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1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9년 4월 9일(금) 오전 11시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71회성남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
  2. 성남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성남시조례정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4. 군용항공기지법개정(고도제한완화)건의안
  5. 성남발전연구소설치및운영조례안
  6. 성남시청소년지도위원위촉에관한조례안
  7. 성남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8. 성남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9. 성남시고문공인회계사운영조례안
10. 99성남시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안
11. 성남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
12. 성남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13. 성남시벤처기업육성및지원등에관한조례안
14. 성남시지역경제활성화기구등운영조례안
15. 성남시무역법인및민간지원기구설치조례안
16. 성남시재해대책기금및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7. 성남시지하수수질검사수수료조례안
18. 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채무(지급)보증동의안
19. 성남시복정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20. 성남시도시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
21. 성남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2 99제1회성남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2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24.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안

  부의된 안건
  1. 제71회성남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
  2. 성남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근연 의원 외 13인 발의)
  3. 성남시조례정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권찬오 의원 외 15인 발의)
  4. 군용항공기지법개정(고도제한완화)건의안(오인석 의원 외 15인 발의)
  5. 성남발전연구소설치및운영조례안(성남시장 제출)
  6. 성남시청소년지도위원위촉에관한조례안(성남시장 제출)
  7. 성남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8. 성남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9. 성남시고문공인회계사운영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0. 99성남시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안(성남시장 제출)
11. 성남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2. 성남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3. 성남시벤처기업육성및지원등에관한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4. 성남시지역경제활성화기구등운영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5. 성남시무역법인및민간지원기구설치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6. 성남시재해대책기금및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7. 성남시지하수수질검사수수료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8. 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채무(지급)보증동의안(성남시장 제출)
19. 성남시복정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0. 성남시도시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1. 성남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2 99년도제1회성남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성남시장 제출)
2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
24.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안(이근연 의원 외 9인 발의)

(11시17분 개의)

○의장 염동준  자리를 바로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정순방  의사담당 정순방입니다.
  먼저 제7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99년 3월 27일 성남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4월 1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사일정을 협의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4월 2일 성남시의회 공고 제99-2호로 성남시 수정구 태평2동 3309번지에 설치된 시청 게시판과 3개구청 및 각동 게시판에도 각각 게시공고하였습니다.
  그리고 4월 2일 제7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소집 안내문과 의사일정 및 부의안건 내역과 요약서를 전체 의원님들께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금번 임시회에서 심의하실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 3월 12일 이근연 의원님 외 13인이 발의한 성남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권찬오 의원님 외 15인이 발의한 성남시조례정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및 오인석 의원님 외 15인이 발의한 군용항공기지법개정고도제한완화건의안을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99년 3월 27일 성남시장이 제출한 99년 제1회 성남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등 15건과 4월 6일 성남시장이 추가 제출한 성남시복정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을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99년 4월 1일 이근연 의원님 외 9인이 발의한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안은 제1차 본회의에서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판교I.C통행료 징수민원대책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99년 3월 9일 제3차 회의를 개의하여 집행부로부터 판교I.C통행료 징수민원에 대한 추진사항을 청취하고 향후대책을 토의하였으며, 3월 19일에는 제4차 회의를 개의하여 판교I.C통행료 폐지를 위한 경기도의 추진사항 및 한국도로공사 입구 고속도로 진출.입로 폐쇄경위를 청취하고 본 특별위원회의 향후 방문 및 출석, 답변 대상기관을 협의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분당고압송전선 지중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지난 99년 2월 5일 제70회 임시회에서 12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으며 2월 20일 제1차 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전이만 의원님을 위원장으로, 이호섭 의원님을 간사로 선임하였으며, 3월 12일에는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분당고압송전선 지중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를 작성하였으며 활동계획은 제4차 본회의시 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시겠습니다.
  또한 3월 22일에는 구미동사무소 회의실에서 제3차 회의를 개의하여 강병섭 외 19명의 주민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주민대표 의견청취 후 고압송전선 현장을 방문하였습니다.
  끝으로 금번 회기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신현갑 의원님과 김상현 의원님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염동준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2 규정에 의거 3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장영춘 의원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3분자유발언은 시정 관심 사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는 자유발언이므로 이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은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춘의원  장영춘 의원입니다.
  참 반갑습니다.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께 큰 축복이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두 가지 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장께 꼭 말씀을 드려야 될 일인데 시장이 안 계셔서 부시장께서 특별히 거의 제 말을 그대로 전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의회는 우리 시의원이 주관이 되어서 회의를 하는 것만은 사실입니다만 사실 우리 시의회는 시민 전체의 회의임이 분명합니다.
  특히 시정질문에 있어서는 시민을 대표한 시의원을 통한 시민과 행정의 최고책임자인 시장과 현안문제 또는 정책방향을 진지하게 논의하고 토론하는 것이 바로 시정질문입니다. 우리 성남시에는 꼭 개선해야 될 한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만 우선 개선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이 귀중한 시정질문 때, 일정이 물론 바쁘겠습니다만, 시장이 참석하지 않는 그런 매우 좋지 않은 그러한 전통이 우리 의회에 확립되어 있습니다. 마침 현 시장께서는 건설적인 개혁을 추구하시는 그리고 변화를 추구하시는 그런 시장이십니다. 이 좋지 않은 우리의 나쁜 관행을 이번 시장께서 바꿔주셨으면 매우 보람있는 일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정질문 때는 처음부터 끝까지 시장께서 직접 참석하셔가지고 우리 시의원과 같이 토론하고, 이것은 사실 시의원과 실무책임자의 토론이 아닙니다. 우리 시민과 시장의 토론이고 방향 결정입니다, 바로 시정질문이라는 것은.
  그래서 바쁘시겠지만 마지막까지 시장이 참석해서 직접 답변해주시고 토론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여러 의원님들의 책상에 이런 문건이 복사된 것이 있습니다. 며칠 전에 모 의원으로부터 질문을 받았습니다. 제가 지난번 회의 때 '지식의 분류'라고 해가지고 몇 가지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책을 그 의원께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중단)
    (마이크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책방을 다녀봐도 그 근거를 못 찾았다, 그래서 장영춘 의원께서 만들어놓은 말입니까? 아니면 이런 것이 있는 얘기입니까? 그런 얘기를 듣고 제가 복사를 해가지고, 이것은 제가 만든 얘기가 아니고 90년 초반부터 국제회의에서 국제기구에서 지식기반 구축이라는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몇 가지만 복사해가지고 의원님들께 배부해드렸습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런데 사실 3분 발언은 너무 짧지 않습니까? 5분하자니까 3분했더니 너무나 짧습니다. 다음에 5분으로 합시다.
  감사합니다
     (오인석의원 의석에서 - 너무 짧아요)
○의장 염동준  장영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제71회성남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
(11시28분)

○의장 염동준  의사일정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제7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7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사전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4월 9일부터 4월 17일까지 9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제7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바와 같이 4월 9일부터 4월 17일까지 9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성남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근연 의원 외 13인 발의)
  3. 성남시조례정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권찬오 의원 외 15인 발의)
  4. 군용항공기지법개정(고도제한완화)건의안(오인석 의원 외 15인 발의)
  5. 성남발전연구소설치및운영조례안(성남시장 제출)
  6. 성남시청소년지도위원위촉에관한조례안(성남시장 제출)
  7. 성남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8. 성남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9. 성남시고문공인회계사운영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0. 99성남시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안(성남시장 제출)
11. 성남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2. 성남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3. 성남시벤처기업육성및지원등에관한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4. 성남시지역경제활성화기구등운영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5. 성남시무역법인및민간지원기구설치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6. 성남시재해대책기금및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7. 성남시지하수수질검사수수료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8. 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채무(지급)보증동의안(성남시장 제출)
19. 성남시복정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0. 성남시도시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1. 성남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1시30분)

○의장 염동준  다음은 성남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조례정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군용군항기지법개정고도제한완화건의안, 성남발전연구소설치및운영조례안, 성남시청소년지도위원위촉에관한조례안, 성남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고문공인회계사운영조례안, 99성남시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안, 성남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 성남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성남시벤처기업육성및지원등에관한조례안, 성남시지역경제활성화기구등운영조례안, 성남시무역법인및민간지원기구설치조례안, 성남시재해대책기금및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지하수수질검사수수료조례안, 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채무지급보증동의안, 성남시복정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도시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부의된 안건은 해당 상임위원회별로 충분히 심사하여 제4차 본회의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 99년도제1회성남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성남시장 제출)
(11시30분)

○의장 염동준  다음은 '99년도 제1회 성남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경식  기획실장 이경식입니다.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의에 상정한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편성 후 국.도비 보조변경내시와 세입증감요인 등으로 여건 변동에 따라서 세입.세출예산 조정이 불가피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이미 의원님들께 배부해드린 바와 같이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5,465억 1,500만원에서 556억 7,400만원이 증액된 6,021억 8,900만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3,898억원보다 378억 5,100만원이 증액된 4,276억 5,1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1,567억 1,500만원보다 178억 2,300만원이 증액된 1,745억 3,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주요세입은 378억 5,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세는 기정예산액 1,739억 1,700만원에서 8억 1,300만원이 증액된 1,747억 3,000만원이며,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 1,700억 8,700만원에서 경상적세외수입이 62억 7,300만원 증액되었고, 임시적세외수입이 235억 5,100만원이 증액되어 총 298억 2,400만원이 증액된 1,999억 1,100만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61억 2,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양여금은 기정예산액 39억 1,500만원에서 8억 1,700만원이 감액된 30억 9,800만원이고, 보조금은 기정예산액 418억 8,100만원에서 19억 500만원이 증액된 437억 8,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장별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가 기정예산액 1,085억 9,800만원에서 37억 4,800만원이 증액된 1,123억 4,600만원이며, 사회개발비가 기정예산액 1,480억 9,800만원에서 210억 8,900만원이 증액된 1,691억 8,700만원이며, 경제개발비가 기정예산액 973억 300만원에서 116억 1,100만원이 증액된 1,089억 1,400만원이며, 민방위비가 기정예산액 18억 2,500만원에서 8,600만원이 감액된 17억 3,900만원이며, 지원 및 기타경비는 기정예산액 339억 7,600만원에서 14억 8,900만원이 증액된 354억 6,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사업 재원배분을 말씀드리면, 도서관 3개소 건립에 88억원을 배분하였고,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40억원, 제2종합운동장 건립에 23억원, 벤처기업지원을 위한 국제시장 개.보수공사에 32억원, 중동에서 하대원동간 도로개설공사에 21억원, 모란광장에서 야탑동간 도로개설공사에 9억원, 농촌동 2개 지구 자연취락 정비사업에 24억원, 산성역 환승주차장 설치공사에 22억원, 율동공원 조성공사에 9억원을 배분하였고, 경제난으로 생활이 어려운 가정이 증가함에 따라 중식을 해결하지 못하는 초.중.고등학생2,779명에 대한 중식 지원에 7억원을 배분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회계별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타 특별회계로 주택사업특별회계는 19억 800만원, 의료보호특별회계 88억 4,700만원, 영세민생활안정특별회계 4억 100만원,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 76억 7,100만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새마을소득특별지원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4,200만원에서 5,500만원이 증액된 9,700만원이고, 토지구획정리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23억 1,200만원에서 34억 4,300만원이 증액된 57억 5,500만원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208억 200만원에서 24억 8,400만원이 증액된 232억 8,600만원, 쓰레기소각장특별회계 기정예산액 40억 2,900만원에서 47억 6,600만원이 증액된 87억 9,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418억 5,200만원에서 41억 9,700만원이 증액된 460억 4,900만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188억 4,600만원에서 28억원이 증액된 216억 4,600만원,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500억 500만원에서 7,800만원이 증액된 500억 8,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의상 단위는 백만원 단위로 보고드렸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 심의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영춘의원 의석에서 - 성남시장을 대신해서 기획시장이 한 거죠?)
  예.
    (장영춘의원 의석에서 - 그러니까 이 제안설명이 기획실장의 제안설명이 아니예요. 그러니까 제안설명이 끝나면 "성남시장을 대신해서 했습니다." 그 얘기를 해주세요. 우리 기록에도 남아있게, '성남시장을 대신해서 기획실장이 한다,' 성남시장이 우리 의회에 예산 추가변경 예산요구하는 거란 말이죠. 기획실장이 한 거 아니예요.)
  제가 말씀을 이해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에 나와서 말씀을 드리고 제안설명을 하는 것은 시장님을 대신해서 하는 것입니다.
    (장영춘의원 의석에서 - 그러니까 시장님을 대신해서 했다는 그 얘기를 해주세요.)
    (강부원의원 의석에서 - 잠깐만요, 의장님! 물어볼 게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아까 세출예산 주요사업 재원배분을 말씀하실 때 재원부분에 대해서 빠진 것 같은데 기획실장이 아까 낭독하실 때 벤처기업육성 지원자금 있었죠?)
  그게 국제시장입니다. 사무실 보수하는 것입니다.
○의장 염동준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
(11시40분)

○의장 염동준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제69회 정기회에서 구성한 위원으로 기획총무위원회에서 홍양일 의원, 이계남 의원, 방영기 의원, 이태순 의원, 박권종 의원, 사회경제위원회에서 최병성 의원, 이호섭 의원, 박희동 의원, 김철홍 의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김대진 의원, 오인석 의원, 석규섭 의원, 장영춘 의원 등 13명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른 의견 없으시면 홍양일 의원, 이계남 의원, 방영기 의원, 이태순 의원, 박권종 의원, 최병성 의원, 이호섭 의원, 박희동 의원, 김철홍 의원, 김대진 의원, 오인석 의원, 석규섭 의원, 장영춘 의원 등 13명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추경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24.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안(이근연 의원 외 9인 발의)
(11시41분)

○의장 염동준  다음은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해서 이근연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연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근연 의원입니다.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정에 관한 질문에 집행기관의 성실한 답변을 통하여 시정을 정확히 파악하고 의회 의사를 반영코자 제7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의 중 4월 14일부터 15일까지 2일간 시장,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과 성남시의회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에 시장 등 관계공무원의 성실하고도 명확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 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염동준  이근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산회)


○출석의원
  염동준  박용승  박용두
  나운채  우종수  최유석
  표진형  김미희  홍경표
  이근연  전준민  김종윤
  이수영  김종수  권찬오
  신현갑  김상현  강부원
  방익환  이계남  김두일
  김민자  오인석  박권종
  홍양일  이태순  최병성
  홍방희  이완구  장영춘
  방영기  김철홍  박희동
  박문석  석규섭  김대진
  이호섭  전이만  이상 38명
○출석집행부간부
  시장  김병량
  부시장  최순식
  기획실장  이경식
  총무국장  신교철
  사회경제국장  김완석
  도시주택국장  이수환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수도사업소장  이정원
  환경사업소장  조수동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연명흠
○출석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장  이상철
  의정담당  신수철
  의사담당  정순방
  사무직원  차재삼
  사무직원  이균택
  사무직원  윤병세
  사무직원  김영원
  사무직원  고강선
  속기사  신은경
  속기사  김은아