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1년 7월 25일(목) 오전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조례안심의결과보고
2. 조례개정(안)의결
부의된 안건
1. 조례개정(안)심사결과보고
2. 성남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의건(성남시장발의)
3. 성남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개정의건(성남시장발의)
4. 성남시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토지에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조례중개정의건(성남시장발의)
5. 성남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의건(성남시장발의)
6. 성남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의건(성남시장발의)
7. 성남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의건(이상락위원외12인발의)
8. 성남시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의건(성남시장발의)
9. 분당아파트형공장부지취득심의결정의건(성남시장발의)
10. 의원윤리강령제정의건(조명천의원제의)
(10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성남시 제5회 임시회 3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보고하시오.
성남시의회 제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사일정 제5항으로 의결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는 전윤실 위원외 14명으로 구성되었으며 '91. 7. 24일 14시 30분에 13명 참석하여 개의하여 성남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2항에 의거 최연장자인 전윤실 의원이 임시위원장으로 회의를 주재하였으며 구두호천에 의해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의결한 결과, 이종길 위원이 전형수 위원을 추천하여 만장일치로 선출하였으며 곧바로 조례개정 7건과 분당아파트형 공장부지 취득 심의 결정건, 시의원윤리강령제정 등 총 9건 조례 개정건을 7월 24일 17시 50분까지 심사하였는 바 그 결과를 조례(안) 심사특별위원장으로 활동하신 전형수 위원이 보고 드리겠으며, 다음은 공지사항으로서 본 회기가 끝나면 우리 시에서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단위 사업 현장을 시찰하는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대상은 총 9개 사업장이 되겠으며, 그중 이번 회기에는 시민생활과 제일 밀접한 시영아파트 건립현장, 하수종말처리사업소, 대원천 복개공사장을 우선 시찰함으로써 시정을 감시 감독하는 기능에 부응하고자 하오니 의원님들께서는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끝나는대로 현관에 대기한 버스에 승차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전형수 위원장님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조례개정(안)심사결과보고
조례심사위 특별위원회 위원장 전형수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는 지난 7월 23일 제5회 임시회시 본회 의결에 따라 동 위원회가 15인으로 구성되어 '81. 7. 24 각 해당 실과장 및 관계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과 관계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의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난상 토론을 거쳤으며, 심혈을 기울여 각 안건에 대한 축조 심의를 거쳐 결과를 도출한 바 있으며, 그 결과를 안건별로 소상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 안건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 성남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안)
· 성남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개정(안)
· 성남시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토지에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조례중개정(안)
· 성남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안)
· 성남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안)
· 성남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안)
· 성남시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안)
기타 법령에 관한 사항으로
· 분당아파트형공장부지취득심의결정의건
· 의원 윤리강령 제정 등
총 심사 대상 건수는 9건이었습니다.
그러면 각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성남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주요내용이 재능이 우수(성적이 반내 50%이내)하고 예능계 소질은 있으나 학비조달이 어려운 통장 자녀들의 장학금 지급을 현행은 전 통장 10%선에서 지급하고 있는 것을 15% 확대하는 것으로서 향후 시정에 없어서는 안될 이들 통장에게 사기를 진작시킴으로써 가난한 이웃을 돕는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분위기 조성에도 합치되는 사안이고 일부 의원들은 중앙준칙을 넘어 상향조정하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두 번째로 성남시 사무의 구 및 동 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지적사무 민원이 토지의 등급설정 및 수정은 시장, 군수가 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토지의 이동 정리는 해당 구청이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한 부류의 업무가 이원화되어 있어 민원인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사안으로 이는 본청 소관 업무를 구청으로 위임하는 것으로서 법령상 하자가 없을 뿐 아니라 민원인에게 편익을 제공하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세 번째 회부된 안건은 "성남시 공공용지에 편입된 사권 제한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건에 대한 것으로서 현행 국가 또는 공공단체 등의 행정주체가 청사부지, 도로, 하천, 공원 등의 시설용지로 지정한 부지 중에서도 공용수용 대상으로 고시되어 5년이 경과된 것에 한하여 종합토지세 과표의 50%를 감면하였으나, 공공용지(청사부지, 도로, 하천, 공원)로 고시된 시설 용지로 개정, 감면 혜택을 확대 적용함으로써 민원의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 운영코자 하는 사안으로서 개정사유가 타당성이 있다고 심사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네 번째 회부된 안건은 "성남시 수입증지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수입증지의 종류중 400원권 및 700원권이 새로이 발행됨에 따라 성남시 수입증지 조례를 개정하여 수입증지 금액을 다양화하여 민원인의 수입증지 첨가 소화를 간편하고,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수입증지와 관련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민원처리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심사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다섯 번째 "성남시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중 개정조례(안)"건에 대하여는 과년도 지방세 미수액 징수에 대한 포상금 지급 조례중 "회계연도 말로부터 1년전 미수액 징수로 지급 구분을 개정함으로써 고질적인 체납액 징수 및 관리에 역점을 두고 지방세수 증대 및 자주적인 재정 기반 확충을 위하여 본 조례안은 개정 운영코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을 뿐 아니라 타당성이 있다고 심사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여섯 번째 회부된 안건으로는 "성남시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으로서 심사한 결과 개정코자 하는 사유가 소득이 증가됨에 따라 비례하여 자동차의 증가가 급격히 늘고는 있으나 주차장의 소요에 따라 주지 못하여 불법 주정차가 늘어나 도로교통법 제115조 제2의 2항의 주정차 위반자의 과태료를 징수, 주차공간 확보를 위하여 쓰여질 재원을 일반회계에서 관리하던 것을 특별회계를 설치, 본 사업인 주차공간 확보에만 활용코자 하는 것으로 당연히 설치해야 하는 것으로 심사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일곱 번째 회부된 안건은 "분당아파트형 공장부지 취득 심의 결정건"에 대하여는 분당신도시를 건설함에 따라 사업지구 내 편입되는 500여개의 대·소형 공장이 철거 및 이전이 불가피하여 철거된 공장들에 대한 이주대책으로 아파트형 공장을 건립하여 영세 중소기업 집단화 및 공공화로 중소기업 육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는 물론, 지방세원 확충으로 지방자치 능력 배양 등 사업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으며,
기위 '90. 7. 28일 아파트형 공장 건립계획을 수립하여 건설부에 대형공사 집행 기본계획 심의 ,토지개발공사에 아파트형 공장부지인 대지 승낙 등 관계기관에 건립계획에 대한 협의를 거쳤으며,
'91. 4. 1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160조 규정에 의하여 91년도 사업비에 충당할 채무부담 행위에 필요한 채무부담 사업승인 신청서를 내무부에 신청하여 '91. 4. 29 내무부로부터 지방재정법 제35조에 의거 재무부담사업 승인을 얻었으며,
'91. 5. 13 성남시 의회로부터 지방재정법 제35조 1항 규정에 의거 채무부담 사업에 대한 지방의회 의결로 추가경정예산 승인을 얻은 바는 있고 아파트형 공장 건립이 시급한 실정이며, 공장부지 취득은 관련법규상 하자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여덟 번째 회부된 안건은 "성남시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안)"으로서 유일하게 우리 의원인 이상락 의원외 12명의 발의로 상정된 안건이며 어느 조례보다는 성실한 제안설명과 김창회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보고에 이어 열띤 질의와 위원 대부분이 진지하게 의견을 개진하였으나 합의된 의결을 도출하지 못해 무기명 표결에 의해 조례를 개정하자는 안에 찬성표가 6표, 현행대로 존치하자는 안에 찬성표가 8표로서 본 조례는 부결되는 안타까운 면도 있었으나, 이는 오로지 의회 민주주의 표상인 다수 의견이 소수의 의견보다는 존중되는 결과고 기꺼이 승복한 사례를 남겼으며,
마지막으로 시의원 윤리강령 제정의 건은 제5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조명천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자구체계 수정 없이 제정하기로 만장일치로 의결한 바 있으며, 본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 참가하여 냉방시설로 변변치 못한 회의실에서 땀흘리며 안건마다 진지한 난상토론을 거쳐 합의된 의결을 도출해 내는 성숙함을 보여주신 우리 위원님들을 보았을 때 위원장으로서 우리 의회의 앞날은 밝을 것이라는 확신을 얻었으며, 저에게는 가슴 뿌듯한 긍지를 느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정말 일년 중 가장 더운 혹서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열정을 아끼시지 않은 점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 올리며, 더 자세한 내용은 곧 발간될 회의록을 참고하여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항에 대하여는 만장일치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2. 성남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의건(성남시장발의)
먼저 성남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중 개정에 대하여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성남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중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3. 성남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개정의건(성남시장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성남시 사무의 구 및 동 위임조례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4. 성남시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토지에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조례중개정의건(성남시장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성남시 공공용지에 편입된 사권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과세 조례중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5. 성남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의건(성남시장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안 계시면 성남시 수입증지 조례중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6. 성남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의건(성남시장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안 계시면 성남시 지방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중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7. 성남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의건(이상락위원외12인발의)
(「의장」하는 의원 있음)
본 의원이 지난 6월 성남시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안을 12분 의원 여러분의 연서명으로 발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절차상의 이유를 들어 상정치 않았다가 이번 제5차 임시회에서야 비로소 상정이 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개정안을 발의한 이유는 30년만에 부활된 지방의회가 의회의 권위를 회복하고 또한 의회의 감시와 견제의 기능을 회복해서 시민의 대변자로서의 진정한 의회의 기능을 충실히 실행하기 위해 잘못된 조례를 개정하자고 발의한 것입니다. 특히 3인의 결산검사위원 선임에 있어서 집행기관의 장 즉 시장이 4인을 복수 추천해서 2명을 선임하는 이런 조례의 모순을 해결하자고 한 것은 진정한 지방자치의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다는 우리의 기대를 확인할 수 있다는 확신에서였습니다. 그러나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전권이 지방의회의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통해서 보장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임시회 조례개정 특별위원회에서 표결처리로 부결시킨 것은 정말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청천벽력이었고 더 나아가 우리 54만 성남시민에 대한 배신이었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본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7조 3항의 검사위원은 결산검사 종료 후 10일 이내에 검사 의견서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억지 해석하여 결산검사의 주도권이 시의회에 있지 않고 집행기관장인 단체장에게 있다는 것처럼, 마치 본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이 시행령에 위배되는 것처럼 호도한 전문위원의 자질에 대하여 심각한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시의원의 판단력을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시의회의 공신력에 막대한 손상을 입히게 됨으로 본 의원은 자질이 없는 전문위원은 즉각 교체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성남시민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개정안이 지방자치법과 동 시행령에 위배되지 않는 이유는 시행령 제46조 1항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는 "… 3인 이내로 하되 그 선임방법 운영 및 실비 보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는 조항을 보면 너무나도 명백히 명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한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서울시 관악구 구의회에서는 이미 지난 7월 3일 41명의 구의원 가운데 김기선 의원과, 박명근 의원 2인을 검사위원으로 선임한 바 있습니다. 특히 시민들이 발의한 개정안 등에 대해서는 적법하다고 앵무새처럼 보고하던 전문위원이 본 의원이 발의한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는 것처럼 검토보고를 한 처사에 대해서는 어떤 특정한 의도나 혹은 어떤 모종의 명령에 의한 처사라는 의심을 가지게 한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당략과 정략에 흔들리지 않는 진정한 시민의 대의기구로써 바로서야 할 지방의회가 이렇게 혼탁하여지고 그 미래가 너무나 막연하게 느껴지는 심정은 비단 본 의원만의 염려는 아니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본 의원은 30년만에 부활된 풀뿌리 민주주의 지방자치제도의 생사가 이번 문제에 복합적으로 내포되어 있다고 사료되고 이 기회를 통해서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의 미래인 진정한 민주주의는 요원해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정말 답답하고 우리를 뽑아준 시민을 얼굴을 들고 대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시민 여러분께 사죄하는 마음으로, 또한 자성의 심정으로, 뼈를 깎는 자책의 심정으로 이 자리 본회의장에서 단식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성남의 주인인 시민 여러분께 직무를 다하지 못한 시민의 종으로써 단지 단식하는 것이 모두 면제가 될 수는 없겠지만 너그러운 용서를 빌 뿐입니다. 더욱 더 시민 여러분의 편에서 미약하나마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가며 진정한 민주주의의 산실 성남시의회가 정착되어질 수 있도록 신명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사진행 발언입니까? 의사진행 발언은 안건처리후 받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주세요」하는 의원 많음)
(장내 소란)
의사진행 발언 내용을 적어서 주세요.
(장내 소란)
민주적인 방식에 의해서, 질문내용을....
(장내 소란)
내용을 적어달라 이것입니다.
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일단 강부원 의원이 질의할 내용이 있으니까 넘어가고 다음 안건부터 처리하겠습니다.
8. 성남시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의건(성남시장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성남시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조례중 개정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분당아파트형공장부지취득심의결정의건(성남시장발의)
(10시30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분당아파트형 공장부지취득 심의결정안을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의원윤리강령제정의건(조명천의원제의)
(10시31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시의원윤리강령 제정에 관한 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32분)
강부원 의원님 발언하세요.
그런데 김종기 의원님 제가 지금 진행하는데 하자가 없습니다. 무조건 큰 목소리만 내면 제가 진행을 못해요.
(「6분 입니다」라고 답하는 의원 있음)
6분들 한 번 일어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확인을 하고 싶어서 그런데요.
(장내 소란)
내가 이것을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저도 알아요. 의회 기능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째서, 무기명 비밀투표라는 게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조례개정안에 무기명 비밀투표라는 것은 사실상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거수를 한다거나 아니면 기립할 수도 있어요.
왜 무기명 비밀투표를 합니까?
(장내 소란)
조례안이라는 것은 개정조례안은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비밀투표라는 게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덧붙여 말씀드리면 저도 이상락 의원과 마찬가지로 이 자리에서 단식농성을 하겠습니다.
(「의장님」하는 의원 있음)
네, 특별위원장 말슴해 주세요.
의원님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장내 소란)
(○이종길 의원 의석에서, 이거 가지고 자꾸 떠들지 말고 빨리 표결에 부치고, 빨리 진행합시다.)
(○김종기 의원 의석에서, 숫자로 그렇게 밀어 부치는데 그거 표결해서 뭘 합니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지 말고....)
(○강부원 의원 의석에서, 표결하실 분은 표결하시고....)
김종기 의원님, 김종기 의원님!
어제 특별위원회에서의 결정사항을 승복하지 않고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표결에 부치는 찬성하십니까?
(○김종기 의원 의석에서, 승복이라는 단어는 좀 거기에 맞질 않고 찝찝합니다. 이것은 지금, 이 특별예산위는 성남시민이 전부 색안경을 쓰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통과를 시켰다는 것은 심히 배를 가르고 피를 흘려도 분통이 가시지 않습니다. 하여튼 저는 오늘부터 이상락 의원의 뜻을 따르되 저는 시민의 심판을 반드시 받고자 거리에 나가겠습니다.)
(○김종기 의원 의석에서, 일단 여러 의원들도 표결을 원하니까 부칩시다. 부치고 우리는 그 숫자가 적기 때문에 부치는 숫자 가지고 우리는 그렇게 따르지를 못하겠습니다.
(○강운선 의원 의석에서, 표결에 부치든지 말든지 하라고 내버려둬요.)
(장내 소란)
(이상락 의원 발언 신청)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간단하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가 여러분들이 문제 제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서 다시 제의할 것을 요구를 하시니까 여기에서 다시 한번만 표결에 부쳐서 그 결과에 따라서 결정하는 것으로 제가 요청을 하겠습니다.
제안을 합니다.
(「찬성합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10시44분)
(거수로 하자는 의원 많음)
결산 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조례 개정의 가부를 묻겠습니다.
거수로 하는 것보다 일어서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정회)
(11기56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를 하기 전에 송태섭 의원 의사진행 발언 신청을 했습니다.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조례안 특위에 제가 같이 참여를 해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안건을 다루는 중에서 제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도 했고 실제 이 안건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했던 일을 잠깐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안건을 다루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전날 자료를 전문위원에게 요구를 해서 저희 특위 위원들에게 한 부씩 나누어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문제를 다루면서 보니까 그래도 우리 이상락 의원님이 잘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더 신중히 검토코자 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안은 여기서 처리하지를 말고 다음 회기에 상정을 해서 처리하자고 제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참여를 했던 14분은 그것을 그대로 여기서 종결을 짓자 해 가지고 투표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지금 우리 검사요원이 네사람이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 다시 말씀드리면 2,500억이라는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물론 그 과정이 과목과 계수를 맞춰보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그것이 예산이나 결산심사가 아니고 검사 과정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실제 종사하시는 분들이 일비가 2만원씩이라고 해서 그것도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또 네분이서는 도저히 그것을 15일 내에 처리를 못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더 편성해서 다음 회기 때는 진지하게 이것을 다루도록 제의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강부원 의원은 우리 특위위원들이, 다시 말씀드려서 여야라는 것을 구분해서 말씀하시는 것도 굉장히 불쾌했고 우리 의원님들을 모독하는 행위도 굉장히 불쾌합니다.
왜, 우리 자신들이 같은 의원직에 계신 분들입니다. 그걸 진지하게 다루면서 이상락 의원에게 이런 제의도 했습니다. 관악구에서 이것을 시행한다고 해서 그러면 그 자료를 갖다 주십시오. 그리고 다음 회기 때 우리 진지하게 토론을 하십시다, 하고 말씀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의원님들과 이상락 의원도 마찬가지로 이걸 여기서 종결을 짓자고 해서 투표에 부쳤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 특위에서는 이것을 일방적으로 우리 자신들이 밀어 부쳐서 되었다는 그런 인식을 하는 그분들에게 참으로 의원님들 자질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특위에서 실제적으로 이 안을 다뤘던 것은 진지하게 다뤘다는 것을 우리 의원님들 알아주시고 절대 어떤 힘에 의해서 물리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상당히 격한 조로 의원님들이 시정에 참여해서 상당한 논란을 거듭하고 계시는데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한번쯤 냉정한 이성을 찾고서 저의 의견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결산위원수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과연 그 예산결산에 검사로서 들어가야 하는가 자체를 한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검사라고 하면 우리가 자칫 잘못 생각하고 있는데 단체장님이 집행을 해서 그 쓴 것을 가지고 계수를 알아보는 겁니다. 그러면 의원님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계수나 맞춰보고 또 제대로 맞는가 안 맞는가를 해 본다는데 대해서 우리가 거기까지 끼어 들어 가지고 해야 되겠는가.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집행을 한 사람이 의원님들에게 내가 쓴 것이 잘 썼는가 못 썼는가 그리고 제대로 계수가 맞았는가 안 맞았는가를 해보고 되었다고 하면 연말에 가서 예산을 세우는데 이러이러하게 썼으니까 의원님들 감사를 해주십시오. 한번 보십시오 해서 정식으로 우리한테 올라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때 감사를 하고 조사를 해서 아, 제대로 되었다, 안 되었다, 이렇게 해서 조사.감사라 하는 것은 어떤 체벌이 뒤따르는 것이고 검사라고 하면 그것이 아닙니다. 잘못 되었으면 바로 시정을 해달라고 해야 합니다. 그러면 의원님들이 거기에서 감사를 해 가지고 단체장한테 주어서 이것은 이렇게 되었으니까 이렇게 고치십시오. 이래서 다 고쳤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고친걸 가지고 우리들에게 주었을 때 누가 또 감사를 해서 지적을 합니까. 그러면 감사하는 쪽에서는 우리들이 하니까, 검사는 몇 사람이 하든 시에서 하게 두고 감사나 조사만 우리가 관여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한 사람이 지방의회 의원이 위원장으로 들어가 있는 것조차도 저는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구태여 거기 끼어 들어 가지고 위원장이란 자리에 앉아 가지고 계속 조정을 쭉 해서 우리한테 올렸을 때 반대를 했다고 하면 그 위원장은 뭐가 됩니까. 그렇다고 하면 검사에는 일절 참여하지 말고 감사나 사안이 있을 때 조사하는 것이 우리의 권익을 찾는 것이 아닌가, 기능을 약화해 가지고 그 조그만 감사까지 끼어 들어 가지고 우리가 해보겠다는 것은 저로서는 상당히 우리들 위치를 격하시키는 그런 것 같고 차라리 당당하게 하려면 어떤 사안이 있을 때 조사권을 갖고서 해주십사 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감사를 하는 것이 떳떳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조금 전까지만 해도 몇 사람이 들어가야 한다, 또는 들어가지 않아야 한다 하는 것은 우리들의 세 싸움이 아닌가 생각되어서 현명하신 여러분의 판단과, 그리고 이 자리에 불참하신 분들도 불러들여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힘으로만 밀어 부칠 것이 아니라 좀더 이성을 갖고 54만의 시민을 보더라도 우리가 저 위해서 하는 그런 추태는 보이지 말고 서로 서로 좀 양보를 하고 의견을 수렴하고 또 자료를 수집해서 관계공무원이나, 또 우리가 잘 안다고 하면 이럴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모르는 것은 더 배우고 해서 한 달을 더 둔다든지 두 달을 더 둔다든지 이래가지고 문제가 해결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산결산이 매달 있는 것도 아니고 지난번에 했기 때문에 몇 달이 더 있어서 하게 되는지 몰라도 그것이 아직까지 시일을 요하고 있으니까 그런 문제 가지고 여기서 아까 보니까 단식을 한다, 또 어제 참여했던 사람들 중에서 찬성한 사람 그렇게 나와야 된다. 이것은 우리들 스스로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더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또 여기에 불참하신 동료도 불러들여서, 오늘이 좋은 결과로 맺어지지 못하면 다음 한 달을 넘기든 두 달을 넘겨서라도 우리가 동참을 해서 끝내는 것이 좋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표결방법을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좋은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기립으로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찬성입니까?
가부를 묻는 것이 무기명투표로 하느냐 아니면 기립을 하느냐, 좋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그런 방법이 좋습니까? 그럼 기립으로 하겠습니다. 결산검사위원 선임 운영에 관한 조례중 이상락 의원이 개정안을 내놨습니다. 개정안에 찬성하는 분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 분도 없습니다.
반대하는 분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예,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23명의 의원이 반대했기 때문에 성남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시07분)
날씨도 고르지 못한 혹서 속에서도 시정을 그르칠 수 없기에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오성수 시장님을 비롯한 송인식 부시장님 이하 전직원들 정말 고생하시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많은 공무원들의 노력이 있기에 우리 시 발전은 더욱 빨라지리라 믿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도 원활한 활동을 돕기 위해 자료준비에 여념이 없었던 사무국 직원들,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를 다시 한번 치하 드리면서 또한 오늘 동료의원들께서 생업을 중단해 가면서 열정을 바쳐 각종 의안을 심의해 주셨고, 교육위원 선출을 위해 추천에도 엄정을 기해주신 점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조례심사특별위원장으로 활동하신 전형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들 더위와 싸워가며 노력하신 점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시민들이 우리 의회가 우리 시 발전을 위해 얼마나 헌신적으로 노력하였는가를 지켜보고 있을 것입니다. 시민들이 지켜보든 보지 않든 우리는 언제나 진실과 열정으로 매사를 처리해 가겠습니다. 하시는 일 뜻대로 이루어지시길 빌면서 혹서의 건강에 특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성남시 제5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수 43명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창회
전문위원 이경수
○출석집행부간부
부시장 송인식
기획실장 박봉준
총무국장 김석영
보건사회국장 김상복
지역경제국장 박진섭
도시계획국장 이태년
건설국장 박화천
공영개발사업소장 박수종
하수종말처리사업소장 박원영
○출석사무국 직원
사무국장 이익수
의사계장 김석구
의사계 김현중
의사계 박상호
의사계 전화희
의사계 박세종
의사계 김국봉
의사계 이병각
속기사 유은재
속기사 박영신
속기사 선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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