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9회 성남시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일시 1998년 12월 4일(금) 오전 10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판교IC통행료징수민원대책을위한시의회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2. 시정질문및답변의건
부의된 안건
1. 판교IC통행료징수민원대책을위한시의회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장영춘의원 외 31인 발의)
2. 시정질문및답변의건(박권종·강부원·신현갑·이근연 의원)
(10시03분 개의)
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또한 오늘 시정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에 참석하신 김병량 시장님, 최순식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기자단 여러분 및 방청객 여러분께서도 반가움과 함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듣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기 바랍니다.
먼저 시정질문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제69회 성남시의회 정기회 시정질문 요약서를 11월 27일까지 22명의 의원님으로부터 접수하여 12월 2일 성남시장에게 송부하였습니다. 따라서 금번 회기 중 시정질문은 22명으로 12월 4일은 여덟 분, 12월 5일은 네 분, 12월 7일은 열 분의 의원님께서 하시게 되겠으며, 시정질문 순서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기 중 추가 접수되어 심의하실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 11월 30일 장영춘 의원님 외 31명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판교IC통행료징수민원대책을 위한 시의회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판교IC통행료징수민원대책을위한시의회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장영춘의원 외 31인 발의)
(10시05분)
부의된 안건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후 제6차 본회의 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자료 끝에 실음)
2. 시정질문및답변의건(박권종·강부원·신현갑·이근연 의원)
시정질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시정질문 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질문은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의원 1인당 20분 이내이며, 네 분의 의원이 먼저 질문하신 후 집행부의 직제순서에 따라 실.국장의 답변을 듣고 계속해서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난 후 중복되는 질문내용을 조정하여 일괄 실시하고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 규정에 따라 의제가 아니거나 허가 받은 발언의 성질에 반하여서는 안 되며 동규칙 제32조에 따라 같은 의제에 관하여 2회 이상 발언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보충질문 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충질문은 본 질문을 한 의원이 질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본 질문을 한 의원의 질문 뜻을 존중하여 가급적 다른 의원께서는 보충질문을 자제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항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하기위한 성남시의회 회의규칙인 만큼 모든 의원님이 꼭 지켜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본질문 20분, 보충질문 10분을 초과하게 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작동이 중지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박권종 의원님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감사와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몇 가지 기본적인 것을 묻고자 합니다.
첫째, 한시적 구호대상자 구제방안에 대한 것을 묻고자 합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선정은 생활보호법 제3조 규정에 따라 매년 시.구.동을 통하여 조사한 후 책정하여 구호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 우리 시는 다른 어느 시보다 영세 서민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관계로 이들을 구호하기 위한 시책의 적정 여부가 우리 시의 지역 안정 도모에 성패가 달려있다고 하겠습니다.
50년 6.25사변 이후 최대의 위기인 IMF 시대를 맞이하여 서민생활 구호시책의 생활보호대상자로 선정된 자 이외에 한시적 보호대상자의 현황과 관리실태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해주시고, 또한 우리 지역 실정을 고려한 사실상 생계곤란자에 대한 구호대책이 무엇인지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는 버스전용차선 실시 여부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시민의 일상생활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신속 교통소통으로 병목현상을 방지하고자 도로변에 버스전용차선을 설치하여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분당구 버스전용차선은 실제로 실시하고 있는지 여부와 만약 실시하고 있지 않다면 왜 방치하고 있는지 그에 대한 관계공무원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며, 실시하다가 중지를 했다면 당연히 시민에게 홍보하여 버스전용차선을 이용할 수 있게끔 해야 함에도 시에서는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 거주 시민의 서울 출.퇴근 불편사항 해소방안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분당에 거주하는 시민 중에서 절대 다수가 서울로 출.퇴근하고 있는데 교통이 불편하다는 여론이 날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성남과 서울시를 왕복하는 대중 교통 현황과 향후 서울시와 협의하여 노선 변경과 신설 등을 조정할 계획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분당 주민에게는 45-1번은 모 국회의원 회사라는 이유로 지금 그 회사가 독점한다는 여론이 많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조사해서 저에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시가지 골목길 불법 주차로 인한 화재 발생 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구시가지 대부분 골목길 이면도로가 6m, 8m로 조성되어 있으나 도로 인근의 점포에서 진열한 상품과 불법 주.정차한 차량으로 예기치 못한 주택에 화재 시 소방차의 접근이 어려워 막대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불법 주.정차로 인하여 화재 발생 시 무방비인 주택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며, 또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깨끗한 골목길 가꾸기운동을 전개할 용의는 없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산세, 종토세 고지서 교부에 따른 예산 절감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각 1회씩 부과되는 재산세와 종토세, 고지서 교부시 소유자가 성남시 거주자임에도 관할 동이 아니라는 이유로 우편 발송하고 있음, 그것도 수취인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등기 우편으로 발송하고 있는데 더욱이 최근의 소유권 변동사항이나 주소지 변동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반송되는 건수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당 지역의 재산 소유자 중 물건지 관할 동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가 약 4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 40% 중 반송된 고지서가 약 15%를 차지하고 있어 등기 발송료 1,170원, 반송료 1,000원이 공공요금으로 충당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예산 절감을 위한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차후 대책이 필요한 부분은 꼭 관계공무원께서는 실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강부원 위원님 나오셔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은행2동 출신 강부원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성남시 어린이놀이터에 대한 것입니다.
문득 한문 한 구절이 생각이 납니다. '엽양천충방설'하며, 국가 미래의 청소년이라는 구절입니다. '뽕잎은 누에를 길러 추위를 막게 하고 나라의 미래는 나의 꽃인 청소년들에게 달려있다' 어린이는 어른의 스승이라고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국가의 장래는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달려있습니다. 그런 청소년에게 훌륭한 시설과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우리 어른들의 의무요, 책임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남시와 시민들은 우리 청소년들에게 얼마만큼의 시설과 환경을 제공해주고 있을까요? 우리 성남시는 면적으로는 142㎢로 경기도의 1.3%, 가구는 30만 2,000 가구에 인구는 92만 1,50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청소년 인구는 과반수에 이르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재정규모는 6,976억 6,000만원으로써 1998년 10월말 현재 84.7%의 재정자립도를 가지고 있을 정도입니다.
문제는 행정구역상으로 44개 동에 411개의 놀이터가 있는데 이 놀이터들의 대부분이 아파트 단지에 밀집해 있고 주거환경이 열악한 주택가의 공공 놀이터는 비참할 정도로 그 숫자가 적다는 것입니다. 아파트 단지의 놀이터에 비해서 그 숫자는 31개 단지에 무려 357군데나 되는데 비해서 주택가 놀이터는 단 한 군데도 없는 동이 무려 6개 동에 이르고 있습니다.
은행2동의 예를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은행2동의 면적은 2.46㎢에 가구수는 1만 3,987가구, 인구수는 4만 3,016명이며 여기에 주택가구수는 1만 1,802가구에 아파트 가구수는 2,185가구입니다. 주택가 공공놀이터는 1만 1,802 가구에 3만 6,319명의 놀이터가 세 군데 뿐이며, 아파트 즉 공동주택 놀이터는 2,185가구에 6,625명에 일곱 군데를 합하여 열 군데입니다. 은행2동의 경우에는 주택가와 아파트 지역의 차이 뿐만 아니라 절대적으로 청소년 놀이터 숫자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골목길을 불법 주차 자동차들에게 빼앗겨버린 지 이미 오래요, 불이 난들 소방차가 들어올 수가 있습니까? 응급환자가 생겨도 구급차가 들어올 수가 있습니까? 퇴근시간만 되면 윗층, 아래층 아주머니들께서 서로 자기 차를 세우기 위해서 시비가 자주 일어나고 있는 현실을 보면 여간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집 없는 서민에게 집은 지어줘야죠.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장소의 선택은 더욱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우리 은행2동은 인구 4만 3,016명에 자동차 보유대수가 7,439대 그리고 유동 차량까지 합하면 발 들여놓을 틈도 없는 지역입니다. 즉, 은행2동 1722번지상 부지에 1996년도에 전임 시장께서 무려 13층짜리 360세대의 시영아파트를 짓겠다고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내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건설회사가 부도가 나고 인계 받은 회사는 건축비가 맞지 않다는 이유 하나로 삽 한 삽 제대로 떠보지 못하고 오늘까지 방치해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곳에 주차하던 200여대의 차만 내몰아나서 주차난은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인근에는 상원초등학교가 위치하고 있어서 66학급에 약 2,750여명이 등.하교를 하는데도 인도도 없을 뿐만 아니라 통학로도 없어 만일 이 지역에 360세대의 임대아파트가 들어선다면 이 지역은 출.퇴근은 물론 평상시에도 교통상황은 아수라장이 될 것은 불을 보듯 뻔 한 일일 것입니다.
지난 지방선거 때 저는 동네 어르신들로부터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지역주민 전체의 불편을 담보로 하면서 소수의 입주자들만을 위한 행정을 할 수가 있느냐 하는 말씀들 이었습니다.
현 시장이신 김병량 시장께서는 어떻게 조치를 취하실런지요? 본의원과 지역주민의 뜻은 이러합니다. 일부 부지에는 아파트를 짓되 세대수와 층을 낮추고 남은 공간에는 어린이놀이터, 주차장 확보, 청소년 체육시설, 노인들이나 부녀자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달라는 것입니다. 은행2동 주민들의 소원이기도 하며 삶의 질 향상이기도 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삶의 질을 높이는 행정을 해야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비록 IMF시대이긴 하지만 주민들은 배드민턴 한 번 제대로 치며 쉴 수 있는 공간을 원합니다. 고용을 창출하고 실업을 구제하기 위해서라도 은행2동 1722번지상의 아파트 신축을 빨리 시작했으면 좋겠고, 기 설계된 안을 수정설계할 용의는 없으신지 공식적인 답변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성남시 공공놀이터 54군데의 95년도, 96년도, 97년도 예산집행내역을 답변서에 첨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원고에는 없습니다만 제가 이번 업무보고와 7일간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몇 가지 지적이라기보다는 앞으로 검토할 사항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7일간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여기 앉아계신 의원들께서는 다 느끼셨을 겁니다. 7월 1일 김병량 시장께서 취임 이후에 대대적인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인사이동이 제가 보기로는 행정의 연계성이 무시되고 너무나 많은 인사 발령을 한 관계로 인해서 전문적이라기보다는 답변하는 계장이나 과장께서 답변이 성실하지 못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너무 인사이동을 많이 함으로 해서 실제로 어떤 의미에서 보면 저희 의원들은 기가 막힐 정도로 답변에 대한 불성실에 대해서 지적하기도 어렵고, 나름대로 어떠한 방향을 제시하는 것도 한계가 있지, 이렇게 하다보니까 공무원 편에 서서 약간 제가 거드는 동안에 저를 좋아하는 의원들께서 언제부터 강부원 의원께서는 여당이 되었으냐 하는 이야기를 하신 의원도 있습니다.
이렇게 자료가 불성실하고 답변이 불성실하고 뭐가 뭔지 모르는 상황속에서 답변을 하러 나온 그 공무원들에 대한 인사발령에 대한 책임은 시장이 지셔야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덟 번째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이렇게 불성실하고 이렇게 답변이 미비하고 이렇게 자료가 불충분한 행정사무감사는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도와드릴 것은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의원들의 입장을 고려해서 공무원들께서도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자료가 충분하게 답변을 성실히 해주실 것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의원의 질문사항이 비록 은행2동 주민들의 문제만은 아닐 것입니다. 타 지역의 실태를 다 파악하지 못하고 은행2동만을 기준으로 질문하게 된 것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의 양해를 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다음은 신현갑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광2동 출신 신현갑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현수막 게시대 운영조례제정요구에 관한 시정질문입니다.
우리 시에서 현재 현수막 설치를 목적으로 운영 중인 게시대는 약 66군데의 장소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현수막 게시대가 개인적인 상업광고 현수막으로 얼룩져 원래의 설치 목적과 취지에 크게 어긋나게 잘못되고 있어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공용 현수막 게시대 설치 내용물은 상식적으로 각종 공익을 위한 행사 내용 또한 각종 공연을 위한 행사 내용 또한 각종 모임을 알리는 내용 등 우리 시에서 주관하고 후원하는 여러 가지 행사 내용물을 알리는 게시대로써 우선 활용하고 그 다음에 자리가 비어있을 때만 상업적인 광고 게시를 허용해야만 하는 것이 보편적일 것입니다. 상업적인 광고 내용물들도 어떠한 개업이나 개원 등 또한 오픈 이런 건전한 홍보물이 공용게시대에 나붙어야지 상식적으로도 이해하기 어렵고 보기에도 흉측한 색깔로 토탈 웨딩 얼마, 무슨 뷔페식당 얼마, 무슨 옷가게 몇 % 세일 등 이런 지극히 개인적인 상업광고물들이 연중으로 홍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따위의 광고의 내용들은 그 업소의 유리창이나 창문에 붙힐 내용이지 공용게시대에서 광고를 해야만 하는 것들이 아닐 것입니다. 이런 종류의 상업적인 광고의 목적은 나 혼자만 살고 우리와 남들의 업소는 모조리 없애버리려는 의도에서 비롯됐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러한 홍보물이 계속해서 연중으로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시급성을 요하고, 건전한 내용의 홍보물들이 게시를 못 하고 시기와 때를 놓치면서 문제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뜻이 있는 시민 누구나 공용게시대의 병폐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이 약 50일 전 이런 내용으로 관계 담당 공무원에게 조례가 있는지 여부와 시정을 요구한 바 있으나 시 조례는 없고 도 조례로써 운영되고 있다는 이해 못 할 답변과, 이의 시정을 요구한 바 있으나 개선되지 않고 있기에 다시 한 번 시정질문을 통해서 촉구하는 바입니다.
앞으로 올바른 공용게시대 운영방법과 건전한 홍보물이 게시될 수 있도록 촉구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근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수진2동 이근연 의원입니다.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서 첫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안등은 일반 서민을 지켜주는 제3의 파수꾼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보안등 설치 여부에 따라서 주민의 심리적 안정 및 범죄율 예방에도 많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의 보안등 관리 체계에는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몇 가지 시급히 보완되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의원은 몇 가지를 질문하고자 합니다.
현재 보안등은 보수 및 신설은 어떠한 절차에 의하여 구청과 동사무소에서 추진하고 있는지, 보안등의 효율적 관리, 비용 절감을 위하여 상.하반기 또는 분기별로 단가 계약을 추진 시행할 방안은 있는지, 향후 효율적 관리를 위한 개선방안은 무엇인지, 두번째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현재 도로 구조물 파손시 주민 생활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동 및 구청, 시청에서는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실제로 저희 수정구에서 93년도에 구조물 보수 공사를 연간 단가 계약을 통해서 신속하게 처리해 온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민 생활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상,하반기 또는 분기별로 나누어서 단가 계약을 다시 부활하여 추진 시행할 방안은 있는지, 향후 효율적 관리를 위한 개선안은 무엇인지,
세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남시에는 1년에 평균적으로 크고 작은 각종 300여건의 공사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공사에 대한 입찰 참가 신청에는 약 200∼300여 개 업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만일 공사 한 건당 최소 5,000원의 제증명 등수수료징수조례를 신설한다면 우리 시에서 1년에 최소한 약 1억 5,000만원의 세수 증대가 예상됩니다. 그러므로 성남시 세수 증대 방안으로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를 신설하여 입찰 참가 신청시 수수료를 징수할 계획은 없는지, 98년도 입찰 참가자 현황, 10억 미만, 10억∼20억 미만, 20억 이상은 몇 건이며, 총 합계는 몇 건이나 되는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성남로에 건설 중인 8호광장을 당초 설계대로 하지 않고 평면교차로 만으로 건설하고 있는 바, 703억 6,200만원의 막대한 사업비를 투자해서 만드는 광장이 현재보다 어느 정도 교통 해소에 도움을 주고 있다고 보는지, 또한 당초 설계대로 고가도로를 건설하지 않고 평면교차로 만으로 변경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은행동, 산성동, 중동의 밀집 동 지역의 낙후된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자 시행한 주거 환경 개선사업은 현재 용적률 300%로 하고 있어 인구 밀집 및 주차 공간의 협소로 당초 주거 환경을 개선한다는 취지와는 달리 도시의 슬럼화를 가져온다고 보는 바, 앞으로도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할 것인지, 또한 인구 100만 도시에 걸맞게 구시가지도 쾌적한 도시 환경을 위하여 도시 재개발을 추진할 용의는 있는지, 한번에 막대한 예산과 사업성을 감안 단기별로 선 개발, 후 입주식으로 도시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여 도시의 균형 있는 발전과 구시가지의 주거 환경을 개선할 용의는 있는지, 이 개발 사업을 추진한다면 실직자의 고용 효과도 가져올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5,000여만원을 투자하여 모란역 주변 역세권 개발 계획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바, 모란역 주변 지역이 개발제한구역 등의 이유로 사업추진 계획에 막대한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판교∼구리간 고속도로와 3번 국도 안쪽 구시가지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모란역 주변 역세권 개발 계획에 포함시킨다면 모란역 주변이 도심으로서의 면모와 균형 있는 발전을 가져올 수 있으리라고 보는데 시에서 과연 추진할 용의는 있는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저의 시정질문을 경청하여 주심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관계 공무원의 충실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시정질문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순식 부시장님의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박권종 의원님, 강부원 의원님, 신현갑 의원님, 이근연 의원님 네 분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네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 가운데 정책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올리고, 실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권종 의원님께서 분당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들의 서울 출.퇴근 불편 사항 해소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대로 분당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들의 절대 다수가 서울로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만, 교통이 여러 가지로 불편하고 또 저희들이 확인한 바에 의하여도 이러한 것이 입증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가지고 의원님께서 성남과 서울을 왕복하는 대중교통 현황과, 향후 서울시와 협의해서 노선 변경과 신설 등으로 조정할 계획 여부가 있는지, 또한 45-1 업체의 실질적인 경영주가 국회의원이며, 독점 운행이 아닌가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45-1이 아니고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45-2 버스가 되겠습니다. 서울과 성남을 왕복하는 대중교통은 현재 8개사, 65개 노선에 895대가 운행 중에 있기 때문에 45-2 이 업체를 독점 운행으로 판단하기에는 다소 어려운 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 시의 주민 중 특히 분당지역 주민들의 교통 불편사항은 현재 양재역까지 운행 중인 노선을 강남역까지 연장 운행하는 것과, 서울 도심 광화문까지 운행 노선을 확충하는 것이 분당 시민들의 바램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서울시의 교통 기본정책이 버스총량제를 도입을 하면서 수도권 인근 지역에서 서울시로 진입하는 경우는 최초의 지하철역까지만 허용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울 도심인 광화문의 경우에는 기존 노선에서 증차나 신규 노선을 전혀 허용을 하지 않고 있어서 주민들의 교통 불편 사항을 해소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저희 시에서는 10월 중에 서울시와 수도권 행정 협의시에 우리 시민들의 교통 불편사항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양재역까지 운행 중인 노선의 연장과, 강남역까지 운행중인 노선의 증차를 요구해 놓았고, 또 11월에 동일 안건에 대해서 서울시에 협의 요청을 해 놓았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은 시민들의 교통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서울시와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건설교통부에 재결을 요청하는 등 시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부원 의원님께서 95년도부터 시에서 신축중인 임대아파트 신축 현황과 또 현재 진행중인 은행 시영아파트를 고층에서 저층으로 낮춰서 주차장, 청소년 체육시설, 어린이 놀이터 등을 확충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 시에서 신축중인 임대아파트는 95년부터 분당 시영아파트, 금광 시영아파트, 은행 시영아파트 등 3개 단지를 건설하고 있는데 분당 시영아파트는 금년 8월 30일에 입주가 완료되어 있고, 금광 시영아파트와 은행 시영아파트는 현재 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현재 진행중에 있는 금광 시영아파트와 은행 시영아파트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 구시가지는 과밀화 되어 있습니다. 도로가 부족하고, 주차장이 부족하고, 여러 가지 공공시설이 부족한데 또 인구 증가를 유발하는 이와 같은 시영아파트가 건립이 됨으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삶의 질 향상에도 문제가 있다고 하는 사실은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사항입니다.
저희 시에서는 기 계획중인 은행 시영아파트와 금광 시영아파트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은행 시영아파트에서는 현재 13층에서 18층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너무 인구 과밀을 유발하기 때문에 아파트 건립 계획에 층수를 일부 조정을 하고, 어린이 놀이터라든지 배드민턴장이라든지 청소년 휴식 공간이라든지 주차 시설을 확충해서 사업 시행하는 것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검토가 되면 만족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그 지역 주민들의 민원과 불편 사항을 해소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두번째로 인사 이동에 따라서 여러 가지 업무 공백이 생기고, 또 이번 의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는데 협조가 미흡하고 불편을 드린 데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현재 각 국별로 직원들 또 계장들 업무 연찬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직원들이 업무 파악을 철저히 해서 담당 업무를 철저히 수행하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현갑 의원님께서 현수막 게시대 운영에 관한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공익성 광고보다는 상업성 광고가 우선 게시가 되고 있다는 그런 문제점을 지적을 하시면서 이에 대한 개선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도 의원님과 전적으로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용게시대가 공적 사항을 알리는 시민들의 공익 보호를 위한 광고가 중점이 되어야 되는데, 개인의 상업성 광고가 많이 게시되고 있다고 하는 점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에 대한 경위를 설명을 드리면, 97년 2월 6일날 대통령령으로 옥외광고물관리법이 개정이 돼서 상업광고 현수막도 공용게시대에 게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으로 허용되어 있는 것을 저희가 행정적으로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은 현상이 발생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상업 광고를 완전히 막고 공익 광고를 중점적으로 한다고 하면 또 이것 역시 역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현수막 게시 시설의 적정 양을 파악해서 충분히 게시대를 확보해 가지고 공익 광고가 소홀히 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고, 또 지금 옥외광고물관리법 또 시행령, 시행규칙은 행자부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행자부에 건의를 해 가지고 공익 광고가 우선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근연 의원님께서 성남로 8호광장 교통 문제에 관해서 여러 가지 걱정을 하시면서 질문을 하셨는데요, 당초 설계된 대로 고가도로로 하지 않고 평면교차로로 변경하게 된 이유를 지적하셨습니다.
사실 저희 시에서는 동 지역의 교통 완화를 위해서 지하 차도 또는 고가 차도를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기술적으로 별도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만, 지하 차도를 설치하는 데는 그 지역 밑에 지하철이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지하 차도가 어려운 실정이고, 또 고가도로를 건설하는데는 그 앞에 분당∼수서를 잇는 고속도로가 지나가기 때문에 연결에 문제점이 있는 것이 기술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으로 제기돼 가지고 평면교차로로 부득이 하게 됐습니다.
저희로서도 잘 이해가 가지 않고 또 교통 난 해소에 어느 정도 기여를 할는지 의문이 됩니다만, 지금 현재 기술적으로 지하 차도와 고가 도로가 어렵기 때문에 부득이 평면교차로로 설계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네 분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 실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따라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권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재산세, 종합토지세 고지서를 성남시 거주자 인데도 고지서를 송달할 시에 동이 다르다고 등기로 발송하여서 공공요금이 많이 소요되는데 이에 대한 예산 절감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고지서 송달은 지방세법 51조 및 51조의 2에 의하여 명의인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직접 교부 또는 등기우편에 의하여 전달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98년도 재산세와 종토세에 대한 고지서 전달 사항을 말씀드리면, 총 부과 건수 371,833건 중에 31.8%에 해당하는 118,262건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며, 이 중 13% 아까 15%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계산해 보니까 13%였습니다. 13%에 해당하는 16,963건이 반송되었고, 등기우편 발송 건 중에 성남시 관내 거주자에게 등기로 발송된 건수가 23,717건입니다.
이 중 반송된 건수는 3,420건이 되겠습니다. 고지서 송달을 정확하게 하기 위하여 납기 개시일 1개월 전에 행정자치부 전산망을 이용하여 최근 주소를 확인한 후 고지서를 발송하고 있지만 무단 전출, 행불 등의 사유로 인해서 고지서 발송분의 약 13% 가량이 반송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주소 추적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납세자에게 고지서가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99년도에는 지적하신 대로 성남시 관내 거주자에 대한 고지서 전달은 구, 동별로 고지서를 교환해서 교부함으로써 약 3,100여만원의 공공요금을 절약토록 할 계획입니다.
신현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부시장께서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이근연 의원님 질문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근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세수 증대 방안으로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를 개정하여 입찰 참가 신청시, 수수료를 징수할 계획은 없는지와, 98년도 시 산하 기관의 입찰 참가자 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98년도 우리 시 산하 기관의 입찰 참가 현황은 10억 미만의 입찰 건은 92건으로 시 본청 41건, 사업소 18건, 각 구청 33건이며, 10억 이상 20억 미만은 시 본청 2건, 20억 이상은 시 본청 6건으로 총 100건이 금년도에 입찰 공고되었습니다. 100건 공사의 입찰에 참여한 업체 수는 13,711개 업체로서 평균 1건 공사에 137개 업체가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도 지역 타 시.군의 시행 사례를 확인한 결과, 전체 31개 시.군중에 13개 시.군이 입찰 참가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으며, 우리 시와 비슷한 18개 시.군에서는 시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도 이 필요성을 느껴서 수수료징수조례를 개정할 준비를 하는 중에 98년도 경기도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중소 건설 업체들이 어려운 상황에 처한 때 자치단체 조례로 정해 놓고 입찰 참가 수수료를 받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라고 지적이 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감사원의 처분 결과가 도에 내려오는 대로 권고나 무슨 시정 지시가 내려오는 대로 아니면 별도의 지적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저희 시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생계보호대상자에게 1인 기준 7만 9,000원의 생계비를 매월 지급하며 의료보호와 교육보호, 해산 및 장제보호비를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을 위해 18억 7,5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금년 4월부터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경제 침체로 인한 생계 곤란자가 앞으로도 많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되어 신청에 의한 대상자 선정에서 과감하게 탈피하여 새벽 인력 시장에 단순 근로직 건설일용 근로자, 공공근로자, 임대 아파트 관리비 및 의료보험료 미납세대, 여성실직가장, 결식아동세대, 노숙자 무료급식 대상자 등을 총 망라하여 보호대상자를 발굴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박권종 위원님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강부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어린이 놀이터 95년부터 97년도까지 예산집행 내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 소재한 어린이 놀이터는 총 55개소로서 수정구 24개소, 중원구 22개소, 분당구 9개소이며,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놀이터별 세부 예산집행 내역은 붙임 자료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근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거환경개선 및 도시 재개발 사업, 개발제한 구역에 대해서 추진과정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임시조치법에 의해서 89년부터 은행 2동 한성 1지구 등 8개 지구를 주거환경 개선지구로 지정해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지금까지 지구 지정이 되면 건폐율이 60%에서 100%로 되고 용적률은 400%에서 500%로 상향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가 면제됨에 따라서 건축 가능 면적이 증가되고 인구가 급속히 과밀되어서 극심한 주차난과 편의시설이 절대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삶의 질이 저하되는 등 주거환경이 악화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로 해서 의원님께서 제시하여 주신 대로 앞으로 도심지내 주거환경개선 사업은 저희 나름대로 지양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토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과 도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 도시재개발 사업을 장기적인 대책으로 해서 추진하고자 하면서 99년으로부터 재개발 타당성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둘째 모란주변 판교.구리간 고속도로 개발제한구역 해제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제도 개선 및 규제 완화와 관련해서 98년도 11월 25일 개발제한구역 제도 개선 협의회에서 제시한 개선 방안에 의하면 개발제한구역 제도는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 및 도시주변에 자연환경 보호 등을 위해서 계속 유지하고 보존 가치가 낮은 지역은 해제하되 기타 존치지역은 구역 목적에 맞게 보다 철저히 관리하며, 규제완화의 매입 등을 통한 재산권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해제 지역에 대한 개발이익 환수 및 난개발 방지대책을 강구토록 한다는 내용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제도 개선 방안이 중앙에서 확정 발표되기 전에 일부 지역에 한하여 해제 방안을 저희가 지금 검토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제도 개선 세부안이 건설교통부에서 확정, 발표되면 확정안을 근거로 해서 우리 시에도 해제 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주민을 위해서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버스전용 차로제는 교통 체증 지역에 대해서 대중교통수단인 버스를 러시아워대의 시간대별로 타 차량보다 우선해서 운행시킴으로써 대중 교통 이용을 유도하고 자가용 이용을 억제하는 효과를 거양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제도로서 분당구 관내 성남대로는 94년 10월에 공사완료시에 여수사거리에서 분당 오리역까지 총 연장 11㎞에 대하여 버스전용차로를 설치하였으나, 현재 단속은 실시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제 운영을 하지 않는 이유로는 분당구 관내 성남로의 버스 통행량이 98년 5월 21일 교통량 조사시에 조사된 바로는 시간대에 57대로 버스 전용 차로 시행 지침에 규정되어 있는 시간당 100대에 크게 미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성남병원 앞에서 복정동 시계까지 성남대로 확장 공사가 완료되지 않아서 버스전용 차로제 시행 목적을 기대할 수 없어 완료시까지 유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향후 올 12월 성남대로 확장 공사가 완료되면 면밀한 검토와 또한 송파.장지동과의 연계한 버스 전용차로 시행 구간, 시행 여부 등을 결정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박권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정, 중원구의 골목길 불법 주차 문제로 인한 화재 발생시의 대책과 골목길 불법 주.정차 안 하기 운동 전개에 대한 답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수정, 중원구 지역의 주차 면수는 98년 6월 30일 현재로 4만 4,994면이며, 차량 대수는 9만 8,685대로 주차장 확보율은 45.4%입니다. 따라서 수정, 중원구의 이면 도로와 간선도로변에는 많은 차량들이 불법 주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대로변은 물론 주택가 이면도로까지 주.야간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하고 있으며, 금년도 10월말 현재 견인 1만 9,340대, 스티카 발부 8만 7,295대를 단속하였으며, 앞으로도 주택가 이면도로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실시해서 정리정돈된 골목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소방대책으로는 고지대와 이면 도로 등에 설치된 비상 소화장치함 212개소를 활용해서 초기 단계에 주민이 자율 진압할 수 있도록 비상 소화장치함 관리자 지정 및 교육을 월 1회씩 실시하고 있으며, 골목길 소방차 진입 불가 사태에 대비하여 다마스 같은 소형 트럭에 소방호스를 적재해서 현장 소화전에 연결해서 진화하는 방법을 성남 소방서에서 현재 강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골목길 주.정차 안 하기 운동은 교통질서 계도 캠페인 실시와 유선방송 등 홍보 매체를 통해서 주민 계도에 최선을 다하여 골목길에 불법 주.정차가 없는 자율적인 시민 운동이 확산되어 나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분당 거주 시민의 서울 출.퇴근 불편해소 방안에 대해서는 부시장님께서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근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로 구조물 파손 및 보안등 신설 보수 등 유지관리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 구조물 파손에 대하여는 매년 도로유지관리 보수비를 시청에서는 6억∼8억씩 또 각 구청에서는 5억∼8억씩 예산을 확보해서 대부분 소규모 사업으로 수시 설계, 발주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보안등 보수 및 신설사업은 매년 보수비 약 1억원의 예산을 각 구청에 확보해서 보수비는 각 동으로 자금 전도하여 집행하고 있으며 신설 사업은 각 구청에서 직접 집행하고 있습니다. 도로 구조물 보수 및 보안등 보수 신설 사업의 단가계약에 대하여는 유지관리 부서로서는 업무의 효율을 기하고 신속한 민원해소에 큰 도움이 되는 방법이기는 하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제25조 3항에 의거 단가계약 입찰시에 경기도로 지역 제한을 해야 하는 또 경기도로 지역 제한을 해서 공개 입찰을 할 경우 성남시 관내 업체가 수주할 가능성이 희박하며, 관외지역 업체가 수주하였을 경우 현장 상주는 물론 현지 사정에 밝지 못하여 정확하고 신속한 보수가 이루어지지 못함으로 당초 단가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다고 판단되어 현 시점에서는 시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효율적인 관리 방안으로는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민간 이양 사업추진과 관련 시설물별로 민간 위탁관리로 전환함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또한 성남로 8호 광장을 평면 교차로만으로 설치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부시장님께서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그것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권종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보충질문을 하고 하시죠.)
보충질문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에 하십시오.
이매동 출신 방영기 의원입니다. 초선의원으로서 또 문화예술인을 대표하는 시의원으로서 첫번째 시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선 본 의원은 시정질문의 본 뜻을 비난이나 비판에 맞추기 보다는 집행부의 진실을 알아내는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관계국장께서는 성실한 답변으로 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은 문화예술회관 건립이 당초 계획에서 크게 변경되거나 늦어지고 있는 이유를 상세히 알고자 합니다.
당초 문화예술회관 건립 부지는 임석봉 시장 재임 시절 중원구 금광동 황송공원 일대로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집행부 관계자와 시의회에서도 현장을 답사하면서 쓰레기 매립 지역은 문화예술회관 광장으로 사용하고 본 건물은 쓰레기 매립 지역을 피해 건립하기로 했었습니다.
이에 따라 상당액의 설계비 등이 투입되어 문화예술회관 건립이 본격화될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시장이 바뀌면서 문화예술회관 건립부지는 갑자기 분당구 야탑동 산 164번지 일대로 변경되었습니다. 이 역시 부지 매입도 완결하지 않은 채 또 다시 시민과 문화예술인을 실망시키는 처사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본 의원이 알고 싶은 것은 당시 설계비는 문화예술회관 건립 부지의 변경으로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관계 국장은 당시 예산낭비가 얼마나 되었는지 밝혀주시고 문화예술회관 건립 부지를 갑자기 바꾸게 된 속 깊은 뜻이 어떤 것이었는지 진실을 밝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문화예술회관은 언제쯤 착공되고 완공할 수 있는지 아울러 알려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00만 도시에 문화예술회관이 없다는 것은 우리 시민의 자존심과도 결부된 것입니다.
두번째 질문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분당구 이매동 갈보리 교회 건축허가와 관련 특혜가 없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이매동에 갈보리 교회는 이매동 360번지 일대 8,800㎡ 대지에 건축면적 1,800㎡ 500여평의 지하 1층 지상 4층 건물로 짓게 되어 있습니다. 주차대수는 81대이고 매주 2만여명의 교인이 출석하는 대형 교회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지난 2월 건축허가가 난 갈보리 교회는 교통영향 평가 등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들어 보지 않은 채 시에서는 허가를 해 줘, 향후 이매동 지역 교통체증은 물론 주민 불편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차대수가 81대나 되고 매주 2만여명의 교인이 출석한다면 이매동 지역은 물론 분당구 일원에 수백대의 차량들로 큰 혼잡이 야기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매동 자연취락 지구의 도로 확.포장 공사와 차량이 분산될 수 있도록 외곽 도로가 우선 실시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관계 국장은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특히 종교기관이 들어온다고 해서 관계 부서에서 주변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채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세번째 질문입니다. 이매동 지역 주민들은 물론 인근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이매역사 건립 사업이 당초 계획에서 크게 벗어나 언제 시행될지 모를 만큼 사실상 백지화된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430억의 사업비를 들여 98년 1월 착공해 2002년 6월까지 완공하겠다는 계획은 현재의 추진 상황으로 보아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 것으로 본 의원은 보고 있는데 관계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이미 수십억원의 예납 공사비가 투입되어 이매역사 건립공사는 지난 4월 29일 공사가 중지된 상태에 있고 성남시는 재정형편상 99년 이후로 사업추진이 가능하다고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성남시는 충분한 검토없이 이매역사 건립 계획을 무리하게 발표한 것은 아닌지 따져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관계국장께서는 이매역사 건립 배경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무리한 계획이 있었다면 어떤 것이 있었는지 명확한 답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성남시 이매역사 건립 사업비의 전액을 부담하기로 97년 11월 성남시장과 철도청장 사이의 위 수탁 협약서가 작성되었는데 재정이 어려운 시기에 사업비 전액 부담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더구나 이매역사 건립을 성남시가 발표해 놓고 이 공사가 예정대로 시행되지 않을 경우 지역 주민들을 우롱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관계 국장은 이 같은 주민 여론을 어떻게 수렴할 것인지 또 이매역사 건립과 관련해 성남시가 20억원의 공사 예납금을 철도청에 반환해 줄 것을 요청했는데 과연 반환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또한 자연취락지구내의 2개 학교, 교회 등에 유동인구가 10만 이상 늘어날 것으로 추정되는데 향후 계획도 없이 무조건 공사 예납금만 회수한다면 구체적인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번째 질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매동 안말 지구 306번지 일원은 원주민들이 대대로 살고 있는 지역으로 88세대 1,260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인근에는 최근 공업고등학교와 송림고등학교 이전 계획이 나 교회 설립으로 취락 지구가 크게 변경될 우려가 엿보이고 있습니다.
자연 취락지구의 개발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자연취락 지구를 양성화 하면서 일부 특정인을 위해 양성화 계획이 수립되었다는 의혹을 떨치기가 어렵습니다.
이매동 자연 취락 지구는 97년 12월 6일 안말 지구 자연 취락 지구로 지정되어 지역 주민들의 주민 설명회 및 도시계획심의를 거쳐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결정 과정, 결정 면적이 적절치 못한 것 같습니다.
우선 형식적인 주민 설명회를 개최했다는 것입니다. 주민 의견을 들어 자연 취락지구로 지정했다면 산지 및 묘목지 등 주거 지역외의 토지가 어떻게 부지내로 편입될 수 있었겠습니까? 더구나 저수지 주변 토지는 편입에 빠져있습니다. 이매저수지 진입 도로 통과지역인 인근 토지가 편입에서 누락되어 있는 것은 장기적인 도시계획 행정을 보지 못한 근시안적인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부 이 지역 원주민들은 복잡한 재산관계로 즉 대지 소유자와 건물소유자가 각각 달라 재산권 행사 및 권리 변동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이왕에 안말 지구를 정비할 계획이라면 저수지 일원 위쪽 토지를 자연취락지구에 편입시키고 일정 토지는 4차선 도로로 편입시키고 나머지 부분 토지에 건물을 이축토록 해 원주민들의 주거생활에 도움을 주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관계 국장께서는 편입지구의 재검토, 수용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특히 자연 취락지구 양성화에 엉뚱한 지역까지 포함되어 있어 특혜 의혹마저 사고 있습니다. 산지, 묘목지 등을 취락지구로 지정한 것은 무리가 있었습니다. 양성화 지역에는 일부 거주하지도 않은 외지인들의 땅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러나 양성화 지구 지정시 원주민들의 의견 수렴조차 일방적인 계획 수립으로 외지인들의 땅이 양성화 지구로 편입된 반면에 오히려 원주민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특혜성 자연 취락지구 양성화라고 생각을 하는데 관계국장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섯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에는 여성복지회관, 근로자복지회관 각 동에 설치된 복지회관, 동사무소 회의실, 실내 체육관, 종합운동장 등 유효 공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같은 복지회관 등의 유효공간이 적절히 사용되지 못하고 있어 문화예술단체의 각종 연습장으로 활용되는 것도 생산적인 활용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문화예술 단체들은 각종 공연 연습이나 전시공간이 없어 창작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시민들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키지 못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같은 실정에도 근로자 종합복지관 대강당의 경우 1년에 단 7일밖에 사용한 실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유효공간 활용의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관계 국장께서는 이 같은 유효공간 활용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계남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계남 의원입니다.
제가 이번에 시정질문을 드리려 하는 내용은 간략하게 세 가지로 요약을 했습니다.
유인물에도 나와있습니다만 제가 우리 성남시의 발전을 위하고 시민을 도우는 길이 돈 없이 하는 길이 무엇이겠느냐, 돈을 크게 들이지 않고 하는 일이 무엇이냐 이것을 제가 착안을 해서 이번에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첫째로 우리 민원인을 위한 양질의 서비스를 어떻게 하면 개선할 수 있을까 이 문제 한 가지, 두번째는 가장 주민과 밀접해야 할 동사무소의 환경을 개선해서 주민하고 많이 대화할 수 있는 이런 시간과 공간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내용이고, 다음으로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성남시의 고질적인 무허가를 어떻게 하면 양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느냐 하는 내용으로 질문을 요약을 했습니다.
제가 먼저 질문을 드리기 전에 기왕에 이 자리에 섰으니까 잠시 서론으로 간략한 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우리가 금년 한 해가 약 20여일 남아있는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1999년 새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 성남 93만 시민들은 우리 성남시를 상징하는 새, 까치소리가 반갑고 귀여운 목소리로 들려올 수 있도록 우리가 다 같이 기대하고 갈망하는 것은 너나 없이 똑같은 심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반가운 소식을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성남시민을 위해서도 우리 공직자들이 많이 변해야 되겠다, 저는 이 자리에서 우리 공직자에게 꼭 한 말씀을 드리고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성남시 전 공무원에게 제가 꼭 당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간단합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천태만태로 실직자가 탄생했고, 해고자가 이곳저곳에서 하루살이의 인생을 이어가는 안타까운 실정에 있습니다. 선배 동료 의원 잘 아시다시피 얼마나 가슴이 아픈 일입니까? 우리가 다 같이 힘을 모아서 이 문제를 꼭 해결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전제를 하면서, 우리가 성남시 공무원 여러분이 다함께 우리 전 시민으로부터 이 자리에 계신 것은 직책에 관계 없이 선택된 공무원으로서 복을 받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직책이 고달프고 어렵고 힘들더라도 우리 성남시민을 위해서는 직책에 관계 없이 열심히 노력하고 봉사하고 친절 서비스를 해서 우리 시민들을 우리 시에 가까이 모셔야 우리 성남시가 발전한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항상 우리 시민에게 고맙고 감사한 마음으로 봉사를 열심히 해주십사하는 뜻으로 제가 전제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성남시민을 대표해서 공직자 여러분이 공복으로서 일하시는 일이 최선의 노력의 성과를 꼭 거두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는 것입니다.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에 일주일간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의 감사관으로서의 느낀 바 소감이 다 비슷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동료 의원 한 분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너무나도 성실하지 못하고 자료에도 너무나 미흡했고 답변 태도도 미흡했다 이런 것을 지적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되풀이 하지 않겠습니다만 이번에 감사를 해본 결과 기대 이하로서 여러분의 견해와 똑같다는 말씀을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 번 담당 공무원에게 이 자리에서 묻고 싶습니다. 아무리 직책이 바뀌고 인사이동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담당부에서 최선을 다 했느냐, 이것은 시민의 대표자로서 꼭 묻고 싶은 심정입니다. 아울러서 이제 우리 성남시의 제2대 민선시장이 취임하면서 열린 행정, 편안한 시민을 위한 시대가 열렸다고 우리 시민들은 많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성남시정, 성남시의 행정이 좋은 방향으로 달라져가고 있고 또 많은 변화가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말씀이 주민의 여론으로서 우리 귀에 조심스럽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잘 하는 일에는 박수와 격려를 보내야 하겠지만 잘 못하는 일에는 호된 질책과 비판으로써 그 직책을 문책해야 되겠고 또 잘하는 일에는 따뜻하게 감싸서 모든 일이 잘하는 방향으로 병행해서 우리가 지도를 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무엇보다도 먼저 제가 느끼기에는 시청, 군청 또는 동사무소 민원창구가 그 단체의 얼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예산이 많이 투입되지 않는 민원창구부터 개선을 해서 우리 시민과 민원인들이 편안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그 민원창구를 찾아오실 수 있도록 우리 공무원들은 최선을 다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전제하면서 제가 본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성남시청, 구청, 동사무소의 민원창구에 많은 직원들이 근무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친절하고 열심히 하시는 직원이 있는가 하면 친절하지 못하고 태만한 직원이 있다는 민원인들의 지적이 많이 있습니다. 이 직원들은 친절하고 또 서비스를 하는 차원에서 그 직원을 유도하기 위해서 본인의 신분을 투명하게 나타내고 또는 깨끗하고, 봉사를 하기 위한 자세로 우리가 유도하기 위해서 고유번호를 명찰 위에 붙여서 서비스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용의는 없으신지 제가 묻고 싶은 것입니다.
참고로 중원구청에서 지난 1개월간 그 번호제를 실시했더니 민원창구가 많이 달라지고 친절하다 이런 것을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두번째로 각 동사무소의 동장 책상을 꼭 1층에, 민원인들이 많이 출입하는 창구에다 설치할 필요와 용기는 없으신지, 관료적인 것을 벗어나야 합니다. 제가 알기에는 조사를 해보니까 몇 개동은 1층에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대적으로 전부 개선을 해서 1층에 내려온 그런 실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동을 순회한 적이 있습니다만 제가 개인적으로 순회를 하면서 느낀 것이 바로 동사무소의 민원창구가 개선은 물론이지만 주민의 대화장소와 가장 가까워야 할 주민과 동장이 밀접한 관계가 없는데서 불신의 요소가 많이 발생한다 이런 것을 느꼈기 때문에 이번에 개선할 방안으로써 2층에 설치되어 있는 동사무소의 동장 책상을 반드시 1층으로 주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 설치할 용의는 없으신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제가 듣기에는 2층에 설치되어 있어서 주민과 민원인들이 몇 달이 되어도 동장 얼굴 한 번 보지 못하고 또 못 보기 때문에 동장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대화도 못 했다는 주민과 민원인들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의 모순점을 과감하게 탈피하고 고쳐서 1층으로 민원창구와 또는 동장님의 책상이 밀접한 가까운 곳에 있도록 이렇게 설치할 용의는 없으신지 이것을 제가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 세번째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무허가 건물의 양성화 방안에 대해서 적극 검토할 용의가 있으신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위법 건물을 양성화하자는 것은 부분적인 문제입니다. 개인적인 첨예한 이권 관계나 법적으로 계류되어 있는 부분은 제외하고 그 외에 성남시 실정으로 분양지에서 조그마하게 집을 짓다보니 조금 위반을 했다고 해서 그것이 현재까지 무허가로 방치된 숫자를 보면 1,130건이 조사한 바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2대 민선시장이 부임함으로써 많은 변화와 개인적인 주민의 욕구가 분출되고 있습니다. 이 현실을 우리가 직시하고, 제가 알기에는 성남시에서 80년도초에 1차에 걸쳐서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 양성화를 했다고 합니다만 16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 시점에 와서 2대 민선시장님께서 과감하게 양성화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관계 부서와 협의해서 양성화를 꼭 해야 되겠다는 것을 제가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취득세와 등록세의 추정을 조사해보니까 약 7,200억의 세수증대도 될 수 있고, 이것이 현재 미확인된 가구수를 조사한 내용을 간접적으로 들어보니 약 1,500세대, 그리고 등록세와 취득세를 가상으로 추적해보니까 약 12억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래서 개인적인 그동안의 어렵고 힘들고, 일을 하면서도 조그마한 분양지 하나를 등기를 못 내서 그동안 개인의 재산권의 보호를 받지 못했던 분들도 이번 기회에 과감하게 개인 재산권을 보호해주고 우리 어려운 세수의 증대도 꾀하는 것이 어떨까해서 무허가 건물의 양성화 방안을 적극 검토해주실 용의는 없으신지 또는 그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공직자 여러분께 끝으로 부탁 말씀을 다시 한 번 올립니다.
지금 정부에서 지향하고 있는 제2건국운동이 곳곳에 지금 활성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 성남시 공직자 여러분들은 성남시를 가장 앞선 도시로 이끌기 위해서 무엇보다 맡은 바 직무에 충실하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 시민에게 봉사해주시고 시민을 따뜻하게 맞이해주실 준비를 새해에는 꼭 해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동료 의원 여러분 끝까지 저의 질문 내용을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일곱번째로 전이만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최순식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노고 또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69회 정기회에 자리를 같이 해주신 기자단과 방청객 여러분 특히 구미동 고압선대책위원회 회장님 자리에 참석하여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분당 신도시, 살기 좋은 분당 신도시에 34만 5,000볼트의 무서운 특고압선이 관통하여 많은 문제점을 유발하고, 특히 전자파는 어린이에게 암을 유발하고 백반증 등 여러 가지 무서운 피부병이 발생되어 사회 문제로 제기되고 있고 세계적으로 언론에 발표된 바 있습니다. 사람 중심의 도시개발이 진행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단순한 신도시 개발 논리가 강요되어 고압선이 관통하는 지역에 아파트가 건축되었다는 사실은 불합리하고 잘못된 행정이었다고 본의원은 파단하고 인간생활 생명권 보장의 입장에서 볼 때 잘못된 행정과 모든 문제점을 풀어가기 위하여 본의원은 이 자리에 섰습니다. 1992년 9월 기존 선로 2도체 2호선을 구미동으로 이전하면서 전국 한국전력과 토지공사간에 합의한 각서 제6항에 의하면 특고압선은 선로 중심에서 최소한 30m 이상 떨어지도록 한다고 되어 있고, 제7항에는 토지공사는 택지개발 완료 후 사전 홍보와 예방대책을 세우고 민원 유발을 최소화하고 이에 따른 민원사항을 처리한다고 정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현지 고압선의 이접거리가 최소 20m가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불법 공사로 밝혀진 4도체 2호선이 지나는 신 성남과 신 안산간 건설공사도 환경영향평가의 협의 내용도 지켜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협의 내용에 의하면 협의 내용을 반드시 이행하는 것을 전제로 본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그 지역 주민들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경우 사전 해당 지역 주민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대책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했는데 이에 대한 협의내용이 전혀 없었고, 또한 성남시가 분당 고압선 지중화를 위하여 공식적인 행사가 없었고 지중화를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 적도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러한 소극적인 행정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고압선을 지중화할 것인지 공신력 있는 답변과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여 확실하게 정립할 필요가 있기에 지금부터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분당 특고압선 송전 선로 34만 5,000볼트의 2도체 2호선과 4도체 2호선을 지중화 한다고 볼 때 실제 지중화가 끝난 다른 도시의 사업에 대한 자료를 참고로 지중화 계획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말씀해주시고 두번째, 1993년 5월부터 1994년 4월까지 건설교통부의 주택건설사업 승인을 받아 시공하였다고 하는데 성남시가 그 당시에 건설교통부에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1997년 1월 분당시설물 인계인수대책특별위원회에서 분당 고압선 문제가 제기되었지만 성남시는 그 문제에 대하여 누가 어떻게 책임을 져야 할 것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분당 특고압선 지중화를 위한 공청회 개최계획을 계획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질문내용에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만 이번 초선 의원으로서 시정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느낀 점을 몇 마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볼 때 어떤 사업소에서 1년에 수십억원의 재정 손실을 가져온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책임을 지는 관계 공무원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매년 이런 재정 손실을 가져왔을 때에 책임 질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고, 제가 경영인으로서 생각할 때에는 도저히 1년에 수십억씩 재정 손실을 가져온다는 것은 경영인의 측면에서 볼 때 전혀 있을 수 없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어떤 소관 부서의 독립채산제식 형식의 경영을 도입하든가 해서 매년 되풀이되는 재정 손실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방침을 성남시장님이 강구해야 할 것이고, 관계 부처 국장, 소장들은 여기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이런 제도적 방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위 네 가지 내용들에 성실성 있는 답변을 바라고, 이상 시정질문을 끝가지 경청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표진형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태평2동 출신 표진형 의원입니다.
IMF 시기를 맞아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김병량 시장님을 비롯한 실.국장,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성남시민을 대변하는 언론 매체 기자단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69회 정기회에서 감사를 실시하면서 느낀 점도 많았습니다. 자료 요구서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1페이지로 자료를 제출하여 질책도 했습니다. 아울러 집행부의 성실한 답을 듣고 시정을 하고자 본 의원의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첫째 지난 여름 수해 때 유실된 지뢰 숫자 보고를 추후에 하겠다고 하였는데 지금까지 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둘째 현충탑 이전 문제로, 예산 11억으로 땅을 매입하지 않고 이월시킨 이유가 무엇이며, 현충탑∼약진로간의 도로 개설이 시급한데 언제 할 것이며, 또한 중동과 하대원간의 도로공사가 완결되면 결국에는 많은 차량 관계로 현충탑∼약진로간 도로 개설이 시급한데 도로 개설을 언제 할 것인가,
셋째, 성남시 놀이터 관리 규정에 의하여 제4조 관리위원회 규정에 의거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시장과 구청장은 연 1회 놀이터 관리를 종합 점검하고 우수 놀이터에 시상을 한다, 그리고 관리 노인 수당을 매월 10만원씩을 지급한다, 수정구 24개, 중원구 22개, 분당구 9개 총 55개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훈령 제343호로 93년 4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94년부터 각 동 위원회 개최를 한 번도 하지 않고 유명무실할 뿐만 아니라 관리위원회를 시장이 종합 점검 한 번 하지 않고 앞으로 관리계획 처리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성남시 동정자문위원회조례 제9조 2항 동정자문위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국내외 여행시 여비를 지급하였는가, 했으면 몇 건을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성남시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 제2조 3항 위원의 자격과 위원회 운영 문제, 그리고 성남시 분양지보다 20평짜리 땅 시유지가 더 비싼 이유, 그리고 앞으로 성남시시유지 20평 땅 3,000필지 정도가 된다는데 분양지 가격 보다 더 싸게 팔아서 살고 있는 주민에게 살 수 있는 우선권을 주고, 시 재정 수입을 올릴 계획은 없는지요?
아울러 성남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장 잡종지 재산관리 제17조 불용 재산의 처분 규정에 보면 재산 가치의 보존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매각 처분하여 시 재정 수입을 하도록 되어 있으며, 제22조 매각 대금 분할 납부 제1항 제29조와 제2항 영세민에게 400㎡ 이하의 토지 매각을 할 때를 적용하여 분할 납부가 가능한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번째 인도 대리석 볼라드 설치 실태가 너무나 잘못되어 있어서 묻겠습니다. 일반 승용차 차폭이 190 내지는 2m인데, 경원대 역에서 복정동 상수도사업소 입구까지 약 800m입니다. 대리석 볼라드 총 64개 설치 중 필요한 것이 25개, 불필요한 것이 39개이며, 본 의원이 조사하게 된 동기는 태평2동사무소 앞 주유소에서 인도에 차를 막아놓기 때문에 볼라드 2개만 설치를 의뢰했는데 5개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반 이상이 불필요하게 설치가 되어 있으며,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에서 97년도에 8,000만원을 지원하고, 성남시에서는 2억원을 들여서 설치를 했다고 하는데, 올 98년도에는 도비 7,400만원, 성남시비 1억 1,100만원을 들여 도비 합계 1억 5,800만원, 성남시비 3억 1,000만원 이렇게 과다하게 설치한 이유가 무엇이며, 성남로 남문로 주유소 앞에는 볼라드 16개 설치 중 한 개는 뽑아 버린 흔적이 있었습니다. 아울러 모든 주유소 앞에는 보통 15개 내지 20개씩은 인도 안에 설치를 했는데, 다시 재시공 해서라도 과다하게 설치한 것은 다른 장소에 설치를 해서 이용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본 의원이 보기에 아무래도 특혜를 주었든지, 아니면 공무원의 잘못인지를 묻겠습니다.
일곱번째 조립식 앵글 주차장 관리 실태의 문제점으로 주차장 차량 숫자가 120대인데, 주간 주차 실태 말고도 야간 주차 차량 숫자가 150대인 것을 직접 조사를 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25%의 과다 주차 요금은 시설관리공단의 시 재정 수입으로 되는지 묻고, 또한 과다 차량으로 주차장 이용자가 차량 파손시 책임지는지를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번째 플랫카드 현수막 게시대를 광고협회로 이관시킨 이유가 무엇이며, 경기도 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제15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관시켰다는데, 과연 이관을 잘한 것이며, 관리 실태는 잘 되는가 묻겠습니다.
먼저 신현갑 의원께서 플랫카드 게시대를 관리조례를 만들자고 했습니다만, 이번에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3개 구청의 서류가 엉망이며, 인지대 도로 점용료를 징수했다는 근거도 중원구, 분당구에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98년 11월 30일 모란에서 분당으로 가는 플랫카드 게시대는 성남시 시정 구호판에까지 덮어 씌워서 플랫카드 6매를 설치했으며, 시청에서도 감사를 두 번 실시했다는데 과연 감사를 어떻게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98년 1월 5일부터 5월 24일까지 수정구는 총 몇 건이며, 1매짜리와 2매짜리가 몇 건이고, 중원구는 총 건수 중 1매와 2매짜리가 몇 건이고, 분당구는 총 건수 중 1매와 2매짜리가 몇 건이며, 98년 5월 25일 이후 10월말까지 협회로 이관시킨 이유,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가 총 몇 건이며, 1, 2매 짜리가 각각 몇 건이며, 각 구청의 프로테지율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중에 자료 필요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성남시 광고물 제작업 업자가 꼭 1매 설치시 7,000원씩을 주고 설치를 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설치 허가가 불허한다는데 도대체 어느 법인지 이해가 안 가며, 성남시 게시대 총 66개 중 5매씩 월 4주씩 12개월을 설치시 1억 1,000만원이 넘으며, 아울러 광고협회에서 플랫카드를 주문까지 받고 있으니 광고물 제작업자가 수입이 없는 것은 당연하며, 플랫카드를 이관 받은 협회는 과연 회원이 몇 명이나 되는지 확인을 했는가, 했다면 몇 명인가, 본 의원이 알기로는 약 10여 명 정도가 운영을 하는데 광고업자한테 인준도 못 받고 있는 협회에 이관시켜 주고 인지대와 도로 점용료 징수 내용도 모르고, 어떻게 관리가 되는지도 모르면서, 막대한 수입을 올릴 수 있는 수입원을 아무런 조건 없이 이관을 시켜줬기 때문에 성남시 광고업자를 위하여 본 의원은 예전처럼 각 구청에서 관리를 해야 한다고 보기에 여기에 대한 시원한 답을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은 시의원이나 관계 공무원은 기업가 정신을 가지고 업무에 충실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앞으로 동료 의원과 전 공무원이 1년에 각각 1억원씩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러한 대안으로 최선을 다하여 성남시민의 혈세를 아껴 쓰고 복지 성남을 건설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네 분 의원께서 시정질문을 하셨습니다.
정회를 하여 점심 식사를 한 후 오후 2시부터 회의를 속개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6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시정질문에 따른 관계 공무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순식 부시장님 나오셔서 총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방영기 의원님의 질문사항입니다. 문화예술회관 건립이 당초 계획에서 몇 번이나 변경이 되면서 늦어진 이유, 그리고 앞으로의 추진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도 방영기 의원님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성남시가 100만에 육박하는 인구를 가지고 있는 도시인데 아직까지 현대적인 문화예술회관이 없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부끄럽고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서 빨리 현대적인 시설을 갖춘 종합적인 문화 공간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에 건립 위치가 두 차례에 걸쳐서 변경된 데 대해서는 그 이유가 어떠하든 간에 문화 예술인 또 시민 여러분들에게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의 경위를 말씀드리고 앞으로의 추진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문화예술회관 건립은 당초 94년도가 되겠습니다만, 94년도에 황송공원 내의 국.공유지에 건설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을 추진하던 중 설계용역 업체의 정밀한 지질 조사 결과, 쓰레기 매립지가 예상보다 넓고 깊어서 예술회관 부지로서는 적합하지 못하다는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 추진을 중단하고 우리 시의 중심지인 여수동 지역에 행정타운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행정타운 부지 내로 변경하고자 추진을 했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건설부의 불허가로 부득이 현 위치인 야탑동 산 164번지 일원으로 사업 계획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회관 건립에 따른 설계용역은 94년 12월 31일 동남아태종합건축사와 14억 5,000만원으로 계약을 체결한 후 95년 4월 선급금 8,9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던 중 지질조사 결과가 접수된 95년 5월 16일 변경된 위치에 사업 재개시까지 설계를 중지시킨 상태이므로 다행히도 설계에 따른 예산 낭비는 없었습니다.
현재 야탑동 회관 부지는 총 33,218평 중 민간 소유 20,546평의 약 75.2%인 15,453평을 매입하고 현재 실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감사원 감사시에 지금 IMF 상황하에서 시 재정 형편을 감안할 때 시설 규모가 너무 과대하지 않느냐, 하는 권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권고 사항에 따라서 문화예술회관 건립 계획을 다시 한 번 점검을 하고 재검토를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실시 계획이 내년 초에 완료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 계획이 내년 초에 완료가 되면 99년 내년 말이나 2000년 초에 착공을 해 가지고 2003년까지 준공 예정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문화예술회관은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약속을 올립니다.
다음 이매역사 건립 추진입니다. 이매동 지역 주민의 숙원사업인 이매역사 건립이 재정상의 이유로 사실상 백지화 될 가능성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매역사 건립 사업은 야탑역, 서현역 구간의 3.13㎞로 타 구역간의 거리보다 두 배 가량이나 길어 전철 이용에 불편을 느끼는 주민의 교통 편의 및 지하철 이용을 확대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분당구 이매동 진흥아파트 앞에 건설이 되며, 총 사업비는 483억원이 소요가 되는 사업입니다. 97년 11월 17일 철도청과 이매역사 신설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98년 2월 4일 공사를 착공하던 중 200억원 자금을 부담해야 할 한국토지공사에서 IMF 상황하에서 재정 상황이 악화돼서 부담을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토개공에서 철도청에서 요구한 1차 공사비 110억원을 부담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공사가 중단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지연될 전망이기 때문에 기 납부한 20억원은 금년 11월 29일 철도청으로부터 반환을 받았습니다.
현재 이렇게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저희 시에서는 한국토지공사와 계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한국토지공사에서 부담하기로 한 사업비 200억원을 조만간에 확보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200억원이 확보가 되면 철도청과 협의해서 사업을 조속히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관련 기관인 토개공 등의 재정 사정 때문에 이렇게 늦어지고 있는 점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저희 시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다시 한 번 다짐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계남 의원님께서 무허가 건물의 양성화 방안을 말씀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무허가 건물의 양성화 문제는 우리 시의 독특한 현상입니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지난 70년대부터 정부 시책상 철거민의 이주 대책의 일환으로 대부분 20평 분양지에 형성된 주거밀집 도시로서 지형상 불리한 조건과 대지 협소 등 열악한 건축 환경으로 무허가 및 불법 건축물 등 특정 건축물이 많이 발생한 실정에 있습니다. 지난 81년도에 정부 차원에서 다수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구제책으로 특정 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을 81년 12월부터 85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제정해서 82년 4월 30일 이전의 특정 건축물을 양성화 조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 후 16년간 우리 시의 지형적 여건상 특수 건축물이 많이 발생하였으나 양성화 조치가 되지 않아 많은 시민들이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여러 가지 범법행위로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불법 건축행위에 대해서는 장기간 사면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구제책 마련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민원이 나날이 급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동안 저희 시에서도 도와 건설교통부와 수차례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협의를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여의치가 못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저희 시에서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 특정 건축물 양성화 방안에 따른 특별 조치 법안을 마련을 해서 지역 출신 국회의원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우리 지역 국회의원님들께서 현재 국회에 가서 동 법안이 마련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법안이 제정이 되면 양성화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특정 건축물 양성화 방안에 관한 특별 조치법이 이번 국회에서 통과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시민 모두가 또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많은 성원을 보내주셔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분당 특고압 송전선 지중하 추진입니다. 전이만 의원님께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질문의 주요 요점은 분당 특고압 송전선에 대한 지중화 계획 추진 방법과 사업기간, 예상 사업비,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과 관련하여 건설교통부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 이유, 또 97년 1월 분당시설물 인계인수 대책위원회에서 분당 고압선의 문제점이 제기되었지만 분당 고압선 문제에 대해 지금 책임져야 할 사람이 누구인지, 또한 분당 고압선 지중화를 위한 공청회 실시 계획은 없는지에 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중화 문제가 현재까지 큰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데 대해서는 우리 전이만 의원님과 모두 매우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분당 특고압 송전선에 대한 지중화 계획 추진 방법 및 사업기간, 예상 사업비에 대해서는 중앙 정부 및 관계 기관인 산업자원부, 한국전력공사, 한국토지공사의 345KV 신안성-신성남건설공사의 일부 구간인 분당 특고압 송전선을 중장기 계획으로 지중화 하도록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며, 한전에서는 지중화 시설 사업 기간은 착공일로부터 무려 140개월이 소요되고, 예상 사업비는 약 2,000억원이 소요된다고 하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재검증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택 건설 사업계획 승인과 관련하여 건설교통부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 이유에 대하여는, 분당지역 택지 개발사업은 정부 정책사업인 주택 200만호 건립 계획에 의하여 한국토지공사가 주관 시행하였으며, 분당지역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은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이 직접 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97년 1월 분당 시설물 인계인수대책특별위원회에서 분당 고압선의 문제점이 제기되었지만 문제점에 대해서 책임져야 할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분당 특고압 송전선은 한국전력공사의 고유 재산으로 분당 시설물 인계인수 사항이 아니며, 송전선의 관리 주체는 한국전력공사기 때문에 한국전력공사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분당 특고압 지중화를 위한 공청회 실시 계획에 대해서는 시민들 여론을 다각적으로 수렴을 한다고 하는 의미에서 필요한 사항입니다만, 지금 시기적으로 적절한 지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지금 IMF를 맞이해서 시기적으로 국가 기관이나 또 공공 기관이나 시나 매우 재정 형편이 어려운 상황에 있기 때문에 분당 특고압 지중화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널리 이해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저희 시에서는 이러한 문제에 관해서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국회의원님을 통한 국회 청원 등 다각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표진형 의원님께서 현충탑 이전 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땅을 매입하지 않고 예산을 이월시킨 이유와 충혼탑 약진로간의 도로개설 추진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지난 97년 6월 26일 제1회 추경예산에 현충탑 이전 부지 매입 예산 11억 1,027만 6,000원을 확보하고 98년부터 연차적으로 사업비 예산을 확보하여 2001년까지 현충탑을 이전 건립코자 했습니다. 그러나 97년 7월 11일 7호광장∼야탑동 구간 도로개설 및 확장공사 구간과 현충탑 이전 예정 부지와의 중복 요인이 발생해서 97년 8월 27일 부지 매입 변경 계획을 수립하고, 97년 10월 17일부터 부지 매입 협의 보상을 추진하던 중 종중 토지 소유자인 전주 이씨 양후공파 성남종중 회장 이성열의 보상 협의 반대로 97년 12월 29일 이 토지를 제외하고 추진하기 위해서 금년도 예산으로 명시 이월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 IMF를 맞이해서 시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토지 매입을 유보하고 향후 시 재정이 나아지는 대로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만 저희 시로서는 조국과 민족을 위해 산화한 영령들과 그 유가족을 위해서 하루빨리 현충탑 이전이 추진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재정 여건이 나아지는 대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현충탑에서 약진로간 도로개설 사업에 대해서는 98년도에 기본 설계 용역비를 확보하여 추진하고 했습니다만, 도로의 시점 부분에 저촉되는 현충탑 이전 사업에 약 111억 3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가 되기 때문에 시 재정과 관련해서 동 도로 개설 사업도 부득이 유보해 놓고 있습니다. 현충탑 이전과 현충탑에서 약진로간의 도로 개설 문제는 시 재정 형편을 면밀히 검토해서 조속히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네 분 의원님들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남 의원님께서 첫번째 질문하신 각 시, 구, 동의 민원창구에 근무하는 직원에게 고유 번호를 부여하여 식별이 잘 되도록 개선할 용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친절 봉사 행정, 조기 정착을 위하여 공직자 친절경연대회 등 친절운동을 비롯한 갖가지 시책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도 시민을 감동시킬 만큼 참 봉사 행정과 친절 서비스가 다소 미흡한 점이 없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중원구에서는 11월 16일부터 민원 창구 근무 직원에 대한 고유 번호를 지정하여 시범 실시 운영한 결과, 시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아 11월 28일부터 중원구 각 동에 확대 실시한 바 있습니다.
본 제도는 공직자들에게 책임 의식을 고취시키고 자기 혁신과 경각심을 불러 일으켜 친절 서비스를 위한 좋은 제도로 판단되었으므로 앞으로 우리 전 시, 구, 동 민원실로 확대 실시하겠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주민과 민원인이 많이 출입하는 동사무소 1층에 동장 책상을 설치할 용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44개 동사무소 중 현재 35개 동에 동장 책상을 1층 민원실에 설치는 해 놓고 있습니다. 주민과 가까이서 동장을 비롯하여 동 전체 직원이 따뜻한 애정과 훈훈한 정으로 주민과 대화하고 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만, 지적하신 대로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미설치한 동에 대하여는 동사무소의 공간 여건이 부족하지 않는 한 설치하여 동 행정과 시민 편익을 위하여 동장이 보다 많은 시간을 1층 동장 책상에서 집무를 하도록 해서 친절한 대민 행정 서비스로 시민에게 감동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표진형 의원께서 첫번째 질문하신 지난 여름 수해 때 유실된 숫자를 중원구 업무보고시 추후에 보고키로 하고 보고하지 못한 이유는, 소관 업무 기관이 공군 8987부대로서 유실된 지뢰 숫자를 파악코자 수차례 문의와 방문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뢰 숫자는 군 시설 보안 사항으로 답변을 받을 수 없어 지금까지 보고를 못 하였습니다.
그러나 시에서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행락철에 청원경찰 4명을 주요 지점에 배치하여 순찰을 실시하고 있으며, 등산객 입산을 통제하여 시민 안전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와 같이 부대를 방문하는 기회를 마련하겠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동정자문위원회 관리 문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각 동에서 운영되고 있는 동정자문위원회는 성남시 동정자문위원회조례에 의하여 각계각층의 주민 의사가 동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분야별, 계층별로 안배하여 통장 및 예비군 동대장의 추천을 받아 동장이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동별로 여러 가지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대부분 매월 정기회의를 갖고 당면 현안 사항과 지역 발전 도모, 그리고 민방위대 및 예비군 운영 협조 등을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여비는 지급한 바가 없고, 연 3회, 만원씩 회의 참석 수당은 지급한 바 있습니다. 총 예산이 3개 구청 3,768만원 중 집행액은 1,819만원입니다.
세번째 질문하신 시유지 중 20평 규모 필지와 보존 가치가 없는 토지의 분할 분양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시유지 가운데 20평 규모의 필지는 297필지로 대개가 영세민 좀 저소득층이 거주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매년 시유지 실태를 조사하여 보존 가치가 없는 시유지를 매각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7필지를 매각하였습니다. 99년에도 시유지 실태를 조사해서 20평 규모로 효용 가치가 낮고 보존 가치가 없는 시유지는 매각할 계획이며, 매각 방법은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를 거주자에게 매각시에 5년 분할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네번째 질문하신 볼라드 설치 실태와 그 비용, 그리고 설치에 따른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볼라드를 설치하게 된 목적에 대해 말씀드리면, 보행 공간은 차량 위주의 교통 체계에 의해 보행자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수준에 달하고 있어 서 볼라드를 설치하여 안전한 보행권을 확보함으로써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도로시설물 유지 관리에 따른 보수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비와 도의 지시에 따라서 볼라드 설치를 추진하였습니다.
볼라드 설치는 97년도에 3개 구청에서 도비 8,500만원, 시비 1억 9,700만원, 총 2억 8,200만원의 사업비로 인도 차량 진입이 빈번한 주요 도로변 보도를 대상으로 설치하였으며, 그 간의 설치 내역은 수정구 355개, 중원구 380개 9,700만원씩 들었습니다. 분당구 357개로 총 1,092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98년에도 도비 7,400만원, 시비 1억 1,200만원으로 총 1억 8,600만원을 투입해서 분당구 관내 차량 진입이 용이한 횡단보도, 보행자 전용 도로, 어린이 공원 주변 등에 644개를 설치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성남로 경원대학교에서 상수도사업소간 800m에 64개 설치한 것과, 남문 주유소에 16개, 그리고 태평주유소 5개를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재조사를 실시해서 시민의 불편 사항이 있거나 또는 이전이 꼭 필요한 지역은 이전토록 하겠습니다.
다섯번째 질문하신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문제 및 위탁관리권 환수 요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 위탁 배경은 현수막 제작시에 민원신고, 설치, 철거 등 제반 업무를 광고 제작업자가 대행함으로써 광고주가 일정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관행이었습니다. 광고 수요의 급증으로 인하여 현수막 사후관리, 조정 통제 등에 많은 인력과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문제점이 지적돼서 문제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경기도 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가 97년 12월 31일 게시 시설 관리업무를 한국광고사업협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조례가 개정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 18개 시.군에서 위탁관리 운영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도 98년 4월 25일부터 2000년 4월 24일까지 2년간 광고사업협회 성남시지회에서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표진형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중원구와 분당구에 도로 점용료 인지대 징수 대장이 없다고 하신 내용은 확인한 결과, 인지대는 민원실에서 인지로 직접 구입하여서 첨부하고 있으며, 도로점용료는 건설과에 접수 대장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하신 자료는 시간상 지금 파악을 하지 못 하였습니다. 이해하여 주신다면 별도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지적하신 내용은 즉시 시정 조치하고 향후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탁 관리 환수는 위탁 관리 실태를 점검 조사해서 개선 및 시정 지시를 하고 시정 및 개선 의지가 없을 때는 절차를 거친 후에 해약 환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영기 의원님께서 다섯번째 질문하신 여성복지회관, 근로자종합복지관, 각 동 복지회관 운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성남시 여성복지회관은 87년 5월 27일 개관하여 여성의 복지 서비스 및 지역 여성 사회교육을 담당하는 기능을 하고 있는 곳으로써 기능 훈련, 취미 교양 교육, 상담, 취업 안내, 보육 사업 등을 연간 계획에 의거 추진하고 있습니다. 운영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앞으로 IMF 체제에 따른 취업 교육의 확대로 여성들에게 실질적 혜택이 제공되는 지역 여성 사회교육기관의 중추적 기관이 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근로자종합복지관은 97년 11월부터 98년 10월말까지 근로 여성 임대아파트 및 복지관 내 시설에 대하여 총 98회 24,766명이 이용하였으며, 대강당은 예식장 겸용으로 97년 11월부터 98년 10월까지 사용 실적은 총 68회 15,300여명이 이용하였고, 행사별로는 일반 행사 7회 1,300명, 예식장이 61회 14,000여명이 이용하였습니다. 특히 중추절을 전후로 무료 머리방을 운영하여 72만 4,000원의 매우 적은 예산으로 불우 노인, 저소득층, 장애인, 실직자를 대상으로 파마 225명, 조발 93명의 무료 봉사를 하는 등 근로자 종합복지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운영상의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으며, 앞으로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복지관 이용을 제공하기 위해 각종 홍보에 최선을 다 하겠으며, 문화 예술인 및 단체가 신청시는 적극 이용토록 개방할 것입니다.
그리고 재정 규모를 볼 때 복지관 시설 이용료, 아파트 임대료, 매점 임대료 등 98년도 세입이 2,705만 6,000원인데 비하여 세출은 인건비, 관서당경비, 경상적경비, 사업 예산이 5억 9,429만 3,000원이 집행되어 5억 6,723만 7,000원의 적자가 발생하였으나 이는 실질적인 근로자 복지 증진을 위한 예산임을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년 동절기간 중 교육 종강 후 실직자를 대상으로 12월 21일부터 내년 1월 28일까지 컴퓨터 교육을 실시하고, 99년도에도 실직자를 대상으로 제빵제과, 컴퓨터, 미용 교육을 실시하는 등 시대에 맞는 교육 운영을 위하여 부단한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끝으로 다목적 복지회관 운영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에 22개소가 개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목적 복지회관 내 시설은 어린이집, 경로당, 독서실, 공동 작업장 등이 있으며 지역 프로그램으로 에어로빅, 이.미용 강좌, 한자 교실, 종이 접기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시설은 20개소가 어린이 집 위주로 운영되고 있어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에 장애 요인이 되고 있으며, 앞으로는 다목적 복지회관의 전반적인 운영 실태를 정밀하게 실사한 후 도출된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개선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표진형 의원님께서 네번째 질문하신 성남시 어린이 놀이터 관리와 위원회가 잘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어린이놀이터는 총 55개소로 수정구 24개소, 중원구 22개소, 분당구에 9개소가 있습니다. 모든 놀이터는 유휴 인력 활용과 노인의 여가 선용을 목적으로 94년도부터 도 특수 시책으로 관리경로당이 지정되어 있으며, 이 중 30평 이상인 놀이터는 관리 노인 수당으로 월 10만원을 경로당에 지원하고, 회원들이 순번제로 놀이터를 관리토록 하고, 수당은 경로당 운영비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금년부터는 관리 노인 수당이 사회봉사활동 수당으로 월 1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놀이터 관리위원회 운영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93년도에 제정된 어린이 놀이터 관리 규정에 의거 동별 10인 이내의 놀이터 관리위원회를 구청장이 위촉하여 구성하였으나, 관리 경로당과 직무의 유사성으로 활동이 불필요하게 되어 향후 경로당 회원을 주축으로 한 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어린이 놀이터 관리 규정을 정비하여 실질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허가 건물 양성화 방안에 대하여는 부시장께서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방영기 의원님께서 이매동 갈보리 교회 건축 허가 건과 이매동 자연취락지구 양성화 건에 대해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당구 이매동 360-1번지 8필지상의 갈보리 교회는 자연 녹지 지역의 지목이 답으로써 96년 12월 19일 종교 시설 건립 목적으로 토지 형질변경 허가를 한 사항입니다. 그 후에 96년 12월 23일 지하 4층과 지상 4층에 연면적 13,874㎡의 건축허가 신청이 있어 관련 규정에 의해 97년 2월 12일 건축허가를 처리하였습니다. 그 후에 98년 9월 11일 건축주의 신청에 의해 지하 4층을 지하 1층으로 해서 연면적 13,874㎡를 6,166㎡로 축소 변경해서 허가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동 건축물에 대한 허가는 도시계획상의 자연 녹지지역에 대해서는 적법하게 처리됐음을 답변을 드리면서 말씀드린 대로 단 건물은 교통영향평가가 15,000㎡ 이상인데 그 미만이기 때문에 대상 건축물이 아니고 해서 적법하게 처리를 하였습니다. 다만 앞으로 관련 규정에 의거 향후 동 건축물이 적법하게 처리되도록 지속적인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질문하신 도로 확.포장에 대하여는 현장 조사, 검토 또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저희가 추진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두번째 질문하신 이매동 안말 자연취락지구 양성화 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연 발생적으로 형성된 녹지지역내 자연취락 마을에 도시 기반시설을 확충해서 쾌적한 전원 농촌마을을 조성하고자 이매동 306번지 일원의 74,291㎡를 97년 12월 6일 경기도 고시 483호로 해서 자연취락지구로 지정을 했습니다. 지구 지정 기준은 대지 비율이 50% 이상이거나 호수 밀도가 ㏊당 20호 이상의 지역을 대상으로 취락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은 대지 비율을 51%로 지구를 지정해서 견폐율이 20%에서 40%로, 최소 대지 면적이 350㎡에서 200㎡로 완화가 되었습니다.
또한 도시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서 자연취락지구 정비계획 수립시 98년 7월 2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98년 8월 13일부터 8월 29일까지 주민 공람공고를 했고, 98년 9월 16일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98년 10월 29일 정비계획을 고시했습니다. 도시계획은 특정인에 대한 처분이 아니고 토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매동 지역의 개발로 주거환경이 개선되고 삶의 질이 향상되는 것으로 특정인에 대한 특혜가 아닌 것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보다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주민공람 등 또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특혜 논란 소지를 일소해 나가도록 하고 일부 시정이 가능한 부분에는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질문에 대한 관계공무원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보충 질문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께서는 보충질문 요약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5시06분 계속개의)
방영기 의원님이 질문한 자연 취락지구의 지구 지정에 대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도시국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지 비율 50%, 호수 밀도 헥타당 20%를 기준으로 해서 자연 취락지구 지정을 했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보면 "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했느냐가 중요합니다. 지금 보면 자연취락지구 지정은 거의 다 농촌동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다면 성남시 관내에 농촌동 하면 몇 개 부락됩니까? 몇 개 부락 되지 않는데 주민 의견청취를 했다라는 얘기는 지구 지정을 했기 때문에 구청별로 아마 주민 설명회라든가 가졌지, 직접적인 마을 단위로 가서 그 지역민들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 일은 과연 있었는가라는 것을 제가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립니다. 또한 문제는 뭐냐면 대지 비율 50%, 핵타당 20%의 어떤 호수 비율을 보면 과연 반경을 어떻게 정했느냐라고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물론 아까 이매동 안말 지구를 말씀하셨지만 안말 지구에 가보면 그 호수 마을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 호수를 반경으로 본다면 그 바로 옆에 있는, 인근에 있는 원주민들 전답들은 취락지구 선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 뒤쪽에 보면 8,000여평의 임야가 그리로 취락지구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논란이 된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만 몇 개 안 되는 자연 취락지구 이렇게 해서 그 마을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순서로 해서 다시 재검토 할 의향은 없는지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는 우리 의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97년도 11월 27일경 농촌동에 곳곳에 마구잡이 주택이 들어선다고 해서 토지형질 변경 제한 도시를 만들어 놨습니다, 형질변경을 못 하게.
그러면 도시 기본계획이 세워지는 금년도 7월 20일경이 되면 이 제한도시는 원형대로 유지를 시켜야 된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상에 피해를 보는 이러한 일들이 많이 파생이 되고 있습니다. 언제쯤 가서 이러한 형질변경 제한 도시를 원형 유지를 해 줄까 하는 이러한 답변을 분명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세번째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동원동에 보면 93년도에 자동차 관련 시설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것이 93년도인데 이번에 도시계획 재정비를 하면서부터 사송동 일대에 19만 7,000㎡에 자동차 관련시설을 다시 만듭니다. 그 만드는 과정도 살펴보면 기 만들 지역을 자연 녹지로 다시 녹지를 변경하는데 보면 사송동 안에 마을 있는 데까지 자동차 관련 시설이 침범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만들었길래 얼마나 중요한 자동차 관련 시설이길래 그렇게 도시 정비를 했느냐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집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기 동원동에 자동차 관련 시설로다 해 놨던 이러한 관련 시설 자체를 관련 시설이 다른 데로, 사송동 등지로 옮겨진다는 이유때문에 93년도에 보전녹지를 자연녹지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렇다면 그대로 놔둬야 되는데 이것을 또 관련 시설이 다른 데로 옮겨진다 해서 보전녹지로다 다시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과정 5년 동안에 지주들에 대한 여러 가지 일들이 파생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질 것인가에 대한 소신있는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반면에 보면 이번에 2016년까지 도시기본계획이 4단계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서현동 새마을 연수원 일대에 보면 2012년에 4단계 사업인 운동장 시설부지로 도시계획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5년마다 한 번씩 도시계획 재정비 입안을 하는데 2012년 동안 아무 것도 못 하는 것입니다.
5년 후에 거기 어떻게 변할지도 모르는 것이고 그러면 그렇게 해서 그 땅 지주들의 재산상의 피해는 누가 질 것인가를 다시 한 번 안 물을 수가 없습니다. 한 가지 제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아까 방영기 의원님께서 질문을 했습니다만 이매 1동 입구를 들어가 보면 좌측에는 야탑공고요, 우측에는 송림학교가 들어 올 학교 부지로 선정이 된답니다. 그 앞에 갈보리 교회가 서 있어요. 그 뒤에 마을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 마을은 벙어리 마을이 되요. 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보면 도시기본계획이 세워지기 전에 기 공무원들께서는 다 아실 것입니다.
새마을 연수원 들어가다 보면 천은정사 맞은 편에 거기 서현동 주민이 건축허가 신청을 여러 번 했습니다. 다섯 번 해서 반려가 되었어요. 그 분은 행정심판을 해서 이겼어요. 그래서 이 분당구에서는 의무이행판결까지 내려가면서 허가를 내주자라는 이러한 공문서까지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도시계획이 만들어지기 전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건축허가 반려 사유가 운동장 시설 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형질변경 제한 도시에 묶여있기 때문에 안 됩니다라는 답변, 몇 년동안에 땅 지주들이 손해를 본 것, 의무이행 판결까지 나온 허가, 과연 관계 공무원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분명히 본 의원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 정기회 때 분명히 책임소재를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지만 좀 더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의 올바른 이러한 주민청취를 해야만 된다고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자연 취락지구 지정도 이제 개선 계획 들어갈 때 도시 기본 시설이 들어갈 때는 그 마을 주민들하고 의견을 듣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기 지구로 지정해 놓고 나서 그때 가서 주민들의 의견을 들으면 그 사람들한테 민원에 어떻게 그것을 이해를, 소화를 시킬 것입니까? 사실 그런 지구 지정을 할 때는 가능하면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를 해가면서 지구 지정을 해야만 된다는 것이 나는 관계 공무원들의 본연의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 자연 취락지구 지정은 재검토를 해야 된다는 본 의원의 요구 사항이고 두번째는 방금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그러한 서현동에 건축허가 문제, 구청에 가서 물어보면 시청에다 미루고 시청에서 물어보면 구청에다 미루고 그 사람이 4년 동안 피해를 입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를 분명히 공신력있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보충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동사무소와 유선방송을 통해서 하는 이 홍보는 과연 몇 %가 우리 주민이 인식을 하고 있는지 이런 분야는 전혀 통계적으로 나와 있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는 사람들은 열심히 하는데 어떤 결과가 없기 때문에 그 결과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개선방안이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있고요. 세번째로 아무리 홍보를 하더라도 그 주민이 따라주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 시민의 문화운동으로 승화시켜서 시민단체에서 하는 것을 시에서 주관적으로 해서 예산 지원도 하고 또 나름대로 그 시민단체에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느냐 이런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두번째로요.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저희 동에 기 실시가 되어서 지금 지역에 건물들이 다 들어서고 주민들이 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보육 시설, 놀이터 또 사회복지회관, 주차장 문제 이런 문제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담당 부서에서 실시를 하지, 그 나머지 실시함으로써 보수적으로 문제점이 있는 것을 사전에 방지해서 논의하고 어떤 대책이 나와야 되는 이런 복안적인 제도가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유기적인 행정사례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해결책으로 시의원이나 동을 통해서 그런 문제들을 이야기함으로써 시의원은 시에 가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것은 동의 문제이니까, 동의 문제로서 시차원에서 봐서는 별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사시는 주민들이나 또 여러 분들은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개선방안이 별로 없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부시장님께서는 그런 제도적인 보완 장치를 하실 의향이 없으신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세번째로 동정자문위원회 관리 문제는 사전에 총무국장님하고 대화를 통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하기로 저기를 봤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서면으로 대체하기로 하고 본 의원의 보충질문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장영춘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보충질문 순서가 본래 질문했던 의원 다음에 다른 의원님들이 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보충질문서 접수 순서대로 하시는 것입니까?)
접수 순서대로 하고 있습니다.
(○장영춘의원 의석에서 - 그러세요? 의장님 회의 운영 기법이겠습니다만 가능하면 본래 질문하신 의원이 먼저 하고 다른 의원들께서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질문한 대로 순서가 아니더라도 지금 이것은 메모를 해서 보충질문 하니까 순서에 없이 질문하고자 합니다. 제가 아까도 지적했습니다만 우리 동료 의원님들도 알아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이것은 참고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시정질문한 볼라드, 대리석 그 명칭이 볼라드라고 하는데요. 그것이 가격이 기둥 한 개당 27만원이 넘겨 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참고로 해 주시고요. 아까 제가 놀이터 관리 문제를 말씀드렸습니다만 놀이터 관리 문제가 시장님과 구청장님께서 지금까지 관리위원회를 소집해서 회의를 가져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잘 한 데는 표창까지 주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이렇게 안 되어서 아까 답변이 "관리 규정을 정비하여 실질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놀이터 관리는 아까 답을 들은 것으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에 조립식 앵글 주차장 120대가 적절한 허가 정량 차량 숫자입니다만 150대가 있는 것을 밤 11시 이후에 가서 제가 확인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답변 주실 분이 안 나오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작에 이것이 서면으로 신청해서 했는데 안 나오신 것이 유감이며, 아까 기획실장님께서 답을 주시겠다 그랬는데 어느 분이 답을 주시든 무슨 상관이야 있겠습니까? 우리가 알고자 하는 부분만 알면 되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약진로 도로 문제, 저는 사실 충혼탑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충혼탑은 옛날부터 이전을 해야 되겠다하는 것이 성남시에 공공연하게 나도는 사항이기 때문에 충혼탑이 이전하고 안 하고는 저는 관심이 없습니다.
제가 충혼탑, 현충탑 자꾸 얘기하는 것은 핵심적인 도로문제입니다. 도로가 지난 번에 시정질문 했지만 경기도로 하여금 제가 답을 들었고 그것이 한다고 되어 있는 사항인데 지금 가깝하게도 추진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시정질문한 것이고 지금 행정부인 시청에서 답을 주시기를 현충탑이 이전이 어려워서 공사에 차질이 빚어진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다시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현충탑이 그렇게 걸림돌이 된다면 현충탑은 우선 놔두고 약진로서부터 공사를, 터널을 뚫어야 되는 현충탑 넘어 산까지라도 우선 추진해 주십사하는 것입니다.
꼭 현충탑이 먼저 이전이 되어야 된다면 현충탑은 놔두고라도 우선 약진로부터 길을 공사를 해서 터널을 뚫는 입구까지 먼저 오자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플랫카드 게시대 문제를 제가 지적을 해서 아까 총무국장님께서 시정요구하여 안 되면 환수하겠노라고 답을 주셨습니다.
아까 그래서 본 의원이 점심 시간에 나갔더니 그런 저런 얘기를 주고 받자고 해서 대화 중에 법령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지금 성남시에서 광고협회로 준 계약 근거는 경기도 옥외 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15조 2항 규정에 의거 임의로 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줘도 되고 안 줘도 되는 사항이지 꼭 줘야 된다는 이런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고 경기도 일원 31개 시.군.구 중에서 18개 시.군.구에서만 지금 위탁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전문위원님과 상의해 봤더니 저보다도 모르겠다고 하셔서 제가 법령집, 규제집을 찾고 다니면서, 몇 페이지 몇 페이지 찾았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는 플랫카드 게시대에 관한 것은 없었고 플랫카드 인지대는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남시공공시설물표시에따른사용징수조례 97년 11월 17일 조례 1518호 여기 제정된 것은 정확하게 명시되기를 버스 정류장 홍보 표지판이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10만원, 5만원인가로 액수가 나와 있는데 제가 사실 거기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지금 문제점은 플랫카드 게시대가 관리상의 문제에 금전적으로 대두되는 문제가, 문제점이 대두되기 때문에 그것을 꼭 집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례로 제정된 바 본 조례 제9조에 의하면 본 조례 시행에 관한 필요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다시 플랫카드 게시대에 따른 규칙을 만들었는가 하고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플랫카드에 따른 규칙은 본 의원이 조례와 규칙을 몰라서 못 찾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못 찾았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까 총무국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정을 하고 시정이 안 되면 환수하겠다." 저는 그 말씀을 믿고 만약에 플랫카드 게시대에 따른 관리상의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동료 의원님들께서 같이 협조하여 조례와 규칙을 정해서라도 협조해서 성남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사 하는 마음으로 제가 다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끝으로 동료의원 여러분! 피곤하신데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보충질문을 맺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계남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동료 의원, 선배 의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신다면 제가 보충질문서를 드렸습니다. 그 내용이 간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계부서에 답변만 들음으로써 대신했으면 합니다.)
의원님들 이해하시겠죠?
(「예.」하는 의원들 많음)
다음은 박용승 부의장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번에 관계공무원께서도 이 문제를 놓고 사실 옮기는 부분에 있어서 부지선정이나 모든 것을 확정까지 지어놓고 예산까지 집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부지를 확보하지 못 하고 있는 것으로, 그린벨트에 묶여서 확보를 못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는 한 가지 대안을 제시할까 합니다. 충혼탑이 옮겨가야만이 사실은 도로 개설이 이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헌데 이 충혼탑 부지 선정에 의한 매입 금액을 이 어려운 시기에 꼭 우리가 지출을 할 것이 아니라 지금 새로 신설되는 공원들이 많이 있고 또한 이 공원이 효율적으로 쓰이는 곳도 있습니다만 사실 우리 시민들의 많은 애용이 없는 그러한 공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공원을 어느 한 곳을 정해서 충혼탑 이전 부지로 활용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되면 매입비는 또 다른 사업에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정말 IMF형 우리가 지출이 될 수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관계 국장님들께서 이 충혼탑 이전 문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몇 년씩 끌을 것이 아니라 내용있게 또한 실속있게 옮길 수 있는 이전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모색을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사실 전국을 보더라도 충혼탑이 동네 안에 있는 데는 우리 성남시밖에 없습니다. 다른 외부의 손님들이 오시더라도 충혼탑 만큼은 꼭 옮겨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도로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총혼탑이 옮겨가지 못하면 사실 그쪽 영장산쪽으로 해서 도로가 날만한 그러한 위치가 전혀 배치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혼탑 부지에 꼭 도로 개설이 이루어져야만 나름대로 원활한 교통순환이 이루어질 것 같고요. 충혼탑 문제는 우리 관계 국장님들께서 또한 우리 부시장님께서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광고물 게재건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버스정류장에 보면 광고 게시대가 구시가지 중원구 수정구에 이미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오랫 동안 방치가 되어 있었습니다만 우리 관계 실.국에서는 이 문제를 이번에 아마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감히 말씀을 올립니다만 특정 업체에 수의계약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분당구 같은 경우는 아마 기부채납으로 해서 광고게시대가 진행이 되었습니다만 구시가지와 신시가지에 있는 광고 게시대는 얼마 전에 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만 어떠한 공고가 있었는지. 또한 그 업체와의 어떠한 관계성에서 그 업체를 꼭 선정해야만 했는지 이 내용에 있어서 명백히 밝혀져야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이권개입이나 이 문제를 놓고 나름대로 어떤 시각에서 볼 수 있는 그러한 것은 분명히 이 자리에서 탈피할 수 있도록 세밀하게 명백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좋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장영춘의원 의석에서 - 어떤 행사입니까? 들어봐서, 시장이나 부시장이 우리 정기의회에서 시정질문장은 시 현안에 대한 토론의 장입니다. 문제 해결의 장이고. 시장이나 부시장이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으면 가야 됩니다. 그러나 사안에 따라서 그것보다 더 중요하지 않다면 여기에 있어야 합니다. 사실 시장이 시정질문장에 없는 것에 대해서는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영 바쁘시다면 답변을 다음에 듣는 것이 어떤가 생각합니다.)
(○장영춘의원 의석에서 - 그러니까. 그리고 사실은 답변도 우리가 계장한테 들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행정의 최고 책임자에게 듣는 것이 우리 시민으로서 마땅한 일이지요.)
(○부시장 최순식 관계공무원석에서 - 답변하고 나가겠습니다.)
안 나가셔도 되겠습니까?
(○부시장 최순식 관계공무원석에서 - 의사전달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예, 그러세요. 의원님들 죄송합니다.
다음은 박권종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규칙 규칙" 우리 의회에서 상당히 관계공무원께서 말씀합니다마는 규칙이라는 것은 지켜져야만 규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법도 예외가 있고 규칙도 분명히 예외가 있습니다. 잘못된 규칙이 있다면 당연히 상부에 건의를 해야만 됩니다. 또한 고쳐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몇 년 동안 그런 잘못된 관행을 방치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보충질문하고자 합니다. 분당에 버스 전용차선에 대한 답변 자료를 보면 분당 버스 차선제 시행 여부가 한 시간당 100대가 다녀야만 시행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답변 자료에 보면 한 시간에 57대만 다닙니다. 그러면 당연히 폐지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연구검토한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잘못되어 있으면 고쳐야 되는데 연구검토가 뭡니까? 부시장 답변에서 분당 버스 증차가 되지 않을 것 같다. 왜 안 되느냐 버스회사가 서울 회사이기 때문에 안 될 것 같다고 답을 했는데도 존치 여부가 필요한지. 무엇을 연구검토하겠다고 하는지. 지금 주민들은 수년 동안 그 차선에 희생되고 있는 줄 알고 있고 그 차선은 비어 있습니다. 아침에 굉장히 바쁜데 그 차선만 비어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주민에 대한 편익 증진을 위해서 행정이 있는지 버스회사를 위해서 있는지 저는 상당히 궁금합니다. 본 의원의 생각은 당장 버스노선이 폐지되어야만 된다고 보는데 계속 연구검토 연구검토, 규칙, 그렇습니다. 규칙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잘못된 규칙은 당연히 행정에서 고쳐나간다는 답변을 하지 않고 무성의한 답변에 저는 다시 보충질의를 하려고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아까 질문 내용에 첫번째가 분당 고압선의 지중화를 위한 실례를 들어서 사업계획, 계획연도 이런 것을 표시해 달라고 했습니다. 답변을 요했는데, 아까 답변 내용에 보면 지중화를 위해서 타지역의 예를 들어서 사업계획이나 이런 예산 사업들을 말씀해 달라고 했는데, 한국전력에서 한 3년 전에 제시한 자료를 가지고 사업비가 2,000억이 든다느니 사업기간이 140개월에 13년이 걸립니다. 불과 이것이 3∼4㎞ 공사인데 13년이 걸린다는 것은 어느 행정에서 이런 숫자가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제가 공신력 있는 답변을 요했는데 이것은 공신력 있는 답변보다는 13년이나 걸린다는 답변은 도저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공신력 있는 답변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본 의원은 실례를 들어서 다른 도시의 지중화사업 한 사업 예산서를 가지고 우리 지역에 분당에 실제 3.4㎞에 대하여 지중화 사업에 비교해서 그 안을 만들어서 제출하고자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선 것입니다. 앞으로 관계공무원은 정신 똑바로 차리고, 140개월이 어떻게 걸립니까? 절대 걸릴 수가 없는 기간입니다. 이런 자료를 가지고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에 공신력이 있는 답변이 될 수 없기에 다시 한 번 재차 보충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오인석의원 의석에서 - 강남에 관한 예를 한번 얘기해 줘요. 한전의 지중화 사업을.)
이상으로 보충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에 따른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시장 나오셔서 총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성 의원님께서 자연취락정비계획에 대해서 재검토할 용의가 없느냐, 또 서현동 일대의 토지변경행위 제한에 관해서 보충질의를 하셨습니다. 지금 이매동에 자연취락지구를 제가 방영기 의원님하고 함께 답사를 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이 사안이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현재 수립해 놓은 계획을 변경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마는 저희가 기이 계획하고 수립해 놓은 것 가운데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불합리한 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재조사를 해서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현동 일대에 토지형질변경 제한 문제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행정하면서 가장 우리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물론 토지 소유자들의 재산권 행사를 위해서는 제한을 하지 않는 것이 옳습니다만 만약 그러한 제한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가 보전녹지지역을 사실상 보전할 수 없을 뿐더러 그러한 지역이 무계획적으로 또 산발적으로 개발이 되어서 나중에 도시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토지형질변경을 제한하고 있는데 참 개인들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정말 고통스럽고 어렵습니다만 우리가 도시 전체의 개발 또 공익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그냥 개인의 개발을 자유방임할 수 없는 실정임을 함께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판교에 디자인센터하고 첨단산업단지를 개발한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일부 주민들 가운데서는 고가의 보상을 얻어내기 위해서 그 지역에다가 묘목을 자꾸 갖다 심습니다. 그러면 고가의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행위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자신의 이익을 최대화할 수 있는 행위들을 하고 있어서 이러한 것들이 고가의 보상을 하게 된다면 사실상 개발에 장애를 초래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 때문에 개인의 입장에서는 건축허가를 해줘야 되겠지만 우리 보전녹지의 보전이라든지 또 앞으로 장래 도시개발 또 다수 주민들의 공익, 이러한 측면에서 건축 제한이 아주 불가피한 실정, 이러한 것을 의원님들께서도 이해를 해주시고 또 주민들에게 이해를 시켜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준민 의원님께서 불법주차 문제에 관해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사실 불법주차는 제도적인 측면하고 시민 의식 측면하고 두 가지 측면에서 함께 병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석규섭 의원님과 김대진 의원님이 일본을 다녀왔습니다만 일본의 도시 뒷골목의 도로폭이 다 4m입니다. 4m 되는 뒷골목이 유지가 되고 있는 이유는 그 좁은 뒷골목에 주차를 하지 않기 때문에 4m 뒷골목이 교통 소통이 원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뒷골목에는 일방통행이 표시가 되어 있지도 않지만 주민들의 묵시적인 동의에 의해서 일방통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4m 뒷골목이 원활하게 소통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이루어지기까지는 두 가지 측면에서 조치가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는 자가 주차장 자가 확보제가 완벽하게 시행이 되어 있고, 두번째는 주민들의 질서의식 이러한 것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에 불법주차가 없이 도로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좋은 사례를 보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도시 뒷골목의 불법주차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도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는 있지만 현재로서는 주차장 자가확보제도 시행이 안 되고 있고 또 사실상 시민들이 주차할 수 있는 면적도 확보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과감하게 단속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방치할 수도 없고 시 행정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점을 의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시고, 제가 일본에 보니까 언덕이라든지 축대 이런 것을 이용해서 주차장을 많이 만드는 것을 볼 수가 있었는데 야산지역을 이용한 지하주차장 말씀에 대해서도 그런 개념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저희가 뒷골목 주차를 위해서는 우선 주차장을 최대한 확보를 하도록 하고 또 시민들에 대한 질서의식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가면서 제도적인 측면에서, 의식적인 측면에서 불법주차 문제에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거환경 개선은 저희 도시국장께서도 답변을 올렸습니다만 주거환경개선이 사실상 취지는 좋습니다만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실시함으로써 주거환경 개선을 가져온 것이 아니라 주거환경의 악화를 가져온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선 주거환경이 개선되기 위해서는 도로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도시기반시설이 갖춰진 다음에 주거환경개선이 되어야 되는데 도로는 좁아서 도저히 주민들을 수용할 능력이 없는데, 주차장은 없는데, 녹지시설은 없는데 여기에다가 다가구 주택을 지음으로 인해서 오히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주거환경 개선을 한 것이 아니라 주거환경의 악화를 가져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는 정말로 저희가 법에 의해서 이 사업을 하고 또 주택난 해소를 위해서 합니다만 여러 가지로 고민스럽고 어려운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할 때 놀이터라든지 주차장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이 유기적인 관련을 맺지 못 하고 어려운 점이 많이 있는데 앞으로 주거환경개선에 대해서는 도시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된 지역에 대해서 실시하는 방향으로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표진형 의원님께서 충혼탑 문제로 약진로 도로개설 문제를 강조하셨는데, 정말 성남시의 도로 형편 아주 나쁩니다. 아주 어렵습니다. 그래서 충혼탑에서 약진로 개설도 시급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충혼탑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절름발이 사업이 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사업이 함께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되어서 박용승 의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좋은 방안을 이야기해 주셨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원호단체라든지 교통 문제 전문가라든지 여러분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최선의 방안을 선택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계남 의원님께서 동장들이 민원실에서 직접 근무하면서 시민들의 어려운 일들을 돌봐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극히 당연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장이라고 하는 입장이 기관장의 역할을 겸하고 있기 때문에 100% 다 민원 현장에서 근무할 수는 없지만 저희가 가급적 최대한 민원 현장에서, 민원실에서 시민들을 만나고 시민들의 어려움을 도와주고 해결하도록 지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번에 저희 시에서 공무원 친절 서비스 경연대회를 개최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친절 서비스를 생활화 해서 이 IMF 시대에 우리 공무원들이 시민들에게 물질적으로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더 따뜻한 마음과 따뜻한 사랑과 따뜻한 정성을 가지고 시민들에게 봉사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박용승 의원님께서 버스정류장의 광고게시대 문제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항은 제가 실무적인 검토를 거쳐서 서면으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권종 의원님께서 버스전용차선 문제에 관해서 아주 강도 높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문제도 상당히 고민스러운 문제입니다. 저희가 성남로에 버스전용차선 폐지하는 문제에 대해서 몇 차례에 걸쳐서 토론을 했습니다. 과연 유지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과감하게 폐지해야 될 것이냐 하는 열띤 토론을 가졌습니다만 현재 성남로가 일부 공사가 미완성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준공될 전망이고 버스전용차선은 단순히 실제적인 측면보다도 우리 시민들에게 대중교통수단 이용의 중요성 또 이러한 것을 홍보하고 계도하는 측면에서 있어야 되겠다 실질적인 측면에서는 규정에 의해서 불필요하지만 앞으로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중교통 이용이 더 제고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심리적인 측면에서 교육적인 측면에서 꼭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러한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실질적으로 불필요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런 측면을 고려해서 폐지 못 하고 있다고 하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이만 의원님께서 아주 저희들의 불성실한 답변을 질책을 해주셨는데 저도 이 자료를 보면서 참 황당무계한 자료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고 또 그 자료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재검토하라는 지시를 해놓고 있고 또 답변과정에서도 한전에서 정말 회피 일환으로, 한전의 기본적인 생각은 지중화를 안 하려고 하는 생각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에서 만든 자료이기 때문에 정말 부실한 자료고 무성의한 자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다른 지역의 구체적인 사례가 확보되는 대로 서면으로 자세하게 연차별 사업계획에 대해서 또 투자 액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전에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어떻게 해서든지 안 하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만든 자료이기 때문에 불성실하고 또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른 지역의 사례를 참고해서 보다 충실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우리 성남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정의 구석구석 또 여러 가지 좋은 조언과 지도와 충고를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표진형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표진형의원 의석에서 - 의석에서 부시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72페이지 충혼탑 약진로간 도로개설 시기 여기에 답변을 주신 것을 보면 현충탑 이전사업이 재개되는 즉시 동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부시장님께서는 중동 - 하대원간 도로 개설이 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표진형의원 의석에서 - 거기에서 도로가 개통이 되면 충혼탑과 약진로간의 도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필요하지요.
(○표진형의원 의석에서 - 그것이 연계가 됩니까? 지금 보면 현충탑 이전사업이 재개되는 즉시 동사업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본 의원이 질문한 약진로에서 현재 충혼탑 뒷산까지 먼저 공사하지 않는 데 대해서 왜 우회로 돌려서 말씀을 회피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정구 수진동 1293번지상 주차장의 개방일은 98년 7월 10일이며 관리인원은 2명이 12시간 교대근무를 하고 주차면수는 120면, 월차 대수는 127대로서 개방 후 지금까지 수익금은 월 1,237만 8,000원으로 총 수익금은 11월말 현재 6,188만 8,000원으로 주차관리원의 인건비가 1,027만 9,000원을 공제한 순수입이 5,160만 9,000원입니다. 중원구 은행동 1025번지상 주차장의 개방일은 98년 9월 21일이며 관리원 2명이 12시간 교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주차면수는 154면에 월차 대수는 167대로써 개방 후 지금까지 수익금은 월 평균 1,354만 2,000원, 총 수익금은 3,385만 4,000원으로 주차관리원의 인건비가 387만 1,000원을 공제한 순수익금은 2,998만 3,000원입니다. 공통사항으로 주차면수 보다 실제 과다 계약을 하여 운영중이므로 주차장 안전에 대하여 우려가 있으나 하중의 4배 이상 견딜 수 있게 안전하게 고려된 시공이므로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또한 주차요금은 월 주차 계약으로 준수하고 요금 누수에 대한 우려는 공단 자체라든지 시민감시에 의해서 철저히 관리 운영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주차요금은 수진동 1293번지상의 주차장 월요금은 8만원이고 은행동 1025번지상에 주차요금은 월 9만원이며 1일 주차요금은 6,000원이고 1회 주차는 기본 30분에 400원, 10분마다 200원을 가산해서 받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표진형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질문있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표진형의원 의석에서 - 지금 기획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120대 주차중에 1,237만 8,000원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본 의원이 조사한 것을 보면 야간 11시 이후에 150대가 제 눈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차 넘버까지 다 적어가지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146대를 제가 적어서, 그 관리자한테 150대를 넣는다는 것을 그 분 입으로 제가 그 분한테 구두로 들었기 때문에, 증언까지 데리고 가서 들었기 때문에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160대 이상도 되지 않겠느냐 150대라고 봐도 8만원씩이면 1,200만원이고 1,200만원이면 37만 8,000원이 낮에 올리는 수익이다, 이렇게 본 의원이 봅니다. 문제는 그 이상의 수익금이 그 시설관리공단으로 들어 오느냐와 또 아울러서 30대 이상 40대가 되는지 50대가 되는지 그것까지는 제가 1시 정도 되어야 확인이 되는 것으로 제가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추워서 1시까지 있기는 너무 힘들어서 본 의원이 11시 30분경에 귀가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120대인데 150대∼160대가 들어간다고 했을 때 차가 망가지는 것이 거기에 대해서는 왜 관리에 대답을 안 해주시는지 그 관리상의 문제도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항이 있었어요.
앞으로 그러한 사항에 안 되도록 지금 말씀하신 초과분에 대해서는 가능한한 하지 않도록 그렇게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표진형의원 의석에서 - 현재로는 거기에 대해서는 그 추가된 돈은 받아들인 예가 없죠?)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구체적으로 조사를 해봐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표진형의원 의석에서 - 제시해 드릴 수 있어요. 달라고 하면 160대에 관한 차 넘버는 제시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릴 것은 지금 그 초과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내용을 확인해 본 후에 지금 더 받나, 덜 받나를 확인 할 수 있지 지금으로서는 제가 어떻게 받는다고 단정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표진형의원 의석에서 - 그러니까 자료가 필요하시다면 제가 제시해드리겠다 이것입니다. 제 포켓안에 차 넘버 하고 그 분한테 싸인 받은 것까지 다 있습니다. 정확하게 146대가 댄다는 것이 적혀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를 주신다면 참고는 하겠습니다.
(○표진형의원 의석에서 - 아니, 참고라니요. 시정을 하든지 해야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조사를 해서 내용을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강부원의원 의석에서 - 잠깐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수진 1동은 월 8만원이죠? 주차료가.)
예.
(○강부원의원 의석에서 - 은행2동은 9만원이거든요. 그쪽으로 계산이 나올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얼마 차이가 나면 만원 차이나 나나?)
제가 구체적으로 기준설정한 데는 자료를 가지고 있지를 못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별도로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부원의원 의석에서 - 서면으로?)
예.
(○강부원의원 의석에서 -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읽어보니까 짜증나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부시장님 답변에서 빠진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진형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성남시 공공시설물광고물표시에따른사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 개정과 규칙에 대하여는 이 의원님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관계법을 검토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하는 의원들 있음)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9회 성남시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산회)
○출석의원
염동준 박용승 박용두
나운채 우종수 최유석
표진형 김미희 홍경표
이근연 전준민 강용득
김종윤 이수영 김종수
권찬오 신현갑 김상현
강부원 방익환 이계남
김민자 오인석 박권종
홍양일 이태순 최병성
홍방희 이완구 장영춘
윤광열 방영기 김철홍
박희동 박문석 석규섭
김대진 이호섭 전이만
이상 39명
○출석집행부간부
시장 김병양
부시장 최순식
기획실장 이경식
총무국장 신교철
사회경제국장 김완석
도시주택국장 이수환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수도사업소장 이정원
환경사업소장 조수동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연명흠
전문위원 허원무
전문위원 윤승호
전문위원 김유근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이상철
의정계장 신수철
의사계장 정순방
의정계 권영일
의정계 김규섭
의정계 신성모
의사계 심우덕
의사계 차재삼
의사계 이균택
의사계 윤병세
의사계 김영원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한선영
속기사 신은경
속기사 김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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