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1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8년 3월 10일(월) 11시

    의사일정
  1. 제151회 성남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
  2. 성남시 시정연구모임 스마트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성남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성남시 지방공무원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
  6. 성남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성남시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성남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성남시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 폐지 조례안
10. 성남시 고문공인회계사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 성남시 여비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2. 재단법인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정관변경 동의안
13. 성남시 중∙장기청소년쉼터(여자) 민간위탁 동의안
14. 성남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
15.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
16. 재단법인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상임이사 선임동의안
17. 성남시장사시설(장묘문화타운)건립대책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부의된 안건
  1. 제151회 성남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
  2. 성남시 시정연구모임 스마트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3. 성남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4.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5. 성남시 지방공무원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성남시장 제출)
  6. 성남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7. 성남시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8. 성남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9. 성남시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 폐지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0. 성남시 고문공인회계사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1. 성남시 여비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2. 재단법인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정관변경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13. 성남시 중∙장기청소년쉼터(여자) 민간위탁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14. 성남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성남시장 제출)
15.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한성심의원 등 12인 발의)
16. 재단법인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상임이사 선임동의안(성남시장 제출)

(11시 22분 개의)

○의장 이수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김진영  의사팀장 김진영입니다.
  먼저 제15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홍석환 의원님 등 열세 분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08년 3월 4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의사일정을 결정하였고,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08년 3월 4일 성남시의회 공고 제2호로 성남시의회 게시판 등에 공고하였으며, 임시회 소집안내문과 의사일정, 제출된 안건 등을 의원님들께 송부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금번 제151회 임시회에서 심의하실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금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15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한성심 의원님 등 열두 분께서 발의하신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과 재단법인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상임이사 선임의 건을 의결하신 후 이어서 이형만 의원님 등 스물다섯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장사시설(장묘문화타운)건립대책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과 “동건 철회요구서”를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하시게 되겠습니다.
  지난 2월 29일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시정연구모임 스마트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열세 건을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고, 또한 제2차 본회의에서는 시정질문이 있겠습니다.
  끝으로 금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이순복 의원님과 강한구 의원님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수영  김진영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151회 성남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
(11시 25분)

○의장 이수영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7조의 규정에 의거 제15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5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은 사전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2008년 3월 10일부터 3월 12일까지 3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제15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2008년 3월 10일부터 3월 12일까지 3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성남시 시정연구모임 스마트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3. 성남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4.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5. 성남시 지방공무원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성남시장 제출)
  6. 성남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7. 성남시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8. 성남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9. 성남시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 폐지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0. 성남시 고문공인회계사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1. 성남시 여비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2. 재단법인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정관변경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13. 성남시 중∙장기청소년쉼터(여자) 민간위탁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14. 성남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성남시장 제출)
(11시 27분)

○의장 이수영  다음은 “성남시 시정연구모임 스마트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시 지방공무원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시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시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 폐지 조례안”, “성남시 고문공인회계사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시 여비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재단법인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정관변경 동의안”, “성남시 중∙장기청소년쉼터(여자) 민간위탁 동의안”, “성남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 등 열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부의된 안건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여 제2차 본회의 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한성심의원 등 12인 발의)
(11시 28분)

○의장 이수영  다음은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한성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심위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위원회 한성심 의원입니다.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시정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답변을 통해 시정을 정확히 파악하고 시민의 대표인 시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제15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 시장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과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 규정에 의하여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시장 등 관계공무원이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정책의 소신을 밝힐 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아무쪼록 본 의원 등 12인이 제안한 시장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수영  한성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김현경의원 의석에서 - 예, 이의 있습니다.
  예, 김현경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김현경의원 의석에서 - 죄송합니다. 내용을 잘 몰랐습니다.)
  그러면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재단법인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상임이사 선임동의안(성남시장 제출)
(11시 30분)

○의장 이수영  다음은 “재단법인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상임이사 선임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김현경의원 의석에서 - 다른 의견 있습니다.)
  예, 김현경 의원님.
김현경의원  사랑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이수영 의원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방금 제가 잠깐 안건을 착각해서 물의를 일으켜서 죄송하고요.
  저는 오늘 아침에 시청 앞에서 청소년공동체 희망과 함께 본 안건과 관련된 기자회견을 하고 올라왔습니다. 청소년육성재단 상임이사 선임동의안에 대한 반대의 내용을 가지고 반대토론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엽 시장은 한창구 전 구청장 상임이사 선임안을 철회하고 청소년육성재단 설립을 재검토해야 합니다. 2007년 4월 시의회와 시민사회단체들은 성남시가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수도권 최대 규모의 청소년육성재단 설립과 관련하여 이대엽 시장 측근을 위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추진을 즉간 중단할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이들의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3일 성남시 청소년육성재단 이사회에서 이대엽 시장이 한창구 전 구청장을 상임이사로 추천하고 거수표결로 상임이사로 선임한 것입니다. 방만한 운영으로 예산 낭비를 초래하고 시장 측근과 퇴직공무원들의 자리 나눠먹기에 이용된다는 성남시민과 시민사회단체가 제기한 문제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의 복지 강화와 인재육성 보호라는 취지에 반대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문제는 인사입니다. 본래의 취지와 목적을 살리자면 인사에 있어서 관련 전문가와 인물들이 배치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청소년육성재단 이사로 추천된 한창구 전 구청장은 이대엽 시장의 측근으로 알려져 있는데다가 청소년 분야에서 쌓은 업적이나 정책적 전문성도 없는 그런 인물입니다.
  이번 청소년육성재단 상임이사 추천은 이대엽 시장님이 우리 시 모든 영역에서 절대 권력자로 군림하고 있는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주민 참여가 없고 주민의사가 배제된 성남시, 견제장치가 없는 절대 권력자 이대엽 시장님의 전행과 독단을 누가 막겠습니까? 바로 그 견제역할을 우리 36명의 시의원들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방자치가 더 이상 시민 없는 지방자치로 전락하는 것,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소공화국의 절대 권력자로 군림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주민혈세가 쓰이는 사업에 지방자치단체의 일방적인 행정권한 행사는 주민들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힐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미래인 청소년들의 진로가 걸린 문제임을 직시하고 본 안건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상임이사 선임동의안은 정치적 입장을 떠나서 반드시 부결시켜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아울러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을 성남시, 시의회, 시민사회단체 전문가, 청소년단체, 민간인 등 관련분야 능력 있는 대표들이 참여하는 추진기구를 구성해서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다시 한번 요구합니다.
  끝으로 인사에 관련된 동의안이므로 무기명 비밀투표로 가·부를 물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저의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수영  본 안건은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정관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이사회 의결로 상임이사로 선임된 자에 대하여 성남시장이 성남시의회에 임명 동의를 요청해온 것입니다.
  지방의회에서의 상임이사에 대한 임명동의안 등 인사에 관련된 의안처리의 법적근거가 없고, 우리나라 입법 최고기관인 국회에서는 헌법에 의한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대법원장 등의 임명동의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국회법에 의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청문 등을 실시, 본회의에서 의결하고 있으며, 그 외의 국가인권위원, 부패방지위원 등 인사와 관련된 사항은 제안설명이나 토론 없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것이 국회 등에서 확립된 선례이고 전문가들의 의견이었습니다.
  따라서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상임이사 임명동의안도 의원님들에게 미리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본회의에서 처리하되 인사와 관련된 사항이니만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최윤길위원 의석에서 - 의장님!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37분 회의중지)

(12시 12분 계속개의)

○의장 이수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정종삼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견 있습니다.)
  예, 정종삼 의원님.
  찬반논의 아닙니다.
정종삼의원  예,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산성·양지·복정·태평4동 출신 시의원 정종삼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은 청소년재단 임명동의안에 대한 임명절차와 내용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서입니다.
  청소년재단 상임이사 임명동의안 절차에 문제가 있습니다.
  의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실 때 규정이, 임명동의안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규정이 명문화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상임위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에서 바로 처리하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화재단에 대한, 문화재단 상임이사 이종덕 이사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상임위 의결을 거친 다음에 본회의 의결을 거쳤습니다.
  그러면 의회는, 일에는 절차가 중요하고 안정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명문규정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을 때는 관례를 따라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의회가 사안에 따라서 왔다 갔다 일을 할 때는 의회 스스로 부정하는 꼴이 됩니다.
  왜 상임이사를 해당 상임위 동의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에 바로 하는지에 대해서 최소한 상임위 의원들한테라도 의견을 개진해 줬어야 됩니다. 아무 말 없이 바로 본회의에 들어와서 거치는 것은 중대한 하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의회 권위를 스스로 부정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성심의원 의석에서 - 상임위로 넘겨주세요.)
  나왔으니까 한 마디 더 하겠습니다.
  청소년재단 상임이사 임명동의안 자체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청소년재단 만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좀 더 전문적으로 청소년 문제에 개입해서 청소년 보호·복지기능을 확대하고 기존에 운영 중인 청소년수련관을 통합해서 전문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의회에서 많은 반대를 할 때 집행부는 낙하산 인사가 아닌 정말 전문가를 영입해서 잘 운영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중원구청에서 있었던 청소년재단 토론회 때도 안양의 청소년재단 이사장을 데려와서 그 사람에게 토론을 할 수 있게 하고, 그리고 거기 시 집행부가 안양에 가서 벤치마킹도 하고 잘 하겠다고 했습니다. 왜 안양의 청소년재단 이사장을 데려오지 않으십니까?
  안양은 청소년재단 이사장을 청소년 전문가로 앉혀서 운영을 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가장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잘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의원들이, 시민사회가 그리 우려할 때 시 집행부는 그 전문가를 임명해서 잘 운영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하는 겁니까?
  정리하겠습니다.
  행정에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시 집행부가 이렇게 약속한 것을 오락가락 해버리면 이제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콩으로 메주를 쑨다고 그래도 아무도 믿을 사람이 없습니다. 이것도 시 집행부의 불행이기도 하지만 성남시의회의 불행이기도 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시민이 저희를 선출해 줄 때는 시 집행부가 하는 일에 무조건 동의하라고 저는 선출해 줬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시민의 이익을 위해서 선출해 줬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기본적인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의 양심에 손을 얹고 투표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수영  정종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정종삼 의원님께서 전례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우리 문화재단 상임이사님 건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 당시 처음에는 본회의장에서 했습니다. 2차적인 것이 다시 재임명할 때 상임위에서 거론이 됐던 부분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저도 과거의 자료 내지는 전문가 내지는 행자부에 질의해서 여러분들의 찬반을 떠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결정하기까지 궁금증을 해소하고 어떤 것이 바르게 회의를 진행할까 하고 나름대로 그동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려면 시간이 길어지고요, 그래서 바로 표결로 들어가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무기명전자투표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정용한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예, 정용한 의원님.
    (정용한의원 의석에서 - 표결방법에 있어서 무기명전자투표를 말씀하셨는데, 기립표결을 원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최성은의원 의석에서 - 반대합니다.)
  그러면 표결방법을 다시 결정하겠습니다.
  지금 정용한의원님께서 기립표결로 동의를 내시고 동의안이 성립됐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 찬반을 결정해서 그 부분을 반대하면 그냥 전자투표로 하는 것을 전제 하에 기립찬반을 묻고자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예, 강한구 의원님.
    (강한구의원 의석에서 - 일단은,)
  일어나서 얘기해 주시지요.
    (장내웃음)
    (강한구의원 의석에서 - 일단은 의원들 소신에 맡기기로 했고 인사문제가 걸린 것이고, 각 당에서 당론으로 정한 것이 아니니까 무기명전자투표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최성은의원 의석에서 - 동의합니다.)
  강한구 의원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일단 동의안이 나왔기 때문에 가부를 물어서 반대가 많이 나왔을 때는 바로 전자투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제가 그냥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정용한 의원께서 가부를 기립으로 하자는 의견에 찬성하는 의원님들 일어나 주십시오.
    (「반대부터」하는 의원 있음)
  반대부터 물을까요?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반대하는 의원님 일어나 주십시오.
    (기립)
  사무국직원 인원 파악해 주십시오.
    (인원파악)
  앉으십시오.
    (착석)
(「의장님! 반대를 물었으면 찬성도 물어야지요」하는 의원 있음)
  찬성하는 의원님 일어나 주십시오.
    (기립)
    (인원파악)
  예, 앉아 주십시오.
    (착석)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36명 중 찬성 여덟, 반대 스물셋, 기권 다섯으로 표결방법은 전자투표로 표결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상임이사 임명동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 표결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은 전자투표기 카드를 의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드배부)
  다 배부해 드렸으면 의사팀장으로부터 전자투표 진행요령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투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김진영  성남시의회 전자투표에 관한 규칙에 의한 투표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표결이 선포된 후 의장님께서 카드 투입 선언을 하시면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개인별 전자인식 카드를 화살표 방향으로 카드투입구에 직접 투입하여 표결결과가 선포될 때까지 계속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드 투입 후 단상좌측 모니터에 표시된 숫자와 본회의장에 출석하신 의원님들의 인원수에 대한 일치여부가 확인된 후 투표를 시작하게 됩니다.
  투표는 투표시작을 알리는 의장님의 ‘의사봉 1타’와 함께 모니터에 20초의 투표시간이 표시되는 것을 확인 후, 20초 이내에 찬성·반대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참고로 투표시간 20초 이내에 어느 것도 누르지 않으시면 기권으로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끝으로 투표시간이 충분하므로 찬성·반대버튼을 확인하여 천천히 투표해 주시길 바랍니다.
  카드 투입 후 표결이 선포될 때가지 카드 투입상황을 계속 유지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전자투표 진행요령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수영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출석의원수를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카드를 투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은 현재 의석에 계신 의원수와 모니터에 집계된 출석의원수의 일치여부를 확인 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직원, 확인 보고)
  그러면 전자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은 안건명을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안에 찬성하면 찬성버튼을 누리시고 동의안에 반대하시면 반대버튼을 누리시면 됩니다.
  투표는 투표시작을 알리는 ‘의사봉 1타’ 후 20초 이내에 찬성 또는 반대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의사봉 1타로 시작신호를 알려드립니다.
    (의사봉 1타)
    (전자투표)
  오류가 생겼다니까 다시 하겠습니다.
    (장내웃음)
  카드를 뺐다가 다시 끼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봉 1타로 시작신호를 알려드리면 다시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1타)
    (전자투표)
  투표가 종료되어 개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36명, 출석의원 36명으로 출석의원 과반수는 19명입니다.
  총 투표수 36명 중 찬성 15명, 반대 20명, 기권 1명으로 재단법인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상임이사 선임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하지 못하였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3조 제1항에 의거, 이형만 의원 등 스물다섯 분의 의원들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장사시설(장묘문화타운)건립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는 발의한 전 의원들의 동 건 철회요구서가 제출됨에 따라 “성남시 장사시설(장묘문화타운) 건립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철회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4분 산회)


○출석의원수  36인  
○출석의원  
  이수영  박권종  문길만  남용삼
  윤창근  정용한  최만식  이상호
  정종삼  이재호  최성은  지관근
  유근주  고희영  한성심  김유석
  김재노  김시중  박영애  황영승
  이영희  박문석  장대훈  윤광열
  남상욱  김대진  최윤길  정기영
  안계일  홍석환  김해숙  이형만
  정채진  이순복  강한구  김현경
○출석전문위원  
  한신수
○출석공무원  
  수정구청장  장민호
  중원구청장  강효석
  분당구청장  이용중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재정경제국장  김영선
  보건환경국장  정완길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중원구보건소장  최대식
  분당구보건소장  박영숙
  상하수도사업소장  신낭현
  푸른도시사업소장  이봉희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정보문화센터소장  황인상
○출석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장  박종창
  의사팀장  김진영
  의사팀  이종빈
  의사팀  신성모
  의사팀  임동교
  의사팀  최순관
  의사팀  김성기
  의사팀  김경미
  홍보자료팀  고강선
  속기사  봉채은
  속기사  김은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