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1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 2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8년 3월 12일(수) 10시

    의사일정
  1. 성남시 시정연구모임 스마트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성남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성남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성남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성남시 도서관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성남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성남시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 폐지 조례안
  9. 성남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0. 성남시 고문공인회계사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 성남시 여비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2. 성남시 중∙장기청소년 쉼터(여자) 민간위탁 동의안
13. 재단법인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정관변경 동의안
14. 성남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
15.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6.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

    부의된 안건
  o 5분 자유발언(김유석의원)
  1. 성남시 시정연구모임 스마트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 성남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3.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4. 성남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5. 성남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6. 성남시 도서관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7. 성남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8. 성남시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 폐지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9. 성남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문길만위원장 등 9인)
10. 성남시 고문공인회계사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1. 성남시 여비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2. 성남시 중∙장기청소년 쉼터(여자) 민간위탁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13. 재단법인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정관변경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14. 성남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성남시장 제출)
15.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김유석의원 등 9인 발의)
16.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윤창근·정종삼·정기영 의원)

(10시 08분 개의)

○의장 이수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김진영  의사팀장 김진영입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해당 상임위원장께서 그 결과를 보고하신 후 건별로 의결하시겠습니다. 또한, 오늘은 시정질문 및 답변이 있겠으며,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윤창근 의원님 등 세 분으로 질문순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5분 자유발언(김유석의원)

○의장 이수영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2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김유석 의원님께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 이내에 발언을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석의원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동, 금광2동, 금광1동 지역구를 둔 김유석 의원입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봄이라는 희망의 계절이 시작되었습니다. 봄의 따스함은 많은 사람들의 꿈과 희망의 문을 열어 줄 것 같은데 성남시민의 마음은 아직도 봄이 오질 못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 연설 때 시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했지만 무엇 하나 속 시원하게 해결해 가는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시청 앞에서 민원을 제기하는 시민들은 누구 때문에 그럴까요? 그것은 민원을 만들어 놓고 핑퐁 치는 공직자들 때문 아닙니까? 공직자의 무책임과 무소신 때문에 발생한 일들이 아닙니까? 해도 너무 합니다. 민원 해결을 위해서 나서는 공직자가 얼마나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시민들이 시청사를 향하여 떠들다 지쳐서 제풀에 나가떨어지겠지 하는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공원로 세입자분들의 애끊는 소리와 양지동 선명연립과 을지대 공사 주변 주민들 원성과, 은행 2동 수복재개발의 주민들의 절규와, 신도시와 국민 임대단지라는 명목으로 고향을 뒤로 한 채로 떠나야 하는 송파지구와 여수지구의 주민들의 한숨소리들, 누가 이들을, 성남을 지켜온 분들을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이것이 성남정부가 새로운 정부 탄생으로 만들어진 실용이라는 단어를 실천하기 위해서 성남시의 공직자가 만들어 놓은 것은 아닐까요?
  성남의 공직자여! 이명박 대통령은 "공직자는 국민의 머슴으로 새로운 생각으로 출발해야" 하는 공직자의 자세로 `머슴론'을 제시했습니다. 진정으로 주인을 섬기는 머슴의 마음가짐으로 국민을 대해야 비로소 국민이 편해지고 나라가 부강해 진다는 소신론을 말하였습니다. 즉, 이 대통령은 "공직자는 서번트(Servant.머슴)다, 말은 머슴이라고 하지만 과연 국민에게 머슴의 역할을 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면서 "주인인 국민보다 앞서 일어나는 게 머슴의 할 일로, 머슴이 주인보다 늦게 일어나서는 역할을 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성남의 공직자여! 이 명박 대통령 말씀을 어떻게 생각 합니까? 본 의원은 시의원이자 시민으로서 머슴도 필요 없고 성남의 공직자로서 제발 성남시민을 성남시장의 말에 따라 편안하게만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으로 하루빨리 성남 하늘에도 봄날이 올수 있도록 시민의 마음에도 희망 봄이 될 수 있도록 성남의 공직자가 앞장서 달라고 부탁드리면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성남 시민 여러분과 의회에 계시는 선·후배와 동료 의원 여러분! 방청석과 언론인 그리고 이대엽 시장과 최홍철 부시장님! 그리고 2500여명의 공직자 여러분께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빔프로젝터 화면 제시)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잠깐 몇 장의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태안 기름유출사고입니다. 이것은 국보1호 숭례문입니다. 화재로 이렇게 소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시청사 부설 주차장 사고 현장입니다.
  전국적으로 작년과 올해 초에는 크고 작은 사고와 사건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사고와 사건은 인재로 인한 것들이 다수였습니다. 특히, 작년에 태안 기름유출사건은 전국을 뒤흔들어 놓았는데 새해 시작과 더불어 온 국민의 심금을 울리는 대한민국 국보 제1호 숭례문 화재는 태안사고의 아픔을 달래기도 전에 또 다시 온 국민을 슬픔의 도가니로 빠져들게 하였습니다.
  이러한 사고와 사건이 있을 때마다 신문과 방송에 정부와 기관들은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해마다 이러한 사고는 늘어만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국에서 발생하는 많은 사고와 사건은 각 기관의 안전 불감증과 개개인들의 안전에 대한 인식도 본 의원을 비롯하여 부족하여 이런 일이 발생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사고와 사건은 성남시도 예외는 아니죠. 성남시민도 예외는 아닙니다. 우리는 매일 같이 위험물뿐만 아니라 주변 시설에 대해서 점검과 더불어 사고와 사건의 사전 예방은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얼마 전에도 성남시 시청사 부설주자창의 차량 추락사고가 발생하였고, 또한 본 의원 동네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어르신이 집안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베란다에서 화마에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고 본 의원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또한 인재였고 사전 예방이 가능했지만 사고 뒤에는 허사 아닙니까.  이와 같이 우리 주변에는 크고 작은 사고와 사건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서민이나 노약자 분들일수록 안전대비가 취약하여 사고와 사건의 빈도가 높지만 충분히 사전예방이 가능한 것들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해빙기와 더불어 앞으로 일어날 사고와 사건에 철저하게 대비를 해야 하고 봄날이 되면 학생들의 안전사고에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높은 고층빌딩이나 일반 아파트나 주상복합 화재 시에는 속수무책으로 이러한 대책도 준비되어야 합니다.
  하여 오늘 이 자리에서 본 의원은 새롭게 제정된 시민의 날을 홍보도 하고 사고와 사건의 사전 예방하여 성남시민은 사고 사건에서 벗어나는 성남시민의 안전지킴이 날을 매달 8일로 하자는 제안입니다. 그것은 성남시민의 날이 아직도 언제인지 모르는 공직자도 많은 줄 압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 비롯하여 방청석에 계신 분들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성남의 공직자로서 성남시민을 위해서 일하고자 하면 성남의 생일이 언제인지는 알아야 하지 않을까요? 생일을 변경한 공직자도 모르는데 시민들은 얼마나 알까요?
  하여 본 의원은 성남시민의 날이 1973년 7월 1일 개정되어 약 35년간을 7월1일로 행사를 하였지만 작년에 즉, 2007년 6월 5일에 개정하여 매년 10월 8일로 시민의 날로 변경하여 올해로 두 번째로 10월 8일에 시민의 날로 행사를 치르게 됩니다.
  하여 본 의원은 34년간 이어온 시민의 날에서 새로운 시민의 날인 10월 8일도 알리고 매달 한번씩 성남시민을 사고와 사건을 예방하고 지키는 매달 8일을 성남시민의 안전지킴이 날로 만들자 제안하는 것입니다.
  본의원은 안전이라는 말은 매일 매일 반복하여야 하지만 적어도 매달 8일은 온 성남시민의 안전 날로 정하여 가정에서부터 직장과 학교와 각 성남에 있는 기관들이 매달 8일은 시설물의 점검뿐만 아니라 안전의식을 고취하는 날로 선포하여 전국에 최고의 사고와 사건 없는 안전한 성남시를 만들어 시민들의 행복지수를 높이자고 제안하는 것입니다.
  한 말씀 더 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자유 발언 제목을 “누가 진실을 알까요?”라고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진실인지 거짓인지 모르겠지만 이 제목에 대한 발언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정말로 죄송합니다. 2,500여명 공직자, 언론인 방청석에 계신 시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본 의원이 오늘 발언하고자 하는 내용은 원고의 일부분이지만 본 의원이 발언을 못하는 것은 의원으로서 소임을 다하지 못하는 것 같고 하여 사과로 대신 하겠습니다. 추후에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 진실은 거짓을 이긴다는 발언으로 인사를 대신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수영  김유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성남시 시정연구모임 스마트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 성남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3.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4. 성남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5. 성남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6. 성남시 도서관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0시 20분)

○위원장 문길만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성남시 시정연구모임 스마트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시 도서관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이상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이상호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상호입니다.
  대지의 푸르름과 봄내음이 약동하는 아름다운 3월에 지역사회 발전은 물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항상 최선을 다해 주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표합니다. 아울러 명품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이대엽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우리 시의회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는 기자단과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 3월 11일 자치행정위원회를 개회하여 “성남시 시정연구모임 스마트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첫 번째, “성남시 시정연구모임 스마트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구 내용 중 제7조제2항 “분야별 업무소관 과장으로 하여 20인 이내로 구성한다”를 “본청 국·주무과장 및 환경∙교통∙공원업무 소관 과장으로 하여 20인 이내로 구성한다”로, 제7조제3항제1호 중 “장려1팀”을 “장려팀”으로, 제7조제3항제3호 “동점 또는 최우수, 우수, 장려에 해당하는 팀이 2개팀 이상일 경우에는 평가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정할 수 있다”를 “동점 또는 최우수, 우수에 해당하는 팀이 2개팀 이상일 경우에 순위 결정”으로, 제9조제1항제3호에서 “장려 1개팀”을 “장려”로 불합리한 문구를 바로잡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성남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노인, 장애인 복지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구청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노인보건센터 개관 및 중원보건소 신축 이전에 따른 신청사 시설물 관리 인력과 종량제봉투 판매 및 공급업무 직영 운영에 따른 행정수요 발생에 대하여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총정원 인력의 재배치 및 직급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과 본 조례의 근거 법규 개정으로 인한 조문 변경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성남시 지방공무원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의 근거법규 제명 변경과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성남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의 근거 법령인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라 조문을 변경을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성남시 도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도서관운영위원회의 위원의 자격 범위가 너무 제한적이라고 판단되어 제18조제2항제2호 중 “도서관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로 한다”를 “위원은 문화계, 교육계 및 도서관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 심사 결과는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수영  이상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시정연구모임 스마트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수영 다음은 “성남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지방공무원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도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성남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8. 성남시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 폐지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9. 성남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문길만위원장 등 9인)
10. 성남시 고문공인회계사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1. 성남시 여비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0시 28분)

○의장 이수영  다음은 “성남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시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 폐지 조례안”, “성남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 고문공인회계사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시 여비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유근주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위원회간사 유근주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간사 유근주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경제환경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11일 경제환경위원회를 개회하여 “성남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등 조례안 총 7건에 대하여 발의의원 및 관계 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첫 번째, “성남시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가공장 확보를 위한 아파트형공장 분양(구입) 자금 및 이에 따른 운전자금의 수요도 증가하는 추세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상환기간을 4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여 관내 기업의 상환부담을 경감시켜 안정적인 기업경영을 지원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성남시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 폐지 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폐지안은 성남시의 균형 있고 효율적인 국제화를 추진하고, 국제교류 협력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기 위해 제정된 본 조례가 중앙 및 경기도 조례 폐지 및 시 공무원의 국제화 마인드 형성으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였기에 별도의 국제화추진협의회 구성 운영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폐지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위원회 안으로 발의한 “성남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에 근거하여 성남시 금고업무를 취급하기 위한 금융기관의 지정과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우리 위원회에 보류 중이던 유근주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성남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부결하면서 보류 중이던 2건 조례안의 장점을 살려 본 조례안(대안)을 발의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성남시 고문공인회계사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인구 100만 도시에 걸맞는 행정기구 확대에 따라 고문공인회계사 자문사항이 날로 증가하여 성남시 고문공인회계사 위촉 가능 인원을 “3인 이내” 에서 “5인 이내”로 상향 조정하고, 현재 분기별 30만 원으로 지급되고 있는 성남시 고문공인회계사 수당을 성남시 고문변호사 및 고문노무사 수당과 같이 월 20만 원으로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성남시 여비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무원여비규정」이 2007년 11월 13일 개정 공포되어 2008년 1월 1일 시행됨에 따라 「성남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관련 조문을 반영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의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경제환경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수영  유근주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고문공인회계사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여비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성남시 중∙장기청소년 쉼터(여자) 민간위탁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13. 재단법인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정관변경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10시 34분)

○의장 이수영  다음은 “성남시 중∙장기청소년 쉼터(여자) 민간위탁 동의안”, 재단법인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정관변경 동의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위원회 최윤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최윤길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사회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11일 사회복지위원회를 개회하여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중장기 청소년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일반의안 2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첫 번째, “성남시 중장기 청소년쉼터(여자)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결과입니다.
  성남시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청소년 자립기반 지원을 위한 성남시 중·장기 청소년 쉼터(여자) 설치에 따라 운영관리를 전문성이 확보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민간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재단법인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정관변경 동의안” 심사결과입니다.
  지난 2007년 12월 31일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설립 허가 시 국가청소년위원회 청소년 관계 비영리 법인 정관 예문과 상이한 부분이 주무관청의 지적에 따라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자하는 내용과 제22조 제1항의 사무국장의 임명사항에 대한 수정안으로 지난 회기에서 부결되었던 사유에 대하여 이사회에서 인사규칙의 일부조항을 삭제하는 등 의견을 개진하여 보완하였기에 심도있는 토론 끝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의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우리 위원회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사회복지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수영  최윤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중·장기청소년 쉼터(여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정관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김현경의원 의석에서 - 반대 의견 있습니다.)
○의장 이수영  그러면 김현경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경의원  존경하는 이수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시의원 김현경입니다.
  제가 사회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안건에 대해서 반대할 수밖에 없는 저의 난감한 심정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이유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회부된 안건은 사회복지위원회가 지난 2월 임시회에서 만장일치로 부결시켰던 안건입니다. 사회복지위원회는 청소년육성재단 사무국장 등 직원의 임면에 관한 규정을 변경한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정관 개정 동의안”을 내용상 별반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만장일치로 부결시켰던 것과는 달리 표결 끝에 집행부 안대로 통과시켰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임면권자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라는 항목만을 뺀 채로 동일한 내용으로 다시 상정한 것입니다. 이것은 안건 상정 자체가 민의의 전당인 의회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또한 낙하산 인사를 가능하게 되는 시행규칙에 관한 계약입니다. 사무국장의 자격기준을 청소년지도사 1급 또는 4급 공무원 및 이에 상응하는 자로 규정한 것에서 ‘상응하는’의 세부기준을 정해서 전 시의원 등을 포함해서 청소년 전문성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그야말로 누구나 될 수 있도록 하는 악의적인 조항을 삽입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나 될 수 있도록 악의적인 조항을 삽입한 이번 안건은 당연히 부결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청소년육성재단과 관련된 상위법은 청소년수련시설의 대표자격 기준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상임이사 또는 실무책임자인 사무국장의 자격이 청소년육성재단이 청소년수련관을 운영하게 되기 때문에 상위법 안에서 상임이사나 실무책임자인 사무국장 자격도 여기에 준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상위법에 반하는 그런 문구를 둔 것은 분명하게 불법이고 낙하산 인사를 정당화하겠다고 하는 그런 행위로 볼 수밖에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근거로 저는 부결시켜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지금 성남시의회 의회규칙 41조에 보면 무기명전자투표를 기본 표결방법으로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이곳 민주주의 실천의 장인 의회에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의장 이수영  김현경 의원님,
김현경의원  회의규칙대로,
○의장 이수영  이따가 진행할 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현경의원  무기명비밀투표로 가·부를 결정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수영  김현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위원장님 다시 한번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상임위원회의 심사과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길의원  먼저 좀 바로잡고자 합니다.
  우리 김현경 의원님께서 우리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이번에 사무국장 이하 직원들 임면에 대한 정관동의안을 마치 법도 모르는 의원들이 심의한 것처럼 표현하셨습니다. 지금 김현경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청소년육성진흥법 제22조로 기억합니다. 청소년육성진흥법에 보면 청소년시설의 대표자 자격기준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대표자라 하면 그 수련관의 관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제 정관을 우리가 심의한 것은 관장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실무자인 사무국장과 직원들의 임면에 대한 정관동의안을 심의한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 청소년육성재단 정관 개정 동의안은 경기도에서 재단 설립 허가 시 권고된 사항으로 빠른 시일 내에 개정해야 되는 것이 타당하며, 그중 정관 제22조 1항의 직원임면기준 중 사무국장의 자격기준을 추가로 변경하는 내용인 바,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제8조 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의 자격기준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이는 수련관의 관장에 대한 자격기준이며 제6호에 7급 이상의 일반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 공무원 중 청소년육성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도 수련관장의 자격이 있는 것으로 상위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육성재단의 사무국장은 일반행정과 정책개발 등을 동시에 수행하는 직책으로 청소년관련법에 그 자격기준이 별도로 명시된 사항이 없습니다. 사무국장은 청소년전문가나 기타 공직 경험이 풍부한 5급 이상 공무원 자격자라면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었고 여기에 추가로 공무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타 직종에서 풍부한 경험과 행정적인 능력을 갖춘 사람에게도 동등한 기회를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개정내용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많았으며, 특히 청소년육성재단에는 이사회와 인사위원회에 우리 사회복지위원회 위원님들 세 분이 임명되어 있습니다.
  더 밝히고자 하는 것은 사무국장 밑에 모든 직원 채용은 인사위원회에서 다 걸러질 것입니다. 인사위원회 7명 구성된 인원을 보면 우리 의원님들 세 분, 시 집행부의 직원들이 한 명도 안 들어와 있습니다. 다 외부인사, 내부인사 4명으로 정말 공정하게 인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 인사위원회에서 사무국장의 자격이나 경력, 전문능력 등을 충분히 심의해서 채용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민단체나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인사위원회에서 충분히 잘 걸러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원안 가결하였으며, 위원회 심사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이수영  최윤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경 의원님! 본 안건에 대해서 해당 상임위에서 의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인 만큼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김현경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양해가 안 되신다 이거지요?
    (김현경의원 의석에서 -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김현경 의원님의 의견에 동의하시는 분 계십니까?
    (최성은의원 의석에서 - 예.)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에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한성심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최윤길의원 의석에서 - 동의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개의)

○의장 이수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단법인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정관 개정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투표에 의한 표결방법은 성남시의회 전자투표에 관한 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거, 기명 또는 무기명투표로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재호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표결은 그냥 기립으로 하십시다.)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빨리빨리 갑시다」하는 의원 있음)
  잠깐만 계세요.
  되어 있습니다만 김현경 의원님께서 전자표결을 하자고 의견을 제시한 바가 계십니다.
  그래서 김현경 의원님이 그 부분을 안을 내셨기 때문에 표결방법에 대해서 동료의원님들이 회의진행상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빠른 투표 의결 방법을 선택하시는 것 같은데, 동의하십니까?
    (김현경의원 의석에서 - 아니, 동의하지 않고요, 기본적으로 기계의 고장이나 오·작동 이런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됐습니다. 설명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그 부분을 가지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표결방법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이재호 의원님, 정식으로 일어나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재호의원 의석에서 - 뭘 그렇게 어렵게 표결하는 것보다 빠른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장내소란)
  우리 동료의원님들이 표결방법에 대해서 원활한 진행을 요구했기 때문에 김현경 의원님이 제안했던 부분을 조율하려고 1차 제가 말씀드렸는데 김현경 의원님이 그것을 동의를 안 하시기 때문에 표결방법에 대해서 새로운 동의안을 제의하신 우리 이재호 의원님의 표결방법에 대해서, 가·부를 기립으로 원하시는 것으로 동의하신 거지요?
    (이재호의원 의석에서 - 예.)
  그러면 우리 이재호 의원님의 표결방법으로 기립표결을 제안하셨는데 기립표결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 일어나 주십시오.
    (고희영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이의 있습니다.)
  예, 고희영 의원님.
    (고희영의원 의석에서 - 성남시 회의규칙 제41조를 지금 의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이 투표기기의 오·작동이라든지 특별한 사정이 없을 경우에는 무기명투표를 하게끔 돼 있어요. 우리가 성남시의회에서 표결할 때마다 방법에 대해서 항상 시간을 끌고 이런 과정을 겪는데, 우리 회의절차, 회의규정을 의장님께서 준수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3항을 보면, 제41조 2항을 보면 ‘의장이 제의 또는 의원의 동의’라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의장이 제의했을 경우에만 기립이냐 아니냐를 결정할 수 있고, 우리 의원들은 2항을 보면 투표에 대한 방법에 대해서 발의할 수 있는 사항이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고희영의원 의석에서 - 회의규칙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규칙을 저는 준수하려고 노력한 것이고, 또 하나는 조금 전에 고희영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의장의 권한이랄까, 진행방법에 있어서 민주적인 방법을 택하기 때문에 저는 그동안 회의를 진행하면서 한 분 한 분의 의견이, 제가 항상 발언권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결국 여러분들이 원하는 표결방법이든 뭐든 원하는 다수의 의견을 따르기 위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이지, 의장으로서의 권한으로 일방적으로 결정하려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이해를 구하면서 말씀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회의규칙상 할 수 있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이 동료의원이 동의안을 내셨기 때문에 우리 동료의원님들께서 서로들 의견을 존중하는 입장에서 제가 회의를 진행하는 데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한다는 부탁을 드리고,
    (박문석의원 의석에서 - 이해할 부분이 아니지요. 규칙은 지켜야지요.)
  규칙을 지켜도, 규칙 중에서도 의장이 진행하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서 제가 우리 의원님들한테 자꾸만 반하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니니까 그것을 좀 양해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정종삼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이게 쟁점은 이 사항이 특별한 사항인가가 핵심인 것입니다. 이 내용이 정말 특별한 사항인지에 대해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사안에 대해서는 이해하기에 달렸지만 우리가 과거에 해왔던 부분이 사실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편리한 위주로 회의를 진행하고, 또한 표결도 그러한 방법으로 한 예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을 좀 이해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많은 분들이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생각이 있더라도 여러분들이 동의를 안 해주면 못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동료의원님들끼리 제안을 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을 조율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유석의원 의석에서 - 원칙대로 합시다, 의장님.)
    (고희영의원 의석에서 - 앞으로 회의규칙을 준수합시다.)
    (정종삼의원 의석에서 - 특별한 경우에만 비밀투표를 합시다.)
    (최윤길의원 의석에서 - 진행하십시오, 그냥. 어떤 방법이든 진행하세요.)
  회의규칙을 줘보세요.
    (박문석의원 의석에서 - 규칙 내에서 의장 권한이 있는 것이지 규칙 밖에까지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니지요.)
    (회의규칙 확인)
  의원님들이 자꾸만 지적하시기 때문에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지금 잠깐 봤습니다. 기억을 다시 되짚어보고 다시 확인을 했는데, 전자에 말씀드렸던 부분, 후자에 말씀드렸듯이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의 동의, 의장의 제의’ 분명히 단서가 있습니다. 회의규칙을 제가 위반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서 사실, 우리끼리 이런 말씀을 하면, 이게 비공식회의도 아니고 공식회의인데, 그 부분을 서로 의견을 존중해 주고, 저는 의원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의 의사에 반하지 않게 가능하면 이해를 구하고 제가 회의를 진행하려고 그러니까 의견이 좀 맞지 않는다고 그래도 개인 의견은 조금 자제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그러면 우리 이재호 의원님께서 기립 가·부를 동의안을 내시고 동의를 또 하신 의원님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의원님 일어나 주십시오.
    (최만식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원안이 있고 수정안이 있는데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을 물으셔야지, 수정안에 대해서 반대를 물으십니까? 회의 똑바로 진행을 하셔야지요. 왜 왔다 갔다 하십니까.)
  그것은, 똑바로 하는 것은,
    (웃는 의원 있음)
  내가 진행하기에 따른 거야. 끝을 어떻게 맺나 보라고.
    (최만식의원 의석에서 - 아니,)
  아니, 가만있어요. 내가 알아서 진행한단 말이에요. 그 부분을 제가 분명히 제가 묻는다고.
    (김유석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10분간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원활한 회의가 안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진행을, 서로 인격적인 모욕이 안 되게 여기에서 진행하려고 애쓰는데 의사일정을 진행하는 의장한테 그렇게 얘기해도 됩니까? 내가 지금 회의규칙을 몰라서 진행합니까?
    (김유석의원 의석에서 - 정회를 요청합니다.)
  방법에 있어서는 앞뒤를 바꿔서도 할 수 있고 최종 결정을 확실하게 정도를 가지고 정하면 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27분 계속개의)

○의장 이수영  좌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좀 전에 진행하던 방법을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이재호 의원님께서 표결방법에 기립으로 표결하자고 동의를 해주셨고, 거기에서 동의가 성립이 돼서 우선 이재호 의원님의 기립 찬반투표 방법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의원님 일어나 주십시오.
    (김유석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제가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예.
    (김유석의원 의석에서 - 이게 물론 아까 제가 복도에서 최윤길 사회복지위원장님한테 언뜻 들었는데, 이 사무국장 문제가 우리 의회에서나 사회복지나, 그런 생각을 하지는 않지만 회자되는 얘기가 모 전직 시의원님께서 그 자리에 오신다는 얘기가 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사회복지위원회에서는 또는 이사회에서는 심지어 아주 강한 어조로 저한테 말씀하셨습니다.)
  김유석 의원님, 알았습니다.
  더 이상 그만, 여기에서,
  지금 그런 부분에 토론을 할 수 없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 정도로만 해주시고요,
  반대하시는 의원님, 일어나십시오.
    (김유석의원 의석에서 -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반대 그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아니, 그런데,
    (김유석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만 소리치십니까?)
  거기서 악 쓰지,
    (김유석의원 의석에서 -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것은 지금 모든 부분이,
    (김유석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도 소리치고 나갔잖아. 안 그래요?)  
  말을 막 하면 안 되지요.
    (김유석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먼저 막 했잖아요.)
  여기는 지금 회의진행 중이니까,
    (김유석의원 의석에서 - 여기가 의장님만 있는 자리에요?)
    (이형만 의원 의석에서 - 진행하세요, 빨리.)
    (김유석의원 의석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이재호 의원의,
    (김유석의원 의석에서 -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부분은 토론종결 하는 것에 지금 표결로 붙이는 과정에서 제가 조금 그래도 발언권을 줬으면, 그 정도로 표현을 했으면 그것으로 좀 자제하셔야지.
    (김유석의원 의석에서 - 아니, 그러면 의장은 할 말 다 하고 의원들이 발언하고자 하는데,)
  난 다 안 했어. 할 말 다 안 했다고.
    (김유석의원 의석에서 - 하시오. 하시라고.)
    (남용삼의원 의석에서 - 진행하시지요.)
    (「됐어요. 의장님 그만 하시고 진행하세요」하는 의원 있음)
    (장내소란)
  그럽시다.
    (윤창근의원 의석에서 - 찬성을 먼저 물으세요.)
  그런데 제가 그 말씀도 들었습니다. 제가 왜 그러느냐 하면 이틀 전에 여기에서 동의안 표결 붙일 때 의원들께서 반대부터 붙여달라고 해서 제가 또 번복해서 반대부터 제가 받았습니다. 원하는 대로 해드렸는데, 이틀 전에 했는데 또 그것을 바꿔서 하라니까, 제가, 그 말씀 들었어요.
  그럼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최윤길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진행하십시오.)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니까 그 점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이재호 의원님의 동의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의원님 일어나 주십시오.
    (기립)
  파악됐어요?
    (인원파악)
  앉아 주십시오.
    (착석)
  찬성하는 의원님들 일어나 주십시오.
    (기립)
    (인원파악)
  앉아 주십시오.
    (착석)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36명 중 출석의원 33명으로 출석의원 과반수는 17명입니다.
  총 투표수 32명 중 찬성 19명, 반대 12명, 기권 2명으로 투표방법을 기립으로 하는 것은 성립이 됐습니다.
  단, 김현경 의원님이 전자투표를 하자고 하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자투표와 기립투표 방법을 다시 여쭙겠습니다.
    (윤창근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투표 숫자가 안 맞습니다.)
  맞는데요? 투표수가 33명에 찬성 19명, 반대 12명, 기권 2명해서 33명이 맞는데요?
  이해되시겠습니까?
    (윤창근의원 의석에서 - 아까 32명이라고 하셔서요.)
  그러면 우리 김현경 의원님이 아까 전자투표를 하는 무기명전자투표를 내셨습니다. 그 부분하고 표결방법에 기립표결하고 두 건을 제가 가부를,
    (「결정됐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결정됐는데, 제 생각과 좀 상이한 부분은 저는 기립에 대한 부분 자체가 찬성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 부분을 가지고 한 것이고, 또 투표방법을 가지고 전자투표 방법을 또 요했기 때문에 그 두 건을 가지고, 뭐 결정은 뻔한 거지만 수순을 제가 그렇게 밟으려고, 아까 최만식 의원님이 얘기하신 부분을 제가 그렇게 해서 정리를 사실 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결과는 숫자는 큰 변화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의사 존중을 하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드리니까, 우리 김현경 의원님이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양해를 안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동료의원님들이 조금만 이해를 해주십시오.
  김현경 의원님의 전자투표 방법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일어나 주십시오.
  제가 찬성만 묻겠습니다.
    (기립)
    (장내웃음)
  그러면 “재단법인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정관 개정 동의안”의 표결방법은 기립투표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재단법인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정관 개정 동의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부터 일어나 주십시오.
    (기립)
  앉으시고,
    (착석)
  찬성하시는 분 일어나 주십시오.
    (기립)
  앉으십시오.
    (착석)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적의원 36명 중 출석의원 34명으로 출석의원 과반수는 18명입니다.
  총 투표수 34명 중 찬성 19표, 반대 14표, 기권 1명으로 “재단법인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정관 개정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64조의 규정의 의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성남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성남시장 제출)
15.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김유석의원 등 9인 발의)
(11시 39분)

○의장 이수영  다음은 “성남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장대훈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장대훈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장대훈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11일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김유석 의원 등 9인이 제출한 “성남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발의의원과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첫 번째, “성남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근거하여 분당신도시 조성당시부터 방치되어온 구미동 하수종말처리장을 철거하고 동 부지에 고등학교를 신설하여 토지 이용의 효율성과 구미동지역의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 채택하였습니다.
  두 번째,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제15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에서 심사 보류된 사항으로 조례의 불요불급한 내용을 수정하는 것으로 동 조례 제15조 제1항 중 ‘법 제9조 제4항’을 ‘법 제19조 제4항’으로, 동 조례 제19조 제1항 ‘별표4’를 ‘별표3’으로, 동 조례 제20조 ‘별표5’를 ‘별표4’로 변경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우리 위원회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도시건설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수영  장대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윤창근·정종삼·정기영 의원)
(11시 43분)

○의장 이수영  다음은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시정질문 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질문시간은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2 규정에 따라 1인당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세 분의 의원님이 먼저 질문하신 후 집행부의 직제순서에 따라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의원 1인당 10분 이내이며,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난 후 중복되는 질문내용을 조정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의제가 아니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에 위배해서는 아니 됩니다.
  아울러 보충질문은 시정질문을 하신 의원께서 우선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본 질문을 하신 의원에 대한 질문의 뜻을 존중하여 다른 의원께서는 보충질문을 자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말씀드린 사항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회의규칙으로 규정해 놓은 것인 만큼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질문은 20분,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하게 되면 마이크 작동이 중단됨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윤창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의원  ‘법원 이전’ 단대동이 난리가 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의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방청객 여러분! 신흥2동·3동, 단대동 출신 윤창근 의원입니다.
  수정구의 마지막 자존심인 법원이 이전을 확정했습니다. 단대동이 급기야 난리가 났습니다. 대법원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분당구 구미동 190번지 일대에 총 사업비 540여억 원을 들여 지금의 단대동에 위치한 성남법원을 이전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2008년 3월부터 기본설계를 착수하며 2009년부터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구렁이가 담을 슬그머니 넘어간 것입니다.
  큰일 났습니다. 참으로 큰일 났습니다. 단대동, 양지동, 은행동, 금광동 상권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큰 구멍이 나게 되었습니다. 법원의 이전으로 주변의 변호사, 법무사, 대서소 등이 법원, 검찰청을 따라 이전하게 될 것이 뻔하고 주변 상권은 결국 초토화 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본 의원이 지난 2006년 9월에 이미 법원의 이전이 가져올 심각함에 대해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당시 최홍철 부시장께서는 법원의 이전을 막기 위해서 여성문화회관의 매각을 통해 법원의 협소한 문제를 해결하도록 적극 협조한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법원 이전이 확정되었다니 도대체 어찌된 영문입니까? 법원 이전이 가져올 심각성에 대해 동의하신다면 법원 이전이 확정되도록 도대체 무엇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몰랐다는 것입니까? 알고도 모르는 척 한 것입니까? 그도 저도 아니면 다른 대안이라도 있어서 쉬쉬 해온 것입니까?
  이미 구렁이가 어물쩍 담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시민단체, 지역 국회의원, 시의회가 경고해 왔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시청이전, 법원이전 등에 관해 제기된 문제들을 다시 한번 짚어보고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성남을 수정, 중원, 분당 3개의 권역으로 나누고 각각의 권역별 성장 동력이 무엇인가에 대해 고민해 왔습니다. 그 중에서 수정구는 경원대 등 4개의 대학과 시청, 법원, 세무서, 노동청 등 행정기관을 주 동력으로 하는 교육 및 행정기능을 그 성장 동력으로 해야 한다고 이미 누차에 걸쳐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노동청은 야탑으로 이전하였고, 시청은 분당 인근으로 이전 확정되어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급기야 법원마저도 이전을 확정했다고 합니다. 결국은 교육과 행정 두 개의 주 동력 중 행정기능은 완전히 뿌리째 뽑혀가고 있는 것입니다. 수정구의 자존심과 주 동력이 이렇게 뿌리째 뽑혀나가는 점에 대해 많은 우려가 이미 존재해 왔습니다.
  지역의 김태년 국회의원은 “지자체의 청사인 시청사가 이전된다면 국가기관인 법원, 세무서의 연쇄적인 이전을 무슨 수로 막겠느냐”고 우려한 바 있습니다. 성남환경운동연합 하동근 대표는 “시청사의 이전은 시민의 재산을 강탈하는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본 의원은 2007년 3월 시정질문을 통해 구시가지에는 소각장, 하수처리장, 영생관리사업소만 남기고 좋은 것들은 분당으로 다 떠나가 구시가지 시민들의 자존심을 짓밟고 있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아닙니까?
  우려했던 일이 드디어 일어났습니다. 법원만큼은 지켜 주리라 믿었던 시민들에게 성남시는 무책임하게도 구렁이 담 넘어가도록 수수방관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분당을 독립시로 만들어달라는 분당구 분당시민들의 자존심만 중요하고 구시가지 주민들의 자긍심은 아무래도 괜찮다는 것입니까?
  항간에 들리는 소문에 따르면 법원이 이전하면 그 자리에 시민회관을 유치하겠다고 합니다. 그게 사실인지 묻겠습니다. 정말 그렇다면 그것은 또 다시 시민을 우롱하는 것입니다. 왜냐고요? 다 알다시피 시청은 2010년에 이전합니다. 계획대로라면 법원은 2012년에 이전합니다. 빨리 시작한다 하더라도 법원부지에 시민회관이 들어가려면 최소한 5년은 걸립니다. 그렇다면 구시가지엔 시민회관이 5년은 없어도 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이러니 수정, 중원구 공동화에 시민들은 한숨을 쉬는데, 시 행정은 앞뒤가 안 맞는 주먹구구 행정을 한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국 구시가지 시민들은 늘 희생을 감수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정말 답답합니다.
  다른 변명도 있을 수 있습니다. 법원이 이전하면 시민회관을 유치해 주변 상권을 유지하고 공동화를 막겠다는 대안을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참으로 한심하고 우둔한 발상입니다. 법원의 상권과 시민회관의 상권이 어떻게 동일할 수 있겠습니까? 법원이 떠나고 변호사, 법무사 사무실이 따라서 떠나면 그 사무실에 연극단체나 문화기획실 등이라도 유치하겠다는 말씀이십니까?
  결론적으로 법원의 이전만큼은 절대 막아야 됩니다. 예산이 확정되었으니 어쩔 수 없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올 3월에 기본설계비로 9억 3,500만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 예산은 법원이 이전하지 않고 지금의 부지에 신축하는 예산으로 사용하면 될 것입니다. 문제는 성남시의 의지와 노력입니다. 대법원에 우리 시 현실을 홍보하고 입장을 전달하고 좁은 부지의 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하고자 적극적인 행정을 펼친다면 언제든지 가능한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시민사회가 나서고, 성남시의회와 지역 국회의원이 적극 협조한다면 법원이전으로 고통 받을 주변시민들의 고통은 해결될 것입니다.
  수정구의 마지막 자존심, 지켜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의원 여러분!
  본 의원 소속의 상임위원회 관련된 내용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질의를 드려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는 마음 그지없습니다. 그러나 불가피하게도 본 의원의 지역구에 관한 문제들이라 불가피하다는 점을 넓으신 마음으로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드릴 말씀은 재개발 2단계 신흥2동에 관한 것입니다. 다 아시다시피 지난 2월 2단계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의견을 청취한 바 있습니다. 저희 신흥2동과 관련하여서도 여러 가지 주민의견이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중요하게 제기된 주민의견 몇 가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수정로변 상가 및 주민센터 제척에 관한 사항입니다. 원래 도시기본계획에는 수정로변 상가와 주민센터는 제척되어 재개발을 하는 계획이었으나, 이번에 공람 공고한 정비구역지정안에는 상가 및 주민센터가 재개발에 포함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주민들은 원안대로 상가 및 주민센터를 제척해 달라는 민원입니다.
  둘째는 신흥2동 일대의 5만 회원을 가진 수정새마을금고가 본점과 제1지점이 재개발에 포함되어서 지역경제의 일익을 담당해온 지역경제 거점이 생존의 위협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30여년을 지역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해온 마을금고는 주민들에 의해 설립되었고 그 수익을 서민들을 위해 환원하고 봉사해온 지역경제의 대표적인 금융기관입니다. 대표적인 금융기관임을 감안해서 재개발지역에서 제척시켜 달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신흥2동 183번지 인근 수정타운 53세대 주민들의 재개발 포함 요구입니다. 183번지 인근 53세대는 전면에 주유소가 있고 측면에 뒤늦게 들어선 주상복합아파트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향후 수정타운은 재건축 등 일체의 건축행위가 불가능합니다. 그런 이유로 이번 재개발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면 단대동의 동보빌라와 같은 집단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한 집단민원이 재발되지 않도록 재개발 구역에 포함시켜 달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재개발 정비구역을 지정함에 있어서 많은 요구들과 의견들이 다양하게 제기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동청사의 제척 등에 관한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시된 모든 의견을 100% 반영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지만 이중 누구 하나라도 억울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시에서 제안한 계획도면을 보면서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빔프로젝트로 설명)
  시에서 제안을 한 안이 좌측에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수정로에서 희망대공원으로 연결하는 녹지벨트입니다. 주유소 이쪽으로 걸쳐 있는 게 녹지벨트입니다. 현재는 주유소 우측 편에 있습니다. 우측에 있는 녹지벨트를 좌측으로 옮겨서 문제를 해결하자는 얘기인데요. 원안대로 한다면 녹지축이 끝나는 희망대초등학교 옆에, 지금 이 녹지축이 끝나는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은 실제로 옆에 주차장 부지가 있고 희망대초등학교라 녹지벨트로 연결할 수 있는 부지가 현실적으로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원안 녹지축은 주유소를 피하기 위해서 약간 피해서 지금 만들어 놓았는데, 이것을 이쪽으로 옮기면서 반듯하게 녹지축을 형성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바꾸면 녹지축이 끝나는 부분이 주차장이 있는데 주차장 윗부분이 현실적으로 지금 녹지로 공원시설로 쓰고 있기 때문에 녹지벨트에 연결하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쪽에 있는 녹지축을 이쪽 방향으로 옮기면서 이쪽에 있는 A부분의 아파트를 이쪽 방향으로 바꾸게 되면 어떤 통경축이나 그런 부분을 크게 손보지 않고도 녹지축 하나만 옮겨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얘기했던 주민센터 청사에 대해서 재개발구역에서 빼라는 것인데요, 지금 이렇게 올라온 원안에는 주민센터를 개발지역에 포함시켜서 이쪽에 새로 짓겠다고 하는 안을 내놓은 것인데 제가 지금 안을 내는 것은 이 녹지축을 이렇게 옮기고 이 주민센터 뒤편으로 12m 도로를 쭉 끌고 와서 주민센터 우측 편으로 12m를 내려오게 되면 주민센터부터 이 녹지축 있는 데까지를 재개발지역에서 제척시켜서 주민센터를 살릴 수 있다는 그런 안입니다. 이 주민센터, 아시다시피 지은 지 얼마 안 되는데 새로 짓는 예산의 낭비를 좀 막아보자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전체적인 큰 그림에 있어는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저는 가능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단대동이나 중동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처음에 정비구역 지정이 돼가지고 나중에 그것을 바꾸려고 하면 수많은 민원과 함께 정말 그것을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조금 늦어지더라도 지금 2단계 출발하는 재개발지역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하고 충분히 연구해서 최소한의 오류가 없도록 신중하게 계획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으로 해서 대형민원이나 혹은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전문적으로 다루어주신 부분이긴 합니다만 불가피하게 제 지역구의 일이라 제 나름대로의 안을 이렇게 제시하는 것입니다. 같이 함께 좀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의원 여러분! 참 안타깝게도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또 다른 얘기를 하나 더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공원로에 관한 말씀입니다. 또 공원로에 관한 얘기냐? 이렇게 핀잔을 주실 수도 있지만 정말 공원로 문제는 거듭거듭 다루어도 정말 심각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또 다시 공원로에 관한 문제를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최근에 공원로 상가 세입자에게 하늘이 무너지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공원로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억울하게 생활의 터전을 잃어서 한 번 죽었고, 또 상가용지 공급을 약속받았다가 속아서 두 번 죽었고, 이번에는 상가를 비우지 않으면 변상금을 물리겠다고 시에서 통지서를 보낸 모양인데 그것을 받아서 또 한 번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상가를 비우지 않으면 몇 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변상금을 물리겠다는 통지서를 공원로 주민들에게 보낸 모양입니다. 정말 상가 세입자 입장에서 보면 충분히 억울합니다. 그분들이 엄청난 보상을 받았다고 누가 감히 얘기할 수 있습니까? 건물주인들 아파트 입주권 받았고 보상 다 받았지만 상가 세입자는 약속받은 대로 받은 게 없습니다. 그분들 너무너무 억울하기 때문에 죽을 각오로 싸우겠다는 것입니다. 푸념과 한탄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정말 한 번 죽고 두 번 죽고 이렇게 변상금까지 물리는 이렇게 밀어붙이기 행정, 꼭 해야겠습니까?
  이미 수차례 공원로에 대해서 많은 문제를 제기해 왔습니다. 제기해 왔던 문제들은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고 점점 더 공원로 상가 세입자들에게는 고통스런 압박만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그 공원로의 상가 세입자들이 그 공원로를 확장하자고 그렇게 시작한 공원로 확장공사입니까? 저들 공원로 상가 세입자가 공원로를 만들자고 자초한 일입니까? 아닙니다. 공원로 상가 세입자들은 엉터리 도로확장공사에, 무책임하고 무능한 행정에, 사기행정에 당하고 있는 억울한 시민들뿐입니다. 어떻게든 책임지지는 못할망정 수천만 원까지 변상금을 물려 저들 공원로 상가 세입자들을 자극하는 것은 공원로 세입자는 성남시민이 아니라 달나라 시민이라는 그런 것으로 취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발 부탁합니다. 한 템포만 쉬어가십시오. 시민들 눈에 눈물 그만 흘리게 하고 단 한 번만이라도 저들 상가 세입자 입장에서 생각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수영  윤창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종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삼의원  생활체육은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체육복지입니다. .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산성, 양지, 복정, 태평4동 출신 시의원 정종삼입니다.
  오늘 제가 시정 질문을 하게 된 것은  생활 체육의 활성화와 직장 운동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입니다.
  체육 복지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체육을 단순한 운동차원이 아닌 주민의 복지 차원에서 접근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복지는 예방 복지와 사후 복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선진국일수록 예방 복지에 예산을 투자하고 후진국일수록 사후복지에 예산을 투자합니다. 선진국일수록 생활 체육에 예산을 많이 투자해서 시민이 건강하게 오래 살수 있는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후진국일수록 사후약방문 식의 정책 때문에 시민은 시민대로 고통을 받다 생을 마감하고 시는 시대로 막대한 예산 낭비를 초래합니다. 병들기 전 사전에 개입 하는 것과 병들고 난 뒤 사후에 개입 했을 때 얼마나 많은 차이가 나는지를 알 수 있을 겁니다.
  생활 체육의 중요성이 여기에 있습니다. 생활 체육에 왜 많은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지의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밑에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빔프로젝터 화면 제시)
  성남시의 1년 예산이 2조 300억 원이고, 그 중에 생활체육예산은 325억 원입니다. 그 중 엘리트 체육예산은 89억 8,000만 원이고, 생활체육예산은 15억 2,000만 원입니다. 생활체육이 차지하는 예산 비율은 4.7% 지나지 않습니다.
  성남시가 생활체육의 중요성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수치입니다. 또한 성남시의 체육시설은 같은 재정규모의 타 시군과 비교했을 때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민 1인당 체육시설 면적입니다. 성남시는 0.5㎡입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1㎡, 부천시 2.5㎡, 안산시는 4.2㎡, 고양시는 5.3㎡, 체육시설 개소도 다른 시군에 비해서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등록체육시설 면적과 체육시설 면적 및 개소도 마찬가지입니다. 타 시군에 비해서 현저하게 부족한 것이 성남시 체육시설의 현주소입니다.
  또한 성남시는 제대로 된 체육공원 하나 없는 것에 누구나 다 동의하실 겁니다. 탄천운동장은 일화의 전용구장으로 전락했고 성남종합운동장은 운동장으로서의 제 기능을 상실했습니다. 그나마 공원 안에 있는 체육시설들은 공원 안에 있다는 이유로 체육시설보다는 공원의 일부로 보기 때문에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성남 같이 제한된 공간에 도시가 형성된 곳은 체육시설이 들어설 곳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제한된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마인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공원 안에 있는 체육시설일지라도 체육 주무 부서인 체육청소년과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생활체육의 공간으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 할 것입니다. 행정영역의 조정이 필요하다면 조정을 통해서라도 사업을 뒷받침해 주는 것이 시의 적극적인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이 제 역할을 담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를 체육 동호인들이 가장 많은 배드민턴을 예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남의 생활 체육 배드민턴은 4년 전만해도 경기도에서 가장 뛰어난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3, 4위권으로 밀려났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시·군에서는 생활 체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체육 시설에 투자를 할 때 성남시는 팔짱끼고 관심을 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남에는 배드민턴 전용 체육관 하나 없이 실내 체육관의 보조경기장을 얻어 쓰고 있기 때문에 우리보다 제정규모가 훨씬 떨어지는 송파나 용인 체육관까지 먼 길을 가서 운동하는 서글픈 현실이 우리의 현주소입니다. 그나마 공원에 있는 야외 배드민턴장은 공원시설의 일부라는 이유로 시의 정책에서 소외되고 있는 동안 동호인들이 삽과 곡괭이로 코트를 만들고 바람을 막기 위한 구조물을 만들고 힘겹게 운동하고 있는 것이 100만 시민의 거대 도시며 1년 예산이 2조 300억 원에 이르는 막대한 규모의 예산을 쓰고 있는 성남시의 실상입니다.
  본 위원을 비롯한 의원들의 지적에 따라 공원에 있는 야외 배드민턴장을 중·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리모델링하겠다고 합니다. 늦게나마 다행이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사업 추진에 문제가 있습니다. 배드민턴공은 오리털로 되어 있습니다. 약간의 바람에도 쉽게 날리는 속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배드민턴장 리모델링의  핵심은 미관을 좋게 하는 것보다 바람의 저항을 어떻게 막아 줄 수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배드민턴장의 리모델링은 사용하는 사람의 목적에 맞게 만들어져야 합니다. 배드민턴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지 의심이 됩니다.
  이대엽 시장님! 배드민턴장을 리모델링하는데 동호인들 의견수렴절차를 거치셨습니까?
  동호인의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사업을 시행한 결과를 보시기 바랍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어서 추진한 사업이 애물단지로 전락한 사례입니다.
  다음 사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안양에 있는 새롭게 단장한 배드민턴장의 모습입니다.
  성남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과 똑같이 지붕이 씌워져 있지 않은 배드민턴장의 모습입니다. 지붕이 씌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새롭게 지어놨으나 시민들에게 외면당하고 있는 황량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8코트로 되어 있는 배드민턴장을 한 코트 밖에 사용되고 있지 않았습니다. 동호인들의 의견을 수렵하지 않고 탁상공론으로 사업을 시행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시기 바랍니다.
  안양 배드민턴 사무실 구석에 쳐박혀 있는 파랑막의 모습입니다. 집행부 여러분! 이것이 무엇에 쓰는 물건인지 아십니까? 천장을 가려서 바람을 막고 햇빛을 차단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만든 시설에 이런 모습은 바람직한 일은 아닐 겁니다. 탁상행정이 가져온 폐혜의 일환입니다.
  다음 사진을 보시기 바랍니다.
  시범적으로 실시한 성남시 금광2동 자혜공원에 있는 새롭게 단장한 배드민턴장의 모습입니다. 외관은 아주 깨끗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까맣게, 골격은 완성이 되어 있고 아직 정식 개장도 하지 않았는데 까맣게 흉물처럼 중간에 쳐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왜 이런 흉물을, 새롭게 단장한 배드민턴장으로 설치했는지 아십니까? 궁여지책으로 바람을 막기 위해 동호인들이 쳐놓은 차단막입니다. 그런데도 조그만 바람에도 공이 날리는 등 배드민턴장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3억 원이나 들어간 배드민턴장이 제 기능을 하지 못 한다면 누구의 책임입니까? 현재 새롭게 배드민턴장을 짓기 위해 실시설계 중인 논골 배드민턴장과 동심배드민턴장도 같은 잘못을 되풀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러한 탁상행정을 하십니까? 잘못된 사업을 보고도 개선하지 않으려는 모습은 큰 범죄입니다. 예산 낭비의 책임은 누가 지실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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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광주군의 퇴촌면에 있는 배드민턴장의 모습입니다. 한겨울에도 많은 배드민턴 동호인들이 즐겨 찾는 곳입니다. 멀리서 성남의 배드민턴 동호인들이 찾기도 하는 곳입니다. 예산 5,000만 원을 시에서 지원해서 상수원 보호구역이자 그린벨트 시설에 지어놓은 연습장입니다. 보기에는 허름해 보이지만 동호인들에게는 땀을 흘리고 즐겁게 운동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이것은 상수원 보호구역이고 그린벨트 지역이기 때문에 천장을 투명하게 해서 그리고 시에서 5,000만 원이나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진 곳입니다. 시설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허름하지만 동호인들이 운동하는데 배드민턴 치는데 이런 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호인들은 배드민턴 호텔을 지어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동호인들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불어도 전천후로 즐길 수 있는 경기장을 만들어 달라는 요구입니다. 공원과에서는 공원에 시설물이 들어설 수 없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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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대공원에 있는 게이트볼장의 모습입니다. 여기도 단대공원에 위치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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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진은 황송공원에 위치한 게이트볼장의 모습입니다. 여기도 공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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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원에 위치해 있는 고양시 상록체육관의 모습입니다. 이들 모두 공원에 지어져 있습니다. 어떤 생각이 듭니까? 공원이라서 지붕을 씌울 수 없다는 것은 핑계에 지나지 않습니다. 행정편의 주의가 아니라 시민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방법을 찾을 수 있고 방법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배드민턴 동호인들은 호화로운 시설을 원하지 않습니다. 바람막이가 된 실용적인 배드민턴장을 원하고 있습니다. 동호인들의 바람과 요구에 귀 기울이는 행정을 펴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배드민턴은 많은 체육종목의 하나의 예에 불과합니다. 족구 등 대부분의 종목들 역시 시설이 부족합니다. 2조 300여억 원의 예산 규모에 맞게 생활 체육 동호인들을 위한 투자에 박차를 가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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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 학교 실내 체육관 대여료 현황입니다.
  대여료가 35만 원에서 80만 원까지도 합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는 개방을 하겠다고 하는데 개방이 안 이루어진 학교 실내체육관이 많습니다.
  이대엽 시장님! 노인들이 그 많은 학교 체육시설을 학교 실내체육관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체육관 대여료가 너무나 비싸서 이용할 엄두를 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모 체육관을 이용하기 위해서 이용료를 문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 곳에서 요구한 금액은 1달 이용료가 180만원에 전기료를 따로 내라는 얘기입니다. 아침저녁으로 잠깐 이용하는데 그 많은 요금을 내라는 것입니다. 경기도 조례에 묶여 있다는 이유입니다. 서민인 동호인들이 이런 어마어마한 요금을 내고 어떻게 이용할 수 있겠습니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생활 체육을 체육 복지 차원에서 접근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예방복지 차원에서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학교시설 등 체육시설을 이용할 때 이용료의 일부를 시에서 지원해 주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생활 체육의 활성화를 위해 투자하는 예산이 장기적으로 시민의 건강을 위하고 시의 예산 절감 효과가 있다는 것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남시 생활체육대회 지원금 지급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남시장기 대회와 구청장기 대회는 500만 원씩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협회장기는 300만 원, 연합회장기는 2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장기 대회나 연합회장기 대회 모두 같은 규모로 같은 수의 동호인들이 참여하고 같은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시장기와 구청장기 대회는 5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협회장기는 300만 원, 연합회장기는 2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대회를 주체하는 사람에 따라 차별을 받아야 된다는 말입니까?
  이러다 보니 연합회장기 대회는 대회를 치를 때마다 홍역을 치르고 있습니다. 대회를 치를 때 부족한 예산을 어디서 충당하겠습니까? 협회임원들과 동호인들이 참가비를 내야만 대회를 치를 수 있습니다. 대회 한번 참가하기 위해서 클럽에서는 골치가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담이 동호인들에게 돌아가 생활체육이 위축되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최소한 대회를 치를 수 있는 비용을 시에서 지원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다음은 성남시 직장운동부를 운영하는 1년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시 소속의 직장운동부와 체육회에 위탁해 운영하는 직장운동부에 들어가는 1년 예산이 65억 2,400여만 원입니다. 성남시는 시 직영 2개 운동부와  체육회에 11개 운동부를 위탁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남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13개의 운동부를 운영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남시 운동부의 지난 1년 동안의 성적은 빙상과 하키 등 일부 종목을 제외하고는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사회복지에 소속되어 있는 본 의원조차도 어떤 종목이 있는지 알지 못할 정도로 성적들을 내지 못해서 방송이 안 되고 있는 것입니다. 1년에 한 번 있는 경기도 대회에 나가 좋은 성적을 내는 것이 직장운동부를 운영하는 주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1년에 65억 2,400여만 원을 들여서 경기도 대회에 나와 좋은 성적을 내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예산을 한정된 범위에서 효율적으로 쓰는 것이 목적일 겁니다. 경기도 대회 나가 성적을 거둔다고 해서 중앙지에 실리기를 합니까? TV에 한번 나오기를 합니까?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그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12개 운영 중인 종목 중에는 감독 코치가 가있는 종목은 2개에 불과하고 2개의 종목은 감독 코치가 없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직장 운동부를 얼마나 부실하게 운영하는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대엽 시장님 직장운동본부를 운영하는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시를 마케팅 하는 것이 주 목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략 종목을 선택해서 집중적으로 육성해 올림픽 등 국제대회에 나가 좋은 성적을 내 성남시를 알리는 것이 성남시 직장운동부 운영의 방향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 집행부의 의견은 무엇입니까? 돈 먹는 하마처럼 방만하게 운영되는 직장운동부는 정비가 되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대엽 시장을 비롯한 시 집행부 여러!  생활체육은 단순 운동이 아니라 체육복지 차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생활체육시설을 확충하고,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학교의 체육 시설을 이용하는 동호인들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각종 생활체육 대회를 치르기 위한 필요한 경기를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 집행부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본 의원은 시민의 행복이 시 운영의 최고의 가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민을 위한 행정이 되어야합니다. 탁상공론이 아닌 시민의 입장에서 행정을 펴줄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수영  정종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기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영의원  존경하는 이수영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선배 의원님! 그리고 정론을 보도하기 위해 수고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위원회 소속 정기영 의원입니다.
  또한 100만 시민을 위해 불철주야 애써주실 이대엽 시장님과 여러 공무원님들께 심심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참고로 제가 감기기운이 있어서 목소리가 제대로 안 나옴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성남시 복지정책의 발전에 대해 동료 선배 의원들과 집행부의 노력에 감사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으며, 또한 눈부시게 발전해 가는 성남의 복지정책 중 미흡하다 여겨지는 몇 가지에 대해 지적하고 그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느끼셨겠지만 성남의 복지정책이 이제는 눈에 보이는 전시행정에서 벗어나 실질적으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노력해 가는 과정이고 노인정책, 육아정책, 장애인정책 및 여타 다른 정책 모두가 눈부시게 향상돼 가고 있으며, 그러한 결과물 중 하나로 저출산 정책이 대한민국 최고라는 작은 결과물도 얻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현상들은 정책이 최고점이 아닌 시발점이라 믿고 있으며, 정책을 수립하는 집행부 또한 그리 여기리라 사료됩니다.
  하지만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을 것이며 그 수순을 밟아가며 처리해 나가던 중 시행착오가 생기는 경우 수정하고 보완하며 다른 실수를 범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 더 큰 시행착오를 막는 지름길이라 여기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첫 번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중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바로 편의시설이라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최근에 수진역을 이용하는 어르신을 만나보았습니다. 그 어르신은 가파른 계단을 힘들게 올라오시면서 중간중간 쉬시면서 위험한 계단을 올라오는 모습이셨습니다. 한쪽에 설치되어 있는 휠체어리프트는 우리가 이용 못하는 것이니 이곳에 엘리베이터 하나 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난 2007년 제2회 추경 예결위를 거쳐 6,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 수진역 엘리베이터 설치 건이 추진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제 몇 년 안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될 수 있을 것이란 말을 듣고 기뻐하시던 성남동에 사시던 휠체어 장애인의 함박 핀 웃음이 생각납니다. 하지만 집행부에서는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공간 확보가 어렵다는 이유로 작년 말 예산반납이라는 어처구니없는 일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앞서 본 의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일에는 수정과 보완이 필요할 것인데, 이번 수진역의 엘리베이터 설치 건에서는 시행착오의 기미가 보이자마자 두 손 들고 물러서며 고작 주변의 도시계획이 변경될 경우 검토가능이란 대책 아닌 대책을 집행부에서는 제시했습니다.
  예산을 신청하기 전에 어느 곳에 설치할 것이고 타당한지 예산은 어느 정도가 들어가는지 계획을 수립한 후 예산을 신청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확보한 후 설치할 곳이 없으니 예산을 반납해 버리는 안 되면 말고 식의 행정은 더 이상은 없었으면 합니다. 필요한 곳에서 지하철을 타고 지하상가가 어찌 생겼는지 한번쯤 구경도 해보고 싶다며 애써 미소 짓던 그 지역 어르신과 장애인께 어찌 변명해야 할지 차마 입이 부끄러워 그 입을 뗄 수가 없습니다.
  지난 2006년 진주시 모 대학에서는 장애학생 1명을 위해 전용승강기를 설치하여 세간의 주목을 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단 한명의 학생을 위해 학교 측에선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편의 시설을 제공하였습니다. 그 해당 학교에서는 단 한 번의 걸림돌도, 단 한 번의 시행착오도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한 학생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학교가 발 벗고 나섰던 것입니다.
  수진역과 더불어 신흥역사의 휠체어리프트의 현재 상황을 보자면 본 의원은 도무지 집행부가 왜 존재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신흥역에는 지난 1995년 무려 2억 3,000여만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예산을 들여 6개월간의 공사기간을 통해 휠체어 리프트가 설치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리프트가 지금 보시고 있는 사진처럼 흉물스럽게 보행에 걸림돌만 되고 있습니다.
  신흥역의 휠체어리프트 또한 예산을 확보하고 설치하여 운행하던 중 서울시에서 리프트 사고로 장애인의 사망사건이 발생하여 재점검한 결과 안전장치 시설물을 추가로 설치하여 운영하라는 공문 결과가 있었으나 우리 시에서는 예산 부족이란 이유로 2억 3,000만 원이 넘는 예산을 쓰레기더미로 방치한 체 7년이란 시간이 지나고 있습니다.
  더욱이 더 안타까운 사실은 몇 년 전 서울도시철도에서 신흥역에 승강기를 설치하려고 시도했었지만 주변 민원인으로 인해 승강기를 설치할 곳이 없다하여 포기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2004년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 시점에서 묻고 싶습니다.
  성남이라는 이 대도시에서는 장애인도 노인도 유모차를 밀고 가는 수많은 어머니들에게 마음 놓고 이동할 수 있는 권리가 전혀 필요치 않은 것인지. 아니면, 성남시 정책이 약자들을 배제하고 표가 되는 사람들을 위해서만 정책을 펼쳐지는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이러한 일이 있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단 한 사람의 이용자만이 존재하더라도 편의시설은 설치되어야 하고 그렇지 않다 해도 기본적으로 갖춰져야 하는 것이 복지의 궁극적인 목표일 것입니다.
  여기 계신 동료·선배의원 및 관계 집행부 모두가 상기하셔야 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서는 예비 장애인입니다. 또한, 여러분 모두는 예비 노인입니다. 장애인이 되지 않을 것이라 장담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십니까? 노인이 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분이 계십니까?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분들도, 예산을 승인하고 삭감하는 분들도, 또한 1급 장애인인 본 의원도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현실인 것입니다.
  100만 성남에는 산재해 있는 일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재개발, 교육정책, 분구문제 등 그 외에도 중하고 시급한 문제들이 많음을 본 의원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지적한 사항들이 중하지도 시급하지도 크지도 않다 여기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본 의원이 질의하는 일들도 분명 중하고 시급한 사안입니다. 언론이나 여론에 거론되는 뜨거운 감자들로 정치쇼 하느라 중대한 일을 그르치는 과오를 범하지 않기를 바라며, 존경하는 이대엽 시장님께 다시 한번 질의를 할까 합니다.
  제141회 정례회 기간 중 시정질문을 통해 이대엽 시장님께 무장벽 도시를 만들어볼 의사가 없는지 본의원이 물었습니다. 그때 시장님께서는 흔쾌히 그리 하마 약속하셨는데 지금도 그러한지 다시 묻고 싶습니다.
○시장 이대엽  같은 입장입니다.
정기영의원  본 의원은 구체적이고도 건설적인 답변을 기대하며 다음 네 가지 사항을 질문합니다.
  첫째, 일일 이용객 12,000명이 넘는 신흥역에 방치되어 있는 휠체어리프트를 앞으로도 10년, 20년 계속해서 방치해 두실 것인지, 아니면 시정하여 이동약자들에게 웃음을 주실 것인지 묻겠습니다.
  둘째, 1일 이용객 11,000명이 넘는 수진역을 비롯한 신흥역에 대한 교통약자들의 이동권  대책은 세우고 있는지 아니면 또다시 서울도시철도공사에서 앞으로도 승강기를 설치하겠다고 하면 부지가 없다고 또 그냥 넘어가실 것인지 묻겠습니다.
  본 의원은 담당과에 대안을 준 적이 있습니다. 역 근처 부근에 부지를 매입하여 승강기 입구를 만들고 그 옆에는 자투리 부지를 이용하여 장애인 노인들이 만든 생산품을 판매하는, 그런 아름다운가게와 비슷한 성격을 가진 판매점을 설치한다면 더욱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봅니다.
  셋째, 장애인복지택시 운행으로 이동편의약자인 장애인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지만 서울에 비해 성남은 운행대수가 10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장애인이 복지택시를 콜한 후 대기하는 시간이 아직도 평균 1시간이 넘고 있습니다. 또한 시각장애인을 하차시킬 경우 목적지에 안전하게 방문할 수 있도록 기사가 안내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니 향후 이 대책은 세우고 있는지 묻겠습니다.
  넷째, 성남시 관내 공영주차장에는 장애인이 주차할 때 1시간은 면제, 그 후부터는 50% 할인을 받고 있는데 몇몇 주차장에서는 지켜지지 않고 50% 할인만 받고 1시간에 해당하는 주차료를 장애인들이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공영주차장에 월 주차할 경우 장애인차량은 제한을 두고 있어 한 주차장에 3대에서  4대만 할인받고 월 주차를 하고 있으며 그 외에는 장애인 차량이 일반주차요금을 내고 월 주차를 해야 하는 실정에 있으니 관계부서에서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며 월 주차에 대해서도 시간 주차에 대해서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00만 시민 복지를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애쓰시는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여러분의 노고가 헛수고가 되지 않는 내실 있는 정책이 되길 바라며 장시간 본 의원의 질문을 들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수영  정기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의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정질문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대엽 시장님께서 총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대엽  존경하는 이수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먼저 금번 임시회 기간 동안 시정발전을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해주신 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바쁘신 가운데도 각종 기념행사 시설현장 견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격려와 관심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민의 많은 기대 속에서 새로운 정부가 출범을 하였습니다만 우리시 또한 시 승격 35주년을 맞이하는 뜻 깊은 해로서 그간 심혈을 기울여 추진한 각종 주요사업들이 가시화되는 한해가 되기도 합니다. 시장을 비롯한 2,500여 공직자 모두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 여러분들의 시정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윤창근 의원님과 정종삼 의원님, 정기영 의원님 세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총괄답변은 제가 드리고 미쳐 답변드리지 못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보충질문에 대해서는 관계국장으로 하여 금 상세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양애를 구하는 바입니다.
  먼저 정종삼 의원께서 질의하신 생활체육활성화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시에서는 시민들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 등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각종 체육대회 개최 시 종목별로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며 또한 대회 참가 동호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개선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체육시설 기반 확충을 위해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서 2011까지 총 1,020억 원을 투자해서 인조잔디구장과 시립볼링장 및 탄천종합운동장 증설 등 우리시 체육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기영 의원께서 질문하신 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와 관련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시장인 본인도 우리시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해서 의원님이 염려하신 것 이상으로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많은 노력과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재차 이 자리를 빌어서 정 의원님한테 말씀을 드리면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을 정확하게 확인을 해서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약속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위한 예산 확보에 의원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의원 여러분, 환절기에 의원 여러분들의 건강에 각별히 유념하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이수영  이대엽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서에 따라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최홍철  존경하는 윤창근 의원님께서 성남구시가지 각종 공공청사 이전과 관련한 여러 가지 염려와 걱정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먼저 윤 의원님의 그 지역에 대한 사랑과 열정에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다만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그동안 우리 시에서도 나름대로 법원 청사 이전을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여성복지회관의 부지를 법원 측에 제공하고 우리가 여성복지회관을 별도로 짓겠다는 제의도 해봤고 또 송파신도시 공공청사 부지를 제공할 뜻도 비춰보았습니다만 안타깝게도 이런 모든 것이 수용되지 않고 대법원에는 구미동 법원청사 부지로 이전하는 것을 결정하였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시에서 노력을 했습니다만 어쨌건 결과적으로 이전이 확정된 데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저희시에서는 법원이 이전이 2014년 되었을 때 2012년에서 2014년경으로 잡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여성복지회관부지하고 현 법원부지를 합하면 약 8,200평의 대규모 부지, 특히 전철역이 인근에 있는 접근성이 좋은 대규모의 구시가지의 중심가에 부지가 생기기 때문에 부지가 공동화 될 것을 우려해서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 하는 중장기적인 차원에서의 대책을 저희들이 강구해 보았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수정·중원구의 재개발 진행방식은 26개의 소규모 블록별로 진행이 되다보니까 서울시와 같은 광역 개발방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구시가지 재개발이 끝난다 하더라도 현재의 단독주택이나 연립주택이 새로운 아파트로 태어나지만 분당과 같은 명품 공원이나 편의시설, 문화시설 이런 것을 확충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만약에 법원이 이전된다고 하면 그 8,200평 부지를 활용해서 문화적인 수혜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구시가지 주민들의 자존심을 채워주고 문화적인 수혜를 확대하기 위해서 지금 단순한 시민회관의 이전 차원이 아닌 아트센터에 버금가는 문화의 전당을 만드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논의되었을 뿐이고 아무 것도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특히 1공단과 연계지어 볼 때 3만 2,000평에 이르는 1공단 부지는 앞으로 현 시대 추세에 맞게 주거·상업·업무 이런 모든 복합적인 기능을 함께 하는 일본의 롯본기 힐스나 미드타운과 같은 방식으로 개발하기를 우리시에서는 원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새로 개발되는 1공단 부지 또 법원부지가 서로 연계되어서 정말 구시가지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태어나면서 이곳을 거점으로 해서 구시가지가 재개발이 완성될 때 하나의 명품도시로 태어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거점으로 확보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2010년 시청사가 이전하게 되면 시민회관이 철거되고 그동안 적어도 2~3년, 길게는 4년, 구시가지에는 문화시설이 하나도 없는 그런 문제점은 분명히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새로운 시청사에 대강당이라든지 또 중원청소년수련관에 있는 강당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활용을 하고 나아가서는 수진동에 있는 성남벤처빌딩을 재건축할 시기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어차피 재건축해야 한다고 하면 벤처기업들은 주로 분당 쪽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새로 야탑밸리나 이런 데 입주를 시키고 수진 벤처빌딩을 재건축해서 구시가지 주민들에게 소극장으로 문화시설을 하나 더 만들어드리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래서 만약에 법원 부지가 이전했을 경우에 거기에 문화의 전당이 들어설 때까지는 수진동 벤처빌딩을 재건축해서 문화적인 소극장으로 만들고 또 그 외에 남는 부분은 새로운 시청사의 대강당 또 중원 청소년수련센터 이런 공간을 적극 활용해서 대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윤창근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분당에는 좋은 것이 다 가고 소각장이나 영생사업소나 하수처리장만 남는다 하는 소위 우리 성남을 구시가지 대 분당신도시의 이분법적으로 대는 입장에는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분당에서 많은 시민들께서 낸 세금으로 우리시의 재정규모가 커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한 예산에 대한 수혜는 구시가지의 도시기반 시설이나 구시가지 주민들을 위한 복지에 쓰여지고 있기 다음에 단순하게 분당에 좋은 것이 가고 구시가지에는 껍데기만 남는다 하는 그런 이분법적인 사고는 지양되어야 되지 않겠나 저는 생각을 하고 우리 성남이란 도시 브랜드 하에서 구시가지와 분당신도시가 다 같이 윈윈할 수 있는 통합적인 사고방식으로 가야 된다, 저는 이렇게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또 미래는 국가와 국가간의 경쟁시대를 지나서 도시와 도시간의 도시간의 경쟁시대가 도래하기 때문에 우리 성남이라는 도시 브랜드를 높이고 도시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나아가서 분당신도시와 구시가지의 대립적인 시각이 아니라 오히려 인근 생활권에 있는 시를 관할 범위를 확대해서 성남 광역시로 뻗어나가는 그런 발전적인 대안도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100만 인구의 도시 2조원 예산 규모의 거대도시로 발전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이것에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앞으로 모든 부문에서 경쟁은 치열해지기 때문에 우리가 국내에서의 최고 도시다 하는 것에서만 안주할 수 없고 앞으로 동북아시대에서 국제적인 도시들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지역적인 서로 대립구도, 이 부분은 해소를 하고 오히려 보다 더 큰 규모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시각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하여튼 끝까지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우리 윤창근 위원님께서도 법원 이전과 관련해서 좋은 대안이 있으시면 저희들이 적극 수용해서 우리 성남의 발전을 위해서 실행해 옮기라고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이수영  최홍철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양경석  주민생활지원국장 양경석입니다.
정종삼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학교 실내체육관 등 체육시설을 동호인들이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 예산 지원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 실내체육관 및 운동장 개방은 학생들의 학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역 주민들을을 위해서 체육시설을 개방하고 있습니다. 사용료는 경기도교육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 제5조에 의거해서 학교시설의 사용과 수익에 대하여는 각급 학교장에 위임되어서 학교시설을 이용할 시에는 유지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 1일 5만 원에서부터 10만 원까지 사용료를 징수하도록 관련조례에 의해서 규정되어 있습니다. 학교 실내체육관 등 체육시설은 각종 동호인에게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어떤 특별한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만약에 예산을 지원했을 경우에는 다른 타 시설을 이용하는 동호인들과 형평성에도 맞지 않기 때문에 예산 지원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교육청과 앞으로 협의를 통해서 이용료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생활체육대회에 참여 시 예산 부족으로 동호인들의 부담이 있으므로 여기에 대한 해소대책은 조금 전에 시장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직장운동부 운영에 대해서 선택적으로 집중 육성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에서는 직장운동부가 하키 육상 등 2개 종목이 있고 또 체육회에서 위탁운영하는 태권도, 테니스 빙상 등 해서 11개 종목, 총 13개 종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 직장운동부의 주요대회 참가 실적을 말씀드리면 하키라든지 빙상 육상 등 4개 종목은 국제대회에 9차례에 걸쳐 참가를 하였습니다. 그밖의 종목은 전국체전 등 전국단위 대회에 총 63회 참가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얻은 성적은 하키대회 등 단체전 1위가 한 10회를 달성했고 또 2007년도에 토리노 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에서는 쇼트트랙 부분에서 금메달 2개를 획득했습니다. 그 외에도 개인전 1위를 34회 등의 성적을 거둔 바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직장운동부 중에서 하키운동부는 국가대표를 10명이나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로 해서 전국 최고의 팀으로서 성남시가 하키의 메카라는 인식을 세우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직장운동부 운영은 도민체전 출전으로 우리시의 위상을 널리 알리기 위함에 있을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엘리트체육에 있어서 학교운동과 일반 직장부 운동을 연계하여 비인기 엘리트체육인의 저변확대와 비인기 체육발전을 도모하는 역할도 하고 있기 때문에 전략종목만 선택하고 나머지 종목을 해체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그러나 향후에 올림픽대회라든지 세계선수권대회에 참가해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서 우리시의 위상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100만 시민의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직장운동부를 보다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운영 중인 운동부 11개 종목에 대해서는 기존에 호봉제에서 선수들의 실력에 기준해서 연봉제로 변경 운영하여 실력향상을 기하고 있습니다. 아직 호봉제로 운영하지 않는 하키라든지 육상종목에 대해서는 선수들 간에 건강한 긴장감을 조성하고 선의의 경쟁을 유도해서 선수들의 실력을 향상시켜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연봉제를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세계적인 스타급 선수를 영입하는 등 해서 우리 직장운동부 육성에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코치 감독이 없는 2개 종목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보디빌딩과 탁구종목에 코치 감독이 없습니다. 그 중에서 보디빌딩 같은 경우는 현재 선수가 3명입니다. 인원이 적은 관계도 있고 또 운동의 특성상 보디빌딩은 집합운동이 아니고 개인별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치나 감독의 필요성이 별로 없어서 저희들이 순회 전문코치를 활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탁구종목은 지난 1월에 채용심사를 했습니다만 자격이 미달되어서 보류를 했습니다. 이것은 조속한 시일 내에 탁구 코치는 채용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하신 생활체육시설 확충 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선시장 3기와 4기에 걸쳐서 우리시에서는 그동안에 시민들의 건강한 삶의 질에 대한 욕구증가와 또 여가선용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투자를 해왔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를 말씀드리면 탄천에서 한강까지 자전거와 인라인을 이용해서 타고 갈 수 있도록 송파구와 행정 협의를 거쳐서 27.6㎞ 구간에 자전거 도로를 설치하여 현재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름철에는 물놀이장 6개를 설치해서 많은 어린이들이 부모님들과 함께 더위를 식히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2005년도에는 3억 5,000만 원을 투자해서 탄천둔치를 활용해서 9홀의 파크골프장을 설치해서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남녀노소가 함께 즐기고 있습니다. 또 2004년도 같은 경우에는 18억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황송공원이라든지 단대공원 황새울광장 등 3개소에 게이트볼장하고 수내동에 테니스장을 설치한 바 있습니다.
  정종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생활체육이 곧 예방복지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하는 바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인근 근린공원하고 학교운동장을 개방해서 주민들이 운동장에서 걸을 뿐만 아니라 설치되어 있는 야외헬스기구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주민들이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2006년도 같은 경우에는 남한산성 유원지 주차장 상부에 인라인 스케이트장을 조성해서 인근에 있는 주민들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고 현재 은행동에는 다목적 체육관을 2007년도에 사업비 25억을 투자해서 금년 5월 중에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거기에는 배드민턴뿐만 아니라 농구라든지 배구 등을 할 수 있는 다양한 다목적체육관을 지금 준공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성남종합운동장에 보조경기장을 인조잔디공사로 현재 한참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5월 중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축구인들의 오랜 숙원이 해결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 외에도 황송공원에도 인조잔디공사를 18억의 예산을 투자해서 올 9월에 완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 외에도 탄천에 종합운동장에 테니스장이 있는데 그것을 헐고 거기에 36레인의 시립볼링장과 테니스장을 올 12월 완공 목표로 85억을 투자해서 건립 추진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외에도 또한 탄천종합운동장에는 현재 관중석에 지붕이 없습니다. 그래서 관중석에 캐노피 지붕 설치와 2층간의 연결통로를 설치하고 야구장에 인조잔디를 설치해서 보조경기장을 전면 개보수해서 여기에 약 54억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것도 12월 완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 외에도 양지동에 실내 배드민턴장 건립 계획과 다목적 인라인스케이트장 조성 계획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궁극적으로 시의 방침은 신규 체육시설의 확충뿐만 아니라 기존의 노후화된 시설의 현대화 추진계획에 의거해서 성남종합운동장 활용방안 연구용역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성남종합운동장에 배드민턴장이라든지 실내수영장, 인라인 등 이런 시설을 갖춘 종합적이고 복합적인 체육회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계획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5월에 실시한 성남시 체육시설 중장기계획 용역 연구결과에 의거 2008년도 성남시 체육시설 확충 중장기계획에 의거 아까 시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1,220억을 투자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정종삼 위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수영  양경석 보건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건설교통국장 곽정근입니다.
  먼저 정기영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우리 시의 장애인 편의시설이 불편하거나 일부 고장으로 해서 장기간 방치됨으로 인해서 불편하게 하신 점에 대해서는 실무국장으로서 포괄적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빠른 시일 내에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는 전제의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답변에 임하겠습니다.
  먼저 수진역 엘리베이터 설치에 대한 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서울시 도시철도공사 사업으로서 2000년도부터 연차적으로 추진해 오던 역사 내에 승강기 편의시설 확충 사업에 의해서 수진역사 내부에는 엘리베이터 2대를 설치하는 서울시 도시철도공사에서 공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사항은 2005년도 7월에 설치 완료하였고 운영되어져 왔습니다만 질문하신 위치에 해당하는 그 외부에는 휠체어 리프트가 설치되어있었지만 이용상 불편해서 그동안 우리 시에서도 도시철도공사에 수차례 요구를 한 바도 있었습니다만 이행되지 않고 있었던 사항이었습니다. 해서 사업 주체한테만 의존하기 보다는 우리 시 교통약자 편의증진을 위해서 외부에도 엘리베이터가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것이 우리 시에서 검토가 되었고 우리 시에서 추가 필요할 것으로 검토가 된 사항이었기 때문에 전액 부담을 하는 것으로 해서 우리 시에서 2007년도 제2회 추경에 실시설계 용역비로 6,000만 원을 확보해서 수차에 걸쳐서 서울시 도시철도공사 등과 관련기관에 협의 방문한 바 있었습니다. 협의를 했지만 최종적으로 2007년 10월에 서울특별시에서 도시철도공사로부터 수진역 8호의 외부 엘리베이터 설치는 지하실 대합실과 지상부에 부지 확보가 부적합하기 때문에 곤란하다고 최종적으로 회시가 되었기 때문에 부득이 저희도 예산은 삭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본 건에 대해서는 향후 주변 여건 변화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흥역 휠체어리프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휠체어리프트는 중앙 지하상가 신흥역 부근에 설치된 것으로써 당초 관리 주체인 주식회사 중앙지하상가에서 건축할 때 설치된 것입니다. 95년부터 운영되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2001년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서울시에서 휠체어리프트에 대한 장애인 사고가 발생이 되면서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때 기 설치되어있는 모든 리프트에 대해서 관련 연합회에서 일제 조사를 하면서 안전장치 시설물을 추가 설치할 수 있도록 한 요청이 있어서 관리 주체에 시정을 하도록 저희 시에서도 시정 지시한 바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앙지하상가에서는 자체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지금까지 미루어지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 또한 빠른 시일 내에 리프트가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독려하겠고 방안을 검토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택시 운영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약자인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서 2006년 3월 1일부터 주식회사 성남시내버스에 3년간 한정 면허를 부여해서 장애인 복지택시 10대를 우리 시에서는 운영 중에 있습니다. 1일 평균 100회 이상 운영함으로서 하루에 200명 내지는 250명의 장애인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시 장애인 가족들한테 않은 호응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의 경우 장애인 복지택시 수에 비해서 이용자가 늘어나면서 대기시간이 다소 길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사항은 도와 연계해서 이루어지는 사업이고 일부 시군에서는 기피하는 시군도 있는 점을 감안해서 도에서는 전혀 추진되고 있지 않는 점이 다소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이런 점 등을 감안해서 앞으로도 충분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 장애인 차량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성남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은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4조를 근거로 해서 징수되어지고 있습니다. 장애인 표지 부착 자동차로서 본인이 직접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1시간 이내의 경우에는 장애인 수첩 확인을 통해서 주차요금을 면제하고 있고, 1시간을 초과하는 경우하고 1일 주차권과 월 정기권은 50%를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여나 월 정기주차 신청 과정에서나 주차면허가 만차된 일부 민간위탁 공영주차장에서 장애인들에게 정기권 발부를 기피하거나 회피하는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것 또한 월 주차에 대한 제도적 보완책과 의도적인 불이익 사례가 없도록 지적적인 행정지도를 펼쳐나가서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창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원로 문제에 때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원로 문제는 그동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문제가 되어왔고, 어제도 데모가 있었고 오늘도 데모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사항은 제가 인계를 받으면 제1차적으로 이 업무에 대해서 최대한적으로 빨리 매듭지어지기를 소원하고 있고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헌데 잠시 이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면 본 사업이 분명히 도시계획사업으로 추진되어 지고 있는 도로개설 사업으로 추진되어 지고 있습니다. 이 도로개설 사업 중에는 크게 제가 맡으면서 크게 두 가지 분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도시계획사업으로서 도로개설 사업을 이미 발주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마무리해야 된다는 사항 하나하고, 또 하나는 이 보상에 관한 업무가 있는 것 중에 보상 업무가 빨리 마무리 되어져야 되겠다는 두 가지 축을 놓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먼저 도시계획사업으로 추진하는 도로개설 사업이 이미 용역이 되었고 사업이 착수가 되었기 때문에 본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어 질수밖에 없고 그렇게 해야 할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부득이 저희가 지장물에 대해서는 행정대집행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해서 이미 약정된 계약기간 내에 공사를 해야 하는 것이 저희 소관 업무이기 때문에 행정대집행이 불요불급하게 따를 수밖에 없는 사항인데, 하지만 행정대집행을 진행하기에는 저희 행정력으로는 다소 무리한 점이 있어서 법원에 의한 명도가처분 신청을 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명도가처분 신청을 하면서 이에 상응하는 변상금 통지가 가있습니다. 변상금 부과 통지 역시 그 기준에 의해서 변상금 부과 예고서가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상금 부과 예고는 저희가 인위적으로 채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과기준에 의해서 책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다소 많은 금액이 부과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점은 저희 행정력보다도 이미 법원에 의한 진행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이기 진행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절박한 심정에 있다는 것을 먼저 이해를 구하고요.
  또한 지금 보상업무를 처리하는 과정 중에서 주민들이 계속 시위를 벌이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저는 분명히 그렇게 답변을 드립니다. 먼저 지난 앞 기에도 시정질문에서 일부 녹취록을 인용을 해서 전임자들한테 시정질문하는 것을 봤을 때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서로 얼굴을 맞대고 긍정적인 방향 내지 좋은 보상을 받게 하기 위해서 최대한 선처를 베풀어서 노력을 할 때는 같은 의미로 생각을 했다가 또 그게 반한다고 그래서 내 뜻과 반한다고 그래서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는 것은 다소 모순점된 거 같습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전임자 측 그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분들의 의지로 지금까지 추진되었고 다른 지역보다는 많은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보상을 하는데는 분명히 한계가 있었습니다. 한계가 있었다는 것이 보상에는 그 기준이 분명히 따릅니다. 그 기준 안에서 보상을 해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임자도 지금 저도 어려움에 봉착되어 있는 겁니다. 해서 이 보상과 관련한 사항은 역시 끊임없이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여러 의원님들 염려하시는 그 마음을 충분히 십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점에 대해서는 시 행정을 최대한 믿어주시고, 또 시 행정이 하는 것을 너무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기보다는, 특히 공원로 공사와 관련된 거라든가 공원로 보상 문제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1차적인 것은 행정적인 기준과 원칙이 있는 보상 기준의 법에 근거한 전제 하에 그 내에서 협의가 이루어져야 원만한 행정행위가 될 수 있다는 점으로 받아드려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로 문제에 관해서는 답변을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이수영   곽정근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푸른도시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이봉희  푸른도시사업소장 이봉희입니다.
  정종삼 의원님께서 공원의 배드민턴장 정비사업하는 것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원의 배드민턴장은 총 37개소가 있습니다. 작년도에 2개소를 추경에 세워서 지금 벌토산하고 자혜공원하고 추진을 하고 있고 금년도에 3개를 추진을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동호인들과 협의를 안 하고 시 독단적으로 한다고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사실상 동호인들하고 수차례 협의를 했습니다. 설계 끝나면 다시 주민설명회를 가지고 여기서 문제점이 나중에 나오지 않도록, 저희가 공원을 시공하게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보면 주민들 동호인들 요구사항이 천장 씌우는 거, 수도, 상하수도, 휴게소, 라이트, 진입로 대부분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민들께서 원하는 사항은 대부분 저희가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천막 치는 문제, 이것은 가설 건축물이 되기 때문에 건축허가를 득해야 됩니다. 공원 내에 환경 조화와 이게 어울리지 않고 또 도시공원법에 보면 공원 내에 체육시설을 설치할 때는 옥외시설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기준에 되어 있기 때문에 좀 어렵고, 그것보다도 공원 내에서 우리가 설치하는 환경 조화와 맞지 않는다, 이 부분에 상당히 저희들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을 동호인들한테도 얘기했고, 수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로서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아까 자혜공원에 배드민턴장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에 나가서 동호인들과 대화를 했는데 일단 그 사람들 얘기는, 바람이 6m로 했습니다. 6m로 했는데 바람이 일부가 들어온다, 그래서 아까 그 검은 천을 가운데 쳐서 바람이 돌지 않도록 그런 장치를 해놨다 이런 답변이었습니다. 그래서 배드민턴을 하는데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일단 6m로 되어 있는 바람막이를 8m 이상으로 앞으로 할 공원에서는 시공할 계획이고, 저희도 주민 여러분의 사업설명회를 통해서 또 이 문제를 제기해서 다시 하는 것으로 하고, 일단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전체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도시공원법이나 공원과 조화 이건 전시민이 이용하는 공원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그 사항을 염두해 두지 않을 수가 없고 그런 사항인 것을 이해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수영  이봉희 푸른도시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단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입니다.
  윤창근 의원님께서 신흥 2단계 주택재개발 사업구역인 신흥2구역 정비계획과 관련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신흥2구역 등 4개 구역에 대한 2단계 정비계획에 대해서는 지난 1월 21일에 저희가 주민공람공고와 함께 2월 20일에 시의회 의견청취를 마친 바 있습니다. 또한 이와는 별도로 주민공람공고 기간 중에 각 구역별로 주민설명회를 실시해서 주민 의견을 최대한 수렴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주민설명회 및 공람공고 결과, 그 다음에 시의회 의견청취 시에 제시된 의견 등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에 저희 시의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서 경기도에 정비구역 지정 신청 등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행정절차를 이행할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첫 번째 녹지축을 변경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기본계획에 녹지축이 그 지역에 반영토록 되어 있고, 희망대공원하고 수정로하고 연결되는 녹지축이 그 위에 희망대공원 쪽의 주차장하고 초등학교 사이에 일부 녹지축 연결이 가능한 쪽으로 녹지축이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녹지축 변경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수정타운에 대한 그런 추가편입 문제에 대해서는 일부 주민 여론, 의견을 받은 결과 일부는 편입해 달라고 하고 일부는 반대 의견도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 중에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수영  유규영 도시개발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이 끝났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임해 주신 의원님과,
&nbsp;&nbsp;&nbsp;&nbsp;(<strong>○정종삼의원-의석에서) 의장! 질문 있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16분 회의중지)

(13시 27분 계속개의)

○의장 이수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과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되 질문의원께는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2 규정에 의거 10분 이내의 질문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관련 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윤창근 의원, 정종삼 의원 두 분이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질문순서는 본질문 순서대로 실시하되 본질문을 하신 의원님이 먼저 질문을 하신 후 다른 의원님들이 질문을 하도록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윤창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의원  시장하신데 죄송합니다, 보충질의를 해서.
  오늘 웬만하면 보충질문을 안 하려고 했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 유규영 단장님, 잠깐,
  아까 그림 좀 다시 볼 수 있을까요?
  이 그림에서 중요한 부분은 녹지축인데, 저게 2020 도시기본계획에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어쩔 수 없다는 말씀을 아까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저 녹지축이 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사항입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예.
윤창근의원  그 도시기본계획은 언제 재수립이 됩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도시기본계획이 아니고 도시환경주거기본계획입니다.
윤창근의원  언제 다시 수립이 됩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2010년입니다.
윤창근의원  2009년 아닙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2010년입니다.
윤창근의원  어쨌든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된 사항이라 옮길 수가 없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인정은 합니다. 그러나 경미하게 축을 튼다든지 해서 바꿀 수 있는 어떤 그런 여지도 있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고민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본 의원이 오늘 보충질문을 많이 하고 싶습니다만 그 정도 선에서 함께 의논을 하는 것으로 하고, 다른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 잠깐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행정의 달인이라고 소문난 우리 부시장님, 오늘 이렇게 흔쾌히 질문에 답변을 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우선 법원의 이전문제에 대해서는 2006년 9월에 본 의원이 그것을 막아달라고 해서 동의를 하신 적이 있는데, 지금 한 1년 6개월 정도가 흘렀습니다. 그런데 법원이 이전한다고 확정이 되고서야 우리가 알게 됐는데, 정말 열린 행정을 한다면 그 과정에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함께 협의하고 노력하는 모습들을 보여줬다면 참 좋았을 텐데, 지금까지 아무런 말씀이 없다가 이제 와서 노력을 했다고 얘기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지? 그 점에 대해서 먼저 묻겠습니다.
○부시장 최홍철  예,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했지만, 또 제가 전 지원장, 전 지청장도 수차례 만나서 설명도 했고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국가기관의 이전문제는 대법원에서 결정을 하다보니까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또 이 부분이 이전이 된다 하더라도 우리 시에 무슨 공문이 온다거나 우리 시에 통보해 줘야 될 의무도 없고, 저희도 사실 언론을 통해서 항간에 흘러나오는 소문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이지, 정식으로 그쪽에서 우리한테 통보를 해준 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윤창근 의원님께서는 좀 서운하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시에서 나름대로 노력을 했고, 또 그 노력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 하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현 시점까지 온 것이지, 우리가 별도로 알고 그것을 감추려한 적도 없고 감추려고 노력한 적도 없습니다.
윤창근의원  일부러 감추셨습니까만 당해도 알고는 당해야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당하는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1년 6개월 동안 어떤 여러 가지 노력을 한다고 할 때 그것이 지금 말씀처럼 “언론을 통해서 안다.” 이것은 정말 그 인근주민들에게 주어질 공동화 현상을 생각한다면 그것은 너무 소극적인 행정이라고 보입니다. 정말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서 함께 시민사회, 그리고 우리 관, 그리고 지역의 정치인, 의회 모두가 노력해서 정말 시민들이 무엇을 원하고 무엇 때문에 피해를 보는지에 대해서 그것을 막기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언론을 통해서 겨우 보고 알 뿐이고 몇 가지 노력한 바는 있으나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일부러 숨기려고 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답변하시는 것은 좀 무책임한 말씀이라고 보이고,  
  지금 어쨌든 아까 좋은 대안들, 그린 빛 장밋빛 대안을 주셨는데, 지금 법원이 이전한다고 칠 때 그 상권의 붕괴나 공동화 현상에 대해서 사실 아까 몇 가지 대안을 내놓으신 게 아트센터에 버금가는 문화공간을 만들어내겠다는 것인데, 과연 그 문화공간을 만들어내는 것이 주변상권의 붕괴나 공동화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한번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최홍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권 붕괴에 대한 대책으로 문화시설을 입지를 시키겠다는 차원이 아니었고, 우리 성남시 구시가지의 재개발이 완성되더라도 이런 편의시설이나 도시기본시설이 없다보면 결국 분당과 같은 명품도시가 되기 어렵기 때문에 대규모의 부지가 나왔을 때 문화시설을 입주시키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논의가 된 것이고요, 상권 붕괴를 위해서 문화시설을 입지한다는 그것은 그렇게 윤창근 의원님께서 질문을 그렇게 하신 것이지 제가 그렇게 답변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다만 향후 이것이 확정이 된다고 하면 상권 붕괴라든지 소상인들에 대한 대책 문제 이런 부분은 좀 더 그 지역 시민사회와 또 우리 윤창근 의원님, 또 지역의 원로들하고 좀 얘기를 해서 TF팀이라도 구성을 해서 대책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창근의원  제가 물었던 것은 주변의 상권이 붕괴되고 공동화 되었을 때 과연 그런 붕괴를 막을 수 있는 대안이 있는가 하는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 재개발 전체적으로 큰 그림 속에서 문화시설이나 기타 여러 가지 기반시설이 필요한 것은 당연하지요. 그러나 법원 인근 상권의 공동화 현상을 막을 수 있느냐 라는 것이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그 변호사 사무실이나 법무사 사무실이 위치한 부분은 이번에 시행되는 단대동 재개발지역에서 빠진 지역입니다. 거기에 예를 들어서 아트센터 같은 것 들어온다고 해도 과연 그 사무실이 무엇으로 채워질 수 있는지에 대한, 우리 시민이 먹고 사는 것이 우선이고 시민이 우선 살아야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한 대안 없이 큰 그림만 또 얘기하시는 것은 나무는 못 보고 숲만 보는 그런 경우 아니겠습니까?
○부시장 최홍철  그래서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생각이 저는 난센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단대동, 또 구시가지 입장에서 그 부분이 빠져 나간다는 것은 하나의 위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위기가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 상태로, 이 변화 없는 상태로 계속 지속한다는 것이 꼭 베스트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한 정부라든지 지자체가 할 수 있는 역할의 한계라는 게 분명히 있는 겁니다. 상인들의 상권 붕괴, 영세한 시민들 대책 이런 게 한 순간에 어떤 단일한 대책으로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윤창근의원  일리 있는 얘기신데요, 좀 더 크게 물어보겠습니다.
  수정구가 가지고 있는 성장의 동력, 성장 기반이라는 것이 교육과 행정이라고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 인정을 하시든 안 하시든 간에 현실적으로 그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청도 가고 노동청도 가고 법원도 간다고 칠 때 교육과 행정이라는 양대 축 중에 행정이라는 기능이 완전히 뿌리째 뽑혀 나가는 경우인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시장 최홍철  그래서 수정구 입장에서 우리 교육이라고 그랬을 때 우리 도로공사 이전이 앞으로 된다고 그러면 그런 지역에는 우리가 외국 유명 명문대학교의 분교 같은 것도 유치해 볼 수가 있고, 그렇게 교육기능을 강화해 나갈 수가 있고, 또 한편으로 우리 송파신도시가 입주를 하면서 의료 바이오밸리라든지 지금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태권도빌리지라든지 중국에 소림사촌 같은 그런 태권도빌리지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송파신도시에 우리 공공청사 부지를 통해서 여러 가지 부족한 도시기반시설 복지시설 이런 것을 좀 보완을 하려고 이러고 있고, 사실 그 전에 시청이, 노동청, 법원 이렇게 있을 때 수정구가 행정의 기능이 일부 있었다고 합니다만 어떤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이전이 되었다고 그러면 거기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옳은 것이지, 곧 떠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 변화가 왔는데 그것을 계속 붙들어 맨다는 것은 역부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윤창근의원  도저히 법원이 가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부시장 최홍철  현재 우리 힘으로는 그렇습니다만 이것은 우리 지역에 계신 국회의원님들이나 우리 시의회 의원님 여러분들이 힘을 모아서 결의를 한다든지 해서 노력은 최대한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전을 한다 안 한다 하는 것은 제가 답변할 위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윤창근의원  좋습니다. 이전이 확정돼서 현실화 됐을 경우에는 좋은 대책들을 만들어 내는 것은 분명히 옳은 행정입니다. 그러나 아직 법원의 이전을 막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우리의 노력을 해보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요, 우리 부시장님 아까 분당 얘기를 좀 하시면서 편견을 가지고 있지 않는가 하고 말씀을 주셨는데, 분당에서 낸 세금으로 구시가지가 유지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취지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부시장 최홍철  저는 그렇게 답변한 것은 아니고요, 우리 세수 수입을 보면 구시가지보다는 분당구에서 분명히 더 많은 세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시가지에 자꾸 혐오시설만 남아 있다, 분당에만 좋은 시설이 들어간다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분당에서 우리 성남시 세수의 상당한 부분이 들어오고 있고, 그 세수가 결국 구시가지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고 구시가지 주민들의 복지에도 쓰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잘라서 말하기는 어렵다. 서로 윈윈해야 되는 것이지, 구시가지에는 혐오시설이 있고 분당에는 좋은 시설이 다 가고,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운 것이 아니냐? 결국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서로 간에 혜택이 있고 윈윈해야 되는 것이지, 항상 우리 성남시를 얘기할 때 구시가지 대 분당 이렇게 대립적인 구도는 우리 성남시 전체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윤창근의원  본 위원은 우리 부시장께서 이분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혐오시설만 남았고 좋은 시설들이 다 간 것은 맞습니다. 맞고, 지금처럼 말씀을 주시면 세금을 많이 내는 분당 같은 경우에는 좋은 것이 있어야 되고, 구시가지에는 그런 혐오시설만 있어도 된다는 취지의 어떤 오해를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아까도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벤처빌딩도 분당으로 다 가게 돼 있다, 그래서 벤처빌딩을 새롭게 활용하겠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벤처에 관련한 사업도 다 분당으로 가고, 행정도 분당으로 가고, 그래서 거기가 세금을 많이 내기 때문에 그런 혐오시설이 없는 것을 거기에 두고 여기는,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부시장 최홍철  제가,
윤창근의원  잠깐만요. 잠깐만요.
  어떻게 얘기를 하셔도 제가 볼 때는 분당과 구시가지를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오히려 부시장님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부시장 최홍철  그래서 판단은, 여기 다 듣고 계시니까 맡기겠습니다만 저는 시장수요가 있는 곳에 기업이 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균형발전 차원에서 수도권을 억제하고 지방에 기업을 유치하려고 그랬지만 제대로 안 됐습니다. 결국 기업이 원하는 곳에 우리는 지원해줄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현재 이 시점에서 기업을 어디어디를 유치한다 하는 게 아니라 기업이 그곳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원하고 후원한다는 차원에서 그런 것이지, 제가 그것을 몰아, 시에서 어디로 가라고 한다고 해서 기업이 갈 기업도 아닙니다.
윤창근의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기업의 문제를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지금 현재 수정구가 가지고 있는 양대 축의 중요한 기능 중의 한 부분인 행정이라는 부분이 가고 있고, 또 아까 말씀주신 것처럼 분당이 세금을 많이 내서 이쪽이 수혜를 받고 있다 이런 말씀인데, 한번 거꾸로 생각을 해보시면 과거에 분당은 어땠습니까? 다 논이고 밭이었는데, 거기에 투자된 사회기반시설이나 이런 게 들어간 세금 그것은 누구의 돈이었습니까? 그 당시 판교에는 얼마 살고 있지 않고 있었어요. 그러면 거기에 투자된 사회적 자본이라는 것은 누구의 돈이었습니까? 지금 현재 입주해 있는 시민들의 사회적 투자였습니까?
○부시장 최홍철  저, 윤창근 의원님, 수정구의 교육기능 행정기능이 양대 축으로 있다가 행정기능의 한 축이 무너진다 이런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고요, 다만 시대변화에 따라서 그렇게 됐다면 그것을 받아들이고 무너진 행정 한 축을 새로운 어떤 축으로 만들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혜를 모으고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창근의원  좋은 말씀이신데, 무너진 행정 축을 대신할 그 무엇이 현재 구체적으로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행정기능이 여기에서 빠져 나가는 것, 뭐 경우에 따라서는 있을 수 있지요. 그러나 이 수정구가 특화되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새로운, 대처할 수 있는 기능이 없다면 결국 여기서는 빼앗기는 것이고, 여기는 공동화가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정리를 하고요, 지금 거꾸로 돌아와서 법원 이전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모두 노력하자는 취지에서 제가 마지막 정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남법원은 성남시민만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이 아니고 광주 하남 쪽의 인근 법률적인 수요를 수용하는데, 구미동 저쪽 구석으로 가게 되면 광주 하남 지방자치단체도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광주나 하남의 지자체도 성남법원의 이전은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남시가 광주나 하남자치단체와도 협력을 해서, 아직 구체적으로 예산이 집행된 게 아니니만큼 법원이 이전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법원의 이전에 대해서 분당과 구시가지라는 것을 이분법적으로 생각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동력이라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 의회에서도 법원의 이전을 막는 데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4월 9일 국회의원 선거가 끝나면 수정구 중원구의 양대 국회의원께서 대법원과 협의해서 법원의 이전을 막아준다면 얼마든지 시민사회와 함께 법원의 이전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법원의 이전을 기정사실화해서 어떤 행정을 하지 마시고, 일단은 법원의 이전을 막기 위한 행정을 적극적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시장 최홍철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창근의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이수영  윤창근 의원님과 부시장님, 관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종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삼의원  아까 사진 중에서 자혜공원 자료 5번을 보여 주십시오.
  아까 소장님께서 답변하시면서 공원에 지붕을 씌우는 것은 도시미관과,
○푸른도시사업소장 이봉희  아니오. 공원 환경,
정종삼의원  그렇지요, 공원 환경. 그리고 도시시설과의 조화를,
○푸른도시사업소장 이봉희  아니, 도시시설이라고는 안 그러고 공원 환경 조화와 배치되기 때문에,
정종삼의원  공원 환경 조화가 필요해서 씌우는 것이 힘들다고 말씀하셨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이봉희  그렇습니다.
정종삼의원  그런데 국장님, 여기 사진 한번 보십시오.
  이 자료를 보듯이 지금과 같이 여기 6m에서 2m를 더 올려서 8m를 한들 배드민턴을 치는데 공이 날아갑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이봉희  아, 바람은 있을 수 있습니다.
정종삼의원  그래서 그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떠한 결과가 초래되느냐 하면 아까 공원의 환경 조화를 얘기하셨는데, 이러한 문제가 반복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어떻게 발전할 것이냐 하면 이렇게 아주 지저분하게 씌워질 겁니다, 바람을 막기 위해서.
  다른 자료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안양체육관의 자료 4번을 보여주실래요.
  이 천이 어디에 쓰는 물건이냐 하면 여기에다 이렇게 덮는 물건입니다. 바람을 막고 햇빛을 가리기 위해서. 이것을 했을 때 이게 공원의 미관과 어울릴 거라고 생각하세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이봉희  그 위에다 천막을 친다고요?
  당초에 저희가 이것을 시작하게 된 배경은 바람이 부니까 까만 천막을 양쪽에 쳐서 바람막이를 만들었었습니다.
정종삼의원  거기는 안양시설이고,
○푸른도시사업소장 이봉희  아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까만 천막을 하다보니까 공원 환경이 아주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람막이 시설을 해주자 결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연차적으로 실시를 하는 것이고, 그 때 당시에 지붕을 한 천막은 없었습니다.
정종삼의원  그런데 결국 씌우게 될 겁니다. 이래서 이후에 덮어서 운동을 할 수밖에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씌울 때, 이렇게 씌워서 할 때 공원 환경과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자료 하나만 더 보시겠습니다. 단대공원 사진 하나 보여 주시겠어요? 자료 7번입니다.
  소장님! 여기도 공원이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이봉희  예. 그렇습니다.
정종삼의원  황송공원도 마찬가지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이봉희  예, 그렇습니다.
정종삼의원  똑같은 공원이지요? 여기는 지붕이 씌워져 있는 시설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은 공원 환경과 조화를 고려하지 않고 만드신 겁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이봉희  저희 푸른도시사업소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옥외운동시설입니다. 그 부분에서는, 전문체육시설은 주민생활지원국에서 어떤 필요에 의해서 협의가 들어올 때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원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방향에서, 그런 한도 내에서 저희가 협의를 해줍니다.
정종삼의원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에서 필요에 의해서 협의를 요청하면,
○푸른도시사업소장 이봉희  아니요, 그것은 전문체육시설입니다.
정종삼의원  그러니까 전문체육시설로 협의를 요청하면 해줄 수도 있다는 거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이봉희  지금 이 문제는, 배드민턴장은 옥외시설입니다. 그것은 가건물입니다.
정종삼의원  그것을 전문체육시설로 하면 되잖아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이봉희  동호회원들이 이용하는 시설입니다. 동호회원들이 그 동에 대부분 100명 내외가 이용하는 시설입니다. 그걸 전문체육시설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정종삼의원  게이트볼장에서 운영하시는 분들이 전문체육인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분들도 똑같은 생활체육동호인들이 운영하는 곳입니다. 국장님 말씀이 맞지가 않습니다. 거기도 전문체육인들이 운동하는 곳이 아니고 똑같은 생활체육인들이 운동하는 곳입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이봉희  저희가 지금 야외체육시설이 87개소가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문제를 그쪽에서도 제기하면 일단 지붕을 한다고 했을 때 사실 저희가 반대할 명분이 없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오래 전에 게이트볼장을 설치한 사항에 대해서 지금 그걸 말씀하신다면 사실은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러면 이걸 짓는데 예산이 얼마 들었습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이봉희  그것은 저희가 지은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정종삼위원  이쪽에 클럽의 회장님한테 물어봤더니 한 2억 5,000만 원 이상 들여서 이런 시설을 잘 지어놨더니, 그런데 아까 자혜공원 사진을 다시 보여주실래요?
이 게이트볼장을 짓는데 예산이 3억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논골과 동심배드민턴장을 짓는 데는 4억을 책정해 놨어요. 그러면 그 예산이면 아까 보여줬던 단대공원에 있는 게이트볼장과 같은 시설을 짓는 예산도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겁니다. 뭐냐하면 공원의 환경과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얘기를 하시면서 어렵다고 하시는데요, 그렇게 지어놨을 때 결국은 공원의 환경과 조화롭지 않게 결과적으로는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방금 얘기하신 게이트볼장이 전문적인 시설이라고 하셨지만 전문적인 시설이 아닙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나머지 시설들도 동호인들이 원하는 대로, 그리고 동호인들이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생활체육을 그냥 단순한 운동차원에서 접근하기 보다는 체육복지 차원에서 접근한다면 지금 예산을 들여서 좀더 많은 예산을 들여서 여기에 투자하는 것이 결국 궁극적으로는 시 예산의 절감효과를 가져옵니다. 그러지 않았을 때 운동하지 않고 병들어서 개입하는 순간 시민은 시민대로 고통받고 시는 시대로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이 분야에 대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이봉희  한 마디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주민들이나 동호인들께서 저희한테 요구사항을 할 때는 저희가 대부분 다 주민 편의시설을 해드립니다. 그런데 천막 같은 경우는 저희가 건의를 받았을 때 주변에 서울 은평이라든가 이런 실내체육관도 가보고 거의 다 가보았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공원시설에 설치했다기보다는 공원 외 지역이라든가 거기에 설치했을 때 여름철에 배드민턴은 상당히 덥습니다. 여름철에는 거기 들어가서 배드민턴 운동하기기 상당히 어렵고 또 먼지도 많이 나고 이런 문제가 여러 가지로 복합적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사항을 전부 검토해서 최종적으로 말씀을 드린 사항이지 여기서 제가 생각나는 대로  제 생각대로 말씀드린 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럼에도 이것을 만들어놨을 때 예산 많이 들여서 만들어 놔서 효율적으로 이용하지 못 하는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이봉희  예,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체육동호인들이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여건 조성에 최대한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정종삼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잠깐만요.
  아까 시정질문으로 했을 때 학교 실내체육관 등 운동장을 포함한 얘기입니다. 학교 시설들을 이용할 때 많은 비용이 드는 것에 대해서 시의 예산 지원은 전체 지원해 달라는 게 아니고요, 동호인들이 부담가지 않는 한도에서의 일부 지원을 해달라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어떻게 하셨느냐 하면 일차적으로 지원하는데 특별한 근거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그런 특별한 근거가 마련이 된다면 지원을 해줄 수 있다는 뜻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양경석  지금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사실을 말씀드렸고 지금 학교 실내체육관이 문제 아닙니까? 운동장은 무료로 개방하는 거니까 문제가 없고.
정종삼위원  무료로 개방 안 합니다. 거기도 똑같이 한 달에 일요일마다 공을 차는데도 60만 원씩 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양경석  조기축구회원들한테요? 하여튼 운동장 포함해서 실내체육관 부분을 저희 형평성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저희 성남시가 소유하고 있는 실내체육관이라든지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축구장 실내수영장, 테니스장이라든지 헬스장 이런 부분을 지금 이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할 때는 이용자가 일정한 부분에 사용료를 납부하고 있거든요. 그런 맥락으로 보았을 경우에 거기도 이용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일부분을 부담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학교체육시설을 이용하는데 교육청에다 이것을 무료로 한다든지 아니면 이용료를 최소화 시킨다든지 이 부분은 주최측은 어차피 교육청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남시에서 그 부분을 예산을 지원해 준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앞으로 이 부분은 저희들도 타 시군 사례도 조사를 해봐야 될 사항이겠고 또 교육청하고도 협의를 해봐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제가 명확하게 어떻게 해주겠다 말겠다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정종삼위원  일차적으로는 교육청과 협의해서 조례를 개정해서 이용료를 내리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노력을 해주셔야 되는 것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형평성 얘기를 계속 하시는데요, 성남시에서 지어서 운영하는 체육시설들은 요금이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동호인들이 운영하는데 부담을 느낄 만큼 요금을 받는다면 그렇게 많이 받는 것이 문제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많이 비싸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학교체육시설을 이용할 때 그것을 공짜로 이용할 수 있도록 동호인들에게 모든 돈을 지원해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동호인들은 그 시설을 이용할 때 부담이 너무 많이 가지 않도록 일부를 지원해 달라는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양경석  하여튼 그 사항은 교육청과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정종삼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이수영  정종삼 의원님, 관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좀 전에 우리 윤창근 의원께서 질문하신 중에, 부시장, 우리 성남지원과 지청 이전 문제는 기이 며칠 전에 퇴임하신 지원장님과 또 며칠 전에 다른 지역으로 가신 지청장님도 그 지역에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기이 내셨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 시집행부하고 의회가 같이 깊이 관심을 갖고 광주시나 하남시와 같이 연대해서 국회의원님들과 같이 고민하면서 이 부분이 우리 시민한테 바람직한 대로 유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추진을 해주십시오.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들의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이 끝났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보충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임하여 주신 의원님과 답변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대엽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기자단 및 방청객 여러분!
  금번 임시회를 무난히 마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5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4분 산회)



○출석의원수  36인  ○출석의원  
  이수영  박권종  문길만  남용삼
  윤창근  정용한  최만식  이상호
  정종삼  이재호  최성은  지관근
  유근주  고희영  한성심  김유석
  김재노  김시중  박영애  황영승
  이영희  박문석  장대훈  윤광열
  남상욱  김대진  최윤길  정기영
  안계일  홍석환  김해숙  이형만
  정채진  이순복  강한구  김현경
○출석전문위원  
  한신수
○출석공무원  
  수정구청장  장민호
  중원구청장  강효석
  분당구청장  이용중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재정경제국장  김영선
  보건환경국장  정완길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중원구보건소장  최대식
  분당구보건소장  박영숙
  상하수도사업소장  신낭현
  푸른도시사업소장  이봉희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정보문화센터소장  황인상
○출석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장  박종창
  의사팀장  김진영
  의사팀  이종빈
  의사팀  신성모
  의사팀  임동교
  의사팀  최순관
  의사팀  김성기
  의사팀  김경미
  홍보자료팀  고강선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봉채은
  속기사  신은경
  속기사  김은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