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9회 성남시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8년 11월 25일(수) 오전 11시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성남시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
2. 99년도성남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4. 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
5. 성남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6. 성남시시민헌장조례개정조례안
7. 성남시폐기물소각장관리및운영조례안
8. 성남시도로관리심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
9. 제2기성남시지역보건의료계획안
10. 성남도시계획(재정비)안의견청취의건
11. 성남시로점상생업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12. 99공유재산관리계획안
13.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부의된 안건
1. 성남시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
2. 99년도성남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성남시장 제출)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4. 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
5. 성남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성남시장 제출)
6. 성남시시민헌장조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7. 성남시폐기물소각장관리및운영조례안(성남시장 제출)
8. 성남시도로관리심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9. 제2기성남시지역보건의료계획안(성남시장 제출)
10. 성남도시계획(재정비)안의견청취의건(성남시장 제출)
11. 성남시로점상생업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2. 99공유재산관리계획안(성남시장 제출)
13.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박문석의원 외 9인 발의)
(11시01분 개의)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제69회 성남시의회 정기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회하게 되는 것이며 11월 19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사일정을 협의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11월 19일 성남시의회 공고 제98-8호로 성남시 수정구 태평 2동 3309번지에 설치된 시청 게시판과 3개 구청 및 각동 게시판에도 각각 게시, 공고하였습니다. 그리고 11월 19일 98년도 정기회 소집 안내문과 의사일정을 의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금번 정기회에서 심의할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으로서 99년 도 성남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으며 또한 각 상임위원회별로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98년 11월 19일 박문석 의원님외 10인이 발의한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과 98년 11월 20일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등 7건 98년 11월 24일 성남시장이 추가 제출한 9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난 제68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50만이상기초자치단체재정에관한특별대책건의안의 회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8년 11월 21일 접수된 경기도지사로부터의 회시내용으로 도세 징수 교부금 교부 제도는 도의회의 개선 요구로 행정 자치부에서 개선안을 마련중에 있으며 개선안 내용중 도 징수에 직접 소요되는 징세비 3%는 해당 시.군에 교부하며 나머지 90%는 시.군 인구수에 따라 교부하고 10%는 도의 재정 교부금으로 활용한다는 내용으로 성남시의 경우 도세의 주 세원인 취득세, 등록세가 신도시 개발 사업 완료 등으로 관련세의 신장세는 둔화된 반면 인구는 증가하여 오히려 현행 제도보다 상당액의 교부금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회시되었습니다.
다음은 98년 11월 23일 접수된 국회 사무총장으로부터의 회시 내용으로 본 건의안을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처리하도록 98년 11월 17일 회부하였음을 통보해 왔습니다. 끝으로 금번 회기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김종윤 의원님과 이수영 의원님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그 중에 세 가지는 치안이나 교육에 관련된 것인데 비록 이것은 지방자치단체 고유 사무가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이미 우리 시는 관련 재정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무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으면 알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고 또 그러한 것을 앎으로 해가지고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확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없이 요구계획 승인안에 아예 누락이 되어 있고요. 37번은 시민단체 명단을 물어봤는데 그것은 아예, 이것은 분명히 우리의 고유 사무인데도 불구하고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제까지도 수감자료를 제출할 때 항상 자료가 부실하다는 내용이 많이 지적이 되었는데도 지금 98년도 바로 오늘에서도 전혀 그런 것들이 바뀌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문제로 제기하고 싶습니다.
우리 시의회 의원들께서 감사를 하는 목적은 담당 공무원을 징계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행정의 부분을 찾아내서 그러한 것들이 고쳐질 수 있도록 조언을 하고 우리 시민들의 요구가 무엇인가를 잘 알려주기 위해서, 그 근거를 대기 위한 자료를 요청하는 것인데 왜 담당 공무원들은 가능하면 자료를 자세하지 않게 그렇게 쓸려고 하는 것인지, 그리고 자기가 한 일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잘못된 것들을 왜 감추려고 하는 것인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열린 시정이라는 우리 시의 방침에 맞게 올해 감사에서는 지금 현재 누락된 자료에 대해서 내일 아침 의회가 시작되기 전까지 각 위원님들의 책상에 다 갖다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나눠주신 계획승인안에 나와 있는 내용과 수감자료와 상세한 검토를 통해서 빠진 부분을 꼼꼼히 챙겨야 될 것입니다. 그것을 반드시 당부드리고,
(발언제한 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것이 힘들다면 그것은 반드시 수감 현장에 꼭 가지고 나와야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1. 성남시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
(12시01분)
제69회 성남시의회 정기회 회기와 의사일정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사전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11월 25일부터 12월 23일까지 29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제69회 성남시의회 정기회 회기와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11월 25일부터 12월 23일까지 29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9년도성남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성남시장 제출)
기획실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 정기회에 상정된 9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예산편성의 목표와 기본 방향은 건전성 기조 유지와 긴축재정 운영으로 계획적, 합리적 편성으로 예산 운용의 효율성 제고와 지역 균형개발에 중점을 두고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기조와 방침에 따라 편성된 99년도 예산 총 규모는 5,373억 1,400만원으로 98년도 당초 예산 7,768억 3,800만원 보다 2,395억 2,4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규모는 3,874억 8,800만원으로 98년도 5,486억 8,100만원 보다 29.4%인 1,671억 9,300만원이 감소한 규모이고 11개 특별회계 규모는 1,498억 2,600만원으로 98년도 2,281억 5,700만원보다 34.3%인 783억 3,1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그리고 회계규모가 영세하거나 설치 목적, 기능 등이 변경되었거나 폐지되는 경영수익사업, 장학금 관리,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 편성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규모는 3,874억 8,800만원중 자체수입은 3,375억 7,000만원으로 지방세가 1,739억 1,700만원이고 세외수입은 1,636억 5,300만원입니다.
지방세 세입 주요 내용으로는 주민세가 286억 7,600만원, 재산세가 160억 2,700만원, 자동차세 475억 500만원, 도축세 4억 8,600만원, 담배소비세 318억 6,000만원, 종합토지세 227억 9,500만원, 도시계획세 180억 7,400만원, 사업소세 36억 4,100만원, 과년도 수입 46억 5,300만원이며, 세외수입 주요 내용으로는 재산 임대 수입 10억원, 사용료 수입 14억 4,500만원, 사용료 수입 112억 2,500만원, 징수교부금 수입 585억 4,500만원, 이자 수입 131억 2,200만원, 재산매각수입 5억 9,500만원, 순세계잉여금 618억 4,600만원, 전입금 104억 1,000만원, 융자금 원금, 이자 4,800만원, 부담금 8억 9,300만원, 잡수입 37억 7,200만원, 과년도 수입 7억 5,200만원이며, 의존수입은 499억 1,800만원으로 지방 양여금이 39억 1,500만원, 국도비 보조금이 460억 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규모는 3,874억 8,800만원중 인건비, 경상비, 예비비 등 경직성 경비에 55.2%인 2,137억 3,000만원을 배분하였고, 44.8%인 1,737억 5,800만원을 투자 재원화하여 계속사업과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 농촌지역 개발사업 등에 중점적으로 예산을 배분하였습니다.
성질별 세출 내역으로는 인건비 542억 7,400만원, 물건비 458억 9,800만원, 이전경비 939억 500만원, 자본지출 1,737억 5,800만원, 융자 및 출자 10억 1,000만원, 보전재원 90억 5,900만원, 내부거래 48억 1,900만원, 예비비 및 기타 42억 6,5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주요 사업으로서는 도서관 건립 2개소에 108억 7,700만원, 분당 운동장 152억 7,900만원, 여성복지회관 건립 23억 700만원, 율동 공원 조성 공사 44억 700만원, 성호시장개발에 따른 도로 확.포장 공사 및 용지 매입비에 100억원, 대장천 소화천 정비 공사 26억 1,500만원, 모란 광장에서 야탑동간 도로 개설 및 확장 공사에 59억 2,500만원, 중동에서 하대원동간 도로 개설공사에 130억 3,300만원, 대왕교 주변 도로 정비 공사 22억 100만원, 고등동에서 상적동간 도로 확장 포장 공사에 55억 5,600만원, 동원동에서 대장동간 도로 개설 공사에 54억 2,500만원, 상대원 2동 복지회관 22억 4,300만원, 화장장 시설확장 공사에 38억 8,100만원, 창곡천 정비 공사 25억 7,900만원, 금토동 456에서564번지간 도로확장 공사에 26억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주요 사업으로는 주차장 건설사업 58억 3,500만원, 교통안전시설 30억 4,500만원,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76억 5,3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내용중에 편의상 단위는 100만원으로 절사하여 보고를 드렸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와 같은 99년도 예산안 편성의 배경과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의원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도와 성원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인석의원 의석에서 - 5페이지 금토동 도로 확장 공사 24억원으로 우리 프린트에는 나와 있는데 왜 26억이라고 그랬습니까? 어느 것이 맞습니까?)
부대비, 그것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인석의원 의석에서 - 부대비 2억원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것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영춘의원 의석에서 - 그러니까 26억이 맞느냐, 24억이 맞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이 프린트에는 24억으로 되어 있는데 방금 우리 기획실장이 보고할 때는 26억이라고 그랬거든요. 5페이지 금토동 관계, 어떤 것이 맞는 것인가,)
(○김민자의원 의석에서 - 잘못 읽은 것인지,)
24억입니다. 제가 잘못 말했습니다.
(○장영춘의원 의석에서 - 26억이라고 그랬는데,)
제가 읽기를 잘못 읽은 것 같습니다. 26억으로 읽었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12시13분)
99년도 예산 편성안을 심사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네 분씩 추천을 하여 12명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위원회별로 네 분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을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김상현의원 의석에서 - 잠깐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예, 김상현 위원님.
지금까지는 예결특위를 본예산을 할 때 또 특위를 구성해서 하고 수정예산을 할 때 추경할 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년에 한 4번∼5번은 예결특위를 구성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임위원회별로 잘 하면 1년에 2번 들어가고, 한 번씩은 다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라는 의미가 퇴색된 것 같아요. 본예산을 할 때 들어가셨던 분이 추가경정예산을 할 때 또 들어가시고 또 2차, 3차 마무리까지 들어가셔야만 쟁점이 되었던 부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흘러온 것은 본예산에 예를 들어서 제가 들어갔으면 그 다음 추경은 다른 분이 들어갑니다. 또 2차 추경 또 다른 분이 들어갑니다. 또 마지막 가서 다른 분이 해요. 돌아가면서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큰 의미가 없고 단발성으로 끝나기 때문에 오늘 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3년 6개월이 남았기 때문에 상임위원회 네 분씩 들어가는 분이 이번에 하면 본예산입니다. 본예산을 한 다음에 내내 추가경정예산 할 때도 하시고 그 다음에 2차, 3차 계속하셔서 1년을 완전히 마무리 하시고 그 다음에 결산검사를 합니다. 그러면 그 중에 한 분이 그 다음에 결산검사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예산이 3년에 마무리가 됩니다.
이번에 98년도에 예산심의를 하셔서 내년도에 집행을 하면 2000년에 가서 그 결과를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검사하는 분이 또 다른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함께 고민을 해주시고 이번부터라도 네 분을 선정하시면 그 네 분이 1년 내내 하시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참고로 행자부의 지침서에도 예결특위에 예산편성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한 번도 사용해본 적이 없고 돌아가다 보니까 그런 것을 활용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예결에 가시는 분이 좀 책임감을 갖고 1년 동안에 예산결산을 하시는 마음으로 이렇게 예결을 해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번에 구성하신다면 그런 것을 좀 저 개인적인 소망으로는 염두에 두시고 시정을 하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영춘의원 의석에서 - 안으로 제안하시는 것은 아닙니까? 안으로 제안하셨다면 아주 좋은 의견이기 때문에 찬성발언을 하려고 합니다.
(○김상현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이 말씀을 하셔서 안으로 동의자가 있으면 채택을 하셔서 해주시든지,)
우리 김상현 의원님 아주 좋은 발언을 해주셨습니다.
예, 우리 박용두 의원님!
(○박용두의원 의석에서 - 여기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김상현 의원님하고 같은 취지의 맥락인데, 우리 의원이 40명입니다. 의장을 제외하면 39명인데, 그러니까 올 정기회 11월 25일부터 내년 11월 24일까지 한시적으로 특위를 구성하자 이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매년 정기회 25일은 새로운 특위가 구성이 되는데, 저는 인원이 12명이 아니고 13명을 구성하게 되면 3년이면 우리 의원 전체가 한 번씩 다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올해는 총무위원회에서 5명을 하고 나머지는 4명 하고 내년에는 사회경제위원회에서 5명 하고 나머지 4명씩 하면 13명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앞으로 이천년도까지 한 번씩 예결위원회에 다 들어갈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예결을 구성하다 보면 어떤 분은 들어가고 들어가고 싶어도 인원에 매달려서 못 들어가고, 또 안 들어가고 싶은데 한 번도 안 들어갔기 때문에 들어가야 된다는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1년 동안 특위를 구성하는 것으로 해서 이용을 하게 되면 우리 위원 전체가 한 번씩 들어가게 되고 예결위원회도 원만하게, 조금 전에 김상현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원활하게, 13명으로 해서 우리 전체 의원이 한 번씩 다 들어가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용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 사안을 지금 안건으로 우리 김상현 의원님이 설명을 하신 것인지, 아니면 의사진행발언으로서 하신 것인지?
(○김상현의원 의석에서 - 제가 말씀드리기는 의사진행발언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동의가 있으면, 모두가 좋다고 하면 이번부터 시행을 해주십사 하는 의견입니다.)
그러면 상임위원회에서,
예, 최유석 의원님!
(○최유석의원 의석에서 - 여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궁극적으로 동의는 합니다만 시행 방법상 전반기에 상임위원회가 네 번씩 나눠질 경우에 후반기에 상임위원회 바뀔텐데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것을 말씀을 해주시지요.)
(○김상현의원 의석에서 - 그 부분은 상임위원회가 어느 쪽으로 가든간에 그 분이 전반기처럼 이렇게 대폭적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보면 몇 분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조정하는 것은 위원회별로 조정하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조정하면 되지」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우리 의원님 중에 한 분이 정식으로 안건으로 상정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김상현의원 의석에서 - 말씀을 드렸지만 동의자가 많이 계시니까 의안으로 채택해서 한번 물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의견을 잠시 피력을 시키겠습니다. 이번 정기회 때 예결위 구성을 하시는 과정에서 기획총무위원회에서 다섯 분을 추천을 하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그렇게 되면 지금 김상현 의원님이나 박용두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에 부합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김상현의원 의석에서 - 그 시행을 하시는 의도에서 다섯 분을 추천하시는 겁니까?)
예, 그렇지요.
(○김종윤의원 의석에서 - 김상현 의원이 말씀한 것을 안건으로 채택한 다음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상현 의원님이 발언하신 것을 안건으로 채택을 하시기 전에 채택에 앞서서 이런 조율적인 방법도 있지 않느냐라는 개념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장영춘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기획총무위원회가 다섯 명이고 다른 상임위원회에서는 네 명씩이에요?)
(○김종윤의원 의석에서 - 제가 제안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총무위원회에서 98년도에는 다섯 명, 내년도에는 사회경제위원회에서 다섯 명 그렇게 해 나가면 전부 배분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제가 제안을 합니다.)
우리 의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에 회의를 속개를 하겠습니다.
(○오인석의원 의석에서 - 아니지. 채택을 하고 해야지.)
(○장영춘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장께서 몇 명으로 구성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방금 여기에는 다섯 명 네 명 네 명 그렇게 구성한다 그 말씀입니까?)
(○신현갑의원 의석에서 - 별다른 의견이 없으면 이따 방망이 칠 때 같이 합시다.) 지금 우리 의원님들께서 주신 내용에 있어서 12명으로 구성하고자 하는 것을 13명으로 수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성을 한 후에 같이 의사봉을 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에 회의를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23분 회의중지)
(12시3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각 위원회별로 추천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발표하기에 앞서 잠시 의원 여러분들에게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특별위원회는 위원회조례 제7조 4항에 의거, 한시적이기 때문에 각 위원회에서 추천할 때 같은 의원을 추천하면 별다른 무리가 없을 것으로 압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단기에서 장기로 변형시키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위원회조례를 전혀 무시할 수는 없고 하다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좀 협조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오인석의원 의석에서 -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우리가 묵시적으로 그렇게 하자. 운영하자?)
위원회에서 오늘 추천하신 분들을 다음에 또 추천해 주시면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인석의원 의석에서 - 1년간?)
예.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하는 의원 많음)
(○오인석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됐습니다.)
각 위원회별로 추천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기획총무위원회에서 홍양일 의원, 이계남 의원, 방영기 의원, 이태순 의원, 박권종 의원님이 되시겠습니다. 사회경제위원회에서는 최병성 의원, 이호섭 의원, 박희동 의원, 김철홍 의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김대진 의원, 오인석 의원, 석규섭 의원, 장영춘 의원 이렇게 해서 13명이 추천이 됐습니다.
이상 추천된 13명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홍양일 의원, 이계남 의원, 방영기 의원, 이태순 의원, 박권종 의원, 최병성 의원, 이호섭 의원, 박희동 의원, 김철홍 의원, 김대진 의원, 오인석 의원, 석규섭 의원, 장영춘 의원 이렇게 해서 13명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의원께서는 99년도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4. 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
(12시39분)
의회운영위원회 나운채 위원장님 나오셔서 9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해를 총결산하는 98년도 정기회를 맞아 지역주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의안들을 처리하고자 자리를 함께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시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김병량 시장님을 비롯하여 관계공무원과 기자단 및 방청객 여러분께도 반갑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9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협의를 위해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2항의 규정에 의거, 98년 11월 19일 목요일 오전 11시에 제69회 성남시의회 정기회를 대비한 회기전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협의한 결과를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9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하여 의장이 협의 요청한 사항으로 감사기간은 98년 11월 27일 금요일부터 12월 3일 목요일까지 7일간이며 그 중 11월 29일은 일요일이므로 휴회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감사대상 기관은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 각 구청 및 지방공기업인 시설관리공단을 대상으로 하며, 각 사업소와 구청은 현지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주요 시책사업은 현장 확인까지 병행 실시토록 하였습니다.
감사요령은 증인선서 후 관련 실.국장 인사 및 간부소개와 해당 실.과장의 보고 및 질의.답변을 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감사일정은 당초 의회운영위원회가 11월 28일 오전 9시 30분에 있을 예정이었으나, 11월 28일이 토요일인 점을 감안하여 의회운영위원회는 11월 30일 오전 9시 30분에 의회사무국 소관 감사를 실시하고, 각 상임위원회의 감사는 11월 28일은 오전 10시부터 11월 30일은 오전 11시부터 실시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으며 그 외의 일정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은 9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의 주요골자와 수정사항으로 세부적인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8년 11월 25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나운채
본 안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9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에서는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집행기관에 이송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감사계획서에 의거,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98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안 참조)
5. 성남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성남시장 제출)
6. 성남시시민헌장조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7. 성남시폐기물소각장관리및운영조례안(성남시장 제출)
8. 성남시도로관리심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9. 제2기성남시지역보건의료계획안(성남시장 제출)
10. 성남도시계획(재정비)안의견청취의건(성남시장 제출)
11. 성남시로점상생업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2. 99공유재산관리계획안(성남시장 제출)
(12시45분)
부의된 안건은 해당 상임위원회별로 충분히 심사하여 제5차 본회의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박문석의원 외 9인 발의)
부의장 박용승 다음은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해서 박문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정에 관한 질문으로 집행기관의 성실한 답변을 통하여 시정을 정확히 파악하고 의회의 의사를 반영하고자 69회 성남시의회 정기회 회기 중 12월 4일, 5일, 7일 3일간 시장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지방자치법 제37조제2항과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에 시장 등 관계공무원의 성실하고도 명확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의장 박용승 박문석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9회 성남시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9분 산회)
○출석의원
박용승 박용두 나운채
우종수 최유석 표진형
김미희 홍경표 이근연
전준민 강용득 김종윤
이수영 김종수 권찬오
신현갑 김상현 강부원
방익환 이계남 김두일
김민자 오인석 박권종
홍양일 이태순 최병성
홍방희 이완구 장영춘
방영기 김철홍 박희동
박문석 이호섭 전이만
이상 36명
○출석집행부간부
시장 김병양
수정구청장 우병권
중원구청장 임채국
분당구청장 김영일
기획실장 이경식
총무국장 신교철
사회경제국장 김완석
도시주택국장 이수환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수도사업소장 이정원
환경사업소장 조수동
중원보건소장 이홍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연명흠
전문위원 허원무
전문위원 윤승호
전문위원 김유근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이상철
의정담당 신수철
의사담당 정순방
의정계 권영일
의정계 김규섭
의정계 신성모
의정계 고강선
의사계 심우덕
의사계 차재삼
의사계 이균택
의사계 윤병세
의사계 김영원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한선영
속기사 봉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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