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3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8년 6월 26일(금) 오전 11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63회성남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
  2. 성남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3. 성남시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4. 성남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성남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와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성남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부의된 안건
  1. 제63회성남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
  2. 성남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김상현의원외 12인 발의)
  3. 성남시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김상현의원외 12인 발의)
  4. 성남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김상현의원외 12인 발의)
  5. 성남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와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신현갑의원외 10인 발의)
  6. 성남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김상현의원외 12인 발의)

(11시14분 개의)

○의장 김영봉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정순방  의사계장 정순방입니다.
  먼저 제6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98년 6월 9일 최병성 의원 외 15인의 의원님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6월 11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성남시의회회의규칙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사일정을 협의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6월 20일 성남시의회 공고 제98-3호로 성남시 수정구 태평2동 3309번지에 설치된 시청 게시판과 3개구청 및 각 동 게시판에도 각각 게시 공고하였습니다.
  그리고 6월 18일 임시회 소집 안내문 및 의사일정과 제출된 의안내역 및 요약서를 의원님들께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금번 임시회에서 심의할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 6월 11일 김상현 의원 외 12인이 발의한 성남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과 98년 6월 11일 신현갑 의원 외 10인이 발의한 성남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와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6월 20일 성남시장이 제출한 농수산물도매시장의 물류센터로의 전환 검토보고의 건은 재무경제위원회에 보고토록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끝으로 금번회기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나운채 의원님과 최명근 의원님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봉  의사계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 제63회성남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
(11시17분)

○의장 김영봉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제6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6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사전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6월 26일부터 6월 29일까지 4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제6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6월 26일부터 6월 29일까지 4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성남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김상현의원외 12인 발의)
  3. 성남시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김상현의원외 12인 발의)
  4. 성남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김상현의원외 12인 발의)
  5. 성남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와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신현갑의원외 10인 발의)
  6. 성남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김상현의원외 12인 발의)
(11시18분)

○의장 김영봉  다음은 성남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와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등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부의된 안건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여 제2차 본회의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산회)


○출석의원
  김영봉  박용두  최명근
  나운채  박찬범  정수웅
  김삼근  김미희  박용승
  손영태  권태흥  전준민
  정재의  김종윤  강규식
  이인순  이수영  남장우
  장명섭  권찬오  홍순두
  염동준  최병원  신현갑
  김상현  강부원  김원희
  최연옥  김세환  김지숙
  안종대  오인석  김용준
  홍양일  이태순  최병성
  김숙배  장영춘  안정연
  김철홍  유인갑  임봉규
  석규섭  정재의  김두일
  이상 45명
○출석집행부간부
  시장  오성수
  수정구청장  황재영
  중원구청장  박진섭
  기획실장  서완섭
  총무국장  임채국
  복지환경국장  황민섭
  도로교통국장  이수환
  수도국장  허영회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이경식
  수정구보건소장  김종호
  중원구보건소장  김영성
  분당구보건소장  송수자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연명흠
  전문위원  허원무
  전문위원  김영배
  전문위원  김효영
  전문위원  백종춘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성낙건
  의정계장  송기헌
  의사계장  정순방
  의정계  심욱섭
  의정계  김규섭
  의정계  신성모
  의사계  이대희
  의사계  한승열
  의사계  목일성
  의사계  이균택
  의사계  김영원
  속기사  선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