서 5월말경쯤 의회가 할 것으로 준비를 했었던 것인데, 그 점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의원 의석에서 - 5월말에 작성을 했는데 왜 이제 주시느냐구요? 검토할 시간을 주셔야 되잖아요)
    (○복지환경국장 황민섭 관계공무원석에서 - 이것은 요구서를 냈어요. 의회사무국으로 요청을 냈습니다)
    (김미희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지난번 금요일날 회의가 열렸는데 그 날도 주지 않으시고,)
○의장 김영봉  김미희 의원님, 김미희 의원님 말씀은 백번 정당하세요. 그러나 기왕 이렇게 된 것이니까 그냥 이해 하시고,
    (김미희의원 의석에서 - 이해하면서 다시 한 번 한 마디만 당부드리겠습니다)
○의장 김영봉  그렇게 하세요.
김미희의원  시의원 김미희입니다.
  오늘 마지막날 이렇게 다시 한 번 나오게 되어서 한편으로는 다른 마음도 듭니다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2대 의회 초창기부터 그러한 일이 참 많았습니다. 우리 의회 규칙이라든가 관련법에서는 예를 들면 20일 전에 주게 되어 있는 서류가 5일 전에 온다거나 또는 오늘 같은 경우도 5월말에 이 요구안이 이미 작성되었는데 지난 금요일날 의회가 열렸을 때 제가 재의요구안이라는 안건이 상정이 되어서 어떤 안건이냐고 전문위원실에서 물어봤더니 지난번 회기 때 올라온 안이 다시 올라온 것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저는 고민할 것도 없이 지난번에 다 생각한 것이니까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와보니까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든 조례안이 상위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심사하려는 그러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물론 이 자리에서 그냥 의결하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만 잠깐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면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떠한 안건을, 이러한 조례를 만들었을 때 이것이 상위법에 위반된다고 해서 무조건 수정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그것이 지방자치단체 의견이 더 중요할 때는 상위법에 위반이 되더라도 싸울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당장 싸우자는 것은 아니구요. 어떤 것이 옳은가를 생각하려면 충분히 의견도 들어봐야 되고 또 관련법 조항이라든가 그 조례안에 대해서 한 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오늘 이 자리에 갑자기 이렇게 올라오고, 물론 보사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의원님들께서는 이 재의요구안이라는 의미 자체를 오늘에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시에서 어떤 일을 할 때, 특히 의원들의 의결을 요구하는 사항이 있을 때, 오늘에서야 만들어졌다면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5월말에 만들어진 것을 한 달 이상이나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서 전혀 의원들에게는, 의도는 아니겠지만 공개하지 않고 오늘 이렇게 갑자기 안건을 요구하면서 상위법에 위반된 것이니까 생각할 필요도 없으십니다. 당장 의결만 해주십시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이렇게 내놓은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관행이 앞으로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당부를 드리고 사전에 의원들에게 충분한 생각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고 특히 이렇게 안이 만들어졌을 때는 즉시 의원들에게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봉  김미희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사실은 5월 22일 시장으로부터 재의요구가 왔었는데 그동안에 우리가 회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다시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수영 위원님.
    (이수영의원 의석에서 -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의장 김영봉  나와서 얘기하시죠.
이수영의원  보사환경위원회 간사 이수영입니다.
  본 건은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기 다뤘던 부분입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의요구에 대해서 부결안을 승인해야 하는 건이 올라와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다뤘다고 해서 이것이 우리 상임위원회 의회활동에서 잘못됐다는 부분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뜻에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전체적인 안이 올라왔을 때는 관계 공무원의 배경설명과 전문위원의 의견이 분명히 제시되었고 또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각 자치단체의 예를 들고 또한 상위법에 관계된 것을 분명히 물어봤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아무 이의가 없었고 그래서 우리가 승인해준 바가 있는데 앞으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이런 사안이 앞으로 발생되지 않고, 또한 우리 의회에서 이런 것을 다시 논의하는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으면 좋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재의동의안에 대해서는 부결안을 승인해 줄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의장 김영봉  이수영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장영춘의원 의석에서 - 전문위원들이 불성실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김미희 의원님께서도 그런 것을 얘기를 했는데 우리 보사환경위원회에서도 전문위원 연구 검토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은 우리 의회에 큰 불명예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적절한)
○의장 김영봉  장영춘 의원님 잘 알았습니다. 앞으로는 집행부 공무원들은 이런 것을 심사숙고 하셔서 잘 처리해주도록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또 말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그동안 초대 민선자치단체장으로 노고가 많으신 오성수 시장님께서 간단한 인사말씀이 계시겠습니다.
○시장 오성수  존경하는 김영봉 시의회 의장님 그리고 시 의원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만 3년의 의정활동을 끝내고 오늘 석별의 정을 나누는 시간이 곧 다가옵니다. 그동안 3년동안 너무나 큰 일들을 많이 처리해주셨기 때문에 시장으로서는 의원 여러분께 개개인별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갖지 못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초대 민선 시장이 시민의 선택에 의해서 출발할 당시 우리 시는 50가지의 크고 작은 사업들을 의회 의원님들의 지지에 의해서 모든 사업이 출발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을 다 마무리 지어주지 못하고 떠나는 본인으로서는 심히 괴로운 심정입니다. 그동안 애써주신 의원님들에게 보답하는 뜻으로라도 이 사업이 앞으로 순조롭게 마무리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고 저와 함께 다음 제3대 시 의원에 진출하지 못하는 시 의원님과 또 제3대 시 의원에 재선되어서 참여하는 시 의원과 크게 둘로 대별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제3대 시의원으로 당선된 모든 시의원들께서는 우리 시가 마무리 짓지 못하고 현재 추진중에 있는 사업들이 빠짐없이 순조롭게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진출하지 못한 시의원님과 함께 내일로서 우리의 모든 임기는 종료됩니다만 이제 우리가 사사로이 만났을 때보다 헤어질 때가 더 중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만났을 때는 만난대로의 정담을 계속 주고 받을 수 있었지만 헤어질 때는 이제 우리 그런 시간을 가지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부디 헤어지시더라도 다 같이 우리가 처음 참여했을 때와 같은 심정으로 시의원 여러분들이 우의를 다지시면서 결속하시고 친선을 도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끝으로 우리 시의 영원무궁한 발전을 위해서 참여하시는 분이나 떠나시는 분이나 모두가 우리 시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여러분, 3년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내내 건강하시고 안녕히 계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봉  예, 오성수 시장님 정말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시의회를 대표해서 다시 한 번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리 임기가 오늘 29일자로 3년 임기를 마치는 것 같습니다. 폐회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제 4일간 운영된 제2대 의회 마지막 임시회인 제63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려는 순간입니다.
  제2대 의회가 개원한 지난 95년 7월부터 오늘 이 순간까지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여 오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의회 발전과 시민과 함께 하는 시정 구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오성수 시장님, 그리고 신중대 부시장님, 서완섭 기획실장님, 임채국 총무국장님, 최병석 재정경제국장님, 황민섭 복지환경국장님, 황재영 수정구청장님, 신교철 중원구부구청장님, 박중기 분당구청장님, 허영회 수도국장님, 이수환 건설국장님, 이정원 도시계획국장님, 함부웅 공영개발사업소장님, 황계호 환경사업소장님, 이경식 폐기물사업소장님, 김종호 수정보건소장님, 김영성 중원보건소장님, 송수자 분당보건소장님,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3천여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정말 수고하셨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는 제2대 의원 임기동안 21번의 임시회와 3번의 정기회를 통하여 각종 조례안과 일반 안건 총 293건을 심의 의결하였고, 연 101명의 의원께서 총 388건의 시정질문과 3회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집행부의 비효율적인 부분에 대하여는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고, 시정을 널리 알리며 주민의 뜻을 시정에 반영시키기 위해 많은 역할을 다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시민의 대변자요 봉사자로서 각종 청원 및 진정 등의 민원 49건을 처리하여 시민의 불편과 고충을 해결하여 왔습니다.
  우리가 거둔 이러한 결실은 93만 시민과 3천여 공직자 그리고 우리 의원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되며, 이는 앞으로 지방자치의 튼튼한 뿌리가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3년간 우리 의회는 민주주의 기본이 되는 대화와 타협으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조정자적인 역할을 다 하였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동안의 의정활동이 우리 시 발전에 얼마만큼의 도움이 되었는가는 현명하신 우리 시민들이 평가하리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우리 의원 모두는 의정활동을 하는 동안 각자 열심히 하였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미흡한 부분도 다소 있었을 것이며, 때로는 시정질문을 하는 과정에서 또는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도중에 또는 각종 자료 제출 등으로 본의 아니게 공무원들을 힘들게도 하였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것들은 시민들의 알 권리 충족과 지방자치의 기대에 부응하고 시의회의 발전과 시정 발전을 위한 열정이었음을 알아주시고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끝으로 지난 3년동안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원 여러분과 3천여 공직자 여러분 모두의 앞날에 큰 영광과 발전이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아울러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제6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

(보고자료)

○출석의원
  김영봉  박용두  최명근
  나운채  박찬범  정수웅
  김삼근  김미희  박용승
  손영태  권태흥  전준민
  정재의  김종윤  강규식
  이인순  이수영  남장우
  윤기중  장명섭  권찬오
  홍순두  염동준  최병원
  신현갑  김상현  강부원
  김원희  최연옥  김세환
  김지숙  안종대  오인석
  김용준  홍양일  이태순
  최병성  김숙배  장영춘
  안정연  김철홍  유인갑
  임봉규  석규섭  정재의
  김두일  이상 46명
○출석집행부간부
  시장  오성수
  부시장  신중대
  수정구청장  황재영
  분당구청장  박중기
  기획실장  서완섭
  총무국장  임채국
  재정경제국장  최병석
  복지환경국장  황민섭
  도시계획국장  이정원
  도로교통국장  이수환
  수도국장  허영회
  공영개발사업소장  함부웅
  환경사업소장  황계호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이경식
  중원구부구청장  신교철
  수정구보건소장  김종호
  중원구보건소장  김영성
  분당구보건소장  송수자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연명흠
  전문위원  허원무
  전문위원  김영배
  전문위원  김효영
  전문위원  백종춘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성낙건
  의정계장  송기헌
  의사계장  정순방
  의정계  심욱섭
  의정계  김규섭
  의정계  신성모
  의사계  이대희
  의사계  한승열
  의사계  목일성
  의사계  이균택
  의사계  김영원
  속기사  신은경
  속기사  김은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