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6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3월 8일(수) 10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은행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안
2. 공동주택 민원처리 실태, 분당-수서 간 소음저감시설 공법 선정, 성남시 시흥동 승마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 은행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안
o 잡월드 뒤편 레지던스호텔과 관련한 현안업무 청취
2. 공동주택 민원처리 실태, 분당-수서 간 소음저감시설 공법 선정, 성남시 시흥동 승마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채택의 건
(10시 37분 개의)
1. 은행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안
김필수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행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 대상지는 노후 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주택재건축 사업의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1항에 의거 의견청취하는 사항입니다.
1987년 6월 준공된 은행주공아파트는 2012년 1월 주택재개발 사업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어 2016년 1월 안전진단 결과 D등급으로 판정됨에 따라 같은 해 6월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용역을 수행 중에 있으며 지난 2월 15일 동 계획안에 대해서 해당 주민을 상대로 주민설명회를 거쳤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성남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5월경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을 지정할 예정입니다.
정비계획에 대한 설명은 용역사인 주식회사 경호엔지니어링 이종철 이사님께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성남 은행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제시)
설명드릴 순서는 계획의 개요, 상위 및 관련 계획, 여건분석, 정비계획안, 향후 일정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계획의 개요입니다.
은행주공아파트 정비예정구역의 총 면적은 15만 2000㎡가 되겠습니다.
사업 대상지는 서울 송파구와 접하고 있고 위례신도시 등 대규모 개발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과 인접하고 있어서 개발여건 상황이 양호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또한 좌측으로 지하철 8호선, 우측으로 남한산성 순환로, 북측으로는 산성대로와 접하고 있어서 광역적인 교통여건 또한 매우 우수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또한 우측으로는 검단산이 지나가고 있어서 자연적인 환경요인 또한 매우 우수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위 및 관련 계획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비계획에 대해서 검토할 상위계획은 도시기본계획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관련 계획은 기본경관계획과 공원녹지 기본계획이 있겠습니다.
먼저 상위계획인 도시기본계획과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서는 중요한 지표인 계획 인구, 주택공급 계획, 기반시설 그다음에 용적률 체계 등을 기본계획에 맞게 저희가 검토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관련 계획에서는 경관계획에서는 검단산 조망관리에 관한 계획 부분, 공원녹지 기본계획에서는 대상지 내 위치한 보호수 유지에 대한 보전 관리 방안을 주요 검토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위계획 중 먼저 기본계획 내용 검토 분석결과입니다.
기본계획에서 정한 성남시 구시가지의 주거환경정비의 기본 방향은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을 확보함으로써 기성 시가지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데 있습니다.
사업 대상지는 성남시 전체 시가지 중에 북동 측 외곽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측으로는 공원과 그린벨트 자연녹지지역하고 접하고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기본계획상 인구지표를 분석한 결과 대상지가 속한 은행중생활권의 2020년 계획 인구는 15만 7000인입니다. 그리고 현재 은행중생활권의 인구는 12만 3000인으로써 약 3만 5000인 정도의 여유 인구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생활권 내에서 증가하는 인구는 수용 가능한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내용입니다.
도정 기본계획에서는 정비구역 지정여건은 재건축 예정 세대수가 300호 이상 그다음에 부지면적 1만㎡ 이상이면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다음에 은행주공아파트가 현재 15만 2000이기 때문에 충분히 충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6년 1월 안전진단 결과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정비구역 지정여건을 충족하고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정비예정구역상 저희 은행주공아파트 예정구역의 건폐율은 50%, 용적률은 250% 이하로 지정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기반시설에 대한 지표 부분입니다.
현재 상위계획인 성남시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에 따르면 저희 대상지 우측으로 지나가는 남한산성 순환로가 현재 6차로로 확장 계획이 있고 지하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순환로에서 내려오는 은행중학교, 이 사이 길을 확장하도록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에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정비계획에 반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같은 경우는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라서 사업부지의 0.6% 이상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원 같은 경우도 구역면적 5만 이상 정비계획 수립할 때는 세대당 2㎡ 이상이거나 부지면적의 5% 이상 큰 면적을 확보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관련 계획 중 성남시 기본경관계획입니다.
성남시 기본경관계획의 주요내용을 보면 저희 사업 대상지가 위치한 우측으로 크게 녹지축과 경관축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대상지를 정비할 때 기본방향은 이런 녹지축으로 열린 경관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기본계획의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이내믹한 건축물 스카이라인이 형성되도록, 유도하도록 기본경관계획에 내용이 잡혀있습니다. 그리고 성남시 공원녹지 기본계획에 따르면 저희 보호수에 대해서 보존할 수 있는 기능을 부여하도록 그렇게 기본계획에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건분석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업지의 관리계획 현황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은행주공아파트 지역은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으로는 자연녹지지역, 그린벨트지역과 접하고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남측으로는 주거환경 개선사업 구역 경계와 접하고 있어서 일부 주차장 그다음에 공원녹지 이런 기반시설들이 남측은 좀 정비가 이루어진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북측으로 은행초등학교, 남측으로 은행중학교가 위치하고 있어서 교육여건이 좀 양호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측으로는 검단산 녹지지역이 있기 때문에 자연환경 또한 우수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상지 내 물리적 현황분석입니다.
먼저 표고 경사를 살펴보면 대상지의 특성은 동쪽으로 갈수록 높아지는 구릉지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지 내 최저 표고가 여기 단독주택이 있는 지역 83m 그다음에 최고 표고는 동측 검단산과 접하고 있는 144m로서 단지 내에서도 한 60m의 단차가 발생하는 걸로 분석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극복할 수 있는 설계방안을 나중에, 그런 설계기법을 적용하는 게 주안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토지현황은 대부분 사유지가 되겠으며 시유지가 약 3.4% 면적기준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래 파랗게 표시된 부분이 성남시유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남측의 어린이집하고 복지회관 부분 그다음에 일부 편입된 단독주택 용지 내 도로부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시유지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축물 현황입니다.
건축물 전체의 노후도는 약 80%입니다. 이것은 도정법에서 정한 노후도 산정기준으로 했을 때 80%를 충족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대부분의 건축물은 주거용 건축물로 이루어져 있고 공동주택 35동, 단독 26동 그다음에 비주거용 건축물이 10동 있습니다. 비주거용 건축물은 단지 내 상가라든가 단독부지 내 일부 근생시설 그다음에 아래쪽 시유지에 있는 유치원, 어린이집 부지 이 부분이 비주거용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은행주공아파트 현재 단지의 평형대별 규모를 살펴보면 현재 2010세대가 구성되어 있고 전부 다 국민주택 규모 85㎡ 이하가 전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29㎡, 39㎡ 전용면적의 소형 평형으로 이루어진 동이 일부 2단지에 3개동 그다음에 1단지에 5개동은 5층짜리 소형 평형으로 20% 정도는 이루어져 있고 여기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세입자 비율이 좀 높은 것으로 그렇게 분석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정비계획 수립을 하기 위한 설문조사 결과입니다.
저희가 총 3차례에 걸쳐서 주민 설문조사를 했고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우편 설문조사와 함께 방문조사까지 병행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최종 회수율은 56.2% 나왔습니다. 그리고 분석결과 재건축 찬성에 대한 설문결과는 전체 96.7%로 압도적으로 주민들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을 유형별로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분들과 단독에 거주하시는 분들로 나눠서 분석해 보면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찬성 비율이 더 높은 98%, 단독에 거주하시는 분의 한 80% 정도는 찬성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찬성한 1273 이 세대수는 응답에 회신해 주신 분 말고도 전체 응답 설문대상으로도 한 54% 정도 찬성하는 것으로 그렇게 분석되었습니다.
그래서 찬성하시는 분들의 가장 큰 이유는 주거환경이 불편해서 개선이 필요하다. 그다음에 기반시설 확충이 필요하기 때문에 재건축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많으셨고요. 그다음에 반대하시는 분들의 가장 큰 이유는 비용부담 때문에 반대하시는 걸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종합적인 입지여건 분석이 되겠습니다.
사업지의 강점이라고 하면 단지 내 주민들의 높은 관심과 그다음에 15만㎡의 대규모 단지를 이루고 있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회요인이라고 하면 광역적인 교통여건이 상당히 좋습니다. 산성대로 그다음에 남부산성순환도로 그렇게 간선도로시설이 있기 때문에 광역적 입지여건이 양호하고 그다음에 남측에 재래시장이라든가 근생들 생활편익시설이 밀집되어 있고 교육시설, 초등학교, 중학교 그다음에 대학교까지 있기 때문에 교육환경이 양호한 그런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약점이라고 하면 단지 내 건축물이 노후화돼서 생활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고 단지 내 단차가 심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단차가 심한 점이 단점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역적인 교통여건은 우수하지만 이런 산성대로라든가 남부순환도로에서 대상지로 진입할 수 있는 그런 진출입로가 조금 열악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은행초등학교 동측의 도로랑 은행중학교 서측 도로, 이 부분 도로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 도로가 아니고 그냥 단지 내 도로로써 일부 이용되고 있고 폭원도 좁고 그다음에 통학로 그다음에 단지 내 진입로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굉장히 혼잡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비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구상입니다. 단지의 기본구상은 일단 주로 통경축은 검단산을 향한 방향을 주 통경축으로 저희가 봤습니다. 그래서 산성대로에서 검단산을 연결할 수 있는 이쪽의 주요 녹지축, 통경축 이런 축으로 설정을 했고 저희 대상지 내에 거점 오픈 스페이스를 확보해서 이것과 검단산을 연결하는 그런 큰 틀의 구상을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단지 내 배치는 은행초등학교라든가 중학교 주변 그다음에 단독주택 주변들은 중저층의 아파트를 배치하고 가운데 부분을 고층으로 배치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주변하고 어울릴 수 있는 스카이라인을 유도할 수 있도록 배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반시설 같은 경우에는 단지 내 도로를 도시계획 도로로 확장해서 넓히고 그다음에 저희 단지뿐만 아니라 주변 도로까지도 연계를 고려해서 가로망 계획 수립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대상지 중앙에 어린이공원을 배치함으로써 그다음에 은행초등학교 주변과 연접하여 배치함으로써 은행초등학교 학생들의 야외활동도 돕고 여러 가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2개를 연접배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이에 있는 도로는 보행자도로로 개설을 해서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을 확보하는 데 좀 더 용이하도록 보행자도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은행초등학교 전면 도로 같은 경우에는 12m의 도시계획 도로로 반영해서 현재 학생들이 통학하는 데 불편이 없고 단지 내 진출입하는 데 용의하도록 12m로 계획하였습니다.
그리고 남측 순환로에서 진출입하는 도로 같은 경우도 15m로 확장을 해서 3차로로 운영을 함으로써 원활한 진출입을 유도하도록 15m로 계획하고 폭원은 이쪽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기반시설 정비가 끝난 도로 폭원 15m랑 일치시킴으로써 교통흐름이 원활하도록 조절을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대상지 내 위치한 은행나무 보호수가 있습니다. 300년 된 보호수가 주민센터 뒤편으로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은행 보호수하고 우물터 부분은 녹지로 계획을 함으로써 원천적으로 보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다음에 대상지 남측에 위치한 복지시설하고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복지시설은 인근에 위치한 주민센터하고 연계될 수 있도록 남측으로 이전을 해서 좀 연계될 수 있도록 배치를 하고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기존의 복지시설은 어린이집 기능이 있기 때문에 저희 어린이공원 북측으로 이전을 해서 기능 상충도 방지하고 분산하는 효과도 누릴 수 있도록 어린이집 1개소는 어린이공원 쪽으로 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 기반시설에 대한 세부 조서입니다. 이 부분은 앞의 내용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물에 관한 계획입니다.
먼저 저희 공동주택 용지에 대한 건축물의 계획은 허용용도는 공동주택과 부대복리시설 그다음에 불허는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가 되겠습니다. 건폐율과 용적률은 도정 기본계획에서 정한 50%, 250% 이하를 수용하였습니다. 건축물의 높이는 주변에 위치한 검단산이 조망을 가리지 않는 선에서 33층 이하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단지 내 공동주택의 배치는 은행초등학교와 중학교 그다음에 순환로 주변으로는 경관상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중저층 배치구간이라고 지정을 해서 이 부분은 고층아파트가 들어갈 수 없도록 지구단위계획 요소로써 도입을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산성대로에서 검단산 방향으로 가는 이쪽 부분은 자연스럽게 앞뒤로 기반시설이 결정되어 있어서 건축물이 들어갈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대상지 내에도 통경 확보 구간이라고 해서 건축물 배치를 제어해서 남한산성 산성대로에서 검단산까지 열린 경관을 확보하도록 설정했습니다. 그다음에 통경축 반영구간이라고 해서 어린이공원과 검단산을 잇는 이 구간에 대해서 저희가 설정한 구간 내에서 1개소 이상의 통경축은 확보하도록 그렇게 지침을 정했습니다. 그다음에 공공보행통로는 단지가 아무래도 단차가 있다 보니까 이런 단지를 좀 아우를 수 있는 그런 동선을 확보하도록 저희가 이것은 권장사항으로 이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시설 및 어린이집에 대한 부분입니다.
아래 있는 사회복지시설과 어린이집 두 가지 다 건축물에 대한 내용은 똑같기 때문에 한꺼번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건폐율과 용적률은 도시계획조례에서 정한 건폐율 60% 그다음에 용적률 210% 이하로 계획하였습니다. 그다음에 높이는 5층 이하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 배치 예시도입니다. 저희가 정비계획 수립하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린 예시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추후 조합 설립되면 추후 변경될 소지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리는 예시도는 현재 어린이공원과 검단산을 잇는 주 통경축 하나를 뚫어주고 그다음에 보조 통경축으로써 3개를 보조 통경축으로 뚫어줬습니다. 그다음에 가로에 대한 통경은 자연스럽게 보행자통로로 해서 연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단지 내 상가 같은 경우는 현재 정문으로 이용되고 있는 부분 그다음에 어린이공원 부분 그다음에 남측, 서측의 단독주택지 부분, 이렇게 해서 상가를 배치하고 상가 배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아파트에 단차가 있기 때문에 단차를 이용해서 지하 데크 부분에 이런 것들은 다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건축 계획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차량의 주 출입로는 현재 있는 입구 부분 그다음에 은행초등학교 앞의 12m 도로 부분 그다음에 서측의 주거환경 개선사업 이뤄진 그쪽 부분 세 군데에서 주 출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체 세대수는 3395세대이고 평형대 구분은 저희가 앞에 조사한 바대로 은행주공아파트가 85㎡ 이하의 국민주택 규모로 구성되어 있는 점 그다음에 원주민들의 재정착률을 조금이라도 높일 수 있도록 대형 평형보다는 중소형 평형을 많이 배치하는 쪽으로 해서 지금 59㎡를 주력으로 해가지고 배치한 모습이 되겠습니다.
향후 일정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의견청취를 마치면 저희가 행정절차로써는 성남시경관위원회 심의 그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있습니다. 이것을 4월 중에 심의를 득해서, 득하면 그다음에 5월에 정비계획 수립 지정고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용역사에서 설명을 자세히 해주셨는데 관련해서 우리 국과장님 또는 용역사에게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궁금하신 내용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한 네다섯 가지 정도만 제가 질문드릴게요.
먼저 주민공청회 할 때 제가 현장에 나가서 몇 가지 제가 당부의 말씀, 부탁도 드렸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몇 가지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주민의식 조사에 있어서 정비구역 대상지에 지금 다세대하고 단독주택이 지금 포함이 되어 있다는 말이지요. 그렇지요? 포함돼 있지요?
물론 충분히 설문조사를 통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은 시켰지만 그 차이가 굉장히 큰 차이가 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이게 주민들의 민원이 계속 발생이 될 텐데, 지금 대상지가 들어가는 게 더 좋은지 들어가지 않는 게 더 좋은지, 지금 주공아파트 측에서는 굉장히 제척해 달라는 그러한 의견들이 앞으로 강하게 나올 것 같고 또 일반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에 있는 분들도 어떤 분들은 들어가기를 원하고 어떤 분들은 제척되기를 원하고 이래서 굉장히 심화가 될 텐데 이것은 좀 참고를 한번 해보세요.
제가 어저께 조례도 개정을 하면서 앞으로 이런 지역에 도시재생사업을 하기 위해서 20세대 미만 그다음에 20세대 이상 그다음에 200세대 이상 이런 분들이 건축협정이나 가로주택 정비사업이나 소규모 재건축 사업이나 이런 것을 사실 할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했을 때 우리 성남시에서 이분들한테 기반시설에 대한 아니면 주차장에 대한 아니면 공원에 대한 아니면 설계비에 대한 아니면 용적률 완화에 대한 이런 제도적인 것은 앞으로 많이 지원을 해주게 됩니다. 이랬을 때 지금 이곳이 정비구역에 지정이 되어 있는 이 대상 부지에 단독주택과 다세대 부지가 포함이 되는 게 더 좋은 것인지 포함이 되지 않는 게 더 좋은 것인지 정말로 주민을 위한 그런 행정을 우리는 해나가야 된다 이거지요.
그래서 주민들을 한번 바라보고, 우리 용역하는 회사에서는 어떤 것이 더 나은 건지 주민들한테 이익이 되는 쪽으로 그렇게 아마 용역이 결정이 되어야 주공아파트에 사시는 주민들도 이해를 할 것 같고 그다음에 단독주택에 사는 분들도 이해를 할 것 같고.
그러니까 좋은 쪽으로 갔으면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가지니까 반드시 참고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단독주택 주민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는데 거기가 103세대인데 그중에서 이번에 재건축을 해야 된다는 것이, 찬성은 60세대가 찬성을 하셨고 또 반대는 18세대가 반대를 하셨습니다. 물론 그중에 25세대는 응답을 안 하신 분도 있지만 대다수는, 일부 민은 반대하지만 대다수 세대 주민들께서는 찬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주변지역을 개발하면서 같이 개발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왜냐 하면 잘못하면 빠져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립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주민들이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찬반 논란이 분명히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충분히 고려를 해서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 은행주공 건만 놓고 본다면 지금 오늘 의견청취를 하고 나서 앞으로도 도시계획위원회나 경관심의를 거쳐서 구역지정을 해야 되는데 구역지정을 저희가 최대한 빨리 정립을 한다면 5월 예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5월부터 각종 조합 설립이나 추진위원회 구성, 사업시행인가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치다 보면 그것이 법정 한도가 약 8개월 정도 됩니다.
그러면 그 8개월 안에는 주민들에게 동의 받는 기간이라든지 주민들끼리 총회를 한다든지 이런 기간은 빼고서도 맥시멈이 8개월이거든요. 그럼 그 행정절차 8개월을 최대한 앞당긴다고 저희가 역산을 해보니까 한 2달 정도는 앞당길 수가 있습니다, 저희 행정절차를 최대한 빨리 진행한다는 자체가, 그것도 주민들께서 해주셔야 되는 몫을 빨리 했을 경우에. 그렇다고 그러면 6개월 플러스 주민들이 해야 될 그런 플러스알파를 따진다고 그러면 거의 8개월 10개월 이상 저희들이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 12월 말까지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주민들끼리의 협의가 빨리 되셔야 되고요, 그것과 아울러서 저희 행정기관에서는 행정절차를 최대한 앞당겨서, 2개월 정도는 앞당겨서 해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역으로 지금 계산을 해나가고 정리를 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장담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반드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용적률 250%를 계획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250%를 결정한 것은 2020 성남시 도시정비 기본계획에서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250% 정했습니다. 정한 이유는 모법인, 상위법인 국토계획법 및 그것에 따른 성남시조례에 의해서 250%로 되어 있기 때문에 최대치로 반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성남시 현 실정이 주거에 대한 환경밀도에 대한 것보다는 사업성에 대한 조금 주차공간과 주변여건 여러 가지의 공원시설이라든지 주차시설이라든지 기타 등등 이런 부분이 조금 미흡하더라도 한 세대라도 더 지을 수 있다면 아마 그것을 원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용적률에 관한 부분도 앞으로 좀 심사숙고해서 상향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최대한으로 상향시켜서 주민들이 부담을 덜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사업성이 나올 수 있게끔 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250%에서 인센티브를 적용하려고 하면 정비기본계획에서, 기본계획을 일단 바꿔야 됩니다. 정비기본계획에서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종 상향이 되어야 되는데 종 상향이 3종으로 되면 인센티브를 적용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인센티브 적용을 받기 위해서 정비계획을 변경해서 정비계획에 담고 거기에 담으면 성남시도시관리 기본계획에서 또 바꿔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절차를 다 이행해서 하려고 그러면 이것을 적용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용적률에 대한 인센티브 적용하는 문제는 현 시점에서는 조금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표고가 구릉지 형태라서 60m 정도의 단차가 납니다, 그렇지요? 엄청나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남한산성 순환도로와 연결이 돼서 진출입로가 서울 방향으로는 굉장히 원활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광주 쪽으로 나가는 것은 좀 돌아가게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도 제가 지난번에 한번 주민설명회 때 말씀을 드렸는데 전혀 방안이 없는 겁니까, 아니면 어떠한 대안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 일정 부분의 면적을 도로 부분으로 할애가 된다면 배치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축소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주민들한테는 사업비에 대한 부담이 더 증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현장여건이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주공아파트 측과 우리시와의 그런 관계를 유기적으로 잘 맺어서 빠른 시일 안에 효과적인 기대치 이상의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제가 거듭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윤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주민들이, 어쨌든 재건축은 시작을 하면 시간이 곧 돈이고 시간이 곧 사업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작을 하는 순간 가급적 최단시간 내에 모든 것을 마무리하고 최단시간 내에 개발이 완료되도록, 재건축이 완료되도록 하는 게 이 사업의 승패에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에요.
어쨌든 우리 단장님께서 어차피 시작된 거라면 최선을 다해서 모든 행정절차나 이 사업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안 할 거면 모르지만 기왕 한다고 정비구역을 지정한 상황이면 가급적 빨리 이렇게 행정처리나 이런 것들을 원활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지금 존경하는 안극수 위원께서 용적률 문제나 단독주택지 제척문제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역 의원으로서 충분히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략하고 우리 단장님께서 대책을 수립해 주시고.
주민공람 공고 때 보면 용적률 관련돼서 의견이 들어온 게 있는데 의왕시나 혹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보면 다른 광명시나 이런 데 것들을 비교해서 우리시도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공람 의견이 있어요. 어쨌든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고.
단독주택 제척문제에 대해서는 서로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는데 여기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제척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것까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우리 지역구의 안극수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존중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 아닌 다른 얘기를 제가 좀 할게요.
우선 재건축 공람의 내용을 보면 이게 85㎡ 이하의 주택으로 다시 재건축을 하면, 그렇게 전부 지금 되게 돼 있는데, 여기 자료에 보면 59㎡가 65% 정도 차지하는 걸로 구성비가,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여기 건축 배치에 보면 59㎡가 65% 정도 되고 84㎡가 한 24% 정도 되고 이렇게 자료가 나와 있어요.
단장님,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이게 3390세대 정도 되는 것의 비율이 59㎡가 65%이고 84㎡가 24% 이렇게 지금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공람의견을 보면 이게 새로 정비되는 아파트인데 너무 작은 평수의 아파트로만 지금 계획이 된 게 아니냐는 그런 문제제기가 있단 말이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단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의 70% 정도가 59㎡ 이하로 이렇게 돼 있다고 하는데.
그다음에 아까 우리 안극수 위원께서 다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다 생략하고 이것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은행주공 개발을 하게 되면 결국은 은행주공이 큰 대로에 접해 있는 부분의 단지가 아니란 말이에요. 순환도로는 물론 대로에 접해 있습니다만 그건 순환도로고. 우리 성남대로 입장에서 보면, 성남대로인가요, 거기가?
아까 보고하시는 걸 보니까 주 진입로를 세 군데 얘기하신 것 같아요. 그 세 군데 진입로 부분을 비롯해서 아무튼 산성대로에서 이 재건축단지로 진입하는 것들을 더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답은 모르겠어요.
이게 정비구역 지정되고 나면 나중에 그런 게 안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김영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평형대를 이야기하셨어요, 윤창근 위원께서.
현재 작은 평수 위주의 퍼센티지를 상당 부분 30% 포인트 정도를 더 인크리스(increase)를 시켜가지고 계획을 잡았는데 현재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의 평형대가 59㎡ 미만의 세대수는 3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현재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이 거주하는 공간으로 만들려고 한 용역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것에 대한 배려가 너무 과대하게 현재 용역의 결과에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형대에 대한 부분들은 현재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도 머물 수 있는 장소로 거듭나줘야 되겠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현재 거주형태를 보면.
그다음에 우리 김필수 과장님께서 제 방에 와서 설명을 하실 때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건데 이 자료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네요. 어떤 부분? 현재 단지뿐만 아니라 지정구역으로 예측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도로 기반시설 부분들에 대한 데이터가 전혀 안 실려 있어요.
왜 제가 이것을 이야기하냐면 재건축에 찬성하는 사유 중의 62%는 주거환경 개선이지만 도시기반시설 확충이 40%대에 준해요. 그러면 당연히 비교가 돼야 되겠지요. 그런데 비교할 만한 게 없어요. 단지 공동주택에 210세대, 면적은 이것 그다음에 다세대 얼마 그다음에 상업건물 이렇게만 되어 있어요. 도로, 어린이집 이런 기반시설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현재?
그러면 아까 이야기했던 것, 계속 세 번째 반복입니다. 기반시설 확충이 과연 되는지 안 되는지를 우리는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미 기본계획에 다 에어리어(area)를 그어가지고 기반시설이 양호한 상태에서 주택만 재개발하는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게 조금 저희들이 소홀한 것 같은데요, 사실은 여기에, 아까 말씀드린 13페이지에 보면 사유지, 시유지, 토지현황 및 도로표시 나온 것에 대해서 그런 기반은 돼 있는데 우리가 구체적으로는 저희가 표시를 안 했지만, 별도로 그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단독주택이 더 기반시설이 열악합니다.
그런데 왜 제가 이것을 강조하냐면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확충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의견 개진하는 주는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대다수라는 이야기예요. 그분들이 요구하는 게 반영되어 있는지를 보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아까 과장님께서도 이야기했잖아요. 주택 쪽은 전체의 5%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면 의견수렴의 장에 많이 참여를 했고 데이터를 반영시킬 수 있었던 것은 아파트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그 아파트에서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현재 재건축에 대한 찬성과 반대사유 중에 올라와 있는 찬성 이유 중의 하나가. 무슨 말인지 이해 안 되시나요?
상식이고, 지금 아파트단지 사람들이 재건축에 대해서 왜 찬성을 하는지 두 가지란 말이에요, 크게. 여기 용역 데이터상 보면. 주거환경 개선이 62%이고, 도시기반시설 확충이 근 40%에 근접한 38.1%란 말이에요. 이 의견수렴의 그룹은 아파트에 계시는 분들이 대다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 아파트에 대한 기반시설이 어떻게 되어 있는데, 단지 노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도로가 차지하는 퍼센티지, 어린이집 유치원이라든지 노유자시설까지 다 포함해서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우리는 이렇게 하려고 한다, 그럼으로 인해서 도시기반시설이 몇 퍼센티지 정도 증대한다는 계획이 나와 줘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봐도.
그러다 보니까 차순위로 써놓은 게 도시기반시설 확충이라고 그랬는데, 사실상 재건축에는 도시기반시설의 확충이 큰 의미는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주택이 노후화된 것을 하는 거지 주택재개발 사업처럼 기반시설 도로를 낸다든지 주차장을 확보하는 그런 건 아니거든요.
하지만 찬성의 이유를 원그래프상으로 하더라도 ‘100% 이내이기 때문에’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깔고 질의를 하고 이 부분,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에 대해서 접근하다 보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드린 거고요. 자, 용역사 건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기본적인 용역사의 방향에 대한 지도는 그렇게 트는 게 아닙니다, 잘 아시겠지만. 물론 지면이 가로로 넓기 때문에 세로에 대한 부분들을 그렇게 표현을 하셨겠지만 방향이 틀어졌어요, 어느 설명회 들어가서는. 물론 이해를 다 해요, 저희 성남지역이기 때문에. 하지만 다음에는 그런 부분들까지 해서 이 용역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세밀하게 해주셨으면 하고요, 이것은 아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덧붙여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할 사안들이 있으니까요,
2012년도에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이 됐어요. 그리고 지금은 2017년도예요. 그러면 사업연도 기준으로 해서 5년 동안 지정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반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 들어갔던 면적 비용이 있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당연히 시민들 그리고 국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지출이 필요한 부분이긴 합니다만 지정된 이유에 대한 행위 자체가 우리 세금에 일정 부분들을 개발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계획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투입됐다는 것은 세입·세출 부분에서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파악을 해보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 아파트가 1987년도에 준공된 거네요?
재건축에 대한 안전문제는 과거에는 안전진단을 해서 등급을 많이 중시했습니다만 앞으로의 재건축은 시설의 노후화 이런 문제까지 포함해서 지금 재건축을 좀 더 폭넓게 접근하는 거지 과거처럼 건물이 위험하니까 재건축하겠다, 이런 논리만은 아닌 거거든요.
먼저 주민들 간의 갈등문제를 조금 얘기할게요. 지금 단독주택 내에도 재건축에 대해서 찬반이 있고 공동주택 내에도 찬반이 나눠져 있잖아요? 그리고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사이에서도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서 합치되는 부분도 있고 또 불합치되는 부분들도 있는데, 저는 이걸 짧게 말씀드리면 이런 개발사업은 결국 시민들의 재산권에 굉장히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잖아요. 그리고 또 굉장히 이해관계가 첨예할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또 갈등이 안 일어나는 것도 좀 이상한 거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갈등요소들을 해결하지 않고 사업을 밀어붙인다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좀 문제가 많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앞서 설명 들었을 때 의견청취가 끝나면 바로 경관심의 들어가고 도시계획심의를 들어가게 되면 사업이 거의 일사천리로 되겠다, 진행하겠다는 건데 이런 민원요소를 안고 사업을 한다는 게 저는 조금 불안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 도시계획위원회나 경관위원회가 끝났다고 그래서 그걸로 모든 것이 스톱되는, 종결되는 건 아니거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개발사업과 관련한 첫 번째 단계에서부터 민원을 떠안고 가는 게 굉장히 부담스럽다, 그거예요. 오히려 시간이 더 많이 걸리더라도 이런 민원을 다 조정하고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들이 구역지정을 해줘야지 추진위원회가 구성되고 조합이 돼야 그때부터 사업이 시작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구역을 정해주지 않으면 사업 자체를 추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 추진할 수 있게끔 민간이 하기 때문에 그 밑그림을 그려주면 그려준 상태에서 재건축추진위가 구성되면 그때부터 사업이 시작되기 때문에 아까 같은 갈등은 그때 조정을 해서 가야 돼요. 지금 저희들이 그거를 우리가 구역지정을 안 해주면 조합 추진위원회 자체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남한산성이 있어요, 이 아파트단지 있는 데가? 검단산 이렇게 해가지고 자연경치와 경관이 굉장히 좋은 곳이에요. 맞잖아요.
그다음에 여기 주차장 추가 확보에 기타 의견이 있어요, 주민들의 여론 중에서. 지금 3400세대가 들어오는데 주차장은 얼마나 확보하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일단 어쨌든 3400세대 중에서 주차장은 4070세대 정도로 해가지고 넉넉하게 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게 이 부동산정보업체에서는 현재 매매가가 3억 3000 내외 정도 되는 걸로 아는데 그럼 이 정도 평형에서 재건축하게 되면 집값이 어떻게 변하는 거예요? 대개 보면 자기가 또 부담금을 가지고 와야 될 텐데, 결국은 아까 말했던 2100세대 중에서 한 1200세대가 늘어나서 그것을 감가할 것 아닙니까, 자기 공사비 이런 것들에서?
차라리 저는 주민들이 주로 많이 선호하는 84㎡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더 하는 게 낫지 않나 싶어요.
마지막으로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업해 나가면서 주민들 상호 간의 갈등 그리고 주민과 우리 행정과의 갈등 이런 것들을 잘 조합하고 할 수 있는 이런 툴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12시 안으로 끝냅시다. 저도 발언해야 되고요.
노환인 위원님 짧게 부탁합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시유지가 한 1546평 정도 되네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보상가격은 싸게 보상가격으로 받고 나중에 다 짓고 나면 비싸게 그 부지를 살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요? 결론적으로. 그렇잖아요.
그리고 재개발했을 경우에 우리시 예산이 추가로 들어가는 게 있나요? 우리 기금이나 이런 데에서요?
그다음에 지금 단독주택하고 아파트 주민들하고 주민 갈등이 발생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뭐예요?
그러면 이것은 누가 하는 거예요? 누가 결정하나요?
그래서 아파트 세대에 평형 부분에 있어서도 실질적으로 지금 임차율이 몇 %예요? 파악해 보셨어요?
무조건 큰 평수로 해준다고 과연 우리 성남시민의 삶의 질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보지 않다는 거지요.
일단 거기를 세를 주고 있는 소유자들은 투기목적이 상당히 농후해요. 그런데 이분들, 살고 계시는 분들은 자기 돈에 맞춰서 자기가 삶의 기반으로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라는 거지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살고 실거주 소유자들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이 상당히 반영이 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서 85㎡는,
지금 용인시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분양 승인할 때 1층이라든가 2층 같은 경우는 시민의 기반시설을 다 완벽하게 조건에 맞춰서 들어오는 데는 건축허가 승인을 상당히 완화해 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것은 용인시장이 아주 잘한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성남시도 이런 부분에 국토부 기준을 가지고 이야기만 할 것이 아니라 여기에 실질적으로 50% 살고 있는, 작은 아파트에서 살고 계시는 실소유자들, 실거주자들 그분들이 몇 평형을 원하고 있는지에 대한 데이터가 정확하다고 보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성남시가 해야 될 평형 조정 부분에 가장 기준을 잡아줘야 된다, 저는 그런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아파트에 대해서는 재건축이라고 그러지요? 단독주택에 하는 것은 재개발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또 위원장님이 자꾸 끝내라고 그러시니까.
이제 우리 집행부에서 지금 사업시행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 윤창근 의원님께서도 빨리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비용부담이 덜 들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우리 기본계획이 상위계획에서 그렇게 가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따라가서, 또 그게 장기적으로 맞으니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안극수 위원님 짧게 부탁합니다.
우리 노환인 위원님께서 금방 질문하셨잖아요. 정비기금에서 재건축하는 데 지원해 줄 수 있는 우리시 예산이 있느냐, 지난번 회기 때 분명히 없다고 얘기하셨어. 그런데 오늘 보니까 기반시설이나 이런 쪽에는 지원해 주는 걸로 답변하시네.
현재 지원한 경우는 중앙동의 현대 힐스테이트아파트, 기존에 상참 상남아파트에 대해서 장기발전계획에 포함된 도로망, 그것만 지원한 상태고 현재 재건축에 대해서 지원한 바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남시 기본환경 조례에 기반시설에 대해서 위원회를 거쳐서 50% 이하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은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은행2동 재건축하는 데도 지원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왜 그러냐면 금광3구역, 앉으시지요. 금광3구역 재건축하는데 1금융권에서 은행 대출을 못 받아가지고 지금 2금융권 마을금고에 가서 대출을 받으려고 조합에서 애를 쓰고 있는데도 3%대가 넘어요.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 말씀을 내가 왜 드리냐면 강남권에 있는 그런 재건축 아파트에도 지금 잔금을 지급하려고 대출을 받아서 하려고 해도 3%대가 거의 다 넘어갑니다. 지금 은행대출 규제로 굉장히 심각해지거든요.
그래서 주민들한테 우리시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적극 지원을 해줘야 된다, 이거지요. 추후에 앞으로 3년 후, 4년 후 우리 은행2동 주공아파트가 다 준공이 돼서 주민들이 입주할 시점이 되면 그때도 지금같이 은행 대출이 이렇게 규제가 강화돼서 3%대가 유지가 된다면 못 들어오는 그런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전세대출이나 이런 걸로 다시 돌려갈 수도 있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우리시 정비기금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검토 좀 해주세요.
다들 발언하셨는데 시간도 점심시간이 지났습니다.
제가 마지막 마무리 발언을 한번 하겠는데 강 위원장님, 괜찮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보면 건수가 있어요. 건수를 보면 용적률에 관해서도 전부 다 네거티브한 것들이에요. 이게 다 우리 행정청에 자기들 요구하고 주장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앞으로 어떻게 조율이 되고 조정이 되겠지만 어떻든 이게 재건축이라고 하는 게 주민들 스스로 조합을 설립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그리고 그 사업이 원만히 이루어지도록 우리 행정청이 우리에게 주어진 법과 규정에 의해서 권리 의무 또는 권한과 책임에 있어 행정적 책무를 완벽하게 그리고 차질이 없도록 능동적으로, 능동적이지만 수행해야 할 그런 책무가 있는 거지요. 맞지요?
그러나 우리는 시의원입니다. 우리는 공인으로서, 성남시의 시의원으로서 우리 의원들이 가지고 가야 할 입장이라는 게 있는 거고 우리에게 주어진 권한과 책임이 있는 거지요.
그래서 앞으로 이 일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우리 행정청이 법과 규정에 의해서 할 일이 무엇이고 이런 것들을 좀 엄격하지만 또 때로는 사려 깊게 고려해서 원만히 잘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고 감독하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점 위원장으로서 이렇게 마무리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특히 우리 공익적이라고 하는 것, 시의원으로서 공익적이라고 하는 것에는 그 주거환경, 이번에 재개발지역 재건축지역 그 지역에 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을 에워싸고 있는, 우리 어지영 위원도 얘기했지만 주변의 환경이라든가 전체적인 도시의 기반시설이 그 재건축 단지에 의해서 기반시설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든가 또 도시환경 또 그 지역의 사회적 이런저런 영향, 이런 것들을 우리는 다 고려해야 돼요.
물론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는 전문가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하고 계시겠지만 이런 것들 저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좌우간 이게 성공적인 재건축이 이루어지고 서로가 재건축을 해서 사는 입주하게 되는 주민이나 주변이나 우리 성남시가 모두 함께 해피엔딩으로 끝낼 수 있도록 그렇게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은행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은 찬성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은행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은 찬성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고 속개해서 오늘 일정에 있는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채택의 건, 그것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참, 김영발 위원님 어제 말씀하신 내용.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MOU 체결 시에 우리에게 지구단위변경 건을 그 후에 이야기를 했는데 연면적 다시 말해서 용적률이 그때 당시에는 연면적이 4만 1000이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50 몇 %가 증가한 9만 2582㎡로 증대됐습니다.
다시 말해서 대지면적이 늘었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그러면 검토를 각 과에서 해 와서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도시건설상임위 쪽의 소위원회인, 스물 몇 개인가요, 소위원회가? 아무튼 그 소위원회에 절차를 밟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차적으로 들었던 2015년도 도시계획변경 시의 사항과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것은 들어야 되겠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변동사항들이 해당된 과에서 뭔가가 있었기 때문에 현재 우리 도시건설상임위의 소위원회에 심의 위원회에 올라온 거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까지 들어서 왜 이렇게 되어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당연히 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이야기입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2시 16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o 잡월드 뒤편 레지던스호텔과 관련한 현안업무 청취
먼저 김영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도시건설상임위하고 떼려야 뗄 수 없는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장님께 청취를 요구했는데 수용을 해주셨고 다른 위원님들이 또한 동의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1차적으로 레지던스호텔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추진을 했던 부서, 문화관광부,
우리 과장님 좀 잠시,
정책을 수립하지 않았어요, 아무도?
위원장님, 그래도 되겠습니까?
좋습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질의도 하고요, 궁금증을 해소하고 향후에 우리 도시건설상임위의 소위원회에 참여하는 위원님들이 참고를 하셔가지고 정말로 저희 지역에 필요한 호텔이 됐으면 하는 바람 때문에 질의를 하는 거니까 부담 없이 저도 묻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법이요?
간단한 거니까 우리 도시계획과 과장님, 우리 상임위에 지구단위변경 건 보고하신 적 있으시지요?
저희가 2015년 5월 13일 날 시에 의견청취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면적에 변동사항이 있었나요?
그러면 현재 MOU 체결을 했었을 시에 MOU에 대한 원본을 저희에게 보여주지 않으셨어요,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대지면적은 동일한데 경관심의 때 들어가서 보니 연면적, 다시 말해서 용적률 변동이 됐더라는 거지요. 그것도 10% 20%대가 아닌 50 몇 %가 늘었어요.
혹시 그거 알고 계시나요, 우리 과장님?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 용적률이 800%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건폐율 80% 이하에.
그러면 베지츠하고 상호 MOU 체결을 했었을 때 다시 위탁, 다시 말해서 B라는 호텔이 입주할 수 있게끔 첫 MOU의 부속으로 들어가 있습니까?
혹시 MOU 원본 있으시면 주시겠어요?
신경순 과장님.
다시 말씀드려서 결론은 주셔도 된다는 이야기고 기본적으로 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사업이 현재 건축허가까지 나와 있지 않지만 진행되고 있고 거기에 대한 부분들이 결론이 나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시발점이 지나있기 때문에 제출을 해도 법적으로 무방하다는 거고 당연히 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의회에서 요구를 하게 되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이 건은 아니지만 다른 관련 건으로 해서 MOU 체결내역에 대한 협약서에 대한 카피본 제출을,
기존에 다른 건에 대한 MOU 협약서에 대한 부분들이 갑론을박되다가 그 이후에 계속적으로 MOU 체결 건에 대해서 제3자가 개입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오픈을 해왔다는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MOU 협약서는 반드시 우리 의회 쪽에 전달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비밀유지, 법적으로 따지면 의회에서 요구하는 게 이깁니다. 길게 끌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를 참고로 드립니다.
제가 봤었을 때, 추측입니다. 상호 업무협약을 했었을 때 이 내용이 들어있지 않았던 걸로 생각이 들어요, 제3자에게 양도하는 쪽으로.
양도라는 단어가 애매합니다만 경관심의 때 이야기를 들어보니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메리어트 인터내셔널하고 주 베지츠 종합개발하고 MOU를 맺었어요.
혹시 알고 계시나요?
그런데 그 뒤에 IASA 체결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인터넷상을 뒤져봐도 어떤 용어를 복합해서 보더라도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 혹시 이게 뭡니까? 내용을 각설하고라도.
제가 스펠링을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IASA, 이게 뭡니까?
저는 그 당시에 의장단에 참여를 못 해가지고 전혀 내용을 모르고 있다가 지금 의회사무국에서 얘기가 있어서 제가 지금 의장하고 확인을 하고 와서 다시 계속할 것인지 여기서 멈춰야 될 것인지 그렇게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잠깐,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하고 바로 오겠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최종적으로 우리 도시건설상임위의 소위원회 들어가 있는 건으로 해서 끝나버리면,
(14시 21분 회의중지)
(16시 15분 계속개의)
2. 공동주택 민원처리 실태, 분당-수서 간 소음저감시설 공법 선정, 성남시 시흥동 승마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채택의 건
조사계획의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조사계획안을 참고하셔서 본 행정사무조사계획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지영 위원님.
이 문제와 관련해가지고 지난 225회 임시회 회의 때 제가 했던 발언이 있습니다. 그 내용과 지금 조사가 배치가 돼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이번 임시회에서도 의사진행발언을 통해가지고 이런 행정사무조사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견해를 밝힌 바가 있고요, 다시 한 번 제 입장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존경하는 안극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 가지 사항 가운데에서 시흥동 승마장과 관련해서는 제가 충분히 이해와 납득이 됩니다.
그렇지만 분당-수서 간 소음저감시설 공법 선정과 관련해서는 본인이 지난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시정질문을 통해가지고 이야기를 했었고 또 그때 당시 조사특위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제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이 당시에는 받아들여지지 않다가 지난달 임시회에서 이게 갑자기 본회의장에서 다루어지게 되고 또 관련해서 이런 주장과 의정활동을 했던 제가 관련 법안에 대해서 조례안에 대해서 제가 또 거기에도 참여하지도 못했던, 다시 말해서 조사활동과 관련해가지고 사실 내용이 공유되지 않은 그런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고요.
제 입장은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 입장에 변화는 없고요, 조사활동에 저는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는 제 견해를 밝힙니다.
또 다른 위원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금 우리 어지영 위원 발언 중에 공식적으로 이것을 문제 삼았을 때는 왜 아무런 반향이 없었는데 갑작스럽게 금년 들어서 이 안건이 상정되었느냐라고 하는 말씀인데 사실은 분당-수서 간 도로의 소음저감장치시설 관련해서는 전문가 몇 사람의, 뭐라고 그럴까요, 제언이라고 그럴까요, 아니면 저한테 충고를 해준 것이 당시에 여러 가지 여러 번 과정에서 회의가 했을 때마다 “100억 미만이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공사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느 날 1000억 공사가 되더니 1000억 공사가 된 것으로도 많은 의혹을 가졌는데 이것이 1500억 공사가 되더라.
이거 우리 시민이 낸 세금을 이렇게 함부로 쓰는 거 아니냐. 판교특별회계라고 그래서 판교특별회계는 그러면 우리시 예산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또 하나는 그렇게 공사 공법이 바뀌고 하는 과정에 이런저런 비리가 있었던 걸로 듣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제보도 있고 해서 본 위원은 이 부분에 있어서 좀 ‘행정사무감사나 행정사무조사를 통해서 한번 밝혀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 또 우리 분당의 공동주택에서 분쟁이 있을 때마다 분쟁이 전임 입주자대표회의와 새로운 입주자대표회의 간 분쟁으로 인해서 소요가 일어날 때면 주택관리 감독청인 우리시에다 양쪽에서 민원을 내면 시가 그것을 법과 규정에 의해서 날카롭게 끊을 것은 끊고 바르게 잡아줘야 되는데 애매모호하게 이쪽 편도 아니고 저쪽 편도 아닌 중간적인 입장에서 표만을 의식하는 그런 일련의 행정에 대해서 이것은 확실하게 짚어보고 확인을 하고 짚어서 시정토록 해야 되겠다고 하는 강한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 안극수 위원이 승마장 문제로 계속 끊임없이 문제제기를 하고 감사원 감사 청구를 요구해 와서 우리가 꼭 감사원 감사 청구만이 능사가 아니라 우리시에도 행정사무감사 또는 행정사무조사라고 하는 이런 메커니즘이 있으니 그것을 한번 해보고 거기에서도 뭔가 제대로 가려지지 않고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그때 가서 감사 청구를 하더라도 일단은 행정사무조사라고 하는 하나의 메커니즘을 활용해 보자. 그렇게 하면서 세 가지를 같이 넣게 됐고 그것이 어떻든 본회의에서 의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지영 위원의 발언 내용대로 승마장 건만 이렇게 행정사무조사계획서에 넣고 나머지 둘은 제척하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지금, 관련 규정입니까, 아니면 조례입니까? 전문위원님.
강제하는 관련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 전체를 다 취소해버리고 의결 자체를 취소하고 새롭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이런 불가피성 때문에 기 본회의에서 의결된 것을 존중하고 다만, 시기를 우리가 비회기 중에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관련 규정이 있기 때문에 우선 시급하게 시간이 덜 소요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안극수 위원님이 문제제기하고 있는 시흥동 승마장 건은 맨 먼저 비회기를 활용해서 행정사무조사를 하고 나머지 소음저감시설이라든가 아파트 민원처리 실태조사 이런 것 정도는 우리가 180일 이내라고 하는 충분한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니 그 안에 적절한 시간을 잡아서 비회기 중에 그렇게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면 되지 않나라고 하는 의견을 저도 내겠습니다.
이어서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16시 25분 기록중지)
(16시 26분 기록계속)
참고인하고 증인채택은 해당부서의 의견을 청취하고 또 우리가 1차 조사를 해서 그 후에 참고인이나 증인채택이 필요할 경우에는 그때 채택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기타사항은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동주택 민원처리 실태, 분당-수서 간 소음저감시설 공법 선정, 성남시 시흥동 승마장에 대한 행정사무계획서는 추가한 부분은 추가한 부분대로 나머지는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2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8분 산회)
○출석 위원(8인)
박종철 안극수 강한구
김영발 노환인 안광환
어지영 윤창근
○출석 전문위원
김동찬
○출석 공무원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도시개발과장 김필수
정책기획과장 신경순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기타 참석자
전략추진팀장 김경수
재건축팀장 민경두
경호엔지니어링건축사무소이사 이종철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윤성하
속기사 유영민
속기사 임소연
속기사 조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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