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6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3월 7일(화) 14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성남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o 의사일정안 1. 성남시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창근 의원 등 13인 발의) 2. 성남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극수 의원 등 14인 발의)
(14시 28분 개의)
○위원장 박종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시민과 함께하며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계신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담당 주무관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집에 관한 보고를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성하 주무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윤성하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 윤성하입니다.
제22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3월 6일 개의한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성남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행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안 등 2건과 제224회 제2차 정례회 미료안건인 성남시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을 포함하여 총 3건의 조례안 및 일반의안 예비심사와 공동주택 민원처리 실태, 분당-수서 간 소음저감시설 공법 선정, 성남시 시흥동 승마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채택을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게 될 안건과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철 윤성하 주무관 수고하셨습니다.
o 의사일정안
○위원장 박종철 그러면 제22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먼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 후 은행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구역을 현장 방문하고 내일 3월 8일은 의견청취안 1건과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채택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지영 위원님.
○어지영위원 반갑습니다. 분당 정자동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어지영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7일에 현장방문이 있는데요, 현장방문은 우리가 회의 시작에 앞서 여러 위원님들하고도 의논을 하였듯이 사전에 이게 저희들한테 공지되거나 이렇게 했던 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갑작스럽게 나가는 것은 조금 적절치가 않은 것 같고요. 이후에 재건축과 관련돼서 저희들이 아마 현장을 나가게 될 일이 또 있을 것 같아요. 그때 다시 한 번 날을 잡아가지고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행정사무조사계획과 관련한 안건인데 사실 이것을 제가 지난 225회 의회에서 반대 관련한 발언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물론 의사안건으로 올라오기는 했는데 사실상 저는 이런 부분은 이게 개인적으로는 받아들이기가 조금 힘들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철 그러면 의사>일정 중에서 금일 현장방문은 탄핵을 하고 또한 내일 일정에 있는 행정사무조사계획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지영위원 예, 좀 정리하자면 오늘 현장방문은 다음으로 미뤘으면 하는 거고요, 내일 하게 될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채택 건, 어차피 내일 논의를 하잖아요.
○위원장 박종철 예.
○어지영위원 내일 어차피 이게 의장으로부터 본회의장에서 통과돼서 올라온 거기 때문에 이것은 논의하는 건 맞는 것 같은데 제 개인적인 견해를 밝히자면 조사계획 채택 건과 관련해서는 조금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힘들다, 이런 견해를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박종철 어쨌든 그래도 이것은 의사>일정에는 담아서 내일 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가, 원래 계획대로 할 것인가, 하지 않을 것인가, 이것은 내일 결정하는 거고. 일정안에는 이게 변함없이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일정에는 그냥 넣고 다만, 오늘 현장방문은 우리가 회의 전에 서로 의견을 나눴기는 하지만 공식적으로 지금 의사표시를 해서 우리가 가야 할 절대적 필요가 없다면 그냥 취소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을 하면 어떨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현장방문 문제는 우리 존경하는 강한구 전 위원장님 말씀과 우리 위원님들 의견이 다수가 오늘 위원장인 제가 다녀왔고 지역구 의원이 우리 위원회 간사로 계시고 하니까 우리 모두가 꼭 가서 확인하지 않아도, 방문하지 않아도 이 의견청취에 앞서서 우리의 의견을 충분히 개진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지금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것에 동의하신다면 오늘 현장방문을 취소하려 합니다.
의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그냥 오늘 현장방문은 취소하는 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 현장방문은 취소하는 것, 나머지 일정은 원래 의사일정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성남시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창근 의원 등 13인 발의)
(14시 36분)
○위원장 박종철 먼저 윤창근 의원 외 열세 분께서 발의하신 도시주택국 공동주택과 소관 성남시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윤창근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전에 발의하는 이 조례안은 지난 임시회 때, 지지난 임시회지요.
○윤창근의원 224회 정례회.
○위원장 박종철 예. 조례 내용을 좀 수정하고 보완하고 강화해서 추후에 다루자라고 하는 의견으로 상정을 미뤄왔던 것인데요. 제대로 바르게 잘 잡아서 좀 이번에 새롭게 추진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던 것인데 뜻대로 잘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필요한 대로 한두 조항 수정하거나 보완해서 같이 다루는 걸로 그렇게 방향을 잡았습니다.
이해하시고, 우리 윤창근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의원 존경하는 박종철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윤창근 의원입니다.
본 조례는 224회 제2차 정례회 때 심의를 하다가 보류됐던 안건입니다.
성남시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된 개정 이유는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는 사유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명기하고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과 현저하게 달리 규정하여 하다 보니까 생기는 분쟁이 많습니다.
특히 제가 개정을 주로 하려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인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단지에 있는 어린이집, 어린이집이 의무적으로 설치되도록 되어 있는 공공시설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공공시설이 공공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과도하게 임대료를 책정하거나 또는 공공성을 상실하고 가고 있다고 보여서 그러다 보니까 공공성이 이익 창출에 내몰리고 있는 상황으로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준칙을 정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공동주택 감사를 실시할 수 있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조례에 담는 중에 특히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단지 어린이집과 관련되는 문제에 대해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 주요 골자가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심도 있는 논의를 했습니다만 보류됐던 사항이기 때문에 개정 이유와 주요 골자는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서 원안 가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철 윤창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찬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동찬입니다.
성남시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용미 공동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과장 서용미 안녕하십니까? 공동주택과장 서용미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윤창근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성남시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개정조례안은 시장이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부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내용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발위원 대표 발의하신 윤창근 의원님께 질의하는 내용이 아니고요, 우리 공동주택과에 질의를 간단히 두 가지 정도만 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서용미 예.
○김영발위원 현재 공동주택 관리의 기본인 관리규약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공동주택과장 서용미 예.
○김영발위원 그 관리규약에 대한 개정이 안 돼 오고 일부 단지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거에 대해서 현재 조례를 포함한 모든 부분에서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개정에 대한 부분들이 반영되어 있지 않거나 특정한 사안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방기 비슷한, 방치 비슷한 행위들을 해서 우리 공동주택법에서 이야기하는 목적에 준하는 그런 행위들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라고 하면 투명성과 안정성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공동주택 관리법이 나온 거 아닙니까, 맞지요?
○공동주택과장 서용미 예, 맞습니다.
○김영발위원 예. 그래서 제가 질문드리는 것을 다시 말씀드리면, 이 관리규약 준칙에 의해서 움직여줘야 되는데 의무 단지인데도 불구하고 지켜주지 않는 단지에 대한 부분은 어떤 식으로 할 건지에 대한 방향성이 우선적으로 기본적으로 검토가 되어줘야 되겠다. 그거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이야기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공동주택과장 서용미 제가 위원님께 사전 말씀드린 내용인데요, 제가 1월 1일자 공동주택과에 와서 공문을 2번 보냈습니다, 모든 관리 주체에.
이제 첫 번째 공문은 권고 형식으로 관리규약을 경기도 준칙에 맞게 개정을 해라, 이런 내용의 공문이 나갔고요.
두 번째는 보조금 업무를 저희 공동주택과에서 지금 이제 하게 됐기 때문에 보조금 인센티브 주는 부분에서 관리규약이 개정이 안 되어 있는 단지들은 패널티를 주는 그런 쪽으로 공문이 지금 나가있는 상태고요, 앞으로 저희가 현장지도라든가 그다음에 민원상담이라든가 공문 나가는 경우라든가 교육 기회가 있을 때 이 준칙에 맞게 관리규약이 개정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은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윤창근 의원님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좋은 조례의 개정안건들을 올리더라도 실제 적용을 해야 되는 단지에서 이런 것들을 따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사상누각에 불과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사항이라고 생각을 해서 묻게 된 겁니다.
그것 이외에 아마 과태료에 대한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것은 각각의 지자체별로 해석에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들여다보니.
그 부분을 국토부에 질의를 하셔가지고 스탠더드한 과태료 부과라든지 이런 강제적인 방법이 있는지에 대한 것을 한번 타진을 해보시고 그거에 대해서 수단으로 이용을 하셔서 이런 좋은 조례들이 적용이 되고 실제 프로핏(profit)을 우리 지역주민들이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강구를 해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숙제 드린 겁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현재 300세대 의무 단지 있지요?
○공동주택과장 서용미 예.
○김영발위원 실태파악을 해보셨습니까?
○공동주택과장 서용미 어떤 부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영발위원 현재 어린이집이 의무적으로 설치가 되게끔 되어 있지요?
○공동주택과장 서용미 예, 의무시설입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의무대상 단지가 몇 개 단지지요?
○공동주택과장 서용미 311개입니다.
○김영발위원 여기 311개에 대해서 어린이집 운영사항 점검해 보셨습니까? 있다, 없다 등.
○공동주택과장 서용미 못 해봤습니다.
○김영발위원 이것도 숙제 드립니다.
○공동주택과장 서용미 예.
○김영발위원 당연히 법적으로 300세대 이상에 어린이집이 설치하게끔 되어 있는데 없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설 어린이집만 각 동에, 공동주택 내에서 각 동에 1층 또는 몇 층에 이것을 운영하고 있는 곳이 의외로 많다라는 겁니다.
실태파악을 하십시오.
○공동주택과장 서용미 보육 쪽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공유해서 현황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예,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공동주택과장 서용미 예.
○김영발위원 그래야 이런 조례 개정에 대한 효과를 최대한 극대화시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공동주택과장 서용미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철 김영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광환 위원님.
○안광환위원 과장님, 300인 이상 의무적으로 어린이집을 두게끔 되어 있는데 어린이집을 운영 안 하는 경우에는 지금 존경하는 우리 김영발 위원님이 얘기했는데, 있어요?
○공동주택과장 서용미 그 부분은 지금 보육 쪽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보육하고 저희하고 어차피 공동주택 내의 시설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현황파악도 하고 서로 공유를 해서,
○안광환위원 아니, 제가 알기로는 아파트에 가정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공동주택과장 서용미 예.
○안광환위원 인가가 나면 1층에,
○공동주택과장 서용미 1층에.
○안광환위원 한해서 그것은 사설이니까 이 공동주택하고 상관이 없는 거고, 관리동에 의무적으로 어린이집을 운영하게끔 되어 있는데 운영을 안 한다면 이게 제재, 위법사항이니까 제재 방법이 여기 공동주택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공동주택과장 서용미 그 부분은 공동주택보다는, 공동주택도 이제 협업을 해야 되겠지만 보육 쪽하고 저희하고 긴밀하게 협업을 해서 공문이 양쪽에서 나갈 수도 있는 거고 저희가 취합을 해서 나갈 수도 있는 거고,
○안광환위원 아니지요. 이것은 왜냐하면 운영하는 데는 보육에서 하지만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거를 거기서 행정절차를 밟을 수는 없는 거지요.
○공동주택과장 서용미 위원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이제 제가 처음 접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보육 쪽에 지금 운영하고 있는 현황을 저희가 받아서,
○안광환위원 안 하는 단지가 있으면 거기는 왜 못 하고 있는 거고 왜 운영을 안 하는지에 대해서 실태파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공동주택과장 서용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광환위원 사설은 상관이 없습니다.
○공동주택과장 서용미 예.
○위원장 박종철 안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환인 위원님.
○노환인위원 윤창근 의원님께서 좋은 조례를 발의하신 데 대해서 수고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게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자체가 이게 법적효력이 없다 보니까 아파트단지 내에 관리규약이 도의 준칙과 너무 차이가 나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된 거지요. 그렇지요, 과장님?
○공동주택과장 서용미 …….
○노환인위원 그렇게 된 거예요, 이게.
그렇게 된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로 이렇게 입법화하는 게 상당히 타당하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아파트단지에 있어서는 어린이집만 이게 해당사항이 아니라는 말이지요, 그렇지요? 이게 저번에 의원님도, 실외에서 어린이집 원장님 오셨고, 그렇지요? 제 방에도 오셔가지고 이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돼가지고 의원님이 발의하신 것 같은데.
저희 판교신도시에도 어린이집 임대료 문제 때문에 어머니들이 상당히 지금 분쟁이 있어가지고,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과다하게 입주자대표 측에서 임대료를 요구하다보니까 문제가 발생해서 이제 이렇게 입법화되고 경기도에도 이렇게 된 거에 대해서는 잘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이게 피트니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많이 이용을 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피트니스 운영업체가 지금 기존에 자기들이 돈을 들여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임대료 부분에 조정이 안 되고 이렇게 되면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거지요, 과장님?
○윤창근의원 제가 답변드릴까요?
○노환인위원 예, 의원님 말씀해 보세요.
○윤창근의원 300세대가 넘는 공동주택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어린이집은 우리가 경기도의 준칙에 따라서 권고도 할 수 있고 또 그 권고가 법적 강제사항이 아니다보니까 이렇게 우리가 시에서 감사를 할 수 있는 조례를 정해서 그런 걸 잘 따르지 않으면 감사를 나가게 되면 아무래도 그 단지들이 이런 사항들을 지킬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나오는 조례인데요.
피트니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공동주택에 의무적으로 꼭 설치해라, 이런 규정에 따라서 하는 게 아니고 공동주택 내부에, 그야말로 규약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가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은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노환인위원 그것은 조례에 담기에는 조금 다루기 힘들다, 이 말씀이지요. 그렇지요?
○윤창근의원 예.
○노환인위원 이제 저는 과장님한테 몇 가지 이제, 오늘 조례 심의하니까 김영발 위원님이 지적한 내용하고 저도 비슷하게.
제가 이번에 공동주택 감사를 하면서도 리모델링 부분도 제가 시정질문을 하면서도 문제가 지적했던 대로 과장님 부서에서는 지금 아까 어린이집이 지금 311개가 있고 운영을 몇 개를 하고 있고 이런 내용들이 뭐냐 하면 맞춤형 관리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였어요, 이게.
그러니까 그 단지에 어린이집이 몇 개 있고 어린이는 몇 명 있고 이런 데이터를 공동주택에서 다 파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자꾸 해야 된다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과장님 그것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습니까? DB 구축하고 있어요?
○공동주택과장 서용미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 것은 현재 상태에서는 스타트를 못 하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왜 못 하고 있어요?
○공동주택과장 서용미 현재 민원 들어와서 저희가 처리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굉장히 버겁게 하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인력이 부족해서 못 하는 거지요, 그러면?
○공동주택과장 서용미 현재 실상은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지금 이것을 지금 또 다음에 우리 안극수 의원님이 맞춤형 재생에 대해서 또 올리시고 했는데 이제는 맞춤형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모든 게.
그러면 공동주택에서 이런 데이터베이스가 없으면 이게 일을 추진할 수가 없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내가, 여하튼 국장님한테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서를 인력 배치하든지 해야 될 일은 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좀 과장님도 맞춤형 단지별 주택관리에 있어서 어린이집이 몇 개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다 파악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본 조례에 의하면 항상 제가 저번 감사 할 때도 지적을 했지만 감사 하시면서 지금 우리 조례 9조에 보면 감사반원들에 대해서 유의사항들이 이게 다 1항에서 5항까지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4항 같은 경우, 9조 4항도 보면 “위압감이나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친절하고 겸손한 자세를 유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또 “충분한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된다.”고 3항에도 되어 있고, 또 5항 같은 경우에는 “감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고 조례는 다 이렇게 만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일어나는 감사의 행태를 보면 다 위반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과장님은 이 조례를 숙지하셔가지고, 감사가 능사는 아니에요. 그렇지요?
○공동주택과장 서용미 예, 맞습니다.
○노환인위원 감사가 능사가 아니기 때문에 모두 다 피감사자도 우리 시민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만들어놓은 이 조례로 감사를 할 때도 꼭 감사반원들이 이 유의사항에 위반하지 않도록 이렇게 정말로 확실하게 교육을 시키든지 만일에 이분들이 위반했을 경우에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에 대한 규정이 하나도 없어요. 처벌규정은 없겠지만, 제재에 대한 그런 규정이 없다는 말이에요. 이런 것도 지금 집행부에서 좀 검토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과장님.
○공동주택과장 서용미 예, 알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일단 윤창근 의원님께서 좋은 조례를 잘 상정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철 노환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제가 발의의원과 집행부 과장님께 각각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조례개정안의 가장 핵심 목적이 지금 감사 요청 요건을 강화하자는 거였고요. 또 하나는 어린이집 임대료 관련해서 분쟁을 예방하고 본 취지에 맞게 운영이 되도록 강제하자라고 하는 의견 맞지요, 윤창근 의원님?
○윤창근의원 정확하게 얘기하면 감사를 실시할 수 있는 사유를 강화했다라기보다는 정확하게, 이것은 사실 법적으로 다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조례에 정확하게 명시해서 공동주택에서 더 잘 인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이 없도록 하자는 측면이지 강화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것을 더 서게 만드는 건데 그런 측면은 아닙니다.
○위원장 박종철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공동주택 관리법으로 바뀌는 것에 따라 자연스럽게 이게 용어를 정리해야 되는 건이 있고요.
그다음에는 감사와 관련해서 지금 현행 조례를 보면 현행 조례 제12조, 감사 결과의 처리를 보면 “시장은 감사 결과에 따라 사법기관의 조사 또는 수사를 요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수사의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해놓고 그 후속이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현실은 뭐냐 하면 지금 감사 요청을 주민이 하고 그다음에 그 아파트단지가 수감을 하고 그 후에 감사기관에서 결과를 내놓고 그에 따라서 시가 수사의뢰를 합니다. 하고 나면 그걸로 끝이에요. 아무런 후속조치를 안 해버려요.
그런데 수사기관에서는 아파트 주택법이나 지금으로는 공동주택 관리법이나 관련 시행령, 시행규칙 또는 관리규약 또 선거관리규정, 아파트단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제반의 모든 사항들에 대해서 이게 제대로 인지를 못 하고 있고 그 법들을 알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하면 다 그냥 무혐의예요.
이 상황인데 그냥 우리는 ‘수사 의뢰했어.’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다 했느냐? 공동주택관리법 3조에 보면 무려 다섯 가지 사항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가 있다는 말이에요. 공동주택이 제대로 잘 관리가 되도록, 분쟁이 나지 않고 평화롭게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어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그런데 국가는 법만 만들어놓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는 그래도 성남시가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결국에 수사 의뢰하면 끝이고.
그래서 본 위원은 제12조의 1, 2, 3항 하나를 두어서 수사의뢰를 한 후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오늘 위원들의 고견을 들어서 한 조항을 넣고 싶은 거예요. ‘넣어서 가결하자.’ 이런 마음이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아파트단지에서 가장 법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다수의 입주민이에요. 조금 이제 주택법이나 관련 법 규정에 대해서 조금 아는 분이 입주자대표회에서 그래도 임원 정도 하는 분. 그것보다 더 잘 아는 전문가들은 관리주체.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게 뭔가 잘못하고 있고 불만이 많은데, 입주민 쪽에서는. 이게 감사 요청을 하려면 30%의 서명을 받아야 하지요, 지금?
○공동주택과장 서용미 3분의 1 동의받아야 됩니다.
○위원장 박종철 3분의 1.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쉽지 않아요.
그 서명을 받으려고 하면 나쁜 짓을 한 주체들이 서명을 못 받게 방해를 해요. 어떻게 방해를 하느냐? 모든 언론을 그들이 장악하고 있어요. 아파트에 있는 방송시설 그다음에 게시판에 공고하는 문제, 이런 모든 것들을 현 집행부가 딱 장악하고 있으면서 서명을 받으려고 하면 못 받게 방해합니다. 이런 상황인데 3분의 1, 이 강제규정을 둬가지고 그 사람들이 서명을 못 받으면 감사 청구도 못 하는 이런 답답한 탁상행정을 하고 있으니 이것을 바르게 잡기 위해서는, 그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 최소 3인 이상이 진정을 할 경우에는 그 진정하는 사유를 소명하고 이것을 명백히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서 서면으로 진정을 내는 경우에는 해당 분야만, 전체를 감사하는 게 아니고 회계면 회계, 영선이면 영선, 건축이면 건축 등등의 해당 분야만 딱 초점으로 포커스를 잡아서 감사를 할 수 있는 조례로 보완해 줘야 된다, 두 가지입니다.
지난번에는 어린이집 분쟁 문제가 있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우리 발의한 윤 의원께서도 내용을 잘 알고 계세요.
지금 정부가 이 분쟁을 정의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그대로 두더라도 이 두 가지, 수사 의뢰하고 그냥 우리 할 일 다 했다고 끝내버리는 경우 그다음에 3분의 1 서명을 받아와야만 감사를 나가는 것.
물론 공동주택 관리법에는 강제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시장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시장이 될 수 있으면 개입 안 하려고 그러지요. 안 하려고 해요. 분쟁이 일어나니까 표를 받아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쪽, 어느 한쪽에 섰다가 욕먹을 것 같으니까 안 한다는 말이에요. 바보 같은 사람, 저같이 바보 같은 사람은 이게 옳지 못하다 그러면 여기에 개입을 해요, 내가 표가 100표가 날아가든 200표가 날아가든. 지금 이게 현실입니다.
이 현실을 바르게 잡아서 기왕에 우리 성남시에 공동주택 감사제도가 있고 이를 뒷받침하는 조례를 만들어놨다면 이 조례를 개정한다면 지금 방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그 정도는 보완이 되어야 되겠다. 보완해서 수정 가결하는 걸로 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의견 주십시오.
○노환인위원 제가 좀.
○위원장 박종철 예, 노환인 위원.
○노환인위원 우리 위원장님께서 공동주택에 대해서 아주 전문가시다 보니까 좋은 제안도 하셨고 특히 12조 3항 신설 부분에 수사의뢰에 대해서, 그 결과에 대해서 어떤 방법이 없는 데에 대해서 지적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는 공감합니다만 수사의뢰를 하고 나서 그 결과가 만일에 무혐의가 된다든가 했을 경우에 주민들에게 공지를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서 위원장님과 같은 맥락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특히 피감사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수사의뢰 결과를 아파트단지에 주민에게 잘 보이는 곳에다 이것을 공지해서 피감사자의 인권 침해가 없도록 이러한 배려하는 조항을 대한민국 최초로 신설하는 것도 좋은 의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를 아주 잘하셨어요, 아주 세밀하게.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 감사 조례 제8조 2항 4호는 이것은 잘못된 조례예요, 이 경기도 조례는. 그 4호가 그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감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이 조항은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한 대로 삭제되어야 될 조항이에요.
그런데도 우리 성남시의회 조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잘 검토해서 이번에 3조 3항 7호는 삭제하는 걸로 해서 조례가 상당히 수준 높게 제정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12조의 3항에 대한 신설 부분에 대해서는 정회를 해서 가능한지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위원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박종철 예, 노환인 위원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게 ‘정회까지 해야 될 사항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시간이 이미 3시가 돼버렸는데요.
○어지영위원 지금 이게 조례 개정 내용인데요, 우리들이 심의하면서 신설되거나 아니면 빼거나 하는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수정하고 고칠 수 있지, 제가 알기로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3항 신설은 조례를 다음 회기 때 개정해야 될 문제예요. 이것을,
○노환인위원 그래서 내가 정회를 해서 이야기하자는 이야기야.
○어지영위원 지금 저희가 이 자리에서 하는 건 아니고, 이 자리에서 집행부에다 요구를 하든가 아니면 의원 입법을 통해서 공감대를 형성해서 다음 달 의회에서 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이것은,
○노환인위원 그것을 검토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어지영위원 일단 이것부터 처리하고 해요, 그러면.
○위원장 박종철 그러면 지금 신설하는 부분은,
○어지영위원 여기서 안 되는 것을 왜 하자고 그래.
○노환인위원 그래서 정회를 해서 이야기하자는 이야기예요.
○위원장 박종철 그러면 과장님, 지금 신설하는 부분은 이게 수사의뢰 후의 사항에 대해서 한 센텐스(sentence)를 신설한다면 그것은 절차를 거쳐야 됩니까?
○공동주택과장 서용미 예, 거쳐야 됩니다.
○위원장 박종철 그러면 어지영 위원 그 말에 일리가 있고.
그다음에 지금 7항을 삭제하잖아요, 이게 지금 중복되기 때문에.
○공동주택과장 서용미 예.
○위원장 박종철 7항을 삭제하고 난 다음에 그 보완으로 본 위원이 얘기했던 ‘3인 이상이 진정하는 경우’ 그러니까 축약해서, 목적을 딱 잡아서 관련 증거 자료를 제출하면서 감사를 요청하는 경우 이것은 수정으로 가능하잖아요?
○공동주택과장 서용미 그 부분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노환인위원 안 돼요, 안 돼요. 공동주택 상위법에 의해서 안 돼요.
○전문위원 김동찬 잠깐 제가, 이것은 지금 의원님께서 발의한 내용보다 규제가 더 된다면 그것은 권리침해가 되기 때문에 안 됩니다.
○노환인위원 안 됩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종철 그러면 이 조례안 지난 2016년도에 올라온 것을 지금 이런 이유로 해서 다음에 다룹시다 해 놓고 그것을 보완해서 미리 이런 절차를 거쳤어야 되는데 제가 해태해서,
○윤창근의원 위원장님, 이렇게 하시지요. 이게 사실 과거와 다르게 조례 개정을 이렇게 제출하게 되면 입법예고 같은 것도 다 하고 절차를 거치는 거거든요.
지금 이 조례를 개정하려고 했던 주요골자는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관한 그 부분이 좀 중심이기 때문에 일부 개정이거든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신설 조항 두 가지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입법예고 통해서 개정조례안을 다시 내는 게 맞습니다, 그 정도 되면요.
지금 7항을 삭제하는 것은 동의하고요.
그러니까 그것은 의원발의로 다시 개정안을 내도 사실 문제는 없습니다.
○위원장 박종철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냥 이것은 오늘 원안 가결해 버리고, 7항을 삭제해서, 7항만 삭제하고 수정 가결하고, 본 위원이 오늘 제안했던 두 가지 사항은 다시 절차를 거쳐서 다음 회기에 적절한 회기에 다루도록 그렇게 해야만 될 것 같습니다.
의원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그렇게 하시지요」하는 위원 있음)
○어지영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종철 예, 어지영 위원님.
○어지영위원 존경하는 우리 윤창근 의원님 관련 조례 개정하기 위해서 노력 많이 하셨고요, 저는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볼게요.
보통 우리가 조례를 만들거나 개정할 때 일련의 과정 중의 하나로 공청회라든지 간담회 혹은 관련 내용에 대한 토론회를 하잖습니까? 지금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이 조례를 좀 환영할 것 같은데, 입주자대표회의라든지 무슨 관리주체 이런 분들 의견을 좀 취합해 보셨는지, 그런 입법 과정에서 좀 이런 과정이 있었는지 궁금하거든요.
○윤창근의원 입주자대표회의 관련해서는 특별히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대표성 이런 부분들과 공청을 했거나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워낙 범위가 넓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범위도 아닌 것 같고요.
왜 굳이 그럴 필요까지는 없었느냐 하면 이 부분은 이미 경기도에서 조례를 개정해서 이와 같은 내용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그럴 필요성은 느끼지 못했습니다.
○어지영위원 예. 윤창근 의원님은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본 조례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다루는 여러 조례 법안에 대해서는 물론 조례 제정·개정과 관련한 절차상 이렇게 생략해도 상관은 없지만, 그래도 그런 내용들을 충분히 듣고 또 혹여라도 그쪽에서 제기되는 문제점이라든지 아니면 추가되는 내용 이런 것들을 거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찬반을 떠나가지고 우리 의원들도 예전에는 조례를 만들 때 입법예고 없이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시민들이 조례의 법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듣지 못해서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서 이게 만드는 걸로 됐어요.
그리고 사실 우리가 국회에서 법률을 만들 때는, 제정을 하게 될 때는 반드시 공청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조례 개정을 하는 그런 과정에서 이해당사자들에 대한 여러 의견들을 좀 구해 봤는지 그런 것을 여쭤봤는데 그런 과정이 생략되었다고 하니까 다음부터는 좀 참고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윤창근의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철 어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 또 별도의 의견 없으시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어지영 위원 발언하신 것은 속기에 남아 있고, 어떻든 다수가 지금 이 조례안을 법이 바뀜에 따라서 용어가 바뀐 부분, 그리고 제3조 7항을 삭제하는 것 이렇게 수정할 것은 수정하고 삭제할 것은 삭제해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그냥 지금 해 버리지요, 이거 정회하고 할 것 없이.
(「예,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왜 또 다 나갔어요?
○어지영위원 정족수 되니까 빨리 하시지요.
○위원장 박종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성남시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3조(감사의 요청) 제3항 제2호 ‘법 또는 법에’를 ‘공동주택관리법 또는 이 법에’로, 동조 동항 제7호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모법과 중복되는 것으로서 삭제하는 것으로, 또 제6조(감사반의 구성) 제2항 ‘반장은 주택과장이 되고 반원은 주택과’를 ‘반장은 공동주택과장이 되고 반원은 공동주택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3조(감사의 요청) 제3항 제2호 ‘법 또는 법에’를 ‘공동주택관리법 또는 이법에’로, 동조 동항 제7호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삭제하는 것으로, 제6조(감사반의 구성)에 있어서 제2항 ‘반장은 주택과장이 되고 반원은 주택과’를 ‘반장은 공동주택과장이 되고 반원은 공동주택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창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성남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극수 의원 등 14인 발의)
(15시 18분)
○위원장 박종철 다음은 안극수 의원 등 열네 분께서 발의하신 도시개발사업단 도시재생정책과 소관 성남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극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극수의원 존경하는 박종철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극수 의원입니다.
성남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철 안극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김동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찬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동찬입니다.
성남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검토보고서 15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위원장 박종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연규옹 도시재생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정책과장 연규옹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정책과장 연규옹입니다.
안극수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성남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재 2020 성남시 도시환경정비 기본계획 용역이 2018년 6월 준공 예정이므로 이와 연계하여 재정 여건과 향후계획 등을 감안하여 조성할 수 있도록 ‘매년 250억 원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출연하여 조성한다.’를 ‘매년 250억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출연하여 조성할 수 있다.’로 수정 동의안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박종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발 위원님.
○김영발위원 안극수 의원님이 아니고요, 집행부의 연 과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보면 2항 1호에 그리고 쭉 해서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2호에 대한 개발부담금이 작년 기준으로 해서 얼마 저희에게 귀속이 됐습니까?
○도시재생정책과장 연규옹 현재까지 없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2호에 대한 사항은 없었다? 없다?
○도시재생정책과장 연규옹 예.
○김영발위원 그리고 향후는요?
○도시재생정책과장 연규옹 향후도,
○김영발위원 발생 예정 금액이 있습니까?
○도시재생정책과장 연규옹 현재까지 없는 걸로 봐서 향후도 없을 걸로 예측됩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3호인 재건축부담금 중에서 우리 성남시에 귀속분, 전에 얼마였습니까?
○도시재생정책과장 연규옹 재건축부담금 귀속금이요?
○김영발위원 예.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 중 지방자치단체 귀속분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기존에 2항에 있는 ‘도시재생특별회계 세입은’이라고 해서 나열을 한 호를 제가 각각 물어보는 겁니다.
얼마였습니까?
○도시재생정책과장 연규옹 현재까지 재건축으로 해서 부담금 받은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정확히 없습니까?
○도시재생정책과장 연규옹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향후에는요?
○도시재생정책과장 연규옹 글쎄 예측을 지금도 저희는 못 하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예, 그다음에 4호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시도에 귀속되는 과밀부담금 중에서 우리 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떠나서 과밀부담금 과거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도시재생정책과장 연규옹 과거에도 없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정부의 보조금은요?
○도시재생정책과장 연규옹 없었습니다.
○김영발위원 차입금은요?
○도시재생정책과장 연규옹 차입금 없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다음에 8호에 도시재생특별회계 자금이 이제 신설이 됐기 때문에 회수금이니 이자수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세입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은 나열되어 있는 것 아무것도 없는 거네요?
○도시재생정책과장 연규옹 아니, 지방세 있지 않습니까?
○김영발위원 예, 1번에 있는 지방세.
○도시재생정책과장 연규옹 예.
○김영발위원 지방세 작년에 얼마였습니까?
○도시재생정책과장 연규옹 2600억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은 몇 %입니까?
○도시재생정책과장 연규옹 10%입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2600억이니까 260억이 된다는 이야기네요?
○도시재생정책과장 연규옹 예.
○김영발위원 그러면 안극수 의원께서 도시재생에 대한 부분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해서 고민고민해서 현재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에 대한 항목을 집어넣으시려고 검토검토를 하신 것 같습니다, 노력이 보입니다만.
○도시재생정책과장 연규옹 예.
○김영발위원 현재 제28조(도시재생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 2항의 1호에 되어 있는 것들을 지켜오지 않았다고 하기에는 법이 이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야기를 할 수 없습니다만 이것에 대한 적용을 하려고 하는 집행부의 의지는 어떻습니까?
○도시재생정책과장 연규옹 저희들은 규칙으로 지침으로 만들어가지고 매년 200억 원씩 적립하는 것으로 지침을 시장님 방침을 받아가지고 운용 중에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200억이요?
○도시재생정책과장 연규옹 예.
○김영발위원 그러면 2항의 1호에 200억이라고 저희가 알고 있으면 되는 거네요?
○도시재생정책과장 연규옹 예, 방침을 받아서 그렇게 운용을 하고 있으니까요.
○김영발위원 그리고 안극수 의원님께서 이야기하는 일반회계에서 전입금 250억을 할 경우에 450억이 되는 거네요?
○도시재생정책과장 연규옹 그렇지요. 그렇게 따지면,
○김영발위원 할 수 있다라고 개정안을 했습니다만 맥시멈,
○도시재생정책과장 연규옹 그러니까 ‘한다.’로 해 놓으면 그렇게 되는데,
○김영발위원 맥시멈 450억이 되는 거지요?
○도시재생정책과장 연규옹 예.
○김영발위원 과장님, 맞지요?
○도시재생정책과장 연규옹 예.
○김영발위원 그리고 최소는 2항의 1호에,
○도시재생정책과장 연규옹 최소 260억 원이 되는 겁니다.
○김영발위원 이야기하는 10%인 200억 정도 방침을 받은 상태에서 그게 되는 거지요?
○도시재생정책과장 연규옹 예.
○김영발위원 그러면 최소와 최대의 차이는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의지를 갖느냐, 그리고 조례에 법적으로 되어 있더라도 이게 얼마만큼 강제 또는 갈구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걸로 생각이 들어요, 필요성에 의해서. 그렇지요?
○도시재생정책과장 연규옹 예.
○김영발위원 좋습니다, 2항에 대한 것은 질의를 간단하게 했고요, 3항에 대해서 세출 건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나열되어 있는 각 호의 세부적인 버짓(budget)은 얼마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까? 전체적인 금액을 잡으실 때요. 예를 들어서 안극수 의원님께서 이야기하셨던 4000억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각 호별로의 금액을 어느 정도 설정을 하고 있는지, 1월에 시행이 됐으니 그리고 일부 개정이 됐지만 벌써 두 달 가까이 경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연초예요. 그러면 이 정도 버짓은 분명히 플랜(plan)상으로 나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한번 호별로 이야기를 좀 해 보시겠습니까?
○도시재생정책과장 연규옹 저희들이 그 단지를 40개 단지로 해서, 41개 구역으로 해서 2050억을 목표로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4000억이라고 전략계획에 포함됐던 것은 가로구역이라든지 행복주택이라든지 모든 사업내용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최대 4000억으로 나와 있던 거고요, 저희들은 지금 단대동 맞춤형정비사업을 60억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아니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가 여쭤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 특별법에 명문화되어 있는 사항 가지고만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현재. 그래서 제가 각 호에 어느 정도 예산에 대한 부분들을 계획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도시재생정책과장 연규옹 우리는,
○김영발위원 왜? 세출에 대한 부분은 세입에 대한 부분들을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시재생정책과장 연규옹 그러니까 한 구역이 지금 우리가 27개 구역인데 소규모로 한꺼번에 다 단지별로 못 하니까 40개 구역으로 정리를 하잖아요.
○김영발위원 죄송해요. 과장님, 1호의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조사·연구비 얼마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도시재생정책과장 연규옹 (자료 확인)
○김영발위원 자료 있으세요?
○도시재생정책과장 연규옹 어떤 거 말씀하시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조사·연구비로 총액 중에 몇 %인 얼마를 언제 투입하겠다는 계획서 가지고 계시냐고요?
○도시재생정책과장 연규옹 그건 없습니다.
○김영발위원 지금 행감 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더 길게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만 시행된 게 1월 19일 날, 다시 말해서 정확하게 한 달하고 약 보름 정도 지난 상태인데 연초입니다. 그러면 조금 더 컴포트 존(comfort zone)에 의존하지 말고 계획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조례안이 올라오면 당연히 검토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실질적인 주거환경에 대한 개선을 우리 시민들에게 베풀 수 있도록 협조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집행부에서는?
○도시재생정책과장 연규옹 그것은 저희들이 구역별로 50억에서 60억으로 총괄예산에 거기에 용역비를 세우는 거지, 별도로 거기다 놓고서 그 용역비가 앞으로 얼마 들어갈 거다 그런 것까지 어떻게 세부적으로는 향후계획을 못 세우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만큼 우리 집행부가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그리고 우리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세입·세출에 대한 계획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도시재생정책과장 연규옹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왜 예산을 심의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을 하고 있잖습니까?
○도시재생정책과장 연규옹 예.
○김영발위원 거기의 문제점이 뭐예요?
○도시재생정책과장 연규옹 글쎄 여러 가지,
○김영발위원 운영을 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도시재생정책과장 연규옹 글쎄 지금 한 석 달 지나가지고 문제점을 적시하기는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김영발위원 개소가 작년에 12월에 있지 않았습니까?
○도시재생정책과장 연규옹 예, 했습니다.
○김영발위원 지금 현황을 정확하게 뭐라고 이야기하기도 그렇다. 그럼 개선책도 전혀 안 나온 거네요?
다시 말해서 예산은 계획이 수립된 연후에 그것에 대한 부수적인 것들을 더해가지고 이 정도의 세출이 필요하니 세입에 대해서는 이러이런 부분들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돈을 어떻게 쓸까가 아니라 어떤 목적에 의해서 이런 돈을 만들어서 써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제가 이야기를 안 해도 기본적으로 갖춰져야 되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도시재생정책과장 연규옹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래서 끝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지역 의회 의원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협의적이고요, 시의원으로서 당연히 도시재생과 관련된 활성화 방침에 대해서 검토를 해주셨던 안극수 의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집행부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의회하고 협조를 통해서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이, 주거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머리를 좀 짜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정책과장 연규옹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철 김영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환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환인위원 우리 안극수 의원님께서 도시재생과 관련된 개정조례안을 아주 필요한 지원예산으로 이렇게 발의하신 데 대해서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이 조례를 먼저 검토하기 전에 지난번에 과장님,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이 부결됐지요?
○도시재생정책과장 연규옹 예.
○노환인위원 거기에서 부결된 이유가 그 개정안 요지를 보면 매년 500억을 조성하기로 되어 있는데 300억으로,
○도시재생정책과장 연규옹 ‘300억 원 이내로 한다.’로 해가지고,
○노환인위원 300억을 1년에 조성하도록 이렇게 조례안을 제출했단 말이지요.
○도시재생정책과장 연규옹 예.
○노환인위원 그래서 우리 상임위에서 부결됐단 말이지요.
○도시재생정책과장 연규옹 예.
○노환인위원 이 조례에 대해서 저 개인적으로는 찬성을 했어요.
○도시재생정책과장 연규옹 현재 입법예고가 완료돼가지고 다음 회기에 상정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지금 상정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까?
○도시재생정책과장 연규옹 예.
○노환인위원 자, 그러면 이 조례에 대해서는 300억으로 입법예고 해가지고 제출하겠다는 거예요, 다시?
○도시재생정책과장 연규옹 그렇게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노환인위원 지금 했어요, 집행부에서?
○도시재생정책과장 연규옹 예.
○노환인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재생 지난번에 집행부에서 특별회계로 별도로 200억 조성했다고 그러지 않았나요?
○도시재생정책과장 연규옹 지침으로 만들어 규정해가지고,
○노환인위원 특별회계로 지금 200억 원 적립이 됐잖아요?
○도시재생정책과장 연규옹 예, 조성하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하고 있잖아요?
○도시재생정책과장 연규옹 예.
○노환인위원 현재 200억이지요?
○도시재생정책과장 연규옹 예.
○노환인위원 현재 200억이고, 그러면 그 조례를 32조 5항을 신설하면서 특별회계 200억 원 조성된 것하고 또 별도로 250억에 대해서 적립하도록 개정안이 올라왔단 말이지요. 그렇지요?
○도시재생정책과장 연규옹 예.
○노환인위원 그러면 특별회계 부분은 이 조례가 통과되면 적립 안 할 겁니까? 별개로 특별회계 적립을 매년 200억씩 할 겁니까? 하면서 또 이 조례에 의해서 250억을, 조례가 개정되면 합이 450억 되는 거잖아요, 매년.
○도시재생정책과장 연규옹 조례가 개정되면 조례안으로 따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면 특별회계는 이제,
○도시재생정책과장 연규옹 사문화되는 거지요.
○노환인위원 사문화된다는 거지요?
○도시재생정책과장 연규옹 예.
○노환인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특별회계에 200억을 적립하는 부분은 우리 집행부의 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거지요?
○도시재생정책과장 연규옹 ······.
○노환인위원 어떻게 된 겁니까, 특별회계에 대해서 200억 적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요?
○도시재생정책과장 연규옹 일반회계에서 전입 받는 겁니다.
○노환인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그것도 우리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되잖아요.
○도시재생정책과장 연규옹 예, 맞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면 올해부터는 특별회계 200억에 대해서는 사문화시키겠다, 없는 걸로 하겠다, 이 말씀이지요?
○도시재생정책과장 연규옹 예, 맞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렇게 할 것이고, 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에 대해서 500억을 적립 조성하기로 되어 있는 것을 300억으로 조성하겠다는 거지요?
○도시재생정책과장 연규옹 예.
○노환인위원 거기에 대해서 안극수 의원님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안극수의원 우선 도시정비기금 500억에 대한 부분은 지금 재생 쪽하고는 제 생각에 별도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예산에 대해서 재원 마련을 집행부가 어떻게 하고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선 도시재생전략계획에 의해서 앞으로 성남시 도시재생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연 260억에서 330억 정도까지는 있어야 된다고 그랬기 때문에 최소의 재원이 한 250억은 있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조례를 저는 그렇게 만드는 거고, 우리 노환인 위원님께서 지금 질문주신 도시재생이 아닌 도시정비기금 500억을 300억으로 줄이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것을 줄여가지고 재생 쪽으로 간다라는 것은 차후의 문제겠지요.
그런 예산 관련에 대한 부분은 집행부에서 그것은 편성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일단 그것은 다음에 입법예고가 그것도 ‘조성한다.’인지 ‘조성할 수 있다.’인지 이게 임의규정으로 할 건지, 강제규정으로 해야 될 건지 그건 조례가 앞으로 어떻게 올라와야 될 건지에 따라서 그것도 저희 의회에서 심도 있는 토의를 거쳐서 해야 되겠습니다만 저도 개인적으로는 앞으로 본도시가 1단계부터 6단계까지 지금 도시정비계획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1단계가 지금 끝나 있고, 2단계가 지금 금1구역하고 중1구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인데 3단계가 상대원하고 산성동이에요. 그런데 지난번에도 의회 업무청취 들어왔을 때 저희가 잘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업성이 안 맞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재개발이 될지 안 될지는 굉장히 우려스럽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4단계, 5단계, 6단계의 재개발지역으로 지금 지정이 되어 있는 곳도 앞으로 사업성이 안 맞기 때문에 정비구역을 해제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제가 되는 지역을 가지고 앞으로는 우리 성남시가 나가야 될 방향이 이제 도시재생사업으로 가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매년 적립되어야 될 금액은 제가 봤을 때는 최소 도시전략계획에서도 그렇게 260억 정도를 잡아놓은 거고, 또 도시정비기금에서 500억으로 해 놓은 부분을 300억으로 가든지 200억으로 가든지 그것은 시 집행부가 내놓았을 때 앞으로 재개발사업이 줄어들면 무모하게 이렇게 500억씩 하는 것도 제 개인적인 판단에서도 좀 무리가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재원 마련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가는가에 따라서 달라지겠습니다만 단지 ‘조성할 수 있다’라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조성할 수 있다’라고 보면 연 10억도 할 수 있고, 20억도 할 수 있고 또 50억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돼가지고 지금 기본적으로 성남시장이 2014년도에 선거에 출마하면서 도시재생기금 8000억 조성한다. 그리고 도시전략계획에 의해서 앞으로 전면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손을 대겠다는 그런 쪽의 어떤 의도하고는 좀 먼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 앞으로 본도심이 가장 취약하거든요. 우리 위원님들 시간 나실 때 한번 방문하시면 알겠지만 그 복잡한 주거환경 속에서 하늘밖에 안 보여요. 이런 데가 건축이 벌써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30년이 돼서 이미 노후화 현상이 생기고 있고, 크랙이 가고 있고, 비가 새고, 용적률 100%에 거의 빼곡하게 과밀되어 있는 지역이라 개인으로는 재개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건축협정이라든지 세 가구 네 가구씩 그다음에 가로주택 정비주택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소규모 주택재건축 사업이라든지 이렇게 가기 위해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법이 좀 바뀐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일단 의원님, 제가 질의하고 또 저기할게요.
○안극수의원 그래서 우리 노환인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정비기금의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는 합니다만 예산에 대한 편성은 집행부에서 효율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깎아서 여기로 가야 될 건지 이런 부분은 한번······.
○노환인위원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위원님들이 의원님의 입장 충분히 이해해요. 그런데 아까 김영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가용예산 2600억 원을 가지고 이 예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분배하느냐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도시주거정비기금에 있어서 예산비용이 지금 두 개 단지밖에 없잖아요, 성남에서. 과장님 지금 하고 있는 게. 그런데 이것을 매년 500억으로 조성하여야 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안 하고 있어요. 이게 의미가 없는 조례예요, 하지도 않는데 강행규정, 임의규정 해 봤자 조성도 안 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현실화하도록, 죽어 있는 조례를 살아나는 조례로 만들어야 되는 게 또 우리 의원의 임무이고 해서 또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의 조례개정안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특별회계 부분에 있어서도 이것은 사문화하겠다고 과장님 이야기하셨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또 이번에 조례를 발의하신 안극수 의원님께서도 어느 정도 그 부분 찬성한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그런데 저번에 저희 위원들한테 보고됐든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청취안을 들었을 때 지금 도시재생에 대해서 과연 이 조례로 32조 5항을 넣어가지고, 32조 이 조항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규정한 거란 말이지요. 과장님, 그렇지요?
○도시재생정책과장 연규옹 예, 맞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런데 특별회계에 의해서 시장님의 어떤 지침에 의해서 매년 200억씩 적립을 하고 있단 말이지요. 그렇지요?
○도시재생정책과장 연규옹 예.
○노환인위원 그런데 조례로 이렇게 딱 금액을 지정해갖고 하는 부분하고 그때 전략계획,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보고할 때는 이게 특별회계 지원으로 하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도시재생정책과장 연규옹 예.
○노환인위원 그렇게 하면서 지금 재생사업은 특별회계로 지원하겠다고 했고 또 국민주택기금에 대해서 융자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고 있어요?
○도시재생정책과장 연규옹 그것은 개별사항이기 때문에 기금하고는 하등 관계가 없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럼 별개 문제예요, 기금 부분은?
○도시재생정책과장 연규옹 예, 그렇지요. 개인한테 관련되는 사항입니다.
○노환인위원 국민신탁제도도 별개 문제예요?
○도시재생정책과장 연규옹 예, 별개 문제입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아까 이야기한 대로 안극수 의원님이 발의한 250억을 일반회계로 ‘조성한다’를 ‘할 수 있다’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한다 이 말씀이지요?
○도시재생정책과장 연규옹 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기금하고 지금 우리가 2020 기본계획이 내년 6월 준공 예정이잖아요. 그러다 보면 거기에서 전환되거나 어떤 변환이 있을 때 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해야지, 그냥 돈을 300억이다, 200억이다, ‘한다’로 해 놓으면 어떤 때는 기금이 더 가용되는 방안도 있지 않습니까?
○노환인위원 아니, 지금 안극수 의원님이 예산이 매년 얼마 든다는 것 말씀드렸잖아요. 260억 정도 들어간다. 그게 그럼 틀렸다는 거예요?
○도시재생정책과장 연규옹 아니, 현재로서는 단대동 한 군데를 추진하고 있고 바로 이어서 태평동이나 해야 되는데, 지금 도시전략계획 도에 승인도 받아야 되고 그것 가지고 활성화계획도 만들어야 되고 실시설계도 해야 되는 과정이 있어요. 그럼 그 기간이 있는데 그냥 ‘한다’로 해 놓으면 저희들이 기금과 연계가 되지 않습니까, 다.
○노환인위원 지금 도시재생특별회계 설치 이게 예산 일반회계 전출하고 기금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지금 무슨 기금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도시재생정책과장 연규옹 아니, 도시정비기금도 지금 300억 원으로 한다를 할 수 있도록,
○노환인위원 그래서 내가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자꾸 “경기도, 경기도” 이야기하는데 경기도에서 그 사업을 따오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번에도 보고할 때 저희들이 “경기도에 너무 연연하지 마라” 어차피 시비로 해야 될 것 경기도에서 국가에서 하는 어떤 시범사업에 대해서 시 1개 정도밖에 선정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지침이 변경됐는데 왜 자꾸 국가 팔고 도비 팔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시에서는 시 예산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재생사업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도시재생정책과장 연규옹 맞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면 본시가지가 상당히 열악하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도시재생정책과장 연규옹 예.
○노환인위원 그러면 이것을 ‘250억으로 조성한다.’로 하시면 나는 좋겠어요.
기금 부분은 아까 이야기한 대로 500억을 300억 정도로 조성을 완화시키고, 300억에서 200억으로 조성을 완화하든지 하고, 기금 부분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250억 정도는 적립을 해서 재생사업에 좀 추진력을 가지고 우리 성남시가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종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노환인 위원님.
어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지영위원 반갑습니다.
저도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이거 하게 되면 기존 도시 도시재생인데 재개발 트렌드가 잘 안 돼가지고 도시재생 쪽으로 가겠다는 것에 대해서 공감을 해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재원을 지금 500억 도시정비기금 하고 있지요, 조례상에?
○도시재생정책과장 연규옹 조례상에는 50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런데 실제로는 어느 정도 적립하고 있나요?
○도시재생정책과장 연규옹 작년에 335억 했습니다.
○어지영위원 그 이유가 도시정비보다는 정비 쪽으로 많이 가니까 사실 필요한 예산이 정비 쪽이라는 것은 제가 이해가 돼요. 또 이런 조례도 굉장히 시의 적절하게 잘 만들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궁금한 것은 그렇다면 이것을 그러면 목표 금액을 어느 정도까지 해서 할 생각이세요?
○도시재생정책과장 연규옹 저희들은 목표 금액을 2050억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러면 매년이면 10년?
○도시재생정책과장 연규옹 예.
○어지영위원 10년이면 이게 다 정리가 될 수 있어요?
○도시재생정책과장 연규옹 정리를 사업의 추진 성과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는데요, 일단 목표연도는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러면 목표연도와 전체 총 금액은 그렇다 치고 당장 이 조례가 만들어지게 되면 바로 공포된 날로부터 시행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올해 추경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예산을 실제로 이게 적립을 떠나가지고 필요로 하는 예산 수요는 어느 정도 되지요? 지금 도시재생사업을 하고자 하는 그런 구역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도시재생정책과장 연규옹 예.
○어지영위원 거기서 매년 어느 정도씩 예산을 필요로 하는지 궁금해요.
○도시재생정책과장 연규옹 글쎄요, 지금 금년도에 특별하게 나와 있는 건 없고 내년도부터 중장기 단기계획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250억 원으로 할 수 있다 해놓고 그게 기금 조성이 미흡하면 그때 가서 강행규정을 두든지 그러면 효율적이지 처음부터 그냥 강행규정으로 한다고 그래놔가지고 예산 확보하는 어려움만 겪고 그런 어려움이 있거든요, 사실은.
○어지영위원 그러면 강행규정이 좀 힘들다, 그 말씀이신 거지요?
○도시재생정책과장 연규옹 예, 맞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러면 한 300억 정도로 하고 ‘출연안을 조성한다.’를 ‘조성할 수 있다.’ 정도로 하면 어떨까요? 제가 봤을 때는 매년 250억 가지고 10년을 해서 2500억을 가지고 기존 시가지 도시재생이 완료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예산이 더 들었으면 더 들었지 덜 들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도시재생정책과장 연규옹 그런데 이제 사업을 추진하다보면 한꺼번에 그렇게 27개 전 구역을 하기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1년에 이제 하다보면 3개, 4개를 해야 되는데, 아무리 못해도 3군데를.
그러면 10년 동안 최소한 3군데 이상을 해야 되거든요, 사실.
○안극수의원 어지영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요즘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2018년 2월 9일부터 전면 시행이 돼요.
이게 뭐를 의미하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 은행2동 같은 경우를 보면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하면서 6200억을 주거환경 개선을 하는데 전부 다 우리시에서 집행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 집행된 금액이 어디로 가냐면 쉽게 얘기해서 도시기반시설, 도로 확충, 공원, 주차장 이런 걸로 쓰는 거거든요. 그렇게 정비계획이 끝난 곳에는 전면 철거형 재개발을 하다보니까 굉장히 문제점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200호 이상 되는 데에는 기본정비계획, 이런 지정할 것 없이 바로 자기들끼리 조합을 설립해서 도시재생사업으로 소규모 건축사업이 되는 거지요.
이런 데 우리가 쓰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기금이 적립이 안 돼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어지영위원 우리,
○안광환위원 조금 더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어느 정도 금액을 저희들이 만들어놔야 공무원들이 좀 일을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드리면 안 되겠지만 저희가 도시전략계획에서도 물론 이 금액은 다 나와 있는 거지만 저희가 태평2·4동 같은 경우에는 국토부에서 관문심사를 저희가 다 받았거든요. 1차 관문심사를 지금 통과했는데 그 당시에 미비됐던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어요. 각 지역에 현장지원센터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재생지원센터도 해야 되고 각자 해야 될 역할들이 있는데도 지금 2차 관문심사 언제 받을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정해줌으로 인해서 자원이나 재원이나 이런 게 원활하게 조달이 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더더욱 본시가지 같은 경우에는 이 법이 제정됨으로 인해서 가로주택정비사업, 20호 이상 되는 이런 소규모 주택들도 우리시에서 어느 정도 예산을 지원해서 좀 보조를 해줘서 정비가 될 수 있는 거고 또 건축협정이라고 지난번에 아마 설명드려서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야 될 곳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돈이 없어서 못 하는 거지, 해야 될 곳이 없어서 못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조성할 수 있는,
○어지영위원 예, 의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안극수의원 ‘조성할 수 있다.’라고 해놓으면 10억밖에, 20억밖에, 100억밖에 안 할 수도 없어요. 그리고 이 사업은 이미 어차피 시장님께서 공약도 건 사업이고 이미 시장께서 방침도 줘가지고 특별회계에서 200억씩 매년 이렇게 적립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조성할 수 있다.’로 임의규정대로 해놓으면 이 사업 안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어지영위원 저는 금액을,
○안극수의원 그래서 그것만 우리 위원님이 동의 좀 해주십시오.
○어지영위원 금액을 조금 더 높여야 될 것 같고요, 제 생각으로는.
○안극수의원 예.
○어지영위원 300억 그 이상으로 해야 될 것 같고. 이제 앞서도 먼저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너무 강행규정으로 하다보면 재정이 우리가 도시재생이나 도시정비의 재원을 다 쓸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안극수의원 그렇지요.
○어지영위원 다른 여러 사업들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당분간 한 2~3년 정도는 강행규정으로 해서 이 금액을 적립했다가 조례야 또 개정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안극수의원 그렇지요. 형평성 있게,
○어지영위원 그렇게 동의를 해주시고 해서 하면 될 것 같고요.
또 앞서도 동료 선배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도시정비기금과 관련해가지고 소위 말해가지고 수요처가 현실적으로 거의 많이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예산도 조례에는 500억으로 되어 있지만 현실에 맞게 그것도 조정이 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봐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두 가지가 한꺼번에 돼서 기존 시가지에 대한 도시재생, 도시 활력 이런 것들을 했으면 좋겠는데 아마 하나는 의원 입법이고 하나는 집행부 입법이다 보니까 좀 시간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정도로 이해를 하고 아무튼 조례를 준비하신 우리 안극수 의원님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안극수의원 감사합니다.
○어지영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철 어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환위원 우리 안극수 의원님 고생 많으셨는데,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제 생각에는 본도심이 지금 안극수 의원님이나 저희 지역이나 재건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타 위원님들도 성남시의 문제니까 다 고심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저희 또 지역구를 갖고 있는 위원들이 더 고심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재건축에 대한 부분이 지역에서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는지 간단하게 얘기를 해주십시오.
○안극수의원 우선 지금 제 구역구를 보면 금광2동이 있고 금광2동을 보면 금광3구역 재건축하는 곳이 있습니다. 지금 재건축을 대단위로 이렇게 사업으로 하다보니까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없고 자기들이 조합을 설립해서 하는 거거든요, 재건축이. 그런데 요즘 사업성이 안 맞다 보니까 은행에서 대출도 받고 이렇게 해서 이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데 대출이 다 막혀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행도 1금융권이나 2금융권으로 가서 해야 되는데 대출해 줄 데가 없다 보니까 이제 3금융권까지 가는 거거든요. 3금융권까지 가서 주민들이 재건축을 하면서 이자를 내가면서 하는 것은 사실 무리수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금광3구역도 1금융권에서는 할 수가 없어서 마을금고 2금융권으로 가서 대출을 지금 하려고 우리 조합에서는 애를 쓰고 있는데도 굉장히 지금 그게 여유롭지가 않은 거지요.
그래서 앞으로는 더더욱 도시재생에 대한 부분을 저희 시에서는 그렇게 가야 돼야 되는 거고 또 그에 따라서 시장님도 그런 쪽으로 시정연설에서 그런 것을 충분히 직시하셨기 때문에 가는 거고 그래서 아마 시장님께서도 방침도 200억씩 이렇게 매년 적립을 하는 걸로 아마 방침을 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현재로 봐서는 본시가지에 있는 의원님들하고 그다음에 분당에서 의정활동하시는 의원님들하고 사고는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납니다.
더더욱 재건축과 재개발에 차이는 없는 것 같지만 재개발을 했을 때에는 저희 시에서 일정 물량의 아파트도 저희 시에서 사주고 했지만 재건축은 전혀 그런 게 없어요.
그런데 이런 재생사업에 대한 지원방안이 이렇게 검토되고 조례가 지정됨으로 인해서 하다못해 설계비도 좀 지원해 주고 주차장도 우리가 지원해 주고 조그마한 공원도 우리가 만들어주고 이렇게 건축협정이나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소규모 재건축이나 이러한 것을 통틀어 재생사업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것을 할 때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본도심 지금 재건축도 그렇게 녹록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재개발과 재건축에 대해서 한 서너 번에 걸쳐서 5분발언도 했고 시정질문도 해서 누구보다도 이 분야에 관심이 많아서 오늘 이런 조례를 제정하게 됐는데 어쨌든 안광환 위원님 지역도 아마 재개발 재건축 굉장히 많이 되고 있는데, 저보다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안광환위원 그런데 지금 일부개정조례안 내신 것에 대해서 이게 명확하게 몇 개 조항이 아니고 할 수 있다고 한다에 250억, 200억의 기금인데, 이 기준을 ‘할 수 있다.’로 하면 발의한 의원으로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안극수의원 이게 지금 250억, 300억 그냥 말로 나온 게 아니고 도시전략계획에 의해서,
○안광환위원 260억,
○안극수의원 최소 260억은 있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안광환위원 집행부에서는 지금 ‘할 수 있다.’로 수정을 냈고, ‘한다.’로 지금 의견은,
○안극수의원 그러니까 집행부의 의견은 이거지요. 집행부의 의견은 좀 탄력적으로 운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인데,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안극수 의원님은,
○안극수의원 그 탄력적인 거라는 것은 10억으로 할 수도 있고 20억으로 할 수 있고, 지금 똑같은 현상이지요.
정비기금 매년 500억씩 하기로 했는데 탄력적으로 해놓고 어떤 때는 100억도 하고 200억도 하고 300억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광환위원 그렇지요.
○안극수의원 그런데 ‘할 수 있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지금 탄력적으로 운용하는데 더더욱 앞으로 성남시의 재건축과 재개발에 나가야 될 방향을 지금 처음 정하고 있는데 최소한 재생사업을 하고자 하는 지금 이 시점에는 강행규정으로 가지 않으면 이 사업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거지요.
그렇게 뭔가는 해놓고 일을 해야지 이제 우리 과장님도 그렇고 우리 국장님도 그렇고 정년 앞으로 2년 3년 뒤면 또 바뀌거든요, 잦은 인사로 인해서. 이걸 강행규정으로 해놔야 나름대로 주민들한테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업무가 계속해서 연속성으로 가주지, 내가 이 자리에 있다가 다른 쪽으로 가고 또 다른 쪽은 저쪽으로 가고 자꾸 잦은 인사로 있다 보면 이 일은 안 되게 되거든요.
똑같아요. 지금 관문심사 1차 받았는데 저희 지금 김영발 위원님하고 현장지원센터 진짜로 설립되었는지 나갔더니 설립 안 됐다니까요. 없어요. 관문심사 1차 통과할 때 그냥 가식적으로만 해놓은 거지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성남시지원센터도 지금 개소식 좀 하라고 하라고 했는데도 여태까지 하지도 않고 있고. 이렇게 업무를 안 한다고 보는 거지요, 저희는.
그래서 강행규정으로 해놔도 안 하는데 어떻게 임의규정으로 해놓느냐 이거지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어지영 위원님 말씀대로 처음 스타트하는 거니까 예산을 적립해놓고 그러고 나서 조금 많다라고 보면 그때 가서 다시 수정하는 것도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광환위원 과장님, 안극수 의원님이 정말 심도 있게 잘 표현을 하셨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도시재생정책과장 연규옹 저희 집행부는 예산과 관련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연차별 집행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그러면 그 계획에 의해서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지 무조건 기금만 계속 이렇게 적립만 해놓고 사업을 못 하면 또 그것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안광환위원 과장님, (웃음)
○안극수의원 지금 도시전략계획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숙지 못 한 것 같아. (웃음)
○안광환위원 과장님이 올해 오셨는데 이 재생사업이 단대동 맞춤사업부터 그렇고 사실은 이게 본 위원이 들어오기 전부터 이 재생사업 준비를 성남시가 했습니다.
○도시재생정책과장 연규옹 예.
○안광환위원 이제 와서 그것을 재원조달에 대한 얘기를 지금 여기 와서 얘기하신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왜 그런 얘기가 나오냐면 아니, 성남시가 우선순위가 있는데 사실은 이재명 시장님도 첫 회에 저희하고 간담회, 사견인지 공동 간담회였는지 이제는 트렌드가 재생으로 가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강조를 하셨어요. 그게 3년이 지났습니다. 기금 200억밖에 안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우선순위의 사업이 뭔지를 알면 기금을 거기에다 예산편성을 먼저 해주셨어야지, 지금에 와서 예산편성 타령을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도시재생정책과장 연규옹 아니, 조례,
○안광환위원 뭐가 그러면, 재생사업을 지금부터 태평2구역, 4구역, 수진구역 계속 확장해 나가는데 이제 와서 예산편성 얘기를 하시면 안 되는 거지요. 그것은 미리 준비해서 준비를 했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안극수 의원님이 발의할 때 ‘할 수 있다.’로 집행부를 믿으면 되는데 믿지를 못하니까 ‘한다.’로 강제규정을 두는 거 아닙니까?
○도시재생정책과장 연규옹 아니, 기금 가지고 저희들이,
○안광환위원 그렇잖아요, 지금에 와서. 또 다른 과장님 오면 또 다른 소리하시고 그러시니까,
○도시재생정책과장 연규옹 기금으로 인해서 그 사업이 안 되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위원님.
○안광환위원 저번에도, 아까 노환인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윤창근 의원님이……. 무슨 기금이지요? 300억을 ‘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한다.’로만 해줬으면 그거 기금 500억에서 300억 깎아주는데 그거 안 해서 그때 그 개정안이 통과가 안 됐습니다.
그러면 3선의원씩 하신 분이, 12년씩 의원생활 하셨는데 그거 몰라가지고 그거 안 해줬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위원들이 강제조항으로 넣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200억을 매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거기에 60억만 포함이 되는데 그게 재정적 문제가 됩니까?
그것을 가지고 수정발의해서 할 수 있다고 얘기를, 집행부 의견이라고 내놓으면 이게 안 하겠다는 거지요.
과장님, 60억 늘어나는 거예요. 그냥 간단히 표현합시다. 60억 늘어나는 거예요. 매년 200억씩 하신다면서요, 시장님 지침 받아서. 그렇지요?
○도시재생정책과장 연규옹 예, 맞습니다.
○안광환위원 예. 거기에다 60억 더 추가하는 거예요.
성남시가 60억이 없어서 예산편성을 못 합니까? 그것은 얄팍한 술수 쓰시는 거지요, 지금.
나중에 아까 위원님들 전체적인 트렌드에서 500억에서 300억, 그거 얘기하는 것은 그것은 전체적으로 위원들이 논의해서 뭐가 어떻고 어떻고 장단점을 따져서 그것을 얘기하겠지만 지금 당장의 이 조례안은 필요한 조례안입니다. 그렇지요?
○도시재생정책과장 연규옹 예.
○안광환위원 필요한 조례안에서 지침 받아서 200억씩 매년 하신다고 약속하셨고 거기에 안극수 의원이 260억, 많은 금액을 요구한 것도 아닙니다. 60억을 한다 했으면 그 약속이나, 60억 했는데 예산 타령을 하시면 안 되는 거지요, 지금 주무과장님이.
○도시재생정책과장 연규옹 저희들이 전략계획까지 수립하고 활성화계획까지 다 정리를 하는데 저희들이 못 한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을 그렇게 했을 때 2050억이 들었을 때 거기에 맞게끔 운용을 탄력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하는 거지 저희들이 안 한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안광환위원 과장님, 250억을 받아놓고 탄력적으로 운용하십시오. 매년 기금 조성해놓고 사업은 탄력적으로 쓰십시오. 맞춤형에다 더 투자할 데 있으면 더 투자하고 투자 안 하는 연도가 있으면 기금 놔두고, 또 그 해에 또 하고.
250억 적립하는 것하고 사업탄력성하고는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도시재생정책과장 연규옹 현재 우리가 2020 기본계획을 용역을 줘서 타당성검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거기서 해제되는 구역이 9개인가 구역이 나와야 전체적인 윤곽이 더 확보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안광환위원 과장님, 2020이 그거를 나온다고 그러면 이 조례안을 다 거부를 했어야지요. 아니, 거부를 했어야지요.
그 용역안이 나오고 나서 우리가 250억에 저기를 한다, 집행부에서 하겠다, 이렇게 나왔어야지 이것은 뭐 ‘할 수 있다.’ ‘한다.’ 갖고 싸움을 하면 안 되는 거지요. 그것은 집행부가 회피하는 겁니다, 진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요.
왜냐하면 그러면 2020 그 용역이 나오고 나서 250억을 이거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하겠다는 얘기를, 의견을 제시했어야지 250억 부분을 지금에 와서 ‘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이거하고는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200억이라는 돈을 매년 시장님의 지침을 받아서 집행부가 하기로 했고 거기에 과하지 않게끔 안극수 의원이 250억에 대한 60억, 50억 늘어나는 겁니다. 60억 제가 잘못 표현했는데. 50억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할 수 있다.’ 그거 뭔 차이가 납니까? 성남시가 50억이 없어서 재생기금 못 만듭니까? 몇백억 차이 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이 조례안을 가지고 얘기를 하시면 저희하고 대화가 안 돼요, 과장님. 과장님에 대한 문제점이 아니고 위원님들한테 접근방법을 그렇게 표현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안극수 의원님이 발의하신 성남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관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적극 찬성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철 예. 윤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존경하는 우리 안극수 의원님 조례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안극수의원 감사합니다.
○윤창근위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과 도시재생 활성화 지원에 관한 기금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수년 전부터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이야기를 해왔고 이 문제 때문에 작년 예산심사를 할 때는 제가 예산심사를 보이콧까지 했던 위원입니다.
제가 계속 주장해왔던 것은 도시정비기금을 의무적으로 500억씩 적립하기로 되어 있던 것을 지키자는 집행부에 대해서는 항상 문제를 삼았었고 다만 지금 이제 전면철거방식의 재개발, 순환식의 재개발이 이제 새로운 트렌드로 바뀌어서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으로 지금 바뀌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예산 조정은 다소 좀 필요하다라는 것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과장님?
○도시재생정책과장 연규옹 예.
○윤창근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구도심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는 최소 500억은 양쪽으로 있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해왔어요. 과장님도 동의하시지 않나요? 이미 다 계산이 끝난 거니까. 그 정도 있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계산이 다 끝나 있는 거잖아요, 모든 여러 가지 연구용역을 통해서. 그렇지요?
○도시재생정책과장 연규옹 글쎄요, 한꺼번에 그렇게 많은 돈을 확보하면 좋겠지만,
○윤창근위원 아니, 한꺼번이 아니고. 10년 정도의 기간을 두고 순차적으로 적립한다고 할 때 그 정도 필요하다라는 이미 연구결과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자꾸 예산편성을 하는 데 있어서 유연성을 자꾸 강조하시면 우리가 연구결과를 부정하는 게 됩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고.
지금 이제 대화 과정 속에서 나온 것을 보면 도시정비기금은 300억 의무적으로 하겠다, 이것은 동의하시는 거지요?
○도시재생정책과장 연규옹 그렇게 입법예고를.
○윤창근위원 입법예고를 하신 거니까. 그러면 그것은 됐고요.
지금 이 부분은 안극수 의원께서 제출하신 조례는 ‘도시재생 활성화 지원기금을 의무적으로 250억 적립하여야 한다.’로 지금 이것도 의무규정을 두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이것을 지금 조금 유연성 있게 의무규정을 빼달라, 이제 이런 말씀이신데, 지금까지 모든 이야기의 결과는 이것 역시 의무적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들께서도 다 동의하시는 것 같고요.
다만 조금 타협을 한다면 이 정도는 되겠지요. 지금 시장께서 200억을 의무적으로 이 기금을 적립할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거라면 우리가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을 이제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사실은 예산의 운용을 위해서 향후 몇 년간은 200억 정도로 의무적으로 적립하다가 사업이 늘면 더 증액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타협이 되겠지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그런 정도의 타협은 되지만 이것을 아예 의무규정을 빼달라고 그러면 사실 타협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안극수 의원님, 안극수 의원님.
○안극수의원 말씀해 주시지요.
○윤창근위원 참 안타깝게도 이 일부개정조례안에 제 이름이 빠져서,
○안극수의원 (웃음)
○윤창근위원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성남시의회에서 제가 제일 강력하게 얘기해왔던 위원인데 이 중요한 순간에 제 이름이 빠진 게 조금 안타깝습니다. 제가 게으른 탓을 하고 반성을 많이 하겠습니다.
우리 안극수 의원께서, 이게 지금 집행부의 이 시장께서도 200억은 적립한다고 하니까 지금 이제 시작단계니까 200억 정도 의무 적립하는 걸로 한 50억 정도 낮춰서 여기 시에서도 또 예산 운용해야 되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나중에 아마 이런 얘기가 나올 겁니다. 기금을 적립해놓고 당장 쓸 것도 아닌데 거기다가 박아놓으면 어떻게 되냐, 이런 또 우리 위원들 지적도 상당히 많이 나오거든요. 항상 기금에 대해서 지금 당장 쓸 것도 아닌데 그렇게 많이 거기다가 박아놓고서는 그렇게 대책 없이 적립해놓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200억 정도로 의무 적립하는 걸로 이렇게 양보를 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안극수의원 우리 우선 윤창근 위원님, 제가 존경하는 분 중에 한 분인데 사실 이 조례안을 이렇게 개정을 하면서 우리 위원님한테 내가 전화를 드렸고 또 며칠, 이게 3일에 걸쳐서 서명을 받았는데 공교롭게 안 나오시더라고요.
○윤창근위원 그것은 제가 게을렀다고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웃음)
○안극수의원 그래서 (웃음) 제가 상의드려야 될 부분도 많았었는데, 늘 항상 도시재생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제가 상의를 몇 차례에 걸쳐서 하려고 했는데 계속해서 안 나오셨기 때문에 서명도 못 받았고 상의도 못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안타까운 그런 말씀을 드리고.
제가 250억을 주장한 것은,
○윤창근위원 그 내용은 아까 다 말씀하셨고.
○안극수의원 전략계획에 의한 그러한 금액이기 때문에, 이게 최소의 금액입니다.
○윤창근위원 예, 지난번에 전략계획 우리가 중간보고 받을 때 제가 그거 다 계산을 해가지고 자료로 받아서 나왔던 부분, 저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그게 전략계획은 그러하나 이게 상당기간, 한 10년 혹은 15년 우리가 계획하는 것보다 더 걸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시작이기 때문에 그 정도 해서 서로 타협을 하시는 것은 어떤가 싶어서.
돈은 한정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여기 전문위원께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조례로 이렇게 해놔도 적립을 안 한다고 해서 그것을 우리 위원들이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집행부의 답변처럼 200억은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저는 사실 빼도 박지도 못하게 하려면 사실 250억보다는 200억이 오히려 더 정확하게 하게 만드는 과정이 될 것 같아서 조금 양보를 구하고자 하는데,
○안극수의원 (웃음)
○윤창근위원 정 동의를 못 하신다면 다수의 의견을 따르겠습니다.
○안극수의원 우리 윤창근 의원님 좋으신 말씀인데, 글쎄요, 제가 욕심을 내는 건 아니고요. 이 조례를 계속 준비하면서 사실은 전부 다 도시재생, 더더욱 내년 2월 9일부터 이 법이 실행됨으로 인해서 더 확대가 되거든요. 이제 200호 이상이면 소규모 주택을 재건축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돈을 외려 더 하면 더 해놓아야 되지 이렇게 해놓으면, 이거 뭐 돈만 있으면 지금 바로라도 옛날같이 도시정비계획을 지정하고 이런 절차가 다 무시가 되니까 한 2~3년 정도는 건축시기가 지금 굉장히 앞당겨지거든요. 그래서 법이 이미 지금 국회에서 통과가 됐고 내년도 2018년 2월 9일부터 시행이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금만 있으면 다시 재생을 가야 될 곳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가로주택정비나 건축협정이나,
○윤창근위원 그 말씀은 아까 다 정리하셨고 동의합니다.
○안극수의원 그래서 윤창근 위원님이, 제일 관심이 많으셨던 분이, 물론 좋은 이런 안을 주시는 것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정회를 하고,
○노환인위원 정회해서 검토하지요. 상의하지요.
○안극수의원 (웃음)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노환인위원 자꾸 이야기가 반복적으로 나오니까.
○위원장 박종철 윤창근 위원님 수고하셨고.
다음은 김영발 위원님.
○김영발위원 추가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요.
아까 3항의 1호에 대한 재생사업을 위한 조사용역비 중에 현재 용역 중인 게 있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만 그 대상이 어떠어떠한 부분이 대상인지를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도시재생정책과장 연규옹 현재 용역 중에 있는 것은 일반회계에서 2020 도시정비기본계획 타당성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리고 2030,
○도시재생정책과장 연규옹 그게 2030입니다.
○김영발위원 도시정비기본계획 아닌가요?
○도시재생정책과장 연규옹 2030이에요, 그게. 현재에 있는 2020을 타탕성검토를 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영발위원 정확하게 용역 명은 동일해야 됩니다. 공식적인 명칭 아닌가요?
○도시재생정책과장 연규옹 …….
○김영발위원 거기에 보면 리모델링도 포함되어 있고 재건축도 포함이 되어 있지요?
○도시재생정책과장 연규옹 모든 부분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이 대상지에 대한 부분들을 논할 때 지역주민들하고 어느 정도 소통을 합니까?
○도시재생정책과장 연규옹 아직까지는 지금 초기단계라 그런 것은 못 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것은 배제를 하지 마시고요. 지속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게끔, 그 용역에 신경을 써주셔야 될 걸로 생각이 들어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했냐면 250억, 200억, 200억 이야기가 나오는데 재건축과 그다음에 지금 답보상태인 리모델링에 대한 부분들이 있기는 합니다만 가장 큰 분당 쪽에 재건축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금액은 현재 2항의 1호뿐만 아니라 안극수 의원께서 올리신 3호에 대한 부분 가지고도 부족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트렌드라든지 이런 것들은 변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부족할 수 있다는 이야기는 250억은 기본적인 충당금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물론 다른 위원님들께서 이야기하시는 가용예산에 대한 편중, 그것으로 인한 문제점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시장께서 공약을 했던 부분 아니겠습니까, 또한. 공약이라는 게 뭡니까?
오늘 중앙일보에 나오는 한 단어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페이크(fake), 가짜라는 겁니다. 가짜 공약이었다는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요. 계획이 없다는 것은 의지도 없다는 것하고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지요. 좀 의지를 가져주셨으면 하고요. 방금 제가 주문했던 사항, 반드시 우리 팀장께서도 나와 있으니까 참고를 하셔가지고 재개발 리모델링 이런 것들에 대한 점층적인 소통을 반드시 가져달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철 김영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윤창근위원 위원장님, 제가 의사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철 예.
○윤창근위원 우리 안극수 의원님, 아까 제가 제안한 것은 아무튼 동의하시기가 조금 어렵다라는 얘기지요?
○안극수의원 (고개를 끄덕임)
○윤창근위원 제가 제안했던 것을 철회하고 안극수 의원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는 데 동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철 저도 이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기금 500억씩 적립한 것, 현황이 어떻습니까? 그러면 다 썼어요?
○도시재생정책과장 연규옹 현재 1725억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철 왜 남아있어요, 그 돈이?
○도시재생정책과장 연규옹 기금 조성해가지고 집행 잔액으로 남아있는 겁니다.
○위원장 박종철 그러니까 기금은 조성을 했는데 수요가 조성한 것만큼 따르지를 못한 거지요?
○도시재생정책과장 연규옹 아닙니다. 은행동 주거환경부터 재개발구역 정비기금 지원 다 했습니다.
○위원장 박종철 그러고도 남은 거 아니에요, 지금.
○도시재생정책과장 연규옹 예.
○위원장 박종철 그러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도시재생 지원기금 활성화 지원, 이것도 기금이지요?
○도시재생정책과장 연규옹 특별회계입니다.
○위원장 박종철 특별회계?
○도시재생정책과장 연규옹 예.
○위원장 박종철 어쨌든 특별회계든 기금이든 간에 이게 다 돈인데, 기금이 1500억 남았다고 그랬어요, 지금?
○도시재생정책과장 연규옹 1725억.
○위원장 박종철 1725억 남아있지요.
○도시재생정책과장 연규옹 거기는 2단계 하고 추가적으로 투입될 돈을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위원장 박종철 준비하고 있는 것. 준비를 하고 있든 어떻든 지금 시점으로, 오늘 현재를 놓고 과거에 적립해왔던 기금이 1700억이 지금 남아있지요?
○도시재생정책과장 연규옹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종철 앞으로 이것은 지금 이게 최초 시행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안극수 의원이 발의하신…….
○도시재생정책과장 연규옹 특별회계는 처음입니다.
○위원장 박종철 처음이지요?
○도시재생정책과장 연규옹 예.
○위원장 박종철 그런데 처음인데 무슨 근거로 250억을 이게 매년 마련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근거가 뭔지.
○도시재생정책과장 연규옹 도시재생전략계획에 기반시설이라든지 그런 추정치로 금액이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의원님께서 그 내용을 갖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위원장 박종철 그러니까 발의하신 의원이 제안한 내용, 원칙이랄까, 이유 그것은 충분히 동의할 수 있는 거지요? 동의하시는 거지요?
○도시재생정책과장 연규옹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특별회계의 운용을 효율적으로 하자고 그러는 방안에서 저희가 수정동의를 요청한 겁니다.
○위원장 박종철 너무 강제적으로 하지 말고 유연성을 두자는 거지요?
○도시재생정책과장 연규옹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종철 유연성, 저는 그 부분에 동의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 같이 이야기를 하고 표결에 임합시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6시 23분 회의중지)
(16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철 속개하겠습니다.
관련해서 충분히 토의도 했고 또 소수 의견인지 홀로의 의견인지 모르지만 좌우간 다른 의견이 있어서 정회까지 하고 의견 조율을 했습니다만 다수의 위원들이 원안으로 가결하자고 하는 의견이 있어서…….
성남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32조 도시재생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 관리 제5항 ‘법 제28조 제2항 제5호에 따른’을 ‘법 제28조 제6항에 따라 도시재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입인’으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32조 도시재생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 관리 제5항 ‘법 제28조 제2항 제5호에 따른’을 ‘법 제28조 제6항에 따라 도시재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입인’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가 시작됩니다.
○김영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종철 이거 마무리하고.
이상으로 제22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4분 산회)
○출석 위원(8인) 박종철 안극수 강한구 김영발 노환인 안광환 어지영 윤창근○출석 전문위원 김동찬
○출석 공무원 공동주택과장 서용미 도시재생정책과장 연규옹○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윤성하 속기사 김은아 속기사 유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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