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1년 7월 23일(화) 오전 10시12분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회기결정의건
2. 시정질문
3. 안건에대한제안설명
4.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5. 의원윤리강령제정에관한건
6. 교육위원입후보자소견발표의건

  부의된 안건
1. 회기결정의건
2. 시정질문및답변(조영이·나필주·장명섭·강운선·전동의·김동성·정수웅·윤기중·나철재·전형수 의원)
3. 의원윤리강령제정에관한건
4. 부의안건상정
5.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6. 교육위원입후보자추천의건

    (10시12분 개회)

○의장 손영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회 성남시 의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김석구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신 후 의사 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김석구 의사계장 김석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6일 성남시의회 의원 조명천외 16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2항에 의거 임시회 집회소집 요구가 있어 성남시의회 공고 제4호로 성남시 수정구 태평2동 3309-425번지에 설치된 의회 게시판에 91년 7월 18일 오전 10시에 공고와 동시 임시회 소집 안내문과 본 임시회에서 처리하여야 할 의안 및 보고사항을 동봉해서 각 의원 댁으로 보내드린 바 있습니다.
  다음은 부의된 안건을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7건으로서,
  - 성남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 성남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 성남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조례중개정조례(안)
  - 성남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 성남시지방세입징수포상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 성남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성남시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개정(안)
  기타 법령에 준한 사항으로
  - 성남시교육위원추천에관한건
  - 분당아파트형공장부지매매취득심의결정(안) 등이 되겠습니다.
  또한 의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성남은 다른 지역과 달리 영세 서민이 많은 편입니다. 그리하여 오성수 성남시장님이 부임하신 이후 영세민 탈피사업에 심혈을 기울여 오시면서 불우이웃돕기를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어 113명의 많은 시민이 2억6,800만원의 성금을 기탁한 바 있으며 이번 7월중 우리 시의원들께서도 이에 적극 호응하여 손영태 의원이 300만원, 김종만 부의장이 100만원, 박선태 의원이 500만원, 장두영 의원이 300만원, 나필주 의원이 300만원, 조명천 의원이 200만원, 김종윤 의원이 100만원, 조영이 의원이 100만원, 정수웅 의원이 100만원, 도합 2,000만원을 기탁하여 불우이웃을 돕는 좋은 사업에 수범을 보이고 있으며 이 사항은 시정 홍보조직을 통해 전 시민들에게 알려 드리겠습니다.
  또한 저희 사무국에서는 의원 여러분들의 의사활동에 활용할 도서, 김형배 저 '지방자치론'외 전문서적·교양서적 등 408권을 구입, 자료실에 비치하였으며 현대사회연구소 발행 7월호 지방자치 50권을 허화평씨가 기증하여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또한, 태평4동 출신 정덕봉 의원께서 지난 7월 6일 서울시 보광동 순천향병원에 관절염 수술차 입원하여 7월 13일 의장 외 다수 의원이 위문한 바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에서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단위 사업에 대한 현황을 청취하고 현지를 방문하여 진도를 확인, 지역 주민들에게 알림으로써 시정을 관찰하는 기능에 충실하고자 부의장 외 다수 의원께서 의견 개진이 있었던 바 이번 임시회기가 끝나는 날 여러 사업장 중 우선 서민 주택보급과 직결되는 시영아파트 건축현장과 하수종말처리사업소, 대원천 복개공사현장을 방문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건
    (10시17분)

○의장 손영태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장 손영태 이번 임시회 회기를 며칠간으로 결정할 것인지에 대하여 의원들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이 있음)
○의장 손영태 김종윤 의원 말씀해 주세요.
김종윤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수고해주신 의원 여러분 이렇게 단상에 서게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양지동 출신 김종윤 의원입니다.
  기위 배부된 부의안건을 살펴본 바 윤리강령 제정, 조례개정이 7건, 기타 법령에 준한 사항 2건 등 중요사안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많은 안건들을 사안에 따라 엄정히 심의 처리하자면 최소한 3일 정도가 소요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번 회기는 오는 7월 23일부터 7월 25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할 것을 정식 동의합니다.
○의장 손영태 방금 김종윤 의원께서 3일간으로 하자는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럼 이번 회기를 김종윤 의원이 발의한 3일간으로 결정하자는 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이 동의에 대하여 의견이 없습니까?
    (「의견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의견이 없으면 본 안건은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20분)


2. 시정질문및답변(조영이·나필주·장명섭·강운선·전동의·김동성·정수웅·윤기중·나철재·전형수 의원)
    (10시21분)

○의회 손영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시정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사전 발언신청을 하신 분들이 여러분 계십니다. 가장 먼저 신청한 분 조영이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이 의원 신흥2동 출신 조영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55만 성남 시민들의 관심을 모았던 분당개발지구에 분당출장소가 개설되어 우리 성남시는 인구 일백만의 거대한 도시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특히 지난 7월 1일부터 분당출장소 업무가 시작되고 종합적인 도시개발을 추진하는 등 희망적인 작업을 구체화시키고 있어 성남시민들도 많은 박수와 갈채를 보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분당출장소가 개소되기까지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오성수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들에게 격려의 뜻을 보내고자 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분당에 출장소가 개소되었다고 해서 분당 개발지구를 우리의 뜻대로 성남 편입으로 확정 시키기에는 아직 시기상조라는 생각을 지우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20년 전에 광주출장소로 개소되었던 현재의 성남시가 서울시로 편입될 것이라고 많은 시민들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 성남시라는 독립된 시가 형성되어 현재의 성남시가 된 것입니다. 분당 개발지구를 우리 성남지역으로 편입시키는 일을 좀 더 구체적으로 가시화 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성남시 의회 의원들의 결집된 의견과 시민들의 적극적인 여론이 중앙 정부에 전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같은 우리들의 결집된 의견은 관계기관의 노력에 힘이 되어 줄뿐만 아니라 우리 성남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한 필요불가결한 의견으로 여기에 반대할 의원님들은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분당개발지구가 반드시 성남으로 편입되어야 한다는 우리 의원님들의 결집된 뜻을 모아 중앙 정부에 전달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같은 본 의원의 뜻에 의장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의원들의 여론을 우선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분당개발지구가 성남으로 편입되어야 한다는 당위성은 재정적 측면과 사회적 측면에서 확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우선 재정적 측면에서는 분당지역에서 약 2천여억원에 달하는 세수입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현재 성남시의 세수입이 6백억이니 3배가 넘는 수입을 분당에서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약 10만 가구가 입주하게 될 분당지역에서 자동차세만 하더라도 300억원의 수입이 추정되고, 담배소비세는 150억에서 200억 정도, 토지개발공사에서 하고 있는 토지 분양대금의 반사적 이익금과 취득세·등록세·재산세 등 2천여억원의 당연한 수입은 분당이 2,000년대를 바라보는 계획도시이고 완성도시로서 앞으로 수년 동안에는 세출이 없는 도시이기 때문에 반사적으로 2,000여억원의 세수입은 기반시설과 편익시설이 부족한 기존도시인 성남지역으로 투자하여 주거환경과 도시개발에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사회적 측면에서는 분당에 중산층 이상의 시민이 입주하고 기반시설과 편익시설이 완벽하게 갖추고 있는 도시와 인접한 도시로서 기반시설이 아주 열악한 기존 도시와 비교해 볼 때 시민들의 갈등은 말할 수 없이 크다고 봅니다.
  때문에 성남과 분당을 균형있게 발전시켜 지역간의 갈등을 해소하여 성남을 정주도시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시장님께 묻고자 합니다. 분당개발지구에는 정부 고위층을 비롯한 중산층 이상의 시민들이 입주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들이 독립된 시를 강력히 요구하는 경우 시장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대처해 나갈 것이며, 분당과 성남을 병행 발전시킨다는 관할 시청의 구체적 노력이 어떤 것인지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분당개발지구의 개발 이익금으로 성남시를 발전시킨다는 계획이 있다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본 의원은 기초의회를 구성하게 된 근본 취지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보고자 합니다. 의회는 대 시정질문이나 하는 의회가 아닌 전 성남시민 모두가 바라고 원하는 현안문제를 진지하게 토론하고 협의하는 대화의 장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여기에서 우리 의원들이 제시하여 주시고 시민과 의원과 공무원간에 삼위일체가 되어 공감대를 가지고 분당개발지구가 성남으로 편입되도록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할 때가 되었다고 보겠습니다. 만약 분당이 성남으로 편입되지 않을 경우 71년 8월 10일에 발생된 광주대단지 난동과 같은 사건이 다시 재현되지 않는다고 과연 누가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질문에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손영태 오늘 발언신청한 분이 열 분입니다.
  의사진행 편의상 세 분 의원이 질문을 하고 관계 공무원이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나필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필주 의원 존경하는 의원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광2동 나필주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금광2동 3217번지 일원 수정국민학교 학교 부지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이 학교 부지는 지난 81년도에 총 31필지 5,180평을 학교 부지 예정지로 지정해 놓았습니다. 이 중에는 공유지가 19필지 3,975평이고 사유지가 12필지 1,205평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도시계획 특위 1차에서 학교 부지가 최종 결정됨에 따라 이 가운데 일부 사유지는 학교부지에서 제외되고 일부는 학교부지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학교부지가 결정된 이상 10여년동안 사유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했던 학교부지에서 제외된 사유 토지주에 대해서 하루 빨리 사유 재산권을 마음대로 행사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후속조치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언제쯤 사유재산권을 마음대로 행사할 수 있는지 그 시기에 대해서 명확히 답변해 주시고 또한 학교부지로 결정된 소유 토지주에 대해서 대토를 해줄 것인지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보상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하시기 곤란하다면 추후 교육당국과 협의를 거쳐 빠른 시일 내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손영태 장명섭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섭 의원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들 하십니까?
  중동 시의원 장명섭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의료보험 신규발급 문제점과 또 의료보험 사용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하겠는데 아마 보사국장 소속이 아니다, 의료보험 조합장 소속이 아니다고 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본 의원 개인의 질문이 아니라 54만 성남시민이 원하는 질문이기 때문에 질문에 임하겠습니다.
  의료보험 카드 사용 차별 모순점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같은 성남시민이면서도 수정구·중원구 갑과 을을 차이로 수정구에 계시는 분들은 의료보험 혜택을 받는데 중원구에 계시는 분들은 의료진료를 받아주지 않는 엄청난 의료보험조합 모순점에 대하여 본 의원은 지적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요즘 하절기를 맞이하여 피부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피부병 하면 용인에 있는 염광의원이 가장 권위 있는 의원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문제는 같은 성남 시민이면서도 수정구에 계신 분들은 염광의원에서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중원구에 계신 분들은 진료를 받아주지 않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1년 전부터 중원구 의료보험조합에 시정 요구를 하였으나 수정구 의료보험조합에서 위법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수정구에는 시청·경찰서·법원·세무서·노동사무소·보건소·전매소·병원·도서관·집권당의 현역 의원까지 높으신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니 염광의원으로부터 특별 배려를 하여 주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수정구·중원구 차별을 하시지 말고 속히 시정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보건사회국장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하여 주시고 언제까지 차별을 하여 주지 않고 시정하겠다는 답변도 아울러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의료보험 신규발급 문제에 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보건사회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되, 본 의원의 질문은 어려운 환경에 보험료를 낼 형편이 못 되어 의료보험을 신청하지 못하고 불우이웃 시민의 시정요구사항을 받아주시고 성의있는 답변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지역 의료보험은 1989년 7월에 실시되어 오늘에 이르기까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의료보험이 실시될 당시 홍보가 미흡하여 의료보험을 신청하지 못한 분도 있고 어려운 살림에 의료보험을 낼 형편이 못 되어 신청하지 못한 분도 많이 있습니다.
  문제는 불의의 사고는 언제 닥쳐올지도 몰라 신규 의료보험을 신청하려고 의료보험조합을 찾아가 신규를 신청하면 1989년 7월 1일부터 1991년 7월까지 밀린 보험료를 완불하여야만이 신규를 발급하여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10년 후에 의료보험을 신청한다면 한 번도 진료를 받아보지 않은 의료보험료를 10년치를 지불하여야만이 신규발급을 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간에 의료보험조합이 적자 운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150회 임시국회에서 현 집권당이 선거공약대로 적자운영 전액을 지원하여 주도록 국회에서 통과가 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지역 의료보험조합의 기본 목표는 영리를 위한 개인에서가 아니라 잘 사는 사람이 어려운 사람을 위하여 보험료를 조금 더 내고 못 사는 사람이 조금 적게 내서 건강한 사람이 진료를 적게 받고 약한 사람이 진료를 많이 받아 가난하고 병마에 싸우는 사람을 도와주는데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건사회국장께서는 지역 의료보험법 몇 조 몇 항에 의하여 신규발급을 받을 때 밀린 보험료를 완불하여야만 보험카드를 내줄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보건사회국장 견해가 잘못 되었다고 생각한다면 의료보험 중앙 및 보사부에 건의하여 의료보험조합 개설 후 신규발급을 하여준 추가로 더 받은 금액을 다시 반환하여 줄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손영태 처음으로 조영이 의원님이 질문한 내용을 관계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석영 여러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지금 우리 조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고 여러 의원 여러분이나 시민 모두가 들으시면 하나도 이견이 있는 분이 없으시리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좋은 말씀이신데 짧게 보고를 드리려고 합니다.
  작년 시장님 오시기 전부터 우리 시로서는 이 문제가 늘 현안이 되고 해서 걱정 중이었는데 아시는 것처럼 신도시에 입주하게 되는 것은 9월 이후에 들어오게 되는데 우리 시장님께서 노력을 하셔 가지고 우선 출장소를 설치하신 것입니다. 설치목적은 여러 가지 주민들의 민원문제도 있지만 내심으로는 분당을 따로 분리하지 않으려는데 그 유일한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출장소를 설치해 놓으셨는데 지난 번에 지사님과 장관님을 현지에 모시고 이것 가지고도 불안하니까 우리 시장님께서 직접 보고 내용이 지사님하고 같이 보고된 내용입니다마는 앞으로 중산층 이상이 서울에서 신도시에 들어오는 시민들이 성남이라고 하면 인식도 그렇고 더욱이 출장소라고 하면 안되지 않겠느냐 그러니 그분들이 이사를 와서 성남출장소 이것은 안 되겠으니 좌우간 조건 없이 구청을 만들어 주십시오. 두 분들이 간청을 하셨는데 그 내용 역시 우리 조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의 목적을 관철하는 내용으로 알고 있고 또 장관님께서도 이것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한다고 말씀이 계셨다고 합니다. 현재로 추진상황은 그렇고 앞으로 상황변화에 따라서 우리 시장님께서 전적으로 이 문제를 분당이 별도의 도시가 되지 않도록 전력을 하시리라고 생각을 하고 행정 공무원인 우리들도 시장님을 보좌해서 이 문제가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한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의장 손영태 나필주 의원님이 질문한 내용을 관계 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허원무 도시과장 허원무입니다.
  저희 도시계획국장님이 휴가 중이라 도시과 소관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나필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칭 수정국민학교 부지내 사유지 재산권을 언제 행사할 수 있느냐 하고, 학교 시설로 결정된 사유지를 어떤 형태로 보상해줄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가칭 수정국민학교 부지는 1981년 4월 28일 국무총리 지시 제28호에 의거 학교부지 확보 대책의 일환으로 학교 부지를 지정,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총 부지면적 17,120평방미터중 사유지가 13,138평방미터이고 사유지는 3,982평방미터입니다. 전체 면적중 도로를 포함한 사유지가 8,274평방미터, 약 2,502평 교육청에서 국민학교 시설 결정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 우리 시에서 91년 5월 10일 성남시 의회 의결을 거쳐 91년 6월 4일 경기도에 신청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91년 7월 4일 경기도로부터 동 부지내 도시계획 도로 선행 여부를 놓고 재검토하도록 지시가 되어 있어 현재 교육청에서 학교시설 배치 계획을 재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부지면적 17,210평방미터 절반에 가까운 8,274평방미터를 학교 시설로 결정할 경우 잔여 토지 8,846평방미터에 대하여는 교육청과 협의하여 학교시설 결정 또는 폐지 여부를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사유토지가 학교시설로 결정될 경우 사업 시행장인 성남시교육장이 시유지를 포함한 사유지 전체를 매입하여야 하므로 사업시행자인 성남시장이 보상 또는 대토를 해줄 수가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손영태 장명섭 의장이 질문한 내용을 보사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 김상복 보사국장입니다.
  장명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험 혜택 중에 피부병 환자가 수정구는 혜택을 보고 중원구는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다 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제가 즉시 조사를 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내용입니다. 그 사유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사례를 제가 파악하겠습니다마는 1차 진료기관을 거치고 2차 진료기관에서 관내를 벗어날 때는 자기가 원하는 지역에 요청을 하게 되면 의료보험조합에서 지정을 해줍니다. 또 병원에서도 그렇게 소견을 굳히고 하면 치료를 받을 수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 회기 중에 제가 조사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의료 신규가입자 문제입니다. 의료보험은 의료법 제5조에 의해서 전 국민이 의료보험 가입을 실현하기 위해서 특히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의 차이는 몇 개월 차이가 있습니다. 이래서 도시지역은 89년도 7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도시지역에서는 국민 복지제도로서 실시한 것입니다. 이것은 직장의료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모든 시민은 89년 7월 1일자로 자기가 거주하는 지역의 의료보험조합에 당연 가입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의료보험법 제7조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른 직장의료보험조합 가입자나 또는 생활보호대상자로 의료보호 수혜자 그리고 교도소 및 기타에 준하는 시설에 수용된 자 등을 제외하고 모든 국민이 의무적으로 지역의료보험조합에 신고해서 의료보험증을 발급받고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설사 본인이 신고하지 않고 의료보험을 사용한 사실이 없다 하더라도 새로이 지역의료보험증을 발급 받으려면 의료보험법에 의해서 지역 의료보험조합이 설립된 날인 89년 7월 1일 우리 시의 경우입니다. 보험료를 소급해서 납부하도록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직장의료보험조합이나 가입자 생활보호대상자가 퇴직 등으로 자격을 상실했을 때는 상실한 날로부터 지역의료보험의 납부의무가 발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전 국민에게 의무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토록 되어 있는 국민 의료보험제도이기 때문에 그 취지가 우리 국민 서로가 돕는다는 상부상조의 원리로 국민 모두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한정된 가입자만 의료보험 재정을 부담해야 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함으로써 의료보험법의 의무 사항을 규정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래서 아까 장명섭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분은 그 당시에는 생활이 어려워서 가입을 못했는데 이제 의료보험 혜택을 받으려고 보니까 전에부터 있는 것을 다 내라.
  이렇게 되어서 이해를 하시지 못한 내용인데 또 생활이 어느 정도 어려운지 어렵다 하면 저희를 거택보호자는 생활보호대상자 또는 의료부조대상자 이렇게 세 분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 분에 대해서 저희한테 보내주시면 사정을 참작해서 가능하다면 의료보험 혜택을 받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드리겠습니다. 답변이 되셨는지요.
장명섭 의원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방금 보건사회국장으로부터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바로 원하는 것은 우리 성남시 민원사항으로 저한테 272건이 들어온 중에 84건이 이번 의료보험에 대해서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영세민 예를 들어서 어느 직장에 다니다가 들어온 공간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하여 주셨는데 사실은 지금 우리 성남시에 그때 당시 홍보가 미흡해서 가정이 조금 어려워서 의료보험을 신청하지 않은 분들이 수천명이 있다고 본인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잘못된 일이 있다면 보사부, 국회에 건의해서 잘못한 것은 분명히 시정해야 본 의원은 옳다고 생각합니다. 사용하지도 않는 보험료를 예를 들어서 10년 후에 보험료를 낸다면 10년치를 종합해서 낼 때 그 액수라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으며, 영원히 신규보험 카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만일 우리 보건사회국장께서 건의할 용의가 없다면 우리 44명 시의원님들이 의결해서 국회나 보사부에 건의해서 우리 성남시에 보험카드를 받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실시해야 하지 않나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손영태 보사국장 지금 보충 질문한 내용을 다시 한번 답변해 줄 수 있습니까?
○보건사회국장 김상복 건의사항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보사부에 건의를 해 가지고 검토하게 하겠습니다.
○의장 손영태 예, 그렇게 하시죠. 장명섭 의원 이해가 가십니까?
장명섭 의원 예.
○의장 손영태 예, 다음은 강운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운선 의원 강운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입이 가벼우면 졸부라 하고, 말이 많으면 체통이 떨어지고 말 값어치가 없다 합니다. 그래서 되도록 함구하고 구경이나 하고 있을까 하다가 오늘 다시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년 동안 성남시 한과 원 그리고 요 근래 숙원사업의 보따리를 끌러놓고 보니까 눈 먼 장님이 아니고 말 못하는 벙어리가 아닌 이상에 방관만은 할 수 없기 때문이올시다.
  사실 이 자리는 모든 문제점을 시의회를 통해서 풀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다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지금같이 무기력한 의원생활이라면 차라리 관으로부터 사랑받는 통·반장들이 부러울 정도라고 느껴집니다.
  오늘 속기사들에게 부탁할게 있습니다. 지난 6월 12일 임시회의에서 본 의원이 질문했을 때 특정 공무원이라 말한 대목에서 특정 정권이라고 기록되었는데 이는 마치 아라고 했는데 어라고 해서 요즘 거꾸로 가고 거꾸로 말하는 아주 험악한 세상에서 이로 인해서 말썽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기록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여기에 해당되시는 공무원에게 칭찬 한 가지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선거 때가 되면 아무런 벽에다가 후보자의 벽보를 붙여서 선거가 끝나고 나면 이것 제거시킨다고 야단법석을 떨었는데 지난 6월 도의원 선거에서는 벽보를 합판에다 붙여서 걸어두었다가 선거가 끝나고 나서 합판을 회수해 가버리니 그 자리가 깨끗해서 좋고 다음에 다시 사용할테니 이 얼마나 경제적입니까? 이 아이디어를 쓰신 관계공무원에게 칭찬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적은 것부터 절약하는 알뜰한 살림꾼이 성남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질문하는 내용을 답할 때 관계공무원은 '연구하겠다'라든가 '검토하겠다' '미안하다' 등등의 알맹이 없는 대답으로 일관하지 말고 우리 54만 성남시민의 한 목소리가 시의원을 통해서 질문하고 건의한다는 것을 명심해서 언제쯤 어떻게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신빙성 있게 명확한 답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지방자치라 하는 것은 중앙집권적 관행 행정으로부터 벗어나서 그 지방 일을 지방 주민 스스로 결정해서 집행함을 말하는 것인데 그런데 요즘 지방화시대가 열리고 있는 이때에 중앙집권적 관행으로부터 되돌아가고 있으니 다시 말해서 시대 역행적 처사로 가고 있단 말입니다.
  앞으로 이대로 가면 민선장이나 시의원은 허수아비에 불과할 것이라고 의심 아니할 수 없습니다. 지난 7월 1일 분당출장소 개소식 때를 보더라도 소위 성남시장이라고 하는 분이나 분당출장소장이라고 하는 분이 한결같이 내빈 소개할 때 민자당 모 국회의원님 민자당 또 모 위원장님 참석해서 이 자리를 빛내 주신다고 소개하더니 그것으로 내빈소개를 마친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 인사를 받지 못해서 하는 소리가 절대 아닙니다. 그래도 지방화시대가 열려서 분당출장소를 의결 승인해준 시의회 의장과 의회 의원들이 참석했다는 말 한마디 없었다 이 말씀올시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두 분이 깜빡했다는 해명은 듣기 싫습니다. 독선하는 고정관념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관선 시장이 감히 민선 의원들을 마치 통·반장 취급을 하듯이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손님석에 놓고 인사 소개도 없이 자기 자랑만 늘어놓으면 그같은 실례가 없고 초청인은 그같이 민망스러운 것 없는 것입니다. 우리 성남시 의회가 탄생한지 4번의 의회가 열리는 동안 의원 여러분께서 질문하고 건의하고 시정해 달라고 하는 제안도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이것 다 성남시민이 원하기 때문입니다. 의회가 생긴 이래 시민이 집단으로 몰려와서 시청 앞에서 항의하는 것 보셨습니까?
  본 의원도 의회에서 몇가지 숙원사업 등등 건의했지만 속시원한 답변 한번 들어보지 못하고 아직까지 실천하는 기미를 보지 못했습니다. 다만 의회에 들어와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의원 한사람을 제명하는데 의회를 긴급소집 붙여서 다수 의원이 불참했는데도 "만장일치로 제명에 동의했습니다"하고 숨돌릴 사이 없이 선포했던 일밖에 기억에 남지 않습니다. 의회 개원 4회에 걸쳐 오면서 종종 짜임새 된 각본에 의해서 이 만장일치를 즐겨 써 왔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수 의원이 불참하거나 촉박한 시간에 안건 유인물을 배포해서 신중히 검토하고 생각할 시간 여유도 없이 만장일치로 동의했다고 선포하면서 의사봉을 마구 휘둘러 왔다 이 말씀올시다. 앞으로 또 다시 편파적인 의회를 이끌어 가면서 비정당한 만장일치를 즐겨 쓰는 날이면 신선해야 할 의회가 어찌 추악한 의회로 전환하지 않겠느냐 이 말씀올시다.
  지금까지 시 자체 내에서 계획한대로 추진해서 잘된 것도 있지만 단대천 주차장, 또 노점상 같은 것을 보더라도 먼 장래를 내다보지 못한 일방적인 계획으로 말미암아 시 예산액을 낭비한 것도 많다고 봅니다.
  이 모든 것이 성남시민의 세금으로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건설과 시설 모든 제반 문제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대해서 이 감사함은 어느 특정인 개인이 아니고 당연히 시민에게 되돌려 주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주장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시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하고 잘못된 계획을 다시 심의해서 알뜰하고 근검절약 하여 영구적이고 실효성 있는 숙원사업을 선과 후를 가려서 처리하라고 또 토론해서 연구하고 검토해서 처리하라고 이 자리에서 이렇게 떠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성남시 행정의 일부를 볼 때 주차장시설 예산에 의결 승인해 주었다고 해서 성남시 시유지마다 많은 시설비를 들여 주차장 건설하고 있기 때문에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시민은 반가운 마음에 설레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이 사용해야 할 주차장이 포크레인, 15톤 덤프트럭, 대형 화물차, 버스 전용 주차장이 되고 있으니 어느 시민이 묻기를 중장비 한 대만 있어도 회사라는데 여기에 토건회사 전용 주차장이냐고 묻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로 인해서 도로 한복판의 맨홀이 육중한 무게에 못 견디어서 파손된 채로 지금까지 방치해 두고 있습니다. 반면에 차량이 없는 시민들은 요즘 성남시장을 두고 하는 말이 주차장 시장이라는 별명이 붙여져서 영구적이고 임시적인 이 주차장 시설은 내년에 있을 시장 출마를 위해서 인기를 얻기 위한 선심행정을 펴고 있다고 시민들 사이에 말이 확산되고 있는데 진정 내년에 시장 출마의 뜻을 가지고 새로운 각종 사업을 벌이고 있는게 아니겠습니까? 시장은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사실이 아니라는 설득력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성남시 만큼은 1970년도 인간을 마치 쓰레기같이 버렸던 당시를 상기할 때 성남 시민만큼은 시민이 가장 싫어하는 모든 제반 문제를 실현하고자 인권을 마구 짓밟아 가면서 강력하게 이끌 어가는 행정을 즉시 중단하고 재삼 고려해서 시민과 시장과 전문가들이 한데 모여서 토론하는 공직회를 개최하여 결과에 따라 시민이 가장 원하는 모든 시책을 차분차분히 추진하는 것이 옳다고 요구하는데 시장은 이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이 시장에게 묻는 것을 시장이 직접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오늘 이렇게 그림을 하나 그려가지고 왔습니다. 이게 제가 주장하는 국민학교, 초·중고등학교 지하 운동장을 개발하자는 것입니다. 제가 그림솜씨가 적어 가지고 죄송합니다만 이것을 제가 누누이 주장해 왔습니다. 여기에 건설한 예산은 주차장시설 시유지 땅 일부만 매각 처분하면 거뜬히 건설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건설했을 때 타 도의원들이 볼 수 있는 견학 목표물이 되는 것입니다. 시유지 찾기 운동이라고 해서 시유지마다 주차장 시설하고 있으나 성남시가 형성된 이래 시민들 일부가 시유지 사용은 하고 있으나 시유지 들어먹었다는 말은 듣지도 못했습니다. 지금 셋방살이하는 서민의 아픔과 설움 그 실태 파악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배가 아프다는데 머리 아픈 약을 주면 효과가 있겠습니까? 그 근본을 해결해야지 쌀 한 포대, 라면 한 박스로 해결되겠습니까? 그들은 누구입니까? 다 같은 우리의 국민이요 우리의 시민이며 우리의 형제인 것입니다.
  이분들 중에는 70년 당시 그 고통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성남을 버리지 않고 양심을 가지고 성남을 지켜온 선구자들이 많습니다. 한 필지의 땅이라도 절약해서 방 한 칸 얻기 힘든 이때 한 채의 집이라도 더 짓도록 시민에게 매각해서 방값 폭등의 공포 속에서 구출할 용의는 없는지 시장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할 때 다 해결도 못하는 그림의 떡 불과한 영세민 무주택 임대아파트 운운하는 것은 입주 해당되면서도 능력이 없는 시민들을 더 슬프게 만들지 말라는 것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보사국장에게 묻겠습니다.
  금광2동 친목노인회의 장소가 2956번지로 확인되었다고 회신을 받았습니다마는 여기는 2926번지가 틀림이 없습니다. 이 노인정을 건립해줄 것을, 제가 88년 10월 건립부지의 부지증명까지 첨부해서 건의했던 것입니다. 금년 5월에 질문서를 또 냈습니다.
  여기에 답하기를 금광2동 복지회관 2개소와 시영아파트 노인정이 500m의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니 그곳을 이용하도록 권장하고 여건이 맞는대로 고려해 보겠다고 답을 받았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41명의 노인들은 우리 노인이 의붓자식이냐고, 또 낯설은 남의 노인정에 이 많은 식구를 데리고 더부살이 가란 말이냐고 노발대발하시다가 진정서를 써 가지고 본 의원에게 오셨기에 즉시 가정복지과에 제출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아무 소식도 없이 매일 노인들한테 원망을 듣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 야당출신인 본 의원이 아니고 다른 의원이 건의했으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벌써 착공해서, 벌써 입주했을 것입니다. 이것 자꾸 14개 노인정 신축하고 있다고 운운하는데 인구 비례로 볼 때 당연히 건립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주장합니다. 경로사상을 부르짖는 정부가 내 부모같은 이 노인들을 쓰레기더미 밑에서, 비닐하우스에 의지하고 계시는 이 처참한 현실을 시장은 직접 살펴보고 예비비라도 투자해서 착공할 용의는 없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광2동 시유지 1만여천평에 대해서 1978년 7월 이후부터 현재까지 매각 처분한 시기와 사유, 그리고 지번, 또 80년 이후 시유지 임대분의 시기와 사유, 지번을 상세하게 발췌해서 빠른 시일에 본 의원에게 제출해 줄 것을 요구하는데 관계 공무원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에게 묻겠습니다. 지난 3회 임시회에서 의회 총무를 무기명 투표로 해서 박용두 의원을 선출했는데 선출된 이후 아무런 총무 역할을 하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로 인해 의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조차 알 수 없이 소식이 마비되고 있습니다.
  항간에 의장의 내정자가 아닌 의원이라서 총무가 해야 할 일을 부여치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맡길 일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무능하기 때문입니까? 의장 말에 순응하지 않기 때문입니까? 솔직한 답으로 두 분께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금광1동 산1번지 자연녹지 공원, 국립공원에 쓰레기를 불법 매립한 사유는 차후에 다시 질문하겠습니다만 도대체 이 매립지는 몇 평으로 당초에 조성되었는지 알려 주시고 그로 인해서 현재 사방사업을 계획하고 있는데 이 막대한 예산은 어디에서 조달되고 있으며 얼마의 예산으로 계획하고 있는지 답해 주시고 항간에 아파트 부지로 선정된다는 말이 있는데 앞으로 이 매립지는 어떤 형태로 조성할 것인지 관계공무원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감사합니다.
○의장 손영태 강운선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문을 너무 길게 해서 질문받는 분이 혼동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간단하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동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동의 의원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그리고 실국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구 분산정책으로 인한 계획도시인 성남시가 20여년의 짧은 역사 안에 인구 54만의 초 거대 도시로 성장하였고 현재 건설중인 분당 신도시가 완성되어 본 시의 행정구역으로 편입되면 행정적·사회적·경제적으로 그 중요성이 날로 증가하리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러한 성남시의 발전은 우리 성남시민 전체의 피땀 흘린 노력의 대가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파생되는 문제 또한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첫째가 교통문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성남시 어느 곳을 가더라도 교통의 문제는 산적해 있는 것은 사실이며 여기에 계신 의장과 동료의원님 여러분께서도 부인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2,000년대의 주인공 우리 꿈나무들의 교통문제가 제일 심각한 두 곳에 대해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금광동 주변에는 전문대 1개교, 고등학교 2개교, 중학교 2개교, 국민학교 3개교가 있으므로 교육의 동리인가 싶습니다. 잠시도 마음을 놓을 수 없는 교통사고의 위험을 걸머진 교통 악마의 동리가 아닌가 생각되어 집니다. 239번 종점부근의 사거리와 구종점의 5거리 부근의 교통혼잡 역시 성남에서는 제일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천진난만스럽고 씩씩하게 자라야 할 우리들의 꿈나무.
  즉 단남·하원국교의 어린 학생들이 하루가 다르게 늘어만 가는 차량의 홍수에 자동차의 위험·교통사고의 위험에 절대 무방비 상태로 방치되고 안전의 문제가 고려되지 못해 학부모님들의 걱정이 심각하며 이러한 상황에 의하여 초래되는 불편이 한 두 가지가 아니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등·하교시와 출·퇴근시에 가중되는 교통의 혼잡, 그리고 신호등 미설치와 경사로의 가속운전, 공단의 차량 증대로 말미암아 운전사들의 사고 위험이 존치하고 있고 어린이들의 무단횡단 또한 실로 위험이 크며 이에 교통행정의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학부모님들과 우리들의 꿈나무, 어린이들의 맑고 고운 얼굴에 밝은 웃음을 안겨주기 위해 금광동의 학교앞 건널목에 육교의 설치가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본 의원의 견해로는 금광1동에 단남·하원국교가 위치하고 있는데 단남국교에는 중동지역에서 350여명이나 되는 어린이들이 횡단보도와 신호등조차 부실한 4차선 도로를 건너서 등·하교하며 상대원 고갯길은 횡단보도 미설치로 무단횡단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또 하원국교는 금광1·2동 지역의 학생수가 무려 2,000여명이나 되는 우리들의 꿈나무들이 등·학교시마다 239번 종점부근의 도로를 위험을 무릅쓰고 무단횡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정에서 성남시의 도로 사정 즉 도로변 불법주차·차선·횡단보도 선조차 불확실하며 신호등조차도 망가진 채 방치되어 있는 것이 다반사인 작금에 이르러 교통의 위험에서 꿈나무들의 생명을 보호하고자 하는데 있어 본 의원은 육교의 설치를 주장합니다. 육교의 설치를 바라는 시민들의 강한 여망과 진정에 의하여 그들을 대변하여 단남·하원국교앞 도로에 육교를 설치하고자 하는데 해당 부서의 구체적이고 타당한 답변을 바랍니다.
  끝으로 동료의원은 자료를 참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의장 손영태 김동성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성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 의원이 질문할 것은 이제 우리 시의회도 오늘로써 다섯 번째 집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지방자치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 살림을 우리 부담으로 우리가 결정하고 결과에 대해 책임지는 행정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지역 살림을 위해 지방세입원을 발굴해야 하겠습니다. 재정 뒷받침 없는 지방행정은 독립하기가 아주 힘든 것입니다. 그리하여 저는 곰곰이 생각하여 본 결과 이웃의 많은 차량들이 차량번호는 우리 지역이 아닌 서울 번호를 붙인 번호판이 많았습니다. 이들을 경기 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면 자동차세는 우리 시 수입이 될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하였으며, 또한 건축자재나 지하실 파는데서 나오는 흙들을 실어 나르는 차량들이 도로를 많이 파괴시키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들 차량 또한 경기 번호가 아니라 서울에 있는 차량들이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성남시의 사업장 자재나 잔토를 운반한다면 건축허가시 특별세를 징수하는 방법을 중앙에 건의해 보실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성남시에는 잔토처리장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건축장에서 나오는 잔토를 운반하는 차량들이 단속이 미치지 않는 농촌 외진 곳이나 자연녹지 등에 몰래 버리고 가는 경우가 종종 있고 잔토로 인해 도시환경을 크게 저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잔토 처리장을 설치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손영태 강운선 의원님 질문 중에 시장님이 직접 나오셔서 답변하라는 내용이 있지요. 성남시 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해 관계 국장이 대신 나와서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나와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박화천 강운선 의원님의 금광2동 1919번지의 비닐하우스에 건립하고 있는 노인정을 철거하고 노인정을 새로 건립하는 요망을 저번 회기 때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직접 현지에도 가보고 여러 가지 상황을 살폈습니다. 또 옆에 나필주 의원님도 여러 번 말씀하시고 해서 시로서는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5월10일 제2회 임시회시에 1차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5월 17일 의회에 친목 노인정에서 다목적 복지회관 건립에 대한 청원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래서 유갑덕 노인회장 앞으로 5월 25일 바로 통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1차 답변드린 바와 같이 시에서는사실 지방화 시대를 맞아서 시민복지 시책으로 지역의 여건을 고려해서 시에서는 한 건물에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공동 작업장이라든지 또는 노인정, 탁아소, 또 공부방 이런 복합시설을 현재 13개소를 건립 중에 있습니다.
  아마 연말까지 이 13개소는 준공이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특히 그 중에서도 지난번 금광2동에 작년도 12월에 3464번지와 2622번지 2개소에 한 필지를 해서 4억 2,800만원을 들여서 지난 7월 13일 가칭 금광제1복지회관 개관식을 가진 바 있습니다.
  또한 금광제2복지회관 노인정을 9월말경에 준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 금광 시영아파트 내 노인정이 금년 10월에 개관 예정에 있습니다. 또 그 옆에 동우아파트에도 기존 노인정이던 것이 금광2동 쪽에는 약 4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그 주변 노인정을 이용하시면 안되겠느냐고 간청을 해보았습니다마는 도저히 그 노인네들이 더부살이 식으로 거기 가기 싫다는 거예요. 40여명.
  그러면 이걸 전부 원하는 대로 노인정을 다 지어주면 예산이 끝이 없단 말입니다. 이거 하나 하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4억원 이상의 돈이 들고 하는데 이러면 각 지역마다 전부 우리도 지어달라 지어달라 이러면 예산만 많이 있으면 다 해드리면 좋겠지만 사실상 참 곤란합니다.
  이래서 복합 사회복지 시설 건립은 예산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많이 수반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또 복지시설이 저희 시에서는 전무한 지역에 우선해서 연차적으로 건립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만약 금광2동에 3개소의 복지회관을 집중 건립시에는 지역 안배상 불균형을 초래하게 되고 또 타지역에도 영향이 갈 것이 아닌가 해서 시에서는 사실상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좀 어려우시더라도 널리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손영태 관계 공무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남성현 교통행정과장 남성현입니다.
  강운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학교 운동장을 활용하여 지하 주차장을 건설하는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동차가 급증함에 따라 많은 주차장이 필요합니다마는 학교 운동장에 지하 주차장을 건설할 경우 소음 등으로 인해서 학생들에게 교육에 지장을 주는 문제와 학생 등하교시에 교통사고의 위험 등 많은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충분히 사전에 검토하여야 되겠으며 학교운동장을 이용하여 지하주차장을 건설하려면 많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시예산 형편상 현재로서는 검토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에서는 시유지와 하천부지 또는 사유지 등 나대지에 대하여 가능한 지역은 모두 노외 주차장으로 조성하고자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고 8m이상 이면에도 일렬 주차선을 설치하여 많은 시민이 주차할 수 있도록 조치중에 있으며 장기적으로 공영빌딩 주차장 건설도 검토중에 있음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운선 의원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의장 손영태 그 자리에서 말씀하십시오.
강운선 의원 그 뜻이 아니고요.
  현재 3299번지에서 3344번지 일대 1,215평 시유지 땅에 주차장시설 했으나 현재 대부분 주차는 포크레인, 15톤 덤프트럭, 대형화물차, 버스가 주차하고 있는 이 시유지 땅 일부를 매각하면 성남시 예산 운운할 것 없이 그 일대 주차 해결할 수 있는 지하 주차장을 건설하고도 남습니다.
  본 의원은 나름대로 예산을 해보았기 때문에 주장하는 것입니다. 공사기간은 학생들 여름방학, 겨울방학 기간을 이용하면 건설하는데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교통행정과장 남성현 시유지 매각관계는 관계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에서 답변을 드릴 수 없고 다만 저희가 시에서 만들어 놓은 시유지의 노외 주차장에 대해서는 계속 지도 단속을 해서 일반 시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의장 손영태 또 질문한 내용에 답변해 주세요.
○총무국장 김석영 총무국장입니다.
  강의원께서 질문하신 것 중에서 일부 제가 답변해 드려야할 내용이 있어서, 금광2동 시유지를 78년 이후에 처분한 내역하고 80년 이후에 임대한 내역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는 안되고 서면으로 그것을 별도로 해드릴 테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강의원님 죄송한데요.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밖으로 나가는 것이 우리 의원님 개인 같으면 상관이 없는데 때로는 나가도 좋은 것은 해드리겠고 아까 가부를 분명하게 하라고 해서 저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열람하실 것은 틀림없이 열람을 하시도록 하고 밖으로 나가는데 보안상 문제가 있는 것은 못해 드리고 그런 문제는 미리 확고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손영태 강운선 의원님이 저한테 질문한 내용이 있지요? 제4회 임시회에 대해서 답변해 달라는 것입니까?
     (강운선 의원 의석에서 박용두 의원이 총무로 선출되어서 총무로서의 일을 못하고 있는데…)
○의장 손영태 네, 알았습니다. 총무문제는 우리 의원들 자율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이 잘 알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가장 민주적으로 총무를 선출했는데 왜 총무역할을 하지 않느냐 그 얘기입니까?
     (강운선 의원 의석에서  - 네)
○의장 손영태 이것은 비공개로 나중에 제가 소상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4회 임시회 결과를 말씀해 달라는 것이었습니까? 그 내용도 먼저 4회 임시회를 할때 우리 의원들의 만장일치로 가결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강운선 의원도 참석했다가 퇴장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잘 모르는 것 같은데 그 내용을 얘기하기도 그렇고 그 내용을 더 상세하게 알고 싶으면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기 의원 의석에서  - 긴급동의 있습니다)
○의장 손영태 긴급동의는 추후에 받겠습니다. 비공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석일 문제입니까?
     (김종기 의원 의원석에서  - 아닙니다)
○의장 손영태 총무 문제는 우리 자율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비공개로 제가 상세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전동의 의원님의 질문사항을 답변해 주세요.
○건설국장 박화천 건설국장 박화천입니다.
  전동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단남국민학교와 하원국교앞 육교 설치에 대해서 교통량 및 이용에 따른 시공 가능성 및 타당성을 정밀히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한 결과 위치가 보도가 3m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육교를 설치하려면 보도에서 계단, 양측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는데 그 계단을 최소한도 2m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사람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기 때문에 1m를 가지고 사람의 보행에 지장이 있다고 생각되고 또한 그 육교 맞은편의 건물들은 전면이 전부 가리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야기가 되어서 보도가 3m 지역은 육교설치가 어렵다고 생각이 되어서 답변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전동의 의원 의석에서  - 보도가 폭이 3m가 되어서 육교설치가 가능하지 않다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하원국교 앞은 현재 도로 폭에서 하원국교 앞에다 이번에 시유지에 도로정리를 해서 하천공사를 합니다. 그 도로·하천공사를 하는 도로가 있는데 거기에 이쪽 인도와 주변은 가능한 곳입니다. 현지에 가서 확인해 주시고 할 수 있는 곳은 함으로써 학생들의 통학에 도움이 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살펴보세요. 충분합니다.)
  보도가 3m가 넘는 지역은 저희가 검토를 해서 예산에 반영을 해서 해드리고 지금 전의원님이 요구하신 단남국민학교 앞에는 보도가 3m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전동의 의원 그 지역에는 학생들이 다니는데 현재 도로 도로표시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에는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건설국장 박화천 그것은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전동의 의원님이 의석에서 횡단보도가 무방비 상태로 방치되어 있는데 뭐라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요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의장 손영태 김동성 의원님의 질문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석영 총무국장입니다. 지금 김의원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은 적절하고 좋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사실상 특수시책으로 해서 관외 차적옮기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각 시·군들이 지금 차도 많고 무적으로 있거나 또는 주민등록하고 차적하고 서로 관리현상이 생겨서 각 시·군이 어려운 문제에 있는데 저희는 이것을 작년부터 차적옮기기 관계 사업을 특수시책 사업으로 추진해서 지금 관외 차량이 약 620여대라고 연초에 조사가 되어서 그것을 분류해 봤더니 자체로 우리 차적으로 옮길 수 있는 것, 또 못 옮기는 것, 그러니까 회사차가 있습니다. 또 남의 차 빌려서 다니는 사람이 있거나 분류해 보니까 약 480여대 이것을 비율로 보니 76% 정도가 우리 관내로 차적을 옮길 수 있는 차량으로 보고 계속 홍보도 하고 종용도 해서 이 실적을 현재 상반기 중에 올린 것이 85%의 실적을 올려서 410대의 차적을 옮겨 왔습니다.
  세수로 실적을 볼 때는 1억2천만원 정도의 세수를 거두어 들였다. 이것은 즐거운 것으로 자랑스럽게 보고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공사장 관계에서 도로에 무거운 것을 싣고 다니는 차량문제와 또 건축 자재, 잔토라든가 처리하는 문제 저는 총무국장 위치에서 제가 얘기하기는 어려운데 각 과장, 국장들에게 물어보고 나은 계제에 지금 보고를 드리려고 하는데 이해해 주시면 제가 보고를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이해해 주실 것으로 보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로 파손하는 차량, 무거운 것 싣고 다니는 것 그것은 시민들이 봐도 그렇고 의원님들이 봐도 공통적으로 느끼실 수 있는 것인데 그 부분은 도로 복구부담금이라도 저 사람들한테 받아야 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제가 금년 2월에 도에 건의를 했습니다. 무법천지고 도로 다 부서지니까 입법조치해 달라고 시 자체로 도에다가 보고했습니다. 좋은 결과가 나오리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자재, 쓰레기, 집집마다 나오는 농짝이라든지 큰 고물, 쓰레기장으로도 못 가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물건들이 많이 길 앞에 나와 있는데 그 처리장 관계는 우리 관내에서 찾아봐도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시장님이 부임하시면서 제일 그것을 문제시하고 따지는데 지금까지 묘수는 발견이 안 되었는데 계속 토개공에서 분당 신도시 개발하는 쪽에 구릉지도 있고 매립하여야만 되는 곳도 있어서 저희가 그곳에다가 고개를 수그리면서 교섭 중인데 그곳 역시 큰 기대는 안 되지만 우리가 열의를 가지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대답이 만족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의장 손영태 한 분만 질문을 더 하고 오전 희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수웅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웅 의원 태평1동 출신 정수웅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오늘 저에게 발언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요즘 장마철로 인해 재해예방을 하시느라 오성수 시장님을 위시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이 비상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역주민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시에서 역점사업으로 추진중인 보증금 없는 임대아파트 공사에 관하여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보증금 없는 임대아파트는 공사별로 건축규모와 준공­일자 입주시기에 관한 현황과 공사진척 및 추진내역 등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이곳에 입주할 입주대상자는 언제 어떻게 어떠한 방법으로 선정할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공사중인 아파트를 공영개발 사업소에서 감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바 분당신도시 공사와 시기가 맞물려 추진 중이기 때문에 자재수급 등에 어려움이 클 것으로 보여집니다.
  각종 공사의 자재를 KS 규격품으로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또한 최근 말썽을 빚고 있는 불량 레미콘이 수급되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감독관은 어떻게 감독을 하고 있는지 또 불량레미콘 방지책은 어떤 것인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공사안전검사를 하고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또한 레미콘을 포함한 주자재 수급감독을 한 내역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금년에 짓겠다고 발표하신 시영아파트 추진계획도 이 기회에 구체적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남로 도시계획의 불합리한 점에 대하여 도시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성남시 주요도로의 하나인 성남로는 잘들 아시겠지만 88올림픽시 성화봉송로로 지정되는 등 분당신도시로 직결되는 유일한 도심통과 도로인 바 용도지역이 잘못 설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청으로 통하는 대봉로 입구 수진2동 지역과 태평1동 수진고개 지역간은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고 건너 경찰서 쪽과 벧엘병원 쪽은 일반 주거지역으로 설정되어 있어 같은 도로이면서 건폐율, 용적률이 상이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때문에 도시가 균형있게 발전하지 못하고, 도시 미관을 크게 저해하고 있습니다. 또한 50m 도로확장을 위한 도시계획선이 개인부지에 설정되어 있어서 건축허가가 불가능하며 이에 반하여 각종 세금은 건축물이 위치한 일반부지와 동일하게 부과되는 등 불합리한 행정이 십수년간 시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도시국장께서는 성남로구간 경찰서 밑과 벧엘병원쪽 일반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하여 분당으로 통하는 50m 도로주변을 반듯하고 미려한 시가지로 조성할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도로확장 예정지를 조속히 매입함은 물론 불합리한 도시행정으로 인한 토지주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보상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손영태 관계공무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박수종 공영개발사업소장 박수종입니다. 지금 보증금 없는 시영아파트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들한테 유인물을 나누어 드렸습니다. 그 유인물을 참고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영아파트 건립 추진배경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현재 공정 73%에 달하고 있습니다.
  저층 태평지구에 짓는 312세대는 9월달에 입주할 예정이고 고층건물은 12월중에 입주토록 하겠습니다. 레미콘 관계는 효신, 동궁, 한일, 쌍용레미콘에서 갖다 쓰고 있는데 양 2개 지구에 실험실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50루베마다 채취를 해 가지고 작년까지는 도로공사에 의뢰를 해서 강도시험을 했고 금년부터는 자체에서 강도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 강도에 대해서는 아직 지적사항이 없습니다. 또 감리는 서울에 있는 동일건축 감리단에다가 용역을 주어가지고 현재 그로 하여금 감리를 하고 있고 안전진단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입주자 선정문제는 주택공급에 대해서는 분양, 임대 두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것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12조 규정에 의해서 처리되고 있습니다. 총공급 세대수는 1,500세대 일반공급 이번에 공개할 것은 1,102세대, 398세대는 공익사업에 철거민이라든지 또 화재민 이런 분들을 해가지고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398세대는 특별분양하고 나머지 1,102세대는 9월달에 공개 모집할 예정입니다.
  일반공급에 관한 규칙 13조에 의해서 금년에 1,500세대 짓는 중에서 74%를 이번에 일반공개로 모집할 예정입니다.
    (보고사항)
  이번에 1순위 2순위자를 합쳐도 1,19명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1,102세대를 분양하니까 100% 들어간다고 봐도 좋습니다.
    (보고사항)
  시장 관사부지 건립 시영아파트 입주안은 성남시에 거주하는 생활보호대상자, 소년소녀가장, 모자세대 등 불우계층의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시장 관사부지에 공사비 전액을 성남시 예산에 의하여 건립, 간사부지에 60세대 짓는 것은 정부로부터 세대당 1,200만원을 빌려온 것이 아니고 순수한 시비로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장기임대주택으로 할 것이냐 영구임대주택으로 할 것이냐를 조례로 제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회기에 의원님들한테 상정을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도시과장 허원무 도시과장 허원무입니다.
  정수웅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남로변의 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변경해서 미려한 시가지를 조성할 계획은 없느냐 하는 것과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된 개인토지는 건축허가가 불가능하고 이에 반해서 각종 세금은 건축물이 취한 일반부지와 동일하게 부과되는데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이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성남시는 73년 8월 건설부 고시 329호로 광로 1류 50미터로 결정되어서 폭 35미터는 포장이 되었고 양편 7미터 50씩은 현 상태로, 포장이 안된 상태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로 결정되지 않은 성남로 양쪽 7.5미터 구간은 건축허가를 제한하는 것은 법정 사항이기 때문에 부득이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한 종합토지세에 대해서는 지방세 지방세법과 성남시 공공용지 편입 종합토지세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해서 지적고시가 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토지에 대해서는 50%를 감면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남로변의 일반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은 앞으로 도시의 발전추세를 감안해서 도시계획 재정비 때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손영태 정수웅 의원님 답변이 되었습니까?
정수웅 의원 되었습니다.
○의장 손영태 장시간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오전 회의를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의장 손영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윤기중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중 의원 존경하는 의원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시장님을 비롯한 실국장님 여러분, 본인이 이 자리에서 지역사회개발 문제에 건의를 하게 된 것을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시간상 간단하게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남동의 성호시장 주변에 단대동 구거부지 노점상 문제에 대해서, 현재 340여 노점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군데는 성남동 5·6통 지역에 120여 세대의 복개공사 후의 시범상가 상인이 있습니다.
  이 노점상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 또 다른 지역으로 이주 및 상행위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어떤 강구를 하고 계신지 또 이분들께 영세상인을 위해서 시로부터 좋은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손영태 다음은 나철재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철재 의원 판교동의 나철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의 질문을 받아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표하는 바입니다.
  지난 1969년 5월 2일 48세대 154명의 서울 철거민들이 인구 분산 정책으로 이주하면서 세워진 성남은 그간 주민과 주민 사이 일심 단결하여 모든 역경을 딛고 오로지 우리 성남이라는 강한 의지로 땀흘려 일해 왔기에 인구 54만의 전국 10대 도시로 성장했으며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활기찬 개발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지난 7월 1일, 역사적인 분당출장소가 개소 그 임무를 시작함으로써 2,000년대 인구 일백만 이상의 거대 성남을 계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도 어려운 시절, 상당수가 생계에 위협을 받던 우리 시였건만 생산적인 행정을 통해 시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시민의 화합을 이루는데 앞장선 관계공무원과 지역주민이 일심동체가 되어 부단히 노력한 결과라 하겠습니다.
  나날이 발전을 거듭하는 우리 성남을 바라보면서 우리 성남시처럼 활기있는 시가 어디에 있겠는가. 이제는 전국 국민들이 부러워하는 희망의 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도시가 커지면 커지는 대로의 그에 상응하는 모든 시설이나 도로가 갖추어져야 하는데 우리 성남시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우리 판교동에는 시내에서 밀려난 시멘트 벽돌공장이 산재해 있습니다. 그 공장에는 많은 영세노동자들이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고 있는 실정인데 이들이 투정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저 많은 아파트, 저 많은 현장에 우리가 찍는 벽돌은 한 장도 들어가지 못한답니다. 왜 그러냐고 깜짝 놀라 물어보니 현재 성남시에는 33개의 벽돌 공장이 있는데 한국공업규격인 KS를 취득한 공장이 하나도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저 많은 벽돌 자재가 어디에서 들어오는가 궁금하여 현장에 달려가 물어 보니 경기도 이천 마장면의 태성기업사, 여주 현대기업사, 광주, 용인 등 타지역 먼 곳에서 운반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성남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까움에 가슴을 치고 싶은 심정입니다. 성남시의 경제 자립도는 성남시의 힘과 번영을 좌우하는 이제 지방자치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내고장의 발전은 내고장 지역주민이 맡아야 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분당 신도시 아파트 분양계획은 91년 9월 2,476세대, 이를 시점으로 하여 분당이 완전 형성될 때까지 총 9만 7,500호의 아파트를 공급할 예정이라 합니다. 이에 소요되는 벽돌은 30평을 기준으로 하여 볼 때 총 7억장 벽돌 한 장 싯가가50원으로 환산한다면 그 액수는 350억원 물론 부가가치세는 국세이지만 한 장당 5원 국세만도 35억이라는 엄청난 돈 이와 같은 지방 경제 활성화의 호재가 있는데도 단 한 장의 벽돌도 공급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본인은 가슴 아프게 생각하며 시에서는 이에 대처할 대책을 마련할 계획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물론 어떻게 어떻게 생각하면 업체에 국한된 일이라고 생각되지만 지역경제의 활성화는 지방재정 규모확대를 가져오고 이는 다시 지역경제 성장을 촉진시킬 수 있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본인은 벽돌공장의 KS허가 규정을 알아보기 위하여 공업진흥청 재료 표준과에 문의해 본 결과 KS 허가 규정은 회사의 사기, 회사내의 규격규제, 최근 3개월간의 관리실적, 유압진동기, 운반설비, 개량설비, 믹서시설의 재료설비, 압축강도기, 치수측정기, 무게측정기, 검사설비 시설, 자재, 공정, 시설, 주택자재 생산 등록증을 구비하여 공업진흥청 재료 표준과에 신청하면 KS 허가를 취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여기에 어느정도 여건을 갖춘 업체가 있다면 지역경제 활성화로 지방 재정 자립의 확충이라는 거시적인 견지에서 지원책을 마련하여 허가를 취득하게 도울 수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방자치와 지역경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상호 긴밀한 관계이며 산업사회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끝으로 시민과 함께 땀을 흘리며 실천으로 모범을 보이는 진실하고 소박한 시장님의 높은 성품, 넓은 포부와 맑고 깨끗한 정신을 지닌 부지런한 인격자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남을 위하여 모든 면을 극복하면서 피곤도 느끼지 않고 열성으로 희생, 봉사하는 것도 본 의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계층이나 일부분의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일이 아니라 남녀노소, 빈부귀천 할 것 없이 온 시민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는 시 행정 책임자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본 의원은 질문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고마움을 표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손영태 다음은 전형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형수 의원 태평3동 전형수 의원입니다. 저는 뭐 간단하게 항상 질문 내용을 가지고 나옵니다. 발언할 내용만 있지 딴 얘기는 구태여 할 필요도 없을 것 같고 그래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언 기회를 주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유선방송에 대해 질문을 하겠습니다. 시정을 시민에게 정확히 알리고 또 특히 성남시는 난청지역이 많으므로 유선방송을 꼭 필요로 하는 지역이 많다고 봅니다. 특히 시의회가 구성된 이후 시의회 활동 상황을 시민들에게 낱낱이 알리기 시작한 후 시청률이 더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지난해에는 영세민들에게는 유선방송업자 부담으로 유선방송에 가입시켜 준 사례가 있다고 들었으며 -돈을 안 받고 하는 겁니다.­ 나머지 영세민 전 세대에 시비를 지원 유선방송 시설을 하여 주려는 계획이 있었으나 이 계획이 취소되었다는 설이 있습니다.
  또 그밖에 시설하는 시민에게는 2만5천원을 하는데 시의 권고로 1만원으로 시설한 사례가 많이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시에서 권고를 해서 유선방송에서 만원만 시비를 받고 한 시설은 작년에 많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시설을 요하는데 시민에게 이런 혜택의 길을 마련해 줄 수 있는지 질문하니 답변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손영태 윤기중 의원님 질문 내용을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석영 총무국장입니다. 지금 단대천 고수부지 노점상들, 그 사람들에 대한 대책이 어떻게 되느냐 그런 질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회기 때도 말씀은 되셨고 그때도 제가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시의 난제 중의 난제인데, 지금 약 340여 상인들이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대화도 안 되었고 너무 어려웠었는데 지금 상인 여러분들하고 시하고 대화도 되고 협조 체제가 갖추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소를 일일이 상세하게 보고는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후보지를 약 6군데를 가지고 지금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분류가 되어서 어떤 업을 하는 분들은 어느 쪽으로 이렇게 해서 한 다섯 여섯 군데 후보지를 정해서 지금 거기에 시설도 하고 있고 또는 법적 절차를 갖추어야만 되는, 예를 들면 허가를 받아야 한다든지 신고를 해야 한다든지 하는 부분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그러나 일부는 상권 형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부 마음에 안 들어하는 상인이 상당수가 있는데 그분들하고 교섭하기가 어려운 처지이고 좌우간 저희 시에서는 이분들에 대한 소개, 이전할 곳을 찾아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우리 의원 여러분들께 제가 간곡하게 사정 말씀이랄까 간청을 드린다면 어려운 일을 하다 보니까 다소 편법도 있고 무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꼭 우리 시에서는 이 문제는 처리해야만 되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처리 과정에서 좀 잡음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걸 과히 허물치 마시고 정말 간곡한 말씀은 저희하고 협조해 주시고 이걸 같이 좀 홍보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전번과 같이 간청의 말씀을 드리고 이 시범 상가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도 문제는 있는데 단대천 복개를 하는 것과 병행해서 앞으로 이전문제라든지 이것을 생각해야지, 지금 단대천 고수부지에 있는 많은 상인들도 지금 어려운 처지에 한꺼번에 구상은 못 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보고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손영태 다음은 나철재 의원님 질문한 내용을 답변해 주세요.
○주택과장 곽정근 주택과장 곽정근입니다.
  나철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성남시에 있는 시멘트 벽돌 공장에서 생산하는 벽돌을 분당 신도시 아파트 건립하는데 판매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멘트 벽돌의 사용은 건축법에 6층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할 경우에는 공업표준법에 의한 공업표시품 즉 KS품을 사용하도록 엄격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성남시에 소재하고 있는 주택자재 생산업체는 총 3개 업체 중에서 KS를 인가받은 업체는 단 1개소밖에 저희 성남시에는 없습니다. 이 1개소도 삼평동에 있는 주식회사 한성으로서 조립식 자재를 생산하는 업체이고 KS를 보유하고 있는 시멘트 벽돌 생산업체는 저희 관내에서는 없기 때문에 분당에 건설하는 아파트 공사에는 저희 자재를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곧 KS를 사용하는 품질 자재 관리 측면에서도 엄격하게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관내에 KS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차원에서 동감하는 입장입니다마는 다만 저희 행정력이 필요하다면 거기에 따른 적극적인 지원을 해서 우리 관내에는 KS 인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업체가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저희 건축 자재 수급하는 차원에서도 여러모로 좋겠지만 현재로서는 KS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손영태 전형수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기획실장님 답변해 주세요.
○기획실장 박봉준 기획실장 박봉준입니다.
  전형수 의원님께서 유선방송을 협조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러한 문제에 관련시켜서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작년 기억에 아까 전형수 의원님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설상 우리 성남시에 난시청지역이 상당히 많고 또 현대 행정이라든지 주민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시정을 하고 있느냐 하는 이 내용을 우리 시민이 정확히 알아야 된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유선방송을 통해서 하는 것이 신속하고 또 정확할 수가 있다. 이런 계획 밑에서 작년도에 우리 성남시의 영세민을 포함해서 약 7만3천세대 정도가 유선방송이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7만3천의 세대에 대해서 유선방송을 전부 가설해 주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래 가지고 성남 유선방송사에 영세민에 대해서는 당신들이 좀 무료로 해 가지고 시설비도 받지 말고 시청료도 받지 말고 이렇게 해서 당신들이 무료로 해달라, 그래 가지고 법정영세민을 제외한 일반 어려운 사람들을 포함해서 아직까지 유선방송을 가설하지 못한 이러한 곳에는, 유선방송사더러 무료로 해달라 할 수가 없어요.
  워낙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약 7만3천세대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만원을 보조를 하고 유선방송사에서 1만5천원을 부담을 해가지고 한 7만3천세대에 대해서 유선방송을 전부 가설을 해 가지고 이걸 하자, 이렇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추진을 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성남 유선방송사에서 법정 영세민 2,200세대에 대해서 유선방송을 전부 무료로 가설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1회 추경예산에 7억3천만원을 확보해서 보조를 주면서 가설하려고 추진하고 있는 과정에서 일부에서 오해 또는 곡해를 하고 있는 사살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것을 유선방송 관리법 위반이라고 해서 고발을 했습니다.
  또 어느 특정지역 신문에서는 전혀 사실무근인 특혜를 준다 어쩐다 14억을 유선방송사와 결탁을 했다 뭐 이런 문제가 나서 또 신문에도 보도가 되었습니다. 작년 5월, 6월 이 무렵입니다. 이러다 보니 중앙지에서 성남시장을 고발하니 어쩌니 말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 사실상 저희들이 의도한 취지와는 동떨어진 결과가 되었습니다. 비록 좋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러한 오해가 있다 할 것 같으면 지금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해서 사실상 작년도에 이 계획을 취소했습니다. 그리고 사직 당국에 고발했던 이 내용은 완전히 무혐의로 종결 처리가 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보조금을 다시 해 가지고 유선방송을 증설하자는 계획은 전혀 없었습니다.
  현재 하고있는 유선방송을 알차게, 내실있게 이렇게 해나간다고 할 것 같으면, 오늘도 여담이 되어서 죄송합니다마는 모인이 와서 우리 시 의정활동하는 것을 보고 "내가 유선방송 시설을 하지 않았는데 당장에 유선방송을 설치하려는데 어디다 얘기를 해야 되느냐" 그래서 어디서 해야됩니다 해서 우리 시정활동에 대해서도 직접 볼 수가 있었고 일반 시민들도 유선방송에 대해서 많은 공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중복이 되겠습니다마는 우리가 현재까지 이것을 시비 보조를 주면서 새로운 계획을 세운 일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질문을 하시고 그러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가 있고 간단히 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강의원님께서도 검토니 연구니 이런 말은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새로이 나타난 사실이 되기 때문에 부득이 이것은 검토를 해서 앞으로 방향을 결정해야 되겠다 이러한 내용으로 답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손영태 질문 답변 이해가 됩니까?
강부원 의원 은행2동 출신 강부원 의원입니다. 사실 오늘은 전혀 말을 안하고 자리에서 모든 것을 경청하려고 했었습니다마는 작년에 고발했던 사람이 저희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몇 가지의 조금 아쉬운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에서 나온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유선방송을 고발했던 사항은 문제의 핵심이 유선방송 업자로서의 방송을 제대로 하지 않고 유선방송 업자의 틀을 벗어나서 방송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발을 했던 것입니다.
  문제는 지금은 그 조항을 다 잊어 버렸기 때문에 확실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유선방송사의 현행임무, 성남 유선방송사는 제작을 한다던가 방영을 한다거나 이것을 원래적으로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작된 모든 사항 즉 KBS나 MBC에서 방송한 사항을 두 시간이상 방송을 못하게 되어있는 사항을 하루종일 내 성남시의 모든 소식이라고 해서 제작 보도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고발했던 사항입니다.
  또 한 가지는 중요한 것이 모든 성남시의 행정사항을 성남시민이 알 수 있게끔 하는 보도는 좋으나 그때 당시의 방송사항은 관변일변도의 방송을 하고 있었다.
  시장이 어느 행사에 가셔서 무엇을 전달해 주는 사항이라든가, 시장이 어느 행사장에 가서 여러분들과 같이 이야기하는 사항이라는 것을 직접 방송을 못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 자리에서 직접 제작 보도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발을 했던 사항입니다. 다만 거기에 의혹이 붙은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남시의 영세민 2,200세대에게 만원을 시에서 부담을 하고 유선방송업자에게 1만5천원을 부담하는 것을 유선방송업자에게 타협을 하신다고 저희들이 의혹을 품었던 것입니다.
  유선방송업자는 유선방송업자로서의 사업이기 때문에 굳이 성남시에서 1만원을 부담해야 할 이유도 없고 또 나아가서 유선방송업자도 1만5천원을 희생하면서까지 난시청 지역을 위해서 할 수 있겠느냐 하는데서 의혹을 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발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이 시간까지도 이 유선방송은 본연의 임무에 사실대로 보도하지 않고 조금 좋은 것만 보도하는 어려운 사항에 처해있는 우리 성남시민의 가장 어려운 사항을 보도해 주지 않는 것이 조금은 유감스럽습니다마는 저희 시의회가 발족한 이래 상당히 많은 수준까지 방송하는데 좋은 참작이 되는 것으로 알고 이런 사항에 처해 있었던 것을 제가 고발했던 저의 입장에서 해명을 해드렸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3. 의원윤리강령제정에관한건
    (14시32분)

○의장 손영태 기획실장님 보충답변을 더 해야 됩니까?
    (「할 것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여러분 그동안 시정 질문에 관해서 답변을 잘 들었으리라고 믿습니다. 각국의 관계공무원들 장시간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에 대한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원윤리강령 제정에 관한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윤리강령제정건을 발의하신 조명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천 의원 태평3동 출신 조명천 의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저에게 발언을 허락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자고로 우리는 동방의 예의지국이라는 말을 들을 만큼 예의를 존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미풍양속에서 살아왔었습니다. 그러나 근자에 이르러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화 되고 소득이 증대되면서 급격한 변동을 겪으며 국민의식의 틀이 좋지 않은 방향으로 바뀌어 가면서 퇴폐와 향락, 사치와 무질서, 그리고 인명경시 등 혼탁의 나락으로 빠져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앞장서서 도덕성을 조속히 회복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자면 "수신제가치국평천하"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의 처신과 윤리사회 도덕을 준수하는 준거를 세워야겠다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본인은 우리 의원 여러분들의 행동지침이 될 윤리강령제정을 본 의원이 발의함에 있어서 그 내용을 경청하시어 다음의 행동강령을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의원 윤리강령(안)>
  우리 시의원은 지역주민의 대표자로서 지방화시대의 역군임을 자부한다. 우리는 주민을 위해 솔선 봉사하고, 의회운영을 원활히 하여 시정을 감시하고, 통제로 조화를 이루며, 시와 지역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이 시대가 요구하는 바람직한 의원상을 정립한다. 또한 이 지역은 우리뿐 아니라 우리의 후손이 영원히 살아가야 할 삶의 터전이다. 정신적, 육체적으로 건강하고 윤택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주변환경을 가꾸고 올바른 시민정신을 함양할 수 있도록 문화창조에 앞장설 것을 다짐하면서 우리의 나아갈 길을 밝힌다.
  1. 우리는 공익을 우선하고 지역발전을 위해 양심에 따라 헌신적으로 봉사한다.
  1. 우리는 직무와 관련하여 재산상의 권리, 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지 않는다.
  1. 우리는 공사생활에 있어서 시민에게 모범을 보이고 품위를 손상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는다.
  1. 우리는 법령을 준수하고 시정 관련법규를 연찬하여 품위있는 시정 감시자로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한다.
  1. 우리는 지역의 명예를 더욱더 높이기 위해 항상 노력할 것이며 명예를 훼손하는 일체의 행위는 절대 하지 않는다.
  1. 밝은 시민정신의 제고를 위해 정서함양 풍토를 조성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과 자연환경 보전에 앞장선다.
  1. 우리는 불의와는 타협하지 않으며, 어른이 있는 밝은 사회와 도덕성 회복에 앞장서도록 다짐한다.
  감사합니다.

4. 부의안건상정
    (14시37분)

○의장 손영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조례개정으로 7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성남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안)
  2. 성남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개정(안)
  3. 성남시공공용지에편입된세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조례중개정(안)
  4. 성남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안)
  5. 성남시지방세입징수포상지급조례중개정(안)
  6. 성남시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개정(안)
  7. 성남시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안)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35조 지방의회 의결사항인 분당 아파트형 공장부지 취득심의결정 등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5.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14시38분)

○의장 손영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의거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 운영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회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조례개정안 7건과 분당 아파트형 공장부지 취득심사 결정건을 같이 다룰 특별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것을 본인이 제안을 합니다. 찬성하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본인이 제안한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를 하겠습니다.
  이 동의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견 없으면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의결되었음을 선포를 합니다.
  다음은 조례심사안 특별위 구성에 관한 좋은 의견이 있는 분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이용배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배 의원 여수동 출신 이용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관례대로 지난 제2회 임시회 때 도시계획 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셨던 분들이 다시 한번 조례심사특별위원으로 활동하시는 것이 효율적일 것 같아 이번에도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동의합니다.
○의장 손영태 지금 이용배 의원님께서 지난 제2회 임시회시 도시계획심사특별위원으로 활동하셨던 분들로 이번에도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용배 의원이 발의한 제2회 임시회시 도시계획심사특별위원으로 활동하셨던 분들을 다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는 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이 동의에 대하여 의견이 없습니까?
    (「의견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견 없으면 동의는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교육위원입후보자추천의건
    (14시43분)

○의장 손영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에 의거 교육위원 선출을 위한 입후보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추천에 대한 개요를 의사계장께서 간략히 설명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김석구 의사계장 김석구입니다.
  설명을 드리기 전에 조금 전에 지난 제2회 임시회시 도시계획심의특별위원으로 활동하신 분들을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의사계장 조례심사특별위원 호명)
  정수웅, 조영이, 전형수, 정덕봉, 김삼근, 송태섭, 전윤실, 윤기중, 장명섭, 나필주, 강운선, 김민성, 김동성, 이종길, 유선일
  다음은 교육위원 입후보 등록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등록기간은 지난 7월 9일 09시부터 7월 20일 13시까지였으며 교육위원 입후보자로 등록한 분은 총 13명이 되겠습니다. 호명을 해 드리면
    (교육위원 입후보자 호명)
  조윤제, 박정남, 이창열, 임상학, 권수원, 남궁 원, 이용선, 임길홍, 전영수, 김창구, 송순옥, 양승실, 이길상씨로 경력자 5분 비경력자 8분이며 개인별 경력사항을 알려드리기 위해 이력서 사본 각각 1통씩을 기히 송부해 드린 바 있습니다.
  내일 본 회의에서 경력자 한 분, 비경력자 또는 경력자 한 분을 무기명 투표에 의거 추천해 주시면 이달 30일까지 도 의회의장에게 추천하도록 되어 있고, 도의회에서는 8월 10일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투표를 하실 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의원님들에게 나누어 드린 등록자 현황과 또 기표소 내에 등록한 분들의 성함을 열거해 놓겠습니다. 성함을 쓰실 때 한글로 쓰시든 한자로 쓰시든 그것은 의원님 여러분들의 자유 재량이겠습니다마는 글자의 획이라도 하나 틀리게 되면 무효 처리가 되겠습니다. 그런 만큼 의원님들께서는 기히 나누어 드린 등록부를 보시고 성함을 꼭 기억하셨다가 추천하시고 싶은 분들을 똑바로 기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손영태 다음은 내일 우리가 이 자리에서 교육위원 입후보자 13명 중에서 경력자, 비경력자 또는 경력자 1명을 추천하게 됩니다. 조금전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입후보자의 경력사항은 알고 있으나, 개인별 인격과 성품은 잘 모르고 있어 좀 더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입후보자 개인별 소견을 각각 5분 정도 들어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아 본인이 제안합니다.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이오」하는 의원 많음)
  이 제안에 재청이 있어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이 제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견 없으면 본 제안은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무국장께서는 입후보자 전원에게 소견발표 사항을 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하겠습니다.
    (14시48분 산회)


○출석의원수 43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창회
  전문위원  이경수
○출석집행부간부  
  부시장  송인식
  기획실장  박봉준
  총무국장  김석영
  보건사회국장  김상복
  건설국장  박화천
  공영개발사업소장  박수종
  교통행정과장  남성현
  주택과장  곽정근
  도시과장  허원무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이익수
  의사계장  김석구
  의사계  김현중
  의사계  박상호
  의사계  전화희
  의사계  박세종
  의사계  김국봉
  의사계  이병각
  속기사  유은재
  속기사  박영신
  속기사  선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