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1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9년 4월 17일(토) 오전 11시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1. 99년도제1회성남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2. 성남시조례정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3. 성남발전연구소설치및운영조례안
4. 성남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5. 성남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6. 성남시고문공인회계사운영조례안
7. 99년도성남시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안
8. 성남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
9. 성남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10. 성남시벤처기업육성및지원등에관한조례안
11. 성남시지역경제활성화기구등운영조례안
12. 성남시무역법인및민간지원기구설치조례안
13. 군용항공기지법개정(고도제한완화)건의안
14. 성남시복정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15. 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채무(지급)보증동의안
16. 성남시도시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
17. 성남시재해대책기금및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8. 성남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9. 성남시지하수수질검사수수료조례안
20. 성남시조례정비특별위원회구성
21. 분당고압송전선지중화를위한특별위원회활동계획승인
부의된 안건
1. 99년도제1회성남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성남시장 제출)
2. 성남시조례정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권찬오의원 외 15인 발의)
3. 성남발전연구소설치및운영조례안(성남시장 제출)
4. 성남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5. 성남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6. 성남시고문공인회계사운영조례안(성남시장 제출)
7. 99성남시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안(성남시장 제출)
8. 성남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성남시장 제출)
9. 성남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0. 성남시벤처기업육성및지원등에관한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1. 성남시지역경제활성화기구등운영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2. 성남시무역법인및민간지원기구설치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3. 군용항공기지법개정(고도제한완화)건의안(오인석의원 외 15인 발의)
14. 성남시복정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5. 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채무(지급)보증동의안(성남시장 제출)
16. 성남시도시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7. 성남시재해대책기금및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8. 성남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9. 성남시지하수수질검사수수료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0. 성남시조례정비특별위원회구성
21. 분당고압송전선지중화를위한특별위원회활동계획승인(특별위원회 제출)
(11시05분 개의)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시정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최순식 부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기자단 및 방청객 여러분에게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분당구 새정치국민회의 위원장이신 나필열 위원장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나필열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듣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운영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9일 제1차 본회의 이후 4월 10일 오전 9시 30분에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의회사무국소관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와 권찬오 의원님 외 15인이 발의한 성남시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권찬오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심사하였고, 오전 10시부터는 각 상임위원회를 개의하여 성남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19개 안건을 해당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하였으며, 그 결과는 각 상임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 4월 1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위원장에 홍양일 의원님과 간사에 김철홍 의원님을 선임한 후 4월 12일부터 4월 13일까지 2일간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99년도 제1회 성남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종합심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시겠습니다.
또한 4월 1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이 아닌 의원님께서는 금광시영아파트 건립현장 외 5개소의 관내 대규모 사업장과 공공근로사업장인 금곡동 머내공원 외 3개소에 대한 현장방문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99년도제1회성남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성남시장 제출)
(11시07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홍양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홍양일입니다.
지난 4월 12일부터 4월 13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종합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성남시장이 제출한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총 규모는 6,021억 8,856만 9,000원으로 99년도 당초예산 5,465억 1,462만원보다 556억 7,394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4,276억 5,099만 3,000원으로 당초예산 3,897억 9,994만 5,000원보다 378억 5,104만 8,000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745억 3,757만 6,000원으로 당초예산 1,567억 1,467만 5,000원보다 178억 2,290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편성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규모 4,276억 5,099만 3,000원으로 당초예산 3,897억 9,994만 5,000원보다 9.7%인 378억 5,104만 8,000원이 증액 요구되었는 바, 이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그리고 지방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의 수입이 증가된 것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예산 편성현황을 말씀드리면 인건비가 537억 6,841만원으로 0.3%, 물건비가 419억 639만원으로 0.1%가 감소하였고, 이전경비는 979억 1,897만원으로 3.0%, 자본지출은 1,980억 8,248만원으로 18.7%가 증가되었으며, 융자 및 출자는 97억 3,214만원으로 변동이 없고, 보전재원이 97억 3,214만원으로 1.8%, 내부거래가 82억 9,601만원으로 42.1%, 예비비 및 기타는 169억 3,657만원으로 8.1%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회계별 증감내역입니다. 먼저 기타 특별회계로 주택사업 특별회계, 의료보호 특별회계, 영세민생활안정 특별회계, 주거환경개선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으며,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특별회계는 5,472만 7,000원인 130.2%, 토지구획정리 특별회계 34억 4,279만 5,000원인 148.9%, 교통사업 특별회계 24억 8,354만 8,000원인 11.9%, 쓰레기소각장관리 특별회계 47억 6,653만 3,000원인 118.3%가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41억 9,734만 1,000원인 10%,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7,795만 7,000원인 0.2%,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28억원인 13.9%가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추경예산안을 토대로 99년 4월 1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위원회별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보고서에 첨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이 의회운영위원회, 기획총무위원회, 사회경제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등 4개 상임위원회 소관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제출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따라서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별 삭감액인 15억 3,747만 5,000원은 예비비에 추가 편성토록 하여 일반회계 4,276억 5,099만 3,000원, 특별회계 1,745억 3,757만 6,000원, 총 합계 6,021억 8,856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신중하게 심사한 결과인 만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제7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성실하게 심사에 임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99년도 제1회 성남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99년도 제1회 성남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른 의견 없으시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일반회계 4,276억 5,099만 3,000원, 특별회계 1,745억 3,757만 6,000원, 총계 6,021억 8,856만 9,000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성남시조례정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권찬오의원 외 15인 발의)
(11시15분)
의회운영위원회 나운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열린시정, 편안한 시민의 시정구현을 위해 애쓰시는 김병량 시장님, 그리고 최순식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99년 4월 9일 제7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성남시의회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99년 3월 12일 권찬오 의원 외 15인이 발의한 성남시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발의한 의원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와 토론을 통하여 다음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본 결의안은 법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성남시 자치사무에 관해 시행과정상 존치의 필요성이 없거나 노출된 불합리한 내용을 정비하여 지방자치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내용으로 대상은 현행 성남시 전체 조례이며, 현실성 여부와 기구 통폐합에 따른 문제, 법령의 근거없이 특정한 행정목적 실현을 위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해 불편을 주는 조례와 기타 업무추진 과정에서 정비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조례를 분석하여 일제 정비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조례정비시 법령체계와 자구심사는 물론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관련 전문가나 사회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하도록 주문하고, 각 상임위원회별 4명씩 12명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토록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999년 4월 17일 의회운영위원장 나운채
그러면 성남시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성남발전연구소설치및운영조례안(성남시장 제출)
4. 성남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5. 성남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6. 성남시고문공인회계사운영조례안(성남시장 제출)
7. 99성남시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안(성남시장 제출)
(11시20분)
기획총무위원회 이완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자리를 함께 해주신 최순식 부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그리고 방청석에 계시는 기자단 및 시민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이완구입니다.
99년 4월 9일 제7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성남시의회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기획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 4월 10일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여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발전연구소설치및운영조례안 등 6건과 이근연 의원외 13명이 발의한 성남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에 대하여 발의 의원 및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첫번째 성남발전연구소설치및운영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시정 전반에 관한 과제를 현실적이고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지역현안에 대한 다양한 정책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지역단위의 독자적 정책개발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제2조 연구소 설립은 성남시와 경원대학교가 공동설립하고, 제3조 연구소는 경원대학교내에 두며, 제4조에 지역발전에 관한 중.장기개발계획 수립 및 주요현안에 대한 조사 연구 등 5항에 걸쳐 연구소 업무를 수행하는 사항과 제5조에 연구소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출연금은 성남시와 경원대학교가 각각 50%씩 공동 부담하는 사항이며, 제6조에 운영위원회 구성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번째 성남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대상을 확대하여 자활의욕 고취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항과 미분양 주택에 대하여 재산세 최저세율을 적용하여 어려움이 있는 주택건설사업자의 경제적 지원을 하는 것과 외국인 투자유치를 촉진키 위하여 제정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거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감면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제4조의 '승용자동차'를 '자동차'로 하고, 제10조의 1에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신설, 제18조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등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번째 성남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불용품 처분시 취득단가 1,000만원 미만인 모든 물품을 타 시.도에 소요조회 후 처분하였으나 1,000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의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만 소요조회토록 개정하여 물품관리 업무에 신속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제16조 제3항 제1호 중 '직할시'를 '광역시'로 동항 제2호 중 '직할시'를 '광역시'로 동항 제2호 중 '물품취득가격(장부가격기준)이 1,000만원 미만인 경우'를 '물품취득가격(장부가격기준)이 1,000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인 물품으로써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으로 한다'로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네번째 성남시고문공인회계사운영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격적인 지방경영시대를 맞이하여 시정에도 경영원리를 도입한 경영행정실태 진단과 투자효과 분석등으로 효율적이고 책임있는 시정을 수행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제2조의 제1항 중 공인회계사 위촉인원 '5인'을 '3명'으로 자구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섯번째 성남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이근연 의원 외 13명이 발의한 조례안으로서 입찰참가 신청시 수수료를 징수하여 시 재정에 도움이 되도록 하며 건실한 업체가 공사, 물품구매, 용역 등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도있게 논의한 바, 관계 부서에서 조례안 개정에 따른 세부적인 관련근거를 마련중에 있음으로 관련근거의 입안시까지 심의 보류키로 하였습니다.
여섯번째 성남시청소년지도위원위촉에관한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의 건전생활 지도 및 청소년단체 활동지원 등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청소년들에게 유익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청소년 지도위원 위촉에 있어 해당업소 종사자를 위원에 위촉할 경우 지도위원으로서 활동에 문제점이 있음으로 이에 대한 해소책을 논의하여, 조례안 제3조(지도위원의 결격사유)의 제4항에 '해당업소 대표'를 삽입코자 하였으나 삽입문구에 대한 관련법령 등의 저촉 여부 등을 재검토한 후 심의키로 보류하였습니다.
일곱번째 99년도 성남시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와 긴축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불필요한 공유재산을 매각하고 시민의 편익증진에 필요한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중원구 여수동 소재 104번지 공용의청사 예정부지 추가 매입건과 하대원동 산 34-14번지 배드민턴장 부지 매입비 14억 1,673만 9,000원의 승인요구건에 대하여 심도있게 논의하였는 바, 시 재정이 어려워 주요사업도 추진이 유보되고 있음으로 공용청사 부지 및 체육시설 설치를 위한 임야를 매입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적절치 못하여 부결시켰으며, 시유지 매각건과 관사 매각건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가결한 결과인 만큼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기획총무위원회 운영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1999년 4월 17일
기획총무위원회위원장 이완구
그러면 성남발전연구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박용승의원 의석에서 - 발언권을 좀 주십시오.)
예.
이 문제를 놓고 굳이 나와서 제가 발언을 할 소재는 아니었습니다만, 무의미하게 진행되는 어떤 부분은 적어도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나왔습니다.
성남발전연구소가 경원대학교와 성남시로 하여금 연구소 설립이 된다라는 이 조례안을 놓고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문제는 우리 성남시의회 의원님들의 위상 문제와 결부되어 있다는 사실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성남발전을 시키는데에는 이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연구소가 설립이 됨으로 해서 의원님들의 발상이 또한 성남시를 발전시키고자 하는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든다, 폭이 좁아지는 것이 사실일 겁니다. 그런데다가 이 연구소를 운영하는 기금 자체를 예를 들어 우리 성남시의회 의원들에게 많은 도움을 준다면 더 큰 발전을 이룰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원들의 위상을 전혀 생각지 않고 이 연구소 설립 내지는 또한 그 외의 자문위원회 구성등을 마구잡이식으로 여러 곳에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 연구소를 설립하는 과정에서는 조금 더 우리가 심도있게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이 연구소 설립에 있어서 이 기금 자체는 분명히 시 예산이 낭비가 되고 있다 이러한 지적을 시민들에게 안 받을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정책 실무팀들이 성남발전을 위해서 이미 모든 것을 연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그 외에도 많은 단체들이 성남시를 위해서 발전을 위한 모든 토론회 및 또한 연구, 모든 것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 우리 성남시에 있는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성남시가 필요한 발전상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또한 여기 계신 여기 40명 의원님들도 역시 성남 발전이 무엇이 필요한가를 역시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례 개정안에 보면 의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어떠한 기회는 조금도 없습니다. 물론 연구원이 연구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성남시에 구석구석마다, 또한 성남에 정말 필요한, 피부에 와 닿는 필요성에 대한 모든 문제점들을 알고 있는 것도 의원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의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어떠한 기회는 전혀 있지도 않고 반면에 시와 경원대학교만의 연구소 설립은 사실은 어느 한편으로 보면 이것은 어떤 개인의 연구소를 설치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 좀 더 심도 있게 우리가 생각을 한 뒤에 저는 연구소 설립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반면에 이 청소년선도위원회에 있어서 물론 도에서 많은 돈이, 나름대로 예산이 내려와 줬습니다만 지금 기존에 있는 성남경찰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선도위원회, 청소년선도위원회가 전혀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시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만나는 것조차도 지금 어렵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산을 현 기존에 있는 단체라도 제대로 좀 움직일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해 준다든가 이런 좋은 방법이 얼마든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새롭게 청소년선도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것은 이것은 어떠한 개인적인 목적에 의해서나 또한 자기 자신의 독자적인 조직에 의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만들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도에서 지침에 의해서 용도를 공문화 해서 내려보냈겠습니다만 지난번 여러분이 방송을 보셨겠습니다만 교육부에서도 용도를 지정을 해서 공문화 해서 내려보내서 그 용도에 맞춰서 예산을 쓰라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그 책상을 전부 사서, 멀쩡한 책상을 사서 예산 낭비로 지적이 돼서 방송에서 난리가 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역시 지방행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에서 물론 그러한 용도를 지정해서 지침을 내려보냈어요 이것이 타당치 않다라고 생각되면 다시 예산을 돌려보내든 아니면 용도를 다른 곳에 쓸 수 있도록 다시 공문화 해서 보내서 용도를 지정받든가 이런 얼마든지 방법을 새롭게 진행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선도위원회를 구성하라고 했다고 그래서 그 용도에 맞춰서 써야 된다는 이러한 사례는 우리가 배제하고 이제는 정말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이러한 용도를 찾아 나서야 되지 않겠느냐.
여러분 잘 아시지만 각 동에 청소년 선도위원들 다 있습니다. 이분들 요즘 회의도 제대로 진행을 못 해요, 식사비가 없어서. 이러한 곳에 얼마든지 지원해 줄 수 있고 그 외에 또 청소년을 위한 길이라면 지금 청소년수련관 자체가 벌써 적자로 운영이 되고 있는 사실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이런 데 우리가 더욱 더 실질적으로 투자를 하고 얼마든지 좋은 방법에 의해서 청소년 문화생활도 즐길 수 있게 해줄 수 있고 청소년을 위한 일이 얼마든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조직에 연연해서 청소년선도위원회를 또 만든다? 이것은 전혀 납득이 가지 않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재고해 주시고 또한 앞으로 성남시에 커다란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연구 위원들은 바로 40명 우리 시의원들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인식하시고 연구소 설립은 저 본인은 좀 더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느냐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박용승 의원께서는 성남발전연구소 설치를 반대하자는 말씀이시지요?
(○박용승의원 의석에서 - 예.)
거기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장영춘의원 의석에서 - 저, 의장님!)
성남발전연구소 설치는 결정사항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시정됨으로 염려할 사항이 안 된다고 사료됩니다.
의원 여러분! 박용승 의원 반대의사에 대해서 찬성 있으십니까?
(○장영춘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간단히 여기서 얘기를 하지요.)
예, 하십시오.
(○장영춘의원 의석에서 - 성남발전연구소가 이번에 조례안이 가결이 되면 거기 협약서가 있고 또 조항들이 있어서 우리가 묶이게 됩니다. 특히 비용부담을 우리가 법률적으로 해야 될 책임이 생기고 그러니까 계속 비용도 부담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그런데 만약에 물론 잘 되겠습니다만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소기의 목적을 제대로 이룰 수 없다. 연구소의 연구결과가 미진하다 그래도 저희들은 계속 지원비를 줘야 되고 연구비를 충당해 줘야 됩니다. 특히 연구비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성남시가 전부 다 충당하게 되어 있어요, 협약서 내용을 보면. 만약에 미진하고 그랬을 때는 우리가 어떠한 대처를 할 수 있는가 답변 한번 들어보고 이것을 다시 다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례가 통과되면 돈을 계속 해줘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런데 연구내용이 아주 미진하고 만족하지 못 할 적에도 연구소에서 다시 연구한다면 우리가 연구비를 대주게 되어 있습니다. 협약서 조례안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규정을 그대로 놔둬야 될 것인지? 어떠한 연구를 더 활발하게 잘 하게 할 수 있는 장치를 좀 연구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입니다.
이게 조례안을 오늘 통과해 버리면 오늘 그 의무가 생기게 됩니다.)
제도적 장치를 한번 물어 보겠다 이겁니까?
(○권찬오의원 의석에서 - 의장! 서서 여기서 하겠습니다.
지금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질의와 토론을 거쳐서 조례 개정문제를 통과시켜 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에서 다시 이 문제가 논의가 됐는데, 한 가지 제안을 하면 이것을 난상토론 해가지고는 본회의 석상에서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 5분∼10분 동안 정회를 해서 의장님이 주관해서 조율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재토론에 들어가게 그렇게 모양새를 갖춰서 회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안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5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1시5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용승 의원님 반대 의견에 대해서 동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박용승 의원님! 어떻게 철회를 해주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박용승의원 의석에서 - 나가서 철회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 거기에서.
그러면 동의가 없으니까 박용승 의원님 이해를 좀 해주시고, 성남발전연구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장영춘의원 의석에서 -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에 대해서는 말씀 없어요?)
얘기 안 들으셨어요? 정회시간에 들으신 줄 알았더니.
(○장영춘의원 의석에서 - 예. 전혀,)
그러면 기획실장 나오셔서 잠깐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발전연구소에 대한 지원금에 대해서,
아까 저기에서 하니까 뒤에 잘 안 들리셨다고 그래서, 다른 게 아니고 우리 성남시와 경원대학교간에 협약서를 체결했습니다. 아마 우리 의원님들께 다 배부가 됐었지요. 그 협약서에 보면 연구비니 연구소, 소위 말해서 개발을 하기 위한 비용은 우리 성남시가 다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출연금은 50:50, 연구소 설립하는 데 필요한 출연금은 50:50이지만 연구개발비는 우리 성남시가 100% 다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협약서에. 그래서 오늘 조례안이 통과돼서 공포가 되면 바로 시행이 됩니다. 시행이 되면 지금 실무자가 대답한 것과는 아무 상관없이 협약서안대로 바로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아까 제가 질문했던 사항이 그것입니다. 우리가 기대했던 것만큼 연구결과가 안 나왔을 때 그랬을 때도 계속 협약서안에 보면 우리가 비용을 부담하게 될 것인데, 그랬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즉 다시 말해서 그 조문을 보완하든지 조문을 약간 개정을 하든지 그런 작업이 선행해야만, 우리 예산이 많이 낭비되는 것을 방지하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 지금 그런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장영춘의원 의석에서 - 굳이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면 되겠습니까?
(○장영춘의원 의석에서 - 예.)
기획실장 나오셔서 잠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춘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몇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원대학교와 저희 성남시간에 성남발전연구소를 설립하면 모든 연구의 발주는 앞으로 경원대학교로 해야 되고 또 협약을 하면 지원해야 될 의무가 발생한다는 그런 걱정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성남발전연구소를 설립하면 이제까지 타, 그러니까 서울이라든지 다른 대학교에 이제까지 저희 시가 용역 발주했던 부분을 부분적으로 경원대학교에서 맡게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각 단위 사업별로 용역을 의뢰해서 거기에서 연구를 하게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모든 연구용역이 경원대학교 본 발전연구소로 의뢰되어야 된다는 것은 아니고요, 선별적으로 가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점은 생기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이 각종 연구용역비는 당초 본예산이라든지 추경예산이라든지 그 예산에 계상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용역비는 기 각 분야별로 각 단위 사업별로 그 때 심사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결과에 대해서는 행정감사시에 별도로 여러 의원님께서 투명하게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제어장치가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말씀 드렸습니다.
(○장영춘의원 의석에서 - 그러니까 지금 우리 협약서안 가지고, 방금 내가 말했던 그 얘기가 아니다 그 말입니까? 그러면 이 협약서 여기에 있는데 운영협약서안 제2조(목적)은 '본 연구소는 성남 시정은 물론 지역사회 발전에 관한 각종 과제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조사와 협의를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놓고 여기에 따른 제21조(재산 및 재원) 해가지고 제21조 제2항에 보면 '연구소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갑과 을이 각각 50%씩 공동출자를 원칙으로 하되, 갑은 -갑은 우리 성남시를 말하는 것입니다- 갑은 조사연구용역비 및 각종 통계 조사비용을 우리가 부담한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장영춘의원 의석에서 - 이 명문의 규정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전체적인 틀을 말씀해 놓은 것이고 그 다음에 저희가 연구조사용역을 발주할 때는 개개 사업별로 각각의 발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발주가 된 그 부분에 의해서 돈을 지급을 한다는 것이지, 모든 부분에,
(○장영춘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지금 여기 규정에 보면 연구소가 자체적으로 연구하고 활동하고 조사할 수가 있어요.)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장영춘의원 의석에서 - 그럴 때도 우리가 돈을 줘야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무엇무엇을 연구해 달라고 의뢰한 그 부분만 저희가 돈을 지급을 하는 것이지,
(○장영춘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그것을 분명히 해두자 이거예요. 지금 협약서를 보면 연구소 자체가 자체 활동으로 연구하고 조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기획실장 말씀은 우리 각계 사안에 대해서 예산이 편성되고 용역 의뢰를 했을 때 그렇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장영춘의원 의석에서 - 그러니까 오해의 소지가 굉장히 있을 수 있어요.)
죄송합니다.
(○장영춘의원 의석에서 - 그 조문을 보완을 해야 되요.)
그 부분은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영춘의원 의석에서 - 보완을 해야 되요.)
그것은 아니고요, 분야별로 개별 발생했을 때 그것만 시가,
(○권찬오의원 의석에서 - 잠깐만요! 의장!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이게 모양새가 이상하게 돌아가는데, 기획실장이 여기 나가서 답변할 이유가 뭐예요?)
(○권찬오의원 의석에서 - 하려면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이 나와서 하든지, 아니면 위원회에서 좀 더 그 계통에 많은 연구를 하신 분이 나와서 답변을 해주는 것이 정상이지, 이미 집행부는 기획총무위원회에 와서 충분하게 질의 토론할 때 다 설명을 한 것 아니예요. 좀 모양새를 갖춰서 그렇게 합시다. 여기가 본회의장이에요.)
장영춘 의원님! 기획실장 설명한 대로 이해해 주시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장영춘의원 의석에서 - 회의를 하시되, 그러면 정리를 하지요.)
제가 정리를 할게요. 그 부분에 대한 이해를 하신다면 제가 정리를 하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장영춘의원 의석에서 - 그러니까 다시 한 번 정리를 합시다. 나가서,)
(「정회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우리 박용승 의원님에 대한 반대 동의 의원이 없기 때문에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장영춘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이것은 원안은 아니고,)
(「원안 가결하세요」하는 의원 많음)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영춘의원 의석에서 - 아니, 원안 가결입니까? 기획실장이 방금 여기서 보완한다고 그랬는데 원안 가결해 주시면 어떻게 합니까? 협약서안을 보완한다고 그랬는데, 원안 가결하면 어떻게 해요?)
(장내소란)
(○장영춘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의장님께서 책임지고 보완하도록 그렇게 장치를 마련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성남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고문공인회계사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9성남시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성남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성남시장 제출)
9. 성남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0. 성남시벤처기업육성및지원등에관한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1. 성남시지역경제활성화기구등운영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2. 성남시무역법인및민간지원기구설치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2시03분)
사회경제위원회 신현갑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경제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 4월 9일 제7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성남시회의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사회경제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 4월 10일 제1차 사회경제위원회를 개의하여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 등 5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첫번째, 성남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조레안 심사결과입니다.
농지임대차관리법이 폐지되었으므로 농지 임대차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농지법 제정시행에 따른 관련 사항을 재정비함과 아울러 농지관리위원회 위원회 위원을 지역 여건에 맞게 조정하는 것으로 위원의 임기 관계를 정확히 하고 교육을 실시하여 권한을 남용하지 않도록 당부하였으며, 제11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되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며 회의록에는'을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비치하여'로 하고, 제11조 제3항은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사회경제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 6급이 된다'를 신설하며 이 외에 조례안 일부를 부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두번째, 성남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지방재정법에 의한 합리적인 기금관리체계를 수립하고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절한 조례 제정으로 논의되었습니다.
그러나 조례 내용 중 제2조 제2항 '은행법 제3조 제1항의 규정과 협동조합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을 '은행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과 농업.축산업.수산업 관련 협동조합법에 의한 협동조합'으로 하고, 제4조 제1항에 '3.기타수입금'을 신설하며, 제7조 중 '기금의 융자 실시 이전에'를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융자시에는 사전에'로, 제9조 제1항 제1호를 신설하여 '1.기금의 융자는 창업자금 및 운전자금에 한한다'로 하며, 제12조 중 '시장은'을 '위원회 소집은 시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로 하고, 제17조 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년도 개시 120일 전까지'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다음 회계년도 개시 120일 전까지'로 수정하는 등 이외에도 조례안 일부를 부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세번째, 성남시벤처기업육성및지원등에관한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보산업시대를 대비하여 유망한 벤처기업을 적극 유치하고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벤처기업 운영 심사위원회 구성시 신중을 기하여 위촉하기를 당부하고 조례 내용 중 제7조 '(위원회의 설치.운영)'을 '(위원회 설치)'로 하고, 동조 제3항 제5항을 삭제하며 제4항을 제3항으로 하되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를 신설하고, 제8조 제6호 중 '시장이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을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 수정하고,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였습니다. '제9조(위원회 운영) 제1항 위원회는 시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제2항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항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기업지원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 6급이 된다. 제4항 위원회 회의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또한 '제9조'를 '제10조'로 하고 '제10조(규칙)'을 '제11조(시행규칙)'으로 수정하는 등 이외에도 조례안 일부를 부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네번째, 성남시지역경제활성화지원기구등운영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 추진과 고부가가치산업 육성을 위하여 각 분야 전문가가 참여하는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기구를 설치.운영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각종 위원회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논의되었으나 경제 분야는 전문가를 통하여 자문을 구하여야 된다는 의견이 있어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면 충분히 활용하도록 당부하면서 제3조 제2항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를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사회경제국장이 되며'로 하고, 제10조 제3호 중 '의식 제고 방안에 대한 연구 및 활동'을 '의식 제고를 위한 연구 및 활동에 관한 사항'으로 수정하는 사항 외에 조례안 일부를 부분적으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섯번째 성남시무역법인및민간지원기구설치조례안은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의 일환으로 지방공기업법 제79조의 2 규정에 의하여 무역법인을 설립 운영함과 아울러 민간지원기구를 설치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지역경제의 활력을 파급시킴으로써 주민복리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나 사전에 타당성 조사를 하는 등 세밀한 사업계획서가 먼저 수립하여야 된다고 논의되어 본 조례안은 재검토한 후 다음에 다시 제출토록 요구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우리 사회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1999년 4월 17일
사회경제위원회위원장 신현갑
그러면 성남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사회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사회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벤처기업육성및지원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사회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지역경제활성화지원기구등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사회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무역법인및민간지원기구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사회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군용항공기지법개정(고도제한완화)건의안(오인석의원 외 15인 발의)
14. 성남시복정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5. 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채무(지급)보증동의안(성남시장 제출)
16. 성남시도시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7. 성남시재해대책기금및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8. 성남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9. 성남시지하수수질검사수수료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2시15분)
도시건설위원회 김종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앞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보시고 유인물로 갈음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 끝에 실음)
도시건설위원회 김종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군용항공기지법개정(고도제한완화)건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복정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채무지급보증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도시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재해대책기금및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지하수수질검사수수료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성남시조례정비특별위원회구성
(12시19분)
본 특별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별 네 분씩 추천하여 열두 명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장께서는 네 분씩 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특별위원회 위원 추천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회의중지)
(12시31분 계속개의)
각 상임위원회별로 추천된 성남시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은 기획총무위원회에서 김상현 의원, 박용두 의원, 전준민 의원, 방익환 의원, 사회경제위원회에서 김미희 의원, 이수영 의원, 김두일 의원, 최유석 의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권찬오 의원, 나운채 의원, 우종수 의원, 이근연 의원 등 열두 명이 추천되었습니다.
이상 추천된 12명을 성남시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김상현 의원, 박용두 의원, 전준민 의원, 방익환 의원, 김미희 의원, 이수영 의원, 김두일 의원, 최유석 의원, 권찬오 의원, 나운채 의원, 우종수 의원, 이근연 의원 등 12명이 성남시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분당고압송전선지중화를위한특별위원회활동계획승인(특별위원회 제출)
(12시33분)
본 특별위원회 전이만 위원장님 나오셔서 활동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순식 부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특별위원회 활동을 적극 성원해 주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분당고압송전선지중화를위한특별위원회 위원장 전이만입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지난 2월 5일 제7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었으며, 구성 목적은 34만 5천볼트의 고압송전선이 주거지역을 통과함에 따라 송전선에서 발생하는 전자파가 어린이에게 각종 질병을 유발시킬 수 있고, 대형사고의 위험을 내재한 시설물로 대두되어 시의회 차원에서 지역주민의 의견 청취와 관계 기관과의 협의 등을 통하여 고압송전선을 지중화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본 특별위원회의 회의소집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또는 특별위원회 위원 ⅓이상 요구시 소집할 수 있도록 하였고, 활동기간은 1999년 2월부터 7월말까지 6개월로 정하였으며, 필요시 본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활동방향은 성남시, 경기도, 산업자원부, 한국전력공사, 한국토지공사, 그리고 관련 주민단체인 분당특고압 송전철탑 철거대책위원회 등을 방문하거나 또는 출석케 하여 의견을 청취하고 관계 기관별로 문제점을 파악 해결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활동방향 및 활동요령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 세부적인 일정 등은 본 특위가 추진하는 상황에 따라 실정에 맞도록 특별위원회 의결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당고압송전선지중화를위한특별위원회의 활동에 동료의원님들의 지속적인 성원을 부탁드리며, 활동계획안은 특위 위원님들이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작성한 것인 만큼 우리 특별위원회 작성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분당고압송전선지중화를위한특별위원회 활동계획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하여 보고한 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분당고압송전선지중화를위한특별위원회 활동계획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와 같이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미희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끝내시기 전에 신상발언 하겠습니다.)
하십시오.
9일 동안의 회기를 마치는 날 다 함께 꼭 생각해 볼 문제가 있기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저는 사회경제위원회 간사 김미희입니다.
지금은 실직되어 부모 중 한 쪽이 가출하거나 이혼하는 가정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가정의 아이들은 학원비가 없어서 다니던 학원도 그만두어 방과 후 갈 데가 없습니다. 부모들이 구직하러 돌아다니거나 닥치는 대로 임시직이라도 일하느라 늦게 들어오면 집에서 저녁식사를 혼자 만들어 먹거나 굶는 일도 많습니다.
성남시에서는 정부 방침대로 한시적 생활보호대상 가정의 실직자 자녀에게 학자금을 지원해 왔고, 앞으로는 결식아동 급식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실직자 자녀들을 방과 후에 실질적으로 책임지고 돌보는 일까지는 아직 손을 못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작년 10월부터 민간실업대책기구인 고용안정과 실업자 문제해결을 위한 경기동부대책위원회 성남지부에서,
(○최유석의원 의석에서 - 김미희 의원님!)
(○장영춘의원 의석에서 - 신상발언하도록 놔두죠.)
신상발언은 10분을 보장받고 있고 다른 분들이 제한하실 권한이 없습니다.
국민성금을 모아 관리하는 실업극복국민운동기구로부터 최소 경비를 지원받아 푸른학교라는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저도 그 푸른학교를 시작할 때부터 같이 참여해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상발언이라고 신청을 한 겁니다.
그리고 물론 사회경제위원회에서 이 안건을 다뤘지만 그날 2시가 넘어서까지 식사를 못 하시고 계속 피곤하신 몸을 가지고 이런 안건을 다루신다고 하니까 제가 계속 회의를 연장할 수가 없어서 사실 충분하게 얘기하지 못했고 이 자리에서 다 얘기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짧게 10분이라는 주어진 시간안에 제가 이야기를 마치려고 합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초등학생과 중학생 중 실직자 자녀들을 공개 모집하여 태평동, 중동, 성남동, 상대원동에서 시범적으로 우선 실시를 하였습니다. 방과 후 생활과 학습 특별활동지도와 저녁식사를 무료로 제공해 왔습니다. 실업극복국민운동에서는 장소 임대료나 운영비는 지원하지 않는 방침이기 때문에 재정형편이 어려운 민간단체의 실정상 장소를 시나 뜻있는 후원자에게 무료로 빌릴 그런 방침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남시장께 학습공간과 조리실 장소 협조와 공공근로 지원을 정식으로 공문으로 요청하였지만 시장께서는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직접 푸른학교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뛰어다니면서 교회와 성당등을 빌려 진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중 상대원성당 사정에 의해서 상대원지역의 푸른학교가 장소를 옮기게 되었고, 상대원3동에 있는 복지회관 지하 다용도실에 관장의 양해를 얻어서 들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복지회관 지하는 만들어질 때는 공동작업장으로 만들었지만 사용 빈도가 낮았기 때문에 지하 다용도실로 용도가 바뀌었고 그리고 다용도실에서 지역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상대원복지회관은 승인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지역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얼마든지 실직자 자녀들을 위한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복지회관으로 1월 중순에 옮겨서 2월 초가 되었을 때 사회경제국에서 제출한 보고서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면 2월 3일자로 복지회관에 공문을 내려서 2월 6일까지 푸른학교를 철거시켜라, 이렇게 3일만에 철거시키라는 공문을 띄웠습니다. 그리고 복지회관측은 이제 곧 재위탁을 받아야 되는 실정에서 시의 눈치를 봐야 되기 때문에 다급해서 2월 5일날 철거하겠다고 이틀만에 철거하겠다는 통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소식을 듣고 그 때가 지난 의회가 끝나기 바로 직전이었습니다. 제가 부시장과 사회경제국장께 부탁을 드렸고, 그렇게 바로 없앨 수가 없다, 다른 장소를 물색할 때까지는 일단 그 곳에 있게 해달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시장께서도 이해를 하시고 국장과 과장에게 직접 지시를 해서 연장을 시키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정식으로 공문으로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복지회관 관장은 예정대로 2월 5일날 철거를 시켰고, 그리고 130여명의 상대원 푸른학교를 다니는 아이들이 갑자기 공부할 곳을 잃고 길거리에서 방황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도 그 복지회관 지하의 다용도실은 비어 있습니다. 그렇게 시에서 급하게 내쫓았으면 다음날부터 뭐라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에서는 실직자들을 위한 자활작업장을 설치하겠다는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올해 초 업무보고에 나와 있지 않은 새로운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달이 지나도록 2월 5일날 철거를 했으니까 오늘이 4월 17일입니다. 두 달 보름이 넘을 때까지 아직까지도 작업장은 설치되어 있지 않고 물론 시에서는 제가 이 말을 하면 바로 빨리 추진해가지고 월요일이라도 설치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두 달반 동안 이렇게 비워 놓을 작정이었으면 두 달반 전에 철거시키지 말고 시간을 줘서 좋은 장소로 옮길 수 있게 배려를 해줄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성남시장께서는 그렇게도 다급했습니까? 저는 이러한 점을 반드시 짚고 넘어가고 싶었고, 그 동안 국장이나 과장께서도 물론 잘못하신 일이 있겠지만 더 이상 이제는 다른 분들의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정식으로 성남시장의 책임을 묻고 싶습니다. 다른 분들이야 시장님의 방침 따라서 행하신 일이기 때문에 사실은 시장님이 가장 큰 잘못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일이 있은 뒤에 2월 19일에야 성남시장께서 푸른학교 대표자들을 불러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곳으로 원상복구는 안되니까 그렇게 알고, 그리고 공공근로도 지원하고 싶지만 반발하는 사람이 있어서 안된다, 그러면서 일시적으로 지원하던 공공근로도 중단을 시켰고, 그리고 대안으로 내놓은 장소가 바로 시의회 의장님의 양해를 얻어서 의장님께서 이사장으로 계시는 새마을금고 2층 회의실을 그 대안으로 주선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곳은 여러 가지 장소 여건이 학습공간으로 적합하지 않고 새마을금고 업무시간과도 겹쳐 있고 그래서 금고의 업무에 방해도 될 뿐만 아니라 그 금고를 이용하는 회원들이 다른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임시 장소밖에 아닙니다. 그래서 그 곳에 들어가지 않고 복지회관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요구를 하면서 일단은 당장 아이들이 갈 곳이 없기 때문에 급하게 대출을 해서 일단 일반 건물에 임대로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임대료를 낼 만큼 그렇게 넉넉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복지회관에 들어가기를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성남시에는 다목적복지회관이 22군데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작업장으로 운영하는 곳이 두 군데라고 신문에 나왔었고, 나머지는 지역프로그램으로 해서 여러 가지 체육교실, 구슬공예 여러 가지를 신청해서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복지회관을 운영하고 있다고 시의회 감사 때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실지 가보면 비어 있는 시간이 더 많습니다. 1주일에 한 두번 10여명 20여명 이렇게 이용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런 복지회관이 20개나 되는데 정 실직자 자활작업장이 필요하면 그런 곳에 설치하면 됩니다. 그런데 130명이 공부를 하고 있는 그 공간을 굳이 꼭 거기에 작업장을 설치해야 된다는 것은 너무나 억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어떤 뭔가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불공평하고 잘못된 행정에 대해서 시정을 바라고, 그리고 지난번 최유석 의원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지금 관변단체는 시청사에 무료로 다 들어와서 임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푸른학교 사업은 어떤 단체가 단체 회원들이 쓰자고 하는 그런 사업이 아니고 우리 시민들 중에서 실직자 자녀들은 누구나 오라고 그렇게 공개되어 열린 곳이고 또 다른 사업과도 병행해서 얼마든지 실시하겠다는 그런 어떤 한시적인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시에서는 여러 가지 그러한 이유를 들어가면서 장소를 제공하고 있지 않은데 이러한 시 행정은 반드시 시정되기를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미희 의원께서 실직자 자녀를 위한 급식문제에 협조한 것은 좋습니다만 앞으로는 집행부에서 잘못 된 사항이 있으면 의회 차원에서 다뤄주시지, 의회 의원의 뱃지를 달고 집회에 가담해서 앞장서 주시지 않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유석의원 의석에서 - 잠깐 3분만 발언 있습니다.)
우리 김미희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13명 상임위원들이 중지를 모으고 여러 차례 회의 때 갔었고 격론도 벌였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12명 위원들의 의견은 공통이 됐습니다. 그것은 우리 김미희 의원님이 좀 양해를 해주시고요.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 우리 김미희 의원님의 주장에 대해서 말씀하셨으니까 우리 집행부 측의 주장이 어떤 것인지 잠깐 시간을 내주셔서 답변을 들었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우리 국장님이 나오셔서 자세한 것은 못 하더라도 잠깐 시간을 내줬으면 하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그러면 시의원의 본분에 대해서 우리 의장님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됐습니다. 그러면 그만 두겠습니다.
(○장영춘의원 의석에서 - 잘 됐어요.)
(장내웃음)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에 참석하신 최순식 부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또한 기자단과 방청객 여러분! 금번 제7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를 무난히 마칠 수 있도록 협조와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7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는 시정질문과 추경예산 심사를 통하여 시정운영의 효율성 제고와 건전재정 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였다고 생각하며, 그동안 해 온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주민의 대표자로서 주민의 의견을 더욱 폭넓게 수렴하고 이를 반영하여 존경과 신뢰받는 의회상을 정립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임시회 기간동안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의회발전을 위해 협조와 성원을 보내 주신 관계공무원 그리고 기자단 및 방청객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와 함께 늘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며 제7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1분 산회)
○출석의원
염동준 박용승 박용두
나운채 우종수 최유석
표진형 김미희 홍경표
이근연 전준민 김종윤
이수영 김종수 권찬오
신현갑 김상현 강부원
방익환 이계남 김두일
김민자 오인석 박권종
홍양일 이태순 최병성
홍방희 이완구 장영춘
윤광열 방영기 김철홍
박희동 박문석 석규섭
김대진 이호섭 전이만
이상 39명
○출석집행부간부
부시장 최순식
기획실장 이경식
총무국장 신교철
사회경제국장 김완석
도시주택국장 이수환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수도사업소장 이정원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연명흠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이상철
의정담당 신수철
의사담당 정순방
사무직원 차재삼
사무직원 이균택
사무직원 윤병세
사무직원 김영원
사무직원 고강선
속기사 봉채은
속기사 김은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