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6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3월 8일(수) 10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은행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안
  2. 공동주택 민원처리 실태, 분당-수서 간 소음저감시설 공법 선정, 성남시 시흥동 승마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 은행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안
  o 잡월드 뒤편 레지던스호텔과 관련한 현안업무 청취
  2. 공동주택 민원처리 실태, 분당-수서 간 소음저감시설 공법 선정, 성남시 시흥동 승마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채택의 건

(10시 37분 개의)

○위원장 박종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은행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안

○위원장 박종철  먼저 도시개발사업단 도시개발과 소관 은행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김필수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필수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필수입니다.
  은행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 대상지는 노후 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주택재건축 사업의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1항에 의거 의견청취하는 사항입니다.
  1987년 6월 준공된 은행주공아파트는 2012년 1월 주택재개발 사업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어 2016년 1월 안전진단 결과 D등급으로 판정됨에 따라 같은 해 6월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용역을 수행 중에 있으며 지난 2월 15일 동 계획안에 대해서 해당 주민을 상대로 주민설명회를 거쳤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성남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5월경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을 지정할 예정입니다.
  정비계획에 대한 설명은 용역사인 주식회사 경호엔지니어링 이종철 이사님께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철  김필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경호엔지니어링건축사무소이사 이종철  안녕하십니까? 주식회사 경호엔지니어링의 이종철 이사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성남 은행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제시)
  설명드릴 순서는 계획의 개요, 상위 및 관련 계획, 여건분석, 정비계획안, 향후 일정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계획의 개요입니다.
  은행주공아파트 정비예정구역의 총 면적은 15만 2000㎡가 되겠습니다.
  사업 대상지는 서울 송파구와 접하고 있고 위례신도시 등 대규모 개발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과 인접하고 있어서 개발여건 상황이 양호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또한 좌측으로 지하철 8호선, 우측으로 남한산성 순환로, 북측으로는 산성대로와 접하고 있어서 광역적인 교통여건 또한 매우 우수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또한 우측으로는 검단산이 지나가고 있어서 자연적인 환경요인 또한 매우 우수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위 및 관련 계획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비계획에 대해서 검토할 상위계획은 도시기본계획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관련 계획은 기본경관계획과 공원녹지 기본계획이 있겠습니다.
  먼저 상위계획인 도시기본계획과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서는 중요한 지표인 계획 인구, 주택공급 계획, 기반시설 그다음에 용적률 체계 등을 기본계획에 맞게 저희가 검토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관련 계획에서는 경관계획에서는 검단산 조망관리에 관한 계획 부분, 공원녹지 기본계획에서는 대상지 내 위치한 보호수 유지에 대한 보전 관리 방안을 주요 검토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위계획 중 먼저 기본계획 내용 검토 분석결과입니다.
  기본계획에서 정한 성남시 구시가지의 주거환경정비의 기본 방향은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을 확보함으로써 기성 시가지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데 있습니다.
  사업 대상지는 성남시 전체 시가지 중에 북동 측 외곽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측으로는 공원과 그린벨트 자연녹지지역하고 접하고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기본계획상 인구지표를 분석한 결과 대상지가 속한 은행중생활권의 2020년 계획 인구는 15만 7000인입니다. 그리고 현재 은행중생활권의 인구는 12만 3000인으로써 약 3만 5000인 정도의 여유 인구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생활권 내에서 증가하는 인구는 수용 가능한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내용입니다.
  도정 기본계획에서는 정비구역 지정여건은 재건축 예정 세대수가 300호 이상 그다음에 부지면적 1만㎡ 이상이면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다음에 은행주공아파트가 현재 15만 2000이기 때문에 충분히 충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6년 1월 안전진단 결과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정비구역 지정여건을 충족하고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정비예정구역상 저희 은행주공아파트 예정구역의 건폐율은 50%, 용적률은 250% 이하로 지정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기반시설에 대한 지표 부분입니다.
  현재 상위계획인 성남시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에 따르면 저희 대상지 우측으로 지나가는 남한산성 순환로가 현재 6차로로 확장 계획이 있고 지하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순환로에서 내려오는 은행중학교, 이 사이 길을 확장하도록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에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정비계획에 반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같은 경우는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라서 사업부지의 0.6% 이상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원 같은 경우도 구역면적 5만 이상 정비계획 수립할 때는 세대당 2㎡ 이상이거나 부지면적의 5% 이상 큰 면적을 확보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관련 계획 중 성남시 기본경관계획입니다.
  성남시 기본경관계획의 주요내용을 보면 저희 사업 대상지가 위치한 우측으로 크게 녹지축과 경관축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대상지를 정비할 때 기본방향은 이런 녹지축으로 열린 경관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기본계획의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이내믹한 건축물 스카이라인이 형성되도록, 유도하도록 기본경관계획에 내용이 잡혀있습니다. 그리고 성남시 공원녹지 기본계획에 따르면 저희 보호수에 대해서 보존할 수 있는 기능을 부여하도록 그렇게 기본계획에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건분석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업지의 관리계획 현황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은행주공아파트 지역은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으로는 자연녹지지역, 그린벨트지역과 접하고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남측으로는 주거환경 개선사업 구역 경계와 접하고 있어서 일부 주차장 그다음에 공원녹지 이런 기반시설들이 남측은 좀 정비가 이루어진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북측으로 은행초등학교, 남측으로 은행중학교가 위치하고 있어서 교육여건이 좀 양호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측으로는 검단산 녹지지역이 있기 때문에 자연환경 또한 우수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상지 내 물리적 현황분석입니다.
  먼저 표고 경사를 살펴보면 대상지의 특성은 동쪽으로 갈수록 높아지는 구릉지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지 내 최저 표고가 여기 단독주택이 있는 지역 83m 그다음에 최고 표고는 동측 검단산과 접하고 있는 144m로서 단지 내에서도 한 60m의 단차가 발생하는 걸로 분석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극복할 수 있는 설계방안을 나중에, 그런 설계기법을 적용하는 게 주안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토지현황은 대부분 사유지가 되겠으며 시유지가 약 3.4% 면적기준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래 파랗게 표시된 부분이 성남시유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남측의 어린이집하고 복지회관 부분 그다음에 일부 편입된 단독주택 용지 내 도로부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시유지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축물 현황입니다.
  건축물 전체의 노후도는 약 80%입니다. 이것은 도정법에서 정한 노후도 산정기준으로 했을 때 80%를 충족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대부분의 건축물은 주거용 건축물로 이루어져 있고 공동주택 35동, 단독 26동 그다음에 비주거용 건축물이 10동 있습니다. 비주거용 건축물은 단지 내 상가라든가 단독부지 내 일부 근생시설 그다음에 아래쪽 시유지에 있는 유치원, 어린이집 부지 이 부분이 비주거용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은행주공아파트 현재 단지의 평형대별 규모를 살펴보면 현재 2010세대가 구성되어 있고 전부 다 국민주택 규모 85㎡ 이하가 전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29㎡, 39㎡ 전용면적의 소형 평형으로 이루어진 동이 일부 2단지에 3개동 그다음에 1단지에 5개동은 5층짜리 소형 평형으로 20% 정도는 이루어져 있고 여기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세입자 비율이 좀 높은 것으로 그렇게 분석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정비계획 수립을 하기 위한 설문조사 결과입니다.
  저희가 총 3차례에 걸쳐서 주민 설문조사를 했고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우편 설문조사와 함께 방문조사까지 병행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최종 회수율은 56.2% 나왔습니다. 그리고 분석결과 재건축 찬성에 대한 설문결과는 전체 96.7%로 압도적으로 주민들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을 유형별로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분들과 단독에 거주하시는 분들로 나눠서 분석해 보면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찬성 비율이 더 높은 98%, 단독에 거주하시는 분의 한 80% 정도는 찬성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찬성한 1273 이 세대수는 응답에 회신해 주신 분 말고도 전체 응답 설문대상으로도 한 54% 정도 찬성하는 것으로 그렇게 분석되었습니다.
  그래서 찬성하시는 분들의 가장 큰 이유는 주거환경이 불편해서 개선이 필요하다. 그다음에 기반시설 확충이 필요하기 때문에 재건축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많으셨고요. 그다음에 반대하시는 분들의 가장 큰 이유는 비용부담 때문에 반대하시는 걸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종합적인 입지여건 분석이 되겠습니다.
  사업지의 강점이라고 하면 단지 내 주민들의 높은 관심과 그다음에 15만㎡의 대규모 단지를 이루고 있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회요인이라고 하면 광역적인 교통여건이 상당히 좋습니다. 산성대로 그다음에 남부산성순환도로 그렇게 간선도로시설이 있기 때문에 광역적 입지여건이 양호하고 그다음에 남측에 재래시장이라든가 근생들 생활편익시설이 밀집되어 있고 교육시설, 초등학교, 중학교 그다음에 대학교까지 있기 때문에 교육환경이 양호한 그런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약점이라고 하면 단지 내 건축물이 노후화돼서 생활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고 단지 내 단차가 심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단차가 심한 점이 단점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역적인 교통여건은 우수하지만 이런 산성대로라든가 남부순환도로에서 대상지로 진입할 수 있는 그런 진출입로가 조금 열악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은행초등학교 동측의 도로랑 은행중학교 서측 도로, 이 부분 도로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 도로가 아니고 그냥 단지 내 도로로써 일부 이용되고 있고 폭원도 좁고 그다음에 통학로 그다음에 단지 내 진입로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굉장히 혼잡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비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구상입니다. 단지의 기본구상은 일단 주로 통경축은 검단산을 향한 방향을 주 통경축으로 저희가 봤습니다. 그래서 산성대로에서 검단산을 연결할 수 있는 이쪽의 주요 녹지축, 통경축 이런 축으로 설정을 했고 저희 대상지 내에 거점 오픈 스페이스를 확보해서 이것과 검단산을 연결하는 그런 큰 틀의 구상을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단지 내 배치는 은행초등학교라든가 중학교 주변 그다음에 단독주택 주변들은 중저층의 아파트를 배치하고 가운데 부분을 고층으로 배치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주변하고 어울릴 수 있는 스카이라인을 유도할 수 있도록 배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반시설 같은 경우에는 단지 내 도로를 도시계획 도로로 확장해서 넓히고 그다음에 저희 단지뿐만 아니라 주변 도로까지도 연계를 고려해서 가로망 계획 수립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대상지 중앙에 어린이공원을 배치함으로써 그다음에 은행초등학교 주변과 연접하여 배치함으로써 은행초등학교 학생들의 야외활동도 돕고 여러 가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2개를 연접배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이에 있는 도로는 보행자도로로 개설을 해서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을 확보하는 데 좀 더 용이하도록 보행자도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은행초등학교 전면 도로 같은 경우에는 12m의 도시계획 도로로 반영해서 현재 학생들이 통학하는 데 불편이 없고 단지 내 진출입하는 데 용의하도록 12m로 계획하였습니다.
  그리고 남측 순환로에서 진출입하는 도로 같은 경우도 15m로 확장을 해서 3차로로 운영을 함으로써 원활한 진출입을 유도하도록 15m로 계획하고 폭원은 이쪽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기반시설 정비가 끝난 도로 폭원 15m랑 일치시킴으로써 교통흐름이 원활하도록 조절을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대상지 내 위치한 은행나무 보호수가 있습니다. 300년 된 보호수가 주민센터 뒤편으로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은행 보호수하고 우물터 부분은 녹지로 계획을 함으로써 원천적으로 보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다음에 대상지 남측에 위치한 복지시설하고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복지시설은 인근에 위치한 주민센터하고 연계될 수 있도록 남측으로 이전을 해서 좀 연계될 수 있도록 배치를 하고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기존의 복지시설은 어린이집 기능이 있기 때문에 저희 어린이공원 북측으로 이전을 해서 기능 상충도 방지하고 분산하는 효과도 누릴 수 있도록 어린이집 1개소는 어린이공원 쪽으로 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 기반시설에 대한 세부 조서입니다. 이 부분은 앞의 내용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물에 관한 계획입니다.
  먼저 저희 공동주택 용지에 대한 건축물의 계획은 허용용도는 공동주택과 부대복리시설 그다음에 불허는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가 되겠습니다. 건폐율과 용적률은 도정 기본계획에서 정한 50%, 250% 이하를 수용하였습니다. 건축물의 높이는 주변에 위치한 검단산이 조망을 가리지 않는 선에서 33층 이하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단지 내 공동주택의 배치는 은행초등학교와 중학교 그다음에 순환로 주변으로는 경관상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중저층 배치구간이라고 지정을 해서 이 부분은 고층아파트가 들어갈 수 없도록 지구단위계획 요소로써 도입을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산성대로에서 검단산 방향으로 가는 이쪽 부분은 자연스럽게 앞뒤로 기반시설이 결정되어 있어서 건축물이 들어갈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대상지 내에도 통경 확보 구간이라고 해서 건축물 배치를 제어해서 남한산성 산성대로에서 검단산까지 열린 경관을 확보하도록 설정했습니다. 그다음에 통경축 반영구간이라고 해서 어린이공원과 검단산을 잇는 이 구간에 대해서 저희가 설정한 구간 내에서 1개소 이상의 통경축은 확보하도록 그렇게 지침을 정했습니다. 그다음에 공공보행통로는 단지가 아무래도 단차가 있다 보니까 이런 단지를 좀 아우를 수 있는 그런 동선을 확보하도록 저희가 이것은 권장사항으로 이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시설 및 어린이집에 대한 부분입니다.
  아래 있는 사회복지시설과 어린이집 두 가지 다 건축물에 대한 내용은 똑같기 때문에 한꺼번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건폐율과 용적률은 도시계획조례에서 정한 건폐율 60% 그다음에 용적률 210% 이하로 계획하였습니다. 그다음에 높이는 5층 이하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 배치 예시도입니다. 저희가 정비계획 수립하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린 예시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추후 조합 설립되면 추후 변경될 소지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리는 예시도는 현재 어린이공원과 검단산을 잇는 주 통경축 하나를 뚫어주고 그다음에 보조 통경축으로써 3개를 보조 통경축으로 뚫어줬습니다. 그다음에 가로에 대한 통경은 자연스럽게 보행자통로로 해서 연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단지 내 상가 같은 경우는 현재 정문으로 이용되고 있는 부분 그다음에 어린이공원 부분 그다음에 남측, 서측의 단독주택지 부분, 이렇게 해서 상가를 배치하고 상가 배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아파트에 단차가 있기 때문에 단차를 이용해서 지하 데크 부분에 이런 것들은 다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건축 계획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차량의 주 출입로는 현재 있는 입구 부분 그다음에 은행초등학교 앞의 12m 도로 부분 그다음에 서측의 주거환경 개선사업 이뤄진 그쪽 부분 세 군데에서 주 출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체 세대수는 3395세대이고 평형대 구분은 저희가 앞에 조사한 바대로 은행주공아파트가 85㎡ 이하의 국민주택 규모로 구성되어 있는 점 그다음에 원주민들의 재정착률을 조금이라도 높일 수 있도록 대형 평형보다는 중소형 평형을 많이 배치하는 쪽으로 해서 지금 59㎡를 주력으로 해가지고 배치한 모습이 되겠습니다.
  향후 일정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의견청취를 마치면 저희가 행정절차로써는 성남시경관위원회 심의 그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있습니다. 이것을 4월 중에 심의를 득해서, 득하면 그다음에 5월에 정비계획 수립 지정고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철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용역사에서 설명을 자세히 해주셨는데 관련해서 우리 국과장님 또는 용역사에게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궁금하신 내용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극수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철  예, 안극수 위원님.
안극수위원  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한 네다섯 가지 정도만 제가 질문드릴게요.
  먼저 주민공청회 할 때 제가 현장에 나가서 몇 가지 제가 당부의 말씀, 부탁도 드렸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몇 가지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주민의식 조사에 있어서 정비구역 대상지에 지금 다세대하고 단독주택이 지금 포함이 되어 있다는 말이지요. 그렇지요? 포함돼 있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예.
안극수위원  그런데 이게 주민 갈등이 굉장히 심화가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물론 충분히 설문조사를 통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은 시켰지만 그 차이가 굉장히 큰 차이가 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이게 주민들의 민원이 계속 발생이 될 텐데, 지금 대상지가 들어가는 게 더 좋은지 들어가지 않는 게 더 좋은지, 지금 주공아파트 측에서는 굉장히 제척해 달라는 그러한 의견들이 앞으로 강하게 나올 것 같고 또 일반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에 있는 분들도 어떤 분들은 들어가기를 원하고 어떤 분들은 제척되기를 원하고 이래서 굉장히 심화가 될 텐데 이것은 좀 참고를 한번 해보세요.
  제가 어저께 조례도 개정을 하면서 앞으로 이런 지역에 도시재생사업을 하기 위해서 20세대 미만 그다음에 20세대 이상 그다음에 200세대 이상 이런 분들이 건축협정이나 가로주택 정비사업이나 소규모 재건축 사업이나 이런 것을 사실 할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했을 때 우리 성남시에서 이분들한테 기반시설에 대한 아니면 주차장에 대한 아니면 공원에 대한 아니면 설계비에 대한 아니면 용적률 완화에 대한 이런 제도적인 것은 앞으로 많이 지원을 해주게 됩니다. 이랬을 때 지금 이곳이 정비구역에 지정이 되어 있는 이 대상 부지에 단독주택과 다세대 부지가 포함이 되는 게 더 좋은 것인지 포함이 되지 않는 게 더 좋은 것인지 정말로 주민을 위한 그런 행정을 우리는 해나가야 된다 이거지요.
  그래서 주민들을 한번 바라보고, 우리 용역하는 회사에서는 어떤 것이 더 나은 건지 주민들한테 이익이 되는 쪽으로 그렇게 아마 용역이 결정이 되어야 주공아파트에 사시는 주민들도 이해를 할 것 같고 그다음에 단독주택에 사는 분들도 이해를 할 것 같고.
  그러니까 좋은 쪽으로 갔으면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가지니까 반드시 참고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습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말씀하신 사항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래서 어제,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다만 이제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돼서 앞으로 재생사업이 전환되는 문제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것이 앞으로 장기적으로 재생사업으로 가는 것이 좋은지,
안극수위원  그렇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지금 은행주공아파트의 재건축을 하면서 같이 포함해서 가는 것이 좋은 것인지 물론 장단점이 있겠습니다. 그러나 은행주공아파트의 대단지에 대한 재건축이 벌써 십수 년 전부터 계획을 하면서 지금 하나의 결실이 맺어오는 단계인데 그 주변지역을 제척하고 간다고 가정했을 경우에는 이게 물론 나중에 재생사업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잘못하면 빠져있는, 제척되어 있는 부분 쪽은 또 하나의 슬럼화가 되는 그런 문제가 또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단독주택 주민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는데 거기가 103세대인데 그중에서 이번에 재건축을 해야 된다는 것이, 찬성은 60세대가 찬성을 하셨고 또 반대는 18세대가 반대를 하셨습니다. 물론 그중에 25세대는 응답을 안 하신 분도 있지만 대다수는, 일부 민은 반대하지만 대다수 세대 주민들께서는 찬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주변지역을 개발하면서 같이 개발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왜냐 하면 잘못하면 빠져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립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주민들이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찬반 논란이 분명히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충분히 고려를 해서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주공아파트 측에서도 굉장히 반대가 심하고 그다음에 물론 40% 정도의 인원들도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과 주민들 간에 갈등이 심화가 돼서 결과적으로 그게 민원이 발생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과연 주공은 주공아파트에 있는 주민대로 그다음에 지금 단독은 단독주택에 있는 분들 나름대로 어떤 방법으로 선택하는 것이 정말로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건지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전문가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영을 시켜야 되지 않나, 이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예,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종전과 종후에 감정평가를 해서 5000만 원 이상 상회를 하게 되면 주민들이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그렇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예.
안극수위원  이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데 관리처분 신청이 금년 2017년도 말까지만 된다라고 그러면 주민들에 대한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주민들에 대한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습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산술학적으로나 논리학적으로 딱 방안을 설정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희들도 재건축 업무를 추진하면서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은행주공 건만 놓고 본다면 지금 오늘 의견청취를 하고 나서 앞으로도 도시계획위원회나 경관심의를 거쳐서 구역지정을 해야 되는데 구역지정을 저희가 최대한 빨리 정립을 한다면 5월 예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5월부터 각종 조합 설립이나 추진위원회 구성, 사업시행인가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치다 보면 그것이 법정 한도가 약 8개월 정도 됩니다.
  그러면 그 8개월 안에는 주민들에게 동의 받는 기간이라든지 주민들끼리 총회를 한다든지 이런 기간은 빼고서도 맥시멈이 8개월이거든요. 그럼 그 행정절차 8개월을 최대한 앞당긴다고 저희가 역산을 해보니까 한 2달 정도는 앞당길 수가 있습니다, 저희 행정절차를 최대한 빨리 진행한다는 자체가, 그것도 주민들께서 해주셔야 되는 몫을 빨리 했을 경우에. 그렇다고 그러면 6개월 플러스 주민들이 해야 될 그런 플러스알파를 따진다고 그러면 거의 8개월 10개월 이상 저희들이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 12월 말까지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주민들끼리의 협의가 빨리 되셔야 되고요, 그것과 아울러서 저희 행정기관에서는 행정절차를 최대한 앞당겨서, 2개월 정도는 앞당겨서 해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역으로 지금 계산을 해나가고 정리를 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장담을 할 수는 없습니다.
안극수위원  물론 단장님, 장담은 할 수 없지만 주민들한테 부담이 되지 않도록 우리시와 주공아파트 측과의 그런 공유를 계속 좀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게 금액 차이가 엄청나잖아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예.
안극수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시에서의 역할을 충실하게 이행을 해주고 저도 지역구의 시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그쪽 주민대표들하고 만나서 빠른 시일 안에 모든 것이 순차적으로 절차적으로 이렇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저도 최대한 협조를 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어쨌든 주민들한테 초과이득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가능한 한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방안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 반드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그래서 저희들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역으로 지금 환산해가면서 정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어쨌든 최대 관심사입니다, 단장님.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예.
안극수위원  다음은 용적률이 현재 250%를 적용시켰는데 주민들은 좀 더 상향시켜주는 걸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적률 250%를 계획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물론 용적률이 많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사업성은 분명히 있겠지요,
안극수위원  그렇지요. 사업성은 있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다만 재건축을 한다는 것의 가장 기본적인 목표와 방향은 주거환경 개선이라든지 아니면 주민들의 편익시설이나 기반시설을 좀 더 낫게 하고자 하는 것이 재건축인데 용적률을 상향시켜서 인구밀도가 높아진다고 하면 오히려, 물론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습니다만 인구밀도가 높아지면 그만큼 또 다른 주거환경에 대한 문제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50%를 결정한 것은 2020 성남시 도시정비 기본계획에서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250% 정했습니다. 정한 이유는 모법인, 상위법인 국토계획법 및 그것에 따른 성남시조례에 의해서 250%로 되어 있기 때문에 최대치로 반영을 했습니다.
안극수위원  단장님, 어쨌든 인센티브를 적용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 그리고 지금 우리 단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거에 대한 정주환경을 높이기 위해서 밀도와 관련된 부분은 충분히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성남시 현 실정이 주거에 대한 환경밀도에 대한 것보다는 사업성에 대한 조금 주차공간과 주변여건 여러 가지의 공원시설이라든지 주차시설이라든지 기타 등등 이런 부분이 조금 미흡하더라도 한 세대라도 더 지을 수 있다면 아마 그것을 원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용적률에 관한 부분도 앞으로 좀 심사숙고해서 상향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최대한으로 상향시켜서 주민들이 부담을 덜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사업성이 나올 수 있게끔 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그 부분은,
안극수위원  이런 부분도 한번 적극 검토해 주세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그런데 검토는 하겠습니다만 그 부분은 확실하게 제가 말씀드리고 가야 될 것 같아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50%에서 인센티브를 적용하려고 하면 정비기본계획에서, 기본계획을 일단 바꿔야 됩니다. 정비기본계획에서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종 상향이 되어야 되는데 종 상향이 3종으로 되면 인센티브를 적용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인센티브 적용을 받기 위해서 정비계획을 변경해서 정비계획에 담고 거기에 담으면 성남시도시관리 기본계획에서 또 바꿔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절차를 다 이행해서 하려고 그러면 이것을 적용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용적률에 대한 인센티브 적용하는 문제는 현 시점에서는 조금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어쨌든 저도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법적인 부분, 지금 우리가 2020 도시정비 기본계획에 의해서 가고 있는 거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예.
안극수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한번 조금 더 올릴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도 한번 검토해 주시고.
  그다음에 표고가 구릉지 형태라서 60m 정도의 단차가 납니다, 그렇지요? 엄청나네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예.
안극수위원  이것을 좀 더 경사도를 완화시킬 수 있는 대안도 마련하셔야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예, 그래서 나중에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실시설계 때 그 단차에 대한 부분은 최대한 완화시킬 수 있는 그런 설계기법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안극수위원  반드시 필요합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그래서 그런 부분은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설계 때 설계 용역사와 충분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예. 그렇게 해서 단차 차이를 조금 완화시켜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적극 검토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남한산성 순환도로와 연결이 돼서 진출입로가 서울 방향으로는 굉장히 원활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광주 쪽으로 나가는 것은 좀 돌아가게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도 제가 지난번에 한번 주민설명회 때 말씀을 드렸는데 전혀 방안이 없는 겁니까, 아니면 어떠한 대안이 있습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그 부분은 주민설명회 때 얘기가 나와서 저희들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검토를 했습니다만 사실상으로 현장여건이 굉장히 난해합니다.
안극수위원  예.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그리고 아시다시피 서울 방향으로 나가고 들어오는 부분하고 광주 방향 쪽으로, 은행중학교 쪽으로 나가는 그 동선을 따져야 되는데 거기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을 반영하려면 사업구역 내에서 도로에 대한 로터리 형식의 도로 기능을 살려야 되는데 그것을 하려고 하다보면 사업구역 내 부지를 일단 할애를 해야 합니다, 주민들께서.
  그러면 그 일정 부분의 면적을 도로 부분으로 할애가 된다면 배치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축소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주민들한테는 사업비에 대한 부담이 더 증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현장여건이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주민들한테 부담을 시켜가면서 도로여건을 완화시켜주고 이러면 안 되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그 문제가,
안극수위원  시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웃음)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그런데 아시다시피 서울 방향으로 나가는 쪽에 로터리 해서 터널 쪽 있지 않습니까?
안극수위원  예.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거기 도로의 기능상 그쪽을 이용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도로의 기능을 조금 더 현재적으로 효과적으로 살릴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되는 게 용역사에서 해야 될 일이고 우리시에서 해줘야 될 일들이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그래서 고민은 많이 했습니다, 검토도 해보고.
안극수위원  좌우지간 고민을 많이 해주시고,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예.
안극수위원  제가 오늘 여러 가지 지적도 했고 요구도 했는데 이러한 사안들이 잘 좀 이렇게 이루어져서 우리 은행2동 주공아파트 재건축이 금년 안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관리처분 신청이 종료돼서 세금도 완화가 되고 그동안 제가 몇 가지 말씀드렸던 이런 것들이 완화가 된다면 아마 역사적으로 기록에 남을 수 있는 훌륭한 재건축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어쨌든 주공아파트 측과 우리시와의 그런 관계를 유기적으로 잘 맺어서 빠른 시일 안에 효과적인 기대치 이상의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제가 거듭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철  안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수고하셨어요.
  지역주민들이, 어쨌든 재건축은 시작을 하면 시간이 곧 돈이고 시간이 곧 사업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작을 하는 순간 가급적 최단시간 내에 모든 것을 마무리하고 최단시간 내에 개발이 완료되도록, 재건축이 완료되도록 하는 게 이 사업의 승패에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에요.
  어쨌든 우리 단장님께서 어차피 시작된 거라면 최선을 다해서 모든 행정절차나 이 사업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예.
윤창근위원  이게 질질 끌면 끌수록 지역주민들은 손해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안 할 거면 모르지만 기왕 한다고 정비구역을 지정한 상황이면 가급적 빨리 이렇게 행정처리나 이런 것들을 원활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예.
윤창근위원  몇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지금 존경하는 안극수 위원께서 용적률 문제나 단독주택지 제척문제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역 의원으로서 충분히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략하고 우리 단장님께서 대책을 수립해 주시고.
  주민공람 공고 때 보면 용적률 관련돼서 의견이 들어온 게 있는데 의왕시나 혹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보면 다른 광명시나 이런 데 것들을 비교해서 우리시도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공람 의견이 있어요. 어쨌든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고.
  단독주택 제척문제에 대해서는 서로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는데 여기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제척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것까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우리 지역구의 안극수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존중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 아닌 다른 얘기를 제가 좀 할게요.
  우선 재건축 공람의 내용을 보면 이게 85㎡ 이하의 주택으로 다시 재건축을 하면, 그렇게 전부 지금 되게 돼 있는데, 여기 자료에 보면 59㎡가 65% 정도 차지하는 걸로 구성비가,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여기 건축 배치에 보면 59㎡가 65% 정도 되고 84㎡가 한 24% 정도 되고 이렇게 자료가 나와 있어요.
  단장님, 알고 계시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예.
윤창근위원  보고 계시지요, 지금?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예.
윤창근위원  이게 개발되기 전에는, 재건축되기 전에는 현재 은행주공은 2010세대 정도이고 거의 대부분 85㎡ 이하의 면적으로 돼 있어요. 2000세대였던 것들을 재건축하게 되면 한 3300세대, 3400세대 되는 걸로 이렇게 지금 나와 있어요. 보통 우리가 세대당 2.7명 정도 계산을 하면 2000세대보다 2400세대 정도 되면 인구유입이 상당히 늘어나겠지요?
  그런데 이게 3390세대 정도 되는 것의 비율이 59㎡가 65%이고 84㎡가 24% 이렇게 지금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공람의견을 보면 이게 새로 정비되는 아파트인데 너무 작은 평수의 아파트로만 지금 계획이 된 게 아니냐는 그런 문제제기가 있단 말이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단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의 70% 정도가 59㎡ 이하로 이렇게 돼 있다고 하는데.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저희 용역사에서도 아까 총괄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기존에 있는 현재 아파트 평형별 분포가 굉장히, 유인물 14페이지에도 있습니다만 작은 평수 위주로 구성이 돼 있어서 그런 부분을 반영하다 보니까 실제 3390세대를 계획하면서도 소형 평형을 많이 배려를 한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만,
윤창근위원  그것은 이해가 가고 충분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봐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예.
윤창근위원  그런데 문제는 지금 지역주민들 여론조사 한 걸 보면 지역주민들이 59㎡ 평형을 선호하는 게 41% 정도 되고, 84㎡를 선호하시는 분들이 46% 정도 돼요. 그러면 지금 지역주민들의 여론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건축계획이 되고 있다고 분석이 되거든요? 그럼 이것은 좀 조정돼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물론 말씀하신 사항을,
윤창근위원  왜냐하면 지역주민들 여론을 반영해서 이런 것들을 해야지 59㎡가 분양이야 잘 되겠습니다만 이게 사실 평수에 따라서 아파트를 새로 지으면 건물의 가격이 달라지는 거라는 말이지요.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주민들 여론이 59㎡를 41%가 선호하고 있고 84㎡를 46%가 선호하고 있다면 지금 여기 건축계획에 있는 것처럼 59㎡를 65%로 적용한 것은 너무 무리가 있다, 저는 이렇게 봐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예,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윤창근위원  그래서 제 결론은 지역주민들의 여론조사 결과가 있기 때문에 이 평형에 대한 것은 조정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예, 공감합니다.
윤창근위원  이건 조정에 대한 고민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청취였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의견조사를 했습니다만 나중에 조합이 구성이 돼서 사업시행인가 절차를 밟는 과정에 조합하고 충분한 검토를 해서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때 가서 하더라도 이것은 어차피 구역지정을 하는 상황에 어느 정도 여론을 반영해서 해놓고 지역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더 작은 평수를 선호하는 조합에서 그렇게 되면 그때 조정을 하더라도 현재는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반영하는 게 맞다, 이렇게 봅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아까 우리 안극수 위원께서 다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다 생략하고 이것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은행주공 개발을 하게 되면 결국은 은행주공이 큰 대로에 접해 있는 부분의 단지가 아니란 말이에요. 순환도로는 물론 대로에 접해 있습니다만 그건 순환도로고. 우리 성남대로 입장에서 보면, 성남대로인가요, 거기가?
안극수위원  산성대로.
윤창근위원  산성대로 입장에서 보면 이게 사실 대로에서 떨어져 있거든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예.
윤창근위원  그래서 이것을 재건축했을 때 산성대로에서 이 아파트로 접근하는 게 지금과 같이 불편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어차피 재건축을 하는 거라면 산성대로 측면에서 은행주공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것이 조금 더 고민이 돼야 된다.
  아까 보고하시는 걸 보니까 주 진입로를 세 군데 얘기하신 것 같아요. 그 세 군데 진입로 부분을 비롯해서 아무튼 산성대로에서 이 재건축단지로 진입하는 것들을 더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답은 모르겠어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글쎄요, 그래서 저희들도 결론은 어느 것이 답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나중에 어차피 사업시행인가를 하게 되면 교통영향,
윤창근위원  자꾸 나중 얘기하지 마시고, (웃음)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아니, 교통영향분석을 해야 되거든요.
윤창근위원  자꾸 나중 얘기하지 마시고,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교통영향평가 때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윤창근위원  지금 의견청취이기 때문에 저는 저 재건축에 계시는 분들의 성공을 위해서 제가 세 가지 말씀드린 거예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원활하고 빨리 될 수 있도록 해 달라, 두 번째는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세대수 이런 것들은 여론에 따라서 우선 정비구역을 지정해 달라, 그리고 어차피 재건축을 하는 거라면 접근이 용이한 접근성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정비구역 지정할 때 미리 해 달라.
  이게 정비구역 지정되고 나면 나중에 그런 게 안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지금 의견을 주시면 그 부분을 나중에 사업시행인가 때 충분히 검토해서 반영할 부분은 반영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예.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철  예, 윤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발위원  우선 단순한 것을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 위원께서 먼저 질의를 했던 부분이니까 같은 맥락이기는 합니다만 질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평형대를 이야기하셨어요, 윤창근 위원께서.
○위원장 박종철  마이크 좀 가까이 대고 하세요. 잘 안 들려요.
김영발위원  예. 현재 희망주택에 대한 규모, 여론에 대한. 그다음에 건축계획에 대한 기준으로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데이터 기준을 하나 더 말씀드리면서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어요.
  현재 작은 평수 위주의 퍼센티지를 상당 부분 30% 포인트 정도를 더 인크리스(increase)를 시켜가지고 계획을 잡았는데 현재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의 평형대가 59㎡ 미만의 세대수는 3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현재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이 거주하는 공간으로 만들려고 한 용역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것에 대한 배려가 너무 과대하게 현재 용역의 결과에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형대에 대한 부분들은 현재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도 머물 수 있는 장소로 거듭나줘야 되겠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현재 거주형태를 보면.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하여튼 그런 평형별 비율 문제는,
김영발위원  평형에 대한 것은 그렇고요. 제 의견을 개진하는 거니까요.
  그다음에 우리 김필수 과장님께서 제 방에 와서 설명을 하실 때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건데 이 자료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네요. 어떤 부분? 현재 단지뿐만 아니라 지정구역으로 예측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도로 기반시설 부분들에 대한 데이터가 전혀 안 실려 있어요.
  왜 제가 이것을 이야기하냐면 재건축에 찬성하는 사유 중의 62%는 주거환경 개선이지만 도시기반시설 확충이 40%대에 준해요. 그러면 당연히 비교가 돼야 되겠지요. 그런데 비교할 만한 게 없어요. 단지 공동주택에 210세대, 면적은 이것 그다음에 다세대 얼마 그다음에 상업건물 이렇게만 되어 있어요. 도로, 어린이집 이런 기반시설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현재?
○도시개발과장 김필수  단독주택,
김영발위원  제가 왜 그 이야기를 하냐면 2010세대뿐만 아니라 아까 이야기했던 다세대까지 포함하게 되면 세대수가 얼마만큼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아파트단지 규모로 보면 근 50% 이상이 인크리스 되는 사항이에요, 물론 면적도 일부 늘기는 합니다만. 반비례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기존자료를 좀 줘보세요. 가지고 계세요?
○도시개발과장 김필수  지금 그 자료는 저희가 세부내용은 포함했는데 단독주택지가 지금 전체 면적에서 한 5.8% 정도 면적은 그렇게 있고 세대수로 보면 4.7% 정도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지금 8000헤배 정도 되기 때문에 거기에 특별한 기반시설은 없고 도로만 좀 있는 상태입니다. 그곳은 시유지 부지고요.
김영발위원  여론의 주 참여자들은 아파트에 현재 거주하고 계시는 소유주분들이거나 할 거라는 거예요. 그렇지요?
○도시개발과장 김필수  예.
김영발위원  그래서 다세대주택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의사를 좀 더 반영하자는 차원이 아니에요. 현재 주공아파트에 대한 기반시설이 부족하다고 근 40%가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에 대한 것들을 검토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도시개발과장 김필수  예.
김영발위원  그러면 우리 시의원들이 단순한 의견청취라고 하지만 집행부나 용역사에서는 기본적인 것이 첨부되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야 종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재건축을 통한 세금에 대한 부담이라든지 도로에 대한 부분들이 어떻게 구성되고 계획이 잘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의견을 낼 수도 있잖아요. 향후 계획에 대한 것만 보고 있잖습니까?
  그러면 아까 이야기했던 것, 계속 세 번째 반복입니다. 기반시설 확충이 과연 되는지 안 되는지를 우리는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도시개발과장 김필수  예.
김영발위원  단지 고층이 된다고 그래서 기반시설이 된다? 그런 논리는 이젠 아니에요, 주택이.
○도시개발과장 김필수  예,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요, 저희들이 도정법에 의한 정비사업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중에 주택재개발 사업 같으면 기반시설이 불량하고 노후주택일 때 하는 거고, 재건축 사업은 기반시설이 양호한데 노후 불량한 건축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미 기본계획에 다 에어리어(area)를 그어가지고 기반시설이 양호한 상태에서 주택만 재개발하는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게 조금 저희들이 소홀한 것 같은데요, 사실은 여기에, 아까 말씀드린 13페이지에 보면 사유지, 시유지, 토지현황 및 도로표시 나온 것에 대해서 그런 기반은 돼 있는데 우리가 구체적으로는 저희가 표시를 안 했지만, 별도로 그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단독주택이 더 기반시설이 열악합니다.
김영발위원  그것은 기본적인 상식이고요. 그리고 직렬상으로 보더라도 우리 김필수 과장님은 건축직이시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필수  아니, 토목직입니다.
김영발위원  아, 토목직이신가요? 기술직이신데, 그것은 당연한 이야기고 저희 시의원들도 대부분 알고 있는 사항이에요.
  그런데 왜 제가 이것을 강조하냐면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확충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의견 개진하는 주는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대다수라는 이야기예요. 그분들이 요구하는 게 반영되어 있는지를 보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아까 과장님께서도 이야기했잖아요. 주택 쪽은 전체의 5%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면 의견수렴의 장에 많이 참여를 했고 데이터를 반영시킬 수 있었던 것은 아파트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그 아파트에서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현재 재건축에 대한 찬성과 반대사유 중에 올라와 있는 찬성 이유 중의 하나가. 무슨 말인지 이해 안 되시나요?
○도시개발과장 김필수  아니, 이해는 됩니다.
김영발위원  아파트 사람들이 요구하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김필수  요구하는 부분인데 현실적으로는 기반시설이 단독주택이 더 열악하다 이거지요. 그분들한테는,
김영발위원  그것은 상식이라니까요? (웃음)
  상식이고, 지금 아파트단지 사람들이 재건축에 대해서 왜 찬성을 하는지 두 가지란 말이에요, 크게. 여기 용역 데이터상 보면. 주거환경 개선이 62%이고, 도시기반시설 확충이 근 40%에 근접한 38.1%란 말이에요. 이 의견수렴의 그룹은 아파트에 계시는 분들이 대다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 아파트에 대한 기반시설이 어떻게 되어 있는데, 단지 노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도로가 차지하는 퍼센티지, 어린이집 유치원이라든지 노유자시설까지 다 포함해서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우리는 이렇게 하려고 한다, 그럼으로 인해서 도시기반시설이 몇 퍼센티지 정도 증대한다는 계획이 나와 줘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봐도.
○도시개발과장 김필수  예,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그 하나 중에서 15페이지에 보면 통계를 찬성하는 이유를 우리가 설문지를 보낼 때 ‘주택재건축을 찬성하십니까?’ 해가지고 1순위는 그 한 문항에 2개의 동시 답을 줬어요. 그래서 1번은 주택에 찬성하십니까? 찬성한다 그러면 찬성하는 이유가 뭡니까? 1순위는 무엇이고 2순위는 무엇이고. 그래서 1순위가 62%라는 것이고, 한 사람이 한 질문에 두 가지 동시에 답변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차순위로 써놓은 게 도시기반시설 확충이라고 그랬는데, 사실상 재건축에는 도시기반시설의 확충이 큰 의미는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주택이 노후화된 것을 하는 거지 주택재개발 사업처럼 기반시설 도로를 낸다든지 주차장을 확보하는 그런 건 아니거든요.
김영발위원  그러면 용역사에서 나름대로 우리시만 하는 건 아니고 은행주공아파트에 대한 부분들만 하지는 않는 회사일 겁니다. 현재 분석 툴에 대한 부분들을 고려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 김필수 과장님께서 이야기를 하셨던 그런 설문조사의 방법까지도 사전에 이야기를 해줬다고 한다면 당연히 이해를 조금 더 할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찬성의 이유를 원그래프상으로 하더라도 ‘100% 이내이기 때문에’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깔고 질의를 하고 이 부분,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에 대해서 접근하다 보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드린 거고요. 자, 용역사 건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기본적인 용역사의 방향에 대한 지도는 그렇게 트는 게 아닙니다, 잘 아시겠지만. 물론 지면이 가로로 넓기 때문에 세로에 대한 부분들을 그렇게 표현을 하셨겠지만 방향이 틀어졌어요, 어느 설명회 들어가서는. 물론 이해를 다 해요, 저희 성남지역이기 때문에. 하지만 다음에는 그런 부분들까지 해서 이 용역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세밀하게 해주셨으면 하고요, 이것은 아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덧붙여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할 사안들이 있으니까요,
노환인위원  아니, 괜찮아요. 천천히 해요.
김영발위원  우리 시유지가 5100㎡, 전체 면적의 3.4%를 차지하고 있어요. 이게 시유지가 어떻게 해서 저기를 했는지 모르지만 단순하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2012년도에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이 됐어요. 그리고 지금은 2017년도예요. 그러면 사업연도 기준으로 해서 5년 동안 지정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반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 들어갔던 면적 비용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필수  지금 통계는 안 물어봤는데 제가 시유지 위치를 보면 일단 사회복지시설이 한 9000 정도 되고 어린이집이 한 980 정도 되고 나머지는 도로부지가 다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시에서 추가로 기반시설을 하기 위해서 시유지를 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기정하고.
김영발위원  그러면 이것을 한번 파악해 보세요.
  왜 그러냐 하면 당연히 시민들 그리고 국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지출이 필요한 부분이긴 합니다만 지정된 이유에 대한 행위 자체가 우리 세금에 일정 부분들을 개발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계획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투입됐다는 것은 세입·세출 부분에서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파악을 해보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필수  파악은 해보겠는데 지금 현황으로 봤을 때는 투입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김영발위원  추측이시니까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도시개발과장 김필수  (웃음)
김영발위원  무슨 말인지는 이해되시나요?
○도시개발과장 김필수  예.
김영발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입니다. 4-2로. 도시계획시설 지정 이 부근 도로, 부담은 사업주가 하지요?
○도시개발과장 김필수  예.
김영발위원  단지 도시계획시설로 지정을 해서 도로에 대한 부분들을 확충하겠다는 이야기잖아요? 맞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필수  예, 그렇습니다. 기존에 단지 외곽 쪽으로 있는 도로를 최대한 교통의 흐름에 지장 없도록 확충하는 겁니다.
김영발위원  그다음에 어린이집, 4-3로요. 노유자시설뿐만 아니라 어린이시설이 아까도 안극수 위원님께서 이야기를 했지만 최대 표고차가 80 정도가 납니다. 최저가 80 몇이고, 최대가 144로 되어 있었잖습니까, 그렇지요?
○도시개발과장 김필수  예.
김영발위원  60 정도 차이가 나는 거지요?
○도시개발과장 김필수  예.
김영발위원  그것을 지대 단차를 줄여보자고 이야기를 하는데 현재 노유자시설뿐만 아니라 어린이시설이 지형상으로 하부에 위치하고 있지요?
○도시개발과장 김필수  거진 평지입니다.
김영발위원  예, 산성대로 쪽에 치우쳐져 있지요, 검단산보다는? 그러니까 하부지요?
○도시개발과장 김필수  예, 입구 쪽에 있으니까요.
김영발위원  그러면 지형에 대한, 현재 유치원은 그대로 존치를 하나요?
○도시개발과장 김필수  아니, 위치를 밑으로 옮깁니다. 지금 두 군데 같이 있으니까 하나는 밑으로 내려놓는 겁니다, 위치를.
김영발위원  어떤 접근성에 대한 부분들도 있지만 표고 차에 대한 부분들을 잘 활용해서 안전에 대한 부분들을 보완한다면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새로 재건축이 되는 단지 내에 접근성마저도 이용도도 마찬가지로 늘 거라는 거지요.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이기 때문에 특히 단지 안에서는 그런 기반시설을 이용해서 노유자시설 내지 어린이 위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접근성이 용이해져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표고에 대한 조정을 하더라도 교통에 대한 부분만 보지 말고 단지의 표고도 생각을 좀 해줬으면 한다는 말이지요.
○도시개발과장 김필수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이상입니다.
박종철위원  다음 어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지영위원  예, 반갑습니다. 분당 정자동 출신의 어지영 위원입니다.
  이 아파트가 1987년도에 준공된 거네요?
○도시개발과장 김필수  예.
어지영위원  그 집들은 언제 준공된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김필수  집들은 그때 된 것도 있고요,
어지영위원  아니, 대략적으로. 그러니까 보통 공동주택은 한 40년 정도 된 거고,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앞에 단독주택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지영위원  예, 그것들은 얼마나 된 거예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그것은 신흥주공아파트가 생기기 이전에도 있었고 그 이후에 지은 것도 있고 그렇지요. 그것은 연도수가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요.
어지영위원  그럼 얼추 비슷해요? 평균 기간이?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더 이전에 있다고 볼 수 있지요.
어지영위원  아, 더 오래된 것들이에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예.
어지영위원  저는 은행주공아파트 재건축뿐만 아니라 분당도 조금 있으면 재건축 연한이 막 도래하잖아요. 안전등급 D를 맞아야지 할 수 있는 거지요?
○도시개발과장 김필수  D, E.
어지영위원  그러니까 D보다 더 위험해야 되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필수  예.
어지영위원  A는 건물이 아주 양호한 거고.
○도시개발과장 김필수  A, B, C는 리모델링이고 나머지는 재건축.
어지영위원  그런데 원래 이렇게 건물이 40년 되면 안전이 위험할 정도로 되나요?
○도시개발과장 김필수  안전도 위험 요인도 있고요,
어지영위원  이게 평소 건물관리에 조금 뭔가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니에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재건축에 대한 안전문제는 과거에는 안전진단을 해서 등급을 많이 중시했습니다만 앞으로의 재건축은 시설의 노후화 이런 문제까지 포함해서 지금 재건축을 좀 더 폭넓게 접근하는 거지 과거처럼 건물이 위험하니까 재건축하겠다, 이런 논리만은 아닌 거거든요.
어지영위원  그럼 지금 분당 관련해가지고도 재건축이 이제 현안으로 막 다가올 거예요, 우리 단장님 설명대로라면. 이게 상당히 걱정이 많이 되는데.
  먼저 주민들 간의 갈등문제를 조금 얘기할게요. 지금 단독주택 내에도 재건축에 대해서 찬반이 있고 공동주택 내에도 찬반이 나눠져 있잖아요? 그리고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사이에서도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서 합치되는 부분도 있고 또 불합치되는 부분들도 있는데, 저는 이걸 짧게 말씀드리면 이런 개발사업은 결국 시민들의 재산권에 굉장히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잖아요. 그리고 또 굉장히 이해관계가 첨예할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또 갈등이 안 일어나는 것도 좀 이상한 거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갈등요소들을 해결하지 않고 사업을 밀어붙인다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좀 문제가 많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앞서 설명 들었을 때 의견청취가 끝나면 바로 경관심의 들어가고 도시계획심의를 들어가게 되면 사업이 거의 일사천리로 되겠다, 진행하겠다는 건데 이런 민원요소를 안고 사업을 한다는 게 저는 조금 불안하거든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그것은 절차상의 이해를 돕고자 말씀드리는데요, 도시계획위원회나 경관심의위원회는 구역지정을 위한 심의를 하는 거고 구역지정이 되고 난 이후에 사업시행을 위한 설계가 되면 그때 또 경관위원회, 건축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조합이 구성이 되고 난 이후에 이루어지는 거지요. 그래서 조합이 구성되고 나면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말씀하신 내용들을 다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도시계획위원회나 경관위원회가 끝났다고 그래서 그걸로 모든 것이 스톱되는, 종결되는 건 아니거든요.
어지영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앞으로 가야 될 절차는 많이 남아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런 첫 번째의 절차가 구역지정 관련한 용역을 하고 그런 의견을 듣는 게 어떻게 보면 이 사업의 거의 첫 번째 단계잖아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개발사업과 관련한 첫 번째 단계에서부터 민원을 떠안고 가는 게 굉장히 부담스럽다, 그거예요. 오히려 시간이 더 많이 걸리더라도 이런 민원을 다 조정하고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중에 조합이 결성되면 그 이후에,
어지영위원  아니, 조합은 당연히 결성을 해야 되겠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그때 결정해서 그때 협의가 또 돼야 되거든요.
○도시개발과장 김필수  이 재건축 사업은 우리가 크게 네 단계로 분류하는데 계획단계, 사업준비단계, 사업추진단계 그다음에 사업완료단계인데 지금은 계획단계거든요.
  저희들이 구역지정을 해줘야지 추진위원회가 구성되고 조합이 돼야 그때부터 사업이 시작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구역을 정해주지 않으면 사업 자체를 추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 추진할 수 있게끔 민간이 하기 때문에 그 밑그림을 그려주면 그려준 상태에서 재건축추진위가 구성되면 그때부터 사업이 시작되기 때문에 아까 같은 갈등은 그때 조정을 해서 가야 돼요. 지금 저희들이 그거를 우리가 구역지정을 안 해주면 조합 추진위원회 자체가 되지를 않습니다.
어지영위원  그것을 단계를 넘어서 한 게 아니고요, 이것은 계획단계에서부터 계속해서 해야 돼요. 그리고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도 계속해서 해야 되고요.
○도시개발과장 김필수  아니, 원론적인 건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저희들도 그걸 중점을 두고 하겠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래요, 그렇게 잘 답변해 주시면 되지요.
  그리고 여기 남한산성이 있어요, 이 아파트단지 있는 데가? 검단산 이렇게 해가지고 자연경치와 경관이 굉장히 좋은 곳이에요. 맞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필수  예, 맞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런데 제가 아까 설명을 듣다 보니까 30층 이하 아파트를 짓는다고 그러고 중간에는 20층짜리를 배치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여기 입주해서 사시는 분들이야 산을 보면서 배경 삼아 살게 되니까 굉장히 자연 속에서 사는 삶이 되겠지만 그 외의 시민들은 그런 자연의 조망권 경관 이런 것들을 침해받게 될 텐데, 이 스카이라인이 너무 높은 것 아닌가요?
○도시개발과장 김필수  아니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기본경관계획을 삼아가지고 어느 정도는 최고, 놓지를 못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같은 데는 지금 저희들이 경관계획에 따르면 희망대공원의 표고가 130입니다. 그런데 지금 은행주공의 경사 자체가 130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것하고 검단산이 523m인데 거기에 5부 능선까지는 경관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맥시멈이 33층이고 또 전체를 다 33층 짓는 게 아니라 아까 단차가 심하다고 그랬는데요, 그런 데는 큰 층수를 못 짓고 지형이 높은 데는 낮은 층수로 지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경관에는 스카이라인이 크게 문제 안 되도록 우리가 입지를 할 겁니다.
어지영위원  아니, 지도상에서 보면, 저기 앞에 있는 데, 도로나 이런 데서는 아파트에 가려가지고 산이 다 안 보일 텐데. 중앙에 있는 게 산성대로예요?
○도시개발과장 김필수  예.
어지영위원  산성대로변에 사시는 분들은 잘 안 보일 텐데?
○도시개발과장 김필수  그래서 경관계획 수립이 어느 정도는 또 포기를 해야 되고, 어느 정도 이득을 보고 그러는데 거기에 맞춰서 경관계획을 수립하는데 그 법 테두리 안에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이 재건축 사업은 재건축구역 내에 있는 사람들만의 사업이 아니에요. 그 주변에 있는 환경 그다음에 주변에 있는 시민들의 주거도 좀 생각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너무 사업성을 높이고 자기 부담을 낮추기 위한 그런 것만 생각해서는 좀 안 된다는 의견을 드리고.
  그다음에 여기 주차장 추가 확보에 기타 의견이 있어요, 주민들의 여론 중에서. 지금 3400세대가 들어오는데 주차장은 얼마나 확보하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김필수  원래 법적으로는 한 2400세대면 2400대 정도 되면 법적으로는 맞는데요, 저희들이 현재 계획하고 있는 건 4074대분을 계획했었거든요.
어지영위원  이건 아파트단지만인가요?
○도시개발과장 김필수  단지 내에도 되고, 그리고 아까 기반시설을 주변에, (자료를 가리키며) 저 위쪽에 별도로 외부주차장을 또 만들었습니다.
어지영위원  아니지요, 그건 아파트단지 사람들이 아니라 밖에 있는 사람들, 일반시민들이 쓰는 것 아니에요?
○도시개발과장 김필수  아니, 단지 이 땅에서 지금 내놓은 거나 마찬가지지요.
어지영위원  아니, 아파트 사는 사람들은 자기 단지 내 주차장 이용하고, 저것은 그 단지 위에 다른 일반시민들이 쓸 수 있는 그런 공용주차장 아니에요?
○도시개발과장 김필수  예, 그러니까요.
어지영위원  자기 집 사가지고 공용주차장에 주차하는 사람들은 없겠지요.
  일단 어쨌든 3400세대 중에서 주차장은 4070세대 정도로 해가지고 넉넉하게 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도시개발과장 김필수  예, 확보를 했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리고 단지 평형별 있잖아요. 그거 제가 잠깐 부동산정보를 보니까 여기 복도식 아파트의 공급면적이 83.73㎡에 전용면적이 61.52㎡, 이게 방 두 개 욕실 하나네요? 우리 용역사가 한 번, 이 정도 평형을 재건축하게 되면 방이나 욕실이 어떻게 되지요?
○경호엔지니어링건축사무소이사 이종철  지금 단계에서는 아파트단지 내 단위세대까지 나오는 단계는 아니고요,
어지영위원  아니에요?
○경호엔지니어링건축사무소이사 이종철  예.
어지영위원  대략적으로,
○경호엔지니어링건축사무소이사 이종철  요즘 평형은 59㎡도 포베이(4bay)해서 지금 포베이까지 가능합니다, 59㎡도.
어지영위원  그렇지요?
○경호엔지니어링건축사무소이사 이종철  예.
어지영위원  요즘 저도 집 보러 다니면 옛날 집하고는 다르게 설계가 잘 나와서 방이나 거실도 좋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보면 118㎡ 대형평수 중대형평수, 이것 분양이 잘 될까 저는 조금 의심스럽거든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게 이 부동산정보업체에서는 현재 매매가가 3억 3000 내외 정도 되는 걸로 아는데 그럼 이 정도 평형에서 재건축하게 되면 집값이 어떻게 변하는 거예요? 대개 보면 자기가 또 부담금을 가지고 와야 될 텐데, 결국은 아까 말했던 2100세대 중에서 한 1200세대가 늘어나서 그것을 감가할 것 아닙니까, 자기 공사비 이런 것들에서?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관리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감정평가를 하고 그런 과정에서 분양가격이 결정되고 또 조합원 부담금이 거기서 결정되거든요.
어지영위원  그렇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딱 어느 정도 상한선이다 말씀드리기는, 아직 그런 단계는 아닙니다.
어지영위원  저는 현재 평형 세대가 85㎡ 이하의 국민주택형이 전체라고 아까 말씀 주셨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새로 하겠다는 데는 중대형아파트가 있어가지고 이것 만약에 분양 안 되고 미분양 난다고 그러면 그것 다 조합원들의 부담으로 돌아올 텐데.
  차라리 저는 주민들이 주로 많이 선호하는 84㎡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더 하는 게 낫지 않나 싶어요.
박종철위원  정리해 주세요. 점심시간 됐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그런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합이 구성되면 조합하고 협의해서 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지영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업해 나가면서 주민들 상호 간의 갈등 그리고 주민과 우리 행정과의 갈등 이런 것들을 잘 조합하고 할 수 있는 이런 툴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도시개발과장 김필수  기존에 있는 운영체가 있으면 저희들이 따라서 하고요, 아니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어지영위원  예, 그래서 별도로 이것은 공식기구나 이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 사업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소통채널 이런 것들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주 대화를 하고 또 이해를 시켜야지만 사업이 잘될 것 같거든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예, 알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필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렇게 노력을 많이 해주십시오.
박종철위원  예, 어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2시 안으로 끝냅시다. 저도 발언해야 되고요.
  노환인 위원님 짧게 부탁합니다.
노환인위원  일단 몇 가지만 제가.
  과장님, 지금 우리 시유지가 한 1546평 정도 되네요, 그렇지요?
○도시개발과장 김필수  예.
노환인위원  이것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시유지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김필수  일단은 사회복지시설은,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간단하게. 이 시유지를 어떻게 활용할 겁니까? 어떻게 하나요?
○도시개발과장 김필수  원래는 관리처분계획에서 종전 가격 감정해가지고 우리가 다시 팔잖아요, 시유지를, 또한 그대로 들어가니까. 종전 가격에 다 팔고 다시 필요한 것은 또 시에서 사는 겁니다.
노환인위원  종전 가격으로 판다는 게 그러면 나중에 수용할 때 그 보상을 시에서 받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김필수  예, 시에서 보상받고 다시 또 사고.
노환인위원  또 우리가 사요?
○도시개발과장 김필수  예. 어차피 지금,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한마디로 싸게 팔고 비싸게 또 사야 되네요?
○도시개발과장 김필수  그것은 아니지요.
노환인위원  그러면? 아니, 보상하고 나중에 아파트가 새로 들어오고 나면 비싸게 분양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도시개발과장 김필수  비쌀 가치가 있기 때문에 사는 거지 돈으로만 가지고 이걸 100원에 사서 200원에 팔았다 그러면 그건 좀 논리가 안 맞지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재건축하는 이유가, (자료를 가리키며) 우리 시유지도 그렇지만 이 아파트도 마찬가지인데요.
노환인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하는 게 아니잖아요, 시에서.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것만 답변해 주시면 돼요, 과장님.
  그러니까 보상가격은 싸게 보상가격으로 받고 나중에 다 짓고 나면 비싸게 그 부지를 살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요? 결론적으로. 그렇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필수  그렇게 볼 수는 있지요.
노환인위원  그렇지요? 결론적으로.
  그리고 재개발했을 경우에 우리시 예산이 추가로 들어가는 게 있나요? 우리 기금이나 이런 데에서요?
○도시개발과장 김필수  안 들어갑니다.
노환인위원  전혀 한 푼도 안 들어가요?
○도시개발과장 김필수  이제 대신 도로나 상하수도 같은 기반시설이 있다고 그러면 도시정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가지고 50%까지 지원해 줄 수 있는데요, 지금 재건축에는 원래 원칙적으로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노환인위원  그게 무슨 말이지요? 그러면 예외적으로 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김필수  그렇지요. 도시정비기금을 줄 수는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 근거 규정하고, 그 기금을 줄 겁니까, 안 줄 겁니까? 우리시 집행부 생각은 어때요? 얼마 정도 지원해 줄 수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김필수  기반시설에 대해서 50%까지,
노환인위원  50%나 지원해 주게 돼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김필수  예, 원칙적으로.
노환인위원  원칙은 재건축에서는 안 되는 거지요?
○도시개발과장 김필수  예.
노환인위원  원칙은 안 되는데 왜, 주면 안 되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필수  우리가 도정법에 도시재개발이나 정비사업할 때 시의 기금으로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사업 추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지원을 해주니까요.
노환인위원  그러면 해주겠다는 이야기네요?
○도시개발과장 김필수  지금 주민들이 요구한 건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직까지는,
노환인위원  이제 요구하겠지요. 제가 질의하는 건 자료 좀 갖다 주십시오, 과장님.
○도시개발과장 김필수  예.
노환인위원  그 내용도 좀 저한테 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단독주택하고 아파트 주민들하고 주민 갈등이 발생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뭐예요?
○도시개발과장 김필수  결정적인 이유라기보다도 생각이 다 다르지요. 왜냐하면,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그중에서 가장 이유가 뭐냐고요. 한마디로 말해서 단독주택 주민들은 땅 지분이 많다든가 아파트 주민보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손해를 본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이분들은 재생으로 하는 게 유리하다고 판단할 수도 있는데, 그런 이유 중에 어떤 게 가장 결정적인, 그 갈등 이유가 뭐예요?
○도시개발과장 김필수  저희들이 봤을 때는 돈이, 경제적으로 힘드신 분들은 현재 있는 집 그대로 있고, 좀 여유가 있는 분들은 더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기 위해서 재건축을 찬성하고 그런 차이인 거지요.
노환인위원  아, 돈 문제 때문에 그러는 거네요?
○도시개발과장 김필수  아까 제1순위가,
노환인위원  자, 그러면 이분들의 아파트 토지지분이 지금 몇 평 정도 돼요? 현재 아파트에? 아파트 한 세대당 토지지분이 몇 평 정도 됩니까, 지금?
○도시개발과장 김필수  데이터를 별도로 뽑지 않았는데요,
노환인위원  그런 것도 지금 준비 안 돼 있어요?
박종철위원  노 위원님, 참고로 거기가 아파트 주민들은 거의 돈을 투자 안 해도 그대로 입주할 수 있고, 단독주택 사람들은 돈을 내야 돼요. 어제 확인한 게 그겁니다.
노환인위원  아, 그래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네. 땅 지분이 의회에서 부담금이 결정될 것 아니에요. 그럼 단독주택 입장에서는 아파트와 동일한 조건으로 해 줘라, 한마디로 이렇게 요구하겠네요?
○도시개발과장 김필수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위원장님 말씀이 그렇다면.
  그러면 이것은 누가 하는 거예요? 누가 결정하나요?
○도시개발과장 김필수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결정이 되면 조합이 그걸 결정,
노환인위원  조합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지분 부분은?
○도시개발과장 김필수  예.
노환인위원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 이 부분에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에 대해서 전혀 권한이 없네요?
○도시개발과장 김필수  아니지요, 우리 도시정비 기본계획에 거기를 다 포함시켜서 재건축구역으로 지정됐기 때문에 저는 상위계획에 맞춰서 지금 하부 계획을 수립하는 거지요.
노환인위원  그런데 기본계획을 왜 그렇게 포함을 시켰지요?
○도시개발과장 김필수  기본계획은,
노환인위원  주민들한테 동의도 안 하고 그렇게 했나요?
○도시개발과장 김필수  아니요, 도시계획이 현 시점만 보는 게 아니고 앞으로 20년 후의 장기 발전을 봤을 때 이렇게 모아서 재정립을 하면 좋다고 그래서 기본계획을 수립한 거지요.
노환인위원  여기도 지금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지요, 단독주택 103세대도?
○도시개발과장 김필수  예, 다 그렇지요.
노환인위원  똑같은 2종 일반주거지역이지요?
○도시개발과장 김필수  예.
노환인위원  그다음에 지금 저는 리모델링 저번에 내가 시정질문할 때도 이야기했지만 사실 저는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이나 모든 것들은 우리 시민들의 주거권 보장이 우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소위 말해서 투기의 목적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우리가 재개발을 해준다든가 재건축을 해준다든가 이런 부분은 우리시 집행부에서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파트 세대에 평형 부분에 있어서도 실질적으로 지금 임차율이 몇 %예요? 파악해 보셨어요?
○도시개발과장 김필수  예, 한 50%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실제로 사시는 분들이 50%지요?
○도시개발과장 김필수  예.
노환인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사시고 있는 50% 실거주자들의, 정말로 그분들의 여론조사를 해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평형 부분에 대해서는.
  무조건 큰 평수로 해준다고 과연 우리 성남시민의 삶의 질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보지 않다는 거지요.
  일단 거기를 세를 주고 있는 소유자들은 투기목적이 상당히 농후해요. 그런데 이분들, 살고 계시는 분들은 자기 돈에 맞춰서 자기가 삶의 기반으로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라는 거지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살고 실거주 소유자들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이 상당히 반영이 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필수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기는 맞는데요, 저희들이 평형을 할 때는 국토부에서 고시해 놓은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85㎡는,
노환인위원  그래요.
○도시개발과장 김필수  우리는 그 규율에 맞춰서, 법령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지금,
노환인위원  그래요, 과장님 무슨 말인지 다 압니다. 무슨 말인지 아는데, 제 입장에서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용인시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분양 승인할 때 1층이라든가 2층 같은 경우는 시민의 기반시설을 다 완벽하게 조건에 맞춰서 들어오는 데는 건축허가 승인을 상당히 완화해 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것은 용인시장이 아주 잘한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성남시도 이런 부분에 국토부 기준을 가지고 이야기만 할 것이 아니라 여기에 실질적으로 50% 살고 있는, 작은 아파트에서 살고 계시는 실소유자들, 실거주자들 그분들이 몇 평형을 원하고 있는지에 대한 데이터가 정확하다고 보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성남시가 해야 될 평형 조정 부분에 가장 기준을 잡아줘야 된다, 저는 그런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김필수  예, 맞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도시개발과장 김필수  예, 다음 사업승인할 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환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조사해 보세요.
○도시개발과장 김필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철 마무리 부탁합니다.
노환인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아파트에 대해서는 재건축이라고 그러지요? 단독주택에 하는 것은 재개발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필수  예.
노환인위원  그러면 단독주택에, 이게 재건축하는 거지요?
○도시개발과장 김필수  예.
노환인위원  재건축하는데 단독주택을 이렇게 같이 재건축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도시개발과장 김필수  예, 도정법에 일부 포함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아, 도정법에 그렇게 돼 있나요?
○도시개발과장 김필수  예,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 법률 조항도 좀 저한테,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단독주택에서도 재건축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렇습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예.
노환인위원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는 아파트는 재건축이라고 그러고, 그렇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통상적인 개념이지요.
노환인위원  통상적인 개념인데, 그 내용을 저한테 주시고.
○도시개발과장 김필수  알겠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다음에 지금 보호수 보존이라는 게 뭐지요?
○도시개발과장 김필수  지금 이쪽에 보면,
노환인위원  나무들이 좋은 게 많나요?
○도시개발과장 김필수  아니요, 완충녹지에 있는데요, 이쪽에 오래된 고수목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도 존치를 유지하고 우리 녹지과에서도 보호수라고 존치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일부 완충녹지를,
노환인위원  아, 보호수가 일부만 있는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김필수  예, 하나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하나?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그 보호수가 약 200~300년, 안극수 위원님 지역구니까 잘 아시겠지만 굉장히 오래된 보호수인데, 그 한 그루가 훼손되는 것보다는 그것을 보존해야 되겠다는 차원이고 이왕 보존을 하려면 그 지역을 일부나마 같이 보호하기 위해서 그 구역을 같이 포함해서,
노환인위원  포함해서 하자?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보호를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김영발위원  보호수로 지정이 돼있어요.
노환인위원  그거 보호수는 필요해요. 우리 판교신도시도 오래된, 몇백 년 된 나무들,
○위원장 박종철  빨리 빨리 정리해 주세요.
노환인위원  보호수들 지금 다 보호하고 있거든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보호할 겁니다.
노환인위원  나는 보호수라고 그래서 많이 있는 줄 알았지.
  그다음에, 또 위원장님이 자꾸 끝내라고 그러시니까.
  이제 우리 집행부에서 지금 사업시행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 윤창근 의원님께서도 빨리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비용부담이 덜 들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필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절차가 30일 되는 것을 최대한 당겨서 15일로 당길 수 있으면 당겨서 하겠다는 겁니다.
노환인위원  그 정도 외에는 조합에서 다 하는 거지요.
○도시개발과장 김필수  그렇지요. 저희들은 가이드 역할밖에 못 하기 때문에.
노환인위원  그렇게 못 하는 거지요?
○도시개발과장 김필수  예, 왜냐하면 동의서 증취라든지 그런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노환인위원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단독주택 부지하고 시유지 부지 있잖아요. 이것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필수  일단 저희들이 구역 전체를 포함해서 구역지정을 해놓고 만약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단독주택 주민들하고,
노환인위원  앞으로 구역지정을 할 거라고요?
○도시개발과장 김필수  예?
노환인위원  단독주택 다 포함해서 구역지정을 할 거라고요?
○도시개발과장 김필수  예.
노환인위원  주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도시개발과장 김필수  아니, 무시를 하는 건 아니지요. 왜냐하면 우리는 기본계획만 해주고 나면은 그때 가서 다시 조합이 설정됩니다. 그 조합원들이 이게 단독주택은 도저히, 같이 의견이 달라가지고 못 가겠다고 그러면 저희들한테 제척을 요구한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이유가 법적 테두리 안에 들어온다고 그러면 제척할 수도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조합에서요?
○도시개발과장 김필수  예, 사업승인 변경인가 내주면 되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 기본계획이 상위계획에서 그렇게 가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따라가서, 또 그게 장기적으로 맞으니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노환인위원  그 내용도 저한테 좀 주십시오.
○도시개발과장 김필수  예.
노환인위원  상위법에 그런 게 있다면서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철  노환인 위원님 애쓰셨습니다.
  안극수 위원님 짧게 부탁합니다.
안극수위원  제가 한 3분만. 과장님,
○위원장 박종철  또 2분이라고 그래놓고 3분이야.
안극수위원  (웃음) 위원장님, 이게 제 지역구라 진짜 심각합니다.
○위원장 박종철  지역구 공인으로서 발언해 주세요.
안극수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노환인 위원님께서 금방 질문하셨잖아요. 정비기금에서 재건축하는 데 지원해 줄 수 있는 우리시 예산이 있느냐, 지난번 회기 때 분명히 없다고 얘기하셨어. 그런데 오늘 보니까 기반시설이나 이런 쪽에는 지원해 주는 걸로 답변하시네.
○도시개발과장 김필수  50% 해주는 걸로.
안극수위원  건우아파트나 이런 쪽도 다 그런 경우 같이 다 지원했습니까?
○위원장 박종철  팀장님 말씀해 주세요.
○재건축팀장 민경두  재건축팀장 민경두입니다.
  현재 지원한 경우는 중앙동의 현대 힐스테이트아파트, 기존에 상참 상남아파트에 대해서 장기발전계획에 포함된 도로망, 그것만 지원한 상태고 현재 재건축에 대해서 지원한 바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남시 기본환경 조례에 기반시설에 대해서 위원회를 거쳐서 50% 이하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은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은행2동 재건축하는 데도 지원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왜 그러냐면 금광3구역, 앉으시지요. 금광3구역 재건축하는데 1금융권에서 은행 대출을 못 받아가지고 지금 2금융권 마을금고에 가서 대출을 받으려고 조합에서 애를 쓰고 있는데도 3%대가 넘어요.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 말씀을 내가 왜 드리냐면 강남권에 있는 그런 재건축 아파트에도 지금 잔금을 지급하려고 대출을 받아서 하려고 해도 3%대가 거의 다 넘어갑니다. 지금 은행대출 규제로 굉장히 심각해지거든요.
  그래서 주민들한테 우리시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적극 지원을 해줘야 된다, 이거지요. 추후에 앞으로 3년 후, 4년 후 우리 은행2동 주공아파트가 다 준공이 돼서 주민들이 입주할 시점이 되면 그때도 지금같이 은행 대출이 이렇게 규제가 강화돼서 3%대가 유지가 된다면 못 들어오는 그런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전세대출이나 이런 걸로 다시 돌려갈 수도 있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우리시 정비기금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검토 좀 해주세요.
○도시개발과장 김필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철  안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들 발언하셨는데 시간도 점심시간이 지났습니다.
  제가 마지막 마무리 발언을 한번 하겠는데 강 위원장님, 괜찮겠습니까?
강한구위원  그러세요.
○위원장 박종철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좋은 의견들을 주고받고 했는데요, 주민공람 공고, 이것은 절차잖아요, 법적으로.
  그런데 여기에 보면 건수가 있어요. 건수를 보면 용적률에 관해서도 전부 다 네거티브한 것들이에요. 이게 다 우리 행정청에 자기들 요구하고 주장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앞으로 어떻게 조율이 되고 조정이 되겠지만 어떻든 이게 재건축이라고 하는 게 주민들 스스로 조합을 설립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그리고 그 사업이 원만히 이루어지도록 우리 행정청이 우리에게 주어진 법과 규정에 의해서 권리 의무 또는 권한과 책임에 있어 행정적 책무를 완벽하게 그리고 차질이 없도록 능동적으로, 능동적이지만 수행해야 할 그런 책무가 있는 거지요. 맞지요?
○도시개발과장 김필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종철  그런데 이제 주민들 입장에서는 지나치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비난하고자 하는 의도는 없고. 사업성 위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게 자연스러운 현상일 거라는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해당 지역구 의원님께서는 나름대로 그 지역주민들의 그것과 함께 같은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그러나 우리는 시의원입니다. 우리는 공인으로서, 성남시의 시의원으로서 우리 의원들이 가지고 가야 할 입장이라는 게 있는 거고 우리에게 주어진 권한과 책임이 있는 거지요.
  그래서 앞으로 이 일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우리 행정청이 법과 규정에 의해서 할 일이 무엇이고 이런 것들을 좀 엄격하지만 또 때로는 사려 깊게 고려해서 원만히 잘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고 감독하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점 위원장으로서 이렇게 마무리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특히 우리 공익적이라고 하는 것, 시의원으로서 공익적이라고 하는 것에는 그 주거환경, 이번에 재개발지역 재건축지역 그 지역에 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을 에워싸고 있는, 우리 어지영 위원도 얘기했지만 주변의 환경이라든가 전체적인 도시의 기반시설이 그 재건축 단지에 의해서 기반시설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든가 또 도시환경 또 그 지역의 사회적 이런저런 영향, 이런 것들을 우리는 다 고려해야 돼요.
  물론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는 전문가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하고 계시겠지만 이런 것들 저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좌우간 이게 성공적인 재건축이 이루어지고 서로가 재건축을 해서 사는 입주하게 되는 주민이나 주변이나 우리 성남시가 모두 함께 해피엔딩으로 끝낼 수 있도록 그렇게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것으로 마무리하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은행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은 찬성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은행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은 찬성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고 속개해서 오늘 일정에 있는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채택의 건, 그것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의사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철  예.
  참, 김영발 위원님 어제 말씀하신 내용.
김영발위원  예. 잡월드 뒤편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3-2, 3-6, 4-4번지에 대한 관광호텔 및 가족호텔 건립 건에 대한 의견을 집행부에 진행사항 등을 물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MOU 체결 시에 우리에게 지구단위변경 건을 그 후에 이야기를 했는데 연면적 다시 말해서 용적률이 그때 당시에는 연면적이 4만 1000이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50 몇 %가 증가한 9만 2582㎡로 증대됐습니다.
  다시 말해서 대지면적이 늘었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위원장 박종철  충분히 이해하고요, 일단 관계되는 공무원들 출석해서 설명을 듣자는 말씀 아닙니까?
김영발위원  예.
○위원장 박종철  그렇게 하도록 전문위원님,
○전문위원 김동찬  지금 이 부서가 5개 부서입니다. 그래서 지금 부서를 정해야 되는데 관련 부서를 찾아보니까 주관부서를 갖다가 관광문화과가 될 것 같아요.
김영발위원  현재는 행정절차상으로 남아있는 게 건축과입니다.
  그러면 검토를 각 과에서 해 와서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도시건설상임위 쪽의 소위원회인, 스물 몇 개인가요, 소위원회가? 아무튼 그 소위원회에 절차를 밟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차적으로 들었던 2015년도 도시계획변경 시의 사항과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것은 들어야 되겠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전문위원 김동찬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김영발위원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 변동사항들이 해당된 과에서 뭔가가 있었기 때문에 현재 우리 도시건설상임위의 소위원회에 심의 위원회에 올라온 거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까지 들어서 왜 이렇게 되어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당연히 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이야기입니다.
○전문위원 김동찬  그러니까 그거 정의를, 한 분야의 경관심의를 해주는 거고, 건축과에서는. 전체 토론은 호텔이다 보니까 관광문화과에서 전체 네이밍 스토리(naming story)를 갖고 있을 거라는 거지요. 그래서,
○위원장 박종철  그것은 전문위원님께서,
노환인위원  관광문화과 와봤자 아무것도 몰라, 건축에 대해서는.
○위원장 박종철  전문위원님께서 가장 적절한 부서가 어디인지 찾아서,
노환인위원  건축과 이런 데 와야 돼. 우리 상임위 아니면 이야기할 것 없어.
김영발위원  애매하면 그 부서를 다 부르세요, 과장들을.
○위원장 박종철  그것은 우리 전문위원님께 위임하는 걸로 해서 필요한,
노환인위원  관광과가 와가지고는 의미가 없어.
○위원장 박종철  이따 설명을 듣도록 그렇게 합시다.
김영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종철  예.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들, 용역사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2시 16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 잡월드 뒤편 레지던스호텔과 관련한 현안업무 청취

○위원장 박종철  주어진 오후 일정에 앞서서 잡월드 뒤편 레지던스호텔과 관련한 현안업무 청취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김영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발위원  바쁘신 와중에도 관련되어 있는 우리 과장님들께서 출석을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우리 도시건설상임위하고 떼려야 뗄 수 없는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장님께 청취를 요구했는데 수용을 해주셨고 다른 위원님들이 또한 동의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1차적으로 레지던스호텔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추진을 했던 부서, 문화관광부,
○위원장 박종철  문화관광부, (웃음)
김영발위원  문화관광팀이지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과장님 좀 잠시,
○위원장 박종철  최초에 시작했던 부서가,
김영발위원  계획을 수립했던 데.
  정책을 수립하지 않았어요, 아무도?
○위원장 박종철  과장님, 자리에 앉아서.
김영발위원  편하게 그냥 하세요, 인사만 하시고.
○위원장 박종철  편하게 합시다.
○정책기획과장 신경순  앉아서 할까요?
김영발위원  예.
○정책기획과장 신경순  안녕하세요? 정책기획과장 신경순입니다.
김영발위원  바뀐 지 얼마 안 되셔서 아마 그러신 것 같은데, 호텔의 종류가 뭐뭐 있어요, 우리 과장님께서 알고 계시는?
○정책기획과장 신경순  제가 호텔 종류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레지던스호텔이 뭐예요?
○정책기획과장 신경순  그것은 여기 관광과장님 계시니까. 그런데 저는 그 내용은, 호텔에 대해서는 내용 잘 모르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과장님, 여기 옆에 그냥 인사하시고 앉으십시오.
  위원장님, 그래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종철  편하게 합시다. 무슨 격식 차리지 말고,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중욱입니다.
김영발위원  레지던스호텔이 뭡니까,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그것은 호텔, 우리 관광숙박업에 있는 정식 명칭은 아니고요, 관광진흥법에 있는 명칭은 관광호텔업, 가족호텔업이라고 합니다.
김영발위원  가족호텔업이요?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예.
김영발위원  그래서 현재 우리 경관심의에 올라온 거에 관광호텔 및 가족호텔로 올라온 거네요?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진흥법에 속하는 단어를 집어넣은 거네요?
  좋습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질의도 하고요, 궁금증을 해소하고 향후에 우리 도시건설상임위의 소위원회에 참여하는 위원님들이 참고를 하셔가지고 정말로 저희 지역에 필요한 호텔이 됐으면 하는 바람 때문에 질의를 하는 거니까 부담 없이 저도 묻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법이요?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예.
김영발위원  그러면 관련 건, 방금 이야기했던 것은 자료를 좀 주시고요, 레지던스호텔에 대한.
  간단한 거니까 우리 도시계획과 과장님, 우리 상임위에 지구단위변경 건 보고하신 적 있으시지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도시계획과장 하상래입니다.
  저희가 2015년 5월 13일 날 시에 의견청취를 했습니다.
김영발위원  13일 날 의견청취를 도시건설상임위에서 하셨다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예,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때 면적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 부지에 대한?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잠깐 보고 말씀드려도 됩니까?
김영발위원  예, 그러십시오.
○위원장 박종철  편하게 합시다.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그 당시에 1만 8885㎡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대지면적이.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1만 8885㎡입니다.
김영발위원  예, 좋습니다.
  그 이후에 면적에 변동사항이 있었나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그 이후에 없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 이후에 변동사항이 없었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현재 MOU 체결을 했었을 시에 MOU에 대한 원본을 저희에게 보여주지 않으셨어요,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대지면적은 동일한데 경관심의 때 들어가서 보니 연면적, 다시 말해서 용적률 변동이 됐더라는 거지요. 그것도 10% 20%대가 아닌 50 몇 %가 늘었어요.
  혹시 그거 알고 계시나요, 우리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지금 제가 조금 전에 답변드린 것은 대지면적이고 용적률은 거기가 400% 이하로 허용되어 있거든요.
김영발위원  예.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잠깐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과 대화)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 용적률이 800%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800% 이하?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예, 그렇습니다.
  건폐율 80% 이하에.
김영발위원  그래서 경관심의 때 올라왔던 용적률에 대한 1.5배 이상이 는 것에 대한 것은 800% 이하이기 때문에 하자가 없다라고 판단을 하신다는 이야기시지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예,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베지츠하고 상호 MOU 체결을 했었을 때 다시 위탁, 다시 말해서 B라는 호텔이 입주할 수 있게끔 첫 MOU의 부속으로 들어가 있습니까?
  혹시 MOU 원본 있으시면 주시겠어요?
  신경순 과장님.
○정책기획과장 신경순  MOU는 이게 기관과 민간기업하고 MOU 체결이기 때문에 5조에 보면 비밀유지의 의무가 있어서 이 MOU를 공개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발위원  현재 이 MOU 체결은 지자체장과 그다음에 민간의 업체하고 한 거 아닙니까?
○정책기획과장 신경순  예, 맞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리고 이거에 대한 것은 다른 관련 건으로 해서도 MOU 원본에 대한 카피본에 대한 제출 건으로 상당히 우리 도시건설상임위에서도 논해졌었습니다, 이 건이 아니라. 그리고 그 이유가 불합리하다고 결론까지 나서 그 이후에 MOU 체결내역을 받아왔습니다, 제3자가 껴있지 않은 건들은.
  다시 말씀드려서 결론은 주셔도 된다는 이야기고 기본적으로 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사업이 현재 건축허가까지 나와 있지 않지만 진행되고 있고 거기에 대한 부분들이 결론이 나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시발점이 지나있기 때문에 제출을 해도 법적으로 무방하다는 거고 당연히 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의회에서 요구를 하게 되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정책기획과장 신경순  예, 이해합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현재 MOU에 대한 부분은 가져오시지 않았다는 이야기로 이해하면 되지요? MOU 관련 원본. 카피본.
○정책기획과장 신경순  아니, 그러니까 MOU와 관련한 이 부분이 협약서상에 비밀유지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쪽 상대방하고도 이야기돼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비밀유지 의무가 있기 때문에 MOU를 공개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요.
김영발위원  아니요, 제가 방금 길게 이야기드렸지 않습니까?
  이 건은 아니지만 다른 관련 건으로 해서 MOU 체결내역에 대한 협약서에 대한 카피본 제출을,
안극수위원  그런 게 어디 있어. 비밀유지는 무슨. 의회에서 보겠다는 무슨 비밀유지야. 시민들의 알권리가 중요한 거고 그게 관할하는 담당 시의원이 가서 보겠다면 당연히 볼 수 있는 거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
김영발위원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기존에 다른 건에 대한 MOU 협약서에 대한 부분들이 갑론을박되다가 그 이후에 계속적으로 MOU 체결 건에 대해서 제3자가 개입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오픈을 해왔다는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MOU 협약서는 반드시 우리 의회 쪽에 전달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비밀유지, 법적으로 따지면 의회에서 요구하는 게 이깁니다. 길게 끌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를 참고로 드립니다.
  제가 봤었을 때, 추측입니다. 상호 업무협약을 했었을 때 이 내용이 들어있지 않았던 걸로 생각이 들어요, 제3자에게 양도하는 쪽으로.
  양도라는 단어가 애매합니다만 경관심의 때 이야기를 들어보니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메리어트 인터내셔널하고 주 베지츠 종합개발하고 MOU를 맺었어요.
  혹시 알고 계시나요?
○정책기획과장 신경순  예, MOU 했습니다.
김영발위원  자, MOU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협약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IASA 체결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인터넷상을 뒤져봐도 어떤 용어를 복합해서 보더라도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 혹시 이게 뭡니까? 내용을 각설하고라도.
○정책기획과장 신경순  그것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건축과 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전략추진팀장 김경수  과장님은 오늘 건강검진 때문에 연가 중이시라서요.
김영발위원  그러면 경관심의 때 올렸던 내용 알고 계신 팀장님.
  제가 스펠링을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IASA, 이게 뭡니까?
○위원장 박종철  잠깐, 김영발 위원님, 과장님 지금 잠깐 이 관련 내용이 의장단회의에서 일단 이야기가 있었던 내용이고 거기에서 비공개를 전제로 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 당시에 의장단에 참여를 못 해가지고 전혀 내용을 모르고 있다가 지금 의회사무국에서 얘기가 있어서 제가 지금 의장하고 확인을 하고 와서 다시 계속할 것인지 여기서 멈춰야 될 것인지 그렇게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잠깐,
김영발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위원장 박종철  정회라고 하면 그렇지만 어떻든 형식이 이렇게 같이 모여 있는 상태니까 잠깐 정회하고 제가 의장실에 다녀오겠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발위원  예.
안극수위원  위원장님 그런데,
김영발위원  추진경위는 제가 카피 떠서 경관심의 때 올라왔던 것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런데 이게 상임위원회에서 지금 각 부서의,
○위원장 박종철  상임위원회에서 다뤄야 할 내용이 공식적으로 우리에게 의안이 상정된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 김영발 위원께서 일단 관련되는 대상 부서가 여러 곳이 있으니 함께 같이 오시라고 그래서 우리 위원들도 아는 게 좋겠다, 같은 관련된 상임위원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오늘 어떻게 보면 비공식입니다. 공식일정에 없는 이런 것인데 하다 보니 굉장히 경직되고 여러 가지로 날카로워지는데, 지금 그 와중에 내가 방금 들은 얘기가 의장단협의회에서 있었던 얘기라고 합니다.
  확인하고 바로 오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위원장님도 그것은 제가 충분히 알고 지금 김영발 위원님의 내용도 아는데 나머지 저희 도시건설위원회 소속되어 있는 위원들이 무슨 내용인지를 모른다는 말이지요. 무슨 자료를 주고 공유할 수 있는 게 있으면 해보고.
○위원장 박종철  아니, 그러니까 이것이 비공개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자료도 우리가 함부로 내놓을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런 모양인데, 우리 김영발 위원님 어디서 자료를 구해가지고 여기까지, (웃음) 진행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안광환위원  경관심의위원회.
김영발위원  이 앞전 주, 목요일 날 경관심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최종적으로 우리 도시건설상임위의 소위원회 들어가 있는 건으로 해서 끝나버리면,
○위원장 박종철  잠깐 내가 아래에 다녀오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아무튼 기본적인 자료는 제가 카피 떠서 드리도록 하고요,
○위원장 박종철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4시 21분 회의중지)

(16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공동주택 민원처리 실태, 분당-수서 간 소음저감시설 공법 선정, 성남시 시흥동 승마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채택의 건

○위원장 박종철  그러면 지금부터 지난 제225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공동주택 민원처리 실태, 분당-수서 간 소음저감시설 공법 선정, 성남시 시흥동 승마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건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으므로 이에 따라 행정사무조사계획서를 작성 의결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조사계획의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조사계획안을 참고하셔서 본 행정사무조사계획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지영 위원님.
어지영위원  분당 정자동 출신의 어지영 위원입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가지고 지난 225회 임시회 회의 때 제가 했던 발언이 있습니다. 그 내용과 지금 조사가 배치가 돼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이번 임시회에서도 의사진행발언을 통해가지고 이런 행정사무조사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견해를 밝힌 바가 있고요, 다시 한 번 제 입장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존경하는 안극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 가지 사항 가운데에서 시흥동 승마장과 관련해서는 제가 충분히 이해와 납득이 됩니다.
  그렇지만 분당-수서 간 소음저감시설 공법 선정과 관련해서는 본인이 지난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시정질문을 통해가지고 이야기를 했었고 또 그때 당시 조사특위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제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이 당시에는 받아들여지지 않다가 지난달 임시회에서 이게 갑자기 본회의장에서 다루어지게 되고 또 관련해서 이런 주장과 의정활동을 했던 제가 관련 법안에 대해서 조례안에 대해서 제가 또 거기에도 참여하지도 못했던, 다시 말해서 조사활동과 관련해가지고 사실 내용이 공유되지 않은 그런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고요.
  제 입장은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 입장에 변화는 없고요, 조사활동에 저는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는 제 견해를 밝힙니다.
○위원장 박종철  어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금 우리 어지영 위원 발언 중에 공식적으로 이것을 문제 삼았을 때는 왜 아무런 반향이 없었는데 갑작스럽게 금년 들어서 이 안건이 상정되었느냐라고 하는 말씀인데 사실은 분당-수서 간 도로의 소음저감장치시설 관련해서는 전문가 몇 사람의, 뭐라고 그럴까요, 제언이라고 그럴까요, 아니면 저한테 충고를 해준 것이 당시에 여러 가지 여러 번 과정에서 회의가 했을 때마다 “100억 미만이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공사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느 날 1000억 공사가 되더니 1000억 공사가 된 것으로도 많은 의혹을 가졌는데 이것이 1500억 공사가 되더라.
  이거 우리 시민이 낸 세금을 이렇게 함부로 쓰는 거 아니냐. 판교특별회계라고 그래서 판교특별회계는 그러면 우리시 예산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또 하나는 그렇게 공사 공법이 바뀌고 하는 과정에 이런저런 비리가 있었던 걸로 듣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제보도 있고 해서 본 위원은 이 부분에 있어서 좀 ‘행정사무감사나 행정사무조사를 통해서 한번 밝혀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 또 우리 분당의 공동주택에서 분쟁이 있을 때마다 분쟁이 전임 입주자대표회의와 새로운 입주자대표회의 간 분쟁으로 인해서 소요가 일어날 때면 주택관리 감독청인 우리시에다 양쪽에서 민원을 내면 시가 그것을 법과 규정에 의해서 날카롭게 끊을 것은 끊고 바르게 잡아줘야 되는데 애매모호하게 이쪽 편도 아니고 저쪽 편도 아닌 중간적인 입장에서 표만을 의식하는 그런 일련의 행정에 대해서 이것은 확실하게 짚어보고 확인을 하고 짚어서 시정토록 해야 되겠다고 하는 강한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 안극수 위원이 승마장 문제로 계속 끊임없이 문제제기를 하고 감사원 감사 청구를 요구해 와서 우리가 꼭 감사원 감사 청구만이 능사가 아니라 우리시에도 행정사무감사 또는 행정사무조사라고 하는 이런 메커니즘이 있으니 그것을 한번 해보고 거기에서도 뭔가 제대로 가려지지 않고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그때 가서 감사 청구를 하더라도 일단은 행정사무조사라고 하는 하나의 메커니즘을 활용해 보자. 그렇게 하면서 세 가지를 같이 넣게 됐고 그것이 어떻든 본회의에서 의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지영 위원의 발언 내용대로 승마장 건만 이렇게 행정사무조사계획서에 넣고 나머지 둘은 제척하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지금, 관련 규정입니까, 아니면 조례입니까? 전문위원님.
  강제하는 관련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 전체를 다 취소해버리고 의결 자체를 취소하고 새롭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이런 불가피성 때문에 기 본회의에서 의결된 것을 존중하고 다만, 시기를 우리가 비회기 중에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관련 규정이 있기 때문에 우선 시급하게 시간이 덜 소요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안극수 위원님이 문제제기하고 있는 시흥동 승마장 건은 맨 먼저 비회기를 활용해서 행정사무조사를 하고 나머지 소음저감시설이라든가 아파트 민원처리 실태조사 이런 것 정도는 우리가 180일 이내라고 하는 충분한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니 그 안에 적절한 시간을 잡아서 비회기 중에 그렇게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면 되지 않나라고 하는 의견을 저도 내겠습니다.
  이어서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윤창근위원  의결하는 거예요?
○위원장 박종철  예, 이제 지금,
윤창근위원  아, 나 뭐 좀 물어보려고.
○위원장 박종철  예, 윤창근 위원님.
윤창근위원  잠깐만, 속기하지 마시고. 이거 속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나 이거 몰라서, 속기하지 말아 봐요.
(16시 25분 기록중지)

(16시 26분 기록계속)

○위원장 박종철  의견 없으시면 공동주택 민원처리 실태, 분당-수서 간 소음저감시설 공법 선정, 성남시 시흥동 승마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의 조사반 구성은 일단 우리 위원 전원으로 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조사위원회의 구성일부터 180일 그리고 활동계획은 별도의 일정을 잡아서 우리가 같이 한번 협의를 해서 잡는 걸로 그렇게 잠정 합의하고요.
  참고인하고 증인채택은 해당부서의 의견을 청취하고 또 우리가 1차 조사를 해서 그 후에 참고인이나 증인채택이 필요할 경우에는 그때 채택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기타사항은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동주택 민원처리 실태, 분당-수서 간 소음저감시설 공법 선정, 성남시 시흥동 승마장에 대한 행정사무계획서는 추가한 부분은 추가한 부분대로 나머지는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2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8분 산회)


○출석 위원(8인)
  박종철  안극수  강한구
  김영발  노환인  안광환
  어지영  윤창근
○출석 전문위원  
  김동찬
○출석 공무원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도시개발과장  김필수
  정책기획과장  신경순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기타 참석자
  전략추진팀장  김경수
  재건축팀장  민경두
  경호엔지니어링건축사무소이사  이종철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윤성하
  속기사  유영민
  속기사  임소연
  속기사  조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